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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3.09.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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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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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12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교통국
- 철도항만물류국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김종배ㆍ양운석ㆍ오준환ㆍ오석규ㆍ이기형ㆍ김정영ㆍ김동영ㆍ김동희ㆍ임광현ㆍ안명규ㆍ김호겸ㆍ방성환ㆍ오창준ㆍ임상오 의원 발의)
4. 2023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국
3.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현 의원 대표발의)(유경현ㆍ윤종영ㆍ이기인ㆍ전자영ㆍ박세원ㆍ김시용ㆍ안계일ㆍ박상현ㆍ장한별ㆍ문승호ㆍ최민ㆍ장민수ㆍ정동혁ㆍ장윤정ㆍ변재석ㆍ이재영ㆍ최효숙ㆍ오석규ㆍ박진영ㆍ김동희ㆍ신미숙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4. 2023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철도항만물류국


(10시46분 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 3건과 어제에 이어 2023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회의 진행과 같이 교통국 소관 조례안은 교통국 추경예산안 심사 전,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조례는 철도항만물류국 추경 심사 전에 심의하도록 하겠으며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심사가 끝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47분)

○ 위원장 김종배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위원회안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김상수 교통국장님, 위원회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교통국장 김상수입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위원회안인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김종배ㆍ양운석ㆍ오준환ㆍ오석규ㆍ이기형ㆍ김정영ㆍ김동영ㆍ김동희ㆍ임광현ㆍ안명규ㆍ김호겸ㆍ방성환ㆍ오창준ㆍ임상오 의원 발의)

(10시48분)

○ 위원장 김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허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의원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천 출신 허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정비대상 및 시설규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확보해야 하는 정비요원의 인원수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인건비 등 운영 부담이 가중되어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은 자동차 정비 외에도 자동차 보수도장, 자동차 차체수리 분야 등이 있고 소규모 업체들의 도색ㆍ판금 등 분야에 대한 수리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 자격증이 미인정되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에 2023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위한 인원기준을 차등하게 할 것과 정비요원 자격 인정기준을 자동차 차체수리, 자동차 보수도장 분야 자격증 취득자에 대해서도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1항제2호는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을 기존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자동차종합정비업의 경우 기존과 같이 3명 이상으로 하고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은 2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기존 조례는 자동차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최소 정비요원 인원수가 정비업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해 인원기준이 불합리하고 소규모 업체들은 차량 도색, 판금 등 주로 정비하는 분야에 관한 자격증이 인정되지 않아 그동안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본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자격증 소지 정비요원 인력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소재 업체의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고용 부담 완화 및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음은 물론 실제 필요한 자격기준을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동차정비업체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보다 상세한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금년 8월 25일 발의하셨으며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허원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등록기준 정비요원 수를 차등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등록기준 면적 및 시설 규모, 정비 대상 범위, 다른 시도 사례 및 국민권익위 권고 내용 등을 확인하여 정비업계의 운영 현실을 반영한 규제 개선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판금ㆍ도장 정비수요 증가에도 판금ㆍ도장 자격 보유자는 등록기준 정비요원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인건비 부담 및 무자격자 수리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수 정비요원에 정비책임자 1명 외에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비업계의 현실을 고려한 적절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 본 조례 개정으로 정비요원에 새로 포함되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의 경우는 자동차정비업 가운데 판금ㆍ도장 등의 직무내용이 국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직무를 벗어나는 자동차 정비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관리방안 및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 개정으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업무가 안정적으로 이행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동차정비업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줄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종배 고태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허원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김상수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한동안 블루핸즈라고 자동차정비업을 한 8년 동안 크게 했었는데 지금 여기 우리 고 수석님이 말씀하신 “본 조례 개정으로 정비요원에 새로 포함되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의 경우 자동차정비업 가운데 판금ㆍ도장 분야의 직무내용으로 국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직무를 벗어나 자동차 정비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관리방안 및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임.”이라고 주신 이 내용이 제가 직접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게 진짜로 꼭 필요한 내용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 조례에 이 내용 안이 들어가 수정을 해 주신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허원 의원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본 의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실제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자동차 정비에 관한 사안도 같이 포함시켜서 자격증을 따게끔 하는 그런 방안이 추가로 시행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준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까지 우리가 조례에 담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다른 주 업종의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자동차를 수리하는 일에 손을 못 대게 하는 것은 여기 지금 고태호 수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그런 내용이 포함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허원 의원 실질적으로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에 정비책임자가 맡아서 해야 되는데 거기 도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비를 맡는다는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죠. 도장ㆍ판금만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완할 수 있는 사안은 지금 권고사항만, 그 사람들을 같이 포함시킨다고 그랬지 거기에 대한 권고사안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않고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추가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준환 위원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허원 의원 네.

오준환 위원 그러면 수정안을 내도 되나요?

허원 의원 네, 수정안이 있다면 수정을…….

오준환 위원 그러면 이따가 휴회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눠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판금ㆍ도장 분야의 직무로 특정되어 있는 분들이 자동차 수리에 같이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문구를 조금 넣어서 수정안으로 넣어도 되겠습니까?

허원 의원 그것도 가능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발의된 거는 과거 권익위원회에서 이거를 집어넣은 거는 자동차 정비 쪽에 전문인력이 하도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포함시켜서 같이 일을 협업을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같은 부분들인데 이거를 또 만약에 딱 정확하게 나눠버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더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게 돼요.

오준환 위원 저는 지금 허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100% 동감하기 때문에. 제가 운영을 해 보면 정비사 숫자를 넉넉하게 가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빠듯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분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1명의 직원으로 데리고 있다손 치더라도 사실 나머지 오만가지 일에 다 하게끔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서 그렇게 되면 아주 정비에 숙련되지 못한 사람이 정비에 참여하는 일이 생길까 봐 우려를 깊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허원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비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허드렛일은 하겠죠. 그냥 정식적으로 엔진을 뜯고 이런 부분들을 하지는 않겠지만 허드렛일, 옆에서 거들어주고 이거 하는 부분들은 다 할 수가 있겠죠, 판금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의 보조를 받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권고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원칙상으로는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엔진 뜯고 옆에서, 뒤에서 받쳐주고 엔진오일 준비해 주고 이런 부분도 같이 하는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해 줘야 되는, 할 수 있는 허드렛일은 해야지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지…….

오준환 위원 그런데 원체…….

(오준환 위원 휴대전화 안내음성 울림)

죄송합니다. 제 휴대폰이 이해를 아직 못 했다고 그래서.

제가 하다 보면 보조하시던 분이 몇 년 지나면 직접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조하시다가 기능이 높아지셔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자격증을 따서 정당하게 하는 거는 좋지만 옆에서 허드렛일 돕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하게 돼 있는 게 정비거든요. 그래서 규정은 좀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원 의원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은 그 정비사가 져야죠. 점주지만 점주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그만 소형업체는 하니까 그건 책임져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나가지 않고 허드렛일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될 거라고 봅니다. 서로 협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준환 위원 수정안 필요 없다 하시는 거죠?

허원 의원 네.

오준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준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김동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실제로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인원도 차등해서 3명에서 2명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판금하고 도장하시는 분들을 만약에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에 이 소형업체들은 자동차정비에 그 인력을 투입하려는 욕망이라든지 욕구들이 강해질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교통국장 김상수입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가 자동차정비업체에서 일할 때 현실적으로 자동차정비기능사의 역할을 옆에서 보좌하거나 나중에는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 부닥칠 겁니다. 그래서 오준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제재 조항이나 안전장치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자동차관리법상에 보면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자격 범위 내의 업무를 하거나 하면 그에 따른 처분을 받도록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저희 행정기관이 지도 감독을 하고 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동영 위원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상위법에 그런 내용이 조항에 들어가 있다면 이 조례안도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시에 경기도에 같은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런 내용까지도 이 조례안에 담는 것, 즉 법을 어겼을 경우의 제재 사항이라든가 이걸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법을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는 일분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요.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 법을 저희 행정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조례에 굳이 명문화시키지 않더라도 저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내용에 그런 것들이 더 명확하게 있으면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일하기 수월하시지 않겠어요? 근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만약에 이게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고 그런 조항들이, 그 내용이 상위법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들을 이번 조례안에 담아서 수정안으로 제출하는 게 어떨까 저도 그 의견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준환 위원님 한 번 더 하세요.

오준환 위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김동영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일반 정비업체에서는 판금ㆍ도장을 못 해요. 일정 규모 2급 이상 1급이 되면 판금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느 정도 규모도 되고 어느 정도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판금 하시는 분들은 판금만 하게 하고 그런 분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상수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이 있으면 그 상위법에 저촉을 받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준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영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께서 약간 큰 규모에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례의 내용에 이 검토보고서 보면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정비요원의 경우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하도록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같은 경우는 지금 최소인원을 2명으로, 기준을 2명으로 했죠? 2명인 거죠, 지금? 그렇죠?

강웅철 위원 2명 이상.

김동영 위원 2명 이상이죠. 그러니까 2명만 해도 소형자동차정비업을 할 수 있는 거죠?

허원 의원 네.

김동영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지금 소위 말하는 판금이라든가 이 기능사를 갖고 계신 분을 채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인 거죠?

허원 의원 네, 맞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게 되면 2명 이상 중에 2명 중에 1명은 판금으로 기능사를 갖고 계신 분을 그냥 채용해서 해 가지고 소형자동차등록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허원 의원 네, 그게 2023년도 3월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김동영 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능사를 갖다가 차후에는 자동차 정비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최소 2명이면. 인건비를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1명은 판금 때문에, 이분은 계속 판금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계세요. 인건비 때문에라도 그분은 또 자동차정비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런 단서 조항들을, 제재 조항들을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 상위법 내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 조례에도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강화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말씀 일리 있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위법에 나와 있는 자격증을 위반한, 자격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과 저희가 행정지도를 병행하면 그 부분은 보호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우리 조례안에 담을 필요는 없다, 상위법에 있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오석규입니다. 국장님, 계속 관리감독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행정지도나 어쨌든 지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좀 해도 될까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오석규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게 안전하고 직결돼 있는 문제다 보니까 아마 인원수나 이런 부분들을 소규모 사업장이든 뭐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영업 소상인들 보더라도 인원수 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데 자격제한을 두고 인원수 제한한다는 건 그만큼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완화적인 부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사항을 우리 오준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동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교통국에서는, 도에서는 적절한 행정조치나 이런 것들을 취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중에 혹여라도 이렇게 또 우려했던 상황대로 이렇게 좀 완화됐을 때 전문적인,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업무를 해서 안전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이후에 사후조치를, 국장님, 우리가 행정 서비스도 많이 선진화되고 고도화되고 있어서 이제 사후조치 잘하는 건 솔직히 행정 아니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지금 조금 오버랩 되는 게, 왜 질의를 하게 됐냐 하면 오버랩 되는 게 버스노선, 시내버스 준공영제도 보면, 공영제 관련된 것도 보면, 노선 조정, 노선 다이어트 이런 부분도 보면 굉장히 이게 그런 거를 촘촘하게 준비하고 그다음에 공영제로 가야 되는 논의를 해야 되는데 공영제에 답을 걸어놓고 “이거 일단 의회 통과시켜주면 그다음에 우리가 노선 되게 관리 잘하겠어요.”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갖고. 이 사례도 이게 오버랩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 지금까지, 그러면 제가 일단 자료요구를 통해서 제가 자료 보고 다시 한번 저도, 조례 내용 보완할 때 그 자료 좀 빨리 보내주실 수 있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조치한 거나 점검한 것 관련해서 도에서 했던 거 자료를 일괄 제출 좀 해 주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오석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정비업은 도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 분기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마지막,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우리 국장님, 열심히 단속하시고 점검하시고 이러시려는 의지 충분히 응원합니다. 응원하는데, 경기도에서 만약에 지금껏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서 우리 경기도 교통국에서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적발한 사례들이 몇 건이나 되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그 내용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실제로 얼마 전에 경기도 특사경에서 단속했죠? 교통국이 단속한 게 아니라 특사경에서 단속하셨죠? 적발했죠, 또?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교통국장 김상수 별도로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경기도 특사경에서 도심 속 자동차 도장시설 법 위반, 장소 위반한 업체에 또 단속했죠? 13곳을 적발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2020년에 그랬어요.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만약에 우리 교통국에서 이런 등록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일 단속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시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인원도 없는데. 인원도 없고 그렇다는데 맨날 우리가 이거 했냐, 안 했냐 얘기하다 보면 우리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께서는 인원이 없다, 예산이 없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지금 우리가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법을 위반한 사례도 많이 있고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걸 단속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적어도 경기도, 이걸 국가에서 법령으로 정해 놨으니 경기도에서는 할 필요 없다라는 이런 솔직히 좀 안일한 인식보다는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거 마침 이러이러한 조례를 만들려고 했으니 또 그 상위법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으니 이 제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아니면 상위법과 동일하게 조례안에 담아내는 것도 우리 경기도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경기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대해서.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설명서요, 157쪽에.

(「조례, 조례.」하는 위원 있음)

아, 지금 조례하고 있어? 아유,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조례인지 몰랐습니다.

(웃 음)

버스정책. 아, 저기 그냥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김동영 위원 여기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저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그런 조례 내용에 상위법에 담긴 그런 내용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조례를 상정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수정해서 상정하는 게 어떠냐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발언했을 때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요. 저도 그 자료를 검토하고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적발 사례나 위반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행정 조치한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 자료를 보고 그리고 의견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에 충분한 의견이 소통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의견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국

(11시29분)

○ 위원장 김종배 앞서 회의 진행을 설명한 것처럼 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십시오.

○ 교통국장 김상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교통정책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만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완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순학 공공버스과장입니다.

(인 사)

김효환 택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배석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915쪽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586억 1,14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4억 5,84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정책과 세입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국고보조금 편성 등으로 110억 2,5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 세입은 버스업계 연료비의 특별지원부담금 편성 등으로 기정액 대비 168억 5,75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16쪽입니다. 공공버스과 세입은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 등으로 33억 6,13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택시교통과 세입은 도비보조사업의 보조금 반환수입 편성 등으로 30억 2,60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정보과 세입은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 등으로 98억 1,19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19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773억 1,12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8,0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20쪽부터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549억 87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3억 8,88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등에 74억 4,959만 원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도입, 교통정책 업무추진비 등에 6,07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22쪽입니다.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은 6,335억 492만 원으로 294억 1,06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등에 402억 111만 원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외버스ㆍ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 및 심야공항버스 지원 등에 107억 9,0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25쪽입니다. 공공버스과 세출예산은 1,906억 1,0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70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층 전기버스 및 저상버스 보급 지원사업 등에 76억 3,455만 원 증액하였으며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원 등에 43억 2,75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27쪽입니다. 택시교통과 세출예산은 451억 1,37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9억 5,46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택시감차보상사업에 5,4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입체화 건립 사업 등에 270억 92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29쪽입니다. 교통정보과 세출예산은 531억 7,34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2억 7,09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공공운영경비에 3,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지원 등에 103억 59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9쪽부터 960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규모는 2,191억 99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3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교통국 소관 세출 사업은 시군의 부담금 징수에 대한 징수교부금 45억 4,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제출 이후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 추가내시로 인한 편성 사항입니다. 버스정책과 마일리지 지원은 9월 6일 자 내시에 따라 기존 제출 예산안 148억 4,392만 원 대비 33억 3,472만 원 증액 요청 드리며 저상버스 도입 보조는 9월 5일 자 국비 내시에 따라 기존 1,115억 9,657만 원 대비 24억 1,212만 원 감액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다면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상수 교통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2023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교통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앞부분 총괄표에 대한 내용은 집행부에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검토보고서 12쪽 회계별 검토의견부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44억 5,846만 원을 증액한 5,586억 1,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입내역 중 증액사업은 버스정책과 자치단체부담금 161억 9,193만 원, 감액사업은 교통정보과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지원 9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8억 8,081만 원 증액한 9,773억 1,128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입내역 중 증액사업은 버스정책과 버스업체 연료비 특별지원 215억 9,993만 원, 감액사업은 택시교통과 주차장 입체화 건립사업 270억 원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3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191억 996만 원이며 증액사업으로는 건설국의 광역 BRT 사업으로 5억 국비이고 감액사업은 철도항만물류국 환승센터 건립사업 68억 5,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45억 4,500만 원이 증액된 471억 8,196만 원이며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입니다.

검토보고 14쪽 주요 단위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교통국 역시 업무추진비 삭감 등의 내용은 검토보고에서 생략하였으며 그중 주요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번, 4번, 5번 시외ㆍ시내ㆍ마을버스에 지원하는 사업 관련입니다. 해당 사업들은 청소년의 이용률 저조로 지원금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8번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경우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실적 증가로 증액을 기술한 점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7쪽 10번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사업의 경우 국고 확정액 감소로 인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국고보조 비율의 조정으로 도비 부담은 증가한 것으로 보여서 조정 사유 및 협의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8쪽 11번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입니다. 고유가로 경유와 CNG 모두 지원하다가 안정세에 접어든 경유는 제외하고 높은 유가를 유지 중인 CNG만을 지원한다는 것은 적정하다고 보이나 적지 않은 도비가 투입되는 만큼 예산 지원의 필요성 및 지속성, 형평성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2번 경기도 시내버스 노선개편 연구용역비입니다. 현재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논의 중으로 추경을 통해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급성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 21쪽 20번 주차장 입체화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본예산 편성 시 예결위에서 증액된 사업으로 도비 100% 집행을 요구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에 따라 도비 100% 지원은 불가하며 집행부에서 시행 중인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300억 원을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본 사업비 270억 원을 전액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체로 국비 확정 통보에 대한 조정입니다. 다만 지난 7월 사전보고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추계 오차와 같은 추경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예산 추계 및 예산 편성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1회 추경(교통국))


○ 위원장 김종배 고태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CNG버스 중에서요. 간단한 자료인데 CNG버스 중에서 저기 있지 않습니까? 자료예요, 자료. 하이브리드 CNG버스가 몇 대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확인합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바로 부탁드릴게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질의할 수, 질의하세요.

이홍근 위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업체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버스업체 재정적자나 또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저랑 자료 하나 보시겠어요, 어려운가 아닌가?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이홍근 위원 혹시 컴퓨터 볼 수 있는 분 있으면 지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가면 공시 자료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운수인데, 몇 개 검색해, 찍어서 검색해 봤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공시 자료에 의하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 회사는 매출이 460억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거와 관련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지원금액은 얼마냐 하면 8억 5,8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회사에 전기, 그러니까 작년도, 21년도겠죠, 재작년. 21년도와 22년도에 대한 결산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결산보고에 의하면 영업이익이 얼마냐 하면 21년도보다 더 높아졌어요, 22년도가. 21년도에 3억 6,000이었었고요, 일단. 22년도는 얼마냐 하면 4억 1,300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21년도가 CNG 가격이 쌌습니까, 22년도가 쌌습니까? 어떻게 되죠?

