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 6월 12일(수)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안
- 2.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문화체육관광국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안광률ㆍ정윤경ㆍ김봉균ㆍ국중범ㆍ황수영ㆍ서형열ㆍ오진택ㆍ김인영ㆍ최승원ㆍ김판수ㆍ서현옥ㆍ송영만ㆍ김직란ㆍ박창순ㆍ최세명ㆍ지석환ㆍ김태형ㆍ임채철ㆍ안기권ㆍ김강식ㆍ김은주ㆍ김경호ㆍ김용성ㆍ박근철ㆍ진용복ㆍ추민규ㆍ염종현ㆍ김영준ㆍ남종섭ㆍ안혜영ㆍ배수문 의원 발의)
- 2.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문화체육관광국
(10시19분 개의)
○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달수입니다. 여러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각종 사업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 1건, 결산안 1건 등 총 2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안, 제2항은 2018년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1.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안광률ㆍ정윤경ㆍ김봉균ㆍ국중범ㆍ황수영ㆍ서형열ㆍ오진택ㆍ김인영ㆍ최승원ㆍ김판수ㆍ서현옥ㆍ송영만ㆍ김직란ㆍ박창순ㆍ최세명ㆍ지석환ㆍ김태형ㆍ임채철ㆍ안기권ㆍ김강식ㆍ김은주ㆍ김경호ㆍ김용성ㆍ박근철ㆍ진용복ㆍ추민규ㆍ염종현ㆍ김영준ㆍ남종섭ㆍ안혜영ㆍ배수문 의원 발의)
(10시20분)
○ 위원장 김달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만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성남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66번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미디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영상 미디어를 통한 소통과 창조ㆍ문화활동은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적 권리로 인식하고 있음에 따라 경기도민에게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생산ㆍ유통ㆍ교육받을 수 있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방향 및 지원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지원을 위하여 정부, 경기도 시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ㆍ단체ㆍ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필요성 및 절차이행,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은 이 조례안은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자치입법으로 법령체계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다음 예산 및 비용추계입니다. 예산정책담당관은 2019년 지원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연간 도비는 4억 원, 향후 5년간 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1조 목적, 2조 정의는 상위법인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조례임을 명시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3조 도지사의 책무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조례안 5조 계획 수립은 영상미디어센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합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6조 재정지원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금년에도 6개소 지역영상미디어센터에 지원하는 예산 4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7조 협력체계 구축은 정부, 시군, 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에 긍정적인 작용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8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할 것과 생활문화시설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고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상 지역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이 조례 시행 시 도민들의 영상문화 향유, 미디어 체험 등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면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니까요, 자유롭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죠.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영상 재정지원에 관해서 6개의 미디어센터가 연간 4억 원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상미디어센터가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범위 확대가 될 수 있잖아요.
○ 최만식 의원 네, 확대해야죠.
○ 안광률 위원 그런데 5년간 20억이라고 여기에 지금 한정을 해 놨잖아요.
○ 최만식 의원 이거 현재 6개소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폭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지금 5년간 20억이라는 거를 여기에 확정을 해 놔서…….
○ 최만식 의원 이건 비용추계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지요.
○ 안광률 위원 그래서 예산확대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만식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오후석 문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문체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안
2.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10시29분)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후석 문체국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자리가 좀 협소한 관계로…….
○ 위원장 김달수 그냥 생략하고 진행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제가 호명을 하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 위원장 김달수 새로 변동 있는 분 계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변동 있는 분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안 계시죠? 그럼 인사ㆍ소개는 생략하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한류월드조성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476억 6,448만 원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이 84억 9,907만 원, 국고보조금 등이 1,388억 4,261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 2,279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세입결산액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9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285억 2,779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155만 원입니다.
종무과 소관입니다. 총 39억 6,283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629만 원입니다.
체육과 소관입니다. 총 451억 6,322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6,802만 원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총 493억 4,534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421만 원입니다.
콘텐츠산업과 소관입니다. 총 51억 7,149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915만 원입니다.
관광과 소관입니다. 총 123억 2,117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15만 원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입니다. 총 32억 6,447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245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4,344억 6,677만 원으로 4,171억 7,66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6%입니다. 부서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문화정책과 소관입니다. 1,387억 9,783만 원 중에서 1,359억 96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7.9%입니다.
종무과 소관입니다. 84억 6,094만 원 중 84억 5,30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체육과 소관입니다. 1,073억 2,266만 원 중 1,048억 1,59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7.7%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721억 4,787만 원 중 720억 1,61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8%입니다.
콘텐츠산업과 소관입니다. 총 410억 3,959만 원 중 393억 92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5.8%입니다.
관광과 소관입니다. 총 471억 52만 원 중 456억 9,43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7%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입니다. 총 196억 733만 원 중 109억 7,83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6%입니다.
이어서 11쪽 부서별 500만 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 사유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 사업은 미참여 시군이 발생함에 따라 집행잔액 1,2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경기도문화의전당 운영 8억, 도 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 사업 1억,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1억, 2018 아시아 아트페어 사업 3억,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3억, 경기 유라시아 프로젝트 1억 5,000만 원은 부동의예산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문화영향평가 시범운영은 사업대상 3개 사업 중 2개 사업이 미응모함에 따라 1억 3,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경기도문화의전당 시설 개선 9억 3,733만 원은 낙찰차액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집행잔액은 2,710만 원이며 여비 집행잔액은 1,186만 원입니다.
종무과 소관입니다. 종교문화활동 지원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집행잔액은 7,412만 원입니다.
체육과 소관입니다. 체육 활성화 사업 9억 9,802만 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억 4,200만 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억 1,600만 원,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공무원 서포터즈 운영 3,000만 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8억 원은 부동의예산으로 미집행되었으며 팀업캠퍼스 조성 사업비 1,626만 원은 낙찰차액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문화재위원회 운영 1,909만 원은 집행잔액이며 도 무형문화재 개인ㆍ단체 전승 사업비는 추가 선정에 대비한 예비금으로 총 1억 472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콘텐츠산업과 소관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 12억 3,000만 원은 부동의예산으로 미집행되었으며 작은영화관 건립 지원사업 5억 원은 여주시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관광과 소관입니다. 경기관광공사 14억 원은 부동의예산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입니다. 남한산성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은 인건비 잔액과 설계변경으로 인해 5,674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 3억 2,421만 원은 문화재순찰관리 용역과 관사 운영 관련 집행잔액입니다.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6,342만 원은 낙찰차액이며 남한산성 박물관 유물수집 575만 원은 유물 평가위원회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세계유산관리 사업 1억 6,294만 원, 연무관 매입토지 시굴조사 1,530만 원,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로 정비 3,090만 원은 낙찰차액이며 남한산성도립공원 공공용지 매입 523만 원은 토지매입비, 감정평가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소나무림 정비사업 1,136만 원, 남한산성도립공원 주차장 조성 566만 원은 낙찰차액이며 남한산성도립공원 주차장 운영관리 1억 1,670만 원은 주차장 관리 인력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교통개선사업 1,266만 원은 낙찰차액이며 행정운영경비 1억 3,56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도 청사 미술작품 설치 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아트경기 사업비로 추가 투입하여 도내 신진작가를 육성 지원하고 예산 절감한 사항입니다. 예산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경기도문화의전당 시설개선 97억 1,003만 원, 팀업캠퍼스 조성사업 99억 2,7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3건 26억 910만 원으로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은 토지매입 협의 지연 등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15억 41만 원을 이월하였고 세계유산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사업시기 미도래로 9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남한산성박물관 유물수집 사업은 2차에 걸친 공개유물 공모에도 불구하고 구입할만한 유물이 부족하여 1억 96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2건 50억 5,041만 원입니다. 세계유산남한산성박물관 건립 사업은 토지 매입협의 지연 및 사업시기 미도래로 29억 8,95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계유산관리 사업은 숭렬전 해체 보수공사 준공기간 미도래로 20억 6,08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문화정책과 1건으로 작년 8월 호우피해에 따른 박물관 재해복구비로 2,0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2018년도 말 조성액은 482억 6,229만 원으로 전액 도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 운영은 이자수입 등으로 11억 1,199만 원을 조성하여 당해연도 말 488억 6,229만 원을 달성하였으며 시군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 지원사업 등 4개 체육진흥사업에 총 6억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한류월드조성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한류월드 조성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5조, 경기도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8쪽 수입결산입니다. 한류월드 조성 수입결산은 용지매각 등 영업수익과 예금이자, 경기도시공사 배당금 등 전입금 수익, 임대수익 등 영업외수익과 전년도 이월금 등을 합하여 1,120억 5,903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0쪽까지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결산은 일반관리비와 차입금이자상환비 등 사업비용 45억 2,684만 원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상환비 등 자본적지출 617억 7,800만 원으로 총 663억 48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59억 3,224만 원으로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과 조직개편 등에 따라 발생되었으며 예비비 사용과 예산전용ㆍ이용ㆍ이월 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2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9개 정책사업에 20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18개 지표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달성도는 90%입니다.
23쪽부터 51쪽까지는 부록으로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한류월드조성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지난 1년간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기도 총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결산개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018체육진흥기금 결산, 한류월드조성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성과보고서,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경기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세입 예산현액은 25조 1,394억 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은 26조 4,029억 6,400만 원을 하였고 97.9%인 25조 8,411억 2,700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5,618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세출 예산현액은 25조 1,394억 9,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2조 9,615억 6,9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1.3%입니다. 1조 1,404억 6,500만 원은 이월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조 164억 4,800만 원입니다.
