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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9.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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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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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15일(금)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이선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이번 심사부터는 실국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간부공무원 소개 후 본질의부터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또 어제 심사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 시간은 7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못 다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끝난 후 3분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04분)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실국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입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상형 문화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오광석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도형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궁웅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환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최용훈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천광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 및 보조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9월 18일 임용 예정으로 김동진 경영본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입니다.

(인 사)

이민주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체육회 체육회장은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행사 참석으로 김택수 사무처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은 DMZ다큐멘터리영화제 행사 관계로 허은광 사무국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이상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그리고 보조단체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사편찬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사업설명서 194페이지인데 거기에 보면 일반생활지도자와 어르신생활지도자 그 인원에 대한 부분에서 생활지도자에 관련된 종목 현황 또 어떤 분이 어떤 걸 갖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일반과 어르신, 유소년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수 위원님 자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수 위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기관 등 산하기관 목록과 최근 3년간 기관별 출연금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허원 위원장님.

허원 위원 체육 쪽에서 체육회 쪽으로 전 집행부 때 체육회 삭감된 부분하고 지금 현재 다시 복원이 됐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복원이 됐는지 예산 대비해서 자료 주십시오. 이해하세요? 전에 삭감된.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이해했습니다.

허원 위원 이해하시죠?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어디가 현재 미진한지 그 자료를…….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홍원길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위원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 운영 사업, 경기상상캠퍼스 시설 운영 관리 사업 17억 관련해서 세부 내용 자료 주시고요. 두 번째, 도 무형문화재 현황 및 지원 사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경기아트센터 관련 사업 또 공연, 그동안에 3년간 실시한 모든 공연, 거기에 대한 예산 있지 않습니까? 공연 관련 예산, 공연의 모든 예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장애인체육과 관련해서 스페셜올림픽 관련 단체나 선수나 경기 훈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실적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경기도 게 없으면 타 시군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위원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문화유산과장님, 박성환 과장님이 아마 업무, 앉아서 하십시오. 맡으실 것 같은데 혹시 김포에 있는 사우회다지소리를 아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박성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러시죠? 이게 1996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경기도문화예술대회인가요? 여기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다음 해에 전국대회, 제주도에서 장려상을 받았어요.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한 목적도 그건데, 그렇게 경기도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을 경우에 그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인터넷 들어가시면 금방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박성환 지금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형문화재로 지금 등록이 안 돼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홍원길 위원 안 되어 있어서, 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박성환 지금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문화재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등재가 되는데요. 문화재로 등재가 되면 관련된 지원 사업은 있습니다만 문화재로 등재가 안 되고 각종 대회에서 수상을 했다고 해서 문화재로 등재하는 요건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 요건 자체는 사실 무형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과거에서부터 내려온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유래에 대한 자료가 좀 갖춰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이 돼서 심의를 거쳐서 되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 등록이 안 돼 있는 그런 지역에서 하는 유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홍원길 위원 지금 1998년 제6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민속예술경연대회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박성환 일단 민속문화를 널리 알리고 계승하거나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렇죠? 계승ㆍ발전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료가 있어야 되고 결국 그 자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카이빙 등등 해서 그리고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를 지금도 하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박성환 지금 그렇게 경연대회를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홍원길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는 민속예술 계승ㆍ발전을 위한 어떤 대회가 없어요? 발굴을 위한 노력을 안 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박성환 지금 민속예술대회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좋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민속예술제는 저희 문화유산과가 아니고 저희 예술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하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31개 시군 대표 한 팀을 뽑아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예산은 저희가 총 3억 2,400, 도비 1억 그다음에 시군 2억 2,400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담당 과가 아니어서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원길 위원 그 담당 과장님은 지금 안 계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이쪽에 예술정책과가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예술정책과장 김도형입니다.

홍원길 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린 내용 들으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네.

홍원길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 답변하실 수 있는 게 있으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저희가 지금 경기도민속예술제, 말씀하셨던 민속예술제는 정확하게 1982년도에 창설돼서 계속 개최되어 오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경기도민속예술제는 대한민국 한국민속예술제에 참가하기 위한 저희 경기도 대표를 뽑는 예술경연대회입니다. 거기 한국민속예술제에 경기도 대표로 나가게 되면 그 지원하는 것 이외에, 저희들이 그 경연대회 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홍원길 위원 제안 하나 드릴게요. 사실은 민속예술을 발굴하고 유지하고 계승ㆍ발전시켜야 되는 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98년도면 몇 년입니까? 그래서 어쨌든 경기도 대표를 찾아내서 전국대회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전국대회에 나가서도 장려상으로 기억하는데 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거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죄송한데 답변 제가 받은 것 중에 역사가 있어야 되고 자료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심의를 거쳐서 한다. 사실은 이 민속예술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이런 행정업무를 하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도에서 지자체에다가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도움을 받아서 어르신들이 문화예술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별도로 저희 과에서 하는 공모 사업뿐만 아니라 문화종무과 통해서 하는 공모 사업이 꽤 많은데 말씀하신 분들은, 민속예술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드신 분들이고 공모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로 이해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민속예술제를 할 때 그분들의 수요라든가 이런 걸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위원장님, 제가 3분 마저 써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르신들이 못 하거든요, 행정적인 거. 이왕에 발굴하신 거면 유지시켜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시간이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김포 사우회다지소리 자료 준비하셔서 저하고 한번 미팅을 요청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알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구 위원장, 고은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은정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추경예산을 보고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분명 2023년도 본예산 세울 때 이 예산만큼은 꼭 필요하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부터 시작해서 예결위 위원님들까지 다 설득하고 다니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근데 이번에 추경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국비가 나오는 거 외에 깎고 깎고 또 깎고 계속 깎습니다. 지금 이 예산안은 깎아달라고 갖고 온 예산안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증액 사업도 있고요, 위원님. 그다음에 감액 사업도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증액 사업은 주로 국비 의존사업이 많이 증액이 됐고요. 자체사업들 중에서 불용이 되거나 사업이 부진하거나 집행잔액 이런 것들을 반납을 했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사업이 부진하면 우리가 아직도 예산 쓸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어서 시군을 독려하고 또는 관련 단체 문화예술인들을 독려해서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본예산에 그 예산이 필요했다고 하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일례로 경기문화재단 하나 예를 보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7억 삭감했죠? 이번에 올린 게 7억 삭감 안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7억을 삭감했는데 그 세부내역을 보니까 어디서 삭감을 했냐 하면 문화예술 성장 지원 및 기반 강화 그다음에 지역 문화자원 발굴 및 콘텐츠화, 문화유산 발굴 및 활용, 시설비는 차치하고라도 실제로 우리가 정말 경기도에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꽃피우겠다고 하는 이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지금 경기문화재단 대표님 이 자리에 와 계시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네, 경기문화재단 대표 유인택입니다.

전자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세수나 여러 가지 도의 재정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서 최소화하면서도 일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전자영 위원 아, 또 마음이 아픕니다. 일의 우선순위, 그게 과연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예산 당시에 이게 반드시 필요해서 세운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깎아달라고 우리 부서에서는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좀 깎아주십시오.” 하고. 국장님, 지금 우리 국에서 예산 삭감하는 예산 비율이 몇 %인지 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전체요?

전자영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저희가 자체사업은 약 65억 정도 감액으로 돼 있고요. 의존사업은 115억 증액이고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의존사업은 국비사업이 대부분이고 우리 자체사업 65억 깎으면 실제로 이번에 경기도 추경 65억이 증액됐는데 거의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나온 돈이네요. 그렇게 봐도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전체적인 건 제가…….

전자영 위원 저는 숫자로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세워 주신 예산은 집행을 제대로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책임인 것은 저희도 좀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이번에 예산 사정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군의 수요를 조사했을 때, 시군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매칭 비율 같은 것들이 있는데 시군 재정도 좋지 못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수요가 감소된 측면도 좀 있고 유사한 사업들이 저희가 볼 때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부득이하게 감액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저는 그게 동의가 안 됩니다. 우리 이 부서에서 지금 크게 예산 삭감된 데들이 대부분이 뭐냐 하면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자재단, 경기아트센터 이런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실제로 우리 경기도민들과 아주 밀착해서 문화를 꽃피우고 있는 현장인데 이 현장의 예산에 칼질을 여기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이게 반영이 안 되겠습니까? 원안대로 그대로 해 왔는데 추경에서 7억 깎지 않았냐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사업이라는 것은 계획대로 물론 전액 집행이 되면 좋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 부분을 다 집행하지 못 한 것은 제가 계획이 좀 부진한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꼭 세워 주신 예산들은 확실히 집행을 다 해서 도민들이 문화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산하기관이나 출자ㆍ출연기관들의 방만한 운영은 때로는 문제로 지적이 되고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지만 산하기관이나 출연기관들이 예산 칼 대는 데 이용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이거 할 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문화재단, 공공기관하고 같이 충분히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전자영 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예산 세울 때, 이번 추경에 경기도의 세수 감소로 인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하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본예산 세울 때는 그것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시간 잠깐만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네.

전자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경기도보 번역 건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일제 도보 말씀하시는 거죠?

전자영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일제시대 때 발행된 도보 목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번역하는 작업이고요. 전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다가 이거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사업은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면 감액됐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하거나 중단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건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또 세워서 계속해야 됩니다.

전자영 위원 내년도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계속 이 사업이 그렇게 되면 출연금 사업으로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전자영 위원 이게 또 세수 전망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서 사업이 뒤로 밀리거나 그러는 건 아니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이 사업은 저희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기존에 했던 것을 기록을 하는 것들도 저희 세대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예산 할 때 저희가 올리게 되면 위원님께서 조금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정리를 좀 하자면 우리 부서에서 문화체육관광국,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저는 제발 이제는 깎을 것도 남아 있지가 않다고 보여져요.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전자영 위원 최대한 남은 기간 동안 본예산에서 세웠던 예산 충실히 집행하고요. 혹여 불가피하게 정말 깎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다면 내년도 본예산 때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깎을 거 남아 있지도 않다.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알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 국장님, 저는 얼굴이 안 보여 가지고 여기 발언대, 죄송하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 출신 최효숙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번에 잼버리 관련돼 가지고 국가사업으로는 굉장히 좀 헛발질이 있었잖아요. 인정하시잖아요. 이게 경기도 사업은 아니니까, 경기도에서 했던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발언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테지만 그래서 누구나 관계없이 잼버리는 문제 있었다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이거를 그래도 좀 잘 살려 가지고 국가적으로 했던 거는 문화 쪽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K-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근데 지역도 경제가 어렵고 할 때 축제 예산 작게든 크게든 뭐 이렇게 다 필요해서 하는 예산이 지역경제도 좀 잘 살리고 많은 축제 예산이 필요한데 이게 어느 정도 예산 삭감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늘려야 된다, 지향해야 한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계속, 지금 가을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을까요, 올해?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올해 상반기, 하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효숙 위원 올해 전체 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올해 전체…….

최효숙 위원 그냥 대표적인 것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올해가 정전 70주년이어서 그거 관련 저희가 평화선언이나 이런 행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바로 어저께 DMZ다큐멘터리영화제가 개막을 했습니다. 또 체육 관련돼서는 생활체육대축전이 오늘부터 3일 동안 고양에서 열리고 그렇게 다양한 행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군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그건 제가 정확하게 시기나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효숙 위원 제가 조금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경기도에서 축제에 관련된 게 특정 지역에 크게 행사로 몰리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 활성화를 통해서는 어떤 지역 편중이 너무 축제가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다 지역에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든 작은 축제든 계속 이게 지향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본예산에 이렇게 지역의 작은 예산이라도 축제할 수 있게끔, 요즘에 마을 자치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만족도가 되게 높잖아요. 축제하면서 그 지역의 상권도 살리고 축제하면서 또 서로 교류도 하고 여러 관내에 관련돼서도 계속 커뮤니티가 잘 발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여기 해당 국에서 가장 지향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예산 할 때 좀 잘 편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최효숙 위원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조금 들여다봤어요. 뭐 깊게는 들여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문화관광 쪽은 도민 관련된 거랑 편의랑 다 밀접하게 관계있어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조직개편이 있었어서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본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도 그런 얘기 비슷하게 질의가 된 것 같은데 30% 이상 감액사업 중에서 2023년도 신규사업이 반 이상이고 7개 사업이나 되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최효숙 위원 그리고 2023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신규사업 추진 시 추진 근거의 명확성 그다음에 다른 사업의 중복성, 행정절차 완료 여부, 시급성, 효과성,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여부 등이 철저하게 또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성, 시급성, 중복성 등이 다 간과됐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 의회에서 세워주신 예산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잘 집행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효숙 위원 그중에서 제가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서오릉 다례제랑 도민건강 경기도 걷기 앱 개발 관련된 거랑 경기도 관광의 날 행사 이 내용의 중점적인 게 추진이 부적합했고, 첫 번째 거는 부적합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앱 개발 관련돼서 연구용역이나 이런 추진 여부 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완료된다라는 점에서 시급성이 부족했다. 그리고 경기도 관광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문체부 주관 관광의 날 행사와 유사 중복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국장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신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저희가 사업계획을 하면서 저희 도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시군과 합의가 되고 협의가 돼야지 할 수 있는 사업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서오릉 다례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고양시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고양시하고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고양시하고 이견이 좀 있어서 못하게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앱 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앱을 개발하는 목적 자체가 사실은 앱 개발이 목적이 아니라 도민들이 건강을, 좀 운동을 많이 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거기에 스포츠 포인트제라는 걸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포인트제에 IT기기를 이용한 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앱만 개발하는 거 가지고는 선후관계가 좀 바뀌기 때문에 스포츠 포인트제를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앱을 개발할 것이냐 또 걷기만 할 것이냐, 아니면 사이클이나 다른 것 들어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결정이 안 돼서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관광의 날은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성이 좀 있어서, 물론 하면 행사가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좀 어려운 시기에는 조금 중복성 있는 예산은 저희가 자제하자는 생각에서 부득이하게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1차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시급성, 중복성을 따졌을 때 경기가 어려우니까 축제를 조금 더 이런 활용으로 돌려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게 해당 시군에서 좀 더 시급한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 여기가 돋보여지고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사업 외에도 중국인 단체 관련돼서 관광객 방문 고려가 필요했던 사업이 있었잖아요. 남한산성 관련된 문화해설사 운영사업 같은 경우는 감액사유가 1일당 0.35건, 1년간 128건, 공무직만으로 대응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나 최근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국내 관광 다시 재개로 1명만으로는, 이게 해설사만으로는 대응하기에 역부족인 거 아닐까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말씀처럼 추가적으로 늘 가능성은 좀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늘 것 같지는 않아서 우선은 그렇게 하는 데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이를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이것도 평상시 같으면 그냥 갈 수 있습니다만 예산이 어려운 사정에는 좀 남을 것 같은 예산 사업들은 삭감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추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도 재개되고 가을철 돼서 진행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추경에 대처하면서 반영이 미흡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업 이관 후 해당사업이 조직개편 되다 보니까 부서가 없어졌어요, 여기 이 국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어떤?

최효숙 위원 사업 이관 후 해당사업이 잘 이루어지는지 점검해야 되는데 이관되면서 협의가 안 되니까 경기도사 편찬, 경기도 고문서 번역 사업 같은 경우 경기문화재단으로 업무 이관됐잖아요. 소관 팀 경기도사 편찬이 폐지가 감액사유인데 이런 부분들도 현재 경기문화재단으로 업무 이관이 된 상태지만 명목상 이관됐을 뿐 사업은 미추진 단계잖아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작년에 하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업 이관되는 시기와 예산 시기가 조금 맞물리지 못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최효숙 위원 조직개편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같이 발생돼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필요했던 부분들이 많이 놓쳐지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사실 문화 이게 30% 감액됐다라는 게 밀접 예산인데 48억 이렇게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다음에 본예산 할 때는 밀접형 예산이랑 그다음에 지금 시급성이나 이렇게 절차상으로 문제 발생됐었을 때도 적극적으로 현장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본예산 때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본예산 작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군에 직접 지원한 예산도 있지만 저희가 시군의 축제를 할 때 거리에 나온 예술이라고 해서 공연예술단체가 가서 공연해 주고 이렇게 해서 시군 축제를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역할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러면 마지막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시군 축제 관련돼 가지고 아까 고양시 같은 경우에 걷기 앱 이런 것들 진행하려다가 시군하고 협의 안 돼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 걸 좀 더 다양한 시군으로 저변 확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위원님들이 봤었을 때, 크게 큰 축제로 봤었을 때 너무 좀 몰리고 있다, 문화성 사업들이. 그런 거 기준해서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시군 간 형평성을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게 제일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고은정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경기아트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하실까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저희 아트센터 사장님도 나와 계시고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아트센터 사장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러면 편하게 하시죠.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과장님부터 질의하시다가 세세한 게 또 필요하시면 사장님께서 직접 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과장님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3년 치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유념해 주시고요. 도민의 문화향유권을 위해서는 우리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에 관해서는 해도 해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기 아트센터에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예술정책과장 김도형입니다.

김선희 위원 안 보여서 좀 앞에 나와서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4개 단체가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예술정책과장 김도형입니다.

김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네, 예술단 4개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극단, 무용단, 국악단. 저는 자꾸 입에 국악단이라고 나옵니다. 경기시나위 조금 어색합니다. 아직도 어색합니다. 국악을 지칭하는 국악으로 이루어진…….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시나위.

김선희 위원 그 단체가 시나위죠?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네.

김선희 위원 그렇게 이름을 지으셔서 조금 어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필하모닉 4개 단체가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네, 맞습니다.

김선희 위원 4개 단체의 수장이라고 그러면, 단장 그러니까 지휘자 다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네.

김선희 위원 현재 다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지금 경기필은…….

김선희 위원 하모닉에는 비어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지금 절차 진행 중이고 거의 마무리 단계…….

김선희 위원 얼마만큼 비어 있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1년 이상…….

김선희 위원 어떻게 진행, 그러니까 외부 단원 아니, 외부 지휘자를 모셔서 이렇게 연주를 그동안 해 오셨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외부 지휘자 지금 선정 중에 행정절차 마지막 단계에 있고요.

김선희 위원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네, 지금 선정…….

김선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공석인 가운데…….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네, 객원 지휘자라든가 이렇게…….

김선희 위원 객원으로 다 쓰셨…….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물론 지휘자가 있는 가운데서도 객원을 모시기는 하죠.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네, 맞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런데 단체가 이렇게 같이 움직일 때에는 조금 지휘자가 없음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분위기라든가 그런 여건이라든가 모든 게 갖춰져서 예술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줄 때에 도민이 그걸 보는 분들도 함께 행복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또 중요하고 스스로의 연습을 통해서 자기 기량을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 6월 달에 5분발언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네, 위원님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 내용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런데 여기 이 사업, 아니, 예산서 660쪽에 보시면, 예산서 660쪽에 일단 문화파출소부터 여쭐게요. 아동ㆍ청소년 1인 1예술교육 바우처 이거 정책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로 간 건가요? 왜 이게 올렸다가 삭감됐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구상은 1인 1 아동ㆍ청소년 예술교육 바우처 제도로 해서 준비를 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실시하기 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문가들을 만나고 관련 기관도 만나고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은 추진상에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다, 예산이 대규모로 들어간다든가…….

김선희 위원 아니, 이거 연구용역이잖아요. 용역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그러다 보니 계획 수립 단계에서 그러면 이 제도를 좀 바꿔서…….

김선희 위원 그래서 용역을…….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경기연구원과 협의해서 단기정책과제로 바꾸면서 이 예산을 삭감하기로 해서 진행된 겁니다.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파출소, 문화파출소는 이게 왜, 군포문화파출소 운영 지원이었었는데 국비이긴 하지만 이것도 또 그런 사정이 있나 보죠?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네, 문체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군포시가 포기를, 자기들이 그만큼 효과 달성했다고 판단하셔서 군포시가 포기를 해서 반납하게 된 사안입니다.

김선희 위원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경기아트센터 운영에 10억 4,700 정도를 삭감하셨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아트센터 삭감은 세 가지인데요.

김선희 위원 여기 지금 세부내역 나와 있는 거요.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퇴직적립금은 인건비가, 저희들이 단원을 다 충원하지 못해서 기존 인건비가 많이 남아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예술단 레퍼토리 시즌 사업의 삭감 이유는 금년도에 예술단 초청공연이라든가 별도로 생긴 것들이 좀 있어서 추가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저희가 19작품에 61회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23작품에 60회가 계획돼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이상…….

김선희 위원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공연의 횟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코로나 때는 물론 공연 횟수가 거의 없었을 거고.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현재 제가 분석한 자료는 지금 2년 치만 비교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19작품에 61회를 했고요.

김선희 위원 위원장님, 추가…….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금년도에 23작품에 60회 개최 계획까지, 금년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 기획하실 때 전문가들이 물론 기획을 하시고 도민들을 위한 예술 활동이나 이런 공연을 준비하시는데 주로 우리 사장님이나 아트센터의 관계자분들이 같이 기획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아트센터에서…….

김선희 위원 에서 기획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네.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민을 위한 기획을 하시는데 다양한 방면의, 요즘은 콜라보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도민이 보면 정말 행복해하실 수 있는 그런 공연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그런 거를 기획하시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이게 특정 어떤, 아까 보니까 무슨 피아노, 경기피아노페스티벌하고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에 여기 주요사업으로 2개만, 여기 설명서에 보면, 167쪽에 보면 2개만 여기 써놓으셨는데, 더 많지만. 경기도 문화의날, 경기피아노페스티벌 이거 2개만 해 놓으셨거든요. 특별히 이걸 정한 이유도 있을 거고.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대표적으로만 써드린 거고요.

김선희 위원 대표적으로 써놨잖아요. 그런데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봤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리고 예술단의 극단, 무용단, 오케스트라, 국악단. 정말 단원들의, 정말 도민으로서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그 자리만 연연해 있는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감안하시고. 지금 서울시향의 경우에 얍 판 츠베덴(Jaap Van Zweden)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지휘자를 모셔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긴장되어 있고 굉장히 분위기가, 서울시향이 굉장히 수준이 더 높아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량뿐만 아니라, 물론 최고의 수준만 가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 서울시에 못지않게 충분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네.

김선희 위원 서울을 능가하는 그런 우리 예술단이 되기를 저는 정말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원도 물론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심도 있게 단원들 자체의 마인드도 좀 이렇게 도민을 위한 책임감과 의무감 이걸 갖게 해 주시고 그런 거를 갖고 하여튼 도민을 위한 문화 향유권을 돌려드리는 그런 문화예술단이 됐으면 좋겠고 경기아트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삭감된 이유는 분명히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이제 몇 초가 안 남아 가지고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공연에 대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단원들의 질을 높이고 또 그 공연의 수준을 높이고 그걸 통해서 도민이 질 높은 문화 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아트센터와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나중에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두 위원 광주 출신의 유영두 위원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김천광 소장님.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김천광입니다.

유영두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남한산성 축제가 시작되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8월 10일 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유영두 위원 8월 10일 자에, 그렇죠? 아직 업무 파악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계시나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영두 위원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공사 그게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돼 있어요, 소장님.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맞습니다.

유영두 위원 이게 특별교부세로 돼 있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특별교부세 20억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일정이 어떻게 되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올해 10월 말에 건축공사가 완료될 예정이고요. 그 안의 전시시설은 내년 한 2월 정도…….

유영두 위원 2월이나 3월이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유영두 위원 그러면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으로 인해서 남한산성 노인회관을 옮겨야 됐어요. 그렇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유영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소장님?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지금 뭐…….

유영두 위원 잘 파악이 되세요? 그냥 편하게 말씀만 하세요. 파악이 잘, 지금 파악을 잘하고 계세요, 소장님?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지금 열심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영두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남한산성,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이 문화해설사를 살짝 건드리셨어요. 남한산성 문화해설사분이 지금 총 몇 분인지 아세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현재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20명이고요.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건 9명인데요. 이번에 삭감하게 된 이유는 일반적으로 문화해설사는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1년에 12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0.35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도 집행한 게 보면 15.5%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중국어 통역할 수 있는 그런 분도 광주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등록된 9명 중에 한 분이 중국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도 광주시에 등록해서 광주시 해설사 그쪽으로 해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소장님, 조만간에 제가 정담회를 한번 할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그거 한번 꼭 체크해 주시고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그러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문화해설사하고. 하여간 공사하는데 정말, 저희 남한산성이 유네스코에 등록이 돼 있잖아요. 세계적인 문화유산이잖아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맞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좀 더 신경 쓰셔서 공사에 차질 없게끔 완벽에 완벽을 기해서 꼭 좀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재임 기간 중에 거의 공사가 끝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그럴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아마 우리 소장님한테도 평생 뜻깊은 그런 한 해 또 역사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꼭 세밀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다음은 문화종무과.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조상형 문화종무과장 조상형입니다.

유영두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조상형 안녕하세요?

유영두 위원 경기도 사진복합문화공간 경기상상캠퍼스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조상형 네, 지금 건립 예정으로 설계비 반영했습니다.

유영두 위원 이게 지사님 공약사항의 일부분이죠?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조상형 네, 맞습니다. 공약사항입니다.

유영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12월 달에 해서 너무 늦어 갖고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조상형 사실은 작년은 예산을 편성할 상황은 아니었고요. 금년 2월 달에 투자심사 절차를 저희가 이행했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로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렇죠? 12월 달에 넘어와서 1월 달에.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조상형 네,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못 해서 추경에 들어온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조상형 네, 맞습니다, 위원님.

유영두 위원 그러면 지사님의 그 공약사항의 하나인데 어제도 제가 큰 테마를, 추경이기 때문에 제가 좀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본예산을 봐야 되니까. 분명히 그 추경의 목적이 경기진작, 취약계층 지원 중점이라는 도지사님의 설명과 좀 안 맞지 않아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조상형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외람됩니다마는 공약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에 도민들과의 약속이고요. 그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행된 절차에 따라서 순서대로…….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도민들하고의 약속인데, 이번에 제가 또 말씀드리잖아요. 어제도 과장님이 똑같은 말씀하시던데 경기진작, 취약계층 지원 중점이라는 큰 타이틀을 갖고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내년에 본예산 편성을 해도 충분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공약사업이니까 도민과의 약속이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조상형 도민과의 약속인 점도 있고요.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임기 동안에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공사 일정이 있습니다.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추경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영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3억 5,000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조상형 네,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3억 5,000이 내년 본예산에 올해 거 추경 때 반영이 안 되면 공사에 차질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조상형 공사에 차질이 있다기보다는 일정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일정에 그게 차질이 생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조상형 저는 그렇게…….

유영두 위원 이게 총예산이 얼마죠?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조상형 당초에 58억 원을 예상하고 지금 기재부에서 검토 중입니다. 다소 증감 요인은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조상형 네,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증감 요인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게 일정에 차질이 내년 본예산 하는 거하고 추경에 올려서 하는 거하고 일단은 그러면 우리 도지사님의 경기진작,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그쪽으로 더 편성을 해서 나가는 게 맞고 이거 내년 본예산에도 충분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민과의 약속이고 일정이 그러자면 좀 타이트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조상형 네, 맞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면 좀 이거를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경기진작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좀 더 중점을 두면 훨씬 더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도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네, 그러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 문체국 이번에 감액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 거의 이게 유일하게 저희가 올린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체육이라는 게 직접적인 일자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도민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고 또 간접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사업들 굉장히 많이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이 사업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래요. 아니, 얼마든지 저도 긴 세월 동안 체육인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느 보다 사랑하고 또 존경합니다. 또 제가 택견 무형문화재 국가 전수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거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지사님 추경의 큰 테마하고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 좀 약간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것보다는, 물론 충분히 이해가 돼요. 도민들을 위해서 문화사업 콘텐츠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만큼은 그 취지하고 좀 그러니 내년 본예산에 해도 충분하다 생각을 하고 또 그럴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정상 차질이 빚어진다고 그러는데 약 한 45억~50억 이상 되는데 굳이 3억 5,000이 없다고 그래서 일정상에 차질이 생긴다? 저는 그거 좀……. 왜냐하면 거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인데 그거는 많은 고려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해 봤을 때 이거는 좀 본예산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쪽으로 치우쳤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어떤 소상공인이라든가 그쪽 계통으로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하여간 차후에 또 본예산 했을 때 이런 쪽으로 제가 질문을 또 해 드리고 자료요청을 할 겁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할 거고요.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거의 유일한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유일한 신규사업이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아시겠지만 본예산에 신규사업 세우는 게 굉장히 올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수 위원 반갑습니다. 수원 광교 출신 이오수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산하기관이 지금 몇 개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보조기관까지 해서 총 9개입니다.

이오수 위원 9개예요? 지금 보니까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진흥비 사업이 7억 원을 경상경비 절감 등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 감액을 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시군 하게 되면 시군 수요조사를 하는 사업들이 좀 있어서 그런 사업들은 시군 수요가 감소돼서 한 것도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올해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이 좀 하다 보면 100% 다 쓰지는 않습니다. 불용액이 좀 남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당겨서 반납한 것도 있고요. 또 사업이 저희가 볼 때 약간 유사성이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좀 감액을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에 있어서는 시군에서 수요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저희 자체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이오수 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경기상상캠퍼스 운영이나 관광의 날 행사 등은 중복사업으로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봤을 때는 중복사업 관리 해 가지고 산하기관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본 위원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리고 경기도 사진복합문화공간 조성 설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3억 5,000 추경으로 돼 있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25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23년 설계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이 한 24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25년 상반기 공사가 완료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에는 2025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세운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사업기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추경에서 다뤄야 될 그 사안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저희가 행정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긴 했었는데요. 저희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다만 이게 행정절차 같은 게 투자심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올 초에 받고 하다 보니까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본예산 때 신규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과 또 정말 저희 많이 감액했거든요. 거의 유일한 신규사업인데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래도 이번에 감액 추경이고 이런 상황에서 본 위원은 이게 꼭 그렇게 추경까지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저희가 다른 부분에 좀 많이 감액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안을 해 주십시오.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안산의 서정현 위원입니다. 아동ㆍ청소년 1인 1예술교육 바우처 정책연구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액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확인, 이 자료상으로는 작년 10월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하시고 정책연구용역 심의까지 맞춰서 본예산에 심의 의결을 받았음에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전액 삭감하면서 경기연구원 단기정책 연구과제로 변경하게 된 이유와 원인이 있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예술 1인 1예술교육 바우처를 하면서 아까 저희 담당 과장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서 자문을 많이 구했었습니다. 그때 나온 의견들이 일회성으로 주는 것보다는, 이게 거의 일회성으로 주게 됐을 때 도민들에게 어느 정도 예술교육에 있어서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문제제기를 많이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일회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좀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때는 저희가 경기연구원에도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연구원의 용역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경기연구원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서정현 위원 이게 근데 그러면 만약에 사업을 시행하면 어느 정도 사업비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거는 연구과제가 좀 나오고 나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서정현 위원 근데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보니까 연간 한 795억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있던데 이건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보도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거는 당초에 1인 1예술교육 바우처를 저희가 이제 학령 전환기 6세나 12세나 15세, 한 39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39만 명에게 20만 원씩을 주게 된다 그러면 한 790억, 800억 가까이 들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을 했던 겁니다.

서정현 위원 저는 그런 의문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800억가량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현재로서 예상되는 그러한 지사의 공약사업인데 그리고 충분히 지금 준비를 해서 지난 본예산에 담아서 연구용역을 준비하였다가 불현듯 이번에 이렇게 3개월짜리 우리 경기연구원 단기정책 연구과제로 변경한 것에 어떤 조금 의구심도 들고요. 그리고 공약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연구용역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런 질문을 드렸고요. 제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용역이 장기간 소요되고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예산이 굉장히 상당, 800억 추정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책의 타당성이나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이 너무 생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답변드릴까요? 어떻게…….

서정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약 2,400만 원 세입으로 잡아놨네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입니다. 잠시 페이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설명서 34쪽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이게 아트센터 앞에…….

윤종영 위원 그거 보니까 경기아트센터 내 만남의 장소 약 8개월 정도 무단점유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변상금 8개월분인데 이게 지금은 잘 해결됐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이게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 전대차 계약 끝나고 나면 저희가 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요. 아직까지는 진행이 좀 안 돼서 저희가 소송이나 이런 것까지 지금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명도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소송을 저희가 8월 3일 날 제기를 했습니다.

윤종영 위원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됐습니까? 임대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안 나가고 지금 계속해서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렇습니다. 아직도 무단점유 중입니다.

윤종영 위원 왜 그런 원인이 뭡니까, 이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 진주냉면 측에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제약을, 법적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명도소송까지 가게 된 겁니다.

윤종영 위원 무단점유 기간이 보니까 2022년 6월 달부터 2022년 11월 달까지, 그러면 그 이후로도 계속 무단점유하고 있는 거고 시간도 꽤 전, 작년 얘기고. 이게 원인을 차단한 것과 그다음에 발생 이후의 조치와 지금까지도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우리 공유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꽤 많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지금 저희가 9개 공공기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건 제가 좀 양해해 주신다면…….

윤종영 위원 많을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토지와 건물로 대부분 행정재산일 텐데 어떻게 이것만 됩니까? 다른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다른 것들 사인이 이렇게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그런 것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여기서 전대차, 임대차 준 거는 꽤 많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아니요, 그 자세한 내용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러면 자료 좀 볼게요. 문화체육관광 소관 부서, 산하기관 포함해서 공유재산 현황과 그 공유재산을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거를 전대차, 임대차를 줬다 하면 임대 조건은 어떻게 됐는지 그거 포함해서 자료제출해 줄 수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제출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리고 건물 말고 토지는 어떻게 쓰는가, 토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방치된 상태로 있는 건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제가 알고 있는 한 저희 문화 파트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도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이번 참에 한번 공유재산 사용실태, 어차피 무단점유 변상금 조치가 세입 부분으로 들어와서 이런 유사 사례가 또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파악을 할 때 혹 예상되는 문제도 있으면 비고란에 정리해서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1쪽입니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1억 5,800만 원 삭감을 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천시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에 따른 것 같아요.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맞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번에 이천시가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저희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채명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조상형 문화종무과장 조상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사업은 이천시에 있는 사기막골도예촌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입니다. 근데 여기에 상인연합회에서 이천시에 이걸 해도 특별히 상인연합회 쪽에 도움이 될 것이 별로 없고 지금 단계에서는 오히려 짐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사업포기서를 이천시에 제출한 상태에서 이천시가 저희 쪽에 최종 사업 포기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 당초 사업 대상지역과 그리고 사업 내용을 검토할 때, 결정할 때 이천시가 이렇게 포기할 가능성이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 집행부에서는 포기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그냥 방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재차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조상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상인회에서도 동의를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러다가 이게 막상 시작하려다가 보니까 전체 회의를 아마 상인회에서 열었던 것 같고요. 그 전체 회의 결과…….

이채명 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 하는 지자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 포기하는 이 지자체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자체는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제대로 사실은 검토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지 지금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검토할 때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치밀하게 검토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도 차원에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시군이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걸 짧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조상형 통상 이거는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현장을 저희가 확인은 합니다마는 주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서 같이 현장 합동 확인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의 면담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앞으로 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올해 지금 사업 추진 중인 수원 포함해서 4개의 시에 지금 보니까 실시설계비만 지급된 상태인 것 같아요. 실시설계 완료 시 공사비 지급 예정이 수원, 남양주, 파주, 의정부 4곳 각각 지금 실시설계 완료 시점이 언제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조상형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건 추가로 저희가 일정을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채명 위원 오실 때 확인하셨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료만, 지금 설명서의 자료만 보더라도 수원하고 남양주, 파주, 의정부 4곳 각각 지금 보니까 2023년 당초의 사업 추진계획과 절차는 어디까지였는지가 정말 궁금하고요. 그리고 9월 현재 실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실하게 좀 답변을, 지금 아니더라도 저희한테 좀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자료 한번 검토해 보시면 2021년 예산은요, 21년 2월 13일에 전액 집행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페이지 수는 111페이지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그리고 2022년, 작년의 예산은 2022년 4월 4일에 전액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에 보면은요, 실시설계비 지급 집행일이 지금 보면 6월 12일입니다, 2023년. 확인 한번 해 보시겠어요?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조상형 네, 그 집행률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이채명 위원 네, 연내 당초 사업 추진계획 일정하고 추진 범위 자체를 조금, 제 생각입니다. 잘못 잡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조상형 시기를 잘못 잡았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예년과 동일하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채명 위원 잡았는데, 예를 들어 2021년에는 2021년 2월 23일, 2022년에는 4월 4일 그리고 올해는 지금 아직……. 6월 12일이죠, 올해?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조상형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런 부분들 과장님,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고 그 범위를 어떻게 했는지 고민 한번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조상형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유념하시고요. 하나 더 좀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도요, 지금 설명서에 어떻게 쓰셨냐면요.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의 5개 올해 조성계획에 세 번째 보면 파주에 지원 내용은요, 시설비로 내용이 지원이 되는데. 조성 계획은 전시, 교육 등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게 사업 목적에 맞게끔 지원된 사업인지 사실은 좀 궁금하거든요. 한번 확인해서, 페이지 수가 114페이지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조상형 네, 보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4개의 지자체는 사업 목적에 맞게끔 시설비로 조성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파주는 지금 프로그램 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확인 혹시 하셨나요, 과장님?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조상형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사업 개념과 사업 범위에 맞게끔 지금 지원하는 내용인 건지 아니면 반하는 내용인지 한번.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조상형 이거는 이 사업 자체가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아마 표기를 제대로 정확히 정리를 못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채명 위원 이런 부분 좀 검토하셔서요. 일단 다음부터는 좀 저희가 이런, 예를 들어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조상형 네.

