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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제3차 제2교육위원회(2019.06.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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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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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제2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14일(금)

장 소: 제2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4. 경기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덕동 의원 대표발의)(박덕동ㆍ유근식ㆍ추민규ㆍ김미리ㆍ손희정ㆍ고찬석ㆍ최경자ㆍ김장일ㆍ이선구ㆍ김종배ㆍ김중식ㆍ김규창ㆍ권재형ㆍ소영환ㆍ송치용ㆍ김경희ㆍ엄교섭ㆍ최세명 의원 발의)
2.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이나영ㆍ황진희ㆍ고찬석ㆍ김미숙ㆍ유근식ㆍ천영미ㆍ장대석ㆍ김재균ㆍ김용성ㆍ정윤경ㆍ남종섭 의원 발의)
3.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4. 경기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제2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덕동 의원 대표발의)(박덕동ㆍ유근식ㆍ추민규ㆍ김미리ㆍ손희정ㆍ고찬석ㆍ최경자ㆍ김장일ㆍ이선구ㆍ김종배ㆍ김중식ㆍ김규창ㆍ권재형ㆍ소영환ㆍ송치용ㆍ김경희ㆍ엄교섭ㆍ최세명 의원 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덕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의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박덕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지난 제334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기재직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개정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가 부칙사항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2006년 6월 이전에 장기재직휴가를 하루라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조례 개정의 취지가 반영되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례 개정취지에 맞게 해당 부칙을 삭제하고 4월 16일에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희 위원장, 김미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미리 박덕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우리 위원회 박덕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소속감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개정된 장기재직휴가 규정이 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부칙의 경과조항 일부를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9조제2항의 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개정에 따른 당연개정이며, 안 제21조ㆍ안 제22조 및 안 제23조의 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제7조의5 및 제7조의6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적절합니다. 부칙 제2조제1항의 삭제는 현행 조례가 지방공무원의 소속감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로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2019년 4월 16일 개정되었으나 부칙 제1조1항이 현재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중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사람에게는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 개정취지가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부칙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미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네, 송치용 부위원장님.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위원 송치용입니다. 오늘 회의 시작 전에 조광희 위원장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셔서,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입니다. 월요일, 아, 화요일 우리 상임위원회 녹화기록을 올렸는데 그것을 내리실 것을 강요하셨고 제가 거부를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는 앞으로 회의를 못 하시겠다고 하면서 민주당끼리만 하자 또 박세원 위원은 시민감사관만 불쌍하냐 하면서 저 있는 자리에서 회의를 안 하시겠다고 지금 안 오시고 계십니다. 그게 공식입장인지 다시 한 번 여쭙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6명이 됐는데 몰라서 묻습니다. 회의 이렇게 6명이 해도 되는 건가요?

○ 박세원 위원 아니, 지금 공식 회의자리예요?

○ 부위원장 김미리 지금 현재 공식 회의자리 맞고요. 송치용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셨는데 일단 정원이 되었었기 때문에 의회가 시작이 됐고요. 잠시 이석하신 분들 우리가 끝내기 전에…….

○ 송치용 위원 아, 의결할 때만 과반수 채우면 되는 겁니까?

○ 부위원장 김미리 네, 거기까지 정원이 다시 한 번 확인되도록, 결정적일 때 정원 수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각자에게 주어졌었던 어떤 사석의 자리에서 주어진 얘기들이나 또는 현재 조례와 관계없는 내용으로 인해서 나오는 얘기들은 좀 다른 자리에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싶은 그런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우리가 지난 결산심의도 그렇고 오늘 조례심의도 그렇고 결산심의하고 조례심의하는 자리에서 이게 지금 무슨 위원님들의 감정 표출하거나 어떤 개인적인 사석의 그런 의견을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조례 때문에 다른 상임위에서도 오셨고 집행부가 저렇게 앉아있는 자리에서 이런 모양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이런 이야기들이 주어진다면, 분명히 위원님조차도 다 사석에서 주어진 얘기인 거 알지 않습니까? 적어도 정회를 요청하셔서 다시 한 번 논의를 더 한다든지 해야죠. 의사진행발언 제가 이걸로 답변하겠고요.

