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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3.09.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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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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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11일(월)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6. 2024년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출연계획 동의안
7. 청소년 종합예술제(본선) 민간위탁 동의안
8. 청소년 연극제 본선 민간위탁 동의안
9. 청소년 관악제 민간위탁 동의안
10. 청소년운영위원회 상호협력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 청소년 국제교류 민간위탁 동의안
12. 청소년 학습코칭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 민간위탁 동의안
13.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남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4.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북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5.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6.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7. 경기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8. 그룹홈 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9.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0.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장민수ㆍ김진경ㆍ이선구ㆍ양운석ㆍ문형근ㆍ김미숙ㆍ국중범ㆍ강태형ㆍ최만식ㆍ김철현ㆍ김용성ㆍ황세주ㆍ장대석ㆍ김태형ㆍ정동혁ㆍ박옥분ㆍ전자영ㆍ유종상ㆍ이은주(화성7) 의원 발의)
2.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김선희ㆍ조희선ㆍ김진경ㆍ장민수ㆍ이채영ㆍ조용호ㆍ정윤경ㆍ김철현ㆍ김태희ㆍ황대호ㆍ김정영ㆍ조성환ㆍ안광률ㆍ한원찬ㆍ김동규ㆍ박세원ㆍ김용성ㆍ강태형ㆍ최만식ㆍ김태형ㆍ서현옥ㆍ김성수(안양1)ㆍ김미숙ㆍ문형근ㆍ양운석ㆍ이선구ㆍ전석훈ㆍ김동영 의원 발의)
3.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희선 의원 대표발의)(조희선ㆍ국중범ㆍ김선희ㆍ김진경ㆍ장민수ㆍ조용호ㆍ정윤경ㆍ이오수ㆍ방성환ㆍ허원ㆍ이애형ㆍ김태희ㆍ이석균ㆍ김호겸ㆍ유영두ㆍ김영기ㆍ김정호ㆍ양우식 의원 발의)
4.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ㆍ장민수ㆍ이애형ㆍ국중범ㆍ서성란ㆍ조희선ㆍ김진경ㆍ조용호ㆍ정윤경ㆍ이학수ㆍ김태희ㆍ이인애ㆍ김용성ㆍ박옥분ㆍ이채명ㆍ박세원ㆍ김상곤ㆍ이상원ㆍ김성수(안양1)ㆍ김철진ㆍ김태형ㆍ장윤정ㆍ장대석ㆍ김종배ㆍ최종현ㆍ이영봉 의원 발의)
5. 2024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2024년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청소년 종합예술제(본선)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청소년 연극제 본선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청소년 관악제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청소년운영위원회 상호협력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청소년 국제교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청소년 학습코칭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남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4.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북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5.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6.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7. 경기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8. 그룹홈 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9.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0.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12건과 지난 8일 1차 회의에서 보류된 여성가족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장민수ㆍ김진경ㆍ이선구ㆍ양운석ㆍ문형근ㆍ김미숙ㆍ국중범ㆍ강태형ㆍ최만식ㆍ김철현ㆍ김용성ㆍ황세주ㆍ장대석ㆍ김태형ㆍ정동혁ㆍ박옥분ㆍ전자영ㆍ유종상ㆍ이은주(화성7) 의원 발의)

(10시08분)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정윤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정윤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민수ㆍ김진경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정규 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방과 후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ㆍ발달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2006년 도입된 이래로 지역사회 및 청소년시설 등에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인의 역량개발, 학습지원, 돌봄 등을 제공해 지역 내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뿐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ㆍ발달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2023년부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비 중 도비 부담이 기존 0%에서 25%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대해 지방정부에 책임을 부여하고 사업 현안을 고려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추진하라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마을돌봄사업의 일환으로 방과 후 전인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이용대상을 경기도에 거주하는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청소년의 역량개발 지원, 학습지원, 급식ㆍ상담, 학부모 대상 교육 및 정보제공 등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비롯, 네트워크 구축, 종사자 교육 및 훈련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무의 일부를 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 아동과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등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저출산 대안 중 하나로 우리 사회 주요한 문제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조례의 부재로 지역 실정에 부합한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기능을 명확히 하고 운영지원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도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가 마을돌봄사업의 일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지역에서 적절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정윤경 의원 등 2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본 제정안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가 방과 후 활동이 정규 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ㆍ발달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2쪽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제안취지와 필요성입니다. 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무료로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모델로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ㆍ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도내 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안정적인 돌봄과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보호자들이 청소년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방과후아카데미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조례안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7쪽 개별 조문 검토입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으로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 및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등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목적과 일맥상통함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8쪽입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방과후아카데미의 정의와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년 외에는 나이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조례에 나이를 규정할 경우 유급 등의 이유로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으로부터 제외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인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입니다. 안 제6조는 방과후아카데미의 기능을 청소년의 역량개발 지원, 청소년의 학습지원, 청소년의 급식 및 상담, 학부모 대상 교육 및 정보제공, 방과후아카데미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개발 및 연계 등으로 규정하였는데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4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1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 형식이나 체계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아카데미 활성화를 위해 운영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가 제정될 경우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및 방과 후 나홀로 방치되는 청소년에 대한 돌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평생교육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국장님, 현재 각 지역마다 청소년센터 운영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기존의 조례하고는 어떻게 내용이 틀린가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평생교육국장 심영린입니다. 지금 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기존에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으로 지금 현재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 조례로다가 명시화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거고. 활동 조례하고는…….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활동 조례가 있는데 이게 다른 점이 뭐예요, 그러면?

정윤경 의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정호 위원 네?

정윤경 의원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국장님보다 제가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김정호 위원 그러시면 의원님이 해 주시면 더 좋고요.

정윤경 의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지금 원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도에서 예산도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조례가 없어서 청소년센터에 있는 방과후아카데미 지원 조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제정을 한 거고요. 기존의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하고는 그거는,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는 지역아동센터나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기타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조례로 유사한 성격은 갖고 있지만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상위법령, 관계부처, 업무부서가 달라서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로 지원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네, 의원님, 잘 알았고요. 국장님,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잘 알고요. 지금 예를 들어 각 지역의 청소년센터들이 있잖아요. 해냄이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센터에서도 이 내용이 지자체 지원을 받으면서 하는 게 있고. 경기도 지원 사례가 지금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지원하고 이거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업인지 어떤 건지.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같은 사업입니다. 지금도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여가부 지침으로 하던 것을 우리 조례에 명시시켜놓고요. 이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더 명확하게 세분화를 했다는 뜻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김정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위원 서성란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윤경 의원님,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드시게 된 계기가 어쨌든 청소년들을 좀 더 더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 여러 가지를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럼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취약계층이라고 또 여기에 모든 아이들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에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거라면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일이 이 취약아동계층의 고등학교까지, 아주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차이점은 어떤 점인가요?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서성란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가 대상입니다. 청소년센터에서 그 아이들 4학년부터 2학년까지만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더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리가 있거나 여유가 있다면 그 위의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배려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서성란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조례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2까지라고 하는 이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 이 조례에는. 그냥 청소년이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정윤경 의원 저희가 그전에도 공청회를 통해서 그 얘기가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중2까지로 할 것이냐. 그런데 실제로 청소년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 외에도 더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2까지 했는데 중2까지 인원이 안 찼을 때는 그 위의 애들도, 중학생 3학년 애들도 오기도 하고 고1도 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나이를 청소년에 한해서 그냥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확정짓지를 않았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런 혜택을 받는 아이들은 어쨌든 여기에서 또 혜택을 중복으로 받지는 않겠죠?

정윤경 의원 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가는 아이들 다르고 청소년센터 가는 아이들이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곳을 선택해서 가기 때문에 중복해서 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서성란 위원 네, 잘 알았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지난번에 저도 조례를, 이렇게 좋은 조례를 하는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해서 아쉽다고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대표발의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하고 이렇게 좀 미리 이런 걸 할 것에 대해서, 몰랐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정윤경 의원 죄송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례가 나오면 책상 위에, 의원님들 지나다니는 책상 위에다 조례를 놓거든요. 그래서 그건 의원님들 스스로 알아서 검토하시고 해 주실 분은 해 주시고 안 해 주실 분은 안 해 주시는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일부러 회피하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성란 위원 네,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평생교육국장 심영린입니다. 없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김선희ㆍ조희선ㆍ김진경ㆍ장민수ㆍ이채영ㆍ조용호ㆍ정윤경ㆍ김철현ㆍ김태희ㆍ황대호ㆍ김정영ㆍ조성환ㆍ안광률ㆍ한원찬ㆍ김동규ㆍ박세원ㆍ김용성ㆍ강태형ㆍ최만식ㆍ김태형ㆍ서현옥ㆍ김성수(안양1)ㆍ김미숙ㆍ문형근ㆍ양운석ㆍ이선구ㆍ전석훈ㆍ김동영 의원 발의)

