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13일(목)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 2.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4.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 5.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
- 6.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업무협약
- 8. 2018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이필근(수원1) 의원 대표발의)(이필근(수원1)ㆍ배수문ㆍ김태형ㆍ유근식ㆍ방재율ㆍ오광덕ㆍ전승희ㆍ유광혁ㆍ권정선ㆍ김철환ㆍ김직란ㆍ백승기ㆍ이선구 의원 발의)
- 2.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양철민ㆍ이선구ㆍ김영준ㆍ이창균ㆍ원용희ㆍ배수문ㆍ남종섭ㆍ박윤영ㆍ조성환ㆍ진용복ㆍ고은정ㆍ김강식ㆍ정윤경 의원 발의)
- 3.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업무협약
- 4.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안기권ㆍ양철민ㆍ이필근(수원1)ㆍ원용희ㆍ김규창ㆍ김종찬ㆍ장태환ㆍ김현삼ㆍ박창순ㆍ황수영ㆍ이나영ㆍ조광희ㆍ서형열ㆍ민경선ㆍ심규순ㆍ정희시ㆍ문경희ㆍ송영만ㆍ정대운ㆍ김원기ㆍ박성훈ㆍ박재만ㆍ이창균 의원 발의)
- 5.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이창균 의원 대표발의)(이창균ㆍ박재만ㆍ이선구ㆍ김태형ㆍ심규순ㆍ안기권ㆍ양철민ㆍ양운석ㆍ임창열ㆍ문형근ㆍ이필근(수원1)ㆍ배수문ㆍ권락용 의원 발의)
- 6.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균 의원 대표발의)(이창균ㆍ박재만ㆍ이선구ㆍ심규순ㆍ안기권ㆍ김태형ㆍ양철민ㆍ양운석ㆍ심민자ㆍ문형근ㆍ이필근(수원1)ㆍ배수문ㆍ권락용 의원 발의)
- 7.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박성훈ㆍ박재만ㆍ배수문ㆍ안기권ㆍ권락용ㆍ이선구ㆍ김태형ㆍ김영준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 8. 2018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
(10시33분 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만 도시환경위원장입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업무협약 보고 건 1건과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1건 또 수자원본부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한 후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이필근(수원1) 의원 대표발의)(이필근(수원1)ㆍ배수문ㆍ김태형ㆍ유근식ㆍ방재율ㆍ오광덕ㆍ전승희ㆍ유광혁ㆍ권정선ㆍ김철환ㆍ김직란ㆍ백승기ㆍ이선구 의원 발의)
○ 위원장 박재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필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이필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및 경기도 환경 조례 제17조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각종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 해당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도시의 개발사업, 에너지 개발사업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별표1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을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등으로 구분하여 별표2와 같이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사항, 협의내용의 조정요청에 관한 사항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경기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이필근 의원님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경기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제4조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평가항목, 대상사업의 사후 환경영향조사 기간을 별표1, 2, 3으로 정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에 따른 대상사업의 50% 이상 100% 미만의 범위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사무로서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으며 아울러 별표1 도시의 개발사업 중 파목의 건축물과 2. 에너지 개발사업 중 가. 2) 및 나. 2) SRF 발전소의 용량제한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대상사업 외의 사업을 정한 것으로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8조제2호에 근거하여 담당부서가 환경부와 협의를 완료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정요청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도록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하고 경기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문 인력풀을 활용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법에 근거하여 경기도 내 각종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필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배수문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지금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있는데 이 기준 중에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에 따른 대상사업의 50%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0%까지.
○ 이필근(수원1)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근데 원래 기준이 25만으로 돼 있더라고요?
○ 이필근(수원1) 의원 네.
○ 배수문 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긴 10만 ㎡ 이상 25만 ㎡ 미만 사업인데 이게 50%를 적용하면 10만 5,000㎡ 이렇게, 12만.
○ 이필근(수원1) 의원 네, 12만 5,000.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이게 10만은 조금, 2만 5,000 정도 상향을 해야 모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이필근(수원1) 의원 네, 그것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죠?
○ 이필근(수원1) 의원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필근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금 전에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이필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 이필근(수원1)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환경국장이신 김건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장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건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2.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양철민ㆍ이선구ㆍ김영준ㆍ이창균ㆍ원용희ㆍ배수문ㆍ남종섭ㆍ박윤영ㆍ조성환ㆍ진용복ㆍ고은정ㆍ김강식ㆍ정윤경 의원 발의)
(10시42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태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강화하여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에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중 지하역사, 대합실, 도서관ㆍ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PM-10 기준을 140에서 100㎍으로, 포름알데히드 기준을 100에서 70㎍으로, 일산화탄소 기준을 9에서 7ppm으로 강화하고 의료기관, 어린이집, 요양시설, 산후조리원의 경우 미세먼지 PM-10 기준을 100에서 75㎍, 포름알데히드 기준을 100에서 70㎍으로, 일산화탄소 기준을 9에서 5ppm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오염물질 중에서 초미세먼지인 PM-2.5를 추가하고 다중이용시설은 50㎍,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은 35㎍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화성의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김태형 의원님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별표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기준 중 지하역사, 대합실, 대규모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기준을 ㎥당 140에서 100㎍으로, 포름알데히드 기준을 ㎥당 100에서 70㎍으로, 일산화탄소 기준을 9에서 7ppm으로 강화하고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경우 미세먼지 기준을 ㎥당 100에서 75㎍으로, 포름알데히드 기준을 ㎥당 100에서 70㎍ 그리고 일산화탄소 기준을 9에서 5ppm으로 강화하였으며 오염물질 항목에 초미세먼지를 새롭게 추가하고 유지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2019년 7월 1일 시행예정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오염물질 항목에 초미세먼지가 신설되고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의 농도기준이 강화되며 이에 따라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설정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지기준을 경기도 특성에 맞게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태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준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광명 출신 김영준입니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인데요. 지금 우리가 음주 단속할 때 계속 기준치를 낮추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를 한다고는 하지만 또 보이지 않는 범법자가 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거기하고 결부시켜 보면 공기질의 유지기준을 강화하다 보면 많은 장소가 또 오염지역이 되어서 우리가 숨을 더 쉴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검토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내면서 검토했던 부분이 경기도민의 환경권을 강화하자는 측면에서는 조례안을 생각했는데 이와는 반대적으로, 역설적으로 이런 강화된 유지기준에 따라서 영세사업장이나 아니면 민감계층들이 이용하는 시설 등이 오히려 비용 발생이 수반됨으로써 재정 악화 우려 등이 좀 염려가 돼서 집행부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했을 때 경기도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일부 이런 사업장이나 아니면 다중이용시설들이 사업을 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를 검토를 해서 처음에 제가 조례 개정안을 냈던 것보다 조금 완화시켜서 이번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영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질의 답변…….
○ 김영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와 관련하여 도지사님을 대신하여 김건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장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건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3항인데 지금 대표, 환경국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대표발의하신 남양주의 박성훈 의원님이 지금 집행부하고 면담 때문에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제가 7호 의안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업무협약을 지금 3호 의안에 넣고 회의를 진행한 후에 박성훈 의원님이 오시면 4호 의안으로 박성훈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다룰까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배수문 위원 국장님 계실 때 하죠.
○ 위원장 박재만 네. 그래서 제가.
3.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업무협약
(10시51분)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제3항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업무협약에 대해서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건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김건입니다.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오염 피해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실내유해물질 진단 및 시설개선, 환경성질환 진료 검사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진단 대상가구를 추천 요청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금년 4월 수요조사를 하여서 2개 시군에 총 5개 가구를 신청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협약은 환경부 주관으로 환경부에서 선정한 18개 후원기업과 각 시군을 대표하여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저소득층 및 민감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건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이게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 저조 사유가 나왔네요?
○ 환경국장 김건 네.
○ 배수문 위원 하자보수가 미흡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후원업체가 그것까지는 협약에 안 넣었었는 모양이에요, 처음에?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이게 관건은 원래 2009년부터 이 사업이 환경부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이거 벌써 10년 됐네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래서 한 10여 년 정도 운영을 해 왔고요. 저희 경기도의 경우에는 맑은 숨터나 다른 사업의 형태로 2017년도부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그때부터 도의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초기에 했던 것들은 기업체하고 제휴가 돼 가지고 주로 시설지원 위주로 해 줬습니다.
○ 배수문 위원 저도 그 현장에 그걸 설치할 때 갔던 바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해 보는 건데 너무 좋아하셨는데 이제 하자보수가 안 돼 가지고 실적이 저조했다고 하니까 이게 참 마음이 아프네요. 특히나 취약계층한테 했을 거고, 시설 같은 경우는 다 복지시설 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을 맺을 때 한 말씀을 거들어서라도 이거는 좀 더, 아니면 거기서는 거기까지라고 하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만족도는 적어도 5년 이상은 유지하는 방법을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좀, 우리가 못 해 주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데 협약을 체결해서 일반 민간기업이 참여하게 하는 건이기 때문에, 저는 복지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생색내기로 사진만 찍고 가고 나중에 관리가 안 되면 사실은 배신감이 더 커요.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이왕 잘하는 사업이라면 향후 관리도 잘될 수 있도록 업무 체결할 때부터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 업무체결상 그게 좀 어렵다고 하면 도의 사업으로라도 잡아서, 뒤에 보니까 광역이 다 사업자로 들어가 있는데 경기도만이라도 따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놓고 MOU 때부터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 질문에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어쨌건 지적이 계속, 저조한 이유가 나왔다는 것들은 각 사회 민간사업자들의 물품후원에만 멈춰져 있다라는 거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누가 하죠?
○ 환경국장 김건 그거는 결국은 시군에서 경비로 하게 됩니다.
○ 원용희 위원 시군 경비로?
○ 환경국장 김건 네, 기업체들은 물품을 후원하게 되는 거고 시공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시군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 원용희 위원 시군에서 저조한 이유는 뭔가요,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시군에서도 별로 반응들이 없었다라고 보고가 나와 있는데.
○ 환경국장 김건 이게 이제 저희 경기도에서 이미 맑은 숨터 사업으로 이것보다 좀 더 나은 형태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산편성 시기가 시군 시기하고 맞지 않았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환경부 5개 가구 신청, 자체 수요조사를 올 4월 달에 했는데요. 그때는 이미 시군도 예산편성이 된 상태고 추경도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더 그런 상태였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럼 지금 찍는 협약서의 의미는 뭐가 있나요?
○ 환경국장 김건 일단 협약서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전 자치단체와 전 시군이 참여하게 해서 이 사업을 함께 하는 걸로 참여를 하는, 길을 열어놓는 거고요. 이후에 이 길을 열어놓게 되면 장기적으로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럼 결국은 기초자치단체하고 또 기업체 관심들을 유도하고 환기시키겠다는 정도라는 거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원용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건의를 하나 드려야 될까 해서요.
○ 위원장 박재만 네.
○ 환경국장 김건 이 협약이 사실은 기업체 하나가 추가가 되면 협약을 또 맺는 그러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 하나가 자기가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 또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1년에 몇 번이나 지금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기업이 추가돼서 협약을 재체결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보고를 갈음하는 걸로 해 주시면 이번 보고로,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면 저희가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하시죠.
○ 권락용 위원 저도 건의 하나만 드릴게요. 내일모레 업사이클플라자 행사에 위원님들도 몇 분 참여하시는데 지사님만 챙기지 마시고 위원님들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건 당연합니다. 저희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챙기기는 하는데 위원들 쫄래쫄래 따라가게 하지 마시고 같이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확실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실이기 때문에 자리를 잠깐만, 정회는 안 하고…….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네, 수자원본부로. 수자원본부니까요. 잠깐만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는 안 하겠습니다.
4.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안기권ㆍ양철민ㆍ이필근(수원1)ㆍ원용희ㆍ김규창ㆍ김종찬ㆍ장태환ㆍ김현삼ㆍ박창순ㆍ황수영ㆍ이나영ㆍ조광희ㆍ서형열ㆍ민경선ㆍ심규순ㆍ정희시ㆍ문경희ㆍ송영만ㆍ정대운ㆍ김원기ㆍ박성훈ㆍ박재만ㆍ이창균 의원 발의)
(10시59분)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배수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배수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관리 기준 및 수질검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수경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수경시설의 수질기준을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로 구분하여 별표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공공수경시설의 가동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검사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경기도민은 민간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를 시군을 통하여 도지사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는 공공 수경시설이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경시설의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 또는 청소, 용수 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수질을 재검사하여 수질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시설을 재개방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배수문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관리 기준 및 수질검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공공 수경시설, 민간 수경시설을 각각 정의한 것은 신고대상 수경시설을 관리 주체에 따라 구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에서 국가 및 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유역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제2호에서 경기도를 시군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민간 수경시설의 범위에서 공동주택과 대규모점포에 설치하는 수경시설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신고대상 시설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9년 10월 17일 시행예정인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에는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수경시설 수질기준 등)와 별표에서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 잔류염소에 대한 수질 기준을 정한 것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근거한 것으로 수경시설의 수질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공공 수경시설의 수질검사 등), 안 제7조(민간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의뢰 등)에서 공공과 민간 수경시설의 수질검사 방법, 검사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은 공공과 민간 수경시설을 각각 구분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되나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에 공공과 민간 수경시설이 동등하게 신고ㆍ관리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두 조문을 통합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과 수질조사 방법 및 공개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수경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공공과 민간 수경시설 조문을 통합하고 부칙에서 현행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를 폐지하는 등 일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천의 배수문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공공과 민간 수경시설 조문을 통합하고 부칙을 신설하여 현행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를 폐지하는 등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조금 전에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표발의하신 배수문 의원님은 원용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 배수문 의원 원용희 위원님께서 수석전문위원님이 아까 검토보고서에 잘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 담아서 수정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제안에 감사드리고요. 조례를 만들 때 좀 더 꼼꼼히 만들어서 제안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 수정되는 부분들 검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나 상위법의 기준들이 바뀔 때마다 저희들이 조례를 바꿔야 되는 상황인 것을 사전에, 조례 수정안에 보면 바뀌는 거를 항상 적용하는 걸로 돼 있어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나중에 계속 수정제안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더 잘된 것 같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발의하신 배수문 의원님은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거죠?
