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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제1차 제1교육위원회(2019.06.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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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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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제1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12일(수)

장 소: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2.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2.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2.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09분)

○ 위원장 천영미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의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한복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서동연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신창승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봉춘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영일 교육정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조정수 예산담당서기관은 교육부 주관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심의는 2019년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조정으로 2018회계연도 예산 집행부서와 현 업무 담당부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현 부서 기준으로 결산 담당부서를 재지정하고 결산설명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 및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3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세입예산 현액은 15조 2,258억 4,7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5조 1,338억 1,300만 원, 수납액은 15조 1,279억 3,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조 5,564억 4,800만 원, 집행액은 8조 4,911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3억 7,500만 원, 사고이월 10억 5,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및 취소 6,9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24억 6,100만 원 등 총 608억 6,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기획관 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7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총 4개 과목에 14조 2,590억 4,600만 원,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14조 1,451억 8,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인건비 등 총 20개 세부사업으로 7조 6,925억 3,800만 원, 집행액은 7조 6,313억 8,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2,400만 원, 집행잔액은 601억 2,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9%입니다.

설명서 61쪽에서 68쪽입니다.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등 인건비 지급과 법정부담금 지출을 위하여 7조 4,30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7조 3,764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71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각급 학교의 소규모 시설 현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38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여 377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설계 지연 및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원입니다.

설명서 81쪽입니다.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경기혁신교육의 국제화 실현을 위해 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여 5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방문예정국 사정 변경 및 외빈의 방한계획 취소 등에 따라 1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담당관 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3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조직 및 성과관리 등 총 4개 세부사업 24억 3,500만 원, 집행액은 23억 2,8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5%입니다.

설명서 94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리남양주 및 이천에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추가 설치하는 등 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여 9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97쪽입니다. 소송 수행 및 법률자문 서비스 지원과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여 12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결산 현황입니다. 설명서 101쪽입니다. 재무담당관 세입예산은 민간이전수입 등 항별로 총 10개 세입금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9,817억 9,800만 원이고 수납액은 9,759억 1,900만 원으로 결정액 대비 약 99%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결산관리 등 총 5개 세부사업으로 8,443억 6,100만 원, 집행액은 8,437억 6,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6,3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3,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9%입니다.

설명서 111쪽입니다. 지방교육채상환사업은 미상환 지방교육채 2조 5,058억 4,800만 원에 대한 원금 7,694억 8,600만 원, 이자 704억 200만 원을 적기 상환하여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담당관 결산 현황입니다. 설명서 115쪽입니다. 교육정보담당관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8억 2,7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지방공무원연수지원 등 총 12개 세부사업으로 171억 1,300만 원, 집행액은 136억 6,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2억 4,7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9,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9%입니다.

설명서 120쪽에서 124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기능 개선을 위하여 79억 700만 원을 편성하여 46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 32억 4,700만 원을 교육부 계획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25쪽입니다. 정보유출 방지 및 안전한 통신망 운용을 위해서 정보보안사업에 1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여 13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27쪽에서 128쪽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시 및 교육통계사업으로 8억 200만 원을 편성하여 교육통계조사 지침서 인쇄 등 7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30쪽에서 132쪽입니다. 2018년도 신설학교와 증설학급 등을 대상으로 교실정보화기기 및 정품소프트웨어 보급을 위하여 6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5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쪽에서 3쪽 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40억 원이며 신축 공사 지체상금 부과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등을 위해 123억 3,600만 원을 사용결정 승인하여 117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임시청사 구축 비용 9억 4,100만 원, 반석초 학생 화상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5,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집행부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탁월하신 식견을 바탕으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큰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변인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3쪽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교육월간지 “행복한 교육” 발행 1개 사업에 특별교부금 7,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68억 6,800만 원으로 66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5,4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24쪽 세입 총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5쪽입니다. 대변인실 세출 총괄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홍보사업은 교육공보활동지원,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뉴미디어홍보, 청소년방송 운영 등 4개 사업에 예산현액은 67억 8,200만 원으로 65억 2,900만 원을 집행, 예산현액 대비 96.28%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5,200만 원입니다. 본청운영사업은 부서운영비이며 예산현액은 8,600만 원이고 8,4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97.28%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6쪽입니다. 교육공보활동지원사업은 경기교육의 홍보전략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교육공동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기교육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여 5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7쪽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홍보사업은 언론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경기교육을 도민에게 홍보하는 사업으로 4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여 46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8쪽입니다. 뉴미디어홍보사업은 다양한 SNS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정보를 제공,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여 4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내 교육청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한 대표 홈페이지 ISP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ISP 사업 추진 등을 보류함에 따라 6,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0쪽입니다. 청소년방송운영사업은 청소년방송 남부ㆍ북부 제작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 중심의 여론 형성 및 현장 소통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1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여 9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설명서 31쪽입니다. 부서운영비 8,600만 원을 편성하여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은 경기교육 정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홍보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으로 올해 경기교육홍보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걸맞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중 대변인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주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백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산교육회복지원단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쪽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은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45억 원이며 세출은 135억 1,400만 원 중 11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본청시설관리사업 122억 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40쪽 안산교육회복지원사업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장례지원 및 피해학생 학비지원, 안산교육 회복을 위한 각종 협의회 운영, 추모조형물 명단석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2억 1,100만 원 중 1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희생자 미수습에 따른 장례지원비 등 집행잔액 7,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2쪽 추모기록물관리사업입니다. 세월호 참사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백서 제작, 4ㆍ16 기억교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억 6,600만 원 중 2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ㆍ16 세월호 백서 제작 및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사업비 일부가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4쪽 재난안전관리사업입니다. 진도 팽목항 및 목포 신항 현장근무자 체류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700만 원 중 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수습자 수색 종료 및 현장지원반 근무일수 축소로 집행잔액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9쪽 본청시설관리사업입니다. 4ㆍ16 민주시민교육원 추진 사업으로 128억 300만 원 중 설계비 및 기억교실 이전공사비 5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육원 건립을 위한 부지의 용도변경 심의절차 지연으로 122억 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쪽 및 4쪽입니다. 안산교육지원청 본관으로 이전하는 단원고 임시 기억교실 이전공사비 4억 원 중 3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영백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는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경기도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2019년 5월 31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참고사항으로 결산 총괄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총 예산현액은 16조 9,154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6조 8,78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74억 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15조 8,46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6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계잉여금은 1조 310억 원이며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8,319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982억 원이며 이월액인 명시ㆍ사고ㆍ계속비는 8,319억 원이며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365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번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2,920억 원으로 2017년 말 현재액 대비 12억 원이 감소하였고 주요 감소요인은 수업료 등의 불납결손에 따른 채권 소멸액 10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3번 공유재산 결산은 2018년도 말 공유재산 현액은 37조 5,877억 원으로 2017년 말 현재액 대비 1조 6,343억 원이 증가되었고 주요 증가요인은 학교 신증설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이 되겠습니다.

4번 물품 결산은 2018회계연도 말 물품 회계액은 1,743억 원으로 연도 중에 구매ㆍ관리전환ㆍ양여ㆍ기타 사유로 156억 원이 증가하고 관리전환ㆍ양여ㆍ매각ㆍ폐기ㆍ기타 사유로 148억 원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은, 2018년도 말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액은 129억 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보다 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번 재무제표는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총자산은 26조 8,101억 원이고 총부채는 4조 9,077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1조 9,023억 원이며 순자산비율이 총자산 대비 81.69%로 총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번 성인지 결산은 지방회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15조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2018년도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은 20개 사업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378억 원 대비 98.4%인 2,340억 원을 집행하였고 성과목표 달성 현황 분석결과 총 20개의 성과목표 중 13개 사업을 달성하였으며 7개 사업은 미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번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을 운용하고자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대비하여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2018년도 성과사업은 다섯 가지의 전략목표와 그 아래에 아홉 가지의 성과목표를 두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4개 사업에 성과지표를 설정하였고 성과 달성 현황을 보면 총 44개 성과지표 중 5개 사업이 초과달성하였고 30개 사업이 달성되었으며 9개 사업이 미달성되었습니다.

9번 금고의 총 수입ㆍ지출 현황은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액과 금고에서 발행한 세입ㆍ세출 누계액 증명서와 일치합니다.

다음은 10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것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4ㆍ16 민주시민교육원 내 단원고 임시 기억교실 이전공사비 등 12건 사업에 123억 원을 사용결정하고 11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기관인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검토의견입니다.

대변인실 검토의견입니다. 대변인실 세입은 특별교부금 교육월간지 “행복한 교육” 발행비 7,4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7,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세출예산 현액은 68억 원으로 66억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71%인 2억 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언론매체 홍보 1,025회,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채널을 운영하였고 경기꿈의학교ㆍ꿈의대학, 스승의날 등 경기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홍보콘텐츠 제작, 청소년콘텐츠 제작 및 미디어교육 등 경기교육의 주요정책 및 우수한 교육활동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였으나 교육수요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방안이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결산 검토의견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세입은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4ㆍ16 민주시민교육원 건립비 45억 원을 징수결정하고 4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안산회복지원단의 세출예산 현액은 135억 원으로 11억 원을 지출하고 122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9%인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총 2건으로 4ㆍ16 민주시민교육원 건립공사의 사업계획 변경 및 사전절차 지연으로 명시이월 119억 원과 사고이월 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별 집행내역 및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 예비비 지출내역은 4ㆍ16 민주시민교육원 내에 단원고 임시 기억교실 이전에 따른 공사비로 사업추진의 시급한 사유로 예비비 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검토의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15조 2,259억 원으로 15조 1,338억 원을 징수결정하고 15조 1,279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10억 원과 미수납액 49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현액은 8조 5,837억 원으로 8조 5,018억 원을 지출하고 209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71%인 609억 원입니다. 세출 결산 관련 부서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예산 전용은 교원 및 계약제직원 인건비 부족으로 총 3건에 311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의 다음연도 이월 현황은 사립학교 소규모환경개선, 정책연구용역, 노후관사 시설개선 등 4건의 사고이월 3억 원과 점유사유지 매입,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차세대 교육정보통계시스템 구축 등 4건의 명시이월 199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정책기획관은 2019년도 경기교육 기본교육을 수립하고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교육환경과 교육수요의 변화를 조사ㆍ분석하여 경기교육의 새로운 교육정책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교육행정기관의 평가를 위해 교육감의 공약사항 관리, 기관평가, 직원 성과평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인건비의 연도별 집행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는 2,031억 원에서 2018년에는 541억 원으로 집행잔액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매년 지속적인 감소 추세는 인건비 상승 전망 및 수요예측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은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직개편특별위원회 및 관련 TF를 운영하였고 학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교육시설관리센터 시범사업 3개 지역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ㆍ심사와 교육감 등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학생 및 교직원과 교육재산을 보호하는 법무업무 지원 및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최근 3년간의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2016년에는 77.3%에서 2018년에는 82.3%로 시범운영 시작 이후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시설관리직원의 신규채용 억제와 센터근무 재배치로 학교에 시설관리직원이 없는 경우 상근직원 부재로 인한 불안감과 긴급 보수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관리센터 직원의 적극성과 전문성 향상, 사안 대응 및 시설보수의 신속성, 적기 순회점검 실시 등이 보다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입니다. 재무담당관은 예산집행 결과의 적정성을 분석ㆍ평가하여 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물품구매 선정과정의 부조리 개선을 통해 계약절차의 투명성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여 대상사업비 5,117억 원 중 8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현황을 보면 지방교육채 총 규모는 학교 신증설,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따른 교육재정수요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3조 7,957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2017년도까지 원금 5,206억 원을 상환하였고 2018년도에는 7,694억 원을 상환하여 총 1조 2,900억 원을 상환하고 2018년도 말 채무잔액은 2조 5,057억 원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보담당관은 교육정보시스템인 나이스, 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나이스 플러그인 제거 사업 추진과 학생실습용컴퓨터실 기자재 지원, 일반교실 화면영상기 지원, 신설학교 및 증설학급에 교원용컴퓨터 및 프린터 기자재 등 지원, 정보화 기기 지원, 경기도교육청 교육ㆍ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보급하여 정보화교육 환경 구축에 노력하고 있었으며 아울러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구축하는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관리운영에 있어서 재난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입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교육행정업무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사용자 교육을 통해 사용자의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와 시스템에 대한 최적의 유지관리로 교육행정정보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각종 정보보안 사고를 막기 위해 경기교육사이버안전센터 종합상황실의 실시간 보안 관제를 강화하여 사이버 보안위협에 따른 조속한 대응과 위협 정보를 공유하여 사이버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경기도결산심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와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결산분석 결과를 책자로 배부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요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 이나영 위원 교육비특별회계 이월액 부분에서 2016년도 이월액 부분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질의, 고찬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예비비 지출이 12건 있었는데요. 사유별로 예비비 지출 결정일, 지출하겠다는 결정일하고 그다음에 집행일, 예비비 지출했던 집행일하고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106건이 있고 사고이월이 134건이 있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예산편성의 출처, 즉 본예산에 편성됐는지 몇 차 추경에 편성돼 있는지 아니면 전년도 이월사업에 편성됐었는지 그 출처 좀 주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명시이월된 혹은 사고이월된 그 예산이 가령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됐는지, 추경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다시 이월을 했는지.

○ 고찬석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래서 그게 혼재…….

○ 고찬석 위원 이월사업이었는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혼재돼 있을 경우 혼재돼 있다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가령 본예산에 편성이 됐다 증액돼 가지고 이월된 경우…….

○ 고찬석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의 행정관리담당관실에 이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본예산에 편성됐었는지, 몇 차 추경에 편성됐었는지, 그 이전 연도에 이월됐었는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재이월된 거…….

○ 고찬석 위원 네, 명시이월됐었는지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관련해서요. 3조 7,957억 원의 지방채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지방채가 발생한 시기하고요. 시기하고 2017년까지 원금 5,206억 원 상환했다고 그랬는데 연도별 상환액 그리고 앞으로 차기 연도 이후의 상환계획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여기 제출해 주신 111페이지에 보면 원금상환 4회, 이자상환 22회인데 이 시기하고 금액 같이 제출해 주시고 지방채의 조달처하고 종류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 장대석 위원 폐교 재산관리 관련돼서 각 폐교별로 지출된 예산이 나올 수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관리비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장대석 위원 각 폐교별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리고 각 폐교별로의 수입도 나올 수 있죠? 대부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대부료는 현황조사를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지출 뭐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국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재무담당관 관련된 건데 폐교관리 관련돼서 86개의 폐교가 있고 이 중에서 74개는 자체 활용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12개는 2015년서부터 해 가지고 계속 미활용되고 있는 걸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비용 약 81억 원 정도가 2018년도에 소요됐는데요. 대부도 안 되고 자체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이런 폐교 12개를 굳이 유지관리해 가면서 계속해서 예산을 소요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떤 대부라든지, 자치단체의 어떤 무상대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학교가 차지하는, 과거에 폐교는 됐지만 지역사회의 역할 이런 걸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교육적 목적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제한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미활용된 폐교를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은. 어떤 도로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어떤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약하고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는데 저희도 이제까지는 줄곧, 왜냐하면 지가는 오르게 돼 있으니까. 한 해에 총 관리비용이 3,4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가상승분은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산관리적 측면에서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그대로 그걸 좀 했었는데, 지금 10년 가까이 된 폐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조금 매각도 검토를 하고 폐교를 관리하는 교육지원청에서도 저희한테 아마 매각요청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공유재산의 어떤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두 번째로는 교육시설관리센터 부분입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에 대한 만족도들이 계속해서 향상되어 가고 있다라고 아까 보고를 받았고요. 실제로 2018년도서부터 해 가지고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시설관리센터의 대상학교가 단설유치원, 초ㆍ중까지가 해당이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고등학교도 해당이 됩니다.

