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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9.06.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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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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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12일(수)

장 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경제노동실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수영 의원 대표발의)(황수영ㆍ최종현ㆍ오광덕ㆍ안광률ㆍ고찬석ㆍ김봉균ㆍ유영호ㆍ김강식ㆍ김태형ㆍ최만식ㆍ이영봉ㆍ김직란ㆍ황대호ㆍ김인순ㆍ원용희ㆍ이영주ㆍ송영만ㆍ원미정ㆍ김중식ㆍ윤용수ㆍ김종배ㆍ조광주ㆍ고은정ㆍ오지혜ㆍ김지나ㆍ허원ㆍ심민자ㆍ김장일 의원 발의)
2.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용수 의원 대표발의)(윤용수ㆍ심민자ㆍ오지혜ㆍ김장일ㆍ원미정ㆍ김성수ㆍ백승기ㆍ성수석ㆍ염종현ㆍ안혜영ㆍ소영환ㆍ조광주ㆍ송영만ㆍ김영준ㆍ고찬석ㆍ진용복ㆍ황수영ㆍ김중식ㆍ김종배ㆍ이영주ㆍ고은정ㆍ허원ㆍ김지나 의원 발의)
3.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미림 의원 대표발의)(한미림ㆍ조광주ㆍ김중식ㆍ김지나ㆍ황수영ㆍ허원ㆍ김인순ㆍ김원기ㆍ김종찬ㆍ손희정ㆍ이진연ㆍ진용복ㆍ최종현ㆍ권정선ㆍ김은주ㆍ김영해ㆍ이영봉ㆍ이애형ㆍ채신덕 의원 발의)
5.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노동실


(10시59분 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수영 의원 대표발의)(황수영ㆍ최종현ㆍ오광덕ㆍ안광률ㆍ고찬석ㆍ김봉균ㆍ유영호ㆍ김강식ㆍ김태형ㆍ최만식ㆍ이영봉ㆍ김직란ㆍ황대호ㆍ김인순ㆍ원용희ㆍ이영주ㆍ송영만ㆍ원미정ㆍ김중식ㆍ윤용수ㆍ김종배ㆍ조광주ㆍ고은정ㆍ오지혜ㆍ김지나ㆍ허원ㆍ심민자ㆍ김장일 의원 발의)

(11시00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지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오지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화재발생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상인 및 상인조직이 화재보험을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빈 점포를 활용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화재위험 점검ㆍ화재예방 환경개선 및 화재보험 가입 보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빈 점포 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상인에게 화재위험은 예방이 중요하지만 사후적인 대응력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상인의 고령화와 상권 위축으로 인해 발생되는 빈 점포 활용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5월 31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황수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조광주ㆍ고은정 의원님 등 28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19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상인들의 화재 대비 보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빈 점포 활용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사항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생계유지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용수 의원 대표발의)(윤용수ㆍ심민자ㆍ오지혜ㆍ김장일ㆍ원미정ㆍ김성수ㆍ백승기ㆍ성수석ㆍ염종현ㆍ안혜영ㆍ소영환ㆍ조광주ㆍ송영만ㆍ김영준ㆍ고찬석ㆍ진용복ㆍ황수영ㆍ김중식ㆍ김종배ㆍ이영주ㆍ고은정ㆍ허원ㆍ김지나 의원 발의)

(11시04분)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용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남양주 출신 윤용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섬유산업과 패션산업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서로의 연계를 통해 공생ㆍ발전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패션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및 법규 마련에 집중되어 있고 패션산업 육성에 관한 제반사항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섬유산업과 패션산업이 동반 육성될 수 있도록 조례 제목부터 조항 전반에 패션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고 섬유ㆍ가죽ㆍ패션산업 특구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미래 먹거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유산업이 고되고 단순 제조업으로 인식되는 현실에서 패션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5월 31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윤용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심민자ㆍ오지혜 의원님 등 23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19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섬유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반사항만을 규정한 기존 조례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섬유산업과 관련성이 높은 패션산업 영역의 육성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섬유ㆍ가죽ㆍ패션산업 특구를 지정ㆍ운영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섬유산업과 연계성이 큰 패션산업과의 동반 발전을 이끌 수 있고 개정 조항들이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9분)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입니다. 의안번호 제571호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금융취약계층 등 서민의 불법사금융 노출과 주민 불편이 야기되는 불법사금융 유동광고물, 일명 명함형 전단지입니다.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사업을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에 기여하기 위해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기능에 금융취약계층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2조제1항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5의2 “서민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그리고 제4조제1항1호 중 “제3조의 업무”를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과정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5월 3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서민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서 추가 규정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사업은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립취지와 부합되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2조제6호는 이미 불법사금융 접수 및 처리사항을 센터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사한 내용인 안 5의2호의 내용과 합쳐 조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수정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중식 위원입니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제2조제1항제5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민원처리”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있으므로 김중식 위원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미정 위원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집행부에서 제안했던 건 “서민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수정제안하는 건 앞에 “서민”이 빠져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민원처리”로 해도 본래의 취지와 다르지 않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원미정 위원 다르지 않다라면. 이게 불법사금융 피해는 물론 전체적으로 다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 해야 되지만 앞에 제안하셨던, 특별히 앞에 서민의 불법사금융 피해는 대상을 제한 내지는 특정화하려고 했던 취지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빠져도 되는지, “서민의”가 빠져도 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불법사금융은 어쨌든 그게 서민이든, 또 금융취약계층이라 함은 단순히 신용이 낮은 분들뿐만 아니라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까지 포함된 좀 더 대상이 넓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불법사금융에 대한 피해예방은 서민이라는 개념을 초월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사업이. 그렇게 생각해서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미림 의원 대표발의)(한미림ㆍ조광주ㆍ김중식ㆍ김지나ㆍ황수영ㆍ허원ㆍ김인순ㆍ김원기ㆍ김종찬ㆍ손희정ㆍ이진연ㆍ진용복ㆍ최종현ㆍ권정선ㆍ김은주ㆍ김영해ㆍ이영봉ㆍ이애형ㆍ채신덕 의원 발의)

(11시17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미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한미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조광주 위원장님, 김중식 의원님 등 19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K-뷰티 등 한국 뷰티서비스 종사자들의 기술이 전 세계에 인정받아 관광 및 수출 콘텐츠로도 높은 성공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소득수준의 증가와 미에 대한 욕구 증가 및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소비의 감성화, 고급화 등으로 뷰티서비스산업의 분야는 지속적인 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K-뷰티 위상과 뷰티서비스산업 분야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ㆍ미용에 대한 인식은 과거 해방 이후 정부 수립 및 한국전쟁 등으로 혼란스러웠던 당시의 사회복지의 도구로 사용된 이미지로 고착되어 있으며 뷰티서비스산업의 성장ㆍ발전을 위해 법적ㆍ제도적 지원기반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뷰티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는 뷰티산업의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며 안 제7조는 뷰티산업 관련 국제대회 출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의 실효성을 강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경기도민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기술 집약적, 정보 집약적 산업으로 발전시켜 경기도의 혁신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것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한미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5월 3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한미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인순ㆍ김원기 의원님 등 19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19년 5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뷰티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뷰티사업자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지원사업과 산업의 해외 진출 및 국제협력사항 등을 추가적으로 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규정한 뷰티산업 육성ㆍ지원사업 등은 뷰티서비스산업을 포함한 산업 육성에 필요한 내용들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정의 규정, 도지사의 책무 등은 기존 조례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과 중복되어 개정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경기도가 뷰티사업자의 뷰티 관련 대회 참관을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바른미래당 김지나입니다. 의원님 주신 조례안은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의가 중복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기존에 뷰티사업자하고 개정해 주신 뷰티서비스사업자에 큰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한미림 의원 뷰티사업자와 뷰티서비스사업자는 뷰티사업자 하면 모든 제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조라든지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사업자가 들어간다는 거는 우리가 인적 자원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사업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ㆍ미용 그다음에 네일 그다음에 피부,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뷰티서비스사업자라는 그런 명칭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어서 제가 40년 동안 이 업종에 종사하면서 그 업에 맞는 분들을 위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김지나 위원 제가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에서의 뷰티산업 정의를 좀 봤는데요. 2조 정의에 뷰티산업에는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산업”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뷰티사업자는 “뷰티산업의 범위 내에서 이것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뷰티서비스사업자가 지금 말씀드렸던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그리고 그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연결되는 같은 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가 괄호를 하고 이것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뷰티사업자에 대한 그 개념이 지금 뷰티산업 진흥 조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개념으로 저는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문드리고 싶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한미림 의원 저는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 업을 하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용어를 적용시키고 싶어서 뷰티서비스라는 말을 거기에 함축해서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경과위원회의 결정에 제가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간담회 중 허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자유한국당 소속 허원 위원입니다.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제2조제2호,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제4호 중 신설된 “뷰티서비스사업”을 삭제하고 제4조제2항제5호 중 “대회출전 등 교류”를 “대회출전”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필요재원 지원”을 “필요재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7조제1호 중 “참관 및 출전”을 “출전”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창의적인 작품연구”를 “연구”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있으므로 허원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앞서 수정발의안을 내신 허원 위원님께서 설명이 있으셨는데 직접 발의하신 한미림 의원님께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7조1호 중에 “참관 및 출전”을 “출전”만으로 이렇게 수정발의를, 저희가 수정안을 냈거든요. 여기에 “출전” 대신 “참관”이라는 단어를 첨가한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한미림 의원 저희 K-뷰티가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24세 미만의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가 있고요. 또 소상공인들, 업주로 갖고 있는, 업자들이 출전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참관 및 출전”을 제안한 이유는 노동부에서 하는…….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 심민자 위원 중앙정부 예산에서.

