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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3.09.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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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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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8일(금)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석 배정의 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7.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경기주택도시공사 현금출자 계획 동의안
9. 용인죽전 경기행복주택 부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계획 동의안
10.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학온 S1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11. 경기 공공디자인 나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13. 경기도 제3차 광역건축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건
14.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 경기주택도시공사
15. 남양주왕숙ㆍ왕숙2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사업 사업계획 보고
- 경기주택도시공사
16. 광명하안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신규사업 참여 보고
- 경기주택도시공사
17. 광주역동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신규사업 참여 보고
- 경기주택도시공사
18.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도시주택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19.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도시주택실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김용성) 인사
2. 의석 배정의 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수 의원 대표발의)(박명수ㆍ유영일ㆍ성기황ㆍ김상곤ㆍ이영희ㆍ김태형ㆍ유호준ㆍ이선구ㆍ백현종ㆍ임창휘ㆍ김성수(하남2)ㆍ김용성ㆍ명재성 의원 발의)
5.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김용성ㆍ김태형ㆍ박명수ㆍ성기황ㆍ김상곤ㆍ이영희ㆍ임창휘ㆍ이선구ㆍ유호준 의원 발의)
6.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이선구ㆍ김태형ㆍ명재성ㆍ성기황ㆍ임창휘ㆍ김상곤ㆍ이영희ㆍ이택수ㆍ유영일ㆍ백현종ㆍ유호준ㆍ박명수 의원 발의)
7.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 2024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경기주택도시공사 현금출자 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용인죽전 경기행복주택 부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학온 S1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 공공디자인 나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제3차 광역건축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건(경기도지사 제출)
13.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 경기주택도시공사
15. 남양주왕숙ㆍ왕숙2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사업 사업계획 보고
- 경기주택도시공사
16. 광명하안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신규사업 참여 보고
- 경기주택도시공사
17. 광주역동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신규사업 참여 보고
- 경기주택도시공사
18.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19.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유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유영일입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또 경기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 위원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오늘 안건 관련해서 약간 위원님들하고 현안 관련 상의할 내용이 좀 있어서요. 정식 안건 처리하기 전에 잠깐 정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의사진행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태형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태형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한 10분이면 될까요?

(「네, 그 정도면.」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르면 위원회에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두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선구 부위원장님이 사의함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천 안 하십니까?

(유호준 위원 거수)

네, 유호준 위원님.

유호준 위원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을 저희 민주당 부위원장으로 추천드립니다.

○ 위원장 유영일 유호준 위원님께서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으로 김용성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으로 김용성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용성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성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김용성) 인사

(10시21분)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같이 함께 잘 소통하면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고맙습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 위원장 유영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안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의석 배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그리고 또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제370회 임시회에서 저희 국민의힘 문병근 위원님께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로 오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인사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열세 분 위원님들과 서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 위원장 유영일 잘 안 들립니다.

문병근 위원 최선의 노력으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말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고맙습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24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요, 감사기간은 23년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총 14일간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총 8개 기관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감사반의 편성 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4.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수 의원 대표발의)(박명수ㆍ유영일ㆍ성기황ㆍ김상곤ㆍ이영희ㆍ김태형ㆍ유호준ㆍ이선구ㆍ백현종ㆍ임창휘ㆍ김성수(하남2)ㆍ김용성ㆍ명재성 의원 발의)

(10시25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성 출신 박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공동주택 분양대상을 정하여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6조제1항을 신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공동주택 분양 대상자를 정하고 안 제59조제7항제11호를 신설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박명수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제안이유 및 2.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 및 타당성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공동주택 분양대상을 명확하게 정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에서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의 금액ㆍ규모ㆍ취득시기 등을 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별 검토입니다. 안 제26조제1항에서 재개발사업 등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을 정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현재 도 조례상 토지 등 소유자의 공동주택 분양대상 기준 미비로 조합의 정관에 의해 운영되어 조합원들 간의 분쟁 및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분양대상자의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명확히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9조제7항에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용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비용을 추가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제3항에서 기금의 사용 용도를 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정비사업 추진 시 조합의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정보공개 지연으로 조합 내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신속한 추진으로 조합원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부칙 제2조에서 제26조의 공동주택 분양대상 기준은 법 제77조에 따른 기준일이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한 것은 권리산정기준일에 근거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따른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구역 지정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로 정하고 있는바 무분별한 토지의 분할ㆍ단독주택의 다세대 전환 등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분양대상자의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례의 개정사항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개발사업 추진 시 분양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조합원들과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산회계 등 조합의 업무처리를 전산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박명수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선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현재는 조합의 정관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이 조례가 됐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상위법에 위임했기 때문에 한다는 그거 말고도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짧게라도…….

○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별로 정관에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은 데가 있는데 이 조합 정관이 법적 효력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조합 간에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소송도 있었고 소송에서 지금 저희가 제안하는 기준보다 더 하위 개념으로도 주택이 분양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법적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에 구체적인 기준을 담는 내용입니다.

유호준 위원 근데 현재 상태로도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건 아니잖아요, 그 정관들이? 그 안에서는 다만 구체성이 부족해서 논란의 여지들이 계속 발생한다. 제가 이해한 게 맞는 거죠?

○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유호준 위원 근데 제 의견은 다수의 의견은 아닐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면 기존의 시장에 있는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에 조금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오히려 그럼 재개발 정비사업에 있어서 사업 방식들이 다양할 텐데, 어떻게 사업을 꾸려가고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고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다양할 텐데 이게 너무 단일화되는 건 아닐까 우려스러운 게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의견이라든가 대안들이 좀 있을까요?

○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근데 이게 그동안에 기준이, 물론 서울시라든지 인천 그다음에 경기도 내에도 50만 이상 시군들은 조례로 정해 놓은 데가 있는데 그동안에 도 조례가 없다 보니까 좀 분쟁이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또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도 조례로 어느 정도 타당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게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가장 큰 목적이 약간의 어떤 투기세력이나 이런 걸 저희가 방지하자는 취지거든요. 필지를 분할하거나 이런 쪼개기를 하면서 정비사업에 조금 부당한 이득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예방하는 취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호준 위원 근데 그거는 현행 조례나 상위법이나 아니면 정관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정관을 할 때 정관이 잘못된 거라면,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문제가 있는 거라면 애초부터 안 했을 텐데 그게 효력이 없잖아요. 법령 위반사항이라든가 조례를 넘어섰으면…….

○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50만 이상 시군은 자체 시에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고 50만 이상 시군은 시도 조례를 따르게 돼 있는데 그동안 시도 조례가 없다 보니까, 규정이 없다 보니까 정관에 담더라도 이게 법적 근거가 약해서 소송이 붙었고 소송에서 약간 투기세력이 승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호준 위원 아, 소송에 있어서 정관이 더 우선하는 경우가 생겼다?

○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법적, 정관에서는 저희 조례와…….

유호준 위원 조례가 없을 때는?

○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저희 조례와 같은 기준으로 담았었거든요, 조합들이. 그런데 그 조합의 정관이 상위 조례에 담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관의 법적 효력이 인정이 되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도 저희 기준하고 같은 기준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투기세력한테 소송에서 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법적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 조례에 신설하게 된 내용입니다.

유호준 위원 법원에서 기존 정관의 효력보다는 쌍방의 민사적인 입장만을 존중해서 정관을 했던 조합 측이 패소한 사례가 있었다.

○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50만 미만인 시군에 대해서는 도 조례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도 조례를 개정해서 그 정관에 대한 법적 효용성을 높이겠다는 근거죠?

○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유호준 위원 네, 이제 이해됐습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 위원 용인 이영희 위원입니다. 박명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제안합니다.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자의 기준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따른 권리산정기준일이 조례 시행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이 권리산정일이 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사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최초로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되도록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수 의원 부칙 수정하는 거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그럼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우리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조례 수정안에 대한 이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계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영일 위원장, 김용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김용성ㆍ김태형ㆍ박명수ㆍ성기황ㆍ김상곤ㆍ이영희ㆍ임창휘ㆍ이선구ㆍ유호준 의원 발의)

(10시36분)

○ 부위원장 김용성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일 의원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저 국민의힘 안양 평촌 소속 출신의 유영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여 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시에 경찰청 등 관련 전문가와 연계를 해서 협력을 하도록 추진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안 제1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2항을 신설해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남부청 그리고 북부경찰청 등 관련기관,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사실 이 셉테드란 자체가 범죄예방이 먼저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환경 관련 디자인 부분들 그런 전문가들밖에 안 계셔서 우리 긴밀한 범죄예방 전문가들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용성 유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유영일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유호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용성 유호준…….

유호준 위원 검토보고서를 생략하신다고 말했는데 검토보고서는 저희 위원들에게는 배부되어 있지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도민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에게는 검토보고서 이유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토보고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용성 검토보고서를 따로 요청하셔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유영일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제안이유 및 2.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 및 타당성입니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묻지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경기도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청 및 관계기관, 단체 등 치안 관련 주체들이 도시환경디자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률적 근거는 없으나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별 검토입니다. 제10조제2항을 신설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남ㆍ북부경찰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정한 것은 범죄발생 유형 및 장소, 범죄예방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범죄예방 및 안전을 위한 최적의 도시환경디자인 적용으로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치안을 강화하는 등 도시의 안전성 강화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과정에서 경찰 등 범죄예방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추진으로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이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용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이게 조례에 따르면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 조례의 목적이. 저는 이렇게 읽었거든요. “이 조례는 경기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적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범죄, 이른바 셉테드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셉테드는 무엇인가를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설계기법입니다. 그럼 건축설계기법이라는 건데, 결국 셉테드라는 것은.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미 다른 규정에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책과 사업의 효율성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도내 시장ㆍ군수, 공공기관의 장, 개발사업자, 유관기관 등에게 자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계획수립 및 설계 등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럼 여기 유관기관에 저는 경찰이 이미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유영일 의원 네, 확대를 하면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경찰이라는 부분들이 잘 협조가 사실 되지도 않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나 협조했는지 모르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범죄예방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마음에서 명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면 같은 이유라면 저는 경찰이 지금 범죄예방전문가라는 것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닌데 이 셉테드 디자인 전문가에는 경찰도 포함될 수 있지만 다른 예를 들어 건축설계 관련된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도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목적이라면 10조에 이런 걸 다 나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영일 의원 그거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도시환경디자인을 하시는 분 중에서도 범죄예방전문가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도시환경디자인이 주이기 때문에 범죄예방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도시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라든가 또 전문가 풀을 폭넓게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7개 시도 중에서 경기도를 포함한 4개 광역자치단체만 이런 조항을 갖고 있지 않고 나머지 13개 시도에서 이런 조항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경찰청의 셉테드에 대한 역할이 너무나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하게 명시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고 나머지 기관이나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심도 있게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 그런데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전문가, 자문위원 격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격이 좀 다르다는 말씀.

유호준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경찰청도 기관이 아니라 관련 전문가로서 협의 대상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좀 다릅니다. 거기에는, 경찰청의 경우에는 생활환경 보안 부서 이런 부서들이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부서들과 기관적인 협력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문자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호준 위원 그런데 보면 기존 기관에도 유관기관이라는 표현에 기관이 들어간다고도 우리 의원님께서 인정을 하셨는데 그거를 경찰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대로는 경찰이 협력을 안 해 줬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니, 그건 아니고요. 경찰청은 너무나도 눈에 띄는 중요한 우리 업무 파트너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곳은 특별하, 경찰청만큼 눈에 띄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는 좀 적습니다.

유호준 위원 아니, 셉테드를 제가 검색을 했는데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설계기법이에요. 이 건축설계기법에 전문가가 건축설계 파트가 아니라 오히려 경찰들이 이 건축설계기법 전문가라는 얘기신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자꾸 건축이라고, 건축이나 도로…….

유영일 의원 죄송한데요. 셉테드라는 그 건축기법에 대해서만 그 용어를 만들지 마시고요. 지금 전체적인 범죄예방 디자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충분히 답변이 됐을까요?

유호준 위원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를 형태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여기에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경찰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도 충분히 그만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에 포함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들을 다…….

유영일 의원 조금 더 다른 거는요.

유호준 위원 일문일답이니까 제 질문 끝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조문에 추가해서 포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유영일 의원 그 의견에 좀 다르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분들이 보시는 입장과 범죄예방가가 보는 입장은 다릅니다. 환경디자인과 셉테드 전문가들은 조도, 밝기, 어두운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고요. 예쁜 거 그리고 불편한 걸 보시거든요. 범죄전문가는 어떻게 범죄가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지 예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명시를 했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유호준 위원 제가 다시 강조드리지만 경찰이 들어올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필요하다. 그분도 전문가로 인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전문가들은 다양하게 있는데 왜 이 조항에 경찰만 따로 둬서 추가를 해야 되는가 그 의견이거든요.

유영일 의원 인력풀은 지금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명시를 했다고 또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추가로 조금만.

유호준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협조를 구하는 기관들을 확인해 보니까 학교 또 도로관리청 이런 곳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곳들은 주로 셉테드의 수혜자로서의 파트너들이라면 경찰청은 우리랑 같이 디자인을 공급해야 되는 공급자의 성격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협력기관들보다는 좀 차별화되는 협력파트너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다른 기관과 차별성을 말한다면.

유호준 위원 다른 것에 비해서 경찰청은 따로 독립되어 줄 정도로 중요하고 말씀해 주신 학교나 이런 기관들은 같은 격이 아니다. 공급자와 수혜자의 격으로 나눠서 공급자에 관한 건 따로 규정해 두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유호준 위원 그럼 다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 또는 운영을 통해서 이거를 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 조례가. 그럼 여기서는 오히려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 중에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찰도 들어가 있나요? 경찰이 아니라 이른바 범죄전문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범죄전문가로서 초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례가 만약에 되면 기관적인 협조를 통해서 마치 도시계획위원회에 교육청의 담당자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경찰청의 담당자를 당연직으로 모시는 그런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유호준 위원 그럼 그거는 어떻게 요청하게 되죠? 결국 그것도 조례가 필요한 거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걸 더 근거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아니, 제가 9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위한 각 호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해서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해서 “1번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심의, 2번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에 대한 심의, 3번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대한 각종 자문 등, 4번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공모사업 등에 대한 심의” 그리고 2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의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는 우리가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찰을 특정해서, 경찰 같은 범죄예방전문가를 넣으려면 특정해서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해도 된다고, 재량은 저희들한테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의회에서 경찰청과의 강한 협력을 하라고 조례를 개정해 주신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유호준 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신 건 경찰이 중요성을 인정받지 않고 있으니까 여기에 추가를 하는 건데 그럼 마찬가지로 그 정도 중요성이 있다면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를 해당 위원회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동의하시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용성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였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우리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김용성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성 부위원장, 유영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6.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이선구ㆍ김태형ㆍ명재성ㆍ성기황ㆍ임창휘ㆍ김상곤ㆍ이영희ㆍ이택수ㆍ유영일ㆍ백현종ㆍ유호준ㆍ박명수 의원 발의)

(10시52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김용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물을 둘러싼 사회적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건물 관리에 관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대상을 선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감독반 구성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감독 실시를 위해 관리인에게 사무보고와 자료 제출을 요구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관리인이 감독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감독 중지와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결과보고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감독반 위원의 수당 지급 근거와 자문위원의 비밀준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김용성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제안이유 및 2.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경기도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은 상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시행으로 도지사는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관리인의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3페이지 주요 내용별 검토입니다. 안 제2조에서 도 조례의 적용범위를 법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ㆍ이용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로 정한 것은 조례 적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에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을 수립하고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한 것은 도시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1인 가구 등의 세대수 증가로 주상복합ㆍ오피스텔 집합건물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집합건물을 둘러싼 분쟁과 사회적 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집합건물에 대한 현황조사 자료를 토대로 감독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일정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 감독대상을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와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 정한 것은 감독을 신청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부동의율 확보기준을 제시하고 다양한 요인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독을 시행하도록 정하려는 것으로 무분별한 신청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없거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감독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것은 진행 중인 조사ㆍ감사ㆍ분쟁 조정기구 등과의 중복으로 감독 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여 조정결과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 감독 실시를 위하여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위원을 감독반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감독의 안건대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감독 관련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은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감독반의 신속한 구성으로 운영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이며, 안 제5조제2항에서 감독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은 관리감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도록 정하고 관리인은 도지사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보고 및 자료를 제출하고 사유서를 제출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하도록 정한 것은 감독의 개시 및 진행절차 등을 당사자 및 관계자들에게 고지함으로써 감독절차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수감을 준비하도록 유도하여 행정절차의 투명성 및 합법성을 보장하고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되며 안 제4항에서 감독결과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경위서 등을 받도록 정한 것은 해당문제에 대한 원인분석과 상황파악 등 감독결과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 감독의 실시 중 집합건물 관리인이 기한 내 사무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하고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와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감독중지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한 것은 감독중지의 사유를 고지하여 행정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을 명확히 알려줌으로써 행정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감독반 위원이 감독을 마친 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제출된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시장ㆍ군수 및 관리인,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하고 결과보고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한 것으로 감독결과에 따른 검토의견 작성은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치결과의 제출은 책임소재 및 발생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관리로 업무수행의 책임 강화 및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감독반 위원의 수당 지급 및 자문위원의 비밀준수 의무를 정한 것은 감독반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집합건물 관련 분쟁과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어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회계장부의 작성ㆍ보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도지사에게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시행하도록 정한 것으로 집합건물의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도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김용성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 고양시 이택수 위원입니다. 이번 감독 조례안은 상위법 감독권이 정해짐에 따라서 감독 권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사실 큰 이견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걱정되는 바가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집합건물이라 하면 그 규정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도 있지만 오피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50호 이상만 또 감독을 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50호 이하가 더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감독 계획이 있는 건지, 거기에 더 추가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법무부와 협의를 했는데 그 숫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제한을 해서 50호 이상에 대해서만 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영역에 대해서도 조사권이라든가 또 참석 요구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도 다 배제되고 최소한의 보고만 받고 감독만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되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법령 진행하면서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택수 위원 물론 집합건물법은 국회에서 개정하고 또 국토부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보시면 50호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 연립 이런 데서 특히 관리에 관해서 부정 소지가 많고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민원이 많으니까요. 차제에 한번 경기도에서도 지자체의 어떤 실태를 좀 파악해 가지고 법 개정을 건의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단 아파트 주거는 그래도 주택 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자격도 있고 됩니다마는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관리주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요. 상가주인 연합회인 번영회가 있고 관리단이 있고 소장이 있고 또 그러면서 임차인 모임이 있고요. 그런 데서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관리감독에 대한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보고를 하지 않는 데 대해서 여기서 지금 300만 원 미만의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과연 보고서로 어느 정도까지 진위를 가릴 수 있을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사실 지금 처음 진행하는 사안이라 저희들도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궁금한 사항입니다. 아까 하던 얘기 마저 조금만 더 답변을 드리면 50호 미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해 오던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관리지원단, 열린상담실, 비법정인 기구들이죠. 이걸 통해서 협의를 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관리비, 과태료에 대해서 일단은 관리인이 선임 신고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과태료가 200만 원 또 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만 지금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또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실행방안이 후속적으로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드렸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적극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혹시 50개 이상 건물에 대해서 경기도 총 몇 건인지 조사한 거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현재 집합건물 전체는 10만 동 정도 됩니다, 경기도 내에. 그중에서 전유면적이, 전유공간이 50개 이상인 곳은 7,600개여서 한 7.5% 정도 차지합니다.

명재성 위원 7,600개면 여기 보면 관리계획 수립할 때 시장ㆍ군수가 현황 조사를 하는 거고 여기 제4조에서 선정할 수 있는 대상이 나와 있고 제외하는 대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명재성 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사실상 이게 선정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면, 아까 7,600개라고 그랬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명재성 위원 거기서 제외한다고 그래도 상당히 많은 건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관리인이 없는 경우가 가장 답답한 경우입니다. 관리인을 선임해야 되는데 그런데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다면 주민들한테 설득을 통해서 “귀하들께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빨리 관리인을 선임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라는 기존의 열린상담실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계도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명재성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은 도지사가 하게끔 돼 있고 시장ㆍ군수는 현재 현황 조사만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도에서 다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시장ㆍ군수한테 할 수 있게끔 같이 병행을 해 줘야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게 같이하게 돼 있습니다.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구분이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향후에 50호~499 작은 거는 시장ㆍ군수에게, 500호 이상은 도지사가 이렇게 구분해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조례에는 안 나와 있잖아.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러니까 그거는 규칙으로, 시행규칙으로 저희들이 정하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명재성 위원 이게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 보면 사실상 이게 강행규정하고 임의규정이잖아요, 보면. 전체 의무사항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리고 10조에 보면 수당 부분이 나와 있어요. 대부분 조례에 보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이게 시간당 얼마, 그다음에 2시간 초과는 30만 원 이렇게 금액으로 정해둔 조례는 거의 없는 걸로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상황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게 수당을 인상할 상황이 생기면, 원래 우리 교육받을 때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딱 차등되어 있는데 이걸 20만 원, 30만 원 정해 놓으면 다음에 인상요인이 바뀌면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의원님이 아마 처음 입안할 때 저희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굳이 넣고자 했던 이유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할까 봐 좀 적극적으로 비용을 드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삭제해도 되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명재성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왜냐하면 발목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감독관이 이 금액 가지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내부규정이나 그거에 의해서 수당을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솔직히 뭐냐, 다른 데 가는 경우에 50만 원도 받을 수도 있는, 거의 한 20만 원짜리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행정기관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수당 부분을 이렇게 딱 정해 놓으면 나중에 인상하고 싶으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건 저희들이 시행규칙에서 넣는 걸로…….

명재성 위원 시행규칙이 아니라 이게 조례에 있으면 다시 개정해야 된다니까요. 이 부분을 한번…….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러니까 이거 빼고, 네.

명재성 위원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수정을 했으면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말씀해 주시죠.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집합건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나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경기도가 감독의 역할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동의하고 또 지지드립니다.

지역에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집합건물은 공동주택에 비해서 관리가 허술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주상복합처럼 상가가 들어와 있는 곳은 더 그 부분이 심한데요. 저희 지역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법적으로 관리주체가 될 수 있는 요건을 딱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에 맞춰서 딱 분양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임대계획을 세웁니다. 그다음부터는 수십 년 동안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은 방식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집합건물에 들어가 있는 소상공인과 입주민들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는 거죠. 참다 참다 입주민들이 모여서 법적 행동을 하지만 그분들의 마음속엔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도 이길 수 없구나. 나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없구나.’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억울하고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한 역할에 대해서 경기도가 관리감독의 업무를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행정력으로, 경기도의 행정력으로 만약에 관리감독을 한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입주민들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와 어려움을 좀 더 많이 바라봐 주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조례가 관리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면 그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또 잘 활용해서 어려운 분들을 잘 돕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오래된 스토리가 있어서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한 10여 년 넘게, 한 15년 정도 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우리 경기도는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분들이 사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는 대 건설사에게 휘둘리는 상황들을 많이 목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적극 개입하자는 노력으로 공동주택을 개입하게 됐고 품질검수도 하게 되고 또 관리비가 과다 청구되는 것도 개선하자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잘못되고 있는 사례들을 확인하면서 공동주택법을 개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의 또 다른 나머지 여집합으로서 있었던 것이 집합건물이었고 이 집합건물도 개정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굉장히 노력해 왔는데 집합건물법은 국토부 산하의 법이 아니라 법무부 산하에 있는 법입니다. 소유권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취했고 그러다 보니 이 법령 개정이 매우 지연됐고 아까 존경하는 이택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개정 사항이, 집합건물법이 개정된 사항이 매우 소극적으로 됐고 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법을 미미하나마 개정을 주도한 것은 경기도였고 노력해 왔고 따라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또 우리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법령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개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의원 추가로 우리 이계삼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 포함해서 우리 임창휘 위원님 그리고 이택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관련한 사항들을 조금 1년 넘었습니다. 1년 동안 넘게 관련한 문의와 질의와 주민들의 항의와 이런 부분들을 다 담고자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하고 여러 분들이 관련한 국회에 대표발의를 하고 난 이후에 말씀하셨던 사항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분쟁조정 참여 의무, 집합건물관리업, 관리업무 인수인계, 조사ㆍ검사권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국회에서는 조사ㆍ검사권 이 부분에 통과가 돼서 저희가 집합건물법 관련한 사항을 지금이라도 조금 더 추진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임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저희 지역도 지금 현재 이렇게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걸로 이 부분의 조례를 통해서 그나마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러면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그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유호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한번 하고…….

