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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2023.09.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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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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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11일(월)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안(계속)
8.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9.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4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12. 2024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13. 2024년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
14.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대비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사업 현황 업무보고
17.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
- 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ㆍ이재영ㆍ김태희ㆍ이성호ㆍ김도훈ㆍ서현옥ㆍ고은정ㆍ이병길ㆍ남경순ㆍ김완규ㆍ정동혁ㆍ신미숙ㆍ오지훈ㆍ박재용ㆍ이병숙ㆍ조미자ㆍ장민수ㆍ김진경ㆍ유경현ㆍ박상현ㆍ최종현ㆍ명재성ㆍ임창휘ㆍ이자형ㆍ장한별ㆍ홍원길ㆍ김선영 의원 발의)
3.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미숙 의원 대표발의)(신미숙ㆍ김태희ㆍ김선영ㆍ고은정ㆍ서현옥ㆍ이용욱ㆍ김도훈ㆍ김완규ㆍ이병숙ㆍ이채명ㆍ유종상ㆍ이경혜ㆍ김동규ㆍ최효숙ㆍ조미자ㆍ김옥순ㆍ명재성ㆍ이인규ㆍ김철진 의원 발의)
4.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ㆍ이용욱ㆍ전석훈ㆍ김선영ㆍ서현옥ㆍ고은정ㆍ신미숙ㆍ김도훈ㆍ김태희ㆍ이성호ㆍ홍원길ㆍ이병길ㆍ남경순 의원 발의)
5.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전석훈 의원 대표발의)(전석훈ㆍ김완규ㆍ이용욱ㆍ신미숙ㆍ정윤경ㆍ김도훈ㆍ강태형ㆍ김동영ㆍ이재영ㆍ최효숙ㆍ조성환ㆍ조미자ㆍ이경혜ㆍ국중범ㆍ서현옥ㆍ김태희ㆍ홍원길ㆍ김선영ㆍ이병길 의원 발의)
6.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희 의원 대표발의)(김태희ㆍ김완규ㆍ신미숙ㆍ김도훈ㆍ김선영ㆍ서현옥ㆍ홍원길ㆍ이병길ㆍ안광률ㆍ장민수ㆍ변재석ㆍ이자형ㆍ김동희ㆍ이용욱ㆍ오지훈ㆍ김동규 의원 발의)
7.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이홍근ㆍ김동영ㆍ허원ㆍ양운석ㆍ김정영ㆍ김영민ㆍ오석규ㆍ김동희ㆍ오준환ㆍ이기형ㆍ고은정ㆍ박세원ㆍ이영봉ㆍ조성환ㆍ김재균ㆍ황진희ㆍ김판수ㆍ김진경ㆍ박옥분ㆍ최종현ㆍ서현옥ㆍ김규창 의원 발의)(계속)
8.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서성란 의원 대표발의)(서성란ㆍ남경순ㆍ김도훈ㆍ김현석ㆍ김일중ㆍ이기환ㆍ이기형ㆍ박재용ㆍ이호동ㆍ이상원ㆍ이성호ㆍ전석훈ㆍ윤충식ㆍ김완규ㆍ김재훈ㆍ오세풍ㆍ장민수ㆍ이채영ㆍ국중범ㆍ조용호ㆍ이애형 의원 발의)
9.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훈 의원 대표발의)(김도훈ㆍ김완규ㆍ김태희ㆍ김선영ㆍ이성호ㆍ서현옥ㆍ홍원길ㆍ이병길ㆍ문병근ㆍ이호동ㆍ이애형ㆍ남경순ㆍ최승용ㆍ한원찬ㆍ이오수ㆍ이채명ㆍ김호겸ㆍ이용욱ㆍ변재석ㆍ장민수ㆍ이자형ㆍ오지훈 의원 발의)
10.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박재용ㆍ이제영ㆍ최종현ㆍ김미숙ㆍ이영봉ㆍ김동규ㆍ황세주ㆍ이인애ㆍ김재훈ㆍ이용욱ㆍ김진경ㆍ이혜원ㆍ윤재영ㆍ김재균ㆍ홍원길ㆍ김선영ㆍ이재영ㆍ김태희ㆍ고은정ㆍ서현옥ㆍ신미숙ㆍ전석훈 의원 발의)
11. 2024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2024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 2024년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대비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사업 현황 업무보고
17.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
- 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10시37분 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총 17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감사 기간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총 14일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총 14개 기관으로 이 중 위원회 선정기관은 경제투자실 포함 5개 기관,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포함 9개 기관입니다.

2023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7일간 실시하며 감사 장소는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실시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반의 편성 현황 등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에 추가로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경기복지재단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만 사회적경제국을 할 때, 보니까 11월 20날인데요. 그때 경기청년지원사업단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해 주실 것을 요청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ㆍ이재영ㆍ김태희ㆍ이성호ㆍ김도훈ㆍ서현옥ㆍ고은정ㆍ이병길ㆍ남경순ㆍ김완규ㆍ정동혁ㆍ신미숙ㆍ오지훈ㆍ박재용ㆍ이병숙ㆍ조미자ㆍ장민수ㆍ김진경ㆍ유경현ㆍ박상현ㆍ최종현ㆍ명재성ㆍ임창휘ㆍ이자형ㆍ장한별ㆍ홍원길ㆍ김선영 의원 발의)

(10시40분)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이용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화재관리 시설 설치 및 노동ㆍ작업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업환경개선사업의 정의에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하였고 조례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화재 발생이 가장 많은 장소가 비주거시설이고 그중 33.7%가 공장과 창고에서 발생하는 화재입니다. 경기도 창고ㆍ공장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해 지난 3년간 총 353명의 인명피해와 약 1조 2,0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시설 지원사업 중 경기도의 자체사업은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하나입니다. 게다가 2023년 예산액은 2,30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있는 중소기업의 수와 비교하면 지원 규모가 너무나 작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각종 화재 예방대책의 마련과 시행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화재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8월 25일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신미숙ㆍ김완규 의원님 등 27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3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한다는 점과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인 기업환경개선사업의 개념을 기존보다 확대했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하는 것은 조례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는 조치로 타당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의원님은 의원 대기석 자리에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의원님, 좋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저는 이거 하나…….

○ 위원장 김완규 잠시만요. 의원님은 여기 밑에서 하시면 돼요.

남경순 위원 감사드리고요. 저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2안이 있어요, 2번. 제2조 정의의 2, 거기에 보면 기반시설, 노동ㆍ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여기 화재예방에 저는 “안전”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화재예방보다 “화재예방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이렇게 되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더 강하게 될 수 있나, 하여튼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는 그걸 하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욱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조의2를 개정한 이유는 종전에 기업환경개선사업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어린이집 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행 조문하고 실제 저희가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내용하고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주요사업의 내용을 조문에 반영을 해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오지만 개선사업 세부 내용을 보면 기반시설, 노동환경, 지식산업센터, 작업환경 이렇게 4개의 분류로 해서 총 7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요. 실제 화재예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노동환경, 지식산업센터, 작업환경 사업 안에 산재해 가지고 조금 소액의 금액들이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지원을 강조하고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거를 별도의 항목으로 빼서 지금 2024년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시 기존 4개 항목에다가 화재예방,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항목을 하나 더 별도로 추가해서요,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시설로 해도 되고 소방시설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런 취지는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경순 위원 저는 개인적인 안전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담당 부서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화재예방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는 건데 비용추계나 이런 데 보면 추가된 건 없어요, 비용추계.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기반시설, 노동환경, 지식산업센터, 작업환경 그 사이사이에 좀 작은 지원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취지에 맞게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된 건 없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아직은 소방 분야가 지금 4개 분야에 세 군데 산재해 있고 합치면 올해 예산 2,316만 원 정도 소방인데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이니까 이게 도비 70억 원, 시비 70억 원, 전체 140억 원 중에 소방 분야에 얼마나 배정을 해야 할지를 시군에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가 들어오는 대로 배정을 하고 또 우리 상임위에 특히 관심 있는 위원님들과 또 상의해서 배정할 수 있도록 재조정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럼 하나 문의 좀 할게요. 지금 올해 2,316만 원의 예산이 소방시설 지원인데 소방시설 금액이 이렇게 2,300만 원 갖고 어디 하나 지원하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소화기 같은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동안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김태희 위원 감지시설이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경보기 그다음에 자동확산소화기 이런 것들인데 좀 이게 노동환경, 지식산업센터, 작업환경 세 가지 분야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전체 금액 규모는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금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다시 배분액을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전체 사업비가 아까 70억 원이라고 말씀 들었는데 맞나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도비 70억 원, 시비 70억 원 해서 140억 원입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도비 70억 원. 그러니까 70억 원 중에 소방과 관련된 2,3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의 구분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네 가지에 대한 예산 올해 70억 원에 대한 금액이 어떻게 나뉘어졌는지 그 부분하고 또 지원 내용에 보면 좀 세부적인 게 있긴 있어요. 도로 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휴게공간 있는데 이런 최소 단위의 사업비가 나누어진 게 있죠? 계획했거나…….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걸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참고로 기반시설만 2억 원 이내고 노동환경은 2,000만 원 이내, 지식산업센터는 3,000만 원 이내, 작업환경은 1,000만 원 이내인데 저희는 내년도에는 이 4개 외에 소방시설 분야를 따로 정하고 3,000만 원 이내로, 일단 기본시설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규모가 2,000만 원 이하인데 그렇게 저희가…….

김태희 위원 일단 한 곳당 2,000만 원이 아니라 소방시설 지원이 전체가 2,3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현실이 너무나 좀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더 고려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요청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욱 의원 위원님, 제가 보완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태희 위원 네.

이용욱 의원 올해 70억 원을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에 배정을 했고요.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기반시설, 노동환경, 지식산업센터, 작업환경에 유동적으로 배분이 됩니다. 수요가 많은 쪽에 조금 더 배분되는 형태인데 기존에 화재예방 시설 관련해서는 이 안에 녹아 있다 보니까 신청이 좀 미미한 면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별도의 항목으로 뽑아내서 화재예방 시설을 3,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할 계획인데 여기도 화재예방 시설에 대한 수요조사에 따라서 올해 곧, 이번 주에 수요조사가 시작이 돼서 10월 27일 날 마감이 되는데 이때 수요가 좀 많으면 상대적으로 70억 원 내에서 조금 더 화재예방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예방 같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도 가능하게끔 길을 열어 주셔 가지고요, 아마 올해는 70억 원에서 75억 원, 80억 원으로 예산을 좀 더 증액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현재 실정이 그렇지 못해서 70억 원이라는 한도 내에서 아마 화재예방 쪽으로는 조금 더 예산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희가 소방서에도 어떤 시설이 가장 중소기업에 적합하겠는가를 문의를 드려봤는데요. 소방용수설비나 이런 대규모 설비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규모를 벗어나고 대부분은 경보설비 위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게 2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방설비에는 적합하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 이런 소방시설들이 지원이 되는데 화재예방 차원에서 누전경보기나 가스누설경보기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고요. 초기화재 진화를 목적으로 자동확산소화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소규모로 지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대피를 목적으로 한 시각경보기, 작업장 소음이 큰 경우에는 방송을 해도 못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뻔쩍뻔쩍하는 경보기가 있습니다. 시각경보기나 비상방송설비, 기타 이런 대피를 목적으로 한 그런 설비들을 지원해서 화재도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되면 조기에 인식을 하고 인식을 했으면 빨리 대피시키는 그런 방식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금액이 적고 하면 수요조사하시겠습니다만 최소한 영세한 50인 미만 수요 현황을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웬만한 기업에서는 당연히 자기네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요. 그래서 최대한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 중심을 먼저 우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영 위원 먼저 좋은 개정안 발의해 주신 이용욱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실장님께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라서 지금 기업환경개선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가 어느 정도 단위로 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31개 시군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기간이요. 몇 년에 한 번씩 되는지.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매년입니다, 매년.

이재영 위원 매년 하고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4개 분야에 세 군데에 소방이 다 산재되어 있던 걸 따로 빼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많이…….

이재영 위원 그럼 기간은 올해랑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매년?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내년 1년.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홍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위원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이용욱 의원님께 동료 위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네 가지, 새로 우리 소방시설까지 돼서 5개로 분리가 된다고 봤을 때 제 판단에는 이 다섯 가지 중에 화재로 인한 손실비용이 가장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아까 이용욱 의원도 서두에 말씀 주신 대로 얼마나 최근에 큰 화재가 많았습니까, 그렇죠? 목적이 저는 화재예방하고 초기 대응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게 우리가 조례를 함께 발의해 주신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 중에 10월 27일 수요조사가 어떤 식으로 마감이 될지 모르지만 그 마감하고 정리하실 때 그 사업 목적을 화재예방에 두시고요. 그 예방과 동시에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 초기 대응하는 방법까지 같이 연구해서 했으면 이 조례하고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실장님, 사업 구상이나 생각이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실제로 매년 1,200건 정도의 공장ㆍ창고 화재가 발생을 하고 그 부분을 저희가 중소기업들의 피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하신, 저희가 치밀하게 보고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 위원 아까 남경순 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한 문구 수정 부분의 의견을 주신 부분, 그 부분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뭐 안전 이런 거.

○ 위원장 김완규 이용욱 의원님이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남경순 위원님…….

남경순 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음에도 조례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수정을 안 하시겠다는 의지로 듣고요. 그냥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미숙 의원 대표발의)(신미숙ㆍ김태희ㆍ김선영ㆍ고은정ㆍ서현옥ㆍ이용욱ㆍ김도훈ㆍ김완규ㆍ이병숙ㆍ이채명ㆍ유종상ㆍ이경혜ㆍ김동규ㆍ최효숙ㆍ조미자ㆍ김옥순ㆍ명재성ㆍ이인규ㆍ김철진 의원 발의)

(10시59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미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신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소공인 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와 370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도시형소공인 종합계획 수립과 전담부서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경기도의 소공인 비율은 전국 대비 33.2%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에는 소공인을 지원하는 전담부서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저는 경기도 내 소공인 및 관련 기관들, 소관 부서 공무원들과 꾸준한 만남을 통해 소공인들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사업의 디지털화와 함께 노동자의 처우개선, 노후장비 개선 등의 사업 강화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위 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형소공인 성장 및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를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0조제1항제5호를 신설, 도시형소공인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ㆍ관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제11조2항에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업무에 도시형소공인은 물론 노동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조사,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등을 포함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3항부터 5항까지를 신설,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장의 노후설비 교체, 시제품 개발, 디지털화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소공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신속하게 수립ㆍ추진하여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성장 및 발전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신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8월 25일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고은정ㆍ김완규 의원님 등 19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3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형소공인 성장 및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게 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정책에 사회여건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형소공인 및 소속 노동자의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교육ㆍ상담 및 조사,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노후장비 교체, 시제품 개발사업 시행 근거 마련을 통해 도시형소공인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의원님은 의원 대기석 자리에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안건…….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9년도에 보면 2019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관계자 간담회도 개최하신 바가 있어요. 그거 보면 당시에 도시형소공인 육성에 대한 논의도 하셨고 그리고 당시에는 서민경제본부도 있었습니다, 경과원 내에. 그런데 지금 조직도를 보면 그런 본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본부, 기업성장본부, 균형기회본부 이렇게 해서 되는데 조직이 그 사이에 개편이 되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셨는데 실제 경기도에서 어떤 경제과학진흥원에서의 정책방향은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렇게 조직개편이 되고 소공인에 대한 특별한, 관련 부서도 없어진 것 같고 소공인 지원에 대한 정책 기조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제가 2019년 6월 말일까지 소상공인과장을 했고 그때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면서 가장 아쉬웠던 사업이 바로 소공인 사업이고요. 그 사이에 이제 경상원이 생겨났고 그리고 이 경상원을 통해서 우리가 소공인 지원사업이 4개 사업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4개 사업 해 봐야 16억 원이고 한 두어 개 정도는 국비사업에 매칭하는 형태라서 아직 너무 작습니다. 작디작은 형태로 소공인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특히 또 우리 의원님께서 일단은 저희가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 5개년이 아닌 3개년 종합계획이 2023년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과정에 참여해서 좀 더 많은 논의를 생산하고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정비, 계획들을 다듬어 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상임위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시는 만큼 좀 더 예산 확보하고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경제에서 보면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고 또 소공인이나 이런 단위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공인에 대한 지원이 우리 경제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그런 데 기여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조례 개정이 되면 이 조례가 또 관련 정책의 예산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그냥 조례만 존재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신미숙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그동안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상위법도 5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경기도도 그동안 조례 만들어지고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셨었나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중앙부처에서 올해 6월에 5년 계획이 3년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은정 위원 개정됐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고은정 위원 그러면 그동안 어쨌든 안 했던 거네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리고 그동안 법률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만 하도록 돼 있고 그건 이번에 법률 개정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의원님들이 만들어 주신 우리 조례에는 도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고 이제 3년으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상위법도 바뀌고 했으니까 좀 빠른 시간 안에 지원계획을 세우도록 해 주시고요. 이와 더불어서 아까 답변하시면서 4개 사업에 지금 16억 그런데 2개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이니까 굉장히 적은 거죠. 물론 경기도 예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소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적인 지원, 지금 16억 중에 국비사업 매칭비율이 얼마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제가 잠시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원센터나 집적지구 조성할 때, 집적지구 내 지원센터를 조성할 때 구축비만 국비가 내려왔고 그다음에 이 운영비는 다 도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은정 위원 그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구축 당시에는 국비였고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억 중에 3억 원, 4개 사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어쨌든 이게 지원센터 구축이지 실제적인 사업비, 인건비나 이런 센터 운영비지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저는 더 적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원센터는 구축되어 있으니 이제 소공인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예산을 좀 확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영 위원 조례 준비해 주신 신미숙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실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경기도의 소공인 실태조사는 좀 해 보셨나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현재 실태조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에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제도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김선영 위원 지금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지표가 보통 한 25%에서 30%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대기업이나 반도체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들은 상당히 많이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소공인들의 풀뿌리 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제의 제일 핵심이 될 수 있는 소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 전무하다시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쭙는데 지금 경투실에 소상공인과는 있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소공인과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소공인과 없습니다.

