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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제3차 제1교육위원회(2019.06.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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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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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제1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14일(금)

장 소: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석 의원 대표발의)(고찬석ㆍ이은주ㆍ방재율ㆍ최경자ㆍ김재균ㆍ김경근ㆍ장대석ㆍ황진희ㆍ이나영ㆍ이기형ㆍ장태환ㆍ천영미 의원 발의)
2.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ㆍ김경근ㆍ방재율ㆍ장태환ㆍ고찬석ㆍ장대석ㆍ김미숙ㆍ이나영ㆍ문형근ㆍ유근식ㆍ박덕동ㆍ박세원ㆍ성준모ㆍ송치용 의원 발의)
3.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ㆍ박덕동ㆍ김미숙ㆍ황대호ㆍ송치용ㆍ조광희ㆍ유근식ㆍ김미리ㆍ이애형ㆍ심민자ㆍ고은정ㆍ오지혜ㆍ김명원ㆍ안광률ㆍ이영주ㆍ조광주ㆍ김인순ㆍ김용찬ㆍ오광덕ㆍ김동철ㆍ유상호ㆍ유영호ㆍ이명동ㆍ이필근(수원1)ㆍ최종현ㆍ임성환ㆍ황진희ㆍ박세원ㆍ추민규ㆍ김경근ㆍ장대석ㆍ오진택ㆍ이필근(수원3)ㆍ정희시ㆍ천영미ㆍ방재율ㆍ김재균ㆍ이진ㆍ이나영ㆍ최경자ㆍ원용희ㆍ김달수ㆍ민경선ㆍ최승원ㆍ소영환ㆍ성수석ㆍ김성수ㆍ고찬석ㆍ김철환ㆍ백승기ㆍ안혜영ㆍ이기형ㆍ최세명ㆍ엄교섭ㆍ염종현ㆍ진용복ㆍ김우석ㆍ김영해ㆍ이영봉ㆍ강태형ㆍ배수문ㆍ송영만ㆍ이종인ㆍ유광국ㆍ신정현ㆍ서형열ㆍ김장일ㆍ문형근ㆍ황수영ㆍ이원웅ㆍ장현국ㆍ최만식ㆍ채신덕ㆍ김봉균ㆍ김용성ㆍ오명근ㆍ김지나ㆍ이혜원ㆍ손희정ㆍ허원 의원 발의)
4.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이선구ㆍ고찬석ㆍ이나영ㆍ김철환ㆍ백승기ㆍ최갑철ㆍ권재형ㆍ김장일ㆍ김동철ㆍ유상호ㆍ유영호ㆍ이명동ㆍ장태환ㆍ방재율ㆍ장대석ㆍ이필근(수원1)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석 의원 대표발의)(고찬석ㆍ이은주ㆍ방재율ㆍ최경자ㆍ김재균ㆍ김경근ㆍ장대석ㆍ황진희ㆍ이나영ㆍ이기형ㆍ장태환ㆍ천영미 의원 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고찬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의원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고찬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촉직위원의 위촉과 해촉규정은 있지만 위원을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으로부터 배제하는 제척ㆍ기피ㆍ회피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 조례는 위원 위촉 등의 규정이 있고 심의안건으로부터 이해당사자를 규정하는 규정을 함께 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기본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을 비롯한 각 행정법과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 절차법에서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이해당사자를 해당 사건이나 안건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전국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역시 이런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종 위원회 위원 제척 등의 규정을 반영하도록 입법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에 위원의 제척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발의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제1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고찬석 의원 등 열두 분이 제출하여 6월 4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입니다. 현행 조례에 위촉직위원을 위촉ㆍ해촉하는 규정은 있으나 위촉직위원의 제척 등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규정을 신설하여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공정성, 객관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부서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는 위원회에 관한 다른 조례의 적용에 일반법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위촉ㆍ해촉ㆍ제척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공정성, 객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있어서 의결정족수는 명시되어 있으나 성원의 의미인 의사정족수는 따로 규정하지 않아 해당 조문에 표기하여 정족수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다른 위원회 관련 조례의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고찬석 의원님과 집행부의 강병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ㆍ김경근ㆍ방재율ㆍ장태환ㆍ고찬석ㆍ장대석ㆍ김미숙ㆍ이나영ㆍ문형근ㆍ유근식ㆍ박덕동ㆍ박세원ㆍ성준모ㆍ송치용 의원 발의)

(10시15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제1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김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학교시설 개방에 따라 지역주민이 복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학교 내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서는 안 제6조에서 “복합시설 이용 활성화”를 “복합시설 등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로 범위를 넓히면서 제6조2항에서 학교장이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 지역주민들이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제3항에서는 교육감과 학교장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교육감과 학교장이 지방자치단체 등 유사기관의 시설 개방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공공요금 등 개방시설의 운영비 및 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학교 보안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도교육청이 광명시, 부천시, 고양시 등과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시설 개방사업을 하면서 제기된 사항들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해당 부서 회의를 통해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이 실질적 학교시설 개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취지를 이해하셔서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면서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김재균 의원 등 14분이 제출하여 6월 4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학교시설 개방에 따라 지역주민이 복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이 학교 내 편의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여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부서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에서 “복합시설 이용 활성화”를 “복합시설 등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로 범위를 넓히면서 제6조제2항에서 학교장이 학교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경우 지역주민들이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3항에서는 교육감과 학교장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는 도교육청과 시군 자치단체 간 광명시, 고양시, 부천시 등 업무협약 체결의 사례와 같이 협력을 통한 시설 개방의 모범사례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교육감과 학교장이 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학교시설 활성화에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학교시설 개방에 따라 지역주민이 복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학교 내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자치단체 간 협조를 통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활성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재균 의원님과 집행부의 강병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김재균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개방 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조례가 발의됐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천시가 4월이었던가요? 4월에 경기도교육청과 121개 교를 MOU를 체결했는데 개방 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난관이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재균 의원님이 발의한 것과 같이 화장실 문제가 최고의 난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도표에도 보시다시피 화장실은 실외가 아니라 실내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화장실 개방을 함으로 인해서 전체 교실이라든지 교실바닥이라든지 전체 어떤 실내에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훼손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무작위로 더러워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장들이 오픈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고심이 많았는데 현실적으로 이걸 개방한다는 것, 화장실을 설치해 준다는 조례가 너무 타당하고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개방 건에 대해서 더 탄력을 받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설치돼 있는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장에 화장실을 설치할 때 운동장에 설치 못 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환경에 따라서는? 그러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요?