3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총세입 예산현액은 2,605억 3,000만 원으로 경기도 총세입 예산 25조 1,395억 원의 1.04%입니다. 징수결정은 2,598억 1,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597억 2,3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9%이고 미납액은 9,2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총세출 예산현액은 5,467억 3,000만 원으로 경기도 총세출 예산 25조 1,395억 원의 2.17%입니다. 총지출액은 4,834억 8,200만 원이며 이월액은 76억 5,900만 원, 집행잔액은 555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8일반회계 총세입 예산현액은 1,482억 9,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477억 5,600만 원이며 이 중 99.9%인 1,476억 6,4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9,2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 미수납된 이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9,200만 원으로 미수납사유로는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기타입니다. 납세태만 728만 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함께 미납 시 재산압류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기타 7,541만 원은 주로 도비 집행잔액 미납, 도비지원에 따른 발생이자 미납으로 적극적인 징수독려와 함께 미납하는 단체ㆍ기관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6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세출 예산현액은 4,344억 6,700만 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총세출 예산 21조 9,298억 원의 1.98%입니다. 지출액은 4,171억 7,7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6%이며 76억 5,900만 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96억 3,000만 원입니다. 집행률 96%는 경기도 전체 집행률 92.7%보다 다소 높으며 이월비율 1.8%로 경기도 전체 이월비율 4.8%보다 낮고 집행잔액 2.2% 또한 경기도 전체 집행잔액 비율 2.4%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7쪽 부서별 주요 집행사유입니다. 먼저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내역을 7쪽, 8쪽, 9쪽 상단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는 부동의예산과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입니다.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동의예산은 총 13개 사업에 68억 5,800만 원이며 이는 경기도 전체 부동의사업 건수 대비 18.3%이고 전체 부동의예산액 대비는 4.4%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집행잔액 96억 3,000만 원 대비 부동의로 인한 미집행은 68억 5,800만 원으로 7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회 증액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미수립 등 사유로 집행이 불가함을 제시하고 있으나 불용이 예상될 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감액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한 방법이 있음에도 특별한 노력 없이 예산을 불용한 것은 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0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정책사업 내 예산범위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통계목의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문화정책과 청사미술작품 설치사업에서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2018아트경기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비 총액을 연도별로 계속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은 경기도문화의전당 시설개선공사와 팀업캠퍼스 조성 2건입니다. 문화의전당 시설개선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예산액 106억 4,700만 원 중 97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3,700만 원이며 이는 낙찰차액입니다. 팀업캠퍼스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예산액 101억 2,600만 원 중 99억 2,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800만 원이나 19년 1월 1억 8,200만 원을 추가집행하여 최종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 26억 900만 원으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사업공기 절대부족, 토지매입협의 지연, 유물구입 집행잔액으로 향후에는 이월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절차 이행 및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 50억 5,000만 원으로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사유지 매입협의가 지연된 것입니다. 사유지 매입협의 지연으로 2019년 국비예산도 미확보되어 향후 사업추진 및 예산 운용에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의매수 및 조속한 토지수용재결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 1건 2,000만 원은 지난해 호우피해 재해복구지원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14쪽 체육진흥기금 결산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8년 말 478억이며 2018년에는 11억을 조성하고 6억 원을 사용하여 2018년 말 현재 483억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내역은 공공이자 7억 6,700만 원, 그외수입 3억 4,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5쪽 한류월드조성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수입결산내역입니다. 2018년 세입 수입결산내역은 1,120억 5,900만 원으로 사업부지 매각수입 265억 7,400만 원, 예금이자수입 3억 8,500만 원, 경기도시공사 배당수입금 540억 원, 임대수입 8억 5,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01억 1,000만 원 등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16쪽 지출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수익적지출입니다. 한류월드조성사업특별회계 수익적지출은 45억 2,700만 원으로 일반관리비 8억 1,600만 원, 차입금 이자상환 36억 1,000만 원 등이며 예비비 458억 6,400만 원 모두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7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617억 7,800만 원으로 차입금 상환 617억 4,800만 원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주요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 458억 6,400만 원과 조직개편 직원 감소 등에 따른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1,600만 원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는 지방재정법 제5조,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작성이 법제화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은 20개 지표 중 2개 지표가 미달성하였으므로 현실에 맞게 목표를 재설정하는 등 목표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9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와 같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기금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집행실적이 70%에도 못 미치는 5건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이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경기북부 야간관광콘텐츠 강화사업 개선권고, 한류월드조성사업공기업특별회계 폐지권고 등 6건을 개선권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쪽부터 첨부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문화체육관광국))
○ 위원장 김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오후석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기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나 아니면 산하 공공기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잘 지켜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 강태형 위원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사실은 예산편성의 중요성은 누구나 말 안 해도 재원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잘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가가 관건이고요. 또 그에 따라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집행됐는가가 결산인데요. 결산의 중요성은 물론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짧게 짧게 몇 가지씩 묻고 제가 질의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일반 총세출 예산현액이 얼마나 되죠, 대략?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4,300억.
○ 강태형 위원 4,340억. 4,300억 정도 되고 경기도가 그중에 21조 9,000억 정도니까 1.98%인데 지출액 중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의 집행비율이 경기도에 비해서 얼마나 높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집행률이 96%.
○ 강태형 위원 경기도가 그러면 얼마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경기도 전체적인 평균이…….
○ 강태형 위원 경기도가 92.7%고 저희가 집행률이 96%예요. 3.3%가 높던 구간이요. 그리고 이월비율이 경기도에 비해서 얼마나 낮습니까? 이월된 비율. 그것도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강태형 위원 수치로 얘기하는 거니까 짧게 짧게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지금 경기도 전체의 이월비율은 4.8%인데 저희는 1.8%입니다.
○ 강태형 위원 그러면 3%가 낮은 거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네. 그리고 집행잔액은 경기도에 비해서 얼마나 낮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경기도 전체가 2.4%인데 저희가…….
○ 강태형 위원 한 0.2% 낮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2.2%입니다.
○ 강태형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에 비해 저희가 지금 집행률은 3.3%가 높고 이월비율은 3%가 낮고 또 집행잔액비율은 0.2%가 낮아요. 그러면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타 기관과 비교했을 때 굳이 순위를 매긴다면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매우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상위 10% 안에 들어갑니까? 20% 안에 들어갑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강태형 위원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제가 하나 더 질문할게요. 미집행 사유 등으로 인해서 부동의된 것 하나 여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부동의 비율은 경기도의 전체 비율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부동의. 경기도가 전체 사업 건수 71개를 부동의해 가지고 이월돼 있는데. 그러니까 미집행액으로 돼 있는데 부동의 비율은 경기도 전체에 비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사업 건수로는, 저희가 사업 건수 대비 18.3%이고 예산액으로 따지면 전체의 4.4%입니다.
○ 강태형 위원 그런데 이게 쉽게 바꿔서 얘기하면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집행잔액 96억 대비 부동의로 인한 미집행은 68억이에요. 그러면 71%에 해당되는 거니까 부동의된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부동의 비율이 저희가 높습니다.
○ 강태형 위원 왜 그런 것 같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단은 저희 사업들이 연정 관련해서 이게…….
○ 강태형 위원 2018회계연도니까 17년에 이어서 후속사업들이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2017년의 연정의 결과로 해서, 그때 저희가 도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이 아니고 의회에서 그때 당시에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추가로 들어간 예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사전절차 이행이 안 된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 강태형 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고요. 2017년도의 사업이 2018회계연도에 사업이 연속해서 이어지는 거니까, 당해 회계연도니까.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수립돼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것이 부동의될 것이 예측되면서도 사전적인 조치를 안 한 건 문화체육관광국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봐요, 분명히. 그 사전적인 조치에 대한 노력을 반드시 올해에는 더 경주해 주길 바라고요.
이어서 계속비집행 현황, 결산개요서 14페이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문화의전당 시설개선사업도 있지만 팀업캠퍼스 조성사업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이뤄진 거죠? 결산개요서 14페이지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팀업캠퍼스 사업은…….
○ 강태형 위원 15년도에서 18년도까지 진행이 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강태형 위원 그중에 대부분의 예산이 다 집행되었는데 올해 1월에 저희가 팀업캠퍼스에 대한 걱정들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좀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1월에 1억 8,200만 원 추가집행했는데 이 내용이 뭔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올해 추가집행한, 저희가 공사가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 강태형 위원 팀업캠퍼스가 101억 정도 되는 금액 중에서 거의 99억 8,000만 원 집행이 됐는데 추가로 또 집행…….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배수로. 저희가…….
○ 강태형 위원 어디 쪽의 배수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 팀업캠퍼스 꼭대기 쪽에 보면 그때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처럼 흘러내려 가지고 위의 다목적 경기장하고 축구장 그쪽이 흙이 많이 덮였습니다. 덮여 가지고 그쪽 배수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꼭대기 쪽에 새로이 추가로 배수로를 마련했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여쭐게요. 결산개요서 16페이지에요, 거기에 보면 체육진흥기금 결산이 있는데 거기 2018년 사용내역을 보면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그전에 지역사회 체육역량 강화프로그램 지원 5,000만 원, 장애인 국제스포츠 교류 8,000만 원, 그리고 발달장애청소년 극기캠프 7,000만 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지원에 4억 원이 들어갔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지원하는데 창단하는 데 들어간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저희가 구리시청 카누팀이 있었고요. 하남시청에 핸드볼, 이천시청에 육상, 화성시청에 검도ㆍ정구ㆍ배드민턴 3개 종목을 창단해서 총 6개 팀의 창단에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 강태형 위원 6개 팀 창단하는데 지원된 체육진흥기금이란 얘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래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쭐게요, 시간이 짧으니까. 문화영향평가는 언제 하나요? 문화영향평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영향평가는 저희가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요. 그걸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업체를 공모선정을 합니다.
○ 강태형 위원 쉽게 얘기하면 문화영향평가라는 게 도에서 계획하거나 정책했던 것들이 문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강태형 위원 문화영향평가하는 데 작년에 예산이 2억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6,500만 원만 예산이 집행되고 1억 3,500만 원이 불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3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저조한 실적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단은 저희가 3개 사업을 선정해서 업체선정을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2개 사업은 좀 대상이 난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에 비해서 액수가 좀 많이 저렴하고 그랬기 때문에 응모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응모한 업체가 있었던 1개 사업만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2개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 강태형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짧게 저도 그 말씀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억 3,500만 원이 한 사업에 불용이 됐다는 건 엄청 큰 비율이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강태형 위원 쉽게 얘기하면 67%를 안 쓴 거예요. 이건 사업이 금액, 액수를 떠나서 사전에 보통 준비기간에 예산이 편성되는 단계부터 사전적으로 미리 준비를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사업자 선정은 보통 1년으로 따졌을 때 1, 2, 3, 4, 5, 6, 7, 8, 9, 10, 1년 열두 달 중에 사업을 계획하고 계획된 내용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언제 선정합니까, 보통?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가능하면 좀 빨리 선정을 하려고 하고요. 용역이라든가 사업하는 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지금 그렇게 못 했죠. 수탁기관 선정할 때 대부분 7월 이후에, 하반기에 대부분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용금액이, 불용비율이 높은 금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강태형 위원 특히 사전에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전준비를 한다면 그러한 일들이 더 적어질 것 같고 그리고 그 불용액에 대한 사후조치도 가능할 것 같아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경기문화의전당 사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국장님은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문화의전당 사장 이우종입니다.
