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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3.09.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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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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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8일(금)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석 배정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
4. 2024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5.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남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북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경기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그룹홈 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현안보고의 건(여성가족국 소관 업무협약 2건)


심사된 안건
1. 의석 배정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김진경ㆍ국중범ㆍ조용호ㆍ장민수ㆍ김선희ㆍ이채영ㆍ조희선ㆍ이병숙ㆍ서성란ㆍ문병근ㆍ이애형 의원 발의)
4. 2024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남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북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그룹홈 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3. 현안보고의 건(여성가족국 소관 업무협약 2건)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김재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하기 전에 새로 사보임된 우리 위원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잠깐의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보임된 우리 김영기 위원님, 잠깐 인사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기 위원 교육행정위에서 여가교위로 편입된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일단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편입생이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여가위가 끝날 때는 우등생으로 졸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네, 감사합니다. 또 양우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식 위원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수석부대표 맡고 있는 양우식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제가 직접 자원해서 신청해서 왔습니다. 분위기 좋은 위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더 큰 발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위원님이 계시는데 지금 자리에 없는 관계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분이 더 좋은 여성가족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우리 상임위원회의 사보임에 따른 의석 배정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그리고 여성가족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3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석 배정의 건

(10시21분)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370회 임시회에서 김선희ㆍ문병근ㆍ이채영 위원님이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사임되었고 교육행정위원회의 김영기 위원님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정호 위원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의 양우식 위원님이 우리 여성가족위원회로 보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보임된 세 분의 위원님을 성명순으로 사임된 위원 자리에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진경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장민수 위원님의 의석도 선 수를 고려하여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22분)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법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정 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등 총 6개 기관이며 감사기간은 11월 10일부터 23일까지 총 14일간이고 증인은 평생교육국장, 여성가족국장 등 총 22명입니다. 그리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경기도기숙사 관장 등 8명의 참고인 출석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요구자료 목록 제출 등 적극적으로 협조를 바라며 구체적인 감사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김진경ㆍ국중범ㆍ조용호ㆍ장민수ㆍ김선희ㆍ이채영ㆍ조희선ㆍ이병숙ㆍ서성란ㆍ문병근ㆍ이애형 의원 발의)

(10시24분)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정윤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용호ㆍ서성란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는 확대되는 반면 서비스 제공 인력인 아이돌봄종사자는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와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돌보미의 경우 2021년 여름 기준 월평균 95시간 근무하며 수입은 약 110만 원대인데 이는 코로나 이후 감소한 것으로 2년 전 같은 기간 2019년 6월에서 8월에는 월평균 104시간 근무하며 수입은 약 116만 원이었습니다. 더욱이 육아도우미의 경우 아이돌봄과 동일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봄종사자를 위한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도 자치법규 내 영유아 및 아동의 돌봄을 지원하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으나 육아도우미는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원 조례가 있으나 이 조례는 요양원이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돌봄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아이돌보미와 육아돌보미 모두 처우 개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돌봄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은 종사자의 잦은 이직과 경력자의 이탈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이용 아동의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운 돌봄환경으로 직결되기에 해결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증가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비해 열악한 실정에 처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을 통해 도내 영유아 및 아동돌봄의 질을 제고하고자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아이돌봄서비스와 아이돌봄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돌봄종사자에 아이돌보미뿐만 아니라 육아도우미를 포함시킴으로써 법적 근거 부족으로 현행 제도하에서 관리감독 및 지원이 미비했던 육아도우미를 테두리 안으로 끌고 왔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으로 아이돌봄종사자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을 위한 기본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아이돌봄종사자의 역량 강화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는 도지사가 정부, 시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원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경기도 내 아이돌보미서비스 이용자는 2022년 12월 말 기준 2만 3,522명이고 대기 아동 수는 448명으로 돌보미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육아도우미에 대한 상황도 비슷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아이돌봄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던 육아도우미를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아이돌봄종사자들에 대한 정의를 확장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하기에 향후 경기도 내 돌봄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이 기대됩니다. 이 같은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3일 정윤경 의원 등 1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계약실태, 계약조건, 근로환경 등에 관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지원사업 및 아이돌봄종사자처우개선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쪽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비용 추계 등 조례 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제안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는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이자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육아도우미를 처우 개선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 개별 조문 검토입니다. 안 제2조 정의입니다.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동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육아도우미란 동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경기도는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통해 적절한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례에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정의만 있고 육아도우미에 대한 정의가 없어 육아도우미가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안 제2조는 아이돌봄종사자를 아이돌보미와 육아도우미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안에 있어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도지사가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지원정책의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여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아이돌봄종사자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근로환경 등에 관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아이돌봄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근무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아이돌봄종사자에 관해 기본계획의 시행,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운영 등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 수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안 제8조제3항은 처우 개선 사업의 적용 대상 및 선정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이돌봄종사자의 육아도우미의 경우 대상자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해당 안에서 적용 대상 및 선정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양육 공백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아이돌보미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육아도우미를 포함한 아이돌봄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 지원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성가족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희가 저출산 시대에 있어서 항상 국가의 근간이 되는 인구 문제를 해결함에 앞서 우리 같이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돌봄에 관한 건데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께서 제가 같은 상임위를 1년 넘게 하다 보니 끝없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이런 정책으로 애정을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공동발의한 같은 의원으로서 정말 뜻깊은 조례 함께 잘 실천되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면서 굉장히 특이했던 게 우리가 아이돌봄에 있어서 아이돌보미와 육아돌보미의 정의를, 육아돌보미에 대한 정의를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아이돌보미라는, 기관을 통해서 아이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돌보는 사람들의 처우 개선,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대접이 풍성해야 우리 아이들의 인성이 높아질 거라는 저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사실 거기를 통하지 않는 지금 여기에 정의되고 있는 육아도우미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이렇게 양성화시켜서 끄집어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육아도우미를 정의는 했지만 이런 분들이 어떤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밑에 잠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하려고 그래도 어떻게 이분들을 검증하고 또 양성화시켜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지 이 방법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애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돌보미는 종사자 센터를 통해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그걸 통해서 되지만 육아돌보미는 민간 영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돌보미들은 예방접종도 받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육아돌보미들은 예방접종도 받지 않고 그냥 민간 영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육아돌보미를 넣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 아이돌보미종사자들 전체가 보건복지의, 돌봄종사는 보건복지의 조례에 의해서 저기를 받고 있는데, 관리감독도 받고 지원도 받고 있는데 아이돌봄종사자들만 보건복지에서는 이거는 그냥 아이들의 영역이라고 합류를 안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종사자들이 찾아와서 우리들도 관리감독의 대상이 되고 또 지원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래서 정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하게 된 거거든요. 답이 잘못됐나.