(10시25분)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국중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국중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선희ㆍ조희선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도가 높아지고 사회ㆍ문화ㆍ심리적으로 집안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 및 사회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청소년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의 은둔형 경험이 청소년 이후 삶의 전 연령대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2022년 서울특별시 고립ㆍ은둔형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은둔생활 시작 나이는 19세 이하가 13.2%, 29세 이하가 70.3%로 나타났으며 광주광역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은둔형 외톨이의 40%는 20세 이전에 은둔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조사한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거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은둔형 청소년의 비율은 전체 청년 중 2.4%로 전국 24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비율로 경기도 내 은둔형 청소년의 숫자를 가늠한다면 약 5만 명의 은둔형 청소년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은둔형 청소년 지원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은둔형 청소년을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 및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해 지원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발굴 및 예방 방안,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은둔형 청소년 및 그 가족과 보호자에 대해 예방 및 발굴, 조사ㆍ연구, 조기 개입 및 구조, 대면ㆍ비대면 상담 및 교육,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사업, 자조모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의 가정에 은둔형 청소년과 가족이 상담 및 교육에 참여 시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상담이나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경기도 내 은둔형 청소년의 규모, 실태 등 현황 파악을 위해 은둔형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해 경기도교육감, 시장ㆍ군수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협력체계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은둔형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초기 은둔 경험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예방 조례입니다. 성인 대상자가 아닌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 특성에 맞는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은둔형 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을 지원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합니다. 한 번쯤 실수를 하기도 하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침체를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기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그 청소년들의 인생을 결정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기에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야말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깊게 고려하셔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국중범 의원 등 2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본 제정안은 증가하고 있는 은둔형 청소년 문제에 대응해 청소년 시기 은둔 경험이 청소년 이후 삶의 전 연령대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은둔형 청소년 지원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2쪽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제안취지와 필요성입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가이드에 따르면 은둔형 청소년은 장애나 정신질환 등의 특별한 은둔의 계기가 없으면서 3개월 이상 방 또는 집에서 나가지 않고 학업이나 직업 등의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으며 친구가 1명 이하인 9세에서 24세 청소년으로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로 정의됩니다. 청소년기에 발현되는 은둔 현상은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 문제와 더불어 사회적 회피와 같은 부정적인 심리상태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에 본 조례안은 은둔형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7쪽 개별 조문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 은둔형 청소년을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 및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나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 관련 상위법이 제정된 바 없어 법적 용어와 정의는 정의되지 않은 상황이나 관련된 타 자치단체의 조례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제정안 및 개정안의 정의와 비교했을 때 본 조례안에서 다루고 있는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은둔의 기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은둔의 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할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3개월이나 6개월 또는 1년으로 기간을 정하였을 때 기간의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에 은둔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12쪽 안 제6조 지원사업 등입니다. 은둔형 청소년과 은둔형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하여 은둔형 청소년 예방 및 발굴, 은둔형 청소년의 조사ㆍ연구, 은둔형 청소년 조기 개입ㆍ긴급구조, 은둔형 청소년 상담 및 교육, 은둔형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은둔형 청소년 자조모임 지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해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인 만큼 가족 및 보호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은둔형 청소년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14쪽 안 제7조 실비 지원입니다.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 주로 사회적ㆍ경제적 이유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고 가정환경의 어려움은 은둔형 청소년을 포함하여 그 가족 및 보호자까지 모두에게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교통비로 인한 상담의 제약을 방지하고자 취약계층 등으로 한정하여 실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한편, 담당부서에서는 선별 지원으로 제한할 경우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자격 여부 확인이 현실적 어려움과 낙인효과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담 및 교육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17쪽 안 제8조 실태조사입니다.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를 단위로 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규모, 실태, 정책수요 등을 통해 은둔형 청소년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므로 이에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1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형식이나 체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위기청소년과 별도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며 은둔의 경우 전체 연령에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문제로 청소년 등 특정계층으로 한정하기보다 전 연령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경기도의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미비하고 은둔형 외톨이 예방 및 감소를 위해서는 은둔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해당 조례는 바람직하며 타당한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평생교육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아마 국중범 의원님이 적절한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봐도 되겠죠?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논의된 사항인데 은둔형 청소년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장님, 청소년 기준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9세에서부터 19세까지 돼 있고요. 확대해서 24세까지.

김영기 위원 24세까지죠, 9세부터. 그래서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 보면 은둔형 외톨이라고 표현을 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청년이음센터라고 얘기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여기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청소년’ 그러면 범위가 한정돼 있으니까, 왜 그 이후에도 외톨이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은둔형 청년 지원 조례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현재 광주하고 서울은 지원센터가 있죠?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지원센터요?

김영기 위원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는 센터가 있죠?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광주광역시에 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아직 센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김영기 위원 청년이음센터가…….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실태조사하고 종합지원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청년이음센터라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경기도는 운영할 계획이 있는 건지 아직 미운영 중인지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아직 이것만 별도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연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현재 우리 경기도에 한 2개 정도 조례가 입법예고되거나 심의 중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호준 의원님께서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이 심의과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양운석 의원님께서 하신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이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하면서는 청소년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해도 좋지 않겠느냐. 특히 청소년기에 은둔형이 발생되게 되면 그 이후까지 계속 청년, 장년까지 갈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이 좋겠다 하는 데서 많은 동의를,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조례안이 가결되고 시행이 되면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아직 그것까지 계획은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경기도 내에 은둔형 청소년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 파악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조사한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굴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걸 잘 발굴해 낼까. 지금도 1388 그런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거 해서 위기청소년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운영센터보다는 어떻게 해서 발굴하고 앞으로 지원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기 위원 지금 타 시에서 운영하는 거 보면 체크리스트를 해서 본인이 직접 상담을 하면 그 체크리스트에 의한 결과에 의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거에 대한 준비를 빨리 서둘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센터를 세우기 전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이라는 어떤 그런 분들에 이게 제일 많이 발생하는, 은둔형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교육청하고도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조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일차적으로 학교에서 상담할 수 있는, 도하고 이렇게 교육청하고 협조체계도 한번 구축하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이 사업이 조례 통과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 들어서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학교 측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없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희선 의원 대표발의)(조희선ㆍ국중범ㆍ김선희ㆍ김진경ㆍ장민수ㆍ조용호ㆍ정윤경ㆍ이오수ㆍ방성환ㆍ허원ㆍ이애형ㆍ김태희ㆍ이석균ㆍ김호겸ㆍ유영두ㆍ김영기ㆍ김정호ㆍ양우식 의원 발의)

(10시43분)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희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조희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국중범ㆍ이애형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합법적으로 등록된 외국인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 및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의해 국내 청소년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는 국내 청소년으로 대상이 한정되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청소년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생리용품 지원대상자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경기도 내 적법하게 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청소년 및 경기도를 국내 거소지로 신고한 외국국적 동포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참여한 도내 시군은 22곳이며 국내 11세부터 18세 여성청소년 23만 2,000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해당 22개 지역의 11세부터 18세 외국인 여성청소년은 외국인등록 3,274명, 국내 거소 1,191명 등 총 4,465명입니다. 31시군 전체로 확대해서 보면 외국인등록 5,026명, 국내 거소 1,710명 등 총 6,736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대상자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경기도를 국내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청소년과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경기도를 국내 거소지로 신고되어 있는 여성청소년을 추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은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보건위생물품 용어를 생리용품으로 바꾼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중 보건위생물품을 모두 생리용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지원받는 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제3조 지원대상 및 방법으로 이동하기 위해 용어의 정의만 다루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지원대상자를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으로 규정하고 “경기도를 국내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및 경기도를 국내거소지로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을 신설했습니다. 나이는 상위법인 행정기본법의 만 나이 표시법에 따라 “만” 단어를 뺀 것입니다. 외국인등록 대상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르고 국내거소지 신고대상자는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위원 여러분! 현행 조례는 모든 경기도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권익 증진을 실천시키기 위한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경기도에 주거하는 외국인 여성청소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다문화 시대에 합당한 조치라고 할 것입니다. 경기도 내 여성청소년들이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조희선 의원 등 1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조례는 생리용품 지원대상이 경기도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청소년으로 한정되어 경기도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지원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생리용품 지원대상자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경기도 내 외국인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으로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보건위생물품의 용어가 생리용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기본법이 개정되어 행정에 관한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함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중 보건위생물품을 생리용품으로 수정하였으며 정의 규정을 변경하고 본 조례의 지원대상자를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으로 하되 외국인 여성청소년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2페이지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2페이지 제안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으로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 용어가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생리용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보건위생물품 용어를 생리용품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이라는 사업의 취지에 맞게 경기도 내 외국인 여성청소년에게도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3페이지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제명을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보건위생물품 용어를 생리용품으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과 용어를 일치시켜 법규의 통일성ㆍ일관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지원대상자를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으로 하고 경기도 내 외국인 여성청소년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규정으로 빨라진 초경 연령을 반영한 적절한 연령 기준이라고 판단되며 청소년 기본법 제5조제2항은 청소년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을 외국인 여성청소년까지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보건위생물품 용어를 생리용품으로 변경하여 법규의 통일성ㆍ일관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도내 외국인 여성청소년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평생교육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다문화 시대에 굉장히 적절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조희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 사업이 조례로 만들어지고 사업 시행한 지가 4년? 3년? 몇 년이나 됐죠?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시작은 2021년부터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네. 그래서 31개 시군에서 지금 현재 조희선 의원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22곳이 참여하고 9개 정도가 미참여 시군이 있는 것 같아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그렇습니다.

이애형 위원 혹시 이게 매칭사업이죠, 시군?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매칭사업입니다.

이애형 위원 그 9개가 주로 대략적으로 어느 데가 미참여하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9개 시군이 용인, 성남, 고양, 남양주, 안양, 파주, 오산, 수원, 부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는 시군에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재정부담 이게 많으니까 재정부담의 이유로 미참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주로 대도시들이 참여를 안 하고 그런 이유는 그만큼 여기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다면 대도시에 사는 게 역차별당하는 게 아닌가. 대도시에 사는 여성청소년들이 되게 고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 국장님이 할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청소년 대상, 굉장히 한정적인, 여성청소년이라는 한정적인 대상자가 있으니 매칭비율도 고민해 봐야, 우리가 이 좋은 사업이 잘 활성화되려면 고민해 봐야 되는 거에 좀 적극적으로 사업 진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고려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이애형 위원 그다음에 보면 이번에 대상 연령이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11세에서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이라고 딱 못을 박았는데 그전에는 단순하게 그냥 여성청소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전의 대상자는 몇 살에서 몇 살까지 된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그거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성청소년이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에 해당되는 9세부터…….

이애형 위원 그러면 지금 11세에서 18세로 가게 되면 우리가 여기 범주에 더 들어오는 청소년이 있을 거고 벗어나는 청소년도 있을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이거는 하여튼 우리는 11세부터 18세까지 계속 했던 거였고요.

이애형 위원 아, 그러면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라는 말의 실행은 11세에서 18세가 잠재적으로 있는 걸 이번에는 명확하게 조례에 넣었다는 말씀이시죠?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이애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제가 민원으로 들은 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에서 구매처가 한정적이다 보니 좀 부족하다. 예를 들어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곳이 있는데 편의점이라든가 우리가 지역화폐로 지급하다 보니 지역화폐가 통용되는 곳에서만 구매하다 보니 좀 부족하다, 이런 면이 있는데 우리가 구매방법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것은 바우처 포인트, 온라인으로도 살 수 있게 돼 있기는 한데 저희는 지역화폐하고 온라인 구매가 불가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개선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이애형 위원 국장님, 이거 전의 국장님도 이런 말씀드렸을 때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력해도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해 봤고 또 방법도 찾아봤는데 국장님, 노력한 흔적을 다음번에 보여주세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노력하겠다가 아니라 어떠어떻게 해 봤는데 어디의 법에 걸리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말 그냥 이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는 명확하게 대상자가 있고 명확하게 혜택을 줘야 하고 효과를 봐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국에서 이런 거 할 때 좀 적극적으로 이게 나가는 예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저는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조희선 의원님이 이렇게 대상과 또 명확한, 일하기 편한 아주 정확한 그런 조례 발의를 해 주셨으니까 실국에서도 다음번 질의가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빨리 검토보고를 해서 위원님께 진행상황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국장님, 지금 이애형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6월 달에 이애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어찌 됐든 지금 여성 생리용품을 청소년들이 구입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들을 많이 겪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방식을 경기도주식회사에서 배달특급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평생교육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협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에요. 6월 달에 이미 나왔던 내용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쪽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시군과의 매칭에 있어서 지금 대도시에서 대부분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깔창생리대 사건이 터지고 나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고 비용을, 예산을 대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도시의 시군들이 다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칭비율을 달리할 것들을 도지사에게 건의하셔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31개 시군 중에 9개 시군이 거부하고 있는데 대부분 대도시예요. 대도시면 이게 31개 시군에 9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더 많은 수의 우리 여성청소년들이 이 위생용품, 생리용품에 대한 부분을 지원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선도적으로 경기도가 나서서 대책 마련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한 말씀드리면 이게 보니까 매칭비율이 도비가 30%인데 우리가 지금 22개 하는 것만 해도 30%만 해도 100억이에요, 103억. 그런데 70%가 그러면 시군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국중범 위원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수원시 같은 데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가 될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도비 보조율을 조금이라도 높여주면 또 우리 부담도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여튼 도비 보조율을 조정하는 부분도 예산실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시군이 이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시군하고 계속 협조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진행되는 상황을 틈틈이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린 평생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평생교육국장 심영린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장님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서성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4.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ㆍ장민수ㆍ이애형ㆍ국중범ㆍ서성란ㆍ조희선ㆍ김진경ㆍ조용호ㆍ정윤경ㆍ이학수ㆍ김태희ㆍ이인애ㆍ김용성ㆍ박옥분ㆍ이채명ㆍ박세원ㆍ김상곤ㆍ이상원ㆍ김성수(안양1)ㆍ김철진ㆍ김태형ㆍ장윤정ㆍ장대석ㆍ김종배ㆍ최종현ㆍ이영봉 의원 발의)