○ 김재균 의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화장실이 운동장, 학교 내에서 운동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저도 상당히 고민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학교 내에 있는 화장실에 방화문을 설치해서 그 부분만을 구역화장실과 어느 정도 일정 부분만을 오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문을 설치하는 가격을 알아보니까 지금 밖에다 설치하는 게, 화장실이 4,200만 원 돼 있는데 그것도 이 비용보다도 조금 더 덜 들어가는 부분, 한 3,500에서 4,000 정도가 방화문 설치를 함으로써 그것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임의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으셨나요?

○ 김재균 의원 네?

○ 황진희 위원 임의로 화장실을, 정식적으로 화장실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임의적으로, 임시적인 화장실 구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 김재균 의원 지금 새로 신설하는 학교나 또 체육관 같은 경우는 했을 경우는 양쪽 통로를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고 또 임의적으로 했을 때는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점차적으로 갈 일이지 지금 한꺼번에 된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오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의 뜻은 지금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건 학교개방을 하면서 학교장들과 부딪치는 문제가 화장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는 좀 더 주민, 도민 쪽에서 봤을 때는 오픈된 마인드를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이 취지 안에 있다고 봅니다.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물론 조례가 이게 통과되면 바로 하루아침에 모든 학교를 다 시설을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많은 학교가, 아니, 많은 지자체에서 학교개방 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선도적으로 학교개방 건에 대해서 문을 열었는데 여러 가지 부딪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재균 의원님 조례 이 부분은 지금 이 현실적으로 너무 타당하고 너무 좋은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재균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저는 김재균 의원님 발의에 동의하고요. 질의는 기조실장께 하겠습니다. 김재균 의원님 키가 크셔서 앉아주시면 질의하기 도움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요구는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많이 민원을 의원들에게 제기하고 있는 그런 실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운동장을 야간시간에 주차장으로 개방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일찍이 많이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어 왔었고요. 부천시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400에서 800만 원 정도 자치단체에서 MOU 체결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최경자 위원 화장실 건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생체리듬에 가장 중요한 욕구해결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장선생님들의 재량껏 개방하는 곳이 있고 개방하지 않는 곳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실 청사들이 좀 과거형인 곳은 출입문 하나로 해서 모든 시설이 다 개방해야 되는 애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많은 예산 투입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관리할 수 있는 특별한 직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논의가 된 걸로,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균 의원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광명시와 고양시는 어떤 사례인지 파악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광명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개방 일수 및 시간에 따라서 매월 3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차등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부천지역도 주차장 관리시설 같은 경우는 연간 800만 원 내외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양 같은 경우는 연간 600만 원 정도 학교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세부사항은 지금도 논의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했다는 건 업무협약 형식으로 큰 원칙하에서 합의했다는 의미이고 세부적인 디테일은 지금도 논의 중인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사회는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권에서 단위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운영철학에 있어서 좀 더 개방적이지 않은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갖고 있는 위원 중의 한 사람인데요. 화장실을 사용하고 체육시설 개방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가, 자치단체 상황이 체육시설이 자치단체별로 만족스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체육시설을 학교에 설치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체육시설 증축하는 데 있어서 현재와 같은 민원이 발상단계에 접목이 되어야 된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과거에 저희가 학교를 신축하거나 이랬을 때는 그런, 그때 당시엔 사실 생활체육이 그렇게 지금처럼 활성화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구가 강한 편이 아니어서 쭉 지어왔는데 이제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의 취지라든지 의미, 우리나라 상황에서 생활체육의 어떤 요구가 강한데 기본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학교시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까 여러 가지 화장실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단순히 학교장 선생님들의 어떤 개인적인 호, 선호 내지는 이런 부분보다는 이게 가령 외부에 있었을 때 관리가 되고 이렇다면 또 다른 문제이고 그런데 내부 같은 게 아까 방화벽도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이 사실 그거는 과거부터도 있어 왔던 의견인데 내부를 개방했을 때는 거기에 단순히 학교장 선생님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 학부모님들의 또 의견을 한 번 더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자녀를 그 학교에 보내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면 좋은데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 관리 인력의 한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잘 알고 계시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 이런 게 있었을 때 기본적으로 국민 건강 체육법이나 체육 관련 법률이나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걸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복합화시설이 그런 형태로, 교육재산이지만 그걸 지역주민한테 제공을 하고 그걸 건물을 지어서 건물은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를 해놓고 관리도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 가지 요구가 제도화된 부분이고 다만 복합화시설이 아닌 현재 있는 걸 하려면 공유재산 관리법 자체가 개정돼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시일을 정해서 가는 주말이면 주말, 방과 후면 방과 후 그걸 복합화시설은 아니지만 복합화시설처럼 관리와 책임을 지자체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제공하는 시설로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는데 저번에 시장ㆍ군수협의회도 저희가 개정안을 드려서 설명을 드렸고 사실은 시장ㆍ군수협의회도 제가 몇 차례 참석했는데 그런 압박이 굉장히 강합니다. 단위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좀 많이 제한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6조3항에 나와 있는 사업 부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나 교육예산편성지침상으로는 지역주민을 위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고 대부분 기본적으로는 유ㆍ초ㆍ중등 교육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어려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아까 대안적으로 방화문 설치라든가 예산이 투입돼서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고려하신 것 같은데요. 단위학교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가 좀 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화장실 개방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교실도 시대가 변하면서 새롭게 건물을 증축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단위적인 측면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방화문을 설치한다거나 이러면 이게 교육환경에 다른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기조실장께서 경기도교육청 내의 현재 교육패러다임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연구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정책연구가.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특교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준비해서 마구 시설을 가서 새롭게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더 우위에 있다 보니까 과거형인 교실청사와 관리측면, 여러 가지가 충돌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요.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는 부분이 다시 업무현장으로 가셔서 현재의 실태가 어떤가 좀 실태조사를 해 보시고 오늘 조례가 의결되고 난 이후에는 31개 시군에 영향이 다 갑니다.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현재 실제적인 현안 민원이기도 하고요, 이미 개방한 곳과 안 한 곳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이게 상위법령상의 한계는 있으나 저희가 여기 조례의 취지를 반영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잘 협조해서 현실적으로 좀 개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뭔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학교시설 개방 관련돼서 좋은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주신 김재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도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6조3항 부분에 학교시설 개방이 진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이것에 대한 비용 부분에 대한 분담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거는 상위법령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런 어떤 실행예산은 사실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든지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한 규칙상으로 이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저희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이후에 지역교육청과 지자체하고의 어떤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이 어떠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래서 6조3항뿐만 아니라 8조1항이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고 그래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면 여러 가지 학교부지라든지 시설이 배치된 것 현재 여건에 따라 학교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8조1항대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가 원활히 이뤄진다면 그래도 학교체육시설 개방하는 여건은 지금보다 훨씬 개선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리고 법령 개정 건의사항 관련돼서 학교장의 책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공휴일이나 방과 후에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관리 위탁할 수 있는 어떤 기구를 만드는 것들에 대한 법률 개정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현재?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시행령 개정안이고요. 그거는 시장ㆍ군수협의회 차원에서 아마 행안부에 건의를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미 유권해석 질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업무협약이 좀 내실화되기 위해서는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인 비용분담뿐만 아니라 관리책임까지 다 묶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위탁계약을 할 수 있느냐, 주말, 방과 후. 그렇게 해서 이미 행안부에 질의를 한 사항이고 거기서는, 행안부에서는 부정적으로 답변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개정 필요 조항을 저희가 발췌를 해서 시장ㆍ군수협의회에다 이미 전달을 했습니다.