이애형 위원 아니, 아니요. 충분히 그거는 이해가 됐는데. 그럼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육아돌보미 대상을 어떻게 규정, 그러니까 정의는 알겠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려면 어떤 통로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육아돌보미다라고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복지나 기관의 종사자들은 그 대상이 명확한데 육아돌보미는 누구누구누구가 이 대상자다라는 것을 어떻게 그 대상자로 지명할 건지 국장님 이거에 대한, 사실 실질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면,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국장님이 어떤 대상을 지정해야 예산을 편성할 거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현실적인 얘기를 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8조3항에 보면 일단 처우개선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적용 대상이나 선정 기준이나 방법, 절차 등을 심의해서 그 대상을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7조에 보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파악할 수 있다고 조례에는 그 한계를 해 놨습니다, 처우개선심의회에서 그 대상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중앙정부 방침이 내년부터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업체 등록제를 하겠다고 방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도 해 주고 정식으로 일정 기준의 시설 기준에 맞으면 등록제를 하겠다, 그리고 아울러서 공공의 아이돌보미만 교육을 하고 있는데 민간 도우미들도 교육을 하겠다, 그리고 24년부터 국가자격시험제를 도입하겠다는 중앙의 고도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하면 대상들이 많이 좁혀지고 실질적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애형 위원 네, 제 궁금증이 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육아돌보미가 민간 영역에서 물밑에 있으면 우리가 대상을 발굴하기 힘든데 민간 업체 등록제를 실시해서 또 하나의 명확한 서류를 갖출 수 있는 게 된다면 대상을 규명할 수 있다는 의문점이 충분히 풀렸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이애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조금 더 보태서, 자격조건은 알겠는데요. 만약에 산모도우미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정윤경 의원 산모는 아니고 저희는 아이들만.

서성란 위원 그러니까 산모도우미도 육아, 사실은 지원, 아이돌봄…….

정윤경 의원 산모도우미는 보건복지 소관에 거기 돌봄종사자에 있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러면 베이비시터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나요?

정윤경 의원 베이비시터 되나? 네, 됩니다.

서성란 위원 그래서 베이비시터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이 알바로 부모가 어디를 잠깐 가야 될 때 몇 시간씩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육아를 맡아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분류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다 해당되는 건가요?

정윤경 의원 지금 현재 시간제 서비스가 있고요. 시간제 서비스는 기본형 서비스하고 종합형 서비스로 나눠집니다. 기본형 서비스가 학교ㆍ보육시설 등 등ㆍ하원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 준비물 보조하고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하고 놀이활동이나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는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 병원도 동행해 주고 이런 기본형. 그리고 종합형은 기본형 서비스에다 플러스해서 아동과 관련한 가사가 추가되는 것, 세탁물도 정리해 준다든가 아니면 놀이공간 청소 또는 식기 이런 것까지도, 설거지 이런 걸 종합형 서비스로 해서 시간제 서비스가 있고요. 영아종일제 서비스하고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수석님의 검토보고에 보면 아이돌봄, 영아돌봄수당을 지급하는데 이 수당은 결국 월 60시간 이상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수당을 주겠다는 거죠? 5만 원을 영아돌봄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한 부분이…….

정윤경 의원 현재 아이돌보미 지원 내용 속에 보면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5조에 의해서 서비스제공기관 소속 아이돌보미에게, 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에 월 6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아이돌보미에게 월 5만 원의 영아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가 지금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

서성란 위원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여기에 특별히 더 포함된 건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처우 개선 이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더 하시겠다는 거죠?

정윤경 의원 지금 구체적인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얘기 나눈 거는 없고요. 보편적으로 다른 돌보미들이 하고 있는 처우 개선에 걸맞게끔 진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란 위원 우리 정윤경 의원님 발표하실 때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지금 아동돌봄에 관계자 되신 분들이 아까 2만 3,000명이라고 그랬나요, 몇 명이라고 그랬나요?

정윤경 의원 2만 3,522명이고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 이용하는 이용자.

서성란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많다는 말씀인가요?

정윤경 의원 아니, 돌봄서비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육아돌봄은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육아돌봄종사자들까지도 그리고 육아돌봄을 받고 있는 아이들의 수까지도 다 파악이 되겠죠.

서성란 위원 그래서 예상 인원은 아직 미상이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그러면 아이돌봄에 종사를 하고 있다는 걸로 봐도 되겠네요.

정윤경 의원 그렇죠. 시간제로들 하고 있는 거죠, 계속 길게 한 사람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파악하지 않고 있는 분들은 아이돌봄종사자, 육아돌봄종사자들은 거의 시간제들을 하고 계십니다.

서성란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에도 이걸 관리하는 그런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런 분들도 어떤 센터가 필요하고 이분들만의 어떤 공동 그게 좀 필요한데 그것도 여기 조례에 다 담고 있나요?

정윤경 의원 아까 서성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중에 보면 실제로 현재 아이돌봄으로 활동하고 있는 수는 5,521명입니다, 경기도에는. 그리고 서성란 위원님 지역구인 의왕시에는 177명의 돌보미가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거는 파악된 돌보미고 육아돌보미는 여기에 더 추가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서성란 위원 어쨌든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 이분들이 정확하게 인원도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 12세까지가 아이돌봄에 해당되지만 3세 안의 아이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분의 말 한마디, 어떤 태도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이게 처우 개선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교육을 통해서든 좀 자질을, 자격을 잘 갖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단순히 어떤 알바를 하기 위해서 잠시 아이들과 같이 놀이를 해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이 조례가 그런 쪽으로 계속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그 일을 하는 데 사명감도 그리고 아이들을 대하는 어떤 태도, 말 한마디 이런 부분들까지도 관찰할 수 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서성란 위원님께서 아주 훌륭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후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좀 더 심도 깊게 의논해서 교육이나 이런 파트까지도 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더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


4. 2024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8분)

○ 위원장 김재균 다음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입니다. 평소 여성가족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51호 2024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출연계획 동의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출연 규정은 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님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금은 76억 7,600만 원이며 기관운영비 및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성가족 분야 전반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양성평등 문화 확산 교육과 사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 또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양육리더 및 아동 놀이문화 확산 사업 등이 있습니다. 붙임의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윤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2024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예산 편성 사전절차로서 출연금 편성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양성평등기본법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재단의 기관 운영과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출연금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2024년도 출연금 규모는 76억 7,600만 원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9,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인력과 기관운영경비인 일반관리비는 1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정책ㆍ교육ㆍ홍보사업비인 고유목적사업비는 2,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출연금은 경기도 여성가족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ㆍ연구 개발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추진 등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과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비로서 출연 취지에는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2020년 재단으로 출범한 이후 출연금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금액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출연금 규모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ㆍ가족ㆍ아동ㆍ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대응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재단으로 출범하였음에도 사업이 여전히 기존 가족여성연구원이 수행하던 연구ㆍ개발에만 치중되는 면이 있어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하고 영역을 넓혀나가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사업별 금액을 포함한 출연금의 전체 규모는 2024년도 여성가족국 예산안 심사 시 사업실적평가와 함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정 확정할 사항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 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해당 위원님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전체 출연금의 한 86%가 일반관리비로 책정이 돼 있고 고유목적사업비는 1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연구재단인지 운영기관인지 구분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유목적사업비를 증액하든지 아니면 인력을 효율화해서 일반관리비를 줄이든지 양쪽의 어떤 그런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너무 인건비나 일반사업비, 기본운영비에만 치중이 되어 있고 정말 고유목적사업비의 비중이 적은 게 항상 문제가 돼서 지적을 받아 왔고요. 그래서 여기 재단도 60여 명이 넘는 종사 인원이 박사 인력을 포함해서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이,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내년에 재정 여력이 어렵다 보니 이 부분도 53억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해 봐라라는 실링 제안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예산이 확정된 건 아닌데요.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 인건비부터 편성하다 보니 현재 안은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현재 안은 이렇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냥 인건비 쪽으로 많이 치중된 예산이 편성됐고요. 앞으로 지적해 주신 것 받아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집행부에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이게 동의안이니까 동의안 절차를 밟고 나서 예산 편성이 들어올 겁니다. 그때는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그러니까 고유목적사업을 어떻게 확장해 갈 것인지에 관한 계획서 그리고 인력의 일반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면서 24년도 예산안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여성가족국에서 여성재단한테 이런 문의를 받았으니까 이런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아마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출연금만 말씀드렸는데요. 출연금 외에 또 사실은 공기관 위탁사업이라든지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수탁사업 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 전체적으로 내년 규모를 한 120억 가까이 또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30억 원 정도 있기 때문에 전체 비율을 따지면 사실은 사업비, 고유목적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비 비율이 높아진다는 부분도 함께 말씀드리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그런 방안들을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2024년도 예산을 할 때 틀림없이 그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국장님의 답변이 너무 진짜 통상적인 답변을 하셔서 이걸 재차 질문을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말씀마따나 수탁사업도 많이 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탁사업을 몇 건이나 하고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지금 저희가 11건 정도, 10건…….

