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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9.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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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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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18일(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4분 개의)

○ 부위원장 고은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 예산심의를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실국 심사 후 경기도교육청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실국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간부공무원 소개 후 본질의부터 시작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7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끝난 후 3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05분)

○ 부위원장 고은정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실국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광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부용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양성호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도연수 도민권익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경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도현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종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진욱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진욱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도정발전과 도민을 위해 애쓰시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광근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출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잘 심의해 주신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성실히 집행하여 효율적인, 효과적인 도정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진욱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일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원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철호 정책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경훈 도민소통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원일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은 소통협치관 나오셔서 공무원이 없으므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관 김기은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관 김기은입니다. 먼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고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통협치관은 경제부지사 소속 직속 담당관으로 과장급 간부는 별도로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기은 소통협치관 수고하셨습니다. 중앙협력본부는 역시 간부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태광호 중앙협력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안녕하십니까?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입니다. 예산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이선구 위원장님, 고은정ㆍ허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은 중앙협력본부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의회운영 관련돼서 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의장 표창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의장 표창에 대한 단가와 업체명, 예를 들어서 상패는 대략 단가가 얼마고 케이스는 얼마고 또 상장은 어느 정도 금액인지 해서 이걸 2021ㆍ22ㆍ23년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3년 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39페이지 공무원 국내교육 지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2021ㆍ22ㆍ23 8월 말까지 공무원 연수내역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현 위원님.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입니다. 청사방호 인력 운영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명숙 위원님.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의회 차량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50명 미만의 초등학교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전체 학생 수 50명 미만의 초등학교 경기도 현황.

○ 부위원장 고은정 지금 운영위원회입니다.

이영주 위원 제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그러면 윤종영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 윤종영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경기도의회에서 친선연맹 해외출장 관련해서 여행사하고 계약했던 내용 그다음에 경비산출내역 그다음에 여행사에 지급해 준 현황 있잖아요. 그거 한 3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김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9쪽에 있는 매점 임대료 수입 있죠? 여기 입점 시작부터 임대계약서 또 임대 관련해서 전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안 276쪽의 아래에 보면 국내교육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2,200만 원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석균 위원님.

이석균 위원 남양주의 이석균 위원입니다. 정책 협력 활성화와 관련해서 3년간 정책토론회 한 실적하고 예산하고 좀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미디어 홍보사업에서, 65페이지에 의회 정기간행물 사업 전년도하고 전전년도 3년 치 사업내역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원 홈페이지 SNS연계 온라인 홍보사업 4억 5,000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 내역하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수고하셨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 언론협력담당관 관련돼서 정책사업 관련된 14억 기정 자료 잡힌 정책 내용들 자료 리스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에 관련된 내용에서 언론홍보담당관 업무인데요. 이번에 추경에 의원 홈페이지 SNS연계 온라인 홍보사업 부분 4억 5,000이 감액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원래 준비했던 사업내용에 대해서 처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원래 의원 홈페이지 SNS연계 온라인 홍보사업들은 의원 홈페이지를 SNS하고 연계해서 온라인에서 홍보를 더 강화하자 해서 당초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한 게 아니라 예결위 과정을 거치면서 증액한 내용이 되겠고요. 관련된 부분들이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저희들이 일부 하고 있는 사업에 중복성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철진 위원 예결위의 의회에서 증액 사업이었다라면 어쩌면 이제 조금 더 의원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분야, 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일반적인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으로 SNS를 통해서 의정활동이나 개인 의원활동을 홍보하는 것들이 많은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관련된 법규를 준수해야 되는 사안인데 의원들의 필요에 의해서 요청된 예산이 1차 추경에 9월 달에 이렇게 감액으로 올라온 것은 또 한편으로 봐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즉, 중복은 제가 어떤 거랑 중복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정치자금법 관련된 부분은 속칭 우리가 세부적인 검토를 하면 일명 피해 간다든가 아니면 위반되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사무처장 김종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와 기타 등 하는 데 있어서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께서 마련해 준 정책사업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좀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는 홍보 부분들이 의외로 선관위 등등에 의뢰하고 그러면 깐깐하게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어떻게든 일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법 자체에 대한 위반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정의 여지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감액추경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철진 위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처장님께 여쭤보면 SNS, 의원들의 활동하고 의원 홈페이지하고 SNS에 연계하는 데 어떤 부분이 정치자금에 위반이 된다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관련된 부분들은 언론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좀 허락, 양해해 주신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네, 가능합니다. 담당관님.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의회사무처 예산과 인력이 투입 그러니까 의원님 개인 SNS에 투입이 됐을 때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자문을 받았고요.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의원님 SNS 그러니까 저희 예산이 투입된 SNS를 통해서 지역구 홍보 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여러 검토를 해 봤는데 두 가지가 걸리고 기존 의사담당관실에 의원 홈페이지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랑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감액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김철진 위원 담당관님 말씀에 의회 홈페이지 개선하고 약간 중복된다라는 것은 제가 어느 부분이 중복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은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에 관련된 부분들은 콘텐츠를 어떻게 만드냐의 문제도 있지만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사항인데 이게 직접적으로 의회사무처가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준비된 내용을 개별 의원들이 한다면 문제될 소지는 없는 거 아닌가요?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입니다. 이게 예산이 4억 5,000만 원이나 되고 그거를 156명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SNS를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업체 선정이라든지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저희도 가능한 방법을 여러 번 찾아 봤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지 못했고 관련법 위반 소지가 너무 다분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삭감 요청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내용 점검은 알겠는데요. 원래 의회사무처 본예산이 아닌 의원들 증액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라는 것 자체는 의원들 내부에서는 SNS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했기 때문에 요구한 예산이 사실은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기타 홈페이지 제작 과정의 중복성 때문에 감액된다라는 것은 좀 아쉬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하고 어느 내용하고 중복되는지하고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검토한 또 선관위에서 제안받은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별도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네,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장님, 처장님의 역할을 짧게 얘기하시면 뭐라고 생각하시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해서 의정활동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영 위원 그것도 중요한데 의원들 간의 소통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2020년도에 보궐로 들어와서 그동안에 전임 처장님들하고는 여러 번 방문해서 대화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처장님은 제가 개별적으로 찾아뵌 적은 한 번도 없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몇 번 뵌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에는 그분들을 제가 잘 알아서 가서 소통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 의원들 보좌를 잘하도록 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처장님은 그것 플러스 의원들 간에 소통을 해서 양당 간에 이게 원활하게 잘 또 도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나름대로의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런 역할은 저희 당의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대부분은 부정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민주당 의원님들도 일부는, 다는 아니지만 얘기를 해 보면 소통이 굉장히 부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사무처장 김종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의원님들께서 사무처장이 직접적으로 소통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일하는 스타일이라든가 등등에서 많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되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해서 좀 더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도 성남에서 의회의 팀장을 두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장도 보좌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 외에 사실은 외적인 업무가 더 중요하거든요.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을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이런 거에 있어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는 분이 있을 때는 집행부와 의회 간에 소통도 잘 되고 또 양당 간에 협조도 크게 마찰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말씀하신 그런 답변의 형태로 하면 집행부와 의회 간에 또 의회에서 양당 간에 원활한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된다. 특히나 저희 당에 내홍이 있기는 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그 역할이 빛나실 텐데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원칙적인 입장으로 하시지 않았느냐. 정무적인 입장에서 도의원도 하셨고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런 거에서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신뢰감을 갖고 가서 처장님이 모르는 걸 또 우리도 알려드리고 뭔가 이렇게 역할을 만들어 드렸을 텐데 그런 게 소통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아쉽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그래서 원론적인 것보다는 그런 외적인 역할을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를 해 주셔야 처장으로서의 존재감이 있는 거지 그걸 못해 주신다라고 하면 저는 그 자리에 계실 필요가 있을까? 경험 있는 분을 굳이 모셔다가 할 때는 그런 역할을 더 다른 분보다 잘할 수 있을 기대감 또 해 주십사 하는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그 기간이 지금 너무 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유념해서 그 부분들을 잘 고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그런 역할이 의원들 눈에 보일 때 아마 처장님 방에 많은 의원들이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처장님한테 도움되는 조언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을 좀 많이 바꾸셔서 의원들 간의 소통에 더 비중을 두고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가 안 와서 위원님 질의가 어려우신 건가요? 아니면 먼저 하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정책지원관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관련해서요. 지금 정책지원관이 임용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 세우기 전에도 사실은, 올해 본예산이겠죠. 세우기 전에 사실은 이미 예정된 내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지금 추경이 아닌 이 수수료 같은 경우는 6급이나 7급 동등하게 수수료가 7,000원 맞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측은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 몇 명이 응시를 할지 그 규모가 확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현재까지 진행해서 수입이 된 부분들을 수정해서 반영해서 이렇게 추경에 담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웠던 그 예산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아닙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이채명 위원 지금 세입이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이채명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세입이 아, 239만 4,000원이 수수료가 세입이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아니, 이번에 또 추경에 저는 올라와서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일단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 연천 지역구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이번에 우리 의회사무처 총괄 추경액이 총 29억 정도가 감액이 됐네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6개 담당관 해서 29억이 됐는데 또 업무추진비도 일괄 10% 같이?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이번 예산편성과 집행부에서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총평으로, 의회사무처장님 입장에서 의회사무처 전반적인 감액 추경에 대한 한번 총평이라 할까, 입장이라고 할까 한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전체적으로 29억이 감액됐는데 그 주요한 대부분의 감액사유가 23억 원이 정책지원관들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로 편성돼 있던 건데 저희들이 정책지원관들을 채용한 게 6월 다 돼서 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인건비가 남아 있는 게 있어서 감액 추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타 금액은 약 6억 5,000 정도 되는데요. 좀 전에 모두에 질문해 주셨던 의원 홈페이지 SNS연계 온라인 홍보사업이 4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외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걱정하고 했던 것들은 정책지원관 인원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의원님들 예산하는 과정에서라든가 교통비, 그다음에 등등의 부족하다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규 편성하지 않더라도 총무담당관실 소관에 있는 비용 등으로 해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특별히 증액 요청드린 것은 없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것들은 의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도민의 어려움들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 편성 등으로 인해서 원활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든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통상 추경하면 증액을 많이 하는데 감액을 의회사무처에서 전반적으로 돼서 저 같은 경우는 사무처장님이 되게 속상해하고 또 일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연속되게 해야 될 것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되게 속상해하고 “야, 이거는 뭐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담담하게 그냥 다 받아들이네요.

우리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실질적인 지방분권, 여러 가지로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예산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 운용에 있어서 아직 독립이 안 됐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사무처장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1회 추경, 감액 추경 특히 우리 담당관실의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그런 것까지 감액을 당한 상태에서 사무처장님이 앞으로의 진정한 우리 의회 차원의 예산편성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의회에 예산편성권과 조직권이 없어서 그로 인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주 보수적으로 그다음에 합리적인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부족하다고 요구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좀 더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도 있게 논의되셔서 증액해 주신다면 그건 또 받아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의회사무처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예산뿐만이 아니라 조직까지 잘 긴밀하게 협의해서 큰 문제가 있으면 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더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이 또 두 번의 재선 도의원이시기도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나 의회 사정을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인 6개의 담당관, 담당관에서 각 기능별로 일을 충분히 각 의원들 지원뿐만 아니라 의회사무처의 기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처장님이 더더욱 첫 번째는 의원님들과의 소통이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의회사무처 내의 직원분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잘 수렴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앞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의 사무처장님의 좋지 못한, 여러 가지 어떤 좋지 못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의원들과의 어떤 소통의 부재로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이번 추경, 감액 추경을 계기로 삼아서 좀 더 사무처장님께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유념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잡고 업무 방향과 형식을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의원을 했던 출신이다 보니 시의회보다 도의회는 좀 더 광범위해서 그런지 이해가, 의회사무처하고는 굉장히 처음부터 인사도 잘하고 누가 누가 있는지 다 인사도 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나가다가 처장님한테 인사하려고 그랬더니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저를 다 파악을 못 하신 건지, 그건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제가 모르는데 인사를 먼저 해 주신 분도 계셔서 정말 그분께는 감사드립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제가 더 자세한 질의를 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먼저 홍보 관련해서 보면 신문사 언론 홍보가 추경에서 삭감이 됐잖아요. 대변인 언론홍보.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언론홍보담당관실 소관 홍보비가 삭감된 것은…….

김선희 위원 네, 그 부분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아, 경기도 대변인실 쪽에 대한 삭감인 것 같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대변인실에서 말씀 좀 잠깐 간단히 해 주시고요.

○ 대변인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저희 대변인실의 삭감 내용 중 언론홍보비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김선희 위원 언론홍보비에 관한 것은 없고 지금 1,1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 대변인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 이번에 감액된 내용들 중에는 시책업무추진비와 기본경비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기본경비, 알겠습니다. 여기 이거군요.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그쪽이군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소통협치관과 홍보기획관을 제가 잠깐 비교했는데 소통협치관에는 추경이 삭감되고 물론 월차 이게 지금 앞으로 계속 쓸 건지, 안 쓸 건지 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죠. 홍보기획관은 추경이 증액되고 아직 당초예산보다는 덜 썼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소통협치관 15쪽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소통협치관 간단히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홍보기획관 설명서 17쪽에 있는 것, 나와 있는 그대로도 있지만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자료가 안 와서 이것부터 잠깐 간단히 여쭌 겁니다. 먼저 그럼 소통협치관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관 김기은 소통협치관 김기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김선희 위원 안 보이시는……. 아, 여기로 볼까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냥 말씀하세요.

○ 소통협치관 김기은 저희들은 주요 감액된 것이 사무관리비나 국제화 여비,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작년에 소통협치국으로 돼 있다가 12월 말에 예산편성되고 나서 국 체제가 없어지고 담당관실로 되다 보니까 소통협치국장님한테 속해 있던 그런 업무추진비가 감액이 됐고 민관협치과로 있었던 게 저희한테 합쳐지면서 그런 부분이 감액됐고 그랬습니다. 사무관리비나 그런 기본경비 성격이 감액됐습니다, 부서가 없어지면서.

김선희 위원 그 자료를, 그러니까 여기에 쓰여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자료를 저한테 다시 한번 주시고요.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홍보기획관님이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홍보기획관입니다. 증액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김선희 위원 네, 이거는 아직 당초예산이 다 안 쓰여져서 그러신 건가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그 문제는 아니고요. 대변인실과 저희 홍보기획관에 비서분이 계시는데 비서분이 1월 1일 부로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기간제분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그동안은 총무과에서 지급을 해 오고 있다가, 노동정책과에서 지급을 해 오고 있다가 추경 이후에는 홍보기획관실 내에서 직접 지급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반영을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3개월 치 인건비 부분에 대한 증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선희 위원 그것도 간단히 자료를 좀 주세요, 세부적으로.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그건 됐고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고맙습니다.

김선희 위원 아니, 여기까지 됐고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 중에 매점, 매점에서 그것만 간단히 여쭙게요. 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이 어느 품목이 있는지만 어느 분이 말씀해 주셔야 되나요, 국장님이?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세부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김선희 위원 매점이라고 하면 품목이 어디까지인지 그거를 좀.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직원들이 사무 업무를 보거나 휴게를 하는 데 필요한…….

김선희 위원 사무 업무까지 거기까지 다 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해야 되는데 공간이 협소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불편을 호소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요청한 물품에 대해서는 곧바로 준비해서 또 하는 형식으로 해서…….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매점에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매점 그 자체, 그냥 매점에서 판매하는 음료부터 시작해서 기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매점에서 판매 이외에 그러면 이런 문구류도 다 판매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럼 매점의 성격에서 그건 상관없습니까? 매점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문구류까지 다 판매하시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관행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반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위반은 아닌데 한 매점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있으니까 어쨌든 그 자료를 제가 다 받아보고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분들께서는요.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것을 바탕으로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자료요구한 부분이 신속하게 제출되지 못하다 보니까 의사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275쪽에 의장님 상장이거든요. 근데 그 설명서에 보면 4만 원으로 돼 있어요. 4만 원이 맞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인 것으로 금액은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지금 건 표창장이 아니라 이렇게 나무로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 위원 근데 그게 4만 원뿐이 안 가나요, 그게? 4만 원입니까, 확실하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지금 한 3만 6,000원 정도 된다고.

박명숙 위원 그러면 4만 원이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당초에 2억 1,000만 원이 있었고 그러면 4만 원씩만 치더라도 5,250명한테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10월 3개월 동안에 지금 1억 2,000만 원을 또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많지 않나 해서 한번.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전체적으로 의장님 상장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연말에 또 집중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의장님이 받아들여서 그 부분들에 대한 부족함을 예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한의 준비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3개월이요. 근데 처장님, 여기 보면 의장 상장 제작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의장 상장 제작 해서 기정액이 2억 1,000만 원, 이번에 1억 2,000 해서 3억 3,000. 그런데 바로 그 위에 기정액 7억 4,500만 원 또 예산액 8억 6,500만 원 그거 왜 이렇게 나눠서 해 놓으셨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지금. 그냥 의장 상장 제작 하면 당초에 2억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해서 3억 3,000이다 이렇게만 나와야 되는데 그거 바로 위에다가 7억 4,500 또 지금 현재 예산액 8억 6,500.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칸도 없고. 예산안 275쪽입니다. 그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담당관으로부터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최동광 총무담당관 최동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설명서 16쪽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명숙 위원 아니, 예산안. 예산안 275쪽 맨 위에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해서 의장 상장 제작. 칸도 없고.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최동광 여기 예산요구서안의 275쪽에 나오는 얘기는요, 지금 사무관리비 안에 의장 상장 제작 말고 다른 항목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있던 내용인데 다만 거기에서 이것만 금액을, 의장 상장 제작만 넣을 경우에는 총계가 맞지 않아서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보통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총계가 맞지 않아도 당초에 총 합해 버려야지. 그러고서 여기다가 이번에 1억 2,000을 편성한다 이렇게 해 갖고 총괄이 나와야지, 칸도 없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아니지.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최동광 이게 저기 예산…….

박명숙 위원 예산안 편성인데.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최동광 예산편성할 때 프로그램상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이 금액을 줄이게 되면 전체적인 예산 총액이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얼마큼 증액되는지 위원님들이 알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러면 7억 4,500만 원에서,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7억 4,500만 원을 뭐 뭐 사무관리를 쓰는지. 제가 볼 때는 사무관리를 총괄해서 거기에 의장 상장도 있으면서 이번에 부족해서 1억 2,000을 세웠다 이렇게 한데 모아야 되는 거죠. 이거를 칸도 없이 이렇게 놓으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저희가? 못 하지, 이해를. 그렇죠, 처장님?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최동광 위원님, 죄송하지만 사업설명서 16쪽을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조금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해할 수 있도록.

박명숙 위원 그거는 봤어요. 봤는데, 산출근거를 봤는데 여기에서는 이걸 합해야죠, 여기에서 설명서가 나오니까. 그렇게도 저희가 볼 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다음에는 총괄로다 그냥 묶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내용을 잘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보다 한눈에 정확하게 인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76쪽에 리무진버스를 당초예산은 없고 이번에 처음 편성을 2억 5,000을 하셨는데 현재 의회가 차량 버스가 몇 대가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25인승 이상 버스는 3대고요. 내구연한이 좀 다가온 게 2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안전을 위해서 그중에 1대를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 지났는데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9년입니다.

박명숙 위원 9년이요? 거의 10년이 지나야지 구입하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래서 지금 이제…….

박명숙 위원 내년에도 사셔도 되는 거잖아. 내구연한 10년 정도는 갈 수 있잖아요, 지금.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연말 되면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의회의 원활한 사정에 있어서의 행사들이 많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에도 차가 가다가 중간에 선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우선 1대를 더 올해 안에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러면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실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렇게 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경기도민 정책축제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 소통협치관 김기은 소통협치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제가 선정이 돼서요, 어제까지 2차 토론회를 마쳤고 그거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들이라든가 제안하신 분, 관련 담당 되시는 분들이 지금 토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2억 9,800이라는데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는 걸로 돼 있네요. 그렇죠?

○ 소통협치관 김기은 지금 최종 저거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작년과 다르게 조금 이…….

허원 위원 아니, 거기서 하는 건 맞잖아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그쪽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장소가?

(소통협치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소통협치관 김기은 죄송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경제과학진흥원 소관…….

허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꾸 말을 돌아가서 얘기하시면…….

○ 소통협치관 김기은 죄송합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사전토론 1회 100명하고 2회 150명하고 해서 250명 포함해서 참여인원이 45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200명이 참석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허원 위원 200명이 참석하는데 거기 창조 좌석이 몇 개나 되죠? 몇 석짜리죠, 여기가?

○ 소통협치관 김기은 주제별로 해서 모이는 거거든요.

허원 위원 그런데 좌석이 몇 석이나 되냐고요, 거기가.

○ 소통협치관 김기은 잠깐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허원 위원 일일이 다 확인하시네.

(소통협치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소통협치관 김기은 도민들이 제안한 주제가 10개고요.

허원 위원 아니, 좌석이 몇 개냐고 그러는데 지금 그게 무슨…….

○ 소통협치관 김기은 200석입니다.

허원 위원 200석. 200석인데 200석을 다 채우시겠다?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10개 주제에서 1개 주제당 20명씩 모입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현재에 봤을 때는 이게 2년 만에 열리는 건데, 맞죠?

○ 소통협치관 김기은 작년에도 했습니다.

허원 위원 작년에 했어요?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허원 위원 작년에 했는데 왜 자료가 없지? 작년에 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모든 정책축제가 거의 다 수원 쪽에서 열려요, 수원에서. 맞습니까?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허원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북부 쪽에는 왜 안 하는, 그쪽에서는 왜 안 하는 거예요?

○ 소통협치관 김기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시군 공모를 통해서 남부에서 하나, 북부에서 하나 개최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도민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서 숙성화해서 활성화를 하는데 저희 2억 9,800 중에서 당일날 행사하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본적으로 당일 행사를 대폭 축소하고 정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1회로 줄이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정책을 발표하는, 순수 정책을 발표하는…….

허원 위원 아니, 그거는 다 좋은데 전년도에도 지적사항이 있었다면서요? 전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올해는 북부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북부에서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계속 편의에 의해서 지금 수원에서만 계속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북부의 도민들의 참여도나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는 부분들이고 지금도 나 몰라라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사장만 북부로 옮겨서 하는 건데 그게 크게 문제가 돼요?

○ 소통협치관 김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고 시군에다가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북부지역에서 응모한 데가 없었고요. 죄송하지만 같은 남부지역이기는 하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성남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남부 쪽에서만 계속 이 사업을 하면 북부에서의 참여도나 열의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그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렇게 풀어 나가셔야 되는데 계속 얘기하시는 게 돌아가면서 결국에는 남부 쪽에 한다는 거는 여기가 편의성이 더 낫기 때문에 한다는 것밖에 들리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러면 내년에는 이거 하실 때는 그럼 북부에서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소통협치관 김기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적극 검토가 아니고 하는 거는 균형발전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북부에서 하도록 하세요. 2년째 연속 이걸 지적을 하는데 북부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소통협치관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의원들이 2년 동안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지적을 우기고 간다라는, 남부 쪽에서 계속 하겠다는 거는 그거 고집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처음 지적한 것도 아니고 전년도에도 지적했다면서요.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어떤지 내년에 보겠습니다.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온라인 홈페이지 SNS연계 4억 5,000 삭감된 거요.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론담당관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맨 처음에 신규사업을 잡을 때는 이런 고민을 안 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이 신규사업을 저희가 잡았던 게 아니라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이외 이런 사업 말고 이 비슷한 사업이라도 법적인 문제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은 고민 안 해 보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실제로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의회 홈페이지와 연결돼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의원님들의 SNS를 활성화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4억 5,000에 대한 내용은 법적 위반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로서는 그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SNS를 활성화하는 부분들에 대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이 걸리는 게 있고 안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나눠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챙겨 가지고 이번에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허원 위원 법적 검토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찾아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가 안 와서 그러신 거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지금 요구하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의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잠시 자료요구가 제출되고 난 후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고은정 위원님들, 빨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아마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명숙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 의장 표창에 관련돼서. 아마 총괄표에 보면 좌우 했을 때 좀 분리해서 해야 되지 않았나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의장 표창에 대한 부분을 또 별도로 이렇게 했으면 위원들이 보기에 더 좋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처장님께서, 처장님 사실 이력을 보시면 굉장히 화려하시고 또 많은 판단을 다 하시리라고 봅니다. 다만 최소한 이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자료를 많이 요구를 했다는 것은 처장님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소통을 안 했다는 부분입니다. 최소한 예결위원회에 28분이 계시면 이미 명단이 다 나와 있고 하면 예결위에서 어떠어떠한 부분이 좀 이렇게 할 것 같다, 아니면 한 번쯤만이라도 그냥 오셔서 “위원님, 뭐 필요한 자료가 뭡니까?”라고 했으면 저희가 먼저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처장님께서 오신 이후로 여기 많은 위원들이 처장님 본 적은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해서 아마 이런 자료가 많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우리 처장님께서는 집행부나 또 저희 의원들에 대한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할 때는 해 주시고 특히 더 중요한 건 우리 도의회 독립되지 않았습니까? 도의회에 대한 후생에 대한 부분도 하나하나 면밀히 살필 수 있는 그런 처장님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까 제가 의장 표창에 대한 부분에서 추후에 받아서 본예산 할 때 다시 이거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의원들이 이렇게 볼 때 사실 의원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의 표창은 의장 표창입니다. 해서 의장 표창에 대한 부분을 그 지역에 갖고 내려가면 “정말 멋있다, 괜찮다.”라는 부분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차라리 의장 표창에 대한 부분의 수요조사가 아마 저는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이 의장 표창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전년도 코로나 때 했던 부분에서 조금 더 해서 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더 필요한 부분 해서 의장 표창에 대한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더 증액시켜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또 한 가지는 의장 표창에 대한 방문했을 때, 또 외부인들이 오셨을 때 그러한 기념품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격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데 혹시 의장 표창 말고 다른 외부인들이 의장실 방문했을 때 기념품 혹시 다 기억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세부적으로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의원 외교도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공식 기관 방문할 때 나가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그 내용들이 한 네 가지 정도가 준비되어 있고요, 금액에 따라서. 그 외에 또 소소하게 단순 방문자분들에 대해서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상장은 물론이거니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또 청소년의회교실 같은 경우에 조그마한 소품들을 저희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고 있고 이를 홍보용으로 주고 있는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 활용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의회를 널리 알릴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든 의장단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들은 저희 도의원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또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는 적극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기념품이나 이런 부분을 옛날에 해 왔듯이 그렇게 보지 마시고 또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뭔가 변화에 대한 부분도 필요치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또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자료요청했던 것은 설명서에는 공무원 국내교육 지원에 대한 부분이지만 우리 의회가 작년에 독립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당연히 우리 국내, 쉽게 얘기하면 의회 공무원들 국내 공무원 연수에 대한 내역도 또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혹시 우리 처장님 되시면서 의회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이라든지 연수내역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저는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자치와 분권,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그동안 행정부의 역할들을 했던 공직자들을 입법 공무원으로서의 사고와 능력들을 전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국내외 연수는 물론이거니와 수시로 실무적인 교육들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본예산은 더 확대해서 편성 요청을 할 정도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처장님, 혹시 우리 경기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한번 보신 적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세부적으로 내용을 다 습득하지는 못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한번 보시면 교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회 의원들의 현장방문이고 현장탐방입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집중적인 습득식 교육보다는 그것이 그분들한테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공무원 연수나 이런 부분을 교육 위주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한 것은 추경에 사실 이런 게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러면 과연 처장님은 우리 의회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을 다 보살피고 계시는 건가? 또 그러면 의회에 있는 공무원들이 후생에 대한 복지를…….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3분 같이 쓰겠습니다.

후생에 대한 복지를 다 파악하고 계신가? 정말 사무처장님의 그 자리는 의원도 중요하지만 의회 공무원에 대한, 공직자에 대한 후생복지라든지 이 부분을 처장님이 더 많은 부분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안 오는 이유는 아마 도에서 이관되면서 그 자료가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처장님께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이나 이런 걸 위해서 빨리 갖고 와야겠다.’ 해서 그걸 정말, 도의원도 하셨고 또 시설공단도……. 충분히 그런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피지 못한 것은 처장님에 대한 부분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의원님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자기만족도가 높아야지 그만큼 뒷받침을 잘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서 우리 직원들 해외연수라든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는 도 집행부 공무원보다는 떨어지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 안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요. 후생복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예산권이나 이런 게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또 도하고 상의해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해서 문호를 전반적으로는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처장님, 저희가……. 저도 이제 기초의회에 있어 보니까 했던 얘기는 저희 기초의회에서는 10년부터 사실 해외를 보내고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할지는 모르지만 내년도 본예산을 할 때는, 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기도의회 직원들은 10년 차, 아니면 15년 차, 20년 차, 30년 차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고 30년 장기근속해 갖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가지만 가장 허리가 10년 차 하시는 공직자들입니다, 그다음에 20년 차고. 이런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또 도와주시면 힘을 내서 더 잘 해 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처장님, 의원들하고 많이 소통하십시오. 의원들하고도 많이 소통하시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 남양주의 이석균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요청했던 정책토론회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의원 정책토론회 이거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세부적인 의원 정책…….

이석균 위원 네, 대축제 하는 거. 좌장 맡아서 하는 거.

○ 소통협치관 김기은 저희 소통협치관 소관입니다. 자료에 보신 대로 예산액은 21년ㆍ22년 2억이었고요. 올해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서 한 2억 1,100만 원 이렇게 올해 예산을 세웠고…….

이석균 위원 지금 총 몇 회 하는 걸로 계약돼 있죠?

○ 소통협치관 김기은 80회로 돼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지금 우리 11대가 150……. 그러니까 정원 기준으로 의원님이 156분 선출이 이미 되신 걸로 돼 있잖아요. 10대는 몇 분이죠?

○ 소통협치관 김기은 142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144명 아니고요? 2명? 그때는 몇 회 하신 거죠?

○ 소통협치관 김기은 그때도 80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같이 교육청에서 20회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간 한 100회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 한 3분의 2 정도를 다 원하시는 토론회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이석균 위원 그런데 한 번도 못 하시는 의원님들도 3분의 1이 계시는 거죠?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당에다가, 교섭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요청하면 교섭단체에서 안 하신 분들 먼저 연초에 배정을 해 주고 이렇게…….

이석균 위원 혹시 정책토론, 의원 정책축제 이 부분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경기도의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과정인 거 아시나요?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저도 이제…….

이석균 위원 그러면 지금 3분의 1이나 되시는 의원님들이 정책축제 한 번 못 하고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 소통협치관 김기은 그러니까 횟수로 기준을 하면, 그 당해연도로 하면 교육청까지 합쳐서 100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계산이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이석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 가지 정책에만 또 매달릴 수가 없는 게 광역의원의 특징인 만큼 어떤 분들은 두 번도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근데 본 위원도 그렇지만 이 횟수 제한에 의해서 상당히 이거 신청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물론 우리 대표의원실에서 골고루 잘 배분은 해 주시고 계시지만 지금 10대하고 인원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횟수가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늘려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 소통협치관 김기은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는 금년 수준으로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얘기를, 말씀들을 하시고 있고 대표의원실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선호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그거는 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지금 정책토론회 기정예산이 2억 1,100만 원인데 1억 8,800에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고 낙찰차액이 2,300만 원이잖아요?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이석균 위원 우리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는가요?

○ 소통협치관 김기은 근데 지금 이번에…….

이석균 위원 아니, 방법. 그러니까 원론적인 것만 말씀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어떻다보다는 우리가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없나요, 아예? 낙찰차액은 무조건 사용할 수 없나요?

○ 소통협치관 김기은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도 생각을…….

이석균 위원 아니요. 이거 공무를 20년, 30년, 40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낙찰차액을 어떤 때 사용하나요?

○ 소통협치관 김기은 그러니까 지금 80회 기준으로 해서 한 250만 원가량으로…….

이석균 위원 아니, 협치관님, 제가 묻는 질문에 그냥 원론적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공사든 용역이든. 아예 없나요? 반납해야 되나요? 낙찰차액.

○ 소통협치관 김기은 반납…….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석균 위원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규정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 소통협치관 김기은 그거는 제가 회계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석균 위원 다른 분, 누구 좀 얘기해 주세요. 낙찰차액 전혀 사용 못 하는 건가요? 이런 대답은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다른 분들도 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로. 아니, 대답……. 공무원들이시잖아요, 베테랑 공무원들.

○ 소통협치관 김기은 제가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사용할 수 있어요. 왜 사용을 못 해요, 사용할 수 있지. 공사만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설계가 크게 변형되지 않는 한에서는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상한 대답을 하세요? “생각할 수 있다.” 이상한 대답…….

하여튼 어쨌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낙찰차액 같은 부분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의원 수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정책에 대해서, 첫해는 미달된 거 알고 있어요. 처음 와서 잘 모르는 경우에 준비도 안 된 경우에서 미달될 수 있어요, 반년밖에 안 되니까.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개념도 다 잡으셨고 자기가 하고 싶은 정책의 토론에 날개를 달 수 있는 게 정책토론회인데 이걸 횟수로 묶어놓고 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늘려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늘려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생각 있으신가요?

○ 소통협치관 김기은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네. 이런 낙찰차액도 가능한 한 검토되는 범위 내에서 찾아서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정책축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축제. 정책축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유, 시간이 지났네요.

○ 소통협치관 김기은 정책축제는 도민들이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도정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석균 위원 그래서 도지사하고 2020년, 21년, 22년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이렇게 쭉쭉 하셨어요. 그렇죠?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이석균 위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지사 혹은 시민들, 도의원들이 지사께 혹은 경기도에 제안한 부분들이…….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쓰겠습니다.

제안한 부분들이 정책카드로 만들어지고 그게 계속 추진이, 팔로우업이 되고 있나요?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석균 위원 제가 제안한 것만 해도 몇 개가 말만 하고 피드백 받은 게 거의 없어요.

○ 소통협치관 김기은 저희 위원님…….

이석균 위원 다른 의원님들도 답답하기는 매한가지이실 것 같아요. 이 부분 조금 더 유념해 주셔서 그렇게 정책카드를, 만들어져 있는 거는 제가 알아요. 근데 그거를 만들기만 하면 뭐합니까? 피드백이 되고 그게 논의가 되고 세부 사업부서로 얘기가 되어서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김종석 처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처장님, 오늘 아침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소통 그다음에 협치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우리 김종석 처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제가 알고 있긴 하지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1월 31일 부임했습니다.

이석균 위원 1월 30일이시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1월 31일입니다.

이석균 위원 지금 9월 달, 10월 달 또 조금 있으면 접어드는데, 벌써 이제 9개월, 10개월 정도 됐는데 혹시 우리 양당 대표의원들 한 몇 번 정도 만나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횟수를 정확하니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민주당…….

이석균 위원 좀 더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월 달에 됐잖아요. 우리 국민의힘 대표하고 대표실에 한 몇 번 정도 미팅을 하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미팅 못 했습니다.

