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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제2차 제2교육위원회(2019.06.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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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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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제2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13일(목)

장 소: 제2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행정국, 총무과
-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행정국, 총무과
-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09시59분 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제2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장 조광희입니다.


1.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행정국, 총무과

-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10시00분)

○ 위원장 조광희 어제에 이어서 행정국, 총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국, 총무과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유대길 행정국장님과 최병룡 총무과장님께 양해도 구하지 못하고 산회를 선포한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대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격려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석종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조한일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임경순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피성주 안전기획과장하고 현상봉 교육환경개선과장은 업무형편상 잠시 후에 참석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결산심사 자료는 2019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조정으로 2018회계연도 예산 집행부서와 현 담당부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원활히 하고자 현 부서 기준으로 결산 담당부서를 재지정한 후에 결산설명서를 재작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부서별 주요사업 및 예비비 지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 사업 중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가급적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거나 절상하고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행정국 각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70쪽입니다. 신설유치원 시설비 사업은 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한 것으로서 21억 7,200만 원을 편성해서 9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9억 3,800만 원으로 동탄17유치원 등 4개 원에 대한 설계비로서 납품기한 미도래에 따라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2,500만 원입니다.

설명서 72쪽입니다. 신설학교 내부비품비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 갈음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73쪽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기존지역 사업비로 134억 5,000만 원을 편성, 45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89억 원으로 의왕특수학교 부지매수 협의시기 지연으로 인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설명서 74쪽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택지지역 사업비로 422억 2,100만 원을 편성, 81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313억 2,600만 원으로 이 중 196억 원은 봉담1고 개발사업시행사 사업 지연에 따라서 동화지구 도시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지연 등으로 부지매입 시기가 연기되어 명시이월하였고 117억 2,600만 원은 고촌고등학교 부지 조성공사 미완료에 따라서 매입비 잔금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7억 3,400만 원입니다.

설명서 76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 사업으로 73억 6,700만 원을 편성, 33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33억 3,600만 원으로써 이 중에 13억 600만 원은 삼송1초, 마산서초 설계용역비로 설계공모 등 제반기간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였으며 20억 3,000만 원은 모산초 외 7교에 대한 설계비로 납품기한 미도래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잔액은 6억 3,600만 원으로 신설학교 설계비 납품완료 후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78쪽부터 86쪽까지 학교 신설관리, 교실 증개축 시설비, 유치원 증개축 내부비품비, 유치원 증개축 시설비, 학생 배치계획관리,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 부서운영비 사업 등은 별다른 사항이 없어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2쪽부터 95쪽까지 교육공무직 인건비, 교원 임용관리, 급식기구 확충비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 설명서 96쪽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사립학교 사업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복지사업으로서 100억 1,700만 원을 편성, 90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9억 3,900만 원으로 교직원의 후생복지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97쪽입니다.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사업은 사립학교의 정상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인건비 부족분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서 5,908억 6,100만 원을 편성, 5,884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24억 3,700만 원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휴직 등 인사변동으로 인한 미집행액입니다.

설명서 98쪽 산업체 특별학급지원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99쪽입니다. 운영비 재정결함지원 사업은 사립학교의 정상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운영비 보조사업으로 102억 6,100만 원을 편성, 101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1억 7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00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쾌적한 학교시설 환경개선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825억 7,700만 원을 편성, 746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399억 5,400만 원으로 설계기간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동계방학 공사진행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314억 9,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잔액은 79억 800만 원으로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기획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110쪽입니다. 안전정책 기획관리 사업은 체계적인 안전계획 수립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육안전 자문위원회와 위기관리 세미나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여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112쪽부터 113쪽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114쪽입니다. 안전한 학교운영 사업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생 생활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63억 8,600만 원을 편성, 161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억 800만 원으로 학생보호인력, 녹색어머니회 운영비, CCTV 설치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16쪽입니다. 교직원 복지지원 사업은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 학교안전사고 피해상담 및 치료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여 5억 1,400만 원을 집행함으로써 잔액은 1,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가입대상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118쪽 사업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119쪽입니다. 재난예방교육 사업은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통해 학교의 안전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6억 7,900만 원을 편성, 26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21쪽부터 122쪽 사업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123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은 양주 종합체험관과 양평 소규모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64억 원 중에 8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35억 900만 원으로 양주 종합안전체험관 사고이월 205억 900만 원과 양평 소규모안전체험관 명시이월 30억입니다. 집행잔액은 20억 4,100만 원으로 양주 종합체험관 건축공사비 잔액과 전시체험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낙찰차액으로 사업비 재사고ㆍ재명시이월 등이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132쪽부터 133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은 체육관 증축을 통해 쾌적하고 현대화된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890억 3,900만 원을 편성, 2,756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33억 8,900만 원을 도청 전입금 마무리추경으로 인한 사립학교 체육관 증축 사업비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잔액은 3,900만 원으로 체육관 증축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134쪽부터 135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기존지역 및 택지개발지역의 학생배치를 위한 학교신설 사업으로 815억 9,500만 원을 편성, 380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88억 1,900만 원을 신설학교 준공기간 미도래, LH공사 시설사업비 미정산 등으로 인해 부득이 사고 및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잔액은 46억 9,800만 원으로 학교 신축사업 입찰로 인한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130쪽부터 131쪽, 136쪽부터 137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지역별 균형적이고 쾌적한 학교 시설환경개선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3,41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여 3,334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9억 6,600만 원을 학사일정을 고려한 동계공사 실시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사고이월 조치되었습니다. 잔액은 30억 8,600만 원으로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으로 인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142쪽입니다. BTL운영비는 시설 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 유지ㆍ보수비용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73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여 721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억 1,000만 원으로 신설학교BTL 운영비, 소규모사업BTL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143쪽입니다.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 상환을 위한 사업으로 2,729억 1,100만 원을 편성하여 2,710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억 1,200만 원으로 신설학교BTL 임대료, 소규모사업BTL 임대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150쪽입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 사업은 학생의 건강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712억 6,000만 원을 편성, 594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18억 1,000만 원으로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 후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152쪽입니다. 교육시설안전개선 사업은 교육시설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1,47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여 506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858억 3,900만 원으로 이 중 내진성능평가 후 내진보강설계에 소요되는 기간과 공사기간 부족으로 531억 6,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동계방학 공사진행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326억 7,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잔액은 111억 300만 원으로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른 내진설계비 감액과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149쪽부터 155쪽, 156쪽의 시설안전관리, 부서운영비 사업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쪽입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른 공립유치원 긴급 확충비용으로 99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1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대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룡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총무과장 최병룡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총무과 소관 직속기관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창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총괄현황과 주요사업 및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 단위로,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쪽부터 38쪽까지의 총무과 세출 총괄부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65억 3,800만 원으로 집행액은 467억 4,400만 원, 집행잔액은 34억 9,5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2억 9,900만 원으로 명시이월한 남부청사 신축ㆍ이전 사업비입니다.

설명서 40쪽의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 사업은 예산현액 22억 3,900만 원 중 22%인 4억 9,400만 원이 집행잔액이며 신규임용예정자의 실무수습 신청이 저조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2쪽의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6억 1,300만 원 중 9%인 5,600만 원이 집행잔액이며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업무보조원 2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1명만 채용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3쪽의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1억 3,600만 원 중 46%인 6,300만 원이 집행잔액이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신청이 저조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563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쪽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제4대 주민직선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해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병룡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565억 3,894만 원 중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82.68%인 467억 4,449만 원이고 이월액은 62억 9,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18%인 34억 9,545만 원입니다. 총무과의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업을 보면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실무수습 390명 인건비 지급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실무수습 기간 중 중도발령 등의 사유로 4억 9,494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업무보조 인건비도 집행률이 49%로 저조하여 향후 예산수립 당시부터 수요를 최대한 예측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선거관리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2018년 7월에 법정 선거관리경비를 납부하고 19억 6,348만 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시켰는데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감액하는 등 불용을 예방하는 적극적인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총무과의 다음연도 명시이월은 1건에 62억 9,900만 원으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 이전 사업에 따라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및 설계공모 발주를 위한 사전절차 진행 지연으로 인해 이월하였으며 사업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총무과의 예비비 집행은 1건 9,647만 원으로 제4대 주민직선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비비로 집행하였는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제35페이지 내용을 보면 교육감 선거는 예측이 가능하므로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에 따른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 예산을 반복해서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예비비의 지출 용도와 맞지 않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2조 2,053억 6,341만 원 중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85.53%인 1조 8,861억 3,443만 원이고 이월액은 2,629억 4,33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55%인 562억 8,262만 원입니다. 행정국의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업은 학교 신증설, 공사립 학교 교육환경개선, 민간투자사업 상환, 학교환경위생관리, 교육시설안전개선 등 대규모 시설사업 예산으로 총 563억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는데 행정국은 대규모 예산사업이 많으므로 예산 편성 전 단계부터 면밀한 사전 타당성 검토, 절차에 대한 사전진단과 예산 금액의 적정성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감액추경, 예산절감 등을 통한 세출 재원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국의 예산 전용 사업은 교육환경개선과 소관 1건으로 시설물 안전법 개정에 따른 제3종 시설의 법정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해당 학교에서 집행하고자 학교회계전출금 세출목으로 전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예산을 전용할 경우 사전에 도의회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국의 다음연도 명시이월은 유치원ㆍ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해서 10건에 1,277억 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주요 이월사유는 사전절차 지연 및 사업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추경 예산의 경우 설계 입찰 및 공모기간 등 일정기한 소요, 학기 중 공사 미실시에 따른 방학 중 공사, 동절기 공사기간 회피 등의 사유로 인해 이월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국은 한정된 교육재정 여건에서 과도한 예산 이월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예산확보 시 계약 시기, 사업 승인절차의 장애요인 분석, 행정절차 이행 등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유치원ㆍ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으로 17건에 1,352억 4,33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 없이 교육감이 결정하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해당 연도 계약 이행 완료를 전제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마지막 추경 제출 시점까지는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절차 지연, 사업시기 미도래,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연도 내에 계약이행 완료가 불가능함이 사전 예측됨에도 집행부에서 사고이월을 전제로 계약 체결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회계독립 원칙의 예외로 탄력적 예산운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지만 기회비용 측면에서 시급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일정기간 사용되지 않아 재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월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이월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정국의 예비비 집행은 2건에 101억 4,099만 원으로 북부청사 신축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 결과 판결금 지급 건은 추가공사대금 지급청구소송 결과 경기도교육청의 일부승소 판결에 따라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사립유치원 사태로 유아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히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을 위해 시설비 및 내부비품비를 지급한 것으로 이는 사전예측의 어려움이 있으며 별도 예산 편성이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할 때 예비비 집행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총무과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다 질의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방청석에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김한메, 박용환 님이 참관 목적으로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조금 아까까지 박용환 님께서 참관하시다가 잠깐 화장실 가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오늘은 저희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난 6ㆍ13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날입니다. 사실 우리 교육위원회 그동안 우울했는데 박수 한 번 치고 시작하시죠, 서로 같이.

(박 수)

그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오늘이 6월 13일인지 몰랐습니다. 행정국 학교안전기획과.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김미숙 위원 잠깐 페이지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에요. 114페이지에 예산 집행내역 사업량에 보시면 학교출입관리시스템 시범학교 운영 10학교가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미숙 위원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다음에 2019년도에 또 계속사업인지, 잠깐 설명을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출입관리시스템 시범학교 운영 10교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이게 뭐냐 하면 사전방문등록의 학교출입관리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 그냥 임의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전에 방문등록을 하고 그분에 한해서 학교 출입하는 것을, 이게 굉장히 절차상으로 번거로워 보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특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방식은 일단 방문자가 학교를 가려면 학교 홈페이지에 방문등록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방문자가 거기에서 본인인증하고 방문등록을 해 놓고 관리자가 봐서 그 홈페이지에 등록된 분과 일치가 된다면 예약증을 발송하고 모바일로 MMS나 이런 거 스캔으로 떠서 “방문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허락이 떨어지고 학교안전지킴이가 그것을 앱으로 확인해서 출입을 시켜 주는 이런 건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거고, 2018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학교는 초등학교 7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 특수학교 1 해서 10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이게 확대를 해서 한 30교 정도로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국장님, 학교 현장에도 계셨었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미숙 위원 예전에 계셨을 텐데 지금 학교에 들어가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교문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교사 들어가는 데도 개방돼 있고, 교사 들어가는 데도 CCTV가 있지요, 그렇지요? 교문에도 CCTV가 있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미숙 위원 시범으로 하는 거 좋은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확산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김미숙 위원 학교에, 이게 지금 방배동의 어느 초등학교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아마 이 사업이 시행된 건가요? 그 즈음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아무튼 저희…….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2018년도 처음 실시된 사업입니다.

○ 김미숙 위원 학교의 현장을 보면 학교를 너무 가둬도 안 좋고 개방해도 안 좋고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학교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차량이든 뭐든 다 관리해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이 시스템이 안착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안전지킴이가 지금 아침 8시부터 하교시간까지 계속 지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 김미숙 위원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사실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방문했을 때도 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뭐 도의원이라고 알아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누구인지도 모르고 오면 오나, 가면 가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아, 이것 참 큰일이다.’고 생각이 됐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사고가 나면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지 마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미숙 위원 또 하나 지금 안전기획과, 이것은 어디 소속인지 모르겠는데 학교 옥상에 보면 옥상에 벽 높이가 있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안전벽 말씀하시나요?

○ 김미숙 위원 난간 높이라고 해야 되나? 난간 높이가 지금 신설하는 학교들은 몇 m인지 알 수 있을까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안전난간, 그다음에 안전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규정상으로는 1.2m 이상입니다.

○ 김미숙 위원 1.2m.

○ 행정국장 유대길 최저높이가 1.2m입니다.

○ 김미숙 위원 최저가 1.2m라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미숙 위원 그게 학교마다 한 번씩 다 조사를…….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안전난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격 미달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다 개선이 되고 있고요.

○ 김미숙 위원 전부 하고 있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거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개선을, 지금 다 됐습니다. 안전난간에 대해서는.

○ 김미숙 위원 다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미숙 위원 제가 현장에 돌아본 결과하고 좀 달라서, 지금 다 됐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한 번 더 점검을 했으면 좋겠고 1.2m여도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와 초등학교의 애들이, 1.2m라는 것은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식이 많지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학생들의 키 높이하고도 관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의 키 높이도 다를 것이고 그다음에 옥상을 어떤 용도로 쓰는지, 그냥 단순한 대피용도로 쓰는 것인지, 아니면 옥상에서도 아마 다른…….

○ 행정국장 유대길 학교별로 많이 다릅니다. 옥상정원을 놓고 학생들 교육활동하는 데도 있고요.

○ 김미숙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옥상을 보통 그냥 피난처로만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피난처가 아니고 그냥 다용도로 쓸 때는 애들이 안전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아무튼 옥상난간의 높이가 다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 높이가 처음에, 최초에……. 아니, 최초가 아니고 한 20년 전 쯤에 학교 지을 때는 이게 지금 다 완벽하게 120㎝면 120㎝ 다 돼 있지 않고 그게 미달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안전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학교에서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것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 제가 아까 안전난간이 100%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일부 조금 안 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이 지원요구나 아니면 저희 교육청, 지원청에서 이 현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선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학생 안전 관련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보충질문드리면 일단 옥상난간이 1m 20이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위원장 조광희 그런데 그 앞에 방수턱이 있다 보면 거기가 10전이나 20전 올라가지 않나요? 임 과장님,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 행정국시설과장 임경순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랬을 때는 한 1m 정도로 내려갈 것 같고 또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요새 아이들이 키도 커지고 있고 또 어른들의 건물, 성인 건물도 1m 20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은 옥상에 올라가면 장난치게 되고 이러니까 그것을 더 올릴 생각은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현재 시공하는 것은 1.2m가 최저높이고요. 1.5m 이상으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1.3~1.5로.