○ 배수문 의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배수문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최병갑 수자원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수자원본부장 최병갑입니다. 배수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원용희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이창균 의원 대표발의)(이창균ㆍ박재만ㆍ이선구ㆍ김태형ㆍ심규순ㆍ안기권ㆍ양철민ㆍ양운석ㆍ임창열ㆍ문형근ㆍ이필근(수원1)ㆍ배수문ㆍ권락용 의원 발의)
(11시08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남양주의 이창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이창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변화와 가뭄 등 물 부족 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공공의 지하수 자원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5년마다 개발의 위치와 면적, 취수계획량 및 용도, 수문 및 수리지질 현황, 수리지질도 작성 등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공공지하수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샘물 등 개발허가가 완료된 지역 주변지표수 수질 등 영향조사 결과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 경우 관련 업체 및 기관에 통보하고 적정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이창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이창균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 및 가뭄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공지하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4조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5년마다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서는 개발의 위치와 면적ㆍ수질 및 수량에 미치는 지역범위ㆍ샘물 등 개발허가가 완료된 지역 주변 지표수 수질영향조사 등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지하수 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것은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를 활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공지하수 자원 확보가 필요한 해당지역의 시장ㆍ군수와 원활하게 협의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수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최근 들어 심각해진 물 부족 문제를 지하수로 해결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창균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간단하게 이창균 의원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이창균 의원 네.
○ 위원장 박재만 지금 안 제5조 보니까 재정지원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공지하수 자원 확보가 필요한 해당지역 시장ㆍ군수와 원활하…….” 이 뜻이, 재정지원의 뜻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에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ㆍ군수가?
○ 이창균 의원 계획수립에 따라서 지자체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그러면 지자체 자체에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도에서도 도지사가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게요. 재정이 좀 문제될 것 같아서.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지사가 할 수도 있고 지자체에서…….
○ 이창균 의원 네, 현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 위원장 박재만 알겠습니다. 이창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최병갑 수자원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수자원본부장 최병갑입니다. 먼저 경기도 수자원정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견과 성원을 해 주고 계신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공공지하수 자원개발에 국한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 현행 법령에 의한 관련 계획과 중복이 되고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공공지하수 자원개발이 필요할 경우에는 현재 수립 중인 경기도 지하수 관리계획의 제5장 공공지하수 관리 부분을 보완ㆍ확대 운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최병갑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이창균 의원 위원장님, 조금 부연설명을 해도 될까요?
○ 위원장 박재만 네, 이창균 의원님.
○ 이창균 의원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하수법 규정에 의거해서 10년 단위의 지역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은 10년이라는 세월은 옛말로 돼 있습니다. 더불어서 공동주택 개발로 인해서 현재는 우리 사회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대부분의 담수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런 전답, GB지역이 대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공동주택 개발로 인해서 담수능력이 상실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걸로 비춰봤을 때 줄어만 가고 있는, 지하수로 다시 담수가 돼서 재활용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계속 면적 감소가 되고 있고 또 본 조례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방법들을 제시하고 5년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2014년도에 들여서 수립된 이런 상태, 지금 현재 5년이 지났죠. 이러저러한 것들을 감안해 볼 때 본 조례안이 새로 발의가 돼서 체계적인 그런 지하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이창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연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균 의원 대표발의)(이창균ㆍ박재만ㆍ이선구ㆍ심규순ㆍ안기권ㆍ김태형ㆍ양철민ㆍ양운석ㆍ심민자ㆍ문형근ㆍ이필근(수원1)ㆍ배수문ㆍ권락용 의원 발의)
(11시17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남양주의 이창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이창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기존의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자문하도록 정함으로써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제3호를 신설하여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자문기능에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포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이창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이창균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가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대하여 자문하도록 정한 것으로서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를 활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창균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창균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최병갑 수자원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수자원본부장 최병갑입니다. 이창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별도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최병갑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자원본부는 이제, 정회 안 하고 바로 7항을 다루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박성훈ㆍ박재만ㆍ배수문ㆍ안기권ㆍ권락용ㆍ이선구ㆍ김태형ㆍ김영준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11시23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양주의 박성훈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박성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 공동주택관리 관련 각종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합리적인 조정을 유도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ㆍ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업무담당 실장 및 과장,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위원회가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조정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며 안 제17조에서 분쟁조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하며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 출신 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박성훈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공동주택 주거유형이 급증함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담당할 수 있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위원회 운영 초기단계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하고 안 제3조에서 도지사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정한 것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위원 수를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회 위원을 업무담당 실장 및 과장,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 전문가, 법률 및 세무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것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에서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조정신청서를 받으면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통지하도록 정한 것은 분쟁당사자 간의 조정의사를 파악함으로써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안 제12조에서 60일 이내의 조정기간과 작성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5일 이내 수락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한 것은 조정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며 안 제14조에서 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요구, 관계 전문가 및 참고인의 의견수렴,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도록 한 것은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함이며 안 제15조에는 위원회가 이미 조정 종결처리된 사건,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해서는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도록 한 것으로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무분별한 분쟁조정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6조는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사되고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분쟁조정을 종결시키도록 한 것으로써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분쟁당사자 간 합의를 원활하게 유도하여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칙에서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하도록 한 것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고려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성훈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박성훈 의원님, 공동주택에서 여러 가지 분쟁 건이 있는 현 세태를 반영해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하고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희 의회 4층에서 층간소음에 관한 분야만 따로 떼어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토론회의 좌장을 맡으신 김강식 의원님인가요? 기재위의 김강식 의원님이, 아마 회의 분위기로 봐서는 층간소음에 관한 조례를 따로 만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보면 지금 층간소음에 관한 내용이 아마 한 줄로 포함돼 있거든요. 실제로 그게 가능하다고 본인들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소음분쟁위원회를 둘 수 있게끔 또 따로 모법이 있고요. 그리고 소음만 가지고 조정을 해 주는 기관들이 여러 군데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광명의 사례인가요?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향후, 이 조례가 아마 오늘 통과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통과되고 나면 소음에 관한 것들을 그 의원님과 소통하셔서 담든지, 아니면 따로 할 내용이 있다면 따로 가는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염려스러운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쟁을 조정한다고 하는 것에 조정의 가장 큰 의미는 나중에는 결국 법적인 상황인데요. ‘법적’은 사법부 영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걸 행정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권한은 이걸 경기도 사무라고 보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나 사법부는 국가사무이죠. 그래서 국가사무로 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서 크게 더 법적 다툼 가기 전에 전 단계에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조정된다면 참 좋은데 그게 더 발전이 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긍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은 없는 조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그러니까 조례는 있되 심한 경우의 분쟁 같은 경우는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없는 거고 그거를 저희들 조례에서 어디까지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좋은 분들이 각 공동주택단지별로 좀 구성이 돼서 원활하게 운영되는 사례들 이런 것들을 모범사례로 만들어 내서 토론회도 좀 하고 공동주택 내에서도 마을 같은 느낌이 나게 만드는 일들은 경기도 정책으로 좀 가져가야 되는 이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가 되게 시의적절하긴 한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일부의 범위밖에는 없는 거다라는 걸 좀 알고 조례가 제정돼야 될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이 많이 없는 부분도 있고, 지방자치가 확고하게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해 보고 이번 조례를 통해서도 지방자치가 더 발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담아봅니다. 이거 코멘트하실 거 계십니까?
○ 박성훈 의원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층간소음 문제도 좀 더 고민해서,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 한계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분쟁이 워낙 다양하고 끊임없이 해결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 고소ㆍ고발이 난무하지만 그걸로도 역시 해결이 안 되고 그나마 분쟁조정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서 주민들의 억울한 것을 그나마 토로하고 들어줄 수 있고 그래도 분쟁조정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차원에서 도민한테 조금 더 하소연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를 만들어 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배수문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을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
○ 배수문 위원 네, 그거는 대표발의하신 박성훈 의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늘 고민하고 같이 토론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도 많이 집행부랑 같이 논의하고 진행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우리 공동주택에 관해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건 주로 층간소음인데 그거 갖고 많이 다투고 또 큰 사건도 일어나는데 우리 조례가 있을 거예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층간소음에 대한 조례가 9대 때인가?
○ 입법전문위원 신성해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이런 거를 잘 담아서 혹시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까, 그게 좀…….
○ 박성훈 의원 현재도 분쟁이 사례를 보면 해결이 거의 안 됩니다, 굉장히 대립이 강력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몇 년 전에 공동주택 감사제도를 만들어서 조례도 제정해서, 경기도가 그동안 역할이 없다가 공동주택 감사라는 걸 통해서 경기도민들한테, 기초단체한테 맡겼던 걸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거든요. 물론 그 감사를 통해서 분쟁이 해결되는 건 또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경기도가 그렇게 감사를 함으로써 주민들 분쟁 간에 관여를 하면서 의견을 들어주고 지금 그런 제도가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의 한계는 물론 존재합니다. 이걸로 해서 만능 해결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다만 본 의원도 지역에서 공동주택 분쟁, 여러 가지 유형이 많더라고요. 어린이집 내쫓는 문제도 있고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장기수선충당금 문제로 또 대립하기도 하고 이장 선임 문제로 대립, 유형이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층간소음 문제도, 저희 지역은 층간소음은 없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걸로 고소ㆍ고발도 난무하고 경기도 감사팀까지 내려가서, 한 100명으로 구성돼서 한 20명씩 5팀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런 데서도 가서 해 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들 공동주택 주민들의 분쟁이 워낙 잦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도민들한테 얘기를 듣고 그런 차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도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도민들 의견을 받아들일 창구가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하여간 박성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에는, 이 조례안이 지금 제정이 되면 굉장히 우리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좀 많이 갈 거예요, 많은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으니까. 여직까지는 각 지자체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분쟁이 일어나면 해결을 했죠. 그다음에 그게 각 지자체에서 해결이 안 되면 도로 감사신청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몇 세대 이상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감사청구를 해서 또 선정이 되면 1년에 한두 번, 몇 군데 안 되죠, 우리 집행부.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감사를 하되 감사기간이 또 짧아. 최근 2년이면 2년 것, 3년 것 이것밖에 안 하니까 그 전에 분쟁이 일어나고 관리비에 대한 어떤 해소가 안 되는 의혹이 많은데 그거는 해소를 못 하더라고요. 우리 박성훈 의원님이 공동주택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잘 만드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심사숙고해서 아주 좋은 취지로 잘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우리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 어쨌거나 브레이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되는 걸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도민들이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는데 적어도 하소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데 있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의가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권한에서, 과장님께 질의하면서 하나하나 체크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과장 모상규 공동주택과장 모상규입니다.
○ 권락용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있지 않습니까?
○ 공동주택과장 모상규 현재도 현행법령에 중앙공동,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 권락용 위원 마이크 좀 켜고…….
○ 공동주택과장 모상규 켜져 있는데요. 중앙하고 지방에, 그러니까 시군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시군에 있고 도에는 없습니까?
○ 공동주택과장 모상규 그렇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런데 도에 없는 걸 이제 거기다가…….
○ 공동주택과장 모상규 네, 법에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시장ㆍ군수하고…….
○ 권락용 위원 사실은 법에 가기 전에, 사법의 영역으로 가기 전에 분쟁조정위원회가 힘이 있고 권한이 있어서 딱 이렇게 해라라고 결정을 내주면 서로 편해요. 그런데 문제는 막상 해 보니 사법영역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괜히 진만 빼고 공무원들도 얘기해 놓으니까 안 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나 필요한데 권한을 좀 줘야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냥 옆에서 자문만 구해 가지고는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권한을 좀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조례에서 우려하는 바는 별표1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 등 임기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거는 저는 아예 제척을 시키는 게 낫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항상 전 입주자대표회의 그다음에 후 입주자대표회의끼리 싸움이 나요. 첫 번째는 비용의 문제, 두 번째는 임기가 맞느냐 아니냐. 보통 자연스럽게 물러나거나 임기가 이임ㆍ취임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돈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불명예스럽게 이ㆍ취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건 항상 사법부 영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오면 이제는 도의원들 찾아다녀요, 양쪽에서. “이걸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시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도로 이게 오면 사실 나머지 부분은 주민 전체를 위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고 내용이 있는데 자격ㆍ선임과 해임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또는 분쟁조정위에서 권한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로비로 들어와요. 우리가 맞다, 저기가 맞다. 그래서 이것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시간을 빼고 해도 결국은 내지도 않고 사법영역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1번 이 내용을 안고 있으면 이거는 오히려 저희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이쪽 편도 들 수 없고 저쪽 편도 들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사법의 영역에서 정하게 내려주는 것이 깔끔한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1호 안건으로 분쟁조정 신청 기준에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가 에너지만 쓰고 현실적으로 할 수도 없고 저희가 한다 해서 따르지도 않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하자보수, 유지보수 또 건설사 간 싸움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도의원들이 나설 수가 있지만, 또 우리 공무원들도 나설 수가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 간 분쟁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 특히나 저희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당연히 필요하고 한데 이 1호 입주자대표회의의 자격ㆍ선임 및 해임 및 임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예 우리가 제척을 하는 것이 어떠한가, 일단은 과장님께 실무적인 내용을 물어보고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공동주택과장 모상규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하기 전에 대표 의원님하고도 의견 교환을 했던 부분이고요. 현재 여기에, 지금 3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부분들이 현재 시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을 모아주셔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별 의견이 없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별 의견 없다는 얘기네요?
