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13일(목)
장 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 심사된 안건
- 1.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기관별 진행은 소통협치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협치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평소 사회적경제와 공동체 지원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조광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정식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장봉수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소통협치국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3쪽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소통협치국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156억 365만 5,000원으로 그중 수납액은 156억 365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시군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금 5,000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 및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22억 3,454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8%인 417억 2,384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용역기간 연장에 따라 9,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인 4억 2,070만 2,000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은 공동체지원과 시범사업으로 폐도서관 활용 마을공동체 공간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공모결과 신청자가 적어 3억 원 중 1억 8,01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이체 현황은 2018년 10월 1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무 이관으로 사회적경제과에서 경제실로 3건 55억 원, 공동체지원과에서 사회적경제과로 15건 146억 9,943만 원 등 총 18건 201억 9,943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고이월은 총 1건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가치 실태조사사업 용역기간 연장으로 9,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성인지결산입니다. 성인지사업은 공유경제 활성화사업 1건 11억 원으로 성별 계획비율 대비 100%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기금결산입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기금은 사회적경제기금으로 기금조성액은 100억 5,026만 3,000원 중 사회적경제 부동산자산화사업에 7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 말 현재액은 92억 7,426만 3,000원입니다.
다음 13쪽에서 18쪽까지는 부속서류인 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으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소통협치국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성과지표는 총 3개이며 성과목표 달성도는 100%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기금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소통협치국 2018년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156억 365만 5,000원으로 99.9%인 156억 36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422억 3,454만 9,000원 중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8.8%인 417억 2,384만 7,000원, 이월액은 9,000만 원, 불용액은 4억 2,070만 2,000원입니다. 2019년 예산집행 시에는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세밀한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수립, 집행 등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소통협치국 불용액의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의 보건의료조합 감독지원 위탁 수수료 예산은 의료생협 설립요건 강화로 신청이 부진하여 편성 예산의 4.2%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불용된 예산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예산편성과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가치 실태조사 예산은 연내 용역 추진이 불가능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공동체지원과 소관의 폐도서관 활용 마을공동체 공간조성사업은 시범사업 추진과 사업공모 결과 신청수요가 적어 편성 예산의 39.9%만 집행되고 불용된 예산입니다. 앞으로 신중한 예산편성과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기금으로 사회적경제기금의 2018년도 말 현재액은 92억 7,426만 3,000원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동체 지원 등과 관련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일부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비 집행이 저조한 점은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별로 예산의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 기대효과 분석, 사업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등 전반적인 업무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자생력을 확보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전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본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드리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불용액과 관련돼서 질의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폐도서관 활용 마을공동체 공간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2018년도 추경예산을 세워서, 지사님 지시로 추경예산 세워 가지고 폐도서관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세우라는 지시를 받고 세운 것 맞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준비과정에서 너무 미흡한 게 많다 보니 아마 불용처리가 된 금액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10개소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실지 한 곳이 한 8개소 되나요? 몇 군데 정도 되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신청은 9곳이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실지? 그럼 3,000만 원씩 원래 예산을 세운 것 아닌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원래 10곳을 지정하려고 하였으나 9곳이 신청했고 심사결과 4곳이 선정됐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3,000만 원씩을 다 안 준 건가요? 원래 여덟 군데가 하면 2,400만 원이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8개소인데 실지 쓴 것은 1억 8,000을 썼다는 말이에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1억 8,000이 불용…….
○ 송영만 위원 불용액이 됐지, 1억 1,900을 쓰고. 그런데 실지 덜 준 겁니까? 답변을 과장님이 해 주시던가요. 과장님이 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불용액하고 3,000만 원씩 원래 주도록 되어 있었던 건데 금액이 잘 안 맞아. 그래서 쓴 것만큼만 주는 것인지.
○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입니다.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서에 3,000만 원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럼 너무 과하게 잡으신 건가요?
○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3,000만 원을 저희가 예상한 거는 시설물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에서 3,000만 원을 예상했는데요. 실지적으로 설계나 이런 것 진행과정에서 3,000만 원이 안 되는 그런 사업지가 있는 겁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면밀한 검토가 됐다면 불용이 이렇게 발생이 안 되죠. 그죠?
○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3,000만 원 너무 과하게 잡고, 실제 충분한 검토가 됐었다면 이렇게 발생되지 않을 텐데 더 많은 폐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건데 너무 적은 수치로 잡았지 않았나. 이용도는 더 많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원래? 시군에다가 “좀 더 신청해라.” 이렇게 했으면 더 많은 데가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네, 그건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시군에 폐도서관 전수조사를 했을 때 한 230여 군데가…….
○ 송영만 위원 그래요. 234개소인데 그중에서 8개소만 해당이 됐다는 말이야, 그러면 충분히 불용처리 안 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불용처리까지 왔다고. 그러니까…….
○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시군에 조사를 해서 시군에서 신청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선정을 한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홉 군데 현장도 다니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시한 기준에 맞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를 시켰고요.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 송영만 위원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시군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계획이나 준비과정이 적다 보니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차후 이러한 폐도서관 활용, 2019년도에 진행하고 있어요?