○ 김봉균 위원 여기 경기도문화의전당 출연금 사업을 보면요. 경기 영아티스트 그리고 예술단 해외공연 사업, 세계유명연주자 초청공연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영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63.8%, 예술단 해외공연사업이 66.2%, 세계유명연주자 공연이 77.3%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게 돼 있네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네, 맞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우선 영아티스트 사업의 경우 저희가 모든 게 폐기가 되면 안 되겠지만 작년에는 1월부터 9월까지 전당 시설보완, 개보수 관계로 이들을 제대로 무대에 세우지 못했고 사업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이유인 것 같고요. 세계유명연주자 초청공연의 경우는 그쪽 기획사 사정이라든지 해당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신상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던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단 해외공연 사업의 경우 예산은 잡아놨는데 투어일정이라든지 제대로, 결과적으로는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그렇게 사업집행률이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 김봉균 위원 예술단 공연사업하고 연주자 초청공연 같은 경우는 그쪽 사정하고 맞물려서 불가피한 게 있다고 알아듣겠고요. 그런데 경기 영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1월부터 9월까지 시설 개보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네.
○ 김봉균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2018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로 어떤 시설개선공사가 예측이 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미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이렇게 면밀하게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느슨하게 예산이 잡혀져 있던 것 같아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네, 맞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네, 그리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다음은 경기문화재단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경기문화재단 강헌입니다.
○ 김봉균 위원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재정법 제7조에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가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위배된 게 두 가지 정도가 보여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경기문화재단 사업 중에 첫 번째, 천년 근대문화유산 발굴사업 결산 현황을 보면요. 총예산 7,600만 원 중에서 156만 원, 그러니까 집행률이 2.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집행하고 그다음에 7,444만 원을 이월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조사업체 선정이 늦게 이루어져서 이런 건지 그리고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건지 여쭙고 싶네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천년 근대문화유산 발굴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을 제한경쟁입찰로 추진을 했는데요. 1회 유찰이 되어서 사업 착수시점이 18년 11월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찰 재공고 시 사업 심사위원들의 과업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조정으로 사업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 김봉균 위원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경기문화재단 사업 중에서 보면 “경기도 대표소리를 찾아서”라는 사업이 있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 김봉균 위원 그 결산현황을 또 한 번 보면요. 이게 4,000만 원 사업예산 중에서 240만 원을 집행하고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6%입니다. 3,760만 원을 이월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2017년도에도 똑같은 사업비 5,000만 원 중에서 97%를 또 이월해서 사용을 했어요. 매년 연속적으로 같은 사업을 이월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이 경우도 앞의 경우와 똑같이 1차 유찰이 돼서 2차에서야 업체가 뒤늦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업이 방송에서 180회 이상 송출이 돼야 되는데 10월 달부터 시작하는데 그게 도대체 그 해 안에 180회를 채울 수가 없어서 용역기간 연장요청을 통해서 계약기간을 변경해서 추진했습니다.
○ 김봉균 위원 네. 예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해당연도에 이게 집행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해당연도에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명심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부서별 주요 집행잔액 중에서 사유 중에 보면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자에 집행잔액이 전체예산의 10% 정도가 잔액으로 남은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됐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때 전국대회 참가 화성시……. 이때 원래 31개 시군이 모두 다 참석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는데 용인, 화성, 안양, 김포 4개 시군이 그때 참여를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안 나갔습니다.
○ 정윤경 위원 보통 31개 시군이 매년 다 거진 100% 참석을 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석률이 어느 정도 되냐고, 보통.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많이 빠진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보통 한두 개씩 빠지는데 작년에는 네 군데가 빠졌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는 한 군데가 빠졌고요. 2016년에는 세 군데가 빠졌었고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용인, 수원 전부 다 큰 도시인데,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정윤경 위원 예를 들어서 작은 도시에서 빠진 게 아니라…….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용인, 화성, 안양, 김포.
○ 정윤경 위원 네, 이런 큰 지역들이잖아요. 대체적으로 매해 연도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큰 도시에서 이렇게 빠질 때는 도시 자체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단은 이게 항상 일반인과 청소년팀이 번갈아가면서 참여를 하는데 작년에는 청소년팀이었는데 아마 안양이나 용인이나 이런 데에는 청소년팀이 마땅한 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정윤경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태형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문화영향평가 시범운영 있잖아요. 이거 올해는 지금 잡혀있나요, 안 잡혀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올해 잡혀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잡혀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2억 원이 잡혀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 문화영향평가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건데 작년에 이 문화영향평가 회의에 제가 직접 참여를 했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러셨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때 당시에 예산이 너무 적은 것도 시범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작게 잡았다고 했는데 작은 예산을 또 너무 많이 쪼개 가지고서 나눠 주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는데 올해도 또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단 올해에는 저희가 예산확보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집행률이 낮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요.
○ 정윤경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올해 잡은 예산이 2억이면 그걸로 여러 군데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 하나를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 정윤경 위원 지금 어떻게 선정이 됐어요? 아직도 선정 안 됐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분야만…….
○ 정윤경 위원 지금 6월인데 언제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아까 강태형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일을 진행하는데 초반전에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들이 하반기로 넘어가면 몇 개월 안 되는 것 가지고 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순조롭지 못한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저희가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 정윤경 위원 많이 바쁘신가 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런 건 아닌데, 지금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약간…….
○ 정윤경 위원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 다시 시작하는 사업이면 방금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준비하느라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작년에 이미 해서 지금 실패를 했는데 예산을 또 세웠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보완점을 개선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개선사항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있는 내용을 문화정책과장이 간단히 좀 설명을…….
○ 정윤경 위원 6개월 동안 보완해서 이제 하려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아니, 더 들을 필요는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게 지금 지적사항을 잘 들으시고 진행을 해 나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관리비를 과다 책정하는 건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었어요. 예산을 할 때도요, 과다 책정 말씀드렸는데. 문화재위원회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과다 책정으로 인한 집행잔액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단은 저희가…….
○ 정윤경 위원 문화유산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문화재위원회는…….
○ 정윤경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그래서 이 사무관리비를 책정할 때 조금 더 촘촘하게 책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 큰돈은 아니지만 부서, 부서마다 사무관리비에 너무 과다 책정하는 부분들이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해 주셔서 사무관리비 예산 세울 때 촘촘하게 세우라고 좀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다음에 역시 콘텐츠산업과의 작은영화관 건립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시군사업 포기했다고 돼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여주가 포기를 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게 단위가 작은 단위가 아닌데,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작은 단위가 아닌데 이렇게 포기하게 될 때까지는, 처음에 선정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게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고요. 여주에서 작은영화관을 짓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했는데 상황변동이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작은영화관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영화관이 그 사이에 메가박스가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작은영화관을 지을 필요성이 없어져서…….
○ 정윤경 위원 우리가 작은영화관을 건립하려는 목적은 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영화관이 없는 시군에 작은영화관을 통해서 그 지역에 문화적인 향유를, 주민들에 문화향유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작은영화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물론 메가박스가 들어와서 포기한 것도 있긴 하지만 방금 앞전 얘기하신 대로 시장님이 바뀌면서 사업을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도에 의해서도 있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문화정책과에서 시군과 모든 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 그냥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사업을 포기한다, 이런 시장의 의도에 따라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것을 포기했을 때 다음번에는 다시 이런 사업이나 문화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그런 무슨 페널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다음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을 중간에 포기한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정도의 페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다음에 남한산성도립공원 주차장 운영관리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아요. 이건 어떤 이유죠?
○ 위원장 김달수 센터장이 답변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거는 센터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남한산성센터 소장 최병길입니다. 주차장 인원을 당초에 10명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운영할 때 8명을 채용해서 썼었습니다. 그때 용역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좀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10명을 공무직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지금은 다시 계획했던 대로 10명으로 하고 있고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네.
○ 정윤경 위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공공운영비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공공운영비는 저희 청사 내에 있는 전기료라든가 가로등 이런 비용들이 나가는데 거기서 한 2,500 정도가 남았습니다. 저희 전기시설이 좀 열악해서 전기를 되게 많이 아끼고 있거든요. 차단기가 떨어집니다, 가끔 저희들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원 내 전기시설을 다시 한 번 재정비해야 될 형편입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아껴서 잔액을 남겼다는 소리인가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동네에서 같이 공용으로 쓰는 건물들, 화장실이나 이런 데들을 전기를 저희들이 많이 차단시켜 놨더니, 돈이 많이 나갔습니다.
○ 정윤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체육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2018년 회계연도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민간단체보조금 정산 부적정 부분이 있네요. 경기도체육회 체육진흥사업하고 융복합 스포츠산업 육성지원사업은 용도 외로 사용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하죠. 사회적기업들을, 저희가 지역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회적기업들을 동참시켜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저희 사업 구도를 짰는데 그러면서 안양시의 사회적기업이 안양시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영 관련되는 서비스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안양시에서 사업 관련되는 정산을 하다 보니까 실제 사업 계획된 내용하고 거기에 집행된 내역에 차이가 발생해서 안양시에서 거기 사업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라고 해서 이 업체한테 페널티를 준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지금 이의신청을 해서…….
○ 정윤경 위원 어떤 사업 얘기하시는 거예요? 융복합 스포츠산업 육성 얘기하시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융복합 스포츠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럼 그 부분이 용도 외 사용했다고 돼 있는데 그 위에 민간단체보조금 정산부적정…….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러니까 민간단체인 사회적기업…….
○ 정윤경 위원 아니, 거긴 경기도체육회 그거는 18억 4,000만 원짜리 교부를 받아 가지고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했다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거는 다른 건이고요. 18억…….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그걸 물어보는데, 지금.
○ 위원장 김달수 사무처장이,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이거 중부일보 건인데 사무처장님도 그때 이후에 오셔 가지고…….
○ 위원장 김달수 국장님이 아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아마 이 건이 인천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중부일보가, 특정 신문이, 언론사가 예산을 이중으로 지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문제가 됐던 건이고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정산이 부적정했다라고 해서 2016년에서 2017년 건과 관련해서 중부일보가 9,800만 원 환수조치를 내린 겁니다.