이석균 위원 네?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미팅 한 번 안 하셨다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과정상에 있어서 일정 조정이 좀 되지 않아 가지고도 그러셨고요. 그 이후로도 시간을 좀 내주십사 했는데 그게 일정이 안 잡아지고 이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대표님 당선되고 나서 인사드리러 가서 말씀드린 외에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라고 그러셨는데 별도로 불러주시거나 그런 상황은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봬서 한 적은 없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소통의 문제가 여기서 좀 나오는 겁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우리 대표의원님께도 좀 자주 찾아가셔야 되지만 양당 대표님들을 좀 가서 누구보다도 친밀하고 또 근거리에서 소통이 되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민주당 대표님을 자주 찾아봬서 그랬지는 않았고요. 저는 그…….

이석균 위원 아니, 더 찾아뵀다는 게 아니라 양당 대표의원님들과 적극 소통을 하시라는 얘기인데 내일 한번 찾아뵈실 수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언제든지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내일 연락 주시고 대표의원과 한번 만나고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소통 부재의 문제가 회자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 보충질의.

○ 부위원장 고은정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이제영 위원 본질의 안 하신 분 있으면 먼저…….

○ 부위원장 고은정 아, 서정현 위원님 본질의 안 하셨으니까 먼저 하시죠.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저는 공약정책추진단 관련 사업에서 간략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사업설명서에 공약정책추진단 운영 지원비가 일부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하실까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사무처장 김종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정책추진단은 당초에 실국 각각 이렇게 개별적으로 면담, 정담회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3개, 5개 국씩 묶어서 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줄어든 게 있고요. 그다음으로 공약추진단에서는 산하기관이라든가 등에서 다른 직원들을 파견받아서 그 인건비 자체라든가 비용들을 저희가 처음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과다계상된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지 않을 비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액추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현 위원 이게 그러면 의정정책추진단 정담회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지금 의정정책추진단에서는 31개 시군과 시장님이 참여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31개 시군의 실국에서 의원님들의 관심 주요사항 부분들에 대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서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 각 지역별로 31개 시군별 우리 도의원님들이 선거 당시에 했던 그런 핵심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의원님들의 선거 공약을 하는 것은…….

서정현 위원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질문 아직 안 드렸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서정현 위원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정정책추진단을 꾸려서 각 시군을 방문해서 정담회를 하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저희가 의회에서 하는 것은 또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 공약사항이 아니고 각 지역에서 31개 시군의 시군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정담회가 각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맞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의원님들을 기본적으로 다 참여하시게 해서 하는 것들이 맞습니다.

서정현 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는 몇 개나, 몇 번이나 이루어졌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전ㆍ후반기로 하면 전반기에 약, 실국ㆍ과는 다 이미 마쳤고요. 전반기에…….

(의회사무처장, 자료 확인 중)

도청 실국은 다 했고요. 시군은 11개를 진행했고 31개 시군 중 약 5개 정도는 내년으로 넘어, 협의상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10월에 하고 있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11개. 후반기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전반기에, 지금까지 한 게 11개입니다.

서정현 위원 아, 지금까지 한 게 11개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서정현 위원 그럼 올해는 얼마 정도 예정이 됐던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전체적으로 다 추진을 해 보려고 했는데 한 5개 정도 이렇게 좀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서정현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몇 개를 예정하고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서정현 위원 내년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내년이요?

서정현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올해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를,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다 집계들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5개 정도가 넘어가게 된다면 다 맞춰야 돼서 그거는 또 계속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현 위원 저는 이제 그런 의문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선행질문을 이렇게 드렸던 취지는 올해 어쨌든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게 11개 시군, 도청 실국ㆍ과는 이제 면담이 끝나셨다고 하시니까. 11개 시군, 내년에 그럼 5개 시군이라고 하면 31개 시군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31개 시군을 다 하겠다는 목표로 삼은 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럼 내년에 31개 시군을 다 이렇게 완료를 할 예정이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지금 현재까지는 5개 정도가 올해 안에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까지 연결해서 마치겠다 이런 말씀…….

서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의정정책추진단이라는 게 굉장히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시군에 나아가서 우리 경기도정의 방향과 각 시군의 방향에 의회의 관점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소통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또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불균형이 좀 있지 않나, 각 시군에. 그런 느낌을 좀 많이 강하게 받았고요. 그 과정에서 또 이 예산안에 공약추진단 운영 지원비가 일부 감액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취지로 질문을 드린 거고 이 공약정책추진단이 지금 우리 도민권익담당관님께서 담당하고 계시지만 관련 인력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은 조금 어느 정도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책지원관도 생김으로 인해서 전문위원실의 인력 또한 조금 활용이 가능하다면 우리 의정정책추진단의 활동이 좀 광범위하게, 예산이 조금 증액되고, 본예산에 많이 담기더라도. 그렇게 해서 활발한 활동을 조금 기대할 수 있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 자료제공 요청을 드렸던 게 경기도의회 청사방호 인력 운영현황을 말씀드렸는데 그냥 현황 자료만 이렇게 몇 명이다만 주시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회기 중에 의원님들이 지하 1층에 주차를 하세요. 알고 계시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서정현 위원 지하 1층이 의회 주차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랬는데 제가 주차를 하러 딱 가면요. 청원경찰 한 분 내지 두 분, 많을 때는 두 분이 서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라바콘을 치워주세요, 차가 들어오면. 의원 여부를 확인하고. 저는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내려서 직접 치우려고 했는데 서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과연 청원경찰이 할 수 있는 업무인가, 법적 근거는 있나? 이런 의문까지 들 정도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 1층의 이런 주차 문제는 사실 경기도교육청이 입주하기 전에는 이렇지 않았잖아요. 알고 계시죠,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서정현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 의회 주차의 문제가 이 청원경찰이 불분명한 업무분장으로 이렇게 라바콘을 치우고 있는데, 여기서 두 명씩 붙어 가지고 오전 시간 내내. 그분의 업무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 가지고 그 타당성 여부도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지면 우리 추경이 그런 거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감액 추경이고 뭐고 다 떠나 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우리 따로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출입, 뭐라 그러나요? 칸막이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고민이 전혀 안 담겨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너무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왠지 제가 이 사업설명서 보면서 그런 부분이 담겨 있지 않다. 이 추경의 정말 의도와 목적에 맞는 그런 고민들이 우리 사무처에서, 이거는 의원의 어떤 의정활동의 편익도 있지만 우리 의회사무처의 청사방호 인력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업무분장과 복지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복합적인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가능하면 좀 담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 대책을 강구해서 본예산에라도 좀 담아서 아침마다 우리 의원님들이 출입하면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의견 주시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주차 문제가 지금 현재 신청사가 다 완공이 되면 4,60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데요. 현재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개방돼 있는 게 2,300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나머지 청사까지가 다 완공이 되는 향후 2~3년, 완공될 때까지는 불가피하게 어려운 점이 따를 수밖에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를테면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주차 문제를 좀 잘 해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그걸 또 별도 인력을 출역하는 거까지를 감안했습니다마는 여러 이유로 출근시간 정도에 외부인들이나 등등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실제로 업무분장에 맞게 업무를 할 수 있으면서도 효율성과 편리성을 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좋은 말씀이시고요. 딱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의원들의 편안한 의정활동을 위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청원경찰분들이, 우리 의회 청원경찰이 주차장에서 라바콘 치우고 라바콘 이렇게 옮기고 할 수 있는 업무의 타당성도 없거니와 법적 근거도 없거니와 그분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사무처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잘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 윤성근 위원입니다. 추경인데 이거 다른 질문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1월에 임용되셨다고 그러셨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1월 31일 날 부임했습니다.

윤성근 위원 제가 아까 우리 이석균 위원님하고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깜짝 놀라서, 한 번도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나뵌 적이 없다고 그래서 깜짝 놀랄 소리 했는데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대표님하고는 1월에 임용돼서 몇 번이나 만나보셨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인사드리러 가는 것은, 부임했다고 하는 것은 했고요. 사안에 따라서 의원님들 영장 들어왔을 때 보고, 거기 대표단에 회의 때 보고하라고 그래서 한 번 찾아뵀고요. 그 외에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대표님께서 사무처장실에 오셔 가지고 말씀하셔서요. 그렇게 해서 저 부임한 이후로 민주당 대표님들은 한 두세 번 한 것 같고요. 곽미숙 대표님 체제 때도 불러주셔 가지고 가서 보고하고 이런 사항들로 해서 한 두세 번은 찾아뵀습니다. 현재 대표님하고는 못 뵀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성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이 9월 달이니까 3개월에 한 번꼴 이렇게 보신 거네요. 사무처장님실하고 대표실하고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건물이니까.

윤성근 위원 소통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서로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처장님하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소통이 안 된 이유는 제 업무 특성 때문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여지껏 어떤 대표님이 되셨든 의원님이 되셨든 어느 분들이라도 사무처장을 불러서 와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다 보고를 했는데요. 그 부분들에 제가, 저희 담당관들이나 수석들이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미리 찾아가서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러면 수석들이 할 일이다 이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성근 위원 아까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소통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들께서, 다른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의장님께서도 그냥 매일 찾아가서 의장님이 이렇게 하자는 것들을 제가 못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부르셔서 보고를 요구하시거나 할 때 외에는 또 해당 담당관들이 자기 역할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 부분들을 지적하셔서 매 회기가 열리기 전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상임위와 대표실에 찾아뵙고 여쭤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소통한 결과들을 가지고 또 원활한 회의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렇게 하려고 우선적으로는 좀 시행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두 위원 광주의 유영두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요. 25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 등 해서 감액이 돼 있어요, 홍보기획관.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저 맞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유영두 위원 저희한테 보내주신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보시면요, 25페이지에요.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금 감액이 돼 있죠?

○ 홍보기획관 이원일 …….

유영두 위원 25페이지에.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봤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렇죠?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공무직 급량비로 돼 있어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유영두 위원 그러면 공무직 급량비를 지금 3일, 1년, 12개월 8명으로 이렇게 돼 있죠?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럼 8명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죠?

○ 홍보기획관 이원일 저희 부서 내에 무기계약직인 뉴스광장 운영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8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8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면 지금 알고 계시는 급량비를 좀 설명해 보실래요? 급량비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추가근무를 할 시에 급식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유영두 위원 그렇죠? 밥값이에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맞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렇죠?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유영두 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직 급량비 그 밥값을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 금액을 감액시켜야 될 이유가 뭐죠?

○ 홍보기획관 이원일 이거는 도의 기본정책이 기본경비를 3% 세수 절감 차원에서 정리하는 문제의 일환이고요. 아무튼 주어진 예산을 갖고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잘 사용하는데 왜 여기에 그러면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정책 홍보 담당 들어가고 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그냥 감액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직 급량비를 말 그대로, 급량비에 대해서 잘 모르셨죠, 실은 급량비가 뭔지?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사실은.

유영두 위원 그렇죠?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유영두 위원 뒤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급량비가 뭔지도 모르면서 제 질문에 지금 대답을 하세요? 아니, 급량비가 뭔지, 지금 홍보기획관에서 급량비가 뭔지도 모르시면서 제 질문에 지금 대답을 하는 게 그게 지금 맞아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죄송합니다. 디테일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유영두 위원 아니, 그러면 파악을 못 했으면, 이거 누가 예산편성했어요? 급량비 감액을 해야겠다, 공무직을. 누가 예산편성하셨어요, 그럼?

○ 홍보기획관 이원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3% 그러니까 공무직이냐, 국가직이냐, 일반직이냐 관계없이 3% 삭감이 기본 원칙이었던 걸로 그렇게 총론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리고 기본 3%인데 그러면, 그래서 여기 보면 또 36페이지에 봐도 똑같아요.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해 갖고 또 감액을 해서 들어왔어요. 이거 전혀 모르셨죠, 지금?

○ 홍보기획관 이원일 아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운영비의 경우에 사무관리비는 3% 정도의 감액을 기본적인 기조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본 것이 아니라 총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다른 데 업무추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여기도 홍보콘텐츠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등등은 그대로 있는데 공무직의 급량비라든가 이런 걸 왜 감액을 시켰느냐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3%를 감액한다 그게 아니라 이거 예산을 편성하신 분이 급량비가 뭔지도, 제 질문에 급량비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 앉아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걸,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걸 지금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렇죠?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유영두 위원 아니, 전혀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앉아서 지금 답변을 하는 그 자체가 제가 지금 대단히 마음이 아픕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급량비라든가 이런 언어적인 용어는 제가 파악을 못 했던 게 사실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인 총괄 3% 감액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10% 감액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파악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3%, 10% 그렇죠?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유영두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정책홍보담당관이라든가 뒤에 홍보콘텐츠담당관들은 거기에 보면 업무추진비 이런 게 전혀 지금 감액은 안 돼 있는 사항이고 왜 야근하면 밥값 안 줘요? 공무직들은 야근하면 급량비라든가, 급량비는 야근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밥값을 줘야 되는 밥값을 그러면 안 준다는 소리입니까, 그 8명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시고, 지금 거기 앉으셔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계시고 그냥 3%, 10% 이것만 계속해서 강조 설명만 하시는 거지. 도대체 용어조차 제대로 모르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만 지금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왜 나머지 다른 홍보정책관이라든가 그쪽에는 전혀 지금 감액이 안 돼 있는데 왜 공무직 그분들만 유독하게 금액이 많고 적고 그거에 관계없이 왜 그분들 8명을 잡아 갖고 그걸 감액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왜 그분들은 그러면 야근하면 밥을 안 주나?’라는 그런 생각밖에, 단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왜 그래야 되는지, 여기 앉아서 답변하시는 분은 지금 여기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렇죠? 좀 미안하죠, 지금 설명하시기가?

○ 홍보기획관 이원일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특정하게 저희가 여기 적시하기를 공무직 급량비 이렇게 나오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무직만 해당돼서 저희가 감액을 한 것은 아니고요.

유영두 위원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유영두 위원 처음에 무기계약직, 공무직이라고…….

○ 홍보기획관 이원일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물으셔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일반직, 공무직 구별 없이 사실은 3% 감액을 했던 겁니다.

유영두 위원 처음에는 제가 “8명의 대상이 어떤 이유로 그러셨죠?” 그러니까 “8명분의”, 그렇죠?

○ 홍보기획관 이원일 아니, 그러니까 8명이 누구냐라고 물으셔서 저희가 뉴스포털을 담당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여덟 분이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여기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여기 지금 8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렇죠?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맞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을 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를 대표로 해서 나오신 분이 위원이 질문을 해도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급량비가 뭐고 그런 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오셨어야지. 지금 공직에 얼마나 계셨어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이제 6개월 남짓 넘었습니다.

유영두 위원 아, 그러면 이제 6개월 되셨어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유영두 위원 그러면 6개월 되셨기 때문에 저걸 잘 모르시는구나.

○ 홍보기획관 이원일 아니, 제가 좀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영두 위원 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왜 공무직 급량비 감액이 됐고 그냥 대충 전체적인 내용이 3%, 10% 그러지 마시고요. 왜 그랬는지 한번 그 직원분들하고 의논해 보시고 이게 타당한 건지 본인이 공부 좀 하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알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아까 의회사무처의 소통 관련 아니고 예산 관련이신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시간이 그렇고 위원님들, 예산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의회사무처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원 복무에 관계된 것은 처장님 권한이고 그다음에 정책 결정이나 이런 건 의장 권한이죠, 업무 처리하는 거에 있어서?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종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사무처장은 한 사람이 있어서 전반적인 사무관장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의장님이 계시지만 실무적인 모든 부분들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건 직원들에 관계된 거고 의원들과 관계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의장 권한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처장님은 어떤 조언이나 역할만 하는 거지 그것을 결정권자는 처장님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기제가, 지금 저희 지원관들이 임기제로 돼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공식적인 데서 정규직으로 3분의 1 정도로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직원들 뭐 이렇게 조회 때나 이런 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정책지원관들 3분의 1을 어떻게…….

이제영 위원 정규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이제영 위원 없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이제영 위원 사적으로도 얘기한 게 없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정규직을, 정책지원관들에 대한 운영과 관리감독에 대한 평가 이것들은 사무처장이 하게 되어 있지만 그 지위를 의원님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임기제로 뽑았는데 그거를 그렇게 정책지원관을 한 적은 없고요. 저희 의회사무처가…….

이제영 위원 아니, 한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의사표명하신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3분의 1을 그렇게 한다고 한 적은 없어…….

이제영 위원 3분의 1 아니면 그러면 “정규직으로 하는 게 맞다, 일부는.” 이렇게 하신 적도 없으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대부분이 다 정규직이고요.

이제영 위원 없으면 없다, 그냥 있으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정책지원관의 3분의 1을 일반 정규직으로 한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다음에 팀장을 조정해서 직제 조정 관계도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건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런 부분은 이게 결정권자가 처장님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의장님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의장님이 양당 대표하고 협의가 돼서, 확정이 되기 전이라도 양당하고 협의가 됐으면 공식적인 걸로 의장이 발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되기 전에 이것을 처장님이 먼저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의장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 복무와 관련된 것은 처장님의 권한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장이 해야 될 권한을 처장님이 이거를 먼저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그다음에 임기제 관계도 얘기를 안 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도 처음에 이게 결정이 될 때 정규직으로 할 거냐 임기제로 할 거냐 논란이 굉장히 됐었어요.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가 돼서 의장이 얘기를 하셔야지 처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본질의 안 하신 분 계셔서요.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 저는 본질의, 잠깐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 관련된 질문인데 아까 대변인실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는 개별 대변인하고 얘기하기 이전에 그냥 개인으로 자료, 자료가 방대해 가지고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부탁드리고자 하면 예산 관련된 질의로만 진행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네, 알겠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가급적, 저희가 지금 예산 심사하고 있습니다. 행감이 아닙니다. 참고하셔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 하시고 싶은 얘기 많으시겠지만 그 부분 조금 유념해 주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1쪽에 도정 홍보책자 발행인데요. 2021년도, 2022년도에는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해는 9억 5,000을 반납하는 거예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9,500만 원입니다.

박명숙 위원 9,500만 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설명자료를 드릴 때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렸던 자료가 오히려 혼선을 빚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도정 홍보책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년 7월쯤에 추진계획이 수립돼서 8월 달에 용역사업 발주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계약 체결이 9월 이후에 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세수감소 때문에 3만 부 정도를 만들어 놓은 부수 중에 한 5,000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00부 갖고서 좀 활용을 하자. 그리고서 내년도 초에 가서 필요한 양을 제작하자라는 차원에서 세수감소의 상황을 봐서 9,500만 원을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가 경기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그 홍보책자를 발행하는 거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박명숙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도민에게 정책이라든가 도민들에게 알 권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의회가 집행부에다가 “이런 도정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홍보를 해라.” 이걸 해 줘야지, 왜 의회가 도정 홍보책자를 발행합니까? 의정 홍보책자를 발행한다면 맞지만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홍보기획관에게 개별설명)

○ 홍보기획관 이원일 이 도정 홍보책자의 경우에는, 제가 의정 홍보책자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도정 홍보책자의 배포 대상이 저희 내부 공무원 교육용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민선8기의 정책에 대한 어떤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내기 위하고 익히게 하기 위한 용도가 크고요.

두 번째로는 외빈들이 경기도를 방문하셨을 때 배부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책자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수혜대상이 경기도민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지금 설명하고 완전 틀리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도정 홍보책자 발행은 우리 경기도의회가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그 조례에 의해서 집행부가 하도록 그렇게 그쪽에다가 알려주는 게 타당성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도 세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다 사업주체가 경기도민이라고 그러셨어요.

○ 부위원장 고은정 박명숙 위원님.

박명숙 위원 경기도의회가 왜 도정 홍보책자를 홍보를 합니까?

○ 부위원장 고은정 박명숙 위원님, 추가질의까지 지금 시간 쓰셔서요.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거는 편성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자료 받았는데요. 먼저 소통협치관. 소통협치관 설명서 책자 17쪽에 보면 금회요구액이 감액이잖아요. 2,700만 원 정도가 감액이잖아요. 그렇죠?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맞죠?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김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거는 2,700만 원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데요, 감액이. 숫자가 안 맞는데요. 왜 그러죠?

○ 소통협치관 김기은 저기…….

김선희 위원 그리고 하나만, 그걸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 민관협치 업무추진비가 빠져 있어요, 이 책자에. 이게 왜 빠졌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안 맞고 그걸 넣어도 안 맞아요, 계산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세밀하게 보시고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리고 도의회 매점 임대료 수입. 거기 제가 아까 매점 임대료하고 수입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이거 켜시고, 처장님. 그 수입 관련해서는 전혀 갖고 오질 않으셨어요. 그냥 임대 관련해서만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수입 관련 자료 빠지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위탁계약 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빨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계약 형태.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이거는 수의계약은 아니고 입찰해 가지고 계약하는 내용이…….

김선희 위원 입찰하고 계약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김선희 위원 그러면 연간 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아직 최종적으로 거기 해당 지역, 거기에 대한 것은 영업비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김선희 위원 영업비밀이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사에서도 계속 매점 판매, 그러니까 계약 상대자라고 여기 돼 있잖아요, 명시가. 그러니까 이 계약 상대자 되시는 분이 구청사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신 분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구청사에는 과거에는 그쪽은 매점이 없었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일단 그러면 그거 없었고. 지역화폐가 쓰일 조건은 뭐라고 보시죠? 지역화폐 쓰일 조건. 여기 지역화폐를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매출액 기준으로…….

김선희 위원 연간.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연간 10억 이하로 돼 있는 곳에 대해서…….

김선희 위원 이하죠? 그러니까 매출액, 여기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매출액 갖고 오시고요. 그리고 매월 판매실적 보고를 익월 10일까지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무슨 영업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지역화폐 그리고 이 매출 조건은, 아니, 매출액을 다 익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은 매출 부분이잖아요. 매출 부분 전부 그걸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요.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이 막 급해지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 부분.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따로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자료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본예산 때 다시 계속 이어서.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 윤종영 위원입니다. 아까 저 못다 한 거 마무리짓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 아까 제가 전반적으로 29억 정도 예산이 감액됐다고 했는데 여기에 감액된 것에 보면 의원들의 의정지원 활동과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자세히 따져보면 다 상관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사무처장님은 의회사무처 예산이 감액되지 않도록 세심한 각 담당관실의 지도감독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충실히 해야 될 것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의정지원 차량 구매 이번에 하기 위해서 2억 5,000 예산 추경 증액했잖아요. 그리고 자료를 받은 거에 보니까 경기도의회 차량이 총 32대네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럼 이 32대는 재산이 의회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 다른 게 도는 그걸 다 렌터카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자산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관리를 저희들이 다 하고 있어 가지고…….

윤종영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 공용차량을 배차해서 의회에서 내고 도 차량 차량별 기준별 기준정수인가, 공용차량 관리규칙 도에서 갖고 있는 거, 거기에 우리 의회 20대 정수로 돼 있는 건 그거는 저희들이 배차하면 쓸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 관련된 부분들은 인사권 독립되면서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을 독립적으로 좀 하게 전반적인 업무는 하고 있는데요. 이게 면밀하게 방호라든가 청원경찰…….

윤종영 위원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쓸 수 있는 차량이 의회 차량 재산 32대와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차 중에 저희들한테 배정된 거라고 할까? 그거 한 20대 정도 정수. 그래서 총 52대로 보면 됩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32대가 저희들이 본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78명의 정책지원관이 늘어나고 지역활동이 늘어나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래서…….

윤종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상 저희 의회 기준정수가 20대인데 오버해서 갖고 있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무담당관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최동광 총무담당관 최동광입니다.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의회 정수는 여기 차량 기관별 정수 현황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고 할 때는 도에다가 정수 승인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거고 의원님들이 이용하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 의회 차량을 먼저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담당관실이라든지 전문위원실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에다 협조를 요청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제출한 게 아직 안 왔는데요. 친선연맹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나가는 국제 공무출장에 관련된 여행사에 대한 어떤 계약서라든지 그 조건 그런 거 아직 안 왔는데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 하면…….

(위원장석을 향하여) 30초만 쓰겠습니다.

아마 조성환 위원님도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빨리 갖다 주시고요. 여행사마다 우리 해외에 나갔을 때 그런 기본적으로 해 주는 서비스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어느 정도 질 좋고 괜찮은 여행사를 의회 차원에서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친선연맹별로 갈 때 추천을 해 준다든지 그런 거를 제가 조금 권유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자료 되는 대로 갖다 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준비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을 비롯하여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총괄심사는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이강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을 위해 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오늘 총괄심의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정수호 대외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황윤규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강심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현철 경기도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유혜영 경기도국제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형태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심상웅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선계훈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윤재철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조정수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여재구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구명서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입니다.

(인 사)

원미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23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개요 1쪽 추경예산안의 편성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3조 1,19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8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1,472억 원, 특별교부금 1,071억 원, 국고보조금 3억 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203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49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623억 원과 시도세 전입금 75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444억 원, 비법정이전수입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913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 71억 원, 자체수입 5억 원, 전년도이월금 등 4,8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교권보호 및 책임교육 강화를 중심으로 한 미래교육수요 반영, 공공요금 및 물가인상분 반영,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첫 번째, 미래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투자심사 승인교 신설비 및 학생 배치 계획에 따른 기존 학교 과밀 해소를 위해 학교 신증설 사업 1,8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LED보안등 교체, 냉난방기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및 노후 책걸상 교체를 위해 교육환경개선 사업 1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다양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센터별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사안 초기대응부터 신속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소송비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 환경조성 1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실 안에서 학생의 교권 침해로 교원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여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위기학생을 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권 침해 학생 대상 특별프로그램 운영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 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식품비 및 운영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학교급식경비 1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운동부 육성교의 미래형 훈련장으로의 개선과 전국대회 입상 선수, 학교운동부 지도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우수 지도자의 사기 진작 및 학생선수의 책임지도 내실화를 위해 학교운동부 지원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을 통한 벽지지역 교직원의 사기 진작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여주ㆍ양평ㆍ동두천ㆍ양주ㆍ연천 지역에 총 70실의 관사 임차를 위한 교직원 관사 지원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교육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6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은 도내 만 3~5세 유아의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유아학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교육부의 시도 간 조정을 통해 유아학비 20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만 3~5세에게 동일한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어린이집 급식비 3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 특수교육센터 운영 등 특수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 사각지대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통학차량 임차계약 단가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부족분 지원으로 원활한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해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3월 개교한 기숙형 중ㆍ고등 통합 대안학교인 안성에 위치한 신나는학교의 기숙사 및 급식소 증축비를 지원하기 위해 신나는학교 추가 지원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학생의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1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실습소 2개소 및 특성화고 2개 교에 노후 교육환경 및 실습장비를 개선하여 융복합 하이테크 인재 양성 및 신산업 분야 직업계고 교육력 제고를 위해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ㆍ가스 등 공공요금 단가 인상에 따른 공사립학교 운영비 추가 지원과 과밀학급 운영 개선 등 학교 운영비 지원 5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늘봄학교 교육활동 보호 등 국가 시책사업과 체육관, 급식소 증축 등 지역 현안사업, 재해특별교부금 및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원 등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법정의무사업 2,4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교육행정일반 5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의 학교시설 유지관리 추가 지원을 위해 1교당 지원액을 300만 원 증액하였고 연면적 1만 ㎡ 이상인 학교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위탁선임 및 유지관리, 정기점검 용역비 등 시설사업 관리 2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초등 스포츠 강사 등 단체협약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5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지원의 감액에도 불구하고 물가 인상분과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보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경기교육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민재입니다.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요와 규모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6,782억 원이 증가한 23조 1,195억 원으로 증감액 중 4,870억 원은 전년도 이월금이며 2,750억 원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7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중 6,355억 원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분야에 투입되었으며 375억 원은 교육행정일반 분야에 투입되었습니다.

9쪽부터 26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행정관리담당관의 직속기관 재구조화 지원사업 등 총 50개 사업으로 신규사업에 투입된 예산액은 추경예산 규모의 10.3%인 698억 원으로 확인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할 필요가 있고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과 함께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실제 집행 기간이 촉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편성된 신규사업의 목적 적합성, 예측 불가능성, 연도 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37쪽 증액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출 시점 기준 집행률 50% 미만인 사업 중 증액사업은 총 21개 사업으로 평균 집행률이 25%인 가운데 금회 추경예산으로 73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학생교육원의 운동장 환경개선 사업은 집행액이 전무하고 교육복지과의 신나는학교 신설사업은 집행률이 0.1%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의 추경예산 증액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40쪽 업무추진비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으로 제출된 교육청 등 13개 기관의 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기침체 지속으로 지방세가 감소한 시점에서 업무추진비의 과다한 증액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증액 사유에 대한 별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43쪽 미집행 및 변경 사업입니다.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집행률이 0%인 사업은 시설과 경기형 특화사업 등 총 16개 사업입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임시이전 사업비는 이전 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금회 추경예산안에 전액 감액하여 제출되었으나 학교급식보건과의 학교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점검사업 예산 17억 원은 2023년도 내 집행 없이 2024년도에 집행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감액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대상학교 중 수성고등학교 등 7개 교는 재정투입 방식이 변경되고 사업 취소를 사유로 총 32억 원이 집행되지 않았으나 금회 추경예산에는 감액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업 취소된 사업비는 감액 처리하여 그 재원을 당해연도 필요한 사업에 투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에 대한 그 사유와 향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3쪽 보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보배 교육 프로그램은 교권 침해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에 투입될 전문팀을 운영하기 위하여 총 2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배 교육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참여 학생 선정에 대한 법적 검토와 함께 학생의 수업권에 우선하여 학생을 외부 프로그램에 입소하게 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65쪽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5세 유아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위해 금회 추경예산안에 33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어린이집 원아 수가 많아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보육비용의 매월 급식비와 간식비 기준과 비교하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 편성한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예산은 330 자치단체등이전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실제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는 도교육청으로부터 전출받을 금액에 대하여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개별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는 세출예산 역시 편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도청 간 사전협의는 물론 집행 방식과 절차, 정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의회와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3쪽 학교급식경비입니다. 학교급식경비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8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급식비 증액분에 대한 31개 시군 협의 결과 안산시, 군포시, 남양주시, 파주시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추경 편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급식비 증액분 14억 원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습니다. 향후 세수 부족으로 인해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사전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3쪽 학생 통학 지원입니다. 도내 통학차량 임차계약 단가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 금회 추경예산안으로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도내 345개 교에 총 585대 통학차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44억 원이 부족하나 금회 예산안에는 25억 원만이 요구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이 학생 통학차량 지원에 충분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본예산으로 편성된 학생 통학 순환버스 사업비 50억 원이 현재 집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사한 목적으로 요구된 추경예산안 편성액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추경)


○ 위원장 이선구 이민재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이석균 위원 남양주의 이석균 위원입니다. 올해 경기도교육청 현재 기준으로 정원 현황과 그다음에 현원 현황, 그러니까 정원 몇 분에 현원 몇 명 그다음에 증감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유영두 위원님.

유영두 위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추진 계획 및 추진 현황하고요.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 교육환경개선 사업 중에, 그린스마트스쿨 중에 2개를 자료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이영주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비율을 좀 알고 싶습니다. 31개 시군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이 몇 %까지 있는지 그 비율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과 관련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선도교육청 시범사업 계획서 제출한 자료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 유보통합 관련 사업 있는 거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 관련 자료 근거 자료, 지원 대상 그다음에 지원 기간, 금액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효숙 위원님.

최효숙 위원 작년 11월 이후에 특교가 내려와서 그 특교 관련돼서 본예산에 반영 못 했던 특교에 대한 예산이랑 리스트 관련하여 자료 받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오수 위원님.

이오수 위원 교사들의 심리치료 관련해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하면 3년간 실적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자료 하나 더 할게요.

○ 위원장 이선구 네.

유영두 위원 2023년도 온라인 안전체험관 있죠? 사업공모 신청서 그거. 그다음에 역시 온라인 안전체험관 사업공모 결과에 따른 특교의 확정내시 공문이 있을 거예요.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홍근 위원님.

이홍근 위원 사업설명서 안에요, 교육기획위원회 자료인데요. 그중에서 11페이지 보게 되면 정책성과평가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4,600만 원 정도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본예산에서 집행됐던 사업 결과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 사업집행 결과를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여기서 하반기에 활동하려고 하는, 13페이지 보게 되면 세부항목이 들어있는데요. 그 세부항목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상세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자료요청을 드려서 받은 내역이 하나 있습니다. 가스 열펌프, GHP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자료와 관련해서 아마도 1,100개 정도의 학교에 설치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요청한 것 중에 약간 오해가 좀 있었나 봅니다. 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건 뭐냐 하면 3년간 저감장치 수리가 아니라 이 GHP에 대한 수리내역을 받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들어갔는지에 대한. 이 수리내역이 각 학교별로 얼마가 실제로 투입됐고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고 싶어서. 거기에는 아마도 학교 자체에서 학교별 자체예산 가지고 한 것도, 집행된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으로 진행된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대응 사업으로 진행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받은 엑셀 자료에는 전혀 그게 안 들어 있는데 그 상세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석균 위원님.

이석균 위원 위원장님, 교기ㆍ교행 자료는 지금 일괄적으로 다 받으시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그러면 추가로 더 요청하겠습니다. 생존수영 실적 관련 근거하고 그다음에 자료, 두 번째는 반다비체육관 조성 후 연계활동 계획, 장애 아동우 관련해서요. 세 번째는 마약 관련 교육현황 및 실적 그다음에 향후 교육계획, 네 번째는 교육활동 침해 및 피해 교원 치유 지원 실적 그다음에 계획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동규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학교급식경비 사업에 네 군데의 지자체가 자체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셨어요. 아마 이게 공식적인 공문서로 지자체의 의견을 알려왔을 텐데요. 그 공문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 위원 자료 두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시흥의 군서미래학교 학교 현황하고요, 학생 현황. 그리고 교육과정, 교사 이런 포괄적인 내용 하나 부탁드리고요. 안성의 신나는학교도 마찬가지로 학교 현황, 학생 현황, 교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세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전자영 위원님.

전자영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 온 것 관련해서 보완해서 좀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ICT 활용교육 지원 관련 예산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로는 도저히 파악이 안 되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자료요청할 때. 우리 기정예산, 이 예산서에 있는 기정예산 193억, 이 193억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가 자료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193억 원에 관련한 사업현황을 구체적으로 해서 주시고요.

이와 더불어서 스마트기기 보급률을 받았는데 이렇게 보급했다는 보급률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요청한 건 각 지역의 학교별로 얼마나 보급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서, 지원이 각 학교별로 어떻게 돼 있나 이걸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추가자료로 해서 주시고 개별적으로 요청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심의 전에, 이것도 본격 심의 들어가기 전에, 교기위ㆍ교행위 들어가기 전에 빨리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 위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소관의 도서관별 관장 직급, 직렬하고 직류 또 사서직 정원 현황 및 현원. 현황은 직급 그리고 근무부서, 직위 그리고 직제, 담당 업무 포함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경기교육청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는요. 지금 현재 8월 22일까지 2023년 성립전예산 중에 119건입니다. 집행률을 보니까 32.83%에 불과하는데요. 119건 중에 42.02%에 달하는 50건이 현재 지금 집행액이 0으로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성립전예산 사업에 관련해서 41.17%나 집행액이 0원인 이유가 무엇인지요. 서면으로 답변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자료요구,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

최효숙 위원 특교 관련돼 가지고 현재 예산 추경 때 반영 못 했고 본예산에 반영 못 했지만 이번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그 목적이 그대로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랑 그다음에 특교 관련돼서 목적 비용 변경 시 교육부에 회부되었던, 회부 요청 관련된 공문 그다음에 그게 변경됐었을 시 상임위에 되었던 보고자료 그다음에 집행률이 57% 정도 되어 있는 직업고 관련된, 집행률이 50%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도 또 예산편성을 했던 사유 이거 자료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자료요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경기도 내의 교복업체 담합으로 인한 공정위의 적발 이후의 적발 건수와 그리고 교육청의 대책에 대한 부분을 자료제출 요청하고요. 두 번째는 체육복 지급 관련해서 김동연 도지사가 공약으로 학생 체육복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진행사항 이렇게 두 가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오지훈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위원 검토보고서에 학교공간조성담당관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2,597억에 대한 이월액 규모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받아보고 싶고요. 또 검토보고서 98페이지의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본청 시설과랑 교육지원청에서 혹시 중복해서 사업비 편성 집행하고 있는 그런 내역에 대해서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병숙 위원님.