○ 한미림 의원 그 대회에 출전하는 지원사업에도, 24세 이하가 출전하는 사업에도 선수를 지도하는 지도자 그리고 수행하는 참관인, 참관인한테는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요.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에, 옛날에 그 대회에 출전해서 경기도를 대표해서 입상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례안에 넣은 그 부분은 제가 2014년도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대표선수로 출전해 가지고 단체 금메달과 개인 은메달을 취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대회를 출전할 때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또 경기도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를 대표해서 출전했을 때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정말 억대가 들어갈 정도로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가 지금 보편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이나 또 직능단체에 있는 이런 분들에게도 조례를 통해서 출전하는 선수와 거기에 같이 지도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참관이겠죠, 지도자가. 그분들에게도 같이 이런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 경험에 의한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실행을 했던 그런 거에 의해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에 그게 지금 빠져서 “출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한술에 배부른 거보다는 점차적으로, 우리 의회나 또 경기도 그리고 미용인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진보해 나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허원 위원님 수정안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단순한 지도자들이 아니라 국제대회가 열렸다 그러면 우리 국내에 있는 지도자들이 단순히 그냥 참관하는 이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개념의 모호성 때문에 수정안을 낸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방금 심민자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약간 더 추가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런 큰 대회에 나가게 되면 협회라든가 아니면 대회 개최하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만약에, 전국대회에서 우승해서 세계대회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의 별도의 지원은 따로 아무것도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한미림 의원 저희가 해외대회에 출전할 때는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의 대표로 해서 나가고요. 그리고 거기 자체가 민간단체기 때문에 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마마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개인적으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지원받는 곳은 없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출전에 대한 지원은 저희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참관하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금액대가 굉장히 크기도 하고 한두 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를 다 아우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측면이 있어서 그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뷰티서비스산업에 대해서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지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설명도 해 주셨는데요. 너무 뷰티서비스산업에만 치중하면 실제로 그 외에 제조, 개발,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산업도 있으니 이게 동등하게 가기 위해서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그렇게 제안을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노동실

(11시35분)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기관별 진행순서는 경제노동실, 소통협치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경제노동실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노동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류광열 노동일자리정책관입니다.

(인 사)

최계동 혁신산업정책관입니다.

(인 사)

임병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손일권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입니다.

(인 사)

최귀남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삼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소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권순신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노태종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문정희 외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김하나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정선구 특화산업과장은 공로연수로 연계된 장기재직휴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노동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와 기금 그리고 판교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일반회계ㆍ기금ㆍ판교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경제노동실 세입의 실제 수납액은 798억 7,436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630억 5,821만 원이고 그중에서 3,458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3,353만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1,213만 원이 보조금 반납액이고 집행잔액으로 165억 2,654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821억 7,1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21억 819만 원입니다. 그래서 97.3%로 798억 7,436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22억 3,383만 원으로 부서별 미수납 금액과 사유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경제노동실 201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630억 5,821만 원입니다. 이 중 3,458억 8,601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3,353만 원을 앞서 보고드린 대로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165억 2,654만 원이 집행잔액 및 불용이 되겠습니다.

14쪽부터 18쪽까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9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이 되었거나,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30% 이상이 되었거나 1억 원 이상이 불용된 또는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표 두 번째, 경제정책과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안정대책 홍보 예산은 예산배정을 유보했습니다, 예산실에서. 이게 예결위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으로 부동의 예산으로 해서 미집행되었고요. 경제정책과 자산취득비 불용액 300만 원은 저희가 PC를 구입하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인데 북부청의 스마트오피스로 저희가 입주하게 되면서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으로 노트북을 구입하게 되어서 집행잔액이 71%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정책과 두 번째,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사업 총 7억 예산에 5억 5,000 집행하고 1억 5,000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과 관련된 컨설팅 사업 예산이었는데 이걸 수탁해서 컨설팅을 하기로 했던 기관이 단체에서 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일자리재단 운영 지원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예결위 증액 사업으로 부동의 예산으로 집행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상인과 청년알바를 위한 산재보험 사업도 저희가 조건부로 부동의한 사업입니다. 현실적으로 소상공인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산재보험 지원을 해 주면 4대보험을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산재보험 포함한 4대보험을 불가피하게 가입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한다라는 이유로 소상공인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했고요.

20쪽 쭉 내려가서 산업정책과 관련된 노후 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수립 용역비입니다. 저희가 1억 중에 2,500만 원만 집행하고 약 75%가 집행이 안 됐는데 시군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가 좀 미달돼서 그렇게 됐음을 보고드리고 특화산업과의 고모리에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6억 100%가 용역비인데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B/C가 안 나오면서 재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00% 집행을 못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외교통상과 킨텍스지구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입니다. 3억 예산 했는데 이것도 100%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예비타당성 용역은 끝나서 지금 기획재정부에 가 있는데 아직 발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표가 돼야 그것과 맞춰서 사업타당성 용역 발주를 하는데 아직 발표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어서 집행을 못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21쪽 외교통상과 국비 반납액 이 부분은 해수부가 납부고지서를 금년에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납이 이미 된 사안이고요. 제일 마지막 투자진흥과 해외투자 유치활동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 원은 예산 자체가 민간기관 자체예산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당초에 생각했던 기관이 선정이 안 돼서 민간기관이 자체적으로 하면서 100% 집행이 안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현황입니다. 먼저 예산 이용내용은 없고요. 예산 전용 관련해서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사업입니다. 각각 지역화폐 의견수렴을 위한 사업설명회, 지역화폐 시군 워크숍 행사에 필요한 대관료와 자료집 발간 등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라 하면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양비이고 행사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쪽부터 35쪽 예산 이체 사업입니다. 예산 이체는 총 136개 사업에 2,816억 4,589만 원입니다. 2018년에 두 차례의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1월 10일 자 그다음에 10월 1일 자. 그로 인해서 부서 간 이체한 내용이 되어서 이렇게 사업내용도 많고 예산규모가 큽니다. 1월 10일 자는 일자리경제정책과가 일자리경제정책과와 일자리지원과로 분화된 조직개편이 있었고요.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는 공정소비자과와 창업지원과가 신설되고 에너지과가 환경국으로 이체되는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이월사업비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없고요, 명시이월 4건에 5억 7,523만 원이 있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과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당시 2018년 9월에 있었던 1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입니다.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했고 현재 이월사업비는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화재안전요원 인건비와 제세동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시군 예산이 편성 안 돼서 신청률이 좀 저조해서 약 4억 8,800만 원 이월됐고요.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금년 중에는 반드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의 의결해 주신 전통시장 및 상권 진흥 지원 조례에도 화재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보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당초 스마트화재감지시스템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기부 사업과 중복되어서 안전진단과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못 지었고 금년 내로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1건에 5,830만 원인데요. 과학기술과의 광교바이오스타트업캠퍼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금년 7월에 이 용역이 준공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집행이 아직 안 됐고요. 그래서 준공이 되는 대로 남은 예산을 집행하면 별 문제 없겠습니다.

다음 38쪽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고요.

39쪽부터 73쪽까지 사업별 결산서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4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18년도 성과계획의 목표 달성도는 96.3%입니다. 27개 지표 중에 26개 지표의 목표 달성이 있었습니다. 목표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면 첨단제조 및 지역특화 서비스산업 유치 내용입니다. 보호무역주의 기조 등 투자유치 환경이 변화돼서 MOU 체결 실적이 저조함에 따른 목표 미달성이 되겠습니다. 당초 15억 불 유치를 목표로 했는데 10억 불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달성률 67% 했습니다. 앞으로 외투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통해서 서비스산업 유치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77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경제노동실 관리하는 기금은 노동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이렇게 해서 3종입니다. 노동복지기금은 전년도보다 4,415만 원이 감소되어서 2018년 말 현재액은 100억 7,699만 원이었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보다 488억 103만 원이 증가해서 2018년도 말 현재액이 3,524억 9,110만 원입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전년보다 42억 4,179만 원이 증가해서 2018년 말 현재액이 82억 33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노동실 소관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2018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총 수입은 1,913억 9,200만 원이고 총 지출은 323억 3,178만 원입니다. 그래서 차기이월액이 1,590억 6,000만 원입니다.