김선영 위원 소공인과 신설해서 좀 확대해 볼, 소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한번 해 보셨나요? 그런 계획은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정말 바람직한 방향인데 일단 공무원 정원이 다 동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단 1차적으로는 전담팀을 먼저 추진하고 그다음 그 이후에 사업이 확대되면 과로 다시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텐데 일단 저희가 조직부서, 기획조정실에 얘기해서 좀 가능한 전담팀이라도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럼 지금 도내 소공인 집적지구가 있죠? 지금 한 열네 군데가 돼 있네요. 그런데 지금 이게 12개 시군에 분포돼 있어요. 집적지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확보되면서 각 시군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대기업들이 있는 곳은 그나마 좀 낫지만 그렇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소공인들이 다른 데보다 더 열악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집적지구를 확대할 그런 계획은 있나 해서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국가에서 지금 집적지구를 확대하고 있는데 일단은 국가에서 국비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 좀 저희가 자주 가서 지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사실 소공인들이 가장 열악했던 부분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센터죠, 그 운영실태를 좀 알 수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일단 공동기반시설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복합지원센터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교육시설, 공동장비, 공동실험 그다음에 휴게시설, 기타 등등 또 회의시설 이렇게 보통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시군의 산업진흥원이라든가 또 소프트웨어 정보센터라든가 하여튼 시군에 있는 그런 산업진흥기관에 의해서 실제로 운영이 되고 국가는 일단 구축비만 내려주고 운영은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좀 도가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영 위원 금번 조례가 지금 어쨌든 제정되는 그런 과정에서 도시형소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기초정부에서 알아서 한다.” 이렇게 발언하시는 것보다는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소공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신미숙 의원 제가 추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작년 토론회도 하고 또 세 번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하고 자체 토론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거가 여실하게 드러나준 게 이거 컨트롤타워가 도에서도 헷갈린다는 거죠. 도에서조차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이름 자체가 실제로는 소공인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소상공인과가 국가 기본법 중에 들어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그런 가르마를 탄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좀 전에도 각 지역에 있는 집적지구 특화지원센터가 산업진흥원하고 연결돼 있다는 것은 결국 경상원 입장하고는 상이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제가 경제실장님한테도 요청을 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소공인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의 뿌리산업을 담당한다면 뿌리산업을 담당할 수 있는 역할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디지털화라든지 앞으로 미래의 4차 산업시대에 대응하는, 거기다 요즘에는 환경적인 부분과 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용욱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안전에 관계되는 것들, 화재에 관계되는 것들 그다음에 디지털 모든 산업들이 연결되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지금 소공인분들을 자체적으로 그분들을 각자 생존으로 놔두면 실제로 저희가 바닥부터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둬서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앞으로 소공인에 대한 정책들을 논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완규 위원장, 고은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 김태희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미숙 의원님의 지난번에 행정감사나 이후에도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소공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현실이나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지금 여기 조례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소공인이 되게 좀 생소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례 하시면서 자료에도 보면 경기도에도 한 13~14곳 정도의 집적지구라는 이런 표현을 저도 좀 생소하게 접했는데요. 그만큼 되게 어떻게 보면 정책과 예산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진 경기도의 그런 현실 이런 걸 다시 한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제투자실장님이 좀 그런 부분들을 각별하게 다시 한번 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장님, 도시 집적지구 지정 권한이 어디에 있죠? 지정 권한?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중소벤처기업부에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경기도나 시군이 신청하는 거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 13군데는 가장 최근에 된 곳이 어디예요? 그러면 언제예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22년도에 화성시 동탄5동…….

김태희 위원 화성시, 22년 가장 최근에. 그래도 최근에도 이런 게 있네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청을 하는, 계획하는 곳이 있어요, 현재?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현재는 신청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김태희 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태희 위원 지난번에 화성 같은 경우는 화성시가 한 겁니까, 경기도가 신청한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일단 시가 신청하는 겁니다.

김태희 위원 시가 신청하는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법에 보면, 특별법에 보면 도와 그리고 시군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 차원에서는 시군을 이런 부분을 좀 독려도 해 주시고 여기 특별법을 보면 중기청,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예산 지원할 때 집적지구가 된 곳에 대한 우선 지원 이런 부분이 다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본 환경에 대한 조성은 도가 해야 되는 몫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신규로 집적지구에 대한 지정을 하고자 하는, 저희들도 잘 모를 정도면 시군에서도 그렇게 해 오고 있는 데 아닌 이상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시군에 산업 쪽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와 관련해서 조례도 통과되고 하면 좀 이런 집적지구와 관련해서 좀 더 홍보와 그리고 수요나 이런 부분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13곳의 집적지구 내 그런 나름의 어떤 센터나 그런 컨트롤 역할을 하는 그런 게 다 있는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보통 시군의 산업진흥기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경기도는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경기도는 이제…….

김태희 위원 그냥 과밖에 없는 거고요? 과도 없는 거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러니까 경기도는 사업을 만들어서, 지금 4개 사업을 만들어서 그 도비 사업, 도비 자체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센터 구축 또는 지구 조성, 이 구축비만 딱 들이고 그다음에 손을 털거든요. 그래서 “운영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사업도 너희가 알아서 해라.”라는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군에서 일단 운영을 하되 저희가 계속 사업을 만드는 것, 소프트웨어를 만들,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국가가 담당하고 있다면 저희가 좀 많은 소프트웨어 사업들을 만들어야 되고 시군에서 운영이라고 하는 휴먼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김태희 위원 참고 자료를 보면 공동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운영활성화비에는 도비는 있어요,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복합지원센터는 전적으로 시비로 돼 있는데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조례 관련된 13페이지에 보면 참고 자료에.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공동기반시설이든 복합지원센터든 구축을 해 놓고 구축이 끝나고 나서 3년간 운영비만 국가에서 대주고 끝내는, 그래서 우리는 국가에서 일단 운영비 지원할 때 같이 매칭해서 지원을 하고 그 3년이 지나면 일단 전적으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태희 위원 그럼 3년이 지나면 운영비도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도가? 맞아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국가와 도가 운영비를 지원 안 하고 전적으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아니신 것 같은데, 뒤에…….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김태희 위원 실장님도 잘 준비가 안 되셨네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죄송합니다. 국가는 3년까지만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도와 시군이 3 대 7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도와 시가 3 대 7이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태희 위원 그런데 복합지원센터는 도가 지원이 없네요? 원래 안 합니까?

신미숙 의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의원님이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신미숙 의원 중소벤처부에서 지정했을 때 3년 동안은 중소벤처부에서 책임지는 사항으로 돼 있고요. 그 이후에는 시도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집적지구에 어떤 시는 하나 내지 좀 전에 말씀하신 2개 정도가 있는 데도 있는데 저는 집적지구 자체가 코드가 부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전자만 특화지원센터에서 운영하게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사실 좀 논의해서, 그러니까 소상인도 마찬가지고 소공인도 마찬가지로 사실 거의 1인 대표자가 노동자랑 같이 겸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보니까 뭔가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할 때 대표가 그 부분을 뛰어다니기에 되게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특화지원센터 내지는 아니면 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기계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람을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이 코드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좀 더 옆에 있는 다른 코드랑 확대하는 부분들을 저는 논의해 보고 싶고요. 하나 쥐여 주면 다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은 기업이 5,000개가 있는데 그중에 전기전자가 1,000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용접하시는 곳이 많이 있는데 특화지원센터가 있다고 해도 전기전자 이외에는 다른 부분들은 거기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경기도가 좀 전에 말한 대로 좀 더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소벤처부에서 지원할 때 주체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또 하나는 컨트롤타워 역할 지금 말씀하셨는데 서울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전북은, 전북이 광역 단위의 복합 컨트롤타워 역할들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중소벤처부에서도. 그런데 경기도는 이것조차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어서 일단은 종합계획을 과가 마련하는 걸 좀 더 지켜보면서 위원님들과 이 부분을 논의했으면 해서 조례에 담았습니다.

김태희 위원 하여튼 위원님이 세밀하게 이런 부분들 다 파악이 되신 것 같고 또 막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함께 같이 풀어가실 부분인 것 같고요. 실장님,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최소의, 물론 그런 컨트롤센터 구축 그런 걸 결정하기 전에 기본적인 여기 집적지구 13개소와 복합지원센터 간의 그런 정기적인 이런 회의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정책개선 사항이나 이런 것도 없었을 것 같아요, 최소한의. 저는 그런 부분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주는 것도 이번 기회에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조례와 함께 같이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 부위원장 고은정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1페이지를 보시면 소공인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세출예산 증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14개소 이외에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전혀 없으신가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보통 사업을 구축하기 전 해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다시 시군에 뿌려서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도와 시군이 사업을 다듬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군데 신청 들어온 가운데 중기부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성호 위원 그래서 14개 이외에는 추가 설치 계획은 없으신 거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중기부의 수요조사에 대해서 올해의 경우에는 시군에서 신청하는 곳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이성호 위원 올해 말고 내년이나 내후년은 없나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올해 조사한 것에 따르면 수요가 없었고 저희가 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시군과 긴밀하게 토론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수요를 발굴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호 위원 같은 페이지에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안 제10조1항5호는 조례에서 정하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대상과 지원범위, 사업의 형태에 대한 사항은 사업의 부존재, 대상과 범위의 모호성으로 안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 구체적 지원 내용을 확정할 수 있어 세출예산 증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이성호 위원 위에서는 이게 14개로 다 지원대상이 마무리됐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또 구체적 지원 내용을 확정할 수 없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일단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더 다양한 사업 수요를 발굴해 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소공인에 대한 지원이 집적지구 형태, 공동기반시설 또는 복합지원센터 형태를 취하고 있는 집적지구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집적지구를 하고 있는 곳만 하게 되면 오히려 사업의 범위가 좁아지고 더군다나 하드웨어 사업이 사실 돈이 많이 들거든요. 꼭 하드웨어가 없는 시군이라 하더라도 관련되는 혁신기관들, 대학이든 또 이런 기업 지원기관들을 통해서 소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사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 게 그냥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미첨부하실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을 최소한이라도 예측을 조금이라도 해서 집어넣는 게, 왜냐하면 나중에 그냥 예산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위원님, 좀 서둘러서 좋은 사업들을 만들라는 의미로 새겨보고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우리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없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ㆍ이용욱ㆍ전석훈ㆍ김선영ㆍ서현옥ㆍ고은정ㆍ신미숙ㆍ김도훈ㆍ김태희ㆍ이성호ㆍ홍원길ㆍ이병길ㆍ남경순 의원 발의)

(11시30분)

○ 부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완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시간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국이 바뀌었군요.

김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고양 출신 김완규 의원입니다.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를 포함한 경기도 반도체산업은 전국 대비 사업체 수의 56%, 종사자 수의 64%, 부가가치액의 82%가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 반도체 관련 외국기업 유치 및 용인ㆍ평택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안성 반도체 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지정 등 반도체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미래성장의 원동력이자 경제안보 자산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ㆍ인프라ㆍ입지 등의 전방위적 지원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으로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정되는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그동안 제조 분야에 집중되어 지원된 반도체산업에서 최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설계 분야까지 지원 강화를 도모한다는 의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체계적ㆍ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명시하였습니다. 클러스터 내에 기업 유치, 연구 활성화, 기술개발과 판로개척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우수인력 양성 등을 우리 경기도가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계ㆍ시군 등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반도체산업 통합지원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더불어 반도체산업의 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성되는 반도체산업 통합지원 추진단은 단순한 자문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협의체를 넘어 가칭 경기도반도체기술센터 구축을 통해 도내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반도체 핵심기술 실증을 위한 전주기 통합 지원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 지원의 실무조직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에는 이미 반도체산업이 집적화된 화성,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등 12개의 산업단지가 승인, 준공,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반도체산업이 글로벌 반도체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행정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8월 25일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이용욱ㆍ전석훈 의원님 등 13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3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및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의 조례로서 제정의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해 세계 최대 반도체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산발적으로 구축ㆍ운영되던 단지를 상호 연계하여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고은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집행부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완규 위원장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원 대상 기업에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순수 내국인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대상으로 하는지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입니다. 사실은 규정상으로만 보면 외국인 대상 기업도 포함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국내 기업들 위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저도 외투기업 같은 경우에 특히 소부장이나 관련 산업에서 우리 기업경쟁력을 좀 더 확보해 주기 위한 그런 방향의 조례여야 한다. 그런 방향의 지원이어야 한다. 도비 지원이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례상에 명확히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례 운영상에서 그거를 적절하게 운영하실 건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사실은 규정상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하는 것은 국제규범상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WTO라든가 FTA 같은 데서 내셔널 트리트먼트(National Treatment)라고 그래서요. 외국인하고 내국인하고 동등하게 규정, 뭐라 그럴까요, 대접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실익은 좀 약하면서 규정에 명백하게 했을 경우에는 약간의 문제의 소지를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용욱 위원 외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죠. 그래서 또 추가로 더 지원하고 하는 것들이 중복 지원이 될 수도 있고 해서 말씀대로,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실제 운영상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지원받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실제로 특히 소부장 기업들 역차별이 없도록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욱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반도체산업이라는 부분을 육성하고자 하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발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 반도체산업 육성ㆍ지원 조례는 모법이 어디입니까, 국장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반도체 관련해서 개별적인 특별법은 없는 걸로 제가 지금……. 없습니다.

김태희 위원 없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모법은 없고요. 지방 조례에서는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보니까 제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확인을 해 보니까 반도체설계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반도체설계법 그거 하나가 있어요. 이게 과학기술부……. 반도체산업이 특허청 소관의 산업재산창출전략팀인데 실질적으로 법에는 반도체 관련된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없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관계법령 발췌서에서 과학기술법이라고 지금 제시를 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은 좀 한번 해 주시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반도체 관련되는, 반도체에 특정되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작년도 발효된 법으로서 첨단기술, 제가 정확한 법령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첨단기술에 대한 어떤 특별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일단 반도체 그다음에 2차전지 그다음 디스플레이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특례를 부여할 수 있게 돼 있는 이런 법령이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여기인가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말씀하시나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그겁니다.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이 특별조치법에는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좀 포함이 돼 있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기술을 따로 지정하게 돼 있는데요. 그 기술 지정된 것 중에 반도체기술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일단은 법령에는 반도체에 대한 육성 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다른 지자체 찾아보니까 광주ㆍ대전ㆍ부산ㆍ인천ㆍ충북ㆍ전남 공통적으로 올해 많이 이렇게 제정을 한 걸 현황을 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에서도 육성산업 중의 하나로 반도체를 중점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시기적절하고 또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조문 9조요, 9조. 거기에 반도체산업 통합지원 추진단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있지 않는 곳도 있고 그런데 좀 어떤 차별성이 있는 겁니까? 계획하고 있거나.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보통 우리 조례를 하게 되면 사실은 위원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사실 그런데 위원회가 굉장히 장점도 있지만 간헐적으로 회의를 하고 약간 추진력 차원에서 어떤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단을 하게 되면 사실은 물론 외부 위원들, 외부의 어떤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듣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하고 조언도 반영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약간의 어떤 준상설적 성격으로서 집행하고 실행하는 데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 계획안이 있습니까? 추진단 구성에 대해서.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지금 사실은 저희가 추진단은 아니지만 이번에 반도체가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특화단지 지정이 됐고요.

김태희 위원 용인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그다음에 하이닉스 반도체가 용인 원삼면에 대규모 산단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올해 남사에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 산단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저희가 경제부지사 주관으로 반도체 지원 TF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조금 보완해서 강화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데 비용추계 보면요, 비용추계 14페이지 보면 반도체산업 통합지원 추진단 구성이라고 해서 한 12명 정도, 연 2회 개최 이렇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연 2회면 상반기ㆍ하반기면 위원회랑 뭔 차이입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사실은 이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왜 추진단이에요? 그건 의원님께서 한번 혹시, 발의하신 의원님 한번 답변이 혹시 되십니까?

김완규 의원 네, 김완규 의원입니다. 경기도 반도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기관별 현황과 추진성과 그리고 향후 업무 추진계획 반영 등 모든 것을 공유하고 기업 간담회를 통해서 기업 경영 및 애로사항을 지금 현재 파악 중에 있어요. 그런데 협의체 구성 자체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그리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그리고 한국나노기술원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주요 역할 자체가 함께 이렇게 녹아내는 것들이 통합지원 추진단의 역할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한 5차에 걸쳐서 지금 회의가 진행됐고 협의체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더 경기도 반도체기술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중소ㆍ중견기업 대상으로 반도체 핵심기술 실증을 위한, 통합지원을 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추진단을 구성하는 그러한 역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김태희 위원님께서 잘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통상적으로 추진단이라고 하면 거의 상시 조직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상시 조직. 그런 점에서 혹시 명칭에 대한 실질적 운영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혼동과 통상적인 관례가 아닌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문제제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경기도에서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한 이런 정책 수립이나 지원에 필요한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김완규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우리 집행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반도체산업의 5조의 종합계획 또 6조의 실태조사 그리고 8조의 지원사업에 반도체 인력에 대한, 전문인력에 대한 양성이라든가 교육, 인력 유치 지원이 있는데 사실은 반도체 회사들,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전문인력들을 양성할 것인지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대학의 졸업생을 뽑을 때 어떤 특정 과를 뽑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과에, 한 80 내지 90% 과에서 다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R&D 인력을 포함해서 사실은 어떤 전체 학문 분야, 사실은 거기에는 사회과학이나 인문학까지 포함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우리의 질적으로 제고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한 인력양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 융기원에서 이번에 올해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올해 인력양성 사업을 하고 있고요. 대학생 그다음에 기술계 고등학교 해 가지고 1년에 한 220명 해서 3년 사업으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대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또 나노기술원에서 한 5억 정도, 매년 5억 정도 해서 예산을 들여서 또 인력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내년에 추가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협회가 있습니다. 거기랑 협업을 해서 전문인력 그러니까 여기는 설계인력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제어인력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소부장인력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몇백 명 단위로 양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사업의 하나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는 반도체 분야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네, 이제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의 반도체 회사보다는 중소기업의 반도체 회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에서 고급인력의 전문보다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들은 어떻게 보면 특성화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전문대학에 있는 이런 반도체학과에, 아니면 전문인력들이 굉장히 필요한 실정인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차세대융기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 어떤 인력에 대한 이런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가서 기술을 직접 배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각 지역에서는, 저희 예를 들어 평택이 있는데요. 평택에 어떤 반도체 중소기업에서 지역에 있는 대학과 연계해서 예를 들면 이런 장비라든가, 학교에서 수업할 수 없는 장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고가의 장비들을 직접 가지고 있는 그 회사에 와서 학생들이 기술을 보급하고 배울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좀 되어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 회사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장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개별 학교라든가 조그마한 기업들이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가, 정부도 그렇고요.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도 그렇게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또 한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용, 국가나 어떤 정부 사업만이 아니더라도 어떤 장비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인지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각 지역에 그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좀 해 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알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굉장히 경기도 입장에서는 필요한 조례가 좀 늦게 만들어진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시작하면서 경기도가 반도체 관련된 세수가 줄어드는 거의 1등 사항이 지금 반도체 관련이라는 얘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크게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반도체산업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포괄적으로 알고 있는데 메모리와 비메모리 관련해 나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반도체산업이라 하면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이 반도체산업에 대해서 여기서는 메모리, 비메모리 사실은 한정되지 않습니다.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신미숙 위원 나중에 계획 세우시고 할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가 실제로는 메모리 관련돼서만 집중돼 있고요. 비메모리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세계 상위권 앞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도체의 대부분 70% 이상은 비메모리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나중에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를 저희가 만들어놓고 말씀한 대로 크게 논의되지 않고 그냥 위원회 자체로만 머무를 것 같아서 이왕 만들어진 조례가 좀 더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부탁드리고요.

