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14일(금)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도시주택실,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 심사된 안건
- 1. 2018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도시주택실,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10시33분 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뒤에 계신 공직자 및 도시공사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주택실,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18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에 대하여 이종수 도시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도시주택실장 이종수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재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재성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용붕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강수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신욱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해충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권경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모상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강신호 행복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건용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공공택지과장은 개인사정에 따른 연가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실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좀 의아해하실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우리 이헌욱 도시공사 사장님이 오셨는데 지금 도지사님하고 면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끝나는 대로 여기 참석하는 걸로 알고 괜히 또 오해하지 마시고, 저한테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도지사님하고 보고 건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해 주시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 발간자료 12쪽 예비비 지출 현황이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된 내용을 수정한 결산개요서를 다시 배부해 드렸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정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4,930억 5,057만 원으로 그중 미수납액은 2억 3,797만 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과태료 등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입결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5,807억 2,401만 원으로 그중 99.9%인 5,800억 8,541만 원을 집행하였고 0.03%인 1억 7,72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0.07%에 해당하는 4억 6,138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의 부서별 세부내역 및 단위사업별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 예산액 대비 30%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총 5건에 집행잔액이 1억 5,914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은 없으며, 11쪽 세입예산 이체는 2건에 157억 9,600만 원, 세출예산 이체는 6건에 119억 5,400만 원으로 2018년 3월 30일 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체하였는바 주택정책과와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던 기초생활인프라사업 등 농촌 관련 업무를 농업정책과로 이관함에 따라서 관련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 예비비 지출 및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 11억 1,355만 원으로 2018년 8월 26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발생한 북부지역 호우피해에 따른 것으로 연천군 등 5개 시군의 축대 및 제방의 붕괴ㆍ유실 등의 긴급 복구를 위해서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3건에 1억 7,722만 원으로 연구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3쪽에서 36쪽까지는 부속서류인 사업별 결산서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수입결산액은 309억 6,261만 원, 지출결산액은 274억 1,409만 원, 차기이월금은 35억 4,852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는 없으며 부지조성공사 1단계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집행시기 순연으로 7억 7,607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92억 5,627만 원이며 세출결산 지출내역은 25억 3,100만 원, 세출결산 잔액은 67억 2,527만 원입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543억 5,985만 원이며 세출결산 지출내역은 402억 5,786만 원, 세출결산 잔액은 98억 7,319만 원이며 근린재생형 뉴딜사업의 국비 미교부로 인해서 42억 2,88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입니다. 수납액은 85억 4,756만 원, 지출액 25억 7,840만 원이며 2018년 현재액은 264억 4,225만 원입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주거복지기금 결산입니다. 수납액은 50억 3,861만 원, 지출액은 40억 원이며 2018년 현재액은 56억 7,505만 원입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정책사업 성과지표 28개 중에 초과달성 2개, 달성 25개, 미달성 1개로 달성도는 96.4%입니다. 미달성 성과지표는 경기행복주택 사업계획 승인 추진율로 현재 94.4%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설명자료 및 61쪽의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결산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종수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남 수석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도시주택실 2018년도 경기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926억 6,056만 원이며 4,930억 5,05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928억 1,260만 원을 징수하고 2억 3,797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807억 2,401만 원이며 이 중 99.9%인 5,800억 8,541만 원을 집행하고 0.03%인 1억 7,722만 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0.07%인 4억 6,138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위원회 운영 1,683만 원, 경기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사업 7,500만원,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 3,615만 원, 부동산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1,116만 원,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2,0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2018년 3월 30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 2건에 157억 9,600만 원과 기초생활 인프라 등 세출 총 6건 119억 5,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공공개발이익도민환원제 모델개발 연구용역 1억 원, 공원 등 대규모 지역에 대한 주소체계 도입방안 연구 4,722만 원, 공원 등 대규모 지역에 대한 안내시설물 구축 3,000만 원 등 총 3건 1억 7,722만 원을 용역기간 미도래 및 연구용역 완료 후 사업집행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에 11억 1,355만 원으로 2018년 8월 26일부터 9월 1일 사이의 호우피해 발생에 따른 연천군 등 5개 시군 82개소의 긴급복구비로 지원되었으며 기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살펴보면 수입예산 현액은 286억 8,669만 원이고 결산액은 309억 6,261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택지판매수익 212억 9,190만 원, 이자수익 3,502만 원,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차입금 88억 원, 전년도 이월금 및 순세계잉여금 8억 3,569만 원이고 지출예산 현액은 286억 8,669만 원, 결산액은 274억 1,409만 원으로 일반관리비 및 대행사업비 59억 6,814만 원, 차입금 이자상환 22억 1,561만 원, 차입금 원금 상환 188억 원, 사고이월금 4억 3,034만 원이며 차기이월액은 수입과 지출 결산금액의 차감액인 35억 4,852만 원으로 18년도 11월에 택지판매수익 등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7억 7,245만 원과 사고이월금 7억 7,607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으로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1건, 1단계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집행시기 지연으로 7억 7,607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기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예비비 사용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2억 5,62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92억 7,738만 원이고 이자수입 2억 1,610만 원, 잉여금 90억 6,12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2억 5,627만 원이고 지출액은 도시재정비 지원 25억 3,1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과 세출 결산금액의 차감액인 67억 4,63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이 66억 9,028만 원,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국비 지원이 3,500만 원으로 사업추진 절차 지연, 국비 미교부로 인하여 미집행되었으며 기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이월사업, 예비비 사용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43억 5,98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509억 3,463만 원이고 이자수입 1억 1,878만 원, 국고보조금 298억 1,507만 원, 잉여금 60억 78만 원, 전입금 150억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543억 5,985만 원이고 지출액은 도시재생사업 지원 402억 5,786만 원, 이월액은 42억 2,88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8억 7,31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업은 시군 도시재생계획 수립비 자체/지원이 1억 3,333만 원, 예비비 자체/직접이 97억 3,985만 원으로 시군 수요조사 시 금액보다 용역비 감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국비 미교부에 따라 이월시켰으며 기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예비비 사용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도시주택실에서 운영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17년도 말 204억 7,310만 원에서 2018년 말 현재 264억 4,225만 원입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80억 원과 이자수입 5억 4,756만 원이며 지출은 추정분담금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1,890만 원, 공공지원 600만 원, 기본계획 수립 3개 시 8억 6,693만 원, 정비계획 수립 2개 시 4억 603만 원, 재건축 안전진단 4개 시 4억 6,497만 원, 빈집정비사업 5개 시 1억 910만 원, 추진위원회 등 해산 시 사용비용 4개 시에 7억 647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거복지기금입니다. 도시주택실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기금은 2017년 말 46억 3,643만 원에서 2018년 말 현재 56억 7,505만 원이며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보면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과 이자수입 3,862만 원, 지출은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40억 원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의 99.9%인 4,928억 1,260만 원을 징수하여 양호하다고 사료되며 세출결산에 있어서 예산 현액 대비 99.9%인 5,800억 8,541만 원을 집행하고 0.03%인 1억 7,722만 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0.07%인 4억 6,138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어 2017년 94.6% 집행률에 비교해 보았을 때 양호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정책과 위원회 운영은 8,500만 원 중 6,936만 원을 집행하였고 주택정책과 위원회 운영은 2,885만 원 예산 중 1,202만 원을 집행하여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19년도에도 동일한 사업으로 비슷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 심도 있는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디자인과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은 2016년도부터 평택시를 시범지역으로 시작하여 2018회계연도 총 10개 시군의 15개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나 주민공청회, 주민워크숍, 관계기관 이행 등으로 사업 지연 또는 사업 축소로 시군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2016년도부터 추진해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시군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 집행률 독려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사업 집행률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 회계법인의 결산감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기이 배부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외부 감사인의 의견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도시재정비촉진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 수납액은 92억 7,738만 원이며 세출 지출액은 25억 3,100만 원입니다. 뉴타운 사업규모가 크고 단계별 개발사업으로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사업방식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에 따라 시군 뉴타운 사업 축소, 지연 등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상태로 향후 시군의 뉴타운사업 추진상황 추이에 따라 사업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세입 수납액은 509억 3,463만 원이며 세출 지출액은 402억 5,786만 원으로써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도시재생의 본격적인 추진에 대비하여 재원 확보 노력 및 관련 사업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집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재생정비 지원 사업과 뉴타운 사용비 지원 등 35억 2,746만 원 중 25억 7,840만 원이 집행되어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73%로 부동산경기 침체와 정비사업 여건 변화 및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절차 지연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향후 도시재정비 사업 동향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보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계획 수립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주거복지기금 예산액 96억 7,505만 원은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에 40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과 조속한 사업 발굴ㆍ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도시주택실))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종수 실장님은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시간을 위원님 1인당 10분을 드리겠습니다. 10분을 드리고 그다음에 보충질의 시간 5분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가 제가 보니까 전년도 대비 4,000억에서 5,800억 정도, 한 1,800억 정도가 증액된 사업인데 전년도에는 94.6% 정도 집행률을 가져왔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런데 지금은 99.9%야. 거의 뭐 100% 수준인데 하여간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밖에 저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거기에 협조를 해 주시고요. 또 중간에 도시공사 질의도 같이 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좀 위원님들이 지켜주셔야만 여기 계신 전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켜주시고요.
질의 순서는 위원님들 거수로 하셔 가지고 제가 거수로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정말 정확히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실장님이나, 사장님 지금 오셨는데 사장님 답변이 좀 어려울 때는 위원님들 너무 실장님이나 사장님한테만 답변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거는 실무자가 정확하니까 담당과장님들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만 우리의 의혹도 해소가 되고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이 지켜주셔야지, 굳이 꼭 사장님이나 실장님한테 답변을 억지로 그냥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실무자들한테 듣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순서 없이 그냥 가요?
○ 위원장 박재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 없이 그냥 편하게, 뭐 집행률은 99.9%인데, 그럼 배수문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준비되시면, 준비되신 위원님들 편하게, 이건 결산이기 때문에. 과천의 3선 의원님이신데 그래도 배수문 위원님이 처음으로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이 거의 20% 이상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집행되도록 애써 주신 실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몇 가지 좀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보시고 다 알고 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검토해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공통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건은. 왜냐하면 공직자분들이 한 곳에만 계속 계시는 게 아니고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이번에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이 한 34건 정도 따로 뽑아 가지고 올렸습니다. 이 중에 도시주택실 관련된 건 딱 1건이에요.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여기 지적된 거에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어요? 내용은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 배수문 위원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한 답변 있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계속사업인데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지적한 거에 대해서 그래도 답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34건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거의 다 기본적인 답변이라든가 아니면 내용을 좀 파악하고 계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지금 하고 계신 현업에 대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이자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그래서 집행률이 60%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입주민들의 입주시기가 또 상이했고 그래서 지원금이 조금 감소되었고 그다음에 보증금이 시세의 한 60%로 저렴했기 때문에 실제로 대출을 받은 입주자가 예상보다는 적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정책은 좀 더 정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도 예측이 되고 가급적이면 도민들이 “어, 이 정책 좋은 거야.”라고 대부분이 확인받아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거의 한 가지 더 일환은 GB 지원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죠? 그 건의 여론조사를 보면 ‘매우 잘했다’, ‘매우 좋다’가 15%예요. 원래 GB 해제하고 거기에 따르는 나머지 GB 분담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지원해 주는 금액이면 사실은 도민 입장에서 ‘매우 좋음’이 60~70% 나와야 되고요. ‘좋음’까지 해서는 거의 90% 넘어야 되는데 그거마저도 조사에 의하면, 물론 GB가 수용당하면서 오히려 안 좋았다고 느껴지신 분들이 ‘안 좋았다’, ‘매우 나쁘다’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지만. 아시죠, 무슨 내용인지?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 배수문 위원 그거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에서 했던 정책들은 분명히 도에서는 도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정책이었어요. 제가 볼 때도 이건 되게 잘한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만족도에서는 거의 35%가량이 ‘안 좋았다’, ‘매우 나쁘다’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정책의 홍보가 잘못됐든가 타깃팅이 잘못됐든가 아니면 방향이 도민의 마음과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면밀하게 좀 검토하셔서 더 정교하게 정책의 설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업의 예산 수립 시 좀 더 꼼꼼히 분석하고 이 사업의 예산이 성립 그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히 검토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하나 더 지적을, 하나만 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75쪽에 건축디자인과 건인데요. 경기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사업 그다음에 광역건축기본설계 수립 용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체사업이고 직접사업인데 원래 예산 대비 지출은 이게 아마 용역을 공개모집해서 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장 적게 써 낸 데에다가 용역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볼 때는. 맞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다 보니까 62% 선에서, 67% 선에서 여기다 용역을 줬는데 저는 용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면 결국은 도에서 원하는 수준의 용역결과를 받아내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말씀하신 바와 같이 62%로 계약되고 67%로 계약됨으로써 낙찰차액이 발생한 건데요.
○ 배수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물들이 원래 설계됐던 것만큼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실장님보다는 송해충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송해충 과장님 답변하시죠. (위원장을 향하여) 답변하셔도 되겠죠?
○ 위원장 박재만 네.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입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이 3억 2,000에서 낙찰은 2억 4,500에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7,500인데 이 부분이 17년도에 18년으로 이월이 돼 가지고 2년에 나눠서 계약된 금액을…….
○ 배수문 위원 그럼 총 지출된 거는 원래 계획된 대로 지출이 된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그러니까 계약금액만큼은 100% 지출이 됐는데요. 반을 나눠 가지고 집행을 하고 당초에 기성금으로 50%를 주고 그다음 연도에 명시이월을 낼 때는 예산에 그만큼 된 거 나머지 덩어리가 이월로 넘어오다 보니까…….
○ 배수문 위원 이렇게 잡힌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비율이 그렇게 잡힌 거지 실제로는 76.6%에 낙찰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 배수문 위원 낙찰률이 변경……. 그러면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그리고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선 이 사업은 또 다른 1건보다 조금 집행이, 낙찰률이 낮은 이유는 그중에서 문헌조사, 건축물대장 추출해서 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직접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더 저렴하게 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아, 그러면 공무원들이 용역 안 주고 일부는 직원들이 같이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그만큼 빼고 주다 보니까 괜찮았다?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이상입니다.
○ 배수문 위원 도시주택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용역 주는 건에 있어서 초기 금액의 낙찰률을 계산해서 넣긴 하는데 이게 5년 계획도 있고 10년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용역을 줄 때가 되게 많은데, 그래야 정책을 세우는 데 참고자료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좀 방대하게 조사하는 건은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면 일반적으로 샘플링해서 조사한 건들이 일반화가 돼버리는, 오류를 범하는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다 다양하고 그 조사내용에서 그걸 다 담기가 쉽지 않아요, 비용이 적어지면. 그렇죠? 좀 어렵더라도 용역조사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 아니면 20만 이하 도시, 뭐 50만 이하 도시, 100만 이상 도시 이걸 분야별로 나눠 가지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용역조사가 돼야 되는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비용이 적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두세 건 가지고 그냥 일반화를 해 버리는 거예요, 특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용역보다는 가급적이면 이런 거는 제대로 용역결과를 도출시켜서 정책에 반영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송해충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직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도와줘야지만 도민들이 정책을, 용역결과에 의해서 정책을 수립했을 때 도민들에게 맞는 정책이 수립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향후 이런 용역 수립 그다음에 기초조사 같은 것 이런 거 할 때는 비용을 너무 낮게 잡아버리면 당연히 낙찰률에 의해서 사업에 참여했던 연구기관들이 제대로 된 연구결과를 도출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연구결과를 용역 줬다고 할 때까지만 신경 쓰지 마시고 향후 용역 진행할 때도,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용역하면 용역 처음 단계에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한 두 번 하고 결과보고회 이렇게 가서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이 용역비 너무 적어 가지고 용역을 맡은 쪽에서는 겨우 맞춰요, 겨우 맞춰. 그리고 막 직원들이, 공공영역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되면 저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도출하냐면 결국은 “시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원하는 대로 맞춰서 써줘요, 그냥. 이거는 연구용역이 아니죠. 이런 건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드리고 전문가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충분히 적극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배수문 위원님의 의견에 앞으로 용역 발주 시에 참조해서 효율적이고 내용 있는 용역이 진행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지적을 하셔야 되는데 1건만 더 할게요. 유니버설디자인 건은 제가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또 발의했던 예전 경험이 있어서 이게 사업이 진행될 때 보니까, 혹시 이 책 보고 계세요?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2018년도 회계 결산 분석한 책입니다. 이 책 한번 전 직원들이 좀 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 내용이 좀 일부는 다르게 해석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했던 분과 이 책을 분석했던 경기도의회 예산담당관실하고 상의를 해 볼 필요가 있긴 한데 제가 볼 때…….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5개 사업이 모두 미종결이 났어요. 이런 거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도에서 설계를 좀 더 잘해 가지고 공통설계 부분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이 5개 사업은 작년에 선정된 사업인데요. 충분한 공청회하고 여론조사를 한 다섯 차례에서 여덟 차례를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년 사업은 집행률이 97%고요. 18년 사업은 올해까지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반납률은 되게 적은데 집행률이 되게 생각보다 더디고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꼼꼼히 하려다 보니까, 한 2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여쭤볼게요. 도시주택실 소관으로 4,926억 정도가 나간 거죠? 예산을 징수했고 이게 예산 현액이고 결산 시에 이렇게 나간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세입하고 세출…….