○ 교통국장 김상수 21년도가 쌌습니다.

이홍근 위원 근데 이때보다 작년에가 영업이익이 더 올랐어요, 기본적으로.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당기순이익도, 당기순이익은 약간 줄었어요, 다른 이유 때문에. 내용을 보니까, 주석이랑 확인해 보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 회사만 그러냐? 규모가 큰 데는 적자가 났어요. 그런데 그 적자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을. 규모가 작은 데는 다 올랐어요. 다 흑자가 났어요. 지금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이홍근 위원 그런데 흑자 난 거는 어떻게, 오히려 21년도보다 22년도에 영업이익이 났는데 이거 어려운 거예요, 아닌 거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감원 공시사항에 나와 있는 자료는 버스업체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정이 있고 환경이 다르겠지만 거기에는 순수하게 버스 사업에만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 기타 다른 사업까지 포함된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이홍근 위원 연결재무제표 아니에요. 그냥 이 회사 것만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그거는 뭐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이홍근 위원 확인이 아니라 만약에, 확인하려면 진작에 확인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와서 확인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맨 처음에 운수사업조합 측에서 죽겠다고 해서 또 지원해 달라고 올해 공문 보낸 게 3월 6일인가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거기에는 몇 대였습니까? 지원 대수가, 요청 대수가. 한 5,000대 되지 않았던가요? 운행하고 있는 게 자기가 5,000대라고, 인가받고 운행하는 게.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이홍근 위원 근데 지금 몇 대입니까? 2,660대인가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차이가 왜 이렇게 나죠? 운수회사 그쪽에서, 운수사업조합에서 부풀린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거기다가, 답변 못 하시면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자료 주시든가. 근데 여기서 국장님, 조합이 요구하자마자 바로 검토해서 4월 며칠입니까, 시군으로 보낸 게? 시군으로 이거 우리 지원해 줄 거야 해 가지고 보낸 게 언제입니까? 4월 11일 자 아닌가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교통국장 김상수 4월 10일 맞습니다.

이홍근 위원 4월 11일 맞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이홍근 위원 그러면 이미 결정이 된 거네요, 시군에 얼마까지 주겠다고 해 가지고. 이미 결정해 놓고서 위원회 지금 와 가지고 올려놓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조합 얘기는 아주 칼같이 들으시네요. 조합이 부탁하면 바로바로 그냥.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시군에다가 미리 준 거는 진작에 줬고 사전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할 예정이다 이런 것도 없었고 지금 와서 이미 결정해버리고 시군에다가 가내시 금액까지 다 정리해 주고서는 이제 와서 하라고 하면, 그러면 시군에서 예산 세웠나요? 아직 안 줬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럼 언제 세워,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겠네요, 시군들은, 추경 거의 다 마무리됐으니까. 그거 지급 언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게 되면?

○ 교통국장 김상수 일단 저희는 추경에 위원님께서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바로 시군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이홍근 위원 이런 거 흐름 봤을 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적자가 났는지 흑자가 났는지 그쪽의 말만 믿고서, 그 조합의 신뢰도가 그렇게 높은가요? 그 조합의 말은 다 맞는 말인가요? 검증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거기다가 이게 CNG가 몇 대입니까? 지금 자료. CNG 중에서 하이브리드가 몇 대입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는 79대가 되겠고요.

이홍근 위원 많이 없네요, 생각보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이홍근 위원 하이브리드는 보통 한 30~40% 정도가 아마도 연료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들이 연료를 어디서 넣죠? 주유소가 많지 않던데요.

○ 교통국장 김상수 큰 버스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가주유소를 확보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작은 데는 별도의 주유소하고 계약에 의해서 주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면 아마도 공시된 금액하고 실제 거래금액 확인해 보셨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저희가 매년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를 통해서 주유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재무현황 조사하셨다면서 지금 여기에서 흑자 난 건 왜 확인을 못 하셨죠?

○ 교통국장 김상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감원에 공시돼 있는 자료하고 저희가 매년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하고 있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왜 차이가 납니까? 여기 자체에서 보시게 되면 주석이랑 제반적인 것들, 감사보고서 자체는 어쨌든 사실관계를 그냥,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라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료에 공시자료라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그러면 이 회사가 거짓말한다는 건가요? 거짓말로 여기다 올린 건가요? 이거 그러면 되게 심각한 문제일 텐데. 거짓말 올리게 되면 오준환 위원님, 어떻게 됩니까? 공시자료, 공시를 거짓말하게 되면.

강웅철 위원 방 빠져야죠, 뭐.

이홍근 위원 만약에 최소한 이런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 회사가 실제로 타당한지, 지원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다음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게 맞는 건지. 작년 거를 회계정리도 다 끝났는데 이제 와 가지고 내년 1월 달에 지급할 것 같은데, 빨라도. 시군에서 본예산 확인해서 한다고 그러면. 마무리 추경에 잡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제 예상에는요, 시군에서 추경 거의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오준환 위원 다 마무리됐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렇죠? 본예산 심의, 예산 짜고 이럴 텐데. 그러면 작년 거를 갖다가, 22년도를 24년도에 지급하는, 소급해서 지원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네요. 그것도 흑자 낸 회사한테. 이걸 못 믿으면 뭘 믿나요? 금융감독원 자료, 공시 자료를 못 믿게 되면. 저희가 그래서 여기 운수사업조합법 관련해서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전에 어쨌든 충분하게 검토가,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검토해 보면서, 어려우면 지원해 줘야 되겠죠. 근데 이거 지원하게 되면 회사에서 운수종사자들에게 좀 혜택이 돌아가나요? 어떻게 잡힐까요, 회계상으로는?

○ 교통국장 김상수 이거는 사업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요, 운수업체로 지원이 됩니다.

이홍근 위원 보통 잡히게 되면 그렇게 잡히더라고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영업외수익으로 잡던데요, 아마도. 회계상으로 그렇게 처리하겠죠, 영업외수익으로.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근데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운수종사자에게 혜택을 주거나 베풀거나 하다못해 추석에 선물세트라도 더 가는 게 있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그 내용까지는 확인하지 못했고요. 이번에 유류비 지원은 그간 급격한 유가인상으로 CNG 가스 인상해서 지원하는 항목입니다.

이홍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하시는데 21년도에 더 쌌다면서요. 근데 이 회사의 경우에 21년도보다 영업이익이 늘었어요. 더 돈을 많이 벌었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아니죠. 지금 확인할 게 아니죠. 진작에 확인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지원하시려면 진짜 어렵다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져와야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검토, 그러니까 이 자료는 제가 더 이상 확인할 자료가 없었어요.

○ 위원장 김종배 이홍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또 해 드릴 테니까요.

이홍근 위원 조금만 연장하겠습니다. 추가질의 같이 하겠습니다.

이거 진작에 확인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상수 이번…….

이홍근 위원 아무튼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지원하는 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진짜 어렵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에게 같이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근거,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 아니면 그냥 지원하는 건 타당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어쨌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홍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한 세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연구용역하는 거 있죠, 대중교통 활성화 및 버스 운영체계 변화에 따른 노선변경.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게 5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거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저희가 내년서부터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처럼 공공관리제 추진을 위해서는 꼭 올해 추경에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그거를 엊그제, 저번 달에 오셔서 1월 1일부터 하신다고 그랬는데 연구용역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저희가 공공관리제 기본방침이 선 거는 올해 7월 달에 최종적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섰고요. 작년에 운수종사자 임금협상 시에, 작년 9월 달에 그때 저희가 준공영제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는 걸로 기본 틀만 했고 실질적으로는 올해 초서부터 TF팀도 꾸리고 하면서 저희 도의 세부 계획이 확정이 된 겁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작년에서부터 했으면 올 상반기 중으로 이게 연구용역이 가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시간상 촉박한 것 같은데 불과 한 달 전에 오셔서 1월 1일부터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한 달 후에 연구용역을 주신다면 한 달 전에 하셨던 말은 뭐예요? 연구용역도 없이 그냥 시간을 맞춰놓고 거기에 따라서 연구용역이랑 진행을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저희는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공공관리제 추진에 대한 가능성과 추진 방법에 대해서…….

김영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늦다 이거죠. 너무 늦지 않았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1월 1일 날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주시면 연구용역이 이게 기간이 얼마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1년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시행을 하면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거네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연구용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연구용역을 기존에 시행을 해서 7월 달에 연구용역 나온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이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5억은 내년도에, 올해 추경에 세우는 그 5억은 GTX 등 철도 기반체계 변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서 향후에 시군의 노선 개편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기본자료를 연구하는 용역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이게 GTX랑 수도권 철도교통망 확정이 되셨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GTX 현재 노선과 그다음에 준공 시점에 시군의 버스노선 체계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연구하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지금 철도교통망도 하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연계를 하셔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거랑 따로 우리는 우리고 거긴 거기고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시간이, 지금 우리 교통국에서 추진하는 거랑 시간이 너무 안 맞는데 제가 봤을 때, 저뿐만 아니라 위원들도 이거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그냥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만약에 국장님이 가끔 오셔서 사전 업무보고도 하셨는데 그때도 그런 말도 없었고 지금에 와서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물론 아니겠죠. 그쪽에서 아무튼 열심히 하지만 또 받아들이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오해도 있으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그 진심을 좀 잘 받아들여서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님 하시는 일에, 우리 교통국 하는 일에 동의를 할 수 있게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1월 1일 날부터 하신다고 한 달 전에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뭐 한 1~2년 걸려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시죠, 그거는? 그전부터 이게…….

○ 교통국장 김상수 조금만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관리제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용역은 이미 올해 7월 달에 마무리를 지어서 그 용역결과를 위원님들에게 설명회로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내년, 지금 추경에 5억에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김영민 위원 네. 아니, 잘 알아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충분히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 관련해서 이게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전 이렇게 해서 다 감액을 편성하셨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또 인상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상관관계를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무리 책을 뒤져봐도 거기에 대해서 상관관계가 안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짤막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죠.

○ 교통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할인 결손보전 사업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코로나 이전에 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엔데믹이 다가올 걸로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 규모가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할인 결손보전 사업은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서 감액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지금 엔데믹이 되면서 학생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그 늘어난 것을 예측해 가지고 일정 부분 저희가 증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이상으로 청소년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서 증액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이 교통비를 많이 쓰면 이 보전금을 많이 줘야 되는 거지 줄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청소년할인 결손보전 사업은 19년도 이전 해 정상적인 해의 예산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라서 감액이 된 겁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19년, 지금 24년도인데 그때랑 지금이랑은, 밖에 안 다녀보셨어요? 작년, 재작년에 행사 하나도 없다가 지금 행사가 물밀듯이, 봇물 터지듯이 터졌는데 그때랑 비교를 하시면 안 되지.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저희가 확보한 자료로 보면요, 19년도를 기준으로 100으로 했을 때…….

김영민 위원 작년, 재작년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작년 2022년도에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할인 결손보전금 지급액이 한 73%, 시외버스는 31%, 마을버스는 82%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청소년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교통비 지원을 많이 하셨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교통을 시내버스고 시외버스고 이걸 많이 탔어요. 그럼 버스에서 결손금이 더 늘어났겠죠? 많이 탔으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영민 위원 그런데 왜 줄였냐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많이 탔으면 결손보전금을 더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이거 예산 잡으실 때 너무 과하게 잡으셨다는 거 아니야.

○ 교통국장 김상수 사실 그렇습니다. 19년도 기준으로 잡아서 19년도 100으로 했을 때 저희는 이 정도는 엔데믹이 되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해서 결손보전금을 충분히 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수준까진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자꾸 이해를 못 해요, 국장님 말씀을. 올해 예산을 짜는데 왜 19년도 걸 갖고 하냐고요. 22년도, 21년도 이걸 갖고 해야지. 자꾸 “19년도” 그러면 19년도 이후에는 데이터가 없는 거네요? 아니, 데이터가 20년도에 있었고 21년도에 있었으면 올해 예산을 그거에 맞춰서 짜는 게 맞는 거지 19년도 걸로 짜서 이렇게 많이 남겨서 몇십억씩, 수십억씩 감액을 하고. 좋습니다. 그건 뭐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잘하신 건 아니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저희가 추계를…….

김영민 위원 잘못하신 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영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인데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국장님이 제가 몇 번을 뵀는데, 우리 사전 업무보고도 몇 번 하셨는데 그때 일언반구 얘기라도 좀 흘려주시고 아니면 우리가 급해서 다 못 만나면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들께라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어느 날 첫 번째 얘기한 것마냥, 용역마냥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냥 툭 튀어나온 건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작년에 버스업계 파업 때문에 이게 지금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왔다고 보는데 국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영민 위원 CNG 연료비 가격이 급등했다고 그러는데 그 가격 추이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어떻게 되세요? 짤막하게 연도별로만 해 줘 보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저희가 21년 1월 대비해 가지고 CNG 가격이 161% 인상이 됐습니다.

김영민 위원 네. 그리고 또?

○ 교통국장 김상수 CNG 단가는 루베로 하는데…….

김영민 위원 아니, 그냥 연도별로만, 6개월별로 해서 지금이 전 해보다 내렸습니까, 올랐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저희 기준은 21년 1월 기준이고요. CNG 가격이 601원에서 23년 1월이 1,572원입니다.

김영민 위원 하여튼 올랐다는 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건 제가 확인은 안 됐으니까 나중에 다른 위원님이 아마 준비되신 위원님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여기 CNG만 달라고 그러는데 다른 만약에 전세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화물차라든가 우리도 올렸으니까 좀 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예를 들어서 택시업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택시비 인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도 기본요금이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이번 7월 달에 인상이 됐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럼 그냥 다 올려주면 되는 거네요, 그냥 다.

○ 교통국장 김상수 그래서 사실은 추가적인 연료비 지원에서는 저희는 제외를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그거는 거기 교통국 얘기고 경기도 얘기지 달라고 또 파업하고 데모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일단은 재정 상황이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다른 기존의 시내버스 업체보다는 저희가 물가 정책 때문에 요금인상을 못 한 시내버스보다는 그냥 상황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제외를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교통국 입장은 그거죠. 다른 업계들 입장은 아직 안 들어보신 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게 나오면 이제 입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영민 위원 하여튼 거기에 현명하게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뭐 이렇게 금액을 많이 감액하고 신규 편성이 됐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아까 자꾸 19년도 얘기했는데 그거는 안 맞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지금이 23년도인데 적어도 20년, 21년도 걸 갖고 얘기를 하셔야 되니까 그거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용인시 강웅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 이거 왜 편성하시게 된 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일단 버스업계 요청도 있었고요. 현실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급격한 유가나 가스비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버스업계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급격한 가격급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기준이 언제인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저희가 21년 1월 대비해서 기준점을 잡았습니다.

강웅철 위원 21년 1월. 왜 거기를 잡으신 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21년 1월부터 경유와 가스비가 인상이 시작됐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게 어떤 근거가 있으신 거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자료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21년 1월부터 올랐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검색을 해 보니까 18년도가 제일 쌌었거든요, 굉장히 가스비가. 그걸로 따지면 지금 수십 배가 뛰었어요. 왜 그 기준을 잡으시지 그러세요? 어떤 기준은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구자료 하나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되더라고요. 보통 1년 단위 조사하는 게 맞겠죠. 22년 1월 3일 날 가격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등했어요. 맞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래서 작년 8월인가 피크점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올 1월에 다시 조사해 보니까 전년도로 돌아갔어요. 이게 긴급 사항인가요? 아니, 자료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이게 긴급 사항이에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현재 유추하는 겁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수준 복귀,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의 안정세 지속 예상”. 아니, 그러면 이런 기사에 나온 내용이 합리적이지 않은가요? 아니, 왜 역으로 가세요? 이게 긴급 급등인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저희가 CNG 연료비를 추산하는 것은 22년도 10월부터 23년 1월까지 가장 급등했을 때의 그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강웅철 위원 가장 급등했을 때요?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2년 9…….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지급을 해 주셨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급등했을 때 그때 지급을 해야지 지금 1년이 지난 다음에 지급을 하는 게 긴급 사항인가요? 그렇다면 본예산에 올리시는 게 맞죠. 아니, 1년 있다가 지급을 하는 게 이게 긴급이에요? 추경은 긴급 사안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닌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강웅철 위원 왜 그걸 규칙을 안 지키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웅철 위원 만약에 이게 긴급 사항이면 의회는 원포인트라도 의회를 열어드립니다. 의회가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이게 보여주기 위한 편성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나? 이거 엿장수 마음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강웅철 위원 그럼 자료를 갖다가 보여주시라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자료가 여기 있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료도…….

강웅철 위원 그리고 그렇게 긴급하시면 원포인트로 하세요, 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님, 김영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제가 추가질문을 하겠는데요. 아까 그 노선 개편제에 대해서 5억이 또 추가된 것에 대해서 별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내버스 공공제에 따른 노선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노선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그게 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 따로 먹고 반찬 따로 먹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공공제가 시행이 되기 전에 그 공공제에 따른 노선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행을 하면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쪽에 좀 있었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거.

그다음에 자꾸 회피를 하시는데 청소년 교통비 지원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그 결손비는 감액이 됐는데 왜 교통비는 증액이 됐느냐라는 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똑같은 사안인데 하나는 감액이 되고 하나는 증액이 됐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웅철 위원 아니,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청소년 교통비 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다 지원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시내버스 요금의 30%를 할인해서 청소년 교통비가 요금이 지정됩니다. 그래서 30%의 감액된 부분을 업체에다 지원하는 건데 아까 김영민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추계를 일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19년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19년도 수준으로 청소년들이 대중교통을 타는 그 비율이 그 정도까지 아직까지 안 올라와서 부득이하게 감액이 된 겁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19년도 수준으로 했으면 청소년 교통비는 몇 년 기준으로 했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청소년 교통비는 올해 상반기에 청소년들이 탄 실제 교통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추경에 증액 편성한 겁니다.

강웅철 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주먹구구식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추계할 때는 어떤 기준을 잡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 예산 어떻게 편성하죠? 3년 치 평균으로 편성하죠? 보통 우리 기준을 잡을 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얘는 3년 치, 얘는 1년 치, 얘는 현실적. 그러면 그렇게 신빙성 없는 답변을 의회가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청소년 교통비 결손보전액은…….