○ 장대석 위원 개정을 제안했는데 부정적인 답변이 와서 시장ㆍ군수협의회에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신 상황이라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질의를 했고 현행법령 안에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받았고,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법령 개정안을 저희가 시장ㆍ군수협의회에 제출을 했고 그쪽에서 아마 건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그쪽은 또 행안부하고 협의할 수 있는 창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학교시설을 개방한다는 데는 다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고요. 지금 외부에 화장실이 9% 정도 설치되어 있다는데 주로 어떤 학교가 외부에 지금, 실장님?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한 번도 지역에서 본적이 없어서. 수치적으로 9%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학교시설의 외부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수원북중도 있고 수원농생고 같은 경우도 그쪽에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는 학교부지 거기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군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래서 설치비율이 9%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 장태환 위원 특수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도심에 학교를 지으면서 외부에 화장실을 지으면서 그런 학교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시설 개방 문제 때문에 체육관을 이용하고 이런 분들 민원 그래서 존경하는 김재균 의원님께서 학교 밖 아마 그런 부분 비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 이런 취지 같은데 사실 이런 문제는 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 같은데? 제가 보는 데는 학교시설 내에, 건물의 화장실을 개방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는 있지만 간이화장실을 학교 밖에 운동장이나 어디 울타리나 이런 쪽에 지어서 개방하자는 뜻인가요, 이게?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요, 사실은.

○ 김재균 의원 지금 비용추계서 나온 것 보면.

○ 장태환 위원 네, 쭉 보니까 비용도 굉장히 많이…….

○ 김재균 의원 공간이 있는 데는 간이화장실을 지을 수도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학교 내에서, 지금 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3,000㎡ 내외 했기 때문에 거의 공간이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그리고 화장실 자체가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솔직히 혐오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는 학교 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화문 설치를 해 가지고 동선만 잡아주고 또 학교 애들이, 학생들이 등교를 했을 때는 방화문을 열어주는 그런 방안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아무튼 참 시설 개방에 따른 문제점들인데,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당장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외부화장실은, 옛날에는 다 외부화장실이었죠.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내부로 들어갔는가 하면 학교 환경시설 개선하면서 다 내부에 수세식으로 넣고 했을 때, 그런데 아마 여기 위원님들이 학교 다니셨을 때는 다 100% 외부화장실이었는데, 그 학교도 아마 일부 남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방화문 해 가지고 셔터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들어왔을 때 그게 단순히 학교장이 전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중요한 건으로 올리기도 하고 의견을 듣습니다. 다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 장태환 위원 지금 체육관 짓는 데는 체육관 부대시설로 화장실과 샤워실 이런 것들이 다 따라붙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지금 짓는 체육관은 다 별도로 그런 게, 별도 통로하고 접근성 자체를 분리해 가지고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 지은 체육관만 해도 바로 교실하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교장선생님들이 부담이 되는 거죠. 통유리로 돼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제가 가봤는데 통유리로 돼 있고 문을 그냥 열면 바로 교실이에요, 거기가. 근데 체육관은 굉장히 잘 지어놨는데 외부에 통로가 없고 교실을 통해서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학교 같으면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 게,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ㆍ박덕동ㆍ김미숙ㆍ황대호ㆍ송치용ㆍ조광희ㆍ유근식ㆍ김미리ㆍ이애형ㆍ심민자ㆍ고은정ㆍ오지혜ㆍ김명원ㆍ안광률ㆍ이영주ㆍ조광주ㆍ김인순ㆍ김용찬ㆍ오광덕ㆍ김동철ㆍ유상호ㆍ유영호ㆍ이명동ㆍ이필근(수원1)ㆍ최종현ㆍ임성환ㆍ황진희ㆍ박세원ㆍ추민규ㆍ김경근ㆍ장대석ㆍ오진택ㆍ이필근(수원3)ㆍ정희시ㆍ천영미ㆍ방재율ㆍ김재균ㆍ이진ㆍ이나영ㆍ최경자ㆍ원용희ㆍ김달수ㆍ민경선ㆍ최승원ㆍ소영환ㆍ성수석ㆍ김성수ㆍ고찬석ㆍ김철환ㆍ백승기ㆍ안혜영ㆍ이기형ㆍ최세명ㆍ엄교섭ㆍ염종현ㆍ진용복ㆍ김우석ㆍ김영해ㆍ이영봉ㆍ강태형ㆍ배수문ㆍ송영만ㆍ이종인ㆍ유광국ㆍ신정현ㆍ서형열ㆍ김장일ㆍ문형근ㆍ황수영ㆍ이원웅ㆍ장현국ㆍ최만식ㆍ채신덕ㆍ김봉균ㆍ김용성ㆍ오명근ㆍ김지나ㆍ이혜원ㆍ손희정ㆍ허원 의원 발의)