○ 원용희 위원 그럼 이 중에서 도시공사로 내려가서 집행된 게 얼마나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임대주택하고 행복주택 등 도시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국비 교부 받아서 100%가 다 도시공사로 나가게 되는 그런…….
○ 원용희 위원 이 중에서 얼마나 되죠, 그러면?
○ 위원장 박재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냐고. 위원님, 그거 물어보시는 거죠?
○ 원용희 위원 도시공사로 내려가는 거, 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지금 당장 자료를 못 봤는데요. 취합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쪽에서, 도시공사 예산이 한 2조 2,000억 정도 돼 있죠? 그럼 도시주택실 거쳐서 이렇게 내려가는 예산 이외에 나머지 다 간다 그래도 뭐 4,900억 정도인데 그럼 나머지 1조 7,000억 정도가 어떻게 예산이 편성돼서 도시공사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주택실 예산 5,000억 정도가 전부 그냥 도시공사로 간다 하더라도 도시공사 전체 예산 한 2조 2,000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1조 7,000억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받아 가시는 거냐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자체 시행하는 사업에서 수입이 있고요. 도시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광교에서도 수입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다산신도시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그런 수입이 되리라고…….
○ 원용희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전체 예산 2조 2,000억이 굴러가는 큰 예산을 보고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도시주택실에 다 하나하나씩 하고 있나요, 아니면…….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건건별로는 하지 않고 있지만 세입ㆍ세출에 대해서는 같이 자료를 제공받고 그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럼 그게 의회에 올라오진 않나요,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도시공사가, 예를 들어서 도시주택실 예산이 5,000억 중에서 얼마가 가는지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수치를 안 따져보셨다니까 그중에 한 5,000억이 다 간다 치고 나머지 1조 7,000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은 그게 어떻게 예산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를 의회에 보고가 있느냐라는 걸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지방공기업은 제도상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 안 하고 결산 검사로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답변을 도시공사의 사장님이…….
○ 원용희 위원 네, 도시공사 사장님이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고 경기도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경기도에 보고한다는 게 결국은 도시주택실에 보고한다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주택실은 경기도시공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뭔가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심지어 지금 5,000억 예산 중에 얼마 가는지도 파악이 안 돼 있고 2조 2,000억 예산 돌아가는 것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도시주택실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파악이 안 된 채 의회 쪽에는 지금 올라온 자료가 전혀 아예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 처장이…….
○ 원용희 위원 네, 대신 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재무처장님 자기소개하고 그리고 답변을…….
○ 경기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이기협 도시공사 재무처장 이기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지원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업금액에 대한 세부설명을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정.
○ 원용희 위원 잘 보세요. 지금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는 경기도시공사는 결국은 경기도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 도시주택실에서는, 결국은 도시주택실 쪽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도시주택실에서는 지금 예산이 자체예산에서 거쳐 가는 것만도 몇천억인지 정확히 파악도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의회 쪽에는 위원들 또한 도시공사가 지금 2조 2,000억 전체예산, 통예산으로만 알고 있지 세부예산들이 어떻게 들어가고 나갔는지를 자료를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독립채산제를 수행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보고 안 하겠다고 계속 우기실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이기협 그건 아니고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의회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도시주택실에도 정확히 보고가 안 되는 것 같고 내지는 거꾸로 보면 도시주택실이 제대로 체크를 못 하고 있거나, 아주 단적인 예로 지금 4,900억 중에서 도시공사로 얼마 가는지조차 집계가 안 되고 있을 정도면 2조 2,000억이 돌아가는 예산에 대해서 도시주택실이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거나 아니거나, 도시공사가 제대로 보고를 안 하고 있거나. 그다음에 세 번째, 그나마 또 견제해야 될 의회는 아예 자료를 올려주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경기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이기협 저희가 어떤 예산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떤 법령상에 정함이 없다 하더라도 의회에는 보고하고 앞으로도…….
○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사장님 잠깐 나와 주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 의회에다가 어떻게 보고하실지를 본회의 끝나기 전까지, 이번 임시회 본회의, 다음에 25일인가 본회의 있잖아요. 그전까지 어떻게 보고할 거고 구체적 방법과 내용을 담아서 알려주셔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러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체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사장님, 잠시만요. 지금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집행부에서도, 저희 위원님들도 우리가 이 회의 끝나고 논의를 할 거지만 어떤 대안과 어떤 방법을 저희도 제시할 거고. 일단 예산이 도시주택실에서 도시공사로 내려가는 예산과 그다음에 도시공사 자체사업에서 수익금, 잉여금, 뭐 이런 전체가 지금 종합적으로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어느 채널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 방법을 집행부에서도 연구를 하시고 또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하시고 저희도 나름대로 어떤 보고시스템을 할 건지, 또 저희 의견도, 위원님들 의견도 제시할 테니까 공사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신경을 쓰셔서 25일 전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세요, 집행부도 그렇고. 같이 의논하셔도 되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 위원장 박재만 그렇게 좀 꼭 이거는 해 주시고. 원용희 위원님 다른 질문 더 있으면……. 이제 들어가 주시고 질의하실…….
○ 원용희 위원 사장님 됐고요. 이종수 실장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잠깐 여쭤볼게요.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지금 그 사용내역처를 쭉 보니까 추정분담금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이라는 거에다가 쓰신 게 있어요. 이 추정분담금 시스템이라는 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설치가 돼서? 실장님 잘 모르시면 뒤에 과장님이라도 좀…….
○ 위원장 박재만 집행부에서 정확히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께서…….
○ 위원장 박재만 네,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정확한 거를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좀 걸려도. 제가 시간조절을 할 테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도시재생과장 이건용입니다.
○ 원용희 위원 지금 추정분담금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이라는 것들은 유지관리라는 표현을 쓴 거 보니까 이미 시스템이 구축돼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맞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각 시군에서 쓰고 있나요? 그러면 각 뉴타운에 이거 조합들이 주로…….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조합들이 등록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등록을 해서 쓰고 조합원들에게 추정분담금이 얼마씩 예상이 된다라고 조합총회에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창피하게도 고양시에 뉴타운 조합이 제일 많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돌려서 조합원들한테 추정분담금이 얼마가 나온다라고 알려준 조합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럼 이거 누가 관리감독해야 되는 거죠?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이건 용역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조합원 한 명 한 명에게 자기가 부담해야 될 명확한 추정분담금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표준적인 것들을 주고자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잖아요. 그럼 이게 실제 조합에서 또는 시군에서 돌려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조합은 절대로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안 알려줘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각 시군이 관리하게 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이거를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된 가격을 알려주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자들 해 가지고 시군 담당공무원이나 추진위원장, 조합장, 토지소유자 등에 대해서 교육을 꾸준하게 실시해 왔습니다.
○ 원용희 위원 자, 이거 추정분담금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이라고 하셨으니까 처음 시스템을 구축할 때부터 들어간 비용하고 내용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지금 그거를 사용한 조합들, 그동안. 이게 지금 만들어지고 나서 사용한 조합들, 이거를 여기에 데이터를 넣어서 추정분담금을 뽑아서 조합원들에게 알려준 이 사례들을 한번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느 시군의 어느 조합이 이렇게 이걸 조합원들에게 알려주고 했는지.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알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 하냐면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후 운영 들어간, 시작한 시점부터의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재건축 안전진단 보시면 안양시, 시흥시, 평택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거는 몇 개소, 그 조합에다가 이 금액을 줬다는 건가요?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맞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 조합이 신청하면 이 금액을 다 주는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 원용희 위원 정확히 대답을 해 주세요.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맞습니다.
○ 원용희 위원 조합이 신청하면 다 주는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 원용희 위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정비계획 수립할 때 정비업자들 들어와서 다 하고 있는데?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 원용희 위원 그 예산을 저희가 꼭 줘야 돼요?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
○ 원용희 위원 이거 자료 한번 다시 여기에 나와 있는 공공지원, 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재건축 안전진단, 빈집정비사업 그다음에 기타 사용비용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수원시에 지급한 것이 아니고 수원시 어느 조합에 어떻게 어떤 용도로 언제 지급했다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주세요.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알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이거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실장님.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내용만 보면 특별하게 지적할 게 없어요. 세입 다 걷었고 지출 거의 나갔고 특별한 일 없고 자료만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얘기할 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알아서 잘하겠지 이렇게 믿는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제가 그래서 집행부도 그렇고 일반예산에는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서 답변을 하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도 약간은 간과하는 것이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이는지도 자세히 보고도 안 하고 또 의회에서도 그렇게 눈여겨 안 볼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저도 특별회계 부분이 어떤가, 그런 큰 틀에서 봤는데 뭐 나머지는 알아서 잘 하시겠고 제가 큰 틀에서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기타특별회계, 이대로 가면 이거 마이너스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뉴딜사업에 지금 50조를 푼다라고 얘기 나와 있고 지자체는 각각 도시재생에 필요한 거는 많이 내려오고 있고 우리 경기도에서 내고 지원하고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도시재생사업은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뉴딜사업 이전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국책적으로 전국적인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국비를 한 70% 정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존 그대로 하면서 현재 지출되는, 기존에 선정된 부천하고 수원 같은 경기도형 재생사업에 대해선 지출한 부분이 있으니까 적립액이 적은데 국책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향후에 계속 확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 권락용 위원 경기도에서 보면 2017년도에 나온 거 보니까 전입금이 0원이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 보니까 100억, 이제 150억 조금씩 늘려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늘려가는 거는 긍정적인데 이거 가지고 지금 부족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입금을 좀 늘려라, 저는 결국은 전입금을 좀 늘려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국책사업의 국비지원 규모를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전입금을 충분히 확보토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보면 세출에서 540억 있었는데 지출액이 400억이에요. 그 이월액 지금 있고 그래서 집행잔액은 지금 90억 남아 있는 건데. 90억 갖고 나머지 도시재생 또, 물론 전입금도 들어오고 하겠지만 우리가 향후 지금 계획된 거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적어도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도 돈이 있어야 뭔 사업이 들어와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이제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충분히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좀 더 많은 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실장님, 여기서 검토된다 해 가지고, 제가 직접 눈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실제 우리 조례상으로도 이걸 하게끔 조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얼마를 걷어라는 없어요. 그야말로 고무줄 예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지금 시군에서 엄청난 관심과 그다음에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어요. 점점 늘어날 예상이고 정부에서도 5년간 50조를 푼다고 지금 계획까지 세워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가 너무 안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을, 전입금을 늘려가는 거는 긍정적이지만 한강에다가 그냥 물 한 바가지 푸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건 지사님 이상부터 이거의 전입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폭적으로 확대하자는 게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상에서 도대체 우리 지방세수에서 몇 %를 하든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아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 실장님이 “하겠습니다.” 갖고는 안 돼요. 적어도 우리가 지방세수 중에서 몇 %는 도시재생특별회계에다가 기금을 넣는다가 있어야 지사님 의지와 또 우리 실무진에서도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만 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조례상에서 우리 지방세수 중에 몇 %를 할 수 있게 아예 조례를 개정하는 거를 준비해 주세요. 그거 안 되면 제가 할게요. 제가 일단 실장님께 먼저 드린 것은, 제가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는데 먼저 역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부적으로 한 번은 정리하고 또 우리 예산법무과와 이 내용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해라라는 주문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재생특별회계의 전입금 확보에 대해서 조례상에 명시적인 기준을 놓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충분한 전입예산이 확보되도록, 지금 저희 분석한 결과는 도정목표 뉴딜사업이 한 45개소 정도 되는데요. 매년 전입금이 한 100억 이상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 얘기는 어차피 100억 정도는 확보하게 될 거예요. 그거는 어차피 “앞으로 계획된 거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100억 계획인데 200억, 300억 하겠습니다.”가 나와야죠. 그리고 그것을 실장님의 말씀으로, 그냥 의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조례상에 못을 박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제가 그냥 팁까지 드리잖아요. 지방세수 중에서 얼마를 아예 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거는 지사님 생각대로 다르고 실장님 생각대로 다르고 계속 널뛰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있었고 내용에 있어서 제가 조례까지로 하라 그러고 시간까지 드렸어요. 올해 안에 그 결정을 못 하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시간도 드렸고 그거의 필요한 걸 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걸 처음에 시작하면 각 시군에 퍼집니다. 다른 도에, 광역에도 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산 퍼센트 범위를 정할 때 혹시라도 의회가 했을 때 집행부에서 불편함이 있을까봐, 또 고려하지 못한 바가 있을까봐 제가 지금 안 하는 겁니다, 필요성은 인정하는데도. 그래서 시간을 드린 만큼 그것을 정확하게 세수에서 몇 % 못을 박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 내용이고, 그다음에 공사. 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실장님께 그냥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공사에 대해서 계속 기사 나오고 내용이 있죠? 우리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이따 하실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문복시설에 대해서 경기도의 해당 관련부서에서 문복 부지로 공모를 추진해 달라는 공문이 시행됐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성시에서 문복 부지로 공모된 거에 대해서 승인했다는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자세한 내용은 아마 이따 김태형 위원님께서 자세히 질의하실 거고 저희 의회에서는 김태형 위원님의 말씀을 지금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다산신도시 관련해서도 어쨌거나 문화복합시설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고 화성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실장님,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내용은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솔직히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 수도 없고, 다른 위원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공사에서 따로 정확하게 보고한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을 모르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업무시설 관련된 것, 문화복합시설 관련된 데에서 자꾸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구조적으로 문제입니다. 실수가 나왔건 좋아요. 그런데 실수도 자꾸 반복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대체 매각할 때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지는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주셔야 돼요. 공사 너희 책임 정확하게 지라든가 아니면 정확하게 설명을 하라든가. 그거 실장님께서 가만있으시면 이거는 계속 외부에서 내용이 나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정확하게 잘못된 점 있으면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라 그러시고, 그래야지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할 건 이해하고 어느 정도 잘라낼 건 잘라내고 할 건 하고 정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정리가 안 돼요, 뭐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께서 공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매각의 부분에서 자꾸 문제가 나오니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뭔가 방법을 취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도시주택실과 도시공사 간의 업무공유에 어떤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어떤 매각이라든가 공모방식 그다음에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그 건건별로 도시주택실과 좀 더 사전에 협의해서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모든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벌써 두 번째예요. 어쨌거나 하나는 지금 문제가 크게 일었고 언론에도 나왔고 더 크게 해서 내용까지도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쨌거나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이제 벌써 두 번인데 세 번째는 실수가 아니에요. 두 번까지는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구조적으로 그렇고 관행도 있고. 세 번째 똑같은 실수가 있다 했을 때는 그건 문제입니다. 구조적으로 문제이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실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할 얘기를 우리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김태형 위원님이 아까 문화복합 부지를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장으로서 솔직히 하고 싶은 얘기가 집행부에 많았습니다. 이따가 나오면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권락용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대체 이 도시공사를, 도시공사의 업무에 관여하는 게 우리 도시주택실 아닙니까. 지금 매스컴에 계속 나오고 언론에 나왔는데 우리 여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전체적으로 거기의 문제점을 갖다가 의혹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여러 보도자료 이런 걸 규합해서, 이거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도민의 혈세를 갖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하고 있는데 도대체 집행부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 도시공사는 본인들이 일을 집행했다고 위원님들 와서 의혹을 해소시키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그 대신 도시공사와 같이 업무를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집행부에서는 와서 한마디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집행부가 존재하고 있고 경기도청이 있는 겁니까? 도민을 위해서 있는 건데 도시공사는 와서 그냥 위원님들 설득만 하지 집행부에선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어, 뭐가 어떻게……. 그럼 위원하고 도시공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는 그럼 존재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 얘기도 없잖아. 담당과장님이고 나한테 와서 뭐, 위원님들한테 와서 이렇고 저렇고 어떻게 집행부에서, 아니면 “우리 지사님 생각은 이렇습니다.” 얘기도 없고. 그냥 뭐 10, 20원 갖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고. 의혹을 해소하자고 하는 거고 도민의 알권리를 알고 싶어서 하는 건데 집행부 좀 각성을 해야 돼요. 아무도, 집행부에서 저한테,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는 분이 없잖아요, 지금. 도시공사는 와서 그냥 그거 설득하려고 그러고 의혹 해소하려고 하지만 계속 의혹은 나와 있고. 하여간 실장님 좀 신경 써서, 도민을 위한 거지 여기서 말장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냥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또 이런 의혹이 있었으니까 이걸 해소시켜서 위원님들이 ‘아, 그렇구나.’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이게 뭐 큰……. 하여간 우리 공사나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제가 좀 중간에 과격하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무슨 얘기를 안 해 주고 있잖아, 지금. 대안도 없고.