○ 부위원장 서성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리 김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김재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성란ㆍ조용호 의원 등 2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비대면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확산되고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일상화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반면 디지털 기기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은 점점 복잡해지는 디지털 기술 습득이 쉽지 않아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불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고령층은 단순한 디지털 기기를 학습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자신감이 저하되고 일상생활에서 높은 불안과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 대비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 등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접근 수준은 76.2%에 불과합니다. 4대 정보취약계층에서도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 수준이 69.9%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를 경험하지 못한 고령층의 구체적인 비경험 이유로는 사용법을 모르거나 사용상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는 항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고령층이 기초적인 디지털 기기 이용법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정보가 스마트웹과 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시대에 정보취약계층이 직면하는 문제는 불편을 넘어 일상적 삶의 위기로 다가오게 됩니다. 문해교육은 좁게는 글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모든 영역에 대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2023년 문해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스마트폰 사용법, 키오스크 주문, 은행 계좌이체 등 생활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을 신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문자해득교육에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기초활용교육을 포함하여 디지털 문해교육에 대한 지원과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 문자해득교육의 정의에 기초생활능력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디지털 환경은 새로운 편의성과 가능성을 열어준 것은 사실이나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킴으로써 새로운 불평등을 가중시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공행정 영역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이동수단에서도 디지털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사회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는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손쉽게 디지털 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문해교육을 확대 추진하여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사항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서성란 김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김재균 의원 등 2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비대면 환경이 확산됨에 따라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의 사용이 일상화되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취약한 계층의 불안감과 소외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자해득교육에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기초활용교육을 포함하여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에서 문자해득교육의 정의에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제안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우리 사회는 삶의 여러 분야에서 디지털 기기가 보편화되면서 디지털 정보 격차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정보 취약성이 가장 높은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다양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사용이 미숙한 노년층이나 소외계층에게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디지털 문해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3페이지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2조제2호는 문자해득교육의 정의에 기초생활능력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노인과 소외계층이 디지털 소외로 인하여 삶의 질 차이를 느끼지 않도록 디지털 문해교육을 통하여 생활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5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 문해교육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사업추진 방향을 조례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현재 실시하는 문해교육에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사업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서성란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평생교육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고령인구 비율이 거의 한 40% 되나요, 국장님 우리?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한 14% 정도 되는 걸로…….

김영기 위원 14%요. 고령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예전에 비해서 수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령인구는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디지털 문해교육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디지털, 스마트폰은 대부분 갖고 계시니까 교육이 되는데 키오스크 교육은 실제 교육하기가 어려운 환경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 시에서는 디지털 키오스크 기기를 하나 사갖고 돌아다니면서 경로당에서 교육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일부 업소의 협조를 받아서 비영업시간에 그분들을 모셔가서 직접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키오스크에 대한 교육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해 봤으면 또 다양한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디지털 문해교육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기기를 갖고 올 수도 없고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저희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조금 한번 사전에 그런 부분들 연구를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생활밀착형 메뉴를 개발해서 몇몇 시군에 교육하는 데다가 일단 배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했는데 그 반응이 좋고요. 그래서 그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실제로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고령화된 노인들이나 아니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어떻게 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계속 고민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저도 일반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숍 갔을 때 주문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상당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기기 부분은 정확하게 수요를 파악해서 실제적인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서성란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린 평생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없습니다.

○ 부위원장 서성란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2건은 모두 평생교육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으로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4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2024년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7분)

○ 부위원장 서성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심영린 평생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안녕하세요? 평생교육국장 심영린입니다. 2024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128억 2,900만 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출연금 39억 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2쪽입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근거로 2011년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출연금은 128억 2,900만 원으로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 116억 2,000만 원과 평생학습 정책연구 등 13개 고유목적사업비 12억 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쪽입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2001년 5월 설립되었습니다. 출연금은 기관운영비 39억 원으로 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성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설명해 드린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평생교육국 소관 출연기관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ㆍ경기도청소년수련원 출연계획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서성란 심영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2024년도 평생교육 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예산편성 사전 절차로서 출연금 편성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의 입법취지는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선심성ㆍ낭비성 출연을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재단법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평생교육법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 진흥원의 기관운영과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출연금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출연금 규모는 128억 2,900만 원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억 8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인력과 기관운영경비인 일반관리비는 1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정책, 교육, 홍보사업비 및 고유목적사업비는 2,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출연금은 평생학습 정책연구,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성인문해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목적과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이므로 출연 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출연금의 기관운영비 중 인력운영비 증가 사유와 고유목적사업비의 증감과 관련된 세부사업별 조정 사유가 적정한지 그리고 2024년도 평생교육국 예산안 심사 시 사업실적 평가와 함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수련원의 기관운영경비를 지원하고자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출연금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출연금 규모는 39억 원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2,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수련원의 운영경비는 도지사가 지원하는 출연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출연 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수련원은 이용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청소년 선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운영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자체수입 향상 방안을 마련하여 점차적으로 출연금 비중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부사업별 금액을 포함한 출연금의 전체 규모는 2024년도 평생교육국 예산안 심사 시 사업실적 평가와 함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정 확정할 사항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부위원장 서성란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린 평생교육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님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장님보다 오늘은 우리 남양호 원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취임하신 지가 이제 얼마나 되셨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2월 23일 날 취임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이애형 위원 본예산, 취임하시고 사업비를 가지고 출연동의안을 얻은 건 오늘이 처음이세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맞습니다.

이애형 위원 원장님 취임하실 때 저희가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또 열심히 지켜보고 있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봤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원장님, 보니까 저희가 출연금이 기관운영비와 고유목적사업비가 있는데 우리가 연구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전체의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가 운영비고. 그래서 아마 평생교육진흥원의 특성상 비율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약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지금 기관운영비가, 전체 증액이 17억 800만 원인데요. 그중에서 기관운영비가 14억 8,000만 원 그다음에 고유목적사업 증액이 2억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증감을 보자면 기관운영비 증가액이 86.6%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고유목적사업이 13.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직운영경비가 지금 증액으로 보면 86%, 거의 87%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유목적사업은 사실 업무를 전반적으로 사업량을 좀 줄였습니다. 줄이는 대신에 앞으로 해야 될 핵심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늘리다 보니까 한 13.3…….

이애형 위원 원장님, 제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 퍼센트라든가 그런 게 감지가 돼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고유목적사업비가 적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운영비가 올라간다는 건, 그렇죠? 사업이 인건비가 올라간다든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 아닌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맞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런데 사업비에 비해 운영비가 너무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제가 진흥원에 대한 기대가 예전에는 저희가 평생교육이라는 게 교육의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정규 교육 외에 삶의 질을 높이는, 조금 높이는 차원의 평생교육이 도입됐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했던 일들이 이제 문화라든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예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평생교육 부분이 많았다면 지금은 현재 수명이 늘어나고 또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사회활동을 하는 연령도 되게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사실 일차적인 직업과 또 중간에 한 번 퇴직하거나 아니면 직업 전환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서 다른 장에서 잡을 갖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많아짐에 따라 제가 볼 때는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해야 하는 일이 그런 단순한 취미라든가 삶의 질 향상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굉장히 전문적인 교육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다 그 필요성을 느꼈고 저희가 지난해 해외연수를 가서 봤을 때 우리가 영국 방문기관에서도 그거를 굉장히 절실히 느꼈고 전문적으로 그런 거를 평생교육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참 도입해야겠다라는 걸 많은 교훈을 얻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우리 원장님 새로 오셔서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기대에 비해서 전혀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전체적인, 과연 이게 이대로 존치하는 게 맞나? 그렇죠? 이제 시대가 변했는데 거기에 걸맞은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탄생하지 않으면, 이게 운영되지 않으면 굳이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우리가 여기 대부분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평화교육 시민교육이라든가 온마을 민주주의 교육이라든가 또 때로는 다른 교육들이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런 환경이 워낙 잘돼 있어서 우리가 굳이 안 해도, 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지 않아도 사실은 유튜브를 눌러보고 더 많이 배우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출연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할 때는 우리 시대에 맞춰서 이 시대에 필요한데 이 사회에 없는 것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 새로운 탈바꿈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원장님한테 그런 기대를 엄청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출연계획 동의안을 보면서 최소한 그런 각오와 앞으로의 방향성은 좀 듣고 이 동의안을 통과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 말씀하셨던 기관운영비가 사업비보다 많이 증액이 되는 부분들은 작년에 저희들이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함으로써 좀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의 문화예술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떤 그런 교육에서 이제는 직업교육으로의 그런 적극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저는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앞으로 진흥원이 기존의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직업교육의 중심축이 돼서 사실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관의 존재 가치가 굉장히 허물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마 내용에 보시면 고유목적사업비 중에 신규로 들어와 있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뭔 얘기냐 하면 교육부에서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서 2025년부터 대학에 총 2조 원 정도 규모의 예산을 배분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요한 것은, 기존에 여기 있던 문화라든가 예술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포함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과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대학으로의 편성, 재편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직업교육과 굉장히 맥을 같이하고 있고 지역의 활성화와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2025년부터 2조 원이 각 시도로 배분이 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저희들한테 약 1,000억 내지는 1,500억 정도의 예산이 배분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직업교육 그다음에 존재의 이유에 맞는 평생교육으로 사업을 재전환하기 위한 어떤 기반으로 삼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이, 경기도는 대학도 있고 기업도 있고, 그렇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이애형 위원 거기에 평생교육원이 그 중간 역할을 해서 새로운 직업군을 발굴하는 데 그 역할을 충분히 정체성을 찾아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그 말씀을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여기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잔잔한 것들이 있습니다. 과감히 아닌 것은 접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곳에 집중해서 진짜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이번에 아마 출연하더라도 지금 나온 사업 중에 일부 아닌 것은 과감히 저희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의 의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서성란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오산 출신 조용호입니다. 원장님한테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붙임표 6페이지에 보시면,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연도별 출연금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3년도 건 이게 9월 1일 기준이라는 말씀이시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위원님, 잠깐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조용호 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요.