○ 위원장 조광희 1.3~1.5?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위원장 조광희 그러면 지금 1.2도 100% 안 돼 있는데 1.3~1.5로 올리는 건 몇 % 안 돼 있겠네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지요. 요즘 설계되는 학교들은 100% 그렇게 적용을 하는데 과거에는 아마 그게 1m에서 1.2로 높여져서 1.2로 했기 때문에 아마 1.5까지 높이는 것은 일부 요즘에 짓는 학교들이나 증축 학교들 이런 것들이 아마 적용이 되고 기존 학교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 지역구에 지난번에 있던 일 아시죠? 불미스러웠던 일.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안전난간에 대해서 좀 더 충분히 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입니다. 행정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추민규 위원 페이지 132페이지 참조하시고요. 현재 학교 현장을 계속 방문하다 보면 체육관 시설에 대해서 시민개방 확대 의무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논란의 소지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고 있습니다.

○ 추민규 위원 오늘 모 신문에 보게 되면 고양시가 모범사례로 아주 학교 개방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 전체 대비해서 고양시가 으뜸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칭찬해 주고 싶고요.

현재 학교 체육관 건립 및 리모델링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추민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대응사업이라든지 또는 지자체가 임의로 나서 예산을 집행해서 학교를 약간 리모델링해서 시설을 좀 더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것도 아실 거고요. 그런데도 학교장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학생중심, 현장중심 경기교육 브랜드 자체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무작정 그 두 가지 이유로 절대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 전체가 제일 난감해 있는 것은 것이, 저희들이 조금 난감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학교에 대한 시설을 투자하면서까지 학교를 학생의 틀만 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방과 후에는 충분히 평일에도 또는 주말에도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형성될 수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이 부분에서 궁금한 것은 이런 조례를, 의무화 제도를 한번 만들면 어떨까라고 입법조사관께도 여쭤봤지만 이건 학교장의 권한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법조례로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행정국장님께서 생각하는 부분, 체육관 시설에 대해서 돈만 계속 투자하고 신설하고 새롭게 증축하고 새롭게 바꿔갈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제대로 자리매김해서 하나로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의무화할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 말씀은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고 지금 현재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학교 체육관 136개 하는 것도 사실상 전제가 지역주민들의 개방을 전제로 해서 합니다. 다만 교육활동 시간에는 학생이 쓰지만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하여튼 지역주민과 같이 쓰는 걸로 하고 또 아울러서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독립된 공간에서 화장실이라든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서 그런 것도 설계에 전부 반영을 하고 있고요. 또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저희 내부 교육청 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데 설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거기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세세히 살펴서 지역주민한테 개방하는 데도 문제가 없도록 일단 설계를 만들고 그렇게 해 놓게 되면 교장선생님들도 일정 부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프리해지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또 학교장들로 하여금 기회 때마다 이 개방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 지금 이것을 법적이나 조례로 아예 의무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추민규 위원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라면 교육위원님들이 하기 이전에 먼저 도교육청에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상의가 되고 그 부분을 좀 설문이라든지 조사를 통해서 좀 더 형평성 있게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꼭 올해 내에 그 부분이 가시적으로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점 한 번 더 강조하고 싶고요.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학교시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저희들 경기도 전체 학교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저희 하남시는 학교장님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노고에 너무 감사드리고 작은 세심한 부분도 잡아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이라든지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교육 그리고 건강 그리고 건강과 같은 예방이 우선시돼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 써 줄 수 있는 그런 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어제 자료요청한 거를 아직 못 받아서. 감사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의회 자료제출하시는 거 제작관리를 행정국에서 하시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자료 제출관리라 하시면…….

○ 김경희 위원 제작.

○ 행정국장 유대길 제작은 전체적으로는 우리 결산 담당부서인 재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행정국에서는 따로 자료에 대해서 관리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제작이나 배포.

○ 행정국장 유대길 배포는 전체, 지금 위원님들한테 쌓여있는 결산서 전체 인쇄는 재무담당관실에서 일괄 인쇄를 하고 있고요. 그 내용 속 어떤 부분의 검토나 이런 부분들은 각 국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79쪽의 유휴교실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교실 증개축 시설비 관련해서 결산내용이 있는데 유휴교실들이 학교별로 얼마큼 있고 또 어떻게, 교실운영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으시죠? 교실이 50개인데 그중에 학급 수업으로 들어간 직접적으로 1학년 1반, 1학년 2반 이렇게 배정되는 그…….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보통교실이라고…….

○ 김경희 위원 보통교실이 몇 개고 특별실이 몇 개고 또 유휴교실이 몇 개고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배치하고 하는 것이 그냥 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 판단이 되는 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저희가 일단 전체 경기도 내 유휴교실 현황은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별로 이 실을, 보통교실을 제외한 나머지 실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상 교장선생님들의 재량입니다.

○ 김경희 위원 네, 제가 여쭤보는 건 그 부분인데요. 보통교실이야 학급이 딱 개수가 있으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거대로 확보하는 게 맞는 거고 그 외의 교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알아서 하시리라고 믿고 맡기고 있는 건데 보통교실 이외의 교실에 대해서 특별교실을 실제로 어느 정도 운영을 해야 적정한 건지, 아니면 그냥 유휴교실로 또 둘 수 있는 건지 그런 기준들, 예를 들면 어떤 학교는 특별교실이 몇 개 있고 어떤 학교는 몇 개 있고 그것이 과연 적정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그런 것들이 먼저 있어야 증개축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아마 일반적인,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특별교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신설학교를 하나 설계를 하더라도 학급 규모별로 무슨 실, 무슨 실 해서 실이 나와 있고 만약에 그 정도 어느 학교가 잉여교실이 있을 경우에 그런 실은 다 보통 보편화돼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아마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외의, 특별실 외의 교실들을 학교가 재량으로…….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교실 이외의 걸 전부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학교는 특별실이 뭐뭐뭐뭐가 있고 또 그것도 아니고 그냥 남아있는 교실로 창고처럼 쓰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보통교실 이외에 있는 학급 교실들, 그것들에 대한 관리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런 전체적인 그림하에서 교실에 대한 증개축이나 학급의 신설이나 이런 것들도 봐야지, 물론 요구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신설이나 증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요구가 많으신데 기존에 있는 건물관리를 제대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해야 된다. 제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교실 이외의 교실들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황을 먼저 파악하시고 그것들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또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시설관리에 굉장히 소극적이시라고 보여져요, 그런 측면에서는. 교장의 재량이고 교장이 잘 운영한다라는 신뢰에 의해서 법적인 의무부담이기도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교장선생님 바뀌면 또 이게 아니다 해 가지고 싹 새로 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저희 지역에서 보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맞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래서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일괄적인 어떤 관리기준 같은 것도 조사를 하고 행정국에서 교실관리를 해야 된다. 자료를 만들어서 이 학교에는 이런 보통교실 이외에 특별교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든가 어떤 의견은 줄 수 있는 거죠, 결정은 교장이 하더라도. 그런 자료를 아예 만들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전혀 그런 측면에서는 관리가 안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14쪽의 CCTV 관련해서, 안전학교 운영을 위해서 CCTV 설치를 하고 있는데 CCTV의 화소 수가 좀 조사가 되어 있나요? 학교별로 화소 수.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조사되어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학교별로 몇 개 정도 설치돼 있나 하는 자료도 있으시겠네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자료는 드리는데 하나 이 자료 나중에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옛날에 100만 화소 이하는 전체 폐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100만 화소 이하로 돼 있는 것들이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원래 옛날에 달려있는 거를 떼지 않고 추가로 더 달고 이거를 폐지해야 되는데 폐지 안 해서 아직 현황상으로는 그렇게 남아 있는데 자료는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황을.

○ 김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32쪽에 체육시설 여건개선 관련해서 결산 내용이 있는데요.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양시가 체육관 개방을 한다고 지역청하고 MOU 같은 것도 맺고 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광명시도 그렇고 몇 개 우수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교육청에서도 사례를 조사해서 우수사례라고 판단이 되면 좀 보급을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관 개방에 대한 요구가 지금 벌써 몇 년째 계속 가고…….

○ 행정국장 유대길 가장 또 많습니다, 그 부분이.

○ 김경희 위원 네, 가장 많고 획일적인 답을 얻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맞습니다.

○ 김경희 위원 권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인데 우수사례를 좀 발굴하고 조사해서 보급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좀 해 주면 다른 지역에서는 또 자기지역에 맞게 아이디어를 내서 우수사례를 더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참고로 어느 위원님들이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아마 MOU 체결에서 일부 지자체가 하는 부분들이, 늘 개방과 관련해서 학교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그 내에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도 학교장이 그동안에는 책임을 져 왔고 이런 관리책임 문제, 운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어려웠는데 이게 위원님들도 많이 지역하고 도와주셔서 좀 그런 부분이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이 된다면 아마 지금보다 좀 더 개방이 훨씬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 큰 틀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죠. 또 단적으로 얘기해도 지자체 예산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동의는 하겠지만 방법의 문제인 거죠. 방법의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기본조건은 똑같은 거잖아요. 교장선생님들이 관리하고 있고 안전문제, 여러 가지 문제, 그 양상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방법, 해법에 대한 접근을 교육청에서도 관심 가지고 자료를 모아서 보급하는 것을 통해서 사례를 좀 더 만들어 줘라 이런 주문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학교 잉여교실, 유휴교실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률적으로 이것보다도, 아시지만 학교가 일정 부분 교육과정에 자율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를 어떤 학급 수나 학교 급별로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강제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자료조사를 통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좀 유도할 수 있는 자료를 계속 만들고 하자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가 한번 세부적으로 자료를 조사해서 실별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쓸 예정인지를 구체적인 자료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렇죠. 조사하는 것을 통해서 자정기능도 있을 수 있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성준모 위원 국장님, 지금 사고이월을 보면 학교지원과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해서 대다수가 사전절차 지연, 방학 중 공사진행 등 사업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인데 이 방학 중 공사지연은 항상 예견되는 내용이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여름 방학기간이 며칠입니까? 평균.

○ 행정국장 유대길 여름방학 기간은 굉장히 짧고요. 거의 한 25일 정도? 평균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별로 좀 다른데 이게 재량휴일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별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 성준모 위원 거의 한 달입니다, 한 달. 한 달 30일. 올해 중학교 하나 보니까 7월 19일 날 방학이고 다음 달 8월 19일 개학이에요. 예전에 비해 방학일수가, 겨울방학도 비슷하죠?

○ 행정국장 유대길 겨울방학은 좀 그래도 깁니다.

○ 성준모 위원 1월, 2월까지 하니까 한 45일 정도 하는데…….

○ 행정국장 유대길 45일. 네, 그 정도 됩니다.

○ 성준모 위원 문제는 이 공사가 방학기간에 지금 한 달이나 45일에 진행하는 것은 아마 주무과장님들 또는 실무자들은 잘 알 겁니다. 7월 19일 방학이면 사전에 벌써 상반기에 설계와 발주가 다 끝나서 7월 19일, 20일 날은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대개 그렇게 하는 공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챙기지 않으면 매번 사고이월이 발생되는데 지금은 점점 더 학교장 재량으로 재량휴일이 많아지니까 학사일정에 방학을 그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맞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 이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거를 감안해서 교육지원청에 지도를 하셔서 일정을 맞추도록 해 주시면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기본적인 말씀에 이건 100% 동의를 드립니다. 하여튼 예산제도가 물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제도적으로는 있지만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소비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저희가 사실 교육예산이,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그런 문제로 공사기간을 방학에 한다 이래서 되는데 지금 이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어쨌든 최대한 저희가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줄이는 방법 중에 방학을 이용하는 공사는 사전에 아주 다 행정절차를 끝내주시고 방학과 동시에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이 사고이월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장에서는 이 일이 계속 늦어져요. 맨날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관님들 챙기지만 여기서 챙기는 거와 일선 학교에서 하는 거하고는 또 행정이 틀립니다. 그 부분을 교육지원청에 계속 주지시켜 주셔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두 번째로 BTL사업인데 지금 BTL운영비가, 현재 BTL학교가 405개 교. 맞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는 성과평가를 하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있는 자료에 보면 17년도 상반기에 405개 교를 성과평가했는데 A등급이 404개 교, B등급이 1개 교입니다. 하반기에는 405곳 전체가 A등급입니다. 국장님이 성과평가하는 데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본청에서는 나가보진 않았지만 지역청 국장 할 때는 한 번 가봤습니다.

○ 성준모 위원 몇 분이 나가세요, 성과평가위원들이?

○ 행정국장 유대길 이게 지금 평가시스템이 일단 학교 관계자하고 또 우리 기술진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 SPC사하고 이렇게 3자체가 참여를 하죠.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운영성과평가 이용자 항목 및 배점이 낮다라고 합니다, 이용자. 이용자는 누가 있겠습니까? 학생들하고…….

○ 행정국장 유대길 학교 관계자입니다.

○ 성준모 위원 또 선생님들이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성준모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지금 성과평가지표를 보면 대개 피평가자인 사업시행자도 있고 이용자들이 잘 모르면 이런 A등급이 99.8%, 100% 나오는 현실을 국장님은 어떻게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그렇게 잘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이 평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평가라고 하면 이게 등급별로 순차적으로 나온다는 게 보편화된 내용인데 특히 BTL 같은 경우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이 A등급 평가로 나오고 아주 극소수의 B등급 평가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저희도 이 성과평가에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용자 평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협약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예를 들어 지금 BTL 시작 연도가 몇, 최초에 제일 먼저 시작한 이 405교 중에 가장 먼저 개교한 학교가 몇 년도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한 2005년도가 출발단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럼 출발이 2005년이면 벌써 14∼15년이 지나갔습니다. 건물이 14∼15년이 되고 운동장에 인조잔디가 깔린 학교 이런 경우는 이용자들이 보면요, 상당히 낮을 텐데. 어떻게 A등급이 100% 나올 수가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 학교들 그러니까 최신 학교, 지은 지 뭐 5년 이렇게 신설 학교는 건물이나 이런 수준이 상당히 좋지만 기본적으로 건축물이 15년 지나면 누수도 생기고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기간인데 A등급이 다 나온다 그러면 여기 AㆍBㆍCㆍD등급까지 있는데 조금 평가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 평가위원들을 좀 객관적으로 만드세요, 구성을.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하여튼 위원님의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게 협약이 된 내에서 움직이는데 지금보다는 우선 학교장이나 교육지원청하고 해서 이 BTL학교와 함께해 가지고 연수나 간담회 이런 것도 학교에 다 하려고 하고 있고요.

○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성과평가가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나요, 아니면 지침이나 협약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협약입니다, 협약.

○ 성준모 위원 협약에.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 협약서별로 있습니다. SPC사별로 협약서에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화돼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 협약서가 불공정한 협약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 행정국장 유대길 불공정…….

○ 성준모 위원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네요, 의회에서.

