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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제1차 제2교육위원회(2019.06.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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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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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제2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12일(수)

장 소: 제2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2.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감사관
2.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감사관


(09시59분 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제2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교육위원장 조광희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 돌아가신,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국민을 위해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시겠다는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님과 지난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한국인 관광객을 위해 조의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감사관

2.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감사관

(10시01분)

○ 위원장 조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 박세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이것까지만 하고. 먼저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행정국, 감사관, 총무과의 일괄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이어서 내일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의 일괄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세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지난 5월에 우리가 5월 30날인가 위원장님하고 관련해서 여기 송치용 부위원장님이 기자회견도 하고 한 내용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상임위에서 위원장, 부위원장님이 연관된 일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정회를 요청하고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듣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현재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당한, 아주 정당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올 1월 22일 날 안산시사립유치원연합회 임원진 아홉 분과 간담회를 갖고 동일 저녁 이재정 교육감 관사에 저희 제2교육위원들 모두 초대를 받아서, 아마 여기 간부공무원님들 함께한 자리에서 저는 제 차례에 만찬 건배제안 시에 분명히 이재정 교육감에게 방금 전, 3시간 전, 거기 간담회 마치고 왔습니다만 방금 저는 이런 도민의 목소리를 이재정 교육감에게 전달 조금 드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라는 건배제안을 제가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만찬을 마치고 대외협력과 직원이 다음날 1월 23일 11시에 바로 우리 위원회 사무실에서 유아교육과장을,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여성 과장님과 직원들 2명, 세 분이 오셨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전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고 정책에 반영시킬 것은 판단하시라고 저는 그 정도 선에서 의정활동 일환으로 우리 도민들의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다인데 저는 지금 이 내용, 의정활동한 내용으로 저희 당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라고 출두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3시 반에 경기도당에 가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가지고 현재 이러한 곤궁에 처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마 위원장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지금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모 언론사에서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 겁박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현재 이 상태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그 당시 유아교육과장님을 이 자리에 불러서 그것이 의정활동으로 비쳤는지, 그분이 겁박과 위원의 갑질로 비쳤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저의 난처한 상황을 고려해 주셔서 그분들을 당 위원회에 불러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도?

○ 황대호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과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고 저는 그거와 달리 지금 연일 언론에서 저희 제2교육위원회에 대한 이런 추측성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제2교육위원회는 단 한 번도 사립 비리유치원을 옹호한 적도 없고 모든 의정활동의 총력을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기교육에 쏟아붓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 개인이 여태까지 중앙 언론이나 이런 성명서에서 대두된 내용들을 이렇게 저도 쭉, 안 볼 수가 없어서 봐 봤는데 우리 감사관님께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의 하나가 어떤 위원께서 3월에 경기도교육청에 전화를 걸어서,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떤 내용이든 그것이 외압이 됐고 또 그것이 결론적으로 고발조치까지 가는데 뭔가 압력을 행사했다, 그런 게 저는 주요 골자의 내용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만약에 정말 사실이라면 저는 이건 교육청이든 의회에서든 고발해서 강력하게 이 부분을 진실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 비리유치원에 정말 여기서 유착된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3월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외압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감사관님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제가 이렇게 부득불 하게 의사진행발언에서 이걸 말씀드리게 된 건 자꾸 이런 것들이 사실 해소가 안 되면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하고 어떤 의정활동을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위축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감사관님께서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제가 입장표명을 드리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제 질문에 답변…….

○ 위원장 조광희 질문에 답변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 입장표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질문의 답변 겸 입장표명?

○ 감사관 이재삼 어쨌든 이게 지금 의사진행발언 속에서 나온 말씀이라서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발언대에 가서 일단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위원장님, 답변은 나중에 저희가 해도 되고 지금은 그냥 의사진행발언만 하시고 지금 답변은 굳이, 들으시면 질의응답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계속 진행할 때 진행하시고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정회하고요. 조금…….

○ 위원장 조광희 그러면 잠시 내부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방식을 변경해서 우선 감사관의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삼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재삼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감사총괄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윤효 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결산안 보고에 앞서 이번 사립유치원 감사 외압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언론과 방송사 제보자가 감사관실 직원으로 특정됨에 따라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특별조사팀을 꾸려 현재 철저한 진상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성찰의 계기로 삼아 자발적인 자정노력으로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무엇보다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대로 공명정대하게 감사를 계속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감사관실 책임자로서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감사관 총괄현황과 주요사업 및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설명서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쪽입니다. 감사관 세출 총괄로서 감사활동지원, 공무원청렴도제고, 물품관리, 부서운영비 총 4개 세세부사업으로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1억 1,700만 원이며 이 중 9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약 1억 2,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8%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감사활동지원 사업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각종 감사활동으로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대비 94.8%를 집행하여 총 5억 700만 원 중 4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e-DASAN 지원시스템 구입 및 감사활동에 따른 경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29쪽입니다. 공무원청렴도제고 사업은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을 통한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81.6%를 집행하여 총 3억 8,100만 원 중 3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연금법 개정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보수 집행잔액 등 일부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31쪽입니다. 물품관리 사업은 노후물품 교체 및 감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대비 99.8%를 집행하여 총 553만 원 중 5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직무감찰용 카메라 및 e-DASAN 시스템 운영을 위한 모니터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32쪽입니다. 부서운영비 사업은 부서운영 관리를 위한 필수사업으로서 예산현액 2억 2,3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2,400만 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원 변상판정에 따른 군포중앙고등학교에 기이 납부된 변상금 1,200만 원을 전액 반환하여 100%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이재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11억 1,744만 원 중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89.19%인 9억 9,66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81%인 1억 2,078만 원입니다. 감사관의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감사활동지원 기타직무수행경비는 각종 자체 감사활동 일수에 따른 소요경비를 집행하는 것이나 집행률이 59%로 저조하여 추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소요경비 산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무원청렴도제고 운영비는 위원회 참석수당과 청렴교육 강사수당 집행잔액, 비상근 시민감사관 3명의 중도 해촉으로 3,800만 원을 미집행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신규 위촉 등을 통한 적극적인 예산관리가 필요합니다.

감사관 소관 예비비 지출은 1건에 1,227만 원으로 특정감사 결과 변상명령 처분에 따른 군포중앙고는 변상금액을 납부 후 감사관 변상판정 신청을 통해 “변상 책임 없음” 판정결과에 따라 기이 납부된 변상금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전액 반환의무가 발생하여 예비비로 집행한 것으로 감사원 변상판정 결과에 따른 변상금 반환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감사관))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연일 힘드시고 많이 안타깝고 억울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리라 사료되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진상을 규명하면 사후조치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재삼 다시 한 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외부 시민단체를 자처하는 사인이나 언론에 감사 관련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감사관 내부 공무원으로 인해서 안으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 전반에 대한 혼란은 물론이거니와 바깥으로 대의회에 있어서 의회와의 갈등을 유발한 것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정말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9년 4월 22일부터 언론을 통해서,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총 13차례에 걸쳐서 사립유치원 감사담당자 인사발령과 감사축소 의혹 관련, 감사관 사퇴요구, 경기도의회 의원 외압 관련 등등의 일련의 그 과정들과 언론보도들이 나왔고 이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5월 27일 날 외압의혹 사안조사를 개시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13차례 언론에 그러한 부정 사례가 신문에 게재되고 그랬잖아요, 방송에도 나오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언제 정도에 내부적으로 감사하는 게 마무리가 됩니까?

○ 감사관 이재삼 지금 특별조사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저희들이 사실을 밝히고 규명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립유치원 감사 관련해서 외압의 존재여부가 실제로 있느냐. 두 번째, 익명으로 외부에 제보한 행위자의 공익성이 과연 타당하냐. 세 번째, 내부제보에 어떤 의도와 목적 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저희들이 조사에 대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감사결과 사실과 다른 그러한 방향으로 언론이 보도가 됐다든지 상대인 누군가를 흠집 내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보도 또 내부제보가 이루어졌다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한 법적조치를 취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은 당연히 위법사실에 의거해서 조치를 할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중대한 범죄로서 인지가 된다면 사법당국에 이것을 수사의뢰를 하거나 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염두에 두실 게 아니라 빠른 결과를 도출해 내고 그에 따른 법적조치도 신속히 이루어져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우리 상임위가 두 번 다시 이러한 안 좋은 일로 연루되지 않도록 감사관님께서는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알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곧 이번 주 내로 특별조사단이 검사한 내용을 아주 철저하게, 세밀하게 분석하셔서 발표하신다 그랬는데 의사진행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논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지금 13개 매체, 중앙언론에서 일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도의원이 도교육청에 전화를 걸어서 외압을 행사했느냐, 그것이 직간접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정확히 날짜가 명시돼 있거든요, 3월. 그리고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그거와 관계된 유치원들이 언급되고 그것이 적발 유치원 중 가장 횡령금액이 많은 1ㆍ2위의 유치원이었다. 그래서 이것이 일련의 고발이 유보되고 이렇게 법적조치가 늦게 내려진 정황을 3월 달에 전화한 모 도의원들과 이런 사립유치원들과 간담회를 했던, 어떤 정당한 의정활동을 했던 그런 의원들에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지금 한 세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일벌백계해야 되고 고발조치를 오히려 경기도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직권남용으로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가 되고 있는 겁니까?

○ 감사관 이재삼 일부 언론을 통해서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저희들 감사관실 공무원 110명에 대해서, 14개 팀이 있는데 팀장들 회의를 통해서 긴급하게 당시의 외압에 대한 사실확인을 했습니다. 110명에 대한 전수확인을 했는데 단 한 명도 외압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 그 당시에 저희 감사관실 내부에서 확인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외압의 실체를 가지고 익명성 인터뷰를 계속 한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착수하게 됐고 조사를 착수하면서 당사자가 지금 와서, 제가 지금 다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만 상당 부분 본인이 그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조사받으면서.

○ 황대호 위원 그럼 지금 언론에서 가장 얘기하고 있는, 마치 이것이 팩트인 것마냥 가장되어 있는, 3월에 전화했고 그래서 그 1ㆍ2위의 횡령금액이 많은 유치원들의 어떤 조치가 유보되고 그래서 이런 지금 말하는 사실관계 입장은 이번 발표에서 충분히 소명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 감사관 이재삼 네, 저희들이 그런 사실관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2018년 8월 29일 감사관으로 부임한 이후 지금까지 제가 느끼는 입장에서 외압은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었고. 어쨌든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외압으로 인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교육위원회 내부의 위원님들 중에 지역의 현안과 민원을 가지고, 사립유치원과 별 건을 가지고 외압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혹여나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것도 다 의정활동으로 보지 외압으로 한 번도 생각한 적은 없고 사립유치원과 관련된 외압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도 없고 제가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의 조사결과에서, 의회를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사립학교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에 맞춰서 철저하게 이것은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이것이 마치 사실인 것마냥 왜곡보도를 했던 내부자들과 혹은 관련 언론에 대한 대비도 저는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이재삼 저 역시 크게 공감하고 있고요. 이 사실관계 규명이 제대로 안 될 때는 저 역시 제 나름대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감사관님께서도 참용단을 내리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같은 목적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이 명확한 사실관계 속에서 다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우리 감사관실과 우리 제2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알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마 저 때문에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SBS 방송에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경기도의회 A 의원은 지난 3월 경기교육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제 팩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부위원장이신 송치용 위원한테 들으셨다고 해서 물어봤더니 송치용 부위원장께서 하시는 말은 감사관실에서 높은 분이 얘기를 해서 안태원 씨한테 얘기해서 안태원 씨는 그것을 김선태 감사과장님한테 보고를 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거기 김선태 과장님 보고받으셨나요?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입니다. 그런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래서 핸드폰을 다 정리했더니 5월 7일 날 감사관님하고 통화한 게 있고 5월 26일 날 이운재 사무관하고 통화한 게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다음에 엊그저께 공동성명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화를 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럼 감사관실이 아닌 다른 교육청 부서에 연락을 하여 간접적으로 전달을 하거나 대외협력관 등 경기도교육청 간부직원을 통한 대면 혹은 전화를 통한 전달은 외압이 아니란 말인가?” 그러면서 물음표를 찍어놨어요. 이것은 그러면 15만 경기도교육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또 얘기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관이신 이재삼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감사관 이재삼 위원장님께서 확인하셨습니다만 5월 21일 날 SBS 보도에 익명의 경기도교육청 직원으로 자처하는 사람이 그 조치에 대해서 다른 방법은 없겠느냐, 꼭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냐, 다른 방법에 대해서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왔고 그래서 보름 동안 고민을 했다라고 분명한 인터뷰 사실이 출발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는 왜곡되고 변질돼서 궁색한 논리로 바뀌었을 뿐이지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사실조사는 5월 21일 SBS 보도를 출발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러면 그 두 곳의 사립유치원은 언제 고발하셨나요? 그리고 감사는 언제 시작했죠? 두 곳 사립유치원 감사를 언제 시작했고 고발은 언제 했나요?