○ 위원장 유영일 잘 못 들었네요, 제가.

유호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말씀하세요, 유호준 위원님.

유호준 위원 방금 임창휘 위원님이 의견 진술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집행부에서 답을 하는, 답이 아니죠. 이거는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잖아요. 그럼 저는 당연히 위원장님의 동의를 구하고 발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사진행 과정에서 위원장님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집행부가 임의대로 질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님이 분명히 지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유영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건 제가 못 챙겼네요. 그건 제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조례안 수정안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의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명재성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해 수정 제안합니다. 조례안 제10조에 감독반에 참석한 위원들의 수당 및 여비의 지급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럼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리 김용성 의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성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러시면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또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7.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0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도정질의와 5분발언을 통해 말씀해 주신 뜻깊은 의견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현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의 존속기한이 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의 존속기간을 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조례 개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계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제안이유 및 2.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 및 타당성입니다.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개정의 법적 타당성은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별 검토입니다. 안 제10조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 것은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설치된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도시의 자생적인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위원 하나만, 하나만.

○ 위원장 유영일 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좀 헷갈려서, 혹시 고양 쪽에 도시재생추진사업 추진현황들을 과장님이 잘 아시면 말씀 좀 해 주실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 도시재생과장 이은선 도시재생과장 이은선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현재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이 있고요. 경기도 정책사업으로 더드림 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고양 쪽 국가 도시재생사업은 17년도 선정부터 해서 쭉, 17년도 선정된 고양 화전 쪽도 있고요. 18년도에 고양 삼송이 있고 19년도에 고양 능곡도 있고요. 고양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도시재생사업 국토부 선정사업 계속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도시재생에 선정돼서 화전도 그렇고 능곡도 그러고 있는데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거의 중단된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현 정부에서도 도시재생을 계속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 거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이은선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래서 나는 경기도에서만이라도 이 도시재생사업은 연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구도 보면 낙후된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데 재개발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도시재생이 필요한 사업인데 기류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은선 말씀하신 그 취지에 맞춰서,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은 많이 이렇게 축소가 됐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경기도 정책사업으로 더드림 재생사업 1년에 한 200억 정도 해서 내년도 사업도 올해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요. 총 11군데 정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줄어드는 그 사업량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기도 예산을 투입해서 경기도 정책사업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경기주택도시공사 현금출자 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7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2024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경기주택도시공사 현금출자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삼 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2024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비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현금출자하는 계획의 동의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출자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상정하는 것입니다.

의결내용은 24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비 120억 원을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출자금으로 예산 편성하는 사안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호당 사업비가 1억 9,000만 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1억 4,000만 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자체사업비로 3,000만 원 반영하고 경기도가 2,000만 원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2,000만 원을 600세대에 적용하면 120억 원이 되는데 이 120억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GH 출자금으로 예산 편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출자를 통해 GH의 주거복지정책 역량을 보강하는 데도 활용하고 매입임대주택 사업비로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계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2024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경기주택도시공사 현금출자 계획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제안이유 및 2.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입니다. 2024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경기주택도시공사 현금출자 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자금 검토입니다. 도 출자금 120억 원은 2024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 사업계획 물량인 주택 600세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부터 기존의 보조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출자금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자본으로 편입되어 부채비율 하락 및 차입 여력 증가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서민주거복지 기반 마련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만 출자금은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별도의 점검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출자의 필요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의회에서 의결하도록 강화된 추진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예산안 심사 시 출자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경기주택도시공사 현금출자 계획 동의안)


○ 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백현종 위원 질의 전에요, 일단 자료청구 좀 하려고요. 질의는 나중에 하고요.

○ 위원장 유영일 네, 죄송합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현종 위원님.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지방 공사채 승인 심의 이번에 받은 거 있죠, 올해? 몇 번 받으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난 상반기에 한 번 받았는데요.

백현종 위원 5월 달?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5월에…….

백현종 위원 그거 신청한 거하고요, 결과. 그거 신청한 것하고 결과내역 오후 시작하기 전에, 오후 속개되기 전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요청을 드리면 지금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2023년도의 실적, 여기에 있는 거 가지고는 자세히 알 수가 없거든요. 지난해에도 굉장히 이게 많은 논란 끝에 처리가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릴게요. 최대한 빨리 좀 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희 위원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우선 기존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현금출자 계획 질문드리기 전에 몇 가지 먼저 추경예산서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도지사가 지난 25일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서 추경예산은 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적으로 쓰일 거다. 공공부문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업무추진비, 국내외여비를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GH가 편성한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국외업무여비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이영희 위원 스마트시티 사업비 8,500 해서 재정예산부 4,000, 주거공간기획부 2,400 그러는데 GH는 국외업무여비 증액만 있고 감액은 없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양해해 주신다면 GH로 하여금 답변하게 할까요?

이영희 위원 네.

(「오후에 추경 심사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오후에 추경 심사가 있으니까 그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이영희 위원 아니, 그거 하기 전에 물어보려고 그래요. 하기 전에 물어보고, 그럼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이영희 위원 예산 때문에 한번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번에 집행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론은 오후에 한다 치더라도…….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후에 질문드리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이영희 위원 다음은 들어가서 작년 도시위원회 기존 매입임대사업 관련 현금출자를 우여곡절에 저희가 동의를 해 드렸잖아요. 당시 GH가 117억 4,000만 원을 출자받았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이영희 위원 그런데 여기 이번에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였어요. 23년 전체 매입비 1,099억 중에서 622억을 집행하지 못하고 전체 대비 57%를 감액하셨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진행 중인데…….

이영희 위원 진행 중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이영희 위원 이거를 제가 질문하기 위해서 앞에 내용을 질문드렸던 내용이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 네.

이영희 위원 진행 중이다 이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 위원 저는 이 앞에 내용을 제가 질문하고 답을 해 주셔야 다음 질문을 하는데 아무튼 올해 매입공고를 보니까 약정형 매입으로 600호를 계획하셨어요. 매입방식을 바꾸셨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약정형이 80% 정도 되고요. 일반 매입형이 한 10% 정도, 90%, 10% 정도 됩니다. 대략 600호 정도 하는데요.

이영희 위원 그래서 진행 중이라 제가 어떤 질문을 못 드리겠지만 매입방식을 무리하게 바꾼 게 예산 감액이 됐나 하는 이유를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공사로 하여금 답변…….

이영희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위원님, 지금 질문의 포인트가 건설형에서 약정형으로 바꾼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희 위원 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동안에 GH가 매입임대를 했을 때는 주로 이미 지어진 것을 매입했었습니다, 그게 다세대ㆍ다가구 이런 것들을.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저희가 보면 하자관리가 잘 안 됩니다. 부실한 것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방법을 바꿔서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가지고 “여기에 이러한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가져오면 GH에서 외부심사위원이 포함된 위원회가 이걸 판단해서 짓게 하고 그 가운데서 하자관리라든지 그다음에 감리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영희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622억도 현재 진행 중이다는 말씀을 드렸고 진행 중인 사업이 있다면서 2023년도에 목표액 580호, 약 600호에 대한 매입비를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데, 집행 중인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걸 매년 사업비를 출자하면 2025년에도 맨날 지출되는 구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출자를 1년 뒤에 해도 무방하지 않은가, 임대주택 사업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한 호당 2,000만 원씩 지원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한 호당 2,000만 원씩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매년 지급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미루는 것은, 불가피하다면 협조를 구해서 양해를 구할 수 있겠지만 지급할 수 있는 여력과 여건이 된다면 지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입임대 주택이, 매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이영희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7월까지 한 100호 정도 약정이 완료됐고요. 연말까지 하면 대부분 소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은 이미 준공된 것을 매입하고 가격을 치러줬는데 약정형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땅을 먼저 보고 그걸 단계별로 비용을 지불하다 보니까 약간 시간차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내년 지나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니까 시간차는 당연히 없어질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 620억도 남아 있고 예산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약정을 하게 되면 사장님 말씀하신 것에 따라 구입시기에 모든 사항이 다 뒤로 밀리잖아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러니까 약정했다는 것은 이미 하기로 계약서를 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허가 기준이나 이런 걸로 보면 실적에 넣어야죠. 그런데 돈이 좀 늦게 나가는 겁니다.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매입비, 구입비 어떤 비용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GH 여러분들은 그 늦춰진 상황을 작년에도 620을 공사도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현금출자를 또 받으면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사업이 토지매입하고 모든 진행상황은, 모든 상황이 다 늦춰지고 있는데 현금 지원사업만 출자를 받아서 사업계획만 세우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다 이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니, 이게 건설형에서, 그러니까 준공형에서 약정형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올 한 해가 그렇다는 거지. 이게 계속해서 쭉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거죠.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제가 포인트를 드릴게요. 사업이 진행되고 자꾸 늦춰지고 예전 사업도 감액되고 있는데 계속 현금출자 받아서 확보만 해 놓고 차근차근 진행해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니, 그거에 대해서 답변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약정이 끝나고 나면 공사가 들어가는데요. 공사를 완료하는 데까지 대략 한 6개월에서 4개월이면 주로 연립주택형이기 때문에 금방 지어지거든요. 그러면 4개월 내지 6개월 이내에는 돈이 다 지급되고 소진되는 것입니다. 약정이 됐다고 해서 이것이 1년, 2년, 3년, 4년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딜레이되면서 예산이 집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모든 사업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 사업이 추진되고 이게 적극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지만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딱 하나만, 모든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하는 것만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모든 사업은 실패도 바라봐야 됩니다. 실패할 수 있는 목록 뽑아서 왜 실패할 수 있는가를 두둑두둑 갖고 차근차근 가는 것이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도 그걸 따라서 진행하고 시도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보고, 사람들보고 물어보세요. 죽음의 길로 가라고 그러면 가요? 죽는데 왜 가요? 안 가잖아요. 하지만 가는 방법은, 모든 사업계획은 실패해도 목록상에 놓고 실패할 요인이 뭐고 지연되는 목록이 뭐고 상황에 맞게, 토지매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지연되고 약정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하나하나 할 때는 현금출자 확보만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목록을 따져서 이 사업의 매입대상들이 끝까지 장기형으로 갈 것인지 단기형으로 갈 것인지, 사업구조도 바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는 무조건 확보가 아닌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정산도 잘 확인하고요.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놓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결과도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말씀대로 늦춰지지도 않고 중간확인을 좀 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질의는 아니고 이게 자료요청 겸 당부의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이 저도 이 부분을 자료 검토를 해 보려고 사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올 상반기에 공사채 사전 승인 요청을 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받아서 내용을 보니까 원안 승인된 것도 있고 감액 승인된 것도 있고 있는데 맨 끝에 공문을 보시면 승인조건에, 자세한 내용은 백현종 위원님 말씀, 이건 따로 다음에도 현물출자를 해야 되고 아마 오늘 오후에 채권 발행 보고되는 건이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미리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승인조건에서 내년까지는 GH 순자산의 2% 이상, 24년 이후에는 9%를 출자한다 그게 조건부 승인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건부 승인에서 승인조건을 해 준 우리의 요건을 출자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제 생각으로는 지금 용인 죽전에 현물출자하는 것도 아마 이런 계획의 조건부 동의의 범주에 해당할 것 같은데 그 사항을 따로 설명은 안 드리고 자료가 만들어지셨으면, 지금 설명 가능하시면 설명해도 되고 안 그러면 별도로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 출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도시공사의 자본은 어떠하고 그다음에 출자 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 9% 이러한 출자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정도는 저희들이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상 더 많은 출자를 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출자 금액도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한 소소한, 저희들이 힘닿는 데까지 도와서 주거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여력을 키우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 제가 작년에도 출자 동의 의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작년하고 지금하고 보니까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 없이는 출자가 안 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이택수 위원 그러면 동의를 구하는 사항인데 지난해에 상임위에서 그렇게 열렬히 토론했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사전설명도 제대로 없이 또 똑같은 내용, 그것도 증액해서 출자를 하겠다 이렇게 들고 왔어요.

작년에 했던 내용은 그겁니다. 이게 출자하고 차이가 뭐냐. 출자를 하면 우선 부채로도 안 잡히고 GH한테도 좋다. 근데 반대로 하면 경기도나 일반 도민들한테는 안 좋은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자칫 잘못하면 GH가 덩치만 커져 가지고 경기가 좋을 때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쁠 때는 오히려 코끼리 쓰러지듯이 쓰러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출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매년 한 채당 1억 9,000만 원씩 손해 나는 그런 임대주택을 차입하다가는 좀 GH에 안 좋으니까 경기도가 대신 책임을 지고 출자해 달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국가도 1억 4,000만 원…….

이택수 위원 네, 뭐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 보면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출자금은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별도의 점검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출자 목적은 매입임대용인데 출자를 해 놓으면 그게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고 피드백도 없어요. 이게 뻔한, 손해 나는 거 뻔한 거 아니냐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이게 모럴 해저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올해 계획된 매입임대주택 숫자는 다 채워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587호를 하고 있는데 약정 그리고 공급이 되는 데 무리가 없이 진행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결과보고를, 저희들이 당연히 정산을 확인할 것이며 또 아까 이영희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제 질문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 출자라는 중차대한 의사결정을 상임위에서 위원들에게 요청하려면 적어도 사전에 수차례 설명도 하고 자료도 제공하고 좀 신중하게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즉흥적으로, “의례껏 하는 거 아니냐, 그동안 해 왔으니까 또 해 달라. 그전에는 다 해 줬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식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알겠습니다. 더 심도 있게 준비하고 사전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논의도 있었고 아시는 바와 같이 타 시도나 국토부나 서울시도 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걸로 이해됩니다. 사전에 더 상의드리고 상세한 자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현물출자라는 거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GH의 현재 상황도 현물출자의 근거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임대주택에 대한 이해, 자본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경기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많은 임대주택들, 공공임대주택들이 한 1억 6,000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중에 한 6,000만 원은 보조금으로 하고요, 한 1억은 부채가 발생합니다. 즉, 임대주택 사업은 보조금과 부채로 만들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은 그 사업 주체한테는 어려움이 있는, 경기도와 GH에는 오히려 회계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임창휘 위원 또한 기존 매입임대주택은 다른 LH랑 SH랑도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LH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국비는 출자금이 아니라, 보조금이 아니라 출자금으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SH 같은 경우에는 이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를 별도의 재정으로 투입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저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GH에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 보조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저는 사실 더 이 논리를 통해서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와 또 도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출자의 이유가, 근거가 GH의 자본 또 출자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임대주택의 자본 구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면 좀 더 설득력과 이해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방금 임창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균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임대주택 하나 지을 때마다 1억 원이 부채로 발생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주거복지를 위해서 임대주택을 많이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함께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한 한 호당 1억씩 발생되는 부채를 감당하고 또 그걸 감당해내면서 임대주택을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금력을 제공해 주지 않고서는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가능하면 출자의 규모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택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산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보강하여 말씀드리면 출자금이 전환된 후에 매입임대주택이 진행되는 사항들은 주 1회 정례회의를 하고 있고 실적 점검을 매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위원장 유영일 답변을 다 하신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황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출자 동의안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고 시간도 많이 걸렸었는데 기존에 매입임대를 했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성기황 위원 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약정형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의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서 대표께서 바뀌신 이후에 약정형이 효율적이다 이런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이해도 하고 저희도 이랬을 텐데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 보면 매입형 그래서 군포에, 군포 같은 경우, 저는 군포 지역구입니다. 군포 같은 경우에 매입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연결이 되고 해 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자격이 미달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올해는, 작년 연말에 제출을 했는데 안 됐던 거예요, 이런 자격이 미달돼서. 그런데 관계 법령도 바뀌고 이제 됐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약정형으로 바뀌어서 그런지 아예 응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예측 가능하게, 만약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예측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공적인 사업이고 하니까. 기존에 도전했던 사람들도 있고 제가 접했던 곳 말고라도 다른 데들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것이 약정형으로 바뀌었다, GH는. 그래서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필요하면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응모했는데 요건을 갖췄다면 또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매입임대주택을 기존에 이미 지어진 것을 쓰는 방법도 있고 또 결국 우리의 고객인 주거취약계층이 살기 편하도록 그분들에게 맞춤형으로 하는 요소가 있기 위해서 약정을 해서 원하는 수준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방금 성기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이미 약정형으로 주택을 팔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미 지어놓은 사람은 거기서 제외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지어진 기성주택을 매입하는 것과 약정형의 비율은 저희들이 상의하면서 보완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수도 있고요. 또 어제 도정질의에서도 말씀하신 것이 전세 피해자들의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는데, 이건 기성주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기성주택에 대해서 매입하는 요소와 약정하는 방식을 조화적으로 비율을 맞춰가면서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유영일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번에 마이너스 추경 잡히나요? 이 사업 관련해서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 사업 관련해서는 아닙니다.

백현종 위원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120억을 출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GH에서 예산이 생겼어요. 그러면 실수요자라고 그래야 되나, 필요한 사람이 생겼을 때 2,000만 원인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GH한테. 아니, 집을 지어서 임대를 주는 거죠.

백현종 위원 네, 여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기도 GH가 얼마를 내면은 정부 돈을 또 얼마를 쓰게 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백현종 위원 정부 예산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정부는, 국가는 1억 4,000…….

백현종 위원 아니, 그 금액은 여기 나와 있고. 이게 건건이 책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건건이.

백현종 위원 건건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래서 정산하는 방식.

백현종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산을 하는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남으면 반납하게 되는데요.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이게 2019년까지는 보조금 사업이었었죠. 보조금으로 나갔었죠? 2020년도부터 이렇게 출자를 한 거고. 이게 지난번, 오늘은 되게 조용하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지난번 이거 출자 동의안 왔었을 때 위원들끼리 굉장히 큰소리 나고 정회시간에 몇 번 보류가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거 잘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백현종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도 향후에는 좀 더 좋은 방안을 또 찾아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었는데 제가 아까 그 자료요청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예산이, 동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 이후로 이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 위원들이나 우리 상임위원실에서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까 자료요청을 드린 건데 그 정도 상황을 다 알고 계셨으면 이거는 사전에 자료를 좀 제대로 제출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게 논쟁이 되면서 보니까 특정 건물에, 다세대 주택에 우르르 몰려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위원분들도 계셨어요. 특정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의혹…….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특정 건설사에?

백현종 위원 아니, 이게 빈집을 매입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백현종 위원 그 매입하는 빈집 대상이 한군데 몰려 있는 사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점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우리 김태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8번 안건이죠? 8번 안건, 9번 안건하고 이따가 동의안 하나 들어와 있죠?

(「14번.」하는 위원 있음)

14번에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그러니까 8번, 9번, 14번 이게 쭉 연동이 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백현종 위원 그래서 이제 좀 우려가 많은 거죠. 이 건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과도하게 우려를 하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GH가 아까 김태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행안부에서 감액 승인된 부분도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부채한도도 지금 간당간당한 상황이라서.

제가 기본적으로 좀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 줘야 되고 더 뭔가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보고도 없고 그다음에 매년 그 방안을 다시 만들어보겠다고 했는데 똑같은 게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금액만 틀려서 올라오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주거취약계층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그러는 건지 GH의 자본 건전성을 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지 제가 진짜로 헷갈려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렇지는 않을 텐데 근데 우리 상임위나 위원들 입장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작년에 굉장히 크게 우리 위원들끼리 큰소리 나고 그랬던 거 아시잖아요. 이걸 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개선된 부분도 없고 보고사항도 제대로 된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계속 우려를 하게 되는 거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질문이 아니라 우려점을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이따가 14번 안건의 공사채 발행계획 때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한 우려점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 상임위에서 통과되기 저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감안해서 앞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병근 위원님.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말씀하십시오.

문병근 위원 지금 중식시간이 훨씬 지나고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1~2분 안에 끝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요. 중식 후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번 8번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더 질의하실 게 있으신 거예요?

문병근 위원 네.

이영희 위원 8번까지 하고 끝내면 좋지.

(「8항까지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8번까지.」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유영일 네, 8번까지 하시고 중식을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해서…….

이영희 위원 추가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짧게 하실 건가요? 중간중간에 말씀을 자꾸 해 주시는데 제가 계속 질의를 하실 거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영희 위원 추가, 아까 오전에 했기 때문에 추가…….

○ 위원장 유영일 추가발언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히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질의가 있으시면 제가 질의 요청을 드렸을 때 그때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희 위원 아까 전에 질문하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말고 GH 관계자 좀 와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 자금운용계획, 저는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기 보면 추경 1차 자금운용계획에 여러분들 주택 매입임대사업 자산 및 취득사업비 마이너스 622억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전문가지만 위원들은 여러분 전문가들의 내용을 다 모르니 이 내용을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 감액사항 내용이 뭐냐. 무엇이냐. 자료 드릴까요? 여기 있어요. 이거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정운영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아까 622억 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마이너스가 돼 있는데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감액됐는데.

○ 위원장 유영일 소속, 직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정운영 네, 알겠습니다. 경영기획처장 정운영입니다. 저희가 1차 추경을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고 말씀드릴 텐데요. 본예산 짤 때하고 연도 말까지 예상했을 때 매입할 수 있는 차이 금액만큼은 감액해서 추경에 반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희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정운영 자세한 내용은 세부항목을 저희가 확인해 보고 오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여러분 집행부가 자료를 근거해서 추경자료를, 자료를 보고 저는 질문을 드리는데. 네? 여러분들은 자료 보고할 때 그냥 숫자 개념으로 자료 보고하면 끝이에요? 위원들은 그거 보고 확인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 보고도 없이 중간중간 이런 자료가 들어와서 제출안, 건의안 들어오면 위원들은 우리가 알아서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공부했잖아요. 자료가 그렇게 돼 있잖아. 근데 그 질문을 더 보충설명하고, 집행부 전문 관계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들은 누구를 믿고 일을 진행합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정운영 위원님, 추가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제출한 출자 관련된 120억 원에 대한 금액은 출자금하고 지원금하고 차이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8호 안건 매입주택 현금출자안에 대해서 그걸 통일한 사례는 맞아요. 하지만 예산을 갖고……. 지금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 다 기존 매입임대주택 사업이에요, 항목이. 자산취득비 거기에 마이너스 622억으로 돼 있는 그걸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 “진행 중입니다.” 하고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사업명이 자산, 매입주택 임대사업비 아닙니까? 유형자산. 그 자료 제출하신 적 없으세요?

김태형 위원 유영일 위원장님, 아직 질문이 안 끝났는데 여기 질문에 관련된 의사진행발언 할 게 있어서 그것까지 해 주고 아마 집행부 자료요청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김태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이영희 위원님, 허락해 주시나요?

이영희 위원 네, 동의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잠깐 위원님 질문에 관련해서 제가 관련된 질문을, 내용을 요청할 거라.

이영희 위원 네, 동의합니다.