이병숙 위원 잼버리 관련해서요. 교육청 사업추진이나 재정적 지원했던 그런 문서들 있으면 그것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또 교육부나 행정안전부 이렇게 정부하고 교신한 공문들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잼버리 참가 학생이나 교사와 관련해서 참가비 지원 관련 해당 자료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생산한 검토했던 문서들이나 지원방침을 결정했던 문서들 그리고 또 지원액 언제 지급했는지 지출일자 그리고 또 참가 지도교사의 출장이나 초과근무내역이나 수당 같은 거 그리고 또 이름이나 구체적인 개인정보는 삭제해서 해 주시고요. 에듀파인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책기획담당관, 예산3담당관 거기에서 이월사업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이월된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 집행현황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거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3년 예산 중에 2024년으로 이월 예정한 사업이 있으면 그 현황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나 예산현황 그리고 또 편성일자, 배정일자, 지출액 같은 거를 있으면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홍근 위원님.

이홍근 위원 잼버리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도 학생 모집을 세 차례에 걸쳐 한 것 같은데요. 맞죠? 세 차례에 걸쳐서 아마도 공문 발송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차례에서 각각의 1차 때 몇 명, 2차 때 몇 명, 3차 때 몇 명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 위원 저는 체육건강과에 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보건교육센터 설립 관련해서 학교건강증진활동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지역과 학교명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선정기준도 같이 포함해서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 위원 하나 더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 추진 관련한 교육감 결재 문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우리 예결위 전에 자료요청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금별 운영심의위원회 관련해서요. 회의록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거가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명단들 각각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 4개의 기금이 있잖아요. 기금별 위원회 명단들 아직 제출 안 돼 있습니다.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 위원 저는 실내체육관이 건립되고 연결통로가 없는 체육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내체육관 연결통로가 없는 체육관에 대한 건축연도, 사업비는 특교하고 지자체 예산 구분해서 해 주시고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박명숙 위원님.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현황 좀 주시고요. 지원액이 있으면 명시해 주시길 바라고 경기꿈의학교ㆍ몽실학교 사업비 등 지원 현황 좀 주시고요. 유보통합을 위해서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대상 시군 현황 좀 주시고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어떻게 시군에 하셨는지 그 현황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 위원 예산서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변경된 예산의 중기재정변경계획을 별도로 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제출,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 위원 제가 기금별 운영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심의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4개 기금 전체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의 기간을 살펴봤는데요. 거의 100% 다 회의 결과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면심의를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왜냐하면 시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미리 질의를 드리는데요.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서면심의를 많이 주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2022년 이후 2023년은 대체적으로 직접 저희가 대면심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면심의를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좀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나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관련해서는요. 직접 현장에 방문하거나 이런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이 된 상태에서 심의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다 지금 서면심의로 끝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대로 답변해 주시면 이따가 나중에 질의하는 데 조금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자료요청할 때 추가로 좀 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학교건강증진활동 지원 관련해 가지고, 체육건강과요. 어떤 증진활동을 지원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전자영 위원님.

전자영 위원 거점형 돌봄운영 사업한다고 예산을 올렸는데요. 이 기부금 관련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부금을 받았고 이 기부금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어떤 위원님은 1개, 2개, 어떤 위원님은 두세 개씩 많은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교육청 집행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제출을 지금 2시 40분 약간 넘었는데요. 3시 45분까지 자료제출 목록을 좀 위원장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이러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러이러한 자료는 제출을 하였고 이러이러한 자료는 자료 취합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정리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미제출 사유를 적어서 45분까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 성실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도청 심의 시 어느 한 부서는 2시간이 넘어도 자료가 안 와요. 어느 한 부서는 1시간 만에 한 70%, 1시간 20분 만에 100%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성의껏 자료제출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강복 기획조정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실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실 경우 해당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 군포 출신 최효숙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죄송한데 저는 여기서 바로 안 보여서 할 수가 없어서 여기 자리 잠깐만 해 주실래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저희 사실은 교육기획위원회 내용이긴 한데 이게 여기 자료에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서 질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반영이 돼야 될 어린이집 급식비 관련돼서 지금 계속 뜨겁게 뉴스에도 나오고 있고 0세~2세에 관련된 급식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해당해 있는 0세~2세를 둔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 모든 도의원님들이 다 이거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계셨고 만 3세부터 5세의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누리과정이라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지급해라, 지급해도 된다라는 걸로 인해서 338억이라는 예산이 교육감님을 통해서 반영된 것은 적극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고요.

그런데 0세부터 2세에 관련돼 가지고 적극행정위원회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 부결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0세부터 2세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은 여기 교육청에서 좀 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5세부터 7세도 법령에 근거가 없었지만 누리과정이라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주기로 되었기 때문에 0세부터 2세에 관련된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서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위원님 말씀처럼 0~2세 부분에 대한 고려도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번에 같이 들어가야 됐다고 보는데요. 저희들도 사실 0~2세 부분도 어떻게 적극행정으로 이 부분도 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교육부에 공문 요청했습니다마는 일단 0~2세는 3~5세와 달리 기본적으로 순수한 보육단계고 법적으로 보면 저희가 교육청에서 교육비특별회계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약하다는 게 교육부의 의견이고 저희도 누리과정은 기본적으로 공통 적용되기 때문에 그거라도 근거를 삼아서 3~5세는 들어갔는데 0~2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어떤 명분이나 근거가 현재로서는 너무 없기 때문에 적극행정으로도 이건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게 교육부에서도 그 의견을 저희한테 공문으로 회신을 주었고요. 그래서 지금…….

최효숙 위원 실장님,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결정돼서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괄목할 만하게 교육부 전체 예산으로 338억을 반영한 것은 맞지만 교육부에서, 저희도 교육청에서 시군으로 시범사업이나 이렇게 할 경우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내려줍니까, 안 내려줍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시범사업을 한다면 내려줄 수 있는데요.

최효숙 위원 당연히 내려주시잖아요. 지금 안 내려주지 않고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최효숙 위원 근데 현재 교육부에서 예산을 안 내려줬어요, 아예. 이 급식비에 관련된 예산을 0도 안 내려줬다는 얘기인 거죠. 그랬을 경우에 문제가 됐었고 그렇지만 교육감의 의지로, 우리 지금 경기도교육감님의 의지로 차별 없는 정책 급식비에 대한 아이들 먹는 거에 대한 거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계상으로 해서 이게 진행된 건데 그렇게 따져서 봤었을 때는 0세~2세도 진행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본 위원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가 아무튼 3~5세에 있어서 어린이집 급식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부에서 공문으로 적극행정위 통과됐다는 걸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0~2세도 어떤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국회에서 올해 정기국회 소관 부처 변경이 개정된 후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러면 제가 기조실장님 지금 말씀 중에서 우리도 적극행정위원회가 있다면 0세부터 2세에 대한 것도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이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적극행정위원회가 추가로 열린다 하면 본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그 해석을 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최효숙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님께서 이태일 의원님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적극행정 관련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지만 아직은 현재 진행은 안 됐어요. 근데 이 내용에 살펴보면 3개월, 이게 통과된 이후 3개월 이후부터 진행한다 이렇게 결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게 발의가 되고 나서 통과가 되면 소급 적용을 가능해서라도 원포인트든 언제든지 추경에든 반영할 수 있는 거겠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가 법이 통과되면 근거는 생기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집행 시점, 시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9월이고 법이 12월 정도에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의 현실성은 또 한번 보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래서 그게 1월에 됐든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게 진행이 되고 나면 부대의견으로라도 저희가 0세부터 2세 아이들이 공평하게 받아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현재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3세부터 5세까지 338억이라는 예산을 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살펴지거든요. 그렇게 진행됐었을 때도 적극적으로 담아질 것이라고 기조실장님 믿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적정한 시점에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 절차를 통해서 법적 근거가 생긴 후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효숙 위원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0세부터 2세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도 지역이 한 2개 정도의 지역 빼놓고는 도청 그러니까 도랑 관련되는 시군이 이 급식비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도교육청에서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잖아요. 도청에 도청 전입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육비 관련돼서. 그렇기 때문에 이 순수 예산이 교육비의 돈만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한 것처럼 적극행정을 통해 가지고 교육부만 바라보지 말고 아이들 0세부터 2세까지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들도 아무튼 동향을 살펴보고요. 적극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수 위원 수원 지역 이오수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선 최근 사망하신 선생님들의 명복을 빕니다. 근래 불거진 교권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청의 구체적인 대안 마련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누가 답변해 드리겠습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이오수 위원 교육청에서 지난주 목요일 날 신규ㆍ저경력 교사를 위한 든든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된 내용이 멘토링 운영 강화, 신규 교사 교직 적응기간 마련 운영, 교사 직무 배치 합리성 제고를 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번 2차 추경예산 해당 예산에 반영되어 있나요, 이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이 부분은 저희 연수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대신, 양해해 주신다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네, 해 주세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는 예산이 담아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과 인프라를 이용해서 신규 선생님이라든가 저경력 선생님들한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나 연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관련 사업들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추진을 못 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제대로보다……. 추진 못 한 건 아니고요. 계속 해 오고 있었지만 좀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저희가 더 추진하려고 이번에 보도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오수 위원 그래서 하여튼 다음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알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먼저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선배ㆍ동료 교원 멘토링 운영 강화로 밀착형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기존 교사들에게 문제 해결을 떠넘기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또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계획을 갖고 또 학교를 괴롭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해 주시는 건데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나 이런 거로 인해서 사실 신규 선생님이라든가 저경력 교사들이 공동체에서 같이 선생님들하고 의논하고 고민을 같이 해결해 나가고 하는 네트워크가 많이 깨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를, 새로운 사업을 학교에다 부여한다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그런 풍토라든가 문화들을 다시 한번 세우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럼 코로나 때는 좀 이렇게 모이는 부분이 좀 적었기 때문에…….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끝났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시켜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리고 임용 후에 6개월간 교직 적응기간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6개월이면 이 정도면 충분한 기간인가요, 이 부분이 봤을 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저희가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6개월 정도의 학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이나 매뉴얼을 내리기보다는 학교마다 다 실정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교직원 회의나 아니면 관리자분들이 이 신규 선생님이라든가 저경력 교사들이 학교를 옮겼을 때 적응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는 한 6개월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도교육청에서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것보다는 학교 특성에 맞게끔 운영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오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 돌아가신 대전의 교사가 40대이고 4년간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비단 신규ㆍ초보 교사에 한한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런 부분은 경력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신경 써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사 직무 배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교육으로 될 문제인가요, 이 부분이?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저희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또 다르게 관리자에 대한 역량 강화라고 하면 교장ㆍ교감 선생님께서 상당히 많은 부담들을 느끼고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요. 저희가 업무분장이라든가 담임 배정 같은 것들이 교장ㆍ교감 선생님이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직원 전체 회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들을 찾아가는데 그동안에, 또 다른 변명일지 모르지만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와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 관리자, 교장ㆍ교감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고민해 가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오수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경력이 많은 교사님들이 담당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적극적으로 저희도 학교에 홍보하고 장학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리고 학교급식실 업무 개선 관련해 가지고 누가 답변 가능한가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이오수 위원 지난주 목요일에 환기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급식종사자 건강권 확보 등 학교급식실 업무환경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하셨는데요. 우선 환기설비 관련해서 전수 점검결과에 따라 환기설비 가이드 기준 미충족 학교는 2027년까지 2,244억 원을 투입해서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이오수 위원 맞죠? 그런데 2023년 본예산 사업을 보니까 학교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점검 사업비 약 17억 원이 집행률이 0%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계획에도 연내 추진이 아니고 이월 후 24년 집행이라고 예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맞습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급식실 환경개선 설치비가 2회 추경 때 16억 정도가 편성됐었는데 2회 추경이 원래는 9월 달 정도에 통과될 걸로 계획을 하고 저희가 잡았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 2개월 정도 늦게 통과되는 바람에 이 예산이 2023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이 예산을 쓰고요. 2023년도에 본예산에 세웠던 거는 2024년도에 명시이월로 쓰고…….

이오수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추가 좀…….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다음에 2024년도 본예산에는 이 예산을 세우지 않고 2025년도에 세울 겁니다.

이오수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학교급식종사자들의 폐암 건강검진 지원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건가요, 이 부분이?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이 돈은 2023년도 본예산에 돈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계속해서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종사자 수와 건강검진 지원 실적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리고 보면 경기도 급식조리 노동자는 공공기관 급식실의 2배가 넘는 배치 기준으로 인해 과중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서는 학교급식종사자들의 건강권 확보와 근로 여건이 꼭 개선되기를 절실히 바라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리고 이번에 발표하신 대로 학교급식종사자 증원,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근무환경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교육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매우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예산 중심이기 때문에 예산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기정예산액 대비 6,782억, 3% 증액인데요. 이번이 추경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설명 중에도 추경예산의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됐는데 금년도에 집행할 예산들은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맞는데 전년도에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조실장님, 이월액이 다른 때보다 좀 많았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작년에 특별히 많았습니다.

김철진 위원 추경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월액이 매우 많았었는데 올해도 추경이 교육청이야 1차 부지매입, 2차 추경이지만 실제로는 기간이 별로 많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또 일부 증액돼서 올라와 있는데 집행률 대비 50% 미만인 사업이 21건인데 여기에도 732억 증액 요청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 추경예산 확정 이후에 금년도 집행이 다 가능할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저희들 사업을 하나씩 살펴봤는데 대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직 실제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좀 많았고요. 하반기에 계약이 된다거나 실제 집행 전망 가능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살펴서 가능한 한 집행할 수 있게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이후에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시키면 좋겠다 이런 의견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업무추진비 관련된 예산인데요. 이 업무추진비는 일종의 약간의 양면성이 있어서 현재 교육청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10억 정도 증가, 즉 10.3% 증가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때에 따라서는 양면성이라는 말씀이 업무 추진을 효율적으로 또 활성적으로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예산으로 집행돼야 될 성격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봐서는 어려울 적에는 긴축하는 쪽에서는 가장 요긴하게 이렇게 긴축도 해서 경기도와 아주 대비가 되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업무추진비 기정액 대비 10억 증가한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도에서 이번에 편성한 거하고는 좀 대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업추비가 증액이 된 거는 중도에 조직이 새롭게 만들어진 경우라든가 아니면 특별교부금 사업들이 많이 편성되고 그런 과정에서 사업 관련된 업무 추진 이런 부분들이 편성이 됐고요. 저희가 원래 지침상으로 보면 업추비가 0.09%까지 본예산에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한 것이 약 0.04%였습니다.

김철진 위원 전체적으로는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증액되는 금액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또 입장에 따라서 또 생각에 따라서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예산 중에서 그린스마트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예산 관련된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그린스마트사업이 2020년도 7월 정도에 정부가 발표하면서 40년이 경과한 시설 중에서 2,800개를 우선 투자하고 노후 학교를 디지털 그리고 그린융합, 뉴딜 방식으로 개축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잖아요, 국가사업이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경기도가 6개가 사업방식을 바꿨어요, BTL로.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매년 BTL을 일부 25%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리고 2개 학교가 선정을 취소해서 예산이 32억 정도를 감액해도 되는데 왜 추경에 감액을 안 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가 최종적으로 BTL을 하반기에 선정을 하는데 6개 학교가 BTL로 선정이 됐고요. 그와 관련된 금년도 사업비가 약 한 32억 정도 됩니다.

김철진 위원 실장님, 그 내용은 이해가 됐고. 이 예산을 추경에 감액을 해서 다른 쪽에, 수요가 있는 쪽에 예산을 집행하면 예산의 효율성이 높을 텐데 예를 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0세~2세의 영유아 급식비 부분은 국가하고 또 제도하고 개선돼야 되는 상황이 하나 있다 하더라도 이런 필요한 예산들이 있는데 굳이 내용적으로 정립해서 감액을 해도 되는 예산을 왜 감액을 안 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가 BTL 사업 말고도 금년도에 19개의 재정사업을 추진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그 학교들이 올해 1년 차인데 설계비를 저희가 50%만 편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학교들이 사업 추진이 진도가 빠른 학교일 경우에는 설계비를 좀 더 추가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고요.

김철진 위원 아니, 실장님.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해하는데 감액이 가능한 예산이 있다라면, 지금 교육청은 2차 추경이잖아요. 2차 추경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감액을 하고 다른 쪽 예산을 써도 되는데 왜 감액을 안 했는지를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사후에 한번 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는 예산의 효용성과 적시성을 중시해야 되는데 감액할 부분들은 감액하고 증액은 증액을 해야 되는데 증액 따로 감액 따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세부적인 사항이라 사실은 질문 안 드릴까 하다가 질문을 해 보는데요. 추경예산의 비용추계 부분에서 뒤에 계신 교육청의 간부공무원들이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내용인데요. 공공요금이 후반기에 인상이 된다라고 해서 공공요금을 증액하는 안들이 부서별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3월 2일 날 개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비 규정을 증액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비용추계 각론을 보면 어디는 3월 2일 날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선됐기 때문에 10개월을 적용한 데가 있고 어디는 또 후반기 추경 이후에만 적용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편성하실 적에 실무적인 부분입니다마는 기준점은 동일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는 입장을 떠나서 일관되게 해야만 증액이 추경이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집행 예산으로 볼 건지, 3월 2일 날 개정돼서 전자에 확보된 예산으로 여비를 집행했기 때문에 3월부터 증액하는 걸로 해서 10개월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것이 부서별로 들쭉날쭉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 꼭 개선 요청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근 위원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원 녹음기능 전화기를 보급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윤성근 위원 그런데 이게 128억 했다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조정이 됐습니다.

윤성근 위원 이거를 추진하게 된 게 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민원전화는 개인 핸드폰 전화로 상담하지 않게끔 하겠다는 그런 의도였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지금 교육부에서도 발표한 걸 보면 가급적이면 기관 단위에서 대응하겠다는 게 원칙입니다.

윤성근 위원 현실은 학기 초가 되면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하고 이렇게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소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부모님들한테 개인 전화번호를 다 알려주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개인 핸드폰 전화를 이렇게 노출을 꺼려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가장 큰 이유는 개인 사생활이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학부모가 선생님의 개인 전화번호를 핸드폰에다 입력을 하게 되면 카톡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개인 사생활이 이렇게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또 노출을 꺼려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듀얼넘버 또는 투넘버라고 하는데 개인 핸드폰에 2개의 번호를 쓸 수 있는 건데 요즘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통신업체에서 이렇게 많이들 상품화했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학부모님들하고 통화를 하는 거니까 이건 분명히 공적인 업무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윤성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듀얼넘버를 쓰는 것을 학교의 운영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하고 또 학부모님들하고 많은 소통은 학생들의 교육에 아주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더 깊게 할 수 있고 더 많은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교육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위원님 말씀처럼 현실적으로 교사, 학부모 간에 전화를 통한 소통 부분은 아예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녹음전화기에 이런 기능들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투넘버링 그런 서비스라든가 여러 수단도 있을 것 같고요. 좋은 제안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 현장을 좀 더 살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운영비에서도 더 활성화돼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몇 차례 말씀드렸고 검토의견도 나왔지만 경기도교육청에 돈이 너무 많은가 봐요.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방만하게 운영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특히 경기도는 6% 넘게, 7% 가까이 감액이 됐거든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은 역으로 10% 넘게 오히려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아까 업무상 당연히 필요해서 세웠다고 하시는데 당연히 그러시기는 하겠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가 아무튼 새로운 현안 때문에 조직이 생겼을 경우에 업무추진비가 6,000 편성이 됐고요. 상당 부분은 국가시설 특별교부금 사업이 내려오면서 그 사업과 결부된 업추비들이 내용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니까 본예산 대비해서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쓰였냐 해서 쭉 보다 보니까, 편성한 걸 보다 보니 제가 방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 하면 여기 구체적으로 봤을 때요, 사업설명서 안에 교육기획위원회 중에서 아마도 실장님이 담당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정책성과평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50% 정도가 늘었어요. 평상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평균 집행률이 한 80%대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다가 50%를 더 추가해서 세웠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상당 부분이 업무추진비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뭐냐 하면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심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예산서에는 안 들어 있는 사업이 집행이 됐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혹시 포털에서 “경기교육청, 공약이행 평가”라고 검색하시면 8월 23일로 돼 있거든요. 혹시 이 사업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 예산이 안 섰는데 예산 내역하고 똑같아요. 예산 내역에 올라온 사업이 이 기사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당겨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가 8월 달에 상반기 공약이행 평가를 실시하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편성된 것은 공약이행단을 확대를 한 그 내용으로 해서 기존에 시민평가단만 있던 거를 교사라든가 청소년평가단을 확대해서 그 부분이 추가된 겁니다.

이홍근 위원 그렇죠, 이번 추경에?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이홍근 위원 그런데 8월 달에 한 거에는 학생과 교사도 같이 포함된 것 같은데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발대식을, 공약이행단 발대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요. 여기 기사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출력까지 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특히 거기 업무추진비로다가 뭐 했냐 하면 1인당 2만 7,000원 잡혀 있는데 이건 뭔가요? 밥값인가요, 뭔가요? 2만 7,000원 가지고 뭐 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본적으로 협의회에 관련된…….

이홍근 위원 협의회 운영하는데 당일 날 행사 한 번 했지 않습니까? 행사할 때 2만 7,000원 잡혀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 했나 모르겠어요. 이게 결국 목이 업무추진비로 잡혀 있는데 업무추진비 가지고, 이거 제가 볼 때 결국 이 정도면 뭐냐 하면 선거운동하는 것 같으세요. 공약이행 평가한다고 하면서 당초에는 없던 사업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 부르고 홍보하고 하면서. 이 정도면 선거운동 아닌가요? 이걸 밥 사주고 하면서, 이거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예산도 안 섰는데 이거 집행한 이유가 뭡니까? 선집행한 이유가. 본예산에 없어요, 이 부분 자체가. 추경 거 미리 당긴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홍근 위원 그러면 기사를 보시라니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그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홍근 위원 추가설명이 아닌 거죠. 추가설명 얘기는요, 당초에 교기위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내용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미 추가설명은 다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기사가 오보인가요?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세워놓고서 거의 선거운동처럼 활동하시면 어떡합니까? 본예산에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실장님, 어떻게 얘기 좀 해 보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공약이행평가단 예산이 저희가 30명으로 운영하던 그 예산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활용이 된 걸로…….

이홍근 위원 미리 그러면 당겨썼다는 얘기네요, 어쨌든. 둘러치고 메치고 이런 건가요? 이거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침에 궁금해서요, 다시 한번 “예산”이 도대체 뭘까 해 가지고 검색해 봤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검색해서 포털에서 백과사전을 보면요, 어학사전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 하면 “필요한 금액 따위를 미리 계산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겠죠. 근데 3번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미리 생각함.” 이건데 혹시 그걸로 계산하신 거예요? 미리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예산이 이게 합법적으로 될 수 있는 건가요? 잘못 집행하신 거 아닌가요? 명확하게. 저는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아요. 예산 자체가 돈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갖다 붙이면서 선심성으로 베풀고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전체적으로 사업명이 공약사항 관리다 보니까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이홍근 위원 범위 안에서 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에는 이렇게, 와서 같이 식사했죠, 이날? 업무추진비 가지고 식사하신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이홍근 위원 그럼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식사합니까? 예산항목 자체를 바꿔서 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위원님, 공약사항 관리라는 저희들 편성된 예산 안에서 이 부분 집행한 것은 맞고요.

이홍근 위원 예산 안에서 집행했다고 하면요, 여기 보게 되면 참가자들이 70명이지 않습니까? 시민ㆍ교직원ㆍ청소년 평가단 해서 70명인데요. 당초예산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복사해 오고 내용 확인해 봤는데 그렇게 안 돼 있던데요. 여기는 30명, 15명 막 이렇거든요. 대충 아무리 상세적으로 보더라도 70명 안 나옵니다. 그 70명은 추경에 올라온 자료예요.

○ 위원장 이선구 이홍근 위원님…….

이홍근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거 관련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또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데 업무추진비 막 쓰면 안 되죠. 더군다나 미리 당겨쓰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백과사전에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미리 생각한 예산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이건 기본적으로 기본을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 상세내역 달라고 했으니까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홍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교육행정위원회 사업설명서 125쪽에 학교급식경비하고요. 그다음에 교육행정위원회 사업설명서 206페이지에 학생통학 지원 2건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경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현재 추경 요청하신 게 181억이 맞나요? 답변…….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입니다. 네, 181억 맞습니다.

홍원길 위원 여기 세부내용의 목적에 보면 쭉쭉쭉쭉 좋은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예산 관련해서 제안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병설유치원 합병 초등학교들 있죠. 그 초등학교에는 급식의 종류와 질이 다른 거 아시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홍원길 위원 급식 조리종사원이라고 표현합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홍원길 위원 조리종사원들이 학생 수에 따라서 인원 배정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홍원길 위원 지금 병설유치원 복합일 경우에 음식의 종류가 다른데 그러면 그분들의 업무량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무래도 병설유치원이 없는 학교보다는 조금은 더 업무량이 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홍원길 위원 그게 조금 더가 아니고요, 되게 과하세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병설유치원 병합 학교하고 초ㆍ중 또는 중ㆍ고 복합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조리종사원 현황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체 현황을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리고 본예산 편성하실 때 꼭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답변을 어떻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지금 소규모 학교나 대규모 학교 같은 데는 이번에 인력을 증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학생 수가 한 1,400명 이상인 학교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한 1,400~1,500 이상인 대규모 학교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급 병합학교로서 학생 수가 많은 데 이런 데를 이번에 저희가 인력을 좀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경기도 내 조리종사원 인력을 한 360~370명 정도 증원을 시켜서 학교급식을 잘 해 나가려고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 국장님, 답변 너무 감사한데요. 중ㆍ고는 그나마 급식이 똑같아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그런데 유치원하고 초등학생하고는 급식 자체가 달라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렇다고 보면 학생 수가 100명이고 조리종사원 10명이서 예를 들어서 100명을 소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병합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더 올리거나 인원을 더 충원하거나 하시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이 내년에도 발생할 거거든요. 그 부분 파악하시고 저한테 아까 제가 주문드린 자료 좀 주시고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제가 늘 관심 가지고 볼 거니까 본예산 때도 어떻게 반영이 될 건지 기회가 되면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원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질의, 이것도 질의라기보다 제언인데 학생통학 지원 관련해서도 지금 사업비가 총 필요한 게 44억 정도인데 어쨌든 25억을 추경에 요청하신 거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원길 위원 국장님, 제가 이 내용을 늘 고민하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경기도에는 도농복합도시가 중심부에는 학교 학급 수가 모자라고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학교가 남아요, 교실이.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김포의 예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학교 증축도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그 학교 증축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통학 지원하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길게 잡아 6~7년이면 신도시가 안정되면서 초등학교 학생 인구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혹시 제 말에 공감하시나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 추세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홍원길 위원 그렇죠? 그게 중학교로 가고 그게 고등학교로 가는 게 지금 김포 신도시, 제가 타 시군구는 정확히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고민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게 뭐냐 하면 학교 증축도 방법이기는 하지만 통학버스를 이용한 외곽에 학령인구가 줄어가는 학교의 학생 수를 충원하는 방법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주실래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학교 설립이나 배치 그리고 관련 부서 등과 함께 같이 협의해 보고, 좋은 대안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의 신증설과 관련해서 또 이것을 통학버스를 통해서 학교를 대체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은 저는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게 학교 구성원, 특히 지역사회의 여론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대안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관련 부서와 면밀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시면 김포에 한번 와 보십시오.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알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 위원 전자영 위원님 먼저.

○ 위원장 이선구 전자영 위원님, 대신 질의할 겁니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전자영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의 기조는 사전행정절차 무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영 위원 최대한 노력했는데 불가피하게 이행 못 하는 경우도 있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전자영 위원 앞서 이홍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 이 부분도 사실상 보면 의회 승인 안 받고 예산 먼저 쓴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내용을 좀 더, 저희들이 한번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잼버리가 새만금에서 열렸는데 어쨌든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이 예산 관련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전자영 위원 잼버리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의회 승인 안 받고 지원하겠다 공문 뿌렸죠? 각 교육지원청에.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공문 안내는 그렇게 했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에 담았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전자영 위원 기조실장님, 이거 예산에 올라왔을 때 문제 인식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가 공문을 안내할 때도 “추후에 예산 상황이라든가 예산이 통과되는 시점에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언급은 했고요.

전자영 위원 언급은 했는데 어쨌든 의회 승인을 받아야 예산은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할 수 있으면 그냥 다 하죠. 무슨 지방의회가 왜 있습니까!

잼버리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거죠? 사후 집행기준도.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세목상으로 보면 민간경상보조는 아니고요, 청소년단체활동 지원으로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면 누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다 민간경상보조단체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돼 있지 않고요. 세목이 다른 세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융합교육국장님이 담당이신가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전자영 위원 뭘로 편성돼 있습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청소년활동 지원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지원인데 어떻게 지급합니까, 이거 예산?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참가 학생에게…….

전자영 위원 개개인에게 줍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면 금세 지원방식이 바뀌었나 봐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참가학교 학생 아마 소속 교를 통해서…….

전자영 위원 소속 어디를 통해서 지원하냐고요, 예산을. 그러니까 106만 원씩 책정된 예산 이게 통과가 되면, 승인이 되면 어디에 지급하냐고. 예산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학생들에게 참가…….

전자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 개별적으로 개별 통장에 쏴줍니까, 아니면 단체한테 보내줍니까? 이거 확인하시고요. 이거 단체한테 보내주면 민간경상보조 아니에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아마 스카우트는 보나 단 형식으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어서 그 조직 지도자에게 아마 보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자영 위원 그럼 개인통장으로 주는 거예요? 잘 모르시면 답변 추후에 하겠다고, 부서할 때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국장님. 어설프게 답변했다가 괜히 실수하시지 마시고. 이 민간경상보조는 예산편성지침에 명확히 나와 있죠? 지방보조금 심의 받으라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맞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거 관계 확인해 보십시오. 이따가 교기위 심의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공유재산 의회 승인 받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전자영 위원 최근에 의회에서 굉장히 크게 문제를 지적해서 7월 달에 행안부에다가 지침 변경 요청했나 봐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근데 그건 7월이고 그 이전에 공유재산에 어쨌든 행정절차 이행하지 않고 공유재산 승인 받아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면 추경에 전부 다 편성했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를 원래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예외사유가 있습니다. 그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전자영 위원 아니, 그 예외사유는 의회 심의 당시 지적을 받으니까 2023년 7월 27일 날 지침받은 거잖아요. 공유재산 심의는 그 전에 있었잖아요, 4월 달에.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전자영 위원 그거 이번에 예산에 담았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전부 다 담았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추가 심의를 받고, 그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것 외에는 추가 심의를 받고 그걸 담았습니다.

전자영 위원 자, 그다음 세 번째, 자료가 오면 더 확인하겠지만 앞서 최효숙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셨는데 특교 내려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편성 기준.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특교의 편성 기준 단가나 이런 건 교육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사업 유형에 따라서 예를 들면 체육관이다, 급식실이다 이렇게 다 면적당 단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아니, 면적당 단가 말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반드시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반납해야 된다. 이런 예산편성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보조금 반납…….

전자영 위원 특교는 어떤 지침을 갖고 있냐고요. 그냥 교육청이 하고 싶을 때 예산서에 담으면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차기에 추경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차기 추경에 반영한다. 이게 지침이라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전자영 위원 그럼 2022년도에 특교로 나온 것은 2023년도 본예산이 아닌 2023년도 1차 추경에 반영하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기조실장님, 제가 지금 세 가지 언급했습니다. 사전절차 관련해서 사례를 세 가지 들었고 이홍근 위원님도 지금 사례를 하나 거론했습니다.

기조실장님이 이 예산편성을, 교육청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의 정확한 기조 그다음 지침, 원칙 이것을 다 어기고 나면 예산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 승인 안 받고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조실장은 답변도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마음 가는 대로 예산편성하고 그러면 됩니까, 기조실에서 잘 원칙을 갖고 있어야죠. 본 위원이 뭐 지원해 달라고 교육감 만나고 “예산편성해 주십시오.” 하면 예산편성되는 겁니까? 이 대표적 사례가 잼버리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하실 수 있으면.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양주의 이영주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저희 양주는 신도시가 있고 구도심이 있고 농촌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마다 선생님들의 근속연수가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담당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교원 인사는 저희 담당이라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역별로 선생님들의 선호도가 다른 걸로 지금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도시 중심의 생활권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농촌지역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래서 교원 가산점 제도라는 게 있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 기준이 언제 만들어졌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 기준, 연도를 제가 정확히…….

이영주 위원 오래됐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아주 오래됐을 겁니다.

이영주 위원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이영주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MZ 선생님들, 젊은 선생님들은 승진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제가 들은 얘기고요. 맞나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맞다, 틀리다라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분위기상으로는 좀 그런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우리 젊은 선생님들은 워라밸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주 여건이 좋은 곳에 있으려고 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경기북부에서도 고양시, 남양주, 의정부에 오래도록 계신 분들이 거기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원 가산점 제도에 허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고쳐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승진에 관심 없는 젊은 선생님들이 이런 가산점 제도, 정말 지금 필요 없는 가산점 제도로 인해서, 현실적이지 않은 제도로 인해서 지금 구도심과 농촌지역에는 교육공동화 현상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만이 갖고 있는 과밀학급 문제 정말 우리가 심각하잖아요. 이게 더 심각해지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별 교원 가산점 제도를 현실 있게 좀 확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젊은 선생님들의 비위에 맞는 그런 제도를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이번에만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고 10년 전, 20년 전에도 사회분위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가산점들이 변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논의가 돼야 한다…….

이영주 위원 또 중요한 허점 하나 있습니다. 별내읍이 시골일까요, 도시일까요? 남양주의.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별내가 아마 신도시가 개발되고 그래서 읍이라는 의미…….

이영주 위원 그렇죠. 신도시죠. 근데 읍 가산점 제도가 여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 올해 우리 경기도 출생률이 몇 %인지 아시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거는 제가…….

