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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9.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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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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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7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14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이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구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제11대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공식 의사일정입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안전한 일상으로의 회복과 민생 안정 등 도민 여러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꼼꼼히 점검하고 면밀히 살펴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경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도민들을 위한 정책 현장에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제공과 그리고 우리 예결위원님들에 대한 사전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총괄 심사와 실국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괄 심사는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양당 부위원장님들이 합의하신 대로 위원님들의 본질의 시간은 7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3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합쳐 10분을 한 번에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6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짧게 해 주시고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400만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공무원입니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진욱 대변인입니다.

(인 사)

이원일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병갑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최은순 감사관입니다.

(인 사)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능식 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입니다.

(인 사)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입니다.

(인 사)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박노극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기범 도시재생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금철완 노동국장입니다.

(인 사)

정선우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김상수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입니다.

(인 사)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입니다.

(인 사)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인 사)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입니다.

(인 사)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 출장소 및 사업소 간부공무원입니다.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인 사)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정병도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송용욱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재영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향숙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합의제행정 간부공무원입니다.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이순구 비상기획관, 윤덕희 혁신성장본부장은 일신상의 사유와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해서 불참하였음을 양해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편성개요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23년 본예산보다 1,432억 원 증가한 33조 9,536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0억 원, 특별회계는 1,37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부동산 거래절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소로 지방세 수입을 1조 9,299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22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도비반환금 수입 등을 반영하여 3,672억 원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총 16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2,848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을 포함한 내부거래 1조 3,007억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 감소에 따른 법적ㆍ의무적 경비 6,908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 1,629억 원, 국고보조사업 3,960억 원, 용도지정사업 51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행정운영경비 34억 원을 감액하였고 소상공인 연착륙 특례보증 정책금융지원 957억 원 등 자체사업비를 900억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특별회계는 결산 결과에 따른 잉여금 및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1,372억 원이 증가한 총 3조 9,706억 원이 편성되었고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은 통합계정 일반회계 예탁금, 재정화계정 일반회계 전출금 등을 반영하여 590억 원 증가한 총 4조 5,4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의 중점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재투자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에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이 적재적소에 즉시 투입되고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괄 질문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개별 사업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민재입니다.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4쪽 추경 개요와 예산 규모 등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검토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1조 9,299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6,075억 원, 내부거래 6,557억 원과 세외수입 3,672억 원 등이 증가하여 총 6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당초 예산 대비 1조 4,86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물가 상승 및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취득세, 지방소비세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경기도는 전년도에 2조 3,218억 원을 감액 편성한 이후 올해에도 1조 4,865억 원의 취득세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 추계한 금액과 실제 징수한 세액의 차이가 클수록 재정을 적시적소에 투입하기 어려워지므로 이러한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여 세수추계 신뢰성과 적정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외수입은 도비반환금 3,039억 원, 자치단체부담금 455억 원 등 3,67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 285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117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2,066억 원 대비 16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422억 원 등 2,8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6,075억 원, 전년도 이월금 280억 원 등 6,4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내부거래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1,780억 원을 융자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부터 4,700억 원 등을 전입하여 총 6,557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수 감소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도비 매칭, 자체사업 편성 등 세출 재원 확보를 진행한 것으로 사료되나 재정안정화계정 조성액과 향후 상환 예정 원리금이 1조 7,870억 원 규모인 점을 고려했을 때 도정 운용에 부담될 소지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1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일반회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60억 증가한 29조 9,830억 원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수 감소에 따라 법적ㆍ의무적 경비 8,511억 원을 감액하는 등 제1회 추경 자체ㆍ투자사업 규모는 95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한 결과 1,57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무리하게 수립한 것은 아닌지 또는 감축예산 기조 속에서 무리하게 삭감된 예산이 없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16쪽 분야별 예산 검토입니다. 세수 감소에 따라 시군 조정교부금 7,439억 원이 감액되었기에 일선 시군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없는지 도정 차원에서 큰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통지역발전 분야의 경우 도민에게 필요한 사항이나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1회 추경 편성목적에 맞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국비사업은 총 645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3,960억 원이 증액된 8조 7,25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신규 자체사업입니다. 51개 사업 1,701억 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사업 중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 150억 원은 23년도 본예산 편성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신규로 편성한 바 있으나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감액된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 편성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한 집행부의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9쪽 증액한 자체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한 사업은 총 54개 사업이며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961억 원을 포함, 기정액 대비 1,67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은 20쪽부터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감액한 자체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 및 10억 원 이상 감액한 사업은 총 24개 사업이며 81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택시교통과 주차장 입체화 건립사업은 23년도 본예산 편성 심의 시 도에서 공감하고 동의한 사업이지만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으로 예산 편성을 요청한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부터 30쪽까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2022년도 결산내역을 반영한 사항 등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기금운영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52억 원 등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6,57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해 12월에 제정된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고향사랑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이하 기타 내역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주요사업 검토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경기 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보증과 이차보전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도의 재정지원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35쪽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 지원입니다. 23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되었던 사항에 대해 증액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본예산 요구액보다 증액해서 요청하는 사항인 만큼 당초 사업설계에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36쪽 스타트업 펀드 조성입니다. 당초 도에서 50억 원을 투자하여 2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려는 펀드였으나 금번 추경을 통해 175억 원을 투자하여 7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펀드에 대해 도가 현재 시점에서 투자금액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남은 3개월간 펀드 조성 완료 후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지 불명확하기에 재원 배분의 적정성에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38쪽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입니다. 일회성 할인쿠폰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근본적으로 농수산물 수급 불균형 조정과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농수산물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보다 근본적인 물가안정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40쪽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사업 전액 삭감에 따라 자체사업을 확대하고자 올해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한 20개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국가적으로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42쪽 청소년 교통비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실적 증가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부족분 증액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23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방역지침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4쪽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입니다. 효과적인 기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가에서 교부해 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탄소중립 계획 수립 지원과 광역도시 생태현황지도 작성 등 도에서 기존의 유사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본 사업과의 차별성 등에 대해 소관 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금년 1회 추경 미편성 시 22년도 미사용 교부금 135억 원을 반납해야 되는바 22년도 이후 교부금 집행을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소관 부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1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총괄))


○ 위원장 이선구 이민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이석균 위원 남양주 이석균 위원입니다. 오늘 시간을 내서 오신 우리 간부공무원님들 감사를 드리는데 전문위원실에서는 오신 간부공무원 여러 분들의 리스트는 적어도 위원한테 제공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요? 간부공무원 리스트 좀 제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특별회계와 기금 운용에 대해서 지금 1회 추경 분만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3년 치 추이는 봐야 되잖아. 항상 자료요구할 때 이걸 요구하는데 특별회계하고 기금 운용에 대해서 여기 변경하는 기금뿐만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3년 치를 적시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다음 이오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이오수 위원 지방세 미수납액 중에 고액 체납 목록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다른 위원님.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의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예산 감액에 대한 부분에서 거기에 대한 성과에 관한 결과 보고가 있으면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안명규 위원님 자료요구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있으신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관련해서 공유자전거 사용이 예측되는 인원수랑 예산 같이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윤종영 위원 윤종영 위원입니다. 기조실 예산담당관실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업무추진비 10%하고 도지사 20% 삭감한 전체 현황, 총액, 실국별 현황 좀 같이 종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또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채명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자료요구 하나만.

○ 위원장 이선구 네,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관련해서요. 일반 조정교부금만 2020년에서 2023년 월별 31개 시군별로 교부액, 사용액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오지훈 위원님.

오지훈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의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 관련해서 자세한 편성내역 좀 자료 받아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 위원 저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업무추진비에서 부당하게 집행된 내역 있죠? 아마 수사 중이라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총액, 부서별로 얼마가 집행이 됐는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다른 위원님?

이병숙 위원 이병숙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조정교부금에서 시군 조정교부금이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변경되는 것 상세내역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위원장 이선구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2023년도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실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실 경우 해당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1차 추경에 관련돼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사실은 금년도 하반기 마무리돼 가는 9월 달에 추경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추경 편성 과정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경기침체로 인해서 1조 9,000억을 감소한 세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 편성에 어려움은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전에 사전설명회 때 한번 말씀을 드린 내용도 있었는데 8월 말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적에 지사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죠,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때 저도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내용을 점검을 했었는데 당시에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예산 편성의 방향성을 제시할 적에 경기침체, 수출감소, 소비위축 이런 사례를 화이트보드에다가 정확히 설명을 하시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재정 편성에 대해서는 확대 재정의 필요성을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래서 일종의 정부의 재정 확대의 역할을 통해서 소비 진작이나 경기 순환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내용으로 총액을 보면 예산 증액이 1,432억이에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확장, 확대 재정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에 지사님의 기조에 부응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증액된 부분에 관련해서 1,432억인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이었으면 1조 9,000억이 넘는 부분을 지금 감액을 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가 최대한 기존의 사업을 감액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편성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에 임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내용인데 어려워도 확대 재정을 하겠다라는 지사의 입장에 부응하는 예산이었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전체 예산액 대비 0.42%에요, 증가액이. 이걸 누가 확대 재정이라고 도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432억인데 증액이 그래서 0.42%인데 실제 내용으로 보면 세출 구조조정이 1,609억입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럼 이 증액이 사실은 순수 증액은 하나도 없고 세출 구조조정 금액도 못 미치는 건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용어상으로만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을 썼지 사실은 좀 냉정하게 보면 돌려막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수추계가 1조 9,000억이 감액됨에 따라서 별다른, 만약에 특별하게 적극적인, 확장적인 그런 자세로 임하지 않았더라면 기존의 사업을 상당 부분 시군의 조정교부금 외에 한 1조가 넘는 금액의 감액이 불가피했던 상황이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실장님, 어려운 부분만 말씀하시면 실제 방향성하고는 엇나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출 구조조정의 내용을 보면 각론이 아닙니다만 큰 틀에서 집행 저조, 저성과, 절차 지연 이런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셨는데 집행기관에서 이 용어를 쓴다는 것은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집행이 저조했다는 건 뭔가 잘못된 거고 성과가 안 나는 예산을 편성했다든가 행정절차를 감안 안 하고 예산 편성을 했다든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스스로 문제점을 인정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지만 실제로는 돌려막기 예산에다가 예산 편성 과정에 세밀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예산처럼 보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업무추진비 10%, 20% 상징적으로 감액을 했지만 이 부분은 또 하나는 조직 내에서 조직 활성화라든가 조직 간의 사기진작에도 부담이 될 수 있고 실제 집행은 4/4분기 마지막밖에 안 남았잖아요, 시기적으로도. 큰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실제로 지사님의 예산 편성 방향성인 확대 재정, 확장 재정에 부합되는 예산인지 한 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정상적으로 편성을 했지만 저희가 과정 속에서 좀 저조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당초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밀하게 봤었으면 편성이 좀 안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 예산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일할 때 더욱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출 구조조정 1,600억은 어쩌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행기관이 세밀하게 검토 안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과정에서는 이런 용어들이 안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오수 위원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결산 참석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경기도 세입 세수추계 및 재원 확보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조 9,299억 원이 감소된 상황인데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로 인해서 세입 감소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9월 10일 기사에 따르면 정부 세입 대비 세수 오차율이 올해도 약 15%로 예상하며 2021년 17.8%, 22년 13.3%에 이어서 3년째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작년 추경 시에 세입 세수추계와 관련한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과 올해 경기도 세입 대비 세수 오차율이 몇 %인가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약 12%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오수 위원 12%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이오수 위원 그러면 현재 2024년 세입 세수추계 예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추계 방법을 통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 부분 약 1조 가까이, 이상 정도는 아마 더 감소될 정도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이오수 위원 지금 계속 감소 예상하고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부동산 추이가 3년 정도는 가니까요. 감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오수 위원 작년에 추경 시에 사업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했는데.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체납세 징수, 아까 말씀드린 고액 체납자 같은 분들을 위해서 2,000억이 넘게 저희가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은닉 세원이나 그다음에 탈루한 이런 세원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억이 넘게 체납처분해서 징수한 바는 있습니다. 세입 징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래서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23년 세입이 1조 9,299억 원이 감소하는 상황인데 지방세 체납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서 체납징수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8세금징수과라고 해서 체납 위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면서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고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현행 전담인력이 2020년에 저희들이 한 10명에서 지금 현재 9명으로 축소가 됐어요, 1명이요. 그리고 시군에서는 한 1,000명 정도에서 지금 올해는 보니까 704명 정도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좀 증가가 돼야 되는 거지 유지도 안 하고 지금 현행에 대해서 줄어드는 상황은 이거는 의지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도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운영한 게 1,000명 정도 저희도 운영을 시군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체납징수반은 별도 도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어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전국 최초로 동산을 압류해서 어제 킨텍스에서 명품 가방이나 시계를 경매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단순히 세입은 한 5억 정도 저희가 거두었지만 이를 통해서 성실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앞으로 그 정책을 좀 확대해서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이 규정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과 간부님들, 직원분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이번 추경 심사를 하면서 안도의 마음과 안타깝다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도의 마음은 세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게 증액 예산이 아닌 삭감 예산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아마 삭감 예산을 한다는 것은 우리 지사님과 간부공무원들도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지방세 세수가 한 3조 내외로 감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도를 가졌고요.

또 하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 것은 예년에 비해서 추경 심사가 굉장히 늦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내부거래를 빼면 삭감 예산을 했어야 되는데 그 충당된 게 내부거래로 해 가지고 약간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올해만 일시적인 현상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예측합니다. 지방세 감소는 아마 내년에도 이게 지속이 될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금년도에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기조가 계속 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과 같은 추경 편성이 적절한가, 과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도민을 위해서 적절한가를 판단했을 때에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추경이 굉장히 늦어졌는데 그럼 이번의 추경은 내년도 본예산 전에 그 충격을 좀 완화하고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이런 형태로 시도가 됐었으면 뭔가 본예산에 좀 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추경 편성한 것을 보면 그런 흔적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저는 이것을 일시적인 삭감이나 뭐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전체 사업에 대해서 펼쳐놓고 이 사업을 일몰할 거냐, 지속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했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그런 흔적이 보여지지 않거든요.

기조실장님, 지금 긴축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이번에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추경 편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도와 안타까움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세수가 감소하면 일반적으로는 그에 따라서 말씀 주신 대로 사업들을 전면적으로 그에 맞춰서 삭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절차일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 저희 경제성장률을 1.4%로 전체적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랑 금융 위기, 코로나 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1%대의 성장률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런 아주 매우 특수한 상황 속에서 경기를 진작하고 취약계층, 가장 어려울 때 먼저 어려워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기존에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과감한 삭감보다는 저희가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앞서 김철진 위원님도 지적은 있으셨지만 결과적으로는 1,400억이라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세수 감소액을 감안했을 때에는 가급적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예산 편성에 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영 위원 그 답변 속에는 의지가 보여지지 않고요. 만약에 그럼 내년도 본예산도 저는 이런 기조로 갈까 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경기진작, 취약계층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부서별로 집행잔액이나 그다음에 조금 조정을 해서 하는 건데 과연 이렇게 해 갖고 이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전임 지사 시절에 했던 사업을 과연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일몰할 것은 하고 그다음에 지금 지사님도 공약사업으로 한 것 중에 시대가 변화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조정할 건 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해야 될 이런 사업을 포함해서 이거를 도의회나 도민들한테 공감대를 얻어 가지고 이렇게 과감하게 해야만 말 그대로 경기진작이나 취약계층 지원이 될 수가 있지, 그냥 여기서 여기로 옮기고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는 저희 위원들도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도민이 도지사의 정책에 대해서 아마 긍정의 시각을 갖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본예산, 사실은 추경은 액수도 적고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본예산의 기조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도민을 위한 정책인지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이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제가 장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2023년도 1차 추경예산안 편성에 많이 집행부들도 고생하셨고요. 위원님들도 상임위 통해서 다들 많이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비라든가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재원 확보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이번 추경의 방향과 그리고 더불어 이 추경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지점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경제 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에서 저희가 세수 감소에 직면했습니다. 1조 9,000억이라는 세수 감소에 직면해서 지금 유례없는 1% 성장의 시기에 어렵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지사님 발표하실 때 보면 저희가 성장률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다음에 순수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소비랑 투자가 굉장히 지금 저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정부 지출, 정부 부분에서라도 일정 부분, 저하되는 성장률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기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포커스는 경기진작이랑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 부분을 뒀고요. 그래서 경기진작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SOC 관련해서 지방도 사업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추경으로 마무리 기간 동안에, 3~4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별해서 지방도로 사업들 23개 사업 등을 반영하고자 했고요. 취약계층 지원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가장 어려워질 때 가장 먼저 어려워지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이자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대석 위원 지금 SOC 사업이라든가 취약계층, 소상공인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농어민들 이런 취약계층 내지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에 처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여기 세수 감소 1조 9,299억 원은 12월 말까지를 예상해서 추계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리고 지금 국비도, 국가의 재정 수입도 지금 거의 뉴스 보면 한 60조 정도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라는 뉴스 보고 있는데 맞나요, 이게? 지금 추계가.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연말 추계까지는 조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가장 최근까지 43조가 세수 결손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최근까지 43조고 12월까지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국비에 대한, 국가 수입에 대한 국가 재정도 계속 마이너스 상황이 나고 있고 도의 재정수입도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24년도 관련돼서 전망이 굉장히 많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지금 2024년도 예산 관련돼서 기조실장님,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예산 편성 검토 진행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자치국장이 세수 관련해서 추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예산 편성할 때 세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수추계를 현재 이번 주, 다음 주 정도로 정확하게 저희가 전달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방향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대석 위원 아직까지는 대략의 규모라든가 예측은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이 조금 안 되는 상황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자치행정국장도 내년 세수추계와 관련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장대석 위원 그래요. 2023년도 1차 추경이 아마 재정 수입이 없다 보니 이렇게 좀 늦어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규모도 굉장히 작은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취약계층이라든가 농어민들에 대한 예산 지원들이 적절하게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근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내년 세입 자체가 아마도 1조 원 정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 세입 감소가 1조 원 정도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건가요? 현재 상태에서 추계했을 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올해 본예산이 저희가 16조 900억인데요. 그것보다는 약 1조, 그러니까 15조를 밑돌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더 해 봐야 알겠지만 그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이홍근 위원 여기도 자료 보면 현재까지 올해 같은 경우에 1조 9,0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내년 경기는 올해보다는 좀 약간 낮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16조 900억이고 올해보다 1조 정도 줄어들면 15조 밑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이홍근 위원 그러면 이거 감액했을 경우에 지금…….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감액했을 때는 14조 900이니까 그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에 있어서, 추경에 있어 가지고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검토자료 보게 되면 특히 10억 원 이상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기조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이를테면 제가 두 가지를 검토해 봤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검토한 내용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산 중에서 저게 들어간 거 있죠? 펀드 조성하는 사업. 펀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G-펀드라고 표현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 자체로서는 상당히 동의할 수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집행률도 20%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30년까지 집행하는, 펀드 진행 기간이 30년까지예요, 장기적으로. 그러면 이 추경에 이것을 담을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뿐만 아니라 내년에 가게 되면 아마도 저희 상임위 소관인 공공관리제라고 하는 버스준공영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에 있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재원 소요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될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추경은 사실은 신규 편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 저금해 놓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충전해 놓고 이런 과정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뭔가요? 신규사업을, 더군다나 아주 급하게 판단되지 않는 사업인데.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 관련해서 펀드 사업이랑 버스 연료비 지원사업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펀드 사업은 지금 펀드가 스타트업, 벤처 이렇게 하는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가 고금리가 되면서 지금 데이터에 따르면 펀드에 대한 신규 투자 비율이 계속 상승하던 게 작년이랑 올해 두 자릿수 이하로 해서 떨어졌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도 1/4분기 기준으로 치면 거의 한 5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지만 사실은 또 새롭게 우리 끌고 갈 기업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펀드 투자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경기진작 이런 차원에서 스타트업 펀드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버스 연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워낙 작년에 유가가 상승하면서 특히 CNG버스가 다른 것에 비해서도 워낙,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160%, 180%인지 이렇게 해 갖고 연료비가 상승하면서 급격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근 위원 충분히 상임위에서 결론 난 사항이기 때문에 발언드리기가 참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이를테면 투명하지 못한 게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자료를 가지고서 어렵다고 판단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자료가 일단 맞겠죠,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거는 거짓말한다고 볼 수 없겠죠. 이를테면 어느 운수회사의 재정상태와 관련해서는 공시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전자공시를.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무조건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료하고 경기도에서, 국장님 옆에 전 국장님이 계시네요. 경기도에서 판단하고 있는 자료, 그쪽에서 검토한 자료, 그러니까 그 회사의 재무 상태 나온 자료랑 달라요. 많이 달라요. 이런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검증이 되거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검증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예산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죄송하지만 개별 증빙자료까지는 사실 저희 예산부서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홍근 위원 그렇죠. 어려우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가능하면 소관 국에서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홍근 위원 아니, 그냥 별도로.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는 예산부서랑 별도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아마 길어질 것 같고요, 상세한 내용이라.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반적으로. 10억 이상 예산 관련해서는 아까 스타트업 관련해서도 이렇게 급했나, 3개월 지나면 새해인데. 본예산에 할 수도 있는 사항들을 갖다가 지금 당겨서 하는 게 과연 맞을까? 더군다나 내년에 또 기다리고 있는 대형 사업들이 많은데. 세수는, 세입은 줄어드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지방에서는, 기초단위에서도 아마 이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전반적인 세입이 줄다 보니까 추경에 대한 예산 편성은 오히려 긴축으로 정리하고 내년에 진행할 사업들, 주요하게 진행할 사업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세수가 급감을 해서 전반기 1회 추경도 못 하고 후반기에 1회 추경을 해서 처음에 기조가 감액 추경을 하겠다는 방향을 잡고 그래서 최대한, “최대의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업무추진비를 10% 삭감을 시키면서 고통을 같이 하겠다.” 그런 기조에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재정을 풀어서 민생을 챙기고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확장 추경을 하겠다.”라고 갑자기 기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증액 추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증액된 사업을 주로 보면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거기에 중점사업인데 사업설명서 6페이지, 7페이지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쭉 증액된 사업을 보면 실은 지금 지사의 공약사업 또는 전 지사와 연결된 연속성 있는 사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의 유지사업 쪽에 다 무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장기 미완료 도로 확ㆍ포장 이 금액 증액 외에는 대부분 현 지사와 전 지사와의 어떤 공약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전부인 것 같아서 어떤 정책 유지 차원에서, 특히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어떤 공약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걸로만 제가 느껴지는데 쭉 증액된 사업을 보고 지금 현 지사님과 전 지사님의 공약사업과 연결되지 않은 것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쭉 봐 보실래요,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먼저 좀 양해 말씀드리면 공약이라는 게 사실은 대부분 전 분야에 걸쳐서 다뤄져 있기 때문에 그걸 위원님께서 관련됐다고 하시면, 전체적으로 공약이 전 분야에 걸쳐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딱 집어서 공약 개개 사업에 대해서를 의미한다면 사실 저희가 이번에 그런 것을 이렇게 그런 의도를 갖고 했다는 말씀은 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대부분 이번에 증액된 것은 지사의 공약과 관련된 사업이다.”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못 할 겁니다. 그런데 세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미래에 그 빚을 떠넘기는, 이게 지금 재원 확보가 다 빚인 거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재원을 확보해서 이런 증액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지역경제나 경기진작이나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건 얼마든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일부 이거는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열심히 일해야 할 공무원분들의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공무원 인센티브 그런 부분을 삭감시켜서 여기에 보탰단 말이에요. 과연 그런 것이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지사로서의 어떤 밑의 하부 공무원분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게 올바른 예산 편성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경제를 갖다가 끌고 나가는 여러 요소들이 민간소비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투자도 있고 정부의 지출도 있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2/4분기 한국은행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더라도 민간소비 그다음에 기업 투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마이너스, 제가 정확하게 몇 프로까지 기억은 못 하지만 다 마이너스로 해서 나왔습니다. 물론 정부 쪽도 어려운 사정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사정 속에서 저희가 좀 유례없는 경제가 침체된 상황 속에서 대처하기 위해서 참 부득불 어렵게 그런 예산 편성 방안을 잡았다는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일시적으로 인기나 어떤 본인의 정책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는 사회기반시설이라든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사전타당성조사라든지 연구용역비라든지 그런 거라고 하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이거 이만큼 준다고 해서 취약계층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으며 경기진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세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을 확보해서 집중적으로 내년도에 좀 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경중완급 우선순위를 잘 설정을 해서 그렇게 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기 위해서 전반기 추경도 안 했고 후반기 1회 추경할 때도 감액 추경으로 해서 최대 어떤 세출 구조조정도 한 거고 공무원분들의 업무추진비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쥐어짠 게, 모아서 한 게 결국은 연결고리를 보면 대단히 어떤 경기진작이나 취약계층 지원의 확장적인 것이 아니고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대부분 지사님 공약사업의 어떤 정책 유지 차원이다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실장님은 동의는 안 하시겠지만 제가 본 견지는 그렇습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그렇게 또 언론에서도 많이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실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말씀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편성할 때 말씀드린 대로 개개의 무슨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편성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영두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국가가 올해 하반기까지 한 몇조 원 정도 지금 마이너스 성장으로 간다라는 걸로 알고 계시죠? 나라별로 보면 우리 국가 한 40조 얘기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가장 제가 마지막에 본 기사 내용은 43조 정도로 들었습니다.

유영두 위원 우리 경기도는 지금 어바우트로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은 연말까지 1조 9,000억 보고 있고요.

유영두 위원 연말까지 다 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1조 9,000억 연말까지 다…….

유영두 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1차, 우리가 전반기 때 추경을 안 한 이유가 뭐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제가 추측건대 세수 부분에서 굉장히 불확실한 요인이 많아서 미뤘던 것으로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렇죠? 그래서 1차를 못 하고 항간에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고통을 안고 가야 된다. 그렇죠? 각 지역에서도 저 역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많은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된다, 이해해 달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았어요. 이번에 추경 보면, 왜냐하면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경제전문가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부총리 하시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영두 위원 맞습니다. 경제전문가이시기 때문에 1차 추경 전반기 때 안 한 이유도 돈이 없어서 안 했는데 2차 때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이라는 큰 타이틀이 나왔어요, 덜컥하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유영두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경영환경사업이라든가 그것도 별안간에 이게 증액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8월 달에 제안설명하실 때 자료요청을 드려서 받긴 받았어요. 업무추진비 그거에 대해서 10% 그리고 도지사님 20%로 봤는데 또 추경예산을 보면요,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업무추진비 삭감된 거 없어요. 제가 나중에 실 소관 할 때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경기진작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다라는 엄청난 그 말이 너무 잘 맞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 졸속으로 했다는 거예요. 빨리 뭔가가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이거 빨리 편성을 하긴 해야 되는데 경제전문가이시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 해서 그런 게 너무 뚜렷이 보여요.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본예산 편성하시는데 계속 준비하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최하로 저희가, 잘 아시죠? 시간이 있어요. 늦어도 90일 전까지는 일단 제안설명을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자료를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50일 전이고요.