이채명 위원 그리고 앞서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예산편성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요. 아직까지 가져오지 않고 있어요. 저한테 좀 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조상형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요. 2021년, 2022년 사업 계획하고요. 편성했던 내용, 집행 내역 전체 한번 세부내역서를 저한테 주시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조상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명숙 위원 문화체육 국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제가 7월 1일 자로 했으니까 한 두 달 조금 더 됐습니다. 두 달 반 정도…….

박명숙 위원 이리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 위원 제가 이거 예산 세입ㆍ세출을 보니까 국비를 우리가 받을 때는 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받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박명숙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내시가 되는데 국비도 반납. 또 2022년도에 이제 와서 당초 계획 잡아서 또 추진할 사업도 삭제. 또 올해 새로 당초의 예산도 잡아서 거의 다 반납 아니면 삭제,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아까 전자영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거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좀 계획성 없이 예산을 잡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문화재단 출연금도 7억을 삭감했어요. 7억을 삭감했는데 경기상상캠퍼스 시설 운영ㆍ관리가 17억을 줬다가 5,000만 원 삭감했는데 또 거기 보면 경기상상캠퍼스 운영비에 당초예산이 19억 2,200을 잡았다가 또 19억 2,200도 몽땅 또 삭감.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 또 서정현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아동ㆍ청소년 1일 1예술교육 바우처 정책연구용역도 12개월 그 용역이 장기간 소요돼서 삭감을 한다, 삭감. 경기도 무형문화재 국제교류 사업도 8,000만 원 그냥 계획성 없이 삭감. 또 경기도사 편찬 이거는 인건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서부터 모두 다 삭감. 또 경기도 고문서 번역 이것도 본예산에 4억 4,2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전액 삭감.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이건 또 국비예요. 국비를 받았는데 모두 삭감. 17억 4,000만 원이에요, 이 예산은 또.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한국문화재단에서 시군으로 직접 교부를 하느라고 삭감을 했다. 서오릉 다례제는 행사 추진이 부적절해서 또 모두 5,400만 원 삭감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사실 여기가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데 꼭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할 부분이야, 거의 다 이렇게 제가 보니까는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유념을 하셔서 2024년도 예산은 모든 과에서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잡으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문체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입니다.

이자형 위원 현재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 국제교류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는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지금 보니까 경기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이라는 항목으로 예산들이 잡혀 있는데 현재 그런 사업들이 없다면 계획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청소년 관련해서요?

이자형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저희가 올해에는 저거는 없을 것 같고요.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 음악이나 이런 것들, 대회나 이런 걸 지원해 주거나 그다음에 대학생 같은 경우에 영화제 같은 거 있습니다. 대학생 독립영화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해외로 교류를 간다거나 그런 사업들은 없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해외교류 사업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교류 쪽은.

이자형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경기문화재단 이사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네, 경기문화재단 대표 유인택입니다.

이자형 위원 대표님, 보니까 문화예술 국제 네트워크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문화재단에.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네.

이자형 위원 여기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관계직원,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네, 저희 의정부에 있는 지역문화예술교육본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자형 위원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서요. 저희 배석한 본부장이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자형 위원 네,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문성진 경기문화재단 경영본부장 문성진입니다.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지역문화본부에 예술교육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청소년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서 문화예술단체들한테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을 청소년들 해서 뮤지컬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국외에 그러니까 해외교류사업이나 이런 쪽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일단 돌아가 주시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체국장님과 문화재단에 조금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청소년들 중에서도 문화예술을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청소년예술제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거나 이런 청소년들이 있는데 특히 저는 광주에 살고 있으니까 광주 같은 경우는 저희 광지원농악단 또는 남한산성취고수악대 이런 것들이 또 문화를 계승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광주에 있는 중학교에서는 취고수악대를 이번 청소년예술제에서 잘 표현해 가지고 시상을 하기도 했는데요. 전 이런 청소년들이 문화외교사절단의 어떤 느낌으로 학생들이 국제학교라든지 해외의 어떤 재외 한국인학교 등에 가서 이런 문화들을 알리고 또 그들로부터 문화를 좀 배우면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의 어떤 전통 음악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또 K-POP 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국제적으로 관심이 뜨거운 만큼 청소년 시절부터의 어떤 문화교류나 이런 사업들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교육청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지원해 준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한번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학생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스터디를 해 보고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학생들도 사실상 청소년에 해당을 하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래서 좀 더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특정 예술단체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이면 어떤 예술적인 기회가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의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동아리라든지 그런 전통문화를 계승하려고 하는 일반 청소년들한테도 이렇게 해외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많은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하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저희가 내년에 학생들 대상으로 특히 학교 내 말고 학교 밖 청소년이나 센터나 이런 데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나가는 것과 비교를 해야 될 텐데요. 해외에 나가는 건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예산이 많이 들고 소수의 학생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한 것이냐, 아니면 같은 예산이면 국내에 있는 좀 더 많은 학생들한테 기회가 가는 것이냐, 결국 비교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같이 감안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말씀하시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분, 보편적 예술 복지에 대한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문화예술 교류를 할 때 상향식으로 복지를 좀 주는 게 어떻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평해야 되니까 하향식 복지를 모두에게 주자가 아니라 상향식 복지의 어떤 방안들도 우리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도 물론 모든 청소년들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만 우리가 현실적인 어떤 예산적인 부분들도 있으니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충분히 능력 있는 것이 검증이 된다면 해외로도 어떤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능력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가 먼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비교형량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좋은 결과물이 이번 본예산 때는 담기기를 소망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3페이지인데요. 남한산성세계문화유산센터 소장님 나와 계신가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김천광입니다.

이용호 위원 설명서 343페이지 보시면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이게 보면 계속사업이고 인원이 한 23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33명입니다.

이용호 위원 33명이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이용호 위원 어쨌든 이분들을 기간제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이용호 위원 근데 이게 업무영역을 보면 이분들이 아마 근로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 효율성으로.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맞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해서요, 공모해서 다시 재계약하고 합니다.

이용호 위원 계속 필수인력이면 이렇게 채용을 하지 마시고 직접 센터의 직원으로 채용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인원 증원은 노동정책과라든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쉽게 될 사항이 아니라서 그쪽이랑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요.

이용호 위원 이게 보통 보면 지금 여기에 기간제를 채용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볼 때 꼭 필요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채용방식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지 않나. 노동국하고 협조를 하셔서 이 부분은 개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그렇게 한번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다음에 361쪽에 보시면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이용호 위원 여기 보시면 아마 사업목적은 도립공원 전기차 이용 탐방객의 편의성에 중점을 두신 것 같고 공모사업에 응모하셨다가 안 되셔서 직접 예산을 세우신 거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이게 법이 개정돼서, 22년 1월 1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50개 이상 주차장에다가는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부족해서 저희가 23년 우리 에너지 관련 부서에서 공모했을 때 신청했는데 워낙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이용호 위원 근데 이게 갑자기 민간유치사업으로 변경된 사유가 있나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그게 수익성이 떨어지고 해서요. 저희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저희가 계속 공모를 했는데 5월 달하고 6월 달 유찰됐다가 이번에는 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나서 민간한테 주면 저희가 9억이라는 돈을 삭감해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더 효과적이라서 9억이라는 돈을 세이브하고 시설을 업체한테 맡겨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이게 보시면 절차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4월 달에 변경 수립을 하시고 5월 달에 평가위원을 모집하셨어요. 평가위원 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하신 거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평가위원은 저희가 전문가로 구성된 분들을 모집을 해서…….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모집을 하셨는데 전문가를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해서, 임의대로 A가 전문가고 B가 전문가라고 하신 겁니까? 평가위원 모집할 때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그거는 저희가 인력풀을 활용해 가지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을 저희 섭외해서…….

이용호 위원 임의대로 선정하신 거예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그런 걸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확실하게 아시는 분은 없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아직 거기까지 확실히 파악 못 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어떤 전문가들이 했는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제출 좀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다음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셨어요, 7월 달에. 그렇죠? 모집을 했으니까 위원회를 개최하셨겠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위원회는 누가 개최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은 평가위원을 누가 어떻게 선정했는지도 모르시고 그러면 회의를 어떻게 개최했는지도 모르시겠네요? 회의 내용도 모르실 것 같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죄송합니다. 제가 8월 달에 와서…….

이용호 위원 아, 8월 달에 오셔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죄송합니다, 위원님. 문체국장인데요. 담당 과장님 발령이 조금 늦어서, 얼마 안 돼서 그런 거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업체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도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 되시는 거고? 그럼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렇다고 하고요. 이게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어쨌든 충전 사업을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맞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럼 임대를 주신 건가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이용호 위원 주차 면을 임대를 주신 거냐고. 어차피 공간을 7개를 만들어서 충전기 설치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이 센터에서는 임대료를 받는 건가요, 업체에서?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임대수입, 사용료를 받습니다.

이용호 위원 임대수입을 받으시는 거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이용호 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직접 충전기를 설치했을 때 하고 민간업자한테 임대를 투자유치 받으셨을 경우하고 일단은 우리 남한산성센터 입장에서 보면 임대료 수익이나 또 9억 원을 투자 안 하는 거에 대한 이익은 있을 수 있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일단 9억 원이 저희가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용호 위원 그럼 임대업자한테는 어떤 이득이 있는 거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충전하면은요, 충전할 때 수익금을 가져가는 거죠.

이용호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직접 충전기를 운영하셨을 때 하고 민간업자가 운영할 때 하고 도민이 충전해서 내는 요금이 같나요, 다른가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민간업자가 충전할 때 하고 도에서 운영할 때…….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센터에서 직접 9억 원 도비를 들여서 충전기를 설치해서 우리 도민이 이용할 때 충전요금하고 지금처럼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충전기를 설치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운영했을 때 전기 충전료하고 차액이 나냐, 안 나냐는 거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전기 충전은 아마 똑같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충전을 업체에다 하면 업체에서는 또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서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 충전요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 똑같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호 위원 우리 도민이 이용하는 데 도에서 직접 충전기를 설치한 곳을 이용하는 것과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충전하는 요금이 같다고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같은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같아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그러니까 충전해서…….

이용호 위원 알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같은…….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충전해서 발생하는 수익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용호 위원 자, 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접투자를 해서 충전할 때 하고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충전할 때하고 충전요금이 약간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소장님은 충전요금이 똑같다는 거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제가 알기로는 똑같을 거로 그렇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민간에서는, 민간이 설치하게 되면 민간은 거기서 충전요금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도가 하게 되면 그 요금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저희 수입을 하게 되는데 요금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보편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통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하게 되면 충전요금이 조금씩 달라요, 충전요금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가 9억 원을 아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임대료를 받는 부분이 도의 세수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요금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도민들은 손해잖아요. 어떤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실 때는 어떤 도의 목적보다는 공공의 목적을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없으시다고 그러면 당연히 민간자본 유치하는 건 저희도 적극 찬성하죠. 다만 정확히 알아보시고 요금 차액이 생긴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게 감액해서 비용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를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님, 시간적으로 인사발령이 8월에 난 것은 알지만 적어도 이번 추경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추측성 발언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잘 모르시면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하시겠다고, 추측성 대답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본예산 심의 시에는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문화예술과 체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국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에 대해 그러니까 집행 저조한 것에 대해서 또 삭감한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여기 지금 산하 공공기관을 보니까 9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보조기관까지 해서 9개입니다.

이제영 위원 거기 지도감독 부서는 우리 국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국의 저희 각 과…….

이제영 위원 지도감독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과에서 나눠서 하고 있고요.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이제영 위원 지도감독 부서가, 지금 사실은 이 산하 9개 기관은 전문가들이 와서 근무를 하시는 건데 그 분야는 제가 볼 때 공무원보다 우월적인 지위라고 생각하고 재정 운용이나 경영 쪽은 그분들보다 공무원들이 더 우월적인 지위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절, 전임 지사 시절을 보면 그 부분이 저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국장님이 거기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위가 그분들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위치가 저는 아니라는 얘기를 내부 공무원들한테도 많이 들었고 저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도에서 공공기관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를 제가 여쭤본 건데 그게 자신 있게 잘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답변하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지도감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나중에 본예산 때나 만약에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예산 삭감할 수도 있고 이거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건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 완벽하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는 9개 기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또 하나는 무형문화재 지정돼 있는 분들이 계시죠, 경기도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잠깐 확인해, 70종목의…….

이제영 위원 숫자는 정확히 모르실 수도 있고,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전승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딸린 또 뭐 제자라고 하나요? 그거를 이수받고 있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전승교육사, 전수장학생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분들한테도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지급하는 게 이게 결국에는 전승활동을 지원해서 어떤 전통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미래까지 가기 위한 수단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이걸 지급하면서 과연 그분들이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실태조사요?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계신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영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지금은 얼마 지급하고 있죠, 전승자한테 매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지금 보유자는 월 140만 원이고요. 전승교육사는 월 50만 원, 전수장학생은 25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제영 위원 40만 원 지급하고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전수장학생은 25만 원이고요.

이제영 위원 아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보유자는…….

이제영 위원 전승자한테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분.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140만 원이요.

이제영 위원 140만 원?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이제영 위원 그럼 일률적으로 똑같죠, 그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보유자는 다 140만 원씩 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많이 발생되는 분도 있고, 그걸 지원 안 해도. 또 어느 분은 그거 지원해 줘도 사실상 생활도 안 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차등을 두려고 하면 만약에 그걸 지원해 줘도 그분이 제자가 없거나 그 전통의 맥이 끊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전칠기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작품 하나 만들면 그 수요자가 많이 있어 가지고 판매가 잘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 문화가 성행하다 보니까 그런 고급 자개장이라든가 이런 제품을 선호하는 게 굉장히 낮아져서 사실은 그 140만 원 지원을 해도 재룟값도 안 되고 이런 현실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너무 적다.” 또 예를 들면 대목장 같은 경우는 일이 많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분들은 고소득의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편차가 큰데 똑같이 같은 잣대로다가 14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적절한지. 제가 시에서 담당 팀장할 때는 80만 원 했었거든요. 성남에도 다섯 분이 있었는데 실태조사를 해 보면 그 당시에 대목장이나 소목장 같은 분은 수익이 굉장히 많이 창출이 됐고 그다음에 나전칠기장이나 그다음에 화각장 이런 분들은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맥이 끊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그럼 조례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경기도의 모습을 보면 제가 그 당시에 했던 게 시간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근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지급하는 게 과연 경기도의 전승자들에 대한,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적절한 정책인지 이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말씀처럼 수익에 있어서 분명히 편차가 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만 그거를 저희가 어떤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떤 기준을 잡고 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무형문화재 보유자분들께 최소한의 예우를 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고 이걸 가지고 생활을 윤택하게 하거나 하는 건 분명히 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답변됐고요. 그건 제가 생활을 윤택하게 지원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재료비를 사서 제품이 제대로 판매가 안 되는 건 이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죠, 수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건 우리는 전통으로 계승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에는, 그래서 제가 아까 실태조사를 했느냐라고 묻는 것은……. (위원장석을 향하여) 나머지 시간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실태를 조사해 보면 지금 국장님 같은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한 분은 자기 아들이 전수자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판매가 안 되고 이러니까 두 분이 노가다를 나갑니다, 하루 몇만 원씩 받고. 그럼 왜 노가다를 나가냐, 작품을 만들지 않고. 재료비 살 돈도 되지 않는 이런 실정이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분이 전승자로서 좋은 작품을 만드는 이런 기술을 숙련해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거를 포기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거든요. 그러면 귀중한 자산을 하나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쯤에는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전통을 유지하면서 발전시킬까를 고민을 해야지, 생활비를 쓰게끔 지원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면, 저는 성남의 일부분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그중에도 몇 분은 다른 시로 옮겨가셨어요. 왜? 그 시에서 지원을 한 달에 매월 주는 건 아니지만 다른 걸로 지원을 해 주니까 도저히 성남에서는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옮겨갔는데 그래서 결국엔 두 분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경기도 아닙니까? 재정이 30조가 넘고. 그러면 전통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문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발전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K-POP, 기타 세계적으로 지금 푸드도 마찬가지고. 이게 과거 전통에서 이어져 와서 현재에 접목이 잘 돼 가지고 세계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통에 대한 그런 작품도 앞으로 우리가 조금만 더 현대화하고 가미를 잘하면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재정적으로 거기에 할 수 있는 조건이 지원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분들이 다 도태되고 그 소중한 유산은 지켜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의지를 갖고 실태조사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 실질적으로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저희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계신지 실태를 한번 현황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 경기도가 지금 14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충북이 지금 100만 원, 다른 시도보다 적은 금액은 아니고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는 좀 많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실태조사를 좀 해 보고 어떤 대안책을 찾을 수 있는지 또 해당 시군하고도 같이 논의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실태조사한 것은 결과를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러면 저도 그분들을 한번 만나서 도민의 입장에서 어떤 게 바람직한지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해당 시군과 같이 협력해서 현황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서울하고 경기도랑 비교했을 때 외국인 관광객 수가 어디가 많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서울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아무래도 서울에 모든 것이 집적되어 있고 또 해외 언론매체나 이런 데서도 서울이 조금 더 많이 노출도 되고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주 위원 저는 서울하고 경기의 외국인 관광객 수 차이가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은 세입ㆍ세출이 경기도랑 틀립니다. 그래서 관광업이 중앙집권에서 발 빠르게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맞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각자도생하고 있습니다. 좋은 콘텐츠가 많습니다. 서울보다 훨씬 많은데 그게 잘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실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학의 선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실학. 실학을 처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실학박물관도 있고요.

이영주 위원 처음으로 도입했던 분이 누구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최초……. 이익 선생이라고 합니다.

이영주 위원 이수광 선생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봉유설을 쓰신. 그분 묘가 양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랑 가까운 반계 유형원 묘도 용인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의 정약용박물관을 자주 갑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하지만 연계된 관광 홍보가 아예 전무합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유산과 아까 말씀하신 관광이 서로 연결이 되고 접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황사영 아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황사영 선생, 네.

이영주 위원 황사영 묘도 양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황사영 백서 사건에 관계된 정약용 그리고 정약전 그리고 황사영의 아들이 제주도, 추자도, 어머니는 거제도죠. 그 관광지를 저는 다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양주가 제일, 아니, 우리 경기도가 제일 부실합니다. 정말 이건 엄청난 스토리가 있는 건데,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인데 우리 경기도에서 아예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집대성해서 서울을 능가하는 외국인 관광객 그리고 굴뚝 없는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데 어떤 것이 필요한지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 수많은 관광자원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까 외국인이든 또 내국인에도 그렇게 많이 노출이 되거나 매력적인 관광상품으로 아직까지 개발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영주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는 무형문화재가 몇 개가 있습니까?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고 그 2개가 양주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과거에 고려시대 때 양광도라고 했습니다, 양광도. 양주와 광주가 대표할 만한 도시이고 거기에 문화 콘텐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랑 광주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문화자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콘텐츠가 임꺽정, 김삿갓이 우리 양주 출신입니다. 그런데 임꺽정은 그런 유적지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철원에도 있고 포천에도 있고 파주에도 있고 양주에도 있고. 이런 콘텐츠들을 개발해서 경기도 관광상품화를 해야 하고 그리고 김삿갓 유적지가 양주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김삿갓을 잘 활용하는 동네가, 지역이 어딘지 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다른 강원도 쪽 어디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인가 충청…….

이영주 위원 영월입니다. 영월 가면 김삿갓떡부터 김삿갓 상품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강원도에 그 관광 콘텐츠를 다 뺏기고 있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께서 나전칠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전칠기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고민을 했었습니다. JBL 스피커 회사랑 한번 연결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나전칠기와 스피커의 컬래버. 이런 것도 우리 경기도에서 좀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기존에 있던 거를 고수하지 마시고 새로운 관광산업을 발굴하는 그런 경기도 관광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기도만의 비전, 전략 이 부분 한번 고민하시고 어떤 전략이 있는지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 부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거 비전도 좀 세우고 문화관광상품 더 발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어제 문화관광, 체육관광 이 책자를 보면서 정말 우리 경기도의 문화관광의 미래가 부실하다,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너무 쓸데없이 들어가는 예산도 있고 앞으로 이런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경기도가 관광을 주도하는 그런 곳이, 그런 우리 경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전에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와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못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10시에 시작을 했으니까 시간적으로 2시간이면 특별히 상임위에서 논의되면서 요구했던 자료도 있을 거고 준비되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안산 출신 김동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세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세입 추계가 정확해야 세출의 사업 예산서를 만들 수 있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래야, 세입과 세출은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김동규 위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그러면 세입 부분의 어느 부분들을 추계로 해 가지고 예산서에 올리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저희는 올해 세입 같은 경우 반납하는 세입에서는 특별히 추계라기보다는 기존의 이자반납금이나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세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내년도 거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김동규 위원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세외수입 그다음에 교부금, 교부금은 국고보조금 정도가 되겠죠. 애시당초 본예산에는 국고보조금은 여러분들이 전부 추계해 가지고 다 올리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내시가 됩니다. 국가에서 내시가 되면 그 내시액을 반영을 합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임시적 세입은 어떻게 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규 위원 네,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추계가 가능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저희가 반환금이나 이런 이자수입 같은 것들은 좀 있는데요. 잠시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시도 보조금 반환수입이라든지 자체적인 보조금 반환수입 그다음에 위탁비 반환수입이 저희 임시적 세외수입에 들어갑니다.

김동규 위원 대부분 사업을 하다가 남은 반환 금액들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언제 예산서에 반영을 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보통은 그전의 거는 그다음 해에 저희가 반영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

김동규 위원 그렇게 반영을 하는 이유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확정이 돼야 되니까요, 위원님. 이게 정산을 하고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 그렇죠. 그럼으로써 오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세입으로 안 잡으면 세출 규모가, 수입이 없으면 세출 규모가 그에 따라 가지고 정해지는 것은 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세입을 많이 안 잡으면 세출이 줄기 때문에 세출에 쓸 예산이 부족해집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을 예산서에 반영을 하지 않으면 세입이 줄게 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세출에 대한 사업 규모가 조정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맞습니다. 세출에 영향을 미칩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지방세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줄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우선은 만약에 반환금이나 이런 게 나오게 된다 그러면 최대한 신속하게 저희가 수입을 잡아서 세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김동규 위원 그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게 필요하지 않겠나요? 경상적 세외수입이든 임시적 세외수입이든 간에 지금 3년 치 누계를 보면 거의 금액을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결산할 때 그런 부분에 오류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질책하지는 않아요. 마지막 본예산 및 마지막 추경 할 때 과오를 잡으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그 말씀도 일리는 있으십니다만…….

김동규 위원 아니, 전제조건을 답시다. 내년에 세수가 엄청 줄 거라는 것은 이미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어저께 총괄 보고하면서 저도 같이 경청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죠. 기금을 통폐합해야 된다, 혹은 더 나아가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예측 가능한 세외수입을 예산서에 반영을 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세입에 충당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상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세입 부분에 국고보조금만 반영을 하고 있어요. 세외수입은 반영을 안 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업하다가 남으면 그것을 반환받아 가지고 그걸 올리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정산을 하고 확정되면…….

김동규 위원 그렇다면 이미 남아버린 돈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결산할 때만 기재를 하고 여러분들은 숫자적 오류를 줄이는 데 그 기여만 하고 있을 뿐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찾아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2020년도에 임시적 세외수입만 실제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95억이었고 2021년도에는 271억이었고 2022년도에는 181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예산서에 여러분들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태운 게 6개…….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저희가 13억입니다, 위원님.

김동규 위원 아니죠. 총 합계가 얼마입니까? 111억이에요, 합계를 내보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다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김동규 위원 문화종무과에서 13억이고 쭉쭉쭉.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각 과별로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예산 규모가 큰 체육진흥과에서 60억이고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김동규 위원 그럼 체육진흥과만 한번 예를 들어보십시다. 체육진흥과가 2021년도에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결산서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129억이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김동규 위원 그렇죠? 이걸 예측 가능한 수치로 여러분들이 환산을 했다 하면 수입으로 해 가지고 60억이 아니라 120억 정도를 올리면 그만큼 세출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예산을 자체적으로 사업을 조정하지 않아도 세입이 이렇게 추계해 가지고 늘어난다면 얼마든지 세출에 대한 사업예산서를 다시 작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왜 이걸 반납하느냐, 왜 줄였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될 만큼의 예산이 여러분들이 세외수입을 추계만 해 가지고 예산서에 올리면 적어도 문화관광국 내에서의 예산은 이걸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게 그렇게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거고요, 위원님. 그런데 확정이, 이게 그때 매년 사업들이 신규사업들도 있고 이런 사업들도 있고 또 정산이 되고 확정이 돼야지 저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거여서…….

김동규 위원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행정의 한계인 것 같아요. 수입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예산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지방세나 이런 부분 되지만 여러분들 실제 각 부서에서는 실제로 국고보조금이나 또 이미 사업을 시행하다가 돌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플러스로 되면 확인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세외수입 반납 비율을 보면 전체 예산 규모에 봐 가지고 문화종무과 같은 경우는 약 1% 수준이고 콘텐츠산업과 같으면 1.8%, 여러분들이 낸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됩니다.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좀 큽니다. 전체 예산 2,022억 중에 약 3% 정도 현재 세외수입에 반납금으로 정해졌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면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면 100억이 넘게, 2021년도에는 120억 이 정도까지 기록하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한지를, 저희가 예산은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가능한지를 한번 예산실하고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저도 제안할 생각입니다. 예측 가능한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걸 정산 후에 반영함으로써 수입이, 쓸 수 있는 돈이 누락된다는 이런 부분이 나중에 발생할 수가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저희 기획조정실하고…….

김동규 위원 아니, 회계라는 게 수입을 잡아놓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세출을 편성하는데 예측 가능하고, 항상 연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측 가능한 금액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십 년 동안 해 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가지고 올림으로써 세출 규모를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단순하게 지금 문화체육관광국만 봐도 제가 봐서는 이건 충분히, 지금 여러분들이 111억을 올렸지만 이거 250억까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140억 정도를 예측해 가지고 수입으로 올렸으면 이건 봐서는 다른 세출사업을 조정 안 하고 감액 안 하고 해도 될 수 있는 규모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세외수입, 임시적 수입이 빗나갔다고 해 가지고 결산할 때 수정할 수 없습니까? 마지막 추경 때 가능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감액 편성하면 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의 취지나 이런 것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예산 담당 부서하고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는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후정산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숫자들이 거의 맞습니다. 이런 결과가 왜 나오는지는 아시죠? 여러분들이 실수를 줄이려고 돌려받은 돈을 그대로 예산서에 태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는 돌려받을 돈을 예측해 가지고 수입을 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도 별도로 관련 부서하고 또 질의응답을 해서 확인하겠지만 대표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 질의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제가 담당 예산부서하고 한번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 체육진흥과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를 도입하시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걷기앱 개발을 본예산에서 9억 원을 해 놨었고 그리고 스포츠포인트제 연구용역비를 1억 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걷기앱 개발 9억 원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게 전혀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경기도 스포츠포인트제 정책연구용역이 끝나지 않아서인데요. 여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민건강 경기도 걷기앱 개발은 이번에 저희가 전액 삭감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저희가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게 운동을 하게 되면 저희가 도민들에게 포인트를 주고 그러면서 운동 동기유발을 해 주는 건데요. 그걸 할 때 하면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거를 앱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 스마트워치나 이런 걸로 할 것인지어떤 종목으로 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걷기앱 자체가 큰 틀에서 스포츠포인트제에 들어가는 내용이어서 이걸 먼저 하기보다는 스포츠포인트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정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되고 나면 그다음에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이병숙 위원 제가 일차적으로 궁금한 거는 원래 본예산 세울 때부터 경기도 스포츠포인트제 정책연구용역이 끝나서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걷기앱을 개발하는 거였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이병숙 위원 시간적으로 이 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11월로 돼 있는데, 걷기앱 개발 자체는 올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었는지 그게 우선 일차적으로 궁금하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이 예산이 저희 집행부에서 만든 예산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꼼꼼히 검토를 했어야 됐는데 스포츠포인트제하고의 중복 여부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꼼꼼히 검토를 못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병숙 위원 처음에 걷기앱 개발 예산 9억 원 자체를 책정하지 말고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넣었어야 됐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 위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정을 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래서 지금 중간보고까지 완성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스포츠포인트제는 저희가, 몇 번 저도 좀 가서 용역업체는 정해졌고요. 그 용역업체에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의견 조회도, 수렴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 위원 근데 제가 이 스포츠포인트제도라든지 걷기앱에 대해서 대충 알아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기는 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있습니다, 네.

이병숙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이름이 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서울시에서는 아마 스마트워치를 주는 형태로.

이병숙 위원 스마트워치를 주는 그 사업 이름이 있는데, 손목닥터 9988이네요. 그런데 이 손목닥터 9988 스마트워치를 나눠주다가 이게 분실되고 뭐고 하면서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다 검토를 하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 앱을 섣부르게 개발하기보다는 용역에서 충분히 문제점을 분석해서 도민들한테 정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병숙 위원 그래서 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기초단체에서 또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저희 화성시에서는 트랭글 기존 앱 그걸 이용해서 하고 있고 또 양평군에서는 워크온이라는 기존 앱을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워크온을 이용하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타 기초단체하고 연계해서 할 것인가도 좀 연구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첫째는 어떤 운동 종목을 할 것이냐, 걷기만 할 것이냐, 다른 사이클이나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런 고민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도구나 기기를 통해서 할 것이냐도 같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서울시 사례나 이런 걸 보면 조금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 같은 것도 나오고 있어서, 단순히 워치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좀 있어서 그런 부작용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아까 시군에서는 워크온이나 트랭글 이용하는 사례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어떻게 접목할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염려한 건 이 공공 앱 개발에만 좀 주안점을 두고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또 질의를 드린 거였는데 다각도에서 하신다는 건 진짜 반가운 소식이고요.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무슨 헬스클럽 그런 데 출입한 기록이라든지 뭐 테니스같이 운동한 기록이라든지 각종, 꼭 걷기만 운동이 아니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맞습니다.

이병숙 위원 온 도민이 운동을 많이 하고 해서 건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운동한 것을 반영해서 거기에 대한 혜택을 줘서 미리 건강을 예방하는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알아보시고 국내 사례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보시고, 거기서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좋은 정책 제안 감사드립니다.

이병숙 위원 네.

○ 부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요청이 지금 안 돼서, 자료가 안 들어와서 다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못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 끝나고 저 자료가 안 들어온다라면 점심을 먹고 정회를 하고 자료가 온 다음에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자료를 확실히 안 해 주신다고 그러면 계속 진행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지금 만들어서 계속 드리고 있는…….

허원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질의하겠습니다. 종무과 쪽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향교가 경기도에 몇 개나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조상형 문화종무과장입니다. 경기도 내 향교 25군데 있습니다.

허원 위원 25군데 향교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지금 1억 1,000 예산을 잡아서 9,300을 썼네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조상형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활성화 사업이 어떤 어떤 거를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하시고 계세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조상형 향교가 주로 유교적 전통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붓글씨라든지 아니면 천자문과 같은 그런 내용도 있고요. 한문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다도라고 하는 예절과 관련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향교도 있고 서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향교 쪽의 지원이 그러면 25군데에 1억 정도로 한다고 그러면 한 군데에 500, 400 정도 하는 거네요, 평균.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조상형 네,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허원 위원 400 정도면 너무 적지 않아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조상형 사실 향교연합회에서도 이사장님이나 이런 분들께서 저희 쪽에 계속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피력하고 계십니다.

허원 위원 실질적으로 향교는 우리나라의 유교사상부터 시작해서 고려, 조선 다 망라해서 향교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향교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청소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예산이 너무 적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원하게 된다 그러면 어쨌든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면서도 우리 어르신들이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또 마련이 되는 거고 일자리도 어느 정도 되는 거고 청소년들도 배우고 이런 부분에서 서로 윈윈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조상형 네, 맞습니다. 향교에서 주로 지도하고 계시는 전교분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초등학교 교감ㆍ교장선생님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공직자 출신이라든지 대개 어르신분들께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 세대하고 청소년 세대와의 어떤 교감의 장소로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원 위원 네,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본예산에도 많이 신경을 써 갖고 준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조상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체육회 쪽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201페이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북부분원 타당성 용역비용에서 100% 삭감했잖아요, 예산.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과제 자체수행으로 변경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저희가 정책과제 자체수행이라는 게 용역을 하면서 공무원하고 전문가 여러분들이 모여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건데요. 저희가 자문회의를 1차 자문회의, 2차 자문회의까지 지금 개최를 했습니다.

허원 위원 1차 자문회의, 2차 자문회의 하고 그러면 진행은 어떻게, 진행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저희가 지금 북부 시군체육회 10개소가 있거든요. 거기 간담회를 하고 의견 수렴하고 결과 분석을 이번 달에 할 거고요. 그다음에 3차 자문회의는 10월, 다음 달 정도에 나누고 나서 그다음에 북부분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허원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들이 본예산에 맨 처음에 올렸을 때는 꼭 용역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4억 5,000을 올린 거 아니에요? 4,500을,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4,500만 원 올렸습니다.

허원 위원 4,500 올린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허원 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현재 말씀대로 한다면, 정책과제 자체수행으로 변경 추진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굳이 이거를 예산에 올릴 필요성이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용역이라는 게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용역 결과를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이런 과정에 하게 되면 사실 의사결정이 굉장히 늦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과제 수행을 하게 되면 해당 공무원이 같이 들어가서 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어서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장애인체육회 북부분원에 관한 용역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확실하게 진행이 되도록 그리고 최대한 빨리 북부분원이 설치가 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 온 것 봤을 때는 도립체육시설 운영이 조금 미진하네요. 전년도 2022년도 대비해서 아직도 조금 모자라네요, 그렇죠? 도립체육시설 운영 해서 20년도에는 43억 1,600만 원이었었는데 올해 25억 6,000만 원이네요.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어떤 자료 보고 계십니까?

허원 위원 이거는 경기도체육회인데요? 지금 자료 온 거.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회사무처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허원 위원 네, 체육회 사무처장님.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김택수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자료가 나한테 온 거는……. 자료 보고 있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김택수 네.

허원 위원 2020년도에 도립체육시설 운영에 관련해서 43억 1,600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다 21년도에는 4억 6,000으로 바뀌고 22년도에는 제로로 됐다가 23년도에 25억 6,000만 원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 나머지 한 18억 정도의 운영권이 안 나온 건 어떤 게 지금 안 돼서 이 정도로 준비가 된 겁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김택수 이전 지사 시절에, 그러니까 도립체육시설하고 체육회관이 GH 경기주택도시공사로 넘어갔다가 올해 9월 1일 자로 다시 경기도체육회로 넘어와서 9월 1일, 전체 1년 예산이 아니라 9월 1일 이후 예산만 계상을 해 가지고 25억 6,000으로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내년 24년도 이렇게 계상이 된다 그러면 전액 완전 복구가 되는 겁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김택수 네,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네, 어쨌든 새롭게 체육회에서 전에 어려웠던 시절이 다 지나고 이제 정식적으로 민선 체육회 2기에서 확실하게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체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김택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우선 질의하기 전에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체육지도자 관련 했는데 2시간 반 만에 온 게 이 한 페이지입니다,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도사편찬위원회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이 자료를 보면 행정에서 당연직, 지금 우리 문화체육국장님이 김현수 국장님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아닙니다. 전임 국장이십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주신 거예요, 지금. 해서 저는 자료를 좀 더 세밀히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체육지도자와 관련된 부분은 31개 시군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31개 시군에 어떤 분이 어디 가서 있는지 그것 정도는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저희가 다시 자료를 모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자료를 다시 해 주시고요. 경기도사편찬위원회 현황도 다시 만들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질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되시면 정회하시고 제가 오후에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고은정 네, 그래서 지금 자료가, 오전에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자료를 충분히 받으셨는지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면요, 일단 자료를 기반으로 또 예산 심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요. 그러면 정회한 후에 오후로 문화체육관광국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협조 말씀드리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실국별 심사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다음에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까지 심의하셔야 될 부서가 많이 남았습니다. 남았을 뿐더러 그리고 이번 예결 소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본회의 등 우리가 지금 이틀째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느낀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뿐 아니라 얼마 있으면 2024년도 본예산 심의까지 해야 하시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정책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예산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책에 대한 방향, 대안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 받으실 권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추경 심의에서는 예산안에 집중된 질의를 해 주셔서 좀 더 추경 관련된 심도 있는, 속도 있는 그런 심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한테 부탁드립니다. 심의하기 전에 늘 자료요구를 하는데요. 집행부에서는 자료요구를 받으신 때부터 1시간, 정확히 1시간 후에 자료요구 현황을 위원장한테 서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들 어떤 자료들을 요청받았는데 어떤, 어떤 자료는 제출이 됐고 어떤 어떤 자료는 제출을 못 했는데 미제출 사유는 각 시군의 자료를 취합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업무 취급자가 부재중이라든지 정확한 그러한 사유를 명기해서 위원장한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구성이 상임위원회 중에 복지위, 도시위, 여가위는 국민의힘 예결위원님들이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혹시라도 정당 간의 어떤 생각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는 것에 대비해서 좀 더 신중하게 진지한 그런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가야 할 길은 멀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분 부위원장님들과 회의진행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의 발언 기회를 충분히 드려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으셨고 이렇게 지금처럼 예산안 중심의 질의 쪽으로 하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집행부께서 오늘 요구하신 자료 다 제출하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제출했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 파주 출신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해서 제가 오후에 받았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9부터 282페이지까지입니다. 경기도사 편찬과 경기도 고문서 번역 전액 감액돼 있습니다. 혹시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몇 페이지인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명규 위원 279페이지부터 282페이지 사업설명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도사 편찬 부분 말씀하시는…….