다음 질의는 우리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가 도시주택실의 결산을 심사하게 되는 자리인데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과 박재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어찌하다 보니 도시공사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게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와서 제가 이런 발언을, 결산심사를 해야 되는데 결산심사를 하지 못하고 다시 또 현안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건 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경기도민 여러분께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유감의 말씀을 전하며 동료 위원님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의혹이라 함은 공모를 왜 시작했냐부터 공모과정이 정당했냐, 아니면 공모과정에서 평가하는 방법이 정당했냐, 평가 이외 사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사업내역 변경이 정당했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본 위원은 하나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또 발견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딱 지적을 하고 오늘은 다른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하지 말아 주시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뭐냐 하면 제가 도시공사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내용은 이번 동탄2……,
아, 실장님, 가서 앉아계셔도 괜찮습니다. 앉아계시고 이따가 대답은 사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이따 나오시고요.
동탄2 문화복합용지 관련해서 내용이 첫 번째가 선정위원회 녹화파일, 그러니까 선정위원들이 선정하는, 심사하는 과정을 녹화한 영상파일이 있다고 해서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얘기는 여기에서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가 선정위원회 선정 관련해 가지고 선정위원별 점수표, 평가사유서, 총괄점수표라고 해서 보여주고 밑에 “위 자료는 별첨과 같습니다.” 파란색으로 “첨부된 선정 관련 자료는 비공개자료로 대외 유출이 금지되어 있는 자료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본문내용에 들어가 보면 별첨들이 있고 선정위원 등록명부라고 해 갖고 오신 분들의 출석부가 있어요. 빨간색으로 “원본대조필” 찍고 “대외유출금지”라고 스탬프가 딱 찍혀 있습니다. 종합심사표이고요.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대외유출금지”, “원본대조필” 찍혀서 저만 갖고 있고 저희 위원회 어느 위원님들하고도 제가 이걸 공유를 안 했습니다. “원본대조필”, “대외유출금지” 이건 개별심사위원들이 손으로, 수기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수기로 작성한 점수표고 다음에는 왜 이런 점수를 줬냐는 평가 내용을 수기로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제출받은 자료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좀 지금 쳐서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네이버에서 검색어 치고 그냥 검색을 하는 겁니다. 맨 위에 것 동탄2, 부동산 사이트예요. 특정 부동산중개업자 사이트인데 제목이 “동탄2 문화복합 8블럭 제일풍경채 선정된 이유” 어쩌고저쩌고 내용이 쭉 있는데 그냥 밑으로 내려가 주세요. 내려가 주시고 스톱, 위에 올라가 일단 여기부터 볼게요.
“민간사업자 최종선정 결과”, 저한테는 그렇게 극구 비밀 유지해야 되는 자료라고 심사위원명단 공개하면 안 된다는데 부동산업자가 이걸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 홈페이지에다 포스팅을 해 놨어요. 이걸 포스팅한 날짜가 2018년 5월 달입니다. 제목에 뭐뭐뭐 쭉 다 나와요, 학교하고 이름하고. 개인정보보호라고 하는 명분으로 빨간 스탬프 빵빵 찍어서 저한테, 위원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당부했던 게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내려 봐 주세요. 스톱. 환산점수예요, 환산점수표. 심지어 제가 다른 내용에서 업무 지적한 저 가격평가, 잘못된 내용이거든요, 1등 한 컨소시엄이 200점, 198점이 맞는데 잘못된 내용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내려가 봐 주십시오. 이건 어쩌고저쩌고 지금 뭐 그냥 설명해 주는 거고. 또 내려가 주십시오. 어쩌고저쩌고, 이거 한번 보세요, 사이트 들어가서.
스톱. 평가위원 점수표, 손으로 수기 적었죠, 날짜하고 이름 지워졌죠. 재원조달계획 어쩌고저쩌고, 박성훈 위원님 보세요.
내려가 보세요, 다음 한 칸. 스톱. 손으로 쓴 게 이렇게 돼 있고. 쭉 내려가 보세요.
이게 다 내용이, 전체 저한테 제출한 거는 선정위원들이 10명에서 1명이 사유가 있어서 1명만 빼고 됐는데 여기 올라와 있는 건 9장이니까 9명 게 올라와 있어요. 1명 직이 잘못 돼 갖고 뺀 분 여기 다 올라와 있습니다. 스톱.
사장님, 나오세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냥 법률가니까 한번 보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업무상 비밀누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직원, 경기도시공사 사장에게 개별 설명)
○ 김태형 위원 사장님이 얘기하세요, 들어가서 앉으시고. 제가 얘기한 업무가, 제가 질문했을 때 충분히 안 됐을 때 얘기를 하라고요. 아니면 답변할 자료를 옆에서 말씀을 해 주시든지, 답변 자료 있어요? 어떤 내용인데요?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경기도시공사 미래전략처장…….
○ 김태형 위원 아니, 사장님한테 얘기하세요. 나 지금 최성진 처장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제가 지금 저 부분은 오늘 처음…….
○ 김태형 위원 조언을 받아서 정확히 답을 해 주세요.
○ 위원장 박재만 아니, 잠시만요. 사장님, 이것은 사장님 입장에서 보시고 우리 김태형 위원 질의에만 답변하시고 나중에 정확한 거는 이따 도움 받으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저 내용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 김태형 위원 이미 공개된 내용이에요? 어디에 공개되어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다만 명단 자체는 공개되지 않는데 명단 빼고 나머지 내용들은…….
○ 김태형 위원 점수가 공개가 됐는데요. 점수를 공개해요? 도시공사 업무 그렇게 해요?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공개돼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점수를 공개해요? 점수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평가표니까 1순위, 2순위 총점이 아니라 개인……, 상식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사장님한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제가 지금…….
○ 김태형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제가 저 내용에 대해서 오늘 처음 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 김태형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 입장은 담당처장이 공개돼 있는 자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것하고 제가 아는 규정에서는 만약에 공개를 했다고 치더라도 이러 이렇게 해 가지고 점수 전체 총점, 컨소시엄 1번부터 몇 번이 있는데 순위 정도만 공개가 되는 거지 개인 심사위원들 이름을 지웠다 하더라도 심사결과가 소수점 하나까지 다 나오고 글로 쓴 것까지 공개하는 거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거는 공개를 하면 안 되는 자료입니다. 이거를 공개했다고 쳤으면, 제가 주장하는 것은 경기도시공사에 불순한 의도가 있어서 공개가 된 거예요. 주장이에요, 제 주장.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좀 적절치…….
○ 김태형 위원 제가 가질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이에요, 이건. 도민들을 대신해서 하는 합리적 의심입니다. 이걸 공개할 수 있다고 도시공사는 주장을 하시니,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현재 공모 관련해 갖고 의혹 같은 것은 제가 경기도청 투자유치팀 담당하고도 업무를 다수 체크를 해야 되지만 담당자가 출장 중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지금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다 차치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위원장님이 저희 위원회의 공식적인 명령을 통하셔서 진상조사를 해서 공식적인 결과보고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보고서를 받아봐서 그 판단에 따라서 문제가 되면 사법처리를 하든지 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든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지금 김태형 위원님이 제기하신 이 얘기는 우리가 이 회의 끝난 후에 저희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거쳐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만 양해해 주시면…….
○ 김태형 위원 전 이상입니다. 나머지 얘기는 다른 기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들어가세요.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 번 김태형 위원님이 지금 의혹을 제기하신 얘기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가 끝난 후에 특별 상임위를 제가 소집을 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갖고…….
○ 권락용 위원 위원장님, 도시에 아까 답변하는데 답변을 일단 들어보시지요. 뭔 내용이 있어서 그런지 내용을 한번…….
○ 김태형 위원 네,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상관없어요.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처장…….
○ 김태형 위원 처장이 와서 해 보세요.
○ 위원장 박재만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 심규순 위원 위증하면 안 되니까.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도시공사 미래전략처장 최성진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한 5분 정도면 답변 가능하겠어요?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저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제가 시간을 체크 안 하고 충분히 정확하게만 설명을 해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공모를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채점표하고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그날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지침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뭣 때문에 그렇게 제출을 한 건지.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제출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제출을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일반인들이 많이 출력을 해서 갖고 계십니다.
다만 정보법에 의해서 이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가린 다음에 공개를 한 거고요. 위원님한테 드린 거는 그 이름이 들어 있기 때문에 대외유출금지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저 위에 지금 5월 달에 게재된 소속하고 이름 써 있는 거는 저희가 절대 나간 건 아니고 조사해 보면 아시겠지만 그날 참석하신 업체들이 이렇게 적어서 올렸을 순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추측이니까 그렇게 들어주시고요. 정확한 내용은 공개된 것은…….
○ 권락용 위원 그럼 잠깐만, 수기로 된 건 어떻게 공개가 된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수기도 그대로 스캔해서 공개를 한 겁니다.
○ 김태형 위원 아, 스캔을 해서 그냥 도시공사가 공개를 했다?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이름을 지우고요.
○ 김태형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안 따지려고 그랬는데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는데 그럼 이름은 지웠다 치더라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 말해서 제가 이 심사하는 화면을 봤어요, 화면을 보고 얘기했는데 심사위원장으로 선임되셨던 분이 하시는 말씀이 중간에 나와요. 특정한 심사위원 한 분이 자격이 안 돼서 중간에 나가는 거 보셨죠, 처장님도?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 김태형 위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새 이 건설사들 컨소시엄은 거의 선정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다.” 그렇게 하는 말이, 그런 영상이 잡혀 있어요. 그런 걸로 저도 보면 상식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건설사들은 자기네 이익이 달려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누가 자기네 회사한테 유리하게, 불리하게 채점했나를 알려고 노력할 텐데 단순히 이름을 지워서 저걸 공개했다고 저게 당연한 걸 했다고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위원님, 당연한 게 아니고요. 저렇게 공개했던 이유를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개했던 이유는 어떤 이유예요?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객관적으로 저희가 채점표를 공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누가 누구를 어떻게 잘 줬다 못 줬다를 아예 공개를 해서 그 업체들한테 다 알게끔 셰어를 한다라는…….
○ 김태형 위원 업체들한테 다 알게끔 해 준다?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그런 의미입니다.
○ 김태형 위원 아, 그렇게 해서 공명성이 생긴다?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 김태형 위원 그 부분 한번 잘잘못을 따져볼 테니까요. 관련 근거 그런 거 다 해 갖고 저 이름 올라와 있는 것,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면 당장 경찰에다 수사의뢰할 거예요. 저게 어떻게 올라왔는지, 자료 유출된 건지 보고 파악을 하겠죠, 당연히.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렇게 파악을 해 갖고 진행을 할 건데. 공개했다고 그랬는데 공개했던 자료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일단은 거기서 논의는 하지만 일단 자료 보고 위원장님이 별도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 주실 테니까 일단 한 점 의혹이 없이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정해진 시간 안에.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알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조사 충분히 하셔서, 저번에처럼 시간 질질,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히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알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재만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재만 아니, 아니. 김태형 위원님의 질의시간이니까 이거 정리하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박재만 질의예요, 아니면…….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닙니다, 이 건하고 관련해서.
○ 위원장 박재만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저도 이걸 보고 진짜 상황이 심각함을 느꼈어요. 그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개라고 하면 공개를 하는 게 맞는데 사실적으로 이게 자필로 지금 다 돼 있어요, 자필로. 공개를 하면 굳이 그걸 옮겨 써서 컴퓨터로 바로 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필로 저걸 저렇게 올려놓으면 누군지 저거 다 가능해요, 파악이. 근데 공개하라고 했지 저런 식으로 자필 그대로 스캔을 떠서 공개하라는 그런 저기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굉장히 실수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저 명단이 공개됐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서 명단이 공개가 되고 자필수기로까지 하면 심사위원 이름 누구를 지웠지만 누군지가 저게 다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행정상의 오류를 범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특별히 상임위 자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나중에 위원님, 의혹이 있으면 본인 질의시간에 다시 얘기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실장님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을 하죠? 간단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예비비는 일반예산으로 예측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 심규순 위원 2015년부터 일반예비비와 재난ㆍ재해 목적으로 예비비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심규순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러면 여기 예비비를 1건에 11억을 썼어요, 호우피해로. 그러면 그게 어떤 예비비에서 나갔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북부지역에 포천 등 호우피해 공공시설에 대해서…….
○ 심규순 위원 그러면 예비비 구성 현황을, 예비비를 적립하는 건 알고 있고요. 예비비 구성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 제출을 보고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이요. 기금이 거의 목표액이 있죠?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심규순 위원 기금 목표액이 다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 심규순 위원 그 목표액에 대한 이자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주택실에 되어 있는 각종 기금이 목표액에 다 충당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두 가지 기금을 도시주택실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 심규순 위원 주거복지기금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정비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확보했고…….
○ 심규순 위원 목표액이 얼마죠? 주거환경기금은 없죠? 아까 요 앞서서 권락용 위원님이 기금에 대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이게 일반회계 세입의 1,000분의 2까지니까 금액은 얼마까지 적립하라는 구체적인…….
○ 심규순 위원 지침은 있죠. 거기에 아직 멀었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1,000분의 2까지 적립을 하라, 그렇습니다.
○ 심규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금 하는 데다 좀 신경 써서 기금목표액을, 안 되면 일반회계에서 하면 되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일반회계에서 적립하는 겁니다.
○ 심규순 위원 기금 지침액이 우리 주민세의 몇 분의 1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금이 많고 많은 조례를 의원님들이 제정하기 때문에 좀 쪼들리는, 좀 적을 수가 있어요. 기금 목표액에 도달할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충분히 적립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네. 그리고 지역정책과 중에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18년도에는 미징수액이 86%예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렇게 많이 못 한 이유가 뭐죠?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 지역정책과장 지재성 지역정책과장 지재성입니다. 일단 2014년부터 동식물 창고 같은 경우에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는데요. 한 600여 건에 240억 원 정도를 법률에 의해서 2020년까지 징수유예를 좀 해 준 게 있습니다.
○ 심규순 위원 2000몇 년까지?
○ 지역정책과장 지재성 2020년 12월까지요.
○ 심규순 위원 내년까지?
○ 지역정책과장 지재성 네, 내년 12월까지 징수유예를 해 준 게 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일단 체납액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을 좀 높이려고 계속 지금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러면 내년 12월이면 100% 강제이행금을 징수하겠네요?
○ 지역정책과장 지재성 100%는 아니고요. 일단 징수유예된 부분에 대해서…….
○ 심규순 위원 그러면 유예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은 엄청 많이, 미징수율이 86%예요. 그것에 대해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다른 데 쓰려도 못 쓰잖아요. 그러면 86%가 얼마이며 앞으로 계획,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 지역정책과장 지재성 지금 미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6월 10일부터 7월 5일까지 시군 단속공무원들이 교차단속을 해 가지고 불범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징수독려를 하겠고요. 또 이행강제금 미징수된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징수를 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외수입 부서랑 같이 협력해 가지고 교육 좀 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심규순 위원 이거 데이터베이스 다 있지요?
○ 지역정책과장 지재성 네.
○ 심규순 위원 그거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020년까지 유예된 미징수금 따로 체크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실 건가 그 대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정책과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지금 세외수입이 이렇게 잠재돼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다른 거에 더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을 늘려서라도 이것을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정책과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미수납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체크를 했는데 같은 개요일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심규순 위원 우리 각종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과에. 좀 신경 써서 이걸 독촉해서 수납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게 기재된 게 10월까지잖아요, 12월까지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럼 12월까지 다 파악은 돼 있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심규순 위원 12월까지 다 할 수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12월 자료까지 포함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지금 이렇게, 위원장님!
○ 위원장 박재만 네.
○ 심규순 위원 행감 때는 작년 10월까지 하는 게 맞아요, 당해 연도 거는. 그런데 결산은 12월까지 해서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글쎄요, 이건 의회하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니까요.
○ 심규순 위원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작년 말까지입니다.
○ 심규순 위원 잘못 알은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 심규순 위원 지금 깜짝 놀랐어요. 당해 연도 행정감사는 10월까지 합니다, 9월, 10월까지. 12월까지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자료 몇 가지 요청드린 거 성실하게 제출해서 보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실장님, 심규순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거 집행부에서 신속하게 준비해서 보내드렸으면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이 아까 질의…….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선구 위원님…….