(10시43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제2교육위원회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교육위원회 고양 출신 김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196개국이 서명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아이들이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의 바탕이 되는 놀이의 중요성이 너무나 쉽게 무시되고 있고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해야 할 일쯤으로 취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잘 노는 아이가 행복하게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경기교육 아이들은 공부 1등이 아닌 삶의 만족도가 1등인 아이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어린이 놀 권리 조례 연구모임을 10인으로 구성하여 연구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실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강원, 전남 등 5개 교육청이 추진해 온 사례와 효과 등을 논의하면서 어린이의 놀 시간 보장이 지금 우리가 교육현장에 시급히 도입해야 하는 현안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보다 놀이를 통해 더 많이 배운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는 놀 시간 확보로 학교폭력을 우려하고 있고 교권침해를 우려했지만 이는 새로운 업무를 대하는 교육청과 학교의 의구심일뿐 실제 운영사례를 보면 오히려 왕따가 사라지고 학교폭력이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본 의원은 지난 달 조례제정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5개 교육지원청의 초등교육담당 장학사님과 함께 강원도교육청 장학사, 실제 놀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 학부모님 등 다양한 의견을 통해 놀 시간 확보의 의미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공청회 자료는 조례안과 함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김경희 의원 등 팔십 분이 제출하여 6월 4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부서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놀이시설 확보방안,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일선 학교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제3항에서 학교장이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도내 혁신학교 등 608개 교에서 블록수업을 시행하여 중간놀이 시간이 확보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학교들이 자율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조항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의 설치, 구성, 회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시기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경과조치를 둔 것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시기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교육위원회 김경희 의원 등 팔십 분의 의원님들의 의지를 모아 제출된 안건으로 어린이 놀 권리는 1989년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 명시되어 있고 유치원은 놀이와 학습의 융합이 기본으로 전제되어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고 현재 도내 초등학교 1,279개 교 중 608개 교에서 1ㆍ2교시와 3ㆍ4교시를 묶어 블록타임을 편성하여 20~30분의 중간놀이시간을 활용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의 정당성과 조례 제정 이후 현실 적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경희 의원님과 집행부의 최종선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장태환 위원입니다. 김경희 의원님께서 아이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조례를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초등학교교육법에 교육과정 속에 충분하게 아이들이 학습뿐만이 아니라 이런 놀이와 관련돼서 수업이 충분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다 반영돼 있지 않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과정의 다양화 구성이 이미 많이 시행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교육과정 내 또는 교육과정 외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 형태의 교육과정 운영은 일반화되어 있고요. 다만 놀이교육과정 이런 형태는 아직은 도입되지 않았지만 유치원 과정에서는 정식으로 교육과정 자체에서 놀이교육과정이라는 명칭으로 교육과정이 도입되어 있는 상태고 본 조례에서 대상이 되고 있는 초등학생에 대해서의 교육과정 내에서는 교육과정에 이런 놀이과정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많이 현재 여기, 앞서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말씀하셨듯이 한 1,279교 중에서 608교들이 블록타임제를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경희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아이들에게 충분하게 놀이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학교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위원회를 설치해서 연구하고 보급하자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 같아요.

○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자세한 내용을 담기는 어려워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자 하는 내용은 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학교에 아이들이 머무는 시간 중에 놀이시간을 확보해 주자는 겁니다. 물론 교과과정에 접목해서 놀이교육과정을 편성하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놀이라는 것을 학교 안에서 함으로써 좀 공식성을 띨 수 있고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많은 학교에서 놀이시간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현재 마련하고 있는 놀이시간들은 거의 오전에 1ㆍ2ㆍ3ㆍ4교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쉬는 시간을 10분씩, 그 사이에 있으면 오전에 총 30분이 되는데요. 그 시간들을 1ㆍ2교시 붙이고 3ㆍ4교시 붙이고 중간에 모아놔서 30분을 하는 식으로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형태가 지금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운영에 있어서는 교장의 재량으로 조정해서 1주일에 몇 회를 하든 그건 학교의 상황에 맞게 자율권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초등학교의 수업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법적으로 규정이 있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이 시간 외의 것을 별도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 김경희 의원 그렇지요. 수업시간을 침해하거나 하교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중에서 조율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한 내용을 조례에 담을 수는 없어서 취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 장태환 위원 아마 교육과정에, 저도 수학을 노래로 가르치는 선생님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놀이와 관련된 것들을 위원회에서 연구해서 보급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의원님, 좋은 조례 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조문 중에 6조에 보면 방금 장태환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본 위원은 5조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강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일 토론회 때도 패널, 플로우에서 질의하신 분이 계셨고요. 앞에 지원계획 수립에서는 다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의원님이 조례 제정하시는 데 있어서 유연성을 둔 것은 위원회 활동에다 두셨는지 어떤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 부분은 최경자 위원님께서 그때 토론회도 오셔서 다 의견청취하시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날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실태조사라는 내용이 6조2항에 위원회 설치 내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5조에서 강제하지 않더라도 위원회 운영상 실태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이것을 강제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있었고요. 굳이 하지 않아도 위원회 운영상 꼭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고치지 않았습니다.

○ 최경자 위원 의원님께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과정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 최경자 위원 의원님은 앉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아마도 10조의 시행규칙에 있어서 교육규칙에 많은 내용을 담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도박 조례 제정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위원회를 살펴봤습니다. 연 1회도 개최 안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례의 취지에서는 대표발의하신 김경희 의원님의 의견은 있으시나 과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와 “한다.”의 차이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우리 공공부문의 정책의 접근방식에 있어서 취사선택이지 이 부분을 다 실태조사를 성실하게 해서 반영해서 놀 권리가 보장되는 교육권이 변화하기에는 장시간이 걸린다라고 예측되어지거든요.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조에 “교육감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 활동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와 6조의 위원회 조직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역할을 명시하셨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교육청의 생각으로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보다는 교육과정의 다양화는 학교의 학교장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권한을, 물론 상위법에 근거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학교 내의 교육과정위원회라든가 협의과정을 통해서 과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라는 게 이미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학교 내, 교과 내 교육과정이든 교과 외 교육과정이든 전반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대개 결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래서 국장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할 수 있다.”와 “한다.”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지원계획 수립에서, 이미 검토하시고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 하면 교사, 학생,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있고 그 안에 학부모는 꼭 함께하시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지원에서 본 위원은 학부모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최경자 위원 이 부분은 여기에 현재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놀이에 대한 인식이 경기교육이 현재, 우리가 미래교육국 안에 마을교육공동체도 있고 혁신교육 시즌Ⅱ에서 경기교육이 혁신교육에 10여 년간 지금 지자체와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권이 많이 변화하고 있지요. 있는 가운데 지금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은 매우 필요한 조례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우문이지만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학교 다니실 때, 초등학교 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때가 즐거우셨습니까,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가 즐거우셨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뛰어놀 때가 즐거웠었습니다.

○ 최경자 위원 네, 저도 그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어제도 안전생활과 관련해서 질의 많이 했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기구를 만들고 합니다. 놀이를 통해서 놀이의 장점은 놀이집단 안에서 아동이, 학생이 자아정체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갈등 해결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배우는 거잖아요.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이런 놀 권리가 학교 내에서 현재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국장께 질의하는 것은 검토의견에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께 질의하고자 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입법전문위원에게.