○ 정윤경 위원 환수조치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환수가 됐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런 민간단체보조금 같은 경우 액수가 아주 큰 것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형근 위원님 먼저 하신다 그랬죠? 문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안녕하세요. 저 문형근 위원입니다. 저희 국에서 보면 예산이 많지 않잖아요. 2%도 안 되는 예산인데 보니까 불용된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453페이지에 2018년 아시아아트페어 사업예산 3억 원이 100% 불용된 사유가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거는 부동의 사업 건으로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동의를 했던 거고 그 이외에도 사업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안 됐고 사전절차도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 문형근 위원 사전에 행정절차 법령위반 같은 걸 검토하지 않고 이렇게 미추진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잠깐만 다른 몇 가지 질문해서요……. 국장님, 몇 가지 질문해서 그냥 듣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문형근 위원 그리고 장애인 예술교육 지원사업 3억 원, 유라시아프로젝트 사업 있죠? 1억 5,000만 원…….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 건도 저희가 부동의예산이었는데 장애인 예술단체 민간위탁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법적인 근거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했기 때문에 사업이 취소가 된 겁니다.
○ 문형근 위원 그러면 사업시기가 너무 늦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 문형근 위원 또 보면 몇 가지 있거든요. 체육시설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485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확충사업 예산 8억 원이 불용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문형근 위원 구체적인 사업은 어떤 사업이 8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 문형근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것도 부동의예산이었는데 이게 예산이 의회에서 그때 수립이 됐었는데 문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이 그때 이 8억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가 돼서 전액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 문형근 위원 그럼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없이 예산을 올렸다는 뜻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예결위에서 그때…….
○ 문형근 위원 그럼 연속사업은 불용처리해서 안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연속사업이요?
○ 문형근 위원 네, 안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런데 그게 사업계획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예결위에서 증액을 했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쓸지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 문형근 위원 그러면 시기가 빨랐으면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상의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상황인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그렇고 미리 의회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문형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항상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해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상반기에 다시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문형근 위원 그러니까 다음연도부터라도 상반기에 모든 게, 미루지 말……. 보면 국가사업이 다 그렇더라고요. 항상 연말 되면 12월 달에 도로포장하고 남은 예산을 쓰려고 하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면요. 그러니까 항상 상반기에 예산을 검토하셔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미리 사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근 위원 그리고 작은영화관, 존경하는 정윤경 부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잖아요. 5억을 지금 집행을 여주시에서 안 한다고 그래서 포기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문형근 위원 그런 것도 상반기에 추진을 했으면 이런 예산을 다른 데 타 지역에 작은영화관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상반기에 안 하다가 후반기로 가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항상 상반기에 모든 예산을 집행, 계획을 검토하셔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문형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 저변 확대 성인지사업 관련 내용에서 보면 표를 보니까 2016년, 17년, 18년 프로 수가, 데이터가 똑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성 비율을 높여주시면, 개선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알겠습니다. 장애인체육 관련해서 여성 비율을 목표를 높게 잡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문형근 위원 어떻게 비율이 똑같이 3년 치가 수치도 안 틀리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문형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문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성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부천 출신 임성환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도 얘기가 있었고 또 문형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작은영화관 사업 관련해서 우리 시군에 지금 영화관이 없는 데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지금 과천시가 영화관이 없고요.
○ 임성환 위원 연천도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관계공무원을 향해) 연천은 작은영화관 건립이 되고 있잖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연천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임성환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포기하지 마시고 영화수요를 파악하셔서 수요가 부족하다 싶은 데는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 어떨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저희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시군에 하나 이상의 영화관이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임성환 위원 그리고 부동의예산 빼면 집행잔액 건수가 한 20건 정도 돼요, 20건. 그런데 그중에 13건이 우리 남한산성 관련한 사업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임성환 위원 그래서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 참 많이 아껴서 다시 반납하니까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13건이나 되는 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을 향해) 아니, 안 나오셔도 돼요.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하실 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좀 짜슷하게 잡으시든가. 어쨌든 센터장님이 능력은 좋으신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부터 집행까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성환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이 불용액이 한 2,700 정도가 되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임성환 위원 이게 공모를 안 해서 그런가요, 시군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예술활동 지원 이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요.
○ 임성환 위원 공모사업은 아니었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게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건.
○ 임성환 위원 그러면 수요를 파악하셔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작년이 선거가 있고 하다 보니까 활동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 임성환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매년 예산을 올려달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이것저것 합치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작년에 시책업무추진비는 모든 실국이 동일하게 집행이 저조했었습니다.
○ 임성환 위원 아니, 전체 다 합쳤을 때. 다른 예산을 못 만들잖아요. 이거 다 끌어 모아서 다른 예산을 만들 수 있을 텐데. 다른 사업을 못 한 게 있었을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각 위원님들께서 예산수립할 때 되면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말씀들이 있으실 텐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잘라놓고 불용을 이렇게 많이 만들면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임성환 위원 그리고 성인지사업 관련해서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인지 대상사업이라고 선정이 되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요, 사업대상 심의위원이나 심사위원님들을 여성 비율을 채우고 그 정도로 성인지사업이 됐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시작, 기본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진행을…….
○ 임성환 위원 이 제도를 만든 이유는 그 사업의 수혜자에 대한 여성 비율을 높이자 이런 취지인 걸로 아는데 심사위원만 여성으로 넣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미리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좀 더 그 성인지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임성환 위원 성인지 대상사업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여성들에 대한 혜택이나 수혜가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내년부터는 잘해 주시리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세입을 보니까 어쨌든 99.9%나 수납한 건 굉장히 잘한 건데 그래도 이제 아쉬운 게 어떻게 됐든 바로 이게 수납이 가능한 이자수입, 기타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거기에서도 이자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9,000만 원 중에 거의 6,000만 원이 지금 기타수입 거기에서 미납액이거든요. 이런 건 바로바로 처리 가능한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게 정산이 저희만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최종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라가서 정산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반납을 얼마를 해라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면 그때, 보통 그게 연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작년 거는 올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중앙부처 가서 정산되는 사업들은 반납할 때까지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 양경석 위원 이거는 바로 다 들어오는 예산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다 정산돼서 들어오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양경석 위원 세입에서 우리가 다른 국이나 이런 데보다 집행률이 굉장히 높고 이월비율이나 다 저기한데 집행잔액률 같은 경우에는 2.4%, 2.2%, 여기서는 거의 0.2% 차이, 어떻게 보면 다른 것하고 비교한다면 한 1.2% 정도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수치상으로도. 그런데 집행잔액에서는 0.2%밖에 차이 안 나. 이게 굉장히 다른 데보다는 잘했다고 보지만 어쨌든 지금 96억 중에서 한 1.1% 정도 차이 난다고 하면 근 45억 정도가 어떻게 됐든 우리 도민의 문화적이나 체육이나 이런 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예산이거든요. 그런 게 덜 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른 SOC사업하고는 좀 틀리다고 보거든요. 이게 다른 부서보다는 사업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퍼센트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집행잔액에서 경기도가 2.4%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한 1%대로 갔으면 그 만큼의 차액 한 40몇억, 거의 50억 되는 예산이 어쨌든 31개 시군의 우리 도민들이 그 정도는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더욱 노력을 해서 1%대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양경석 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집행잔액에서는 거의 부동의예산인데 이게 아까 국장님도 연정예산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꼭 이게 연정사업이 나쁜 건 아닙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연정사업 좋은 사업들 많이 만들어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 양경석 위원 그게 어쨌든 그 전에 예산 세운 것도 도민들에게 피부에 닿는 그런 예산이 많았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양경석 위원 특히 2017년, 2018년도가. 그렇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없었으면 이 예산 다 썼을 겁니다. 작년에 부득이 중간에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4월 이후에 집행은 못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한 거지 작년에 선거가 없었으면 이 돈 다 썼어요. 그래서 지금 도민들은 뭐라 그러시냐면 왜 2017년, 2018년도는 별 얘기 안 하시고 2017년도에 이런 사업, 이런 좋은 사업을 했었는데 왜 안 하냐. 왜 민주당이 다 도의원들 다인데 또 지사도 바뀌었는데 우리가 혜택받은 것, 도민들은 연정이라는 사업은 몰라요. 그냥 도 사업입니다. 일반 도민들이 연정사업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다 도에서 나오면 그냥 도지사가, 도의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예산 확보했다, 그래 갖고 우리가 이런 걸 혜택을 받았다. 이게 지금 연정이라고 이렇게 해 갖고 핑계 댈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좋았던, 아까 국장님도 좋은 사업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됐든 더 확대하려 그러는데 그 확대된 건 본 위원도 지금 1년 동안 봤지만 확대된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했던 게 어떻게 보면 더 형평성 있게 주민들은 더 좋아해요. 저도 시의원을 했었지만 ‘도는 참 이런 것도 이렇게 하는 구나. 이게 쪽지예산도 되고 어쨌든 또 증액도 되는구나, 의회에서. 의원들이 괜찮구나.’ 그래서 막상 도의원 되니까요. 죄송하지만 시의원보다 못해요, 지금.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지금 예산도 했을 때 추경까지 해 봤지만 그 많은 돈 몇천만 원, 3억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국장님은 그냥 다 부동의야.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 아니잖아요. 다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미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소통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좋은 사업들을 저희가 집행부 사업계획안에 반영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양경석 위원 국장님, 저희들도 그걸 사전에 계속 계획해서 이런 사업을 내년에 꼭 반영해야 되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올리지만 이게 또 급하게 어쨌든 생각지 못한 사업들이 일들이 이렇게 생겨서 이제 급하게 반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간에 증액예산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런 부분 저희가 늦게라도 추경이나 이런 데서 반영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양경석 위원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땅을 매입하고 하는 것은 먼저 계획을 제대로 짜야 돼요.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것이 남한산성인데 그런 데 어떻게 또 무슨 박물관을 짓는다 그러면 그 땅의 용도에 진짜 뭐 이걸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건지, 이걸 땅 매입이 어떻게 될 건지, 어쨌든 그런 사후절차, 행정절차 가기 전에 그런 것부터 파악을 해 놓고 뭔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떡하니 그냥 먼저 해 놓고 사업예산 세워놓고 하자 그러면 지금 거기 주변에 있는 토지주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보상받겠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그런데 토지매입은 정말 저희가 특수성이 있는 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협의를 저희 공무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야 그 토지주한테 우리가 이렇게 보상을 해 줄 테니까 땅을 팔아라, 이런 얘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 양경석 위원 가능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분위기 조성을 해야죠. 그 안에 어떻게 보면 거기도 규제가 있는 용도에 있는 땅들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런 계획을 생각하고 있다, 계획을 할 거고.” 어떻게 됐든 분위기 조성 운은 띄워야 되는데 그러면 대략 알거든요. 지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가가 어떻게 됐든 우리는 감정평가라고 하는 걸 꼭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토지주는 100을 생각했는데 우리는 1을 준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는 동의를 받고 나서도 그다음 절차가 감정평가거든요. 그런데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거기 팔겠다라는 동의를 했지 감정평가금액에 동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동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또 협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이 오래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의매수 동시에 수용절차도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양경석 위원 어쨌든 그런 것에 보상가나 또 이제 토지의 용도가 어쨌든 지금 할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든 그런 걸 또 풀 수 있는 게 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변경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런 건 뭔가 행위를 할 때는 우리 관에서는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양경석 위원 우리가 민간인이 그렇게 들어오면 허가 내 주겠어요? 안 내 주지, 당연히.