○ 행정국장 유대길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게 협약이라는 부분이 서로 양자가 계약을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불공정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아니, AㆍBㆍCㆍD 등급이 있으면 최소한의 평가가 기재되면 D등급도 하나 나오고 C등급도 있고 B등급도 하나 있고 A등급도, 이게 AㆍBㆍCㆍD 의미가 있지 100% A등급으로 하면 그만큼 잘된다는 건데 평가위원들에 문제가 있든지 평가지표에 문제가 있든지라고 위원들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맞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15년 된 건물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실무부서에서는 다시 한 번 세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참고로 성과평가 협약에 의해서 평가단 구성이 10명이 되는데요. 사용자가 네 사람, 그다음에 우리 기술진이 네 사람, 그다음에 BTL학교를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두 사람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평가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은 협약에 정해져 있어서 이 협약서를 변경하기 전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게 저희도 고민은 많이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두 번째로 지금 매년 지출되는 임대료가 2,729억 이게 그 기간, 20년 거치입니까, 모든 학교가?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신설학교는 20년이고요, 소규모 체육관 같은 경우는 10년이고 그렇습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BTL 405교, 앞으로 향후 집행계획이 다 나와 있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성준모 위원 그 금액이?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성준모 위원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종료시점까지, 최초부터 지금까지 지급된 내용 액수와 향후 발생될 지급 임대료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학교별로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지역별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 성준모 위원 지역별로 그냥 금액을 보고 싶어 갖고. 워낙 학교별로 하면 많으니까 지역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제가 1년 전의 신문기사를 보니까 수도권하고 충청권 최고의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했는데 그런데 1년 지난 후 생각을 해 보니까 그만큼 열심히 했냐 그것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게 되고요. 남은 3년 그 득표율에 맞게 수도권, 충청권에서 최고의 의원이 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최병룡 총무과장 최병룡입니다.

○ 박세원 위원 제가 무슨 얘기할지 알고 계시죠? 모르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네, 말씀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지난 8월에 제가 분명히 여기 회의록 보니까 60억 이월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최병룡 네.

○ 박세원 위원 결국 그렇게 됐죠, 60억이.

○ 총무과장 최병룡 네, 죄송하게 일단 박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때 심의할 때 62억에 대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설계용역 발주계약 절차상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어쨌든 제 얘기가 맞아떨어졌네요. 그렇죠? 예상한 게.

○ 총무과장 최병룡 네, 그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세원 위원 여기 총무과 비롯해서 전 부서들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좀 신중하게, 뭐 틀린 부분도 있지만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박세원 위원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시간제약이 있으니까 몇 개 줄이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결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사립유치원 매입 관련해서…….

○ 행정국장 유대길 매입이요?

○ 박세원 위원 네, 좀 시끄럽죠?

○ 행정국장 유대길 시끄럽다 함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 박세원 위원 혹시 그 시끄러운 내용 모르고, 첫 번째가 사립유치원 매입하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지금?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그 고용승계는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일단 현재는 저희 공고문에도 나갔듯이 사립학교 운영자가, 아니 사립유치원 운영자가 이분들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럼 사립…….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런데 보통 보시면 아마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대부분 고용이 지금 상태에서도 장기고용이 아니고 한 1년이나 2년이면 또 옮기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고용시장은 좀 자유로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운영을 위탁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사립유치원이?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저희 계획으로 만약에 사립유치원 매입을 하게 되면 그냥 그 유치원을 공립유치원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직접.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지금 매입하면 리모델링하고 언제 개원하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하는 것은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지금 이거 가지고 그쪽 있는 기존에 했던 분들은 그냥 직장을 잃게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분들을 그냥 다시 채용하는 문제도 또 법적 문제와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가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내진보강이 필요한 학교들이 지금 어느 정도 있을까요, 대략?

○ 행정국장 유대길 내진보강이요?

○ 박세원 위원 네.

(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대략 아시는 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필요한 학교들이요, 앞으로.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학교 수보다는 건물 수로 저희가 따지는데 공립 같은 경우 1,696개 정도의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우리 내진보강을 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학교에?

○ 행정국장 유대길 지진에 대비해서 학생들의 우선 안전이죠, 기본적으로.

○ 박세원 위원 그렇죠. 그리고 오래된 학교들 있잖아요. 특히 한 30년 이상 된 학교들. 그런 학교들은 대략 얼마나 되죠?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30년 이상 된 학교들이 전체 따지면 24.8%, 동 수로 따지면 한 1,400동 정도가 30년 이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현황상으로 보면.

○ 박세원 위원 공기정화기를 그때 올해 안에 다 설치하시겠다고, 본 위원이 올해 안에 못 한다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다 장담을 하셨잖아요, 올해 안에 할 수 있다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설치할 계획입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걱정스러운 게 내진보강이 안 됐거나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게 되면 천공이라고 하나요? 구멍을 뚫잖아요, 거기에.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거 조그맣게 뚫는 것도 아니고 한…….

○ 행정국장 유대길 한 2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20㎝나 이렇게 해서 뭐 힐티인가요, 이걸로 해서 많은 압력을 가해서 뚫게 되는데 요즘에 안 그래도 부산의 모 대학교도 벽이 무너지고 그런 사고도 있고 경기도도 일선 학교에 이렇게 벽이 무너진 사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거 무리하게 공사하다가 아무런 대책 없이, 뭐 대책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사고가 날까 봐, 이것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으신지?

○ 행정국장 유대길 우선 먼저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 이게 아마 공사하면서 저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염려를 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서 일단 굉장히 감사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정화기가 바닥상치형 같은 경우는 하단부를 뚫는데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부산의 대학교 붕괴된 그 공법이, 우리가 조적을 쌓는 데 두 가지 공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층간 구분을 해서 이렇게 쌓는 게 있는 거고 아예 구분 없이 그냥 일렬로 고층을 쌓는 부분인데 부산 같은 경우는 후자 쪽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마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된 학교들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박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한번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요. 아마 이것은 저희가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집행지침을 좀 보완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세원 위원 네, 좋은 일하다가 또 사고 나면 그 취지가 묻히니까 미리 예방차원에서 확인해 보시고 대책을 저한테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사립학교요. 우리 이제 초ㆍ중ㆍ고가 다 의무교육이 됐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박세원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건데 공립학교 아이들하고 사립학교 아이들하고 그 아이들이 혜택이 틀리면 안 된다. 뭐 그 아이들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운영비에 대해서 계속 3%인가요? 지금 페널티 주는 거.

○ 행정국장 유대길 법정부담금 페널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 박세원 위원 네. 그런데 이제는 의무교육이 되는 시점인데 운영비 가지고 페널티 주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 운영비를 덜 씀으로써 직간접적으로 그 학생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립학교 관련해서 이월되는 것도 있고 안 쓴 것도 있으신데, 그 부분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한번 대책을 해서 다시 한 번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유대길 이것을 좀 간단히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 박세원 위원 30초 안에 말씀하세요.

○ 행정국장 유대길 이게 사실은 저희만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도 전국 문제사항이라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3%를 감액하는 것이 분명 금액은 미미하지만 학생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국적인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전국 시도교육감연합회 차원에서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개선하는 법률이나 관련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초안작업은 되고 있는데 이것도 향후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박덕동 위원 국장님, 한번 먼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좋은 학교 만드시는 데 애 많이 쓰시고 또 여러 시설들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세우시고 아이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드시는 데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학교의 모든 신증설이라든가 시설개선이, 뭐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이 우문입니다마는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박덕동 위원 학생들이 주인이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필요하면 짓고 필요 없으면 허물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일단 허무는 부분은 그 용도가 필요 없다면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안에 따라서.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을 포커스로 정확히 맞추는 그런 행정이 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을 지금 원론적인 얘기지만 여쭤봅니다. 맞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 박덕동 위원 그래서 먼저 다른 얘기하기 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비단 저희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간혹 그런 사유가 있다는 말씀도 그때 하시기도 했는데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꼭 어떤 건물을 헐고 다시 거기에 증개축을 해서 정말 필요한 부족분 교실들을 또는 특활실들의 공간을 마련하고 이럴 필요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또 법이 예를 들어서 건물의 연도가 아직 연한이 덜 됐거나 또는 등급수가 아직 남아 있거나 헐 수 없다는 이런 규정이 있어서 원칙적으로 학생들을 위하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뜻에서 하시는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있는 건물이 재배치도 필요할 경우가 있고 개축도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면 어떤 예산의 낭비라든가 여러 가지 또 투자된 지 얼마 안 됐다든가 말씀하신 등급상에 아직 문제가 없다든가 하는 것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런데 그런 걸림돌 하나 있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양립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걸 포기해야 돼요?

○ 행정국장 유대길 당위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가 돼야만 가능하지 여기서 이게 학생이 중요하니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모든 것을 일반화시키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박덕동 위원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세요. 나는 존경하는 국장님, 정말 철학을 내가 확실하게 확인하고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사실 학생들 위해서 하는 건 그건 변함이 없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박덕동 위원 그러나 혹시라도 학생을 위하는 것보다 건물을 위하는 또는 규정을 위하는 일이 있는가를 우리가 항시 성찰을 하고 돌아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게 있지만 그 원칙이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될 때도 있습니다. 법을 꼭 법대로만 지키면 법이 아니란 말이 있듯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상기를 하고 얘기한다면 답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저는 이미 우리 지역 학교에 대해서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도 했고 그 뒤에도 계속 기회 날 때마다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을 다시 이 자리에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아무튼 무슨 뜻인가 잘 아시리라 보고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저는 볼 뿐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아이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이 어떤 리스크를 안는다거나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 부분도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가볍게 보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가볍게 보지 않기 때문에 역지사지해서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조심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그러나 결론은 아이들 중심으로 결론을 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보니까 사고이월이 17건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10건 이렇게 돼 가지고 2개를 합치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2,500억 가까이 되네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박덕동 위원 이것은 사실 워낙에 큰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얼마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기회비용에서 보면 이 금액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회를 올바르게 적용한다고 하면 적지 않은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우리 성준모 위원도 이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마는 이런 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이월된 금액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제가 갑자기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의 진짜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당해연도에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소모를 하는 게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이 교육예산의 구조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변명이라고 말씀을 올리는데 예를 들자면 신설학교 하는 데 설계부터 해서 하면 한 2년 반, 3년 걸리는데 교육부에서 이게 다 하나씩 명시로 해서 주면 그걸 당해연도에 편성하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고 또 그다음에 명시이월된 게 사고이월되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이 교육예산의 약간의 구조적인 문제가 반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되고 있고 또 방학 중에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특성 때문에 사고이월 같은 게 또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네, 하여튼 어려움이 있지만, 쉬우면 아무나 금방 했겠죠. 어려움이 있지만 좀 더 계산을,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고이월 중에 제가 지역구인 동현학교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사전절차 지연 등 해서 동현학교 외 2개 교가 돼 있는데 그 동현학교에 대해서 왜 사고이월됐는지 혹시 자료 좀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지나가고 싶어서 그러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올려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덕동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리고 총무과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총무과장 최병룡입니다.

○ 박덕동 위원 총무과, 제가 이것 좀 몰라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선거 관련해서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고 또 예비비로 그걸 충당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 구체적인 선거비용은 뭐죠? 우리가 지금 현 교육감님 선거비용을 댄 겁니까? 내가 잘 몰라서, 그 전에 우리 위원님한테 여쭤봐도 잘 모르시고 그런데…….

○ 총무과장 최병룡 네, 맞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선거관리비용입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런데 교육감님 선거관리비용을 우리 교육청에서 댑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네, 교육감 선거에 따른 선거관리비용은 이 비용을 저희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하고 경기도청, 시군구 쪽으로 선거경비를 나눠서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 박덕동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것들이죠, 그 경비가?

○ 총무과장 최병룡 이 경비가 구체적으로 관리비 성질은 대체적으로 선거운동에 대한 관리일반하고 투표관리, 개표, 홍보, 위법행위 단속이라든지 정책선거 방송토론, 여론조사 등 이런 부분에 주로 아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된 건.

○ 박덕동 위원 그건 어떤 후보와 상관없이 쓰는 내용들인 거죠?

○ 총무과장 최병룡 네, 그렇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예비비로, 그러니까 추측이 가능한 것들인데 예비비로 썼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검토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심의 때도 결산심의위원들하고 그 부분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사실상은 이게 예비비로 편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예측되는 교육감 선거가 확정적으로 된다고 하면 그 전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건 너무 안이하게 예산 검토를 한…….

○ 총무과장 최병룡 그런데 이 부분이 선거관리 예산편성 통보가 비용을 산정해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하고 도청에서 시군구 선거관리비용까지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하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그 시점, 타이밍이 맞는지는 그건 한번 생각을, 고려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당시도 할 때 작년 본예산에 못 하고 예비비를 쓴 이유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 박덕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1년 전 오늘을 생각하면서 저 역시 정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최병룡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총무과장 최병룡입니다.

○ 엄교섭 위원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에 경기도청 대비 경기교육청의 낮은 복지수준에 대한 지적이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올해 조치로 예산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타 시도 운영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추진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 중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러한 추상적인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인 답변을 죄송스럽게도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중장기적인 검토는 언제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총무과장 최병룡 지금 박덕동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요.

○ 엄교섭 위원 엄교섭이에요.

○ 총무과장 최병룡 아, 죄송합니다. 엄교섭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직원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소관이 저희 소관에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교직원 복지에 대해서는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이번 답변도 운영지원과장이 답변한 건가요?

○ 총무과장 최병룡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엄교섭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라,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우리 결산심사할 때 그때의 답변내용도 총무과장님하고 상관없이 운영지원과장이 답변한 내용이 우리 책자에 나와 있는 겁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제가 교직원 복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답변한 사항이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나고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운영지원과장한테 다시 나중에 질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 총무과장 최병룡 네, 아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수고하셨고요. 유대길 행정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엄교섭 위원 결산서 114쪽 보면 안전한 학교운영 그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량 그리고 사업계획에 보면 방과후 부모지킴이 150개 교 또 학교출입관리시스템 시범학교 10개 교 그리고 일명 슬리핑 차일드 체크벨이라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확인장치 3,143대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제가 아무리 결산서를 보고 다 찾아봐도 정확하게, 이게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여기저기에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세 가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는데 그러면 방과후 부모지킴이 150개에 지출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방과후 학부모지킴이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조직개편이 돼서 결산서를 다시 지금 맡은 부서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집행한 사람과 지금 답변하는 사람이 달라서 조금 한번 찾아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찾아보고 조금 이따가 답변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 엄교섭 위원 네, 그건 나중에라도 한번 좀 주시고. 그러면 슬리핑 차일드 체크벨 그건 어디 단체나 아니면 유치원에 지원해 준 사업이에요? 그것도 잘 모르세요?

○ 행정국장 유대길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통학버스에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차량 소속이 유치원, 초등학교 이렇게 결정돼 있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저희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하고 특수학교하고 세 곳에 차가 있습니다, 통학버스가. 그런데 전체 대수는 한 3,152대 정도 됩니다, 대상차량이. 그런데 현재 슬리핑 차일드 체크벨이 설치돼 있는 버스 수는 3,082개 정도 돼서 일부가 조금 지원이 덜 돼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오버가 됐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엄교섭 위원 이거 대략 1대당 어느 정도 금액이 소요되는지 알고 계세요,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1대당 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특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난해에 9억 6,500만 원인가 특교로 내려와서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버스 하나당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 엄교섭 위원 그래서 교육청 예산을 눈먼 돈이라고 그래요. 학원연합회에서 그걸 한 사례를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사립이고 개인 사적 이거라 해서 교육청이나 시에서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업체를 선정해서 그걸 했는데 11만 원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1만 원을 다만 어느 정도 지원해 달라 그랬더니 전액 보조를 못 받았다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30만 원가량 들었다 그랬잖아요, 1대에?

○ 행정국장 유대길 집행액이 30만 원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 엄교섭 위원 차 1대당 30만 원…….

○ 행정국장 유대길 차 1대당 한 3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액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차 1대당 30만 원을 지원했으면 그 소요된 예산은 그러면 개인적으로 자부담을 했다 할지언정 30만 원보다 훨씬 더 비싸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니요.

