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 6월 12일(수)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 2. 201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 심사된 안건
- 1.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 2. 201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10시16분 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집행부 분들! 오늘은 결산이 있는 날입니다. 1년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날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2018년 한 해가 잘 이루어졌는지 또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2019년 지금 현재 있는 사업과 연계성이 있는 것들은 체크 좀 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자리가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날씨가 되게 덥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더우면 일하는 데도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여러분들은 1,300만에 봉사의 정신으로 앉아계시는 분들이니까 어쨌든 여름을 잘 이기시고 또 휴가 가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전반기 일을 다 마무리하시기 바라겠고.
오늘 결산,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얼버무리고 넘어가시면 이건 결산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여기 오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업무를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입장에서는 모르실 수 있어요. 그거는 명확하게 담당부서 과장님이 나오셔서 질의응답을 해 주시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은 정확하게, 이 자리가 행감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자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달간 이 자리를 비운 점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 분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자치행정국 그리고 안전관리실, 균형발전실, 인재개발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2. 201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10시19분)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제시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은 물론이고 특히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도정을 챙기시는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권금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회광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남윤수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김지영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의환 조세정의과장은 압류동산 공매행사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희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민경 재산관리과장은 공무국외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박태영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이미 배부하여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4조 2,169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861억 원 중 집행액 6,759억 원, 이월은 3,800만 원, 집행잔액은 101억 6,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5%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현액은 13조 4,545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조 4,351억 원이며 수납액은 14조 2,169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5%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2,182억 원으로 그 중 결손처분액은 245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3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관한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 3쪽부터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입니다. 결손액은 총 244억 8,000만 원이며 이 중 무재산을 사유로 한 결손처분액이 175억 4,200만 원으로 71.7%에 달합니다. 그 외에 행방불명 12억 9,000만 원, 시효소멸 13억 2,200만 원, 배분금액 부족 23억 3,400만 원, 기타 결손처분액이 19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세입 미수납 이월액은 총 1,936억 7,000만 원으로 사유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무재산 143억 2,300만 원, 행방불명 32억 8,400만 원, 납세태만 590억 2,900만 원, 폐업 또는 부도 240억 1,600만 원, 소송계류 78억 5,500만 원, 자금압박 298억 9,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860억 8,900만 원으로써 이 중 집행액은 6,758억 9,100만 원이고 이월액은 3,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1억 6,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 불용액 사유로서 총 43건에 24억 8,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유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시도 공무원 체육행사 개최를 하지 않아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3,200만 원을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 66억 3,200만 원 중 3억 7,300만 원은 개인별 배정포인트 일부 미사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홀몸어르신 돌봄사업 및 새마을 농촌체험활동,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봉사원 한마음대회 등 총 3개 사업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감액 결정에 따라 각각 50%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및 경기도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워크숍 예산은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거나 민주평통 경기지부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민주화운동 유공자 묘지관리 1,000만 원 중 794만 원은 민주화유공 미인정자에 대한 추가지정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관련 법률안이 국회의 계류에 따라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인사과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 및 교육여비 3억 3,500만 원은 장기교육 선발자 4명이 감소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아이디어 공개오디션 개최관련 비용 3,000만 원은 재정사업 평가결과 해당사업 일몰결정에 따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10쪽 열린민원실 실시간민원알림서비스 구축비용 2,000만 원은 행정안전부 민원처리 문자안내서비스와 기능이 중복됨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을 철회하였고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민원릴레이토크 2억 원 중 8,000만 원은 지방선거 관련하여 사업시기를 조정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조세정의과는 숨은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포상금 1억 400만 원이 포상금 지급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는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800만 원이 당초 예산산정 대비 계약의뢰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과 청소방역 및 폐기물 처리비 2억 원은 청소용역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기타 불용내역은 결산개요서 8쪽에서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고 예산 전용은 총 7건에 1억 5,3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총무과 마음건강충전소 리모델링을 위해 사무관리비 1,600만 원을 시설비 1,0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 원으로 전용하였고 인사과 e-HRD 시스템 운영사업에서 DB 가상화 라이선스 구입 대신에 서버구입 및 기존 라이선스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을 위하여 6,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금곡동 물품창고 폐쇄에 따른 불용물품 처리비용이 부족하여 차량유지관리에서 회계계약관리로 2,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 이체입니다. 2018년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재산관리과가 신설되면서 회계과에서 재산관리과로 일반회계 총 114억 2,5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 변경입니다. 예산 변경은 총 7건에 1억 7,000만 원으로 총무과 기록정보관리 및 일반운영비 6,000만 원, 자치행정과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ㆍ자치역량 기반구축비 9,800만 원, 인사과 일반운영비 700만 원, 열린민원실 수원역 언제나민원센터 운영비 500만 원을 각각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변경내역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비비 지출은 1건에 1억 원으로 수상 구조활동 중 순직한 분들에 대한 경기도청장 집행 비용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1건으로써 경기행복마을지킴이 제복 및 장비개발 사업비가 계약 체결 후 준공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3,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자치행정국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19억 6,700만 원이었습니다. 2018년도 채권현재액은 428억 5,700만 원으로 총무과 보증금채권 8억 9,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소멸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7년 말 경기도 정수물품 현재액은 9,142점에 4,450억 5,600만 원이었습니다. 2018년 말 경기도 정수물품 현재액은 1만 1,031점에 5,177억 700만 원으로 2017년도 대비 수량은 1,889점, 금액은 726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관리전환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 구입과 노후물품 대체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8회계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은 543억 9,4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607억 5,400만 원 중 집행액은 475억 4,700만 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32억 700만 원으로 집행률은 78.3%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으로서 세입예산현액은 607억 5,4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47억 5,400만 원이며 수납액은 543억 9,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99.3%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3억 6,000만 원으로 결손처분액은 없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이월액으로서 이월액 사유별 현황은 총 3억 6,000만 원 중 납세태만 6,400만 원, 기타 2억 9,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현액은 607억 5,400만 원으로 집행액은 475억 4,700만 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32억 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8.3%입니다.
다음은 21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총 4건에 130억 8,500만 원으로 구 종자관리소 부지 매각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감정평가수수료 잔액이 3억 7,000만 원 발생하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에 따라서 위원수당 집행잔액 4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대체재산 조성 및 교환차액 지급과 공유재산관리 예비비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127억 1,000만 원을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고, 22쪽 예산 이체 내역을 설명드리면 2018년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재산관리과가 신설되면서 회계과에서 재산관리과로 특별회계 총 607억 5,4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어서 2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해당이 없고 2018년도 경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28조 2,982억 5,500만 원으로 2017년도 대비 4,899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로 개설 및 하천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비, 119안전센터 신축 토지매입비 등이며 주요 감소요인은 공익사업 편입토지 손실보상 처분 및 매각, 토지 교환 등입니다.
다음은 2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18년 자치행정국 성과지표 총 18개 중 16개가 지표달성을 하였고 2개는 지표달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달성도는 89%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2018년 예산을 자치행정국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심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경기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을 개선코자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민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번 33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1차, 2차, 3차 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사정에 의해 이태헌 입법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헌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이태헌 안전행정위원회 입법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항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용률 70% 이상 17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시도 공무원 친선체육행사 등 17개 사업은 70% 이상 예산이 불용되어 3억 834만 원을 미사용하였고 특히 경기도 민주평통자문위원 워크숍 등 12개 사업은 사업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행사성 경비는 사정 변경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추경예산에 즉시 감액 처리하고 인건비성 경비는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예측과 산출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재정운영 건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행복마을지킴이 제복 및 장비개발 사업 사고이월입니다. 행복마을지킴이 제복 및 장비개발은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 근무하는 행복마을지킴이의 복장과 장비 디자인 개발을 위한 것으로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용역계약 체결 후 준공기간 미도래로 3,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현재 도내 5개소에서 시범 운영 중이고 2019년 하반기부터 17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어 사고이월된 예산에 대한 조속한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의 결산분석에서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적극적 주민 홍보와 함께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지역별 특색에 맞춰 수행업무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재원마련의 한 방안으로 복권기금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7,625억 원을 초과 징수한 세입추계 정확도 제고 필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입예산현액은 13조 4,545억 원이나 수납액은 14조 2,169억 원으로 초과 세입금 7,624억 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지방세 수입이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과 세입금은 지난 2017회계연도에 7,967억 원, 2016회계연도에 8,831억 원이 발생하는 등 매년 약 8,000억 원의 초과 세입이 발생하고 있고 초과 징수액 상당 부분은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에 편입되어 다음연도에 이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단체로의 성장을 위해 지자체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12억 5,400만 원 중 10억 6,1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의 결산분석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 소관 부서별 평가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평가결과가 관대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동 사업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매년 12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던 만큼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섯째, 의회 증액 예산에 대한 부동의 사업 민원 릴레이 토크 사업입니다. 민원 릴레이 토크는 경기방송을 통해 도정 현안과 정책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 도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릴레이식 민원상담 코너를 운영하는 것으로 2018년 본예산 심의 시 8,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자치행정국은 구체적 사업계획이 미수립되었다는 이유로 증액 사업비 8,000만 원에 대해 부동의하고 최종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의회 증액 사업에 대해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그 사유의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어렵다면 의회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감액 추경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여섯째, 도민청원 사이트 구축 운영입니다. 도민청원 사이트 구축 운영은 도민청원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여 도정건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요구 등 자유로운 도정참여 통로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 2,000만 원 중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예산정책담당관실의 결산분석에서는 온라인상에서 30일간 5만 명 이상 동의로 채택된 청원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청원은 현재까지 한 건도 없는바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 제고를 위해 도민 참여율을 높이고 도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일곱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입니다.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개인과 법인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 2,150만 원 중 2,04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세무조사 면제, 대출금리 인하 등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이 많기 때문에 성실납세자 선정에 있어 시군의 주관적 평가에 기대지 말고 보다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할 것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인원에 대해서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여덟째, 경기도 금고 운영입니다. 경기도 금고은행 지정에 따른 출연금 540억 원에 대해 매년 135억 원씩 기타수입으로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에서는 경기도의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도가 농협은행, 신한은행과 금고업무 취급 약정을 맺고 도에 출연하기로 한 협력사업비의 규모가 서울과 인천시에 비해 매우 적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차기 금고 약정 시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적정 규모의 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과 효과적인 금고 운영이 가능하도록 금융전문가를 채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홉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를 매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사업비 12억 2,826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도 예산 규모 확대에 따라 출연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재산가치 증대를 통한 세수확대를 위한 것으로 사업비 20억 6,313만 원 중 15억 4,73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의 결산분석에서는 도유지 관리를 위한 인력 부족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 도유지 실태조사와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도유재산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을 활용한 실태조사 및 공유재산 위탁관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박근철 이태헌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시고요. 나와서 답변하시고 관련 부서 담당과장님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바로 나오셔서 그 과의 답변은 본인이 직접 하시고 지금 과장님들 두 분 안 계신데 조세정의과 누가 여기 와 있어요?
○ 체납총괄팀장 최원삼 총괄팀장 최원삼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총괄팀장이 앞에 앉고 그다음에 재산관리…….
○ 재산정책팀장 한병철 재산정책팀장 한병철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재산관리도 앉아요, 담당팀장이.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부서장으로서 앉아계시고.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지방세 항목이 우리가 11개 항목 아닙니까,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11개 항목 중에서 경기도에서 지금 세수 추계한 결과를 보면 2016년에 10조 2,993억이었고요. 2017년에 10조 5,511억이었고 2018년도, 지금 결산 하고 있는 2018년 세수 추계 결과가 10조 5,89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세수 추계가 소위 말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하기 마련인데 그럴지라도 지금 세수 추계한 거하고 실제로 세금이 걷혀 가지고 집행하고 또는 이월한 거하고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지금 세수 추계 회의도 들어가 보고 하면 집행부에서 너무 예전에 김문수 지사 시절에 있었던 그런 것에 상당히 연연하는 것 같아 가지고, 9대 때 고양의 김영환 의원도 그런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더 걷힐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너무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 가지고 집행률을 떨어뜨린다든지 낮게 잡아 가지고 더 써야 될 예산을 안 쓴다든지 그런 예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결과가 지금 여기에서 결산내용에 나오잖아요. 한 말씀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정확히 맞고요. 그래서 세수 추계를 좀 더 정확성 있게 하는 것이 맞는데 여러 가지 모델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작년도의 경우에는 정부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7,500억이라는 많은 세금이 더 걷혔는데 금년도는, 2019년도 추계는 저희가 예상컨대 지금 5월 말까지 들어온 걸로 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는 상당히 정확성을 확보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세수 추계에 관해서는 보수적인 걸 조금 더 지양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말입니다, 이 시점에서 지방세 항목 11개 항목 중에서 제일 지방세 비중이 높은 게 취등록세 아니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어느 항목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세수 추계했었던 것하고 어느 항목에서 차이가 났었던 건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취득세에서 상당히 초과가 됐고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세금을 많이 걷겠다고 하니까 작년 3월까지 부동산 매매거래가 굉장히 전년도에 대비해서 거의 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뜻하지 않게 저희가 그렇게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는데 올해는 작년 대비 한 1,500억이, 5월 말 현재 취득세에서 1,500억 정도가 결손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측했던 거와 거의 비슷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방소비세인데 지방소비세 역시 저희가 예측했던 것하고 거의 맞아가고 있고 나중에 추가로 더 걷힌다 해도 한 1,000억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박창순 위원 네, 이제 됐고요. 과천경마장에서 나오는 수입이 레저세든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경기가 안 좋으면 레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기 마련인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 박창순 위원 역으로 보면 경기가 안 좋을수록 그쪽에만 빠져 갖고 는다는 보고도 있고 그런데 이거가 좀 궁금해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5월 말 현재 저희 레저세를 보면 저희 목표액이 5,394억인데 저희가 5월 말 현재 1,897억을 징수해서 35.2%가 지금 징수됐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한다면 32억 원 정도가 덜 걷혔습니다.