(위원장을 향하여)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짧게 정리해 주시죠.
○ 양경석 위원 지금 체육기금이라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체육기금 목표액이 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종전에는 500억 목표가 있었는데 지금 좀 상황이 변해서 저희 경기도 전체적으로 기금들을 유지하기보다는 가능하면 기금은 필요한 경우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자라는 기조로 바뀐 상태입니다.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500억은 안 됐지만 그러면 거기에 작년에 쓴 걸 보니까 6억을 썼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6억을 썼습니다.
○ 양경석 위원 어떻게 됐든 기타는 빼고라도 이자수입만큼은 우리가 목적대로 써야 되는 건 아닌지. 7억 6,600이 이자수입인데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이것을 목표로 예전에 기금을 했을 때는 이자율이 굉장히 세 갖고 돈이 됐는데 지금은 이자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이자율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자만큼은 그 목적대로, 기금이 뭐예요? 우리 도에서 편안히 쓸 수 없는 예산을 기금이라는 것은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체육이나 문화나 이런 쪽에다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이거는. 편안히 쓸 수 있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라도 여기에 대해 체육기금에 대해서는 이자수입만큼은 체육발전에다가 풀어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올해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에서 올해 저희가 한 40몇억, 41억……. 저희가 올해 46억 정도를 기금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 양경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기금에 대해서는 이자수입뿐만 아니고 기금 원금을 필요하면 저는 원금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올해 이자수입이 6억 9,000인데요. 저희가 실제 지출은 46억을 하는 걸로 해서 원금에서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금액을 그렇게 은행에 넣어놓는 게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아까 문형근 위원님도 그리고 임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미집행에 대한 예산 중에 부동의예산이 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 총예산에서 보면 한 18.3% 그리고 전체 부동의예산액 대비 문화체육관광국의 비율이 4.4%로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는 이게 지금 우리 전문위원에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인데 9페이지에 보면 부동의예산 13개 사업 68억 5,800만 원, 경기도 전체 부동의사업 건수 대비 18.3%, 전체 부동의예산액 대비 4.4%이면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비율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저희가 부동의된 예산이 그때 많이 수립됐었습니다.
○ 이원웅 위원 부동의예산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많이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경기도 전체 예산을 비교하게 되면 예산액 대비 4.4% 그다음에 사업 건수 대비는 18.3%면 꽤 높은 비율이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사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이 사업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경기도 전체 예산 중에서 저희가 차지하는 게 2%뿐이 안 되지만 사업 건수로는 이 정도 차지합니다.
○ 이원웅 위원 그러면 그 사업 건수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되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의 특성상 그럴 수는 있겠지만 예산액 대비는 4.4%는 상대적으로 꽤 높은 것은 사실이니까 그런 이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른 국이나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전체 부동의예산액 비율이 높은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사업계획이 반영, 집행부 사업계획에 수립되지 않은 예산들이 그때 당시에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많이 증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 이원웅 위원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증액되었다손 치더라도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한 수립은 의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모르고 의회에서도 액수는 정했는데 어디다 쓸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동의를 했던 겁니다.
○ 이원웅 위원 그래서 부동의가 되었다손 치더라도 의회에서 그리고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켰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필요에 대한 인식 차이는 있다손 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계획이 없었지만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통과시켰을 때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부동의예산에 대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단 저희가 그걸 알았……. 의회에 여쭤봤었는데요. 위원님들도 사업계획은 나중에 제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 이원웅 위원 그러면 상임위 그리고 예결위를 통과한 부동의예산에 대한 부분 구체적 사업계획도 상임위든 의회에서 수립해야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렇죠. 그러니까 증액사업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새로이 항목이 들어간 사업도 있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게 되려면 어떤 용도에 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그런…….
○ 이원웅 위원 구체적 계획, 사업계획 말고 사전에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쓰여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의회에서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세부적 또는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 이원웅 위원 그런데 부동의예산액의 대부분 미집행사유가 구체적 사업계획 미수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부동의예산액의 미집행에 대한 이유는 집행부의 소극적 태도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긴 했지만 가능하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집행부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원웅 위원 그런데 그렇게 사전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만약에 예산액이 결정됐으면 집행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추진한 내용을 물어서 구체적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저희가 그렇게 해 가지고 세울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 이원웅 위원 노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집행이 안 된 부분의 비율이 꽤 높은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위원회 사업 건수 대비 또는 경기도 전체 대비 꽤 높은 비율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의 집행의지 또는 부동의예산이라고 해도 집행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나 자세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상임위 또는 예결위에서 결정된 예산이라고 해도 구체적 사업계획은 집행부에서 세우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제 생각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또 하나는 경기관광공사 홍보비 관련된 개선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경기도 10대 관광명소 선정 및 홍보 그리고 경기유망관광 10선 선정 및 홍보라는 부분의 예산액이 한 2억씩 잡혀 있는데 중복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드린 말씀이 있었어요. 경기도 10대 관광명소에 대한 선정의 취지는 좋을지 몰라도 큰 대기업 또는 어느 정도의 자본이 있는 관광지가 선정돼서 특혜적인 의혹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이원웅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중복적인 이야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정, 홍보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곳이 사실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관광업체들이 모여 있는 집합된 곳들인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이원웅 위원 그래서 그런 곳에 대한 사업 또는 계획 같은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건 관광공사 사장님께서 직접…….
○ 이원웅 위원 그러면 관광공사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관광공사 사장 유동규입니다.
○ 이원웅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경기도 10대 관광명소 선정 및 홍보에 대한 문제점을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 중의 핵심은 취지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선정대상이 자본이 꽤 큰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특혜적인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경기도 유망관광 10선과 경기도 10대 관광명소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10대 관광명소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어떤 상품들을 내놓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경기도 유망 10선 중에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2019년ㆍ20년 한국관광 100선 안에 신규 진입한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포천 아트밸리와 제부도가 한국관광 100선 안에 신규 진입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유망발굴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유망관광 10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과 더불어서 좀 더 심도 깊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관광지가 있는데 성격이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자본이 꽤 큰 기업에 의해서 운영되는 관광지가 있을 수 있고 작은 영세 관광업체들이 밀집돼 있는 관광지들이 있어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그렇습니다.
○ 이원웅 위원 그래서 관광명소 선정 및 홍보에 대한 필요성이 양쪽 다 있다 하겠지만 경기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들은 작은 관광업체들이 밀집된 어떤 그런 곳들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곳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계획 있으신가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석구석 사업을 통해서 지금 그런 곳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문화가 있고 그다음에 전통이 있는 어떤 재래시장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와서 충분히 한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나가서 저희들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내용 중의 하나인데 경기북부 야간관광 콘텐츠의 강화사업 개선권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집행률이 0.2%밖에 안 되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필요수준 이상으로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개선권고사항을 보게 되면 “좀 더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멘트가 있어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야간관광 콘텐츠를 위원님들께 20억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 20억을 받는 것을 같이 동시에 추진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기다리면서 하다가 한국관광공사에서 20억을 지원하기로 한 약속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 올해 지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이원웅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 지난번 추경 때 있었던 평화레일…….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평화모노레일 말씀이십니까?
○ 이원웅 위원 네, 평화레일 그거 있었잖아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 이원웅 위원 그 부분도 개인의 어떤 생각이기도 하겠지만 개성까지 평화모노레일을 설치한다는 것에 대한 비현실적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관광공사에서는 좀 더 현실적인 사업을 준비해서 예산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광공사는 현실적 사업에 대한 모색 그리고 추진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모노레일 사업은 지금 당장을 보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 사업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적 사업 같은 경우는 임진각부터 판문점까지로 돼 있고요. 2차적 사업이 북한과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개성까지 들어가는 것이 되겠고요.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자리를 빌려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내에서 여러 가지로 갈리는 게 통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하려면 정말 얼마만큼의 돈이 드는지 그다음에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통일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왜 해야 되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정말 경제적으로 얼마큼 통일에 대한 가치가 있는지도 사실 국민들께서 제대로 이해하고 확실히 아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이상 어떤 내용들을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런 어떤 것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연구할 수 있는 장들을 만들고자 하는 데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집행부도 그렇고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소극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통일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하단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말씀대로 충분히 현실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네.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남한산성에 대한 이용자 수가 급격히 줄어서 비록 관광공사, 남한산성이 공익적 목적을 두고 있다손 치더라도 이용자 수가 준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사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이…….
○ 이원웅 위원 네,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국장님, 말씀드리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 이원웅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한산성의 행궁 이용객 수가 1만 5,844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관람 소득액이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단은 작년에 폭염이나 미세먼지 때문에 관광객 수가 좀 줄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런데 여기에서 카운트를 한 건 기본적으로 유료 방문객 수에 대해서만 카운트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10월에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민 행궁 입장료가 무료로 변경이 되면서 유료 관광객 수가 좀 전체적으로 줄었던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무료 방문객 수가 한 8,794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숫자를 포함시켰을 경우에는 목표 7만 3,000명 대비 7만 3,387명으로 한 387명이 초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초에 세울 때는 다 유료라고 생각하고 유료 관광객 수를 목표로 설정했던 겁니다.
○ 이원웅 위원 그런데 이게 총수, 무료 입장객도 있고 그리고 유료 입장객 수도 있는데 경기도민들에 대한 무료 입장객 수는 줄어서 전체 총 관람객 수에 대한 증감은 증가했을지 모르겠지만 유료 입장객 수가 한 1만 5,000명 이상 준 것은 사실이지 않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러니까 저희가 무료로 바꿨습니다. 무료로 바꾸다 보니까…….
○ 이원웅 위원 유료의 대상자 중의 일부가 무료화되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냥 경기도민은 다 무료로 바꿨습니다.