정윤경 위원 그게 많은……. 아니, 그걸 많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한 달에 한 건도 안 되는 건데, 11건이면. 지금 정규직이 37명이고 무기계약직이 27명이에요. 무기계약직 27명은 어떤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있으신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무기계약직 인력은 행정요원이나 분야 분야에 다 이분들 같이 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부분은 여기 우리 연구원도 함께 나와 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말씀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정윤경 위원 네. 김희순 우리……. 아니, 김혜순. 죄송합니다. 이름, 성함을 잘못 얘기해서.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혜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질문 주신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저희 예산 중에 출연금 예산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재단으로 출범하면서 출연금의 비율을 점차적으로 낮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수탁사업, 공기관 위탁사업 등등 해서 사업 이슈도 확대하고 또 여러 가지 수탁사업의 범위도 넓혀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무기계약직 또 계약직, 기간제 이런 분들의 비율이 저희 정원 외의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로 수탁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안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인건비로 함께 저희가 수탁을 받은 인원들입니다.

정윤경 위원 그렇죠. 수탁을 받으면 수탁 금액 안에 비용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네, 인건비 들어 있고요. 그리고…….

정윤경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인력운영비하고 기관운영비…….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거기가 높은 이유는 저희가 연구원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구 박사들 17명을 포함한 인원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연구사업비는 한 5억 정도 돼서 40건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인건비가, 연구원들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윤경 위원 훌륭한 분을 모셔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지적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간 사업비보다 운영비가 너무 많이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가족재단 차원에서 좀 더 한번 뭐라 그럴까…….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네, 고민을 좀 해서 검토해서…….

정윤경 위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네.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개선안을 만들어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7건은 모두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남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북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그룹홈 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3분)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5항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남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북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그룹홈 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미 가족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7건에 대해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9조3항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설명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77호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남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제578호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북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중인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의 운영 위탁기간이 올 2023년 12월 31일 만료됩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컨설팅 지원과 종사자 대상 교육과 평가 지원, 지역 특성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관련 조사연구 등입니다.

위탁사업비는 남부시도지원단이 2억 6,800만 원, 북부시도지원단은 1억 6,800만 원이며 시설 구매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의 차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6년 말까지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관련 법령, 사업운영 계획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79호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580호 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라 경기도 내 보호대상아동을 안정적인 가정 분위기에서 양육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부ㆍ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가정위탁사업의 홍보와 보호대상아동을 보호ㆍ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 발굴, 가정위탁 희망 가정에 대한 조사와 아동에 대한 상담, 위탁가정의 사례관리와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수립과 사례관리 등입니다.

사업비는 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가 14억 5,000만 원, 북부센터가 8억 8,900만 원이며 시설규모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 차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말까지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사업계획서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1호 경기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아동그룹홈의 아동양육 지원 강화, 종사자 역량 강화와 시설 간 협력과 연계 등을 위해서 아동그룹홈 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 운영하려고 합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지원하는 그룹홈은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소규모 시설의 특성상 2명에서 4명의 종사자가 아동의 보호, 교육, 상담, 자립, 식사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룹홈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아동의 진로와 자립, 정서 지원 등 양육 지원과 종사자의 역량 강화, 시설 간 협력 등을 위한 광역 단위의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그룹홈 아동의 입소부터 퇴소, 사후관리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 그룹홈 간의 연계 체계, 그룹홈 활성화를 위한 연구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입니다.

위탁사업비는 5억 1,200만 원이며 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6년 말까지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사업계획서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2호 경기도 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5조에 따라 도내 보호대상아동의 심리ㆍ정서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룹홈 아동 대상 심리치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 위탁사무는 도내 그룹홈에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치료가 필요한 아동은 치료기관과 매칭하는 한편 그 대상 아동의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지원, 대상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와 사후검사 등입니다.

위탁사업비는 1억 원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5년 말까지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하고 사업계획서,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3호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왔으며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자립지원전담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새롭게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사후관리, 맞춤형 사례관리, 자립생활관과 자립체험관 등의 운영과 관리 등입니다. 한편 지난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 통합지원 사업을 위한 민간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희망디딤돌 경기센터를 현재는 경기복지재단에서 운영 중이나 2024년부터는 도에서 직접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며 자립체험관 운영, 자립준비교육 프로그램, 사례관리 등 기존의 자립지원 전담기관과의 사업내용이 유사하고 대상자 또한 중복되어 자립지원 전담기관 사업에 그 희망디딤돌 사업을 통합 운영해서 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올해 별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자립준비청년 멘토-멘티 함께서기 사업과 마음건강 상담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담당 기관의 전문성과 대상자 지원의 지속성, 일원화에 따른 대상자 관리 필요성에 따라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그 고유업무에 포함해서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업비는 51억 700만 원으로 기존에 기관의 사업운영비 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희망디딤돌센터의 운영비, 멘토-멘티 함께서기 사업 등이 추가되어 포함하고 있고요.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8년 말까지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하며 사업계획서,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울러 상정한 동의안들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제4차 심의에서 모두 적정 평가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윤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7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남부ㆍ북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함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의안 제출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11쪽 동의안 제출 취지입니다.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은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지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3년간 추진한 사업의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되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였습니다.

5쪽과 12쪽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지침에 따르면 시도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도지원단을 둘 수 있고 그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7쪽과 14쪽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 지속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2023년 1월 기준 경기남부에 571개소, 경기북부에 210개소 등 도내에 78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총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아동센터의 역량 강화와 양질의 서비스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며 이에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경기남부ㆍ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의안 제출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과 25쪽 동의안 제출 취지입니다. 경기도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경기도 내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성장ㆍ발달을 위해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추진한 사업의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의거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입니다.

19쪽과 26쪽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8조의 제2항, 제4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도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어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20쪽과 27쪽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의 지속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가정위탁지원센터는 경기남부와 북부에 각각 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가 전문성이 필요한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수탁 기간이 5년으로 장기간인바 위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해당 분야에 적합한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수탁기관 선정 후 명확한 임무 부여 및 관리감독과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2쪽 동의안 제출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경기도 내 아동그룹홈의 아동양육 지원 강화,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시설 간 협력ㆍ연계 등 통합지원을 위한 경기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를 새로이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년 9개월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55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탁할 수 있고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9조를 통해 그룹홈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34쪽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룹홈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ㆍ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경기도에는 2022년 말 기준 160개소의 그룹홈이 운영 중이며 518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고 820명의 아동들이 이용 중입니다. 아동의 진로ㆍ자립, 정서 지원 등 보호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종사자의 역량 차이로 아동 성장에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그룹홈의 질적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를 위탁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 위탁사업인 만큼 위탁기관 공모 시 지원센터로서 관리ㆍ운영 능력이 충분하며 일정한 규모를 갖추고 있는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단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그룹홈 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1쪽 동의안 제출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아동복지법 제35조에 따라 도내 보호대상아동의 심리ㆍ정서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그룹홈 아동 심리치료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의거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기간은 1년 10개월로 하였습니다.