유영두 위원 50일이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날짜로 치면 11월 7일, 5일인가까지 도의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도의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일정 갈 때 그때 여러 가지 제안설명을 하실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전반기 때 추경을 안 했으면 후반기 때 했을 때는 대단히 설명 자료가 좋을 줄 알았어요, 실은. 세목, 세목 해서 정말 전체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면 아니에요. 큰 타이틀만 아주 멋있고 좋아요.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다. 본예산 때는 정말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 고민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걸 분명히 제가 강조를 합니다.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나중에 실국 할 때 하나하나 제가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상공인 별안간에 늘어나고 업무추진비 감액된 거 찾아보니까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본예산 때는 또 어떻게 타이틀을 갖고 출발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정말 고민하시고 우리 경기도민분들을 위해서 뭐가 간지러운지 뭐가 고통스러운지 그걸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면 본예산 때는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왕 고생하시는 거 좀 더, 좀 더 노력하셔서 저희들이 각 지역구에 갔을 때 정말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는 설명을 최대한 자세히 할 수 있게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말씀 유의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기조실에서는 예산의 기조를 세우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니까 그 대응 예산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잼버리는 새만금에서 열렸는데 도의 예비비로 지출도 해야 되고, 황당하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때그때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좀 반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제가 신규 추경에 올라온 예산 보니까 사실상 도지사 공약은 한 건이더라고요, 맞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정확하게 딱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크게 의식해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만큼 경제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추경을 하다 보니까 취약계층 지원 이런 데에다 방점을 찍었는데 기조실장님, 이번 추경이 감 추경입니까, 증 추경입니까, 아니면 조정 추경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측면에서는 감액 추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세출 측면에서는 작지만 그래도 일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증액 추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런데 이거 사실상 보면 조정해서 온 소액 증액이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증액의 부분이 크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다면 숫자로 보면 일단은 플러스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런데 삭감된 예산내역을 보니까 우리 본예산에서 세운 예산 중에 100% 이상, 그러니까 100% 전액 삭감 사업비가 꽤 눈에 띕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일부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일부가 아니라 꽤 많아요. 자료 한번 확인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100% 삭감했다는 거,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그 사업이 당초에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된 사업들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 부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자영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가 100% 감액된 사업 관련해서 그 부분은 일부 증액되고 이런 것들 관련해서 사업부서에서 긴밀하게 대응했어야 되는데 추진상 어려움이 생기면서 그렇게 감액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다음 본예산에서는 이렇게 100% 삭감되는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해야 될 걸로 보여져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저희가 그런 일은 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페널티는 없을 거 아닙니까? 각 국별로 봤을 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지금 현재로서는 따로 그 부분 관련해서 제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자영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얘기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기는 한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10% 정도 감액하는 것은 동의는 되나 제가 업무추진비 삭감 내역들을 보니까 일괄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디는 100% 삭감한 데가 있더라고요, 부서별로 차이가 있던데.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거는 10% 하고 지사 20% 해서 일괄적으로 했고요. 아마 그거는 부서 조직개편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으면서 생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도, 지금 10% 감액하면, 10% 감액해도 큰 영향이 없다 보면 내년도 본예산에도 그 감액한 걸 기준으로 해서 편성할 방침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 부분은 정부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 예산은 이번에 아주 극약처방과 같은 약간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말씀드리고요. 기준에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리고 재량권을 갖고 있는 국외연수출장비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일찍 다녀온 곳은 집행이 가능하고 지금 아직 가지 못한 부서들은 삭감을 했어요. 국외연수출장비에 관련해서도 기조가 어떻게 기준이 되는지 기조실에서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인데 상반기에 간 데는 다 가고 미처 가지 못한 데들은 예산을 삭감했다니까요. 어느 부서의 어느 직원은 가고 어느 부서의 어느 직원은 못 가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추진비와 같이 일괄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계획이 잡혀 있는 것들은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했고요. 따로 특별히 계획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아직까지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실국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국내 정세나 국제 정세를 보니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가 세수가 급격하게 줄어들 거라고 계속 예측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기조실에서는 양당 교섭단체와 충분히 논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신규사업 플러스 그다음에 기존의 지속 사업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의과정을 거치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허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원 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오늘 자료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많은 분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 좀 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지금 세수가 어려운 부분에서 감액 추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경기도가 증액 추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부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해하고 있기로는 현 정부에서도 긴축 기조를 갖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일부 2점 몇 %인가 해서 조금 증액, 그러니까 기조는 그렇게 갖고 계시지만 편성은 2점 몇 % 조금 증액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1조 9,000억이 감세가 됐죠? 감액 예상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1,400억 정도를 증액했어요,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허원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래 감액으로 봤을 때는 증액이 1,400억이 아닌 거의 2조 가까이 증액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순논리로 봤을 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원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가 지방세 감소분 중에서 그중 대략으로 한 40% 정도는 시군으로 조정교부금 형태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동감소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정확하게는 사실상 한 1조 4,000~5,000억 정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빚을 내서 지금 증액 추경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금에서 빼는 것도 빚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내부거래라고 저희가 표현을 드렸는데 내부에서, 그렇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례상 쓸 수 있기 때문에 쓴 것이고요. 나머지 지역개발기금은 융자 형태니까 내부적으로 융자를 했습니다.

허원 위원 계속 이거 곶감 빼먹듯이 빼먹다 보면 그거를 메꾸는 건 어떻게 메꾸시려고 그러세요? 기금을 쓰고 나서.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자치국장도 조금 얘기는 했지만 올해보다는 조금은 나은 숫자를 얘기한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도, 한은 이런 데서도 보면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는 조금 높게 2%대로 잡고 있거든요, 2% 이상으로요. 2.3 이렇게 잡고 있는데 조금 지나면 경제가 나아지면 저희 세수 현황도 좀 나아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지역개발기금 상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전 집행부에서 이재명 지사 시절에 사용한 부분들에 대해서 원리금하고 원금 상환이 25년도부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내가 봤을 때는 25년도에 3,556억, 26년에는 3,500억, 27년에 3,600억, 28년에는 3,500억 이거 다 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갚아야 되는 돈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하고 계시는지 그것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부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상환해야 될 프로세스, 상환해야 될 그런 규모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당장 내년이나 이런 데는 충분히, 내년, 내후년 이렇게까지는 충분히 저희가 그런 추계상으로는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제가 계속 3년, 4년, 5년 이렇게 갈 때에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이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경제가 그래도 저희는 한 1~2년, 2~3년 지나면 다시 2~3%대 성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 중에서는 자동차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채권은 무조건 빚이잖아요. 무조건 5년 후에 돌려줘야 되는, 상환해서 돌려줘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무조건 이건 돌아올 빚인데 다른 거는 기금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시급한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요?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확실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에서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추경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사가 경기진작과 취약계층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꼼꼼히 저희도 챙겨서 우리 실에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오늘 다른 부분들보다는 특히 찍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에서는 도지사의 공약 우선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짜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안산 출신 김동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이번 증액사유 중에 자체 사업이 아니라 국비가 증액 편성되고 내시 변경돼서 증액이 올라온 게 몇 % 정도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2,800억 정도 규모 됩니다.

김동규 위원 자료를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국비나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등에 대해서 사업 편성이 되는 게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1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 중에.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사의 공약 사업이니 어쩌니 하지만 실제적인 프로세스는 국비변경내시나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서 하는 게 50% 이상이라는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제가 자체사업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자체사업으로 증액한 사업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증액한 사업들은 한 2,500억 정도 규모 됩니다, 2,400억.

김동규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김동규 위원 그럼 국도비 내시 변경되거나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지금 2,800억 이상 돼요. 즉, 이번 추경은 우리 자체 예산보다는 국비 내시 변경 등이 차지하는 비용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두 번째로 저희가 본예산을 심의할 때 성남시에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예산을 성남시 스스로 삭감한 적이 있었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제출이 안 됐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김동규 위원 그러고 나서 성남시에서는 관련 조례까지 폐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후 일이지만 성남시 예산이 편성이 안 되니까 경기도에서 예산을 삭감 조치했고요. 자, 그러면 국가의 정책사업에 대해서 지자체가 함께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을 때는 국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보조금을 조정하고 페널티를 주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경기도가 시행하는 경기도비하고 31개 시군이 매칭돼 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 그걸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하는 경우에는 어떤 페널티를 주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가 일부 미반영하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의 경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거의 7 대 3의 매칭 비율로 해 가지고 성남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24세 청년들한테 때 되면 주는 그런 소득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런 정책을, 경기도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해 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사태가 왔습니까? 성남시민들이 항의하는 사태까지 왔어요. 왜 안 주냐고. 성남시 24살에 이르는 청년들한테만 안 주냐고. 그랬더니 성남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랴부랴 자기네들 스스로 할 때 예산 편성 안 한 것을 준예산으로 해 가지고 하고 이런 혼란을 생기게 했거든요.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이 예산 우리 도비로 보면 약 70억에 이르는데 이런 예산들을 우리가 편성해 줘야 되나요, 성남시에? 74억이에요, 성남시 사업비가.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서 7월인가 해서 조례를 폐지한 사항이라서요. 이후에 문제는 성남시 자체에서 제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성남시가 정확하게 거부한 건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지자체가 거부를 하면 지자체는 교부금 등으로 해서 페널티를 주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말씀드렸듯이 일단 해당 사업에서, 시군에서 그렇게 원하지 않는 거에는 사업에서 제외를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김동규 위원 그 사업만 제외하는 게 아니라 국가처럼 하세요. 다른 사업에도 페널티를 적용해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성남시 사례 말고 다른 시 사례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다른 시도 경기도의 정책에 반해 가지고 하는 사례가 있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정책에 반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일부 복지 관련된 사업을 할 때 시군의 어떤 그런 의견이나 수요조사를 통해서 일부 미참여를 원하는 시군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시행하는 사업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 부분들을 세세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참하지 않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예산을 가지고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산서상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조정하거나 유보를 시켜 가지고 한 예산들이 금액이 많은데 경기의료원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경기의료원은 2023년도에 자체 적자폭이 900억 정도를 기록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원인이 어디 있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전담 지정병원으로 지정을 받는 바람에 코로나가 종식된 상황에서도 도민들이 병원을 찾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예산 가지고 900억을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국가가 다스려야 되는 전염병으로 해 가지고 국가 정책에 적극 협조한 대가가 경기도 예산으로 막아야 되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국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나 한 적 있습니까, 요구?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건 혹시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하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김동규 위원 네, 괜찮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동규 위원님, 마무리를 하시든지 보충질의까지 같이 쓰시든지…….

김동규 위원 네, 같이 쓰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알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긴 손실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복지부 방문해서 국장님, 거기 과장 다 의견을 전달했고 자료도 전달했고 또 어제, 그제도 거기 담당 국장 뵐 기회가 있어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민간의료기관하고 똑같은 적용을 해서 손실지원금을 똑같이 지원한다는 게 지금까지 정부의 방침이고 최근 들어서 의료원에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인지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퇴직금 적립해 놓은 것을 꿔다 갖다 쓰고 있고 그런 현실이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금 많은 재정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김동규 위원 이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정부도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민간병원의 기준도, 손실지원 기준 똑같이, 민간병원 기준하고 똑같이 나간다는 게 정부의 방향이고…….

김동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간병원에서는 충분히 지원이 됐지만 경기도의료원 같은 경우는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돼서 아직도 병실이 회복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쌓여서 근로자들 퇴직금 적립해 놓은 돈까지 갖다 쓸 정도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언반구 책임을 안 지고 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수많은 민생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지 않는 것을 경기도 예산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이번 추경이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을 정말 불가피하게 일부라도 반영된 예산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국장님한테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복지부에 요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저희한테 좀 전달을 해 주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답변을 저희가 정식으로 문서로 회신받은 내용은 없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출장보고서든가 그런 내용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발언 끝내기 전에 내년에는 얼마만큼의 적자폭이 예상됩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의료원 측 자료에 의하면 450억 적자가 예상된다고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일단…….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6개 병원마다 적자폭이 차이가 나는 거고 6개 병원이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거고 저희 도가 적극 투자했던 이천병원 같은 경우는 적자가 없이 거의, 적자가 아주 적게 있으면서 병상 가동률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도시에 있는 조금 투자가 미진했던 병원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선에서 병원 정상화를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는 병원 관계자들 그 노력이 정말 눈물겹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의료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에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지방재정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이 사태는 비단 오늘 예산안을 저희가 심의하는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대처를 좀 해 줘야 되는 그런 방향인 것 같고요. 여하간에 이번 예산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그런 큰 그림 속에서 하나하나 경기도 예산이 내년에 어떻게 갈 것인가도 함께 검토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는 거죠?

이제영 위원 네, 아까 허원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출이 얼마 됐는지 혹시 기조실장님 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영 위원 못 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이제영 위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총액이 3조 3,800억이 지출됐거든요, 1차, 2차, 3차에. 그런데 그 당시 일반회계에서는 6,800억 정도를 썼고 나머지는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지역개발기금이나 통합재정은 반환을 해야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이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은 그렇지가 않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건 기금에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쓰고 그거는 다시 메꿔 넣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그 당시 저는 제가 기재위원 하면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재난이 예전처럼 이렇게 간단한 재난이 아니라 국지성 호우라든가 산불이라든가 대형으로 이렇게 발생이 돼 가지고 그거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러면 그 돈을 다 갖다 썼을 때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조치할 거냐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해결책도 없었고.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얼마가 적립돼 있습니까, 경기도에?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3,300억 정도 지금 적립돼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재해구호기금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1,000억 정도 규모입니다.

이제영 위원 자,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되지 말아야 되지만 큰 수해가 발생이 됐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피해액이 정말 커졌을 때는 이거를 초과하게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피해는 장기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재정은 점점 열악해져 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지역개발기금이나 통합재정기금은 연차적으로 변제를 하겠지만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은 적립을 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이거에 대한 경기도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그 부분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굉장히 특수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나가는 대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은 조금씩 계속 채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영 위원 그런 시각을 갖고 있으면 작년에 탄천이, 저는 고향이 성남입니다. 60몇 년 거기서 살아왔는데 탄천이 범람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하류에서 범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1시간에 100㎜, 200㎜ 이렇게 오게 되면 상류도 저는 다 범람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3m 정도 이렇게 수위가 고수부지로 올라가 가지고 한 1m만 더 올라갔으면 미금역부터 정자역, 수내역, 서현역, 야탑, 이매 다 침수가 된다라고 하면 분당 지역에서 발생되는 피해액만 해도 몇십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전체 예산이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이게 몇천억 그다음에 예비비로는 이게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게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여기에 결국에는 이게 증액을 시키지 못하면 적은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일시적으로 많이 적립할 수는 없지만 긴축재정하면서도 이거에 대한 대안도 경기도에서 반드시 마련이 돼야 된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군포지역 더불어민주당 최효숙 도의원입니다. 먼저 자료 만드는 거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근 10년간 추경예산 추이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마 자체 예산이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때문에 1회 추경도 4월에 있어야 될 예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집행부 예산이 이렇게 저조한 적이 최근에 있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작년에 추경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는 2011년, 12년쯤에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조금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예산 짤 때 가장 고심이 커 보였다. 왜냐하면 지사가 나서서라도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기금운용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대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예산을 더 감액하지 않고 짰냐라고 본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너무 부족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예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그래서 고심이 좀 보였다라는 또 애로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같이 더불어,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저는 또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서민과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 같은 경우에 당연히 모든 보수나 아니면 진보 의원님들 떠나서 이 예산은 가장 지속성 있게 줘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지사의 공약이랑 관계없이 지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좀 효과적인 마케팅이나 홍보 통해 가지고 현재 지사의 예산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의 노력이 좀 너무 없어 보인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냥 기존에 있는 예산들을 감액하고 증액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타이트하게만 했을 뿐인 거지 집행부가 현재 지사의 어떤 계획이나 사업이나 아니면 공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심이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각 집행부의 내용들이 그냥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중앙정부의 예산을 그냥 같이 편중해서 하거나 불용처리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어 보여서 본예산 반영할 때에는 아무래도 정책적인 부분들이, 아무리 기정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 도의원들이나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사도 마찬가지지만 공약사항이 이루어지고 그 집행률에 대해서 잘 이뤄졌냐 하는 평가도 같이 녹여져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할 때에는, 이번 추경에는 전혀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본예산 반영할 때에는 축소 예산이지만 그래도 그게 잘 녹여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서민계층 사업 같은 경우 여성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뭐, 그 많은 위원님들께서 토론도 하시고 했던 예산들 중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 그 예산을 감액하거나 불용시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부서에서 수요 계측을 너무 잘 못하지 않았나. 기조실에서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그거를 잘 살피지, 수요 계측에 대해서 살피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추경에서 감액되는 부분을 들여다봤더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편성 당시에 조금 더 철저하게 실국이랑 협의를 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요,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이런 여러 가지 예산들이 당연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수요 계측할 때야 좀 과하게 올렸다가 나중에 수요 계측이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불용됐었을 때 그 시군하고 또 진입하는 장벽들은, 막상 지원 신청하려고 그랬더니 그 내용의 세부계획에는 진입장벽을 높여놔 가지고 불용되는 경우도 같이 발생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국 해당 집행부에서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먼저 받아놓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많이 증액해서 받아놓고 그다음에 수요 계측을 제대로 파악 못 해 가지고 하는 예산들이 좀 꽤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렵고 또 세수가 없는데 도지사 공약이 예산에 잘 녹여지지도 않았고 또 실국에서는 제대로 계측 추이를 잘 못 해 가지고 불용을 만들어서 이게 감액되게 하는 예산 추이가 추경에 반영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기조실에서 본예산을 참고할 때 그리고 이게 계속사업이냐 아니면 일회성사업이냐 아니면 일몰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냐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냐 이렇게 기정해서 봤었을 때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비하다, 그냥 녹여내는 걸로만 보여진다라고, 창의적인 마케팅이 좀 필요하다. 지난번에 지사, 제가 어떤 보도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런 내용들 부분에서 설명이나 이런 부분의 전문성이 좀 약해 보인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여튼 경제 쪽에 관련되어 있는 지사가 세우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세웠겠지라는 생각이 있지만 마케팅이 너무 부족해 보이는 추경이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발언에 기조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세수가 어려워 가지고 각 시군에도 시도 매칭사업 할 때 시군이 난색을 표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매칭사업이 대부분 다 진행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도의원들이 특조 관련된 예산 관련해 가지고 많은 애를 쓰고 있고 이 또한 저조하다 하더라도 부서를 통해 가지고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3일 만에 협의해라.” 이런 내용으로 내려와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거는 다수의 의원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인데 집행부가 전혀, 시군 집행부가 도의원들하고 협의 없이 자기네 부서 의견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통보해서 그냥 특조로 신청해 가지고 집행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지사, 또 여기 집행부에서는 도지사가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도의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나중에 도의원들이 통보받다 보니까 이거 그냥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현안이니 그냥 올려주기는 하지만 이 특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같이 검토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조실장님, 마지막으로 발언해 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조나 이런 것들도 시군이랑 관계해서 잘 그런 부분들 아울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입 추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저도 기재위 위원이다 보니 사실은 저희가 질의를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지만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년 4월 보고서에 보면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과 대응이라는 자료의 보고서에서 사실은 작금의 세수 결손이라든가 지방세 대폭 축소에 관련돼서 이미 예상이 되었습니다. 혹시 보고서는 아마 우리 실장님이 보셨을 거죠?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4월 보고서를 한번 보시면요, 현재 이 상태를 미연에, 사실 다 예상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 올해 6월 연구소 보고서를 제가 발췌해서 봤는데요. 지방세 세수추계 개선방안에 첨부된 우리 시도별 지방세 세수 오차 현황을 제가 잠깐 좀 살펴봤어요. 경기도는 지금 추계치 대비해서 오차율이 2021년 같은 경우는 30.3% 그리고 당초예산 대비해서 27.2%이더라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세수추계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번에 추계치 대비 오차율이 나온 게 보니까, 2014년부터입니다. 2014년에는 16%인데 2021년에는 30.3%로 지금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별로 제가 한번 비교한 걸 연구를 했는데요. 이것 또한 지방세연구원 연구보고서 자료를 통해서 제가 자료를 발췌했어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추계치 대비해서 세수 오차 현황을 혹시 실장님은 갖고 계시죠?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아마 저희가 오차율이 제일 높은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세수추계는 저희가 자치행정국을 통해서요, 결론 부분만 조금 전달받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받으셨죠? 사실은 2021년과 2020년 추계치 대비 세수 오차 1위가 바로 우리 경기도예요. 굉장히 이거는 조금 사실은 창피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무려 30.3%의 세수 오차가 발생을 했고요. 가장 낮은 게 8점 몇 %인데요. 어디냐 하면 바로 경상남도예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 세수 오차율이 굉장히 적은 곳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고 2020년도에는 저희가 세수 오차가 14%인데 가장 적은 곳은 제주가 3.0%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2019년도에는 저희가 9.8%인데요. 가장 적은 데가 충남입니다.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하시고요.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는 9.8%, 앞서 말씀드렸지만 20년은 14%, 2021년에는 30.3%로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어떤 다른 도 지역보다는 한 2배 내지 3배 정도가 추계치 대비 세수 오차가 이렇게 발생하는 큰 원인을 혹시 우리 실장님께서는 파악을 하셨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양해해 주시면 그거는 자치행정국장, 세정부서 담당 자치국장 말씀…….

이채명 위원 이것 또한 사실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부서에서 이거를 총괄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세수 오차 관련해서는 또 세정과로 넘기잖아요. 이런 부분도 저는 좀 고민해서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정과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세수추계 관련 세입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수치까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마 자료를 보시니까 맞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 보면 세수, 세입 구조가 주로 저희는 취득세 위주로 되다 보니까 워낙 경기도는 지역이 넓고 부동산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마 오차범위가 많이 있었을 것 같고요. 올해 저희가 세수추계를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 추계방식 플러스 세수추계전문가위원회에다가 별도로 또 세정심사위원회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절차를 더 만들어서 어쨌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향후에는 이 추계가 정확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올해 보니까, 작년인가요? 올해 세수추계위원회 관련해서 자문위원을 두셨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세수추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는 자문위원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네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문위원들, 전문가들 확충,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시는데 의원님들, 외부 전문가들을 높은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전문위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러면 올해 전문위원을 모셨지만 그래도 세수추계가 더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서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전문위원들을 추가로 더 구성해서 다시 재정립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리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그동안 하지는 않았는데 거기서 한 번 더 저희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렇지만 저희도 사실은 기재위에서 이런 부분들, 세수 오차 관련돼서 저희도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늘상 제가 질의를 드리면 어떻게 답변하시냐 하면요, “이 부분은 위원님, 세정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꼭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통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저는 발생한다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세수 오차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세 관련해서도 사실 지금 세입은 위원들이 거의 건드리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사실은 세입 관련해서 좀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게 통합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군데에서 해서 떠넘기는 그런 식의 행정이 저는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앞으로 고민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수추계에 있어서 하나의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이 있는데 또 세정부서가 세수 말고 전반적으로 세정업무 전반을 다루고 있는 측면에서 세정업무와 기획조정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세수추계 문제는 작년에 저희가 도의회에 입성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늘상 해 왔던 문제점인 것 같은데요. 사실 원인부터 파악을 제대로 해야 이 세수 오차를 저는 시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지방세연구원 보고서만 봐도 지방세 세세목별로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행정에서 고민하고요. 좀 더 관찰해서 검토해서 향후에는 좀 더 디테일한 세수 오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 경기도가 세수 오차율이 제일 높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남이라든가 제주라든가 충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세수 오차를 줄였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벤치마킹해서 앞으로는 다음부터는 좀 더 지금보다 더 낮은 세수 오차율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세수 오차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셔서 이 부분은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지금 제가 업무추진비 감액 그걸 받아봤어요, 기조실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이거. 업무추진비 관련된 감액 규모, 이 자료. 지금 주셨거든요. 여기 보면 신설된 국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보면 시책추진비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액을 해서 나왔거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종영 위원께서 이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 돼? 안 하는 게 맞겠다 싶었는데 이거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신설을 만들었으면 기관운영비나 시책추진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여기 미래성장산업국 신설 그거 한번 보세요.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많은 위원님들이 “야, 이거는 너무 고혈을 짠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지적이 많았었거든요. 실제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너무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편성액이 적은 것 같다. 이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내부거래이기는 하지만 일부 융자를 받아서 쓰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그래도 내부적으로 최선을, 이 예산 추경 편성에 있어서 최선을 다한다는 내부적인 모습을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로…….

안명규 위원 그런데 기조실장님, 이게 전체 금액이 6억 3,7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실제 시책이나 기관에서 합해서 나왔던 금액하고 합하면 6억 3,700만 원이 맞는데 그러면 기관에 대한 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이 본예산 할 때 이 부분 제하고 또 편성하실 건가요? 이 자료에 나온 것처럼 다 이게 금액, 감소한 금액대로 또 본예산도 편성하실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번 추경에 있어서 1조 5,000억이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본예산 같은 경우는 세정부서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감안해서 편성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예외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이건 일회성이다. 일회성인데 이렇게 해 갖고 과연 이 부분이 감액 규모를 하는데 이게 맞겠냐.” 또한 그다음에 이 시책추진업무비에 대한 부분도 사실 시군구를 다니는 부분인데 그럼 이 예산 없이도 내년도 시군구 다 다녀서 정책회의나 이런 걸 다 할 수 있겠냐라고 봤을 때, 기조실장이 봤을 때는 이 금액 없어도 내년도 본예산 세우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그 특수한 상황이 내년에 계속 진행이 안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내년…….

안명규 위원 내년에는 또 세수가 더 줄어들 텐데. 그렇지 않나요? 가면 갈수록 지금 감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년 같으면 분명히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입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 내년에 감소가 안 되고 증액시킬 수 있는 세입에 대한 무슨 대안은 갖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조, 세정부서에서 1조 내외 줄어들 것 같다, 위원회를 거쳐서 따져봐야 된다 그랬는데 저희가 미리 그것을 알고 있는 경우라, 이번에 사실 1조 9,000억은 이미 예산이 편성된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참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도 융자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기조실장님 말씀은 특수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건 일회성이다.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의 쇼에 불과한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예산을 갖고 내년도 본예산을 이렇게 똑같이 편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마 또 지켜볼 것입니다, 위원들은.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차라리 기조실에서 예를 들면 “금리를 좀 더 어디서 갖고 오겠습니다.” 아니면 “예치은행을 더 옮기겠습니다.” 아니면 “세입에 대한 부분을 더 만들어 오겠습니다.” 이런 안을 갖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실장님, 그렇게 세입 돼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대안 혹시 있으면 한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세입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전에도 우리 자치국장께서도 얘기했지만서도 저희가 체납징수액이나 그 밖에…….

안명규 위원 아니, 그거 외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또?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이게 저희 세수구조가 지금 부동산거래랑 그다음에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이쪽에서 지금 들어오는 구조라서요.

안명규 위원 지금 저희 기금들, 통합재정기금이라든지 안정화기금이라든지 이 기금들 다 거의 하나의 은행에 예치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 예치 금리를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치했던 금리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개략적으로는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한 세수에 대한 부분이 세입에 들어오려면 그런 금리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또 정말 이런 걸 쪼는 게 아니라 차라리 금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외에 세입을 될 수 있는 걸 확인하고 해야지 지금처럼 이런 자산에 대한 부분을 줄이시는 것은 좀 더 많은 위원들도 염려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명규 위원님에 이어서 짧게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고맙습니다.

김선희 위원 세수 악화에 또 세수가 제일 줄어든 이유의 제일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아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부동산경기가…….

김선희 위원 부동산 취득세.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부동산경기가 악화됨으로써 취득세 감소요인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의 전망이나 이런 예측을 하는 부서가 없죠? 그런 거는 제가, 따로 도청에서는 그런 거는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작년에 이어서 계속 세수가 감소되는 이유는 부동산경기가 악화된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지금 융자를 또 얻으신다고 그랬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내부거래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내부거래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꾸 악화되는 상황에서 다른 걸 대처하기가 힘들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러면 도지사님의 입장은 뭡니까? 그것만 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거기에 대한 뭐 그냥 실장님한테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아닙니다. 따로 이렇게 무슨 제가 드릴 말씀은, 따로 이렇게 들은 건 없고요.

김선희 위원 아, 들은 건 없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김선희 위원 아니, 청년일자리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얘기한 게 많으셔 가지고. 그건 이따가 나중에 국별로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경기가 이렇게 되는 것을 여기서 우리 기조실이나 도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본질의를 다 안 하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정회를 할까요, 마무리를 짓고 식사를 할까요?

(「먹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식사, 그러시면…….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선구 네.

김동규 위원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고 다 그러는데 오히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종결하고 식사를 해 주는 게 업무 효율성이나 위원회에…….

○ 위원장 이선구 네, 알겠습니다. 지금 끝내고 식사를 하시자 또 식사하고 와서 끝내시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파악해 보니 몇 분 신청하신 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김동규 위원님의 제안을 존중해서 발언을 모두 마치고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하시는 위원님들께 시간을 안 채우셔도 페널티가 없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거수하실 위원님, 발언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근 위원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기관운영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거 일괄적으로 이렇게 삭감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러면 제가 상식선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있죠? 기본경비. 모든 과마다 다 기본경비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윤성근 위원 거기서 일반운영비는 뭐에 쓰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일반적으로 사무실 관리 및 운영에 쓰이는 돈을 저희가 일반운영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여비에서 국내여비, 누가 쓰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이거 출장 때 쓰이는 비용입니다.

윤성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기가 더 어려우면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려면 출장도 많이 다녀야 되고 그렇죠? 또 열심히 일하려면 밥도 먹어야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윤성근 위원 시간외근무 시키려면 밥도 먹어야 되는데 그럼 이런 것까지 다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직원들보고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런 걸 다 삭감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누구 의지로 하는 건가요, 이게?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 봐서 그러는데 예산 쪽에서 그냥 일괄 삭감하면 그냥 쭉 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필요 없는 예산이라는 건가요? 내년에도 예산 10% 그냥 무조건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한 것은 맞고요. 말씀하신 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집행률을 감안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이자는 그런 것들을 협의를 통해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한해서 일괄적으로 됐고요. 나머지 여비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사실 4급 기관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한 300여 명 좀 넘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업무추진비가 얼마씩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월 43만 원 정도 됩니다.

윤성근 위원 43만 원 중에서 그걸 또 10%를 감축하는 거 아니에요? 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이게 관례적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추경에 감액예산 하지 마시고 진짜 불필요한 사업 그런 부분을 삭감하고 줄이고 이런 데는 그냥 유지를 해야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이상한 소리 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럴 의사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도…….

윤성근 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같이 그렇게 하자는 뜻은 가상한데 오히려 반대로 보면 공무원들한테 일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출장 가지 말라고 출장비도 없애는데 출장을 어떻게 가요? 제가 좀 틀린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굉장히 좀 특이한 비상적인 사례 속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담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이 자료 중에서요, 우리 존경하는 윤종영 위원님이 주신 자료 중에서 기본경비에서 삭감된 내역,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잖아요. 그거 전체 한번 좀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해서 좀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기본경비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삭감은 하지는 않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비나 이런 것들은 협의를 통해서 도저히, 저희가 무슨 꼭 필요하다는 것을 한 것은 아니었고요. 출장은 좀 가고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협의를 통해서, 조금 집행이 연말까지 안 될 부분들을 협의를 통해서 절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래도 기관장들이 쓰는 돈에서 삭감을 한 거지만 이 기본경비는 직원분들이 쓰는 거거든요. 직원분들 출장비를 안 주려고 그런다는 게, 밥 먹고 이런 경비인데 이런 거 갖고 삭감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관례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관례적으로. 어쨌든 뽑아서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 보충질의해도 됩니까?