82쪽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재무상태를 보면 자산총액이 4,982억 1,797만 원, 부채총액이 131억 6,143만 원, 자본총액이 4,850억 5,654만 원입니다. 작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운영 결과 총 74억 2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임대료, 관리비 등 수입원은 한정돼 있고 핵심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확대돼서 매년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불필요한 지출금액을 줄여서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부터 87쪽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노동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결산과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엄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가 갖고 있는 행정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8년도 경제노동실 소관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제노동실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기금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경제노동실 2018년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821억 819만 3,000원으로 99%인 798억 7,436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2억 3,383만 3,000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경제노동실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3,630억 5,821만 7,000원 중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5%인 3,458억 8,601만 1,000원이며 이월액은 6억 3,353만 1,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6%인 165억 2,654만 5,000원입니다. 경제노동실 평균 불용률은 4.6%이며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세밀한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수립, 집행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경제노동실 불용액의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먼저 소상공인과 소관의 영세상인과 청년알바를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39억 원이 전액 불용된 예산입니다. 이는 감액 또는 변경 등의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있었다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과 소관의 경기도 국제 청소년 로봇 경진대회 사업은 2018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경기도의회가 새로 신설한 사업에 대하여 경기도가 부동의한 예산으로 중앙부처 대회와 중복 등 개최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3억 원을 전액 불용 처리한 예산입니다. 앞으로 보다 면밀한 사전검토와 평가를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특화산업과 소관의 고모리에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추진 방식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행정절차가 순연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결정으로 26억 9,600만 원이 전액 불용된 예산입니다. 사업 재추진을 위한 사업보완 또는 사업중단 후 예산 반납 등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교통상과 소관의 킨텍스지구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 사업은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 대한 KDI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 지연에 따라 연내 용역 추진이 불가능하여 3억 원이 전액 불용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의 명시이월은 총 4건 5억 7,523만 1,000원이며 사고이월은 1건에 5,83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수입액은 1,913억 9,203만 5,000원이고 총 지출액은 323억 3,178만 1,000원이며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자금을 결산하고 나머지 1,590억 6,025만 4,0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특별회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2쪽부터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경제노동실에 설치ㆍ관리된 기금은 3종 4개 분야로 2018년도 말 현재액은 3,707억 7,146만 4,000원으로 기금에 대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및 노동자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및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자금 및 판로 지원, 첨단 R&D 혁신클러스터 육성,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육성, 외국기업 투자유치 등과 관련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타당성 및 소요예산을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었으나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판단됩니다. 2019년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뿐만 아니라 사업별로 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추진에 대한 기대효과 분석, 보조금과 출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등 전반적인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경제노동실))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경기도 국제 청소년 로봇 경진대회 관련해서 산자부 대회와 중복돼서 개최 타당성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산자부 대회가 어떤 형식에, 어떻게 열렸는지 그 자료 있으면 내주세요. 그리고 경기도가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던 건지 그것도 함께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님.

○ 심민자 위원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21쪽에 투자진흥과에서 해외투자유치단 활동 민간국외여비 이 부분이 민간기관 자체예산 활용으로 전액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 계획서,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계획서 하나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을 드리고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드리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시니까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예산 중에 노동정책과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설계 컨설팅사업을 진행하다가 불용이 되었어요. 이 불용된 것이 어찌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앞서 설명 중에 이 단체가 무기계약근로자와 관련돼서 공공기관 무기계약근로자 정규직 전환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9개 사업을 7억 예산으로 수탁을 받아서 집행을 하던 과정에 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설계 컨설팅 부분을 중앙정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해서 컨설팅 과정에서 보수설계를 하려고 하는 게 이 용역의 목적이었는데 도저히 단체가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의사를 표명해 와서 이거를…….

○ 윤용수 위원 그런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불용될 수밖에 없는 사유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떠한 단체길래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다라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던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 비정규직 관련된 시민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역량 있게 해 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나름대로 통일됐다기보다도 기준들이 있어야 전환되는 분들에 대한 보수의 형평성 문제랄까 그다음에 보수의 수준 문제랄까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전혀 가이드라인 없이 하려다 보니까 좀 힘들었고 그래서 여전히 지금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이후의 보수체계가 아직 정비가 전체적으로 안 된 그런 문제가 좀 남아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 내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못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보수체계가 마련이 안 되고 그러나 컨설팅을 의뢰할 때는 여러 가지 보수체계를 이런 용역업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 그런데 우리 도에서 특정한 기준은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자체가 안 되고 그래서 상대 사업자도 포기가 되고 이런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만.

다른 사안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 이것도 애초에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러다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전액 불용된 예산인데 이것도 초기에 어떠한 근거나 과정을 가지고 진행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불용된 것도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지 또 진행과정에서 아마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영세한 사업자하고 하다 보니까 4대보험을 다 들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산재보험료를 꺼려하는 그런 사항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이 조금 분명하지가 못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을 때는 이에 대한 대비가 있었지 않을까. 다만 현장파악이 제대로 안 됐던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의문도 드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 부분은 도의회에서 정책제안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편성된 사업 예산입니다, 예결위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가 조건부로 부동의한 사업입니다, 조건부로 부동의. 2018년도에는 아시는 것처럼 예산편성 절차와 이런 부분을 정상화한다고 할까요, 여러 가지 원칙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동의했고 또 과정 속에 보험료징수법 시행령도 개정이 돼서 사업 실효성 자체도 없고 또 현장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타당성이 없고 그래서…….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현장에서 영세사업자들이 산재보험료를 기피하잖아요. 그런데 산재보험료를 기피해서 어떠한 특정 산재사고,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 사업은 부도가 날 정도로 큰 타격이 있어요. 예컨대 뭐냐 하면 영세사업이다 보니까 근로자를 고용하면서도 산재 가입을 안 한다는 거예요. 4대보험 가입을 다 안 하게 되죠. 그러다 나중에 건보나 이런 데 조사가 돼서 3년 소급해서 산재보험료를 내야 된다든가 또 이러한 산재보험료를 가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미가입장이겠죠, 산재 미가입장. 사고가 발생되면 그 전액의 50%를 징수를 당하게 돼요. 이런 현장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데 저희 경기도에서도 아마 현장사항을 반영해서 영세사업자들의 어떤 한계 때문에 지원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물론 조건부 부동의인가요, 동의인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부동의…….

○ 윤용수 위원 부동의. 이런 것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산재보험료를 들게 되면 기타 4대보험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꺼려지고 또 이러한 사업장에 어떠한 산재가 발생되면 미가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장 자체는 굉장히 큰 피해를 당할 수가 있고 어떠한 들어간 비용 또 요양비용, 이러한 비용들의 50% 추징을 당하기 때문에 큰 손실이 오죠. 그래서 아마 이게 또 1명 이상 고용을 하면 산재보험 들어야 되고 건강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러는데 이러한 걸 현장에서 기피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계도가 필요치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죄송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 고모리에 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특화산업과 관련돼 있는데. 포천의 고모리에산업단지인데 여기를 저희가 공식적인 방문은 아니지만 한번 그 현장을 가서 쭉 둘러봤던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순연되고 명시이월됐다 이렇게 나와 있고 중투, 즉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결정으로, 예타에 대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사업 보완을 할 건지 아니면 중단할 건지 어떠한 복안은 현재 있으신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지금 사업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북부의 특화산업인 가구와 섬유ㆍ패션 등 특화산업의 특화된 산업단지를 만들려는 당초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이 또 됐지 않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윤용수 위원 그러면서 앞으로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특화산업과가 폐지되고 특화기업지원과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고 팀으로 소속이 되게 될 텐데, 우리 섬유나 가구 특화산업들이. 그러면 여기에 조성하는 사업도 특화산업과 연관이 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 거기에 사업 진행하는 데 지장은 없겠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이 고모리에 사업은 저희가 작년 10월 조직개편 때 업무를 산업정책과로 이관시켰습니다, 이 업무를. 산업단지 개발사업이라 본격적으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차원에서 산업정책과에서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고요. 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특화기업지원과로 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업무가, 가구 및 패션업무가 그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사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는데요.