○ 공동주택과장 모상규 네.
○ 권락용 위원 의원님이 해 주는 대로 하겠다 그 말씀인데 우려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올라왔을 때 이렇게 되면 반드시, 도의원들이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 권한이 없다가 이제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건설사랑 싸울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편도 못 들어요. 설사 내용이 틀리다 하더라도 거기도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맞다, 그르다라고 할 수도 없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실무적인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성훈 의원님. 의원님, 사실 저도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필요하고 그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이 임차인, 사실 여기 입주자대표라고 써 있는데 임차인대표도 들어가야지 맞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임ㆍ자격에 관해서는 이것은 좀 우리가 제척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성훈 의원 제가 볼 때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과 기초단체에서, 중앙이랑 기초단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걸 도입할 때 그것과 과연 다르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일단은 같은 기준으로 한번 적용을 해 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가 있다면 추후에 개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러면 위원님, 혹시 시에서 만약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받고 오면 저희 경기도에서 또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 박성훈 의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2심제가 될 수 있어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런 의견도 제시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법률상 그 부분은 재판처럼 1심, 2심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거는 부적절하다, 법률상 맞지 않다 해서 그 부분은 빠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경기도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분쟁조정 신청하면, 지자체에 관계없이 그냥 신청하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분쟁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시에서 올라온 건 저희가 받지 않게 됩니까? 아니면…….
○ 박성훈 의원 시에서 별도로 올려온다기보다 주민들이, 분쟁 당사자 간에 신청을 하는 거죠, 경기도로.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시도 할 수 있고 도도 만약에 이게 되면 할 수 있는데 어느 한 곳에 하게 되면 다른 곳에는 못 하게 되는지 그 내용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 박성훈 의원 그런 거는 따로 없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도 있고 도도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유리한 대로 하게 될 텐데 그 권한에 있어서는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 박성훈 의원 그게 시가 있지만 현재 현실에서 시 분쟁조정위원회가 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역구, 저도 지역에서 겪었지만 지역의 공무원들 숫자도 한계가 있고, 담당자도 한계가 있고 지역의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입주자대표회의랑 주민들의 눈치를 저희보다 더 보는, 공무원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감사제도도 역시 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또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시에도 감사제도가 있지만 주민들이 시의 감사제도와 분쟁조정을 굉장히 불신하는 경향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들 분쟁에 관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경기도로, 광역으로 갖고 와주면 좀 더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서 감사도 나가게 되고 분쟁조정도 경기도 차원에서 중간에서 하자는 거죠. 만약에 시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이 안 되는데 지금은 중앙밖에 없습니다. 중간단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역 차원에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조정을 해 보자 이런 차원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감하고요, 필요성도 하고. 다음은 그렇다면 집행부가 운영하면서 주의사항 같은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영했을 때 1호 상황,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임과 위촉ㆍ해임에 관련된 내용과 두 번째는 앞으로 분양전환, 임대주택이 분양전환하게 되면 그 법령 안에 분쟁조정위원회 내용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권한이 확대되기 때문에 분양전환할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 세 번째는 이것을 시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쳤을 때와 우리 도로 바로 왔을 때 권한은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을 다 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아니면 한 군데만 인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명확한 문구수정이 나중에는 추가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안건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운영하면서 그 내용은 추가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우리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이 아까 먼저.
○ 김영준 위원 시기적으로는 적절한데 좀 생각을 깊게 해 봐야 될 것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시군에서 법령에 따라서 준비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경기도 차원에서 하는 것은 시기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용상 세부적으로 많이 검토해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배수문 위원님이 얘기했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한계점을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는 것, 사법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권락용 위원이 얘기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전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현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항상 갈등의 상황을 겪는, 각종 사업 영역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개입했을 때도 한계가 있다는 것,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우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면 해결이 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제가 세모를 긋고 싶고요. 여기 내용상 배수문 위원이나 우리 권락용 위원하고 생각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검토를 좀 더 진지하게 해 볼 수 있기를 기원하고.
약간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비용추계서는 담당을 누가 하죠? 비용추계. 예산 쪽이죠? 도시주택실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22페이지 비용추계 산정내역이 들어와 있잖아요.
○ 공동주택과장 모상규 그건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합니다.
○ 김영준 위원 그러면 어차피 대표발의하신 박성훈 의원께서는 아실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으로 비용추계를 했는데 하단에 보면 횟수가 연 2회예요. 정기회 1회, 임시회 1회. 그러면 분쟁조정관리 위원이 위원장 포함해서 10명인데 계산한 산술식은 단순히 맞는데 연 2회 가지고 분쟁조정이 되겠어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최소한 1달에 한 번 이상 만나게 된다고 저는 예측이 되는데. 경기도가 워낙 넓어서 시군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군에다가 제안을 해 봤다가 아직까지 단서조항이 없으니까 경기도로 또 온단 말이에요, 중앙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분들이 할 때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야 될 건데 이거 단순한 비용추계 같아서 이 부분 조금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훈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 김영준 위원 네.
○ 박성훈 의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큰 전제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한쪽의 일방으로 인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분쟁의 각종 유형들 중에 당사자 간에 분쟁조정을 받아보자, 쌍방 간에. 합의가 된 건에 대해서만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2회라는 거는 실제 중앙이나 시군이 그렇게 분쟁조정위원회가 많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도 지금 시행해 봐야 되겠지만 과연 광역이 지금 하는 게, 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지지만 이거 이외에도 경기도만의 조정위원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광역이 만들어지는데 과연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이 얼마나 될 거며 쌍방 간에 합의로 되는 게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은 예측이 좀 어렵지만 기존의 중앙이나 시군 사례를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감안해서 2회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
○ 심규순 위원 저는 먼저, 박성훈 의원님 잠깐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쪽 옆으로?
저는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발언을 하고자 했는데 발언기회가 있어서 여지껏 참았습니다. 먼저 우리 이종수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님 먼 길 가실 때 와서 위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故 이희호 여사가 평화운동가와 여성인권운동가이십니다. 그분이 또 먼 길을 가셨기 때문에 명복을 빌고요. 또 세 번째는 우리 10대 도의원들이 오늘 다 당선이 되었습니다. 1주년 되는 걸 자축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가…….
○ 위원장 박재만 잠시, 위원님 잠시만. 실장님 발언대로…….
○ 심규순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 위원장 박재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들으시면 되지.
○ 심규순 위원 아니, 과장님 나오세요.
○ 위원장 박재만 과장님이? 네.
○ 심규순 위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제가 공동주택에서 약 30년 동안 살았고 또 입주자대표 회장을 3,500세대에서 했습니다. 몇 년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안양시의원 하면서도 분쟁조정위원회를 겪었고 또 현실에 나가서 분쟁조정위원회에 한번 문의도 해 봤고 했던 실정이라 지자체에서는 참 미흡합니다. 경기도권에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지방 시군구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사법행정을 못 하기 때문에 거의 다 벌금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입주민한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쟁하다 안 되면 입주자대표 회장이 잘못했어, 아니면 관리주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해 갖고 벌금을 부과하는 상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감사제도가 있는데 경기도의 감사를 랜덤으로 합니다. 그거를 시에서 감사, 도에서 감사를 시에서 올립니다, 감사로. 그러면 아, 이 건은 도에서 감사, 이 건은 시에서 감사 두 건을 동시에 하는 데요. 그런 아파트마다 다 시에서 정해 주는데 그 감사요원을 도에서 랜덤으로 해서 감사위원들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미흡하기 때문에 거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안 되면 사법부로 자체적으로 고발을 합니다.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경기도에 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요. 저는 오늘 건의드리는 것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대해서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63조4항을 보면 공동주택예산은 잡비가 굉장히 많이 생기죠, 여러 가지. 알뜰시장부터 광고물부터 여러 가지 잡비가 생기는데 그 잡비 사용을 주민들한테 40% 이내에서 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돌려주는데 요새 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부터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창틀 청소를 정하는 범위가 없습니다. 잡비수익을 주민한테 환원하는데 창틀이라 하면 공용부분이 있고 전용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용부분에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63조4항에 삽입해 주고자 건의를 합니다. “공동주택 세대의 유리창 청소 이용에 대한 지출을 아파트마다 00원을 지출할 수 있다. 단, 입주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라는 문구를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과장 모상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루고 있는 조례하고……. 공동주택과장 모상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마 아파트의 발코니 유리창 청소를 잡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칙을 수정 또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걸로 해석이 되고요. 우선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하겠노라, 안 하겠노라를 떠나서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마냥 국토부에서 공동주택의 발코니 유리창은 일단은 공용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준칙에 지금 공용부분으로 돼 있고 다만 청소를 한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잡수입은 어떤 거냐면 소유자 내지는 현재 세입자 그러니까 입주자하고, 법에서는 입주자가 소유자고 사용자가 세입자인데 공동으로 기유해서 들어온 수입 중에 아까 40%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선 사용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일곱 가지 정도, 제 기억으로는 7, 8가지 정도 되고 나머지는 …….
○ 심규순 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 공동주택과장 모상규 나머지는 익년도에 결산을 해서 남는 돈은 관리비를 차감하고 있는 이런 제도인데 이래서 이게 발코니 유리창을 전유부분이라고 본다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유리창이 깨졌다. 그러면 유리창이 깨졌으면 내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또 관리사무소에서 유리창을 교체해 줘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면밀히…….
○ 심규순 위원 잠깐만요. 얼른 정리해 주세요.
○ 공동주택과장 모상규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문구, 내용은 들어가 가지고 국토부하고도 의논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조금 취지를, 내가 미리 이것 질의 문제를 알려드렸거든요, 답변을 잘 해 달라고. 그 취지를 잘못 알고 계세요. 발코니라 하면, 유리창이라고 하면 청소를 공용부분만 할 수 없잖아요. 앞뒤 다 하잖아요. 거의 앞 베란다는 전용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는, 나는 이게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오늘 조례와 상관없이 담당자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한 문제고요. 그 문제는 사석에서 얘기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우리 심규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위법하고 잘 조율을 해서……. 준칙이라 그래요, 규칙이라 그래요? 우리 공동주택준칙.
○ 공동주택과장 모상규 준칙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거기에 삽입하자는 거니까 나중에 정확한 말씀을 듣고 법리검토해서 삽입을 하자는 뜻이에요.
○ 공동주택과장 모상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의원님 앞으로 나오시고 또 더 질의하실,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 이선구 위원 박성훈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박성훈 의원 감사합니다.
○ 이선구 위원 근데 감사할 일이 아니고, 있잖아요. 다른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시면 수정안까지, 이렇게 다 검토해서 수정안까지 마련해 갖고 와서 잘 되는데 박성훈 의원님께서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시니까 여기 공동발의한 분들이 다 질문을 한 분씩 한단 말이에요? 사전에 내용 설명도 안 하고 무조건 강제로 이거 다 받으신 거예요? 다음부터는 어떤 내용이라고 사전에 설명해 드리고 공동발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 박성훈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질의시간 때문에 식사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아 갖고 그것도 문제고 이 절차 이렇게 된 것도 문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이나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저 또한 지금 우리가 이의를 제기한 게 아니라 이런 이런 지역의 공동주택의 사항을 이야기한 거니까 일단 조례를 제정해 놓고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나중에 또 개정해서 보완하면 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냥 참고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꼭 지키란 게 아니라. 그렇죠? 발의하신 박성훈 의원님, 참고로 들어주시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성훈 의원님 들어가 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님을 대신하여 이종수 도시주택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도시주택실장 이종수입니다. 박성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주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도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종수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도시주택실 퇴실해도 좋습니다. 회의실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2시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8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결산 심의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그 집행의 적법ㆍ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심사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결산 승인에 대해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관계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제안설명을 받겠습니다. 먼저 김건 환경국장님이 나오셔 갖고 환경국 및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장 김건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진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중환 기후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현희 미세먼지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일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임양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정갑열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산림교육원 교육으로 불참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환경국과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와 기금, 성과보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총 세입은 1,782억 3,500만 원이고 총 세출 예산현액은 2,523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766억 7,1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1,788억 6,700만 원 중에서 99.6%인 1,782억 3,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과태료 등 6억 3,1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세출 결산입니다. 환경국 세출 예산현액 2,523억 1,700만 원 중에서 97.3%인 2,454억 7,800만 원을 집행하고 61억 5,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8,800만 원입니다.
