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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19.06.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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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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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24일(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1시08분 개의)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36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 정대운 위원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1시09분)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3차 회의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관,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행하기 전에 우리 임종철 실장님, 간단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이하 기재위 위원님들 벌써 두 번째 조직 관련된 조례 심의를 하고 계셔서 노고가 많으시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을 드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심의 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신 사안들에 대해서, 특히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 안 되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실무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소통이나 이런 부분이 철저히 잘 되어서 의회와의 협의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두 번째는 심의과정상에서 제가 답변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원님들 들으실 때 조금 불편하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답변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좀 더 충실히 신중하게 심의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오늘 이렇게 다시 한 번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대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농정해양국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항만물류가 철도국과 합치면서 조정이 됐는데 일단 수산에 한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미래를 내다봤을 때는 해양레저과 신설도 거론되고 있는 만큼 국 이름은 존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원래 조례에서 명칭이나 기능을 구분하는 내용을 산입할 때 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또 명확하게 역할범위가 정해지는 걸로 조례를 하는데 해석상의 여지가 남았을 경우에 저희가 보통 그런 혼란이나 모호함을 피하기 위해서 구분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양업무에 물류기능이 전부 철도국으로 이관이 되어서 기존에 농정 쪽에 있던 해양업무를 뺐는데 일부 수산기능이나 해양레저기능이 지금 농정국에 있는 관계로 기능이 완전히 없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농수산국으로 되어 있는 조례안을 농정해양국으로 바꾸는 것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행위에서 요구한 내용입니다. 지금 대응구조구급과를 재난대응과로 이름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119생활안전담당관을 소방기능에 부합하고 간결한 명칭 사용을 위해서 생활안전담당관으로 변경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규칙만 변경하면 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마 소방본부 내의 내용 같은데,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소방본부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소방본부가 저희 집행부를 믿지 못하고 또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좌우간 저희들이 충분히 소방본부와 협의해서 명칭은 소방 쪽에서 원하고 명확하게 누가 보더라도 모호하지 않은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명칭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감사위원회 관련해서는 유영호 위원님도 질문할 것 같은데, 감사위원회 관련해서 오늘 김희겸 1부지사님이 오셔서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까 위원님들 다 들으셨지만 행정1부지사, 행정을 총괄 책임하고 있는 부지사께서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하신 감사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추진상의 애로사항, 추진상의 필요한 점 등을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부지사와 말씀 나눈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위원회가 도입됐을 때에 필요로 하는 일들 그다음에 장점이나 단점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제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 집행부에서 역점을 두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

○ 유영호 위원 지금 감사위원회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모두 다 말씀해 주셔 가지고요.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번 조직개편 관련 조례를 심의하면서 제출되는 과정과 관련되어서는 모두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고 지난 며칠 동안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생각난 게 뭐냐 하면 이번 조직개편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1차적으로는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겁니다.

○ 유영호 위원 저도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이게 진짜 과연 도민을 위한 조직개편인가? 거기에는 의문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능률협회에다가 용역을 의뢰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지금 용역 중입니다.

○ 유영호 위원 아직 완료가 안 됐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건 재론할 필요가 없고요. 능률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넘어왔던 이런 보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유영호 위원 그거랑 지금 저희가 받아둔 보고서랑 차이가 좀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용역 중간보고 내용은 거의 다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용역을 했을 때는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공정한 그런 조직 보고를 받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객관적인 판단을 하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용역 관련 스케줄을 쭉 보면서 궁금했던 점 중의 하나가 능률협회에서 제출했던 그 보고서와 저희한테 중간보고서로 제출했던 보고서 그 내용이 완전 일치하냐는 얘기예요. 일치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난번 입법예고 시에 수정됐던 내용 등 해서 일부 과나 아까 말씀해 주신 명칭 등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 편제하고 명칭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 좀 제출해 줬으면 하는 게 능률협회에서 제출했던 보고서 그다음에 저희랑 중간용역보고서, 중간용역보고서 저희가 보고받았던 것은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거 말고 능률협회에서 집행부에 최초로 제출했던 그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것은 바로 가능하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오늘 심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봤으면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러니까 중간보고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 유영호 위원 아니죠. 중간보고 자료는 저희가 봤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러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중간보고 내용 이외에 추가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 유영호 위원 능률협회에서 제출한 그대로가 중간보고에 똑같이 변동 없이 담겼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대로. 그 내용 이후에 저희가 받은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보고 때 용역회사가 준 중간보고가 저희가 현재 이 용역,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안을 담기 위해서 받은 최후 안입니다.

○ 유영호 위원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추가로 변경되거나 그런 건 없고 다만 과 편제, 가령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농정해양국 명칭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식품안전과의 편제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의 용역안하고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리한 게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것은 좀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지금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조직개편이 완료된 이후에 모든 게, 지금 인사 때문에도 그렇고 굉장히 그게 급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여러 가지 절차상…….