○ 장대석 위원 네, 고교까지 해당이 되고.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는 교육시설관리센터의 관리대상에서 빠지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이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과거의 실업계 고교인데 학교에 다양한 시설이 있고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훨씬 예산도 많고 여러 가지 실험ㆍ실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기자재 같은 게 많아서 거기는 우선적으로 자체 관리인력이 필요한 학교라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체 관리인력이 적게는 2명부터 그 이상으로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설관리지원센터의 일차적인 관리대상에는 미포함하고 있고, 다만 학교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집행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수선이 가령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는 직접관리는 아니더라도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가 항상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학교의 범위, 규모가 큰 문제들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학교소규모수선 사업비가 2018년도에는 400만 원, 교당. 400만 원이었고 2019년도에는 1,300만 원으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적절한 방법이었다고, 적절한 예산편성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보통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 1개 교당 소규모……. 아니, 수선 사업비가 1개 교당 어느 정도 평균 잡히게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려야 되겠지만 특성화고등학교는, 특히 공업계 고등학교ㆍ농업계 고등학교 가보시면 알겠지만 수업실 자체가 대규모 기계가 들어온다든지 밀링(milling)부터 시작해서 선반 이런 전문적인 기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의 시설관리 개념이랑 특성화고등학교, 큰 학교 같은 경우는 전문대 수준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여주자영농고 같은 경우. 그런 데는 별도의 어떤 학생들의 그 수업활동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장비 이런 걸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 중ㆍ고등학교의 시설관리 개념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도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관련돼서,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많은 장비들, 고가의 장비들이 운영되고 있을 텐데요. 이런 시설관리예산의 부족함 때문에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대변인실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 장대석 위원 이것은 꿈의학교하고 혁신학교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꿈의학교에 대한 인지도, 저희 경기도의회 예산분석실의 자료에 의하면 꿈의학교에 대한 인지도 부분이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꿈의학교에 대한 인지도 부분이 68.2%가 미인지를 하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꿈의대학에 대한 인지도는 73.7%가 미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 아까 혁신학교에 관련된 성과들 쭉쭉쭉쭉 얘기하셨었는데 경기도의회에서 분석한 혁신학교에 관련된 성과 74쪽 보면 수업참여 부분이라든가 학교만족도, 교사ㆍ학생 관계 이런 부분들이 일반학교에 비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교육정책국이나 교육과정국 이쪽의 역할이겠지만 경기도의 사업을 경기도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역할은 저는 대변인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인지 부분, 꿈의대학에 대한 미인지 부분, 꿈의학교에 대한 미인지 부분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김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대변인실에서 수행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여론조사를 언론에 의해 배포하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소통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언론에서 10명 중에 7명이 꿈의학교, 꿈의대학을 잘 모른다, 도민들. 그리고 또 소통이 좀 부족하다 이런……. 저희가 낸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사를 냈는데요.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에서 실시하는 주요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대상이 경기도민 전체입니다.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30% 정도의 인지도라면 그렇게 낮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TV시청률도 요즘에 20% 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도 궁금해서 지난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교육연구원과 공동으로 또 여론조사기관 KSOI와 공동으로 해서 학생ㆍ학부모ㆍ교사를 대상으로, 정책 수혜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한 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도내 학생 9,872명, 학부모 4,500명, 교원 2,000명가량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경기꿈의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의 58.9% 그다음에 학부모들은 67.4%, 교원들은 96.2%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꿈의대학은 학생이 81.6%, 학부모는 51.2%, 교원은 84.5%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면 경기도민 전체를 볼 때 약 30% 정도고 그다음에 정책 수혜자인 학생ㆍ교직원 그다음에 학부모들 대상으로는 굉장히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대변인실은 작년 12월에 정책홍보팀을 신설했고요. 우리 경기도교육청 30개 과와 홍보기획 회의를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홍보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장대석 위원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혁신교육 관련해서도 많은 홍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의회에서 효율적 홍보를 위하여 홍보성과 평가지표를 만들어라라는 말씀을 듣고 현재 홍보성과 평가지표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분석 후에 각 부서와 대변인실의 각 팀에 지속적인 피드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면을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대변인께서는 지금 자체조사에서 81% 내지는 84%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꿈의학교와 꿈의대학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볼 때 경기도교육청의 가장 핵심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90% 이상의 인지도들이 나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인지도를 높이고 이것에 대한 효과성을 증명해 나가는 거 역시도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조금 더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장, 이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나영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성과보고서를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여기 성과보고서 내용에 보면 각 분야별로 항목을 나눠서 여러 가지 단위로 성과보고서가 있습니다. 보면 2018년 성과만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인 경우에는 100~130% 그리고 100%에 도달하지 못하면 미달성 해서 “×” 이렇게 나오고요. 130% 이상 달성하면 초과달성으로 동그라미 2개(◎)가 표시되는데 여기 보면 일부 항목 중에 2개년도 이상 계속 미달성한 단위사업이 있죠? 2개년도 이상 계속 미달성인데 전년, 2017년 결산할 때도 정책목표를 달성 못 했고 “×”고 2018년도에도 달성을 못 해서 “×”고. 이런 사업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2개년도 연속.

○ 이기형 위원 네. 몇 개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17년도하고 비교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미달성이 9개 과제 정도 되고요. 그게 2017년도에 미달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희가 확인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 성과보고서 뒤에 보시면 182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친절하게 17년과 18년에 성과달성률이 백분율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학생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도 미달성이고 2018년에는 2% 포인트 높아졌지만 역시나 100 미만이기 때문에 미달성한 곳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참고로 삼는 지표 보면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책사업별로 목표를 달성했느냐 말았느냐 이걸 비교하고 검증하는 건데 단년도 일회성만 보면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2017년에 달성률이 40%밖에 안 돼서 “×”예요. 미달성이죠. 그런데 2018년에는 99%를 달성했어요. 그래도 미달성입니다. 이게 2배 이상 발전을 하고 신장을 했어도 미달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단위사업을 교육청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계속 추진해야 될 것인지, 직원이 일을 했는지 말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표에 최소한 3개년도의 달성표하고 밑에다가 조그맣게 비율을 적어놓으셔야지 ‘아, 이 사업은 이 부서에서 이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알 수 있지 단년도 것만 봐서는 이거 “×”네. 그러면 “내년에 열심히 할게요.” 사실 그 부서 그 사업은 10년 연속 “×”였는데 “내년에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 “내년에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단년도밖에 못 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잖아요. 평가가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큰 맥락에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게 성과목표 자체가 저희가 이걸 가지고 완전히 100%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운 게 성과목표 자체가, 과제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또 우리가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성과목표를 정해 놓고 달성을 못 했을 때는 저희가 피드백과정으로 원인과 과정을 엄격하게 분석해서 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약간 저하고 좀, 제 생각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업단위별로 목표달성이 어려운 사업이 있잖아요. 말씀 정확하게 하셨는데 사업단위별로 달성률 산정하는 산식이 다 달라요, 보니까. 저는 똑같은 줄 알았는데 다르더라고요. 그 사업 특성에 맞게 산식을 설정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산식설정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고 계속 여기 지금 달성성과로 ○ㆍ×로 표시를 해 버리니까, 사실 이거는 성과보고서잖아요. 성과보고서에 성과를 알 수가 없어서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고.

제가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2년 연속 한 것 중에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현재 흡연율 같은 경우 이거는 2년 연속인데 이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취지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실현가능한 사업인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18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청렴도 향상률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청렴도 향상률에서 보면 달성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잘하신 거예요. 경기도교육청 직원들의 청렴도가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84페이지에 보면 2017년 달성률은 147.86%예요. 이건 뭐 상당히 초과달성한 거거든요. 매우우수인데 2018년 보면 109.91%예요. 이건 청렴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지표상으로 보면. 그런데 그냥 “○”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청렴도가 향상된 게 아닌데 “○”로 표시되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2017년보다는 청렴도 만족도 조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큰 폭으로 떨어진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과보고서에서는 이 갑지에 대표적으로 표기가 불가능하니까, ○ㆍ×로만 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효용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거고요. 이 청렴도 부분은 지금 상당히 많이 추락을 했다 이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뉴미디어채널 홍보를 통한 경기교육 홍보 건수가 있습니다. 둘 다 작년하고 올해 했었는데 올해 초과달성한 거죠. 동그라미 2개인데 이거 보면 2017년에는 109.67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에는 141%로 신장률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것하고 아니면 최근 3년간의 패턴을 표기해 주셔야 어느 부서가 어떤 만큼의 성과를 초과달성했고 실질적으로 달성은 했다고 하지만 실제 달성률이 뚝 떨어졌는지 알 수가 있어서 나중에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수립하거나 단위사업을 시행할 때 이런 지표가 인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에 제가 부연말씀을 좀 드리면 가령 청렴도가 100% 달성을 했는데 그다음 해에 상승률이 없으면 이 지표대로 하면 상승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확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성과목표 설정을 할 때 대부분이 전년도 대비 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거를 좀, 성과목표 자체를 좀 바꿔서 절대치로 해야 될 거는 절대치로 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수치상의 상대적인 상승이 필요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상승치를 성과목표로 넣는 걸로 이렇게 측정산식이나 성과지표 자체를 좀 기술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나.

물론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어떤……. 그러니까 자료를 해석할 때 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는 달성했다고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대적 상승도에 보면 상승률 자체가 떨어진 건데 그러면 이게 결국은 달성했다고 하지만 성과목표를 설정한 취지에선 맞지 않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이런 부분은 절대치로 선정해서 달성ㆍ미달성으로 해야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성과목표라든지 측정산식은 고민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렴도 같은 경우는 분명히 개선, 산식 자체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 전년도 실적 대비 상승률 따지는 부분들은 아마 절대평가 기준으로 변경할 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조실장님은 여기까지고요. 안산교육회복지원단 답변해 주실 준비해 주시고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회복지원단장 김영백입니다.

○ 이기형 위원 결산설명서 35페이지에 보면 예산현액과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순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네.

○ 이기형 위원 예산현액이 135억이고요, 집행액이 116억. 그런데 보면 이월액이 122억이거든요. 저도 이게 작년부터 질의를 한번 해 봤던 부분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도, 직전 도의회 위원님들 회기에도, 전대에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성립시켜달라고 요구하시면 검토해서 이건 사회적 협의가 됐기 때문에 다 해 주신 걸로 알아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대규모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형편없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저희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용도변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연구시설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안산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있었어요. 2018년도 5월 달에 심의요청을 했는데 안산교육지원청 이전하고 맞물려서 부대조건으로 안산교육청 이전을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1년의 시간을 끌다가 5월 22일 날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3개월 정도 소요될 게 1년이 소요되는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시설공사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 이기형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도 읽어보고 하면 지금 답변하신 사유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결과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청 예산하고 저희 예산하고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7개 기관에서 이미 합의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그전에 또 교육원이 지금 부지가 아닌 단원고등학교 앞쪽에 됐다가 다시 바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정이 되고 설계비는 2017년도에 편성이 됐다가 이월이 돼서 또 2018년도에 일부 집행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유족, 4ㆍ16 가족협의회 유족들도 일부 건의가 있었고 또 도청에서 예산을 합쳐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무리하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렇게 미리 예산을 다 우리가 짜놨잖아요. 짜놓고 결국은 못 썼어요. 이월시키면 이제, 늦어지면 사업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그래서 시설과하고 안산시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치고 계속 저희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심의가 7월쯤에 예정이 돼 있고요.

○ 이기형 위원 7월이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네, 안산시에서 경관심의위원회 7월쯤에 예정이 돼 있고 그래서 최대한 시설과하고도, 저희가 당초 계획한 대로 2021년 4월 달에 개원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사업단위별로 이월이 확정적인 사업들은 이렇게 명시이월하실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 사업이 경관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관련 지자체에서? 이거 관련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2018년 사업 추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결산은 정책의 예산 세워놓고 어느 만큼의 퍼포먼스가 우리 교육계에 미치느냐 이런 방향으로 바라보는데요. 우선 우리가 위원회의 국이 좀 바뀌는 바람에 총무과 건이 있는데 기조실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늘상 예견되는, 예측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집행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우리가 건전한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좀 안 맞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기조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을 놓치신 건가요, 아니면 늘상 예비비로 집행하시는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방선거가 있고, 이게 사실은 현직에 계시는 분이 다시 재선이 됐을 때는 인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는 경우 또 구성하는 경우,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불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인수위원회의 관련 조례에 따라서 적정한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돼서 집행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 최경자 위원 회계의 관점에 있어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선출직에서 재선이 시작될 때 이미 4년의 임기를 하셨기 때문에 5년 차, 이제 새롭게 임기 시작하면 재선의 첫 시기가 약간은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예산에 있어서 긴장감은 가장 이곳에서 도민이 느껴야 된다고 봐지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조실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재선이라 놓쳤다라는 부분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 최경자 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가 있는데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보면 “교육감은 인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교육청의 예비비 등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신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저도 이걸 사실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명확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법에 따라서 우리가 예비비로, “예비비 등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기 때문에 사실 예비비로만 지원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교육부에 저희가 문의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가능하냐?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오류잖아요. 저희 결산서, 의견서에 이렇게 적시돼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교육 행정이 회계에 있어서 마치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예산을 본예산 편성 안 하고 예비비로 집행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편성한 게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 최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지금 답변에 의하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최경자 위원 그런데 그거 파악 못 하신 거는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제 불찰입니다. 맞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저희가, 예산하고 결산을 심사하는 상임위의 위원으로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임하는 태도에 있어서 결산은 해제의 개념이다 보니까 예산심의 통과할 때의 의지와 결산을 심사받을 때의 의지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불용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많아지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예산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면밀하게 집행하시면 그런 일이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올해 본예산 편성 시에도 집행잔액 문제 그다음에 이월액 과다 이런 최경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동일한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이 있었고 저희도 그래서 집행부 차원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그러니까 좀 건전한 재정운영적 관점에서 그리고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서, 긴장하고 제대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경기교육 행정의 컨트롤타워는 기조실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긴장감을 좀 가져주시기를 요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우리가 교육비특별회계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결산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각기 교육청마다 급여고 지출하고 인건비에 있어서 이 또한 정책기획관께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좀 더 많이 남아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용사유가 0.6% 해서 금액은 꽤 됩니다. 답변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이한복 정책기획관 이한복입니다. 저희 인건비 불용액 발생의 주된 원인은요, 교원 결원의 발생 자체가 좀 불규칙하고 신증설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 규모에 따라서 완전한 예측이 어렵고 또한 계약제교원 수의 예측에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이 발생하는데 지난 추경에서도 지적이 있으셨고 본예산 심의에서 항상 지적이 있으셔 왔기 때문에 이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전체 예산규모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예측성을 높이고 해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 답변하는 자리에서 말씀 주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25개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에 발생하는 원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발생과 관련돼서는, 현황에 대해서는 지원청에서…….