대기업 중심인 상황에서 저희가 연결돼서 여러 가지 부품들, 소부장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려면 말씀한 대로 클러스터 같은 경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 모든 것들이 산업의 우위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왕 만들어진 조례를 토대로, 국가 전체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율들은 알다시피 절대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이 한 조례가 이거의 첫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염두에 두셔서 조례를 기반으로 하는 데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 의원 제가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현옥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을 해 드린다면 우리 현재 반도체 인프라 구축 그리고 기술개발, 인력양성 분야 이렇게 세 분야로 크게 나누어서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인프라나 기술개발하고 인력양성 부분은 융기원을 통해서 위탁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면 인프라 구축은 출연금 형태로 이렇게 좀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력양성 부분은 지금 국가 직접 지원으로 해서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보완하고 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장 지원사업도 해 주고 그리고 장비 도입하는 그런 예산 부분도 우리가 2024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거 참고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신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대한 조례 발의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그 자료를 보니까 광주광역시ㆍ인천ㆍ부산ㆍ충북ㆍ전라남도, 경기도에서는 안성하고 용인시하고 이렇게 돼서 지금 발의를 하고 돼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도체설계법에 특허청 소속이라고 그렇게 돼 있다고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뭐를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그러니까 반도체, 과연 지금 경기도민들이 알고 있는 우리 경기도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중심지라고 하고 있지만 과연 경기도민은 그거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8월 31일 날 도내 기초단체 유관기관들이 반도체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한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

남경순 위원 왜 담당 실장님께서 경과원과 네 곳의 협약기관들이 반도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는데 그런 걸 알고 계시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7월 초에…….

남경순 위원 8월 31일인데? 신문에 다 보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조례 발의 이런 것도 좋지만 세세한 것을 체크하면서 이거를 우리 경기도가 반도체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나갈 방향을 모색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해야지 이렇게 조례만 발의한다고 그래서 될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릴 건 제9조에 보면 반도체산업 통합지원 추진단 구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요? 근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저도 그거 자료를 주시고 또 하나는 추진단 구성원은 몇 명으로 하는지, 추진단은 언제 운영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런 것도 보고해 주시고 또 상임위 검토자료에 보면 3월 23일 출범한 경기도 반도체 지원 전담조직 TF 8개 기관이 참여했다 하는데 이거는 또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출범한 TF팀 구성에 여태까지 진행한 사업이라든지 뭐를 했는지에 대한 것을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 또 9조 보면 2항에서 1번에서 7번까지 지원항목에 대한 모든 것이 과연 추진단에서 이걸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반문을 또 지금 제가 하게 됐어요. 그건 자료를 다 주시고 이 9조에 대한 총체적인 걸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전체에 자료를 주시고요.

내년도 경기도 반도체산업 관련 예산 현황을 보니까 국가지원사업을 포함해서 17억 4,8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남경순 위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는 걸 한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고, 조례에 대한 것은 예산을, 조례 이퀄 예산이 수반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가안으로라도 하고 계신지.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지금 예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완규 위원장께서 지금 발의한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 일단 많은 보고도 받고 논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집행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가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대충 예산 잡은 건 없으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지원사업 중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추가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신규사업?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그래서 가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승인된 곳은 용인 SK, 단지 중에 SK가 유일하고 11개 단지가 준공이나 지금 계획 중인 단지가 있어요. 아까 참 서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택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11개 중에서 2개만 돼 있고 지금 나머지 9개 산단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또 주세요. 지금 11개 중에 2개가 진행됐지만 9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사항을 자세히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입주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알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혹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요. 아까 남경순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하셨던 통합지원 추진단 관련해서 김태희 위원님, 이 부분 그냥 원안대로 가도 됩니까?

김태희 위원 저는 이게 추진단, 지원단, 자문단 이런 명칭에 있어서는 충분히 개인 의견으로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남경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이게 위원회의 성격인데 존속기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 현재 위원들이 구성돼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계획은 한 15명 정도 이내인 거잖아요? 이게 각종 위원회에 막상 행안부에서 요청 왔을 때 이 지원단이나 추진단은 해당이, 포함이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실 생각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김태희 위원 행안부에서는 각종 위원회를 수시로 점검하잖아요, 각 시군이나 도에서. 그러니까 원래 성격이 위원회잖아요. 1년에 두 번 하는 게 위원회지 무슨 추진단입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아까 예산상으로 두 번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위원회 사례를 보다가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 훨씬 자주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회에서 회의가 목적이라기보다는 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집행사항까지 계속 팔로우업하는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김태희 위원 기본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임기가 최소한의 규정이 돼 줘야 되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위원회의 경우에는 사실은 2년, 3년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임의로 하실 게 아니라 조례에 규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이 임의로 2년, 3년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부분은 좀 조례 형식에 있어서는 갖춰야 할 것 같은데요.

○ 부위원장 고은정 위원님들, 잠시 제9조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한바 김선영 위원님께서 수정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선영 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영 도의원입니다.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논의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심의ㆍ자문 기능을 포함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제9조 반도체산업 통합지원 추진단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현재 안에서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계ㆍ시군 등과” 이렇게 돼 있는 거를요, “학계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ㆍ산업계ㆍ시군 등과 심의ㆍ자문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과 심의ㆍ자문을 위한 이런 부분들이 추가됐고요. 수정됐고요. 9조항에서 1항은 현안과 같고요. 2항 “추진단은 반도체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이렇게 조례안이 돼 있는데 “반도체 기업의 육성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그래 갖고 육성 이런 부분이 좀 수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7항에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던 현재 조례안이 “육성 및 기술력” 이렇게 수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선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보충 의견…….

○ 부위원장 이병길 보충 의견, 김태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보충 의견인데요. 저희가 아까 정회하는 기간 동안에 조금 조문과 실질적인 것에 대해 서로 간에 충분한 이해 부분이 부족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들 가운데 일부에서는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의 기능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었고요. 막상 위원회의 기능을 넣는다고 하게 되면 지금 제정 조례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위원회를 신설하게 될 때는 자치행정과인가요, 그에 대한 사전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이 지금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이 조례를 준비하신 의원님이나 그리고 집행부 역시 실질적인 현재 하고 있는 기관들 간의 그런 협력체계, 지금은 TF 성격의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TF를 추진단으로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게 좀 강해서 오히려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협력체계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강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단은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공기관들이나 같이 현재 하고 있는 체계를 좀 더 이렇게 조례에 담는 형태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런 의견을 논의가 있었다는 걸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의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그럼 김완규 의원님은 의사일정 제4항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김완규 의원 네, 없습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병길 부위원장, 김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전석훈 의원 대표발의)(전석훈ㆍ김완규ㆍ이용욱ㆍ신미숙ㆍ정윤경ㆍ김도훈ㆍ강태형ㆍ김동영ㆍ이재영ㆍ최효숙ㆍ조성환ㆍ조미자ㆍ이경혜ㆍ국중범ㆍ서현옥ㆍ김태희ㆍ홍원길ㆍ김선영ㆍ이병길 의원 발의)

(14시36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석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전석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내 인공지능산업 시장 규모가 2018년 약 1조 원에서 2025년 약 10.5조 원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내 인공지능산업은 기술 수요와 공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산업은 AI소프트웨어, AI데이터 등 다양한 영역의 집합체인 만큼 산업 육성에 세부적인 정책 지원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판교ㆍ안산ㆍ양주ㆍ일산 테크노밸리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인공지능산업의 주축이 되기에 산업 발전의 책임을 가질 필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진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를 통해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도지사의 책무와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산업 관련 기업 유치, 인재 양성 등을 포함하는 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제7조에 담았습니다.

인공지능산업을 관리하고 육성하는 조례안은 각종 현안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경기도의 미래,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민이 담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전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8월 25일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완규ㆍ이용욱 의원님 등 13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3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디지털 혁신 및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될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의 조례로서 제정의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인공지능산업의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조직개편을 통해 인공지능 분야를 전문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전담부서를 마련한 만큼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입법이라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훈 의원님, 의원 대기석 자리에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손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님.

이성호 위원 집행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8조1항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항에는 빅데이터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와 빅데이터위원회가 병존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위원의 자격이라든지 임기라든지 연임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전혀 없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지금 현재 빅데이터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8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중에서 12명이 올해 말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인공지능 쪽으로 관련된 전문가들을 많이 모셔서 일단은 병행해서, 그러니까 병행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은 일단은 두 개가 같이 병존하는 상태라서 “빅데이터위원회에서 대행한다.”도 아니고 “대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빅데이터위원회는, 그 빅데이터 조례 뭐죠?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8조에 따르면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데 빅데이터 전문가를 그대로 여기 인공지능 위원회에 하는 게 맞는 것인가요, 이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말씀하신 대로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은 다른데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은 생각한다는 측면이고 빅데이터는 사실은 기억한다는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산업이 융합해서 가는 이런 추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할 때 항상 필요한 게 또 빅데이터고요. 빅데이터를 할 때 사실은 거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만 가지고는 사실 활용도가 저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차이는 있다고…….

이성호 위원 제 생각은 완전히 좀 개념이 다르게 보여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를 빅데이터위원회를 그대로 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인공지능 위원회인데 인공지능 위원회는 인공지능 전문가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빅데이터 전문가가 무조건 인공지능 전문가랑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실제로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빅데이터위원회를 운영해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데이터에 관해서 한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 또 인공지능 자체가 워낙 화두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같이 현실적으로 논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만약에 그렇게 운영을 하시려면 두 개를 같이 하는 위원회를 따로, 뭐 명칭을 바꾸든지 구성원을 어떻게 두 전문가가 다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명칭이나 이런 형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위원회 구성원을 두 가지를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분들의 일정 부분은 사실은 빅데이터에 아주 특화된 분들이 있고 또 일정 분들은 인공지능에 특화된 분들이 있겠지만 상당수가 그 중간 지점, 그 두 가지를 같이 관여하시고 그쪽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저는 이 개념 자체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신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실제로 위원들을 18분 중에서 12분을 이번에 새로 위촉해야 되는데 위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적절하게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운영에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저는 정의 규정 자체가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그 빅데이터 조례에는? 그런데 여기는 인공지능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빅데이터로 그냥 바로 대행해 버리는 게 좀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석훈 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호 위원 네.

전석훈 의원 일단은 빅데이터산업과 인공지능산업은 서로 다른 분야이지만 서로 연관된 산업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빅데이터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현재 빅데이터위원회 존재가 이뤄지고 있고 반면에 인공지능AI위원회는 이제 막 시작하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산업이 앞으로 더 확장되고 더 전문화되면 또 개별화된 전문인원으로 구성된 인공지능위원회가 필요합니다. 근데 당장은 지금 빅데이터위원회도 연관된 산업을 다루고 있어서 빅데이터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자격이나 임기 같은 거를 규정을 하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건 이제 존재하되 그거를 빅데이터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말이 맞는 거지 아예 그건 없는데 이게 위원회 자격도 없고 전혀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 규정을 안 해 놓고 그냥 빅데이터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으면 뭔가 빠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추후에라도 좀 이거는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먼저 21세기를 준비하는 마당에 아주 중요한 제정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전석훈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5조와 6조와 7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사업을 먼저 확인을 하고 지원사업이나 이런 업계의 산업에 대한 실태들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순서상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라고 강제 규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시행한다라고 돼 있는데 실태조사도 “실시하여야 된다.”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동안에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집행부에서.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가 전제가 돼야지, 현황을 알아야지 계획을 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실태조사를 올해 용역비를 작년에 좀 주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 제가 1억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 안으로 그 결과에서 1차적인 실태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부터는 일단 미니멈 2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이재영 위원 이건 시행규칙으로 담는 건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시행규칙이라고 하면…….

이재영 위원 어쨌든 이 법이, 이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나면 이제 시행이 될 텐데 세부적인 내용들, 예를 들어서 실태조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차후에 정립이 되는 건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일단은 법 자체에서는 2년에 한 번씩은 최소한 하는 것 그 정도까지가 강제적으로 돼 있고 그 나머지 세부적인…….

이재영 위원 어디에 그렇게 돼 있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6조 실태조사 보시면…….

이재영 위원 2년에 한 번씩이라고 어디 나와 있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도지사는, 1항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줄이요.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2년마다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

이재영 위원 저랑 같은 자료를 보고 계신 거 맞으세요? 아니, 그렇게 계획을 하셨으면 다행인데요. 이게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중간에 보고받기로는 이거를 2년마다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연을 빼는 게 좋으냐 아니면 1년마다 하는 게 좋으냐 이런 얘기도 좀 있다가 그래도 적어도 한 2년 정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는 그렇게 지금 들어간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구 수정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의원님 원안에는 2년으로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실태조사는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여야 한다.”라는 정확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제가 알기로 의원님 원안에는 맨 처음에 2년으로 된 걸로 제가 들었고요. 실무적으로 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일단 그건 좀 넘어가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도 이랬던 것 같은데요. 이 비용추계서를 보면 항상 미첨부 사유에 이미 예산이 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실태조사에 대한 예산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미첨부 사유서에는 예산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항상 주시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요? 미첨부 사유서에 다른 표시라도 좀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체계상,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요, 이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용이 안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비용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자꾸 빠트리는 것 같아서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이게 미첨부 사유가 실제로 1억 미만, 매년 1억 미만, 이하 아니면 그다음에 총계 3억 이하 들어가든가 아니면 권고규정으로 돼 있어서 사실은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울 경우에는 미첨부 사유를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약간 판단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관련된 예산들이 잡혀 있다든가 예상을 한다든가 그러면 꼭 이런 형식이 아니더라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실태조사와 관련돼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실태조사는 지금 올해 용역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조만간 지금 중간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연말까지 돼 있고 그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보고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게 아주 필요한 조례이고 아주 중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정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저희도 처음 제정 조례여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9조 “사무위탁 등” 이 문구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알다시피 AI 관련해 가지고는 대한민국이 아주 선두적인 건 아니죠. 가장 최근에 있는 챗GPT에 들어가서 하는 발생률이 줄어들고 있다고 그럽니다. 챗GPT조차도 AI 시장에서 아직 테스트가 끝나지 않은 상태인 상황이어서 그런 경우에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정한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AI 관련해서 위탁받을 수 있는 곳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저희가 위탁하는 사업 자체가 챗GPT처럼 어떤 거대 언어모형 이런 것은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들, 가령 인력양성, 기술 실증사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신미숙 위원 사업 일정 부분만 외부에 위탁해 가지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그렇습니다. 건 바이 건…….

신미숙 위원 양성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저희 육성위원회에 대한 질문도 있듯이 그러니까 인공, 저희가 AI 조례를 분명히 발의하면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가이드라인들은 시작점들이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모르는 분야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되게 막연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좀 나눠서 현재 AI 기반으로 육성하고 있는 분야 그다음에 향후에 저희가 지금 5년 계획도 잡아야 되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진행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계획은 언제 잡으실 건지, 당장 내년도 예산에 수반될 건지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신미숙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성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조례에서 빅데이터위원회에, 저도 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조례를 합치지는 않지만 위원회를 합칠 경우에는 그 빅데이터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한번 나중에 점검해 주셔서 AI에 관련된 부분이 그 안에서 논의될 때 좀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들여다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저는 그냥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처음 얘기하네. 수원 출신 남경순입니다. 제가 보고받았을 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정의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봤어요. 그런데 아까 신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 세계에 열풍을 몰고 왔던 챗GPT에 관련해서 그거는 인공지능 AI라고, 같은 점이다 생각하고 챗GPT는 결론은 통계학이잖아요.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통계를 포함한…….

남경순 위원 네, 그런 거잖아요. 제6조에 보면 한국통계진흥원에서 발간된 2022년도 인공지능산업 실태조사 자료를 혹시 보셨는지.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여러 통계들이 좀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사실은 인공지능산업도 산업이지만 기술적인 측면이 좀 있다 보니까 좀 기준이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포괄적으로 한번 제대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러면 빅데이터는 지금 통계를 아직 한국통계진흥원에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AI에 대해서만 인공지능만. 빅데이터는 아직…….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빅데이터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여러 기관마다 이렇게 다르게…….

남경순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그 기관 포함해서 통계를, 통계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러 기관에서 통계가 나오는데 다 기준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을 빅데이터 기업으로 넣는 데도 있고요. 안 넣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좀 약간 그런, 이게 기술이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러면 경기도만 한 건 없죠? 전국적으로 지금 빅데이터라든지…….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그게 없습니다.

남경순 위원 AI에 대해 지금은 그럼 하시는 부분이, 국장님께서 하시는 부분은 경기도를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그렇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러면 이게 실태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 항상 예산 투입이 되잖아요.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그렇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럼 예산 투입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큼 투입이 되는지 기본 가안이 있나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제가 기억하기로 올해 지금 하고 있는데 1억 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1년 안에, 아니면 몇 년에 걸쳐?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올해 1년 치 지금…….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 치가 1억이고 그러면 내년에도 하고 후년에도 하고 계속사업이 될 거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업데이트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면 내년은 건너뛰고 내후년에 또 한 1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여기 5년하고, 이게 5년하고 2년인데 왜 2년에 대한 자료는 우리한테, 국장님이 갖고 계신 거는 갖고 계시고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준 거에는 그게 왜 없어요? 그런 부분을 자료를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기본적인 행감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할 때 보면 자료가 정확해야지 우리가 그걸 알고 그걸 보고서 질의할 거 질의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예산을 세워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걸 하는데 이런 자료도 부실해서 어디 하겠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세심하게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좀 더…….

남경순 위원 그냥 여기서 우리가 질의한다고 그래서 그때만 그냥 죄송하다고 그러고 그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지금 뭐예요? 이거 지금 한다라는 건 우리가 예산을, 조례만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조례 이퀄 예산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하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성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8조 인공산업 육성위 설치에 상임위 검토에 있는 것처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빅데이터위원회에 대행하거나 협력 및 자문을 같이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한테 와서 보고하기를,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대해 같이 통합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니 우리 과장님께서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틀리다. 무슨 AI는 예를 들어 유명한 칼이고 여기에서는 뭐다라고, 그러니까 농업이고 칼이다, 농업하고. 그러니까 재료하고 기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니까 미래성장국 AI빅데이터산업과 제정안,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인공지능 AI 추가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평생교육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대응전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건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느 정점에 가나 다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사이즈만 크고 작은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AI든 빅데이터든 간에 종합적으로 해서 하는 무슨 새로운 챗GPT 같은 말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라는, 이 사업은 되게 좋은 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또 존경하는 전석훈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했으니 잘 논의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호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이성호 위원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희 의원 대표발의)(김태희ㆍ김완규ㆍ신미숙ㆍ김도훈ㆍ김선영ㆍ서현옥ㆍ홍원길ㆍ이병길ㆍ안광률ㆍ장민수ㆍ변재석ㆍ이자형ㆍ김동희ㆍ이용욱ㆍ오지훈ㆍ김동규 의원 발의)

(15시01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김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에는 170만 명의 외국인주민이 살고 계신데요. 그중에 60만 명이 우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400만 명 중에 외국인주민이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주민은 점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주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임에도 기본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있습니다. 사용하는 말과 글이 달라서 공공에서 제공하는 재난과 안전정보조차 제때 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ㆍ문화의 차이로 인해 지역에 정착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외국인주민을 긴급한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주민 명예대사를 신설하는 것으로 출신 국가와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50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요 임무로는 외국인주민 대상으로 재난과 안전, 행정과 생활 등 정보를 전달하고 지역사회에서 외국인 커뮤니티 여론 수렴과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제19조, 20조, 21조, 22조에 추가적인 조문을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외국인주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안 의결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전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김태희 의원님.」하는 위원 있음)

아이고 죄송합니다. 수정합니다.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8월 25일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완규ㆍ신미숙 의원님 등 16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3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및 통합을 돕기 위해 언어별 재난ㆍ안전ㆍ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커뮤니티를 통해 이를 공유ㆍ확산하는 등 원활한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제정의 타당성과 시의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의원 대기석 자리에서 질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남경순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희 의원님, 경기도에서 안산이 9만 327명, 14.9%가 외국인주민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점도 많고 이런데 사실은 외국인 관련해서 회의 및 행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 김태희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하신 것에 감사드리고 18조5항에 보면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요, 구체적인 거. 여기 보면 “외국인 관련 회의 및 행사 참석” 이런 게 있고 혹시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중에 보면 명예대사 위촉을 50명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인원이 좀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이유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예산으로 20명의 규모로 위촉돼서 운영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현재 20명이 하고 있으니까 50명은 너무 많다 해서 한 30명 정도로 해서 더 이렇게 추가로 해 드리는 게 어떤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비용추계 자료에서 보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수행 중인 사업으로 사업방식 측면에서 예를 들면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30명은 추가로 하고 또 추가로 센터로 하든지 어떻게 해서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또 의원님께서 50명을 계속하신다고 그러면 하는 것도 괜찮지만 너무 20명에서 한꺼번에 50명을 늘린다는 것은 좀 인원이 많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외국인이 14.몇 %가 되는, 14.9%가 되는 외국인이 사는 데 있어서 이렇게 조례 발의한 것은 감사드리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깊이 고민을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잘 발의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외국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거, 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집행부분께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외국주민들이 지역사회…….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서현옥 위원 네, 우리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 재난에 대한 이런 안전망에 포용하는 건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건 맞고요. 또 이렇게 비록 소규모일지라도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부가 재난이나 감염병에 굉장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맞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 우리 김태희 의원님께서는 명예대사 50명으로 운영을 하면서 외국인주민에 대한 이런 재난이나 안전ㆍ행정ㆍ생활 등 정보 전달을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지금 현재 폭우라든가 아니면 수해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전달해야 되는 게 맞는 건 맞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실제로는 저희가 4월, 저희가 교육 위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4월 같은 경우에는 강풍주의보 했고요. 7월 같은 경우에는 폭염온열질환에 대해서 교육을 좀 했습니다.

