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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2023.09.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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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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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11일(월)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미래교육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학교업무개선담당관), 교육행정국(재무관리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 교원인사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 생활인성교육과, 체육건강과),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국제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4.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미래교육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학교업무개선담당관), 교육행정국(재무관리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 교원인사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 생활인성교육과, 체육건강과),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국제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4.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황진희 위원입니다. 민생과 교육현장 그리고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에 앞서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요즘 교육현장의 일련의 사안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교육주체들 간의 상식선에서 기본적 규범만 준수해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사안들이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 갈등 요소로 부각되고 또 이로 인해 불행한 사태들이 나타나 경기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깊은 책임과 함께 많은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갈등요소 등 사안이 발생되면 교육공동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학생, 학부모, 교사가 각각 갈등 주체로 소환됩니다. 더 나아가 법에 의존하게 되는데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교육현장이 갈등과 반목, 법적 분쟁 현장으로 변하고 있음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은 법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양심과 상식에 의거해서 자신이 담당한 기본적 책무를 준수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조화로운 학교 현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사태의 근원을 교육공동체 간의 개별 책임으로 전가하지 말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기획위원회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향후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이런 기조에서 경기도교육청 조례나 정책 등을 심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16분)

○ 위원장 황진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1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및 단독과와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수원, 직속기관 9개소, 교육지원청 1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는 평택ㆍ동두천양주ㆍ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본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직속기관을 포함하여 실국별 3일, 총괄 하루, 총 4일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18분)

○ 위원장 황진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안건 사업은 총 15건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동수원초 신설대체이전 등 학교 신설 6건, 잠원중 교실 증축 등 증개축 6건, 고강초 체육관 증축 등 관리계획 변경 2건, 총 14건의 토지 및 건물 취득 사업으로 취득 면적은 18만 3,422㎡이며 취득 기준가격은 3,919억 원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동수원초 신설대체이전 처분 1건으로 처분 면적은 2만 2,424㎡이며 처분 기준가격은 295억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참고 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2023년 8월 25일 제출되어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수원초 신설대체이전 등 취득 14건, 동수원초 신설대체이전에 따른 처분 1건으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학교 신설입니다. 학교 신설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생의 적정한 학교 배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번 심의대상은 6개 학교로 모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었고 중앙투자심사는 통과 2건, 비대상이 4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심사대상 모두 관계법령에 따른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고 법령에 의한 학교 결정 기준에 따라 신규 주택 입주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동수원초의 경우 학교 이전 예정부지가 기존 학교와 인접해 있으므로 학교 이전 신설공사 그리고 주택 재건축 공사기간 중 학생 통학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안성중은 원도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원거리 통학 방안, 통학로 안전 확보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기존 안성중 부지를 안성교육지원청사로 이전 활용할 계획이므로 청사 이전에 관한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학교시설 증개축 및 리모델링입니다. 동 사업은 과밀학급 해소 등 학생의 적정한 배치를 위한 교실 증축, 노후시설 리모델링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심의대상은 6개 학교이며 모두 중앙투자심사 비대상 사업이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심사대상 모두가 중기투자심사 대상 비대상이며 공모사업이 추가된 경우 등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급식실 현대화, 체육관 증개축 등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시 중기계획 예외사유 확대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 노력을 교육청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중기계획 작성기준에 예외사항이 확대되어 위법 논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9쪽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관리계획 변경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존 사업의 세부항목 변경 및 사업비 증감을 심의하는 내용으로 심의대상은 성남제일초 그린스마트 사업 등 2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개 학교는 사업여건 변화로 사업비와 사업 내용이 증가되어 법령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특히 성남제일초 그린스마트 사업은 2022년 노후 석축 및 건축물 안전 문제로 등교 거부 등 집단 민원을 야기한 바 있어 개축 등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보고서 11쪽 처분입니다. 대상은 수원 동수원초 신설대체이전에 따른 처분 1건입니다. 처분은 동수원초 신설대체이전에 따라 신설학교를 기부채납받고 기존 학교 건물과 동일 면적의 부지를 양여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 황진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부위원장님.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입니다.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법제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조성환 위원 우리 법제심의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올해. 변동이 없을 수도 있는데 위원 명단하고 회의내역, 몇 번이나 열렸는지 그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전…….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 저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검토의견서에 보면 부천 고강초 체육관 증축 관련돼서요. 이게 3년 동안 지연돼서 사업비가 증가되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명시이월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된 건가요? 명시이월은 3년으로 정해져 있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게 장기계속공사이기 때문에요. 3년 동안 계속되는 공사입니다.

최효숙 위원 네,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딱 3년 정도인데 지금 이게 만약에 지연될 경우에, 4년 이상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러면 추가 저희가 예산을, 다시 필요한 예산을 추경이나 본예산에 담아야 됩니다.

최효숙 위원 명시이월이 딱 3년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3년까지.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이게 한 번에 예산이 수립되는 게 아니고요. 1차 연도, 2차 연도 또 마지막 해 연도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3년 내에 체육관 같은 건 완공이 돼서, 또 체육관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도하고 대응투자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산이 끝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더 예산에 반영해서 가고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다 치더라도 3년 이상 지속되는 거는 굉장히 아이들 교권이나 여러 가지 침해의 우려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을 봐서도 좀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파악이 되신 건가요, 국장님?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게 실질적으로 22년도에 배정이 돼서 공사 설계에 들어갔는데요. 관리계획안은 21년도에 관리계획안이 승인돼서 실질적으로 공사는 22년도서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안은 좀 시간이 됐는데 실질적인 설계에 들어가고 공사가 예산이 잡혀서 들어간 건 22년서부터 들어간 겁니다.

최효숙 위원 그러면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치면 벌써 5년, 설계에서부터 공사가 시작된 거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벌써 지금 5년이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또 여러 가지…….

최효숙 위원 거기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학교에서 설명을 했었을 때는 벌써 2019년도에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설명을 했을 거고 벌써 5년 지난 시점이고 3년 이상 지연됐는데 지금 추경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2024년도에 또 진행할 거고 그게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2025년도까지 갈 계획이기 때문에 전체로 파악했을 때는 7년 정도.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최초에 계획을 잡아서 또 여러 가지 중기계획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중기계획을 담고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대응투자 건이 있고 또 이런 사항을 거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체육관 공사는 기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지만 공사 설계에 들어가고 공사 들어가는 기간은 3년 이내에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중축인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더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학교는 사실은 공사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나 학생이나 부모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필연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지속되거나 오래되거나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또 이것 때문에, 물가상승 때문에 또 진행된다고 이렇게 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는 아마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나오는데요.

최효숙 위원 네, 좀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 국장님.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안명규 위원 우리 신설하는 학교 같은 경우 사실은 신도시 같은 경우는 건축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이라든지 재개발 사업일 경우 건축 계획이 이렇게 잘 지켜지고 있나요? 그런 부분에서.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일부 지역에서, 화성이나 일부 지역에서 중학교나 이런 부분을, 기존 지역이죠. 택지개발지구가 아니고 기존 지역에 학교 설립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여러 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다 그게 정리가 돼야 학교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 건축 계획에 대한 일정표나 이런 건 도에서 핸들링하시나요, 아니면 과에서 누가 지금 이런 거를 보고 있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기본적인 것은 업무는 다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설립 계획 단계에서부터 토지수용부터 해서 모든 또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안명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사실 원도심 지역이거나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은 사실 국장님 말씀처럼 토지주나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건축 계획이 막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럴 때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도교육청에서는 그 시스템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원도심 같은 경우는, 신도시는 그럴 일이 없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를 하려다 보면 주변에 축사나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또 학교에 대한 부분이 안 되고 또 물론 그쪽에서는 그렇게 다 하겠다라고 이행각서를 내고 다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하는 지역도 있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학교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정화구역 심의도 받아야 되고 교육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들을 또 거쳐야 되고 그게 거쳤다고 해서 또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그러한 부분을 좀 이렇게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서 학교를 다 승인해서 가고 있는데 아직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는 그런 케이스, 다른 일이 있으면 저한테 별도 자료를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런데 저희가 오랫동안 학교도 어떠한 요인에서 학교용지를 잡아놨지만 학교 설립이 추진이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현황은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이호동 위원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된 건 사실 아니기는 한데 그린스마트스쿨 추진을 할 때 보면 통상 운동장이 학교 기준으로 치면 남쪽에 있고 북쪽에 아마 건물이 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대부분 저희들이 학교 건물을 배치를 할 때 운동장을 남쪽 방향으로 해 놓고 건물은 또 북쪽 방향으로 해 놓는 게 대다수 일반적인 건축 배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게 아마 운동장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런 부분 다 감안이 된 부분이겠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학교, 외국 사례에서는 건물 부분이 남쪽에 있고 또 운동장이 뒤편 부분에 배치된 경우도 많은데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보면 그 주변에 건물이 있다든지 이러면 일조권에 또 건물이 침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건물을 앉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런데 그린스마트스쿨 추진하는 걸 보게 되면 기존 운동장 방향이랑 뒤바뀌어서 추진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런데 그린스마트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학교의 형태를 떠나서 학생들이 지역공동체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또 휴식공간 또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배치하다 보니까 그 공간 개념이 굉장히 기존 학교하고 많이 변형된 그런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측면만 보게 되면 북쪽에 건물을 두고 남쪽에는 공간이 빈 땅으로 남아 있으니까, 운동장이요. 거기에다가 건물을 신축하고 차후에 다시 옮겨 짓는 그 방향이 아마 경제적으로는 매우 경제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당초에 학교를 최초에 설립할 때는 남쪽에 그렇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 또 한 40년, 50년 동안 그 구조를 유지해야 되니까 경제적인 부분만 보기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따져봐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기존 40년 이상 학교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학생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어떤 공간 개념을 어떻게 다시 재정립을 시킬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린스마트 추진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가장 효과적인 건물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최대한 노력을 다해…….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운동장이 위치가 북쪽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줄어들고 이런 경향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부분 아니라 앞으로 40년, 50년 동안 그 구조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 측면에서 조금 관점을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이호동 위원 그리고 수원교육지원청에는 지금 입북초 관련해서는, 관내에 아마 체육관 미보유한 학교가 4개 남은 것 같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수원이 제일 많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래서 향후에 이 4개 교에 대해서는 체육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양해해 주시면 수원교육청 시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박우기 안녕하세요? 수원교육청 시설과장 박우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당초에 5개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입북초 학교가 이번에 체육관을 신축하고요, 그다음에 4개 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대부분 다 강당, 예를 들면 300에서 400쯤 보유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은 체육 행사하는 데 그리고 주민하고 공유하는 데는 좀 부족합니다, 면적이. 그래서 이 4개 학교는 앞으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교 측에서도 당분간은 좀 미희망을 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하고 학교 학부모님들한테 체육관 건립하는 데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의 유영두 위원입니다. 국장님!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유영두 위원 그전에도 한번 제가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그린스마트학교 우리 이호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광주도 지금, 그렇죠? 그린스마트학교 진행된 학교가 있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네,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감독관분들 계시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감독관분들의, 지금 올해 경기도에 신설 및 증축 총 한 몇 군데가 돼요? 한 300개가 넘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신설을 하고 있고 또 증축도 하고 있고 또 그린스마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전체 하면 30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300개 이상 되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유영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독관분들은 중복이 됩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감리는 지금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감독공무원이 다, 해당 공사별로는 감독공무원이 배정돼 있고요. 거기에 감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공사 건수별로 감리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가 상주감리냐 비상주 감리냐 금액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감리가 진행되고 있고 저희 자체에서는 공사 현장에 금액을 좀 저기해서 시민감리단을 또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감리단이 공사 현장을 방문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감리단이 해당 공사장을 방문해서 공사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면 그 감독관분들이 보통 한 네 분에서 다섯 분 되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리계약을 따로 맺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해당 감리회사의 자격조건은 기술 보유 현황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돼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거는 이해되는데 그러면 우리 감독관분들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중간에 그러니까 한 6급, 5급이 계십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저기 감독공무원…….

유영두 위원 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감독공무원은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기술직들 직급이 한 50% 정도가 8급, 9급, 7급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렇죠? 우리 국장님 8급, 9급 또 그나마 높아야 7급이에요. 그렇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면 거기 현장에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라고 그럴게요. 소장님은 보통 어느 정도의 커리어를 갖고 있어요, 보통?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냥 편안하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아무래도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유영두 위원 오케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8급, 9급 분들이 소장한테 속된 말로 이길까요, 질까요? 국장님 생각 말씀해 보세요. 편안하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아마 기술적인 부분에 그런 부분은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렇죠, 분명히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소장님들 베테랑인데 그러면 왜 6급, 5급 허리가 없냐는 거죠. 그때도 말씀, 왜 허리가 없죠? 최소한 6급 정도는 있어서 최하로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그런 분이 중간층 허리가 있어야 되는데 허리가 없고 다리만 있으니까, 그렇죠? 휘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안전상에 분명히 감독 간에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제가 말씀을 자꾸 강조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현재 감독관은 8급, 9급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고 나오신 분들 특별채용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주가 되면 그분들이 과연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텐데 그걸 긴 세월 동안 아실 텐데 왜 그 중간에 버금가는 6급이 됐든 5급이 됐든 허리 분들이 가셔서 그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전혀 없다.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그럴까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런 면에서 저희도 그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을 해서요, 임용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채로 하는 임용 방식이 있고 또 고졸 경력직을 채용하는 방식이 있고 일반 경력직을 채용하는 방식 세 가지 방법으로 기술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의 약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경력직 그러니까 사회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해당 경력을, 많은 커리어를 쌓은 그런 경력직 공무원, 경력직들을 특별 채용하는 그거를 30% 이상까지 지금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유영두 위원 늘려가는데 별로 없잖아요, 실은. 현실적으로.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없어요. 안 되고 있다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면 현장의 신설학교가 가보시면 알지만 계속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안전의 문제인데 왜 그렇게 해서 팔고 그분들이 과연 현장소장님한테 휘둘릴 텐데 현실적으로 이게 제대로 감독이 되겠냐, 그게. 그래서 그런 문제인데 아까, 왜냐하면 이직률이 많죠, 또? 그렇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현장이 또 너무 많고 그러니까 맞는 분야도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기술직 공무원들의 현황, 채용도 대폭 늘려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기술직 공무원들의 순환이 매년 많이 채용하고 또 이렇게 해 가지고 물고 올라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부분이 허리가 잘라지는 이런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없도록 세심하게 인적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두 위원 왜냐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현장의 감독관분들이 감독이 제대로 안 됨으로 인해서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의 안전상의 문제, 한 번 건물을 짓고 나면 다시 그거 수정한다는 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거를 다시 잡기가. 예를 들어서 물이 새거나, 가장 많이 나는 게 물이 새거나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어떻게 새는지를 다시 한번 하려면 대단히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인적 투여도 부족해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분명히 교육청에서 관계자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게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냥 8급 가, 9급 가. 가서 그냥 멍 있다가 소장한테 그냥 하고. 이게 제대로 그럼, 이게 그분들은 베테랑분들인데 제대로 그거 한번 제가 서류를 잠깐 봤는데 대단한 분들이 거기 들어와 있더라고요, 각 업체들이.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렇죠? 그런데 8급, 9급 이게 될까, 과연? 그러면 이게 공사가 제대로 될까? 이게 계속해서 긴 세월 동안 그랬으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서, 경력직 사원들의 어떤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허리가 있어야 된다. 허리가 있어서 반드시 그거를 소장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꼭 좀 제가, 나중에라도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또 늦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정책은 꼭 뭔 일이 터져야 정책이 세워지잖아요. 누군가 죽어야만 꼭. 그래야만 정책이 나오는 건데 그러기 전에 뭔가 이런 기회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서 현실적인 부분을 최대한 감안해 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해당 전문가들을, 구성된 시민감리단의 해당 점검 횟수도 더 늘리고요. 그리고 또 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 범위도 더 넓혀서 그런 약화된 부분을 메우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우리 양주교육센터장님, 오용암 센터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죠.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양주교육지원센터장 오용암 양주교육지원센터 센터장 오용암입니다.

이인규 위원 먼 길 오셨는데 아침에 몇 시에 출발해서 몇 시에 도착하셨나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양주교육지원센터장 오용암 6시 40분에 교육청에서 출발했는데 3시간가량 걸렸습니다.

이인규 위원 교육청에서 6시 40분에 출발한 것은, 댁이 교육청은 아닐 텐데 아침 6시 40분에 교육청에서 출발하셨어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양주교육지원센터장 오용암 집에서 나와서 교육청까지 한 30~40분 걸립니다.

이인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동두천양주교육청이 그만큼 수원하고 우리 도의회하고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아침에 새벽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굉장히 막혀서 좀 교통에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늘 겪는 애로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두천양주교육청이 지자체가 양주시하고 동두천시가 같이 있는데 우리 센터장님은 양주시에서 주로 업무를 보시죠?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양주교육지원센터장 오용암 네, 그렇습니다.

이인규 위원 양주시에는, 동두천은 지금 인구감소 도시고 양주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 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신설이 회천지구만 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공사 진행 중인 학교가 몇 개 학교가 되나요? 초등학교.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양주교육지원센터장 오용암 지금 금년도에 개교가 1교가 됐고요, 내년도에 3개 학교가 개교가 되고 후년도에 3개 교 그 후에 2개 교 연차적으로 개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3개 교가 토목은 끝났고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인규 위원 현재 건축 진행되는 학교만 3개 교고 또 설계나 진행되는 부분이 총 합쳐서 한 10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업무량도 많은데 회천3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중투가 적정으로 확인되었고 2026년 9월 개교 예정이죠?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양주교육지원센터장 오용암 네, 그렇습니다.

이인규 위원 개교 예정에 맞춰서 공사 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맞춰가야 될 부분인데 특별히 초등학교가 개교되는 것은 인접 지역의 학생들, 예를 들어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의 공사와 무관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파트 공사와 공사 현장과 소통을 하면서 공사 진행을 챙겨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경험치를 가지고 관리하고 계시죠?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양주교육지원센터장 오용암 네, 그렇습니다. 되도록 모듈러 교실을 안 지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건축이 덜 됐을 때는 인근 학교에 임시로 배치하는 거 그런 거를 모듈러를 최소화시키고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회천3초 주변에는 그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근 학교에 2㎞ 미만에 있는, 통학거리 2㎞ 미만에 있는 학교가 2개 교가 있는데 거기로다가 임시 배치를 했을 경우에는 급당 인원이 52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초과밀이 예상되고 있어서 건축을 수시로 시행사하고 협의하면서 학교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규 위원 다른 변수가 생겨서 건축, 개교 시기가 늦어졌을 경우에 그 민원을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 부분을 철저히 점검해서 2026년 9월 개교가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과밀학급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길 바랍니다.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양주교육지원센터장 오용암 네, 감사합니다.