○ 박세원 위원 아니, 저 주세요.

○ 부위원장 김미리 제가 권한이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달라고요. 제 이름 나왔잖아요. 그럼 변호권은 줘야죠.

○ 부위원장 김미리 잠시…….

(「위원장님, 정회…….」하는 위원 있음)

○ 박세원 위원 아니, 속기록 나왔잖아요, 제 이름. 주세요. 저 계속할 겁니다, 그러면…….

○ 부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의견은 주셨지만 받을 수 있느냐 마느냐는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아니, 왜 송치용 위원만 주고 저는 안 줍니까! 저도 발언기회 주셔야죠, 왜 송치용 위원만 줍니까! 위원장님! 공평하게 하십시오.

○ 부위원장 김미리 같은 이야기일 거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아니, 회의진행 공평하게 하십시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저 회의록에 남기게 달라니까요,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조례 마무리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아, 제 이름 회의록에 나왔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이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논의를 하다 보면요.

○ 박세원 위원 아니, 공평하게 달라고요.

○ 부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끼리 충분한 논의를 좀 거치도록…….

○ 박세원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김미리 부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과 협의 중)

김미리 부위원장님, 송치용 부위원장님만 의사진행발언 주고 저를 안 주는 이유를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못 주겠으면.

○ 부위원장 김미리 박세원 위원님, 처음 시작에 의사진행발언이 조례와 관련된 업무, 지금 현재 상황에 관련된…….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중단시키셨어야죠. 다 끝나고, 얘기 끝난 다음에 저를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위원들은.

○ 부위원장 김미리 네, 말씀하십시오, 충분히.

○ 박세원 위원 네. 제 이름이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당에 허위사실, 있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오늘 가서 상황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보도 나오고 몇 개월 동안 해당 당사자, 그 인터뷰하신 분은 저한테 사과 한마디 안 하고 그분 유아교육신문에 고발당했습니다. 이렇게 고통받는 위원도 있는데 그런 위원들 생각도 안 하고. 오늘 송치용 부위원장, 페이스북 그거 가져왔습니까, 내용?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국당하고 비유하면서, 저는 분개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가만히 있다는 게. 페이스북 한번 보셨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

(「못 봤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번 보십시오! 이게 회의할 분위기인가, 지금. 한국당이나 우리나 뭐가 다르냐고 이런 식으로 올린 페이스북이 있는데 우리가 언제 유치원 비호했습니까! 왜 우리가 다 매도당해야 됩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우리가 유치원 봐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누구보다 앞장서서, 유치원 사학비리에 앞장서서 했는데 결국 송치용 부위원장 저 페이스북 하나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인해서 잠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이와 관련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박덕동 의원님과 집행부 최병룡 총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총무과장 최병룡입니다.

○ 유근식 위원 이번에 복무규정 늘린 것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장기재직.

○ 유근식 위원 네, 장기재직. 그러면 1일이라도 사용했다면 사용 못 한다고 그랬는데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차감하고 그 휴가를 쓰게 됩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네, 그렇습니다.

○ 유근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이 의견이 의회에서 많이 개진이 됐는데…….

○ 총무과장 최병룡 네, 총무과장 최병룡입니다.

○ 황대호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이것에 대한 내용을 수용함에 있어서 기타 다른 의견들은 없으셨습니까, 의견조회하실 때?

○ 총무과장 최병룡 네, 별다른 의견조회는 없었고 맨 처음에 의견조회할 때 이 부분이 일선에서 나왔던 게 2006년도 6월 30일 이전에 장기재직 10일을 다 사용하신 분들의 차별에 대한 문제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부칙조항이 개정돼서 그 차별 조항을 해소해 줘야 된다는 게 타당하다라고…….

○ 황대호 위원 그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 총무과장 최병룡 네, 그렇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게 그러면 원래 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이게 현행에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제도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정확히 제가 이해를 조금 못 했는데 이게 비용추계 미대상이라고 나오거든요. 따로 재정수반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보시는 거죠?

