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71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2023.09.12.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제371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7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12일(화)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6.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8.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3.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하용 의원 대표발의)(정하용ㆍ김옥순ㆍ김미리ㆍ지미연ㆍ이영희ㆍ이채명ㆍ이호동ㆍ이애형ㆍ김회철ㆍ남경순ㆍ강웅철ㆍ이성호ㆍ이은주(구리2)ㆍ김선희ㆍ한원찬ㆍ김현석ㆍ윤태길ㆍ김일중ㆍ장한별 의원 발의)
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한별 의원 대표발의)(장한별ㆍ안광률ㆍ김옥순ㆍ문승호ㆍ김미리ㆍ정하용ㆍ황대호ㆍ조용호ㆍ이자형ㆍ김선영ㆍ김창식ㆍ서현옥ㆍ최종현ㆍ이경혜ㆍ이인규ㆍ김진경ㆍ박세원ㆍ황세주ㆍ강태형 의원 발의)
5.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 2024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회철 의원 대표발의)(김회철ㆍ김옥순ㆍ김일중ㆍ이은주(구리2)ㆍ정하용ㆍ심홍순ㆍ김영기ㆍ김미리ㆍ이자형ㆍ장한별ㆍ한원찬ㆍ김민호ㆍ윤태길ㆍ문승호ㆍ유호준 의원 발의)
9. 경기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이은주(구리2)ㆍ이자형ㆍ심홍순ㆍ김일중ㆍ김회철ㆍ김옥순ㆍ장한별ㆍ김영기ㆍ안광률ㆍ문승호ㆍ이기환ㆍ박옥분ㆍ유호준 의원 발의)
10.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학수 의원 대표발의)(이학수ㆍ황진희ㆍ김정호ㆍ오창준ㆍ김재훈ㆍ장윤정ㆍ양우식ㆍ김영기ㆍ김현석ㆍ김호겸ㆍ이인규 의원 발의)
11.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황대호ㆍ고은정ㆍ전자영ㆍ김미리ㆍ문형근ㆍ김종배ㆍ이영봉ㆍ장대석ㆍ이선구ㆍ조성환ㆍ이기형 의원 발의)
12.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윤정 의원 대표발의)(장윤정ㆍ이자형ㆍ김창식ㆍ이인규ㆍ김용성ㆍ장민수ㆍ서정현ㆍ이기인ㆍ정동혁ㆍ최민ㆍ문승호ㆍ유경현ㆍ박진영ㆍ조성환ㆍ오지훈ㆍ안명규ㆍ황진희 의원 발의)
13.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문승호 의원 대표발의)(문승호ㆍ안광률ㆍ장한별ㆍ김현석ㆍ김옥순ㆍ이제영ㆍ이선구ㆍ오지훈ㆍ김미리ㆍ정하용ㆍ이자형ㆍ이경혜ㆍ조미자ㆍ이인규ㆍ김진경ㆍ황세주ㆍ강태형 의원 발의)
14.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김미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07분)

○ 위원장 김미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예산안조정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안광률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더 나은 예산안을 도출하고자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까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소외되는 분야를 살피고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자 수정을 거듭한 결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계획적이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안광률 예산안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과 결과를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심사과정에 대해 행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행정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3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관련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신 여러 의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선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의 예산편성 취지와 목적에 맞게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 안건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에 관해 전반적으로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경기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지방의회의 활동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해 사전에 안내해 드린 자료와 같이 감사대상기관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 기획조정실 학교공간조성담당관, 교육행정국 학교설립기획과, 사립학교지원과, 학교안전과, 시설과, 교육정책국 진로직업교육과, 융합교육국 평생교육과, 교육복지과 8개 부서와 12개 교육지원청, 9개 직속기관을 선정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감사계획서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14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3.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하용 의원 대표발의)(정하용ㆍ김옥순ㆍ김미리ㆍ지미연ㆍ이영희ㆍ이채명ㆍ이호동ㆍ이애형ㆍ김회철ㆍ남경순ㆍ강웅철ㆍ이성호ㆍ이은주(구리2)ㆍ김선희ㆍ한원찬ㆍ김현석ㆍ윤태길ㆍ김일중ㆍ장한별 의원 발의)

(10시27분)

○ 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하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인 출신 정하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공익공익제보 대상에 상위법령인 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른 비위행위가 누락되어 있고 공익제보 접수ㆍ처리자 및 공익제보자에 대한 책임감면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공익제보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위법령에 따른 비위행위를 제보대상에 추가하고 공익제보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의 공익제보 대상에 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공재정 환수법 위반행위를 추가 규정하고 안 제13조2항의 “공무원”을 “교직원등”으로 규정하여 공익제보 접수ㆍ처리자의 범위 확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제6항에 “징계”를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으로 규정하여 공익제보의 책임감면 범위를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정하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3호에서는 공익제보 대상에 교육기관 소관 사무와 관련한 공익침해 등 신규 비위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4개의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비위행위만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를 추가하여 공익제보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공익제보 접수ㆍ처리자의 범위를 현재 공무원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직원, 휴직대체직원 등 기간제근로자 등도 접수ㆍ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교직원등”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제6항에서는 공익제보자의 책임감면 대상을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까지 포함하는 교직원 및 그 밖의 공익제보자등”으로 하고 내용을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교직원, 학생의 경우 징계의 감경과 면제는 가능하나 학원 운영자 및 교육행정기관과 거래하는 민간업체 등을 예로 들 수 있는 그 밖의 공익제보자 등에게는 책임감면 조치근거가 없었는바 그 밖의 공익제보자 등이 공익제보를 할 경우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책임감면의 대상에 불리한 행정처분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비위행위 종류를 추가하여 공익제보 대상과 접수ㆍ처리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제보자 감면대상과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 행위를 예방하여 청렴하고 책임 있는 경기도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하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의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이런 공익제보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만들어 주신 우리 정하용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감사관께 질의하겠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현재 우리 공익제보 건수가 연간 대략 몇 건 정도 됩니까?

○ 감사관 정진민 보통 한 150건에서 180건 정도 됩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아무튼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제보자들이 더 많아지면 안 되겠지만 제보자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뜻깊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관실에서도 적극 잘 활용해서 우리 정하용 의원님께서 발의한 취지에 맞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알겠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한별 의원 대표발의)(장한별ㆍ안광률ㆍ김옥순ㆍ문승호ㆍ김미리ㆍ정하용ㆍ황대호ㆍ조용호ㆍ이자형ㆍ김선영ㆍ김창식ㆍ서현옥ㆍ최종현ㆍ이경혜ㆍ이인규ㆍ김진경ㆍ박세원ㆍ황세주ㆍ강태형 의원 발의)

(10시35분)

○ 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한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장한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최근까지도 공직 내 성비위 관련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주로 피해자가 개인의 연가와 병가를 사용하여 스스로 분리조치를 실행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2차적 피해를 감수하게 하는 실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를 위한 구제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치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 피해자가 불합리하게 개인 연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공무원을 구제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사회초년의 신규공무원들의 퇴사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민원인들의 행정에 대한 요구사항 등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이탈방지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의 개정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들의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0조2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제18항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인 공무원에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장한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장한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0조의2에서는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한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개정ㆍ시행된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지방공무원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희망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한 지방공무원의 보상방법에 있어서 자율성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연가 전환 사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일부 의견이 제시되었는바 일선 기관ㆍ부서장은 부서 내 직원의 업무량을 면밀히 살펴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등 균등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연가 전환 사용 희망자가 선택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25조제18항에서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공무원에게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제공하기 위해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 공무원이 정신적ㆍ신체적 치유 및 회복과 일상 업무 복귀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 발생 후 가해자와 분리하여 심리적 안정을 취함과 동시에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여건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을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 휴가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휴가 일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조례에도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피해 발생 시 연가, 병가를 혼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어 공직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연가 이외에 피해 공무원의 2차 피해 예방과 치유ㆍ회복을 위한 특별휴가 규정 신설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공무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 및 치유, 심신의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한별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과장님이시죠?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문승호 위원 보니까 입법예고 결과 반대의견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한 우리 집행부 의견은 어떤가요?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사실 학교에서도 업무가 과중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한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그 기회의 폭을 넓히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반대의견에 그거에 국한돼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안 할 수는 없는…….

문승호 위원 폭넓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네, 기회의 폭을 넓힌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이 시간외근무수당과 두 번째, 성범죄 피해자들의 특별휴가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당연히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써 당연히 우리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이건 우려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좀 악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특별휴가를 어느 시점에서 정확하게 명문화돼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악용 사례도 있을 거라고 봐서 저희가 기준을 정할 건데요.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조사 기간이 20일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 20일 이내에서 저희가 14일, 경기도청과 같이 14일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 조례 개정안에도 나와 있듯이 여기 보면 제25조18 특별휴가, 양성평등기본법에도 나와 있듯이 “고충심의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관의 심의가 예정되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정됐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그래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선 조치, 후 보고가 되는 사항인가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2차 피해가 없도록 분리 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2차 피해를 생기지 않기 위해서 즉시 분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즉시 그러면 이 효력이 생기는 건가요?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성피해가 발생해서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충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는 사람.

이은주(구리2) 위원 예정돼 있는 사람은 즉시 이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끔.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본인이 원하면 낼 수 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그렇게 되면 근거가 있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도 대기 기간이 필요하면 그거는 또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용 위원님.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한별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를 당연히 이렇게 구제를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에 포함해서 어떤 직장 내 갑질이나 아니면 직장 내 폭력으로 인한 어떤 그런 피해자분들도 여기에 어떤 포함을 좀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직장 내 갑질에 관계된 것은 저희가 별도로 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갑질이나 폭력도…….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네, 갑질에 관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폭력도 포함이 돼 있고요?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그게 다른 과 일이기는 한데요. 네,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우리 장한별 의원님이 질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까지 말씀드립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했고요.

근무수당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직원들이 더 많은가요, 혹시?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없어서 아직은 잘 모르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은 일단 수당이잖아요. 수당이고 연가에 대한 전환은 수당 그러니까 돈을 지급 없이 그 연가를 그 이후에 쓸 수 있게끔 해 준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이 넓어졌다라는 취지인 건데요.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조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상위법에 있는 거죠, 이 내용도?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네,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를 하자면 혹시 초과근무를 하고 나서 연가로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연가도 다 사용 못 하면 연가비가 지급되죠? 초과일 때와 연가일 때에 그 지급기준이 다른가요? 수당 계산법이 다른가요?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네, 당해 연도에 연가 사용을 못 할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외근무를 연가로 전환했을 때에는 수당 대신에 본인이 연가를 하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요. 다만 그 사용기간을 10년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아, 당해 연도에 초과 근로한 걸 연가로는 인정해 주되 사용기간을 10년으로 늘려준다. 대신 돈으로는 절대 보상하지 않는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네, 그거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 위원장 김미리 상위법에 아예 명시가 그렇게 돼 있어요?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네.

○ 위원장 김미리 그럼 돈 안 주고 싶어서 혹시 상급자들이 초과수당 대신에 연가로 신청해라로 강요가 없을까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겠죠?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아마 우리 장한별 의원님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 의원 저도 적극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또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교육기획위원회와 심의 날짜가 같이 진행하는 관계로 우리 집행부의 일정이 지금 되게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5항과 6항을 좀 순서를 바꾸어서 진행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52분)

○ 위원장 김미리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우리 도가 설치ㆍ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신설, 폐지, 교명변경 사항을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 신설은 총 38교이며 단설유치원 4교, 병설유치원 12교, 초등학교 13교, 중학교 6교, 고등학교 3교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학교 폐지는 총 4교로서 취원 대상아 수 감소에 따른 병설유치원 3교와 인근 분교 초등학교와 통폐합에 따른 초등학교 분교장 1교를 반영하였습니다. 교명변경은 교명변경을 통한 이미지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특성화고 1교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 및 교육자치법 제20조에 따라 우리 도가 설치ㆍ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신설 38교, 학교 폐지 4교, 교명변경 1교에 대한 사항을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별표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학교 신설 38교는 유치원 16원, 초등학교 13교, 중학교 6교, 고등학교 3교로, 개교 시기는 2024년 3월 개교 예정 18교, 9월 개교 예정 20개 교입니다. 유치원 단설 4원의 경우 안양 임곡지구, 평택 고덕신도시, 오산 세교지구, 고양 장항지구 등 주택재개발지구에 개원하는 것입니다. 유치원 병설 12원의 경우 11원은 신설 초등학교에 병설로 개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 초등학교 13교 중 고양 장항초와 별하람초 2교는 설립하지 않는데 이는 인근에 단설유치원을 신설 예정 또는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며 안양덕현초 병설유치원은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증가하는 유아 배치를 위해 기존 학교에 병설형으로 설치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초등학교 13교, 중학교 6교, 고등학교 3교는 평택 고덕신도시 등 공동주택개발지구 내에 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중 김포 모담초ㆍ중은 초ㆍ중 통합학교로 개교하는 것입니다. 신설학교 중 용인 고진초ㆍ중학교에서 교명 선정을 둘러싸고 지역주민 간에 이견이 발생하였고 재심의 결과 기선정된 교명으로 결정되었는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교명 선정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열린 교육행정 실천이 필요해 보입니다.

학교 폐지 4교는 유치원 병설 3원, 초등학교 분교장 1교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2024년 2월에 마지막 재학생 1명이 졸업하는 조건으로 폐교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2024년 3월부터는 내기초등학교에 통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번에 폐지되는 병설유치원 3원의 경우 공립학교 유치원 휴ㆍ폐원 기준에 따라 이미 2~3년 전부터 휴원이 되어 왔고 휴원 전부터 원아모집이 미달되거나 지역 내 유아 수가 감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교명변경 1교는 학교 이미지 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이유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명변경을 위한 설문조사, 운영위원회 심의 등 절차 이행이 적절히 추진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급 학교 신설 38교, 학교 폐지 4교, 교명변경 1교에 대한 사항을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별표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4학년도 원활한 학교의 개교와 운영에 차질 없도록 도교육청의 대책 마련과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선태 교육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고양시에 있는 거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항초가 곧 개교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이천, 여기 병설유치원 미설립인데 장항유치원하고 지금 그러면 초등학교 개교할 때랑 거의 맞물리나요? 이 날짜가 거의 맞나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거기 24년도 9월입니다.

심홍순 위원 그래서 유치원도 9월에 맞춰서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김포고등학교,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가 예전에 공업고등학교가 많았는데 그러면 그걸 다 과학기술고등학교라고 지금 명칭을 바꿔주시는 거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심홍순 위원 혹시 과학고등학교의 그런, 많은 지역에서 과학고등학교 이런 거를 만들고 싶어 하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은 좀 다른 내용이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이거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지금 어려움을,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대 흐름에 따라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특성화고등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교명을 변경해서 좀 이렇게 변신을 하려고 그러는 그 요구가 와서 그런 면에서 여기는 기존 학교가 그런 쪽으로 교명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심홍순 위원 학교명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장님, 제가 잠깐 하자면 이제는 우리 교명에서 특성화고에서의 특성을 나타냈었던 공업, 상업 이런 명칭은 다 사라지는 건가요? 현재 기류가 그런가요, 전체?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일부 학교에서는 지금 무슨 특성화고등학교의 공업이나 상업 이런 부분을 그동안에 전에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일부 학교에 대한 교명을 변경하고자 했을 때 올라왔을 때 지역에서 다 거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수렴이나 지역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지금은 특성화고등학교의 명칭도 사실은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명칭이 거의 유사하게 지금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의견수렴이라든지 학교 운영위의 심의를 거치든지 그래서 또 교육지원청에서 교명선정위원회를…….

○ 위원장 김미리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절차상의 문제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 위원장 김미리 절차상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교명이 학교에서의 느껴지는 정말 특징적인 명칭이었는데 그런 게 다 없어진다라는, 없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어떻게 보세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저희 특성화고등학교가 신입생을 거의 50% 정도만 채우고 있는 현실에서 불가피하게 교명을 그렇게 해서 지금 다양하게 변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교명이 바뀌면 수업내용과 기타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다 많이 바뀌나요? 지금…….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학과 개편은 이제 계속…….

○ 위원장 김미리 학생 모집이 안 되면 정말 그 수업의 질과 특성화고니까 취업의 그런, 우량한 취업의 성향, 상황 이런 걸 만들어내서 그런 특징성 있는 교명도 나의 우리 모교의 자랑이라고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맞지 그냥 모호하게 학교 이름을 바꾸어서 하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잠깐의 의구점이 들어서 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많은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요. 저희 지역에도 공고가 있었는데 공업 자 하나 뺐더니 그 학교의 특성이 사라졌어요. 남양주 유일하게 하나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였는데 학생들이나 또는 교직원들은 좋아할는지 몰라도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또 교육위원으로서도 바라보는 게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교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겨있는 그 학교의 특성을 정말 잘 살려서 학생들이 너나없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그 학교들이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학과 개편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학과 개편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너무 겉의 모습만에 치중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 위원장 김미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님.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기도 교명 때문에 한번 여쭈려고 그러는데요. 고진초등학교 고진 그래 가지고 뭐 이렇게 좀 어감이 그랬다고 반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런데 거기서 원하는 다른 명칭이 있었나요? 아니면…….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고유초등학교로…….

김선희 위원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런 일부 소수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유초등학교도 아마 심의과정에서 올라오기는 올라왔지만 그 나름대로 또 고유초등학교도 좀 여러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고유초등학교에 대해…….

김선희 위원 고유라고 하면 문제점이 있나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유 자가 버들 유(柳) 자를 쓰는데요.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학부모님들이나 거기의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김선희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또 신중하게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지금은 그냥 넘어가더라도 또 후에 계속 그런 어감을 또 장난이건 아니건 이렇게 계속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한지 아니면 더 이상은 재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인지.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거기 심의를 재심까지 가서 충분하게 심의를 했는데요. 거기 근처에 고림진덕지구가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고림?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고림진덕지구인데 거기서 따서 한 거고…….

김선희 위원 앞 자를 따서 고진 이렇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고림역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역사적으로 아마 임진왜란 때 고림진 거기가 아마 역사적으로 일본 항쟁의 상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면이 많이 반영돼서 된 것 같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렇다고 뒤에 자를 붙일 수는 없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고덕 그것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제출된 의견이 없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 이상은 지금까지도 다른 의견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만 기다리겠습니다. 아, 이것도 같은 저기네요. 이어 하겠습니다.


6. 2024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06분)

○ 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6항 2024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을 상정합니다.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4학년도 개교 예정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새로 설정함과 동시에 기존의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도모하고 중학교 진학 예정자들의 무시험입학 추첨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내용입니다. 1쪽부터 2쪽입니다. 2024학년도에는 중학교 524개 교를 110개 학교군으로, 138개 학교를 134개 중학구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중학교 학교군의 주요 조정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학년도 개교 예정교는 이전 안건인 도립학교 설치 조례 심의 전이기 때문에 개교 전 가칭 기준으로 작성되어 설명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4학년도에 개교 예정인 6개 중학교 중 5개 교를 기존 학교군에, 1개 교는 신설학교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설학교군으로는 기존 평택시 고덕중학교에 2024년 개교 예정인 가칭 고덕8중학교를 추가하여 고덕중학교 중학군으로 신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기존 학교군에 반영되는 학교입니다. 용인시 용인2중학군에 2024년 가칭 고유중학교를, 김포시 장기ㆍ운양중학군에 2024년 가칭 운양1초중학교를, 양주시 옥정중학군에 2024년 가칭 옥정2중학교를, 남양주시 별가람중학군에 2024년 가칭 별내4중학교를, 파주시 운정중학군에 2024년 가칭 운정2중학교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2024학년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 평택시 평택중학교와 동두천시 신흥중학교를 기존 중학교 학교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학구의 주요 조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고덕중학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덕중학군으로 변경하여 삭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쪽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는 교육지원청별로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47조에 따라 2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거쳐 학부모,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4쪽 추첨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첨방법은 2023년도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동일하며 그 주된 내용은 추첨기기는 컴퓨터 또는 수동식 추첨기에 의해 행하고 컴퓨터 추첨일 경우에는 학부모나 학교 대표 또는 학생 대표가 학교 번호를 정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중학군 내에서는 동일한 추첨기와 추첨방법을 사용하여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측 총괄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현황을 지역별로 정리하였습니다.

6쪽부터 58쪽까지는 지역별 중학교 학교군 또는 중학구에 속하는 중학교와 초등학교 일람표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개교 예정인 용인 가칭 고유중학교 등 6개 교 중 학교군 5개 교를 조정하고 평택 가칭 고덕8중학교는 중학구에서 학교군으로 신설ㆍ조정하여 2024학년도 중학교 진학 예정자들의 무시험입학 추첨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학교군은 중학교 배정을 무시험 추첨방식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구분ㆍ설정한 구역으로 2024년 9월 개교 예정인 평택 가칭 고덕8중학교는 학교군 신설 1개 교,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평택 평택중학교 등 학교군 조정 2개 교, 기존 학교군 중 2024년 3월 개교 예정인 용인 가칭 고유중학교 등 5개 교가 주요 조정 대상입니다.