안명규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도사 편찬 부분은 저희 도에서 직접하다가요. 이거는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경기문화재단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경기문화재단 운영에도 보면 예산 7억에 대한 부분이 또 감액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사업이 이관이 돼 있으면 예산이 그에 맞게 돼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찾지는 못하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아니, 문화재단에서 예산 7억 삭감된 것들은 기존 사업들 중에서 저희가 시군하고 공모를 하게 됐을 때 공모하고 나서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볼 때 예산을 절감해도 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안명규 위원 혹시 이거 사업 이관에 대해서 여기 자료 제출에 보면 경기도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했다고 이렇게 자료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안명규 위원 자료에는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서를 이관시켰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거꾸로 경기도사편찬위원회도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도사편찬위원회가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거기에 대한 의견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업무 이관할 때요?

안명규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거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안명규 위원 네, 확인을 해 보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작년 12월쯤 한 거여서요.

안명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업무를 이관하는 건 맞습니다. 필요하시면 업무를 이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경기도사편찬위원회에 우리 지금 조례가 제정된 게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2020년 3월 16일 날 편찬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던 거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랬으면 이 조례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이 업무를 다 이관시켰으면 이 조례를 그러면 어디로 보내실 건가요, 이 관련된 조례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현재는 지금 저희 문체국 소관의 문화유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니, 업무를 지금 경기문화재단으로 다 이관했다고 그랬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업무는 이쪽에다 이관했고 이 조례도 그러면 경기문화재단 이쪽으로 다 조례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이 조례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도에서 경기도사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조문 정리는 저희가 좀 조항이나 이런 것들은…….

안명규 위원 국장님, 여기 지금 조례에 보면 이 목적이 “경기도사 연구를 위해 필요한 자료 수집ㆍ조사,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다음에 정의, 수립 및 시행 등 이렇게 했을 때는 이 편찬사와 관련된 이 조례를 만들 정도면 업무가 그쪽으로 갔으면 당연히 조례도 따라가든지 아니면 조례를 폐지시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해서 경기도가 안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문화재단도 경기도 소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안 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조항에서 문화재단이 하게 되면 저희가 조문 정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부분 검토해서 저희가 개정을 하거나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우선 미리 업무에 대한 부분을 이관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좀 보시고 또 거기에 맞게 해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게 일처리가 맞는 것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사 편찬 조례에 대해서 저희는 어쨌든 다 삭감이 되고 했으면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이거에 관련된 예산 올리실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문화재단의 예산으로 해서 올릴 겁니다.

안명규 위원 그 조례에 대한 부분의 근거는 그러면 문화재단으로 해서 근거가 올라오나요, 예산안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조례 부분 저희가 수정할 부분은 그전, 내년 본예산하기 전에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때 근거에 대한 항목을 제대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아까 본 위원도 조금 전에 7억 원 감액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지만 많은 위원들이 또 지적을 했어요. 이 부분도 나중에 본예산 할 때 이러한 근거나 거기에 맞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두 번째 제가 일반, 이거 사업설명서 194페이지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안명규 위원 네, 지금 고양시에서 생활대축전 오늘 개막식 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오늘부터 합니다. 조금 이따 끝나고 갈 겁니다.

안명규 위원 또 가셔야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반 생활지도자나 어르신 생활지도자 이 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 인원 확정에 따라서 3명, 9명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원만큼 금액도 감액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의 확정 인원이 줄었을 때는 혹시 무슨 이유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기본적으로 인원에 따라서 문체부의 기금이 나오는 거라서요. 인원이 줄면서 저희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군 인원을 할 때는 시군의 수요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시군의 수요조사했을 때 저희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3명이 줄어서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안명규 위원 이런 생활체육 인력 수요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시군체육회가 더 많은, 인원이 적게 되면 시군체육회가 부담이 더 가는 건 사실이죠? 인원이 적으면 시군체육회에서 부담이 가는 건 맞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아무래도 생활체육지도자가 보다 많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우리 경기도의 뜻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문서를 보내서 아니면 만나서 이 부분이 줄어든 건 안 된다,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자, 그건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사용한 이분들, 지도자들 지금 거의 시군체육회에서 다 운영하고 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시군체육회에 채용해서 관내에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 위원장 이선구 안명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안명규 위원 네.

○ 위원장 이선구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생활지도자에 대한 처우가 254만 원으로 다 일괄 똑같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 급여 같은 경우는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체적으로 254만 원이 다 똑같이 공히 나갈 수가 있는지, 이 급여에 대한 책정을 어디서 하고 있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이거는 문체부에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문체부에서 지침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이분들이 254만 원 받아서 생활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도자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분들 충분하지 않으면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뭔가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이게 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국비, 도비, 시군비가 아시는 것처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안명규 위원 네, 봤습니다. 50%, 25%, 25%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쨌든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에 생활대축전 추진하면 지도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또 다음에 개최하는 저희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랬을 때 이분들은 다 거의 무기직, 계약직 아닙니까?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체전을 준비하고 체전을 치르는 데는 한시적으로 임기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서 행사가 원만히 갈 수 있게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원해야 되지 않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취지는 어떤 큰 대회나 이런 거 하는 시군에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명규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게 내년 본예산 할 때 이런 부분을 해서 올리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이게 지자체에서 생활체육을 치르거나 도체전을 치르거나 생활대축전을 하거나 장애인대축전을 하거나 이런 데 시군에 대한 부분은 유기적으로 지도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검토하면 거의 안 한다는 얘기로 저희는 그렇게 뿐이 안 들어요, 사실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아니, 위원님 이게 확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요. 이게 시군 매칭도 들어가고 다른 지원이나 이런 게 있어서…….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하고 지금 이렇게 충분히 저도 어차피 예결위를 들어가니까 이 부분이 1년을 가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이런 부분도 편성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데 동의하시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이 기금사업 말고 별개의 예산 항목을 세워야 될 거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지금 “한다, 안 한다.” 답변드리기가 어려워서 별도로 검토하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제가 본예산 올라올 때 이 부분 한번 제대로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부분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없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어지는 순서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좀 대기해 주시고 집행부는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정국에서 입장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한 5분 정도 휴식 후에, 정확히 5분 후에 개의하겠습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실국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그러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서 농수산생명과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학훈 농업정책과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하였습니다.

박종일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무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고현숙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봉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배소영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안녕하십니까?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경기도 축산동물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선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축산동물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묵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신병호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연경 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애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이양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안용기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강영 축산정책과장은 한우경진대회 행사 진행을 위해 출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와 경기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창휘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박준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순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연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박중수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임갑준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진영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주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금순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수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현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은 병가로 불참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한 가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 및 면담 신청까지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질의 시작 전에 요청한 자료를 정확히 1시간 뒤에 자료요구 결과를 서면으로 위원장한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 미제출 자료를 표시해 주시고 미제출 사유를 적어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면담 요청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추경예산 심의가 예산 중심으로 질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다만 위원님들은 얼마든지 궁금증에 대해서 질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질의는 면담을 통해서 하시고 이번 심의에는 자료 요청과 면담 요청으로 이렇게 대신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빠른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및 면담 요청을 받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자료 및 면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 면담은 아니고 자료만 요청드리겠습니다. 화성의 에코팜랜드 단지조성사업인데요. 사업기간이 한 15년이나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임위가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한 세부 자료를 한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과 필요하면 조감도 또 여러 가지 현황, 기타 이 사업이 완성됐을 경우의 기대효과 이런 부분까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고은정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2021년, 22년의 사업추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다음은 허원 위원님 자료 제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경기도에 있는 항 있죠, 항. 궁평항부터 시작해서 경기도에 있는 전체 항이 몇 개인지 그 항 수하고요. 그다음에 수산물 판매 도매상이 경기도에 몇 개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재래시장이 몇 개인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 제출. 네, 박명숙 위원님.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보급하셨는데요.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조미자 위원님.

조미자 위원 농업정책과 경기도 먹거리 광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취지 또 조성과정, 운영계획 이 내용으로 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선구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인데요.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에코팜랜드 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보니까 2008년부터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전체 사업계획서, 최초 사업계획서 그리고 변경된 사업계획서, 그리고 변경 사업계획서는요, 첫 번째 변경에서부터 현재까지 변경된 건별로 각각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초 예산편성 시점부터 올해 2023년까지 연도별 예산편성 및 집행한 현황 그리고 연도별 기준으로는 예산편성액 그리고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은 명시인지 사고이월인지 구분해서 이월사유 그리고 집행잔액. 세 번째는 사업계획 변경현황 및 변경된 사유하고요. 마지막에 공사가 많이 중단됐습니다. 공사 중단현황, 중단기간 그리고 중단사유, 결과 건별로 해서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네, 이자형 위원님. 아, 전자영 위원님.

전자영 위원 저 전자영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이 아니고 위원장님한테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좀 주셨으면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 쪽에 에코팜 관련해서 이채명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신규로 해서 추경예산에 시설비로 해 가지고 15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편성이 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는, 예결위 위원님들 뭐 설명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단 한 차례도 설명을 사전에 들은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예결위 시작할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집행부는 위원님들을 만나서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결위가 열리기 전까지도 유선상, 무선상, 대면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홍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예전에도 한번 자료 설명을 좀 들었던 것 같은데요. 항포구 방사능검사 결과 표시와 관련해서 이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수산물도매시장에다 LED 설치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사업에 대한 내역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좀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다음에 이게 국비도 아마 내시가 됐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국비에서도 이것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한다고 해서 혹시 연관돼 있는 국비와 관련된 가내시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천원의 아침밥 관련해서 이것도 내역 좀, 사업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전자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부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히 3시 10분까지 저한테, 자료는 자료대로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유무, 자료 제출 여부를 서면으로 정리해서 위원장한테 갖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전자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심의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 자료 제공 이런 것들은 집행부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은 이번에 추경예산뿐 아니고 2024년도 본예산까지 함께 심의하셔야 될 위원들이십니다. 내년도 본 회의 관련 내용들은 충분히 사전에 설명하고 자료를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 남양주의 이석균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49쪽의 농산물 직매장 지원, 이거 누가 답변해 주시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이석균 위원 지금 직매장이 올해 사업이 2개소인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김포와 포천입니다.

이석균 위원 포천은 나중에 해서 이게 추경에 들어온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올 3월 달에 했습니다.

이석균 위원 지금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해서 국비 30, 시군 15%, 자부담 한 20%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초예산이 국도비, 자부담 해서 6억이었고 지금 1개소 더 들어오는데 10억이 더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은 뒤에 보니까 1개소당 8억 이렇게 되더라고요. 맞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이석균 위원 그러면 처음에 김포 할 때는 6억으로 책정이 됐었던 건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2개 해서 개소당 8억이니까 16억 맞습니다, 2개소.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김포 할 때는 6억으로 계상이 됐던 건가요, 당초예산에?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김포가…….

이석균 위원 포천이 들어와서 10억이 더 들어오니 16억이 된 거고 그걸 2분의 1로 나누니까 8억이 되는 것 같은데.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2개소지만 총액은 16억이고요. 김포는 6억으로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런데 뒤에 보니까 1개소당 8억 이렇게 돼 있던데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김포는 6억이고…….

이석균 위원 김포는 지금 조성이 됐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이석균 위원 김포는 조성이 됐나요? 마이크가 안 들려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이게 올해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조성이…….

이석균 위원 이거 국비에서 내시 받아서 하는 건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지금 사업 진행 중입니다. 아직 완료된 건 아니고요.

이석균 위원 2개 다요, 아니면 하나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김포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지금 포천도 사업…….

이석균 위원 이게 추경이 되어야 김포는 들어가겠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포천은 추경이 되어야지 지금 진행할 겁니다.

이석균 위원 그런데 김포에 2억이 더 들어간다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사업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포천은 직매장 설치에 리모델링 관련한 그런 내용이 좀 달라서 사업비가 좀 다릅니다.

이석균 위원 아니요. 앞쪽 143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등 지원에 이제 리모델링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리모델링 비용하고 설치 비용하고 지금 2개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다르고 로컬푸드 직매장은 또 그냥 직판장하고는 좀 다른 게 이거는 별도의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하고 또 리모델링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석균 위원 지금 우리가 최근 한 3년 동안에 직매장 설치가 몇 군데 됐죠? 21년도에 8군데 맞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직매장은 이전에 김포……. 죄송합니다. 여기 자료…….

이석균 위원 21년도에 8군데, 22년도에 6군데 그다음에 지금 추진하는 거 2군데 맞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전에도 하신 적 있나요, 사업을?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20년도에 10개소고요, 19년도에 13개소 이상이…….

이석균 위원 20년부터 시작을 하셨던 거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19년도, 20년도 했습니다.

이석균 위원 19년도도 있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이석균 위원 지금 이제 해가 갈수록 이게 적어지는 게 기존에 만들어진 것들도 있지만 수요가 없나요, 신규 수요가? 만들어지는 게 급격히 숫자가 떨어지는데.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직매장은 수요가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해 가는데 예전보다는 조금씩 신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석균 위원 그게 생산하고 유통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구축하고 계시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이석균 위원 그 부분에 영향은 없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저희가 직매장을 특히 농협 쪽에서 하는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유통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석균 위원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과 그다음에 앞쪽 143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등 지원에 관한 거는 이거는 세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이석균 위원 로컬푸드 참여농가 유통 지원 그다음에 직매장 개설 지원,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 이렇게 돼 있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중간에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 본 위원이 이거 한참 문구를 들여다볼 때 ‘아니, 뒤에 개설이 있는데 여기는 왜 개설이 있나.’ 했더니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로컬푸드 개설 직매장 리모델링 지원이라든지 이 단어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앞에도 개설이고 뒤에도 개설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업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 올해는 지금 추경이 우리 도비만 4억 7,552만 원 들어가 있는데 총 26억 되고요. 지금 몇 군데를 리모델링 하고 있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두 군데를 완료했고요. 나머지는 포기를 했습니다.

이석균 위원 지금 추경이라 한 부분들은, 우리가 추경에 세울 때 이유들이 있잖아요, 본예산에 세우는 게 아니고. 추경을 할 때 급한 상황이라든지 예측을 하지 못했지만 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여기에 세워지는 그 추경의 이유는 뭘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이석균 위원 네, 여기 143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등 지원에 우리 도비는 4억 7,552만 원, 전체 예산금액으로는 26억 4,178만 원 이게 지금 추경으로 세워지는 이유는 뭘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이거는 위원님, 지금 수요가 없어서 그 없는 수요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삭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삭감을 세우는 것들도 기존에 해야 될 개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삭감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본예산을 세울 때 가수요를 책정해서 수요를 받아서 본예산을 세웠는데…….

이석균 위원 본예산에 세우실 때 몇 군데였고 지금은 몇 군데가 삭감이 돼 있나요?

위원장님, 시간이 지나가면 5분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보충질의 3분 더 드리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위원님, 당초에 본예산 때는 5개 시도가 신청을 했고요. 5개소가 신청됐고 실제로는 2개소만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석균 위원 2개소가 어디죠? 용인하고 광명?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용인하고 광명입니다.

이석균 위원 이거 할 때 미리 가수요를 해서, 물론 정확한 거는 사업 실행할 때마다 다르겠지만 가수요를 해서 할 때 충분한 의견 소통이 안 됐는가요? 아니면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 도비가 세입예산이 줄어서 이거 좀 줄이는 건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본예산 가수요 할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이 다 감안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한 거고요.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부지랄지 또는 재정상황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일이 생기다 보니까 좀…….

이석균 위원 아무래도 두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민이 혜택을 보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은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이걸 하셔서 감액되거나 또는 도 예산으로 인해서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경우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내년에 또 예산을 세울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46쪽에 농산물 할인쿠폰 지원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하는데 한 250억을 추경에 예산을 올려놓으셨어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거 올해 처음 하나요, 작년에도 했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이석균 위원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작년에 하고 지금 두 번째입니다.

이석균 위원 작년에는 본예산에 세우셨나요, 추경에 세우셨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작년에도 추경에 했습니다.

이석균 위원 올해는 본예산에 있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올해도 추경입니다.

이석균 위원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하셨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저희가 일반적인 성과하고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까지 했었습니다.

이석균 위원 했는데 본예산에 안 세우시고 또 추경에 세우신다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이것은 통상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그 시기…….

이석균 위원 아니, 통상적인 사업은 내가 판단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작년에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충분히, 만족도 조사까지 하셨다면서요.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다가 또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거 내년에도 또 추경인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만약에 작년에 9월 이후의 경제상황과 또 올해 같은 상황이 된다면 감안해 볼 수도 있겠는데 이게 통상적인 상황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울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석균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거 추경에 세우셔야 되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만약에 경제상황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석균 위원 경제상황이 아니라 우리 도정의 정책은 도민들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본예산에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서 또 추경에 세우고 또 앞으로도 추경에 계속 세울 거다. 이거 상당히 예측 불허한 사업, 불가한 사업들이 되는데, 사업 자체는 너무 좋아요. 주위에 계신 분들도 아주 좋아하는데 이 예산의 성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추경에 세워질 만한 기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 위원장 이선구 이석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질문할 거는 좀 많은데 시간이 없네요. 없어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추경에 이거를 세우는 거는 맞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된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혹시 그런 것들이 좀 고착화된다면 저희가 본예산에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답변하신 국장님께서는 이석균 위원님한테 더 충분한 보충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이석균 위원님 질문의 연장선입니다. 저도 농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지원사업의 소비자 만족도는 어떻게 나왔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가 소비자 만족도를 소비자와 참여한 업체를 했는데요. 둘 다 만족 이상이 90% 이상씩 다 나왔습니다.

이영주 위원 지금 농산물 지원사업 추진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올해 초에 어떤 기온과 여러 가지 날씨 때문에 농산물의 수확이 너무 좋지 않아서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소비 촉진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리고 또 올해 전반적인 그런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소비심리도 굉장히 위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제안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경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이영주 위원 제가 현장을 자주 다닙니다. 농사지으시는 분들 그리고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격 폭등의 원인은 인건비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시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영비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 맞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럼 인건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고용 인건비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요즘 농촌에서 쓰고 있는 고용 인건비는 크게 고용허가제에 의한 노동자와 그다음에 계절근로자 그리고 또 국내 인력중개센터를 통해서 요즘 농촌에 부족한 일손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지금 계절근로자 말씀하셨지만 농민들이 원하는, 축산어업인들이 원하는 그런 계절근로자가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과 공급이 매우 엇박자 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법무부에 한번 건의하신 적이 있으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아마 재작년부터 법무부를 통해서 계절근로자 제도가 생겼고요. 사실은 현장에서 계절근로자는 여건만 되면 신청하면 크게 문제없이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숙소가 있다랄지 이런 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고 나머지 무슨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들은 시군과 도가 같이 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계절근로자가 우리나라 근로자랑 임금 격차가 어떻게 나고 있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계절근로자는 월 단위로 고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인건비로 지금 하고 있고요, 210만 원 정도. 그리고 국내 근로자는 보통 일용인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한 13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고 저희 공공기관에서 하는 인력지원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한 10만 원 정도씩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우리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가입국이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런데 유럽에서는 인건비, 물가 안정을 위해서 외국인 이탈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난민들을 한정적으로 받아서 나름 취약농가들에 인력을 공급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축산업을 그리고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축산업 같은 경우는 외국인근로자들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고 그리고 지금 또 우려되는 게 포천에서 외국인근로자 숙소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법이 앞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이 강화되는데 좀 현실하고 엇박자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농지에서는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6컨테이너를 현대화해서, 단열이나 냉난방을 현실화해서 그것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소위 난민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 부분은 굉장히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실제로 현 시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고용근로자 중에서 이탈한 불법노동자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사실은 이분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외국인근로자들의 어떤 숙소랄지 환경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농가에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영주 위원 제가 제안드립니다. 외국인 기준에 맞는 기숙사를 조금 현대화해서 경기도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보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바로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것을 법무부에 건의를 드리고 농지법이나 저촉이 안 될 수 있게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물가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계절근로자가 이탈해서 불법노동자가 되는 현실이 지금 현장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농가들이 불법근로자분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도 법무부는 현장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현장을 잘 아시는 우리 경기도 집행부가 건의를 강력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농촌인력 문제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방안들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농산물 할인쿠폰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쿠폰이 발생되지만 정말 현장에서 근로자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을,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서 저는 지금 물가가 치솟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도 외국인노동자를 좀 현실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에 관련된 내용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동물복지국장님.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김철진 위원 우선은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이게 자체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자체사업 비중이 큰데 150억의 예산 추경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래서 단일 예산으로서는 매우 크기 때문에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 왜 본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추경에 올라왔을까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343억 원을 사실 요구했었는데 저희 집행부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김철진 위원 처음에 요구는 340억을 본예산에 요구했었는데 반영이 안 된 거예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러면 이 자료 저희들에 제출된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이 사실은 화옹간척지구 4공구를 이용해서 한 15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잖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래서 일명 농업ㆍ축산ㆍ관광 복합단지 조성으로 간척지 활용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으키는 대규모 사업인데 2022년도ㆍ21년도는 예산 집행률이 94%ㆍ99%였어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맞습니다.

김철진 위원 본예산, 지금 9월인데 2023년도에 예산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올 1년은 그러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전년도 예산 집행률이 99%인데.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저희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사실 3월부터 10월까지 지금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김철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고 자료를 요구하게 되는 사안 중에 하나거든요. 사업계획은 2008년도에서 2024년도면 내년도가 사실은 마무리돼야 되는 것에 가장 턱 밑에 와 있는 23년도에 예산 반영을 못 하고 사업이 한 10개월 중지가 됐다라는 것은 또 다른 부담이 있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건축 제비용들이 다 증가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증가되는 일, 또 중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함이 복합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급히 이번 추경에 150억을 편성하게 된 사유입니다.

김철진 위원 저는 이 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은 조금은 이해를 못 하고 있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현재 제출돼 있는 여러 내용을 보면 매우 아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워낙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2024년도에 완료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23년도에 본예산 반영을 못 해서 공사가 중지되고 추경에 150억을 요구하는데 또 위원들 아니면 예결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사업내용이 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심의과정에서 자료요청뿐만이 아니라 사전설명이 안 된 내용에 대한 매우 아쉬움을 피력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맞을까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꼼꼼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현재 그러면 공정률이 얼마나 될까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현재…….

김철진 위원 잠정적으로…….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78% 정도…….

김철진 위원 78%라고 돼 있는데 24년도에 완공될 수는 없겠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내년 본예산에 저희 계획대로 190억이 편성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저희는 완료 목표로 지금 추진 예정입니다.

김철진 위원 내년 상반기에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 가능합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원래 올해 본예산에 편성됐으면 올해 완공 목표였습니다.

김철진 위원 근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 상반기, 내년 본예산도 90억 정도가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190억 정도…….

김철진 위원 190억?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190억입니다.

김철진 위원 190억이요, 올해 150억 추경에?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정확히는 내년에 193억.

김철진 위원 저는 이 사업 예산을 보면서 의회가 권고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위 지적사항에 계획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노력하라. 그리고 사업비 확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돼야 될까. 의회는 그냥 있으나 마나인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그것은 저희가 사업비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 실책이 큰 거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난 상반기 예산결산 때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올 하반기에 급히 예산을 긴급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철진 위원 사업기간이 길어서 장기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의미 있는 사업인데 예산 확보는 사전에 충분히 해야 되고 또 준비된 기간 안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권고되는 내용이 서류상으로 권고나 구두상의 권고가 아닌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일단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료도 한번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단됨으로 인해서 또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문제도 분명히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져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 군포시 지역 최효숙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서 경기도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추경 심사에 앞서서 여기 예산에는 꼭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반영되고 증액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물방역위생과 관련돼서 질의드릴 건데요. 동물방역 살처분에 많은 공직자분들의 노고와 애로가 있으시잖아요. 그래 가지고 살처분에 같이 참여하셔서 예전에 또 너무 과로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늠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도 같이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내용을, 너무 심의가 좀 짧았기 때문에 자료요청보다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살처분 관련된 보상금 국비 추경 정도가 156억 원에 배정이 됐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효숙 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정확하게 국장님들을 자세히 못 봬 가지고. 그래서 제가 살처분 관련돼서 농장 가족이나 종사자 심리치료 관련된 게 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목적 자체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감염축, 의심축 및 오염 물건의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에요.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도 보면 7,000여 마리. 7,000여 마리 정도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그거는 저희가 예산 편성상 그렇게, 좀 편의상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실제로는 닭이나 이렇게 마릿수는 좀 틀립니다.

최효숙 위원 그래서 스타트업 펀드 추가 조성으로 도내 창업기업 투자 조성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스타트업…….

최효숙 위원 이 사업 내용 자체를 보면.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최효숙 위원 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보상금은 순수한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최효숙 위원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를 들면 농가에서 이제 이게 가축이라고 그래 가지고 식용으로 사용되는 가축이기는 하지만 갑자기 돼지콜레라라든지 여러 가지 가축이라든지 이렇게 재난상황 관련됐었을 때 가축이 순간적으로 죽게 되거나 폐사하는 경우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또 식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식물도 재난상황이 돼서 과수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경우는 농민들은 그거 키워서 파는 물건이기는 하지만 이 농민들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농민들은 사실은 자기 본인의 친자식과 같이 애정으로 키웠기 때문에 상당한 상실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살펴보면 가축전염병 처리 대응인력에 대한 직원도 마찬가지고 그 해당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정신건강 검사 및 지원사업이 있는지.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그거는 저희가 살처분 참여자나 살처분 당하신…….

최효숙 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소리가 잘 안 들려 가지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가족분들에 대해서 보건부서가 협조해서 정신건강에 대해 안내하고 지원을 받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래서 해당 사업주체가 누구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아무래도 1차적으로는 저희가 해당되시는 분들의 명단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정신건강 트라우마나 이런 것은 보건부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가축이 식용이기는 한데 가축농과 그 가족들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축은 자신의 가족과 같다. 그래 가지고 질병으로 인해 이들이 집단 폐사되는 과정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이잖아요? 그 폐사를 하는 공무원들도 고통이지만. 그러면 이들에 대한 정신검사하고 상담서비스가 가축농가 가족과 종사자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럴 때까지 살펴보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저희가 살펴보지는 않고요.

최효숙 위원 살펴보시긴 하셨을 건데 이게 예산에 그런 게 녹여 있거나 반영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저희가 이게 긴급상황이다 보니까 예비로 예산을 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는 한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고 만약에…….

최효숙 위원 2,000만 원이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2,000만 원 정도 편성…….

최효숙 위원 가능할까요, 2,000만 원으로?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편성은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지급, 지원 요청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이게 예를 들면 사실은 이 아이들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 또 생계를 이어가다 보니까 또 진행되고는 하지만 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최효숙 위원 계속 가족을 잃거나 자식을 잃은 느낌이고 하물며 이제 뭐 그 영화에서도 나타나지만 보다시피 그런 거니까 정신건강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에 대한 거는 좀 다음에 본예산 추계할 때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정신건강에서 집단 폐사해서 새로운 가족을 잘 키울 수 있다고 보냐, 그렇게 판단했었을 때는 사실은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보건부서하고 적극 한번 협조해 보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 좀 추계 수요조사 함께 해 가지고 지역별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라도 한 1억 원 정도를 우선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실까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필요하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같이 사업도 중요하기는 한데 여기가 진짜 종사자들이나 그들 농가나 가축을 기르는 또 그런, 어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오염수 관련돼서 너무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신적인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용역도 함께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해당 부서하고 한번 협조해 보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네, 좀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신체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정신건강인데 이 인력을 이제 몸으로 하는 인력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정신건강이 잘 갖춰지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추계에 반영할 때 추경 때 좀 더 용역비라든지 해서 본예산에 함께 반영되는 방안도 같이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한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초등 과일간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에서 국비 100% 예산 삭감된 것들이 꽤 눈에 띕니다. 그렇죠? 예산이 툭 떨어져 나갔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국비사업들이…….

전자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제안설명 낼 때는 추경안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일몰된 것 중에 저희가 대체하는 사업을 마련한 부분도 있고요. 또 일몰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부분도 있어서…….

전자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국비예산이 이렇게 뚝 떨어져 나갔는데, 100%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들 다 보니까 대상이 그런 거예요. 하나는 농기계, 하나는 씨앗, 하나는 과일. 얘네들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의 수혜를 입는 대상들이 또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소수이고. 맞죠? 동의하시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예산 그대로 원안대로 삭감해 달라 이렇게 예산안을 올리셨습니다. 맞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은 저희가 원안대로 삭감된 대로 올렸고요. 예를 들어서 임산부 친환경이랄지…….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삭감된 것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대체사업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영 위원 그건 했는데 지금 초등돌봄교실은 대체사업 마련 안 했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초등돌봄교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림부에서도 별도로 계획이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취약계층이잖아요?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계획이 있는데 제주도는 별도의 계획이 없어서 했습니까? 경기도는 왜 못 합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똑같은 어린이들인데 수요 예측이, 수요가 남아 가지고 삭감한 예산 있죠? 간식 관련해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전자영 위원 이런 예산들이 똑같이 과일 주는 예산인데 민간경상보조이고 지급 대상만 바꾸면 충분히 마음가짐만 제대로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 어린이…….

전자영 위원 정부 중단 발표되고 나서는 제주도는 관계기관 협의하고 교육청 협의하고 해서 지금 지원합니다. 인정하시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전자영 위원 변명을 자꾸 하십니까?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면 이거 시군에서 다 받습니까? 재원 마련이 안 돼 있는데.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중요하신 말씀이신데 초등돌봄교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바우처 사업으로 대체를 합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대안을 찾고 하고자 한다면, 마음가짐의 문제인데 저는 그 마음가짐에 있어서 우리 이 부서가, 친환경농업과가 게으른 행정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 게으른 행정 때문에 어린이들만 상처받은 거예요, 과일 먹었던. 반성하십시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다음 본예산에 편성하실 겁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은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전자영 위원 계획이 없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식품부에서 바우처 사업으로 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 안 하면 우리 경기도는 대안 못 찾겠다 이 뜻 아닙니까? 충분히 대안을 찾을 수 있는데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부 지원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 뜻이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재원이 있다면 하겠는데 저희는 또 다른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의지가 그렇다는 거네요?

그다음에 우리 축산부서 에코팜.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전자영 위원 이 사업이 기존에 2008년부터 진행이 됐던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1,246억 원입니다. 국비가 28억 원 이미 들어갔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완료했습니다.

전자영 위원 도비가 1,218억 원 들어갑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560억 정도 됩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832억이 들어갔습니다.

전자영 위원 832억 들어갔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거 2023년도 본예산에 예산 편성했는데 삭감된 거죠? 예결위에서 최종. 편성을 못 한 게 아니고 삭감이 됐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저희가 사실은 편성을 못 한 상태로 올라왔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올리지도 못했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때 이유가 뭐였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그때 저희…….

전자영 위원 여기 자료에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편성을 못 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재정 여건도 그렇고 내부적인 소통 문제도 있고 해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전자영 위원 재정 여건은 지금이 더 안 좋습니다, 추경 이 상황이.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올해도 좋지는 않습니다.

전자영 위원 내부적으로 소송도 있고 그랬으면 충분히 사전에 소통을 했었어야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거기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편성하지 못하면 더 큰…….

전자영 위원 이 사업 150억을 세우면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8% 정도 추진을 했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건축사업이, 건축이 남아 있습니다. 건축이 계속 진행될 거고 올해 연말 되면 한 87% 정도…….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150억 다 쓸 수 있습니까, 3개월 안에?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저희가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전자영 위원 공사만 하면 150억 12월 31일 자로 다 끝납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게 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겨울에 공사 가능하겠어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지금 외부 외벽검사만 하면, 내부공사만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면 목표가 뭡니까? 올해 말에 공사 끝내서 할 수 있는 목표치.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지붕하고 외벽까지 목표입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지붕하고 외벽까지 하는데 오픈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붕하고 외벽만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소송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사업 진행과정상…….

전자영 위원 아니,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150억 들어가는 건데.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사업 진행상 지붕하고 외벽이 먼저 필요하니까 그것부터 진행을 차츰 하는 겁니다.

전자영 위원 이해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지금 골격만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진행과정상 외벽하고 지붕이 필요합니다.

전자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벽하고 이거 세우는데 외벽을 세우든 지붕을 씌우든 이 150억이 투입이 되면 소송을 피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에 건물 하나라도 완공을 해서 오픈할 수 있는 건지. 뭐가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저희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고양이 단지는 올해 완공이 가능하고…….

전자영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나머지는 계속 진행 예정입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완공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완공은 1개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 못 하십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저희가 크게 축산R&D 단지하고 승마 단지하고 고양이 단지가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시간 쓰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고양이 단지는 올해 완공할 수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에코팜도 그렇지만 우리 말산업육성기금 또 관리하시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말산업육성기금에 어린이 체험 승마시설 시설비 4억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신규로.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아니, 이런 거 일반회계에서 본예산에 하시지 왜 기금까지 빼다 씁니까, 시설비를?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저희가 말산업기금은 말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전자영 위원 아니, 기금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 시설비, 부대비 들어가는 건데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사업계획 세워서 본예산에 할 수 있는 건데 기금에서 4억을 빼 쓰는 이유가 뭐냐고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저희가 기금이 조성된 것 중에 잔여비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전자영 위원 아니, 잔여비 쓰려고 추경에 4억 빼 씁니까? 이거 행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저희가 이게 사업내용이 어린이 말체험 사업이거든요. 그동안에 이게 어린이 말체험을 실내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내시설이 상당히 노후하다 보니 안전문제도 있고…….

전자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 체험시설이 필요하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충분히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시설비, 부대비 상임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안인데 기금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돈 남아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들리는데. 돈 남으면 그렇게 시설비 합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저기 초등학교 과일간식도 못 주고 있는 판에.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저희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이번에 긴급히 투입한 거고요.

전자영 위원 안전을 위해서 긴급했으면 올해 초 본예산에 담았어야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올해 하절기 1년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신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 말산업기금 관련해서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말산업기금이 조례를 보니까 에코팜랜드 조성 및 운영에도 쓸 수가 있어요. 단 한 푼도 써본 적 없죠, 근데 말산업육성기금에서?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없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리고 말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좋은 사업도 있는데 늘 사업 보조자가 한 군데만 돼서 사업이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단체도 있고 우리 축산업 관계자분들도 계시는데 올해 본예산 편성 전까지 관계 당사자들 만나시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말산업기금 중에서 거기다 숨겨놓지 말고 체육부서로 보내야 될 사업들, 경마대회 이런 것들 체육부서로 보내시고 그다음에 시설비, 부대비, 공사비 할 것들은 축산부서에서 하시고 정리하는 거 한번 협의해 오십시오, 본예산 편성 전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164쪽을 보시면 온라인 로컬푸드 건립 예산 2억 2,500만 원이 전체 삭감이 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시군 수요조사 2회 실시하였으나 수요 부재로 예산 삭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2022년 12월 30일 날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정의에 보면 로컬푸드에서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경기도민에게 농수산식품을 공급한다. 그러면 이게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좋은 취지인데 그러면 이게 조례를 2022년 12월 30일 날 제정하고 2023년도 사업으로 이게 진행이 된 건데 수요조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준비가 소홀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우리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수요가 없어서 반영하지…….

이제영 위원 그럼 이 조례는 의원발의한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조례 발의했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그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원래 있는 겁니다.