○ 이원웅 위원 아, 그래서 이게 준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이원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과다한 초과달성률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 초과달성 성과내역을 보게 되면 분석이 아닌 어떤 원인에 대한 내용만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수준에서 성과보고서가 작성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초과달성한 부분에 대해서 원래 목표를 좀 적게 잡은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또 열심히 해서 초과달성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저희 계획했던 것보다 100%, 200% 더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초과달성하는 건수는.
○ 이원웅 위원 네, 그 작성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은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기준에 따르면 원인분석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과다한 초과달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인분석이 아닌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게 작성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인분석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원인분석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실적이 많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 이원웅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기준에 의하면 원인분석을 해서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인에 대한 분석 기록 없이 그냥 내용만 기록되어 있으니 기준을 위반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원인을 좀 더 철저히 분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공사 사장님, 국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지금 임진강예술단이 정기공연하고 있죠, 지금?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임진강이요?
○ 위원장 김달수 임진강예술단인가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역에서 아마, 민간예술단이죠? 주말마다.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주말에 캠프그리브스에서 하는 민간예술단이 있다고 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비용을 안 준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 가지고.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지급한다고 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아, 그래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 위원장 김달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 분만 더 하고 그다음에 중식한 후에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안 한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덕 위원 광명 출신 오광덕 위원입니다. 박상현 처장님 잠깐 좀.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재능기부 이렇게 해서 지금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시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 오광덕 위원 이게 18년도부터 시작된 건가요? 계속된 프로그램인가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1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 오광덕 위원 18년도부터 했죠? 지도 혜택을 받았던 학교 운동부나 그리고 일반학생들,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효과나 만족도는 좀 어떱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제가 보고받기로는 일부 불만족스러운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만족스러워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 오광덕 위원 체육회 자체적으로 평가해서는 굉장히 점수가 좋게 나왔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자체적으로 디테일한 평가표를 만들어서 분석을 하진 않았지만 시도에 들어본 건 그다지 나쁘지는 않은데 일부 좀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었습니다.
○ 오광덕 위원 네, 앞으로 계속해서 의미 있는 재능기부 프로그램이 되기를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알겠습니다.
○ 오광덕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체육회가 1처 1본부 3부 8과인가요, 9과인가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8과입니다.
○ 오광덕 위원 8과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 오광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내부에서 본부장 자리가 그동안 결원이었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 오광덕 위원 그래서 내부에서 부장 한 분이 승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 오광덕 위원 그러면 지금 부장 한 분의 결원에 대한 부분의 채용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저희가 조직개편을 이번에 하려고요. 그래서 팀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 4부 13팀으로 만들 예정인데요. 하반기 때, 조정을 할 때 그때 승진을 할 예정입니다.
○ 오광덕 위원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본부장으로 승진하신 분도 내부에서 승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내부에서, 팀제로 하더라도 내부에서 승진을 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사무처장인 저의 생각도 내부승진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 오광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원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가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4,000만 원입니다.
○ 오광덕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경기도체육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했던 원로분들의 모임인데 그분들 회원들이 지금 1년에 한 번 이상이라도 나오는 분들이 몇 분 정도 참석을 하시나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지난번에 회의에 참석하신 분이 한 200여 명 정도가 되셨고요. 제가 취임 이후에 회의를 한 번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회원들이 나오셨습니다.
○ 오광덕 위원 그러면 지금 회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도 있겠지만 한 번 회원이 되면 언제까지 끝까지 그 회원자격을 유지하는가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제가 알기로는 일정 소액으로 회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회비를 내는 한 꾸준히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광덕 위원 네.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도 한 번 지적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육원로들의 모임에 예산을 연 4,0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하는데 대부분 예산이 소요되는 내용을 보면 1년에 두 번 정도 워크숍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의미 있게, 짜임새 있게 관리를 하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그때 말씀하신 이후로 제도개선을 해서 장학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광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감사합니다.
○ 오광덕 위원 그리고 남한산성유산센터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전년도 11월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지킴이 한 18명 정도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 이후에 지금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그분들을 채용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문화유산지킴이사업이라고 해서, 문화해설사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광주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처음에 스물다섯 분인가 시작했는데 최종 수료하신 분이 열여덟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 수어장대라든가 이런 데 청소도 하시고, 분기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저번 회기 때 조례 개정해 주신 내용에 따라서 그분들을 위한 사업비를 민간위탁사업비가 편성돼 있는 게 있어서 그분들한테 청소용품이라든가 도구 같은 것 이런 것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오광덕 위원 현재 활동비나 보조금 같은 건 지원이 안 되는 상태예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네, 현재까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검토는 하고 있는데 장기검토과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활동비를 지원해 주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는 시간 같은 것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분들이 얼마큼 있는지, 이게 저희 공무원들처럼 딱딱 시간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활동비 같은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서울시와 비교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광덕 위원 그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들이 거의 청소하시고 단순업무시잖아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네,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오광덕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해서 지금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네, 서울시 벤치마킹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광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섯 분 정도 남았는데요. 시간만 정확하게 지켜주신다면 아마 1시쯤에는 끝날 것 같아요. 보니까 오후에 여러 의회 일정도 있고 그래서. 마저 질의를 한 다음에 식사하러 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끝냈다가 오후에 다시 시작할까요?
(「마저 하시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시간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 본 위원도 처음 하는 결산심사고 그런데 결산심사를 하는 게 다들 아는 이유겠지만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전년도 걸 반성…….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채신덕 위원 전년도 걸 좀 들여다보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또 새로운 도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짜는 게 좋은지를 보자 이건데 그러면 집행부 자체적으로는 평가 같은 걸 합니까, 결산을 앞두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집행부 자체적으로는 별도로 평가를 하는 건 아닌데 실국장이나 과장을 평가할 때 제대로 업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이러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했느냐를 갖고 평가를…….
○ 채신덕 위원 시간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2018년도 예산 결산을 하면서 가성비가 높다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이 예산은 참 효율적이었다라는 것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만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잘한 거요?
○ 채신덕 위원 네. 다 잘하셨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이거는 문화체육관광국이 진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참 잘 편성한 예산 같다 이런 거 혹시, 자랑할 만한 거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정책과는 거리로 나온 예술이나 찾아가는 예술활동…….
○ 채신덕 위원 그러면 결산이 반성의 의미도 있으니까 이거는 좀 안 좋은 편성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대표적인 거 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아까 저희가 많이 지적도 받았지만 문화영향평가 같은 경우 사업계획을 사전에 제대로 좀 추진, 사업계획을 제대로 했어야 됐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한산성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전에 주민들을 설득하고 했던 노력들이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 채신덕 위원 경기천년은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경기천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경기천년 사업 문화체육관광국 차원에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많은 사업이었고요. 사실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그게 기조실이 중심이 돼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도 차원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게 막판에 좀 흐지부지돼서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으로 귀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동력이 많이 약화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 채신덕 위원 그러면 결산하는 시점에서 보면 기조실이 잘못 짜고 욕은 문체국이 먹고 이렇게 된 거네요, 보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렇게 기조실 탓을 하기에는 그렇고요. 그때 당시에 사업을 구상할 때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도 전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채신덕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 예를 드는 이유도 우리가 결산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행부가 어쨌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행감 때나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문화체육관광국이 경기도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국이고 할 일이 많은데 예산부서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짜면 자르기 바쁘고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이건 진짜 할 만한 사업이다라는 거를 제가 누차 본 위원이 강조하지만 우리 집행부 아주 똘똘한 실무직원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공모를 해서라도 좀 더 새로운 사업들을 창출하는 이런 것들을 이런 결산을 계기로 들여다보고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계속 듭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채신덕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었고요. 한 가지만 짚고 싶은 거는 보통 우리가 성인지예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쭉 결산서류들을 보다 보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이 예산이 짜여지고 실제 집행 또한 너무 형식적으로 수치 맞추기에 급급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정착이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채신덕 위원 이 부분도 분명히 우리 집행부 실무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면 좋은 정책들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냥 위에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걸 보면 참 지적할 게 많아요, 실제로. 이렇게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다른 내용,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남녀비율만 다르게 맞춘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일일이 나열하긴 서로가 낯간지럽고. 그래서 성인지예산이 좋은 의미로 정책적으로 정해져서 편성이 되는 거면 실무진에서도 분명히 이게 그 예산 본뜻에 맞게 진행이 되게끔 관리가 잘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좀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채신덕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장, 양경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양경석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김용성 위원입니다. 먼저 세출부터 잠깐 말씀드리고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총 지출액이 4,834억이고 이월액이 76억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특별회계까지 포함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555억이거든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부동의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월액은 76억 정도 되고 불용액이 96억 정도 되거든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71건 중에 14건이 저희가 부동의사업 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까 얘기했던 불용액 중에서 보면 법령절차 위반이라든가 구체적 사유 아니면 과다 증액, 사전절차 미이행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셔서, 우리 국장님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예산증액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부동의된 사업들이, 예를 들면 사전투융자심사가 돼야 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투융자심사 없이 예산이 서고 예산 선 다음에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받으면 그게 감사원 감사에서 예산수립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지적을 받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법령절차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고요.
○ 김용성 위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사유를 해소할 수 있게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을 위원회에 얘기해서 “아, 사업집행이 현재는 불가할 것 같다.” 이런 소통을 통해서, 이걸 갖다 그냥 바로 부동의로 해서 아예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재정운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먼저 생활체육 관련해서, 국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주민밀착형 동네형 생활체육시설 건립지원 관련해서 잠깐…….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체육회 사무처장 박상현입니다.
○ 김용성 위원 이 사업은 매년 사업비를 모두 시군에 교부하고 있지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 김용성 위원 직접적인 실집행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료 52페이지, 53페이지 보시면 현실적으로 보면 이천, 양평, 가평, 화성, 양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평, 화성, 양주는 완료가 되어 있고 나머지 이천, 가평은 실집행 자체가 0%, 8.5%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이런 원인이 생기는 건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거는 체육회가 아니라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양평, 화성, 양주는 공사 준공이 됐고요. 지금 이천 마장면 실내체육관이 공정률이 30%고 모가면 실내체육관이 공정률 30%, 가평 가일리 실내체육관이 공정률 15%로 좀 저조합니다. 이게 체육시설 건립사업은 가능하면 빨리하면 좋은데 일반적으로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평균 한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물론 예산을 확보하고 바로 추진하면 좋은데 일단 2018년 공모로 선정을 한 게 2018년 2월이었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시비를 추경에 확보하고 행정절차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데 한 1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물론 빨리 추진한 시군도 있긴 한데 그게 평균 1년 걸리기 때문에 집행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김용성 위원 그래서 실집행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시군하고 협의해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영섭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검토의견 중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내용 중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액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 부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주시고 전반적으로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회계연도의 집행잔액이나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상당히 과다합니다. 경기도 자체가 그래요, 지금 현재는. 2017년도에는 5,700억이었는데 지금 1조가 넘어있어요, 1조 164억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문체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말씀드리고.