강웅철 위원 청소년이 그만큼 버스를 안 탄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교통비도 그만큼 줄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이 버스는 많이 안 타는데 교통비는 올랐습니다? 이거를 1,400만 도민이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우리가 감액을 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계를 너무 과하게 했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대부분의 데이터가 똑같이 변동하는 거지 지금 그런 식으로 얘는 감액이고 얘는 증액입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교통비 결손보전은…….

강웅철 위원 그렇다면 예산 편성의 추계를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좀 전에 시인하셨지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강웅철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예산 편성에 추계를 잘못하시는 집행부를 의회가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강웅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오석규입니다. 앞서 조례 때 자료 요청드렸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자료는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아까 국장님, 항상 조사 잘하고 있어서 신규 데이터도 아니고 백데이터 받는 건데 바로 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생각보다 좀 걸리는데, 어쨌든 주시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네. 중복되는 내용도 있긴 한데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업계 연료비 관련해서 특별지원하는데요. 이번 추경에는 작년에 200억으로 했다가 또 200억 더 추가해서 400억으로 그때 하셨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00억으로 일단 편성했고 거기에 또 작년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게 경유는 제외시켰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저희가 생각한 23년 1월 달 이후에 경유는 안정화 추세로 하향 곡선을, 경유 가격이 하향돼서 그래서 경유까지 지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오석규 위원 작년에 아마 우리 국장님, 그때 다른 업무 보고 계셨지만 그때도 200억이면 좀 괜찮다고 해서 저희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갔다가 그날 밤에 400억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면 경유 관련해서 괜찮다고 하셨는데 CNG나 경유나 어쨌든 이번 협상에는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갑작스럽게 밤에 또 훨씬 더 보조 금액이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1월에서 4월분 추가 지급하시는 거죠, 지원해 주시는 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22년 10월부터 23년 1월까지 4개월분입니다.

오석규 위원 어쨌든 4개월분이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럼 이후에는 추가 지원 이제 없어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괜찮을 것 같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일단은 경유나 CNG 가스값이 안정화 추세로 하향 곡선을 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는 괜찮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버스노조나 이쪽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가, 운송사든 어쨌든 얘기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봐야 되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사실은 버스운송업체에서는 계속해서 운영비나 연료비 지원이라든지 요금인상을 계속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석규 위원 어찌 됐든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또 하나의 기록이 될 텐데 그럼 나중에 협상하실 때 또 어떤 상황이 될지 그때 가서 또 한번,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이 사항대로, 물론 저도 당연히 이렇게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국장님 생각하고 비슷하게 가긴 가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라겠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감사합니다.

오석규 위원 그리고 도-시군 매칭이 지금 3 대 7이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오석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군하고 협의는 원만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된 거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시군 다 동의받아서 추경예산 요청안 드린 겁니다.

오석규 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재정 지원 관련해서, 지금 이 건 관련해서 오늘 저희가 추경 심의 통해서, 오늘 회의 페이퍼 통해서 처음 보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기존에 저희 의회하고 소통이 좀 있었나요? 200억 이 건에 대해서요.

○ 교통국장 김상수 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공공관리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여러 차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200억 했다가 또 당일 날 밤에 400억으로 하고 했으니까 올해도 그냥 이 정도 금액이면 이해하겠지 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생각도 잠깐 해 봤어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요.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 연구용역인데요. 어쨌든 이게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유감스럽게도 지금 보고서는 내년 7월에 나오지만 어쨌든 지금 이미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지금 보고서가 가는 방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용역이 지금 5억 예산은 저희가 공공관리제를 하면서 5년 주기로 연구용역을 통해서 노선체계 개편과 새로운 교통수단과 또는 기존의 철도교통과의 연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그래서 올해 7월 달에 나갔던 연구용역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공공관리제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작년에 행감 때 우리 홍순학 과장님 계셨죠? 북부청에서 행감할 때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경기도는 대중교통 종합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 왜 수립 안 하냐고 제가 엄청 그때 얘기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그래서 우병배 과장님은 제가 지금도 아주 그냥 선명하게 기억하는 게 시군에서 받는 걸로 한다고 하면서 경기도형 대중교통 종합개발계획이라고 그렇게 행감에 자료를 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아니, 시군에서 받는 거고 도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도가 종합개발계획이라고 했냐고 제가 그 관련해서 얘기 많이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5년 단위로 하고 있다고요? 제가 없어서 그때 행감 때 엄청 얘기를 했었는데요.

○ 교통국장 김상수 공공관리제를 하면서, 저희 기본계획에 향후에 공공관리제가 시행이 되면서 5년 단위로 노선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는 걸로 저희가 방침을 잡았습니다.

오석규 위원 이제 신규로 잡았다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이거 좀 급하게 하냐 했더니 기존에 5년 단위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아니, 그건 아닙니다.

오석규 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오석규 위원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얘기할 것 같아요, 종합 관련해서요. 지금 종합개발계획이 없어요, 우리 경기도는. 서울은 지금 그거에 맞춰 가지고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우리는 31개 시군한테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까?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행감이든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개념이 좀 많이 헷갈립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공공관리제, 공공운영제,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 이 네 가지를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개념적 차이가 뭡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은요, 시내버스업체의 경영상황이 코로나 이후 어려워지면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재정 지원과 업체의 안정적인 버스 운송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운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공공버스과에서 하는 공공버스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는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2020년도서부터 진행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공공관리제는 저희가 내년도서부터 하려는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공공관리제입니다. 그래서 공공관리제는 공공지원형과 노선입찰형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석규 위원 공공운영제는요, 그러면?

○ 교통국장 김상수 공공운영제는 없습니다. 용어에 그런 내용은 없고요. 공공관리제에서 옛날 수공형인 공공지원형과 노선입찰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석규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일단 제가 지금 이 용어를 뽑아낸 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e메일 어드레스가 gg.go.kr이면 경기도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경기도 공식 보도자료거든요. 여기에 보면 국장님이 지금 없다고 말씀하신 공공운영제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그다음에 여기 보도자료 이거, 이것도 경기도 거 맞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여기 봐도 이 내용들이 혼재돼서 계속 나온다고요.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준공영제하고 안정화 대책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노선이나 이런 것의 차이도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요, 이거 gg.go.kr에서 보도자료 낸 거, 이거 2022년도 9월 15일 날 종합대책 발표한 거고요. 그보다 좀 더 고도화시켜 가지고 준공영제를 발표하게 된 것은 9월 27일이에요. 똑같이 경기도가 한 거예요. 이 안에 보면 네 가지 용어가 다 혼재돼 있다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질문드린 거고요. 2022년도 9월 15일, 9월 27일을 교통국장님이라면 굉장히 의미 있는 날로 봐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이렇게 중요한 발표들을 하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오석규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9월 15일, 9월 27일 날 gg.go.kr로 해서 이미 시내버스 개편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겠다고. 구체적인 플랜도 있어요. 15일 날은 2026년도까지 했는데 27일 날은 1년 당겨서 25년도까지 완료하겠다고 여기 gg.go.kr에 다 나와 있다고요, 지금. 그런데 연구용역이 이거 왜 추경으로 올라옵니까? 이거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했어요, 그러면? 이미 9월 달에, 9월 15일부터 이거 하겠다고 발표 다 해서 안정화 종합대책은 여기 9월 15일이에요. 그런데 이거 왜 추경으로 이렇게 이제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으로 해서 조금 더 일찍 해 갖고 원하시는 결과 조금 더 빨리 도출하고 하면 내일 있을 토론회나 시내버스 준공영제 토론회나 이런 거 하는 데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네.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거를 이렇게 지금 추경에 올려 갖고 시기가 촉박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다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결론도 원활한 결론, 지난번에 경기연구원인가 명지대학교, 경기연구원이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경기연구원.

오석규 위원 그때 준공영제 연구용역을 가져왔지만 그때 어떤 문제 있었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옛날 데이터를 사용해 가지고 많은 오류가 있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오석규 위원 그리고 종일제ㆍ격일제 가지고도, 종일제ㆍ격일제 가지고도 데이터가 책자 안에서도 달랐잖아요, 그분들이 작성하신 책자인데도.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어떻게 지금 준공영제를 논할 수 있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하여튼 연구용역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시기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아쉽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논의가 됐었으면 바로 해서, 또 준공영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되고 쉽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공동의 숙의 기간이나 오랜 숙의 기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작년에 9월 15일 날 이미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gg.go.kr로. 그러면 이때부터 준비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추경이 올라오는 게 사실 매우 이 사안을 보는 데 있어서, 올바른 판단이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9월 15일 날 도에서 안정화 대책과 준공영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도민들한테 공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 TF팀이라든지 여러 전문가들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올해 본예산에 태우는 시기하고는 좀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올해 추경에 예산을 요청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말씀 좀 드리면 원래 이런 거 발표하기 전에 굉장히 촘촘하게 검토하고 오래 검토하고 검토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도의 입장으로 해서 공식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9월 15일보다 그 전 시점에 오히려 이런 논의들은 이미 어느 정도 다 되고 난 뒤에 발표하시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9월에는 버스 파업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긴박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큰 정책 방향 줄기를 결정했고 그 이후에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공공관리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세부 실행계획을, 세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추계라든지 실제 노선이 몇 개 노선까지 가능한지 이런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말씀드립니다.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런데 계속 그러면 저하고 뭐…….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고 일단은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질문이 하나 더 있으니까 추가질문 제가 다시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거 작년에 버스노조 파업 긴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데드라인이 언제인지 아세요? 긴박한 그 시점 데드라인이 언제인지 아시냐고요.

○ 교통국장 김상수 …….

오석규 위원 왜냐하면 시점이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9월 27일 날 극적으로, 아마 9월 말이 데드라인이었어요. 10월 1일부터는 멈추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9월 15일은 이미 어느 정도 가안을 가지고 먼저 사전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이거를 긴박하게 하는 바람에 그걸 못 했다고 얘기하시는 거, 이거하고는 안 맞아요. 이때 이미 차분하게 발표 다 하셨다고, 좋은 내용들 가지고요. 그리고 긴박하게 한 거 이거는 그 이후에 9월 27일 날 극적 타결하고 할 때 그때 나왔던 보도내용이고요.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편하게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고맙습니다.

김동영 위원 간단하게, 먼저 간단한 질문부터. 도민 참여 시내버스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및 조사연구 관련해 가지고 일단 3,500만 원 감액됐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여기 지금 보면 이 용역의 중요성이라는 건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도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서비스가 나아졌는지를 평가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각 운수업체들에게 또 포상금도 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런 만큼 이 서비스가 굉장히, 이 용역 자체가 중요한데 보니까 지금 용역업체가 풀무인이라는 곳이에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동영 위원 이거는 입찰을 통해서 하신 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자격요건이나 이런 거에는 큰 문제가 없었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문제없었고요. 총 3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1개 업체는 자격기준에 문제가 있어서 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김동영 위원 어떤 업체인가요? 제가 이거를 풀무인이라는 업체를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그런데 정보도 나오지 않아요. 1인 기업이에요. 1인으로 나와요, 종업원 수 1인. 최근 3년 동안 했던 게 3억 원짜리가, 3억 원, 2억 원, 그다음에 이번에가 아마 최고일 것 같아요, 이 정도 용역 했던 게. 그만큼 용역에 대한 실적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온라인상에서, 웹상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풀무인이라는 거. 제가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을 수가 없고 기업공개에 관련된 거에 보니까 간신히 찾아서, 잡코리아에 보면 1인으로 나오고. 1인 기업에서 이걸 할 수 있어요? 종업원 수 1인이라는 회사에서.

○ 교통국장 김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3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는 자격기준 미달이 돼서 협상에서 제외되고 자격 적격기준에 적합한 2개 업체에 대해서 협상을 해서 우선순위로 선정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도민서비스평가단 용역은 인력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한 300명 정도 고용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응찰 업체의 직원이 많고 유무를 떠나서 저희가 응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한 겁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서비스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차피 조사하는 거잖아요. 조사에 대한, 치밀하게 조사 계획을 세우고 조사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발견해 내고 이런 것들이어야 되는데, 아니, 도대체 1인 업체로 나와 있는 업체가 왜 이런 중요한 용역을 맡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보면서 의아했어요. 가능하시면 지금 빨리 급히 그때 당시에 입찰한 업체들에 대한 상세 내역, 업체 내역, 현황까지 다 한번 자료 주십시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게 도민들의 시내버스 서비스를 잘하고 있는지 평가를 이게 이렇게 해서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식행위가 될 가능성도 높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여기에 대한 서비스평가로 인해서 운수업체들한테 재정으로 무슨 포상금 몇십억씩 주고 이런 것들 나가는 것에 대한 그냥 근거 마련하는 거 아닌가. 그냥 아무런, 조사결과도 엉망으로 나올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2억 6,400, 3억짜리지만 여기에 뒤달린 예산이 얼마나 많은 건지 아시죠? 전체 얼마입니까? 작년에 저희가 깎았죠? 이 도민서비스평가 통해서 포상 지급하는 예산이 얼마죠?

○ 교통국장 김상수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서 20% 정도 이 서비스평가단의 용역 결과를 반영을 해서 업체별로 평가를 합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얼마죠?

○ 교통국장 김상수 125억입니다.

김동영 위원 그래요. 이 3억짜리 용역으로 인해서 이 결과가 125억을 반영해요. 그만큼 이 용역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대로 된 건지 저는 솔직히 일단 모르겠어요. 확신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자료는 좀 보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또 하나, 우리가 이번에 CNG 보조금을 또 주는데 200 몇십억이죠,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동영 위원 국장님, 작년에 우리가 파업을 하기 전에 긴급하다고 해서, 용역업체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400억을 책정해 달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반영이 한 270억 정도 반영됐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저희가 요구한 건 400억이었고요. 위원님들께서 310억 원 예산 반영해 주셨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죠, 310억. 310억 원을 지급하면서 조건이 뭐였죠?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310억 원을 지급하게 된 조건이 뭐였냐고요. 파업을 막기 위한 거고, 파업의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이 뭐였죠? 임금 인상이죠?

○ 교통국장 김상수 임금 인상, 인건비 증가에 따른 임금 인상입니다.

김동영 위원 310억을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그 이후에 임금 인상이 됐나요? 확인하셨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작년에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5%죠, 5%?

작년에…….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310억은 유가 인상에 따른 유류비 지원이고요. 임금 인상분은 별도로 해 가지고 400억 예산을 해 가지고 지원이 된 겁니다.

김동영 위원 그럼 총 700억인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710억입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죠? 그럼 400억 들어갔으면 400억에 대해서, 400억이 언제 투입이 됐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올해 초에 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럼 올해 초에 투입됐으면 그 이후에 임금 인상 확실히 됐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작년에 임금협상 결과가 5% 인상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을 올해 초에 지원해서 그 비용으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다 됐다는 거를 확인하셨습니까? 결과물에 대해서 다 확인하셨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업체별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동영 위원 저는 일단 거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기도가 그냥 ATM기가 아니잖아요. 버스업체들의 ATM기 아니에요, 돈만 달라고 하면 그냥 주고. 예산이 투여가 됐으면, 소중한 우리 도민들의 혈세로 모여진 이 예산을 우리가 투여를 했으면 그 투여한 결과물에 대해서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검증…….

김동영 위원 5% 인상 합의했으니까 5% 인상했겠지.

○ 교통국장 김상수 5%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초에 400억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업체에다 지원을 했고요. 일단 5% 인상 인건비 상승분은 업체에서 미리 작년에 인상을 하면서 운수종사자한테 지원한 사례입니다.

김동영 위원 그게 올해부터 인상이 된 거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작년 22년도에 5% 인상된 겁니다.

김동영 위원 작년 22년도에 5% 인상된 것에 대한 400억을 우리가 지원해 준 건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면 저는 자료요청드릴게요. 안 오는 것 같은데, 각 회사별로 임금 인상 이후에, 우리가 지급한 이후에 임금 인상 현황. 제대로 업체별로 다 됐는지, 직급별로 어느 정도 다 됐는지, 연차별로 됐는지 다 확인해 가지고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최근 5년간 시내버스업체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업체별로 재정 지원한 거.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3,961억 원이에요, 최근 5년간. 그렇죠?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2019년도에는 적자노선에 대한 운영개선지원금 그다음에 운영개선지원금이 또 있어요, 고용장려금. 벽지노선 지원 그다음에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 주로 보니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보면 적자노선지원금하고 그다음에 버스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금은 지속적으로 계속 지급을 하고 있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런데 보면 2019년도와 2022년도에는 고용장려금 그리고 근로장려금이 각각 있어요. 이거는 어떤 용도죠?

○ 교통국장 김상수 근로장려금과 고용장려금은 코로나 시대에 버스업계의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지원으로 지원된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영 및 서비스평가하고 적자노선…….

김동영 위원 56억 8,700만 원이죠, 2019년도에 지급한 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동영 위원 이 56억 8,7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이. 여기에 고용장려라고 돼 있어요. 해서 경기도에 있는 시내버스들에게, 운수회사들에게 고용장려금으로 58억 6,700만 원을 경기도에서 줬는데 이게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악화로 해고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58억 6,200만 원을 지급해서 그 이후에 고용을 계속 유지했는지 아니면 그러한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동영 위원 또 2022년에 근로장려금 이건 뭔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버스 종사자들한테 별도의 인건비 외에 특별지원한 사례입니다.

김동영 위원 그게 얼마인가요, 규모가?

○ 교통국장 김상수 246억입니다.

김동영 위원 그래요? 저한테는 지금 191억 2,200으로 돼 있어요. 그럼 저한테 허위 자료를 보내주신 거네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하고 제가 좀 착오가 있는 거 같은데요.

김동영 위원 시내버스 업체별 재정 지원 현황을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았더니 2022년 근로장려금이 191억 2,200만 원 들어갔어요. 저는 이렇게 근로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갔으면 목적이 뭐고, 명목은 근로장려금이라고 돼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들어간 돈이 지금 몇천억, 수천억이고. 아니, 도대체 어느 정도, 언제까지.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김동영 위원 국장님!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한 재정지원금을 계속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달라면 달라고 하는 대로 주는 경기도가 ATM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버스산업이 계속 사양산업으로 해서 수요도 줄고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2019년도 이후에 2020년도서부터 코로나시대 맞고는 완전히 폭탄을 맞아서 경영이 너무 악화돼서 재정을 지원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김동영 위원 왜냐하면 민간 회사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혈세를 지불하는 이유는 이 버스에 대한 공공성 때문에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계속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김동영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줘도 무방해요, 개인업체니까. 그렇죠?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민영제하에서는 그렇지만 저희 도민의 교통기본권 확보를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요. 안 줘도, 법적으로는 안 줘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버스회사는 버스라는 이 공공성 때문에 이렇게 혈세를 지급하고 있는 건데 적어도 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라든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김동영 위원 근데 검증 안 하고 있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아까…….