○ 엄교섭 위원 100% 지원을 해 줬다 해도 30만 원이고, 차 1대당.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면 다만 몇만 원이라도 들어갔다 하면 30만 원이 넘는 거지요.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30만 원이 넘지는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 엄교섭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100% 지원을 해 줬다 하면 30만 원인 거고, 그렇죠? 그러면 30만 원이라고 했을 때도 다른 업체하고 비교를 하면 근 약 3배 차이가 나요. 차제에 저는 학생이다 하면 똑같은 학생들이 어디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기관은 지원을 받고 지원을 못 받고,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사립학교 그런 얘기도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경기도민이고 경기도 학생이면 그러한 소속하고 상관이 없이 그네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는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심도 있게 해 주셔서, 그 예산이면 저는 충분하게 경기도 전역에 있는 학생 차량버스라고 해야 되나요? 노란 차량을 다 해 주고도 남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 말씀을 계기로 저희가 한번 집행액을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물품의 어떤 단가 차이가 종류별로 있는 건지 한번 살펴서 하여튼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물론 업체 측에서 그러겠죠. 자기네 것이 더 고퀄리티고 그건 싸구려고 어떻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저도 누구 단체에서 방문 좀 해 봐 달라 그래서 가서 확인도 해 보고 다 했더니 이상 없더라고요. 그런 제품을 앞으로도…….

○ 행정국장 유대길 학원차량 제품과 저희가 실제 유치원에 설치한 제품과 비교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비교 한번 해 봐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그렇게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한번 해 봐 주시고 그리고 학교 출입관리시스템 시범학교 운영 10개 교 이것도 아까 방과후 부모지킴이 150개 교 그거하고 관련돼서 같이 자료 좀 편하신 시간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께서 본질의 마치셨고요.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임경순 시설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시설과장 임경순 시설과장 임경순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계식 공기순환기를 20㎝ 정도 천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물외벽이 드라이비트라든가 벽돌 조적 그리고 타일의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후에라도 탈락할 경우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하고 계신가요?

○ 행정국시설과장 임경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개선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조광희 아, 환경개선과. 그러면 저기…….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환경개선과장 현상봉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내진보강이든지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옛날에 벽돌을 쌓을 때 눈썹을 두고 많이 시공이 돼 있습니다. 아마 30년 이상된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히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간단하게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미리 보강한 다음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천공을 할 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천공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다다다닥 울리잖아요. 그러면 밀어내는 거라 밖에 있는 것이 탈락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공기 들어가고 바람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무너질 수 있으니까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임경순 시설과장님. 지금 우리 체육관은 정식 건물로만 지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에어돔이라든가 철골막구조물로도 할 수 있나요?

○ 행정국시설과장 임경순 할 수는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철골막구조물도요?

○ 행정국시설과장 임경순 네.

○ 위원장 조광희 에어돔은?

○ 행정국시설과장 임경순 에어돔은 지금 그게 문제가 조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철골막구조물은 할 수 있다?

○ 행정국시설과장 임경순 네.

○ 위원장 조광희 그런데 경기도에 철골막구조물로 한 체육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관없나요?

○ 행정국시설과장 임경순 네.

○ 위원장 조광희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학교들이 겨울방학에 공사하기 위해서 여름방학에 안 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방학에 안 하고 계속 하려면 에어컨을 틀게 되는데 그랬을 때 학교의 승압기, 즉 변압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변압기 공사 예산 책정하셨죠?

○ 행정국시설과장 임경순 네, 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런데 그걸 지금 빨리 내려보내주지 않으면, 여름 지나고 내려보내면 뭐가 이유가 없잖아요.

○ 행정국시설과장 임경순 지금 바로 내려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바로 내려보낼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행정국시설과장 임경순 네.

○ 위원장 조광희 제가 우리 임경순 시설과장님을 마지막으로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임경순 시설과장님, 지난 30여 년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올 7월 1일로 공로연수에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성준모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박덕동 위원님, 김미숙ㆍ김경희 위원님 그리고 엄교섭 위원님께서 우리 임경순 시설과장님께 한 말씀 꼭 듣고자 한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모셨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시설과장 임경순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1년여 동안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적극 도와주신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공직을 떠나지만 미력이나마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 위원장 조광희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죠.

(박 수)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총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문순 교육협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1년 전 당선을 축하드리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동행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재 대외협력과장은 교육감을 대신하여 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박호선 의회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현철 학부모시민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정수호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협력국 2018회계연도 결산심의와 관련하여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9쪽 교육협력국 총괄입니다. 교육협력국은 2018회계연도에 총 4,083억 원 세출예산의 90%에 해당하는 3,715억 원을 집행하여 각급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였으며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정책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학교대응지원 사업에서 95억 원,무상교복지원 사업에서 210억 원, 총 305억 원을 201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4쪽 대외협력과 세출총괄입니다. 대외협력과는 2018회계연도에 총 1,162억 원을 편성하여 88%에 해당하는 1,02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지원활동 대응사업을 실시하였고 학교대응지원 사업을 통하여 학교교육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학교대응지원 사업 95억 원을 201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165쪽 교육지원활동 대응사업입니다. 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력하여 단위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교육지원활동 대응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해 56%인 11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억 7,500만 원입니다. 향후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대상 홍보를 강화하여 학교 특색 프로그램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설명서 167쪽 학교대응지원사업입니다. 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력하여 학교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대응지원사업비 1,139억 원을 편성해 88%인 1,007억 원을 집행하였고 적절한 사업 추진을 위해 95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초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6쪽 학부모시민협력과 세출 총괄입니다. 학부모시민협력과는 2018회계연도 세출 예산 253억 원의 16%에 해당하는 40억 원을 집행하여 교원 및 공무원단체를 지원하였고 교육자원봉사, 교육협동조합,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학부모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상교복지원 예산 210억 원을 2019학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 지원하기 위해 1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183쪽 무상교복 지원입니다. 2018년 10월 2일 제정ㆍ공포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의거 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중학교 신입생의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학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 교복지원이 결정돼 해당 예산 210억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고 2019년 2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84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입니다. 이는 학부모지원센터 인건비와 학부모 교육을 지원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8회계연도 예산 24억 2,000만 원의 97%인 23억 5,000만 원을 집행하여 총 26개 경기학부모참여지원센터를 지원하였고 도내 학부모회 네트워크 및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9쪽 노사협력과 세출 총괄입니다. 노사협력과는 2018회계연도에 총 2,667억 원, 세출예산의 약 99%에 해당하는 2,65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 및 행정실무사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여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였으며 안정적으로 교육공무직원의 처우를 개선하였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였습니다.

설명서 190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해 총 2,662억 원의 세출예산 중 99%에 해당하는 2,650억 원을 집행하여 근로조건을 향상시켰습니다.

설명서 192쪽 교육공무직원 관리입니다. 세출예산 3억 7,000만 원의 60%에 해당하는 2억 원을 집행하여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직원 신분증 발급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2017년부터 교육공무직원 신분증을 전자식으로 교체 발급하는 과정에서 실제 신청 건수가 적었고 인사ㆍ노무매뉴얼을 파일형식으로 배포하여 1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적극적으로 신분증 발급을 안내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교육협력국 소관 부서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오문순 교육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호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운영지원과장 최종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운영지원과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최승범 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운영지원과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03쪽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9억 9,6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7억 8,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억 1,700만 원에 대해서는 주요 잔액 발생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7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4억 2,900만 원 중 88%를 집행하여 5,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비롯한 북부청사 기본운영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18쪽 청사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 15억 6,900만 원 중 91%를 집행하여 1억 3,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사관리용역 낙찰 차액 및 특수운영직군 인건비 등 북부청사 유지ㆍ관리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는 소관 직속기관인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결산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39쪽부터 541쪽입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세입 총액은 4,600만 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862억 3,200만 원 중 99%인 849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종호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관흠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구향애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대 평생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이진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선계훈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권우섭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유기만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님은 퇴직예정자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불참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중 미래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세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드리고 주요사업을 제외한 각 과의 기타 세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25쪽입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747억 8,700만 원이며 이 중 97.3%인 3,646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0.07%인 2억 6,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62%인 98억 4,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1쪽 미래교육정책과의 결산내역입니다. 미래교육정책과는 고교배정시스템 관리 등 17개의 세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1,360억 3,900만 원 대비 98.34%인 1,337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0.1%인 2억 3,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9%인 20억 2,1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34쪽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입니다. 평준화지역 일반고 신입생 배정업무인 고등학교 전입학 관리사업으로 고교평준화 타당성 연구용역비 전년도 이월금 3,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1억 7,500만 원 중 19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수 감소 등의 사유로 2억 3,4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36쪽 대학수학능력시험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관리 및 업무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181억 9,400만 원 중 171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문항 출제지원 시도분담금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10억 7,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39쪽 학업성취도평가입니다. 고등학생 대상 대학수학능력시험 유형의 모의평가 실시 사업으로 전년도 시설임차 용역 계약 이월금 1억 5,7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5억 4,300만 원 중 52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설임차 용역계약 진행에 따른 1억 8,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응시생 감소, 인쇄비 계약비 감소 등의 사유로 2억 9,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42쪽 미래직업교육박람회입니다.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인식 개선을 위한 미래교육직업박람회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원 중 2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위탁입찰 실시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1,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46쪽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현장중심의 핵심 산업인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63억 3,400만 원 중 163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특성화고 교원 노동인권교육 집합연수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98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48쪽 ICT활용교육 지원입니다. 학생의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및 교원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51억 원 중 50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소프트웨어 교육 인정도서 연구개발 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252쪽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입니다. 특성화고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226억 3,700만 원 중 223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전출, 자퇴, 수급자격 변동 등으로 지원대상 감소로 3억 2,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60쪽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의 결산내역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는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등 9개의 세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1,364억 5,600만 원 대비 98.8%인 1,348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0.02%인 3,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8%인 16억 8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62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교육과정클러스터 및 경기꿈의학교 운영 사업으로 예산현액 166억 1,100만 원 중 154억 9,100만 원을 집행하고 국가교육과정개선 전문가 포럼 운영일이 조정됨에 따라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교육과정클러스터 과목별 지급액 변경 등의 사유로 10억 9,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66쪽 꿈의학교 운영입니다.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사업으로 예산현액 133억 6,700만 원 중 129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찾아가는 꿈의학교 19교,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9교 등 28개 교가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3억 7,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67쪽 방과후돌봄 운영입니다. 맞벌이ㆍ취약계층 자녀의 돌봄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초등보육전담사 부당해고 구제 관련 예비비 집행 1,87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30억 5,600만 원 중 729억 7,000만 원 집행하였고 온종일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과 미래형 돌봄교실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8,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76쪽 도서관정책과의 결산내역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인문교육 활성화 등 4개의 세세부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264억 6,600만 원 대비 98.86%인 261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4%인 3억 원입니다.

설명서 277쪽 인문독서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문독서교육의 강화로 인문학적 삶의 실천과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0억 6,900만 원 중 10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업무추진비 등 운영비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78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용 제고를 통한 공교육 활성화ㆍ내실화 사업으로 예산현액 229억 6,800만 원 중 228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소년 독서문화체험 운영 행사대행용역 낙찰차액 및 사업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1억 1,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80쪽 도서관 지원 업무입니다. 경기교육도서관 연계의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을 통한 교육도서관의 역할 정립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3억 1,800만 원 중 21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공도서관 9개 기관 설비시스템 구축 낙찰차액 및 사업의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1억 8,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87쪽 평생교육복지과 결산내역입니다. 평생교육복지과는 방송통신중ㆍ고 운영 등 13개의 세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758억 2,500만 원 대비 92.2%인 699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8%인 59억 1,4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90쪽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교육비 지원을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18억 8,000만 원 중 277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저소득층 학비 지원자 감소 및 교육비 운영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41억 5,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92쪽 교육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296억 2,300만 원 중 287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육급여 수급자 수 감소 및 타 사업비 지원 등에 따른 사유로 8억 9,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93쪽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인터넷통신비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53억 1,500만 원 중 47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인터넷통신비 지원 집행잔액으로 5억 8,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95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학교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9억 7,200만 원 중 38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본예산 편성 시 대비 학생 및 교직원 감소로 인한 교직원 인건비, 교재교구구입비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9,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302쪽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권장하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1,200만 원 중 2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 선정 후 1개 사회단체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집행잔액을 포함한 1,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쪽입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방과후돌봄 운영사업에 예비비 1,875만 원을 경기도교육청 부당해고 구제 재심 관련 초등보육전담사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의 임금 지급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직속기관 제안설명은 별도로 하고 이상으로 미래교육국의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서길원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협력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보면 예산현액 4,083억 2,078만 원 중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0.99%인 3,715억 4,226만 원이고 이월액은 305억 75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4%인 62억 7,092만 원입니다. 교육협력국의 주요 집행 부진 사업을 보면 교육지원활동 대응지원사업은 교육지원청과 해당 지자체가 협력하여 단위학교를 대상으로 지역 특색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이지만 지자체의 예산대응 부족으로 집행률이 56%로 미진하여 부진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 준비단계에서 지자체의 협력 여부를 확인 후 예산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학교대응지원사업은 학교 노후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사업으로 집행률은 96%로 양호하나 공사 낙찰차액 및 정산금액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37억 원 발생하였는데 낙찰차액은 예상이 가능한 부분으로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관리를 통한 집행잔액 축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육협력국의 다음연도 명시이월은 2건에 285억 8,132만 원으로 사전 처리절차, 연계사업 통합 발주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과 무상교복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사업진행으로 인한 사업시기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이월된 사업은 정상 추진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에 19억 2,626만 원으로 공사 설계 단계에서 보완과 사전절차상 지연 등으로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사고이월하였는데 예산편성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절차 이행 준비 등으로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29억 9,638만 원 중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2.77%인 27억 7,963만 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23%인 2억 1,675만 원입니다. 운영지원과의 주요 집행부진사업을 보면 재무회계관리는 계약체결건수 감소에 따른 나라장터 이용 전자입찰수수료가 불용되었으며 사회복무요원관리는 인원 배정 지연으로 불용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한 점은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3,747억 8,711만 원 중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7.3%인 3,646억 7,348만 원이고 이월액은 2억 6,75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63%인 98억 4,610만 원입니다. 미래교육국의 주요 집행부진사업을 보면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사업은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을 위한 과목별 지원단가 변경, 경기꿈의대학 홍보동영상을 저예산 영상 제작으로 계획변경해서 집행잔액 8억 4,341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을 예측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감액하는 등 불용을 예방하는 적극적인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미래교육국의 다음연도 명시이월은 2건에 2억 3,751만 원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 2019년도 전반기 출제본부 운영에 의한 시설 임차계약기간 미도래와 2018년 연구 인정도서 개발 완료기간 부족으로 인해 이월 사업이 발생하였으며 이월된 사업은 정상 추진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에 3,000만 원으로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제도개선을 위한 국가교육과정 전문가 포럼 운영일 조정으로 연구 마무리가 지연되어 기간 부족으로 이월이 발생하였으며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래교육국의 예비비 집행은 1건에 1,875만 원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초등보육전담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결과 부당해고 인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으로 이와 관련하여 구제명령 미이행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3차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이오나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 박세원 위원 우리 지금 특성화고 자료 보니까 우리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그래도 신입생이 줄어들어도 1∼2%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2017년에서 2018년을 보니까 충원율이 95.5%에서 87.5% 이렇게 해서 한 8%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렇게 급격히 충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두 가지, 전에 말씀 올렸던 거와 같이 산업구조 그다음에 취업처와 미스매칭이 일차적으로 있고 두 번째는 부정적 인식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급속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인식은 왜 2017년에서 2018년 그 사이에 그렇게 갑자기 나빠질 이유가 있나요, 인식이?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능동적인 학교개편이라든가 산업체계에 맞는 것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교원정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의치 못한 부분들이 좀 못 따라간 것 같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더 문제되는 건 취업률도…….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많이 떨어졌습니다.

○ 박세원 위원 36.1%에서 24.2%로…….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작년도 거는 좀 더 현장실습이라든가…….