○ 감사관 이재삼 2017~18년도 상반기에 걸쳐서 감사를 마무리한 두 유치원이고요. 8월 17일 날 1차 처분심의를 통해서 두 유치원에 대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A유치원은 20억에 달하는 환급, B유치원은 1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학부모 환급이 중요한 감사처벌의 결과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그러고 나서 그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고 지난해 12월 26일 날 재심의를 통해서 이의신청이 “이유 없음”으로 다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전까지, 제가 오기 전까지 감사의 방식은 팀에서 감사를 하다가 감사가 종료되기 전에도 여러 가지 위법한 사실로 인지하거나 또는 횡령에 대해서 피감기관에서 소명하지 못할 때는 그냥 고발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17개 유치원들이 고발됐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다 “혐의 없음”으로 사실 그 수사결과가 나왔었죠. 그것이 또 다른 우리 행정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감사를 반드시 종료를 하고 마감을 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나서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고발조치하도록 이렇게 제가 내부의 감사에 대한 처리 방식들에 대한 어떤 행정의 정리를 했고 그래서 그 유치원의 이의신청이 끝나고 재심처리를 한 다음에 3월 11일 날 두 유치원에 대해서 처분심사를 열어서 고발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자로 고발을 했습니다. 3월 11일 자로 고발하는 처분심의 때 회의록을 제가 살펴보니까 그때 저를 비롯해서 김선태 과장이라든가 강력하게 이 유치원에 대해서는 고발하도록 요구했던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외부언론에 외압을 받았다고 시작되는 시점도 3월 11일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분명히 저희들은 3월 11일 날 처분심의를 통해서 고발을 확정하고 고발 절차를 밟고 있었던 시기인데 그 사이에 외압을 받아서 고발을 미뤘다는 둥 여러 가지 주장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면서 제가 굉장히 당혹스럽게 생각했던 것이고 감사부서 책임자로서 제가 3월 11일과 4월 1일 사이, 한 20일 사이 중간에 담당자로부터, 팀장이나 사무관을 제가 불러서 확인했습니다. 왜 고발을 빨리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확인했을 때 “고발장을 쓰는 것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고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까지만 제가 확인했지 외압을 받고 있는 사실이 있는 줄도 몰랐고 외압 때문에 보름 동안 고발을 주저하고 있거나 한 사실도 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들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지금 감사관님은 모른다고 했는데 조금 아까 송치용 부위원장님은 안태원이라는 분이, 제일 높은 분이니까 아마 김선태 과장님보다 윗분은 이재삼 감사관님밖에 없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위원장 조광희 그분의 지시를 받아서 정리해서 김선태 과장님한테 보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감사관님은 전혀 모른다고 하니까 저도 그렇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SBS 방송에 “감사관실을 관리하는 교육위원장”, 이것 때문에 저라고 해서 ○○신문에서 22일 6시 59분에 저의 이름을 올립니다, 거기서도. 그리고 5월 23일 2시 52분에 제 이름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기자이신 ○○○ 기자께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저는 내렸습니다.” “그럼 그거를 왜 올리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안태원이라는 사람이 저도 지난 2주 전에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렇지만 저는 신뢰성이 없어서 안 넣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은 들은 적 있으신가요?

○ 감사관 이재삼 지금 저희 혐의자로 특정되는 당사자가 ○○신문에 제보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님 말씀과 달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아침에 의회 올 때까지 제가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방송이라든가 바깥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료를 유출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거에 대해서 일부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 기자는 저하고 두 번 통화할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정확히 팩트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지금도 오늘 있었던 이런 일들을 보고처럼 문자로 날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상임위가 지금 풍비박산입니다, 풍비박산.

○ 감사관 이재삼 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저희 집안도 풍비박산이 됐어요. 저 매일 누가 만나러 오는지 아십니까? 공무원들이 저 살아있는지 보러 온대요, 살아있는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보시고요. 정확하게 팩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먼저 4월 29일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치원 비리가 폭로된 후에도 사립유치원을 비호했다.” 그걸로 예를 든 게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그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고 하나는 이런 내용입니다.

“시민감사관들이 이분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 비리를 밝히는 데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보수내역을 정보공개를 받아서 그걸 한유총, 실질적으로 설립한 그런 언론기관에다가 통째로 다 넘겨 가지고 시민감사관에다 돈을 많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감사관의 감사업무가 위축되도록 그렇게 강하게 또 질타하고 그런 행위를 한 도의원도 있었고요.” 진행자 답변이 참 그렇습니다. “사실상 로비스트처럼 일한 건데요.” 그래서 제가, 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접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로비스트가 됐는데요.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 시민감사관 상근직 계신가요, 혹시? 오늘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나요?

○ 감사관 이재삼 네.

○ 박세원 위원 왜 안 나오셨나요? 시민감사관 상근직 두 분 중에 한 분…….

○ 감사관 이재삼 관행적으로 출석공무원들은 우리 과장님들이라든가 담당자 일부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인터뷰한 분들한테 도의원직을 걸었습니다. “저 고발을 하셔라, 실명 까셔라. 그리고 내가 정말 자료 줬으면 나 도의원 안 하겠다.” 속기록 남아요. 지금이라도 고발하셔도 돼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신문 이게 어떤 신문인지도 모르고 이분 기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쭉 이 자료를 봤어요. 유치원 사태가 10월인가 터졌는데, 10월인가요? 언제인가요, 터진 게? 이게 8월인가 9월에 나간 신문기사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얘기한 거는 행감 때 시민감사관 보수내역 가지고 “너무 과하지 않냐, 이럴 거면 상근직으로 두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다.”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시민감사관의 활동을 위축시켰고 결국은 이게 사립유치원에 감사를 못 하게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 주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기 다 감사 관련 간부님들이니까. 일단 제 문제부터 묻겠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아니면 제삼자를 통해서 유치원 관련해서 뭐 얘기한 적 있습니까? 비리든 뭐든 유치원 관련해서 제가 얘기한 거 혹시 들은 적 있으십니까? 자료요청한 거, 제가 그 자료요청은 했습니다, 시민감사관 자료는. 비리유치원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한 거 있습니까? 아니면 구두상으로라도, 뭐 봐 달라 이걸 떠나서 유치원의 “유” 자 얘기라도 꺼낸 거 저한테 들으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감사관 이재삼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공무원들이 경기도의회 2교육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그런 압력을 받았던 사실은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압력에 대한 문제는 오늘로서 이거에 대한 언론보도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보도 당사자나 주체가 책임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여기 김선태 감사…….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입니다.

○ 박세원 위원 제 발언으로 인해서, 시민감사관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죄송합니다.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제가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제 발언으로 해서 시민감사관 활동이 위축됐습니까?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그런 사실 없습니다.

○ 박세원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위축되게 이런 걸 해 가지고 시민감사관들이 위축됐거나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혹시?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없습니다.

○ 박세원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물론 언론이나 시민단체에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실에 근거하고 당사자 확인은 하고 이런 걸 해야지 맞지 당사자 확인, 저, MBC, 이 인터뷰하신 김한메 이분한테 전화 한 통화 없었습니다. ‘이런 일 한 적 있냐?’ 그래 놓고는 지금, 저도 내일모레 이것 때문에 어쨌든 의견서를 내러 도당에 가야 되는데요. 참으로, 제가 이제 딱 1년, 1년은 아니고 선거 이제 1년 됐는데요. 제가 선거할 때 외쳤던 말이 참 무색합니다.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 다 할 얘기 있거나 이 자리에서 정말로 부탁한 위원님들이 있으면 얘기하시고 확실히 근거 있으시면 좀 털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언제까지 우리가 이 문제로 인해서, 저 이제 앞으로 행감 때 얘기도 못 합니다. 뭐 얘기하면 이것 가지고 어떤 단체가 위축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어떤 단체가 비호될지? 그 자료요구한 거 기자들 앞으로는, 제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가. 제가 준 적도 없지만 위원이 기자들한테 자료 준 게 이렇게 문제되는 대한민국인지는 몰랐고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감사담당관님!

○ 감사관 이재삼 네.

○ 박세원 위원 우리 제2교육위원회에서 유치원 관련해서 자료요청 제일 많이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 감사관 이재삼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 문제, 유치원 비리 문제 제일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신 분이 어느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 감사관 이재삼 열세 분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강도는 주관적 판단이라서.

○ 박세원 위원 그러면 혹시 요 근래나 시민감사관 활동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거나 그런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 감사관 이재삼 특별히 그런 자료요청을 하신 분은 지금 없습니다.

○ 박세원 위원 시민감사관 활동이나 그거에 대해서 최근에나 올해 자료요청하신 분이 전혀 없어요, 저희 위원님들 중에?

○ 감사관 이재삼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시민감사관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한 발언이라든가 관심표명은 위원회 차원에서 많이 있었던 건, 저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 박세원 위원 아니, 자료요청하신 분 없어요, 시민감사관 관련?

○ 감사관 이재삼 한 분 위원님이 1건 한 게 지금…….

○ 박세원 위원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실명 얘기하기 곤란하십니까?

○ 감사관 이재삼 송치용 위원님이 1건 하신 걸로…….

○ 박세원 위원 어떤 내용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거 어떤 내용입니까?

○ 감사관 이재삼 아마 시민감사관 현황이라든가 신규 임용과 관련 자료요청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다른 분들은 없었고?

○ 감사관 이재삼 네.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요즘에 사립유치원 지금 계속 적발하고 있잖아요,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각자?

○ 감사관 이재삼 감사를 하고 있죠.

○ 박세원 위원 네, 감사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 142명 도의원분들 중에 여기 계신 분들이나 들은 분 중이나 이거 관련해서 유치원을 좀 봐 달라거나 이렇게 연락오거나 그런 의원님 계십니까? 간접적이든, 집적적이든?

○ 감사관 이재삼 위원님, 참 당혹스럽고 곤혹스러운 것이 저도 감사관으로 부임하고 나서부터 내부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바깥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고충도 있었습니다만 더더욱 이것이 감사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의회까지 이것이 정말 확대가 되니까 제가 더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안에 대한 모든 원천적인 문제를 제가 확인할 테니까 조금만 그냥 기다려 주시면 나중에 이것이 어떤 결과 처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함과 송구함 드린 거 다시 한 번 제가 감사부서 책임자로서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고 언론에 인터뷰한 당사자의 의중을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감사관님!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앞으로 시민감사관에 대해서는 지적을 못 할 겁니다, 앞으로.

○ 감사관 이재삼 아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냥 제 얘기 들으세요.

○ 감사관 이재삼 할 수 있도록 제가 있는 동안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요구든 제가, 위원님의 권리문제…….