김동영 위원 우리가 도대체 뭘 믿고 앞으로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적어도 우리가 우리 도민들에게 떳떳하려면 정확히 사용되고 있고 우리의 지급한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이 검증이 돼야 우리 위원들이 예산안 통과시키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잘했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결과물 자체를 우리가 전혀 못 보고 있는데, 제 생각은 좀 그래요. ‘그냥 우리가 ATM이구나, 돈만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되는구나.’ 준공영제가 지금 그럴 위치에 놓여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3,000, 4,000억이 들어가고 여기에 버스운수별로 돼 있지만 이거는 또 달라요. 이거를 기업별로, 그룹별로 묶어서 해 보면 한 그룹에서 1년에 우리가 이런 시내버스 재정 지원하는 게 수백억이에요. 이렇게 구멍이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지금 회사들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준공영제가 되면 그게 더 공공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런 관리감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김동영 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정 지원하고 나서 용처에 맞게 사용됐는지 집행부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업체의 재정 지원이나 특별지원은 태생적으로, 선행적으로 먼저 선지급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사후에 적자 폭이라든지 경영 상황, 이런 손실 부분 이것을 확인한 이후에 후행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먼저 버스업체의 자금을 통해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이것을 먼저 사용을 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후의 용처의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다든지 이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김동영 위원 아니, 적어도 그러면 이런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지금도 그랬잖아요. 이미 3월 달에 CNG 가격에 대한 인상분 해 달라고 공문 요청했는데 우리는 몰랐어요, 도의원들은. 저희한테 보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추경에는 올린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이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사전에 먼저 알리고 그런 위험성들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도 충분히 인식시켜야 이 예산이 수립되고 통과되는 데 더 쉽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동영 위원 그리고 둘째, “어렵다, 어렵다.” 그거 어떻게 검증하실래요? 어떻게 검증하십니까? 검증을 해야 어려운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을 하더라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검증도 안 하고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검증하시나요, 지금?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검증하는 절차는…….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검증하는 절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매년 전년도에 운수업체의 재정사항을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를 통해서 조사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적자노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서…….

김동영 위원 그게 적정하다고, 그게 사실, 팩트라고 우리가 진심으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가요?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회계감사라든가 이런 거에 우리가 전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데이터 자체도, 운수업체들이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데이터 자체에 접근하기도 매우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검증하세요? 저는 사전적으로 그런 검증에 대한 절차라든가 과정이나 시스템을 구축해 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사후적으로 “돈 해 주십시오. 우리 얼마 부족해요.” “알았어, 줄게.” 이런 식으로밖에 안 돼요. “너 얼마나 부족하니? 그게 어디에서 문제가 있어?”라는 것들을 확인해야죠. 명확히 봐야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시스템과 과정이 생략된 채로 돈만 달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객관적인 실제 요금 데이터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와 또 회사의 증빙자료를 통해서 재무현황 조사를 통해서 적자 여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서울시의 교통, 서울시가 각각의 버스 운송회사들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과 우리 경기도가 지금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우리는 너무 뒤처져 있고 경기도는 너무나도 완전 을이고요. 데이터 달라고 읍소해야 되는 거고 서울시는 데이터 아무 때나 볼 수 있고 자체적으로 그거를 관리감독하고 있고 속일 수가 없는데 우리 경기도는 그게 마련돼 있지 않아요. 그 데이터가 로우데이터인지 아니면 훼손된 데이터인지 누가 그걸 알 수 있겠어요.

○ 위원장 김종배 우리 김동영 위원님…….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고생 많았고요. 하여튼 답변하지 못한 그런 자료들은 제출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위원 경기도 고양 출신 오준환입니다. 국장님, 이번 건교위 저희가 소관 3국 1본부인데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오준환 위원 저희가 건설국에서 용역이 1건 있었습니다. 지금 용역이 교통국하고 건설국만 있고 다른 데는 없거든요. 용역이 몇 건 교통국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지금.

○ 교통국장 김상수 이번 추경예산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오준환 위원 전체 다 포함해서 6개가 있습니다, 6개.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오준환 위원 그중에 다 감액하셨어요. 하나만 지금 새로 증설됐고 나머지는 다 감액하셨어요, 조금씩.

○ 교통국장 김상수 아마 낙찰차액일 겁니다.

오준환 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세우신 5억 원이 정말 긴급하게 필요해서 세우신 것 같으니까 잘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5억 중에서 한 3억 7,000만 원은 인건비예요. 알고 계십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오준환 위원 한 75%가 인건비인데 17명이 일하게끔 짜여 있더라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오준환 위원 지금까지 제일 많은 인력이 참여했던 게 제가 알고 있기로 16명이었는데 그보다 많은, 경기도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 연구용역이라고 2000년도 11월에 했던 거가 16명이 참여했는데 그것보다 1명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많은 돈을 투입하시니까 버스 준공영제에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오준환 위원 그리고 예전에 박승삼 국장님 계실 때 제가 마을버스 지원 조례 만들면서 올해 사실 마을버스에 지원되는 특별한 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위한 용역을 올해 추경 때 꼭 해 주시겠다 그래서 2억 300만 원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디 갔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마을버스 사업 자체가 시장ㆍ군수의 권한으로 해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이 돼 있습니다. 위임이 돼 있고 그리고 마을버스 업체가 굉장히 열악하고 운수종사자도 저임금에 또 잦은 이직에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서 마을버스에 대한 활성화나 또는 어떤 공공제 도입 필요성, 노선 관련 개선 필요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준환 위원 서울시는 마을버스도 준공영제에 원하면 가입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고 있습니다.

오준환 위원 저희도 지금 마을버스가 너무 열악한 상황이라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마을버스도 생각을 해 봐야 될 시점이 곧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휴회하고 있는 동안에 위원님들께 다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이 2억 300만 원에 대해서 합의를 해 주셔서 신청하셨던 마을버스 준공영제 연구용역비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넣을 거니까 마치시면 저희한테 보고를 주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하여튼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준환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영지원금을 29억 원 정도 감액을 하셨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오준환 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 출퇴근 시간대 버스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더 늘려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예산을 감액한 것은 섣부른 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사업설명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요. 이 변경 내용은 국비 확정내시가 감액돼서 부득이하게 그에 따라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감액한 걸로 말씀드립니다.

오준환 위원 지금 출퇴근 시간대에 증차 운영지원을 더 해 줘도 모자라거든요. 차라리 줄이지 말고 더 지원을 해 주실 생각은 없나요? 지금 여러 시군에서 버스가 허용된 숫자보다 기사들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다 운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출퇴근 시간에만 전세버스를 활용한 증차를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오준환 위원 그런데 지금 더 늘리고 싶은데 늘릴 돈이 없다 그래서 못 늘렸는데 물론 국비가 많이, 50%에서 30%로 감소해서 그거에 맞춰서 줄이신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거기에 줄었다고 같이 줄이지 말고 더 필요한 곳에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교통국장 김상수 사실은 광역버스 부족분에 대한 전세버스가 현재 저희 경기도민이 서울 출퇴근할 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비 보조율이 줄면서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증차 필요성이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 더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그리고 몇몇, 지금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님, 김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회사들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 업종을 같이 하고 있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오준환 위원 그래서 시내버스는 감차를 해서 운행하지만 여기에 전세버스로 증차를 해 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세버스 회사에서 또 그것도 뺏어 먹어요. 그런 회사는 막아주세요. 만약에 그럴 여력이 있으면 시내버스를 더 보내야지. 시내버스에 투입할 기사 없다고 시내버스는 횟수를 줄이고 그러니까 경기도가 또 지원하는 전세버스 증차를 그거를 내 회사가 또 받아다가 내 회사가 안 하는 걸 또 해 주는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찾아보시면 금방 어떤 회사인지, 저는 다 알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 찾아서, 너무 얄밉잖아요. 이쪽에서는 기사님들이 모자라서 못 한다고 하고 전세버스에 돈 더 많이 주니까 전세버스를 활용해서 거기서 돈을 빼다가 또 받아가는 이런 파렴치한 그런 회사는 지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그리고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에 대해서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예산이 일부 증액됐고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 예산도 일부 증액이 됐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사업이 똑같이 2층 전기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다르죠? 하나는 한 2억 7,900만 원을 지원하고 저상버스는 대당 6,900만 원만 지원하는데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4배 정도 차이 나는데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를?

○ 교통국장 김상수 일단 지금 2층 전기버스에는 국ㆍ도ㆍ시군비 해 가지고 3억 1,800이 지원이 되고요. 그런데 전기버스는 기본적으로 저상버스입니다. 그래서 저상버스 보조금으로 국토부에서 다시 9,200만 원 그리고 전기버스는 친환경버스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다시 1억 1,900 해서 총 4억, 총 6억 정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준환 위원 사실은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묻는 게 진짜 묻고 싶은 말씀인데요. 저상버스는 지원금을 보조, 운영비를 지원해 주죠?

○ 교통국장 김상수 추가적으로 500만 원인가요? 네,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준환 위원 해 주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오준환 위원 근데 왜, 전기버스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상버스예요. 2층 전기버스는 다 저상버스인데 운영비를 왜 거기는 지원 안 해 주죠?

○ 교통국장 김상수 일단 저상버스 중에서 CNG나 경유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더 많은 정비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준환 위원 전기버스는 정비비가 안 들어가서 안 해 주는 건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료비도 적고요. 그리고 정비비도…….

오준환 위원 국장님, 저상버스는 굉장히 낮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도로 사정상 그리고 인도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자꾸 바닥을 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상버스는 운영비를 수리비 때문에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오준환 위원 전기나 경유나 CNG나 사정은 똑같아요. 만약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게 있다면 점점 전기버스를 더 보급하고 있는 상태니까 같이 지원해 주는 방안을 한번 다음번부터는 고려해 봐 주십시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2층 전기버스가 요즘 이렇게 증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자유로를 다니다 보면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얼마나 많이 활용되고 있고 이게 도입된 다음에 지금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직 없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2층 전기버스는 도입 초기라서 아직 많은 양이 도입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층 전기버스 도입 효과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걸 향후에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국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오준환 위원 그러면 그거가 그렇게 지원해 주는 만큼 효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전의 2층버스들은 뭐가 하나 고장 나면 고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외국에서 수입을 해 오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오준환 위원 그래서 한 번 고치러 가면 돈도 많이 들고 기간도 너무 오래 걸려서 세워놓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번에 현대에서 새로 나온 전기버스가 시장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으니까 아마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원금도 많고. 거기에 따른 효과가 절대적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저희가 2층버스 도입했을 때는 만(MAN)사하고 볼보사였는데 수리에도 무리가 있었고 여러 가지 잦은 고장과 또 리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다 2층 전기버스로 하는 걸로 그렇게 정책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준환 위원 제가 부탁드린 첫 번째 용역, 마을버스 준공영제로 가는 용역 2억 300만 원 그리고 두 번째 2층 전기버스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방침 그리고 세 번째 전기버스에 대한 보급이 됐을 때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지금 시민들이 반응을 하는지, 우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점심 잘 드셨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먹었습니다.

김정영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버스 지원금 이 시스템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청소년 교통비는 도내 13세에서 23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간 12만 원, 각 반기별로, 상하반기별로 6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해당 연도에 되는 청소년이 저희 청소년 지원비 플랫폼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고 그리고 교통카드를 통해서 사용한 금액을 저희가 확인하고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이요.

김정영 위원 그러면 연간 12만 원 지원하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12만 원이 안 되는 청소년도 있겠네요?

○ 교통국장 김상수 실사용 금액으로만 지원하고요. 맥시멈이 12만 원이고 저희가 평균 8만 7,000원 정도, 1인당 지원금액이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12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평균해 봤더니 8만 7,000원 정도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8만 7,000원 정도 수령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서울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서울은 특정한 저소득층 청소년, 일부 청소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서울은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지원을 하는데 사용금액의 20%까지 지원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대 금액은 10만 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용자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겠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어떻게 수립을 했을까요? 어떻게 추정을 했을까요? 13세부터 23세까지의 청소년들을.

○ 교통국장 김상수 저희 경기도는 중학교ㆍ고등학교 재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했고요. 그 당시 설계 당시에 24세는 저희 청년기본소득도 지급 대상이고 해서 23세까지로 한정을 둬 가지고 설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 인원을 어떻게 추정하냐 이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추정이요?

김정영 위원 네. 경기도에 13세부터 23세까지의 총인구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160만 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 청소년 교통비 신청한 인원은 60만 명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급 인원은 약 5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송분담률, 버스나 전철의 수송분담률 약 25% 정도 해서 매년 40만에서 50만 정도 추산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최근에 55만 명 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러면 55만 명에 대해서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작년에 50만 명하고 45만 명 정도, 반기별로요.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김정영 위원 50만 명으로 추계했으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처음에 470억 수립했다는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정영 위원 그러면 40만 명 정도 되겠네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추계를 잘 했으면 이런 추경 안 세워도 됐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균금액이 8만 3,000원?

○ 교통국장 김상수 8만 7,000원입니다.

김정영 위원 8만 7,000원. 그러면 잔액이 많이 남네요? 그렇죠? 12만 원까지 가능한데 8만 얼마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면 예산이 잔액이 많이 남겠네요? 어떻습니까, 이게 그럼 대상자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저희가 생각한 건 약 60만 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예산은 다 소진되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사용한 것에 대한 부족분이 있어서 추경에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것에 대해서 잔액은 발생 안 한다, 다 소진할 수 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477억, 478억 정도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300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작년 하반기 거로요.

김정영 위원 작년 하반기요, 6개월분이?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300억이 나갔으니까 곱하기 2 하면 600억 정도 예상하신다 이 말씀이시네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600억 이상 필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김정영 위원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지금 민생경제가 다들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울 것이고 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혜택이 피부에 안 와닿는 세대도 많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층에게 좀 더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당초에 이 청소년 교통비는 설계 당시에 19년도에 경기도에서만 버스요금을 인상하면서 교통약자인 청소년들에게 교통비 경감, 그게 결국엔 부모님…….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런데 청소년들이 자기가 자립해서 수익을 내는 청소년들이 아니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사실 부모님…….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요.

○ 교통국장 김상수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차등 지급하고 또 예산은 저희가 다른 쪽으로 쓰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어려운 가정이나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추가적으로 더 두툼하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미 발표를 했지만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K-패스는 청년과 청소년에게는 좀 더 두터운 교통비 지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년과 청소년인데 그 부모님들의 생활수준에 따라 다르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는 그거 무시하고 그냥 다 주는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연령으로…….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가정에 조금 더 두툼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요. 또 내년에 시행되는 K-패스하고도 연계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저는 차라리 그럴 거면 어려운 가정에 좀 더 더 주는 게 맞다. 그리고 서울시처럼 정말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하는 그런 어려운 아이들에게, 학생 청소년들에게 더 지급해 주는 게 맞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 지급하는 것도 힘들어질 거고. 정책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버스 사에다가 지원을 많이 해 줬잖아요. 유류비도 지원해 주고 아까 인건비도 지원해 드리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정영 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럼 버스 사에서 어떤 구조조정을 통해서 노선을 반납하거나 이런 업체들이 좀 있습니까, 종종?

○ 교통국장 김상수 노선을 반납, 폐업한 경우는 거의 없고요. 휴업을 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저희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공공관리제에서 휴업한 노선은 폐업을 하고 저희 도에 반납을 하면 저희가 공공관리제하에서 노선체계 개편에…….

김정영 위원 휴업을 하고 반납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업체가 어려워서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는 건 맞는데 또 이를 뭐라고 그래야 되나, 공공제가 될 때까지 버텨서 우리 재정을 수혈하려고 하는 업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공공제를 다 걱정하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국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물론 그런 것들을 스스로 자기네들이 알아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정리가 된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나마, 우리가 지금 공공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휴업 상태에서만 있는 거네요.

○ 교통국장 김상수 휴업 상태에 있는 노선은 저희가…….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체의 노선권을 우리가 가져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저희가 다 반납을 받아서 저희 도에서 면허권을 가지고 새로운 노선을 신설해서 노선입찰형으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게 공공관리제의 가장 큰 축 중의 하나입니다.

김정영 위원 그거는 저도 좀 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리고 택시가 감차를 해야 될 곳이 많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정영 위원 제가 알기로 의정부도 감차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동두천만 해당이 돼서 예산을 세우셨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일단 신청 들어온 데가…….

(타임 벨 울림)

김정영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 교통국장 김상수 일단 신청 들어온 데가 동두천시만 신청이 들어왔고요.

김정영 위원 신청한 시군에 대해서만 예산을 주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신청하면 무조건 예산 주나요, 그러면? 아, 이거는 법인택시 감차네요. 그렇죠?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법인택시네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일부 개인택시도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법인택시로 전체, 14대가 다 법인택시로 확정이 됐습니다.

김정영 위원 이건 혹시 한 업체입니까, 그러면? 그건 아닌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업체는 다른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여러 업체가 있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정영 위원 그러면 법인택시 같은 경우 대당 3,900만 원 보상해 주는 겁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정영 위원 우리 도비로만?

○ 교통국장 김상수 아닙니다, 이거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아, 국고보조금입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해당 시군에서 신청하면 예산을 해서 수립해 주네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개인택시는 얼마죠?