○ 박창순 위원 덜 걷혔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현재.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레저 부분에서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32억 정도면 그렇게, 전년 대비해서 한 1% 정도, 1.1~1.2%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창순 위원 하반기를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경기하고 레저하고의 상관관계에 있는 거라서 이런 것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지금 저희가 계속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세는 주단위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월말 징수 전망이 나온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상황으로서는 저희가 전체 목표액이 12조 548억 원인데요. 그런데 현재 전망, 5월 말 현재로 전망한다면 12조 1,300억 정도, 그래서 현재 추경 대비해서 800억 정도가 상향되지 않을까, 이 정도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올해 추경 때 상당히 편성을 할 계…….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편성재원은 앞으로 추경에서…….
○ 박창순 위원 넉넉한 편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니, 그렇지 않지요.
○ 박창순 위원 그렇지 않은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이번 1회 추경에서 조금 저희가 작년도 순세계잉여금과 그다음에 원래 지방소비세에서 저희가 차액을 계상 안 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래서 그것까지 차액을 이번 추경에 썼기 때문에 차기 추경에는 그렇게 재원이 넉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박창순 위원 결국은 국장님이 자치행정국장 하시면서 추계한 거하고 집행한 거하고 지금 세수 진행된 거하고 상당히 정확히 잘 맞아들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이번에는 좀 잘 맞아들은 것 같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지금 시간이 한 2분밖에 안 남아서 한두 가지만 더 하고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벚꽃축제를 했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그 벚꽃축제가 거기에 연예인들도 참여를 하고 그랬을 텐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연예인이라기보다는 무명가수지만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위주로 저희가 섭외를 합니다.
○ 박창순 위원 그거 잘하신 것 같아요. 출연료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1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을 주로 섭외해서 그래서…….
○ 박창순 위원 소위 말해서 그럼 이벤트 업체 통해 가지고 받으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벤트 업체를 하기도 하고 저희가 직접 섭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이번의 경우에도 사실 과천에 있는 예술협회 회장이 그쪽의 단체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저희가 섭외를 했었습니다.
○ 박창순 위원 네. 섭외하시면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장르라고 해야 되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골고루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섭외하는 과정 중에서도 여러 단체하고, 사실 연예인들 중에서도 잘나가는 연예인들도 있는가 하면 거의 90% 이상은 조금, 잘하는데 이번에 보셨던 미스트롯에 보듯이 실력 있는 가수들은 밑바탕에 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앞으로도 제가 한 두세 가지 더 질문할 내용이 있는데 추가질문 때 더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근철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결손처분 사유현황을 한번 보니까요. 지금 상당히, 244억 8,000만 원이 결손이 났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게 무재산, 행방불명, 소멸시효, 배분금 부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보면 보통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사실 이게 결손처분이 났는데 세금은 시효가 몇 년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5년이 기본인데요. 5년이 초과되더라도 저희가 계속 세금을 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통보를 통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 임창열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만약에 소송이 걸려 있다든지 재판이 걸리면 연장이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임창열 위원 중지가 되고, 시효가.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안 냈을 때 경ㆍ공매에 처분도 하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임창열 위원 그때 우선순위가 늦어서 보니까 배분금 부족이라는 것은 경ㆍ공매를 하면서 사실 돈이 부족해서 못 주는 거잖아요. 경ㆍ공매를 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임창열 위원 경매처분비라든지 필요ㆍ유익비라든지 우선적으로 주고 그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3개월 임금 같은 거, 그거 다음에는 국세ㆍ지방세가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배분금 부족으로 해서 많은 결손처분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은 그런, 좀 태만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은 사실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이 사람이 취득을 해 가지고 계속 세금 안 낸다 이럴 때는 바로 가압류나 압류를 잡아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지금 시기를 놓쳤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또 행방불명이 어떻게, 부동산 명의자가 도망을 가는 겁니까? 왜 이렇게 많아요, 행방불명자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번에 저희가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봐서도 확인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좀 태만한 것도 있었고 손이 모자라다 보니까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거지요. 그래서 저도 직접 나가 봤습니다만 전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 가지고 행방을 알 수가 없고,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여섯 가구를 확인했는데 그중에 넷이 확인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이번에 체납관리단이 정말 경기도에서 잘 했구나라고 판단을 했고 그로 인해서 체납세금이 많이 걷히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임창열 위원 지금 특사경이라든지 체납단이 가동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철저하게 준비를 사전준비 좀 하시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신경을 한마디로 안 쓰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 임창열 위원 요새는 부동산등기는 아무나 뗄 수 있어요. 떼어 가지고 세금이 계속 안 들어오는 사항이 있으면 재산이 아직도 압류도 들어오고 가압류 그다음에 담보채권도 들어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걸 봐서 얼마라도 세수를 회수할 수 있으면 그런 법적인 압류, 가압류 정도는 무조건 해 놓고 봐야 돼요. 그렇게 시기를 놓쳐 가지고 ‘그냥 결손처분하면 되지.’ 이런 안이한 생각 때문에 결손처분액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데 철저를 기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이게 해마다 결손처분액이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좀 정신을 바짝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사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고요. 참고로 우리 경기도의 결손처분율은 서울이나 인천이나 이런 주변 수도권에 비해서도 저희가 현저히 10배 이상 적습니다. 저희가 결손처분율이 0.2%인데 서울시는 2%, 인천광역시는 1%에 이르기 때문에.
○ 임창열 위원 주위에 서울이나 인천을 비유하는 것보다 지금 제가 봤을 때 부동산은 사실 이게 금액이 떨어져서 재산가치가 없지 않는 이상 세금은 지금 법에서도 다 걷을 수 있게 해 놨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 임창열 위원 우선순위를 배정해 놨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보다도 결손액이 적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애쓴 결과라고 보고 더 노력하셔 가지고 처분 결손액을 많이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리고 지금 불용액들이 보면 17개 사업에 한 70%가 돼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임창열 위원 지금 분명히 불용액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에다 집어넣어 놨다가 사실 이게 사용이 안 되면 추경 때 그걸 감액을 해야 되잖아요, 원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보면 그런 행태가 이루어진 게 없고 보면 체육행사라든지 특히 평통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사실 이게 너무 태만하게 일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불용률 내용을 보면 지적하신 대로 일부 계획이나 사업의 변경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는가 하면 또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 자체를 신중히 고민하지 않고 편성을 했다가 그 편성된 내용이 변경되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발생됐을 경우에는 추경이라든가 마무리 추경에서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아까 박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의 세입이 초과세입이 상당히 걷히고 이러니까, 6% 이상이 초과세입이 되니까 마무리 추경에서 예산부서에서 1억 원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정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하여튼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이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협의회 미개최로 인한 미집행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반드시 개최를 해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 임창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민간이 서로 이런 협의회를 해서 안전이라든지 국민ㆍ도민 재산 보호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최를 해야 됩니다. 각 지역의 시군은 개최를 다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 북부는 했을 겁니다, 이게. 남부는 지금 안 해서 문제가,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지방경찰청과의 협의회는 반드시 개최해서 앞으로 예산을 꼭 이렇게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리고 보면 실적이 좀 열악한 데가 자원봉사센터가 실적이 미약하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보면 이유는 날씨가 유난히 더워서 그렇다 뭐 이렇게 핑계가 되어 있는데 작년 자원봉사센터 예산을 많이 줄였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임창열 위원 지금 구리를 한 예로 들면 20만 5,000명 돼요, 인구가. 그중에 봉사자가 6만 명이 넘었어요.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사실 그 봉사자들이 자기가 봉사를 하고 싶어도, 의욕도 있어야겠지만 그 사람들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건강해야 남을 돌볼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작년에 거의 다 삭감되고 하다 보니까 사기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 지금 자원봉사가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활성화된 데가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진짜 정말 참된 마음으로 봉사하는 그분들의 마음을 좀 읽어주시고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예산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을 편성하실 때 보면 대체적으로 획일적으로 많이 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물가상승률 정도. 이러한 부분들로 이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불용액 발생 요인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그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가지고, 진짜 일례로 전년도에 1억 5,000을 세웠는데 올해 1억 5,500 세울 일이 아니고 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1억을 세운다든지 2억을 세운다든지 사업의 적정성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편성해야만 효율적인 집행도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지 않아도 지적하신 말씀 정말 맞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 자치국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최소한 금년도 예산의 30% 이상을 일몰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에 준비도 해야 되고 인원은 제한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매년 지적하신 대로 전례답습적으로 그냥 뭐 10%, 20% 올려서 하지 말고 30% 일몰을 기본원칙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가자 이렇게 각 부서에다 주문을 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그다음에 책자 결산서를 보면 314쪽 있죠? 체납징수활동 지원, 314쪽.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김판수 위원 1억 5,000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지금 4,500 정도 지출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죠? 예산을 과다 계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군이 일을 안 하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게 징수 포상금인데요.
○ 김판수 위원 네, 그러니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두에서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포상금 신청한 실적 건수가 좀 적습니다. 예산은 1억 5,000 정도를 세워놨는데…….
○ 김판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이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일을 하도록 독려를 안 하신 거예요, 그냥 방치해 놓은 거예요? 신청이야 뭐 일 양에 따라서 하니까 그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담당 부서가 시군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시군 직원에게 독려를 어떻게 안 해 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시군이 일을 안 하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이 더 잘아시겠지만 우리 도세라는 게, 시군에서는 사실 시군세 위주로 체납이라든가 징수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 김판수 위원 물론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알겠습니다. 앞으로…….
○ 김판수 위원 시군에 좀 독려를 해 가지고, 물론 시군이 시군세만 걷기 위해서 혈안이 된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도세를 거둠으로써 인센티브도 주잖아요. 그러면 도가 시군에게 서로 교감을 갖고 도세를 거둘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독려를 안 하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냥 예산만 편성해 놓고 시군이 포상 신청하면 주고 이런 식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앞으로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요. 저희가 체납단도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인 대상으로 한 포상금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신청 원칙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 김판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과하게 계상을 하신 거예요? 이 자체를.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아까 모두에 주문을 드렸듯이 이 또한 예산편성하면서 참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다음에 304쪽을 봐 주세요, 그 책자 304쪽. 아니, 303쪽. 인건비 불용액이 지금 꽤 되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인건비. 303쪽 하단에 인건비 좀 봐 주세요, 인건비.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잠깐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이게 공무원 전체 인건비인데요.
○ 김판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6억 아니에요? 예산편성된 것이. 그리고 나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죄송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 김판수 위원 303쪽 보면 나오는데, 하단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게 16억 8,400만 원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전년 대비해 가지고 일정 비율 상향, 오르는 거 감안해서 편성을 하는데 지금 구내식당 조리업무 12명에 대한 인부임이 있고요. 저희가…….
○ 김판수 위원 국장님, 시간 없으니까 왜 불용액이 발생한 거예요? 그 이유만 좀 설명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시다시피 인건비는 좀 이렇게 통상적으로 예년 대비해서…….
○ 김판수 위원 자, 좋습니다. 예측 잘 못 하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무래도 그런 건 좀 있죠.
○ 김판수 위원 그렇죠.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꽤 많이 남았네요. 이것 또한 어떻습니까? 지출을 안 하신 거예요, 과다 계상하신 거예요? 이것 또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세워놓고요. 그만큼 쓰지를 않은 거죠.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본예산 때 예결위에서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한 것 같다, 이걸 삭감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공직자들이 이거 삭감하면 큰일 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 쓰지도 못 하는 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면 안 되죠. 그리고 앞으로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도 또한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편성하셔서, 꼭 뭐 법정경비라고 해서 그것만 세우지 마시고 차라리 다 쓰시든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다른 분에 비해서 지금 지사님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절약하시는 스타일…….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올 본예산부터는 지사님 생각이 그러시니까 이 예산 또한 절약해서 편성을 하시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본 위원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리고 작년에는 특히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게 상당히 제약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볼 때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돈을 내신 분들은 진짜 못 먹고, 못 쓰고 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돈을 어렵게 벌면 어렵게 쓰는데 벌지 않고 쓰는 사람은 쉽게 쓰게 되어 있어요. 저도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머릿속에 두고 공직자들이 진짜 어려운 세금을 거둬서 효율적으로 적기ㆍ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도 편성하시고 집행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먼저 푸드트럭 지원사업 있죠? 그게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인가요? 연관이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말씀하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 김용찬 위원 이게 지원사업, 일자리 창출이나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서울시도 이걸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경제실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 김용찬 위원 그렇죠. 일자리과 소관이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박창순 위원 이게 작년도 2018년도 거면 푸드트럭은 자치행정과에서 했었던 거예요.