○ 총무과장 최병룡 네, 그렇습니다.

○ 황대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최병룡 네, 총무과장 최병룡입니다.

○ 박세원 위원 요즘에 결산 때도 그렇고 계속 경기도교육청 복리후생이 낮다고 이렇게 지적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관관계가 있겠지만 좀 소극적이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도 교육감님이나 정확히 전달하실 건 전달하고 중간에서 이런 밑의 직원들 얘기도 정확히 들어서 적어도 평균 가는 복리후생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간부공무원님들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최병룡 네,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상임위 있을 때 엄교섭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던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저도 총무과장으로서, 저희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후생복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지금 경기도청이나 일반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많이 뒤처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실국장님, 부감님 포함해서 교육감님한테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서 좀 더 확대돼서 혜택을 균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이나영ㆍ황진희ㆍ고찬석ㆍ김미숙ㆍ유근식ㆍ천영미ㆍ장대석ㆍ김재균ㆍ김용성ㆍ정윤경ㆍ남종섭 의원 발의)

(10시29분)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의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 제2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이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적 근거를 갖고 운영되는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위원의 참여율을 높이고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에게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발언권 부여 등을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2019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5항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제3항에 근거하여 위원장은 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회의시간의 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제16조의2에서는 교육부의 2016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에 근거하여 학교 내외 학생회 등 자생조직의 대표자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내 자생조직과 학교운영위원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2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해당부서와 회의를 통해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발의취지를 이해하셔서 제2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박용환님이 참관 목적으로 방청하고 계십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제1교육위원회 이나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회의나 연수 등에 참석할 경우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1항의 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회의나 연수 등에 참석할 경우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참석 운영위원에게 실비에 해당하는 여비를 이미 지급하고 있으므로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제5항의 신설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회의를 소집할 경우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소집할 수 있음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상위법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제3항에서도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조문 신설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안 제16조의2의 신설은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가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에 출석ㆍ발언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가 소통을 통한 민주적인 학교운영의 기반을 만들고자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성이 보다 강화되고 화합하는 교육공동체 지향의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회의나 연수 등에 참석할 경우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의 회의 참석 편의성 증진을 위해 회의를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소집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가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에 출석ㆍ발언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에 있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이나영 의원님과 집행부 오문순 교육협력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원님, 반갑고 환영합니다. 한번 전체 내용을 제가 잘 살펴봤고요. 현재 제가 기존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대해서 제가 조례 개정을 했던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라면 저 또한, 존경하는 이나영 의원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 내용이 기존에도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먼저 첫 번째고요. 아마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의문점이 남기 때문에 좀 더 눈에 보일 정도로, 의무적으로 한번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행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조례를 개정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현재 기존에도 잘 실현되고 있는지를 조사를 통해서 지역별로 이 자료를 한번 수합해서 받아보신 적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 매우 궁금하고요. 저도 이런 부분을 조례로 한번 준비해 볼까라고 했는데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가지고 나오셔서 너무 기분이 뭐라 그럴까, 환영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 자체가 학교의 현장감이라든지 또는 학교의 현실감을 그대로 잘 반영한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나영 의원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는요. 당연히 학교운영위원회의 투명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 발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나온 것을 조례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사실은 각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여비를 실비 규정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님들께서 현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맞벌이가정도 많고 하다 보니까 주말에 회의를 개최하고 싶은데 학교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제하는 규정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주말이나 일과 후에 회의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차원에서 문구를 넣게 되었습니다.

○ 추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오문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 유근식 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학교 내에 자생적 단체 참여가 가능하다는데 학생회를 기준으로 해서 학생회가 학교 내지 않습니까? 내외라고 하면 어느 부분을 참여시키려고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일단은 학생회, 학부모회 가운데서도 자생조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데에서 의견을, 필요하다고 그러면 의견을 얼마든지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지역위원이라든지 학교 내 교원이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의 대표성을 가지고 학부모위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을까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물론 그 의견들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의견이 잘 모아져서 위원회에 부쳐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또 다른 단체나 조직에서는 다른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 운영위원이 생각하지 못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와서 발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학생들도 참여를 시키고 학생 외에 모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뿐더러 또 하나 뭐냐 하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에 본래의 가치가 좀 중복되고 그 사항이 이익에 관해서 자기주장이 강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와 상충되거나 회의가 좀 지루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만약에, 그러니까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밟아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 사전 자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가 되면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유근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이 학교 내외의 학생회, 자생조직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외의, 학교 내가 아니라 학교 외의 자생조직이 뭐 뭐가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그건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자생조직이기 때문에…….