이에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호에 따르면 도지사는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5호에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그룹홈 아동의 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바 사업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의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라고 판단됩니다.

44쪽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 지속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심리ㆍ정서ㆍ인지ㆍ행동상의 문제행동 개선이 시급한 그룹홈 아동에게 맞춤형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심리치료 대상 아동의 주 양육자에게 양육 관련 심층 상담 및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룹홈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룹홈 양육자의 신체적ㆍ정서적 소진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 심리치료에 풍부한 경험 및 기반을 보유한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4년부터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므로 향후 지원센터의 업무에 심리치료 지원 사무를 포함하여 위탁하는 것이 그룹홈지원센터 사무의 특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9쪽 동의안 제출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입니다.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에 앞서 민간위탁 지속 여부에 대하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였습니다.

50쪽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9조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40조에서 자립 지원 관련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도 위임 및 위탁 규정이 있어 민간위탁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관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바 사업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의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자립생활관 및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희망디딤돌 사업은 현재 경기도복지재단에서 운영 중인데 내년부터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업으로 흡수해 민간위탁할 예정으로 본 동의안에 포함 제출되었으며 희망디딤돌 사업이 전담기관 사무에 포함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54쪽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 지속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은 보호 중인 아동의 체계적인 자립 준비와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정착 교육 강화, 진로ㆍ취업활동 지원, 생활 지원을 통해 자립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하며 축적된 노하우 및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있어 전문성과 실효성이 높은 만큼 이런 역량을 갖춘 법인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희망디딤돌 사무가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무에 포함됨에 따라 기관의 사업규모가 확장되므로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합한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본 동의안에 제출된 예산 51억 700만 원과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 시 제출한 예산 38억 4,400만 원의 차이가 약 12억에 달하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별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7건 총괄)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 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해당 위원님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 위원 반갑습니다. 조희선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경기남부ㆍ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하고 경기자립지원안전전담기관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어요, 국장님. 5년인데 이게 3년으로 됐다가 5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무슨,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기존에 3년이었다가 이번에 5년으로 기간을 확장했는데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과거에 “5년 이내로 한다.”에서 “5년으로 한다.”라고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3년으로 했던 걸 5년으로 바꿨고요.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게 바뀐 건 2016년도고요. 이번에 그거를 적용해서 법에 맞게 5년으로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조희선 위원 저는 3년이면 딱 정확한데 5년은 너무 긴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룹홈 아동 심리센터 지원 사무 보면 위탁기간이 다른 거에 비해 굉장히 짧아요. 1년 10개월이에요? 이건…….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말씀드린 그룹 아동 심리치료 지원은 기관은 아니고 하나의 사업이고요. 이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어서, 이게 사회복지시설이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을 두느냐, 아니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는 또 3년으로 위탁을 두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개별 사업으로서 매년 단년도로 해 왔던 건데 이번에는 우리 아동들이 심리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매년 초기에는, 연초에는 계속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이번에 처음부터 단년도에 하던 거를 기간을 한 2년 가까이 확장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좀 확장했습니다.

조희선 위원 그럼 아동 심리치료 지원이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그룹홈 아동들 대상으로 저희가 심리치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 잠깐 자세히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선정해서 사전검사를 실시하고요. 그 검사에 따라서 세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치료기관과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개별 상담이나 그걸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그 친구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맞춤형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고요. 이후에는 또 사후검사까지 실시해서 우리 아동들이 정확히 심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희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조희선 위원님이 왜 이렇게 기간이 다른지 그 부분은 이미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소관하는 민간위탁기관이 그럼 몇 군데나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많을 텐데요. 몇 개라고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러면 이게 7건 이상 많이 있다는 거죠, 위탁을 하는 곳이?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많이 있고요. 이 건은 저희 국에서 올 말에 종료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만 이번에 보고드려서 동의를 받는 걸로 제출을 한 거고요. 각 과별로 저희가 좀 세워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기관이 다시 재계약되는 그 율은 어떤가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재계약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성란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많은……. 글쎄요, 한 70~80% 정도는 재계약된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재계약되고 있기는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선정기간이 끝나면 정식으로 사전 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분들로 한 9명에서 11명 정도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 나름대로 평가표에 의해서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종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기존에 하시던 분이 계속 위탁기관으로 또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성란 위원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해 왔던 분들이 그동안 노하우도 있고 잘하면 더 훨씬 좋은 효과가 있는 건 알겠지만 그 부분을 더 촘촘히 또 봐야 될,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는 우리가 지난번에 어쨌든 조례 통과됐는데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사실 조례가 통과되고 그다음 회기에 그룹홈센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건 우리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열심히 일한 흔적이기도 한데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지난번에 조례 개정…….

이애형 위원 조례 제정.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조례 제정이 있었고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그룹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요. 워낙 그룹홈이 도내에 160개소나 있고 거기서 하고 있는 친구들도 한 820명이 있어서 그런 지원, 관리 부분에 있어서 많이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어서 저희가 재빠르게 더 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성란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이기는 한데요. 저도 그거에 동의는 하는데 어쨌든 그동안 이렇게 필요했던 거, 굉장히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가 어쨌든 발 빠르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 그런데 어떤 부분은 그만큼 늦었다고 하는 부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규기 때문에 어떤 기관을 선정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이 부분에서도 그만큼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룹홈의 센터에 맞게 새롭게 신설할 때에는 발 빠르게 잘하시는데 또 선정할 때도 더 세심하게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보다 하여튼 정말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국장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올 말까지,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지역아동센터 북부지원단, 남부지원단.

김진경 위원 네, 시도지원.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끝납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안건이 올라왔어요. 지금 보면 남부권이 21개 시군이고 북부권이 10개 시군이에요. 이거 보면 예산 2억 6,000, 뭐 1억 6,000이 되는데 예산 지급은 어떻게 혹시 하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아, 예산 배분이요?

김진경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아까 시군 수 말씀하셨지만 실제 북부지역에는 한 570개가 있고요, 남부에는 한 210개 정도가 있어서 그거에 맞는 인력이 남부는 한 다섯 분이 있고요.

김진경 위원 혹시 자료 있으세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세부…….

김진경 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너무 많으니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 비교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예산내역하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별도로 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김진경 위원 공모를 한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 위탁기간이 있겠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재계약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저희는 재계약 제도가……. 재계약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새롭게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진경 위원 자,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지금 있는 위탁업체가 들어왔어요. 잘하고 있는 데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또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김진경 위원 심사 규정 뭐예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기관에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 과거에 유사 사업과 관련해서 해 봤던 경험이 있는지, 그간의 실적, 어떤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는지 저희가 전반적으로 사실은 공정하게 해서 심사표를 만들고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지금 추진일정에 보면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이 있어요, 8월에서 9월에 한다고. 이 추진계획 하신 게 있으세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위원님 이번에 동의해 주시면요, 저희가 선정할 수 있는 세부 수립계획 절차를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아, 이게 통과가 돼야지 계획을 수립하나요? 심의위원회 위원들도 그렇게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심의위원도 아직 선정된 단계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지사님 위촉받아서 저희가 선정합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통과가 되면 추진계획 수립하고 나중에 선정된 위원들 명단 공개 가능하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후에요?