이제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행이 2022년 12월 30일로 돼 있는데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자료 확인 중)

지금 여기 이 조례에서 하는 로컬푸드는 주로 로컬푸드 직매장이라고 해서 경기도에 8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만들어 가는 거고요. 지금 이 예산대 말씀하시는 온라인 로컬푸드는 그 직매장 중에서 온라인몰을 만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받아서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수요 예측 없을 거를 모르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네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여러 가지 또 의견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이제영 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잘 맞지도 않고. 그런데 이거 건립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시군에서 이런 요구가 있거나 뭔가 이거를 할 때 경쟁이 있는 조건이 돼서 해야지 결국 이걸 보면 수요에서는 아무도 신청할 데가 없는데 도에서는 이거 건립을 하면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갖고 한 게 아닌가,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행정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수요조사도 예측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게 전혀 되지 않고 그냥 공고해서 참여되는 데가 있으면 거기 시군에다가 건립하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로컬푸드 이 사업에서 온라인 쪽에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도, 의미도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를 해 주셔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약간이 아니라 이건 전혀 100% 예측이 빗나간 겁니다. 설령 위원들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 행정에서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전액 삭감하는 결과가 초래됐잖아요. 이건 아주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또 자료 195쪽을 보면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지원 해서 도비 1억, 시군비 1억 3,000 해서 2억 3,000원이 삭감이 됐어요. 근데 2021년, 2022년 집행률을 보면 100%입니다. 그런데 이 삭감된 이유를 또 보니까 친환경 인증 면적이 감소가 됐어요. 전년 대비 3,951㏊에서 3,651㏊로 300㏊가 감소가 됐거든요. 그럼 이게 감소되는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겁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친환경이 조금 감축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보면 조금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게 눈에 보이거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이 부분에 가장 저희가 예측하기 변수로 작용했던 부분이 아마 부천시 같은 데는 공공주택지구로 대규모가 편입되는 바람에 많은 부분이 감소가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거지 갑자기 진행되는 게 아니니까 정당한 답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198쪽에 보면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해 가지고 자체 사업인데 당초예산은 96억인데 추경예산에서 24억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이게 한 20몇 % 증액이 된 건데 증액 사유를 보면 “사업량이 2만 명에서 2만 5,145명으로 인원이 증가돼서 추경에 편성했다.” 이렇게 돼 있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측을 해서 2만 명이라는 것을 할 때 통계자료를 저는 활용을 안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인구, 출생률 대비 연도별로 쭉 보면 과연 얼마가 출생이 되는지 예측하면 이렇게 많은, 5,000명씩이나 이렇게 차이가 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깊은 고민 없이 그냥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이런 판단하에서 하지 않았나. 그런 통계자료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했었으면 그 오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게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짧은 시간에 전체 다 분석하지는 못했지만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이 예산 요구하면서 내용을 분석한 걸로 보면 좀 정확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향후에는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100% 딱 이렇게 집행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정확한 행정의 틀을 만들어 가셔야지 언제까지나 과거의 행태로 하는 이런 모습은 도민들한테 신뢰받을 수가 없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우선 농식품부 할인쿠폰 사업 있잖아요.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께 여쭐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김선희 위원 농식품부하고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의 차이점 한번 말씀해 주시고,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제가 몇 개 질의할 게 있어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농수산부에서는 1년 내내 1,080억 예산을 들여서 할인행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농식품부하고 큰 차이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농식품부는 대형 매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로컬푸드 매장의 참여가 거의 어렵고요.

김선희 위원 차이점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다음에 이제 쌀을 하지 않습니다, 농식품부는요.

김선희 위원 네, 쌀은 안 하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우리 경기도만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농산물에 대한 판매 촉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큰 차이입니다.

김선희 위원 거기서 이제 또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이거는 전산관리가 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전혀 안 됩니다, 위원님.

김선희 위원 그거는 전산관리로 중복은 다 가려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우려는 필요 없겠네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김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수 수산물 판촉 지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그 사업의 차이점은 뭐죠? 차이점이 있죠, 이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하고. 간단히.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우수 수산물…….

김선희 위원 해양수산과라서 그런가? 해양수산과.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우수 수산물 판촉 지원은 이건 도비 사업인데요. 이번에 후쿠시마 관련해서 저희가 대응한 사업인데 이거는 수산물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는 농산물 부분이고.

김선희 위원 아니, 이거는 구매 금액의 30% 할인한다고 그래서 1인당 3만 원 한도가 돼 있어서 일단 수산물이니까, 알겠습니다.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세 자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좀 급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697쪽 한번 봐주세요. 온라인 로컬푸드 건립 9,000만 원 세웠다가 삭감된 이유만 간단히 말씀해 주실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온라인 로컬푸드 말씀하시는 거죠?

김선희 위원 네, 온라인.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계획을 두 곳을 했었는데, 수요조사를 두 번을 했었는데 하겠다고 하는 곳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김선희 위원 하겠다고 하는 곳이 없어서? 예측할 때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예측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앞으로 가서 695쪽 찾아가는 양조장, 이 사업 성과는 있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 페이지를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695쪽, 예산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위원님.

김선희 위원 좀 옆에서 도와주십시오. 그 사업 성과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사업이 2024년 12월까지 마무리 지으시는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이 부분은 저희 지역에 있는 우수 양조장에 대해서…….

김선희 위원 양조장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또 우수 양조장을 뽑아야 되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년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이게 사업 성과가 있습니까? 그거 간단히만 해 주세요. 성과 있죠, 있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무슨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서 단순히 술을 파는 것 외에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체험비도 받고 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김선희 위원 찾아가는 양조장인데 양조장에 도움이 되는 건지 어떤, 어쨌든 그 부분도 어디 어디 양조장을 갔고 어떤 판촉이나 거기에 관련해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알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다음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이 설명서 책자 있잖아요.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누가 작성하십니까? 이 안에 내용은 누가 작성하시죠? 이 안에.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 국에서 작성합니다.

김선희 위원 국에서 작성하시는 분은 따로 있으신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직원들이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 확인합니다.

김선희 위원 같이 과별로 직원분들이 하시고 그 내용은 다 확인하시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러면 설명서 219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210…….

김선희 위원 9쪽.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219쪽요, 죄송합니다.

김선희 위원 천원의 아침밥 사업 현황 이 밑에 쭉 보면 추진 현황.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이 천원의 아침밥은 이번 추경에 세워서 올해는…….

김선희 위원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거를 왜 세웠냐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추진 현황 해 놓고 여기에 제가 이 책자를 만든, 여기에 별표해 놓고 써져 있는 이거는 의회의 각 대표님과 다 상의한 내용입니까? 여기다 넣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을 알고 넣으신 건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는 그 사업 현황 부분에 대해서 기입을 했는데 혹시 문제가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김선희 위원 아니, 제가 이거 여기 읽기가 좀 그래서요. 뭐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별표, 219쪽에 여기 중간 별표 있지 않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아, 네.

김선희 위원 시위 농성으로 끝난, 그거는 해당되는 의원님과 다 얘기가 돼서 여기에다 올리신 건지, 한번 그냥 여쭌 거예요.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런 부분은 아닌데 지금 말씀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선희 위원 이거는 좀 더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현 대표와 그걸 상의하시고 여기를 올리셨어야죠. 사실은 이 사업설명서는 많은 분들이 봅니다.

위원장님, 추가해서 다 쓰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김선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잘 하셔서 이런 문구가 들어갈 때에는 좀 예민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확인하시고 넣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특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희 위원 그냥 넣으신 거죠? 어느 분이 넣으셨는지, 제가 그거 따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정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동물복지국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김선희 위원 예산설명서 71쪽, 72쪽 학폭 피해를 받은 청소년의 심리 치유를 위한 승마체험 있잖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참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당 청소년은 몇 회에 걸쳐서 체험을 합니까? 한 번, 1회인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20회입니다.

김선희 위원 한 학생당?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한 학생당 20회.

김선희 위원 20회까지?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좀 효과가 있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아무래도 말하고 교감하면서 정서적 안정감도 많이 생기고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저희가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이거는 참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러면 이게 삭감은 됐는데 그거는 뭐 당초보다 수요가 미발생돼서 삭감된 부분이다 보니 그렇기는 한데 이게 그러면 처음에 승마체험을 한 번도 못한 학생일 경우에는 타는 연습부터 해서 타야 되잖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거기 승마장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김선희 위원 그럼 20회 정도라는 것은 그걸 감안해서 20회까지 하시는 건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만족이라기보다는 좀 더 심리 치유에 충분한 그런 치유가 됩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저희가 이게 사실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한번 사업 완료 후 만족도나 그런 거 효과에 대해서 한번…….

김선희 위원 아직 조사는 안 해 보신 거고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걸 조사해서 이런 경우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또 많이 수요가 늘어나면 그 수요에 맞게 다 공급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디까지 얼마만큼 공급이 가능합니까? 이 예산으로. 예산을 더 세워야 되나?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저희가 이거 말고도 다른 체험 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이나 다양한 학생들, 일반인까지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승마체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렇게 우리 동물과 함께하는 거는 항상, 요즘 반려견이나 반려묘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활용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적극 공감합니다.

김선희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좀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동안에 자료 요청한 것들은 저에게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알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집행부 여러분께 한 말씀드립니다. 제가 회의 시작하기 모두에 4시 10분까지 자료 제출 여부, 왜 못 왔는지, 신청받은 몇 건에서 몇 건은 제출했고 몇 건은 제출 못 했다, 못한 사유는 뭐다. 그거 왜 안 주시는 겁니까? 마이크로 답변해 보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저희 소관 부서는 모두 다 제출했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이선구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어깁니까, 5분을? 준비 중이랍니다. 준비 중, 준비 중, 준비 중. 이런 현황이 다 자료에 저장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실에서는 다음 심의받을 팀이 와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 준비 안 된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비롯한 여기는 맨 뒤로 이렇게 심의를 미룰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제출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전설명도 안 해요. 제시간에 입장도 못 해요. 어떻게 하자는 건데요?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위원회 소관 실국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도 함께 심사할 예정이니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예산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능식 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복지국장 김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선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남상은 과장입니다.

(인 사)

복지사업과 박근태 과장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과 한경수 과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과 김영희 과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자립지원과 서봉자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경기복지재단 원미정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칩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능식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특히 도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우일 질병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신형진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노숙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장석미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진빛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권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입니다.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통해서 경기도민과 경기도정에 기여토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함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호상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진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범호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명기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성영국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홍순모 미세먼지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황찬원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권보연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1,400만 경기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보건국의 노인복지과에 경기도 31개 시군의 노인장기요양기관 현황인데요. 시군별로 구분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관별로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센터, 재가복지센터 구분해서 자료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허원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제 관련해서 9억 5,000 추경예산에 올렸는데요. 거기 155개소에 대한 컨설팅 및 심사비용 지원인데 심사비용이 세부적으로 155개소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컨설팅이 어떤 컨설팅인지를 해서 그 자료 좀 주십시오.

○ 위원장 이선구 이영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수급자 부분 31개 시군 현황에 대해서 요구합니다. 의료수급자입니다, 의료수급자.

○ 위원장 이선구 김선희 위원님.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경기복지재단하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황 자료하고 거기에 지금, 하여튼 자료를 요청합니다, 거기 두 군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사업량 중에서 5개 시에 하는 사업의 세부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조금 그런데요. 경기도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현황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다음 최효숙 위원님.

최효숙 위원 독거노인 케어서비스 로봇 관련된 현황 보고랑 지금까지 보급 관련된 내용 받아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선발 사업과 관련해서 애초에는 2,000명이었는데 아마 모집대상자가 많아서 지금 한 9,817명을 모집했다는데 이거에 대한 신청서나 아니면 이 대상을 더 늘리는 그러한 세부적인 사업계획, 사업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자료 말씀하십시오.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3개년간 보훈단체 운영 지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세부화해서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입니다. 장애인복지과 과장님께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팔도누림카 관련해서요, 현황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그동안에 팔도누림카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혹시 있으면 그 민원사항까지도 같이 자료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 현황 좀 주시고요. 또 재가급여 현황, 시설급여 지원현황,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지원현황 3년치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집행부 여러분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탁하신 자료를, 지금 4시 40분입니다. 5시 40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는, 준비된 자료는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준비 안 된 자료는 그 사유를, 목록을 위원장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방대해서 시간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시군에 자료를 이렇게 취합해야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이유를 적어서 5시 40분까지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금 전에 있던 농정위원회 심의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유는 제 시간에 자료 제출 여부를 제출해 달라 했는데 그걸 제 시간에 안 주셨고요. 두 번째는 사전설명이 상당히 부족하셔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는 데 지장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의 사전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제공해 주셨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추경이지만 적어도 본회의 전에는 충분한 자료 제출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사전설명을 이렇게 해 드려서 본예산 심의 때에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그런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시간적으로 그리 여유롭지 않아서 다 살펴보진 못했습니다마는 자료요청한 내용이기도 한데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환기시설 설치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우리 복지국장님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경에 16억이 편성돼서 들어왔는데요. 내용적으로는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입소자, 이용자의 코로나19 감염병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다 했는데 예산의 비용추계를 보면 어떤 시설에 어떻게 지급하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복지국장 김능식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환기시설 설치 장소는 권고하는 설치 장소가 있는데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주ㆍ야간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노인요양시설 중에서도 침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 그다음에 공동 거실, 실내 면회실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의 노인장기요양에 관련돼 있는 시설들이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요양원이 있고 주간보호센터 있고 공동생활가정이 있고 재가복지센터가 있는데 우선 시설 중심으로 한다라는 것은 좀 이해는 하는데 이 시설 규모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설별 지원 대수를 보면 요양시설에는 10대, 공동생활가정ㆍ주간보호센터ㆍ단기보호는 1대 이렇게 돼서 439개를 사업량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조금 더 각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오히려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양시설의 10대라는 기준은 어떻게 책정된 건가요, 과장님?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한경수 노인복지과장 한경수입니다. 저희가 수요조사에 의해서 788개 시설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했는데 이게 3개년간 지원계획입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 복지부에서도 연차별로 수요를 3개년도에 맞춰서 이렇게 내려준 사항입니다.

김철진 위원 아니, 이 추계에 요양원 시설에 10대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요양원의 침실 기준이라면, 베드 수로 한다면 기준점이 좀 다르잖아요.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한경수 네.

김철진 위원 근데 저희들이 언뜻 이해하기에는 요양시설에 무조건 10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기준점은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한경수 복지부 지침의 지원대상에 기준을 요양시설 10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시설에 1대 이런 식으로 기준을 내려서 이렇게 한 겁니다.

김철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99베드를 가지고 있는 요양원도 10대, 19베드를 가지고 있는 요양원도 10대인가요? 그 기준점이라면.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한경수 아니, 노인요양시설의 환기시설을 그렇게 하는 개수가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 언뜻 이해가 좀 덜 되는데…….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한경수 그 시설별로 10대라는, 그러니까 시설의 환기시설이 10대라는 의미입니다.

김철진 위원 지금 정확히 환기시설인데 공기순환기가 어떤 품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기요양 환기시설 설치라고 돼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공기순환기라고 돼 있고 이 순환기를 227대 지급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한경수 네.

김철진 위원 그런데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시설인지 용품인지. 파악이 안 되셨을까요?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한경수 공기순환기를 1대로 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는 공기순환기입니다.

김철진 위원 과장님도 좀 이해가 덜 되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여기서 시설이라고 표기는 됐는데 본질 내용으로 가면 공기순환기잖아요. 이 공기순환기 제품이에요, 설치 시설이에요?

○ 복지국장 김능식 위원님, 그거는 좀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국가에서 예산 지원해서 내용점검을 한다 하더라도 개념이 뭔지 이해가 덜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렇지 않아요? 답변 내용 중에 보면. 제가 보기에도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은 가졌는데 사업량이라든가 비용추계하는 과정에서 들여다보니까 어디를 어떻게 주겠다는 것이 궁금한데 오히려 어떻게 주는 걸 떠나서 실제 답변하는 내용으로 보면 이게 뭘 하는지 파악이 안 됐어요, 과장님. 이게 물론 실무자가 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예결위 과정에서 무슨 사업인지,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기준이 뭔지 모르고 오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요청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 저도 자료를 신청했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보충질의를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페이지가 302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선발 사업을 적격사업으로 한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건 국장님 제가 봐도 맞는 사업이 맞습니다. 다만 절차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원래는 2,000명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었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2,000명을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시범사업을 해서 추후에 계속적으로 진행하려 했던 사업입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안명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신청이 많다 보니까 이게 5,000명이 더 추가가 된 거죠?

○ 복지국장 김능식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5,000명이 추가가 되면 사실 이게 의회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러한 부분을 의회에서 심의를 해 줘야 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이제 인원이 늘어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안명규 위원 국장님, 인원이 늘어난 거는 수계나 모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원도 그 정도면 되겠다라고 보는데 다만 제가 만약에 이런 부분을 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부분이 나온다고 편성을 하거나 했으면 최소한 기회소득의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2,000명만 할 수 있고 추후에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추계를 가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건 의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을 거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죠?

○ 복지국장 김능식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사실은 좀 일단 상황적으로 그…….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상황은, 어쨌든 추계에 대한 부분은 직원들이 충분히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추계를 보려고 하면 사회보장정보원이라든지 그 외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추계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절차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사업 자체를 갖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절차성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갖고 사업 기획은 이렇게 했는데 결국 사업 집행은 따로 노는 그런 분리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뭐 제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당초에 2,000명으로 했지만 이분들이 사실 신청조차도 굉장히 버거운,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신청을 많이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이게 나중에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데 2,000 가지고는 모수가 부족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적당하게 정말 효율적으로 성과평가를 하자는 취지에서 증가를 좀 검토하게 됐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국장님, 사업 기획단계에서 모수 추계 사업을 사실 했습니까? 사업 처음 시작할 때.

○ 복지국장 김능식 사실은 그렇게 처음 시작할 때 엄밀하게 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시면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은 모수를 굳이 이렇게 추계하고 할 필요 없게 됐어요. 그렇죠? 선발로 갔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저희가 단순히 5,000명을 더 늘리는 부분을 다시 공모를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1차로 했던 부분에 대한,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의향을 여쭤보고 어떻게 보면 단순 확대라는 개념으로 봐 주시면 크게 그렇게, 처음에 설계 자체를 2,000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심도 있는 고민을 못 했다는 사과 말씀을 드리지만 7,000으로 하는 게 그리 크게 무리 있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취지나 이런 건 저도 공감하고 맞다고 봅니다. 다만 공직자가 일할 때 충분히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을 모수 추계를 좀 했어야 되고 그거에 관련된 부분을 하셨으면 이렇게 올라오지도 않고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정말 좋은 사업이면 더 크게 가야죠. 그러면 의회에 대한 부분도 같이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그 자료를 보고 필요하면 지금 남은 시간하고 보충질의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 복지국장 김능식 좀 이따 별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니, 그때 제가 자료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또 질의할 테니까 그때 한번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위원장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급여 대상자가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죠? 요양원 입소 시와 그 전이 어떻게 예산이 지원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의료급여는 대상자를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을 지어주거든요. 그러면 연말에 보통 확정 지어지는데 이번에 증액한 이유는 확정되지 않은 숫자가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연초에 본예산에 반영했고,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하는 부분이고요. 그 대상자가 병원에 가게 되면 저희가 이 돈을 건강보험공단 쪽에 예탁, 예치를 합니다.

이영주 위원 요양원 시설에 입소할 때와 입소하기 전의 그 지원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요양원 입소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고요. 의료보험제도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영주 위원 별개인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이영주 위원 저는 뭘 여쭙고 싶냐 하면 요양시설에 기초생활수급자 의료 대상자가 입소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50, 31개 시군에서 50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여 대상자가 밖에 있을 때는 국가에서 몇 % 지원되죠?

○ 복지국장 김능식 위원님,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담당 과장이 좀 답변해도…….

이영주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요양원 시설이 가장 많이 있는 지자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박근태 그거는, 저는 복지사업과장 박근태입니다. 요양시설은…….

이영주 위원 요양원이 가장 많이…….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박근태 저희 과 업무가 아니라 제가 잘…….

이영주 위원 담당 여기 아닌가요?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박근태 노인복지과 업무입니다.

이영주 위원 저는 과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과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한경수 노인복지과장 한경수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중에 노인요양시설이 가장 많은 데가 남양주시가 130개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시가 160…….

이영주 위원 고양시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한경수 네, 고양시가 165개고 그다음에 남양주시가 130개소…….

이영주 위원 담당 과장님이 이걸 모르시면 안 되죠. 이거 굉장히 지금 경기북부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정 파탄 그리고 기울어진 복지운동장 때문에 우리 경기북부가 지금 엄청 심각합니다. 우리 양주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인구 대비 요양시설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 양주 같은 경우는 수도권의 주거 해결책 공간으로만 쓰여지다 보니까, 베드타운이 고양시, 남양주, 의정부, 양주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GRDP가 가장 낮은 곳이 고양시, 남양주 그렇습니다. 경기북부에서도 그나마 좀 GRDP가 높은 데가 파주시고요, 포천시고. 이 시군에 요양원이 가장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 땅값이 싸다 보니까 요양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이 됐고 이 시설 때문에 지금 우리 지자체가 재정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의료수급자 대상자를 양주가 한 약 1,200명 정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남시가 몇 명 관리할까요?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성남시가 몇 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담당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과천이 몇 명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기도에서는 지금 우리 경기북부 재정 파탄에 이르는 복지 때문에, 이 복지가……. 네,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실과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우리 북부는 재정이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박근태 위원님, 지금 의료급여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주 위원 네, 요양원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시스템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양원 밖에 있으면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나라에서 94%인가 지원을 하고 있고.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박근태 일단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국비 비율은 80%입니다.

이영주 위원 80%인가요?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박근태 네.

이영주 위원 80%고 도비가 14~16이고 그리고 시군 비율이 4~6%. 이 시설 안에 들어가면 이게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박근태 시설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제가 솔직히 그거는…….

이영주 위원 그거는 50 대 50입니다. 경기도 50, 시군 비율이 50. 그래서 우리가 지출되는 게 거의 300억에 가깝습니다, 양주시가 이 돈으로. 이거에 대한, 제가 의원 당선되고 첫 번째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복지국에 찾아갔습니다. 이거 담당했던 과장님 누구시죠? 여기 계신가요?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경기도 차원에서 복지부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경기남부 같은 경우는 이런 복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 북부는 해결 못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재정이 정말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10년을 따져보세요. 그럼 3,000억이라는 예산이 그냥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담당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복지부 찾아가서 이 기울어진 복지운동장을 어떻게 정상으로 만드실 겁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저도 여기 복지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몇 개 시군이, 그러니까 서울하고 인접한 시군들이 서울에서 밀려 나오는 요양원 때문에 많이 애로가 있어 하는 걸…….

이영주 위원 이 수급자들이 경기도에서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양주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 비율이 9.8%,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대거 서울에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표가 확실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에서 복지수요자분들이 양주시에 있는 임대아파트에 주거하셨다가 일정 부분 건강이 나빠지시면 요양원으로 들어오는 구조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거 경기도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깊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서울에서 이렇게 밀려 나오는 요양원들이 꽤 많아서, 저도 오산에 있다 왔는데 오산에서는 총량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요양원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영주 위원 저희도 총량제 하고 있습니다. 총량제 하고 있는데 바로 못 옵니다, 지금은. 총량제로 막아놔서. 하지만 임대아파트로 유입이 돼서 새롭게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5 대 5라는 비율을 복지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 문제가 정말 재정 고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복지부에 좀 피력하셔야 됩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그건 당연히 저희가 해 드릴…….

이영주 위원 했어요? 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잘사는 과천시 같은 경우는 요양원 시설 안에 기초의료수급자분들이 16분인가 계세요. 우리 양주시는 1,200명입니다. 고양시는 더 많고요. 그리고 파주시도 심각하고 의정부 심각합니다, 남양주 심각하고.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고민해야 될 문제고요.

이영주 위원 이거에 대한 대안을 저한테 본예산 짜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한번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설명이 아니라 지금 실과에서 과장님들도 이 실태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 인식 바로 하시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알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뵙다가 예결위에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보니까 6억 3,700을 삭감했어요. 삭감 이유를 보니까 그 인원이 감소된 거죠, 이분들이 연로하시고 이래서. 그리고 매년 집행률도 낮아지고 있고, 그렇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이제영 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단체에서 참전수당을 인상해 달라고 오래전부터 요구하는 내용 알고 계시죠? 6ㆍ25 참전용사, 월남 참전용사. 오랫동안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경기도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내용도 아시죠? 참고적으로 지급액을 보면, 월평균 보면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에서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경기도는 3만 3,000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6ㆍ25 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연령이 90세가 넘어갔고 월남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도 6ㆍ25 참전용사보다는 연령대가 높지 않지만 연령대가 높아서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그런 얘기를 하면 인원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서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로 하고 이게 증액이 되지 않았거든요. 인구수도 보면 서울이 941만 중에 3만 9,000명, 경기도가 5만 2,000명. 서울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도 거기에 맞는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도 필요성이 인정돼서 민선8기에 와서 1년에 26만 원 지원하던 것을 40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지원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도 있기 때문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제영 위원 그 얘기를 반복해서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더 낮았던 거를 증액해서 이만큼 해줬다. 그런데 지금 가장 낮은 데를 보면 전북이 2만 원, 충남하고 전남이 3만 원, 제주 같은 경우는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90세가 넘으면 뭐 내일 돌아가실지 한 달 뒤에 돌아가실지 예측할 수가 없는데 우리 국장님, 죽음 앞에 다다랐던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죽음을 의식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 복지국장 김능식 아직까지는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냥 죽음 그러면 막연히 추상적으로 ‘아, 언젠가는 죽음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이제영 위원 저는 군대 가서 운전병을 했었는데 제 덤프트럭이 대전차 지뢰를 밟아서 그게 폭발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제가 죽지는 않았지만 체험을 해 본 적이 있어요. 그 공포감이나 폭풍에 날아가 떨어졌을 때 어디 팔다리가 떨어지지 않았나, 내가 죽었나 살았나 이런 공포감을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처음으로 제가 체험한 겁니다. 그러면 6ㆍ25 참전용사, 월남 참전용사 이분들이 전투를 한 번, 두 번 하고 살아남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참전용사한테 얘기 듣기로는 처음에는 산 사람한테 총을 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살기 위해서 산 사람을 쏴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많이 경험한 사람은 수백 차례, 수십 차례 했을 텐데 그러면 목숨을 담보로 국가를 지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의 피와 목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이 됐는데, 비유 한 가지 하겠습니다.

24세 청년들한테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목숨을 담보로 해 가지고 6ㆍ25 참전을 하고 월남 참전을 한 용사들한테는 1년에 얼마죠? 3만 3,000원 하면 40만 원이죠? 그러면 그분들의 희생과 국가를 위한 헌신적인 게 청년들 주는 것만도 못한 대접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 속에 오늘의 청년들이 꿈을 안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데 이분들은 이 숫자에서 보듯이 사망자가 굉장히 예측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것에 대한 다른 데보다 더, 제주도만큼 22만 원은 주지 못하더라도 평균 10만 원 정도는 지급을 해 주셔야지 예산이 안 된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 가지고 못 한다 하면 그게 본인 당사자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누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해 가지고 충성을 하겠습니까? 일시에 10만 원 하려고 그러면 몇백억의 예산 들어가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초기에 답변하신 그런 답변으로 이분들의 희생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건지에 대한 그분들의 심정으로 예산 편성을 꼭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일단 보훈부로 승격이 돼서 보훈부가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중앙부처와 시군하고 관계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국장님, 청년기본소득은 중앙에서 경기도에 주라 그래서 줬습니까? 그건 무책임한 발언이고요. 그런 의지를 6ㆍ25 참전용사나 월남 참전용사께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 들으면 굉장한 실망을 할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내가 목숨을 담보로 한 오늘 대한민국의 경기도 담당 국장님의 답변일까. 의지를 갖고 내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위원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137쪽에 지방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또 건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지금 용인하고 김포에, 용인 같은 경우에는 총 119억 정도고요. 김포는 83억 정도를 들여서 보훈회관을 건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비만 전체 금액의 약 5억씩 두 군데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 도비 책정이 불가능한 사항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이건 처음 사업자 선정할 단계부터 국비 100%로 지원하겠다는 걸 전제로 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홍원길 위원 이거 혹시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어떨까요?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복지정책과장 남상은입니다. 김포하고 용인시에 지금 2억 5,000씩 국비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국비하고 시군비로만 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렇죠?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네.

홍원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용인 같은 경우에는 23년 12월 그다음에 김포 같은 경우에 24년 10월 예정이지 않습니까, 준공이?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네.

홍원길 위원 사실은 아까 이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훈복지회관이 지역마다 필요해요. 그런데 자체예산, 시군비로 부담이 너무 크니까 쉽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건립 후 혹시 추가 재원을 경기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거나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남상은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부처하고 타 시도도 사례 좀 살펴보고요. 전반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한번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가능하시면 본예산 전에 한번…….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네, 한번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네, 감사합니다.

홍원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자 위원 광릉숲이 있는 남양주 조미자 위원입니다. 복지국에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노후 차량 사업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사회복지시설마다 차량들이 좀 있는데요. 그게 10년 이상 노후됐거나 얼마 이상 ㎞ 수가 늘어난 것을 가지고 매년 조금씩 교체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도 마찬가지로 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민선8기에 신청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셔 가지고 저희가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 못 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이번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마련을 해서 추가 지원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조미자 위원 22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죠? 3억이었거든요. 22년도에 3억.

○ 복지국장 김능식 22년도에 6억이었다고 하는데요.

조미자 위원 그런데 23년도 올해 예산이…….

○ 복지국장 김능식 본예산에 11억이었죠.

조미자 위원 네, 11억으로 증액돼서 50대가 교체된 걸로 알고, 물론 사회복지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한 재정환경에서 어렵게, 힘들게 하고 있는 건 공감은 하는데 ‘갑자기 3억 7,000만 원이라는 그 액수가 구체화된 이유가 뭘까?’ 하는 부분에 ‘처음부터 예측이 가능한 상황으로 움직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기준이 분명하게 있는 거잖아요, 노후 차량에 대한? 어떻게 되죠?

○ 복지국장 김능식 이게 평가할 때 정량과 정성 기준으로 하는데 정량 할 때는 이거를 얼마나 이용자가 많으냐도 보고요, 또 차량에 대해서 당연히 연식도 보고 거리도 보지만 기관들이 차량 보유는 또 몇 대나 하고 있냐 등등을 정량적으로 좀 보고요.

조미자 위원 정량으로 하고. 정성은 어떤 기준으로 보죠?

○ 복지국장 김능식 정성은 그 시설들이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잘하고 있냐 뭐 이런 것도 좀 보면서 합니다.

조미자 위원 정성의 애매한 부분들은, 차량 교체 같은 경우에는 정량 부분만으로도 기준이 명쾌하게 구분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연식이 오래된 차를 바꿔주는 건데 이 시설이 지역사회하고 잘했다, 못했다라는 이유로 이런 부분들을 규정하는 것 자체는 이 기준에서는 맞지 않나. 10만 ㎞면 10만 ㎞ 정확한 그 기준에 의해서, 20만 ㎞인 거죠, 차량이 10년 이상의?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복지국장 김능식 이게 보유차량 연식의 배점이 10년 이상이면 10점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조미자 위원 주행거리는 20만 ㎞ 이상이고. 그래서 이런 기준을 좀 명쾌히 하고 추경에 들어올 만큼의 긴급한 예산인가라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자리에서 말하기…….

조미자 위원 3억 7,000이란 이유가 명쾌하게 ‘왜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 복지국장 김능식 저희는 한 200여 대가 필요하다고 본예산 때 들어왔는데…….

조미자 위원 249대가 들어왔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들어왔는데 다 해 드리고 싶으나 또 재정 여건이란 게 있어서 그냥 거기에 맞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미자 위원 내년에는 이게 추경에까지 올라올 내용보다는 올해 249건이 들어온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조사가 된 거니까 이 지원 예산이 본예산에서부터 잘 돼서 해마다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그리고 달빛어린이병원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했고, 경기도의 역할은 뭐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의료기관이 신청하면 도지사가 지정을, 저희 도에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혜택은 지금 의료보험수가에서 가산료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복지부에 건의해서 내년부터 내년 예산에 운영비 지원도 담겨 있고 그래서 아마 국도비 지원으로, 도비 보조로, 국비 보조 도비 사업으로 운영비 지원이 평균 1개 병원당 한 2억 정도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미자 위원 네,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내년 예산 되게 힘들다고 하는데 복지예산들은 사실은 이렇게 우리 도민들 삶에 피부로 와닿는 그러한 예산들이어서 감액보다는 유지라도 계속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 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보건복지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사실 이 사회복지를 30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건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 복지 전반에 대해서 거의 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삭감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고 또 증액될 부분도 있는데 증액될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가에서 통합을 좀 해야지 벌입니다, 계속 지금 보면. 그래서 저는 국가가 이런 거는, 웬만한 거는 좀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는 보충사업이라든가 특색사업 이런 거는 보조사업이 있을 때는 새롭게 만들 필요성은 그렇게 없지 않나, 아주 뭐 긴급을 요한다면 모르지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복지를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 보고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96쪽에 복지분야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연수가 있는데 총예산이 2,1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감액을 해서 931만 원. 그런데 931만 원이면 사실 복지 하시는 분들이 해외연수를 갈 때는 300만 원 이상은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다녀오셨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이번에 추경 하면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시책추진비하고 이런 여비성을 좀 일괄로 삭감한 내용입니다.

박명숙 위원 이거는 복지분야 국외연수비를 삭감한 거잖아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그것도 국외여비 개념이라서요.

박명숙 위원 당초에 예산이 있는 거를 지금 삭감을 했죠. 그래 갖고 이제 931만 원만 남겨놨어요.

○ 복지국장 김능식 저희도 마음이 아픕니다만…….

박명숙 위원 그런데 혹시 다녀왔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다녀온 거는 2명이 다녀왔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러면 뭐 더 갈 수도 없네요. 그렇죠? 900만 원뿐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죠?

○ 복지국장 김능식 이제 다 못 갑니다.

박명숙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복지는 좀 해외에 가서 보고 올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삭감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정말 복지 부분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해외에도 좀 갔다 오시고 사기 진작과, 또 복지는 배워야 되니까. 그렇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명숙 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좀 계상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97쪽에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이번에 신규로다가 3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어디에다가 지원하실 겁니까, 시군이?

○ 복지국장 김능식 3억 7,000 이제 추가로 편성이 되면요, 한 16대가량 정도를 추가공모 통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박명숙 위원 추가공모를 어디 시설에다 합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시군에 이렇게 줘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가 바로 시행하십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저희가 직접 복지재단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그렇게 바로 공모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다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798쪽에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 생활지원수당 이게 1억이었는데 이번에 1,000만 원을 삭감하고 9,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1세대인데 이 9,000만 원이 다 나가는지 그리고 수당이 얼마큼 나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월 5만 원씩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돌아가시거나 이사를 가시거나 이러면 지급의 대상이 안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잔액을 지금 감액하는 겁니다.

박명숙 위원 그럼 많이 또 잔액이 남겠네요, 보니까 9,000만 원이니까. 1세대뿐이 없으니까. 그렇죠?

○ 복지국장 김능식 예산 1,000만 원…….

박명숙 위원 이번에 1,000만 원을 삭감하시고 9,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 거죠, 1억을 세우셔서. 그럼 다음에…….

○ 복지국장 김능식 1억인데 이제 1,000만 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박명숙 위원 감액 그거죠. 다음에 감액이 더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799쪽에 지방보훈회관 건립 이번에 새로 국비지만 5억을 세우셨어요. 이거는 어디 시군에다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용인시하고요, 김포시에 각각 하나씩 건립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박명숙 위원 그럼 2억 5,000씩, 2억 5,000씩 그렇게 나갑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박명숙 위원 용인시하고 김포시가 보훈회관이 없었나 보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박명숙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보훈회관이 아마 시군마다 다 있지는 않습니다.

박명숙 위원 아직도 없는 시군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에 보니까.

그리고 808쪽에 코로나 사망자 장례비 지원, 성립전예산인데 성립전예산이지만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현재 장례비가 몇 명이 나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인 얼마가 장례금으로 나가는지요?

○ 복지국장 김능식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숙 위원 네, 성립전예산이에요, 지금 보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사업량이 31개 시군에 730명으로 되어 있고요.

박명숙 위원 아, 31개 시군에 731명이 사망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 갖고 1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22년에 사망,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박명숙 위원 2022년도서부터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22년도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정해서 23년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박명숙 위원 그러면 미리미리 계획을 해서 진작 지급이 나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1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대상을 확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요.

박명숙 위원 똑같이 나가겠죠, 사망비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유족 장례비를 1,000만 원하고 전파방지 비용, 그러니까 좀 방송에 적절치 않은 건데 하여튼 실비로 300만 원 지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렇다면 코로나 사망자 장례지원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1개 시군에 731명이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거에 대해서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알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리고 814쪽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남부물류센터에 임차보증금을 지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남부물류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임차비가 왜 이렇게, 왜 이거를 지원하시려다가 감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줘 보세요.