○ 엄교섭 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자생조직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저도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이라서, 어떤 시민단체나 아니면 그런 정치적인 목적의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그러나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2차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서…….

○ 엄교섭 위원 아니, 그런 장치가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대표적인 자생조직이 어떤 게 있느냐고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시민단체나…….

○ 엄교섭 위원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학교 내의 자생조직은 뭐뭐뭐고 학교 밖의, 학교 외의 자생조직은 뭐뭐뭐고 그 개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학교에서, 아니면 다른 자생조직이라는 그런 단체에서 다음번 운영위원회에 우리가 참석을 해서 어떠한 안건을 개진하고 “우리 의견을 피력해도 되겠습니까?” 할 수 있고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당신네는 자생조직이다, 아니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기본적인 것을 지침이라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운영위원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정당인들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을 못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었습니다.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 엄교섭 위원 그러니까 그건 개념정리를 좀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조례에는 안 담더라도 이게 학교현장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이라든지 학교 측에서 자생조직의 개념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단체에 한해서 의견개진을 하고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그걸 따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염려스러웠던 부분인데 그건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네, 일선현장에도 그것을 정리해서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 엄교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이나영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학교운영에 관심을 갖는 직장인들, 아버지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려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여기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수 선생님들과 또 일부 현재 운영위원 하고 계신 분들이 그냥 일과시간에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버리면 이 조례가 무색해질까 봐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 이나영 의원 사실은 단위학교별로의 사정을 저희가 다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 학교마다의 상황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율성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강제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학교 내에서 유기적으로 잘 협력해서 대다수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송치용 위원 저는 당연히 학교운영위원회는 일과 후에 모든 학부모들한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운영위원회 때문에 매번 휴가를 낼 순 없지 않겠습니까?

○ 이나영 의원 네, 맞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과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문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회의 소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 이나영 의원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주말에 회의 또는 일과 후 회의를 강제규정으로 놔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송치용 위원 원칙으로 한다.

○ 이나영 의원 원칙으로 한다?

○ 송치용 위원 네, 예외적으로 아무도 방해받는 사람이 없다면 합의에 의해서 주중이나 일과시간에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돼버리면 또 참여했다가 회의에 가지를 못해요.

○ 이나영 의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맞벌이가정 주부님들도 계시고 아버님들도 많이 참여하시지만 대부분 제가 4년 정도 활동을 하면서 뵀을 때 거의 집에서 육아를 하시는 학부모님,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녁시간대는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원칙으로 두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저희가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단위학교별로 그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처음 시행은 그렇게 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송치용 위원 현 상황에서 타협을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특정하게 전업주부만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경향이 높아요. 그래서 전체 학부모들의 의견으로 학교가 운영되지 못하고 일부 특정 전업주부의 의사에 따라 학교가 운영이 되는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나영 의원님의 의지가 그러하시다면 이번엔 이렇게 하더라도 향후에 계속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후에 문제가 된다면 더 강력한 조례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이나영 의원 네, 위원님 말씀도 분명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추후 상황을 좀 더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는 개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송치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존경하는 이나영 의원님, 좋은 조례 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요즘에 주말에나 이럴 때는 무인경비잖아요.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해 보셨잖아요. 해 보신 건가요, 아니면? 아, 안 해 보셨나요? 학교운영위원회를 하면 학교의 운영에 대한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운영위원들만 그걸 하는 게 아니고요. 보면 그거에 관련된 분들, 그거에 대해서 심의를 받으러 많게는 한 열몇 분 이상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주말에 나와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저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도 해 보고 다 해 봤는데 학교운영위원회가 그렇게 폐쇄적이지는 않습니다, 요즘은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개방할 수 있게 해 놨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영위원들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게, 그냥 예전처럼 학교에서 정해서 몇 시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운영위원들 의견을 청취해서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학교가 좀 자율스럽게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제하는 것보다, 자꾸 학교운영위원회를 강제, 강제, 강제하면 운영위원회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발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이나영 의원님 지금 조례가 딱 문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나영 의원 감사합니다, 박세원 위원님.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존경하는 이나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내용은 참 좋은데요. 이게 지금 꼭 왜 제16조의2에다가 신설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서 여쭙는데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9조의5에 보면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와서 대표자들이 발언을 하는 건 어떤 요청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발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와서 발언할 때는 뒤에 3항에 보면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이 이 자생조직 등의 대표자가 회의에서 발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참석해서 발언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항을 하나 더 신설, 이걸 16조2항보다 항을 더 신설해서 여기다가 붙여넣는 게 조례의 질이 조금 더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나영 의원님의 생각과 오문순 교육협력국장님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나요?