○ 원미정 위원 하나만 질문하고.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제가 오후에 질의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윤용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긴 하셨는데요. 저도 같은 질의를 좀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불용액에서 아까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사업에 1억 5,000이 불용된 내용을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설계 컨설팅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게 17년 7월에 발표되고 1단계, 2단계, 지금 3단계의 민간위탁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경기콜센터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경기도가. 그 과정에 몇 차례의 토론회도 있고 저희 상임위 차원의 간담회도 했고 의견들을 들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의아해 했던 것은 이 전환의 보수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컨설팅이나 연구용역을 통해서 분석이 된 후에 결정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여러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런 보수규정 관련한 용역이 안 됐다, 연구가 안 됐다. 그래서 사실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거고 저희도 입장을 여러 가지 들어봤을 때 타당성이, 보수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분류가 잘 됐는가에 대한 것들은 저희도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아까 설명에 보면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서 자체를 진행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7월 전환 예정으로 있는 거잖아요, 경기콜센터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원미정 위원 그럼 어떤 근거나 정확한 분석이나 이것을 토대로 하지 않고 지금 보수규정을 가ㆍ나군을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여지지 않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이게 직종이 워낙 다양하고 또 전환시기와 업무의 유사성 등으로 인해서 그게 합리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보수체계를 만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선은 고용안정성을 선행하고 그다음에 보수체계와 관련해서는 처우개선 등은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걸로 하고 1단계, 2단계를 그렇게 추진해 온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3단계 민간위탁 전환도 2단계와 맞물려서 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수체계를 만약에 저희 스스로 그런 체계를 만들었다면 3단계 민간위탁 전환과정에서도 그게 참고가 될 텐데 그때 불행히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컨설팅을 충분히 못 받고 어쨌든 전환에만 신경을 쓰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까지는 일단 콜센터 부분은 7월에 전환을 하고 하반기에 전체적인 처우개선 문제를 또 보수체계 포함해서, 좀 불합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가ㆍ나ㆍ다 3개의 직군으로 모든 직종과 사무를 나누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이후에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실 텐데 그게 기본적인 처우개선의 일부 수당이나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여러 직군들에 대한 받아들이는 판단들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가ㆍ나ㆍ다 직군이 만들어진 지가 꽤 오래된 거죠, 이건? 분류한 것도.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새로운 직종들이 생기고 그거에 따라서 직종별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이게 타당한가 이런 것에는 굉장히 물음표가 있어요, 저희가 봐도. 또 새롭게 생긴 그런 업무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 다른 부분으로 보완해서 무슨 처우개선 방법들을 제안할 수는 있는데 그거와 더불어 경기도 차원에서 이 근로자 보수규정에 따라서 직군 분류나 이런 부분들을 전년도에 세운 건 불용액이 됐지만 그러면 이후에 올해 하반기든 추경 때든 아니면, 제일 빠르면 추경이죠? 추경이든 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다시 연구용역을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 계획이 사실 동반돼야 된다고 봐요. 단기처방으로 물론 협의를 통해서 여러 고용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시해서 7월 전환하는 거가 합의가 되면 그 합의 전제에는 최소한의 합당한 직군으로 결정될 수 있다라는 이후의 경기도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반이 돼야 합의가 되는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ㆍ나ㆍ다 직군이 그 구분이 애매하고 오래되고 그래서 사실은 협의과정이 지난했던 게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은 전환하기가 힘들다라는 게 콜센터 측 주장이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체계는 병행이 돼서 빨리 처우개선이 됐든 보수체계 개선이 됐든 근본적인 개선이 됐든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불용액은 불용액인데, 지난 것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불용액인데 이후의 계획을 여쭤보는 거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래서 공동추진할 겁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어쨌거나 이게 반드시 수반이 돼서 합리적인 제시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협의를 해야지 이게 예전에 있었던 그런 직군 분류이고 그거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당사자가 느끼는 그런 가ㆍ나ㆍ다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고 느끼더라고요. 기본적인 처우에 대한 부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의 다른, 그런 받아들이는 게 있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런데 하여튼 저희도 그 콜센터만 보면 그런데 저희가 비슷한 업종, 그거보다 더 위험한 업종…….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이잖아요. 경기콜센터가 전환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이걸 주먹구구식으로 예전에 있는 것들을 했는데 못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냥 단기적으로 어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주먹구구는 아니고요.

○ 원미정 위원 아니, 주먹구구는 아니지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기준, 예전에 있었던 기준을 가지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합의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협의하기 시작하면 계속 지금 일어나는 사항들이 다른 직군에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반드시 저는 이번 추경에 가능하면 직군 분류나 이런 보수규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사실 협의하는 게 가장 합리적…….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럼 전환이 늦어질 텐데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전제조건, 항상 수반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러니까요.

○ 원미정 위원 협의를 하되 이 계획이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 그거에 따라서,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협상과정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렇죠. 그 계획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협상과정에서 그렇게 위원님…….

○ 원미정 위원 결산이긴 하지만, 지금 추경 심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계획들을 반드시 넣어야 저희가 충분하게 협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우선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불용액 관련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거와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8건 정도가 집행률이 제로인 게 있어요. 영세상인, 청년알바를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의 자산취득비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다음에 경기 국제 청소년 로봇 경진대회 과학기술과에 3억, 차세대융합기술원 진흥사업 성과홍보 5,000만 원 그리고 고모리에산업단지 조성사업 26억 그리고 특화산업과의 자산취득비, 킨텍스지구 개발 타당성 용역 이런 것들이 집행률이 다 제로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게 다음연도 이월 없이 다 불용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걸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시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 가지 예를 잠깐 들면 경기도 국제 청소년 로봇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 지금 부동의 예산이면서 산자부 대회와 중복, 개최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래서 아마 부동의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세우면 안 된다. 물론 부동의를 했지만 예산 같은 경우에 중간에 보고를 해서라도 바꿀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저기가 들어가는데 여기 내용들을 대개 보면 상당히 집행을 못 한 부분들인데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2018년도에 미리 예산 세우면서 이런 건 시정이 좀 필요했었던 사항 같은데 이거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다음 2020년도 예산 수립할 때라든지 이런 걸 분명히 참고해야 될 것 같다. 간단하게 답변하실 생각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니요, 그렇게 해야죠.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차후 이런 집행률이 제로인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제가 보니까 건수로다가, 집행률 25.2%짜리도 있고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은 실지 보고로 끝나고 차후 개선이 안 된다면 내용이 없는 거죠. 결산할 이유가 없지. 앞으로 차후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이번에 바뀐다고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러한 일이 발생되면 안 되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수원의 황수영 위원입니다. 제가 주요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니까요, 실장님. 대부분의 소속 과가 조금씩 있는데 외교통상과하고 투자진흥과 2개 실무과가 불용액이 좀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통상과에서는 교류협력 운영, 킨텍스 개발사업 용역하고요. 투자진흥과에서는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국내 투자설명회가 있는데 특히 교류협력 운영과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사업에서 예산을 볼 때 과다하게 불용된 걸로 나와 있어요. 실장님, 맞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맞습니다.

○ 황수영 위원 그런데 사유가 지방선거 및 민선7기 출범에 따른 행사 축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지방선거가 있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닌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맞습니다.

○ 황수영 위원 그런데 민선7기 출범으로 사업비가 남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민선7기 출범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원래 계획대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새롭게 민선7기가 시작하면서 새롭게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큰 것 같습니다.

○ 황수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집행부의 예산이 경기도민과 민생경제를 위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하죠. 하는데 필요도 없는 예산을 수립했다거나 도지사의 정책성 사업으로 수립되었다는 추측이 가능하고요. 새로운 지사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대거 예산이 아마 남았다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선 등 정책적인 요인에 혹시 내부적인 원인을 고려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앞으로는 그런 부분 예측가능한 어떤 이벤트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금년부터는 그쪽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유치설명회 그다음에 파견, 해외유치, 투자설명회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어서 보통의 집행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또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다른 과는 그래도 90% 이상 집행률을 했어요. 그런데 경제정책과가 86.2%, 소상공인과가 87.4%, 특화산업과가 86.4% 조금 부진했던 것 같고 특히 소상공인과에는 퍼센티지 말고 절대 금액으로 91억이나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예산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게 불필요한 예산을 세운 건지 아니면 다른 부서보다 일을 더 안 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소상공인과 앞서 불용액 부분에서 영세상인과 청소년알바를 위한 산재보험료 39억 그게 전체적으로 그냥 불용이 됐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종합지원사업도 13억이, 이건 집행잔액성 성격입니다만 조금 더 지원사업 수요를 발굴해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좀 과다하게 남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과가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는데요. 앞으로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사전에 그런 시군 수요라든가 사업의 타당성 이런 부분들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보면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전통 유휴공간 활용해서 청년사업 창업을 지원코자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2018년 사업추진 결과가 집행률 6.1%로 나와 있죠? 예산 대비 집행률이 6.1%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황수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속 경제과학진흥원에다 맡겨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거기다 안 맡기고 시군 사업으로 했던 것 같아요. 시군 사업을 하면서 집행률이 떨어진 것 같은데 실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런 측면도 있고요. 사실 시군 사업 참여 의지가 되게 중요하고 또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예산주기에 맞춰서 매칭사업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경과원을 통해서 공기관 대행으로 할 때보다는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비스 집행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위원님 지적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아니, 그런데 잘하던 거를, 제가 보니까 2017년까지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위탁사업을 했어요.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뭐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위원님. 작년까지는 경과원에서 계속했고요.