서현옥 위원 명예대사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외국인들에게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데 사실은 외국인들은 이 재난 취약계층에 포함되어 있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서현옥 위원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포함이 돼 있어요?

○ 노동국장 금철완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확실해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서현옥 위원 취약계층에 사실은 보면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취약계층에 노출되는 장애인, 노약자, 유아 및 청소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외국인 등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김태희 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코로나 시기에 행안부에서 재난문자가 한글로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국인분들한테는 외국어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나마 코로나 시기에 행안부에서 앱을 만든 게 있습니다. 긴급재난 앱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한국어로 받은 거를 그분들이 그 앱을 본인이 다운을 받으셔서 거기다 넣으면 번역이 되는데 문제는 당시 언어가 영어, 중국어 그다음 최근에 일본어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개 국어밖에 지원이 안 되고요, 정부 시스템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외국어 자체는 되지도 않습니다. 이게 경기도에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언론에서도 좀 다룬 게 외국인들은 도대체 이러면 재난문자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서현옥 위원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김태희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준비하시고 계셔서 그 안에 이런 내용들도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명예대사에 대한 이런 부분이 강조되어 있고 그 외국인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안전한 정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전달해야 될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는 구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고 그러면 외국인들한테 다 실시간으로 전달이 돼야 그분들도 어떤 안전에 대한 이런 대책을 세우고 홍수가 났을 때 피하고, 사실은 그분들이 지금 거주하는 이런 부분들이 주거 상태가 외국인노동자들은 컨테이너 하우스도 있고 비닐하우스 아니면 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실시간으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가 전달이 돼야 되고 그들의 언어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이건 중앙정부에서 중앙재난문자로 같이 문자가 발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경기도민을 위한 이런 거라면 중앙을 핑계대기보다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 노동국장 금철완 일단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일단은 명예대사로 위촉되신 분들은 그분들이 재난문자나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전파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재난문자가 발송됐을 때 각종 외국인들의 커뮤니티나 그다음에 SNS들을 활용해서 그 재난문자를 번역해서, 통번역해서 올리는 사실상의 실시간적인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사실은 명예대사가 지금 현재 20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걸 보면 한 시에 한 두 분 정도, 많은 데는 지금 안산과 의정부가 세 분 이렇게 가장 많은 도시가 그래요.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저희 평택 같은 경우도 한 분, 이렇게 다국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중국이나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이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다른 분들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사실은 50명 갖고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31개 시군에 보니까 가장 많이 분포돼 있는 지역에만 한 두 분 정도, 세 분 정도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줄이기보다는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태희 의원 아까 남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도 같은 맥락이 있는데요. 물론 이게 안산의 외국인지원센터가 위탁을 받아서 한번 가봤습니다. 저도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봤고 그리고 아까 서현옥 위원님께서 경기도에서는 작년에 이런 외국인주민 재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그에 대한 도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부분이 가장 큰 전제인 것 같고요. 다만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임시로 20명을, 그 20명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정부 세 사람, 안산 3명, 고양 1명, 남양주 1명, 수원 2명, 화성 둘, 부천 둘, 평택 하나 이런 식으로 구성은 돼 있는데 이분들은 순수한 외국인인 거고요. 한국어가 가능하신 분들이고 이분들 개인정보이긴 합니다만 프로필까지 다 봤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다 본국에서 대학을 나오시고 국내에서도 어떤 외국인센터라든가 아니면 통번역을 하시는 그런 역량을 갖추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50명 인원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고민을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31개 시군구에서 1명씩만 나와도 30여 명이고 외국인이 좀 많은 지역이 아까 안산은 9만 명이지만 수원은 5만 8,000명, 시흥도 5만 9,000명, 화성 5만 명, 물론 적은 곳은 한 1,000명대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또 언어가 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명 중에 참석을 하신다 하더라도 출석률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으신, 70% 정도라는 부분이 있어서 인원에 있어서는 원래는 저희가 조례에도 단계적으로 20명에서 30명 그래서 40명, 목표는 50명입니다만 그 부분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또 재정의 범위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31개 시군 그리고 언어라는 것을 했을 때는 적정한,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분들이 어디에 올리는 게 아니라 통상 지역사회에서 빅마우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SNS 공간이나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계셔야 본인들의 각국에 있는 예를 들면 카톡방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새로 인원을 충원할 때는 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적 활동을, 그런 부분까지 다 스크랩을 해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까지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우리 재난안전 취약계층의 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안전 취약계층에 우리 외국인을 포함시킨다면 이 조례는 어느 상임위가 되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안전행정위원회로 판단됩니다.

서현옥 위원 그럼 거기에 그냥 외국인을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 이게 되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서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영 위원 먼저 조례를 준비하신 김태희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산이 9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 가능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저는 궁금한 부분이 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 김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안부에서 지금 어플을 통해서 언어 제공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공되는 언어가 몇 개 정도가 제공이 되죠? 한 13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김태희 의원 글쎄요. 제가 최근에도 신문기사에 경기지역 언론에 났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외국인도 예외 없이 한글 전송 문자를 받는 실태다 보니까 그나마 한국어가 조금 가능하신 분들은 가독이 되고 이분들이 주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를 복사해 가지고 번역기를 넣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행안부에서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만든 이머전시 레디 앱이라고 해서 외국인 전용 재난안전 애플리케이션이 있대요. 그런데 영어, 중국어만 됐다가 그나마 최근에 일본어가 또 이렇게 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세 가지 언어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세 가지 언어요. 이게 저도 사실은 서현옥 위원님 말씀처럼 이 인원을 줄일 게 아니고 사실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동의를 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 9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라별로 혹시 모아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안산지역을 파악한 건 아니고요. 도내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약 177개국에서 62만 명이 와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177개국이기 때문에 언어도 굉장히 다양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성향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다 지원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업무들을 보면 커뮤니티 여론 수렴도 있고요. 그다음에 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 시책을 홍보하는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지원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두 분이 지역사회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금 의문이 있어요. 아주 좋은 개정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조금 더 지원에 대한 고민을 확대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제가 177개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분이 와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일단 커뮤니티를 구성하려고 하면 최소 한 3명에서 10명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주로 E-9 비자를 통해서 입국하신 분들이 16개국입니다. 그래서 16개국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통번역이 가능하신 분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약 27개국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고려를 해서, 언어별로 고려를 해서 저희가 판단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영 위원 16개국만 하더라도 사실은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16개국의 인원들을 케어를 하고 여러 가지 지원 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면 조금 더 다양한 지원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조례는 선언적인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고 만들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서 위원회가 있죠, 그렇죠? 저희가 그 위원회랑 별개로 지금 명예대사 관련된 부분들을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약간 저희도 처음에 조례 봤을 때 혼동이 됐습니다. 저희가 30명이든 20명이든 50명이든 지금 경기도에 있는 외국인들 다양하고 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있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안전 그런 부분을 전부 다 홍보하기는 상당히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런데 예산은 분명히 수반됩니다. 추계에서 보듯이 5년 동안 1년에 한 1억 정도 더 들어가는, 1억 정도 들어간다고 지금 추계에 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국인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외국인 좀 전에 말한 대로 16개국에 있는 분들 두 명, 세 분씩 명예대사로 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3개월 이상 체류되고, 그렇죠? 고용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가족들이라든지 그런 폭넓은 되게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홍보가 될 것이냐,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명예대사만 한다고 해도. 그러면 요즘에 다문화 관련해 가지고도 들어와 있는 내국인들조차도 그곳에 외국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홍보가 안 돼서 사실 그거에 대한 충돌도 되게 많습니다. 각 시에서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노동자, 노동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회는 분명히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지금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 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명예대사가 하는 일에 대한 부분들이 그거에 충돌되지 않는 상황으로 좀 더 담았으면 좋겠는데 외국인 명예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외국인의 어떤 모든 부분들이 해결될 거라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어서요. 그 의견에 대한 부분 정리했으면 말씀을 해 주실래요? 이게 어떻게까지 이 부분이 홍보될 건지에 대한 부분이요.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정책위원회들은 각종 구성되어 있고요. 그 위원회를 통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심의 의결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고요. 명예대사는 존경하는 우리 김태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언어나 국가별 빅마우스들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상황을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언어 네트워크나 그 나라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안전에 대한 상황을 전파를 함으로써 지금 현재는 외국인이 안전 취약계층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분들을 취약계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전장치로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희 의원 위원님, 제가 좀 보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명예대사 50명을 한다고 해서, 외국인이 60만 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현재 도에서 지난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재난문자에 대해 최소한이라도 이런 부분들 정보 제공과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고민 끝에 했던 게 외국인지원센터 내부적으로 7,000만 원의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해서 20명을 구성해서, 물론 31개 시군에 다는 못 하지만 16개국의 그분들을 모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분들 가운데 어떤 한 분은 파워블로거예요. 본인이 해당 국의 1만 명의 그걸 같이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 해당 시군, 거주지가 경기도니까 해당 시군 그리고 본인의 국가에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빅마우스나 이런 분들이 최소한, 최소겠죠, 이분들의 역할이라는 게. 저는 경기도에서 한 번 이 사례가 되면 이건 시군에서도 같이 이런 단위들이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그게 연결이 돼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이어서 이걸 어떻게 전체 다 커버가 돼서 나라에서도 이런 시스템 구축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고 안산만 해도 9만 명 중에 보면 저희가 외국인들이 집중돼 살고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심지어 1만 5,000명이 살고 있는 단지들도 있고요. 그런 곳에서 외국인주민들의 카톡방들이 있어요. 한국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계하고 발굴해내는 게, 물론 50명 선발을 또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최소한의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작하는 첫 단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 좀 더, 이후에 좀 더 파급이 되고 홍보가 되면 나름대로 시군에서도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의원님의 설명 들으니 좀 더 이해가 쉽게 됐는데요. 저도 화성시다 보니까 외국인노동자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실제로는 외국인노동자분들이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상황이 되게 열악한 경우도 파악이 안 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사실 그 역피해를 입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저희 내국인과 외국인들이 서로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하려고 질문드린 거니까요. 그 홍보대사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좀 전에 말한 대로 저희가 한쪽 부분만, 지원책에 대한 부분 말고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해야 될 의무사항들도 같이 홍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영 위원님부터 할게요.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준비해 주신 김태희 의원님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 명예대사 임무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부분을 좀 담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여섯 가지 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명예대사가 모든 부분들, 아까 신미숙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뭐 임금체불 이런 부분들도 같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대사를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 쪽으로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은 없지만 집행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부분을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한다라고 그러셨는데 이것 좀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위촉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23년도 현재 20명을 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 포함해서 외국인들 언어별ㆍ국가별 커뮤니티에 좀 영향력을 가지신 분들을 저희가 찾아뵙고 위촉을 부탁드리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김선영 위원 공개모집 플러스 그다음에 추천에 의해서 위촉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쪽을 병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아, 네.

김태희 의원 공개모집 같은 경우는 도정 홈페이지나 인권센터에도 하고요. 각 시군에 담당하는 부서 가운데 다문화지원센터나 이런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해서 공식적으로는 또 하고요. 또 한편으로 현재 기존의 20분이 또다시 재위촉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주변 추천을 통해서, 시군에서의 추천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선영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 건데요. 아까도 두 분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50명이라는 부분, 실질적으로 점진적으로 매년 조금씩 늘려간다라고 그랬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매년 기한을 정함이 없이 그 수요만큼, 아까 제가 국제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에 와 계시는 외국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인원이 좀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 이게 다다익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을 하더라도 100%로 만족해 줄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한, 우리가 이만큼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조례를 발의하신 김태희 의원님이나 집행부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앞으로 그런 추가로 인원들을 더 늘리고 예산을 증액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경제노동위 상임위 위원들과 더욱더 소통을 해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명예대사 위촉해서 이렇게 안전ㆍ재난 이런 거. 이 사업이 다문화지원센터랑 중복되진 않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다문화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들이 이룬 가정에 대한 주로 복지나 교육이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명예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점을 안전에 포커싱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복지ㆍ교육을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다문화지원센터는 31개 시군에 다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나요?

김태희 의원 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의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접하게 됐는데요.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지원센터는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주로 다문화가정 내에 어떤 생활상담이나 물론 이제 외국인근로자분들의 그런 상담도 하긴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주민 밀착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고요. 특히 학생들에 대한 어학이라든가 성인들 한국어 교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더 집중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이번 조례와 같은 부분은 코로나 시기 재난ㆍ안전 부분에 대한 정보, 이런 부분들이 너무 취약하지 않냐라는 부분에 시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용호 위원 이게 어쨌든 하나의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늘 지적하는 게 중복사업이잖아요. 이 경투실 안에는 중복사업이 상당히 많거든. 그런데 이게 자꾸 사업을 분리할 게 아니라 그럼 이 다문화지원센터 안에 뭐 이런 안전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서 같이 가면 굳이 명예대사, 뭐 중요하지만 그쪽에 인력을 더 충원시켜서 같이 활동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굳이 분리하지 않고 제 생각에, 뭐 반대하거나 그런 뜻은 아닌데 이왕이면 좀 더 어쨌든 기존의 조직이 있다고 하면 그 조직을 활용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수월한 사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가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걸, 이렇게 생길 때마다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다 보니까 통합적인 시각으로 한꺼번에 하기가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외국인주민에 대한 사업을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요, 추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용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이성호 위원입니다. 조례를 준비해 주신 김태희 의원님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18조의 임무를 보면 정보전달이라든지 시책 홍보, 여론수렴, 네트워크 구축 이런 임무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명예대사라는 게, 대사ㆍ공사ㆍ영사는 외교관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명예대사라고는 하지만 외교관은 그 나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데 지금 이 명예대사라는 게 50명이라면 50개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그러면?

○ 노동국장 금철완 명예대사, 대사라는 게 우리 존경하는 이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사전적인 의미는 그 나라 국가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파견 나와 있는 대표자이기도 합니다만 그게 명예대사라는 것이 꼭 고유명사로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타 시도의 조례나 시군 조례에서도 같이 혼용돼서 쓰고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고향사랑명예대사, 전라북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건 내국인에 대한 거거든요, 이게. 전북 출신의 다른 지역 거주자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게 외국인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공공문화 명예대사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국위선양을 한 사람, 다른 나라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명예영사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가 있을 때 이분한테 수당도 드리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밖에 나가신 분들도 드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분들도 드리고, 이게 물론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명예대사라는 명칭도 그렇고 이게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그거에 약간 의문이 있어서요.

김태희 의원 그와 관련해서 처음에 저도 조례를 준비하면서 ‘명예대사, 너무 좀 큰 거 아니야?’라는 문제의식도 있었습니다. 너무 좀 크다. 통상 SNS 지원단, 외국인 지원단도 있고 그래서 다른 사례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시군 단위에서는 외국인주민 명예통장단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인천 같은 경우는 통상이나 이런 외교를 중요시하니까 명예시민단ㆍ자문단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 명예도민 그것까지 좀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명예도민은 도지사가 수여하는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저희가 20명 구성을 하고 있는 그것도 나름대로 명예대사의 역할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명칭을 또 새로 이렇게 만들기보단 이거를 좀 확장하는 개념에서, 그 인원 부분을, 그렇게 해서 명예대사라고 좀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는 물론 이런 정보전달이나 시책홍보나 여론수렴 같은 긍정적인 기능을 다 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당연히 이분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경기도의 이익하고 잘 조화되도록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철완 노동국장님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7.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이홍근ㆍ김동영ㆍ허원ㆍ양운석ㆍ김정영ㆍ김영민ㆍ오석규ㆍ김동희ㆍ오준환ㆍ이기형ㆍ고은정ㆍ박세원ㆍ이영봉ㆍ조성환ㆍ김재균ㆍ황진희ㆍ김판수ㆍ김진경ㆍ박옥분ㆍ최종현ㆍ서현옥ㆍ김규창 의원 발의)(계속)

(15시39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23년 6월 19일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진행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동 조례안에 대한 추가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의원님, 의원 대기석 자리에서 그대로 앉아서 질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 처음에 김종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을 때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위주의 조례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이 최종안 같은 경우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은 정의는 맞지만 6조부터 시작되는 게 안전시설 점검, 컨설팅 이런 걸로 해서 인건비성으로 약간 변화가 되면서 이게 노동안전지킴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합해서 같이 가시는 거 어떤지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동안전지킴이하고 그다음에 여기 자문단 운영하고의 약간 차이점이 있어서 분리를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 전부 다 건설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수정해 주시면 저희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노동안전지킴이에 지금 인원이 몇 명이죠?

○ 노동국장 금철완 104명입니다.