(교통국장, 자료 확인 중)

국장님, 그거는 혹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이렇게 신청한 시군이 있으면 따로 보고해 주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정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추경 심의에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한 것만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경안에 보면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 있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 보면 이번에 감액 들어오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내용 보면 적자노선 지원이라든가 청소년 할인 지원, 시설개선, 저상버스 구입비 추가 지원 이렇게 돼 있고 평가를 갖다가 나머지는 시설개선이나 구입비 지원, 할인 지원은 알겠는데 시내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금은 산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년 저희가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연구용역을 통해서 업체별ㆍ노선별 실제 운행대수나 그다음에 실제 승객 수, 교통데이터, 카드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적자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형 위원 운송원가를 우리가 산출을 해서 거기서 적자냐 흑자냐를 파악하지 않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운송원가 기준을 잡는 것은 저희 공공버스, 노선입찰형 공공버스에서는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하고요.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에서는 업체의 비용과 그다음에 카드요금 수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적자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업체 비용에 뭐가 들어가냐 이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업체 비용에는 기본적으로 가장 큰 게 인건비고요. 연료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실제 우리가 들어간 것 대비 적자 보는 노선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시내버스에서는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이 맞는 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올해 본예산에도 보면, 예산서 23년 본예산에 보면 이게 913억이죠? 913억을 제출하셨어요. 맞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이때 이미 시내버스에 대한 운송 연료비라든가 인건비 다 적자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CNG버스 유류비에 대해서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별도로. 그러면 이게 중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이 재정적자 지원금은 전년도에 대해서 저희가 산정을 해서 하고요. 이거는 특별하게 급격한 가스비, 유류비 인상에 대해서 특별보상을 하는 겁니다.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도 본예산 곧 올라올 텐데 이때 또 운송업체 재정 지원해 주면서 적자노선 지원금을 또 줘야 되는 거고 연료비, 인건비 다 그거 산정해서 주는데 이걸 주고 또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상수 이 내용은 저희가 유류비 지원을 하면 내년도 적자노선 산정을 할 때 이게 수입으로 잡혀서 이만큼 제외하고 저희가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본예산에 하시면 될 부분인데 이걸 연말에 지금 9월 추경에 올려서 할 필요가 시급성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는 CNG 가스에 대한 그런 가격동향을 말씀하셨는데 이거 3년간의 가격동향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출하실 때 시내버스 CNG 총사용량도 다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때 CNG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다 산정이 돼서 검토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한 거잖아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러니까 연도별로 CNG를 총 얼마 사용했는지 노선별로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것도 같이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이 너무 많이 나눠져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렇죠?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도 우리가 별도로 하고 수도권 환승은 우리가 당연히 하기로 했던 거니까 하고요.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우리 저상버스 중에는 CNG버스가 몇 대나 됩니까? 무슨 과가 담당을 하고 계세요, 저상버스? 버스정책과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몇 대나 되고 있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현재 CNG가 6,717대입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그중에 저상버스는 몇 대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전체 947대입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6,000대가 넘는데 947대면 한 6분의 1 가까이 되는 숫자가,그렇죠? 맞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우리 저상버스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어떤 항목입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저상버스 운영비 연간 50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저상버스 구입비, 구입할 때…….

이기형 위원 도비 보조가 있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건 도비 보조는 구입할 때는 일회성으로 나가는 것이고 운영하는 버스에 대해서 대당 또 지원을 해 주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1대당 500만 원인가요, 1년에?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연 500만 원입니다.

이기형 위원 그럼 이거 이중지원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상버스 운영 지원비도 좋고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좋아요. 그런데 운영비 지원에는 이것도 연료비까지 뭉뚱그려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6분의 1 정도는 이미 지원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좀 보다가 전에 10대 때 도의원님들이 행감 때나 예결위 때 지적하신 사항을 좀 봤어요. 그때도 중복 지원에 대한 이런 문제가 좀 있다. 그러니까 이미 적자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연료비, 인건비. 인건비 제일 크다고 하셨고 그다음 많이 들어가는 게 연료비일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매년 평가해서 본예산에 책정해서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9월 달 추경에 또 CNG에서만 별도로 주겠다라고 할 이유가 있느냐. 본예산 편성할 때 검토해서 주시면 되지. 이건 별도, 이거 적자노선 평가할 때 심의위원회 있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심의위원회 일거리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심의위원회가 아차 빼먹으면 그냥 또 나가는 거고 그 양반들이 ‘아, 우리가 플러스마이너스 줬으니까 이거 빼고 줘야지.’라고 검토할 일을 또 하나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굳이. 그렇죠, 국장님?

그리고 CNG버스 중에 저상버스가 지금 900대 넘게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또 거기서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인다, 제 생각에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말씀…….

이기형 위원 자꾸 예산을 갖다가 제출하는 집행기관 측에서도 힘든 면이 있고 저희 의회도 이걸 갖다가 검토하다 보니까 여기도 들어 있고 저기도 들어 있고 이거 통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평가를 할 수가 없다.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서 심사평가자로 하여금 평가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죠. 물론 코로나 때 있잖아요. 코로나 시절에는 진짜 긴급해 갖고 그날, 한두 달 뒤면 업체가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시절이 지나고 다 대중교통 이용도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할 것은 좀 아니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희가 버스업체에 재정 지원을 할 때는 재정 적자를, 예를 들어서 적자노선 지원금이면 적자액 전체 100%를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환승손실금도 마찬가지고요. 수도권 통합 환승손실금도 한 25%, 실제 손실의 25%만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기형 위원 국장님, 그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4년 전 대비 몇 배 폭증인지는 알고 계시죠, 시내버스 지원하는 게? 5년 전에는 얼마 정도 지원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혹시 계세요? 5년 전에는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 얼마였습니까, 도비 지원 총액이? 200억 됐습니까, 그때는?

○ 버스정책과장 윤태완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시내버스 전체의 적자노선 지원금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기형 위원 아니, 연도별 보면, 연도별 어떻게 증가를 해 왔냐고요.

○ 버스정책과장 윤태완 적자노선 지원금이 19년도에 440억이었고요. 20년도에 353억, 21년도에 712억, 22년도에 735억.

이기형 위원 2018년도에 얼마였습니까? 2019년에는 이미 폭증을 했죠, 2배 이상. 2배 이상 신장한 거예요, 2018년, 19년이. 그런데 계속 신장하는 건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 오르니까 인정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작년에 버스노조 파업 위기도 갔잖아요. 인건비 보상은 안 되는데 우리가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서 계속 재정 지원을 해 주고 계속 폭증을 하고 있어요, 2배. 많을 때는. 이건 뭔가 지금쯤 한번 점검을 해야 되고 할 필요성이 있는 건데 여기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또 이게 올라와 버리니까 결론적으로는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대한 지원이지, CNG버스에 대한 운송 지원은 아닌 거예요. 명목만 다르게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하나만 더, 위원장님. 그리고 국장님, 김포에는 골드라인 수요 폭증, 혼잡률 때문에 전세버스 투입하고 그리고 똑버스도 투입하고 있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예비비로 지원한 거잖아요, 경기도가.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올해 예비비로 지원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예비비를 지금 50%는 경기도가 지원하고 50%는 김포시가 부담하고 있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이기형 위원 여기서 일단 집행부가 예비비 집행 결정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일단 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내년 예산은 그러면 9월까지인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지금 9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9월까지 전세버스 도비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내년 예산을 또 예비비에서 쓸 건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내년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본예산은 그럼 똑버스 지원 비율이 바뀌게 되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지금 현재 도비 30%, 시군비 70%입니다.

이기형 위원 네,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걸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예산안 중에요. 출퇴근 시간, 혼잡시간대 전세버스 투입 이걸로 본예산에 있는데 이 항목으로 편성을 하실 건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그건 별도로, 네.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이것과 별도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별도로 그럼 어떤 목을 만드실 건가요?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통국장 김상수 그 부분 자료를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이게 예비비로 올해 다 편성을 해서 썼잖아요, 일단. 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보고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투입 버스 대수도 정해져 있고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본예산으로.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래서 지금 일부 그렇지 않고 예비비로 쓰자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맞지 않아서, 회계기준에.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국장님, 그거 한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하면서 가장 혜택받는 시군이 어디인가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거 자료로 한번 저한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이영주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인구소멸지역이 몇 군데인지 아시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연천, 가평이 인구소멸지역이고 우려지역이 동두천하고 한 군데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이 도시화율이 한 81.4%라고 하는데 경기도는 몇 %인지 아시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경기도는 남부 쪽은 거의 100%에 가깝고 양평이나 북부 쪽이 도시화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너무 도시로 인구를 유입시키는 데 집중을 시킨다라는 생각을 한번 국장님께서 해 보셨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아직 미처 못 해 봤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이런 정책이 또 서울하고 교통 요금의 차이로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경기도와 다르게 세입ㆍ세출이 우리랑 완전히 틀립니다. 그건 아시죠? 서울은 어떻게 보면 중앙집권적인 운영을 하고 있고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분권된 세입ㆍ세출을 갖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서울을 쫓아갈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만의 색깔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서울을 쫓아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청소년 교통 지원비 사업도 그렇고, 서울에 보면 ‘따릉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은 따릉이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가격 차이가 경기도랑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서울시가 따릉이를 운영하면서 매년 이것에 대한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신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런데 서울은 우리 경기도보다 면적도 작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전거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유자전거 지원금이 지금 속해 있습니다. 저는 이 지원금이 계속 또 불어날까 봐 겁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에 대해서요.

○ 교통국장 김상수 공유자전거 저희가 3억 5,000 예산 요청드렸고요, 청소년 교통비에. 작년에 안산 맞손토크 시에 중학생이 저희 지사님께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반 버스만이 아니고 PM이라든지 자전거를 이용할 때도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검토한바 공유자전거는 지원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 청소년 교통비 범위 내에서, 연간 12만 원 범위 내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를 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농촌지역에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교통수단, 지원을 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저는 이게 너무 지사님께서도 정말 즉흥적으로 이 정책을 수용하신 것 같고요. 정말 우리 서울하고 경기도랑 세입ㆍ세출 구조도 틀리고 운영방식도 정말 틀립니다. 이것을 그냥 집행부가 지사님 말씀만 듣고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시골지역에는 그래도 아이들이 거기서 등하교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학교 스쿨버스가 지원 안 되는 고학년들은 그 마을버스에 의존을 하고 있고 그 마을버스를 놓치게 되면 굉장히 등하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원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청소년에 대해서 교통비 외에 현재 다른 정책을 구상하지는 않고요.

이영주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여기 계신 우리 학생분들이 청소년 교통약자입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처음에 이게 청소년 교통약자 지원금이라고 해서 지원이 나갔던 거예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이영주 위원 그러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서 일부 농촌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택시비 지원을 지원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통 소외지역, 농촌같이 교통 소외지역, 노선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수요응답형 똑버스라든지 또는 기존의 복지택시를 통해 가지고 그 수요를 어느 정도 감당할지 한번 정책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지금 수요응답형 똑버스라고 했습니다. 정말 경기도의 DRT가 저는 도심지가 아닌 마을버스가 다니는 곳에 먼저 우선 배차가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을버스 정책의 권한은 시장ㆍ군수에게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준공영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31개 시군의 재정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재정에 대해서 건전화시킨 다음에 준공영제가 실현돼야, 경기도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우선순위가 그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서울이 했다고 경기도가 그냥 일방적으로 31개 시군에 통보하듯이 “우리 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31개 시군에서 교통비 분담금이 가장 많은 마을버스 구간을 먼저 구조조정을 하고 거기에 경기도에 제안 들어왔던 DRT버스가 거기에 먼저 투입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참 안타깝고, 저는 마을버스 노선에는 출퇴근 시간에는 노선형으로 가고 그리고 낮시간에는 자율형으로, 어느 구역을 정해서 자율형으로 한 다음에 그다음에 경기도에 준공영제가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아까 오준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버스 업체나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버스와 또 다른 교통수단이 교통 소외지역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우리 DRT 이 사업 제안을 한 회사가 어디죠? 회사 명칭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RT 이 정책에 대해서 처음 제안한 회사. 업체명.

○ 교통국장 김상수 제안한 것보다는 저희가…….

이영주 위원 어디 거를 도입을 하셨죠?

○ 교통국장 김상수 저희는 셔클 현대자동차입니다.

이영주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공모를 통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의 DRT, 전 세계의 DRT 같은 구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죠?

○ 교통국장 김상수 셔클 외에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어디 어디죠?

○ 교통국장 김상수 씨엘하고 스튜디오갈릴레이입니다.

이영주 위원 제가 이 회사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튜디오갈릴레이가 정말 우리 경기도와, 난 여기 사장이랑 통화를 좀 해 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시도를 할 겁니다. 스튜디오의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아예 버스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존의 마을버스에 DRT 운영시스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먹는 구조더라고요. 이거를 31개 시군에 도입하실 수 있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지금 바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과거에 이쪽 버스 업무를 할 때도 기존의 마을버스에 대해서 DRT 개념을 적용할까 고민했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이런 스튜디오갈릴레이 같은 회사가 있고 미국에는 비아(VIA)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이 전 세계로 뻗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고민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회사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번 공부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씨엘하고 저희 경기도가 2019년도, 20년도 협업을 하면서 같이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저는 한 업체만 이렇게 대상으로 삼지 마시고 여러 업체들의 프로그램을 잘 공부를 하셔서, 저는 제가 늦게 공부한 것에 대해서 조금 후회스럽습니다. DRT가 실행되기 전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회사가 있었으면 강력하게 주장을 했을 거고 이걸 31개 시군에 도입을 하라라고 권장을 했을 겁니다.

(타임 벨 울림)

한번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할 테니까 국장님도 공부를 하셔서 우리 31개 시군의 마을버스 노선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영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제가 경기도를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서울은 먼저 구조조정이 있은 다음에 준공영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먼저 준공영제를 급하게 정책을 그냥 옆집 따라 하려다가 낭패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운송원가 대비 PI지수, 이 기준을 어떻게 두실 건가요, 앞으로?

○ 교통국장 김상수 내년서부터는 0.7 이하는 저희가 노선입찰형을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3년 후에 재협약을 할 때는 0.5 이하를 노선입찰형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경쟁력 없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다 떨어져 나갑니다. 결국엔 이 준공영제는 도심지를 위한 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PI지수가 가능한 게 704번 노선이에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이영주 위원 그런데 그거 지금 기준대로 하면, 3년 뒤라고 하셨나요, 5년 뒤라고 하셨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3년입니다.

이영주 위원 그때 되면 탈락돼요. 그러면 그 민원을 그 지역의 정치인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탈락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실질적인 노선입찰형을 저희가 설계에 반영한 것은 노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저희 도에서 노선권을 확보해야지 저희가 주민 편의에 맞는, 복지 교통 수요에 맞는 노선을 설계해서 주민들한테 좀 더 버스를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하게끔 노선권을 설계하기 위한 겁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노선권을 확보하는 회사가 영세업자, 그리고 그쪽 노선은 KD,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장악한 노선이긴 합니다. 그런데 순수 우리 토종 기업들, 버스 기업들, 지금까지 정말 어렵게 버텨온 버스 기업들이 가장 피해를 볼 거라 이거죠. 큰 회사들은 계속 이득을 보고 정말 작은 회사들은 더 불이익이 가는 그런 정책들이 앞으로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공공관리제를 추진하면서도 계속 유념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참 걱정이 됩니다. 준공영제 그리고 지금 경기도가 하는 정책들을 보면 그냥 서울시를 쫓아가기 바쁩니다. 이제 경기도만의 정책을, 경기도만의 색깔을 가지시고 정책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구소멸지역은 더 가속화될 거고 도시화율은 더 높아져서 경기도의 색깔이 사라지고 경기도의 경쟁력이 더 사라질 것입니다. 경기도만의 색깔을 가지시고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수고 많았습니다. 허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다들 좋으신 말씀, 다 건드려서 건드릴 게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전기버스, 2층버스 관련해서 질의 좀 잠깐만 하겠습니다. 전기버스가 (자료를 찾으며) 이번에 뭐였죠? 124페이지에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있거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허원 위원 거기가 지금 40대 도입 추진 중인데 이게 전부 다 저상버스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저상버스의 경우에 지금 앞의 자료에 있다시피 저상버스가 현재 너무 낮아 가지고 실제로 이게 감소 추세잖아요, 지금이요. 저상버스 운영지원에 보면 CNG 저상버스 대폐차로 사업대상 감소돼서 1,128대에서 947대로 줄었다고 보고가 있어요. 맞죠? 111페이지입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허원 위원 저상버스가 지금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잠깐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감소되는 건 아니고요. 대폐차로 사업대상이 감소, 전체 저상버스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늘어났는데 지금 여기서는 1,128대에서 947대로 감소로 주요 증감사유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지원 부분에서. 그럼 이건 무슨…….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통국장 김상수 저상버스 중에서 전기 저상버스로 되면서요, CNG 저상버스만 줄어드는 겁니다. 저상버스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저상버스는 늘어나고 있는데 CNG, 그 가스차만 줄고 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게 전기버스로 전환이 되고 있는…….

허원 위원 전기버스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전기버스가 전환이 되면서 그렇다면 여기도,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도 포함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은 보면.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닌지.

○ 교통국장 김상수 전기 저상버스는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일단 전기는 연료비가 CNG보다도 3분의 1 정도로 저렴합니다. 그리고 정비비도 전기 같은 경우에는 각종 장비들이, 부속품들이 적기 때문에 정비비도 적게 들고 해서 CNG 저상버스만 연간 5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전기버스를 보급하게 된다라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전기 충전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충전소가 필요합니다.

허원 위원 충전이 필요할 부분인데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기차가 한 번 불이 나면 끌 수 없다는 거 아시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 부분은 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급을 할 때 전기차 충전소도 안전 이런 부분들에서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는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저희가 충전소 부분에 대한 별도의 재정 지원이나 이건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요.

허원 위원 일단 전기차로 가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들인데 저상버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도로 부분이 아직은 보완이 안 돼서 사고가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도 수라고 그럴까 차 사용기간이 좀 줄 수밖에 없는, 고장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러다 보면 전기차 전기 배터리 쪽에 만약 충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148, 택시 감차 보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허원 위원 지금 이게 감차계획 수립을 시군에서 잡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시군에서 잡으면 그러면 지금 감차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감차계획을 확정고시하고 감차 보상을 하는 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근데 현재의 감차계획이 동두천시만 들어와서 5,460만 원을 배상하겠다는 것…….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럼 이게 시군에서 그러면 만약에 감차, 현재는 감차계획이 없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원래 없는 거네요. 보통 뭐라 그럴까, 31개 시군에 거의 과잉 보급이 돼 있잖아요, 지금 택시가.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사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감차 부분은, 강제적인 부분은 감차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없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저희가 감차 물량을 하는데 시장ㆍ군수가 감차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장ㆍ군수가. 그래서 시장ㆍ군수의 권한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그러면 그 비용은 감차재단에서 일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국비도 지원하고요. 나머지는 시군비 자부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실질적으로, 그런데 도가 확실하게 나서서 감차의 부분을, 과잉 보급된 걸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나서줘야지만 실질적으로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의 수익도 좀 나아질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제적 사항으로 심의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사실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허원 위원 시군에서 무조건 올라와야지만 강제를 할 수 있는 거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고…….

허원 위원 신청에 의해서만.

○ 교통국장 김상수 사실 동두천시에서만 14대 감차 신청을 했지만 다른 시군에서도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감차하는 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신청이 적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과잉 보급이 돼서 문제가 있어서 수익의 구조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도에서는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어려운 부분들에 지원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허원 위원 그렇다 그러면 확실하게 과잉 보급된 걸 감차하도록 시군에다 강제 조항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서 실질적으로 적정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다닐 수 있게 한다면 지역 수익구조가 좀 많이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허원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할 질의들이 많아서 추가질의는 한 두 분만 하는 걸로. 간단하게, 간단간단하게 우리 오석규 위원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오전부터 조례랑 추경 심의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고맙습니다.