○ 이창균 위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실장님, 조금 무겁게 흘러갔고요. 하여간 적지 않은 예산 집행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18년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결산 중에 도시재생과 게 있어요. 찾으셨나요? 도시재생과 거. 세출결산이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찾았습니다.
○ 이창균 위원 6개 항목이 돼 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부터 6개 항목이 있는데 여섯 가지 유형이 지자체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 주세요. 못 찾으셨나 본데?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세입ㆍ세출에 대해서는 찾았는데 6개 사업에 대해서는…….
○ 이창균 위원 그럼 제가 설명드릴게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 이창균 위원 6개 항목이 뭐냐면 지원센터 운영, 재생사업 그다음에 재생계획 수립, 우리동네살리기, 근린재생형, 소규모 재생사업. 이런 것들로 우리 도에서 일명 뉴타운 사업이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뉴타운이 아니고요, 재생뉴딜사업입니다.
○ 이창균 위원 그러면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군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우리동네살리기, 근린재생형은 도시재생사업의 네 가지 유형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도시재생특별회계로 하는 거는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
○ 이창균 위원 실장님, 사업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 도움이 되는 이 부분만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실제로 재생뉴딜사업은 국토부에서 연간 50조의 예산을 수립해서 전국에 공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응모해서 이 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창균 위원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하는 거는 알고 있고 우리 도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도에서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도에서는 응모 작성 시에 여러 가지 카운슬링을 하고 그리고 경기도 도시공사에 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이 사업들이,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들이 국토부에 선정되도록 유리한 작성서를 만드는데 도에서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창균 위원 제안 좀 드리려고 질문을 했어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실에서도 분명히 갖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기반시설 부분을 얘기드리면 법에 정해 있는 것이 다 보조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 우리 부동산 전국적으로 이런 것 가지고 논할 부분이 아니고 정말로 사업성이 될 수 있는 이것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다시 한 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것을 제안드리고 싶은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네. 그리고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 집행 현황을 살펴보겠는데요. 3년간 불용된 액 이것을 보면 집행률이 한 50%대에 머물고 있어요. 못 찾으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찾았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한 50%대에 머물고 있고 또 보전부담금이 징수액 대비해서 교부액 현황이 5년간 거를 보면 23%, 쭉 해서 33%까지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주민지원사업 신청과 지원 현황을 보게 되면 계속 감소해 왔어요, 최근 5년간 통계를 보게 되면. 47%에서 18년에는 35%로 감소를 했거든요.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데 신청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예산액도 늘어나고는 있어요. 그런데 신청건수에 비례해서 예산액 자체가 늘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을 그동안에 우리가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큰 틀에서는 복지증진이라고 생활불편 해소였는데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편협되게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져 왔거든요. 도에서 앞으로 다른 영역의 부분,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상이 혹시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주민지원사업은 균발회계, 국가 균발회계에서 50% 이상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17년도부터는 좀 더 다각화된 주민지원사업을 국토부에서 검토했고 실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각화된 사업에는 주택개량을 보조할 수 있고요. LPG 사업도 보조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주민지원사업이 실제로 균발회계의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돼서 주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같이…….
○ 이창균 위원 실장님, 결론 내겠습니다. 그린벨트에 관련된 주민들이 조금 전에 심규순 위원님 말씀 계셨지만 이행강제금을 비롯해서 지금 3기 신도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올해 49년째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국토부가 됐든 정부 정책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는 것은 본 위원 입장에선 제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지사가 GB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영역범위가 일부 있어요, 많지는 않아도.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특히나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기도거든요, GB 관련해서는. 그것이 바로 지자체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영역범위 이것을 최대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만들 수 있는 영역범위가 사실 없어요. 집행부 쪽에서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좀 간곡히 본 위원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그 사업 범위가 국가에서 조금 조금씩은 해 주고 있는데 법이 그만큼을 따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다 감안하시고 계시리라고 믿고, 특히나 지금 갖고 있는, 애환을 갖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 주셔서 무언가를 우리 경기도에서는 재구성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해요. 그래서 계획이 있느냐를 여쭤본 것인데 국가정책을 얘기하셨거든요. 경기도 자체계획을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유념하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연례적으로 집행률도 저조하고 또 이월액도 과다하게 쭉 돼 왔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다시 재창출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경기도시공사도 함께 해도 됩니까?
○ 위원장 박재만 네.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사장님 좀.
○ 위원장 박재만 우리 위원님, 시간 좀 정확히…….
○ 이창균 위원 시간이 넘었네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보충질의 시간 오후에 드릴 테니까.
○ 이창균 위원 네, 그럼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지금 질의는 다 하신 거예요?
○ 이창균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너무 회의를 무겁게 진행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한데 이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나 이것을 알려고 하는 거고 또 도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선출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의욕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니까 편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회계연도 지출을 잘 하셨는데 잘한 건 잘했다고 격려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이 회의진행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약 1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사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짧게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권락용 위원 아까 김태형 위원님께서 알려주신 걸로 저도, 사실 여기 다른 선배 공직자들도 많고 하시겠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뭐라고 설명하든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내용을 한번 무엇 때문에 그랬나 듣고 싶은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사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쨌거나 담당하는 본부와 처가 어디입니까? 지금 공개가 됐어요, 어쨌거나.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도시재생본부입니다.
○ 권락용 위원 도시재생본부. 처는 어디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미래전략처입니다.
○ 권락용 위원 왜 제가 이걸 묻냐면 항상 문제 생기면 말단 직원들만 그냥 때려잡아요. 중간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아무 힘없는 실무진만 내세워서 그 사람만 꼬리 자르기 하기 때문에 제가 처와 본부를 물어본 것입니다.
사장님께서도 기본적으로 변호사 출신이시고 이것에 대해선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발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 나중에 보고를 어떻게 하시든 그것은 저희 의회에서 판단할 것이고 사장님께서는 이 계기를 빌미로 도대체 책임자가 어떻게 되고 왜 이런 일이 나타났는지 시스템적으로 바꿔야 돼요. 여하튼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저걸 보고 누가 공개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봐도 이런 행정은 없어요. 그것도 수기로 작성했던 걸. 이것은 사장님께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권락용 위원 사장님께서 이참에 조직도 제대로 한번 살펴보시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책임자를 가려내세요. 힘없는 말단직원 잡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사장님께서 힘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회의진행발언 요청하시면 짤막하게 1분씩 드릴 테니까 꼭 하고자 하는 얘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저는 편하게 결산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실장님보다는 정보과 과장님이 나으실 것 같은데. 명시이월된 공원 등 대규모 지역에 대한 주소체계 도입방안 연구가 있지 않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네.
○ 박성훈 위원 그래서 용역기간 미도래 그런데 밑에 시설물 구축사업도 같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네, 그렇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이걸 왜 편성한 거지요, 그때 그 당시에? 용역도 안 끝났는데.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광교공원 등에 대해서 주소체계…….
○ 박성훈 위원 마이크 켜시지요.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공원 등에 대해서 주소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용역이 끝남과 동시에 사업을 발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월됐습니다.
○ 박성훈 위원 아니, 그 용역기간이 18년 9월 12일부터 19년 2월까지인데 그러면 19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왜 18년도에 예산을 편성시켜 가지고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키게 됐는지, 예산이 그만큼 3,000만 원이 잠겨버렸잖아요, 돈이.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 아닌가요? 그러니까 3,0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잡아버린 거지요, 18년도에 편성하는 바람에. 19년도에 편성했어도 됐잖아요, 용역기간이 19년 2월까지인데.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이나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거는 용역 끝나고 어차피 한다고 그러면 굳이 금년도를 넣어서 예산을 잡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어 보여서 지적을 한 겁니다. 차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네, 알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건축자산 관련돼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아까 답변하신 게 제가 정확히 이해 안 돼서. 이게 용역…….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입니다.
○ 박성훈 위원 이게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그때 이거를 최저가 낙찰제로 해서 한 건가요? 몇 군데 업체가 들어왔나요? 이게 보면 두 번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경기연구원에서 한 걸로 돼 있는데 경기연구원인데 왜 낙찰차액이 발생됐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일단 이 금액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자산용역 예산은 3억 2,000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2억 4,500에 되다 보니까 7,500 잔액이…….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왜 계약이 그렇게 된 거지요? 여러 군데 들어와 가지고 최저가로 한 건가요? 최저가 낙찰로 한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이 부분은 2회 유찰이 되고 단독응찰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한 사항입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이 말이 안 되는데.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중에서 문헌조사 및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추출자료 사료조사하고 자료 문헌조사하는 부분을 용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조사내용이 축소되면서…….
○ 박성훈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 처음부터 하실 때 그 계획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셨어야지 왜 예산은 편성해 놓고 중간에 바꾸시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편성하신 거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편성하실 때 거기에 맞게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쓰셔야지 이거를 이렇게 해서 남겨버리면 그만큼 돈이 또 잠기니까 그건 제가 볼 때 효율적인…….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과업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렇지요. 과업지시서 쓰실 거고 과업 할 때 범위도 다 하시면서 대략 어느 정도 용역비가 필요하다를 산출했기 때문에 이걸 예산을 반영해서 아까 집행이 최저가 낙찰, 여러 개 경쟁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었는데 수의계약으로 줬으면 거기에 맞게끔 편성했고 거기에 집행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특히 경기연구원 같으면, 다른 부서 보면 경기연구원 주는 거는 사전에 다 조율돼서 편성해서 승인이 나면 그대로 지출을 보통 하는데 이게 낙찰차액이 발생됐다는 게 저는 도대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냐 싶어서, 향후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하셔야 됩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알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불용이 이렇게 되면 이것은 잘했다기보다는 예산 편성의 잘못이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돈 아껴서 칭찬받을 일은 아니고.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 박성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장님께 이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형 행복주택 건설비 지원 사업 120억 편성했던 거 있잖습니까, 18년도에? 여기 지금 보니까 경기도형 행복주택 건설비 지원 사업 해서 120억이 도비 100% 있는데 이거 지출을 어떻게 한 거죠? 지출을 도시공사로 주신 거죠, 이게?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도시공사에 줘서 도시공사에서 썼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래서 이거 총 몇 호를 기준으로 해서 주신 거예요? 행복주택 몇 호를 건설하라고 이 돈을 주신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도 하시죠. 뒤에 과장님이나 잘 아시는 분 나와서 얘기하시죠.
○ 행복주택기획팀장 김용천 행복주택기획팀장 김용천입니다. 저희가 도비를 경기도시공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이유는요. 그…….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는 몇 호 기준으로 120억을 한 거냐고요.
○ 행복주택기획팀장 김용천 일단은 전체 1만 호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도비를 산출한 기준이 저희가 매년 국비를 받는 그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 박성훈 위원 아, 그러니까 몇 호를 한 거냐고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120억을 책정했으면 몇 호 건설하겠다는 목표로 120억을 지원해 준 거냐고요, 행복주택을.
○ 행복주택기획팀장 김용천 일단 경기행복주택은 1만 호를 22년까지 공급하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 박성훈 위원 120억, 18년도에 120억 편성했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 예산 120억을 편성해서 지출했잖아요. 이게 전체 장기적으로는 1만 호겠지만 당시 18년도에 몇 호를 가지고 목표를 해서 120억을 준 거냐고요. 120억을 지출했으면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 행복주택기획팀장 김용천 저기…….
○ 박성훈 위원 예산이 그런 거 없이 예산을 뭐 그냥 임의대로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시라 할 순 없고 120억이라는 숫자가 나온 이유가 뭐냐고요.
○ 행복주택기획팀장 김용천 일단은 전체적인 도비 예산지원액은 400억입니다. 연차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150억을 예산 세워서 지원했고요. 돈이 나온 산정된 것 때문에 지금 설명드릴…….
○ 박성훈 위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산 편성이 굉장히 문제인데 보세요, 위에 보면 이자 지원 아까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도 도비가 여기 밑에 보시면 있는데 보세요, 지출액이 88.9%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부지 매입 뒤에 행복주택 국비사업도 보면 천원 단위로 내려와요, 국비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아, 그래 너네, 380억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342호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그러니까 천원 단위로 끊어졌어요,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 이거 신혼부부 하는 거 이것도 국비 100% 보면 여기 행복주택 건설 승인받아 가지고 총 몇 호에 대한 예산이라고요, 이게. 그런데 왜 경기도는 도비 100% 할 때는 그런 것 없이, 목표나 어떤 예산이 지출된 거에 대한 효과나 이런 거 없이 그냥 1만 호 했기 때문에 짜 발라서 얼마 주겠다 그렇게 지금 하신 건데.
○ 행복주택기획팀장 김용천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당초에…….
○ 박성훈 위원 팀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이나 다른 사람 오세요. 지금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하시는지 모르겠네. 실장님 그냥 나오세요, 안 되겠어요.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1만 호 해 가지고 예산을 균등, 다 좋은데 우리 회계연도 지금 결산하는 거잖아요. 결산이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 전체 결산으로 예산집행에 대해서 딱 하는 건데 그럼 120억을 그 당시 편성해서 여기 100% 지출 다 했다라고 보고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 120억이 도대체 몇 호를 만들었냐고요. 120억이 지출됨으로써 몇 호를 했고 돈은 안 남았냐 이거죠, 제 얘기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
○ 박성훈 위원 아니면 이월시킨 건 또 얼마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120억에 대해서 작년에 몇 호 공급에 사용되었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빨리…….
○ 박성훈 위원 아니, 결산을 준비하시면서 덩치도 큰데, 120억이면. 여기 매입 보면, 300호 매입한 거 보면 해 가지고 계획 대비 100% 했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거는. 왜 제가 이거 자료 찾아보다가 이것만 이상해서 그래. 120억을 제가 볼 때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총 1만 호 건설해야 되니까 총액 얼마, 그래 올해는 120억, 내년에는 100억. 뭐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가 제가, 그렇게 회계를 하시면, 예산 편성을 하시면 안 되죠. 국비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게 120억을 편성했으면 정확히 몇 호에 대한 산출내역이 나와 줘야죠. 한 호당 얼마가 들어가니 그러면 우리가 총 1만 호를 지었으면 그거를 다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야지 이걸 “그냥 120억 줄게.” 이건 굉장히 말이 안 되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상세하게…….
○ 박성훈 위원 올해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소리고 내년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아까 뒤에 팀장님 얘기로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잖습니까? 그래서 18년 예산이 정확하게 몇 호에 사용됐는지…….
○ 박성훈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볼 땐 120억을 했으면 이 120억 갖고 행복주택을 총 몇 호 지을 수 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 박성훈 위원 그래서 도시공사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따져보고 그냥 120억을 주면 그러면 경기도시공사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120억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줄 때는 국비도 그렇고, 저는 예산을 이렇게 준 거는 처음 봐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때는 120억을 수립하셨다 그러면 이 120억으로 총 몇 호를 건설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기도시공사한테 이걸 줄 테니 몇 호를 건설해라. 그리고 과연 그 결과가 정말 그렇게 지었는지 아니면 거기가 남았으면 남은 대로 다시 불용하든 이월을 시키든 회계처리를 하셔야죠. 그런데 120억이 실제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 위원장 박재만 박성훈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고요. 답변은 이따 오후에 정확히…….
○ 박성훈 위원 이거 저는 문제가 있어서……. 네.