○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없습니다. 이건 작년 사업인데…….
○ 송영만 위원 그러면 다른 데 충분히 리모델링해 줄 수 있었던 건데도 돈을 다 안 쓴 거 아니에요, 이게. 혜택을 안 준 거라니까, 그죠?
○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차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절대 발생돼서는 안 된다.
○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네. 차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더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문제가 많은 거죠. 일단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먼저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 혹시 대답이 가능하시다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폐도서관 활용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시군에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공모할 때 홍보라든가 어떤 식으로 제안서류를 제출해라라든가 그런 요건이 어떤 거였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 공동체지원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홍보방법이 있다고…….
○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시군을 통해서 접수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공모기간하고 신청자격 그다음에 대상 공간 이런 거를 해서 저희가 홍보는 시군을 통해서 접수하도록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 오지혜 위원 혹시 공모를 하고 언제까지 제출해라라는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았나요? 공모에서 선정까지의 기간이 짧았나요?
○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아니요. 공모기간은 한 20일 정도 됩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면 폐도서관의 활용에 대해서 미리 계획하지 않았던 시군의 경우에는 새롭게 만들어서 하기에는 조금 짧은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일부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기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계기는 폐도서관을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공간으로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께 지원해 드리는 게 목표였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런 것도 충분히 기간을 주시고 미리 알려주셨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됐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수원의 황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송영만 위원님하고 오지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폐도서관 활용 마을공동체 공간조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집행률이 39.9%예요, 보니까. 다소 부진한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해당 부서에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나 이게 주민모임이 신청대상자여서 혹시 사업이 부진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폐도서관이 공공도서관보다는 작은도서관이나 사유재산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폐업하고 다른 부분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소유주들이 대부분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보니까 커뮤니티 공간이나 저희들이 공동체 공간으로 유도하고 이쪽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신청하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 황수영 위원 그래서 사업의 예산을 책정할 때 사전 실제 수요조사와 신청대상을 주민모임이 아니라 시군의 협조를 받아 추천해야 불필요한 예산 책정의 오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같은 생각입니다.
○ 황수영 위원 네, 알겠고요. 따복사랑방 조성이 6억 원 그다음에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25억이에요. 그런데 사업추진 성과를 보니까 주민 간 소통공간 개선,리모델링비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6억 예산의 따복사랑방도 공동체 공간시설이고요. 공동체 시설 개선이고요. 25억 규모의 따복공동체 주민공모사업도 공동체 공간조성입니다. 지원금액만 3,000만 원, 2,000만 원으로 틀리고요. 이게 유사 사업의 중복 같은데 사업의 성과를 따져 통합을 시키는 게 어떤지, 그래야지 예산 사용의 효율성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사업을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도 방법일 테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는 공동체들이 공간을 활용할 때 조금만 목적이 달라도, 그러니까 활용도를 더 높이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비슷한 사업들이 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중복 여부 등을 따져서 통합을 한 상황입니다.
○ 황수영 위원 보니까 따복공동체, 따복사업 다 민선6기의 핵심 사업이죠. 그런데 지속가능 재단 같은 곳에 아마 지금 재위탁을 줘서 사업을 진행하거나 불필요한, 중복 과다 예산이 많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참조하셔서 올해는 적절하게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알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1년 예산 집행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래도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앞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폐도서관사업 관련해서 몇 개 불용액이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상 안 돼서, 이게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서 나름의 공유 공간으로, 커뮤니티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공기관에서 운영했던 작은도서관일 수도 있지만 사적으로, 개인 소유로 아마 개인 도서관을 운영했던, 작은도서관을 운영했던 분들한테 권유를 해서 리모델링비를 주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 이게 이후에 소유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리모델링비를 줘서 하더라도 우리 공공의 소유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거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소유권은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한 후에 사실은 공공의 공간으로써, 커뮤니티 공간으로 잘 활용하면 좋은데 이게 사전에 계약이나 이런 것이 법적권한으로 강제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또 없는 거죠? 상호 사전협의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하반기 추경으로 시작된 거죠, 하반기에?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작년 10월 달…….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기간상 굉장히 조금 짧은데 저는 조금 아쉽다는,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질문사항의 맥은 굉장히 아쉽다는 거죠. 그 목적성에는 굉장히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이 쉽지는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 공유 공간들을 만들어서 많은 주민들이 실제로 모여서 마을의 문제들을 같이 협의하고 고민하고 풀어가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게 폐도서관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어떤 사적 공간들이 있더라도 이후에 계획들을 조금 넓혀서 제목 자체를 딱 “폐도서관”만 국한하지 말고 마을 내의 공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적극적으로 커뮤니티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들을 좀 더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불용돼서 이 사업은 정리가 되지만 이후에 계획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거고 그러려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그런 훈련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 계획하실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에서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 가치 실태조사가 지금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요.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계약 해지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 원미정 위원 계약이 해지됐어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의뢰를 했습니다. 회계과에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 원미정 위원 진행이 왜 안 됐는지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자세한 내용은 저희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입니다. 이 과제는 작년 8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원래는 12월에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용역업체 측의 요청이 있어서 또 설문조사가 용이하지 못한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서 한 달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설문조사에 대한 진척도 없고 저희에게 중간보고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경고조치를 여러 번 한 이후에 회계과에 해지요청을 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 용역을 줄 때 단독으로 수의계약해서 된 거였나요? 한 군데밖에 없었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아닙니다.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했고요, 계약의뢰를 했고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굉장히 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잘 안 된 거네요? 