김진경 위원 네, 후에, 후에. 나중에.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후에…….

김진경 위원 동의안이 다 되고 나서. 보면 12월이더라고요, 선정위원회 위원들 선정하는 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런데 위원 공개는…….

김진경 위원 못 해요? 계획도?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확인해 보고 그건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줄 수 있는 게 아까 예산 지급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했고요, 또 하나는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이거 나중에 주실 수 있으시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수립되면 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그거 주시고요. 그 심의위원들 위원이 선정되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우리 도의원님들과 같이 또 저희가 추천해서 함께 심의를 부탁드릴 예정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오산의 조용호 도의원입니다. 국장님, 그룹 아동 심리치료 지원에 대해서 잠깐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hdm이라는 심리상담센터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이게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리고 인력 2명이라는 이게 전문가분인가요, 여기의 두 분이? 설명서 41페이지 보시면 나올 겁니다. 검토보고서 41페이지 보시면요.

(여성가족국장 자료 확인 중)

그 두 분의 전문가분이 그룹홈에 들어온 아이들 정서를 봐서 의뢰를 하면 심리치료하고 상담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아마 두 분은 행정요원일 것 같고요.

조용호 위원 아, 그래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행정요원이고 저희가 연계한 전문가가 별도로 방문해서 심리치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조용호 위원 그럼 이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을 좀 받을 수가 있을까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말씀드리면요.

조용호 위원 각 지역별로는 어떻게 되는지 시스템을 좀 잠깐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저희가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아동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원하는 그룹홈은. 그래서 사전검사를 실시해요. 그래서 한 100여 명 정도를 신청받아서 그중에서 선정을 한 60여 명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사전검사 결과 심리치료가 시급한 아동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선정을 합니다.

조용호 위원 그러면 각 지역에서 지역의 해당 의료기관이나 심리치료하는 데를 연결해 주셔서 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조용호 위원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해 주시는 줄 알고, 수탁기관이라고 해서. 아, 여긴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그냥 지원만 해 주고, 행정업무만 지원해 주고 그런 데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수탁기관에서 그런 행정 역할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심리치료를 하는 부분은…….

조용호 위원 아니, 심리상담센터로 돼 있어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상담도 해 주고 치료 어떤 방법도 제시하는 줄 알고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심리상담센터에도 전문가가 또 있으셔서 그분들이 우리 아동이 살고 있는 가정을 방문해서도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전문…….

조용호 위원 그러면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지역에 있는 전문기관하고 연결해서도 하고 이원화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러면 자료로 각 지역의 상담받으신 민원들하고 아이들 그런 거 전반적인……. 인력 두 분이, 어떤 인력을 갖고 계신지 그런 거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으세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런 전반전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장님! 답변을 하실 때 “일거고요.” 뭐 “예상되는” 그런,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은 여기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무형의 의미를 갖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떤 근거도 안 될뿐더러 여기서 위원님들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히 할 수가 없거든요. 정확한 답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을 못 하시면 과장님이 하시면 돼요. 과장님 말을 듣고 국장님이 하고 있는, 우리는 그걸 또 지켜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그거 갖고 뭐라고 안 할 테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는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대답이 만약에 적정치 않을 때는 과장님이, 담당자가 직접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7개가 2024년도에 위탁해야 될 사업들을 지금 미리 하는 거잖아요, 절차에 의해서.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재계약 적격자는 이미 심의 끝났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윤경 위원 재계약 적격자 심의를 한 다음에 도의회 동의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정윤경 위원 순서가. 재계약 적격자 심의. 사업부서 재계약 시에만 해당 해서 도의회 동의로 돼 있잖아요, 지금. 절차가 그렇게 돼 있는데 재계약 적격 심의는 이미 끝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끝났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이게 이제 동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올 12월에 할 예산심의에 세워서 넘어가야 2024년도부터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월 회기에 이거를 도의회 동의안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 지적사항 좀 말씀드리고요. 그룹홈 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사업이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내년도 사업이고, 그전에 이미 그룹홈 아동 심리 지원 사무 민간위탁은 하고 있었던 거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계속사업입니다.

정윤경 위원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은 지원센터,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운영사무만 신규인 거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하여간 잘 관리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경기도에 사는 게 행복한 그런 청소년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입니다. 국장님, 저도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는데요. 존경하는 우리 조희선 위원님 또 서성란 위원님이 질의한 거를 저희가 답변을 들으면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 주셔야 한다. 동의를 할 수 있게. 그거는 뭐냐 하면 조희선 위원님이 우리가 재계약 기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것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서성란 위원님이 민간위탁에 있어서 재계약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퍼센트를. 그랬을 때 우리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그 민간위탁, 같은 민간이 재위탁을 받았던 퍼센트가 높아야 우리가 ‘아, 5년 동안 믿고 맡기겠구나.’라는 3년과 5년의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하신 건 “한 60%~70% 되지 않겠어요.”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퍼센트 내보시죠. 그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이애형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거를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5년에 동의를 할지, 그죠? 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윤경 위원님에 이어서 강력하게 국장님한테 요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연속성이 있는 사업은 앞을 비추어 봐서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신규사업은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그 사업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 그룹홈 지원센터 설치가 굉장히 시급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시급했기 때문에 조례가 올라왔고 그거에 따른 발 빠른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크고 시급하다는 만큼 또 이 사업은 촘촘히 봐야 한다. 그런 면에서 여기 보면 교육도 중요하고, 그렇죠? 우리가 그룹홈 아이들의 뭐라 그러지, 가정환경도 중요하지만 종사자들, 돌보는 보호자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자들의 교육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교육자들이 8시간씩 교대하면서 하는 노동의 양도 되게 중요해서 이 지원 부분에 있어서 인력풀의 활용 이런 부분도 꼼꼼히 할 수 있도록 이 계획에서 실행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퍼센트, 재계약 퍼센트가 나오면 저희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양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식 위원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여기서 또 뵈니까 더 새롭고 반갑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서 기간에 대한 얘기 말씀하시면서 상위 규칙이 바뀌었다고 그러셨는데 아까 그 말씀하신 게 무슨 규칙이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21조의2에 보면요, “시설의 위탁”해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언제 바뀌었나요, 이게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이게 저희가 알기로는 한 2016년에, 그때 전까지는 “5년 내로 한다.”가 “5년으로 한다.”라고 해서 바뀌었습니다.

양우식 위원 16년에 바뀌었다고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16년에 바뀌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럼 지난번에 동의안을 갖다가 의회에다 제출했을 때는 현행 상위법에 있는 규칙을 위반하고서는 3년으로 계약한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양우식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5년으로 수정해서 올리셨는데 그럼 지금 3년으로 또 계약해도 돼요? 좀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아니, 저희…….

양우식 위원 경기도 행정에서 어떻게 상위법에 위반되었는데, 상위법 위반해서 그렇게 행정처리하면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자세한 거 그러면 저희 아동복지과장이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양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시면 그렇게 해서 알게 돼서, 인지가 돼서 수정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보다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실 좀 여쭤볼게요. 전문위원님들! 아까 제가 검토보고서 보지는 못했는데 듣는 얘기 중에 보니까 3년으로 설정한……. 아니, “5년으로 설정한 것은 너무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검토보고에 쓰신 것 같아요. 맞나요? 제가 들은 게 맞다고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여성가족국하고 저희 여성가족위원회에 있는 전문위원실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다. 미스매치가 되어 있다.