○ 박세원 위원 감사관님이 보장하는 게 아니고 시민감사관이 잘못하면, 지적하면,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시민감사관 활동을 위축시켜서 결국은 유치원의 로비스트가 됩니다, 위원들이. 행감 때 정당한 활동을 해도. 이게 어떤 의도에서 이런 있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이렇게 발생되고 있고 여기에 동조해서 지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정말 개탄스럽고요. 감사관님이 중심 잡으시고 공과 사를 똑바로 하셔서 이번 일 정확히 마무리 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발할 건 고발하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알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좀 그렇고 글쎄,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우리 제2교육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의 활동이 조금 위축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위원으로서의 어떤 활동영역이 어느 정도인지는 글쎄, 저는 무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페이지에 저희 지역의 일인 것 같아서. 2018년 6월 7일, 사용결정 승인일이 6월 7일인데요. 군포중앙고등학교에 기이 납부된 변상금 전액을 반환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연이어서 감사관에서 변상판정을 했다는데 이런 일이 종종 있는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재삼 2013년에 개교한 학교인데 설치된 칠판 19개가 망실되거나 훼손된 것이 확인돼서 1,200여 만 원에 대해서 변상명령을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에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변상판정 신청에 대하여 변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1,200만 원을 다시 저희들이 되돌려주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칠판이 아까 뭐라고 얼마, 2013…….

○ 감사관 이재삼 2013년 개교한 학교인데…….

○ 김미숙 위원 감사를 언제하신 거죠?

○ 감사관 이재삼 13년 3월부터 13년 12월 중 사이에 칠판 19개가 망실 또는 없어진 걸로 그렇게 감사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정감사는 2015년 1월 달에 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래서 감사결과 중앙고등학교에서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다시 또 납부를 여기서 받았다가 다시 또 되돌려 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그 칠판 19개에 대해서는 감사관에서 감사를 한 결과 그냥 유실됐으니 이거는 그냥 학교에서 책임을 져라, 학교운영비에서 그냥 써라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예요?

○ 감사관 이재삼 학교에서 변상을 하도록 조치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그것을 원인무효로 해 준 것이기 때문에 1,200만 원 변상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보전해 드리는 그 절차입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아니, 보전은 해 줬는데 그 칠판 19개가 유실됐다면서요, 그렇죠?

○ 감사관 이재삼 그런데 아마, 제가 그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아마 이거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이거에 대한 소명을 추후에 다시 한 것 같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 전에 하신 게 아니고 그냥 나중에…….

○ 감사관 이재삼 감사 때는 이게 소명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처분을 내렸는데 그 이후에 칠판 19개에 대한, 창고에 두었던 부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확인을 해서 감사원에서 어쨌든 “책임 없음”으로 이렇게 최종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현장에 감사 나갈 때는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저는 실수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런 실수가 있었을 때 어떤 소명기간이나 아니면 소명하라는 그런 명령도 내리시지 않나요?

○ 감사관 이재삼 이게 변상명령이었습니다, 1,200만 원이.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변상명령을 내리는데 이거가 유실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유실이 왜 됐는지…….

○ 감사관 이재삼 감사기간 중에는 소명이나 확인을 그쪽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라서 처분의 정당성을 가지고 했었는데 추후에, 어쨌든 그 학교에서 여러 가지 보면 변상명령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제소를 감사원에 하고 자기들이 그때 입증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자료들에 대해서 칠판의 소재 여부라든가 폐기에 대한 정당성을 그렇게 아마 추가로 소명한 것 같습니다.

○ 김미숙 위원 폐기는 한 건가 보죠, 그렇죠?

○ 감사관 이재삼 폐기도 있고 창고에 보관 중인 것도 있고 이렇게 추후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 김미숙 위원 다시 제가 학교에다 알아볼 것이고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나요? 이런 물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품이 사용기한이 있죠? 칠판은 5년 아니면 10년? 책걸상이 5년인가요, 10년인가요? 사용기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감사관 이재삼 내용연수가 어쨌든 물품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런데 애들이 쓰다 보면, 이건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닐 것 같기는 한데 애들이 쓰다 보면 물품이다 보니 5년 동안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년 만에 다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1년 만에 망가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소명을 그 시점에서 못 했다 했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소명을 많이 받고 바로 이렇게 반환 소송하는 거, 그런 거 전에 이미 어떤 기한을 이런 물품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학교에서의 얘기를, 그런 증명은 다 해야 되긴 되겠지만 물품은 기한이 딱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기한이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좋은 물품을 샀는데 그게 견고하지 않고 애들한테 좋을 것 같아서 사놨는데 그 기한이 안 돼서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그냥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감사관에서 할 때는 그런 것들도 조금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고요. 1,2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닐 수 있긴 있겠습니다만 현장의 어떤 입장도 조금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립유치원에서 비위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비위액에 대해서 반환하잖아요? 반환이라 해야 되나요, 뭐라 그러나…….

○ 감사관 이재삼 네, 재정상 조치하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렇죠. 어떻게, 그냥 학부모들한테 직접 하는 것이죠?

○ 감사관 이재삼 아까 말씀드렸던 A, B 두 유치원은 학부모에게 환불하도록 한 행정조치…….

○ 김미숙 위원 환불하고 난, 그럼 환불을 어느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 감사관 이재삼 최종 처분이 이제 내려졌고 저희들이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고발까지 갔기 때문에 저쪽에서 이의가 없으면 일단 이행을 지금 들어가야 되고요. 만약에 본인들이 이행할 의사가 없거나 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사법적 대응을 할 걸로 이렇게 유추하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강제이행을 시키는데 기한도 없고 그냥 알아서 해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건가요?

○ 감사관 이재삼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감사를 하고 업무분장이 유치원 사전ㆍ사후관리는 지역교육청 경영지원과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통지를 가지고 향후 납부계획에 대한 이행계획을 받습니다. 지역청에서 받아서 이행관리를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지역교육청에서 이행계획서를 받고 그다음에 이행이 다 돼 있는지까지 확인이 된…….

○ 감사관 이재삼 네, 당연히 확인을 해야죠, 계속.

○ 김미숙 위원 확인이 된 비위 유치원이 있나요? 이미 다 학부모들한테까지 이게 반환된 거가 확인이 됐어요?

○ 감사관 이재삼 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아니, 그런 거가 다 지금 있어요?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이 그 이행관리를 계속, 후속관리를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 김미숙 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현 상태, 지금 오늘 6월 12일부로 그 이전에 있는 거가 다, 이미 다 완료된 거가 있느냐고요. 감사해 가지고…….

○ 감사관 이재삼 네, 화성지역의 모 유치원이 그런 처분을 받았고 그렇게 납부, 학부모에게 환불했던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얼마 정도나 돼요? 지금 비위 유치원에서, 비위 유치원으로 적발이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비위 유치원이 학부모들한테 환불한 것까지 확인이 된 유치원이 몇 %나 됩니까?

○ 감사관 이재삼 보전ㆍ회수ㆍ환급 이렇게 재정상 조치는 크게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통장에 집어넣거나 하는 것들이 보전, 또는 지급됐던 돈을 다시 받도록 하는 회수가 있고, 환급은 수익자 학부모에게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확인하고 있는데 그동안 사립유치원 감사했던 것이 아마 오늘 현재로 해서 총 통틀어서 한 200개 정도가 물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행관리계획을 부서 내에서 다 가지고 체크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업무를 그렇게 책임을 지고 있지만 저희들도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총괄만 하는 것이고 지원청에서 이행 완료한 거는 어느 정도인지 지금 확인은 안 되고 있고 그냥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전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 감사관 이재삼 통장에서 항목을 잘못 집행하거나 한 것들에 대해서, 또는 통상 저희들이 유치원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개인 승용차에 유류비를 썼거나 했을 때는 다 보전을 통보합니다. 그 처분에 대해서 재정상 조치금액이 2018년까지 현재 지금 있는 이 자료를 가지고 보면 135억 조치대상 중에서 현재까지 한 84억 3,000만 원 정도가 이행 완료되고 이행 중인 게 한 51억 정도 지금 이행 중인 걸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제가 지금 시간상 자세한 걸 더 묻기가 좀 그래서 이행 완료된 게 몇 % 정도인지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알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시민감사관님, 지금 안태원 시민감사관 신분이 상근직입니까?

○ 감사관 이재삼 일반임기제 5급 사무관입니다. 3월 30일까지는 시간선택제 사무관 신분이었습니다. 4월 1일 자로 임기제공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이분도 지방공무원이죠? 신분이…….

○ 감사관 이재삼 개방직 공무원입니다, 개방형. 지방직이죠.

○ 성준모 위원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르시는 분이죠?

○ 감사관 이재삼 네, 그렇습니다.

○ 성준모 위원 또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에도 따르셔야 되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성준모 위원 지금 이분은 어디 가 있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북부청사 감사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감사부서에?

○ 감사관 이재삼 네.

○ 성준모 위원 발령이 난 겁니까?

○ 감사관 이재삼 내부 업무분장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직무 배제를 하고 북부에 근무하도록 제가 조치를 해 뒀습니다.

○ 성준모 위원 직무 배제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징계입니까? 징계 양정에 들어갑니까?

○ 감사관 이재삼 징계 양정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이 조사를 착수하면서 혐의자로서 특정이 되고 업무용 PC라든가 외부전화 수신,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위들이 발생할 염려가 있어서 제가 특단의 조치로 근무부서를 북부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 성준모 위원 그 뜻은 비위의 유형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 감사관 이재삼 부서의 책임자가 업무분장상 필요에 의해서 잠시 업무를 배제해 놓은 상태입니다. 행정처분은 아닙니다.

○ 성준모 위원 행정처분 아니시고?

○ 감사관 이재삼 네.

○ 성준모 위원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사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있죠? 아시죠? 여기 1조 목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 제1조의2 근무기강의 확립에 있습니다. 1항 “지방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2항 “공무원은 단, 제8조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 공무원은 집단ㆍ연명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ㆍ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조의2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이라는 공무원 괄호 열고 “제8조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 8조가 뭐냐 하면 지방의회 의원과 선거로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과 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반대하거나 정책 수립ㆍ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의 규정을 안 받습니다. 바로 저희 의원들은 여러분들의 정책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감사관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성준모 위원 바로 지방의회 의원은 집행부의 정책을 감시ㆍ견제ㆍ비판을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또 단체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은 따라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문제가 방금 박세원 위원님도 얘기하고 저희들이 어떤 문제 고민의 지적이냐 하면 외압과 의정활동 차이에서 심각한 문제를 지금 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지금 현저히, 아주 현저히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의원들이 감사관이나 집행부를 상대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질의와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직접 전화하고 또는 의회로 대면 요구할 수 있죠. 감사관님, 저희가 사무관, 서기관을 의회로 오시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기 때만 오십니까, 아니면…….

○ 감사관 이재삼 필요에 따라서는 제 스스로가 지역에 있는 의원님 사무실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업무협의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당연히 그것이 의정활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관님은 이 시민감사관 제도가 진행되면서 결국 시민감사관 제도로 인해서 당 위원회가, 제2교육위원회가 심각한 의정활동 방해를 받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감사관 이재삼 위원님 불편한 심기는 충분히 헤아립니다만 시민감사관 전체로 확대하시지는 말고요. 어떤 개인의, 특정된 사람의 특정된 의도나 목적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일파만파 커졌기 때문에…….

○ 성준모 위원 아니, 지금 불편한 심기를 토로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시민감사관 중의 한 명이죠.

○ 성준모 위원 그 문제가 지금 이런 일이 당장 경기도의회에서 의장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에서 이 건에 대해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소속 당에서 이 사립유치원 비호세력으로 어쨌든 도당에서 알고 있고 소명을 하라고, 출두는 아니고 해명하라고 연락이 오고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거는 제 개인적인 문제라 크게 개의치 않지만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 시민감사관과 특별히 특정 지어서 위원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고 있다고 저도 판단이 듭니다. 정당한 의정활동을 지금 못 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감사관 담당자로서 안태원 씨는 감사관님 개인적으로 업무상 배제를 했다는 것이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성준모 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이재삼 사실관계 조사의 어떤 정당성을 위해서 어쨌든 소명될 때까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일단 업무에서 잠시 배제를 해 둔 상태고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의회에서 사실 제정해 주신 덕분에 2016년부터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조례에 의해서 시민감사관 활동이 제도화되고 역사적 큰 성과와 업적을 낸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어떤 혁신과 개혁에 있어서 이정표를 세운 것도 사실이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립유치원 변화에 있어서 장본인이고 주역의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일부 시민감사관으로 지칭되는, 예를 들어서 특정한 인이 이것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거나 언론보도를 하거나 한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복잡하게 만든 거에 대한 사실확인하고 저희들이 책임을 묻고자 할 뿐이지 다수의 시민감사관들은 지금도 아마 사립유치원 감사 현장에 오늘도 나가서 묵묵히 정말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성준모 위원 감사관님, 계속 고생하시는데 지금 특정한 그분에 대한 조사나 그것은 기간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의혹만 가지고 업무배제를 하신 겁니까? 명쾌한 결론을 낼 정도의 기간은 언제까지 삼으시는 거예요?