○ 김용찬 위원 18년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18년도…….
○ 박창순 위원 이게 지금 결산 아니에요, 결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박창순 위원 결산이니까 푸드트럭은 작년도 사업으로 봐야죠, 현재 사업으로 보지 말고.
○ 김용찬 위원 결산 내용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소상공인과…….
○ 박창순 위원 아,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위원장 박근철 잠깐만요. 국장님 말고 담당부서가 없어요? 해당 과, 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위원장 박근철 우리가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위원장 박근철 명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 치고요. 그다음에 ‘도지사 좀 만납시다’ 이 내용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저희 소관입니다.
○ 김용찬 위원 그렇죠? 예산이 한 어느 정도 있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건 예산이 특별히 없죠?
예산은 없습니다.
○ 김용찬 위원 쓴 게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냥 만나서 대화 나누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 김용찬 위원 대화 나누고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건가요, 그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건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 김용찬 위원 전반기에 남경필 지사가 당협위원장이나 아니면 지역에 관련된 사람들, 무슨 동탄 지역 같은 경우는 트램 같은 거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모아놓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예산은 전혀 집행이 된 게 없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리고 아까……. 일단 그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306쪽에 보면 민주화운동 유공자 묘지관리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사실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되어서 미정산이 됐다, 미집행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집행된 거는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이미 지정이 되신 분들은 집행을 했고요. 이제 법률이 변경, 바뀌면서 추가로 지정될 것이 예상됐기 때문에…….
○ 최갑철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법률이 확정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원래 법률이 확정되고 나서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추가지정을 예측하고 세웠기 때문에, 지금 지원대상이 25기인데요. 추가로 80기가 지정이 된다라고 예측이 됐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지금 아직 그…….
○ 최갑철 위원 그럼 금년도에 통과가 되면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이게 같은 건데 민주평통 워크숍 이게 전체가 이렇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 최갑철 위원 1억 4,000인가 전체 잡힌 거에서 2,000만 원이 지금 안 쓰여진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최갑철 위원 이럴 경우는, 금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이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금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을 안 했을 경우 그런 것들을…….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페널티를 사실상 줘야 되는데…….
○ 최갑철 위원 금년도에 만약에 집행이 안 됐으면 내년도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정말 그러면 그런 건 빼야죠.
○ 최갑철 위원 뺄 거죠? 그게 기준이 뭔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법적으로 일반사업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 최갑철 위원 지자체에서 있을 때, 시에 있을 때 한번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안 해 버리면 그냥 그다음연도에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정해서 그냥 해 버렸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민주평통에서 사업요구가 오면 저희가 그중에 경기도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민주평통 자체가 굉장히 바빠 가지고 도저히 행사를 못 치르겠다고 해서…….
○ 최갑철 위원 본인들이 계획에 올린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런 걸 했다가 바빠서 못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다 자치행정국에서…….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그래서 올해는 워크숍 비용을 안 세웠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건데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잘 됐네요. 그게 맞아요, 그게. 시에서도 내가 그렇게 했거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자치위원장 워크숍도 반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건 왜 그런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작년에 이것도 선거가 있어 가지고요.
○ 최갑철 위원 선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 최갑철 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하든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하반기에 한 거지요.
○ 최갑철 위원 전반기ㆍ하반기인데 전반기만 해 갖고 하반기에 남은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전반기를 못 한 거지요. 선거 180일 전부터는…….
○ 최갑철 위원 아, 전반기를 못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최갑철 위원 확실한가요? 여하튼 이것도 집행률을 좀, 그 이유야 합당한 거지만 예컨대 지자체의 비협조로 집행률이 낮아질 수 있잖아요. 협조를 안 해서 덜 참여를 하고 그러면 당연히 예상됐던 경비가 줄어서,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그래서 경기도행정발전협의회라고 해서 시군 자치행정국장들끼리 모여서 도정을 같이 협의해 나가는 기구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오면서부터 분기별로 한 번씩 해라 해서 그런 것들도 이 행정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시군이 협조가 잘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기준을 정해서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 자치행정 잘 해 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 최갑철 위원 비협조로 그 정도밖에 협조를 안 했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무슨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사실 예산은 세우기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예산을 반영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그런데 지금 불용액을 보면 70% 이상의 불용액 발생 사업이 꽤 많이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 또한 우리 집행부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많은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서현옥 위원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굿모닝하우스를 도지사 공관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공관으로 변경은 했는데요. 아주 거주는 안 하시고 귀빈들이 온다든가 아니면 불가피하게 늦게까지 업무를 봐야 될 때는 거기서 업무 보시고 그럽니다.
○ 서현옥 위원 언제부터 도지사 공관으로 이용을 한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금년도에 굿모닝하우스 운영 조례를 폐지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서. 그래서 5월까지 저희가 리모델링을 마쳤고 이제 6월부터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아,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지난 2018년도 12월 달로 굿모닝하우스를 폐지하고 이제 공관으로 이용하려고 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했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직원들이 근무를 했었을 텐데 그 직원들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분들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줬었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되면서 그분들도 저희하고 계약관계가 끝난 거지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12월 31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그분들도 위탁업체하고 계약기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걸로 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비영리단체의 공익사업 공모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비영리단체의 공익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단체들이 꽤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거는 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일단 작년도 같은 경우에 포기한 게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자부담을 20~30% 정도 작년도에 시켰었는데 자부담 비용을 내는 게 힘이 들어서 한 경우도 있고 작년도에는 또 특히 한 단체가 3개 정도까지 신청을 하도록 했었는데 그게 신청을 해 놓고 나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그런 것들이 주로 있어서 못 해 가지고 올해는 아주 그것을 대폭 바꿨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비율을 10%로 바꿨고 1개 단체에 1개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상한액을 9,000만 원인가 8,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내리고 이렇게 몇 가지를 저희가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데다가 또 3차에 걸쳐서 심의를 해 가지고요, 민간인들한테 요청을 해 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아마 그렇게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 서현옥 위원 공모사업 공고를 낼 때 자부담 비율에 대한 부담도 거기 공고에 나가지 않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렇게 포기하는 단체들이 생기면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싶어도 사실은 제외가 되는, 신청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분들의 피해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꼼꼼히 따지셔서 이렇게 공모사업도 신청을 받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서현옥 위원 상한액 조정도 한 단체에 3개까지도 전에 보고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1단체에 1개만 신청하도록 조정을 하셨단 말씀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상한액도 9,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1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평가를 할 때 우수한 데도 있고 보통인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공익사업,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업 다 마친 종료 후에 실시하는 일이 평가라든가 이런 게 관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지적 정말 잘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세 단계로 나눠 가지고 1단계로 사업부서가 먼저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2단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3단계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금액까지 결정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아마 좀 더 내실 있게 진행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지금 대부분 도유재산도 우리 시군에 위임하고 있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지난번에 추경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이 계약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부산시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위탁관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도 그 부분을 전문적인 인력들이 할 수 있게끔 어떤 위탁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사실 12만 정도 필지 중에 거의 한 11만 이상 필지가 사실상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래서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32명 이번에 예산 세워주셔 가지고 그 인원 뽑아서 관리를 하면서 그거 가지고도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저희가 한번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한 2,000~3,000필지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 볼까 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추경에 예산을 세운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관리해 보시고 안 되면 전문인력들이라든가 이런 위탁을 해서 운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각 지자체에서 운영을 잘 하고 계세요. 잘 하고 계신데 아까 임창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기진작이라든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자체에서 운영할 때 워크숍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늘 가서 인사를 드려보고 하면 중복해서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자원봉사 100시간 이상 워크숍, 2,000시간 하시는 분들, 1,000시간 하시는 분들 이렇게 계시는데요. 거의 그분이 그분이에요, 가서 보면. 중복돼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실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거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워크숍을 남발하는 것도 예산낭비라고 그 부분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잘 판단하셔서 지급하시고 사기진작도 돼야 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위원장 박근철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본질의 마지막 질의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결산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건데 의회의 증액예산에 대한 부동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원회 소관 관련해서 부동의 예산으로 집행이 안 된 예산은 두 가지 꼭지가 있더라고요. 민원 릴레이 토크하고 나라사랑 DMZ투어. 이것에 대해서 민원 릴레이 토크는 8,000만 원을 구체적 사업계획 미수립으로 그리고 나라사랑 DMZ투어도 구체적 사업비 미수립으로 해서 부동의 후 불용한 걸로 결산감사위원회에서 자료가 왔는데 이것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부동의 사업이라 꼭 안 됐다기보다도 이번 의회 민원 릴레이 토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선거일 180일 전에는 그런 홍보활동을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사실 1억 2,000만 원 쓰는 거, 기존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던 1억 2,000만 원 쓰는 데도 굉장히 벅찼습니다. 그래서 예년엔 주에 1회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주에 1~2회까지 하면서 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억 2,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 이동현 위원 나라사랑 DMZ투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 이동현 위원 그렇지요. 공교롭게도 부동의 예산이 당초에 인터뷰나 방송 계획 때문에 1억 2,000만 원만 집행할 수 있었던 거고 나머지 의회 증액된 8,000만 원은 집행할 수 없었다 이런 말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이동현 위원 당시에 그래도 8,000만 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증액을 할 때 집행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있었을 텐데 전혀 논의가 없이 증액이 됐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예산편성 당시에 제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예산이 증액됐는지는…….
○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비단 자치행정국만을 위해서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도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사실 법적용어가 아닌 행위인데 부동의한다. 부동의해서 예산집행을 안 하는, 이게 사실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없는 행위인데 경기도에서는 그냥 그게 아주 관례처럼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문서에서도 부동의했고 부동의한 이유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국은 많지 않고 충분히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이해하겠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이번 결산위원회 지적에 따라서 집행부도 이런 부분에선 과감하게 관례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2018년도 예산편성 당시의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 남경필 지사님 당시에 의회하고의 관계가 여러모로 진행이 되면서 사실상 상당 부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액이 되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면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번에 2019년도 예산편성하면서부터는 저희가 부동의라는 것을 지금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예산이라든가 당초예산 때도 충분히 세입이 확보가 되고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세입 대비 세출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다해지면 부담이 되니까…….
○ 이동현 위원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적극적인 소통과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 이동현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하고 이런 것들을, 물론 의회도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작년 예산할 때도 제가 간단하게 지적을 드렸던 건데 이번에 결산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더라고요. 금고 운영 효율화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 요지는 그거였지요. 출연금이, 우리 전체 재정에 비해서 금고에서 나오는 출연금이 너무 적다 그런 거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개선방안이나 향후 대응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적하신 대로 저희 서울시나 인천에 비해서 우리 도금고에서 저희에게 출연하는 금액이 상당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올해 얼마 전에 농협경기본부장을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눴고요. 그래서 2020년도 금고 계획이 다시 될 때에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가지고 저희도 서울시나 인천시와 비교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의 출연금 관계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게 서울시가 100년 동안 거래하던 은행을 바꾸면서 다른 은행이 그렇게 큰 걸 했는데…….
○ 이동현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알겠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 농협의 경우에는 출연금 외에도 사실 도나 시군에 기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다른 사업이나 저희 도 사업을 할 때. 하여튼 뭐…….
○ 이동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명확하게 표현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자료가 제출되면 좋을 것 같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 이동현 위원 출연금의 규모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것에 대해 분명히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개선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이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계신 부분이 우리 경기도가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중에 거의 최대 규모의 재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다음으로. 그런데 이 재정을 도금고와 같이 운영하는 금융전문가가, 상시적인 금융전문가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금융전문가를 채용할 필요도 있다라는 지적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것에 대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에도 지금 전담공무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청을 해서 그 직위에 3년 이상 있겠다고 하면 전담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금고를 운영하는 직원이 전담관 지정 신청을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다른 데 비해서 금고 운영에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 이동현 위원 서울시나 타 지자체는 금융전문가를 실제로 상당한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채용하고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걸 확인도 하고 수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 효과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 이동현 위원 크지 않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는 세금을 갖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인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실제로 저희하고 적용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으니까 저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타 시도 사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이동현 위원 시간이 잠깐 남았으니까 짧은 것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통근업무차량 그리고 행사지원차량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도가 44개 노선 출퇴근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평균 좌석탑승률이 55% 그리고 10명 미만인 노선도 한 7개 노선 정도 된다고 검토보고서에, 결산분석에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현 위원 물론 공무원분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서 좋은 편의를 주는 건 좋은데 운영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 지적에는 현재 운영방식이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요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선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신규로 만들거나 하는데요. 반면에 저희가 또 매일 기록을 합니다, 타는 인원을.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용률이 적을 때는 통합ㆍ폐합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계속 저희가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실수요 위주의 통근버스 운영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결산분석에서도 거점단위 운영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는데 검토해 주시고 이것도 제가 작년에 예산할 때 지적을 드렸었는데 노선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시겠다고는 하셨었어요. 그런데 별다른 답변은 없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합리화할 수 있는, 운영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시면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불용액 사유와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전용 건수, 이체 건수, 예산 변경 건수 이렇게 건수로 봤을 때 과도한 건수가 발생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예산편성 당시의 계획과 달리 새로운 변수들이 발생하고 이래서 예산의 전용, 이용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불용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 단계에서 판단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변경사유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 변경, 불용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 국중현 위원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편성을 삭감할 수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래서 아까도 제가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님 지적사항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례답습적으로 금년도 예산의 뭐 10%, 20%를 더 올려서 편성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없애고 정말 저희가 과감하게 과거에 있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일몰제를 운영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전용한다거나 변경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고 어떤 설명을 받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전용은 당연히 저희가 보고를 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체라든가 변경의 경우에도 저희가 매달 위원장님하고 저희 과 과장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업무협의회를 갖는데 그때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업별 설명자료 Ⅰ권 30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국외훈련지원에 예산 17억 1,985만 원이 잡혀있는데 집행액이 13억 3,312만 9,000원을 집행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77.5%에 불과한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사유가 불용액이 3억 7,100만 원인데요. 저희가 당초 계획은 17명을 계획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선발과정에서 14명만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3명분에 대해서 불용사유가 발생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렇습니다. 3명분이라고 해서 이게 적은 숫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프로젝트를 봤을 때 이 불용 건수들이 전부 이런 식이 되리라고 저는 봐요. 어떤 계획을 잘못 짜거나 숫자를 잘못 세워서 불용건수가 많아지고 불용예산이 많아지면 이게 다 예산이 사장된다는, 다른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 배, 세 배 예산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예산을 세우는 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더 많은 집중을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는 끝내도 되는 거죠? 추가질의,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김용찬 위원님께서 말씀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푸드트럭 사업, 젊은 청년들 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푸드트럭 사업을 전임 도지사께서 하시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그걸 선정하고 그러지 않았었던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과에서 한 게 없고요. 규제개혁과에서 하다가 소상공인과로 넘어갔답니다.