우리 여성……. 국장님! 그렇게 착오가 있었으면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 보고하셔서 소통을 하셔서 정확한, 잘못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인정하시고, 검토보고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여성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에 있어서 더 꼼꼼하게 보시고 더 날카롭게 지적하세요. 이건 잘못됐잖아요, 지금이요. 여성국과 전문위원실 잘못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의결을 잘못하게 될 수 있는 경우예요, 이거는요. 잘못된 정보 제공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국장님,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의2가 수정되었으면, 상위법이 수정되었으면 하위 법령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조례, 규칙들은 전부 다 수정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수정을 안 해도 됩니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상위법이 바뀌면 수정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양우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 없도록 조금 더 철저히 하시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위원회에도 즉시 공유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양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든 위원님 질의가 끝났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3년으로 기간을 잡으셨어요. 이거는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해당이 안 돼서 3년으로 잡으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이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이야기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위탁 조례의 근거에 따라서 3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또 지역아동센터 북부 같은 경우는 지금 3명인데, 인원이 3명인데 단장이 1명, 팀원이 1명, 팀장이 1명이에요. 이래 가지고 어떤 지역아동센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이다라고도 한편으로는 좀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원활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건지 그냥 조직이 있으라고 그래서 있는 건지. 그러면 단장은, 그리고 남부 같은 경우는 지금 단장 1명에 팀장 하나에 팀원이 3명이에요. 이런 경우 같으면 단장이나, 북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랬다면 남부를 전부 다 합쳐놓고 단장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단장이 1명에다가 팀원이 2명에다가 팀원이……. 아니, 팀장이 2명에다가 팀원이 지금 북부 같은 경우는 2명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이 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예산 지원을 많이 증액 건의를 요청해서 제대로 종사자들이 잘 일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었는데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어디나 조직은 관리가 있으면 일할 수 있는 인원수가 많아야지 조직이 원만하게 돌아가고 또 사업 성과도 나오는 거지 관리자만 많다고, 관리자만 많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사업 성과는 별로라고 보이거든요. 별로 성과가 안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기 그룹홈 같은 경우도 지금 하나는 3년으로 봤는데 하나는 2년 9개월이고 또 그룹홈 아동 심리치료 같은 경우는 1년 10개월이에요. 지금 내년에 저기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왜 이거는 연도 수를 어느 정도 같이 맞춰줘서 가야지 좀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봐요. 물론 관계기관이 지금 다를 겁니다, 아마. 근데 관계기관에서 그룹홈 지원센터하고 그룹홈 아동 심리치료 센터하고는 많은 관계를 갖고 서로 많은 소통을 해야지만 원만할 건데 이렇게 기간이 다르게 책정을 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일단 그룹홈 지원센터는 이제 시작을 하는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새롭게 하는 사업이라 내년 1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종사자를 신규로 채용하고 이런 제반 행정이 필요해서 4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또 그룹홈 아동 심리치료 지원은 저희가 3월부터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한 26년도부터는 그룹홈 지원센터로 같이 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기간을 좀 맞춰줘야지 효율적인 게 아닌가라는 얘기예요. 예산이야 뭐 어떻게 더 책정을 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 기간이 한쪽은 2년 9개월이 가고 한쪽은 1년 10개월이 돼 가지고 새로운 또 파트너가 되는 거. 최소한의 기간은 같이, 그룹홈 지원센터를 누가 운영하든 그룹홈 아동 센터가 같이 시작을 하든 또 그게 연장이 돼서 가더라도 기간은 좀 맞춰줘야지 어떤 사업에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하시는 중에 어떤 과정이 틀렸다고 그랬는데 그 과정이 지금 틀린 데도 있고 안 틀린 데도 있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선정 대상, 선정된 데가 어디 어디인가요, 지금? 최소한 모집을 했으면 지금 들어왔을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게 어디 어디가 들어왔다고까지 밝히기 뭣하면 몇 군데가 지금 들어와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는 것까지는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언제 이거는, 보통 2024년 1월서부터 한다고 그러면 언제 정도 이 과정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6개의 동의안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고요.

평가표가 지금 선정을 12월 달에 할 게 꽤 있어요, 보니까. 그런 평가표는 지금 다 작성이 돼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누가 들어왔다 가지고 어떤 평가를 냈다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가표를 어떻게 이렇게 평가하겠다, 이 기관들이 들어왔을 때. 그 평가표의 표준들을 각 기관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8월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고요. 이 건에 대해서 민간위탁하겠다고 했고요. 오늘 동의안을 저희가 의결 요청을 드린 거고요. 이 동의안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앞으로 수립할 겁니다. 어떻게 이거를 선정할 것인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거에 따라서 공고는 한 10월경에, 위탁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고를 한 10월경에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한 11월, 12월에 최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결정하고 12월 말쯤에 위수탁 협약까지 체결해서 내년 1월 1일부터가 그 기간인 거면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라서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새로.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동의안을 받고 진행되는 과정을, 진행은 집행부에서 할 거고. 최소한 몇 군데가 들어왔다. 만약에 이게 공고를 하면 몇 군데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몇 군데가 들어와서 어떤 평가표로 해서 지금 하려고 한다는 것은 결정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상임위원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네.

양우식 위원 양우식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이 모두 다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건의 지적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추가적인 보고도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고 하니까 이 건은 오늘 의결하지 말고 추후에 한번 업무보고를 더 받고 나서, 자료 설명하는 걸 듣고 나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논의 결과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좀 더 진행과정, 소요예산, 위탁기간, 위탁기관 평가내용 등에 대한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주 월요일 평생교육국 심사 종료 후 재심사할 예정이며 재심사 시에는 여성가족국장이 본 동의안들에 대한 좀 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제11항까지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남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북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그룹홈 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12.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552호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인 경기도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관계 규칙 개정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례안 제2조제2호다목은 인용 조문인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6조가 개정되어 이를 반영했고 안 제22조는 조문에 잘못 표기되었던 불필요한 단어를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안 31조의2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3항에 따라 경기도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32조2항에서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조례명 개정에 따라 조문 인용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윤영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인 경기도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관계 규칙 개정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다목 및 안 제22조에서 인용하는 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단어를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1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였으며 안 제32조제2항에서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1페이지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2페이지 제안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경기도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를 근거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성평등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경기도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관계 규칙 개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3페이지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2조제2호다목 및 제22조제2항은 인용 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단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안 제31조의2는 경기도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을 근거로 본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성평등기금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성평등기금을 통한 성별 간 격차 해소는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등 기금의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존치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재원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2조제2항은 인용하는 규칙의 제명이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에서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5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성평등기금은 경기도가 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경기도성평등기금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성평등기금 사업은 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여야 함에도 현재 여성가족국은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가능한 사업들을 성평등기금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금의 자체수입을 확대하고 재원 구조를 다변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임과 동시에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고유목적사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등 기금의 장기적인 운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담당 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부위원장님.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우리 성평등기금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다시 또 5년을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국비로 내려오는 모든 것들은 양성평등으로 우리가 받아서 또 성평등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성평등기금이 지금 잘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저희 기금의 사용 말씀하시는 거죠?

서성란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저희는 최대한 기금이 성평등의 촉진이나 여성 참여 확대, 인권보호, 권익증진 쪽으로 기금의 용도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에 근거해서 최대한 긴급, 예측 불가한 그런 재정 수요에 대응한 사업이라든지 저희가 신규로 시범 발굴해서 인큐베이터 역할이 필요하다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사업에 관해서 반영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성란 위원 그래서 지금 기금의 액수가 125억 9,000만 원 맞나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지금 7월 말 현재는 117억 원이 있는 상황입니다.