중학구는 학생 통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학 거리, 교통 편의성 및 기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추첨 없이 특정 중학교에 지정 입학하도록 설정한 구역으로 2024년 9월 개교가 예정됨에 따라 기존 평택 고덕중학교 삭제 1건이 주요 조정 대상입니다.

동의안에 포함된 주요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조정내용에 대해 올해 5∼6월경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교육지원청별로 2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라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제출 의견을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하나 일부 교육지원청은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일부 교육지원청은 행정예고 중 제출 의견이 없어 공표를 하지 않았지만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경우 동두천시 중학교 학교군(안) 행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이 없음에도 처리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행정절차 법령 규정에 따라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조정과 관련하여 행정예고에 따른 제출 의견에 대해 조치결과를 반드시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공표하도록 사후조치 이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 위원장 김미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선태 교육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의 이은주 위원입니다. 학군 조정, 학군에 대한 행정예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었길래 각 교육지원청에서 행정예고를 통지를 안 했습니까? 그 내용 파악하셨나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이은주(구리2) 위원 내용 좀, 자료 있으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고요. 저희가 행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 중에서 그 결과를 공표를 해야 되는데…….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요. 절차는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담겨있었길래 그 의견을 무시하고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한 교육지원청이 있는가 하면 내용이 있음에도, 의견 제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하시겠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공표 안 한 걸로 확인되면 즉시 그걸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였고요. 해당 교육지원청에서는 그 의견을 받아서 조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처분을 어떻게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시정ㆍ권고 조치를 해서 즉시 이행을 했기 때문에…….

이은주(구리2) 위원 공무원은 행정법령에 의해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자기 업무를 처리하는 게 기본인데 이런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의 큰 업무태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우리 행감 때도 한 번 더 깊이 다뤄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어쨌든 의견이 들어오면 그 의견을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고 해서 처리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이 아마 소홀히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또 한 가지 학군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광주하고 성남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그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광주지역에 지금 신현중 근처가 굉장히 과밀, 거기가…….

이은주(구리2) 위원 대충 개요는 아니까요. 간략하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빌라나 이런 부분이 과밀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학교가 중학교가 설립이 돼 있는데 중학교가 부지 관계로 해서 아직 확정을 못 해서 설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깝게 또 성남의 인근 학교는, 성남지역은 또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학교를, 지금 저희가 학군을 만들 때에는 중학군을 만들 때는 시군별로 중학군을 만들고 공동학군도 서로 모여서 공동학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협의가 안 됐고 어차피 신현중 거기에 중학교를 신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은주(구리2) 위원 그 내용을 저도 보고받았고 지금 이런 현상들이 31개 시군 25개 교육지원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물론 도심의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학군 조정이 필요한데 그걸 현장에서 제대로 교육지원청에서 반영을 안 하는 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주민의 의견들을 무시하는 그런 게 많이 발생한다.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그 지역의 경계지역에 있는 학군을 관리하는 게 돼 있기 때문에 인접 시군이 중첩돼 있다든지 심지어 하남 같은 데는 서울하고 또 중첩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동학군이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고요. 또 서울하고도…….

이은주(구리2) 위원 그동안 적극적으로 안 하셔서 저한테도 지금 민원이 몇 건 들어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용인 지역이나 지금 평택, 수원, 화성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학교도 설립해서 그런 공동학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잘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순 위원님.

김옥순 위원 안녕하세요?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보니까 저희 의왕시 부곡중앙초등학교 학구 중 의왕시 초평지구 내 A-3블록은 군포시 군포중학군과 공동학구로 지정한다라고 여기 명시돼 있는데요. 이 A-3블록은 왜 이쪽 군포중학교하고 공동지정이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의왕부곡중학교의 경우 월암지구하고 부곡가곡구역 재개발지구가 입주예정으로 해서 해당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학생들로 인해서 초평지구 학생들을 배정할 경우에는 굉장히 과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초평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군포시중학군 내 중학교는 부곡중학교로, 부곡중앙중학교의 경우는 현재 과밀학급 상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이 과밀로 지속될 것으로 사료돼서 저희가 초평지구 내 학교부지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 설립을 통해서 인근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 초평지구 학생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구를 저희가 주소지 기준으로 해서 통학구역인 의왕부곡초등학교는 의왕부곡중학구, 임시 배치되는 부곡중앙초등학교는 군포시중학군으로 중학군을 달리 공동학군으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다 군포로 배정이 되는 건가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러면 이 3블록만 주소지가 의왕시 주소로 되어 있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김옥순 위원 나머지 부분은 군포시, A-3블록만 의왕시로 분류가 돼 있다는 거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실질적으로 의왕 초평지구 A-3블록의 경우 주소지 기준으로 해서 의왕부곡초등학교 통학구역에 해당되나 실제 통학거리는 1.7㎞ 정도로 통학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근 바로 옆에 230m 거리에 부곡중앙초등학교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임시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옥순 위원 지금은 임시 배치인가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김옥순 위원 나중에 그렇다면 학교 어느 정도 되면…….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학교가 그쪽에 세워지게 되거나 이러면, 가까운 곳에 세워지게 되면 그 학생들도 주소지에 따라서 재배치가 되는 거죠.

김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 위원장 김미리 이렇게 통학권 조정을 할 때 적어도 교육위원이 있는 지역구에는 좀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원청에서?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학군 할 때는 지역 시의원님 또 도의원님 이렇게 해서 주로 설명회도 갖고 그랬는데 그런 면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아니, 전체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적어도 교육위원이 있는 지원청에서 이런 조정이 생기면 겉으로는 조율이라는 명목하에 좀 알려주셔야죠. 의원들이, 도의원들이 교육청하고 늘 대립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육청을 대신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자세한 설명도 드릴 수 있고 하는 그런 역할들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지역 의원님들하고 통학구 조정에 대해서 논의가 별로 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본청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청에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회의나 이런 부분을 소집해서 지역 의원님들께 학군이나 이런 학구에 대한 설명을 충실하게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꼭 내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의왕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의왕 의원님들에게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 대한 거는 같이 좀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질문 안 나왔을 거예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본 안건 심사에는 내용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ㆍ성남 공동학구 운영 지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 시간에 발언해도 괜찮습니까?

○ 위원장 김미리 네.

이자형 위원 여기 계신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현재 경기도는 대규모 아파트 택지개발과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과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도 예외는 아닙니다. 광주의 신현중학교의 경우 급당 학생 수 인원이 증가하고 있고 광주시 내의 가장 가까운 중학교인 태전중학교는 7.3㎞가량 떨어져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분산 배치가 불가능하고 심지어 버스도 없습니다. 반면 반경 1.4㎞ 떨어진 인근 성남의 장안중학교에서는 18개의 교실이 공실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신현중학교와 장안중학교가 올해부터 공동학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현재 자료는 급당 평균 인원인데요. 실제로는 2023년 현재 1학년 학생 수는 급당 32명입니다. 2024년 신입생 수는 급당 39명, 25년에는 급당 42명의 아이들이 배치되게 됩니다. 현재 광주하남지원청은 특별교실 6곳 중 2곳을 일반교실로 전환하고 홈베이스에 교무실, 상담실 등을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현재 장안중학교 현황입니다. 일반교실 13개, 특별교실 18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휴교실 18개를 특별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로상담실, 진로활동실, 영어도서관, 영어교과교실, 목공실, 목공준비실 등 중복적인 성격의 특별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현재 광주와 성남, 용인을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직선거리가 더 먼 용인의 능원초는 성남의 장안중학교와 공동학구로 배정이 가능한데 거리가 1.4㎞ 떨어진 곳에 위치한 더 가까이에 있는 광명초, 신현초, 능평초는 공동학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용인의 능원초에는 광주 아이들도 다니고 있는데요. 능평3통과 능평7통은 성남시 분당중학군으로 또 용인시 모현중학군과 공동학구이나 다른 광명초와 신현초에 다니는 아이들은, 능평초에 다니는 아이들은 공동학구를 배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엉망진창인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는 광주시 내에 학생들 간의 차별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그 차별을 경기도교육청이 나서서 아이들 간의 차별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도별 신현중학구ㆍ중학군 현황인데요. 실제로 광주 아이들이 성남의 장안중학교를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과거 신현중 설립 전까지는 광주광명초와 용인 능원초 아이들은 성남의 장안중학교에 배정받았습니다. 신현중 개교 이후에 광주로 배정받아 다녔지만 현재처럼 과밀의 경우에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동학구로 지정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6쪽 보시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광주의 자구적인 노력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체적인 해결방안 고민 안 한 거 아닙니다. 학교 신설 추진했으나 이번 8월 교육청 자체투자심사에서 보류의견 나왔습니다. 학교 신설 시기를 장담할 수 없으며 중앙투자심사에서 확정되더라도 학교 설립 전까지 과밀 문제 해소할 수 없습니다. 증축은 부지확보가 어려워 증축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체육장 면적이 고등학교 학교설립 규정보다 부족해 모듈러교실 사용 불가합니다. 이외 통로는 소방법상 화재 시 소방차 이동 통로가 확보되지 않아 모듈러 설치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래서 특별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과연 의지가 없으실까요? 임태희 교육감은 총 두 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인 도정질문에서 공동학구 지정을 통해 과밀 해소를 약속했습니다. 제369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는요, “예를 들면 광주의 인구가 늘었는데 성남 쪽은 학교가 학생들이 다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동학구제를 운영해서라도 해결하겠습니다.” 제371회 도정질문에서는 “태재고개 너머의 장안중학교에서 아마 조금 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계선은 행정이 필요해서 경계선이지 학생들에게는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을 기계적으로 하면 안 된다. 단기대책은 그렇게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교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기존의 특별교실 6곳 중에 2곳을 일반실로 전환하고 홈베이스 공간에 교무실이나 상담실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이용 가능한 교내 공간을 비좁게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1.4㎞ 이내에 특별교실이 18개나 있는, 유휴교실이 많은 곳으로 배치하여 모든 아이가 공평하게 질 높은 경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각 학교는 정치인도 지자체도 학부모도 아닌 경기도교육청이 모두 공평하게 만들어준 것인데 시군 간의 경계로 인해 아이들이 눈치 보고 차별받는 환경에 놓이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 비좁은 교실에서 울부짖어야 하는 것입니까? 정녕 이 아이들이 광주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죄란 말입니까? 교육청은 공동학구를 고려한다면 2025년부터 사전의견 수렴하고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겠다 했습니다.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텐데 그 사이에 우리 아이들 급당 인원 42명 돌파합니다. 공동학구를 2024년에 여나 25년에 여나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25년에 연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실익 얻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광주지원청, 성남지원청, 아이들, 학부모, 교사까지 그 어느 누구가 실익을 얻습니까? 실익을 얻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진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신다면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대승적인 결단을 대신하여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 지원청에서 소통이 안 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선행적으로 결단을 내려서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것도 교육청의 의지 없는 행정에 대해서 위원들이 선행적인 선례를 남기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동학구제 내년부터라도 운용해서 누구 하나라도 소외받는 아이들 없도록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학교의 존재와 교육의 본질은 곧 학생들을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김미리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신 거와 연결된 건가요?

이은주(구리2) 위원 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은주(구리2) 위원 사안이 여러 교육지원청이 해당하는 관계로 잠시 정회 후에 자유토론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일단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주시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신현초 부근의 인근에 신현중학교에 대한 과밀이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 그 인근에 신현1중, 가칭 신현1중이 빨리 설립이 됐어야 되는데 광주시에서도 학교부지 선정이 늦어진 면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인근의 장안중으로 학생들을 보내는 방법도, 공동학구를 만들어서 보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저희가 우려스러운 거는 신현1중을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학구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공동학구로 만들어지게 되면, 중투에 올라가게 되면 이 신현1중을 설립하는 데 교육부에서, 중투에서 거의 통과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24년도에는 신현중에 특별교실이 지금 6실이 있는데 거기 일부를 보통교실로 전환해서 24년을 좀 4실만 해서 4실을 특별실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거기 6실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특별실을 활용하면 5실까지도 지금 신현중에 특별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는 거기 4실 정도를 보통실로 해서 학생을 수용한 다음에 중투가 통과되면 그 상태에서 어떤 학구 조정을 하게 되면 그래도 27년까지는 학교가 신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면을 학교 신설 문제 때문에 공동학구 지정에 좀 어려움을 겪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투를 먼저 보류시켰던 것은 광주시청에서 여기 부분을 빨리 도시계획 심의를 해서 학교시설 결정을 빠르게 내려준다면 11월 자투에서는 반드시 여기 학교 설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11월 자투는 공약하시는 겁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시청에서 또 행정절차…….

○ 위원장 김미리 아니, 지난번에도 8월 달에 된다고 하셨어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조건이 시청에서도 거의 해결이 됐기 때문에 11월 자투는…….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그때 자투심사의 걸림돌이었던 시청의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이시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럼 국장님이 책임지고 이거를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학교의 특별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특별실도 법정 특별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는 남겨두고 일반교실을 하겠다는 거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거기가 미술실, 음악실, 과학실, 기술ㆍ가정 실습실 등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해서 최대한 실습실을 보존시키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보통교실을 다시 재구조화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미리 잠깐만요, 국장님. 학생들 학교는 수용소가 아니에요. 지금 그 특별교실들이 놀고 있는 유휴공간이 아니고 다 사용하고 있는 특별실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당장 아이들 급당 인원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일반실로 전환을 한다 그러면 법적으로 최소한이 아닙니까, 지금 법적인 특별실도. 그런데 그것조차도 무시하고 지금 일반실로 전환해서 아이들이 모든 학교에, 경기도의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게 누려야 할 특별실에 그러한 사용에 대한 것도 지금 감해지는,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교실의 학급당 인원은 줄어들지 몰라도 그러한 교육 특혜는 없어진다라는 얘기죠. 특혜가 아니죠, 일반적인 교육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반실로 전환을 하는 거는 지금 그럼 24년도분 그리고 11월부터 자투심사해서 27년도 개교한다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중투를 통과시켜야 됩니다. 저희가 자투 통과시키고…….

○ 위원장 김미리 통과시킨다면서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자투는 11월…….

○ 위원장 김미리 그래서 27년도 개교예요, 목표가?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중투를…….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24ㆍ25ㆍ26ㆍ27년 아니, 3년을 지금 일반실을 특별실 없이 사용하라는 거예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중투가 통과되면 그때는 공동학구를 학구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아, 11월에 중투 통과가 되면?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11월이에요, 중투가?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11월은 자투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자투가 11월이죠. 중투는 언제예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중투는 1월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중투는 1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 위원장 김미리 그럼 공동학군 조율은 언제 해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중투가 결과가 나오면 바로 저희가 그 부분은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1월 말, 우리가 회기가 1월 말에서 2월 초인데, 그렇죠? 2월 달인데 보통은. 그때 공동학군을 심의 올리겠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그냥 알아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학생들이 과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투 여건을 봐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지금 결론은 지금 다 “봐서, 봐서, 봐서” 아닙니까? 일단은 지금 여기서 아마도 속기록에도 남고 하니까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가 조심스러워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이은주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잠깐 정회를 하고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한 10분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괜찮으시죠?

이자형 위원 네, 정회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김미리 지금 11시 40분이고요. 10분간, 11시 50분까지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사전 논의한 대로 질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이강복입니다. 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붙임자료에 기재 오류로 인한 수정사항이 있어 위원님들 책상에 정오표를 올려두었습니다. 수정사항으로는 단위학교 사업 면적 및 사업비 작성 오류, 사업비 단수 조정이 미흡하였습니다. 향후 작성 시 더욱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1쪽입니다. 먼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5조 규정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 지정 고시 이전에 의무부담행위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 2쪽입니다. 동의요구사유는 교육부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방식을 재정사업 75%, BTL사업 25%로 추진하도록 시도교육청으로 사업계획이 시행되었고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대상교는 2022년 제3차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와 제4차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심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은바 의무부담행위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 추진하는 BTL 학교 현황은 총 6교로 단설유치원 1교, 초등학교 4교, 고등학교 1교이며 사업비는 총 1,147억 원입니다.

동의안 3쪽입니다. 단위사업 통합화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동의를 거쳐 3개 단위사업에 1,147억 원을 단위사업당 150억 원 이상 500억 원 내외로 통합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무부담 행위 조서로서 3개 단위사업의 사업물량은 그린스마트 사업이 3만 8,274㎡, 경기형 특화 사업이 8,426㎡로 사업금액은 1,147억 원입니다.

의무부담 관리기간은 20년으로 2026년 8월부터 2046년 8월 예정입니다.

동의안 4쪽입니다. 의무부담 관리기간 중 20년 동안 정부지급금 지급 예정액은 임대료 1,613억 원, 운영비 365억 원, 합계 1,978억 원이 되겠습니다.

동의안 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임대형 민자사업 학교별 개요 및 사업 추진 계획, 단위사업 통합화 현황, 의무부담행위 조서 설명은 붙임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의무부담행위 동의 후 2023년 12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2024년 4월 사업계획서 평가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4년 9월 협상과 실시협약 체결, 2026년 8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요구한 본 동의안은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전체 물량인 19개 교 사업비 4,003억 원 중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6개 교 사업비 1,147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급별로는 단설유치원 1개 교, 초등학교 4개 교, 고등학교 1개 교이며 지역별로는 수원, 성남, 의정부, 구리, 가평 각각 1개 교로 총 6개 교를 선정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사업추진 시 일정한 지역단위, 시설 규모의 유사성 및 운영방식의 동일성 등을 고려하여 여러 학교 사업을 하나로 묶어 추진하는 방식인 통합화를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통합화 추진은 운영효율 극대화 및 하자범위 분쟁 최소화를 위해 개축사업 면적비율과 민간사업비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배분함으로써 총사업비 규모를 확대시켜 민간사업자의 참여 유인 제고와 재원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준공 후 학교시설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시설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공사진행 시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저해되거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배치계획, 임시교실 설치 등 학교별 여건에 맞는 대책 마련 및 추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대상교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와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심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과는 별도로 지난 9월 8일 자 언론매체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사업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바 동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 위원장 김미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강복 기획조정실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부위원장님.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지금 통합해서 번들링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 놨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통합화한 것입니다.

한원찬 위원 그럼 지금은 현재 6개 교를 하고 있는데 번들링 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이게 경기형 특화사업을 같이 병행하는 게 번들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경기형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학교 단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린스마트사업 외로다가 추가적으로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BTL은 2개나 3개 학교를 묶어서 규모화를 해서 하는 번들링 사업입니다.

한원찬 위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경기형에서 뒤에 보면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면, 13페이지까지 있네요. 14페이지까지. 체육관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 있잖아요. 건축연도가 2019년도가 있고 2005년도가 있고 2010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지은 지가 4년도 안 지났는데 여기에 다시 경기형을 어떻게 투입을 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가 경기형의 요소로 들어가는 것들이 여기도 스마트라든가 광장형 공간, 생태공간이라고 해서 40년 넘은 건물은 그린스마트사업으로 이번에 BTL로 해소가 되지만 그 학교 안에 있는 기존 시설들도 일부 스마트 시설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거나 노후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투자를 해서 학교 단위의 환경 개선을 완성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형 사업은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체육관의 경우에 개축이나 그런 것보다는 리모델링이 주로 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런데 보통 거기 체육관 지은 지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4년 됐는데 뭘 어떻게 노후화가…….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체육관을 전면적으로 보수하는 것보다도요. 그 안에 스마트 어떤 환경이랄까 구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원찬 위원 그럼 그린스마트 대상이 아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아닙니다.

한원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린스마트 대상이 아닌 일반 학교에도 이렇게 경기형을, 4년~5년 됐는데 경기형으로 다 할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그거는 저희가 일반적인 사업 대상이 아닌 학교는 환경개선사업이나 그런 걸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정여건이나 이런 걸 보면 그린스마트사업을 하는 학교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 단위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겁니다.

한원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린스마트 대상이 된 학교는, 40년 이상 된 학교는 거기 학교를 다시 재건축을 하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한원찬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교 예를 들어서 시설이 되게 노후화됐어요. 그런데 이걸 몇 년 안 됐는데도 우선적으로 해 주고.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세요? 형평성이 맞아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린스마트를 하려면 40년 이상 된 학교라는 게 분명히 명시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맞습니다.