○ 최경자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개선하는, 어떤 강구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회의라든가 이런 걸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 정책기획관 이한복 저희 시스템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가 주로 맡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또 교원정책이라든가, 이게 어쨌든 서로 연관된 부서들의 협업과 소통이 좀 강화되어야 말씀하신 이런 이월액, 불용액들이 줄어드는 게 되기 때문에요. 그런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 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알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관련해서 이월액이 쭉 분포되어 있어요. 정책기획관님은 되셨습니다.

기조실장님께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이월금 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관점이 이월액이 물론 명시되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의회의 승인은 하지 않잖아요. 향후죠. 그러니까 사업진행 이후에 교육감께서 결정하다 보니 이 부분에서 조금은 긴장감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엄밀하게 살펴 가지고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가장 많은 것이 체육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그다음에 학교 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교육부라든가 우리 도교육청이나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이나 다 서로 이렇게 연계가 잘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행정력을 평가받는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 조금 말씀드릴 게 경기교육청 예산이 전국 예산의 한 25%를 차지, 한 개 도에서 17개 시도 중에 예산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그리고 지속적인 학교 신증설 수요 그다음에 대규모 체육관 건립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학교 운영, 그러니까 학사력의 회계 특수성 때문에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는 사실 학기 중에는 불가능하고 여름ㆍ겨울인데 그것도 혹서기ㆍ혹한기를 제외하면 사실 굉장히 공사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재정의 건전한 운영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당해연도 수립하고, 회계연도 독립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원칙이? 그 원칙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긴장감을 갖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끝으로 성과 관련해서 앞서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관련해 가지고 100% 달성률에, 성과보고서 5쪽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혀 100% 달성에, ○ㆍ×로 표기해 주셨는데 “×”가 많아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율이라든가 원어민을 찾아가는 연수라든가 NCS 수업혁신팀 운영률이라든가 관련해서, 그리고 교사참여율에 있어서도 “×”인 부분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결산은 총괄적인 경기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경기교육이 혁신교육으로 가고 있는 데 있어서 교사참여율에 교육연수 이수율 및 만족도 이런 건 했지만 교육연구회 평가성취율은 “×”로 나왔어요, 6쪽에. 이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누수가 있다라고 봐지는 관점입니다, 본 위원은.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말씀 일단 맞고요. 그런데 제가 또 생각하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저희가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고자 한다면 성과목표 자체를 굉장히 쉽게 해 가지고, 사실 저희가 자체평가이기 때문에 다 달성 가능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가 많이 나와 가지고 지적도 받고 자극도 돼야지 이게 훨씬 또 의미 있는 평가가 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족한 부분에 “×”가 나오고 이런 부분은 성취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 다만 성과보고서 자체를 할 때 이게 전적으로 “×”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는 오히려 정말 저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평가이기 때문에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나 이렇게 좀……. 왜냐하면 성과목표 자체를 너무 쉽게 해 가지고 다 달성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어쨌든 앞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조금 더 난이도 있게 설정을 하고 그게 성취가 되는 목표도 있고 성취가 되지 못하는 과제가 있고 그러면 그 성취 못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과정이라든지 원인을 분석해서 그다음 단계 사업에서는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액수를 너무 이렇게, 그걸 부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자 위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체평가 안에서 평가지표의 만족도는 교육 부분, 교원 부분에 다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런데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부분이 25개 교육지원청을 살펴보면 교육행정 혁신에서 거의 만족도가 낮다라고 나온 부분인데요. 이번에 이 성과보고서에 보니, 7쪽입니다. 학교 대상 공문서 감축률 이건 지극히 아주 단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희 위원들이 필요한 자료요구했을 때 단위학교에서는 그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세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금번에 교육행정포럼을 북부지역에서 했을 때 행정직 공무원들의 애로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저희가 토의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본 위원은 경기교육이 혁신교육 안에서 교수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만족도에서 높아지고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서 숨은 공로자, 조력자라고 생각되어지는 교육행정직에 대해서 내부 연찬을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찬을…….

○ 최경자 위원 그렇게 너무 힘없이 답변하시면…….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그 이후에 고찬석 위원님과 함께 남부에서 한번 행정교육포럼 했고 북부에서 금번에 개최했습니다. 혁신적 경기교육이 가고자 하면 한쪽 툴 안에서 행정교육도 상당히 많이 혁신이 돼야 되는데 업무의 스트레스가, 교원들의 스트레스가 행정직에 다 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좀 더 제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경기교육이 개선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접근했습니다. 관련해서, 강압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섬세하게 이 부분 개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동기부여될 수 있는 이분들의 연구모임이나, 사비로 하시더라고요, 포럼을. 모니터 해 보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일반직은 교육행정직, 그러니까 교원 말고 학습동아리 부분도 저희가 2017년도에는 지원을, 2018년도에는 지원을 안 했고 올해부터는 또 예산을 잡아서 그 학습동아리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금 더 섬세하고 그다음에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게 교육공동체로서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걸 더 연구해서 그런 부분에 지원과 동시에 어떤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를 해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다 모든 것이 옳다라고 생각은 안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경기혁신교육에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루어낸 결과물이 있으면 그 안에 행정직들이 출발하는 데 있어서 교원 수준에 맞게 다양한 여러 가지 연수라든가 동기부여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체 프로그램이 되어졌나 한번 모니터가 필요하다라고 봐지는 부분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사실은 교수학습을 직접 담당하는 부분 그리고 또 그걸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지원하는 부분. 그런 양측 측면이 동시에 같이 가야 되는 건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고 한쪽에서 의욕이 넘치고 생산성이 높아지더라도 한쪽에서 어떤 그런 사기가 저하된다든지 생산성이 낮게 되면 결국은 총합에 있어서는 결과가 굉장히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고민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도 살펴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교육공동체가 혁신교육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다 같이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상생되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좀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주실 거라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성의가 아니고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네,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이나영 부위원장, 천영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설명서 작성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 7쪽과 관련하여 다음연도 이월 현황을 보면 17년도에는 명시이월사업 88건 2,773억 원에서 2018년도에는 명시이월사업 106건 5,134억 원으로 85%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 결산개요 18쪽 세부내역을 보니 행정국 학교지원과 외 15개 기관의 학교 신증설 사업에 2,951억 원이 나와 있습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맞습니다.

○ 방재율 위원 유난히 학교 설립에 이 많은 명시이월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사실은 매년 이월이 있는데 왜 갑자기 학교 신증설에 또 갑자기 이월이 많이 늘어났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형식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시설공사였다. 아까 말씀드린 학기 중 공사가 어렵고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체육관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는 게 “왜 그거를 1년 안에 다 못 짓느냐? 민간에서는 6개월 만에도 건축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설계용역부터 하면 그게 6개월 또 건축 입찰 붙이는 데 3개월 또 착수해서 하면 또 1년, 거기에 또 혹서기ㆍ혹한기 제외하고 나면 몇 개월 빠지고. 보통 2~3년씩 걸리는 바람에 저희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 내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이런 부분이 사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든지 건전한 재정운영 관점에서는 옳지 않다. 이건 계속 매년, 제가 2018년도 2월에 발령받아 여기 왔지만 그전에도 그랬고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사업비 전체를 반영하지 말고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영해서 우리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 보자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부서에서는 어쨌든 이게 재정여건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전체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특히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어차피 지출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돈 나가는 시점의 차이라서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명시이월은 아예 지출원인행위 자체를 못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면 사업부서에서는 재정여건상 일부만 반영해 놓고 그다음에 또 예산이 반영 안 됐을 때는 사업이 무진장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총액을 반영하려는 그런 어떤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여러 가지 연찬을 통해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우리 실장님이 판단하고 계신 명시이월 금액이 많은 이유로 적정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교육부에서 학교를 신설하는 승인 해가 달라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럴 때 명시이월이 많아지는 것도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으로 2018회계연도 경기교육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를 좀 봐주세요. 거기 22쪽 정책기획관 소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의 질의사항과 약간 중복이 됩니다마는 연도별 인건비 불용액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는 2,031억 원, 2017년도에는 974억 원, 2018년도에는 541억 원으로 집행액이 크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는 인건비 상승 전망과 수요예측 등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적정한 예산을 잘 편성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을 잠깐 봤으면 좋겠어요. 성인지예산에 예산의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90% 이상입니다. 100%도 한 30~40% 되는 것 같고. 최고 적은 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92% 정도로 봤는데. 그런데 사업별 결산을 보면 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고 달성도가 있습니다. 그 달성도에 보면 그것도 거의 100% 이상입니다. 물론 목표를 세우고 어떤 달성도까지 가는데 거기에서 노력을 한 부분도 있겠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아놓고 달성도만 높인 거 아니냐, 쉽게 가기 위해서. 왜 그러냐 하면 201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보면, 성인지 개선 권고안에 보면 지금 그게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만 올리기 위해서 목표치를 얕게 잡고 예산은 예산대로 거의 90% 이상 쓰면서 했을 때 이런 게 과연 바람직한 결과냐를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약간 부정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전반적인 건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이게 말씀하신 대로 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달성 못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달성을 또 하게 되면 목표가 너무 쉽게 설정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양쪽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어떤 형태로든 저희가……. 어떤 형태로 성과목표를 선정하고 측정산식을 설정하더라도 이 결과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지적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조금 객관화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우리가 목표로 잡기에. 이런 걸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지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성과목표가 적정하게 설정되었고 저희 집행부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많은 달성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2018년도 세출 결산액이 16조 9,154억이고 지금 지출한 게 15조 8,469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8,319억을 이월했습니다. 2,365억 정도를 불용했는데 불용된 사유 중에서 가장 큰 게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불용사유가 인건비 부분이 606억 원 그 부분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학교시설환경개선, 학생배치시설. 시설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이걸 아까 보조자료로 요구했죠? 불용한 사유, 2,365억 원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거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교육행정 일반에서 1,049억 원이 지금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66.9%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기관운영관리에 523억인데 43.2%밖에 집행이 안 돼요. 2018년도에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지금, 특히 60%, 40% 정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너무 과대치 예산을 잡은 게 아니냐? 솔직히 불용……. 어떻게 보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겠지만 결과치로 보면 결국 못 썼다는 것은, 불용시켰다는 얘기는 결국 예산만 과대하게 잡아놨다고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안 그랬으면 1차 추경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겠지만 2차 추경 정도에서는 이게 전부 다 집행이 안 될, 어느 정도의 집행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항 변경을 해서 감소와 가감을 다른 쪽으로, 돈이 필요한 부분으로 돌려줬어야 되는데 그런 행위도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건 해 줬어야죠. 최소한 2차 추경에서는 우리가 집행해 가고 있는 속력을 봐서 이거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나오고 너무 저조할 것 같다 그러면 항 변경을 해 줬어야죠, 다른 데로. 여기서 삭감을 해 주고 다른 쪽으로, 돈이 더 들어가는 쪽으로. 지금 보면 돈이 없어 가지고 허덕이는 세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이기를 시켜줬어야 하는 게 솔직히 예산의 효율성이 아닌가라고 봐지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집행률이 안 나오고 있는 데는 추경 있을 때 경정을 통해서 감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수요가 있는 곳 그다음에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다시 거기는 증액 편성을 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예산편성이나 추경예산 편성 시에 내부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저희가 결산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나를 해서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지 행정기관을 무턱대고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보다도 서로 개선하자는 게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도 한번 들여다봐야겠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틀림없이 어떤 행정 부분에서 잘못된 거라고 봐집니다. 과연 2019년도에는, 솔직히 예산을 못 들여다봤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행정부처에서도 그런 부분은 커다란 요인 발생이 되지 않으면 틀림없이 감산을 해 주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줘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아마.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큰 관점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는데 또 하나 부분이 저희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가령 체육관예산 특별교부금.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올 때 기준재정수요에 반영하는 석면제거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내진보강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감을 하게 되면 그만큼 저희가 교부금 받을 때 적게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또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다만 큰 관점에서는 집행이 불가하거나 못 할 부분은 감을 하고 새로운 사업이 있을 때는 거기에 편성하는 게 예산편성의 원칙상으로는 맞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전용은 지금 3개 정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11억 정도 전용을 했는데 교원 인건비가 모자라서 300억 정도 한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11억 정도를 계약제교원 인건비에서 계약제직원 인건비로 전용을 했어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전용했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 부분은 사실 제일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게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재율 위원님이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목 사이의 정확한 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워서 이거는 통상적으로 목 간 전용, 법령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교원 인건비 부분에서는 우리가 편성한 금액보다 남고 다만 직원 인건비에서는 모자라니까 그걸 자체 조정을 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근데 지금 2018년도 재무제표 39페이지를 보면요, 기타직 인건비로 해서 계약직직원 인건비는 지금 굉장히 많이, 교원 인건비는 상향을 시켜놨어요. 2017년도에는 5,700억에서 2018년도에는 5,964억으로 증액을 시켜놨는데 계약직근로자 인건비는 119억으로 해서 105억 원으로 하향 조정을 해 놓고 나서 결국은, 여기에서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측이 굉장히 빗나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균 위원 계약직교원 인건비가 금액이 크니까 그렇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 양쪽에 두 개를 놓고 보면 굉장히 우리가 예측을 잘못했다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줄인 거는 예산 전용을 해서 갖다 쓴 격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늘린 부분에서 줄인 부분을 갖다 썼다는 것은 예측을 못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사실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예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100% 하려면 어떤 개인 신상의 변동과 관련되는 제도가 굉장히 저희……. 그러니까 휴ㆍ복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통제가 가능하도록 되면 되는데 사실은 그거는 개인의 그거에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당연히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정확한 예측이 좀 부족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몇 년 치의 흐름을 보거든요, 보통. 그렇게 보고, 전후 잔여 치 3년 치를 본다든지 보고 그다음에 어떤 흐름을 보고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그 흐름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거기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재무제표 6페이지를 잠깐만 봐주시겠어요. 우리가 총액이 지금 16조다, 17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교육청 예산 자체는 의존예산이긴 하지만 여기서 보면 이전수익보다는 자체수익이나 기타수익의 비율을 조금씩 경기도교육청도 높여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자체수익 같은 건 지금 2.2%밖에 안 돼요. 지금 3억 정도밖에……. 지금 3,80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경기도교육청도 향후에, 물론 교육부의 어떤 법령이 있고 상위법에 법령이 있지만 조금 더 자유롭고 예산을 갖고 조정을 하려고 그러면 자체수익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자체수익은 2020년에 가면 거의 0%가 되는 게 이게 고등학교 수업료 부분이거든요.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수업료 수입이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자체수익은 사실 현실적으로 0으로 되고 저희가 자체 징수권, 조세징수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자체수익을 확대하는 것이 어떤 수익사업을 별도로 하지 않는 한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재균 위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계속 의존적으로 갈 수밖에……. 물론 교육은 국가사업이긴 하지만, 상위법을 교육부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되지만 운신의 폭이라는 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우리 김재균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나름대로 운신의 폭을 해 준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기재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그걸 별도로 매해마다, 그냥 예산 사정에 따라서 편성하는 게 아니라 내국세의 20% 정도를 별도 재원으로 법률로써 규정해 놓은 부분은 그래도 어떤 우리 교육재정이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존재원이긴 하지만 별도로 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비율을 저희가 가져오기 때문에, 다만 교육부에서 배분을 할 때는 저희가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그 부분은 교육재정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재무제표 9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할게요. 2018년 회계연도 안정성 지표 분석이 나와 있어요. 총수지비율하고 유동비율하고 순자산비율은 높아질수록 좋은 거고 부채비율은 낮아질수록 좋은 건데 지금 부채비율도 낮아졌지만 다른 것도 전반적으로 2017년도에 비해서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부채비율이 낮아진 거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 따라서, 총수지비율, 유동비율, 순자산비율 같은 경우는 높아지는 게 좋은 건데 지금 그것도 따라서 같이 낮아졌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이 재무제표를 완전히, 재정전문가가 아니라서 아주……. 그런데 이게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의 어떤 해석을 가지고 우리 공공기관에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수익 부분에 수입 대비 비용이 낮아지는 게 사실은 저는 옳지 않은 게 거의 뭐……. 이게 비용이 낮아졌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수익을 잡을지, 비용은 당연히 저희가 다 지불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총수지비율은 그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유동비율하고 순자산비율 같은 경우에 낮아졌다는 거는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단기채무에 대한 상환능력이 높은 거라서 유동비율이 높으면 좋다고 하는데 저희는 재정관리를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저희가 뭔가 하면 장기 이렇게, 우리가 지방채도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고, 물론 자체 지방채도 발행할 수 있지만 기업에서 하는 리스크 구조, 위험 구조와 지방자치단체인 교육청에서 하는 리스크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걸 가지고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방식에서 해석을 하는 거라 저희 같은 경우엔 조금 더 다르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경상경비 비율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비하면 2018년도가 지금 높아졌거든요. 경상경비 비율이 높아졌다면, 경직성경비가 크다고 그러면 굉장히 부동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높아지면 안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인건비 부분에 많은 게 할애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적인 데서는 굉장히 약한 게 교육청의 전반적인 예산의 틀이거든요. 2017년도보다 18년도가 높아진 이유가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경상경비의 범위도 제가 봐야 되는데 인건비하고 통상적으로 시설비는 경직성경비로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건…….