시간 때문에 그런데 이거 만약에 뒤에 팀장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정말 예산상 큰 문제라고 봐서 이거는 다음에 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얘기를 집행부가 귀담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시간관계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분만 더 듣고 오후에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도시공사 사장님 좀 잠깐 볼까요. 도시주택실과 경기도시공사 간부 여러분들, 오랜 시간 경과됐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사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었던데 취임 100일이 지나셨네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축하드립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감사합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사장님께서는 주변 분들하고 소통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소통에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사장님은 도시주택실장님하고 정례회의를 갖고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금 정례적인 회의는 없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 개인적으로도 회의를 자주 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직접 회의를 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실 점심도 먹고 얘기는 합니다만 주로 실무단위에서 더 많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거는 말이죠. 도시공사가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산하기관 중에서도 최고 중요한 기관인데 지금 3기 신도시 참여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2022년까지 4만 1,000호를 짓기 위해서 향후 31조를 투자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31조 원의 소중한 경기도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도시주택실하고 특히 경기도시공사하고는 업무협업이 굉장히 잘돼야 됩니다. 사장은 경기도민들을 대리해서 사장을 맡고 있는 것이지 사장의 의지대로 모든 사업을 결정해서 추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임해 준 거예요, 권한을.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사장은 도시환경위 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인 도시주택실 직원들하고 긴밀히 협의하여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시길 다시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결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시공사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순세계잉여금이 1조 6,700……. 아, 2조 901억 원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2조가 넘는 2조 900억 정도 돼요, 그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2조 900억이면 현금 2조 900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집행부의 2018회계연도 결산분석에 의하면 경기도 현물출자에 대한 이익배당을,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현물출자액의 일부를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맞다고 보시나요, 거기에?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이거는 좀 타당하지 않은 견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왜 그렇죠, 그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지금 3기 신도시나 4만 1,000호 임대주택뿐 아니라 경기도에서 요구되고 있는 여러 사업들, 최근에 의회에서도 많은 새로운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자본금을 더 확충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있는 자본금까지 배당을 한다든지 감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가 사업을 대규모로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로 일은 많이 하라고 하면서 또 너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서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 이필근(수원1) 위원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데 현재 현물출자 일부를 상환하는 것은 자본금을 감자하라는 거나 똑같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맞습니다. 감자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자본금을 지금 늘려야 될 상황인데 서울SH공사하고 인천도시공사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자본금 규모가 작아서 사업에 지장이 있는 입장인데 현물출자 일부를 상환하는 방안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논리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해서는 전혀 안 되고 그럼 신도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렇습니다. 31조를 지금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를 하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현물출자에 대한 이익배당 방안을 우리가 당시 2011년 경기도 한류월드 현물출자 받을 때에도 3,000억 배당을 하는 것으로 매년 시행 중에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에 820억을 이익배당하면 총 누계액이 2,720억, 내년에 280억 정도가 예상이 되어 있네요, 그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내년에 280억 되면 이후에는 이제 안 하실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이 부분의 배당은 끝난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료에 근거해서 더 이상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그 재원을 가지고 3기 신도시나 임대주택 부분에 많이 좀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하나의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2018년도 공사의 예산결산 결과를 보면 대규모 집행잔액이 매년 발생해서 지난 4년 평균 불용액을 보니까 한 3,872억, 한 3,800억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파악이 안 되면…….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 좀 불용액이 있는 부분이…….
○ 이필근(수원1) 위원 평균 불용액이 4년간 한 3,870억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2019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6억 6,000만 원 감액한 2조 5,286억 원으로 편성했어요, 그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정례적으로 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의구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예산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산은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월해서 집행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래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전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조금 너무 무겁게 진행된 것 같아 갖고, 그래도 경기도청 내에서 최고 중요한 부서가 도시주택실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도시공사가 정말 중요한 경기도의 모든 사업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문사항과 의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앞으로도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오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오전에 수고하셨고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30분부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30분부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주택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이종수 도시주택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오전과 같이 본질의는 10분, 안 하신 위원님께 10분의 본질의 시간을 드리고 모든 위원님이 끝난 후에는 보충질의 시간 5분만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안 하신 이선구 위원님 질의…….
○ 이선구 위원 5분만 하라고요?
○ 위원장 박재만 아니, 아니. 본질의는 10분 하시고.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결산보고 방식에 관련된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공무원들에 대해 거는 기대를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주택국 산하에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문제, 운영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결산보고 방식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택국에서 발행한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하고 의회 쪽의 예산분석관이 발행하는 결산분석 책자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발행한 검토보고서 등등 그다음에 또 여기 나온 결산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오늘 결산심의 보고를 받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결산개요서와 결산분석에 차이점이 있어서 왜 그런가 하고 한번 여쭤봤더니, 실무자 팀장님한테 아까 잠깐 회의시간에 나가서. 그런데 약간의 결산방식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질의하려고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었죠. 뭐냐 하면 예산개요서에는 계획 대비 100% 지급돼서 100% 사업이 달성됐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 결산분석에는, 이 책자에는 한 7%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면 개요서에는 회계 중심이니까 100% 결산된 건데 사업 중심으로 보면 그 사업이 계획 대비 7%밖에 완성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산보고에 회계 중심으로 해서 이것만 한다면 과연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지, 무슨 개선책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결산하는 이유도 예산이 어떻게 알뜰하게 쓰여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문제점이 있는 건지,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결산보고를 회계 중심에서 사업도 좀 첨부하는, 아니면 진행 정도를 표기하는 정도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팀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지금 여기 계신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각 부서별로 의회에서 발행한, 결산분석실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꼭지별로 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서 저도 한번 그걸 보자 그랬어요. 아까 제가 궁금해 하던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그 준비한 자료 좀 봅시다.” 해서 봤더니 아주 상당히 자세하게, 이거 위원들하고 서로 공유하면 위원들에게도 상당히 도움 되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내년도 결산보고 때는 이 회계 중심으로 지금처럼 하던 건 하던 대로 하시고 이 사업진행 정도를 부기하는 어떤 형태로, 책자를 같이 만들든 이 책자에 표기를 하든 그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미 준비하신, 여기 의회 결산분석팀에서 이런 여러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한 것들을 다른 부서까지 다, 우리가 질의 안 한 부분까지도 준비한 게 있다면 공유를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결산분석 책자에서 이러이러한 점은 문제가 있다, 미흡하다, 보완을 요한다라고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하셨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준비하신 내용을 모아서 주셨으면 좋겠다. 그거 주실 수 있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그거 하나 결산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작년 행감 때 언제인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능한 집단이 공무원 집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크고 국가를 위해서 정말 영향력 있는 가장 큰 집단이 공무원 집단이다. 그래서 고위직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단한 행정고시라든지 이런 고시를 통해서 선발이 되었고 나머지 주무관들도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임용이 되는 정말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어떤 경험, 이분들의 창의력, 이분들의 실력이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국가발전과 직결될 수도 있고 이분들의 어떤 매너리즘이라든지 업무해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저성장 아니면 이렇게 지지부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그런 얘기도 했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얘기한 적 있는데 이 공무원 조직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느냐? 이분들의 사기를, 처우를 어떻게 해 줘서 이분들이 정말 아주 창의적으로 혁신적이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겠나라는 것이 사실 국가적 화두이기도 하고 제 생각이기도 한데요. 오전에도 잠깐 분위기가 무거워졌던 것들이 조금, 많은 구성원들 중에 일부가 제대로 못했든지, 실수를 했든지, 아니면 뭐가 능력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그 조직이 혁신에서 좀 열심히 안 했든지 이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는 국장님께서 아니면 여기 도시공사도 있는데, 도시공사의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간부공무원들이신데 이 구성원들을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겠나. 사실은 실무자들이 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여기 있는 간부공무원들은 감독하고 관리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고민한 흔적을 언제 사석이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석이든 공식적인 석상에서든 어떤 고민을 했다, 생각해 보니. 그런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고민하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 말씀인데요. 각종 위원회에 위원을 구성하는 그 구성원들이 어떤 학맥이나 아니면 같이 공부하는 포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해관계가 거의 비슷한 구성원들로 되어진다면 그 위원회가 요구하는 그러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 이선구 위원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신중을 기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회의날짜를, 사실 위원님들이 회의 참석률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떤 때 보면 회기 중이라서, 아니면 상당히 중요한 행사와 겹쳐서 여기에 못 오기 때문에,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참석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신경 쓰셔서 위원님들의 회기와 아니면 일정 같은 것을 한번 참고하셔서 위원회를 개최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실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님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산보고 방식에서 이 집행률이 회계상에는 시군에 이양됐기 때문에 100% 되는데 실제 시군에서 집행된 부분이 저조하고 또 세부 사업내용이 병기가 안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같이 공감하면서 내년 결산개요서에 이런 부분이 병기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톱다운방식의 그런 공직의 운영방식도 필요하지만 밑에서 실무자들이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또 개선방안을 찾고 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정책제안에 대한 보상 그다음에 아이디어 공모전 그다음에 소통에 대한 소통전문가들을 선정해서 우수한 소통공무원에 대한 보상 이런 게 되어 있고요. 밑에 공무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도시주택실부터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새로 위촉할 때는 많은 해당 과장들이 저희 실장 방에 모여서 같이 선정하는데 어떤 치우친 위원회 구성이 안 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연임배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2회 이상 연임한 위원들은 배제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그러한 염려가 불식되도록 구성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필수 위원으로 소속된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일정을 꼭 살펴서 위원님들 참석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각 과별로 이렇게 사업을 계획할 때 시군에서 별로 원하지 않는 시군과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전시성으로 운영하다 보면 집행률도 낮고 그런 경우들을 예전에 종종 볼 수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결산을 보면 특별한 건 없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는 없죠, 이번에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요. 시군에서 그 사업에 선정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그런 사업…….
○ 장동일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시군에서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그런 사업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런 것들이 없도록 챙겨봐 주시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챙겨보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실장님은 자리하시고요. 사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이제 취임 100일도 넘기시고 어느 정도 업무파악도 되시고 그런 상황이 되셨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중산층에도, 분위기를 조금 다른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산층에도 인기 있는 임대주택을 임기 내에 해 보시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런데 우리 잘 아시지만 주택이라는 게 아직도 거주개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소유개념으로 자꾸 이게 오히려 더 고착된 것 같아서 주택정책이 자꾸 이렇게 가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방향전환을 하시겠다는 건지 한번 소회를 들어보고 싶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소비자의 입장에서 선택권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택이 필요한 중산층의 경우에 현재로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주택을, 그러니까 빚을 들여서,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큰돈을 들여서 집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빚을 들이는 것보다는 적정한 차임을 지급하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굳이 빚을 내서 큰돈을 들여서 집을 사지 않고도 주거안정이 된다면 그러면 또 임대주택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도시공사가 임대주택을 위주로 할 경우에 수익성이 악화되지 않겠나라는 이런 고민인데 그 수익성이 악화되지 않으면서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것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용인에 경기행복주택 지금 진행하다 중단된 겁니까, 사업이 민원으로 인해서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그 내용도 잠깐 설명…….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금은 진행이 어려운, 지금 현실적으로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출입로, 공사 진입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공사 방해하는 분들에 대해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 장동일 위원 거기까지 간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분들이 방해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교통이 너무 혼잡해진다는 것, 첫째. 두 번째는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거기의 주변 환경이 안 좋아진다. 약간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조금 위해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다지 근거는 없는, 제가 볼 때는.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근거는 없는데 결론적으로 같이 연결을 지어 보면 집값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 속마음은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그런 예상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기존에 서울 쪽에 있는 행복주택들을 조사해 보면 집값이 떨어진 경우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른 쪽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행복주택은 청년들 또 신혼부부들 위주의 행복주택이기 때문에 지역분위기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있고 또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섬으로 해서 지역의 사랑방 같은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역의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현재 지역주민들은 또 그런 우려를 제기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도시공사의 입장과 지금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런 것들을 잘 홍보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지금 사장님께서 사업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이런 기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면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잘 설득을 하고 가장 좋은 것이 눈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모델을 보여줘서 그 모델이 모두에게 어떤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저희가 중산층 모델 임대주택을 하려는 중요한 이유도 그간의 임대주택이 너무 저소득층 위주로 되다 보니까 약간 기피시설처럼 취급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 임대주택을 통해서 임대주택이 결코 기피시설이 아니고 선호시설이다, 정말 좋은 임대주택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런 모델이 눈에 보이면 사회분위기도 많이 바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아무튼 소신껏 해 보시고 지켜보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감사합니다.
○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질의 시간 10분씩을 다 드렸고요. 이제 보충질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만 저한테 거수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급하게 자료를 만들어 오시느라고 있는 것만 그냥 주르륵 나열을 해 갖고 오셨어요. 답변서를 저한테 주셨는데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추정분담금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했었다고 한다면 추정분담금 시스템이 언제 만들어졌고 그동안 이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활용해서 조합이 몇 개, 어떤 조합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료를 달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지원, 나머지 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이것들에 대해서 상세히, 명단만 주셨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각 시군의 요청으로 들어와서 선정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거 시군에 뿌려서 시군에서는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이 상세내역을 달라는 거예요. 리스트는 기본으로 하고.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특히 추정분담금 시스템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잠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방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바를 추진하시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계신 것 잘 알고 있고요. 저 또한 생각은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부터 계속 용역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건 도시주택실에서 하려면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하고 그러하니, 어차피 도시공사는 턴키 예산이고 그 안에서 할 수 있지 않겠냐. 그거를 지난번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번 달 회기에 답을 해 달라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번에 말씀하신 토지임대부하고…….
○ 원용희 위원 환매조건부하고 사회주택하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환매조건부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사회주택은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다 기다려서 하기보다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서 모델을 보여드리는 것이 좀 더 하나의 사업…….
○ 원용희 위원 일단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실무진들한테 자료를 좀 받았어요. 고민을 했는데 실무진들이 고민하신 거는 보니까 기존에 나와 있던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자료 정리한 것으로 끝이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거를 일단…….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환매조건부를 실제로 적용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지금 예를 들어서 법도 없어요.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주택법상에서.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민법이나 상법상의 계약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예측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법률적 적용문제. 두 번째는 환매조건부를 예로 들었을 때 분양가 인하가 최대 과제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필수적으로 따라붙어야 되냐면 건설원가 공개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건설원가 공개자료를 믹싱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재무계획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기술적으로 이게 적용했을 때 그러면 이분들이 기술적으로 분양받는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베네핏을 가지고 어떤 베네핏으로 유인책을 가지고서 들어올 거냐라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까지도 저는 개별적으로 모아 왔거든요. 예를 들면 분양이자 지원해 달라든지 그다음에 분양받았는데 그 대금을 다 갚지 못한다고 한다면 임대전환을 해 주자든지, 또 하나는 환매조건부로 계약한 것들을 아예 주택연금시장 쪽으로 돌릴 때는 환매조건부 자체를 해지해 주자. 그러면 시가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고 거꾸로 그 주택은 대신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개념들이, 몇 가지 아이디어들이 계속 붙어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기술적으로 정교하게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해 달라고, 용역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개념들을 못 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예를 들어서 중산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만들든 뭘 하든 그거는 일종의 추상적인 그냥 목표잖아요. 그럼 그걸 달성하기까지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 용역을 해 달라는 거고. 그걸 지금 만약에 못 하겠다고 한다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 한다면 본 위원회에 포함돼 있는 예산을 써서라도, 특조비를 써서라도 예산을 편성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장을 좀, 시간 끌지 마시고 용역을 도시공사에서 할 건지 안 할 건지, 어쨌건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질문이고 이번 달에 답해 달라는 걸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용역을 하실 건지 말 건지.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용역을 한다는 거는 그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사업을 조금 지연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꼭 해야 될 일이면 용역을 하기보다는 실무적으로 하나의 단지를 잡아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만들어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산층 임대주택을…….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 용역비를 세우실 의사는 없으신 거죠? 특히 환매조건부와 관련해서.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러니까 저희는 환매조건부ㆍ토지임대부 용역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용역을, 두 번째는 그 용역을 했을 때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해결할 만한 해결책이 충분히 나오겠는지도 사실은, 그게 그런 것일지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 원용희 위원 기본적으로 일단은 부정적이시기 때문에 할 의지가 없으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니, 용역은…….
○ 위원장 박재만 원용희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그것만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용역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업지를 하나 잡아서 모델을 모디파이(modify)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의지가 없다는 걸로 알겠고. 제가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면 준비 안 된 사업은 실패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지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2007년 노무현 정권 말기에 환매조건부를 법률까지 갖춰서 시도를 해 봤지만 실제 현장에서 벌어진 실무진들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아무런 생각 없이 위에서 하라니까 던졌다가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 “일반분양으로 전환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망가뜨린 것밖에 안 돼요, 실무선에서. 이거 미리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실제 몇천억짜리, 보통 아파트 한 자락 계획하시면 천억이 넘어가잖아요. 그거를 모디파이를 해 가면서 만지겠다, 그건 쉽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사실은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기초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연구용역된 것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라고 지시를 했고요. 부족하신 부분은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기초조사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부분을 또 추가로 원하시는지를 좀 자세히, 그래서 말씀하신 걸 포함해서 한 번만 더 검토할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해서 하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럼 본회의 전까지는 입장정리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사장님 좀 잠깐 모실게요.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사장님이나 실장님 앞에 마이크가 있으니까 앉아서 지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사장님 오셔 갖고 어느 정도 적응하셨으니까 그렇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서 답변하시고 다음서부터는.
○ 이창균 위원 지금부터 앉아서 하셔도 돼요. 기왕에 저거 했으니까.
○ 위원장 박재만 그러시죠. 마이크만…….
○ 이창균 위원 사장님 임용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애 많이 쓰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5개 꼭지가 있었는데 제한된 시간 때문에 한 개만 짚고 현황문제 하나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이 전년 대비 당기순이익 증가분 10% 범위 내에서 쓰게 돼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 이창균 위원 3년간 최근 예산성과금 지급내역을 보면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기준에 사업비 절감, 수익 증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사유에 의해서 예산성과금이 지급돼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차기연도부터는 이런 부분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길게는 더 말씀을 안 드리려 합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황문제를 좀 논의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 쪽으로 집중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지금 현재 다산신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큰 것 한 가지만 사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 말씀해 보실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스프링클러 문제가…….