연구용역을 할 만한 기관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저희가 그 기관을 들어보니까 실적도 많았었고요, 비교적 큰 기관이라서 크게 걱정을 안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한테 했던 과업의 수행능력이라든가 성의를 봤을 때 상당히 저희도 의아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되게 필요한 연구과제라고 생각이 되고 이후에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부분들도 요구되어지고 있고 법도 올라가 있어서, 아직은 논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위에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나 그다음에 사회적가치기본법 이런 부분들이 다 논의되고 있어요. 아직 상정돼서 실질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런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부분들, 사회적 부분들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준비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아쉽게 사고이월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러면 이거는 다시 재공모를 통해서 진행하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사고이월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분들이 계약해지가 되면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그렇고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태조사가 있고 사회 가치 조사가 있는데요. 실태조사는 저희가 와서 보니까 많은 기관에서 실태조사를 실제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고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어서, 또 연구기관도 많이 하고 있고요. 시군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어서 이것들을 중복적으로 한 번 더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군하고 공동으로 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현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들을 저희가 받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단발적 용역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군 공무원과 시군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공동으로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준비 중이고요.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실태조사는 그런데 사회적 가치 측정을 하려면 척도를 개발해야 되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사회적 가치 측정은 사실은 많은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도 저희가 재정지원 사업을 할 때 사회 가치 측정을 한 이후에 그걸 점수에 반영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기관에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평가가 또 너무 다르다 보니까 사회적경제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들도 상당한 혼란이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하나를 더 사회적 가치 지표를 우리가 두는 것이 적절한 건지 또 관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어떤 기업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 잣대를 대는 것이 적정한 건지 또 어느 범위를 한다 그러면…….
○ 원미정 위원 공공의 영역에서는 어쨌거나 사회적 가치를 좀 더 실현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들이 반영되도록 하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쨌거나 평가를 할……. 이것을 반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척도가 있어야,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기준들이 좀 있어야 그걸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뤄질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기적으로 좀 사회적 가치 척도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연구용역을 줘서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었고 이게 지금 사고이월로 되긴 했지만 이후에 방향을 논의해서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하고 공동체지원과, 먼저 공유기업 및 단체 육성 지원은 목표가 15개인데 실적이 26개 해서 173%,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에 목표가 320개인데 실적이 495개소,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선정 지원율이 목표가 400개인데 실적이 504개소. 지나치게 목표를 작게 설정한 건지 아니면 열심히 한 건지 어느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두 가지 경우가 비슷하게 적용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소통협치국에서 열심히 한 걸로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 목표라는 것은 사실상 달성 가능한 목표치를 만드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보통 전년도 실적과 상황을 따져서 다음 해 목표를 정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좀 활성화되는 시기가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시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로는 목표는 적정하게 잘 설정해야만 또 거기에 관여한 직원들도 아마 신이 날 건데 너무 지나치게 달성률이 좋다 보면, 그럼 내년도도 이 목표 다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년도는 올해 끝내야 되는 건데.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하여튼 내년도는 목표 설정하는 데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협치국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안 등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입니다. 결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광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5월 21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황해청의 여러 현안을 청취해 주시고 현장까지 둘러보시는 등 노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귀선 사업총괄본부장은 독일연방물류협회가 주관하는 한독물류컨퍼런스의 황해청 투자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서울 출장 중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수찬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서범석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한준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및 내역, 이월사업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개요입니다. 세입은 22억 9,096만 1,000원이며 세출은 55억 8,680만 5,000원입니다. 이 중 95.5%인 53억 3,732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44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2억 9,096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이 0.2%인 446만 1,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이 99.8%인 22억 8,65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의 100%인 22억 9,096만 1,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5억 8,680만 5,000원이며 그중 95.5%인 53억 3,732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2.6%인 1억 4,447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기획행정과 1억 16만 3,000원, 개발과 1,206만 원, 투자유치과 3,2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단위사업별 결산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도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기획행정과의 황해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사업에서 1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사전검토 후 타당성조사 일정이 전반적으로 순연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집행 현황도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11쪽부터 16쪽까지 사업별 결산서 및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결산심의 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2018년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22억 9,096만 1,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55억 8,680만 5,000원 중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5.5%인 53억 3,732만 9,000원, 이월액은 1억 500만 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6%인 1억 4,447만 6,000원입니다. 2019년 예산집행 시에는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세밀한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수립, 집행 등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불용액의 주요사업 내역으로 기획행정과 소관의 황해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사업은 지방행정연구원 사전검토 후 타당성조사 순연에 따라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연구용역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평택BIX 기반시설 설치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성을 제고하였고 MOU 체결 기업의 실제 투자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평택BIX, 동북아 유통ㆍ관광 허브 육성과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환황해권 첨단성장산업 거점 조성이라는 목적을 조속히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황해경제자유구역청))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광주 네, 심민자 위원님.