○ 김재균 위원 한번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아마 기획조정실장님도 지금 답변하기가 굉장히 애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균 위원 너무 광범위할 거예요. 좀 해 가지고 뭔가 최소한 원인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저희가 16조 2,000억 정도 되는 중에 14조 7,177억 이 정도가 다 경상경비로 잡을 수 있는 건지, 경상경비 범위를 아마 이게 산식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인건비는 당연히 경상경비, 고정적 지출경비 그다음에 시설비도 통상적으로 고정적 지출경비로 하는데 보통 70∼80% 사이를 잡거든요, 그렇게 할 때. 그런데 거의 뭐 98.5%를 잡은 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상경비 범위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잡은 것 같아요. 이게 별도로 어떤 기재부나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시달하는 산식구조가 있는지 그건 제가 살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무형자산으로 해 가지고, 무형자산 페이지를 보면 소프트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두 가지가 지금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예산이 확 줄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늘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2017년도 같은 경우 6,499억 원 정도를 갖고 있었지만……. 아, 원이니까 아니네요. 6억 4,9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2억 9,900만 원 정도 세웠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비 같은 경우 2017년도는 6억 7,500만 원 정도 세웠다가 4억 4,300만 원으로, 시대는 이걸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7년도에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웠던 이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2018년도에 이런 것 때문에 좀 줄였다든지 하여튼 어떤 이유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 부분은 저희 예산구조가 나이스라든지 에듀파인시스템 개선 그다음에 서버 확보 이런 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 대부분 특교사업입니다, 저희 자체.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그런 행ㆍ재정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중앙단위하고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 하면 특교로 그 사업 예산을 세우고 각 시도교육청에 배분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로 돈을 보내서 거기서 일괄 집행하게 되기 때문에 매 사업 수요를 사실상 우리보다는 교육부에서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연동이 돼서 좀 변화가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재균 위원 기조실장님 설명을 듣고 약간은 이해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예산은 지금 계속 증가폭을 가져가야 될 예산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예산이 줄었다고 그래서 굉장히 의아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건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볼 때는 이게 교육콘텐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늘어나야 되고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별도로, 그걸 분류를 만약에 어떤 우리 행정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걸 한다면 그런 건 교육부 차원의 중앙단위에서 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특교로 내려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오전에 요구하신 자료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아직 안 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작성 중이고 중식하고 속개하기 전에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네, 그렇게 하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가 한 17조 되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 결산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하여 총괄적으로 분석평가도 한번 해 주실래요? 결산서를.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평가를 해 본 적이 있느냐고…….

○ 고찬석 위원 해 주시라고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 중기지방재정계획.

○ 고찬석 위원 재정계획에 근거해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아, 이게 어떤 관점……. 제가 갑자기, 질문을 이해 못 한 것 같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7년도 결산서가 한 17조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하여서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를 좀 해 달라 그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중기적 관점에서 우리 전체적인 어떤 재정의 흐름을 이렇게 보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사실 정확성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중기라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는 단년도 베이스로 계속사업을 해 가지고 일관성이나 예측가능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기계획을 세워서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예측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운영하라는 취지인데 어쨌든 제가 그걸 엄밀하게 평가하는 건 사실 좀 힘들고 다만 그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어떤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우리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올 본예산 편성하실 때도 그 기조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아까 제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중에서 교부금이 몇 % 정도 된다고 알고 있나요? 파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그것은 재원 출처가 교부금이죠. 교부금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명시이월이 될 수도 있고 사고이월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 재원 부분은 세입재원이 오면 보조금 그리고 목적을 정하는 경비, 특별교부금 중에. 그런 건 제외하고 나머지는 통합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원에 따라서 그걸 일일이 시도세, 시도교육세 전입 부분을 또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교부금 재원이 얼마냐, 시도 분담금 재원이 얼마냐 그걸 구분하기는 힘들고 다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 특히 명시이월이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은 어차피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 시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집행이 되는 걸, 원인행위가 끝났기 때문에 집행이 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인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제가 특별교부금 비중은 안 따져봤지만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하반기 특별교부금은 거의 다 명시이월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일부는, 가령 설계라든지 이런 거는 지출이 되지만 나머지는 명시이월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우리 시설관리사업 중에, 시설비 중에 계속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석면이라든지 그다음에 내진설계, LED등 교체 이런 부분이 일반교부금에 포함돼서 나온 돈인데 그걸 또 카운트를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이게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그런 돈은, 그건 교부가 늦게 됐다기보다는 학교에서 학교 사정상 가령 거부를 하거나, 그러니까 석면을 제거하고 전체적으로 총 공사를 해야 되는데 거부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의 비중이 높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제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없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는데 지금 제가 점심시간에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보면 제가 이거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된다든가 사고이월이 된다는 것은 이해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게 보통, 작년 2차 추경이 8월 달인가 있었죠? 우리 들어와서 9월인가 있었는데 그때 2차 추경에 세워 가지고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희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대부분이 많이 지출은 됐으나 많게는 20∼30%가 또, 30% 정도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간 경우가 있고 적게는 5% 정도 이렇게 각 사업별로 다른데 큰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긴급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것이고 그러면 그 긴급성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려면 집행도 그 연내에 마무리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월액이 높은 부분은, 그리고 혹은 불용액이 높은 부분은 예산을 과다계상했거나 집행의 그걸 제대로, 집행시기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고찬석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서 이월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돼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된 그다음 해에 또 사고이월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 한 번의 예산이 3년을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하지 말고 차라리 계속비사업으로 묶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 생각이에요. 어떠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월은 명시이월도 두 번이 안 되고 사고이월도 두 번이 안 되는데 이제 명시이월…….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한 번 시키고 사고이월 한 번 시키면 두 번이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명시이월을 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지출이 실제로 되는데 그게 회계연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사고이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내용 전체를 보면 이게 집행의 시기문제입니다, 대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 실제로 연내에 집행 가능한 액수가 얼마 정도냐를 좀 따져봐야 돼서 그렇게 해서 또 줄이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부서에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 설계비 반영했는데 건축비가 반영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까 봐 총액을 반영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또 계속비 형태로 반영을 하는 게, 계속비 승인은 사전에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 고찬석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예산편성 기법을 좀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부서하고 좀 논의를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월액을 줄여서 적소에,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이 결산서를 보게 되면 아까도 내가 말했듯이 한 200개 이상 이월이 되는데 이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고찬석 위원 하여튼 추경에 되는 부분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다시 사고이월돼서 3년 된 부분,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비사업으로 묶어야죠. 묶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노력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2012년도인가부터 성인지예산 제도가 생겼죠? 10년이 약간 안 된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성인지사업은 사실은 그거보다 더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방재정에…….

○ 고찬석 위원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아마 2012년도인가부터, 내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때부터 생긴 것 같아요. 성인지예산을 예산편성할 때 경기도교육청 자체사업 편성이 있나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자체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자체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런데 보통 이 자체에서, 경기도교육청 정도에서는 자체에서도 성인지사업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성인지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 지금 성인지예산을 보면 양성평등 추진정책 그다음에 교육부 지정사업 그다음에 성별 부분평가사업 이런 부분만 있는데 경기도 자체 성인지예산 사업은 없다는 것. 자체사업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해서 저희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하고 있는 20개 사업에 보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외부의 어떤 권고라든지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기는 하지만 저희 경기도교육청 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많은 사업들이 성인지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 자체사업이 없다 하더라도 아주 부실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더 면밀하게 살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는지는 좀 발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인지결산서를 보면 전에는 이 결산서가, 예산서가 특별예산서하고 같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별도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대상이 전부 다 불특정 다수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성별 수혜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게 많아요. 그러면 성인지예산서의 결산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세세목마다 불특정 다수라고 하면 남녀 다 한꺼번에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수혜율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데 성인지예산에 포함됐다는 것은 예산서, 결산서 자체가 좀 부족한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 고찬석 위원 성인지결산서에 보면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로 나와 있어요, 일부가. 그다음에 성별 수혜율이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게 많아요. 그렇다면 성인지예산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특정인, 특정 수 그다음에 특정 성별의 수혜율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와 있다 그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이걸 이해하기로는 성인지사업이 초기에는 주로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그런 사업들이 많이 포함됐는데 지금은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게 좀 너무 확대돼서, 애초에 우리가 성인지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던 것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특정 다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대상을, 거기 사업으로 직접 관련되는 그룹이 명확하게 갈라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업들이 일반고객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 고찬석 위원 표현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정확히 예산서마다, 세세목마다 비율적으로 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3년 연속 미달성 사업이 있어요. 계속 달성이 안 돼요, 이게.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스포츠강사 여성 비율 그다음에 평생교육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청소년단체 남학생 가입률, 취업기능강화사업 여학생 참가비율 이런 부분은 실적이 보통 40%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중장기적으로 원인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원인분석 같은 거 해 본 적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우리 직업의 어떤 생태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많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를 설정해서 계속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쉽게 달성되는 그런 지표는 현재……. 왜냐하면 단순히 집행부의 노력만으로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에 대한 어떤 성적인 편견, 그랬을 때 가령 수요는 있으나 여성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 공급인력이 적은 경우 이런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꾸로 이런 지표를 설정함으로써 오히려 여성의 사회진출이나 특정 직업 분야의 성별 균형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 고찬석 위원 제가 이거 40%대라고 해서 많이 달성 못 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해마다 40%면 1%라도 상승이 돼야 되는데 사이클 곡선을 타는 형태여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사실은 저희 목표가 안전한 학교 운영 배움터지킴이 여성 비율 해서 목표가 86.8%인데 이게 왜 여성의 비율이 이렇게 높아야 되는지 이 부분도 사실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사실 지표 자체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표에 대한 그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특정 직업군에 있어서 성별 균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고찬석 위원 성과지표에서 몇 개를 뺏더라고요. 교육부 지정사업에서도 그렇고. 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양성평등사업에서 4개를 뺐고, 지표를. 그다음에 교육부 지정사업에서 지표 5개를 뺐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건 교육부에서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교육부에 문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고찬석 위원 양성평등 이것도 그렇고요, 뺀 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이게 성인지예산…….

○ 고찬석 위원 성인지예산 이 전체를 지표로 한 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한 게 없고 전부 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교육부 지정, 여가부라든지 교육부.

○ 고찬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하고 이따가, 지금 예비비 그게 아직 안 와서. 내가 질문이 계속 길어지는데 지금 이월액이 2017년도에서 6,000 몇억에서 8,800억 정도로 증가를 해요. 증가하고 있는 사유하고 최소화 방안을 저한테 문서로 해서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대변인실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28쪽에 보시면 뉴미디어홍보사업이 있습니다. 집행비율이 85.5% 정도로 나쁘지 않게 운영은 하신 것 같은데 집행잔액 6,800 정도 남았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홈페이지운영사업 집행현황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편하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요. 작년 9월 달까지 입찰도 하고 유찰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올해 조직개편이 이뤄진다고 계획이 됐어요.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해서 홈페이지 개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 이나영 위원 이 홈페이지 사업에 대한 예산 세워진 게 재작년도 본예산 때, 작년도 본예산 때 세워진 거죠, 본예산 예산으로?

○ 대변인 김주영 2018년 본예산에 세워진 것입니다.