김태형 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께서는 GH에서 이번에 저희 경기도의회에 보고한 GH 추가경정예산안에 매입임대 관련 예산이 감된 사항을 지적하셨는데 도시주택실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올 하반기까지 다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사항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관련 조례에 예산에 대한 의회의 심사권이 없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출자계획안만 해서 출자금액만 매년 출자하는 경우가 있지 예산은 자체적으로 집행, 그러니까 1년 예산이 세워지면 예산의 변동이나 거기에다가 나중에 결산이나 그런 거를 통하지 않고 해당 도지사한테만 보고하게끔 기존 조례가 되어 있어서 제가 그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추경예산 등 예산을, 정례회의에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즉시 경기도하고 도의회에 보고해 주게끔 돼서 보고받은 자료로 제가 이해를 했고 그런 차원에서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께서 GH의 사업계획에 매입임대에서 한 620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집행부에 물어보니까 집행부는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엄밀히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의회에서, 지금 도시주택실은 관리감독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620억은 GH에서 사업이 축소될 여지가 있어서 추경예산에 감액을 했는데 왜 도시주택실은 그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계시는데 “그런 사항이 없다.” 그러면 서로 따로국밥입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정운영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내가 답변할게요.

이게 상황이 설명이 납득되게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말은 “약정을 올 연말까지 다 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는 예산을 감시켰잖아요. 이 감시킨 이유는 약정형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4개월 내지 6개월 있다가 돈이 지급되는 방식이잖아요. 공사가 끝났을 때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회계연도 2023년도까지 지급이 안 될 확률이 높은 돈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내년 예산에 세우면 되겠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한 것입니다. 이러면 설명이 되겠죠?

이영희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백현종 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아까 첫 질의가 마이너스 추경 있냐고, 622억. 근데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건 저는 도 예산에 대해서. 저는 도 예산 답변을 드렸고요.

백현종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아까 이거 기존주택 매입임대에 관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러니까 도의 매입임대주택 예산안을…….

백현종 위원 일단은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우리 문병근 위원님이 정회를 하고 오후에 하자고 했는데 이 건은 하고서 넘어가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정회하고 그리고 이걸 오후에 다시 다루시죠. 이렇게 해서 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데요. 저도 8항까지 좀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안 될 것 같고요.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와 그리고 또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이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에 대해서 계획 동의안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 저는 오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출자 건은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매년 해 왔다는 이유로 간단히 넘어갈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더 찾아봤더니 우리 존경하는 김태형 의원께서 2021년 5월 달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경기주택공사 사장은 예산이 성립ㆍ변경된 때 지체 없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은 제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내용을 보면 좀 중대한 사항, 예를 들어서 예산 확정이 되거나 변경된 경우, MOU라든가 좀 더 중대한 사항은 사전보고의 의무가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출자의 건은 사전보고 대상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34조에 보면 업무협약 보고 등 해서 “도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MOU, MOA,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 예시는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마는 도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은 사전에 보고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예산을 수반하는 협약은 사전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돼 있고요. 이 경우에도 지방재정법 18조3항에 따라서 출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도 지방재정법상에서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도시공사의 조례상으로는 이 사안은 우리 출자는 도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질문하시는, 그래서 사전보고라기보다 지금 이 자체가 법적 프로세스의 사항이고요. 다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더 심도 있게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없었던 것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아마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냥 예산변경만 있기 때문에 제출만 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이건 의결사항에 해당될 때는 저는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게 예시가 MOA, MOU 이런 업무협약이 아니라고 해서 안 한다면 차제에 이 조례를 개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의회 의결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은 무조건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도시공사의 보고의 의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의회의 보고의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택수 위원 이게 도시공사 운영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 도시공사는 상임위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조례로서 충분히 사전보고 사항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제가 방금 생각해보건대 법적 절차가 방금 이렇게 지방재정법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예산이 편성되고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또 그것을 사전에 어떤 절차를 법에 규정해 놓으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통하여, 의결하는 그 순간이 아닌 사전에 협의를 통하여 좋은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협의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처리함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택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출자 건에 대해서 또 후속 질문이 많이 이어지겠습니다마는 오전에 요청한 자료만 보더라도 매입임대 실적이 2023년도에는 587호 계획 중에 9월 6일 현재 138호에 불과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나머지를 다 채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출자는 받아놓고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모럴 해저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도의회에서는 출자를 의결해 주는 마당에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되는 출자를 또 매년 반복적으로 해 주면 경기공사는 이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다른 데 써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자도 안 내고 여러 가지 장점 많고 빚도 더 낼 수 있고 그러니까 ‘도에서 돈을 이렇게 출자해 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이런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는 의미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사전보고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주 1회 또 월 1회 관련 회의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타이트하게 점검을 해서 특히나 이런 경우, 특히나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예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단단히 계획을 준비하고 그 계획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더 완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광주 출신 임창휘입니다. 괜찮으시다면 김세용 사장님께 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임창휘 위원 저희가 오전부터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 공유와 또 업무보고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성기황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주택 매입임대가 매입형이 아니라 약정형으로 전환된 것도 사실은 저희가 그전에 안 것이 아니라 공모가 되고 주민들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량판 주택에 대한 문제점과 어떤 지역에 대한 부분도 GH가 아니라 주민들과 언론을 통해서 먼저 알게 됐죠. 먼저 안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걸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지금 GH가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저희 의회와 상임위와의 소통의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GH가 경기도의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여러 다양한 관계자들과 하다 보니까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모든 사항을 상임위에 보고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31개 지자체에서 또 GH가 하는 그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 저희 도의회, 특히 상임위 위원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소통하면서 더 좋은 방안들을 찾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함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사장님, 혹시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보를 그때그때 알려드리지 못한 것은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팩트체크는 조금 했으면 하는 게 아까 성기황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매입형, 약정형, 그러니까 매입형을 완전히 폐지하고 100% 약정형으로 가고 이런 정책은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100%가 매입형이었는데 100%를 매입형으로 하다 보니 나타나는 문제점이 하자가 있는 주택이 떠넘겨진다든지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 아마 민원 넣으신 주택 건설업 하시는 분이 그런 케이스 같은데 처음부터 GH에 판매하기 위해서 주택을 짓는다든지, 사실 그게 이 매입임대의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어진 집 중에 또 미분양된 집 중에 위치가 좋은 데를 골라서 GH의 주거약자에게 공급하자는 게 매입임대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크게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매입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약정형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GH는 이거를 그동안 100% 매입형으로 하다 보니 여러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적당하게 배분을 하자 이렇게 취해온 게 올해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게 변경이 됐다는 것을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바로 다음 주 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예산 소진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이게 매입형은 이미 지어진 거를 사는 거고 약정형은 저희가 땅을 골라 가지고 그거를 건설을 독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리도 하고 그러니까 보다 품질이 좋은 주택을 공급하자는 취지이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몰려서 연말쯤에 예산이 소진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걱정하시지 않게 금년도 잡혀진 예산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내년 연초에는 많은 주거약자들이 입주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무량판 아파트의 경우는 이게 지금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 GH, LH, SH 거를 한꺼번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자 이런 제안이 왔어요.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지금 GH가 지어놓은 무량판에 입주해 놓은 단지가 6개나 됩니다.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사실 이번에 무량판 LH 사고 있기 전에 5월 초부터 제가 뭔가 좀 이상해서 현장을 다 돌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전수조사를 다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혹시나 해서 비파괴검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살고 계시는 주민들, 주민 대표님들께 저희 직원들이 알려드린 걸로 압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건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도자료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입소문 나고 또 기자가 보도를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위야 어찌 됐건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게 4개고 이미 입주해 있는 게 6개인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 구체적인, 그러니까 GH가 짓고 있는 무량판 또 앞으로의 대책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행했던 검사 이거에 대한 자료는 다음 주 중으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업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 또 더 새로운 생각으로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것 저는 그걸 존중하고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 도의회가 함께 못 한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오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또 저희가 소통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무량판 관련해서도 저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보고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협력의 대상으로 또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대상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GH가 31개 시군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31개 시군과 협력과 함께 사업하다 보니까 어떠한 사업의 추진이라든지 보고라든지 협력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GH 사업 또 특히나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과는 더 소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GH에서 용역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착수보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 자리에 지자체장과 또 시의원 또 국회의원까지 참석했는데 도의원은 그러한 보고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시에서 시도의원에 대한 어떤 보고라든지 내용의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것도 많이 안타깝고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GH에서 하는 사업만큼은 또 경기도에서 하는 만큼은 저희 도의원들과 그리고 상임위 위원들과 논의하고 함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혹시 이 자리에서 어떤 사업인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 유영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임창휘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마 제 지역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안양시청에서 인덕원 신사옥 사업 관련해서 착수보고회 했죠. 아시나요? 모르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GH 안에서 했었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GH 안에서 했다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내부 자문위원들하고요.

○ 위원장 유영일 맞아요? 강성혁 본부장님, 맞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활성화본부장 강성혁 네.

○ 위원장 유영일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냐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 위원님,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GH 안에서 내부 보고가 내부 자문위원들 그다음에 직원들하고, 착수보고는 원래 티피컬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있었고……. (관계직원을 향하여) 안양시청에서 아마 주관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활성화본부장 강성혁 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게 있었던 걸로 알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제가 이거 정말 얘기하기가 너무 창피해요.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제가 위원장이기도 한데, 그 용역발주가 어디인가요? 주체가 안양시청이에요, 아니면 우리 GH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GH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GH인데 왜 안양시에서 안양시장이 좌장을 하고, 죄송합니다. 특정 정당을 얘기해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오고 보좌관이 앉아 있고 도의원들은 아무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저는 통보를 받고. 이게 맞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맞지 않고요. 저도 나중에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생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재발이 아니라.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사실 그런 식의 용역보고회는 저도 굉장히 생소한 겁니다.

○ 위원장 유영일 생소한 게 아니고요, 잘못된 거라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GH 들러리예요? GH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아니라 안양도시공사인가요? 아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당연히 아닙니다.

○ 위원장 유영일 당연히 아니잖아요. 재발도 아니고 잘못된 겁니다, 처음부터. 차라리 그걸 처음부터 저한테 말씀을 하셨으면 저도 제 의견을 드렸을 건데 다 정해지고 마지막에 “합니다.”라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사실 위원장 입장으로 이렇게 제가 마이크 오래 잡고 있는 것도 창피합니다. 이거를 또 말씀드리는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정말 우리 각 위원님들 지역구에 다 계신데 하필이면 또 위원장 지역구에서 일어나서 제가 더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달게 받으십시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님.

백현종 위원 오전에 있었던 거 정리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예산 관련해서 이 사업 관련해서 마이너스 추경 622억 그거 상황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해 주기로 했으니까.

그다음에 지금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올해 전세사기 크게 터져 가지고 시끄러웠었잖아요. 이 확보된 물량이 전세사기에 투입돼서 그분들한테 도움된 사례가 있는지, 두 번째로 그거 질의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이게 2019년도부터인가 시작을 해서 계속 누적이 돼 있었는데 매년 2019년 385 그다음에 2020년에 430 그다음 해에 516, 583, 올해 587호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대충 한 2,500세대 정도 되는데 이 2,500세대에 대해서 실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집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여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말씀 못 하고 그냥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마 내 집이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방치하지 않을 상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2,500세대 정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장님이, 네 번째입니다.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저런 상황이 있어서 올해 예산 소진을 다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 실적은 굉장히 저조한 것 같거든요. 587호 목표에 지금 실적이 138호고, 지금 벌써 9월 달인데. 그래서 이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진이 다 될 건지 그거 좀 네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너스 622억 그다음에 전세사기에 투입됐는지, 관리 잘 되고 있는지, 앞으로 잘 할 건지. 그다음에 올해는 실적이 저조한 이유.

그다음에 이 숫자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제가 오전에 실무자분한테, 간단한 겁니다, 이거는.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숫자가, 이거 작성해서 저한테 주신 분, 자료. 2023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추진실적 해 가지고 추진실적에 보면 중간에 표 있죠, 그렇죠? 작성기준일이 2023년 9월 6일이죠, 그렇죠? 아니, 담당자한테만 물어보는 거예요, 숫자만 물어보는 거예요. 587호 계획에 138호 실적이죠, 그렇죠? 만드셨으니까 금방 아실 거 아니에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간복지본부장 조우현 네.

백현종 위원 연도별 사업비 현황에 보면 2023년 9월 8일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9월이죠. 여기에는 587호에 지금 실적이 158이에요. 20호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138이 맞고요. 이번 9월 중에 추가계약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158호는 아니다 이건가요, 그러면?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밑에 표는 잘못된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숫자가 안 맞아 가지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간복지본부장 조우현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 위에 2023년 158호는 현재까지, 작성기준일 9월 6일까지 실적입니다. 그다음 그 옆에 보시면 60호 중 40호 계약, 20호는 9월 중 계약 예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밑에 2023년은 연 개념이기 때문에 158호로 돼 있는 거죠. 그 20호 계약할 것까지 포함해서 158호가 돼 있는 겁니다.

백현종 위원 20호는 앞으로 계약이 확정…….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간복지본부장 조우현 계약할 거니까.

백현종 위원 계약할 게 확정돼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간복지본부장 조우현 그렇습니다. 잡혀져 있습니다. 구분돼 있는 겁니다.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잠시만요, 잠시만요. 답변을 하실 때 무슨 시장도 아니고요. 소속,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다 속기에 남고 있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간복지본부장 조우현 죄송합니다. 공간복지본부장 조우현입니다.

백현종 위원 숫자가 안 맞은 것에 대한 건 간단한 질문이었으니까요. 이거는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 오전에 있었던 거 등등 해서 네 가지 제가 질의드린 거 간략하게 답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먼저 뒤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87호로 돼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약정형이다 보니까 가을에 몰아쳐서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토털 10건 중에, 10건에 716채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심의가 있고 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물량이 한 450호 정도 되는데 이 물량이 이번 가을 중에 전부 달성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매입임대는 지금 관리비를 저희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로 지금 관리에 대한 예산 투입을 못 하고 있는데 이건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관리비를 조금이라도 받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건 못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조금의 비용이라도 관리비를 받을지 아니면 저희가 관리를 해 줄지 여기에 대해서 조만간 결정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시점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리고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매입을 했던 것들이 건설형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미 지어진 거를 사서 하다 보니까 각종 하자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전세사기피해신고센터를 지금 구 도청사에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주민들에게 물량을, 그러니까 주택을 골라서 선택을 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매입임대에 들어가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청년도 없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채가 지금 추가됐다고 합니다.

백현종 위원 청년임대인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거는 그거랑 상관이 없고, 전세사기니까요. 그리고 아까 마이너스 622억은 제가 지금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본부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간복지본부장 조우현 공간복지본부장 조우현입니다. 금액이 마이너스 622억이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기존주택 매입형에서 매입약정형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준 돈인데요. 기존주택 매입형은 공사가 다 완공된, 완성된 물품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1,089억이 다 소진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주택 매입형이 아닌 약정형은 저희들이 물량을 계약이 되게 되면 일단 달성했다는 목표를 목표치로 잡습니다. 그래서 587호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저희들이 이미 예산을 받았고요. 그리고 공사 준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계약만 된 거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안 들어간 비용이 올해 다 소진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주택 매입은 공사가 준공된 거고 약정형은 공사가 안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한 계약만 있고 공사는 내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마이너스 622억이 된 거지요.

백현종 위원 어차피 이 돈은 내년에 또 예산이 책정되겠네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간복지본부장 조우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월부터 8월까지 기존주택 매입형에서 시간을 두면서 약정형으로 바꾸려다 보니까 목표에 대한, 구입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 바뀌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된 거지요.

백현종 위원 네. 지금 약간의 정책이 변환되면서 혼란한 과정에서 예산이 소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내년에 이 예산은 결국 또 다 소진이 될 거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간복지본부장 조우현 소진이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간복지본부장 조우현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19년부터 해서 22년까지는 지금 다 목표치를 달성한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초과 달성하기도 하고요.

명재성 위원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국토부 기준보다 매입 가격이 높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더 투입된 거 맞는 거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추가예산을 투입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러면 이게 다 목표 달성됐으면 부족해 가지고 국비 같은 거 반납한 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없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을 감액하면 감액된 만큼은 항목을 어느 예산으로 잡혀져 있는 겁니까, GH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622억이 감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양해해 주시면 도시공사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네.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정운영 경영기획처장 정운영입니다. 예산 감액되는 것은 그대로 감액이 되는 거고요. 내년 예산은 내년 예산에 맞게 다시 또 편성하게 됩니다.

명재성 위원 총액으로.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정운영 네.

명재성 위원 아니, 예를 들어 이건 공기업특별회계를 쓰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다 명시이월을 시켜놓는데 사실 명시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감액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정운영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사업이월은 하지 않습니다.

명재성 위원 어차피 우리가 이번에 출자를 하면 금년에 못 한 것까지 해서 내년에는 그거 플러스해서 집행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정운영 네, 올해 잡혀 있는 물량은 사장님께서 설명드렸지만 약정형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계약 물량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물량은 채우게 되고요. 다만 그 집행에 대해서는 내년에 계속해서 집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아니, 쭉 보니까 이게 매입임대주택은 출자금에 관계없이 지금 일단 다 목표 대비 숫자는 다, 물량은 맞는 거고 예산은 더 투입된 것 같아서 크게 출자하는 데는, 저 개인적인 의견은 출자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께서 매입약정형으로 하는 것은 내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주택 매입을 하다 보면 그 건물 자체가 예를 들어 역세권이나 출입하기 좋은 데는 금액도 비싸고 그다음에 이게 하자 하는 데 하자 비용도 들고 그래서 약정으로 하는 것은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그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보면 입주대상이 생계의료급여, 한부모, 청년까지 나열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지금 복지부에서 별도로 한 7가구 정도가, 2가구씩 해서 가정폭력은 한 1년 정도 같이 합숙을 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하면 다 생활패턴이 틀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 두세 가구 정도 별도로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매입임대를 할 때 요즘 가정폭력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거든요. 그건 좀 심각하게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계속 정운영 처장한테 질의할게요. 중식을 위한 정회시간하고 계속 자리하고 저랑도 얘기했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정확하게 하고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가 GH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회계처리를 하게 돼 있고 회계처리 원칙이 기업회계준칙을 따르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맞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정운영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래서 하다 보니까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예산편성 기준을 내려주는데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23년도 기준에 예산의 이월제도라 해서 이월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사항을 얘기했는데 지방 직영기업, 공사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거기는 건설개량이월이라고 용어가 좀 낯선데 이거는 저희가 해당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좀 전에 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이월만 지방공사는 해당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다시 이거 기준을 읽어봤어요. 문구를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도 공유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 한 건지, 제가 한번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사용 가능”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한 건 해당 연도의 지출원인행위를 올해 안에 약정계획을 다 하실 거 아닙니까? 임대아파트를 매입임대가 아니라 약정으로 해서 원인행위를 한다고 하면 여기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자들, 그거 하는 사람들하고, 땅 소유자들하고 계약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정운영 그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라고 함은 저희가 공사에서 돈이 나가는 집행을 할 때 원 기한이 있고 지출행위를 하는데 그 지출행위에 대해서 10만 원짜리 영수증을 끊으면 10만 원을 이런 이런 예산과목으로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하는 지출결의를 올립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지출원인행위이고요.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품의서하고 지출결의서하고 다르다 그 내용인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정운영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품의서는 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고 지출이 실제로 일어날 때 지출결의서를 결재를 받듯이…….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정운영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지출원인행위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정운영 지출원인행위가…….

김태형 위원 약정임대의 경우가 올해 안 일어납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정운영 약정에서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나려면 그 집을 다 건축하고 저희한테 세금계산서를 청구하면…….

김태형 위원 아니, 이 부분에서 아까 제가 이 업무 프로세스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약정임대, 매입임대를 했는데 약정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막 지금 심사 중이고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700 몇 호를 올해 안으로 계약하고 진행하신다 그랬잖아요. 계약할 때 계약금 안 줘요? 계약금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정운영 그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한 지급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요.

김태형 위원 아니,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사업자한테 이거 나중에 집 다 지은 다음에 돈 준다고 그러면 누가 사업을 해요? 처음부터 돈이 없을 텐데. 계약금이라도 받아야 어느 정도 GH가 담보를, 일반 그냥 상거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계약금 지급이 원인행위라고 보는데, 아닙니까, 이게? GH 입장에서는, 처장님 입장에서.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정운영 용역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정운영 저희가 일반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계약 5,000만 원 계약을 하면 계약금 보통 10%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김태형 위원 네, 상거래에서 그렇게 하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정운영 그러면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청구를 하면 그 청구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를 저희가 하면 그게 지출원인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매입임대 약정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약정을 하겠다고, 이걸 갖다가 이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약정형으로 하겠다고 해서 약정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 만약에 지출에 대해서 선금을 청구한다라든가 그런 것들은 따로 그런 행위들이 있어야 진행이…….

김태형 위원 어떤 행위,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합니까? 청구로 무슨 무슨 매입임대아파트 해 갖고 계약금 해 갖고 세금계산서…….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정운영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거 누가 설명하실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원인행위가 분명히 저는 발생한 거로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월을 안 시키고 감을 했다. 제가 왜 이 말을 꺼냈는지 먼저 배경 설명을 하면 제 일반적인 상식에선 추경에서 예산이 감되면 이 사업이 중지된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일반적인, 도 실장님! 도에서 계속비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여러 가지 이월을 하잖아요, 예산 받은 거를. 그런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미인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해됐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간복지본부장 조우현 위원님.

김태형 위원 네, 얘기해 보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간복지본부장 조우현 공간복지본부장 조우현입니다. 약정형 주택은 약정을 체결하게 되면 선금을 주고요. 그다음에 공사 중일 때 그 기성률에 따라서,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돈을 주는 거죠.

김태형 위원 그건 당연히 주겠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간복지본부장 조우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월되는 것들은 공사금이라고 하면 됩니다. 공사에 대한 금액이 준공되기까지, 그 공사가 올해 안에 완성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사비 전체가. 아까 매입형은 완성된 거기 때문에 공사비…….

김태형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약정형에서…….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간복지본부장 조우현 1,080, 아까 그 금액이 있었는데 그 금액이 내년에 이월돼서 612억이 공사가 내년에 완성되는 그 금액이라는 거죠.

김태형 위원 그거는 이제 순수히 공사 비용이고.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간복지본부장 조우현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약정에 따른 비용, 계약금이라고 그냥 통칭할게요. 계약금은 감되지 않고 사업비에서 올해 안에 지출이 된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간복지본부장 조우현 올해 안에 된 겁니다. 올해 안에 될 예정입니다. 계약이 완료…….

김태형 위원 될 예정이고 이미 됐고 그 금액은 빼고 나머지 공사비용만…….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간복지본부장 조우현 감액이 된 거죠, 예산.

김태형 위원 근데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간복지본부장 조우현 9월에서 12월 중 정도에 저희들이 약정형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왜냐하면 각 필지별로 사업에 대한 인허가가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각 시군별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에 하는 게 아니라 각 필지에 따라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 순서, 그 기간에 따라서 돈이 집행되기 때문에 9월에서 12월쯤에 되는 거고요. 물량이 다 우리가 확보됐다. 아까 말씀드린 587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그 확보에 대한 기준을 세울 때 준공 개념이냐, 계약 개념이냐 할 때…….

김태형 위원 그건 이해했어요. 587호는 올해 새로운 물량을 다 채웠다는 건 이해했고.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간복지본부장 조우현 네, 채웠습니다.