○ 위원장 이선구 네, 보충질의도 상관없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영 위원 윤종영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일괄 삭감과 관련해서 연속되는 얘기라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서 봤습니다. 보니까 도지사 업무추진비 포함해서 약 7억 정도, 7억 3,000 정도 되네요. 근데 실장님, 저번에 사전설명회 할 때 제가 이 문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13억 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괄 삭감한 거하고 뭐. 그런데 이렇게 차액이 생긴 게 이유가 뭔지, 처음에 사전설명회 할 때 13억 정도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생긴 이유가 뭔지하고. 두 번째, 자료요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저도 이거를 1차적으로 제가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일괄 삭감은 아니더라도 실국별로 기본경비하고 공무원 인센티브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모범공무원들 해외시찰이라든지 30주년 기념해서 뭐 하는 것들을 이렇게 포상 차원에서 하는 그런 공무원 인센티브에 관련된 예산 삭감된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포함해서 다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일단은 왜 7억 3,000이고 저번에 저한테는 13억 정도 얘기했는데 그 발생된 게 이유가 뭔지, 그 변경된 게 뭔지 그거 좀 먼저 말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6억 3,000 이 부분은 지금 업무추진비만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13억은 그 나머지 부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면 다시 자료를 받았을 때 한 13억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일괄적으로 업무추진비 도지사 포함해서 7억 3,000 빼고 나머지 차액 한 6~7억 정도는 기본경비 내지는 공무원들 인센티브와 관련된 삭감금액일 거다,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제가 정확한 말씀을 위해서 한번 조금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자료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13억은 업무추진비랑 저희가 사무관리비라고 아까 말씀드린 사무실에서 비품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관련된…….

윤종영 위원 기본경비 포함해서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포함해 그게 13억이고요. 그다음에 여비, 포상금은 별도로 한 11억, 7억 정도에 별도로 돼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러면 그거 다 포함해서 세부내역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균 위원 남양주 이석균 위원입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좀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경제상황이 어떻나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경기도.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경기도도 지금…….

이석균 위원 좋은 건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지금 세수도 아까 많은 분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더군다나 특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좀 다른 데보다 많이 들어왔지만 많이 줄었잖아요. 그만큼 민생이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도 이렇게 기관운영비나 시책추진업무비를 일괄적으로 보여주기식으로 이거 깎아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서 깎는 대신에 더 많이 뛰어다니시라고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이거 얼마 안 되는 거 깎아서 우리 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를 그대로 다 쓰시고 더 많이 현장을 뛰어다니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는 걸로 그렇게 갈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의 질책에 대해서 어떤…….

이석균 위원 아니, 질책은 아니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거를 깎을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도민들을 더 많이 찾아다니시고 이야기를 듣고 뛰어다니고 하시는 데 쓰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릴…….

이석균 위원 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하여튼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 저희 집행부도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했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은 많은 같은 취지의 말씀을 지적해 주고 계셔서요. 그건 저희가 조금 동참한다는 취지만 좀 많이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석균 위원 아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경기도가 살려고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간부님도 계시지만 경기도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런 것은 지금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공무원들이 지금까지와 다르게 좀 더 현장을 뛰어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고은정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상임위가 경노위입니다. 경노위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막판에 파행이 됐습니다. 혹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됐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제 쟁점됐던 부분 하나가 경상원 1회 추경안 중에서 출연금 45억이 의회 출연계획 사전동의를 거치지 않아서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서 사실 좀 쟁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남의 청년기본소득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문제가 됐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이나 그다음에 법제처, 행안부 유권해석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은 위원님이 잘못 이해된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법제처나 행안부 유권해석을 해 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문제를 제기한 위원님만 하고 나머지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이런 행안부의,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출연계획 사전동의는 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조정하고 확정하는 절차는 의회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법제처, 행안부 유권해석은 본예산 확정 후 기관 고유사업 범위 안에서 사업규모 일부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추경을 하는 경우에 예산안 심의 의결로 금액을 확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전에 문제를 제기한 위원님 이외에 다른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이 됐으면 불필요하게 쟁점화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경노위뿐만 아니라 다른 산하기관의 출자ㆍ출연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 좀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전체 실국 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번 추경에 RE100 사업 같은 경우 사용을 안 하면 중앙정부로부터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방정부도 경기도 광역 단위의 시군에서의 사업에 있어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인센티브를 줘서 더 잘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정치적인 상황, 시군의 예산 상황이 아주 현저히 안 좋아서 도와 시군의 사업비가 9 대 1, 8 대 2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예산 상황이 59%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이런 부분들은 시군에서 재정 상황의 악화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아마 시군에서 앞으로 사업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내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할 겁니다. 청년기본소득 다시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화폐도 합니다. 작년에도 중앙정부에서 지역화폐 예산 전혀 없었습니다. 실장님,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경기도 지역화폐 계속 내년에도 중앙정부의 예산 상관없이 진행하실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가에 건의 중에 있고요. 작년에도 국가에 건의해서 일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과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은정 위원 작년보다 경기도도 지금 2조 가까이 세수가 부족하지만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국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내년에는 지역화폐 예산이 안 내려올 수도 있고 올해보다 더 적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본예산 준비 과정에서 우리 기조실에서 정책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지역화폐에 대한 정책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대응해 주시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도 사실 성남시와 비슷한 상황에 대한, 성남시는 아예 1월 1일 자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조례를 폐지해서 그게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고양시 같은 경우도 작년 지역화폐 심의 경기도에서 수요조사할 때 안 한다고 했다가 뒤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반기에 펑크 난 걸 그나마 저한테 요청을 해서 제가 다른 거 남아 있는 금액으로 14억 지원했습니다.

저는 이런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못 하겠다 하는 부분은 나름 어떤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정책적 기본방향에서 서로 다르다는 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상황이 생기면 저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기도도 시군하고 하는 사업에 있어서 중앙정부처럼 미교부하는 이런 어떤 페널티 부분을 가져가야만 어떤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피해 보는 도민의 숫자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도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가급적 도민들이 저희 정책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질의를 오늘 생략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발언하게 된 취지는 우리 기초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서정현 위원 우리 경기도가 어디까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에 관여할 수 있는지를 좀 여기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방자치법에 광역 사무랑 기초 사무 해서 원칙적으로 좀 나열이 돼 있고요. 그 나열된 부분이 굉장히 좀 포괄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말씀이, 존경하는 고은정 부위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 경기도의 어떤 정책이나 사업의 방향과 기초자치단체의 어떠한 놓여 있는 특수한 환경적 요인이든 재정적 요인이든 정치적 요인이든 간에 결을 달리하거나 방향성은 조금 차이 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부분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법상 허용되는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어떠한 특수한 상황과 시민들의 의견을 교환도 있을 것이고 기초의회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지방자치가 권한을 행사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것인데 우리 경기도와 방향성이 다르다고 해서 페널티를 준다, 불이익을 준다 또는 특정감사를 한다, 보복성 감사니 그러니까 보복성 감사니 아니면 그런 불필요한 오해까지 생기기도 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초지자체 경기도의 31개 시군의 어떤 경기도의 방향성과 정책 기조와 맞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 지원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협박하고 줄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특정 사업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나 국회에서 의회에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공직자들, 우리 경기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정말 이것이 우리 기초지자체의 권한을 우리 경기도가 감시감독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 있는 것인데 뭐 잘못한다, 오류가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에 휘둘리고 그런 것에 의견 표현을 하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존심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는 그런 오해를 너무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 당부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말씀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에서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밖의 방법에서는 제가 아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드린다는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페널티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법적인 한계나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방법에서 도정을 끌고 가는 데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 기조실장님, 우리 기금이 한 27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설치 근거, 소관 부서 다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 기금이 어디 은행에 있는지 그다음에 금리는 몇 %인지 그리고 연간 이자금액은 얼마인지 이거를 2020, 21, 22 3년 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허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이번 심사부터는 실국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간부공무원 소개 후 본질의부터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오전과 같이 본질의 7분, 보충질의 3분 이내로 진행하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삼 경제투자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실장 박승삼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치권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곽선미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행 특화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흥락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욱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근균 국제경제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투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박원열 규제개혁과장입니다.

(인 사)

공공기관 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조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 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철완 노동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저희 노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미 노동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강희중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노동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금철완 노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혜민 디지털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벤처스타트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재 AI빅데이터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한태성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송은실 반도체산업과장은 외부 회의 참석으로 이영수 반도체육성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입니다. 사회적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하나 사회혁신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청년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숙 베이비부머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한현희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길 사회적경제육성과장은 지역상생협력사업 행사 참여로 류순열 사회적경제기획팀장이 대신 참여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안녕하십니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덕수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훈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국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혁신성장본부장은 투자유치 공무국외출장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이오수 위원님.

이오수 위원 공익활동지원센터 정원 및 현원, 조직도 및 업무분장 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명규 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자료 신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언제쯤 되는지, 그 자료 신청한 건 AI 관련된 성과에 관한 결과보고서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도착이 안 됐는데 언제쯤 가능한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자료를 요청한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경투실 경투실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네, 앉아서. 경상원 추경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게 계속 다뤄졌던 문제인데 이게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추경예산안이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을 계속 내렸거든요. 이게 지방자치법 18조3항이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이용호 위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얻어야 한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건 맞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 법률 해석이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제처가 이미 행안부와 서울시에 내린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부 고유목적사업 범위 안에서 일부 추경의 경우에는 그 추경 부분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내리지 않고 예산의 의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확실한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저희가 유권해석을 찾았습니다.

이용호 위원 유권해석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사전동의했다고 갖다 주신 거, 이거? 이거 유권해석 말씀하시는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 뒤에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거하고 좀 달리 해석되는 부분도 있는데.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러니까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제처 공문입니다. “고유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업 규모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라면 예산안 심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출연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이용호 위원 그거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건 동일한 사업에서 하나의 안을 갖고 출연금을 증액할 때, 출연금을 해서 추경을 할 때 해당되는 거지 이거는 보시면 사업이 한 가지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안에서”인데 고유목적사업이라고 하면 그 기관의 정관 그리고 그 정관의 상위규정인 조례 이 범위 안에 있으면 “고유사업의 범위 내에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법제처는 사실은 중앙정부의 최종적인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한 사안입니다.

이용호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추가 출연 40억 필요성에 대해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 2023년 본예산에 70억 정도가 잡혀 있었다 하더라도 본예산 액수의 약 60%에 달하는 4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는 경우 당초 사전 의결을 받았던 출연 변동성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당초 사전 의결을 받았던 출연 필요성은 2023년 본예산인 약 70억 원에 대한 것이지 추가 40억에 대한 출연 필요성을 사전 의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소상공인 판촉지원사업의 경우 5억 원입니다.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당연히 당초 출연에 대해 사전에 의결을 받았던 출자ㆍ출연 필요성, 사업내용 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행안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경상원의 경우는 당초 사전 의결을 받았던 출자ㆍ출연 필요성, 사업내용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다시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건 어디서 만든 자료입니까?

이용호 위원 저희도 변호사한테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온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저희는 아닙니다. 저희는…….

이용호 위원 어디서 얻어온 자료라고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러니까 그 해석을 한, 누구의 해석인가인데 그래서 해석에는 일반적인 해석도 있겠지만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법제처는 가장 최종적인, 그러니까 이 지방재정법에 대한 1차적 해석은 행정안전부에 권한이 있고 2차적인 최종적인 유권해석의 권한은 법제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가 행안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어봤고 행안부도 똑같은 내용으로 법제처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제처와 행안부 모두 똑같은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이용호 위원 그렇게 보시면…….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러니까 어떤 해석상의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아주 분명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와 행안부가 내린 사항입니다.

이용호 위원 지자체의 출연에 대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볼 수 있고 그런 경우는 좀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아니요. 이거는 법제처와 행안부가 아주 분명하게 유권해석을 한 내용이라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관이 해석을 했느냐인데 바로 그래서 우리가 유권해석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 법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의견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용호 위원 그럼 왜 경노위 상임위 때는 그런 부분을 정확히 답변을 못 하셨어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때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알지 못했었고 그리고 그때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저희가 바로 그날 저녁에 법제처 유권해석을 찾았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건 알지 못했다는 것은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왔던 것을 나중에 우리 경노위 위원님 중에 한 위원님이 지적을 하니까 그때 가서 부랴부랴 찾은 거지 이것을 추경에 올릴 때만 하더라도 경투실에서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거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위원님 말씀이 일부 맞습니다. 우리 경제투자실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전체로 보았을 때 출자ㆍ출연에 대한 동의 여부를 기획조정실의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제에 따라서 우리가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출자ㆍ출연이 필요한 사항이었다면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우리보고, 저희 경제투자실보고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받으라고 했을 겁니다. 물론 경제투자실은 법 해석상 좀 모자람이 있었지만 집행부 전체로 보았을 때 기획조정실에서 다 통제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용호 위원 그럼 이게 만약 추경에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그 기간 내에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보통 한 두 달 정도면 소진이 되는데 일단 모집하고 선정을 보통 한 두 달 걸리던 걸 한 달로 최대한 스피드 트랙을 밟을 수 있고요. 실제 집행은 두 달이면 가능합니다. 그 사업이 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 시설개선 같은 경우만 두 달 걸리거든요, 다른 건 한 달 걸리고. 그리고 이 사업은 당시 이미 상반기에 한 6 대 1 정도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요는 모집하면 바로 다 들어옵니다.

이용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성남 청년들에게 3분기 기본소득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알고 계십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남시와 경기도의 협의과정에서 성남이 먼저 미편성 의지를 보냈기에 경기도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남시민들의 반발로 올 1월에 준예산으로 급히 성남에서 기본소득 편성했고 이후 성남 청년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하자 성남시에서는 일방적으로 시비를 편성한 이후에 경기도의 미편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맞습니다.

이자형 위원 31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못 받는 시군은 성남 1개뿐이고 경기도 내 청년들 간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성남 청년들이 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애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성남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그래서 당연히 도로서는 매칭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으며, 이후 성남시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조례까지 제정해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또 저희가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중에도 지급하겠다는 지급 요청이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8월 25일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8월 28일 성남시 측에 이번에 매칭되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린 뒤에야, 저희가 유선으로 성남시에 알린 뒤에야 저희에게 문서로 편성을 요청해 왔습니다. 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이야기되었지만, 예를 들면 국가가 하는 어느 사업에 대해서 어느 광역지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나중에 그걸 추후에 그 지자체에서 편성해 달라고 했을 때 그 지자체가 아닌 다른 광역지자체나 다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과연 그게 어느 누구의 잘못, 중앙정부의 잘못으로 볼 것인지 애초에 그런 빌미를 제공한 광역지자체의 잘못인지, 저는 그리고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애초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도가 매칭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바뀐 상황에서는 도에서는 추경예산의 우선순위와 재정 적합의 어떤 일관성 때문에 편성되지 않았음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특별히 도로서는 관련된 매칭 예산을 세울 수 없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성남시 측에서 찾아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자형 위원 도비 매칭사업이고 사실상 올 7월에 성남시에서 기본소득 조례 폐지됐죠.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조례 폐지로 인해서 매칭이 어려워서 지급이 안 된다는 점까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양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적어도 그 전까지는 우리가, 폐지로 인해서 시행되기 전까지는, 시행될 수 없기 전까지는 경기도 차원에서 당연히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저는 그 원인을 제공한 해당 기초지자체에서 해결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추진을 해야 할 일이지 원인 제공을 해당 기초지자체에서 했는데 그걸 도에서 거기에 관한 책임까지, 혹은 그 후속 조치까지 책임져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성남시 청년들은 경기도 청년이 아닙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런 취지의 말씀은 아니고요. 저도 성남 청년도 소중한 경기도의 청년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고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성남시 측에서 이미 원인 제공을 해서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는 성남시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자형 위원 청년기본소득이 경기도에서 2019년도부터 시행이 됐고 성남 청년들은 2016년도부터 시작돼서 이 사업이 7년 정도가 공식화되었거든요. 이제는 사실 청년들이 나도 24살이면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지급시기에 맞춰서 본인의 삶을 계획하는데 갑작스러운 미지급은 청년들한테 당혹감과 정치에 대한 불신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여러 언론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성남과 경기도 어느 누구도 본인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성남의 불찰에만 책임을 묻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과연 온당한 태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하는 성남 청년들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될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인 제공을 했고 그렇다면 그 원인 제공을 한 성남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지 이 문제가 도 추경예산 성립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자형 위원 그렇다면 이 성남의 청년들한테 기본소득을 편성해 주지 않는다면 이들을 위한 어떠한 지원방안들은 고민해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경기청년 전체에 대해서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년의 대상이 35~39세가 추가됐습니다. 청년 전반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인 어떤 지원책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지만 이번에 기본소득 지급이 성남 청년들이 제외됐다고 해서 성남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대책은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은 굉장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올해 청년기본소득 대상자입니다. 본 위원은 청년기본소득이 2019년도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현 나이 때 무엇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나의 미래를, 성장과정을 설계해야 될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나이쯤 되면 받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 청년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도와 시 간에 어떠한 보이지 않는 미묘한 관계들 그리고 갈등들 때문에 정작 피해를 입는 것은 성남시의 청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지 않다, 성남시만의 오롯한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국 최대의 청년 수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가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어른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과연 청년들은 누가 챙깁니까! 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시간관계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우리 김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실장님, 박승삼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역금융과 관련인데요. 추경예산안 382쪽하고 또 설명서에 92쪽, 93쪽 보면 스타트업 펀드 조성 있지 않습니까? 기정액이 50억이고 원래 세웠던 게 175억이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선희 위원 그런데 기정액이 50억이고 이번 추경에 125억을 세우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일단 본예산안 수립할 당시 지난해 9월, 10월과 비교했을 때 분명한 사정변경이 있었습니다.

김선희 위원 사정변경이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상황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올해 6~7월 정도면 기준금리가 꺾여 내려가고 기업의 자금조달 사정이 나아질 거라고 봤었는데 지금 시점에 내년 6~7월 돼야 기준금리가 꺾이는, 고금리 상황이 그나마 꺾이는 시기가 올 거라고, 그러니까 올해 6~7월로 예상했던 게 내년 6~7월로 갔고…….

김선희 위원 내년 6~7월이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렇게 되면서…….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2024년 6~7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러니까 예산안 수립할 당시에는…….

김선희 위원 아, 당시. 네, 그 당시. 이제 알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당시에는 기준금리가 올해 6~7월이면 금리가 꺾여 내려갈 거라고 봤는데…….

김선희 위원 그렇게 예상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금융전문가들은 내년 6~7월 돼야 내려간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현재 창업기업,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42%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기술력과 또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대 이상의 중금리를 찾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스타트업 하면 주로 우리 서울에서, 스타트업이 또 벤처기업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강남 쪽.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선희 위원 이쪽이 또 활성화돼 있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선희 위원 테헤란로 그 거리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거의 성남 판교 쪽 아닙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아무래도 판교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우리 경기도 내 31개 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분포되기는 사실상 어렵죠. 그건 맞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리고 판교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판교 근처에 거기 다 있지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나 그런 기업들은 벤처기업 창업을 하려고 하는 경쟁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앞으로 또 비전을 보려면. 그런 데서 이제 경쟁해서 이겨내야 비전도 보이고 그런 걸 미래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리상도 그렇고 우리, 저는 용인이다 보니 그래도 용인도 그렇게 멀다고 느껴지지는, 물론 저는 그런 입장이지만. 판교까지는 워낙 지금 잘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준비되어 있었고 하다 보니 되어 있는데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래도 31개 시에 어느 정도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 문제는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이런 것을 투자유치할 때 경기도 내에서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93쪽을 보면, 설명서 93쪽의 사업내용에 보면 사업위치는 ‘경기도 내외’라고 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아,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내만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선희 위원 외에서도 유치를 해서 차라리 경기도 쪽으로 갖고 온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외’를 쓰신 거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저희가 투자금액의 4분의 1을 경기도가 대고 4분의 3을 민간금융사에서 댑니다.

김선희 위원 민간금융, 그렇죠. 지원을 받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래서 경기도가 투자한 돈의 2배 이상을,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을 경기도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 60~70%는 다 경기도 기업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투자가 되고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1호 펀드가 진행 중이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진행 중입니다.

김선희 위원 지금 그 성과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원래 우리가 50억 원을 대고 4분의 3인 150억 원의 민간투자유치를 받아서 200억 원을 결성하려고 했는데 6월 달에 초과해서 210억을 모집했습니다.

김선희 위원 아, 이번 6월이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래서 6월 말에 모집이 끝났고 이제 9월 말에 결성을 하면 10월 달부터 투자가 됩니다.

김선희 위원 10월 달부터 투자가 된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선희 위원 그러면 성공하신 거네요, 1호 펀드?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리고 저희가 운용사를 통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경기도에 꼭 판교만 아니라도 도시들마다, 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트업 공간이 있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도…….

김선희 위원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리고 어쨌든 저는 여기 예산을 다루는, 추경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제가 왜 기정액이 50억만 세웠고 그걸 처음에 물어본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마저 125억을 세우는 그 이유, 그러니까 꼭 필요합니까, 이번에?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지금 스타트업 기업들이…….

김선희 위원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지금 사실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않는 대신에 시중은행을 통해서 여신 규모를 확실히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1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상황에서 결국 중금리ㆍ고금리를 찾아서 돈을 어렵게 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투자가 지금 차차…….

김선희 위원 그것은 지자체가 도와주고, 사실은 도에서 조금 잘한다고 제가 칭찬을, 뭐 칭찬까지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잘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원래 모태펀드 이런 거 보면 1 대 10 정도의 어떤 그런 거로 유지해 오다가 그래도 지자체 입장에서 좀 더 지원을 해 준다는 퍼센티지를 많이 주셨잖아요. 그건 정말 잘한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담은 크고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쭸고, 지금 추경에 이걸 꼭 올려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아니면 이걸 내년도 사업으로 넘겨도 되는 건지, 그것만 확인하려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여전히 고금리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내년 여름 정도나 돼야 기준금리가 꺾이는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너무나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중금리ㆍ고금리를 찾아서 1금융권의 여신이 대폭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많이 힘들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히려 내년을 또 그렇게 예상하신다면 굳이 지금 추경에 올리지 않아도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올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아니, 지금 스타트업 기업들은 우리가 기업지원이라고 부르지 않고 기업보육이라고 합니다. 아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절실합니다.

김선희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상, 추가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오수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셔서 이오수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소 한 마리 없는 광교지역 출신 이오수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조신 원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조신 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조신입니다.

이오수 위원 먼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이 총 45억이죠?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조신 아닙니다. 이번에 추경에 신청된 액수는 40억입니다.

이오수 위원 40억이에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조신 네, 5억은 소상공인 판촉지원사업입니다.

이오수 위원 총 45억인가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조신 네, 그렇죠.

이오수 위원 그러면 총 45억이고 개선사업이 40억이고 판촉지원사업이 5억이고 이렇게 되나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조신 네, 그렇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렇게 되죠. 지금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불안한 세계정세 등으로 인해서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인데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발전을 위한 증액에는 제가 동의하는데요. 경제투자실 증액분이 보니까 2,203억 6,036만 7,000원이네요. 그래서 도 전체 일반회계의 증액이 59억 8,820만 7,000원으로 약 한 37배에 달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전체 증액 금액의 과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조신 저희가 경영환경 개선사업이 재작년에 130억 그리고 작년에 또 130억, 올해는 본예산에서 6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40억을 더 지원해 주시면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 대비 24% 정도 감액된 1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아주 오래된 사업이고요. 굉장히 지원을 원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개별적으로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진짜 긴급한, 경영환경이 열악한 소상공인들이 아주 정말 값지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래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출연금이 기존에 한 285억 원이고 한 40억을 추가로 증액해야 되는 이유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출연금 내 목적사업에 따라 가지고 예산 분배하여 운영해야 하는 것을 2023년 출연금의 예산이 절반만 반영되는 이유로 감액 예산을 재편성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절반만 반영되는 이유로 해서 감액된 예산을 재편성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조신 그 부분에서는 제가 하여튼 행정 기술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어쨌든 저희 경상원 입장에서는 기존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기대했던, 이번에 60억 가지고 2,000개 사, 2,000명 소상공인을 지원했는데 신청이 1만 곳이 넘었습니다. 5 대 1 넘는 경쟁률을 가졌습니다. 그만큼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내 소상공인들이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상당히 기대가 크네요. 그렇죠?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조신 네.

이오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중복 사업들에 대한 효과분석 및 통폐합 등을 통해 예산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조신 네, 알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두 위원님.

유영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 유영두 위원입니다. 저기, 사회적경제국장님.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사회적경제국장입니다.

유영두 위원 먼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그렇죠? 아마 꽤 많이 소관위에서도 질의를 했던 걸로 알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각 일자리 인건비에 대한 집행률 저조로 55억 정도가 불용 처리되었어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래서 그 소관위에서 김태희 위원님이 아마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료를 찾으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남경순 위원님과 김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여쭤보냐면 추경예산의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큰 타이틀이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맞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면 35억이 삭감이 됐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감액됐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렇죠? 감액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 질의를 했을 때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 문제점이 많이 나오니까 말씀을 하십니다. 전문가하고 정담회도 몇 차례 추진했다. 그렇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유영두 위원 추진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중이다. 그렇죠? 올 6월 달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을 추진했고, 거기에 대해서. 정담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고 어떻게 추진했고 뭘 사업을 검토해서 이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줘보실래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지역에 있는 취업이 어려운 계층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유영두 위원 그렇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런데 그 관련된 인력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혹은 그분들이 일하시다가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시게 되기 때문에 이제, 혹은 시군별 또 지자체의 어떤 사업 추진상황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예산들이 계속 소진되지 못하고 불용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영두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잘못 생각……. 제가 지금 질문했던 거는 전문가 정담회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몇 차례 추진을.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유영두 위원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고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잖아요, 지금 내가.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의견들은 이 사업들이 각 시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거의 획일적인 어떤 사업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군의 특성에 맞는, 어떤 시군의 자율성이랄까 특성에 맞춘 사업으로 재설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채용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취지의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면 그게 말씀하신 게 한 번이 아니라 몇 차례 추진했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렇죠. 그러면 몇 차례 추진하신 게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동소이합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

유영두 위원 아니면 그러면 나중에 제가 따로 또 자료 요청을 분명히 드릴 텐데요. 정담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현재 이걸 어떻게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전혀 형평성이 틀려요. 그렇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전혀는, 크게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지자체…….

유영두 위원 전혀 틀립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유영두 위원 이천은 6개소, 의정부는 1개소를 폐지합니다. 그렇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럼 전혀 틀리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예산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 제가 합당한 말씀을 지금 하시라는 겁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은 시군이 필요한 경우에 시작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현장에 가서 현장의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는 분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또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예산 편성된 것 중에서 잘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내년 예산에 있어서는 올해 이런 문제점들을 반영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 때는, 일단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본예산 때는 충분하게 어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취약계층 그런 계통분들한테 더 충분하게 예산을 증액하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실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도의 모든 사업의 모든 영역에 다 일자리 늘리는 것들이 최우선순위로 고려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은 이것이 일자리 사업으로서 적절한지 또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적절한지를 두루 고려해서 만든 형태로 사업을 재설계한 뒤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면 제가 본예산 때 또 질문을 드릴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시고요. 충분히 꼭 하십시오. 왜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어떤 큰 타이틀을 갖고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올 6월 달에 소관위 두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전문가들하고 여러 차례 정담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또 질문을 드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결과가 지금 대동소이하냐, “대동소이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본예산 할 때 충분하게 고려를 해라라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제가 쭉 들여다보면서. 왜냐면 취약계층 그분들한테 다각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죠? 그렇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복마을관리소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라는 측면과 함께 공동체, 그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잘 제공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해도 그 일자리를 맡을 분이 그 일자리에 만족하고 그런 분들이 그 지역에 충분히 있느냐 등등이 같이 고려되어져서 정책이 설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두 위원 네. 그럼 본예산 때는 충분하게 그렇게 고려를 꼭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종영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윤종영 위원 국제경제협력과 사업인 것 같은데요. 국제교류증진과 관련된 사업은 411만 원 정도가 감액 추경이 됐고 그리고 교류협력 운영과 관련된 사업은 2억 8,000이 증액됐습니다. 맞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윤종영 위원 2개 다 국제교류와 관련된 건데 하나는 감액이 됐고 하나는 증액이 됐는데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문제인지.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먼저 감액된 부분은 사실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제교류협력과장과 또 저희가 국제관계대사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줄이면서 줄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증액된 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100조 플러스 투자유치를 진행하면서 인바운드 투자유치와 아웃바운드로 수출증진 사업을 하면서 외국에 나가는 기회가 매우 많아졌고 그다음에 또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생각했던 여행경비들 항공료를 비롯해서 미국이나 유럽의 지역, 아시아까지 모두 물가가 오른 걸 다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 예측을 다 못 한 측면 저희가 부족했고요.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국제교류증진 411만 원이 감액 추경이 된 것은 업무추진비, 그렇죠? 직원들이 국제교류 할 수 있는 간담회라든지 자료 주고받는 그런 것들의 활동이 뜸해서 감액이 된 거고, 맞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활동이 뜸해서는 아니고 지금 우리가 확장 추경을 위해서 일단 우리 공공비용부터 절감하는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윤종영 위원 절감 차원에서 아무튼 감액이 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거의 2억 8,000은 외빈 및 도 대표단 행사 운영 그다음에 국제교류협력 도 대표단 파견 그런 것들의 사업비가 2배로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도 대표단, 도 대표단이라 함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러니까 실장, 과장 또는 지사, 부지사 수준에서 외국에 나갈 때, 외국에 나갈 때 경기도를 대표해서 나가는 대표단입니다.