서성란 위원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국의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이 성평등기금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이 기금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을 저희한테 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어쨌든 이 기금에 대한 부분 저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오늘 이렇게 올라왔지만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이 명칭에 맞게, 기금에 맞게 잘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그동안 저희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 말씀하셨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런 성평등 활동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여성 단체들도 같이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역량 강화, 활동 기반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반이 되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또 여성친화도시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부터 처음으로 1억 원을 지원하면서 지역의 시군들이 보다 안전한 상황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든지 안전 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들 그리고 또 현 사회 분위기 문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이나 청년들 성별 갈등이 심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콘서트 행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더 깊숙한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네, 알겠습니다.

서성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3년도에 성평등기금으로 활용한 사업들이 성평등기금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 개최, 우수사례 발표하는 데 700만 원이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정윤경 위원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6억. 그렇죠? 민간 성평등 활동 지원하는 게 있어서 43개 단체에다가 1,000만 원~2,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소규모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사업주ㆍ노동자 교육, 성평등한 직장 만들기 캠페인 하는 데 8,000만 원. 또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활성화 해서 부모 성장 프로젝트(상담, 컨설팅, 특강), 부모교육 영상 공모(시상 및 홍보)에 1억 9,200, 다자녀 우대 지원정책 홍보에 경기 I-Plus 카드 홍보물 제작ㆍ배포하는 데 1,800만 원,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 개선 지원에 미성년 자녀(18세 이하) 있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정리수납 서비스 제공 10개 사업하는 데 1억 8,000, 여성리더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여성리더십 교육하고 분야별 특강, 네트워킹 등 수료자 대상으로 또 여성리더 홈커밍 데이 해서 1억 1,000 정도. 또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양성평등 환경 조성 지원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시군 공모사업에 5개 시군에 6개 사업해서 1억,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워크숍 해 가지고 또 여성친화도시 사업이해 제고방안 논의 교육 등을 위해서 500만 원,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up 공감프로젝트 그래서 자라나는 세대 청소년들의 양성평등 공감 형성을 위한 사업을 또 민간 공모사업으로 해서 4,000만 원,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인식개선하고 콘텐츠 개발하고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하고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6,800, 디지털성범죄 심리치유상담실 조성을 1개 운영하는 데 1억, 여성비전센터 리모델링하는 데 이번에 지금 4억 잡혀 있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이것이 성평등기금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면 입법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일반회계로 해야 될 것 중에서 여기서 사용한 건 어떤 사업들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저희가 주로 시범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고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게 용이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몇 년 이상 하고 있는 사업들은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활성화도 지금 몇 개년 이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사업들은 일반회계로 전환했으면 더 우리 목적을 살려서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 정도가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성평등한 사회를,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제가 봤을 때 예산이 그리 큰 사업들은 아니에요, 보면. 크게 많은 지원, 다른 과나 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예산 자체가 많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정윤경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서성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의를 했는데 왜 대답을 못 해요? 성평등기금을 잘 활용하고 있느냐 물어봤으면,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거예요, 소관 국장으로서?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아니요, 위원님 지적하셔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용도, 기금의 목적,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가 제27조에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을 나름 지켜서 하고 있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정윤경 위원 언제 드렸는데요? 지금은 안 했잖아요, 지금 할 때, 얘기할 때.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고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나 뭐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꼭 답변의 말끝이 흐려.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정확하게 들리실 수 있도록 명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금에서 사용한 내용들을 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같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받고 있으니 문제점이 뭔지 좀 더 파악을 하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회계나 이런 것들은 좀 빼시고, 문제되는 사항들은. 내년도 사업에는 잘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문제 된다고까지는 아니고 위원님께서 굳이 일반회계로 넘어갔으면 어떤 사업이 좋겠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용도에서 정한 기금사업으로 내용은 부합,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사업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식 위원 양우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양우식 위원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기금을 5년간 존치하자고 그러는데 이 기금은 존속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상위법이?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있고요, 5년입니다.

양우식 위원 5년으로 하게 돼 있어요, 5년 내에서 정하게 돼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럼 1년만 해도 되네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저희가 먼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5년 연장안에 대해서는 사전절차가 있는데 원안 의결은 받아 있는 상황입니다.

양우식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1년으로 하자고 그러면 1년으로 할 수 있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저희는 저희…….

양우식 위원 1년으로 하자고 얘기하면 할 수 있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양우식 위원 할 수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불가한 정확한 규정이 있는지는 파악하고요.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가능한 거, 가능하고요. 최대한 저희는 5년까지 연장하기를 희망합니다.

양우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기금은 존치 목적하고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기금이 왜 설치되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기금의 설치는 저희가 조례에도 표현되어 있듯이요, 성평등 촉진, 사회참여 확대와 관련해서 우리 비영리 관련 단체라든지 지원도 가능하고요. 출산ㆍ양육이나 가족친화 지원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 처음에 이 기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양우식 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게 좋은 의미로 만들어진 기금이면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 게 맞겠죠. 그리고 존속기간은 왜 있습니까, 국장님? 존속기간이 있는 건 목표하는 바를 이뤘다고 판단되면 그 기금은 폐지하는 게 맞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두는 게 기금 아닙니까? 제 설명 맞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양우식 위원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왜.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양우식 위원 기금 맞죠? 제가 봤을 때는 이 기금은, 뒤에 사업내용들을 보면, 그 전에 하나 더, 이 기금은 상위법이 어떤 법령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이거는 양성평등기본법입니다.

양우식 위원 양성평등기본법이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양우식 위원 양성평등기본법인데 이거는 왜 성평등기금이죠? 그것도 양성평등기금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저희 조례가 그때 성평등 기본조례로 되어 있고 관련돼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러면 양성평등기본법이 상위법이면 조례명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저희가 2009년도에 성평등 기본조례로 제명이 바뀌게 되었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제안했을 때는 여성발전 기본 조례로 제안을 했었는데 그 당시 위원님께서 심의하시면서 성평등 기본조례로 바꿔주셨고요. 저희가 조례가 바뀌게 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중앙기관에, 행정안전부장관 중앙기관에다가도 이 조례를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기관에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이게 상위법과 적법하다거나 적법하지 않다거나 그러면 의견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도 별다른, 전혀 문제는 없다, 회시를 다시 받은 바는 없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다시 바뀌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양우식 위원 그러면 그 상위법에, 제가 오전에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렸을 때 상위법이 바뀌면 하위 조례나 규칙도 바뀌는 것이 맞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양우식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2000년도에 제정될 때는 경기도 여성발전 조례였고 2009년도에는 성평등 기본조례였고 15년도에 양성평등기본법이 제정됐으면 저희 경기도의회도 양성평등 조례가 만들어지고 양성평등기금이 만들어지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전반적으로 상위법이나 그런 근거내용들이 바뀌면 하위 관련 법령이나 조례도 바뀌는 건 일반적인…….