○ 박세원 위원 이거는 정책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특성화고에 대한 정책적인, 원점에서부터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디베이스를 구축해서 거기 학교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답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박세원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급격히 떨어졌으면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TF팀을 만들어서라도.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거는 좀 특단의 대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꿈의학교 운영 포기가 발생하는데 2018년에도 그렇고 2019년도 발생했잖아요, 지금.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 주요 이유가 어떤 이유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이것도 전에도 지적됐던 사안이긴 한데요. 우선 학생들의 충원에서 일정 부분 잘 못 맞춘 경우 그다음에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그 뜻대로 구성하지 못한 경우 이런 것들이 주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꿈의학교 신청해서 떨어졌다고 언제 다시 하냐고 이러는 분들이 주위에 많은데…….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저도 몇 군데 얘기 들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굳이 이거를 불용시키지 말고 2차로 다시 추가모집을 한다든지…….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래서 저희가 추가모집하고 또다시 심의를 받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순위, 2순위 순위를 쭉 해 가지고 띄워지면 2순위자가 바로 그 자리로 충원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서는 이 부분을 바로 그 자리에서 2순위자들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원천적으로 처음 심사할 때부터 대상을 정해 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래 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저희도 그런 얘기를 여기저기서 들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서…….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 박세원 위원 교육협력국장님 오신 지 이제 얼마나 되셨죠? 이쪽으로 오신 지.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3월 1일 부임했습니다. 이제 4개월째입니다.

○ 박세원 위원 교육협력국장님은 부임하셔서 혹시 31개 시군구 단체장들 만나보셨나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만났습니다.

○ 박세원 위원 누구누구, 어느 분 어느 분 만나셨어요? 대략.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일단 수원시장님, 김포시장님, 광명시장님 만났습니다.

○ 박세원 위원 많이 만나셨네요. 주로 만나서 어떤 얘기하셨나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일단 개별적으로 만나서 특별히 어떤 주문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행사라든가 이런 데서 뵀기 때문에 교육발전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전체적인 주제를 놓고…….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인 만남 말고 따로 만나고 그러는 건…….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개별적으로 별도로 만난 부분은 없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이쪽은 혹시 따로 만나시거나 그런 것도…….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그분들도 제가 행사라든가 이런 데 가서 좀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말씀드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기존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쪽 행정 쪽으로 해 보시니까.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물론…….

○ 박세원 위원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만나는 루트나. 서울사무소, 세종사무소는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지금 위원님께서 두 군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지금 서울사무소만…….

○ 박세원 위원 먼저 서울, 어디든 먼저 하면 좋으니까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여의도 쪽에 서울사무소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장소를 물색 중입니다.

○ 박세원 위원 언제쯤이면 그렇게 사무소가 오픈할까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저희는 9월 전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번에 우리 추경 관련해서 부채 갚으라고 1조 5,000억을 예산 편성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나 교육감님은 그 돈을 좀 쓰고 싶어서 뭐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지난번에 결산심의 때 약간의 말씀은 들었던…….

○ 박세원 위원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외협력사무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국회 통해서 들은 걸로는 그 전에 각 지역교육청에 “그 돈은 써도 된다, 요즘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어떤 루트인지 다 OK를 하고 교육부랑 기재부랑,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게 전달이 안 된 건지 그럴 생각이 없는 건지 어쨌든 간에 그 돈을 쓰고 싶어는 했는데 결국은 쓸 수 있다는 걸 상임위 예산심사 마지막 날, 전날인가 그걸 이재정 교육감이 국회 가서 그 내용을 안 거거든요. 이 내용 지금 모르고 계시죠,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아무튼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러한,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쓰고 싶으셨는데 그동안 몰라서 못 쓰다가 국회에 가서 아시게 됐다. 글쎄요, 그 정도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 박세원 위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교육청이 좀 창피할 것 같으니까 정확히 말씀은 안 드리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한 얘기가 어쨌든 1조 5,000억을 쓸 수는 있는 환경이었는데 결국은 기존 교육청 부채 갚는 데 다 편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정확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래서 대외협력사무소가 중요한 겁니다. 정부 정책이나 이렇게 중요한, 얼마나 큰돈입니까? 1조 5,000억. 이런 것도 지금 못 쓰고 넘어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으니까 빨리 서울사무소 만들고 거기 있는 직원들 역량 강화하고 이래서 충분히 이런 걸 활용하면 대외협력사무소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걸 다시 한 번 인지하게 될 겁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그런데 지방채 상환 문제는 사실 저희들보다도 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했으리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 박세원 위원 알아보십시오. 제가 뭐 그냥 근거 없이 그렇게 뜬금없이 말씀드리겠습니까? 어느 국회의원 만나서 교육감님이 무슨 얘기했고 그때 어느 국회의원이 알아보니까 이거 교육부랑 기재부에서는 이미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된 건지 그냥 그렇게 안 쓴 건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다 돼서 그만하겠는데 알아보시라고요. 제가 뜬금없이 얘기한 거 아니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알겠습니다만…….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지금 대외협력과는 누가 답변하시나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교육지원활동 대응사업을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 성준모 위원 18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운영한 거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첫해였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런데 내용은 좋아요. 기존 시설투자에 다 편중되었던 대응협력이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내용인데, 지금 지자체와 분담을 하는데 15개 지역이 대응사업을 하는데 이건 예산 집행기관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이것은 학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 성준모 위원 학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안양은 삼덕종이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운영 5,000, 5,000 해서 1억 원을 했는데 이 1억 원을 그럼 각 학교별로 배분을 하나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그것은 지역청에서 어느 학교에서 만약 요구를 했다면 그 학교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학교다 그러면 두 학교면 두 학교로 나눠주는 거고 1개 학교라면 1개 학교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 성준모 위원 이 사업 집행내역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추후에 지금 15개 사업명에 대한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이것은 학교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될 겁니다.

○ 성준모 위원 네, 시간이 그렇다면.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이해해 주십시오.

○ 성준모 위원 두 번째로 그럼 2019년도 예산은 얼마가 돼 있죠, 올해?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2019년에도 20억입니다.

○ 성준모 위원 똑같이 20억?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 성준모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대응, 아직 그건 잘 모르시고, 집행내역은?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금년 집행…….

○ 성준모 위원 상반기 집행은 했을 텐데.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금년 상반기 하기는 했는데 아직…….

○ 성준모 위원 19년도에는 사업명이 몇 곳이나 돼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이것은 학교에서 신청을 지역,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역청을 통해서 도교육청으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명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30개도 될 수 있고 50개도 될 수 있고.

○ 성준모 위원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으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상반기, 지금 현재까지는…….

○ 성준모 위원 사업이 다 나왔겠죠, 공모하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일부 7억 7,600만 원은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럼 아직도 집행 안 된 내용이 그렇게 많아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아직 좀 남아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지역별로 지자체하고 우리 교육청의 협력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홍보하시고 자료 제출하시는 김에 19년도 집행현황과 사업명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알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입니다. 하남지역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짧은 시간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 추민규 위원 165페이지를 참조하게 되면요. 교육지원활동 대응사업에서 지역특색사업이라고 그래서 제가 눈에 잘 들어오는 우리고장바로알기 수업이라고 해서 좋은 사례가 나와 있고요. 그게 아마 얼마 전에 제가 지역향토사 조례를 한번 전국 최초로 발의했던 것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알고 있습니다.

○ 추민규 위원 그것과 함께 이 부분이 공동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 추민규 위원 그 부분이 좀 궁금하다라고 묻고 싶었는데 이 뜻이 아니고요. 대응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했을 때 디지털교과, 디지털도서관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아마 보니까 2016년도에 저희 하남 같은 경우는 다섯 군데 학교가 초등학교에 디지털도서관이라고 해서 교과, 학생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7,000개 교과 부분의, 여러 가지 동화이야기가 되겠죠. 그 부분을 휴대폰이 됐든 PC가 됐든 디지털로 보면서 학생들이 쉽게 접목하고 눈으로 쉽게 위인전이라든지 접목할 수 있었다 해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이런 교육대응사업에 있어서 한번 좋은 사례로 그런 걸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대외협력에서 한번 저에게 말을 했던 것이 이게 연 업그레이드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돈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사업 자체가 그게 잘 안 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매년 정기적으로 어떤 예산이 또 투입이 되어야 한다면 좀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추민규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 대응사업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편성이 되는지, 학교 현장을 다녀보고 학생 임원진들하고 간담회를 가져봤는데 학생들이 활동하면서 활동비가 너무 적다는 거죠. 아마 제가 알기에는 50만 원인가 40만 원 미만으로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석해서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왜 그러냐면 오늘 저희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정책회의에서 통과됐던 것이 전국, 뭐 경기도겠죠. 통장 또는 이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만 원 정도 업그레이드돼서 저희들이 30만 원이 책정된 걸로 제가 오늘 그런 메시지를 받게 돼서 너무 기쁜데요. 그래서 학생들 또한 이런 문제가 기존에 돼 있던 금액이 그대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단가편성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모습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저희가 교육지원 대응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시설이나 아니면 이번에, 작년에 처음 했던 교육지원활동 대응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지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생들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은 학교회계 기본운영비 내에서 충당이 되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추민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알겠고요. 제가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그럼 미래교육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 추민규 위원 진로진학, 237페이지입니다. 진로진학교육에서 각 지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지원에서 예산이 보기보다 좀 저조한 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대입박람회라든지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관심도가 좀 적다는 것 또한 문제의 소지가 되고요. 이는 학교별 전문가라든지 교사들에 대한 무관심이 더 크다라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나왔고요. 가령 학교 내에 진로상담교사의 양성을 통해서 찾아가는 설명회라든지 또는 교사가 말하는 진로진학설명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궁금증도 가져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별 지원센터 및 대입진로진학박람회를 좀 더 진로진학교사 중심으로 행사를 확대해석하면 어떨까라는 것이 부모의 입장입니다. 그래야 좀 더 신뢰감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동의합니다. 저희 도교육청의 중심으로, 센터 중심으로 한다고 해도 상담이 온라인이나 전화 이런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역을 단위로 가야 되고 또 모든 학교에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에 대한 답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그런 식으로 사업을 좀 수정할까 합니다.

○ 추민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5분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경기교육가족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요. 교육협력국장님께 여쭤볼게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 황대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두 분께서 미리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 지자체와 함께하는 특색사업 있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교육지원활동 말씀하시는 거죠?

○ 황대호 위원 네, 교육지원활동이요. 그래서 일부분 지금 너무 집행률이 낮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이유에서 낮다고 보세요? 지자체의 대응투자에 대한 예상을 못 했다거나 그런 의견 말고 왜 이게 근본적으로 안 이루어지는 걸까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일단은 올해, 작년 2018년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홍보가 덜 됐고요.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것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학교는 학사일정이 1, 2월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미 확정이 된 학사일정이라든가 교육과정들이 다시 변경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과정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도 대응예산을 확보하는데 이 부분도 사전에 미리 통보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꼭 학교의 학사일정이나 학교의 형편도 물론 이 이유에 해당하겠지만 지자체에서도 공격적인 홍보를 했다면,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56%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저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융통성의 폭이 넓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혹시 지역별 운영현황 갖고 계세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현재요?

○ 황대호 위원 네, 현재 지금 이 사업에 운영되는. 혹시 자료에 있으시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지금 보면 안양, 과천이고 안산은 또 2개씩 합니다, 평택하고.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대응 정도가 높은 지자체는 활발하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하나도 없는 지자체들도 있고. 제가 얼마 전에, 그저께인가요? 제가 기억이 가물해요.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 대한축구협회가 G-스포츠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거기의 골자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받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사회봉사의 일원으로 우리 G-스포츠 아이들, 지역사회에 와서 이렇게 같이 참가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미래형, 정말 국가가 원하는 스포츠정책을 많이 마련하게 될 텐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100만 도시 도래되면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G-스포츠에 대한 수요도 많고 여기에 담지 못하는 건 이런 지자체 간의 대응사업을 통해서 저는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 과도기에 있습니다, 이 학교체육정책이. 그래서 밑에 있는 일반학생들과 그다음에 클럽스포츠, 엘리트스포츠 이 중간다리 역할을 저는 지금 지자체의 대응사업에서 찾고 보거든요. 그럼 지금 보면 체육을 좀 중점으로 하는 데가 혹시 운영이 되고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안산에 골프 체험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안산의 스마트 여기도 뭐…….

○ 황대호 위원 네, 건강지킴이.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금년에도 안산의 골프…….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내용들을 보면 주로 학력이나 기초적으로 중요시여기는 과학, 수학 그런 것에 편중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폭도 예체능으로 폭을 좀 넓히고 아이들이 정말 우리 학과과정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편성하셔서 후반기라도 이것은 대외협력과의 지금까지 봐왔던 능력이면 충분히 지자체하고 대응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후반기에도 남은 집행액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후반기에도 사업을 진행할 의지가 있으신 거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당연히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시군과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하여튼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사업을 원하는 시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만 제대로 되신다면 정말 지자체가 원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광희 위원장, 김미숙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미숙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본의 아니게 위원장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잘나서라기보다 연장자여서 아마 제가 여기 앉을 수 있나 봅니다.

(웃 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아, 죄송합니다.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교직원 복지하고 관련돼 가지고 총무과장한테 했더니 운영지원과로 이관이 됐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네, 3월 1일 자 조직개편돼서 이관이 됐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래서 결산서나 그 내용을 다 보니까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에 교육청 대비, 경기교육청의 낮은 복지수준에 대해서 질타를 당했어요. 알고 계시죠?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네, 알고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런데 올해 그것에 대한 처리방안으로 나온 게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타 시도 운영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한 다음에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추진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추상적이고 그런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인 답변을 저는 요구합니다, 과장님한테. 우선 중장기적이다 하면 몇 년을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그게 일단 그것을 논하기 전에 지금 지적당한 것에 대해서 제가, 개선권고사항이 뭐였냐면요. 경기도청은 당직비, 일단 당직비의 차이를 그때 지적을 당했고요. 그다음에 국외훈련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도청은 건강검진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왜 경기도교육청은 그게 없느냐 이렇게 저희가 개선권고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2018년도에 국외훈련을 바로 반영해서 테마연수하고 정책연수하고 한 3억을 그때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20개 팀 이미 시행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또 5억으로 늘려주셔서 지금 25개 팀 250명을 선발해 놨습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당직비는 금년 2019년도에 저희가 1만 원 인상해서 도청과 같이 6만 원으로 다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건강검진을 별도로 예산 책정을 안 하고요. 다만 복지포인트 200포인트를 추가로 해서, 200포인트면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도청의 금액만큼은 미치지 못하지만 거기에 준하게, 좀 미흡하더라도 그 복지포인트 한 20만 원 갖고 일반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렇게 괄목할 만한 개선을 했어요. 그럼 지난번 결사검사할 때 그런 내용을 같이 좀 말씀해 주시고 그래야지 누군가가 오해를 안 하죠. 그렇죠?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네, 그렇습니다.

○ 엄교섭 위원 열심히 잘 하셨고요. 앞으로도 교직원들이 업무에만 충실하고 전념하는 그러한 근무여건 조성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네,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 엄교섭 위원 노력 많이 하셨고요. 교육협력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 엄교섭 위원 지난번 고등학교 무상교복하고 관련돼서 그때 이현철 사무관님이신가?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과장.

○ 엄교섭 위원 지난번에 그 과장님. 교복선정 평가표를 새롭게 작성을 할 거다 했는데…….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뉴얼을 저희가, 그러니까 TF를 구성해서 매뉴얼을 만들면서 그 안에 평가표까지 넣어서 다시 만들고 있는데 완성되기 이전에 위원님하고도 협의하기로 저희들도 다 얘기가 됐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너무 미루어지는 게 8월 말 이전에 학교에서 교복이 선정돼야 차질 없이 교복을 납품한다고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회기 끝나면 6월 말 끝나요. 그럼 언제 나와서, 학교를 상대로 그 교복하고 관련된 교복선정위원회나 아니면 학교 담당자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교육을 한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할 겁니다.