이인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님, 김선태 국장님.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이인규 위원 동두천에 아까 말씀드렸던, 양주시는 인구가 급증으로 해서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동두천지역은 또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금 소요초등학교의 체육관 신설과 관련되어서는 학생들이 전교생이 약 한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직원이 10명 정도 되는데 소규모 학교의 체육관이 지금 약 한 30억 규모로 지어집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학생 1인당 한 3,000만 원 이상이 되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체육관을 신축하게 되는데 이것이 뭐 어떤 규모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잘 이루어져야 되지만 실제로 소규모 초등학교의 행정직원이 1명 또는 2명입니다. 그래서 한두 명이 이 30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굉장히 인력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지난 도정질의 때 우리 지역의 임상오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교육지원청이나 또는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지원하거나 또는 실제로 대행해서 집행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가 있고 또 현재 그게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규모 학교의 행정인력 배치 건도 이제 직급도 높여가고 있고 또 인원도 계속해서 보강시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영향이 없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위원 지금 소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곳을 교육지원청에서 관리 또는 대행해서 집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나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가급적이면 저희가 학교에서 집행하는 부분을 줄이고 교육지원청에서 좀 더 그 부분을 확대시키려고, 지금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행정업무 부분을 좀 줄여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좀 더 환경개선사업이나 어떤 이런 사업집행 폭을 넓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규 위원 네, 여러 가지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이 정도의 규모는 아마 교육지원청에서 대응해서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린스마트학교와 관련돼서 이것이 40년, 50년 이상 된, 심지어는 100년 된 학교도 있습니다만 그런 학교들이 그린스마트스쿨로 새로 지어지는데 건축적인 어떤 편리만 따져서 짓다가 보면 지금 교사가 있는 곳을, 학생들이 모듈 학급이나 이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 교사가 있는 곳을 그대로 두고 운동장이나 다른 곳에 있는 여유 공간을 통해서 신축 교사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기후위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남향 교실과 북향 또는 동서향 교실의 에너지 효율과 또 학생들의 환경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이인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의 잠시, 임시가 아니고 40~50년 또 갈 그러한 교사를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도 남향 아파트가 가격대라든가 또는 생활공간도 훨씬 효율적입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 같은 경우는 학교가 에너지 난방비라든가 또는 냉방비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혹시 가능하다면 남향으로 지어, 당연히 그렇게 돼야겠지만 건물이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을 이전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남향으로 가능한 한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저희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도 설계 공모에 의해서 당선작에 대해서 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설계 공모 진행 시에 인적 친화적인 그런 건물이 배치되도록 그렇게 공모 절차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위원 네. 현재 진행 중인 그린스마트학교의 건물 배치를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이인규 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는 어떤 학교도 지금 설계도가 나왔는데 그것이 기존에 있던 건물은 그대로 놔두고 새롭게 운동장에다가 건물을 배치하다 보니까 이것이 서향 내지는 동향으로 배치가 되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좀, 당장 고치지 못하더라도 차후에 진행되는 부분들은 반영이 돼야 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숲을 조성하다 보니까 지금 기존하고 틀린 건축물 배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팀에서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미래교육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학교업무개선담당관), 교육행정국(재무관리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 교원인사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 생활인성교육과, 체육건강과),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국제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 위원장 황진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외에 7개 직속기관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차수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이나 추경 사전설명회로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연수원, 4.16민주시민교육원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9월 1일 자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이강복입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을 위해 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9월 1일 자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미진 미래교육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상웅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금번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교권보호 및 책임교육 강화를 중심으로 한 미래교육 수요 3,653억 원, 공공요금과 물가인상분 678억 원, 법적ㆍ의무적 경비 2,451억 원, 총 6,7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추경안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재원의 감액에도 불구하고 물가인상분과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보시고 경기교육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경위입니다.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23년 8월 25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개요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2조 4,413억 원보다 6,782억 원이 증액된 23조 1,195억 원입니다.

보고서 4쪽과 5쪽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보통교부세 1,472억 원, 특별교부금 1,071억 원,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 등 3억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은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증액분 203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지방세수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 전입금 91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타이전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4,77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8,865억 원으로 2020년보다는 1.9배, 2021년보다는 1.5배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 편성,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지양 등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4조 2,11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8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실국별 예산액은 보고서 6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부터 실국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11조 5,12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 현황은 정책기획관 학교기본운영비 464억 원 등 466억 원, 미래교육담당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운영 특별교부금 40억 원 등 160억 원, 행정관리담당관 교육시설관리센터 65억 원, 학교업무개선담당관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지원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공립학교의 연간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46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전기료가 33%, 가스요금이 38% 등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과 과밀학급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비 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요금 급등에 따른 규모별 표준 교육비를 4% 증액하고 과밀학급 개선사업비 부족분을 증액한 것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10쪽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입니다. 2,450개 모든 공립학교 시설의 소규모 수선, 긴급보수 등 25종의 사업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물가 상승 및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학교당 300만 원을 인상하여 총 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현재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82%로 통상 8개월 기준 67%의 집행률에 비하여 15% 초과한 상황으로 예산 부족이 예상되며 증액 규모는 현재 초과집행 수준인 예산현액 대비 15% 수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12쪽 교육행정국 재무관리과 소관 세출입니다. 재무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2,23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억 원 증액되었으며 3급지의 부족한 관사 확충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교직원의 안정적 주거 여건 마련을 위해 3급지인 여주ㆍ양평ㆍ동두천ㆍ양주ㆍ연천 지역의 관사 70실 확보를 위한 임차료 총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급지 관사의 경우 평균 대기율이 52%, 평균 대기기간은 9개월로 신규 및 관외 발령 교직원의 주거와 통근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또한 주거 불안정, 주거비 부담 등에 따른 근무 기피, 조기 전출 희망 등 3급지 교직원 수급 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보입니다. 대기기간, 대기율을 고려할 때 주거 안정을 위한 관사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15쪽 교육정책국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조 95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는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특교 10억 원 등 70억 원, 교원인사과는 역할 재구조화 시범ㆍ선도교육지원청 운영 2억 원 등 3억 5,000만 원, 유아교육과는 어린이집 만 3세~5세 급식비 338억 원 등 701억 원, 특수교육과는 특수교육 운영 11억 원 등 총 10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7쪽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집 만 3세~5세 유아대상 12만 5,658명에 대한 급식비 33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국가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만 3~5세 유아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허용됨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 취지는 바람직하나 동 사업은 유보통합 시행 이전인 2024년까지 계속되어야 하고 총 1,017억 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경기침체 등에 따른 교육재정 감소로 긴축재정이 요구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일시에 불균형 차액인 2,690원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 이외에 부산, 인천 등 타 시도 지원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은 0~5세아가 모두 함께하는 시설로 만 3세~5세에게만 급식비를 지원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관련 단체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영아는 도지사 사무로 도가 급식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감액 추경을 하는 상황에서 금회 추경에 226억 원의 막대한 예산 편성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도에서 추경에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도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도와도 연관된 사업에 사전협의가 없었음에 유감을 표하고 있으며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만 0~2세 영아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동 사업은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 예산을 도청을 경유, 시군을 통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같은 경로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금번 경기도 추경예산안에 동 급식비 집행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시군을 통한 집행 등 별도의 집행절차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고서 20쪽 융합교육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융합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3,20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6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1억 원 등 17억 원 증액, 생활인성교육과 교육활동 보호 139억 원 등 182억 원 증액, 체육건강과 학교운동부 지원 32억 원 등 3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23쪽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교육활동 보호 환경 조성 신규사업입니다.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교사 폭행 등 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악성민원 대응 등 교육활동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청 관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교사 1인당 1대의 녹음전화기 설치를 위해 128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교육청은 이미 녹음전화기 설치 권장 등 교육활동 보호 관련 사업을 통해 전체 학교의 22.8%에 녹음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어 중복으로 인한 정확한 수요산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녹음전화기 외에 다양한 시스템 구축에 사용한다고 하고 있으나 전화기 예산을 요구하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 또한 구체적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규모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교권보호 관련 교육부 종합방안을 보면 민원을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토록 하고 있어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이 가동되면 1인 1대의 녹음전화기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권보호를 위한 대책은 치밀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에 각각의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녹음전화기 구입의 경우 128억 원이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학교 현장 의견수렴, 수요조사 및 수요조사에 기반한 효과적인 민원 대응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요시 교육부 종합계획을 고려한 정확한 정책방향 설정, 구체적 활용 또는 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25쪽 보배 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 신규사업입니다.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3단계 특별교육 실시를 위한 전담팀 및 프로그램 운영비 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프로그램 중 3단계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배치해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등 전담 팀원의 채용기간, 동 기관의 시외 소재에 따른 불리한 근무조건 등 전문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고 프로그램 대상 학생의 낙인 효과 또한 우려됩니다. 동 프로그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함께 세심한 교육적 배려가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 운영 수급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과 함께 낙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26쪽 학교운동부 훈련장 현대화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노후 훈련장 개선을 통한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해 25개 교육지원청 6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운동부 훈련장 현대화 구축 지원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금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간 400개 교, 98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장기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경 편성내용을 보면 지원청별 배분액만 있고 사업 대상이 어느 학교인지, 어떤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추경 편성으로 인해 사업비 이월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추경예산의 경우 일정기간 지속사업과 신규사업은 편성을 지양한다는 일반요건 그리고 이월 최소화를 통한 효율적 재정운용 등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면 그 사유와 사업 대상 및 선정 기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27쪽 학교운동부지도자 인센티브입니다.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동기를 부여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전국대회 입상 선수의 지도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포상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엘리트 체육인 양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 오며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보상 체계가 미흡하여 처우가 열악한 실정이며 고교 및 성인 지도자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서울, 울산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전국대회 입상 실적에 따라 포상금 및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고 열악한 처우로 학부모 불법 찬조금을 통한 보상 등 일부 부조리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통한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29쪽 직속기관 예산안입니다. 9개의 직속기관에서 기정예산 대비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별 편성 현황입니다.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노후시설 개선 특교 12억 5,000만 원, 경기도학생교육원 본원 운동장 및 학생야영장 환경개선 등 1억 4,000만 원, 경기도국제교육원 학생교육 운영 등 5,800만 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공공요금 등 1,200만 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 부서운영비 등 3,100만 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공공요금 등 2억 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 300만 원, 4.16민주시민교육원 부서운영비 등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은 노후된 교육시설의 안전평가, 리모델링, 냉난방기 및 조명 등 노후시설 교체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포함한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의 안전 및 현대화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직속기관의 추경예산은 환경개선사업, 공공요금 인상분,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부서운영비 증액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반영분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세부내역, 1억 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은 별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2회 추경(총괄))


○ 위원장 황진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본질의 7분, 추가질의 5분이나 추가질의는 사전 협의한 대로 미리 신청한 위원님에 한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정 위원님.

장윤정 위원 오후 자료입니다만 자료 요청 미리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정책과의 경기 미래형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세부사업 내용 궁금해서 질의드리고요. 추가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수업혁신 대국민 인식전환, 특교이긴 하지만 세부내용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장윤정 위원의 자료 제출 건은 전체 위원님들 1부씩과 전문위원실 4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실국, 직속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두 위원 서로 눈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웃 음)

정책기획관님. 공약사항 관리 및 평가가 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유영두 위원 이게 내용을 보니까 교육감 공약 이행 점검 및 내부평가, 주관부서에 제출한 정책 사업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이 돼 있어요.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유영두 위원 그런데 지금 평가단 활동기간이 운영 일정을 보니까 2023년 4월 1일에서 2024년 4월 1일로 돼 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런데 평가단 2차 협의가 2023년 8월, 12월 중 연 2회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유영두 위원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공약이행평가단 협의회비가 여기에 맞는 것처럼 2회로 돼 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런데 8월 23일 날 이거 평가단 했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했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유영두 위원 그러면 이미 1회는 지급이 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1회는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면 여기서 빼야죠, 1회를.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저희가…….

유영두 위원 2회로 왔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저희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은 사항이에요. 8월 23일 날 내일신문을 보니까 했어요. 성남에서 돼 있다고 지금 제가 신문을 봤는데 여기에 보면 그러면 이미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한 상태에서 경기도민ㆍ교직원ㆍ청소년이 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해서 원래는 평가단 운영이 30명이었는데 70명으로 늘었어요, 40명이.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교직원평가단과 학생 매니페스토 실천단을 추가 운영했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렇죠? 매니페스토에서 늘었어요. 그러면 여기 추경에는 2회가 잡혀 있는데 이미 8월 23일 날 한 번 진행을 했어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평가단이 일단 모여서 그 평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작업은 진행을 했습니다.

유영두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성남 국립국제교육원에서 2023년 상반기 공약 이행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유영두 위원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한 거는 이미 지급이 다 끝났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지급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 추경에 2회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1회를 지급했으면 1회만 올라와야지 왜 2회가 올라왔냐라는 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은 아무도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30명에서 70명으로 들어간 게 교사 열 분, 청소년 매니페스토 서른 분 해서 이렇게 대단히 교육감님의 1년 동안 점검 및 차후에 계속해서 평가 또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정책 사업에 대한 검토 및 분석으로 돼 있고 그럼 홍보를 하는데 홍보가 여기 지금 총 2회로 한 500만 원이 돼 있는데 여기 청소년들 실천단 선발 및 구성의 그거를 제가 뽑아보니까 여기 만 19세 미만 경기도에 30이 선발이 돼 있어요. 그리고 교육청 홈페이지 공모를 거쳐 내외부평가위원회 추첨으로 최종 선발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유영두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8월 23일 날 공약평가추진단을 한 게 청소년들 30인에 대한 인원은 그런 식으로 해서 추첨을 통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그렇게 했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렇게 해서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가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해서 받아본 적이 없고 추경에는 예산은 올라와 있고 그런데 8월, 12월 중인데 8월 달에 이미 진행을 했고 그런데 여기에는 2회로 돼 있고. 그러면 1회를 했으면 지급이 된 건데 왜 2회로 올렸나, 거기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8월 이후에 하반기에 2회 실시하기로 지금 되어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단에 대한 금액이 지불됐는지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네. 지금 왜냐하면 평가단 1차 협의회가 계획됐어요. 진행됐어요, 5월 10일 날. 그렇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초창기 맨 처음에 공약이행평가단, 시민평가단에 대한 것들만 진행이 된 거고요.

유영두 위원 네, 그렇죠. 5월 10일 날 공약사항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공유 등 위촉장 수여를 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맞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런데 2차 평가단에서 8월하고 12월인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는데 내용은 이렇게 2회가 올라왔는지, 왜냐하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또 필요하고 앞으로도 교권 관계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어떤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건 맞다. 그렇죠? 앞으로 세심한 필요가 필요하다. 그런데 과연 홍보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느냐라는 것도 그것도 제가 걱정이 되는 거고 홍보가…….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공약 이행 평가나 이 부분은 매니페스토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선발단 및 구성에 돼 있는 거 보니까 그러면 홍보가 그 정도 나가는데 홍보를 많이 좀 해서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우리 교육감님이 어떤 정책을 하시고 또 정책부서에서 어떤 것 점검을 하는지도 대단히 현안된 문제가 필요하다. 그걸 한번 여기 체크해 주셔서 협의회비가 2회로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알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경기도하고 경남하고 세 군데가 조례가 없어요. 나머지는 조례가 다 있는데, 정책 공약에 대해서. 그거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그 부분은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유영두 위원 네. 조례가 없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정확히 조례상으로 들어와 있어야만 차후라도 교육감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 지금 경기도교육감 공약이행평가단 위원들은 각 교장ㆍ교감선생님 이런 식으로 열 분은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교직원평가단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렇죠? 그리고 현재 청소년평가단이라든가 학부모평가단들의 명단은 제가 입수를 못 했는데 차후 따로 개인적으로, 차후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알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꼭 그것 좀 체크하셔서 따로 보고 부탁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저희가 1회 추경을 언제 했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7월 달에 원포인트로 진행을 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7월에 원포인트로 하고 지금 2회 추경안을 올리셨습니다. 교권보호라든지 긴급한 예산 수요가 있어서 추경을 편성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운용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조성환 위원 혹시 집행과정에서 그 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본적으로 지침이나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수는 없고요. 위반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필요한 경우 회수라든가 여러 가지 수반된 조치가 가능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그 위반하게 된 담당자는 징계를 받게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필요한 경우, 어떤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성환 위원 기존에 그러면 어떻게, 경징계가 이루어지나요? 중징계가 이루어지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그 부분도 주로는 결산 해서 많이 파악되기는 하는데요. 도중에라도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런 것들이 발견되고 하면 아무튼 경징계든 중징계든 사안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성환 위원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이 지출될 수 있는 사안이 있기는 있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보통 성립전 사용 승인 그런 부분은 가능하죠.

조성환 위원 네, 성립전예산 그 집행사유 외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들이 집행돼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유영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따가 오후에 해당되는 사안들의 예산들이 보여서 말씀을 드릴 거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런 사안들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그래서는 안 되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맞습니다, 그게.

조성환 위원 그리고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 지금 업무가 진행되지는 않는 사안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이런 사안이 있으면 면밀하게 지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방금 존경하는 유영두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사안도 보고를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저희가 충실히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기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설명도 설명이지만 이 절차위반 사안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상반기에도 협약할 때에도 협약이라는 이런 행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사전절차 이행에 대한 미흡한 부분들이 우리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지적을 했고 일부 개선이 됐습니다만 특히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오후에 2차에…….

김호겸 위원 아. 이건 특수교육과장님. 아, 이쪽에. 알았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두 위원님.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교육행정의 공유재산 현안사업 관련돼서…….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안명규 위원 담당관님이든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지금 3급지 관사에 대한 평균 대기율이 지금 저희 검토자료에도 다 나왔지만 52% 정도가 걸리고 그리고 대기기간도 한 9개월 이상, 그렇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거 볼 때 사실 어떻게 보면 3급지에 대한 교원들에 대한 대비가 또 대책이 미비하지 않나.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대기 비율이나 그 개월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임차를 더 많이 해야겠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사를 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임차를 하든지 매입을 하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관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주나 여러 가지 3급지 지역에 그쪽으로 발령이 나게 되면 거기서 할 수 없이 거주를 해야 되는데, 거주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관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대기기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대안이 어쨌든 임차를 하든 매입을 하든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지금 한 60억 정도를 해 놨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긴급하게 60억 정도를 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거 갖고 소화가 되겠냐.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래도 60억 정도로 해서 지금 대기기간이 긴 지역에 해소를 일단은 시키면, 또 너무 그거를 완전히 해소를 시키게 되면 또 공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일단은 추경에 긴급하게 필요한 지역에 우선 60억 정도를 하고 본예산에 또 담아서 해소를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뜨거운 감자가 교권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 3급지로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거의 초임지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환경도 어둡고 지역물가도 어둡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 예를 들면 초임지로 갔을 때는 그런 부분을 예외적으로 빨리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역마다 거리 수가 있겠지만 또 초임지로 가는 선생님들이 많은 경우는 좀 더 그런 예산을 배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저희가 벽지지역의 신규 및 관외지역의 교직원들에 대해서 가게 되면 주거가 불안정하고 주거비가 또 부담이 가중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3급지 근무를 기피하고 또 조기 전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거기 계신 분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만들기 위해서 관사를 빨리 확보를 해서 대기기간이 거의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문제는 초임지 가신 분들 만나보면 우선 안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집을 얻고 뭐 하려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액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초임지 가서 했을 때 누군가가 가이드를 해 주면 그런 가이드가 사실 집인데 집이 안정적으로 있다고 그러면 심리적인 안정도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관사 확충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대기일이나 아니면 대기기간이 짧아야 된다. 그러면 동의하시면 예산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게 적절한 게 아니라 더 저는 많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저희가 추경은 긴급하게 편성을 해서 내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긴급해요. 대기율이 50%대고 대기기간이 9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 부분만 일단은 해소를 시킨다 하더라도 대기기간은 평균적으로 많이 짧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거주기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평 같은 경우는 3년, 파주 같은 경우는 2년 그다음에 화성오산 2년인데 2년 지난 다음에는 재입주가 불가해요. 그렇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대기인원이 원체 있다 보니까.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재입주가 불가하다는 것은 그만큼 밑에 수요가 많은데 공급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대기기간이나 이런 부분을 하려면 추경에 사실 이런 부분이 좀 더 올라와야 되지 않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또 선순위로 쓸 수 있는 비용도 있겠죠. 그러나 3급지에 대한 부분은 교사들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상으로는 본예산에 한 300억 이상을 투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안명규 위원 내년도 예산에…….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본예산에 300억 이상을 반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뭐 하는데 저는 대기기간이나 이런 시간들 또 교원들 대기율이 많다 보니까 본예산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올려서 갈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사실 앞으로 세수에 대한 부분이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될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교권들이 할 수 있고 새내기들이 제대로 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어쨌든 이번에 추경이 통과가 된다면 대기 비율이 한 20%대로 내려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 이건 상반된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사실 경기침체는 우리가 지방세나 여러 가지 세출 절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우선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어떤 거를 우선 보고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아무튼 교부금도 저희가 한 1.5조 정도는 지금 발표된 걸로는 덜 올 것 같고요. 이번에도 추경에서 지방세라든가 전입된 부분이 감소됐는데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은 지금 수요를 받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순위를 엄밀하게 더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현장의 현안이 되거나 아니면 미래교육 차원이라도 꼭 필요한 영역들을 우선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요. 기존에 하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한번 이 기회에 성과라든가 정비를 해서 본예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저희가 이거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사실 추경에 반영되지 않을 부분도 올라와 있고 또 반영된 것보다는 본예산에 가는 것이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선순위를 좀 해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사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편성을 해도 정말 건전적인 재정을 할 수 있게 제대로 좀 잘 맞춰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효숙 위원 최효숙 도의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교부일이 1월부터 8월 7일까지 이렇게 다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거는 6월 이후 거는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1월 거는 1차 추경 때 축소 추경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때 반영치 못했습니다. 원포인트라서.