오석규 위원 저기 추경예산안 질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하나, 최근에 좋은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똑버스 관련해서 런칭에서 운행이랑 최근에 이르기까지 간단하게 한번 히스토리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똑버스는 21년 12월에 파주시에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때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올해 상반기부터, 올해 초서부터 똑버스가 플랫폼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9개 시군 94대를 현재 운행 중에 있고요. 올해 연말까지 한 126대 정도 운행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도 시군 수요조사해 보니까 한 150대 가까이 수요가 있고 시군별로 김포나 일부 시군에서는 적자 폭이 커 가지고 다시 재설계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똑버스는 일선 교통 소외지역의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있고.

오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공사하고 업무대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탁입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하게 됐죠?

○ 교통국장 김상수 그거는 작년서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왜냐하면 최근에 보니까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받으셨더라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 대행사업을 잘해서도 있을 거고 근데 또 우리 그동안 고생했던 한승민 팀장이나 또 엄기만 과장님 같이 애쓰신 결과가 아닐까 그 기사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도 예정하고 있는 사업들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길.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또 신규 시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아마 기대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말씀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주차장 입체화 건립 사업 예산 편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도비 270억 전액 감액이에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오석규 위원 어쨌든 맞는 거죠?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향후에 그러면 집행계획이나 이런 거는 지금 따로 없는 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감액을 하는 거고요. 사실 올해 저희가 기존에 300억 예산이 있어서 그것으로 시군 수요와 이게 다 돼서…….

오석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다행이네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본예산에 우리가 지금 세수, 세입 관련해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편성 못 한 사업들도 있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런데 그와 다르게 의회에서 어렵게 또 이렇게 270억이라는 큰 금액을 도민들 위해서 편성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9월이니까 9개월 동안 홀드하고 있다가 이제 전액 감액하는 부분이 되니까 그래서 좀 아쉬운 것 같아서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오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들 중에서 보면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동영 위원 지금 한 50억 정도죠? 5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게 매년 50억인가요? 매년…….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매년 50억입니다.

김동영 위원 동일하게?

○ 교통국장 김상수 물론 연도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의 50억 수준에서.

김동영 위원 최근 3년 동안 어떻게 비용이, 예산이 어느 정도.

○ 교통국장 김상수 자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자료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50억은 어떤 것을 주로 하나요? 어디로 사용이 되나요, 주로?

○ 교통국장 김상수 버스…….

김동영 위원 항목들이 뭔가요? 지원하는 항목들이, 시설개선이라고 하면.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매년 시설개선 사업비는 내용적으로 달라지는데요. 저희 이번에는 어라운드뷰라고 그래서 교통사고 안전, 방지하는 그 시설 사업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시외버스에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USB 충전장치, 이런 버스의 운행에 필요한 그런 장치들을 지원하는 시설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일단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교통사고 예방에 관련된 어라운드뷰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동영 위원 처음 들어보는 사업인데, 일단 저는 이 시설개선 사업이 매년 달라지기는 할 거, 달라진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최근 3년 동안의 예산 내역하고요, 집행 내역하고 회사별 지원 금액하고 사용 내역 확인 영수증 첨부해서 다 보내 주시기, 자료 제출해 주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왜냐하면 이 시설개선비라고 해서 매년 50억이 제가 볼 때는 그냥 책정해 놓고, 그 사업에 우리가 목적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50억 책정을 어떻게 쓸까에 대한 고민으로만 제가 볼 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시설개선이, 이번에는 어떤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50억이라는 걸 책정해 놓고 이걸 어떻게 쓸까. 그래서 그 항목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전 USB를 지원하는 게, 과연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게 맞나?’ 나는 이런 생각이 갑작스럽게 드네요, 여기에 돈이 또 소요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산이 이런 식으로 허투루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내버스 관련해서 보시면 경기도 시내버스 노선개편 연구용역, 혹시 여기에서 시내버스라고 하면 1개 시군 이상을 관통하는 노선을 말하는 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죠? 우리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시는 분들이 버스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수도권 제1내부순환도로 여기도 보면 구리나 토평에서부터 막히기 시작해서 차들이 못 나가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잠실 쪽으로 빠지기 위해서. 저는 이런 버스노선에 대한 개편 방향과 함께 저는 그런 것도 여기에 같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봐요. 뭐냐 하면 이제는 경기도 역시 출퇴근을 위해서 출퇴근 시간대에는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연구 이런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경기도 버스가 과거에 얘기했던, 말씀드렸던 지하철이나 GTX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요금 대비 좀 더 우리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이런 용역에는 그런 내용들까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층 저상버스라든가 이거 국비로 내려온 매칭사업이신 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매칭입니다.

김동영 위원 2층 저상버스 그냥 또 저상버스 이렇게 매우 혼재돼 있어요. 그리고 보급 지원이다 보니까 그냥 일반버스를 저상버스로 계속 교체를 하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후환경 관련해 가지고 대부분 2차, 이제 수소라든가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을 급속도로 하려고 하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물론 이게 국비사업이고 국비로 내려온 비용이라 하지만 그래도 버스가 가장 많은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저상버스라든가 친환경버스를 수소나 전기차로 대체하자라는 걸 적극적으로 저는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상버스도 그냥 현재 쓰고 있는 CNG라든가 아니면 경유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차들이 아니라 이제는 수소나 전기차로 전환하는 걸 적극적으로 도입 방향으로 교체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냥 저상버스 또 보급했는데 경유나 CNG로 계속해서 나중에 사용연한이 남아서 또 교체해야 되는 이런 불상사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방향성을 잡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에서도 전기버스로 대체하는 걸로 정책 방향을 잡았고요. 또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전기버스를 확충하는 그런 계획을 현재 전문가들과 논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전문가 회의가 끝나면 위원님들께도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자 신문 다 보셨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서울 ‘통합환승정기권’ 일방통행” 막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급발진’…경기ㆍ인천 뿔났다” 이렇게 돼 있죠? 6만 5,000원으로 무제한 하고 있는 환승. 이거 경기도 우리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꾸준히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나서 이제서야, 고려해 보겠다고 하고 나서 이제서야 지금 뿔났다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저는 여기에 또 하나 함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준공영제를 통해서 예산을 수천억, 1조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이 투입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견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까지 이제 변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보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6만 5,000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상의 것을 이용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예산들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정기권을 저희 경기도가 도입을 한다면 재정이 수반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김동영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변수들이 너무나도 지금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거예요. 사전에 우리가 작년 행감 때부터 “이것 좀 준비해 봐라. 이거 어떻습니까? 고려해 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손 놓고 있다가 뒤통수 당하고 경기도는 서울시에 그냥 맨날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제가 볼 때 매우 상실했다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 진짜로 이런 거에 대한 예산 대책이라든가 이거 전혀 지금 고려,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조금만 또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우리 버스 준공영제하는 연구용역 관련해 가지고 이 내용도 포함돼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우신다면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같이 연구를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연구용역을 다시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로는 안 된다. 저는 그 연구용역이 매우 불완전하고 매우 단편적이기 때문에 그 연구용역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한다는 근거로는 사용될 수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왜? 이런 사항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니까. 저는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동영 위원 경기도 인구가 1,400만이에요. 서울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해 주세요. 선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예산만 계속해서 들어가는, 이렇게 손 놓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도민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면 우리 위원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고민하고 할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안 해 놓고 나중에 예산만, 그것도 나중에 차후에 보고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전혀 긍정적인 답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버스정책 공공용역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설계해서 다시 한번 조사 다시 들어가세요. 준공영제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는 걸 못을 박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예산 이렇게 많이 수반되고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변수들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지 않고 간다면 정말 진짜 암흑 속으로 빠져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도 역사에 경기도민한테 죄를 짓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집행부 쪽에서 좀 더 더 성실하고 선도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말씀대로 정기권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에서도 오래전서부터 정책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실행되지 못했고요. 저번 주에 서울시하고 인천하고 같이 해서 3자 회의를 했었습니다. 교통국장 회의를 했었고 그런데 사실 일방통행식으로 서울시에서 통보식으로만 해서 인천과 경기도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서 반박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권은 경기도민에게도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일정 부분 기여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전문가들하고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익을 따지면서 참여 여부를 고민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동영 위원 서울시의 독주, 서울시의 일방통행 이런 것들을 깰 수 있도록 경기도가 우리 공무원들과 집행부들이 더 열심히 뛰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각성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우리 김동영 위원님 좋은 의견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 교통국장 김상수 네.

○ 위원장 김종배 아까 우리 김동영 위원이 이야기했던 노선개편 용역 있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 위원장 김종배 내년 7월까지죠,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조금 전에 우리 김동영 위원이 얘기했던 출퇴근 시간에 버스전용차선 검토, 이거 아마 우리 위원님 지역들 다 마찬가지로 곳곳에 이게 참 출근시간대에 보면 막히는 데가 많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거는 차선만 변경해 주고 점등만 해 주면 되는 거거든. 이건 용역을 연구원을 좀 추가하더라도, 예산을 우리 나중에 계수조정 어차피 해야 되니까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좀 더 추가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사실은 그 전용차로 부분이 오래전서부터, 예를 들면 남양주에서 서울 강변북로를 통해서 진입하는 부분이나 여러, 고양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그런 구상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실화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번 용역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해 주신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연구용역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또,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고맙습니다.

김영민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라고 그럴까 제 개인적인 바람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교통ㆍ건설국의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면 교통국은 얼마인지 아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저는 9,770억입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건설ㆍ교통”이라고 안 하고 “교통ㆍ건설”이라고 그런 게 그것의 한 2배 돼요. 교통국이 한 반 정도 됩니다, 예산이. 사실 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교통국의 반 조금 더 되고요. 어쩌면 우리 상임위 이름 자체도 바뀔 수가 있어요. SOC 사업보다도 지금 대중의 교통 문제가 크다 보니까 예산 자체도 그 2배가 들어가고 우리 건설ㆍ교통국 예산의 반이 교통국 예산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렇게 쭉 오늘 하루 종일 들어보면 오늘 추경 자체가 지금 CNG 연료비 때문에 하는 것 같은 기분이 확 들어요. 아까 국장님도 우리 일부 감액되는 예산 같은 거 자꾸 2018년도, 19년도 예산 잡고 하는데 우리 건설국 예산의 절반을 교통국이 쓰는데 조금 더 세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영 위원이나 오석규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거를 위원님들이 이렇게 던지는데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그런데 서울도 뭐 시작은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던졌는데 누군가는 관심이 있어서 이걸 제도화를 하고 이렇게 앞서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사실은 자꾸 후발주자가 되고 주도권을 잃는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쪽에 비해서 질 것도 하나도 없는데 조금 세밀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재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저는 우리 도지사님이 맞손토크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거 다 좋아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한 학생이 공유자전거 해 달란다고 5억이 그냥 바로 올라온 게. 그렇게 쉽게 정책을, 우리 교통국이 그렇게 쉬운가? 우리한테 의견도 안 물어보고 거기에서 학생이 요구했다고 그걸 우리한테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그걸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가라는 게 참 이게 예산이 너무 쉽지 않나. 그리고 아까 우리 오석규 위원도 살짝 비쳤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런 건 저도 뭔지 알고 우리 오석규 위원도 뭔지 알아요. 이게 불용됐으니까 튀어나온 거지 불용 안 된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 유의 예산이. 그런 거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또 반은 안 되는 거고 많이 돼야 반이 되는 거고. 1,000억 가까운 예산을 우리 교통국이 세우는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예산을 반을 만지는데 자부심을 갖고 그런 거는 좀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오늘 이거 듣는데 저도 참 거북하고 ‘아, 이거 뭐 결국은 임금 인상해 주려고 이게 둘러둘러 에둘러 지금 위원들 한 6시간씩 앉혀놓고 있는 건가? 차라리 그냥 그거 달라면 줄 수도 있는데 그냥 에둘러서 이게 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정 급했으면 우리 국장님이 나중에 임원, 더 높으신 분이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추경을 진작에 하시든가. 이거 불용액, 우리는 건설 그쪽에 10억, 20억 예산을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여기 못 쓰는 돈이 수백억씩 있었다는 거는 진짜 아까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제 지역에 도로 예산을 진짜 다만 50억이라도 세워야 출발을 하는데 여기 안 쓰는 돈이 수백억이 있었는데, 답답하잖아요. 하여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위원 저도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걸 보면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이 2019년도에 경기도가 버스요금을 올려서 경기도 버스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교통약자 중에 약자인 청소년들에게 교통비 지원을 해 줬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나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는 저희가 더 서울보다 버스요금이 싸요. 그러면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이 우리가 서울보다 버스요금이 250원 비쌌을 때 그때 주기 시작했다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이 안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다. 이번에는 올초부터 지원금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된 거를 마저 주는 것은 좋겠지만 이제는 만약에 버스요금을 우리가 올려서 우리가 또 100원이고 조금 더 비싸면 청소년 지원금을 주는 게 맞지만 우리가 더 싸다면 굳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으로 지출을, 그때 말씀하신 내용이 경기도 버스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시작하셨으니까 그 이유가 소멸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그리고 경유가 유류버스 움직이는 데 동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땔감으로. 아까 말씀하시기를 5월경에 안정이 돼서 더 이상 증가할 것 같지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유가 아주 큰 폭으로 오르고 있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다시 오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환 위원 네. 그리고 떨어질 기미가 안 보여요. 지금 원유가가 90달러 정도 됐는데, 배럴당. 지금 115불까지는 갈 거다라는 예측이 굉장히 지배적이거든요. 그렇다면 늘어나는 지원금을 예측을 좀 해야 되겠다. 항상 전년 걸 주시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오준환 위원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는 이게 지금은 줄어들어서 감액도 하고 그때그때 시정에 맞춰서 하시지만 내년에는 늘어날 것을 미리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오준환 위원 질문을 안 했는데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준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날카로운 질의를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나 우리 청소년 교통비에 대해서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께서도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아무래도 경기도의 학생들은 서울에 비해서 이동거리가 길고 통학거리가 긴 게 사실입니다.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버스를 타지 않아도 근처에 있는 학원이나 아니면 이동이 수월한 방면, 통학이 수월한 반면 경기도의 학생들은 마을버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통학하는 중ㆍ고등학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단순비교는 좀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경기도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게 옳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게 왜 청소년 계층한테만 버스비를 지원하는 거지?” 하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이거는 청소년들도 혜택을 보는 수혜자 입장이 되지만 사실 그 재정을 부담하는 근본적인 세대는 40대, 50대입니다. 그래서 중년 세대를 위한 재정 지원이다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이기형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출퇴근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 국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국비 감액, 도비ㆍ시군비가 증액됐는데 이거는 당초에는 국비 내시 금액이 50%를 보조해 주겠다 국가가 그랬다가 나중에 연초에 30%만 해 주겠다고 변경해서 추경이 올라온 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거 특별한 따로 코멘트가 있었나요, 이거 변경할 때. 다른 부분이 늘어난 게 있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사실 특별한 사유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사유까지는 알려주지도 않겠죠. 일방적으로 50% 준다고 그러다 30%로 줄이는 거니까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거의 다 집행이 된 것 같아요. 많은 부분 됐죠?

○ 교통국장 김상수 올해 7월 말 현재 26.9% 됐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도비하고 시군비가 추경을 안 해서 한도 초과로 집행 못 했죠? 그 한도에서만 지급한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 부분은 만약에 추경을 상반기에 했으면 이거 집행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국비 준 걸 어차피 도와 시군이 공동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걸 집행이 가능했는데 상반기 추경 포인트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업이 부진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돈을 더 집행 못 하니까.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 하나 갖고라도 우리는 원포인트를 할 수 있어요. 왜? 도민의 삶과 직결된 거니까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좀, 약간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상버스 운영 지원비가 있는데 상반기 지원실적에다가 하반기에는 947대, 그러니까 연간 500만 원 지원인데 하반기분이니까 250만 원에 대해서 23.9%를 947대에 대해서 저상버스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정산을 해 주신 거죠?

○ 버스정책과장 윤태완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게 그러면 지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원래는 1년으로 따지면 휴폐차가, 대폐차가 안 됐으면 그 버스가 계속 있다고 그러면 500만 원 곱하기, 1대당 23.9%인가요, 지원 금액이?

○ 버스정책과장 윤태완 상반기에 500만 원의 50% 250만 원을 주고요. 또 하반기에 50% 해서 250만 원씩 해서 총 500만 원입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산출내역에 23.9% 비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비 비율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23.9%는?

○ 버스정책과장 윤태완 그거는 도비 차등보조인데요. 23.9%는 3 대 7이 아니라 시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차등해서 평균 23.9%다 그런 뜻입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시군마다 재정 여건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니까 평균으로는 23.9%다. 이건 작년에도 이런 기준이었나요?

○ 버스정책과장 윤태완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작년 예산서 봤는데 23.5%로 돼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 버스정책과장 윤태완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게.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본예산에 제출할 때 이렇게 제출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기준인지, 올해 쓸 거면 작년 연말에 제출한 기준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숫자는 경미한데 이게 제가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기준인지, 왜 바뀌었는지. 추경 때 비율이 바뀐 건 국비 내시면 국가가 일방적으로 내시 금액을 변경하면 ‘어, 어쩔 수 없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도비하고 시군비만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운영비는. 국비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도비 지원율이 23.5%로 자료를 내셨고 올해는 23.9%로 0.4% 미미한 변경인데 이거 뭔가 사연이 있겠다.

○ 버스정책과장 윤태완 시군이 달라지면, 예를 들어서 50%짜리가 없어지고 40%짜리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전체 평균은 바뀌게 됩니다.

이기형 위원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본예산에 올해, 작년 기준으로 올해 집행할 걸 짜고서 본예산에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평가에서 이렇게 바뀌었으면 올해 집행하는 게 아니라 내년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오타든가. 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 버스정책과장 윤태완 그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래서 제가 그냥, 찾아보실 필요 없어요. 작년도, 작년도가 아니라 올해 본예산 사업설명서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바뀌니까 제가 이걸 눈여겨본 건 국비 내시가 바뀌고 이게 다 쓴 다음에 추경 하고 이러니까 제가 비율을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 버스정책과장 윤태완 이게 시군마다 분담 비율이 다르다 보니까 운행 대수라든가 이런 물량이 바뀌게 되면 퍼센트가 당초 우리가 계산했던 것보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도비 부담비율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해도. 비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율. 총액이 아니라.

○ 버스정책과장 윤태완 아니, 비율도 전체 물량이, 시군마다 물량이 바뀌게 되면…….

이기형 위원 아니, 이거 산정 기간, 기준이 언제예요, 그럼요?