김태형 위원 저는 이게 가장, 왜 이월을 안 하고 감을 했냐에 대한 내용을 보자는 건데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 다시 얘기를 하면 우리 공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고이월이고 계속비이월은 지출하지 못한 금액, 이건 계속비이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치고요. 그럼 이월이 그런 상태인데…….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간복지본부장 조우현 기성금과 잔금이 이번에 계약이 감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사에 대한 기성금과 잔금. 완성형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매입형은 건물 다 지어진 금액을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의 것은 그냥 땅만 우리가 약정을 하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인허가 기간을 하고 인허가 기간이 올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선급금 한 30% 정도를 주고 그다음에 본공사가 들어가는 것들은 내년에 그런 공사가 들어가고 준공이 되니까 잔금이 그때 가서 치러지는 거죠. 그래서 그 잔금 부분들은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감액한 거죠.

김태형 위원 다시, 그럼 일반적으로 공사가 사업 시행을 하고 시공자하고 계약하는 건설 시공계약 같은 것도 계약금, 선수금, 중도금, 잔금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건데 약정도 똑같이 그런 절차로 나간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간복지본부장 조우현 그렇습니다. 네, 기성률에 따라서.

김태형 위원 기성률에 나가는데 처음에 계약금 성격의 것은 올해 집행이 되니까 올해 사용을 하고 나머지 기성률에 따라 진행하는 중도금이나 1차, 2차, 마지막 잔금은 내년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간복지본부장 조우현 예산을 삭감…….

김태형 위원 예산을 그냥 이월 안 시키고 삭감을 한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간복지본부장 조우현 네.

김태형 위원 근데 그게, 제가 이해는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직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했다고 보는 건데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문제가 생겨서 계약이 타절되거나 어떻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월을 못 시켜서 그렇게 되는 거는 아예 계산해서 감하고 있다 추가로 세운다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GH 같은 공공기관에서 그건 시행 사업자가, 시행자가 우리가 되고 시공하는 토지주가 심각한 잘못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사업은 될 거 아닙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간복지본부장 조우현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럼 이거는 확정된 거고 원인행위가 발생된 걸로 보는데 한번 제도 건의 같은 걸 해 놔야지. 아니,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이런 이유를 한 이유 중에 뭐냐 하면 실장님하고 사장님하고 말씀드린 게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는데 2020년도까지는 우리가 꼬리표를 달아서 보조금으로 매입임대 금액을, 출자를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잖아요. 게다가 그 이후에 GH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출자금으로 전환해서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업을 진행하라, 출자를 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이 확보가 된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는 경우가 뭐냐 하면 출자금이라는 게 꼬리표가 떼어지기 때문에 GH 속으로 들어가면 다른 데로 섞여버려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매입임대를 위한, 임대아파트를 위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업을 집행할 수도 있으니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감했다는 게 아까 제가 드는 생각 ‘어, 이 사업을 안 하나 보다.’ 드는데 그런 건 아니고 예산을 계속 집행,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려면 이월을 시키면 “이 돈은 남아 있습니다. 계속 진행할 겁니다.” 하면 간단한 건데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못 한다고 하니 저도 이건 따로 한번 좀 알아볼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못 한다고 하는 게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는 건지, 진짜 못 해서 못 하는 건지.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거 이월을 시켜놓는 게 오히려 혹시 주거복지 매입임대아파트를 하는 목적에 더 부합할 것 같거든요, 출자하는 의미도 확보가 되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저희가 출자한 금액은 아니지만 GH투자분하고 국비는 빼더라도 그 전체 사업비에서 필요 없는 금액 600몇 억을 감액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게 과연 절차상, 목적상 맞는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정리를 하면 현재는 이월은 사고이월밖에 못 하는데 사고이월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고이월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정운영 처장님, 잠깐 예만 좀 들어주실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정운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 같은 경우에 선금 청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12월 20일 날 선금 청구를 하면 저희가 서류하고 다 확인을 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기안을 합니다.

김태형 위원 용역이 준공 안 돼도?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정운영 준공이 아니라 선금 같은 경우에 계약이 12월에 이루어져서 10%를 지급해야 되는데 계약이 한 12월 20일 이렇게…….

김태형 위원 회계 마감일 이후에 벌어져서?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정운영 네, 그러면 올해 한 25일이나 26일 정도에 저희가 지출결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금지급시스템에 있어 가지고 연말에 저희가 지출 마감을 합니다.

김태형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정운영 그래서 지출원인행위가 마감이 이루어지면 그거는 연내에 원인행위가 생겼기 때문에…….

김태형 위원 지출을 이월시켜서…….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정운영 다음 해에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월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그런 사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똑같은 걸로, 제가 말꼬리 잡는 건 아닌데 약정형 매입임대 같은 경우가 계약이 늦어졌어요. 물량 확보하고 토지주하고 뭐 하는 과정에서 지금 하는 것처럼 지출하는 기간을 초과해서 계약이 됐어요. 그럼 그건 사고이월시켜요, 그 금액만큼 선수금을? 지금 이론상 그래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정운영 선금을 지급할 시기에 연말이 도래해 가지고 확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급할 금액을 그러면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내년에 지출이 가능합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성급하게 감한 거는 제가 좀 성급한 느낌이 들었다고밖에 말씀이 안 되는데 12월 달까지는 기간이 아직 짧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도 있고 집행을 못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걸 미리 예측해서 딱 정해놓는 거는 벌써 사업량이 거기에 맞춰서 다 지금 추가로 예산이 변경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정운영 네, 그걸 예상을 해서 반영한 금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건 사업하고 다르게 저희 회사 운전자금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게 올해 쓰지도 않는 돈을 622억을 잡아놓으면 저희가 연말까지 시재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당장 나갈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재를 유지함으로 해서 차입을 통한 이자가 나갈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올해 안 나갈 걸로 예상되는 것들은 딱 정해 가지고 감액을 하는 겁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의회 입장이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매입임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시재로 잡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돈이 다른, 우리가 더더군다나 출자를 한 거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을 하려면 시재에 있어야 된다, 딱 꼬리표를 달고. 매입임대를 위한 출자금 내지 매입임대 사업비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출자금으로 들어가는 순간 섞여버려서 GH가 알아서 운영하고 내년 예산에 그 금액만큼 플러스알파를 해서 편성한다. 그렇게 제가 생각, 이해를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정운영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내년 예산에 600몇 억을 더 편성한다는데 그거는 만약에 GH가 재정 상황이 정말로 나빠져도 무조건 최우선순위로 세워야 한다는 그런 거는 지켜지는 거죠? 법에 있고 뭐가 있기 때문에.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정운영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국가사업이고 저희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물량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할 의무가 있고 집행을 반드시 하고요. 작년에 출자해 주신 117억 원은 그 현금만 따지면 이미 집행이 다 됐고요.

김태형 위원 네, 아까 들었으니까 제가 이해했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정운영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처장님이나 누가 620억 정도 감액한 거 대략적인 내역이 어떤 어떤 부분 때문에 금액이 산출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정운영 네.

김태형 위원 그 근거 좀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정운영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희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내신 약정형 매입공고를 보고 있어요. 여기 2023년도 185하고 2020년도 약정형 매입주택 공고 낸 내용을 보고 있는데 답변 어느 분이, GH에서 하실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GH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영희 위원 매입 대상을 살펴보면 전용면적이 공고에 나오던 옛날의 기존에 있던 매입주택 공고 전용면적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약정형으로 바뀌었을 때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매입임대부장 김한진 GH 매입임대부장 김한진입니다. 저희가 면적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일단 LH라든지, LH가 가장 매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계약 일단 기준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같은 단가로 저희가 매입을 하더라도 조금씩 면적을 저희가 좀 크게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러면 어떠한 임의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네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매입임대부장 김한진 네, 저희 자체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고요.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말씀 때는 LH가 이렇게 매입주택이든 약정형이든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시민들이나 도민들의 욕구에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 GH도 전용면적도 그렇게 따라가겠다는 답변으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매입임대부장 김한진 따라간다기보다 참고를 해서 저희가 나름 선정을 해서 공고를 내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아까 약정형은, 또 다른 분 답변 같은데 약정형은 건축 예정입니다. 건축 예정인데 건축 허가 또는 사업 승인 전이라고 여기 지금 대상주택의 매입 대상을 해 주셨는데요. 건축 허가 또는 사업 승인이 기존 건축물이 올라가서 각 층고별로 다 완성이 되고 내부 시설물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기초도 안 넣어주고 땅만 매입해서 웬만큼 틀만 기초만, 기반시설이라고 하나요? 기초가 잡혀지고 옆에 벽돌 같은 게 일반 구조물이 안 올라갔을 때 얘기하는 건지 참 애매모호하네요, 이게 대상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매입임대부장 김한진 이거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 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영희 위원 그러면 그게 건물이 다 완공이 돼서?

○ 경기주택도시공사매입임대부장 김한진 아닙니다.

이영희 위원 아니에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매입임대부장 김한진 그거는 사용허가.

이영희 위원 허가까지…….

○ 경기주택도시공사매입임대부장 김한진 네.

이영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일반 시설물 위에는 안 올라가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매입임대부장 김한진 네, 그냥 부지는 그대로 있고 착공 전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영희 위원 그래서 아까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공사비가 사용이 안 됐으니 감액된 거라고 말씀하시길래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공고를 본 겁니다, 찾아봐서. 도대체 보니까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건축허가, 사업 승인 전이라니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것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요. 지금 각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점도 많고 토론하실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GH 사장님한테 잠깐만, 그 자리에서 좀 질의드릴게요. 여기 뭐냐 예산서를 잠깐 봤는데 23페이지 보니까 고양 영상밸리 주상복합용지를 296억 감액을 했는데 그게 사유가 어떤 겁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위원님, 죄송한데 고양 무슨, 영상단지요?

명재성 위원 네, 영상밸리 주상복합용지 해서 296억을 감액했더라고요. 이게 아마…….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자료 확인 중)

그거 못 찾겠으면 나중에 보고사항 때 잠깐 말씀해 주시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저번에 제가 한번 방송영상밸리 그거 공급 때문에 질의한 거 있었잖아요. 공개경쟁 입찰하고 협상이지 않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명재성 위원 그리고 국토부에…….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질의회신을 보냈었죠.

명재성 위원 질의해서 공개경쟁 입찰방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회신 내려왔었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래서 고양시에서도 그걸 다 알고 있을 텐데 지금 어떻게 공급계획 승인을 받은 겁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직 공급 승인까지는 안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명재성 위원 왜, 사유가 한참 오래된 것 같은데.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닙니다. 질의회신 받은 거는 그렇게 오래 되지가 않았고요.

명재성 위원 한 달 넘은 것 같은데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거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리고 거기 공급계약서에 보면 지체상환에 대한 금액은 옛날에 5%인가 부과하게끔 돼 있는데 그때 너무 과하다고 그래서 지금 법원 판결에서 지체상금을 내리고 있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명재성 위원 이번에 공급계약할 때도 그걸 반영하는 건지 나중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 이계삼 실장님, 경기도시공사를 업무적인 차원에서는 도시주택실에서 관리감독하도록 돼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 위원 아까 말씀 중에서 주 1회, 월 1회 이렇게 보고받고 회의도 하시고 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아주 강력한데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오늘 저도 이야기를 해 보니까 좀 소통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더 밀도를 높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문병근 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세용 사장님께 잠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년간은 여가위에서 의정활동을 하다가요, 지난 7월 달 본회의장에서 사보임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와 가지고 제가 광교개발이익금 관련해서 지자체하고의 이익금 배분 문제 때문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일단 대한상사중재원에 하기로 이미 약속을 다 해놔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내용을 묻지 않고 그와 관련된 자료요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도시주택공사 관점에서 보면 예민한 문제도, 외부로 유출되면 예민한 문제도 많이 요구를 했고요.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혹시 사장님한테까지 보고가 되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병근 위원 본부장 선에서 전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글쎄요, 본부장 선에서 전결되는 것 같습니다.

문병근 위원 전결이에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문병근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20일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도착하지 않은 자료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확인해서 자료가 최대한 빨리 위원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셨거든요. 다 기억하시겠죠? 기록도 남았으니까. 지켜지지 않으면 내년 예산은 어려울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지켜주십시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경기주택도시공사 현금출자 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경기주택도시공사 현금출자 계획 동의안


9. 용인죽전 경기행복주택 부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55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9항 용인죽전 경기행복주택 부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계획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계삼 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도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행복주택은 청년ㆍ신혼부부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기존 행복주택의 주거면적보다 면적을 약 3㎡ 정도 확대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를 위해 2017년 6월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9,400여 세대의 주거면적 확대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은 건설비 560억 정도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지원키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비용의 일부로서 금회에 도유지인 용인죽전 경기행복주택 부지를 현물출자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자를 통해 주택공사의 자본금도 확충하여 경기행복주택 공급을 포함한 도내 공공임대주택 확대 실현을 위한 기반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계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해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용인죽전 경기행복주택 부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계획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제안이유 및 2.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죽전 경기행복주택 부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기행복주택 부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출자하기 전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도 소유의 용인죽전 경기행복주택 부지를 GH에 현물출자하고 부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GH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출자규모는 향후 감정평가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지방공기업법 제53조1항에 따라 현물출자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동의안은 경기행복주택 부지를 현물출자하여 GH의 임대주택사업 소요재원의 상당 부분이 GH의 부채로 누적ㆍ증가된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GH는 재무구조의 개선 및 예산 운용의 효율성 강화 등 자체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용인죽전 경기행복주택 부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계획 동의안)


○ 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 GH의 지금 한 주 가격을 얼마로 정해놨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뭐라고요?

문병근 위원 GH의 주식으로 취득할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문병근 위원 그러면 주당 가격을 얼마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한 주 5,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발행가 그냥 그대로 하신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문병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뭐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이게 이제 다 지어놓은 건물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리고 지금 등기상 건물은 GH 거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땅은 지금 현재 경기도 거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 땅을 경기도에서 GH로 출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2021년도에 수원 영통에 경기행복주택 관련해서 똑같은 사례가 있었죠, 금액만 좀 틀리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백현종 위원 누구, 그 당시에 업무 보셨던 분 계세요? 그냥 간단한 질문입니다.

○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도시재생추진단장입니다. 당시에 제가 업무를 했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게 출자를 할 때 공시가로 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출자 동의를 받을 때는 공시가로 동의를 받고요. 실제 출자가 이루어질 때는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그 감정평가 금액으로 출자를 합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오늘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오늘까지는 아직 감정평가는 못 하고 공시가를 기준으로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얼마가 출자되는지는 지금 저희가 모르는 거죠, 정확하게?

○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로 실제로 한 118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118억. 그런 내용은 여기 적혀 있나요? 오늘 계획 동의안 제출해 주신 거에 못 본 것 같아 가지고.

○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그건 저희가 순수 추정…….

백현종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원 영통 사례를 봤었을 때 그때 기준가격이 한 32억 그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가가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한 80억 정도로 된 걸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출자는 30억을 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나고 나면 한 80억 정도 한 게 되는 거거든요, 부동산이라는 게.

○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아까 8번 안건은 현금을 출자하는 거니까 그 금액이 그대로인 건데 부동산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경기도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해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GH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땅을 출자해 주잖아요. 굉장히 좋은 양질의 땅을, 그렇죠?

○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부동산 가치가 높은 땅을. 그러니까 경기도 입장에서는 너무 과하게 그 자산을 GH로 주는 거 아닌가 이거죠, 싸게.

○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그런데 저희가 실제 출자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83억도 그 당시에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83억으로 확정을 하고 그 가격으로 출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백현종 위원 이게 지금 하려고 하는 출자는 향후에 어느 정도 부동산 가치가 생길 것 같습니까?

○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좀 전에 저희가 추정치로 한 118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실제 가격이.

○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그러니까 오늘 자료에는 공시가…….

백현종 위원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은 공시가죠?

○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나중에 감정평가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실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예측 안 합니까?

○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백현종 위원 이게 만약에 본인 재산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쉽게 쉽게 넘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출자에 대한 문제인 거거든요. 과하게, GH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현금출자를 해 주는 거고 지금은 현물출자를 해 주는 건데 근본적 문제제기는 뭐냐 하면 GH가 자체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GH의 애로사항도 알긴 알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원 영통에서 이렇게 보면 30억짜리 땅이 지금 80억이 됐잖아요, 그렇죠?

○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네.

백현종 위원 그러면 그게 경기도가 갖고 있었으면 경기도 재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 2~3년 사이에 50억 정도의 차익이 생겼는데요.

○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50억 차액이 소멸되거나 저희가 손해 본다기보다는 당초에 추정하는 가격의 차이일 뿐이지만 그게 고스란히 GH의 재산이 됐기 때문에 그걸 손해로 본다라기보다는…….

백현종 위원 GH 재산이 그냥 경기도 재산이랑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백현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GH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조금 과하게 편의적으로 이런 출자를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문제제기인 거고 기본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향후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현금출자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대책이 없으면 예산 통과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지금 계속 너무 쉽게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정확하게 만드시고 GH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아니, 도시주택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GH도 그렇게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말싸움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 거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출자는 우리 도의 재산과 도시공사의 재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좋은 정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공사에게 정확한 숫자도 없이 재산을 관리하거나 재산을 출자받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개략적인 숫자라도 더 최대한 보강을 하고 이전의 의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정보가 미진, 부족하다 보니 의사결정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의 자구 노력에 대한 의지와 대안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서 신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알겠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게 지금 하나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아까 사례로 말씀드린 2021년도에 수원 영통 현물출자할 때 그 당시의 자료하고, 물론 그때 저는 도시환경위원은 아니었었는데 그 당시의 자료하고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자료하고 숫자만 바뀐 거예요, 금액만 바뀐 거고. 계속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 오는 걸로 보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지 않고 사안 사안별로, 그다음에 수원하고 용인 죽전하고 어떻게 상황이 똑같겠습니까? 그렇죠? 공시가도 틀릴 것이고 앞으로의 시세도 틀릴 것인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 다 담아서 동의안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향후에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자료를 좀 더 엄중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본 사업은 사실은 GH에 무엇을 얼마만큼 출자할 것인가보다는 왜 출자를 하게 됐냐, 왜 560억이라는 건설비가 증가했냐라는 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560억이라는 공사비가 증가한 요인은 국비에서 지원하는 기준면적보다 경기도에서 더 큰 면적을 한 거죠. 아마도 경기도와 GH 그리고 당시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국비에서 지원하는 면적보다 경기도는 신혼부부라든지 또 자녀가 있는 세대가 많기 때문에 면적을 넓혀야 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한 것이고 그 의사결정에 의해서 그러면 560억에 증가하는 건설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그리고 그중에서 400억은 재정적인 지원을 한 거고 160억은 현물출자를 한 것이다. 당시의 결정이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의 이 논의를 하기 전에 아마도 그 당시에 그 결정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모르고 저희는 이 땅을 출자한다는 것만 알게 되니까 그러면 왜 출자하냐라는 질문이 다시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실 때에는 이 사안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게 재정지원이 17년도부터니까 아마 그 이전에 의사결정이 됐을 거고 5년 이상 전의 이야기다 보니까 공사비도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면 560억이라는 숫자로 의사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변동된 사항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내용에 담겨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오히려 오해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라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좀 더 설명해 드릴까요?

임창휘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4페이지에 보시면 그러한 사항이 여기 들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9,400호, 대략 1만 호 정도의 공급 추진이 되었고 2.74㎡의 면적을 확대하여 공급해 줄 것을 우리 도에서 요청을 하였고 그 사안에 대해서 경기도와 주택도시공사 사장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렇게 공급되도록 하여 줄 것을 하고 대신 그 사업비를, 추가 증가되는 건설비 560억을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라고 확약을 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현금으로 이미 17년에서 20년까지 400억을 재정지원을 해 줬고 현물출자로 수원 영통 것을 82억 8,000만 원을 해 주었고 잔액으로 남은 77억 원에 해당되는 부지 이상을 우리가 출자해 줘야 할 것인데 그에 해당하는 부지가 오늘 제공되는 용인 수지 죽전동의 행복주택 부지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창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이 부지를, 토지를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회계적으로는 토지가격과 주택가격 2개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주택은 아시다시피 40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받는 임대료와 관리비로는 사실은 운영비밖에 안 되죠. 다시 말해서 감가상각비는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적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조금과 부채일 뿐인 겁니다. LH는 그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를 출자해서 자본금화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SH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SH의 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 운영비에서 나오는 적자를 지속적으로 재정적인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GH가 공공임대주택을 함에 있어서 저는 토지와 같은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에 대해서, 적어도 임대주택과 연결되어 있는 이 자산에 대해서는 출자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운영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GH나 경기도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안 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 틀을, 구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문병근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 실장님,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 답변하고 좀 상이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저는 경영적인 측면에서만 좀, 정책은 차후에 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이 토지 지가를 83억 3,500으로 정리를 하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문병근 위원 실질적으로는 아까 답변 주기를 한 125억 정도…….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공시지가를 일단 넣은 겁니다, 개별 공시지가를.

문병근 위원 공시지가를 넣은 거고 결론은 나중에 가서는 감정가로 해서, 그러면 그때 주식도 감정가로 전환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문병근 위원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택면적, 신혼부부 이게 행복주택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문병근 위원 거기 면적 증가분을 경기도에서 2.74㎡를 더 크게 해 달라고 요구한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 위원 기존은 이게 얼마로 정부에서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투룸형의 경우에, 타입도 여러 가지인데 지금 투룸형의 경우에는 36㎡인 것을 44㎡로 늘렸고요. 2.74㎡는 여러 유형의 평균이 늘어난 것이 2.74라는 겁니다.

문병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만 제가 언급을 할게요. 지금 도시주택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GH 도시공사가 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만 공급하는 목적이 아니고 주택과 환경을 함께 감안한 그런 신개념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것을 가지고 행감 때 실장님하고 또 GH 주택공사하고, 제가 다양한 안도 가지고 있어요. 안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도 기후변화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재앙이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 주택실이나 또 도시공사나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미래 세대들한테 우리 사회를 온전하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도시에 건축물과 그다음에 환경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건축물을 아마 제공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위원님과 상의해서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랑 아이디어를 보태서 최선의 주택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소통을 좀 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우리 도시공사의 김세용 사장님. 김세용 사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사전에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위원님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는 것이, 의회가 도시공사를 정상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게끔 협조하려고 있는 거지 군림하려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보면요, 저는 기초의회에 처음에 들어가서 10년 치 해당 상임위 거 속기록을 다 탐독을 했습니다. 10년 전이나, 우리 경기도의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상임위 위원들하고 철저하게 서로 소통하고 협의하고 하면서 협업해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계시지 않으면 질의 답변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죽전 경기행복주택 부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죽전 경기행복주택 부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계획 동의안


10.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학온 S1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17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학온 S1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본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내에 있는 S1블록에 공공주택 1,353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8,123억 원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배후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인근 산업단지 종사자 및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경기도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계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학온 S1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제안이유 및 2.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학온 S1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내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신규로 총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2년 4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 정책성은 다소 양호 수준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경제성 분석 결과 타당성은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현재가치 기준으로 총비용 5,861억 6,400만 원, 총편익 3,144억 1,500만 원, 비용편익비율은 0.536으로 기준비율보다 낮으며 순현재가치는 마이너스 2,720억 1,900만 원, 내부수익률은 1.77%로 비용편익비율,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모두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민감도 분석 결과 비용이 46.44% 감소하거나 편익이 86.56% 증가하는 경우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5년부터 28년까지의 연도별 투자 및 회수계획을 보면 현재가치 기준으로 총 투자금액은 5,602억 4,200만 원, 총 회수금액은 5,585억 7,500만 원으로 순이익은 16억 6,700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재무적 순현재가치는 16억 6,700만 원, 수익성지수는 1.0030, 재무적 내부수익률은 4.66%로 재무적 순현재가치, 수익성지수, 재무적 내부수익률 모두 기준값 이상으로 분석되어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정책성 검토 결과 다소 양호 수준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의 건설과정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결과 경기도 내에서의 생산유발효과는 4,496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838억 원, 소득유발효과는 1,156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3,326명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6,551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640억 원, 소득유발효과 1,510억 원, 고용유발효과 4,415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해당 사업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배후 주거단지인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내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인근 산업단지 종사자의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및 무주택ㆍ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등 공익성 확보 측면에서 사업의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지구는 경기도 광명시 남서부지역의 학온동에 위치한 곳으로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에 부합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주택 분양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국가정책 및 상위계획 등에 따라 2030년 광명도시기본계획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되어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으며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 인근에 광명종합터미널과 KTX광명역이 위치하고 있어 광역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남측으로는 신안산선 학온역이 개설될 예정으로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으며 뒷골사거리, 노리실, 장터말 등 다수의 버스정류장이 있어 지역 내 교통여건 또한 양호한 지역으로 인근에 이케아, 코스트코, AK플라자 및 롯데프리미엄아웃렛 등 다수의 쇼핑몰이 위치하여 편의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총 1,353세대를 공급할 예정으로 274세대의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임대주택 유형별로 상이한 입주자격, 소득ㆍ자산기준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수요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어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된 GH의 부채비율을 보면 20년 121.7%, 21년 137.1%, 22년 202.7%로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1년도부터는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유동부채와 차입금 의존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수의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어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채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동의안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배후 주거단지인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의 공동주택용지에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무주택 서민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수요자의 접근성 향상 및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사회통합적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규투자사업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임대주택 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GH의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제고 등 재무구조의 개선 및 예산 운용의 효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학온 S1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 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계삼 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이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지금 개통, 이제 완공이 되려고 하면 28년도 이렇게 돼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입주 28년입니다.