○ 복지국장 김능식 장애인생산품 남부물류시설은 도가 운영하는 거라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이게 회계처리상 보통 우리가 이사 가면 여기서 임차료 받아서 새로 가는 집에 내면 되는데 저희 회계적으로는 반납했다가 다시 편성해서 가고 이런 절차가 있어서요, 이게 아마 이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명숙 위원 아, 회계처리 때문에 감하신 거라고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은 좀 충실을 기해서 잘 또 계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국장님한테 1건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보건건강 분야 국외연수에요, 연수비가 2,000만 원이었는데 뭘 이걸 400만 원을 갖다가 감을 시키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저희는 일본에 4명이 상반기에 연수 다녀왔고 또 하반기에 마약류 관련해서 연수계획이 있어서 그 연수계획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액을 그냥 반납하는 예산이었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럼 총 2,000만 원이 있었는데 다녀오고 잔액분을 지원하시는 거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박명숙 위원 저는 시책추진비 또 업무추진비, 이 해외연수비를 거의 다 국이, 과가 다 이렇게 삭감을 해요. 그래서 이게 또 도지사님이 지시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다녀오시고 난 나머지 잔액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리고 미국에 마약류 관련해서 연수 갈 예산을 제외한 앞으로 잔액이 남을 것 같아서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조미자 위원님 잠깐 질문하셔서 저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경기도 달빛어린이병원 운영현황 관련해서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출생 상황과 또 이에 따른 환자 감소로 인해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직 전문인력의 공급 부족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소아과 전공의 모집 지원율을 보면 2017년에는 113%였고 21년에 38%, 22년에 28%. 결국 이 전공의 부족으로 전문의의 당직 부담이 순차적으로 일어나서 24시간 소아응급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수련병원이 전국에 37곳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의료계, 학회에서는 이게 현 상황에 대해서 위기를 넘어서 소아응급의료 관련해서 진료 붕괴의 수준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경기도 상황을 봤더니 지금 18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정 간격을 보면 시군구당 1개소 지정 원칙이지만 18세 이하 인구가 5만 명 이상인 시군 같은 경우는……. 아, 이상인 경우에 추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 김포만 세 곳이 있어요. 특별히, 물론 도 자체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도에서 지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포가 특별히 3개인 이유가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이 민선7기, 민선8기 시작하기 전에 6개소에서 지금 이제 18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소아 야간진료에 대해서 필요성은 강조되는데 희망하는 병원들이 별로 많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웬만하면 본래 분기마다 계속 독려해서 보건소에서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고 또 김포의 지리적 특성, 지역적 특성이 신도시에 젊은 층이 많이 살고 소아가 많은 관계로 병원의 위치가 다르고 해서 보건소 통해서 신청이 들어왔고 있음이 좋음으로 해서 지금 지정을 다 하였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럼 경기도 18곳은 지금 일단 신청하면 다 지정을 해 주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법적으로 흠결이 없고 하자가 없으면 가능하면 지금 확대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다 하려고 합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운영시간을 봤더니 일단 8시 30분부터, 그러니까 빠른 경우는 8시부터 11시까지, 23시까지는 하는데 문제는 소아 야간하고 휴일 진료는 가능하게 됐어요, 달빛어린이병원을 통해서. 그런데 문제는 공백시간입니다, 24시부터 아침 8시까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소아응급 관련해서 달빛어린이병원 이외에 이 현 상황에 있어서 24시부터 아침에 8시까지, 08시까지의 소아응급의료 관련 사업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계속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고민하고 대안 마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응급의료권역은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성남 중심의 권역에서는 분당차병원이 다행히 소아전문응급진료센터로 지정되어서 그 권역을 맡아서 조금 더 해 주고 있고 수원권역에서는 아주대병원이 응급실에 소아과의사 또 응급의학과의사가 따로 한 8명이 있어, 지금은 또 3명이 퇴사해서 5명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양시권역에서는 지금 명지병원이 조금 소아응급센터로서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해 줬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의정부 동북지역이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또 많은 고민을 해 나가고 내년 예산에는 담아서 뭔가 이 권역마다 소아응급 문제가 특히 전공의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소아응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드리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남부하고 분당하고 수원권은 되고 고양도 명지병원이 있지만 사실 명지병원이 방금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나마 나름 지역 내 대학병원들이 자구책으로 스스로 자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동북부입니다. 동북부는 의료인프라도 굉장히 열악한데 저는 적어도 물론 저출생 문제도 있지만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죠? 병원 응급시스템이 안 돼서 어린아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경기도 내에 관내 의료기관 경기도가 적극행정을 통해서 소아응급 순환 당직제를 한번 고민해 보는 방법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다른 응급질환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의료기관의 순환 당직을 하고 있고요. 소아응급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되는 지역과 안 되는 지역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소아응급 대책에 같이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경기도 내 의료인프라가 되는 대학병원과 협력을 해서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 공백 그 부분에 있어서 소아응급 의료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내년에 예산과 관련해서 유의미한 정책과 예산으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다음은 복지국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 가족 심리…….

위원장님, 제가 3분 추가질의까지 쓰겠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 등 가족 심리치료 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사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과 그 가족구성원의 심리상담을 통해서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또 자녀들의 부정적 정서 회복을 통해서 범죄 대물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사업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많이 되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 심리치료 지원이 상반기에 17가구 51명이 신청해서 상담 중인데 특별히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이게 사업대상의 특성상 대상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가 이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쪽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그쪽에서도 수요 찾기가 어려워서 이 정도면 감액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받아들여서 하는 사안입니다.

고은정 위원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맞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물론 수요도 낮고 중도탈락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사업을 보니까 계속 예산 책정하고 추경에 감액하고 이건 그러면 이게 홍보의 문제인지 물론 대상자들에 대한 부분이 사실 찾기가 좀 쉽지는 않겠지만 내년 사업 관련해서는 예산 책정하고 추경에서 감액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 책정하실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자료 보니까 대상자가 진짜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 등 일반적으로 이렇게 접근이 쉽지 않거나 찾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어쨌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적극행정을 하든 아니면 대안 마련을 하든 하셔서 이렇게 감액되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감액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이어받아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복지국 설명서 1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어쨌든 이게 참전용사들한테 지원하는 지원금이잖아요. 대한민국 군인 이등병의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대한민국 국군 이등병의 월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냐고요?

○ 복지국장 김능식 저희 애도 군대에 있어서 조금 아는데요. 거의 100만 원 육박하더라고요.

이용호 위원 이등병이요? 또 올랐어요?

○ 복지국장 김능식 아니, 70~80만 원 정도…….

이용호 위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참전 유공자들 평균이 한 5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지난해 11월에 국민의힘 양주 출신의 김민호 도의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김동연 지사가 올해 인상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참전하였고 목숨을 잃은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는 예우가 너무 낮다.

그것도 그거지만 더 큰 문제는 본 위원이 볼 때 각 시군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시군이 각자 조례라든가 재정상황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의 차이가 벌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게 너무 큰 차이는 좀 부당하지 않나. 보면 제일 많이 주는 지역이 아마 양평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양평군하고 남양주시하고는 양수대교 하나를 놓고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하나 건너가서 거주지가 있는 참전용사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참전용사에 비해서 이게 큰 차이가 나게 되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은 도에서 각 시군하고 협의를 하셔서 워낙 금액이 적은 시군은 인상을 해서 같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참전용사라고 하면 최대한 시군별에 따라서 큰 차이가 벌어지는 부분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복지국장 김능식 여러 번 나온 얘기고 사실 노력은 했는데 이게 또 시장ㆍ군수님들의 의지가 반영돼 있는 부분도 있고 결코 하향평준화는 안 될 거고 상향평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도비라는 부분들이 개입돼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항상 일단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호 위원 될 수 있으면 내년 예산에는 시군별로 너무 큰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34페이지 보시면 보훈 기념행사는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집행잔액. 근데 이게 보면 행사경비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 감액. 인위적으로 행사비를 절감하신 건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행사비가 줄은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행사는 열심히 했는데 직원들이 몸으로 떼운 부분이 많아서 아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직원분들의 고생으로. 뭐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을 줄인 공무원들한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보면 사업목적이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을 위한 현충탑 참배행사 그다음에 서해수호 희생장병 추모 및 이런 행사, 그다음에 6ㆍ25 전쟁 기념 이런 행사인데 이런 행사가 실제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줄었다라면 정말 격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른 걸 줄이더라도 이런 기념행사의 경비는 줄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국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5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분야 청년사업단 지원 관련된 건데요. 이게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죠, 국장님?

○ 복지국장 김능식 이거는 복지부가 지역 투자사업으로 이렇게 큰 사업 중의 하나로, 일부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민수 위원 본 위원도 알아보니까 이게 시범사업으로 2019년부터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여기 나와 있듯이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이 미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올해 선정된 시도를 보니까 경기도 빼고는 거의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선정결과도 보니까 여기는 작년에 집행이 된 걸로 보면 작년에도 경기도는 한 걸로 돼 있는데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선정결과를 보면 경기도가 없었습니다. 혹시 이건 추가합격을 해 가지고 진행이 된 건가요? 작년은 어떻게 된 건가요, 국장님?

○ 복지국장 김능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두 군데가 참여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대 산학협력단하고 율하모니라는 기관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의 설계가 청년이 청년을 상담하는 사업이다 보니 상담을 하는 분이나 상담을 받는 분이나 뭐 이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분위기가 돼서 아마 작년에 수행했던 기관들이 수행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아무도 참여하지 못해서 못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장민수 위원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쉽지 않은 사업설계에 의해서 좀 어려운 면도 있고 그리고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4개 정도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최대 지자체고 보통 보니까 대학이나 법인에서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대학이 엄청 많은데 한 군데도 참여를 못 했다. 그러니까 이 사업설계가 굉장히 어려운 면은 있지만 사실 취지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내년에는 좀 경기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뭐 그렇게 하는데 일단 사업설계를 꼭 청년이 청년을 상담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급하는 분이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도록 복지부랑 얘기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275페이지에 뇌병변 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이게 주요 증감 사유로 써주신 게 최초 사업량 산정 시에는 2012년의 연구자료를 기초해서 월 10만 원으로 산정을 했는데 현재는 6만 원 이하로 확인이 되어서 감액이 됐다라고 이유를 써주셨는데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수정이 늦어지게 됐는지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장님?

○ 복지국장 김능식 이 10만 원으로 조사가 된 게……. 소관 과장이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장민수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10만 원으로 산정된 게 저희가 12년도의 연구자료를 기초로 해서 10만 원으로 산정을 했는데 그동안에 기저귀의 성능도 좋아지고 또 계속 시군하고 수요조사도 하면서 이번에 6만 원에 맞춰서 수요조사한 양까지 조사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노력을 해서 기존에 어떤 10만 원 정도의 금액을 6만 원 정도로 낮췄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면 될까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그 대신 품질은 더 좋아졌습니다.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었을 때 이 내용으로만 보면 이 과정이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던 거고요. 관련해서 만약에 그런 단가를 낮춰서 더 좋은 품질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정말 과에서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민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한 2분 멈춰놓고 했으니까 4분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맙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래서 이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본 위원이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모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과연 전체 인원이 여기 책에 기재했으면 예를 들어서 전체 12만 6,393명이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우리 표본 한 게 1.7%, 2,000명 정도 예상을 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최소한 이 정도 본다고 하면 5%, 6,000명 이상은 봤으면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누가 와서 설명이나 했으면 저도 이해가 됐는데 이 책자로 봐서는 사실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질문지를 또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고. 하지만 이렇게 자료를 주셨으면 아마 이거에 대한 부분이 수긍이 가실 겁니다. 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만 앞으로는 이런 모수 추계를 할 때 최소한 퍼센티지는 5% 이상을 해라. 지금 12만 6,393명 이분들 다 원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7,000명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본예산에도 증액시켜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정말 저는 이 자료 받기 전에는 김동연 지사가 장애인들을 상대로 해서 기회소득 해 갖고 이런 미사여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빨리 급조해서 만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장애인 수가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저는 본예산에도 더 충분히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당초에 저희가 2,000명으로 한 것은 생각이 좀 짧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추경에 잘 서면 열심히 사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추경뿐만 아니라 이 나머지에 대한 부분도 본예산에 같이 좀 살펴서 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을 드릴게요. 설명서 보면 경기의료원 공익적 운영 지원에서 이게 249페이지인데 지금 주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본예산 하기 전까지, 보면 6개의 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6개 의료원에 대한 3년간 지원내역, 예를 들어서 2020ㆍ21ㆍ22년 시설 및 장비 그다음에 인력, 의사 그다음에 진료과목 이렇게 해서, 또 지금 현재 적자폭 아니면 수익구조라고 해서 본예산 전까지 6개 병원에 대한, 의료원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서 잘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해서 추가로 조금 여쭙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신청받은 인원 9,817명 중에 어쨌든 1차로 기준에 충족한다고 보는 평가된 인원이 7,508명인 거 맞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그렇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1회 추경 때 5,000명 추가해서 총 7,000명이면 어쨌든 508명은 못 받게 되는 건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숫자상으로는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 2,000명을 지급할 때도 이게 특성이 좀 있어서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3차 예비후보까지 이렇게 가서 하는 상황들이 생겨서요.

서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추경에서 5,000명 초과 수요분이 확보가 되면 전부 지원이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능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예산으로 전부 지원이 가능하다 보시는 거죠?

○ 복지국장 김능식 그럴 걸로 예측이 저희가 됩니다.

서정현 위원 이게 처음에 우리 시범사업으로 2,000명 신청받을 때는 추첨을 통해서 2,000명 선발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언론보도에서 그렇게 봤는데 아닌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그런데 이 추첨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로또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다라는 내부 회의를 좀 해서요.

서정현 위원 어쨌든 그렇게 공개가 됐었잖아요.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접했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그냥 선정으로 그러니까 위원회를 통한 선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표현은 좀 잘못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정현 위원 그럼 당초에 2,000명은 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정한다 이런 거였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서정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으로 지금 7,508명이 전부 지원 가능하다고 보시지만 불가능했을 때는 대안이 있으세요?

○ 복지국장 김능식 다른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할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회소득을 주는 비용도 있지만 관리비용도 좀 있거든요. 그 안에서 조정이 일부 한 10명이라도 가능한지 이런 건 보면서 저희가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사실 본 위원은 “기회소득이 2,000명 추첨해서 지급한다.” 이런 언론보도를 보고 이거 무슨 기회소득이 아니라 행운소득인가, 기분소득인가, 기분 내기 위한 소득인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집행부 안은 어쨌든 지금 신청하신 분을 전부 주겠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시범사업으로서의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우리 신청인들에게 공개된 것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어쨌든 이게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한다. 그런데 2,000명 추첨해 가지고 할 거다.” 언론보도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뭐 이거 서류가 준비할 것도 많고 어차피 이거 해 가지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귀찮다 그래서 포기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와서 신청하면 다 준대. 이 행정이 이게 신뢰가 있습니까? 이게 기회소득 맞습니까? 저는 이 전부 다 주겠다, 이제 신청을 받아놓고 전부 다 주겠다 이렇게 입장 변경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설계돼서 시행할 때와 지금 기조가 너무 달라진 거잖아요. 우리 도민들이 신청 못 한,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신청을 포기하거나 신청하지 못한 우리 장애인분들은 어떡할 겁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 가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업의 특성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옛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옛날로 치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이분들이 신청도 쉽지 않은 분들이 그래도 이제 부모님을 통하든 활동지원사를 통하든 해서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의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거 도에서 장애인 기회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어쨌든 우리 수요 대상자들한테 거짓말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추경이 그대로 집행부 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우리 경기도가 그리고 우리 도가 장애인 기회소득을 빌미로 장애인들에게 거짓말한 거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그 부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아까 최근 3년 보훈단체 지원현황 자료 제공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받았거든요. 이게 설명서 131페이지입니다. 먼저 이 지원현황이 실제로 집행된 금액을 정리한 게 맞나요? 맞을까요? 이거 누가 작성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집행된 금액이겠죠?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당연히 제가 이렇게 자료 제공 요청을 드렸던 것도 지원현황을 좀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라서.

○ 복지국장 김능식 이게 사실 보훈사업에 지원하는 항목이 너무 다양하고…….

서정현 위원 아뇨, 아뇨. 제가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자료제출에 숫자가 안 맞아서 그래요. 혹시 자료 받아보시죠? 국장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 복지국장 김능식 저희도 아직, 시간을 엄수하느라고 좀 막 한 것 같은, 서투르게 한 것 같습니다.

서정현 위원 아니, 이게 이 예결위에 심사하면서 서투르게 한다고요? 그게 하실 말씀이십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저도 자료를 확인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현 위원 자료 지금 바로 전달받으십시오. 지금 위원들이 자료 제공 요청을 하면 이걸 기초로 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답변하시려면 국장님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달 안 됐습니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 시간 정지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선구 네.

(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 복지국장 김능식 위원님, 그거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아뇨, 아뇨. 지금 제가 말씀 들어야 되겠습니다. 전달받으십시오.

○ 위원장 이선구 어떤 자료인지 확인해서…….

서정현 위원 최근 3년간 보훈단체 지원현황 자료입니다. 제가 이거 하나 요청했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저도 이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서정현 위원 네, 2021년부터 보겠습니다. 2021년 소계 한번 보시죠. 제가 단위 빼고 그냥 숫자 그대로 읽겠습니다. 1,964,600. 그리고 131페이지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 한번 보십시오. 이 숫자가 예산 확보액과 일치합니까, 집행 누계액과 일치합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예산 확보액과 일치하는 걸로…….

서정현 위원 네, 이 집행현황이 지원현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22년 보겠습니다. 2022년 소계가 2,484,950. 2022년 집행 누계 얼마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 복지국장 김능식 위원님, 이 자료를 지금…….

서정현 위원 답변해 주시죠. 2022년 우리 사업설명서상 집행 누계액 얼마입니까? 얼마로 확인되시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예산 확보액은 2,050,650이고요. 집행 누계액은 1,649,178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런데 2022년 소계 2,484,950과, 그게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현황이 다릅니다. 2023년에 지금, 2023년 집행 누계액과 여기 2023년 소계액은 다른데 이 숫자는 133페이지의 6번 산출근거의 경정액의 숫자와 일치하네요. 우리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거 숫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원현황, 집행내역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숫자를 이렇게 작성하셔서 주신 건지, 어떤 근거로 주셨는지. 저는 보훈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이 예산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들도 확인하고자 했지만 지금은 일단 현재까지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없다, 이 자료를 가지고. 그리고 아까 앞서 제가 질의드렸던 그 거짓말이 여기서 또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조금 깊이 확인을 해 보시기를 요청드리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숫자가 안 맞는 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정현 위원 추가로 조금 수정해서 제출 바라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알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정확한 내용을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수 위원 수원지역 이오수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관련해 가지고 보건건강국장님께서 담당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저희 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럼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315억 2,900만 원이 증액으로 추경된 거 맞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런데 이게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기존에 2급에서 인플루엔자, 독감 같은 한 4급으로 하향 조정된 것 같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런 상황에서 인력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축소됐고 다수 사업이 감액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증액이 된 이유는 어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적절하신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인건비 등은 감액을 했고요. 진료비는 전년도 진료비가 병원에서 저희한테 신청되고 있고 지금 그 기간의 마감이 없어서 계속해서 작년 거 또 올해 상반기 거를 지출하고 있고 그래서 진료비가 더 필요해서 국비가 내려왔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번에 예산을 증액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건 계약 같은 거를 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먼저 기간을 둬 가지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기간을 정해 주지를 않아서, 국가가 이거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경기도에서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는 저희 도가 50% 매칭해서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 청구 기간이 진료가 종결하고 세 달 내에 청구해야 된다 뭐 그런 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전년도 것도 들어오고 있고 또 상반기 들어온 것도 심사를 계속해서 너무 내용이 많아서 밀려서 다 지출을 못 한 상태이고 지금도 예산이 부족해서 어느 정도는 심사만 하고 있고 지출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 예산으로 되면 올해 어느 정도, 이제 지금 4급으로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진료비 지원이 아주 중증의 일부 환자에게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청구가 거의 들어올 양은 적다고 봐지고요. 이제는 마무리 단계로 올해 말 되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오수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좀 많이 해소되겠네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걸 다 해소해야 됩니다.

이오수 위원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추가질의 좀 짧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봤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정정할 부분도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가 보시다시피, 국장님도 자료 갖고 계신가요? 2023년도 자료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양주시가 경기남부의 이천시랑 인구도 비슷하고 면적도 비슷합니다. 이 두 지자체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우리 양주지역은 1,079명입니다. 이로 인해서 약 140∼150억 정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자가 우리 양주시가 553명, 이천시가 287명입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북부에 많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재가급여자와 시설급여자의 차이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께 설명 듣고 싶습니다. 재가급여자와 시설급여자의 차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 좀 담당 팀장이 자세히 내용을 아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이영주 위원 네, 그런데 이거는 국장님이 꼭 아셔야 될 상황입니다. 다음 숙지하셔서…….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다음 주에 장기요양 전문가 좀 불러서 저희 내부적으로…….

이영주 위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 재가급여자가 수원에는 1,32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급여자로 들어가 보면 확 줍니다. 622명으로 줄죠. 그리고 성남시에도 재가급여자가 1,337명이 있습니다. 또 시설급여자로 들어가게 되면 337명으로 줍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시고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국장님이 보건복지국 국장님으로 계신다라는 게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조차 없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종합운동장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이런 기울어진 복지 때문에 지금 재정이 고갈되고 있고 파탄 직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절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여 주세요.”, “대책 마련해 주세요.”

국장님, 마련해 주세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제가 일단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몰라서 죄송하고요. 일단 저도 좀…….

이영주 위원 이건 세부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이게 사실은 국가 제도의 틀이라서 저희 쪽이 좀 이해하는 게…….

이영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만나서 문제제기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했고 거기서도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그러면…….

이영주 위원 보건복지부 위원님들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고 경기도의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이영주 위원 이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시한폭탄입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제가 내용을 좀 파악해서요, 일단 대안을 마련해서…….

이영주 위원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위원님하고 상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원 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복지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했던 부분이지만 107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이요. 21년도에 6억 사용했고 22년도에 6억 사용하고 23년도에 올해 11억 1,000인데 이게 모자라다고 3억 7,000을 증액을 해요. 맞습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네.

허원 위원 그게 너무 급격히 늘어나서 그러는데 6억, 6억씩 기존에 매년 늘어나던 차량을 지원하던 부분에서 23년도에도 11억 1,000이면 거의 2배까지 예산을 짰는데 그게 모자르다고 그러고 3억 7,000을 더 투입을 했어요. 맞아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허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게 이 사업이 지금 복지재단에서 위탁사업이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허원 위원 위탁사업인데 이게 그럼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뭐 무슨 사업 무슨 사업으로 갑니까, 이게?

○ 복지국장 김능식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허원 위원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결국 올해 14억 8,000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의 전년도의 2배 반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의 노후차량들을 몇 %나 지금 이걸 커버를 할 수 있습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오늘 추경에 확보된 것까지 해서 만일에 지급이 되면 전체 신청한 것 중에 한 30∼40% 정도 수준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허원 위원 그러니까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요구한 것의 30% 정도를 커버한다는 겁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네.

허원 위원 그러면 매년, 22년도에 6억을 차량 지원했을 때에 그때 몇 %, 어느 정도가 커버됐어요, 전년도에는?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서 차량 지원을 요구한 시설 개수, 몇 개소에서 지원을 요청했습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올해는 총 302개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허원 위원 302개소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네.

허원 위원 이런 부분에서 이게 공모를 했다고 그러면 공히 31개 시군에 골고루 나눠줬다고 판단해도 되겠어요?

○ 복지국장 김능식 위원님, 죄송한데 잘 못 들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31개 사회복지시설에 골고루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냐고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정량적인 것 외에 정성적인 측면을 넣어서 가급적 지역 안배도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안배를 분명히 해 주시고요. 이번에 3억 7,000이 늘어나게 되면 승합차 9대하고 경차 7대가 늘어나는 걸로 돼 있네요. 맞습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네.

허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지원한 사업,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막바로 지원이 나갈 것 아닙니까? 지금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허원 위원 나가는데 현재 올해 사업이 50대에서 66대 나가잖아요. 66대 나간 사회복지시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자료드리고 저희가 또 사후관리 잘 이행되는지 여부도 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원 위원 잘 점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두 배 반 이상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가 봤는데, 그럼 내년에도 또 이게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노후 차량이. 그렇죠?

○ 복지국장 김능식 제 마음은 늘리고 싶은 마음입니다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332페이지 장애인 판매시설 남부 물류창고 지원 이게 전액 삭감을 했네요? 예산 8억을. 이게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 만료됐다고 그래 가지고 재계약을 다른 쪽으로 하지 않고 그냥 불용시키는 겁니까, 이거?

○ 복지국장 김능식 원래 이전 계획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걸 다시 원래 자리로 재계약함에 따라서 원래 확보된 예산을 반납하는 형식입니다.

허원 위원 반납하는 형식인데 지금 현재 창고를 못 쓰면 장애인 판매시설 그걸 어디다가 합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이게 원래는 건물주가 이전을 요청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전하려고 했는데요. 다시 건물주가 더 있어도 된다는 표현이 있어서 저희가 확보된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허원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지장 없이 장애인…….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문제없습니다.

허원 위원 지원하는 데 문제없다? 좋습니다. 요양보호사 관리 397페이지요. 이 부분도 지금 예산이 삭감됐어요. 616만 3,000원으로 삭감을 했는데 이게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노인복지과로 갔다고 그래서, 이게 소모품이 덜 들어가는 겁니까? 398페이지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3분 추가로 쓰겠습니다.

너무 오래 하시면 제 질의 시간이 줄어드는데…….

○ 복지국장 김능식 이거는 설명을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국에 과가 5개가 있는데요. 장애인과가 2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장애인자립지원과가 북부에 있었습니다. 북부에 있으면 남부와의 업무, 노인과 업무도 하고 등등 장애인과 업무뿐만 아니라 다 했었는데 그게 올해 이전을 해 오면서 국 안에서 내부 업무 역할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 업무도 북부 거는 장애인과에서 업무를 했었는데 장애인자립지원과가 남부로 이전해 오면서…….

허원 위원 어쨌든 요양보호사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 없이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입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수산물 및 방사능 정밀검사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사는 걸로 돼 있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장비를 사시는데 원래는 1억 1,000의 예산이 잡혀 있었다가 지금 5억을 추가하신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럼 예산 늘리기 전에는 1억 1,000을 갖고 뭐를 사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장비가 아니라 방사성물질을 검사하는 데 필요한 시약ㆍ초자와 관련된 것들을 사고자 했었던 겁니다. 장비는 아닙니다.

허원 위원 1억 1,000은 거기에 필요한 시약이나 초자 그런 거를 사기 위해서 하신 거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허원 위원 5억이 투입되는 거는 장비를 사시는 거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장비를 사시는 거고. 그러면 현재 장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현재 장비를 5대 보유하고 있는데요. 1대가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8월 24일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류하고 나서 도청에서 요구하는 분들 그다음에 교육청…….

허원 위원 처리수입니다. 처리수로 갑시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그 처리수에 관련돼서 검사를 확대해 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응하고자 이번 추경에 좀 더 빨리 사서 내년에 확대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안전성…….

허원 위원 이거를 사게 되면 막바로 그 장비를 가동해야 되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한테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다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런 준비는 된 거예요? 내가 봐서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저희 직원들이 지금 TF를 운영해서 좀 더 많이 야근하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허원 위원 아니, 장비가 새로 들어와서 그만큼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야지 장비만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 연구원들을 갖다가 거기 오티 시키고 특근 시키고 그래 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래서 이 관련돼서 지금 조직관리계에다가 조직하고 인력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허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업을 하시는데 1대가 모자라서 사시겠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들어가는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계산하셔서 정확하게 여기 일하시는 연구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이선구 위원장, 고은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은정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겠는데요. 복지국 218쪽 사업설명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있고요. 그 뒤에 221쪽도 있어요. 이게 시범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부천하고 안산시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맞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게 사업 수행기관이 선정이 됐습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사업 수행기관이라고 말씀하시면…….

장대석 위원 이 통합 돌봄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일단 이거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요. 시에서 아직은, 이게 시작을 거의 8월, 9월부터 시작할 거라서 사업 수행기관을 아마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8월, 9월서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1월에 사업보고, 실적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 시행기관이 선정 안 됐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이게 조금 늦게 국가에서 내려왔습니다.

장대석 위원 보통 이런 사업을 신청할 때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하잖아요. 지금 돌봄과 의료라고 하는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수행기관에 관련돼서 제 생각에는 의료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퇴원을 하신 분들 내지는 그런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분들에 있어서 의료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의 영역을 뛰어넘는 의료 영역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돌봄 사회가 도래한다는 말까지 할 정도로 돌봄이 중요한데 정작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사업들을 크게 시행하는 게 아니라 조금조금씩 시범사업하는 게 꽤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는 그것대로 하더라도 돌봄과 의료를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보건국과 복지국이 협업을 해서 하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부천과 안산에서 선정이 됐는데 이 사업 수행기관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속에서 의료기관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의료의 영역에 서비스들이 빠지면 실질적인 의료돌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의료 쪽으로도 의사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가정을 방문하는 제도도 꽤 있고 그다음에 처방전만 있으면 간호사분들이 가는 영역도 꽤 있어서 아마 시에서 그런 기관들과 협업을 하면 의료돌봄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대석 위원 바로 보건건강국장님께 비슷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한 공모 사업 같은데요, 맞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경기도에서도 이런 경기도만의 통합의료돌봄에 관련된 사업들의 어떤 모범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의료돌봄에 대해서 사업을 저희 국 나오는 대로 준비 중에 있고요. 거기 복지부가 하는 사업은 저희 재택의료기관 센터,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정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또 공공병원은 포함될 수 있어서 저희는 6개 공공병원이 포함된 사업을 지금 방문의료센터든 이름을 붙여서 6개의 공공병원과 민간병원도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구상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경기도형의 어떤 의료가 기본이 된 이런 통합돌봄, 의료와 돌봄의 어떤 통합 서비스들이 좀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게 어떤 지역사회에서 선정이 되고 더불어 장애인이라든가 아동들에 대한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들이 좀 시범적으로 잘 경기도형 돌봄이 하나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정 부위원장, 이선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이시죠?

김철진 위원 네, 보충…….

○ 위원장 이선구 본질의 안 하신 분 중에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네.

○ 위원장 이선구 김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 요청도 했는데 그건 좀 기다려보고요. 먼저 받은 거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 부분입니다. 국장님이 일단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웃으면서 해 주셔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사회서비스원, 그 위에 경기복지재단은 워낙 2007년부터 쭉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단 세부 사업설명서 93쪽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걸 보시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거기 보면 일단 사회서비스원 총예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 복지국장 김능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서비스원 원장이 여주에서 지금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와 있는데요.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선희 위원 그러셨어요? 원장님 부담드릴까 봐 그랬는데 제가, 그래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사회서비스원 원장 안혜영입니다.

김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존경하는 위원님 질문에 저희 본원의 예산이 2024년도 예산으로 약 49억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총예산 규모는 한 2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는 2개의 시설 외에 22개의 시설을 따로 운영을, 위수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선희 위원 위수탁 하고 있는데, 총예산이 한 261억 정도 그러고 이제…….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그런데 본원의 사업비를, 본원의 총예산을 말씀드리자면 49억 정도가 24년도 예산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94쪽 보시면 사업 내용에 수혜 대상이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약 2,500개소예요. 하시는 일이 많다, 2,500개소. 이렇게 되시는데 사회서비스원에서 지원유형이 운영비 및 사업비 맞습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김선희 위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시는 거예요? 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 이 사업 내용을 알고 계시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대체인력비에는…….

김선희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지원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 세부 내역, 94쪽 5번에. 시간이…….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김선희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책자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김선희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책자를 보시면서 그냥 해 주시는 게…….

○ 복지국장 김능식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지금 시간이 자꾸 가는데…….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죄송합니다.

김선희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빨리빨리 좀 봐 주시고요. 제가 뭐 그냥 길게 할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회복지시설의 대체인력 지원을 위해서 여기다 위탁을 주셔서 사업 시행 주체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서비스원에 위탁을 주셔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체인력 이거는 주시는데, 그다음 97쪽을 봐주세요. 96, 97쪽인데 이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사업유형이 틀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종사자 상해보험비에요. 그런데 이거는 시행방법도 시군 대행이고 시군에서 직접, 아니, 직접은 아니고 시군 대행이고 사업시행주체도 경기도 및 31개 시군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같이 어차피 이 종사자를, 공기관 위탁을 준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건데 왜 이 상해보험비 지원을 서비스원에서 같이 함께 안 하는 건지, 이거는 31개 시군에서 따로 하면 이게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제가 그래서 이게 사업시행방법이 왜 사회서비스원에서 이거는 시군 대행으로 하고 있는지 그게 좀 의문이 가서 제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제 생각으로는 이 사회복지시설…….

김선희 위원 생각으로는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종사자 상해보험비를 시군에 하는 이유는 이건 보험료의 개념이라서요. 시군하고 사회복지공제회가 계획을 하는 거고 더군다나 시군도 비용을 부담하는 매칭 사업입니다.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종사자가 앞에 있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 93쪽에 있는 대체인력 지원하고 다른 종사자는 아니시죠? 같은 종사자죠? 그것만 대답, 그것만 답…….

○ 복지국장 김능식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선희 위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김선희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전체 대상 중에서…….

김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추가까지 쓰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해당되는 대체인력 지원은 전부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은 예를 들어서 단년도 계속 사업이라고 그랬고, 이건 또 94쪽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봐 주세요.

○ 복지국장 김능식 맞습니다. 지금 93쪽에 있는…….

김선희 위원 그 사업을 한 장 넘겨서 94쪽에 사업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사업 수혜대상 해 가지고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업시행주체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은 전부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거 맞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김선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뒷장을 넘기겠습니다, 96쪽. 거기 보시면 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거기에 해당되는 종사자가 상해보험을 들 때 그 보험비 직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김선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교집합이 되지 않습니까? 아닐 수도 있고 기일 수도 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집합이 어쨌든 공통 있지 않겠습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김선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딴 데서도 종사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미 사회서비스원에서 지원하는 그 종사자를 31개 시군에서 상해보험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96쪽에, 97쪽에. 보험비 지원은 왜 따로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하게 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저희 93쪽에 있는 사업은 보험료가 아닌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죠.

김선희 위원 아니, 제가 압니다. 인건비고 여기에 사업 목적도 나와 있고 사업 내용 또 민간단체 지원 세부내역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장님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또 하시는 일이 분명히 복지에 대해서는 정말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지원해야 될 일도 많고 해서 제가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의 효율성을 봤을 때 제가 거기다 다 일을 떠넘겨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 31개 시 내에, 아니, 31개 거기에 다 보험비를 거기서 지원을 한다 그러길래 이게 이중으로, 그러니까 이중삼중이라고 해야 되나요? 따로 그거를 다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는.

○ 복지국장 김능식 그러면 설명을 좀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위원님, 저기…….

김선희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제 57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제가 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저한테 다시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더 추가 자료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마저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다시 국장님과 대화를 나누든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보험비를 책정하는 건 또 이중 일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그 일을 하려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또 해야 될 일이고 그러다 보면, 사회서비스원에서 일을 안 한다가 아닙니다. 당연히 더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이중으로 이렇게 나눠서 일을 분산시켜서 한다는 비효율성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정말 어려운 복지에 대해서는 해도 해도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보충으로 저랑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위원님, 제가 답변할 것을 자료도 안 가지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장님한테 넘겨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고민해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아, 대신하시는 거예요?

이채명 위원 아니요, 제가.

○ 위원장 이선구 네.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보건건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9월 7일 날. 경기도 산후조리원이 최근 5년 사이에 16% 줄었다는 언론보도 혹시 보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 유영철입니다. 지금 언론보도는 보지 못했지만 저출생으로 인해서…….

이채명 위원 맞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많은 부분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출산율이 0.78이라는 최악의 수치로 급락하고 있지만 산후조리원은 보니까 민간영역에서 시장경제에만 맡길 수 없는 이게 공공재 성격이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여주하고 포천 2곳이네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이채명 위원 맞죠? 그리고 도내 산후조리원은 총 144곳이고요. 산후조리 0, 그러니까 제로, 아무것도 없는 시군이 7개 지역이나 되네요. 맞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이채명 위원 5년간 민간산후조리원 수를 제가 한번 자료를 봤더니 28곳이 감소를 했어요. 상위 3곳은 용인이 7곳 그리고 성남 6곳, 고양이 5곳 이렇게, 같은 기간에 늘어난 시군은 하남과 파주 2곳 뿐입니다. 참고로 하남 3곳, 파주 1곳 이렇게 늘어났어요. 많이 사라지고 있는 용인하고 고양시는 지금 현재 100만 이상 인구로 특례시죠. 맞죠? 성남은 지금 90만 인구 후반대입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 문제는 군지역이나 소규모 시지역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대도시도 대응하기에 아주 굉장히 힘든 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우리 경기도 설립 지원 예산이 10억에서 9억 4,0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시군에서 신청이 늦어져서 보니까 설계비만 놔두고 나머지를 다 반납하기 때문에 삭감한 것 같아요. 맞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채명 위원 근데 이 사업이 정작 시군이 관심이 없어서 저는 그렇다라고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통계목에 지금 답이 있지 않나라는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사업은 통계목 보시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이 맞죠?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지원사업은 통계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입니다. 통계목만 보게 되면 산후조리원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그리고 공간 확보, 설립 후 운영까지 모든 주체는 누가 합니까? 도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시군이 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런 상황에서 시군이 이걸 하는데 쉬울까요? 도에서 저는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동안 혹시 공공산후조리원, 우리가 지금 경기연구원도 직접 운영을 하잖아요. 직접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좋으신 의견입니다. 근데 이제 시군도 재정부담의 여건이 있어서 이게 시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저희가 공모과정에서 크게 손을 못 들었고 도도 마찬가지로…….