김도훈 위원 104명이죠? 거기도 사실 자격을 안전기사 2급이나 이렇게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동종 업종에서 그냥 일하신 분으로 자격조건이 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노동안전지킴이는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현장방문을 해서 조치한 결과에 대한 사진 등 이런 걸 유심히 확인해 봤을 때 약간 좀 부실한 부분이 많다. 왜냐하면 그 위치가 A라는 위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B라는 위치의 사진이 올라와 있고 이런 걸 본 위원이 작년에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얼마 전에 또 계속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데 사실 노동안전지킴이가 가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현장에서 노동안전지킴이를 맞이하는 태도부터 그다음에 노동안전지킴이가 왔다 갔을 때 현장의 안전에 대한 그런 경각심이 부여가 되고 있는지. 고용노동부의 이런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사실 좀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기도와 고용노동부가 MOU를 맺어서 경기도에서 특정 조직을 만들어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강제성이 부여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이게 지금 같은 경우 자문위원단을 만들어서 또 어떤 자격 조건으로 계신 분들이 오셔서 현장을 방문할지언정 노동안전지킴이와 유사할 뿐 인건비성으로 끝나지 사실 안전에 대한 경각심 부여는 될 수 있겠지만 사실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인천광역시에 2023년 6월 8일 제정된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조례를 좀 보시면 인천광역시에서는 당초 우리 김종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것처럼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그런 현황 분석으로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인한 사고예방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들을 노동안전지킴이와 함께 이런 유사한 방향보다는 당초 세웠던 안전관리시스템에 집중을 해서 수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김종배 의원님께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공사 현장에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가 LH 관련입니다. 무량판 구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공정의 하중에 의한 안전에 관계되는 게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작년, 재작년 무너져 내린 아파트 현장도 TV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나왔을 때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굉장히 큰 비용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한 사항들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논의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좀 전에 노동안전지킴이 관련해서도 질문이 왔었는데요. 노동안전지킴이의 역할과 건설현장하고의 연관성들은 어느 정도 노동현장이라는 개념이 건설현장 포함해서 모든 노동현장을 포함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조례를 노동안전지킴이 조례 조차도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현장의 사고 때문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 조례가 생기면 노동안전지킴이 관련돼서는 일정 부분 조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건설현장에 투입된 노동안전지킴이의 부분들은 다른 현장으로 더 많이 이관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노동안전지킴이하고 자문단하고의 차이점이 약간 모호하고 어떤 방향으로 진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이론상으로 구분을 하기에는 여기 이 조례안에 포함된 안전자문단은 전 공사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노동안전지킴이는, 그러니까 전 건설현장입니다. 그리고 노동안전지킴이는 50억 이하의 소규모 공사장과 제조업을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분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만약에 지금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공사장 부분을 사실 확장을 하게 되면 노동안전지킴이가 커버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게 중복성을 좀 더는 게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시스템도 만들고 노동안전지킴이도 거기에 투입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시스템은 저희가 위원님들을 통해서 다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동안전시스템은 건설공사장에 참여하는 모든 발주자, 노동자, 공무원, 감리자 등이 모두 포함돼 있는 상황이고요. 노동안전지킴이는 그 공사 현장을 다니면서 안전에 미비한 사항들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으로서 저희가 안전을 지키자는 거고요. 노동안전시스템은, 그 노동안전지킴이는 시스템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파악해서 시정해서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한 공사 현장을 만들기 위한 의무를 지켜야 될 대상은 누구죠?

○ 노동국장 금철완 의무를 지켜야 되는 사항은 전 건설공사장에 포함된 모든 관계자입니다.

신미숙 위원 그 비용을 내리시는 주체는 누군데요?

○ 노동국장 금철완 건설 발주자하고 공사…….

신미숙 위원 시행사죠?

○ 노동국장 금철완 시행사죠.

신미숙 위원 요즘에 가장 지역분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고 그 안전성과, 안전하지 않고 안전하고에도 불구하고 그거랑 상관없이 그거를 검사하고 그거에 대한 비용들을 굉장히 많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저희도 이것도 사실 그래서 굉장히 중대재해처벌법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안전지킴이라는, 좀 전에 말한 노동안전지킴이에 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도비, 시비 포함해서 47억 원입니다.

신미숙 위원 네, 47억 원이 매년 나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공사 현장 만들기에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완성하는 데도 20억 들고요. 나머지 부분에 한 14억 정도 부분들이 들어간다고 비용추계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통해서, 그거는 건설현장을 안전하게 만들어줄 주체의 시행사가 내는 게 아니고 경기도가 내는 비용들입니다. 저희가 그럼 그걸 통해서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비용을 내는 주체는 사실 시행사와 발주처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의 가치는 사회 전반적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각종 사망사고, 상해사고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 비용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비용을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가고 우리나라 사회가 조금 더 안전한 문화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우선 두 부분이 겹치는 부분에서 좀 더 어떤 부분, 이걸 완성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다든지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스마트한 시스템을 줄이면 인건비가 절감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프로젝트는 없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일단 저희가 이 건설안전시스템은 사실 어떠한 지자체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은 최초의 사례이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가 조금 더 안전해지고 사망을 줄이고 상해를 줄여서 경기도민이 조금 더 안전한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사 현장이라든지 공기 이런 것들을 검증함으로써 조금 더 안전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자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단은 비용절감액을 추산해 보건대 연간 약 1,778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비용절감액이 1,700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노동국장 금철완 사회적 비용 포함이 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말씀하신 그 자료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리고 시스템 구축하고 나면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은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운영비는 저희가 연간 4억 5,000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4억 5,000이면 매년 전체 입력하고 하는 그런 모든 비용 포함해서 4억 5,000이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노동국장 금철완 아니, 유지관리비가 4억 5,000이고요. 그다음에 입력하는 비용은 사실 공사 관계자들이 입력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공사 관계자들이 입력하고, 지금 공사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각종 서류작업 때문에 공사가 굉장히 지연되고 부담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한 번에 해결을 하고 행정적 비용을 줄여 나갈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우선 자료 좀 빨리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제출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이용호 위원님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동안전지킴이가 상당히 평가도 좋고 좋은 사업인데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의 문제점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두 가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너무 적어서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공사 현장을 커버하지 못한다는 것 두 가지입니다.

이용호 위원 이게 노동안전지킴이가 공사 현장에 출입을 못 시키면 못 들어가요, 아예. 이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개선하자고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안전을 지키자 이런 건데 그러면 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보완책이 좀 있으신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법상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2023년 9월 현재 경기도 내 전체 노동현장이 1만 7,000여 개소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시군 발주사업하고 시군 직접사업 그리고 도 발주사업을 포함하면 한 6,700개고요. 민간사업이 한 1만 1,0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시군 인허가 시에 건축허가 조건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나 시군 직접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으로 저희가 넣을 생각입니다.

이용호 위원 계약조건으로 넣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민간업자가 참여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권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통제를 하시는 게 검토 중이잖아요. 검토 끝난 다음에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해 놨다가 검토하고 제재 못 하면 이것도 비용만 또 괜히 쓰시는 거 아닌가 걱정이 돼서.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도 발주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시스템상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스템이 지금 발주해서 만드는 것까지 한 1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방안을 마련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군 각 공사 현장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시스템에 저희가 반영을 하면 시군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본 위원 생각에 새로운 좋은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런 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민간업체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선영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인데요. 어떻든 이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도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5년간 이렇게 해서 총 34억 5,000, 시스템 구축비가 20억이고 매년 1억 5,000씩 해서 유지보수운영비가 4억 5,000, 그다음에 민간 클라우드 이용료가 10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우리가 1만 개가 넘는 현장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하고 또 새로운 데가 생기면 또 새로운 데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장별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 시스템을 하나 구축해 놓으면 이거를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모든 공사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우리 김선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럼 이거 민간 클라우드 이용료는 매년 2억 5,000씩 나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언제까지 되는 게, 이건 5년간 비용추계를 한 거고 계속 유지가 되면 계속할 것 아닌가요, 그렇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저희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요.

김선영 위원 유지보수운영비, 민간 클라우드는 계속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시스템 구축에 대한 20억 빼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4억 5,000하고 10억씩 해서 5년에 15억이면, 계속 5년마다 15억씩 추가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이라고 해요. 저희는 안전을 포커싱으로 하는데 얘네들은 그냥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건설현장 관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연간 운영비가 3억 5,000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안전시스템까지 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복잡한 시스템이고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지금 투입되는 비용만 따지지 마시고요. 노동자들의 사망사고, 상해사고 이런 사회적 비용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비용까지 감안하신다면 그렇게 많은 비용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 시스템 구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실시도 안 해 봤잖아요? 그런데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이 줄 거다 이거를 확신할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ISP라고 정보화전략계획 용역을 4억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 용역 계획안에 보면 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결과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고요. 염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보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건설공사 현장은 대기업들이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기업이 어떻든 입찰에 참여하든지 발주에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되면 당연히 그 건설공사 현장에 있는 시행사가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이나 산재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예방활동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해야 되는 꼭 필요한 이유, 이게 행정지원체계를 새로 구축하고 이것도 도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환경시스템은 단순히 안전을 위한 거거나 공사 현장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뿐만 아니고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기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언제 공사가 시작되고 어떤 공기가 시작되면서 이러한 공기의 문제점, 안전상의 문제점은 뭐다라는 것을 다 공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다음에 지금 7조서부터 안전실태 평가 뭐 그렇고요. 안전 컨설팅, 안전교육, 안전가이드라인 배포 이건 의무적으로 시행사들이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이 부분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건설현장을 제공할 때, 그러니까 발주를 할 때 충분히 시건장치로 이런 전제조건을 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비용이 이게 매년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인데.

○ 노동국장 금철완 모두에서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하고 맥락이 좀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 건설안전환경시스템 구축이 목적이지 이 사업은 부수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메꾸려고 했던 사업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좀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하고 이쪽 사업은 저희가 같이 통합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안전관리시스템을 만드는 데 2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우선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환경시스템은 저희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 유해요소라든지 그다음에 그 공기 중에 실시해야 될 어떤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 공사장에서 관계자 모두가 참여해서 체크하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사 현장에서 컴퓨터 PC 앞에 앉아서 이런 걸 다 입력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모바일화로 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모바일 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구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래서 말하자면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공정별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관리자가 항목별로 여부를 체크해서 잘 되고 있으면 동그라미를 치고 아니면 다른 표시를 해서 어떤 거 개선조치를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건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여기는 노동자도 직접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요. 노동자들이 사실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한 환경이…….

이용욱 위원 최대한 짧게 대답해 주세요.

○ 노동국장 금철완 안전한 환경이 안 됐다고 생각하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뭐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한 기반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안전장비가 도입이 되면 관련 장비를 구매해야 되는데 구입은 현장에서 기업이 하는 거죠? 스마트 안전장비.

○ 노동국장 금철완 사업주가 합니다.

이용욱 위원 이것은 사업주가 하는 거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말하자면 저희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걸 운영하는 스마트 안전장비는,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운영할 스마트 안전장비는 각 개별 사업장이 현장에서 구입해서 하는 거고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실제 현장에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이 이제 경기도 내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강제되는 건가요, 아니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법체계에서는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종 시군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시군에서 건축허가를 낼 때 인허가 조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도에서 시군 발주할 때 계약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생각입니다.

이용욱 위원 강제할 수 없지만 그 조건에 넣게 되면 강제하는 거잖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강제하는 거가 되는데요. 그거를 법규, 법제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토부와 협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용욱 위원 만약에 저희가 이걸 가지고 사실상 강제로 했을 때 현장에서 이거 왜 강제하냐 하면 또 적용 못 할 수도 있는 거네요?

○ 노동국장 금철완 사실상 계약조건이나 허가조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반발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용욱 위원 글쎄요. 그리고 이게 안전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20억이 소요가 되나요, 실제? 이게 20억까지 소요가 되나 싶어서.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저희가…….

이용욱 위원 개발비용이 여기 보면 20억인데 이게 진짜 20억짜리, 20억이 소요가 되는 사업인지도 좀 궁금하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아까 정보화전략계획을 4억 원에 했는데요. 거기에 개발비용 산정까지 저희가 끝낸 상황이라서 최소 개발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욱 위원 22년 6월에 완료된 정보화전략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산정했는데 이 용역에서 2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 건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글쎄요. 용역보고서에 이게 이분이 이쪽 시스템 관리하는, 만드는 업체하고 무슨 관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20억이다 그러면 20억인 거예요?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구조네요?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이제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요.

이용욱 위원 네.

○ 노동국장 금철완 그런데 이 업체들이, 사실은 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업체들을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 도내에 한 3만 8,000개 업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비용을 좀 더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저희가 요구하는 안전시스템은 최대한 높게 하고 입찰을 통해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냥 막연히 20억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20억에, 글쎄요, 20억에 해당이 될지 싶어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타당하게 용역이 진행되고 합당한 비용을 치렀는지는 나중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입니다.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정보기획담당관실을 통해서 예산 타당성 심사를 9월 달에 받았는데요. 20억 정도가 타당한 것으로 저희가 심사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래요.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그 조례 관련해서요, 아까 서울시 사례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건설정보시스템 중심으로 돼 있고 우리는 건설정보 더하기 안전까지 넣으셨다고 했잖아요. 서울시는 그러면 이 시스템 구축하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7억 5,000만 원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1년에 얼마 듭니까?

(관계공무원, 노동국장에게 개별설명)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운영비요.

○ 노동국장 금철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합하는 비용만 7억 5,000이 들어갔고요. 연간 운영비는 지금 3억 5,000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3억 5,000만 원인 거고 구축비가 통합만 하는 게 7억 5,000 말씀하신 거고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김태희 위원 아까 저도 프로세스를 들어보면 각 사업장에서 직접 입력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입력을. 근데 그 입력이라는 게 공정에 대한 입력일 수도 있고 그러면 공정 정보는 알 수 있으리라 보고 근데 지금 건설공사 1만 7,000개잖아요? 시군 발주 6,000개, 시군 인허가 1만 개 되는데 평균 사고 사망자 124명 중에 120명이 민간 건설공사에서 발생이 되면 실질적으로 민간영역인데 1만여 개의 이 업체들이 입력하는 그 정보들이 실질적으로 저는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게 조금 의문이고요, 그 공정 정보가 기본이라고 하면. 그럼 그 정보들을 해당 노동국에서 살펴보셔요, 아니면 건설국 쪽의 공무원들이 보시나요? 업체가 물론 끼겠습니다만.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노동국의 노동안전과에 건설안전팀이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공정 정보까지 다 보셔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김태희 위원 노동국의 노동 공무원이 이 시스템을 계속 보고받고 업체로부터 받고 그러셔요?

○ 노동국장 금철완 물론 유지관리업체와 같이 협업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토목ㆍ건축직들이 와 있기 때문에요.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민간에서 이 건설 정보를 입력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건설 정보 외에 또 추가로 안전까지 이 정보가 입력이 돼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안전을 개선하고, 그거 입력하실 상황이면 오히려 안전이 개선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입력을 한다고 해서 안전이 어떤 게 담보가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 노동국장 금철완 입력하는 와중에 어떠한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너무 좀 현실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걸 입력한다고 해서 그게 될까요? 하여튼 그런 점을 저희도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럼 업체로부터 이게 되면 정기적으로 해당 실국의 담당 부서가 보고를 받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계속 그걸 보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뭐 합니까? 계속 보고 있으면.

○ 노동국장 금철완 그런데 확인 관리를 저희 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발주자하고 인허가권자도 같이 보기 때문에요.

김태희 위원 글쎄요, 저는 이게 이번에 저희가 들어와서 된 게 또 아니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구축에 대한 권리와 권한이 또 생기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계속 또 안전지킴이에 버금가는, 아까도 자문 뭐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권리ㆍ권한ㆍ감독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면 저는 더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울시 사례를, 그나마 안전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는 공정을 전반 검토해서 개선되는 게 뭡니까? 서울시에서는. 뭔가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도.

○ 노동국장 금철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파악을 저희가 못 했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함으로써, 죄송합니다.

김태희 위원 혹시 해당 의원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의원님, 관련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좀 그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 말씀 설명을.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태희 위원 일단 뭐 보완도 괜찮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해당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안전관리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모니터링, 그런 시스템들이 쌓이고 쌓여서 통계 처리됨으로써 저희가 사고위험을, 위험예측을 관리할 수 있는 예측 분석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안전문화를 형성해서 조금 더 안전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김태희 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단순한 구두의 말씀보다는, 원론적인 말씀보다는, 서울시가 이거 몇 년에 시작했습니까? 서울시는요, 이 시스템 구축을?

○ 노동국장 금철완 개별적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통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한 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통합한 거는 12년도에 했습니다.

김태희 위원 2012년에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기는 합니다만 그나마 조금 저희가 기초단계 수준의, 서울시가 이 통합 사례를 구축하면서 어떠한 개선점들을 마련했는지에 대한 나름의 또 분석이나 평가가 있으리라 봅니다, 서울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추가로, 물론 안전과 관련해서는 빠져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게 한번 시스템을 시작하면 운영ㆍ구축비도 상당하지만 유지관리비도 상당하고 이게 또 정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일회적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수록 더 신중하고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만큼 또 이 당사자들도 충분하게 공론화와 합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의 하나의 과정인 것 같고요. 우선은 그런 서울시에 어떠한 성과들이 있었는지 그건 한번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지금 되네요, 의결 정족수가 되네. 좀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없으면 제가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한바 김도훈 위원님께서 수정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도훈 위원입니다.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 조항의 근거를 법률에 따라 명확히 하고 안 제5조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그다음 안 제7조 안전 컨설팅에 관한 부분은 기존 사업과 중복 우려가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도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의원님.

김종배 의원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아니, 아니. 의사일정 제7항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배부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8.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서성란 의원 대표발의)(서성란ㆍ남경순ㆍ김도훈ㆍ김현석ㆍ김일중ㆍ이기환ㆍ이기형ㆍ박재용ㆍ이호동ㆍ이상원ㆍ이성호ㆍ전석훈ㆍ윤충식ㆍ김완규ㆍ김재훈ㆍ오세풍ㆍ장민수ㆍ이채영ㆍ국중범ㆍ조용호ㆍ이애형 의원 발의)

(16시45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서성란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의원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성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남경순 의원님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간병인 수요는 계속적으로 급증하고 간병인 수급이 불균형한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병인은 약 4만 명으로 입원 환자의 간병 수요를 고려할 때 향후 최대 18만 명의 간병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간병인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간병인 문제에 대응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과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 간병인을 비전문취업비자(E-9)에 포함해 외국인 간병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 둘째, 외국인 간병인에 대한 자격증 제도, 간병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등 종합적인 관리체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일본은 이미 간병인기능실습생제도를 통해 외국간병복지사를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베트남도 해외간병인 파견을 위한 전문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의료 관련 종사자들을 해외로 송출하는 등 간병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도 더 이상 간병인을 한 개인이나 각 가정의 불행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며 경기도의회의 일치된 의견으로 조속히 외국인 간병인 제도화를 위해 함께 촉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및 제도화 방안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서성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23년 6월 30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현석ㆍ김일중 의원 등 21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3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요양병원의 간병인은 제도권 밖의 비공식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그 구체적인 역할이나 직무에 관해 법령에서 공식적으로 정의한 바는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업무 강도와 체력 소모가 크고 근로 형태가 불안정하여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무에 속해 인력의 절반은 중국 동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인구 위기 현실화에 대응하여 가사 및 돌봄 분야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올해부터 H-2 비자를 대상으로 한 특례고용허가제로 개인 간병 외에도 시설 간병이 가능해진 바 있습니다.

본 안건은 외국인 간병인을 일반고용허가제 대상인 E-9 비자 범위에 포함해 외국인 간병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정부가 외국인 간병인에 대한 자격제도 및 교육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사회적 요구와 시의성 있는 조치로 판단되며 내용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란 의원님은 의원 대기석에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간병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서성란 의원님의 건의안 우선 수고하셨고요.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과에 질문을 좀 드릴게요. 비전문 취업비자를 통해서 지금 전문성이 결여되신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들은 어느 정도 지금 정해져 있죠? 건설이라든지 농업 파트에.