한원찬 위원 40년 이상 되지 않은 학교를 경기형으로 한다고 돼 있죠? 맞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한원찬 위원 그러면 이 대상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린스마트 대상에 안 들어가는 학교, 들어가는 학교는 4년~5년 돼도 해 주고 그 대상에 안 들어가는 학교는 20년~30년 돼도, 15년 돼도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 똑같은, 저기 봤을 때 똑같이 4년 됐는데 그린스마트 대상에 들어가는 데는 해 주고 안 들어간 데는 안 해 주고 이렇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본적으로는 그린스마트사업은…….

한원찬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업 이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왜냐하면 이 기준을 확실하게 두라는 거예요, 기준을. 왜냐하면 10년이 지나면 몰라요. 10년도 안 됐는데 4년 동안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변해 갖고 갑자기 뭘 어떻게 변화를 주고 새롭게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본적으로 학교의 주된 교사동이 40년이 넘은 경우에…….

한원찬 위원 아니요. 교사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체육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료 주신 걸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아요. 그럼 15년~20년 된 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불과 4년 된 거예요, 4년. 4년도 정확하게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년이라고 봐요. 2019년에서 2023년이니까.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럼 어떻게 해. 일반사업 대상이 그린스마트가 아닌데 4년 해도 모든 것을 다 해 줄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4년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경과가 몇 년 안 됐지만 그 학교가 그린스마트사업을 하면서 학교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쇄신될 때 일부 필요한 부분들을…….

한원찬 위원 아니, 그린스마트를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40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경기형으로 해 주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 혜택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0년도 안 되고 아주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또 혜택을 더 줘버린단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가…….

한원찬 위원 그러면 더 노후화된 데는 혜택이 자꾸 그 사업이 딜레이되고 늦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위원님, 경기형이 저희들 사업이 별개의 별도로 된, 분리된 사업이 아니고요. 그린스마트사업을 하는 학교가 40년 넘지 않은 건물이 있을 경우에 그 경우에, 20년 그렇게 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개선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분리된 별도의 사업이 아닙니다.

한원찬 위원 필요한 경우는 다 필요하죠. 왜 안 필요합니까? 어떤 이유나 사유를 대면 다 필요합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을 적시할 때는 몇 년이라는 걸 분명히 해 놨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원찬 부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은 작년 추경 때부터 나왔던 소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 대단히 미흡합니다. 좀 고민해 보시고 이따가 추가적으로라도 한원찬 부위원장님께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 위원장 김미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회철 위원님.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실장님, 오늘 올린 내용하고 조금 벗어날 수도 있는데, 동의안하고는. BTL 장단점, 장점ㆍ단점 한번 좀 간략하게 말씀 좀 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장점은 아무래도 어떤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부의 재정이 열악했을 때 민간재원을 투입해서 조기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20년간 상환하는 부담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김회철 위원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로 보면 일시불이냐 할부냐의 차이 느낌이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김회철 위원 일시불이냐 할부냐 이 느낌인데. 어쨌든 지금 내년부터 BTL 쪽이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교육부 자체에서는 이걸 아주 일몰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지금 확정해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국고를 지양하고 우리 자체 교부금 안에서 이 부분을 해소하려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다른 사업명으로 대체되는 얘기는 없고 이거 자체가 그냥 일몰되는 형태로…….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명칭을 바꾼다는 얘기는 그것까지는…….

김회철 위원 그것까지는 확인된 바 없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김회철 위원 그러면 만약에 특교로 됐든 이렇게 뭉쳐서 내려온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어찌 됐든 40년 이상은 그린스마트, 15년 이상은 거기에 붙여서, 학교 모양이 40년짜리만 딱 고쳐놓으면 안 되니까 그 옆의 것들도 우리가 경기형으로 해서 같이 한 거잖아요. 지금 진행 중이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김회철 위원 그럼 경기형은 계속 진행이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학교의 요구를 받아서요. 저희가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또는 스마트, 광장형 단가도 다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요구가 있을 때 그걸 판단을 해서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김회철 위원 현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린스마트가 시작되면서 어쨌든 2025년을 목표 지점으로 보고 지금 1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김회철 위원 1차 사업이 가시적으로 실제 설계단계까지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김회철 위원 가시적인 효과를 내는 게 아마 공사가 시작되고 내년, 내후년 돼 가면서 가시적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랬을 적에 가시적 효과가 나름 좋은 결과치로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현장에서는 노후된 학교 교사동이라든지 학교시설에 대해서 요구가 더 있을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이 저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계획한다, 준비한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씀…….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25년에 끝날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도 교육부에 향후에 2기 사업이라고 할까, 저희도 계속 노후된 건물이 나오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고 교육부에서 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회철 위원 사업이 연속성이 있어야 될 거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구리2)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자료 12페이지 보시면 인창초등학교와 인창유치원에 대한 그린스마트 계획인데 추진 세부계획에 보면 체육관이 2010년도에 리모델링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체육관은 38년 정도 된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스마트 학교에서 경기형을 아예 빼주시면 나중에 운동장 쪽이, 그림에서 보시면 운동장에 새로운 교실이 생기고 추후에 체육관이 교사 본동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추후에 전면 개축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나중에, 현재 이 체육관은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리모델링만 해 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생존수영을 위한 수영장과 복합화 형태로 추후에 이거는 계획을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위원님 이게 2010년에 건축이 된 체육관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이은주(구리2) 위원 2010년에 건축이 된 게 아닙니다. 잘못 나왔습니다. 담당 과장님 대답,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창초등학교 체육관은 정확하게 처음 건축연도는 90년도, 80년도 후반인가 90년도 초반입니다. 2010년도는 리모델링한 거고요.

○ 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저 건축물 대장을, 그러니까 우리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듀빌 통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작성을 한 건데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저희 지역구라, 저희 동네라 제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거 2010년은 건축연도가 잘못됐다고요. 리모델링이 아마 그때 됐는데 지금 이제 존경하는 한원찬 부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그린스마트에 2년만 있으면 40년이 돼서 이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경기형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경기형에서도 아예 빼고, 예산을 삭감해서 빼고 이 부분을 추후에 완전히 새로 개축을 하는 방법을 요청드린다는 얘기죠.

○ 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네,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짜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협의해서 그 결과를 검토해 보고…….

이은주(구리2) 위원 제가 과장님께도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 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네, 말씀 주신 거 알고 있고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오늘 이게 통과되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협상 과정에서 변경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BTL이니까?

○ 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네. 사용자하고 협상을 하거든요, 저희하고.

이은주(구리2)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BTL사업 관련해 가지고 아마 9월 8일 자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사업에 BTL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지금 시도 의견 수렴하고 계속 검토 중인데요. 확정해서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도 지금, 어차피 국고가 폐지되면 자율적으로 시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25%를 국고를 주면서 하도록 지금 의무화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도 자율로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한원찬 위원 그러면 국고가, 어차피 관리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그런 예산 자체가 별도로 계속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산이 없더라도?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국고는 아니고요. 저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안에 환경개선사업비가 지금 방이 쳐져 있는데 그 안에 세부적인 방으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넣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방비로 하는 격인데요. 다만 이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교육부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 있는 사업 재원이 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일단 지금의 계획대로 나온다면 괜찮은데 이게 축소되지 않도록, 저희도 현장의 수요는 계속 많기 때문에 축소되지 않도록 계속 요청을 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 BTL도 마찬가지고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BTL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에 점검을 해야 되겠다. 제가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냥 하니까, 정부에서 하니까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경기도교육청이나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중간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성이 있는가, 효율성이 있는가. 그거를 분명히 중간점검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 않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했을 때 과다 책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리했을 때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게 지금 그것도 안 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앞으로 어떻든 간에 방향이 조금 틀려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BTL 사업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사업 자체가 6개 학교가 설계가 끝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러니까 BTL로 들어가겠다는 아주 초기에 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고요.

한원찬 위원 그 위에 BTL 플러스 경기형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경기형은…….

한원찬 위원 설계가 끝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아닙니다. 설계 아니고요. 협상 과정에서 나중에 다 조정이 될 거고 일단 고시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연말에 고시가 됩니다, 이 부분은.

한원찬 위원 근데 예산은 어떻게 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예산은 이제 국회로부터 한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한원찬 위원 아니, 경기형 사업 예산은.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아, 경기형 사업 예산은 저희들이 향후에 편성, 25년도에 보통 공사할 때 들어갈 때 그때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한원찬 위원 아직 편성 안 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한원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추경에 왜 설명을 하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이거는 추경이 아니라 의무부담행위에 대한 동의를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그래서…….

한원찬 위원 아,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동의안을 올린 것입니다.

한원찬 위원 하여튼 그럼 충분한 시간이 있네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한원찬 위원 그래서 여기 사업을 하실 때, 왜냐하면 우선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시지 말고 장기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건물 한번 지으면 한 50년 이상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리모델링만 답이 아니다라는 걸 저는 알아요. 왜? 리모델링 한번 하고 나면 3~4년 뒤에 또 계속 공사를 해야 합니다. 보완, 보수 공사해야 되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잘못됐을 때는 처음부터 아예 새롭게 한다는 생각을 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형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 상세하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자리 정리를, 정돈을 위해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8.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회철 의원 대표발의)(김회철ㆍ김옥순ㆍ김일중ㆍ이은주(구리2)ㆍ정하용ㆍ심홍순ㆍ김영기ㆍ김미리ㆍ이자형ㆍ장한별ㆍ한원찬ㆍ김민호ㆍ윤태길ㆍ문승호ㆍ유호준 의원 발의)

(14시33분)

○ 위원장 김미리 계속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회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회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도내 2,600여 초ㆍ중ㆍ고교 중 200여 개 학교는 정문의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ㆍ차도가 분리된 학교조차 단순히 선으로만 표시해 둔 곳이 많아 실제로는 더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여전히 위험한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행 조례에 학교장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아울러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보행 전용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학교장이 판단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4항에서는 “학교 인근”을 “학교 출입문 주변을 포함한 인근”으로 학교 인근 도로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교 앞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각지대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고 안 제9조6항에서는 “학교장은 학교의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보행 전용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회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김회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9조제4항에서는 학교장이 학생 등하교 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학교 인근 도로의 범위에 출입문 주변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근 도로의 범위 판단에 관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학교장이 학교의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보행 전용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는 학생과 자동차 등의 출입구 공동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 개정과 안전속도 5030 정책 등 학교 주변 교통안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등하굣길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교육부는 제3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취약환경 안전성 강화를 위해 주출입구까지의 진입 보행로가 없는 학교의 경우 보행로에서 바로 진입 가능한 보행자 전용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교부지 활용 등을 통한 학교 밖 통학로 설치 방안을 다각화하여 어린이 교통환경을 개선하도록 규정한 교육부의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명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ㆍ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분야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회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습니다. 장한별 위원님.

장한별 위원 먼저 김회철 의원님의 시의적절한 조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님! 신설된 조문에 보행 전용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보행 전용 출입구가 또 다른 교문이라고 판단을 해도 되는 겁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주출입문에도 보행이 차도하고 보행도로가 구분돼 있는 데가 있고요, 또 구분돼 있지 않고 사람하고 학생들하고 차가 같이 들어가는 데, 미분리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출입로하고 후문 정도가 있지만 보행자만 전용으로 할 수 있는 도로가 그렇게, 전체가 다 그렇게 설치돼 있지는 않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러면 보행 전용 출입구는 어쨌든 교문 같은 경우는 협의할 사항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자체랑 경찰서랑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보행 전용 출입구는 어쨌든 학교장의 생각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개설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주출입문하고 또 지금은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이 주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만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제2의 출입문 같은 거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교장한테 좀 해 놓으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등하교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나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일단 어쨌든 학교의 교문이 어떤 지역에서는 하나의 통행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래서 외부인의 출입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요즘에 워낙 흉흉한 뉴스들이 많다 보니까 걱정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전용 출입구가 생긴다면 거기에 대해서 안정적인 관리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본예산에 학교안전지킴이를 지금 보통 2교대로 하고 있는데 그걸 3교대까지 확대를 시킬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조례를 내셨는데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도 걱정되는 게 지금 좀 전에 존경하는 장한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입문, 교문이 하나밖에 없는 학교가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도로하고 또 연결…….

심홍순 위원 바로 연결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교문이 여기면 바로 버스, 차가 다니는 길이 인도밖에 없는 그런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지역구에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하면 사유지를 쓰고 있었어요, 그 도로를. 그러면 그 사유지를 못 쓰게 또 지역주민이 이걸 갖고 소송도 거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그러니까 학교부지를 운동장이라도 조금 축소를 해서 아이들에 인도를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지자체랑 협의를 해서 그 땅을 매입해서 아이들이 보행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차분리를 다 해서 어린이 통학할 때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다녀야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물리적으로 도저히 분리할 수 없는 곳도 한 108개 정도가 도저히 보차를 분리할 수 없는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심홍순 위원 그렇게 많아요, 108개 학교?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자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학교 밖이나 이런 부분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학생들이 드롭존이나 통학로를 분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보차분리를 꾸준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홍순 위원 신청만 받고 해결은…….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래서 개선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저희가 개선을 해 줄 수 없는 곳이 상당수 있어서…….

심홍순 위원 예를 들어서 국장님, 그동안에 그러면 그렇게 보차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한 학교가 혹시 있나요? 사유지를 매입해서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 학교가 혹시 몇 개 학교나 있나요? 지금 100개 넘는 학교가 그렇게 위험하게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 혹시 해결해서 안전한 보행길을 만들어 준 학교가 있었나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저희가 꾸준히 그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설치해서 한 120여 곳 정도가 보차분리 시행을 계속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홍순 위원 하여튼 그거 관련돼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심홍순 위원 그리고 지금 입법예고 결과에 주요의견으로 2개 반대가 있어요, 주요내용에.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학교장이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다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대의견에서 학교장이 책임을 지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학교 밖 도로가 출입문 주변에서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는 또 지자체가 담당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학교 밖에 대한 교통안전의 담당은 학교 소관이 아니고 또 교통을 담당하는 곳에서 담당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의 업무량이 또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면에서 이제…….

심홍순 위원 하여튼…….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어쨌든 학교 아이들이 등하교 시간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연장으로 지금 다들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안전공제회에서도 지금 등교나 하교에 사고가 나면 안전공제회 보상범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인정을 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확대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심홍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부에서는 학교부지 활용을 해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행길을 열어주라고 다각적으로 지금 기본계획을 반영했고 구체적으로 명시도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경기도 관내에 있는 학교도 하여튼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부위원장님.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아주 적절한 시기에 우리 김회철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통학로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지역에서 몇 개 학교를 제가 통학로 개설을 하면서 느낀 건데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학교장이 의지만 있다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2차선 도로가 있고 2차선 도로가 있는데 인도 그러니까 통학로가 1m밖에 안 됩니다. 그럼 최소한 2m는 돼야 교행이 되는데. 근데 1m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도로를 자르라 그래요. 도로 쪽으로 1m를 더 내놔라. 그럼 차 교행이 안 돼요. 그러면 시에서는 그게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보내면, 그러면 학교의 화단 쪽이나 운동장 쪽을 내서 1m를 더 확보하자 이러면 또 학교장이 끝까지 죽기 살기로 반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한 거지 학교의 땅이 조금 잘려 나간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래서 저도 지역에서 한 3개 정도 학교를 교육청에 점용허가를 내서 학교 화단을 잘라내고 인도를 설치한 사례가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런 조례로 그런 것들을 명시하기 전에 교육청과 학교가 좀 더 지혜를 짜내고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정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저희가 지금 보차 미분리된 학교들을 다시 한번 일제점검을 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다각적인, 교문이나 학교 땅을 이용해서 분리가 가능할 정도의 시설을 할 수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일제점검을 해서 한번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은 교육청 재산은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팔지 않아도 매각하지 않아도 점용허가를 통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기가 뜨겁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김회철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저도 학생 통학로 개선에 대한 조례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안광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학교에 보면 학교 앞에 인도가 없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 택지개발된 지역들은 그나마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게 없는데 일반 어떤 농촌지역 같은 데는 학교하고 도로하고 맞붙어 있는 데가 태반이란 말이에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리고 통학로 확보에 대한 자료를 제가 먼저 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어저께도 이런 말씀 제가 좀 드렸지만 볼라드봉 있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정하용 위원 볼라드봉 한 3개, 4개 박아놓고서 일부 확보라고 자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인에 있는 그 학교를 가봤어요. 딱 3개인가 있어요. 그걸 박아놓고, 그걸 해 놓고서 통학로 일부 확보했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거는 말들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학생들의 어떤 통학의 안전을 위해서는 학교부지라도 이용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해요. 그리고 경상도인가 거기 실례를 보면 높이가 한 6~7m 이상 돼요, 학교부지 높이가. 그런데도 지자체하고 학교하고 어떤 예산이나 그런 부분을 같이 힘을 써서 옹벽을 철거하고 학생들 인도를 확보해 주고 학교부지를 내줬어요, 그것도. 그 정도까지 성의는 안 보이더라도 어느 정도는, 진짜 우리 학교부지 어느 정도 일부 한 1m, 2m 내놓는 거는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되고 또 재산권에 대한 부분도 등기상은 교육청이 등기로 돼 있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학생의 통학로 개선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학교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협조를 해서 학생들 안전한 통학로를 개선하는 데 힘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9. 경기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이은주(구리2)ㆍ이자형ㆍ심홍순ㆍ김일중ㆍ김회철ㆍ김옥순ㆍ장한별ㆍ김영기ㆍ안광률ㆍ문승호ㆍ이기환ㆍ박옥분ㆍ유호준 의원 발의)

(14시53분)

○ 부위원장 한원찬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미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의원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김미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조례의 적용범위를 기존 공립학교에서 교육행정기관까지 확대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청에 신ㆍ재생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기존의 각급 공립학교에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하의 교육행정기관 전체로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 관리와 효율적 운전을 위해 교육감이 고시한 유지 관리 기준을 사립학교 또한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교육청에 새롭게 설치되는 신ㆍ재생에너지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김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김미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현행 각급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교육행정기관까지 포함ㆍ확대하여 상위법령인 신에너지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부합되도록 적절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이 고시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한 세부 유지 관리 기준을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서도 준수하도록 권고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서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유도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효과성 제고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를 위해 신ㆍ재생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적용범위를 “공립학교”에서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ㆍ재생에너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설비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친환경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신ㆍ재생에너지의 설비 유지 관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설비의 점검, 유지 관리, 안전조치와 함께 화재사고에 대비한 교육 등을 통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학교 운영의 공공요금 절감과 에너지 자립을 위해 기존 공립학교에서도 태양광 등 신ㆍ재생에너지의 설비가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친환경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ㆍ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한원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미리 위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김미리 위원장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김선희 위원 검토의견을 다 끝까지 봤고 이게 사실 위원장님의 취지는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재생에너지위원회 설치, 위원 그거를 지금 중점적으로 하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설비 유지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 부분이 학교에 설치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를 위해서 기존 조례에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3년마다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일상점검은 매월 1회, 정기점검은 연 1회 정도를 실시해서 하고 이용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나 내구성 확보 또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이 위원회 설치도 조례상에 빠져 있었고 해서 한 5개…….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가 이렇게 되면, 위원회가 이렇게 설치가 되면 그 여러 가지 유지 관리나 계획, 이용에 대한 교육 등 이런 거를 다 위원회에서 운영을 한다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더 용이하고 또 안전하게 더 관리될 수 있을 거라고…….

김선희 위원 그 위원회에서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럴 수 있나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아무래도 거기 기본계획이라든지,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설치라든지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또 교육 이런 부분을 좀 내실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걸로 판단됩니다.

김선희 위원 안전에 대해서는 말을 해도 해도 부족함이 많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유지 관리, 너무도 많이 좀 된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게 방향이 틀린 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학교가 신설되는 곳에 태양광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학교…….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은 에너지 이용 효율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학교 신축이나 새로 증축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비율이 있습니다. 그 의무비율에 따라서…….

김선희 위원 그거는 당연히…….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설치가 되고 있고요.

김선희 위원 그 이외?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 부분에 가장 큰 부분은 기존의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신ㆍ재생에너지를, 태양광이나 이런 설비들을 설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그런 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거죠.

김선희 위원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국장님께 여쭙고 싶었던 거는 기존 시설물에 태양광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은 새로 거기다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서 문제점이 많이, 누수도 되고 자꾸 이렇게 유지관리 보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또 무슨 화재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좀 많이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신축이나 증축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건 설치할 수 있다고 법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데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으로 생각을 좀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래서 저희가 기존 구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데 설치했을 경우에는 구조라든지 방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민원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옥상에 설치하게 되면 반사경으로 인해서 인근 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운동장 스탠드나 이런 데 차양막 이런 부분들이나 기존 시설물을 이용해서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저희만 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도청의 관련 부서하고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같이 협력사업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 이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런 필요한 사항들, 학교에서 어느 장소에 그런 것들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이 어느 장소에 어떻게 설치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위원회가 필요한 것이죠.