(「우리만 갖고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이거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 드려야지……. 보통 산하기관들의 가장 큰 예산 집행에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인건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는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21년도나 22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들 해명을 하셔서 그렇게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23년도에 보면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연도별까지 따지면 거의 다 소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어느 정도 누계액이 맞는 건지 좀……. 어느 분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누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원장님께서 잘 모르시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2022년도 인건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중도퇴직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제가 추계를 해 보니까 거의 50여 명, 52명 정도 되는데요. 중도퇴직자가 많다 보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사실 저희들 인력을 빨리빨리 수급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용호 위원 그래서 23년도에 보통 보면 인력운영비가, 인건비가 거의 한 99% 전부 다 소진하는 걸로다 아마 대충 제출하신 것 같아요, 자료를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조용호 위원 이게 맞는 건지. 제가 봤을 때 이게 전부 다 이렇게 가능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산출근거가 맞는 건지에 대해서 좀 잠깐만 여쭙고 싶은데.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평생교육국장 심영린입니다. 저도 지금 이 자료 세부내역이 없는데요, 이거 세부내역은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께 다시…….

조용호 위원 그러면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겠어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계약해 놓고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조용호 위원 보통 인력운영비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직원분들 인력운영비 같은데. 지금 현원하고 정원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 있죠, 지금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지금 여기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중도퇴직자가 31명이 되고…….

조용호 위원 아니, 23년도의 지금 현원하고 정원하고.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현원하고 정원하고요?

조용호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지금 정원은 190…….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조용호 위원 아니, 다 포함해서 현원하고 정원만 좀 알려주시면 되실 것 같은데.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지금 정원이 192명으로 돼 있고요. 현원이 지금 225명으로 자료가 돼 있는데 거기에는 기간제가 포함돼 있어서요.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조용호 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좀 어려우시면 나중에 이거 자료 세부적으로 뽑아주시겠어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이거는 자세하게 저희가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용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서성란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원장님,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 파주 미래교육캠퍼스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지사님이 답을 하시는데 민간위탁을 고려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얘기만 들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양평 미래교육캠퍼스 갔다 왔을 때 민간위탁 3년 하고 양평캠퍼스가 완전히 망가진 모습을 보고서 민간위탁의 위험성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고 돌아왔는데, 현장방문을 통해서. 다시 또 민간위탁 얘기가 나오니 사실 조금 우려스럽다. 두 분이 얘기를 서로 나누시는데 질의하시는 의원님과 도지사님이 현장을 정말 보시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 그런데 파주캠퍼스는 사실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양평캠퍼스를 봤다면 그렇게 말씀하시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의견 주신 의원님의 얘기는 숙소가 있으니 그걸 리조트식으로 조금 활용하면 좀 더 잘 활용이 되지 않을까, 너무 교육공간으로만 활용하지 말고.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혹시 의견 있으세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위원님, 좀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정질문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와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 5월인가요? 그때 지사님도 가 보시고 그랬는데 간 이유가 도에서 공유재산 활용이 잘 안 되는 데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유재산활용계획을 세우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안산의 평생교육시설 또 청소년수련원 이렇게 큰 그쪽의 활용방안 또 파주 쪽의 활용방안 이렇게 해서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점검을 하셨는데 사실 크게 진행된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전에 보니까 일단 TF를 구성해서 어떻게 공유재산을 할 것이냐 하는 게 하나가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래도 어떤 답이 그쪽에 잘 안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정책과제로다 해서 여러 외부의 의견들을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도시개발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하고 우리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평생교육 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게 좋겠느냐, 일단 의견을 들어봐라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의견을 듣는 이런 과정에 있고요.

저희가 그 과정에서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현재 큰 그림이 그려지기 전까지는 지금 시설을 좀 더 활용해 보자. 그 취지는 첫 번째는 지사님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교육시설로만 쓸 것이냐, 이것을, 공공의 시설을 도민들이 좀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쓸 수 없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활용방안이 큰 틀에서 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도민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해서 좀 더 그쪽…….

정윤경 위원 간결하게 얘기해 주세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그쪽 거리 있지 않습니까, 정문에서 들어가면서부터? 그런 쪽을 도민들이 좋아하실 공간으로 마련을 하고 또 영국의 라이마을에 조성됐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특화시켜서 도민들이 수시로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도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지금 위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어떤 점인지는 아시고 계신가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온 뒤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요.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지금 아주 안 좋은 예가 양평캠퍼스니까 그걸 잘 좀 파악해 주시고. 그다음에 왜 모르겠어요, 저희도 다 알고 대안도 계속해서 제시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돈인 것 같아요. 예산만 투자하면, 투입하면 얼마든지 양평캠퍼스ㆍ파주캠퍼스를 도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그것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자체만 가지고 어떻게 도민이 찾아올까 이렇게만 자꾸 생각을 하니 당연히 도민들이 안 찾아오죠. 도민이 찾아올 수 있게끔 멋있는 공간으로 꾸며야 돼요. 꾸미려면 뭘 해야 돼? 예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 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투입이 안 되고 있다는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 큰 공간, 너무나 크기 때문에 조금 투자해 봤자 티도 안 나, 양평이나 파주나 워낙 큰 공간이라서. 그런데 확실하게 뭔가를, 그래서 저희가, 위원들이 얘기했잖아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전체를 한꺼번에 리모델링을 못 하면 동서남북을 나누든가 4등분을 해서 코너, 코너를 잘 해 가지고서 예산 투입을 계획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충분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드렸고 현장방문 갔다 와서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위원들의 의견은 전달이 안 되고 집행부에서만 계속 그냥 딴 쪽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니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도…….

정윤경 위원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장소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얘기하는 의원들이에요. 공무원들은 그냥 가끔 나가서 보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집행부는 그냥 어떻게 보면,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안주해 있는 모습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지역의 도의원들과 정말 소통하면서, 그리고 가장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지역구의 도의원들이에요. 지역의 도의원들과 좀 소통하고 또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TF팀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같이 들어가야 돼요. 외부 민간인들, 전문가들도 좋죠. 좋은데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잘 듣고 있고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현장의 도의원들이 그 TF팀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 미래교육캠퍼스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서성란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양금석 원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입니다.

국중범 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여러 차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집에 이렇게 써놓으신 거 보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을 위한 공익적 역할 확대와 저렴한 사용료로 안전하고 쾌적한 체험환경 제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다문화가정 청소년들도 중요하지만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기획을 해 주시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달라 했는데 이 문구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각 시군이나 혹은 도에서 하는 다문화과가 있기 때문에 활동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열악한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어쨌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 이 수련원을 설립했고 또 출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사업에 있어서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도 좀 염두에 두시고. 그거 행감 때 나왔던 얘기잖아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국중범 위원 그러면 자료집 하나를 낼 때에도 조금 신중을 기해서 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알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서성란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거론된 부분인데요. 혹시 내년도의 인력운영비가 8억 2,000만 원 증가되잖아요. 지금 현재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 이렇게 인원을 정확히 원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몇 분입니까, 현재?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전체 192명입니다.

김영기 위원 192명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김영기 위원 그러면 그분들 혹시 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얼마인지 아세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아,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자료를 보니까 한 5,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일반 무기계약직은 한 3,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인상분이 성과급 및 임금 인상분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작년도 공무원, 여기가 지금 공무원 인상률을 적용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거의 준용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혹시 23년도 공무원 인상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2.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2.8%입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김영기 위원 그래서 혹시 제가 알기로는 21년도에는 0.5%, 22년도에는 2.5%, 23년도에는 5.1%로 평균 인상률을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거 인상률을 어느 정도, 아마 12월 달에 봉급 인상률이 결정되죠? 내년도 공무원…….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몇 % 정도로 예상하셔서 이거 계획을 잡으신 건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2.8%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내년도에는 2.8% 인상될 걸로 예상하셨다는 얘기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김영기 위원 그래서 성과급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부분이에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성과급은 기본적으로 도에서 평가하는 저희들 기관에 대한 평가 플러스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의 평가가 있고요. 그 부서별로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개인별 평가까지 연동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이 192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내년도에 인원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요인 없이 동일한 계산으로 해서 순수하게 성과급 및 임금 인상분으로 해서 8억 2,000만 원이 증가된 건지 아니면 증원계획이 있는 건지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지금 현재 증원계획이라기보다도 192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 부분의 인력을 계속 채워나가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다 채워서 저희들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원에 대한 부분들은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기 위원 지금 현재 192명인데 정원은 그럼 아까 정확하게 몇 분이라고 그랬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잠깐만요.

김영기 위원 그럼 현원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현원이 지금 일반관리직, 일반직이 한 5명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인원이 더 증가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정원을 다 채워간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기 위원 인건비 부분이 인원이 증원되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여가교에 온지, 제가 몰라서 순수하게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이건. 신규 하고 생애주기별 체험형 시민참여교육이라는 게 제가 도저히 제목만 봐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떤 교육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도 보니까 5,400만 원에서 한 9,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교육이고 또 어떻게 해서 어떤 요인으로 인상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생애주기별이라는 것은 표현상으로 보면 생애주기별로 뭘 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연령대별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평화는 평화 그다음에 다양성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평등, 시민의 주권 이런 식으로 연령대별로 맞는 교육을 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영기 위원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생애주기별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이 대면교육하고 비대면교육으로 일반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면교육은 도내 시민참여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공간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직접 교육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DMZ도 좋고 아니면 평화통일과 관련된 현장방문도 좋고 그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직접 가서 방문을 해서 직접 체험하는 교육이고요. 비대면교육도 다양한 시민참여를 할 수 있는 관련 콘텐츠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체험꾸러미를 제작해서 방송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영기 위원 주로 현장체험형 그런 교육 프로그램입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김영기 위원 이런 부분도 좀 비용이 늘어난 부분인데 효율적으로 사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이 지금 기존 예산이 8,100에서 얼마가 됐죠, 원장님? 1억 2,000만 원 됐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8,100에서 1억 2,000 됐습니다.