○ 이창균 위원 그거죠, S4블록인가. 스프링클러 관련해서는 알고 계시니까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지금부터 대처해 갈 수 있는 이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미진하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똑같은 장소에 두 번째 일어난 겁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다들 알고 계시는데 똑같은 장소에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이에요, 침수된 것이. 나머지 부분은 사장님의 어떤 진두지휘하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 여기에 본 위원이 제언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 현장에서 제언했던 게 있는데 전혀 보고가 되고 있질 않아요. 뭐냐 하면 D사에서 5개 현장을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똑같은 제품이냐, 스프링클러 헤드가. 이거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거든요. 여태까지 지금 두 달이 되도록 보고가 안 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크고 작은 민원들이 수없이 지금 발생이 돼 왔고 현재에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 중에서 통신사 관련해서 소송하려고 했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원 입장에서 일단 막았어요, 창피하니까. 그리고 “도시공사하고 해결을 하자.” 이렇게 해서 끌고 왔는데 어저께 제가 관계직원을 불렀어요. 답변내용이 도면의 오류로 표현을 했더라고. 그리고 또 수정을 한대. 설계가 잘못이 됐으면 설계변경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러니까 모든 사소한 것까지 전부 설계변경을 거치기는 좀 어렵고요. 간혹은 시방서의 내용과 설계도면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방서를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럼 시방서대로 시공이 안 됐다고 그러면?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시방서대로 시공이 안 됐으면 시방서대로 다시 시공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창균 위원 우선 먼저 설계변경 건이냐 아니냐는 경도의 차이에 따라서 정할 수가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 이창균 위원 자, 그러면 수정이라는 부분은 도면을 그대로 바꿔치기할 수 있는 게 수정이거든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설계변경 절차 부분, 이러이러한 것은 설계변경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승인이 된 당초설계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수정을 하든지 변경을 하든지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류였다, 이렇게 답변이 온단 말이에요.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게 어떻게 오류냐고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송을 가려고 하는 민원인을 설득해서, 아까 창피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설득을 해서 해결을 해 드리려고 그러는 게 제 어떤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3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안 와. 그래서 제가 두 번 전화를 해서 물었어요, 재차. 그래서 결국 어저께 담당직원을 만나서 듣게 된 사실인데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스프링클러 문제 이런 것, 가게 되면 그 해당 지역구 의원이니까 좀, 이것을 왜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에 요구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사장님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그 당해 부처에서 그와 같은 일을 다시 재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 위원장 박재만 이창균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죄송합니다. 이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2건을 갖고만 지금 예를 드려서. 이런 것들이 사장님 입장에서도 정확히 좀 아셔서 직원들 관리하시는 데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어떤 젊음의 패기도 있으실 거고 또 사회에서 질 높은 이런 경력도 갖고 계시는 이것이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에 아주 지대한 이런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기대도 하고 있고. 그런 어떤 위치에서 잘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걸로 끝까지 믿어보겠고요. 한 가지만 좀 덧붙이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것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도정질의를 통해서, 5분발언을 통해서 다산신도시의 환원사업, 많은 부분이 지금 재정에 신도시로부터 득을 얻었단 말이죠. 해 낸 것이 없어요. 그러면 제 발언한 것으로 끝을 맺어야 되는지, 거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재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이창균 위원 앞으로 사장님 가시는 걸음 지켜보면서 저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 심규순 위원 자료만 좀…….
○ 위원장 박재만 자료요청이요?
○ 심규순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자료요청.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여러 차례 도시공사 측에다 얘기한 건데 도시공사에서 인원을 채용하고 목적으로, 목적사업이 있을 때 그 목적사업만큼 인원을 채용했다가 해고된 분들이 있습니다. 해고가 아니라 거의 임기 만료돼서 그만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한테도 인원을 몇백 명 늘린다는 계획이 있어서 그분들을 우선 채용하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분들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자료를 지금 주지 마시고요. 올해 것 말고요, 작년 12월 이전, 3년 전 목적사업으로 채용된 인원과 그만둔 인원, 그분들이 올해 그만뒀으면 올해 그만둔 분까지 해 주시고요. 전화번호는 필요 없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무슨 근무를 하다가 그만뒀다. 다산신도시에서 학교용지를 건립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채용을 했다가 18명 그만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이름만 해 주시고 업무분장 그리고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분과 예정자를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사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사장님, 사실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 오해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공사도 알려야 되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아마 상설보고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주기적으로 내용을 보고하고 이러면 될 텐데 그것은 의회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방법을 찾겠습니다. 상설보고에 준하는 그런 교류가 있을 수 있도록 한번 위원회에서 찾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에 지금 도시공사가 공급해야 할 양이 좀 많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권락용 위원 몇 가구나 됩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직 3기 신도시는 저희가 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지분이 확정되면 그다음에 또 저희가 담당해야 될 가구 수도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공급량이 기사로는 몇 개 공급하겠다고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광명 같은 경우도 우리 도시공사가 하죠, 지금?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 권락용 위원 광명도 그렇고 SH공사, 우리가 비교할 만하면 사실 서울의 SH공사랑 비교분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SH공사는 어떤가 하고 비교해 보면 단번에 답이 나옵니다, 사실. SH공사는 이번에도 5월 달에 미세먼지에 강한, 미세먼지 저감의 공공주택을 만들겠다 해서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어요. 민간에서도 그렇고 들어오자마자 에어샤워하고 옷을 갖다가 바로 복도, 그러니까 현관에서 바로 옆으로 빼면 세탁실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공간적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경기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주문을 드렸는데 어떠한 답변도 지금 안 오고 있어요. 설계에서부터 미세먼지에 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규모로 이번에 3기 신도시에 공급을 하니까 SH공사랑 비교돼도 거기는 몇 가구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공사는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강한 걸 아예 선두부터 해서 이끄세요. 이건 사장님이 지시 내리셔서 “도대체 의회에서 자꾸 미세먼지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디자인적으로 그걸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계기를 마련해 주세요. 이거는 사장님 지시 안 내려가고서는 일선 실무부서에서는 못 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솔직히 저도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고 지사님도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고 위원님들도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으시죠.
○ 권락용 위원 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런데 제가 몇 달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조직으로써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진짜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대규모 인력충원 없이는 정말 한 발도 나가기가 어렵고 정말 저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건 다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참,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미세먼지에 강한 공공주택. 누구나 다 꿈꾸는 것이죠. 그런데 하고 싶지만 우리 현재의 인력으로 과연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인원 하나 뽑는 것도 전부 너무 힘들고 제가 와서 변호사 추가 채용이라든지 기획전문가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노력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한 명도 뽑지를 못했습니다.
○ 권락용 위원 사장님, 5월 달에 새로운 인력 추가하죠? 지금 뽑고 있죠, 인력?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 친구들은 다 신입사원들 6급으로 뽑아서, 6급으로 뽑으면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또 트레이닝시켜 가지고 해야…….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웬만해서 말 잘 안 끊는데 말씀 좀 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SH공사 인원 늘린 것 아니에요. 사장님이 얘기해서, SH공사 사장님 오시자마자 그렇게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고 밑에 실무진에서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항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우선 주택사업부나 이쪽 주택사업처에서 방법을 찾아야죠. 대세가 그렇다면 우리도 뛰어들고, 벌써 세대수가 다릅니다, 경기도가 공급하는 것과 서울시가 공급하는 거랑.
그럼 경기도에서 공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주도권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민간 분양하는 모델하우스만 가도 그냥 나옵니다.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대에 뒤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분양하면 분양 안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경기도가 해도 분양이 되지만 트렌드가 그러하고 벌써 SH공사가 나가고 있으면 그럼 반대급부로서 우리 경기공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있어서는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마땅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래서 저도 현실적으로 인력 어려운 것도 알고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사례들, 내용들 그다음에 기존의 관행들 깨기 어려워요. 쉽지는 않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 권락용 위원 저도 아까 보니까 공사 홈페이지에 나온 것, 일부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직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이번에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큰 틀이 아니고 우리랑 비교대상이 되는 SH공사에서 벌써 SH공사 사장이 인터뷰하면서 의지를 밝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렇게 뛰고 있는데 우리보고 기라고 현실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적어도 그것 이상 우리가 물량도 많으니까 대비를 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권락용 위원 사장님이 의지가 없으시면 직원들이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사실 의지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저도 공무원 다 믿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지가 있으면 그래도 10%라도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겨요. 근데 의지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의지가 없어서 그런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 권락용 위원 사장님께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남들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미세먼지에 어떻게 하면 디자인적으로 할 수 있을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원래 다른 것 얘기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못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리고 주택사업처인가요, 본부인가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는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할지. 사장님께 보고해 주시고 보고한 다음에 저한테 또 따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님.
위원님들, 잠시만요.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할게요.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사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조금 전에 현재 인력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한다고 얘기하셨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죠? 어쨌든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맞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경기도시공사는 부동산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공기업입니다. 실례로 예전에 인력을 많이 채용했다가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서 의회 차원에서 인력감축까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인력을 늘리는 건 물론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인력이 부족하면 어떤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번이라도 인력부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소통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미리 어떠어떠한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31조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런 걸 갖다가 미리 얘기를 하고 저기를 해야지 지금 인력이 이렇게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서 인력이 부족하면 당연히 채용하는 게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경기가 계속 좋을 수만은 없어요. 경기 사이클에 맞물려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인력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비전을 가지고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야지, 지금까지 소통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오전에 사장의 소통이 부족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의혹이 제기된 동탄의 라끄몽 사업에 대해서, 지금 몇 달 됐어요, 보도가 된 지. 세계일보 등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됐고. 이후 지역구인 김태형 위원님이 의혹을 제기해서 경기신문에 1면 톱으로 수차례 보도가 됐어요. 벌써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네 번인가, 다섯 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장님 같은 경우는 언론보도 이후 직접 발로 뛰면서 어떤 역할을 하셨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라끄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 현황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도 다시 제기된 의혹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사실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적인 조치를 하고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혹이 제기되면, 이게 한 번 두 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직접 김태형 위원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어떤 의혹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초기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의혹이 더 불거지고 있고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시공사의 최대 현안은 뭐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금 4만 1,000호 임대주택 건설하는 것과 3기 신도시를 최대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신다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역할을 해 주시고. 우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민들께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혹시 이번 기회에 우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일단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한 10배 정도의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도 지금 부동산경기가 조금 꺾인 상황에서 지혜롭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력이나 재원이나 또 어떤 사업방식 이런 데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워낙 쉽게, 쉽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기존에 오랫동안 해 온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단순간에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바꿔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난 16년간 해 왔던, 22년간 해 왔던 방식이 있고 또 정권 교체와 또 지방정부 교체에 이어서 사장까지 새로 와서 새로운 일들 또 주거복지 차원에서, 도민 환원 차원에서 일을 한다는 게 그렇게 단시간에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것 중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여러 제약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조금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리고 사장으로서 제 역할을 백분 하려고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들과 소통도 너무 많이 하고 싶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 사장 개인적으로는 손발이 너무나 부족하고 제안하신 모든 일들에 전문가들을 붙여서 해결해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물론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격려해 주시면 저희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는,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는 도시공사를 어떻게 잘못한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도시공사가 정상적인 궤도에서 정상적인 사업을 해야 그 부분이 모든 게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서비스의 질로 연결이 되고 도민들이 더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공사를 계속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장을 포함한 간부직원들은 잘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뭐가 필요한지 있으면 정확하게 그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들을 직접 찾아뵙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소통을 더 강화해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의회에서 의혹이 증폭되지 않고 더 잘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든 게 동탄 라끄몽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실 정돈을 위해서 위원님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권락용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소관에 대하여 최병갑 수자원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수자원본부장 최병갑입니다. 평소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권락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개요 설명에 앞서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중호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소일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국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돈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990억 7,255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4,461억 7,70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3,998억 3,188만 원이며 예산 현액보다 7억 5,933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인 1,299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 미수납 내역입니다. 미수납 세부내역은 도비반환금 미수납 등 160만 원, 소송비용 미회수 등 지난연도 수입 1,13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461억 7,705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439억 3,5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의 99.5%를 집행하였으며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차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 18억 4,649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0.09%인 3억 9,554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3억 9,554만 원 중 보조금 집행잔액이 5,477만 원이고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3억 4,077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2018년도 1월 10일 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이체로 징수교부금 13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액은 1억 5,333만 원으로 호우대비 재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1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총액은 총 17억 6,699만 원으로 경기도 통합 물관리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 총 9건입니다.
12쪽, 이어서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총액은 7,950만 원으로 화성호 수질보전 보완대책 중간평가 연구용역 총 1건입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3쪽부터 51쪽까지는 세입ㆍ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9억 6,07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9억 7,080만 원으로 총 69억 7,08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4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현액은 69억 6,077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90.4%인 62억 9,007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집행잔액은 6억 7,069만 원입니다.
56쪽 특별회계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사업의 집행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 2억 2,53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집행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 4억 3,545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의 집행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 993만 원입니다.
57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예비비 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계획목표는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5개, 정책사업목표 지표 수 12개입니다. 정책사업목표 지표 수를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8개 지표는 목표달성을 하였고 3개 지표는 미달성되었습니다. 미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후 달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쪽 지난해 결산검사 시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개선ㆍ권고사항은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재정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최병갑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남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수자원본부의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990억 7,255만 원이고 3,998억 4,48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998억 3,188만 원을 징수하고 1,299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4,461억 7,005만 원 중 99.5%에 해당하는 4,439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0.4%인 184억 6,49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1%인 3억 9,554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은 수질자동측정망 유지보수가 1억 868만 원이고요. 팔당전망대 유지관리비가 3,904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2018년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1건 13억 7,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건에 1억 5,333만 원으로 2018년 8월 26일부터 9월 1일 사이 호우피해 발생에 따른 상수도시설 수해복구 5,462만 원, 하수도시설 수해복구 9,871만 원 등 재해복구비 지원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9건에 17억 6,699만 원이며 경기도 통합 물관리 정보화 시스템 구축 시설비 중 4억 4,325만 원, 경기도 통합 물관리 정보화 시스템 구축 시설부대비 중 349만 원, 도랑 실태조사 및 복원계획 수립 사무관리비 700만 원, 동 연구용역비 2억 3,207만 원, 진위ㆍ안성천 수질개선 및 상ㆍ하류 상생협력 연구용역비 5억 6,721만 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5,074만 원, 수질총량관리지원 3,000만 원, 3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2억 8,322만 원, 2단계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1억 5,000만 원이며 집행시기가 미도래 또는 자부담에 따른 지출시기 미도래로 이월시켰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1건에 7,950만 원으로 화성호 수질보전 보완대책 중간평가 연구용역비 중 7,950만 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됐으며 기타 예산의 이용ㆍ전용, 계속비이월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팔당호관리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9억 6,077만 원이며 69억 7,08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9억 6,077만 원으로 이 중 90.4%인 62억 9,007만 원을 집행하고 9.6%인 6억 7,069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사업 5,848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사업 6,236만 원, 수질관리과 인건비 1억 4,401만 원, 수질관리과 일반운영비 1억 5,919만 원입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예비비 사용,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자원본부 소관의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대체로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보여지나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미수납액은 시도비 반환금 등 1,299만 원으로 2016년 미수납액 2억 1,105만 원, 2017년 미수납액 1억 9,308만 원 등 3년 동안 감소되어 2016년 상임위 결산 검토의견 이후로 충실히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지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은 시군에 교부되어 결산에는 100%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시군의 실 집행률은 저조하였습니다. 시군의 실 집행률은 이월사업비 14.5억 원을 포함한 2018회계연도 예산 현액 129억 5,000만 원에서 74억 7,000만 원이 집행되고 40억 원이 이월되어 실 집행률은 57.6%에 불과합니다. 3년간 집행실적을 보면 집행률이 2016년 회계연도 35.8%, 2017년 회계연도 59.8%, 2018년 회계연도 57.6%로 최근 3년간 집행률은 평균 51.1%로 저조하며 특히 성남시의 경우 공사가 중단되어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음에도 3년 동안 예산이 교부되는 등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보조금을 교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월 현황을 보면 2018년 회계연도 이월액은 40억 원, 2017년 회계연도 이월액은 14억 6,000만 원, 2016년 회계연도 이월액은 48억 4,000만 원 등 지난 3년간 이월액은 총 114억 원에 이르고 있어 이월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과대 예산 편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에 대하여 지역하천의 수질오염사고 감시를 목적으로 2015년 안양측정소 1개소 설치 이후 2018년 경안천 5개소, 복하천 1개소로 도내 총 7개소의 자동측정망을 설치ㆍ운영 중이었다가 2017년도부터 측정소를 폐쇄하기 시작, 2018년도에는 4개소를 운영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질측정망 유지보수 집행비용은 7개소를 운영하는 기간에 비해 증가하고 있고 2018년 회계연도의 집행 현황은 집행률이 76%로 1억 900만 원을 불용, 2017년부터 측정소 폐쇄가 시작됐음에도 운영예산을 줄이지 않아 일부 재원이 미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 중 팔당전망대 유지관리 예산액 5,240만 원 중 25.5%인 1,335만 원만 집행하였으며 세밀한 보수와 관리계획하에 예산 편성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팔당호관리 기타특별회계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나 차기연도 예산 편성 시 집행률 등을 고려한 신중한 편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수자원본부))
○ 부위원장 권락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 심규순 위원 자리에 앉아서 답변…….