최효숙 위원 그때 그냥 도청에서 추경을 같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시 추경 때문에 지금 날짜가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전체적으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효숙 위원 미래교육담당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선도학교 관련돼서 제가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스마트 디지털 선도학교 선정 기준이 어떻게…….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디지털 교육을 확산할 의지가 있는지가 첫째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할 역량과 의지가 있는지가 처음이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교수학습을 맞춤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과 학교의 모델로 경기도의 모델과 전국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지원청에서 먼저 심사를 해서 올라온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100% 다 수용을 했습니다.

최효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게요. 이게 어차피 특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진행해야 되는 건 맞고 6월 5일 날 교부일이 진행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긴급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경기도는 1인 스마트 기기가 지금 보급이 다 안 된 상태잖아요.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네, 올해분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하고 있다고요?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그러니까 현재…….

최효숙 위원 아직 못 받은 부분이 있는데 뭘 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씀…….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학교에 보급은 아직 안 됐고 절차상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효숙 위원 절차상이요?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네.

최효숙 위원 지금 일단 1년 넘게 기기가 미진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1인 1기기가 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네, 그렇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랬을 경우에 선도지구도 지금…….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네, 하고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선도지구는 어떻게 되죠?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선도지구는 저희가 25개 지원청에, 지역 모델을 만들어주실 수 있는 지원청에 공모를 해서 응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1개 지원청이 응모를 했고요. 거기서 4개의 지원청에는 1유형으로 5,000만 원씩…….

최효숙 위원 그 자료 좀 받아보겠습니다. 그 자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 5,000만 원으로 진행되고 있죠?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네, 맞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 관련돼서 디지털교육전환추진팀을 구성한 학교에 가장 깊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학교들이 있었나요?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추진팀을 별도로 구성을 하라는 건 아니었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대부분의 경우 선도학교를 하면 관리자와 일부 부장교사 정도가 끌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다 같이 업무를 나눠서 같이 협업하라는 의미로 추진단…….

최효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25개 지원청에서 31개 시군에 골고루 분포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선도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최효숙 위원 네.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선도학교는 경기도 내에 62개 교가 있는데요. 지원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효숙 위원 선도학교라고 하기는 어렵죠. 지금 아직 예산이 반영이 안 됐으니까.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디지털 선도학교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25개 지원청에서 추천해 주신 학교를 저희가 100% 다 수용을 했는데 가평지원청만 희망학교가 없다고 그래서 추천을 안 해 주셨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지원청에서…….

최효숙 위원 그럼 제가 다시 반복해서 물어볼게요. 선도지구는 11개라고 하셨고…….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선도지구는 11개를 지원했는데, 저희가 유형이 3개가 있습니다. 선도지구라 함은 지원청입니다. 그래서 지원청 중에 1유형, 2유형, 3유형이 있는데요. 1유형은 11개의 응모를 희망한 지원청 중에 우수지원청이라고 심사를 통과한 4개 지원청이 1유형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국단위와 과단위가 2유형, 3유형으로 마찬가지로 선도지구로 다 같이 선정은 되어 있으나 유형이 각각 3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일단은 제가 조금 내용을 살펴본 바로는 골고루 분포가 안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1기기가 보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것 그것을 교육청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학교별로 들여다보고 이걸 배분했는지의 여부 그리고 또 이것 또한 학교들이 잘 기반되어 있는 데 위주로 또 진행되고 있었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이기는 하나 긴급하게 선도지구를 정해 가지고 선도지구도 11개 지원청 진행되면서 62개 학교를 들여다봤더니 그 학교도 일반적으로 몰리는 지역만 몰려 있었다라고 봐지거든요.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저희가 지역별…….

최효숙 위원 이거는 따로 별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동 위원님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변재석 위원님.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에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IB 교육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2023년 본예산에 이미 32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본예산 세부항목 중에서 IB 프로그램 교원 실천 역량강화 명목으로 20억가량 잡혀있었는데 역시 전문가 양성이 주였는데요. 이 부분은 다 소진하신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조실장입니다. 지금 연내 집행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 자체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추경이 편성된 거는 이제 특교로 추가로 내는 부분이고 교육부가 주관해서 하는 IB 연수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는 그 내용입니다.

변재석 위원 네, 이번 추경에도 IB 전문가 그룹 연수 그게 올라와서 말씀드렸고요. 본예산 잔액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추경에 올라와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좀 궁금한 점이 자꾸 생기는데 본예산에 IB 프로그램 공감대 확산 항목에 방송 다큐 제작으로 3억 원이 잡혀 있어요. 그 부분은 다 쓰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제가 알기로는 집행은 아직, 다큐 집행은 지금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좀 더 그 부분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변재석 위원 왜 이렇게 자꾸 궁금해지냐 하면 본예산에 올라왔던 내용들이 다 이렇게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특교로 말씀을 하셨지만 알차게 쓰여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알겠습니다.

변재석 위원 다음 교육행정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변재석 위원 우리 존경하는 안명규 위원님께서 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7월 달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 요청을 드렸었죠. 그때 교육청에서 협조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직원의 안정적 주거여건 마련을 위한 관사 임차료 60억 원 편성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2019년도 9월 자 보도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부터 3년간 리모델링 등 각종 보수 등을 진행했다고 했고요, 외곽지역 연천과 포천, 양평, 이천 총 6곳에 공동사택 신축을 진행했다고 돼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변재석 위원 2023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된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공동사택 현황에 따르면 신축 완료된 사택은 3곳 그리고 3곳은 예정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이천지역이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천제일고 내에 사택을 저희가 신축하려고 그러는데 그 동문들이 극심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예정대로 진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주의 관사 임차는 24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변재석 위원 2023년 7월 기준으로 해서 여주지역 대기인원이 123명, 양평의 관사 임차는 21실인데 양평지역 대기인원은 46명, 연천은 15실에 대기인원 98명. 7월에 제가 의뢰했던 설문조사를 봤는데 결과를 보니까 총 응답자 1,134명 중에서 관사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905명, 관사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736명,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 관사가 있는 것을 잘 못 하는 사람이 124명이나 돼요. 신청해도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안 했다 이게 146명이나 됩니다. 실제로 관사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신청한 후 6개월 이상 지난 사람이 105명 정도 됐고요. 쭉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사에 살 수 없어서 월 거주비로 50만 원 이상 지출하는 사람이 350명. 심각합니다. 지금 교통비로 15만 원 이상 지출하는 사람이 419명.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변재석 위원 관사 수요 부족의 해결책으로 관사 공급 확대를 꼽은 사람이 610명, 전월세 자금 지원정책을 꼽은 사람이 313명.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저희가 3급지에 대한 거주 및 대기 현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기간이 평균 14개월에서, 길게는 14개월 이상으로 대기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대기인원도 지금 거의 한 700여 명 가까이 대기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급지 지역의 이 부분을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지금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경력이 낮은 교직원들에 대한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금 관사를 매입이나 임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설문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지를 3급지나 이런, 3급지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경력이 낮은 교직원들에 대해서 관사의 거주 여부 희망을 지속적으로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인원이라든지 거주 희망 여부를 묻고 그 부분을 산출해서 관사를 어떻게 빨리 보급을 해 줘야 될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재석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물론 여러 여건상 모든 사람들에게 관사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여건상 그럴 수 없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학교현장에서 힘쓰는 교직원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사분들이 도서벽지에 배정을 받으시고는 3분의 1가량, 그 이상으로라도 월세로 지불하고 나면 한 달 생활을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해 봤어요. 그리고 근무환경에서의 어려움도 있고 관사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스트레스가 가중될 것 같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변재석 위원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내고 있어요. 추경, 내년 본예산 등에 편성해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신설 월세 실비 지원 등등 적극적인 지원에 또 예산편성에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안 보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컴퓨터가 꺼졌네. 죄송합니다. 컴퓨터에다 써놨거든요. 첫 번째는 좀 효율적이지 않은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예산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거랑 두 번째는 추경에 편성을 해서 계속사업화됨으로 인해서 엄밀한 심의 편성권을 저해하는 부분이, 요소가 있는 것 같다.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이지 않은 편성으로 인한 예산 누수 부분은 법무 예산 중에서 3,000만 원 추가 편성이 됐던데 이 부분은 설명 듣기로 학폭심의 건수가 늘어나서 행정심판의 객관적인 양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폭이나 아니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추진한 정책 중에서 화해중재단이 있는데 화해중재단이 만약에 제대로 작동됐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줄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지적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변호사 채용을 하려고 계속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2023년 8월 7일까지 올 한 해에 7차에 걸쳐서 재, 재, 재, 재공고를 해도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복예산으로 제가 보기에 보여지는 것은 생활인성과에서 금번 추경 중에서 각 500만 원씩 해서 20명 6개소 해서 6억짜리 예산도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곳곳에 예산이 편성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못 강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효율적이지 않은 예산이 누수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기조실장님께서 자구책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가 시급성, 현안 문제 차원에서 이번에 올린 거고요. 여러 가지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일단 행정심판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볼 때 화해중재단도 구성해서 가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계속 증가되는 건 저희들이 상당히 처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는 한 달에 한 번 하던 거를 두 번 열어서 누적된 신청 건수를 처리해야 되고요. 그에 따른 불가피한 증액 요인이었습니다.

이호동 위원 화해중재단은 지금 잘 작동되고 있나요,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그것도 일단 4월에 조례 개정되면서 전체적으로 구성에 들어갈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공모를 해도 응모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고 어쨌거나 이게 지금 저희들로서는 과제입니다.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화해 중재하는 그런 성과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과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호동 위원 그 부분을 기조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이호동 위원 그리고 심의 편성권 저해한다 이 말씀은 추경 사업으로 편성이 됐다가 본예산화되고 본예산 편성 시에는 추경에서 이미 편성됐었다라는 것을 이유로 계속사업화되는 이런 순환논증 구조의 사업 편성 부분을 지적드린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일단 기관평가 관리 관련해서는 아마 정책기획관 쪽인 것 같은데요. 2,400만 원 이게 ISP 계획 수립 관련해서 편성이 됐던데 이 부분은 아마 추경에서 2,400이 편성된다고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이보다 더 큰 금액이 저는 편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들이 미처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올해 평가를 조금 더 객관화하기 위해서 외부평가라든가 평가 체제를 바꿨습니다. 한편으로 해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평가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플랫폼, 평가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것이고요. 내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ISP 끝나면 그에 따른 구축비는 일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호동 위원 그 구축 비용 얼마인가요? 대략 혹시…….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볼 때 약 한 1억 9,000 정도…….

이호동 위원 그럼 매년 1억 9,000씩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아니, 구축비고요. 운영비는 또 다르다고 봅니다.

이호동 위원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부분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 평가가 직속기관, 학교, 지원청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가 평가로, 자체평가로만 현재 끝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각 기관에서 나오는 실적이라든가 문제점을 좀 데이터화하면 결국은 그것이 데이터 분석과 어떤 결과 처리 등을 통해서 정책에 다시 선순환이 돼서 반영되지 않을까. 결국은 정책 개선에 활용될 수 있는 차원에서 보면 나름대로 이런 평가 플랫폼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호동 위원 평가가 또 양면성도 있다는 것이 평가한 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게 되면…….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이건 저희 평가 자체 시스템이고요. 어떻게 공개하고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걸 서열화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차원의 평가 개념을 도입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수 사례나 이런 전파하는 그런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할 텐데 가능하면 데이터에 기반해서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이호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의 편성권을 저해하는 부분의 또 다른 예산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학교운동부 훈련장 현대화 지원 사업도 30억으로 들어오지만 5년간 결국 98억 원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급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세부적인 것은 오후에 하지만 선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이 자원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선도교육청도 여러 개 있는데 영역을 나눠서 합니다. 저희 같으면 몇 가지, 지금 급식도 저희들이 해당돼서 편성을 한 건데 몇 가지 영역들을 나눠서 선도교육청들을 각 교육청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호동 위원 이것도 제 말은 만약에 반년 치가 340억가량이 편성되면 내년에는 또 700억가량 들어오는 거는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가 추산해 볼 때는 유아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약 한 600, 지금 상태로 추산해 보면 한 617억 정도.

이호동 위원 저는 그건 본질과 다른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계속해서 이 부분이 편성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점형 방과후 과정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3억 원을 교육부에서 지원받으셨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이호동 위원 저는 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자원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어떤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제가 그 부분은 직접 내용을 상세히는 못 봤습니다마는 방과후도 거점형 방과후로 하면 일단 방과후 교육이 지금 늘봄이나 여러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호동 위원 그거는 재원의 출처가 교육부, 중앙정부인데 이 급식비 지원 사업은 우리가 자체 예산으로 전부를 편성하면서…….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맞습니다.

이호동 위원 자원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도교육청도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서 선도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일단 취지는 유보통합 차원에서 보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격차 없이 하겠다는 그 차원이고요. 지금 사립유치원은 별도로 급식비가 나오지만 어린이집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누리과정비 28만 원을 교육과정에 공히 활용을 하고 그러면 급식비도 같은 기준에 의해서 부여하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을 맞춰주는 유보통합의 출발점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 말고도 5개 교육청이 이번에 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호동 위원 일단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위원님.

이학수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보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이학수 위원 경기도유아교육체험원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허인영 유아체험교육원 원장 허인영입니다.

이학수 위원 안녕하세요? 저번에 올해 6월에 우리 교기위에서 현장방문을 했었잖아요?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허인영 네.

이학수 위원 그때 인력 부족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허인영 그 당시에 저희들이 파견교사 인력배치 관련해서 가산점 부여 관련한 논의들이 있었고 그 관련해서 유아교육과와 교원인사과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9월 1일 자에 전산직 행정실무사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남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학수 위원 그러면 9월 1일 자로 만약에 전산 직원이 빠졌다고 하면 전산 직원은 아예 없는 상태인가요?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허인영 네, 지금 전산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이학수 위원 그러면 누가 또 그걸 합니까? 그건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개인 신상이라든가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허인영 지금 현재는 저희 교수 요원과 연구사가 일단은 그 업무를 나눠서 맡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나 정보보안과 관련해서 업무의 공백이 좀 차질이 빚어질 것 같습니다.

이학수 위원 그럼 유아체험이 만약에 정원이 총 몇 명이에요?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허인영 1일 140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학수 위원 아니, 교사 정원이.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허인영 교사 정원은 총 8명인데 지금 현재 파견교사 1명과 임기제공무원 2명으로 교수 요원 3명이 유아체험에 투입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수 위원 그래요? 그럼 만약에 전산직이 빠질 때 미리 어떻게 얘기를 해서 충당을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9월 1일 자로 갑자기 발령이 나면 공백이 생기는데 공백이 생기면 제대로 일을 못 하잖아요.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허인영 이게 교육공무직이었기 때문에 행정실무사가 전산직을 담당하는 것은 아마 직속기관 중에서 저희 체험교육원만 유일하게 그렇게 해당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행정관리관과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인력 충원에 대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학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직속기관 17개 기관 중에 전산직 배치 없는 데도 있나요?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허인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체험교육원만 9월 1일…….

이학수 위원 아, 체험교육.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허인영 네, 저희 유아체험교육원만 지금 없습니다.

이학수 위원 유아체험교육관만 없는 거예요?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허인영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수 위원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리고 파견교사 1명이고 임기제공무원 둘이서 그걸 운영한다는 거예요?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허인영 네, 지금 현재.

이학수 위원 대단하네요. 그러면 하루에 140명을 받는데 2명이서 가능해요?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허인영 세 분이서 하시고 자원봉사자 6명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수 위원 그때 우리가 갔을 때 보면 제가 그 학생들, 유치원 학생한테 한번 물어본 게 있어요. “여기가 어떠니?” 그러니 “유치원보다 훨씬 좋고 가기가 싫어요.”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잘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허인영 저희들 일단은 계속적으로 지금 파견교사들이 내년도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 거기의 지리적 여건이 굉장히 안 좋죠?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허인영 네, 평택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학수 위원 그럼 저번에 얘기했던 가산점 시행을 하게 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허인영 아무래도 교사들에 대한 유인책으로서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수 위원 그러면 그런 걸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허인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나서지도 않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정말 이런 건 어렵습니다. 저희 미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꾸 어떻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 교사들 정말 힘들어서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방향성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직속기관으로 운영하는 부분인데.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허인영 네, 도교육청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개선이 안 되잖아요. 저번에 갔을 때 얘기를 했을 때도 향후에 개선이 안 되고 올해 그냥 끝나가겠네요? 그러면 결론은 고스란히 피해는 유치원 학생들이나 다른 지금 사업개요들 어떤 부분에 따라서 다 그게 제대로 진행들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진행이 잘 되나요?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허인영 일단은 공백이 없도록,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직원들이 지금 합심을 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교수 요원과 전산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음으로 인한 업무에 대한 차질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정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학수 위원 김선태 국장님, 국장님이 전산직…….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이학수 위원 전산 직원 1명 빨리 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 정원 관계는 기조실…….

이학수 위원 아, 기조실에서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이거 전산직 직원 1명 빨리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학수 위원 살펴봐서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이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으로 식사 전에 장윤정 위원님 한 번 하고.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위원 장윤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강복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추가경정예산은 왜 하는 걸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연도 중에 발생한 세입 재원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세출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편성합니다.