11쪽 불용액 및 발생사유입니다. 자연마당 조성 사업 1억 1,900만 원은 국비 미교부에 따른 불용액이며 에너지자립 거버넌스 운영 1,700만 원은 행사운영비 절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랩핑 7,200만 원은 시군 수요 부족으로 미집행되었으며 기후대기분야 위원회 운영 700만 원은 계획 대비 수당 지급액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 없습니다. 전용은 도 유료도로 전기차 등 하이패스 시스템 구축 낙찰차액인 1억 4,600만 원을 도 유료도로 전기자동차 통행료 지원을 위하여 전용하였으며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의 일부인 1억 원을 배출표기제 구축에 따른 필요 운영비 집행을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12쪽 예산이체입니다. 2018년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세입예산 19건, 세출예산 88건을 이체하였습니다.
2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 4,600만 원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이 침수되어 이를 긴급 복구하기 위해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4건 34억 원으로 자세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전기차 구매지원 11억 1,100만 원은 전기버스의 출고지연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경기도광역재활용센터 구축사업 1건으로 2017년 12월에 착공하여 19년 4월 준공하였으며 이에 따라 41억 1,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94쪽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13억 6,000만 원이고 총 세출은 예산현액 20억 1,2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0억 2,100만 원이고 13억 8,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8.1%인 13억 6,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600만 원입니다.
96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0억 1,2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은 15억 600만 원으로 74.9%를 지출하였고 3억 6,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이체는 2018년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세입예산 6건, 세출예산 12건을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당사항 없습니다. 계속비이월은 반월ㆍ시화산업단지 유해대기 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용역 1건으로 2018년 8월에 착공하여 2020년까지 추진하고자 3억 6,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13쪽 환경보전기금 결산내역입니다. 17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77억 6,800만 원이고 18년도 이자수입 등 10억 1,1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18년 사업비로 민간환경단체 보조금과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등으로 20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8년도 말 현재 기금 적립액은 167억 200만 원이며 융자채권을 포함한 기금관리 금액은 214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고 115쪽 에너지기금 결산내역입니다. 18년도에 조성된 기금으로 18년도에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10억 2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2018년 주민지원사업으로 6,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8년도 말 현재 기금 적립금액은 99억 3,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에너지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고 119쪽 환경국 성과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목표 총 27개 지표 중 24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여 목표 달성도는 89%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환경분야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이 성심을 다해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건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환경국 소관 2018년도 경기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766억 7,158만 원이며 1,788억 6,71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782억 3,562만 원을 징수하고 6억 3,152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523억 1,751만 원으로서 이 가운데 97.3%에 해당하는 2,454억 7,843만 원을 집행하고 2.4%인 61억 5,013만 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0.3%인 6억 8,894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마당 조성 1억 1,900만 원, 에너지자립 거버넌스 운영 1,714만 원,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랩핑 7,280만 원, 기후대기분야 위원회 운영 725만 원입니다.
예산전용은 2건에 2억 4,654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 도 유료도로 전기차 등 하이패스 시스템 구축 1억 4,654만 원을 감액하여 도 유료도로 전기자동차 통행료 지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구축 및 운영 자치단체자본보조 1억 원을 감액하여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구축 및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18년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징수교부금수입 등 세입 19건 1,639억 3,651만 원과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세출 88건 2,160억 7,32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에 4,622만 원으로 2018년 8월 26일부터 9월 1일 사이의 호우피해 발생에 따른 남양주시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긴급 복구비 지원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4건에 9억 2,767만 원으로 미세먼지 배출목록 구축 및 고농도 발생원인 분석 연구용역비, 유해화학물질 영향지역 환경안전망 구축 연구용역비는 집행시기 미도래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ISP 구축 연구용역비는 사업성 검토 등 절차 이행 필요로,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은 국비 배정유보로 인하여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1건에 11억 1,00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전기버스 구매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출고지연으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1건 41억 1,246만 원으로 경기도 광역 재활용센터 구축 사업이 조성사업의 마무리 및 정산을 위하여 이월된 사항이며 기타 예산의 이용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환경국에서 운영하는 환경보전기금은 2017년 말 177억 6,827만 원에서 2018년도에 10억 1,118만 원을 조성하고 20억 7,739만 원을 지출하여 2018년 말 환경보전기금의 현재액은 167억 206만 원이며 전년대비 10억 6,621만 원이 순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환경국에서 운영하는 에너지기금은 2017년 4월 12일에 제정된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2018년에 100억 282만 원을 조성하고 6,505만 원을 지출하여 2018년 말 에너지기금의 현재액은 99억 3,777만 원입니다.
환경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환경보전기금, 에너지 기금 결산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었으나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미수납액 6억 3,151만 원 중 75.9%인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 시도비 반환금 및 기타이자수입 2건 4억 7,934만 원은 도비보조금의 시군 미반납액으로 시군에서 누락되어 미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아직까지 미수납된 반환금은 조속한 세입조치를 위한 독려가 필요합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집행률 저조에 대하여,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2017년에 이월된 사업으로 19억 2,600만 원 중 6억 7,300만 원은 집행하고 11억 1,000만 원은 이월, 1억 4,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1억 1,000만 원 재이월과 34.9%의 저조한 집행실적 원인은 행정절차 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 사업추진계획을 재점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편성 시 시군 수요조사 미비, 이월사업 등으로 인한 집행률 저조에 대하여,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랩핑 사업 등은 예산편성 시 시군 수요조사가 미비한 가운데 예산이 편성되어 소극적인 시군 참여로 집행률이 저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월예산 제도는 예산편성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하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하여 이월예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기금 직접융자제도 시행으로 당해연도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6억 9,357만 원과 융자금 지출 15억 4,039만 원을 고려할 때 2018년도 기금 실질 감소액은 2억 1,939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필요에 대해서입니다.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환경보전기금 조성액은 2015년 회계연도 이후 감소세로 2018년 회계연도 말 기준 167억 규모이고 사용액은 2016년 회계연도에 전년 대비 58% 감소 후 20억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총예산 167억 8,000만 원 중 기금의 주 운용 목적인 융자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은 35억 원으로 활성화 대책이 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금활용에 대해서는 기금운용 수지 개선을 위해 적자 폭만큼 주기별로 출연금을 늘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등 일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기금 편입으로 수입을 증대할 필요가 있고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 및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6항의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생태계보전복원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용도는 제외하여 환경보전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201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10억 2,131만 원이며 13억 8,67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가운데 98.1%인 13억 6,070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2,608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0억 1,222만 원이며 이 가운데 74.9%에 해당하는 15억 669만 원을 집행했고 18.1%인 3억 6,50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7%인 1억 4,0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이체는 2018년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징수교부금수입 등 세출 12건 6억 5,202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계속비이월 사업은 1건에 3억 6,508만 원으로 반월ㆍ시화산업단지 유해대기 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2020년까지 계속 추진하고자 계속비로 이월한 사업입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예비비 사용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의 2018년도 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집행률이 74.9%로 낮아 보이나 주요 원인인 이월사업 반월ㆍ시화산업단지 유해 대기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제외한다면 92%로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미세먼지의 위협이 재난수준으로 격상된 만큼 관련 사업인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은 확대 및 사업장 대상 자동측정기기 부착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초미세먼지 기여율은 전국적으로 1순위가 사업장 부문으로 약 38% 수준이고 경기도의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3만 5,106t 중 사업장 부문이 17.7%인 6,212t으로 경유차 다음으로 비중이 크나 실제로는 배출사업장 부문 중 중소규모 사업장의 배출량 조사 누락이 많아 배출량의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TMS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속적인 개선사항으로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한 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의 강화 및 감시를 위한 현행 굴뚝 TMS 부착 항목 및 면제ㆍ유예 등 부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결산(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잠깐만 계세요. 검토보고 수고하셨는데요. 이 자료를 실국별로 나눠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지금 보니까 검토보고서 작성은 잘하셨어. 검토보고서하고 의견서를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위원님들이 한참 찾아. 그러니까 보고서는 보고서하고 이렇게, 이왕 만드신 거 실국별로 나눠서만 좀. 이호석 차관님, 그것 좀 신경 써 갖고, 이거 한꺼번에 하니까 잘 찾기도 힘들고 그렇게 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순서는 정하지 않고 위원님들 질의 있을 때마다 거수로 질의신청을 받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과정에 담당하시는 공직자분이 계시면 지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러니까, 또 거기에 위원님들 질의할 때 국장님이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담당과장님이 보완해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또 시간관계상 앉아서 그 자리에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이크가 있으니까요, 그거 켜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거수로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먼저 질의하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2018년도 회계 결산검사의견서 혹시 보셨나요?
○ 환경국장 김건 네.
○ 배수문 위원 물론 순환보직이시라서 다른 실국을 교차해서 다니시는 경우에는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특정직이어서 주로 환경직에 계속 계시는 분들은 좀 그렇긴 하지만.
이번 결산검사서가 제가 지금 아홉 번째 보고 있는데 그래도 그 어느 때보다 건수도 많고 그다음에 결산위원님들이 다른 때보다 열정을 다해서 해 주신 것 같아요. 매년 그렇게 더 열심히 해 주시지만 특히나 다른 때보다 지적사항들이 더 많았고 더 열심히 결산검사를 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많이 힘들어했다고 하는데 다행인 게 그래도 환경국 산하 과에서는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34개 중에는 한 건도 없네요, 다행히.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혹시 국장님, 이 건 외에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결산검사실에서?
○ 환경국장 김건 특별한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특별한 건 없었습니까?
○ 환경국장 김건 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훨씬 더 잘했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 외에 몇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같은 경우에 권고사항 이런 것들은 일단 모든 공직자들이 숙지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저희들이 예산에는 되게 집중을 하는데 결산에는 그러지 못하는 경향도 있고 저희 의회도 조금 더 책임을 다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해서 2018년도 회계연도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는 의미에서 전체 34건에 대해서 스터디 차원에서라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업무가 항상 순환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지적사항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내공기질 조사가 돼 있는데 최근 3년간 실시한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검사 결과 주로 초과되는 오염물질은 민감계층 이용시설 어린이집에서 총부유세균과 PM-10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혹시 있으세요?
○ 환경국장 김건 일단은 맑은 숨터 사업을 비롯해서 실내공기질 측정 그다음에 시설개선사업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금 더 사업들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작년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국 예산이 다른 어떤 예산보다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줄었어요, 전체 포션도 줄고. 그리고 환경국에 관한 내용이 도민들이 가장 원하는 환경, 삶 속에서 개선됐으면 하는 첫 번째가 미세먼지와 더울 때는 또 이거 해결해 달라는 거거든요. 특히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늘 1~2위를 다툽니다, 삶의 질 개선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가.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아마 예산을 확보할 시기로 알고 있는데 2020년 예산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환경국이 예산 확보에 애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기후에너지정책과 얘기인데 2030 경기도 에너지 비전 실현을 하고 있죠?
○ 환경국장 김건 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5대 분야 37개 세부사업에 776억 그다음에 1,005억 이렇게 해서 2016년, 2017년 진행됐고 2018년에는 1,084억 이렇게 진행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과해서 계속 달성하고 있고, 다른 데 비하면. 전력자립도도 그렇고 원래 계획보다, 2030 계획보다 경기도 환경국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고 이거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는 게 어쨌든 결산자료에 보면 일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전력자립도 증진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증가를 위해서 도내 LNG 복합화력 신규 건설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에너지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나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 보입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 에너지비전 2030을 위한 계획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으면 조기에 달성하고 그 외에 발생하는 도민들이 원하는 환경개선사업이 있다면,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있다면 달성을 위해서 추가계획을 좀 더 수정해서라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시도비 반환금 수입 미수금액이 있네요. 환경안전관리과 소관인데 2017년도에 미세먼지 저감방지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 3건이에요. 안산, 평택, 시흥이죠.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납부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은 17년도에 쓰고 18년도에 이건 어떤 방편으로도 수납이 됐어야 맞죠? 그죠?
○ 환경국장 김건 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3건이 4억 6,500인데 사업 연계성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정산하고 올리는 거에 어려움 있다라든가 그쪽도 추경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도가, 지나가는 연도 수를 보면 2017년 거 정산을 해서 2018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이 안 되고 지금 2019년도에 반납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런 건은, 사실은 억 단위가 넘어가는 건을 시군에서 반납 받는 것들을 빨리 못 하는 건 좀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게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환경국장 김건 네, 앞으로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야……. 그럼 다른 데, 열심히 빨리 반납하고 했던 다른 시군은 뭐가 돼요? 똑같은 건에 대해서 이런 건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이 반납되는 금액도 예산으로 잡혀서 바로 또 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3개 시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못 했으면 정책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다른 시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못 했는지 파악이 빨리 돼서 예산이 쓰여지게 돼야지 이렇게 반납 받는 거는 1년 넘게 방치가 되는 것처럼 일처리가 되면 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시군으로 내려주는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환경사업 같은 경우. 그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 경우에 공히 다 적용이 돼요. 다른 건들은 그래도 제때제때 반납을 받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또 수납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징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행정적 노력이 조금 덜 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시군 공무원들이 저희는 이렇다라고 이유를 달았을 때 여기서 가지고 있는 매뉴얼대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맞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이 소홀했다면 그걸 좀 매뉴얼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매뉴얼이 시군에 적용이 안 됐다면 시군도 그 매뉴얼에 따를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나중에 내도 별문제 없네.’ 이런 게 계속 인식이 되면 시군에서 빨리 안 보내죠. 그죠?