○ 박창순 위원 심의를 갈 때 나도 거기를 가고 한 적이 있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과요?
○ 박창순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사항이었는지 내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푸드트럭 사업 선정을 하면서 저희가 심의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제 기억이 지금 다른가요? 공모할 때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니, 저도 기억이 없는데 그런 사실은.
○ 위원장 박근철 아니, 잠깐만요. 자치행정국장님, 과에다 지금 연락 좀 해 보고. 확실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없어요?
○ 박창순 위원 그거를 제가 왜 이렇게 거론을 하냐면 푸드트럭 사업을 시행했었는 데 상당 부분 많이 접었다고 지금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 가지고 의욕적으로 출발은 했었는데 이게 상당 부분 많이 접어 가지고, 도청 안에는 지금 하고 있던데, 어디입니까? 외곽에 있는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하는 데는 거의 접었어요, 이거를.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 가지고 예산낭비가 됐다 이런 얘기로 진행이 되려고 했었던 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제가 파악해 가지고요. 현황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지사 좀 만납시다’ 이 사업은 자치행정국에서 담당은 했었는데 이게 그때 뭔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냐 하면 도지사께서 지금 도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까지는 좋아요. 또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했었던 것도 좋고. 그런데 본 취지하고 다르게 몇몇 만남들은 지금은 뭐 합니다만 다른 당의 당협위원장들을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뒤따라서 나왔던 게 뭐였었냐 하면 그 지역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정해 가지고 그거 만나고 와 가지고 그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지역 위원장은 “어느 지역에 무슨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현수막을 걸고. 그거 뭐하는 짓들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도에서 도지사가 집행하는 예산을 당협위원장이면 그 지역 정당의 지역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를 만나고 와 가지고 예산을 그때 만나서 확보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에서는 현수막을 걸고. 그거 할 짓들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했었다. 이런 것들이 예산서에는 지금 나타나지 않는 지표로 있어요, 이게. 예산서에는 나타나지는 않아요, 어쨌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겠죠.
○ 박창순 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는데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아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리고 평통 사업 같은 것도 사실은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저는 대통령이 바뀌든 안 바뀌든 평통 위원으로서 계속 참여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는 당연직으로 지방위원이니까 했는데 정권이 바뀌면 사람들이 전부 확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안 되고 불용액이 생기고.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예산을 세울 때.
마지막 이야기인데 지금 공유재산심의를 도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취득과 처분을 할 수 있는 게 5억 이상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게 그전에는 10억 이상인가에서 지금 5억 이상으로 바뀐 건데 이게 너무. 이 내용을 좀 내가 알고 싶어요, 나중에. 5억 이상만 받고 그 이하는 의회 심의 없이 의원들도 모르게 처분하고 취득할 수 있다 이것은 좀 불합리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해 보기로 하고요.
마지막 우리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의회하고 심의를 같이, 예산심의를 하다가 집행부가 일단 동의는 합니다. 동의를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이 아니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집행을 안 해 버리는 예산들이 상당히 있어 보여요, 내가 보기에는. 반대 논리로 이렇게 보면 그러면 집행부에서 편성해 온 거면 이월액이 많거나 지금 불용액이 상당히 발생한 그런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것은 의회에서 그냥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다음연도에 감안하셔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질의하신 걸로 알고…….
○ 최갑철 위원 하나 더.
○ 위원장 박근철 아, 하나 더. 최갑철 위원님 보충질의.
○ 최갑철 위원 추가질의 한 번만 할게요. 성실납세자 선정을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 343명을 이렇게 했네요. 이게 시군에서 선정을 해서 올라오는데 이게 몇 명이나, 몇 배수가 올라오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선정한 인원 그대로 다 올라오면 저희가 이제…….
○ 최갑철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올라오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인원은 정해주죠, 저희가. 인원은 시군별로.
○ 최갑철 위원 아니, 인원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바라봤을 때 인원을 해서 올리는 것을 그냥 받아서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 최갑철 위원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거 아닌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는데요.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예컨대 두 배수나 이렇게 올려서 한 600명을 올리면 거기서 반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게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하여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게…….
○ 최갑철 위원 도에서, 그러니까 도에서 기준이 없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을 아주 잘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기준을 다시 정하라고 부서에다 지시를 했고요.
○ 최갑철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혜택 내용이 적은 게 아니에요, 이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 최갑철 위원 세무조사 3년 면제에, 대출금리 인하에 뭐 혜택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걸 경기도에서 예산을 잡아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주차 뭐 이런 것들도 2,0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해 주고 그러는데 경기도에 아무런 지침이 없다라고 그러면 너무 좀 무성의하지 않은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지적 잘 해 주셨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군마다 다 이게 너무 기준이 없어 가지고 도가 기준을 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저희가 과제 요구를 했어요. 이거를 해 달라고, 기준을 정해 달라고.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컨대 시 입장에서는 많은 돈과 계속해서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그냥 세금을 꼬박꼬박 잘 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선택하면 그것도 사회적으로 좀 물의가 될 것 같고 또 그런 기준을 도에서는 잡아서 시군에 좀 하달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야 될 것이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래서 그거를 규칙을 마련해서 하달을 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리고 올라온 거를 또 몇 배수를 해서 여기서 또 선정위원회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그 양반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사후관리는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포탈, 지방세 포탈행위나 이런 것들을 다시 했다든가 또 문제를 제기했다든가 하면 다 취소하고 모든 혜택을 하지 않습니다.
○ 최갑철 위원 쭉 가는 거예요, 몇 년간? 그런 건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3년간이죠?
○ 최갑철 위원 3년?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3년간인데요. 그런데 그거를 중간에 탈루, 포탈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즉시 회수를 합니다.
○ 최갑철 위원 그 즉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격을.
○ 최갑철 위원 그래요, 그런 기준도 한번 마련해서.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위원님들 결산이라 전체적인 틀에서 아마 질문들을 하신 것 같아요. 충분히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제가 부동의 사업을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2017회계연도에 2017년도 남경필 지사가 3년 차에 있을 때 예결위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 그다음연도에 부동의를 거의 다 한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여기는 자체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고민해서 세우신 예산이나 아니면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세운 예산조차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부동의된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아마 박창순 위원님도 저도 많이 느꼈던 거고 이동현 위원님도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부서에서는 부동의라는 개념을 나는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릴레이 토크는 그렇다 칩시다. 그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지만 앞으로 올해 연도에 세운 예산, 특히나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이 원했던 사업들을 충분히 여러분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지속 사업도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충분히 의회와 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실을 통해서 그냥 끝내는 경우, 통보식으로 하는 것은 올해 연도에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규 사업을 굳이 하시겠다라고 하면 관련 위원님들이나 전체적인 위원장, 부위원장님들한테는 이야기를 해서, 전체로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전체 위원님들이 좀 아실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2018회계연도, 저희 상임위에서는 부동의가 내년에는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통 얘기가 자꾸만 나오는데 이게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거라 할지라도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상황은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따져버리면 지금 있는 관련 단체, 시군에 있는 동별로 단체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많이 조례를 만들었죠? 바르게도 그렇고 적십자도 그렇고 주민자치도 그렇고 저희들이 다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추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자라는 근거를 제시하는 건데 평통 같은 경우에는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던져주는 식의, 그리고 저도 평통에 있지만 평통은 그나마 단체 자체가 여유가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지 않은 단체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폭넓게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세 문제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김판수 위원님도 그렇고 시군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려면 시군하고 관계 하는 게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고 이번에 추계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거의 1조가 되는 돈이 안 맞으면 이거는 좀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 작년서부터 그 이야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안책을 세워서 전문가를 뽑아서라도 그걸 줄여야죠. 도민의 혈세를 갖다가 제대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의 역할인데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못 해 버리면 상임위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들에 같이 공조가 되어서 욕 먹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제대로 올바른 길로 안내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들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정과도 이번에 고민을 하셔서 충분하게 전문가를 뽑아서라도 내년도에 추계를 잡을 때는 그래도 조금 더 줄일 수 있게끔 방법을 찾으세요. 이해 가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거기까지가 위원님들 의견인 것 같아서 한 번 더 짚어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이나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 예비비 지출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와 중식시간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재환 안전관리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안전관리실장 송재환입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저희 안전관리실 재난예방과 안전관리 정책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복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변영섭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하재경 북부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우 민생특사경단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공정특사경단장입니다.
(인 사)
박원철 안전기획과장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 관계로, 한대희 안전특별점검단장은 국외출장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양해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잠시만요. 변영섭 과장님, 일어나셔도 돼요. 가서 인사 빨리 갔다 오세요.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중호우 대비 재난대응훈련을 중앙부처하고 행안부하고 하나 봐요, 2시부터. 그래서 저한테 조금 전에 와서 도저히, 행안부에서 우리 경기도 담당부서 과장이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양해를 해 드렸으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세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목차에 따라서 일반회계, 소방안전특별회계, 기금, 성과보고서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참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주로 특별사법경찰단과 기타 부서의 시군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특사경은 자치행정국 일반회계로 편성된 후 2018년 10월에 안전관리실로 편입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3쪽의 1번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9,156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 4,922만 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00%를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내역은 4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의 2번,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48억 9,353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9.8%인 1,147억 212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345만 원, 불용액은 1억 5,795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의 3번,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3개 부서에서 총 1억 5,79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불용 발생 원인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번은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소관 과학적 수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예산액 1억 8,865만 원 대비 23%인 4,356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발생사유는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위한 11개 센터에서 조사실 영상녹화장비 구입ㆍ설치 과정에서 모델 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5번에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7건, 총 12억 7,014만 원으로 조직개편이 2018년 3월하고 10월 두 번 발생함에 따라 발생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6쪽하고 7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예산 변경은 2건, 총 4,200만 원입니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업무추진을 위해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한 내역입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6번 계속비 지출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7번의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자연재난과에서는 2018년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집중호우에 대해서 피해복구비로 예비비 6억 7,023만 원을 편성해서 수원시 등 28개 피해 시군에 교부하였습니다.
다음 8번,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과학적 수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 중에서 연구용역비 3,34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제1회 추경으로 9월에 편성되었으며 과업기간 연장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됐습니다. 1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안전관리실에서 재난 관련 부서의 예산은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에는 소방안전특별회계로 편성ㆍ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11쪽의 1번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32억 4,239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232억 3,198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9%인 232억 3,18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7만 원으로 2017년도 폭염대비책으로 시군에 지원한 도비의 사용잔액이며 시군으로부터 반납처리가 늦어지면서 2019년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쪽의 2번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95억 9,911만 원이고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8.4%인 291억 2,427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788만 원이고 불용액은 3억 6,697만 원입니다.
14쪽의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4개 부서에서 총 3억 6,697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원인별로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3억 6,612만 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86만 원입니다.