김용성 위원 이것도 실질적으로, 내용은 잘 봤습니다. 내용은 잘 봤고 이게 꼭 필요한 부분에 통합공공임대주택 그다음에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무주택 서민들, 여러 가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용성 위원 이게 결국에는 GH 재정건전성이 필요한 부분도 같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런 것을 위해서, 네.

김용성 위원 포함돼 있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용성 위원 지금 현재 저희 광명시흥 3기신도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 계속적으로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3기신도시 중에 보상이나 이런 계획이 아직 전혀 안 돼 있는 데가 지금 우리 광명시흥이에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 거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어차피 우리 사장님도 계시고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필요할 부분 중에 하나인데 간략하게 우리 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보상 시기, 보상 민원에 대해서.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GH가 용인플랫폼시티 등 7개의 3기신도시 사업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광명시흥이 좀 늦게 가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GH의 재무건전성 악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은 최근에 보상금액이 올라갔다든지 또 보상을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게 있고요. 그런데 광명시흥은 저희가 특별히 일부러 늦춘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고 광명사업단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진행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지금 광명시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신도시는 이미 다 보상을 하고 있고 계획이 완료가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광명시흥만 지금 지구 발표 2년 내에 전혀 아직 그 관련한 일정을 갖다가 통보하거나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관련한 다수의 주민들이 은행 채무로 고통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고통이 이제 한계가 오기 때문에 우리 도나 GH 또 사업 파트너인 LH에 관련한 내용을 조금 더 빨리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완료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 말씀해 주시면.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저도 100% 동감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LH 상황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년 상반기에 보상 실시를 목표로 하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가을부터는 지장물 기본조사 용역이 들어갑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26년이라고 말씀하셨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보상 실시를요. 그러니까 지장물 기본조사는 23년 10월부터 들어갑니다.

김용성 위원 지금 다른 데는 다 보상이나 진행이 되고 있는데 26년도라고 하면 올해가 지금 23년도인데 앞으로도 3년이나 후에 보상을 갖다가 실시한다는 소린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보상이라는 것은 토지 기본조사, 지장물 기본조사 이런 것들을 다 마치고 그다음에 주민이 추천하고 공사가 추천하고 이러한 감평사들이 보상가격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산정한 시간이, 물론 이것보다 더 빨리 되면 제일 좋겠죠.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신도시는 2년 안에 보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26년도라고 하면 너무 늦는 거 아닌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래서 저희도 그걸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실은 아직 지장물 조사도 이번에, 다음 달에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GH하고 LH하고 지분도 지금 정리가 됐습니까, 어느 정도?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관계직원을 향하여) 지분이 지금 20%죠, 우리가?

우리가 20%, LH가 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럼 구획은 정리가 됐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죠.

김용성 위원 구획도 정리가 됐어요?

(「안 돼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관계직원을 향하여) 아, 구획이 아직 안 됐다고요?

아직 안 됐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하루속히 정리가 돼야 주민들한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앞으로의 토지보상, 부채, 이자 이런 게 엄청나게 계속 쌓여갈 텐데 26년이라고 하면 너무, 한번 조금 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건 최대한 당겨 보겠고요. 이게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주민도 고통스럽지만 GH나 LH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성 위원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래서 서로 협조하고 또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 적극적인 도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일단 소통 많이 해 주시고 신속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GH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김태형 위원 거수)

김태형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있으십니까? 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실장님, 스마트 물순환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스마트 물순환 시스템. 이거 언론에 난 건데. 연합뉴스 8월 23일 자에 났어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이 사이트죠. “지하수 활용 탄소중립도시로 조성하면서 스마트 물순환을 적용한 탄소중립도시로 조성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시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태형 위원 그럼 전혀 모르시는구나.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게 또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인데 제가 좀 억지스러운 주장을 펼칠 거예요, 지금부터.

오늘 오전에 존경하는 이택수 위원님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얘기하시면서 34조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사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보고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이거 사전에 받으신 내용은 없으시죠?

○ 위원장 유영일 네, 특별히 없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게 그렇게……. 지금 옆에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도 금시가 초문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실장님? 이게 도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협약이다, 저는 이걸 제가 심하게 비약을 시키면 오늘 보고 안 한 걸로 이거 부결시킬 수도 있어요. 조례에 명시된 걸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실장님? 왜 이런 걸 언론을 봐서 알아야 되고, GH 칭찬할 거는 ESG경영해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좋게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동의 안 해 주면 이 사업, 스마트 물 시스템인가 뭔가 못 하는 거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근데 왜 이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도시주택실의 관리가 문제입니까? 실장 자체도 이 내용을 처음 들었다는 게. 아니, 지사는 환경지사 표명하면서 경기도 브랜드인 RE100 만들면서 “환경, 환경, 환경” 계속하고 있고 그러는데 담당 공무원, 저는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거든요. 지역구 위원은 더 모르고 우리 위원장한테 사전에 보고해서 양해를 구한 것도 아니고.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동의안에 관련해서는 담당 처장께서 와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학온지구 S1 사이트. 아까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이 저희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사업지구가 몇 개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그냥 이 S1만 먼저 진행하게 되는 상황하고 보상비 얘기를 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내가 그때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담당 처장은 “이 부분은 모르신다.” 나쁜 말로 하면 칸막이가 많이 쳐져 있는 건지 GH 내부에서도 공유가 안 된 건지 설명을 못 하셔서 저희가 안타까움에 유감을 펼쳐보고 이건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는 거니까 사전에 동의를, 보고를 하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오늘 동의안이 올라올 때까지 전혀, 제가 솔직히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는 받았어요. 근데 그림만 받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게 지금……. 대강 보니까 신안산선 신안산역에 지하철역을 구축하면서 터파기 공사했을 때 발생하는 유출수를 온도 차를 이용해서 냉방으로도 쓰고 또 이제 물 양이 많으니까 위치 차이를 이용해서 소수력 발전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겠다. 아니, 그 사업 내용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투자동의안이 진행이 안 되면 이 사업은 못 하는 거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근데 왜 이게 다 따로따로 놀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죄송합니다. 충분히 논의, 숙의하고 우리 상임위에도 보고돼서 의견들이 사전에 조율되고 합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상태면 도시주택실도 업무 태만이에요. 이 협약을 맺은 게 지금 봤을 때 현세대에 부합하고 친환경적인 거니까 이게 용인이 되고 막 그러는 거지 독소조항인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는 협약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협약이 체결된 걸 관리감독기구인 경기도에서 몰랐다 그러면 경기도민의 어떤 소중한 재정, 세금으로 추진되는 게 나쁘게 진행되는 걸 전혀 예방 내지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다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거 얘기하실 게 “GH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사업이라 보고를 안 했다.” 예상되는 답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보고를 안 했다는 건 너무 좀 변명이 부족한 것 같고 이거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걸 조례를 바꿨지 않습니까, 10대에서. 예산도 제출하고 MOU나 협약 같은 거 있으면 보고를 좀 해 달라고. 근데 계속 언론 보고 알아요. 사장님께 심하게 하면 그쪽에 홍보팀이 일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GH가. 언론 홍보에, 저는 그냥 GH 관련 기사를 언론에 지방면 보고 GH 검색하면 뜨는 거 보고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그게 과연 제대로 하는 건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상태인데도 저희가 이 신규투자사업을 동의해 줘야 됩니까?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 지역구라 제가 정말로 죄송한데 김용성 위원님 자체도 이 사업을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실장님 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추후에 더 잘 협의하고 저희들도 사업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사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저도 조례를 보니까 보고를 하고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담당 본부장님은 누구시죠? 강성혁 본부장님이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활성화본부장 강성혁 네.

김태형 위원 이 사업이 지금 김혜정 처장이 사업을 관리하는 거고 이거 협약은 어느 부서에서 맺은 거예요? 부서 담당이. 그걸 누가 아세요? 스마트 물순환 시스템 협약을 담당한 부서가 어디냐고. 본부 내지 사업처가 어디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활성화본부장 강성혁 신도시총괄계획과입니다.

김태형 위원 신도시총괄계획과면 그 위에 본부가 무슨 본부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활성화본부장 강성혁 도시활성화본부입니다.

김태형 위원 근데 강성혁 본부장님께서는 신도시총괄본부……. 그럼 이 사항은 아셨어요? 스마트 물순환 시스템으로 MOU 맺고 한다는 건 아셨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활성화본부장 강성혁 네, 알았습니다.

김태형 위원 근데 김혜정 처장은 모르신 거고? 지금 계시죠? 처장님, 거기서 답변만 해요. 사업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저한테 이거 얘기하러 오셨을 때 모르신다고 그러셨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간복지기획사업처장 김혜정 네.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는 파악이 좀 늦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업무가 분장이 잘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부통제가 심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업무분장이 너무 잘 돼서 그런 겁니까? 사장님도 모르시고. 사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사업한다는 거? 보고는 받으셨겠지.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럼요. 보고받았는데 오늘 이거 보니까 지금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사업 취소를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 그러니까 해당 MOU 맺은 사업 취소도 검토를 해 보겠다. 아니, 이거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정말로 이거는 바람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도시 개발하는 데 좋은 사례를 만들고 좋은 건데 여기 협약 맺은 게 광명시 기초단체장하고도 연계가 돼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는 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원인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아까도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돼요, 이거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다음, 오늘 바로 돌아가서 취소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으면서 계속 답답하네요, 저도. 문제점이 뭔지 위원장으로서 너무 창피합니다. 답답하고요. 저도 할 말이 없네요. 앉아 있으면서 얼굴이 빨개집니다, 제 스스로가. 저도 이제 받았어요. 8월 23일 날짜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오늘 신규투자 동의안이 진행될 타임 스케쥴이 어떻게 나와 있죠, 여기? 어디 몇 페이지에 있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맨 뒤에 6페이지 보면…….

김태형 위원 6페이지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6페이지 하단에 26년에 공사 착공해서 28년에 입주하는 걸로.

김태형 위원 그러면 오늘 이거 동의안 처리를 안 해도 착공하는 데 문제가 없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만큼 지연되죠.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한두……. 아니, 제가 이번 회기나 아니면 이번 임시회인데 다음 정례회 때 처리하거나 그렇게 되더라도. 아니, 좀 전에 사장께서 예방책하고 다른 대안을 세워서 보고를 하신다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거 보고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례회 때 안건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죄송합니다, 김용성 위원님 건데. 해당 지역구 위원님한테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이런 극단의 대책이 있지 않고서는 죄송한 표현인데 ‘너네들이 뭐 아냐, 의원이. 어차피 해 줄 걸. 우린 기다리면 된다.’ 한번 기다려 보시라고. 이게 지금 26년 공사 착공인데 우리가 이거 하다 보면 9월이니까 11월, 12월 한 3개월 늦어지거든요. 그 정도는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다음 회기 때 처리해도. 그러는 차원에서 보류를 검토할 것을 제안을 드리려고 발언기회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종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네, 백현종 위원님.

백현종 위원 이거 논의는 충분히 된 것 같고 의결하기 전에 잠깐 정회해서 위원님들 의견 좀 수렴하는 게 어떤가 하는데…….

○ 위원장 유영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우리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각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 이후에 본 동의안을 심사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10항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학온 S1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주택공사 광명학온 S1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주택공사 광명학온 S1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11. 경기 공공디자인 나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시19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1항 경기 공공디자인 나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계삼 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본 사업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2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디자인 나눔 사업은 민ㆍ산ㆍ관ㆍ학이 협력하여 영세기업의 상품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복지시설 등 도립시설에 공공디자인을 지원하고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수탁기관은 민ㆍ관ㆍ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디자인 개발을 총괄합니다. 디자인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사업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위탁하고자 우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4년 3월 12일까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계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 공공디자인 나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 지금 이 공공디자인을 소상공인들한테 제공하려고 하는 건가요, 목적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소상공인하고 도립시설 두 가지입니다.

문병근 위원 도립시설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도립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디자인들이 좀, 디자인을 해 주고 시설까지도 보완을,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까지도 설치를 해 줍니다.

문병근 위원 그 지방자치에 보면 조직 구성도에 보면 공공디자인과가 지방자치 자체 내에도 있는 지자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인위적으로 우리 도에서 전부 다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게 민간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 전공 학생이라든가 또는 관련 교수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중소기업보다도 더 작은 아주 영세한 기업들이 디자인이 좋지 않아서 영업에 매우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나섰으면 좋겠는데 우리 행정력으로는 품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그러한 협력을 이끌어주고 디자인을 총괄해 주는 역할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문병근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공공디자인을 제공자, 제공자는 무상으로 하겠다는 거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분한테는 실비…….

문병근 위원 실비 지원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실비, 인건비 정도만 줍니다. 협조하는.

문병근 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이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하겠다고 표현을 하셔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관리하는 민간…….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기업.

문병근 위원 기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문병근 위원 민간사업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문병근 위원 그러면 그 민간사업자한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것에다가 위탁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문병근 위원 위탁비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문병근 위원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게 지금 쭉 수년 차례 해 오고 있는데요. 효과가 좋고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병근 위원 그런데 그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지금 도 단위에서 하는 사업치고는 그렇게 실적이 훌륭하다 표현하기는 좀, 실적내역 보니까 좀 그러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수혜기관들이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23년도 추진현황은 벌써 15건을 진행해 오고 있고요. 또 경기남부ㆍ북부 아동일시보호소라든가 이런 곳에도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영세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디자인을 해서 주면 큰 도움이 될 걸로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맞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래서 좀 더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제공자들, 제공자들한테도 격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단 예를 들어서 제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여기에 우리가 공모를 하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도에 신청을 하는 거죠?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나와서 설명해 주시면 돼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팀장님이…….

○ 공공디자인팀장 이희영 공공디자인팀장 이희영입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로 공문을 보내서 장애인 판매장이나 노인시설 업체로 연결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 공공디자인팀장 이희영 저희가 노인…….

백현종 위원 제가 신청하거나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공모 떴을 때 신청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 공공디자인팀장 이희영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요, 노인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 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판매시설…….

백현종 위원 아, 그게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좀 한정이 돼 있는 거네요, 그러면?

○ 공공디자인팀장 이희영 영세기업들이요.

백현종 위원 네?

○ 공공디자인팀장 이희영 영세기업.

백현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세기업인데, 제가 뭐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니깐요. 제가 지역에서 이렇게 소기업을 운영을 하는데 이거 혜택을 받고 싶어. 그러면 제가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리시에서 자기네가 관리하는 어떤 기관에다가 보내서 그 범주 안에 들어야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냐 이 말씀인 거죠.

○ 공공디자인팀장 이희영 네.

백현종 위원 아,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요?

○ 공공디자인팀장 이희영 네.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종 위원 잠시만요.

○ 위원장 유영일 네?

백현종 위원 아니, 뭐 저한테…….

문병근 위원 아니, 아니. 지금 답변이…….

○ 위원장 유영일 문병근 위원님, 발언권을 얻으시고 말씀하셔야죠.

문병근 위원 네, 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문병근 위원 지금 영세사업자한테 제공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문병근 위원 팀장님 얘기는 지금 장애인 단체나 노인복지과나 그쪽을 통해서 한다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장애인복지부서나 노인복지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련돼 있는, 예를 들면 곰두리 영세한 장애인기업이라든가 또 노인복지…….

문병근 위원 그런 단체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거기에서 어려우면서도 디자인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한테 추천해서 도와주게 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러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요? 일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간단하게 합시다. 내가 떡볶이 장사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 이유는 보시겠지만 사업분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우리 공공기관에서 파악되는 영세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고 만약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확대한다면…….

문병근 위원 자영업자 분류도, 영세 자영업자들 분류가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오히려 실질적으로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이 사업도 훨씬 더 홍보효과도 크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일반적으로 다 확대를 하면 이 사업비 규모 가지고는 감당이 어려우니까 현재는 이러한 준공공영역과 연결된 자영업자들을, 영세업자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병근 위원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지금 실장님 생각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왜 다르냐면 지금 이 디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실비로 해 준다고 했잖아요, 학생이나 교수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거는 봉사하는 사람들.

문병근 위원 그리고 위탁업체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수탁업체.

문병근 위원 위탁업체가, 수탁업체가 지금 실장님 얘기로는 커져야 된다는 얘기야, 신청자가 많아지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죠, 그 규모가 커져야 되는 거죠. 그거는 지금 경투실 쪽에서 좀 더 윗단에 있는 중소기업들 디자인 필요한 것들은 산자부하고 연계해서 도와주는 디자인 프로그램이 좀 더 크고 폭넓게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마이크로하고 작고 그 아랫단에 그리고 우리 복지기관들과 연결된 영세한 기업들을 도와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희 위원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저기 디자인과장님, 저번에 이 디자인 관련해서 공모전, 공모사업 한번 하신 적 있으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아, 하고 있고 저번에 수상자 결정됐어요? 결정됐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까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지금 위원들이 혼동이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수탁기관 선정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희 위원 네, 수탁 선정 공모 방식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저는 여러분께서 집행부가 하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아까 자꾸 영세기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공디자인 하는 거는 영세기업도 필요하긴 필요해요.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도 더 필요합니다. 이 공공디자인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영세업자 갖고는 너무 미흡하니 전문 공공성을 띤 디자인 사업자 선정도 포함해 주세요. 그건 제가 보니까 영세 자꾸 얘기하시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수탁기관은 전문기관, 전문기업이고요. 이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영세기업들이 수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고 다음부터는 사업자 공모를 위탁하든 공모를 하실 때는 이제까지 경기도 디자인에서 한 공공디자인 모집 사업에 참여했던 사업자가 중복되지 않게 평편하고 동등하게 평준화시킬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맨날 우수작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디자인 작품들이 선정이 되잖아요. 기준도 골고루 여러 업자들이 다시 사업자 선정이 돼서 새로운 창의력과 새로운 발상으로 나올 수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봉사자에 대한 거는 사실 대학생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대학생들한테, 디자인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한테는 충분한 보상을 해 주세요. 그분들이, 사실 그분이 많이 참여하고 하는 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디자인이 아니라 자원봉사자가 참여해서 그 사업을 해서 한번 선정이 되면 계속 이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는 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예산, 내년 예산에도 반영될 건데 사업비를 좀 늘려서 비용, 품을 높게 잡아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모든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전에도 어느 부서 할 때 그런 말씀을 했는데 사업은 항상 연계성이 있어야 돼요. 그 사업은, 이 사업이 계속 갈 수 있는 건지 미래의 건지 아니면 이걸 끝낼 건지 판단을 잘해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쭉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 공공디자인 나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 공공디자인 나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 경기도 제3차 광역건축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건(경기도지사 제출)

(17시32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2항입니다. 경기도 제3차 광역건축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이계삼 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본 계획은 경기도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한 5년 단위 법정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도와 시군의 건축ㆍ도시 관련 정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시범사업도 설정하는 계획입니다. 계획 수립을 위해 22년 7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도민 설문조사와 시군 담당 공무원의 의견수렴 및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는 중간보고회 그리고 4월과 6월에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4월에는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6월에는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더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보고회를 거쳐 광역건축 기본계획 수립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계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제3차 광역건축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건)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계삼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최종 용역보고하는 날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게 됐는데요. 착수ㆍ중간보고를 제가 관심 있게 안 가진 점을 반성을 하고. 별도로 나눠주신 의회 보고 수립, 용역보고서 거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시군별 주요 협력 과제 해서 권역을 좀 나눠놨는데. 자료 갖고 계세요? 41페이지, 42페이지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경기북부권, 중부권, 북동권, 내륙권. 41페이지는 그렇게 나눠놨고 42페이지에는 경기서부권, 동부권, 경기남부권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나 근거가 있어서 나눈 건지. 어떻게 연구하시는 파트에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나눠놨는지 실장님이 설명이 되실까요? 아니면 안 되시면 별도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양해해 주신다면…….

김태형 위원 네, 담당자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담당 과장이 병가 중이어서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김태형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녹색건축문화팀장 이명섭 안녕하십니까? 녹색건축문화팀장 이명섭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정리된 건 아니고요. 시군에서 지금 공약 관련된 사항을, 건축 관련 공약 관련된 사항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시군 권역별로 구분해서 정리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아마 제가 정확하게 표현이나 그런 걸 모르겠는데 경기도에서 일반적으로 권역을 나누는 게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부, 북부, 북동 그런 식으로 쪼개놨는데 그 범위에서 나눠지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42페이지에 지금 경기남부권, 경기서부권은, 서부권 하면 부천, 시흥, 안산, 화성, 평택 그다음에 남부권엔 수원, 오산, 용인, 안성 이렇게 나눠놓은 거 보면 이것도 이게, 여기는 서부, 동부, 남부 아마 지리적 위치를 해서 나눠놓은 것 같은데 이게 나눠진 게 과연 맞나. 이거를 근거로 건축 기본계획이 용역이 됐다는 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경기남부권 그렇게 할 때는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용인까지도 합쳐서 그렇게 얘기를, 안성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서부, 남부로 다시 나눠놨어요. 이게 그래서 어떤 기준이나 그게 없이 시군의 요청사항을 반영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이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이게 죄송한 표현인데 그냥 용역사에서 임의대로 나눈 거 아닙니까?

○ 녹색건축문화팀장 이명섭 지금 이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처럼 권역별로 세분화돼 있던 그 부분을 따서 지금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용역사항이나 지역별로 내용들을 조금 묶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나눠져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렇게 된 거다?

○ 녹색건축문화팀장 이명섭 네.

김태형 위원 중간에 의견을 제시했었어야 되는데 마지막 의견 검토했을 때……. 다음에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 녹색건축문화팀장 이명섭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게 권역 같은 것도 처음에 과업을 지시하시고 그럴 때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상이나 어디 권역 분리를 하는 거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권역을 분리해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녹색건축문화팀장 이명섭 네, 알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희 위원 실장님보다 팀장님, 다시 한번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팀장님, 지금 우리 기본계획 용역 책자 11페이지에 기본계획 3개 목표, 9개 추진전략, 18개 실천과제, 35개 세부실행과제를 도출해 낸 거 저번에 이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각 안건별 위원님들이 건의한 내용을 도출한 내용이시죠?