'학교에서 놀자'라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진 여러 가지 교육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이라든가 우리가 나눔교육이라든가 사회교육 안에서 놀이를 통해서 영유아기 때 체득할 수 있는 퍼스널리티 형성이 이 시기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초등학교에 놀 권리라는 것을 학회도 만들고 연구회도 만들고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경희 의원이 상당히 많은 분야의 청소년이라든가 놀이연구가들이라든가 연구를 2년여에 걸쳐서 오래도록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감하는 부분도 많았고요.

당일 토론회의 패널 중이신 현장 교사가 한 토론문입니다. 학교가 놀이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던 다섯 가지 까닭이라고 있어요. 지금 위원들께 배부된 자료가 있습니다, 검토하고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놀아야 한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교사들이 의지라고 본다고 되어 있어요. 공감하시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최경자 위원 당일 패널 중에 교장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여기에 다섯 가지 까닭이 첫째가 사회적으로 여전히 학교는 공부하는 곳으로 여기고 있다. 학부모도 같이 인식을 하겠지요. 국장님?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래서 아까 학부모 인식도 지원계획에 필요하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둘째, 놀아본 교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교사도 세대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국장님이나 저나 교육받을 때 초등학교 시기를 보냈던 분들의 즐거운 놀이 활동을 통해서, 본 위원은 지금도 가장 많이 추억하는 부분이 남자친구가 와서 고무줄 자르고 저희 줄넘기하고 공기놀이하고 이러면서 저는 사회성이 성장했다고 그렇게 자부합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권에는 우리 경기교육에 놀아본 교사가, 대한민국 전체 놀아본 교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점점 아이들 놀이문화가 바뀌고 있는데 그 놀이문화를 우리 공교육에서 제시해 주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학교는 공부하는 곳, 놀이가 공부의 개념에 아직 진입하지 못했다라는 정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공감하십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최경자 위원 넷째는 교사들은 안전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경기교육 안에 안전에 관해서 교육권에서 일어난 안전공제회가 있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최경자 위원 안전공제회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국장님?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 내에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해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체제입니다.

○ 최경자 위원 그러면 여기 교사가 문제제기, 까닭에 교사만 걱정이 큰 것이 아니고 당일 패널로 나오신 교장선생님도 아이들이 그 시간을 지금, 김경희 의원님께서 연구한 여러 가지 블록타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했을 때 급식도 해야 되고 수업도 해야 되고 화장실도 다녀와야 되고 아이들의 신체발달을 고려해서 도입하기 애로가 있다라는 현재의 교육권 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적 인식을 바꿔 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과정 내에서의 그동안, 지금은 많이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의 실현은 상당히 많이 학생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또 미래지향적인 학력이나 능력을 함양하는 그런 쪽을 지향하기 때문에 혁신학교 형태의 여러 가지 학교의 모습 또는 학교 밖의 꿈의학교라든가 마을교육공동체하고 연계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듯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놀이에 관련된 학습을 교과과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교육방법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국장님, 우리가 미래교육국에 있는 것으로 알겠지만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안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났는지 혹시 모니터링해 보셨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자주는 아니지만 학생들 활동하면서 일부 다치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툼, 갈등으로 인한 다툼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학생 간의 폭력행사로 인한 보상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은 물론 교내 활동을 하면서 쉬는 시간에 발생하는 비율 이런 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아이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다치거나 싸움을 하거나 이런 것은 있어야지 건강하다고 보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대안학교나 이런 곳에서 아이들의 안전에 학부모가 불안해서, 교사가 불안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놀이경험을 못 한다라는 것은 본 위원은 그 부분이 교육의 본질에 있어서 우위에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공감하시지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경기교육에서는 놀이의 본질에 있어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규칙에 담아주셔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로 결정이 되면 앞서 전문위원도 보고했듯이 또 저희가 파악한 바로도 놀이문화에 대한 인식도 개선이 되고 있고 또 학습방법의 다양화로 인해서 놀이학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교사들이 학습권 안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제도 안에서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북부청사에 있는 안전공제회라고 생각이 들고 전년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것 법정소송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극히 아주 적은 부분의 퍼센트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긍정적이고 순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도입되어져야 되는 것을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신감에서 이런 검토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서 지금 질의해 봤던 부분이고요. 국장님, 여기까지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ㆍ토론이 미숙했던 부분이 있어서 검토의견에 대해 우리 입법전문위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가능합니까, 위원장님? 여기에 학교폭력이 놀이시간 운영 시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서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천영미 정회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최경자 위원 아니, 이건 문서화돼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 입법전문위원 배수옥 입법전문위원 배수옥입니다.

○ 최경자 위원 입법전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의견에서 세 번째에 보고서에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휴식시간에 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이 놀이시간 운영 시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관련해서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배수옥 이 조례가 저희에게 회부되고 나서 학교교육정책과와 이 조례 심의 관련해서 사전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출받은 자료에서 학교놀이시간 운영 관련 현장의견에 그 의견이 개진되어 있었고 그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이런 의견들이 제일 많이 우려하는 게 안전사고에 대한 거다, 그 얘기를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제출된 자료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여기에 요약해서 정리한 겁니다.

○ 최경자 위원 그러면 그 문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입법전문위원 배수옥 네.

○ 최경자 위원 그러면 그날 학교정책과요?

○ 입법전문위원 배수옥 학교교육과정과.

○ 최경자 위원 학교교육과정과의 의견은 학교폭력이 놀이시간에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지금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여러 가지 관련해서 휴식시간에 학교폭력이 놀이시간에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라는 견해인 거죠? 문서로 왔습니까?

○ 입법전문위원 배수옥 네, “놀이시간 운영 시 학교폭력 발생의 빈도가 더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학교폭력 등 문제행동에 대해 지도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함.” 이렇게…….

○ 최경자 위원 예상이라는 거죠?

○ 입법전문위원 배수옥 네.

○ 최경자 위원 그 예상의 근거는 어디라고 물어보셨습니까, 면담하시면서?

○ 입법전문위원 배수옥 현실적으로 지금 블록타임수업을 하는 그런 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최경자 위원 학교폭력은 그렇게 단순한 부분이 아닙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 최경자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전문위원을 향하여) 좀 더 질의할 겁니다. 계십시오. 좀 더 질의할 겁니다. 계세요.

○ 입법전문위원 배수옥 네.

○ 최경자 위원 교육과정국장님, 지금 이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이제 이 검토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문맥상으로 해석해 보면 놀이시간이라는 개념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시간으로 해석이 되고 또 운영방식도 거기에 선생님이 직접 계시는 경우도 있지만 블록타임제로 해서 자유시간을 운영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시간의 공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지적한 거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학교폭력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이 우려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고발생에 대해서 접하지만 저희가 놀 권리 조례 제정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예상’이 마치 ‘있다’라고 비춰질 수 있어서 제가 입법전문위원께 지금 확인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다라 그랬거든요. 검토보고서 보시죠. 이 부분에 우리 1교육위원회 입법전문위원께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전문위원 배수옥 입법전문위원 배수옥입니다.