○ 버스정책과장 윤태완 이 추경은 이번…….

이기형 위원 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시점이 언제냐는 거죠. 작년 본예산 제출할 때가 아니고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 버스정책과장 윤태완 그렇죠. 추경은 바뀌어 가지고 제출된 거죠.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추경 사유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감액 사유가 그게 아닌데요. 단순하게 오타이길 기대해요. 왜냐하면 예산 이렇게 사업 설명해 놓고 이렇게 해 갖고 비율 바꿔서 임의대로 10원이라도 지출한 사례가 있어요? 아까 것은 국비 내시잖아요. 국비 내시 변경인데 그거는 제가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건 다 쓰고 나서 추경 하는 게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 버스정책과장 윤태완 이거는…….

이기형 위원 나중에, 과장님,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지는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종배 아니, 거기 보니까 ‘차등보조율 적용’ 해 놨네, 보니까. 도비 23.9%, 시군비 76.1%. 110페이지 제일 위쪽에.

○ 버스정책과장 윤태완 네,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시군별로 부담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시군별로 물량이 바뀌면 보조율이 전체 평균이 바뀌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산 편성할 때 작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예산 짜놓고 올해 다시 변동하는 건지 그걸 질의하는 거잖아요.

○ 버스정책과장 윤태완 이거는 추경이니까 작년 본예산하고 기준은 차등보조율은 똑같지만 시군별로 물량이 달라지니까요.

이기형 위원 아니, 지원 비율을 갖다가 퍼센트 기재한 게 숫자가 다르다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가 아니라 본예산에 몇 %를 지원하겠다 해 놓고 도비 지원율이 몇 %다 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추경 올 때. 그런데 추경 사유가 이거 비율도 이번에 바뀌었고 이게 붙어야 되는데, 난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 버스정책과장 윤태완 그거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부위원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죠, 이제?

(「네.」하는 위원 있음)

고생 많았고요.

김동영 위원 하나만 더 할까요?

○ 위원장 김종배 하나만 더 한다고? 하세요.

김동영 위원 경기 프리미엄버스 도입에 대한 목적이 뭐죠? 목적이 나와 있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무엇 때문에, 프리미엄버스를 왜 도입했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일단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에 대해서 일반 광역버스보다는 한 차원 높은 신속성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프리미엄버스를 만들었습니다.

김동영 위원 보면 자가용 이용객의 대중교통 이용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출퇴근시간 광역교통 공백 보완 그리고 더 편리하고 빠른, 자가용 수준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프리미엄버스를 도입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 목적에 맞게 우리가 2021년부터 이걸 지금, 이게 언제부터 돼 있죠?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2020년도서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죠, 2020년도부터요. 그럼 2020년도부터 해 가지고 사업 목적에 맞게 대중교통의, 자가용 이용 승객들이 이 프리미엄버스로의 이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요? 실적이나 이런 게 있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그것을 물리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볼 때 목적은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자가용 타는 사람들이 프리미엄버스가 도입됐다고 해서 얼마나 전환됐을지에 대한 부분으로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사업의 목적과는 약간 좀 다른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금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 목적을 좀 근사하게 잡은 거고. 그리고 더 빠르게 출퇴근한다? 이게 버스가 빠르게 이동하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기존 광역버스보다도 정류소를 더 줄여서 신속하게 서울까지 진입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지만 결국에는 교통체증에 의해서…….

○ 교통국장 김상수 정체나 체증은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죠. 피해 갈 수 없는 거죠. 더 빠르다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1~2분, 3~4분 이 정도겠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비용 자체가 12억 5,8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군비도 해서 전체적으로 5 대 5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여기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교통국장 김상수 별도로 만족도 조사는 없습니다마는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미리 앱을 통해 가지고 좌석 예약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높게 만족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다면 한번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목적에 취합하는지, 앱을 통해서 만약에 신청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용객들은 이 앱을 사용해서 하겠네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앱을 통한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지 다시 한번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버스차고지, 공영차고지 지원에 관한 사업도 있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구체적으로 버스 공영차고지에 대한 지원사업은 어떻게, 무슨 무슨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그거는 자료로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김동영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우리가 도에서 공영차고지를 구입하거나 이렇게 할 때 거기에 사무실을 마련할 때 향후 그 공간들이 앞으로 우리 전기버스나 수소버스를 계속해서 도입하게 되면 이런 전기들을 생산해 내고 자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차고지에 대한 시설물 등에는 이런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꼭 반드시 설치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연료라도, 들어가는 비용 하나라도 조금 아껴 쓰면 어떨까,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쓰고 이런 방식으로도 우리가 전환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공영차고지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도에서 이미 발표도 했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에서 역점적으로, 민선8기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정책 중에 RE100 정책이 있습니다, 기후 관련. 거기에는 공공기관의 태양광 시설과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차고지 이 부분에 대한 태양광 시설 설치가 같이 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지금 그럼 공영차고지에는 다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아직은 안 돼 있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최대한 빨리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수 교통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기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현 의원 대표발의)(유경현ㆍ윤종영ㆍ이기인ㆍ전자영ㆍ박세원ㆍ김시용ㆍ안계일ㆍ박상현ㆍ장한별ㆍ문승호ㆍ최민ㆍ장민수ㆍ정동혁ㆍ장윤정ㆍ변재석ㆍ이재영ㆍ최효숙ㆍ오석규ㆍ박진영ㆍ김동희ㆍ신미숙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 부위원장 이기형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경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의원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본 의원과 오석규 의원, 김시용 의원, 최민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도지사는 소음 대책지역 거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지원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을 하였어야 하나 민원 접수, 소음 측정, 정책 개발 등 실무 역할을 할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가 없어 실제적인 사업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광명시의 소음 대책지역과 그 인근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마땅히 어려움을 호소할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부터 공항소음민원센터를 설치, 항공기 소음 측정 및 평가,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의 건의, 피해주민의 간담회ㆍ백서ㆍ소식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의 민원 해결 및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주민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주민센터의 주요 역할로는 공항소음 대책지역의 주민들의 민원 접수, 피해 상담, 소음 측정 등 공항소음에 관련한 자료 수집, 정보제공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지소를 설치하여 공백 없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유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님 등 22분의 의원님이 금년 8월 25일 발의하셨으며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경현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공항소음 대책지 거주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안 제7조를 신설하여 공항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 해결 및 피해주민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공항소음주민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문 중 민원 사무에 대한 해결은 정부, 지자체, 공항시설 관리자 등 관리 주체가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민원 해결”을 “민원 접수”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은 공항소음 대책지역에서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서울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센터를 우리 도에도 도입하여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들의 고충상담창구를 마련하고 피해를 적극 조사하고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포공항 인근 김포시, 부천시, 광명시 도민 약 2만 1,000세대가 소음 대책지역에 속해 있고 소음대책 인근 지역 세대 수를 포함하면 약 7만 세대가 공항소음에 따른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을 언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적 준비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도 조직은 해당 조례를 추진할 만한 조직 동력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되며 예산 추계에도 나와 있듯이 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의 비율이 인건비와 운영비가 약 88%, 사업비가 약 12% 정도로 사업비 비율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처럼 인건비와 운영비가 대부분인 것을 감안하면 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이기형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유경현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민 위원 아니, 저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민간공항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군공항은 해당이 안 되나요? 누가…….

유경현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에는 민간공항만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수원공항에서 소음 피해 입는 사람들은 이 조례의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그럼?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부분은 군공항 쪽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 해당되는 것은 민간공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유경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게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만만치 않게 수반이 되는 것 같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 도비로 운영이 돼야 됩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지금 추계만 그렇게 된 거고요. 저희가 시하고 도하고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할지, 노웨어(nowhere)라고 그러는데 어느 쪽으로 갈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천하고 그다음에 김포하고 광명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김정영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때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서울시는 저희하고 재정구조가 좀 다른 걸로 저희는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아, 좀 달라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정영 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와 관할구청하고의 배분이라든지 이런 게 없나요?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죄송합니다, 위원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런데 검토의견 보면 서울시 사례를 들면서 “역할에 한계가 있다. 또 운영비가 너무 많이 소요된다.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래저래 검토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의견을 좀 드리면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발의하신 의원님께는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요. 약간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워서 이 의견을 드린 거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거기 공항소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김정영 위원 기초.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자치단체장. 그러니까 부천시장이나 김포시장이나 아니면 광명시장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실제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저희 도에서 과거에 19년 이전에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음 피해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국토부하고, 20년도부터 22년까지는 국토부하고 예산 중복 때문에 용역이 동일한 용역이냐 아니냐 해 가지고 삭감된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용역을 통해서 사실은 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을 피해 입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민원 접수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센터라는 쪽에서 접수를 한 번 더 하고 거쳐서 저희 거쳐서 또 올라가는 이런 관계를 하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여기가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충실히 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적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저희 스스로 한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됐고요. 이렇게 시하고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저희 주민 민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럼 현재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 민원을 접수받아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어디로 올려요, 국토부로 올려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국토부로 올리든지 아니면 공항 쪽에다…….

김정영 위원 민원에 대한 내용을 처리해 달라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처리해 달라고.

김정영 위원 그러면 현재 현행 시스템 내에서도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에 관할 자치단체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고 또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접수를 받아서 민원을 받고 그 민원을 그대로 국토부에다가 올려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근데 지금 유경현 의원님께서는 그걸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유경현 의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주민센터 현황 예산액은요, 10억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동 센터, 구로분소, 강서분소, 금천분소로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그 정도고요. 저희도 이제 분소를 두거나 센터를 두게 될 텐데 그러면 김포공항, 부천……. 김포시, 부천시, 광명시 세 군데로 해서 이렇게, 아까 저희가 잡은 예산보다 조금 더 많이 적게 나오겠죠. 지금 그러니까 예산은 추계적으로 잡아놓은 거라 좀 금액이 큰데 직접 따지면 그렇게 저희가 생각한 예산보다 되게 적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터를 설치할 필요는 시군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민원을 받다 보니까 시군에서 그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런 센터를 둠으로 해서 민원을 총괄할 수 있는, 누군가 목소리를 하나로 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러므로 센터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서울시와 제주특별시는 센터를 두면서 민원뿐만 아니라 소음 측정도 하고 이제 소음 측정 방식이 뭐 이렇게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항공법으로 해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피해가 있다를 항공공사에서만 지정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센터를 둠으로 해서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주고 민원도 접수하고요.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영 위원 의원님, 부천에 지역구를 두셨잖아요. 그러면 부천 같은 경우에는 해당 담당 공무원이 없나요?

유경현 의원 일괄적으로 공무원이, 따로 이렇게 항공 쪽은 없고요. 일괄적으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항동 센터에서.

김정영 위원 공항소음에 대해서 그 부분만 민원을 받는 별도의 공무원은 안 계시고?

유경현 의원 네, 그렇죠.

김정영 위원 정확히 파악은 해 보셨나요?

유경현 의원 네.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쁜 조례안은 아니고 좋은 조례안 같은데 예산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적지 않은 예산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좀 더 민원에 대한 접수라든지, 또 소음 측정도 사실은 자치단체장이 의지가 있으면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보시는 것처럼 운영비가 제가 봤을 때는 다예요. 차라리 이런 운영비를, 우리는 이런 재원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가게 하는 것이 예산을 더 적절하게 잘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저도 사실은 공부를 많이 못 했고 그런 소음공해에 대한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지금 현 시스템하에서도 사실은 민원 접수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경현 의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자체에서 공항소음 피해 해서 7 대 3 정도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요. 그건 시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요. 도로를 만들거나 뭐에 대한 지원금이 불투명하게 돌아간다는 게 센터를 두게 된 원인이죠.

○ 부위원장 이기형 질문 다 하신 거죠?

김정영 위원 네.

○ 부위원장 이기형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게 지원 조례가 원래 있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있었습니다.

김동영 위원 지원 조례 내용은 잘 알고 계시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라 이런 부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라는 게 어떤 걸까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지금 센터에 한정돼서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

김동영 위원 뭐냐 하면 우리가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김포공항이 국가공항이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소음을 발생시킨 거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거에 대해서 피해받는 주민들을 보상 내지 배상을 해라라는 게 기본적인 취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역할은 그랬습니다. 기존에 사실 민원 접수는 시에서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역할은 용역을 추진했었습니다. 가령 좀 전에 김정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가에서, 국토부에서도 5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믿을 만한지, 충분한지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볼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했었고. 그런데 과거에 20년도, 22년 사이에 국토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는 못 했는데 향후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용역을 발주해서 국토부 용역이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체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발의안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 주민 지원에 관한 사업 부분, 결국에 그런 부분은 시장ㆍ군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중앙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데이터에 대해서 제출을 하면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시장ㆍ군수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기존에 유경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미흡하다고 판단된 부분은 광명이라든지 아니면 부천이라든지 김포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논의를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행정기관에서 역할을 할지 부분에 대한, 이 센터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실제로 이런 소음 피해지역에 대해서 지원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가 듣기로는 어떤 곳은 예산이 잘못 사용되고 이상하게 사용되는 현상들이 꽤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센터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그 피해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것도 발굴하고 그다음 민원들도 전달하고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약간 어느 정도 체계가 계속 잡혀진다는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전에는 매우 난립하고 예산도 막 이상하게 쓰던 모습에서. 지금 보면 실제로 우리가 2019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도지사의 책무에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기로 돼 있어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동영 위원 그리고 “5조에 따른 도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2019년도 이후에 한 번도 실태를 안 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죠? 현재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3년마다 피해실태 및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강제조항이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동영 위원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근데 우리가 이런 역할들을 지금 못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19년도에, 이게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런데 보통, 좀 죄송스럽긴 한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을 추진하는 권한자가 저희 도를 통해서 비용이 나간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바로 시장ㆍ군수가 집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예산을 거치지 않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3년마다 피해주민들에 대한 대상으로 피해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하기로 돼 있으니까 그걸 안 한 건 맞잖아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인 시장과 군수, 각 시의 시장들과 이렇게 비율을 어떻게 나눌지 이걸 협의를 해 보겠다.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김동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미 현행 조례가 나와 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현행 조례에 이미 제5조에 밑에 밑에 보면 “도지사는 법 제19조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시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비 지원 비율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런데…….

김동영 위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지원에 대한 부분도 3 대 7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런데 이거 지금 센터의 부분하고 약간 섞여 가지고 이렇게 좀 이해가 된 것 같은데 센터에 관한 부분은 별개로 논의돼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아까 지원사업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도에서 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지 도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2019년도에 지원 조례를 했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실 국가…….

김동영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우리 철도항만물류국에서의 입장은 뭐였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참고로 저희 국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김동영 위원 2019년도에 “도지사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을 대상으로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교육기자재ㆍ도서 구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통학차량 지원사업,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시군 조례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지원센터의 지원사업”. 이것도 지금 도지사가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현행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도, 센터를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 도비가 일정 정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기에는 별 무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제가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다, 시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김동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적으로 이렇게 일부개정안을 만들고 실제적으로 센터를 만들자. 나는 이걸로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걸 좀 더 뭐라고 그럴까, 더 명문화한 거 아니에요? 지원센터를 만들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기존에 있는 기능을 보강한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게 과거에 있는 법을 좀 더 세밀하게 했기 때문에, 규정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예산이 들어가고 소모되고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실시하고 협의하고 그 시군과 협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타 위원님께서 해 주셨을 때 답변을 드린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당 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한 거지, 논의를 해야지 보조금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이미 조례상에 다 담아 있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주민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있어서 지원하는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무리는 없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이제 어떻게 실천을 해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동영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는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지역이 아닌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지는 아마 우리가 체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저는 죄송하지만 공군을 나와서 비행기 소음이 얼마나 큰지, 그로 인해서 얼마나 귀도 청력에 이상이 나중에 생기고 난청이 생기고 이런 상황까지 있어서, 저도 군생활 때문에 그랬지만 적어도 우리 김포나 부천이나 광명지역 비행장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 주민센터가, 이런 지원센터가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또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지원사업들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숙원사업들을 또 처리해 주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면 그걸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좀 이득이 되지 않을까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시하고 어떻게 실효성을 강화할지는.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영민 위원 조례가 법률 위에 있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그러면 법률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영민 위원 법률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교육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제 좀 제가 이해…….

김영민 위원 국장님, 이거 조례를 내가 저번에 교통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의원이 이거를, 저 같은 경우도 한 6개월, 7개월을 하다가 잘못된 조례가 있는데 이거 해당 부서에서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면 거기라고 그러고 여기서 얘기하면 거기라고 그러면 저 이거 준비하신 의원은 무슨 죄냐고요. 검토의뢰서 보니까 여기 잘못됐다고 나와 있네요. 여기 “월권 또는 공익저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의견을 드린 거는 혼선을 줄 수 있다, 옥상옥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김영민 위원 아니, 그러면 준비하시는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애초에 부서 협조공문 다 갔을 거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 위원회에 의견은 전달을 했습니다, 저희 의견은.

김영민 위원 준비하시는 의원님한테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직접적으로 설명을 저희가 드릴 기회는 갖지 못했었는데요. 해당 상임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영민 위원 법률로다가 나와 있고 여기 월권 또는 공익저해라고 그러는데 뭐 이런 거를 의원님한테 충분히 사전설명을 드려서 합의를 보시든가 해야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죄송한데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법에서 위배되지 않게 하라는 거는 법에 규정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기지 말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법에서 특별하게 규정이 돼 있지 않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해당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할 수는 있다고 이렇게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아까 주민지원센터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까지 언급을 당초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당 시장ㆍ군수의 권한이고 저희의 고유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는 어렵다라고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김영민 위원 저도 그래서 회의 시작 전에 오기 전에 대충 보니까 조금 과한 면이 있지 않나, 지자체에서 하는데. 물론 의원님 지역구에서 민원이 많으니까 의원님이 이런 걸 또 발의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것도 물어봤어요. “좀 과한 것 같은데 이거 좀 과하지 않냐? 기존에 하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필요하시다고, 물론 동의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의견이 분분할 때는 기준을 삼는 게 부서 의견을 보는 거거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영민 위원 근데 부서 의견에는 부적절하다고, 나는 뭐 여기 부적절하다고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이건 뭐 누가 봐도 이건 조금 불편하다라는 마음을 다 갖게 검토의견에 나와 있어요. 여기다 자치법규 검토의견 통보서도 있고 그 앞장에도 보면 법규안 검토의견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 때문에 저도 일부 직접적인 피해자지만 제가 담당 부서에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걸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의원은 진짜 혼을 담아서 열심히 하는 건데 담당 부서에서 정확히 설명을 해서 의원님한테 이걸 할지 말지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들고 오면 여기서 우리도 난감하잖아요. 이거 봤을 때 이거 안 되는 건데 앞에 와서 저러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시냐고요. 미리 좀 설명을 드리든가 아니면 뭐 우리한테 할 수 있다라고 언질을 주든가. 이것만 보고는 어떻게 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위원님, 설명을 좀 더 드리면요. 법…….