○ 엄교섭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다 제거해야 될 텐데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아요. 좀 서둘러 주셔서 차제에 교복선정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문제점 이런 게 지금까지 지적받았던 내용들이 다 걸러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보면 165쪽에 교육지원활동 대응사업인데 이게 지자체별로 홍보도 덜 됐고 그래서 이월금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홍보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준비가 좀 덜 됐던 건데…….

○ 엄교섭 위원 그런데 대응사업비가 지자체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 사업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저한테 여기 교육환경개선협력 대응비율 좀 조정해 달라고 저희 용인시에서도 담당과장이 찾아와서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물론 각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제가 그것을 면밀히 31개 시군 지방재정자립도를 보니까 그 기준을 또 정확하게 적용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적용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러니까 차제에 그 적용을 정확하게 해 주셔 가지고 또 고유업무가 아닌, 교육청 고유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지자체로 떠넘기는 것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그렇게 말씀하시면…….

○ 엄교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자체에서는 불만도 많고 그 대응사업을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 없도록 대응비율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지자체에서 손해 본다, 불이익이다 그런 말 안 나오게끔 그렇게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알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미숙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미래교육정책과 관련해서…….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 김경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특성화고 관련해서, 특성화고가 다 민간 사립학교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아닙니다.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공립도 있나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 김경희 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4 대 6 정도 됩니다.

○ 김경희 위원 아, 4 대 6 정도?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 김경희 위원 특성화고 관련해서 모집학교는 지금 108개 학교로 되어 있는데…….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일반, 종합학교까지 포함해서입니다.

○ 김경희 위원 네. 입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어서 지금 충원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고 또 직업계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특히 공업계가 많이 낮습니다.

○ 김경희 위원 직업계고 같은 경우에 지금 취업률이 5년 전에 비교해서 10% 이상…….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12% 정도 됐습니다.

○ 김경희 위원 12%가 아닌데요. 더 낮아졌는데.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제일 높을 때에 비하면 좀 더 떨어졌고요.

○ 김경희 위원 14년도…….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때 기준하면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근간에 떨어지면.

○ 김경희 위원 그렇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17년도 비교하면 12% 떨어진 거고 1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이 뭔가 좀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공감합니다.

○ 김경희 위원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단기적으로 내년까지는 40%까지 어쨌든 회복을 해야 되는 게 저희가 1차적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 김경희 위원 취업률을 40% 정도?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거기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 김경희 위원 목표로 하겠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 정도 설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박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저희 하나의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특별발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 돼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에 황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도 다 저희가 받아서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학과의 개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고서는 이게 근본적 대책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대대적으로 강구하고, 특히 특성화고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진학 중심으로 움직이는 학교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취업률 자체가 10%가 안 되는 학교들, 이런 데는 지원금을 받아서 대학진학에 쓰여지는 이런 학교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이래서 학교별로, 지금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학교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학교별 컨설팅 또 책무성 강화 이런 것도 병행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공업계 학교가, 저희는 다른 것보다도 제조업에 관한 인력지원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 중에서도 취업률과 충원율에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게 공업계고등학교입니다. 충원율이 50% 미만대가 되어지는 게 5~6개 학교가 돼 있고 예전에는 명문고였던 곳들입니다, 공업계.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어떤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가 보면 전문학교처럼 하는 베이커리라든가 헤어디자인 등등, 스포츠라든가 이런 걸로 바꿔 가지고 충원율을 급속히 올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 우리 산업계의 구조에 있어서 전문인력, 마이스터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점에서 지금 몇 년 동안 매우 등한시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기초체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 국장님 생각도 동의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특성화고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 주로 중학생이겠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성화고에 대한 홍보라든가, 예고나 외고 이런 데서는 중학교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학교설명회 같은 것도 찾아다니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박람회식으로 모아서 한다든가 아니면 학교별로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학과를 개편하는 것, 지금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그런 데서 인력을 고교과정에서 양성하기를 원하는 수요조사, 연구 이것을 통해서 경기도에 필요한 특성화고를 통해서 수요가 필요한 분야가 어떤 건지 하는 것을 우리 경기교육연구원에서 과제로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연구를. 혹시 그런 부분에 연구가 있었나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지난달에 제가 직접 원장님 찾아뵙고 이 사정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연구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고 기꺼이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해서 어쨌든 금년도에 들어가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과의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산업계에 맞춰진 학과 체제로 해야만 취업률이 담보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학과개편을 할 때는 반드시 지원청과 지자체와 지역상공회의소가 함께해서 1차적인 것은 지역단위에서 OK가 떨어지면 저희가 그것을 학과개편 대상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처음부터 학과가 지역산업 그다음에 취업과 연계되는 구조로 학과개편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내년부터는 개편에 철저히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저희가 개편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네. 연구를 하시면 연구원에서 넓게 외국의 사례나 또는 다른 지역의 사례나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학과개편을 할 수 있게 같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률만 가지고 얘기하거나 또 충원율만 가지고 얘기할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특성화고가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도 같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 위원장대리, 조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서길원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 김미숙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제가 시간이 좀 단축될 수도 있긴 있는데요.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는 특성화고의 취업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입학 충원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다 차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지 학생들이 올 거잖아요.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김미숙 위원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안양에서 특성화고들이 모여서 하는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다음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한번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서 느낀 건 뭐냐면 특성화고들이 다 모여 있는데 소위 말하는 잘나가는 특성화고와 잘나가지 못하는 특성화고가 따로 있었습니다. 잘나가는 특성화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과들이 지금 현실에 맞게, 미래지향적인 그런 과들이 있는 학교는 잘나가는 학교였고 예전처럼 그냥 공고 그래 가지고 과가 바뀌지 않은 데는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학과들이 있는 학교였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행정하시는 분들이 교육에 정말로 우리가 애써야 될 것들은 안 되면 그냥 없애자가 아니라 왜 안 되는지 조금 더 고민하시고 내가 우리 애를 특성화고에 보낸다 한 번쯤 상상도 해 보시고, 특성화고에 있는 애가 내 애다라고 상상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원이 50% 정도밖에 안 되고 이 학생들을 어떻게 채워야 되나 고민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잘 키워서 내보내야지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해 주신 것대로만 해 주시면 엄청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 김미숙 위원 아까 설명해 주신 거에서 192페이지에 보시면 인사ㆍ노무매뉴얼 제작ㆍ배포방법 변경을 해서 인쇄비를 미집행해서 이게 예산이 절감된 건가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말하자면 인쇄물을 인쇄해서 보내면 책자로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 김미숙 위원 메일로 보냈단 얘기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그렇죠. 그냥 PDF파일로 보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거고요.

○ 김미숙 위원 이런 경우가 처음인가요, 이번에?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이 매뉴얼에서는 그렇지만 또 저희가 국감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책자가 아닌 파일로 보내서 절감이 되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요사이에 교육청 분위기가 이러한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어요?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인쇄를 많이 지양하고 있지요.

○ 김미숙 위원 많이 지양하고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 김미숙 위원 네, 그것 좀 여쭙고 싶어서. 이것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원을 생각하면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 김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정책과장님.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미래교육국 서길원입니다.

○ 김미숙 위원 한번 여쭐께요. 도서관정책과라고 그러면 그냥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서관의 위치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하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다 하는 거예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하나는 교육도서관과 교육정책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학교 도서관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부분 이렇게 3개의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학교의 도서관은 학교 교사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층 아니면 5층?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당연히 1층에 있어야죠.

○ 김미숙 위원 그러면 학교현장에서 대부분 1층에 도서관들이 배치돼 있을까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많은 데가 거의 1층 배치가 돼 있는데 고등학교의 경우에 5층이라든가 위에다가 조용한 곳에 만들어놓은 곳들이 간혹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초등학교는 어떨까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초등학교는 1층 또는 2층에 주로 돼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조사해 보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학교 도서관의 위치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별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민원 오는 게 초등학생들 도서관이 애들이 잘 다니고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다 도서관을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있어서, 장단점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조용한 곳이 더 낫겠죠. 그렇죠?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가 되지 않을까, 학부모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글쎄, 교육자들의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위원님 말씀을 저기하고 생활의 중심지, 저희가 옛날엔 조용한 곳에서, 도서관의 기능이 달라짐으로써 커뮤니티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각 생활의 집중점인 곳에다가 도서관을 설치하는 걸 기본적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신설학교에 다 그런 식으로 배치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정보화되고 컴퓨터니 IT가 다 발달이 돼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4차 산업혁명도 관련된 것이기도 한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e-북에 대해서, 우리 도서관에도 e-북이 많은가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보급하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이제 조금 초기인가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 김미숙 위원 조금 있으면 교과서도 없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지금 스마트교과서 배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대비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평생교육복지과에 대한 것도 여쭙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미래교육…….

○ 김미숙 위원 302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지원에서 1개 사회단체가 사업을 포기해서 예산집행을 덜한 게 있는데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담당과장님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 김미숙 위원 네, 괜찮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공모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포기는 언제 했는지, 포기 사유 그다음에 어떤 사회단체였는지, 또 왜 공모해서 포기를 하면 재공모를 할 수는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 미래교육국평생교육복지과장 조창대 위원님, 그건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래도 대충 말씀하시고 자료…….

○ 미래교육국평생교육복지과장 조창대 네. 저희가 20개 정도의 단체를 지원했는데 한 군데 포기하는 데가 생겼습니다. 거기의 명칭은 평화교육포럼이었고요. 그건 선정되는 것이 추가로 공모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가지고 따로 금방 지원하기는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건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추가공모가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 미래교육국평생교육복지과장 조창대 네, 그렇습니다.

○ 김미숙 위원 아니, 우리의 사정에 의해서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 미래교육국평생교육복지과장 조창대 그 시기의 문제.

○ 김미숙 위원 시기의 문제 때문에?

○ 미래교육국평생교육복지과장 조창대 네.

○ 김미숙 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그러면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평생교육복지과장 조창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모두 본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님, 아니 김미리 부위원장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짧게 좀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관련해서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이게 집행률이 65.36%밖에 안 돼요. 잔액도 121억이나 남았거든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다손 치더라도 너무나 이건 집행비율이 적은 거거든요. 이게 너무 과다하게 잡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이게 저희 통장에는 다 지출로 돼 있는데 학교현장에 이게 이월금으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학교현장에서는 최대치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제는 지원청에서 분기별로 학교현장에 배부하는 형태로 해서, 특정학교에서는 모자란다고 하고 있고 특정학교에서는 남아있는데 이것이 자체적으로 조정이 돼야 되는데 부족한 학교는 무조건 신청을 최대치로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대치가 아닌 평균치로 예산을 설정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지원청에서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걸 미처 학교현장에서 이월되는 금액까지 상세하게 체킹을 못 한 불찰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 김미리 위원 작년에 이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잡을 때에는 전혀 예측치가 안 나왔었나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작년에는 저희가 이것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 김미리 위원 올해도 그러면 비슷하게 갈 수 있겠네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감액추경을 일부 진행을 할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당연히 이런 상황이면 감액추경을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가려고 하는 상황에 “남으니까 감액하면 되지.”의 이런 정책 결정은 좀 사전에 파악이 됐어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자녀거든요. 저소득층 자녀는 실상 학교마다 어느 정도 파악이 끝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모두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일 뿐일 텐데.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래서 100% 잡아서…….

○ 김미리 위원 그 학교의 매해 연도 평균치는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대략 몇 % 정도는 매년 수강을 하고 있는지. 너무 안일하게, 지금의 말씀은 그냥 학교로만 결과를 책임을 전가해 보이는 듯한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아뇨, 제가 불찰에 대한 부분을 아까 사과말씀을 올렸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사과하기 전에 사과하는 상황을 안 만드셔야죠. 아무튼 간에 집행률 65%는 좀 심합니다.

또 하나는요, 예비비와 관련한 건데요. 초등보육전담사가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결과 부당해고 인정에 대해서 다시 중노위원장을 대상으로 상소심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 담당이지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이것도 미래교육국입니다.

○ 김미리 위원 미래교육국인가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 김미리 위원 초등보육전담사가 왜 해고됐나요, 그때 당시에?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이게 계약기간의 문제를 가지고 했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계약기간이 만료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안 뽑았어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아니, 그게 아니죠. 계약기간 만료되어지고 중간에 분쟁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 사안을 좀 상세하게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 김미리 위원 네.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제가 이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지 않지만요. 이 근로자가 아마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였는데 그 학교에서 초단시간근로자한테 초과근무를 시키는 바람에 그 근로자가 법적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분이 지노위인가 중노위인가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거기서 이 근로자한테 “복직을 해라.” 그래서 이 근로자가 복직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초단시간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초단시간 복직이 맞다고 초단시간 복직으로 했는데 이 근로자는 초단시간 복직을 못 받아들인 거지요. 그래서 학교에 결근하게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여기는 내용이 계약기간 만료로 나왔잖아요. 여기 지금 책자에는 계약기간 만료예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그러면 제가…….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는 자료가 잘못됐거나 대충 눈 가리고 아웅 식인가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그러면 부위원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하고 이 사항하고는 좀 틀린 사항 같습니다. 제가 초등돌봄사 소송에 대한 거를 알고 있어서 그 내용인지 알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동일 사안 맞습니다.

○ 김미리 위원 사실은 지금 이게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복지법무과가 있었잖아요. 복지법무과에 분명히 이 재판과 관련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왜 이 관련한 것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는가를 사실은 질의하고 싶은 메인이었는데 그 이전에 내용이 초등보육전담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소송이어서 왜 그랬을까 한번 잠깐 여쭤본 거였는데 지금 내용이 이상하게 전개가 되네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그러면요, 그게 그 학교에서는 초단시간근로자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를 시켰는데 그분이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소송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2018년도 문예교육과에서는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무계 소송비용하고 이 이행강제금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에서 지게 되면 예비비에서 이행강제금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 같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아, 이게 지금 소송비가 아니라 이행강제금은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네.

○ 김미리 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초단시간근로자가 거의 매일 초단시간이 아닌 초단시간을 초과하는, 그러니까 무기계약전환자의 시간만큼을 일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분쟁이 일어난 거지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그렇지요. 그러니까 초단시간근로자는…….

○ 김미리 위원 계약은 초단시간이나 실질적 근무는 초단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한두 시간씩 더 한 거지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분은 계속 소송 중이니까 해고 중인 거예요, 아니면 지금 복직해서 근무 중인 거예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지금 아마 자세한 건 아닌데 결근을, 저희가 초단시간으로 복직을 시켰는데 그분이…….

○ 김미리 위원 받아들이지 않아서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초단시간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결과는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인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서 지금 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3차 이행강제금은 예비비에서 나갔다라는 거지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지금 초등보육전담사 소송 건 시작부터 현재 진행까지 별도로 저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지금 미래교육국장님하고 교육협력국장님 두 분 다 연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 박세원 위원 저소득층 정보화기기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컴퓨터.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학교 내에 있는 게 아니고 가정에 지원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도교육청에서 100%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대응.

○ 박세원 위원 네, 이 사업은. 지자체랑, 이게 왜냐하면 학교에서 쓰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저도 먼젓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자체랑 대응해서 내년부터는, 이거는 아이들도 쓰고 부모님들도 쓰고 가족들이 쓸 수 있는 거고, 이런 거는 지자체에서 크게 대응사업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응을 해서 좀 더 넓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미래교육국장님하고 교육협력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현재 기자재는 사실 대응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지자체도 저소득층 사업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에 대해서 방과 후에 사업 많이 하고 있어요, 지자체도.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유사사업으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래서 그거 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감사합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하고 교육협력국장님 두 분에게, 마침 두 분 옆에 다 계시니까 저번에 취업지원관 제가 질문드린 거 좀 확인 받으려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이월예산이 혹시 여기 들어와 있나요? 그건 이월금이나 미집행액으로 보지 않는 건가요? 지금 교육부 예산 받으셔서 집행이 됐나요, 학교에?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특교지원금으로 지원되지요.