윤종영 위원 그게 보니까 교류국이 미국, 일본, 인도, 태국, 유럽, 중국 그런 것들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윤종영 위원 그러면 그 나라와 계속 국제교류가 이뤄지면 사업비는 계속 증액이 돼야 되겠네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런데 이게 투자유치를 위해서 주로 가기 때문에 막상 돈 몇천만 원…….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거의 수백 배, 수천 배 저희가 투자유치를…….

윤종영 위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국제교류증진비는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감액을 시켰고 오히려 대표단이라고 하는 지사님과 실국장님은 해외에 나가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증액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일을 해야 될 과장급 이하 공무원들은 일할 수 있는 금액을 자르고 그다음에 지사를 포함해서 실국장분들은 해외에 나가서, 그분들이 나가서 투자유치나 그런 거는 증액을 시켰으면, 둘 다 증액을 시키거나 둘 다 감액을 시켰으면 어떤 정책의 예산 편성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공무원들이, 밑에서 실무자들이 하는 것은 감액을 시키고 오히려 국장급 이상 대표단이 나가서 하는, 그것도 연속성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저희가 그 투자유치 일정이 다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일회성 같은 건데 투자유치 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인데 그게 계속해서 교류가 이어질지도 만무…….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아닙니다. 교류가 아니라 주로 투자유치 때문에 나가는데 100조 투자유치를 위해서 1년에 25조, 30조 계획이 있고 매달 계속 그 투자유치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이 경력이 되고 업무가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같은 과 사업이에요.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윤종영 위원 국제과에, 그 과에서 운영하는, 국제경제협력과에서 운영하는 국제교류증진비가 같이 증액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위원님 말씀…….

윤종영 위원 부수적으로 그게 쫓아오는 사업하고 연관된 거 아닙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공 부문의 자체적인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대의 때문에 정말 읍참마속의…….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은 읍참마속을 시키고 지사님과 실국장님은 투자유치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금액은 높인 거 아니에요, 그것도 두 배로.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아, 직원 건 아니고요. 이게 업무추진비가 과장하고 국제관계대사 두 분, 3명의 업무추진비가 깎인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쓰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한 분하고 국제관계대사님 두 분의 예산인 업무추진비가 깎인 겁니다.

윤종영 위원 좋아요. 국제교류협력 운영비 1억 3,000, 1억 5,000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외빈 및 도 대표단 행사 운영 관련해서. 이것이 증액이 되면서 부수적으로 추가될 업무와 예산 증액 그런 거는 뭐 없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저희가 필요하면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월 투자유치 때문에 만나고 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만나서 협약까지 맺어야 되는 그 일정들 스케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뭐 등등등 다 투자유치 일정이 꽉 짜여져 있어 가지고 그 일정에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묘하게 증액을 보면 꼭 외빈 및 도 대표단 행사 운영 나가는, 그러니까 대표단이 움직이는 돈만 증액이 됐고 그에 따른 뭐 기본경비랄까 또 행정적으로 부수적으로 연계된 비용이랄지 그런 것도 증액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국제교류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일해야 할 공무원분들의 어떤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줄이고 오히려 지사님과 실국장님의 어떤 일할 수 있는 여건만 더 만들어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저는 과장 한 분과 또 대사님 두 분의 업무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줄였다는 것의 문제점은 좀 일부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100조 투자유치를 위해서 연간 거의 30조 투자유치의 스케줄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보충질의 5분 더 써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허원 3분입니다.

윤종영 위원 3분입니까? 그러면 이번에 지사님이 해외에 가서 투자유치를 많이 해서 큰 성과를 달성했다고 본 거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윤종영 위원 그래서 그것이 필요에 의해서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그럼 내년에도 예산이 이 분야는 늘어나겠네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지금 본예산 편성 단계이고 또 저희가 내년도에 투자유치 일정을, 내년에 한 30조 투자유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스케줄에 따라서 편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 대비 투자유치에 대한 성과물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예산을 증액시켜서 더 자주 가고 더 확대돼서 한다고 하면 투자유치 금액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런 것이 달성이 안 됐을 때는 그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윤종영 위원 그러면 예산 증액이 된 만큼 그에 대한 책임감이라든지 사명감이라든지 지사님을 포함해서 여기 대표단에 포함된 사람들은 더 느껴야 되겠네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일단 저희가 책임감, 사명감을 갖고 투자유치에 온 힘을 다 쏟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제가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이번 예산에 증액을, 세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증액 편성한 것은 여기에 경기진작과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서 확대를 하는데 이게 과연 취약지역 지원과 경기진작에 단기적으로 지금 뭔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단기적인 어떤 경제효과를 얻기 위한 그런 예산 증액인데 이거는 좀 동떨어진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일회성, 행사성이고 좀 뭐랄까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해외를 한 번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의 목이 아니냐.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우리가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투자유치액을 공표하고 있고요. 또 그 투자가 이루어지면 입지투자, 설비투자, 고용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인, 아주 매우 장기적인 그러한 플랜들입니다. 그래서 일회성, 단기성이 아닙니다. 한 번 투자를 유치해 오면 입지투자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생산설비를 만들고 사람들을 고용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의 함수,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혹 이것이 조정이 안 되고 그대로 예산 증액이 돼서 통과가, 승인이 된다고 하면 그만큼 외빈 및 도 대표단 행사 운영, 교육협력 운영비 2억 8,000에 대한, 증액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얘기한 만큼 책임감과 사명감을 또 그런 성과를 내지 않을 때에는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진 위원 죄송합니다. 같이 손 들었는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저희도 지역이 안산이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경제투자실장님.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도화 활성화 사업 중에서 반월국가산단, 성남일반산단, 시화국가산단에 관련된 예산들을 감액하는 추경안이 올라왔어요. 내용 혹시 확인이 될까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반월산단의 경우에는 부득이 감액이 있었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래서 반월산단에 49억 정도가 감액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의 기본개념은 알고 계시겠지만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으로 2014년도 3월에 국토부로부터 재생지구로 선정이 되고 나서 10년 동안 계획하에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철진 위원 조금 더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 사업의 초기 예산의 계획은 468억 정도였고요. 그중에 진입로 개설 214억, 나머지 보도 정비 154억, 공원 조성 27억, 주차장 시설 25억이었어요. 즉 이 말씀은 전체 총액예산 468억 중에 214억이 진입로 개설하고 관련된 예산입니다. 무려 한 50%에 가까운 예산이 진입로 개설 예산이었는데 이번에 삭감되는 예산은 이 진입로 개설에 관련된 내용이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러면 이게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예산 비중이 컸던 사업이 예산 반납을 8년 만에 한다는 것은, 계획 이후에 8년 만에 한다는 것은 어쩌면 재생사업 추진에 가장 요구사항이었던 것을 반영이 안 된 사례가 아닐까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 위원 저는 이게 안타깝다라는 측면을 떠나서 물론 중앙정부가 있고 안산시가 있습니다만 경기도의 역할이 물론 예산상으로도 초기 설계는 경기도가, 지방비가 50%였는데 도비는 70억 그다음에 시비가 164억이었는데 이 사업의 핵심은 국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안산시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사실 경기도의 역할 또한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단순하게 반환되는, 감액으로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재생사업 목적에 맞게끔 대체사업 발굴을 국토부하고 안산시와 함께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저희들도 안산시와 함께 대체사업을 모색 발굴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동의하실까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철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저도 이 사업의 개념이나 내용에 대해서 여러 차례 하면서 이걸 지상화하자, 지하화하자 여러 논란이 있었거든요, 보상비를 포함해서. 지금은 이제 건축비용, 비용이 올라가고 보상비가 올라가니까 일명 500억이 넘어가니까 예타를 다시 해야 되는데 절대 국토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버렸단 말이에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럼 여기에서 중앙정부와 기초단위의 정부도 있지만 경기도가 어떤 일을 했느냐, 이런 행정에 적극적인 면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반복 말씀드립니다만 재생사업 목적에 맞는 대체사업 발굴을 경기도, 안산시와 함께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위원님 말씀 새기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인데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입니다.

김철진 위원 중장년 행복캠퍼스 운영 예산이 일부 감액이 됐어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 이게 어떻습니까? 내용적으로는 공공기관 시설 활용이라든가 임차 감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왜 감소를 해야 되나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행복캠퍼스 사업은 중장년들이 누군가로부터 뭘 배우는 게 아니라 중장년 중에는 특정한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역량이나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들을 처음에는 지역 오프라인 금융 점포들이 없어져 가고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잘 활용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다가 협의가 좀 늦어지고 그래서 사업기간이 좀 줄어들게 됐고요.

김철진 위원 국장님, 이해는 하고 있고요. 2023년도 본예산 심의할 적에 당초에 집행기관에서는 10억을 요청했는데 예결특위 조정 과정에서 17억으로 조정된 예산인 건 아시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 위원 즉 의회가 증액을 요청해서 예산 증액이 됐는데 집행을 다 못 하고 다시 반납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해당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 인생 2막 설계 또는 인생 이모작, 신중년 이런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 어쩌면 대한민국 인구의 중심축이 되기도 해서 저희가 보도자료나 기사를 좀 가지고 있는데 “중장년 1인 세대가, 나홀로 세대가 상당히 는다.”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루에도 경기도가, 불편한 이야기입니다만 하루에도 8.6명이 삶과 이별하는 무너진 사회공동체. 공동체 회복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중에 40~50대가 한 36% 그리고 60대가, 60대 이상입니다만 33% 해서 일명 중년 세대 60% 이상이 삶과 이별하는 일이 생깁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청소년, 영유아, 노인 다 중요한데 가장 또 핵심적인 부분 중의 하나가 중장년의 인생 2막 또 새로운 인생 여기에 경기도가 집중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사업 중의 하나가 이 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 사업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3시 반이니까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허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명규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5페이지고요. 정책투자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안전망 구축사업 예산이 기정예산의 한 70%, 약 3억 8,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수요조사라는 그 부분 때문에 감액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수요조사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 수요조사한 게 언제 하신 건가요, 혹시?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수요조사가 누차에 걸친 수요조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7월 달까지 저희가 수요를 더 발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명규 위원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올 5월 달에 수요조사를 한 거로 돼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본예산 전에 수요조사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산 끝난 다음에 후에 하는 게 맞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아니, 뭐 본예산 세우기 전에 하는 게 맞지요.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전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해야 되는 걸 5월에 하다 보니까, 어쨌든 예산 다 세우고 나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감액이 됐는데…….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 감액이 된 이유를 보니까 수요조사에 “화재보험지원단에 신청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예상보다 적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왜 이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보험을 적게 했을까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보험의 자부담이 40%인데, 그런데 보험의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돈 내는 만큼 더 경각심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을 전적으로 100% 다 공적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자금이 달리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자부담이 아무래도 크게 느껴졌을 겁니다.

안명규 위원 2019년도에 보도자료를 경기도에서 크게 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전통시장 화재 뚝!” 해서 “지자체 최초 전통시장ㆍ상점가 화재패키지 보험 도입” 이게 2019년 11월 11일 날 대대적으로 아주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이게 자부담이 그 당시에 얼마였냐 하면 보험료가 14만 2,000원인데 여기 상인들 자부담이 5만 6,800원이었어요. 그러면 이때하고, 이때는 이렇게 해서 자부담 비율을 줄여줬고 지금은 자부담 비율을 40% 하니까 당연히 그 신청을 안 하죠. 이거 하겠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지금 이제 이런 보험들, 농업 분야든 또 이런 분야들 보험 지원의 경우에도 좀…….

안명규 위원 아니, 실장님 그냥 간단간단하게, 먼저는 10% 했는데 지금은 왜 40%로 올려서 했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저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그래서 적정한 자부담 비율을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인데 아마 화재에 대한 부분은 정말 누구도 방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상인들이 그 당시에 했을 때 화재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90% 이상이 공감을 했고 또 화재가 나 갖고 다시 재개하기가 힘들다고 한 게 7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이걸 잡았는데 어쨌든 실장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한 번 더 본예산을 보고, 이 가입률을 그동안 높이기 위해서 실장님이 보실 때는 이 비율만 낮추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사실은 우리가 90%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10%였는데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시도는 자부담률이 다 40%거든요. 그래서 전국 공통적인 수준을 맞추려고 했는데 막상 보험 가입이 좀 줄어들었는데 자부담 비율을 다시 고민해 보고 사업을 다시 한번 설계해 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든 그 연속성이라는 게 전통시장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10%고 어떤 때는 40% 하면 영세상인들은 사실 생존권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을 안 들 수가 없는데 자부담이 강하면 강할수록 들 수가 없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경기도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이걸 자부담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그 비율을 좀 높여서 가는 게 경기도 정책에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저희가 치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입니다.

안명규 위원 페이지 102페이지 보면 AI 기술 관련돼서 아마 상임위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표기를 보면 정부의 일방적 공모사업의 해약이라고 해서 이 자료에는 주었습니다. 맞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경과원에 대한 부분에서 감사 결과에 의해서 이 사업이 중단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그보다는 그 이전에 히스토리가 좀 스토리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 작년 한 여름쯤에, 7월에 내부고발자, 퇴사자 같습니다. 퇴사자가 권익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참여 기업이 한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사업비를 조금 부정하게 사용한 것 같다, 그런 내부고발 신고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권익위에서 전담기관, 여기는 NIPA라고 그래서 정보통신연구원인데 이쪽에서 내부조사를 하고 해약을 결정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이 당시 국비 관련돼서 정부 사업 공모 당시 광주광역시하고 치열한 접전 끝에 이게 선정된 거였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광주광역시요?

안명규 위원 광역시하고 같이 이렇게 공모사업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경기도가 선정이 됐다고 언론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전체 규모가 390억이고 지금 이 내부고발로 인해서 멈춰진 사업만 경기도비가 들어간 비용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1년에 130억씩 가는데 반반씩 갑니다. 그래서 65억, 65억이 되고요. 이 관련된 회사에 간 것은 1ㆍ2차 연도 합쳐서 한 80억 원 정도 됩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경기도가 이 사업을 국가하고 공모를 하면서 내부고발로 인해서 멈춰졌으면 MOU 맺었던 다른 업체들에 대한 그러한 손해는 없었나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다른 업체들에 대한…….

안명규 위원 지금 여섯 군데가 같이 컨소시엄해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게 중간에 멈춰지면 컨소시엄을 했던 다른 업체들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6개 수행기관 중에서 하나가 이제 문제가 됐던 데가 순수 민간기관이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경과원이라든가 융기원이라든가 약간 공공기관의 성격을 하고 있어서 다른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든 이런 불법행위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거라고 그러면 앞으로사후 관리에 대한 이런 거 혹시 대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런 게 이슈가 되는 게 굉장히 저희로서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맨 처음에 권익위 쪽에 고발을 할 때는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주장을 했는데 또 막상 그 수행기관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좀 억울하다 해서 양측 간에 약간의 해결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어떤 업무 처리 절차라든가 아니면 관행이라든가 잘못된 것이 없는지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챙기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제가 회의록이 없어서 영상에만 나와서 이렇게 봤더니 그 당시 경과원 직원 2명 그다음에 1명은 중징계하고 1명은 경징계, 맞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형사고발이나 민사소송 이런 부분은 업체에서 제기한 적이 없었나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지금 전담기관하고 그 사업 수행하는 기업 관련해서 쟁송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거 감사 결과나 무슨 법률 검토서 이런 건 지금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조사 중인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지금 조사 중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감사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개별 신상에 관련된 문제라 사실은 외부적으로는 공개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안명규 위원 이거 감사 결과나 법률 검토 이런 게 결과가 되면 본 위원한테도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강성천 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안명규 위원 어쨌든 이걸 하면서 경과원 원장님 입장에서는 답변서에 “도와 협의해서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어쨌든 감액됐으면 도와 협의가 안 이루어진 거라고 봐야겠죠? 더 이상 사업 추진이.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강성천 올해 사업 추진은 사실은 기존의 국책 공모사업이 올해 원래 하려고 했는데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대용의 사업으로 비슷한 사업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비슷한 사업을 저희가 일단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실제로 국책사업에 대해서 어떤 협약에 대해서 해지가 정당한 것인가 이거는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경과원이든 이 사업을 추진했던 여러 가지 사업자들이 피해 보지 않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강성천 네.

안명규 위원 그다음에 도와 협의해서 하는데 내년에 추경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성과물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다른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을 ing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우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인데요. 제가 3년간의 결산현황을 보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는 코로나 시기였었습니다. 그렇죠? 이때는 정말 소상공인들께서도 어려웠었고 소상공인이 감소는 했지만 증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223억 4,900만 원을 출연했고 근데 또 21년도에는 갑자기 499억 7,100만 원 또 작년에는 1,217억 6,700만 원 갑자기 증폭을 이렇게 해마다 해요. 그러더니 이제 이번에는 957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얕은데 이 출연료에 대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그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왜 이렇게 증폭이 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2020년 코로나 이후 OECD 국가들 경우에는 직접적인 보조금을 위주로 서민들에게 제공을 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재정부담 때문에 이런 신용보증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경우에도 아주 전폭적으로 신용상품들을 공급했고 경기도 역시도 공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재정 여건 때문에 올해 사실은 출연금을 잡지 않았다가 역시 지금 여전히 고금리 상황에서, 최소한 내년까지 계속 고금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신용보증상품이 2020년 4월 달에 특례보증을 많이 들어갔는데 그게 계속 6개월씩 상환유예를 하다가 올해 9월 달에 상환유예가 종료되면서 예를 들어 미용실ㆍ세탁소 사장님들이 상환유예가 종료되면 저금리에서 결국 중금리, 고금리로 갈아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신용 공급이 지금 필요한, 절실한 상황에서 저희가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박명숙 위원 네, 그럼 대충 알긴 알았는데요. 그러면 2022년도에 지원해 준 그 내역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박명숙 위원 금리가 올라갔지만 그것 좀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여기 신축하고 있잖아요. 혹시 거기에 신축비가 포함은 안 돼 있는지.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아직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박명숙 위원 아직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박명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기도가 지원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신축비에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해당 시군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아, 협의하고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박명숙 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

김동규 위원 감사합니다. 미래성장산업국의 벤처스타트업과 국고보조금 축소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김동규 위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하고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이 한쪽은 대폭 감액이 되고 또 한쪽은 증액이 됐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미래성장산업국장, 자료 확인 중)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김동규 위원 국고보조금 축소가, 저희가 수입이잖아요, 국고보조금이. 그러면 두 가지 사업이 한쪽은 증액이 되고 감소가 되면 그 균형이 좀 맞아야 되는데, 보조금사업으로. 수입이 감소되는 것은 175억이 감소가 되면서 그리고 증액이 또 감액 편성하는 것은 67억을, 아, 증액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약 100억 정도의 국고보조금이 실질적으로 본예산 편성하고 지금 추경하고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이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요를 기반해서, 저희가 수요를 기반해서 어떤 요청을 하고요, 금액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실수요를 다시 반영해서 일정 금액을 내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예측한 금액이 있지만 실수요가 조금 차이가 났을 경우에, 생각보다 실수요가 적다 그랬을 경우에는 금액이 줄고요. 수요가 늘었을 경우에는 금액이 좀 늡니다.

김동규 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에 수요조사는 기본적으로 산출내역에 반영할 때 하는 거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근데 실제로…….

김동규 위원 수소전기차도 했을 거고 전기자동차도 했을 것이고 그럼 두 개 다 수요 예상이 현격하게 빗나갔다는 것이네요. 그래서 한쪽은 국고보조금이 67억이 더 나오고 또 덜 나온 것은 175억이 덜 나오고. 수요 예측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전기자동차보다는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을 더 치중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입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수요적인 측면에서 조금 약간의, 이게 불가피하게 예측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편차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기승용차는…….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봤을 때 전기승용은 지금 1년에 한 10%까지 도달했는데요, 거기서 약간 주춤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트럭이나 버스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 그런 편차가 좀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면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가 잘못된 것입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김동규 위원 수소차나 전기차 보급사업이 환경적으로 보나 관심사로 보나 더 양쪽 다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김동규 위원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또다시 이렇게 반복을 하실 겁니까? 본예산.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연역적으로 추론을 한다기보다는 각 시군의 수요 예측 이거를 받아서 귀납적으로 모아서 제공을 합니다, 올해는 이 정도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약간의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는요.

김동규 위원 “수요 예측을 귀납적으로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 말보다는 어쨌든 국고보조금을 우리가 많이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환경적인 첨단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추경에서 조정되면서 100억을 덜 받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이런 부분을, 100억에 대한 이런 부분이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으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가 거기에 더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계속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이게 기본적으로는 수요량만 반영돼서 수요가 또 생각보다 폭증을 했다 그랬을 때는 사실은 더 많이 받게 되는 이런 측면이 좀 있고요. 현실적으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이 1년 동안 이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도 볼 것이고 또 내년에 추경도 볼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김동규 위원 그때 또다시 이와 같은 질문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가능하면 또 친환경차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 답변이 아니라요, “보조금의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는 데 조금 더 엄중하게 하겠다.” 이게 답변이 돼야 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그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특화기업지원과에 385페이지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매출채권 회수율이 경제가 나쁜 관계로 어떤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경제 상황이 안 좋게 되면 1개 기업이 부품을 들였다가 부품값을 나중에 줘야 되는데 못 주게 되면 보통 12개 기업이 연결돼서 연쇄 도산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막게 되면 사실 거의 평균적으로 12개 기업에 퍼지는 것을 막는 겁니다.

김동규 위원 실장님, 채권의 회수율이 어떤 변동이 있어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채권의 회수율 현재 그거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통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신용보증, 국가신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김동규 위원 이 사업의 기초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매출채권의 회수율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회수율이라는 것은 외상매출을 발생시켰을 때에 돌아오는, 받을 수 있는 이것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8억을 본예산에 책정을 했는데 회수율이 나빠지니까 당연히 중소기업의 사정에 도움이 되고자 보험료를 더 지급해서 보장을 해 준다는 이 부분이 기본적인 사업 기초가 회수율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아, 네. 제가 잘못 착각했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동규 위원님, 시간이…….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지금 보험료율이 0.25%거든요.

○ 부위원장 허원 김동규 위원님, 시간을 3분 더 쓰시겠습니까, 보충질의 3분?

김동규 위원 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이 보험료율만큼 회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료율 0.25%와 미회수율이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 당연하죠. 회수율이 악화되니까 수요가 더 증가하는 것이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회수율의 기간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액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시는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구매금액 기준입니다.

김동규 위원 금액 기준이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동규 위원 네. 금액으로 해서 보험을 들면 요즘 신용보증기금에서 이 사업을 위탁대행하시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러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해서 합니다.

김동규 위원 네, 국가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럼 보험을 들면 거기서 그 보험을 든 것으로 해서 대출까지 이루어지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 채권을 기반해서 또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네, 그 채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중소기업에, 특히 돈을 못 받아 가지고 외상매출이 많은 기업에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이에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이 있는가 하면 이 사업의 대상에서 빠진 기업들을 위해서는 어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기업들한테 소진될 때까지 저희가 공급합니다.

김동규 위원 예를 들어서 장기매출채권이 결국 부도로 이어졌다, 중소기업이.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제도는 뭐가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만약에 부도가 나면 그걸 돌려받아야 될 돈의 80%까지…….

김동규 위원 아니, 그것은 보험을 들어놨을 경우에는 직접적인 혜택이 되지만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이 이 보험의 혜택을 받지 않는 그래서 부도로 실제로 이어져 가지고 채권회수가 안 되는 기업을 위한 제도는 뭐가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뭐 따로 하나의 회생절차, 국가적인 회생절차가 있는 거고요.

김동규 위원 실장님, 보험이라는 것은 사전예방적인 경우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동규 위원 매출실적이, 아니, 회수율이 길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도율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도로 해서 예방받는 그런 기업이 존재하는가 하면 부도로 해서 영원히 돈을 못 받는 기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 줘야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고려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래서 이게 별개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내년에는 그와 같은 부도가 발생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예산을 같이 편성할 수 있다는 대답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법률지원 서비스는 좀 더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고요. 하여튼 올해 8억 원 예산을 다시 또 8억 원 추경 해서 16억 원을 만드는데 8억 원 정도면 매출채권 5,700억 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율이 0.25%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 자료도 보고 다 봤습니다. 아쉬운 것은 경제 상황이 이렇게 악화될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여러분들이 지금에 와 가지고 9월 달에 예산을 책정, 다시 추가로 요구할 게 아니라 앞서가는 경제정책을, 여러분들이 중소기업 정책을 한다면 본예산에서 16억을 편성했다면 이미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보호 그늘 아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경제 예측에 기반을 한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까지 다시 다 포함돼야 된다는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다 됐습니까?

○ 부위원장 허원 김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규 위원 마무리 자료요청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두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이 노후 산단에 대한 예산이 반납된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하나하고요. 스타트업 펀드 예산이 증액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약 1조 5,000억 같은 어마어마한 매머드급 스타트업 예산을 편성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경기도는 정말 너무 적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서울시하고의 비교 자료를 한꺼번에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에서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있었을 때 23년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고 결국 성남시 안에서는 준예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폐지 조례안 그러니까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폐지되는 조례안이 올라갔다가 나왔다가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7월에 본회의 통과로 청년기본소득 관련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본예산 편성기간에도 성남시에서는 미추진 의사를 표명해서 도 본예산은 미편성되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성남시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비를 편성한 뒤 경기도에 추경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건 아까 살짝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결국 경기도는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갑자기 경기도가 성남시 도비보조금 미편성을 통보하면서 3분기 신청 중단을 초래했다고 성남시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결국 작년 이후부터 계속 성남시에서는 끊임없이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조례 폐지를 포함해서 이 정책을 끊고자 하는 의지를 계속 보여줬고 성남시도 이거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결국 결과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 놓고 경기도의 책임인 것처럼 성남시가 보도자료를 내놓은 현상까지 벌어졌는데 저는 이 현상을 지켜보면서 결국 본질적인 책임은 성남시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경제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저도 장민수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사회적경제국에서 성남시가 이러한 어떤 흐름을 보여온다는 거를 작년부터 캐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국장님?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캐치라기보다는 지금 이미 장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진행되고 있는 사실은 사회적경제국 또 청년기회과에서도 파악하고 있었고요.

장민수 위원 네, 이게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존경하는 이자형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성남시 청년도 결국 경기도의 청년이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계속 함께해야 할 부분임에는 분명합니다, 국장님. 맞죠? 그래서 결국 이 사태가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성남시 청년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고 싶어 하는 성남시 청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얼마 전에 문자 발송까지 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알고 있습니다.

장민수 위원 문자 발송 내용을 보면 그 보도자료 내용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결국 “경기도가 내려주지 않아서 성남시는 해줄 수 없습니다.”라는 뉘앙스로 문자 발송이 됐어요. 저는 이 과정에서 분명하게 성남시 청년들이 이것을 제대로 팩트 있게 알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성남시가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성남시 청년들에 대한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은 사태에 대한 성남시 측의 청년들에 대한 문자 발송이라든지 이런 거에 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또 도에서 마찬가지로 성남 청년들을 대상으로 혹은 경기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그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좀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 간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서로 이렇게 어떤 책임이나 원인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장민수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미 성남시 청년들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미 문자를 받은 시점부터 ‘경기도가, 이거는 경기도가 원인제공을 한 건가?’라고 제가 성남시 청년이면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제가 성남시 청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고 또 성남시 청년이 이 정책에 해당되는 인원이 약 1만 명이 해당됩니다. 이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적어도 당사자라면 이 사안이 어떻게 돼서, 처음에 어떻게 돼서 지금 이렇게 됐는지를 어느 정도는 파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민수 위원 그건 너무 청년들이, 거기까지는 저희가 바라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분명한 입장이 경기도에서도 나와야 된다라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성남시는 보도자료도 냈고 문자도 발송했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경기도의 분명한 입장은 추경에 예산과 관련된 도비 매칭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또 지금 이렇게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로 이미 입장 표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민수 위원 가능하면 이 질의 과정을 성남시 청년들이 보면서 과정에 대한 가치판단을 분명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경기도 내에서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결국 경기도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저 3분 더 추가적으로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성남으로만 미칠 것 같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아시겠지만 성남시가 이미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사례를, 판례를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사태에 대해서도 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경기도의 성남 청년도 중요하고 경기도 전체 270만, 이제 조례 개정에 따라서 90여만 명이 더 추가되면 360여만 명의 경기 청년들 모두 소중하게 우리가 잘 배려하고 그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단순하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청년 관련된 예산이 모두 5,000억 원 가까이 되고 청년기회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실국에서도 관련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올해 예산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지금 추경 편성에 이르는 과정까지를 소상하게 살펴본다면 적어도 경기도가 전체 경기 청년을 위한 또 청년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설계하는 그 기본원칙이 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민수 위원 경기도 차원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럼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남시가 이렇게 일단은 앞에 나와서 폐지를 시켰는데 생각보다 경기도의 큰 반발이 없네. 그럼 우리도?’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위원님, 저는 타 시군에서 어떻게 생각할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일단 내년 사업을 전제로 시군의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30개 시군 모두 추진 의사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어차피 이게 7 대 3의 시군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시군 자체 판단으로 이 사업은 우리가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아마 도에서는 마찬가지로 시에서 추진할 의지가 없고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면 도에서는 관련된 예산을 매칭하지 않는 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장민수 위원 순리가 당연히 맞는데요, 국장님. 그거는 저희 공무원, 행정부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일반 도민들 그리고 청년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렇게 쉽게 생각할 부분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저는 그런 해당 청년이 소속하고 있는 시군에서 기본소득 지급을 철회하는 조치를 한다면 해당 청년이 해당 시군에 의사를 전달해서 해당 시군의 의사를 바꾸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이지 해당 시군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도에 와서 그렇게 된 이유를 묻는 거는 저는…….