○ 최경자 위원 이런 놀이시간 운영 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도교육청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하다라고 검토보고서를 위원에게 배부했습니다. 그러면 이날 논의된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제시를 했습니까, 해당 과에서?

○ 입법전문위원 배수옥 거기까지 나가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 야간자습 할 때 선생님들이 순회하시듯 블록타임의 휴식시간에는 선생님들이 순회를 하신다거나 그게 학교에서는 제일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도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에 아이들만 놓기보다는.

○ 최경자 위원 그거는 그냥 지극히 경험적 추측이지 현장파악 하신 건 아니죠? 지금 전문위원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현장파악 되신 건 아니시죠?

○ 입법전문위원 배수옥 제가 현장까지 나가본 상황은 아니…….

○ 최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래서 블록타임제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블록타임제를 운영하는 경우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직접 교사가 지도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학교폭력이나 상해의 발생률이 낮다는 것은 일반적인 통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안 계시거나 자율적으로 행동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통계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놀 권리에 대한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운영방법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 이 조례에 나와 있듯이 세부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부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나중에, 조례가 아직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저희가 충분히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블록타임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관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아직은 세부내용도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조금은 불편하실 수도 있었던 부분을 질의했던 내용 중에는 현재 제10대 의회 입법 관련된 특위위원회 위원장이 좌측에 계시는 장태환 위원님이시고 우측에 계신 황진희 위원님이 모든 조례에 대해서 심의하시는 위원회에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1위원회에 경기도 모든 교육청의 교육과정에 있어서 패러다임 전환적인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을 지금 심의하는 건데요. 김경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시는 데 80명의 의원이 동의하신 거, 발의에 연서하신 겁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의원이 지금 142명 의원 중에 80명이면 얼마나 많은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는 조례인가를 증명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지금 심의과정을 해당 과에서는 모니터를 통해서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정조례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사업이 급해서 아니면 필요해서 해당 과에서 요청하는 그런 개정안들 있는 것도 왕왕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교육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의 조례안은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라 가혹해도 지금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국장님.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알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앞으로 해당 과에서 의견제시할 때 임의적, 유추해서 학교폭력이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의원발의의 조례가 마치 역기능이 더 우위에 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 부분은 전체적인 모니터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우려를 표명한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이 전체 지금 놀 권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추후 저희가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세부계획이나 이런 데 그에 대한 반영을 해서 학교에서 안전한 놀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국장님, 경기교육이 9시 등교를 혁신교육 추진하면서 도입했던 것으로 알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혁신교육에 대해 지자체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청소년 자치배움터인 몽실학교도 있고 미래교육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법제를 제정이라든가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섬세하고 조심하셔서 아니면 적극적 연구를 하셔서 의견제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연찬을 한 이후에 의견제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끝으로 발의하신 김경희 의원님께 혹시라도 지금 심의하는 과정 안에서 놓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의원 본 조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세심한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과정,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두 가지였습니다. 안전문제 또 학교폭력 이런 이야기가 현업에 계신 교사들께서 우려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과연 얼마나 있고 또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인가에 대해서 토론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팀하고 계속 의논을 했습니다. 저희가 자료집 30쪽에 보면 용정초등학교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년 동안 학교에서 놀이수업을, 놀이를 진행했고 그 결과 학교장이……. 학교폭력사건의 발생횟수와 학교장 해결사건의 발생횟수가 3년간에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놀이시간으로 인해서 100%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것도 하나의 근거로 볼 수 있는 자료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놀 권리 조례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아마 다른 지역 사례를 규칙을 만들 때는 더 보시게 될 겁니다. 강원도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강원도에서 가장 놀 권리에 대한 선도적인 교육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안내문을 보냈는데 제목이 “작게 다쳐야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제목으로 해서 안내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안전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놀이를 더 도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보조적인 역할들이 필요해서 보조적인 역할을 시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육청들과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사들의 어떤 업무가 증가하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할 수 있고 또 그 밖에 근무시간이 늘어나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할 수 있으나 그런 것들은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에 맞춰서 학교 내에서 자율적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강원교육청에서는 놀이터이모라고 해서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제 모험놀이터가 400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심한 부상을 입어도 본인 책임하에 하는 것을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는 놀이터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 도입하자고 했을 때는 아마 큰 사회적 파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일본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평생 동안 한 번도 다치지 않고 자라면 굉장히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자라는 과정을 봐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내가 스스로 알아나가면서 예방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다라면 좀 더 많은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이 좀 길었는데요. 학교폭력과 안전문제에 대해서 학교놀이를 통해서 더 증가한다라는 것은 우려에 불과하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자신 있게 위원님들께 답변드렸습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김경희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많았을 텐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좀 전에 말씀하신 놀이와 안전은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옛 속담에도 있듯이 구더기 무서우면 장도 못 담근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안전문제 때문에 놀이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는 부분은 맞지 않는 부분인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저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 이은주 위원 이 조례를 접하면서 어떤 게 가장 우려스러웠냐면 조례안 제4조를 보면 지원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어요. 그 지원계획 수립에 1번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2번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방안, 셋째 놀이시설의 확보방안, 넷째 놀이 활동 자료ㆍ프로그램 개발 또 다섯 번째 놀이 관련 교원의 연수 및 동아리ㆍ연구회 지원방안 이렇게, 여섯 번째는 그 밖에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님이 정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되어 있는데요. 네 가지, 이 조례 안에 보면 4조의 각 항에 대한 부분이 소중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놀이시설 확보 이 부분하고 다섯 번째 교원의 연수 또 동아리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이 조례를 접하시면서 총 경기도의 초등학교 수가 몇 개죠, 저희가?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현재 1,279개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초등교원 수는 어떻게 되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원 수까지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 이은주 위원 이 조례가 놀이라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자유선택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블록,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블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자유선택이라는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는 놀이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가 현장에 잘 이루어지려면 놀이시설의 확보도 있어야 아이들이 놀 수 있잖아요. 그 부분도 중요한데 놀이방법을 초등아이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연수ㆍ동아리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김경희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심의받으시면서 왜 학교에서 놀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공청회 책자를 보내주셔서 성남 보평 초등학교 교사분이 쓴 내용을 보면 다른 타 외국사례를 많이 기재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행정업무가 교사들이 5~6개,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죠, 경기도 교육청. 다섯 개에서 여섯 가지 정도에 대한 부분이 교사들이 업무를 갖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갖고 있는데 자유선택을 할 수 있는 놀이의 문화를 아이들한테 펼치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교육과정 속에서 또는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운영됐던 사항들은 선생님들이 새로운 업무부담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 부분이 계획이 수립되어서 나가면 새로운 업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가 갖고 있는 취지에서 보면 교육과정하고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학교에 안착해야지 지금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하고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안착하지 않으면 이렇게 분리된 형태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사교육연수 또는 교사동아리를 활성화해서 놀이문화에 대한, 교육과정하고 연계할 수 있는 놀이문화에 대한 개발을 좀 하면 선생님들의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등교원이 4만 5,201명이네요. 제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초등교사의, 교원 수가 4만 5,201명입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통과돼서 입법예고 끝나고 현장에서 놀이의 어떤, 놀 권리를 위해서 놀이문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교사들의 교육연수에 대한 부분도 계획을 하시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그 많은 교사들을 어떻게,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교사들의 이 부분의 교육을.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저희가 우선은 교사동아리를 좀 활성화, 현재 교사가 현장에서 학습공동체의 형태도 있고요. 또 교사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연수에 관한 방법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 출신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 장대석 위원 일단 먼저 의미 있는 조례를 제안해 주신 김경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교육과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3항 보시면 학교장은 어린이가 가정에서도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습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선언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지 내지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 지적대로 학교장은 어린이가 가정에서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습부담을 줄이는 데 노력하여야 된다는 말, 이 어구는 위원님 지적대로 선언적인 의미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 놀 권리에 대한 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아마 이렇게 학생들의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취지를 부각시키지 않았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후 내용에 대한 생각은 아직 저희도 구체적으로 해 본 바는 없습니다.