○ 황대호 위원 아, 지원됐어요? 그런데 실제 집행이 안 되고 있지요? 그러면 미집행액으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다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학교로 내려갔는데, 그럼 집행이 되고 있어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급여니까 당연히 지출돼야 되지요.

○ 황대호 위원 취업지원관 그러면 109개 교 내려간 거 다 진행되고 있어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확정된 또 작년 것에 관한 부분은 다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대호 위원 저는 그래서, 어차피……. 그럼 이 금액이 작년 거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하나 말씀드리는 건 이 상황으로 가면 다음연도 결산 때는 몇 % 정도라고 보세요? 이 상태로 가면 취업지원관에 대한 집행금액, 현재. 지금 하고 있어요?

(미래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40% 정도 현재보다 예산이 감액될 것 같습니다.

○ 황대호 위원 왜 이런 현상이 와야 되지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지난번에도 얘기가 계속 진행돼 왔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럼 저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지금 36명에서 몇 명 정도까지 보고 계십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76명입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면 36명에서 늘어난 76명은 언제부터 어떻게 활동하게 됩니까?

(미래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저는 지금 확정돼 가지고 인원이 학교 현장에 배정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됐는데 또 다른 부서와의 아직 확정이 좀…….

○ 황대호 위원 그 얘기 한 달 전에 들은 건데, 정확히 짚을게요. 부서에서 정리해서 교육감님의 결재를 득하고 그러고 나서 노사협력과에 통보되고 인력심의위에서 심사하는 거 맞지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맞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일단 교육감님 결재를 부서에 의지해서 득하는 게 맞겠네요? 왜 진행 안 해 주시는 거예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먼저 끝나야 그다음에…….

○ 황대호 위원 교육감님 결재를 맡아서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 넘어오는 게 아니고 인력관리심의위원회 맡은 다음 교육감님 결재 맡는 거예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아니, 기본계획에 관한 결재를 맡고 그다음에…….

○ 황대호 위원 기본계획에 관한 결재를 그럼 인력심의위에서 맡아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아니, 교육감 결재를 맡고 그 바탕으로 심의를 한다는…….

○ 황대호 위원 그럼 교육감님 결재 맡으셨어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부감님까지는 결재받았습니다.

○ 황대호 위원 참, 결재 올라가는 게 에베레스트산 같아요. 그렇죠? 그거 언제 합니까? 6개월 남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기본계획의 결재 후에 인력심의위원회에 넘어가는 거, 저는 인력심의위에서 결재 맡은 다음에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빨리 철저하게 수립하시고 왜 76개 교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109개 교 하라고 내려온 건데, 물론 취업준비생이 하나도 없는 학교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그런 학교 제외한 게 76개 교 맞지요, 과장님?

(「150명 이상.」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50명. 한 100명 정도로 내려봐도 전 괜찮을 거라고, 무방하니까. 더 수용해 주실 입장 있으신 거지요, 국장님? 왜냐하면 지금 내년도 결산이면 40% 정도 미집행이면 이거 큰일 날 일이지요. 국가에서 취업을 독려하라고 지원해 준 사업인데.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아무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교육협력국장님, 그런 절차를 맡아서 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거지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물론 인력관리심의운영위원회에서 정확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혜택은 아이들이 봅니다. 누구를 위한 것 아닙니다. 지금 학교 현장 선생님들이 굉장히 수업에도 영업사원처럼 뛰고 계시고요. 가장 열악합니다. 그래서 기업과 학교 간의 간격을 줄여줄 취업지원관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6개월이라도 아이들이 이 취업관님들의 혜택을 받아서 적성에 맞는 삶 찾아갈 수 있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알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이라고 그러니까 어떠세요, 듣기에. 좋으시지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 추민규 위원 자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대외협력팀의 활동에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께 한번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밑의 직원분들이 교육위원 못지않게 낮과 밤을 함께해 주고 늘 학교에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둔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감사합니다.

○ 추민규 위원 특히 우리 하남시 발전에 있어서, 교육현장에 있어서 대외협력팀들이 하나가 돼서 한목소리를 내 준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아까 서두에 제가 너무 시간을 5분이라는 단가시간을 제가 배정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무리하게, 내용 자체를 깔끔하게 정리를 못 한 것 같아서 약간 머리가 좀 가려워서 다시 한 번 더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디지털도서관 문제, 워낙 2016년도 전 도의원들께서 너무 일을 잘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이 아직도 제 뇌리를 스치고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디지털로 내용을 정리해 보고 학교의 과제, 책을 읽었을 때 눈으로 너무 들어오고 또는 디지털화면 자체가 너무 컬러풀하니까 애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잘된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저도 사업 확장성 있게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업그레이드 부분에서 연 지출되는 부분, 그것을 좀 더 새롭게 변화할 수는 없나요? 우리가 흔히 “교육청” 하면 “너무 보수적이다. 딱딱하다. 말이 안 통한다. 벽 같다.”라는 소리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 새롭게 혁신적으로, 혁신교육지구도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제도의 변화도 바꿔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듣고 싶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저희 대응사업으로도 노력을 해 보겠지만 지금 새로이 만들어지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디지털로 하시겠다고 아까 미래교육국장님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많이 보완이 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추민규 위원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위례초등학교, 위례중학교. 특히 위례초등학교는 하남, 송파구, 성남이 곁들여서 같이 있다 보니까 디지털도서관이지만 영어디지털로 해서 애들이 PC가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그 내용을 영어식으로 교과 책을 읽고 또는 책 내용이 ‘어린 왕자’라고 그러면 영어로 돼 있는 걸 직접 듣고 만화 애니메이션식으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이게 7,000편이 됐든 1,000편이 됐든 내용은 참 독서 책이 좋은 건 좋은데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연 얼마씩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위례초등학교는 안 된다는 내용을 제가 들었고요. 그런데 위례는 알고 봤더니 원어민교사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 할 필요가 있냐라는 논란거리도 있었고. 하지만 송파구, 성남은 원어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시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 줘서 잘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적은 금액이지만,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대응사업으로 충분히 이것을 확대해석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궁금증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아직까지도 초등학생들에게는 화면으로 보고 귀로 듣는 부분이 좀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방금 김경희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18년도 CCTV 현황인데 지금 보유현황을 보니까 초등학교는 1,300개 교에 1만 8,500여개인데 학교당 14.2개, 중학교는 18.2개, 고등학교는 학교당 31개의 CCTV가 있어요. 이 CCTV 누가 담당하시나요? 행정국이에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그 업무는 행정국 소관입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저도 성준모 위원님처럼 될 것 같은데. 제가요, 이거 안전공제회는 우리가 아닌가요? 그것도 행정국인가요? 안전공제회…….

(「학교안전지원국.」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다음에 해.」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예비비 지출한 것에 대해서 여쭈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련돼서도 다 행정이에요?

(「다음에 해.」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가 아니고 중요한 거예요. 안전공제회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오늘 자료 받은 거에 보면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 나간, 그쪽으로 나간 예비비가 있어요. 반석초등학교 학생 화상 관련 손해배상청구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한 건데요. 이게 지금 안전공제회에서 내야 될 것들을 왜 우리 여기에서 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예비비 산출내역에 보면 손해배상액이라 해 가지고 기왕치료비가 있고 1,300만 원, 향후치료비 1,180만 원, 일실수입 해 2,580만 원 해 놓고 그다음에 위자료, 위자료, 위자료, 그다음 공제를 이것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불한 것 같은데요. 690만 원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881만 원인데 이자까지 해서 5,700만 원이네요. 그런데 치료비를 왜 예비비에서 냈을까요?

○ 엄교섭 위원 소송했을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아니, 소송했으면, 소송했었어도 치료비를……. 우리가 보통 보험에 들면, 이게 보험에 든 거랑 똑같잖아요. 보험에 들어놓으면 화상을 입었으면 화상 입고 난 다음에 화상을 사후에 치료하는 것까지 다 보험에서 배상을 해 줄 건데 우리 학교 내에서는 그러지가 않은가 봐요.

(「한도가 있겠지.」하는 위원 있음)

아니, 한도가 뭔 한도야.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위원님,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인데요. 그 내용도 행정국이라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소상히 아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 김미숙 위원 그래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역시 우리 백치미의 대사 김미숙 선생님 감사합니다. 김경희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시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미래교육정책과장님.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서길원 국장님. 요새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사립이든 공립이든 과 변경하려고 하는 데가 좀 많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많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고 몇 개나 학교가 있고 또 과 변경은 되는 건지, 특히 사립은 어떻게 되는 건지.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지금 기본적으로 심사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일인가 21일 날 위원회가 되어서 거기서 심의를, 20일 날입니다. 부감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거기에서 심의…….

○ 위원장 조광희 몇 개 학교나 올라와 있나요? 공사립 구별해서.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학교는 공사립, 제가 지금……. 29개인데 공사립은 아직 구분을 정확히 데이터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데이터는 위원장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이나 감사관에 대한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간단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이재삼 감사관님.

○ 감사관 이재삼 네,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 지금 시흥 궁전유치원이 2017년 10월 6일부터 11월 1일까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처분 통보일시가 18년 8월 17일로 약 9개월이 넘습니다. 맞죠?

○ 감사관 이재삼 네, 그렇습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본 위원은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을 보고 있습니다. 이 우리 교육청 규칙에 보면 11조 감사결과보고가 있고요. 이 내용은 “감사관은 종합감사ㆍ특정감사ㆍ재무감사ㆍ성과감사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네.

○ 성준모 위원 또한 13조 감사결과의 처리를 보면 “감사관은 감사결과 지시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감사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문서로 지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자체감사 규칙을 보면 예를 들어 시흥 궁전유치원 같은 경우는 60일 이내에 이 결과서를 피기관에 보고를 하고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9개월 동안 방치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 감사관 이재삼 당시 감사처분이 지연됐던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일단 적시를 했습니다만 당시 감사담당자들이 시흥 궁전과 수원의 숲속반디유치원이 친인척관계라서 두 유치원에 여러 가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감사기법상 감사가 상당히 지연된 걸로 그렇게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경기도 자체감사 규칙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필요 시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자체감사 규칙 위반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 성준모 위원 위반사실은 인정하시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성준모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 건 말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017년도, 18, 19 현재까지 감사통보기간과 재심의기간을 볼 텐데 이렇게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했을 시에는 민원인들은, 어쨌든 감사입니다. 감사는 여러 가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30일 이내나 60일 이내를 규정을 짓는 이유는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에 대한 배려입니다, 배려. 조치가 빨리 끝나야 그 기관이 다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유연하게 빨리 정리를 하고 회복을 하는데 감사를 9개월 동안 해 놓고 9개월 동안 통보서가 안 오면 그 기관은 상당한 혼란이 오고 거기에 소속된 여러분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감사나 모든 단체에서 하는 감사가 기간이 있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그렇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래야 그 조치결과를 빨리빨리 시행하고 또 향후에는 재발하지 않고, 이런 행정적인 서비스 차원인데 유독 우리 경기도교육청 감사실에서는 이렇게 9개월 동안 갖고 있으면 이분 그러니까 피감기관이 잘못을 했다손 치더라도 정리를 해 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9조에 감사담당자의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들 혹시 이런 규칙을 다 읽어보고 그 부서에 근무를 하시나요? 감사관님!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 감사관 이재삼 110명입니다.

○ 성준모 위원 110명 이분들이 혹시 이런 규칙이나 조례를 읽어보십니까?

○ 감사관 이재삼 아마 대개가 숙지는 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 성준모 위원 9조 감사담당자의 유의사항 4항에 “감사당사자는 감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감사관님도 알고 계시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성준모 위원 지금 이 비밀이 누설된 적이 있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아마 제가 오기 이전 시절에는 간혹 그런 일들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발표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는 일체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가 하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이러한 사항은 그 근무자들의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라도 감사실 직원들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명확히 알려주시고 또 숙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재삼 관련해서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이 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혼란들이 본의 아니게 하여튼 우리 의회나 위원님들께 심려를 드린 거에 대해서는 거듭 제가 송구함을 여기에서 표명을 드리면서 제가 감사관으로 부임하면서 주문했던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립유치원을 포함해서 어떠한 피감기관도 피감기관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는 감사를 실시해라. 그리고 감사가 종료될 시에는 반드시 감사마감회의를 통해서 행정오류나 위법사항을 공유하고 그분들에 재발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제가 우리 감사요원들에게 준 두 가지의 당부사항입니다. 앞으로 더욱 이런, 물량이 많아서 사실상 지연의 사유들이 간혹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감사 규칙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면서 감사처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감사관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제도적으로 110명의 한정된 인원으로서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기관이, 학교 및 모든 기관 개수를 혹시 알고 계세요? 기관 개수.

○ 감사관 이재삼 초ㆍ중ㆍ고 약 2,400개, 사립유치원 1,100개, 공립단설유치원 독립된 거 한 100개 해서 한 3,600개 기관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3,600개 정도를 감사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물량으로 치면.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러한 제도보다는 25개 교육지원청을 활용해서 25개 교육지원청에 소속된 기관은 그 지원 교육청 감사반을 설치해서 상시로, 수시로, 일상적으로 감사가 진행되면 여러 가지 비위나 기타 이런 사항을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굳이 시민감사관제를 둬서 110명이 3,600여 곳을 특정감사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러한 것을 감사관님께서 교육감에게 한번 제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계속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향후 올 자료를 보면 지금 시흥 궁전유치원뿐이 아니라 어떠한 기관에 감사처분 일시가 넘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몇 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일을 진행해 온 행태를 보면 분명히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죠?

○ 감사관 이재삼 제가 부임하기 전에는 대다수가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수개월씩 지연을 시켜왔었고 제가 오고 나서는 그거에 대한 최대한 일정을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맞추지 못한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것은 인력부족이나 기타 등등으로 항변하실 수는 있겠지만 인원이 적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엄연히 피감기관도 다 우리 교육직원 식구들,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최대한 배려를 해 주는 것이, 기간 내에 처분해 주고 그것을 빨리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감사관실의 기능도 또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향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 감사관 이재삼 위원님께서도 마침 자료요구도 하셨고 저희들이 지난 3년 치에 대한 전수조사 확인을 해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처리에 대한 방안도 따로 말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어쨌든 책임을 지시고, 본 위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교육감에게 아주 확실히 묻고요. 교육감님도 내용을 알 수 있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알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또한 이 내용을 언론에 공표하여 우리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의 현 실태를 낱낱이 고발하도록 할 것입니다. 충분히 예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에 질의는 성준모 위원님께서 특별히 만든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만 하나 말씀 좀…….

○ 위원장 조광희 그럼 김경희 위원님.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자료 제가 요구한 거. 감사관님.

○ 감사관 이재삼 네,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 김경희 위원 요구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거 갖고 계시는 자료라고 하셨잖아요?

○ 감사관 이재삼 네.

○ 김경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자료 제가 방금 전에 받았어요. 한 30분 됐나?

○ 감사관 이재삼 아마 일괄배포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오늘 넘겨드린 걸로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오늘 언제 넘겨주셨어요?

○ 감사관 이재삼 제가 시간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 김경희 위원 오전에? 갖고 계신 자료도 이렇게 전달이 안 되고 새로 만드시거나 취합을 해야 되는 자료라면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내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시흥 궁전유치원, 여기 원장 이름 지금 얘기해도 되나요? 여기 있는 내용을.

○ 감사관 이재삼 네, 공개된 자료입니다.

○ 김경희 위원 공개된 거죠? 궁전유치원 원장 이경숙 원장이고 반디유치원이 정진희 원장인데 감사처분의 지연사유가 정진희 원장이 페이퍼컴퍼니 업체 대표라는 건가요? 겸직하고 있다는 건가요? 숲속반디유치원 원장과 페이퍼컴퍼니 업체 대표가 동일인물이라는 건가요?