김영민 위원 제가 피해를 봐서 지금 당사자 심정 같아서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법에는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법에는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이 부분의 실효성을 어떻게 강화할지 이런 부분은 김포하고 그다음 부천하고 광명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실효적으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어떻게 실효적으로 이렇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거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은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한테 지역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만 보고 하는 거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게 어떤 건지는, 제가 똑같이 보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자치법규…….

김영민 위원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조례안.」하는 위원 있음)

(「맨 뒤.」하는 위원 있음)

(「18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관련 자료 확인 중) 이거는 항목이 그렇게 돼서 이렇게 저희가 표현한 거고요.

김영민 위원 아니, 여하튼 그 표현을 항목이 이렇든 어쨌든 이런 의견이 있으시니까 얘기를, 체크를 하신 거 아니에요, 비슷한 거라도.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러니까 좀 전에 그래서 보고를 드린 게 이게 법에 규정돼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센터에서 만들어진다고 해도 저희 쪽 시나 도를 통해서 다시 국토부에 건의돼야 되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행정절차가 중복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런 취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법령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 쭉 있습니다, 저희 자치법규안 의견 낸 거에는. 그런데 상위법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일단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익저해 사항은 저희가 항목이 이렇게 돼서 그러는데 정확히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월권이라든지 공익저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그러니까 약간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거쳐서 주민들이 또 거기 설명하고 시에 와서 또 설명하고 잘못하면 저희까지 또 와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김포나,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처럼 김포하고 부천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어떻게 이런 부분을 이행을 해 갈지, 아니면 필요한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해당 시하고 같이 공조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거고요.

김영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럼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검토는 더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김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유경현 의원님, 조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 조례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저희 지역도,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도 의정부에 계시지만 아까 김정영 위원님은 소음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 지역은 군공항은 아니지만 미군부대에 급유시설하는 그 부대가 있어서 헬기소음이 일부 있는데 굉장히 상당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사실 민간공항 관련된 조례이기는 하지만 정말 이 조례를 볼 때 그런 마음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 보면서 오히려 군공항 관련 지원에서 또 미군부대 관련된 것도 있는지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의견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 남동경 국장님, 이런 내용들을 말이에요. 한국공항공사에 건의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공항공사 아시죠, 국장님?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오석규 위원 지금 우리 김포공항이랑 그다음에 청주, 군산, 부산, 김해 전부 다 해 갖고 한 14개 지방공항 통합 관리하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오석규 위원 그래서 한국공항공사에다가 아예 이런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도 차원에서도 조금, 이렇게 개별 기초단체장들도 그런 노력해야 되고 하겠지만 도랑 같이 해서 건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거는 비용추계도 되어 있지만 전액이 되든 일부가 되든 또는 시작할 때는 도가 조금 부담하더라도 이후에는 공항공사 지원비를 더 높인다든지 그런 것들, 왜냐하면 이걸 또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면 그건 아마도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현재도 공항공사에서 공항소음 관련된, 공사에서도 주민불편 관련된 지원사업이나 예산이나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주민지원사업 같이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렇죠.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가 김포공항을 이용할 때 이미 에어포트 택스를 내고 있어요. 공항이용 택스를 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 건의를 해 볼 만한 사안일 것 같아서.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랑 지금 또 우리 유경현 의원님은 센터를 개소해서 더 체계적으로 하자는 그런 조례 개정안이니까 그런 내용으로 해서 다시 한번 공항공사에 건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데 혹시 뭐…….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건 시하고 같이, 좀 전에 말씀 여쭌 것처럼 시하고 같이 논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반영을 신규사업을 할지 이런 부분까지 한번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네,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저도 이 조례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기존의 이런 센터나 개소 내는 내용들이,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제주나 서울 사례를 해서 저희가 조금 더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아예 이런 민간공항 소음 관련해서 그런 센터나 이런 게 개소되지 않은 사항인가요?

유경현 의원 네, 아직 없습니다.

오석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국장님, 그런 내용들 조금 더 해서 이 개정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또 한 번 더 공항공사한테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만약에 조례 통과되면 해당 지자체하고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자 저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저희도 의정부와 마찬가지로, 의정부보다 더 심각하죠. 저희는 전 정부에서 북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가평에 있던 군 헬기부대가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양주 같은 경우는 그 군 헬기부대 주변으로 도심지입니다. 군 헬기부대 도심지 거기가 한 1만 5,000명이 살고 있고 그리고 백석지구, 광석지구 거기 택지개발이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착공이 예정인데요. 거기 인구만 해도 10만 명입니다. 1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군 헬기부대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군 헬기부대가 얼마나 소음이 시끄럽냐면 매일 아침마다 호버링을 합니다. 헬기가 엔진을 가열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매일 저녁에 30분씩 공회전을 시킵니다. 그 소음이 제가 부천에서도 자 봤고 그리고 강서구에서도 자 본 사람으로서 거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백석지구, 광석지구의 반경 2㎞ 내에 뭐가 있냐면 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김포에서, 파주에서, 연천에서 추레라에 탱크를 싣고 와서 훈련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소음을 떠나서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흔들립니다. 우리 작은 국토가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군공항이 포함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이영주 위원 안 됩니까? 그래서 저희 지역 얘기를 말씀드렸고 정말 그 소음 피해를 떠나서 진동 피해,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습권 침해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공항 피해보다 우리 지역의 진동ㆍ소음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포탄이 지역의 거주하는 곳으로 날아와서 제가 3년 전에 채널A 뉴스에도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 자료를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 정도로 경기북부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준환 위원 고양시에서 온 오준환입니다. 짧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주민지원센터를 저도 하자고 해서 해 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 집 바로 옆에 쓰레기소각장이 있어서 주민지원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 고양시가 일정 부분 매번 지원하게 만들어도 봤는데 해 보니까 좋은 것보다, 좋은 게 있는 반면 나쁜 게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센터를 만들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보상이 가게 하자라는 차원이라면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는 그거를 이원화해서 센터까지 경기도에서 만들어서 또 그분들이 이쪽으로 얘기하고 저쪽으로 얘기하고 하는 그것도 굉장한 혼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쪽에서 또 편을 들면 이쪽으로 우르르, 저쪽에서 또 편을 들면 저쪽에서 우르르 그러지 말고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다시 한번 시군하고, 시하고 잘 협조를 해 보는 게 먼저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가 센터를 만드는 걸 그분들이 동의할까? 저는 동의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근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나요, 아니면 제주시라든가 기초시에서 하는 건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럼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서울시는요, 저기…….

이홍근 위원 구청에서 담당하는가요, 아니면 본청에서 담당하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서울시비 10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시비로 하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이홍근 위원 그런데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뭐냐 하면 지금 법률 사항을 봐도 그렇고, 어떤 취지인지는 공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 기능이라든가 기초에서 봤을 때, 김포시도 센터가 없네요. 보니까 조례위원회만 있고요. 그러니까 지원 조례가 있는데 위원회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만 있고 이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필요한 것은 김포시 같은 데가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하려면 김포가 센터를 설치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약간 충돌하는 지점은 뭐냐 하면 이게 논의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직접사업을 해당 시군에서 할 때 지원사업을 하기……. 저는 경기도가 하는 것도 가능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주객이 전도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고 하는 판단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문제는 좀 약간 판단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좀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도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아니고 해당 시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 거고 사실 이게 사업의 적정성 부분이잖아요, 그 해당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사실 죄송스럽지만 약간 감사의 영역이 아닌가. 이게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당초 목적에 맞게. 이렇게 약간 판단은 됩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만약에 기능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요, 센터가 만들어질 경우의 기능하고, 센터의 기능과 그다음에 시군에서 하는 기능이, 저 같은 경우에도 화성시도 소음 피해가 있다 보니까, 군공항 관련된 소음 피해가 있다 보니까 조사를 했었고 그래서 시에서도 조사작업이라든가 이걸 진행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도에서 지원해 주면 그런 것들은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약간의 지원, 직접사업은 아닐지라도 직접사업을 하기 위한 의제를 발굴하거나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가능한 거 아닌가요, 국장님?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좀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사실 이게 피해의 주체가 국가잖아요. 국가 공항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보상해야 되는 책임도 근본적으로는 국가한테 있는 거는 맞는 거…….

이홍근 위원 그건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보상을 받는 게 알아서 보상해 주는 것도 있지만, 소음 피해처럼. 나머지 사업을 발굴하거나 지원하는 것들은 어쨌든 기초에서 올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이홍근 위원 그 부분을 응원해 주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어떻게 잘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례 통과를 전제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어떻게 충실히 이행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시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지원하고 하는 것들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센터가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센터의 기능이나 역할은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검토에서 경기남부공항까지 언급하신 건 좀 과하신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타당성 이제 조사하고 있고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걸 마치 경기도에서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경기도가 주체가 아닌, 그거야말로 주체가 아닌 거죠. 경기도는 국제공항에 대해서는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뿐인 거지. 그다음에 유치 신청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조만간에, 다음 주인가에 아마 착수보고하는 것 같은데.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 쪽에서 용역을 하고 이렇게 검토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이홍근 위원 그런데 그거 될 거를 예상해서 그것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하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건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홍근 위원 아, 그랬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저희 쪽은 그렇게 의견을 드리지는 않았고요.

이홍근 위원 아, 그러셨구나.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아주 예민하게 관리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저흰 의견을 내진 않았습니다.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의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기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국민의힘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민원 사무에 대한 해결(처리)는 정부, 지자체, 공항시설 관리자 등 담당부서에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안 제7조제1항 중 “민원 해결”을 “민원 접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센터 지소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안 제7조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제4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이영주 위원님께서 수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의 수정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주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경현 의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유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3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철도항만물류국

(18시33분)

○ 부위원장 이기형 계속해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3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입니다. 항상 경기도 철도항만물류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철도항만물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군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치형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고붕로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고병수 물류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8건, 세출예산은 14건입니다.

먼저 93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754억 889만 원 대비 157억 1,365만 원이 증액된 총 1,911억 2,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별내선 복선전철이 자치단체간부담금 32억 5,900만 원, 국고보조금 105억 3,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070억 5,457만 원 대비 191억 2,430만 원 증액된 총 2,261억 7,8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6쪽 철도정책과입니다. 철도정책과에서는 기정액 3억 2,370만 원 대비 2,251만 원이 감소한 3억 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 세수 부족에 따라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경기철도포럼 운영 2,000만 원, 철도항만물류정책 추진 150만 원 및 기본경비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937쪽 철도운영과입니다. 철도운영과에서는 기정액 34억 8,713만 원 대비 3억 9,607만 원이 증가된 38억 8,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2년 환승할인 지원금 정산 시 부족분에 따른 추가지원 4억 700여만 원을 증액하였고 역시 도 세수 부족에 따라 기본경비를 감액하였습니다.

938쪽 철도건설과입니다. 철도건설과에서는 기정액 1,962억 5,163만 원 대비 187억 5,191만 원이 증가된 2,150억 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별내선 복선전철 국비 및 감리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170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 세수 부족에 따라 기본경비를 감액하였으며 별내역 환승센터 건설 등 신규사업 1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9쪽 철도건설과입니다. 도 세수 부족에 따라 기본경비 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40쪽 물류항만과입니다. 물류항만과에서는 기정액 69억 9,209만 원 대비 116만 원이 감소된 69억 9,0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 세수 부족 등 예산 절감을 위해서 물류항만 활성화 추진 및 기본경비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58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3년 제1회 추가경정 광역교통시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778억 2,300만 원 대비 116억 4,500만 원이 감소한 총 1,66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9쪽 철도운영과입니다. 킨텍스역 환승센터 건립 15억 3,000만 원, 수원역 동측 환승센터 건립 85억,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 13억 6,000, 초지역 환승센터 건립 13억 6,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감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960쪽 철도운영과 사업으로 아주대삼거리역 환승센터 1억 7,000만 원을 인동선 사업계획 연계 검토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하여 철도항만물류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2023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앞부분 총괄표에 대한 내용은 집행부에서 상세히 설명했기에 시간관계상 검토보고서 9쪽 회계별 검토의견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57억 1,36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변동내역은 별내선 복선전철의 국고보조금 105억 3,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91억 2,4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별내선 복선전철에 107억 5,300만 원, 감액사업은 경기철도 포럼운영 2,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변동과 업무추진비 일괄 감액, 포럼ㆍ아카데미 축소 운영 등 기관운영경비를 감액 편성하였고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증액 편성 등이 주요내용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116억 4,500만 원이 감액된 1,661억 7,800만 원으로 증액사업 없이 전액 감액사업입니다. 주요 감액사업 5개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12쪽, 1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재검토 및 국비 확정내시, 타 사업과의 중복 방지 등을 위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로 별내선 복선전철 국비 및 자치단체부담금을 반영ㆍ편성하였고 별내역 환승센터 건립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환승센터 건립 사업비가 행정절차 지연 및 시군의 재정부담 등을 사유로 감액되었는데 환승센터의 필요성 및 추진계획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교통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1회 추경(철도항만물류국))


○ 부위원장 이기형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신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는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님.

김동영 위원 남동경 국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하철 8호선 별내선 복선전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지금 현재 공정률은 93.6%, 7월 기준으로 현재 93.6%고요. 8월, 전달이죠. 전달 기준으로 94%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3ㆍ4ㆍ5ㆍ6공구가 저희 관할인데 5ㆍ6공구는 98%가량 돼 가지고 사실상 공사는 다 완료된 상태고 다만 3공구 부분이 공정이 지연돼서 현재 출입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공기가 너무 많이 길어졌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맞습니다.

김동영 위원 늘어난 만큼, 공기가 길어진 만큼 투여되는 예산도 더 많이 증가한 상황이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딱히 그런 거는 아니고요. 물가인상분이나 이런 부분은 증가된 건 맞습니다.

김동영 위원 공사가 진행이 증가, 공사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공사 비용이나 이런 건 없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물가변동은 증가된 것은 맞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맞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별내선에 대해서는 또 하나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운영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

김동영 위원 네, 운영 관련해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동영 위원 잘 되고 있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구리하고 남양주 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행정경계로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양주시하고 구리시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기관에서 잘 협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충분히 의견은 전달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리고 별내선 환승센터 있잖아요. 환승센터 건립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히스토리가 있죠, 지금?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원래 80면에서 180면으로 늘리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면수는…….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160면입니다.

김동영 위원 160면으로 증가하는 거고. 그리고 이때 계속해서 업무보고했을 때 또 필요한 사항들이, 조치들이 필요했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간단히 보고를 드릴까요?

김동영 위원 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현재 상황이 사실 저희 쪽 공정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는 공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 좀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공정 자체도 98% 다 달성을 했는데 LH에서 이 사업을 적절하게 추진을 못 했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저희 쪽 출입구하고 연계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신, 저희가 공정에 연계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또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내년 6월이 개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공정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연계해서 공사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영 위원 원래 총 이게 125억짜리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총사업비는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총사업비는 그런데 이번에 17억 원?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동영 위원 17억 원 추경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설계도 LH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맞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럼 설계는 어떻게, 다 끝났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설계는 좀 전에 잠깐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출입구하고 레벨을 맞추는 부분까지는 설계가 돼 있고요.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정을 하기로, 협의하기로는 23년 5월 달에 저희 공사는 일단 착수를 하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설계 완료가 언제쯤 되죠, 이게?

저희 자세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하여튼 그 지상부에 대한 설계는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김동영 위원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LH에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럼 LH에게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 쪽에서 딱히 강요할 부분은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서 완료를 해야 되는데 완료를 못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동영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동영 위원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LH가 설계를 늦게 이렇게 질질 끌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건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직접적으로 묻기는 힘들 것 같고요.

김동영 위원 법적 검토해 보셨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면 LH는 자기들의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질질 끌고 공사가 세월아 네월아 지체되어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입니까, 거기가 LH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어차피 국토부에서 공정관리는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종적으로. 주택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만…….

김동영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라도 LH의 근무태만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 그런 부분,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요, 국토부 쪽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죄송스러운 부분인데 사실 그 환승주차장은 시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관을 받아야 될 주체도 시고. 그런데 두 시하고 LH하고 적절하게 공정관리를 안 해서, 행정 간에 협의를 안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된 부분이고요. 저희는 이제 다만…….

김동영 위원 전체적으로 건설을 하는 거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저희는 맞추려고, 출입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대피동선이 확보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맞추기 위해서, 내년 6월 개통하기 위해서 대행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부득이하게.

김동영 위원 LH가 안 하니까 대행으로 받아 가지고, 전액 예산 다 받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개통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부분…….

김동영 위원 지체가 되니까 지금 그런 거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더 딜레이되면 개통에도 영향을 받지 않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아니고요.

(관계공무원, 철도항만물류국장에게 개별설명)

금년 말까지 여기 1단계 부지조성공사는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시설물 검증이 내년 1월 달에 본격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맞추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좀 전에 설계 부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지상 환승주차장 부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동영 위원 이게 지금 이 부분까지 좀 더 세심하게 챙기셔야 돼요. 저랑 많은 얘기를 나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죠? 남양주시에도 요청할 부분이 있고,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것에 대한 부분.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동영 위원 그리고 그 업무공간을 좀 더 확대하는 것 이런 부분들 더 얘기…….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부분은 저기…….

김동영 위원 협조를 요청해 달라고 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남양주시하고 별도로 그쪽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남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저희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빨리빨리 처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환승주차장 건설이나 이런 부분은 출입구 문제로 인해 가지고 별내선의 개통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같이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마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회의중지)

(22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 내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우 건설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리고 김상수 교통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교통국장 김상수입니다. 버스전용차로 합리화 연구용역과 마을버스 공공관리 표준모델 연구용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남동경 철도항만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박재영 건설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러면 의결에 앞서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위원회로 통보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 건설교통위원회 두 부위원장과의 협의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5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종배이기형허원강웅철김동영김동희김영민김정영양운석오석규

오준환이영주이홍근

○ 청가위원(1명)

유형진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유경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 출석공무원

ㆍ교통국

국장 김상수광역교통정책과장 엄기만

버스정책과장 윤태완공공버스과장 홍순학

택시교통과장 김효환교통정보과장 이배석

ㆍ철도항만물류국

국장 남동경철도정책과장 구자군

철도운영과장 조치형철도건설과장 고붕로

물류항만과장 고병수

ㆍ건설국장 정선우

ㆍ건설본부장 박재영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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