○ 심민자 위원 제가 긴가민가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평택항에 갔을 때 이 비즈니스센터 건립 관련 용역계획이라든가 건립계획 같은 걸 저희들한테 따로 보고한 적 있으신가? 없다면 그 건립계획서하고 용역 착수보고서 이런 거 있으면 하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출 부탁드립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드리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용인의 김중식 위원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많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시이월이 1건 있어요. 1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사업별 설명자료 2984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표기를 했는데요. 황해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이 사업의 사업기간이 당초 어떻게 돼 있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위원님, 2022년 말에 준공 목표로 이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 김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사 용역 말씀입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아, 용역이요? 용역은…….
○ 김중식 위원 저기하시면 과장님이나 누가…….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담당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전반적인 개요를 타당성조사 용역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얼마를 편성해서 어떤 일을 하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기획행정과장 김수찬입니다. 당초 2018년도에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해서 용역비 1억 5,000을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4,500만 원이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비고요. 1억 500만 원이 타당성 용역 조사하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당성 용역 의뢰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했는데요. 2018년 4월부터 8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산업부하고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협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규모 이 정도 되고 크기는 어느 정도 된다라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당초에 나왔던 건물의 규모는 2개 동에 2만 5,7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795억. 그러니까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그리고 산업부에서는 “너무 규모가 크고 예산도 많다, 다시 검토해라.” 그래서 변경 용역을 한 번 더 했습니다. 변경 용역을 해서 2018년 11월 달에 결과가 나온 게 1개 동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532억으로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타당성, 이제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으니까요.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12월 달이라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그래서 이월시키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이 사업은 금년에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 건립 용역 2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올해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지방행정연구원에다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규모도 클 뿐더러 여기에 어떤 기업과 어떤 기관이 들어갈지 구체적인 리스트를 내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다니면서 전문가들 자문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면 좋겠습니까?”라고 자문도 받아보고 설문조사도 해 보니 규모가 그것도 사실은 좀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또 검토를 한 게 그러면 작지만 내실 있는 건립을 해 보자 그래서 검토를 한 게 지하 1층, 지상 5층, 256억 규모로 저희가 지금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문가들의 자문을 조금 더 받아봐서, 전문가들 자문 받아서 그 규모가 적정한지를 봐서 최종결재를 받아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럼 애초에 황해청에서는 비즈니스센터 규모나 이런 것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요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네.
○ 김중식 위원 그런데 연구원에서의 의견은 “규모가 너무 크고 하니 축소하라.” 1차 이렇게 했고 또 그렇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기의 규모를 축소해서 어떠어떠한 것들을 집어넣어야 되는지 그런 기초자료를 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계획서를?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네.
○ 김중식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2월로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총사업비는 2억 3,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 용역비가. 그리고 2018년도 사업계획은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사실은 2019년도에…….
○ 김중식 위원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2억 3,500은 어떤 통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 김중식 위원 황해청에서 제출한 사업별 설명자료에 있어요.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반영한 건요.
○ 김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걸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건데, 궁금해서. 2018년도에 예산은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러고서 4,499만 9,000원을…….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집행했습니다.
○ 김중식 위원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쓰고 나머지 1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했다고 했는데 이게 좀 안 맞지 않느냐, 이체해도 안 맞고. 전체가, 혹시 저희한테 자료 제출한 것 중에 사업별 설명자료 보면 3권 2984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나와 있어요. 총 사업계획이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십니까?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 김중식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사업별 설명자료 3권 2984페이지에 한번 이거 갖다가 열어봐 주세요. 3권 2984페이지. 그러면 황해청에서 자료를 제출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거를.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네, 맞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총 사업계획은 2년에 걸쳐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총사업비는 2억 3,500. 그중에 2018년도 사업계획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결국은 4,499만 원을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쓰고 1억 500만 원은 명시이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억 3,500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사실 전년도의 사업비 포함해서, 지출까지 포함한 거 해서 그게 1억 5,000이죠. 이월된 거 포함하고 지출된 거 4,500 하면 1억 5,000입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8,500을…….
○ 김중식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전년도의 사업비가 포함돼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사업계획 기간을 표기한 걸 보면 2018년도 3월부터 2019년도 12월인데 어떻게 전년도 게 포함이 돼요, 사업이. 안 되잖아요.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이거는 2018년도의 예산은 1억 5,000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4,500 집행하고 1억 500을 명시이월시키는 거고요. 2019년도에 저희가 8,500만 원 더 그 예산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억 3,500만 원 총사업비는 맞고요. 전년도에 집행한 게 4,500만 원이고 2019년도의 예산이 1억 9,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 김중식 위원 4,500만 원은 뭐에 쓰신 거예요?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 김중식 위원 그게 4,499만 원?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네, 약 4,500만 원입니다.