○ 이나영 위원 그렇죠? 2018년도에 본예산 때 세워진 거고. 조직개편에 대한 계획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 대변인 김주영 그게 제가 대변인이 된 게 9월 18일인데요. 그때 얼마 안 돼서 내년도 3월 달에……. 9월 달쯤 해서 3월 달에 조직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 이나영 위원 그건 대변인님이 취임하시고 들으신 시점인 거고 교육청 내부적으로는 조직개편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님께서 재선하실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재선이 된다면 조직개편을 하겠다 정도는 아마 적어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쯤에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 대변인 김주영 2017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했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교육감님이 재선하실지 다른 분이 당선이 또 되셔서 새로운 교육감이 되실지 몰랐기 때문에 어떤 분이 오든 간에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홈페이지 개편의 예산을 세워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 한 거 아니에요, 이 비용이?

○ 대변인 김주영 네, 맞습니다.

○ 이나영 위원 조직개편을 하고 안 하고 홈페이지 구축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나요?

○ 대변인 김주영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금 조직개편 되고 나서 미래교육국이랄지 과정국이랄지 북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 이나영 위원 네.

○ 대변인 김주영 홈페이지를 보면 과마다 그런 것들이 다 설명이 돼 있는데 그 조직개편이 되고 나서 하면 홈페이지를 또 개편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럼 2018년도 본예산에 세워놓은 예산을 내년도 3월 달에 조직개편할 것 때문에 1년 동안 사용을 안 한다고요?

○ 대변인 김주영 1년이 아니고요, 하반기에 조직개편 계획이 잡혀 있어서…….

○ 이나영 위원 아니죠. 2018년도 본예산 때 잡았다면서요, 이거를. 그러니까 2017년 말에 예산심의를 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 대변인 김주영 네, 맞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초창기 때 빨리 홈페이지 구축을 하시지 9월 달……. 이게 처음에 실행하려고 계획 세우고 집행하신 게 언제부터예요?

○ 대변인 김주영 2018년 5월에 사업계획 수립 후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다음에 2018년 7월과 8월에 입찰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회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기간 연기 및 수의계약 검토를 하던 차에 2019년 9월 달쯤 해서 조직개편이 예정돼서…….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왜 5월 달에 하신 거예요, 처음에? 계획을 왜 5월 달에 세우신 거예요, 처음부터 예산 세워지자마자 안 하시고? 홈페이지는 시간을 끌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 대변인 김주영 그게 사업계획상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저희들끼리도 사업을 하면 사업부서들이랑 의견도 받아보고 해야 돼서 그 정도 시간이 필요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홈페이지 구축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건 그전에, 이미 사전에 다 얘기가 되고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고 저희가 심의를 통과시킨 건데 예산 다 통과되고 또 사업부서마다 의견 받고 이렇게 한다고 미뤄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아마 대변인님 말고, 대변인님 취임하시기 전에 혹시 다른 분 답변 가능하신 분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왜 늦어졌는지.

○ 대변인 김주영 이 부분은 제가 자료로 만들어서 이나영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대변인님께서 늦게 취임하셨으면 사전에, 다른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홈페이지 부분은 전혀 5월 달까지 끌 이유가 없었거든요. 예산 잔액이 크든 적든 간에 빨리해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을 가지고 3월 조직개편 때문에 이걸 미뤘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 대변인 김주영 위원님, 그래서 좀 늦어진 거는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은데요. 5월에 사업계획 수립해서 7, 8월에 진행을 했었는데 유찰이 되는 바람에 좀 늦어져서 거기에 대한 조직개편 말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해했는데 사업시행 자체를 늦게 하신 것 같아요, 5월이면. 전혀 끌 이유가 없었던 사업에 대해서 그랬던 거고.

청소년방송운영. 30페이지 보시면 청소년방송운영이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이 남은 것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십시오.

○ 대변인 김주영 위원님,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잔액이 2,7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방송운영 잔액이 5,9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인건비 잔액은 교육공무직원들 시간외수당하고 연차수당에 대한 집행잔액인데요. 분위기가 시간외근무를 지양하고 있고 연차는 쓰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 같고요.

○ 이나영 위원 운영비 7억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작에 대해서 남았다는 건가요?

○ 대변인 김주영 네, 청소년방송운영 잔액은 5,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 이나영 위원 운영비 집행……. 아, 네.

○ 대변인 김주영 5,9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와서 집행을 하다가 원래는 2017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센터를 더 추가로 세우기로 했던 것인데요. 제가 와서 센터를 세우다가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 이 운영기조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센터 중심, 공급자 중심, 찾아오는 서비스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 찾아가는 서비스 중심으로 바꾸자 해서 센터를 세우지 않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바꿔가는 과정에서 예산을, 센터를 안 세웠기 때문에 남은 예산입니다.

○ 이나영 위원 센터를 안 세웠기 때문에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 대변인 김주영 센터 중심이 아니고요. 저희가 남부에 센터 하나, 북부에 센터가 하나 있는데 북부에는 센터를 몽실학교 졸업생들, 위탁을 줬고요. 남부도 센터를 하긴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각 학교로, 센터 중심이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시면 되겠고요.

○ 대변인 김주영 제출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일단 대변인님은 질문 다 했고요. 아침에 저한테 자료 주셨을 겁니다. 학교소규모환경개선사업 정산 및 집행잔액 처리방법 또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비 지연 및 정산 현황 해서 학생건강과랑 정책기획관에서 저한테 제출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이나영 위원 자료 봤습니다, 자료 봤고.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비가 지금 집행률 100%에 불용액 0%라고 하셨고. 그런데 정산 완료됐고 앞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학교가 52교가 남았어요, 34%. 그런데 집행률이 100%예요. 물론 회계법상 100%라고 했겠죠? 도교육청에서는 돈이 다 내려갔으니까, 학교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행정국 소관이라서……. 교육정책국 소관이라서 내일 질의를…….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큰 그림에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시설비 학교소규모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지금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 학교로 내려가면 도교육청에서는 집행률을 100%로 봅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회계 전출이 됐을 때는 100%로 봅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학교 현장에는 돈이 남아 있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이나영 위원 그리고 3,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청에서 발주를 공통으로 넣는 거고, 발주를 대신하는 거고. 하지만 학교에는 일단 돈이 남아 있죠,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집행액 100%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그래서 학교회계의 집행률과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회계 간 전출이 되면 그건 집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회계기술상 그거는 집행이 된 걸로 보고 학교회계에 세입이 잡힌 겁니다. 세입이 잡혔는데 지출이 다 안 되고 불용이라든지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 학교회계 내의 불용ㆍ집행잔액ㆍ이월 이렇게 잡습니다.

○ 이나영 위원 저도 그 부분을 충분히 알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똑같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도교육청에서는 100%, 회계법상 우리는 다 전출한 거니까 100% 다 쓴 거고 하지만 학교회계상에는 지금 보면 매년 돈을 못 쓰고 이월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이 다른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우리가 그쪽에 세입을 잡잖아요. 그래서 세출로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세입으로 잡잖아요. 그러면 교육부의 일반회계는 100% 집행이 된 거고 저희는 여전히 이월액이나 집행잔액 이렇게 남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학교회계에 대해서, 학교운영비. 학교운영비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감독을 합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학교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저희 쪽에서 예산을 잡아서 배정해 주고 집행은 학교단위에서 하는 거죠.

○ 이나영 위원 그러면 학교회계에 대해서 예결산하는 건 학부모님들이신가요, 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학교운영위원회의 예산심의를 하고 또 결산심의를 하게 됩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보실 때,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거 같이 고민을 해 보자는 문제인데 각 학교단위별로 이 예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세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학교별로 편차는 있지만, 잘하는 학교도 있고 못 하는 학교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학교회계 제도를 도입한 지 근 20년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투명성이라든지 집행의 어떤 의사 구성원의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어떤 부분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보고? “투명성이 과거에 비해서 좋고 잘 돌아가고 있다.” 어떤 부분을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도교육청에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과거에는 예산편성을 하는 게 가령 어떤 담당 사업부서, 학교에도 다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학교의 어떤 행정실 위주 그다음에 학교장 위주 이렇게 갔다면 지금은 교무라든지 연구부 이렇게 제대로 예산서도 신청을 받고 이런 부분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가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를 누가 하는 거예요? “좋아졌다.”라는 평가를?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생각을 뭘 갖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누가 평가해서 나오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과거에 학교의 예산편성 형태라든지 이런 거와 비교해서는, 지금도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봐서 저는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 이나영 위원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아침에 받은 자료 보면 고등학교 소규모환경개선사업, 고등학교만 제출을 하셨어요. 하나 예를 들어서 이천의 마장고등학교가 마장중ㆍ고 체육관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7,900만 원을 교부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5,4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2,4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차년도 반납액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이월이 됐다는 얘기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차년도 기준이 우리가 회계연도가 다릅니다.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그다음에 학교회계는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학교회계 자체는 이월이 안 됐으나 저희한테 반납한 시점을 봤을 때 교육비특별회계 봐서는 차년도 이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이거는 지금 교육비특별회계 기준으로 저한테 제출하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이나영 위원 이게 저한테 제출할 때 학교별로 주시면서 교육비특별회계법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주셔야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우리한테 반납은, 반납신청은 우리가 반납을 받으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면 단위학교별로 3,000만 원 미만짜리는 학교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한 거는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 기준으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3,000만, 그러니까 사업비 자체가 학교에서,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위탁 집행하는 거 말씀하신 사항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 이나영 위원 만약에 두 개 다, 그러니까 모든 시설비에 대해서 학교회계 기준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학교회계 기준으로 언제 반납을 했는지 그거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언제 했는지. 학교회계 기준으로 정확하게 당해연도 안에 집행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이월이 된 것인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학교의 관점에서 회계연도에 집행이 안 되고 3월 1일 넘어가서 반납을 한 건지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저한테 그거를 주시고요.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될 부분이 학교운영비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당해연도 안에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은 기본적으로 학교단위의 회계기 때문에 예결산을 하고 그다음에 회계집행 관련 부분은 저희가 회계감사를 합니다. 또 하나 부분은 전체 정책적인 관점에서 학교운영비가 교수학습활동경비에 얼마나 투자되는지, 시설비에 얼마나 투자되는지 이런 부분. 그래서 이번에도 20% 이상 저희가 증액을 했지만 그게 제대로 학생들의 교육경비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예산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나오면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정책적 방향에서 이런 걸 권고하고, 의사결정은 어차피 학교단위에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회계집행의 투명성이라든지 부적정 이런 부분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회계감사, 회계검사를 통해서 또 적발하거나 개선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 이나영 위원 그 감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지금 하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우리 감사관실에서 합니다, 단위학교는.

○ 이나영 위원 단위학교별로 매년 나가세요, 감사를?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전체 학교는 다 못 나가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나가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 나갔을 때 일부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감사를 합니다.

○ 이나영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자료 말씀드린 거 주시고요. 미인가 이건, 생활인권과는 내일인가요, 저희? 학생생활인권과. 내일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이나영 위원 내일이고. 도청에서 전입금 오는 거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이나영 위원 이거 아마 결산검사 때 의견 주신 부분인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권고사항으로.

○ 이나영 위원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정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 세입추계를 해서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복잡한데 어쨌든 이게 결산검사에서 나온 취지는, 그러니까 예산편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추후에 또 전입된 부분, 정산분. 이런 부분도 적기에 좀 해서 우리가 제대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청과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어떤 협의, 어떤 얘기가 오가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재정을 좀 빨리 넘겨 달라 그렇게…….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도청에서는 뭐라고 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

○ 이나영 위원 그 얘기를 몇 년째 계속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게 한 10년 전인가는 국회에서도 한번 논란이 된 게 돈을 아예 안 넘겨줘 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죠. 그러면 지금하고 비교해서는 상당히 많이 좋아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나영 위원 2017년도 1회 추경하고 2019년도 본예산 때는 이게 가능했잖아요? 같이, 그렇죠? 조기 전출 통보가 됐었죠? 자료상 보니까. 2017년 1회 추경이랑 19년도 본예산, 이때는 어떻게 해서 가능했던 거예요? 원래 도청에서는 결산심의 후에 전출 규모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통보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사실은 도청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 게 늦다고 할 수 없는 게 원래 이게 정산분 같은 경우는 그 다음다음 연도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게 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 예ㆍ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정산금은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 그만큼 정산되고 그다음 해에, 그러니까 2018년도 분을 2019년도에 정산해서 2020년에 넘겨줘도 사실 위법한 사항은 아닌데…….

○ 이나영 위원 그렇죠, 법에 의하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런데 결산검사의 취지는 그게 재정운영의 건전성이나 효율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도청하고 협의해서 빨리 좀 진행하라는 취지고 저희도 충분히, 도청에서도 이해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면 같이 노력하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쉽지 않습니다, 그게.

○ 이나영 위원 어떤 부분이 안 쉬운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왜냐하면 결산도 빨리 나와야 되고 그게 다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거 하다 보면 결산이 늦어질 때도 있고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장태환 위원입니다.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고요. 1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보고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행하면서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분석해서 아마 성과표를 만든 것 같아요. 여기를 보면 목표가 있고 설정이 있고 달성률이 있는데 목표를 어떻게 환산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수치를 계량화했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일 좋은 거는 절대치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니까 전년 대비 상승률로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대부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률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전년 대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실적 면에서는 물론 전년 대비 굉장히 다들 높아요. 특별한 것들이 아니고서는 굉장히 실적들이 좋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너무나, 뭔가 포장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 성과목표 그다음에 목표치 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한편에서는 달성이 잘되면 목표를 너무 쉽게 설정한 게 되고…….

○ 장태환 위원 그런 거죠, 내 질문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또 달성이 안 된 게 있으면 저희가 노력을 게을리한 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그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중립적으로 하고 달성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성과목표를 너무 낮게 책정한 것도 아니고 또 너무 높게 책정해서 달성 불가능한 지표를 설정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좀 사업의 질이, 성과의 질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태환 위원 여기 하나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경기도 청소년 흡연율 감소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지적하긴 했는데 흡연율, 나름대로 교육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이 감소한 걸로 수치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역이나 이런 데서 학생들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조사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우리 경기교육에서는 흡연하고 음주 실태조사도 하고 있나요?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었는데 그런 수치가 없는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 세부적인 사항은 내일 교육정책국 소관 학생건강체육과에서…….

○ 장태환 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얘기한 목표치하고 실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잘 반영돼서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단 본질의는 그러면 다 하신 거고요. 추가질의를 해야 되는데,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잠깐 질의를 할게요.

○ 대변인 김주영 네,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 김재균 위원 결산설명서 25페이지에 보면 지금 2018년도 예산액이 68억 6,000 정도로 나와 있어요. 집행잔액이 2억 5,000 정도로 남아 있고 집행 대비가 96.29%로 나와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때는 근무를 안 했겠지만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예산 총액을 혹시 알고 계세요?

○ 대변인 김주영 2017년도, 2018년도요?