○ 감사관 이재삼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5월 27일부터 외압의혹 사안 조사 개시를 직무감찰팀을 통해서 시작을 해 왔고요. 이것이 내용을 조사하면서 워낙 사안이 방대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난 사안이라서 특별조사팀을 6월 3일 자로 확대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2명 정도의 감찰팀 요원들이 하던 이 조사를 한 10여 명 정도로 확대해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 우선 혐의자에 대해서 이 사안 중심으로 금주 중 가능하면 처리를 완료하고…….

○ 성준모 위원 언제까지요?

○ 감사관 이재삼 금주 중으로요.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사진행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 3월 달 이전부터 언론보도가 나왔던 그 밖의 사실에 대해서도 향후 7월 말까지 확대해서 조사를 다 해 볼 생각입니다. 계획을 수립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시민감사관에서, 감사실에서 완결을 지어주시고요.

제가 따로 하나만 저와 관련된, 신상과 관련된 건이 있기 때문에 시민감사관에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난 4월 22일 자 ○○신문 단독에 나온, 1면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기 “ㄹ 도의원”이라고 지칭된 기사 보셨죠?

○ 감사관 이재삼 네, 알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ㄹ 도의원은 지난 2월 도교육청 유아교육과 공무원들을 불러 ‘사립유치원 다 죽일 거냐, 에듀파인 안 막고 뭐하냐, 왜 사립유치원 시설사용료 인정을 안 하냐’며 윽박질렀다. 유아교육과는 한유총이 감사관실 다음으로 민원을 쏟아 넣는 주무부서다. 이 자리에 불려왔던 유아교육과의 직원은 한 달 뒤인 인사에서 본청 밖으로 전보조치됐다. ㄹ 의원은 원장들의 민원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시설사용료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게 개인 소신이라고 해명했다.” 이것이 기사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만난 사실도 있고, 이 위원회에서 만났습니다. 윽박질렀다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감사관님이 보기에는 이 내용이 윽박지른 겁니까, 의정활동입니까?

○ 감사관 이재삼 당사자가 그렇게 느꼈다고 진술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진술이 아니라 기자한테 당사자들이 인터뷰를 했던 거겠죠.

○ 감사관 이재삼 저는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선출직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 이해하고 수용하지 한 번도 그것을 압력으로 느껴보거나 한 것은 저는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 성준모 위원 본 위원도 사실은 저희 당 위원회 소관도 아닌 유아교육과장을 면담을 한 이유는 어쨌든 원장님들의 그런 의견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시각에서 보는 언론의 시각은 틀리겠지만 최소한 공무원들의 복무 자세는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자리가 비공개자리고 특정한 밀폐된 장소에서 개인과 일대일로 만나서 제가 혹시나 윽박지를 수 있지만 저희 제2교육위원회 사무실, 그것도 다수 위원들이 있었고 다수 직원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면담을 하면서 전달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윽박질렀다 또 의원이 갑질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내용은 기존에 충분히 2018년 10월 22일 국회의원 박용진 의원님이 국감장에서 있었던 일을 언론보도화시켜서 사립유치원 내용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의원이 과장 개인한테 그 정책사무를 막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시기도 올해 1월 23일입니다. 사립유치원 3법이 개정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사안에 지방의원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것을 윽박, 외압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과연 있나라는 것에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아마 감사관님도 앞으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도 잘 설명해 주시고 잘 판단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의회 제출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감사담당관실만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감사관실에서도 이번에 자료 수정한 부분이 있었어요. 27쪽 아래쪽에 보면 집행액하고 전년도 이월사유 그 부분 자료를 수정하셨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김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의회에 온 지 한 1년 됐는데 보면 예산서는 특히 매번 고치는 것 같아요. 수정하는 내용들이 매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고쳐야만 되는 건가요?

○ 감사관 이재삼 하여튼 사전에 이 자료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세밀하게 준비되지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추경예산 준비를 언제부터 하시죠?

○ 감사관 이재삼 추경은 어떤 추경이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을 기점으로 본다면 최소한 두 달 전부터는 준비를 들어가는 거죠.

○ 김경희 위원 부서의 수요조사가 두 달 전부터 들어가나요?

○ 감사관 이재삼 최소한도 두 달 전부터 내부적으로 과정을 밟고 한 달 전 정도에는 이 자료가 거의 완성이 되는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전에 다 이루어집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기조실에서 조절할 거 하고 이렇게 지금 된다는 거잖아요?

○ 감사관 이재삼 네.

○ 김경희 위원 그런데 이게 매번 이렇게 수정을 할 뿐더러 수정을 하는 직원들이 보면 위원들 보면 좋은 소리 안 할 테니까 위원들 없을 때 와서 몰래몰래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 참 이해가 안 간다. 이 예산이나 결산이나 이런 의회 제출 자료는 공문서잖아요? 공문서이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인데 이걸 왜 이렇게 계속 고쳐야 되며, 그게 고칠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오표 같은 걸 만들어놓고 정정당당하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네,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어젯밤에 아마 주무관이 와서 수정하는 작업을 한 것을 제가 나중에 얘기는 들었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그런 일은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재발하지 않는 거는 요망사항이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적어도 기록은 남겨야 된다. 이번에 감사관실에서 어느 몇 개의 자료를 고쳤다라는 기록들을 남기고 관리하고 해야 이게 줄어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ㆍ결산과 관련해서 예산서를 직원들이 몰래 와서 고치고 가고 위원들한테는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이 공무적으로 공직자에게 주는 자료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자료도 아니고.

위원장님께 좀 건의드리는데요.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되는 거를 자료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의 권위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건 주민들에게 다 공개되는 자료인데요. 심의자료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를 관례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관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말씀을 드렸고요. 1년 동안 보고 느낀 부분입니다. 기조실에도 전달해 주시고 예산서 관리에 있어서 앞으로 기록 없이 그냥 수정하거나 이런 일은 의회에서 용납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이런 내용들을 전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공감이 되면 그렇게 시행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1년 동안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외압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질의하셨는데 3월 11일에 해당 상근 시민감사관이 작성한 보고서가 있나요?

○ 감사관 이재삼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료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자료이고요. 다만 그 당사자가 이름을 언론에 붙여서 했던 자료로 추정되는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게 개인적으로 작성해서 보관하는 건가요, 아니면 감사관실에서 체계를 밟아서 작성되고 보관하고 계신 건가요?

○ 감사관 이재삼 오전에 말씀드렸던 A, B 두 유치원에 대한 현황자료입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상근 시민감사관으로서의 공적인 업무로 한 거고. 그 자료, 감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보관되고 있는 건가요?

○ 감사관 이재삼 교육청 내에서, 어쨌든 행정기관 내에서 작성된 자료니까 분명한 문서는 맞는데 공문서로서 별도로 만들어서 보존했던 그런 문서로 한 건 아니고 아마 현황자료로서, 저는 아닙니다만 내부적으로 어쨌든 그것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또는 왜 그 자료가…….

○ 김경희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존재의 여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 자료가 있느냐, 또 있다면 어떤 성격이냐? 지금 있다고 하셨고요. 어떤 성격이냐.

○ 감사관 이재삼 바깥에서, 언론에서 말씀하시는 “모모 의원 보고용 자료”라는 자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자료라고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다만 내용상 그 자료로 추정되는 자료는 내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경희 위원 다시 여쭤보면 3월 11일 날 해당 상근 시민감사관이 A, B라는 유치원에 대한 보고서 작성한 것은 존재한다.

○ 감사관 이재삼 보고서라기보다도 현황자료는 상시적으로 갖고 있는 문서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 김경희 위원 그 자료는 저희도 볼 수 있겠네요?

○ 감사관 이재삼 네, 요구를 하시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럼 제가 지금 요구를 하면 되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추후 작성해서 그 관련 자료로 추정되는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성준모 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님! 여기 유아교육과장님 오셨으니까…….

○ 위원장 조광희 앞으로는 사전에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해 주시면, 밖에서 먼저 해 주시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죄송합니다.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유아교육과장님, 잠시 여기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신문기사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 불편하신답변이 있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4월 22일 ○○신문 1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말미에 “민주당 ㄹ 도의원은 지난 2월 도교육청 유아교육과 공무원들을 불러 ‘사립유치원 다 죽일 거냐, 에듀파인 안 막고 뭐하냐, 왜 사립유치원 시설사용료 인정을 안 하냐’며 윽박질렀다. 유아교육과는 한유총이 감사관실 다음으로 민원을 쏟아 넣는 주무부서이다. 이 자리에 불려왔던 유아교육과의 직원은 한 달 뒤 인사에서 본청 밖으로 전보조치됐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제 핸드폰 스케줄 표에는 1월 22일 날 저는 오후 3시 30분에 경기도의회 안산시 상담소에서 안산시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 외 8명, 9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 아홉 분이 나오셔서 그 당시 사립유치원에 관계된 내용을 도의원인 저에게 여러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 이후 오후 6시 30분에 이재정 교육감 관사에서 저희 제2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전문위원실하고 함께 저녁 초대를 받아서 관사에 가는, 전에 만났기 때문에 다 돼 있습니다. 그 간담회가 끝나고 간담회 자리에서 “저희가 6시 반에 이재정 교육감하고 만나니까 이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라고 그 자리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장소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저희 도의원들과 교육감 또 간부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건배를 할 때 제 차례가 와서 3시간 전에 만났던 내용을 가볍게 교육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이후 대외협력과 정광진 사무관께서 다음날, 내일이죠. 1월 23일 유아교육과장 11시에 면담이 있으니까 일정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1월 23일 우리 과장님이 2교육위원회에 오셨습니다. 오셨고 저는 분명히 전날 들은 내용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내용도 조금 문제가 있지만 “윽박질렀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혹시 제가 과장님과 같이, 기억에는 두 분이 더 오신, 세 분이 오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혹시 과장님은 그 내용에 본 위원이 불편하게 했던지 그런 내용으로 들었습니까?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인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원장 최인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고 있다가 신문내용 스크랩해 주신 거를 제가 참고했고 그리고 1월 23일 날 제가 출장조치가 있었던 걸 기억을 못 하다가 부름을 받고 확인을 해 보니 1월 23일 날 참석을 한 건데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두 분이 더 있었다라는 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저는 참석한 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기억은 합니다만 저는 그날 1월 달 내내 경기도 전 지역을 다니면서 그때 한창 핫이슈였던 에듀파인 시스템에 대한 도입 그리고 그거에 대한 참여여부 그런 것들을 정책설명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미리 위원님께 말씀을 못 드렸다는 것이 저는 사실 죄송하게 생각을 했고 그때 그래서 위원님께 이러이러한 내용들로 지금 이렇게 정책설명을 하고 있고 에듀파인은 이런 시스템입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참여했던 분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 직원 중에 한 분이 같이 계셨지만 저는 그때 위원님께서 설명한 것 중에서 사립유치원에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해서 원장선생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시스템이라는 건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유아교육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마침 계속 정책설명을 지역별로 다니던 때였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서 협의를 하는 가운데에서 ‘아, 이제 앞으로 정책설명을 하거나 또는 원장선생님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안내할 때 좀 더 다가가는 마음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이 신문기사에 이렇게 와전되고 왜곡돼서 나왔다는 것이 이해가 오히려 더 안 되고 지금 이것이 이렇게 크게 비화될 거라는 생각은 상상도 못한 그런 황당한 얘기라고 저는 얘기드릴 수 있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것이 저희 위원들의 일상적인 의정활동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전날 아홉 분의 유치원 원장도 경기도민이고 그 사태야 국민 누구나 아는데 그분들도 도의원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려움을 전달한 것이고 또 의원으로서 당연히 저는 그 내용을 우리 집행부 또 주무부서인 과장님한테 전달을 했고 참고해 달라는 정도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했고 제 기억도 그리 오랜 시간을 같이 한두 시간 한 것도 아니고 대개 20~30분 하고 차 마시고 헤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내용이 기자가 이걸 쓰기 전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22일 월요일이니까 전전날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저는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주무부서장인 과장님을 불러서 얘기한 것이고 그런데 이 기사는, 그 자리는 비공개 자리도 아니고 바로 이 옆자리인 소파에서 했는데 여러 사람도 지나가는 자리였고 또 동료 위원도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것은 제가 윽박질렀는지는 저도 기억에 없는데 이게 기사화됐다는 것은 혹시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기자하고 통화, 인터뷰를 했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면 이 내용을 어떻게 기자가 알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다음날, 4월 23일 날 저희 제2교육위원회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연찬회에서 기사내용을 보고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한테 “이 ㄹ 의원이 접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전날 저랑 ○○신문 기자하고 통화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 ㄹ 의원은 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이 또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신문 기자하고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신문 기자하고 인터뷰한 거는 기억이 안 나세요?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인실 저 전혀 ○○신문 기자하고 인터뷰해 본 적도 없고요. 기자가 따로 저한테 연락해 본 적도 없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런데 그날 같이 오신 분들은 혹시 확인 안 해 보셨어요?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인실 같이 온 분 중에서 우리 사무관님 한 분 계신데 그분도 전혀 인터뷰는, 특히 ○○신문 기자님들하고 같이 제가 인터뷰한 적은 없습니다. 또 따로 그 당시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라든지 기타 사립제 폐원에 대한 문제도 계속 오갔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기자분들하고 따로 단독으로 인터뷰를 하거나, 그리고 또 제가 4월 달에는 이미 자리를 옮겨서, 여기 과장 자리를 옮겨서 따로 돼 있었고 그리고 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3월 말부터는 한 달 반 동안 병가 중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조차도 오늘, 최근에서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 못 한 상황입니다.