이영주 위원 굉장히 낮습니다. 출생률이 지금 보면 평균 수치가 0.84입니다. 앞으로 지금 출생한 이 아이들이 8년 후에 우리 학교로 들어옵니다. 7년 후죠. 8년 후인가 7년 후인가. 이거에 대한 대응이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저희 경기도만의 특수사항을 조금 말씀드리면 출생률은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전국 평균하고 비슷하게 낮은 편이지만 의외로 또 경기도는 유입인구가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예측을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기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100명 미만의 학교가 200개 넘게 있습니다. 거의 한 250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만 해도 많습니다. 근데 50명 미만의 학교도 많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그 지역에서 아이들을 충원하는 게 아니라 원거리에서, 신도시에서 스쿨버스를 이용해서 충원하고 있습니다. 열정 있는 교장선생님이 가시면 학교의 학생 수는 확 줄어듭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관리자의 또는 선생님들의 구성원에 따라서 학교 학생 수가 들쭉날쭉한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고민도 하고 정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의 적정화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 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침을 내리거나 강제 조정하기에는 좀 지역의 정서라든가 학교의 분위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강제적인 통합이라든가 적정 규모로의…….

이영주 위원 지역의 정서가 통하는 학교가 있고 지금 현실적인 이런 문제들을 지역에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핑계에 불과하시고 정말 지역 정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장을 한번 돌아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학교를 빨리 통폐합해서 미래에 우리 교육이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31개 시군과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매칭하는 사업들이 한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글쎄, 그 숫자는 저희가 잘…….

이영주 위원 숫자는 나중에, 제가 자료를 개인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시골학교도 그리고 잘사는 도시지역도 매칭 비율이 같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많은 사업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래서 스쿨버스, 특히 스쿨버스가 우리 양주에서도 이 부분의 재정지원이 막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주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24%인가 그렇습니다. 동두천 지역도 14%인가 그렇습니다. 스쿨버스 그 지원이 우리에게는 너무 큽니다. 저는 건의를 드리는, 추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경기도교육청에서도 31개 시군의 재정을 고려해서 매칭 비율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스쿨버스는 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지금 빨리 50개 미만 학교들의 통합에 대해서 재검토하시고 그리고 3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 비율에 맞춰서 경기도교육청이 발빠르게 움직여주셔야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고.

(책자를 들어 보이며)

기조실장님! 우리 경기도교육감 인수위원회에서 나눠준 책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이영주 위원 자율ㆍ미래ㆍ균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율은 통제되고 있고 억제되고 있고 그리고 미래는 과거로 회귀하고 있고 균형은 더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들이 아무튼 그 세 가지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제가 교육청을 상대로 5분발언,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뭘, 어떤 도정질문과 5분발언을 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균형적인 발전 차원에서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여러 가지, 두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대응은 절대 안 돼입니다, 안 돼. 안 된다.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뵙고 제가 도정질문했던 것과,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5분발언했던 내용을 우리 기조실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자율과 그리고 미래ㆍ균형 새로운 경기교육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앞서 몇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는 했는데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좀.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고은정 위원 이거 이제 어쨌든 선도교육청 시범사업 한시적인 거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한시적인 겁니다.

고은정 위원 언제까지죠? 25년까지인가요, 유보통합 전까지인가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유보통합 전까지입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일단 3세~5세 급식비 지원되면 이거 시범사업 끝나고 나서 계속 지원할까요, 안 할까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 부분은 유보통합이 되고 부처 이관이 다, 업무가 예산이 되고 나면 계속적인 지원이 될 거라고 저는…….

고은정 위원 그렇죠, 계속적인 지원되겠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고은정 위원 이 사업 목적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택과 관계없이 동일한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고은정 위원 그런데 지금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교육부 소관은 3세~5세까지의 아이들 대상이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고은정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소관인 영유아보육법에서는 0세~5세 대상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형평성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있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선도교육청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나 지원액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나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저희가 여러 차례 도청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여러 번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의 계획안이 나온 겁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요,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왔는데 지금 어린이집 유아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금액이, 지원 대상이 일단 3세~5세 시범사업에서 지원기간은 100일인데요, 일단. 올해 추경분이어서. 금액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지금 추경에 된 게 388억입니다.

고은정 위원 388원이요? 360원 아닙니까? 아, 3,060원 아닙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단가 말씀하셨나요?

고은정 위원 네, 단가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죄송합니다. 단가는 2,69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고은정 위원 2,690원이에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고은정 위원 자료를 안 주시니까 제가 지금 좀 혼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690원 기준이 어떤 부분으로 책정한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저희가 조사한 전체 유치원 급식비의 평균을 낸 것 중에서 또 지자체에서 370원, 그러니까 평균을 냈더니 한 3,060원 정도가 나왔는데 거기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370원을 제외하고 나니까 2,690원이 나온 겁니다.

고은정 위원 제가 지금 확인한 거로는 일단 이건 사립유치원, 유치원 기준으로 했는데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근거에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항목에 급ㆍ간식비 지원 중에서 영아는 2,170원, 1일. 그다음에 유아는 2,87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3세~5세 어린이집은 유아교육법에서는 2,870원인데 2,690원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급식의 질이, 가뜩이나 농수산물가도 그렇고 질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외려 질이, 지금 영유아보육법상으로 보면 유아 같은 경우는 지금 3세~5세는 금액이 더 낮게 책정돼 있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저희가 공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는 100명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계산하니까 한 3,060원 정도가 나오니까요, 거기서 단가로 따지면 그렇게 낮은 단가도 아니고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고는 생각지 않고 계획한 겁니다.

고은정 위원 네, 일단 그렇게 보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시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3세~5세만 할 게 아니라 0세~2세도 지급해야 한다는 게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답변은 이게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그다음에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결정돼서 한 부분이어서 위원님들, 저도 포함해서 적극행정위원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경기도가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좀 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법적 문제에 있어서 물론 영유아보육법이나 유아교육법 이 부분 개정해야 될 부분도 있긴 하죠. 그렇지만 지금 앞서 우리 이영주 위원님도 잠깐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저는 이거 큰 틀에서 할 때 영유아보육법하고 유아교육법도 그렇지만 사실 상위법에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 돌봄ㆍ교육, 일ㆍ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부담 경감.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에, 대통령 직속 분야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인 행정을 편다면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요. 저는 3세~5세 뿐만 아니라 0세~2세도 급식비가 지원된다라고 강력히 요청을 드리면서 일단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하시기 때문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 시간까지 다 사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고은정 위원 제가 경기도청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인데요. 이게 2021년, 22년에는 이 사업이 진행됐는데 2023년에는 정부 예산, 국비 미편성으로 해서 전액 감됐습니다. 교육청에서의, 돌봄의 영역에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 내 돌봄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돌봄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돌봄 같은 경우는 이 농수산국에서 경기도 어린이집 건강과일 공급사업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가정보육 이런 부분들은 지금 건강과일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기조실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고은정 위원 이게 경기도 사업이었는데 어쨌든 국비 매칭이 안 돼서 전액 감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를 봤더니 31개 시군의 도내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이에요. 제가 볼 때 이건 학교 내 돌봄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국비가 삭감됐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부분들은 경기도청에서 지금 건강과일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 지금 21년, 22년 지급되고 올해 중단됐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 돌봄에 있어서 이 건강과일 사업을 경기도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그 부분은 좀 더 국비 지원이라든가 도청의 지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협의를 하고 좀 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좀 더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은정 위원 종합적으로 살펴보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역 내 돌봄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정 정도 도 예산이 좋으면 도 자체사업으로 제가 하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내 돌봄에 있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은정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요, 본예산 편성 전에 협의하신 내용을, 고민하신 내용을 저한테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이제영 위원입니다. 실내체육관 담당은 어느 국장님께서 하시죠? 실내체육관 건립 관계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이제영 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이 실내체육관 예산이 특교하고 자치단체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까지 사업이 종료되는 걸로 돼 있나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협력사업은 종료가 되고요. 저희가 자체 특교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성남 같은 경우 보면 올해까지 소규모 학교도 다 지금 신축이 착공됐던데. 그럼 아직 안 된 데도 있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부지가 좁아서 도저히 체육관을 설립할 수 없는 부지들이 있고요. 학교가 있었고 또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런 소규모 다목적실을 이용해서 체육관 대용으로 사용하는 학교들이 일부 남았습니다.

이제영 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건립하는 게 이게 어디 교육부에서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실시하는 건가요? 이게 추진된 배경이.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최초에는 협력사업으로 정책적 사업으로 진행되다가요. 그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됐고, 협력사업으로 종료가 됐고 지금은 저희 자체예산으로 진행되는 것보다도 특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이분들의 노력으로 실내체육관이 건립되고 안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미설치 교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의 예산이 지역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교육부에 특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런 거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이제영 위원 그런데 이게 실내체육관 건립하면서 제가 자료요구도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어느 학교 가보면 거기다가 급식실, 특수교육실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하는 데가 있고 어느 학교는 체육관 하나만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런데 그게 필요에 의해서 한 거냐? 나중에 그렇게 체육관만 딱 한 데는 후회를 하는 거예요. 다른 학교 가서 보고 우리 학교도 이거 할 때 이걸 넣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 그게 학교 입찰공고를 학교에서 하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아닙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해요? 그럼 요구는 학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관을 할 건지 거기다가 뭐를 담을 건지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이제영 위원 그런데 그때 이게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이게 협의가 충분하게 돼야 되는데 교장선생님이 열정 있는 데는 이걸 하면서 우리 학교가 여기다 뭘 담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어떤 분은 체육관 짓는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체육관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준공이 되고 나면 그 시점부터 또 뭐를 해 달라 이런 요구가 따르거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사실은 이게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 건축이나 그런 분야에 어떻게 보면 전혀 관계된 분들이 아니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시군 교육청에서 좀 적극행정을 해 줘야 돼요. 충분히 논의가 돼서 “그러면 너희 학교 다른 거는 이거 할 때 예산을 조금 추가해서 하는 게,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게 없느냐?”를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어놓고 나면 “아, 이게…….” 그런 얘기를 제가 학교 가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하시고요.

또 하나는 실내체육관이 우천 시에 아이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캐노피나 연결통로가 없는 데는 어떻게 이동할 수 있죠, 국장님?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연결통로가 미확보된 체육관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연결통로 예산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계속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캐노피는 그냥 밑에다가 연결하면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연결통로는 벽을 뚫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공사비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으면 억대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공사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추후에 된다 이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인이 뭔가, 제가 그 교장선생님도 만나보고 고민을 해 보니까 결국에는 건축에 대한 것을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 모른다 이거죠, 직도 다르고. 그러면 그 연결통로가 없을 때 교육청에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을 같이 고민해서 그걸 어떻게 반영할 건지. 최소한도 공사가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공 전에 그걸 어떻게 추경을 반영해서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런 학교가 몇 개가 있어서 제가 교육청 가서 교육장님, 국장, 시설과장하고 얘기를 해서 다 공감을 해서 3개 학교는 조치를 했어요. 제가 성남시 거 전체를 다 받아보니까 6개 학교가 지금도 설치가 안 돼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리가 50m 된다라고 하면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아이들이 체육수업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떻게, 이동할 방법이 뭐가 있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최초에 체육관을 설치하는 주목적이 학생들에게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한 건데 거기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식당이 노후화되고 이러다가 식당이 증축되는 부분이 또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영 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체육관 지을 때 거기에다가 학교에 필요한 시설을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 판단을 못 하고 계시니까, 교육청에 시설직은 그거 전문적으로 관계된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거를 지적해서 보완해 줘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지금까지 돼 왔다는 거죠. 이거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 가서 얘기를 하니까 모두 다 공감을 해요. 그래서 성남교육청은 거기에 선제적으로 지금 조치하려고 마련하고 있거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게 처음서부터…….

이제영 위원 답변은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면서 조치계획까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이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 부분 포함을 시켜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다음에 방과후수업은 어느 국장님 담당하시죠? 방과후수업.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이제영 위원 이게 매년 방과후학교 평가하는 게 있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이제영 위원 그 대상 시상식을 하는데 경기도에서 최근에 대상 수상한 학교가 있습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좀 못 했는데요.

이제영 위원 모르시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이제영 위원 지금 교육에서…….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 시간까지 쓰겠습니다.

사교육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이제영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게? 제가 알기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역에서 그 학교에, 성남의 모 초등학교인데 그 과정을 제가 몇 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방과후수업을 170개를 운영해요, 강좌를. 들어보셨습니까? 170개 하는 학교.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요, 그렇게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제영 위원 못 들어보셨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이제영 위원 보통 뭐 몇십 개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학교는 170개를 운영합니다. 그럼 강사도 학부모들이 다 선정을 해요. 거기가 분당지역에서도 상중하로 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하 지역이 아닌가 이런데 아이들의 수준은 상에 있는 수준의 학교보다 우수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성공이 됐느냐? 그 교장선생님의 열정 갖고 한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에 전국에서 500개 이상 학교가 응모를 해 가지고 그 학교가 대상을 받았어요. 저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먼 데서 큰 거를 찾을 게 아니라 우리 관내 학교에서 성공 사례를 찾아 가지고 이거를 조금만 거기다가 보완 발전시키면 저는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그래서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과후학교에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갖다가 도입을 해서 다양화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교육감님께서 주장하시는 지역교육협력의 공유학교 쪽에서도 사교육 대책에 대한 그러한 공유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거를 저희가 활성화시켜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교장선생님이 제가 공직자로 있을 때, 동장 할 때 교감을 하셨었고 그다음에 교장 승진해서 다른 학교 갔다가 오셔서 쭉 진행되는 그 스토리를 제가 몇 년 동안 공유해서 압니다. 열정도 대단하시고 전문성도 있고 그 실시한 3개 학교에서 다 성공을 거뒀어요. 한 학교뿐이 아니라. 학부형들 굉장히 이 교장선생님 존경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 국장님이 개별로 저한테 좀 와주시면 제가 교장선생님들 소개하고 그 학교에 관계된 이런 자료나 이런 것도 같이 공유하면서 뭔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사교육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안을 좀 만들어서 추진해 주기를 제가 간절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자료제출에 대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자료요청할 때 1시간 정도 내에, 1시간 후에, 45분에 자료를 그때까지 다 제출하라는 이유가 아니고 그때까지 자료제출 요구받은 건 몇 가지인데 어떤 것은 되고 뭣 뭣은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제출하지 못했다라는 그걸 좀 달라고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 위원장 이선구 그런데 지금 4시에 받아본 총괄자료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어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교육청의 정원 현황 및 증감 내역, 이거 누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교사들의 심리치료 관련 3년간 실적, 이것도 그냥 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거 출력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왜 이런 것들이 제출이 안 되나요? 그것은 요즘 흔히 얘기하는 태도, 자세 아니면 이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적극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위원장님. 4시 기준으로 더 추가는 됐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리고 김동규 위원님께서 의사 신청을 하셨는데요. 지금 회의 시작한 지가 시간이 제법 많이 경과됐으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4시 5분입니다. 4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안산 출신 김동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방금 도착했네요. 학교급식경비 부담예산 미편성 지자체 관련 공문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문을 충실하게 제출해 준 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공문을 보고 좀 놀란 게 현재 미편성된 4개의 지자체에 대해서는 안산, 군포, 남양주, 파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는 학교의 급식경비를 추가로 받지 않겠다, 경기도 예산을.”라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받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저희가 31개 지자체 중에서 4개 지자체가 이번 2회 추경 급식비를 부담을 못 하겠다고 그래서 그 4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총 한 14억 정도, 약 13억 7,000 정도 되는데 그 돈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 이 돈을 그 4개 지자체가 본예산에 더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다면 31개 지자체 중에서 4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자기네들 예산을 부담해 가지고 학교 현장 급식의 질을 높이는 급식비 인상을 가져가는데 그러면 거기는 예산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27개 시군은.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안산, 군포, 남양주, 파주 쪽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돈보다도 지자체에서 추경을 해서 담아야 되는데 그러기가 너무 어렵다고 저희들한테 얘기가 들어와서 저희가…….

김동규 위원 아니, 교육청의 자세는 좋아요. 지자체가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애들한테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돈이라도 줄게.” 해 가지고 지금 네 군데는 지자체에서 대응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으로 주잖아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산의 형평성이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그래서 이 4개 지자체는 2024년도, 지금 2회 추경 때 14억 정도 부담 안 한 것을 그 4개 지자체에서 2024년도에 14억에 대한 것을 더 부담하는 걸로 저희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닌데요, 공문 내용은.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그 후에 또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김동규 위원 아니, 돈이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2024년도에 가면, 올해 없는 돈이 2024년도에는 생기니까 올해 못 한 것을 그러면 교육청에 14억을 더 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협의를 했다 그건가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아니, 올해 없는 돈들이. 그것도 구두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구두협의가 가지고 있는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올해 경기도에서 준다는 예산도 지금 안 받잖아요, 돈이 없다고. 그걸 어느 만큼 신뢰를 해야 되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래도 저희 경기도교육청과 31개 지자체 간에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구두라고 그래도 저희는 4개 지자체가 지금 저희랑 계속해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방적으로 신뢰를 깨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회계원칙상도 이미 써버린 돈을 그것을 보충하는 의미로 경기도 예산을 적게 받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립이 됩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물론 31개 지자체에서 전부 다 학생들 급식을 위해서 대응을 해 주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지만…….

김동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지자체들이 다 1조, 2조, 3조 되는 이런 예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네 군데 합쳐서 14억이라는 예산을 대응을 못 해 가지고 경기도 예산의 급식에 대한 예산을 받지 못할 형편이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도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계속해서 4개 지자체와 협의를 하면서 가능한 한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김동규 위원 일단 두 가지 조치 중에 한 가지는 돼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방금 답변하신 구두의 내용을 공문서로 해 가지고 받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의 정책에 협조한 나머지 27개 시군한테도 똑같이 4개 시군과 같이 경기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겠습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2회 추경 때 학교급식비를 지원하지 않는 4개 지자체에 대해서 공문을 저희가 받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네, 행정감사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두 번째로는 공약평가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저는 약간 방향을 달리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거나 자치단체에 근거가 있어야 되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시장이나 교육감이나 혹은 군수나 대한민국 전체의 많은 지자체에서 또 기관에서 장의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를 하는 예산들이 책정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를 저희가 전부 다 찾아봤더니 전부 다 지자체의 개별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예산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직접적인 조례는 없는 상태입니다.

김동규 위원 상위법에도 없고 경기도 조례에도 없는데 어떤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죠? 아울러서 예산을 선집행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위원님, 선집행은 이번에 선집행을 한 것은 아닙니다.

김동규 위원 왜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올렸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아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이번에 편성한 것은 청소년하고 교직원 평가단이 새롭게 구성되면서 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김동규 위원 여러분들이 진짜 잘못한 게 평가단의 숫자도 30명에서 70명으로 늘렸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무슨 근거로 늘린 거예요? 마음대로 200명, 300명 막 늘려도 되는 건가요? 줄여도 되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가 공약평가를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김동규 위원 아니요, 아니요. 내실 있게 추진하자는 데 저희들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그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강원도서부터 연천서부터 해 가지고, 대한민국 서울, 부산 다 해 가지고 저희보다 규모가 작은 지자체까지도 전부 그에 대한 규모를, 아니, 관련 규정이나 조례를 만들어 놓고 평가단의 숫자까지도 전부 다 명기를 해 놨습니다.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조례 자체를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그 정책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의회의 동의도 없는 그런 예산을 만들었고 쓰고 조정하고 그래도 되는 건가요? 이거 뭡니까?

(이선구 위원장, 고은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은정 김동규 위원님, 혹시 답변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십니까? 시간이 지금 계속 가고 있어서요.

김동규 위원 답변을 듣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해 드릴까요?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드려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위원님, 지적하신 조례 부분은 저희들도 좀 더 검토를 하고요. 이게 금년도 본예산에 시민평가단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대하는 부분을 편성한 것인데 조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적극적인 검토가 아니라요. 쓸 수 없는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근거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써요, 항목을 만들고? 교육청에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전 행정절차 이런 부분들은 뭐 체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들이 몇 차례 잼버리 예산 이야기했잖아요. 그것도 법적으로 따져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잼버리에 참가하는 스카우트가 국가를 대신해서, 대표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결국은 개인한테 가잖아요.

○ 부위원장 고은정 김동규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까지 제가 조금 더 드렸는데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까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폐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을 폐지한다는 걸 혹시 실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이채명 위원 올해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지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가 지금 우리 민족의 가장 아픈 역사인 6ㆍ25 전쟁이 멈추고 휴전선이 그어진 지 몇 년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70주년이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이채명 위원 한반도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일까요? 분단의 역사를 넘어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가야 되는 게 우리들의, 우리 국민들의 저는 책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2019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렇죠? 기금이 아마 조성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존속기한이 올해 2023년 12월 31일인데요. 상임위에 보고도 없이 보니까는 폐지한다라고 미리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여기 자료 답변서에는 “결재문서는 교육정책국장님께서 9월 11일 날 결재를 했다.”라고 답변이 왔는데요. 일단은 이 결재한 문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에게는 보고를 했을 겁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정책국장님이…….

이채명 위원 네. 시간이 참 짧아서 아쉽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교육감님의 결재를 받은 건 아니고요. 지금 올해로 사업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는 쪽으로 다른 부서에도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제가 결재한 것은 그 의견수렴하겠다라는 결재입니다. 그래서 폐지하겠다라는 결재는 아닙니다.

이채명 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의회 민주당에서 문제제기할 것을 예상을 하고 아마 우리 교육감 보호 차원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를 한번 띄워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과 21년 그리고 2022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를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 준비 중)

참고로 자료 띄워지기 전에요. 2020년과 2021년 성과분석 보고서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따 자료 띄워주시면 보시고요. “사업의 특성상 별도의 기금을 통한 안정적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라는 안을 주셨고요. “그래서 사전에 추진계획 수립과 남북 간의 사전 협의. 통일부 승인 이행 후에 사업추진이 가능하기에 회계연도 내에 집행해야 하는 교육비특별회계 편성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보고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교육감이 바뀌었습니다. 2022년 성과분석 보고서를 띄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입니다, 다음. 크게 확대를 좀 해야 되는데요.

2022년 성과분석 보고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별도 기금이 아닌 교육비특별회계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1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향후에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필요성 증대 및 사업추진이 가능한 여건이 조성되면 교육비특별회계 단년도 예산편성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주셨습니다.

두 내용을 모두 방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과연 같은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이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3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저 성과분석표에 대해서는 보고받거나 한 적은 없어서요. 내용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러면 지금 의견을 조율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2020년ㆍ21년 성과보고서와 2022년 성과보고서를 다시 한번 바뀐 보고서를 확인해 주시고요. 이 기금의 사업 등이 바뀐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년 만에 기금 폐지로 바뀐 이유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는지. 우리 국장님께서는 납득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제가 봄에 이 내용을 보고받을 때 그동안에 집행됐던 부분들이 좀 미진했었고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보고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이게 직접적으로 저희가 북쪽에 기금을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단체나 사회단체를 이용해서 가야 되는데 그쪽에서 회계 처리나 영수증 처리가 좀 불분명하다라는 감사지적을 받아서 아마 이 폐지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제 기간도 도래했으니까.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채명 위원 의견을 수렴을 하셨지만 제가 이 자료를 기금 관련해서 자료요청했을 때 오셔서 답변 내용은요, “폐지합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자료를 추가적으로 더 요청을 드렸었고요. 행정의 핵심의, 중심의 하나는요. 저는 정책의 연속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 그리고 같은 결과를 두고 1년 만에 다른 조치계획을 도출하는 게 정말 말이 됩니까, 국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글쎄요, 제가 그 보고서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채명 위원 보고서, 왜냐하면 제가 저번 주부터 이 자료를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지 않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 정말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보니까 교육청 관련해서 앞서 저희 질의하신 위원님들을 보니까 업추비 미리 당겨서 썼다는 거 이거 불법입니다. 두 번째, 잼버리 예산편성하지 않고 집행했다. 이것도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 질의 시간에 두 가지의 불법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이거는 심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예전에 예결위 연찬회 갔을 때도요. 정말 저희에게 주신 보고서 내용이요, 기가 막혔습니다. 사업 개요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고요. 수요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에게 보고를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대체 어떤 뜻으로 이렇게 저희에게 보고를 하신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 시간 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충실하게, 자료를 포함해서 사전에 예결위 단계에 저희들 처음 설명할 때부터 충실히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채명 위원 다음부터는 충실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상.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전국 교육청 남북교류협력 조례 현황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포함해서 11곳에서 운영 중인데 이 중에서 8곳에서 기금 조항이 지금 있습니다. 경북을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인 임종식 교육감님이요, 진보 성향이 아닙니다. 보수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초선 교육감 첫해인 2018년 12월 31일에 기금이 포함된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까지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일부 핑계만 댈 게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에 보니까, 보고서 의견에도 잠깐 들어 있는데요. 이 기금을 탈북가정 청소년 교육 지원 등 다각도로 지원정책을 펼치는 것도 이 기금의 취지를 살리는 합리적인 차선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그간에 이 교류협력기금이 5년간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사용된 그런 부분들하고 현재의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외부기관에서도 기금에 대한 사용은 상당히 좀 저희들 재정 압박 상황에서 민감하게 보고 있어서 좀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는요,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 하면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금 현재 남북 관계가 경색된 이런 시기일수록 저희 지방에서는요, 민간영역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전쟁이 아닌 평화적 기류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강경론을 펼쳐서 지금 현재 굉장히 남북 관계가 심화되어서 사업 실적이 미비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통일을 지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금 폐지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빠르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교육감님은 지금 정당 소속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교육자치에 충실하라는 뜻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현재 남북관계 경색이라는 이유로 정치적인 정책 결정을 하지 말고요. 민족의 화해와 협력 증진에 더욱 매진해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고은정 부위원장, 이선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선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먼저 무상교육 지원 사업비 잔액 반납 문제, 우리 융합교육국장님!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안명규 위원 경기도분 반납 해서 11억 증액 편성하셨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지금 기정액은 612억 원에서 지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 학생이 30만 원 이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경기도 반납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를 들면 신입생들이 줄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30만 원 미만 단가의 교복을 맞춰서 그런지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학생 수를 전년도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라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하는 나이스상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잡고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통계자료를 활용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실제 학생 수도 감소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나 대안학교 등으로 이렇게 유출이 되는 경우도 많고 타 시도 혹은…….

안명규 위원 어쨌든 그런 추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미발생 금액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얼마 전에 학부모 한 분이 왜 교복지원사업은 교복만 지원하고 실제 학생들이 입고 다니는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사지 못하게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이 학부모분이 말씀하신 게 맞다고 보십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일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 봐도 그러한 의견들이 교복을 입어야 한다는 의견과 비등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원사업이 교복만 하는 게 맞냐 아니면 생활복이나 체육복도 포함해서 하면 안 되냐 이 부분을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바로 교복만을 하자는 의견도 있고 생활복, 체육복 등 다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우리 교복 지원 조례에 보면 제2조2호에 “각급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복이라는 게 교복만 지칭하는 겁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교복을 기본으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교복 중에서도…….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복만 지칭하고 또 이런 생활복이나 체육복도 포함되는 겁니까? 단체복이.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단체복에는 생활ㆍ체육복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안명규 위원 그러면 학부모님이 얘기하시는 게 교복만 한정한 게 아니라 학부모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네요. 지금 2조2호에 보면 “각급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이라는 범위가 교복 플러스 생활복, 체육복 포함되는 거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개념상으로 그런데요. 저희 조례나 이런 교육부 지침에는 교복을 우선, 교복이 있는 학교는 교복을 우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교복을 우선하고 또 학생복과 단체복도 입을 수 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혹시 학교 중에 교복에 한해서만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까?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교복만 딱 한정돼 갖고 “교복만 하십시오.”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실제적으로 교복을 한 세트 장만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원되는 예산액 가지고 빠듯하기 때문에 보통 다 교복만, 교복을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교복만 입는 학교가 딱 지정, 학교에서 “우리는 교복만 하겠습니다.”라고 딱 학칙에 명시돼 있는 학교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조례와 교육부 지침을 통해서 교복을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이 지원대상이 교복뿐만 아니라 생활복이나 체육복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저희는 이제 교복을 우선 지원하고 교복이 없는 학교는 생활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안명규 위원 교복 품질이나 급식 품질에 대한 부분은 학부모 민원사항으로 많이 나왔는데 사실 언론 보도에 보면 교복에 대한 담합 얘기가 있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경기도에는 2022년 4월 이후에는 없다.”, 담합행위에 대해서 공정위에서 “담합한 건수가 한 건도 없다.” 맞습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광명에서 교복업체들 간의 담합 의혹 사실이 벌어져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저희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조사가 불가하다는 회신이 나왔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교복 담합에 대한 문제는 한 건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적발현황은 구리남양주 건 2022년 4월 이후로는 없는 것으로…….

안명규 위원 구리남양주는 2022년 2월에 나왔던 얘기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4월 이후에는 없다 그렇게 보면 된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또 우리 김동연 도지사가 공약으로 학생들의 교복 이외에 체육복 무상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에 대한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나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본회의를 통해서 교육감께서 답변하시고 지사님께서도 이에 화답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행의 교복지원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대폭 인상을…….

안명규 위원 통합해서 가겠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인상을 하고 이 돈으로 교복이 있는 학교는 교복을 우선 구매한 후에 그 남는 돈으로 생활복이나 체육복 등 학교 구성원들이…….

안명규 위원 같이 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협의해서…….

안명규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 분담비율이 교육청 50%, 도청 25, 시군구 25% 아니에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이면 도청이 50%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25%로 돼 있는데 이 비율에 대한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지금 현재 교복지원금의 교육청 부담금이…….

안명규 위원 3분 같이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3분 같이 하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죄송합니다. 교육청이 50%를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이 50%, 도청이 25%, 시군구가 25%인데 사실 김동연 지사의 공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도교육청이 50%가 아니라 도청이 50%, 교육청이 25% 이렇게 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 그 비율을 말씀드린 거예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저희로서는, 저희 입장으로는 교복을 지원하든 급식비를 지원하든 이 공약사항과 관계없이 이걸 교육적으로 판단하고…….

안명규 위원 다 똑같이 이렇게 보시겠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저희가 그 교육…….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 도교육청에서 했을 때 그 재원 비율이 어느 정도 더 소요가 될까요? 재원이. 지금 이…….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추가 재원, 추가 소요비용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지금 한 540억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안명규 위원 540억이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지원단가가 40만 원이라고 한다면 교육청이 50%를 부담한다면 544억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저희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전체 금액은 그렇고 만약에 체육복에 대한 부분을 한다고 그러면 금액은 더 줄어들겠죠? 체육복의 10만 원에 대한 부분만 들어간다고 하면, 그렇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다면 줄어들 것입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든 지금 학교에서 학교 주관 구매를 통한 현물지원 방식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현금이나 바우처 지급 방식으로 하자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이신가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지원 방식과 지원 품목을 다변화하고 다양화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 편익을 위해…….

안명규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충분히 쓸 수 있게 하자?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위해서 하는 거라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법률적으로 그게 제한이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신나는학교 신설비 증액 문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사항과 그 편성근거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추가경정예산에 신나는학교가 0.1%의 어떤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지금 40여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기숙사와 급식소가 면적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사업 범위가 증가가 됨에 따라서 그리고 또 사업 인건비라든가 공사비, 시설비가…….

안명규 위원 그래서 증액이 돼서 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사실 기정예산이 50억인데, 우리가. 근데 추경에 41억이 됐으면 사실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이제 집행을 지금…….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23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못 했다는 거예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인상분이 발생을 했고 그것을 이제 집행하다 보니까 이게 분할계약을 금지하게 돼 있는 조항에…….

안명규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국장님, 지금 이거를 저희가 41억에 대한 부분을 해도 예산 집행률이 35.8%입니다. 올해 내에 이게 전체 다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올해 내에?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기조실장입니다.

이자형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늘 사업설계의 기조가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땜질식 처방인 것 같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들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의견이 있다면 저희들이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교권보호의 해결책으로 교육청에서는 가장 먼저 녹음전화기 설치를 내세웠습니다. 악성민원 대응한다고 녹음전화기 설치하겠다고 128억 세웠는데 이 민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는 누굽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대부분 교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네, 결국 교사가 받게 되는 것이지요.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받느냐, 교육행정직이 받느냐 지금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추경에 반영하신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당초에 녹음전화기로 편성했던 것은 7월 달에 현장의 교원단체 의견을 듣고 그런 부분 요청이 많아서 편성을 했는데 그 뒤에 교육부 발표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대책을 보면서 저희가 그것보다는 기관 단위의 대응, 그러니까 학교에 민원상담실이나 이런 구축 부분이 더 우선적이다라는 판단에서 이번에 조정이 된 것입니다.

이자형 위원 민원상담실에는 녹음전화기 설치하지 않는 것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도 가능한데요. 핵심은 그 상담실에 필요한 CCTV라든가 필요한 설비들을 종합적으로 갖춰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자형 위원 지금 자료집 보면 217쪽에 학교 실정에 맞는 자동 녹음전화기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학교마다 알아서 원하는 전화기를 구입하면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이게 전화기를 직접 구입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녹음전화기 방식은 저희들이 새로운 방식을 좀 더, 어떤 앱을 활용한다거나 안심번호라든가 투넘버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검토해서 그쪽으로 해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근데 앱을 이제 고민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216쪽을 보면 전화기 1대당 10만 원으로 책정해 가지고 12만 8,379명에게 지급한다고 사업 세부항목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양해해 주신다면 융합국장이 답변 좀…….

이자형 위원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녹음전화기는 애초에 모든 교사들에게 말씀하셨듯이, 기조실장님이 말했듯이 모든 교사에게 보급하고자 했으나 지금의 녹음전화기는 민원실에는 최소한 1대 이상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앱을 통해서 한다거나 투넘버링을 통한다거나 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기반의 서비스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가 전화를 직접 받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현장에서의 의견은 교사가 가능하면 직접 전화를 받지 않고 통합된 민원실이나 민원 담당자를 통해서 민원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게 많은 요구기 때문에 민원실을 구축하고 거기에는 녹음기능이 추가된 전화기, 즉 기계적으로 녹음기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녹음기가 설치된 전화기를 구입해서 이렇게 비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국장님, 저는 국장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게요, 투넘버링 서비스를 하더라도, 스마트폰 기반을 전제로 하더라도 교사가 받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이게 뭐가 간접적으로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 현장의 상황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교육부의 지시가 내려와서 교육청의 기조가 바뀐 것이라면 경기도교육청이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한 고민을 하지 않은 채로 편성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녹음전화기를 설치하게 되면 예산이 통과되고 12월까지 약 석 달인데 128만 379대를 일괄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곳이나 되며 정말 실현 가능한 사업을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하셨던 건지 의문이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현장의 요구가 너무 거세던 때라서 기계적으로 좀 신중하지 못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자형 위원 지금 답변들을 들어보니까 교권보호를 명목으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청의 땜질식 사고방식에 의해서 128억의 예산이 잘못 쓰일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좀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에 가장 적합한 녹음전화기의 표준을 정해서 보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저희는 이 예산을, 녹음전화기가 포함된 민원실을 별도로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현장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음전화기가 포함된 민원실 설치 비용으로 이 예산 전액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면밀하고 세심하게 사전에 사업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민원실에서 전화받으면 교권이 보호됩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아무래도 아주 통상적인 어떤 질의 답변식 민원은 담임교사 혹은 담당 교사가 받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합적인 민원 그리고 또 복잡한 민원,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경력교사라든가 좀 경험이 많은 혹은 직급이 높은 교원들이 받거나 처리 과정에서 함께 관여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저경력교사, 신규교사 그리고 민원에 서툰 교사들에 대한 보호는 훨씬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거기서도 해결 안 되는 것은 교육지원청, 더 나아가서 도교육청에서 함께 도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방침입니다.