○ 감사관 이재삼 네,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겸직을 하는 사람이고 궁전유치원 원장의 배우자하고 친인척관계다?

○ 감사관 이재삼 네.

○ 김경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이 페이퍼컴퍼니는 특수관계에 있는 유치원들과 거래를 하는 것을 감사 결과 알게 됐다 그런 거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김경희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처분을 하는데 금년 3월 11일 날 처분, 고발결정을 하고 고발에 대한 고발장 접수는 4월 3일 날 한 거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김경희 위원 지금 감사처분이 늦었다고 했는데 감사로부터 처분 알리는 것이 늦어진 이유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 설명한 내용이.

○ 감사관 이재삼 뭐 두 가지 다입니다. 감사기관이고 감사처분 이후고 다 해서 전체적으로 늦어진 거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 김경희 위원 그래서 2개 다 마친 후에, 반디하고 궁전하고 다 마친 후에 동시에 같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2개 주셨는데 시흥 궁전유치원으로 제목이 되어 있는 거는 최근에, 오늘 작성하신 거죠? 그렇죠?

○ 감사관 이재삼 네, 그럴 겁니다.

○ 김경희 위원 안 갖고 계세요, 자료를?

○ 감사관 이재삼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보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립유치원 처분 진행상황에 대한 건 3월 11일 날 시민감사팀에서 작성을 하신 자료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3월 11일 날 작성한 이 자료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자료가 이거 하나인가요?

○ 감사관 이재삼 내부에서, 어쨌든 특정인이 외부에다 유출한 자료는 이 자료 하나입니다. 이 자료 하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위원장님! 지금 그 자료를 다 위원들을 줬습니까? 어제 분명히 요청했습니다, 저도.

○ 위원장 조광희 손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항상 그런 식으로 질의하지 마시고요.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네.

○ 위원장 조광희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빨리 돌려 주세요, 빨리.

○ 김경희 위원 제가 어제 여쭤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이거였다는 거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김경희 위원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 감사관 이재삼 유출한 자가 어떻게 얼마나 더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확인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만 5월 30일 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브리핑할 때 나왔던 제목 타이틀과 일치하는 자료는 이 자료 하나가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기자회견할 때…….

○ 감사관 이재삼 5월 30일 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시민단체대표와 우리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께서 그날 거기서 브리핑을 하셨는데 그 브리핑 내용에 보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처분 진행상황”이라는 타이틀 제목이 나왔고 그 타이틀 제목이 나왔던 자료는 저희들이 기이 내부에서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 김경희 위원 그래서 어제 답변하신, 제가 어제 여쭤봤던 요구했던 것에 해당하는 자료가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6번 사립유치원 매입요청 이것은 누가 언제 요청을 했다는 건가요?

○ 감사관 이재삼 이 유치원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감사 여러 가지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이 유치원이 이런 처분을 당하고 나서 20억과 12억 5,000 처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구제방안이라든가 분할납부에 대한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한 얘기들의 민원을 냈던 것 같습니다.

○ 김경희 위원 네, 그것은 기록에도 돼 있어요, 그렇게 분납하고 싶다 뭐…….

○ 감사관 이재삼 그래서 감사총괄담당서기관께서 이 자료, 이 자료는 감사 처분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이 감사 처분했던 자료에다가 5번, 6번이 아마 추가돼서 내부적으로 이런 유치원들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내부적 검토자료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정된 사무관이 외부에다가는 이 자료를 국회의원 모 의원과 교육의원 모 의원님의 이름을 거명해서 외압에 의한 보고용 자료다 이렇게 파일명을 만들어서 외부에다가 알렸던 것 같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시계를 되돌려서 3월 11일로 돌아가면 4번까지밖에 없었고 5번, 6번은 그 시간 이후에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이 고발결정을 3월 11일 날 했고 4월 3일 고발되었지 않습니까? 이 자료 작성자는 3월 11일 날 저희들이 처분 심의해서 고발을 확정했는데…….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작성자를 여쭤본 게 아니라…….

○ 감사관 이재삼 작성자는 3월 11일 날 이 작성이 되었고…….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면 다시 정정하면 6번까지 다 3월 11일 날 만들어졌다는 건지 아까 말씀…….

○ 감사관 이재삼 4번까지가 3월 11일 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 김경희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김경희 위원 5번하고 6번은 3월 11일 날 시점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오늘까지 사이에, 석 달 사이에 5번, 6번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김경희 위원 4번까지는 3월 11일까지 있었고?

○ 감사관 이재삼 네.

○ 김경희 위원 제가 달라고 한 자료는 오늘 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날짜에 만들어진 3월 11일 버전을 달라는 거예요.

○ 감사관 이재삼 3월 11일 버전이 이겁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 김경희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정리하면 처분 진행상황으로 해서 1번부터 6번까지 지금 있지 않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위원님, 제가 정리해 드리면 이 만든 자가 3월 11일로 일단 이 자료 위에다가 날짜를 명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 자 자료가 된 거고. 내부적으로 과장이 검토지시를 하거나 과장이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들을 내부적으로 과장이 얘기했을 때, 아마 과장한테 보고된 것은 제가 알기로 3월 하순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과장한테 자료가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 보고 시점이나 누구에게 했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자료 내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내용을 여쭤보는 거고 지금 저 주신 자료 중에 1번부터 6번까지가 있는데, 그렇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김경희 위원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방금 저한테 답변하실 때 1번부터 4번까지는 3월 11일 날 작성된 자료가 맞고 5번, 6번은 그 이후에 작성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방금.

○ 감사관 이재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작성된 자료를 제가 요구한 거지 5번, 6번 업데이트된 것 현재 상황 이걸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 감사관 이재삼 그런데 이 담당자가 만들었던 날짜를 3월 11일로 해 놓고 파일의 저장이 3월 11일 자가 됐는지 3월 20일 자로 됐는지 제가 그건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확보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그 날짜가 일치되는 것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이 담당자가 외부에 유출한 자료는 이 앞뒤 2장짜리 6번까지 명기된 자료이고 날짜는 3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과장이 이 자료를 보고받은 것은 3월 하순경, 3월 29일경 보고받은 걸로 자체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5번, 6번은 언제 기입이 된 내용이죠?

○ 감사관 이재삼 그것에 대해서는 작성자만이 알고 있는 거라서, 다만 작성자가 3월 11일로 돼 있고 외부유출은 이 자료를 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럼 5번, 6번까지 외부유출이 됐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죠?

○ 감사관 이재삼 정확하게 자료가 유출이 통째로 되었는지 자료의 내용만 공유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조사 중인 사안이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제목으로 되어 있는 파일에 보관되어 있는 내용은 누가 언제 시점에 만들었는지 그것은 잘 모른다 이거죠?

○ 감사관 이재삼 만든 사람은 지금 특정이 되었고요, 거의. 외부적으로도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졌고 브리핑에서도 나왔고 저희들 조사에서도 당사자가 시인을 했고.

○ 김경희 위원 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했고.

○ 감사관 이재삼 당사자가 시인을 했고요. 다만 그런데 당사자가 저장 파일은 3월 11일로 돼 있지만 이게 정말 백업했을 때 3월 11일 자로 저장이 된 건지 그 이후에 저장하고 3월 11일 자로 이렇게 적시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는 4번까지는 3월 11일까지 작성한 거고 5번, 6번은 그 이후부터 오늘 오전 사이에 작성된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감사관 이재삼 4번까지는 저희들이 그날 마침 처분심사를 하면서 두 유치원에 대해 처분했던 내용들이라서 그 내용이 그대로 발췌된 내용입니다, 1ㆍ2ㆍ3ㆍ4번이.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 감사관 이재삼 그리고 5번, 6번도…….

○ 김경희 위원 제가 “왜?”라고 여쭤보는 게 아니라 시점과 내용이 맞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감사관 이재삼 5번, 6번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쨌든 이것이 확인된 것은 내부의 과장이 담당자로부터 보고받은 날짜가 5월 29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작성이 됐을 걸로 추정은 됩니다마는 당사자는 3월 11일 날 작성해서 그날 외부에 유출한 게 아니라면 그 작성에 대한 정확한 시점은 특정 짓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 위원장 조광희 정리해 주세요.

○ 김경희 위원 네. 5번과 6번은 5월 29일과 3월 11일 사이에 작성이 된 걸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보고 시기에 대한 규정은 이거 왜 주신 거죠? 누가 요구하신 건가요?

○ 감사관 이재삼 네, 성준모 위원님이 어제 요구한 자료입니다.

○ 김경희 위원 아, 성준모 위원님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꼭 하셔야 됩니까?

○ 박세원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짧게. 왜냐하면 이것은 원래 성준모 위원만 하시기로 했는데 이거 질의한 게 벌써 1시간이야. 그러니까 짧게 해 주세요.

○ 박세원 위원 다시 한 번 얘기를 좀 할게요. 4월 29일 날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김한메라는 분이 인터뷰한 내용에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사립유치원 원장의 로비성 청탁을 받고 자신 안에 그 지역구에 있는 분은 남편 원장이고 다른 지역에 있는 시에 있는 자기 아내 유치원에서 어떤 그런 수억에 달하는 교비 유용에 의해서…….” 이런 인터뷰 내용인데 동일 내용입니까, 이게? 이 인터뷰 내용하고 보니까 틀린 내용이에요?

○ 감사관 이재삼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건으로서…….

○ 박세원 위원 이 내용 아니었어요?

○ 감사관 이재삼 네.

○ 박세원 위원 이게 남편하고…….

○ 감사관 이재삼 이것은 국회의원 모 의원님과 도의회 모 의원님 두 분으로부터 외압 받았다는 자료로 외부에 유출한 자료의…….

○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거? 이게 이 내용 아니에요, 지금? 시선집중에서 나온 내용, 이거 틀린 내용이에요?

○ 감사관 이재삼 시선집중 내용을 제가 지금 여기서 다 정확…….

○ 박세원 위원 아니, 이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하면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사립유치원 원장의 로비성 청탁을 받고 자신 안에 그 지역구에 있는 분은 남편이 원장이고 다른 지역에 있는 시에 있는 자기 아내 유치원의…….” 이렇게 점점점 나가는데 이게 지금 시흥하고 수원 두 분이 부부관계입니까, 원장이? 특수관계, 부부 가족 간이에요? 아니에요?

○ 감사관 이재삼 하여튼 친인척 관계에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같은 내용인지 틀린 내용인지 그게 궁금해서, 이거랑.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 이게 다른 내용이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같은 내용이면 여기에 거론되신 분이 지역구가 시흥하고 수원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파악을 하셔서 같은 내용인지…….

○ 감사관 이재삼 조광희 위원장님 지역구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자신의 지역구라고 돼 있으니까.

○ 감사관 이재삼 아, 그러니까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 감사관 이재삼 제보자가 어떤 의도로 제보했는지 모르지만…….

○ 박세원 위원 자, 감사담당관님! 정확히 파악하셔야 될 게 4월 29일 날 인터뷰한 게 이거랑 다른 사항인지 같은 사항인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비슷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 박세원 위원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4월 29일 날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보면 김한메라는 분이 인터뷰한 것에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사립유치원 원장이 로비성 청탁을 받고 자신 안에 그 지역구에 있는 분의 남편이 원장이고 다른 지역에 있는 시는 자기 아내 유치원이고 거기서 수억에 달하는 교비를 유용해서 검찰에 고발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자기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에게 청탁을 해서 막아 달라, 무마시켜 달라, 그리고 실제로 그 도의원은 감사담당관실에 그런 압박을 당하는 그런 식의 어떤 행동을 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얘기 같은데, 동일 내용 같은데. 그런데 이 동일 내용이면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사실관계가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가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 감사관 이재삼 위원님, 사실관계가 틀린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언론에 제보된 내용 자체의…….

○ 박세원 위원 하긴 뭐 제가…….

○ 감사관 이재삼 자체가 다 사실은 허구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외압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리고 이 고발을 할까 말까에 대한 내부적으로 검토를 보름 동안 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없는 것을 당사자가 그렇게 소설을 만들어서 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건 만약에 동일 내용이면 전후 사실이 하나도 안 맞아요. 동일 해당 지역구의 유치원도 아니고 수원, 시흥인데. 참 황당하네요, 황당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 성준모 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어제 분명히 이 자료를 위원님들 다 주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지금 오니까 질문이 또 들어갑니다.

지금 김경희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이 2페이지, 두 장짜리에 개인 원장님 이름이 들어가 있죠?

○ 감사관 이재삼 네.

(성준모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성준모 위원 이 공문이, 이 문서가 유출됐다는 거죠? 유출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서인지 아니면 이 두 장이 외부로 유출이 됐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외부에 정확하게 유출된 것은, 팩트는 타이틀은 유출이 되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처분 진행상황”이라는 타이틀은. 내용까지 유출됐는지는 저희들 조사과정에서 아직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이렇게 유출을 시킵니까? 내용 없이 제목만 유출시킬 수가 있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위원님, 그것은…….

○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이렇게 유출이 될 수 있는 객관성이 떨어지죠. 분명히 아래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이, 지금 저희가 이 두 자료가 왔습니다. 이 한 장짜리는 ‘정땡땡’, ‘이땡땡’으로. 왜 이게 중요하냐면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있죠? 개인정보 보호법. 공무원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직무상 알게 된 사생활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땡땡땡’ 처리해 주는 것이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서가 유출이 외부에 됐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실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아십니까? 감사관님!

○ 감사관 이재삼 네.

○ 성준모 위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이 지금 유치원이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고 나서 처분이 완료되고 나면 홈페이지에 자료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에 대한 실명도 요즘은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그렇게 확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자료가 더 많은 자료를 포함해서 어떤 특정한 자료로 유출될 때는 위원님 지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성준모 위원 감사관님,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해도 직원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내용 자체도 ‘땡땡땡’ 처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의회 정식 자료도 아니고 민간에게 유출했다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다시 한 번 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감사관실에서는 우리 경기도교육청 모든 직원들에 대한 이러한 의식을, 이것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공무원들의 복무 기본에 속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것이 안 됐을 시 이런 민원인이 우리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문서를 유출할 때는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나 안 되나를 살펴보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일은 지금 감사 또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명백히 다시 한 번 세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사실 어제 감사관께서 지금 조사 중이라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달랬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한 분은 감사관님들이 아니라 시민감사관 안태원이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분들은 알 수가 없죠. 조사도 아직 안 끝난 상태고. 조사가 이번 주 내로 끝난다고 그러셨죠?

○ 감사관 이재삼 사실상 거의 완료가 지금 됐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조사 끝나는 대로 성준모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하였다고 생각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지막까지 심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고 결산심사를 통해 확인된 개선사항 등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수용하여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수레바퀴처럼 서로 존중하며 같이 가야 할 사이입니다. 뒤에서 총질하지 마시고 가족처럼 늘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36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조광희김미리송치용김경희김미숙박덕동박세원성준모엄교섭유근식

최세명추민규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 출석공무원

ㆍ행정국

국장 유대길학교설립과장 하석종

학교지원과장 조한일학교안전기획과장 피성주

시설과장 임경순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ㆍ총무과장 최병룡

ㆍ교육협력국

국장 오문순학부모시민협력과장 이현철

노사협력과장 정수호의회담당서기관 박호선

ㆍ운영지원과장 최종호

ㆍ미래교육국

국장 서길원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 한관흠도서관정책과장 구향애

평생교육복지과장 조창대

ㆍ감사관 이재삼

ㆍ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ㆍ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이진규

ㆍ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선계훈

ㆍ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권우섭

ㆍ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문영순

ㆍ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김인숙

ㆍ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승범

○ 기록공무원

지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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