다음은 4번의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안전기획과의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업 등 총 6건입니다. 경기도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사업 재계약 낙찰률을 적용해서 통신회선 사용료를 절감한 사례가 포함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5번에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으로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자연재난과에서 폭염대비책으로 시군에 추가 교부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6,000만 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9건, 총 3억 4,389만 원으로 2018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5쪽과 16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변경은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6번에 계속비 및 7번에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8번에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안전기획과 소관 경기도 중장기 안전관리종합계획 연구용역 사업에서 연구용역 기간연장에 따라 1억 78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연초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9번의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입니다. 안전기획과 국민안전의 날 자치단체 추모행사 국비 7,500만 원 등 총 13개 사업에 218억 4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은 2018년 말 현재 2,460억 5,933만 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376억 4,291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2018년도 조성액은 392억 2,195만 원이며 사용액은 15억 7,904만 원입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은 2018년 말 현재 5,010억 744만 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447억 5,966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2018년의 경우 조성액은 822억 532만 원이며 사용액은 374억 4,566만 원입니다.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은 23억 6,02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재난관리기금과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31개 시군에 방재비축창고를 구축한 결과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21쪽 및 2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의 성과보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안전관리실은 총 12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12개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8년도 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법령과 규정에 맞춰서, 특히 편성 취지를 살려서 집행하고자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족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다음은 이태헌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이태헌 입법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항 중 안전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이 운용하는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에 대한 법정적립액은 지방세 세수 증가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2018년 집행액은 재해구호기금 15억 7,904만 원, 재난관리기금 374억 4,566만 원 등 총 390억 원으로 당초 집행계획 651억 4,200만 원 대비 59.9%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른 사업 집행을 적극 추진하여 기금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과학적 수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의 집행률 저조입니다. 과학적 수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특사경 수사업무 처리 및 통계활용에 적용할 전산시스템을 구축코자 하는 것으로 2018년 제1회 추경에 사업비 1억 8,865만 원을 편성하여 1억 1,164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3,345만 원을 사고이월, 4,35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예측과 함께 사업계획에 따른 산출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무 추진 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즉시 감액 처리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방선거 사유로 예산을 불용한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업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은 안전문화 정책방향 수립과 현안 논의를 위한 경기도안전문화운동협의회 개최를 위한 것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상반기 협의회를 미개최하여 사업비 900만 원 중 3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지방선거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이벤트가 있을 경우 기계적ㆍ반복적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정기적 예산집행실태 점검으로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넷째, 폭염대책비입니다. 폭염대책비는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9월까지 홍보활동 등 집중적 폭염대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 10억 1,000만 원 중 10억 99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의 결산분석에서는 도가 정부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이 중 9억 7,000만 원을 시군에 교부하였는데 일부 시군의 경우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한 사례가 있어 향후 국비가 적기에 투입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진ㆍ지진해일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입니다. 지진ㆍ지진해일 안내표지판 설치는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로 지진의 발생 등 유사시 대피장소를 지정함으로써 도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교부세 6,500만 원을 시군에 교부하였고 이 중 2,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의 결산분석에서는 도가 시군에 교부한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현행 지진대피소 지정기준이 행정안전부의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의한 것인바 도가 시군과 협의하여 지정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박근철 이태헌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송재환 안전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담당부서 과장님들……. 실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3개월 넘었습니다.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어쨌든 좀 숙지하고 오신 거지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위원장 박근철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관서장님들한테 얘기하셔서 담당부서 과장님들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위원장 박근철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못 오신 박원철 과장님 과는 누구예요, 담당 주무팀장이? 앞으로 나와서 앉으세요. 앉으시고. 그다음에 자연재난과, 거기도 앉으세요. 양쪽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280쪽 좀 봐 주세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위원님.
○ 김판수 위원 예산을 1억 8,000 정도 편성을 하셨고 편성돼서 불용처리된 액수가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자산취득비지요? 그럼 이걸 가지고 조사실 영상녹화장비 11대하고 드론 2대를 구입하신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지금 큰 제목으로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 김판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나는 연구개발비이고 하나는 자산취득비인데…….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맞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민생특사경에 11개 센터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 김판수 위원 알고 있어요, 11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잖아요. 11개 센터에 영상녹화장비 11개하고 드론 2대를 구입하셨냐고 질의를 드리잖아요. 이해되셨어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맞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결국 이 예산은 계획에서부터 잘못 판단하신 거네요. 과다 계상된 거로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예산을 짤 때는 상위등급 모델을 짰는데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센터별로 여건이 좀 달라서 일부 모델이 하향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현장 사정이 좀 좋은 물건으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좋은 제품을 거기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김판수 위원 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왜 안 됐는지. 위원장님, 과장님이 설명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박근철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입니다. 우선 불용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진술영상 녹화장에는 카메라가 들어가는데 그 카메라의 기능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줌기능이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면적이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줌기능을 낮춰서 그 공간에 맞게 설치하고 또 녹화장비에는 본체라는 게 있습니다. 본체가 CPU라고 사양이 있잖아요. 그 사양을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사양으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까지 아주 좋은 사양을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다. 예산을 조금 낮게 조정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현재 사용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는 정도의 사양으로 해서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좋은 걸로, 좀 더 검토를 하지 않고 현장상황을 전혀 체크하지 않고 좋은 걸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하신 건 맞죠?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 김판수 위원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현장상황까지, 사업의 적정성 여부까지 철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판수 위원 그리고 이 정도 영상시설이면 별 문제가 없습니까?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드론도 문제가 없고요?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리고 지금 작년 연말에 추경을 했죠?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 김판수 위원 그때 남았으면 반납했으면 더 효율적이었을 텐데…….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그게 마지막 집행일자가 12월 27일이었습니다.
○ 김판수 위원 늦어서 그런 거예요?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그러다 보니까 시점이 좀 맞지 않았습니다.
○ 김판수 위원 사업이 좀 늦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27일,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건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집행,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따져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또한 집행을 해 주시기를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고맙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다음에 실장님 좀 올라오세요. 우리 실장님께서 안전실장으로 오셔 가지고 업무처리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영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의회 영역이 있고 집행부 영역이 있습니다. 최소한 본 위원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기초의회에서 12년을 하다가 여기 도의회에 왔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들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각자의 영역을 서로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알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이 의회에 통과가 되기 전에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이해를 구하고 해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지 다 끝나고 나서 부결처리 결정된 걸 가지고 그때 가서 다시 틀라고 그 작업을 하시고 그 고생을 하시고, 그 열의는 제가 높이 사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방법이 아니란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래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영역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또 기회를 갖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영역을 벗어난 걸 가지고 다시 영역 안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모든 업무를 그 영역 안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실장이 아무것도 안 하고 뭐했느냐 이런 소리가 들릴 것 같아서 좀 노력해 보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미처 고려치를 못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하시려면 미리 하시란 이야기예요, 미리.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죄송합니다.
○ 김판수 위원 결정 나고 나서는 하지 마시고. 의회라는 기능이 결정이 나고 나서 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크게 번복이 안 돼요, 의회라는 것이. 앞으로도 절대로 번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연에 하세요, 꼭 필요하면 설명을 잘 하시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도 설명하시고. 그렇게 영역 밖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안전기획과에 관한 질문인데요. 선진지 견학 갔었잖아요. 작년 5월 달, 6월 달 그때. 실장님이 계시기 전인데.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작년 5월이면 아마 소방재난본부 시절인 것 같습니다.
○ 박창순 위원 네, 거기에서 지금 미국하고 일본 벤치마킹을 갔다고 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시죠, 그냥.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박창순 위원 선진지 견학을 갔다고 하시는데 거기 가셨던 분들 혹시 명단 좀 바로 볼 수 있나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명단을 지금 갖고 있지는 않고 사무실에 있어서 바로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거기 갔다 오면 혹시 선진지 견학 갔다 온 후에 보고서 같은 것도 작성을 하나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통상 보고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제도는 되어 있는데요. 작년 것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작성을 한 것으로 실무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했겠죠. 공무 분야 여행을 갔다 왔으면 가기 전에 심의 받고 또 갔다 와서 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으니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 자료들 좀 세 가지, 심의자료, 참석대상 그다음에 보고서.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보고서까지, 세 가지.
○ 박창순 위원 이거를 저한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받을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지금 안전관리실 예산의 특성상 보면 국비도 상당히 많이 있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안전관리실 전체는 국비가 있는데 국비가 연초에 정해졌다기보다 중간에 심의나 선정, 이렇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경우에 연도 중에 내려오는 케이스가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 예산들 중에서, 국비내시가 됐거나 아니면 확정이 됐거나 하는 예산들 중에서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사용을 했던, 혹시 성립전예산이라고 있던가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 내역도 한번 있으면 주시고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아, 2018년도 말씀하시는…….
○ 박창순 위원 2018년도 거. 결산에 대한 문제니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2018년도에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했던 국비 사용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집행을 했던 성립전예산에 관한 내역서, 그것 좀 두 가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고 나서 이야기할게요, 나중에.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시고 특사경에 대한 건데, 특사경 단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버렸네, 조금만 하겠습니다, 간단히.
○ 위원장 박근철 하십시오.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민생특사경 이병우입니다.
○ 박창순 위원 혹시 작년에 올해 디지털포렌식 장비구입 예산이 섰었잖아요.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 박창순 위원 있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던가요? 내 기억으로는 없는데.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조직이 분리되어서 공정특사경단장이 대신 답을 드리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세요. 아직은 안행위 안전실에 있을 테니까.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공정특사경단장 김영수입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이게 디지털포렌식 장비에 관한 예산이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작년에는…….
○ 박창순 위원 없었죠?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전화기 차단, 그러니까 불법광고 전화 차단을 위한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4,5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는 디지털포렌식 수사장비를 저희가 엊그저께 준공을 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면 작년에 디지털포렌식에 관련된 예산, 이걸 지금 내가 어디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산내역서를 좀 한번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지금 박창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특사경 거 예산은 알아서 뽑고요.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성립전예산. 지금 부서 팀장님들 가셔서 자료가 올 수 있는지, 지금 가시기 전에 올 수 있는지 체크하시고요.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 간 것도 자료 금방 뽑을 수 있잖아요. 팩스로 받을 수 있잖아요. 받아서 빨리 갖고 오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적절하게 활용도를 많이 집행을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이거는 지금 의무적으로 적립을 해야 되는 거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최갑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금년도까지, 그러니까 전년도까지 적립된 내용을 연도별로 보면 적립이 안 된 연도도 있고 그래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최근 3년 보통세 평균 결산액의 0.5%고요. 재난관리기금은 1%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안 됐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확인을 했는데 실무자 이야기로는 당해연도에 법정적립을 못 하는 사정이 생겼을 때는 그걸 다음연도에 추가 적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럼 추가 적립이 된 거예요, 그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그래서 현재까지는 법정적립금을 채운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현재까지는.
○ 최갑철 위원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로 세 번에 걸쳐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맞습니다.
○ 최갑철 위원 금년도에도 이런 것들이 내려올 가망성이 있나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금년에 지금 30억……. 죄송합니다. 정정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에서 30억을 투입해서 31개 시군에 하고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로 그러면 각 지자체에도 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수요조사를 했고 수요조사를 집계해서…….
○ 최갑철 위원 한 30억 정도.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30억을 이미 내려 가지고 지금 작업이 여름철 오기 전에 최대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막, 말씀하신 그늘막이 작년에는 1,000개 수준이었었는데요. 이번에 1,200개가 증가되어서 2,200 내지 2,300개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 최갑철 위원 그래요. 지금 사회도 많이 변하지만 온난화현상, 기후도 많이 변화가 오고 있는 것에 대한 대처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작년도에 워낙 폭염이 지속돼 가지고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진 지자체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올해는 그런 것들이 없도록 미리미리 손을 써서 상황을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이 이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은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 내지 응급구호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도에 특별히 크게 투입할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게 저희 입장에서는 행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돈을 쓸, 그런 응급복구비가 들어갈 만한 큰 재난이…….
○ 최갑철 위원 지금 그럼 경기도가 재난관리기금이 여타 시도에 비해서 그 정도가 합당한 건지 모자란 건지 아니면 여유가 있는 건지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저희가 다른 시도랑 비교하기에는 어려운데 법정적립금으로는 굉장히 타당한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금액이 크면 예를 들면 법정 최저 적립금보다 그 이하로도 적립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정한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직 미달되고요. 금년 말이나 내년쯤 되면, 실무적으로는 내년 정도 되면 그러니까 0.5% 적립하라 했을 때 0.5% 이하로도 적립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여하튼 적당하게 있다라고 말씀을 좀 이해를 했는데 여하튼 재난이라는 것을 당하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 되어 버리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을 때 미리미리 대비해서 좀 집행률도 높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들의 단체원들 봉사로 여태까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따져서 지자체에 내릴 수 있으면 이렇게 내려주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5분발언으로 폭염, 한파에 대해서 꼼꼼하게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 실무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한파나 폭염이 재난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도 최대한 그걸 반영해서 취지를 살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지금 폭염이나 미세먼지까지도 재난에 포함이 되어 있죠? 기금 조례에.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습니다.