○ 이나영 의원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대략 이해는 했는데요. 정확하게 몇 조에다 뭐를 신설하자는 말씀이신지…….

○ 김미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내용은 좋은데 이 내용이 왜 갑자기 별개로 들어가 있는지, 왜냐하면 이거와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제9조의5에 보면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에서 3항에 보면 “위원이 아닌 사람이”, 여기에 새로 신설하는 조항에 있는 학교 내외 학생회 등 자생조직의 대표자도 위원이 아닌 사람이죠.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 같이 연이어서 붙여 놓으면 조례에 대한 이해가, 조례를 보는 사람들의 이해가 더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의 생각과 발의하신 이나영 의원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서. 굳이 따로 그쪽 조항에다가 신설하는 게……. 이거 안 갖고 오셨나?

○ 이나영 의원 위원님 말씀 이해했습니다. 일단은 9조 같은 경우는요, 제9조3항에 보시면 “위원이 아닌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뜻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발의한 조례는 단체, 자생조직이란 단체이기 때문에 제9조에 들어가는 것보다 제16조에 신설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미숙 위원 단체의 대표자라서 저는 이것도 하나의 사람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있는 “위원이 아닌 사람”도 한 사람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도 조직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 단체에 있는 것도 조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차피 대표자가, 조직의 여러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대표자 1명이 와서 발언을 할 거잖아요.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어쨌든 위원이 아닌 건 같기 때문에.

○ 이나영 의원 위원님,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단체는 그래도 전부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개인으로 보기보다도 다수의 의견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6조2항 같은 경우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심의ㆍ의결사항이 아니고 발언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 김미숙 위원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제9조의5의3항에 있는 “위원이 아닌 사람”이라고 여기 명칭이 돼 있는데 위원이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학생들의 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의 주인인 학생은 왜 못 들어갔을까? 저는 운영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 싶은데 학생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조례 개정을 못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이 아닌 사람이라는 게 학생을 보고, 학생도 와서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발언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취지로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은데 그거에 연계해서 더 넓게 학생만이 아니라 학교 내외에 있는 학생회 등 자생조직, 그러니까 학생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자생조직들 대표자들도 와서 발언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한꺼번에 같이 넣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나영 의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국장님, 교육협력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지금 이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저희도 그러한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거거든요. 9조에는 어떤 개인을 본 거고 그다음에 16조2에는 조직을 봐서 그렇게 넣었던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부분도 일리 있다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 김미숙 위원 아니, 와서 발언을 할 때는 개인 한 명이 와서 발언하지 단체 몇 명이 와서 한꺼번에 발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대표성을 띠고 오죠.