장윤정 위원 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이게 지금 왜 필요한가 싶은 예산들이 대부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들이어서 조금 의아하기도 했습니다만 플랫폼 구축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도 사실 이렇게 평가제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의 평가 방식과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ISP 평가 방식은 어떠한 게 조금 다른 건지 알 수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가 2022년도까지는 우리가 시도 밑의 직속기관이나 학교 평가할 때 자체평가 방식만 취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외부기관의 객관화된 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한편에서는 평가할 때 제출하는 자체평가 보고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데이터화하면 각 기관이 갖고 있는 성과라든가 또는 문제점, 한계 이런 것들이 경기도 차원에서 집약이 되면 그게 결국은 정책의 개선이나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 기반에 대한 그런 과학행정 차원에서 저희가 평가 체제도 이렇게 좀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장윤정 위원 그러면 조금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경기도교육청에 고위급 간부님들도 계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장윤정 위원 이 자리도 다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 간부님들도 평가가 이루어지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저희도 나름대로 다 개인적인 평가, 부서 평가 다 받고 있습니다.

장윤정 위원 자체평가로 이루어지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아닙니다. 자체평가 방식이 아니고요. 다면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준거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윤정 위원 저희가 간부님들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따로 자료 요청을 하거나 이랬던 적은 없었지만 사실 기존의 평가 방식 또는 이제 도입되려고 준비 중인 이 평가 방식에 의거해서 아마 이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기관별 평가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하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어느 기관은 아주 우수하게 잘하고 또 어느 기관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사실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역 특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떠한 기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학생들도 많이 인기가 있는 기관들도 있어서 평가가 잘 이루어지겠지만 이게 평가 방식에 지역편차 또는 불균형이 발생되지는 않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이제 통일된 지표를 쓸 건데요. 가능하면 정량지표 위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결국 어떤 결과치에 따라서 잘한다, 못한다 또는 서열화 이런 의미는 절대 가져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제대로 현장을 진단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에 따르는 어떤 정책적인 보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역특색에 맞게 또는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에 맞게 갈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이 평가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장윤정 위원 이게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가 평가 방식을 올해부터 이렇게 바꿨는데 가능하면 내년도 평가부터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적용하고 싶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전절차를 보면 ISP를 연말까지 하고요. 그에 따른 계획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시스템을 구축하면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내년 평가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장윤정 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용역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될 경우에 사실상 내년도 2월까지 예산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아닙니다. 이 ISP 예산은 올해 저희들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윤정 위원 올해 집행 예정이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리고 본 구축사업이 내년에 필요합니다.

장윤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교육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입니다.

장윤정 위원 미래교육담당관은 굉장히 인사이동이 잦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사실 IB 교육 관련해서는 특교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지적을 하거나 이래야 될 부분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IB 교육 특교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떠한 사전설명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도 사전설명 없이 그냥 이렇게 자료로만 저희가 확인을 했을까요, 아니면 저한테만 연락을 안 해 주신 걸까요?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그 부분은 저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9월 1일 자로 오다 보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후부터는 자세히 설명을 사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 위원 IB 교육 같은 경우에는 관심학교가 있고 또 후보학교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네, 맞습니다.

장윤정 위원 관심학교는 몇 개 교였을까요, 기존에?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관심학교는 저희가 25개가 있고요. 후보학교로 현재는 5개 학교가 학교 자체로 신청을 해서 있습니다.

장윤정 위원 자료에는 6개 교라고 되어 있는데 5개 교인가요?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6개 교가 신청할 예정이라 저희가 특교금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고요. 현재 후보학교로 선정이 된 학교는 5개 학교입니다.

장윤정 위원 이와 관련해서 세부내용을 저희 위원님들께도 따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윤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호겸 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김호겸 위원 수원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과 간부 공직자 여러분들 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추경예산의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에 꼭 반영해 달라는 그 주문의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보급, 우리 아이들의 인터넷 단말기 보급이 1인 1단말기가 이제 올해 끝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렇습니다. 계획상 올해가 만료입니다.

김호겸 위원 우리 실장님하고 하미진 미래교육담당관님 주목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학교의 인터넷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일부 학교의 경우에 무선 인프라 쪽에 좀…….

김호겸 위원 인터넷은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나 그런 건 하지 않고 단말기가 상당히 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하다가는 내년도 사업의 질이 상당히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동의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김호겸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반드시 인터넷 증속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이 돼야 되겠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외 4개 기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소관 실국, 직속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오창준 위원 예산담당서기관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안준상 예산담당서기관 안준상입니다.

오창준 위원 혹시 지금 저희 업무추진비 안의 협의회비가 규정이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액수에 대한 어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안준상 협의회비 그 단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창준 위원 네, 인당 단가.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안준상 저희가 식사라고 하면 2만 9,000원, 3만 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2만 9,000원으로 저희가 잡아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2만 7,000원.

오창준 위원 2만 7,000원으로 돼 있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이게 모든 부서는 어차피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수행을 할 것 같은데 부서에 따라서 조금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금 확인해 보니까, 자료를. 2만 7,000원인 부서가 있고 또 지금 특정부서는 2만 5,000원인 부서도 있고 특교세로 나오는 것 말고 자체 예산만 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게 검토가 안 된 부분인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가 된 건지.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안준상 보통은 2만 7,000원을 한계로 해서 범위 내에서 하는데요. 대부분은 2만 7,000원으로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만 5,000원인 부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거나 다른 데 안내할 때는 2만 7,000원으로 저희가 단가를 안내하고 있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네. 그래서 혹시 뭐 착오가 있었나 해서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예산과에서 발견을 해서 안내를 해 주고 좀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안준상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앞으로 예산 그거 할 때 해당 단가에 대해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기준 단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에 맞춰서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오창준 위원 기본운영비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현재 기본운영비 규정은 교육청 규정인가요? 아니면 교육부에서 단가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내려오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교육부에서 표준교육비 주는 게 KDI에서 나온 단가가 있고요. 그 표준교육비 표에서 내려오지만 저희가 교육청별로 학교에 주는 기본운영비는 나름대로 산식은 또 교육청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러면 신설학교에 대한 추가 운영비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서 자체로 만든 규정이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신설학교의 경우도 감안해서.

오창준 위원 그러면 신설학교가 기존 학교에 비해서 얼마큼 더 받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그것까지는 제가, 별도로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창준 위원 제가 예산을, 지금 자료 요청해서 받은 바에 따르면 학교 설립 기준 꽉 채웠을 때 학급 기준으로 20%를, 그러니까 2개월 치를 더 준다고 돼 있더라고요, 1년만. 그런데 제가 학교들을 좀 돌아다니면서 신설학교들을 보니까 도서관에 책이 하나도 없는 학교들도 많고 과학실인데 아직 과학장비들이 하나도 안 들어온 그런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학교 지을 때 왜 같이 안 들어오냐고 물어보니까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그것들을 다 구매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단 2개월 치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을 채우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매년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신설학교 경비 부분 관련해서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한번 좀 잘 챙겨 주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알겠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다음에 이거 유아교육과에 질의하려다가 기조 때문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유아교육 급식비 예산 관련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집행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되잖아요,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저희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도청의 세입ㆍ세출예산이 같은 금액이 편성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추후에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간략하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그 부분은 지금 아무튼 도하고 협의를 실무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아마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나름 찾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산은 편성이 되면 그 부분은 가능한 방안으로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준 위원 이게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심의를 한다고 해서 이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현실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현재 집행하고 있는, 도에서 집행하는 그 방식대로 그대로 갔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인데 사전에 도하고 사전 협의가 충분치 않아서 그런 다른 방법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 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입니다.

오창준 위원 올해 행정심판위원회 운영비를 이번에 증액을 하셨는데 자료를 지금 보니까 작년 상반기 대비 거의 한 1.5배 넘게 증가가 됐네요. 이게 혹시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을까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관련과 정보 공개 또 일반 그런 부분인데 상반기에 학교폭력 관련한 행정심판이 한 67%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오창준 위원 학교폭력으로만 67%가 증가했다고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 네,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6월 달부터 월 2회 개최해서 재결 기간을 좀 단축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오창준 위원 그러면 학교폭력에서 행정심판 말고 학교폭력 건수 자체는 얼마나 바뀌었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 학교폭력 자체도 실제 행정심판을 제외한, 그러니까 자체 지역교육청에서 학교폭력 관련한 심의회 개최 건수도 전년도 비해서는 상당 부분 증가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제소하는 부분이 다시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작년에도 그런데 저희가 거의 전면 등교를 했죠? 작년에는 코로나가 거의 끝물이어서.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늘어난 건가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3월 달에 학교 개교, 신학기 개교하면서 3월 부분에서 3월, 4월, 5월 정도 상반기에 심의 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창준 위원 아니, 작년에 비했을 때,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더 어떤 사안이 있는 게 아니었는데 너무 급격하게 증가한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을 좀 하고 계신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 저희가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은 전년도 대비해서 매년 분석을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약간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의 청구 건수라든가 행정심판에 관련한 이런 부분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에서는 너무 기니까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풍 위원님.

오세풍 위원 이강복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오세풍 위원 이번 추경 설명서를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기획조정실 그다음에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에서 각각 부서운영비 증액분을 반영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오세풍 위원 그런데 보면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출장여비를 반영한 융합교육국은 이해가 가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현원 증가를 이유로 부서운영비를 증액한 기획조정실 25명하고 그다음에 교육정책국 4명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그 25명의 증가한 현원이 이번에 모두 신규 채용된 분들은 아니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7월 1일 자로 저희들이 일부 팀이라고 할까요, 현안 때문에 조직개편을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담당관에도 조직현안대응팀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미래교육담당관에도 정보 유출 건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안 관련한 또 별도의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현원들이 증가해서 그에 관련된 기본운영비를 더 편성한 겁니다.

오세풍 위원 그러면 현원이 증가한 만큼 현원이 감소한 부서에서 해당 부서로 예산 이체를 통해서 조정하면 될 일일 것 같은데 굳이 이걸 추경 심의로 올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가 조직개편, 기본적으로 기구가 개편되면 그에 따른 부서운영비를 편성하고요. 현원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줄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항상 이렇게 대응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정원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오세풍 위원 그렇게, 원래는 지금 보시면 지방재정법도 있고 그다음에 편성 기본지침도 있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이체로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처리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이 부분은 이체나 이런 부분으로 풀기보다는 기관이 어떤 조직이 신설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에 맞는 기본운영비를 편성하는 방식입니다.

오세풍 위원 그러면 그 감소한 부서 같은 경우는 기본운영비는 어떻게 처리하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그거 사실 추경에서 조직이 아예 없어졌거나 하면 그 부분을 감할 수는 있지만 현재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줄거나 그렇지는 않고 사실…….

오세풍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인원에 대한 변동 때문에 지금 추경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순증이 사실상 25명이 된 경위입니다.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증가해서 여기는 추경으로 올리시고 그다음에 감소한 부서는 운영비를 어떻게 쓰시냐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감소한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감할 수는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신청사추진단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감한…….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운영비 같은 경우가 약간, 큰돈은 아니더라도 계속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설명서 54페이지의 내용도 학교시설관리협의회라는 명칭으로 개최 비용으로 444만 원을 반영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오세풍 위원 그런데 이것도 학교시설관리협의회라는 부분이 법령이라든가 규정상 근거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게 추경에 반영할 만큼 그렇게 시급한 예산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가 학교시설사업 관련된 인력 또는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할지 협의체나 협의를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개선팀도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운영되는 협의회 비용이라든가 그런 비용들이 소요가 돼서 이번에 편성을 한 것이고요. 이것이 어떤 다른 근거, 법적 근거를 꼭 갖춰야 되는 건 아니고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업무상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세풍 위원 이 예산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나중에 내년에도 계속적인 예산으로 반영시킬 계획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들이 좀 상황을 볼 것입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학교 신설이라든가 기존 학교에 대한 유지관리 이런 전반을 아울러서 학교 시설사업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를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 중에 종합적인 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 의견 수렴이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그와 관련된 협의체 운영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오세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규 위원님.

이인규 위원 동두천 이인규 위원입니다. 기조실의 정책기획관님, 서혜정 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기본운영비와 관련되어서 464억이 편성됐습니다, 추경이. 확인하셨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이인규 위원 공공요금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전기가스 요금이 한 33%에서 38% 정도 인상이 예정됐고 그와 관련되어서 추경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최근에 에너지 요금이 많이 올라가면서 학교 현장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되어서 이것을 추경으로 편성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맞습니다.

이인규 위원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와 관련되어서 최근에 옥상에 태양광 발전을 하기도 하는데 이 계약 주체가 누구로 돼 있죠? 학교장이 하나요, 아니면 교육감이 하시나요? 교육장이 하나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학교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태양광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인규 위원 네.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그 계약 주체가 누가 되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교육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규 위원 네.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이인규 위원 실제로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많이 신설할 때, 학교를 세울 때 최근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학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교육장으로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계약 기간이 20년이나 또는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장님이 2년 동안 재직하면서 이것을 결정해 놓고 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학교현장, 에너지 효율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옥상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그게 경기도하고의 협력사업 부분으로도 아마 지금 내년 본예산 부분으로 해서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신설학교가 아닌 기존 학교의 옥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태양광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학교마다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인규 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계약 주체가 교육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교육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계약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한번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향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남향의 학교 옥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학교 시설 부분에 있어서 옥상에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시설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인규 위원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님.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이인규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명규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 이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 관사가 아까 그 통계를 보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도 이제 지원이 됩니다만 대기자들이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사를 보면 교육청의 교육장이나 또는 행정직원들이 사용하는 관사도 있고 또 현장의 교사들이 사용하는 관사도 있는데 거기에 통계로 나와 있는 667명이 지금 대기자로 돼 있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이인규 위원 그 대기자 667명 대부분이 현직 교사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건 3급 관사에서 현재 대기 중인 분들입니다.

이인규 위원 제가 궁금한 내용은 이 부분에서 지금 대기자가 많은데 이것을 실제로 현장에서 예산 지원을 직접 관사를 지을 수 없다면 또는 임대를 할 수 없다면 사용하는 교사들이 예를 들어 전월세를 들어갈 때 전월세 자금을 지원해 준 사례가 지금 얼마나 되나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 직접 관사에 대한 전월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인규 위원 초임교사들이 초임지로 발령받을 때 낯선 곳에 발령받으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예산 편성을 해서 667명이 만약에 현장 교사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편성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 관리와 관련돼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약 640억에, 아, 64억인가요? 64억의 추경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리 대상학교가 약 2,453개 교이고 BTL교라든가 또는 사립학교는 제외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저희가 사립학교 같은 데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요.

이인규 위원 네. 별도로 들어가는데 이게 시설 관리를 통합으로 센터로 할 경우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초라든가 또는 나무의 전지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 학교가 한꺼번에 모아서 통합 발주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센터에서 지금 그렇게,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규 위원 네. 그렇게 할 때 단위 학교에서, 특히 지금 BTL이라든가 또는 이것도 좀 확대해서 사립학교도 예산을 단위 학교에서 부담을 한다면 사업을 할 때 같이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이것이 학교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지라든가 이런 것이 환경개선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전지라든가 또는 예초라든가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하는데 공립학교와 좀 차별이 많이 되는 느낌을 받아서 그것을 할 때 통합해서 같이 한다면 예산은 단위 학교에서 부담하더라도 그 사업 주체가 같이 센터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거는 회계법상 어떤 저희가 전출을 받아서 사용할 수도 없는 사항인데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훈 위원님 혼자 남으셨어요. 질의하십시오.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저는 기조실장님께,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다 질의를 해 주셨고요. 저는 이번 추경의 전체적인 세입 총괄표를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청 추경예산에서 보면 총 6,781억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했던 것들이 도청 같은 경우에는 세수결손에 의해서 보통 내부거래라든지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에서는 보면 대부분 한 4,800억을 이월금으로 재원을 확보한 것 같은데요. 올해 본예산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교부금도 좀 많았고 교육청 예산이 표현해서 좀 풍족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월금에 대한 부분과 혹시 그러면 저희가 올해 본예산으로 반영된 약 3조의 기금예산은 전혀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된 상황일까요?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가 이번 추경에 약 6,700억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이 많이 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4,700억 생긴 게 상당히 큰 영향이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상당히 예산 재정이 긴축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을 환경개선 재정안정화에서 한 4조 이상 가지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강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지훈 위원 실장님 제가 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물론 지금 교육청 재정 상태가 상대적으로 도청에 비해서 조금 양호한 편이기에 이번 예산은 재원 확보에 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개별사업들 같은 경우 보니까 교육청 재정여건이 양호한 편이어서 그런지 잼버리 건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해당 국이 없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여러 지자체라든지 다른 형태에서 교육청 재정 예산에 손을 벌리는 듯한 느낌의 그런 사업이 몇 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렇게, 물론 향후 몇 개년 동안 재정상태가 조금 열악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조금 긴축재정 형태로 하는 건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꼭 써야 할 사업에 돈을 안 쓰고 있고 불필요한 예산을 지금 협력이라는 형태로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앞으로 내년 본예산이나 예산 운용할 때는 정말 우선순위를 엄밀히 판단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가능하면 좀 현안 성격에 부합하는 것 우선순위 잡아서 나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약간의 설명이 더 필요한 게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특교나 이런 것들은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을 해야 되고 신증설비라든가 물가 상승분 그 외에 현안성으로 대두되는 교권보호나 유보통합 문제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번에는 편성을 했고요. 향후에도 좀 더 엄밀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그럼 실장님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재원에 예비비 차원에서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쟁점으로 말씀하신 유보통합이라든지 교권보호 예산에 지금 교육청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할 여지는 있다고 제가 해석해도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가 지금 올해는 일단 이번 추경으로 올해 재원을 예산편성을 마무리 짓고 내년 본예산 상황은 여전히 교권보호라든가 그런 유보통합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아무튼 검토를 하는데 좀 더 엄밀하게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긴축재정이라는 형태로 돈을 안 쓰신 것 같다고 질의드리는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올해 예산은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오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물론 이렇게 긴축재정하고 향후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건 좋지만 꼭 써야 할 때가, 적시에 돈을 써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오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장애학생 체육활동 관련 누가 답변하시나요?

○ 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이거 끝나고.

김호겸 위원 끝나고 하는 거야? 아직 안 끝난 거야?

○ 위원장 황진희 네. 2차에 하시면 돼요.

김호겸 위원 그럼 됐어요.