(경제노동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 금년부터 다시 경제과학진흥원으로 전환을 했고 작년 2018년 실적 6.1% 나왔을 때는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군으로 작년에 그렇게 회수했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찾아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그러니까 잘하던 사업을 갑자기 바꾼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징계성인지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갑자기 잘하던 사업을 시군으로 맡겨 보니까 전통시장이 43%, 산재보험료 지원은 제로예요, 제로. 그다음에 전통시장 안전시설 확충은 32% 그래 가지고 전반적인 사업의 목표를 현저하게 낮추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건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는 원인은 조금 있습니다만 작년에 시장 지원사업으로 사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되게 고초를 치렀습니다, 집행과정에서 경과원 대행사업으로 하다가. 그래서 일단 회수를 한 것 같고요, 작년에. 재작년 일로 작년 초에 고초를 좀 치렀고 그래서 아마 회수했다가 다시 집행방법을 경과원으로 정상화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 상권진흥원이 되면 거기에서 전적으로 맡겨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황수영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게 17년까지 잘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뀐 거거든요. 그리고 시군과 사업을 하려면 예산계획 시부터 시군과 잘 협의를 해야 되고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갑자기 산하 공기관에다 위탁하다가 일괄적으로 수탁처를 바꿔서 실무부서나 시군 부서에서 서로 신경을 안 쓴 게 아닌지, 그래서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바꾸기로 한 겁니까, 그럼요? 2019년.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금년부터.

○ 황수영 위원 그거 왜 그때 바꿨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자료 있으면 찾아서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저도 불용액 관련해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짚었는데 저도 궁금한 사항들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100% 다 불용한 것들 내용 중에 주로 북부청사에 스마트오피스 구축을 하면서 사무기기들 추계 예측을 잘못하신 것 같거든요. 스마트오피스를 구축하려고 하면 애초에 예산을 그런 형태로 하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100%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스마트오피스로 구축하면서 불용된 예산이 대부분이에요. 이 추계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옆의 과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오피스, 옆의 실에서,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오피스사업과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PC를 교체하는 사업예산을 담아서 이렇게 가다가 스마트오피스 구축사업에 PC 구입 예산까지 다 반영한 걸 저희가 모르고 그걸 계상해서 같이 올라간 겁니다.

○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 양쪽에 세워 놨다는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PC를 다 구입해 줬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그냥 불용하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 걸로 그냥 구입할 걸 그랬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러면 그쪽은 똑같은 거죠. 정말 잘못된 예산 사용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관계공무원, 경제노동실장에게 개별설명)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 그런 것도 있었다네요, 위원님. 스마트오피스에 경제실이 갈지 교통국, 건설국이 갈지 그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 심민자 위원 그랬다면 더욱 그렇죠. 부서 간에 그런 협력이나 소통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예산 이렇게 이렇게 할 건데 그쪽은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의논하면서 세우셨어야지. 이렇게 불용처리를 해 버리면 다른 데 영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해 버리면 이월도 안 되는 거고.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제가 관심 갖는 것 중의 하나는 창업보육센터 운영 관련해서인데요, 창업지원과에. 이거 보면 깜짝 놀랐어요, 추가된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 경기도가 창업보육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센터들을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었다는 것에.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경기도 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창업지원센터요?

○ 심민자 위원 창업보육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창업보육센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51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

○ 심민자 위원 이렇게 거의 대학들을 보면 창업보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눈여겨본 게 한국항공대학교 창업보육센터예요. 이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창업보육을 위해서 경기도 예산이 지원되는 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항공대에…….

(경제노동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심민자 위원 제가 우연히 이 항공대학의 창업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보육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와서 중간실적 보고하는 데를 가본 적이 있어요.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하고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항공대학 측에서 부탁하는 게 지원하는 지원금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전액 도비만도 아닌 것 같고 고양시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센터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매기나 봐요, 예산지원을 받으면서 투입할 때. 그런데 대개는 좋은 등급을 안 받은 보육센터들에 대한 정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지금 예산도 보면 2019년 예산을 2018년 예산하고 똑같이 잡아놓으셨거든요. 우리는 보육센터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 예산이 정말 적정한지, 운영이 제대로 잘 되고 좋은 성과를 내는 데하고 그렇지 못한 C등급 이하 받는 이런 센터들은 차등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우리 담당과장님 통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 심민자 위원 네, 그래주실래요? 얼마나 되는지 저는 궁금해요. 좋은 등급, 우리가…….

○ 창업지원과장 권순신 창업지원과장 권순신입니다. SㆍAㆍBㆍC등급으로 등급을 매겨서 지원하는데요. S등급이 5,000, A가 3,300, B등급이 2,600, C등급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지원도 60% 이상 되면 센터당 한 3,900만 원 정도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아, 등급별로 차등지원을 하는 거예요?

○ 창업지원과장 권순신 네,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 심민자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등급표시도 안 되어 있고, 센터가 51개 있지만 등급표시도 안 돼 있고 어디어디에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2018년 예산 같은 경우에 어느 센터에다 지원을 했는지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 창업지원과장 권순신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심민자 위원 항공대에 지원한 건 도비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 창업지원과장 권순신 항공대는 도비 지원이 없고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정만 중기부에서 보육센터로 지정이 돼 있는 거지요.

○ 심민자 위원 아, 그래요?

○ 창업지원과장 권순신 네, 그것은 자립경영이라고 그러는데요. 산학협력단에서 자체 출연금…….

○ 심민자 위원 그러면 경기도 창업보육센터 현황이라고 되어 있지만 항공대는 안 나가는 거네요?

○ 창업지원과장 권순신 네, 거기 총 51개 중에서…….

○ 심민자 위원 그 자료 있으면 한 개만 줘 보세요. 우리 센터에…….

○ 창업지원과장 권순신 두 군데가 자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자립운영. 그러면 도비는 안 들어가는 거네요?

○ 창업지원과장 권순신 그렇습니다.

○ 심민자 위원 우리 센터로 지정만 됐지.

○ 창업지원과장 권순신 네.

○ 심민자 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가서 굉장히 창업보육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거냐면 영상하고 디지털 쪽? 영상 뭐라고 그러지요? 그쪽 보육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여러 매체들을 활용해서 큰 스크린 같은 것도 보여주고 그러는데 좀 경이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조금 더 지원해서 성과를 높이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왔는데 오히려 또 우리는 지원금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고요.

또 하나는 김포대학교에도 보니까 있어요. 제가 김포 출신이라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와서 보니까 남부 쪽에다 배정을 해 놓고 창업보육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혹시 김포대학에도 이런 창업보육 관련된 지원금이나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 창업지원과장 권순신 2018년도 같은 경우에 김포대도 자립운영하는 학교입니다.

○ 심민자 위원 자립이에요?

○ 창업지원과장 권순신 네.

○ 심민자 위원 자립이라 하면 국비나 시 자체 지원금인 거지요?

○ 창업지원과장 권순신 네, 그렇습니다.

○ 심민자 위원 경기도비는 안 들어간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 가면서 위원회에서 같이 간 게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였어요.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두원공대 파주분교인가요, 그쪽에 갔었는데요. 그쪽에 가서 저희들, 원래는 1년 단위로 운영을 했었는데 상ㆍ하반기 6개월 과정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본예산 상황은 모르는데 가서 보고 저희들이 요청한 게 여성들을 상대로 한 피부관리 관련된, 뷰티 관련된 교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게 아주 기초 그 부분만 하고 마는 경우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제안도 드렸는데 6개월 단위로 기초를 했으면 좀 심화해서 자격증반이나 이렇게 해서 나가서 취업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한 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 창업지원과장 권순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요. 일자리 부서입니다.

○ 심민자 위원 실장님.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때 위원님 같이 가셔서, 그게 원래 자격증반이었지 않습니까? 그것만 유일하게. 피부관리사 자격증반.

○ 심민자 위원 그런데 6개월만으로는 그게 아쉬워하셨었어요, 그쪽 계신 분들이. 6개월 과정으로 자격증까지 갖기가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자격증 취득이 대부분 되는 걸로. 이게 유일하게 자격증 취득반이…….

○ 심민자 위원 6개월로 자격증까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두 과정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게 상위의 자격증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 심민자 위원 아, 그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피부미용이랑 피부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갔을 때 그때 실습하고 있었잖아요?

○ 심민자 위원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병원서비스 관리도 있고 병원코디네이터도 있어요. 그때 그런 반도 운영이 되고 있었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메디컬 & 스킨케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게 스킨케어 그때 본 거랑 메디컬반도 별도로 해서 병원서비스 관리 전문인력이랑 병원코디네이터 자격증…….

○ 심민자 위원 병원서비스 관리 이런 게 굉장히 전문직인 것 같긴 한데 간병인이나 이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술교육센터를 이용해서 병원서비스 관리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결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여쭤보게 돼서 죄송합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도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병원서비스 관리라는 게 간병…….

○ 심민자 위원 코디네이터도 마찬가지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코디네이터도 마찬가지고.

○ 심민자 위원 그때 못 본 것 같아서, 거기서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릴게요.