○ 부위원장 권락용 본부장님께서는 심규순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2018년도에 사업한 것을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데요. 저는 10대 도의회에 진출하면서부터 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전에도 먹는 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정수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3년간 집행률이 평균 51.1%로 저조합니다. 예산이 국비, 지방비이기 때문에 우리 도비가 전혀 투입되지 않고 있는데 아마 국비를 받아서 지방으로 내시하는 거죠?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런데 51.1%로 저조합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공사 중단으로 집행률이 0원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3년간 계속 내시를 했어요, 교부가 됐어요. 그런 이유가 뭐죠?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그동안에 감사원 감사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못 했고요. 그러고 나서 감사원 감사가 끝나서 행정절차를 계속 이행하면서 계속 지연이 됐고요. 금년 5월에 정상적으로 착공이 돼서 현재 2023년을 목표로 해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심규순 위원 아, 이게 작년 거니까 작년도에는 이렇게 중단이 됐다가 올해 전부 다 준공이 돼서, 지금 가동하고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아니요. 금년 5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 심규순 위원 착공, 이제.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착공이 돼서 2023년에 저희가 준공하는 걸로, 현재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 주시면, 작년도 사업인데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진행돼서 착공을 하겠다라면 이렇게 질의가 없었을 텐데 이런 것이 없었어요, 우린 자료만 보고 질의를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코멘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중에 114억 원이 다인가요? 이월액이 114억 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월된 사업이 또 있습니까, 성남 말고?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지금 현재 이월된 거는…….
○ 심규순 위원 작년도 기준에 114억인데 현재 이월금액은 얼마죠?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현재 시군에 이월된 것은 40억이 되고요.
○ 심규순 위원 아, 그동안 많이 그러면 성남 외에…….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용인ㆍ안산ㆍ군포 정수장이 현재 이월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심규순 위원 진행 중입니까?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 용인, 안산, 군포 같은 경우에도 아마 공사를 하면서, 용인 같은 경우에는 고도정수화를 하면서 기존의 시설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지연됐지만 다 그건 정리가 됐고요. 안산하고 군포 같은 경우에도 행정적으로 약간 이게 문제가 됐는데 금년에 행정절차는 2019년에 다 마무리가 돼 가지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심규순 위원 감사드리고요. 저는 물론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지방정수고도처리시설을 100% 해야 된다, 서울 정도는 100% 했잖아요. 이래서 지금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경기도에서 없나 이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 이렇게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국비, 지방비잖아요. 국비, 시군구비하고 대응 투자잖아요. 중간 단계인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울시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100%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국비인데 도비를 더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의 예산방침상 이 부분은 저희가 자율편성으로 나가는데 그거에 대한 도비지원은 도에서 방침상 어렵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 심규순 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조가 넘어요. 그런데 자꾸 예산 없다고 그러면 화가 나고요. 그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아니면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남는 금액이 1조가 넘는데 최고 중요한 매일매일 먹는 물 또 서울사람이라는 이유로 고도처리된 물을 먹고 있고 경기도라는 이유로 지금 그냥 물을 먹고 있잖아요. 맛, 냄새, 곰팡이 냄새 어떻게 할 겁니까? 이래서 정책을 좀 만들어서 물에 대한 거는 불신이 없도록 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을 향하여) 지금 우리 5분 주는 겁니까, 10분 아니고, 위원장님? 10분 준 거예요? 5분 줬어요. 보충질의 아니라.
○ 부위원장 권락용 시간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그냥 하세요.
○ 심규순 위원 이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심각하게 도지사님께 저도 5분발언이든지 뭐 할 예정인데 그러기 전에 정책제안을 도지사님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현황을 말씀드리세요. 서울사람들은 다 고도처리된 물을 먹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일부분만 그러고 나머지는 그냥 먹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많이 계신데 정책제안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필히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저희도 한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수문 위원님.
○ 배수문 위원 수자원본부, 좀 외진 곳에서 근무하시면서 또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나 이번 개선ㆍ권고사항 결산자료 보니까 없으세요, 그래도. 특별한 게 없으셔서. 다만 여기 나왔던 모든 내용들을 같이 직원들이 공유 좀 해 가지고 본부에서 비슷한 류의 결산에 있어서 개선ㆍ권고사항이 좀 없도록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분야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분야에 비해서 한 50%로 많은 재정이 투입됐어요. 그런데 분뇨가 2010년 대비 72.3% 증가했고 하수발생량은 오히려 소폭 증가하여 분뇨발생량 감축을 위한 환경성과는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좀 있나요? 하수도 관련돼서 하수도처리장 확장 부분인데, 분뇨발생량은 여기 담당 아닌가요? 이건 저기인가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저희가 맞습니다.
○ 배수문 위원 맞죠?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분뇨 맞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하수발생량을 줄이는 정책과 시설개선 효과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저희가 하수처리시설은 지금 계속해서 신설하고 확충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표에 보면 2010년도에 특히 분뇨발생량이 6,575㎥에서 2016년만 해도 1만 1,000 해서 벌써 60% 이상이 증가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하수량 발생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늘어나는 속도가. 분뇨발생량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철저히, 특히나 분뇨 같은 경우는 하수발생량에 비해서 환경오염이라든가 기타 민원 소지가 되게 많은 분야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수도 보급을 확장하고 있는데 한때 0.7%까지 확장했다가 지금 0.3%, 0.2%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삶 중에 저는 상수도보다 중요한 게 하수도라고 생각하거든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하수도보급률이 94.5%가 17년도, 18년 되면 저것도 답이 나오겠는데 한 94.7%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6%~97%까지 장기계획을 좀 세워서라도, 아까 심규순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특히 상하수도에 관련된 거는 인간 생존권의 기본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둘 다 관리가 안 되면 위생도 그렇고 삶의 질이 현격히 떨어지는 거니까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하나 제가 좀 칭찬해 드릴 만한 것 같은데요. 팔당호관리 기타특별회계 부분이에요. 이게 반환금이 2018년도가 1,299만 원으로 2016년도에 미수납액이 2억 그다음에 2017년도에 1억 9,000 해서 반환금이, 미수납액이 현격히 줄었어요. 어떻게 특별히 뭐 하신 게 있어요? 아니면 2018년도에 우연히 줄은 거예요, 아니면 각고의 노력을 하신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 배수문 위원 특히나 보니까 10%대 이하로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90% 이상을 줄인 거죠. 이렇게 관심만 가지면 특히나 반환금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데, 다른 실국 보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은데 매뉴얼에 의해서 가는 게 가장 좋고요, 첫 째는. 그래서 매뉴얼을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2018년도에는 체크가 잘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여 우리가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건들이 또 역으로 반납이 안 되는 건이 없도록 그걸 좀 신경을 써서 일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아시죠?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알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게 왜 다른 도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지나요? 퍼센트로 치면 15.7% 나오네요, 2017년도에. 하수처리수를 재활용하는 율이 평균에 비하면 좀 적고 아주 잘하는 광역에 비하면, 광역 한 27% 나오는 데도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 배수문 위원 이게 충북이 29%네요, 경북 28%고. 이유가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일단은…….
○ 배수문 위원 이게 아마…….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저희 경기도가 2017년 기준으로 15.7%이고 전국은 한 15.9%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좀 낮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약간 중간보다 조금 낮은데 그래서 이게 양으로 치면, 사실 우리는 중간이라고 하지만 양으로 치면 훨씬 높아요. 훨씬 많은 양을 재활용 못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처리해서 재활용수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적어도 이렇게까지 돈을 들여서 적정 수준의 하수로 만들었다면 쓸 수 있을 만한 곳에 쓸 수 있는 수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수준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하수도라도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하수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기준이 있을 때 기준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심리적인 요인이든 아니면 수요처에서 믿음이 없는 거든 간에 이것도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는 좀 낮고요. 그런데 파주시에 금촌하고 운정 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2018년에 준공이 돼서 그쪽은 아마 파주 LG필립스에서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수 재이용률은 약간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필요한 경우에는 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그리고 3년 전인가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이천에서 하수도료 내고 썼어야 되는데 내지 않고 쓰는 일이 발생했던 거 기억하시죠?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 배수문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적인 조치도 취하고, 다만 하수도 재처리돼 가지고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만약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에서 물 사용료를 부담하더라도, 이왕 그렇게 한 거를 그냥 하수도로 흘려버리는 것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같이 고민 좀 했으면 좋겠어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구 위원님.
○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는 자료요구고요. 하나는 결산보고 방식에 대한 보완 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심의할 때는 집행부에서 제공한 결산개요서하고 예산집행관실에서 나온 결산분석 책자 혹시 뭔지 알아요? 이런 책자 보셨죠, 결산분석 책자?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봤습니다.
○ 이선구 위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아까 심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개요서에 집행률은 100%인데 분석관에서 얘기하는 현장에서의 어떤 집행률은, 실적률은 상당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 이선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산보고를 할 때 회계상의 집행률과 더불어 그 사업의 어떤 진척도 아니면 문제점 이런 것들이 같이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두 번째는 이 결산분석 내용을 대략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이거에 대비해서 아마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각 분야별로, 담당별로.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이선구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사업의 좋은 내용들로 정리가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며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어떻게 하면 개선사항이 있으며 등등.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까지 같이 공유한다면 상당히 유익한 하나의 아주 큰 자료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가 축적되면 위원들의 역량도 강화될 것 같고 위원님들의 실력도 축적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에 대비한 결산분석 자료를 보고 준비하신 그 자료를 모아서 주실 수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일단 저희가 결산개요서에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을 해 보고요.
○ 이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희들도 보고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부 담당자들이 준비한 그 자료를 보니 내용이 상당히 충실하고 저희 위원들도 배울 게 있더라. 그러하니 그 자료를 공유하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그 자료는 이미 결산분석에서 지적되거나 아쉽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성 자료 아니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자료나?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이선구 위원 그러니까 자료 공유해도 문제없는 거 아니에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계속 이런 걸 하면서 사실은 그동안에 기본적인 자료만 위원님들께 드리고 그런 게 계속해서 관행처럼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 이선구 위원 고민하시지 말고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들도 담당들의 자세한 생각, 일 준비, 처리 이런 거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이미 준비된 거 그냥 빼서 모아 갖고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다른 부서는 준다는데 그런데 왜 고민하셔요? 하여튼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수자원본부에도 몇 개 위원회가 있죠?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있습니다.
○ 이선구 위원 그 위원회 구성을 공정하다고 할까 그렇게 치우침 없이 잘 구성 좀 해 주시고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 위원들 회기와 해당되는 위원들의 일정 같은 것을 사전에 알아본다든지 좀 이렇게 해서 꼭 참석은 하고 싶으되 일정이 겹쳐서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으로 9건에 17억 6,600만 원 정도 명시이월이 됐는데 여기도 경기도 통합 물관리 정보화 시스템 구축 시설비로 4억 4,325만 원, 그렇죠?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게 뭐죠, 시설비? 경기도 통합 물관리 정보화 시스템 구축 시설비.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저희가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통합적인 물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경기도에서도 물에 대해서는 좀 더 통합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물관리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이게 시작이 됐는데 2018년에 저희가 설계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구축용역과 감리용역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게 설계만 했고, 2018년에 설계만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월이 많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설계만 반영이 됐다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설계용역이 됐고 그러고 나서 구축용역, 감리용역은 금년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총 금액이 얼마예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총 금액은 지금 현재 5억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5억에서 설계비 정도만 돼 있고 나머지 시설비가 안 나갔다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거는 시간계획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잘못 저기로 잡았다는 거네요, 계획을?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그런데 일단 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런 사업들은 명시이월을 해서 다음 단계 절차에 대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지출계획을 원인행위 없이 그냥 지출이 가능하게끔 명시이월했다는 건가요, 이게?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일단은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해서 다음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는 한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진위ㆍ안성천 있잖아요, 평택호.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지금 4개 시군이죠? 용인시하고 평택시하고 어디죠? 용인, 안성.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용인, 평택, 안성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때 해 가지고 10억 정도 그때 상ㆍ하류 상생협력 연구용역비 해서 10억 저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5억 6,700만 원이 명시이월됐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지출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4억 3,000은?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본 위원이 누차 얘기를 했는데 아마 몇 달 전에도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이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도 없고. 그 언론 보셨어요, 보도난 거?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언론은 봤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계속 진행할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3개 시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한 40년 동안 이게 계속해서 논란이 됐던 건데, 저희가 상생으로 한번 하려는 상황인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도 없이 아마 답변을 했을 테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용역비를 작년에 세울 때도 당초에 원래는 삭감을 했었어요. 삭감을 했는데 삭감했을 때 그 이유를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나중에 지방선거에서 시장ㆍ군수, 해당 시장이나 군수가 다 바뀌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거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만일에 용역결과가 평택시에서 불리하게 나오면 평택시는 안 받으면 그만이고, 용인시에 불리하게 나오면 용인시에서 안 받으면 되고, 안성시가 불리하면 안 받으면 돼요.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MOU 비슷하게 체결해 가지고 이거 10억 낭비다. 그러니까 이 10억 예산을 용역 저기할 때 분명하게 이거 받아들이겠다 하는 거를 명시하든지, 아니면 문서로 이걸 안 받아들였을 때는 이 용역비에 대해서 물어낸다고 하든지 이런 보완을 한 상태에서 용역을 추진하라고 그때 누차 얘기했고 이거 그래서 삭감을 당초에는 시켰는데 굳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지금 똑같이 답변해요. 그렇게 하겠다 해서 그래서 다시 살려줬는데 얼마 전에 그런 부분이 언론에 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하여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속기록에 다 남으니까. 이거 지금 아직 집행이 안 된 게 결산상으로는 5억 6,000만 원이 명시이월만 돼 있고 회계처리상 지출원인행위를 다 해 놨으니까 별도의 간단한 지출행위만 하고 가면 지출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용역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내년에 준공할 것으로 해서 용역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개 시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체에서 서로 상의를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그 용역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만일에 한 군데라도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수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일단은 저희가 가급적 최대한으로 3개 시가 그거에 대해서 합의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전문적인 용역기관에서, 그런 여러 가지 수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적인 기관에서의 연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고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3개 시에서 합의할 수 있는 안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만일에 한 군데도, 1개 시군에서라도 안 받으면 이거 10억 예산 그냥 날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이후의 대책이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저희가…….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답변하시지 말고 명확하게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지 이 10억이라는 돈이 내 돈이 아니라고 그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명확하게, 그래서 이 제도적인 거를 확실하게 해 놓고 그때 용역을 추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때 다시 살려줬는데 그냥 유야무야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게 3개 시가 해당이 되죠?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중에 하나라도, 용역이 끝나고 나서 한 군데도, 1개 시라도 “이거 안 받겠다. 나는 이 용역결과에 수용 못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노력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말씀하셔야죠. 그냥 용역 10억 날릴 거예요?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최대한 수용해라.” 그냥 문서 플레이 몇 번 하고 말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그 부분은…….
○ 이필근(수원1) 위원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국장님. 그냥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떡해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하여튼 저희가 3개 시하고 경기도하고 3개 시 여러 가지 주민대표라든지 시의원, 전문가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민관정책협의회가 구성이 되는데 거기서 합의안에 대해 만들어서 그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 용역 끝나기 전에라도 빨리 어떤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든지 이렇게 해서 반드시 용역결과에 3개 시가 따르도록, 따르지 않았을 때는 이 용역비 10억 그냥 날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면 또 이런 분쟁이 생기고 용역을 또 할 테고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용역결과 되기 전에 3개 시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용역 그냥, 우리 도민들의 소중한 도비가, 10억이 그냥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창균 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부터 현재 2018회계연도까지 이 사업을 보니까 개소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네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이창균 위원 원인이 뭐죠?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사업내용 못 찾으셨나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저희가 그동안에 사업을 완료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시군의 수요가 좀 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창균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확실한 근거인가요? 시군의 사업이 줄었다?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시군의 수요가 좀 줄었다고 보고요.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 이창균 위원 더 이상 사업할 수 있는 장소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인가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장소도 그렇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천 정비사업하고 약간 틀린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생태하천으로 하는 게 사실 좀 더 이렇게, 약간 사업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 이창균 위원 본부장님, 지방하천 정비사업하고 과거부터 같은 하천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는 돼 왔었어요, 중복이 되는 사업인 게.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게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우리 하천이 완전히 정비가 된다는 게, 또 다시 생태하천은 기존에 복원된 것을 재정비하는 쪽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줄어들어서 이것은 생태하천 복원 차원에서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답변하신 말씀이. 기존에 하천정비법에서 정비한 것을, 그것을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꽤 있단 말이죠.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 이창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하천을 다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려면 숫자는 아직 부지기수로 남아 있는 것이죠. 지금 지방하천 얘기하셨잖아요. 지방하천 정비사업하고는 다른 거라고.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그것도 있고요. 저희가 생태하천 같은 경우에는…….