김영기 위원 늘어난, 증가된 요인이 평화교육 시민학교 일부 사업을 통합 운영해서 이렇게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지금 증가된 이유를 봤더니 전년 대비해서 포럼이 한 3회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강연회가 1회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액이 돼서 1억 2,000만 원으로 약 3,9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아마 민주시민교육센터가 별도로, 지원센터가 별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래서 지금 증액이 한 50% 정도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23년도, 24년도 이렇게 보면 민주시민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미래가 중요하고 교육이 더 중요하고 또 인성이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있는데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라는 명칭이 시대에 좀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그건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집행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라든가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에 대한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조례를 조금 변경을 하게 되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기 위원 조례가 변경되면 명칭을 바꾸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위원님, 제가 간단히.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제가 간단히 조금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영기 위원 네, 말씀하세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민주시민교육이 조례로 규정이 돼 있어서 기존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 분야에서 의견도 다른 부분도 있고 좀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도 얘기 듣고 나서 이거 할 때 이거 조례 자체에도 어떤 정파성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해서 모든 우리 위원님들하고 시민들이, 도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교육으로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내용들은 사전에 다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아, 이 부분을 제가 이념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시대 상황에 맞춰서 이름이 변경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집행부안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시대 상황에 맞는 명칭을 발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서성란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원장님, 지금 출연금 규모를 보니까 128억 2,9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대비해 보니까 17억 800만 원이 15.4%가 증가한 규모예요. 그렇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김진경 위원 솔직히 출연금 필요한 예산이에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계속되는 사업들도 있고 신규되는 사업들도 있고 또 증가된 사업, 감액된 사업들이 있어요. 큰 틀에서 이거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나중에 행감 때나 이런 데서, 사업계획서나 이런 내용들이 없어서 지금 그러는데 통틀어서 왜 신규사업이 들어갔고 왜 증액이 됐고 왜 감액이 됐고, 그냥 일률적으로 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이게 원장님의 생각과 도민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사업이 변경될 수가 있겠죠. 이 큰 틀에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증액사업 중에서 기관운영비 사업이 증가한 것은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 삭감이 많이 되면서 반영하지 못했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유목적사업 중에서 증액이 있는 부분이 있고 감액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감액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쭉 이어가면 되는데 감액할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감액을 했겠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그렇습니다. 감액, 증액을 한 것은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그 이후에 포석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위해서 증액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신규 확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감액을 한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 기능이 약간 유사하거나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김진경 위원 만약에 유사하다고 그러면 그전에 예산을 잡지 말았어야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김진경 위원 예산을 유사한 예산이 있다 그러면 그전에도 똑같은 유사한 예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 고유목적사업비 13개 사업…….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13개 사업.

김진경 위원 이 내용 좀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서성란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동의안을 보면서 가장 많이 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라고 봐지고 그리고 평진원에서 낸 거 보면 2023년도 예산보다, 지금 인력운영비를 8억 2,000만 원 정도 했는데 성과급 및 임금 인상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성과금은 어떤 성과금을 말하는 거고, 임금 인상분은 어차피 인정을 해야 되지만 성과금은 어떤 부분에서 성과금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1년에 한 번씩 기관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과급을 의미하는 건데요. 경영평가.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를 어느 정도 급으로 잡으신 거예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시간절약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매년 공공기관담당관에서 공공기관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등급에 따라서 기본급의 150%, 100% 이렇게 몇 % 주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지금 여기 평진원에서는 평가, 편성을 안 했던 건지 본예산에 못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에는 50%만 편성을 한 거고 나머지 그러면 만약에, 나머지 50%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지금도 중도퇴사라든지 그런 집행잔액을 가지고 50%를 충당하는 그런 걸로 해서 이번 예산에는 50%만 이렇게 반영한 이런 상황입니다.

김재균 위원 근데 지금 성과금이, 전년도에도 성과금 이거 저기를 안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기준점이 50% 갖고는 만약에 이거보다 더 밑으로 받으면 돈이 남을 것이고 위로 받을 경우 돈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예산이.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저희들이 작년에 다급을 받았는데요. 올해도 다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올해 지금 9월 1일부로 집행잔액이 48억 정도 남아 있어요. 우리 올해 지금 평진원의 2023년도 예산액이 111억 정도 되는데 48억이 남아 있는데 물론 지금 4개월 정도가 남은 시기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집행잔액이 또 남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1년에도 지금 13억 9,000만 원, 22년도에도 28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았었어요, 집행잔액으로. 그러면 48억 정도 남았다고 그러면 4개월 하면서 지금은 이제 새로운 사업보다도 있는 사업을 유지하는 시기고 그다음에 결산을 봐야 되는 시기고 내년도 예산을 짜는 시기예요. 사업 어떻게 보면 현장사업이나 지출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랬을 때 48억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남아 있는 지금 시기라고 그러면 앞으로 4개월 안에도 집행잔액이 남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동의안에 들어오는 거 보면 계속 높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제가 거의 매주 집행률을 따지고 있는데요. 집행률이 저조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남은 4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퇴직금, 성과급……. 일단 남은 4개월 동안 하여튼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어떻게 보면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진원이나 청소년수련원이나 보면 저는 굉장히 예산서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기본경비가 모자라다고 두 군데 다 굉장히 증액을 시켰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이 기본경비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하기로는. 지금 기본경비로 내년에 올린 거는 평진원 같으면 6억 6,000을 올렸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기본경비가 증액이 된 것은 기본적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도광열비라든가 수도세, 전기세 이런 공공요금 인상분을 한 5.2억 정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원래 안산에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관 내부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했는데요. 올해 이 부분을 본예산에 1.4억 정도를 반영하면서 늘어난 부분이 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평진원에 소속돼 있는 모든 기관들의 기본경비를 좀, 올해하고 22년도에 지출하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기본경비 예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2023년도에 실질적으로 지출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자료로 좀 내주셔 보실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청소년수련원도 똑같아요. 지금 기본경비가 모자라다고 굉장히 많은 저기를, 내년에 인상안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지금 똑같은 실정이죠, 지금 평진원하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기본경비에 저희 같은 경우는 2,000…….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1,880 정도 배정이 돼 있다가요. 이 부분은 나머지 그동안에 비슷한 기본경비가 진행이 됐는데 실제로 여기에는 자부담으로 사실은 자체수익금으로 충당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인건비에서 한 2억 8,000 정도 보수적으로 조정을 하고요. 대신에 기본경비에서 이렇게 출연금 비중을 좀 높인 이런 상황입니다. 그게 그전에는 자체수입 부분을 가지고 보전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김재균 위원 직속기관에서 지금 동의안을 받아서, 예산 동의안을 받아서 하면요, 세부적인 것은 임원회의에서, 이사회의에서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더 정제되고 작은 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편법과 같은 그런 이사회의를 하면서 이런 예산을 동의 받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동의안 내에서 큰 금액은 동의를 받지만 내부적인 동의는 이사회의 의결로 할 수 있잖아요. 그 안에서 조정을 하니까 저희하고 본질이 틀려질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수련원 원장, 우리 양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인건비가, 한 예로 경영본부장이 없으니까 그 인건비가 남으면 기본경비가 모자라고 나면 그거를 그냥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서 써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나오면 안 되죠, 동의안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행위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이거 동의안을 받아보면서 임원을 제출했어요. 임원이 누가 어떤 분들이 계시고 그러는데 임원을 평생교육원이나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봤을 때 다 동의만 해 주실 분이지 강경하게 “이건 잘못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기관이든 잘될 수 있는 기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쓴소리도 해야 될 분이 있는데 다 보면 좀 이렇게 점잖으신 분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도 보면 거기에 유사한 같은 계열을 갖고 있는 분들, 회계 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약한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랬을 때는 잘못 가고 있으면 쓴소리도 하는 분들이 이사회에도 있어야지 어떤 정제를 점점 해 갈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도 쉽게, 쉽게 지나가는 거예요. 임원의 구성을 갖고 한번 평생교육원이나 청소년수련원도 고민을 해 주시고 정말 쓴소리지만 우리한테 보약이 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좀 임원으로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잘 알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서성란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개별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출연계획 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12항까지 6건은 모두 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청소년 종합예술제(본선)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청소년 연극제 본선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청소년 관악제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청소년운영위원회 상호협력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청소년 국제교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청소년 학습코칭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06분)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7항 청소년 종합예술제(본선)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청소년 연극제 본선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청소년 관악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소년운영위원회 상호협력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소년 국제교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소년 학습코칭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평생교육국장 심영린입니다. 2024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해 미리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 6건으로 청소년 종합예술제(본선), 청소년 연극제 본선, 청소년 관악제, 청소년운영위원회 상호협력 지원사업, 청소년 국제교류, 청소년 학습코칭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청소년 종합예술제(본선)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사무는 청소년이 다양한 예술적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경연의 장을 마련하고자 음악, 무용, 사물놀이, 문학 등 4개 부문에 대해 청소년 종합예술제 행사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2024년 사업예산으로는 1억 원이며 운영수당, 장소ㆍ장비 임차료, 행사운영비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10개월이고 청소년단체, 예술단체 등을 통해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연극제 본선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사무는 종합예술인 연극을 통해 청소년의 감성을 계발하고 표현 능력을 배양하고자 청소년 연극제 행사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2024년 사업예산은 8,000만 원이며 심사위원 수당, 장소 대관료, 행사운영비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10개월이고 청소년단체, 예술단체 등을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관악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사무는 청소년이 음악 경연을 통해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소년 관악제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2024년 사업예산은 5,000만 원이며 운영수당, 대관료, 행사운영비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10개월이고 청소년단체, 예술단체 등을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 상호협력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사무는 청소년수련시설에 설치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교육, 교류캠프, 성과보고회 등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고 활동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2024년 사업예산은 청소년육성기금 5,500만 원이며 청소년운영위원회 교육, 워크숍 등의 사업비입니다. 위탁기간은 9개월이고 청소년단체 등을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국제교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사무는 중국 광둥성 및 일본 아이치현과 체결한 교류협약에 따른 청소년 국제교류입니다. 2024년 사업예산은 1억 원이며 교류 청소년 초청ㆍ파견 현지 문화체험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이고 국내외 교류 수행경험, 전문인력 및 물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9월 1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학습코칭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사무는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을 위해 민간 교육기관을 활용해 화상강의 플랫폼에 기반한 학습코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024년 사업예산은 13억 5,600만 원으로 학습코칭, 우수 학생 성장캠프, 해외연수 운영비입니다. 위탁기간은 10개월이며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갖춘 민간 교육기관을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2024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민간위탁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심영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6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종합예술제(본선), 청소년 연극제 본선, 경기도 관악제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함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의안 제출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8쪽, 13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과 다양한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종합예술제(본선), 청소년 연극제 본선, 청소년 관악제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의거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은 공모 선정 후 계약 체결 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5쪽과 10쪽, 15쪽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축제ㆍ대회 등 행사사무는 민간위탁을 할 수 없지만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공모전, 박람회 등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행사는 민간에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들은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경연의 작품성, 독창성, 발전가능성 등 완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홍보활동, 장소 대관, 음향장비 임차, 행사운영 전문 연출기획 등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이므로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6쪽과 11쪽, 16쪽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 지속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잠재되어 있는 예술적 감성과 재능을 발견하기 위한 청소년 종합예술제, 청소년 연극제, 청소년 관악제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폭넓은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민간의 전문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예상되므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유사한 청소년 종합예술제, 청소년 연극제, 청소년 관악제 사업을 하나의 위탁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원하는 문화예술 분야 종목을 발굴해 사업의 효과성 및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청소년운영위원회 상호협력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의안 제출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동의안 제출취지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간 교류를 통해 정보공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역량 제고를 통해 수련시설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의거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기간은 공모 선정 후 계약 체결 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쪽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에 따라 청소년 교류활동 활성화 사업은 경기도 사무로 볼 수 있고 본 사업의 주요사무는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으므로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라고 판단됩니다.