장민수 위원 국장님, 청년분들도 당연히 그런 조치를 취하겠죠. 그런데 보다 더 경기도가 광역지자체이고 어쨌든 이 청년기본소득을 책임 있게 추진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보다 더 넓은 품으로 한 번 더 이런 사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주십사 본 위원은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당장 올해 성남 청년들이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이 과정에서도 좀 더 책임 있는 대안을 함께 고민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이해되십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장민수 위원님의 말씀은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책임 있는 대안을 어떻게 이번 추경에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민수 위원 의회하고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시작할 때 제가 시의원이었었고 제가 그 논란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 와서 제가 정치적인 거 가지고 옳다, 그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몇몇 위원님들의 의견을 이렇게 제가 청취를 해 보면 성남에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궁극적인 내용은 성남에서 청년기본소득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뜻인 것 같고 그다음에 경기도의 역할을 이렇게 주문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치사무가 있고 기관위임사무가 있습니다. 기관위임사무는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통제하고 간섭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광역과 기초는 그게 단체가 틀리고 그거를 강제로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없어서 사실은 제가 그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그랬었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청년기본소득 하려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삭감 주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처음에 시작이 될 때 어디 의회 의견을 수렴한 것도 아니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도 아니고 어느 청년이, 24세 청년을 왜 줘야 되는지 이런 논의가 아무것도 없이 특정 교수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 결과를 받아서 거기에 “지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그 용역 결과보고서 두꺼운 거를 누구나 다 읽어보지 않거든요. 저는 관심이 있어서 그걸 다 읽어봤는데 그 당시에 그 설문조사를 보면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너 매월 8만 얼마씩 주면 이걸 어디에 쓸래?”라고 예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재명 시장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알바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해야 될 공부하기가 어려우니까 시에서 이걸 보전을 해 주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장을 했는데 설문 결과에 보면 절반도 안 되는 인원이, 그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비율은 제 기억에 48%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그거 어디에 쓸래?” 스포츠 관람, 오락하거나 본래 취지하고는 동떨어진 거에 쓰겠다라고 설문조사에도 그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결위 할 때도 밤을 새워서 그다음 날까지 차수 변경해서 논란이 되고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민주당 위원님들이 18석이고 저희 당이 16석이었기 때문에 그게 의견이나 이런 게 제대로 수렴이 되지 않고 그냥 표결에 의해서 그게 시행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경기도에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아까 존경하는 장민수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럼 당사자한테, 24세 청년한테 “너 이거 줄 건데 받을래? 안 받을래?”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세수가 줄어들고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물론 기본소득에 대해서 논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과연 그게 지금 경기도 예산 여건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건지를 저는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그게 다른 것보다 필요하다라고 하면 예산 편성해서 해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은 제대로 하셨는데 경기도에서 이걸 하니까, 그게 사실은 성남에서 시작이 돼서 그다음에 그분이 경기도지사가 돼서 전체 시행을 했거든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의 많은 분들하고 의견을 교환했을 때, 제 지역구는 시의원 때는 분당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70~80%는 반대하고 20~30%는 찬성을 했습니다. 물론 성남도 구시가지 쪽의 의견은 제가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분당 쪽만 놓고 봤을 때는 시작할 때부터 과반수보다 훨씬 많은 주민들이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걸 지원을 해서 청년들의 취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야지 이게 과연 온당하느냐 하는 문제는 시작부터 굉장히 이게 시끄러웠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려져 있느냐?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도 언론보도나 이런 걸 보고는 긍정으로 생각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시행했을 때 일주일 만에 90% 이상이 수령해 갔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해서 일주일 만에 90% 이상 수령을 해갔으면 굉장히 원하는 거였죠. 그런데 실제 속내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시의 모 국장이 동으로 돌면서 동장들한테 “그 부모들 인적사항을 조회를 해 가지고 빨리 이거를 받아가도록 독려해라.” 그래 가지고 동장이나 주민등록 담당자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그걸 조회를 해 가지고 그거 일주일 만에 그렇게 수령한 것만 언론보도가 되니까 일반 국민들은 ‘야, 이거 정말 필요한 정책을 성남시에서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하시면 여기에 대한 정말 다양한 의견을, 설문을 제대로 해서 필요성을 공감한다라고 하면 저도 거기에 동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전혀 생략된 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이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우리의 경제 여건이나 앞으로의 전망을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저는 굉장히 지양해야 될 정책이다. 물론 국장님께서 좀 전에 중심을 잡고 답변을 잘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 저희 당의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게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성남뿐이 아니라 아마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는 아마 시행을 안 하는 데가 정치적 목적이 아닌 더 필요한 데 쓰기 위해서 저는 많이 증가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 때는 이거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 위원 저는 안양 출신 이채명입니다. 투자경제실의 소상공인과 최흥락 과장님이시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출연금 관련해서요. 예산안 책자 보니까 386쪽이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154쪽에서 158쪽까지 그리고 통계목은 306-1, 306-01이고 편성목은 출연금이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300억 8,100만 원을 편성했었어요, 맞죠?

○ 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최흥락 소상공인과장 최흥락입니다.

이채명 위원 본예산에 보니까 300억 8,1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경노위 예비심사에서 40억 삭감했었고, 맞죠?

○ 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최흥락 네.

이채명 위원 그리고 예결위에서 삭감 폭이 조금 줄어서 30억 수준으로 이렇게 줄어든 뒤에 나중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사업비 명목으로 2억 7,000만 원 신설을 했어요. 맞나요?

○ 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최흥락 세부 사항까지는 모르는데 그 전반적인 흐름은 맞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그래서 보니까 이번 추경에 45억 증액안을 지금 올리신 거 맞죠?

○ 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최흥락 45억 맞습니다.

이채명 위원 맞죠. 45억 증액 내용을 제가 한번 보니까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40억 증액을 한 거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판촉지원사업으로 5억 원을 보니까 이것도 신설로 신규사업으로 올리셨어요.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매년 반복 사업인 거 맞죠?

○ 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최흥락 네, 맞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럼에도 지금 60억에서 100억 원으로 이렇게 40억을 증액하게 된 이유가 혹시 있나요?

○ 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최흥락 일단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 공모사업이 상당한 인기가 있었고요. 금년도를 제외하고 직전 연도…….

이채명 위원 지금 이 공모사업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받아가는 거 맞는 거죠?

○ 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최흥락 네, 신청자격이…….

이채명 위원 돼야만 되고.

○ 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최흥락 네, 금년도 직전 연도에도 아까 조신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20억, 130억 정도 했는데 매년 재정상황이 본예산에 다 담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절반 담고 추경에 담고 해서 100억 이상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경기도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100억을…….

이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5억 출연금에 관련해서, 신규사업 관련해서 제가 사업 내용을 보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지역형 2곳과 상권형 15곳이 있는데 어디서 할 것인지 그리고 3개월간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수립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문서에 관련해서 오늘 중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형 2곳, 상권형 15곳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 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최흥락 지역형은 규모가 큰 빈 공터라든가 그런 공간의 골목이라든가 전통 상인들 아니면 농수산물을 판매해서 판촉하는 거고요.

이채명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조금, 사업 내용을 들어서 알겠는데요. 나머지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만 제가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판촉지원사업을 지금 최초로 추진한 곳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인지 아니면 도 소상공인과인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최흥락 이 아이디어 나온 거요?

이채명 위원 네.

○ 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최흥락 아이디어 나온 거는 도에서 일단은 지금 경제가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이채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또한 그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일단은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맞나요?

○ 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최흥락 일단 아이디어는 도에서…….

이채명 위원 도에서,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일회성 사업인 것인지 아니면 2024년 내년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추진할 사업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 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최흥락 일단은 내년도 사업에는 현재 상황으로는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이채명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일회성 사업으로 봐도 되겠네요?

○ 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최흥락 아니요, 유사한 사업들은 경상원에 그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이채명 위원 한시적으로?

○ 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최흥락 유사한 사업이 있지만 더 규모를 키워서 소상공인들에 도움을 드릴 필요가 있다 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채명 위원 지원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일회성 사업으로 보기는 좀 어렵네요?

○ 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최흥락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 위원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갈 수 있다, 그렇죠?

○ 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최흥락 네.

이채명 위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이런 사업들이 저는 출연금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기관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나가야 되는지 사실은 구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여쭙고자, 지금은 현재 55억이라고 하는 이 돈을 출연금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부분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이거를 비목을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문의드렸습니다.

○ 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최흥락 위원님 말씀대로 출연금하고 공기관 대행하고 모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채명 위원 모호하잖아요. 그렇지만 과장님, 제가…….

○ 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최흥락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공기관 대행으로 갔을 때는 저희들 행정절차가 공기관 대행절차를 또 거쳐야 되고 해서…….

이채명 위원 위원장님, 저 3분 더 쓰겠습니다. 보충질의 내용까지요.

○ 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최흥락 출연금으로 했을 때는 그런 절차 없이 막바로 공모를 해서 시행할 수가 있는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출연금이 더 지금 실정에는 맞다고 해서 출연금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절차, 행정의 편의상 사실은 이렇게 된 거잖아요.

○ 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최흥락 시간이 워낙 촉박하기 때문에.

이채명 위원 촉박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정도의 출연금과 공기관 등의 위탁 경상사업비가 모호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저희가 공기관 대행을 하게 되면 정산을 할 필요도 없고 잔액 반납이 면제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려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늘상 말씀드리는 거는 출연금보다는 예를 들어서 명목에 맞게끔 사실은 308-01로 통계목을 변경해서 이걸 편성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최흥락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저희들이 경상원하고 같이 정산 부분에 유념을 해서 잘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최대한 앞으로 신속집행을 해서 시장상권진흥원이 이런 자체 순세계잉여금으로 만들어지지 않게끔 사실은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재차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최흥락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저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질의하실, 우리 서정현 위원님.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경상원 출연금 편성 사전동의 검토 여부와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굉장히 쟁점이 됐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관련 경과나 내용을 명확하게 지금 이해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저희 위원님들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보통 출연 동의안을 제출해서 그 출연 동의안이 통과되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출연 여부를 동의하는 것이고 출연금액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연금 금액 자체는 사실 또 예산 심의라고 하는 또 다른 과정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출연 여부만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판촉지원사업 45억 원을 추가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 45억만큼의 출연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서정현 위원 실장님, 그럼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의 핵심은 뭐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러니까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전혀 잘못 판단한 해석입니다.

서정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행자부와 법제처는 명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 범위 안에 있다면 추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 심의 의결로 끝날 부분이지 출연 동의는 필요 없다는 게 행안부와 법제처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서정현 위원 그러면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은 뭡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러니까 사전에 출연 여부를 묻는 것, 그 출연계획 동의안이라고 하는 게 출연 여부를 묻는 것이라고 지방재정법에 명시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출연금액은 아니라고 돼 있습니다.

서정현 위원 실장님, 제가 이게 쟁점화되다 보니까 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공문 맞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 위에 법제처라고 써 있나요?

서정현 위원 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법제처? 네, 맞습니다.

서정현 위원 이 공문을 두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 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답변 과정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이렇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건 조금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아니, 유권해석입니다.

서정현 위원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확인하고 행정안전부의 의견과 일치하므로 협의 종결한다.” 이런 취지지 A설, A의 입장, B의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특정 입장이 무엇이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행안부와 같은 입장인데…….

서정현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오류가 있으시다. 유권해석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 법제처가 명확한 판단을 내린 것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 판단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판단 들어가 있습니다.

서정현 위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법제처가 이 규정에 대해서 해석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서울시와 법제처, 행안부 간에…….

서정현 위원 그 행안부의 의견을, 행안부의 의견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협의 종결한 것이지 A의 입장, B의 입장 어느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서울시는 그때 행안부 공문과 법제처 공문에 따라서 출연계획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서정현 위원 네, 저도 내용은 다 이해하고 있고요,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법제처 유권해석이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의 오류가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 주된 근거가 되는 게 행안부의 의견이에요. 행안부의 의견을 보면 질의 내용 두 번째, 미리 지방의회 출자ㆍ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에 답변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ㆍ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 반대 의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쪽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예산 증액해서 추경 편성하는 게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 내용이나 출자ㆍ출연의 필요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권해석 있다, 행정안전부 의견 있다, 그래서 괜찮다, 확정적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게 되면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 출연계획 동의안 받으실 때 없었던 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문을 제기한다고요. 의문을 제기하는 핵심을 조금 아셔야 돼요. 그 의문이 본 위원은 전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답변하신 취지나 이런 것들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 회의가 중단될 정도로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해서 반대 의견이 있을 때는 그 핵심을 좀 꿰뚫어서 거기에 무엇 때문에 그런지가 해결이 돼야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사실상의 유권해석, 법제처의 의견을 사실상의 유권해석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 더 드릴게요, 제가 말씀 더 드릴게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왜냐하면 행안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정현 위원 지금 제가 실장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의 핵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이것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일단은 들어는 보셔야 된다고요, 제 말씀 끊으실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증액한 이 편성 내용이 사업의 내용, 출자ㆍ출연의 필요성 이 범주에 포함이 되는 것 같다 이거예요, 핵심은.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 내용, 출자ㆍ출연의 필요성, 이거 사전동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사전동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무엇에 대한 필요성이라고 하셨죠?

서정현 위원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 내용 또는 출자ㆍ출연의 필요성에 대한 변경이 있다면 그럼 사전동의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필요성이 어떤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서정현 위원 지금 추상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되게 추상적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추상의 영역은 구체적인 것을 포섭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답변을 제가 해야 되죠?

서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행정안전부 의견이 추상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 사안…….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유권해석은…….

서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십시오. 말씀 좀 끊지 마십시오. 제가 끝까지 들어드릴 겁니다. 시간 드릴 거고요.

지금 이 행정안전부 의견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이번에 추경안 올라온 이게 정말 그냥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에, 여기에 포섭이 되는 거냐 아니면 사업의 내용 또는 출자ㆍ출연의 필요성의 변경에 해당이 되는 거냐 이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그 의견이 지금 절차적 하자 주장의 핵심이라고요. 조금 곱씹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지금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사실은 이 2023년 회계연도 출연계획 동의안을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것도 조금 주시면 좋겠고요. 핵심은 그 부분이라는 거. 왜냐하면 왜 그런 의심을 받게 되냐면 그 계획에 없었던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거든요. ‘사업 내용의 변경이 아니야?’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라는 우리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해소해 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제가 어떤 특정 의견을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행안부 의견, 법제처 유권해석, 확정적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사안 아니다,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그 부분 조금 받아들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래서 어쨌든 법제처의 의견은 행안부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행안부 공문 중에 두 번째 문단을 얘기하셨는데 세 번째 문단에서 고유사업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다는 건데 고유사업이라고 하면 결국 경상원의 정관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고유사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정현 위원 실장님, 그래서 제가 3번 문구 그대로 하나 틀리지 않고 이야기드릴게요. 법제처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법령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이건 행정안전부 의견이라고요, 그 뒤에 구술하는 것은 법제처 의견이 아니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 문단 마지막에 “귀 기관과 동일한 의견”…….

서정현 위원 그런데 실장님께서 이거를 법제처 유권해석이라고 “확정적이다, 끝났다, 이건 이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본 위원은 그걸 납득하지 못한다.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어보십시오, 뒤에. 제 말에 동의하실 겁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무엇에 동의…….

서정현 위원 이게 법제처의 의견인지 아니면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확인한 것인지.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확인한 것입니다.

서정현 위원 네, 그러니까요. 법제처 유권해석이라고 표현한 것에 오류가 있다라는 점을 제가 지적드리는 겁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건 인정하는데…….

서정현 위원 그거 인정하시면 됐어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근데 법제처는 행안부 의견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정현 위원 그러니까 법제처가 유권해석 내서 끝난 사안 아니에요.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요. 그거 조금 풀어주셔야 된다. 자료도 좀 주시고 그거 보고 같이 이야기 좀 하면 좋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서정현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부위원장, 이선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선구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진지하셔서 추가질의까지 포함됐다는 말씀도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사전설명 부족으로 인한, 절차 미흡으로 인한 것에서부터 파생된 질문이 오고 답변이 오고 가는데 질문자가 말 끊지 말라고 할 정도의 답변 태도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때 좀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원 위원 실장님, 우리 경제실의 예산이 얼마죠? 추경에, 추경에 올린 거.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추경에 올린 금액은 2,203억입니다.

허원 위원 다 필요하시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허원 위원 투자유치 산하기관 조직이 몇 개나 되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허원 위원 산하기관이 몇 개나 되냐고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아, 공공기관이요? 6개 기관입니다.

허원 위원 6개 기관이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허원 위원 6개 기관에 대외협력관이 있는 기관이 몇 개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1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올해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허원 위원 그게 그렇게 필요합니까? 이렇게 어렵다면서. 아니, 지금 대외협력관을 다 없애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다들? 그런데 대외협력관 신설하는 것은 그렇게 긴급합니까? 아니, 말씀해 보세요. 긴급해요? 이게 꼭 필요한, 그 추경에서 얘기 나올 수밖에 없고 올해 대외협력관을 꼭 뽑을 만큼 필요합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일단 공공기관의 자체적인 판단은 저희가 일단 존중하고요.

허원 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소상공인과장 때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이 만들어졌어요. 맞아요, 틀려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맞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왜 만들어졌는지 알죠? 잘 알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허원 위원 이재명 지사가 이 소상공인연합회를 지원하지 않기 위해서 시장상인연합회를 만들어서 거기 지원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원래가? 그렇죠? 맞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폭넓게 골목상권…….

허원 위원 아니,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를 지원한 적 있습니까? 그래서 크게 지원한 적 있습니까, 이 시장상권연합회보다? 아니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상인연합회는 지원기관이 아니고 자조적인 기관이고요. 그리고 경상원은 하나의 지원기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네, 그러니까요. 경상원에, 지원기관에 우리 이재명 전 지사의 최측근들만 가시네, 그렇죠? 이홍우 전 원장께서도 이번에 구속되셨는데 이홍우 원장께서 초대원장을 하시고 지금은 조신 원장께서 가셔서 급하게 3월 달에 대외협력관 공고 냈다가 취소했다가 4월 달에 다시 재공고 내 가지고 급하게 뽑았어요, 6급을. 그렇게 필요합니까, 이게? 그렇게 답변이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시장상인연합회를 서로 조율하기 위해서 뽑았다는데, 말이 맞습니까? 이게 됩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일단 공공기관을 만든 이유는 자율적으로 공공기관 스스로 판단해서 더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 만큼 일단 그 공공기관장의 자율적인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고유권한이다? 실장님, 제일 큰 산하인 킨텍스도 대외협력관이 없어요, 산하기관에 하나도 없어요, 여태까지. 새로 신설된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이 뭐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급한 대외협력을 할 일이 있다고 대외협력관을 뽑습니까? 그것도 이재명 지사의 측근을, 말이 돼요? 이 사람이 진짜 경영이나 그 모든 부분에서 아는 사람, 그런 분이라면, 스펙이라면 모르지만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은 폭력전과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나오죠? 폭력전과를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조율을 하고 다니고 대외협력을 해요? 싸움으로 말릴 거예요? 싸움으로, 주먹으로 해결할 거예요? 실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저도 사실 어제 사후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언론에 뉴데일리에 나오면서 저희도 어제 뉴데일리 언론을 보았고 지금 아직 상황파악 중입니다.

허원 위원 상황파악 중이 됐든 언론에 지금 나와 있다는 것은 거의 이게 지금 다 얘기를 안 해도 언론에 나와 있으니까, 세부적인 거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예산을 지원하게 생겼냐고요, 지금요. 제대로 예산을 주면 딴짓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줘요? 아니, 대외협력관이 그렇게 급하냐고요, 그게. 아니, 나는 우리 경제실의 킨텍스부터 시작해서 경제과학기술원, 평택 자유, 모든 6개 기관이, 제일 급한 데가 경기도주식회사도 대외협력관이 필요할 텐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핑계가 그거야.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시장상인연합회하고 같이 관계를 갖기 위해서 만들었대요. 이 관계를 만들어 놓은 거는 이재명 전 지사예요. 이 갈라놓은 거는, 아시잖아요. 그래 놓고 무슨 합치겠다고요? 이러면서 이런 사업장 기관한테 어떻게 예산을 줍니까, 이거를? 기관 관리를 1년에 몇 번 하세요? 몇 번 나가세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일단 스케줄을 잡아서 또 그 기관에 대한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스케줄을 잡고 일정을 통보하고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3월 달에 공고 낸 거에 대해서는 보고하고 공고 낸 겁니까, 개인적으로 개별로 하는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 부분은 따로 저희한테 보고는 없었습니다.

허원 위원 보고가 없었다고요? 그런 거는 보고사항이 아닙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게 하위직급, 간부직급이라고 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하여튼 기관의 자율적인 추진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허원 위원 아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진짜 상인들, 소상공인과 시장 상인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 만들어진 거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허원 위원 그럼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오셔야죠. 아니, 우리 조신 원장께서도 언론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재명 계승자가 되겠다 하시는 분이, 정치를 하시는 분이 왜 여기 와서 이런 판을 만들게끔 판을 어질러놔요? 실장님!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허원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이러니까 예산을 주고 싶어도 자꾸만 뒤로 주춤주춤하는 거예요. 이게 괜히, 항상 얘기하잖아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고치지 말고 오이밭에서 신발 고쳐 신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옛말이 왜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조심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실장님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시장상권 이쁘게 볼 수 있겠냐고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일단 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원 위원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시고요. 우리 조신 원장 올 12월 달에 취임하셨죠? 언제 취임…….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조신 시장상권진흥원장 조신입니다.

허원 위원 12월 달에 취임하셨잖아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조신 지난 지방선거 때, 네.

허원 위원 우리 실장님, 우리 조신 원장께서 쓰신 그 업무추진비와 판공비 모든 일체 내역을 자료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현재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언제까지 보고하실 겁니까, 실장님?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언제까지, 근데 예산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일단 빨리 파악을 해서…….

허원 위원 빨리 파악은, 지금 나와 있는 거 보고 파악하면 충분히 파악되는 걸 무슨 파악을 또 더 빨리 파악합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할 건지에 대해 실장께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일단 파악하고 가능한 빨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가능한 한 빨리가 아니고요. 여기 추경 끝나기 전까지 보고 없는 한 저는 경제실 예산 전면 재검토할 겁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최대한 빠르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원 위원 아니, 그리고 모든 부분들을 하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 실장님께서는 소상공인과의 과장도 하셨고 모든 것 거쳐봐 가지고 내용을 정확히 아시잖아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운영이 됐고 다 아시는 분이 이런 사고가 터지면 미리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부분들을 해 주셔야지 되는 건데 그건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이르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원 위원 좀 잘해 주시고요. 하여튼 뭐 저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최효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군포지역 최효숙 도의원입니다. 실장님, 애가 많으십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추경예산안 관련돼서 좀 설명, 페이지가 382페이지에, 설명서에는 92페이지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스타트업 펀드 조성 관련된 거 이거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하려고 하는 젊은 기업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펀드 조성이 추경에 125억 원이라는 것에 얘기가 되어 있고 아까 검토의견에서 봤을 때도 남은 기간 동안에는 조금 이게 가능 여부에 대해서 검토의견도 있었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일단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 올해 상반기 스타트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42%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 벤처기업이 경기도에 31%가 있는데 투자액은 전국의 1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가 위축되면서 결국 자금난이 지속되고 있는데 사실 이 스타트업기업들이 1금융권에서 돈 빌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또 한국은행도 1금융권에 대한 여신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중금리ㆍ고금리의 2금융권 이하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서 자금부담이 매우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 기업들이 5년 내의 생존율을 저희가 올려야 합니다. 특히 창업기업들은 마치 아기와도 같아서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보육이라고 하고 있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제 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최효숙 위원 네, 그래 가지고 제가 보니까 원래 총사업비가 700억으로 기정예산에 되어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도비가 175억 그다음에 출자금이 525억이었다. 추경 반영액이 한 50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규모가. 그런데 도비가 여기는 똑같이 125억이어서 전체로 따졌을 때는 250% 정도가 증액된 거예요.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렇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그간 추진실적에도 스타트업 펀드 1호 운용사가 선정되고, 2023년도에 6월이고, 조성 추진 중이 하반기 예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6월 말에 모집이 끝났고요. 200억 목표 모집에 210억 모집을 했고 그리고 이제 9월 말에 펀드 결성절차가 이루어지면 10월부터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최효숙 위원 그래서 기정 이제 50억에서 경정 175억 원으로 해 가지고 125억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본예산 대비해서 250%라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 저는 서울 사례를 보면 한 5조잖아요, 지금?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랬을 때 경기도가 그간 경제규모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화성이나 용인 요즘에 하는 걸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이거 투자하는 것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벤처기업 조성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벤처가 조성된다고 할 때 이 금액을 깎으려고 하지 않을 거다, 더 늘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기금에 대한 부분이 조금 서울이나 이렇게 견주어 봤었을 때도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벤처기업들, 스타트업기업들이 자금력이나 기술력이나 그 규모 자체가 사실은 서울하고 비서울하고 차이가 매우 큽니다. 매우 큰 상황이고 돈이 아무래도 서울에 많이 몰리는 상황이라 서울보다, 그리고 경기도는 작년 가을에 1조 결성 정책을 만들었는데 서울은 올해 여름에 이제 5조 원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놀랐고 저희도 사실은 1조 원 규모 가지고 되겠느냐 할 정도로 서울하고 큰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회수율이 좋기 때문에 전략적인 투자를 해서 세수를 거둬들이는 것에도 굉장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전략적 투자가치가 있다라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거의 다 회수됩니다.

최효숙 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맞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의 경제적 규모나 사람 인구나 이런 여러 가지에 비해서 너무나 턱없이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기회 창출이 너무 안 되고 있다. 노령인구도 많고 영아인구도 많아서 세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도, 여기 경제 관련되어 있는 데에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무엇이 막고 있냐라는 생각을 좀 더 고민을 해봤고요. 그거에 대해서 본예산에도 특별하게 좀 더 전략적으로 투자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같이 전해드립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사실은 이렇게 50억씩 매년 하려던 것을…….

최효숙 위원 서울은 되는데 경기도는 안 된다라는 건 안 되잖아요. 이게 당 차원을 넘어서는 거지 않겠습니까, 정책적이나 정무적인 판단을 봤었을 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지금 이번에 125억 투자는 내년, 내후년에 투자하려던 걸 당겨서 지금 하는 거고…….

최효숙 위원 그렇죠. 이런 건 사실은 뭐 빚을 내서라도 뭔가 여기서 출연금이든 해서 이걸 기업을 늘리면 그다음에 세수 확보가 더 발전되고 기금은 어차피 거둬들일 수 있는 확보예산이 되기 때문에…….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위원님 말씀을 새겨듣고 본예산 편성 때 또 이 부분 투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치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여튼 그래서 지금 제가 서울 거를 들여다봤더니 로봇, 바이오, 의료, 핀테크, 인공지능, 미래사업이라고 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미래 육성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여러 가지 스타트업 육성체계를 다 갖추고 있는데 가장, 예를 들면 도약을 가지고 있고, 이제 서울은 더 이상 발전할 곳이 없다라고 하고 경기도가 제2의 허브라고 본다 치면 이 예산이 너무 좀 부족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지만서도 사실은 700억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런 500억 규모이기는 한데 굳이 왜 125억이라고 하셨을까? 경상원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45억…….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경상원이 아니고요.

최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상원에 대한 45억이 깎이는 걸 보면서 25억이라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넘겨받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략적으로 투자에 대한 마지막 본예산까지 다 하시는 발언까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사실은 좀 저희가 기준금리가 꺾이는 거가 안 꺾이고 계속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내년, 내후년에 투자할 것을 당겨서 올해 투자하는 거고 사실 내년 본예산에서는 계획이 없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도 충분히 저희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본예산에서의 투자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추경에서 125억을 마음 같아서는 한 45억, 50억 떼서 경상원에 주고 싶은데, 125억을 조성하기보다는 100억으로 시작해서 3개월 정도가 남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려면 좀 그렇게 시작해서 조금씩 더 늘려가는 것도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제 생각에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지금 사실은 그…….

최효숙 위원 이렇게 해서 비용이 만약에 남으면 나중에 또…….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남지 않습니다. 모집 되게 잘됩니다. 이번에도 목표액을 넘었습니다.