○ 성준모 위원 어쨌든 공무 중에 또 본의 아니게 과장님을 불러서 위원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그전에 있었던 일로 혹시 상처를 받았다면 죄송하지만 제 기억에는 전혀 제가 세 분 오신 분들한테 겁박을 했다든지 윽박지른 상황은 아니었고 이 내용 자체가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그 당시 한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여론이 심해진 상황에서 저는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현장의 내용을 전달해 줬고 참고해서 정책에 하시라는 뜻으로 그 만남이 끝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문이 없으시면 과장님하고 직원은 복귀하시라고 해 주시면 어떨까요?

○ 위원장 조광희 네,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 박세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과장님한테?

○ 박세원 위원 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저도 그때 기억에 성준모 위원이랑 같이 얘기하는 것 좀 들었고 그 자리가 그렇게 윽박지르고 그럴, 이 소파에 앉아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자리는 아닌 걸로 저도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거는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행감 때 너무, 뭐라고 하더라? 너무 상대방을 좀 주눅 들게 한다 그래서 그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자리가 위치상 그런 자리는 아니었을 것 같고.

저도 과장님한테 그때 저희 지역구 유치원에 모 유치원 있죠? 그것 때문에 저랑 만나신 적 있죠? 혹시 그때 유치원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그때 시발점이 된 거잖아요, 그 유치원 이 문제. 성인용품을 사고 뭐 이래서. 저희 지역구고요, 그 유치원이. 저희 지역구인데 그때 제가 그 유치원에 대해서 비호하거나 같이 계신 분들, 이거는 언론에 난 건 아니고요. 요즘 하도 세상이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저도 과장님을 만났으니까 만난 사람들은 또 나중에 언론에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단체에서 또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니까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회의록에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와서 급식도 어렵고 그러니까 당장 비상대책을 세워라, 화성오산교육청에도 얘기하고 그래서 어쨌든 유치원이 정상화될 방법을 강구하고 그다음에 급식문제 이런 거 전체적으로, 그때 원장선생님도 없고 그쪽이 다 없으니까 파견 가서 그런 것을 좀 해 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인실 네.

○ 박세원 위원 그 이후에 혹시 제가 유치원 쪽을 봐 달라거나 그런 얘기한 적 있나요, 혹시 기억에?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인실 전혀 기억, 그런 말씀하신 적 없고요. 사실은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발생했을 때 저는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저희 소속은 1위원회이긴 하지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리고 앞으로 우리 유아교육과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그 지역구에 당연히 관심을 갖고 또 그게 대한민국 전체를 다 이슈화시킬 정도로 뜨거웠던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 아니시더라도 당연히 제가 미리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했던 상황이었지만 위원님께서 지역구이시니까 더욱더 관심을 갖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사태를 잘 파악해서 일단 위원님께서도 학부모님들의 민원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한테 설명해 주셨고 저도 “이렇게 추이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다른 거기에 대한 뜨거운 다른 어떤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 박세원 위원 어쨌든 요즘에 분위기가 그래서 저도 나중을 대비해서 확인차 질문드렸습니다.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인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굉장히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 제가 유아교육과장 역할 하면서 능력이 부족했는지 어쨌든 그런 역할 부여를 제대로 못 했는지 몰라도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위원 송치용입니다. 많이 본 위원도 불편합니다. 배도 아파서 화장실 다녀오느라고 좀 늦게 들어오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저로 인해서 촉발되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다면 많이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 불편한 거 정도야 조광희 위원장님 불편한 거에 비하면 비할 바가 없기 때문에 제 말씀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선태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입니다.

○ 송치용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네.

○ 송치용 위원 아직 안 왔어요, 그렇죠? 직접 구두로 드렸잖아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박광온 의원, 조광희 의원 파일명으로 된 보고받은 자료가 있으면 보내달라는 자료요청을 했는데 바로 오셨어. 이틀 정도, 하루인가 이틀 있다가 오셨어요. 직접 두 분의 주무관하고 시민감사관하고 오셨죠?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송치용 위원 와서 두꺼운 자료를 보여주면서 쭉 설명을 저한테 했습니다.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래서 그 자료가 아니고 제가 보고 싶은 자료는 다른 건데 그 자료를 얘기했더니 과장님은 잘 기억을 못 하셨어요.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그 자료가, 언론에 외압을 얘기한 대책보고서라고 만들어진 자료가 저조차도 어떤 자료인지 몰랐고요. 그래서 그 자료는 존재하지…….

○ 송치용 위원 하여튼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그렇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래서 제가 2월 15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감사관에서 만들어진 자료 중에 시흥 궁전유치원 그리고 영통 숲속반디유치원이죠? 두 유치원이 들어간 보고자료 있으면 공식자료든 아니면 내부 문건이든 간에 달라고 한 거 기억하시죠? 같이 들었는데요.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그래서 그 자료는 모두 저희가 그때 갖고 가서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 송치용 위원 아니, 갖고 온 자료에 없다고 하셔서 내가 보고 싶은 자료가 없…….나는 내가 보고 싶은 자료하고 지금 이재삼 감사관님이 있다고 하는 그 자료요. 김경희 위원님한테 조금 전에 존재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보고 싶은 자료는 그 자료였어요. 그런데…….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그 부분은 당사자 A가 이번에 진술하면서 저도 알게 됐지 그 자료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 송치용 위원 모르셨을 수도 있죠, 본인 주장이시니까. 그런데 왜 그 이후에 내가 2월 15일에서 3월 15일 사이에 만든 시흥 궁전, 숲속반디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업무 중지시키고 내부 제보자는 이미 누구인지 알고 있었잖아요. 물어봐서 알면…….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내부 제보자도 본인도 아니라고 했고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 송치용 위원 지금은요?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지금은 본인이 진술함에 따라서 알게 됐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보고를 안 하시죠?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어떤 사항을…….

○ 송치용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분명히 갖고 와서 다시 설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그 부분은 자료요구가 없으셔서 제가 지금 감사 중에 있고 그래서 그 사안이, 저도 지금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왜 아무 말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열흘이 지났는데.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감사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었고…….

○ 송치용 위원 파악을 못 하면 못 한 대로, 나도 피감 중이다, 못 준다 얘기를 해야죠. 나는 그 보고를 받은 당사자가 김선태 과장이라고 몰랐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막연하게…….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저는 보고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당사자한테.

○ 송치용 위원 하여튼 과장님은, 내부 제보자는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왜 보고를 했냐? 김선태 과장님이 그날 보고서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서 보고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보고서가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나는 그 자료를 요청했고 저는 김선태 과장님이 그 당사자인지 몰랐어요. 저는 아직 감사관 조직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됐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모르셔서 괜히 엉뚱한 분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건가 해 가지고 제가 당황을 했어요, 오히려. 이분 괜히 내가 엉뚱한 곳에, 제가 콕 짚어서 김선태 과장님을 보자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김선태 과장님이 이렇게 두꺼운 감사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두 유치원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저한테 쭉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송치용 위원 “알겠는데 이 보고자료가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자료는 두 페이지짜리 시흥 궁전하고 숲속반디유치원 관련 자료다.” 그랬더니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너무 막연하게 모르는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제가 “2월 15일에서 3월 15일 사이 두 유치원 이름이 들어간 자료는 다 가져와 봐 주십시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 찾아온다고 하셨어요, 저한테.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그 자료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만든 자료도 아니고요. 제가 작년 8월 1일 자로 부임하면서…….

○ 송치용 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공식적으로 만든 자료든 비공식적으로 만든 자료든 달라고. 못 주면…….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그건 AㆍB 유치원에 대한 단순히 진행사항만…….

○ 송치용 위원 단순한 거든 제출을 하고 얘기해야죠. 왜 제출을 안 하고 이제 와서 없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지금 이재삼 감사관님이 존재여부를 확인해 주시니까…….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그건 저희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여기 자료에 나오겠지만 그 자료를 보시면 이게 과연 외압에 의한 대책보고서로 저희가 대외비로 만든 건지를 위원님들께서…….

○ 송치용 위원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거고요.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네, 판단해 주…….

○ 송치용 위원 하여튼 자료를 안 줬어요.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제가 그 사안을…….

○ 송치용 위원 안 주셔 가지고 저는 더 미궁에 빠지고 이렇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태가. 하여튼 김선태 과장님은 그 보고자료를 만들라고 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지금 증언하셨습니다.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그 보고서는 단지 진행사항만, 제가 감사한 사안도 아니었고 그래서 진행사항만…….

○ 송치용 위원 내가 물어보는 거 대답하세요.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진행사항만 정리해서 갖고 와라. 그리고 그것만 받았을 뿐이지 그거를 어디다 활용하거나…….

○ 송치용 위원 아까는 그랬잖아요. 그런 보고서를 만들라고 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하셨…….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진행사항만 갖고 오라고 한 거지 그거를 보고서로 보고를 해 달라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김선태 과장님.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네.

○ 송치용 위원 두 유치원, 특정 두 유치원에 대한 감사진행 결과보고서는 아니고…….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진행상황입니다.

○ 송치용 위원 “진행상황을 만들어 갖고 와라.” 그렇게는 했다는 거죠?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광희 사무관한테 제가 그 사항을, 제가 감사한 사안도 아니고 해서 지역의, 8월 1일 자로 제가 부임하고 나서 보니까 전혀 그전에 있었던 감사도 처분도 안 되고 처분심의도 안 하고 그리고 언론에 다 공개되고 해서 “이거는 왜 고발조치해 놓고 가만히 있느냐? 처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모든 유치원을…….

○ 송치용 위원 그 얘기 저한테 하셨고요.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다 겪고…….