○ 장대석 위원 구체적으로 없다고 하시면, 검토하셨을 텐데……. 가정에서의 어떤 학습에 대한 부담들을 줄일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는 상황이라서 이게 충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되고요.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시면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큰 주제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원계획 및 교육과정에 대한 편성ㆍ운영, 놀이시설 확보 방안,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연수 이런 것들이 쭉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제3항을 보시면 학교장이 지원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고 이것을 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또 매년 실행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할 수 있다 내지는 노력하여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쭉 오다가 제4조에서는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놀이시설 확보방안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 내지는 연수 이런 것들을 교장 책임하에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을지, 이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현재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의 여부에 관한 것은 임의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초ㆍ중등학교에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매년 한 15개 분야의 47개 항목 정도를 정보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그 판단은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든 또는 학교장의 판단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결정할 수 있지만 꼭 공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시행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은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조금 학교의, 학교장의 운영에 관한 또는 학교 교육공동체의 운영 결정권을 “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너무 제한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저는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돼야 될 상황들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인 예산이 매칭이 안 된 상태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칫 이 사업에 대한 실행능력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홈페이지에 내용 없이 공개가 될 것 같은 약간의 우려가 조금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조례안이 실행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치밀한 검토들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염려가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장님, 짧게 확인할 게 있는데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최종선입니다.

○ 이기형 위원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럼 거기에 보면 지금 본 조례안과 관련이 있는 사항인데 특정 성비에 대한 규정이 혹시 있습니까? 본 조례안, 지금 상정된 조례안에 7조의4항 보면 성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린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성비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지 않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아직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특정 성이 10분의 4를 갖다가 초과하지 않는……. 아니, 4 이상 돼야 하거나 아니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규정이 있죠? 지금 다른 위원회 관련 조례마다 다 이렇게 현재 조례가 위촉직 성을 일일이 명시하고 있나요, 혹시?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다른 위원회 관련 조례안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특정 성에 제한을 두는 게 전부 다 조례안에는 돼 있는 부분이 아니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8조5호에, 5항 보면 “그 밖에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입법전문위원실에서 의견 제기한 것처럼 이걸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바꾸게 되면 어떤 이 조례의 취지나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혹시? 왜곡이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 이기형 위원 제가 이 말씀을 하나만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린 이유는 특정 성에 대한 걸 갖다 동일하게 다 조례안에 넣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특정 성에 대한 구성 비율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한 번 바뀔 때마다 그거에 따라서 위원회 규정도, 조례도 그때그때 개정을 일일이 다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어떤 위원회 보면 특정 성비를 달리할 수가 있어요. 달리할 수 있어서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검토의견처럼 8조5항은 “교육규칙으로 한다.”를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른다.”라고 하고 7조4항을 삭제해도 그 내용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운영 조례와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변경되더라도 혼선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저는 지금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은 오히려 여기 제시된 것보다는 더 명확한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대표발의자인 존경하는 김경희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혹시 그렇게, 지금 교육과정국장이 발언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도 혹시 문제가 없지 않을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조례에 들어가 보면 양성평등법으로 연결이 돼서 내용은 다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별도로 여기에 표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놀이에 대한 참여나 활동에 있어서 성비가 또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해서 별도로 넣었고요. 위원님들께서 수정의견으로 주신다라고 하면 검토를 더 해 보겠고요. 받아들일 의사는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김경희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우선은 지금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과 조문에 우리 집행부랑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3조 같은 경우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검토의견에 대해서?

○ 김경희 의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말씀이신가요?

○ 이나영 위원 앉아서 하셔도 돼요. 검토의견 주셨잖아요? 학교교육과정과에서 검토의견을 주셨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유치원 같은 경우엔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교육과 놀이를 분리할 수가 없다.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율성을 주자. 각 단위학교나 유치원별로 자율성을 주자, 교육과정 안에 꼭 놀이를 편성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게 그런 의미로 지금 조문을 넣으신 거잖아요? 침해를 하지 않는 부분에서.

○ 김경희 의원 아까 답변 과정에서 말씀이 잠깐 나왔는데 학교별로 교육과정위원회를 하고 있어서 4조2항3호에 있는 내용처럼 학교장이 지원계획에 따라서 실행계획 수립하고 교육계획에 반영하는 것과 지금 말씀하신 3조1항에 있는 내용이 약간 연결…….

○ 이나영 위원 2항이요.

○ 김경희 의원 네, 약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침해하거나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침해할 수 없는, 교육과정은 법과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라 그것을 침해할 수는 없는 거죠.