○ 심민자 위원 네, 그래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저희들이 요구했던 거 한 번 더 상기시키면 전액 도비로 운영해서 학생들을 교육해서 내보내는데 사후에, 취업 이후에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전했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도비로 교육받고 취업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라도 일정 기간 동안 그 분야에서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같이 전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결산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책자 19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년상인 육성이, 아까 존경하는 황수영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2014년부터 쭉 해 왔더라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김종배 위원 그럼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몇 명이나 육성했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2014년부터 17년까지 경과원 위탁을 통해서 추진했는데요. 58명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18년 7명 더 해서 65명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1년에 한 15명 정도 했네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편차가 좀 큽니다. 2016년, 17년에 좀 많고요. 14년, 15년은 상대적으로 적고요. 평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 김종배 위원 소상공인과가 보니까 경제노동실 전체 불용액의 한 45%를 차지하거든요. 예산도 많은 대신에 또 불용액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청년상인 육성은 올해는 보니까 1, 2차 공모를 해서, 1차 공모를 하고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김종배 위원 7명 하고 그냥, 목표는 30명인데 7명 하고 그냥 마무리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앞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사전에 꼼꼼하게 수요조사를 했어야 되고요. 수요조사를 했었다 하더라도 시군의 의지와 또 시군이 절차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사실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전에 시군하고 청년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업종별 사업들이 미리 준비돼서 실시해야 되는데 그냥 매년 청년상인 육성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경과원이 하든 어떤 누가 다른 사람이 하든 간에 사전에 준비가 철저히 안 돼 있으니까 결국은 예산만 잡아놓고 사람은 안 오고 이런 결과가 지금 초래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내년부터는 좀 철저하게, 또 지역에 31개 시군이니까 시군별로 목표를 1명씩 잡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시군에 필요한 그런 업종을 미리 사전에 발굴해서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공감하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공감합니다.

○ 김종배 위원 그다음 다음 장에 외교통상과 예산은 8,480만 원인데 불용액이 4,400만 원 남아 있어요. 거기 사유에 보니까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그럼 업무추진비 다 하고 난 다음에 잔액이 남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김종배 위원 그렇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쓰고 남았다는 겁니다.

○ 김종배 위원 그런데 그렇게 50%도 안 쓰고 국제교류 증진 사업이 제대로 된 것 같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작년 2018년에는 어쨌든 선거 등으로 인해서 해외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평년보다 많이 줄은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지사나 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미션들이 거의 못 갔기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년부터는 정상적으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외교통상과에 보면 “교류공무원 파견 잠정 중단에 따른 수당 미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같은 과에서 이런 사업을 못 하게 되면 다른 과목으로 전용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때때로는 전용해서 쓸 수는 있는데요.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쪽 수요가 갑자기 늘거나 그러면 전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해외 근무수당이랑 주택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뽑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전용 자체가 어려웠던 그런 예산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김종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약간 의문이 들었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먼저 여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도 집행실적이 100%인 게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옆에 유관기관 집행실적이 따로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100%에 못 미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걸로 자료를 확인했거든요. 예를 들면 기업지원과의 생애최초 보증료 인하 손실보전금 같은 경우 출연료로 신보에 100% 집행이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 신보의 집행률을 보면 62.3% 집행이 된 상황이고 과학기술과의 친환경 천연 살충제 개발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는 100% 집행했는데 실제 수행기관인 경과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19년 5월까지, 그러니까 원래 12월까지는 35%인데 현재 19년 5월까지는 81% 가까이 됐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업기간이 2019년 9월까지라서 그렇게 여기 자료상에는 35%라고 나와 있는 걸로 이해가 되기는 한데 일단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여기 도비 집행률 100%라고 말하는 게 도에서는 이미 기관으로 넘겨줬기 때문에 집행률이 100%지만 실제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집행률이 100%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집행률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그전부터 문제의식이라든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최종적으로 기관 집행률만 따지는 경우도 의미가,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액션을 다 하고 기관 간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집행합시다.” 이렇게 해서 다 해도 또 절차가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물론 중요한 것은 저희가 100% 했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을 통해서 또는 어떤 단체를 통해서 실제로 그 수혜대상한테 최종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집행률을 관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보는 입장에서는 보면 집행률이 100%인 것도 굉장히 많고 이미 다 사업수행이 깔끔하게 잘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자세하게 봤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자료를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명시를 해 놓거나 지금 이 자료를 하나하나씩 다 봐야, 뭐 봐야지요. 확인을 해야 되니까. 만드시는 분도 계시니까.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약간 그런 면에 있어서 여기 지금 보여주시는 이 개요서에도 테이블로 옆에다 실제 기관의 집행률을 따로 써 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적용을 해 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산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딱 여기만 봤을 때는 집행률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세부단위 기관, 경기도에서 수행하지 않는 기관들까지 다 본다면 수치가 굉장히 많이 내려갈 것처럼 보여요, 계산은 해 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올바른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바른미래당 김지나입니다. 일단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자료가 많아서 보기도 힘들더라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자료도 요청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두 번째 것의 2002페이지 보면 노동정책과에서 하는 장학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직접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의 추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아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장학금 지급기준이나 지급대상 그리고 만약에 받게 되었다면 어떤 대상자에 해당돼서 받게 됐는지 혹시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나요? 도에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럼 그 자료들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집행되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나요? 대상자 선정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구체적으로 중복까지도 체크를 했습니다, 중복. 지금 장학금이 두 종류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택시기사분들 노동조합 지원사업이 있고 노총 장학재단 사업도 있고 그래서…….

○ 김지나 위원 북부장학문화재단도 있고요. 이렇게 세 군데인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세 군데네요. 그래서 중복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다, 그 정도까지 보고 있거든요.

○ 김지나 위원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리고 2021페이지에 전통시장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지금 14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 진행상황이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아니면 진행하고 있는데 계획한 것이 다 됐다라는 의미인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것은 마무리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마무리된 건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김지나 위원 그러면 이 사업대상 선정기준하고 진행상황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드리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러면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2024페이지에 가면 전통시장 안전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스마트화재감지시스템 1개 시장에 280개 점포가 지원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집행률이 89.1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완료가 된 건가요, 1개 시장이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1개 시장은 되어 있고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중기부 사업과 약간 중복이 있어서 저희가 안전진단과 전기시설 개보수로 해서…….

○ 김지나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라면 앞에 스마트화재감지시스템은 그러면 그 시스템을 설치해 주는 업체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비용을 지원해 주신 건가요? 그 내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으면, 그리고 혹시나 완료가 된 거라면 그 전후 비교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다거나, 어쨌든 보고양식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 내용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해외 경기통상사무소 운영 224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해외 GBC 운영에 대해서 사업량 계획ㆍ실적이 지금 13개 사무소를 통합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사무소별로 집행내역하고 실적으로 받고 싶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해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종합적인 질문은 실장님한테 드리고요. 좀 세부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들한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고맙습니다.

○ 이영주 위원 점심 드시고 좀 졸린 것 같아서. 피곤하시죠, 실장님?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는 괜찮습니다.

○ 이영주 위원 여러 가지 사업에 선진지 연수 관련된 비용들이 다 포함돼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 각종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이 선진지 연수라고 하는, 이거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검토해 보고 싶어요. 추후에 자료를 각 과의 또 그 사업단위별로 선진지라고 포함돼 있는 이 비용, 그게 어떤 내용이고 얼마만큼 쓰이고 그것들을 한번 종합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저희 시군에서도 각종 선진지 견학 사업 그런 게 많아요. 그럼 다들 어디를 가시는 걸까 궁금하기도 하고 가서 뭘 하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갔다 온 다음에 그 결과물이 우리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데 어떻게 쓰일까라고 하는 게 한 번도 우리가 제대로 검토해 본 적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그다음에 또 비슷한 겁니다. 국제교류, 아까 김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 국제교류나 해외투자유치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외국까지 나가서 외국인들을 만나서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각종 교류사업을 위한 만남을 하고 오는데 너무 관행적으로 또는 관습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항상 그냥 있는 예산이니까 ‘한번 갔다 와 볼까? 간 김에 누구 좀 만나고 와 볼까?’ 물론 저는 우리 경제노동실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정말로 필요한 것에 집중을 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걸로 해야겠다. 우리 내부의 어떤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이것도 불용액이 꽤 있어요, 이쪽 부분에. 그래서 아까 김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힘든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큰 차원의 이야기였고요. 실장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개발…….

○ 경제정책과장 임병주 경제정책과장 임병주입니다.

○ 이영주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개발과 관련돼서는 그 중요성은 저는 누차 강조했고 우리 실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예산이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아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합니까?

○ 경제정책과장 임병주 그게 일반 수용비 성격으로 각 위원회 수당 그다음에 각종 회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경비, 저희가 12개 과를 총괄하다 보니까 풀 예산 성격으로 미리 세워놓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각 과에서 사업예산으로 부득이 외국을 나가야 될 때 국외여비도 저희가 풀로 세워놓는 그런 예산인데요. 이게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적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주로 이건 우리 도 집행부가 알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31개 시군의 지자체에 당신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정책들을 개발할 수 있는 활동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 경제정책과장 임병주 저희 경제노동실 12개 과에서 사업과 관련된 수요가 있을 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사업을 책정해 놨는데 말씀드렸듯이 그런 계획을 미처 못 했거나 아니면 매년 하던 사업들, 그런 사업을 집행하게 되는데 저희 경제정책과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위원회 운영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 사업도 거기서 집행하게 되고 그다음에 각 과도 마찬가지지만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수당을 줘야 되는데 수당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요청을 하면 집행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풀 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회의수당 지급 그다음에 국외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 뭐 이런 집행잔액들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앞으로 31개 시군의 아주 전략적인 자기들의 어떤 정책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할 거고 고민도 할 건데 그쪽으로 흘려보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그래서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연구의 성과들을 가지고 31개 지자체가 고민할 수 있도록. 그러게 되면 굳이 외국에 나간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다음에 어떤 위원회를 운영해서 무슨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과감하게 31개 지자체에 “당신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내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런 정책개발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거기에 우리가 지원하겠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 경제정책과장 임병주 저희가 예산 세울 적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시군까지 아우르는 정책개발에 대한 예산을 세운 건 사실은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거기에는 일반운영비하고 국외여비 2개가 있는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업부서에서 운영하다 보면 중앙부처에서 계획에 없이 같이 국외연수를 가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다음에 또 계획에 없던 어떤 국외연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풀 여비 성격으로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경제정책 좀 더 체계 있게 수립을 하고자 금년도에는 추경 때 예산을 4,000만 원 세워서 경기연구원하고 해서 구체화시키는 그런 정책개발사업은 편성해 놨는데…….