○ 송치용 위원 계속해서 그런 거 없다고 지금 하신 줄 알았어요.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다 거기 유치원에 대해서…….

○ 송치용 위원 없다고.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제가 감사사항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 진행…….

○ 송치용 위원 그런데 지금은 있다고 하네요?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그거는 진행사항을 해서 처분심의를…….

○ 송치용 위원 내부자한테 한 게 아니고, 무슨 팀장? 안광…….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전광희 팀장.

○ 송치용 위원 전광희 팀장한테 지시를 하신 거죠?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송치용 위원 보고를 하라고, 사항을?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보고가 아니라 진행사항을 갖고 와 보라고…….

○ 송치용 위원 “갖고 와 봐라.”가 보고하라는 거지. “갖고 와 봐라.”가 풍선에 담아옵니까? 그릇에 담아옵니까?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과장으로서 제가 잘 진행을…….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밑에 팀장은 보고서로 만들어서 드리지. “갖고 와 봐라.” 하면 말로 담아옵니까? 그게 보고서지. 문건이죠? 왜 없다고 하셨습니까, 그동안?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정식 문건 아닙니다.

○ 송치용 위원 왜 없다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왜 갖고 오라고 하는데 안 가져왔습니까?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저희 공무원으로서 사소한 저기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만들어 오라고 하는데 그건 정식문건이든 아니든 그것은…….

○ 송치용 위원 그럼 정식문건이 아니니까 보고를 못 합니다, 자료제출을 못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왜 없는 것처럼 계속 아무 얘기가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그 문건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 오라고 한 거지 이거를 어디 대외적으로 활용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건은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 문건은 과장님이 가져오라고 한 거 맞습니다, 그렇죠? 만들어서.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송치용 위원 만들어서 보고하라고?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네.

○ 송치용 위원 그러면 아랫사람은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하라 이렇게 들었을 수가 있죠? 문건은 있는 겁니다, 지금.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그 두 유치원에 대한 그동안의 진행사항만 적어놨을 뿐이지 거기에 특이한 내용이 들어가 있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언론도 궁금해하고 다 궁금해하고 마치 그게 무슨…….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그런데 그것이 언론에 이렇게 중대한 문건으로 유출됐다는 거는 저는 전혀 상상을 못 했습니다.

○ 송치용 위원 누가 문건 유출됐대요?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저도 지금 담당자가 이거를 외부로 유출시켰다고 하니 저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 송치용 위원 언제 알았어요?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본인 진술 받고 나서.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예요?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며칠 안 됐습니다.

○ 송치용 위원 며칠입니까? 나는 지금 아는 줄 알았어요.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아닙니다. 진술 끝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 송치용 위원 왜 저한테 얘기 안 해 줬어요? 제가 그걸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따로 전화해서 야단치고 왜 안 가져오냐고 소리 지르면 가져오려고 했습니까? 왜 안 가져왔습니까? 인지하고 며칠이나 됐는데? 금시초문인 듯했어요, 표정이 저한테는.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저도 그 담당자가 이것을 유출한 문건이라고 해서 보여줘서 알았지만 그거를 위원님한테 이겁니다 해 가지고…….

○ 송치용 위원 그러면 시민감사관이 만들어 오라고 했는데 만들어서…….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시민감사관이 아닙니다, 전광희 감사관은. 임기제공무원.

○ 송치용 위원 보고 안 했습니까?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그거는 나중에 3월 말 정도 돼 가지고, 저한테 보고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3월 말 정도 돼 가지고 이렇게 진행사항이…….

○ 송치용 위원 3월 11일 날 아까 처분심의했죠?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그거는 본인들이 3월 11일 날 거기다 적어놨는지 모르지만 그때 저한테 보고 들어온 적도 없었습니다.

○ 송치용 위원 안 받았다고요?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송치용 위원 만들어서 알려달라고 지시를 했는데?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3월 말 정도에 저한테 갖고 와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것도 정성락 주무관이라고 시민감사관팀의 주무관이 저한테 갖고 와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때 보고가 들어온 겁니다.

○ 송치용 위원 그럼 만들어 오라고는 한 거예요, 그렇죠?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만들라고 했는데 저한테 보고를, 그 둘이 보고는 한 거 아니고…….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만들라고만 했지 보고는 안 받았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어떤 뜻에서 저한테 보고…….

○ 송치용 위원 만들어서 보고했다고.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저한테 보고했다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3월 11일 자 처분심의가 있었습니다.

○ 송치용 위원 전광희 팀장 지금 업무에서 배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배제됐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럼 지금 배제된 사람 두 사람입니까?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 보고서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이죠?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네.

○ 송치용 위원 그 두 사람은 업무에서 배제된 거 맞죠?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송치용 위원 내부 제보자는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런 분란을 일으켰을까요? 뭐 생기는 게 있나요?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저도 그걸 전혀 모르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감이 없어요?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네.

○ 송치용 위원 그분들 지난 4년간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한 사람들이죠?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그렇습니다.

○ 송치용 위원 아까 이재삼 감사관님 말씀하신…….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한 분만 그렇습니다. 전광희 그 사무관은 일반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 송치용 위원 그분 오랫동안 시민감사관으로 사립유치원을 감사하면서 혁혁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그런 시민감사관 팀원이었어요. 그렇죠?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네, 본인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 송치용 위원 네, 그것도 상근직이에요. 중심입니다, 시민감사관의. 그렇죠?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네.

○ 송치용 위원 유일한 상근직이에요, 지금까지 남아 있는.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네.

○ 송치용 위원 그 사람이 왜 지난 4년 동안 잘하다가 삐딱선을 탑니까?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제가 와서 보니까 본인은 고발조치나 17개 유치원에 대해서, 고발한 유치원에 대해서 아무 처분심의나 이런 걸 거치지 않고 아마 그때 당시의 과장이나 감사관의 지시로 고발을 결정하고 이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행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다 처분심의를 거쳐서, 고발도 처분의 일종이기 때문에 처분심의를 거쳐서 고발해야지 그래서…….

○ 송치용 위원 과장님, 그 말씀 저 들었어요.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그거를 안태원 사무관한테 궁전하고 숲속반디유치원에 대한 그거를 얘기했습니다, 고발 확정되고 나서.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처음 고발이 처분심의위원회에 올라왔는데 전에 감사관 있을 때는, 본인 말에 의하면 전에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자신을 귀찮게 하느냐.

○ 송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 저한테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전 감사관은 무능한 사람이었냐? 왜 감사해 놓고 행정처분도 안 하고 고발도 안 하고 그냥 묵혀만 두냐? 유능한 김선태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야 행정처분이 시작됐다고 하더라. 왜 그랬냐?” 그랬더니 감사가 안 끝나서 그랬답니다. 왜? 특정 페이퍼컴퍼니와 거래한 유치원이 여러 개인데 아직 다른 유치원 감사가 시작이 안 됐는데 형사고발까지 들어가면 아예 문을 닫고 감사를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름의 전략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고발까지 다 해서 형사고발까지 다 들어가면 감사 받겠습니까, 그 페이퍼컴퍼니와 거래한 유치원이? 문을 닫아버리지.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그런데 제가 8월 1일 자로 발령받고 나서 8월 17일 자로 그거를 처분심의를 한 것입니다.

○ 송치용 위원 하여튼 그건 김선태 과장님이 자랑하시는 거예요. 전 김거성 감사관은 무능해서 행정절차도 잘 모르기 때문에 감사관 한다고 왔다 갔다 설레발치고 제대로 행정처분 하나 안 하고 언론에 흘리기나 하고, 그렇죠?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아닙니다.

○ 송치용 위원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셔 가지고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시민감사관이나 감사관님께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행위는 아주 잘 밝히셨다고 봅니다.

○ 송치용 위원 밝힌 것까지는 했는데 행정처분이니 뭐니 이런 거 내부질서를 몰라 가지고 그냥 놔뒀던 거 아니에요.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그거는 행정처리 과정에서…….

○ 송치용 위원 과장님 아니면 지금 숲속반디하고 시흥 궁전유치원은 형사고발도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본인들이 당초 최초 올릴 때는 형사고발 얘기도 없었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무능한 사람들 아닙니까?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죠. 하여튼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분들이 왜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는지?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네.

○ 송치용 위원 왜 우리 이재삼 감사관님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지. 저도 불편하고 우리 위원장님도 불편하고요.

○ 위원장 조광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네. 이재삼 감사관님.

○ 감사관 이재삼 이재삼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가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능한 김거성 감사관하고 그다음에 안태원, 김한메, 송치용 위원님이 다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 감사관 이재삼 네.

○ 김미리 위원 지금 오늘의 이 긴 시간의 상황을 보면서 감사관님도 불편하시고 또 지켜보는 저희들은 더 많이 불편하거든요. 사실 이 많은 위원님들이 주신 이 일로 인해서 저희 위원들이 활동 자체의 의욕도 떨어지지만 어디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질의냐까지도 논의가 삼삼오오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집행부와 또 감사실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전화 통화하는 것이 문제가 있거나 하는 그러한 사항에 들어갈까요? 저희 위원들이 감사실, 그러니까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감사과 직원들과 통화를 하게 될 경우 이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혹시 보여지시나요?

○ 감사관 이재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 김미리 위원 그렇죠.

○ 감사관 이재삼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저도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아까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께서 도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와 비판의 기능도 있지만 함께 또 손잡고 바꾸어 나가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 그러한 협업의 관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 위원들이 이로 인해서 모든 것에 지금, 어느 과와 함께 연락을 하거나 하는 것조차도 지금은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시민감사관 제도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감사관이 사립유치원 감사 말고는 또 어디에 투입되고 있죠?

○ 감사관 이재삼 전방위적으로 투입을 합니다만 주로 사립유치원 감사에 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사립유치원 감사, 특정감사 제외한 다른 감사에 투입된 인원이 몇 명이 되나요?

○ 감사관 이재삼 그분들을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한해 놓고 하지는 않고요. 종합감사나 사안감사가 생길 때 필요하면 요청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올해 2019년도에는 현재 특정감사 외에는 안 나간 거죠?

○ 감사관 이재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라든가 이런 학교 나갈 때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한 사례가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거는 심의 나가는 그거에 나간다는 얘기죠? 자사고 심의나 이런 거요?

○ 감사관 이재삼 네, 감사 나갈 때.

○ 김미리 위원 그거 꼭 시민감사관이 투입돼야 하는 내용인가요?

○ 감사관 이재삼 시민감사관 중에서 고등학교 교사 출신 분이 계셔 가지고 그런 관점에 대한 것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정식으로 그런 공무원들을 차출을 하시죠.

○ 감사관 이재삼 아니, 그 시민감사관들은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 감사실에서 모든…….

○ 김미리 위원 만약에 조례가 없다면, 시민감사관이 없다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지금 사실은 돌려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민감사관이 없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셨을까요?

○ 감사관 이재삼 우리 감사인력에다가 교육국에 있는 전문적인 이런 사람들의 협조를 받았겠죠.

○ 김미리 위원 시민감사관이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업무에 도움 되는 건 사실이죠. 지난번에 조례를 변경하면서, 개정하면서 시민감사관에 대한 교육 부분도 좀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넣고 싶었는데 적정선 그 정도까지만 넣었던 건데요. 지금 이게 일종의 시민감사관의 직원 교육과 관련한 거예요. 아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그 사무관도 엄밀히 말하면 임기제공무원이기는 하나 시민감사관 맞죠?