최효숙 위원 여튼 이 비용이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실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본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고민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추가질의를 통해서 다시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 전에 이채명 위원님, 2분. 2분만 시간 넣으세요. 2분 발언 드리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앞서 제가 보충질의 2분을 못 써서요. 일단은 제가 소상공인과장님이 아닌 투자경제실의 우리 실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마무리를 하고자 말씀드리는 건데요. 앞서 60억에서 100억으로 증액한 건 저는 출연 변경 동의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신규사업 5억짜리 말씀드렸죠. 소상공인 판촉지원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했어야 맞지 않나. 예를 들면 편성목을 306-01이 아닌 308-11 통계목을 바꿔서 변경해서 이거는 따로 별도의 사업으로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특히 추경예산의 경우에 사실 우리가 첫 번째 고려해야 할 사항이 빠른 조기집행입니다. 그런데 공기관대행일 경우에는 또 좀 확실히 더 늦어지고 출연금일 경우에는 더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추석은 이번 추경이 추석은 놓쳤잖아요. 근데 추석 이후에라도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골목상권에 돈을 뿌린다고 한다면 출연금이 좀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채명 위원 앞서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처음에 사업 최초 추진한 곳이 우리 도 소상공인과이고 이걸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지금 저희 이번에 예결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34페이지에서도 이 부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다른 사업이기는 하긴 하겠지만 똑같은 내용으로 검토의견서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예를 들어서 다급하고 시급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절차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위법하면 되지 않는다. 제대로 정말 적당하게, 예를 들어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해야만이 정산하고 난 이후에 남는 것은 또 저희가 반납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확하게 저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실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래서 출연금이 더 빠르긴 하지만 또 절대적으로 출연금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의결과를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제대로 구분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공기관대행사업인지 아니면 출연금으로 편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그때 가서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 본질의를 했으니까 3분만 하겠습니다. 경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한 것 중에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셔서, 공공기관 지도감독은 어디서 하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저희 집행부 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이제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공공기관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그 책임이 공공기관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대외협력관이 지금 다른 공공기관에는 없는데 거기에는 필요하다라고 해서 뽑았을 때 그러면 과연 그게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일단 공공기관은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때문에 매번 채용 건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매번 채용할 때마다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도 차후에 알게 되었는데 일단…….

이제영 위원 실장님.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이제영 위원 제가 일반직원 매번 뽑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대외협력관이라는 특별한 자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거 사전 경제투자실하고 협의가 없이, 전혀 없이 그냥 공공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다 결정했고 그거 모르고 있었습니까, 경투실에서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게 간부직급이 아니고요. 하위직급 인원을 활용해서 뽑는 건이었기 때문에 저희에게 사전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영 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그게 예외적인 자리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럼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른 공공기관 지금 27개인가요? 경기도에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제가 2020년도에 보궐선거가 돼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고 또 업무 관련해서 우리 실국장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거든요. 그럼 제가 아는 경기도는, 저도 성남에서 공직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실국장님들에 대한 권한과 그다음에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게 굉장히 존중받아서 일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저뿐이 아니라 이건 아마 경기도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공무원들도 아마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지사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그게 굉장히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권한은 축소시키고 그거를 대리하는 분들이 비서실로 해 가지고 이렇게 돼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이게 실국장 중심의 행정이 아닌 비서실 중심의, 도지사 중심의 행정체계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사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실망을 했어요. 그러면 그중에 지금 답변하시는 걸 들어보면 결국에는 지도감독 부서는 경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게 필요한지 안 한지 또 새로운 이런 자리를 만들 때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무시를 하면 사전에 협의나 보고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했고 그 문제 있는 걸 언론보도가 나서야 알았다는 것은, 이재명 지사는 떠나가고 지금 김동연 지사가 오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도지사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럼 공공기관에서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해야죠.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이 공공기관에서 한 걸 몰랐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그 자리에 왜 계신 거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파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게 뭐 물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극행정을 해 달라. 지금 김동연 지사가 전에 이재명 지사하고 같은 형태로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실장님, 국장님들이 권위를 찾아서 과장과 팀장과 직원들하고 일을 해야지 언제까지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갖고 행정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취임한 지가 1년이 넘었잖아요. 여기 와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잘 몰랐으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으로 답변해야지 공공기관의 잘못인 것마냥 거기에다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모습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향후에는 그런 모습은 확실하게 좀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어렵게 질문 기회를 얻었는데요. 사회적경제국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입니다.

전자영 위원 35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사회적경제국의 세출예산 비율이 1.16%로 나와 있어요. 구성비가, 전체 예산의. 근데 이번에 3%를 감액하네요, 이번 추경에?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전자영 위원 제가 이걸 보고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것 같아서 정말 짠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무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번에 주로 감액되는 예산은 크게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중에 복지포인트 사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들 중에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들에게는 이제 저희가 분기별로 60만 원씩 2년에 걸쳐서 48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그런데 이런 재직 중인 청년들이 재직 중에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전하거나 혹은 소득수준이나 월급, 여러 가지 여건에 맞지 않으면 수급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액이 좀 많았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중에서도 보면 청년 얘기해 주셨는데 과별로 보니까 베이비부머기회과 여기가 4.76% 감액이 됐어요. 이 사업설명서 75페이지 보면 경기중장년 행복캠퍼스가 용인에도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취약계층 지원 확대 이런 취지로 보면 우리 사회적경제국의 예산은 감액이 아니라 증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 내에 있는 사업 중에 청년, 베이비부머, 사회적경제 조직에 관한 사업들이 있고요. 사회적경제국의 정책 대상, 사업 대상이 모두 취약계층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이 늘었다고 해서 사회적경제국 예산이 무조건 늘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자영 위원 국장님, 제가 굉장히 편들어드리려고 질의를 했는데 계속 이게 또 하게 되면 이제는 지적질을 해야 됩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이…….

전자영 위원 취지를 이해 못 하셨나 봐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전자영 위원님이 사회적경제국 업무와 청년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 위원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번에 사회적기업을 위한 특례보증 예산을 6억 6,000만 원 증액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질문하신 내용과는 관계가 없지만 최근 사회적경제 조직에 관한 어려움들이 좀 많아서 이 부분은 꼭 이번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감액 대비 증액이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액 비율이 높은 거죠. 그렇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아니, 근데 취약계층은 우리가 법적으로 나누는 취약계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 의미는 우리가 사회에서 재도약을 해야 되고 또다시 재취업을 해야 되고 또 은퇴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어야 되고 청년들도 기회를 얻어야 되는 부서가 사회적경제국인데 이 많은 예산을 억 단위로 감액할 때는 얼마나 살이 떨리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본예산 세울 때도 힘든데. 이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부서에서, 국에서 좀 대안을 찾아보거나 논의를 해 봤나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지금 이번에 감액된 예산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과 정책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저희가 예산을 보다 효율적인 집행방법을 찾아서 추진했다면 귀중한 예산을 이렇게 감액하지 않아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청년 노동자들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예비합격자제도라든지 추가합격자제도 등등을 통해서 예산들이 이렇게 감액되지 않고 위원님들이 책정해 주신 예산을 청년이나 베이비부머나 사회적경제 조직에게 오롯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감액한 예산을 감액 안 시켜주면 우리 사회적경제국에 희망이 생기나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실은 예산을 지금 이미 예산 집행기간이 한 분기 정도 남은 상황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의 특성상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전원 모두 자격을 유지해서 그 이탈자가 한 명도 없다는 전제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부분은 이직을 하거나 소득수준이 올라가거나 혹은 타 시도로 이주하는 경우가 생겨서 이런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저희가 준비해서 내년 예산에서는 이렇게 감액되거나 그런 일이 좀 적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자영 위원 저는 부기명을 변경하거나 예산을 전용하거나 해서 우리 사회적경제국이 본예산에 세운 예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끝까지 그 대답은 안 나오네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실 올해 추경보다는 지금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께서 우리 경기도의 청년과 베이비부머 세대 또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좀 더 활기차게 그 정책 대상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추경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감액해서 가져왔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게 과연 가능해질까요?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사수하는 게 국장님의 일 아닐까 싶은데.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물론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저희 업무 정책 대상자들에게 보다 많은 사업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지만 정책환경이 달라지면 어떤 사업들은 좀 더 축소 조정을 하고 또 새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사회적경제국장님, 마른 수건을 자꾸 쥐어짜면 너무 힘들잖아요. 본예산 때 잘 세워서 우리 사회적경제 구성원들이 좀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경에 예산 없다고 막 감액하고 들어오면 무슨 희망을 갖고 살겠습니까! 경기도가 기회를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점을 좀 명심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감사합니다.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투자실장님! 여기 투자유치과는 투자통상과에 다 들어간 건가요, 투자유치는? 투자유치과가 저 뒤에 가 있길래 저는 업무분장, 이제 여기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투자유치과장님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있으시길래.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와 연결되어 있고요.

김선희 위원 업무 안에 연결되어 있고. 여기는 투자유치과라고는 없길래.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투자유치과는 경제청에 있고요.

김선희 위원 네, 그게 없어서.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저희 경제투자실에는 투자통상과가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통상과에서 다 투자유치를 하나 보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투자유치 기능과 통상진흥이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입지과 관련해서 그냥 실장님께 여쭤도 되겠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선희 위원 설명서는 388쪽이고 여기는……. 아, 설명서가 206쪽이요. 206쪽, 207쪽 보시면, 물론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산업단지 조성원가 재산정 이게 검증용역비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주요 증감사유 해서 신규 해 놓고 감사원 지적사례에 따른 용역 실시가 됐다고 해서 올라온 예산인데.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선희 위원 이게 감사원에서 지적을 안 했으면 안 써도 되는 예산 아니었어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사실은 감사원 지적이 옳구요. 그리고 이 조성원가를 샅샅이 사실은, 저희가 조성원가에 대한 협의 권한이 있는 상황에서 조성원가가 만약에 그 시행자가 너무 높게 잡거나 잘못 잡게 되면 사실은 분양받은 사람이 피해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옳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설명은 알겠습니다, 짧게 해 주시면. 그러니까 감사원 지적을 받기 전에 이거를 제대로 했으면 1,000만 원 예산이 안 쓰여도 될 뻔한 거죠?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런데 사실은 아주 전문적인 검증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필수적입니다.

김선희 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용역을 써서 했어야 되는 일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앞으로 감사원 지적결과 이런 산업단지 하나하나 분양될 때마다 정확한 전문가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선희 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는 1,000만 원 정도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선희 위원 다음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용역비가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냥 여기에 용역비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이거는 저희가 용역할 때 일단…….

김선희 위원 나온 단가?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조달청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김선희 위원 아, 지침에?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펀드에 대해서…….

(타임 벨 울림)

저기 위원장님, 자료요청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김선희 위원 자료요청 건을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내에 스타트업 현황 있지 않습니까? 창업기업 현황 자료 좀 주십시오. 주시고 그 대신 외부에서 들어온 스타트업 현황이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이고 또 외에서 들어왔어도 여기에서 정착된 스타트업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 위원장 이선구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는 거죠?

최효숙 위원 네.

○ 위원장 이선구 보충질의 3분 드리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실장님! 경상원 예산이 45억 정도가 지금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예결위에서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보긴 봤어요. 그런데 여기 기사에 나온 이분이 이재명 엑스맨입니까, 아니면 여기 지금 경기도의 엑스맨이십니까, 아니면 경상원에 도움되시는 분이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게 너무 약간 웃겨 가지고, 제가 기사를 보면서. 저 지금 기사를 봤거든요, 살짝. 그런데 지금 여기 안에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시장진흥원에 대한 예산 삭감에 대해서 속으로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요한 예산이잖아요, 지금 이게 이 시점에서. 활성화가 돼야지 지역경제가 산다라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기 때문에. 이거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장님? 어떻게 해야 되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지금 사실…….

최효숙 위원 사실 이게 유권해석 같은 경우도 양당의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시장진흥원의 이진형 팀장님인가 너무 절절하게 쓰셨어요. 진흥원장님이 쓰셨는지, 뭐 지시해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저께 메일을 봤어요. 이거에 대한 유권해석을 했는데 지금 어떤 위원님들은 그 유권해석에 대해서 잘못됐다,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이게 서울시 관련돼 가지고 유권해석을 또 법제처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게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이 유권해석이 맞다, 아니다, 경기도가 다시 법제처한테 해석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경상원의 예산을 살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게 누구 한 명으로 인해서 아니면 그 상임위의 어떤 파행으로 인해서 이게 죽어야 되는 예산이 됐는데 이게 정쟁으로 된 것 같아서 사전에 충분히 상임위에서 이게 잘 설명이 됐었다면 여기까지 이런 파국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렇게 뜨거운, 어려운 도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이 이렇게 뜨거운 이슈가 될 리가 없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상임위 때 제대로 잘 설명하지 못했던 탓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계속 하루 종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에서 저는 지금 제가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지만 민간인들 입장에서 제가 봤었을 때는 너무 불쾌하다. 그들이 이걸, 지금 저희 예결위 상황을 봤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최효숙 위원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일단 저희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사실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고금리ㆍ고물가라고 하는 통화정책이 1년 정도 시차를 거쳐서 우리 체감 경제에 바로 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소비에 고물가의 영향, 고금리 영향이 바로 이제 곧 겨울이 불어닥칩니다, 소비에. 그래서 저희가 그 걱정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 집행부가 여러 가지 부족해서 이 상황에 이르게 된 점은 사과드립니다.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에 대한 걸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해당 팀장이 이 내용을 보냈다는 게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죄송합니다.

최효숙 위원 그리고 누구 하나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했었으면 이런 사태가 안 왔을 건데, 지금 만약에 이 진흥원 관련돼서 모든 관계자들이 이 예결위의 상황을 유튜브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거는 그 어떤 누구도 이게 문제되는 걸 의원이 얘기했었을 때 그 의원이 질책받는 거지 사실은 여기 집행부에서 잘못했던 내용들은 질책 안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로잡아 가지고 예산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살려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위원님들께 정말, 모든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부족했던 점, 많이 부족했던 점 사과드리고요. 그러나 지금 고물가ㆍ고금리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올해 하반기부터 겨울처럼 불어닥치는 상황에서 정말 큰 대의를 가진 사업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최효숙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네, 경기신보 이사장님.

○ 위원장 이선구 3분 보충질의입니다.

이용호 위원 경기신보 이사장님, 이번에 957억 추경 하셨는데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에 보시면 2021년도도 23년 10월 21일 집행계약 일자고 2022년은 2023년 12월 22일인데 이 두 달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382페이지요, 사업설명서.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정확하게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페이지, 자료가 없어 가지고…….

이용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그냥 질의하는 걸로 하고.

우리 경제투자실장님!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이용호 위원 아까 법률적인 문제는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이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거는 생략을 하고요. 경상원 이번에 추경 40억이 목적사업비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이용호 위원 목적사업비가 총 몇 개 정도로 구성돼 있죠? 알고 계시나요? 추경에 사업비 증액하시는 건 목적사업비 몇 개 중에 이게 몇 번째 항목이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목적사업 현황이 지금 모두 19개가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몇 개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목적사업이 2023년도 현재 본예산에 19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19개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이용호 위원 제가 갖고 있는 건 24개인데? 그중에 10번째 항목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인데. 아닌가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제 자료가 좀 다른 자료인가 본데. 제 자료는 아홉 번째에 있는데요.

이용호 위원 아, 그래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이용호 위원 누구 자료가 틀린 거죠?

(경제투자실장, 자료 확인 중)

5억짜리는 소상공인 판촉지원사업이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이용호 위원 이거 목적사업이 없으셔서 신규로 하신 거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이용호 위원 목적사업비에 보면 유사한 사업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판촉개척 지원사업.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판로개척 지원.

이용호 위원 판로개척 지원사업. 요거랑 용어는 약간 다르긴 한데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

이용호 위원 실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시간 없으니까. 답변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이 예결위,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고 예결위 오시면서 내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추경을 신청하는 것이고 그게 몇 가지 사업 중에 몇 번째고 그와 유사한 사업이 뭐다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부족했습니다.

이용호 위원 항상 부족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죄송합니다.

이용호 위원 지금 저희 상임위 파행된 이유가 뭐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다고 하면 경투실은 앞으로 이런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되실 때 지금처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점 꼭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유념하겠습니다. 또 부족한 점 사과드립니다.

이용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 이병숙 위원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이병숙 위원 이번에 전액 삭감된 사업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정말 황당하고 이상한 삭감내역이 있어서 제가 사연이 어떻게 된 건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벤처스타트업과에서 전액 삭감했는데 그 삭감한 사유를 보고서 정말 황당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이 벤처스타트업이 아닌 청년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로 한정돼서 소관 업무 범위에 맞지 않아서 전액 삭감했다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이 건 관련해서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취지로 증액을 해 주셔서 사실은 새로 생겼는데 배정 자체가 벤처스타트업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벤처스타트업과에서 세부 사업계획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 내부조직상 벤처스타트업과는 주로 스타트업 법인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기반의 법인들. 그런데 제안해 주신 의원님께서 원래 이 취지는 그게 아니고 소상공인 또는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들도 기장을 한다든가 세무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수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국에서 할 수 있는 이 범위는 조금 어긋나지 않은가 싶어서 그래서 진행을 잘 못 했습니다.

이병숙 위원 근데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배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이번 추경예산을 왜 편성했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이병숙 위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경기진작을 하고 그리고 취약계층을 지원하시겠다고 추경을 지금 편성하신 거거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이병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을 전액 삭감하시면서까지 추경을 세워야 될 예산이 뭔지 좀 궁금하고요. 사실은 이 사업은 어떤 의원님이 하셔서 처음으로 된 사업, 경기도에서는 처음인데 처음인 사업은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미 국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사업의 아귀는 짜 있는 사업이거든요. 새로 무슨 사업에 대해서 입안해야 되는 사업도 아니고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히 다 나온 사업인데 이 사업이 원래 2023년 신규사업으로 경제국 창업지원과 소관으로 우선 편성이 됐었네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런데 이게 조직 개편해서 벤처스타트업과로 이관이 됐는데 이거를 미래성장산업국장님과 전혀 의논하지도 않고 이렇게 벤처스타트업과로 이관이 됐었나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원래 그전에 명칭이 창업지원과였지만 그게 벤처스타트업과로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상 우리 내부적으로는 창업지원과가 주로 기술 중심의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산을 감사히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내부 법인사업자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시기에 그래도 법인사업자보다 개인사업자들이 훨씬 더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쉽게도 저희 내부 쪽에서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법인사업을 할 것인가 개인사업을 할 것인가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될 사업이 아니었고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미 청년과 소상공인의 세무기장이라든지 세무비를 대리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정확히 어떤 과가 소관할 수 있을지는 조직 개편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사업을 받으셨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거기서부터 이게 어그러져서 이 사업비가 전혀 집행이 안 됐잖아요. 이거는 미래성장산업국장님이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이 사업을 해야 될 부서는 우리가 아니다라고 그러고 주셨어야죠, 다른 사업 부서에.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사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사전에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했고 배정을 받은 후에 알았습니다.

이병숙 위원 배정을 받은 후에도 그럼 이게 우리 사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를 했겠고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이 동안에 서로 다른 국장님이나 실장님하고 의논할 충분한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사업을 다른 부서로 빨리 이관을 하셨어야지 이 사업비를 전액 이렇게 반납하는 게 맞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부서 간에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했는데요. 이게 보니까 현실적으로 부서 간 이관은 조직 개편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제안하신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향후 방안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 쪽에서는 사실 이게 이관을 해서 했으면 제일 나았을 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측면이 좀 있어서 저희는 감액을 하고 만약에 이쪽에 대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경투실 쪽에서 따로 판단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병숙 위원 이게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또 100만 원씩 1만 개 사업장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내에서도 사실 많은 사업장이 있는데 이대로 하면 60만 원씩 1만 개 정도 저희도 또 할 수가 있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맥스로 그렇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진짜 어려운 청년사업자들한테 정말 많은 지원이 되는데 당장이라도 어디서 시범사업이나 이런 거라도 해서 올해 얼마라도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런 방안은 하나도 없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이 예산 사업명 첫 제목이 청년창업기업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소상공인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대상을 그렇게 확대한다는 판단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 보니까 경기도의 이름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넘겨서, 그러니까 경상원에 넘겨서 하는 것만, 선거관리위원회 해석에 따르면 경상원으로 넘겨야만, 출연금으로 넘겨서 해야만 가능하거든요, 경기도 이름으로 하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상원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바꿔주신다면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제 스타트하게 되면 사실상 사업을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 추진체계를 올해 말까지 만들고 실제 사업은 내년에 하게 되는 사실 경상원 안에서 명시이월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청년창업기업으로 그대로 둔다면 저희는 할 수가 없고 소상공인으로 이름을 바꿔주신다라고 한다면 가능합니다.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청년인 소상공인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저희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창업기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스타트업 벤처사업 그쪽에 지원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소상공인으로 하여튼 넓혀야만 가능합니다.

이병숙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이랑 같이 상의를 하고 해서 좋은 결말이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하여튼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 위원님.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경제투자실 또 노동국, 미래성장국, 사회경제국 전반에 대해서 예산안과 설명서를 한번 봤어요. 봤는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면 정말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게 사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좀 안일하지 않았나 그래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동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박명숙 위원 경기도 건설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보면 1억 8,270만 원이 반납이에요, 보니까. 이 금액이 왜 반납이냐면 20억이 있어야 되는데 9%뿐이 예산이 없어서 사용할 수가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노동위원회의 거의 다 반납이 제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엄청 많아요, 지금 보니까는요. 그래서 제가 일단 노동국장님한테 한 건만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노동안전건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보화전략계획 용역을 따로 4억 원짜리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구축을 하려고 하면 한 2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된 상황이, 용역 결과를 이렇게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어찌 된 일인지 1억 8,000만 반영이 되어서 그거를 저희가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중복되는 예산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전액 반납하고 내년에 새로 20억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러면 그거는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당초에 세우려면 미리 그 계획을 할 때 용역을 하든가 또 이런 전문 분한테, 기업한테 알아보시고 이걸 세워야지 그냥 막연하게 1억 8,000 세우신 거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지, 지금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세울 때 작년도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예산 확보를 못 한 건지 아니면,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 노동국장 금철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명숙 위원 네.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20억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 편성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박명숙 위원 20억을 세웠는데 누락이 돼서 1억 8,000만?

○ 노동국장 금철완 편성을 요구했는데 거기서 20억이 잘렸습니다, 사실은.

박명숙 위원 그러면 차라리 세우지 말고 다 잘라라 했어야죠.

○ 노동국장 금철완 아니요, 그런데 의회 논의과정에서 어찌 된 일인지 1억 8,000만 세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박명숙 위원 이해 안 갑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제대로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잘 알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김동규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385페이지 특화기업지원과의 중간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해서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기존 약 7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삭감내역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이 7억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가 궁금하니까요,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현 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실 165페이지인데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서정현 위원 사실 제가 짧게 질문드릴까 했었는데 자료로 그냥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사업이 삭감사유로 어쨌든 수요 부진을 들고 계신데 수요조사 결과 올해 것 그리고 2021년, 3개년 집행됐던 것하고 표로 정리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서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좀 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 본예산 때에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자료 제공과 그리고 상세한 사전설명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분들께서는 나가시지 마시고 인사만 하신 다음에 정회를 선포하시면 산회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휴식을 위해서 6시 1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심의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특수대응단, 북부특수대응단, 국민안전체험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최병갑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안전관리실장 최병갑입니다.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근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배동현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추대운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홍은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병갑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본부 간부입니다.

조창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전용호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주 소방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고영주 인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범진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정훈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본부 간부입니다.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장재성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준희 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신인철 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소방학교 간부입니다.

정병도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장재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승남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용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특수대응단 간부입니다.

오은석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문태웅 북부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국민안전체험관 간부입니다.

황은식 국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인 사)

재난예방과장은 현재 공석이고 박기완 119종합상황실장과 황원철 북부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대기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 소방재난본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 거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일일 명예소방서장 제도 그 사업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윤종영 위원 그거 사업비 현황하고 현재까지 실적.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거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윤성근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 안전관리실장님한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하고요, 재해구호기금 이거 3년 치만, 자료 제출한 것 중에 그거 있죠? 조성액 이렇게 나온 거, 저희한테 제출한 거 그 3년 치만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항상 고군분투하시는 소방공무원들과 안전관리실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큰 방향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모로코 지진도 크게 나서 큰 희생자가 발생했고요. 리비아도 홍수 피해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불과 몇 개월 전에 큰 비 피해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는데요. 안전관리실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재난, 지진이라든가 이런 홍수 관련된 예산 관련돼서 많은 증액들이 필요한데 오히려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은 걸 느끼게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예산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서 조금 더 증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안전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동안에 국비로 내려온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매칭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필요한 예산들을 좀 요구했습니다.

장대석 위원 앞으로 대한민국도 지진이라든가 홍수의 예외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관련돼서도 안전 관련된 예산들은 충분히 우리 의회와 상의하면서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님께도 질의를 하겠는데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장대석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구조조정이 되면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관련된 예산도 많이 감액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은 항상 24시간 365일 계속 도민의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시는데 이 부분도 좀 많이 감액됐어요. 사업설명서 63쪽에 봐도 후생복지사업이 많이 감액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증액 관련돼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후생복지에 관심 가져주셔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감액된 것은 해외 관련된 여비가 좀 감액이 됐고 단체보험 계약과정에서 낙찰 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이고 꼭 지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감액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충분히 확보를 해서 복지에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후생복지 지원 내지는 지금 보면 소방공무원 생활안전 지원 여러 가지 부분에 감액이 됐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들이 소방공무원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고 이분들의 생명과 안전 역시, 복지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소방공무원들의 후생복지 관련된 예산도 도의회와 상의하면서 내년에는 좀 더 튼튼하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에 6,542억 원을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에서 집행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얼마나 그 재원이 여기에 충당이 됐습니까? 거의 안 됐죠? 지금 자료 찾으실 거 없고. 지금 거의 충당이 안 되고 그 이후에 재정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의무적으로 채워야 될 건 아닌데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은 어떤 예비적인 성격이 강하거든요. 갑자기 수해라든가 자연재해가 크게 발생이 됐을 때 쓸 수 있는 돈 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비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너무 적기 때문에 남부나 이런 데에서 수해 발생 되듯이 그렇게 큰 수해가 경기도에서 발생이 되면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저는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과 우리 간부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경기도 어려운 재정에서 하는 게 최선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적 적립금은 모두 충족이 됐고요. 저희가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3,300억이 지금 조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긴급하게 그런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과 또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건 좀 너무 안일한 답변 같고요. 우리가 많은 국방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지출하는 이유가 뭐죠? 그건 전쟁에 대비하는 겁니다. 전쟁이 없으면 그 몇십 조씩 거기다 예산 투입할 필요 없거든요. 민생 예산에 쓸 수도 있고 경제 예산에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은 단 한 번의 전쟁 시에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안전을 담보로.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큰 수해가 발생이 됐다 그랬을 때 그게 뭐 몇백억, 몇천억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일한 생각 갖고 계시면 안 되고 지방이나 이렇게 피해 발생된 지역의 사례도 한번 분석해서, 적절한 게 어느 선이라는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예비비는 1% 내외로 해서 지금 돼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예비비…….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일의 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적립을 하는 건데 과다해도 안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적다, 기금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리고 양당 간에 크게 쟁점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서현역 사고 현장에도 제가 가봤었는데 조문도 했었고요. 그 부부가 남편은 장교 출신이고 부인을 보호한다고 자기는 차도 쪽으로, 부인은 인도 쪽으로 이렇게 해서 걸어갔었는데 차가 그냥 인도로 돌진해 갖고 와서 뒤에서 들이받아 가지고 남편은 옆으로 튕겨나가고 부인은 정면으로 받쳐서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벌써 심정지가 오고 아마 이런 상태가 된 건데 예측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죠. 그건 뭐 누구라도 그 장소에 있었으면 똑같은 불행을 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은 이거 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작은 실수, 그 대비를 안 한 것에 따라서는 생명이 이게 위중할 수도 있는 이런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자리가 선호하는 자리는 아니겠지만 우리 안전관리실장님과 우리 간부공무원, 직원분들은 경기도 도민의 생명을 지킨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다음에 또 소방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공무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인도 전시가 아니면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있을 전쟁을 대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하는데 우리 소방은 평상시에도 목숨을 담보로 하는 아주 어려운 공무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사기진작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안 또 트라우마 해소를 위한 이런 것도 한 번에 예산을 다 세울 수는 없겠지만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좀 의지를 갖고 뭔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만 만족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이나 민주당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 어려운 공직을 수행하고 계신데, 특히 또 안전에 관계된 것도 그 사고 현장에서 사람을 구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방공무원이 희생하는 것도 저는 꼭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해 주시면 양당 간에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도민의 생명과 그다음에 재산 이런 걸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특사경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특사경 단속실적을 보게 되면 남부와 북부의 차이가 어떻게 나나요? 몇 대 몇이죠? 남부…….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주로 남부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법경찰…….

(안전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영주 위원 네, 괜찮습니다. 경기남부와 북부는 GRDP 차가 굉장히 납니다. 남부에는 정밀산업들, 고도화된 산업들이 많고 북부는 3D 업종 산업이 많고요. 그리고 또 관광산업이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관광산업에서 단속대상이 어디 어디가 있나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죄송하지만 이게 좀 저희가, 약간 전문적인 거라 단장이 답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제가 짧게 한다고 했으니까요. 관광산업의 단속이 북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광산업으로 먹고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충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트램폴린 그리고 아이들 물놀이장이 관광산업에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습니다. 특사경 단속이 교회나 학교에도 단속이 이루어지나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죄송하지만 단장님이 직접…….