○ 위원장 황진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국제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에 대한 심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이나 1차와 마찬가지로 추경 사전설명회로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1차에 일괄 검토보고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2회 추경(총괄))


다음은 교육정책국장께서 9월 1일 자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지금……. 네, 과장님.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죄송합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지금 교행위에 참석하신 관계로 교육과정정책과장인 제가 대신해서 신임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인사과장님이십니다. 이현숙 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특수교육과 과장님이십니다. 김선희 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나머지 과장님들은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본질의 7분, 추가질의 5분이나 추가질의는 사전 협의한 대로 미리 신청한 위원님들에 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소관 실국, 직속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 수원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특수교육과장님 계시나요? 누구시죠? 저 장애활동, 과장님 준비되셨죠?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김호겸 위원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억이 계상됐죠? 맞아요? 네?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장애학생 및 비장애학생이 함께 어울리며 체험 가능한 스포츠 콘텐츠다 이렇게 사업이 설명이 나왔는데 지금 그 사업이 뭐뭐죠, 그게?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위원님, 저희 특수교육 장애학생들 교육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은 용인시에 저희가 장애학생, 비장애학생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는 스포츠관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인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국고 3억 원을 받아오고 또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2억 원을 내서 경기도교육청 전체 학생들에게 체육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김호겸 위원 추가로 사업을 2억 원을 요구해서 두 가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지금?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김호겸 위원 스크린사격하고 AR 클라이밍 사업인데.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김호겸 위원 사업 2개를 놓고 봤을 때 누가 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가능 스포츠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장애학생들이 이용 가능한 시설로 생각하십니까?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저희가 장애학생들이 체력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비장애학생들에게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요, 장애학생과 같이 동반했을 때만 같은 통합학급에 있는 비장애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입니다.

김호겸 위원 이 사업을 당초에 정할 때 어떻게 결정이 됐죠? 어떻게 의견수렴이라든가 설문조사나 이런 내용을 좀 뭘 하겠다고, 설문조사라든가 의견을 구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임의대로 그냥 하신 건가요?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이 사업은 전년도 11월 28일 날 교육부에서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했는데 그 속에 권장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라서 이제 과에서 동서남북 한 네 군데 정도를 한번 해 볼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폐교를 찾고 있던 중에 여기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전국에 세 군데 지정하는데 그중의 한 군데를 경기도 용인을 지정을 해 줘서 함께 같이하게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아무튼 용인시의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를 활용해서 이와 같은 체육시설, 체험센터를 한 것은 괜찮은데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두 가지 추가 지원사업으로 한 것이 2억 원을 요구를 해서 사업명이 2개가 정해져 있는데 그 사업이 장애우들이,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사업이다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애인체육대회로 지금 체육지도사가 2명이 파견돼서 앞으로 운영할 거죠?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런데 거기 장애우들을 케어할 수 있는 특수교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현재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는 추가 장비만 구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또 학생들이 왔을 때는 선생님들이 반드시 임장을 하기 때문에 딱히 특수교사를 저희가 추가로 더 지원하거나 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 없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리고 지금 사격이라든지 클라이밍 품목을 추가했는데 그냥 뭡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계산이? 그냥 1식, 1식 해 가지고 1억, 1억, 2억 이렇게 한 건데 구체적인 산출근거도 좀 미약한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 사업, 두 가지의 사업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적절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애우들이 쉽게 어디 가서 견학하기도 어렵고, 신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가상학습 체험교실이라든가 문화와 역사, 세계적인 관광이라든가 역사,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가상체험 교실, 가상체험 무슨 스포츠, 가상체험 그런 다양한 콘텐츠를 넣어서 그 아이들한테 맞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이 좋지 지금 클라이밍이라든가 사격 같은 게 장애우들에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지, 내 얘기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적절치 않고 이건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저희가 많은 장애학생들을 위한 체험장들이 많으면 좋겠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체험시설들도 굉장히 저희한테는 절실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훌륭하고 저희가 지금 했던 이런 사업들도 사실은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좀 저희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리고 업무협약식이 9월에 이루어지고 시설정비 등등 해서 운영이 12월서부터 하기로 돼 있는 거 맞아요?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그렇게…….

김호겸 위원 3개월 만에 너무 빨리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뭔가 심도 있는 어떤 그런 고민이 아니라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고. 사업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함께 다시 한번 고민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죠?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융합교육국장님. 아, 저기 홍장표, 생활인성과장님 계시나? 계시지. 우리 교권보호를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고…….

(타임 벨 울림)

그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위원장을 향하여) 내가 이것만 한 꼭지만 하면 안 될까요?

○ 위원장 황진희 네.

김호겸 위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본 위원이 올 연초로 기억을 하는데 교권보호를 위해서 나름대로 이러한 비슷한 사업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심각한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서로 의견만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참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교육활동 보호 환경 조성으로 녹음전화기를 10만 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128억이 요구된 거죠, 지금 이게?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네, 맞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교권보호를 위해서 이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있고 제가 먼저 보고받은 바로는 이와 같은, 이와 버금가는 다양한 더 좋은, 예산이 훨씬 절감되면서도 우리 교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녹취도 가능한 것도 있고 통화시간 설정도 가능하고 또 휴대폰을 이용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안심번호 031이랑 이런 거 해서 나름대로 얼마든지 교권보호를 하면서도 있는 걸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128억이라는 건 상당히 큰 엄청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권보호를 위한 사업으로는, 사업을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면서도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 역시 다시 한번 예산 절감을 통해서 더 효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지 한번 더 검토해 보고 고민해 보고 다시 한번 세워서 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입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김호겸 위원 네.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요, 저희들이 서이초 이후에 급박하게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가면서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 또 저희들이 2월 8일 날에도 학교에서 녹음전화기에 대한 수요 요청이 많았었고요, 또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월 28일 날 3교원단체에서 저희 교육청에서 교육감님과 면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말씀했지만 또 그중에서도 녹음전화기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시급성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웠던 건 사실이고요. 그 이후에 교육부에서 민원대책 대응방안이 기류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종합대책에서 보면 선생님이 직접 전화 응대하지 말고 민원실을 통해서 또 기관이 먼저 대응하는 방법으로 많이 바뀌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셔서 검토에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세워본 것이 민원면담실 조성 지원으로 한번 예산안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수요를 조사했고요, 신청한 학교가 민원면담실이 필요하다는 학교가 2,038교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필요한, 저희들이 민원면담실에 필요한 구축,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세워봤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알았고요. 하여튼 어떤 여러 가지 교권보호라든가 예방 차원에서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건 녹음 기능도 되면서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녹음 기능도 되고 사생활 보호도 되고 여러 가지 교권보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아무튼 우리가 급할수록 좀 더 되돌아보고 좀 더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현명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여러 가지 함께 공유하면서 고민해가면서 다시 한번 해도 늦지 않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가능하십니까?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2학기에 또 저희들이 선생님들한테 좀 뭔가, 선생님들이 많이 힘든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으면, 마음은 간절합니다, 위원님.

김호겸 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더 좋은 걸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 융합교육국장님 안 계신 거죠? 그럼 생활인성과 과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호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녹음전화기 설치 및 구축에 관해서 1인당 10만 원씩, 12만 8,379명 1대씩 해서 128억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10만 원이라는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잡은 금액이에요?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저희들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그냥 선생님들 책상에서 놓고 쓰는 유선의 녹음전화기 가격이 보통 8만 원에서 10만 원대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바로는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1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학수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도 녹음전화기가 구축이 많이 돼 있는 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네, 학교마다 현실은 다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9월에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했는데 녹음전화기가 필요한 학교 선생님들 신청 받아보니까 한 8만 7,000대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같은 경우는 2,038교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학수 위원 그러면 이거 단순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책정을 해서 본 거예요, 금액이?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학교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요.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학수 위원 네. 그러면 이 128억에 만약에 추후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금액들이 있지 않나요? 전화기 빼고 나서 만약에 통신선 연결이라든가 자재 구입이라든가 전화기 비용 그 금액도 포함된 건가요?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네, 일단은 그런 비슷한 가격으로 다 통합해서 저희들이 평균가를 뺐을 때 1인당 10만 원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학수 위원 전체적으로 다 뽑은 거죠, 그러면?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네. 그런데 지금 교육부 기류가 많이 바뀌어서 또 선생님들이 직접 전화를 받지 않고 또 기관이 대응을 하라는 기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민원실, 면담실로 다시 한번 계획안을 잡아봤습니다.

이학수 위원 그러면 녹음된 녹취에 대한 처리방법이나 전화 이외에 찾아오는 민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가요?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일단 교육부에서 기본안은 나오기는 했으나 지금 학교마다 여건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부조차도 정확한 기준안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학교마다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담당 부서에서 민원 대응에 대해서 지금 급하게 열심히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수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공기업의 어떤 부분에 전화를 했을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나 다른 데 어떤 부분 하면 앞에 설명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분은 누군가의 자식이고 또 어떻게 등등등” 해서 다양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듯이 전화가 오자마자 바로 받게 되면 감정이라는 게 억압돼 있는 상태에서 “여보세요.” 그러면 욱하고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그런 멘트 같은 게 들어가는 건 어떨 것 같아요?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네, 교육부에서 멘트를 공모를 통해서 개발을 했고요. 현재 학교에 파급 중에 있습니다.

이학수 위원 일단 그러면 문제점이 보면 민원인이 찾아오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문제시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대처를 잘 해 주시고요.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네, 위원님.

이학수 위원 그리고 이게 모든 비용도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어떤 부분에 자기 돈 들어가는, 항상 얘기하지만 자기가 사업하는 부분, 자기가 만들어가는 그런 바깥에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처신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말씀을 드려도 모르겠지만 본인 돈이 아니라고 해서 쉽게 책정하거나 쉽게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학수 위원 다음으로 유아교육과장님 계신가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유아교육과장 노수자입니다.

이학수 위원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서 유아 학비 부분 추가지원을 하셨잖아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이학수 위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설명드리면 유아 학비 부족 현상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교육부에서 저희의 현 상황에 대한 이해보다는, 그러니까 내년에 지원해야 되는 유아 학비를 올해 인원으로 책정을 해 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반납분이 있으면 그 반납분을 저희 경기도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반납분은 반납분대로 교육부에 줘야 되고 그리고 저희는 또 부족분을 교육부에서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학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까 교육부 산출이 23년도에 13만 8,710명을 했는데 집행부 보니까 15만 3,447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좀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어차피 그게 나오지 않나요, 기준점 같은 게?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저희가 그래서 교육부에 계속 이 부분을 시도에서 할 수 있도록 좀 열어달라는 부탁을 계속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교육부에서 17개 시도를 다 다루다 보니 좀 일관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게 이쪽에서 만약에 17개 시도에서 한다고 하면 먼저 우리의 아이들은 몇 명이 들어올 거라고 올리면 그러면 교육부에서 그거를 지원하는 식으로 맞추면 이렇게 크게 추경을 매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이 부분이 추경이 늘 있고요. 그다음에 정리추경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 형편이 되어 버리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 유아 수를 받기보다는 주민등록상에 있는 아이들 수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렇게 오고 가는데 거기에서 그 수를 제대로 책정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학수 위원 그런 것도 좀 잘 해서, 이게 추경을 매일 세워서 올리고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거잖아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맞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반복되지 않게 일을 처리하는 게 저는 깔끔하다고 보거든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이학수 위원 그렇죠?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어린이집, 잠깐만 이거는 다른 분이 하시는 건가? 어린이집 급식비에 대한 거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저희입니다.

이학수 위원 지금 어린이 급식에 3세~5세는 지원이 되는데 0~2세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학수 위원 그러면 0~2세들은 어떻게 잡아 들어가야 되나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대답해도 될까요?

이학수 위원 네.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0~2세 어린이집 급식비 때문에 교육부랑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또 며칠 전에도 저희가 교육부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청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적극행정으로 3~5세를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풀어줬으니 0~2세도 적극행정으로 풀어달라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부에 다시 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거는 적극행정도 법 테두리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지 법 테두리를 벗어난 것에서는 적극행정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조직법이나 그다음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이 부분 또 유치원특별회계 이런 부분에서는 3~5세는 적극행정이 원래는 안 됐으나 3~5세는 같은 누리과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3~5세까지는 보육료, 급식비를 풀어주셨는데 0~2세는 아직 법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불가하다는 대답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학수 위원 안타까운 게 보면 꼭 차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많이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거의 400원에서 1,000원 선인데 경기도는 지금 2,690원을 잡았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만약에 이 금액을 줄여서 그쪽으로 좀 같이 옮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우선 0~2세를 지원하는 타 시도 선도교육청 중에 어린이집 급식비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에서 0~2세를 지원하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0~2세는 교육청이 아닌 시청하고 도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2,690원을 잡은 이유는 어린이집 아이들과 같은 예산을 지원해서 이 예산이 교육에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교육의 질과 급식의 질을 함께 높이자는 의도에서 저희가 2,690원이라는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24년부터 만 5세에게 5만 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협조 공문이 오늘 왔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유아 학비에 5만 원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보육료 급식비로 5만 원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협조 요청이 왔거든요.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저희가 만 5세 2,690원이라는 예산이 내년에 어차피 지원돼야 되는 그 5만 원에 포함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학수 위원 끝인가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5만 원을 급식비로 추가 지원을 2,690원 안에 우리는 넣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는 우리 생각이죠?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아,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그렇죠? 우리 생각이고…….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제가 마음이 급해서.

○ 위원장 황진희 또 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추가 지원이 되는 거를 또 달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 위원장 황진희 그래서 예산이라는 건 아주아주 민감하고 아주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년에 우리가 2,690원에 또 어린이집이 얼마죠? 5만 원이 지금 지원돼야 되면 어린이집도 5세가 똑같이 지원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녹여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잘못된 답변이라는 말씀을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죄송합니다.

이학수 위원 존경하는 우리 황진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육비에 그대로 금액이 들어가 있고 급식비나 이런 거에 별도로 따로 지급해 주면 하자가 없는데 같이 이렇게 묶어버리면 “우리 거 또 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한군데 이렇게 녹아들어간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별도 사업 책정할 때는 만약에 5만 원이면 그 안에 2,690원을 빼고 그걸 주고 2,690원을 주시면 하자가 없어요. 또 달라는 얘기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버리면 그건 계속 오해가 생기고 또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제가 마음이 급해서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보니까 여기 인천, 그러니까 전북하고 부산, 부산에도 봤을 때 거의 보면 여기만 50%고 나머지는 100% 다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이학수 위원 참, 일단 그런 것 같아요.

○ 위원장 황진희 이학수 위원님.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조금씩,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를 할 때는 다음을 생각하고 움직여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만큼 칭찬을 들어야지 질타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 하시고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차별적이지 않고 정말 똑같이 배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융합정책국의 생활인성교육과 우리 과장님 자리하셨죠? 과장님, 그 부서에 발령을 언제 받으셨나요?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지난 3월 1일 자에 왔습니다.

조성환 위원 3월에 받으셨죠?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네.

조성환 위원 추경예산에 보니까 4억 2,930만 원,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참가비 지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건 어떤 목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하셨나요?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이게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운 이후에 제가 와서 확인을 해 보니 전년도 11월 2일 날 교육부에서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세울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잼버리는 저희들이 예전에 1991년에 한국에서, 고성에서 한 번 있었고요. 매년, 4년마다 세계를 돌아가면서 열리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왜 이런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알아봤을 때 코로나 이후에 청소년 단체활동이 너무 위축돼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참여하는 것이 저조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함께 지원하자는 취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우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잼버리 행사가 어쨌거나 지금은 마무리가 돼서 그 당시 계획들이 변경되면서 예산이 지자체에도 지금 집행 요구가 되는 사안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교부금 안 내려왔습니까?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조성환 위원 제기를 했는데도 교육부에서는 교육청에서 담당해라. 그 회의가 언제 있었습니까, 예산 회의가?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11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었고요. 담당자하고 교육부하고는 계속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어느 시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11월 2일 협조 공문이 내려왔고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할 때 그때…….

조성환 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언제쯤 이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어느 시점에 됐습니까?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꽤 오래전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다는 못 했지만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저희가 한 분 한 분 다 찾아뵙고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조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꽤 오래전이 어느 시점에 이 예산을 지원하기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결정을 했냐 이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6월 정도, 5~6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5월입니까, 6월입니까?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이 부분은.

조성환 위원 모집은 언제 하셨어요, 학생 모집은?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학생 모집은 스카우트연맹 쪽에서 그쪽에서 인원수를 모집해서 줬거든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그쯤에서 봄부터…….

조성환 위원 모집안…….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봄부터 나갔던 것 같습니다, 공문이.

조성환 위원 봄쯤에 모집을 해서 인원은 확정을 했고 예산은 그때 지원하기로 한 5~6월쯤에 결정이 됐고 그렇다는 말씀인 거죠?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네.

조성환 위원 이 부분이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 기준에 맞습니까?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성환 위원 추경 편성 기준에 맞는 예산 항목이에요?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저희들이 5월에 모집을 하고 결정이 됐다고, 5월에요.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맹 총재를 만나서 “이걸 우리가 꼭 예산을 대줘야 되느냐?”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지자체라든지 공공기관에 예산 협조를 할 수 있다라고 특별법에 명시는 돼 있죠. 그런데 우리 교육청 예산회계 기준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냐라는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편성 기준에. 조례가 있어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잼버리 특별법 지원 조례가 있나요?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조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지원하셨어요? 그냥 공문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 자체에서도 협의가 많았고요. 또 교육감님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경기도가 가장 늦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계속 결정을…….

조성환 위원 다른 시군이 했으니까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아니, 저희들은 끝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벌써 다 책정이 돼서 학생들에게까지 알려졌는데 경기도가 가장 느리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성환 위원 다른 시군이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기준이 있어서 한 거예요? 협의를 했기 때문에 한 겁니까?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나중에는 또 저희들이 경기도의 학생들만 거기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조성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유 때문에 추경을 편성할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쳐요. 승인이 돼야지 집행이 돼야 되겠죠?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네.

조성환 위원 지금 의회의 승인됐습니까?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시죠?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네, 그렇죠.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1인당 106만 원씩 주겠다라고 말씀을 벌써 하셨어요? 모집할 때 지원금액 명시해서 공문 나갔죠?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네,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의회 통과도 안 됐는데 어떻게 누가 그 돈을, 교육감님이 사비로 주시려고 공문 내보내신 거예요?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사전에 저희들이 의회랑 소통은 한다고 열심히 했으나 위원님 한 분 한 분 다 찾아뵙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조성환 위원 아니, 한 분 한 분 찾아뵙는 걸 떠나서 그러면 위원님 찾아봬서 말씀만 하시면 어떤 예산이든 마음대로 그냥 집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편성해서?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조성환 위원 위반인 거죠? 회계 집행기준 위반이죠?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저희들이 예산을 근거한 거는 잼버리 지원 특별법과 청소년단체 보조금 근거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조성환 위원 지방재정법에 예산 편성 근거들이 있잖아요.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할 수 있는 거고 중앙에서 교부금이 내려오면 교부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 거고 또 특교가 내려오면 특교로 편성할 수 있는 거고 이 잼버리 행사가 행사 진행 자체도 엉망진창이지만 예산 집행과정도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시킨다고 그냥 이렇게 지침도 무시하고 의회도 무시하고 이렇게 집행을 하면 앞으로 안 그러리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제가 혹시 과장님이 바뀌셨나 해서 언제 오셨냐고 여쭤본 거고요. 3월 이후에 수많은 예산 협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경도 6~7월에, 6월인가요? 7월인가요? 추경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금액도 어떻게 106만 원씩 주겠다고 공문을 확정을 짓고, 의회가 아직 결정도 안 한 금액을 확정해서 공문을 내보냅니까? 5월 자 공문에 그렇게 나갔어요. 얼마를 주겠다, 지원해라. 그거 알고 계시죠?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네.