○ 녹색건축문화팀장 이명섭 네, 맞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때 위원회 심의위원들이 하신 말씀이 하나 제가 기억이 나서 세부 진행이 되고 있는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그때 경기도와 서울시와 일부 광역시를 비교하면서 경기도도 건축디자인 관련 업무를 용역을 주지 말고 전문 TF를 구성해서 팀 한번 구성하자는 얘기 나온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모르시나요?

○ 녹색건축문화팀장 이명섭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6대 전략과제로 해서 별도로 유니버설 디자인 용역과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용역에 담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희 위원 아니, 용역 얘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들이 여러 가지의 자기 안을 얘기하면서, 의견을 제출하시면서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각 17개 광역 시도에서 어느 시군은 이거에 전문적인 역사를 갖는 집행부 1명을 위주로 와도 전문인을 용역해서 어떻게 팀을 구성해서 경기도도 좀 전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집중 투자하자는 내용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제가 한번 질문드리는 겁니다.

○ 녹색건축문화팀장 이명섭 지금 용역은 마무리돼 있지 않은데요. 향후에, 40페이지 보면 경기도 건축정책 추진체계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지원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그런 관련된 사항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성 체계를 향후에 시군과 협의해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영희 위원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책 기본계획 방향 및 추진전략 정책과제를 이렇게 도출해 놨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바로 이걸 도출해 놓고 용역만 봐서 책자를 발행해서 문제점을 도출하지 말고 이 사업이 진행되고 31개 시군을 적극 관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팀을 구성하자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진행상황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 녹색건축문화팀장 이명섭 앞으로 용역 마무리하고 참고로 저희 단계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 지금 본 위원은 제3차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처음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니까 녹색 건축물도 있고요. 결국은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건축물에 대해서 앞으로 환경과 접목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여간 그런 건축물에 대한 모델 내용도 다음 기회에는 제공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도시공사하고 우리 실장님 부서하고 해 가지고 저는 굉장히 협업이 필요하다. 우리가 도시공간구조론을 아마 다 보고 알고 계실 거예요. 버제스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동심원이론.

문병근 위원 동심원이론이라든지, 이 이론은 미국의 시카고 도시를 모델로 해서 만들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우리하고는 조금 건축 구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행정중심타운의 중심지라고 하면 바로 그 옆에 뭐가 있어요? 가장 잘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론은 행정중심타운 옆에, 예를 들어서 행정중심타운이 A구역이라면 AㆍB구역에다가 뭐를 두냐면요. 저소득층이나 젊은 층들을 둡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행복주택이나 이런 것들 보면, 젊은 친구들ㆍ학생들 이런 주택들 들어간 사람들이 가장 불만이 많은 게 뭐냐 하면요. 교통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역전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들어간다는 친구들도 있기도 하고, 젊은 친구들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심원이론은 가장 먼 지역에, 한적한 지역에다가 가장 잘사는 사람들 집을 지어줍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게 고민도 하고 검토도 하고 또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장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개인적으로 제 이야기를 좀 하면 제 박사 논문이 역세권 콤팩트시티 에너지 절감에 대한 연구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방금 말한 사회적인 젊은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인 요소에도 도움이 되고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는 대략 250개 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고밀복합 그리고 사회적인 복지적인 기능까지 제공한다면 사회적인 효용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를 몇 개월 전부터 심화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의 뜻과 100% 공감하면서 더욱 그쪽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문병근 위원 그런데 실장님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우리 공급자인 도시공사하고도…….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도시공사하고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진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만 있어 가지고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 국민들한테 제공을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문병근 위원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도시공사의 김세용 사장님을 비롯한 각 본부장님들께서 진짜 앞으로 소통 많이 하고 협업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 동심원이론이 어떤 이론인지 짧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의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중심에는 업무기능…….

유호준 위원 업무지구 있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업무지구 있고 그다음에…….

유호준 위원 저소득층 주거지대, 고소득층 주거지대, 통근자지대 이런 식으로 확장된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지리학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호준 위원 그 내용이 이번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매칭이 될 필요성을 지금 문병근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찾아보니까 1925년 시카고 얘기지 이게 2023년의 경기도랑도 매칭이 된다고 보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다고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향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광역건축기본계획인데 도시도 건축, 도시는 또 건축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또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공감하면서 같이 풀어나가는 마음을 갖습니다.

유호준 위원 이건 뭐 다양한 이론들 있죠. 선형이론도 있고 아니면 뭐 다핵심이론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저는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제가 김세용 사장님 청문회 때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것처럼 이게 지금 경기도가 처한 현실과 맞는가? 지금 당장 경기도민이 경기도에 어떤 도시를 지었을 때 그 중심에 업무지구가 있고 그 뒤에 저소득층, 고소득층, 통근지구 이게 조성되는 게 과연 경기도에 가능한가? 평균 경기도민들의 출퇴근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예상 가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만 봐도 30분 이내로 되는 분, 혹시 출퇴근 거리 30분 이내 되는 분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걸 반영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게 경기도 전체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국부적으로 예를 들면 양평 국수역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또 해당되는, 하나의 마이크로 영역에서는 그게 다 해당되거든요.

유호준 위원 양평 국수역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거기도 역세권이 있잖아요.

유호준 위원 양평공업고등학교 있는 거기가 국수역인데 제가 이해한 게 거기가 맞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유호준 위원 거기를 이 동심원이론 형태로 구성이 가능한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거기를 중심으로 거기도 작은 동심원이 형성되니까요.

유호준 위원 아무튼 제 의견은 우리 경기도에 맞는 주거 형태와 도시계획 형태를 좀 많이 강조를 하셔야지 저는 이게 정말, 이미 경기도는 그 단계를 지나도 한참 지났다. 당장 저만 해도 직장 다닐 때 남양주에서 의왕으로 출퇴근했고요. 아마 직장생활하시는 여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1시간 내에 통근, 통학 가능한 사람들 경기도민 1,400만 도민 중에 절반이 안 돼요. 근데 그 도민들의 삶과 괴리된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이게 관에서 주도해서 도시계획을 짜고 도민들 거기에 맞춰서 알아서 살아, 이 얘기면 동의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도민들의 삶에 맞춰서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짜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해한 건 그렇게 이해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실장님 의견에, 일부 지역, 국수역도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그 지역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니까 동의해 드릴 수 있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검토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는 답변이었다고 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경기도 전체로 보게 되면 동심원은 얼토당토도 않죠. 하지만 부분 부분으로 동심원들이 계속 있다고 본다는 제 개념인 겁니다. 저는 문병근 위원님 그렇게 이해했고요.

유호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과 실장님이 이해한 게 조금 달랐던 것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제3차 광역건축기본계획 도의회 의견청취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제3차 광역건축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건


13.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경기도지사 제출)

(17시50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3항입니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이계삼 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본 건은 국토계획법 제1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2020년을 목표연도로 2007년에 최초로 수립된 바 있습니다. 목표연도가 도래하여 204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두 번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구역은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행정구역인 1만 2,093㎢입니다. 19년부터 21년까지 3년 동안 경기연, 서울연, 인천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네 기관이 함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40년 목표연도의 인구는 2,628만 명으로 현재 인구보다 약간 감소하는 수준입니다. 미래상은 살기 좋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통합의 수도권으로 설정하고 3개 발전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이 3개의 발전목표의 실현을 위한 10대 핵심 과제도 선정하였습니다. 중심지 체계의 위계를 재설정하였습니다. 광역거점도시로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ㆍ수원ㆍ의정부를 지정하고 권역거점도시로 남부에는 성남ㆍ화성, 북부에는 고양ㆍ남양주를 지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생활권은 수도권 주민들의 통근 현황과 심리적인 밀접도를 고려하여 9개 권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부문별 계획은 토지이용, 광역교통 등 6개 부문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난 7월 7일에는 3개 시도가 합동으로 공청회를 마쳤습니다. 공청회 개최 결과 특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보완 협의하고 연내 국토부에 제출하여 내년 초에 승인받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서울시, 인천시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계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다음은 질의 답변입니다. 이계삼 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제가 오늘 마이크를 많이 잡네요. 그만큼 공부가 덜 돼서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게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니까 서울, 인천, 경기가 공동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 관련 법에서 20년 단위로 해서 2020년까지는 했고 40년까지 계획을 해야 되는데 착수가 2018년에 됐고 최근에야 되는데 이게 이런 이유가 서울, 인천, 경기가 다 내용이 합의가 돼야지만 이게 최종 계획이 완성되는 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좀 전에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가 의견을, 우리한테 먼저 의회에서 의견청취하고 도계위에 올라가서 의견청취하고 그 의견을 또 다시 그러면 서울, 인천이 만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3자가 만나서…….

김태형 위원 또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태형 위원 거기서 합의가 안 되면 다시 또…….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합의되지 않으면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호 간 서로 민감한 사항들은 빼고 공통만 가게 됩니다.

김태형 위원 각각의 민감한 사항은 빼고 뭐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들이 그런 거겠네요, 인천의 소각장 매립지. 그런 거면 이건 광역도시계획이니까 당연히 포함되는, 그 얘기는 제가 차치하고 그런 것들도 논의가 지금 되셨나요, 이 내용에?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다른 민감, 여러 가지 시별로 원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소각장에 대한 사항은 논의가…….

김태형 위원 아니, 뭐 그냥 짧게 구체적인 건 아니고. 논의가 안 됐어요. 이건 논의가 아직 결론은 안 났을 것…….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의견 차이가 있어서 못 담았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태형 위원 안 담은 건데 이제 본격적인 과정은 알았고요. 한 가지 중심지 거점도시를 추가 설정했다고 하셨어요. 이게 지금 공간구조 구상에서 이쪽의 의견청취안에는 12페이지고 우리 용역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페이지가 안 나왔는데 위계 및 기능을 세분화하고 거점도시 추가 설정 해서 2020년도에는 주핵도시가 서울 하나였고 1차 거점도시가 수원만이었고 2차 거점이 평택, 동두천, 파주 그렇게 돼서 돼 있고. 그런데 2040년에는 어떻게 설정이 됐냐 하면 광역거점도시가 서울을 포함해서 의정부, 수원, 인천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권역거점도시로 고양, 남양주, 성남, 화성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용인이 이상하게 빠졌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용인이…….

김태형 위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상식적으로 용인특례시인데 100만이 넘고. 규모도 이게, 그래서 별도로 이 자료 12페이지에 나온 걸로, 주신 걸로 보면 서울 주핵도시 해서 광역거점, 거점도시, 2차 거점도시 다 이런 게 어느 정도 그냥 도시 규모에 따라 이해가 되는데 전략거점지역으로 용인, 김포, 하남을 같은 레벨로 묶어 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실장님? 용인이 저는 누구 못지않게 수원하고 같은 위치, 의정부 뭐 어떻게 따져보면 그런 위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남부에 집중이 돼서 그런 건지 뭐 다른 내용이 있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걸 보면서 용인은 적어도 화성, 성남과 위계 되는 도시 이상으로 봐야 될 것인데 확인해 보니 용인시는 지구거점도시보다 아래에 있는 도시라는 개념이 아니라…….

김태형 위원 네, 전략거점이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건 전략적인, 마치 전쟁으로 치면 거북선처럼 지휘사령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도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용인은 아시는 바와 같이 반도체라든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로서 전략적인 도시다 이렇게 계획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거는 최근에 결정된 어떤 정부 정책이나 사업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지 이게 2018년부터 착수해서 20년 지나서 이게 된 거, 여기 이 보고서 자료에 보면 전략거점도시란 교통, 산업 등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도시라고 해 주셨는데 하남하고 김포는 이해가 가요. 교통, 신도시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용인은 이미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 지역 계시지만 일부 지역의 구도심들을 빼놓고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경기연구원의 장윤배 박사님이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박사님 와 계시니까 한번…….

김태형 위원 아, 담당하시는 박사님 오셨어요?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연구원공간주거연구실장 장윤배 경기연구원의 장윤배입니다. 제가 이 용역의 경기도 파트 책임을 맡아서 제가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본 보고서의 54쪽에 보시면 여기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저희가 전략거점으로 반도체거점, 반도체 등등을 해서 저희가 용인시는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전략거점으로 이렇게 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김포와 하남은 3기 신도시…….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포ㆍ하남은 제가 양해하는 게, 용인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반도체거점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게 어쩌면 하이닉스 이전계획이 나온 다음부터가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때가 저희가 용역 수행기간에 하이닉스가 발표된 이후로 전략적 거점으로 방향성이 설정됐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 경기연구원공간주거연구실장 장윤배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리고 최근에 국가산단 300조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방향성을 잡았다.

○ 경기연구원공간주거연구실장 장윤배 네.

김태형 위원 그리고 용인시의 의견을 물어봤는데 이렇게 구분되는 거에 시군의 의견도 청취하셨을…….

○ 경기연구원공간주거연구실장 장윤배 네, 청취했습니다.

김태형 위원 용인시는 큰 그런 의견이 없었고요?

○ 경기연구원공간주거연구실장 장윤배 네,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이 보고서 책자에 보니까 9페이지에 기후환경 변화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놨더라고요. 요즘 아시다시피 집중호우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정부 예산서 보니까 재생에너지를 한 4,000억 정도 깎아서 의지가 있나 없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전번에 건설기술연구원하고 RE100 때문에 그때 한번 MOU 한 것도 있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 위원 지금 RE100에 대해서는 더 설명해도, 굳이 안 해도 되겠지만 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 RE100을 이번 용역에 담았으면 하는 제 의견이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지 않아도 그러한 사항들을 미래 비전, 수도권의 큰 비전으로 담아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그런 말씀해 주시니까 서울이나 인천 등과 협의해서 그런 내용을 보강하는 쪽으로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요즘 집중호우 보면 어제 가다가도 그냥, 몇 ㎞ 안에도 그냥 집중호우 쏟아지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정책에 따라서 좀 틀려지는 것 같은데 아마 김동연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나 RE100에 대해서 정책의 우선순위로 되기 때문에 이 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실장님, 이번에 도정질의 때 계속 계셨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명재성 위원 북부권역의 도의원들이 계속 얘기한 건 북부권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명재성 위원 도지사님은 지금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서 8월에는 행안부 의견을 받아서 주민투표도 한다고 그러고 우리 고양시가 항상 3대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명재성 위원 수도권정비법 그다음에 군사보호시설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유일하게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체가 묶인 데가 이제 고양시밖에 없더라고요. 전혀 수정법은 다른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의원들이 다 반대하기 때문에 글자 하나도 지금 배정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 경기도라는 그 전체 틀에 묶여 있기 때문에 “경기도” 그러면 남부도 있고 북부도 있고 아까 말한 용인이나 하남이나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북부 같이 휩쓸려 가지고 이게 규제가 안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대부분의 그전의 도지사님들은 분도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만 이번에 김동연 지사는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기 때문에 이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는 꼭 이 특별자치도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 사안이 서울ㆍ경기ㆍ인천 3자가 협력해서 하는 구조인데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부의 규제 완화나 북부에 대한 배려를 저희들이 논의했는데 특자도의 독립이라든가 이런 어젠다들을 지금 계획하여 반영하기는 어려운데 향후 과제나 그걸 도입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방안 등을 한번 서울ㆍ인천과 또 관계기관과 전문가들과 상의하면서 어떠한 식의 준비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저번에 제가 도정질의를 했지만 지금 기피시설이 거의 경기북부 쪽에 가 있어요. 우리 고양만 해도 난지물재생센터 있고 그다음에 승화원이 있고 또 파주나 구리나 그쪽에도 뭔가요, 아무튼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쪽에 다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도 논의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각종 조례를 저번에 국제공항 같은 경우도 조례로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논의해서 그것도 집어넣을 수 있는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것도 확정된 건 아니고 아까 서울ㆍ인천 쪽에서 약간 부담스러워할 어젠다가 될 수도 있기는 한데 한번 논의해 보고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내용 잘 봤고요. 보고하신 것 중에서 중심지 체계 관련해서 2040년 계획의 거점도시 중에 광명은 지역거점도시 안에도 지금 현재는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어떻게 40년 향후의 계획이 잘 반영된 건지. 실질적으로 보면 3기 신도시가 31년도에 완공 예정이고 광명시흥이 387만 평의 거대 도시가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장윤배 박사님께 한번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 경기연구원공간주거연구실장 장윤배 광명 중심지 체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분석할 당시에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지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은 안 됐다라고 그거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계획은 한 5년마다 재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내용들이 현실화되고 했을 때는 충분히 변경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미리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어차피 2040년도에 수도권 계획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준비하면서부터도 향후에는 이런 게 이렇게 계획도시로 준비가 되어 있고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경기연구원공간주거연구실장 장윤배 네, 알겠습니다. 광명이나 중심지 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검토 가능하도록 그렇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재성 위원님. 아, 아닙니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황 위원 안녕하세요? 군포지역 성기황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에는 3기 신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기 신도시에 광역철도 계획 이런 것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동서철도, 1호선 철도만 항상, 1호선 철도나 남북철도 방향이 수도권에 인력 공급하는 도시의 기능에서 자족도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광역철도 부분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동선이나 신분당선하고 의왕역 그리고 3기 신도시 쪽을 통과해서 그리고 대야미역 그리고 반월호수, 도립공원하고 연계해서 영종 제2공항, 영종도 공항까지 연결되는 이런 망을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쪽에 47번 국도가 지금도 상당히 정체가 심하거든요. 3기 신도시가 지어지면 말도 못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교통대책이 없이는 좀 힘들지 않겠냐,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미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언급했던 것처럼 녹지ㆍ환경ㆍ문화 이런 축, 그래서 수리산도립공원이 있거든요, 바로 그 인근에. 그래서 거기 철도도 연결하고 해서, 그쪽에 철도도 연결하고 해서 그쪽을 잘 활용하고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족도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것, 그런 도시의 기능을 반영시켜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 제조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다 이제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러면서 지금은 공동화 현상이 많이 나타나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바이오산업단지라든가 하여튼 국가산업 부분에서 필요한 시설들이 교통시설이 충분한 인프라가 있으니까 잘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40년, 그러니까 앞으로 한 15년 후의 미래를 계획하고 또 예측하는 계획이었는데요. 연구를 하는 기간만 해도 한 5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경기도에는 경기도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경기도만의 계획이죠. 그 계획이 이 광역계획에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를 좀 질문드리고 싶고요. 아마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 광역계획을 통해 가지고 이루고 싶었던 어떤 목표가 있었을 텐데 어떤 목표와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반영됐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항상 논의할 때마다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이 광역계획을 통해서 수도권정비계획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규제라든지 재설계에 관련된 어떤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는지 그걸 총괄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 세부사항은 우리 장윤배 박사님이 하실 것 같은데 그 관계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도 종합계획은 도의 발전전략인 거고요. 그 상위에 수도권의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이번 광역도시계획이라 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용어는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2개 도시 이상이 되면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시가 2개가 엮여도 광역도시계획, 시도가 엮여도 광역도시계획. 그러면 대전과 충남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광역도시계획에서 가장 관심 중에 하나는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물량이라든가 또 광역녹지축 등은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었는데 가장 궁금한 것 중에 그린벨트 해제 물량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논의된 것 중의 하나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일단 그린벨트는 보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해제 물량을 늘리지는 말자. 이 상태를 유지하되 아까 5년 단위로 보완할 기회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보완을 합의를 통해서 확대하든 노력은 그 후에 하자라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과의 차이점은 수도권정비계획은 다소 네거티브한, 인구의 증가를 누르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네거티브한 금지하는 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광역도시계획은 도시의 발전, 번영을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네거티브 플랜과 포지티브 플랜의 약간 대구(對句)적인 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이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정도에 협의체에 대한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단일 관점이 아니라, 39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제안하신 또 장기적인 방안은 각각의 광역지자체장 그리고 기초자치장 그리고 광역과 기초의 의회까지 포함된 어떤 수도권 발전위원회를 제안하셨는데 이 부분이 가능성이 있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 계획은 어찌 보면 계획일 뿐인데 다행히 현재 있는 세 단체장이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달에는 서울ㆍ경기ㆍ인천 단체장들이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개 분야에 대해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고 더 나아가서 의회와 협력하는 더 신뢰에 있는, 왜냐하면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단체장뿐만 아니라 의회까지 협력하는 방안의 모델이 형성돼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임창휘 위원 제가 지난 도정질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도권의 개발과 발전이 수도권정비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네거티브한 성격으로서 규제 중심이 아니라 수도권의 어떤 발전 방안을 만드는 포지티브한 계획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광역계획이라든지 또 수도권 발전위원회와 같은 그러한 생각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서 당부 말씀, 의견 하나만 좀 간략하게 드릴게요. 잘 들었고요. 저는 솔직히 이거 보면서 굉장히 답답한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결과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뭐가 답답하다는 얘기냐 하면 지금 거점도시 형태를 5개로 나눠놨고 여기에 표기된 지자체들이 31개 시군 중에 17개 시군입니다. 이 중심으로 앞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국토부의 과거에도 그렇고 상위 계획을 보면 거점도시 몇 개 찍어놓고 그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개발 방향이라든가 교통망이라든가 이렇게 짜여지는데 거기에서 제외된 지역은 점점 소외되고 실질적으로 낙후됩니다, 수도권에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광역교통 확충도 하고 철도 입체화로 교통 혼잡도 개선을 하고 그러는데 실례로다가 요즘 수도권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GTX 노선의 정차냐 미정차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는 정차역이 만들어지고 어디는 철로 지나가는 땅만 내주고 기차 지나가는 것만 봐야 되는 상황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이 거점도시로 선정이라고 그래야 될까, 표기된, 적시된 이런 도시의 인근 도시들 있죠? 이런 도시들이 소외되거나 낙후되지 않게 철저하게 방안을 좀 만드셔야 된다는 거. 이거 갈수록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균형발전이라는 게 남북만 차이가 되는 게 아니라 A 도시, B 도시 인접한 도시, 한쪽으로는 쏠리고 한쪽으로는 점점 소멸해가는 도시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만큼은 그런 부분들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 거점도시에서 지금 표기되지 않은 지역들 소외되거나 낙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앞으로 잘 점검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제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거 보면서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 말씀 매우 엄중하게 들립니다.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 아주 짧은 질문인데요. 지금 광역거점도시 부핵도시에 인천, 수원, 의정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주핵도시나 부핵도시 정도 되면, 수원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그런데 의정부는 너무 좀 격이 안 맞지 않나 싶어서 혹시 의정부가 광역거점도시계획에서 부핵도시로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저는 이해가 가는데 혹시 장 박사님, 우리 장윤배 박사님, 어려운 질문은 장윤배 박사님께 넘기겠습니다.

○ 경기연구원공간주거연구실장 장윤배 그래서 의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의정부를 한 이유는 행정 거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기서 말하는 부핵도시는 북부청사가 있고 다양한 기관들이 있으니까 딱 그 정도다.

○ 경기연구원공간주거연구실장 장윤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정부 쪽을, 북부에는 하나 꼭 들어가야 된다 해서 의정부를 넣었습니다.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정부가 경기북부에서 인구가 많은 편에 속하지는 않지 않나요?

○ 경기연구원공간주거연구실장 장윤배 네, 그렇습니다. 고양이나 그쪽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데 행정 거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앞으로 이 계획에 따르면 그럼 의정부가 점차 커지고 나아가서 경기북부의 수부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현재 상황…….

○ 경기연구원공간주거연구실장 장윤배 그래서 현재로서는 행정 중심이기 때문에 의정부를 상징적으로 그렇게 넣었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런데 이것은 2023년도가 아니라 2040년도 계획이잖아요?

