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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제1차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2019.06.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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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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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11일(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3. 의석 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 위원장(원미정) 인사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 부위원장(최경자ㆍ추민규) 인사
3. 의석 배정의 건


(12시11분)

○ 수석전문위원 유태일 안녕하십니까? 특별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유태일입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위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보좌할 특별전문위원실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을 맡고 있는 이지현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현우 주무관입니다.

(인 사)

김기석 주무관입니다.

(인 사)

오서정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태혁 주무관입니다.

(인 사)

저희 특별전문위원실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9년 6월 11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1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무대행은 오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원미정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원미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시14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원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안내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잠시나마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셔서 본 위원회를 이끌어갈 훌륭하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2시15분)

○ 위원장직무대행 원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심규순 위원입니다. 평소 원미정 위원님하고 함께 일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맞이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안산 출신 3선 의원이신 원미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원미정 감사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추천받은 저 원미정 위원을 만장일치로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미정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미정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계속 사회)


○ 위원장(원미정) 인사

(12시16분)

○ 위원장 원미정 먼저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다선이라는 이유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참여와 노력 덕분에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 위원님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일자리 문제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가적ㆍ사회적 난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일자리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지만 도의회에서는 이에 상응한 도의회 차원의 통합적 정책조정 및 관리기구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특위가 나서서 도의 일자리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증해 일자리정책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12시17분)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부위원장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적합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최경자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방금 권정선 위원님께서 최경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우선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는 제2교육위원회 추민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추천되신 최경자 위원님 그리고 추민규 위원님을 만장일치로 본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경자 위원님과 추민규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최경자ㆍ추민규) 인사

(12시18분)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선출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자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위원입니다. 여성위원 몫으로 또 여성위원님들이 양보해 주셔서 소중한 자리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천해 주신 두 분 남성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과 함께 특별위원회를 이루어 가면서 우리 이슈파이팅 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조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최경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추민규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교육만 알고 일에 대해서는 솔선수범하지 못한다라는, 하남시민들과 그리고 경기도민들에 대한 질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큰 의미를 달고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여러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뛸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의석 배정의 건

(12시20분)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은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에는 연장자이신 부위원장님을, 좌측은 다른 부위원장님을 의석으로 배정하고 우측 두 번째 자리부터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을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 이어서 좌측 두 번째 자리부터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을 계속해서 배정하며 다음은 자유한국당 위원님 순으로 의석을 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석 배정은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일자리특별위원회 활동에도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일정 및 기타 공지사항은 추후 유선으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 출석위원(19명)

원미정최경자추민규권정선김강식김경호김봉균김성수김영해김용성

김인순김종배김판수박세원성준모심규순유영호윤용수허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태일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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