이자형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의 시간 쓰겠습니다.

민원실을 형성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교권보호가 되고 안 되고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민원실 조성에 대한 예산은 이번 추경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민원실 구축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지금 그 대응방안, 교권 확립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된 대책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교특금 혹은 관련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으로, 아니면 저희가 본예산을 수립해서라도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투넘버링 시스템을 써도 결국은 교사들의 번호가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맞습니다.

이자형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님께서도 학부모와 교사가 단톡방을 만든다고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학생과 교사가 단톡방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교사들은 전화번호든 어떤 사생활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민원실까지 가서 상담을 할 정도면 그때부터는 사실상 보통 민원인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게 됩니다. 모든 상담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때 민원실에 가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학부모들의 기본적인 궁금증 같은 것들도 다 물어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마련되어야 하는 거고 민원실을 마련한 순간부터는 조금 더 학부모와 교사 간의 관계가 더 단절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현장의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민원실 조성을 한다고 해서 단순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입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요,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투넘버링 서비스든 무엇이든 번호가 노출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앱을 개발해서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 그 앱을 깔고 그 앱을 가지고 소통을 하면 전화를 걸든 받든 간에 그 교사의 번호는 철저하게 차단을 하는, 그 앱을 통해서 차단을 하고 그 앱을 통해서 수업이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간단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질의민원 시간을 예약한다거나 뭐 이런 간단한 민원 같은 경우는 챗봇을 통해서 대신 대답해 주게 한다거나 하는 앱을 개발해서 원천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자형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민원대응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가지고 오면서 웨어러블 카메라와 소형 녹음기를 제안했는데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생각입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그것도 이제 학교 구성원들이 합의를 해서 그 품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지 여러 가지 세심한 어떤 사전검토와 고려가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네, 충분히 교육가족들 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개인정보는 예민한 사항이니까 좀 더 긴밀한 협조를 통해 논의 후 예산편성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전에 위원님들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교육청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 다음 시간이 교육행정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그다음에 바로 또 이어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좀 집중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의 오지훈 위원입니다.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오지훈 위원 교육청에서 주신 8페이지짜리 예산개요 있지 않습니까? 책자 1페이지 부분에 올해 추경예산 편성 규모를 두 가지 세입과 세출을 원그래프로 표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오지훈 위원 우선 세입 부분에서 전체 23조 1,195억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3조 5,365억 원으로 15.3%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결국 경기도청에서의 교부금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법정전입금이고요. 지방교육세하고 도세에서 비율대로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오지훈 위원 그리고 나머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거의 80%로 대부분 차지하는데요. 그러면 올해 본예산 세입 규모에서, 올해 본예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랑 학교시설 환경개선 이렇게 해서 약 4조가 전입되었고 총 기금 운용 규모가 한 4조 6,000억 규모로 적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저희들 그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오지훈 위원 아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청의 풍족한 재정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약간 낭비되거나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물론 이렇게 풍족하고 재정이 있지만 사실 세출 규모 밑에 보시면, 이건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1,400만 경기도민 공공재원에서 약 3조 5,000억 원이 이렇게 이전됐지만 실제 세출 규모를 보면 이게 세부적으로 표로 나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학교에 있는 학생들, 여기서 말하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우리 교육청 소관 학생들에게 집중되는 예산 세출 규모로 나오고 평생교육의 0.1% 이렇게 배당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정부의 유보통합이라든지 늘봄학교 그리고 평생교육의 확대라든지 고등교육 확대라든지 이런 측면을 바라볼 때 정부에서는 조금 더 교육청 예산을 또 공적인 확대를 더 하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교육청 세출사업들을 보면 아직도 과거의 시선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이 유보통합 관련해서도 조금 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분담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앞서 나가야 된다, 선도교육청이니까. 그런 측면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세출예산에서 평생교육 말고 교육청에서 우리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그런 교육복지 예산이라든지 협력 예산이 혹시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소위 협력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일부 편성은 되어 있고요. 도청과 교육청이 같이 분담을 하는 교육복지 사업이라든가 급식, 방과후 돌봄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학교시설 복합화라든가 앞으로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지훈 위원 네.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이유는 15.3%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의 예산이 이제 교육청 예산으로 이렇게 왔으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조금 더 유보통합에 대해서 그리고 또 도청에서 추진하는 무상 체육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민들과 더 협력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태도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알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절차적인 부분입니다. 교육청 예산 집행과정과 행정절차적인 부분에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절차적인 부분의 과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장님께서 올해 부임하셔서 작년 9월 달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작년 9월에 교육감님께서 IB 프로그램을 도입하시면서 의회의 동의 없이, 의회 패싱을 하고 사실은 먼저 IB 본부랑 협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걸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많이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개선이 있었습니다. 의회와 소통하려고 했고 그 이후에 잠깐 조금 사전보고도 했었고 했는데 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잼버리도 그렇고 장애인 체육시설도 그렇고 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여러 사업에 관해서도 그렇고 또 교육청에서는 의회를, 이건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제가 도청 업무추진 과정을 예결위 통해서 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상대적으로 의회라든지 소관 상임위와 소통과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숙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실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특히 이번에 잼버리 편성과정에서 사전에 5월 달에 그런 사안이 있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또 추경이 좀 당겨져서 있었더라면 미리 반영을 했을 텐데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편성돼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타 다른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해서 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이채명 위원님께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주신 자료 보고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서면심사가 대부분 이루어졌는데요. 그 주요 사유가 보니까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안건 내용이 경미해서 다 서면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기금 활용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는 경미한 경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의회의 동의나 심의 없이 교육청에서 그냥 단독으로 운용이라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해석해도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그건 아니고요. 기금 운용에 있어서도 주어진 절차나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비록 서면이지만 사전에 위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어떤 협의나 동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오지훈 위원 당연히 의회의 동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앞서 또 폐지에 대해서, 물론 국장님께서는 지금 의견수렴 과정이라고 하셨지만 구두로 얘기하신 부분은 아예 폐지 쪽으로 결론을 정해 놓고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 폐지 과정에서도…….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의 쓰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오지훈 위원 폐지 과정에서도 혹시 의회의 동의라든지, 조례 폐지도 어차피 의회의 고유 권한이니까 의회 의원님들의 동의가 꼭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이 기금에 대해서 올해까지 일몰제로 된다는 부분은 이미 조례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좀 더 여러 가지 상황을 의견수렴을 통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단계고요. 의원님들께 필요한 경우에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그러니까 일몰된다고 하시면 이제 일몰되더라도 이게 조례를 폐지하거나 기금을 폐지하려면 폐지 조례가 통과돼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면, 그 개정 조항을 폐지한다면 그 관련된 의회 상임위라든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오지훈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냥 일몰 기간까지 기다리고 이걸 갱신을 안 하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나름대로 방향에 따라서 좀 정리는 필요해 보입니다.

오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앞서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청 예산 재원의 영역 확대와 그리고 이제 의회와 소통적인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다시 한번 더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랜 기간 예산심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미리 제가 추가 시간까지 다 사용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우리 교육감님 공약이행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초하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공식적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외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기조실에서 주요 과제 중심으로 반기별이라든가 분기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현 위원 네. 우리 법상 이게 집중관리대상 사업으로 분류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 같은 경우에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서정현 위원 그 공약이행평가단이 우리 경기도교육청만 있는 게 아니라 타 시도교육청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들의 현황은 좀 알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지만 대부분 다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현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이렇게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다른 시도교육청도 다 있고요. 공약이행평가단이 하는 역할 또한 비슷하고 규모나 운영과정이나 이런 것도 조금 상이하겠지만 다들 이게 어떤 조례나 이런 것들에 근거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물론 일부는 내부 규칙이나 이런 것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교육청 또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 말씀은 어쨌든 공약이행평가단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반기 그리고 다음에 있을 예산과 관련돼서 있으시다고 하면 이게 어떤 형태로든 공약이행평가단이 어떻게 운영될 것이며 어떻게 지금 운영해 왔고 그런 평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취지와 목적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되면,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선거운동 마치 그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도 좀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조금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 심사과정에서, 왜냐하면 지금 충분히 공약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내부적으로 조례든 규칙이든 이런 걸 제정하지 않으셨더라도 어떤 기초하는 기준이나 내부의 어떤 업무 처리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서정현 위원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상당 부분 오해가 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공약이행평가단이 있었던 건 작년 본예산에 의회 승인받은 예산을 사용한 것은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렇습니다.

서정현 위원 작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사용한 것은 맞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본예산에서…….

서정현 위원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잼버리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요. 잼버리 예산의 사후지급 사유에 대해서 조금 간략, 아니, 간략하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하게 설명 가능하신, 우리 실장님도 괜찮고 아무나, 국장님 중에서라도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충분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지원요청을 작년도 11월 달에 주관인 조직위로부터 받았습니다. 참가하는 그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본예산 편성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넣지 못했고요. 이후에 교육부와 그리고 스카우트연맹으로부터 또 잼버리 조직위로부터 이러한 참가 독려 그리고 예산 지원의 그러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가 사실 스카우트 활동이 학교 내에서는 한동안 활성화가 되었다가 지금 많이 잠잠한 상황이라서 그 대원을 모으는 데도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도 경기도에서는 참가할 학생들을 모집하는 그 자체가 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집을 했고요. 그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참가비 경비를 예산이 편성되면 추후에라도 지급을 해 주겠다는 그런 단서를 달아서 모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러한 와중에 추가경정예산을 저희가 받지를 못함에 따라서 지금까지 왔던 사항이고 403명의 학생이 스카우트 대원으로서 세계잼버리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요청드리게 된 사안입니다.

서정현 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게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고 참가비 지원보다 이 대회가 작년 11월경부터 조직위로부터 이런 요청을 받은 이후에 대원들 모집 단계에서도 조금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 봐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어쨌든 저희는 이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세계인들에게 우리나라를 알리는 그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했던 건 사실입니다.

서정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또 상위법이 있더라고요, 특별법.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있습니다.

서정현 위원 특별법상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의무, 이게 의무더라고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쨌든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작년에. 그러고 나서 부득이하게 시차가 좀 있게 지원 요청이 들어와서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이 굉장히 저는 이런 논란이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제기 이런 것들의 시발점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우리 상위법, 특별법에서 지원 의무나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이 잼버리 관련해서 예산 지원한 거 혹시 아실까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경기도는…….

서정현 위원 그거 파악하고 계시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서정현 위원 경기도뿐만 아니라 31개 시군 웬만한 데서는 다 지원했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오해가 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감사합니다.

서정현 위원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어쨌든 저는 3세~5세 지원하는 부분 자체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은. 그런데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우리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종사자들께서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마 다 이렇게 간담회 비슷하게 이런 것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언론 보도도 굉장히 많이 됐고. 저 또한 저희 지역의 어린이집 종사자분들이 찾아오셔서 강력하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교육청에서도?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 취지와 입장과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은 하시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러면 그게 어쨌든 입장도 이해하고 공감도 하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노력을 했음에도 입법불비로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신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유관기관이 도청이나 이런 데도 다 같이 협의도 여러 차례 했었고요. 또 교육부에 질의도 했었고 했는데 0세~2세는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 취지와 이유나 이런 문제제기에 대한 건 충분히 공감은 하고 계시는 거는 맞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제도적인 미비점이 개선이 되면 즉각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이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나아갈 의지 또한 있으신 거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렇다면 이 제도적 미비가 좀 해결이 되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서정현 위원 이게 사실은 어떤 지금 저희 양당 당파적인 주장 또한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비춰질까 봐 굉장히 좀 우려스럽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교육청도 이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하는데 이 수단과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우리 교육청이 그 취지와 목적을 공감하고 계시는 건 맞는지 여부를 확인드리고자 말씀드렸고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저희들도 다각도로 노력도 했었고요. 앞으로도 또 이런 법적 근거라든가 미비점이 보완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 있습니다.

서정현 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발언 이만큼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서정현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총괄 맞죠?

이홍근 위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근 위원 아까 했는데 추가질의입니다. 저희 존경하는 서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일단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해 좀 안 되는 게 있어서, 일단은.

그런데 이해 안 되는 것보다 먼저 자료요청 중에서 잼버리 관련해서 3회 모집했을 때 각각 몇 명이 신청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요청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온 것 같습니다. 혹시 왔는데 너무 쌓여서 제가 못 본 건가요, 아니면 안 왔나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그 요청하신 자료가 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차수별 참가신청 현황에 대해서…….

이홍근 위원 그건 그냥 문서로 주십시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문서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2월 8일 기준 대원 및 지도자 170명 그리고 5월 15일 기준 324명, 5월 19일 기준 405명으로 이렇게 저희는 집계되고 있고 실제…….

이홍근 위원 작년부터요? 자료를 제가 못 받았는데 죄송하지만 만약에 주셨으면, 그런데 안 왔다고 하시는데요. 안 왔답니다. 자꾸 이렇게 저기를…….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이 두꺼운 자료가 지금 도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홍근 위원 아, 그렇구나.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이게 너무 두꺼워서요. 죄송스럽습니다.

이홍근 위원 아닙니다. 그럼 그 자료 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그건 좀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요. 아까 8월 23일 날 집행했던 행사장 플래카드는 상반기 경기교육감 공약이행평가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이게 상반기 예산 가지고 집행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쓴 겁니다.

이홍근 위원 진짜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주어진 예산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홍근 위원 여기요. 70명 참가했지 않습니까? 70분.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이홍근 위원 그 70분이, 당초예산에 몇 분입니까? 당초예산에 저기예요, 30명이에요. 추가예산에도요, 예산서에서도 30명에서 70명으로 늘려서 확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예산은 고무줄인가요, 아니면 풍선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이홍근 위원 예산 범위,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아까 왔던 자료에 의하면, 그것도 사실은 상당히 부실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왔던 자료에 의하면 그거를 이후에 집행할 예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추경 안 서면, 제가 볼 때 그러면 추경 안 서면 펑크 날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건 기본적인 평가협의회이기 때문에 편성된 건 그때…….

이홍근 위원 지금은 그거 당겨쓴 거죠. 조상 추경도 아니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답변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이선구 이홍근 위원님.

이홍근 위원 보충질의 쓸 수 있죠?

○ 위원장 이선구 보충질의 지금 쓰셨고요. 다음에 교기나 교행 질의 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이홍근 위원 그러면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자료요청을, 그래서 아까 자료를 부탁하니까 자료와 사람이 왔는데요. 그 자료 자체에서 보게 되면 제가 상세내역을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예산서하고 실제 집행한 내역이랑 다르고 8월 23일 날 집행한 것 자체가 실제로 만약에 본예산 편성에서 썼다고 하면, 근데 내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본예산에서, 미리 편성해 놓고 그 예산을 당겨썼는데 그거를 예산집행 내에서 썼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는 말장난 같으신데요. 오히려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자꾸 예산 범위에서 썼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 당겨썼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상세내용 자료요청했으니까 빨리 좀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보통합 어린이집 3세~5세까지 급식비가 여기서 지금 핵심인데요, 보니까. 사실 영유아 0세~6세까지는 우리 또 여성가족부 소관으로서 보육시설, 보육시설은 약간의 학습의 개념은 있지만 첫 번째가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일반가정 아이들이 들어가서 안전하게 잘 보호를 하다가 안전하게 귀가를 시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먹고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개념에 있어서 이제 영유아를 다뤘고 또 우리 교육부에서는 학습의 개념, 유아만 다룬 거예요, 3세~6세까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이걸 어떻게 전국적으로 끌어나갈까 이런 계획이나 대책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행정공무원들한테 듣기로는 12월 달 안에 여성가족부에서 어린이집이 교육부로다가 이관이 된다, 넘어갈 확률이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그게 맞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조직법이나 영유아보육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게 아마 연내에 정리가 될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연내에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부로다가 이관이 되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행정파트에서.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하지만 영아를 교육부에서 지금은 어떻게 다룰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관이 되면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또 지금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데는 0세~2세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은 지금 젖먹이고 이유식 먹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래도 한번 교육부로다 넘어갈 때는 넘어가더라도 또 안 줄 수 없어, 급식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요. 그러니까 또 억울해요, 0세~2세 학부모는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지금 조례를 만들 수도 있는 형편도 아니고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7억 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면 위원회 할 때 수당을 드리거나 아니면 급식을 드리거나 아니면 무슨 인쇄물을 만들거나 그런 비용인데 지금 9월이 다 갔는데 왜 7억씩 이렇게 이거를 편성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지금 생각보다 코로나가 종료된 이후로 심의 건수가 상당히 증가를 해서 심의수당 자체가 부족합니다.

박명숙 위원 그거는 지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심의수당이 이렇게 7억씩 나갈까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그래서 이게 5억 4,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요, 이번 추경에 5억 4,000만 원을 요청한 겁니다.

박명숙 위원 그러면 6억만 편성을 하셨어야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그래서 이제 총 기정예산과 합쳐서 6억 6,900만 원이 편성된 겁니다.

박명숙 위원 그렇습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박명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말씀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두 분 부위원장님들이 합의하신 내용입니다. 질의는 여러분들 의견을 존중해서 모든 위원님이 다 하셔야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의 두 정당을 대표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그분들한테 권한을 위임해 주시는 것도 또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생각에는 여기 계신 분들 그대로 다시 교육기획위원회에 나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총괄 부분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 하시더라도 다음 교육기획 질의 때는 지금 질의 못 하신 분부터 먼저 질의 권한을 드리고 이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면 총괄 부분을 마무리하고 바로 이어서 교육기획을 진행할까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대석 위원 거수)

장대석 위원님, 의사진행이십니까, 아니면 총괄 질문이십니까?

장대석 위원 의사진행…….

○ 위원장 이선구 의사진행 말씀하십시오.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많은 교육정책을 담당하고 이런 역할이 정책기획관인 것 같은데요. 서혜정 정책기획관님, 여기 출석은 하셨는데 참석공무원 명단에는 없어서 한참 찾았어요. 출석하셨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나왔습니다.

장대석 위원 교육청에서 출석공무원 명단을 작성하실 때 본회의장도 출석하고 여기 출석하신 분들 명단에 누락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부러 누락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기조실장님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시정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더군다나 상당히 직책이 높은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참석공무원 명단에 참석은 하면서 명단을 누락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참석만 하고 질문은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 명단 작성하실 때 앞으로 누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유념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석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선구 이석균 위원님.

이석균 위원 발언을 못 해서 지금 해도 되나요?

○ 위원장 이선구 네?

이석균 위원 질의를 해도 되나요? 총괄.

○ 위원장 이선구 네, 총괄…….

이석균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시부터 지금 5시 35분 지나고 있는데 참 고생들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정원 현황을 받아봤는데 9월 1일 자 정원에 계가 1만 4,950여 분인데 현원이 1만 3,903분, 그러니까 한 1,047분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일반직은 정원이 1만 4,017분 중에 1만 2,987분, 그러니까 1,030분 정도 결원이 되어 있어요. 이거 괜찮은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들 정원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원은 이렇게 결원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석균 위원 괜찮은가요? 아니, 학교 현장이나 이런 데서는 좀 사람들이, 교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모자란다고 얘기하는데 괜찮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지속적으로 저희가 인원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라든가 기본적인 부분을 늘리려고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총액인건비? 정원이 그 총액인건비를 고려한 정원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저희들이 아무튼 지속적으로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현장에 교원이나 행정을 하시는 분들 인원이 거의 한 8% 정도 부족한데 이거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봐서 원활하게 우리가 교육행정과 교육이 갈 수 있다고 그러면 충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현장의 인원 부족을 해소시켜 주시는 게 이게 맞을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이석균 위원 그거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리고 간단한 거는 우리가 올해 세입예산을 보게 되면 총 한 6,782억 원 중에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749억 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4,771억 원인데 1회 추경 때도 순세계잉여금 쓰셨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때…….

이석균 위원 얼마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1,068억 원이 1회 추경 원포인트로 그때 나갔고요. 그때는 국고 교부금 들어온 것입니다.

이석균 위원 총 2회까지 쓰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가 본예산에 예상해서 미리 올린 게 4,000억이 있고요. 이번에 해서 한 8,000억 이상.

이석균 위원 8,865억 원.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이석균 위원 지금 남아 있는 건 있나요? 순세계잉여금.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들 다 편성을 이번에 한 것입니다.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전액 다 쓰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다 긁어 쓰신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이석균 위원 이것도 재정 괜찮나요? 앞으로 올해까지.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저희들이 파악된 순세계잉여금을 다 편성을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그걸 일등으로 편성을 했고요. 금년도에 이제…….

이석균 위원 내년에도 세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인데.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건 맞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거 어떻게 가실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기재부가 발표한 걸 보면 금년도 세수가 59조 이렇게 감소가 된 상황이라서 그 충격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 때부터 좀 각별하게 고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오늘 긴 시간 동안 그렇게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좀 걱정이 돼요. 이런 부분들이 좀 디테일하고 실현가능한 부분으로 해서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고 또 세수 확보와 세출도 밸런스를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부분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복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5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오늘 심사에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혜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신중철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안준상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하미진 미래교육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미용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운재 학교업무개선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상웅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선계훈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 경기교육행정국 소관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규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육행정국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를 신속히 극복하는 동시에 미래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새로운 경기교육의 도약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되어 학교 현장에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교육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기 교육과정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현숙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노수자 유아교육과장은 국외출장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양해의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융합교육국 간부공무원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민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용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강심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현철 경기도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유혜영 경기도국제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형태 경기도평화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융합교육국 간부공무원 및 직속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최효숙 위원님.

최효숙 위원 제가 직업계고 관련돼서 자료요청에 집행률 관련돼서 질의한 게 있었는데요. 그 집행률이 57%였다가 지금 현재 98%인데 그 리스트, 학교 전체 리스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제출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때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답변은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김선희 위원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이 삭감됐어요. 장애학생 활동지원.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김선희 위원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거든요. 이거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실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주요점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용인시에서 제안해서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김선희 위원 잠깐만요. 용인시에서 추진한 게 아니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용인시장애인체육회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선희 위원 네, 용인시장애인체육회에서 추진했고 국가에서 작년부터 선정해서 한 거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공모로 용인시가 됐…….

김선희 위원 공모로 선정한 거죠. 그거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저희 교육청은 아니고요.

김선희 위원 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래서 장애학생이나 비장애학생에게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을 통해서 장애인식 개선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용인시 처인구에다가 한 190평 정도의…….

김선희 위원 기존 되어 있는 시설에.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있는 곳에 용인시에서는 부지를 대고 그다음에…….

김선희 위원 그 부지 면적, 잠깐만요. 그 부지 면적하고 대지가 재산가액 한 4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것을 용인시에서 제공하기로 하고요.

김선희 위원 네, 지금 제공하고, 용인시에서 제공하고 또 건물 연면적 다 있잖아요, 2층까지. 2층 건물로.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건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 주기로 하고.

김선희 위원 이미 되어 있는.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김선희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김선희 위원 그래서 이게 취지가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조성인데 이게 세 군데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저희는 지금 용인시하고 한 부분만 저희가…….

김선희 위원 아니요. 경기도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아, 사업 자체를요?

김선희 위원 네, 사업 자체가.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다른 타 시도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

김선희 위원 그러면 그거 상세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간단히.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러면 과장님…….

김선희 위원 과장님, 나와서. 네.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안녕하십니까? 특수교육과장 김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그 사업은 전국에 세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그리고 전라남도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용인시가 선정이 됐는데…….

김선희 위원 처음에 어디라고 그러셨죠?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부산광역시.

김선희 위원 부산광역시하고…….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전라남도.

김선희 위원 전라남도가 아니고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저희 경기도 안에서는 용인시이고요. 광역시도로는 부산광역시와 전라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선희 위원 전남, 네. 그렇게 3개가 선정돼서 용인이 하게 된 거죠?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거기까지 하시고 나머지 이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용인시가 부지 제공하고 건물 외관 경사로 이런 거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 부지 건물, 용지 비용 통틀어서 한 178억 상당이 제공되고요.

김선희 위원 용인시에서 제공이 178억 정도 제공된다는 거죠?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선희 위원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간단히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부지를 다 제공하고 선정된 과정에서는 선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경기도 내의 용인시가 인구 대비해서 선정이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178억 정도의 대지나 그런 걸 제공받았고 그다음에 도비는 경기도에서, 도청에서 주는 액이 2억이죠, 2억?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리고 용인시에서는 매년 또 운영비도 들어가고 계속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매년 1억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선희 위원 그러면 도비 사실은 2억 안 줘도 그만 아닙니까?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경기도 예산이요?

김선희 위원 네. 근데 매칭되게 돼 있죠?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그런데 여기 지금 부지에 가 보면 국고 받아온 3억으로는 상당히 조성이 좀 어설프게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곧 장애인체력인증센터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전국 최초의 장애인 가상 스포츠센터와 그리고 체력인증센터 그리고 2층에 장애인이해 체험교실을 같이 구축하는, 장애ㆍ비장애인과 함께 어우러지는…….

김선희 위원 네, 그런 것도 할 수 있게.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전국 최초의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국고 3억으로는 콘텐츠가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조금 더 콘텐츠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2억 원을 지원하고자 했던 겁니다.

김선희 위원 그렇죠. 지금 이게 콘텐츠 보완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명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게 깎였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안타까움에 한번 다시 상세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듣고자 지금 질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게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죠? 협약까지 다 됐고…….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아직 협약을 하지는 못했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협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선희 위원 그리고 이게 또 왜냐하면 시의회에서도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 공모사업으로 됐다고 해서 인정을, 통과라기보다 제가 말을 또 실수하면 안 되는데 공모에서 선정이 됐잖아요, 일단.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김선희 위원 용인시가 선정됐다는 자체가 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함께해서 앞으로 스포츠 체험센터 가상현실 그거에 대한 폭이 조금 넓어진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또 건물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 효과 또 앞으로 이거에 대한 시너지 효과, 사업 효과죠. 그리고 최초,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굉장히,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고 장애학생들에게는 일반학생에겐 너무 당연한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타 시군에 계속 확대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좋은 사업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까지 일단은 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 조미자. 죄송합니다. 조미자 위원님.

조미자 위원 광릉숲이 있는 남양주 조미자 위원입니다. 조미 “자” 맞습니다.

(웃 음)

교육정책국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 지금 교기에서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 그리고 가장 많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이 회의를 유튜브에서도 송출이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 중에 그룹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학부모님들이나 그러시겠죠.

조미자 위원 학부모님도 계실 거고 사실은 0세~2세 급식비 이슈가 지금 가장 큰 부분인 거 알고 계시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조미자 위원 내년도 정부 저출산 문제 해결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아, 죄송합니다.

조미자 위원 15조 4,000억이더라고요. 사실은 저출산의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게 그 이유가 있지만 0세~2세 급식비가 만약에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된다면 예산이 얼마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지금 저희가 예상할 때 3세~5세만 해도 한 338억인데 0세~2세만 그냥 쳐도 460억 해서 0세~5세까지 하면 한 800억 이상 되는 예산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미자 위원 800억이라는 예산으로 딱 생각하면 굉장히 예산 규모가 큰 것 같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15조라는 그 금액에서 한번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 이러한 요구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저희 의회와 또 도청과 함께 적극 소통해서 협의해서, 이 예산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국가적인 위기의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6월에 인구 상황이 더 절벽이 됐다고 합니다. 점점 소멸 국가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양육을 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한 일환이 되니까 올 추경에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래서 아까도 같은 답변을 드렸는데 도청이나 시군 지자체 그다음에 저희 교육청 그다음에 의회하고도 계속해서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조미자 위원 한 번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말씀 많이들 하셨지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은 보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조미자 위원 저는 이 사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업을 준비하시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저희가 교권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작년 말부터 교권보호 대책을, 특히 교권 조례 개정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한 바는 있습니다.

조미자 위원 사실 교권이라는 부분과 학생인권이 서로 대치가 되면 안 되는데 지금 풍선처럼 교권이 올라가면 학생인권은 바람이 빠지는 그런 식의 접근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대안으로 많이 고민을 하신 것은 좋은데요. 이 보배의 뜻이 뭐예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보배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 학교에서의 1ㆍ2차 상담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위기학생과 유사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배려하는 그리고…….

조미자 위원 그런데 저희……. 죄송합니다. 그 취지에 보면 1일에서 5일 동안 교육을 받고 다시 복귀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내용으로 지금 자료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범학교는 어떤 학교로 지금 대상을 지정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건지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지금 시범학교는 초등을 대상으로 시범을 한다는 것이고요. 점차 중ㆍ고등학교로 확산해 나가는…….

조미자 위원 확대는 하는데 이 대상이 된 학생들의 학생교육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싶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짧은 시간을 갔다 와서 일단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인가, 그다음에 갔다 오고 나서 낙인이 분명히 찍힐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너무 정말 많이 담고 있는데. 저희 어른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갔다 왔고 반성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변화가 됐는가를 보겠지만 학생들 사이에 그런 정서는 저희들이 가늠을 못 할 정도로 지금 그런 정서들이 바뀌고 있는데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 상당 부분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교실 내 위기학생을 1차, 2차 분리교육이나 훈육, 훈계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아픈 학생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정확한 심리진단이나 건강진단을 통해서 진단을 한 다음에 명확하게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조미자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사업은 연말, 그러니까 작년 연말이라고는 하셨지만 이렇게 짧게 설계가 돼서 진행할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물론 교권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한데 그 수업권을 저희들이 어떤 기준으로 박탈을 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나도 좀 검토해 주시고 전문가들과 함께, 그 보배라는 이름도 저는 굉장히 좀 표현이, 갔다 오고 나면, 죄송합니다. “쟤 보배였어.” 이런 식의 이중적 뉘앙스로 불릴 수도 있는 언어가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서 내년 사업에 올리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우려해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보배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는 사실은 지금 가칭입니다.

조미자 위원 참 좋은 언어죠. 아, 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가칭이고요. 저희 교육부나 법률적으로는…….

조미자 위원 가칭이니까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분리 교육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조미자 위원 이 부분에 특히 시범학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학부모들은 분명히 우리 아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동의를 할 거라고요. 아까 여쭤보니까 “학교와 소통합니다. 학부모님들과 소통합니다.” 하시는데 분명히 내 아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범학교를 결정하시는 부분에 정말 심각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충분히 명심하겠고요. 한마디만 말씀을 올리자면 분리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학생도 분명히 학부모의 동의를 별도로 받습니다. 받게 되고요.

조미자 위원 그 학부모의 동의와 여러 가지 정말 신중하게 체크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알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또 한 부분은 뭐가 있냐면 학교급식종사자 총원 및 폐암 건강검진 지원 현황 아까 이오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셔서, 사실 저도 앞부분에 이걸 질문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 집행률을 보면 굉장히 집행률이 낮아요. 알고 계신가요? 교기인데. 교행이에요? 잠깐만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죄송합니다. 교행위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자 위원 시설관리센터 여기 사업설명서에 교기로 돼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입니다.

조미자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 시설관리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종목 중에 급식실 관련된 아마 후드 청소라든가…….

조미자 위원 후드 청소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낮은지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도 지원청별로 집행 현황을 봤습니다마는 어느 곳은 집행률이 제로이고 어디는 집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센터에서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이 청소 시기가 예를 들어서 몰린다거나 그러면…….

조미자 위원 아니, 아니. 그 이전 21년, 22년 집행률도 1.8, 2.4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그게 학교 자체에서 하도록 맡긴…….

조미자 위원 근데 이러한 학교 자체에다 맡기고 관리센터에서 대행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아까 과장님이 하시는데 이거의 총괄적인 관리와 책임은 교육청이 예민하게 봐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30%가 경계성 결절 이런 식의 이상소견자로 발표가 나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학생, 교사 모두 소중하지만 이렇게 급식실에서 급식사분들이나 영양사분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후드만 바꿔도 유해물질이 3분의 2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1.8, 2.4밖에 안 된 부분을 놔두고 이런 부분에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교육청에서 한 번 더 명심하셔서 이런 내용에 있어서 피해를 보는 우리 영양사분들이나 급식실 종사자분들에게 조금 더 편안한 환경을 드릴 수 있게, 아까 교행일 수도 있겠지만 23년도 예산이 제로로 돼 있잖아요, 집행률이.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다면 지금 22년도 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23년도 집행률이 지금 제로예요, 9월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 예산의 움직임도 올해로 아예 반납을 하고 24년도에 새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센터 운영에 있어서 잘 참고해서 향후에 저희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네, 이 부분 정말 저희 행감 때 한번 보면서 집행 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남양주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인시 경기어울림 가상현실 스포츠 관계가 특수교육과죠? 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특수교육과장 김선희입니다.

이제영 위원 제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발언한 내용은 익히 다 알고 있거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 이거를 직접 보신 적이 있으세요?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가상현실 스포츠센터, 제가 특수학교 교장을 했는데 특수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소량으로 작게.

이제영 위원 그러면 거기 교육위 위원회 위원님들에 혹시 이거 이렇게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신 적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셨다라고 판단하시나요?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저희가 지금…….

이제영 위원 짧게 대답하세요. 어차피 질문시간 한정돼 있으니까.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예산 삭감 사유…….

이제영 위원 없죠? 그런 기회가.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이제영 위원 저는 이거는 체험을 못 해 봤고 가상박물관은 제가 체험을 해 봤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수백 점의 유물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안경 껴 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신기하다.’. 보통 박물관이라 그러면 수천 평에다 유물이 전시가 되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그거를 쓰고 보게 되면 몇백 점, 몇천 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거 신기하다. 저걸 확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아마 이것도 제가 체험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종류가 아닐까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특수학교 교장선생님도 하셨다라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이게 시범사업으로, 이게 세 군데를 전국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실제 체험하거나 인식하고 있는 분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런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게 용인시에서 178억을 그 정도의 재원을 갖다가 여기다 투입해서 하는 건데 이거 다른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남시에서 장애인복지과장을 직접 했었습니다. 제가 장애인복지과장 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얘기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쟤보다 일주일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셔요. 왜?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형제들이 책임을 못 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분들을 위한 각종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왜? 숫자가 많지 않아요. 성남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자치단체장이 표 되는 데 예산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데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열정을 갖고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키고 이걸 편성하도록 하셨어야지 그냥 2억 이렇게 해 갖고 한다라고 하면 과연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를 그 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겠습니까? 제대로 설명했다고 생각하셔요?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위원님 말씀에 깊이 반성하면서요. 또 하나 이 부지가 서용인IC에서 2.8㎞밖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접근성이 경기도 내에서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제가 그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또 하나, 그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잘 운영이 되면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거를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확대를 해야 되잖아요.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용인시에서 이거를 2억 안 받고도 저는 재정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용인시에서 한 사업을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그걸 분석을 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협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용인시에서 용인시만 잘하면 되지 그걸 다른 자치단체에 보급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2억을 투자해서 결국에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볼 때 재정 여건으로 볼 때 부산이나 전남보다는 경기도가 저는 여건이 월등하다고 보거든요. 용인하고 재정 여건이 비슷한 데가 수원, 성남, 고양입니다. 지금 화성도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잘되면 그러면 그 시에 확대 보급하는 건 누가 해야 되느냐? 저는 용인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고통받고 있는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게 획기적인 사업인데 그럼 이런 준비를 제대로 하셔서 위원님들을 설득하시면 어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냥 여기 와서 형식적으로 설명하고 그냥 이게 삭감되면 안 하고 이런 자세는 저는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후라도 그 위원회에 속하셨던 분들한테 그런 열정을 갖고 설득을 해서 세워서 편성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1년 차 분석, 2년 차 분석해서 보완할 게 또 있을 거예요. 왜? 교육은 교육청에서 전문가지 용인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럼 교육적인 측면에서 뭐를 더 거기다가 추가하면 좋을지 이런 것까지 의견을 담아서 경기도에 확대하는 게 이게 앞서가는 경기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기도고 교육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얼마나 하셨는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영 위원 뭐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고, 공직자로서의 경험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우리 과장님뿐이 아니라 다른 국장님, 과장님 똑같습니다. 다른 업무도 보면 그런 열정이 미흡하고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 갖고 교육 발전을 기할 수 있겠습니까? 개선해 주시고.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이제영 위원 저는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고 싶지만 그런 게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삭감이 아니라 살려서 하는 게 적정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숙 위원 저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52쪽에서 53쪽을 보다가 좀 이상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지방교육세 전입금이랑 또 시도세 전입금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많이 삭감돼서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2조 2,422억 원 그리고 시도 전입금은 5,929억 원인데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 세입예산이랑 그다음에 도청 세출예산을 좀 찾아서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는 게,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무슨 오류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방교육세 부분은 전혀 차이가 없는데 시도세 전입금 부분은 계속 매년 차이가 있거든요. 올해도, 얼마예요? 336억 원 정도 교육청 세입이 좀 많거든요. 시도세 전입금 5% 받는 거 있잖아요? 왜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법정 전입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 비율대로 들어오고 있고요. 교육세는 전액 늘든지 줄든지 하면 그에 따라서 반영이 되고 있고 시도세는 경기도 같으면 시도세의 5%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금년도에 연말까지 시도세를 다시 한번 시도에서 추정을 해서…….