이영주 위원 네, 단장님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광덕 공정특사경단장 김광덕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에게 저희들은 학교에 다니면서 지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영주 위원 학교에 대한 지도 자료가 있으면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광덕 학생들, 청소년에 관한 어떤 성 기구나 각종 청소년 보호에 관한 저희 조항이 있기 때문에, 수사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광지에는 트램폴린 그리고 에어바운스 같은 이런 시설을 하고 한철 장사하시는 상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불만을 들어보니 우리만 너무 집중단속을 해서 정말 한철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애로사항이 많고. 그런데 반면에 교회나 학교에는 그 특사경분들이 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법에 대한 기준이 우리 한쪽으로만 쏠려 있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관리실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광덕 저희들은 어떤 한쪽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기능별로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정특사경 부분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북부나 남부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신고 제보나 저희들도 탐문을 하면서 한 거기 때문에 북부지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수사를 가지고…….

이영주 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의 계곡 단속에 대해서는 대단히 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북부의 하천 폭을 보게 되면 포천이나 가평 이런 곳은 하천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하지만 우리 양주 같은 경우는 하천 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특사경의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양주 같은 경우는 언론에 한 번 보도가 되고 나면 특사경에서 정말 우리 지역 같은 건 생지옥을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 답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홍은기 민생특사경단장 홍은기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북부에 한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계곡이나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다니는 데만 또 단속하는 데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공평하게…….

이영주 위원 단속 기준이 언론 보도가 난 다음에 그 기준이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

○ 안전관리실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홍은기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내사를 통해서 또 제보나 이런 걸 통해서 혐의점이 있으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는 정말 먹고살 게 없습니다. 관광산업이 큰 산업의 하나의 축입니다. 이것을 특사경께서 진짜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경기북부의 산업을 보호한다 생각을 하시고 좀 상식적인, 좀 철학적인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철진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중간에 약간 논의된 내용을 제가 인지 못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안산지역 출신 도의원 김철진입니다. 안산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좀 아픈 세월호 참사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벌써 1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다 보니까 안전관리실장님.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김철진 위원 안산에 세월호 관련된 사업들이 추모시설 가칭 4ㆍ16생명안전공원 관련된 예산으로 제가 자료를 보면 453억, 초창기에. 그다음에 안산국립트라우마마음건강센터 건립이 464억인데 이건 전액 국비이고 그다음에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으로 289억이 그리고 안산공동체 복합시설 이건 도비는 없습니다만 148억에서 한 1,300억 가까이 예산이 지금 계획돼 있는데 가장 아쉬운 것 중의 하나도 금년도 추경에도 13억 5,000의 예산 추경 삭감안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453억 4ㆍ16생명안전공원으로 가칭 불리고 있는 추모시설 건립에 관련된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예산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근자에는 한 503억 정도로 추정이 돼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용역으로 시설이나 규모면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예산 반납하는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김철진 위원 이런 사안이 현장에서 세월호와 함께하는 입장에서 매우 아쉽다라는 생각을 가져서요. 결국 국가 그리고 기초단체인 안산시 그다음에 경기도의 역할이 이제는 좀 속도를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서 21년도에도 반납했고 22년도에는 이월했잖아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아픔은 있는데 치유가 안 되는 것이 안산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린다면 내년이 10주기가 되는데 사업에 관련된 예산도 당연히 확보해야 되고 잘못하면, 이번에 반납하면 어쩌면 내년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꼭 반영이 돼야 되겠고 또 하나 요청은 내년도 10주기에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해 봅니다. 단순하게 행사성 예산으로 한 5,000만 원 정도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런 개념이 아닌 10주기에는 안전사회 확보를 위한 추모문화제가 지역 내에서 필요하다는 논의가 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업이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라든지 행정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돼서 약간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김철진 위원 일단은 지연된 사유나 내용에 대한 점검이 됐지만 향후에 이 속도가 안 나면 여러 가지 지역 내의 유가족들로부터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지역 내에 갈등이 분출될 수도 있어서 꼭 예산 확보와 속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감학원 사건 관련된 것도 우리가 아픈 상처이고 아픈 역사인데 이 부분은 이제 경기도는 전향적인 입장으로 지사님의 사과가 있었고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예산을 1차 확보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부분적으로 5억 7,000을 증액하는 안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거는 인권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네, 인권담당관 쪽에서.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초창기에 추계를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의 거주자 중심으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됐는데 예산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선감학원의 본질을 보면 사실은 국가가 권위적인 시기에 위법 부당한 부랑아 정책으로 인한 아동 인권 침해 사례거든요.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국가가 나서야 되잖아요.

(전문위원실 직원, 김철진 위원에게 개별설명)

아, 네. 죄송합니다. 인권담당관 쪽에 관련된 건데 제가 먼저 짚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전사회실에서도.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알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등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심의 시간을 좀 단축하자라고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심의 시에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충분한 자료 제공과 사전 설명으로 효율적 예산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 관계상 석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회의중지)

(20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인재개발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홍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병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석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최원삼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형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해련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순흥 인권담당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마순흥 안녕하세요? 인권담당관 마순흥입니다. 인권담당관은 행정1부지사 직속 과 단위로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마순흥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임순택 안녕하십니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임순택입니다. 먼저 도정발전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과장급 간부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향숙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인재개발원장 김향숙입니다. 도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현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향숙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섭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화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서갑수 남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장한주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입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환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민헌 북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권현정 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자 위원 남양주 조미자입니다. 72쪽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에 8개 도시가 주민자치회 8개 사업이 포기를 했거든요. 그 8개 사업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금액과 내용이 포함된 내용으로요.

○ 위원장 이선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채명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 위원 자치행정과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관련해서 기부금 수입 2,490만 원 관련해서 제도가 시작된 이후에 기부금 건수 그리고 지역별로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물품 들어온 거 있으면 물품 리스트까지 해서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희 위원 저녁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당초 대비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세입보다 많이 들어온 금액과 집행잔액을 포함한 금액이거든요. 액수는 제가 지금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초과세입 2,096억 플러스 집행잔액 4,580 해서 약 6,676억 원입니다.

김선희 위원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순세계잉여금은 이제 그…….

김선희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 등 불용액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집행잔액은 예산을 편성해서 쓰지 못한 걸 다 합친 거거든요.

김선희 위원 합친 거죠. 그런데 대부분 어느, 이게 사실은 다 따져보면 나오기는 하지만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 얘기하실 수 있는 거, 집행잔액을 세부적으로 다 할 수가 없고요. 여기서 특별히 초과세입 부분하고 집행잔액은 4,579억 원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맞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제일 많았는지, 그중에서.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지출잔액이 가장 많고요, 2,38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잔액 355억 그다음에 계획변경 같은 거는 약 425억 등이 있고요. 예산절감액 2억 원, 낙찰차액 65억 원 등 기타 31억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제가 여기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 물론 여기 다 보면 나오기는 하는데 잔액이 많다 보니, 잔액별로 지금 말씀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걸 그냥 간단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료…….

김선희 위원 네, 자료로 그냥 주세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4,579억 원 그 내역.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상세내역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목별로 나오는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과목별로. 과목별로 4,579억 원에 해당되는, 또 초과세입은 2,096억 원이고요. 기정액이 지금 600억 원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본예산 600억입니다.

김선희 위원 네, 본예산이. 그리고 도 자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왜 남았냐고 이렇게 저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걸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이거에 대해서요. 설명서를 보니까 20년, 21년, 22년까지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그런데 이런 모범공무원 국외선진지 시찰, 30년 이상 장기재직 우수공무원 국내외 시찰, 직원자율 우수정책탐방 이 예산이 전부 다 이렇게 삭감이 되네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모범공무원 국외선진지 시찰은 사실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저희가 상반기에 선진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정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다시 하였습니다.

윤성근 위원 아니, 잠깐만요. 상반기까지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는 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요, 하반기에 왜 못 가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하반기에도 재정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고 국내외적으로 재난상황도 발생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의원들은 갔거든요. 도의원들은 다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재정사항 때문에 도의원들은 갔다 와도 되고 직원들은 가면 안 되나요? 또 그리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근거를 보니까 공무원법에도 나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하고 경기도하고 단체협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동조합에서 이거 안 가기로 약속, 뭐 협약이라도 했나요? 뭐 이렇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노동조합, 노조 측에서는 추진에 대한 요구는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윤성근 위원 그럼 파기한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 그건 파기……. 이렇게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런…….

윤성근 위원 그럼 합의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니요, 지금 단체협약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윤성근 위원 아니, 그런데 안 가기로 합의를 했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직 하기로 한 건 아닙니다.

윤성근 위원 그런데 일방적으로다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예산을 다 삭감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일부 예산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더, 하반기 집행 여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윤성근 위원 아니, 모범공무원 예산 다 삭감했는데요? 30년 이상…….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모범공무원 국외선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조에 사전양해를 구해서 삭감했고요.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누구한테 양해를 얻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노조 측과 사전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윤성근 위원 무슨 근거서류 있어요, 양해한다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건 이제 구두로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윤성근 위원 확인해 볼까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건 확인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상태에서 추진을 한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대로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 전체 예산을 삭감한 건 아니고요. 하반기의 추진 여부를 다시 결정 중에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6억 4,000 전액 삭감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닙니다. 그게 이제 10억에서…….

윤성근 위원 아, 10억에서.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6억 4,000 하면 4억이 남게 되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4억 갖고……. 130명이 4억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닙니다. 지금 대상이 약 35명, 40명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가.

윤성근 위원 그럼 남는 사람은요, 못 가는 사람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이거 내년에 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윤성근 위원 퇴직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퇴직하는 사람은 그래서 올해 안에 가는 방안은 35명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제가 어떤 소문을 들어서 그러는데 혹시 소문이기 때문에 소문으로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지사님이 이거 불필요하다고 그래서 막 그랬다고 그러는데 사실인가요, 혹시?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지사님까지 아직 보고가 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재정상황, 국내외 여건 이런 것을 제반 검토해서 하반기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내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거 국장님이 결정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여러 부서와, 연결된 부서와 같이 합의과정을 거치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게 되면 노조하고 또 협의를 할 거고요.

윤성근 위원 이게 왜, 도청 직원들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들도 이게 다 적용이 돼서 다 예산이 삭감됐어요. 아시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부터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소방공무원들도 이런 복지 혜택을 다 줄여버렸다고.

아니, 모범공무원 국외선진지 시찰도 다 삭감인데요? 일부라 그러시죠, 왜?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거는 지금 국내로 이미 선진지 시찰을 갔고요. 국외에는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들이 해외를 갈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데요. 재난사항도 많이 발생했고 저희가 감액 추경하는 상황도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을 검토해서 결정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30년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직 내부 검토 중이라는 게 저희 말씀입니다.

윤성근 위원 검토 중이라는 것은 가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확률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결정을 못 하시면.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저희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러면 안 가시겠다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니, 그거는 이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거 누가 결정을 할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이제 자치행정국과 저희 여러…….

윤성근 위원 누구누구? 자치행정국, 그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도 있고 기조실도 있고 또 행정1부지사님도 있고 지사님도 있고 여러 분들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윤성근 위원 지금 9월 달인데 여태까지 그 결정을 안 하면 이거는 갈 수가 없는 건데요.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런 상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이번 달 안에는 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연말에 갈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결정이 된다면 가는 거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윤성근 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 세울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내년에 예산 세울 겁니다.

윤성근 위원 재정 상태 안 좋아진다고 그러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재정 상태는 좋지 않지만 계속 안 좋아지리라는 것도 없고 또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가 갈 수 있다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도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현 상황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하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는 30년 이상 이런 분들의 공을 생각해서 보내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뜻입니다.

윤성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거 책임지고 내년에는 보낼 수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것도 그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보내고 싶은 희망은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또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 보내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공무원의 일들은 항상 도민의 정서와 상황,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성근 위원 노조하고도 이렇게 협의가 정확하게 된 것도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노조하고 협의를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해서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또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내년 예산 세울 때 노조하고 협의를 확실히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안산 출신 김동규 위원입니다. 인권담당관실 질의하겠습니다. 선감학원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023년 본예산에서 얼마가 편성됐죠?

○ 인권담당관 마순흥 14억 2,000 정도 됩니다.

김동규 위원 조례에 의한 사업이 해야 될 분야가 많은데 아직 시작하지 않은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 인권담당관 마순흥 저희가 시행하지 않은 사업은 없고요. 지금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실행해야 될 사업들이 11조 지원사업 분야에 보면 생활안정지원금, 위로금, 의료실비 보상금, 생활안정지원금하고 의료비 지원에 대한 예산을 지금 추경에 증액을 요청했죠?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신청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의료실비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신청자는 늘어났지만 상급병원에 의료실비를 부담해야 될 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1억 원 중에 7,0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고요.

그럼 두 번째 11조1항2호에 보면 희생자 유해 발굴에 대해서는 사업 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 인권담당관 마순흥 인권담당관 마순흥입니다. 지금 유해 발굴은 예산이 세워 있지 않고요.

김동규 위원 아니, 방금 다 세웠다면서요?

○ 인권담당관 마순흥 아니, 유해 발굴은 지금 세워 있지 않습니다. 저기…….

김동규 위원 그러면 제3호 사업 유적지 정비 및 문화ㆍ학술ㆍ기념 사업 예산은요?

○ 인권담당관 마순흥 그거는 내년에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지금 편성할 예정입니다.

김동규 위원 3호 사업도 하지 않았네요. 그럼 4호 사업 선감학원 사건 관련 추모 사업은요?

○ 인권담당관 마순흥 올해 8,000만 원 예산 세워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동규 위원 세워서 추진할 예정이다?

○ 인권담당관 마순흥 아니, 올해 예산 편성했고요, 8,000만 원. 그리고 지금 10월 7일 날 추모식 행사가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5호 사업 피해자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 사업은요?

○ 인권담당관 마순흥 지금 피해자지원센터에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상담이라든가 그다음에 힐링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6호 피해자의 보금자리 쉼터 조성 사업은요?

○ 인권담당관 마순흥 이것도 피해자지원센터에 힐링하는 코스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렇게까지 물어볼 줄 몰랐죠? 그러니까 도지사의 책무로 지원된 모든 사업을 다 하고 있다고 대답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한 세 가지 사업은 예산도 없고 하지도 않으셨네.

○ 인권담당관 마순흥 위원님, 참고로 유해 발굴은 지금 과거사정리법 개정이 3월 22일 날 개정이 돼서 9월 22일 날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그 개정 내용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기관의 권고 사항에 대해서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유해 발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2016년에 처음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에서 발의가 되고 작년에 안산 출신의 이기환 의원님이 전부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공포가 된 게 올해 23년 1월 2일 자로 공포가 됐고요. 그렇다면 올해가 이제 원년입니다, 그렇죠?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김동규 위원 일부 사업이 원활하게 예산이 편성 안 되는 부분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관련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이런 어떤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특히 추모사업 관련하고 피해자 의료지원 그리고 쉼터 조성 아울러 선감학원의 유적지 정비 이런 부분들은 현장을 수시로 가보면서 당사자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떠세요?

○ 인권담당관 마순흥 저희가 내년도에 1억 5,000의 용역비를 세워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잖아요, 그 선감학원 옛터가. 그래서 그런 정책용역을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동규 위원 내년이라 하면 벌써 기본적인 예산에 대한 기초 준비작업은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선감학원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1942년부터 45년까지 일본이 선감학원을 설치해서 아동ㆍ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서 인권적으로 노역ㆍ폭력ㆍ학대했던 그런 곳입니다. 일제의 잔재죠.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 경기도에서 46년부터 82년까지 그것을 폐쇄하지 않고 어떠한 회복의 조치도 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사과를 하고 지금이라도 피해복구, 원상회복 이런 부분들, 피해자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돼요. 시간이 없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왜? 이분들이 고령이에요. 벌써 올해 들어서 두 분 정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인권담당관 마순흥 일단은 경기도의회하고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선감학원 피해자분들의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앞으로 편성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좀 만들어 갈 거고요. 지금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라든가 서산개척단 사건 경우에도 지금 경기도의회하고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 예산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요즘 시대가 하도 뒤숭숭해서 지나간 우리 민족의 그런 어떤 역사에 대해서 혼돈의 시대일 수도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은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특히 이와 관련된 예산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피해자 자체한테도, 피해자 당신들한테도 시간이 없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아끼거나 시간을 허비해야 될 아무런 명분도 없습니다. 아울러서 의료비로 책정한 1억 중에 어떻게 된 건지 대상자가 없어서 3,000만 원을 남기고 지금 7,000만 원을 반납하는 이런 일도 예산 추계가 잘못됐든 아니면 사업 설계가 잘못됐든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반복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여기에 우리 예산으로 책정한 지금 반납하는 7,000만 원을 다른 지원사업으로 돌렸으면 이미 효과를 봤을 거 아닙니까?

○ 인권담당관 마순흥 위원님,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의료실비 지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실비 지원의 경우에 1차적으로 피해자분들이 경기의료원에서 한 159건의 지원실적을 받았고요. 다만 2차적으로 도의료원에서 중증질환자 등 진료과목이 없을 경우에 종합상급병원에 연계시켜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세 분이 진료를 받고 있고 다만 중증질환자 미발생으로 인해서 상급병원 이용실적이 적은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김동규 위원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예산이라는 게 전체 실링에 의해서 각 실국에서 차지하는 포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불요불급하게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예요.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이 됐고 현재 위탁이 결정됐죠?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많은 대화도 하시고 해서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감안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인권담당관 마순흥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미자 위원 늦은 시간 동안 모두 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광릉숲이 있는 남양주의 조미자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했었던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자치분권시대에 정말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의 리더로서 주민자치회 활동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추경예산을 보니까 약 8,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사업을 포기했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선정했는데 지금 고양시 덕이동 외 8개소가 포기를 했어요. 그게 8개 사업인데 아까 그 세부내역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주민자치회 사업도 과중하고 이게 공모로 좀 시간이 촉박하게 돼 있었습니다. 수행인력도 부족하고 또 주민 참여율도 저조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 진행을 포기하였습니다.

조미자 위원 그런데 처음에 공모를 해서 이 주민자치회가 신청을 했었던 사업들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공모를 해서 했는데, 공모해서 저희가 추가로 30개를 공모로 받긴 받았는데요. 일부에서는 그래도 일단 공모는 했지만 하다 보니까 준비 부족이나 이런 걸 이유로 해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조미자 위원 그 밑에 주민자치 활성화 프로그램을 보면 온라인 기본교육, 전문 컨설팅 등을 이렇게 함께 추진하고 있다라고 내용이 돼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그 지역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닌데 이런 컨설팅이 같이 움직여 주고 좀 부족하고 힘든 곳들을 옆에서 도와주면 이 사업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텐데 그냥 공모하고 시간에 쫓기고 이래서 “안 됐습니다.”라고 해 버려서 끝난다면 처음의 취지하고 너무 안 맞지 않는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컨설팅 그런 걸 위해서 이미 현장을 59곳을 다녀서 안내도 하고 지원기관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준비 미흡으로 일부 8군데는 포기를 하였습니다.

조미자 위원 포기를 한 시점이 사업을 받고 나서 어느 기간 때 한 거죠? 받고 나서 아니면 3개월 뒤 이런 식으로 시간적으로요. 저는 이 상황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7월이고 벌써 포기를 했다라는 부분에 컨설팅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컨설팅이 역할을 제대로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지금 9월인데요.

조미자 위원 아, 9월이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사업을 시행하려면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본인들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자치를 하려면 우선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주체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력도 없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는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본인들이 사업 포기를 한 게 8군데입니다.

조미자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교부와 사업 실시가 6월부터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3개월, 9월까지고 벌써 포기를 한다는 것은 컨설팅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되고 적극적이었다면 이분들이 이 좋은 사업을 받고 또 경기도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사업은 유지됩니다.

조미자 위원 했었을 때 이런 식의 감액이 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처음부터 적극적인 컨설팅이 들어가고 또 사업에 대한 보완 내용들이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건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저도 이 좋은 사업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계속 바라고 있습니다.

조미자 위원 그럼 현재 집행률이 29%인 거는 아직 사업이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조미자 위원 그다음에 세정과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140쪽 설명에 보면 저희가 도세징수교부금 예산 확보액이 약 3,041억 원으로 12%에 불과한 375억 원만 시군에 교부된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조미자 위원 7월까지 지금 너무 교부율이 낮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징수교부금은 도세를 징수하면 그 금액의 3%를 주는 거거든요. 그만큼을 계산해서 저희가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자 위원 그런데 지금 9월인데 7월 말 기준으로 12%면 집행률이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시군에서는 재정적으로 타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지금 자금배정이 약간 늦어지는 측면은 있는데요. 조속한 시일 내에 그건 다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늦지 않는 시간에 결손에 대한 지원방안을 꼭 확보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는 추경의 규모도 적고 내용 또한 심각한 지적사항이 없는 관계로 간략하게 질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본예산 심의 시에는 오늘 간략하게 마친 대신 더 섬세하게 더 충분한 자료와 사전설명을 바탕으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본 회의 심사에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행정위 소관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인재개발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3분 회의중지)

(2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린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평생교육국장 심영린입니다. 평생교육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태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응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교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양금석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김동주 도서관정책과장은 가정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다음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표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승만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화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변상기 고용평등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유소정 아동돌봄과장은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요, 최근 3년 치 성평등기금 사업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고은정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평생교육국의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관련 업무요. 청소년수련관의 이용 현황 있죠?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김동규 위원 코로나 전하고 코로나 시기하고 그리고 올해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 정부 유보통합 추진 이후에 경기도랑, 경기도교육청이랑 여성가족국 관련해서 계속 회의했던 내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요.

○ 위원장 이선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광주에 있는 청소년야영장 있죠? 거기도 운영 현황 자료 좀 긴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자형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 평생교육국 계시죠?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이자형 위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지금 현재 경기도 내 현황이랑요. 최근 3년간 어디 어디에 지어졌고 예산 얼마나 쓰였는지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 위원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각 시군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예산으로 해서 각 시군에 최근 3년 동안 도비로 지원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다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 김철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1차 추경이 늦었지만 그래도 내용은 한번 점검할 사항이 있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이요. 국장님, 세부사항에 사업 예산을 떠나서 전문위원실의 검토자료를 보면 예산 집행률이 매우 낮다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좀 일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일단 좀 있습니다.

김철진 위원 좀이 아니라 많이 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자료를 보면 평생교육 전체 예산의 집행률이 8월 25일이니까 약간 시차는 있을 수 있는데 36.9%밖에 안 되거든요. 그야말로 하반기 4/4분기, 3/4분기가 일부 남았는데 집행률이 50%가 아니라, 50% 이상 돼도 뭐한데 36.9%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평생교육과가 65%, 교육협력과가 34%, 청소년과가 69%, 도서관정책과가 한 82% 정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36%라는 저조한 예산 집행의 결정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일단 저희가 지금 세입 감소에 따라서 회계과에서 자금 집행을 조금 연기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사님도 확대 재정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확대 재정은 계획뿐만 아니라 집행도 좀 빨라야 경기가 선순환될 수도 있고 또 민간영역에도 파급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편성된 예산의 집행률이 하반기 4/4분기가 내일모레인데 36%라는 것 자체는 누가 봐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조금 더 추경 대상 사업 중에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들을 보다 보면 관점을 달리해야 될 일들이 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중에 평생교육사업의 집행률이 한 44%밖에 안 되는데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평생학습 축제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이런 축제 예산들하고. 그런데 평생교육이 일반적인 공교육처럼 학기, 학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초등ㆍ중등ㆍ고등과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평생학습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축제는 연 단위로 해서 꼭 하반기 가을에 해야 될까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이 시기는 다시 한번…….

김철진 위원 아니, 시기가 아니라 개념을 좀 바꿔 주셔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평생학습을 평생 동안 해야 되는데 꼭 연 단위로 끊다 보니까 1년 사업을 하고 가을에 축제하고 결산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다른 일반 공교육 제도나 이런 과정하고는 평생학습 과정은 달라야 된다고 해서 이런 학습축제든 전시든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일상적으로 연중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건 국에서 관점을 가지고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하나 보다가 제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예산 집행이 하나 있어서, 이거는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싶은데요. 과장님, 교육협력과장님.

○ 평생교육국교육협력과장 박상응 네, 교육협력과장 박상응입니다.

김철진 위원 좀 전에 예결특별위원회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통해서 약간 점검도 했는데요. 초등학생 통학로 안전우산 보급,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되면서 처음 하는 게 아니라 벌써 21년도부터 예산이, 사업이 집행됐었죠?

○ 평생교육국교육협력과장 박상응 네.

김철진 위원 그런데 올해 집행률을 보면서 궁금증이 꽤 많아졌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자료는 사실 집행률이 5억 중에 0.1%라고 이렇게 분석이 돼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 평생교육국교육협력과장 박상응 저희들 9월 5일 기준으로 해서 우산을 배부했고요. 9월 18일 날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철진 위원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본예산에 예산이 서 있고 사업대상자가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명기가 돼 있고 내용이 비 오는 날 시야가 확보 가능한 우산 즉, 투명우산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투명우산 2학기 때 필요할까요? 1학기 때 필요할까요?

○ 평생교육국교육협력과장 박상응 네, 장마 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철진 위원 장마 전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봐서는 아이들이 좀 산만하고 집중도가 떨어지는 입학 시즌이 가장 불안하고 가장 안전에 유의해야 할 시기예요. 그다음에는 일상적이지만 사계절 중에서 우기라는 것들도 있잖아요. 이 투명우산을 겨울에 눈 올 때 쓰고 다니겠습니까? 운치 있으라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초등학생들 안전 확보를 위해서 투명우산을 지급하는 것이고 대상자를 초등학교 1학년으로 딱 명기했는데 9월 달에 예산 집행해서 지금 배급했다. 예산 집행의 적정성ㆍ합리성ㆍ시기성이 맞나요?

○ 평생교육국교육협력과장 박상응 저희들이 1월 달부터 빨리 지급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1월 달에 계약심사 절차 그리고 이게 3억 이상…….

김철진 위원 과장님, 이유를 들려고 하면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울 적에 목적과 적시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어긋났다는 얘기예요.

○ 평생교육국교육협력과장 박상응 네, 맞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위원님, 평생교육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김철진 위원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요. 예산이 가장 중요한 것이 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집행이 안 되면 늘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예산은 이렇게 집행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청소년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이문교 청소년과장 이문교입니다.

박명숙 위원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인데요. 당초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 40명 내외를 모시고 중국 광둥성을 가신다 그래서 계획을 아마 이렇게 내주셔서 도비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셨어요, 보니까. 그런데 올 8월 8일 날 중국 광둥성 예산 미수립으로 사업 추진 불가 통보다. 그래서 삭감을 한다. 이게 지금 말이 되십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이문교 당초 저희가 우호협력으로 광둥성하고 교류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는 초청ㆍ파견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광둥성에서 최종적으로 금년도에는 파견사업이 어렵겠다는 통보가 8월 8일 자로 왔고 내년도부터는 추진을 하자 해서 지금은 이 세부 교류협력 일정이라든가 이런 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내년도에도 해 주지 마셔야지, 제가 볼 때는. 아니, 작년에 이런 계획을 해서 제출을 했으면 아직까지 지금 4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았는데 예산 미수립으로 인해서 통보를 하고 올해는 이래서 못 가니까 내년에 다시 또 가시겠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대로 세우셨잖아요.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내에서 40명 내외로 간다고 그랬으면 이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더 세우든가 아니면 5,000만 원이면 여기에서 그 청소년들을 조금 더 숫자를 줄이든가 그래서라도 추진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거를 다시 재보고를 해서, 계획서를.

○ 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이문교 다만 저희가 양국에서 이렇게 상호 교류이기 때문에 중국 광둥성 측에서 금년도 사업 추진은 어렵겠다 이래서 저희도 부득이 사업 추진이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감액 편성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명숙 위원 조금 설명 답변이 안 맞으셔요. 지금 이 도내 청소년을 40명을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양쪽에서 뭐 추진이 힘들다 이게 아니라 도내 청소년 40명 내외를 인재양성 차원에서 국제교류를 하겠다 하는 계획서예요.

○ 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이문교 이게 양쪽 자치단체, 광둥성과의 그런 우호협력 협정을 기반으로 해서 교류 파견이기 때문에 상호 파견, 이런 초청ㆍ파견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으로, 광둥성의 계획을 존중하고 그쪽 계획을 반영해서 저희도 부득이 그렇게 금년도 사업은 추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감액을 편성했습니다.

박명숙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서부터는 이런 교류 사업이라든가 모든 예산을 할 때는, 편성을 하고자 할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 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이문교 네, 알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있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입니다. 청소년복지센터에서는 일반 청소년, 학교 내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 지원, 복지까지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는데요. 지금 그 처우개선비가 경기도 26개 시군만 나가고 직영센터인 여주, 하남, 양평, 양주, 남양주 여기에는 제외를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직영이든 위탁을 줬든 처우개선비라면 다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지원을.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이게 지금 26개, 나머지 제외한 시군은 이런 고용한 직원들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처우개선비가 필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지금 여주, 하남, 양평, 양주, 남양주의 청소년지원복지센터에 공무원이 나가서 거기서 하고 있다, 그건 아닌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양평만 해도 공무원들이 거기 나가서, 센터에 가서 근무하지 않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위원님, 이거는 제가 지금 현장확인은 못 했고 실무자 얘기로는 공무원 신분이라고 얘기를 해서 처우개선비 안 나간다고 하는데요. 이것 다시 한번 제가 정확히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개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박명숙 위원 하여튼 파악을 해서 저한테 다시 추후에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공무원이 센터에는 안 나가 있습니다, 거의.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제가 지금 몇 개 말씀하신 데는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이영주 위원 저희 양주는 임대주택 비율이 9.8%,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GRDP도 낮고 소득이 낮습니다. 일자리는 서울에 많이 있어서 맞벌이부부들이 서울로 평균 출퇴근 시간이 거의 2시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양주에는 몇 개 있나, 몇 개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양주에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는 3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4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4개요?