김선희 위원 이게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돼서, 안전 때문에.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거기서 판단을 해 주면 저희가 도하고 협력사업으로 진행하든 어떻게 진행하든 아마 용이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태양광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런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위험 부분에서도 좀 나타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쭸던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존경하는 김미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각 학교에서 공공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굉장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요.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는 차원 또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가장 우선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기구들이 설치되는 학교는 어떤 학교들입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증축 부분이나 신축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비율을 하고 있지만 이 비율이 지금 확대를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한 33% 정도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한 40%대까지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기존 시설물을 활용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은 시행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을 확대 설치하는 부분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자형 위원 기존에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동안 다양한 시설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옥상에 태양광 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를 몇 번 해 봤으나 주변 민원이라든지 어떤 기술적 요인으로 인해서 방수의 문제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 시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어떻게 그걸 확대시켜 나갈 것인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형 위원 의무비율을 40%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어떠한 선택 순위에 따라서 이런 신ㆍ재생에너지 기구들이 설치가 되는지가 본 위원은 좀 궁금하거든요. 연수가 오래된 학교에 해 주는 건지. 왜냐하면 요즘은 또 그린스마트학교라고 해 가지고 오래된 학교들은 새롭게 리모델링해 주는 혹은 증축이나 개축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어쨌든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증축이나 신축 부분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확대시킬 거냐 그리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신ㆍ재생에너지 설치를 어떻게 더 확대시킬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서 그동안 진행을 못 했던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는 방안이 더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이러한 신ㆍ재생에너지라든지 미래 환경적인 부분들이 각 학교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우선 멋진 조례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노고가 많으셨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궁금한 질문 하나만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체적이게 우리 경기도 관내 현재 학교시설 위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열, 지열 이런 시설들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태양광으로만 따지면 단설유치원,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해 가지고 2,410교 중에서 설치 학교 수는 782교입니다. 용량으로 따지면 한 7만 2,756㎾ 정도 되고요. 비율로는 한 33% 정도입니다.

김일중 위원 그러면 대체적이게 현재까지 742교의 학교에서 사용자 수익 전환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일중 위원 태양열이 설치되는 비용과 설치된 비용에 대한 어떤 수익 전환이 언제부터 발생되기 시작하나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20년, 지금 설치되고 나서 회수 비율은 설치한 업체가 갖고 가는 게 아니고 공동 비율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은 학교당 평균 연 278만 원 정도 하고 월 한 23만 1,000원 정도의 절감 효과는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23만 1,000원이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김일중 위원 여러모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점은 이 태양열의 관리ㆍ운영적인 부분의 관리체계가 어떻게 반영ㆍ지원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대체적이게 태양열의 전기적인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관리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과연 이러한 시설물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범위를 경기도교육청이 어떤 체계를 가지고 이제 관리ㆍ운영할 것인지, 전문기술원을 고용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 내에 있는 직원들이 그러한 관리적인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아무래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부분을, 관리를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관리토록 할 건지. 저희가 지금은 저희 교육청에서 일상점검은 월 1회 정도 나가서 하고 있고 정기점검은 연 1회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회가 구성되면 전문가 집단에 어떤 용역을 해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여러모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적인 부분에서 가장 취약한 단점은 유지관리라는 부분을 많이 익히 듣고 있는데 과연 신규 기술직공무원이나 일반직공무원들이 그런 소관을 해서 관리ㆍ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인력이 용역적인 체계에 또 도움이 필요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경기도교육청은 지금 2,400교에서 700개 교면 대략적이게 30% 정도 학교들이, 지금 한 20% 정도 학교들이 이제 시범 운영적인 부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게 대부분 의무 비율에 따라서 신설학교가 주를 이루고 있는…….

김일중 위원 신설학교가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 우리 김미리 위원장님 조례 만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 거 조례는 언제 되나요? 저도 오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미리 의원 상임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 심홍순입니다. 우선 우리 수석님이 종합검토한 것 내용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밑에 거. 다만 안 제6조제2항제3호는 해서 이렇게 쭉 나왔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제6조제2항제3호 못 찾겠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8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못 찾을 것 같아서, 못 찾아서 아까 말씀드렸고 찾아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조례가 개정되는 내용이 공립학교를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으로 지금 이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금 6조에서부터 12조까지 신설을 해서 다 내용을 적어주셨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조례가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는 현행 6조에서부터 13조까지가 다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그전 거는 그럼 다 삭제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대로 살아있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아닙니다. 지금 3조가 공립학교로 돼 있던 것을 교육행정기관으로 해서 사립학교까지 전체가 다 태양광 설치에 대한 관리체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확대시킨 거고요.

심홍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례도 다 그대로 살아 있는 거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는 조례에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이 다 되어 있고 하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데 이번에 다시 조례, 신규, 신설로 해서 들어가는 조례 사항이 새로 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서 위원회가 그러면 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위원회는 신설 조항이, 이번에 신설 조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심홍순 위원 그래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도 제가 본 것 같은데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신설 조항입니다.

심홍순 위원 신설 조항이에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심홍순 위원 그렇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심홍순 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저희가 이 조례가 시도 교육청별로 몇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교육청이 몇 개 교육청이 다 틀립니다.

심홍순 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조례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조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신ㆍ재생에너지위원회 설치에 관한 부분이 중요한 방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어떤 유지관리 전문성에 관해서 방점을 두고 있다고 제가 봤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김미리 의원 네, 그동안에 기본적으로 있었던 조례안에서 힘들게 본청과 지원청에서 또는 그걸 학교와 연관해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곳이 아마 관리가 좀 주먹구구식이지 않았을까. 물론 열심히 잘한다고는 했겠지만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논의가 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각각 힘들 것 같아서 신ㆍ재생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본청에서부터 지원청과 학교까지 해서 체계적인, 그런 논의 체계하에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김현석 위원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잠깐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 이렇게 돼 있고 “시민사회단체 추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전문성, 설비 유지관리도 전문성이면 추천받는 건 좋은데 어떤 전문가 집단을 조금 더 하는 게 어떨지. 이렇게 하면 너무 포괄적이라서 전문성 부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신ㆍ재생에너지 부분에 국한할 게 아니라 어떤 학교 옥상 같은 데 설치되면 구조라든지 건축 그런 부분까지 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었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미리 의원 저의 개인적 의견은 전문적 분야라고 했었던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야까지도 다 아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천하는 부분까지는 그냥, 왜냐하면 교육ㆍ환경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너무 그냥 혹시라도 비전문가가 들어올 가능성을 염두에 둬서 전문가 집단을 조금 더 추리는 게 어떨까 해 가지고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김미리 의원 그런데 여기에 혹시라도 특정한 기관이나 협회나 이런 걸 언급하면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경기도교육청이 이 분야를 알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좀 열어놓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 자체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담겨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리 의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수고하셨습니다. 정돈을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김회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 부위원장 한원찬 김회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김회철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휴식과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시간이 3시 20분이죠?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한원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학수 의원 대표발의)(이학수ㆍ황진희ㆍ김정호ㆍ오창준ㆍ김재훈ㆍ장윤정ㆍ양우식ㆍ김영기ㆍ김현석ㆍ김호겸ㆍ이인규 의원 발의)

○ 부위원장 한원찬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의원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이학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고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어 공중화장실과 이동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설비와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된 바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경기도 각급 학교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함으로써 사용자가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기존 위생적 관리에서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으로 변경하여 안전 영역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3에 사용자 안전을 위해 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를 규정하도록 이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필요한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화장실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경기도 각급 학교 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를 통하여 위급상황 대비에 따른 사용자들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이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위생적 관리”에서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으로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최근에 학교시설물의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화장실 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 규정 등이 신설되었으므로 조례의 목적을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까지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의3에서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학교 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예방과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비상벨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개방된 공중화장실과는 달리 대부분의 학교 등은 원칙적으로 출입이 허가된 학교 구성원에게만 제공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학교 시설물의 일부가 개방되더라도 학교 시설물 보호 및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사용이 허가된 인원만이 출입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등 화장실은 공중화장실법의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가 아니므로 교육감에게 같은 법 제7조의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강행규정 형식으로 부여하는 것보다는 소속기관의 예산집행, 사업추진, 현장상황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비상벨을 포함한 비상 알림장치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의 범위를 확장하고 임의규정 형식으로 변경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 제4조의3은 가지번호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비상벨 설치는 제4조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가지번호 방식보다는 같은 조 내에 항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13개 시도교육청에서 화장실 관리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벨, 비상알림장치 등 안전장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청은 인천 및 충북 2곳으로 임의규정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을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으로 확대하는 한편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경기도 각급 학교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향후 안전한 화장실 사용 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속기관의 예산집행, 사업추진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종류의 비상알림장치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조문 구성에서도 가지번호 형식의 신설보다는 제4조에 항을 신설하는 것이 법 체계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더불어 향후 안전장치 설치ㆍ사용에서의 학생들에 의한 오작동 우려, 교직원의 업무 가중 및 업무분장 혼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업무매뉴얼 작성 및 이용자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한원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학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 내 화장실에 불법촬영 예방 등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해당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학수 의원님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도 학교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불법촬영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이 많았고 사실 이학수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시기 전에 담당부서와 몇 차례 소통을 했는데요. 오늘은 교육행정국 소관의 시설과에서 배석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생활인성과랑, 생활인성교육과랑 몇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안심거울이나 안심스크린, 불법촬영 감지 센서, 안심비상벨,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등 다양한 예방할 수 있는 안들을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제가 담당부서랑 소통을 했을 때는 경기도 내 학교 초ㆍ중ㆍ고 중에 총 10개 교 정도만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할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그래서 그 이유인즉슨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을 희망하는 학교가 적다 그리고 소요되는 예산이 비싸다. 좀 다양한 이런 의견들을 주셨는데 비상벨 설치를 하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국장님?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아무래도 학교 화장실은 일반 공중화장실에 비해서 위험도는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최근에 여러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학교도 개방이 이제는 많이 활성화되고 민간 개방이 또 높아짐에 따라서 학교에도 어떤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시설물들이 이제 설치가 검토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비상벨을 설치를 해서 이 비상벨을 누르면 그 화장실엔 누가 달려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이 관리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이게 교무실하고 연결을 시킬 건지 행정실하고 연결을 시킬 건지. 업무가 이게 진짜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그걸 감지했을 때 눌러서 그 부분만 나타나면 되는데 여러 다수의 학생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 학생들이 또 어떤 오작동이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오작동이 일어났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거냐 해서 업무 가중에 가장 이게 관리의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소재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리고 이런 화장실에서 안전문제 그러니까 외부인이 갑자기 침입을 해서 아이들이나 교사가 위험성을 느꼈을 때는 보통 비상벨을 누르겠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사실 잘 누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학교 화장실 같은 경우는 또 불법촬영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내의 특정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교직원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했다가 적발된 이력이 있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런 불안감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쪽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춘 그러한 정책들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 개방이나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외부인 출입이 좀 더 자유로워지면서 학생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벨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불법촬영물들을 설치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이런 위험성으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안들이 어느 게 우선해야 되는 것보다도 좀 더 다각적으로 이게 설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시설을 개방함에 따라서 외부인이 자유롭게 출입하기 때문에 비상벨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학교시설 개방은 사실상 방과후 이후 아닙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방과후…….

이자형 위원 그러면 외부인이 화장실을 쓰다가 위험을 느꼈을 때 비상벨을 누르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학교장이 지는 겁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지금 어떤 기준안이 안 나와 있어서 누가 관리할 거냐 또 그 부분이 어떻게 그런 부분에 책임소재가 명확지가 않아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게 조례안이 통과가 됐을 때 어떻게 세부 시행안들이 만들어져야 될지도 저희는 고민에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자형 위원 시설과에서는 돈만 줘서 설치한다고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래서 시설과에서는 화장실 관리, 설치가 업무가 시설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도 설치의 시설물의 하나로 봐서 시설과에서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또 학생부에서 관리하든지 행정실에서 관리하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책임, 관리소재 부서를 또 지정을 해 줘야 되는 어떤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사실상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될 것이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렇다면 안전성과 현장성을 가장 먼저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과에서 설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생활인성교육과나 이런 부서랑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못 했습니다.

이자형 위원 협의 없이 그럼 단독적으로 그냥 시설만 설치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 부분이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그 후속적인 문제는 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자형 위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좀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의왕 출신 김옥순입니다. 이학수 의원님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국장님, 이게 지금 화장실 비상벨 설치를 방과후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 안에서의 근무시간에 설치를 하는 건지, 아까 국장님께서 지금 이 관리를 교무실이나 행정실 쪽으로 염두를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늘봄은 아침 7시부터 9시고 방과후는 4시 이후예요. 그랬을 때 지금 학교의 퇴근시간이 몇 시죠,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에?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5시입니다.

김옥순 위원 5시 이후에는 어디로 연계성을 둬야 됩니까? 이 비상벨을 눌렀을 때 행정실이나 교장실 외에 다른 곳은 없나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학교에서는 당직이 있기 때문에 당직실로 아마 갈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형태가 전에는 학생들만이 있는 공간에서 복합화 시설이 되면서 화장실도 개방을 하고 평상시처럼 주민들이 와서 또 거기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복합화에 따른 화장실 개방되는 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또 이런 부분이 검토돼야 될 거고요. 어느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24시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벨이 작동될 수 있도록 작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당직실하고 연계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학교 시설 당직하시는 분들의 기본 연세가 좀 연로하신 분들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학교에 과연 그런 위급상황이 있었을 때 이런 시설 당직하시는 분이 대체할 수 있는지 이건 매우 궁금합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게 어떤 벨을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누르면 또 112하고 직접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난이도가 높은 벨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합니다. 버튼 식이냐, 음성으로 소리 질렀을 때 인식하는 거냐 또 양방향 눌렀을 때 누구한테 가느냐, 112까지 직접 가느냐 이런 방향성도 또 다양하게 이게 벨 형태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옥순 위원 방과후는 112까지 연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 같은 경우는 최대한 학교 안에서의 안전을 추구하자고 화장실에 지금 비상벨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런데 이거 잘못 설치해 놓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 같아요. 행정실이나 교장실하고만 단순하게 연결을 해 놓으면 그 후에 퇴근 후에 관리 기능 체계 또 대부분의,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생긴다면 새벽이나 방과후에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대비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김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해 주신 이학수 의원님의 조례 발의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행정국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장한별 위원 일단 지금까지 우리 존경하는 이자형 위원님, 김옥순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들어보면 어쨌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원에 대한 그런 안전의 방향으로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맞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런데 지금 체육관 개방이라든지 여러 시설적인 개방에 있어서는 학교 화장실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화장실을 개방하더라도 보통 아이들은 소위 말하는 교사동 여기보다는 외부에 위치하고 있는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이 더 많은 개방과 외부인들이 오가는 장소인데, 물론 화장실에도 있으면 좋겠지만 여기에 앞서서 보통 저녁에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개방한다면 외부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또 아이들과 어우러지는 공간이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 이렇게가 더 주 이용의 공간이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그렇다면 굳이 화장실도 필요하겠지만 이 외부적인 공간에 먼저 이걸 갖다가 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물론 지금 다양한 형태의 비상벨도, 외부에는 비상벨도 있지만 사실상 저희가 여유가 된다면 지금은 보안 CCTV도 해서, 얼굴 인식형 CCTV로 해서 외부인이 침입했을 때는 벨이 울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스러운 곳이 하나가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학교가 그런,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는…….

장한별 위원 화장실에서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부분을 만약에 아이들이 쓰러지거나 이런 응급적인 상황, 물론 본인이 쓰러지면 비상벨을 누를 시간도 없겠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장한별 위원 아니면 외부인이 들어와서 위협을 가하는 상황, 어떤 상황을 전제로 이걸 생각하시나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래서 이게 본인이 급작스럽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몸으로 이 벨을 울릴 수 있는 작동방법이 있고 소리를 질러서…….

장한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 사건 발생이 외부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응급상황이 우선인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개인 혼자서 발생하는 문제인지…….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아닙니다. 이건 범죄예방 차원…….

장한별 위원 범죄예방의 차원인가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 주신 우리 이자형 위원님, 김옥순 위원님의 말씀처럼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본 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학수 의원님께서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료,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 및 강득구ㆍ김교흥ㆍ김홍걸ㆍ송옥주ㆍ윤준병ㆍ이학영ㆍ정일영ㆍ허종식 의원들이 공중화장실 비상벨이라는 법안을 국회에 공동발의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화장실에서 발생한 5대 범죄 발생 수가 4,530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혹시 이학수 의원님께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 화장실에 비상벨이 의무 설치되는 거 아시죠?

이학수 의원 네.

이은주(구리2) 위원 맞습니다. 화장실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건ㆍ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비상벨을 장애인 화장실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학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학교 화장실에도 많은 사건ㆍ사고들이 발생하고 보통 보면 공개된 장소보다는 조금 이렇게 갇혀 있고 닫혀 있는 공간에서 사건ㆍ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안전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상벨 형태가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지만 자신을 최소한 보호할 수 있는 호루라기를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듯이 최소한의 비상벨이라도 설치가 돼 있다고 하면 자신의 위치나 위험상황을 말로 못 하는 상황에서 알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행정국장님께서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추가적으로 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저는 이학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조례의 필요성 또 각자의 입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몇 가지 여쭤보면, 우리 국장님한테. 학교 내에서 화장실 내 이런 범죄가 발생한 이력들 통계가 있는 게 있나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화장실에서 외부인이 침입을 해서 어떤 범죄로 나타난 현상은 아직까지 보고된 일이 없습니다. 다만 학교 내에서 어떤 몰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된 사례들이 지금 최근에 들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몰카?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문승호 위원 몰카는 발견됐다고 비상벨을 누르는 건 아니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건 좀 다른 사안인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통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성범죄ㆍ강력범죄가 우리 학교 내에서 발생해 왔으면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요청이 되고 사안이 생겨난 이유는 뭐예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다양한…….

문승호 위원 공중화장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밖에 공중화장실이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이, 최근에도 화장실에서 어떤 중대 범죄가 발생된 사례도 있지만 이런 공중화장실에서 다양한 범죄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저희 학교 현장도 그전에는 학교에 있는 교직원과 학생들에 국한돼서만 사용하던 화장실이 이제 시설 복합화나 또 개방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화장실을 개방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이자형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셨는데 학교 개방을 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있으면 외부인이 없고 외부인이 있으면 학생이 없는 상태 아닌가요? 우리 학교 개방을 할 때 원칙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아닙니다. 지금 이제 시설 복합화가 같이 되는 학교들은 개방구역이 따로 정해져서 거기에 화장실을 어느 곳을 개방시킬 거냐 이것까지, 지금 평상시 개방을 해 두고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럼 학생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외부인도 있을 수 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겹칠 수가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겹칠 수가 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분리는 되지만 학생들이 거기에 또 운동장이나 이런 데서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겹칠 수가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겹칠 수가 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문승호 위원 학교 내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복합화 말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아닙니다. 공중화장실 개념은 아닙니다.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공중화장실에서의 비상벨 설치인데, 그렇죠? 우리 학교 내에다가 설치하자는 게 우리 이학수 의원님의 의견인 것 같고 학교 내 비상벨이 설치되면 불편함이 따라오는 건 없나요? 학생들이나 교사들이나 공무직들이나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아무래도 다수가 사용하는, 학생들이 다수가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작동 문제입니다. 오작동 문제에서, 진짜 위급한 문제가 발생해서 누르면 괜찮은데 학생들이 수시로 호기심에 누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누가 관리를 해서 거기를 수시로 가서 그걸 확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관리 책임을 과연 누구한테 줄 거냐…….

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비상벨 오작동 나면 가서 그냥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학교 내 화장실이 기존에 없었다는 거죠, 이런 범죄들이 없었는데. 그렇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문승호 위원 없었어요. 전무했어요. 근데 저는 학교 내 화장실이 잠재적인 범죄 장소로 이렇게 낙인될까 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내에 비상벨이 설치되면 이후에 ‘여기가 그전에 이런 일이 있었나?’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돼버릴까 봐 그게 좀 우려되는데 교육적 효과로서.