이병숙 위원 연말에 결산에서도 차이가 나거든요. 세출과 세입이 매년 차이가 났었어요, 추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도에서 교육청 쪽으로 전출의 규모를 통보한 후에 그다음에 도교육청이랑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고서 편성이 되면 도에서 교육청에 전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산액에서도 매년 차이가 300억에서 190억 이런 식으로 매년 차이가 났었는데 이유가 뭔지.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이게 아무튼 세수가 걷히는 시기라든가 그게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예측치하고 다른 부분이 늘 결산 때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병숙 위원 결산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돈 보내고 받는 건데. 만약에 은행에서 이런 일 벌어지면 집에 못 가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336억은 균특회계 전입금이라고 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입금. 그래서 작년에 그 제도가 생기면서 그에 따른 보전금을 시도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들어온 예산입니다, 지금 파악해 보니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럼 매년 균특회계 전입금이 세입이 늘 많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도청에서 잘못 세출을 보고한 거네요? 계속 세입이…….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그거는 저희들은 전입금 들어온 부분만큼 그때그때 보고하는데 균특회계 전입금은 최근에 편성이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럼 2022년, 2021년, 2020년 다 교육청이 세입을 많이 잡았고 도청 세출은 다 적게 결산이 끝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지금 유보통합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이들 말씀을 하셨어요. 많이들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부에서도 사실 0세~5세 영유아가 모든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ㆍ돌봄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었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다 못 하시는 건 참 안타깝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열 차례나 넘게 교육청이랑 경기도랑 같이 협의를 한 것 같아요, 열 차례 넘게. 협의 과정에서 해결 방법은 아예 없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도하고 0~2세 부분에 있어서 물론 타 시도의 경우에 추경에 편성한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면 0~2세 부분도 이번에 반영하고자 협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도 재정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저희는 하고 싶어도 조금 지금은 근거가 약한 상태라서 좀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이 빨리 개정이 돼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숙 위원 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이 유보통합, 어린이 급식비 지원 이게 330으로 해서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지금 목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자치단체등이전 목으로 잡혀 있으면 도청에 이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청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9월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세출이 돼야 되는 걸로 알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이병숙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 제가 심사를 했을 때 도청에서는 이게 세입예산, 세출예산에 전혀 잡혀 있지 않은데 9월부터 어떻게 집행이 가능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 도청과 전달체계 부분이 좀 더 원만히 사전협의가 돼서 도의 예산에도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지 못했고요.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도에서도 그건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기초지자체와 같이 하게…….

이병숙 위원 어떤 방법이 있죠? 위원님들이 전혀 그 예산에 대해서, 도 예산에 대해서 지금 예결특위에서도 그렇고 다 의결 심의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될 수 있는지, 방안이 뭔지 그러면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저희가 다 납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기초지자체로 바로 지원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보니까 불가능하지는 않아서 경우에 따라서 그 방법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런 방법이 가능한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이병숙 위원 네. 일단은 0세아에서 2세까지 지원방안을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고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걸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네.

○ 위원장 이선구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오수 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전에 종합질의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지원 추경예산 관련해서는 다소 여러 행정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이번 올여름에는 상당히 무더운 날씨였잖아요. 그렇죠? 날씨였지만 참석해서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한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잘 편성해서 빨리 집행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오전에 질의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최근 3년간 교사 심리치료 실적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2021년도에는 295명이고 2022년에는 2,332명, 2023년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1,737명이에요. 이 부분을 보더라도 지금 상반기에 급속도로 계속 치료를 받는 교사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수치로 봐서라도.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학생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교사분들이 일선에서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 이 부분이 이 수치에서도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리치료에 대해서 이렇지만 심리상담에 대해서는 이 부분보다는 상당히 많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상담에 대해서는 한 몇 건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정확한 수치는…….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정확한 심리상담 수치는 파악이 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교권보호센터 안에서만 상담을 한 내역은 작년까지는 한 3,700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담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오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교사 심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 수치로 봤을 때 이분들이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겁니까, 어디에서 치료를 받는 겁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 심리상담기관이 요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기관들과 MOU를 통해서 교원들에게 심리상담을 할 경우 연계해 주기도 하고요,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병원을 포함해서요.

이오수 위원 기본적으로 여기에 포함 안 된 일반적인 교사분들도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수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포함된 부분입니까, 이게? 그거는 포함이 안 된 부분인가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일반 병에 따라서 치료한 것은 포함이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심리치료를 하고 이것은 금액을 청구한, 치료비를 청구한 교사에 대해서만 저희가 집계를 한 것입니다.

이오수 위원 아, 그러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렇죠. 다른 것보다도 이게 교사분들이 심리적으로 요즘에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위축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피해는 학생들한테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권 신장을 위해서도 좋고 앞으로도 심리치료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이 부분이 집행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본예산에서도 이 부분이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교원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신 점 감사드리면서요. 저희가 좀 더 세심히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본예산까지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하여튼 일선의 교사분들이 상당히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대책이라든지 강구해 가지고 앞으로 교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더불어민주당 한 분 그다음에는 국민의힘 한 분 이렇게 교차로 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총괄예산에 이어서 분야별 예산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좀 아쉬운 부분이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 설명하시는 국장님들 봐서는 예산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하시는데 또 전체적으로 보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 안 하고 나서 예산편성하는 부분 그리고 예산편성 전에 협약을 먼저 하는 일, 협약 계획을 세우는 일 이런 일 때문에 지금 혼란이 있어서 가능하다면 예산이 타당성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절차적으로도 순서가 좀 명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아무튼 절차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들은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맞물려서 융합교육국의 체육건강과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김철진 위원 국장님, 학교운동부 훈련장 현대화 사업과 지도자 인센티브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30억 그리고 2억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저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9월 학교 계획서를 심사하여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명시돼 있으나 실제로는 지원대상교는 이미 확정하고 의회에 예산안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정확하게 어떤 입장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교육지원청 체육업무담당자가 2023년 5월부터 학교운동부 정기점검을 통해서 요청한 학교 60개 교에 대해서는 시급성이나 안전성을 우려해서 모두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김철진 위원 지원을 했어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아니, 그건 이제 예전에 편성됐던 예산으로 지원을 한 상황이고요. 이번에 5개년 중장기 지원계획에 따라서 사업비가 반영…….

김철진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이게 예산이 다 지급이 됐습니까? 말씀 중에 지금 지급이 됐다고 그러는데 무슨 예산이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아, 지급이 안 됐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추경 편성을 통해서 이렇게…….

김철진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모두에 기조실장님을 통해서 예산의 타당성도 필요하지만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예산심의서를 보고 있는데 심의서 내용에 검토보고서에 확정된 것처럼 학교에 내시가 된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지급이 됐다고 하니까 또 한 단계 더 나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제가 잘못 답변했음을 사과드리고요.

김철진 위원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26개 교육청에 60개 교를 선정해서 30억을 지급하겠다는 것이고 세부 학교에 대해서도 내용을 보니까 학교운동부가 필요한 예산들이 편성이 되면서 추경에 들어와야만 1~2월 달 방학 중에 공사를 하고 신학기에 운동부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부분은 이해되는데 예산편성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 이런 일들은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의회에 설명도 되고 충분히 검토된 다음에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적인 부분을 중요시하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인센티브(포상금) 해서 2억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2억이 내용을 보면 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일종의 입상한 학교의 선수를 지도한 지도자들에 대한 포상금이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 이게 포상금 기준이나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종목, 단체종목이냐 개인종목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메달의 개수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 이제 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봄에 했어요.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4일 동안 울산에서 개최되고 우리 경기도가 금 79개, 은 73개, 동 100개 해서 252개의 메달을 땄는데 소년체전은 88년도부터 종합시상 안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종목별만 하고 있고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예산이 추경에 들어와서 지도자들 포상금을 2억을 준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의문스러워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시각에 따라 다른 면은 있겠습니다만 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의 요구가 체육회 등 경기종목단체로부터 요구가 많아서 저희가 미흡하나마 어떤 일부분만이라도 시작을 해 보자 하고 또 이것이…….

김철진 위원 전에 국장님이 안산교육장 계실 적에 여러 번 교류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체육회 일을 하면서도 소년체전 격려방문을 해 봐서 아는데 이 부분은 또 하나는 이게 추경편성이 맞느냐? 예를 들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소년체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포상을 한다든가 했어야 되는 예산으로 봐서 저는 이런 예산은, 물론 지금 요구가 있으니까 반영을 하시겠다라는 건데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반영을 해서 소년체전이 5월 말에 끝났다라면 전반기에 지도자 포상을 한다든가 또 선수에 대한 격려를 한다든가 이렇게 예산이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김철진 위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순위가 앞뒤가 바뀌는 느낌입니다. 처음에 총괄할 적에도 추경에 마지막 4/4분기에 집행하는데 업무추진비 10억이 들어온 것도 유사, 어쩌면 이런 사례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이 추경에 들어왔고 소년체전 같은 경우도 지도자 포상금 2억이 후반기 마지막에 들어왔어요, 대회 다 끝나고 마무리됐는데.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예산들을 추경에 편성해서 정말로 추경의 목적이 긴급성ㆍ시급성 그리고 금년에 집행을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당위성이 좀 떨어집니다. 본질적으로 추경에 맞는 예산편성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위원님께서 신청을 해 주셨는데요.

저녁식사를 도시락으로 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도시락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녁식사를 하고 회의를 진행할까 하는데 정회를 요청하는데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 전에 질의를 못 하셨던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 남양주의 이석균 위원입니다. 우리 융합교육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이석균 위원 국장님, 생존수영 관련해서 우리가 몇 차시로 돼 있죠? 생존수영이.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지금 이론 2차시 합해서 12차시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네, 실기 10차시 그렇게 돼 있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이석균 위원 지금 생존수영 자료로 이수율을 주셨는데 2022년도에 우리 경기도의 대상이 3학년ㆍ4학년 학생들이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미이수한 아이들이 있을까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이수는 100% 이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혹시 이수를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이수를 하지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체수업을…….

이석균 위원 여기는 필수과정으로 돼 있죠, 교과과정 중에?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지금 생존수영하러 갈 때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제가 정확한 1인당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석균 위원 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1인당 비용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석균 위원 그냥 대강 버스를 임차해야 되고 또 수영장을 빌려야 되는 거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이석균 위원 버스비야 시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한 50만 원에서 8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그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12차시 하려고 그러면 2차시는 학교에서 하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이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석균 위원 하고 있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거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아니면 선생님이 하시나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전문강사가…….

이석균 위원 그러면 나머지 실기 10차시를 하려고 그러면 수영장에 몇 번 가게 됩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한 세 번이나, 세 번 정도 두세 번에 나눠서 갑니다.

이석균 위원 세 번 정도 나가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버스비가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값으로 한 60만 원~70만 원. 70만 원 정도로 잡는다 그러면 세 번 가면 210만 원이 되는 거죠, 한 반 기준으로?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리고 또 임차비 들어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거의 한 250~3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1인당 평균 한 1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10만 원이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이석균 위원 그래서 1인당 10만 원이면 한 그 정도 들 텐데.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가게 되면 만약에 안전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리 절차가?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안전사고, 안전요원이 있기 때문에요. 그 안전요원이 1차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이석균 위원 아니요,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나게 되면 그 배상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안전공제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버스를 구하기가 쉽습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이석균 위원 지금 법률이 개정이 됐죠? 노란 버스를 이용하라.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야외체험도 그렇고. 그런데 그 노란 버스가 지금 아이들을 충족할 만한 숫자가 없어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운전원의 이직률도 높아지고 또 폐업하는 버스……. 버스 수량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있고 지금 유예가 있어서 일반 버스를 이용하기는 하지만 그게 법률로는 노란 버스를 이용하라고 그러는데 유예됐다고 일반 버스로 가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역시 좀 문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좀 큰 것 같아요. 법률은 통과됐고 유예이기 때문에 나중에 책임소재도 있을 수 있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그 책임소재와 관련해서는 공통적으로 교육부도 그렇고 경찰청도 그렇고 역시 아무런 기존과 달라진 점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석균 위원 만약에 생존수영을 가게 되면 준비할 게 선생님이 이제 수영장을 알아봐야 되고 또 많은 학교가 동시에 하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죠. 또 순서를 기다려야 되고 그다음에 버스도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거고. 그리고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섭외하는 것도 또 문제가 되겠죠? 힘이 들겠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리고 갈 때마다 여기 인솔이 좀 부족하고 안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반에 한 두 분 정도의 학부모님들도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학부모님이…….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자원봉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생업을 하시는 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이 연차를 내고 또 이렇게 하게 되는데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우리 남양주 지역에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문화시설들이 있어요, 수영장이 달려져 있는. 우리는 읍면동별로 다 있는데 여기서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이렇게 오게 되면 그 시간을 다 빌려주고 또 아이들이 많고 또 한꺼번에 샤워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 수강생들도 못 받아서 좀 꺼려해서 안 한다고 선언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에서도 대란이 났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좀 조언을 드리면 그쪽에서 대안으로 우리 교과과정 12차시, 그러니까 이론 포함해서 모든 부분들을 그 수영장에서 제대로 된 강사와 제대로 된 안전요원과 시설을 통째로 해 주고 3일 동안 12차시를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고생하고 모집하고 또 섭외하고 그다음에 가서 안전사고 일어날까 노심초사하고 올 때까지 하고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학교 생존수영 교과과정에 준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거를 우리가 일반 수영하는 것처럼 아이들만 대상으로 시간을 따로 빼겠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해서 거기의 이수를 하게 되면 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상당히 전문적인 인력을 투입해서…….

이석균 위원 그렇죠. 계속 그 수영강좌를 하고 또 수영장을 하기 때문에…….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전문적인 시설에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석균 위원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바꿀 수는 없죠. 그래서 혹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해 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그러면 학교나 선생님들의 고민은 다 사라져요, 그냥. 데리고 갈 필요도 없이 주말에 아이들 대상으로, 남양주에도 꽤 많은 대상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그러면 그 아이들이 주말에 토요일이나 그때 그 프로그램에 가서 수업을 받고 또 그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가고 세 번 가서 자기가 자차로 가는 거고 부모님이 데려다 주든지 또 3ㆍ4학년이면 버스로도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서로 윈윈하고 선생님의 업무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현실성 있고 좋은 방안이라고는 생각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생존수영이 정규교육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의 인솔이나 또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상의 검토 그리고 또 인솔이 과연 전원 불필요한 것인가. 만약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말씀이 바우처나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면 그런 것까지 섬세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석균 위원 또 수영 프로그램을 그냥 그쪽에다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전문가들 또 학자들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이렇게 해서 그게 검증되는 프로그램들을 미리 사전에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 번 가는 데, 글쎄요. 일반 수영하는 데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1만 원 정도라 하더라도 3회 가게 되면 한 3만 원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쪽 시설 운영하는 쪽에서도 추가 수입이 될 수 있는 거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비용을 줄여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 단, 조건은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그냥 되는 것도, 프로그램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학계와 우리 교육계와 또 교육청과 또 지역의 학부모들과 토론이나 또 이런 거를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런 시범사업을 도입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한번 좀 신경 써주시겠습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안전성이 확보가 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다면 수영 인프라가 구축된 시군에 한해서 시범운영은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훨씬 더 아이들 업무의 짐을 덜 수 있고 다른 교육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감사합니다.

이석균 위원 그리고 문제는 우리……. 제가 한 32초 남았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장애아이들이 생존수영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생존수영을 해야 되고 또 통합학급 학생들은 실제로 생존수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하는 데 많이 불편하시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좀 더 케어를 받아야 되고 좀 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장소 섭외라든지, 시간 섭외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죠?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조금 더 쓰겠습니다.

있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조언드릴 거는 반다비체육관이라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장애우들을 위해서 전문체육시설인데 거기에 수영장 시설을 갖춘 반다비체육관이 있어요. 우리 경기도에서 18군데가 지금 신청해 있고 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곳도 있어요. 지난달에 동두천 반다비체육관이 오픈을 했는데 이 반다비체육관이 체육 전용 시설이 있고 수영장 겸용 시설을 하게 되면, 체육 전용으로 한 40억인데 수영장 전용, 수영장도 같이 하게 되면 한…….

○ 위원장 이선구 이석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반다비체육관이 되게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 반다비체육관을 철저히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충분히 생존수영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제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제영 위원님도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제가 조금 확인해야 될 게 있어서요. 특수교육 가상현실 장애인 스포츠 체험센터요. 이게 지금 사업목적은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구축을 통한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보니까 3억, 2억이에요. 대한체육회에서 3억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에서 2억. 근데 이거 지금 절차적인 거에 문제가 없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절차적인 부분이나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협약을 하기로는 했지만 아직 예산이라든가 의회의 승인이 안 나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만…….

고은정 위원 그러니까 예산 승인도 안 났는데 제가 자료 보니까 9월 18일 날, 오늘이네요? 3시 30분에 협약식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과정들이 순조롭지 못해서 뒤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고은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가 어쨌든 되고 나서 무슨 협약식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이거 계획서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경기도 내에 특수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38개 학교가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38개가 국공립, 사립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고은정 위원 그러면 38개 학교에 이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가 조성되어 있나요, 혹시?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자그마한 시설로 돼 있는 곳도 일부 있지만 이렇게 센터처럼 적극적으로 이걸 설비를 갖추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몇 학교예요? 몇 학교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거하고 지금 현재 특수학교에 설치된 체험센터와 용인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체육센터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다른지.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지금 용인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먼저 그…….

고은정 위원 일단 몇 개 학교예요, 지금 설치돼 있는 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작은 시설이라도 돼 있는 곳이 24개 교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고은정 위원 38개 교 중에서 24개 교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고은정 위원 네. 그리고 차이점은 어떻게 되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애학교, 특수학교에 설치돼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장애학생들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장애인…….

고은정 위원 그러면 이건 학생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일반인이…….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니까 성인과 학생이 같이 쓴다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낮에는…….

고은정 위원 근데 성인과 학생이 같이 쓰는 거면 용인시에서 이것을 다 하지 왜 경기도교육청이 성인 하는 것까지 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경기도교육청이 굳이 예산을 할 게 아니라 이거 대한체육회, 용인장애인체육회하고 용인시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애인들에 있어서 접근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건물이 차량등록사업소예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고은정 위원 고양시 같은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가 차량등록사업소가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다 외곽에 있습니다. 여기는 시내에 있나요? 외곽에 있지 않나요, 용인도?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여기는 외부에서 IC를 이용해서 접근하기도 편한 데다가 지금 용인시에서 시설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비탈길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완해서…….

고은정 위원 IC가 그런 거잖아요. IC에서 접근성 좋다는 거지 실제적으로 외곽에 있잖아요, 위치가.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외곽에…….

고은정 위원 그리고 건물의 안전성. 지금 이게 98년에 건립된 거예요. 몇 년 된 거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지금 활용하고……. 거기는 등록사업소를 폐쇄해서 활용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렇죠. 폐쇄했고 이게 지금 가설건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래서 그 시설 보완하려고 하는 예산이 들어가…….

고은정 위원 거기 현장 가보셨어요? 여기 현장 가보셨냐고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사진과 조감…….

고은정 위원 아니, 사진하고 현장하고,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2억이나 주겠다고 하는데 가서 현장 점검도 안 하셨어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제가, 죄송합니다.

고은정 위원 더군다나 98년에 지어지고 이거 용인시조차도 지금 폐쇄시켜 놓고 사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고은정 위원 그리고요, 지금 아까 경기도 내 38개 장애인 학교에 24개 설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용인시에서 톨게이트에서 가깝고, IC에서 가깝고 하다고 하는데 대부분 장애인 학생들은 평소에 익숙한 공간에서 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합니다. 일단 이동을 해야 되죠. 접근성, 일단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는 차라리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학생에 대해서 이런 스포츠 체험센터를 한다고 하면 저는 찬성해요. 제대로 해야죠. 지금 38개 특수학교에도 설치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2억 원 가지고 특수학교에 먼저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 이용자를, 수요자 입장에서 해야지 왜 공급자 마인드로 하시죠? 특히나 이게 비장애인도 아니고 장애인학생에 대한 건데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수학교에다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공사립을 막론하고 특수학교에 그런 여유공간들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소규모로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고은정 위원 아니죠. 여유공간이 없는 게 아니라 예산 책정을 안 해 놓고 엉뚱한 데다 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밖에다 하십니까? 학교 안에다 해야죠. 특수학교, 더더군다나 제가 방금 물었을 때 38개나 있는데 24개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 24개도 제가 알고 있기로 경기도교육청에서 다 한 거 아닙니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 하고 일부 교육청에서 했어요. 제가 이걸 왜 아냐면요, 제가 고양시의원 하면서 문화복지 장애인 정책만 8년 했습니다. 제 지역 고양시에 장애인 가장 많습니다. 홀트학교, 홀트복지관, 직업재활능력센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비장애인과” 이러는데 이거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더더군다나 비장애인도 사용한다면서요. 그러면 장애인들 사용 못 합니다. 비장애인들이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접근성도 뛰어나고 이동도 훨씬 편리한,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TO를 어떻게 장애인으로 몇 % 하겠다는 내용도 협약식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요, 비장애인들 갈 데 많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할 거면 제대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부분들 저희들도 고민해서 일단 신청을 받을 때, 예약을 할 때 장애인 우선으로 예약을 받기로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고은정 위원 아니요, 내부적으로 해 갖고 안 됩니다. 제가 제 지역에 원래 재활스포츠센터 홀트에서 학교부지 제공하고요, 그거 제일 처음에 장애인스포츠센터라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 반대하니까 슬그머니 재활스포츠센터로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용객들 수익률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장애인보다 비장애인들이 훨씬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건물이잖아요. 안전성.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 사업비로 그런 약점이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고은정 위원 아유, 3억하고 2억하고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아, 3억이 아니고요. 용인시에서 투자하는 것은…….

(교육정책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고은정 위원 용인시에서 얼마나 투자합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178억을 시설개선하고 조성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고요. 3억이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VR 체험하는 그런 콘텐츠를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서 하고 좀 부족한 부분 2억을 저희가 지금 콘텐츠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부족한 부분을 왜 경기도교육청이 하냐고요. 특수학교에 설치를 하셔야죠, 이 2억을 가지고요. 이게 맞습니까? 저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장애인들의 체력 증진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 누구보다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2억 원 가지고 일단 특수학교 먼저 하셔야죠, 학교에다가. 그리고 이 2억 가지고 설비된 거 제가 봤습니다. 별로 효과성 없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에 제가 10대 때 한 SWㆍAI교육센터 고양교육청 미래인재교육센터 제 지역구에 설치했습니다. 처음에 3억 받은 건데요. 제가 증액해서 3억에서 6억 했는데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가서 보니까 전혀 청소년들 공간도 그렇고 이런 문제 있습니다. 물론 다행히 여기는 공간은 넓네요. 근데 안전성도 그렇고 여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설비 투자해 놓고 나서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은 생각 안 하세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죄송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인시에서 그런 시설 보완이나 조성은 자금들을 대부분 용인시청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그 안에 들어 있는 VR 시설의 일부분을 같이 협조하는 부분이 있고요.

고은정 위원 그러니까 일부 협조를 거기에다 하지 마시고요. 2억 원을 특수학교에 설치하시라고요, 국장님. 지금 현재 38개 특수학교 중에서 24개만 돼 있고 국립특수교육원에서도 하지 않은 데 그런 데 찾아 가셔서 2억 가지고 조성하시라고요. 왜 공간이 없어요? 찾아보시지 않으셨잖아요. 여기 현장도 안 가봤는데 특수학교 다 현장 점검하셔서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찾으셨어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리고 특수학교뿐 아니라 지금 여기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학생들도 물론 하지만 비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서 같이 활용하기로 하기 때문에…….

고은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용인시에서 해도 되고 용인시체육회에서 해도 되잖아요. 그걸 왜 교육청이 하냐고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저희가 같이…….

고은정 위원 장애인식 개선 용인시만 합니까? 교육청 이거 2억 줘 가지고 이거 가지고 됩니까? 더 많은 예산 투자돼야 되고요. 일단 비장애인보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확보되는 부분이 아직도 시군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2억 원을 그렇게 국장님께서 장애학생들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하시면 학생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수학교에 먼저 설치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래서 저희…….

고은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기조실장입니다.

윤종영 위원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의 중점이 교권보호 및 책임교육 강화가 중심이 되네요? 나머지는 뭐…….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한 요소입니다.

윤종영 위원 특히 교권보호를 위해서 주 예산 이번에 세운 것이 대표적인 게 한 두 가지만 얘기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지금 자동 녹음기를 저희들이 편성했다가 아무튼 상임위에서 다시 조정된 거는 시범사업을 우선 민원실 구축하는 사업으로 변경됐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하나는 교권보호센터라든가 또 아이들 심각한 경우에 특별교육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윤종영 위원 교육활동 보호환경 조성 차원에서 녹음전화기 설치 및 구축하는 사업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일부 대안일 수도 있는데 민원면담실 조성한다는 걸로 올라와 있네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게 347개 학교로 돼 있는데 347개 학교 기준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민원실 구축도 학교마다 여건이 달라서 학교의 현실에 맞게 시범적으로 모델을 구축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청별로 유치원 한 개, 초등학교 다섯, 중학교 다섯, 고등학교 두 곳 이런 식으로 해서 산출기초를 잡아서 전체적으로 347개 교…….

윤종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기도의 학교 수가 한 2,800개 정도?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특수학교하고 초등학교가 한 1,0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47개 교면 너무 적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3분의 1 정도, 한 700교 정도는 됐으면 하는데.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상임위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들도 의견을 시범사업 규모를 특히 초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규모를 늘렸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한 적은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리고 우리 저기,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윤종영 위원 저도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윤종영 위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3개 광역단체인데 경기도에서는 용인이 하는 거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용인이 선정된 이유가 뭡니까? 용인에서 뭐…….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용인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라든가 의지가 강해서 용인시가 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다른 데서는요? 다른 데서는 신청을 안 했고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인시에서 가장…….

윤종영 위원 가장 의지를 가지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의지를 갖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혀서 저희가 이게 다른 시군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같이 협약을 하려고 합니다.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용인이 의지를 갖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잘 돼서 확정이 되면 31개 시군으로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 복안을 갖고 있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협약을 해서 좋은 것으로 좀 한번 모델을…….

윤종영 위원 협약을 한다는 것은 용인시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도교육청?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렇습니다, 3자.

윤종영 위원 3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한다고 하면 3개 기관 업무의 역할, 분장이 명확하게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용인시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도교육청 그 맡은 역할분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사업에서 콘텐츠를 보충해 주는 2억 예산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용인시에서는, 아니면 또 용인시장애인체육회에서 생활지도사 2명을 배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운영하기로 하고 협약을 하는 겁니다.

윤종영 위원 아까 이제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2억 예산만 달랑 지원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저희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들이 거기에 체험할 수 있게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역할을 명확하게 인지를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언뜻 보면 이건 용인시 사업이고 용인시에 그냥 2억 원 예산만 지원해 준 형태가 되는 것처럼 자꾸 비쳐지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거기서 맡은 성과분석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어떤 제반적인 것을 평가를 한다든지 확대를 하기 위한, 성과분석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교육청에서는 좀 면밀하게 계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이번에 추경과 이런 심의를 통해서 그런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해서 정말 성과 같은 것들이 좋게 나오는 부분들을 다 공유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또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세밀하게 다시 한번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아직 3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지는 못했겠지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못 했습니다.

윤종영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역할을 분명하게 세워서, 단순하게 용인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거 시범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제반적인 자료를 구축한다든지 성과를 분석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조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시간이 남았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윤종영 위원 교권보호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교권보호를 위해서 이번에 2차 추경 때 예산도 세웠는데 그게 예상대로 잘 안 될 수도 있고, 됐는데 이후에 본예산과 추후에 교권보호를 위해서 조금 세밀하게 계획성 있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어떤 복안이 있으면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는 이번 추경에 우선 편성을 한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좀 더 현장과 소통을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시책 수행을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도 하고 사전에 위원님들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채명 위원 일단 PT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남북교류협력기금 추가질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PT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PT를 확인하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이 문서를 받았습니다. 추진 일정을 보니까요, 20일에 기본방침 결정되고요. 입법계획 확정, 자치법규 입안으로 교육감 결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고 계시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이채명 위원 이 문서의 붙임문서인 조례 일부개정 입법계획안을 지금 보시게 되면 기금 부분은 다 삭제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한 장 넘겨주셔야죠.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전 부서 의견청취를 하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여기 아닌데.

모레 교육감 결재받으면 끝이 아닌가요? 국장님, 답변 짧게 해 주세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서 어떤 방침이 생기면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개정해야 됩니다.

이채명 위원 근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요, 본 위원에게 “결정된 바 없다.”고 했지만 이 정도면 사실상 결정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교기위, 교행위, 의회의 기금 폐지 관련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하는 우리 교육청의 행태에 대해서 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오전에 저에게는 분명히 “결정된 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결정된 사실인 듯 지금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나중에 저에게 추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제가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 PT 좀 없애고요, 다음 잼버리 관련해서 PT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과 오후 내내 우리 존경하는 여러 예결위원님들께서 잼버리 참가비 지원 어떻게 썼느냐는 그 질의에 “다른 항목에 썼다.”고 답변들을 하셨습니다. 맞죠? 답변 주세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그 다른 항목이 민간경상…….

이채명 위원 일단 오후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교육청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첫째, 예산 지원한 거 없다. 둘째, 학생과 지도교사 참가 여부 모른다. 셋째, 참가자들이 개별 선납부했지만 우리는 연맹과 학교에 확인해야 하므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 맞죠? 이게 얼마나 사실은 무책임한 답변입니까? 새만금에서 우리 최악의 잼버리 행사로 수많은 학생과 그리고 우리 지도교사가 실신하고 또 코로나19 집단 확진 등으로 병원에 많이 실려 갔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 위원 외국인 같은 경우 이 참가자들은 조기 귀국하게 됐고요. 하멜 표류기를 하듯이 우리나라 곳곳을 유랑한 게 8월 한 달 내내 사실 언론보도의 메인을 아마 차지했을 겁니다. 확인하셨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럼에도 교육청은 참가자 명단도 없다는 게 맞습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참가자 명단이 있고요. 저희가 지원을 아직, 추경을 편성했지만 지원을 안 한 것은 사실이고 또 그리고 예산편성도 엉뚱한 곳에 한 것은 아니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을 한 건 아니지만 민간이전금으로 편성을 해서 그 안에 학생 및 학생단체 지원경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금보다는 민간이전금으로 편성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채명 위원 계획은 지금 서 있었던 거 맞나요?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그럼 왜 못 하셨죠? 마지막 PT를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시게 되면, 시도교육청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게 되면요. 잼버리 측이 늦게 통보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우리 교육청의 주장은 허위사실입니다. 보시다시피 서울, 부산, 충북, 전북, 전남, 제주 6개 광역 지자체는 본예산에 편성을 이미 했습니다. 보이시나요? 마지막 PT.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PT 자료를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면 강원하고 대전하고 울산은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없다라고 여기 명시되어 있고요. 경기교육청이 지금까지 한 참가비 지원 예산 미편성 행위와 그리고 오늘 숱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행사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뒷북 지원 예산편성해 달라는 교육청의 요구를 우리 의회가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거론하신 서울, 부산, 충북, 전북, 전남, 제주 같은 경우는 본예산 편성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본예산 편성 전에 재정 지원을 요청받은 시도입니다. 그리고 규모로 볼 때 이렇게 작은 교육청은 저희가 지원 계획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세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으나 저희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잼버리 조직위원회 위원장께서 직접, 공동위원장께서 직접 방문하여서 지원을 요청할 정도로 열의를 보이셨고 그 이후에 저희가 국가적인 행사인 점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 드리겠다는, 추경 편성을 통해서 지원을 해 드리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되었고요. 그 이후에 추경 편성의 기회가 없어서 저희가 부득불 추경 편성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입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참고로 사실은 교육청이 오늘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행위들은, 이런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의결권은 사실은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도 하시고요. 저희에게 미리 사실은 통보도 해 주셨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채명 위원 앞서 지금 오전 내내 잼버리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질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도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명심하고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위원님들 계셔요?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용인에 가상현실 스포츠센터 설치를 지금 하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맞습니다.

박명숙 위원 맞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래서 먼저 장애를 가진 학생들한테 우선권을 주지만 비장애 학생하고 동행을 하게 되면, 예약을 하게 되면 우선권을 주는…….

박명숙 위원 제가 이걸 자세히 봤는데 그러면 여기 센터 내에 장애인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유형재산인 1식에 2억, 물품이라든가 기구 등을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저희는 인력 지원을 하지 않고요.

박명숙 위원 아니, 제가 1식이라고 그랬잖아요, 1식. 2억 세운 게 1식이에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 콘텐츠.

박명숙 위원 1식은 인건비가 아니잖아요. 물품이라든가 기구를 사는 걸 1식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기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를 설치하는데 용인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모여서 공존하고 소통하고 이런 센터를 용인이 앞장서는 것 같아요, 보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맞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런데 우리 용인시에 있는 장애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유형재산인 장애인이 필요한 물품, 기구, 체육활동의 기구 있어요, 보면. 그런 걸 설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거를…….

박명숙 위원 국장님, 그걸 그렇게 잘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거는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좀 어눌해서 죄송한데요. 그 1식이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스크린을 통해…….

박명숙 위원 그게 2억이에요, 보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런 VR 체험할 수 있는 세트입니다.