○ 환경국장 김건 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반월ㆍ시화산업단지 유해 대기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용역. 제가 연구용역 같은 경우 비용을, 지난번에도 연구용역 계획 세우는데, 연구용역 줬었잖아요. 8,000만 원인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원래 1억 4,000이었는데 이게 입찰과정에서 8,000으로 깎였다는 얘기를 듣고서, 연구용역을 깎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랑 다름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3년 차 연구여 가지고 2018년에 11%가 진행됐고 아마 올해 대부분 진행이 되겠죠.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하실 때 원래 준 돈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진짜 그쪽에서 다시 한 번 피드백을 받으셔서 추경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을 더 해서라도 실질적인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처음에 책정됐던 금액도 못 주는 경우도 있고요. 책정됐던 금액을 줬더라도 저희들이 최소로 잡아서 실제로 정책에 반영할 만큼의 연구결과가 못 나오면 안 하느니만 못 합니다, 사실은.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연구용역도 있는데 그런 것도 가급적이면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제대로 분석이 되고,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다 분석 못 하잖아요. 전문가들이 분석하게 하고 그걸 정책으로 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용역을 주는 걸 너무 헐값에 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실제 조사자들이 적어도 10팀이 나가서 조사해야 그래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데 2팀 가지고 샘플링도 아니고 그렇게 연구용역할 것 같으면, 사실은 31개 시군에 적절한 것들을 반영 못 한다면 특별한 예가 전체 예처럼 용역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이건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올해 집중적으로 하고 있을 텐데 내년 5월 달까지니까 혹시라도 내년 예산에 이거 추가로 더 해서 양질의 연구결과를 요청한다고 이쪽에 얘기한다면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도 내년 예산에 연구용역비를 만약에 책정할 일이 있다면 제가 볼 때 과장님들은 어느 정도 선이 제일 적정한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필요 없다면 아예 연구용역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연구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만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되면 경기연구원을 빌려서라도 했으면 좋겠고요. 이해가 되시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건 지난번에 저희들이 연구용역결과 착수보고 시에 같이 느꼈던 거잖아요.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 환경국장 김건 네.
○ 심규순 위원 그런데 우리 환경국에는 보니까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거의 맞아떨어져요. 6억 3,000만 원 정도만 미납액인데 이거 자로 잰 듯이 너무 똑바로 행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 건데 경기도에 1조가 넘는 순세계잉여금이 있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측정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다른 데 못 쓰고 지금 이렇게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들 여기 계시는데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리고 너무 예산을 빠듯하게 너무 잘 쓰셨고 예산측정도 너무 잘하셨는데 이것이 칭찬받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1조 원이 넘고 여기서는 결정액하고 쓴 게 너무 잘 썼어요. 좀 과다하게 잡으셔서 또 적극적으로 환경국에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노력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에너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가 2017년에 보니까 달성된 실적이 2만 1,800㎾ 정도 되고 2018년에는 2만 4,600㎾ 정도가 돼요. 약 3,000㎾를 더 늘렸어요. 그래서 목표치도 1만 5,000㎾로 잡아놓으셨고. 첫 번째 궁금한 게 이 목표치를 어떻게 잡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3,000㎾ 늘리는 데 예산은 지금 26억 원 가까이를 썼어요. 그러니까 3,000㎾라는 것들을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약 15% 정도밖에 안 늘어나는데 15% 늘리는 데 예산은 70% 가까이를 넘게 썼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15% 늘리자고 예산을 70% 가까이 더 써서 고작 전년 대비 한 15%밖에 못 늘렸다. 이거는 지금 뭔가 목표설정에서부터 측정에 또 예산 사용에 있어서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것들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릴게요.
○ 환경국장 김건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지금 이걸 국장님도, 굉장히 꼼꼼하신 국장님 제가 익히 잘 알고 있고 우리 국장님 인품을. 그런데 이런 과업목표들이 결국은 목표에서부터 달성 퍼센티지 그다음에 이건 그야말로 자료를 위한 자료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걸 보면 이 상관관계, 고작 3,000㎾ 늘리는 데 예산은 75%를 더 쓰고 이것에 대한 관계들조차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일상적인 그냥 자료 만들 때 쓰듯이 목표치 또한 분명히 그냥 1만 5,000㎾ 매년 정해졌던 대로 목표치보다는 145%를 더 했다,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이건 의회 위원들에게도 문제지만 실제 사업을 집행하시는 분들에게도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 환경국장 김건 통상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 종류가 다양합니다. 태양광부터 다양한 발생원들이 있는데요. 그걸 설치하는 장소, 설치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 당시의 단가 등에 따라서 차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발생한 늘어난 정확한 ㎾하고 거기 들어간 비용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정확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이 자료만 봐서는 그냥 자료를 위한 자료를 계속해서 생산해 내고 계신다. 작년 자료를 재탕하시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매년 이게 변치 않고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만약에 한 5년 치 자료 갖다가 쭉 같이 병렬식으로 나열을 해 보면 아마도 유사할 거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무를 루틴하게 그냥 일상적으로 감각 없이, 생각 없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 경각심을 갖고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랄게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래서 어떻게 예산은 75%가 더 들어갔는데 성과는 전년 대비 15%밖에 안 나왔는지 그것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다음 도시가스 지난번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과업의 목표에 보시면 성과는 되게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에 맞춰져 있는 것같이 보고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금액을 보면 도시가스에다가 공급확대하는데 17년 결산한 게 50억 그다음에 18년 예산이 137억, 거의 한 250% 가까이 증액된 형태로 나가고 있고 실제로 LPG소형저장탱크는 1억 5,000, 3억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시가스 공급업체들의 독과점, 독점현상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의 누수와 그다음에 실제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라는 말씀들을 수없이 드렸잖아요. 그 뒤로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신 바는 있나요, 국장님?
○ 환경국장 김건 그 부분을 저희가 쭉 체크해 봤습니다. 저희 도의 가장 긴요한 목표는 도시가스를 도민 전체에게 100% 보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두고 있는 이유가 LPG저장탱크 방식이나 LPG 방식으로 보급하게 되면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것보다 비용이 한 50% 정도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보급이 됩니다. 그리고 등유나…….
○ 원용희 위원 LPG저장탱크가 도시가스 보급비용보다 훨씬 높다고요?
○ 환경국장 김건 사용비용이 높은 겁니다. LPG 같은 경우 보통 ㎖당 보면 LNG는 17원인데 LPG탱크로 쓰면 23원, 개별용기로 쓰면 36원, 등유는 24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낙후된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더 어려운 여건에서 더 낮은 단가의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저희는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것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그거는 LPG하고 LNG에 대한 단가비교만 하신 거고 시설비가 국도비에서, 도비하고 각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금액하고…….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 원용희 위원 그거까지 합쳐서 나온 금액인가요, 지금 단가가?
○ 환경국장 김건 아닙니다. 그건 사용료입니다. 이 사용료라는 것은 시설이 된 전제하에서 그걸 공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공급하기 위해서는 문제는 공급배관이 아마 m당 평균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27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이게 수익이 나려면 최소한 100m당 40세대 이상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수익이 나지 않고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도시가스회사는 거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을 메꾸기 위해서 저희는 투자사업비란 걸 책정해 가지고 도시가스요금의 한 2%에서 3% 정도를 추가시켜서 징수하게 하고 그 돈을 모은 돈과 저희 도비를 합쳐서 추가로 배관을 깔아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목표는 2030년까지는 최소한 6,400억 정도를 도시가스회사, 저희 도, 시가 합쳐 가지고 최소 98% 정도는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마을, 마을이 떨어져 있는 지역들을…….
○ 원용희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전에, 국장님 한 가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면 도시가스회사는 회사가 이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기여하는 것들이 있나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원용희 위원 어떤 식으로 기여하나요?
○ 환경국장 김건 도시가스 배관망을 설치할 때 공급배관은 도시가스사의 부담입니다. 그리고 그 공급배관을 전부 깔아놓은 다음에 바로 집 앞에서 집까지 들어가는 비용, 그 인입배관을 자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런데 그건 지금 국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시고 계세요. 메인 공급배관을 지금 현장에서는 다 도비로 내려와서 도ㆍ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요.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시가스회사는 하나도 자기 자산을 투입한 게 없어요. 그걸 다 팔아먹고 있어요, 지금.
○ 환경국장 김건 저희가 책정…….
○ 원용희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 자꾸 제가 그걸, 이 지점을 계속 지적하는 이유가 LNG와 LPG의 단순단가 비교해 가지고 계속 이 돈이 새나가고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 도시가스 쪽으로만 밀고 가겠다 하시면 실제로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저도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굉장히, 지금 도시가스회사들의 횡포와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찍은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현장에서는 실제로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도시가스회사가 기여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공급망까지도 다 도비와 시비 그걸 합쳐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잘못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 잠깐 드릴 테니까 지금 도시가스에 대해서 회사들이 독점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줄일 수 있는 예산들,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주세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걸 가급적이면, 한 달 정도 드리면 될까요? 제가 정말 지금 국장님 말씀, 굉장히 스마트한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답답하고 안이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현장에서는 도시가스회사는 진짜 아무런 돈 들이지 않고 도비ㆍ시비를 끌어오라고 주민들을 옆구리 찔러서 종용하고 심지어 국비까지 당겨오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고서 하나도 안 해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중압에서 소압, 경압으로 내려가는 그 장치까지도 주민들 돈을 받아가면서 해요, 현장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안이하게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니까 계속해서 이 예산을 지금 수백억씩을 계속 쌓아서 앞으로도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늘려가시겠다는 거고. 제가 보기에 만약에 경기도 차원에서만이라도 이 독점문제에 대해서 횡포를 빨리 바로잡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이거 한 달 안에 꼭 좀 대책을 나름대로 파악하시고 그때까지도 만약에 지금처럼 안이한 답변을 하신다면 이 예산은 올해 반영, 제대로 세우지 못하도록 제가 결코 막을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명확하게 이 상황을 이해하시고 대책을 한 달 안에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국장님, 이월사업 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23쪽.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죠. 명시이월이 대기환경정보시스템 ISP 구축사업, 전액이 다 명시가 됐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환경국장 김건 대기환경정보시스템 ISP 구축은 2회 추경에 편성됐었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맞지는 않았었는데 2회 추경에 편성되고 다음연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시스템이 직접적으로 구축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걸 ISP 형태로 지금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복경비가 발생한다 이렇게 봐 가지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2019년도에 지금 현재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ISP라는 것은 정보화 전략계획인데요. 어떤 정보화 전략 구축사업을 하기 전에 이것을 과연 하는 것이 적정한가를 검토하는 용역이나 연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본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연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시기적으로 저희가 늦게 하는 바람에 맞추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양해말씀 올립니다.
○ 이창균 위원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는 파악이 되시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ISP 형태를 구축하기보다는 편성 당시에 편성이 안 되는 게 맞았었는데 편성이 됐다는…….
○ 이창균 위원 더 구체적인 내용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묻지는 않겠고요. 거듭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만 해 주시면 되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장에 계속비이월도 하나 설명을 듣겠습니다. 47%가 이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연도 4월 달 완공인데 마무리가 현재 됐습니까?
○ 환경국장 김건 네, 마무리됐습니다. 광역재활용센터 구축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 이창균 위원 네.
○ 환경국장 김건 그거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업사이클센터 2017년부터 19년 3월까지 공사한 거고요. 그건 3년간 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 이창균 위원 현재 마무리가 됐다 이런 얘기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저희도 안내를 해 드렸고요.
○ 이창균 위원 네, 내용 좀 파악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불용된 부분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55쪽에 자연마당 조성 있죠? 30.6%가 불용됐고 그다음 페이지 57페이지에 에너지자립 거버넌스 운영 이것도 55.9%가 불용처리됐어요. 설명 좀 부탁할게요.
○ 환경국장 김건 우선 자연마당의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교부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올해 교부를 처음에 돈을 주다가 마지막에 교부를 안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 이창균 위원 그 이유는 뭐죠?
○ 환경국장 김건 환경부에 자금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돈을 줬다가 막판에 돈을 지금 못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 이창균 위원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까?
○ 환경국장 김건 드문 케이스입니다.
○ 이창균 위원 그냥 말도 못 하고 당하는 꼴이네요.
○ 환경국장 김건 편성해서 추가로…….
○ 이창균 위원 하여간 뭐 잘잘못이 어디에 있든 그걸 따지는 것은 아니고 30%씩이나 이렇게 불용처리된 그런 부분, 이해했고요.
다음번에 에너지자립 거버넌스 운영 이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 환경국장 김건 에너지자립 거버넌스는 참석수당하고 워크숍행사 비용인데요. 위원님들 위촉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북부에 있던 과들이 남부로 이전하고 또 과들이 재편되면서 활동 자체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위원 위촉…….
○ 이창균 위원 문제점은 나온 거네요?
○ 환경국장 김건 네.
○ 이창균 위원 앞으로 그렇게 안 하시면 되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9쪽에 기후대기 분야 위원회 운영 이것도 71%가 불용됐네요.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후대기 분야 위원회 운영.