마지막으로 예산 총액이 꽤나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1,900억, 호출식이 1,900억, 음성인식이……. 맞나요? 아, 19억.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음성인식기나 이런 것을 복합적인 양방향 소통식 같은 거 하면 적어도 저희가 6만 1,000개소의 화장실에 설치를 전수했을 때는 한 1,70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그리고 단순하게 벨식으로 하게 되면 비용은 좀 적게 들겠지만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승호 위원 1,700억 이거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떠세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현재 저희로서는 그런 양방향 소통식, 아마 음성인식형 벨은 설치가 좀 힘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호출식은 가능하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호출식이 아니고 벨만 눌러서 관리실에 전달하는 단방향식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그래도 한 2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승호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전에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거나 한 건이라도 발생해서 필요성에 의하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한다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또 이해는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적 효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전에는 인식이 없었다가 비상벨이 생기는 순간 ‘아, 여기가 범죄 장소일 수 있겠구나.’ 이런 우려에 대한 낙인효과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있고요. 세 번째는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가, 교육청에서. 결국에는 조례를 만들어 놔봤자 이거를 시행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집행부의 지금 의지나 예산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이걸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본 위원은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 조례 여기까지 오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제 조례 안 올라온 지가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먼저 정말로 좋은 조례 이렇게 만들어 주신 이학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지금 여기 예산 문제가 음성인식은 1,700억 정도 들고 호출식은 19억 정도 5년간에 걸쳐서 든다고 그러는데 1년에 3억 9,000 정도 돼요, 지금 단방향식은, 호출식은.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게 전체적으로 6만 1,000개소를 일시에 했을 때는 비용추계가 저희가 5년간 그거를 전수 설치하는 조건으로…….

윤태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화장실이 남녀 화장실 전부 다 넣었을 거 아니에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꼭 필요한 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면, 좀 쉽게 말해서 여자 화장실만 하게 된다면 반 정도 들 거고, 그렇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윤태길 위원 이게 지금 꼭 필요한 데라고 그러면 좀 저학년,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적으로 초등학생들은, 중학생들 같은 경우도 저학년이 우선순위로 먼저 되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윤태길 위원 그렇게 좀 조절해서 한다면 지금 1,700억은 너무 과하겠지만 단방향 호출식 정도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설치해야 될 정도로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런 일반적인 단방향 호출식은 아마 전수 설치하는 것보다도 어떤 특성이 있는 실 거기서부터 설치한다면 가능한 걸로…….

윤태길 위원 지금 개인 컴퓨터 같은 것도 1인당 1개씩 다 지급하고 아까 쉬는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기정화장치도 전 교실에 설치를 다 했어요. 그렇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윤태길 위원 그 정도로 한다면 우리 안전에 대한 것은 어떤 부분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윤태길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일단은 화장실 관리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학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지금 꼭 학교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 레벨에서 이런 특히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 관련된 기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저도 비용추계 보고 좀 놀랐는데 일단은 화장실 총 6만 1,019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런데 밑에 음성인식 비상벨 보면 변기 1개소당 비상벨 1개 설치라고 하셨는데 이 변기 1개소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화장실이 칸칸이 돼 있지 않습니까? 남자 화장실은 소변기는 따로 돼 있지만 칸칸이 칸막이 화장실에 거기를 1개소씩 보시면 됩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면 여자 화장실에 좌변기가 4개 있으면 4개를 설치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인터넷으로 간략히 봤는데 음성인식 비상벨 같은 경우는 보통 천장에 설치하는 게 많더라고요. 이게 1개소에, 화장실 1곳에 비상벨이 4개, 5개까지 설치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변기 1개소, 이거는 왜냐하면 비용추계가 그만큼 중요한 건데 이게 변기 1개소랑 화장실 1개소랑 완전 다르잖아요. 액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 이거 정확히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액수만 봤을 때는 저도 천몇백 억이 넘어가니까 이거는 과도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변기 1개소, 지금 다른 뉴스들을 보면 천장에 하나씩 설치해요. 근데 이게 변기 1개소로 해서 예산이 몇 배씩 뻥튀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봤을 때 저는 변기 1개소 이렇게 하면 ‘이거 담당 소관부서에서 하기 싫어서 이렇게 한 건가?’ 그렇게 비쳐질 수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어쨌든 전체적으로…….

김현석 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1개소에 천장에 하나 하는 거랑 변기 1개소에 4개, 5개면 이게 예산이 3분의 1, 4분의 1일 수 있어요. 비용추계 정말 중요한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런데 이 부분이 음성인식 저기를 했을 때, 천장이나 이런 데 설치했을 때 학생들이 들어와서 다수가 이용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떠들고 장난치고 화장실에서 그런 사안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수시로 오작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화장실에 대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설치방법이 일반 공중화장실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아무튼 지금 산출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너무 이거는 보수적으로 한 거 아닌가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트렌드, 요즘 기사들을 보니까 음성인식 비상벨이, 우리 경기도나 도교육청에도 불법촬영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게 있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네, 있죠. 그런데 요즘 이 비상벨로도 그런 게 된다고 제가 본 것 같아요. 최근 기술 트렌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법촬영 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것도 예상이 될 텐데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전체를 설치했을 때 이 정도 소요되는 거고 어떻게 그걸 효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할 건지 여부는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거에 대한 설치는 어떻게 할 건지는 추후에 한번 다시 산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불법촬영 감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비용추계할 때 이런 부분이 예산이 절감된다 이런 것도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비용추계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라든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작성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되게 좋은 조례로 보는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 동료 위원들께서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비용추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비용추계라는 게 동료 위원들이 조례 판단할 때 중요한 근거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조금 더 세밀하게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각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좀 정회를 한 다음에 저희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시간관계상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본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내부 논의를 거쳤습니다마는 그 상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마지막으로 발언하실 위원님, 한원찬 부위원장님이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이학수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학수 의원님께서 이 개정조례안을 준비하셨는데 어떤 계기에서 준비를 하게 되셨나요?

이학수 의원 일단은 저는 안전을 바라봤습니다. 일단은 학교,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 쪽도 있지만 학교폭력적인 부분들도 보고 전체적으로 첫 번째는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원찬 위원 그리고 아마 비용추계에서 우리 김현석 위원님께서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스러워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형태에 따라서 어떤 벨을 설치할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비용추계가 맞나요?

이학수 의원 제가 봤을 때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현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검토의견을 받으면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다고 봤던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1,730억이라고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칸칸이 하는 게 아닙니다. 화장실이 5개 있으면 비용이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6개가 있으면 6분의 1로 줄어드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5개년으로 들어갔을 때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제가 검토의견을 살펴보면서 시설과에서 살펴봤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비상벨 설치라는 게 만약에 음성인식으로 들어가면 아까 시끄럽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단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떤 단어를 지정했을 때 그것만 했을 때 움직이고요. 이게 어떻게 아까 보면 경찰에도 연결되면 경찰이 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또 흥분…….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불법 촬영에 대한 거 여성분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게 센서로, 주파수로 잡아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기획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1년에 두 번만 검시하고 검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1년 365일 중에 365일을 다 잡아낼 수 있다면 큰 효과라고 보거든요.

또 하나가 화장실에는 특성상 CCTV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럼 과연 어떤 부분으로 가야 될지를 고민해 봐야 되고 이 비용추계를, 그리고 또 하나가 비상벨 같은 경우는 호실마다 다 있는 게 맞습니다. 각 칸마다 다 설치가 되게 돼 있는데 그 설치하는 게 2만 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19억이라는 게 나왔던 거고요. 그런데 이 1,700억이라는 이 금액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기의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 이걸 어떻게 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6분의 1, 5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비용이 5년 동안 그렇게 큰돈이 아닙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한원찬 부위원장님 더 질의 있으신가요?

한원찬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비용추계가 실질적으로 위원들한테 준 자료하고는 차이점이 상당히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학수 의원 그게 왜냐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칸칸이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화장실 하나만 설치를 하고 그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맨 처음에는 비상벨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검토의견서를 보면서 음성인식이라는 걸 찾아가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양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과연 이 비용추계를 그 칸칸마다 다 집어넣어서 한다라는 것도 정말 저는 공부를 너무 안 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이게 하나만 넣어도 되는 거를 왜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워 보이고 그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아까 말씀을 또 하셨던 부분 중의 하나가 충북도교육청에서는 시설공사는 시설팀에서 합니다. 그리고 관리는 행정실에서, 행정관리실 직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음성인식이 경찰서까지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방과후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 방과후에도 그게 만약에 경찰서로 갈 수 있다면 아무래도 문제점이 있죠. 그리고 방과후에 학생이 없다,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이런 거 하면 남자ㆍ여자 이렇게 따지는 건 아니지만 남자는 힘이 셉니다. 그런데 여자를 한 대 때리고 끌고 가면 여자가 “나 잠깐만요. 비상벨 누르고 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시간을 주겠냐고요? 다만 내가 목소리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그 한마디면 누군가 와서 자신을 도와주고 자기를 해칠 사람으로부터 보호해 주는데 과연 이게 필요로 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꼭 필요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원찬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화장실 비상벨 설치를 시설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시설과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에 대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만 시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학생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생활인성과에서 거기서 담당하고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과 업무 소관이 아닙니다.

○ 위원장 김미리 생활인성과하고 논의는 해 보셨습니까? 이 비상벨이 설치됐을 경우. 왜냐하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 부분이 아마 전에서부터 발의가 되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아마 시설과로 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설물로 봐야 해서 일방적으로 아마 저희한테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생 교육이나 어떤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해서 그쪽에서 협의가 들어왔는데 일방적으로 아마 저희 쪽으로 넘겨서 협의가 들어온 것 같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요청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요청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요청이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시설과에서 이게 설치만 하면 손 떼는 거예요? 유지관리만 맡아서 하시면 되는 거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시설과에서는 아마 시설…….

○ 위원장 김미리 만약에 통과가 된다는 전제하에.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시설관리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네, 시설관리로 보면.

○ 위원장 김미리 의견을 분명하게, 충분하게 해 주셨어야지 된다고 보고요. 지금 본 조례안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하지는 못했어도 간곡하게 서로 논의를 거쳐서 위원회안이 제안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리에 놓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어보셨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발의의원님께서도 읽어보셨습니까?

이학수 의원 네, 읽어봤고요. 좀 전의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는 시설과 소관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미리 진행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안에 대한 겁니다. 그동안에 했던 내용 말고 수정안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학수 의원님께서 이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으로 동의하시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학수 의원 지금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사고가 터지고 안전이 다시 발생하면, 아까 대구 같은 경우도 교사가 화장실에서 칼에 찔렸던 얼마 전의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된다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간곡히 부탁드리는 부분은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한다.”라고만 명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수정안에 대해 우리 의원님께서는 다시 재수정을 요청하신 거죠?

이학수 의원 네.

이은주(구리2) 위원 만약에 위원회에서 이 안이 안 된다고 하면 의원님께서는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철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철회하시게 되면 사인받으신 의원님들께 다 다시 철회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학수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교육행정 위원님! 꼭 필요한 곳에 사고가 터지기 전에 안전이라는 관리가 들어간다면 향후에 우리가 잘했다라는 얘기들이 들릴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교육행정위원들께서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네?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장내소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회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수정 질의 요청을 받았고 이은주 위원님은 발의자에게, 발의의원님께 동의 여부를 물으셨지만 동의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정안에 대해서 결과가 지금 신청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부결이 날 수도 있고 의원님, 또는 보류가 될 수도 있고 바로 통과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의원님이 여기 수정안을 동의하지 못하시면 저희가 정회를 하고 다시 한번 또 논의를 해야 됩니다.

심홍순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하면 안 되나요?

○ 위원장 김미리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 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시는 이학수 의원님께 질의하겠는데 이게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는 꼭 필요하다라고 학교 자체에서 또 신청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학수 의원 네, 맞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존경하는 우리 심홍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단, 제가 하는 것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게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아이들에게 보급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고 제가 인사드렸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하여튼 우리가 지금 위원회에서 한다는 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학수 의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존경하는 이학수 의원님께서도 지금 우리 위원회안을 존중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김선태 국장님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 겁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여기에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해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화장실에 대한 안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설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아까 이은주 위원님 손드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우리 위원회 수정안에 보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학수 의원님께 그 문구 중에 보면 구성원의 의견이 아주 많은 의견으로 설치를 원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그 유사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학수 의원님께서 잘 받아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바꾸셨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11.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황대호ㆍ고은정ㆍ전자영ㆍ김미리ㆍ문형근ㆍ김종배ㆍ이영봉ㆍ장대석ㆍ이선구ㆍ조성환ㆍ이기형 의원 발의)

(17시02분)

○ 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안광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안광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학교급식에서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식재료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조례로는 방사능 외의 농약, 중금속 등 학교급식에 있어 위험할 수 있는 다른 유해물질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검사 항목 및 범위에도 제한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모든 물질에 대해 사용을 제한하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명을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조례 개정 취지가 보다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정의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유해물질의 정의를 인용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2항을 통해서는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감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제4항은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도지사와 검사의 품목ㆍ방식ㆍ시기 등을 협의하도록 하여 예산 및 검사시설 등을 지원하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있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을 통해서는 반기별로 검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의회 차원에서 학교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차단에 대해 엄격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안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안광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제명의 개정은 조례의 제정취지가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한 공급에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하고 조례 개정으로 검사항목이 유해물질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는 학교급식의 정의에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를 당연히 규정하면서도 이외에 대안교육기관법 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동일 연령대의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식 전반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호에서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유해물질로 정의하여 방사능 이외에도 농약, 중금속 등 사람의 신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물질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는 교육감 이외에 도지사의 책무도 함께 규정하였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도지사 소속 직속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고 있고 또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역량에 따라 검사항목과 수량은 결정될 수밖에 없는 여건임을 감안할 때 결국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검사에 대한 도지사의 책임은 중요할 수밖에 없어 책무를 함께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2항 및 제3항에서 교육감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제4항에서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협력체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제4항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와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을 미리 협의하도록 의무화하여 교육감과 도지사가 안정적인 학교급식 식재료 검사에 관해 긴밀히 협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7조에서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시기, 방법과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그리고 학교장의 공개 등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정보공개와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토록 하여 안전한 식재료 검사 결과를 도의회와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교육 및 연수, 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적절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학교급식의 재원을 부담하는 경기도, 시군 등 유관기관과의 식재료 공급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따라 각급 학교급식에서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물질 검사를 유해물질까지로 범위를 확대하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과 검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경기도 내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검사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이외의 기관으로는 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본 조례안의 주된 개정이유인 검사항목과 검사량을 늘리는 것에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역량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개정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중금속 검사장비 구입 및 연구비 증액 등 시설 및 인력 확충이 수반되어야 하며 아울러 학교급식 식재료의 원활한 검사 샘플 수거와 검사를 위해서는 현행 경기도 조례인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능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도 함께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광률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부위원장님.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안광률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제목이 지금 의사일정에 보면 오늘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를 보면 제2조 정의에 들어가 있어서 페이지 주신 7페이지 보면 제일 오른쪽 상단에 “제12호에 따라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방사능하고 농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광률 의원 저한테 질문하시는 건가요?

한원찬 위원 네.

안광률 의원 방사능하고 농약하고 틀리죠.

한원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 친환경 농산물…….

안광률 의원 아니, 그러니까 방사능 외에…….

한원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죠?

안광률 의원 네.

한원찬 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방사능에만 처리해야 되는 거지 왜 여기 다시 농약을 이쪽에 넣죠?

안광률 의원 방사능 유해물질에 관한 조례는 기존에 있었던 조례고요. 거기에 제가 이번에 조례에 추가한 것은 유해물질, 농약이나 유해물질, 중금속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시킨 것, 확대시킨 겁니다.

한원찬 위원 그러면 다른 조례가 이렇게 중복성이 있을 때 그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쪽에서는…….

안광률 의원 친환경급식 조례에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한원찬 위원 친환경이 뭐예요, 그럼?

안광률 의원 친환경은 무농약이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는 데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일부입니다.

한원찬 위원 이거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늘 의원님이 제안한 조례의 뭐라 그럴까, 합목성. 방사능에 대해서 얘기,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의아해한다. 왜냐하면 다른 데에서도 분명히 이 조항이 있을 거라는 걸, 제가 오늘 자료를 전부 다 못 봤어요. 그래서 급식 조례는…….

안광률 의원 위원님, 이 조례는, 지금 방사능에 관한 조례가 이미 있었고요. 방사능에 관련된 걸 하는 게 아니라 농약과 중금속에 대한 것을 추가로 여기에다 규정을 하는 겁니다.

한원찬 위원 그러면 제목을 바꿔줬어야지요. 오늘 의사일정안에 제목을 바꿔주셔야지.

안광률 의원 어떤 제목을 말씀하시는지.

한원찬 위원 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목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거기 그 내용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것은 뭐 이렇게 한다는 건 없어요. 그리고 조례를 하실 때 거기 타이틀에 맞는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거기서 집중을 해 주셔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조례에 보면 경기도, 몇 조에 경기도지사한테 저기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안광률 의원 네.

한원찬 위원 크게 보면 경기도 안에 학생들이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 조례가 지금 우리 교육청 조례잖아요. 그렇죠?

안광률 의원 네.

한원찬 위원 경기도의 학교급식, 경기도에 대해서 방사능오염식재료가 이렇게 관련이 돼 가지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조례를 개정을 했나요, 안 그러면 준비하고 있나요?

안광률 의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안광률 의원 원래 같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같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청하고는 협의가 끝났고 경기도하고는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의 아까도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예산이나 장비 부분에 대한 협의가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일단 경기도교육청 조례를 먼저 상정하게 된 겁니다.

한원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도지사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정으로 이야기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요. 그 밑에 자식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이에요. 경기도민의 일부분이에요. 그렇죠? 더 확대해석하면 경기도는 전체 크잖아요. 그렇죠? 학생들과 그 학교의 종사자들은 일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 위에서 어떻게 조례가 만들어지는지를 봐서 여기서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안광률 의원 위원님의 그 말씀은…….

한원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현상이 계속 왜 일어나냐면 이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계속 갈등의 여지가 생기는 게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5 대 5냐, 7 대 3이냐 예산 비율도 돼 있고 그러면 이거는 만들어놓고 일방적으로 도에 따라가라. 이런 형식의 조례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계속 “따라와, 따라와.” 그러면 위에서 다 만들어서 그냥 일방적으로 지시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형태의 조례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안광률 의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경기도교육청의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경기도교육청이 별개의…….

한원찬 위원 나중에 만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너무 급박하게, 급하게 나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안 해도 돼요. 경기도에서 먼저 해 놓고…….

안광률 의원 글쎄요. 저는 왜 위원님께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청에 예속된 기관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단독으로…….

한원찬 위원 지금 조례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서. 경기도지사에게 따라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안광률 의원 단독으로 설치된 하나의 기관입니다. 다만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여지껏 여러 사업에서 다 협조를 해 갖고 왔고요.

한원찬 위원 아니, 협조라는 게 그러면 협조의 방법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면 정책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구상의 어떤 그런 것들 굉장히 디테일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 봤을 때는 일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었을 때는 그럼 과연 거기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를 못했어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일단 그 내용이 있어야지 여기도 교육청에서 베이스를…….

안광률 의원 그 조례와 이 조례는 별개의 조례입니다. 별개 조례인데 경기도와…….

한원찬 위원 그런데 왜 경기도에 따라야 됩니까? 별개 조례인데 경기도에 왜 따라야 돼요?

안광률 의원 아니, 저한테도 말씀할 기회를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안광률 의원 경기도와 같이 협력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조례도 개정을 하는 겁니다.

한원찬 위원 근데 왜 따라야 됩니까? 경기도를 왜 따라야 돼요? 별개의 조례인데. 독립성을…….

안광률 의원 어떤 걸 따라 합니까? 뭘 따라 합니까?

한원찬 위원 별개라면 독립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안광률 의원 그런데 뭐를 따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경기도는 경기도의 조례가 있는 거고 경기도교육청엔 경기도교육청 조례가 지금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한원찬 위원 아니, 별도의 조례인데 협력을 왜 합니까? 별도로 하는데, 독립기관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광률 의원 우리나라에, 경기도에서 지금 유해물질이나 방사능을 검사할 수 있는 데는 경기환경보건연구원 한 곳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하고 협력을 하면 되겠죠.

한원찬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할 때, 그러면 지금 의원님, 이 조례 만들 때 예산 하나도 수반되지 않고 그냥 진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광률 의원 예산 당연히 수반하죠. 우리가 검사하는…….

한원찬 위원 그렇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거를…….

안광률 의원 검사비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줘야 되니까요.

한원찬 위원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경기도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협의를 할 것인가라는 것이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협의해야 되는데 협의할 게 안 나와 있어요.

안광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 조례에도 그런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이렇게 하면 그냥 저기 예속되는 것뿐이 없어. “우리 만들었으니까 밑에 너네 따라와.” 이렇게 하면…….

안광률 의원 위원님 말씀대로면 경기도하고 하는 모든 조례는 경기도가 먼저 조례 개정을 해야지 경기도교육청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한원찬 위원 그거는 일반행정의 독립된 조례고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 조례에서 교육청 조례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경기도는 안 해도 되는 것도 있어요, 사안별로.