양우식 위원 국장님, 제가 일반적인 얘기해서 동의받았고 제가 그렇게 질문드렸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동의하시는 거 아니에요? 원칙은 제가 얘기하는 방향이 맞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

양우식 위원 왜 답변 못 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기금은 제명이 양성평등기금으로 바뀌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존속기한은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3항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 필요가 있을 때는 5년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연장기간은 저희 위원님들끼리 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몇 년 연장할 건지 그리고 또 중앙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5년간, 아까 오전에도 이 3년, 5년의 기간 갖고 문제가 되었는데, 그래서 보류됐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양우식 위원 그럼 이게 5년의 시간도 너무 과다하게 보이고 이것도 시간을 어느 정도 존속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제 입장이고. 또 지적하자고 보면 이게 성평등기금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법은 양성평등기본법이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양우식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도 보면, 하단부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경기도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성별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 존치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기금 재원구조의 개선 필요성이 있음.” 그래서 뒤에 목록을 봐서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쭉. 22년도에는 8개 사업, 23년도에는 13개 사업. 23년도 보면 23년도 13개 사업 중에서 여기에서 양성평등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여기?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저희는 실제로 양성평등이나 성평등이나 문구의 의미, 목적에 대해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양성평등이나 성평등이나 용어에 따라서 정책이나 사업도 달라지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는 그런 양성평등을 위해서, 다 성평등을 위해서 사업하고 있는 사업내용입니다.

양우식 위원 13개 사업이 전부 다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아니, 여기에 어떤 사업명에도 ‘양성’이라는 게 없어요. 자, 그럼 제가 볼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실망스러운데요.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은 내용이 없으니까 그렇고 밑에 성평등 직장 노동자 교육, 경기아이사랑 하는데 부모 성장, 성평등? 이게 성영향평가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다자녀 우대 지원정책. 제가 생각하는 양성평등하고는 전혀 다른 제명들이에요. 지금 6번 미성년 자녀 가정 정리수납 서비스. 정리수납 서비스 양성평등의 어떤 분야인지. 7번 여성리더. 양성이라는 단어는 여기 하나 들어 있네요. 8번 제목 사업명은 여성친화도시인데 양성평등 환경 조성. 9번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워크숍. 여기 양성이라고, 기금이 양성을 위해 쓴다고 그러는데 남성에 대한 사업은 없어요, 여기요. 남성이라는 단어도 없고. 성평등과 양성평등, 이거 우리 국장님, 구별을 정확하게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잠깐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양성평등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게 제 기본 입장입니다. 제가 기금을 폐지하자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시대가 변했고 2000년도에는 여성발전 조례였고 2009년도에는 성평등 조례였고 그 이후에 지금 이게 제정된 지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 현대사회에 맞게 제명도 바뀌고 기금도 바뀌고 해당하는 사업도 바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이 기금이라는 게 편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기금이 아닙니다. 기금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적인 상황에서 그럴 때 활용을 하는 거지 여기 있는 사업들 전부 다 본예산에 일반사업으로 전환한다고 그래서 문제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

양우식 위원 편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하세요. 편성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일부는 편성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있는 건 맞고요. 그래도 저희가 긴급하거나 또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요. 앞서 말씀하셨는데 여성의 권익 증진 자체를 저희는 또 양성평등의 일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양성평등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을 기금의 용도에 맞게 쓰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자,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그래서 이 기금은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각 사업들마다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서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정말 면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이 건은 오늘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의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으므로 월요일 평생교육국 보고 후 동의안과 같이 결정하는 것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현안보고의 건(여성가족국 소관 업무협약 2건)

(15시04분)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13항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입니다. 여성가족국에서 추진 중인 업무협약 2건에 대한 추진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경기남부경찰청, LH 경기남부지역본부 3자 간의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건입니다. 스토킹,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의 특성상 사건 직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각적인 분리가 매우 필수적이나 기존의 보호시설들은 장기 보호시설로서 임시분리 조치를 할 공간이 부족해 실제 일선 경찰에서 112 신고 및 접수 이후 피해자들을 모텔 등의 숙박시설을 통해 임시분리를 실시하거나 심한 경우 원가정 복귀를 실시하는 등 현재 지원체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는 경기남부경찰청, LH 경기남부지역본부와 협약하여 LH 임대주택을 활용한 피해자 안전숙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찰의 경우 입소대상자 선정과 안전숙소 인근을 순찰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안전숙소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며 LH 경기남부지원본부는 보증금 등을 감면하여 임대주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도는 임차료, 관리비, 청소용역비 등의 예산 지원과 시군 상담소와 연계하여 피해자 대상 심리, 법률 지원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는 우선 3개 지역 정도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2024년에는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협약 체결하고 준비기간을 거쳐서 안전숙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신한은행(카드), 농협은행 간의 제2기 경기도어린이집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협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해 지난 2018년 9월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카드)와 협약을 맺고 1기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협약기간이 8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에 따라 제2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여 신한은행(카드)와 농협은행을 선정하였으며 2기 협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협약을 통해 금융사는 시스템 구축과 운영사업비를 부담하고 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금을 지급하며 도는 시스템 이용 어린이집 확대와 도ㆍ시군 사용자 관리 등 전반적인 시스템 운영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협약기간은 28년까지 총 5년이나 유보통합 등 정책적 변화에 따라 기간은 단축될 수 있습니다. 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장비 교체, 프로그램 개선 등 시스템 구축 단계를 거쳐서 24년 1월부터 2기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안보고서(총괄)


○ 위원장 김재균 윤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수용 인원이 몇 명이고 현재 몇 명이 등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이 돼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지금 어린이집은 한 9,000개가 도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9,000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한 29만 6,000명 정도가 각 어린이집에서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요. 여기 지금 현재 경기도청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거기는 지금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은 몇 명인지?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도청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이고요. 저희 도 총무과에서 직접 관할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인원수는, 정확히 제가 인원수까지는 파악하고 있지는…….

김영기 위원 총무과에서 운영합니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총무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인원수까지는 명확히 말씀, 다음에 별도로 파악해서 그거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지금 경기도어린이집이 현재 여유가 좀 있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은 지금 현재 직장어린이집이 없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 부분을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한번 경기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아이들도 여유가 있으면 경기도청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담당 부서가 아니시면 담당 부서한테 그러한 의견을 전달해 주시고 좀 현황을 저한테 보고했으면 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방안인지 가급적이면 협조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관련한 총무과랑 이야기를 해 봐서요, 여지가 있는 건지 하여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 위원입니다. 경기도어린이집 관리시스템 구축 보시면 지금 협약 기간이 5년, 계약은 하신 거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단, 유보통합 등 정책변화에 따라 단축될 수 있음.” 이 내용이 어떤 것이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지금 중앙부처에서 25년도부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유보통합에 대한 발표가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한은행하고 농협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게 유치원도 별도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같은 시스템으로 유치원ㆍ어린이집을 통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지금은 명확히 기간을 알 수 없어서 그런 정책기조에 따라서 예를 들면 3년만 하시다가 못 하실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만약에 유보통합이 된다고 그러면, 이 5년 안에 유보통합이 된다고 그러면 기간을 더 연장해서 하실 건지 아니면 거기서 다 마무리하실 건지. 그런 계약서 같은 건 없으세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저희가 그런 계약은 없고요. 이렇게 유보통합에 따라서 되어질 수 있다까지만 해서 그것을 수용해서…….

김진경 위원 안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유보통합이 되면?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그렇죠. 유보통합이 되면 이제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유보통합이 돼서, 유보통합이 된다고 그래서 당장 시스템을 합치는 건 아니거든요.

김진경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서로 합치고 이러는 개발기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 정책변화에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받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거 체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보고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평생교육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며 평생교육국 심사 후 여성가족국의 오늘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재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재균조용호서성란국중범김영기김정호김진경양우식이애형장민수

정윤경조희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여성정책과장 허순

가족다문화과장 안승만보육정책과장 이정화

아동돌봄과장 유소정

○ 기타참석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혜순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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