21쪽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의 지속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수련시설 내에 설치된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지역별ㆍ시설별로 다양한 운영 특성을 보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청소년운영위원회 간 워크숍, 세미나 등의 상호교류 확대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탁기관은 청소년활동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경기도 31개 시군 내 청소년수련시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하므로 기구축된 인적자원 등 민간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국제교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3쪽 동의안 제출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국 광둥성, 일본 아이치현과의 국제교류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였습니다.

25쪽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경기도 사무라 볼 수 있고 청소년 국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특성을 기본으로 외국어, 글로벌 마인드 등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26쪽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글로벌 다문화 시대에 지구 공동체에 기여하는 역량을 갖춘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민간 위탁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지정위탁을 추진하는 근거가 다소 미약하며 중국 광둥성, 일본 아이치현 외에 경기도가 자매결연ㆍ우호협력을 체결한 국가가 27개 국가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청소년 학습코칭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0쪽 동의안 제출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학습코칭 및 온라인서비스는 2024년도에 신규로 기획ㆍ운영될 사업에 관하여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신규 민간위탁 건으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6조제8호에 따라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도내 청소년의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와 개별화된 학습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입니다.

31쪽 동의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위탁사무는 화상강의 플랫폼을 활용한 대상자 개별 학습코칭 진행 등이며 청소년 학습지도ㆍ상담 및 온라인교육 관련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사무의 세부내용 중 해외연수 운영이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2억 원의 예산 배정이 적정한지 등 추후 예산 심의 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청소년 종합예술제(본선)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해당 위원님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국중범 위원 지금 7항부터 시작해서 12항까지 민간위탁 지난 10년간 위탁기관, 어떤 위탁기관이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0년이 되지 않은 민간위탁이 있을 때는 10년, 민간위탁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위탁기간 자료 부탁드리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청소년 종합예술제 또 연극제, 관악제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종합예술제 같은 경우에 한 4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연극제하고 관악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음악이라든가 그 밖의 것들 네 가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죠?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예술제라고 그래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네 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무용, 사물놀이, 문학 이거는 한꺼번에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연극제하고 관악제를 따로 하고 있는데 저도 이거 와서 보니까 이거 왜 한꺼번에 하지 따로 했나 이렇게 의문을 가졌었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사실 저희들 업무 편의도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게 관악제나 연극제는 무대설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연극제 같은 경우면 연출, 배경음악, 이런 무대장치 같은 것들을 한번 바꾸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래서요, 그렇게 되고. 관악제도 관악 전체 단원들이 막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러는 상황이 돼서 이게 한꺼번에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업무 편의적인데요.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소 이렇게 한꺼번에 해도 괜찮은 것들은 묶어서 종합예술제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지금 개별적으로 두 가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중범 위원 국장님이 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에 있어서 그 특수성을 따지면 사실 음악이 더 어려워요. 밴드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럼 밴드에 맞춰서 드럼만 하더라도 드럼에 대한 악기 세팅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마이크 숫자도 상당합니다. 대고부터 시작해서 챔버 뭐 이렇게 해서. 드럼 하나에 들어가는 마이크만 해도 6~7가지가 기본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 일렉트릭 기타, 베이스 기타 그거 다 앰프 각각 다 있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음악이 더 복잡해요. 악기들이 다 틀려요, 음악하는 것은. 무슨 저기 MR 틀어놓고 가요제 하는 거가 아니라면. 관악은 또 관악 나름대로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도 있고 예를 들면 보통은 프로들이 할 때는 관악 하나하나마다 핀마이크가 다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런 관악제에 들어가는 거는 세세하게 핀마이크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악기 고유의 소리들을 밸런스만 맞춰주면 그리고 본인들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관악제의 포인트예요. 각 악기가 갖고 있는 소리가 트럼펫 소리의 음량이 틀리고 트럼본 소리의 음량이 틀리고 다 틀립니다, 관악기 자체가. 그래서 그거조차를 조화롭게 하는 것 자체가 경연의 핵심이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다 마이크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내용은 좀 틀린 것 같고요.

저도 문화예술 쪽 일을 20년 가까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지만 조금 제가 볼 때는 이 위탁기관 때문에 이거 딱 나눠진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뭐 제가 생각할 때는 4개 부문 음악, 무용, 사물놀이, 문학 이게 4개 부문의 17개 종목을 경연하는데 이걸 한 파트로 하고 관악과 연극은 또 별도의 파트로 하고 또 위탁기관을 보면 연극제 같은 경우는 연극협회 경기도지회가 하고 또 다른 관악제 같은 경우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주관단체가 유시스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우려가 좀 섞인 부분은 조금 장르별로 예를 들어서 관악제의 금액이 틀리고 연극제의 금액도 틀리고 또 종합예술제의 예산이 다 틀려요. 그러면 각각의 문화예술에 대한 것이 예산이 골고루 배분되고 있는가라는 것도 우려스럽고.

또 이게 기관에 따라서, 심사를 보는 사업주체나 기관에 따라서 또 심사를 보는 위원에 따라서 이게 정확히 대상ㆍ금상ㆍ은상이 또 개인전ㆍ단체전 이것들이 상을 받아야 할 사람들한테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얼마 전에 PD수첩에서 “무대를 빌려드립니다”라고 해서 특집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가요제들이 대상ㆍ금상ㆍ은상ㆍ동상을 팔아요, 얼마에. 이렇게 그래서 팔고 있고 또 그 외에 무대에 올라가기 위해서 돈을 주고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방송이 된 바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대중음악 쪽에는 공공연한 비밀 아닌 비밀이죠. 대상 받으려면 얼마를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액수가 아예 정해져 있으니까. 어떤 가요제는 어떻게 하면, 누구를 통해서 하면 대상을 받을 수 있다, 금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이제 폭로가 언론에 돼 있었는데요. 하여튼 우리 또 민간위탁을 했을 때도 이런 것들을 유심히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수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수상이 되고 있는지 또 수상에 대한 그 상품이 됐든 금액이 됐든 제대로 이렇게 형평성 있게 맞춰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이게 민간위탁만 해서 그냥 위탁하고 예산을 잘 썼는지 부분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디테일한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학교 입장에서도 그렇고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진학의 문제, 진로의 문제에 이런 수상내역이 많은 부분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만 돌려서 우리가 처리해 주는 대로 그냥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수상에 대한 부분 또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 공평한지, 예산의 배분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잘 따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잘 알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제교류 민간위탁 동의안, 국장님 올해 7월에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작년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민간위탁해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서 중국과 지금 관계도 안 좋고 일본과 관계도 안 좋은데 이게 진행될까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결론은 예산 전액 반납하셨어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국중범 위원 안 되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국중범 위원 그리고 우리가 왜 중국하고 일본하고만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두 군데 외에는 더 없어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아닙니다. 좀 더 잘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사업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액 삭감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사과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국제교류해 가지고 우리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도에서 맺어놓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들이?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일본하고 중국이 먼저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잘 되면 앞으로 우리 교류 전체 지역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긴 있는데요. 아직은 지금 계획한 것도 조금 미진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걸 내실화를 먼저 다져놓고 확대 여부는 좀 더 검토하는 게 어떨까. 저도 지금 와서 보니까 좀 그래서요. 이 부분은…….

(타임 벨 울림)

국중범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질의를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왔어요. 청소년 학습코칭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 계획안 해서 올라왔는데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위원회에서 또 우리가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우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우리 상임위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 학습능력 증대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많이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사업이 올라온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저하라는 게 우리가 코로나 때 했던 수업의 형태가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화상수업을 주로 했고 그래서 그것 중에 원인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온라인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업으로 이게 올라와서 약간 우려가 돼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기대, 어떤 걸 기대하고 이걸 만들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지금 보니까 위원님도 더 잘 알다시피 학생들의 아까 방과후아카데미도 있지만 그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대상 자체는 통상에 보면 초등학생 이런 데로 많이 집중돼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중ㆍ고등학생 위주로 대상을 특정해 봤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하는 이유가 이 학습내용이 학습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하거나 공부를 게을리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 코치가 그런 학생들을 배정해서 얼마만큼 어느만큼 네가 공부를 했느냐 체크를 하고 또 이렇게 해 주는 거라서…….

이애형 위원 국장님, 제가 죄송합니다, 끊어서. 이 주신 내용으로, 저희 설명서로 그거는 알겠는데 저희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찾아가는 배움교실이라고 있어요. 그죠?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찾아가는 배움교실은 그 대상이 어떤 우리 돌봄이라든가 방과후교실이라든가 해서 그 학생들을 돌보는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도와주는 교육 지원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신청하고 가르치고 해서, 현장에 선생님들이 가서 가르치는 보완적인 그런 학습이 돼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초학력 저하된 대상이 개개인인데 이 개개인을 어떻게 접근할 건지 제가 그게 구체적인 게 안 써 있어서 궁금해서.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제가 찾아가는 배움교실하고 청소년 학습코칭을 조금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상이라든지 온라인하고 대면하고 이런 건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대면으로 찾아가는 배움교실은 선생님 한 분이 한 5명 정도를 맡아서 학습지도를 해 주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일대일로다가, 한 선생님이 여러 명을 맡지만 이거를 찾아가서 학습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를 해라 또 EBS 뭐라든지 이런 어떤 거를 들어라 해 놓고 나서…….