박명숙 위원 네, 그러니까 한 세트가 들어오는 거야,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물품 세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 위원 어린이 놀이터 기구마냥.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래서 VR 장비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렇게 들어오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융합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이자형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277쪽을 보면요,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 관련해서 특교 13억 그리고 자체예산을 거의 20억 가까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산 가운데 학교 건강증진활동 지원 예산은 14억이에요. 이런 것처럼 건강증진센터를 따로 설립해서 운영할 정도로 학생의 건강을 우리 교육청에서 중요한 업무로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센터가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학교의 자율과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가운데 불균형 체형 관리도 포함되어 있는데 불균형 체형 관리를 기존처럼 문진과 시진에 의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보조공학 혹은 보조 스마트 장치들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자형 위원 보조 스마트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그건 학교…….

이자형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전문 측정기구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학 장치나 디지털 측정기구 등을 말씀드리는 거고 아마 학교에서 이 사업을 선택하게 되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디지털 특정기구를 학교에 1대씩 설치해 주는 것입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자형 위원 그렇다면 어떠한 수로 측정기구를 통해서 측정을 합니까? 200만 원 가지고는 쉽지 않을 텐데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인바디라든가 이런 것들은 학교에 대부분 갖춰져 있으니까요. 혹은 검사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 계획을 세워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자형 위원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인바디와 학생 체형 불균형은 같은 겁니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같습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런데 인바디 얘기를 왜 하는 것이지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적절한 어떤 기구 예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자형 위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

이자형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원방식을 보면 희망하는 학교의 건강증진활동 계획서 심사를 통해 한 학교당 200만 원씩 지원하는데 본 위원이 사전에 파악한 결과 불균형 체형 관리 프로그램 선택한 학교, 의정부의 중학교 한 곳입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불균형 체형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고요. 정확한 불균형 체형 진단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체형 관리를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저희가 아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를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본 추경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저희가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에 안내해서 시범운영 유형이나 운영교를 모집하고 체형 불균형 활동 프로그램 등 이런 것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운영 유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유형 중 이를테면 체형 불균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구가 필요하다면 임대나 혹은 프로그램 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할 예정입니다.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강증진학교는 1년 단위 사업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상반기ㆍ하반기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상반기에 대한 실적을 받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갑자기 학교를 새롭게 선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죠? 기존 기사업과는 다른 거 아닙니까? 내용 제대로 숙지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자형 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학생 체형 불균형 같은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네 가지 사업들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건강증진학교라고요, 융합교육국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 건강증진학교는 한 학기씩 운영되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이자형 위원 네, 1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여주신 내용에 의하면 700교를 운영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이건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겁니까? 같은 사업입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중 희망교를 선택하는 사업은 같은 사업이고요.

이자형 위원 희망교를 선택해서 700교 운영 예정이 같은 사업입니까? 이거 건강증진학교예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아니요, 건강증진학교가 아니라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이자형 위원 건강증진학교와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업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무슨 차이가 있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건강증진학교는 시범학교처럼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학생의 건강증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사업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이자형 위원 지원사업이면 이것도 공모해서 700개 뽑는 거 아니에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맞습니다.

이자형 위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건강증진학교는 1년 단위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이건 말하자면 건강증진활동 사업을 좀 가볍게, 말하자면 건강증진학교보다는 좀 가볍게 운영을 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가볍게 운영한다고 이야기하면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 국장님께서 해당 사업이 가볍게 진행된다, 무겁게 진행된다 이게 최선의 설명입니까? 지금 예산 이렇게 태워놓으시고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제가 표현이 서툴렀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납득이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 현장에 내리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사업에 관련해서, 학생 체형 불균형 관련해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한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학생건강증진센터 사업부지 축소에 따라 설립 공사비를 감액하고 학생건강증진활동 지원사업으로 편성이 불가피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있어야지만 건강증진활동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 건강증진학교는 말하자면 지역별로 설치된 건강증진활동을 위한 시범학교, 즉 모델학교의 성격이 강하고요. 건강증진활동 지원사업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인데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이 사업을 펼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사업이 좀 늦어지고 규모가 축소되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자형 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학생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센터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런데 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센터가 설립되지 않아서 지원사업 편성이 불가피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당초에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이렇게 사업을 잡고 그쪽과 학교가 연계해서 집중 지원을 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었는데 건강증진센터가 늦어짐에 따라서 이 지원사업으로 대신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자형 위원 그것이 논리가 앞뒤가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센터 설치가 늦어져서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대체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 선정도 지금 완료가 안 됐죠? 그리고 이 학교들이 학생 체형 불균형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건지도 여기 계신 분들이 알지 못하죠. 학교에다가 측정 기구를 둘 수도 있고 임대를 줄 수도 있고 그것조차도 불분명합니다. 시진으로 할 건지 문진으로 할 건지도 불분명합니다. 교육청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학생 체형 불균형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산은 왜 필요합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위원님께 찾아뵙고 소상히 다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센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 현장에서 체형 불균형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를 먼저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센터 왜 필요합니까? 센터에서 누가 이 역할을 할 건데요? 예산은 왜 필요합니까? 어차피 학생들 체형 불균형에 신경 안 쓸 건데.

본 위원은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경기도교육청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늘 의문을 가졌지만 이번 또한 굉장스러운 실망감과 의문이 있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을 생각하는 거 맞으십니까? 사업에 대한 정확한 구분도 안 되어 계신 것 같고요. 사업에 대한 확신도 없어 보입니다. 그냥 센터만 필요하다면 예산 철회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원 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교육활동보호 환경개선 사업에서 1인당 10만 원씩 해서 128억이 전액 삭감됐죠? 예산이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네, 전액 삭감됐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바뀐 게, 보완이 된 게 거기에 대해서 민원실을 만드는 걸로 해서 345개 학교에 민원실 설치하는 걸로 대치, 우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맞습니다.

허원 위원 그럼 345개 학교가 지금 전체 학교의 몇 %나 됩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2,500개 교 중에서 340여 교 정도 수준입니다.

허원 위원 그럼 시범사업하려면 보통 한 20~30%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저희로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으면 일시에 사업을 확대하는 장점도 있지만 또 그만큼 위험 부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많이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현장에서 많이 요구들을 하는 사업이고 국가적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요청이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녹음폰보다는 듀얼폰에 대한 부분도 고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고민도 좀 해 보셨는지.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사실상 현장 교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요즘 기조가 조금씩 바뀌었다는 것을 많이 알 수 있는데요. 2020년도, 21년도까지만 해도 듀얼폰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듀얼폰이건 아니면 전화번호를 가리건 “교사가 전화를 받지 않게 해 달라. 민원실을 통해서 민원 대응을 해 달라. 기관 차원의 대응을 해 달라.” 하는 요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듀얼폰 자체는 교사가 전화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허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청소년단체활동 지원의 잼버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마지막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 출국까지 적극 지원한다고 해서 28억 9,8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경기도에서는. 그런 것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이제 교육청도 똑같이 공문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어떡하다 본예산에 놓치셨어요, 이거를?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 편성 자료가 올라간 이후에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로부터 지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의 수립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좀 놓쳤지만 경기도지사께서도 예산은 섰지만 거기에서 지원을 했듯이 교육청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관리센터 관련해서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기조실장입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좀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가 현장 만족도 조사도 매년 하고 있는데 아직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수준에 이르려면 저희들이 많은 인프라를 더 확충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허원 위원 지금 21년도에 88.4%, 22년도에 76%, 23년도는 아직 조사를 못 했고요.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의 학생 수가 줄면서, 행정직 공무원들이 줄면서 결국에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없어지고 그런 분들을 센터를 만들어서 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 아니에요, 시스템이.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센터 하나가 몇 개 학교를 관리하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지원청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요. 규모는 교육청마다 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허원 위원 규모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거기 센터에 직원들이 몇 명씩 있어요? 많은 데는, 최고 많은 데는 몇 명이고 적은 데는 몇 명인지.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가 전체적으로 센터에 근무하는 게 지금 약 한 533명 정도, 25개 센터에 있습니다.

허원 위원 몇 년 전에 행정직 선생님이 비 오는 날 전기가 나가서 배전판 만지다가 감전된 부분도 기억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허원 위원 이런 부분들이 급하면 행정직원들이 먼저 나가서, 센터에서 오기보다도 더 급하게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 행정직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짜 센터가 확실하게 이거는 시간마다 돌든지 아니면 시간마다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뭔가 방법이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 이런 센터만 갖고는 확실하게 위험 요소를 해소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좀 더 세밀한 방안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좀 다른 방안은 뭐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센터의 개선 방안을 계속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순회점검도 늘리고 있고 또 공통사업 발주라든가 소규모 사업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마는 즉시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그 시스템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행정직 공무원들이 못 만지게 되면 어쨌든 거기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먼저 선수를 써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안전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교육시설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방안을, 확실히 예산을 더 투입하든지 어떤 방안을 찾으셔서 행정직이나 선생님들이 진짜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근 위원 잼버리 관련해서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확인할 게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이홍근 위원 잼버리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문을 총 네 번을 발송했네요. 그래서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9월 7일 자로 했고요. 10월 4일까지, 모집을 10월 4일까지 마감으로 해서 신청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는 참가 조건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150만 원을 납입할 수 있는 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10월 20일 자 공문에서는 다시 한번 더 해서 11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몇 분이 신청했습니까, 그 기한에? 몇 명이 신청했죠, 학생?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아, 신청자 수 말씀…….

이홍근 위원 아까 자료 말고요. 아까 자료는 2월 8일부터 170, 324 이렇게 했는데 그거 말고 맨 처음에 9월 7일 자 발송한 공문에서 10월 4일까지 모집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때 몇 명이 신청했냐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홍근 위원 아까 제가 이거 관련해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위원장님, 이건 아닌 거 아닙니까? 아까부터, 처음부터 해서 계속 요청을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이걸 확인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질문을 못 하겠는데요. 잠시 정회를 해 주시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을 안 주시는데 어떡합니까? 왜냐하면 이 예산 자체가 여기서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참가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나중에 예산을 주겠다고 한 건 언제냐 하면 5월에 들어서, 5월 16일 자입니다. 5월 16일 자에 예산 지원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공문이 나갔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정부가 이 잼버리 자체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숫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명 안 됩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참여 숫자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이렇게 봤을 때 정부가 이 사업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부랴부랴 예산 추가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5월 10…….

이홍근 위원 어쨌든 저는 시간이 좀 아까우니까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홍근 위원님, 홍정표 융합국장님!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 답변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2023년 5월 16일부터 며칠까지인지 제가…….

○ 위원장 이선구 그러니까 그 답변해 드리려면 얼마나 준비 기간이 필요하냐고요?

이홍근 위원 국장님, 다시 설명드릴게요. 설명을 드릴 텐데 공문을 네 번 보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기한이 있었어요. 첫 번째 기한 동안에 몇 명이 신청했는지, 두 번째 기한까지 몇 명이 신청했는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이해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서로 난감하게 이러시면 안 되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게 아니라 남부연맹에서 신청을 받아서 세계스카우트연맹으로 신청을 하면 그것을 저희가 피드를…….

○ 위원장 이선구 국장님, 위원님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지금 남부연맹에 확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오늘 안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홍근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테니 잠깐만 정회시켜 주십시오.

○ 위원장 이선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9시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2분 회의중지)

(2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중복질의 그리고 교기위에 해당되는 부분만 잘 선정하셔서 요약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집행부한테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된 답변을 주셔야 회의가 빨리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홍근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이홍근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근 위원 잼버리 관련해서는 결국은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지원한 학생이 너무 없다 보니까 5월 들어서야 예산 지원하겠다라는 식으로 공문을 보냈고 이런 걸 보게 되면 결국은 이 사업에 대한, 특히 국제잼버리대회에서 되게 중요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내실을 갖추고 준비과정이 철저한 것보다는 일단 인원수에 맞춰 가지고 인원수를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집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그러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방향에 대해서 교육청이 들러리 서주게 되고 인원 동원한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집행하고 예산을 세울지 말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의를 드려봐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약이행 평가와 관련된 예산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에서는 원칙대로 집행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상세하게 조금 더 확인해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업무추진비가 더 쓰여졌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당초에 본예산 편성한 대로 집행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확인을 시켜주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편성된 항목에서는 초과돼서 같은 세부사업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추가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홍근 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편성된 대로, 원래 사업 목적대로 편성된 대로 집행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게 맞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다만 그 세세부사업 내에서는…….

이홍근 위원 이렇게 잘못 집행하시면 많이 혼나는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가 좀 기술적인 말씀인데요. 그 세세부사업 내에서는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홍근 위원 물론 예산총칙에는 그렇게 돼 있기는 하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지침상 가능합니다.

이홍근 위원 같은 목에서, 특별한 경우 몇몇 가지 사항 외에는 같은 목 안에서는 같이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는 돼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주 예외적인 사항에 속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 사업을 추경에 편성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은 사업을 가지고 추경 편성하고 미리 선집행한 것으로밖에 잘 안 보여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아까도 초장에 말씀드렸지만 교육부 자체가 너무 예산이 풍성한 느낌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게 아닌가라거나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경기도 어려우면 같이 보조 맞춰서 좀 더 내실을 갖출 수 있는 이런 취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 예산도 보니까 특히 기본적으로는 전반적인 세입 자체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추경에서 이렇게 방만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절약해서 내년을 준비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탁드렸던 중복질의 잼버리 너무 많이 중복됐죠. 용인 특수학교 선예산 집행을 제외한 나머지 질의해 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무시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발언하신 내용이 계수조정소위에 그대로 반영될 겁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여러분들 의견이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약속합니다. 몇 이렇게 중복된 질의 이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번에는 국민의힘 순서인데요. 김선희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이십니다. 아까 본질의 쓰셨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 한 번 더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명칭이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이고 또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이 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런 상황이고 또 장애인을 위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안이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이거는 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가기 위한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입니다. 그리고 용인에서 그 위치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용인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그 건물, 부실하지 않습니다. 조금 리모델링하는 것은 다 용인에서 할 거고요. 이거를 필두로 해서 또 이거는 공모사업이다 보니, 24년도 공모사업에서 세 군데가 선정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정된 곳에 용인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용인 출신 위원으로서 이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체험센터,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가 꼭 용인에서 시작을 해서 경기도 내에, 물론 특수학교에도 이런 걸 당연히 해야 하지만 이 사업은 특수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분명히 24년도에 한 공모사업으로 이게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좀 인정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용인에서 이게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많은 장애인들이 그런 얘기가 서로 오고 가고 용인에 있는 장애인체육회뿐만 아니라 장애인 또 장애인 학교에서 다 이거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큰 뜻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런 큰 마음으로 헤아려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제가 호소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사회자도 호소드립니다. 중복질의, 정리된 답변 이렇게 해 주셔서 회의가, 심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데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중복질의 아니시죠? 중복질의 아니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그것 말고는 별로 할 것도 없는데 뭐. 저는 다르게 이야기를 해 볼게요. 어쨌든 존경하는 우리 김선희 위원님께서 지역구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을 일으키는 게 우리 위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깔끔하게 예산을 계획하고 절차를 지키고 설명이 됐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텐데라는 유감입니다.

저는 제가 준비한 질의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기조실장입니다.

김동규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보죠. 우리 교육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분야별로 해 가지고 1조 몇천억씩 이렇게, 그러니까 사업별로, 목적사업별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여러분들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계획하고 현재 추경에 제출한 이 부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1,000억 이상씩 차이가 나요.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올해 본예산 거 지금 볼 수 있습니까? 33페이지 기타이전수입 같은 경우는 1조 5,621억이었는데, 아, 1,562억이었는데 1조 6,327억까지 올라가고요. 35페이지에 23년도에 기타 및 내부거래를 보면 본예산에 7,549억이었는데 추경에는 8,865억으로 1,000억 이상이 증가합니다.

39페이지에 사업비입니다. 교육사업비 부분에 시설사업비 학교 신증축 같은 경우 본예산에는 9,631억이었는데 추경을 통해서 1조 1,309억 원으로 약 2,000억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변화가 있는 것이죠. 아울러 40페이지에 부분 정책별 지출 전망에 유아 및 초등학교 부분입니다. 2023년도 부분에 합계가 9조 262억 원이 9조 1,675억 원으로 또 변경이 됩니다. 즉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육 일반부분 지출을 보면, 일반 행정부분입니다. 3,513억 원이 4,352억 원으로 1,000억 이상이 또 증가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사례가 두 가지를 요약할 수 있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목표로 하고 있는 지방재정의 계획성 있는 수립과 예산 지출의 운영에 대해서 심대하게 반하는 행위고요. 두 번째, 여러분 스스로 예산의 5개년 계획에 있어 가지고 지킬 의욕이 없는 것이에요. 몇백억, 몇천억이 변화한다고 해도 경각심을 갖지 못해요. 아울러서 그러다 보니까 추경 예산을 의회에 심의받으면서도 변경된 지방재정계획안을 여러분들이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말씀 좀 해 보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위원님 지적대로 본예산 때는 저희가 중기지방계획을 전체적으로 5년 단위 계획을 수정해서 전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도 중에 발생하는 예측불가능, 못 했던 부분이라든가 추경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히 반영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동규 위원 왜 못 하죠? 경기도는 다만 몇백억짜리도 예산서하고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가능한 한 저희가 중기계획에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지적처럼 제출해야 되는데 투자사업비 같은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는 지침상으로도 추경에 먼저 반영하고 나중에 중기계획상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시설사업이라든가 특교사업 이런 부분들이 미처 중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먼저 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한다고요? 투자사업은 특히나 지방재정법 제33조를 보시면 어떻게 나왔냐 하면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것은 투자심의 자체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제가 지금 말씀을 약간 반대로 드린 것 같습니다. 투자사업이 아닌 경우에 가능하게 열려 있고요. 투자사업은 원칙적으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돼야 학교 신설 투자심사라든가 모든 부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조항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김동규 위원 무슨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까? 추경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당연히 제출하게 돼 있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제출하게 돼 있는데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제출을 안 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대로 향후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확실하게 여기서 밝혀 주세요. 저희가 교육청 하기 전에 경기도청, 경기도의 예산을 심의할 때는 사업별로 해서 전부 지방중기재정계획이 첨부돼서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 몇억에서 몇백억까지도 변화하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지방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변화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볼 수가 없어요, 1,000억, 2,000억이 변화를 해도. 이건 지방재정법에 반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않은 경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정사업으로 학교 짓는다고 해 가지고 BTL로 사업 변경한 거 있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이번에 BTL로.

김동규 위원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BTL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또 따로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의회의 동의를…….

김동규 위원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동의를 이번에 받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동의를 받으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변동된 사항이 당연히 선제적으로 이행이 돼야 하는 것이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게 투자 행위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김동규 위원 그죠? 또 투자행위에 대한 지분 변경까지 있습니다. 30%를 민자로 한다고 해 가지고 25%로 변경합니다. 그에 따라서 돈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심사를 받을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리 선행이 돼야 되는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무부담행위에 대한 부분을 받았다고 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경유 정확하게,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왔는지,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흠결이 있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온 경유를.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기조실장님께 먼저 질의하겠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장대석 위원 학교시설유지관리 사업 이 부분에 본예산에 331억에서 64억이 증액이 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장대석 위원 그런데 보면 학교시설유지관리 지원사업은 전체적인 사업 내용이 외벽 방수라든가 창호 교체 등 시설 개선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학교유지관리센터 운영 해 가지고 전체 예산을 통으로 묶으셨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거는 좀, 실질적인 사업 내용은 시설 개선에 관련된 내용이 많은 내용으로 예산 항목 부분에 대한 어떤 적정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본적으로 센터가 하는 역할이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그런 시설 사업들을 저희들이 한 25종에 달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공동으로 발주한다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소규모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가는 학교별로 얼마씩 이렇게 책정을 해서 그에 따른 전체 예산을 해당 지원청의 센터에 편성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대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개선에 관련된 항목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계속해서 유지관리센터로 300억, 400억씩 묶여 있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센터 자체의 운영비라기보다는 학교에서 그때그때 들어오는 시설사업 수요를 받아서 어떤 사업들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미리 다 엄밀하게 세우지는 못하고요. 전체적으로 지원청의 단가대로 해서 편성해 놓으면 연도 중에 학교에서 들어오는 그 수요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 사업들을 해 주는 것인데 지금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그에 따라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대석 위원 두 번째, 정책기획관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장대석 위원 교육감 공약 평가를 한 번 하셨죠? 8월 23일인가요, 7월 23일인가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8월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경기도교육청 상반기 공약 평가 관련된 하셨죠, 평가단 구성해서? 이때 70명이 참여한 걸로 아는데 평가결과나 이런 것도 좀 나왔나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평가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일단 평가단에 참가한 70명의 리스트하고요. 평가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지금 작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오셨던 분들이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부분하고 합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 자료 언제까지 주실 수 있나요?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자료 9월 말 정도 지금 저희가 다 수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대석 위원 그러면 평가단 리스트 먼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는 마무리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알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두 번째로는 이 IB 관련된 교육이 원래 정책기획관 업무였는데 조직개편하면서 미래교육국으로 이전이 된 것 같습니다.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미래교육담당관 과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조실 안에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원래 정책기획관 업무였었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정책기획관에서 IB를 처음에 시작한 게 아니고요. IB는 미래교육담당관 쪽이 아니라 맨 처음에는, 저희 조직개편하기 전에는 교육정책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학교정책과에서 하다가 지금 미래교육담당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장대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미래교육담당관님! IB교육과 혁신교육의 차이와 관련돼서 차별성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입니다. IB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시켜서 그것을 생각 나누기를 하면서 점점 자신의 의견과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 많은 사고과정을 향상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의 혁신교육에서 한 거와 아주 다르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까지 학생들의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고 정리하는 과정을 조금 더 구체화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지금 “혁신교육과 아주 다르다고 할 수는 없는데”라고 말을 이어가셨는데요. 지금 예산 부분은 혁신교육과 별개로 또 이번에 IB교육 관련해서 예산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번에 1억 6,500이 아마 특교로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 6개 학교가 어디 어디 학교인가요?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개산초등학교하고요, 군서미래국제학교, 동두천초등학교, 서해중학교, 오산원일중, 푸른중이 후보 학교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장대석 위원 6개 교의 선정 이유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학교에서 희망을 한 6개 교고요. 현재 진행 중인 학교와 아직 진행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교 이렇게 합쳐서 6개 교입니다.

장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융합교육국장님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장대석 위원 지금 학교 선생님들의, 학부모님들의 언어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 뉴스가 되고 있어요. 교권 하락 내지는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도 들리고요. 지금 유보통합 관련돼서 이제 어린이집도 교육청의 소관으로 가게 되잖아요. 장기적으로.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아직 온 건 아니고요.

장대석 위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장대석 위원 선생님들의 교권 하락에 관련된 뉴스 등이 많이 나오는데 어린이집 교사들이 학부모들로부터 당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혹시 경기도교육청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아직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대석 위원 장기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지금은 미처 교권과 관련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유ㆍ초ㆍ중ㆍ고, 특수학교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아직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지 않지만 차후 경기도교육청 안으로 어린이집이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가 대비해서 준비는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보충질의, 네.

이채명 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병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은 앞서서 현 상태에서 예산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받는 자치단체의 세입이라든가 세출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병숙 위원님 지적의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셨죠. 맞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지금 시군교육청에다가 저희가 직접 교부하는 방법도 고민 중이고요. 도청…….

이채명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시간이 너무 없는 관계로. 국장님께서 방금 도내 31개 시군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 보겠다고 하셨지만 31개 시군의 세입ㆍ세출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본 위원이 대안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교육청이 마련한 이 예산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도청 예산안 계수조정할 때 저희가 도청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각각 비목 신설해서 증액을 반영하는 안을 한번 고민해 볼 것이고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감사합니다.

이채명 위원 하나 더 제안을 한번 드리자면 현재 대상이 3세~5세이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이채명 위원 그것을 0세~5세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인천시민과 충북도민은 0세부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민은 인천시민이라든가 충북도민보다 보육복지를 덜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3세~5세까지가 아닌 0세~5세까지 어린이집 급식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교육청도 인구절벽이라든가 지역소멸 위기에 이 학생들이 사라지고 학교가 사라지는 작금의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대승적인 확대에 동참 의사를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도청의 관계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인천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인천에 0세~5세까지라고 지금 이렇게 알고 계신데…….

이채명 위원 네, 맞습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물론 비목 신설과 예산 증액에 해당해서는요, 아시다시피 본회의에서 도지사의 의견청취 과정은 또 거쳐야 하고요. 또 그리고 정부의 선도사업인 데다가 도민들의 보육비 경감이 걸린 사안인 만큼 분명히 동의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 제안에 대해서 일단은 교육청의 답변을 서면으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장민수 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하고 이채명 위원님하고 유보통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0세~2세 급식비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서면 말고 지금 여기 위원님들 계신 데에서 답변을 책임 있게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실 예산이 확보가 돼도 어린이집에다가 직접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의회에서 도와주신다면 좋은 방법이 잘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민수 위원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도청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장민수 위원 그러면 0세~2세도 지급이 가능하다, 도청에서 도와주신다면. 그렇게 확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저희가 예산 부분을 지금 추경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건 3세~5세에 대한 예산만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0세~5세까지 다 할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도청과 더 협의와 의회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장민수 위원 당연히 그거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리고 이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은 아닙니다.

장민수 위원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장민수 위원 연장선상인데요. 유보통합은 사실 피할 수 없는 거고 심지어 경기도는 지금 선도 교육청에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3세~5세까지 예산이 나온 건데 본 위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실제 많이 봤는데 이런 하나하나가 계속 쌓이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많이 가중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려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을 모색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그럴 의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 경기도의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지금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특히 0세~2세 이 급식비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된 면이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여러 차례 같이 도청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도청에서도 난감했던 게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협의가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안들을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좋은 답을 얻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민수 위원 얼마 전에, 이거는 언론인데요. Btv에서 13일인가요? 인터뷰가 관련해서 나왔는데 여기 보면 경기도교육청은 만 0세~2세에게도 급식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 중이다, 도청과 도의회가 모색 중이다라고 이렇게 언론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명확한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뚜렷한 게 없는 거네요, 국장님 그러면.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0세~2세까지, 같은 자꾸만 반복되는 답을 드려서 정말 송구스러운데요. 보육과 교육에 대한 차이라든가 아니면 법적 근거라든가 누리과정, 뭐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0세~2세까지는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장민수 위원 앞으로 상황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말씀 주셨듯이 여러 변수가 좀 제거된다고 하면 제거가 되는 대로 교육청 입장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는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관련해서 용인시에서 178억을 지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맞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습니다.

장민수 위원 이 178억의 내역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지금 부지하고 시설개선, 그 주변 조성액 전체가 178억이라고 돼 있고 그래서 그 부지비용이 대부분입니다.

장민수 위원 그 상세내역을 자료로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용인에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용인의 자료가 오는 대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관련해서 공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자영 위원 저는 용인에서 4대째 살고 있고 용인 출신이고 최근까지, 작년까지 시의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오늘 교육정책국장님, 용인 관련한 사업 중에서 혹시 위원님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신 게 있으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예결위 시간이 있으니까 바로 잡아주십시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고요.

우리 아침 오전에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기조실장입니다.

전자영 위원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방만한 예산 운영, 주먹구구식 운영 이 부분 지적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보면 제가 지적한 내용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답변을 들었는데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올해 이 추경예산안 관련해 갖고, 그러니까 작년에 교부된 특교 예산, 사실상……. 사실상이 아니죠. 원래 예산편성 준칙에 의하면 지난번 1차 추경 때 편성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했죠? 인정하시죠? 안 했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1회 추경 때 원포인트로 하는 바람에.

전자영 위원 네, 안 했죠.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에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됐고 또 올해에 교부된 특교예산이 성립전예산이 또 있어요, 그중에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또 그건 쓸 수 있고. 그래서 작년에 교부된 특교는 지금까지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2차 추경이 승인이 안 났으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지원청까지, 공유재산 얘기도 언급을 했는데 공유재산 심의 자료를 보면서 교육지원청까지 샅샅이 자료를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도대체 예산이 어디 있는지, 어디에다가 편성을 해 놨는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을 한 번에 찾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야죠, 기조실장님께서 예산을 다루시는데. 그래서 기조실장님은 예산의 원칙을 세우는 거는 항상 이런 게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이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렇게 하고…….

전자영 위원 이거 준수하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전자영 위원 혹여 진짜 어쩌다가 행정을 하다 보면 예외 상황이 발생은 할 수 있으나 이것은 바이블이에요. 이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의 꼬리표를 계속 찾게, 따라다니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예산은 들어가 있고 어떤 예산은 빠져 있고. 그게 실수로 빠뜨렸는지 의도적으로 빠뜨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예산들이 눈에 띄다 보니까 불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이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알겠습니다. 특교의 구조적인 문제도 교육부랑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네. 그리고 이 예산편성지침을 보고 제가 교육청 예산서를 보면서 왜 이렇게 헷갈릴까 봤더니 목은 정해 놓는데 세목은 정하질 않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출예산 운영기준에는 “예산부서는 세부사업별 목 단위로 예산을 배정하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원가 통계목까지 관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경기도 예산서도 세목이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아까 잼버리의 민간경상보조냐, 민간이전이냐 이런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세목까지 정하는 겁니다. 잼버리도 320이라고 목만 달아놨지 세목을 달아놓지 않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지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위원님, 저도 예산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세목으로 320-11 이런 식으로 해서 세목이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잼버리 경비도 320-11로 해 가지고 원가통계목 명은 청소년단체활동지원금 이렇게 해서 지금 양식을 맞춰서 편성은 돼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목에 있고 사업내역이 있는데 사업내역 앞에다 번호를 그냥 맞춰놓지 목에 320-11로 써 있진 않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아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럼 제가 보는 책은 다른 책입니까, 이 책은?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공식적인 예산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설명서에…….

전자영 위원 아닌데요.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저는 뭐 다른 책 보고 있습니까? 세부사업자료 보고 있는 건데. 이거 정확히 세부사업 내용에도 표시하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전자영 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기조실에서는 이 세목까지 관리하고 결산할 때도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세목 관리 철저하게 하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래야 그런 지적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특교 교부금 관련해서 예산하는 것 준칙 반드시 지키십시오.

다음에는 융합교육국장님.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전자영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한테 사전에 설명을 할 때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비용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하겠다고 저한테 설명을 했어요. 잘못 설명하신 거예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민간경…….

전자영 위원 그래서 스카우트연맹으로 돈을 주고 스카우트연맹에서 이미 돈을 납부한 그 회원들에게 환불해 준다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320-11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320-11로 하면 민간경상보조가 아니라 지금 올라온 청소년단체활동지원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죠. 저한테 사전설명을 잘못한 거죠, 누군가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경기도 예산 잼버리 예산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좀 바로잡고 갈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잼버리 예산을 의회 승인받지 않고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보고 경기도를 비롯해서 31개 시군의 자료를 전부 다 받아서 봤습니다. 그런데 경기도하고 31개 시군의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예비비에서, 그러니까 잼버리 사태 이후에 예비비에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방침을 내렸습니다, 공문을 통해서. 그래서 그 공문을 통해서 사후에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별개예요, 지금 잼버리 그 예산하고는. 경기도하고 31개 시군이 쓴 잼버리 예산과 같이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보배 교육 프로그램.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전자영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까지 쓰겠습니다.

제가 이 보배 교육 프로그램을 사전에 설명을 듣고 그래도 나름 그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한 것 같은데 저한테 사전에 준 자료는 초등교육법 제28조 그다음에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 법령을 다 찾아서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보배 교육 프로그램의 근본 취지, 그러니까 사업 근거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 초ㆍ중등교육법…….

전자영 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이 세부 사업설명서의 추진근거를 보니까 여기에는 초등교육법 제20조의2, 초등교육법 제28조,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이걸로 나와 있어요. 앞서서 오전에 우리 조미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교권 강화를 위한 대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있는 법 없는 법을 다 갖다 끌어 썼거든요, 근거를. 그런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보면 거기는 또 관계 법령의 기준이 또 근거가 틀려요. 저 어떤 걸 믿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본 위원한테 준 자료 다르고 여기 세부사업에도 다르고 그 고시에 나와 있는 관계법도 다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처음에 본 위원한테 설명한 것도 그렇고 이 취지대로 한다면 기정예산 잡혀 있는 데다 추경을 잡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일선 현장에서는 또다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을 갈라치게 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 충분히 고민을 한 다음에 관계법, 그러니까 추진근거도 어떤 근거에서 명확히 갈지를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추진근거를 갖다 대면 어떻게 이 정책을 신뢰하고 믿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보충질의 남았습니다.

김동규 위원 기조실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채명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인데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기한이 올 말까지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래서 이것을 폐지한다고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정책결정은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저희가 지금 의견 조회 중이고요. 그것을 갖고 나중에 절차상 의회에다 보고하고 심의받게 되고 의결받게 돼 있기 때문에요.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협력기금의 조례안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왜 이 의견조율을 하게 됐냐면 올해 말로 이것이 종료되는 사업이고 또 감사원의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과연 이 사업이 계속 진행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줘야 하는 거지 의회의 권한이나 이런 걸 경시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니까 의회에서 정해지는 데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의회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감사원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아울러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는데 기금의 최초 발의는 어디입니까? 우리 교육청인가요, 아니면 의회인가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찾아서 그 자료하고 함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네, 저도 자료를 찾아본 건 없는데. 어쨌든 저는 이 사안은 당연하게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야 될 사안이고 아울러서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아마 서로 결이 다르게 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02분 회의중지)

(22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기조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귀태 학교공간조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기조실 소관 간부공부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미옥 사립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하덕호 학교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헌주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원미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교육행정국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를 신속히 극복하는 동시에 미래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새로운 경기교육으로의 도약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되어 학교 현장에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경기교육을 위해 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대외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지역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박만영 학교급식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정은지 협력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교육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경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안녕하십니까?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경기교육에 한결같은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융합교육국 간부공무원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미숙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훈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윤재철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조정수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구명서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여재구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융합교육국 간부공무원 및 직속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최효숙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직업계고 관련돼 가지고 자료요청을 한 게 있는데 그게 아직 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에다가 100억 관련된 거 변경신청서에 대한 계획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임위에다가 이 보고했던 내용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받기로 했는데 아직 주지 않아서, 아까 총괄할 때 요청했던 내용이 오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강복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 위원장 이선구 지금 최효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인데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혹시 이게 배포가 안 됐는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 위원장 이선구 전문위원실은 자료 배포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다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이영주 위원 사업설명서 196쪽이고요. 학생맞춤형통합지원체계구축 예산인데 특별교부금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집행을 하셨나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지금 집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을까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취약계층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 문화지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사업기준 대상 학생의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게 된…….

이영주 위원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현황표를 받아 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은,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곳이 어디로 나와 있죠? 동두천입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동두천.

이영주 위원 13%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맞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지원되는 교육지원청이 어디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아마 학생 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영주 위원 학생 수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학생 수 기준이 이게 모호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지금 교육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지원받는 곳은 안산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지금 제가 이 표를 봤을 때 너무 쏠림현상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말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많은 게 동두천이고 그다음으로 포천시, 연천군, 여주시 그리고 가평군입니다. 지금 해당 지역은 인구수나 이런 걸 보더라도 22개 학교가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산을 떠나서 지금 많이 학교들이 배정된 곳을 보면 부천이 있고요. 그리고 의정부가 있고 그리고 구리남양주는 두 지역이니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정말 수급자가 많이 살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두천이나 가평 이런 곳들은 선정학교가 적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학생…….