○ 유영호 위원 산하기관이나 기구까지 전부 다 개편된 이후에 이것들이 종합으로 되어서 개편되는 게 맞다는 생각에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 본청의 조직이 개편되어야 공공기관이 거기에 맞춰서 개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청 개편을 먼저 넣는데 유영호 위원님 말씀처럼 용역내용에 대한 완세트에 대한 걸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러면 애초에 저희한테 조직개편 관련 용역보고가 들어올 때 일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으면 불필요한 오해나 그런 것도 확실히 줄어들 거라고 봤는데 그런 과정이 굉장히 생략됐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저희가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소통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번에 발생했던 그런 문제들이 절대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감사위원회 관련되어서는 저희도 충분히 제안을 했으니까 아마 의회 차원에서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과정이 전개될 거예요. 토론부터 시작해서 공청회도 필요할 것이고. 의장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니까 그런 저기가 있을 때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함께 하시고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 그런 말씀은 향후에는 듣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실장님, 수원의 김강식 위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조직개편 관련해서 이 심의를 원래 12일 날 상정하려고 그러다가 못 했던 이유가 여타 다른 상임위들의 의견들이 많이 취합이 안 되고 소통 그 부분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19일 날 심의를 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런데 19일 날 심의과정 속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 입장에서 얘기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다시 이 과정 속에서 앞서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오늘 이 심의를 하면서 19일 날 나왔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집행부의 노력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느냐라는 부분들 속에는 조금 그 부분들은 생각을 하셔야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위원들이 질문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들을 이해시키려고 과연 집행부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그래서 이 심의안에 담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재론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셔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더 질의하실, 정승현 위원님.

○ 정승현 위원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인사ㆍ조직은 집행부 고유권한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는 의회의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역할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제안도 하게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그 제안에 대해서 분명히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토과정, 진행과정에 대해서 집행부 나름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후로는 의회와 소통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과정 속에서 의회에서 제안을 한 부분이 설령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 의회로서는 큰 다른 불만이 없을 겁니다. 다만 문제는 그런 소통이나 과정들이 없이 생략이 되고 중단이 되고 단절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고 또 문제의식을 갖고 계속적으로 집행부와 대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종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들에서 의회와 소통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철 위원님.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의 임채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었는데,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해서 이게 다 노동국으로 사무가 조정이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임채철 위원 보니까 일선 시군구에서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지원이 아직도 같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일을 하는 조직들은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게 사무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일선 외국인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곳들은 결국 도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2개의 부서를 상대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시군에 대한 명확한…….

○ 임채철 위원 네. 그래서 업무하는 데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개선방안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저희가 관련된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군과 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관련된 업무연찬을 할 때 혼선이 없도록 제가 해당 실국하고도 명확하게 논의하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것 또 하나는 지난번에 데이터정책과가 어디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빅데이터업무 때문에 경제실로 갑니다.

○ 임채철 위원 그래서 지금 콘텐츠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셨죠.

○ 임채철 위원 콘텐츠진흥원에 아직까지 빅파이사업단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빅파이사업단이 거기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 부분도 지난번에 지적했다시피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향후에 그 부분도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부탁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결산하시면서 많이 보셔서 저희도 이건 정리할 계획입니다.

○ 임채철 위원 또 하나 우려가 그때 당시에 정보화정책관이 그러면 실제로 업무가 많이 남아있지 않게 되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조직이 굉장히 축소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정보화정책관에서 담당은 하고 있지 않지만 정보화정책관이 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또 산재해 있더라고요, 경기도 내에.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괜히 인력은 확보되어 있는데 낭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유능한 인력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향후에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안 찾아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강식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대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 콘텐츠정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안 제16조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제11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부칙 제3조제3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6항부터 제49항을 각각 제35항부터 제48항까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중 농수산국을 농정해양국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본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부칙 중 농수산국을 농정해양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이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조직개편에 대하여 의회와 각 상임위와 도청 공무원, 노조 의견을 수렴하여 다분히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결정은 이러한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민선7기 도정 운영방향을 함께 고려하여 나온 조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결과 당초 경제실로 이체하기로 한 콘텐츠산업과는 문화체육관광국에 콘텐츠정책과로 존치하되 4차산업의 중요한 기술인 VR/AR 게임산업은 미래산업과의 사무로 조정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간 의회 진행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도민 여러분들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린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조례안의 처리 지연에 많은 걱정을, 수고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과거와 같이 일방적인 조직개편은 지양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우게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움이 많겠지만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36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정대운정승현박관열김강식김경호민경선유영호이종인임채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정책기획관 안동광

기획담당관 김재훈

○ 기록공무원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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