이애형 위원 그러면 학생이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되면 개인이 그 온라인을 통해 들어가서 개인이 이걸 신청하게 되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이애형 위원 개인이?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그래 가지고 개인이 해 가지고 신청은…….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신청하는 건 제가 좀 더, 이게 신청하는 방법은 잘…….

이애형 위원 사업내용을 이걸로 봐서는 제가, 학습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 신청도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대상자 접근을 어떻게 할지가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과연 이게 우리가 그냥 성공적인 사업이 될는가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된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그렇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 정책으로 이게 선발이 돼서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그렇습니다.

이애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돼서 좀 더 상세한, 과연 이게 정말 효율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감이 안 잡혀와서 질문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거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그냥 아주 뭐라 그럴까 기초학력 저하를 위해서 이런 걸 합니다, 이런 거 말고 좀 상세한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몰라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신청방법하고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걸 하면서는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이애형 위원 저는 궁금한 게 그건 알겠는데 그 학생들하고 어떻게 접점을 만날 것인가, 그 시스템으로 어떻게 그게 연결돼 있는, 실질적으로 만나야 신청을 하고 제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이애형 위원 그 신청 부분에서 개인이 한다면 이게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알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보고 주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그 부분은 보완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이애형 위원님에 이어서 이 사업계획이 지금 온라인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을 때 이걸 계획을 세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자 누구예요? 담당자!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하면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설명해 보세요, 나와서.

○ 평생교육과장 조태훈 제가…….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그러면 평생교육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아니, 이걸 조태훈 과장님이 계획한 거 아니잖아요. 하실 수 있어요, 정확하게? 담당자가 해, 담당자.

저도 이애형 위원님하고 같은 의문사항을 갖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지금 아이들이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될 건지.

○ 디지털교육협력팀장 정광식 디지털교육협력팀장 정광식입니다. 이게 개인들이 신청하는 게 실은 쉽지 않다는 걸 저희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사업들이 초등학생 등 기관에 소속된 대상으로만 사업을 많이 설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중학생은 기관에 포괄이 안 돼 있는데 중학생한테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과연 충분, 뭐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중ㆍ고생한테 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걸 신청을 받을 것이냐라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기관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잘 포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 넘어가면 이제 아이들이 부모님 말을 좀 덜 듣고 하면서 이탈이 많이 되거든요. 저희는 이제 이런 기관에 포괄돼 있는 인원들을 최대한 신청을 받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각 학교에 신청을 요청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중ㆍ고생들이 이런 수요들이 없지는 않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중ㆍ고생들 개인들이.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 낙인효과라는 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아이들이 자각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관에서 이탈하는 것이지 기관에 소속돼 있지 않는 아이들도 학습에 대한 요구들이 있다라는 판단을 좀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른 지역, 타 지역에서 지금 진행했던 거를 조사했는데요. 강원도교육청에서 1,500명 규모로 신청해서 모집을 해서 운영했는데 현재 700명, 800명 수준이 홈페이지에서 모집이 됐었습니다. 근데 강원도 인구를 고려하면 저희 경기도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을 1차로 했고요.

또 국방부에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국방부에서 격오지 근무하는 군인들 자녀들 대상으로 신청을 했는데 신청 규모도 저희가 거의 1,000명 정도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고려했을 때 저희가 4,000명 규모는 온라인으로 모집이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정윤경 위원 저희가 이걸 받았을 때, 내용을 봤을 때 초등학생에게 찾아가는 배움교실이 인기가 대단히 좋잖아요. 그런데 중학생부터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고 그래서 중학생 대상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에도 중학생이 있고 청소년수련관에도 중학생들이 있어요. 그렇죠?

○ 디지털교육협력팀장 정광식 네.

정윤경 위원 그런데 그런 애들한테까지 이런 학습서비스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중학생 학교 이상의 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만든 건 참 잘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만 하는 프로그램에 학습코칭도 지금 일대일 학습코칭도 있고 여기에 맞는 준비를 또 해야 되잖아요, 코칭해 주셔야 될, 더군다나 일대일 코칭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제대로 준비를 하고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 건지 좀 우려스러운, 사업에 우려스러운 점 말씀드리는 거예요.

○ 디지털교육협력팀장 정광식 지금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청소년학습지원이라고 대청교라는 사업을 큰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학생들이 학습코칭을 일대일로 하는, 거기도 일대일로 주로 하는데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파악을 한 건데 대학생들이 이런 사업에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한 발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서울런 멘토링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대학생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학생들이 충분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삼성 멀티클래스나 현대 어디, 이렇게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대학생들을 모집했는데 학습코치로서의 대학생 참여가 일정 규모 이상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교도 방문을 했는데 대학교는 아예 그 홍보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유사 사업들을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고 홍보하는 페이지가 있어서…….

정윤경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내용, 사업의 목적은 대단히 좋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를 통해서 2024년도에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디지털교육협력팀장 정광식 네, 감사합니다.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 위원 조희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평생교육진흥의 출연계획 3페이지에 보면 민주시민교육 인식개선 사업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프로그램 이름하고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평진원 사업이요?

조희선 위원 네.

(「지금 하는 거 아닌데요. 지나갔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종합예술ㆍ연극 민간위탁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금상ㆍ은상ㆍ동상에 대해서 많은 분란이 있습니다. 특히 예술 분야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편파적인 점수가 문제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저는 아직 뭐 그런 편파적인 수상이라든지 얘기는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고 제가 여기 와서 간 거는 지난번에 연극제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상당히 청소년들이 아주 열정적이었고 그것을 정말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수상하려고 엄청 애를 쓰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심사할 때도 전문가분들이 심사평을 하나하나 하시면서 이렇게 선발을 해 주셨는데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어떤 편파 수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상을 못 했고요. 다만 만약에 그런 거를 저희가 지금 저기하니까 좀 더 그 부분은 위탁기관들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의를 하고 해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이러는 게 있지만 그거에 더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신경 쓰고 그런 어떤 저기가 없도록, 편파적인 수상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저희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희선 위원 국장님, 편파적인 것은 상상을 못 했다고 그랬죠? 정말 상상을 해 봐야 돼요. 이거 정말 한 번 더 우리가 예술, 특히 예술에 더 그래요. 그거 점수가 딱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알겠습니다.

조희선 위원 청소년 국제교류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니까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공개모집인데 왜 이것만 특별히 또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에만 지정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이거 어차피 전체적인 민간위탁이 저희가 전문성을 활용하려고 지금 동의를 여쭙고 이렇게 구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거를 보니까 그전까지는 청소년수련원에다가 한 세 번 정도 했었나 봐요. 물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하기는 했지만요.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실무적으로 부족한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고유업무도 들어가 있고 전에 코로나 있기 전에는 여가부 사업들을 국제교류 행사를 했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지정위탁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그런 별도로 할 수 있는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조희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추가질의.」하는 위원 있음)

일단 본질의부터 끝나고 추가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해서 일본하고 중국을 계속 다녔습니다. 초청이야 뭐 거기서 오는 사람들 하는 거니까 돈이 좀 들겠고 파견을 했을 때는 지금 한 4,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새롭게 한 데는 청소년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해외연수 25명으로 해서 한 2억 정도를 예산을 잡아놨어요. 같은 청소년이 가는데 어디는 한, 1인당의 비율로 따져보면 여기 지금 청소년 학습코칭으로 가는 데는 한 8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은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데 보면 800이나, 800 정도 잡았……. 400만 원 정도 잡아, 400을 잡아놨다고 그러면 여기도 지금 숫자는 비슷하거든요, 지금 25명 이내. 초청했던 과거의 저기로 봐서. 그랬을 때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제가 지금 자세한 자료는 없는데요. 이게 저희는 교류협력으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일부 청년사다리나 학습코칭으로 하려는 이거하고는 연수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해당 기관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 위원장 김재균 아니죠. 국장님, 어떤 예산안이, 동의안이 들어오든 의회에 이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온다고 그러면 이 정도는, 한쪽은 4,000만 원 갖고 25명을 보낸다고 그러면 대충 따지면 한 180만 원 되려나? 150, 160 정도 되는데 한쪽은 지금 25명을 2억을 들여서 보낸다고 그러면 한 8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만큼은 설명이 가능해야지 저희도 이해를 하고 인정이 돼야지 승인을 하든지 뭐를 할 거 아닙니까? 기간이 틀린 건지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저기가 틀린 건지, 어떤 정확한 이유가 나와야지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일차적으로는 기간도 틀리고요. 지금 학습코칭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장소가 미국이고 또 여기는, 청소년 국제교류는 3박 4일이나 4박 5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라든지 기간 이것 자체도 틀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 교류기관에서 이 청소년 국제교류는 부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청소년이 글로벌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공공적인 예산으로 많은 경기도 청소년들에게 경험을 쌓게 해 주는 건 좋은데 아마 이거 명단을 작년하고, 여기 청소년 국제교류 같은 경우는 지금 못 해서 그러겠지만 옛날에 보면 제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편중돼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아버지가 금수저라고 해서 아들까지 금수저가 되는 공공적인 예산은 집행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광범위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래서 수급자도 한 10%든지 5%를 보내고 차상위대상자도 거기서 10%, 5% 보내고. 그리고 정말 충분한 자격은 되는데 가면 경제적인 부가, 부모 재산 하면 지금 다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동의만 받아서 하면. 그러면 거기서는 조금 더 낼 수 있는 방향에서 각계각층의 청소년들이 국제교류 체험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김재균 더 이상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 의안을 제출하신 건 8월 25일이에요. 그런데 제5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한 건 9월 1일이죠. 그러면 심의가 적정으로 나올 걸 예상하고 의안을 제출하신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이게 저희가 제출이 좀 늦었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잘 못 해서요. 늦어서…….

국중범 위원 아니, 제출이 늦은 게 아니라 제출은 했는데 심의를 9월 1일 날 한 거죠. 제출 이후에, 의안 제출 이후에.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저희가 8월…….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예상을 했다기보다는 이번에 이거를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우선은 관련 절차를 따르느냐고 순서가 약간은 좀 바뀌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국중범 위원 아니, 관련 절차를 따르지 않은 거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받고 나서 의안 제출을 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맞습니다.

국중범 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님.