○ 김중식 위원 그게 그러면 2017년도에 썼다는 거예요?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2018년도에 쓴 겁니다. 작년에 쓴 거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혼동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
○ 김중식 위원 전년도라고 하면 2017년도를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아, 죄송합니다. 18년입니다.
○ 김중식 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면 2018년도서부터 2019년도까지의 사업계획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내용으로 보면.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네, 맞습니다.
○ 김중식 위원 제가 이거를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당해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면, 2년에 걸쳐서 장기간에 소요되는 거면 원래는 당해연도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지 않고 장기간 소요되거나 하는 거는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사업계획을 2018년도서부터 2019년도에 걸쳐서 하는 걸로 사업계획 기간을 잡았잖아요?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네.
○ 김중식 위원 그럼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당해연도에 얼마가 필요하고 2018년도에 얼마가 필요하고 2019년도에 얼마가 필요하다고 그걸 계획을 잡아서 연구용역으로다가 설정해서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 김중식 위원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2018년도 사업계획을 1억 5,000만 원 편성했다 치더라도, 물론 이걸 계속비사업으로 안 하고 1억 5,000만 가지고 사업계획을 잡은 게 이상하잖아요, 2억 3,500만 원이 필요한데.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으로 원인행위를 했는데 이거를 명시이월시키는 것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이 돼야 되는 거지 왜…….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원인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원인행위는 하지 않고요.
○ 김중식 위원 1억 5,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을 썼잖아요.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4,500만 원은 2018년도에 집행이 된 겁니다.
○ 김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에 1억 5,000만 원 쓰기로 하고 5,000만 원을 썼잖아요.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네, 4,500만 원 썼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럼 나머지 사업이 또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명시이월로 해서 그다음에 몇 월까지 끝내겠다……. 아니, 사고이월로 해서 끝내야지 이걸 명시이월로 남기면 어떡해요. 명시이월이라 하면…….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타당성 용역은 저희가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계획만 계약을 해서 집행했고요. 사실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타당성 용역 조사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계약을 못 했고요. 그래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 김중식 위원 본 위원이 이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럼 2억 3,500만 원 나머지 이거는, 1억 5,000 빼고 나머지 금액은 뭐예요, 뭐에 쓰는 거예요?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그게 금년도 타당성 용역에 사용하려고 추가로 더 한 겁니다.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지방행정연구원의 심의를 받으면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억 5,000만 원 갖고는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는 청사시설로 하려고 했던 것을 기업지원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 김중식 위원 그럼 이거를 추경에다 더 추가해서 엎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작년에 저희가 해서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셔서 지금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8,500만 원은.
○ 김중식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2018년도는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기본계획 수립에 쓰고 나머지를 명시이월했다?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총액이 1억 9,000입니다. 그래서 2억 3,500은 전년도에 집행한 것 4,500, 금년도에 예산편성한 것 1억 9,000, 그래서 2억 3,500으로 잡힌 겁니다.
○ 김중식 위원 어쨌든 총 금액에서 5,000만 원을 써서 원인행위를 한 거잖아요.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미. 설계비만 지출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 원인행위를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설계까지가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돼 있으면 통째로 넘어가는 거면 명시이월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남은 거는 사고이월이지, 이게 어떻게 명시이월이에요.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사실은 동시에 타당성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을 같이 발주했으면 사고이월하려고 했습니다.
○ 김중식 위원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건 명시이월, 그러면 지난 저기 때 받았나요, 승인을?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그때 다 받은 겁니다.
○ 김중식 위원 다 받은 거예요?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네.
○ 김중식 위원 그때 설명이 이렇게 나오지를 않으니까.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사실은 그때 저희가 타당성 용역비는 아예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갖고 그래서 사고이월은 못 시킨 거고요. 그래서 명시이월시켜서 금년에 계약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 김중식 위원 어쨌든 이 금액은 다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네, 맞습니다.
○ 김중식 위원 용역비에 다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기본계획 수립서부터. 그걸 따로 분리해서 놓고 보면 어떡해. 그럼 아예 분리를 시켜야지. 그 분리를 했어야지.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그런데 타당성 용역 조사는 국책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는 거고요. 기본계획 수립은 저희가 별도로 수립해서 받아야 되는 거였거든요.
○ 김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명목을 분리했어야지…….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네, 예산을 저희가 따로따로 편성했었어야 되는데 그 잘못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중식 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안 맞는 거잖아요.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혼란을 드린 거 맞습니다.
○ 김중식 위원 이렇게 해 놓고 이건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네, 그 부분은 저희가…….