조성환 위원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고 지금 사업예산을 집행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소통을 했어도, 소통하면 그러면 마음대로, 앞으로 소통하고 얘기하면 다 마음대로 집행하실 거예요? 제가 오전에 기조실장님께도 여쭤봤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가 있고 어떻게 조치할 건지 여쭤봤거든요.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부서랑 협의하셔서 교육감님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해라.” 교육부 장관이, 이주호 장관이 “해라.” 이랬으면 그 근거를 갖고 오십시오. 그럼 거기에다가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최효숙 위원 군포 최효숙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내용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교육감님께서 그래도 학교 체육활동하는 친구들 운동부에 대한 시설 개선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추경에 그 내용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맞죠?

○ 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김상용 네, 그렇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상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학교운동부 훈련장 개선에 대해서, 노후화된 훈련장은 학생들 안전 우려와 기능 향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제가 이렇게 예산을 쭉 봤거든요. 그랬더니 지역별로 편차가 되게 심하고 그 지역마다 아마 올렸던 내용들이 조금씩 달랐던 모양이에요.

○ 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김상용 네.

최효숙 위원 수요조사를 먼저 하셨을 것 같은데.

○ 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김상용 네. 5월 달부터 8월까지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운동부 현장방문을 해서 학교운동부 운영 현황과 훈련장 점검을 했습니다. 지원청에서 노후화된 훈련장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원청에서 올린 그 훈련장 개선에 대한 학교별, 지원청별로 파악을 했는데 이게 규모가 큰 교육지원청 또 운동 종목의 특성상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는, 예를 들면 체조라든가 넘어짐이 많은 배구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있는 그 지역에는 예산 소요가 많이 이렇게 편성이 됐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예산, 그래서 예산 차이가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준이 좀 모호해서 그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 싶고요.

○ 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김상용 네.

최효숙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운동부가 있는, 체육이라든지 야구라든지 아니면 축구라든지 체조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이 단체로 활동하는 활동들이 있잖아요. 개인 종목일 경우에는 부모가 개별적으로 이동하지만 단체로 이동해야 되는 부 활동들이 있잖아요, 운동부들이.

○ 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김상용 네.

최효숙 위원 그러면 거기의 노후화된 차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김상용 지금 단체운동으로 운영하는 학교들이 가장 훈련 장소라든가 대회 장소 할 때 어려움 중의 하나가 이동수단인데요. 규정상으로는 정수배정 신청해서 하라고 돼 있지만 사실 학교에서 차량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체운동하는 학교들은 많은 학교에서 임대버스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이거 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일단은 학교별 차량 이용하는 버스를 학부모님들이 사게 되거나 학부모님들의 기부로 인해서 아이들의 평가가 같이 진행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엘리트 운동하는 것에 적극적인 지원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보편적인 지원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의 기부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또 학교 가는 것에 성적이 다 같이 반영된다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학교에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10년 이상 된 차에 탔을 경우에 아무리 잘하는 친구라 하더라도 혹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손실 위험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체육건강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노후시설 관련돼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이동수단도 같이 들여다봐 달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 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김상용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더 세심히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또 체육건강과장님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학교 보건관리 관련돼서 기정예산이 51억이었어요. 그리고 추경이 78억이고 68% 정도가 더 진행이, 하반기 때 진행될 예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김상용 기정예산이 519억입니다.

최효숙 위원 네, 519.

○ 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김상용 이것은 감염병이, 작년 연말에 감염병이 이렇게 계속 어려움이 있을 때 방역 인력과 또 방역 물품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7,800만 원을 편성한…….

최효숙 위원 780억. 아니, 7,800만 원.

○ 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김상용 네, 7,800만 원입니다. 지금 감염병 단계는 2급에서 4급으로 이렇게 내려갔지만 지금 대응 단계는 아직도 경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또 방역 인력 그런 방역 기조에서 이제는 학교 자율방역 기조로 해서 학교장 역량 강화 또 학부모님 연수 그리고 학생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개인 위생 관리는 계속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한 예산은 없어서 자율방역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7,800만 원을 이렇게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최효숙 위원 일단 68%가 갑자기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유아교육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요거 1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유아교육과 과장 노수자입니다.

최효숙 위원 이게 너무 감사하게도 일단은 격차 해소를 위해서 300억 이상을 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감사합니다.

최효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도청에서 이만큼의 룸을 만들어 놓고 이걸 받아서 아이들한테 각자 그 기관에다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협의까지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청에서는 세입ㆍ세출에 그걸 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세출목을 만약에 의회에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보육료 보조로 편성해서 시군별로 이렇게 교부할 수 있도록 세출목을 그렇게 잡았고요. 그래서 도청이 만약에 어렵다고 그러면 저희가 시ㆍ군청으로 그걸 교부해서 어린이집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최효숙 위원 이게 일단 적극행정은 좋은데 여튼 지방세수 관련돼서 도청에서 또 경기도교육청으로 받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소통이 안 되면 각자 따로 예산들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타협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장, 조성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조성환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준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먼저 유아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유아교육과장 노수자입니다.

오창준 위원 이번에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시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비 지원사업을 빠르게 대처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저희가 선도교육청 선정이 언제 됐죠, 교육부에서?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4월 좀 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 6월 그 정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러면 이 급식비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결정된 시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한 5~6월? 5~6월 정도, 6월 정도에 결정이 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오창준 위원 6월 결정, 그러면 지금 사실 예산 마감까지 한 두 달 정도 시간이 있었죠?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오창준 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혹시 경기도청 예산 담당이나 아니면 보육과랑 협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도청하고는 저희가 2월 달에도 했고요. 그 선도교육청 발표, 선도교육청 계획이 나올 때도 저희가 도청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식비로는 한 두세 번 정도 한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이견이 있다 보니까 합의점을 찾지 못했을 뿐이지 협의는 저희가 도청 가서 급식팀하고도 같이 가고 저희 유아교육과에서도 가고 그래서 협의는 했습니다.

오창준 위원 협의는 했는데 그런데 결과가 안 나와서 일단 이렇게 올리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그렇습니다.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창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도청에서 합의점을 잘 찾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좋은 예산 어쨌든 편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과정들 때문에 사실 먹지 않아도 되는 욕들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오창준 위원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기조실장님 질의할 때도 좀 했는데 유보통합추진단 관련해서 협의회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과랑 비교했을 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챙기실 수 있는 건 좀 잘 챙겨서 직원들 복지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너무 반가운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감사합니다.

오창준 위원 다음은 특수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안녕하십니까? 특수교육과장 김선희입니다.

오창준 위원 이번에 용인의 대한장애인체육회랑 함께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체육센터가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체육센터는 아닌 거죠?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성인과 학생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드는 이 센터는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그 주간 시간에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저녁에는 성인들, 성인 장애인들 대상으로도 개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학기 중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그렇습니다.

오창준 위원 주말이랑 저녁에, 주말도 개방을 하나요?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주말에도 개방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저도 혹시 이제 저희 교육청 예산이 들어가는데 또 학생들이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달라고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렸고요. 일단 그런 계획들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창준 위원 다음은 생활인성교육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생활인성과장입니다.

오창준 위원 아까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사실 질의를 해 주셔서 저도 고민을 했는데 자동녹음전화기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7월 18일 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제가 21일쯤에 자료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녹음전화기의 수요조사를 좀 부탁드린다고. 그래서 8월 정도에 아마 한 25%, 23% 그 정도 되는 데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런데 혹시 이 예산이 언제 세워졌어요?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저희들 예산이요. 7월 21일 날 추경예산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오창준 위원 처음에 제출하셨고 그리고…….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네, 그다음에 추가경정예산 요구서 수정제출을 7월 31일 날 했습니다.

오창준 위원 31일?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네.

오창준 위원 그러면 31일 제출하실 때는 이미 그 수요 파악 자료는 가지고 계셨겠네요?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네.

오창준 위원 그런데 왜 반영이 안 됐을까요? 그 수요에 대해서.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녹음전화기가 학교별로 차이가 많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오창준 위원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그러니까 방법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일단은 녹음전화기가 수요가 있다고 하지만 또 저희들이 녹음 전화가 있는 학교에 또 투넘버링이라든지 다른 데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예산을 더 지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의도랑 다르게 사실 저희한테 비춰지는 건 이 자료로 비춰지는 건데 이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왜, 이게 충분히 시간이 사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한 달 동안 교체, 이런 예산 수정이 불가능했던 건 아닐 것 같은데.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저희들이 처음에 했을 때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녹음전화기에 대한 것이 상당히 이슈가 됐었거든요. 올 초에도 그랬었고 계속 이슈가 됐었는데 교육부의 대응이 바뀌면서 선생님들이 직접 전화를 받지 않고 기관이 대응하라는 기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위원님들 고견을 받아가면서 예산을…….

오창준 위원 저도 이 예산을 사용하는 그 사용처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항목들, 세부항목으로 잡아두시는 부분들이 조금 너무 두루뭉술하게 잡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아니, 분명히 제가 받은 자료는 25%는 이미 기존 설치가 돼 있는데 이걸 다시 전체 100%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렇게 할 계획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저희한테 따로 얘기가 없이 약간 이렇게 자료가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도 아마 많은 오해가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예산, 물론 이게 사실 기존에 준비되던 예산이기보다는 약간 특정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급하게 편성된 예산인 건 저희도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런 편성 과정에서 있었던 이런 트러블들이 다음에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네,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창준 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대로 하시면 우리 이호동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셔서, 먼저 하시죠.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우선 우리 교육청에서 교권이라든지 학생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얘기가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경기도교육청이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선도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런칭한 1600-8787 해서 교육활동 침해 ‘빨리 출발, 빨리 처리’한다. 그다음에 법률지원단도 선제적으로 구성하고 있고 변호사 보수도 선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한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수사 개시 시에 직위해제 원칙도 배제하겠다. 이런 부분도 가장 먼저 했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융합국장님이나 아니면 서은경 과장님께서 계셔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고 앞으로도 더 매진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는 유아교육과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유아교육과장 노수자입니다.

이호동 위원 영유아보육법이나 유아교육법 보니까 만 3세를 기준으로 해서 가르는 부분이 계속 나오던데 만 3세가 영유아에 있어서 어떤 함의가 있는 건가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영아와 유아의 가장 중간에 있는 핵심적인 연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지금 영유아보육법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유아교육법은 교육부 소관이잖아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맞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런데 둘 다 결국은 무상교육을 천명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 보게 되면 만 3세 이전과 이후로 분할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방금 말씀하신. 만 3세가 뭐길래 저는 그렇게 되는 건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유아교육법의 첫 시작이 이제 만 3세부터 시작을 하고 영유아보육법에서는 0~5세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 유아교육의 시작점이 만 3세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계속 갈라지고 거기가 중심이 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유아교육법 24조1항에 보게 되면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이호동 위원 그러면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어떻게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이전은? 그런 부분에 본질적인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지 0~2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척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무상교육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취학 전 3년이라는 거는 저희로 생각한다 그러면 3ㆍ4ㆍ5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예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유예하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직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무상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3년만 무상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그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네,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 여기 유아교육법 시행령 29조, 여기 써주셨더라고요. 보게 되면 이 경우 만 3세 이상의 유아, 우리 교육청에 적용받는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만 3세 이상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하는데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측면 때문에 아마 3~5세 부분은 현재 적극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가능한 거지만 그 이전 부분은 법령 근거의 미비로 인해서 지금 현재 할 수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호동 위원 과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유아교육법은 3세부터 취학 전 아이들까지가 대상이고 영유아보육법은 0~5세이기 때문에 유치원, 아직은 교육부에서 해석을 내리기는 0~2세까지는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원을 한다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0~5세가 한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요? 그 경우에 현재 어린이집에서 식자재를 조달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공동 식자재를 구입하고 있죠?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그렇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러면 결국 3~5세에 일부 지원되는 부분하고 지원되지 않는 부분을 관념적으로는 분할시킬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의 집행에 있어 가지고 분할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일단.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이 현장에 발생하는 어떤 혼란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계속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의 지속가능성 문제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현재 추경예산 100일 치 편성된 건데 내년 2월 이후에는 결국 이것의 2배가 편성되고 집행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내년까지 만약에 견딘다고 하게 되면 그다음연도,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예산이 교육부로 편성이 돼서 교육부에서 다시 예를 들어서 내려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걸 집행한다고 그러면 한시적으로 이 부분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확실한지 안 확실한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거액의 예산을 집행하는 게 타당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그냥.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그렇지…….

이호동 위원 또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따가 그럼 다시 서면 같은 걸로 답변을 주시고요.

지금 급식비 단가를 이렇게 예산의 기준액을 설정하신 거 보게 되면 3,060원, 유치원 급식비 단가에서 370원…….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지자체…….

이호동 위원 도비로 집행되는 거. 그거 빼고 나서 2,690원을 책정을 하셨잖아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이호동 위원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생각 든 게 원래 누리과정 속에 포함된 2,500원 있죠?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그렇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다음에 370원 합해서 2,870원이잖아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이호동 위원 2,500원을 지원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저희는 사립유치원과 같은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한 거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50명에서 100명까지의 식품비 수가가 2,06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70원을 빼서 2,690원이 책정이 된 거였고요.

이호동 위원 당초에는 2,500원 플러스 370원 해서 2,870원으로 집행이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그렇습니다.

이호동 위원 근데 이제 제 말은 왜 더 과하게 책정이 된 거냐 여쭙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단순 차액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ㆍ대구ㆍ인천ㆍ세종ㆍ경기ㆍ충북ㆍ전북ㆍ경북ㆍ경남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1,000원 이하로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결국 너무 조금 과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과함과 동시에 0~2세 부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의견을 개진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식자재 구입 방식에서 어떻게 이걸 분설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재원 중에서 누리과정의 2,500원이랑 도비 370원 해서 2,870원이 집행되고 있는 그 부분을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급식비의 명목으로 투하를 한다고 하게 되면 당초에 집행됐었어야 할 그 금액은 어떻게 그러면 관리하실 건지.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2,500원이라는 예산이 누리과정의 경우 2,500원 이상 어린이집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 안에서 2,500원을 이제 급식비로 활용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교육부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복지부하고, 이게 이제 복지부의 지침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을 이번 달 안에 개정하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500원이라는, 28만 원 보육료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2,500원은 이제 급식비가 아니라 보육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지침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2,500원을 교육활동비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호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드릴 게 많은데요. 제일 먼저 교육과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입니다.

장윤정 위원 과장님, 저희 중학생들도 굉장히 할 게 많네요.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 위원 자료, 제가 오전에 경기미래형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세부내용을 자료 요청드렸었고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기존에 중학생들이 배웠던 중학교 교육과정이랑 지금 도입되려고 하는 이 미래형 중학교 교육과정은 어떤 게 다를까요?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아시는 것처럼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중학교는 2025년도부터 전면 시행이 됩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경기도는 중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장윤정 위원 그럼 이게 IB 교육과정이랑은 또 어떤 게 다른가요?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IB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취지나 목적 또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수업과 평가에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가급적이면 저희 경기도 교육과정에 녹아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장윤정 위원 자유학기제랑은 또 어떤 게 다르죠?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자유학기제는 교육부가 중학생들의 여러 가지 활동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만들었던 프로그램인데요.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 학기 중심으로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윤정 위원 이게 추경에 담아져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5년도에 전면 시행에 앞서서 내년 1년 동안 현장에서 정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했을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지 대략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수업과 평가, 교육과정 부분에서 적용을 사전에 해 보려고 추경에 담아보았습니다.

장윤정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교육과정과 IB 프로그램 도입과 그다음에 자유학기제랑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IB 프로그램은 저희가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IB에서 하는 프로젝트형 수업이라든지 평가에 있어서 논술형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 경기도 학생들도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교육과정에 담기 위해서 저희가 그 장점을 여기에 좀 녹여보았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IB와는 일치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윤정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사료가 되고 논술형 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1시간 또는 2시간 이렇게 편성되어 있던 IB 교실이, IB 학교 프로그램이 이제는 교육과정 전체로 포진해서 아이들에게 도입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자체가 학생들의 진로직업을, 미래의 진로직업을 선택할 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잖아요. 그와도 창의적 체험활동 개선 이 부분에 있어서 중첩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 보고서 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또 오전에 질의 추가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이건 사실 특교이기는 하지만 수업혁신 대국민 인식 전환 세부내역을 요청드렸어요. 경기도는 7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 4억 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대국민 인식 전환을 왜 교육청에서 해야 할까요?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2020년부터 크게 보면 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현장의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격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전면적으로 오프라인으로 대면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과거에 이루어져 왔던 수업 방식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육부가 전면적으로 조금 개선하는 측면에서 17개 시도에 특교를 내려주고 그 특교는 다시 EBS로 자체 분담금을 이송시킨 후에 EBS 주관으로 해서 수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영상, 프로그램, 다큐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려고 저희 교육청에는 7억 해서 교육부가 전체적으로 27억 7,000만 원 정도를 편성하고 교부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윤정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가 맞으면 사실 이 정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국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인식개선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조금 늦지 않았나라는, 많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그 상황에서는 교육부가 원격수업에 관한 수업 질 관리를 했을 거라고 바라보고요. 지금 현시점에서는 다시 대면수업과 관련해서 질 개선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윤정 위원 네, 일단 질의 마치고 김상용 체육건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김상용 체육건강과장 김상용입니다.

장윤정 위원 과장님, 용인에는 저희 청소년들이 스포츠로 운동할 수 있고 체험해 볼 수 있는 학생스포츠센터가 있죠?

○ 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김상용 네, 있습니다.

장윤정 위원 그 스포츠센터 안에는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나요?

○ 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김상용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정 위원 그럼 몸이 불편한 학생들이 사용하기 어려워서 이번에 용인시에다가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과 관련된 시설을 구축하는 걸까요?

○ 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김상용 용인시에서 지금, 거기에는 운동장에 융복합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수영장과 체육관이 또 밑에 주차장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윤정 위원 지금 경기학생스포츠센터에는 몸이 불편한 장애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운가요? 이용을 하기 어렵거나 이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가요?

○ 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김상용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

(「설치돼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죄송합니다.

장윤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던 걸로 분명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타임 벨 울림)

○ 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김상용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장윤정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더 질의해도 될까요?

○ 부위원장 조성환 네, 질의하십시오.

장윤정 위원 그럼 특수교육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특수교육과장 김선희입니다.

장윤정 위원 조금 전에 들었듯이 체육건강과장님께서 용인시에는 학생스포츠센터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애학생들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왜 꼭 용인에 필요할까요?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장애학생 체육에 관심 가져주신 장윤정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요. 이게 꼭 용인에 필요하다기보다는 경기도 어느 지역에 설치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윤정 위원 하지만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더 많이 이용하게 될 텐데요.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차량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어렵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장윤정 위원 용인에는 학생스포츠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관이 또 설립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용인시뿐만 아니고 저는 이제 장애학생들은 사실 인프라가 없는 열악한 곳에 구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윤정 위원 그럼 북부가 더 맞지 않을까요?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용인에서 아마 부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것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윤정 위원 그럼 북부에서는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이 없어서 용인시에다가 지금 건립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일단 용인시에서 부지 제공을 하면서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3억 원의 국고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 사업추진 자체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정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같은 지역에 비슷한 기관이 왜 2개가 있어야 하는지. 오히려 다른 권역에 있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충분히 공감 가는 말씀이시고요, 또 저희가 이런 스포츠체험관뿐만 아니라 장애체험관 등 향후에 이제 저희 경기도 안에 31개 시군에 설치해야 될 장애학생들 관련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중의 하나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윤정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유아교육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유아교육과장 노수자입니다.