안광률 의원 그냥 위원님, 조례를 반대하시면 그냥 반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협치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한원찬 위원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게 준비가 안 됐다니까. 경기도에서도 따라야 된다. 경기도지사한테 따라야, 협의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안광률 의원 저는 따라 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한원찬 위원 무엇을 협의해요. 경기도 조례를 무엇을 협의를 해야 됩니까? 경기도 조례가 눈에 안 보이는데, 현재 수정된 게.

안광률 의원 그럼 경기도교육청의 조례가 경기도의 조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한원찬 위원 그러니까 왜 이거 문구를 넣었냐고.

안광률 의원 아니, 어떤 조례든지 마찬가지죠.

한원찬 위원 문구를 그렇게 넣은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독립된 조례라고 했잖아요. 따로 한다고 했잖아요.

안광률 의원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조례가 경기도에도 있고 경기도교육청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경기도교육청 조례는 개정할 수 없습니까?

한원찬 위원 그거는 왜냐하면 예산을 같이 수반하는 거니까…….

안광률 의원 그것도 똑같이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다.

한원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수반했었을 때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이 안 들어가면 그냥 하세요. 예산이 들어가면 하지 마시고.

안광률 의원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검사를 받고 있는 건 예산이 다 편성돼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 예를 들어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가 의뢰했을 때 그 비용들을 기계를 샀을 때, 기계를 구입했을 때 얼마인지 그걸 알아야지.

정하용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말씀하십시오.

정하용 위원 이 조례 부분을 우리 방송으로도 나가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미리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사전에 우리 전문위원실 통해서 두 분 부위원장님께서 함께 논의를 하고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대화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한원찬 부위원장님 정회 요청하십니까?

한원찬 위원 네.

○ 위원장 김미리 발의자인 안광률 의원님 정회 괜찮으십니까?

안광률 의원 저는 지금 한원찬 위원님 한 분의 의견만 듣고 정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하시죠. 정회 신청하셨는데.」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미리 지금 발의자로서는 어쨌든 의견만 제시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정회 동의하십니까?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 위원 저도 몇 분 정도 이거에 대해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어떤 의견들이 있으신지. 한원찬 부위원장님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안의원 말씀대로 몇 분만, 한두 분만 듣고 나서 우리가 정회를 하면 좀 더 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멈추면…….

○ 위원장 김미리 한원찬 부위원장님 양해를 좀 해 주시고 딱 두 분만 말씀을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아니, 잠깐만요. 문승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그동안에 저희가 정회를 했을 때 이런 대화가 있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회를 누군가가 요청을 하면 바로 정회를 했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근데 여지껏도 딱 한 분 말씀 듣고 정회를 한 적은 없었어요.

심홍순 위원 아니,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봐야지. 그건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미리 어쨌든 정회를 하게 되면 지금 논의가 제대로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긴 시간은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5시 20분이고요. 5시 30분까지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짧은 시간 논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관해서 집행부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안광률 부위원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했을 때 저희가 이제 안광률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청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시를 했었고 그렇게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교급식에 더 안전한 급식을 좀 공급하고 이런 조례라서 그 부분에서 부위원장님과 계속해서 논의가 있었고 이제 이번에 9월 달에 이 조례가, 경기도교육청 조례가 상정이 된 거는 제가 듣기로는 경기도청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조례가 너무 성급하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우리 교육청 조례부터 아마 조례를 개정하고 나중에 도청 조례를 개정하려고 생각이 드신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건 지금 도청 의견이고요. 우리 교육청 의견 주세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는 이제 경기도청과 같이 저희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일단은 이 조례가 도청과 같이,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시기를 경기도교육청 조례부터 개정하고 도청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서는 저희는 상임위의 결정대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마지막으로 발의자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안광률 의원 어쨌든 조례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발언을 하시고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조례가 보류가 되든 폐기가 되든 상관치 않습니다. 다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진정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계시는 교육위원인가에 대한 물음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회 중에 논의를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의견의 접점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표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상으로 진행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구리2)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이은주(구리2) 위원 먼저 의사일정이 갑자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의안을 받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이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위해서 다음 회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동안의 의사일정 순서, 조례 심의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사정에 의해서 조금씩 순서가 바뀌기도 했고 집행부 사정에 의해서 조금씩 변동이 있기도 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 못했었던 것은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이은주 위원님께서 다음 논의를 요청하셨는데 이에 동의하시거나 또는 반대하시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보류를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네, 김회철 위원님.

김회철 위원 지금 의사진행 가는 과정에서 표결로 가자라는 말씀까지 위원장께서는 하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 스스로가 폐기가 되든 보류가 되든 어떻게 되든 관계없다라고 말씀하신 상태에서 상정 보류로 해서 논의할 사항이 여기서 진척돼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결로 갔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한원찬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표결을 할 것인가 안건 상정을 보류할 것인가를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표결을 한다고 위원님들한테 질의도 안 하고 답변도 안 보고 일방적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의사진행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아까 제가 질의 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보류하시겠습니까?

한원찬 위원 다 일어나, 일어나.

○ 위원장 김미리 아니면 부결하시겠습니까? 표결하시겠습니까? 아무 의견도 없으십니까?

(국민의힘 위원 퇴장)

아니, 이 조례안이 지금 자리를 떠나실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이의신청하시는, 의사진행발언하시는 위원님들 내용을 다 받았는데요?

(「표결하시죠, 표결.」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는 위원 있음)

정회는 위원님 개인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 위원 혹시 발언 한마디 해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김미리 말씀하시죠.

이자형 위원 사실상 방사능과 오염물질에 대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여야 할 것 없이 정당 상관없이 우리가 누구든지 먼저 추진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 개정내용도 살펴보면 방사능오염식재료에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공급하겠다라는 조금 더 유연한 표현들이 사용이 되었고요. 이러한 사용 여부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갑작스럽게 전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자리를 이탈하시는 이러한 모습들은 의회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빠른 배석을 요청드립니다.

(「우리끼리 표결하고 부결하면 돼요.」하는 위원 있음)

(「의결정족수가 안 돼.」하는 위원 있음)

(「정족이 안 돼요.」하는 위원 있음)

(「갑자기 왜 나가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미리 일단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모두 퇴장을 하셨고 의결을 할 수 있는 정족수가 되지 못합니다. 부결이든 가결이든 또는 보류든 표결이든 간에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녁식사까지 하시고 7시부터 개회하도록,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9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더 이상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관계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좀 먼저 주시겠습니까? 제가 묻는 것보다 의견을 먼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구리2) 위원 본 조례안은 기존 안이 있고 지금 전부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를 하고 다음 11월 회기 때 그때 한번 논의를,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께서 보류와 함께 11월 재논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김회철 위원님.

김회철 위원 11월 재논의보다는 일단 지금 나올 수 있는 얘기는 나왔고 조례안이 올라온 이상 저는 표결로 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결이 되면 부결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거기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개정할 부분을 조정을 하든 의견조율은 그 이후에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표결하기를 바랍니다. 표결을 건의드립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회철 위원님 표결 제안을 주셨습니다. 한원찬 부위원장님.

한원찬 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자체가 보면 제가 재개하기 전에 모든 사항을 봤는데 이게 사실은 경기도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검토의견을 주신 내용에 보면 여기 26억 3,000만 원인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인건비 6명 그다음에 기계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검사 이 부분이 경기도 예산이 수반돼야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게 왜냐하면 검사를 하는 데가 아마 경기도 산하단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조례를 통과시켰다라는 것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맞지 않는, 우리가 지금 경기도하고 같이 가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성급하게 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 조례에서는 방사능에 대해서는 있는데 농약이나 중금속에 대해서는 없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했어요. 했을 때는 교육청에 지원해 줄 수 없는 근거로 돼 있는 조례를 다시 만들고 있다라고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조례하고 병행을 해서 다음 회기 때 같이 처리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경기도 조례와 함께 상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근데 지금 어쨌든 보류와 표결의 의견이 제안이 나와서 이거를 거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안이 다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우리 눈을 감고 할까요, 아니면 이거 지금 무기명으로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직접적인 거수로 해야지 될까요?

김일중 위원 저 질의 하나…….

○ 위원장 김미리 네.

김일중 위원 의원발의 하나 한다면 기존에 저희가 의사진행 순서의 목차들이 있었는데 목차적인 어떤 변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이 보통은 조례가 심사돼서 올라오면 충분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거쳐지고 그리고 각 위원님들이 발의하시는 어떤 취지의 목적이 명확히 서로들한테 의사소통이 전달돼서 저희 교행위 전반의 이런 진행상황들은 아이들한테 가는 사안이다 보니까 심도 있는 논의과정들이 좀 필요했는데 이번 안건 같은 경우는 위원들 간의 어떤 소통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좀 결여가 됐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경기도 소관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추진되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어떤 이런 소통적인 부분이 거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 교행위의 어떤 아이들의 교육적인 부분과 지원적인 부분에서의 전체적인 이미지 손상에 큰 기여적인 부분이 문제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존경하는 김회철 위원님의 의안도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나 이 사안은 조금 더 절차적인 진행의 미흡과 그리고 충분한 소통의 과정이 다시 한번 거쳐져서 어떤 사안을 절대적으로 부인하겠다가 아니라요. 기존에 안광률 부위원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발의 취지에 대한, 개정 취지에 대한 의사를 또 저희들이 좀 여쭙고 조금 더 보강해 가는 취지에서 보류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 전반의 위원님들께서 이 사안을 좀 잘 참작해 주셔서 더 좋은 조례로 우리 경기도 아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배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아까 의사일정의 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제 불찰이었다 설명을 드렸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또 실수를 했는데요. 지금 제안의원이신 안광률 의원님께서 결과는 우리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하고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가셨습니다. 기분 나쁘게 가신 게 아니고 필수 선약이었기 때문에 양해를 해 달라라고 했었고 우리가 일정을 바꾸게 된 것도 그러한 상황 때문이었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 정회 시간도 있었고 충분히 위원들끼리도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저는 주어졌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어쨌든 집행부 간에 업무분장에 대한 갈등,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어떤 협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갈등은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어떤 사안들마다 마찰이 있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럴 때 경기도의회가 나서서 기관 간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로 명시함으로써 오히려 기관들이 하지 않았을 때 의회의 의원으로서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면 이 사안은 표결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선제조건으로 표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표결을 할까요?

한원찬 위원 아니, 찬반이 아니지. 보류의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 위원장 김미리 지금은 이렇게 의견들이 나와서 보류하자라는 것도 찬성이 나올 거고 표결하자는 것도 찬성이 나올 거라서 지금 사실은 예측되는 뻔한 결과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게 지금 보류든 표결이든 우리 여기 상임위에서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고는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정하용 위원님.

정하용 위원 지금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될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안광률 부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어떤 정확하게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생각하는 건 당을 떠나서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다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우리 위원회의 어떤 조화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11월 달에 다시 재논의를 해서 그때 가서 통과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그 부분을 한번 11월 달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시죠.

○ 위원장 김미리 전부 눈을 감아주시기……. 죄송합니다. 김회철 위원님이 손 들고 계셨네요.

김회철 위원 일단 발의자는 표결에 있어서 표결권 없으니까 발의자가 있고 없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발의자가 발의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을 했기 때문에 발의자 참석 여부는 표결 여부하고는 관계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계속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한원찬 부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엄연히 다른 기관입니다. 도교육청과 도청은 다른 기관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발맞춰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냉정하게 보면 도에서 이것에 대해서 조례를 언제 재개정하거나 할지는 알 수도 없는 거고 지금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대한 조례가 올해 7월 18일 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런 것도, 거기는 거기대로 7월 달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청은. 도교육청하고 상의했을 것도 아니고. 어쨌든 단독기관에서, 독립된 기관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치면 상임위가 나눠질 이유도 없지 않나. “행정에서 알아서 협의 봐라.” 이렇게 하는 것밖에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심도 있는 논의나 협의는 향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는 것은 오늘 바람직, 바람직하기보다는 표결 자체는 지금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김미리 네, 말씀하세요.

한원찬 위원 검토의견을 좀 참고해 주세요. 첫째에서 “실제 검사를 수행해야 하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항목 추가에 따라 중금속 검사장비 구입비 및 연구비 증액과 추가인력 6명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소요 예산으로 총 29억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예산을 하고 조례를 통해서 해 줘야 되지 당연하게 우리가 경기도지사한테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선행돼야 될 부분이 경기도의 조례가 먼저 변경되고 같이 하든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 같으면 여기서 그냥 통과시키면 돼요. 그런 부분이, 이게 잘 읽어보시면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해 놨죠. 그리고 이 조례는 또 경기도에서 이 예산을 집행을 안 했어, 조례 개정을 안 했는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어떤 근거로 시행할 것인가, 경기도지사와 협조를 해야 되는데.

○ 위원장 김미리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 위원 모든 조례가 개정을 할 때 도와 도교육청이 동시에 개정을 하는 경우가 필수가결 조건임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의 취지는 이해를 하나 동시에 진행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협의에 대한 부분들은 각 기관이 해야 할 일이지 협의의 의무사항을 정하는 게 위원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일은 집행부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의회는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이 위원으로서의 도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제 더 이상의 토론은 받지 않겠습니다. 같은 얘기가 계속되는 거고 빨리 여기서 결론이 지어져야 어느 방편으로든 다음으로 또 진행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묻겠습니다.

김회철 위원님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님들, 보류에 동의하십니까?

(「부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원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여쭙니다. 표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거는 무한정 표류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보류를 시키려 해도 표결이 필요하고 부결을 시키려 해도 또는 표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와 부결로 가겠습니다. 가결은 여기서 지금…….

김회철 위원 아니요, 아니요. 표결로 가야죠.

○ 위원장 김미리 네, 표결로 가는데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이지 않습니까? 그럼 또 두 번 통과, 조례를, 표결을 해야 됩니다.

김회철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 위원장 김미리 보류를 시킬 것인가 아닌가.

김회철 위원 보류는 표결행위가 없는 거고요. 표결을 하자라는 것은 어쨌든 찬반의 표결행위를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행위를 하냐 안 하냐가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은근슬쩍 져주는 시늉 좀 하시지…….

한원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 위원장 김미리 그럼 어쩔 수 없이 원칙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럴 때 위원장이 참 난처하군요. 표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거수로 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아니, 표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 위원장 김미리 찬성을 할 것이……. 아니, 통과에 대해서 할 것인가…….

(「아니, 표결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하는 위원 있음)

(「표결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하는 거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저는 아주 민주적입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차적으로 가보겠습니다. 표결을 하는 것을 찬성한다, 거수해 주십시오. 저도 찬성합니다.

(거수표결)

그다음 반대는 당연히 손을 안 드신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동수일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수석님?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가부동수는 부결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가부동수는 부결.」하는 위원 있음)

부결입니까?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네.

○ 위원장 김미리 지금 표결조차도 부결이라는 거죠, 표결이?

(「표결 안 한다는 거지, 못 하는 거지.」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표결은 안 하고. 그러면 보류에 대해서……. 이 부분 또한 참 애매한데요. 다음 절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부터 해결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아니, 표결을 할 것인가를 표결을 했기 때문에 그게 동수여서 부결이라면 그러면 이제…….

김회철 위원 표결행위를 안 하는 거지.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표결행위가 없으면…….

이은주(구리2) 위원 그냥 보류되는 거죠.

○ 위원장 김미리 자동 보류입니까? 자동 보류가 됩니까?

(「자동 보류가 아니라 방금 했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심홍순 위원 지금 했으니까…….

○ 위원장 김미리 그런데 참 저 개인적으로의 소회를 말씀드린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라고 이렇게 당별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지 솔직히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식재료의 유해물질 검사를 더 하자는 것의 내용도 그렇고 그게 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로 저는 오늘 참 마음이 심란합니다.

표결 거부를, 아니, 표결이 동수로 돼서 표결에 대한 표결을 하는 관계에서 동수가 나왔기 때문에 보류를…….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제가 너무 빨리 나가니까 제대로 읽으라고 갖다주네요.

김회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미리 네.

김회철 위원 일단은 지금 보류로 가는 게 맞는 건지 또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지금 수석님 말씀에 근거가 있으신 건가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보류로 간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표결 자체가 지금 부결됐으니까요.

김회철 위원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의안 자체는 보류로 가는 게 맞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네.

김회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받으십시오. 정말 제대로 된 절차로 해서 가는 거는 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렇게까지 첨예하게 대립해야 되는 사안인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빼겠습니다.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보류를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나가시죠. 다음 조례까지인가요? 실내 공기질 맞죠?


12.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윤정 의원 대표발의)(장윤정ㆍ이자형ㆍ김창식ㆍ이인규ㆍ김용성ㆍ장민수ㆍ서정현ㆍ이기인ㆍ정동혁ㆍ최민ㆍ문승호ㆍ유경현ㆍ박진영ㆍ조성환ㆍ오지훈ㆍ안명규ㆍ황진희 의원 발의)

(19시41분)

○ 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장윤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실내, 실외 공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세계보건기구의 발표가 있었으며 현대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는 상황입니다. 건축물에서는 라돈,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 화합물 등 실내에 오염물질이 발생하는데 학생들은 많은 시간을 학교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상급 학교에 진학할수록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해물질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대한 조례를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유해물질 개선ㆍ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조제2호와 제4호에 유해물질과 공기정화설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제6조는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를 학교실내공기질 및 유해물질 개선위원회로, 안 제7조는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정책 시행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학교 실내 공기질 및 유해물질 관리 정책 시행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실태조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11조에서는 유해물질 제거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교육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해물질에 대한 점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며 정책토론회 개최, 해당 부서와의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조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장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제2호에 유해물질과 제4호에 공기정화설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유해물질의 종류 및 안전기준과 관련 법령에 따른 공기정화설비 용어를 규정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조와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현행 조례 중 공기질에 유해물질 문구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 유해물질과 공기질에 대해 학교장이 유지ㆍ관리해야 할 학교시설의 환경위생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해물질과 공기질 용어를 함께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는 학교실내공기질 및 유해물질개선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제2호의 개정안과 같이 제3호를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질 및 유해물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9조에서는 학교의 장이 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는데 학교보건법 제4조의3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학교장이 필요시 유해물질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규정은 없으나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 및 보호를 위해 책무 부여가 아닌 권장 형식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제명과 주요 조항에 유해물질을 추가하며 공기정화설비 설치 및 유해물질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쾌적한 환경에서의 학습권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제2항제3호는 개정 취지 및 개정 조문 내용과 같이 위원회 위촉위원의 경우에도 “유해물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윤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님.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윤정 의원님. 이 유해물질이라는 단어를 여기 첨부시키셨는데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광범위해 보이거든요. 유해물질이라고 하면 여기에 어디까지 범위를 봐야 될까요? 유해물질, 물론 공기에 관한 거겠죠. 그런데 어디까지 생각을 하신 건지. 유해물질이라면 너무 많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쭙니다.

장윤정 의원 법적 근거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 그다음에 학교보건법 제3조제1항1의2, 제5조제1호 유해물질 관련 사항에 따르면 현재는 17개의 관리물질들이 있었지만 이번 조례안, 유해물질을 추가하면서 29개의 유해물질을 더 추가하였고요. 이거는 공기질 유지 등의 관리기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항목에 있는 내용들을 더 추가하였습니다.

김선희 위원 광범위하게 공기질이라 하면 이것보다도 더 광범위하게 생각이 들어서, 물론 더 많은 유해물질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공기질이 나쁜 거는 어느 거라도 유해물질이 해당되는 것은 전부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이제 예산이, 지금 어느 학교……. 아니, 1년에 연간 몇 개 학교씩 지금 하신다고 그랬죠? 제가, 여기서 지금 몇 쪽이더라.

장윤정 의원 연간 509교 20만 원씩입니다.

김선희 위원 네, 509교인데 그러면 연간 들어가는 예산이 일단은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 건 문제가 없나요?

장윤정 의원 일단은 모든 학교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신청하는,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저희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509교는 전체 중에서 20%를 지금 측정해서 509교라는 숫자를…….

김선희 위원 그래서 여기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오염물질 시험검사 대상이라고 돼 있어요. 오염물질, 유해물질 같은 대동소이한 단어라고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염물질 하니까 또 시험검사 대상 이래 가지고 초ㆍ중ㆍ고ㆍ특ㆍ각종학교 2,545교 중에 1년에 509교를 결정한 이유는 20%에 해당되는 학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정하신 거죠?

장윤정 의원 네, 현재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 내의 초ㆍ중ㆍ고 다 합해서 509교.

장윤정 의원 네, 초ㆍ중ㆍ고 그다음에 특수학교ㆍ각종학교.

김선희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점검비용도 그렇고 이게 인력이 굉장히 많이 또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인력.

장윤정 의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어쩌면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될 수도 있고 이 509교라는 학교가 전체가 다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 또는 이유를 일부…….