이채명 위원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도도 재정이 지금 뭐 여유가 있으면 가능한 부분이지만 지금 있는 민간산후조리원도 폐업을 하는 마당에 오히려 지금 있는 걸 유지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그거는…….

이채명 위원 제가 또 국장님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포천ㆍ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은요, 평균 이용금액이 168만 원에 불과한데 파주 422만 원 그리고 김포 384만 원, 성남 369만 원 대비 2.5배 이상 이렇게 높아졌어요.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은요, 백년대계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시군이 신청하지 않는다고 우리 경기도에서 넋놓고 있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시의 산후조리원이, 168만 원이 여주 산후조리원 개소할 때 19년도에 만들었던 단가, 수가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준은 민간시장의 한 70% 정도로 준다고 했던 부분인데 민간시장은 올라갔는데 시에서 요금 인상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근데 그 차액이 발생하는 것만큼 또 예산으로 지원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지금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설을 늘려서 전 출생아ㆍ산모들에게 서비스를 제공 못 하게 됩니다. 이용하는 사람은 그 예산으로,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거고 못 하는 사람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됐기 때문에 이게 보편적 복지에서 이런 모델이 있다는 걸 제공해 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보편적인 복지서비스는 아닐 수도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전체적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이든 이런 금액을 늘려서 제공해 주는 게 보편적 복지에 가깝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채명 위원 제가 바라봤을 때는요, 이 사업이 우리 경기의료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고민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언론보도에서 김동연 지사의 얘기를 인용을 좀 하게 되면요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하려고 하는데 신청하는 시군이 없다는 하소연은 도대체 뭔가. 도는 현재 2곳뿐인 공공산후조리원을 안성 2026년 그리고 평택 2025년 등 2곳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굼벵이 수준으로는 안 된다. 일선의 시군에서부터 생각을 바꿔야 한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낭비되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다. 마음 놓고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외면하고 무작정 낳으라고만 하는 것은 마땅한 출산장려정책일 수 없다”라고 언론보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저는 도가 경기의료원을 통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선택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도가, 아니, 시군에서 신청이 지연돼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올해 이 사업을 삭감하지 않으면 이월시켜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으로, 지금 본예산 편성하려고 삭감하시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됩니다. 지금 재정이 이번에 추경재원 확보 차원에서라도 그냥 집행이 안 될 재원은 다 삭감을 하는 걸 기본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맞춰서 삭감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채명 위원 삭감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우리 산모들이 들었을 때는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전체적으로…….

이채명 위원 저 추가 조금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 위원장 이선구 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출생아에 대해서 지원은 아낌없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거는 보편적으로 모든 출생아에게 소득계층 상관없이 다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출생아 수가 7만 명에서 한 5만 명대로 줄어들었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중에 반 정도, 반 이상은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으로 그걸 다 커버할 수가 없고 그럼 그 이용하는 분들은 혜택을 받는 거고 못 하는 부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민선7기에서도 산후조리비 지원을 해드렸던 거고 일부나마 그러니까 이게 예산으로 지금…….

이채명 위원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는 게 또 한 방법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드려 봅니다.

이채명 위원 그래서 제가 경기의료원에서 지역 맞춤형으로 몇 가지 좀 아이디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이채명 위원 첫 번째는 기존 의료원 내에 산후조리원 공간 일부를 좀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부 지역에 소규모로 산후조리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권역별로 산후조리원을 조성하는 건데 예를 들면 화성하고 오산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이 세 가지 방식을 지역마다 이런 실정에 맞게 혼합하여서 실시하는 방식을 저는 우리 국장님께 먼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의견 잘 고민하고 숙지해서 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제가 지금 제안드린 내용에 대해서요, 월요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그때까지 경기연구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월요일까지…….

이채명 위원 검토 가능하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오늘이 금요일이라…….

이채명 위원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계수조정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그때까지 경기연구원과 함께 논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자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국장님께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입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국 단위에서는 크게 고민해 보지 않았지만 굳이 한다면 저희 쪽은 증액되는 예산이 좀 있어서요. 취약계층 보호에 좀 더 한발 다가서는 추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자형 위원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김동연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 추경을 확대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소외계층 중에는 또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이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4월에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 지원 조례 통과됐던 거 기억하시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기억합니다.

이자형 위원 현재는 경기도에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서 발굴과 지원을 지사의 책무로 의무화하였는데요. 조례 통과 당시에는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고 조사를 위한 용역부터 진행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일단은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이제 그…….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복지재단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도 시범개념으로 조그맣게 했으면 올해 했을 수 있었을 텐데 전문가 의견이 “하면 다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좀 예산 부분이 본예산도 넘어가게 돼서 내년에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다만 올해는 실태조사를, 사례조사를 일부 시작을 복지재단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자형 위원 사례조사를 일부만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우리 복지재단 대표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이자형 위원 네, 대표님 대신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미정입니다. 내년 실태조사에 앞서서요, 실태조사에 필요한 대상이나 질문 목록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잡기 위해서 사전 샘플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통과가 됐고요. 지금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질문지 내용들과 그다음에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판단 아래 내년도에 1억 2,000으로 실태조사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전작업을 해야 더 확실한 그런 실태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내년이 되어야지만 실태조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내년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2,000이.

이자형 위원 주민…….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올해 선정이 돼서요, 내년도에 그게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자체 연구예산으로 실태조사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연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실태조사를 하는 주요한 집단이라고 할까요? 주체가 그럼 복지재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맡기는 겁니까? 본 위원은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그건 복지국에서 일단 예산은 집행하는 거라요, 실태조사는. 저희는 올해는 자체예산을 가지고, 연구예산을 가지고 사전작업을 하는 거고요, 사전연구를 하는 거고. 내년도 예산은 복지국에서 아마 공모과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복지국 말씀드리면요. 예산이 확정되면 복지재단이 사전작업을 했으니까 공모를 통해서 조사할 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자형 위원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본 위원이 장시간 걸쳐서 조례를 통과시켜, 장시간이 걸렸지만 하루빨리 실태조사나 이런 발굴들을 위해서, 조례 통과를 위해 만전을 기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에도 조례를 통과하기 2, 3일 전에 경기도 광주에서 20대 여성이 아픈 가족들을 돌보다가 생활고에 이기지 못해 가족을 먼저 살해하고 본인까지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이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복지국장님이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서 느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바로 사업 시행에 대한 것을 우려를 하셨지만 충분히 추경예산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을 성립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만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지부에서도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 실태조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되었고요. 실제 서울시에서는 가족돌봄청년 발굴을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단체에서도,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으면 그러면 충분히 그런 문항 같은 것들은 참고를 하고 좀 빠른 시일 안에 논의를 해서 충분히 발굴할 수 있었을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월에 조례가 통과됐고 지금은 9월 중순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위원님 그 말씀대로 조례가 시급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일단 사전에 복지재단이 검토하고 저희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니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확실히 본예산에도 이 해당 내용들,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고 이후에 맞춤형 지원을 위한 예산까지 편성이 되는 겁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그거는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자형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시간 쓰겠습니다.

소외계층이 정말 다양합니다, 사실. 다양하고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발굴하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중한 우리 경기도민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는 확정적인 대답을 하시기가 어렵겠지만 적어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이런 사안의 중요성들이 사실 경기도 곳곳에서도 이러한 아픔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우리 복지국 차원에서도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만전을 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당연히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요, 만전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복지재단과도 잘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상자를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이 돼서 경기도가 궁극적으로는 이들에게 키다리 아저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 정정…….

○ 위원장 이선구 이채명 위원님, 보충질의까지 끝나셨기 때문에…….

이채명 위원 정정만 하겠습니다. 경기연구원이 아닌데 경기의료원을 경기연구원으로 잘못…….

○ 위원장 이선구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기재위에 있다 보니까는요, 경기의료원을 경기연구원으로 잘못 발언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경기의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자료요구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까지 자료요청을 해서 2시간이 넘도록 자료가 안 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주시라 해 가지고 아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심의할 때는 1시간까지 좀 서둘러 주시고 되는 건, 가능한 건 가능한 것대로 안 되면 왜 안 되는 건지 그 리스트를 좀 1시간에 안에 주십사 했더니 그 리스트도 안 줘요. 그래서 그러면 준비되는 대로 그 뒤에 심의를 하겠습니다하고 나가시라고 하고 지금 여기 계신 복지위원회 여러분들이 지금 심의를 하셨는데 또 똑같은 얘기를 했더니 1시간 만에 10건 중에 7건, 70% 자료를 가져오시고 1시간 20분 만에 100%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정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7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회의중지)

(19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정해양위원회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늦게까지 답변을 위해서 기다리시느라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제 얘기 끝난 다음에.

김선희 위원 네.

○ 위원장 이선구 예결위원님들은 요즘 계속 심의를 하면서 계속 자료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2시간이 지나도 3시간이 되어도 자료가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한 질의를 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도 계셨었고 그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빠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빨리 준비할 수도 있지만 빨리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시간이라는 기준을 두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좀 상황을 파악하고 싶어서 위원장한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던 거죠. 근데 왜 그게 안 옵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게 왜 제 시간에 제출 못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씁쓸합니다. 바로 이어서 있던 복지위원회, 제출 요구자료가 열 가지였습니다. 1시간 만에 7개가 와서 70% 자료 제출을 받았고요. 1시간 20분 만에 100%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의지의 문제 아니면 그 태도의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한 공직자, 그중에서도 고위 책임자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소신과 사명, 책임감이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견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분발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리고 김선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먼저 심사를 마친 보건복지위 말씀을 하셨지만 자료는 1시간 내에 갖고 왔을지 모르지만 정확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자료를 빨리 갖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의가 중요한 것 같고요, 정확도가 중요합니다. 재차 또 자료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정확하게 성의 없이 자료 제출하지 않도록 틀리지 않고 또 정확도를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늦게 심의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이오수 위원님과 장대석 위원님의 협박에 굴복해서 이렇게 먼저 한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일곱 분의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입니다. 우리 어려운 농업인과 축산업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께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인데요. 지금 이제 111억 8,800만 원을 삭감하세요, 보니까. 그런데 10월에 다시 3차 신청 접수를 받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잔액 남은 금액 갖고 충분하게 10월에 신청을 받으면 그 금액이 다 나갈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부장 박종민입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번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부서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통렬하게 반성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민기본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대상 추계 부분에 있어서 3년에 걸치면서 어느 정도 방법들을 고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1, 2차에 걸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정도면 정확하다는 저희 결론을 내렸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저희가 빨리 추경에서 반납하면서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을 쓰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추경에 삭감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명숙 위원 지금 현재는 67%가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10월에 신청 접수를 받으면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3개월분이 15만 원씩 지급이 나가더라고요, 보니까요. 설명서에 보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111억 8,800만 원까지 삭감을 해서, 충분하게 시군에다가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충분한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제가. 충분한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래서 21만 2,000명 정도로 지금 저희가 정확히 추산을 했고요.

박명숙 위원 몇 명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21만 2,000명입니다, 대상이.

박명숙 위원 21만 2,000명.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박명숙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통했는데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이 사업의 목적은 정말 농수산물 가격이 상승되고 그러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내일모레면 10월인데 이거를 이렇게 연말에 다 와서 3개월 남겨놓고 25억을 계상했다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3개월뿐이 못 나가요, 이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예산 규모로 본다면 본예산에 계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보는 우리 경제 상황, 특히 우리 농민들이 가장 어려운 판로 시기가 보통 9월 말부터 연말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기에 하면 예산 집행이랄지 또 효과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올 사업은 지금 늦은 감은 있지만 내년도에 또 나갈 거예요, 쿠폰이. 그랬을 때는 내년 본예산에, 이런 예산은 시급을 요구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 되니까 본예산에다가 이렇게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내년도 경제 상황이 확실히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되면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그리고 또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이거는 갑자기 왜 국가에서 중단을 해서 그 54억을 삭감하고 도비 24억 6,900만 원을 이렇게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국비사업으로 진행해 왔었습니다.

박명숙 위원 전액 전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은 일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경기도의 판단은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급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저희가 바로 동시에 작년에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지금 약간 증액하는 부분은 작년에 본예산에 세울 때 2만 명 정도로 추산해서 했었는데 추가로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 누구는 받고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또 특히 우리 의회 양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갑자기 이렇게 그 중단의 사유는 뭘까요? 도에서 주는 거는 좋은데 주다가 딱 중단이 됐잖아요, 지금이요. 그 사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농림식품…….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사업은 중앙부처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범사업의 성과랄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확인돼서 그리고 또 재정 상황도 있고 해서 이렇게 지방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어려운 농업인, 친환경 농업인도 있지만 어려운 농업인 또 이렇게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게 신속한 건지 어떤 걸 후에 줄 건지 이런 거 잘 계산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이렇게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축산동물복지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곤충산업화 지원 여주시거든요? 여주시인데 왜 삭감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곤충산업 사업 대상자께서 사업 신청하실 때는 의욕적으로 하셨는데 본인의 판단이 해 보니까 앞으로 경영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스스로 포기한 사항입니다.

박명숙 위원 그 경영인이 개인인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 위원 본인이 스스로 포기해서 삭감을 하신 거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도 국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 위원 유해 야생동물의 종류는 뭐뭐인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유해는 야생동물 포획 말씀하십니까?

박명숙 위원 네, 포획은 아는데, 멧돼지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제가 이걸 확실히 몰라서 한번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야생동물이 종류가 뭐뭐가 있는가.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그거는 유해 야생동물은 정확히는 환경국 업무고요. 제가 알기로는 고라니라든지 까치, 멧돼지 뭐 그런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까치.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멧돼지.

박명숙 위원 멧돼지.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 좀…….

까치, 멧돼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여러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왜냐하면 일단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은 지금 양평, 남양주 또 어디 한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서, 그 트랩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멧돼지도 요즘에 농작물 피해로 인해서 잡고 그러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요즘에 양평이 임야가 거의 75%다 보니까 멧돼지보다 더 또 무서운 게 있어요. 요새 뱀이 너무 많아 갖고 거의 하루에 한 명씩 뱀에 물려서 다 입원하고 그러십니다, 지금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양평뿐만이 아니라 북부 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저희도 그런 피해나 불편이 있는 걸 많이 들었고요. 죄송스럽지만 그건 저희 부서 소관 업무가…….

박명숙 위원 소관은 아니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아닙니다.

박명숙 위원 소관은 아닌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동물에 들어가니까 한번 좀 잘 이렇게 대처를 해 주시면.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환경부서하고 잘 토의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제가 이제 알아서 할 겁니다, 이거는요. 그렇지만 국장님께서도 이렇게 대책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알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이선구 위원장, 허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이요, 249쪽.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이게 지금 국비 미편성에 따라서 전액 감이 된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국장님, 초등돌봄교실이 학교 내의 돌봄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 내 돌봄, 지역사회 돌봄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251쪽에 있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국비사업이기는 하지만, 어린이들의 식습관도 그렇고 건강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과일 생산하는 농가 판로 부분도 그렇고 저는 이게 국비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지금 이 사업은, 전액 감액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학교 내 돌봄 지원이었던 거죠? 초등학교 내에 있었던.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지금은 초등학교 전체 학생들이었고요.

고은정 위원 네, 그래서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뒤에 있는 지역사회 돌봄은 경기도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년도에 이어갈 거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국비사업인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 이 사업 굉장히 좋습니다. 21년, 22년 사업 진행돼 왔었고요. 이번에 국비 반영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저는 경기도교육청하고 좀 해서 초등학교 내에, 초등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경기도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신선한 과일을 준다는 것은 식습관뿐만 아니라 또 우리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중앙부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끝내고 취약계층에 대한 초등학생들에게 바우처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하다못해 이렇게 지방사업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같이 혹시라도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교육청 할 때 이 부분 제안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이 한다고 하면 교육청과 경기도가 함께 이 사업은 지속사업으로,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좀 진행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교육청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은 제가 농업기술원 자료를 보면서 조금 드는 생각이, 제가 자료를 쭉 찾아봤는데 별로 제 눈에 그 사업들이 보이지가 않아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 또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 실제 우리 관행농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바뀌어 가야 될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시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농법보다는 새로운 농법 또는 기존에서 약간 변형된 농법에서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농법으로 전환돼야 되는 필요성은 당연합니다.

고은정 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지금 사실은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가 아열대권역이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작물재배지도에서 다 바뀌었거든요. 대구 사과 생각하는데 지금 포천에서까지 사과가 되고 그다음에 멜론이나 이런 것들은 남부지방 곡성이나 이런 데가 됐는데, 지금 양구가 훨씬 더 멜론 생산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기후변화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온실가스 그다음에 탄소발자국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농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후변화 대응에서 전략적으로 열대작물들, 아열대작물들 파파야, 패션푸르트,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작물들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는데 경기도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적극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남부지방보다 사실은 대한민국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배후에 최대 소비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밑의 지방에서 생산되는 것을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배후에서 탄소발자국이나 온실가스 배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전략적으로 경기도도 기후변화 관련해서 이 아열대작물들, 지금 현재 실제로는 경기도의 지원 없이 경기도 곳곳에서도, 포천ㆍ고양ㆍ안성 이런 데서 이런 아열대작물들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가 여기서 찾지 못해서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 경기도가 혹시 지원하거나 하고 있는 사업이나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기후변화가 크게 되면서 과거에 남부지방에 주로 재배됐던 것들이 이제 북부 쪽으로 북상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특히 사과 같은 경우도 재배 적지가 경기도에서 경기북부 지역으로 계속 옮겨가고 있는 그런 변화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대작물이나 아열대작물들에 새롭게 도전하는 농가들도 생기고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 그런 농가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실태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 파악이 다 되면 결과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경기도라고 그래서 전체가 다 재배 가능한 건 아니고 일단 시설을 해야 되고 난방비 부담이 저쪽 남쪽보다는 좀 더 크기 때문에 그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시설 스마트팜 해서 난방비 부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노지에서 재배가 돼요. 패션프루트 같은 경우는, 제가 고양입니다, 지역이. 제가 지금 3년째 노지에서 몸소 기후변화 관련해서…….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 쓰겠습니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하우스를 통해서 하는 것 플러스 노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농가소득이나, 관행작물은 사실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동안 전통적인 사과나 이런 부분들이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식탁에 오르는 과일들이 수입과일로 대부분 대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실태조사 하시면요, 실태조사하신 것 좀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기후변화 관련, 탄소중립, 탄소발자국 관련 농업에 대한 예산을, 실태조사하시면 어쨌든 지원책 마련하실 것 아닙니까? 좀 반영해서 우리가 그런 농가소득과 더불어서 기후변화 대응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세부사업설명서 151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사업이잖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이게 보면 시설 민간위탁사업인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이용호 위원 시설 민간위탁사업이냐고요? 반려동물. 여주 반려마루인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반려마루, 동물 테마파크요. 이게 시설 민간위탁사업인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아니, 일부 저희가 보호동이 있습니다. 보호동하고 교육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였습니다.

이용호 위원 아, 전면 민간위탁사업은 아니시고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럼 이게 도하고 민간위탁하고 같이 섞여서 운영되는 건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병원시설은 저희 도에서 직접 운영하고요. 나머지 교육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물보호, 들어오는 동물에 대한 보호업무는 다 위탁을 주었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병원시설만 직접 운영하시고 나머지 사업들 동물보호라든가 교육 이런 건 위탁사업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이게 보면 올해 좀 감액하신 것 같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당초에 저희가 소모품을 일부 감액을 했는데요. 저희가 불가피하게 위기동물을 갑자기 많이 수용하게 돼 가지고 감액은 다시 원위치시키고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이용호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좀 하게 된 배경은 네이버에다가요, 공무원 개똥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공무원 개똥. 그럼 뭐가 뜨냐 하면요, “공무원노조 “김동연, 여주 개똥 치우기에 직원 차출 중단하라.”” 자, 병원을 도청이 직접 운영하시고, 도가. 나머지 민간시설위탁이잖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여기 제가 한번 그 기사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경기도 통합공무원노조는 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경기반려마루 여주 개똥 치우기 직원 차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김 지사는 유기견 견사 청소와 먹이 주기가 공무원들이 담당 업무를 제쳐두고 직접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며 “그게 무슨 재난 상황이고 비상근무인가.”라고 지적했다.” 나머지는 좀 생략하고요.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직원들의 노동력을 제멋대로 착취하며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직시하고 있다.””라고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또 이하 좀 생략하고 “도는 지난 4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주말ㆍ휴일이 낀 기간에 북부청 각 실국별 공무원 10명씩 매일 차출해 총 70명의 직원을 유기견 보호 관리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북부청 직원들은 대부분 남양주ㆍ구리ㆍ포천ㆍ의정부ㆍ고양ㆍ파주ㆍ동두천ㆍ양주시 등 경기북부에 거주함에도 경기남부인 여주시 경기반려마루까지 장거리 왕복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나 동두천을 기준으로 여주까지는 편도 100㎞를 넘는 거리를 차량 운행해야 한다. 직원들은 공적 업무의 경중을 모르는 사람이 지시한 것, 김 지사가 강아지 안은 사진을 본 북부청 고위공직자의 과잉 충성에서 시작된 공무원 차출 아니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라는 기사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보호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설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공무원을 동원해서 개똥을 치우라고 하고 사료를 먹이라고 한 거죠? 답변해 주세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우선 거기에 도와준 우리 동료 직원들한테는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런 걸 위기동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대단위 위기동물을 취급한 적은 처음입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 한 거고요. 위탁업체, 우리 기관도 있는데 위탁기관에서 이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한도를 좀 벗어났습니다. 벗어나서 불가피하게 긴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의 도움을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이후에는 휴일이나 이런 때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국장님, 도움을 받았다는 거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도움을 받은 거죠. 이 노동조합이 기사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차출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차출하고 도와준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리고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될 시간이고 국장님, 하루 정도는 워낙 긴급한 사안이라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날이라도 어디 인력을 수급하셔서 가는 게 맞지 며칠 동안 공무원들 동원해서 개똥 치우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걸 도와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답변이 잘못되신 것 같은데. 그게 정당한 공무원들이, 그럼 공무원들은 이거 연가 내고 간 겁니까? 근무 중에 개똥 치우는 거 도와주러 가도 돼요, 자기 근무시간에?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저희가 위기동물 보호하는 것도 저희 도의 업무 중 하나입니다, 사실. 동물보호법에 명시돼 있고 다만 무리한 게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걸 감지해서 선발을, 그 당시에 실국에 대해서 10명씩 저희가 동원 협조를 받은 거고 그다음 9월 6일부터는 그런 게 좀 문제가 된다고 인식을 해서 희망하시는 분을 우선적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용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본 위원 얘기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의 마저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그 시간에 자기 업무하고 상관없는 일에 간 걸 자꾸 도와줬다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그리고 그것은 어쨌든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그곳에 가서 그 일을 한 것이고 그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기사를 낸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재발방지라는 얘기를 하셔야지 그걸 도움을 받아서 간 거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그거 갑질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거 갑질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여기 보면 고위공무원의 과잉 충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김동연 지사가 시킨 겁니까, 아니면 북부청에 고위공무원이 시킨 겁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저희가 다른 부서의 도움을 좀 받은 거고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먼저 근무 희망자의 도움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리고 이렇게 공무원들은 개똥 치우는 사이에 김동연 지사님은 그곳에서 사진 찍어서 유기견 구조했다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똥은 공무원들이 치우는 게 맞아요? 페이스북에, 네이버에 쳐보세요, 공무원 개똥이라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저희 부서 업무이긴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기동물 관리업무도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업무고 다만 이제 관리하다 보니까 분변을 치운다든지 청소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단순 업무이기는 하지만 긴급히 저희가 위생관리나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협조 좀 받았습니다.

이용호 위원 여기에 차출된 공무원들한테 국장님이 직접 사과하세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어쨌든 저희 여주 반려마루에 오신 공무원들 도움에 감사드리고요. 불편한 점이 있다면 사죄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홍근 위원님 질의…….

김동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하세요.

김동규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여기가 예결위 예산심사장이잖아요. 그러면 계시는 분들도 다 예산에 대해서 준비하고 기대를 하면서 있는데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부위원장 허원 그거를 예산의 잣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또 틀린 부분들인데 우리 김동규 위원님 말씀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이용호 위원님 얘기를 연장선에서 보면 그것도 예산과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 엮이다 보니까 그런 청소 문제도 나오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서 나온 거니까…….

김동규 위원 아니,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다 관계가 있죠.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정책이 어디 있고 도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선을 좀 지켜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부위원장 허원 절대적인 선을 지키는 거지 우리가 지금 7분하고 3분 해서 10분은 넘기지 않고 있잖아요. 거기서 위원이 본인 얘기하고 싶은 건 다 얘기하는 거고…….

김동규 위원 그럼 그 시간 안에 모든 이야기를 다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 부위원장 허원 예산에 대해서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김동규 위원 예산에 관계된 것을 해야죠, 예결위니까.

○ 부위원장 허원 아니, 그러니까 해야죠. 예산의 연장선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연장선이지. 그게 얘기를 하다 보면 예산하고 쭉 연결되는 부분이지, 본예산하고도.

고은정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그럼 행정감사장이지 여기가 예산 하는 장입니까?

○ 부위원장 허원 10분 내에 자기 시간을 쓰는 거에 대해서…….

(「정회하고 말씀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이채명 위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부위원장 허원 10분간 정회합니다. 7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9시41분 회의중지)

(19시5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허원 속개하겠습니다.

어쨌든 잠시 소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갑자기 앞에서 의사진행발언하니까 다 까먹었네요, 얘기할 거를.

국장님, 에코팜랜드와 관련해서 어쨌든 위원님들이 우려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못 세운 건 유감스러운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많은 유감, 많은 실수도 있었고요. 안타까움은 좀 있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런데 저는 경기도가 이 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가 궁금한 게 좀 있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08년도에, 화성호에 대한 물막이 공사가 된 거는 2002년이고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자세히…….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화성호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감사원이 농지만 조성하는 게 맞겠냐, 사업을 다각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의견을 냈고 그 의견에 의해서 경기도가 농림부에다가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게 있었던 거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 이후에 09년도에 아마 승인을 받았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저희가 12년도에 받았을 겁니다.

이홍근 위원 제가 본 자료는 09년도로 돼 있습니다, 여기 농림부로부터 받은 내용이. 근데 어쨌든 사업 자체가 상당히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는 이게 긴장감도 떨어지고 하는 건지 마는 건지도 좀 느낌도 있고 그 당시에 결정했던 분들은 아마도 다 퇴직하셨을 것 같은데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맞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런데 오래되더라도 상당히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그러면 이 의미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오래됐다 할지라도 긴장감을 가지고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관리가 좀 상당히 부실한 것 같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제가 자세히 못 들어 가지고…….

이홍근 위원 관리가 부실한 것 같다고요. 사업 자체가 오래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긴장감도 떨어지고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예산을 수립하실 때 진행하시더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타당성 검토, 당시에 타당성 검토한 사업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언급이 돼 있냐 하면 “이 부분은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따라서 조성했을 경우에 어민들에게 농지를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 그렇게 해서 동의를 받고 사업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맞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진행한 것들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그거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럼 사업계획서 보십시오.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민들의 반발이 생길 수 있다. 그다음에 갈등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도 그게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아직 일부 갈등은 좀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당시에 확정된 요구나 이런 것들이 관철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지금 이 예산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도 또한 지금 변화된 시점에 맞춰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혹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요, 간척사업의 사업 주체인 농어촌공사하고요. 농어촌공사랑 그다음에 거기에 수협 있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경기남부 수협 그다음에 경기도랑 같이 해서, 특히 어민단체랑 같이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게 어떻겠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제가 듣기로는 이제 경기남부 수협이죠. 사업 참여 수협이 어민들의 요구나 이런 걸, 그리고 요구하는 사업이나 이런 걸 전부 다 수협에 위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업내용은 수협에 위임하고 그래서 수협에서 이 사업에 참여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서로 미뤄요. 각 단위가 서로 미루다 보니까 이게 누구 책임이다 아니다부터 해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이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이후에 아마도 이렇게 집적화돼서 농업기업의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진 기업들은 이렇게 사례가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따라서 이 사업은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고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주변에 있는 특히 어민들이라든가 주변 지역분들과의 협력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 미루지 말고 한번 만나서 협의체를,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좀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보는 것, 그래서 쟁점이 무엇이고 현재 시점에서 해결할 방안이 무엇인지는 저는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추가로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도 한번 협의를 해 보고 토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농업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폐지했잖아요. 그러면서 도에서 급하게 지금 다시 추경하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아까 박명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래서 정부가 이 사업 자체를 갖다가 농식품바우처 사업 거기에 통합을 하면서 그 사업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 사업을 당장 이어서 하지 않고 2025년부터 하기로 해서 지금 공백이 2년간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국가에서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아직 정확한 연도가 나온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이병숙 위원 2025년이라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대상이 취약계층…….

이병숙 위원 예상이 되고 있고 그것조차 불투명하고요. 알고 계십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위원님 맞습니다.

이병숙 위원 이 사업 때문에 이거하고 그다음에 초등학생 과일 그게 지금 매칭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지금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초등학교 과일간식하고 그다음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하고 다 같이 그렇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거하고 무슨 취약계층, 사회배려자라든지 그런 것까지 확대해서 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공백이 생긴 건데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우리라도 임산부 하겠다 하고 결정하셔서 추경예산을 하신 건 좋은데 이게 액수가 너무 작아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은 신청하는데, 이번에 2만 명하고 4,500인데 9,000명 정도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병숙 위원 2만 명 정도 하다가 2만 이천몇백 명을 더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로 아이가 탄생하는 걸 보면 임산부 정도, 임산부가 7만 명이 넘고 그리고 그 추세로 볼 때는 한 14만 명 정도 되거든요. 임산부하고 또 산모까지 포함을 하니까. 거기서 좀 확대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기는 낳으라고 낳으라고 해 놓고 지금 지원은 전혀 안 해 주고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 2년간이라도 확대해서 시행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너무나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일단 저희는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지금…….

이병숙 위원 내년 예산에서 확대해서 2만 명이 아니라 적어도 절반 이상은 할 수 있게, 한 7만 명 정도가 절반이거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래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 위원 일단 이게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서 경기도 전역에서 신청을 받았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건 알고 계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신청을 할 때 자부담도 있고 또 신청…….

이병숙 위원 자부담 20%가 있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자부담도 있고 또 신청하는 과정도 있고…….

이병숙 위원 일단은 경기도 전역에서 신청을 받아주시길 바라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이병숙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은 전부 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는 하실 수 있다고 약속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그렇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지를 요청드립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일단 저희는 신청하는 데는 다 하는데 다만 희망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신청을 하지 못 하는 곳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겠지만, 시군에서 같이 한다면 저희는 그 희망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서도 충분히 필요한 사람 다 하려고 했고 또 다음에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것도 일단 약속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본예산에는 이 통계목이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이렇게 다른 목으로 해서 신규 편성했는데 그 편성한 이유는 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예산목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상식이 없어서 그런데 모든 임산부가 받을 수 있게 목을 설정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잠시만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자료 확인 중)

위원님, 지금 이 사업성격이 사회보장 성격이다 보니까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목을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병숙 위원 제가 이 예산목에 대해서 상식이 없어서 그런데 그러면 이게 취약계층이라는 거에 임산부ㆍ산모가 포함되는지, 아동이나 노인은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이거는 취약계층이라기보다는 우리 도민과 국민에 대한 복지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숙 위원 복지금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임산부면 다 할 수 있게, 경기도민이면 할 수 있게 목을 편성하신 건 맞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신청하는 모든 사람이, 경기도민 임산부가 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 부위원장 허원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조미자 위원님 질의…….

조미자 위원 남양주 조미자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경기도 먹거리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광장이 조성되는 곳이 어디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조미자 위원 먹거리광장이…….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수원 서둔동에 있는 우리 경기도 상상캠퍼스 내에 있습니다.

조미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진행이 오래 됐을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행정처리를 하면서 약간 시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조미자 위원 진행이 21년 3월부터 시작된 건데 이렇게 2, 3년을 끌 만큼의 시간이 걸릴 사업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지금 21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행정절차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조미자 위원 올해 준공은 확실히 예정된 거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추경에서 꼭 필요한 1억 3,000을 가지면 준공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미자 위원 이 부분도 아까 지적한 내용처럼 이미 21년부터 진행됐던 내용인데,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추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 부분에서 이 공간이 어떻게 운영될 계획이 있으신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그 공간이 약 185평 정도의 건물이 있고 그리고 일부 뭔가를 식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먹거리광장은 이름은 광장입니다마는 목표 자체가 먹거리를 통한 도민들의 소통의 어떤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데…….

조미자 위원 운영계획서는 자료로 받아서 아는데 지금 공간 자체에 장애, 무장애 시설로는 조성이 됐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 부분은 잠깐 좀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요즘은 기본적으로 설계 자체가 무장애 설계로 하기 때문에 아마,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조미자 위원 거의 모르시는 눈빛으로 서로 주고받으시면서 당연히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신데 혹시라도 아직 준공 전이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조미자 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셔서 무장애시설로 부탁을 드리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거는 확인해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도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상상캠퍼스가 옛날에 서울대 농대 자리였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조미자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지역의, 공간의 역사성을 살린 부분은 저도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국립농업박물관, 탑동시민농장과 프로그램을 연계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경기도, 저는 북부 남양주 진접의 도의원인데 와서 보니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남부 중심 또 그 안에서 수원 중심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이렇게 사업들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저희 진접에서 사실은 상캠을 한번 오려고 그러면 하루를 다 버려, 시간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 조성되는 많은 곳들이 수원, 남부 이렇게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보면 되게 부럽기도 하고 많이 안타깝고 그런데 실제로 북부 쪽에 농업활동을 하고 계신 농업인들도 많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좀 배려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전하고.

그리고 이 정체성이 지금 운영계획서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모호해요. 이걸 왜 이 과에서 운영을 하시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차별성을 갖고 과에서 추진을 하고 계신지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기본적으로 먹거리 전략이라는 것을, 경기도 먹거리 전략이라는 것을 세우는 거고요, 저희 부서요. 그리고 그 먹거리 전략에는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지역농산물의 순환체계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일입니다. 그중에서 이렇게 먹거리를 통한 소통을 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저희 부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자 위원 그렇죠. 먹거리 산업 관련 입주업체라는 부분도 있으면서 윗부분에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프로그램이 집중돼 있거든요. 그러면 먹거리 산업이 지금 기후위기나 환경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조미자 위원 그렇다면 이 공간을, 공간을 조성할 때는 사실 예산이 좀 수반이 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운영에 대한 지속 가능성이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 공간으로 이곳이 유지될 것이냐 이런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고 상상캠퍼스는 지금 경기문화재단이 입주돼 있고 문화의 공간으로 이미지가 굉장히 큰데 여기에 이렇게 먹거리 관련 입주업체들이 들어갔을 때의 그런 공간을 캠퍼스 자체를 크게 보시면서 상호 교류하시면서 연계하시면서 차별성, 특히 저는 이 내용을 봤었을 때는 이런 기후위기에 앞서가는 그런 먹거리 문화를 선도하려 하는가? 이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능하시다면 와서 배우고 갈 수 있고 또 즐기고 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화시키고 전문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말씀이 정말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기상상캠퍼스는 사실 보시면 환경이랄지 또 여러 가지 체육 이런 부분이 있는 문화가 조성돼 있는데 저희 먹거리 문화도 같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미자 위원 먹거리도 문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한 문화인 건 맞거든요. 그 부분을 그냥 업체들이 와서 물건을 파는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많은 개입을 하시고 초반에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기후변화와 같은 그런 문화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선정해서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 저 마지막, 한 30초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건강과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지역아동센터 건강과일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금액이 단가가 얼마죠? 예산도 지금 부족하고……. 단가 얼마예요, 1인당?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거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어린이 건강과일 일주일에 한 번씩 주고요. 저희가 지금…….

최효숙 위원 단가, 단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가 단가가 1,040원으로 돼 있습니다, 하루에.