○ 이영주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의 접근방향이 조금 변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차원에서 굳이…….

○ 경제정책과장 임병주 네, 고심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그런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노동정책과장님,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사업에서 수행단체 내부사정으로 포기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포기해 버리면 나머지는 그럼 다른 대책은, 예를 들면 우리가 요새 유행하는 단어로 플랜 B 같은 건 미리 수립하지 않습니까?

○ 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노동정책과장 손일권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공무직들에 대한 보수나 복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경기연구원 단기과제로 보수 부분들은 용역을 한번 의뢰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 이영주 위원 그럼 과거에 먼저 수행하기로 했던 단체에 대한 페널티 같은 것도 있나요?

○ 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한번 했는데요. 해당 단체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대한 법률자문을 저희가 별도로 했고 검토 결과 자격제한이 불가하다는 법무담당관의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 이영주 위원 자격제한이 불가하다?

○ 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 이영주 위원 그럼 그거 말고는 다른 페널티 조항, 어떻게 할 수…….

○ 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지방보조사업 평가 시에 보조사업자 부분에 저희가 평가할 때 미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다시 실장님,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수영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민간이전사업이 있고 자치단체이전사업도 있어요. 민간이전이나 자치단체이전 이렇게 이전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이영주 위원 그리고 물론 다 이유가 있겠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이영주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실제로 이렇게 이전사업들의 성과가 원래 기대했던 대로 나타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대체로는 다 기대했던 대로 나타나죠.

○ 이영주 위원 그럼 내부평가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이영주 위원 혹시나 내부에서 이거 이렇게 이전사업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내부평가는 없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특별히 그런 문제가 있는, 시그널이 있는 사업들은 특별히 없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오늘 계속 지적하셨던 그런 사업들은 사실은 사전에 준비가 안 됐던 사업이라든가 사전에 수요조사가 안 됐던 사업이 갑자기 예산이 섰다든가 또 섰다 하더라도 어쨌든 저희가 관리를 못 한 측면도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의 준비가 안 되면 잘못된 시그널이 나올 텐데 대체로 다른 사업들은 저희가 준비를 잘 하고 사업예산을 반영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 이영주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혹시나 이게 민간이전이나 자치단체이전사업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최종적으로 조금 보수적인 판단도 필요한 거니까 실장님이 그런 역할을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성과평가에 대한 냉정한 접근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상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선진지 말씀하셔서 저희도 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에 관한 고민이 자꾸 생기는데요. 아마 그런 뉘앙스도 가지고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선진지라는 말을 쓰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아직도 갈 길이 먼 관점에서 보면 멀다고 하겠습니다만 일단 해외 무슨 벤치마킹이 됐든 해외조사가 됐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의견을 쓰는 게 맞지 우리가 가는 곳이 다 선진지이고 우리는 그럼 후진지인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용어선택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좀 더 붙이면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빙빙 돌려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요새는 워낙 수많은 연구자료들을 우리가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자료에 기초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구집단도 우리는 충분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선진지 견학 가서 실제 성과보다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되게 많고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많고, 물론 꼭 가야 될 부분이 있지만 용어의 변경뿐만 아니라 그 부분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하여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느끼는 거랑 그런 측면 꼭 필요한 데는 가서 보고 또 배울 거 있으면 꼭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자료제출은 해 주십시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피곤하실 텐데 앉아서,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그냥 할까요?

○ 위원장 조광주 위원님들…….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하시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고맙습니다.

○ 김중식 위원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충실하시고 사업에 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또 아픈 곳을 찌르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결산과정에서는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은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또는 계속비이월로 되는 것도 있고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불가피하게 생기기는 합니다만 사전에 예방하거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일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사업, 이거 사업설명서, 결산개요서 19페이지 불용액 사유에 전통시장 종합지원 해서 청년상인 공모 불용액이 굉장히 커요, 지적이 됐겠지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청년상인 지원사업이 불용됐습니다.

○ 김중식 위원 결국은 추계가 잘못된, 수요예측이 잘못된 건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예측이 잘못된 겁니다.

○ 김중식 위원 예측이 잘못돼서 상당한 10억이 넘는 돈이 불용액으로 발생됐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의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 지원 해서 21억 6,000만 원이 출연금 지원사업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아서 불용이 됐다 이렇게 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될까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 부분은 저희가 세운 부분이 아니라 예결위에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 김중식 위원 예결위에서 증액됐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래서 이게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하려면 목을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걸 출연금으로 증액해 버리는 바람에 집행을…….

○ 김중식 위원 그런데 예결위에서 증액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건 걸러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집행부에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그래서 이걸 부동의했습니다. 부동의된 예산입니다.

○ 김중식 위원 부동의된 내용이에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김중식 위원 부동의하면 예산 집행을 거의 안 하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부동의를 하면 예산실에서 배정 자체를 안 합니다.

○ 김중식 위원 배정 자체를 안 하면 이건 어떻게, 바로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부동의가 되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예산은 섰기 때문에 추경 때 삭감을 하거나…….

○ 김중식 위원 추경에 반납을 하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삭감을 하거나 그런 절차를 거치거나 아니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 때 삭감하거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 김중식 위원 마무리 추경 때까지 가서 할 게 아니라 협의를 해서 반납을 해서 다른 데, 추경에 다른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게 옳은 정치과정이기는 합니다만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불필요한 갈등도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 당국에서.

○ 김중식 위원 다음에 페이지 20에 산업정책과. 노후공업지역, 즉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수립 용역비 이것은 불용액 사유가 수요 미발생이네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김중식 위원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것도 계속해서 저희가 반복해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수요파악을 사전에 하고 적절한 예측하에 예산을 세웠으면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시군 사업수요가 충분치 않아서 불용이 발생한 거거든요.

○ 김중식 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특화산업과의 고모리에산업단지 조성사업 중앙투자심사가 먼저인가요, 예산 수립이 먼저인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예산 성립이랑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중투의 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이게 실시설계예산으로 잡아놓은 부분인데요. 시설비의 부분…….

○ 김중식 위원 예를 들면 이게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중요한 일을 중앙투자심사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예산 먼저 편성하고 가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병행해서, 이거 시설비이기 때문에요. 병행해서 가야 절차는 통과된다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이건 용역비니까요. 시설비 세워놓고 통과되면 바로 실시계획 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 김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절차를 거쳐놓고 나서 예산을 세워서 갈 수도 있는 사항인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게 해도 상관없죠.

○ 김중식 위원 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김중식 위원 외교통상과의 타당성 용역 제기, 킨텍스지구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 이것도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 지연으로 용역 추진 불가로 이렇게 불용이 됐어요. 용역이나 투자심사나 이런 부분들이 완료가 되고 나서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어떤 결과가 나와……. 그런 절차를 밟고 나서 예산을 세워서 가도 충분할 텐데 그거를 동시에 병행해서 올라오고 예측해서 하고 이래서 몇십억씩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절차상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누차 지적을 했듯이,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절차가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 번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기하는 거고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이죠, 이런 사항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럼 불용이 된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반납했나요? 반납추경을 했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2018년에 마무리해서…….

○ 김중식 위원 다 반영된 겁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마무리됐죠.

○ 김중식 위원 됐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이월할 건 이월하고 불용처리할 건 불용처리하고 된 거죠.

○ 김중식 위원 그래서 애초에 사업이 취소된 것은 물론 확실하게 반납을 해서 가야 되는 거고 계속 또다시 상황을 봐서 가야 되는 것은 이월을 시켜야 될 텐데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산업정책과, 아까 조금 전에 지적했던 것 노후공업지역 재생사업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됐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금년에는 없습니다.

○ 김중식 위원 없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김중식 위원 그럼 이거 1억짜리 7,400만 원 불용액도 반납하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반납했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런데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좀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지금 수요에 거의 90% 정도 충족하게 재생사업지구 수립용역이 마무리가 이제 됐습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산단을 대상으로 해서 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였는데요. 38개 중에 30개 정도가 마무리됐고요. 8개는 특별한 수요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지만 절차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거나 사장이 되는 예산이 발생되면 안 되겠다라는 점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개선을 해 주시고 수요예측 또는 절차를 좀 명확하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위원님.