○ 김재균 위원 아, 여기 2018년도 게 나와 있으니까.

○ 대변인 김주영 2018년도하고 2019년도…….

○ 김재균 위원 16년도. 2019년도는 알고 계십니까?

○ 대변인 김주영 2019년도는 83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84억 정도 되죠?

○ 대변인 김주영 네.

○ 김재균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쭉 대변인실 추세를 보니까 20∼25% 정도 예산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95∼96%, 98%까지 가요. 물론 홍보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어떤 관리과에서, 한 과라고, 부서라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는 데는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대변인 김주영 위원님, 예산이 2019년도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서…….

○ 김재균 위원 계속 그런 추세로 20% 이상 증액이 돼 왔어요, 보니까 쭉.

○ 대변인 김주영 그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미디어환경이 굉장히 변화를 많이 해서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하나만 있으면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유튜브도 필요하고 SNS 채널들도 필요하고 이런 콘텐츠 제작비용 및 채널들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홍보의 관점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재균 위원님도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성과지표를 갖고 있냐, 성과분석 틀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산을 이렇게 쓰는데 어떤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틀을 갖고 있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혁신교육이나 꿈의학교나 미래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홍보를 할 수 있을 거냐, 이 방안을 어떻게 강구할 거냐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보면 언론 광고비는, 홍보비는 그대로 계속 동결이고요. 새로운 채널들의 예산은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저희 핵심정책들을 더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어느 한 부분이 늘면요, 어느 한 부분은 틀림없이 작아지게 돼 있는 게 예산의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그런 철칙이 있고, 세상 사는 것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이 커지면 틀림없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줄지를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커져만 가는 데는 틀림없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행정감사 때도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성과분석이 나와야 될 거고 성과분석이 안 된다면 예산을 계속 20% 이상씩, 예산액을 매년 늘려가는 거는 부적절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본 위원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잔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그랬을 때는,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집행률은 96%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주는 대로 쓴다는 얘기인데, 물론 꼭 필요해서 쓰는 건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있는 대로 쓰자는 주의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 대변인 김주영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제가 깊이 새기고 그렇게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앞서서 질의를 하셨지만 과거에 예산이 늘어났던 건 센터를 구축하고, 미디어센터랄지 이런 예산들의 증액이, 많은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는 이 센터를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 31개 시군에 다 센터를 세울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런 공급자 중심, 지역 중심 센터보다는 오히려 그 예산을 줄이고 찾아가는 서비스랄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이런 서비스들은 저희 내부적으로 효율적으로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예산만 늘릴 것이 아니라 저희가 줄일 것은 줄이고 또 필요한 데는 필요한 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이게 결산서인데 결산서를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5페이지 일반현황에 보면 직렬별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정ㆍ현원 현황이 나와요. 정원이 지금 나와 있는데 12만 4,62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14만 2,730명, 특정직에서 1만 4,209명이 지금 상향이고 또 일반직에서는 105명 그다음에 또 무기계약직에서는 3,200명 정도 해 가지고 1만 8,000명 정도가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상태예요. 그러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서 물론 기간직을 써야 되고 어떤 시급한 상황이 돼 가지고 한다는데 그러면 기간직을 써도 정원에서 쓸 수 있는 어떤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을 거고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경기도라는 자체가 지금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고는 어느 정도 추측은 해 주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기준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기간제교원 채용기준을 제가 명확히 다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교과라든지 교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요건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교육정책국에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여기에 연결돼 가지고 정책기획관실의 인건비가 연계됩니다, 여기하고. 그런데 인건비는 지금 보면 2018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보면 교원 인건비, 지방공무원 인건비,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계약제교원 인건비, 계약제직원 인건비 해 가지고 또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 집행률이 한 93%~99%까지 나와요. 그러면 뭔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면서 인건비 예산을 세웠다고 봐지는 건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게 뭐냐면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전용을 해서 썼단 말이에요, 금액을. 교원 인건비에서 지금 전용을 해서 썼고, 아니 인건비 전용을 해 가지고 지방공무원 인건비에서 또 전용을 해서 썼고. 그러면 이 숫자가 정확히 나와 가지고 기준적인 숫자가 있으면 100%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전용을 해서 쓴다는 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반복되는 말씀이라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일단은 전용 부분은 저희가 지방재정법상 전용 기준에 맞게 세부사업 내에서 혹은 목 간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약제교원 인건비에서 계약제직원 인건비로 바꾸거나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학교 신증설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또 개인적인 휴ㆍ복직 이런 부분을 사실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차이가 있을 때는 저희가 목 간 전용 혹은 세부사업 간 전용을 통해서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지금 2018년도에 보면 100%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지금 100%는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김재균 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이 모자랐기 때문에 전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목 간 전용을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김재균 위원 그런데 100%가 안 되는데도, 지금 우리가 전용해서 쓴 데 보면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99% 집행률이 나와 있고 교원 인건비가 99.8%가 나와 있는데 결국 전용 쓴 거는 계약제교원 인건비하고 계약제직원 인건비에서 전용해서 썼단 말이에요, 많은 금액을.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 95.4%하고 97%밖에 안 돼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답답해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동일한 사유로 어떤 휴ㆍ복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저희가 최대한 맞추지만 맞추려고 한다면 자, 올 연초에 100명이 근무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이탈하거나 호봉이 오르거나 휴ㆍ복직을 하면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정확한 예측과 정확한 집행이 가능한 사항이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경우는 540억 정도가 불용됐는데 아까 그래서 방재율 위원님께서 2016년도에 2,800억 수준에서 540억으로 줄었다고 굉장히 칭찬도 해 주셨는데 사실 540억의 인건비가 12만 명, 13만 명 되는 직원들 인건비의 3일 치 인건비입니다. 3일 치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거의 100%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래도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최대한 인건비의 불용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측면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직렬별……. 지금 공무원들이 있을 때 정무직이나, 뭐 정무직이야 4년에 한 번씩 바뀔 수 있지만 특정직, 교원 포함 일반직ㆍ연구직ㆍ무기계약직. 일반직도 약간 유동성이 있는데 무기계약직까지. 일반직이나 교원은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숫자거나, 다만 휴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이동이 조금 있을 텐데 이건 거의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다고 그러면 지금 정원이 12만 4,000명 정도 되는데 현원이 14만 2,000명이라면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토대를, 정원에 들어갈 수 있는, 지금 현원이 정원화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교육부하고 한번 협의를 더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봐지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맞습니다. 특히 교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 우리 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초ㆍ중등 교원, 유치원 교원까지 포함해서 교원 정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내려오고, 오히려 다른 시도는 지금 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너무 급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정원도 감 배정을 하고 그 감 배정된 정원을 저희가 받아오고 있는데 이게 또 하나 측면에서 보면 행안부에서는 국가 정원 관리를 합니다, 국가공무원 정원관리. 저희가 유ㆍ초ㆍ중등교원, 특수학교 교원이 다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국가공무원을 이렇게 또……. 그쪽에서는 총 파이를 정해 놓고 있어서 그 부분 내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도, 특히 행안부ㆍ기재부 둘 다 협의를 거치거든요. 그게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 교원이 최소화되고 정규 교원화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어떤 조직이든지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데는 교육청밖에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른 조직 보면 1,000명이면 970명, 950명 그 수준에서 해서 결원을 갖고 있지 이렇게 정원보다 현원이 1,800명 정도 많다 그러면……. 1,800명 정도 지금 많은 거거든요, 계산상으로. 그러면 기획재정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협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안으로 해서 경기도교육청이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인원 숫자는 늘려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기 때문에 교원 증원 산식 구할 때도 저희가 강하게 어필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직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직 정원 할 때도 보정 계수 그리고 회계 계수, 회계방정식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산출하는 지표 자체를 저희 쪽, 경기도교육청 실정에 맞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고 일부분은 반영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이 부분이 정리돼야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도 거의 수치가 더 정확하게 맞아들어 갈 수 있다고 봐집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다 끝났고요. 추가질의는 잠시 정회 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아까 전에 학교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이나영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 현행법상에 대한 부분 저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단위학교별로. 또는 예산이 투명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사실 저희가 고민을 안 할 수는 없고 또 현장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종종 발생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된다고 보세요, 그럼?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전체적인 어떤 예산 정책적인 방향에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단위학교의 자치강화, 우리 교육감님의 큰 정책방향인 단위학교의 자율성, 자치강화의 측면에서 저희가 기본운영비는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학교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을 조성하는 게 제일 큰 정책방향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내재돼 있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정책목표는 그게 교수학습활동경비에 최대한 투입돼서 결국은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시설비 위주로 간다든지 경직성경비 위주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분석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각 단위학교의 행정실장이라든지 교육지원청의 학교회계담당자를 모아서 그 작업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관점에서는 법적으로, 정책이 아닌 법적으로 과연 회계가 잘 집행되고 있는지 회계부정이 없는지.

그런데 그 회계부정 부분은 지금 유치원 때문에 에듀파인이라는 도입 여부가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는데 에듀파인은 그야말로 투명하게 사실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적인 요소가 도입됐기 때문에 과거보다 회계집행의 어떤 부조리 이런 부분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부분은 공직에 있는 분들이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거는 학교단위 감사라든지 또 학교 차원의 예방적 점검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예산편성이나 결산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그거는 학교 구성원의 베이스, 학교자치라는 것은 결국은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ㆍ공개ㆍ투명성을 통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학교회계가 그야말로 법상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부모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식전환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나영 위원 아무튼 실장님이 대략 문제들은 다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방법도 생각을 해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일단 예산의 투명성 부분에 있어서 운영위원님들께서 예결산을 하신다고 하셔도 사실은 교장선생님이라는, 본인들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상대로 해서 예결산을 한다는 거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전문성도 떨어지고. 아무리 교육을 한다고 해서, 사실 그 교육 자료를 자세하게, 면밀하게 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무슨 사명감을 갖고 하기에는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니 앞으로 전문성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예산의 집행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그것도 학교별로 재정 자율성 이런 거를 위해서 도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집행이 되려면 거기에 대해서도 독려를 하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매년 독려는 한다 하지만 사실 개선은 잘 안 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도 사실 학교자치라는 게 과거 1995년도에 5ㆍ31 교육개혁 방안 중에 하나로 나와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됐고 그때도 사실은 어떤 학부모위원들 그다음에 지역인사 이런 부분들의 전문성 부분 그리고 학교장의 독단 이런 부분을 어떻게 견제하면서 참여와 자율성을 높일 것인가는 학교운영위에 있어서 아마 지속적인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과거보다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도 안착이 되고 그렇게 돼서 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나영 위원 아무튼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사업이 조금 더 빨리 진행이, 그러니까 단위학교별로 이월이 안 생기고 사업이 딱 집행되게끔 하려면 전년도에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집행이 빨리빨리, 돈이 전출되게끔 할 수는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집행해서 불용이 남거나 이월이 생기는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학교로 넘어갔다가 교육지원청에서 위탁사업 집행을 하는 형식으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대규모 사업입니다, 사실은. 학교단위의 1,0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그거는 적시성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집행하고 그렇게 가능한데 가령 대표적으로 체육관사업. 특별교부금이 넘어와도 학교로 가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30% 그것도 학교로 오는데 그 체육관 자체에 몇십억 하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되는데 교육지원청에서 그걸 또 핸들링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설직 100명을 증원해서 지역교육청으로 다 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학교의 학사력 그러니까 수업 중에는 하기 힘든 거 이런 거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여전히 신증설 수요가 많고 그다음에 아까 또 지적하신 특교의 배정시기 이런 부분 복합적으로 원인이 돼서 학교회계 단위에서도……. 물론 비율상으로 보면 저희가 높은 편은 아닌데,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워낙 우리 사이즈가 17분의 1이 아닌 한 4분의 1로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설과 쪽에서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여러 위원님이 결산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도 많이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결산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질의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위원님들이 내용파악을 빨리 쉽게 하기 위해서 이 결산서의 내용을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한눈에 볼 수 있는, 회계연도를 가지고 그 회계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최근 3년 동안의 어떤 추이 이런 부분들을 도표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결산서를 만들어줄 수는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마 예산 세울 때도 작년……. 올해 본예산 할 때도 2개 연도만 넣었는데 3개 연도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서식 자체는 사실은 법정서식입니다. 법정서식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그건 아마 하게 되면 결산서 자체는 법정서식으로 돼 있어서 그거는 손을 못 댈 것이고 별도 자료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황진희 위원 별도 자료를 만들 때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지 저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위원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이나 정책 부분에 있어서 그런 도표를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쉽게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력이 빨리 오기 때문에 질의의 시간도 단축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설명자료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네, 그렇게 된다면 좀 더 쉽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정책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쉽게 논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부분에 대해서 살짝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보니 이 예산에 대한 의지가 약간 미약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예산이 부족……. 적어서 말씀하시는 건지요?

○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대적으로 어떤 변화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확대돼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예산만 확대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예산이 있는데도 거의 30% 정도가, 이 참여예산제 예산이 있는데도 안 쓰고 있는 부분이 있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수당이 많은데 우리가 본예산 편성 전에 6, 8월에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불참자가 많아서 사실은 그 부분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단 말씀을 드립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의 취지가 뭡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그 취지에 적합하게 인원 구성도 돼야 되고 거기에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이 돼야 되고 그거를 적극 권장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떤 의지가 적지 않나요?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이제 그 참석인원을 보면 보통 4분의 3 이상 위원님들은 다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참여율 자체가 낮은 건 아닌데 이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울 때 어디에 취지를 두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의식을 고취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보니까 학부모 이것도 같이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참여예산하고.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 사업도 역시 미진한 걸로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하신 비율이 어떤 부분에…….