이영주 위원 네, 그리고 양주뿐만이 아니라 경기북부가 이렇습니다. 경기북부가, 경기남부 같은 경우는 일자리와 주거가 동시에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북부는 수도권의 주거 해결책 공간으로만 신도시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맞벌이부부들이 힘든 상황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양주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기금 또한 31개 시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 사업의 비율을 보게 되면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군비가 25%입니다. 보통 센터 하나당 센터장님이 계시고 교사선생님께서 두세 분이 계십니다. 인건비는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을까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인건비요?

이영주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인건비는 센터장님 경우에는 308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고요. 돌봄교사님께서도 한 28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되는 걸로…….

이영주 위원 그 지출이 국비지원이 몇 %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그 부분이 전체 균특회계로 내려오는 부분이라 균특회계가 한 50%, 도하고 시군비가 각각 25% 지원돼서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설치한 시군을 비율을 보면 양주도 지금 4개가 있고 다른 시군만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에서 추가설치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그래서 저희가 균특회계가 50%가 오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도비가 한 15% 정도가 지원금이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10% 올려서, 일단은 그나마 도비를 조금 더 10% 올려서 25%, 시군비 25% 조금 올렸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기자재비 같은 경우에는 100% 드리기는 하는데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장에 저희가 나가보면…….

이영주 위원 기자재는 국비로 100% 받고 있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기자재는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도에서는 지원 안 되고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이영주 위원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경기남부와 북부는 GRDP 차이가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알고 계시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이영주 위원 경기북부가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주거 해결책 공간입니다. 이 부분을 경기도에서 도비를 더 상향조정해 주실 수 있나요? 재정자립도의 비율을 따져서.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저희도 현장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갈 때나 새로운 사업 할 때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생한 의견들을 더 예산부서와 함께 전달을 해서 조금이라도 지금 말씀하신 북부권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더 많이 활성화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경기남부 같은 경우는 로컬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지만 우리 북부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시간 이상 걸립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죄송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홍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이영주 위원 이게 500세대 이상에 2분의 1 동의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요 근래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습니다. 몰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홍보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어떤 신경을 쓰고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저희가 시군에 알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기타 시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 같은 경우에도 도내에 다니는 버스 있습니다. 버스라든지 아파트에도 알리고 하여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알리려고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돌아가서 홍보 부분 많은 우리 현장에서 참여해서 많이 더 다돌센터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500세대도 다양합니다. 젊은 부부들이 사는 곳이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 사시는 곳이 있습니다. 20명의 돌봄 수를 제한한 것에 대해서 지금 수요자가 많이 폭증하고 있다라고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저희가 이제 많이 더 확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중앙에도 저희 경기도의 초등돌봄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는 부분 많이 건의하고 있고요. 또 이번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 주시고 지적해 주신 만큼 돌아가서 이런 부분들 더 알리고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 더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이 열악한 우리 경기북부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에서 매칭비율을 조정해 주시고 더 홍보를 강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감사합니다, 위원님. 잘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경기도청소년야영장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위탁에서 경기도로 넘어온 지가 얼마나 되죠?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입니다. 민간위탁에서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201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련원에서 통합운영한 게요.

허원 위원 2017년도부터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허원 위원 그런데 관리가 가 보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야영장이 설치된 지가 지금 22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시설물이 많이 노후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체육관이 매우 노후돼서 설계가 완료됐고요. 이 부분은 아마 내년쯤에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허원 위원 지금 이용 프로 수는 얼마나 됩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이용인원은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무래도 전에 비해서는 제가 처음 2019년도에 왔을 때보다는 이용률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허원 위원 떨어진 이유는 시설물 노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그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예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청소년단체 담당 교사를 없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활동이 단체활동이 위축되면서 야영장 같은 경우는 스카우트나 이런 쪽에서 많이 왔는데 그쪽 비중이 줄다 보니까 이용인원이 많이 준 건 사실입니다.

허원 위원 실질적으로 스카우트들이 적게 와서 줄었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대비를 했어야 했던 거죠. 교육청에서 지금 스카우트를 선생님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 스스로 그 단체에 들어서 그쪽에서 서클활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허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적겠죠, 아무래도 가는 부분들이. 다른 방안이 있었어야 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가 장소도 좋고 굉장히 산 속에 좋은 부분인데 저는 여기 관리를 너무 안 했다. 이걸 조금만 손만 봤어도 경기도의 청소년야영장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야영장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체육관도 지금 설계가 완료됐다 그러지만 체육관도 그렇고 운동장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 주차장도 잘돼 있고 모든 부분들이 괜찮은데 인력도 적은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의 야영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우리 원장님, 뭐 있으십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현재는 청소년활동이 줄고 있고요. 청소년인구도 줄고 있어서 저희가 가족 중심의 캠핑 쪽으로 많이 확대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가족 중심으로 당연히 그 방법의 하나이겠지만, 그리고 언제부터 그게 365일, 한 달 내내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365일 어떻게, 쉬는 주가 어떻게 되나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저희가 1년 내내 운영은 합니다. 근데 예약 받아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허원 위원 1년 내내 한다고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허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야영장은 매주 월요일 날 쉬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캠핑장 쪽은 쉬고 있고요. 이제 일반 청소년단체나 이쪽에 들어오면 월요일이건 휴일이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청소년만 생각하시는, 아까는 지금 가족 단위까지 생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맞습니다.

허원 위원 그렇다 그러면 청소년 부분에서는 오픈한다고 하면 숙박과 캠핑시설도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이게 수익도 어느 정도 되고 활성화도 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지 매주 월요일마다 캠핑장을 문 닫아버리면 그거는 뭐 활성화되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그 말씀을 드리면요.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주말까지 캠핑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월요일 정도는 좀 쉬어야 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허원 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그러면 그거를 교대로 해서라도 인원을 더 충원을 해서……. 아니, 만약에 개인이 이걸 운영을 한다고 보세요. 개인이 운영한다고 그러면 매주 월요일 날 쉬게끔 놔두겠어요? 그렇잖아요. 직원을 좀 더 뽑아서라도 교대제로 해서라도 그 사업을 활성화시켜야죠. 야영장, 캠핑장을 그냥 놀리는 것은, 그리고 그 쉼으로써 사람들이 또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 중심으로 간다 해도 실제로 그 연결이 안 되는 부분에서 가는 부분들이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 인원들을 늘려서라도 교대를 하든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걸 활성화시켜 줘야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고요. 동의가 됩니다. 다만 가족캠핑의 경우는 주로 금, 토, 일 주말에 다 몰려 있습니다. 평일에 오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인력을 충원을 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노력하는 게 노력하신다고 그러면 그거 몇 년 가시더라고요. 노력하신다고 그러면 뭐 내년부터 하시겠다는 겁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그건 또 도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허원 위원 아니, 본예산을 세우시면 그 세우시는 방법을 얘기해 달라니까, 노력하는 거 저도 노력 다 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해 갖고 활성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노력하겠다.” 그거는 빈말이에요. 빈말이니까 실제로 하실 수 있는 의향이 내년도 본예산에 태울 수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는 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의지를 보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여기 국장님도 계신데요. 국장님이나 청소년과장님하고 협의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국장님, 이 사업 활성화시켜 주실 겁니까, 안 시켜 주실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저희가 다시 한번 인력 조정을 해서…….

허원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3분 쓰겠습니다, 보조.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인력 조정을 해서 다 운영할 수 있는지 한번 방안을 검토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원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정부에서 요즘에 정원 동결해서 감축을 하고 있어서…….

허원 위원 국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가봤습니다.

허원 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요 근래에?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제가 7월 달에 여기 발령을 받아서요. 그 이후에 7월경에 갔습니다.

허원 위원 어떠세요, 거기 가보신 소감이?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거기 우선은 제가 느낀 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편의시설이라든지 맨홀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강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부분의 예산 투입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설보강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시설이 100%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또 찾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실제로 그 시설을 보시면 모험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사용 못 하잖아요, 어느 정도 일부는. 그런 것들을 해야지, 다 돼야지, 잘 돌아가야지 청소년들이 와서 거기서 같이 머무를 수도 있고 선생님들이 와서 거기 괜찮다 그러고 그쪽 소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맞습니다.

허원 위원 그게 경기도에서 완벽하게 해놓고 청소년들을 끌어들여야죠. 내년에 어떻게 보수 좀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내년에도 저희가 일부 예산, 지금 자세한 자료가 없는데 그 예산을 투입해서 일부 보강사업은 계속할 겁니다.

허원 위원 보강사업과 함께 청소년야영장 활성화 방안 좀 해서 주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인력 가지고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허원 위원 현재 인력 갖고는 모자라죠. 문도 지금 현재 아시잖아요. 입구 문도 전화로 해야지만 열어주잖아요, 입구도요. 그렇게 사람이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현재 있는 인원 갖고는 절대 되지도 않죠. 인원 충원을 해야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국장님이 가서 보셔서 아셨으면서도 그 인원 갖고 어떻게 그걸 활성화방안이 나옵니까? 안 되죠.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알겠습니다. 인원 증원 포함해서…….

허원 위원 본예산 때 확실하게 보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그전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 신청한 게 안 왔는데요. 일단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성평등기금 사업 관련해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치료 상담실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인 거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가 아마 제 기억에 2020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맞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비전센터에 원스톱지원센터는 설치된 거죠? 돼 있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디지털성범죄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고은정 위원 조례 10조에 있는데요. 그럼 실태조사는 혹시 하셨습니까? 조례에 지금 6조에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에 있는 원스톱지원센터는 여성비전센터에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7조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심리치유상담실을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어서요. 혹시 이거에 대한 실태조사도 조례에 의거해서 실태조사도 한 적이 있으신지?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실태조사도 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럼 그 실태조사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고은정 위원 문제는 이제 2000……. 성평등기금 사업이 지금 제가 3년 거를 자료를 안 받아봐서 그런데 이게 지금 기금사업이, 성평등기금이 올해 말에 존속기한이 완료되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이거 연장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일부 여가위 위원님 중에는 성평등기금의 역할이 다했기 때문에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국장님, 이 성평등기금의 역할이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아닙니다. 저희 성평등기금이 설치된 게 2000년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그동안 한 154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나 성평등 촉진을 위해서 그리고 인권보호랑 가족 지원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했고요. 특히 여성단체들 올해도 한 50여 개 단체에 6억 원 정도의 공모전을 통해서 그런 민간 성평등 활동지원사업도 했고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그런 지원사업도 했고요. 그 밖에 긴급 예측 불가능한, 좀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디지털성폭력 같은 스토킹데이트 사건도 많이 늘어나는 거랑 연계해서 그런 피해자 지원사업도 했고 그런 신규 시범사업도 많이 발굴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련 분야 여성의 지위도 많이 올라가고 했지만 앞으로도 많이 이런 분야의 사업이 필요하다, 아직 갈 길은 멀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그 존속기한을 연장해서 계속적으로 성평등기금을 운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지금 12월 말에 존속기한이 종료돼요. 그럼 조례 개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집행부는, 저는 이 시점에 조례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이걸 진행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하실 건가요? 11월에 하실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조례 심의를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상정 의뢰를 했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 논의 중에 계십니다.

고은정 위원 논의 중에 있는데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고은정 위원 그러면 설득을 하셔야죠,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하고 계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지금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 여러 가지 그동안 완벽하다고는 할 순 없지만 열심히 관련 단체의 관련되는 프로그램들 해서 나름의 기금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또 그런 말씀 충분히 드렸고요. 또 개별적으로도 만나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그렇게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어쨌든 노력해 주시고요. 국장님 설명하셨듯이 성평등기금 사업들이 지금 문제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훨씬 더 영향력 있는 다른 여성의 권익증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용되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저도 존속기한이 존치돼서 계속적으로 성평등기금 사업이 여성의 여러 가지 지위와 권익 향상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는 제가 먼저 질문드렸는데요. 빠른 시간 안에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감사합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근 위원, 거수)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근 위원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는데 연간 교육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연간 저희가 23년도에 한 7,400명 정도 지금 자료로 돼 있고요.

윤성근 위원 아, 올해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그렇습니다.

윤성근 위원 이 교육 대상들은 대체로 누구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대상은 민주시민교육 활동가와 도민 등이 되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아니, 어른들인지 학생들인지 뭐 그런 구분이 없나요? 대충 뭐 대상이 주부인지…….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성인, 청소년, 주부 다 대상자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특정해서 어떤 계층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성근 위원 이걸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타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경기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제가 전국적인 현황은 아직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는데요. 일단 많은 시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아니, 막연하게 많은 시도가 아니라……. 그러면 혹시 교육했으면 교육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측정을 하죠?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저희가 추진실적하고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을 해서 어느 정도 교육 효과가 이렇게 나타났다 측정하고 이런 건 없나요? 교육을 마치면 당연히 그런 걸 했을 텐데.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지금 별도의 성과평가를 이렇게 한 거는 없고요. 지금 정산하고 사업 실적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그런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냥 몇 명만 교육시켰다 이런 걸로 끝나는 거네요. 어느 정도 민주시민이 됐다 이런 효과를 측정하는 그런 건 없는 그냥 그런 건가요? 교육만 하고서 끝 뭐 이런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많은 민주시민교육, 시민으로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여한 사람들의 반응은 일단 좋은 걸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평가보고회나 이렇게 하는…….

윤성근 위원 그런 거는 없었다 이거죠?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과정은 없었던 걸로.

윤성근 위원 이거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이게 2015년…….

윤성근 위원 조례는 2015년에 생겼고요. 교육 시작은 언제부터 했냐 이거죠.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그건 정확하게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좀 주세요. 첫 번째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이거 3년마다 세우게 돼 있죠?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윤성근 위원 그거 계획서하고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임명 현황,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임명돼 있는지 자문위원회. 또 세 번째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아까 말씀하셨던 프로그램 그리고 타 시도 교육 현황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알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윤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이어서 한번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 아마 2015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시의원 할 때 처음 이게 시작이 됐었는데 혹시 국장님이 교육 장소에 가서 교육 내용 들어보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보고는 제대로, 구체적으로 받아보신 게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지금 제가 보고받은 거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고 지금 운영 현황이 어떻고 정도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영 위원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정의를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제가 지금 이 조례에 있듯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은 경기도민이 민주주의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게 정의를 내리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민주시민교육이 뭐냐, 초기에 시작할 때 그걸 제대로 답을 한 공무원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민주시민교육은 어느 한 분야에 치우쳐진 건 아니거든요. 문화, 예술, 교육, 상식 뭐든 이게 다 총괄한 건데 과연 그걸 교육으로 어떻게 구체화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졌었고 초기에 교육할 때 제가 관심을 갖고 가서 들어도 보고 지켜보니까 특정 강사 그냥 모셔다가 강의하는 거예요, 강사료 주고. 그러면 그게 민주시민교육이 어느 한 분야만 교육한다고 해서 민주시민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실제 한번 여기 교육할 때 참여도 해 보시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게 예산 편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게 필요한 건지, 개선책은 뭔지, 뭐를 보완해야 될 건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할 바에는 없애야 될 건지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예산 요구할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가서 체험해 보니까 이거 필요하다, 하지 않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려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양해말씀 먼저 드리면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에 한번 직접 참여해서 그거를 들어보고 평가를 제 나름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게 조례에 이런 것들을 시행하도록 돼 있고 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내용 면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뭔가 안 좋다라든지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공유를 해서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한번 다녀와서 나중에 본예산 심의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육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민주화시민교육을 뭐를 주제로 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게 충분히 논의가 되고 그걸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대상은 누구로 할 거냐, 범위는 처음부터 다 확대해서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런 준비가 미흡해서 시작한 게 이 민주화 민주시민교육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제가 일정 기간 지나서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의도대로는 진행이 되지 않았다. 물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발전이 됐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국장님 거기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7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제영 위원 7월 1일 자?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그렇게 모르시는 걸 보면 밑에 부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뭔가 국장님한테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 민주시민교육 일정을 저희 위원들한테도 주세요. 그럼 국장님만 가보실 게 아니라 저도 시간이 되면 한번 가서 제가 체험을 해 보고 필요한지 저도 경험을 해 볼 테니까. 그 일정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공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방금 두 분의 위원분께서 말씀하신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조례를 보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은 기본원칙이 딱 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원칙을 혹시 아시나요,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이홍근 위원 기본원칙 다섯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다섯 가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우리 조례에 기본원칙을 명시해 놨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규약에 의해 보장되는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도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홍근 위원 네, 두 번째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두 번째는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세 번째는 “학문 분야나 정치 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과 의견들이 공정하고 다양하게 다뤄지도록 하여야 한다.” 네 번째는 “도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다섯 번째는 “모든 도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적극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도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이 기본원칙만 준수하게 되면 이게 사실 특별하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정파의 이해를 위해서 활동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의원님들의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우리 상임위에 사전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이게 지금 지자체에서는 어디 어디 혹시 설치돼 있는지 아시나요? 기초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시군이요?

이홍근 위원 광역도 그렇고 기초도 그렇고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요? 일반화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저희 시군에는, 저희 경기도 시군은 27개가 하고 있는데요. 광역에는 지금 제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이홍근 위원 광역시도에는 없다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아니 아니요, 제가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이홍근 위원 아, 그러시구나. 어쨌든 저는 이 자체가 좀 약간 논란이 될 수, 두 분이나 말씀하시길래 그래서 약간 상황을 봤는데요. 제가 이 조례로 봤을 때는 이대로만 진행한다고 하면 이것이 특별하게 다르게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대신에 오히려 원칙의 목적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 확인은 필요하겠죠?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선구 네.

김동규 위원 아까 우리 들어오기 전에 질의하는 거 협의하지 않았나요?

○ 위원장 이선구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앞으로 협의하지 맙시다.

○ 위원장 이선구 네, 김동규 위원님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면, 다 발언권 주시든지.

○ 위원장 이선구 제가 의사진행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의 시작 전에 이번 심의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추경이고 또한 쟁점사항이 없으니 이번에는 요약질의를 하고 다음에 있을 본예산 심사는 심도 있게 하자라는 합의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위원님들께서 이번 심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을 질의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합의는 했고 또 여러분들의 의욕 또한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회의가 길어졌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실 때 정책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과 예산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예산 중심으로 좀 짧게 이렇게 질의를 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효숙 위원 윤종영 위원님 시간인 것 같은데 갑자기 제가 질의하게 됐는데요. 군포시 지역 최효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얼굴이 잘 안 보여서 앞에 나와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국 사업에서 116억가량이, 115억 9,000이니까 116억가량이 감액 요구됐거든요. 여러 가지 국들을 봤었을 때 이번에 추경이 불용예산 감액이라고는 하나 여성가족국 같은 것은 취약계층이나 현장형 예산이 거의 다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최효숙 위원 그리고 가장 밀접하게 돌봄이라든지 이런 예산일 건데 적극행정이라고 저는 보이지는 않고 예산 추계가 다른 기존 상임위보다 비용 추계가 많이 틀려도 너무 틀렸다. 불용액이 너무 많다, 이 개수도 너무 많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삭감 저기, 감액된 부분들…….

최효숙 위원 그래서 비용 추계가 틀리면, 다르면 기조실 통해서 진짜 취약계층에 대한 비용 추계를 제시했었을 때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저희…….

최효숙 위원 내용 파악 안 되신 것 같은데,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저희가 이번에 감액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런데 그 내용들이 보니까 퍼센티지가 다 불용액 될 수밖에 없는 퍼센티지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뭐 예를 들면…….

최효숙 위원 또 그게 비용 추계가 대부분 다 잘 안 됐던 내용이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사전에 사실은 말씀드리면 보육 같은 경우에는 아동 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많이 감소된 부분도 있었고, 일단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좀 더 비용추계를…….

최효숙 위원 본예산 세울 때 이런 비용추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제대로 세워질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이 해당 국이 취약계층 관련된 해당 국이기 때문에 그런 게 비용추계가 잘못됐다라는 걸 파악했었을 때 정확하게 기조실에서 그 총량을 늘렸을 때 그게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문이 들어요. 너무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다른 국이랑 비교했었을 때 너무 심각해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사업마다 특성이 있어서 감액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도…….

최효숙 위원 생리대 사업도 마찬가지고 비용이 적다 하더라도, 다른 국에 비해서 적다 하더라도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었을 건데 이걸 보면서 조금 이 비용추계가 어떻게 이 국은 이렇게 다를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아동…….

최효숙 위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국장님, 보육정책팀에서 지금 계속 핵심과제가 뭐죠? 보육정책팀에서. 보육정책팀만 물어보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보육정책팀 관련해서는 보육정책팀이 지금 유보통합 업무 담당하고 있고요. 교육청과 유보통합에 있어서의 그런 협의 부분 이런 부분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일단 지금 해당 자료는 협의 관련된 내용 차수는 다 받아봤어요. 받아봤고 그 대신 거기의 내용들을 지금 못 봤기 때문에 그건 다시 추가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내용을 살펴보니까 오늘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내셨더라고요. 추가경정 수정…….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오늘요? 네.

최효숙 위원 네. 다른 변동이 있어서 내신 걸로 보여져서 아까 좀 살펴보다가 제가 굉장히 관심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봤더니 그 부분이 또 안 들어왔더라고요, 이번에 여기 추경에. 내용은 뭐냐, 유아교육과 관련돼서 현재 보육정책 지금 핵심과제가 유보통합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최효숙 위원 그런데 현재 경기도는 교육부의 선도사업이 뭐 뭐 있죠? 뭘까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교육청에서 지금 제안한 거는요, 급식비 추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거점형 방과 후 기간 지정해서 같이…….

최효숙 위원 방과 후 돌봄사업은 3억 정도 교육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줬고 이 선도사업 관련돼서 급식비 관련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 차례 논의가 되셨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최효숙 위원 그런데 그 해당 내용 중에 도청이 시군의 어떤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도청도 어렵기 때문에 시군은 더 어려워서 이게 잘 진행이 안 됐어서 안 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아니, 그것보다도 저희가 1월 30날 추진 발표 있은 이후에 2월 10날부터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는, 위원님은 보육의 현장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최효숙 위원 알고 안 알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크게 대두됐던 게 유아하고 영아하고 급식비를 저희는 계속적으로 같이 아울러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했었는데…….

최효숙 위원 크게 대두됐던 건 아니고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선도교육청 발표할 때, 이미 선도교육청 할 때 3세부터 5세만 교육부에서 지정했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최효숙 위원 그랬을 때 만 0세부터 2세까지는 누리과정 속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도청에서는 준비했었어야 했다. 다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난색을 계속 지금 표하고 있었던 상황이셨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저희는 처음에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최효숙 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유보통합 3세부터 5세까지의 한 33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 예산을. 어디서 나오죠, 재원이?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지금은 교육청에서 100%로 편성해서 유아…….

최효숙 위원 그게 교육청 100%라는 얘기를 하실 수 없다라는 게 교육청에 들어가는 세수가 누가 내는 세수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저희가 많이 교육비 전출금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요.

최효숙 위원 그것도 있고 여하튼 전에 경기도민이 제출해 준 세금이기 때문에 사실 순수 이게 경기도교육청의 자원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리소스로 볼 수 없다는 건데 여기서 왜 지금 제가 경정예산을 들여다보면서 돈을 교육청에서 330억을 세웠으면 이 예산이 그 내면으로 봤었을 때는 도민이 낸 세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교육청에서 받아서 지금까지 누리과정 비용을 도청으로 전입을 해서 그다음에 지급했잖아요, 기관으로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시군으로 해서 교부했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 내용이 없어요. 세입예산을 안 잡으셨다는 얘기예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동안…….

최효숙 위원 330억을.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그동안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 협의했고요.

최효숙 위원 그런데 협의되는 과정에서는 괜찮다 했는데 국장님 선에서만 갔다 오면 이게 계속 이렇게 딜레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아닙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보육정책과장도 했었고요. 열심히…….

최효숙 위원 일단 이게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 예산이. 그럼 이제 그 예산은 어떻게 주죠? 그 330억이 여기 들어왔다 나가야 되는데 돈은 계산은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주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교육청에서는 일단 저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적도 없었습니다. 보낸 적도 없었고요.

최효숙 위원 협의가 있었잖아요, 계속. 여기 간식비 지원 관련된 거 협의가 있었고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여기 추가경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모르시는 바가 아니고 과장님까지 겪으셨으니까 예산이 들어오면 나가는 부분에 수입구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당장 9월에 아이들 급ㆍ간식비 줘야 되고 추가경정 관련된 건 9월부터 10월 이렇게 진행되는 예산인데 그러면 그 룸이 지금 여기에 안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실 거죠? 이거 돈은, 이 세수는 교육청에서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예산은 도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은 공약을 했었어도 그 예산은 오로지 교육감이 주는 예산은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최효숙 위원 그런데 여기 해당 국에서 아이들 급ㆍ간식비에 대한 예산을 아예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그런 거는 사실은 도지사가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급ㆍ간식비를 막고 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0세부터 2세까지의 법령도 개정이 안 돼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줄 수 없습니다라는 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막고 있는 건 위원님, 절대 아니고요. 중앙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나아가려고 같이 논의는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다만 그런 교육청 예산을 통해서 영유아가 지금도 함께 아울러 갈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최효숙 위원 저, 시간이 없어 가지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어떻게 주실 거냐고요, 방법을. 지금 모든 예산이 경기도의 해당 국에 와 가지고, 전출금으로 와 가지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기관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시군이랑 매칭해 가지고 하는 구조로. 누리과정비도 마찬가지고 돈을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부족분은 다시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방식이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렇잖아요. 직접 받은 게 아니시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최효숙 위원 그럴 경우에 이 예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지금 여기 예산 반영 안 됐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지금은 안 돼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언제 반영하실 거냐고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안 돼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왜 안 하셨냐고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아니, 저희는 명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최효숙 위원 몰라서 안 하셨다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최효숙 위원 아예 전혀 모르셨다고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명확히 그쪽에서 미션을 받지도, 말씀드렸지만 공문에 대해서 이야기도 없었고요. 사실은…….

최효숙 위원 사실은 이거 제가 교육기획위원회에 있을, 다른 상임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 진위 여부는 파악을 하면 되는데 아이들 급식비가 당장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갈 예정인데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누리과정도 저희를 통해서 시군 교부를 했고요. 정말 올바른 방법은 저희가 편성해서 같이 지출하는 방법이고요. 저희는 지금도 자꾸 반복되지만 영유아랑 같이 해서 좀 저희가 연결해서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맞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구조를 다시 수정 진행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계획이 없으신 거잖아요. 답을 지금 못 하시는 것 같은데.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죠.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튼…….

최효숙 위원 왜 이게 이렇게 여러 차수로 계속 회의를 하시면서 급식비 관련된 예산을 계속 이렇게 유보통합 회의, 유보통합 협의, 유보통합 간담회, 육종지 간담회까지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됐다는 거, 벌써 이미 6월에 발표를 한 상황이고 이거 작성한 지가 언제세요, 이거 작성했던 시기가?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그 작성은 불과 며칠 전에 했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효숙 위원님.

최효숙 위원 네.

○ 위원장 이선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슈가 됐기 때문에 하는데 이거 작성한 지 며칠 안 됐고 오늘도 변경해서 가져왔는데 그 예산을 넣을 공간이 없으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너네 교육청에서 직접 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국장님께서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알아서 해라, 너네가 너네 유보통합 주도로 하니까 우리는, 일단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밖에 보여지지 않아서.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하여튼 교육청에서도 도청으로 전출해서 도를 통해 시군으로 예산을 교부하려고는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최효숙 위원 일단 정리가 없어서요. 경기도 0세부터 2세에 대한 급식지원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아시죠? 그거 부결돼서 교육청에서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0세~2세에 대한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의 통해서 본예산에도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이것도 어떻게 하실지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종영 위원님 아까 발언 신청하셨는데 제가 최효숙 위원님 먼저 드렸습니다.

윤종영 위원 저는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질문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맙습니다, 윤종영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자료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가 생각할 때도 바로바로 올 수 있는 자료가 안 와서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기반으로 질의하실 것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더라도 자료를 꼭 모든 위원님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정책적 답변을 하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이고 예산과 연계되고 명확한 그러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부탁입니다.

이것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8분 산회)


○ 출석위원(28명)

이선구고은정허원김동규김선희김철진박명숙서정현안명규오지훈

유영두윤성근윤종영이병숙이석균이영주이오수이용호이자형이제영

이채명이홍근장대석장민수전자영조미자최효숙홍원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대변인 김진욱홍보기획관 이원일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도시주택실장 이계삼감사관 최은순

자치행정국장 정구원복지국장 김능식

보건건강국장 유영철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정책기획관 박노극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노동국장 금철완건설국장 정선우

교통국장 김상수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임순택

경제투자실장 박승삼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농업기술원장 김석철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소방학교장 정병도수자원본부장 송용욱

건설본부장 박재영인재개발원장 김향숙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 기타참석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시석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강성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조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혜순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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