변재석 위원 유치원 하이(Hi) 수영교육, 물론 특교로 올려 주셨지만 내년에 활성화돼서 같이 할 수도 있으니까 우려되는 부분이나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초등에서 하고 있는 것 이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 말씀 좀 드리려고요. 이거 사업개요 보니까 되게 공감이 되고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변재석 위원 2018년도에 유치원 수영교육 시범 운영을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몇 개 유치원이 시범 운영에 참여했었습니까?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아, 2018년도…….

변재석 위원 네.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변재석 위원 그러면 그때 시범 운영을 할 때 문제점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 문제점을 파악해 보셨나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저희가 만족도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 컨설팅도 하이 수영은 다녀오는데요. 그때에도 특별하게 수영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수영장이 우선 잘 없었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동수단이 좀 부족했다, 어려웠다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교육부에서도 1인당 8만 원으로 책정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재석 위원 네, 되게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현재 초등학교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생존수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좀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대관 장소라든지.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맞습니다.

변재석 위원 그리고 교사의 인력 충원 부분 그리고 교사 1인당 몇 명을 수업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인솔교사는 몇 명인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 다 중요한 거겠지만 수업 자체도 중요하지만 보조로 케어해 주시는 분들 되게 중요하거든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그렇습니다.

변재석 위원 특히 유아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럴 거라고 봅니다.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그렇습니다.

변재석 위원 혹시 지금 이 예산에 그 부분도, 보조교사의 인력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저희가 1인당 8만 원을 책정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보조교사가 필요하면 비용도 책정해서 쓸 수 있도록 조금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유치원 자체에서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이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쓰고 그다음에 보조교사가 필요하면 그런 인건비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재석 위원 현재 초등학교 초등수영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요, 수영장 측에서 인솔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초등수영, 그러니까 수영장을 대관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도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기는 하지만 수영장이 지금 되게 어렵거든요, 현장이. 그래서 인솔을 감수하면서 그분들은 인건비를 포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안전 문제가 가장 심각하잖아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맞습니다.

변재석 위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영장에서 사고가 터지면 학교에서 책임져준다고 하겠지만 그 수영장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타격이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차후에 문을 닫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수영장 운영이 어려우니까 강사분 그리고 대표까지 나와서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혹시 이 아이들이 오후 정규수업에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수영장 운영에 도움이 되니깐요. 그런 부분을 감수하면서 인력 인건비를 다 포기하면서까지 모두가 나와서 수영장 측에서 지금 그거를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케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그 안에서의 교사분들이 항의하거나 아니면 건의할 게 있어요. 근데 그분들께서 수영장 인력들이 열심히 해 주시고 또 노력해 주신 부분 때문에 미안해서 얘기를 못 한대요. 이런 부분이 생기면 양측 모두 다 좋은 방향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취지로 운영되는 만큼 이런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내년에 하실 때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저희 다시 한번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모여서 협의회도 하고 그래서 어려운 점들 이런 것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재석 위원 시범수업에서 거기서 좀 많이 경험도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많이 발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알겠습니다. 저 말씀드리면 생존수영이 2018년도에는 6개 원이었고요, 2019년에는 8개 원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변재석 위원 네, 맞습니다.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감사합니다.

변재석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두 위원 우리 생활인성과장님.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생활인성과장 서은경입니다.

유영두 위원 요즘 제일 핫하게 바쁘시죠?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아닙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교권에 대한 학생 침해에 대한 문제 때문에 7월 달부터 시작해서 8월 달 급변하게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조례도 그렇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계속 질문을 하셨듯이 8월 중순에 예결위에서 10만 원에 대한 게 사전보고를 할 때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고 했을 때 그래서 아마도 지금 다각도로 8월 23일 날 민원실 구축 및 새롭게 전환이 되죠, 그렇죠?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네, 맞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래서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민원실 구축을 거기 안에 각종 녹음기 및 등등을 비치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습니다. 그렇죠?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네, 맞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각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빨라졌어요, 처음에 할 때하고.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밖에서 ‘아, 그렇지.’ 하면서. 예산은 똑같은데 이해력이 틀려요, 전혀. 그렇게 하니까 훨씬 이해가 되고 ‘아, 앞으로 더 진행이 될 확률이 많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보배교육 프로그램 있죠, 과장님?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네,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보배교육 프로그램도 보면 8월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주호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합니다. 그렇죠?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네, 맞습니다.

유영두 위원 브리핑을 하면서 부랴부랴 또 고시안이 시작을 하면서 올 9월 1일부로 시행을 하죠?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네, 맞습니다.

유영두 위원 시행을 하면서 제12조에 훈육에 의한 사업으로 나옵니다. 얼마 안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배 프로그램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그렇죠?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네.

유영두 위원 1단계 일단 1차, 2차 놔두고 이거를 지금 추경이 2억 7,400인가요?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네, 맞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면 여기 학생 대상이 100명입니다. 100명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셨어요, 과장님?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신 대로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가 9월 1일부터 실시되면서 학교에서 분리가 가능합니다. 교실 내에서의 타임아웃과 또 교실 내에서 분리할 수 있는 기능, 저희들이 예산을 낸 것 같은 경우는 3차 분리입니다.

유영두 위원 그래서 3차 분리죠.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네, 학교에 정말 위기가 심각한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님과 학생들을 정말 전문가들에 의해서 금쪽이처럼 저희들이 한번 케어를 해서 학교에 교육적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인건비가 지금 1억 5,000으로 잡혀 있습니다. 건강정신의학 전문의라든지 아니면 임상심리사, 상담사 그런 부분 잡혀 있고요. 나머지는 학생들의 심리검사라든지 프로그램비 그런 쪽으로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학생을 80명도 아니고 100명을 잡았어요. 그것도 3개월이잖아요. 100명을 잡으신 이유가, 왜냐하면 여기에 2억 7,000이 왔을 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화기가 1인당 10만 원이라고 그래서 문제가 많았었다가 한 달이 안 돼서 다시 민원실로 바꾸면서 이해가 됩니다. 이것 역시 똑같아요. 100명 예상을 어떻게 했으며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여기에 전담팀 운영 및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등등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10명으로 돼서 가장 큰 금액이 지불됩니다. 그러면 그게 3차로 1차, 2차, 3차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인력비를 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상담사 및 예를 들어서 임상심리사, 정신과 전문의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여기 전담팀 운영에 대한 그냥 맥시멈으로 얼마 10명 그게 아닌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이 필요하다, 녹음기 전화기처럼. 그 말씀을 드려야만 이해가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네, 알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전문상담사가 있으면서 또 심리검사비라는 게 따로 또 들어갑니다.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네, 맞습니다.

유영두 위원 30만 원이 또 따로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어떤 그런 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갑자기 잡았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마는 아까처럼 녹음기 그 문제는 민원실 안에 여러 가지 CCTV 비치가 되니까 ‘더 들어갈 수 있겠네.’라고 이해를 하듯이 역시 보배교육 프로그램도 똑같다. 차후에 3차로 했을 때, 또 여기 보면 전담기관이 포천 평화교육원으로 돼 있고 이천 백록학교로 돼 있죠?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네.

유영두 위원 그렇죠?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네, 맞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포천 평화교육원은 아시다시피,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거기 유배지 비슷한 데예요. 너무 멀어요. 그렇죠?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네.

유영두 위원 제가 가봤더니 너무 좋기는 합니다마는 멀더라고요. 겨울 같은 때는 정말 눈이 오면 가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은. 그런데 왜 여기다 했을까?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통 10회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워낙에 학교에서 위기가 심각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함께 동행을 한다면 숙박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속기관들을 다 알아봤는데 그나마 좀 안정된 곳이 평화교육연수원이었고요. 또 이 부분 또한 거기서 꼭 하라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출장식으로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Wee센터 같은 곳이 있으면 그쪽에 가서 학부모님을 만나고 그쪽에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숙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또 기간을 그래도 안정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렇죠. 5일에서 10일 정도 걸릴 수도 있으니까, 시간이. 그래서 혹시 겨울에는 이동수단이 그럴 수 있으니까 다른 데도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네, 위원님.

유영두 위원 자, 그러면 그때 이주호 장관이 합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한교총에서도 학칙개정추진위인데 이게 학칙이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네,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면 각 학교마다, 교장선생님마다 다 틀릴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이렇게 그래서 아우트라인이라든가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 안에 벗어나지 마라라든가.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교육부에서 한 10월경에 세부내역을 보내준다고 했고요. 일단 저희들이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와 함께 학칙 개정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학교에 일단 안내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좀 더 계속적으로 학교와 소통하면서 학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원단을 지금 TF를 구축해서 그 부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워낙에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두 위원 왜냐하면 추경예산이 별안간에 2억 7,000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하게, 분명히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편성이 분명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 때는 더 많이 들어갈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희한테 프로그램 준 것처럼 그렇게 하나하나 편성을 해 줘야만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네, 다시 또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훈 위원님.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생활인성과장님, 과장님은 오늘…….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생활인성과장입니다.

오지훈 위원 과장님, 요즘 교권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런 공통적인 부분은 좀 생략한 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기존에는 그렇게 녹음전화기로 발표하셨지만 발 빠르게 민원대응시스템으로 전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저는 교육청의 대처에 대해서 늦었지만 그래도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의 교권 침해에 대해서 예방적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시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다만 현장의 목소리를 잘 수렴해 주셔야지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녹음전화기 수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그런 계획들을 현장의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잘 수렴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민원대응보다는, 예방적 측면보다는 현재 교권 침해된 선생님들의 치유적인 측면에서 이미 침해를 당하신 선생님들의 사기 제고를 위해서 현재 진행형인 그런 치료적인 접근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행히도 22년 신규사업으로 교원치유지원센터 프로그램을 권역별로 설치를 해서 상담도 하시고 심리치료도 진행한 걸로 나옵니다. 최근 5년간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원 실적을 보니까 2019년 300명대부터 해서 21년 700명이었다가 작년에는 3,700여 명으로 거의 5배 이상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예산이 보니까 10만 원씩 600명분, 그래서 3개 권역 해서 1억 8,000이 있었는데 산출근거만 보면 이 3,700여 명의 상담 건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한 걸로 나오는데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이건 또 다른 방식으로 진행했었습니까?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부족한데 저희들이 특교금이 나와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권센터가 6개인데 저희들이 현재 교권센터의 번호가 다 달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이번에 1600-8787로 하나 원스톱으로 바꿔서 지금 현재 상담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선생님들께서 그동안 쌓이신 울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내년에는 2국 단위까지 해서 한 13개로 늘리고요. 점차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권보호지원센터도 늘리고 상담이나 심리 이런 부분에도 더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지훈 위원 그래도 다행히 올해도 추경에 예산을 증액해서 담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좋게 평가하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운영 과정상에서 선생님들의 심리치료ㆍ치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여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금 이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1명당 10만 원으로 책정돼 있기는 한데 상담 연계 중개업체 있지 않습니까?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네.

오지훈 위원 거기에서 지금 소위 얘기하는 위탁중개수수료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선하려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인력이 상당히 적습니다. 주무관 1명, 장학사 하나, 상담사 1명에다가 변호사들 지금 이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상담에 대해서 거기 센터에서 25개 청을 다 커버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외부 위탁이라든지 연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질 담보라는 측면에서 컨설팅도 한다고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더 살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선생님들의 이런 참여가 높다는 것은 선생님들의 수요가 그만큼 높고 물론 민원대응 시스템의 그런 예방도 중요하지만 저는 치료도 병행해서 진행돼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의 우선순위를 따질 때 이왕 교권 보호에 대해서 교육청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전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치유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해도 될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에만 3,700여 명이 됐고 올해도 또 이렇게 누적되고 더 갈등이 심화되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까지 치료 실적이라든지 참여 실적이 혹시 개략적이라도 수치가 있습니까?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작년도에 비해서 한 1.7배 증가한 걸로 저희들이 나타나 있고요. 일단은 선생님들의 그런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법률 지원에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지금 추경이 안 됐지만 센터에 있는 모든 예산을 총동원해서 선생님들에게 선지급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악성, 악의적인 민원이라든지 아동학대 침해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선생님들의 가장 체감온도 높은 부분은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먼저 살펴보고요. 추경에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선생님들 심리치료 이런 부분도 더 신경 쓰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약 120억에 이르는, 물론 하드웨어 구축도 중요하지만 이런 소프트웨어적 그런 수요가 들어갈 것 같고요.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오지훈 위원 워낙 또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선생님들의 수요는 크지 않습니까?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네.

오지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또 법률 지원에 대한 수요도 크지 않습니까?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네, 맞습니다.

오지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교기위에서 화해중재단이라든지 법률 지원에 대해서 이제 교육청에서도 신경 쓰시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연장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화해중재단도 그렇고 교권지원센터에서의 그런 법률 지원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구인 공고를 해서 변호사 채용 공고를 하시는데 화해중재단 같은 경우에는 4개 지원청만 운영이 됐고 지금 8차에 이르는 구인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변호사의 직급 상향과 처우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기존에 채용되셨던 변호사와의 차별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이런 부분은 만약에 저희가 예산적으로, 정책적으로 개선을 마음먹었다면 기존에 채용되신 분도 다시 재계약을 통해서 상향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예산 차이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실제 현장에서 수요가 워낙 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빠르게 반영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현재 진행형 치료에 관련된 부분도 더욱 신경 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네, 위원님 고견에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풍 위원님이 먼저 드셨는데 양보를 하셨으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것 같아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제가 도정질의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봤을 때 가장 학교에서 필요한 건 교육과정 교과서를 차질 없이 빨리 보내달라. 그다음에 연수를 빨리 시켜달라. 교과서 언제쯤이면 가능하고 연수는 언제쯤이면 가능할까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선도적으로 지금 사실 다 모든 고등학교를 그러니까 25년도부터 전면 실시를 하겠다고 예고는 돼 있지만 저희는 이미 선도학교로 다 지정을 해서 100%…….

안명규 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안명규 위원 시기, 언제쯤이면 그런 시기가 가능할까요? 교사들 연수라든지.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지금 실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 그래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안명규 위원 그럼 지금 필요한 교과서 이런 부분은 언제쯤이면 또 우리가…….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과서요?

안명규 위원 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내년 말 정도면 아마 저희들이 출원이나 출판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일선 학교에서는 그런 교과서가 빨리 와야 학교 프로그램이라든지 커리큘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서 했던 부분하고 또 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조직 관련해서 장학사 증원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우리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서 특교 7,400만 원 저희가 감액되었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건 사업이 축소돼서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그 사업을 폐지한 것이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축소돼서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거 축소가 돼도 저희는 뭐 별문제는 없나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른 쪽으로 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고교학점제 현장안착 지원 2,400만 원하고 단계적 이행 해서 5,000만 원인데 이거는 차후에 다른 고교학점에 대한 예산으로 다시 증액을 해서 지원하도록 지금 저희가…….

안명규 위원 그렇게 저희가 폐지가 돼도 별문제는 없다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융합교육국 생활인성과장님 계속 하셨으니까 융합교육국장님.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안명규 위원 교권에 대한 질의 좀 할게요. 우리 현재 도교육청에 교사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나 규정, 지침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고요. 지금…….

안명규 위원 지금 없다는 거죠? 지금은.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명확한 어떤 문서화된 지침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안명규 위원 어쨌든 이러한 규정이나 지침이 빨리 만들어져야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게 빨리 진행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아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그 지침이라는 게 조례나 이런 게 없다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교권종합대책하고 또 법률지원단 계획을 통해서…….

안명규 위원 아니, 법률지원단도 어차피 규정이나 지침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규정이나 지침을 빨리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런 거라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우리 교원배상책임보험과 예산에 의한 소송비 지원 두 가지는 별도 예산이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별도 예산이고 이제 향후로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든 별도 예산은 맞다는 거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 보면 조금 전에 위원들이 얘기한 여러 가지 상담, 면담실 설치. 그런데 예산 편성을 보면 복지 쪽으로 다 담아놨어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게 예산이 복지로 가는 게 맞습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참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편성이 됐는데요. 본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그 목을, 저희가 목을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권과 관련된, 교육부에서도 교권과 관련된 항목이 없다 보니까 특교금이나 이런 것이 나올 때도 배정되는 게 찾다 찾다 교육복지로 나왔고…….

안명규 위원 국장님도 알고는 계시죠? 이게 복지예산으로 편성되면 안 된다는 거.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복지예산은 사실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해서 들어가 줘야지 이게 어떻게 복지예산으로 가냐.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향후…….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런 부분은 사실 생명과 공교육의 존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사업적으로 해 줘야지, 사업 예산으로 가 줘야지 마치 교직원들 복지예산이 몇백억이 된 것처럼 부풀려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본예산 때 목의 명이, 과목의 명이 명확하게 정리되고 교육부로부터 이렇게 내려올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저희가 추경예산을 보면 소송 건수, 변호사 수임료가 최대 500만 원이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법원까지 3심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 3심 안에 최대 500만 원 쓰는 겁니까? 아니면 1심, 2심, 3심 500씩, 500씩, 500씩.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지금 일단 선지원…….

안명규 위원 전체 해서 500이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게 3심까지 가면 이 500만 원이 가능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변호사 쓰면 최소한 300만 원이 기본이에요. 그렇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2심 가면 또 내야 되는데 이러한 부담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규정이나 지침을 빨리 만들어서 이러한 걸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이게 민사소송 같은 경우 패소하면 예를 들어서 무죄하고 유죄 했을 때 무죄일 경우는 괜찮은데 유죄일 경우는 다시 또 환입해야 되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게 다 교사들 부담 아닙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규정이나 지침에 좀 담아주셔서 해 줄 필요가 있고 또 변호사 소송비용도 500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또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안명규 위원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은 환입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민사소송일 경우.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보험을 통해서…….

안명규 위원 보험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최대 500만 원도요. 사실은 선지원, 급하게 지원되는 돈 500만 원이지 그 이후로 이렇게 추가로 변호사비가 계속 들어가게 된다면 교원공제회를,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서 저희가 협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하게…….

안명규 위원 지금 만들고 있는 거지 만든 건 아니잖아요. 다 돼 있으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학교안전공제회의 지원은 내년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민사는 2억까지 그리고 형사의 경우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저희가…….

안명규 위원 문제는 민사 있을 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럴 경우 그 당사자가 다시 환입을 해야 됩니까? 어쨌든 죄는 있지만 법원에서 그래도 이건 경미하기 때문에…….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그 구상권과 관련해서도요. 저희가 전액 환수가 아니라 국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과실이 발생을 했다면 본인 과실에 해당되는 분만큼만, 그만큼만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저는 이런 모든 다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부 규정이나 지침을 빨리 만드셔서 이런 부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 공문을 통해서는 시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 이따 추가질의 또 해야 됩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여기서 마치고요. 추가질의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풍 위원 특수교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안녕하십니까?

오세풍 위원 특수교육과장님, 제가 설명서 174페이지 내용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장애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비라고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이게 신청한 학생은 다 모든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그렇습니다. 신청 학생 전원입니다.