최효숙 위원 네, 1,040원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주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최효숙 위원 일주일에 한 번 제공되는데 거기에 해당 기관들이 이 건강과일이 친환경과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대개 큰 아이들이 많으니까 좀 양을 늘려달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재생되고 있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런 요구도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래서 그 해당되는 부분 아이들 먹거리에 대해서 좀 늘려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을 담지 못했잖아요, 본예산 때. 올해 본예산 때 아이들 먹거리에 대해서 지금 비용도 비싸지고 했는데 단가 자체를 좀 올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예산 때. 왜냐하면 지금 유치원 건강과일 얼마인지 아세요? 유치원 건강과일. 작년 본예산에 교육청에서 담았던 예산, 1인당.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저희가 그거는 좀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같은 아이인데 유치원 아이들은 벌써 2,000원 넘는 건강과일을 작년에 본예산에 진행을 했거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최효숙 위원 그게 포장됐든 아니든 관계없이. 그러면 여기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1,040원이라는 거는 작년에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거론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 내역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포장하고 인건비 있고 이런 내용 제가 다 아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 먹거리 풍족에 대해서는 돈 아끼지 마셔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 같고 다른 걸 줄여서라도 진행해 주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여러 가지, 가격과 그다음에 영양 이런 부분을 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고…….

최효숙 위원 본예산에, 당연히 아이들 먹거리를 반대하는 위원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여야가 다 통합해 가지고. 그 아이들 지금 취약계층 아이들이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잖아요. 많이 먹어야 되는 아이들이고. 그러니까 그거 예산 꼭 반영해 가지고 꼭 지켜주세요, 국장님.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 상황 보면서 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유치원 아이들이 2,000원이 넘는데 그 초등학교 아이들, 들어가는 취약계층 아이들 1,040원은 아니잖아요. 1,040원에 과일을 어떻게 먹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최효숙 위원 네,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마치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최효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먼저 농수산생명과학국, 페이지가 254페이지입니다, 설명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농작물재해보험이라는 게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 그다음에 질병 또는 화재 재산피해로 이렇게 책정되는 게 맞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있는 이 부분은 농작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안명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보면 농작물이지만 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 19조에 재정지원도 근거자료가 돼 있어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보게 되면 어쨌든 이 많은 부분을 농업인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2023년도 목표가 사업량이 4만2,880㏊. 그렇죠? 세부내역.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안명규 위원 그거를 환산해 보니까 여의도 면적의 한 120배 정도 이렇게 되는 면적인데 그거 관련돼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대한 농업인 수가 어느 정도 지금 보험에 가입돼 있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이 4만 2,880㏊는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할 때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저희가 지금 올 7월 기준으로 보면 한 2만 5,000 농가 정도 됩니다.

안명규 위원 2만 5,000 농가주택. 우리 경기도 내 전체 농업인구가 어느 정도 되죠? 농작물재해보험에 들 수 있는 농업인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 경기도 농가 수는 17만 가구 정도 됩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17만 가구 중에서 조금 전에 몇 가구 정도 된다고 그랬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2만 5,000가구인데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거기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저조하네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이 가구 수로 본다면 저조할 수 있는데 저희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은 면적으로 합니다.

안명규 위원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런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사실 교육이나 홍보도 시켜야 되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1년에 교육은 몇 번 시키고 홍보는 어떤 방향으로 하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일단은 저희가 매년 농가들에게 연초에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합니다. 거기서 이런 도움을…….

안명규 위원 연초에 한 번? 연초에 한 번 하시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필수적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고 또 이게 농업생명보험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자주 하고 무엇보다도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농가들께서 특히 재해가 발생하고 그러면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하십니다.

안명규 위원 물론 재해가 있으면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농가인 분들이 자부담 비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데는 자부담 농가는 20%입니다, 위원님.

안명규 위원 20%면 금액적으로 치면?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아마 그 품목과 내용에 따라 다 다릅니다마는…….

안명규 위원 차등으로 하는 건데 개략적으로 했을 때, 자부담.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아마 원예작물 빼고는 10만 원 정도 이하…….

안명규 위원 그럼 보상. 보상금액이 최고 상한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 부분도 품목에 따라 너무 다릅니다마는 과일 같은 경우는 아마 시설채소 같은 경우는 4,000만 원 정도까지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농가인들이 이 재해보험에 대한 부분을 자꾸 안 들고 하는 이 부분은 뭔가 자부담 비율이라든지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현장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손해평가에 대한 방법을 뭔가 차등을 하는데 우리가 모자르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국비가 50% 지원되고 나머지 자부담에 대해서 실제로 시와 도에서 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3년 치를 보면 2022년도에 50억, 50억. 그다음에 나중에 추경에서 올라오는 금액. 그러니까 처음부터 금액 산정을 좀 많이 하자는 거예요, 예산을 제대로. 그리고 추경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세수하고 그다음에 이거 교육시켜 갖고 많은 부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위원님.

안명규 위원 자료를 나중에 저희가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2021, 22, 23년까지에 대한, 여기는 보면 2021, 22, 23년도까지 결산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결산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결산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다음은 축산동물복지국 57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안명규 위원 여기도 보면 2021, 22, 23 똑같이 금액이 25억이에요, 다. 그리고 이제 100% 다 소진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 치 똑같은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보고 계시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부분도 좀 더 올려야 되지 않나요? 아예 본예산, 처음부터 예산을 좀 더 올려서 이런 농가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증액 요청을 한 거고요. 매년 똑같이 25억 정도 도비가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농가 수요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증액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든 사업량도 4만 9,000, 거의 한 5만 두 이상으로 계속 많은 사업량을 하고 있는데 요즘 도내 가축에 대한 부분이 증가 추세인가요, 아니면 감소 추세인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증가……. 증가는 아니고요, 감소도 아니고 그냥 현행 수준에서 마릿수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 세수에 대한 추계도 좀 정리해서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잡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나름 노력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똑같이 최근 3년 결산내역이 20, 21, 22까지 똑같은 금액입니다. 이 결산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똑같이.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예산결산 이것 끝나기 전까지.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3분 마저 쓰겠습니다.

보험으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농업기술원 132페이지입니다. 과수화상병 사전폐원 보상 지원, 국비하고 직접 하는 부분. 이거 농업기술원 원장님.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안명규 위원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보험처리하는 게, 지금 이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 식물방역법 38조 손실보상에 근거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 과수화상병이나 이런 건 과수면 농업재해보험에는 관계가 없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거는 이제 식물검역법에 의해서 검역병해충이 발생됐을 때 농가…….

안명규 위원 확산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제거하는 거.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래서 저희가 사전 제거가 있고요. 사후에 발생됐을 때 제거가 있는데 손실보상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비 80%, 지방비 20% 해서 농가가 받는 손실보상에다가 폐원 보상까지 이렇게 지급하도록 법에 의거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농가 손실보상금 개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지금 과수화상병은 사과하고 배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과하고 배 또는 연생에 따라서 그다음에 면적에 따라서 전부 다 달리 계산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가 개략적으로 봤을 때 1㏊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억 정도의 손실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1㏊에 3억?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안명규 위원 1㏊는 3,000평이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3,000평에 3억 정도의 손실보상을 하고 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게 작물 또는 연생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그 농가…….

안명규 위원 차등은 있는 거네요.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 산출근거에서 제가 볼 때 금회요구액에서 5,8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안명규 위원 그렇죠? 감액된 사유를 보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감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전에 얼마큼 될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고 저희가 발생되면 발생되는 대로 일단 지불을 하고 나머지 차액을 반납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 그러면 이 금액을 잡을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잡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게 이제 금년에 새로 생긴 항목입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전체 그렇게 했지만 금년도부터는 이제 사전 우려되는 지역에 또는 미리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먼저 사전에 폐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든 이 재해나 이런 병충해가 되면 안 되겠죠. 공히 우리 생명과학국이나 또 우리 축산동물복지국이나 농업기술원이나 사실 보험에 대한 부분은 농민들의 어떻게 보면 생존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에 대한 부분을 좀 부족하더라도 도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죠? 질의 대신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김동규 위원 안산의 대부도에 보면 대송단지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약 860만 평인데 최근에 국가에서 매각 공고를 냈습니다. 금액은 약 20조 원 정도 되고요. 국가에서 바다를 매립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한 지 20년인데 공사 준공이 안 되니까 드디어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데 분명히 관련 부서로 공공기관에 대한 매각 의향서가 접수됐을 거예요. 이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제가 확인해 보고 찾아보고 있으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울러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해양수산과겠네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저희 농수산생명과학국입니다.

김동규 위원 청소선을 운행하면서 깨끗한 경기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업도 하고 있고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요. 화성, 안산, 시흥 3개 시에 연접해 있는 시화호 있죠? 여기가 바다입니다. 여기에 지금 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그러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걸 보니까 심히 우려스러운데 여기 연간 시화호의 청소를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아울러서 인근 바다에 대한 청소 자료까지 한꺼번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위원 늦은 시간까지 애쓰십니다, 국장님. 김포 출신 홍원길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자료 설명서 369쪽입니다.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지원 관련해서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을 보면 기준은 23년 7월 31일이고요. 그다음에 자료 보면 10억 시점은 23년 4월 11일 자고요. 추진실적에 친환경 군부대 78t 공급된 것은 6월 말 기준이에요.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 지금 저희 예산 100%는 다 소진을 했고요. 23년도는 지금 이게 1년 동안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78t이라는 부분은 6월 말까지 공급한 그런 공급액이 되겠고요. 나머지도 계속해서 공급해 나갈 겁니다.

홍원길 위원 6월 말 기준에 공급한 물량이고요. 그다음에 10억 집행한 잔액, 집행했다는 근거는 4월 11일 기준이고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나중에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경기도 내에 우리 국에서 지원사업하는 게 이거 말고 또 있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군급식 관련해서는 이것만 있는 거고요.

홍원길 위원 혹시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다른 부서의 지원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만…….

홍원길 위원 아니, 우리 국에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원길 위원 이거 하나입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사업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아까 걸로 갈음하고요. 친환경농수산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뭐냐 하면 군인들한테 좋은 음식을 먹이되 그다음에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자 판로를 위한 게 저는 목적이라고 봐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홍원길 위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기도에서 총액이 21년 20억, 22년 15억, 23년 15억인데 거기서 또 2억 5,000을 줄여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군 장병 감소고 소비량이 줄어들어서 변경된 물량이 400t이에요. 그렇죠? 400t인데 6월 말 기준에 군부대에 78t 공급된 자료예요, 이거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홍원길 위원 보면 지금 10월이 내일모레인데 목표하신 400t이 가능할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제가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접경지역의 농산물을 군부대에서 소비토록 하는 게 접경지역 특별법의 부분인데 최근에 군 내에서 군급식에 대한 그런 방침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의로 조달했었는데 경쟁이 됨에 따라서 접경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 들어가는 양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 제가 그래서 결론인데 사실은 입찰을 하게 되면 접경지역 농산물 생산자들이 납품할 수가 없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래서 지금 북부지역에 지원하는 예산이 겨우 20억 미만인데 저는 이거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북부지역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좋은 재료를 먹어야 되는 군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예산에서 이 부분을 반영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위원님 접경지역의 군급식에 들어가는 지역농산물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반적인 농산물이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에서 나온 부분은 친환경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친환경농산물이 일반 농산물에 비해서 한 30% 비싸기 때문에 그 차액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포를 비롯한 접경지역에 지역농산물이 많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지원 돈보다는 군부대에서 70%까지 쓰게 돼 있는 접경지역법 의해서 그런 부분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더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된다면 접경지역에서 군납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래서 국가하고 협의해서 축수산물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북부지역에는 축산물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이 함께 진행이 되어야지 소외받는 북부지역 생산자들, 주민들, 시민들이 그나마 피해를 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가지로 저희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지역농산물을 70%까지 쓰도록 하는 부분이 유명무실화 됐는데 그것을 지켜내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논의하는 부분이 실행화되기 위해서는 국방부와 우리 경기도의 실질적인 어떤 그런 채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작사와의 그런 정책협의회뿐만 아니라 별도로 지금 경기북부에 국방부와 같이 상생협력실무체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 안을 올려서 실질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저녁을 위해서 9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20시26분 회의중지)

(21시4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허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너무 늦은 시각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우 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정선우입니다. 먼저 경기도가 사람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정건설정책과장 김병태입니다.

(인 사)

건설안전기술과장 김완신입니다.

(인 사)

도로정책과장 강현일입니다.

(인 사)

도로안전과장 천병문입니다.

(인 사)

하천과장 박성식입니다.

(인 사)

건설국 전 직원은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부위원장 허원 정선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상수입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400만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만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완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순학 공공버스과장입니다.

(인 사)

김효환 택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배석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김길섭 경기교통연수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이번…….

○ 부위원장 허원 김상수 교통국장님.

○ 교통국장 김상수 네.

○ 부위원장 허원 교통연수원 원장을 전 원장을 불렀네요. 지금 김장일 원장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상수 죄송합니다, 네.

○ 부위원장 허원 다시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상수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입니다. 항상 경기도 철도항만물류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도항만물류국 간부공무원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군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치형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고붕로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고병수 물류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김석구 평택항만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박재영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박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택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수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강길순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북부도로과장과 건축시설과장은 현재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박재영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 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운영과의 초지역 환승센터 관련 예산인데요. 환승센터 구축 사업이 환승주차장 사업으로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 현황 자료하고 사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 위원 건설국의 하천과 시화호 상류 동하천 관리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박명숙 위원님.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시군 지원 현황 2022년도, 2023년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안명규 위원 건설국 하천과에 경기도 도로하천 공공사업 용지 보상 기금 설치가 있습니다. 그 기금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자료 요청하신 부분들은 1시간 이내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 내역을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효숙 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할 게 있는데 지금 갑자기 들어와서 자료를 봐야 해서 1분 있다가 제가 먼저 질의해도 될까요?

○ 부위원장 허원 네, 그렇게 하시죠. 질의하는 즉시 시간을 끊겠습니다. 최효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전자영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건설본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쭉 살펴봤거든요. 주로 도로를 유지보수, 포장하는 것에 업무가 맞춰져 있나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예산은 도로포장으로 주로 되어 있는 게 맞고요. 다만 저희 본부가 하고 있는 일들은 도로건설과 건축물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가 재배정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래서 경기도 건설본부에 있는 상임위가 인기가 좋은가 봐요, 그렇죠? 이해 못 하셨죠? 건설본부는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직접 대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오늘 시간도 늦고 해서 따로 부서하고 면담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박재영 위원님 편한 시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부서에서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전자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군포시 최효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디 계시죠?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상임위 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버스업계 CNG 연료비…….

○ 건설국장 정선우 아, 교통국장님…….

최효숙 위원 죄송해요. 국장님이라 했는데 일어나셔서…….

○ 교통국장 김상수 교통국장 김상수입니다.

최효숙 위원 CNG 연료비 특별지원 신규 215억, 거의 216억가량이, 9,991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최효숙 위원 이게 CNG 연료비 별도 지원은 중복 지원 아닌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별도 지원하는 겁니다.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중복 지원 아니냐고요.

○ 교통국장 김상수 이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3개월 남은 시점에 예산 지원의 지속성 및 형평성도 좀 어긋나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그래서 그거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CNG 버스에 대해서 연간 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당. 그것은 연료비 부분도 있지만 CNG 버스가 좀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저상이다 보니까, 저상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급격한 CNG 가스요금 인상이 한 2.6배 정도 2001년도 1월 대비해서 올랐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저희가 작년에, 22년 1월서부터 9월까지 이미 연료비를 한 번 지원했고요. 이 216억은 작년 10월서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 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연료비 지원입니다.

최효숙 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업 진행절차가 “시군별 시내버스 실 운행대수 확인 후 보조금 일시 지급” 이게 맞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국제유가 급등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는 내용은 좀 잘 알겠습니다만 해당 사업은 이제 시내버스 51개 업체, 맞죠? CNG 시내버스 한 2,700여 대, 한 2,000 뭐 그 정도…….

○ 교통국장 김상수 2,600대입니다.

최효숙 위원 600대는 아니죠, 666인데.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최효숙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도비 65억 원의 30%에 해당되고 시군비 151억은 70% 부담 비용이 있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래서 규모로 4개월분인데 이게 좀 너무, 그러니까 그냥 그 4개월 비용에 해당되기로 할 때는 너무 초과부담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료비용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2001년 1월 대비 2003년 1월에 2.6배 정도 CNG 가스 요금이 올랐고요. 거기서 CNG버스에 월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대당 4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시내버스 재정지원 시에 그 내용 자체가 인건비랑 연료비 등을 고려해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내용 자체가.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최효숙 위원 근데 이게 연료비 지원을 별도로 반영한다는 게 중복 지원 아니냐고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효숙 위원 중복 지원이 아닌 거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중복 지원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자노선 지원금은 적자액의 한 40% 범위 내에서 매년 좀 달라집니다마는 적자액을 다 100% 보전하는 게 아닙니다.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랑 국장님이랑 말장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CNG 연료비 지원이 추경에 반영되는, 편성되는 추경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중복 지원이 되는 거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게 반영됐으니까 좀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보는 관점에서는. 결국 CNG 연료비 지원은 명목만 다른 시내버스 지원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말씀인 겁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버스업계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적자노선 지원금을 매년 전년도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근로장려금이라든지 처우개선을 위해서 특별 지원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명목이 많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 편성할 때 버스업계 영업이익 현황 조사해 보셨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저희가 시군하고 합동을 해 가지고 CNG버스가 한 6,000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2,666대를 저희가 시군하고 협업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최효숙 위원 여튼지 간에 지금 본 사업의 진행절차를 보면 시군별 시내버스 실제 운행 대수, CNG 아까 6,600여 대, 666대라고 확인됐던 보조금 일시 지급방식을 채택했는데 버스업체가 영업이익이 있는 데도 있고 조금 불완전한 데도 있고 이럴 거잖아요. 다 똑같지는 않을 거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업체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운송수지를 분석했습니다. 최종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요. 작년 운송수입이 한 1조 9,000억 가까이 됩니다, 1조 8,800억. 그리고 운송원가는 2조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효숙 위원 네,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에 따라서 지금 흑자인 업체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노선별로 저희가 하는데요.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흑자가 있지만 대다수…….

최효숙 위원 그럼 지원 안 하시는 거예요, 흑자인 데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흑자 노선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그 업체별로…….

최효숙 위원 그거 자료를, 제가 시간관계상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제출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사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지원 결정됐기 때문에 이 형평성이 맞냐라는 것의 내용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중복 지원처럼 보이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복성으로 보이는 게 지금 이런 시기에 흑자나 여러 가지 조사를 봤었을 때 가장 적합한 것이냐, 이 예산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자면 작년 시내버스 파업 직전 임금 인상분이 얼마였죠?

○ 교통국장 김상수 310억…….

최효숙 위원 400억 정도 됐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400억 요청했는데 의회에서 일단 310억으로 했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러면 그건 그런데 그걸 더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유류분 및 임금 인상 지원금 등이 지급됐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최효숙 위원 얼마나 지급됐죠?

○ 교통국장 김상수 작년에…….

최효숙 위원 얼마나 지급됐죠, 국장님? 계속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그 통계 알고 계실 거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경유하고 CNG 해서 유류비로 310억이 지원됐고요. 기타 인건비 등 처우개선을 위해서 400억이 지원됐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400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310억이라고 그냥 딱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유류비는 310억이고요. 연료비 지원…….

최효숙 위원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400억 정도인 거잖아요, 규모는. 맞죠?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상수 추가적으로 지원된 겁니다.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규모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최효숙 위원 말씀드리는, 310억이에요? 400억이에요?

○ 교통국장 김상수 400억을 저희가 도의회에 요청을 드렸고요.

최효숙 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파업 직전 임금 인상분이 얼마였냐고요.

○ 교통국장 김상수 400억입니다.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봤더니 310억이라고 하셔서 제가 다시 여쭤본 거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연료비 지원이 310억입니다.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틀리신 거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래서 버스업체에 지금 어려움 겪고 있고 이런 거는 저희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는데 지난해 CNG 가격 폭등으로 버스 운행 중단 위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근데 다만 예산 지원의 지속성이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는 것이 필요했냐라는 거는 의문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국장님?

○ 교통국장 김상수 추경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작년 10월서부터 올해 1월까지 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효숙 위원 일부 위원이라고 얘기하는, 제가 이 상임위 내용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리는 게 맞냐, 3~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정확한 조사가 필요했냐 이런 걸 좀 들여다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최효숙 위원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간단하게 자료요청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주차장 입체화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번 추경에 270억이 삭감이 됐어요. 시군까지 하면 900억 정도가 완전히 삭감이 된 상태이긴 한데요. 세부 사업설명서에도 전혀 내용이 없고요. 주요 증감 사유를 봤더니 예결위에서 증액된 주차장 입체화 건립 사업 관련해서 감액 편성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주차장 입체화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을 제가 좀 드리고 질문을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프리미엄버스 운영지원과 관련해서요. 프리미엄버스 노선 개통일로부터 노선별 지원액 그리고 연도별 기준 해서 자료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는 심야공항버스 지원과 관련해서요. 노선별 지원액 연도별 기준으로 해서 자료 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경기형 준공영제 버스 노선별 지원 현황, 노선별 또 연도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주차장 입체화 건립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짧게만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입체화 건립 사업은 기존의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구도심에 있는 자투리 주차장 그다음에 무료 개방 주차장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도 300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270억이 예결위에서 도의회 증액 사업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불구하고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한 300억으로 다 수요에 감당을 해서 추가적으로 270억을 감액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는 300억을 편성해서 300억이 지금 다 집행한 상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는 지금 예산은 이번에 예결위 때 증액 편성했는데 구체적으로 시군에서 수요가 없어서 일단 감액 편성한 사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요, 저에게 따로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자료제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저는 버스업계 CNG 연료비 지원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듣다 보니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이 이미 기정예산 913억 정도 예산 지원이 있는데 이게 중복 지원이 아니라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연료비 급변동이 있어서 한시적 재정지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시점도 보니까 22년 10월부터 23년 1월 이 기점을 기준으로 “증가액의 50%를 CNG 시내버스 2,666대에 대해서 손해분 50%를 보전해 주시겠다” 이렇게 주셨는데요. 저는 이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CNG 가격 변동 추이를 쭉 살펴봤는데 이때가 제일 고점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재정적 한시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한 6월까지 계속 그 이전 시점에 비해서 현재 급등한 상태이면서도 안정화를 이뤘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한시 지원이 아니라 이 논리대로라면 손해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경기도에서는 이 버스업체 55개를 다 조사를 해서 지금 손해를 본 2,666대로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경기도 조사의 근거는 어떤 조사자료인지, 아까 국장님께서 대부분 적자 노선을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전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그 조사에서 2022년 흑자 업체, 적자 업체도 충분히 반영된 조사였던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교통국장 김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666대 선정한 배경은…….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아까 답변드린 거와 다르게 흑자ㆍ적자의 노선은 적자노선 지원금을 계산하는 거였고요. 이 CNG 연료비는 지금 6,000여 대의 CNG버스가 있는데 그중에 2,600대 선정한 것은 시군과 협조를 하는데 대상 기준은 기존에 국비를 지원 받거나 또는 해당 시군에서 일부 연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시군과 협조해 가지고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지훈 위원 네, 그리고 조사에 2022년 공시자료라든지 재무상태가 반영된 자료인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이 CNG 연료비 지원은 업체의 재무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은 반영을 안 하고 순수하게 연료비 지원 상황만 파악을 해서 정했습니다.

오지훈 위원 그러니까 연료 가격이 그 기간 동안 올랐기 때문에 그 운송노조의 공시 재정상태라든지 공시상태는 확인하지 않고 그냥 원료 가격 급등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을, 손해액을 산정해서 지원해 줬다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 교통국장 김상수 물론 작년 기준으로 버스업계 전체적으로 한 2,500억 정도의 적자분이 발생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적자의 경영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CNG버스 연료비도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는다든지 일부 시군 보조를 받는 걸 제외하고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오지훈 위원 제가 부서에서 22년 조사 최종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당시 22년 발간된 조사 보고서다 보니까, 경기도 시내버스 업체별 경상이익 손해 보고서입니다. 아무래도 이거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만든 보고서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1년 총 68개 경기도 시내버스업체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흑자 업체가 27개, 적자 업체가 41개로 당시에는 적자 업체가 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22년에는 조금 더 안정화된 상태로 또 운송도, 버스회사에서도 자체적으로 노선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22년 조사 자료에는 오히려 흑자 업체가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사된 자료가 있을까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그 자료는 좀 더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네, 이 부분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앞서서 또 위원님들께서 이게 재정 중복 지원이 아니냐고, 물론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또 이제 공공서비스다 보니까 재정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적 재원이 들어가고 그 액수도 200억 이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충분한 자료검증이 이루어져야지 저희가 216억이라는 이런 막대한 금액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송노조의 그런 입장보다는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충분히 자료검증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올해 3월에 경기도 버스 운송노조 조합에서 이런 이런 상황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원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는 바로 4월 달에 해당 31개 시군에 지원해 줄 것이라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맞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오지훈 위원 근데 그럼 그 절차적인 부분에서 혹시 의회 심의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까?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상임위나 의회 심의는 없었습니다.

오지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 부분이 본예산에 반영되지도 않고 만약에 했다면 추경으로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추경을 못 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적어도 상임위를 통해서든지 의회에 충분히 소통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았나,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물론 아직 이제 집행된 건 아니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오지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니까 이제 CNG 가격은 경유 가격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고 오늘…….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현재 유류세 인상 조짐이 보이니까 유류세 인하와 유가변동 보조금을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정부 예산과 정부 방침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료 검증도 충분히 하면서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세밀하게 다시 한번 찾아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고요.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17년도서부터 CNG 가격은 루베당 한 700원에서 800원 사이를 계속 지속되다가 21년 이후에 급격하게 2.6배까지 올랐고요. 최근에 좀 안정화된다고 그래도 과거에 700~800원대의 루베당 단가보다는 그래도 2배 가까이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훈 위원 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경기도가 내년부터는 버스라든지 대중교통에 대해서 공공관리제를 준공영제보다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기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도내 버스 운송업체에 대해서 조금 더 회계검증이라든지 회계자료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지만 좀 더 면밀한 그런 공공관리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짧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저희 집행부에서도 도내 버스업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불구하고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또는 경영 상황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를 통해서 버스업계의 경영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면밀하게 더 고민하면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오지훈 위원 도가 추진하는 공공관리제의 목표에 맞게끔 회계자료 공시라든지 공유 부분은 한번 더 신경 써서 그런 관련 자료에 대한 계획을 여기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지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제가 자료 하나 요청을 했는데 그거 없이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하천과, 건설국장님! 사업설명서 282페이지입니다. 건설국장님 어디 계시죠? 건설국장님 어디 계시죠?

(건설국장, 자료 확인 중)

건설국장님?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말씀하십시오.

안명규 위원 어디 계세요? 잘 안 보여 갖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안명규 위원 아, 네. 말씀……. 지방하천정비 사업 2023년도 본예산 27개 중에서 21개 감액 추경하셨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안명규 위원 총사업비가 1,450억인데 22% 326억을 감액했어요, 그렇죠? 열 군데 예산현액이 70% 이상 감액됐는데 이 부분이 대부분 다 보상절차 지연, 협의 지연 나오는데 이월액이 항상 과다하게 넘어가는 뭐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왔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지금 특히 2021년 추진된 수해상습지개선 사업 경우 예산현액 650억 중에서 264억, 집행률이 40.1%, 맞죠? 이거 제가 보니까 다 맞았다 해도 됩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지방하천정비 사업 같은 경우 매년 이렇게 감액 추경을 하거나 집행률이 낮아 이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감액하거나 집행률이 낮아 이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그동안에는 감액 추경한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최근 몇 년간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연례적인 이월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었습니다. 올해 2022년 결산 때도 그런 지적을 받아서 제가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지금 지적받은 이유가 이월하는 부분, 이 부분은 뭐라고 설명,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 건설국장 정선우 그…….

안명규 위원 용지보상 지연이라든지 협의가 안 돼서 하는 부분도 이월시킨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행정절차들이 지연되기도 하고요.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그리고 실제로 계속이월이 되는데 그 이월된 금액 먼저 쓰고 올해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또 다 못 쓰니까 또 이월돼서…….

안명규 위원 자, 그래서 어쨌든 이월하는 부분은 알고 계시고 또 그런 지적이 있다는 부분도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현액 70% 이상을 감액했는데도 사업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금년 연말까지 저희가 쓸 수 없어서 이월해야 될 걸로 예상되는 금액만 감액했기 때문에 금년 집행에 지장이 없고요. 다만 금년에는 줄지만 내년에는 원래 예산, 내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만큼 저희가 또 신청을 할 겁니다.

안명규 위원 애초에 사업 예산 본예산 할 때 예산편성 지침하고 달리 순수한 예산과 여유 예산을 같이 구성하기 때문에 이게 집행률이 그렇게 저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기본에 순수한 사업 예산만 가면 되는데 혹시 모를 여유 예산까지 같이 가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보상 지연이라든지 협의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이월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에 동의하시죠?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지금 저희가 짠 예산이…….

안명규 위원 제가 2020년도에 정말 그 자료를 하나 봤는데, 매스컴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2020년 11월 12일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해서 그 당시 김경일 도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파주시장님이죠. 했는데 지금 우리 공공 용지 보상 기금 있습니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게 그겁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근데 왜 하나도 없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기금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20년부터, 이 조례안을 보면 당연히 여기 기금 조성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일반회계 전입금, 지방채, 기금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 건설국장 정선우 조례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안명규 위원 그런데 조례가 있는데 기금이 없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제가 지적하는 이유가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이월이 과다하고 용지 보상에 대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걸 수월하기 위해서 그 당시 금액까지도 정했어요. 어느 정도 보상비가 드냐면 지방하천하고 포함하면 한 1조 2,000억이 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여기 기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건 업무를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방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뒤로 파악을 해 보니까 조례 설치되고 나서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기금을 만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 건설국장 정선우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없으면 잘못된 거죠. 2020년도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지금 이월시키거나 그러한 부분을 하지 마시고 용지 보상에 대한 부분을 기금으로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보상이 지연되면 그때 필요할 때 꺼내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월 시키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해 줄 수 있겠죠?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아까 좀 전에 답변드린 대로 저희 건설국에서 예산부서로 요청은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못 했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요청…….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예산부서든 뭐든 국장님은 어차피 조례가 있으니까 이 기금을 조성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말을, 지적을 해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사실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도 제가 지적하고 싶지만 이거는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거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국 도로정책과, 건설국장님! 208페이지 사업설명서 거기 보면 도로(접도)구역 정비추진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안명규 위원 3년간 도로 정비 추진 결산액 보면 이것도 매우 낮습니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집행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고 2021년도에는 집행률 1%로 돼 있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안명규 위원 그렇죠? 그리고 올해 감액 추경해 갖고 5,500만 원 감액을 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뭐예요? 이게 사실 도로정비 결산이나 이런 내용 도로구역정비 사업에 쓰는 거 아닌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이거 지난주에 위원님께서 지사님께 질의하셨던 그 비슷한 취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안명규 위원 맞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그때 지사님께서 답변 한번 드렸지만 저희도 준비하면서 다 파악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부터 16년까지 대대적으로…….

안명규 위원 그거 다 지사님이 말씀하시고 다 얘기했는데 저는 여기 지금 예산안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조하게 썼던 부분에 대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 접도구역에 대한 부분은 뭐 저도 그날 다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국장님도 다 들었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생략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실질적으로 접도구역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와야 움직이거나 가야 되는데 민원이 들어와도 사실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지난주에 위원님께서 도지사님께 질의하시면서 현재 법령이나 지침에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걸 검토를 해 보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저희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법령이나 지침은 아닌데 그걸 갖고 있는 국토부에 혹시 저희가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줄 수 있는지 문의를 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이 사실 이 접도구역에 대한 부분은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산권을 가지다 보니까 민원을 해도 한두 건이니까 이걸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그때그때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접도구역 관련된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또 저하고 함께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따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필요하면 저희가 제도 개선도 같이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 보실 때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또 그런 부분에서 갈 수 있는 부분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자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먼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페이지를 보면 출퇴근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 관련해서 감액 추경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8일부터 광역버스가 입석 금지된 거 알고 계시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래서 수도권 출퇴근 도민들이 승차난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나마 전세버스를 도입함으로써 어느 정도 승차난을 해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충분치가 않습니다. 출근길에는 좌석이 없어서 길게 버스 정류장에 줄이 서 있는 것도 많이 목격이 되고 실제로 본 위원도 눈앞에서 버스를 2, 3대씩 보내야 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좀 증차 운영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지원액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교통국장 김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광역버스의 증차는 현실적으로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광역버스 국비 지원액 부담비율이 50%에서 30%로 감액되면서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자형 위원 국비 보조율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을 경기도가 메꾸는 이유 그것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국비 매칭비율에 의해서 도비와 시군의, 지방비의 부담률도 같이 줄면서 부득이하게 감액이 됐고요.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 도에서는 서울에 광역버스 증차를 위해서 계속해서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자형 위원 여기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운행횟수가 지금 3만 7,599회에서 3만 1,257회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민들의 광역버스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도의 대책이 있으십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와 계속 광역버스의 증차를 위해서 협상 중에 있고요. 그게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광역DRT, MDRT 같은 광역 수요응답형 버스도 현재 증차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편의 증진 아니겠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등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리고 91쪽 보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에 새롭게 자전거를 대상으로 해서 공유자전거 이용을 위해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공유자전거를 이용하는 청소년 수를 파악한 자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현재 공유자전거를 이용하는 청소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않고요,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35만 회는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35만 회를 책정하신 겁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저희가 일단 똑타 앱의 플랫폼에 공유자전거 5,000대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95일 이용하는 거고 하루에 대당 3회 이용하는 기준과 그다음에 저희 국가통계에서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비율이 35%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똑타 앱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70% 이런 비율을 연계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1,0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청소년들한테 실효성이 클지에 대한 고민이 본 위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서울 같은 경우는 따릉이라는 공유자전거 시스템이 시 차원에서 워낙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고 기준이 1시간당 1,000원인데 경기도에서는 그럴 만한 공유자전거 시스템이 일단은 부재하죠? 맞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서울의 따릉이보다는 많은 인프라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자형 위원 그래서 대신해서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것이 에브리바이크나 카카오바이크 같은 건데요. 지금 기준이 보통 15분에 990원에서 1,500원 정도를 합니다. 사실상 청소년들이 오가고 하는 데 있어서 좀 비용이 많이 소모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러한 1,000원보다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일단 저희가 건당, 1회당 1,000원을 계산한 거는요, 저희가 통계 수치를 활용했을 때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요금 1,000원과 1분에 100원 내외의 공유자전거 업체에서의 비용이 발생합니다마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청소년들이 한 20분 정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당, 회당 1,000원을 지원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 이 시범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좀 더 면밀한 추후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이자형 위원 서울은 전체적으로 따릉이가 잘 설치되어 있지만 경기도에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한 편이고요. 특정 청소년들은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공유자전거가 각 시군에 많이 깔려 있어서 쓸 수 있는 청소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이런 편차들이 크기 때문에 좀 보편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설국 국장님, 안녕하세요? 계시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자형 위원 국장님, 지금 건설국의 추경 예산들 보면 감액이 상당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확인을 했을 때. 도로확포장공사라든지 지방하천 정비 등의 어떤 많은 사업들이 감액됐는데요. 204쪽 보시면 안성에 있는 안성-금광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은 사실 9억 6,000만 원이 거의 전액 삭감이 됐고요, 지금. 집행률 0%죠. 그리고 322쪽의 가평 조종천의 고향의 강 사업도 당초 편성 예산 17억 중에 12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감액 사유를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거나 보상절차의 지연 등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하기 힘든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일단 저희 주신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못 하고 감액 신청을 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안성-금광도로는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을 신청한 사업은 아니고요. 작년 말에 의회에서 들어간 사업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설계를 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저희 지방도 5개년 계획상 잡혀 있지 않고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를 사전 절차를 밟지 못한 연유로 집행이 곤란해서 안성시나 저희 도의원님들께 양해를 사전에 구하고 이번 추경에 감액을 하게 된 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 말씀 주신 하천 사업들은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경기도 저희 세입 여건 이런 거 감안해서 감액 추경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 발굴하라는 내부적인 얘기가 있었고요. 저희가 건설국 내에서 금년 내에 집행이 곤란해서 이월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감액해서 이월을 막자. 연례적인 이월 지적들이 최근 3년 결산을 보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감액 추경에 내지 않으면 내년에 하는 23년 결산에도 똑같은 지적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는 주신 돈을 쓰지 못하고 감액 추경 올리는 부분이 조금 송구한 상황입니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인 이월을 줄이라는 또 결산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큰 부담도 있고 지역의 민원도 또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금년에 쓸 수 없는 돈은 최대한 감액하는 걸로 해서 하게 된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내년에 쓸 수 있는 돈만 저희가 최대한 예산 신청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100% 잡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은 그해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신청해서 이런 문제가 많이 없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경기도 세수가 부족할 거라고 많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은 물론이거니와 본예산 편성 시에도 연내 사업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러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 양평군 박명숙 위원입니다. 퇴근도 못 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모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박명숙 위원 예산안 901쪽이 되겠습니다. 901쪽에 지방도인 강하-강상 국지도 건설 예산이 당초에 8억 9,2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비를 삭감하다 보니까 그냥 부대비까지 다 됐어요, 지금 3억 5,000. 그래 갖고 5억 3,600만 원에 대해서 왜 이유를 말씀, 삭감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바로 그 아래에 보면 마찬가지 광주-양평 국지도건설사업 이것도 본예산에 7억 1,400만 원이었는데 2억 8,500만 원을 삭감해서 4억 2,900입니다. 이것도 삭감한 사유와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제가 자료를, 그 설명서를 봤는데요. 특이한 게 없더라고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지금 말씀 주신 사업들이 아직 설계가 덜 끝난 사업인데 공사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놔두면 이월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도로사업도 연례적인 이월로 지적을 그동안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을 감액한 게 아니고요, 연말까지 쓸 수 없는 돈을 조금 감액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명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실집행 지연으로 집행잔액 이월.” 그렇게 써 있어요, 변경 사유에 대해서.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 자리에서 위원님 말씀이 잘 안 들려 가지고 방금…….