○ 김중식 위원 그래서 사업함에 있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분명히 구분이 되고요. 왜 구분이 되는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총 사업계획을 2018년도 3월부터 19년 12월 연말까지로다가 잡아 놓으면 이게 2년 동안 걸쳐서 하는 거를 당해연도 사업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당연히, 그리고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이거 구분 못 하고 이렇게 한 결과가 돼버렸어요.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죄송합니다.
○ 김중식 위원 다음부터는 이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클리어하게 구분이 돼야 되고 당해연도 사업인지, 애초에 계획을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계속비사업으로다가 해서 연도별 연부액을 부과해서 편성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정확히 이런 것은 사전설명이라도 좀 해 주셨어야 돼요.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저희가 일을 할 때 기본계획과 타당성 용역을 부기를 달리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미스가 있었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은 물론 그거를 위해서 하지만,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중요한 거고 거쳐야 되는 사업이지만 기초 조사나 이런 거 할 때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이쪽에서 지적사항이 “절반으로 줄여라.” 이런 식으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올리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그거는 너무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네, 하여튼 저희가 사실 그 수요를 정확히 분석하지 않고 진행했던 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중식 위원 사전검토단계에서 어느 정도 정례화하고 그러고 나서 구체적으로 타당성조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사업계획 잡기 전에 사전검토를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말씀이에요.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사실은 경기연구원에다가 저희가 개략적인 자문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규모를…….
○ 김중식 위원 그런데 검토결과가 터무니없이 이렇게 벌어지고 1개 동, 2개 동 전체 규모,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지적을 받았다 그러면, 재검을 요구했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전에 검토가 좀 미흡하지 않았냐.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어떤 사업계획을 잡거나 또 예산편성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 명심해서 다음부터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이 돈 1,000만 원, 2,000만 원이 어떻게 쓰여지고 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쭈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기획행정과장 김수찬입니다.
○ 심민자 위원 앞서 김중식 위원님하고 질문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체 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비용을 규모가 큰데 조금 잡아 가지고 진행을 2018년에 하시다 보니까 부족해서 추가로 더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진행하시다 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요청해서 편성하신 것 같은데 맞냐고요?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네, 그렇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결산을 하니까 2018년도에 써야 될 예산만 지금 보고가 된 것 같거든요. 추가비용은 내년에 또 다시 결산서에 나올 것 같은데.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그렇습니다. 내년에 또 들어갈 겁니다.
○ 심민자 위원 그렇게 저는 이해했고요.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네, 맞습니다, 위원님.
○ 심민자 위원 애초에 황해자유구역청 처음에 연구용역을 주고 보니까 전문기관에서 계속 규모를 줄여라 줄여라 이렇게 몇 번 요청이 왔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처음부터 크게 잡았는지, 그 계획을 왜 그렇게 크게 잡았는지?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사실은 저희가 2017년도부터 내부적으로 우리 쪽 평택BIX가 분양이 되고 그러면 기업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문기관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한 건 아니지만 그쪽에서 자문을 해 준 것이 첫 번째 기본계획 수립했던 방향과 비슷했습니다. “2개 동에 한 6층, 8층 규모 정도 2개 동이 필요할 거다.” 그런 자문이 나와서 2018년도에 그러면 기본계획 용역하고 한번 해 보자, 기본계획 용역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타당성 용역을 맡겨보자 그래서 용역을 준 결과 첫 번째 보고드린 것처럼 2개 동에 2만 7,900㎡ 정도를 연 면적 짓는 걸로 그렇게 첫 번째 기본계획이 나왔었습니다.
○ 심민자 위원 처음에 용역을 어디에다 의뢰하셨어요? 2개 동에 795억 원 규모로 짓겠다고 했던 그 용역 의뢰…….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그거는 저희가 입찰해서 낙찰된 업체에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
○ 심민자 위원 용역을…….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그래서 첫 번째 기본계획한 거는요, 2018년도에 첫 번째 4월부터 8월까지 한 거는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해서…….
○ 심민자 위원 어디 업체?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일반 업체에다 맡겼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 자료,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를 봐야 질문드리기가 좋을 것 같은데.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서울건축사무소에다가 저희가 기본계획을…….
○ 심민자 위원 아, 우리 산하기관이 아니라, 경기연구원이 아니고요?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그거는 아닙니다. 경기연구원은 그 전년도에 저희가 단기과제로 해서 연구원에서 하는 게 있는데 단기과제로 요청을 해서 기본적인 포맷을 준 거였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2018년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했더니 이 많은 규모가 나왔고 기본계획한 업체는 저희가 별도로 입찰해서 낙찰된 업체가 했습니다. 서울건축이라고요.