○ 경기연구원공간주거연구실장 장윤배 네.

유호준 위원 그럼 제가 이걸 보고 사람들이 ‘아, 2040년도에는 의정부가 수원만큼 커지겠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경기연구원공간주거연구실장 장윤배 그래서 그렇다면 경기북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점을 인구라든지 발전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완전히 열려 있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이런 거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결론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행정 거점으로 저희가 의정부를 잡아보자 해서 일단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여건 변화가 된다면 충분히 또 변화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설명 감사, 이해는 됐는데 의견을 남기자면 이게 우리 경기도가 추구하는 2040년도의 계획이라고 말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의정부가 앞으로 엄청 발전하겠네.’ 물론 의정부가 발전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오해를 좀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사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가 그런 방향으로 밀어줄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계획을 짤 때는, 여기에 만약에 처음부터 행정 관련된 얘기들을 강조했으면 제가 이런 질문은 안 드렸을 텐데 보통의 도민들은 이런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나름 도민의 대표자니까 대신해서 질문을 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연구원공간주거연구실장 장윤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다 하셨나요?

유호준 위원 네, 다 했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희 석식을 위해서 19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9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9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4.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 경기주택도시공사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4항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입니다.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밤늦게까지 도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하반기 공사채 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행안부 지방공사채 발행ㆍ운영기준과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GH의 공사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행안부 사전 승인 신청 전에 도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2개 사업과 양주은남 일반산업단지의 사업비 조달을 위해 공사채 1조 400억 원을 추가로 사전 승인을 신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채 발행방법은 채권, 금융기관 차입, 지역개발기금 차입 등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 사업 등의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자금 운용 및 부채 관리를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2023년도 하반기 공사채 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서


○ 위원장 유영일 김세용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그럼 거수로 질의를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지체되고 그래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행안부 지침 있잖아요. 정확하게 뭐죠? 지방공사채 발행ㆍ운영기준 이게 최근 게 몇 년도 거죠, 지금 지침이? 이 적용받는 지침의 최근 연도가.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최근 3년 이상 당기순손실이 발생…….

백현종 위원 아니, 지침 만들어진 거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 지침 만들어진 거요?

백현종 위원 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2022년입니다.

백현종 위원 2022년이면 작년 거네요. 그러면 매년 나오는 건가요, 이게?

(「매년 나오는데 금년 건 9월 달에…….」하는 관계직원 있음)

금년도 9월 달에 나온다고요? 아까 행안부에서, 자료로 심의 결과 주신 거 있잖아요. 거기에 조건부 승인이 있는데 승인조건에 보면, 그거 혹시 갖고 계시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죄송합니다.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관계직원,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에게 자료 전달)

네, 갖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승인조건에 보면 “경기도지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2년 말 기준 경기주택도시공사 순자산의 2% 이상을 그다음에 2024년까지 9% 이상을 24년 이후에 출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원래는 경기도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나오신 김에 말씀하시죠. 우리 오늘 얘기됐던 출자 이런 걸 다 적용했을 때 이 기준을 지금 충족시킬 수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제가 답변…….

백현종 위원 네, 그럼 우리 실장님이 해 주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용인죽전 행복주택 부지 그리고 매입임대주택 도비 지원사업 등을 해서 24년까지 한 1,000억 정도, 2%면 950억 정도 되거, 985억이거든요. 그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현종 위원 근데 하여튼 쉽지는 않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한번 리스트업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그리고 24년 이후에는 아까 백현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정가격은 아닌 공시가격 기준이죠, 여기는. 그런데 한 4,500억 정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맞춰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제 지금부터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그때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만 보면 주택 공급의 확대,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 실현 그러면서 연도별ㆍ지역별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 계획 및 마련 추진.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해 가지고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만 호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10만 호죠. 그다음에 품질 향상 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만 호씩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발표를 한 거고. 그러려면 공공주택이 필요로 한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GH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제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의 하중은 전부 GH가 떠안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공공주택을 지어야 되고. 그러려면 또 공사채를 발행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공사채 기준이 300%냐 또는 350%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350%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금 그어놓고 금 밟으면 너네 죽는다.” 뭐 이런 의미로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주택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공공주택을 계속 지으라고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하는 건데, GH가 할 수뿐이 없는 상황인 거고. 그걸 하려면 또 공사채 발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또 재정압박이 오는 거고 건전성이 다운되는 거고. 그래 놓고서는 또 공사채 발행에 그러니까 부채 한도를 정해 놓고. 이게 일정 정도 저는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8번, 9번 안건에서 현금출자나 그다음에 현물출자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려점이나 문제점 많이 지적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하라고 해 놓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에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GH 입장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공공성의 아파트 건축을 계속하려고 그러면 건전성은 점점 떨어질 수뿐이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현물출자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금출자도 해야 되고 아까 사전 보고한 것처럼 300억의 이득금을 쟁여놔야 되는 상황, 경기도에 돌려주지 않고. 이런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 하면 그게 근본적 해결 방안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뭘 해도 계속 사업량이 많아지니까 그 금 그어놓은 데에 간당간당한 상황이 되는 거고 아까 행안부에서 조건부로 승인해 준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맞추는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제가 건전성을 무시하고 가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건전성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건데 그래 놓고서 지금 현 정부에서는 GH 같은 경우에 콕 집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전문가지만.

그래서 이거를 GH가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물론 사업을 통해서 건전성은 해야겠지만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려면 이게 GH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경기도의 집행부 내지는 도지사님께서 직접적으로 나서셔야 되지 않는가. 행안부장관을 만나든 대통령을 만나든 숙제를 줬으면 숙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제 얘기는 그겁니다. 이 금 그어놓은 데에 선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히 해야겠지만 거기에 올인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정부 방침이나 지침을 좀 고쳐야 되지 않는가. 그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과 사장님도 각각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저는 정부에 강하게 촉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좀 해 주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저는 오래된 생각이 좀 있는데 주거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그늘에 있는 공기업 또는 LH를 포함해서 그들에게 많은 역량과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게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그것은 공공에게 환수되지 못하고 민간에게 가서 선순환 구조를 단절해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또 그것은 주거복지의 단절을 가져오고.

선순환 구조로, 특히나 용도변경을 통해서 토지를 개발하는 것은 국가만이 그리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인데 그 권한의 혜택이, 개발이익금이 공공에 가게 유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용도변경을 일으키는 토지개발 사업을 하는 것은 거의 순수하게 공공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큰 역량을 부여해 줘야 되고 지금 부채비율 법상 400%인데 용도변경의 권한만 준다면 사실 재무적인 안정성은 확보할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400%가 아니라 1,000%를 줘도 큰 무리가 없고 또 지자체가, 그런 공기업이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토지 재산이라든가 또는 임대주택을 지었을 때 그 재산들이 오롯이 자산으로의 붐으로 작동해서 그 레버리지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옥죄면서 또 공급하라, 공급하라 한다면 궤변이 되지 않을까…….

백현종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도시주택을 책임지고 있는 실장님 입장에서 방안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공공의 역할을 최대한 부여하기 위해서 현행 법 체계 내에서는 350%가 상한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출자를 늘려줘서 일할 수 있는 근육을, 휘발유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인 틀을 이 레버리지의 상한 350%, 400%를 더 키우는 노력도 매우 시의적절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현종 위원 네. 우리 사장님도 생각 있으시죠, 거기에 대해서?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백현종 위원 그러면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일단은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라고 굉장히 일단은 먼저 반갑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아까 금 그어놓았다고 표현하신 350%가 아무 근거도 없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350%가 넘으면 공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진다든지 또는 350% 이하로 갔을 때 공기업이 건전하다든지 그런 근거는 전혀 없고 그냥 행안부에서 임의적으로 그어놓은 금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위기를 우리가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그동안 제가 사실은 회사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 개인으로도 그렇고 행안부 사람들이나 입법부에 행안위 위원들하고 수차례 논의도 하고 세미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했던 것은 첫 번째가 지금 7개 신도시 같은 3기 신도시는 사실상은 이건 국책 사업입니다. 이건 GH가 스스로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GH가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을 왜 350% 비율에 넣는가. 이건 사실 제외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기재부에서도 지방의 국책 사업은 예타를 면제시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 사업을 350%에 집어넣는가라는 부분이 하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방공기업이 지금 일단 건설 관련 공기업도 한 15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연 1조 이상의 돈을 쓰는 기관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GH하고 SH밖에 없는데 이 기업들에게 350%를 들이대는 것은 불필요하다. 이게 왜냐하면 이 기준이 광역 단위지만 지방의 작은 기업들에게는 정말 부채 400%, 500%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매년 이 정도의 사업을 하는 기관에게 이 숫자 자체는 적정하지 않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을 기업의 사이즈에 따라서 차등화할 수 있는 비율을, 그런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부채비율 350%라고 하는 것은 금융부채만이 아니고 우리가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묻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방공기업에서 주택을 많이 하는 기업들을 순수하게 금융부채로만 환산하면 이게 100%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책 사업을 빼주든지 금융부채만 가지고 산정하든지 아니면 일정 사이즈의 공기업에 따라서 카테고리를 따로 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법 한 줄 바꾸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아직까지도 행안부가 잘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저희가 그동안 제 개인적으로 또는 회사에서 이렇게 이걸 통해서 바꾸고자 했던 노력들은 조만간에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논의해 본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개인적인 제 소신을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향후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다음에 각 당의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집행부, GH 이렇게 한번 계속 심도 있게 논의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거라는 게 결국에는 촉구 건의안이라든가 이 정도인데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이번 기회에 한번 불을 붙여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지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열어놓고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사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정회하기 전에 전차 회의에서 말씀을 드린 건 별건으로 해 주시고 이거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지난 임시회 때 GH가 안건을 출력물로 만드는 게 너무 과도한 스펙으로 돼 있어서 좀 바꿔주십사 요청을 했더니 보는 것처럼 코팅 안 된 종이로 다시 재활용될 수 있는 걸로 즉각 반영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요새같이 인구 고령화되고 출산, 출생 대책 특히 고령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최근에 보니까 네이밍을 그렇게 하셨던데 “베이비부머 인턴”.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보면 이게 베이비부머, 저도 베이비부머 세대더라고요. 베이비부머 세대에서 은퇴하신 분들을 다시 사회에 복귀하실 수 있게끔 인턴을 한 30여 명 고용하셨다고 그러셨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스물세 분…….

김태형 위원 스물세 분 해서 이제 경력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를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최근에 영화를 본 것 같은데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로버트 드니로 나오는 영화.

김태형 위원 네, 앤 해서웨이하고 나오는. 70 넘으신 분이 인턴, 말 그대로 인턴으로 했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던 경륜과 지식, 경험을 통해서 서로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그렇게 하는 부분은 정말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당장 저희들도 닥친 인구 고령 문제, 절벽 문제까지 포함한 초고령화 사회로 이미 들어섰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거 자료를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출해 주신 자료 1페이지에 공사채 승인ㆍ발행현황 해서 23년 6월 말 기준으로 데이터 숫자가 쭉 나와 있고, 자료 가지고 계시죠, 사장님?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말씀하시죠?

김태형 위원 네, 이거 책자. 책자 1페이지.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김태형 위원 그리고 이 자료가 있으신가요? 아까 자료요청해서 제가 이거 다른 쪽 행정안전부에서 상반기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승인 심의결과 알림 공문으로 보내준 거 이거 있으신가요? 뒤에 홍선경 처장님 갖고 계세요? 공문 세 장짜리.

(「여기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해를 잘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 1페이지에 용인플랫폼에는 총 승인액이, 아마 저희가 채권 발행으로 총 승인액이 2조 3,710억으로 보고해 주셨고 발행현황이 9,700억을 발행을 이미 했고 이거는 타입을, 형태를 공사채 9,700억으로 했다는 말씀이시고 승인 잔액이 1조 4,010억이 남았다는 뜻이죠? 그건 맞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근데 이 공문을 보면 심의결과에서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해서 상반기에 1조 600억을 신청해서 9,010억이 승인됐는데 이거는 계속 신청을 해서 그랬다는 걸 어떻게 제가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좀 숫자가 이해가 안 돼서.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거는 상반기에 신청을 해서 일부 감액돼서 승인을 받은 거고요. 하반기에 또 신청을 합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신청을 하는 게 나왔는데 보니까 8,400억을 신청하신다고 오늘 보고해 주신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김태형 위원 그러면 9,000하고 8,400억을 합치면 이 1페이지에 나온 승인 잔액 1조 4,000억을 상회한다는 금액이 나오는데.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거는 표에, 그러니까 이 노란 종이 표에 있는 것은 21년부터 누적이 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100이라는 금액을 신청해서 100을 다 받지는 못합니다, 통상적으로.

김태형 위원 네, 그건 감액되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맞춰나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21년도부터 용인플랫폼시티를, 이 자료가 다 사업지구별로 21년도 기준인가요, 사장님? 그냥 그거 답변해 주셔도 돼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 자료가요, 네.

김태형 위원 그럼 21년도부터 총 승인액은 행안부에서 받은 승인액이고 그동안 발행했던 거를 정리해 주신 거고 나머지가 승인 잔액이고 우리 발행 여력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처장이 작년부터 잘 아니까…….

김태형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홍선경 재무관리처장입니다.

김태형 위원 네. 그러니까 승인 잔액이 1조 4,000억 남았어요, 용인플랫폼이. 근데 올해 승인받은 게 9,010억이에요, 행안부 공문에 따르면.

○ 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홍선경 네.

김태형 위원 그리고 하반기에 신청을 또 하신다는 게 8,400억이에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홍선경 그게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행안부 공문에 나와 있는 금액이 보고서 1페이지에 있는 승인 잔액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승인 잔액?

○ 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홍선경 네, 승인액. 기이…….

김태형 위원 그러면 21년도……. 잠깐만. 아니, 그러니까 승인 잔액에 포함이 돼 있다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홍선경 네, 저희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니, 잠깐만. 좀 더 쉽게 이해시키면 2조 3,710억 있잖아요?

김태형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용인플랫폼을 명분으로 얻어낸 승인 총액의 누계. 21년, 22년, 23년 초까지, 6월 말까지 받아낸 것, 그러니까 2조 3,710억에 9,010억 원이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중에서…….

김태형 위원 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러면 그 설명이 총 규모를 전체 승인을 받은 게 아니라 건건이 신청한, 사전 승인한 금액의 승인 누계…….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누계.

김태형 위원 누계고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9,700억은 발행을 3년 안에 한 거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죠.

김태형 위원 이제 1조 4,000억 남았는데 그중에서 8,400억은 하반기에…….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중에서가 아니라 1조 4,000억에 추가로 더 승인을 받아서…….

김태형 위원 아, 그렇죠. 승인을 더 받아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받으려고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게 총 사업비가 한 7조 정도 되는 거죠? 7조 얼마 되는 거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홍선경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럼 그냥 이런 숫자로 따지면 7조 전체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가정도 되긴 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해는 안 되겠지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한 3조나 3조 5,000 정도까지 받아내겠죠.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그러면 조건만 되면 채권 발행을 더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죠.

김태형 위원 그래서 지금 여력이 남아서 올 하반기에는 3개 지역만 신청을 하시는 거네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홍선경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용인플랫폼, 안산 장상 공공주택지구, 양주 은남산업단지 3개 지구 신청 예정입니다.

김태형 위원 근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광명학온 같은 경우가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보상계획을 러프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26년부터 보상이 지장물이니 조사해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걸 좀 당기고 뭐하면 광명학온같이 지금 다른 2ㆍ4대책 지역보다 보상이 늦어지는 데는 채권 발행을 통해서라도 재정현황이 어려우면 보상을 해 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건 지금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장물 조사는 지금 당장 10월부터 들어갑니다.

김태형 위원 네, 들어가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근데 저희가 예상하는 보상 시점이 26년 초가 될 것 같다는 거고 그게 확정은 아니고 지장물이나…….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러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빨리 되는 대로 그렇게…….

김태형 위원 최대한 빨리 되는데 지금 이 채권 발행, 공사채 발행계획 등등으로 보고, 중장기 재무상태 보고로 봤을 때는 우리가 예상했던 보상 시점에 큰 문제가 없다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용인플랫폼 같은 게 지금 보상을 하고 있죠? 플랫폼시티가.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거의 다 보상 시작 들어갔습니다.

김태형 위원 근데 그게 시차를 두고 돈이 없어 갖고, 예를 들어서 같이 줘야 되는데 일부는 먼저 주고 좀 나중에 주고 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들었는데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인 상황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350% 이 규정 때문에 굉장히 빠듯하게 가고 있는 건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것만 좀 걷어내줘도 상당히 속도가 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아마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 수용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으로 보상을 많이 받으시려고 할 거고 보상을 일찍 받고 싶어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확인을 해 보시겠지만 용인플랫폼 보상이 이게 시점 차이가 큰 건 아니겠지만 이제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 “저 사람은 먼저 받았는데 왜 나는 늦게 줘. 그렇다고 경과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불만들이 민원성으로 좀 있어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 주시면 LH와 달리 GH는 보상도 성의껏 잘해 준다, 지금까지 잘해 주셨는데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감사합니다.

김태형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남양주왕숙ㆍ왕숙2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사업 사업계획 보고

- 경기주택도시공사

16. 광명하안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신규사업 참여 보고

- 경기주택도시공사

17. 광주역동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신규사업 참여 보고

- 경기주택도시공사

(19시50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왕숙ㆍ왕숙2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사업 사업계획 보고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16항 광명하안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신규사업 참여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역동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신규 참여 보고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용 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먼저 남양주왕숙ㆍ왕숙2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수도권 택지 30만 호 공급계획에 따라서 LH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남양주왕숙ㆍ왕숙2 공공주택지구 내 우리 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우리 공사 사업참여 비율은 20%로서 세대수는 총 7,900호이고 사업비는 총 3조 1,95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성 검토 결과 재무적 타당성은 미확보되었으나 택지조성사업과 통합 검토할 때 재무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 내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약 11조 3,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3조 6,000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8만 6,000여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양질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무주택 서민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경기도 및 정부 주택정책과 주거복지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왕숙ㆍ왕숙2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사업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왕숙ㆍ왕숙2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사업 사업계획 보고서


계속할까요?

○ 위원장 유영일 네, 이어서 다 해 주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다음 광명하안구역 공공재개발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에 따라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사업으로 낙후된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광명시 하안동 597번지 일원이고 총 면적 약 9만 6,000㎡, 총 사업비 8,96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사전사업성 검토 결과 재무적 타당성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경기도에 1조 598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5,295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6,839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광명하안 공공재개발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명하안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사업계획 보고서


끝으로 광주역동구역 공공재개발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사업으로서 낙후된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성 있는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광주시 역동 141-6번지 일원이고 총 면적 약 11만 ㎡, 사업비 약 9,499억 원, 예상 세대수는 2,827호가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재무적 타당성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경기도에 1조 3,491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4,236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1만 303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광주역동구역 공공재개발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역동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사업계획 보고서


○ 위원장 유영일 김세용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선 도시정비사업에, 도시 재개발사업에 공공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지역구인 광주역동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계획을 하느냐가 그 사업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도 결정하지만 향후에 도시의 구조를 어떻게 결정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동지구는 4페이지를 보시다시피 바로 경기광주역이라고 하는 지하철 역세권과 연결되어 있는, 사실 역세권 도시개발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역세권 1단계 사업을 GH에서 같이 진행도 했었고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역동구역 내에 광주중앙고라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광주에서 사실 가장 오래된 학교이기도 합니다. 또 농고라서 굉장히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죠.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지가 오래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낮습니다. 또 옆에 있는 경안천에서 보시다시피 수해가 나면 잠기기도 하고요. 건물은 오래돼서 지반 침하와 함께 매년 새로운 공사들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역동지구 개발을 할 때, 역동 재개발을 할 때 중앙고 부지까지 포함된 계획안을 잡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특히나 또 가능한 것은 광주는 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중앙고 부지를 2단계 사업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역동구역은 지금 현재 한 2,800세대의 주택계획보다 더 많은 한 2,000세대 이상을 더 추가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거고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세대들은 경기광주역을 이용하기 때문에 또 다른 교통부담을 줄이면서 역세권 개발로 고밀 또는 콤팩트시티로서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서 남는 수익금으로 2단계에 중앙고를 좀 더 큰 규모로, 왜냐하면 광주가 최근에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크게 증가하면서 또 신규학교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좀 같이 해소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와 연계해서 사실 2단계 사업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GH를 통해서 2단계 사업의 참여를 요청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는 2단계 사업이 지나가는 3번 국도의 고가도로 때문에 현재 2단계 사업 내에 공동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음터널이 필요하고 이 사업비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참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고민을 함께하다가 그렇다고 하면 공동주택부지에 이 광주중앙고 부지를 이전하고 또 광주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이 있습니다. 가령 종합병원 부지라든지 또 아주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있지만 공공 공간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2단계 사업도 GH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역동지구도 보다 더 합리적으로 콤팩트시티로 개발을 하고 또 2단계 사업에서도 GH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갑자기 들은 얘기이고 해서 바로 사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이렇듯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제안한 구역 외에도 필요한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좋은 말씀, 제안 감사드리고요. 이게 저희가 공공시행자로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저도 지금 지도를 보고 현장을 보면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 일단 첫 번째가 고등학교를 사이트에 포함하는 거 그거하고 두 번째가 2단계 사업 이것을 저희가 한번 검토하고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사실 지역 내에서 가장 오래된 고등학교를 이전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이슈입니다. 교육부, 교육청에서도 학교 이전이 쉬운 이슈는 아니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광주가 어떠한 도시의 구조를 만드느냐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본다면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동지구 재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치적으로도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GH가 한 개의 어떤 구역 안에서만 사업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광주시가 가진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구조를 개편하는 그 과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 우선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시는 저희 경기도 공직자분들이랑 GH 관계자분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이 시간까지 퇴근 못 하고 저희 의정활동 지원해 주시는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분들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 때문에 말하는 건데요, 제가. 아무도 언급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묵묵히 고생만 하시는 우리 속기사님들한테도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속기록 맨날 잘 보고 있습니다.

왕숙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여기 학교부지도 이것저것 되게 많이 들어갔는데 교육청 의견도 잘 수렴이 지금 되고 있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기본적으로 학교부지는 교육청하고 협의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임창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주중앙고등학교를 사이트에 포함하는 거 이것 역시 교육청하고 협의가 전제가 돼야 합니다.