○ 감사관 이재삼 네.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시민감사관 교육이 이루어질 때 그분도 당연히, 물론 감사관실 교육도 있을 때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시민감사관 교육을 할 때 이 임기제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배제가 되거나 아니면 교육내용 중에 지금 이렇게 업무 중에 생긴 일들에 대한 발설 그리고 또 더 얘기하면 만에 하나 어떤 외압이 들어왔다손 치더라도 절대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교육까지도 이루어져야 하는 게 감사관실이고 시민감사관의 역할이죠. 그런데 지금 시민감사관 1명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터뷰를 비롯해서 논란의 소지가 돼서 본인은 업무배제라는 너무나 그냥 단순한 그거 하나만이지만, 그분은 그것도 부당하다고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열세 명의 도의원의 활동이 위축되어 있다라는 건 이건 지금 감사관실에서 시민감사관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부위원장님께서 시민감사관 조례 제정에 대해서 큰 역할을 그동안 해 주셨고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혐의자로 특정되는 A 모 사무관이 내부에 있는 직상관에게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전술이나 전략을 일체 얘기하지 않고 외부에 있는 위원님한테 가서 그런 것이 있었다는 얘기를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듣고 나서 정말 당황스럽고 이거 황당하기 그지없는 얘기입니다.

○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그 얘기는요, 아침서부터 지금까지 반복되어져 온 내용입니다.

○ 감사관 이재삼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이 위법사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편안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새로운 심기일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지금 시민감사관제 조례에 의해서도 보면 7조에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는 그런 너무, 이거 보니까 그때는 참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너무 그렇더라고요. 고작 품위ㆍ비밀유지 의무의 사항만 있을 뿐이에요. 이거에 대한 어떤 결정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제척ㆍ회피 대상으로, 시민감사관이 해당 감사ㆍ조사에 대하여 증언을 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제척ㆍ회피 대상일 뿐이더라고요.

저도 지금 말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 것 같긴 하지만 결국은 교육을 제대로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있었다라고 느낀다면, 어떤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 통하든지 또는 과장님을 통해서 감사관님께 전달돼서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밝히고 일처리에 대한 것을 함께 그 안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만에 하나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인터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일파만파 일을 크게 만들어놔서 지금 감사관실도 되게 상당히 조심스러워하시잖아요. 말씀 한마디 하셔도 지금 되게 그렇고 저희는 저희대로 그렇고. 지금 결산심사 심의를 편안하게 해야 할 상황에 그러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시간낭비입니까, 이게.

교육을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결산 심의 보면 예산도 많이 남았어요, 2018년도에. 물론 항목별 다른 거긴 합니다만.

○ 감사관 이재삼 부위원장님, 시민감사관 교육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는 것은 어떤 경우로든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공익적 제보가 아닙니다. 공익적 제보의 요건이 성립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들이 전혀 없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제가 내부에서 직상관을 여러 차례 불러서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했는데 조사를 통해서 다시 시인하는 과정들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것을 위법으로 보고 있고 법적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리고 의회와 교육청 간에 이런 불편한 관계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재삼 대신 위원회에서도 많이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대일의 교육도 좋지만 어쨌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교육으로서 언제든지 그런 교육을 시켰다라는 증거조차도 남겨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감사내용도 보니까 2017년도에 감사한 거였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지금 일이 이렇게 터진 거죠, 상황이. 아까 김선태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이렇게 쌓아놓고 있었던 것에 대한 일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했다라고 하는데, 더 이상 깊이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만에 하나 2017년도에 감사했었던 내용 또는 2018년도 초반에 했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있다면 다음에 이러한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서둘러 모든 절차를 진행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아울러서 부위원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처분 진행상황”이라는 이 자료인데 저희들이 조사자료로서 지금 증거자료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다 이 자리에 복사해서 배포는 못 해 드립니다만 김경희 위원님과 송치용 위원님께는 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찾아뵙고 직접 설명을 드리고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이 자료는 추후에 위원님들께 작성해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무원청렴도제고 운영비가 집행률이 76.3%밖에 안 돼요.

○ 감사관 이재삼 오늘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임기제공무원 이분이 작년까지 시간선택제였는데 그 예산이 바로 이 항목에 설정돼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이분에 대한 임금이 우리 부서 내 임금이 아니고 재무과 경비로 지급이 되면서 이 예산이 불용으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에서 남은 거고요, 그거는. 저는 지금 공무원청렴도에서 비상근 시민감사관 3명이 중도 해촉돼서 수당이 미집행됐다라는 건데.

○ 감사관 이재삼 세 분의 시민감사관이 중도에 사퇴를 해버리고 또 예전보다 여러 가지 참여율이 떨어져서 두 가지 다 복합적으로 그래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결론은 해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모두 항상 100% 돌리는 게 아니니까 그런 데 활용을 못 하셨다라는 얘기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김미리 위원 그때도 2018년도인데 이때도 분명히 특정감사를 할 때였는데 이게 예산이 남으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 감사관 이재삼 작년에 계획했던 여러 가지 감사가 종합감사로 합쳐서 감사를 하는 방식으로 기법을 바꾸면서 세분화됐던 예산들이 부분적으로 많이 발생하게 된, 잔액이 좀 남는 그런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도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남을 수 있는 예산을 너무 방만하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

○ 감사관 이재삼 결론적으로 그렇게 위원님 지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넉넉하게 편성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같습니다.

○ 김미리 위원 남으면 이렇게 반환하면 되니까요?

○ 감사관 이재삼 네,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미리 위원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100만 원, 200만 원 갖고 쩔쩔맵니다. 진짜 100만 원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 위원들 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각 부서별. 너무 방만하지 않게, 내년도 2020년도 예산에서는 정말 아주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할 때의 그 잣대처럼 명확하고 정확하게 예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우리 위원님들 외압 문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쭉 느낌이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또 때로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갓끈을 맬 뿐이지 오얏을 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정확히 구분해 주셔서 위원들이 행여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는 정도 가지고 위축되는 의정활동이 안 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도 전혀 이 사안 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겠느냐 못 하겠느냐 하는 것도 너무 우리 스스로 나약한 얘기 같습니다. 우리 힘 가지고 좀 더 곧은 자세로 뚜벅뚜벅 위원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항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치 유치원,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론이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당론과 배치되는 모양으로 사회에 이렇게 비쳐지는 내용들은 매우 더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호도 그럴 일이 저 개인적으로는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렇게 위원들이 각자의 위원의 입장에서 얘기를 또 쭉 하다 보면 우리 사회단체에서 또는 다른 언론 입장에서 또는 집행부에서도 이게 오히려 위원들을 감시하고 위원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그것을 막는 걸로 보여질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도 염려가 돼요, 사실. 그래서 시민감사관들도 더 활기차게 하기를 바라는데 다만 이 불신사회에서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요즘에 가짜뉴스들이 판을 치는 이 형국에 우리 시민감사에 해당되신 단체들마저도 확실치 않은, 팩트가 아닌 걸 가지고 문제가 계속되게 만드는 것은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그분들도 오히려 자기가 하는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많은 언론플레이에 불과한 내용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확실한 걸 가지고 언론도 내고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는 지금 안 계시지만 우리 시민단체에도 부탁을 드리고 싶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제발 이 얘기는 우리 위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해서, 꿋꿋하게 해서 추후 조금이라도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는 그런 오해로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실에서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추호도 외풍이라든가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감사실에 맞지 않는 겁니다. 외압이라는 게 왜 통합니까, 여기서. 그게 통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21세기에 전혀 맞지 않는 얘기가 오가는 것 같아서 감사실에서 그 부분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기가 이렇게 불편한데 감사실 내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는 지금 어떻겠습니까. 열심히 감사하고 있는데 뒤돌아서면 뭔가 또 내부를 위한 총질이 날아오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것이 속단할 수 없고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발견된 여러 가지 범법사실로 추정되는 것만 봐도 저는 이건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용서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로 이 혐의자에 대한 업무용 컴퓨터는 다 확보해서 이거에 대한 조사까지도 철저히 해서 제가 그동안 낱낱이 진상을 밝히고 이거에 대해서 혹여나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 이후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더라도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대처할 마음의 준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염려는 이게 지금 위원들 앞에서 위원들 비위 맞추기 위한 그런 이야기로 혹시 들리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꼭 중립적인 선에서 위원들도 잘못된 게 있으면 확실하게 밝혀 주세요. 저는 그걸 원합니다. 그러시고 감사관 1명이 그렇게 만만하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끝까지 보호할 건 해 주시면서 제대로 사실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감사관 이재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세명 위원님, 본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 최세명 위원 할게요.

○ 위원장 조광희 네, 최세명 위원님.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 처음부터 저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그때 사실 좀 엉뚱한 얘기처럼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실무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회계사 애들을 데려오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 그때 드렸었어요. 회계사 애들 원래 하는 업무가 감사잖아요? 초봉 한 5,000, 6,000 정도 되는 애들이고 그런 한창 젊고 경력 쌓고 싶은 애들, 취업시장도 이렇게 어려운 편이고.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여하튼 간에 정책으로 가는 거니까 일자리도 드려야 되는 거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어쨌거나 집행부 의중이 있겠거니 하고 찬성해 드렸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된 마당에 저희가 잡음 많이 나지 않고 협조해서 잘할 수 있도록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 개인의 그런 생각만이 정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 입장도 있고 맞춰가는 거니까요. 앞으로 저희 결산심사할 것도 많은데 더 이상 그런 거 할 거 없이 같이 잘 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본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이고요. 제발 시간 좀 지켜 주세요, 시간. 일단 끊으시고 추추가하시란 말씀입니다. 아셨습니까? 이제부터.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주신 시흥 궁전유치원, 수원 숲속반디유치원 감사와 처분진행 경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시흥 궁전유치원 특정감사 실시가 17년 10월 6일부터 11월 17일 약 한 달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처분일을 보면 18년 8월 17일 날 감사처분심의를 했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 기간이 11월 17일이고 8월 17일이면 개월 수가 몇 개월입니까? 약 10개월 이상을 처분했는데 지금 경기도, 제가 지금 경기도 감사실에다 자료요청을 했어요. 경기도는 “감사관은 감사가 종료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경기도청은 6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감사처분일시가 60일이면 두 달로 돼 있는데 우리 교육청 감사실은 어떻게 처분을 이렇게 길게, 17년 11월 17일 날 감사를 종료하고 18년 8월 17일 날 1차 처분을 합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 감사처분일 이러한 매뉴얼이 없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 성준모 위원 그러면 시흥 궁전유치원에 대한 기간이 이렇게 긴 이유가 뭡니까?

○ 감사관 이재삼 제가 부임하기 전에 감사를 했던 유치원들인데 저도 몰랐습니다만 오늘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 표현에 의하면 전략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찾기 위해서 시간을 장기간 끌었던 걸로 저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감사관님! 그게 답변이 됩니까! 매뉴얼이 있고 당연히 이렇게 공무원이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감사기간이 길어지면 이거 누구에게 피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감사실에서 할 일이 있고 엄연히 그 일은, 감사일시가 중요한 것은 모든 민원은 처리일시가 있습니다. 열흘짜리도 있고 15일짜리도 있고 30일짜리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감사관 주관적으로 1년, 2년을 끌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당연히 없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직무유기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 감사관 이재삼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 성준모 위원 아니, 일이 아니라 지금 기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판단하는 책임자께서 이 기간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까?

○ 감사관 이재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연유로 이 감사가 이렇게 장기간 방치가 됐는지 아니면 보안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 소요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리기가…….

○ 성준모 위원 감사원, 중앙정부 감사원도 이렇게 감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경기도청도 60일 이내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더 늘어나겠지만 기본적으로 감사처분 일시는 아마 도교육청도 60일 이내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아마 매뉴얼이 다 있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성준모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 성준모 위원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유치원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빨리 끝내고 그 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유아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우리 도교육청이 할 일이고 거기에 처분, 벌이 있으면 벌을 주고 환불 조치할 것이 있으면 하고 그것을 최대한 빨리 해 주는 것이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배려이고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로 감사를 하시는 게 받는 수감자들도 편하고 정리가 빨리 돼야지 이렇게 17년 11월 17일 자를 올해, 그것도 재심의기간 있습니다. 재심의기간도 2개월 이내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성준모 위원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해 줘야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감사관실의 행위에 대해서 보면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삼 감사관님은 여러 건에 대해서 정확히 다 진상을 파악하시고 각 건에 대해서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금 전에 자료를 송치용 위원과 김경희 위원님에게 제출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대외비입니까? 그 자료가?