○ 심민자 위원 그 과정이라든가 황해구역청의 처음에 설립, 사업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큰 계획을 세운 상황에 자유구역청에서는 “앞으로 이런 이런 일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큰 계획이 있었는데 진행하면서 보니까 지금 보면 인원도 적고 처음에 기획했던 이 기획들이 자꾸 축소되는 과정은 계획했던 대로 운영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로도 저희가 이해가 되거든요.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맞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렇게 계획했던 게 이렇게 축소돼서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로 256억 정도가 적절하게 하겠다라고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그렇게 제안하잖아요,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제안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문가 자문 받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해 보고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이 정도 규모면 ‘입주 수요기관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 소화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과정에 있는 거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축소돼버리니까 처음에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걸 황해자유구역청에서 업체에다가 제안을 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로 만족하시는지, 이걸로도 충분하겠는지를 저는 듣고 싶거든요.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 봤는데 사실은 생각만큼 그렇게 그쪽에 기업지원 시설들이 활성화가 덜 된 것은 맞습니다. 지금 당장 있는 마린센터, 지난번에 가 보셨던 마린센터도 사실 공실이 있습니다. 공실이 한 2,500~3000㎡ 정도 공실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규모를 축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평택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전하게 됩니다, 주변으로요. 이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렇게 하면 기존의 시설을 평택시에서도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포승공단이라든가 주변 기업들 지원할 수 있는 시설들을 앉힐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들어서고 그러면 중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크다는 조언을 했는데 그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한번 최소화해서 강하게 우선 운영을 해 보고 부지면적은 그대로 가려고 합니다. 대신에 나중에 혹시 수요가 있어서 더 필요하다면 주변의 그 부지 내에 당초에 계획했던 2개 동이었으니까요, 1개 동을 더 할 수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검토를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아, 네. 주변 상황을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은. 건물만, 규모만 크게 키워 놓고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나중에 분양이 안 되거나 이래서 공실로 놔두면 그거 유지관리하는 데도 큰 과제가 되니까 부지는 확보해 놓고 수요에 따라서 다시 또 꼭 필요하면 추가로 건축하는 그런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좀 주십시오.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알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이어서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기획행정과장 김수찬입니다.
○ 원미정 위원 최종적으로는 그럼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은 1억 9,000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그걸 왜 나눠서 세우신 거였어요? 18년도에 총액을 세우지 않고, 19년도에 안 세웠네. 예산부족으로 그랬나요? 전체적인 경기도 예산상?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18년도에……. 그런 건 아니고요.
○ 원미정 위원 예산실과 협의해서?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18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세운 거는 그때 당시에 우리 황해청사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평택시에 기업지원 부서도 거기로 들어가고 하면 청사시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사시설로 당초에 타당성 용역을 받으려고 하니 청사시설은 1억 5,000 정도면 된다고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저희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청사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평택도 그렇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기업지원 시설이 돼야지 청사가 들어가면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해서 하면 복합시설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방행정연구원에서도 권고했고 복합시설로 하면 청사할 때하고 타당성 용역 조사비용이 확 올라간답니다. 기간도 늘고요. 그래서 1억…….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추가로 19년도에 더 세우신 건가요?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네, 그래서 8,500 더 세운 겁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은 18년도에 한 거잖아요, 4,500만 원으로.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네.
○ 원미정 위원 그때는 그럼 지금 말씀하신 청사나 이런 거에 다 들어가는 걸로 해서 세우셨던 거예요, 초기에? 그러니까 규모…….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그때는 청사시설이 평택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 원미정 위원 다 들어가는 걸로 계획됐던 거예요?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예산이야 그런 이유 속에서 변경됐을 것 같기는 한데 연구용역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지금 절차적으로 보면. 어쨌거나 예산을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입찰해서 4,500만 원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 기본계획으로 담아져서 내놓은 결과물이 계속 변경됐어요. 중간에……. 처음에 2개 동 해서 795억의 규모에는 청사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네.
○ 원미정 위원 그랬다가 18년도 11월에 또 변경 용역 해 가지고 1개 동으로, 이거는 이 용역사에다 다시 변경 요청한 건가요?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네, 거기다가 추가로 한 겁니다.
○ 원미정 위원 그렇게 해서 532억에 규모를 좀 더 축소해서, 그래서 이건 최종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이 용역사에 대한 최종이지요?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는 그랬습니다.
○ 원미정 위원 18년도 11월에.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최종은 다시 규모가 여기서부터 더 줄어서 256억의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확정은 아니고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내부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용역은 왜 줬어요? 이거의 결과는 따로 있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축소해서 256억의 규모에 맞는 거라면 완전히 다 바뀌었을 텐데.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행정연구원에다 타당성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의뢰했는데 거기서 요구한 게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여기에 들어가는 기업이 어떻겠느냐라고…….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면 저는 기본적인 행정의 절차에 대한 것들이 다시 검토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절차상 기본계획이 완료돼야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나요, 지방행정연구원에?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네, 맞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매번 기본계획은 세우는데 다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이런 의견은 줄 수 있는데 완전히 바뀌면 그럼 기본계획은 또 무시하고 다시, 그냥 무시한 채로 타당성 연구용역을 주는 건가요?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타당성 연구용역을 국책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에 주는 거는요. 500억…….