박명숙 위원 아, 안 들리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질문하신 거를 잘 못 들었습니다.

박명숙 위원 여기에 이월액 발생 사유를 2022년 해 놓고 “설계도서 이관 후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실집행 지연으로 집행잔액 이월.”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저기…….

박명숙 위원 제가 강상 국지도 건설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설계가 아직 안 돼서 설명을 할 수가……. 아니, 공사를 시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삭감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위원님, 강상-강하 말씀하신 거죠?

박명숙 위원 네.

(건설국장, 자료 확인 중)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강현일 도로정책과장 강현일입니다. 127페이지 이월액 발생 사유 말씀하시는 거죠, 22년도요?

박명숙 위원 네. 기재가 좀 잘못된 것 같죠?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강현일 네, 이거는 서울청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가 설계도서를 이관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저희가 실집행하는 거는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를 않았거든요.

박명숙 위원 그러면 일단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실 겁니까?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강현일 네. 지금 연말이면 설계도서를 이관받을 거거든요. 보상 들어가는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을 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강현일 네.

박명숙 위원 또 마찬가지 광주-양평 국지도 건설의 사업비에 대해서도 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삭감 사유,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위원님…….

박명숙 위원 그 내용도…….

○ 건설국장 정선우 똑같습니다. 네.

박명숙 위원 똑같이 썼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 건설국장 정선우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설계 중이라서 공사비를 못 써서 감액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두 사업 다 지금 보상을 위한 보상계획 공고를 준비하고 있고 광주-양평은 보상 준비 중이어서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저희 공사비, 국비에서 나오는 공사비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공사비를 감액하는 건데 아까 제가 사유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설계 중이 아니고…….

박명숙 위원 국장님이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 제가 이해가 됐고요. 다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여기다 충분하게 보상을 선 해야 되고 후가 공사다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자세히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박명숙 위원 감액사유를 좀 잘해 달라 이거죠, 저는. 이해되셨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박명숙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너무 많아 갖고 제가 시간 좀…….

○ 부위원장 허원 네.

박명숙 위원 904쪽이 되겠습니다. 904쪽에 양평 문호-수입 도로확포장공사도 당초에 4억 500만 원을 계상했어요, 본예산에. 그런데 또 그것도 3억 900만 원을 삭감하고 9,600만 원 잔액은 남겨놨어요, 지금요. 그런데 그것도 왜 삭감을 하시고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에 대한 지방도는 다 삭감을 했습니다, 보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사업이 양평 문호에서 수입 간의 도로사업인데 이거는 작년 말에 의회에서 설계비가 들어가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설계발주를 위한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설계비를 4억 5,000만 원 주셨는데 저희가 아직 설계용역 계약이 안 되다 보니까 연말까지 이 돈을 다 쓸 수가 없어서,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말씀 주신 두 가지 사업도 그렇고 혹시나 양평지역의 사업만 감액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마 조금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의회에서 들어간 신규 설계가 4개 있는데, 아까 말씀 주신 저희 계획에 전혀 안 들어 있어서 저희가 전액 반납하는 사업 빼고 저희 계획에 있어서 들어간 설계가 4건 있는데 4건 다 똑같이 4억 5,000만 원씩 주셨고 이제 설계 계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1억씩만 저희가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괄적으로 3억 5,000씩 감액 추경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님, 양평 문호에서 수입까지 도로만 3억 5,000만 원 감액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신규 설계 전부 다 감액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내년도 2024년도에는 본예산에 계상 편성하실 거죠? 국장님, 편성하실 거죠? 2024년도에.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 내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박명숙 위원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하셔야 돼. 주어진 시간이 10분뿐이 안 됩니다, 저한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지난주에 도정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박명숙 위원 그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 내용은.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추경에는 저희가…….

박명숙 위원 제가 도정질문했을 때 있는 지방도가 하나도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문호-도장이었죠.

또 910쪽에 양평 흑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용문면 삼성리에서부터 개군면 공세리까지인데 당초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6억을 또 삭감하시고……. 아니, 6,000만 원을……. 6억이네, 6억. 또 이것도 마찬가지 삭감을 하셨어.

○ 부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박명숙 위원 그런데 지금 덜된 공사로 남아 있죠, 아직까지 흑천은.

○ 부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박명숙 위원님.

박명숙 위원 네?

○ 부위원장 허원 지금 오버됐습니다, 시간을 다 써 갖고. 일단 두 분이 만나셔 갖고 다시 마지막 저거 진행하는 걸로 하시죠.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따로 저희가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이따가 다시 제가 국장님하고 독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남양주 조미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101쪽에요,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 관련해서 확인차 여쭤보려고 합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위원님.

조미자 위원 지금 이 사업이 2017년도부터 진행이 돼서 저희 주민들이 굉장히 빠른 개통을 원하고 있는데 올해 가개통이, 임시개통이 가능한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는 금년 말에 본선 개통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요. 교차로 입체화 부분만 조금 더 늦게 개통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실제 사업은 건설본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미자 위원 하고 있고. 저희도 현장을 다녀왔는데 올해 꼭 임시개통이, 물론 입체교차로 때문에 좀 원활하게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건 다 이해하고 계신데 일단은 터널 그 내부는 임시개통이 돼서 저희가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 맞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조미자 위원 “올해 안, 올해 안” 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는 12월로 알고 있는데 건설본부장 나왔으니까 한번 답변을 들으시면 어떨까요?

조미자 위원 네.

○ 건설본부장 박재영 건설본부장 박재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국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올 연말 개통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일정 자체가 여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말에도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우려하시고 또 지역주민들도 원하시는 바를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현장관리 하면서 연말까지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아니, “연말, 연말” 하다가 또 이제 동절기가 확 와서 어떤 상황의 변수가 생길 때 연기가 된다거나 이러지 않게, 지금 많이 애써주시는 거 아는데 공기에 차질 없게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저도 최근에도 다녀왔었고요. 감리단장님이랑 현장소장님 만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자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짧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교통국에 질의하겠는데요.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던 걸로 보여지는데 경기도 마을버스 공공관리 표준모델 개발 연구용역 그다음에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구축 및 활성화 연구용역, 용역과제 2개의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 2건의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관련된 용역은 당초에 저희가 내부 집행부 내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했다가 부득이하게 재정 상황 때문에 편성이 못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걸 고려해 보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제기하셨고 저희도 거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 바입니다. 또한 버스전용차로 관련된 용역도 저희 도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버스의 신속한 운행과 도민의 편의를 위해서 버스전용차로 확대를 계속 지속적으로 정책방향으로 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면 교통국에 지금 여러 과제들이 산적해 있을 텐데 연구과제 용역을 통해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해야 되는 사업 리스트 정리된 거 있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별도로 지금…….

전자영 위원 이렇게 용역 두 가지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했는데 사업 재정 여건상 못 해 가지고 증액을 했다고 하면 나름대로 그 부서에서 연구용역과제를 해야 된다는 리스트 정도는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있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연구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국 내에서 경기연구원 등하고 협업을 하면서 단기정책과제라든지 또는 GRI 연구정책과제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예산을 요청드려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면 교통국에서요, 지금 단기ㆍ장기로 검토하고 있는 연구용역과제를 자료로 주지 마시고 찾아와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히 몇 개만 물어볼게요. 질의할게요. 용인 금어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보면 계속 수해상습지가 되는데 지금 여기 추진현황을 보니까, 설명서 285쪽 보셨죠? 285쪽.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위원님.

김선희 위원 거기 추진현황 맨 아래 보면 지금 23년 9월이니까 중토위 수용재결 해서 신청을 해서 잔여 이제 29필지 남은 거 보상 추진 중이 맞습니까? 확인되셨습니까? 이게 9월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그거 예상한 걸로 지금 생각되는데. 이게 피해상습지역이라 지금 수해가 나고 그러면 계속, 이 지역이 수해상습지역이거든요. 파악을 하셔야 되면 나중에 말씀하셔야 되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저희가 수용재결을 금년에 하려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이 진행과정이 지금 여기는 마치 9월 안에 보상추진이 될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여쭌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알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또 하나, 215쪽 도로부지 관련해서 소송 중인 게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선희 위원 이게 좀 민감하고, 지금 뭐 예산도 세워야 되고 막 그러는데, 소송 배상을 또 하려면. 그런데 여기 215쪽 맨 아래 보면 “현년도 소송배상금 집행률이 저조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감액 요청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예산에, 물론 감액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소송 배상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선희 위원 뭐 이런 일이 될 수 있으면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것도 예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8월 말 되는 시점에 볼 때 5,000만 원은 감액을 해도 연말까지 다른 보상비를 지급하는 데 큰 무리가 없겠다.

김선희 위원 큰 문제는 없고 그럼 내년으로 이게 넘어가는 건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아닙니다. 감액 신청하기 때문에 없어지고요. 내년에는 내년에 또 예상하는 금액만큼만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선희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도 정확하게 하고.

또 하나 그냥 이거는 궁금해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예산서 897쪽에 있는 건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이거는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 한 가지가 아니라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개가 있죠. 897쪽 보셨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말씀하십니까?

김선희 위원 네. 59회가 한 가지 심의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건설을 하기 위한 기술적 부분을 나눠서 이렇게 심의하는 게 59회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심의위원회 수당이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심의위원회 수당이 다 다르더라고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래서 여기 건설심의위원회도 다 다르게 돼 있고 기본적으로 위원회별 수당이 이렇게 같은 걸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 건설 쪽은 또 다른, 감리나 이런 건 당연히 다르고 그런 게 다른 건데, 다르죠?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제목은 심의위원회라고 타이틀은 같은데 그 안에서 심의하는 내용에 따라서 조금 비용이 낮은 심의가 있고 조금 비싼 심의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렇죠. 전문가가 또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1억 1,500이 증액돼서 한번 그걸 보다가 여쭌 거니까요. 그건 큰 문제가 있어서 물어본 건 아닙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감사합니다.

김선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건설국의 72쪽. 마지막, 72쪽. 72쪽에 연번을 보면 35번 5월 16일 자로 용인시 하수시설과 심의한 게 있잖아요. 기본 및 실시설계 그거 했는데 재심의를 바로 6월 14일, 연번 49번을 보시면 날짜는 6월 14일이에요. 재심의를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만 그냥 말씀해 주세요.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거의 한 달이기는 하지만 재심의를 하셨더라고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 첫 번째 심의 때 서류가 미비해서 다시 한 달 뒤에 심의를 했다고 합니다.

김선희 위원 아, 서류 미비요? 단순하게 서류 미비입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선희 위원 심의할 때 서류 미비가……. 그래서 한 달 좀 못 미쳐서 다시 재심의를 한 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다시 심의에 상정해서 하게 된…….

김선희 위원 서류 미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위에 자료요구한 4건에 대해서 1시간 내로 다 접수시켜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이미 상임위 심사 때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을 것 같은데 청소년 교통비 할인에 대한 부분들이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하고 마을버스 청소년요금 할인 결손보전하고 그리고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서 청소년요금의 할인 보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갔고 그것에 대한 증감 사유로 말이 좀 다르게 나와 있는 게 보여요. 코로나로 인해서 청소년 이용률이 저조해서 감액 편성됐다. 그런데 뒤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비가, 교통 이용이 많아서 좀 그랬다. 이렇게 다르게, 비슷한데 좀 다르게 적혀진 게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교통국장 김상수 교통국장 김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 심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단 청소년 결손보전금의 감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결손보전금 예산을 세울 때 기준점을 코로나 이전인 19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예산 추계할 때 조금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미비했다는 말씀을 상임위 때도 드렸던 상황입니다.

장민수 위원 그러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또 그렇게…….

○ 교통국장 김상수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1년에 상반기ㆍ하반기 해서 두 번씩 지원을 하는데요. 그 사용액에 대해서 다음 반기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하반기를 올해 상반기에 지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원한 금액 위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300억이 지급되고 예산이 170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도 300억이 더 지급될 걸로 예상을 해서 125억을 요청드린 겁니다.

장민수 위원 그럼 어쨌든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도 추계를 할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때도 19년 기준으로 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럼 본예산은 어떻게 추계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본예산은 19년도가 아닌 현실을 반영해서 예산을 요청드린 상태입니다.

장민수 위원 그러면 올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을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교통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올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

○ 교통국장 김상수 청소년 교통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도내 13세에서 23세까지가 약 1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60만 명이 저희 청소년 교통비를 신청한 상태고요. 그중에서 매년 45만 명에서 50만 명 그리고 또 55만 명,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60만 명 기준으로 지금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장민수 위원 아마도 내년부터는 코로나 관련해서 추계를 잘못했다라는 문구가 들어간다면 점점 신뢰도가 떨어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말씀대로 심도 있게 추계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장민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홍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저는 지방하천 정비 2건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299쪽에 가마지천 그다음에 318쪽에 나진포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안명규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조례에 근거한 기금 운용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전제하고 질의하겠습니다.

290쪽에 가마지천 관련해서 사업구간 내 오수관로 이설에 따라서 김포시 부담금이 반영됐어요, 9억 3,000. 이렇게 되면 총사업비가 증가된 건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

홍원길 위원 아직 자료를 못 찾으셨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기초자치단체 부담금만큼 늘어난다고 합니다.

홍원길 위원 총액이 늘어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에 보시면 사업추진 자체평가가 부진인데 부진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한전주 이설, 기존 오수관로 이설 그다음에 민원 발생에 따른 가설도로 선형 변경이라고 여기 보고가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 건설국하천과장 박성식 하천과장 박성식입니다. 가마지천은 사업비가 52억이 감액됐는데요. 그게 김포 한강2신도시 공공주택 편입은 아직 안 됐는데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 연장만큼 일단은 사업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돼서 현재 1.92㎞ 중에 0.21㎞만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공사가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상수도 부분은 0.21㎞ 그 구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는 아직 조정은 안 했지만 김포시에서 관리하는 관로이기 때문에 김포시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그렇게 부담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한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쪽에 가교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쪽 부근에, 가교 설치되는 위치에 전주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전주를 이설은 하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기도 좀 늦어지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럼 오수관로도 마찬가지고요?

○ 건설국하천과장 박성식 이제 오수관로는 저희들 사업지는 아닌데 교량을 횡단하다 보니까 그 일부 구간이 편입되면서 하천을 횡단하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내용에 포함시켜서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 늦은 시간에 죄송한데 현장은 혹시 보셨…….

○ 건설국하천과장 박성식 네, 다녀왔습니다.

홍원길 위원 특히 가마지천에 대해서는 시급성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2026년 1월 완료 예정인데 가능하겠습니까?

○ 건설국하천과장 박성식 지금 현재 사업구간이 210m 정도 그러니까 0.2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기간 내에는 지금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러니까 신도시가 발표가 나고 그거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제 판단에는 하여튼 시하고 협의 잘하셔서, 이게 향후 투자비가 25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국하천과장 박성식 네.

홍원길 위원 그러니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이왕 자리에 나오신 길에 마저 답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건설국하천과장 박성식 네.

홍원길 위원 지금 나진포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사업추진 평가에 보면 대상 지역 지가 상승에 따른 협의 보상 저조 그래 가지고 이번 추경에 감액하는 게 22억 정도 돼요. 그렇죠?

○ 건설국하천과장 박성식 네.

홍원길 위원 그런데 이게 22억이 1년 지나면 그 지역의 지가 상승률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잖아요?

○ 건설국하천과장 박성식 네, 알고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 오히려 이럼으로써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국하천과장 박성식 옳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이제 왜 이렇게 늦어졌냐 하면 저희들이 나진포천이 설계한 지가 한 10년이 넘다 보니까 올 8월 달에 보완 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착수된 상태이다 보니까 설계가 완료돼야 공사를 착공할 수가 있고요. 현재는 보상만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원길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것도 27년 12월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건설국하천과장 박성식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은 사실 저류지를 만드는 공사이다 보니까, 저류지 공사는 어떤 하천 공사보다는 2개 지역의 저류지를 만드는 공사이기는 한데요. 전체적인 공정을 보면 저희들은 공기 내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교량 구조물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물을 담아둘 수 있는 저류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향후 투자 404억 정도잖아요?

○ 건설국하천과장 박성식 네.

홍원길 위원 이 비용으로 가능할까요?

○ 건설국하천과장 박성식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 지역의 지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상은 한 56% 진행됐지만 나머지 아직 협의 보상이 안 된 부분은 시간이 지남으로써 계속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아마…….

홍원길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마저 쓰겠습니다.

○ 건설국하천과장 박성식 추가적으로 보상비는 더 확보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렇죠.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요. 저류지도 요즘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류지가 사실은 1년에 저류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간이 짧잖아요. 특히 김포는 한강으로 배수처리시설이 되게 잘 돼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하실 때 지금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수지를 주민들 산책로 이런 정도의 어떤 개념을 두고 공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가능할까요?

○ 건설국하천과장 박성식 저희들이 보완 설계의 이유가 한 10년이 넘다 보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설계인데, 제가 아직 설계도는 보지 못했는데 아마 그런 편의시설은 다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 지금 김포 풍무동에 어마어마한 저류시설이 하나 생기는 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제가 제안을 해서 어마어마한 산책로하고 주민들 휴게공간이 생기게끔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질의 답변이 끝나면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 두 가지 제가 질의드린 사항을 정리하셔서 형식을 갖춰서 제가 한번 볼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건설국하천과장 박성식 검토해서 위원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 건설국하천과장 박성식 감사합니다.

홍원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

최효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발언 전에 요청했던 자료, 아까 국장님이 했던 발언자료가 있는데 그거는 원래 추계 낸 내용이라서 금방 받아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자료가 안 와 가지고요.

○ 부위원장 허원 질의 중에…….

최효숙 위원 질의 중에 했던 내용인데요. 이미 그렇게 통계를 내 가지고 추경에 반영했다고 한 내용이 있었어요. 흑자는 제외했다는 내용이었어서……. 이미 한참 지났던 내용이어서 지금 바로 받아볼 수 있는데 자료가 안 와 가지고…….

○ 부위원장 허원 자료 지금 가능합니까, 국장님?

○ 교통국장 김상수 교통국장 김상수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우리 최효숙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거…….

○ 교통국장 김상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잘 안 들려서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CNG 연료비 지원에는 흑자, 적자와 무관하게 유류비 상승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결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효숙 위원 자료 지금 못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유류비 CNG…….

최효숙 위원 제가 아까 CNG 말씀드릴 때 어떻게 제 목소리가 안 들려서 못 했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국장님?

○ 교통국장 김상수 죄송합니다. 제가…….

최효숙 위원 저랑 계속 그때 핑퐁을 튀기면서 310억, 400억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장님 발언 틀리셨었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그 말씀도 제가 사실은 잘 이해 못 해서…….

최효숙 위원 잘 이해 못 하셔서 발언하셔 놓고, 지금 그래서 흑자 부분은 배제하고 추경에 반영하셨다고 얘기하셔서 제가 그러면 자료요청 흑자는 제외하고 됐다는 내용 주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바로 주실 수 있다 해 가지고 지금 기다렸는데 1시간이 지났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지금 계속 그거 기다리고 있느라고, 자료요청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거는 추경 세울 때 이미 다 비용추계나 계측을 했고 흑자는 제외하고 적자인 데만 주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중복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아까. 제가 아까 했던 내용이랑 그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 교통국장 김상수 그 부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CNG 지원은…….

최효숙 위원 아니, 정정하시기에는 너무 늦었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CNG 관련돼서 시급성에서 물어봤고 추경이 시급성이냐고 제가 분명히 물어봤었을 때 시급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 목소리가 안 들렸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 교통국장 김상수 죄송합니다.

최효숙 위원 잘 안 들려서 잘못 이해했다라는 얘기는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죠. 자료 받아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교통국장님.

○ 교통국장 김상수 네.

○ 부위원장 허원 자료요청한 거 빠른 시간 내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교통국 사업설명서 133페이지인데요. 제가 이 설명서만 보고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볼게요. 광역버스 심야 연장운행 확대사업 관련해서 올해 2월경에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었나 봐요. 잘 안 들리시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아,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서정현 위원 광역버스 심야 연장운행 확대사업, 133페이지입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서정현 위원 지금 제가 이 설명서만 가지고 이 사업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몇 가지 질문드릴 건데요. 올해 2월 달에 시군 수요조사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 기재에 따르면 수요가 없다. 이게 맞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수요가 없어 가지고요, 그렇게 했고 지금 하반기에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서정현 위원 아, 지금 수요조사 중에 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예산을 감액하시면서 산출내역을 보면 우리 운영지원금으로 평일만 운영되는 대수는 31대 그리고 주말을 포함해서 365일 운영되는 대수를 2대로 잡으셨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나온 걸까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야버스는 주말에는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조정을 한 거고요. 주말 미운행 31대는 연간 평일 운행 기준 260일로 산정했고 연간 평일ㆍ주말 모두 운행 가능한 포천시에 있는 2대는 365일로 산정을 했습니다.

서정현 위원 이게 근데 지금 어쨌든 수요는 없는데 추가 수요가 이만큼 정도 있을 거라고 보고 이렇게 산정해서 일부만 감액을 하신 건가요? 제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아서요.

○ 부위원장 허원 국장님, 우리 질의하실 때 너무 시간을 끄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빨리빨리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답하시는 분이 너무 늦어요. 빠르게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이 평일만 운행하는 31대와 주말에 이용하는 2대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수요조사 결과 수요가 없다고는 기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하반기에 수요조사 중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하반기 수요가 없다고 하면 이건 전부 불용되는 건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요조사 중에 있는데 2개 노선은 수요가 들어왔고요. 나머지 시군도 지금 조사 중에 있어서…….

서정현 위원 그럼 이 31대는 우리 31개 시군, 그냥 이거 제 추측입니다. 31개 시군별로 1대씩 이렇게 임의로 정한 걸까요,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으신 걸까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1대 기준은 저희가 광역버스 심야 연장운행을 하기 위한 목표로 산정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서정현 위원 아니, 이게 본예산 때는 이렇게 목표가 아니셨을 것 같아서. 이게 어쨌든 지금 일부 감액되면서 왜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궁금해서, 단순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근거가 불분명하다면 수요가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질의하면서 좀 들고요. 이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일한 설명서 105페이지 경기도 시내버스 노선 개편 연구용역인데요. 이게 지금 추경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부분을 설득력 있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시간을 쓰셔도 되니까 설득력 있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시내버스 노선개편 연구용역 5억은 저희가 내년부터 도에서 기획하고 있는 공공관리제,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공공관리제를 추진하면서 향후에 GTX 등 철도망과 연계된 버스 노선 개편을 염두에 두고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도에서 도 안정화 종합대책과 준공영제 전면 실시라는 정책방향을 도민들한테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TF팀과 관련 전문가 심의를 통해서 올해 최종적으로 7월 달에 공공관리를 전면 실시한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용역기간이 1년 여가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이 아닌 올해 추경에 의회에 요청을 드렸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정현 위원 근데 이게 어쨌든 우리 추경이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예산 편성을 기본으로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조금 이제 의문이 드는 부분은 물론 이 공공관리제를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전환을 한다고는 하지만 작년부터 왜 우리 경기도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예측도 가능했을 것 같고 이게 왜 굳이 이번 감액 추경 상황에서 꼭 지금 이 추경이 필요한가, 이게 어떤 이유로 지금 들어와야 되는가에 의문이 사실은 좀 들었거든요. 이게 충분히 제 생각에는 작년 본예산에도 담기거나 그게 아니라면 다음 우리 올해 본예산에 담기더라도 괜찮은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9월 달에 도에서는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과 공공관리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정책방향을 발표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관계 전문가와 회의를 통하고 또 관내 버스업체 또 시장ㆍ군수와의 협의를 통해서 올해 7월 달에 세부적인 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버스 연구용역이 꼭 필요해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타임 벨 울림)

서정현 위원 그런데 이 연구용역이 1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서정현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 끝났습니까? 3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1년이 걸리잖아요. 근데 내년 1월부터 뭘 시행한다는 거죠? 이 연구용역과 우리 공공관리제 전환과의, 이 연구용역의 필요성은 공공관리제 전환과 버스 노선, 교통환경의 변화인 건데 어쨌든 이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버스 노선 개편이 있는 시점은 2025년 정도는 돼야 가능한 거잖아요, 연구용역이 1년이 걸린다 그러면.

○ 교통국장 김상수 그렇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예산 편성을 기본으로 하는 추경 시점에 이 연구용역이 꼭 담겨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해소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올해 추경에 세워야지만이 내년 연도 안에 연구용역이 마무리되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5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노선 개편이나 공공관리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세우게 되면 내후년 25년도에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서 시기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서정현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요약하자면 2025년 1월에 시행을 위함이다, 맞나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건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공공관리제는 내년 1월서부터 시행 예정으로 지금 현재 도에서는 준비 중에 있고요.

서정현 위원 네,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2025년 1월부터 뭘 시행한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 교통국장 김상수 공공관리제는 시행을 하면서 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버스 노선 체계 개편이나, 공공관리제를 내년부터 100% 전면 시행하지는 못합니다. 27년까지 지금 현재 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가 조속히 결과물이 나와야지만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시군과 업체와 협의하면서 공공관리제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 결과가 언제까지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내년 중에 완료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현 위원 내년 중에 완료가 돼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걸 여쭙는 겁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내년 중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지, 24년도에 공공관리제 1차 연도와 25년도에 2차 연도 공공관리제 시행이 있지만 1차 연도는 지금 현재 시군과 업체 해서 우선은 일부 노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선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전체 노선 간의 관계라든지 인접한 시군 간의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현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년 차에는 안정적으로 공공관리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래서 이 공공관리제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내년 중에 반드시 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서정현 위원 시간관계상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국장님하고 교통국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빠르게 자료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최효숙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고 밖에서 대기하고 계시니 그 자료를 교통국장님이 직접 만나서 면담을 하시는 걸로 하셔서 빨리 푸는 걸로 하시고. 이거는 보니까 기간 때문에 한 10분만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개의하겠습니다.

(23시24분 회의중지)

(23시3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허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최효숙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일단 집행부 관련해 가지고 그 자료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하는 것 같으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 문제 여부를 판단해서 나중에 다시 결정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따로 추후에 설명 듣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네, 잘 알았습니다.

최효숙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오수 위원 늦은 시간까지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건설국장님께 간단히 말씀 좀 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 9개소 관련해서 163억 9,000만 원을 감액한 건에 대해서 해당 사업 전체 예산의 한 42.26%가 감액되었고 9개 사업 중 4건이 협의보상 지연에 따른 보상비 감액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10개소 관련해서 128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건으로 해당 사업 전체 예산의 52.1%가 감액되었고 10개 사업 중에 5건이 협의보상 지연에 따른 보상비 감액 건에 대해서 현재 협의보상 절차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먼저 설계과정에서 설계가 마무리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사업하는 구간 외에는 시군으로 보내서 보상 공고를 하고 시군에서 감정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협의보상을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래서 지금 협의보상 지연이 발생되는 이유가 이 부분인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일단 설계과정 지나서 협의보상 공고를 하는 그런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공고하고 나서도 협의해서 보상을 드리고 싶은데 토지주분들께서 보상가가 너무 낮다 해서 협의가 안 돼서 지연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오수 위원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지연된단 말이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오수 위원 그럼 지금 해당 사업들이 최근 3년간 협의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 이월 및 공사 지연으로 인한 이월, 불용 등이 다수 발생했는데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산할 때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받은 내용이 “연례적인 이월을 뭔가 개선을 하라.” 이런 말씀들을 주셨었고요. 저희가 “금년 가을에 개선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하고 그동안에 보고드린 뒤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부득이하게 내년으로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사업들의 일부 예산을 감액 추경하기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감액 추경 신청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감액 추경을 안 하게 되면 327억만큼 내년으로 이월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 결산심사하실 때 또 아마 하천에서도 연례적인 이월이 많다 이렇게 지적이 또 나올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고리를 조금 한번 정리를 하자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감액 추경을 신청했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러면 추경 관련해서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그 감액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자 그 부분인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이월이 과도한 부분을 해소시키자…….

이오수 위원 해소시키자 이런 부분이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오수 위원 올해 수해상습지 피해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서.

○ 건설국장 정선우 올해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큰 피해는 경기도 지역에는 없었습니다.

이오수 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는 좀 별로 없는 부분이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많이 없었습니다. 기상적인 여건도 있었고 올해는 타 지역의 그런 사고 때문에 저희 도 집행부와 시군 집행부가 합심해서 굉장히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이오수 위원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해상습지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준비하고 있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하천 기본계획부터 이렇게 사업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방하천 정비사업 10년 계획도 세워 가지고 60여 개 하천들에 대해서 10년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21년부터 30년까지. 순차적으로 예산에 따라서 설계들을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예방적인 차원이고 실제로 하천에서 집중호우나 폭우가 내려서 생기는 그런 문제점들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안전실하고 저희 하천과하고 시군 하천과, 시군 재난실 이렇게 다 합심해서 재난상황 대비도 철저하게 하려고 지금 제도개선도 하고 그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오수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광주라든지 양평이라든지 많은 피해가 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피해는 거의 지금 복구는 몇 %, 다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

○ 건설국장 정선우 복구사업 규모가 크지 않은 것들은 벌써 금년 우기 전에 다 했고요. 그게 96% 정도 되고 크게 하천 피해가 났던 7개 하천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개선 복구사업을 하는 7개 하천이 있는데 그 7개 하천은 지금 발주과정을 거쳐서 일부는 사업이 착수가 됐고 일부는 아직 착수 안 됐지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작년에는 큰 피해를 입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수해가 작년보다는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피해는 좀 더 적은 부분인데 앞으로도 국지성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서 작년 피해를 입었던 곳이라든지 이런 데는 더욱더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말씀 저희도 동감하고요. 작년에 피해 난 지역은 내년 우수 전에 큰 개선공사가 다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언제, 어느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릴지 저희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도 하천과하고 시군 하천과하고 단체 카카오톡방을 만들어서 실제로 비 온다고 하면 상황 공유를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대비 그리고 사전교육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강화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오수 위원 또 하천 관련해서 피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번에 경상북도 보면 산사태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절개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산사태 또 급경사지 이쪽은 저희 도의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하천과, 도로과 그다음에 급경사지 관련 부서 여러 8개 부서인가 하는 부서들이 같이 협업하는 체계로 지금 제도를 개선했거든요. 잘 대응하려고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이오수 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존경하는 박명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우리 이오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의 도로개설 사업에서 예산 삭감이나 증액되는 거 보면 집행률이 낮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를 보면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장님 답변하신 거에 지금 집행 못 하는 거를 삭감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집행을 못 해서 삭감하거나 명시이월하거나 사고이월하거나 집행 못 한 건 똑같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이게 예산 편성할 당시에 예를 들어서 2024년도 예산을 금년도 12월에 승인을 받으면 사실은 집행을 다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부득이하게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걸로 해서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하도록 한 건데 실제 제가 시의원 때나 이렇게 분석을 다 건건별로 해 보면 명시이월을 하지 않아도 될 게 굉장히 많이 포함이 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지금 이거를 다 일일이 분석해 보지는 않았지만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로 감정평가하면 임의대로 그걸 높이고 낮출 수가 없잖아요, 표준지 적용해서 하고 이러다 보면. 그러면 그분들도 억지 부린다고 해서 그게 뭐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없고 이런 거는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서 도로 개설을 하는데 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이 1,000평이면 도로로 200평, 300평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높아지거든요. 물론 전체 다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공무원이 의지를 갖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상당 부분은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의례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여기에 지연 사유로 적는 건 저는 적절치가 않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만 삭감해서 문제가 아니고 매년 같은 게 국장님도 지적하셨지만 반복된다는 거죠, 이게 같은 이유로. 그러면 이게 해가 지나면서 해소가 돼야 되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 집행부서에 있는 집행부들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320억 정도 되는 감액을 신청한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인데 집행부에서 계속 갖고 있는 생각은 정말 이실직고해서 한번 과도한 이월을 막아보자 하는 좋은 취지로 내년에 본예산을 300억을 예를 들어 저희가 적게 신청한다거나 감액 추경을 한다거나 했을 때 그다음 해에 예산의 불이익을 볼까 봐서 그런 결정을 못 하고 항상 계속 이월이 되지만 똑같은 금액을 계속 신청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집행부, 그러니까 저희 도 내부에서도 그렇고 또 의회에서 보시기에도 “얘들은 돈 줘도 300억씩이나 반납하네, 너네 필요 없지?” 하면서 “그다음 해 25년 예산에는 300억 깎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위원님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영 위원 국장님, 답변 됐고요. 그러면 이게 보통 추경이 올해는 재정 때문에 9월에 1차 추경을 하는 특이한 경우이지 않습니까? 다른 해 같으면 3~4월에 추경을 하고 2차 추경하고 마무리 추경 이렇게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삭감되는 게 다른 데 쓰여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몇 개월이긴 하지만. 근데 이게 마무리 추경 때도 삭감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마무리 추경에. 그러면 그건 결국에는 불용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걸 삭감하느냐, 결산할 때 다 불용으로 드러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번에 이게 질책을 받게 되는 거죠. 예산 세워줬는데 왜 집행도 못 하고, 절반도 집행을 못 하고 이거를 불용처리했느냐. 그러면 결국에는 마무리 추경에 삭감하면 이제 그거는 모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 못 하는 건 결과는 똑같다, 그게. 삭감해서 결산할 때 집행률만 높아지는 거지 못 쓰는 건 똑같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뭔가 조금씩 해소가 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해연도의 집행률이 높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어느 경우는 30몇 %, 40몇 %, 50%도 이게 집행 안 된 사업이 이게 도로 개설하면서 굉장히 여러 건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한두 건이 아니라.

물론 불가피하게 공무원들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삭감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걸 세밀히 분석을 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되는 건지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건지에 대한 거를 찾아서 정말 이런 거를 잘 해결하고 일한 공무원은 뭐 근평이나 이런 거를 우수하게 줘서 승진이라든가 공직자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걸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했거나 안 했거나 결과가 똑같아지면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이게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반복되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얘기하면 “검토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연도에 똑같고 또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신 것도 아니잖아요. 전보제한에 의해서 1년이나 1년 6개월 정도 되면 이동이 되고 그러면 다른 분이 와서 또 마찬가지고 이게 계속 악순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행정적으로 잘못한 건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면 상당 부분 해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행정의 모습을 좀 바꿔가기를 강력하게 주문드립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까 중간에 짧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행부도 정말로 그렇게 했을 때 돌아오는 충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쉽게 의사결정을 못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 핑계 같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번 결산하면서, 2022년도 결산하면서 연례적인 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위원님들도 이렇게 300억 감액 추경하겠다고 갖고 온 부서는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는 열심히 이번에 노력했습니다. 하천부서도 이월해서 쓰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감액추경에서 내년에 돈 다시 받아라 이렇게 해서 설득해서 한 거거든요.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게 저는 개선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참고적으로 119쪽에 보면 거기가 우정-향남 국지도 건설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1년도는 집행률이 0%예요, 이게 보면. 그러면 이게 0%라고 하면 여기 그 사유가 뭐냐 하면 “설계도서 이관 후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실집행 지연으로 집행잔액 이월.” 그럼 행정절차 이행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의례적으로 이월액 발생 사유를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서 어떻게 노력하고자 했으나 이게 안 됐다라고 해야지 행정절차 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기간 안에 해야지 여기다가 행정절차 이행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했다라면 우리가 일을 잘 못 했습니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도 있다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근평 줄 때 인센티브를 주셔요. 그렇게 차별화가 돼야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열심히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똑같이 평가하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여기에도 이런 의례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해서 딱 의원들이 봤을 때 “정말 이건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런 이유로 안 됐구나.” 이런 이유가 돼야지 너무 이게 형식적으로 기록이 돼 있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회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11시 58분으로 24시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한 다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


○ 출석위원(28명)

이선구고은정허원김동규김선희김철진박명숙서정현안명규오지훈

유영두윤성근윤종영이병숙이석균이영주이오수이용호이자형이제영

이채명이홍근장대석장민수전자영조미자최효숙홍원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복지국장 김능식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건설국장 정선우

교통국장 김상수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건설본부장 박재영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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