○ 황진희 위원 이 비율이 보면 이 부분이, 특히 남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적은 걸로 나와 있고 여성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학부모 부분이 여성, 엄마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아니라 아빠 참여도 많은데 이 예산에 대해서도 어떤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래서 일단 아직도 우리가,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여성의 사회진출이라든지 이게 활성화돼서, 그렇지만 여전히 남성 위주의 직업세계에서 남성 비율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생계를 위해서 시간을 빼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최대한 남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과 후에 그런 걸 개최한다든지 그리고 또 인식전환할 수 있도록 학부모 관련 연수 시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은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많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인데 어쨌든 저희가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과거보다는 녹색어머니회도 아버지가 가서 이렇게 이것도 올리기도 하고 과거보다는 그런 어떤 부분은 많이 좋아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황진희 위원 직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남성이 직장이 있어서 꼭 아이들 학교에 참여율이 저조하다라고는 저는 볼 수가 없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게 사회적인 어떤 시각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성화되고 굉장히 남녀 비율이 균형에 가깝게 가고 있고 어떤 분야에서는 여성이 앞서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남성과 여성이 있을 때 사회적인 편견일 수가 있는데 이해를 하는 게 엄마가 애 때문에 뭐 하겠다 이런 부분은 그래도 좀 관대하게 이해가 되는 편인데 그게 우리 전체적인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죠. 남성이 그걸 할 때는 그게 아직도 조금 부자연스러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황진희 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성인지사업이라는 그 자체는 목표가 뭡니까? 초ㆍ중등 및 고등학교 학교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부터 성별의 격차를 해소함으로 생애주기별 고용을 활성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확산시켜 양성평등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취지하에서 우리가 이 예산도 성인지예산이라는 어떤 목표를 두고 예산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육청 예산을 이렇게 볼 때 성인지예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2017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한 50% 정도만 성인지예산에 대한 어떤 인식 확대, 참여 확대 이 부분이 달성이 되고 그다음 2018년도에는 거의 30%가 지금 미달성되어 있는 걸로 나올 때 점점 미달성률이 적게 된다는 건 그만큼 성인지 인식이 되어 가고 있고 그 사업의 목적에 맞는 여러 가지 정책이 활성화되어 있는 건 기정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직 못 미치지 않나라는, 우리 성인지결산보고서를 보면서 이거는 홍보와 적극적인 어떤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되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동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저희가 이런 사업들 할 때 그 사업의 본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네,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확대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지원 예산 있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황진희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올해 보니까 여러 가지 안 쓴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돼 있고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할 생각인가요?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본적으로 추진체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초에 국제교육문화교류 계획을 세웁니다. 그거에 맞춰서 예산도 전년도에 짜긴 하지만 이렇게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가급적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불용이 남은 이유는 원래 사전 약속을 했던 국가를 인사들이 방한하는 게 취소되거나 오히려 우리가 그 나라를 방문하는 계획이 일정에 차질이 생겨 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용이 생기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나라와 관계가 계속 지속적이지 않고 해마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왕래가 되지 않을 때는 다른 나라를 다시 선택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경우가 불가피하게 일정이 맞지 않아서, 특히 저희 교육감님 같은 경우 계획을 하셨어도 맞지 않아서 못 가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행사를 하면 원래 방한을 하기로 했던 나라에서, 그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서 변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황진희 위원 이 예산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을 한 3년 정도 나라마다의 어떤 추이 그다음에 불용이 된 이유 이렇게 해서 나라를 비교했을 때 이런 미스되는 부분들이 많을 경우에는 국제적인 어떤 부분에서 교체될 수 있는, 나라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우리 교육자치라든지 경기도교육청의 위상을 고려해서 그런 어떤 국제 간 문화교류, 교육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간략한 질문 드릴 건데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법정서식을 사용해서 성과보고서나 제출하셨다고 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결산서요?

○ 이기형 위원 네, 결산서나. 이 성과보고서도 그러면 법정서식에 의해서만 하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결산서 자체는…….

○ 이기형 위원 결산서 자체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보충자료나 설명자료 형식을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 보겠다고 말씀…….

○ 이기형 위원 사실 단위사업별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는 성과보고서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 결산서를 뒤져 보고서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가 있고 평가가 되는 건데요. 성과보고서에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듯이 한 3개년은 있어야 될 것 같고 ×ㆍ○ㆍ◎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3개년 정도 그래프 식으로 해 주는 붙임자료도 필요하겠다. 물론 많이 번거로우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게 업무가 더 효율화될 수도 있어요, 잠깐 번거로운 게. 왜냐하면 일일이 자료를 요구하고 또 그걸 비교하는 게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이 더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붙임자료를 통해서 이 책을 묶을 때 같이 해 주시면 원활한 심사가 되겠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가능한 방향으로 고민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고민하실 것까진 없고 이거는 저희 요구사항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요구사항이고요. 이건 그렇게 끝내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17년에 순세계잉여금이 3,048억 원이었고 2018년에는 1,983억 원입니다. 줄었죠? 바람직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이기형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준다는 건 바람직하고 무려 전년 대비 1,065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을 산출하는 걸 보면 일단 먼저 세계잉여금을 산출한 다음에 거기서 이월액과 보조금 잔액을 차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것이고 단순하게 순세계잉여금 자체만 준 것을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인데 세계잉여금은 오히려 1,000억이 늘었거든요. 1,000억이 늘었고 또 이월액도 2,000억이 넘게 늘었습니다. 이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준 게 바람직한 현상에 의해서 준 건 아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집행이나 운영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하신 대로 세계잉여금이 늘어난 이유는 당연히 세계잉여금에는 이월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월액이 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런 관점에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반영해서 당해연도에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세계잉여금과 이월액이 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그냥 금고에 넣어놓은 꼴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이런 건 차기연도에는 이런 방향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다만 저희가 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네 번째로 낮습니다, 비율상으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그래서 이게 금액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액수이기는 하나 비율상으로 봐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좀 건전한 재정운영 그다음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그런 재정운영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노력은 하실 거고 세계잉여금하고 이월액하고 이거 보면 실질적으로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돼서 금고에서 자는 예산이 됐다는 거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요구한 자료를, 오전에 요구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재무담당관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도별 지방교육채 발행 및 상환 현황 총괄표를 제가 받아 들었습니다. 차입 당시의 이율이 있고요. 주요 차입처를 보면 금융기관은 주로 농협에서 차입을 하신 거고요. 공공자금관리기금은 한국은행을 통해서 차입을 하셨습니다. 차입 이유를 보면 학교 신설, 유치원 신설, 교육환경개선 등이 주요 차입 목적이 되겠고 여기 보면 차입이율이 각각 다 기재가 돼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차입했을 때는 상당히 금리가 낮습니다. 또 고정금리고요. 최근에 차입했을 때는 한 1.58%의 고정금리로 차입을 했고 농협 같은 경우는 2%대 후반에서 3%대까지 변동금리로 다양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명목을 봤어요. 사업명의 명목을 보니까 굳이……. 농협과 한국은행과의 사업 명목이 차이가 없거든요. 그럼 굳이 농협을 통하지 않아도 됐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공공기금 말씀, 그거는 기재부에서 배정하는 개념입니다. 저희가 그걸 쓰고 싶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배정을 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농협은 금고에서 차입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금고에서 제공하는 대출 중에 제일 이율이 낮은 방향으로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한국은행에서 우리가 차입을 했을 때는 국가로부터 배정받은 부분만, 그 당시에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반납할 때도 기재부 승인이 있어야 되고요. 받을 때도 기재부가 컨트롤하는 부분…….

○ 이기형 위원 맨 처음에 지정도 기재부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이기형 위원 두 번째, 농협에서 차입한 내역을 봤습니다. 주로 금리가 높은 것부터 상환을 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또 지정을 해 줍니다. 어떤 어떤 것부터 반환해라.

○ 이기형 위원 연도별 상환이나, 기존에 전액 상환한 걸 보면 이렇습니다. 금리가 높은 것부터 상환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행권은 미상환이 많죠. 이거는 금리가 낮으니까요. 금리가 낮으니까 미리 상환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런데 2016년에 교부금 차액보전이 농협에서 빌린 게 있습니다. 2,812억 원을 빌렸는데 이때는 2.7%에 빌렸고요. 그리고 2017년에 또 농협에서 빌린 게 있어요. 2.82%에 빌렸거든요. 그런데 이 차이가 좀 애매한 게 있는 게 3개월 변동금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리가 현재는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혹시? 다 똑같은 것 아닌가요, 농협에서 빌린 거? 현재 있는 부채는, 채권은 전부 다 금리가 똑같은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보면 3개월 변동이 대체로 이렇게 높은데 이 부분은 대부분 고금리이기 때문에, 상환을 다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는 차입 당시의 금리를 써 놓으신 것 아니에요. 2013년에는 농협에서 3.69%의 차입이율이었고 2017년 보면 2.82에 차입했는데 이율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괄호 치고 각각 보면 3개월 변동금리로 돼 있으면 3.69든지 2.82든지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가 똑같은 거 아니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고 확인하려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대출자금별로 그 자금 따라 운영을 하기 때문에 농협 금융기관에서도 반드시 동일하게 그 변동금리가, 변동금리 산출한 산식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 MOR,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인데 가산금리도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산출하는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MOR 금리도 산출하는 기준이 있어서 반드시 동일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 이기형 위원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고 계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여기 자료상으로는 가산금리가 6개월 미만짜리는 0.70 그리고 5년 초과는 1.16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애초 출발선상에 금리가 다르다면 똑같이 가산금리가 포함돼도 높은 것은 여전히 높고, 같은 조건이라면 그 대출기간이. 낮은 건 낮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금리가 높은 것부터 상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차입이율이 높은 것부터 상환하는 게 맞는 것이죠, 언제 빌린 거와 상관없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차입시기와 관계없이. 2013년부터 16년까지는 그렇게 해 오셨어요, 16년 농협까지. 그런데 교부금 차액보전 부분하고 그리고 2017년에 교육환경개선 보면 이게 금리가 교육환경개선이 더, 금리가 2.82%고 교부금 차액보전은 2.7이에요. 그러면 차액금리가 높은 게 2.82니까 2.82부터 상환을 해야 되는데 2.7부터 상환을 했거든요. 여태까지 패턴하고 달라요, 과거에 상환했던 패턴과. 왜 금리 높은 걸 먼저 상환 안 하고 낮은 걸 상환했는지. 이유가 있나요, 따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부에서 내리면서 어떤 어떤 자금을 먼저 상환해라 이런 식으로 오긴 오는데 이 부분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기형 위원 아니, 지금 상환을 담당하고 계신 부서는 재무담당관이 담당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상환을 할 때 제가 아까 따로 설명을 개인적으로 받았을 때는 금리가 높으니까 당연히 높은 것부터 갚는 거고 금리가 낮은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갚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여태까지 해 왔다고 그러는데 다 패턴은 맞습니다, 일률적으로. 그런데 굳이 2016년에 교부금 차액보전과 2017년에 교육환경개선은 금리가 높은 쪽을 먼저 상환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 금리가 낮은 쪽을 먼저 상환한 거죠, 그러니까? 높은 것 먼저 갚아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뭔가 앞뒤가 안 맞아서. 검토는 지금 어느 선에서 검토를 하고 계세요, 재무담당관님, 이거는? 먼저 상환할 거나 금리 검토는 어디서 어디까지. 그러니까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담당관 윤봉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016년도 농협하고 2016년도 한국은행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 이기형 위원 아니, 아니요. 둘 다 농협이에요. 2016년에 보면 교부금 차액보전이 농협에서 빌렸는데 2.7%에 빌렸고요. 2017년에, 재작년에 교육환경개선 또 농협에서 빌렸는데 2.82에 빌렸습니다, 이율이요. 그렇다고 그러면 높은 것부터 먼저 갚아야죠. 2017년에 빌린 2.82%부터 갚아야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2016년에 2.7%부터, 낮은 것부터 갚았거든요, 이거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위원님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가 차입 당시의 이율하고요, 현재의 이율하고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차입이율만 돼 있고 현재 상환할 당시의 이율은 변동이 있습니다. 자료는 다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그거예요. 3개월 변동이니까 조건이 똑같아요.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 다 똑같게 돼 있거든요. 조건이 똑같은데 어떻게 이게 가능, 조금 아까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입 당시의 이율이 있더라도 현재는 지금 계산산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뭔가 좀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상환하는 데 있어서.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그거를 지금 알아봤더니요, 2016년도 현재 이율이 3.09랍니다, 그래서.

○ 이기형 위원 3.09. 그러니까 2016년 게 3.09고 2017년 게 여기 표시된 대로 3.08인가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죠? 더 작은 금리에 빌려서 3개월 변동금리에 똑같이 붙여놨는데.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그런데 차입 당시하고 상환 당시하고 그 금리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그럴 수도 있는데 산식이 좀 이상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차입 당시에, 조금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입 당시의 기준금리가 낮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조건은 3개월 변동금리예요. 산식이 다르더라도, 기본적으로 낮은 금리에 빌려서 거기에서 또 붙이더라도 이게 어떻게 더 거꾸로 높아질 수 있냐는 거죠. 어떤 방식이길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거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농협에다가.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해 하는 거는 여기 기조실장님 계시고 재무담당관님이 관할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재무담당관이라면 어느 걸 먼저 상환할지는 계산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먼저 설명을 해 주실 때는 금리가 높은 거. 그러니까 위에 거는 명확해요. 3.69%, 3.39. 이런 거는 명확하잖아요, 높은 게. 1% 포인트 이상 높기 때문에 먼저 갚는 게 맞아요. 어떤 방식으로 하든 이게 높을 수밖에 없는데 밑에 같은 건 똑같은 산식 그리고 똑같은 농협인데 어떻게 이게 그렇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상환할 때 벌써 검토를 하셨을 텐데 상환할 때 검토한 자료는 지금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나중에 농협한테 우리가 확인할 이유가 없어요. 농협한테 지금 와서 확인한다는 건 우리가 검토 안 하고 그냥 채무변제한 거 아니에요. 높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재무담당관실에서는 우선적으로 상환 당시에, 상환 시점에 대출이율을 비교해서 낮은 것부터 갚는다. 그런데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그게 변하기 때문에 애초 대출 시점의 금리가 아니라 그때 상환 당시의 이율을 비교해서 높은 것부터 갚는다라는 거…….

○ 이기형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여기 보면 조건이 똑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주신 조건이. 기존 대출 당시의 금리가 있고 괄호 치고 전부 다 똑같이 3개월 변동이거든요. 그러면 산식이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애초에 싸게 빌린 게 지금도 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지금 안 갖고 계시고 농협에 알아봐야 된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최소한 근거자료는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뭐부터 우리가 먼저 상환할지 뭐가 더 유리한지는 알고서 상환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조건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이거 답변이 좀 불가능하신 건가요, 혹시? 재무담당관님.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저희가 상환할 때요, 차입이율하고 상환시기하고 저희가 확인했을 때 먼저 상환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저희가 상환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농협이 그냥 “이게 더 비싸요.” 하고 얘기한 거죠?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월 같은 조건인데 왜 그러냐 하는데…….

○ 이기형 위원 알 수가 없는데요, 이거?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그거에 대한 거 저희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상환을 하실 때 당연히 금리 높은 거 먼저 상환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런 기조가 쭉 유지되다가 유독 16년, 17년 것만 바꿔서 상환을 했고 그렇다고 그러면 13년부터 쭉 발생한 것들도 지금 이 금리가 아니고 오히려 더 낮은 금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칙적으로 금리가 계산이 되면. 맞죠? 이것도 그 당시에, 물론 지금 재무담당관이 그 당시에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럼 농협에서 얘기하는 대로 우선순위로 그냥 했을 것 아니에요, 앞에 것도.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그건 아닙니다.

○ 이기형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죠. 2.7%짜리 두 개를 먼저 상환했어요, 2.82를 놔두고. 2.82 먼저 하고 2.7 두 개를……. 어떻게 먼저 상환할 수 있나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이게 상환일은 언제예요? 잠깐만, 여기 상환 연도. 이거 다 올해 2019년에 상환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올해 결정하신 거예요. 추경 통해서 결정하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추경 통해서 바로…….