○ 환경국장 김건 이게 이제 저겁니다. 이게 환경성질환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사업이 없어졌고요. 그러면서 환경성질환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없게…….
○ 이창균 위원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
○ 환경국장 김건 네.
○ 이창균 위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세먼지예방및저감위원회 같은 경우는 원래 당초 한 10번 정도 계획했었습니다마는 회의 자체가 그렇게 할 만한 건수가 안 돼 가지고 회의 개최가 조금 줄었습니다.
○ 이창균 위원 끝으로 결론 내려드리겠습니다. 작은 금액들 또 큰 금액이 됐든 작은 금액이 됐든 예산은 어느 한 곳도 중요치 않은 예산이 없는 것이잖아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래서 결산 때는, 항상 요구를 할 적에는 사업을 잘하시겠다고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사전에 분명 어떤 철두철미한 점검도 다 했을 것이고 또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예측도 철저히 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은 중간에 우리가 일처리하면서 좀 그래도 살피지 못했던 부분 또 관리 부족된 부분들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까지도 철저하게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내년부터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김태형 위원 간단하게.
○ 위원장 박재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확인해 보고 건의사항 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전기차 구매 지원금이 한 11억 정도가 사고이월된 것 같은데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지금 보니까 사유는 출고 지연으로 했는데 지금 저희가 지연된 게 버스 구입비, 아직…….
○ 환경국장 김건 주로 버스에서 발생했습니다.
○ 김태형 위원 주로 버스에서 안 나오는 건데 몇 대 정도 지금 물량 남아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환경국장 김건 37대.
○ 김태형 위원 37대인데 지금 해당 자동차 제조사에서 못 맞추고 있는 거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것도 보니까 17년도에도 이월되고 18년도에도 계속 이월이 되고 있는데 다 버스가 반복돼서 되고 있는 사안이에요?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아,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보고.
○ 환경국장 김건 주로 출고가 지연되거나 공급이 안 되거나 수입이 늦어지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지원금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전기차가 보급이, 전기차를 포함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보급이 많이 되면 될수록 미세먼지 대책의 효과는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버스, 메이커에서 출고가 지연된다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좀 어떻게 독려 내지 업무협의 같은 걸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건지…….
○ 환경국장 김건 네, 독려하고 있습니다. 관련 회사하고,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하고 있는데도, 최대한 빨리 하고 있는데도 그런 사항인 거예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생산량이 확충되고 그러면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태형 위원 덧붙여서 아마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올해 제가 대표발의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조례 만들어지면서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수소연료전지자동차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는데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지원하실 계획 같은 건 혹시 갖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 환경국장 김건 전기차하고 동일한 원리로 저희는 지원할 계획이고요.
○ 김태형 위원 할 계획이면 내년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자체사업으로도, 국비지원금 말고라도,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버스지만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제가 해석해도 될까요, 국장님?
○ 환경국장 김건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고민해서 가급적이면…….
○ 환경국장 김건 버스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전기차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 김태형 위원 네, 아시다시피 전기차도 처음에 도입됐을 때 찻값이 비싸서 국비하고 시군비, 시도비 다 들어가서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 정착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확산이 돼 가고 있는 상태인데 수소차 같은 경우는 찻값이 더 비싸니까, 지금 처음으로 정책적으로 재정이 투입이 돼야지 이게 도민들한테 보급이 될 것 같고 더 말할 필요 없이 수소차는 공기정화에 효과가 있다는 건 국장님이 제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도민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원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 포함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 문제가 아니라 환경국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환경국에 각종 위원회가 얼마나 되죠? 몇 개나 되죠?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두어 가지 부탁 좀 드리고 싶어서요. 하나는 각종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한두 분씩 안배가 되어서 참여하고 있는데 회기 중이거나 위원들의 일정하고 겹쳐서 이게 오라는 건지 아니면 한다고 통보하는 건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각종 위원님들을 선발할 때 물론 선발원칙에 의해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때 보면 좀 편중된, 학맥이랄까, 아니면 무슨 포럼이랄까 이런 등등의 다양한, 균형 잡힌 구성원들이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위원 구성할 때도 잘 구성하셨으면 좋겠다, 편중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회의 개최 시에도 물론 구성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위원님들의 어떤 의회 일정도, 아니면 의견을 좀 존중해서 회의 날짜를 잡았으면 좋겠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앞으로 일정은 특별히 고려하도록 하고요. 위원님들 선임할 때는 도시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국장님께 광역환경관리사업소도 질문드려도 되는 건가요?
○ 환경국장 김건 네,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지금 금액은 적지만 2,200만 원가량이 있어요. 미수납액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환경국장 김건 그게 과태료 부분인데요. 폐업하고 도망가는 케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보고상으로는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기간이 지금 2000년도부터 2017년까지예요. 보통은 저희가 세를 못 받거나 5년 되면 결손해서 처리를 해 버리는데 이건 2000년도부터 2017년까지 17년 동안 우리가 잡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환경국장 김건 그거는 현재 재산 자체를 압류했기 때문에 그게 처분이 안 된 상태라서 결손처리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럼 2000년도부터 우리가 지금껏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그게 공매도 안 되고 재산은 압류된 상태고 담당자는 없고 돈은 안 걷히고 그렇다 보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원래는 제가 알기로도 5년인가 10년 하면 일단 결손처리해 버리든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건 정리가 안 돼서…….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래서 그거는 결손을 한다든가 그렇게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구도 이걸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담당자도 그렇고. 그럼 이거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야, 이거 알았으니까 정리해라.”라든가 뭔가 지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담당자가 움직이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의회에서 얘기할 테니까, 이걸 악용한 사례는 안 됩니다. 보통 기업에서 이걸 알고 5년 버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버티는 걸 제외한,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는 판단하에 이건 국장님 선에서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담당자가 책임을 얻고 정리를 해 줄 수 있잖아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의회에서 요구를 제가 할 테니까, 의회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졌으니까 결손처리할 건 처리하고 살릴 건 살리고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 내용이고 혹시 요 며칠 전에 노르웨이였나요, 수소충전소 폭발한 거 들으셨어요?
○ 환경국장 김건 네, 들었습니다.
○ 권락용 위원 국장님, 뭐 지시 내린 거 있으세요?
○ 환경국장 김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연구 중이고요. 저희도 관련 자치단체 쪽에서도 한번 또 폭발한 게 있어서…….
○ 권락용 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충전소 폭발했다는 얘기 듣고 국장님 선에서 뭐 하라고 지시 내린 거 있으세요?
○ 환경국장 김건 현재 단계에서는 결과보고가 나오고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제가 지사님이면 국장님께 바로 얘기해서 “우리는 문제없냐?”라고 물어 봤을 거예요. 그럼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국장님이 천년, 만년 여기 경기도에 계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중앙정부로도 가시고 뭘 하실 텐데 그래도 사고가 났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점이 없는지, 적어도 화성하고 계획도 다 서 있고 했으면 내용은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알고, 뭐가 문제인지는 알고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 대답은 지금 저라도 거기 서면 답변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문제가 이거였고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똑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대비를 하겠다든가 아니면 우리는 방식이 달라서 이거에는 문제가 없다든가, 뭔가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그게 안 됩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 부분은 부족한 점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조사해 보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제가 국장님께서 여기 잠깐 계시다가 다른, 그냥 순환보직으로 되면 이런 말씀 안 드려요. 그런데 이쪽으로 계속 활동하실 분이고 중앙으로도 가고 나중에 하실 테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는 책임 가지고 관리직으로서 해 주셔야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리고 에코페어 코리아 이거 들으신 거 있으세요? 이거 아마 국장님 오시기 전에 했던 거라서 큰 틀에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실 것 같긴 한데.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내용은 국장님께서, 큰 게 아니라 작은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기본으로 5억 정도를 썼어요. 5억이면 행사예산치고는 굉장히 큰 겁니다, 단일 행사치고는. 그래서 5억 정도를 썼길래 괜찮은가 하고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는데 검색이 전혀 안 돼요. 2017년 거는 하나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돈은 써 놓고 홍보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홍보가 됐거나 알기로는, 저희가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잘된 사업이구나, 안 된 사업이구나는 그냥 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담실적 써 놓은 거 보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써 놓은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국장님도 모르고 있으면, 성공리에 됐으면 국장님이 알고 계시겠죠, 관심도 있고. 이거 혹시 내년에도 또 합니까?
○ 환경국장 김건 아닙니다. 이건 없어졌고요. 환경산업전으로 통합해서 저희가 전체 행사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성과가 안 좋으니까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 환경국장 김건 비용절감 차원도 있고요. 환경산업 전체로 통합해서 추진해야만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 권락용 위원 이거는 100% 우리 도비로 예산을 했었고 이 정도 예산이면 사실 좀 성공시켜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지 이렇게 단발성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없으니 마니예요. 5억이나 들였는데 저희가 도에서 했으면 적어도 2년 만에 한 번씩 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성과를 통해서 뭔가 비전을 제시한다든가, 내용이. 5억이나 10억이나 써도 괜찮습니다. 쓰더라도 뭔가 얻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가서는 얻어내는 것도 없어요. 당연히 또 사업은 없어지고. 이렇게 단발성 행사는 아예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기왕 했으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제대로 하든가, 이거는 국장님 선에서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나중에 저희 환경국에서 제대로 크게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는데 몇 개 없는 것마저도 지금 없애지 않습니까. 좀 아쉽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처음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다음에는 예산을 투입하든가 더 살리든가 해야 되는데 더 없어진다고 했을 때 이거는 담당자분들께서 저는 좀 안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단 검색해 봤는데도 안 나왔다는 얘기는 홍보 면 그다음에 기자를 불러서 하는 면 다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행사를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업사이클링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은 홍보가 나가든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해야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내용을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세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다음에 석면슬레이트 친환경지붕 개량 지원사업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걸 제가 예산삭감을 했는데 전체 사업이 3억인데 그 당시에 5,000만 원인가, 1억 얼마였는가, 하여튼 조사하는 데만 그 정도 예산 들였어요. 지금 3억을 넣었는데도 집행률이 67%, 13개 시군인데 실제 담당자 입장에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저희가 하기도 어렵고 그랬는데 이렇게 집행률도 내려가고 그다음에 신청도 잘 안 하고 내려간다면 이 사업은 점차 줄이는 게 맞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김건 당시에는 통상 슬레이트 처리할 때 슬레이트 있는 건물의 규모나 이런 걸 저희가 산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료가 없다 보니까 한 동당 336만 원, 정액 단가로 책정해서 예산을 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막상 내려가 보면 슬레이트 지붕의 규모, 시설, 치우는 여건 이런 것들이 달라서 집행하는 데 돈이 좀 남게 됐었고요. 그리고 의외로 또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이 적었던 면들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도내에 4만 동 이상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안전을 고려한다면 추진할 필요는 있는데요. 이 사업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국장님, 저희가 식사하러 갈 때 옆에 쭉 보면 슬레이트 지붕 많아요. 정작 도청 주변도 못 하는데 뭘 어디가 현황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에서 옆에 있는데도 신청을 지금 안 하는 상태예요. 저희가 밥 먹으러 가면서 맨날 봐요. 이게 도대체 도청 바로 옆인데도 슬레이트가 이렇게 많은데 현황은 어떻게 파악할 것이며 어떻게 홍보할 것이며 어떻게 뿌릴 것이며, 저는 감이 안 옵니다. 그럴 바에는 점차 예산을 줄여가는 게 맞아요. 한창 석면 때문에 문제가 많았고 4만 동 남아 있는 것도 알고 있고 하지만 관심이 없는 데에다가는 투자를 줄이고 관심 있는 데에다 투자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벌써 했잖아요. 그러면 홍보는 이미 될 만큼 됐어요. 신청의 권한에 있어서는 이제 신청할 의지가 별로 없는 것이지 홍보 부족으로 탓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씩 줄여나가도, 이제는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환경국장 김건 네, 현실적인 걸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내년에 예산은 얼마 잡혀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건 내년 예산은 아직 수립이 안 됐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한참 동안, 이거 석면 얘기 나온 게 벌써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석면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안 한다는 거는 의지가 이제는 더 이상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점차 줄여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국장님하고 판단하에 아니라면 과감하게 예산을 절반 줄이고 내후년에 더 줄이고 해서 할 수 있는 데만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의지로 좀 줄여나가 주세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국장님 잠깐 쉬시고요. 우리 미세먼지대책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과장님, 환경국 예산 사업비 중에 미세먼지대책과 사업비가 제일 많죠?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네, 많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얼마인지 아시죠?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여기 1,635억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 예산을 쭉 보면 대기질 개선 그다음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생활환경 개선 이렇게 쭉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대기질 개선에, 대기개선 추진대책에 운행경유차도 있고 도로 재비산먼지 이런 내용이 쭉 있는데 지금 대기개선 추진대책으로 사업비가 729억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지금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사업비를 집행하는데도 대기질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담당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그렇게 물어보면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실 것 같아요?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제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세먼지를 전체 100으로 봤을 때 과연 어디가 많으냐라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걸 보면 여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에는 교통 부분이 제일 많다고 나와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배출업소 이런 쪽으로 많이 나와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729억 예산은 대부분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또 이걸 하게 된 배경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미세먼지 정책이 국가적으로 수도권정책협의회라는 걸 통해서 수도권의 차량 운행을 줄이는, 특히 노후차량을 줄이는 정책으로 처음에 출발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타깃을 맞춰서 여기다가 잔뜩 했는데요. 이번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생기고 나서는 그게 아니고 과연 미세먼지 배출이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 예를 들면 선박이다, 열차다, 각종 그런 걸 다 드러내서 이제서 정책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가에서 이번에 계획이 나오면 진짜로 미세먼지 배출이 어디가 많은지 거기다 타깃을 맞춰서 예산이 거기에 투입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많은 이유는 그런 사유로 여기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서, 결산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대기질 개선 부분으로 해서 주로 많이 나가는 게 경유차 그 부분인데 일반인들로서는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 미세먼지대책과 부분에서 1,600억 정도가 예산,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미세먼지가 그렇게 계속 발생이 되고 전혀 개선이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로 일반인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네, 맞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세먼지대책과에서는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는 어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우리 도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랩핑이 있는데 이게 랩핑이 뭐예요, 여기서?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 한 1억 5,400 정도 되던데.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그때 당시에 저희가 알프스프로젝트라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차량에 랩핑을 해 가지고 시군에다 해서 하게, 일종에 하게 한 거죠, 시군에. 그런데 시군에서는 그거를 과연, 우리 예를 들어서 성남이다 하면 성남시에 맞게 하면 되는 거지 왜 도에서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불만이 많았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요.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그런 사유로 인해서 수요가 부족해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됐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예산도 많이 남았는데, 잔액도. 이게 효과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이게 효과가 없고 벌써 시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부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효과도 없는 그런 사업에 내 돈이 아니라고 그냥, 여기 보니까 8,2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큰돈이라고 하면 큰돈일 수도 있고 적은 돈이라 하면 적은 돈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효용성이 없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예 그냥 그거는 예산을 세우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봐요. 그렇게 좀 저기…….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위원님, 이거를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이때 당시에 아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앞으론 저희 실무 입장에서도 이렇게는 안 하려고 합니다. 진짜 시군에 수요가 있고 어떤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걸 봐 가지고 시군 실정에 맞게 하는 게 낫지 이렇게 도에서 일방적, 좀 표현은 그런데요. 일방적 이런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보여주기식 어떤 행정 이런 것 절대 하지 마세요.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네, 맞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이 있는데 지금 이게 한 15억 정도 해서 100% 집행이 됐는데 어디다가 이거 조성한 거죠?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저희가 취약계층 시설이 많습니다. 지금 어린이 시설이라든지 어르신 시설, 장애인 시설 또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 이필근(수원1) 위원 만족도가 좀 있나요? 있으신가요?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만족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아, 그래요?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왜냐하면 사실 취약계층은 어디서 돌보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실제 조사도 해 보고 저희가 컨설팅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가서 조사를 해 봐 가지고 환경이 안 좋으면 그걸 맑은 숨터 사업으로 끌어들여서 저희가 작년에는 한 개소당 500만 원씩 투입해서 했는데요. 아, 금년도에요. 작년도에는 한 300만 원씩 투입해서 저희가 500개를 했고요. 성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만족도 조사를 꾸준하게 해서 꼭 필요한 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그다음에 따복마스크 있죠? 따복마스크?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 따복이라는 마스크가 뭐예요, 도대체? 따복이라는 용어가 전임지사의 버스도 따복 무슨 버스였었고 임대주택도 따복하우스 이래 가지고 저기하고 그랬는데 마스크도 따복마스크라고 돼 있는데. 여기 33페이지 보면 따복마스크 제작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라 거의 9억 3,000이나 집행이 됐는데 따복마스크라고 이름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제가 그때 당시에는 실무를 안 했습니다마는요. 아마 어떤 정책적인 그런 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이름부터 바꾸세요.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안 쓰고 있죠?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써 있잖아요, 따복마스크 제작 지원이라고.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이건 결산이기 때문에…….