김선희 위원 네, 그거만 말씀해 주세요.

장윤정 의원 설명드리자면 저희 안산지역에 어떤 초등학교가 있었는데요. 그 초등학교에서 비소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학교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장 일부에서 비소가 검출됐었는데요. 여태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가 랜덤으로 이렇게 불특정한 그 운동장을 검사했을 때…….

김선희 위원 운동장 바닥에 어떤 그런 흔적도 없이…….

장윤정 의원 네,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검사하고 나서 비소가 검출된 걸 보고서 전수조사를 했을 때 그게 교실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공기질 개선 같은 경우에는 공기질은 여태까지 미세먼지를 거의 대부분을 측정하고 학교에 있는 실내공기정화장치 또는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를 빨아들여서 맑은 공기로 정화시켜주는 일을 하지만 유해물질을 해독해 주는, 정화시켜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김선희 위원 제가 한 개만 더,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실내, 실외를 다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영역은? 운동장까지?

장윤정 의원 지금 현재는 실내만.

김선희 위원 실내만요?

장윤정 의원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실외 운동장은 해당되는 거 아니시죠, 설마?

장윤정 의원 운동장까지 하기에는…….

김선희 위원 너무 지금 광범위해서 제가, 그거 이제 실내에, 그 건물 실내 교실 이런 실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윤정 의원 네, 맞습니다.

김선희 위원 제가 조금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이 많아 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 주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대외협력국장님 소속이죠, 이거?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정하용 위원 개정안 11조에 보면 실내 도색 시 사용한 도료에 표시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지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아까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존에 있는 유해물질 말고 새로이 추가된 게 29개를 더 추가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다면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어떤 페인트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유해물질 29개를 추가했을 경우에 이 시험성적서를 통과할 수 있는 제품이 있나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지금 이 조례는 처음부터 저희가 학교 실내 공기질에 대한 조례였고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제 12가지 오염물질에 대해서, 유해물질을 갖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실내에서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내에도 어쨌든 또 페인트나 어떤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신설되는 학교든 아니면 기존 학교든. 그렇다면 여기에 이 문구대로 본다면 그거에 해당되는 시험성적서 그리고 실내 도료 및 마감재료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거는요, 학교 신설할 때는 저희가 학교시설과에서 아니면 지역교육청 시설과에서 그걸 성적서를 붙인 것에 대해서만 준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학교 신설과정에서 다 거쳐지는 과정이라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정하용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아까 우리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되는 유해물질을 했을 때, 그거를 추가했을 때 도색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이런 공기질이나 어떤 방출 기준에 대해서 초과가 안 될 수 있냐 이거죠, 제 얘기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만약에 교실을 도색한다 그러면 공기질 측정을 1년에 두 번씩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학교당 40만 원씩 해서 43억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저는 참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어떤 유해물질을 가지고서 공기질의 어떤 유해물질을 체크를 한다든지 그렇다면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유해물질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해서 공기질의 오염 측정을 한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장윤정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를 우리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예산 비용추계에 보면 1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지금 나왔는데 509개 교에 20만 원씩 해서 이제 산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7페이지 보면 제9조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지금 명시가 돼 있는데 이 공기정화설비라는 장치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공기청정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공기정화기는요, 지금 저희가 모든 보통교실에 공기청정기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특별교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기설비까지 포함해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학교에 대해서 1년에 경기도 전체 학교에 대해서 임대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460억에 대한 임대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러면 지금 11조3항의2 보면 “사항의 점검은 전문 해당업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1년에 몇 번 할 건지. 매달 할 건지 학교 전체를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석에 따라서는 전체 학교로 될 수도 있으면 예산이 많이 동반돼야 된다라는 생각인데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저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조례를 발의하신 장윤정 의원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제 이 규정을 갖다가 임의규정으로 둔 게 학교장선생님께서 판단해서 어떤 교실에서 뭔가 냄새가 난다든가 악취가 난다든가 이런 거는 바로 교실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걸로 그래서 아마 비용추계도 509개 학교 전체를 하지 않고 20%로 아마 한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적인 이 조례 개정안을 보면 9조에 보면 일반적인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있고 여기서는 이제 추가로 특수 오염물질이죠. 오염된 물질에 대한 부분이 검출이 됐을 경우에는 이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일반 공기청정기로 이게 해결이 될까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지금…….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야 될 게 학교 설비에 대한 부분을 공기정화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9조는 강제조항이고 11조를 보면 조금 여유는 있죠. 이게 할 수 있다라는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운동장에서 특수한 유해물질이 발생을 해서 아이들이 신발에 묻혀서 실내에 들어 왔을 경우에 공기질이 나빠지면 이거는 지금 학교보건법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공기질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해결방법이나 문제되는 부분들을 이 조례안에 같이 담았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이제 대부분 학교 교실이나 보통교실이나 특별교실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가끔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학교와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이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을 비용을 들여서 아까 우리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청소하고 이렇게 깨끗이 소독해서 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장윤정 의원님께서 아까 비소라고 했죠? 유해물질.

장윤정 의원 네, 맞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비소는 굉장히 인간에 위험한 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주셨는데 그러면 좀 더 예산도 확보를 하고 조금 더 그 부분까지 명시가 됐으면 더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지금 유해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방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서 더 유익하기는 하겠지만 좀 더 구체적인 안을, 좀 더 예산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부위원장님.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실내 도색 시 경기도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도료를 어떤 걸 쓰나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도료는 지금 일반 도료를 쓰지 않고 친환경 도료를 쓰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친환경 도료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다시 검사한다고 그랬잖아요.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다 검사를 다시 한다고 그러잖아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그러니까요. 학교 신설이나 리모델링이나 진행할 때는 그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성적서를 다 갖다가…….

한원찬 위원 당연히 이걸 통과를 해야지 도료를 쓸 수 있잖아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런데 이게 별 의미가 있어요? 당연히 하고 있는데. 친환경 쓰고 있고. 그런데 이게 뭐 또다시 검사비용을 왜 줍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하지 않은 학교들이 있어서 아마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한원찬 위원 그럼 하지 않는 학교 자료 주세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냥…….

한원찬 위원 국장님, 답변 잘하셔야 돼요. 하지 않는 학교가 있다고 지금 다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어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하지 않는 학교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원찬 위원 그렇게 추측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그러면 업무를 정확하게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면, 추측을. 왜냐하면 그러면 결국은 관리감독을 옳게 안 한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뿐이 안 되거든요. 이걸 반드시 이렇게 쓰라고 기준이 나와 있을 거예요.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런 기준 없어요? 기준 없이 그냥 마구 쓴 거예요, 지금?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요. 저희가 자체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 기준 주세요. 자료 주시고 왜냐하면 추측, 예측을 해서 여기서 답변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국장님.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왜냐하면 아시죠? 왜냐하면 의회라는 곳은 추측이나 예측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이게 맞다,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혼선이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학생들한테 굉장히 친환경 도료를 안 쓰고 있는 걸로 이렇게 방송에 나가고 이 자료가 유출되고 하면 ‘경기도교육청 진짜 이거 경기도 학생들을 위해서 신경을 안 쓰는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구나.’ 했을 때는 그 책임감은 누구한테 갑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답변 잘하셔야 돼요. 큰일 나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한원찬 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6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연간 점검비용 해서 509개 교 20만 원 이렇게 예산이 1억 1,8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매년 거기 500여 개 하는 거예요, 이게 학교가? 지금 경기도에 학교가 몇 개 정도 되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학교가 한 2,500개 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러면 매년 509교를 하는 거예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매년 하는 게 아니라요. 그 학교장이 판단을 해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예산추계 비용은 한 20% 정도 생각해서 예산추계를 한 거고요.

한원찬 위원 아니, 20%라는 거는 연간 20%라고 해 놨잖아요, 연간. 잘 보세요. 여기에 연간 점검비용 509교. 매년 509교를 한다는 거예요. 추계를 보시라고. 이거 허위로 작성한 거예요? 연간 해 놨잖아요. 연간 점검비용 509교고 20만 원 해 놓으셨잖아. 16페이지 이거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여기 보세요, 이게. 그러면 여기 제출하신 의원님 설명해 주세요.

장윤정 의원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만 여기 “전제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다양한 위치에 그다음에 다양한 연도에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지어진 학교도 있고요. 오래전에 지어진 학교들도 있습니다. 물론 학교가 지어질 때 친환경 페인트를 활용해서…….

한원찬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설명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내용은 연간 509개 교를 해서 5년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죠?

장윤정 의원 전제되어 있는 거지 하겠다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럼 산출내역을 왜 뽑았어요,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그럼 무슨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누가 이렇게?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장윤정 의원 산출내역 같은 경우에는 예상내역이기 때문에요.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가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산출내역을, 안 들어가면 이거 자료를 이렇게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맞죠?

장윤정 의원 무조건 여기…….

한원찬 위원 국장님! 예산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이게 지금 저기 비용이기 때문에, 추계비용이기 때문에 예산이…….

한원찬 위원 아니, 추계비용이라도 예산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정확히 들어간다, 그만큼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안이고요.

한원찬 위원 아니, 예산이 들어가냐고 안 들어가냐만 답변하세요.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예산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냥 무료로 그냥 하는 거냐 말씀해 주시라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만약에 학교장이 검사를 하게 되면 예산은 들어가게 됩니다.

한원찬 위원 그러니까요.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충청도 갔다가 평양 갔다가 하지 말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러니까 이거는 위원들한테 자료를 줄 때는 있잖아요, 이걸 근거로 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맞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한원찬 위원 그럼 우리가 뭘 어떤 근거로 합니까? 아무 자료 없이 책자 없이 뜬구름 보고 그냥 생각해서 추리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질문할 때는 예산이 수반된다는 건 맞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한원찬 위원 그렇죠? 그러면…….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검사를 갖다가 진행할 때는 예산이 수반됩니다.

한원찬 위원 밤새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수반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꾸 길게 하지 마요. 왜냐하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짧게 하면 돼요. 들어가면 들어간다,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간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고 자꾸 길게 하면요, 밤새더라고. 차수 변경해야 돼요. 제가 질문드린 요지를 간단하게, 이게 이제 들어가는데 연간 해서 예를 들어서 509교고 20만 원 해 가지고 정확하게 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좀 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하면 5년을 했어, 5년을. 5년을 하고 나면 다시 또, 이거는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한원찬 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 맞죠? 본 위원이 질의한 거 맞죠, 그죠? 왜냐하면 5년 뒤에 페인트칠을 또다시 해야 됩니다, 학교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왜? 새롭게 했으니까 또 새롭게 있는가 없는가 또 검사를 해야 되겠죠. 국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맞습니다.

한원찬 위원 고정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근데 그거, 저기 부위원장님 그게…….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추계비용이기 때문에 고정비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원찬 위원 추계비용,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국장님 지금 하시다가 정년 하고 집에 가면 끝이지만 그 뒤에 이 사업을 물려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매년, 왜냐하면 이게 공기질이 5년 동안 검사한다고 그다음에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인류가 공존해 있는 이상은 계속되는 반복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될 수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제 생각이 맞아요, 안 맞아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런데 이 조례를 갖다가 처음부터 학교장이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조례로 강행규정으로 했으면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게 지금 임의규정으로 했기 때문에 학교장이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아마 전문위원실에서도 예상비용을 추계비용으로 낸 것 같고요.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럼 생각해 봐야 될 조례를 왜 만들고 있어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조례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실적 늘리기가 아니고 이게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애들의 건강을 위해서 공기질 좋은 데, 꼭 깨끗한 데 살아야 되죠. 왜냐하면 수업을 하려면 하루 종일 교실에서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기질을 개선해 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 위원장 김미리 부위원장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 네.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제가 나중에 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한별 위원님.

장한별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대외협력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장한별 위원 일단 우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공기질 관련해서 상반기, 하반기 1회씩 정기점검하지 않습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는 공기질 측정을 할 때 좀 더 많은 항목에, 우리 장윤정 의원님 말씀처럼 좀 더 유해물질을 더 많이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어쨌든 지금 일선학교 모든 학교 대상으로는 공기질 측정이 연 상반기, 하반기 2회씩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조례상에서는 어쨌든 학교장이 원할 시 학교에 특이한 상황이나 변경이나 인테리어나 이런 리모델링이 있을 당시 혹시 모를 그 우려에 대비해서 만약에 이걸 활용을 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맞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럼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오해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 조례상에서는 현행 유지되고 있는 공기질 측정에서 좀 더 포괄적이고 지금 어쨌든 공기질이 갈수록 나빠지는 국제환경에 따라서 좀 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을 할 수 있고 그런 걸 위해서 유해물질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어쨌든 교육청에서 꾸준히 진행해 오던 사업에 연계한다는 말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장한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한별 위원님 조례에서 조금 더 추가질의하는, 보충질의하신. 방금 얘기하셨던 공기질의 유지관리, 학교보건법상에 보면 “상ㆍ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한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김현석 위원 이게 실시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데 실제 이게 어느 정도 학교에서 지금 실행하는 건지. 그냥…….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지금 아직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김현석 위원 아니, 이게 학교보건법상이에요, 제 말은. 학교보건법상…….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김현석 위원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공기질 측정에 대해서는 모든 학교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김현석 위원 지금 하여야 한다, 임의규정인데도 다 전체 학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지금 유해물질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석면도 혹시 포함이 되나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안 포함됩니다.

김현석 위원 왜냐하면 저희 과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단지가 하나 재건축을 하는데 학교가 맞은편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학부모님들께서 석면 때문에 되게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 공기질 측정을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과천 도의원 입장에서는 유해물질에 석면이 빠져 있는 것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2027년도까지 학교안전과하고 학교시설과에서 석면제거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다 학교 석면이 아니라, 학교 석면이 아닌 아파트가 바로 앞에 있어서 공기를 타고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과천 같은 경우에는 석면에 관한 유해물질 이런 거, 포름알데히드 이런 것보다는 과천주민들이 석면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재 경기도교육청 산하에서 따로 정책적으로 석면 관련된 건 진행하는 게 없는 거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교 공기질 측정에 석면도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맡기면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좀 걸리죠? 한 일주일 정도 걸리나요, 이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한 2주가량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사가 매일매일 진행되는데 학부모님들이 바로바로 피드백을 그리고 매일매일 측정을 원하시는데 이게 이런 부분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1개 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약간 유동적으로 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정하용 위원 존경하는 장윤정 의원님께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유해물질이라는 게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장윤정 의원 4의2 말씀해 주시는…….

정하용 위원 4의2요? 4의2는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하여튼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든 4든 그거에 올라와 있는 유해물질 외에 아까 29개 정도를 더 추가를 하신다고 그랬던 거죠?

장윤정 의원 총 29개가 되었습니다.

정하용 위원 아, 총 29개예요? 거기 유해물질 별표2에 있는 게 29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별도의 29개를 추가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별표2에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장윤정 의원 아닙니다. 기존에는 17개였고요, 거기서 이제 7가지를 더 추가해서 총 스물…….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총 17개에서 이제 개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총 29개 항목을 검사하게 됩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 17개 있는 것 중에서 추가를 해서 하게 되면 29개가 추가가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장윤정 의원 네, 맞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랬을 때 아까 공기정화 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공기정화하는 공기정화기가 설치가 돼 있어요, 학교마다. 근데 아까 17개 외에 그럼 몇 개가 더 추가되는 거죠? 한 12개…….

장윤정 의원 네, 12개.

정하용 위원 12개가 더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12개가 추가가 됐을 때 공기정화기 자체를 가지고, 현재 우리 쓰고 있는 공기정화기 가지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저는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비용적인 거나 아니면 공기청정기 자체를 바꾼다든지 어떤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설치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두셨어요, 여기서. 그렇게 되면 어떤 예산추계가 더 많은 예산추계가 발생을 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다가 끝냈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도료나 어떤 그런 시험성적서 그리고 실내에 도료를 마감했을 때 방출되는 기준 초과 여부를 측정을 해야 된다는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 현재까지 그런 측정에 대한 어떤 기준도 마련이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도 초과 여부를 측정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번, 3번은 초과 여부를 측정을 해야 되는 거고 1번 같은 경우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도색을 할 때. 그랬을 때 과연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이 조례에 맞는 어떤 그런 제품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시중에서 학교에 도색을 하든 아니면 신축 건물을 해서 뭘 하든 하게 되면은 현재에 나와 있는 제품과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에 맞는 조건이 가능한지 여부가 저는 지금 그게 좀 의문스럽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답을 딱 지금 상황에서는 못 내릴 것 같고 그리고 존경하는 장윤정 의원님도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못 내리실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논의를 좀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 조례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학생들이 이제 학교생활 할…….

○ 위원장 김미리 아니, 지금 개정안 말고요, 기존 조례.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기존 조례는 이제 학생들이 안전한 공기질 속에서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예산 투입됐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처음 조례 시행 시점부터 지금까지 연속적입니까, 단기간적이었습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투입됐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예산을 왜 쓰셨어요? 예산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지금 이 조례 개정되면 예산 쓰실 겁니까? 지금 내용은 그거예요.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이러한 상황, 기후위기나 환경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습니까? 한 교실에 애들 30명 이상씩 몰아넣으면서. 할 수 있으세요? 조례 이런 사항에 점점 많아지는 유해물질에 어떠한 개선책 없이 지금 현재 있는 이 유해물질 기존에 하고 있는 사항만 가지고 쾌적한 교실환경 만들 수 있습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기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학교에 40만 원씩 들여서 1년에 두 번씩 하는 거는 이제…….

○ 위원장 김미리 아니, 제 질문에 답변하세요. 지금 검사하는 그 상황만 가지고 검사항목이 17개라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17개 조사한 걸로 계속해서 검사하고 그러면 늘 쾌적한 교실이 만들어집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요, 그거는 이제 환경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또 다른 항목이 추가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또 다른 수요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세월에 따라서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든지 다 플러스만 있지는 않겠죠. 또 좀 시간이 지나면 굳이 어느 그 부분은 검사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도 나타날 겁니다. 지금 이 12개의 항목을 더 추가하지 않으면 당장 죽지는 않아요, 물론 애들이. 교육청도 예산 쓰지 않아도 되니까 좋을 겁니다. 집행부 일 그만큼 안 해도,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더 좋을 겁니다. 그런데 교실에서 수업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좋을까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닙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우리 장윤정 의원님,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기보다는 경기도교육청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할게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김일중 위원 우리 장윤정 의원님께서 국장님, 여러모로 공기질과 유해물질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위원장님이 해 주신 말까지 포함해서 드린다면요, 우리 매년 지금 경기도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 모든 교실에 공기질 관련해서 검사하시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김일중 위원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되시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연간 예산이 한 46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지금 몇 년간 시행하셨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5년 정도 이상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렇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김일중 위원 그리고 지금 연간 5년간 2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여됐음에도 불구하고 적발건수 얼마나 됐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적발건수 제가 기억하기로 한 2건, 3건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렇게 우리 교실들이 깨끗합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공기질 검사업체랑 계약을 해서 이제 나온 겁니다.

김일중 위원 그 업체는 정말 검사적인 부분이 완벽하게 맹신할 정도로 연간 5년간 자행했던 200억의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2건의 적발건수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 교실은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글쎄요, 지금 저희가…….

김일중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공기질 관련해서 연간 2회로 한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학교보건법에 연 2회 이상 하기로 돼 있어서 그렇게…….

김일중 위원 왜 보건법에 2회 이상 측정되는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거기까지는…….

김일중 위원 국장님, 연 2회로 공기질에 대한 검사를 측정한 이유는요, 황사 시즌은 가을에 있고요. 그리고 봄과 겨울 시즌은 계절별로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연 2회로 규정해서 연 2회를 감사를 실시하는데요. 우리 지금 학교 교실 공기질 유해물질 검사는 언제 실시합니까? 아이들이 있을 때 합니까, 없을 때 합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이들이 있을 때 하는 걸로…….