○ 임창열 위원 사실 이게 재난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들이 너무 집행률이 낮아요. 그래서 단순히 응급복구라든지 응급구호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물이 차 가지고 집을 잃은 사람들은 사실 그게 장판 깔아주고 새로 이렇게 그것만 하는 거지 더 이상 해 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금은 투입이 안 되고 계속 누적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쌓여만 가고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이 기금을 가지고 이게 지금 응급복구나 응급구호에만 치중하지 말고 이걸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지난번에 제가 기록을 보니까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같은 취지의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행정안전부에도 경기도가 계속 건의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열거한 거 외에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과거에는 행안부에서 이런 거 이런 거에다 쓸 수 있다라는 열거주의였는데 이번에 4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거에 보면 “이런 것을 하라.”가 아니고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해서 나머지는 자치단체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행안부 계획에 따르면 이 법 개정은 현재 2020년 1월부터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회 운영이라든가 절차에 따라 담겨질 수 있는지는 저희가 아직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 임창열 위원 자꾸 사실 그게 넓게 적용이 되어야 되고 특히 있잖아요. 원인 모를 재해를 입잖아요. 사실 이게 소방서라든지 이런 데서 원인 규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집에 불이 나서 완전히 집을 잃었어. 그럴 때는 사실 집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기금을 후원해 줘야 되는데 당장 병원 치료 받고 응급으로 급하게 지낼 수 있는 집만 마련해 주고,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사실 실지로 내 집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80%까지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전혀 쓰지 않기 때문에, 단 한 50%라도. 그러다 보니까 재난기금이라든지 구호기금이 이렇게 적체화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가…….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지금 지적하신 자연재난의 경우에 피해로 인해서 집이 전파되거나 소실됐을 때는 1,300만 원 정도의 지원에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대책이 부족하다 하니까 지금 현재 법체계 내에서는 도시주택기금이나 이런 데서 임대주택 아니면 대한적십자사회 쪽에서 하는 컨테이너형 가건물 이런 것들을 보급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충분하냐, 적시에 되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앙부처랑 협의도 하고 해당부처랑 협의를 하면서 늦어지고, 제가 포항지진 때도 한번 경험을 했는데요. 그게 즉각 즉각 이루어지는 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주거문제 해결까지 재난관리기금이 할 수 있는지는 고비용이기 때문에 좀 더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요. 달랑 1,300만 원 가지고, 지금 전세가 엄청나게 올랐고 집값도 비싼데 그거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사실 이번에 강원도 산불문제로 해서 진짜 재해를 당한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지금 국회에 통과가 안 돼 가지고 국회의원들 막 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기금이 필요하고 또 이게 실제로 집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적체만, 쌓여 있으니까.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해를 당했을 때 내 몸에 와 닿는 어느 정도의 기금이 쓰여져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게 단순하게 적립만 시켜서 뭐할 거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촘촘히 생각해서 대책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해서 저희가 현재 어떻게 사후복구, 응급복구만 하지 말고 예방 쪽에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쪽으로 한 가닥을 잡고 있고요.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급복구를 하더라도 현재의 범위에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 초에 법이 국회에서 바뀌고 나서 이제는 재난으로 들어가지요? 미세먼지가 됐든지 폭염이 됐든지 다 재난으로 들어가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이제는 경기도가 경기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의회만 쳐다보고 행안부만 쳐다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타 시도와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구호에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재난이 난 이후에 목적을 둬서는 안 돼요. 이건 과거적인 형태입니다. 이제는 하기 전에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안전실을 그래서 독립시킨 것 아닙니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맞습니다. 예방 중심으로 지금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또 하나는 재해기금 및 재난기금이 쓰일 영향 가치가 더 확대돼야 된다는 시기가 왔는데 언제까지 묶여서 거기만 쳐다볼 거예요? 그럼 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실장님이 전문가시잖아요, 중앙에서 오셨고.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든 풀 수 있게끔 먼저 대비를 하시고.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증폭된 게 없어요, 재난 대비가.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그렇지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위원장 박근철 그러고 나서 폭염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확대돼서 예산 세운 건 맞는데 그건 어쨌든 여러분들도 노력이 있었지만 의회도 작년에 상당히 많은 폭염 때문에 도민들이 고통받고 했던 부분과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받던 부분들 때문에 더 행감이나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이제는 안전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철저하게 가지시고 올여름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행감 어떻게 치르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터지고 난 다음에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준비를 좀 해 주시고 겨울에, 진짜 겨울도 문제가 심각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인 것 같고.
그다음에 특사경은 두 군데 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자치행정국에 있다가 다시 여기 안전실에 있다가 또 이번에 공정국으로 이관이 되잖아요? 어쨌든 그 이관되는 부분은 민생이든 공정이든 관계없이 공정국에 이관되고 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어쨌든 특사경의 입장에서는 안전으로 봐야 된다. 도민 안전의 기본틀로 봐야 되고 그 안전의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경찰제가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은 독립해서 나갈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위원장으로서 개인 의견과 위원님들과 일정 정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라 한 번쯤 이 자리에서 결산하기 전에 더 이상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는 자리라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따로 각 부서 과별로 공정이든 민생이든 오셔서 저하고 의견을, 제안을 해 주시고, 그렇지만 상임위 의견은 상임위 의견대로 저희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의 의견은 제가 들었으니까 그것은 실장님의 의견이든 아니면 지금 특사경 전체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실장님의 의견이 결국은 특사경 전체의 의견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위원장 박근철 하여튼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요. 박창순 의원님이 제안했던 자료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추가로 저희가…….
○ 위원장 박근철 그것은, 잘 들으세요. 그거 되면 위원님들 이메일로 다 넣어드리고 위원님 책상에다 다 갖다 놓으세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세 가지지요? 특사경 것 하나하고 예산 그다음에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하고 성립전예산.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위원장 박근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 안전실이 이제는 큰일을 해야 될 때가 왔고 어떻게 보면 제일 앞서가는, 그리고 이제는 뒷전에 있는 부서가 아니라 제일 앞서가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올해도 충분히 해 주시고 작년 한 해 2018년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안전관리실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전관리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전관리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실 그리고 인재개발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균형발전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정화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순택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미산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호 군관협력담당관은 연가로 금일 의사일정에 불참하였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입수납액은 65억 3,515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744억 4,52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694억 5,759만 원, 이월액은 26억 6,706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103만 원, 집행잔액은 23억 953만 원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98억 5,089만 원으로 65억 3,66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5억 3,515만 원을 수납하였고 152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과목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수납액 65억 3,515만 원은 경상적 세외수입 9억 9,165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44억 4,529만 원, 보조금수입 10억 9,82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회계담당관 소관 지난연도 위약금 및 소송비용 체납분 152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10억 9,820만 원으로 접경지역 주민 대피시설 확충, 민방위교육 운영비 등 6개 사업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44억 4,522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집행내역은 행정관리담당관 34억 7,689만 원, 회계담당관 513억 3,597만 원, 비상기획담당관 115억 5,034만 원, 군관협력담당관 30억 9,437만 원을 집행하여 총예산 대비 93.3%인 694억 5,7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불용사업은 나라사랑 DMZ투어 5,232만 원 등 2개 사업이며 회계담당관은 청사안전관리 체계 확립 3억 6,356만 원 등 2개 사업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은 국지도발 실제훈련경비 4,000만 원 등 총 3개 사업이며 군관협력담당관은 군부대 작은공연 2억 2,650만 원 등 2개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9쪽 예산의 전용ㆍ이용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 사업은 총 6건이며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나라사랑 DMZ투어 사업 1건,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경기안보페스티벌 사업 등 5건으로 모두 행사 참가자인 민간인 식비 지급을 위해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10쪽 예산 변경 사용 현황입니다. 회계담당관 소관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북부청사 광장 운영사업 TF팀 참석위원 수당지급을 위해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사업은 공사기간 연장 등에 의한 감리비 증가에 따라 시설비를 감리비로 3회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 사업 내에서 별관 사무실 환경개선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북부청사 비상대피시설 설치 사업은 대피시설 설치 추진 시 필요한 조달청 입찰의뢰수수료 등 부대비용 집행을 위해 시설비를 시설부대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회계담당관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 북부청사 광장 운영, 공공차량 운행 등 소관분야 사업이 행정관리담당관에서 회계담당관으로 변경되어 607억 9,748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 12쪽 계속비 현황입니다. 경기도 북부청사 증축사업과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사업은 그간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공사가 완료되어 4월에는 별관 개청식, 11월에는 광장 개장식을 하였습니다. 경기북부 발전을 이끌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북부청사 원룸생활관 매입은 북부청사와 가까운 곳으로 올해 준공되는 원룸들을 매입하기 위해 한 차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지역 등 피해방지ㆍ지원에 관한 연구는 행정절차 이행 및 계약 2회 유찰로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3,800만 원을 지출한 상태로 나머지 부분은 올해 11월 용역 종료 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2018회계연도 성인지결산은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경기안보페스티벌 사업 1건으로 예산 8,000만 원 중 99.2%인 7,935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4쪽부터 23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소방안전특별회계 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민방위경보팀 경보업무가 소방재난본부에서 이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은 민방위경보 관련 국고보조금 3억 9,080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민방위 경보 통제장비 관리 등 7개 사업에 12억 2,564만 원이 편성되어 96.3% 11억 8,05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10개의 정책사업목표 지표 중 1개 지표는 초과달성, 5개 지표는 목표달성, 4개 지표는 목표 미달성하였습니다. 목표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면밀한 원인분석 등을 통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정상균 균형발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 우미리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우미리 인재개발원장 우미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제안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복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전하식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인물을 중심으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3쪽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33억 87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98억 4,828만 원 중 83억 16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5억 4,6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1억 8,296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3억 930만 원이며 수납액은 33억 874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4억 5,498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일반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28억 5,37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9억 7,232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9억 7,176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된 56만 원은 시설대관 사용료 미수납 건으로 2019년 1월 10일 최종 수납하였습니다. 역량개발지원과는 23억 3,698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의 세출결산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일반예산현액은 63억 4,939만 원이며 57억 6,57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억 8,361만 원입니다. 역량개발지원과는 일반예산과 수입대체경비로 나누어 보고드리면 일반예산현액 2억 5,849만 원 중 2억 1,18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665만 원입니다. 수입대체경비 예산현액 32억 4,040만 원 중 23억 2,40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억 1,634만 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드릴 주요 불용액 현황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이상 불용된 사업은 글로벌 시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 등 4개 사업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 1억 2,376만 원 불용액은 중국 랴오닝성 등 3개 지역에서 내부사정에 의한 연수 취소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청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사업 3억 8,512만 원 불용액은 청사관리 용역비 낙찰차액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 불용액 7억 1,233만 원은 교육훈련운영비 절감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KOICA 한국국제협력단 국내초청 연수사업 불용액 2억 401만 원은 연수사업 운영 축소 및 운영경비 절감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7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체는 2018년 10월 1일 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교육지원과 6개 사업 4억 9,863만 원을 역량개발지원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18년도 인재개발원 정책사업 지표 수는 총 6개이며 이 중 1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성과목표를 재설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10쪽까지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우미리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이태헌 입법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2018회계연도 균형발전기획실과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부대 작은공연 등 의회 증액 예산에 대한 부동의 사업입니다. 군부대 작은공연은 지역축제와 연계한 공연 추진으로 군 장병 사기진작 및 민관군 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2018년 본예산 심의 시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5,0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균형발전기획실은 투자심사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 미이행을 사유로 사업비 2억 1,000만 원에 대해 부동의하고 최종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한미친선 교류협력은 평택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등 4개 시에 한마음축제 등 주한미군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3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18년 본예산 심의 시 사업비 4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14억 1,0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균형발전기획실은 예산 과다 증액을 사유로 사업비 1억 9,000만 원에 대해 부동의하고 최종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나라사랑 DMZ투어는 도 유관단체 회원에게 DMZ 안보견학 기회를 제공하여 올바른 안보통일 가치관 정립기회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2018년 본예산 심의 시 7,000만 원을 신규 예산편성하였으나 균형발전기획실은 구체적 사업계획이 미수립되었다는 이유로 사업비 5,000만 원에 대해 부동의하고 최종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의회 증액 사업에 대해 집행이 어려운 사유가 있을 시에 우선적으로 그 사유의 해소를 위한 적극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어렵다면 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감액 추경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불용률 70% 이상인 나라사랑 DMZ투어 등 3개 사업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나라사랑 DMZ투어 등 3개 사업은 70% 이상 예산이 불용되어 1억 7,652만 원을 미사용하였고 특히 을지연습 훈련은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행사성 경비는 사정 변경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추경예산에 즉시 감액 처리하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재정운영 건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북부청사 원룸 생활관 매입 등 2개 사업의 이월예산 관리 철저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은 북부청사 원룸 생활관 매입 등 2개 사업 26억 6,706만 원을 다음연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적정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9쪽입니다. 먼저 글로벌 시대의 교류협력 강화 등 2개 사업의 집행률 저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글로벌 시대의 교류협력 강화는 중국 등 공무원 교류연수를 통한 우호증진 강화를 위한 것으로 사업비 2억 2,050만 원 중 9,674만 원을 집행하여 1억 2,37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은 해외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에게 선진행정 및 경험 전수를 통해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 3억 961만 원 중 1억 560만 원을 집행하여 2억 40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예측과 함께 사업계획에 따른 산출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무 추진 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추경예산에 즉시 감액처리 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스마트 이러닝 운영입니다. 스마트 이러닝 운영은 공직자 상시학습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것으로 사업비 6억 5,400만 원 중 6억 3,1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의 결산분석에서는 2018년 이러닝 운영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전년 대비 만족도가 1.9% 하락하였는바 수강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사이버교육 수강생의 중도포기 인원 및 비율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박근철 이태헌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정상균 균형발전실장이나 우미리 인재개발원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현재 앉아서 하세요, 그냥 두 분 다. 따로 나와서 하기가 그러니까 중요할 때 위원님들이 부르시면 그때 나와서 하시고 마이크 자체에 있으니까 양쪽 마이크 그냥 쓰시고. 아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리고 관련부서 지금 안 오신 과는 없는 거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없는 거죠? 뒤에서 보조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좀 나오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 김판수 위원 페이지 438쪽을 보면 나라사랑 투어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 김판수 위원 그리고 결산개요서 8쪽, 9쪽에 보면 지금 불용처리 5,200을 하셨는데, 7,000 예산 중에서. 또 오른쪽에 보면 전용을 했는데, 600을.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우선 전체 예산 중에서 상임위에서 2,000만 원 증액해 주셨고 예결위에서 5,000만 원 증액돼서 총 7,000만 원의 예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상임위에서 증액해 주신 사항까지는 잘 집행이 됐는데 예결위에서 증액한 사항은 사실은 행정수요, 고객 경우회를 대상으로 한 사업인데 확장성이 없어서 우선 대상자 확보가 잘 안 되어서 집행이 덜 됐던 사항이고요.