○ 이나영 위원 그럼 국장님께서는 지금 검토의견 주셨잖아요, 검토의견.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 이나영 위원 거기에서는 지금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까지만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거잖아요, 집행부 쪽에서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에서도 물론 지금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발의하신 김경희 의원님이 설명하셨듯이 학교교육과정과 연계돼서 놀이학습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조례의 취지에 맞게 저희 교육과정에서도 학교교육과정계획이 수립되니까 놀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속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면 충분히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제5조의 3항을 보시면 학교장은 매년 어린이 활동에 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아까 전에 장대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선 삭제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하기에는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할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 표기하는 방법이 어떤가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에서는 이거를 “할 수 있다.”까지 제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공개를 하여야 한다.”라고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거랑 동일하게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하여야 한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너무 이렇게 제한적 규정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어느 정도 학교에서 학교 운영자가 판단해서 중요한 부분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는 것이 더 타당한 어구가 아닌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앉아서 하십시오.

○ 김경희 의원 이나영 위원님 의견 주신 부분과 장대석 위원님도 이 부분에 말씀을 주셨는데 학교장이 이미 진행이 된, 추진이 된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진행된 사항들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홈페이지 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져야 할 내용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라고 할까, 다른 사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하는 부분은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학교에서 놀이시간을 운영하는 학교가 많이 있다고 자료를 드렸지만 공식화하는 의미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 이나영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저희가 학교 현장을 둘러보면 블록타임을 이미 의원님 말씀처럼 시행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시간에, 동시에 20~30분가량 블록타임을 하다 보면 학폭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저학년 어머니들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중재하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조교사님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부분은 좀 공개가 되어야 된다, 그거랑 연관을 봤을 때도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넣을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게 결과보고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 정도는 강제규정을 해도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비용추계 부분에 보니까 사실 보장위원회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비용추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블록타임시간대에 활동을 하실 지킴이 선생님 정도의 그런 인력 부분에 대한 부분도 교육청에서 좀 고민하고 비용추계에 담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 내용은 교육과정국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인력고용에 대한 부분이고 또 지킴이 활동에 대한, 학교에서 또 여러 가지 활동영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방법이나 이런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추후에 만약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 이후에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국 소관이죠? 기조실 소관인가요, 인력 부분이면? 누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거지요, 이 부분은?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행정관리담당관에서 정원에 관한 부분이 있고 비정규직에 관한 것은…….

○ 이나영 위원 물론 예산을 세우고 편성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이 다를지 몰라도 일단 지금 조례를 발의한 해당 국에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견은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사실 조례 개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이나영 위원 현재 블록타임을 하고 있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국장님께서 먼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운영방법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현재는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놀이학습에 대한 부분 또는 교육과정하고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활성화 또는 정착이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전문적인 고민과 연구가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이고 다만 조례가 갖고 있는 취지나 또는 교육적 의미는 충분히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워주고 또 아까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육의 방법에 대한 다양화 또 놀이학습의 중요성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조례가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희가 위원님들이 수정발의하신 내용도 있고 해서 잠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장태환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장태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4조제2항5호와 관련하여 학부모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학부모를 추가하고 제4조3항은 학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위원회 관련 안 제7조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제5항의 “교육규칙으로 한다.”를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제5호 중 “교원”을 “교원 및 학부모”로 하고 안 제4조제3항 중 “공개하여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7조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제5항 중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를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로 할 것을 수정 동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태환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이선구ㆍ고찬석ㆍ이나영ㆍ김철환ㆍ백승기ㆍ최갑철ㆍ권재형ㆍ김장일ㆍ김동철ㆍ유상호ㆍ유영호ㆍ이명동ㆍ장태환ㆍ방재율ㆍ장대석ㆍ이필근(수원1)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12시24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황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황진희 의원입니다.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황진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검토한 결과 본문에 있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수정해야 함을 판단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용어의 선택이 아닙니다. 법령에서 용어가 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고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예컨대 사립유치원에 교비를 지원하는 지원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집행하더라도 반환을 명하거나 환수하기 어렵고 형사처벌도 쉽지 않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교부금을 말합니다. 이 법률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보조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따라야 하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교육경비 투명성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2조제1호 대안교육의 정의에서 “학업중단”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조례의 입법 의도는 학업을 중단한 사람이 아니라 학업중단의 위기 또는 문제에 처한, 학업중단 전 단계에 있는 학생을 대안교육 지원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를 명확히 하여 올바른 대안교육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7조, 비용추계에서의 검토 및 제출 제1항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이 아니어서 비용추계에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입법예고 규정이 있으나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고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3항제4호에서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제1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황진희 의원 등 열여덟 분이 제출하여 6월 4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입니다. 현행 조례의 입법 취지는 학업을 중단한 상태가 아닌 학업중단의 위기 또는 학업중단 전 단계에 있는 학생을 경기도교육감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이 목적이므로 해당 조문에 “학업을 중단”으로 정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제6조에서 보조금 관련하여 보조금 결정 취소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올바른 대안교육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의 제안이유와 같이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은 “학업을 완전히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닌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위기에 있거나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성이 중시되는 교육을 통해 경기교육과정의 대안을 찾으려는 것이 본 조례의 입법 의도입니다.

또한 교육비특별회계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보조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따라야 하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교육경비 투명성 및 지도감독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지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대안교육의 명확한 정의와 함께 도내 각급 학교의 학생이 중단할 위기 또는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대안교육을 통하여 교육역량 강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조금 사업 등의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황진희 의원님과 집행부의 최종선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 이기형 위원 존경하는 황진희 의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하셨는데요.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게 보조금으로 되어 있었지요? 대안학교에 가는 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한 것 보면 지원금으로 되면서 좀 더 명확하게 관계법령에 따르려고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황진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취지가. 그런데 지금 지원금과 보조금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원금은 저희가 법적으로 제한된, 법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상세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 대안교육 교육기관에 교육청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법적 규정이 미비했을 때 지원금을 주는 게 지원금이고 그리고 법적 규정이 있을 때는 보조금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 규정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 황진희 의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황진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한 황진희입니다. 지원금은 용도와 목적이 명확하게 명시되고. 아, 지원금은 명시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지원했을 때 용도와 목적에 따라 줬는데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보조금이라는 것은 목적과 용도가 명확히, 거기에 주는 돈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우리가 반환이라든지 이런 걸 청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명확히 되어 있는 그런 용어의 차이점입니다.

○ 이기형 위원 황진희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교육과정국장님께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해서 명확히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관련 상위법령에서 환수를 의무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계셔야 된다 이런 지적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알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정례회 제3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천영미이나영고찬석김재균방재율이기형이은주장대석장태환최경자

황진희

○ 청가위원(1명)

이진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경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강병구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재무담당관 윤봉춘

ㆍ교육과정국

국장 최종선학교교육과정과장 지명숙

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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