유호준 위원 그런데 이제 다산, 남양주, 구리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전체 지역에서 지금 초등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생존수영 관련해서 지역에 수영장이 별로 없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거나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수영장 섭외를 위해서 지역 수영장 찾아가서 엎드려 빌다시피 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근데 교육청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게 학교부지 복합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학생 수영 전용 수영장을 짓자, 학교 시설 내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시설이 들어갈 학교는 일부 면적이 더 필요하게 되겠죠. 기존의 학교 면적이 10이라면 110이라든가 120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러면 이 토지이용계획에 일부 수정이 필요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 협의가 지금 이 단계에서 교육청에서 요청하면 추가로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글쎄요. 초등학교는 대체로 한 1만 ㎡ 정도 면적에 짓게 되는데 말씀하신 수영장은 의지만 있다면 지하에 넣어도 되고 옥상에 넣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굳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얼핏 말씀을 들어보면 면적을 넓히지 않아도, 이것은 예산의 문제하고 나중에 수영장이 지어지고 났을 때 유지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그것의 문제지 토지이용계획을 바꿀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유호준 위원 교육청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나왔던 얘기를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린 건데 전체 학교부지의 면적은 유지를 하되, 예를 들어 학교 간 조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자면 학교가 5개가 있고 학교당 면적이 100이라고 하면 총 500이잖아요. 근데 4개 학교에서 5만큼 떼다가 한 학교마다 붙이면 95개가 4개가 되고 120짜리 1개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 20 부분에다가 수영장을 지으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의 조정이 현실성이 있냐라는 의문이 제가 들거든요. 교육청이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근데 요새 수영장은 실외보다는 실내로 짓기 때문에 보통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수영장은 25m 레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제가 볼 때는 면적을 넓힐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교육청이 왜 그렇게 협의를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글쎄요, 굳이 토지이용계획을 바꿀, 그래 가지고 괜히 시간만 끌 그럴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유호준 위원 네, 그 의견 잘 들었고요. 지금 3기 신도시가 착공식을 언제 진행하냐, 2단계까지 지금 들어왔잖아요. 문제는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같이 발표됐던 광역교통계획 진행상황이 정말, 제가 다른 신도시에는 관심 없어도 왕숙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비해요.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는 상황인데 아파트는 이제 곧 짓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두가 알다시피 지하철이나 토목공사, 교량공사 이런 게 아파트 건축보다 더 오래 걸리죠, 일반적으로는. 아시는 분들 GH 관계자도 많이 아시겠지만 다산신도시 제일 먼저 들어온 집들은 2017년, 18년 이쯤에 들어왔는데 이미 5년이 넘은 시간들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약속했던 광역교통계획 중에서 이행된 게 몇 개 없어요. 다 아직, 곧 완료되거나 이런 건데 당장 8호선 연장 같은 경우도 내년에야 되고. 이거 다 이분들이 기억을 하고 또 체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3기 신도시, 왕숙신도시, 창릉이건 다 똑같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당장 저만 해도 아시다시피 저는 탄소 배출이나 화석연료 사용 이런 것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 당장 저만 봐도 8호선이 개통이 됐으면 한 30분씩은 단축이 돼요. 지금 이 교통이 늦어지는 바람에 주민들 다 길가에서 1시간 이렇게 더 쓰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당시에 약속했던 갈매IC 관련해서도 제가 이거 작년 행감 때도 질문드렸었고 올해 2월 업무보고 때도 질문드렸었어요. 돈은 받고 나 몰라라 하면서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혹시 그 사이에 제가 아는 변화 없죠, 지금? 구리에 어떤 요청을 했다던가.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건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제가 파악했을 때는 착공이 아니라 설계도 안 들어갔는데 올해 2월에, 제가 속기록을 방금 찾았는데 사장님이 뭐라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냐면 “GH가 무려 260억이나 납부를 했는데 벌써 지금 한 6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아무 진전이 없어서 저희도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뭐 달라진 게 없어요, 현실이. 미리 말씀드리는데 올해 안에 이거 아무 계획 없으시면 진짜 배임으로 고발할 겁니다. 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고발하겠다고 지금 모으고 있어요, 서명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왕숙신도시 착공 서두르는 것도 좋은데 미리 발표되었던 교통계획들, 이거를 좀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GH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저도 분명히 압니다. LH,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하다못해 경기도도 많은 지원이 필요할 테고요. 경기도도 도시주택실뿐만 아니라, 교통국뿐만 아니라 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죠. 근데 이런 9호선 연장이나 6차선 규모의 수석대교 건설 같은 것도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진짜 민생이잖아요. 길가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가에 몇 시간씩 쓰는 우리 경기도민들 출퇴근 1시간씩만 빨라져도, 저는 그렇지 않겠지만 아침에 애들 얼굴이라도 보고 출근하시고 퇴근하고 가족들과 같이 밥도 먹고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이런 삶 우리가 경기도민들한테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왕숙신도시 빨리 착공해서 건설해서 주택 공급하는 거 다 좋아요. 제가 그거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닌데 그때 약속했던 교통대책들 다 들어와야, 우리가 GH 사장님 취임할 때도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게 단순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걸 넘어서 어떤 주거를 공급할 것이냐 고민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딱 그 상황이에요. 아파트만 지어지고 허허벌판일 걸요. 제가 장담하건대 분명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나 GH 모두 노력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김세용 사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광명하안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사업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게 작년 8월 후보지로 선정돼서 잘 진행돼 가고 있고 현재 공공재개발사업이 민원 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 소통과 컨설팅이 공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광명시 원도심에서 우리 관련한 GH가 많은 정비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주민의 의견이 서로 다르고 갈등의 요소가 조금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역의 현장소통이 원활하도록, 지금 미리 그분들을 소통이 가능하도록 많은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서 좋은 쪽의 방향을 갖다가 설명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데보다 GH는 원도심과 노후 신도시에서 LH보다 앞선 행정을,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도 지금 GH가 경기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잘 일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항상 저도 갖고 있고 직원들에게도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제가 현장에 가다 보면 LH보다는 GH를 선호하는 분위기를 확연하게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GH의 현황을 보면 다른 수도권 내의 모 공사하고 비교하면 저희가 예산은 그 공사의 2배가 넘는데 직원 수는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하다 보니까 직원 충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걸 도에서도 계속 직원 늘려주시려고 같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방금 말씀하신 여러 공공재개발 사이트는 컨설팅이 초반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외부 용역회사에 맡길 수가 없어요. 주민들하고 직접 저희가 접해야지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능하면 공공재개발 쪽에 전담인력을 보내드리려고 애쓰고 있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성 위원 네. 사장님,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GH를 더 돋보이게끔 할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감사합니다.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1분만 발언하겠다고 사전에 받은 거라 딱 1분만.

부탁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보고해 주신 세 가지 사업이 다 공공분양, 분양도 있고 임대도 있는데 아마 답은 아실 겁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 소셜믹스. 사업 시행 단계서부터 시공사 간, 설계 등등 잘 협의하셔서 소셜믹스가 사장님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에 반드시 이루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덧붙여서 아울러서 임대아파트라고 GH는 전혀 안 그랬는데 요새 계속 문제가 되는 거, 최고급 자재로 이왕이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튼튼하고 안전하고 깨끗하고 미관도 좋은,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소셜믹스는 예전부터 제 소신이고 제가 SH 있을 때도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의 평당 건축단가는 똑같이 맞췄습니다. GH에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고맙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태형 위원님 1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네요.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입니다. 전번에 고양 원당 6ㆍ7구역 그때 한번 보고 때 제가 그냥 GH에서 빨리 참여해서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다가 어느 조합 하신 분한테 제가 항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합하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설명회를 했는데 잘 마무리된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잘 진행되었습니다.

명재성 위원 여기가 그럼 광명하안하고 광주역동은 원당같이 갈등이 있는 게 아니고 조합으로 선정돼서 하는 겁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여기는 저희가 공공시행자로서 수수료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재성 위원 아는데 고양 같은 경우는 조합으로 추진하는 쪽하고 주민이 제안하는 쪽하고 양쪽이 있어서 갈등이 있는데 이 두 군데는 그런 게 없는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여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 경우고요. 광주역동은 GH 단독으로 하고 있고요.

명재성 위원 우리 창릉신도시도 그렇고 GH가 지분 20%를 참여하다 보니까요, 참 LH가 어떻게 보면 횡포라고 보는데 자기들 사업구역은 역세권이나 제일 좋은 쪽만 하고 GH는 사실은 안 좋은 쪽에 가깝고 그다음에 모든 인허가나 행정권한은 LH에서 하면서 그냥 우리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얘기하면 거의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게 GH가 지분 참여하면서 또 경기도도 같이 하는데 이게 좀 그런 어떻게 LH 독단적인 것을 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제도적인 거?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걸 저기, 사실은 제가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열 분 중에 아홉 분은 GH를 선호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GH가 속도가 더 빨라요, 실제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신도시 완공 시점에서 우려되는 것은 GH 구간하고 LH 구간이 준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프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교통노선이 끊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실제로 LH하고 공동 사업했던 구간들이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 지분을 저도 늘리고 싶은데 아까 공사채 발행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가장 원론적으로 보면 경기도의 개발을 경기도 회사가 아닌 다른 곳이 지금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시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개도국도 아니고 소득 4만 불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법적ㆍ제도적 그다음에 재정적인 문제가 좀 개선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해서 나중에 회수하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지금 현재 부채비율을, 선수금이나 낮출 수 있는 그런 건 혹시 개선할 건 없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350%라고 그어놓은 금만 없다면 지금 GH는 신용등급으로 따지면 트리플 A입니다. 자금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게 민간회사 같으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데 거기에 걸려서 우리가 공사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인위적으로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았습니다, 늦게까지. 빨리 끝내줘야 되는데, 제대로 식사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보고 3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6분 회의중지)

(20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19.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자료요구가 있겠습니다.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유호준 위원 정족수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유영일 정족수 됩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도시주택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제안설명을 각 들은 후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님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범 도시재생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류호국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현석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세현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종국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용수 건축디자인과장은 병가 중입니다.

박종근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차경환 노후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선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양춘석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67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세입예산은 6,964억 원으로 각 부서별로 국비반환금 및 도비 사용잔액, 이자반납금을 편성하였고 국비내시 변경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은 증액 편성, 주거급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감액 편성,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적재조사 사업,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 행복주택 건설사업,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 지역건축안전센터 건립 운영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1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005억 5,158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46억 2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2쪽부터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각 부서 시책 및 기관ㆍ부서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를 23년 본예산 대비 10%씩 일괄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책과는 토지수용위원회 운영비용 3,330만 원, 선진 수도권 정책연수 부대경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성립전예산 15억 4,600만 원, 국비 반납액 8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6쪽 토지정보과입니다. 위원회 운영수당 300만 원을 감하였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하여 국비 내시에 따라 1,626만 원을 증액하였고 성립전예산 6,884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비 반납액 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8쪽 주택정책과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및 전세임대사업 지원,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복지 워크숍 예산 전액은 삭감하였고 국비 내시에 따라 주거급여 24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52억 7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7억 8,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국비 반납액 15억 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1쪽 건축디자인과입니다. 위원회 운영경비 1,080만 원, 디자인경기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용 19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관련하여 총 2억 4,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51억 9,27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반납액 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3쪽 공동주택과는 자산취득비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984쪽 도시재생과입니다. 위원회 운영수당 1,070만 원, 도시재생사업 관련 교육 및 자문 260만 원,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6,0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86쪽 노후신도시정비과는 22년 12월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로 행정운영경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87쪽 택지개발과는 공공건설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045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1047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각각 842억 8,025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7,5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53쪽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각각 1억 4,38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고덕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7쪽입니다. 고덕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각각 154억 4,84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5,0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5쪽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입니다.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은 954억 1,527만 원으로 전세피해 가구의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기금으로의 전출금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105쪽 주거복지기금입니다. 주거복지기금은 204억 2,995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5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104억 7,265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5억 4,8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3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추가로 국비 내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의하여 국도비 내역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사업량이 미미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들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기획팀장 김병연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개발지원팀장 윤경식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후지개발팀장 김태수 사무관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상생협력팀장 이문경 사무관입니다.

(인 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88쪽 세출 내역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업무추진비 및 기본경비 1,075만 4,000원입니다. 참고로 추경 편성 전까지는 예산담당관실 기관공통경비를 지원받아 사용해 왔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시책업무추진비 225만 원, 행정운영경비 850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입니다. 평소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며 도정을 위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상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성연국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홍순모 미세먼지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황찬원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권보연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4억 4,212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3억 2,000만 원 대비 1억 2,2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대기환경연구부에서 국비 사용잔액 488만 원을, 미세먼지연구부에서는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1억 1,296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28만 원 등 잔액 반환을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60억 6,269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61억 6,811만 원 대비 1억 5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26쪽 대기환경연구부입니다. 질량분석기, 분광광도계 등 장비구매 후 집행잔액 1,1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27쪽 미세먼지연구부입니다. 대부분이 장비 집행잔액입니다. 미세먼지 자동측정장비 433만 원과 미니펌프 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29쪽 물환경연구부입니다. 수질자동분석기 등 장비구매 후 집행잔액 1,4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30쪽 북부지원입니다. 라돈측정기 등 장비구매 후 집행잔액으로 2,370만 원 등 장비 입찰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쾌적한 환경 유지와 경기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1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도시주택실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지금 시간까지 실장님 계속 고생하고 계시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위원님들이 더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태형 위원 네, 마지막까지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산안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반적인 거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견이나 다른 건 없고 다 어차피 경비 절감이나 기타 사항 등에서 된 거니까 다 동의를 하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마 예측을 하셨을 겁니다. 저희가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을 조례 변경을 통해서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께서 제정하신 전세피해자 지원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긴급생계비를 10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원은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을 사용하되 그거를 주거복지기금으로 전출을 해서 사용하는 걸로 해서 다 지난 임시회 때 진행이 됐고 그때 보고를 하신 바에 따르면 경기도 내의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특히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런 전제사항이 되면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보면 그냥 주거복지기금에 예치되어 있는 상태죠, 30억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태형 위원 그러면 협의는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8월에 신청을 해서 아마 10월쯤이면, 10월 중순쯤이면 협의가 완료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협의가 완료되면 기금운용계획 별도로 변경 없이 20% 이내의 금액이니까 그냥 알아서 집행을 하시면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죠. 한 11억 정도는 일단 쓸 수 있으니까, 기금 예산 변경 없이. 그 정도면 일단은 급한 대로 아마 예산 편성할 때까지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정상적으로 협의가 끝나고 막 집행이 됐다고 했을 때의 준비가 시스템이, 청구를 해서 접수를 받고 실제로 집행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실 건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요. 10월 중순이면 개시하려고 하니까 지금부터, 방향은 다 잡았으니까요, 구축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형 위원 실장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제가 걱정은 안 드리는 것 같고.

한 가지 이거는 추경예산 때 말씀을 드릴 거는 아닌데 본예산 때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이것도 아마 예상은 하셨을 것 같은데 전세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플러스 중요한 게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HUG에서 하고 있는 전세금 보증보험 보증 사업에 대한 보증료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위원님. 조례도 제정해 주셨는데요.

김태형 위원 네, 조례로는 제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저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적용은 전세피해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 피해자 확인을 받은 사람 등등을 해서 제 나름대로의 방향성은 정해놓고 있는데 제가 들리는 바에 따르면 내년이 워낙 긴축재정이 예상되고 그래서 녹록지 않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건 재정부담이 되겠지만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보증금을 공공기관, 특히 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을, 나중에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만 되면 더 피해는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실이나 지사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 도비를 우선적으로 많이 배정해서,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군비나 아니면 또 직접 피해자들에 대한 부담도 있을 거라는 거는 뭐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를 좀 많이 확보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100%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 공감하는 것이 전세 피해자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반성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유달리 경기도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공감하는 아주 중요한 공감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가장 중요한 솔루션은 보증보험을 전면화하자는 것이었고 그것을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깊은 눈에 띄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성껏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태형 위원 덧붙여서 하나 더 부연으로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설명 내지, 빨리 시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부 사업으로 청년 전세피해 사기자, 청년들에 대해서는 전세보증료 반환보증사업이 지금 이미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맹점이 청년의 범위를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어서 경기도는 만 35세까지가 청년이라 35세를 초과하는, 대부분의 시군에서 39세 정도로 청년의 정의를 내린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 같은 것도 제가 접했는데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경기도민에 한해서 중복지원이 안 되는 거니까 이것만 지원사업이 빨리 시행이 되면 그런 우려도 다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잘 해 주실 거라고 아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아, 이상은 아니고 도시주택실은 끝났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시고요. 한현수 단장님, 공항추진단. 긴장하시지는 말고요. 제가 추경예산안 반대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저도 힘들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고생하시고요. 오늘 많이 기다리셨죠? 식사는 하셨어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김태형 위원 다행이시네. 식사는 하셨으니까 제가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면 일단 기본경비하고 사업비 추경예산 세운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긴축재정만 아니면 좀 넉넉하게 세우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거는 기조가 그래서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추경이 9월 달에 통과가 되면 실제로 집행을 빨리 집행하면 9월 중이나 10월 초부터 예산을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단장님, 그건 동의하시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김태형 위원 그런데 저희가 올해 2023년 본예산 작년에 심사하면서 배정된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연구용역비, 포럼 운영비, 자문위원회 등 회의 운영비, 갈등관리위원회 회의 운영, 건설 홍보 지원, 워크숍 개최 그래서 한 여섯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중에 연구용역은 지금 발주가 나가서 예산이 좀 변경돼서 금액이 늘어났죠. 자문위원회 회의하고 갈등관리위원회 회의비 중에서 갈등관리위원회는 지금 대상지가 아직 정확히 되지 않아서 필요가 없어서 단장님이 판단을 잘해 주셔서 변경 요청을 해서 이건 저희도 의회에서 동의를 했고 자문위원회 등 회의 운영을 아무래도 남은 시간이, 기간이 얼마 안 돼서 다 소화를 못 시킬 것 같아서 이것도 2,500만 원을 감을 해서 용역비에 도합 5,200만 원을 증액해서 내실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발주를 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덧붙여서 다른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아쉬운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국제공항포럼 운영을 이게 6,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김태형 위원 포럼하고 건설 홍보 지원 3,000만 원, 워크숍 개최 1,000만 원, 도합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한 분기 3개월 남은 거거든요. 10, 11, 12월. 이거를 1년에 걸쳐서 사업기간을 잡고 세운 예산인데 3개월 안에 다 집행이 되실까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7월부터, 물론 그전부터 계획을 세웠지만 7월부터 해서 저희들 아까 포럼 관련되는 거 이제 10월 말, 12월 그다음에 홍보비 등은 현재 지금 돈은 집행은 되지 않았는데 계획 수립해서 지금 시행을 막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래서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래서 연말까지 그 돈 집행하는 데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 그러세요? 나중에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결산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우려를 하는 게 잘 집행이 될 수 있을까. 아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번에 지사께서도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 워낙에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긴축재정하고 다른 실국들에서는 사업예산을 축소하면서까지도 필요한 재원 만들어서 추경예산 편성했는데 제 생각은 좀 무리가 된다 싶으면 감을 해서 다른 경기도 재정에 기여를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나 또 다른 질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됐나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사실상 지금 거의 끝났습니다. 다다음 주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태형 위원 개최를 하고 있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지금 이게 용역하고 같이 물린 파트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용역회사가 거기에는 또 자문위원 위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쪽에서도 유능한 분들도 계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제외해야 되고 하나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끝났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용역 발주가 됐는데 용역사가 선정이 됐나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어제그저께 계약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 계약까지 다 끝나셨어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다음주 월요일 날 시작합니다.

김태형 위원 그럼 제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거는 중간중간에 그냥 쪽지보고라도 저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상황을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지금 자문위원회 명단은 그러면 확인 중이라는 말씀이시겠네요? 일단 내부 부서에서 자문위원회 안은 만들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관계자나…….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지금 이제 결재만 남았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 결재만?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김태형 위원 그럼 그 안에 제가 알고 있는데 경기도 의원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의원님들을 추천받았습니다.

김태형 위원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저희들 의회사무처에 공식적으로 그때 조례 통과하고 발효하고 난 다음에 공문서를 보냈고 그래서 아마 의회 차원에서 양당 지휘부하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서로 저희들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 통보는 받으셨고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8월 중순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태형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죄송한데 외람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실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협의나 공유가 되신 게 있는지…….

○ 위원장 유영일 저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건 의회사무처 내 시스템 문제라 저희가 확인해야 될 문제인데 한 가지 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으셨어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게 공항추진단이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잖아요.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 전체 위원들 대상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런 결정 사항이 났다는 것 정도는 사전에 정보를 위원장님한테만이라도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저희는 다 필요 없고 위원장님이나 좀 되고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여쭤, 그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계약을 했으면 용역 착수보고회를 하실 예정이죠? 언제쯤 잡으실까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것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 다다음 주 자문위원회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김태형 위원 자문위원회 위촉을 하면서 바로 착수보고회 같이…….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비슷하게 현재 같은 날짜로 할지 또 하루이틀 틈을 두고 할지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 과정에서 저희 상임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참고로 아마 연초에 정책용역이나 연구용역에 1인 1의원 하나씩 배정받아서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관심 있는 분야에 참여하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문하기 전에 그때 추천받으신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가급적이면 같이 의회하고 협력을 해야지 이게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충분히 이게 제가 우려했던 부분, 예산이 적절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특별히 관심 가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간단한 질문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요. 간단한 거니까요. 그냥 쉽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경정예산안 1026페이지하고 1027페이지 잠깐 궁금 사항이 있어서요. 몇 시간 정도 대기하셨어요, 오늘?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사무실에서 계속 있고 또 오후에는 여기 와 있었습니다.

백현종 위원 거의 12시간 넘게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목이 다 잠기신 것 같습니다. 1026페이지하고 1027페이지, 여기 이 분야가 맞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중에 1026페이지에 연구활동 증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기정액이 8,950만 원이고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1027페이지에 미세먼지 조사 및 연구 5,650만 원,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그 하단부쯤에 보시면 실내공기질 조사 1억 7,700만 원 이 정도 있죠,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 3건만 제가 딱 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금 집행률이 각각 어떻게 되나요, 3건이? 부서장이 그냥 한 분씩 말씀하셔도 돼요. 연구활동 증진은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죠?

(「현재 46%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46%요. 연구활동 증진 46%. 그다음에 미세먼지 조사ㆍ연구는 몇 %예요?

(「37%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7%요. 그다음에 실내공기질 조사 1억 7,000 이건 얼마죠, 지금?

(「70%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70%요. 원래 이거 총예산이 1억 7,700 맞나요? 한 2억 대 아니었나요, 이거 전체 사업이? 실내공기질 조사.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 옆에 기정액이 1억 8,4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원래 이거 전체 사업비, 실내공기질 조사 사업비요?

(「네, 맞습니다. 1억 8,400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억 8,400이 맞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억 3,700만 원대 아니었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건 북부지원 실내공기질 검사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국비 지원이요?

(「아니요, 북부지원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북부지원?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북부지원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거는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집행률이 7월 말로 여기 17%로 나왔는데요. 지금 8월 말로는 70% 이상 집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그 건은 70% 넘어갔다고요? 네, 알겠고요.

제가 이거 이렇게 몇 건 집어서 얘기한 게 연구활동 증진이 46%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조사ㆍ연구는 37%고 특이하게 50% 안 되는 게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해서 이거 제가 집어서 문의드리는 거거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 큰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9월 달인데 아직 집행률이 다 50%가 안 돼서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저희가 지금 이거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리기 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올해 안에 사용 못 하는 것들은 지금 다 반납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가 좀 늦게 들어오고 그랬었던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은 집행률이 저조하고 그랬었습니다마는 이거는 그 안에 다양한 사업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추경에 반납한, 감액한 거 외에는 거의 사용이 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자료를 올렸습니다.

백현종 위원 연말까지는 집행률이 다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예산 반납할 거 반납하더라도 다 소진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많은 분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0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유영일김상곤김용성김태형명재성문병근박명수백현종성기황유호준

이선구이영희이택수임창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계삼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지역정책과장 류호국공간전략과장 박현석

도시정책과장 오세현토지정보과장 고중국

주택정책과장 정종국공동주택과장 박종근

도시재생과장 이은선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택지개발과장 김영선신도시기획과장 양춘석

ㆍ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박용배운영지원과장 배호상

대기환경연구부장 성연국미세먼지연구부장 홍순모

물환경연구부장 황찬원북부지원장 권보연

○ 기타참석자

ㆍ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경영기획본부장 김병효

공간복지본부장 조우현도시활성화본부장 강성혁

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정운영대외협력처장 김성수

재무관리처장 홍선경공간복지기획사업처장 김혜정

도시공간정비사업처장 류정호주택관리처장 홍태경

ㆍ경기연구원 공간주거연구실장 장윤배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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