○ 감사관 이재삼 조사의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 성준모 위원 대외비라고 혹시 판단하시면 당 위원회 전원한테 보여주시고 자료를 회수해 가는 한이 있어도 같은 위원 있는데 누구는 드리고 누구는 안 준다는 표현은 불편하게 생각이 듭니다.

○ 감사관 이재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래서 당 위원회에 다 주시고 필요하시면 회수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과장님 잠깐 나와 보시죠.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입니다.

○ 박세원 위원 자료 때문에 시끄러운데 자료 정리를 한번 하시자고요. 지금 문제가 있는 자료는, 죄송합니다. 제가 실명을 위원장님, 어차피 실명 다 밝힌 거니까. 조광희 위원장님이 외압을 행사했고, 그쪽 주장에 따르면.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SBS 뉴스…….

○ 박세원 위원 실명하고 지금 성명서도 냈으니까 그거를 뒷받침할 근거자료가 있다, 내용이 그거예요. 그 근거자료는 조광희 위원장님이 두 유치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꼭 해야 되냐, 그런 내용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가 있다.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지금?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뉴스, 언론이나…….

○ 박세원 위원 감사담당관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이 자료 내용,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이 자료?

○ 감사관 이재삼 네, 그렇게 다 듣고 뉴스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지금 자료가 있다는 거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 감사한 유치원의 자료가 있는 건지. 그 자료는 있는 거죠, 지금? 유치원 감사한 자료. 과장님한테 보고한 자료요.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진행사항 정리한…….

○ 박세원 위원 네, 그 자료는 있고. 이 자료 있습니까? 조광희 위원장님한테 보고할 대책 자료 있습니까?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없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럼 그걸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그 자료는 없다고. 지금 말이 그 자료 있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히.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없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런 자료 작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안 했습니다.

○ 박세원 위원 다 확인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님? 그 자료 작성했습니까? 조광희 위원장님한테 보고할 자료?

○ 감사관 이재삼 부존재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자료입니다.

○ 박세원 위원 정확히 답변할 때 하십시오. 이거 잘못 들으면 또 내일 언론에 그 자료 존재한다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얘기를 할 때 정확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자리에 앉으십시오.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님이 사퇴압력을 몇 번 받으셨어요, 그렇죠? 본인 얘기라 그렇지만 일단은 처음에 ○○신문에서 감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도 기자회견했고요?

○ 감사관 이재삼 네.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이 질의 답변 시간에 감사담당관님을 사퇴시킬 의향이 있냐 없냐 교육감님한테 질문했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박세원 위원 이런 일이 왜 발생한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내부에서 감사담당관님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시민감사관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착착 맞아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일들이? 한번 본인, 지금 어떻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제 관련 문제라서 제가 딱히 그냥 거기에 대한 답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드리지 않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럼 더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님 답변에 황당한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지금 이 2개 유치원 관련해서 왜 마무리를 안 하냐? 그런데 이게 지금 형사고발을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 유치원이 더 이상 응대를 안 하……. 우리 송치용 위원님이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왜 시민감사관이 이 건을 마무리 안 했는지. 그런데 이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 박세원 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아까 송치용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들었죠?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네, 들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 내용 알고 계셨어요?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그렇게 해서 감사가 지연됐다는 것은 어느 누구한테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지휘계통이 도대체 거기는 있는 겁니까?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는 상의를 위의 상급자랑 안 하고 외부인하고 합니까, 감사담당관실은?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지금 저 자체도 그런 감사를 제가 한 사안도 아닌 사안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갖고 오라고 하는데 그조차도…….

○ 박세원 위원 앉으시고요. 감사담당관님, 알았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게 이거를 지금 형사고발을 하면 유치원이 더 이상 이 감사 문제가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못 캐기 때문에 그래서 지연시킨 건데, 고발을 안 시키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적 있냐고요, 이렇게 일부러 지연하고 있다고.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실무자들한테 그런 얘기는…….

○ 박세원 위원 문제되시는 분한테 그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없습니다.

○ 박세원 위원 감사담당관님, 들으신 적 있으세요?

○ 감사관 이재삼 금시초문입니다. 우리 부서 내에서 다 금시초문입니다.

○ 박세원 위원 일단 앉아주세요.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먼젓번, 감사담당관님 먼젓번 인터뷰 내용이, 제 건이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당사자한테 통화를 해 보니까 전직인지 현직인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시민감사관의 제보에 의해서 자기는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 제 건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 얘기했죠? 한번 그거에 대해서 내용파악 해 보셨나요?

○ 감사관 이재삼 지금 전반적인 걸 다 보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 건은 저랑 직접 연관돼 있으니까요.

○ 감사관 이재삼 네, 포함해서.

○ 박세원 위원 그거는 포함돼서 조사하고 계시면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알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요. 마무리하겠는데요. 제발 부탁인데 정의롭게 감사담당관실이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이재삼 감사관님 1년이 넘었어요, 이제. 감사관 오신 지요.

○ 감사관 이재삼 네, 10개월째 돼 갑니다.

○ 송치용 위원 작년에 처음 오셨을 때 업무보고하시면서 업무파악이 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처음 오셔서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제 10개월이면 정말 다 파악을 하고 조직을 장악하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정질문에 감사관님 사퇴시킬 용의가 있냐고 교육감님께 여쭌 것은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도 주위에서 감사관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제가 한번 분위기 다잡는 차원에서 했던 발언이고요. 그런데 오늘 또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감사관실의 업무파악 능력, 조직장악 능력 이런 걸 봤을 때는 대변인 시절에는 얼마나 잘하셨는지 우리 교육감님의 무한한 신뢰를 받고 계신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외압은 감사관님이 막아주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격려하고. 혹여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조직을 장악하셔야 되니까.

○ 감사관 이재삼 그런데 위원님, 제가 뭐가 문제가 있죠?

○ 송치용 위원 지금 보면 예산도 넉넉하게 편성해서 남으면 다음에 쓰고 이렇게 발언하시고요. 죄송합니다라는 발언…….

○ 감사관 이재삼 약간 여유 있게 편성한 것 같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했을 뿐입니다, 예산의 편성 기법상 그거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 송치용 위원 김미리 위원 지적이 그럼 좀 과했네요?

○ 감사관 이재삼 위원님, 오늘 자꾸 의회랑 감사관실 두고 감사실 내부를 자꾸 뭔가 갈등을 조장하는 식으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불편한데 사실 제가 위원님의 의정활동에서 본회의에서 어떤 말씀하셨든 간에 그건 다 위원님이 판단해서 하실 문제인데 그때도 감사부서의 최고 책임자인 저한테 한마디라도 “이런 너의 문제가 있다.”라는 걸 그래도 위원님이 조금이라도 언질을 하고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 송치용 위원 어려운 자리라 제가 어려워서 못 했습니다. 안태민 시민감사관 북부청사 발령한 거는 근거가 있습니까? 시민감사관은 시민감사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 시민감사관 조직이 없잖아요.

○ 감사관 이재삼 부서장 권한입니다.

○ 송치용 위원 그냥 무조건 부서장이면 시민감사관임에도 불구하고 시민감사관 조직이 없는 북부청사로 하루아침에, 교육감님 외국에 계실 때 발령 내도 되는 겁니까?

○ 감사관 이재삼 제가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사항입니다.

○ 송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감사관들은 지금 자기들은 풍비박산이 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태환 감사관님…….

○ 감사관 이재삼 안태원입니다.

○ 송치용 위원 전 만난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교육감님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프라블럼 메이커라고. 동의하십니까?

○ 감사관 이재삼 교육감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묻는 그 저의를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송치용 위원 잘 모르십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능력 있는 사람인지?

○ 감사관 이재삼 위원님께서 그 질문을 이 자리에서 굳이 저한테 왜 확인하는지에 대한 의도도 제가 모르겠고요.

○ 송치용 위원 아니, 이런 사람을 왜 다시…….

○ 감사관 이재삼 그거는 교육감님께서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 송치용 위원 아니, 인사권이 감사관한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또 아주 중요한 시민감사관 상근직으로 또 6월부로 재임명됐잖아요.

○ 감사관 이재삼 임명권은 교육감한테 있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렇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네.

○ 송치용 위원 발령권만 감사관님이 갖고 계시고요?

○ 감사관 이재삼 발령권도 다 교육감이 가지고 계십니다.

○ 송치용 위원 아까는 감사…….

○ 감사관 이재삼 부서에서 업무조정권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 송치용 위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까 박세원 위원님이 저한테 딱 지목하셔서 마치 제가 박세원 위원님 관련해서도 뭔가를 얘기한 것처럼 오해를 하셔서 그런데 저는 작년부터 시민감사관들이 많이 불편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안태원 감사관한테 들은 게 아니고 다른 분한테 먼저 들었어요. 그렇지만 근거도 없는 얘기고 자료요청해서 받아서 보여줄 수도 있죠. 그런 걸 가지고 불편해한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전혀 유아교육신문 관련해서는 일체의 발언이 없었다는 점을 밝히고요. 우리 이재삼 감사관님 많이 불편하신가 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관 지난 10개월 동안의 역할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 걱정이 큽니다. 왜냐? 그 내부 제보자도 감사관님 조직의 한 명이에요. 이분이 왜 외부로 얘기를 하게 합니까? 내부에서 다 소통을 하면 미리 사전에 예방도 되고 했을 텐데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감사관 이재삼 여하튼 저는 단호하게 처리합니다. 그것만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리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단호하게 처리하시고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까도 같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재삼 무슨 책임을 제가 져야 하죠? 위원님이 무슨 권한으로 저한테 그 책임에 대한 문제를 이 자리에서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 송치용 위원 이 정도도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계속 데리고 이렇게 문제가 커져서 언론에도 나오고 의회도 이렇게 마비시키다시피 한 결과에 대해 저도 일부 책임이 있고요. 책임이 있죠. 어떻게 그렇게 유체이탈 화법이십니까.

○ 위원장 조광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감사관님 사태는 분위기 때문에 했을지 모르지만 조광희 위원장 고발한다는 것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고발 안 할 때는 저도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요즘 언론에 유출됐던, 언론에 나왔던 유언비어로 인해서 감사관실이 도마에 오른 것에 대해서 교육위원으로서 좀 심히 불편한 거에 대해서 저 또한 책임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늘 내부문제로 감사관실이 더 이상 언론이나 대중매체에서 문제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철저한 준비라든지 철저한 그런 최선을, 맡은 일에 충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것이 아마 공무원 중에 감사관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 저도 언론에 이슈가 돼서 한 번 큰 칼을 맞아봤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열 가지 단어 중에 아홉 개는 거의 다 뻥이 많더라고요. 그중에 하나의 예를 들면 큰 학원의, 대형 학원 원장이었다, 크게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는데 전혀 저는 거기와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언론의 질타를 받더라도 항상 공무원으로서 자기 갈 길을 가더라도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항상 뭐든지 감사관이라는 직무가 무겁다라는 거 한 번 더 스스로 느껴서 잘 모든 걸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엄교섭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엄교섭 위원 제 발언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혹시 시민감사관제 폐지할 의향 없으십니까?

○ 감사관 이재삼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전혀 저는 그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 엄교섭 위원 해 보신 적 없어요?

○ 감사관 이재삼 네.

○ 엄교섭 위원 저는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제대로 잘 안 굴러가고 그러는 것 같아서.

○ 감사관 이재삼 분명히 공과 어떤 순기능과…….

○ 엄교섭 위원 역기능이 있겠죠.

○ 감사관 이재삼 순기능이 훨씬 더 많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런데 저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폐지하고 상근 정규직 감사관을 채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의 발생소지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해 가지고 이런 말씀드린 거고요. 혹 그렇지 못하다 하면 그러기까지,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시민감사관제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러한 교육과 지도 이게 좀 더 수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36회 정례회 제1차 제2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조광희김미리송치용김경희김미숙박덕동박세원성준모엄교섭최세명

추민규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 출석공무원

ㆍ감사관

감사관 이재삼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 윤효

ㆍ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인실

ㆍ경기도율곡연수원장 최창의

○ 기록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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