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71회 제3차[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2023.11.06.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제371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7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6일(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2. 2024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3.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4.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5. 2024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6. 경기도 역학조사관 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7. 경기도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8. 경기도 한방난임사업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9.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계속)
10.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1.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2. 2024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5. 2024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6. 경기도 역학조사관 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7. 경기도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8. 경기도 한방난임사업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9.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최종현ㆍ김동규ㆍ김재훈ㆍ김옥순ㆍ박재용ㆍ황세주ㆍ김동희ㆍ이인애ㆍ이혜원ㆍ이인규ㆍ박옥분ㆍ이채명ㆍ이기환ㆍ김동영ㆍ김성수(하남2)ㆍ문병근 의원 발의)(계속)
10.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남종섭ㆍ박재용ㆍ김재훈ㆍ김미숙ㆍ이인애ㆍ황세주ㆍ이인규ㆍ박옥분ㆍ김선영ㆍ이기환ㆍ황대호ㆍ정윤경ㆍ이채명ㆍ김동영ㆍ전자영ㆍ전석훈ㆍ김정호 의원 발의)(계속)
11.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세주 의원 대표발의)(황세주ㆍ남종섭ㆍ최종현ㆍ김재훈ㆍ김동규ㆍ박옥분ㆍ박재용ㆍ이인규ㆍ김미숙ㆍ김선영ㆍ김동영ㆍ전자영ㆍ이용욱ㆍ이인애ㆍ이채명ㆍ신미숙ㆍ장민수ㆍ김현석ㆍ김철현ㆍ장한별ㆍ조미자ㆍ이기환ㆍ박세원ㆍ김진경ㆍ강태형 의원 발의)(계속)
12.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김동규 의원 발의)


(10시32분 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상임위 활동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9월 8일 개의한 37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의결하지 못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입니다.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때 진행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2023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후 복지국과 건강국 소관 조례 4건과 동의안 7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결정족수가 미달돼서 오늘 의결정족수가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정족수가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 회의를 개시합니다.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 위원장 최종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37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만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추진을 위해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감사 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2024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5. 2024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6. 경기도 역학조사관 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7. 경기도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8. 경기도 한방난임사업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7시51분)

○ 위원장 최종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등 복지국 및 건강국 소관 동의안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경기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역학조사관 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역학조사관 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역학조사관 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한방난임사업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한방난임사업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방난임사업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최종현ㆍ김동규ㆍ김재훈ㆍ김옥순ㆍ박재용ㆍ황세주ㆍ김동희ㆍ이인애ㆍ이혜원ㆍ이인규ㆍ박옥분ㆍ이채명ㆍ이기환ㆍ김동영ㆍ김성수(하남2)ㆍ문병근 의원 발의)(계속)

10.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남종섭ㆍ박재용ㆍ김재훈ㆍ김미숙ㆍ이인애ㆍ황세주ㆍ이인규ㆍ박옥분ㆍ김선영ㆍ이기환ㆍ황대호ㆍ정윤경ㆍ이채명ㆍ김동영ㆍ전자영ㆍ전석훈ㆍ김정호 의원 발의)(계속)

11.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세주 의원 대표발의)(황세주ㆍ남종섭ㆍ최종현ㆍ김재훈ㆍ김동규ㆍ박옥분ㆍ박재용ㆍ이인규ㆍ김미숙ㆍ김선영ㆍ김동영ㆍ전자영ㆍ이용욱ㆍ이인애ㆍ이채명ㆍ신미숙ㆍ장민수ㆍ김현석ㆍ김철현ㆍ장한별ㆍ조미자ㆍ이기환ㆍ박세원ㆍ김진경ㆍ강태형 의원 발의)(계속)

(17시54분)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 등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사전 회의 시 논의한 바와 같이 황세주 위원님이 수정 제안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제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첨부가 다른 게 들어와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실 직원, 모니터 확인 중)

그러면 시스템 오류가 있으니까 시스템이 잡힐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시스템 오류가 있었고요. 우선 해결됐기 때문에 다시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6월 19일에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김동규 부위원장님께서 서면동의를 통한 번안 동의에 이인애 위원님의 찬성이 있었으며 이에 의제로 성립되어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재심의하고자 합니다.


12.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김동규 의원 발의)

(18시17분)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번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제369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였으나 사업집행 관련 규정 등의 미흡으로 조례 실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번안을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 노후준비협의체 총괄부서 및 지원부서 지정 고시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이지만 충분히 사전에 질의 답변이 우리 위원님들 간에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번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71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19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최종현김재훈김동규김미숙박옥분박재용이인애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김능식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노인복지과장 한경수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ㆍ보건건강국

국장 유영철보건의료과장 엄원자

공공의료과장 신형진감염병관리지원단장 노숙현

건강증진과장 장석미

○ 기타참석자

ㆍ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미정

ㆍ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 기록공무원

이연성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