경기관광공사 사장님 잠깐 나오시죠.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 김용성 위원 이원웅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경기북부 야간관광 콘텐츠 강화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20억을 교부받아서 집행은 488만 원 집행했죠? 500만 원.
○ 경기관광공사사장 이선명 네, 그렇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 집행하고 과다한 이월액을 발생시킨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0.25%라는 실집행률밖에 안 되는데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이런 사항이 생긴다고 하면, 이게 지금 무수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된 것 아닙니까? 전문가 1차 간담회, 2차 간담회, 제주 야간관광 답사 해 갖고 다 해서 추진하려고 했다가 못 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화부지사 해서 보고 두 차례 하고 문화관광부에다가 보조를 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항도 있지만 이런 게 실질적으로는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도민들의, 이게 하려고 했던 거는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임진각 야간콘텐츠 개발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 관광공사 임무가 뭐예요? 관광공사 임무가.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우리 도민들한테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더 많은 해외 관광객들과 그다음에 경기도의 경제에 기여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도민의 예산이 20억이나 가까이 되는 예산을 헛되이 그냥 불용시키는 이런 일은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계속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집행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알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사장님한테도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나있고. 사장님,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 관련해서 타당성 재조사 권고도 지금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그렇습니다.
○ 김용성 위원 우리 관광공사가 지금 수탁사업으로 예산을 계속 기금으로 형성하거나 아니면 수익금으로 잡고 있죠?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캠프그리브스 말씀이십니까?
○ 김용성 위원 다른 것뿐만 아니라.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저희가 사업보조 받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지금 이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으니까 저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석 부위원장, 김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달수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제가 한번 쭉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해 주셨으니까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는 부분을 좀,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의 미수금액을 보면 9,184만 6,000원이에요.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최만식 위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체육과가 제일 많은데 6,802만 5,000원 그다음에 콘텐츠산업과, 종무과, 문화유산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있는데 체육과 같은 경우는, 여기 책자에 보면 자전거경기장 정비공사, 수원제2체육관, 광교씨름전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조성, 밀리터리 서바이벌게임장 조성 여기에서 미수납이 발생을 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대부분 이자 부분이고요. 이게 정산이,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 최만식 위원 해당 지자체에서 반납이 안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지자체에서 사업 종료하고 정산금액하고 이자, 남은 금액하고 이자를…….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확정이 늦어지는 거죠. 연말까지 이게, 이자가 연말이 돼야…….
○ 최만식 위원 2018년 결산서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그럼 2019년도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지금은 이제 다 반납이 되고 있는 거죠.
○ 최만식 위원 그런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최만식 위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같은 경우는 행궁 매표소 입장료 수입이나 행궁 기념품숍 판매수입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발생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 같은데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건…….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런데 이게 1월 7일 날 납부가 완료된 거거든요. 작년에 납부를 못하고 정산해서 금년 1월 7일 날 납부완료가 된 겁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결산서를 제가 쭉 한번 훑어봤어요. 단위사업별 성과보고서를 쭉 봤더니 여기서 보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부동의에 대한 질문도 하셨지만 문화정책과의 도 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사업에서 지역문화예술활동이 부동의예산 1억이 됐고 아시아아트페어, 그다음에 문화영향평가 시범운영, 그다음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0%고 그다음에 경기유라시아프로젝트가 0%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시설 확충이 0%고 작은영화관 건립 이런 0%도 부동의하고 해서 집행이 안 된 것들이 쭉 있는데 또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더라도 보면 0%대들이 좀 있어요.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여주 공립미술관 건립하는 사업이 0%고 평택 평화예술의전당 건립 지원이 5% 정도 집행률이 되어 있고 생활체육시설 확충 0%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들도 보면 한 여섯 가지가 있고 부동의예산 된 게 아까 13건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앞서 위원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재차 질문하지 않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제가 짧게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릴게요. 2018년 아트경기사업을 해요. 거기서 판매된 미술작품이 한 31점, 전체 판매실적의 2.1% 정도에 불과해요. 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죠. 그런 이유들이 있나요, 저조한 이유들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도 참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트경기사업은 도내에 있는 가난한 또는 예술인들, 신인작가들을 위해서 전시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이게 아직까지도 우리 문화가 집마다 그림 하나씩을 거는 그런 문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전시해 주고 사 가십시오라고 많이 보여준다라고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이 부분을 그냥 전시해 주는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임대해서 전시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직접 예술인들한테 돈을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런 방법이라든지 우리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문체위에 산하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각자의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미술품들을 지금 임대방식으로 해서 설치하든지 아니면 구매해서 설치하든지 그런 부분들, 그러면 우리 문체위뿐만 아니라 또 경기도에 산하기관들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그런 아트경기를 그렇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입하면 보다 활발해지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 구매에 대한 의향도 표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 말씀처럼 참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별도 편성되었던 청사미술작품 한 5,000만 원 사업이 아트경기사업으로 전용해서 사용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 이유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아트경기사업을 좀 더…….
○ 최만식 위원 하기 위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체계적으로 하고 그 사업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걸 따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아트경기사업에 흡수해서 추진한 겁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전용이라는 것이 예산목적 외 사용금지 기본원칙의 예외가 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어요,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최만식 위원 하지만 의회에서 각 사업별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의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변경을 할 때는 불가피성이라든가 시급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경을 통해 의회 의결을 거치는 방법들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다음에 아까 남한산성센터 관련해서 보고를 했어요, 박물관 관련해서. 이게 2018년 4월에 승인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2018년 7월에 승인받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이게 원칙적으로 의회 예산 의결 전에 시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고 사업을 실행하는 절차를 거치고 나서 형식적으로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앞서 보고한 대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내 박물관 입지가 불가함에 따라 건립계획을 변경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고할 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런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지 않았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걸 담당과장님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네, 센터장님께서 한번.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그 당시 검토할 때 심사위원회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데 담당주무관이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국토부 협의를 가서 받아야 되는데 국토부 협의를 안 묻고 그냥 부지를 확정지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만약에 지금 그러면 2017년에 이월된 30억 예산하고 2018년 10억 원 총 40억이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네.
○ 최만식 위원 거기서 지금 현재는 1,000만 원만 집행했어요. 그러면 예산을 더 집행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그러니까 지금 현재…….
○ 최만식 위원 이게 다행히 집행률이 저조한 게 다행이네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토지매입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들처럼 면적을 축소해서 가는 방법이면 광주시의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거기에 건물을 못 짓는다 그랬으면 다시 환매권이 발생할 수 있었겠죠, 토지매입이 됐다면.
○ 최만식 위원 그러면 단년도 사업비 편성으로 기 교부액 일부를 반납처리한다는 계획인데…….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금년 말에…….
○ 최만식 위원 그게 어떤, 40억…….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40억 중에서 저희들이 10억 정도는 용역비로 금년 안에 나갈 것 같고요. 한 10억 정도는 반납처리한 다음에…….
○ 최만식 위원 반납을 해야 돼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다시 국가에서 받아서 계속사업비로 저희들이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지금 국비예산이 사실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인데, 현재. 그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기재부랑 총액사업비는 확정돼 있습니다, 240억 원.
○ 최만식 위원 240억으로 총액사업비는 확정됐는데 현재는 국비예산도 지금 확보가 안 된 것 아닙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국비는 균특회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문화재청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총액사업비로 확정되면 예산은 확정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3조에 따르면 이월 가능기간이 2회 연도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이게 걸림돌이 되지 않나?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지금 그게 단년도 사업일 때 그런 문제고요. 그래서 사고이월까지 저희들이 시켰기 때문에 10억 정도는 반납해야 되고 내년도에는 이제 그걸 아예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해서 처음부터 받을 때 저희들이 계속비사업 예산으로 받으려고 기재부랑 협의를 추진할 겁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크게 문제로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고 사실 안타까운 게 집행실적 70% 미만 사업이 대부분이 다 남한산성 관련된 사업들이에요. 보존관리사업이라든지 앞서 얘기했던 박물관사업이라든지 박물관 유물수집도 연계돼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이게 70% 미만 사업이 5건인데 그 5건 중에서 3건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라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문화재사업은 현상변경허가라든가 이런 행정절차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준공되더라도 또 문화재청의 별도의 승인절차가 필요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ㆍ명시이월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 같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 수리 쪽에서는요.
○ 최만식 위원 하여튼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분들 작년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숫자상으로 보면 양호하게 작년도 예산을 집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률로 보자면 그런데 집행잔액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검토 당시에 신중을 기한다고 한다면 실제 피부로 와닿는 그런 예산들을 좀 더 편성할 수 있지 않냐. 예를 들자면 체육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모사업, 체육 활성화 공모사업 같은 경우 실제로 예산범위 내에서 움직이려다 보니까 31개 시군에 필요로 하는 예산들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못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물론 체육회뿐만 아니라 저희 산하기관들에 전반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을 완수할 때 예산팀에서도 우리의 실링범위를 높여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데 실링범위를 넓혀주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사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체육진흥기금이 농협에 들어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우리가 협력사업비로 받는 게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없습니다.
○ 안광률 위원 왜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체육진흥기금과 관련되는 협력사업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우리 경기도가 너무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우리가 농협과 같이 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 뭔가 있나를 체크하셔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것들 더 받아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런 문제는 개별 기금별로 협력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도 전체적으로 농협과 협의를 해서 한 번은 크게 받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안광률 위원 네. 그리고 문화재단 이사장님. 대표님 잠깐. 짧게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 안광률 위원 세출총괄에 보면 명시이월이 꽤 많이 돼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아까도 2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로 1차에서 유찰이 돼서 기간상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사실 액수가 가장 많은 부분이 통합문화이용권 41억인데요. 이 경우는 사실은 도민들이 이것을 다 찾아가야만 우리가 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도 지금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지금 명시이월 여기 자료에 표시된 것만 해도 한 40여 건이 넘는데 이렇게 금액이 크든 많든 간에 명시이월이 많다는 건 집행 부분에 있어서 사전검토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것 아니에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안광률 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게 명시이월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 안광률 위원 그다음에 미수금 명세서 보면 미수금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돼요. 발생원인이 뭡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
○ 안광률 위원 그거 좀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 안광률 위원 그다음에 기금 운용을 보면 기금 예치를 지금 증권사에다가 많이 맡기셨어요, 펀드에다가. 그런데 수익률은 높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고위험성투자 아니에요? 원금이 잠식될 수 있잖아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거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저희들도 자체 내부적으로 약간 고위험군에 있다고 보고 좀 더 안전한 방향으로 투자할 생각입니다.