이영주 위원 이 기준이 언제 생겼을까요? 이 기준이 언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사업이 이어져 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지금 지원되는 학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 법에 의해서 계속 기준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대상 학생 수의 산술적인 숫자가 많은 곳이…….

이영주 위원 산술적인 숫자를 저한테 지금 보고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기준의 산술적인 숫자로 이렇게 이쪽 지역의 이런 많은 학교가 배정이 됐는지?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수급자 비율은 전체 학생 수 대비해서 퍼센트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의정부 같은 경우는 동두천시가 1,153명이 대상자인데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수급자 비율이 7%에 불과하지만 대상 학생 수가 3,263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초생활수급 대상 학생 숫자가 많으니까 전체 학생 수 대비 비율은 떨어지더라도 대상이 되는 수급자 수가 많으니까 지원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영주 위원 그럼 고양시는 4,187명입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고양시 4,000명이 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영주 위원 기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그렇죠? 안산이 4,842명이고요. 고양시가 4,187명이고 부천시가 3,116명이고 그리고 성남시가 3,751명입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그러나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기계적으로 나이스를 통해서 파악하는 숫자와는 달리…….

이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광명교육지원청에서 학생성장지원해외연수 비용이 있는데 1인당 200만 원으로 35명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대상 학생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건가요? 선정된 학생의 기준 이것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으로 해외연수가 가능한 건지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건지 그리고 인솔 선생님은 몇 분이나 계신지?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그 현황을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이영주 위원 그리고 35명 중에서 정말 해외에 처음 나가는 아이들인지 이게 검토가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어려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예산이 쓰여졌는지 좀 알고 싶은 겁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자세히 파악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이영주 위원 네. 그리고 교육복지우선지원대상이면 가정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부담 없이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정말 여비나 캐리어도 없을 겁니다. 이런 걸 꼼꼼히 따지셔서 이런 사업들을 검토ㆍ감시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지금 그 사업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업으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197쪽입니다. 197쪽에 고양교육지원청 사업 중에서 용역사업비가 있습니다. 3,500만 원인데 국제꽃박람회 교육복지우선지원 이건 어떤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지출이 됐을까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이 역시 제가 세세하게 지역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교육예산이 참…….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아마 시범교육청을 운영하면서 그 학생들을 데리고 사업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금액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사업의 본질하고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참…….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의심이 가는 사업이에요. 이걸 파악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이런 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특별교부금 사업의 경우 이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예산 총괄부서에서 사전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영주 위원 그리고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하거나 대충해도 되는 건 아닌데 지금 보면 특별교부금 예산은 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향이 보여집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전반적으로 시범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아마도 그 사업을 잘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며 잘 파악해서, 세세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정말 저는 좀 답답한 게 지금 여기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이 선정된 곳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정치적인 힘이 좀 있는 곳에 그리고 의원 수가 좀 많은 곳에, 정말 어려운 곳에 이런 예산들이 더 지원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 정말 답답합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위원님, 의혹을 가지실 수는 있는데요.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 위원장 이선구 이영주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전체 지원 대상 학생 수 중에서 이 교육급여는 실제로 신청을 한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영주 위원 신청을 할 수 있게 유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저희가 발굴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을 좀 돌아다니시고, 어디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많고 어디가 어려운 가정이 많은지를 국장님께서 현장을 더 많이 뛰어다니셔서 우리 어려운 아이들이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광명교육청이나 고양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교육부에서, 지자체가 직접 공모하여 실시한 사업의 일환으로 꽃박람회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포함된 것으로 개략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근데 이 사업이랑 그거랑 맞지 않지 않습니까? 뭔 상관이에요, 그거랑?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그거 자세하게 파악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자세하게 파악해서 보고한다고 시종일관 답변하시는 분한테 어디까지 질의를 해야 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추후 보고하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팩트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생각한다는 거죠. 좀 답변을 정확하게 그리고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게 너무 많지만 모르실 수도 있다 그거죠. 그렇다면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냥 두리뭉실하니까 질문하신 위원님도 힘 빠지고 어디까지, 이거 질의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이번 추경 몇 건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왜 그걸 파악 못 하시고 나오셔서 추후 보고한다고 말씀하십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서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제가 교행이나 교기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만 그런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연초에 조직개편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오늘 교기, 총괄 그다음에, 교육청의 총괄, 교기, 교행을 하면서 느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조직개편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나치게 교육청 행정 중심이나 교육감님 중심으로 된 것 아니냐. 의회하고 연관돼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전혀 느끼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작년 11월 본회의 때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반영하고 재정립하는 것들에 대해 신중성을 주문했던 내용이 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좀 아쉬운 것 중의 하나가 사실은 계속 상임위는 두 군데이지만 과는 바뀌고 국실은 바뀌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실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고 다 똑같은 형태예요. 뒤에 과장님들 과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 조직이 철저하게 행정에서는 효율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로 봐서는 뭐가 좀 엉켜 있어요. 즉, 조직개편에 대해서 의회에서 권고한 내용들은 거의 반영이 안 된 형태로 조직이 세팅되지 않았나 싶어서 심히 유감이라는 표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올해 본예산까지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에 어떤 형태든 간에 조직에 대한 인사를 포함한 약간의 세팅이 있을 적에는 의회 상임위에 관련된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셔야 할 사안인 것 같고요. 의회 또한 예결위를 포함해서 상임위 분배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좀 많이 엉켜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간단하게만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미래형 통합학교로 2개, 군서미래국제학교하고 안성의 신나는학교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했었죠? 이걸 어느 분이 대답하시는 게 좋을까요? 어느 국 소관이세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대안학교 차원에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김철진 위원 그래서 제가 총괄 할 적에 두 학교에 대한 현황 자료를 좀 받아보니 약간은 야심 차게 준비를 했는데 정말로 잘 진행이 되고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군서미래학교에 추경예산 된 부분들은 지금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학교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하나 궁금한데, 두 번째 안성의 신나는학교는 중ㆍ고 통합형 기숙형 공립대안학교잖아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 우리나라에 처음일까요? 이런 학교가 또 있나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이런 유의 공립형 대안학교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 위원 처음이죠. 그래서 이제 기숙형으로 하고 중ㆍ고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학교잖아요. 그렇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김철진 위원 그래서 안성의 구 보개초등학교 그다음에 보개초등학교 가율분교, 서삼초등학교 이 3개 학교를 통합 폐교해 가지고 하나는 특수학교로, 하나는 신나는학교로 이렇게 개설해서 가고 있는데 이 미래형 대안학교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야심 차게 추진했어서 일명 ‘해리포터 학교’라는 설립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기숙형 중ㆍ고로 6년제 미래학교로 갔는데 실제로 기숙형에 관련된 부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추경예산이 올라왔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 얼마나 불편함이 있나요? 현재 안성수덕원을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자료나 내용으로는 이해되고 있는데 이곳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데는, 기숙형으로 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나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사실 학생 관리라든가 아니면 통학 등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현장을 방문하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래서 저도 자료 보니까 현재 48명의 학생들이 입학해 있는데 우리 31개 시군 모두는 아니지만 18개 시군에서 48명 학생들이 있는데 기숙사로 쓰고 있는 수덕원에서 버스로 통학을 하는 거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도 예산 집행이 좀 불용, 잔액이 이월된 게 있고 현재 집행률도 저조한 상태에서 추경예산이 반영되게 되면 실제로 불편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 집행이 조속히 진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데 공감하실까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김철진 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보다도 계획된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면서 그 불편함을 학생들이 느끼고 있고 초기에 설계했던 교육과정을 전개시키는 데도 지장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신속히 집행을 해야 되겠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이런 대안학교, 군서미래국제학교 그다음에 안성의 신나는학교의 공립형 대안모델, 미래형 학교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 2개 학교로 그칠까요, 아니면 향후에 또 3호 학교가 준비되고 있나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지금 현재로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와 유사한 학교의 개념 혹은 각종 학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지 완전히 그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공유학교 형태와, 한 가지는 공유학교 형태로 이렇게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를테면 다문화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인 어떤 국제학교와 유사한 그러한 형태의 각종 학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했던 미래형 통합학교로 군서미래국제학교, 안성의 신나는학교, 1ㆍ2호 학교가 출범을 했어요. 했는데 물론 이 모델이 완전하게 정착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기도교육청이 야심 차게 미래형으로 추진한 학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야 되겠고요. 또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공유학교 개념을 임태희 교육감님이 들어오셔서 용어 정립도 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크게 보면 본질은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름만 포장해 가지고 과거에 했던 것들을 퇴색한다든가 조금 약화시키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김철진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이 되면 이 학교들이 불편하지 않게 집행이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유영두 위원님.

유영두 위원 광주 출신의 유영두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정수호 대외협력국장님, 잠깐 여쭤볼게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유영두 위원 학교급식종사자 총원 및 폐암 건강검진 지원현황을 봤어요. 봤는데 일단은 근무경력 1년 이상 경계성 결절 이상 소견자라고 해서 3,816명이 나왔는데 그러면 안 되지만 혹시 폐암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폐암으로 판정된 분이 계신가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지금 저희가 2022년도부터 조리종사원 1만 5,000명 중에서 1만 2,000명에 대해서 했는데 안타깝게도 열두 분이 폐암 판정 확진을 받은 상태입니다.

유영두 위원 아휴, 생각보다……. 워낙 인원이 많…….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 죄송합니다. 열두 분이 아니라 열여섯 분이.

유영두 위원 아휴, 더 많으시네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진행 중이라고만 돼 있어 갖고 확정 판결된 것을 받아보지 못해서 일단은 거기 제가 질문했습니다.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유영두 위원 2023년도 온라인 안전체험과 사업 공모하셨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이건 특교예산으로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렇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유영두 위원 그게 2억 원 정도가 되는 게 특교금이 언제 내려왔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안전교육관으로 내려왔습니다. 안전교육관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안전교육관에서, 저희가 온라인 안전체험관을 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 홈페이지에 배너로 활용해서 사이버 안전체험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유영두 위원 근데 이게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언제 내려왔어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1월에 배정됐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렇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게 23년 7월에 계획이 수립돼서 원래는 8~9월에 용역계약 발주 및 계약을 해서 23년 12월 정도에 완료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면 올 1월 20일 정도에 내려온 걸로 알아요. 그렇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유영두 위원 그러면 지금 한 9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이게 집행을 안 했어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게 분담금 형식으로 해 가지고요, 대전교육청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5개 교육청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요. 경기, 인천, 충북, 전북, 경남 5개 지역이 당선돼서 하다 보니까 그쪽 주관하는 교육청에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면 기간이 1년으로 돼 있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렇죠? 그러면 1년에 다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면 반납으로 돼 있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아무래도 특교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분담금이기 때문에, 저희는 분담금만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이 안 되게 되면 반납이 됩니다.

유영두 위원 다만 어떠어떠한 예외는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어떤 예외가 있으면 진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제가 볼 때는 한 9개월 정도 지금 딜레이가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을 통해서라도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나요? 아니면…….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게 전체 시도교육청의 분담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특교예산으로 분담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면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주관 시도교육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됩니다.

유영두 위원 그럼 거기에 발맞춰서 나가야 된다는 소리네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거기서 계약이 이루어졌고 저희는 분담금만 납부하는 상황입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올 12월 달까지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진행을 한다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추경이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단기간에 이거를 사업 추진을 한다 그러면 기계에 대한 어떤 A/S 문제라든가,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어떤 안전성 문제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걸 사후에 어떻게 처리하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게 23년 금년도 12월까지는 최종 납품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요, 12월까지는 안정적으로 아마 우리 안전교육관에 배너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이거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교육콘텐츠잖아요. 그렇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유영두 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설계라든가 제작 후 시연, 어떤 검증, 테스트할 그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그런 것도 뭔가를 한번 검증해 보고, 그렇죠? 그 시간 안에.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 제대로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콘텐츠 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시간도 필요할 텐데 그런 시간이 과연 있을까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글쎄요, 이게 학교안전중앙공제회에서 주관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학교안전 7대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해서 학교 현장에 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교육과정을 연계해서 학교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고 그 콘텐츠에 또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체험 이런 부분, AR/VR…….

유영두 위원 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 시간 쓰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먼저 우리도 시간에 따라서 검증도 해야 되고 그래도 아이들한테 어떤 뭔가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 내지 이런 게 필요할 텐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예산은 집행해야 되는데 시간은 얼마 없고 추경에는 올라와 있어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교육콘텐츠로서의, 과연 이 촉박한 시간에 이걸 다 검증을 거쳐서 아이들한테 어떤 온라인 안전체험관으로서의 그게 타당하느냐는 게 제가 걱정되는, 우려되는 부분은 실은 그런 거예요, 국장님. 실은 그런 염려가 되시죠? 그런 것도.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게 특교예산이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입니다. 이게 성립전예산이고…….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리고 저희가 12월에 이제 검수가 들어가는데요. 그 검수 부분을 철저히 해서 이 부분이 진짜 학생들의 안전교육에 잘 적응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꼭 부탁드리는 게 왜냐면 정책이 마련되는 것은 꼭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나야지 정책이 마련돼요. 사고가 안 일어나면 정책이 마련이 안 되겠죠. 그렇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에 관련한 온라인 교육콘텐츠 사업인데 시간이 이렇게 촉박해서 과연 이게 제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애학생 안전교육도 다 들어있을 텐데 과연 제대로 이게 홍보가 되고 잘 될까라는 게 가장 마음에 걱정이 되니까요. 우리 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검증도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게끔 잘 좀 마련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내려온 게 지금 2억이 넘어요. 그렇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적은 돈도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검수에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과 예산은 한 몸이죠. 근데 추경 심의입니다. 예산 중심으로 좀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질문의 맥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 질의하고 추가질의를 연속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본질의 다 끝난 다음에 추가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지훈 위원님.

오지훈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75페이지랑 81페이지인데요,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오지훈 위원 기계설비 유지관리 사업이랑 냉난방기 저감장치 부착사업입니다. 두 사업 다 공교롭게 공통점이 있는데요. 작년 연말에 교육부 특교 예정이 됐고 올해 3월, 7월에 확정교부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업 다 목적지정사업으로 예산의 쓰임이 정확히 내려온 사업 같습니다. 사업 기간을 보니까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1개월로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오지훈 위원 두 사업 다 액수가 47억, 140억 이렇게 많고 또 학교 현장에서도 기계설비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았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오지훈 위원 그래서 이 목적지정사업이 이렇게 성립전예산으로 먼저 지출하고 했으면 하는 그런, 그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업 기간을 보니까 올해 3월 달에 이렇게 확정이 되었는데도, 확정 교부되었는데도 총 11개월 사업인데 지금 이제 2차 추경으로 늦게 편성해서 10월부터 한 달 진행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제 사업 진행은 이렇게 원래 계획은 3월부터지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0월부터 이루어지는 게 맞는 상황입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사실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법적인 문제나 유지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애를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학교에 빨리 이 부분을 배치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이 법의 부당성 때문에 법률 개정을 계속 요구를 했고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이 부분을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부분에 이번에 담아서 안정적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 선임이라든지 성능점검 이런 부분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관계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성능점검이나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을 추경에 담아서…….

오지훈 위원 국장님, 시간관계상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본예산은 편성이 안 됐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오지훈 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립전예산으로는 혹시 이걸 집행을 하기 어렵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 부분은 저희 자체예산을 수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이나 특교나 이런 부분에 내려온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예산을 수립해서 집행돼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오지훈 위원 1차 추경 때 담았어야지만 진행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나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본예산에 담았어야 됐는데 이게 저감장치도 법령이 또 개정되면서 저희가 담아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담게 됐습니다.

오지훈 위원 네. 자꾸 법령개정 사항을 대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두 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 현장의 수요도 있고 빠르게 집행하면 집행할수록 저희가 예산 절감 측면이라든지 그런 목적을 추구하는 사업의 취지에 맞춰서 빠르게 집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왜 1차 추경에는 못 담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예산 항목 중 유지관리자 위탁선임비가 800만 원 이렇게 산정돼 있는데 이게 한 달 기준으로 그냥 인건비 명목으로만 책정된 것입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이게 기계설비 유지관리는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유지관리자 위탁선임이 있고 위탁관리점검이 있고 성능점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기준 단가는 위탁선임자 같은 경우는 한 980만 원 정도 매달 소요가 되고 유지관리점검은 6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성능점검은 59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매년 들어가는 면적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잡아놓은 그 예산으로는 이 정도가 적정하기 때문에 잡은 겁니다.

오지훈 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시간관계상. 그러면 이제 위탁선임비 800만 원이 어떻게 산정되고 그리고 어떻게 몇 개월 기준으로 되는지 조금 자세하게 표로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릴 내용이 있어서요. 사업설명서 103페이지 맞춤형 복지 교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까 이제 인권위에서 경기도교육청에 기간제교사에게 출산축하금 지급하라 이렇게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께서 좀 답해 주실지. 아무래도 전반적인 출산율 저조가 교원분들에게도 적용되다 보니까 실제 출산율이 교사분들도, 기간제교사들도 출산율 저하가 일어나서 미처 예산이 지금 확보된 예산도 집행하지 못해서 이번에 감액 추경으로 된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 권고가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될 수 있을지, 그래서 집행이 안 돼서 이렇게 감액해야 되는 이 추경 상황을 보면서 해당 부서의 우리 국장님이 되실지 실장님이 되실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기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이진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이진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산축하금을 감액한 건 출산율 저해에 따른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감액한 거고요. 기간제교원에 관해서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해서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지훈 위원 네. 이 부분을 이제 국가적인 저출산 기조에 대응해서 있는 예산이라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영 위원 윤종영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윤종영 위원 시설과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비가 146억 원 증액 추경이 됐네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164억 원. 그렇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윤종영 위원 164억 원인데 조금 예산도 많고 좀 갑작스러운 느낌이 있는데요. 이 예산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한 불가피한 이유가 좀 있습니까? 항목별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지금 학교 외곽의 LED 보안등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의 예산을 본예산에 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71교에 951개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20억을 담게 됐고요. 그리고 냉난방기 저감장치 부착이 관계법령에 따라서 30% 미만으로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가 해당되는 124교에 784대, 그래서 47억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본예산에 담지 못했던 책걸상 교체비가 있습니다. 그 책걸상 교체비 97억을 해서 164억을 담게 됐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LED 조명 설치에 20.5억 원, 냉난방기 저감장치 부착에 47억 원, 책걸상 교체 97억 원 그다음에 경기형 특화사업에 150억 원.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윤종영 위원 그런데 냉난방기 대기오염 저감장치 784대 부착한다고 했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784대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아닙니다. 저희가 더 부착을 해야 되는데 이 냉난방기가 소요연수가 9년입니다. 9년인데 그 이상 되는 건 전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저감장치가 같이 부착돼서 됐고요. 최근에 설치된 것부터 해서 연차별로 저희가 늘려갈 계획입니다.

윤종영 위원 그러면…….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게 실외기 대당 600만 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윤종영 위원 600만 원 단가를 잡았네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럼 이거는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없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게 저희가 없고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까지 해서 12월까지는 모든 냉난방기에 저감장치를 부착할 예정입니다.

윤종영 위원 그 600만 원 단가는 어떻게 산출한 근거는 뭡니까, 이거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게 LG나, 이 부분이 담당하고 있는 해당 회사 LG나 삼성의 평균 단가가 6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이게 지금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저감장치 제품인 거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네.

윤종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복수의 제품을 대상으로 해서 단가를 산정해야 될 것 같은데.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LG, 삼성 복수로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경기형 특화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이 경기형 특화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40년 이상 된 학교들을 다시 재구조화시키는 사업에서 제외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40년 이상이 됐어도 제외됐거나 또 30년 이상이 돼서 노후화된 학교들을, 거기서 제외된 학교들을 좀 더 같이 맞춰서 특화사업으로 해서 진행하자 그래서 의회에서 500억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노후화된 학교를 개선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윤종영 위원 이게 제가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증감 사유가 수요조사에 따른 공립ㆍ사립 예산 구분 편성으로 돼 있어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공립에 편성된 예산을 사립으로 전환시킨 거네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공립학교만 돼 있었는데요. 노후화된 학교가 또 사립도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7 대 3으로 해서 공립에 70%, 사립에 30%로 해서 원래 이게 420 사업이었는데 사립은 620 사업으로 해서 목을 바꿔 주는 겁니다. 그래서 150억을 420에서 목을 변경해서 620으로 150을 변경한 겁니다.

윤종영 위원 그러면 이러한 수요조사는 언제 한 겁니까? 본예산 편성 후에 한 거예요, 아니면…….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본예산 편성되고 나서 저희가 수요 작업을 하고 또 이게 어떤 부분에 특화사업으로 진행할 건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사업 집행이 수요조사도 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윤종영 위원 추경에 164억, 적지 않은 예산이고 그리고 올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거?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마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그 부분의 계약이 이루어져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아무쪼록 나름대로 필요한 것을 또 시급성에 의해서 편성을 했겠지만 미리 예측을 해서 잘 편성을 하고 또 만약에 이게 증액이 된다고 하면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최선을 다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자형 위원 저는 대외협력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이자형 위원 국장님, 돌봄의 다양화를 위해서 저녁돌봄에 28억, 늘봄학교에 65억 예산편성하셨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이자형 위원 늘봄학교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의 하나로 자녀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최대 13시간을 학교에 맡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보육을 책임진다는 좋은 취지지만 돌봄 현장상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침돌봄, 틈새돌봄, 저녁돌봄 지금 이런 프로그램이 확대됨에 따라서 인력 충원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 업무가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지금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어요. 교사들한테는 교사들의 업무 가중 문제가 되고요. 기간제교사나 자원봉사자 등의 비정규직 인력 지원 문제도 있습니다. 또 돌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협의 없는 일방적인 업무 하달이라면서 항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과 제대로 합의하고 예산편성하신 겁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보다도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온 사업이라서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침 돌봄과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시까지 정책 기조에 맞춰서 편성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인력 문제는 저희가 전문직과 일반직과 그다음에 단기 대체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학교에 대해서 기간제교원을 투입해서 업무 경감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늘봄학교가 처음 시도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 좀 어려운 점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네, 돈은 교육부에서 내리는데 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인력은 어디 소속된 사람들입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학교에 소속돼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경기도에 있는 학교에 소속된 인력이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이자형 위원 그럼 이 돌봄을 아까 기간제교사가 한다고 하셨는데 기간제교사는 돌봄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게 초등돌봄사가 대부분 돌봄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늘봄학교로 확장이 되면서 이제 선생님들의 수업일수를 경감시키고 그 부분에 있어서 기간제교원을 투입해서 약간의 업무를, 행정적인 업무라든가 이런 면을 좀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자형 위원 기간제교사는 원래 돌봄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기간제교원은 원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주된 업무죠.

이자형 위원 그런데 왜 돌봄 시간에 돌봄을 하게 되는 겁니까, 기간제교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 전담사는 보통 낮 12시에서 저녁 7시까지 하겠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아침 7시~9시, 저녁 7시~8시는 누가 맡습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건 저희가 해당 기관에 위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위탁이요? 누구한테 위탁하나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해당 지역에 위탁업체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도 좀 활용하고요. 해당 지역에 학교돌봄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쪽에서 그 학교돌봄터랑 같이 공유해서 그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위탁 예산은 얼마입니까? 얼마 책정하셨어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학교마다 조금씩 틀린데요. 한 2,000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조금씩 학교마다 학생 수에 따라서 좀 틀리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학생 수에 따라서 위탁기관에 돈을 더 주거나 덜 주거나 하는 겁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위탁기관에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진행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간식 제공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지금 보면요, 돌봄에 대한 수요는 많아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수요만 있고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공급을 지금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하달해서 학교에 찍어 누르기를 하는데요. 학교 현장은 공장처럼 돌봄 담당자를 찍어 누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아무도 담당하고 싶어 하질 않는데, 일할 인력이 없는데 그저 교육부에서 돈 내리고 하면 끝입니까? 그렇게 돈만 편성하면 끝입니까? 이게 교육청의 돌봄 기조입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는 늘봄학교를 주장하고 있지만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도정질의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자체 돌봄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교육청과 지자체가 같이 하는 돌봄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와 같이 하는 학교돌봄 이렇게 해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돌봄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 최대한 업무 경감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럼 보니까 저녁돌봄하고 확대형 같은 경우는 저녁 8시까지예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돌봄 전담사뿐만 아니라 아까는 위탁기관 혹은 기간제교사가 저녁 때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분들과 일부 학생만 학교에 남게 되는데 보통 저녁 5시면 학교에서 다 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럼 그러한 학교 현장을 고려할 때 컴컴한 저녁 8시까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래서 지금 저녁돌봄은 7시까지 초등돌봄 전담사분들이 해 주시고요. 그 나머지 7시~8시는 저희가 위탁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위탁기관에서 문제 생기면 100% 책임질 수 있습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돌봄이 저녁에 확장형 같은 데는 안전벨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거의 지금 한 70~80% 진행을 완료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이자형 위원 국장님, 안전벨 설치하면 누르면 누가 뛰어옵니까? 학교에 아이들과 돌봄 전담사밖에 없는데. 누가 지켜주러 오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런 부분은 학교 구성원들이 잘 상의해서 저희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노력해 달라고 방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학교 구성원들끼리 협의하라고요? 아이들의 안전을 자율성으로 지금 담보 맡기시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하시겠다고요? 경기도교육청은 아이들의 안전을 자율성을 기반으로 해서 담보한다, 맞나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최대한도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에서…….

이자형 위원 시간관계상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고요. 좀 더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자형 위원님,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자고요, 증액하자고요?

이자형 위원 삭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이선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숙 위원 행정감사예요, 지금? 예산을 증액했는지 삭감을 했는지 반납을 했는지 그런 것만 딱딱 해야지.

○ 위원장 이선구 박명숙 위원님, 그건 제가 할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동료 위원…….

박명숙 위원 먼저도 하셨습니다, 그쪽에서요.

○ 위원장 이선구 최효숙 위원님.

최효숙 위원 네, 저 좀 오래 기다렸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며칠 전부터 좀 들여다봤던 내용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그냥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작년에 추경이 좀 늦었잖아요. 11월 달까지 추경이 의회의 여러 가지 사안들 때문에 미뤄져서 늦었는데 특교가 추경할 때쯤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특교로,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11월 중순하고 12월 이렇게 연말에…….

최효숙 위원 7일경에 내려왔어요. 7일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미 추경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 내려온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 때 왜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자체예산으로 넘어왔는지가 일단 의문이 들고요. 그때 수정안으로 해서 특교에 대한 내용을 심의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이제 핑퐁 핑퐁으로 할 얘기가 아니어서 너무 아쉽다. 만약에 올해 또 그런 일이 있다 한다면 본예산에 수정으로 반영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최효숙 위원 그리고 제가 또 부탁드릴 건 11월 7일 때 내려온 특교 중에 현재 추경에 반영되는 특교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 그래서 제가 지금 행정위 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너무 호환되어 있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위원들이. 이 특교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이만큼이 어떻게 기정예산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이후에 본예산 때는 자체예산으로 편성되니까 이 특교의 규모라든지 특교가 어떤 목적으로 들어왔는지 이런 내용을 지금 살펴볼 수가 없어요. 행정위 같은 경우는 너무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이걸 들여다보려면 위원이 사업부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것 좀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알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다음은 신산업 분야 관련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 분야 직업계고 교육력 제고 관련해서 제가 사전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사전설명을 들었는데 사전설명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장학사님께서 그때 설명하실 때 “이거는 작년 11월 때 내려온 특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22년도 11월에 내려왔습니다. 22년도요.

최효숙 위원 22년도 11월에 내려왔다라고 보기에는 제가 지금 추경에 반영한 사업현황 사유며 이렇게 봤었을 때 진로직업교육과 관련된 거랑 체육건강과 관련된 거는 날짜가 적혀 있지가 않아요, 내려온 사업의 비용으로는. 나머지는 다 11월 7일로 비용이 다 일정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알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추진계획 관련돼서 살펴, 보내주신 자료예요. 그런데 거기에 경기미래진로직업교육원 설립 추진 계획 보고 관련돼서 반려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라는 거는 설립 추진 계획 보고에 대해서 변경한다 하더라도 반려했다라는 걸로 보는데 다시 요청을 드렸더니 “그거는 여기 저한테 준 자료는 잘못된 자료고 사실상은 이월이었다. 이월 승인으로 얘기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료도 있으신 거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지금 반려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고요.

최효숙 위원 잘못된 자료를 주셔 가지고 이거를 질의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죄송합니다.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위 자료를 보니까 다 너무 사업이에요. 사업, 사업. 그리고 제가 신산업 분야 관련돼서 특교 같은 경우는 목적이 정확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애당초 100억 관계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100억인데 신산업 분야 직업계고 교육력 제고 지원사업 100억 원인데 구체적으로는 사업이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의 신산업 분야 직업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라는 게 부서 답변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4개, 공동실습소 2개 그리고 사업설명서에는 공동실습소 이천하고 여주라는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자료를 개인으로 받아봤을 때 그때 이천과 여주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대장동 덕산초 분교장에 경기직업교육센터를 건립하려고 했지만 그런데 보면 최종 선정된 곳은 다른 곳 네 군데인 거죠. 그리고 목적비용이 ㎡가 다 틀림에도 불구하고 25억, 25억, 25억, 25억. 이거는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런 어떤 공모를 통해서 됐다라기보다는 특정을 선정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100억 예산으로 처음에는 센터를 건립하려고 했으나 그 센터를 건립하고 나면 추후에 또 유지비라든가 여러 관리비가 너무 과다한 것 같고 해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그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반려가 아니라…….

최효숙 위원 교육부하고 수정했다라는 내용보다는 사업 연장 승인 신청을 하신 거예요. 사업 연장 승인 신청이라는 거는 변경이 아니죠. 연장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네 곳 모두 25억씩인데 공업계열 공동실습소는 1만 8,000㎡, 농업계열 공동실습소는 1만 ㎡, 부천공업고등학교, 의정부공업고등학교는 800㎡, 700㎡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점에서 궁금한 것은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이 지원되는 것이 맞냐. 그리고 공동실습소에서 공업계열과 농업계열만 구분한다 하더라도 스마트팩토리 과정, 스마트제조분야 창업, 메이커 과정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보니 로봇, 드론, IoT기술, 3D프린터 등의 장비가 필요하다면 농업계열 공동실습소에서는 드론방제 과정, 스마트팜 운영 과정, 농작업 자율주행 과정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드론, 큐브 하우스, 트랙터 등의 장비가 필요한데 이게 어떻게 같냐, 금액이 25억으로.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사실 100억을 갖고 4개 기관에다가 이런 걸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들을 설정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해서 계획서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진행을 했습니다.

최효숙 위원 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까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지금 학교장 의지가 반영됐다는 대상교 선정 사유도 좀 모호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 특성화고 직업계고 관련돼서 실습기자재 수리비 지원 내역이나 그런 내용을 쭉 봤더니 그러면 이게 지원사업이 실습기자재 관련된 수리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면 안 되는데 여기에 또 들어가 있어요. 부천공업고등학교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의정부공업고등학교도 들어가 있어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들어가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러면 이중지원이면서 여기는 특정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죄송한데 이중지원이 아니고요. 지금 의정부공고나 부천공고는 해마다 기자재를 노후된 걸 바꿔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일상적으로 해마다 이루어지는 부분의 모든 특성화고등학교에 이루어지는 그 부분과 이 특교로 내려와서 특별한 사업에 된 것이기 때문에 이중지원은 아닙니다.

최효숙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선정하실 때 모든 공업고등학교나 모든 농업고등학교한테 보내셨습니까, 공문을? 너네 25억씩 줄 테니 할래 안 할래 하셨어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공문으로 공모를 하지 않았고요.

최효숙 위원 공모하지 않았다는 거는 누군가가 지정했다는 거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지정보다는 한 7개 정도 학교에 저희가 현장실사를 통해서…….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7개의 실사라는 것도 교육청에서 그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사실상 작년부터 변경되어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학교장 의지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는데 모든 경기도의 100몇 개 되는 공업고등학교라든지 특성화고가 의지가 없었을까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거 설비를 할 수 있는 유휴공간과 기존에 있는 설비를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정부공고나 부천공고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적합하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게 무슨 기준이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금액이 그렇게 똑같고 그거에 대한 장비 제가 다 살펴봤거든요. 살펴봤었을 때도 그 금액이 어떻게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냐. 그리고 또 이거를 10억을, 아울러 학교장님들이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우리 학교에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인데 그러려면 이러이러한 기자재가 꼭 필요하고 그렇다면 30억을 지원해다오, 혹은 10억을 지원해다오 이런 식으로 각각 계획과 필요에 따라 금액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좀 줬습니다. 왜냐하면…….

최효숙 위원 가이드라인을 준 곳이 특정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여러 학교하고 그 내용들을 공유하고 실사를 하면서 그 내용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최효숙 위원 저는 지금 특성화고 관련돼서, 제가 이제 마지막 발언을 할 건데요. 특성화고 관련돼서는 외고만큼 지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도 분명히 해외 독일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이런 학교들처럼 꼭 대학을 가지 않아도 그 아이들이 꼭 필요한 여건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기사업이라든지 다 외국에 있는 인력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콕 집어서 진행됐다라는 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지가 않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왜? 수원이나 아니면 꼭 의정부냐, 아니면 파주도 있고 동부ㆍ남부도 다 구분해 볼 수 있고 그 해당 지역에 다 살펴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왜 수원이거나 의정부여야 하냐라는 기준을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선정기준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선정기준에서 일률적으로 선정 예측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예산에 관련돼서는 다시 더 들여다보고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의정부공고하고 부천…….

최효숙 위원 네, 마지막 발언하세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의정부공고하고 부천공고는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는 전통과 그다음에 과거서부터 이런 분야에서 특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기존에 지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저희가 좀, 물론 진행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여러 가지로 저희도 학교를 선정할 때 고민을 많이 해서 적합한 학교를 선정했다고 믿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신 우리 집행부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이렇게 질의에 열중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진행하면서 이자형 위원님과 유영두 위원님 발언 뒤에 불필요한 토를 단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은데요. 우리 위원회에는 소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대한 안건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회했다가 다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이 두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집행부 여러분들, 괜찮으시겠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끝나고 나가실 때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서로 악수라도 하고 웃으며 인사라도 하고 가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좀 기다리시라고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23시34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신 바와 같이 민주당 예결소위원으로 고은정ㆍ장민수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 이자형 위원님 그다음에 국민의힘 예결소위원으로서 허원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서정현 위원님, 윤종영 위원님 이상 여덟 분을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구성된 오늘부터 20일까지 소위활동을 하고, 9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제5차 회의에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과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 시작 시간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6분 산회)


○ 출석위원(28명)

이선구고은정허원김동규김선희김철진박명숙서정현안명규오지훈

유영두윤성근윤종영이병숙이석균이영주이오수이용호이자형이제영

이채명이홍근장대석장민수전자영조미자최효숙홍원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

의회사무처장 김종석대변인 김진욱

홍보기획관 이원일소통협치관 김기은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이강복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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