국중범 위원 그리고 아니, 작년 예산을 전액 지금 쓰지를 못해서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안을 내일 의결을 해야 돼요, 저희가. 그런데 그래야 하는 사업을 오늘 우리가 이걸 동의를 해 줘야 돼요, 민간위탁 동의를? 이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이거는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고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광둥성 최소한 이번에 보내는 것만이라도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코로나 기간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이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일본하고 광둥성 쪽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준비를 잘해서 내년 사업은 우리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게 잘 되면 좀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국제교류라고 해서 상대국이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우리도 못 한다,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류라는 게 뭐 기브앤테이크가 아니잖아요. 사실 국제교류의 목적이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현장체험이라든가 학습을 대체할 수 있는 경험들을 실제 현장에 가서 할 수 있게끔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작년 행감에도 말씀드렸고 예산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왜 중국의 광둥성하고 일본의 아이치현밖에 없냐. 경기도가 자매결연하고 우호협력을 체결한 국가가 27개 국가가 있고 총 41개 도시가 있는데 좀 다양하게 외교 분쟁을 겪고 있지 않는 지역으로 더 넓혀서 예산을 활용해서 할 수 있지 않아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확대하고 이러는 부분들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 부분은 일단 두 지역하고는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에 맺어진 그 내용에 따라 하는 거라서 일차적으로 내년에는 이렇게 시행을 해 보도록 하고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지금 2019년도, 물론 코로나 이전이긴 하지만 그냥 파견만 보낸 것도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냈고. 일본은 한 번만, 한 번만 우리 쪽으로 왔고 계속해서 저희가 파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하튼 이…….

그러니까 내년도의 민간위탁을 동의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내일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예산을 전액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추경 삭감을 전액 해야 되는 아이러니한 이 상황이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계속해서 청소년 연극제나 관악제에 대한 시상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들어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한다면 학생들이 직접 점수를 매기는 학생심사위원을 모집해서 거기에다 투입을 시키시면, 현장 점수 있죠? 그렇게 해서 심사위원 전문가들이 보는 심사 점수는 그대로 하고 플러스 또 청중 그러니까 학생들이 직접 점수를 매기는 그런 제도, 요즘 노래자랑 대회도 전부 다 그렇게 직접 청중들이 뽑고 하잖아요, 심사위원도 계시지만. 심사위원 점수 플러스 청중 점수 이렇게 하면 절대 문제 생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좋으신 말씀 잘 검토해서 실행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개별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소년 종합예술제(본선)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소년 종합예술제(본선)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본선)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청소년 연극제 본선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소년 연극제 본선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 연극제 본선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청소년 관악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소년 관악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 관악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소년운영위원회 상호협력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소년운영위원회 상호협력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상호협력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소년 국제교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청소년 국제교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소년 학습코칭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청소년 학습코칭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 학습코칭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동의안 모든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오늘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나온 위원님들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해 주시길 집행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9항까지 7건은 모두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서 지난 8일 여가교위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어 오늘 재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남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4.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북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5.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6.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7. 경기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8. 그룹홈 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9.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5시27분)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13항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남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북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그룹홈 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여가교위 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가족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께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해당 위원님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여성가족국장님, 우리 서성란ㆍ이애형 위원님께서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현황 그에 대해서 사업 개수 및 동일기관 재계약 비율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청하셨고 지금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 동일기관 계약 여부를 보니까 민간위탁단체에 계속해서 재계약률이 74%고 17건에 계속해서 동일기관이 계약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돼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명백히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사무 조례에 따라서 새롭게 신규 위탁을 할 때는 관련되는 새로운 신규 위원들을 위촉해서 관련 정량적ㆍ정성적 평가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거고요. 이 사항은 그렇진 않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렇지 않은데 이거 너무 74%의 재계약률을 동일기관에서 보이고 있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서성란 위원하고 이애형 위원님께서 이렇게 자료요청까지 하신 거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이게 저희가 평가할 때 보면 수행경험이나 경영상태나 또 얼마큼 그 사업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탁기관 선정기준이 사무위탁 조례 10조에 가이드가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평가를 저희가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그런 전문성들이 좀 더 반영이 되어서 그 동일기관이 선정이 됐고 능력 있는 기관들이 선정이 됐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개선할 의지는 없다 이 뜻이네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국중범 위원 이걸 개선할 의지는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아니…….

국중범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재계약률이 74%인데 이걸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은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동일기관 재계약률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는 전혀 없으시다는 얘기 아니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아니, 의지는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하여튼 공모를 통해서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나온 결과들이라서 다음부터 저희가 다시 공모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좀 더 공정성 있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표에 그런 안이나 우리 위원님들 선정에 더 주의를 기울여서 최대한 잘할 수 있는 기관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하여튼 경쟁을 잘 시켜 보시고요. 조금 많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호 부위원장님.

조용호 위원 오산의 조용호입니다. 제가 일전에 먼저 자료요청해서 좀 받아봤거든요. 그룹홈 아동 심리치료에 대해서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업량은 한 선착순으로 100명 정도 하고 실제 저희가 60명 정도 사실 상담이라든가 치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조용호 위원 그런데 100명이라는 숫자는 그래도 본인들이라든가 약간 그래도 희망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100명 정도를 우리가 실시한 건지 아니면 이게 쉽게 말하면 1차 선발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주신 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심리치료 지원방법에 보면 사전 검사를 실시해서 100명이 되고 대상자 선정에 60명이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조용호 위원 이것 좀…….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저희가 일단 사전 검사를 통해서 우리 심리치료 대상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사전에 조사표에 의해서, 심리치료표에 의해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정말 우리 치료를 통해서, 필요한 아동을 별도로 선정한 게 그다음 단계에서 60명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조용호 위원 100명은 어떻게 그럼 선정이 되는 거죠, 100명은?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100명은 저희가 그룹홈에다가 다 홍보를 했고요. 또 시군청에도 홍보를 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할 테니 대상이 되는 아동들을 좀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받은 명단이 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런데 보면 선착순이라고 적혀져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우리 예산 때문에 우리가 극히 대상자 선정을 60명으로 한정하는 것인지 이걸 보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심리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 않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아실 수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 저희가 지금 예산이 한정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충분하게 다 못 해 드린 점은 치료에 한계가 좀 있다는 말씀을 같이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좀?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라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묻고 싶은데 어떠세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얼마나 대상이 되는데도, 필요한 아동인데도 못 한 부분이 있는지 좀 다시 살펴보고 다시 내년 예산에 필요하다면 더 반영해서 요청드리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리고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으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드리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4년도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온 게 예산이 남부지원단은 2억 6,810만 원이고 북부지원단은 1억 6,800만 원이죠. 맞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김재균 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이거는 지금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나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지금 3년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일단 위탁을 하고 나면 이분들이 보면 지금 가장 많은 것은 두 쪽 다 지금 남부지원단 같으면 2억 6,810만 원에서 인건비가 2억 1,960만 원이에요. 거기 보면 그리고 북부도 또 비슷하겠죠? 인건비가 1억 6,800에서 1억 3,828만 8,000원이 지금 인건비인데. 급여, 퇴직금 적립금, 사회보험료 등 해 가지고 이제 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퇴직금이나 급여나 또 그리고 어떤 저기 급여가 3년 하고 재위탁을 받으면 그분들이 계속 있으면 급여를 상승시켜 주지 않나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근무하시면 호봉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급여가 상승됩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총액은 안 늘고 다른 부수적인 거는 세부적인 사항에서의 지출은 늘고. 그러면 계속 이런 상태로 한다면 결국은 인건비에 치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이게 지금 국비 30%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 이런 인력 증원도 필요…….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일자리 창출 효과는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저기는 안 되고 있고 또 거기 우리 자료에 보면 도 추가지원 차량임차비 1,420만 원을 지금 남부ㆍ북부에 각 1대씩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이건 운행은 그분들이 직접 합니까? 차종이 뭘로 나가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차종이요?

○ 위원장 김재균 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그 부분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아마 다섯 분이나 세 분이 계시면서 지금 여기를 출장 다니실 때 이 차량을 이용할 것 같은데.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지금 주로 경차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이거 렌털로 해 주셔서 지금 1,420만 원이에요, 아니면 1,420만 원에 대해서 근거를 알고 계시는 분 누구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저희가 차량임차비로 1,4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경차면 차량임차비가 1,420만 원이 나오는 거는 소요경비까지 다 해서 1,4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주는 건지 설명 좀 잠깐 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차량이 있으면 유지하려면 기름값이 있어야 될 거고 보험비가 얼마 해서 나왔을 때 이런 건, 그런데 보통 우리가 동의안으로 해 가지고 어디다가 위탁을 주면 이런 부대비용이 없습니다, 거의. 전체적인 사업을 그분들한테 맡기는 건데 또 추가비용으로 나간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지금 제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면 자기네가 능력이 있다면 공공모금회나 뭐 그런 데서 솔직히 공공차량 지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기탁을 받아서 보통 사용하지 이렇게 해서 또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복지부에 관련 예산 증액을 건의했다. 25년, 23년 5월 달에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거 어떤 결과 통보가 왔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아직 결과 통고는 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게 열악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별도로 이제는 도 추가지원도 해서 차량비를 지원하게 된 부분이고요. 정말…….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꼭 이게 경기도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물론 지역아동센터가 경기도가 지금 가장 많고 점점 활성화가 되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올려 가지고 편성을 해 줘서 아마 9월, 우리가 8월 달인가 언젠가 호봉제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안 된다고 그러면 매칭비율을 떠나서라도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은 계속 같이 주면서 호봉수 올라가고 뭐 부대비용 올라가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유목적에 그분들이 얼마큼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자꾸 세월이 지나가면서 적어진다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존치 여부까지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종합적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요, 정말 저희가 도비 인력을 추가로 반영해야 될 부분인지 그런 효율성을 한번 다시 더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서성란 위원님하고 이애형 위원님 자료 낸 거 보면, 자료를 해 가지고 민간위탁 현황을 지금 달라고 해서 줬는데 어느 한 군데가 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기관 계약 여부는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오랫동안 했으니까 전문성을 갖고 노하우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반대급부로는 그냥 경쟁자 없이 가니까 나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저기가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여기 보육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맡아서 지난 3년 그리고 올해부터 추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부터 운영하고 있었고 그래야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조직의 중복에 따른 비효율적인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막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는 계속해서 위탁을 해 왔는데요.

○ 위원장 김재균 지금 경기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일을 못한다 잘한다고 판단하기 전에 그런 걸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 봤느냐는 걸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아마 전부 다 지원서를 내 가지고 했을 것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저희가 하여튼 앞으로도 새롭게 공고할 때 관련 기관,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홍보해서 능력 있는 신규 기관이 많이 참여해서 더 경쟁력 있게 잘할 수 있는 기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저는 이상이고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개별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남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남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남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북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북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북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그룹홈 아동 심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그룹홈 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룹홈 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8일 여가교위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어 오늘 재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5시48분)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1차 회의에서 실시하여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성원이 안 됐는데…….」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하는 위원 있음)

(장내정리)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2명)

김재균조용호서성란국중범김영기김정호김진경양우식이애형장민수

정윤경조희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 출석공무원

ㆍ평생교육국

국장 심영린평생교육과장 조태훈

청소년과장 이문교

ㆍ여성가족국장 윤영미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ㆍ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 기록공무원

이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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