○ 안광률 위원 이 부분 잘 검토하셔서 문제 안 생기게 해 주시고요. 미수금은 어떤 부분인가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미수금 부분은 따로 서류로 제출해도 될까요, 자료로?
○ 안광률 위원 대표님 아직도 업무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지금 미수금 부분은 제가 미처…….
○ 안광률 위원 여기 의회 오실 때 좀 준비들을 해 갖고 오세요. 위원님들에 답변하는 것을 답변 못 하시면.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미수금의 대부분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 임대료 부분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박물관 입장료 미수금이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미수금들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카드 미수금이라서요, 특히 티켓 같은 경우는.
○ 안광률 위원 카드 미수금이, 그러면 카드로 들어오는 미수금이 12월 달에 카드로 받은 게 1월 달로 넘어가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거기 임대료도 있고 그러던 것 같은데.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임대료 미수금과 입장료 미수금 이 두 가지가 큰 미수금입니다.
○ 안광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잘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 안광률 위원 그다음에 콘진 원장님 잠깐만 나오실까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 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입니다.
○ 안광률 위원 2018년 사업별 예산집행 총괄표 보면 집행률이 60% 미만인 건들이 한 5건 정도 있어요. 경기도 다양성영화 저변 확대,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사업, 경기문화창조허브 확대 구축 및 운영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고 잔액이 편성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 저희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큰 이유가 국비 연계사업인 국비 지원사업이어서 국비 교부가 늦어진 일정에 따라서 지연되는 경우가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경기문화창조허브 확대사업은 보통 저희가 시군 공모를 도에서 진행하면 하반기 정도,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 초에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업기간 자체적으로 좀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 건 중앙부처하고도 그렇고 경기도하고도 그렇고 조율을 잘하셔서, 일정 때문에 자꾸 집행이 늦어지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예산팀에서는 너네 예산집행률이 저조하니까 실링 못 늘려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체육회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체육회 사무처장 박상현입니다.
○ 안광률 위원 대한체육회 지원사업 보면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꽤 돼요. 특히 보면 시군 운영지원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방체육진흥 해 갖고 직장운동부 지원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 작년에 18억이 다 집행이 안 됐네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다 못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유가 뭐예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담당자가 얘기해도 될까요?
○ 안광률 위원 네.
○ 경기도체육회총무과장 정일호 경기도체육회 총무과장 정일호입니다.
○ 안광률 위원 왜 집행이 안 됐어요?
○ 경기도체육회총무과장 정일호 다시 한 번……. 공모사업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안광률 위원 아니, 지금 대한체육회 보조사업 보면 지방체육진흥사업비 해 갖고 직장운동부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18억 8,000만 원이 전부 집행이 안 됐는데.
○ 경기도체육회총무과장 정일호 …….
○ 안광률 위원 아니, 담당과장님께서 이런 것도 지금 파악 못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 경기도체육회총무과장 정일호 죄송합니다. 이거 준비…….
○ 안광률 위원 결산서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들어가세요. 어쨌든 대한체육회에서 나오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우리가 중앙에서 받는 예산이잖아요. 이런 예산들을 제대로 우리가 활용해서 제대로 사용을 해야죠. 직장운동부 활성도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잘 검토하시고 이런 서류들을 그냥 만들어오지 마시고 좀 단체장님들이, 기관장님들이 검토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좀 직원들께서는 미리미리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집행률 문제, 집행잔액 그다음에 이월사업 그다음에 홍보비의 중복성 또 사전절차 이행 그다음에 집행시기를 고려해야 하는 점, 여러 가지가 지금 질의대상이고 문제점으로 제기됩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매번 질의하고 지적했듯이 좀 집행부가 철저한 계획도 수립하시고 사업의 효율성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예산이 적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존경하는 양운석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저희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양운석 위원 아무튼 이번 우리 결산보고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표출됐습니다. 그러나 또 고무적인 것도 있어요. 한편 이렇게 자료에 보면 우리 문체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수고하셨다는 점도 또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경기도 일반회계 집행률을 보면 경기도가 전체가 한 91%인데 우리 문화관광국은 96% 수치가 나타나 있고 또 집행잔액률은 4%에서 2% 이렇게 대비되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나름 고생하셨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질의했듯이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더욱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세 분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거든요. 혹시 또 추가적으로, 문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형근 위원 문형근입니다. 산하기관 대표님한테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요즘 진짜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예산을 가능한 상반기 끝에, 11~12월까지 가지 말고 익년 예산을 경기부양을 위해서 가능한 빨리 집행해서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어려운 걸 해결했으면 합니다.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너무 경기가 어려운 게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참, 제가 도의원으로서 어디 가게 같은 데 가면 얼굴을 못 들겠어요,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다들 피부로 느끼겠지만. 그래서 산하기관장, 대표님들한테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가능한, 10월, 12월까지 가지 말고 집행을 해서 조금이나마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성환 위원 부천 출신 임성환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짧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담을 신규사업 그게 지금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있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아직 가닥이 잡힌 건 없고요. 저희가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임성환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은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하셔서 불용되거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민중가요라고 들어보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아뇨, 못 들어봤습니다.
○ 임성환 위원 우리 군사독재 시절부터 운동권에서 특히 많이 만들어지고 불러졌던 노래들인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런 민중가요는 알고 있습니다.
○ 임성환 위원 네, 그렇죠. 운동권 가요라고도 하고요. 이것들이 지금 대부분 구전으로 알려지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선배ㆍ후배 이렇게 전달되다 보니까 우리 문화계에서는 이걸 체계적으로 아카이브계획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늦기 전에, 우리 작사ㆍ작곡가분들께서 생존해 계실 때 저작권 문제라든가 또는 체계적인 아카이브계획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위원님들께서 좋은 신규사업의 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성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 정윤경 위원 문화재단에다 한번 여쭤볼게요. 거리로나온예술 각 시군에 예산 지원하고 있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 정윤경 위원 시군에 문화재단이 있는 곳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다 하고 있는 건가요? 31개 시군 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어떤 지원 말입니까?
○ 정윤경 위원 거리로나온예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거리로나온예술이요?
○ 정윤경 위원 네, 지원사업. 그게 31개 시군에 다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재단이 있는 곳만 하는 거예요?
(「28개 시군.」하는 관계직원 있음)
아, 28개 시군?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28개 시군이랍니다.
○ 정윤경 위원 이 거리로나온예술이 지금 매칭사업이잖아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 정윤경 위원 매칭사업인데 물론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게 그런 아티스트들이 공연하는 장소를 쉽게 쉽게 구할 수 없고 그래서 거리에서 자기들이 발표도 하고 시민들을 충족시키는, 그런 예술을 충족시켜 주는 사업으로 시작은 했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 변질이 돼서, 변질이 됐다기보다 관리감독의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공원에 아이들 그냥 몇 명 앉혀놓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거리로나온예술은 그 공연인들이 공연을 그냥 혼자 아무 사람도 없는 곳에서 공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 가서 자기의 예술성 이런 것들을 활동을 보여주고 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중첩이 돼서 거리로나온예술 지원사업이 생긴 건데 지금 거리로나온예술 사업을 검토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제안을 드리고요. 제대로 잘, 그러니까 성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어떤 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도민 몇 명을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도 그냥 사업 때우기식으로 예산을 쓰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점검할 시기가 됐다. 이게 지금 한 2년 됐나요, 거리로나온예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한 3~4년쯤…….
○ 정윤경 위원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부위원장님 계셨을 때 했고요. 이게 도에서 시군하고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단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 정윤경 위원 아, 문화재단에서 주는 것 아니고 도에서 직접 나가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도에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시군에 교부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도에서 점검을 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재단에서 주는 줄 알고 재단에다 물어봤거든요. 그 부분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센터장님.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센터 소장 최병길입니다.
○ 정윤경 위원 유물구입비를 제대로 못 사용했어요. 그렇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유물이 없다고 아까 결과물에는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공고를 냈는데 구매를 못 한 겁니다, 필요한 것들을.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없는 건가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아닙니다. 이게 수시로 유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박물관은 어떻게 할 거예요? 박물관은 만들어놓고 유물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지금 현재까지 유물은 한 100점 이상 구입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계속 구입을 할 거지, 현재…….
○ 정윤경 위원 지금 예산을 세운 게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대비해서 유물을 지금 구매해 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 정도, 100점 정도 가지고서 유물구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이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최대한 열심히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공고를 내 가지고…….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잘못됐다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든가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을 줬는데도, 예산을 줬는데도 왜 구입을 못 해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작년까지 2차에 걸쳐서 유물공개는 저희들이 감정평가 같은 걸 했는데 지금 1억 7,000밖에 못 썼거든요. 그래서 올해…….
○ 정윤경 위원 이 남한산성 박물관이 남한산성과 관계된 유물만 구입하나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관련된.
○ 정윤경 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남한산성 박물관은 남한산성과 관계돼 있는 유물만 전시할 계획인가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그런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직 저희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 정윤경 위원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초반전에 초기계획도 없이 유물 구입하는 거예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현재까지는 남한산성과 관련된 유물들 위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 박물관이라는 게 남한산성 박물관이라고 그래서 꼭 남한산성과 관계된 유물만 구입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연계되는 모든 것들을 같이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유물 구입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물은 없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졌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 놓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네, 알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후석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사전에 질의할 내용들을 다 잘 정리해 오시고 준비해 오셔서 시간이 점심시간을 조금 넘기기는 했지만 짧지만 밀도 있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일단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결산심사를 해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및 산하기관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하여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세입 및 세출예산 관리에 철저를 부탁드리며 특히 금년도 사업예산 집행에도 누락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36회 정례회 문체위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김달수정윤경양경석강태형김봉균김용성문형근안광률양운석오광덕
이원웅임성환채신덕최만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 출석공무원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오후석문화정책과장 이성호
종무과장 김진기체육과장 원춘희
문화유산과장 박종달관광과장 홍덕수
ㆍ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 기타참석자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이규민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 기록공무원
김선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