○ 이필근(수원1) 위원 결산이기 때문에 저기 돼 있는데 앞으로 그것 용어 잘 좀 저기를 해 주시고.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어디다 설치하신 거죠, 이게? 6억으로 해서 설치했네요? 이거 하나 설치한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개 설치한 건가요?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10대 설치한 겁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10개요?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주로 어디다가 설치했죠, 이게?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대개 대로 주변이거나요, 아니면 잘 보이는 곳. 시군 실정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주로 대부분…….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시군에 직접 예산을 줘서 시군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설치…….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시군에서 한 거예요?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네. 그래서 신규로 갈 때는 하나에 한 2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다시 할 때는 한 1억 8,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대부분이 대로변에 교통량이 많고 잘 보이는 데 그런 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전광판 설치하는 게 아마 도로점용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전광판 설치할 때 잘 효용성 검토를 하고 설치하도록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네, 알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 심사하고 있긴 한데 내년도 예산 중앙정부 지금 편성하고 있죠?
○ 환경국장 김건 아직은, 추경 문제가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서요. 다만 예산편성 작업이 5월, 6월 지금 각 부처별로 하고 있습니다.
○ 박성훈 위원 지금 도에서, 환경국에서 주요한 것 요청하는 게 있나요, 국비로?
○ 환경국장 김건 몇 가지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요. 주로 돈이 많이 소요되는 쪽들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박성훈 위원 어떤어떤 것들 주로…….
○ 환경국장 김건 주로 경유차 폐차 그다음에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 그밖에 대규모 돈이 소요되는 것들 위주로 저희가…….
○ 박성훈 위원 그거 언제까지죠, 부처가? 6월 말까지인가요?
○ 환경국장 김건 네, 6월 말까지가 마지막입니다.
○ 박성훈 위원 그것 중앙부처 예산 요구하실 때 그 내용을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구한 것들 위주로요.
○ 박성훈 위원 네. 그리고 슬레이트 사업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자료 보니까 2018년도죠? 18년도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27억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 3억 해서 한 30억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1,600, 1,700동 정도 조치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올해도 똑같나요, 예산이?
○ 환경국장 김건 올해도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 박성훈 위원 올해도? 변동은, 예산…….
○ 환경국장 김건 대략 이 정도 규모로 내려옵니다.
○ 박성훈 위원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반영이 되나요?
○ 환경국장 김건 아마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오래도록 할 것 같진 않습니다, 분위기를 보면요. 다만 전국적으로 경기도 외에도 나머지 지역들도 산재하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예산은 비슷하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 박성훈 위원 내년도도 국비가 오는 걸로 일단은 돼 있죠? 바뀌는 건 없죠?
○ 환경국장 김건 네.
○ 박성훈 위원 이게 지금 4만 2,650동이 남았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기준으로 남은 거죠?
○ 환경국장 김건 이게 지금 올해 기준입니다.
○ 박성훈 위원 새로 조사를 한 건가요, 받은 건가요?
○ 환경국장 김건 아닙니다. 2013년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서 저희가 없앤 것들을 빼나가는 겁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럼 2013년부터 시작된 건가요, 이 사업이?
○ 환경국장 김건 사업은 그 이전부터인데 전면조사가 된 것은 2013년도에 처음으로 조사…….
○ 박성훈 위원 13년도에 조사돼서 거기서 지금까지 계속 한 해에 1,700동씩 철거 쭉쭉쭉 해서 지금 남은 게.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박성훈 위원 이거 언제 다 철거하나요?
○ 환경국장 김건 말로는 27년 걸린다 그럽니다.
○ 박성훈 위원 27년이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근데 그 사이에 삭아서 없어지는 것도 있고 할 거니까 사실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근데 이게 보니까 10년 전 된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1급 발암물질 해 가지고 아마 그때 사회 이슈가 돼서 그때부터 국회에서도 이게 법률이 제정되고 예산도 편성돼서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피해 인정자가 228명 이렇게 돼 있는데 석면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죠?
○ 환경국장 김건 네, 피해를 입었고 피해를 보통 신청을 하게 되면 기술원에서랑 거기서 평가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석면으로 인한 피해라고 인정을 받은 분들입니다.
○ 박성훈 위원 언론을 보니까 300명 된다는 시민단체 작년의 자료도 있던데 이게 정확한 건가요, 228명이?
○ 환경국장 김건 네, 228명이 정확한 숫자입니다. 인정받은 숫자는 228명입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이렇게 4만 2,650동이나 남았는데도 빨리 조치가 안 되는 것은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 환경국장 김건 가장 관건은 신청이 없습니다.
○ 박성훈 위원 지자체의 의지가 좀 약하다고 볼 수 있나요, 기초단체?
○ 환경국장 김건 네. 시군에서 매칭을 하는 것도 있고요.
○ 박성훈 위원 이게 한 10년 흐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슈가 됐지만 지금은…….
○ 환경국장 김건 그런 것도 있습니다.
○ 박성훈 위원 중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예산 주는 대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용역비를 올리신 건가요, 지난번에 추경으로? 그래서 정확한…….
○ 환경국장 김건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서…….
○ 박성훈 위원 그럼 경기도는 의지가 있다는 얘기시네요? 2013년에 했으니까 다시 한 번 업데이트를 해서 정확하게 몇 동이 남았는지 보고 예산을 정확하게 하겠다 이런…….
○ 환경국장 김건 도의 입장에서는 도민의 안전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슬레이트들을 전부 없애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요. 막상 시군단위에서는 또 움직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게 좀 숙제긴 합니다.
○ 박성훈 위원 며칠 전에 언론에 이 관련된 기사가 나온 것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다. 그렇지만 지금 10년이, 저도 예전 기억해 보면 굉장히 의지가 강했었는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근데 근래에 와서는 이거에 대한 거의 관심 이런 게 많이 떨어져서.
○ 환경국장 김건 관심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 박성훈 위원 이렇게 편성된 예산, 국비는 계속 내려오는데,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도 별도로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매칭은 이해가 되는데 친환경 개량 이거 올해 똑같이 이게 있다는 거죠? 올해 예산도 그렇고 내년 예산도 그렇고?
○ 환경국장 김건 올해부터는 국비사업이 통합됐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한 겁니다.
○ 박성훈 위원 작년에 이렇게 한 거고 올해는 이게 없는 거죠? 자체.
○ 환경국장 김건 네, 올해는 자체 없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러면 통합됐다는 얘기는 도비 매칭비율이 올랐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건가요?
○ 환경국장 김건 국비사업으로 통합됐다고 그럽니다, 규모가요.
○ 박성훈 위원 통합이라는 게 여기 3억이 그러면 아예 빠진 건가요, 3억이 이리로 들어온 건가요?
○ 환경국장 김건 빠져버린 겁니다.
○ 박성훈 위원 그냥 빠진 거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박성훈 위원 자체사업이 그냥 없어진 거고?
○ 환경국장 김건 네, 없어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오히려 의지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자체사업도 없앴는데?
○ 환경국장 김건 근데 실제 수요가 나오는 것 정도를 전부 다 국비로 커버가 가능하다 보니까.
○ 박성훈 위원 할 정도가 됐다?
○ 환경국장 김건 네.
○ 박성훈 위원 근데 국비도 한 27억이 계속 유지가 된다?
○ 환경국장 김건 네.
○ 박성훈 위원 그러면 한 해에 1,600동 철거로 계속 가면 2027년이 돼야지 된다 이런 거네요? 중간에 한 번 용역해서 해 볼 필요 있다. 왜 그러냐면 석면 이것, 사회 이슈라는 게 항상 그때 이슈될 때만 관심 갖다가 이렇게 시간 지나 버리면 관심 없다는 걸로 해서 예산도 역시 우선순위에 따라 주는데.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박성훈 위원 이 부분이 좀 경기도가 의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서 제가 한번 질의드린, 용역비도 넣은 것 보면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도 용역비는 또 올릴 건가요, 다음 예산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 환경국장 김건 의회의 방침이 올해 잘렸기 때문에 올리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만 실무진에서는 전부 조사를 해서 도내의 슬레이트 지붕을 전부 철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성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창균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 위원장 박재만 잠시만요.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보충질의요?
○ 이창균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네.
○ 이창균 위원 국장님, 슬레이트 관련된 거기 때문에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보충질의를 할게요. 답변 내용 중에서 남양주를 예를 들어서 상이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재차 묻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 이창균 위원 지난 8년간 제가 시의원 생활하면서 줄곧 이것을 다뤄왔었어요. 예산 부족이었었거든요.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을, 유해물질을 조기에 없앨수록 국민건강을 빨리 복원시키는 것이거든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런데 예산 부족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 예산이 물론 용역 이것 하는 중이시랬는데 지금 법에 주택만 이게 해당이 돼요.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럼 바로 옆에, 과거에 우리가 농어촌 시절에는 주택이 있는 옆에 축사가 있었어요. 규모는 주택보다 축사가 훨씬 커요.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이창균 위원 슬레이트 면적이. 그럼 그거는 철거를 안 해 주고. 자, 이것이 그동안의 어떤 실정이었었는데 어떻게 시군의 수요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시에서는 남양주시 예를 들지만 남양주에서는 줄곧 옆에 있는 것까지 할 수 있게 계속 건의를 했어요, 해 달라고. 한곳에 있는 장소에 옆에 것은 법에 의해서 철거가 안 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더군다나 그거 말고도 이미 철거가 돼서 옆에 쌓아놓은 것들 이거 더 문제거든요.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될 것이 판단도 정확하게 했고 그런데 더 이렇게 뒤처져서 간다? 무언가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맞질 않거든요.