○ 김미숙 위원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학생이 왜 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못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일부 여러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생이 될 수도 있다, 학생회 대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학생을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학교 내외 학생회만이 아니라 자생조직의 대표들도 학생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운영위원이 아닌 학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같은 대표자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표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개인인 사람도 자기가 이런이런 걸 구성해 놓은 회의의 대표다라고 표현하면서 와서 발언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승인은 거치기는 하겠지만 같은 종류의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인데 따로 구분해 놓지 말고 같이 한꺼번에 넣어서 제9조에다 넣는 게 더 조례의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머리가 복잡하신가요? 머리가 복잡하신 거죠, 그렇죠? 아무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오문순 국장님, 충분히 우리 김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한 거 이해는 하시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우리 이나영 의원님도 이해가 되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송치용 위원 저요.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얘기하세요.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지금 김미숙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이 합당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요청드리고요. 그 16조는 소제목이 소위원회예요, 소위원회. 16조에 이것이 그대로 들어가서 진행이 되면 또 소위원회에 참여하는 걸로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김미숙 위원님의 말씀대로 9조로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게 의사가 전달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심의 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 답변 중 보류되었기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일단 국가적 과제를 많이 안고 계시고 일을 하고 계시는 미래교육국장님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일괄적으로 우려하시는 게 이게 지금 개념이 일반학생이, 직업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수요도 포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일반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일부분 원하는 학생들은 이걸 듣고 있는데 제가 수원하고 몇 군데 시설을 갔다 와봤거든요. 현장실사를 다녀오시고 이 조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학원 상황이 어떻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과정 설치 조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입법 취지의 말씀을…….

○ 황대호 위원 죄송합니다. 취업지원센터 말씀을 다시 드리면 지금 정규직에서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취업지원관이 10개월짜리인데 본인의 취업이 불안정한데 어떻게 컨설팅을 하겠느냐? 그래서 왜 이렇게 중요하고,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시거든요. 그래서 왜 이걸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왜 이걸 더 심도 있게, 꼭 교부금 사업으로만 하려고 그러냐, 이런 의견들이 있으신데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2009년도에 시작돼서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됐고 이에 관한 법령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2018년도 3월에 의회로부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의해서 설치를 권장하게 되었고 그래서 6개월 뒤에 저희가 이것을 이와 같은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지금 남부ㆍ북부에서 학교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이게 지금 학교 거점은 원래 아닌데 교육청에 둬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거기에 공업고등학교의 유휴시설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럼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어떤 형태로 운영됩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저희는 가급적이면 본청 안에다가 두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데 왜 비정규직 형태로 하느냐는 지적도 저는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것이 설치되어지면 향후에는 안정적인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배치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럼 여기를 구성하는 구성원들과 취업지원관만큼은 고용안정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할 수 있게 정규직을 목표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러한 면에서 보기에는 아마 5조5항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 단서조항을 단 게 아니냐라고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점에서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네, 그렇게들 다 갖고 계세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 조례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인데요.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운영돼 왔던 것들입니다.

○ 김미숙 위원 기존에 어떻게 운영돼 왔었어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2개의 센터 설치가 진행돼 왔는데…….

○ 김미숙 위원 어떤 센터예요? 취업지원센터가 있었어요, 조례만 없을 뿐이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랬어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2010년도부터 쭉 추진되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게 위에서 촉진법에 의해서, 이 부분이 작년도에 상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도 하위의 조례를 만들자라고 발의를 한 것입니다.

○ 김미숙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저는 조례에 대해서 조례 만들려고 하다 보니 이 조례가 없어서,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데 왜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을까 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 이게 센터같이 이렇게 기구는 의원이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만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규칙으로 또는 조례로 해서.

○ 김미숙 위원 기구는 집행부가 만드는 거라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기관 및 기구에 관한 부분을…….

○ 김미숙 위원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은 운영되고 있었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인데 교육청에서 취업지원센터라고 하면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해서 모든 특성화고 학생들이 아니고 일반고 학생도 되긴 되겠지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주 대상은 직업계 학교라고…….

○ 김미숙 위원 그렇죠. 주요대상은 특성화고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을 적게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섭섭함이 있었는데 이미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다니 안심이 되고요. 많이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어제도 제가 결산 때 지적을 했는데 취업률하고 이런 게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입학률도 떨어지고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충원…….

○ 박세원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취업이 잘 돼야지 그 정원이 다 찰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추경에 이거 관련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 있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지금 현재는 저희가 특교금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전에 해 왔고…….