김일중 위원 확실합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이들이 있을 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렇습니까? 있을 때 하신다는 말씀 국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글쎄요, 제가 현장을 보지 않았고 일단 저희가 방침은 그렇게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여러모로 우리 장윤정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이 소관에 관련해서 연이어서 행감 때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면밀히 잘 자료적인 부분에서 보충 준비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위원님들 동의들 해 주신다면 한 5분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20시 30분인데요.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9분 회의중지)

(20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문승호 의원 대표발의)(문승호ㆍ안광률ㆍ장한별ㆍ김현석ㆍ김옥순ㆍ이제영ㆍ이선구ㆍ오지훈ㆍ김미리ㆍ정하용ㆍ이자형ㆍ이경혜ㆍ조미자ㆍ이인규ㆍ김진경ㆍ황세주ㆍ강태형 의원 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문승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문승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 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급식 잔반처리 비용은 20년 41억, 21년 85억, 22년 113억 원으로 해마다 많은 잔반처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매년 학교급식 기본방향과 다양한 연구용역을 통해 잔반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 왔으나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를 푸드뱅크ㆍ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예산절감, 환경보호, 복지정책 측면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 교육장, 학교의 장의 잔식 기부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각각의 행정업무 등을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유관기관의 업무협력체계 구축, 푸드뱅크 및 사회복지법 등과의 업무협약 체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잔식 기부의 지원ㆍ장려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잔식 기부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매년 전문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맡겨 그 결과를 활성화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잔식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공헌한 개인 및 단체에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기부식품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학교급식관계교직원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책임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문승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 구성 및 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규정하였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법인ㆍ시설과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급식 잔식 기부대상 시설을 추가함이 바람직합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는데 제1항은 교육감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3항은 학교장이 잔식 기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는데 제1항은 교육장의 유관기관과의 재정지원 및 업무협력체계 구축을, 제2항은 학교장의 푸드뱅크 등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잔식 기부는 잔식 수거방법, 수거일정, 수거용기 등 사전 협의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학교장이 푸드뱅크 및 사회복지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잔식 기부 활성화와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잔식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계획, 관리 및 운영방안, 지도 및 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5월부터 도내 9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급식 푸드뱅크 연계 시범사업을 토대로 잔식 기부사업 추진상 문제점과 전년 대비 잔반 발생량 비교, 개선사항 등 전반사항을 면밀히 검토ㆍ반영하여 잔식 기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준비와 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잔식 기부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조사ㆍ연구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잔식 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표창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례안 구성 및 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의 책임감면을 규정한 것으로 기부식품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 위생사고 발생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학교급식관계교직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급식 잔반 처리비용의 감축과 함께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의 확산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3년간 푸드뱅크에 기부하는 학교 수가 감소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학교급식에서 잔식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관련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잔반 감축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미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문승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입니다. 먼저 이렇게 학교급식의 잔식을 좀 기부를 해서 상생하는 구조, 사회와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시는 문승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카페테리아 사업, 자율선택급식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서 잔식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상 고기랑 가공류, 햄 등의 음식을 학생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비교적 먹지 않는 음식들, 잔식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이번 조례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 대외협력국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면…….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이자형 위원 이 음식에 대한, 음식이 바로 만들어진 다음에 시간이 지난 후에 기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장으로?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음식을 위생사고나 이런 걸 위해서 재조리를 해야 할 텐데 재조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재조리는 하지 않고요, 그대로 보냉이나 보온장치를 이용해서 그렇게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이자형 위원 재조리는 하지 않고 현장에 지급이 되는 겁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이자형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 위생적인 문제들도 사실 있고 아니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등학생들이 남긴 음식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배부되는 음식과 중ㆍ고등학교에 배부되는 음식의 소금 간, 나트륨 간이 서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상.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성인의 입맛에는 맞지 않을 수가 있고 영양성분적으로도 부족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 겁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래서 지금 푸드뱅크 사업은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아까 이자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보다는 중ㆍ고등학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참고삼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음식을 먹고 나서 음식이 남는 거는 오후 한 2시, 3시 정도 보온기구를 사용해서 학교장과 푸드뱅크 업체가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학교장의 과실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없이 그냥 푸드뱅크 업체에서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럼 그 보온기구에 대한 마련은 업체가 하는 건가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우리는 전달 정도고 그럼 그 업체에서 나중에 음식을 받은 다음에 재조리를 해서 현장에 주는 건가요? 그것도 알 수 있나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안 됐고요. 일단은 저희는 중ㆍ고등학교에서 음식이 조리가 된 것을 갖다가 보온기구를 사용해서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푸드뱅크에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업체에서 그 음식을 다시 재조리를 하는지 여부도 조금 확인이 가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업체에서 한 판을 가져간다고 그러면 1인분, 2인분 이렇게 소분해서 이런 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아, 업체에서 소분은 가능하다고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소분.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밥을 한 통을 치면 그걸 그대로 가져가서 어르신들이나 불우한 가족들한테 줄 때는 그걸 아무래도 소분해서 줘야 되니까 그런 작업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겨울 같은 경우는 괜찮겠지만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음식이 또 잘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온 조치를 하더라도 한 번 더 우리가 끓이거나 재조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과정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거는 아마 푸드뱅크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런 부분들, 사실상 위생적인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좀 완화를 하긴 했지만, 이 조례에서는. 실질적으로 전달될 때 있어서 그런 문제점들이 최대한 없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가 또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래서 이자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최고 문제라서 존경하는 문승호 의원님께서 도정질의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도정질의에 답변도 시군과 그다음에 교육청과 학교와 도청과 여러 가지로 이제 협력을 많이 해서 이 푸드뱅크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답변을 말씀드린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의하신 문승호 의원님께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라고 명시를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포함되는 교직원은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문승호 의원 우선은 급식소 안에 영양교사도 있고 또 조리하시는 조리종사자들도 있으시고요. 그 관련된 분들이고 그다음에 책임자로 보면 그 위에 교장선생님들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면책 규정을 둬야만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자형 위원 혹시 그렇다면 해당 직종들을 다 나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양교사, 급식 조리종사자, 교장 등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라고 조금 풀어서 자세한 내용으로 작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승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논의가 있었거든요, 이 조례 제정 과정 가운데. 그런데 이게 학교들마다 상황들이 좀 다르고요. 이걸 어떻게 딱 규정하기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학교급식의 조리와 그 나가는 과정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이 모든 학교에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용어는 쓴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자형 위원 혹시나 어쨌든 이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 가장 먼저 책임소재가 가는 게 조리종사자분들이나 영양교사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명칭화를 우리 조례에 상세히 담으면 조금이나마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자형 위원님께서 어떤 걸 걱정하시는지는 제가 잘 알겠고요. 오히려 이 부분을 딱딱 이렇게 정해놓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가는 게 모든 학교 구성원들한테 조금 더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조리실무사, 조리사, 영양사 이렇게 딱딱 해 버리면 이제 그분들만 면책이 되고 다른 분은, 도와준 분들은 면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포괄적으로 갔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공감을 하며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용 위원님.

정하용 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문승호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용인지역의 학교가 5개 교가 있네요. 이걸 먼저 알았으면 제가 먼저 조례를 발의했을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정하용 위원 잔식이 학교마다 남는 양이 어느 날은 좀 있을 것이고 또 어느 날은 적을 것이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잔식을 푸드뱅크에서 수거를 해 가면 그분들도 어떤 사회의 약자분들한테 나눠드려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 그분들도 일정한 양이, 인원수가 정해져 있을 텐데 많이 남았을 때는 많이 드리면 되지만 조금 남았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되나요, 이거?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요, 푸드뱅크 사업이 한 푸드뱅크가 한 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인근에 한 대여섯 개, 7~8개 학교를 같이 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A학교에서 사과가 많이 남고 B학교에서 배가 많이 남고 이런 거를 다 총괄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푸드뱅크와 해당 학교 간에 한 달 치, 그 애들이 뭘 먹는지 식단표를 서로 공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와 푸드뱅크가 서로 공유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 더 푸드뱅크에서 계획을 더 잘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하용 위원 하여튼 여기, 제가 용인 출신이다 보니까 용인의 푸드뱅크를 보면 5개 업체가 있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 학교가 점점점 늘어나면 크게 상관없겠지만, 학교가 이제 늘어나겠죠. 늘어나면 그만큼의 어떤 혜택 보시는 분들도 또 늘어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도 늘어날 가능성은 있나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지금 계속해서 이제 푸드뱅크 사업에 관심이 많다가 최근 2~3년간 코로나19 때문에 그게 줄었다가 요새 많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단체도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건데 거기에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장단점 같은 게 좀 있었나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시범사업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고요. 그다음에 아이들도 자기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만든다는 거는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자기들이 학교에서 먹는 음식이 다른 분들한테 또 혜택이 간다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도 많이 생각을 해서 교육적인 측면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정하용 위원 하여튼 이런 아름다운 기부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우리 문승호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자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좀 연결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학교장을 제외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학교장이나 행정실장 등을 빼고 급식실에 순수하게 종사하고 있는 급식실 관계자를 말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7페이지에 있는 학교급식법에 보면 2조2항에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라고 돼 있거든요, 계약이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 즉, 학교급식 공급업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라고 이 업무를 하는 것에 한정을 지어버리면 8조 책임의 감면에서 문제가 이 식품 기부를 한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학교급식관계교직원 즉, 급식실 종사자들에 한해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사항으로만 보면 절대 급식실에서는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데 학교 내에서 그렇게 안전을 장담하고 있어도 간혹 식중독 사건도 일어나는데, 학교 내에서도. 그런데 이게 이 음식이 아까 이자형 위원님 말씀처럼 하루를 꼬박 지내고 그날 바로 음식이 나간다고 쳤을 때도 이 음식이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교급식종사자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감경 또는 면책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만 갖고는 마음 편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주체는 당연히 학교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직접 몸으로 움직이실 건 아니니 당연히 학교급식실은 그에 따라서 함께 움직이는 것일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 부분은 저희가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이 조례안의 2조 정의에서 5항입니다.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란”이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학교의 장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주어지는 문항이 하나 신설이 돼야 될까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학교급식관계자라고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총괄책임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급식관계자라고 그러면 교장선생님, 행정실장, 교감 이게 다 포함이 된다고 저희는 폭넓게 생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부분도 또 타당성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조금 저희가…….

○ 위원장 김미리 학교급식법 2조 정의에 보니까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라는 명칭, 명확한 용어 구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잔식 기부 활성화를 정말 시키고자 한다면 학교급식종사자들에게 책임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의 장의 책임으로 움직인다면 그 학교는 다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시해 주신다면 어디 몇 조 몇 항을 한번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건 한번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아니, 지금 보셔야죠. 지금 조례 심의하는데.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문승호 의원 제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좀 드리면요.

○ 위원장 김미리 네.

문승호 의원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가운데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장에 대한 면책을 주지 않으면 전체 학교가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을 주자는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거기에 다 포함돼 있었고 이게 2조 정의에서 보면 학교급식이라는 것은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조의 5항을 보면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란 제1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라고 하는 건 2조1항에서 말하고 있는 학교의 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라는 것에 교장이 포함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학교장을 다시 명시하게 되면 사실은 그 조례가 반복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지금 보니까 3조 책무의 3항에 나와 있네요. “학교의 장은, 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가 더 빨리 찾았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책임의 감면도 잔식 기부를 했는데 아까 또 자꾸 말씀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자형 위원님께서 재조리를 하고 내보내느냐라는 걸 얘기를 했고 재조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보냈는데 아까 말했듯이 내 학생들이 먹어도 어쩌다 정말 식중독도 일어나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식중독이나 기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게 학교급식종사자들에게 책임이 온다라는 것은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는 사항조차가 말이 좀 너무. 그렇죠? 그분들은 잘 처리해서 당연히 좋게 내보낼 텐데.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제처의 법률에 보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기부식품 등 제공 활동에 참여한 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걸 넣어주시면 되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래서…….

○ 위원장 김미리 책임이 없다라는 게 아주 강력한 그분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건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즐겁고 내가 기부할 수 있다라는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자는 건데 책임감을, 앞으로도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면 즐겁지 않아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래서 저희는 이게 법률에 규정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넣지 않았던 겁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면 이거 자체도 하지 말았어야죠. 거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이라고 나와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여기서도요, 법률에 보면 민형사상 책임 감면이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만 민사상 책임을 지고 그 후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데 사실적으로 저희가 학교에서 조리를 해서 그 제품이 바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럼 “감경”이라도 빼시죠. “행정처분 등을 감경 또는 면제”가 아니라 그냥 “처분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의 행정관리담당관하고 감사관에 이걸 부서의견을 의뢰했는데 상징적인 조항으로 존치해도 그거는 무방하다.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은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갖다가 적용받기에는 해당 조항의 필요성이 약간 좀 낮기 때문에…….

○ 위원장 김미리 경기도교육청은 이게 어떤 한 요식행위나 보여주기식의 어떤 그런 행정절차일지 몰라도 이 일을 직접 실행하고 움직여야 하는 조리종사원들, 영양교사를 비롯해서 급식실에 계시는 분들은 이 문구 하나로 편치 않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아니, 지금 고민하셔야죠. 수정안을 제안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가느냐는 답변에 달려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위원장 김미리 우리 여기서 김옥순 위원님이나 정하용 위원님 등 교육공무직들에 관련해서 무척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족쇄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할 거거든요. 이게 새로운 일이 하나 더 생긴 건데.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러면 제8조에 책임의 감면에서 “행정처분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가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감경 또는”을 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래서 “행정처분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그럼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얼른 문구 좀 만들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문승호 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보통 급식이 끝나면 2시 정도거든요. 아이들이 급식 종료하고 2시가 되면 사회복지법인이나 푸드뱅크에서 이걸 수령하러 옵니다. 그러면 지금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성남과 용인에서는 한 4~5개 학교를 이 차가 쭉 순회해서 돌아서 복지관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늦어도 그러면 3시 전에는 복지관이나 푸드뱅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이 이동하는 시간이 사실은 그렇게 길지는 않고요,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리고 제가 경기도에다 얘기했던 건 이게 행정적 지원이 좀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최소한의 냉장차량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냉장으로 보관해서 갈 수 있는 보관용기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공무직들 그러니까 급식 조리종사자들의 업무의 과다함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됐는데 현장에 가보면 사실은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만큼의 업무 과다가 여기서 일어날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푸드뱅크나 이 업체에서 용기를 가져가면 거기서는 이제, 사실 그것도 일이라고 보면 일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덜어주는 정도. 근데 이것이 갖고 있는 사회적 의미가 더 크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걸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과 기타 등등의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고 그분들에게 업무 과다의 부분도 일어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사업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연간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생하고 있는 100억 원의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는 의회 차원에서의 제안이다. 이것이 저는 조금 더 상징성이 있다. 이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과, 또 공무직 급식조리종사자들로 일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50~60대 여성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눈앞에서 버려지는, 건드리지도 않은 음식들이 버려지는 것이 아깝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론가 가서 선순환된다고 하니 그분들도 좀 보람 있게 본인 일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 요소도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당연히 적극적으로 저도 찬성하는 바이고요.

문승호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 음식이 정말 맛있고 정말 청결하고 건강한 음식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버려지는 거는 저도 참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학교급식 이후에 남는 음식들은 급식실 종사자들도 이만큼도 가지고 나가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밖으로 보내야 하는 이 입장에서 혹여, 이거는 이제 혹시나 하는 그러한 노파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내보내는 거에 대해서 책임이 나한테 온다면 학교 구성원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좋은 감정으로 동의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노파심으로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준비되는 동안에 기존에 했었던 거 자료를 찾았더니 다 치워버렸네요. 심홍순, 죄송합니다, 장한별 위원님.

심홍순 위원 저도 그냥 궁금해서 한 가지 문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검토자료에 보니까 푸드뱅크 기부학교 현황을 봤어요. 현황이 2023년도에 좀 감소가 됐더라고요. 한 43개 학교, 46개 학교가 감소됐는데 이 감소된 이유 이거를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혹시, 만약에 계속 감소가 되면 어쩌나 하는 그런 의문도 좀 되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문승호 의원님께서.

문승호 의원 저도 사실 이 자료는 지금 봤는데요. 이게 아마 줄어든 이유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의 이유도 있었고 그때는 모든 게 사실 조심스러웠으니까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보면 푸드뱅크도 원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튀김, 볶음 이런 거 가져가고 싶지만 사실 남는 건 국, 나물 이런 것들이 불일치했던 이유들로 인해서 했었지만 이게 사실은 이렇게 경기도교육청, 지금 이거 저희가 의회에서 발의를 하면 사실 전국 최초로 발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학교장이 알아서 하거나 푸드뱅크가 나서서 하거나 근데 여기에 이해관계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업체들을 만나보고 학교들을 만나봤더니 학교는 기존에 운영비가 있었으니 그걸로 음식물 처리비용을 쓰면 되고 푸드뱅크도 예전만큼 음식을 많이 기부, 그러니까 음식이 없는 게 아니고 음식물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강제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간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제정되면 서로 간에 조금 더 적극성을 발휘할 거고 이게 다른 지자체나 또 학교장들도 예전엔 관심 없다가 조금 더 이런 효과들이 있지, 복지정책으로도 예산절감의 효과도 환경보호의 정책도.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조금 더 확산되고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다.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경기도가 처음 실행을 하는 좋은 취지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조금 더 활성화가 되기를 저도 기대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승호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조례안 수정안 작성 중에 있어서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지금 수정안을 드렸는데요. 지금 8조에 책임의 감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은 감경과 면제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제로 수정해서 오라고 그랬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어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이 제안되었고 심의 중 제안된 수정안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14.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21시21분)

○ 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3월 전문학교를 방문하여 교육과정을 비롯한 교육시설 전반을 점검하면서 고등학교 부설기관으로 전문대학 수준의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확인하였고 특히 1994년 정부정책에 따라 전문학교가 설치되었지만 정작 지금은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해 사육장 및 실습장 등이 노후화되어 가는 것을 직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본 건의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황윤규 교육정책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이 건의안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읽어보셨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네, 읽어봤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건의안을 촉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이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우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동안에 여주…….

이은주(구리2) 위원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전문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았었고 하지만 교육부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했지만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거나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행위에서 도와주셔서 오히려 건의문을 교육부나 국회나 저희 경기도교육청으로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촉구 건의안을 우리가 이제 각 부에 올리면 거기서 처분하기만 바라는 건가요? 아니면 대안적인 A안, B안, C안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저희도 그래서 향후 미래 농업교육에 대한 모델로 이거를 변화시켜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3년 그다음에 전문 경영학교에서 2년 해서 연계 교육을 시켜서 새로운 농업의 인력을 양성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TF팀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고등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담기가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가능할지는 여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꼭 이거를 경기도교육청에서 갖고 있지 말고 경기도립으로 전환을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평생교육법이 개정이 돼서 성인 학습자에 대한 진로나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돼 있기 때문에 부설이라 하더라도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물론 예산의 규모가 한정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대안으로 안을 갖고 계셔야 교육부나 경기도청에 제안도 하고 이러한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 건의안을 의회 차원에서 촉구한다고 한들 이걸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선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 부분 명심하셔서 이 촉구 건의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도립 또는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것도 저희가 같이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곧 본예산이죠. 지금 추경 시기긴 하지만 본예산에도 여기 부설 경영전문학교의 지원금이 상향이 되든지 하향이 되든지 변동이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현재로는 물가인상분이라든가 그동안에 거기서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상향을 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제가 그 정확한 수치까지는 보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여주자영농고 부설 경영전문학교에 졸업장이 누구 이름으로 나오나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학교장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건 그냥 인정…….

○ 위원장 김미리 학교장이란 여주자영농고 교장 말하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런데 그러면 학위증이라고 하나요? 전문대학 동등 학력 학위증.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동등 자격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학위증은 자격인가요? 학위증.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학위만 하는 거지 자격증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학위증이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인정입니다, 인정.

○ 위원장 김미리 인증서인가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인정.

○ 위원장 김미리 인정서.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 위원장 김미리 그거는 누가 발급해 주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여주자영농고 학교장이 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것도 여주자영농고예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부설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요. 여주자영농고는 공립인가요, 사립인가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공립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공립학교 고등학교 교장이 전문대학 학력 인정의 과정을 졸업장 앤드 학력 인정서를 줄 수 있다라는 이런 모순적인 거를 우리 담당부서가 모르셨어요? 그것도 청소년도 아니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 위원장 김미리 경기도교육감의 관할이 어디죠? 학교 기관들의. 유치ㆍ초ㆍ중ㆍ고로 알고 있는데 맞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거기는 전문대학 학력 인정 과정인데 너무 좀 월권이 심하게 갔어요. 여기까지는 우리 부서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확인했었던 것이고요. 이런 내용을 담아서 지금 이 건의안이 보내지지만 이에 앞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극행정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좀 해 주셔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제안했었던 사항들 적극 검토해 보시고 대안을 꼭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이것으로 제371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9분 산회)


○ 출석위원(16명)

김미리안광률한원찬김광민김선희김옥순김일중김현석김회철문승호

심홍순윤태길이은주(구리2)이자형장한별정하용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이학수장윤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 출석공무원

ㆍ감사관

감사관 정진민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은선

ㆍ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ㆍ기획조정실

실장 이강복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ㆍ교육행정국

국장 김선태학교설립기획과장 한근수

학교안전과장 하덕호시설과장 이헌주

ㆍ대외협력국

국장 정수호학교급식보건과장 박만영

ㆍ교육정책국

국장 황윤규진로직업교육과장 김선경

○ 기록공무원

박정욱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