○ 노동국장 금철완 그렇습니다. E-9 비자로 취업할 수 있는 건 비전문적인 거기 때문에요. 현장에서 그냥 단순노동을 요하는 그 현장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한 해에 몇 명 정도가 들어와서 몇 명 정도가 이 비자를 통해서 취업하시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해에 올해는 11만 명이 E-9 비자를 통해서 입국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간병인 비자 신설 및” 이 동의안하고 지금 현재 주문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해 보면 지금 E-9 비자를 통해 들어오신 분들이 건설현장이나 그다음에 노동 파트, 그런 교육이 어느 정도 되지 않는 곳에서 충분하고 남으신가요? E-9 비자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E-9 비자를 통해서 주로 하는 게 건설현장이나 농업현장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E-9 비자 말고도 노동현장 같은 경우에는 계절근로자를 따로 지금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간병인은 1인 가구 증가하고 간병인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비용도 비싸고 해서 E-9 비자 통해서 더 많이 들여오자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있는 현장하고 지금 여기 보면 제안이유가 주로 이거는 재외동포 종사자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9 비자를 통해서 교육해 가지고 간병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E-9 비자를 통해 들어오시는 현장 자체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건의안을 촉구하는 게 효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E-9 비자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건설현장이나 이런 한정된 거기에 수요가 모자라기 때문에…….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건비가 상승하고 한 상황에서 결국 숫자가 적은데 거기서 또 빼서 저희가 간병인 쪽으로 가게 되면 건설현장이나 농업에 또 더 많은 인력난이 가중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간병인을 원하고 있는 직종의 사람들은 사실 여성 쪽이 많을 것 같고요. 저희가 E-9 비자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건설이나 이쪽 분야는 주로 남성이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르지는, 겹치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지만 일정 정도는 겹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신미숙 위원 한정된 재원에서 5%, 10%만 부족해도 그쪽의 비용들은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상승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농업 분야 같은 경우는 한시적인 기간 안에 같이 심고 같이 수확하고, 굉장히 인력난이 심각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일정 부분 인원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돼 가지고 일단 질문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추가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김태희 도의원입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에서 외국인 간병인과 관련해서는 참 논의하기 어려운 영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정책 부분이어서 더구나 또 요양보호나 이런 간병인은 또 보건복지 영역이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상임위 차원에서 이런 논의 자리가 있을 때 물론 주무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만 요양 쪽에 관련된 부서를 요청해서 좀 더 우리 위원님들 간의 질문을 심도 있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상임위 차원에서 고민을 좀 앞으로도 이런 게 있을 때 해 주셨으면, 어떤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좀 어렵게 준비하셨는데 또 상임위도 달라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 위원들도 공유하는 어려운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건의안을 어렵게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자료를 보면 주로 조선족분들이나 중국 동포 중심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이나 대만 사례도 언급을 좀 해 주셨고 막상 이러면 우리 국내에서 좀 더 확대한다면 다른 나라로부터 간병인력을 도입하는 나라들이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충분히 우리나라에 와서 할 정도로?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서성란 의원 지금은 조선족 그렇게 한계로, 여행비자로 3개월 들어와서 교육 없이 간병인을 하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3의 외국인이나 지금 그런 외국인들을 간병인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간병인을 위해서도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안을 우리가 이게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하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희 위원 그리고 또 저희가 이쪽 전문영역은 아닙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 내국인 요양보호의 간병인 역할은 물론 또 만나 뵙기 좀, 수요와 공급이 맞지는 않지만 외국인 간병인분들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또 어떻게 보면 국내에 지금 현재 종사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또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들의 입장을 청취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서성란 의원 지금 국내에서 간병인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간병인들의 가장 애로사항은 숙식 문제예요. 병원에서 사실 간이의자에서 주무셔야 되고 그리고 또 식사도 병원에서 제공되는 식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가족이 간병을 하는 경우 외에는 지금 국내인들이 간병인을 하겠다고 하는 분은 거의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이게 결국은 저희가 건의안을 촉구하게 되면 정부 부처 어디로 가죠? 송부를?

○ 노동국장 금철완 지금 저희가 노인복지법 관련돼서 하기 때문에 국회에 지금 고용노동부나 환노위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희 위원 고용노동부랑 환노위 쪽으로 같이 가는 겁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요양보호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또 보건복지 쪽이잖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보건복지.

김태희 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비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 노동국장 금철완 법무부입니다.

김태희 위원 법무부 쪽이고. 어떻게 보면 정부기관 한 두세 개 정도 되는데 같이 한번 고려가 돼서 경제적 차원에서 제도적 개선이나 또 도에 이런 의회에서 된 부분을 전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리 주재로 외국인 간병인력에 대한 도입 제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인력 수급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부처 그다음에 지자체의 의견을 지금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절차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어떻든 간 지금 F-9으로 확대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E-9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간병인들이 가장 사람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간병인들이?

서성란 의원 저한테 질문하시는 건가요?

김선영 위원 네, 우리 서성란 의원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서성란 의원 지금 사람이 부족한 것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정돼서 지금 중국인들, 조선족이 이 간병을 다 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안에서의 어떤, 이런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간병인들이 환자나 보호자나 병원에 갑질을 하는,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하는, 하실 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이런 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더 훨씬 심각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분들이.

김선영 위원 저도 작년, 재작년에 요양병원에 모셨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일단 가장 문제는 우리가 지금 취업활동이 허용돼 있는 비자를 하면서 왜 조선족이 많은지에 대한 부분은 언어 때문이거든요. 어쨌든 내가 어디가 아픈데 뭐 한다라는 부분이 의사소통이 안 되면 우리가 원활한 소통을 잘 못하기 때문에 양질의 간병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임금이에요. 제가 노동 쪽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는 임금이 적정치 않기 때문에 사실 양질의 간병을 이룰 수 없고 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취업을 위해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단순 기능인력인 E-9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간병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또 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에 대한 모든 비용도 우리 내국인들하고 똑같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교육을 시켜서, 그러니까 비자도 풀어주고 교육을 할 수 있는 단순 노무직에 있는 분들이 또 간병인을 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교육도 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서성란 의원 지금 위원님 하신 질문은 일반병원의 환자일 경우에는 지금 간병인을 우리 보호자나 환자가 이렇게 기용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이 간병인을 고용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어르신들은 기본적으로 식사 수발이나 기저귀나 병원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기본적인 교육이 지금 아까 베트남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그런 교육을 받아서 우리는 이게 필요로 하면 파견해 주겠다라는 식이고요. 만약에 조선족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들어와서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취업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페이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분들을 교육까지 시키고 자격증까지 준 다음에 취업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은 여행비자로 와서 그냥 아무 무방비한 상태로 이렇게 간병인을 하다가 가시니까 그래서 교육은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김선영 위원 그런데 여행비자로, 관광비자로 와서 그 3개월 하고 그러면 계속 악순환의 연속 아니겠어요?

서성란 의원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선영 위원 그런데 관광비자로 와서 그 업무를 한다는 부분이 양질의 간병활동을 할 수 있나요? 자격이 없는데?

서성란 의원 그러니까 뉴스에도 그렇게 설사하는 어르신의 그 부위에 이렇게 설사 못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그런 교육도 받지 않고 지금 간병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김선영 위원 간병인 비자 신설ㆍ제도화 방안에 대한 건의 촉구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요양병원에 대해서 일반병원하고 똑같이 간병인들 채용을 국가에서 한다든가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이 돼야지 요양병원 자체에서 그렇게 해서는 이게 과연 개선이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서성란 의원 어쨌든 위원님, 이렇게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한데요. 일반병원 같은 경우는 입원날짜가 우리가 2~3일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단기간에 간병인이 필요하지만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한 병실에 여섯 분의 어르신이 있으면 그분들이 거의 퇴원을 해서 집에 돌아가시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마지막 삶을 그곳에서 맞이하는 경우가, 그래서 그 병실 하나 단위 단위로 이렇게 간병인을 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또 구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언어도 통하고 그런 분들이 단기적으로 와서라도, 부부가 같이 와서 그렇게 하면 한 3개월 하면 큰 목돈을 벌어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악순환이고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나는 간병인을 하고자 했을 때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비자로 이렇게 허락해 주면 또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간병인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게 아직 법으로 무엇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건의안으로밖에 올릴 수 없지만 이 부분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같이 고민하고 위원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게 사실 간병활동이 누구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하고 싶지 않은 사실 그런 직업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모른 척할 수 있는 그런 현실도 아니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이 되지만 본 위원은 어쨌든 이게 관광비자로 와서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하고 어떻든 보건복지위원회나 이런 부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서성란 의원님께서 요양병원의 간병인에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고용하는 주체는 병원장이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병원장은 간병인을 고용할 때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고용해도 상관없습니까?

서성란 의원 그런 법률이 지금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그게 요양병원의 목적이 뒤에 병원이 붙었잖아요. 요양원이 아니고 요양병원이면 치료하는 그분이 좀 전에 말한 대로 거기서 소중한 생명을 다할 때 있으셔도 불구하고 치료하는 거는 결국 의사와 간호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서성란 의원 네.

신미숙 위원 그 내부적인 시스템상에 국가에서는 요양병원에 간병인 그런 거를 둬야 된다라고 돼 있는 게 있나요?

서성란 의원 그렇게 법률적으로 지금, 요양병원은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많이 생겨났는데 그것도 경기도권 안에 가장 많이 생겨났고요.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맞춰가지 못하는 거죠, 지금 실정에.

신미숙 위원 지금 대한민국 간병인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고 모든 산업 전반의 인력난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거하고 약간 별개로 저는 법적인 부분을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게 의료행위에 대한 부분은 하다못해 거즈를 하나 갈아도 사실 의사의 처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그걸 지시를 내리고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병인 자체가 말씀한 대로 요양병원에서 법적인 부분에서 지금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서성란 의원 네.

신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촉구안을 하면 실제로는 상위법에서 요양병원에 간병인, 의사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안 된 상태에서도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인력난이라는 부분에서 내가, 우리가 지금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말씀한 대로 요양원, 요양 간병인 제도가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외부에서 사서 넣어야 되는 시스템이죠. 아니면 보호자가 그 간병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양병원은 실제로는 보호자가 거기 들어와서 간병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는 그냥 요양병원이라는 시스템 안에 거기서 의사나 간호사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비용을 지불하는데 거기에 이런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는 결국 불법인 거잖아요?

서성란 의원 그러니까 지금 간병인을 그래서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필요하고요. 지금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사실 간병인이 거즈를 갈아주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간병인은 이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거를 살피고 그리고 또 의사나 간호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또 기저귀 같은 거 갈아주고 식사할 때 도와주고 이런 부분이지 간병인이 이렇게 의료행위를 도와주는 그거는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런데 E-9 비자를 통해서 그러면 어떤 교육을 하는 거죠?

서성란 의원 그래서 우리 기관이 이제는 우리 이렇게 간병인들을 위한 교육기관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학원이든 어떤 센터든 어떤 거든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교육기관도 필요합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는 거는 결국 교육을 시켜도 요양병원에서 그 사람을 고용하는 것 자체가 지금 합법적이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시설들은 이런 걸 논의하지 않아도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농업에 대한 어떤 기술을 배우든 안 배우든 고용하는 거가 법적으로 이상은 없습니다. 근데 병원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촉구안을 하는 게 거의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 촉구안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는 경기도의원이기 때문에 결국 저희도 조례를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촉구안이 없는 상위법이, 그 의사 안에, 병원 안에 뭘 집어넣는 상황처럼 돼 가지고 다시 여쭙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건지.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 교육생들이 요양병원에서 이게 “아, 우리는 그럼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간병인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 E-9 비자를 통해서 하는 사람들은 취업해도 됩니다.”라고 합법적인 어떤 사항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까?

서성란 의원 저는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일반병원에서 보호자가 간병인을 하는데 보호자 자격을 요구하고 간병인 자격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노인병원이나 직원처럼 그분을 사용해서 의사나 간호사가 할 수 없는 일을 간병인이 해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외국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언어소통이나 어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나 이런 부분들은 하는 거지 어떤 의료적인 행위를 이렇게, 어떤 자격을 그건 아니라고 생각돼서 우리 신미숙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 부분은 그래서 제도권 안으로 이걸 해서 하나씩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결국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촉구 건의안만 하는 상황이 되는 상황이네요.

서성란 의원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요양원 같은 경우는…….

서성란 의원 아니죠, 그건.

신미숙 위원 요양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요양보호사가 들어갑니다.

서성란 의원 그렇죠.

신미숙 위원 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요양병원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게 참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요. 촉구안 된다고 그래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시 한 5분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철완 노동국장님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9.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훈 의원 대표발의)(김도훈ㆍ김완규ㆍ김태희ㆍ김선영ㆍ이성호ㆍ서현옥ㆍ홍원길ㆍ이병길ㆍ문병근ㆍ이호동ㆍ이애형ㆍ남경순ㆍ최승용ㆍ한원찬ㆍ이오수ㆍ이채명ㆍ김호겸ㆍ이용욱ㆍ변재석ㆍ장민수ㆍ이자형ㆍ오지훈 의원 발의)

(17시25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도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도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지자체에서 청년 나이 상한기준을 39세로 정하고 있고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라 기초지자체들도 청년 연령을 상향하여 청년정책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6월 국회에서도 청년 연령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로 청년 연령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늘어난 기대수명과 함께 청년들의 사회 진출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는 사회현상을 반영하여 청년의 연령 범위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지자체와 비교하였을 때 각종 청년정책에서 소외되었던 35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민이 청년정책 수혜자 집단으로 편입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8월 25일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김완규ㆍ김태희 의원님 등 22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3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의 연령 범위 상한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미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에서 청년 상한 연령을 39세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청년 연령 상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청년 연령 확대 추세를 반영하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경기도의 청년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황에서 청년 연령을 39세로 상향하는 조치는 경기도 청년 사업 대상자 확대를 통한 청년정책 강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이렇게 거쳐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미숙 위원 김도훈 의원님, 청년들 나이가 상향되는 건 좀 가슴 아픈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저희가 청년이라고 하면 그래도 사회 초반에 진입하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자 청년 나이를 정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거는 없죠.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39살까지 늘리게 되면 기존에 있는 조례에 통합돼 있는 분들한테 사업별로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는 혹시 집행부랑 논의해 보셨습니까?

김도훈 의원 김도훈 의원입니다. 사실 청년의 나이를 확장을 하면 기존 청년들에 대한 경쟁률이 충분히 문제성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청년정책이 연령대별로 조금 세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 49개 중에 39세 이하가 16개, 34세 이하 13개, 그 외 나머지 20개는 18∼24세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되어 있고요. 우리가 청년 기본 조례가 나이가 상향이 되면 당장 예산을 늘릴 수는 없지만 현재 예산에서 청년들에 대한 정책의 문을 열어주고 차차 우리가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책 중에 필요 없는 정책들 그리고 일부가 일몰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저희가 적정하게 나이대별로 조절을 해서 적정한 청년정책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숙제입니다, 풀어야 될 숙제. 그리고 이번 청년정책이 나이가 39세로 상향이 되면 첫 번째로 35∼39세 청년들이 받는 혜택은 하나가 있는데요.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보증료 반환 사업에 대한 30만 원 지원 그게 첫 번째 혜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청년기회과, 집행부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35∼39세 청년들이 확대가 되면서 거기에 대해 수반되는 예산과 그리고 기존 청년들이 받는 혜택이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좀 더 심도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미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거 이외에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김도훈 의원님 말씀한 대로 좀 더 사업 부문별로 연령대를 차등해서 기존의 사회초년생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좀 더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 김태희 위원입니다. 하여튼 청년 쪽에 같이 활동하고 있는 김도훈 의원님과 함께해서 또 청년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우선은 경제국장님께, 그 조문에 보면 청년 단서조항 삭제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청년기본법은 아직도 34세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보면 한 49가지 정도의 지원에 대한 범위도 다른 영역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단서를 삭제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단서가 존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한 가지가 있고요.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십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입니다. 제가 단서 삭제 부분은…….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이 단서를 존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점이거든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입니다. 이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면 단서 삭제는 없고 34세를 39세로만 상향하고 단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김태희 위원 검토보고서에는 그랬는데. 잠깐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잘못, 이전 자료인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요, 지금 경기도 청년 사업 현황에 65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여기에 물론 연령도 다르고 이런 상황인데 연령이 39세로 되게 됐을 때 물론 동일한 예산에서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좀 더 경쟁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아까 신미숙 위원님 같은 경우는 사회 초년생에 대한 좀 더 배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 늘지 않는다고 하면 경쟁이 되는 사업들은 또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 혹시 계획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존경하는 김도훈 의원님 또 신미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청년의 연령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 경쟁이 늘어나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새로 청년에 포함되게 된 연령대를 위한 새로운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34세에서 39세는 그 앞선 젊은 청년들은 진로에 대한 탐색이라든지 취업을 위한 준비라는 영역의 혹은 개인 성장을 위한 정책들이 많다면 34세 이후는 주거라든지 출산 혹은 이런 영역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청년들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 예산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태희 위원 오히려 이 조례가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광역단위에서 39세 통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100%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안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년들 가운데 특히 20대나 30대 초반의 청년분들은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거든요. 본인들이 당사자시다 보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년 사업들 중에 이게 지금 당장 내년에 한시적으로라도 실질적으로 39세가 되면서 자료에는 90만 명 정도가 늘지 않습니까, 대상이? 그러면 이에 연계된 사업들이 좀 경쟁률이 높아지는 거고 오히려 이에 대해 서로 공론화가 안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업적으로 좀, 사업비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부서하고 좀 더 충분하게 협의와 그리고 도내에서도 그런 과정이 있으면 오히려 저희가 젊은 20대, 30대 초반의 청년들을 만날 때 단순하게 저희가 나이를 통일이다 그렇게만 또 말하기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면, 그걸 김도훈 의원님께서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혹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업 중에서 이렇게 34세에서 39세로 늘어서 영향을 받는 사업은 모두 6개 사업이고요. 그중에서도 한 서너 개 사업 이를테면 사다리나 갭이어 같은 사업들은 그 사업의 특성상 34~39세가 지원하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꼭 늘어나는 비율만큼 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4세에서 39세가 새로운 청년의 범주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연령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그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개발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일반 청년분들한테도 함께 말씀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님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박재용ㆍ이제영ㆍ최종현ㆍ김미숙ㆍ이영봉ㆍ김동규ㆍ황세주ㆍ이인애ㆍ김재훈ㆍ이용욱ㆍ김진경ㆍ이혜원ㆍ윤재영ㆍ김재균ㆍ홍원길ㆍ김선영ㆍ이재영ㆍ김태희ㆍ고은정ㆍ서현옥ㆍ신미숙ㆍ전석훈 의원 발의)

(17시39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옥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의원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옥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은정 의원님 그리고 홍원길 의원님 등 23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SG란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의 약칭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탄소중립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뜻합니다. ESG는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필요성과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시대적 흐름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ESG 정책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조례안은 도내 시군,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의 ESG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로 수정했습니다. ESG는 기업은 물론 모든 집단과 조직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에 반영해 제명을 수정했습니다. 안 제2조제3호에서 ESG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 도지사가 ESG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ESG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ESG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ESG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ESG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ESG 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SG는 단순히 조직 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방식을 넘어 인류의 생존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대적 가치이자 피할 수 없는 필연적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경기도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6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박재용ㆍ최종현 의원님 등 23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3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ESG 활성화 지원범위를 행정의 영역으로까지 도입ㆍ확산하는 한편 시군,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의 ESG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원센터 및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안건입니다.