○ 박세원 위원 아니, 특교만 하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는 취업이 잘 되면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취업지원센터 관련하고 취업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확보 계획이 있냐고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8월 추경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는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혹시 통과되면 자꾸 특교만 얘기하지 마시고 자체예산으로도 더 확보해서 전체적인 특성화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취업률을 높일 수 있게 도교육청에서 상당히 많이 신경 써야 됩니다, 이 문제.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존경하는 서길원 국장님, 사실 아침에 9시 40분에 모여서 조례 얘기 나올 때도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 저 뜻이 제일 많았거든요. 꼭 준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협의 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김미숙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미숙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본 위원은 심의 중인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안 제4조제2호 중 “협력체제 구축”을 “협력체계 구축”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5항 하단에 “이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미숙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김미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경기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1시20분)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심의 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 답변 중 보류되었기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입니다. 아까 드렸던 질문 계속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맹점은 일반학생들 중에서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공업고등학교에서, 여기는 특성화고등학교로 결정을 해 주셨는데 모든 특성화고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긴 한데 아마 이 조례가 현장답사를 갔다 오시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학생들이 지금 공업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일부 학원으로 집중돼 있는데…….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황대호 위원 현장답사 갔다 오신 소회는 어떠십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좀 열악합니다.

○ 황대호 위원 어떻게 열악하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지금 2개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데 공업고등학교 돼 있는데 의정부공고는 그나마 다양한 20명의 학생들이 채워져 있고요.

○ 황대호 위원 학원.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이 빠져나가 있어서 여기에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제가 학원을 몇 군데 다녀왔거든요. 뭐냐 하면 열악하다라는 게 시설, 안전 이런 거의 모든 사각지대에 아이들이 내몰린 것 같아요. 이게 과집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관리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수업의 질도 좀 떨어지는 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위원님들하고,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께서도 어저께 말씀을 해 주신 게 지금 학과 개설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지고 있죠, 다양하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렇습니다.

○ 황대호 위원 시대흐름에 맞는 아이들의 적성을 찾아주기 위한. 그럼 이게 일반학생 대상이 아니라 이게 제정이 되면 같은 특성화고에서도 내가 듣고 싶은 학과는 학점 교류가 가능한 겁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이것이 만들어지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원하는, 현재는 좀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기에 와서는 얼마든지 해서 학점을 인정학점으로 받으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 일반고에서 고3 아이들이 직업교육을 받는 애들이 굉장히 4,000여 명 정도 학생이 전문학원에 가서 수요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이러한 부설 설치기관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여지고 이것을 좀 더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그다음에 시설을 좀 더 제대로 갖출 것인가. 그다음이 이게 어려움을 갖는 게 교원 배치입니다. 별도 정원 배치가 이루어져서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이렇게까지 됐으면 좋겠어요. 공업계 학교의 학생들은 줄지만 이것을 통해서 평생학습처럼 해서 일반인도 여기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이걸 확대해 가는 것들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나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해야 된다고 하고 동의하는 위원님들의 뜻은 앞으로 있을 본예산에, 방금과 같이 학교에만 무조건 거점학교로 문을 열라고 할 수 없어요. 시설도 투자해 줘야 되고 그에 따른 교원들과 인력 배치에도 도움을 줘야 됩니다. 학교에만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렇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럼 이게 안정적으로 자리 잡히려면 본예산에 담겨야 됩니다. 그러려고 지금 이 조례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맞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당장 시대에 맞는 학과 개설을 학교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 기조에 맞춰서 나온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그냥 통과만 될 것이 아니라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본예산과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걸 운영할 건지 학교 측에는 어떤 지원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지금 이 조례를 올리면서 이와 같은 논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우선 내년도에 몇 개 학교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이런 모델을 할 수 있는 부설기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내부적 토론을 거쳤습니다.

○ 황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조광희김미리송치용김경희김미숙박덕동박세원엄교섭유근식추민규

황대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 출석공무원

ㆍ교육협력국

국장 오문순학부모시민협력과장 이현철

ㆍ총무과장 최병룡

ㆍ미래교육국

국장 서길원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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