○ 김판수 위원 예결위에서 증액한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 했다 그런 이야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 김판수 위원 안 하신 거예요, 예결위가 증액을 하니까 안 하신 거예요, 진짜 수요가 없어서 못 하신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일단은 유관단체에…….
○ 김판수 위원 아니, 정확히. 실장님, 정확히 말씀하세요. 지금 예결위가, 의회가 증액을 하니까 이 사업을 안 하신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일단은 사업수요 판단을 하고 집행 가능성 판단까지 다 거쳐야 되는데 이게 당시 수요인 유관단체 대상자 확보가 원활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 김판수 위원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 문제가 의회가 증액을 하면 집행부가 이걸 증액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그래 가지고 불용처리하고, 불용처리하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또한 그런 유형이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이 건은 증액이 두 번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임위에서 2,000만 원 증액해 주셨고 예결위에서 5,000만 원 추가증액을 해 주셨던 사안인데…….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 안은 받아들이고 예결위 안은 받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
○ 김판수 위원 됐습니다, 답변 곤란하시면. 그런 내용 같은데 앞으로 의회가 예산을 증액시킬 때는 충분한 지역 여건이라든지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증액을 하거든요. 그러면 집행부가 먼저 편성했던 그 예산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의회가 증액한 부분도 힘드시지만 집행을 하는 이런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집행부가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한 것은 열심히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집행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의회가 증액해 주는 것은 통상적으로 잘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설령 의회가 증액을 하더라도 예산 범주 이상을 집행하려면 힘은 드시겠죠, 공무원들께서. 그러나 또 의회가 증액을 해 주면 그 액수 또한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알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리고 전용 부분이 주로 식대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행사운영비로는 참석자 식비 지급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을 실비보상금으로 바꿔서 지출하기 위해서 식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용한 겁니다.
○ 김판수 위원 전용해서? 이게 관서장 결재 다 받으신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담당 부서 다 협의하고 그렇게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 김판수 위원 예산 전용은 그렇게 유익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회계기준에서 불가피하게 전용은 법에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방법은 아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런 부분 또한 꼭 전용ㆍ이용보다는 본예산 내지 추경에 제대로 편성해서 행사에 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시고. 490쪽 좀 봐 주세요, 결산서. 군부대 작은공연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 김판수 위원 이번 추경 때 삭감된 내용 있죠? 군부대 쉼터인가.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아,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청드렸던 사안은…….
○ 김판수 위원 삭감됐죠, 그거?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반영 못 했습니다.
○ 김판수 위원 아니,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해서 최종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거는 장병 외출에 대비해서 편익증진 사업입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군부대 작은공연은 누구를 위한 사업이에요, 이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군부대 공연 형태가 공연단을 크게 꾸려서 유명 가수를 초청해서 하는 위문공연이 있고 또 소부대를 대상으로 한 작은공연 사업…….
○ 김판수 위원 이건 지금 작은공연 아니에요? 3억 5,000 예산편성한 것은.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작은공연 사업입니다.
○ 김판수 위원 이것도 군인을 위한 예산이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거는 군인들 주둔지에서 하는 행사고 군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까지 함께 같이 초청해서…….
○ 김판수 위원 아니, 현역 군인도 포함이 되죠, 이 행사가?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불용처리를 많이 했어요? 돈 안 쓰시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 건도 증액이 됐던 사안인데요.
○ 김판수 위원 뭐 어떻게 증액이 됐죠, 이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이게 3억 5,000만 원이 된 것은 당초 집행부에서 1억 4,000을 요청했고 예결위에서 2억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2억 1,000만 원이 되면서 총 경비가 3억 5,000으로 되어서 행사성 경비가 3억을 넘을 때는 투자심사나 사전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 이행을 못 한 상태로 있다가 절차는 이행했지만 집행시기가 지연되면서 집행을 다 하지 못 했습니다.
○ 김판수 위원 이것도 안 하신 거죠, 아까같이?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거예요.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것은 꼭 해야 되고 의회의 위원들이 지역상황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증액해 주면 그거는 하면 안 되고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신 것 같아, 집행부가.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군인들 면회, 임시외출했을 때 쉼터 만드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거 하실 때는 그렇게 그냥 열심히 하시더니 또 이런 돈 주면 안 하시고. 본 위원이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됩니까? 본인들이 한 것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의회가 필요해서 증액시켜주면 그 부분은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보고. 참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보면 안타까워요, 답답하기도 하고. 내가 한 것은 다 해야 되고 의회가 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안 하려고 기피를 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건도 그렇게 하려고, 저번에 실장님 보시니까 하여간 대단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 그런 열의면 이렇게 의회가 증액해 주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도 군장병을 위해서 좀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 맞지를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공연은 사실 다양하게 많이 개최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5,000을 사실은 투자심사를 해야 되면서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대를 찾아서 방문하는 여러 공연단을 꾸리는 일정 이런 것들이 좀 지연되어서 다 집행을 못 했는데…….
○ 김판수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증액을 하면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증액하기 어렵다. 다음에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라든지 다음 추경에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위원을 이해시켜서 받지 말았어야죠, 그럼.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다음에는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의회가 증액을 하니까 안 쓰신 것 같아요. 아예 집행을 안 하신 것 같아.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 부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집행부가. 앞으로는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열중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의회가 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증액을 하면 그것 또한 도민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이 쓴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려도 되겠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알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알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아니, 답변이 명쾌하지를 못하셔. 안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 주시는 것은 마땅히 심의해 주신 대로 최대한 집행해서 도민께 편익을 증진시켜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집행 가능성이나 시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면 이러한 이러한 이유로 해서 설명을 하면 위원님들도 시기 문제라든지 사업성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걸 고려해서, 무조건 증액을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의회도. 안 되는 것을 증액해버리면 누가 하겠어요, 안 되는 것을.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의회가 증액을 했을 때는, 집행부가 예산편성을 했을 때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의회가 증액한 것도 같이 좀 집행하시라는 이야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알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 김판수 위원 안 하실 것 같은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아닙니다.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충실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렇게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잘하라는 당부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리고 안 되는 것을 의회가 증액하면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세요. 그러면 위원님들 다 이해하세요. 무조건 “그냥 되도 안 한 것을 가지고 그냥 집행하십시오.” 이런 위원님들은 안 계세요. 생각을 바꾸어서 앞으로 의회가 증액한 것도 적절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려도 되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불용액이 70% 이상 되는 나라사랑 DMZ투어 이런 것 같으면 지금 이제까지 경우회만 상대를 했습니까, 이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작년에 처음 예산을 성립한 사안이라고 합니다.
○ 임창열 위원 이게 처음이라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 임창열 위원 보니까 경우회 상대로 지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집행이 안 된 이유가 경우회만 상대로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불용처리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경기도 경우회, 경기북부 시군 자율방범대원 이렇게 대상을 참석대상으로 잡고 그렇게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율방범대도 좋고 다른 단체도 이렇게 폭을 확대해서 했으면 이 예산도 부족해요, 내가 봤을 때는. 사실 이게 경우회에 한정돼 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자율방재단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고 여러 단체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우회하고 자율방범대 2개만 제한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남겼는데 또 이게 지금 이런 문제를 짚어볼 때 경우회 같으면 사실 내가 봤을 때는 보수단체로 보거든요. 고엽제전우회라든지 해병대전우회 이런 보수 쪽의 대변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혹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2018년도에 사업한 사항은 경기도 남부ㆍ북부 경우회하고요. 경기북부 시군 자율방범대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정 단체의 어떤 성향을 고려해서 사업한다기보다는 나라사랑 DMZ투어 취지에 맞는 정책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요. 지금 경찰들이나 군에 갔다 온 단체 이런 단체들은 안보에서 사실 그게 자기들이 군대에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랑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체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라사랑 DMZ투어 이런 거는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생들을 위주로 나라가 얼마큼 중요하고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교육을 하는 게 사실적으로 성과가 더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우회라든지 이런 단체는 사실 지금 성과 측면에서는 더 낮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나라사랑 DMZ투어 사업 성격에 맞게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들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데 지금 안보 부서나 DMZ 유관 부서에서 안보견학이나 이런 유사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팸투어하고. 그래서 그런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설계됐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요. 단체의 폭을 확대해서 넓게 하고 너무 좁게 잡지 말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북부청사 원룸 생활관 매입 건이 지금 이월됐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 임창열 위원 25억 1,706만 원이 지금 이월됐는데 지금 원룸이 남아돌아가는데 왜 원룸을 매입 못 했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원룸이 남아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원룸을 직원들이 선호하는데 저희가 매입할 물량이 없어서 매입을 못 한 상황입니다.
○ 임창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북부청사 옆에 원룸, 투룸 그다음에 오피스텔이 많이 지어졌어요. 지금 분양이 안 돼 가지고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사항인데 그 기준을 어떤 걸 선호하는지, 제가 저번에 행감 때 사실 “원룸보다는 오피스텔이 도유재산 확보 차원이나 또 우리 공무원들이 쓰기 편리하지 않겠냐?” 이런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불편할 텐데 빨리 매입을 해서 공무원들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많이 다녀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의정부 인근의 이야기 듣기로는 지금 원룸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매입을 못 하고 이월시키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아마 위원님께서 보셨던 청사 앞의 건물은 도시형 생활주택 건물이 아니고 오피스텔 형태의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의 건물들이 오피스텔로 지으면서 복층형태로 짓고 있는데 저희가 생활관으로 원룸을 사는 의사결정을 할 때, 공유재산 심의할 때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으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층형태로 된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거기 거주하는 사람이 거주와 사무공간 같은 개념으로 쓰는 공간이라서 그거는 저희 매입 대상에서 고려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원룸으로 하려고 보니까 막상 사려는 원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도에는 한 20호 정도가 저희가 살 수 있는, 매입할 수 있는 물량이 생기고 내년도에 가면 한 300실 넘게 살려는 물량이 생깁니다. 현재 의정부에 있는 물량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임창열 위원 어쨌든 지금 빨리 매입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창열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안보견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경우회 말씀도 하셨고 포괄적으로 유사한 단체들이 있기는 해요, 안보에 대한. 예를 들면 방위협의회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어떠한 지원 없이 본인들의 회비를 걷어서, 방위협의회는 봉사하는 단체이기는 해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안보견학도 자체 비용으로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도, 이런 예산을 불용액으로 넘기지 말고 유사한 단체들 함께할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들은.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위원님. 봉사하거나 방협단체, 여러 가지 형태의 지역봉사하는 분들의 안보견학 수요가 있다면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네. 그리고 전년도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각 지자체에 민방위 용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요, 그 예산을? 그런데 보면 제각기 가격이 다 다르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어요. 그 부분을 획일적으로 같은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해 보는 방향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제안을 했었는데 어떻게 그거는 고려해 보고 계신 건가요? 여러 가지 물품이 다 있는데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비상기획관, 양해해 주시면 답변…….
○ 서현옥 위원 네.
○ 비상기획관 김재준 위원님, 저희들 감사받을 때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각 물품에 대한 샘플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것,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주로 지적하셨던 건 동일 물품, 동일 회사에서 생산된 물품의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시군에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에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는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안내는 하신 거지요?
○ 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 서현옥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저희 평택지역에서 이번에 축제가 있었어요. 아시고 계신가요?
○ 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알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한미어울림축제는 제1회 이번에 처음 한 거지요?
○ 비상기획관 김재준 그렇습니다. 1회입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나머지 댄싱카니발이라든가 한미축제는 계속해 오던 거였는데 혹시 참석해 보셨나요, 어느 분이라도?
○ 비상기획관 김재준 제가 미8군 75주년 행사에 참석을 했고요.
○ 서현옥 위원 아, 하셨어요?
○ 비상기획관 김재준 우리 직원들이 가서 참석은, 한번 모니터링은 다 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첫 날만 하셨나요?
○ 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 서현옥 위원 한미축제의 이틀 동안 한 체험부스라든가 이런 축제의 분위기는 보지 않으셨나요, 혹시?
○ 비상기획관 김재준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 서현옥 위원 해마다, 사실 한미축제가 올해 14회를 하고 있고요. 정상균 실장님은 평택의 부시장님으로 계실 때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그 축제를 할 때 정말 축제다운 축제, 그 예산을 들여가면서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의견이 이번에도 사실 분분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기셔서 예산낭비 이런 거 하지 않고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저도. 늘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면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먹거리부스, 거기 상인연합회에서 주관을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런 어떤 예산 반영된 부분에서는 결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도에도 올려주시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도비보조사업은 당연히 결산 도에서 합니다.