그간 본 조례는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목표로 운영되어 왔으나 본 조례안을 통해 ESG 행정 도입 및 확산 등을 포함하여 조례의 목적과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중소기업 지원사업 및 정책이 다소 위축될 우려가 있고 ESG에 대한 시군 인프라 및 인식, 정책 방향 등 제반 여건이 상이하여 ESG 행정 확산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의원님은 의원 대기석에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박옥분 의원님, 매번 이렇게 조례 때문에 저희 상임위 오시게 됐는데 하여튼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민 ESG 실천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었죠?

박옥분 의원 네.

김도훈 위원 중간보고회 때 박옥분 의원님께서 ESG 관련 사항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돼야 한다며 이미 김동연 도지사님께 보고드렸다고 하셨는데 도지사님께 이미 보고가 된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박옥분 의원 보고가 됐다라기보다 제안을 드린 사항입니다. 아마 표현상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연한 기회에 이제 ESG는 도정 전반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당장은 우리가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에 속하지만 이상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필요하지 않냐라는 제안을 그냥 드렸습니다.

김도훈 위원 네, 그럼 제안 사항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박옥분 의원 네.

김도훈 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국 사회혁신경제과에 ESG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박옥분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또한 박옥분 의원님께서 추진 중인 ESG 연구포럼 수행기관에 지속가능경영재단 ESG경영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ESG지원센터의 신설이 왜 필요한지 혹시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옥분 의원 앞으로 저는 ESG가 모든 도정 전반에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이 1만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고도 사회적기업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확대될 경우에 컨트롤타워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또 팀도 생겼고 그 팀 안에 센터를 보다 더 전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김도훈 위원 지속가능경영재단 내에 있는 ESG경영센터에서도 ESG 인식 확산과 전문인력 양성, 조사ㆍ연구, 이해관계자 협업과 네트워킹 등 많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ESG 자문위원도 한 여덟 분 정도 계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출범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서도 ESG 관련 포럼, ESG 컨설팅, 지원사업 등 다양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ESG지원센터 신설 추진에 대한 것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지금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또한 ESG 조성사업 위탁기관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선정되었고요. 본 위원은 ESG팀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적경제국 사회혁신경제과와 연관성이 있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서 ESG 관련 사업들이 추진되는 게 타당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이미 너무 많은 위원회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꼭 필요한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용추계 자료 상세 내역에 매년 2회 실시, 위원회 수당만 72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위원회 수당만 계상된 것이고 위원회 개최 제반 비용에 따른 비용추계 자료에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ESG에 대한 인식 및 시군 인프라 및 정책적 방향성 등 제반 여건이 현실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G-ESG 펀드 조성 또한 아직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박옥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의 다른 내용은 제가 동의를 하지만 ESG지원센터 설치 및 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7조9호 그다음에 9조, 10조, 11조, 12조, 13조에 대한 내용은 동의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효과 및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박옥분 의원님과 집행부께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분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한 분만 받고 좀 정회를 하려고 하거든요.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ESG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상임위 여러 위원님들보다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조례나 또 여러 연구모임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ESG 쪽에 대한 부분에서 시군을 넣으신 부분, 시군에 대한. 이게 물론 아무리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시군을 이렇게 명기하는 부분이 하나 조금, 몇 조인가요? 제5조 쪽이네요, 기본계획 쪽에. 그 부분에 대한 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협력될 수 있을까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ESG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여기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국장님이 계시고 경제원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또 자료에 보면 ESG지원센터 관련해서 경과원이요, 현재 ESG투자팀 2명이 있고 신규 5명 해서 7명 이게 좀 어떤 건지. 이건 집행부 내에서 이게 어떻게 논의가 된 건지 그 두 가지 관련해서 좀 의견과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입니다. ESG 관련돼서 지금 현재 경과원에 있는 ESG팀은 그리고 앞으로 신설하려고 하는 지원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이 ESG 전략을 추진하고 컨설팅을 받고 하는 일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사회적경제원에 있는 ESG협력팀은 다른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ESG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의 내용으로 사회 가치를 만들어 내거나 도내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업을 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과학진흥원에 있는 ESG팀은 도내 중소기업, 공공기관의 ESG 전략 혹은 ESG를 추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사회적경제원의 ESG협력팀은 ESG의 대상으로서 도민, 도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일, 조금 약간 서로 성격들이 좀 차이가 납니다. 다만 이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 상설 여부 또 ESG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의견들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옥분 의원님과 좀 더 상의를 드려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반영된 보다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안으로 조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럼 조례에서의 ESG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원이 아닌 경과원 내에 그런 센터를 두겠다는 의미인 건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럼 이와 관련해서 따로 별도 조직이나 여기 보면 기존 인원 2명에 신규 5명인데요. 자체적으로 다른 규정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아마 내부 조직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금 현재 올해 23년의 경우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ESG 사업은 약 7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인식개선사업, 도내 중소기업들의 자가진단 그다음에 컨설팅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 사업은 경과원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원인 거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지금 그 사업은 경과원…….

김태희 위원 경과원에서 7억 6,000만 원을 하고 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김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한 가지, 그러면 시군으로 넓히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시군으로 넓히는 부분은 이미 도의 ESG 행정 관련된 용역을 저희가 의뢰해서 검토 중이고요. 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ESG, 행정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환경 그다음에 지배구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모범이 돼야 되고 도 예산만 해도 34조가 되는 예산인데 이 예산의 구매자로서도 ESG가 필요합니다. 시군에 있어서도 역시 ESG 체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런 ESG 시스템을 갖추는 일은 이해관계자라든지 여러 의견 조율과 조사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서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는 당장 시군 내에 ESG 체제를 도입하기보다는 그런 협력체제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국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9조에 ESG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ESG지원센터를 경기도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사회적 가치가 ESG 안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ESG가 사회적 가치 안에 포함되는 걸까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ESG와 사회적 가치는 약간 서로 개념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ESG는 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재무적인 요소 이외에도 사회적 환경이라든지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한 그리고 이 내용들을 고객이라든지 투자자라든지 혹은 관리당국에게 공개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의 성격이 강하고 사회적 가치는 ESG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포함한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 사실 궁극적인 것은 ESG 경영에 있어서 경기도 공공기관이 먼저 ESG를 선도적으로 하고 이걸 마중물 삼아서 민간의 영역, 중소기업까지 이게 확대되어야 하는데요. 저는 필요한 조례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우리가 어떤 조례를 만들 때 위원회, 센터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의원 발의건 집행부 발의건.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센터, 위원회가 실효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구성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렇다라면, 물론 사회적 가치는 큰 광의의 개념인 거죠. 그리고 그 안의 ESG는 방금 설명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긴 한데 저는 이 조례에 있어서 아까 김도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한데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경기도 사회적 가치 기본 조례가 또 기재위에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센터나 위원회의 역할에 있어서 약간 좀 의미가 비슷한 부분은 자꾸 어떤 위원회나 센터를 만들기보다는 있는 어떤 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나 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하고, 왜냐하면 이게 공공기관하고 물론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하지만 사실 경과원에 지금 먼저 선도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은 공공기관이 포함되고 있고 또 그나마 그런 중소기업 향후에 확대되는 개정에 있어서 경과원에 이 사업을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 또한 같이 민간영역과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공공의 영역이잖아요. 그렇다면 지원센터나 그다음에 위원회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에도 가치활성화위원회 그다음에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이런 게 또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가 부서 간 국이 다르긴 하지만 좀 협력을 통해서 해야만 사실은 이게 더 생산적이고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고은정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ESG가 지금 이미 독일과 유럽에서는 ESG 관련된 기준을 지키지 않는 기업과는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그런 규정들을 올해 결정을 했고 대기업들은 이미 자체적인 ESG 역량을 잘 갖춰가고 있지만 도내 많은 중소기업, 특히 수출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도에서 이러한 ESG센터를 통한 어떤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ESG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경직된 어떤 공공기관을 신설하거나 위원회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고요. 다만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에 관한 ESG 추진을 위한 어떤 지원조직의 필요성 또 관련 위원회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결국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아예 조례가, 제가 ESG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사실 작년에는 증액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실 공공기관 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ESG지원센터가 말씀하셨던, 사실 세계적 흐름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경제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바뀌면서 다 지금 예산이 70% 이렇게 삭감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는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기업들 특히나 중소기업들은 이게 ESG를 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럼 일자리도 경제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라면 국 차원에서 조례가 통과돼서도 그렇지만 내년 예산 관련해서 중소기업들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예산에 관한 반영도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한 측면은 사실 지금 세수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예산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 데는 제약과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ESG 관련 전략도 금융기관이라든지 또는 대학이라든지 도내 중소기업들의 ESG를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역량들을 잘 활용해서 중소기업들과 공공기관들의 ESG 전략이 잘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한정된 예산으로 예산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방금 말씀하신,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ESG를 이미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또 대기업의 하청업체, 협력업체들은 또 이걸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경기도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되면 그렇지만 확보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미 선도적으로 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관들을 통해서 경기도 내의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에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지원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를 좀 해서, 지금 김도훈 위원님 및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조항에 관련한 몇 개 조항이 삭제되기를 원하고 또 수정되기를 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신미숙 위원님께서 수정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신미숙 위원 경제노동위 소속 신미숙 위원입니다.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제안합니다.

제8조6항과 9조를 삭제하고 신설된 ESG지원센터도 우선 삭제하는 걸로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김완규 신미숙 위원님 수정제안 들어왔는데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실 직원, 김완규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방금 신미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님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11. 2024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2024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 2024년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8시47분)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의할 차례이나 경기도지사가 2024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수정안을 제출하였는바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수정안 제출사유 및 수정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정안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동의하는 경우 당초 원안과 수정 내용이 포함되어 새로운 원안으로 안건이 성립됨을 알려드립니다.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을 제출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실장 박승삼입니다. 2024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수정안의 수정사항과 제출사유를 보고하겠습니다.

2024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가운데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을 3억 3,800만 원 감액하여 기존 323억 5,800만 원을 경정 320억 2,0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내년도 출연금에 반영해 추진하려던 경기도일자리재단 융합인재본부, 곧 이전할 경기도기술학교 용접기술관 방수공사와 생활관 석면철거 공사를 올해 긴급하게 추진하기 위해 출연계획 동의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용접기술관의 누수가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보수공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생활관 석면도 올해 철거해 교육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공사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운영비를 절감해 재단의 기관운영비 예산을 축소했습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에 동의해 주신다면 빠른 보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럼 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수정사항을 반영한 수정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로써 원안과 수정 내용이 포함되어 새로운 원안으로 안건이 성립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실장 박승삼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애써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치권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곽선미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허성철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행 특화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흥락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춘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현재 공석입니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조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경제투자실 소관 2024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은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 2024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보고하겠습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출연 공공기관은 4개의 기관이며 내년도에는 1,140억 6,700만 원의 출연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자료 5쪽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28억 1,900만 원 증가한 320억 2,000만 원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기관운영비 304억 5,500만 원을 편성했고 목적사업비 15억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115억 8,200만 원 증가한 115억 8,200만 원입니다. 이미 시행한 특례보증의 손실보전금 115억 8,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77억 4,700만 원 증가한 479억 4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경제과학진흥원 운영지원 294억 5,400만 원,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 54억 5,000만 원, 경기도 탄소중립 펀드 조성 80억 원, 스타트업 펀드 조성 50억 원 등입니다.

23쪽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61억 6,700만 원 감소한 225억 6,100만 원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224억 1,100만 원, 경기지역화폐 홍보 및 활성화 지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연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박승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곳곳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의 현장감 높은 조언, 정책 제안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 육성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성장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혜민 디지털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벤처스타트업과장입니다.

(인 사)

송은실 반도체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재 AI빅데이터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한태성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이원웅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양은익 원장은 해외 출국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말씀드립니다.

김상진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산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탁용석 원장은 금일 문체위 심의 참석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말씀드립니다.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입니다.

(인 사)

김두근 한국광기술원 부원장입니다.

(인 사)

신용진 원장은 부산대와 업무협약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말씀드립니다.

김용욱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강병삼 이사장은 세계사이언스파크 총회 참석을 위한 해외 출장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4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은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출연 대상 공공기관은 총 7개 기관이며 내년도 168억 9,100만 원의 출연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5쪽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총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2억 원 감소한 37억 8,4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경기테크노파크 운영지원 7억 7,600만 원, 경기테크노파크 육성지원 2억 5,800만 원, 산업 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조성 7억 5,000만 원, AI 기반 미래차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총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2억 원 감소한 6억 2,000만 원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운영지원 4억 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육성지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총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3억 4,200만 원 감소한 20억 원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 내 미래산업본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경비입니다.

22쪽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총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10억 원 증가한 50억 원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경비입니다.

27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총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14억 8,100만 원 증가한 42억 3,7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바이오산업본부 운영지원 14억 3,700만 원, 디지털 바이오헬스 연구장비 고도화 10억 원,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 개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총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4억 4,000만 원 감소한 9억 8,000만 원입니다. XR기기 부품모듈 시험제작 및 사업화 지원 5억 5,000만 원,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산업화 지원 기반 구축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기관들과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연계획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현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 간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하나 사회혁신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사회적경제국 소관 의안번호 제590호 2024년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조직체계 및 부서별 역할, 주요 목적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 사업개요입니다. 총 출연규모는 23년 대비 62억 8,900만 원 증가한 212억 6,100만 원으로 세부적으로는 인건비, 관리비 등 기관운영비는 53억 9,800만 원으로 급여 산정기간이 늘어나고 이전공간 리모델링비 등이 추가되어 12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목적사업비는 158억 6,300만 원으로 50억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목적사업 내역입니다. 경기소셜임팩트펀드 조성 사업비는 80억 3,000만 원으로 도의 투자 마중물 역할로 민간의 투자자본이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유입되어 자금력이 부족한 우수 사회적기업, 소셜벤처기업 등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사회혁신경제 생태계 지원사업비는 25억 300만 원으로 인재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혁신경제 스케일업, 임팩트솔루션테이블 사업비는 각 26억 9,800만 원, 1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케일업 사업은 사회적경제조직의 비즈니스 규모화를 지원하고 임팩트솔루션테이블은 사회적경제조직ㆍ대기업ㆍ공공기관 공동의 융복합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이외에 사회적 가치 측정을 지원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 정책개발 연구사업 등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의 사회가치 확산과 생태계 기반에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경기도의 지역사회 혁신을 주도하는 중추기관으로서 전문화ㆍ체계화된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성장시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경기의 침체와 정부의 정책환경 변화 등으로 사회적경제 현장의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와 사회적경제원의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연계획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석종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1호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출연금액은 35억 7,600만 원으로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재원으로 15억 원, 이차보전 재원으로 20억 7,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3년 출연예산 대비 특례보증은 5억 4,000만 원에서 15억 원으로 9억 6,000만 원 증액, 이차보전은 20억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증액 주요사유는 사업 추진구조 변경과 사업량 확대입니다. 첫째, 지역금융과로 이체하던 이차보전금을 특례보증과 함께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통합출연하고 둘째, 보증규모와 보증한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3쪽 주요내용입니다. 특례보증 예산은 15억 원으로 15억 원 출연에 따른 보증 공급규모는 출연금의 10배수인 150억 원입니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최대 5억 원, 보증기간은 5년으로 내년부터는 성장 잠재력이 큰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도약에 필요한 자금조달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증규모와 한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차보전 예산은 20억 7,600만 원으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에 따른 융자기간 5년 동안 2.5% 포인트의 이차보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차보전 예산은 24년도 융자실행액에 대한 5년간의 이차보전금과 기존 융자액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정부가 채워주지 못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 곳곳에서 제공하며 우리 사회가 당면한 어려움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 여건과 급격한 정부 정책 변화 속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위축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간 사회적경제가 담당해 온 순기능을 확대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촘촘한 지원, 혁신성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선도해 나갈 잠재력 있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과 성장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한 본 출연계획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석종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실장 박승삼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제투자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은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규모는 957억 원입니다. 경기 기회UP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보증재원 417억 원, 이차보전금 5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연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저금리와 여신 축소, 자금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박승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4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들은 2023년 8월 2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9일 및 9월 6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예산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안건입니다.

출연계획 안건 총괄적인 사항으로 2024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은 4개 공공기관에 총 1,140억 6,7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이고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은 7개 공공기관에 총 168억 9,100만 원,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은 2개 공공기관에 총 248억 3,700만 원이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은 경제분야에서 1개 공공기관의 957억 원입니다.

2024년도 및 2023년도 추경예산 출연계획에 대한 분야별 기관 출연 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경제분야 출연 내용으로 검토보고서 5쪽 경기도일자리재단부터 8쪽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까지 전년도와 동일하게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각 관련 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으므로 2024년도 출연금 지원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 검토의견으로 2024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에 대하여 각 공공기관의 설립 및 운영 조례와 관련 법령에 의거 지자체의 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연금 지원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 내용으로 검토보고서 12쪽 경기테크노파크부터 18쪽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까지 전년도와 동일하게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각 관련 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으므로 2024년도 출연금 지원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9쪽 검토의견으로 2024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에 대하여 각 공공기관의 설립 및 운영 조례와 관련 법령에 의거 지자체의 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연금 지원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4년도 출연금이 확대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안 심사 시 세부사업별 효율성과 예산회계 적정성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분야 출연 내용으로 검토보고서 21쪽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 등을 출연 근거로 하고 있으며 24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12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2024년도 출연금 지원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 각 공공기관의 설립 및 운영 조례와 관련 법령에 의거 지자체의 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연금 지원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에 있어 23년도 13개의 목적사업 대비 24년도 목적사업이 8개 사업으로 편성되어 5개 사업이 축소되었음에도 전년 대비 50억 2,600만 원 증액 요구한 점, 23년도 대비 24년 목적사업의 일몰 및 신규와 기존 사업 재편성에 대한 설명이 전무하여 해당 사업들을 공기관대행이 아닌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게 맞는지 확인 등이 필요하며 추후 예산안 심사 시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한 출연금 편성 경비인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있어 영세하고 담보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보증재원 및 이차보전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긴 하나 사회적경제기금과 사업 목적 및 내용이 중복된 점이 있어 향후 예산안 심사 시 관련 예산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25쪽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으로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은 회기에 제출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출연계획의 의견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세수 감소 등에 따른 추경 편성의 유동성에 의해 불가피한 면이 있어 향후에는 출연계획안 심의 전 사전에 제출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 출연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관련 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으므로 금년도 출연금 지원에 법률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으로 금년도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경제 불황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가시적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예산안 심사 시 관련 예산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금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대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확정 절차를 감안할 때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사항이기에 향후 예산안 심사 시 세부사업별 효율성과 예산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및 2023년도 제1회 추경 출연계획 동의안(총괄))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이후 보충질문은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를 거쳐서 그렇게 심의 논의가 없는 걸로 알고 일단 이성호 위원님 하고 서현옥 위원님 하고 김태희 위원님 하고 마지막으로 이재영 위원님 하시고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위원회 활동하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9조2항제6호에 따르면 전년도 출연금보다 10% 이상 증가했을 경우에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신보하고 경과원의 경우에 전년도 출연금 대비 10% 이상 증가했는데도 심의결과 및 심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출하지 않으시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해당 위원회의 심의는 거쳤고요. 또 공공기관담당관실, 기획조정실에 있는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다 통제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위원회를 거쳤는데 그 위원회 거친 결과 자료를 함께 제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심의결과서만 주시지 마시고 심의 자료를 사전에 제출을 해 주셔야지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저희가 놓친 부분입니다.