○ 환경국장 김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같은 문제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도도 주택 외에 축사라든가 공장 부위에 있는 슬레이트도 철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환경부에 줄기차게 요구를 했었고요. 다만 환경…….
○ 이창균 위원 그러면 3억 예산을 세워온 것도 왜 도에서는 그걸 줄일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더 내려줘야죠, 증액을 해서. 지금 말씀 중에서 시군에서 요구가 적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 환경국장 김건 네, 신청 받은 금액만큼은 다 됐고요. 작년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집행 자체가 다 안 됐거든요. 시군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춘 겁니다.
○ 이창균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지금 용역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법의 내에 있겠네요? 주택만?
○ 환경국장 김건 아닙니다. 조사는 다…….
○ 이창균 위원 조사는 다 할 거예요?
○ 환경국장 김건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산재해 있는 것까지, 제가 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렸거든요. 주택, 축사 또는 창고 그리고 산재해 있는 것. 이것까지 다 용역에 지금 포함이 되나요?
○ 환경국장 김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2013년에도 그렇게 나눠서 조사가 됐었습니다.
○ 이창균 위원 중요한 사업인 것만큼은 인지하시죠?
○ 환경국장 김건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창균 위원 줄기차게 그 나머지 부분들을 재차 건의를 하셔 가지고, 철거하는 장소를 국장님 한번 목격하신 적이 있나요, 현장을?
○ 환경국장 김건 네, 같이 갔었습니다. 같이 작업도 하였습니다.
○ 이창균 위원 한곳에 투여되는 장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곳에 있는 것을 그 장비를 사용해서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아지죠.
○ 환경국장 김건 네,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것이 유도가 돼야 돼요. 똑같은 장소를 두 번 또는 세 번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가 차원에서도 좀 이루어질 수 있게 실질적인 권고, 건의 이런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 환경국장 김건 네, 환경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좀 안타까움이 있고 또 시군에서는 제가 알 수 있는 곳은 남양주밖에 실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남양주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이러한 실정이 남양주의 실정뿐만이겠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시군에서 신청하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 적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남양주를 자꾸 예를 들지만 무수하게 많은 양을 신청해도 깎여서 내려왔거든요.
○ 환경국장 김건 그 부분은 제가…….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대로 다 우리 도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환경국장 김건 연도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요. 최근에는 거의 들어온 대로 저희가 다 받아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네, 체크해 주시고요. 만약에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다 받아들인다라면 그건 다 받아 줄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네요. 적극적으로 좀 개역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심규순 위원 이거 결산하고 상관없는 것 한 가지만 딱.
○ 위원장 박재만 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한수원에서 양수발전소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포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거는 결산하고 상관없습니다만 이번 달 내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이번 주입니다.
○ 심규순 위원 이번 주입니까?
○ 환경국장 김건 네.
○ 심규순 위원 그랬을 경우에 우리 환경단체에서 반발이, 전국적으로 환경단체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포천에서 양수발전소 건립을 위한 공모를 했을 때 우리 환경국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요?
○ 환경국장 김건 저희 도 차원에서는 이게 신재생 물량이 엄청나게 큰 규모이고 도에도 도움이 된다고 봐서 도도 총력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래서 환경국에서는 어떤 의견을 줬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지금 양수발전소를 함으로써 여태껏 심었던 환경이 굉장히 파괴가 많이 되거든요. 물론 석탄발전소부터 이런 발전소를 없앰으로써 아까 친환경전기를 만들어 내는 데 일조는 합니다만 그와 반대로 우리 환경이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됩니다. 이런 것에서 어떤 것을 높게 사야 되는지, 지금 미세먼지로 인해서 수십 조가 대한민국에서 소요되고 있는데 환경 파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환경국에서는 어떤 의견을 줬는지 궁금해서요.
○ 환경국장 김건 일단 저희 도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게 한 700㎿ 정도 됩니다. 원자력발전소의 0.7개 정도 분량이고요. 그리고 도내의 어떤 에너지 시스템을 볼 때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포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이걸…….
○ 심규순 위원 환경 파괴하고 상관없이?
○ 환경국장 김건 다만 이게 포천 산 정상에 만들어져서 1차 배수지, 2차 배수지 사이에 굴을 뚫어 가지고 물을 뺐다가 다시 올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는 이런 규모 사업을 하게 되다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하는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들은 치유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 심규순 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안 하고 지금 공모만 한 거죠?
○ 환경국장 김건 지금은 공모만 한 겁니다.
○ 심규순 위원 1조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거기에서 많은 전기량을 뽑아내는데요. 우리 포천에 이것을 유치했으면 경기도 발전에 굉장히 힘이 있죠. 그렇죠? 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런데 거기의 반대급부적인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대책을 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거의 질의를 한 분씩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까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도정에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참고로 해 주시고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끝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지금 수소차ㆍ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김건 네.
○ 위원장 박재만 엊그제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토론회를 했는데 수소차에 관심이 있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폭발사고에 대한 어떤 원인은 모르지만 관심 있는 분들한테 조금은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가 자꾸 주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아까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어떤 대안을 “이게 큰 문제는 없다. 그 원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거를 경기도 차원에서도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발 빠른 행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원인이 나와야 경기도에서도 그 대책을 세우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환경국에서는 빨리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서는 그래도 도민들이 많이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전기차ㆍ수소차가. 김태형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런 걸 안정성 있게 홍보 좀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이제? 제가 마무리를 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과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환경국 및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 환경국장님하고, 송수경……. 안 오셨으니까 퇴실해도 좋습니다.
축산산림국 자리 좀 정돈해 주시고요. 바로 회의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해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지역현안 추진과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경기도 공원녹지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재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2쪽 201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세입 예산현액은 43억 2,354만 원이며 세출 예산현액은 303억 8,984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3억 2,354만 원이며 43억 3,12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3억 2,289만 원을 수납하였고 84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을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사업장 생산수입 414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도비반환금 수입 426만 원이 미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체납 독촉을 통해 현재는 전액 수납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303억 8,984만 원의 95%인 288억 8,398만 원을 지출하였고 9억 8,68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 사유입니다. 주요 불용액으로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된 사업입니다. 안산 시화 쓰레기매립장 관리 사업은 불용률이 33%로 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3,3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변경 등입니다. 예산이용 내역은 없고 예산의 전용ㆍ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진 내역은 1건에 9,300만 원, 예산변경 내역은 3건 7,560만 원이며 경기도 시민정원사 운영 업무,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업무 도 이관 및 감리비 사용 등으로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 6억 7,914만 원으로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5,000만 원, 수리산도립공원 시설 정비에 6억 2,914만 원을 용역기간 미도래,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2건 3억 772만 원으로 연인산도립공원 시설정비 2억 3,435만 원, 남한산성도립공원 자연 조사 및 보전관리계획 용역 7,337만 원을 공사기간 부족, 용역기간 미도래 사유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과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11쪽부터 첨부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불용액은 예산 집행잔액 및 입찰에 따른 계약 잔액 등이며 이월예산은 공사기간 부족, 용역기간 미도래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으나 앞으로 예산운영 효율성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 또는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201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의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43억 2,353만 원이고 43억 3,12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가운데 99.8%인 43억 2,289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84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03억 8,984만 원 중 95%에 해당하는 288억 8,398만 원을 집행했고 9억 8,686만 원을 이월했으며 5억 1,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안산 시화 쓰레기매립지 관리 3,316만 원으로 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며 예산전용ㆍ변경 사업으로는 1건에 9,300만 원이 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시민정원사 운영 중 9,300만 원을 감액하여 시민정원사 운영 5,400만 원, 시민정원사 운영 3,100만 원, 시민정원사 운영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변경 사업으로는 3건 7,560만 원이 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를 증액하였고 연인산도립공원 시설정비 시설비 2,500만 원을 감액하여 연인산도립공원 시설정비 감리비로 증액하였으며 수리산도립공원 운영 사무관리비 60만 원을 감액하여 수리산도립공원 운영 맞춤형복지제도경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2건에 6억 7,913만 원이 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시설비 중 5,000만 원, 수리산도립공원 시설정비 시설비 6억 2,913만 원이며 추진기간 부족 및 대안부지 협의 지연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2건에 3억 772만 원이 있으며 연인산도립공원 시설정비 시설비 2억 3,435만 원, 남한산성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및 보전관리계획 연구용역비이며 공사기간 부족 및 추가 용역 실시로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ㆍ이체ㆍ예비비 사용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의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세입은 징수결정액의 99.8%인 43억 2,289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3건 840만 원도 현재 완납되어 양호한 편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대비 95%인 303억 8,984만 원을 집행하여 2016년 75.8%, 2017년 90%를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인산도립공원은 탐방편의 개선사업은 완료하였으나 탐방안내소 시설개선 및 재난방지 CCTV 설치는 공사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수리산도립공원 시설정비 공사는 일부 주민들의 주차장 신설 반대로 대안부지 협의지연, 해당부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으로 10.1%인 7,1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두 사업의 집행률 저조 사유가 협의지연, 관리계획 변경 및 공사기간 부족 등에 기인하므로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결산(축산산림국))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축산산림국은 사업을 잘하시나 보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축산산림국 안에 공원녹지과가 너무 잘해서, 예산을 너무 적절하게 잘 써서 아마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 때도 지적사항이 없더라고요. 그죠? 딱 유일하게 1건 있었던 거는 그냥 예산 서졌으니까 그냥 봐주는 거고. 지금 질의가 없으니까, 오로지 믿는 게 지금 이 과예요, 우리가. 우리 도시환경 위원들이 믿고 있는 게 공원녹지과예요. 공원녹지과에서 선구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내년 본예산에는. 좀 발굴해서, 정책 발굴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노력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굉장히 도시환경위원회에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 지역에, 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데가 공원녹지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 14명의 위원님들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 의견을 들어서 정책을 개발해서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22쪽 보시면 도시공원 등 생태숲 리모델링 있죠? 찾으셨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이창균 위원 쌈지공원이 우리가 계속해 오는 사업이죠, 이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이창균 위원 내년에도 이 쌈지공원이 혹시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있을 예정입니다.
○ 이창균 위원 한 몇 개소 정도 될까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최소한…….
○ 이창균 위원 개수는 중요하지 않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금년 수준 이상으로 충분히 하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제안 좀 한 가지 드리려고요. 그동안에 쌈지공원 형태가 도롯가에 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원이라고 그러면 도롯가에 있는 것이 필요한 곳도 있고 또 전혀 필요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정류장 부분이라든가 이런 곳은 벤치서부터 공원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는데 지나가는 곳은 그냥 보도블록 자체가 풀로 무성하게 난 곳이 많거든요. 또 특히나 차가 다니는 부분에 매연을 맡아가면서 쉴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정을 해 주실 때 도로에 생기는 쌈지공원은 가급적 아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 주셔야 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기 시행된 것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들도 그런 곳에 쓰여져서는 활용도가 없는데 그 자체를 관리하는 게 오히려 지자체에서는 더 버거울 정도…….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것이. 그것을 꼭,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고 그러한 예가 분명히 있었으니까 앞으로 하시는 사업에는 도롯가에는 피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쌈지공원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산소공급이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아니면 푸른 숲을 많이 가꾼다는 의미에서 사람이 안 들어가더라도 나무 같은 걸 가꿔서 도심을 푸르게 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저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생태도시숲, 가로숲길, 도시공원 생태숲 리모델링 이런 부분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없어요. 생태쌈지공원 부분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아닌데 그런 목적하에 있는 것이 도로부분 여기에는 대개 설치되는 용도 자체가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이런 곳으로 만드는 것이 대부분의 것이에요. 설계를 해 놓은 것을 그동안에 보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설치를 해야 예산의 효율성도 마지막에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자체 관리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심지어는 주변을 제 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민원도 사실 발생이 되고 그랬었어요. 저런 곳에 왜 저렇게 돈을 들여서 하냐? 그게 시에서 는 “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핑계를 댄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가실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위원님 잘 이해했고요.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국장님하고 담당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시민정원사 부분인데 제가 여러 차례 작년 행정감사 때부터 쭉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민정원사 부분으로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 그렇습니까? 지금 많이 개선을 했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 이필근(수원1) 위원 어느 특정인들 아니면 특정단체 사람들을 위한 계속 그 부분이 특혜가 가게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지금 많고 그다음에 조금 나이가 드셨다고 그걸 또 나이제한으로 한다는 그런 지금 얘기들도 있고. 철저히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 이거 시민정원사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특별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대책을 세우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얘기가 안 나오도록 잘 좀 국장님께서 특별히 챙겨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얘기 계속 나오고 문제가 있으면 내년에 제가 단언컨대 예산 전액 삭감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챙기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축산산림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18년도 결산심사 승인의 건과 승인의 건 의결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박재만김영준권락용김태형박성훈배수문심규순안기권양철민원용희
이선구이창균이필근(수원1)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종수공동주택과장 모상규
ㆍ환경국
국장 김건환경정책과장 엄진섭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환경안전관리과장 박종일자원순환과장 임양선
북부환경관리과장 정갑열
ㆍ축산산림국
국장 서상교공원녹지과장 김영택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최병갑수질정책과장 강중호
수질관리과장 임소일
○ 기록공무원
김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