오세풍 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저희 2만 6,963명 중에 본예산 때는 한 54.3%만 잡으셨더라고요.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오세풍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100%로 잡았다가 하지 않고 중간중간 상황 보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이게 지금 본예산은 전년도에 사용했던 총액을 그대로 잡았는데요. 그래서 그 정도 사용이라고 봤는데 올해 한 11.5%인 3,110명 정도가 더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경으로 올린 상황입니다.

오세풍 위원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추경으로 이번에 예산을 잡은 학생들을 보면, 세부내역을 보면 2,750명에 대해서 12개월분을 다 지원하거든요.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오세풍 위원 그러면 내년에 새로 지급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그러니까 신청한 기간부터 계산해서 몇 개월을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이 학생들은요.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1인 월 15만 원씩 12개월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순간부터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용하지 않은 실적은 지급을 받을 수가 없는데 저희 지금 2,750명분이라는 것은 현재 꿈이든카드라든가 방과후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이 2,750명만큼 더 증원됐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오세풍 위원 네. 그러니까 12개월분이라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이 학생이 만약에 9월부터 받았다 치면 올해 12월까지 받고 내년에 또 신청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게 12개월 다 소진했을 때 다시 신청 가능한 건가요?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가능합니다.

오세풍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해마다 다시 적립됩니다.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시점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신청하고 그게 금액이 다 소진되면 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그렇습니다.

오세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 활동 지원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활동비가 저희가 지금 27억 가까이 잡혀 있는데요.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그렇습니다.

오세풍 위원 이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저희 본예산 설명서에도 그렇고 지금 추경 설명서도 그렇지만 인원 변동은 없어요. 그렇죠?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오세풍 위원 인원 변동은 없는데 여기 설명 내용에 따라 보면 “계급별 봉급 기준액 차액이 최대 40만 원이 발생하고” 그런 이유를 대셨는데 이렇게 본예산 대비 약 17% 이상 가까이를 추경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산정하기가 이렇게, 그때그때 많이 변동이 심한가요?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사회복무요원은 저희 지도사처럼, 공무직원처럼 딱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 4급 판정을 받아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을 때만 장애 지원 사회복무요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원 추정은 조금 어려운데요. 그런데 올해도 2023년도에 약간의 증원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추가가 됐었고요. 그리고 순간순간에 19개월 근무하고 나면 나가기 때문에 계속 일정하지는 않지만 약간씩 추가되고 있고요. 그래서 인원의 추가와 또 그리고 이 금액이 지금 많이 단가가 올라간 것까지 합쳐져서 지금 이런 금액이 산출됐습니다.

오세풍 위원 단가는 언제부터 변동됐는데 이렇게 변경 적용된 거죠? 올해 연초에 변경돼서 적용된 부분이 아닌가요?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변경은 연초에 됐는데 저희가 본예산 잡고 있는 부분 가지고 주고 있지만 연말이 되면 모자랄 부분을 저희가 추경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오세풍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긴 하는데 지금 보시면 저희가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면 사회복무요원들이 약간 지원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여학생 같은 경우 화장실 지원해 주는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수업 내에 탈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저희가 특수교육 지원 교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도 보면 이게 특수교육 지원 교사의 배치 수가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 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학급 수에 따라 이렇게 배치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 맞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과밀도시 같은 경우는 급당 인원수가 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빨리, 물론 공무직 인력 계획안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는 계속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보완 방법을 빨리 찾으셔서 필요한 우리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빨리 배치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 주실 겁니까, 앞으로?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존경하는 오세풍 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법령상에는 학생 4명당 1명으로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교육부에서 배정할 때 인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나눴을 때는 학생이 1명이나 2명 있는 소수 학급에도 선생님들이 가다 보니까 다소 과밀학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4명당 1명으로 달라, 과밀학급은 과밀학급대로 더 줘야 되지 않는가 이걸 끊임없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사, 특수교사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공무직원인 특수교육지도사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저희 사회복무요원도 남학생들의 신변 처리는 사실 여성들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성적인 걸 고려해서 사회복무요원들도 필요한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곤란이 있어서 저희가 사회복무요원들 역량 강화 연수 같은 것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같이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폭적인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오세풍 위원 감사합니다.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한 분 위원님 남으셨는데요. 우리 이인규 위원님 발언하시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위원님.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특수교육과장님.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특수교육과장 김선희입니다.

이인규 위원 과장님, 지난 8월 달까지 아름학교 학교장으로서 계시면서 특수학교에서 우리 경기도교육감님께서 특수학교 설립, 특히 시각장애인 맹학교 설립과 관련되어서 학교설립과장님이나 또는 우리 학교장으로서 역할을 잘 하셔서 설립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이인규 위원 올해 지금 특수교육 추경이 교재교육비로 약 90억 정도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것이 교육지원청의 신설학급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교권과 관련되어서 특히 특수학교선생님 교사들이 교권 침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급의 증설이 과제로 돼 있고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안이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반 학생들에 비해, 일반 학생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상교복과 또 체육복까지도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수학생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특수학생용 교구 중에서, 교구 지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방 같은 경우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지난번에 아마 위원님께서 요청하셔서 시각장애 학생들용 전문 가방 진행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도 시각장애 학생 전문학교였기 때문에 그 가방 지원받아서 학생이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인규 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온 예산인가요?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그 예산은, 죄송한데 제가 9월 1일 자로 오면서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 대한 공부만 급히 하고 들어와서……. 아, 그 가방은 거점센터, 시각장애인 거점센터에서 수요조사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인규 위원 교육청 예산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이인규 위원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제 일반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특수학생들도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필요한 눈높이에 맞는 그런 어떤 교구, 교재 같은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특수학교에 최근에 학교 증설 또는 학급 증설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을 이제 과장님으로 들어오셔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규 위원 다음은 융합교육정책과장님, 조영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조영민 융합교육정책과장 조영민입니다.

이인규 위원 과장님, 경기도 다문화 학생 숫자가 지난번에 우리 도정질의 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약 4만 4,152명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조영민 네, 지금 현재 더 늘어서 4만 8,966명으로…….

이인규 위원 아, 이게 작년 통계니까 4만 8,000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 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조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인규 위원 전국의 약 한 4분의 1, 25%가 넘습니다. 한 26%?

○ 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조영민 네, 27% 정도 됩니다.

이인규 위원 아, 27%까지 가죠?

○ 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조영민 네.

이인규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2006년도 전국 최초로 다문화 교육을, 다문화 특별학급을 편성해서 교육의 관점을 가져왔는데 최근에도 이렇게 숫자적으로도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교육도 좀 더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집중적으로 이끌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몇 가지 중에서 AI 기반 한국어 프로그램 사업 진행 예산이 약 5억 정도 편성돼 있죠?

○ 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조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인규 위원 사실 AI가 최근에 화두로 나옵니다마는 역시 그 프로그램도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생각을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다문화 교육과 관련되어서는 이것이 혹시 다문화 감수성과 관련된 교육이 좀 점검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I가 지금 매스컴에 나왔던 사례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피부색이 검은 여성이 입은 녹색 옷을 봤을 때 그것이 의사의, 간호사 복장이다. 또는 그것을 이제 피부색을 밝게 표현했을 때는 일반 어떤 평상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사례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 등등은 AI가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문화 감수성에 대한 것도 고려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조영민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케리스에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저희 위원들이 참석해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위원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안산교육……. 아, 국장님이죠. 국장님이 안산교육청 교육장님으로 계실 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이인규 위원 안산이 다문화 교육의 선제적인 역할도 하고 또 경기도의 시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기도에서 이렇게 많은 다문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안산뿐만 아니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러한 사례를 발굴하고 중점 거점 교육지원청도 육성하고 또 학교도 현장에서 다문화 교육의 우수한 사례를 개발ㆍ보급하는 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말씀드립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알겠습니다.

이인규 위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 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조영민 네, 감사합니다.

이인규 위원 다음은 우리 국제교육원 유혜영 원장님.

○ 경기도국제교육원장 유혜영 국제교육원 원장 유혜영입니다.

이인규 위원 추경에 약 5,800만 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학생 교육 운영비로 약 한 3,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 경기도국제교육원장 유혜영 네.

이인규 위원 국제교육원이 그동안 명명이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시작부터 한번 기억나는 국제교육원의 명칭 변화를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경기도국제교육원장 유혜영 1976년에 외국어연수원에서 그다음에 17년에 언어교육연수원에서 올해 3월 1일 자로 국제교육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인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결국 이것이 이제 교원 연수에서 학생을 포함한 연수원으로 갔다는 말씀이고 학생 연수가 이제 돼 있고 특히 국제이해 교육이라든가 몇 가지 부분들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세계시민교육 같은 경우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국어 연수원이 아닌 이제 국제교육원이라는 명칭에 걸맞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데 원장님이 좀 잘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도국제교육원장 유혜영 네.

이인규 위원 한 가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과정정책과장님, 김윤기 과장님 잠깐 자리에.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입니다.

이인규 위원 교실수업 개선과 관련된 추경이 약 12억 4,800만 원 정도가 특교로 편성돼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네.

이인규 위원 여러 가지 수업기반 조성이라든가 AI 미래학교 등의 여러 가지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예산입니다만 이것이 특교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어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것들이 보급되고 하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학교 현장에서 교육 혁신을 이끌어가는 것은 교사의 역량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네,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규 위원 그래서 좋은 어떤 교보재라든가 또는 교수환경 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교사이기 때문에 결국 수업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교사 연수를 꾸준히, 교사 연수 예산도 별도 예산이겠지만 편성을 해서 이것이 좋은 그런 교보재가 보급되고 또는 교육환경이 조성됐을 때 이것을 운영하는 교사의 역량개발, 능력향상에 집중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이인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5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신 위원님 중에 자리에 회의, 조례 협의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제가 먼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과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우리 과장님 언제 발령받으셨습니까?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9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9월 1일 자 얼마 안 되셨네요. 우리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 기준 잘 알고 계시죠? 담당과이시기는 하지만 아니신 분들도 이 기준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죠? 거기에 중등 전보는 몇 년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2년입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2년?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 부위원장 조성환 중등 전보요? 유ㆍ초등은요?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유ㆍ초등도 전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아, 당해직이 3년 이내 아닌가요?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아, 당해직…….

○ 부위원장 조성환 2년입니까?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2년이면 전보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이내. 그러니까 전보는 가능하지만 지금 최근에 들어서 우리 인사가 빈번하지 않습니까?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 부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해당 직위에 몇 개월 정도 평균 계시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현재 제가 알기로는 6개월 되신 분도 있고 1년 되신 분도 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우리 임태희 교육감 당선 이후에 그거 한번 분석해 보세요.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평균 재임기간이 몇 개월인지. 너무 잦은 인사로 인해서 사실은 업무파악하기도 이게 촉박한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에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답을 잘 못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세부적인 부분까지.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적어도 최소한의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된다. 동의하셔요?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좀 더 분석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조성환 적어도 1년 미만의 직위에 계신 분들이 너무 빈번하면 일이 진행되겠냐고요. 지금 현안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육청의 현안들이 많은데.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2년 이내에 바뀌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6개월, 8개월, 1년. 특히 외곽에 있는 교육청일수록 인사가 더 빈번합니다. 공무직도 마찬가지고 행정직도 마찬가지고. 과장님께서 인사에 대한 관리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셔야 되는 게 이게 업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인수인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의 많은 현안들이 인사관리만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해도 많이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앞으로…….

○ 부위원장 조성환 예산도 있잖아요.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를 좀 더 검토해 보고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생활인성교육과장님. 아까 제가 잼버리 때문에 계속 그 얘기밖에 못 해서 다른 질의를 못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 교권 침해 사안이나 학교현장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학교폭력, 학교 내의 이러한 분위기들은 이게 단순하게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죠?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그렇죠.

○ 부위원장 조성환 서로 다 상호 영향을 주고 다 연동돼 있는 문제들이란 말입니다.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네.

○ 부위원장 조성환 그런데 지금 예산 구조를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부분적으로 예산들이 편성돼 있는데 이 문제를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해법을 혹시 고민하고 계신지.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나의 사안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동학대 하나만 벌어져도 교권 침해라든지 또 학폭까지도 연결되고 여러 가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는 6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많은 협의를 통해서 또 유기적으로 연결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매주 모여서 팀장들이라든지 장학사들도 업무 공유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도 또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결국에는 학교현장에 교실 내에서의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해소시켜야지 이 원인은 놔두고 대책만, 방지대책과 해법만 계속 제시해 봐야 계속 반복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네.

○ 부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우리 학교의 이 폭력적인 문제 이 원인을 해소하려면 결국에는 예방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지금 저희들이 경기도교육청에서 화해중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교 내에서도 학교 내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그래서 보시면 핀란드 같은 경우에 키바 카울루(Kiva Koulu)라는 제도 혹시 아세요?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들어는 봤으나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서로 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극들을 학생이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니까 학폭 발생률이 64%나 감소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요인이라든지 그러한 동기들이 발생할 때 스스로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해 보면서. 그래서 저희도 학생들하고 학생 의회를 하면서 제안을 받아보니까 이런 제안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다 문제를 알고 있거든요. 누가 문제 있는 학생인지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러한 예방 프로그램들이 교육, 수업이나 예방 프로그램에 예산을 반영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들을 내년 예산 세우실 때 좀 강력하게 예산을, 이 부분만 잘 되면 나중에 사후약방문처럼 고치는 것보다 예산이 절감되고 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네, 이번 추경에 저희들 인성 부분에서 그렇게 한번 세워봤고요. 또 본예산에서도 더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본예산 때는 좀 복합적으로, 이게 어느 한 분야에 적용되는 예산이 아니라 우리 생활인성교육과가 사실은 어려운 문제들 다 해결하는 부서니까 전체적으로 좀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을 한번 머리를 맞대서 세우시고. 그런 예산은 100억, 200억, 300억, 1,000억이라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사실은. 학교 시설 예산 고치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현장이 붕괴되고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교권도 회복하고 학교현장을 원상태로 만들려면 예방에 집중 투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우리 안명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우리 유아교육과장님. 많은 말씀들을 위원들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유보통합 관련해서 급식이 올해 100일로 하면 338억, 내년 200원 올라서 170일 하면 617억, 약 1,000억 정도가 되죠?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게 2023년부터 내년 하반기 24년도까지. 그렇죠?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재정적 규모가 큰데 경기도교육청은 타 시 교육청에 비해서 단계적 보전 방식이 아닌 전액 지원 방식이죠, 이게?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우선 2023년도 운영하고요.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전액으로 하는 거고 타 시도는 단계적 보전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적었는데 경기도교육청도 단계적 보전 방식으로 해서 그런 여유 부문을 0세부터 2세에 이렇게 투입하면 안 되나 싶어서.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우선은 0~2세는 말씀드린 대로 너무 어려워서요.

안명규 위원 물론 법적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또 경기도교육청이 잘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또 특히 유아교육과나 이런 부분에서 통합 추진해서 저희가 빨리하는 것도 이해는 돼요. 그런데 지금 쟁점이 되는 건 0세부터 2세에 대한 부분이 자꾸 나오니까 그러한 부분을 전액 지원 방식이 아닌 단계적 보전 방식으로 하면 좀 어떤가. 고민 한번 해 보실래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요. 이렇게 해서 해 주시고 도에서는, 아마 경기도청에서는 더 이상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궁여지책으로 이런 부분도 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면밀히 검토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감사합니다.

안명규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교원인사과장님. 사실 이게 특교기 때문에 12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걸 질의할까 안 할까 하다가 이거는 좀 필요하겠다. 우리 시범선도교육지원청 역할 재구조 사업 특교로 2억 있죠?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 하는 게 교원업무 경감이라든지 학교 업무량 감축 학급, 교육활동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현장학습에 맞게 가겠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선도교육지원청을 보면 어떤 데는 용역비가 한 2,500이 있고 어떤 데는 용역비가 500이 있고 어떤 데는 아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특교로 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쓰는 건가 아니면 그 지역에 맞게 하고 있는지 저는 이 부분이 좀 의아해서 자료를 이렇게 쭉 봤더니 용역비 500만 원 편성한 데는 시설 임차료를 1,028만 원, 행사 운영비를 500, 행사용품이 712만 원 이걸 다 쓰고 있어요. 이게 물론 동일한 사업인데 이게 교육지원청 예산편성이 이게 맞는 건지.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교육지원청마다 상황에 맞게끔 어느 교육지원청은 정책연구를 하는 데도 있고 어느 지역교육청은 학교랑 업무 재구조화에 대해서 함께 논의한 적도 있고 해서 상황마다 다르게 아마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다?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문제는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역비를 2,500을 하든 500을 하든 아무것도 안 하든 또 행사장 임차를 하든 행사비용을 하든.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그러나 다양하게 학교의 업무 재구조화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갈게요. 우리 체육건강과장님. 잠깐만 나와주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리다가 우리 위원장님이 저거 하시는 바람에.

○ 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김상용 체육건강과장 김상용입니다.

안명규 위원 늘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학교운동부에 대한 인센티브를 해 주신 걸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이 가장 필요한 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체육대회의 지원을 꼽았어요. 그런데 1년에 4건을 해야 되는데 이 지원이 적으면 1개 대회는 포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체육대회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런 지원에 따른 별도의 지침이나 이런 게 있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 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김상용 네, 체육대회의…….

안명규 위원 지원.

○ 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김상용 지원이라면…….

안명규 위원 4개 체육대회가 있는데 경비 부족으로 해서 수익자부담금하고 학부모들이 내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좀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면 어떻겠냐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 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김상용 지금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교육장배라든가 교육감기 대회를 말씀하시는…….

안명규 위원 네, 전국체 뭐 다, 네.

○ 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김상용 저희가 지금 교육감기 대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없었는데 작년에 1개 대회가 있었는데 올해 27개 종목을 개최하면서 약 8억 예산을 편성해서 종목별로 이렇게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혹시 종목별 단체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예산이 부족한 그런 종목들이 있다면 내년에 또 거기에 반영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 지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필요하고 또 대회 경비 지원도 무엇보다 절실하니까 이런 부분을 학교별로 살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김상용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의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국제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7시31분)

○ 부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추경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한 결과 이인규 위원님, 변재석 위원님, 장윤정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오세풍 위원님, 이호동 위원님 여섯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소위원장에는 이학수 위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조정위원으로 임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활동을 하신 후에 소위원회 활동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이 소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수 있도록 활동하신 의견을 나눠드린 용지에 적어서 소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소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해 주실 것 같은데 오늘 잘 심의를 해 주셔서 신속하게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위원회 활동을 하고 내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황진희조성환이학수김호겸변재석안명규오세풍오지훈오창준유영두

이인규이호동장윤정최효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이강복정책기획관 서혜정

정책담당서기관 신중철예산담당서기관 안준상

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

학교업무개선담당관 이운재

ㆍ교육행정국

국장 김선태재무관리과장 이근규

ㆍ교육정책국

국장 황윤규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교원인사과장 이현숙유아교육과장 노수자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ㆍ융합교육국

국장 홍정표융합교육정책과장 조영민

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체육건강과장 김상용

ㆍ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선계훈

ㆍ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장 심상웅

ㆍ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허인영

ㆍ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김형태

ㆍ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ㆍ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강심원

ㆍ경기도국제교육원장 유혜영

ㆍ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ㆍ지역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 박우기성남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 남진희

부천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장 한남희화성오산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 양형화

이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양승철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조윤경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교육지원센터장 오용암

○ 기록공무원

지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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