○ 김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없어요? 아까 하신다 그러더니. 앞에서 먼저 해 버렸나 보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노동복지기금이 2018년도에 100……. 얼마 적립되어 있죠? 헷갈립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100억입니다, 거의. 100억 조금 넘습니다.

○ 허원 위원 거의 100억을 준비했었고요. 2019년도에도 그거를 충분히 맞춰 놓으실 수 있으시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맞춰 놓겠다고 약속을 드렸죠, 본예산 심의할 때.

○ 허원 위원 계속 그 부분은 어쨌든 일반사업이 기금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그거는 꼭 맞춰 주셨으면 합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허원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안전 확충 관련해서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화재안전요원 인건비 해서 7개 시군에 16개 시장 31명 지원 나갔고 제세동기 지원이 15개 시군 67개 시장에 101대가 지원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집행이 덜 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시하고 매칭이 어떻게 되죠? 몇 % 몇 % 되는 거죠, 매칭사업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50% 정도 시군이 하고요.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 허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된 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허원 위원 그리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실적이 99.8% 잘하셨는데 어쨌든 28개 시군에 358개 사업 지원을 했고요. 4개 분야 기반ㆍ근로ㆍ지식ㆍ직업 해서 수혜 업체가 1,936개, 수혜 종업원 수가 2만 9,706명이 됐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다른 건 필요 없고 28개 시군에 358개 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말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358개 사업 전체요?

○ 허원 위원 네, 이것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SOS대상평가 사업 부분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실무평가단 그 부분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수상 선정기관 10개 시군이 어디어디 시군이 됐는지 그것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추가로 한 가지 궁금 사항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37쪽에 사고이월이 1건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 들으면서 7월에 다시 착수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내용은 광교바이오스타트업캠퍼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면 17년부터 18년까지로 용역기간이 돼 있었나 본데 지연이 되면서 유찰도 되고 잘 안 됐었나 봐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심민자 위원 그래서 다시 이거를, 사고이월인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2018년에 1회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사고이월로 됐고 용역이 금년 7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을 집행하면 마무리되는 것이죠.

○ 심민자 위원 사고이월이라는 개념이 뭔데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사고이월은 예상치 못한 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게 사고이월로 알고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래서 이거를 올해 다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니, 올해는 집행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2018년에…….

○ 심민자 위원 18년에 해야 될 거를 못 해서 올해 하는 걸로 그렇게 넘어온 사업인 거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2017년도의 예산을 수립했던 게 2018년에 명시이월됐고 2018년에 다시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준공이 좀 지연되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한 것입니다.

○ 심민자 위원 그 불가피한 사고 내용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앞에서 유찰, 공고, 재공고 이러면서 시간이, 기간이 지연되고 이래서 그렇게 된 거죠.

○ 심민자 위원 제가 여쭤보는 내용은 원래 예산은 1억 2,000인가요? 이렇게 세워놨는데 지출액은 5,800만 원이잖아요. 이게 비용 때문인지 기간 때문인지 뭔지 그 내용이 궁금한데요. 유찰내용이 뭐 때문이었는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유찰내용은 업체를 선정 못 한 게 유찰된 거고요. 보통 용역을 하게 되면…….

○ 심민자 위원 응한 업체가 없어서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비용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황수영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당부의 말씀인데요. 창업지원과 오디션 활성화 지원사업이 연간 3회 167개 사가 참여하였고 7개 사는 41억 투자유치까지 받은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실적이 제가 보기에는 사업효과에 비해 낮은 것 같아요. 이유가 이것도 지방선거로 인해 계획 대비 오디션 축소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민선6기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업부서 및 집행부는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해서 정권에 상관없이 지역경제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의하십니까, 실장님?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황수영 위원 그다음에 블록체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블록체인 캠퍼스 운영사업의 인력양성 교육이 수료생 400명으로 나와 있고요. 취업과 창업 19명, 기타 행사성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게 사실 저도 어려운데 비트코인이나 다수가 참여하는 시스템을 일컫는 사업으로서 신기술에 해당해서 일반 기업에 적용해서 접근이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단순히 교육하고 취업을 시키는 것보다는 본 기술을 기업에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할지, 기술창업 분야에 포커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해커톤 대회, 네트워크 행사 등 행사성 이벤트를 해서 그럴 듯하게 포장을 해 봐야 실제 남는 것이나 효과성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창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고 그렇게 하려고 해커톤 대회나 네트워크 행사를 계속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블록체인 기술이 비즈니스 모델로 해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 저희가 양성한 인력들이 거기에 취업이나 창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황수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수 위원님 질의하실…….

○ 윤용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없습니까?

○ 김장일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네, 김장일 위원님 자료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경제노동실에 예산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하고 참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사업 개체가 한 200여 개 사업이 넘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상담, 교육, 홍보, 지적재산권, 기술이전, 특허출원, 특허등록 또 창업실적, 취업실적 성과가 상당히 많은데 경제노동실에서 일구어낸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시급성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통계적인 자료가 하나 필요해서 그러니까 이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만들어서 위원님 공유하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나 위원님.

○ 김지나 위원 제가 아직 자료를 보지 못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학사업 지원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이 장학사업이 사업은 도내 근로자 자녀 대상 장학금 지급인데 사실상 3개 단체로 나누어져서 지급이 될 때 그 기준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이 정말 도내 근로자의 자녀가 전체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들만의 어떤 장학금 지급대상을 정하는 것인지 때문에 여쭤보려고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리에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상공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이나 스마트화재감지시스템 같은 경우도 혹시나 특정대상에게 지원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 특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해외 경기통상사무소 운영 이 부분도 사실상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여기 사업하는 사무소별로 아마 실적이나 집행내역이 다를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저희가 소상하게 가서 볼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국내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쪽에서 운영되는 것을 저희가 가서 볼 수 없다 함은 사실 이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한참 뒤에 알게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측면을 강화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자료 와서 질문 별도로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우려하시는 게 공정한 행정이라는 취지에서 세 가지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런 차원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까 장학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들만의 리그로 장학사업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그 조합원의 자녀들 외에도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저희가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가 되는 대로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GBC의 경우는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회의로 회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을 그런 영상회의를 통해서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실적이나 성과가 미흡한 부분은 폐쇄도 하고 또 신규 설치도 하고 이런 평가시스템을 작동하고 있음을 일단 보고드리고요.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지금 김지나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요, 장학금을 도비로 어느 단체나 기관에 내려보낸 그 돈을 가지고 그 단체나 기관명으로 장학사업을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건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관리도 그렇고 도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장학금인데 소위 말하면 생색은 그런 단체나 기관에서 내게 되는 그런 게 아닌지, 혹시 이 장학금 지급을 하면서 그 단체나 기관들이 출연한 자체 분담 예산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아, 네. 그렇다면 또 다르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100%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하는 겁니다, 출연해서.

○ 심민자 위원 자료 주실 때 그 비율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경제상황이 상당히 안 좋죠. 창업도 많이 장려하고 있는데 자금들이 사실 문제거든요,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뭘 해도. 사실 도에서도 슈퍼맨펀드라 그래서 운영도 하고 하는데 이 교육, 그러니까 펀드와 관련된 교육을 하기는 해요, 제가 언뜻 지나가다가 보면. 그런데 그 펀드와 관련된 교육을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 사장님들이 와서 교육을 하는 걸 봐요, 가끔 보면. 사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펀드와 관련돼서는 적어도 객관적으로 정말 터놓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분이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래서 사실 펀드와 관련해서 너무 정보들이 창업하시는 분들이,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 사실 약해요.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난 그런 교육이 강화될 수 있는, 정말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펀드의 현실을, 사실 사업 정도 하는, 뛰어드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자금 확보를 활용해내지 못하면 사업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을 객관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어느 한 지역만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고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슈퍼맨펀드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창업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다 자금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대출로만 움직일 수가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 자기 제품을 홍보해서 그 홍보한 제품을 가지고 또 자금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이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교육하는 분도 사실은 펀드회사의 대표 정도, 이렇게 벌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판교라든지 가서 이렇게 포스터를 붙인 것을 보면서.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결산인데, 하고는 있지만 사업을 하려면 정말 절실하게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장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건의드립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장님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기업들이 다양한 자금 확보 방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ㆍ2ㆍ3ㆍ4호 펀드랑 재기펀드를 저희가 지금 운영하면 한 5개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외에도 사실은 상장 지원도 하고, 대출뿐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기업들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 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상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노동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소통협치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안 등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조광주김중식심민자김장일김종배김지나송영만오지혜원미정윤용수

이영주허원황수영

○ 청가위원(1명)

고은정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한미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경제노동실장 박신환노동일자리정책관 류광열

혁신산업정책관 최계동경제정책과장 임병주

노동정책과장 손일권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일자리정책과장 최귀남소상공인과장 박승삼

기업지원과장 이소춘창업지원과장 권순신

산업정책과장 노태종과학기술과장 김평원

외교통상과장 문정희투자진흥과장 김하나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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