○ 서현옥 위원 그 결산보고 올라오면 저한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그 시군구에 예산을 주는 자체가 아니라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사실은 평택시에서도 상당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지역사회의 참여와 행사의 주제와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미리 고민을 함께해서 더 발전하는 방안으로 의논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입니다. 군장병 위문공연 관련해서 위문공연에 대한 만족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보고로 보면 거기에 출연하는 출연진의 수준이 만족도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생각되는데 그럴 경우 출연진의 수준은 사실 비용 문제와 바로 직결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좀 들이고 수준을 높이고 희망하는 출연진으로 섭외해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중범 위원 네.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주민이 됐든 군인이 됐든 출연진의 수준이라든가 공연의 질 이런 것들이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맞지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증액을 시켜주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부대 작은공연 같은 경우도 군장병 사기진작과 민관군 화합의 장을 마련하자 해서 2억 1,000만 원 증액해 가지고 3억 5,000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법령에서 정한 절차 미이행을 사유로 이렇게 부동의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절차 미이행의 사유가 뭐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행사성 축제가 3억 원을 넘으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국중범 위원 네, 그렇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래서 증액이 되면서 총액이 3억 5,000이 돼서 3억 이상의 경비집행을 해야 되는 행사로 됐는데 투자심사는 받았지만 그 이후에 해당되는 지역을 선정하고 프로그램 일정을 짜야 되는 과정에서 조금 촉박한 면이 있었고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작용된 거로 생각합니다.
○ 국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김판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증액시킨 것에 대해서는 사업이 거의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이 많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올해는 제대로 되겠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올해 집행하는 사항은 지금 준비를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 국중범 위원 앞으로 더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증액한 예산에 대해서 절차를 빠르게 진행을 하시고 법령에서 정한 절차뿐만 아니라 미리 준비하실 건 준비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종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불용처리되기 전에 추경에서 감액해 가지고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을 반드시 쓰셔서 내년도 결산할 때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앞서 질문하신 김판수 위원님하고 국중범 위원님이 익히 걱정을 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또 한마디 거들까 합니다. 군장병 위문공연이, 그러면 이게 2018년도에 예산이 6억, 그렇지요? 2017년도에는 얼마였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같은 6억.
○ 최갑철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계속 6억 원으로 집행돼 왔습니다.
○ 최갑철 위원 6억씩. 이게 정확히 몇 개 부대라고 그러나? 몇 회분이에요, 이게? 이게 어떻게 나눌 수가 있나요? 1개 부대에 얼마씩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 비상기획관 김재준 비상기획관 김재준입니다. 군부대 위문공연은 연간 약 8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작은공연은 4회 정도 해서 연간 한 12회 정도 합니다.
○ 최갑철 위원 아니, 6억이 8회 정도의…….
○ 비상기획관 김재준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렇지요? 8회라고 하면 8개 부대에 가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같은 부대를 두 번씩…….
○ 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그러니까 계산상으로 나누면 한 7,000~8,000만 원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에 의한 금액은 한 6,000만 원 정도, 1회 공연에 그 정도 들어갑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전방부대든 후방부대든 1개 부대에 두 번씩 전반기ㆍ후반기 갈 일은 없는 거고, 그렇지요?
○ 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1개 부대에…….
○ 비상기획관 김재준 3년에 한 번꼴로 돌아갑니다.
○ 최갑철 위원 뭐 그건 그렇고. 그러면 6억이라는 게 한 8개 부대에 공연을 해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 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 최갑철 위원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후로 지금 국군장병 위문공연이라는 게 하나의 변함이 없어요. 지금까지 쭉 똑같은 형태로 변함이 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지요. 지금 신세대들에 대한 변화. 물론 아까 실장님 답변도 조금 인기가 높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연예인들이 와서 보고 싶은 사람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뭐가 정답인지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변화를 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건 사실 간단한 것 아니에요? 군인들이 요구하는, 그대들이 요구하는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같이 연계해서 지역축제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한번, 전문가가 아니니까 용역을 한번 줘 봤으면 하는 생각은 안 가져봤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변화. 여태까지 창설 이후 수십 년 동안 하나의 변함없이 계속 6억, 10억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 더군다나 의회에서 이런 거를 좀 더 증액을 시켜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측면이고 거기에 꿰맞추려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변화 올 때가 되지 않았는가? 8개면 8개에 어떻게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주민들하고 화합을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 부대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군부대 개방하는 날을 정해서 지역사람들을 초청해요. 그래서 축제를 해요.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요. 거기에는 무슨 유명 가수들 오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가서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빈대떡도 부쳐서 먹고 같이 화합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들이 나와서 지역청소도 하고, 이런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또 내가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지방에 군 안에 있는 장병들이 전국 각지에서, 각 대학교 전공 엄청나게 많은 인재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역의 시골 같은 경우 학원이 없어 가지고 스터디를 한다든가 또 병원이 없어, 그러면 거기에 같이 상생해서 그런 걸 한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사단장이 굉장히 촉망을 받고 있고, 그 지역과 상생을 해서.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틀어봤어요. 차라리 그런 장소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축제라는 게 내가 보고 싶은 연예인을 봐야만 군장병을 위로하는 그 방법 말고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고정관념을 버리고 지금 신세대들의 생각이 과연 뭔가를 이끌어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 비상기획관 김재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지금은 각 군에 그렇게 권장해서 부대마다 어떤 일정한 틀은 없지만 그런 것들을 합니다. 유능한 군인이 나가서 스터디도 해 주고 이런 것들, 지역주민하고 하는 것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을 조금 정형화시키기는 어렵고요. 지금 군부대 위문공연은…….
○ 최갑철 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여하튼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줄 수 있는 계획도 한번 세워봐서 위문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게 나은지를 고민을 한번 해 보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참고해 주세요, 이상 시간이 없어서.
○ 비상기획관 김재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 임창열 위원 추가질의 1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그러세요.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기획담당관님께 말씀드릴게요.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실이 생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남부 시군에 비해서 북부에 위치한 시군들에 대한 어떤 낙후성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검토해서 지역적인 발전을 추진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투입되는 것을 보면 이게 지금 균형발전 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지금 SOC 투자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북부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낙후된 점이 더 많은 투자요인이라서 적어도 좀 더 비율보다는 투자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 임창열 위원 지금 도로 개설률이라든지 GNP라든지 이 모든 것을 따져서 남부보다 북부가 소외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균형발전실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 임창열 위원 그러자면 균형을 맞춰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산을 북부에다가 많이 투입해야 균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예산액의, 우리가 일반예산이 23조, 24조 되잖아요. 그거에다가 지금 다른 예산 합치면 내가 봤을 때는 한 28조, 30조 가까이 되는데 그거에 지금 7,400억 정도, 이 정도면 4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 임창열 위원 그럼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로 투입을 해서 균형발전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장님은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지사님에게도 직언 좀 하시고 해서 북부가 아까 작은공연 자체도 의회에서 군인들 사기진작도 중요하지만 민관 서로 소통하고 총소리 뻥뻥, 대포소리 나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도 서로 소통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러려고 작은공연을 우리가 의회에서 증액해 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해서 일을 했으면 하는데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우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군부대 작은위문공연과 지역주민 간에 같이 어울리는 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도 일부 위문공연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만 좀 더 지역사회하고 함께하는 축제가 되도록 더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북부균형발전에 대한 사항은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마땅한 추진대책이 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민선7기에 북부전략사업추진계획 해서 한 25개 사업을 골라서 한 25조 정도 사업비 전체 총액을 지금 관리하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북부는 공여지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여지의 국가주도 용역을 지금 행안부에서 5억 정도 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게 하는 것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국균위에서 접경지역 지역개발 혁신체계 마련 용역을 하는데 그게 한 3억 5,000 정도 들여서 합니다. 거기에 도비 1억을 들이게 되는데 그 용역에도 경기북부지역의 사정이라든가 지역실태가 잘 반영되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격장 주변 지원에 대해서 도비 2억 원을 추가로 들여서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잘 갈무리해서 차질 없이 되게 하는 것 하고요.
○ 위원장 박근철 짧게 하세요, 짧게 하세요. 북부 예산지원에 대한 것들 1억, 2억짜리를 그렇게 많다고 얘기하시면 별로 의미가 없고요.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서 이러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사업을 잘 꾸리는 거 더하기 북부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으로 만들고 의회에 요청드리는 거 그렇게 같이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지금 북부 위원님들의 이야기는 남부에 비해서 북부가 상당히 부족하고 균형발전실이 그런 부분들을 일정 정도 담보되어서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고맙습니다.
○ 임창열 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 북부가 많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말씀 감사합니다.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균형발전실 1년의 사업들 자체를 내용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잘한 부분도 충분히 있는 건데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군관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인데 이게 지속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좀 줄여주고 새로운 사업, 신규 사업이 있으면 신규 사업을 찾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위원님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젊은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5년, 10년 앞서가고 있는데 맨날 그냥 연예인들 불러다가 하는 공연도 중요하지만 지속할 수 있는 사업들, 새로운 신규 사업들을 찾아서 진짜 거기에 있는 군인들이 국방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 경기도 주민으로서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국방부에서 못 한 것을 우리가 국가 사업을 갖다가 일정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처럼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으니까 균형발전기획실은 그런 부분에서 고민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아파트형이든 원룸이든 간에 검토를 다시 하세요. 없어서 못 했다, 예산은 있는데. 그건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럼 예산을 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워있는 것을 잘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 예산 또 세울 거 아닙니까? 올해 예산 세울 때 제대로 세우셔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미리 국장님, 인재개발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지금 글로벌 시대의 교류협력 강화로 중국이 오잖아요. 지금 일정 정도 끊겼죠?
○ 인재개발원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거 계속 끊기지 않겠어요?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내년에도 예산 세우나요?
○ 인재개발원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 위원장 박근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알죠. 광둥성에서 오고 많이 오잖아요. 지금 일정 정도가 막혀있는 거 아니에요?
○ 인재개발원장 우미리 2019년도에는 원활히 계획대로 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지금 다 오고 있어요, 100%?
○ 인재개발원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래요? 그럼 2018년도에는 빼놓고 지금 2019년도에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 인재개발원장 우미리 네, 유지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지금 몇 명이나 한 거예요? 기수가 몇 개 기수 정도가 있어요?
○ 인재개발원장 우미리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 5개 성과 대만에 가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그쪽 중국에서도 저희한테 오고 있는데 지금 7월 이후에 4개 성이 계획되어 있고…….
○ 위원장 박근철 그럼 중국하고는 더 이상의 맥이 끊긴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 인재개발원장 우미리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리고 5급 교육받는 거 그거 이번에 올해 안 됐잖아요.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작년에 추진했던 부분인데 그거 그대로 그냥 묻어둘 건가요?
○ 인재개발원장 우미리 이 과정은 자치행정국하고 협의되어야 될 사항이고 자치행정국이 또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되어야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도 또 행안부에서도 전국을 대상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다라는 걸로 해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자는 게 아니고 경기도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기도의 입장이 뭔지를 알아야지 정치권의, 정치인에 의해서 완주로 다시 내려보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이게 옳은 건가요? 그건 옳지 않지 않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니까 저는 경기도의 입장, 인재개발원의 입장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치행정국으로 넘겼을 때 자치행정국을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우미리 국장님도 국장 하셨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우미리 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 지금은 안 될지라도 최소한 경기도 공무원이면 경기도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끔 이제는 그걸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 인재개발원장 우미리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걸 정치인 때문에, 국회의원 한 사람 때문에 접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놔두실 건가요? 그건 고민을 좀 부탁드립니다.
○ 인재개발원장 우미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인재개발원은 계속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위원님들이 그래도 제일 많이 인재개발원에 대한 애정도 있으시고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상임위에다가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실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중간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은 보고해 주시고 부서 간 내년 사업예산을 세울 때 올해 같은 경우처럼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증액시킨 것을 갖고 그렇게 다시 또 뒤돌아서 불용시키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라는 기능이 옛날처럼 통과시키는 의례적인 기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장님,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 균형발전실 내년 예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소통하셔서 예산을 짜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 균형발전기획실 그리고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 결산을 잘해야 2019년도 사업도 진행이 잘 될 것 같고 또 그래야지만 이번 행감이나 또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도 의회와 잘 소통해서 이루시기 바라겠고 어쨌든 2018년도 회계 결산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6월 13일 내일은 소방재난본부 그리고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박근철김판수임창열국중범국중현김동철김용찬박창순서현옥이동현
이명동최갑철
○ 출석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김기세총무과장 송기헌
자치행정과장 권금섭인사과장 김회광
열린민원실장 남윤수세정과장 김지영
회계과장 이성희
ㆍ안전관리실
실장 송재환사회재난과장 김용복
자연재난과장 변영섭북부재난안전과장 하재경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정상균비상기획관 김재준
행정관리담당관 정정화회계담당관 임순택
비상기획담당관 안미산
ㆍ인재개발원
원장 우미리교육지원과장 최명복
역량개발지원과장 전하식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ㆍ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 기록공무원
안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