○ 이창균 위원 이거 파악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보조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문제가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있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왜 이것을, 이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중단해야 될 사업은 아니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실효성을 거두려면 어차피 지방에서는 이 재원마련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경기도에서는 신경을 안 쓰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라는 측면에서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이창균 위원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방하천하고 생태하천 복원 중복된 사업인 것은 이건 그래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 이창균 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13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에서 홍릉천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자료에 의하면 현재 72% 공정률에 정상추진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정상추진 이거 맞습니까? 본부장님이 잘 파악이 안 돼 있으시면 실무자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상추진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72%가. 정상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상이 있는지 그걸 묻는 것이거든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창균 위원 물론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으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살핀 결과로는 정상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지금 문제점 나타나는 거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 이창균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실무자님.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수질총량과장 김경돈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찾아보셨을 때 골재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 이창균 위원 골재 어느 거요?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하천변에 골재 쌓여 있는 거하고 나무 식재했을 때…….
○ 이창균 위원 이거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자, 비가 이번에 조금 왔죠, 며칠 간격으로.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 이창균 위원 생태 호안블록 내의 식생을 위해서 흙이 채워지게 돼 있죠?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 토사가 전부 밑으로 흘러내려온 거 아세요?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아직 파악 못 되고 있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전혀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현상이냐면 식생을 위해서 황토블록 구멍마다, 식생을 위해서 사토가 채워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번 비로, 몇 번 큰비도 없었잖아요. 전부 흘러내려 가지고 밑으로 다 토사가 쌓여버린 거예요. 이것을 시공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냐? 맨 하단부 사토가 쌓이는 부분을 전부 들어내서 이 비닐주머니에다가 사토를 담아서 거기를 메꿔.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식생이 될까요? 생태하천을 복원하기 위해서, 식생을 위해서 벽면을 지금 돈을 들여 가지고 재구성을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걸 비닐로 된 그걸로 막고 있다고,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게.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 이창균 위원 아니, 그거 자체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거잖아. 결산보고가 됐든 업무보고가 됐든 이렇게 정상추진이 됐든 추진하고 있는 실행 이것을 보고할 적에는 기본적으로 그 현장 상황은 파악이 된 상태에서 이게 작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가요, 아닌가요?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네, 앞으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를 물은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거 보고서만 갖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좀 오버가 돼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본 위원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또 특히나 처음부터 생태하천 복원에 대한 그 시연시설부터 많은 부분을 제가 실개천부터 남양주시에 얘기를 해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것들도 내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를 다 돌아다니지는 못해도 그중에서 하고 있는 일부분을 직시하고 있는데 제가 직시하고 있는 것만큼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특히나 이것은 도의원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 쪽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정말로 국민 세금을 갖고 우리 도세를 갖고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세금이 잘 쓰여질 수 있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고 그래야만 우리 국가, 경기도는 건실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합니다. 요구하실 때만 이렇게 요구하지 마시고 관리하는 이런 것들도 제대로 관리를 해 주셔서 정상적인 양질의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더 이야기 못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어류 서식지 조성이라든가 그런 좋은 말씀 제언해 주셔서 생태하천 복원 심의 때 그런 부분을 철저히 보고 있습니다.
○ 이창균 위원 도랑의 문제는 또 도랑으로 있으니까 그렇고요. 제가 지금 요구했던 것 이런 것이 답변이 안 오는 것들도 있는데 차후로, 지금 본부장님도 바뀌시고 또 과장님도 바뀌셔 가지고 남양주시와 협의해서 해야 될 것, 홍릉천하고 요구했었는데 아직도 답변이 안 오고 있어요. 그거 좀 파악하셔서 추후에 또 현장 거기도 정확히 가서 파악을 하시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고를 차후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가양대교, 김포대교 다음부터는 우리가 관할하는 데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김포대교…….
○ 부위원장 권락용 넘어서 하류 쪽.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하류 쪽으로요?
○ 부위원장 권락용 네.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어떤 하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부위원장 권락용 한강이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한강. 아, 그거는 아마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하천과에서, 건설국에 있는 하천과에서 지금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그럼 저희 본부랑 관련은 없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이번에 JTBC랑 A채널에서 TV 나온 거 보셨어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전혀 못 봐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 부위원장 권락용 하류 쪽에서 지금 등 굽은 물고기랑 끈벌레가 나타나서 몸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거나 서울시를 벗어나서는 또 우리 경기도 구역이라 이걸 도대체 서울시에다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서남물재생센터에서부터 나오는 물 이후로 수질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데 거기에 머스크 케톤이라는 게 발생이 된답니다. 혹시 여기 머스크 케톤이라고 들으신 거 있으세요?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모르시고. 여하튼 내용이 그래서 이거를 저희 경기도에서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또 관할이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겠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서남물재생센터에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구도가 없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저희가 한번 그거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수질 쪽은 사실 또 이렇게, 하천은 하천과에서 하는데 수질 부분은 또 저희가, 일부 수질은 저희 수자원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 부위원장 권락용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한번 질의할 겁니다. 벌써 JTBC랑 A채널에서 나왔으니까 하여튼 행주대교랑 김포대교 이후에 끈벌레 발생여부. 그다음에 기형 물고기가 갑자기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서남물재생센터에서 나오는 물에서 머스크 케톤이라는 게 발생이 돼서 그게 화학성분인데 어쨌거나 검출이 되고 그것이 김포랑 우리 경기도를 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서남물재생센터에다 얘기를 하든 방법을 하여튼 찾아야 될 텐데 그건 제가 하천과에서 하리라곤 생각 안 합니다.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수질은 저희가 맞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본부에서 해야 되니까 어쨌거나 우리 한강을 지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잠시 앉아 계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자원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인사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관계로 그냥 바로 진행하시되 개인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잠깐잠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바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해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또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목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1쪽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액은 27억 1,147만 원으로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26억 39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결정 내역은 세외수입이 8억 1,11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17억 9,289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76억 3,779만 원으로 이 중 88.1%인 67억 3,229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54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집행내역입니다. 대기연구부는 세출예산 56억 4,375만 원 중 47억 9,915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4,46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물환경연구부는 세출예산 13억 300만 원 중 12억 4,689만 원을 집행하였고 5,61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북부지원은 세출예산 6억 9,103만 원 중 6억 8,624만 원을 집행하였고 47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 현액 76억 3,779만 원의 4.0%인 3억 549만 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3억 490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59만 원입니다. 5쪽부터 6쪽까지 세부사업별 불용액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현황과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1건으로 대기연구부 대표측정소 구성장비의 조달 경쟁입찰을 통한 구입 잔액으로 예산 현액 21억 9,198만 원의 7.5%인 1억 6,40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산 이용ㆍ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3건으로 1,950만 원입니다. 대기연구부 미세먼지경보 도민홍보 강화의 공공운영비와 물환경연구부 하수 수질검사의 자산취득비 부족으로 예산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2건 1,100만 원으로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및 나라장터 수수료, 조달청 계약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부족으로 일부 예산을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2건으로 대기연구부 대기측정망 운영시설비 예산액 5억 8,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예산액 2,000만 원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 유인물입니다. 2018년도 성과계획서 성과목표 달성도는 104.4%로 총 19개 지표 모두 목표달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18년도 경기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예산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 현액은 76억 3,779만 원이며 88.1%에 해당하는 67억 3,229만 원을 집행하였고 8.9%인 6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3%인 3억 55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3억 550만 원은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2억 3,229만 원,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 1,742만 원,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선진환경 연구 479만 원, 행정운영경비 5,100만 원 등이며 보조금과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분야별 주요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대표측정소 운영 1억 6,407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은 3건 1,950만 원이 있으며 세부내역으로 지자체 대기 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 예산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0만 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를 증액하였고 대표측정소 운영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미세먼지경보 도민홍보 강화 공공운영비로 증액하였으며 하수 수질검사 예산 중 시험연구비 45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2건에 1,100만 원이 있으며 세부내역으로 대기측정망 운영시설비 1,000만 원과 대기측정망 운영시설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대기측정망 운영 중 시설운영비 5억 8,000만 원, 대기측정망 운영 중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이며 1회 추경 편성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진행 등 10개월간 시간소요 등 부족한 집행기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 이체, 예비비 사용,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의 2018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미세먼지경보 도민홍보 강화를 위한 전용 2건의 1,500만 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도민 수요예측 미흡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예산 편성 시 면밀한 수요 예측이 따라야 하며 명시이월 사업 2건은 1회 추경 성립 후 협상에 의한 계약이 19년 3월에 이루어졌으며 10개월간의 사업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사업완료를 위한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보건환경연구원))
○ 부위원장 권락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배수문 위원님. 전 안 하신다는 얘기인 줄 알고.
○ 배수문 위원 아무도 손을 안 들어서.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환경위는 세입을 사실 보진 않죠. 왜냐하면 보건복지위에서 다 보고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가장 큰 게 이번에 원 옮기는 것에 대한 비용이 제일 클 거예요. 그렇죠? 혹시나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세입은 보지 않지만 그래도 도시환경위원회와 연관된 세입이 혹시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가 세입은 주로 수수료, 각종 시험검사의 수수료와 그다음에 국비보조금입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두 상임위에 세입을 잡아야 되는 건인데 혹시나, 세입은 어차피 총무 쪽이나 회계 쪽도 다 그쪽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뿐이지 저희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세입이 있는 것을 몰라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혹여 그런 차원에서 소관은 그쪽이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알아야 될 세입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없었냐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그런 문제점은 없고요. 여기 국고보조금 중에 대기측정망이 국비사업으로 50%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측정망을 설치하는, 신규 설치하거나 노후 교체하는 경우. 그래서 그런 게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는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되는…….
○ 배수문 위원 자, 이런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세입도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보건복지위에만 보고하지 마시고 내용은 그냥 보고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나누지 마시고 그냥 총괄적으로는 보고가 돼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우리 위원회와 관련 있는 대기나 이쪽 환경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건들을 분류하실 필요는 없고요. 전체 내용 중에 그냥 체크 정도만 해 주시면, 표를 일부러 만드시는 건 또 일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저희도 맞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세출 중에서도 보건복지위에서 결산 시 저희 위원회랑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공유할 만한 내용이 또 있었나요? 어저께 하셨죠?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하셨을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배수문 위원 그중에서 지적사항 중에 저희 위원회랑 공유할 내용이 있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런 건 없었고 인건비가 조금 다른 것에 비해서 7%에서 8%의 불용이 있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건비는 무기계약직이 56명, 2018년 당시에는 56명이었고 지금은 62명입니다. 그 인건비를 세우다 보면 호봉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평균으로 잡고요.
○ 배수문 위원 평균으로 잡는데 운영해 보면 조금 차이가 나서 항상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차이가 나서, 불용이 생겨서 그런 부분에 설명을 드렸고 되도록이면 불용이 생기지 않게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배수문 위원 다른 실국에 비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불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사실은 미미하죠. 그렇지만 그 어떠한 비용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라면 철저히 운영해 줘야 된다라는 건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미세먼지경보 도민홍보 강화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이 지적이 돼서 저희 위원들한테도 잘 오고 있고요, 문자가 잘 오고 있고. 또 의미 있는 분들에게 아마 잘 보내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서 예산 전용을 한 거네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혹여 이것도 더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 더 관심사항이 있고 관심사항을 더 홍보한다든가 아니면 원 차원에서 그렇게 특화된 사업으로 진행될 만한 건이 있으면 유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안 하는 원의 활동도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 건을 보면. 그렇죠? 결산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열심히 연구하시고 데이터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한 게 도민에게 실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원에서 할 수 있는 건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의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결산하고 내용이 좀 달라서요. 원장님한테 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신축 중에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이창균 위원 혹시 한번 가 보셨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신축장소에는 가끔 가보고 있습니다.
○ 이창균 위원 아, 그래요? 관심을 그래도 내가 사용해야 될 건물이기 때문에 좀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드리고 싶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감사합니다.
○ 이창균 위원 가보신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네요. 물론 경도공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사용을 실제로 할 원에서 그래도 관심을 갖는 것이, 건축주잖아요. 건축주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금 한 30% 진행률을 보이고 있고요.
○ 이창균 위원 가보셨다니까 제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근 위원님.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지금 30% 공정이라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원장님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네, 이사 간다고 하니까. 새 건물 짓고 가서 좋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 직원들 숙원사업이 사실 청사가 너무 비좁다 보니까 조금 넓은 곳으로 가서, 그리고 또 요즘은 노후화되다 보니까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직원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근데 원장님이 얘기 듣는 거하고 제가 듣는 거하고는 달라요. 직원들은 가기 싫대요. 거기 위치도 안 좋고, 지금 여기는 광교산 밑자락에 있어서 식사하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아침에 일찍 와서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교통도 좋고 너무 좋대요, 여기. 이사 가기 싫대요, 지금 거기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치상으로는 지금 파장동이 상당히 좋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일부 위원들 얘기는 보건과 환경을 분리해서 우선은 두 개 중에 하나만 가고 하나는 여기에 임시로 쓰다가 나중에 합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원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저희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건물을 사용하려면 어차피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사용하기 힘들 것 같고요. 배관이라든가 배선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어차피 이 시설을 다 비우고 리모델링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제 지역구가, 저도 파장동에 살아요, 보건환경연구원 있는 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우리 직원들 많이 만나요. 운동하다 만나고 왔다 갔다 하다가도 만나는데 10명을 만나면 10명이 전부 이전에 반대해요. 원장님 혼자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교통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까지 너무 이쪽에 정이 들고 산자락 밑이라 공기도 좋고. 단지 부지가 협소하고 자꾸만 인력과 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노후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어차피 가는 것 준비 잘 하시고, 이사가 언제쯤 예정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내년 3월이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2020년 3월.
○ 이필근(수원1) 위원 3월이 준공이면 현재 이후에 청사를 어떻게 사용할 계획은 재산관리과의 업무 소관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거 아까 그냥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한 게 아니고 보건과 환경을 대다수의 직원들, 여기 간부님들 계시지만 사실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안 하세요. 물론 원장님이야 대표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필요하면 보건과 환경을 분리해서 일부만 가고 일부는 우선은 남아 있으면서 추후 보는 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잠깐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어차피 이 시설을 보수, 보완하는 것도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액도 거의 200억 정도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직원들 운동하다 산보하다 만나면 물어보는데, 업무를 보건하고 환경하고 분리해도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제가 저기 했을 때는,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파장동 지역이 예전으로 얘기하면 수원지역 공공기관들의 메카역할을 하던 데인데 지금 국세공무원 이전했죠, 원예시험장 이전했죠? 그다음에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의 지방자치 저기가 전부 전라북도 완주로 이사 갔고 나머지 부분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하나 남았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마저 이전을 하게 되면 파장동지역은 아주 공동화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공기관의 역할도 일부 있어요, 사회적 책임이. 물론 시설이 좋고 저기한 데로 이전하면 좋긴 좋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어떻게 보면 생계에 직면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그냥 본 위원이 ‘아, 그 지역구니까 비슷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다시 한 번 그 지역주민들을, 다 같은 우리 도민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이사할 때도 그런 부분에 타격이 심하지 않게 적절하게 이사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실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우려하시는 거 잘 알겠고요. 이런 상황을 재산관리과에 전달해서 저희 청사 활용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래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박재만김영준권락용김태형박성훈배수문심규순안기권양철민원용희
이선구이창균이필근(수원1)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종수지역정책과장 지재성
도시정책과장 안용붕도시주택과장 고강수
주택정책과장 신욱호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토지정보과장 권경현공동주택과장 모상규
행복주택과장 강신호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유병수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최병갑수질정책과장 강중호
수질관리과장 임소일상하수과장 김동국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윤미혜운영지원과장 김종목
대기연구부장 오조교물환경연구부장 김태화
북부지원장 김종수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시공사
사장 이헌욱부사장 이홍균
도시재생본부장 곽현성기획홍보처장 임일재
재무관리처장 이기협미래전략처장 최성진
○ 기록공무원
정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