○ 원미정 위원 그게 조건부일 거 아니에요? 타당성 연구를 하려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조건부일 거 아니에요.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500억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억이 안 되면 타당성조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설계하고 건립하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렇습니다만…….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절차상 처음에, 두 번째 변경했을 때가 523억이어서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연구 검토용역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또 256억 규모로 조금 축소해서 지을 계획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연구용역을 받지 않아도 되네요?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네.
○ 원미정 위원 저는 이 일련의 행정절차 과정들이 굉장히 형식적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연구용역의 기본계획 수립도 마찬가지고 또 금액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후의 타당성 검토용역을 또 받아야 되는 거에 따라서 변경해서 받지 않고 그러면 이 일련의 과정에 너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거든요. 뭐 1,000~2,000만 원도 큰 건데 아무튼 2억, 최종 총액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2억 3,500이잖아요. 이런 예산이 들면서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종 결정한 거는 자문을 받아서, 물론 기초 기본계획을 세웠지만 그 기본계획을 기초에 세운 거하고는 어마어마하게 다른, 완전히 반 토막 난 그런 내용이잖아요, 최종 결정하고자 하는 금액적인 규모를 봤을 때는. 그러면 뭐 하러 4,500만 원 줘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또 타당성 연구용역 세울 계획을 예산에 세웠으면 지금 계획으로는 이것도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그럼 또 예산 낭비고 세워놨다가 묶어놓은 거고. 저는 이런 계획이 굉장히 정말 주먹구구식이고 너무 형식주의적인…….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사실은 저희가 규모 축소하는 것도 거기에 나와 있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저는 기본계획 수립할 때, 연구용역 줄 때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후에 전문가 자문 받아서 256억으로 줄고, 이건 이후에 할 게 아니에요. 기본계획 수립할 때 치열하게 해야죠. FGI도 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전문가 다 받아서, 어떻게 보면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이런 데도 사전에 어느 정도는 검토하고 규모에 대해 확정한 다음에 연구용역을 줘야지 예산이 낭비가 안 되지 4,500을 줘서 한 거는 무용지물이 되고 이후에 또 전문가 자문 받아서 금액을 축소하면, 물론 세운 거에서 일부 동을 빼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틀이 다 바뀌지 않겠어요? 내용도 다 바뀌고.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사실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자문을 받는 거고요. 기본계획대로 건립해야 옳지만 그렇게 못 한…….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받을 때 자문도 받고 전문가도 투입되고 그래서 그 결과가 굉장히 타당하게 나와야지 너무 1년 사이에 많은 변화와 이런 것들은 기본계획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전체적인 아마 도에서 하는 여러 건립하는 과정에 굉장히 형식적 절차, 형식에는 물론 당연히 그 안에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라고 보여지는데 그럼 그 필요한 절차에 맞게 내용에 어떤 충실성이나 신뢰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 과정에 그냥 하나 형식적으로 어느 용역사에다 줘서, 기본 그냥 만들어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검토할게’ 이런 정도의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고 보여져요. 기본계획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자문도 받고 이후에 타당성 검토를 할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이런 쪽에 자문도 더 받아서 그리고 도에 확실한, 그리고 황해자유구역청의 확실한 로드맵에 대한, 비즈니스센터에 대한 상을 정확하게 잡고 내부적 회의도 그전에 충분하게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용역을 시작해야지 일차적으로 한 다음에 계속 수정 수정 수정하는 부분은 저는 이후에도 어떤 것을 하실 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예산낭비의 요소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 안 하셨나요, 그러면? 256억 규모의.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럼 이번 추경, 이번 추경은 끝났죠? 8월 2차 추경 때는 어쨌거나 그게 조정돼서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예산에 대해서?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만일에 256억 규모로 하게 된다면 다음 추경에서는…….
○ 원미정 위원 언제쯤 결정하실 거예요, 예상으로는?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한 9월쯤 마무리할 겁니다.
○ 원미정 위원 9월이면 저희가 8월 말 추경 예상하고 있는데 또 예산이 묶여지겠네요. 결정이나 이런 것들 조금 더 효과적으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도의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맞물려서 결정을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네, 그거 당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 근거들을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 기획행정과장 김수찬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 심민자 위원 자료요청.
○ 위원장 조광주 네.
○ 심민자 위원 지금 말씀하신 용역을 의뢰하게 되면 의회의 저희들이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인데 의회에 이렇게 착수했습니다라는 보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의결이 남았는데요. 정회하기보다 그냥 들어와서 바로…….
○ 송영만 위원 정회를 해야죠, 그래도.
(「5분간.」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광주 1분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과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입ㆍ세출예산의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며 아울러 금년도 사업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현장방문 의회버스 출발은 오전 9시 30분이며 개별 차량을 이용하실 위원님께서는 10시 30분까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36회 정례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조광주김중식심민자김장일김종배김지나송영만오지혜원미정윤용수
허원황수영
○ 청가위원(1명)
고은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ㆍ소통협치국
국장 서남권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ㆍ황해경제자유구역청
청장 황성태기획행정과장 김수찬
개발과장 서범석투자유치과장 이한준
○ 기록공무원
손경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