이성호 위원 미래성장산업국장님도 같은 내용인데 차세대융합기술원도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성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세심하게 챙겼더라면 의회에 와서 이런 말씀 안 들어도 되는 상황이고요. 저는 내일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 말씀드릴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까 불참공무원에 대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미래성장산업국 또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불참공무원들이 좀 계신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의회에 사전에 이걸 제출하셨나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저희 경제투자실의 경우에는 투자통상과장이 참석을 못 했는데 제출했습니다. 다른 행사에…….

서현옥 위원 지금 다른 실도 마찬가지고, 여기 경제실뿐만 아니라 다른 실도 마찬가지고…….

(전문위원실 직원, 서현옥 위원에게 개별설명)

지금 경제실은 제출했다고 하고 미래국하고 사회적경제국은 제출이 안 돼 있는 걸로 나오는데 왜 제출 안 하신 거죠? 지금 출연계획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제출해서 그냥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건가요? 미리 의사일정이 저희 상임위에서 일정이 집행부로 갔었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그렇습니다, 네.

서현옥 위원 그런데 불참공무원에 대한 것을 의회에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경시한 경향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출연계획안은 별 무리 없이 통과돼서 이렇게 하신 건지 왜 그러신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사실은 전자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실무상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출은 했는데 조금 늦게 했다고 지금 말씀을…….

서현옥 위원 언제 제출하셨어요?

(관계공무원, 미래성장산업국장에게 개별설명)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금요일 저녁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서현옥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받으셨나요, 혹시?

(「참석명단 받았는데 거기 참석명단에 사회적경제원장님 이름이 없었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들으셨죠? 일단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가 의회에 제출해야 될 이런 서류라든가 기간을 지켜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건 아시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서현옥 위원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이러면서 저희가 의회에서 이걸 심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동의안에 대한 통과를 해 줘야 되는지 이것도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데 어떻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김완규 지금 정회를 꼭 하셔야 되나요? 정회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일단 좀 이야기를 듣고 정회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서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지금 저한테 위원님들이 정회를 요청하시는 분이 두 분씩이나 계세요.

서현옥 위원 네, 그러면 다 이야기 듣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그렇게 할게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서현옥 위원님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아침에 인사하러 오신 분 중의 한 분이 콘텐츠진흥원 원장 새로 돼서 인사드리러 왔는데 여기에 본부장이 대신 왔어요. 어디로 사라지신 거예요, 이거? 문체위 벌써 끝난 지가 언제인데, 네? 끝났지. 지금 어디로 가 계셔, 이분은?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를 좀 하시고 다음은 우리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미숙 위원 출연 동의안은 말 그대로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와 그다음에 기관운영비 그다음에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한테 올린 겁니다. 근데 저희 검토보고안에서도 많이 봤듯이 올해도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내년도는 더 어렵고요. 이건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기관운영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추가로 늘어납니다. 당장 난방비나 그런 것도 다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업이 줄어든 상태에서도 지금 출연안에서 쇄신에 대한 노력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요. 저희가 좀 우려 섞인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포괄적인 각 담당 원장님이라든지 대표님들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쇄신의 노력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지. 사업이 줄어드는 사업부서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저기 신미숙 위원님.

신미숙 위원 네.

○ 위원장 김완규 이거를 국장님 또는 실장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실국장과 공공기관장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예산 요구안이고요. 그리고 그 예산의 요구안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조정하지 않은 안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담당부서와 각 실국에서 상당히 많이 치고 다시 또 절감 노력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손을 댈 것이고 그다음에 다시 2단계로 기획조정실 예산실에서 과감하게 또 다시 한번 재조정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 부지사, 지사 여러 단계를 거쳐서 아마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날 것 그대로인데, 물론 이것이 소관 부서, 실국, 기조실 그다음에 부지사, 지사를 거치지 않아서 좀 너무 날 것이 있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불편해 하시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관 부서에서도 그리고 각 실국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들 또 제대로 된 사업을 만드는 것들 이 과정에서 상임위와도 함께 논의하면서 상임위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저희가 집행부 예산을 다듬는 과정에서도 상임위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내일 저희 예산안을 다룹니다, 추경. 그 예산안 내용을, 이번에는 굉장히 짧죠? 첫 번째 예산안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안을 잠깐 들여다봤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문제점이 되게 많습니다. 사업이 어그러진 부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내년도 총 출연금에 대한 부분과 저는 내일 그 짧은, 금액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의견을 봤을 때 굉장히 우려 섞인 출연 동의안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다시 예산으로 왔을 때는 굉장히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저는 어떨 때는 회의 이 안에서만 본 집행부 과장님도 많습니다. 이게 일반 도민들한테 저희도 창피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바쁘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들도. 굉장히 좀 유감을 표하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김태희 위원 네.

○ 위원장 김완규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고…….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 김태희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실장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요. 그 관련해서 해당 공공기관장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도에서 해당 실국의 총괄로서는 경제투자실장님 맞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는 오늘 첫 시작의 말씀에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라는 게 상당히 유감이고요. 실질적으로 물론 내일 추경도 있고 오늘 여러 동의안도 있지만 저는 우리 상임위, 의회 차원에서 보이콧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한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점에서 관리감독의 총책임을 맡고 계신 경제투자실장님이 그런 부분에 한 말씀이 없다는 게 상임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그 건이 공공기관의 자산관리 실태에 대한 부분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여러 공공기관, 11개 공공기관들이 계시고요. 또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실질적인 신뢰나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많이 상실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만큼은 앞으로 내년의 예산심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상임위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 사과의 말씀이 없다는 게 좀 유감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말씀 한번 하시겠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또 지적하시는 거 백번 옳고요. 다만 저희가 그 건과 관련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또 해당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하는 것을 사전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실하고 의견 나눠서 사실은 이번 임시회 때 그 사전보고 안건으로 저희가 건의를 했었는데 일단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이번에 하지 말라는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 못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만약에 수석전문위원실에서 허용해 줬다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사전보고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좀 아직 아니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부득이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김태희 위원 글쎄요, 말씀 나누셨다는 게 구체적인 어느 정도의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마음은 충분히 제가 사과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아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번에 사전보고 못 드렸습니다.

김태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나 이런 걸 떠나서 실질적인 큰 틀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전문위원실과 말씀 나눈 거까지 확인할 수도 없고 또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뭐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한번, 물론 모르겠습니다. 저 말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 있으시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물론 작년에 올해 본예산 관련해서 첫해다 보니까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심의할 때 각 공공기관들의 예산 출연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본예산 사업 자료, 각 목 명세서 한 줄밖에 못 봤습니다. 심지어 수십억 원의, 수백억 원의 예산 부분을 실질적으로 저도 기초의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기초의회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물론 출연계획 동의안 자체가 큰 틀에서의 이런 부분이 동의의 부분인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산심의할 때 최소한의 예산심의 자료가 다 있었습니다. 법적인 의무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도의회 예결위 때는 제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저희 소관 상임위가 그동안 해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심의하기 전에, 그때 인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 공공기관별로. 그와 관련해서 예산안하고 그리고 주요사업 소개서 있죠?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요. 저는 그게 앞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십억, 수백억 원을 단 한 줄로 저희가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실국장님들께 챙겨 주실 것을 다시 함께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건 좀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인데요. 추경 신보하고 사회적경제원 관련된 건데 이건 신보 이사장님께서 한번, 오늘은 말고요. 내일 추경할 때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2024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있죠?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보증 15억 원하고 이차보전 20억에서 35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차보전이 5년 치죠? 5년 치에 대한 부분을 한 번에 출연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깐 이사장님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경제투자실장님 들어가시고요.

사회적경제원 쪽 관련된 신보 특례 부분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혹시 자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사업의 이차보전 지원은 지역금융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지원되었으나 24년부터 사회적경제조직 관리의 일원화를 위해 사회적혁신경제과에서 지원한다. 신보 출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도 한번 사전보고를 받으면서 문제 제기를 한 게 뭐냐 하면 기존에 지역금융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서 하는 거는 매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차보전액을요, 맞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김태희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한 번에 20억이 아니라 4~5억 원인 거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지역금융과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도의 재정이 부족하고 그리고 더 한다는 상황이라면 기존의 지역금융과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굳이 일원화를 한다고 해서 도 재정도 어려운데 5년 치의 이차보전액을 하는 게 맞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에 대한 답은 없었어요. 신보가 그렇다는 것밖에 지역금융과 쪽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유사하게 특례보증 지원 957억 사업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보증 지원은 417억이에요. 이차보전액 540억 이거 6년짜리예요. 6년 치 이자를 한꺼번에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저는 저희 도의 신보만 그런 건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타 광역의 신보도 다 그런 건지 또 그에 대한 관련 규정이 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해서 하는 방식은 도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보가 그렇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관련된 규정 그리고 해 왔던 관례 그리고 타 지역의 사례 그런 부분들을 재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셔서 그걸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여기서 생각난 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은행 금리 이차보전은 저희와 관련된 건 아니고 저희가 은행에서 대출이 나가고 매달 이자를 정산해 주는 업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정산이 안 되면 보증 축소라든지 회수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들었고요. 자세한 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내일 기회가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도 문제 제기를 한 것만큼 자세하게 비교 분석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그러니까 단순히 이걸 절약 문제만 접근할 게 아니고 보증은 이미 나가 있고 이자는 보전해 주는데 매월 정산해야 되는데 준비된 자금이 없을 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

김태희 위원 기존에 지역금융과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서 지원했던 방식과 그걸 잘 비교하셔서, 그거 지역금융과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투자실장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 동의안이 굉장히 러프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별다른 부대의견 없이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는 이거는 부대의견을 좀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렀습니다.

동두천 이전부지 토지정화비용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재단 내용이고요. 저는 이쯤 되면 뭐 거의 이 사업은 무대뽀 같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이고요. 동두천 이전부지에 대해서 왜 경기도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다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일단 동두천 이전이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 해당 부지를 동두천시가 매입하고 다시 또 동두천시로부터 또 일자리재단이 매입을 했고 그 매입 계약과정에서 정화비용은 협의해서 분담하기로 일단 이미 법적인 약속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재영 위원 그게 어떤 법적인 약속들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왜”라는 질문에는 답변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럼 이전비용이 지금 경기도가 50억을 낸다는 얘기인가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래서 지금 5 대 5…….

이재영 위원 짧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짧게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경기도가 50억을 낸다는 얘기인가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동두천은 얼마를 내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동두천이 50억 원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100억인데 100억이라는 비용은 어디서 산출된 거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거는 저희가 연구용역을 해서 거기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이전비용 용역 관련해서 그 연구 내용들을 일체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이전비용에 대해서 지금 5 대 5 비율인데요. 이건 어떻게 합의된 거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아직 합의는 끝나지 않았고요.

이재영 위원 그런데 왜 50억을 여기다 넣어놨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합의는 끝나지 않았지만 일단 보통 차등보조로 가장 잘 저희가 지원할 때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두천시가 워낙 재정이 나쁘기 때문에 50% 최대치를 잡았습니다.

이재영 위원 동두천이 경기도 내에 있긴 하지만 동두천 재정이 안 좋은 거를 왜 우리가 같이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이미 계약서 안에 일자리재단이 동두천과 협약 계약, 그 공유재산토지를 매입할 때 그 계약서에 특약 조항으로 정화비용을 함께 부담한다라고 넣어놨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동두천 토지매입 당시에 이 토지가 오염돼 있다는 사실도 아셨어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알고 있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왜, 그럼 의회에 보고하셨었나요, 당시에? 오염된 땅을 산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보고했……. 물론 이 자리에…….

이재영 위원 보고를 했는데도 통과가 됐다고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이 자리에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없는데 거기가 오염이 심각한 거는 이미 사회문제로 알고 있었던 사항…….

이재영 위원 그런데 오염이 심각한 걸 알고도 매입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래서 일단 정화 가능성을 보고 매입을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정화 가능성을 보고 매입을 했는데 그러면 정화비용도 같이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매입을 하셨다는 얘기시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당시에 사회문제로 이미,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해서 일단 정화 공사에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이게 오염된 사실을 알고도 매입을 했다면 당시에 관련 경기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이거를? 이건 새로운 국면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무대뽀로 나오시고 그냥 50억 내놔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동두천이 무대뽀입니까, 우리가 무대뽀인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의 일환인가요, 이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저희가 21년, 22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토지오염 정밀조사 용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토양정화 사업에 대한…….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왜 오염된 땅을 사냐고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비록 오염은 되었지만 어쨌든 그 오염…….

이재영 위원 이전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균형발전이 중요한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이전과 균형발전도 함께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경기도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균형발전을 하려면 그 비용을 최소화해서 경기도가 골고루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쓸데없는 오염된 땅을 사서 정화비용을 드리느냐는 말이에요, 저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실장님은? 당시의 그런 결정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어쨌든 경기도에 일단…….

이재영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거를 갑론을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 없다는 부대의견을 남겨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다음에는 신상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도 집행부와 공공기관들이 우리 경기도의회를 약간 경시하는 이런 태도들과 문화들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조직문화의 매너리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위원님께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부에 고가의 서버장비가 방치된 문제를 지적하셨고요. 그런데 이 방치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이거를 해명하는 과정이나 답변 내용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과 문제 제기는 위원의 당연한 의정활동이고 정당한 활동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경기도경과원 내부의 노조간부라는 분이 200여 명이 모여 있는, 노조원이 모여 있는 단체톡방에서 “일개 도의원 따위”라는 아주 모욕적인 언행을 하셨어요. 이후에 우리 경과원장님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반쪽짜리 사과문을 언론에 내보내셨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혁신하겠다라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치도 없었던 것 같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고요. 이어져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경제과학진흥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사업과 가장 큰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우리 원장님의 그립을 보면 이게 이렇게 느슨해서 큰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 신상발언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좀 들어가시고요. 우리 경과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상당히 큰 기대를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기대는 지워지지 않았고요. 그러나 이 큰 조직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과연 원장님께서 어떤 그립을 가지고 가실지, 어떤 혁신을 하실지 혹시 생각하시는 내용이 있을까요?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강성천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어찌 됐든 경과원의 일로 우리 도의회와 우리 존경하는 도의원님께 심려를 끼치게 돼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임 민선7기에 누적된 문제가 적발이 된 거고 또 그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매우 잘못된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관장으로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8월 16일 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경과원 혁신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경기도에 감사 요청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10월 4일부터 경기도의 감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과원의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경영진단을 객관적 시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상필벌 그리고 또 책임에 따른 성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부 혁신을 인사라든가 성과 보상에 대한 계획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당사자에 대해서도 오늘부터 징계절차가 진행이 돼서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어찌 됐든 이 문제가 내부적으로 우리 조직원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과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블라인드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보강을 해서 어쨌든 행감 전까지는 한시적이나마 우리 조직원들이 자유롭게 기관의 혁신방안에 대해서 무기명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차제에 경과원이 다시 한번 혁신을 해서 우리 도민과 의회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저는 이번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 일이 경제과학진흥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집행부와 공공기관들 전체의 민낯이 이번 일을 계기로 드러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안타까워요. 저희도 너무 속상하고요. 아마 저만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이번 일을 계기로 집행부와 공공기관 간부님들부터 혁신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날 때부터 나쁜 사람 없습니다. 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그리고 실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좀 더 진중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무게감 있는 그립력으로 조직을 이끌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이에 관련해서 저희가 경과원장님이랑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1분 회의중지)

(20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우리 경제투자실장님과 그리고 경과원 원장님 동석하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경제노동위 위원님들과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자리고 또 안건 심의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이 뭔가는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 도민을 위하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몇 개의 상임위가 회기 일정에 맞춰서 하지 못하고 지금 파행을 하고 있는 상임위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 듣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 경제노동위는 이 늦은 시간만큼 각자 위원님들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각 기관장님들 다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한 명에 의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자리 또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 잘못된 평가를 받고 그리고 잘못된 일들이 이루어지면 이게 어디로 다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도움을 줘야지 될 경기도민들에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국장님뿐만 아니라 기관장님들은 오늘부터라도 내부적인 단도리 잘 좀 하시고 그리고 직원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강하게 제가 드립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더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자 했으나 그래도 모든 위원님들이 한마디 한마디씩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이상으로 제가 이야기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이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이번같이 이런 일들이 다음에 또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11개 기관뿐만 아니라 5개 실국장님들 잘 정리하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직원 있음)

제가 군생활 장교로 전역했는데 이 정도 목소리면 다시 제가 외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직원 있음)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의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대비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사업 현황 업무보고

17.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

- 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20시12분)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대비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사업 현황 업무보고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대비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사업 현황 업무보고 및 의사일정 제17항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의 건의 설명을 받을 순서이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대비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사업 현황 업무보고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경제투자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미래성장산업국)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대비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사업 현황 업무보고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내일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71회……. 잠깐, 콘텐츠진흥원 원장 지금 오고 계세요?

(「네, 지금 오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내일 참석할 수 있나?

(「내일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하여튼 오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선영 위원 얼마나 걸리는지 좀 물어보세요.

김태희 위원 사유를 와서 들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15분 안에 도착한다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5분이요? 우리가 그거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완규 15분 안에 제가 이거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오시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태희 위원 기다리시죠, 위원장님. 다 기다리세요, 그러면.

○ 위원장 김완규 이거는 제가 마무리 짓고.

이것으로 제371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5분 산회)


○ 출석위원(16명)

김완규고은정이병길김규창김도훈김선영김태희남경순서현옥신미숙

이성호이용욱이용호이재영전석훈홍원길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김종배박옥분서성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 출석공무원

ㆍ경제투자실

실장 박승삼일자리경제정책과장 안치권

지역금융과장 곽선미공정경제과장 허성철

특화기업지원과장 이관행소상공인과장 최흥락

국제경제협력과장 박근균규제개혁과장 박원열

ㆍ미래성장산업국

국장 김현대디지털혁신과장 최혜민

벤처스타트업과장 김평원반도체산업과장 송은실

AI빅데이터산업과장 이수재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

바이오산업과장 한태성

ㆍ사회적경제국

국장 석종훈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청년기회과장 이인용베이비부머기회과장 이은숙

공동체지원과장 한현희

ㆍ노동국

국장 금철완노동안전과장 김은미

외국인정책과장 강희중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홍춘희

ㆍ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시석중

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강성천

ㆍ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조신

ㆍ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유동준

ㆍ경기대진테크노파크

전략사업본부장 이원웅

ㆍ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산업본부장 김상진

ㆍ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차석원

ㆍ한국광기술원

연구부원장 김두근

ㆍ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소특구지원본부 전문위원 김용욱

ㆍ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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