○ 이기형 위원 얼마 안 됐잖아요. 따끈따끈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게 뭐 한 달 지났나요? 지금 우리 추경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1회 추경. 얼마 전에 바로, 직전에 지출하신 건데 근거를 모르고 어떤 것부터 상환하는지 기준 없이 지출하신 거 아니에요. 상환하신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차익 금액이 일단 커서요, 이율에 대한 거를 따져봐서 저희가…….

○ 이기형 위원 아니, 일부 상환을 하시면 되죠. 그렇잖아요. 일부 상환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 조건에 일부 상환이 안 된다는 조건이 있나요, 혹시? 우리가 100억을 빌렸는데 50억의 여유가 생겨서 “50억 먼저 갚을 게.” 하면 안 받아준다는 혹시 그런 특별조건이 있어요, 부대조건이?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

○ 이기형 위원 이거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제가 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 달 이내에 상환하신 건데요, 제가 볼 때.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렇죠. 한 달 이내에 상환하셨는데 그 기준을 모르고 상환하셨으니까. 금리가 더 높은 걸 그냥 살려주고. 만약에 이게 검토해서 잘못됐다 그러면 금리가 0.1, 0.2% 포인트를 세금에서 더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안 줘도 될 걸. 만약에 그렇다면요. 금액도 커요, 1,233억. 그러면 1년 이자가 얼마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유를 알았는데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교육부에서 정해 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원금 도래시기를 감안해서 원금 도래시기가 먼저 빨리 오는 걸 갚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의문이 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한 것처럼 먼저 빌린 거 먼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교육부에서 그렇게 방향이 정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환한 게 문제가 있는 게 빌린 시기가 1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그 원칙이 또 안 맞는 게 한국은행 건 2015년에 빌려서 아직도 안 갚고 있잖아요, 금리 싸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게 공공기금인데 그 부분은 국가적으로 사실 지원해 주는 개념입니다, 한국은행 건은. 그래서 갚으라고 그럴 때 좀 문제가 생기는 거고, 최대한 늦게 갚는 게 좋은 거고. 이 부분은 이제 교육부에서 전반적으로 지방채는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컨트롤하는데 기본적 원칙은 금리가 높은 거 그다음에는 상환시기가 빨리 오는 거 이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지방채 상환 자금수요를 산출하고 저희한테 내려주는 방식이거든요.

○ 이기형 위원 실장님, 그러면 2017년 12월 29일 날 차입한 1,233억이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이기형 위원 이걸 먼저 갚으라고, 먼저 상환하라고 교육부에서 내려오거나 기재부에서 내려온 공문 있나요? 이거 찍어서 먼저 상환하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2017년……. 미상환입니다.

○ 이기형 위원 아, 이거구나. 그렇죠. 이것만 먼저, 앞에 거를 먼저 찍어서, 2016년 거를 먼저 찍어서 이 금액대로, 1,712억인가요? 1,712억과 989억을 먼저 상환하라고 찍어서 내려온 게 있어요, 공문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공문서로 저희가 그거는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아, 이게 지금 콕콕 집어서 내려왔다고요, 이거부터 갚으라고요? 1,712억과 989억을 먼저 찍어서 갚으라고 내려왔다는 게 가능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2016년도 차입분을 갚으라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 이기형 위원 금액은 적시 안 했죠? 2016년 것……. 먼저 빌린 거 먼저 갚으라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금액은 총액으로 오거든요. 이번에 온 게 한 1조 3,400억인가 아마 왔을 거고 2016년도 차입분을 갚아라 이런 식으로 공문이 왔는데.

○ 이기형 위원 교육부나 기재부에서 그런 식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애초에 채무가, 채권이 우리가 지금 교육채 발행한 거 연도별 현황하고 이율하고 그런 걸 중앙정부에 제출했고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돈을 내려줄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이기형 위원 금리가 높은 게 올라갔는데 높은 걸 먼저 갚으라고 그러지, 상식적으로. 뭔가 그때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혹시?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채라는 것은 교육부에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 중앙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 재정배분할 때는 지방채 상환분을 별도로 산정해서 저희한테 교부합니다, 교부금에 포함시켜서. 그래서 이 자료는 틀려서는 큰일 나는 자료고. 다만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이율도 고려하지만 상환시기가 먼저 다가오는 것을 사실 먼저 갚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정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실장님,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다 그러면 이해는 좀 돼요. 이해는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담당관님이 이게 왜 비싼 걸 먼저 갚지 않고, 상환을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모르고 계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3건은 미상환입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먼저 상환을 했어야 되는 거죠. 2017년 거 먼저 상환을 했어야 되는 거죠.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포인트는 금리 높은 거 먼저 상환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좀 더 말씀드리면 그걸 농협에 알아본다고 조금 아까 초기에 답변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 이기형 위원 이거 농협에 알아볼 사항이 아니잖아요. 공문 와서 그대로 집행했다는데 농협에 알아볼 게 뭐가 있어요. 금리가 20%든 30%든 간에 먼저 상환하고, 금리 2%짜리도 정부에서 시키면 먼저 해야 될 판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재정운영을 주도적으로 할 수 없고, 만약에 이렇게 잘못 내려왔으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리 높은 거 놔두고 왜 바보같이 싼 걸 먼저 상환하게 하냐?” 그런데 가만히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금리 높은 거 갚겠다는데 “너네 하지 마. 농협에 낮은 거부터 갚아.” 이렇게 하겠어요, 설마? 오류가 있어도 얘기 안 하신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자료는 제가…….

○ 이기형 위원 자료는 나중에 주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방채 상환 금액이 상당히 커요, 실장님. 그죠? 큰돈이 나간 거예요. 어차피 꾼 돈이니까 갚아야 되겠죠, 언젠가는. 그리고 금리가 부담되기 때문에 미리 갚는 게, 여유가 있을 때 갚는 게 맞고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 건 맞는데 잘못된 게 왔을 때는 우리가 보정조치를 여기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사안을 중앙정부에 얘기하면 중앙정부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교육청에다 뭐라 그러죠, 경기도교육청에다. “아니, 잘못 갔으면 그걸 얘길 해야지.”이렇게 거꾸로 받아치지 않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는 조금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상환시기 도래 부분은 가령 재정상황이 급격하게 바뀌었는데 추후 상환해도 되는 걸 먼저 상환해서 상환시기가 빨리 도래한 부분을 갚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자료는 총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그렇게 상환시기가 빨리 오는 걸 갚는 걸로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기형 위원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이 두 개의 상환시기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잖아요. 5년 거치 안에 다 들어가지도 않아요. 1년밖에 차이 안 나요, 돈 빌린 시기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너무 안 맞아, 이해가 진짜 안 되는데 이거는. 돈을 차입한 시기가 1년이에요, 1년. 차이가 시기적으로 하나는 2016년 12월 30일, 하나는 2017년 12월 29일. 하루 차이라 정확히 1년 차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1년 차이지만 1년 먼저 빌렸다고 해서 금리가 싼 걸 먼저 갚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니까 거치 기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 부분은 지방채가 교육부 승인 지방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지방채가 있습니다. 저기 있는 거는 다 교육부에서 승인하는 지방채고 교육부에서는 이걸 근거로 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근거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도별로 파악해서 상환분을 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정해서 내려온 거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다 하더라도 왜 이게 이율이 높은 걸 놔두고 대출이율이 낮은 것부터 갚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그것도 하나가 또 있고요. 이번에 갚은 거, 지금 기조실장님이 이러 이런 먼저 빌린 거 먼저 갚고 이런 거 다 이해하겠습니다. 상환시기 도래한 거. 그런데 2013년에 3,379억을 차입한 게 있어요, 학교 신설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랬겠죠. 그렇다 그러면 전년도에 이건 다 미리 갚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63억을 올해 갚았어요. 이거 먼저 갚았어야죠, 전년에. 하나도 안 맞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2014년 것도 이제서야 갚았어요, 5,298억 원을. 그렇잖아요. 순서도 안 맞고 뭔가 지금 실장님이나 재무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일련의 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엔 저도 이율이 높은 거대로 먼저 상환하셨다고 해서 그랬는데 자료에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도 이걸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갚으라고 했을까 하는 의구심도 생기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공문을 추후 제출할 텐데요. 이 부분은 교육부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저희한테 상환분을 정하고 그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려주는 건 맞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깊이 고민을 안 해 본 게 사실이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스터디를 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한 가지만 더, 이 자료에서 오류가 있는 게 2013년에 학교 신설로 3,379억을 빌리고 1년 뒤 2014년에도 또 빌렸어요. 4,093억을 빌렸는데 금리를 보면 2013년 게 3.69고 2014년 게 3.21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유가 생겨서 상환할 때는 2013년의 금리가 높은 3.69를 전액 상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나눠서 상환을 해요, 계속. 금리 높은 것부터 갚지 왜 이걸 4년 동안 나눠서 상환하느냐는 거예요. 왜 싼 걸 먼저 갚고, 계속 지금 그래 왔거든요, 패턴이. 저는 맨 마지막에 차입 이율만 보고 말씀드렸는데 상환연도를 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2013년 빌린 거 563억을 올해 갚았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 부분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상환 당시에 금리를 비교해서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처음에 질의를 드렸잖아요. 차입 이율 표기한 거는 처음에 차입할 때 당시에 3.69고 2.7이고 이렇게 변동이 되는데 자료에 괄호 치고 3개월 변동이라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3개월 변동금리로 13년부터 6년 끌어왔으면 2017년 것이나 2013년 것 금리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고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는 그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게 아니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뭘 먼저 갚든지 상관은 없어요. 현재 금리가 똑같아졌으니까. 일단 자료를 지금 여기서 확인이 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 텐데요. 일단은 그게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게 상환 시점의 이율을 비교하면 높은 것부터 상환하는 게 맞고 여기에서 상환 시점의 이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도 같이 보고를…….

○ 이기형 위원 네, 내려온 공문과 그리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상환 시점의 이율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금리 그리고 금리 산출시기 있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것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시기별로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문은 내려왔지만 여기에 따른 다른 규정이나 뭐가 있나요, 혹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게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큰 원칙상에서는 두 가지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먼저 상환 시점에서 이율 비율을 통해서 고금리가 먼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상환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거 그 두 가지 기준을 잡아서 교육부에서 2016년도 차입분, 2013년도 차입분 이렇게 정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세부자료를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네, 그렇게 하시고요. 만약에 이게 특별한 규정이 없고 말 그대로 그냥 공문으로 내려와서 당연히 먼저 차입한, 먼저 상환해라 이렇게 내려온 정도라고 하면 우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에다가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됐을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말입니다. 말씀처럼 없다면 지금 이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율이 높은 것부터 갚아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걸 먼저 우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정리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 질문 하나 할게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입니다.

○ 고찬석 위원 거기에 보면 4억을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 본관 지정폐기물처리 용역에 썼어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지정폐기물처리요?

○ 고찬석 위원 네, 용역. 용역에 썼는데 이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서 안산교육지원청 본관의 지정폐기물 처리에 쓰는 게 맞나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저희가 지금 별관을 철거하고 거기다 안산교육시민교육원을 건립하는 건데요.

○ 고찬석 위원 언제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지금 설계가 마지막 단계가 있고…….

○ 고찬석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내가 예비비를 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예비비에 보면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서 사용된 예비비가 있어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아, 그 부분은 기억교실…….

○ 고찬석 위원 아니, 근데 안산지원청 것을 왜 교육회복지원단에서 용역을 했냐는 거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지금 안산교육지원청에 시민교육원으로 들어갈 기억교실이 본관에 임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고찬석 위원 언제부터 운영됐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네?

○ 고찬석 위원 언제부터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작년 8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요.

○ 고찬석 위원 지금 이 사용한 것은 작년 3월 20일 날 예비비 승인이 났던 거예요. 이게 그 전이에요, 그 전.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기억교실로 운영하기 위해서 임시로 본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집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폐기물처리가 조금 된 것 같습니다.

○ 고찬석 위원 이거 그러면 잘못 쓰셨네요? 리모델링비로 해야 되는데.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그러니까 지금 기억교실로 임시로 사용, 지금 거기 가 보시면 알겠지만…….

○ 고찬석 위원 가 보고 왔어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단원고등학교 2학년 교실을 재현해 놓은 거거든요, 교무실하고.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한 거고요. 그 과정에서 폐기물처리 일부가 집행된 걸로 이해가 됩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의 폐기물을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서 왜 처리를 했냐는 거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그게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원에 들어가야 될 건데 지금 민주시민교육원이 아직 건립이 안 돼서 임시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 고찬석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거기까지 알겠어요. 3월 20일 날 예비비 4억이 승인 났는데 이 정도 되면 본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단원고등학교 인근에 설립하려고 했었는데 학부모들 간에 이견이 있고 또 주변에서 반대여론이 있어서 지금 안산교육지원청 자리에 설립을 하겠다고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하시고 거기로 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업의 임박성 그다음에 안산교육청 이전관계 이런 게 복합적으로 연결돼서 급하게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게 돼서 지출하게 됐습니다.

○ 고찬석 위원 하여튼 이건 다음에 물어볼게요. 그리고 지금 4ㆍ16 민주시민교육원 건립비로 해서 명시이월을 했고 18년 본예산에 반영이 됐고 18년 2회 추경에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이걸 또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네.

○ 고찬석 위원 명시이월부터 전부 다 금액을 아세요? 가지고 있어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지금 명시이월이 119억 됐고요, 사고이월이 2억 9,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 고찬석 위원 아니, 전 회계연도에서 명시이월이 119억이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지금 2018년도에 명시이월 된 게 119억인데 그중에 사고이월은 설계비가 설계 완료가 안 돼서 사고이월이 된 사항이고요.

○ 고찬석 위원 아니,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명시이월이 되고 18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이 됐잖아요, 금액이 또 추가돼서.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네.

○ 고찬석 위원 그다음에 2차 추경에 반영됐잖아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네.

○ 고찬석 위원 세 가지 단계를 거쳤는데 각자 금액을 알 수 있냐는 거예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2차 추경에는 주차장이 별도로 추가돼서 38억이 2차 추경에 확보된 거고요. 1차 추경에는 81억 8,000만 원이 1차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 고찬석 위원 1차 추경이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2018년도요.

○ 고찬석 위원 1차 추경이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1차 추경도…….

○ 고찬석 위원 1차? 본예산이 아니고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1차에 거의 확보가 됐고요, 2차에는 38억 주차장 추가분만 2차에 확보된 것입니다.

○ 고찬석 위원 이 자료하고 다른데요, 얘기가? 이 자료에는 1차 추경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그러면 자료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자세한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조실에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예비비를 썼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게 이제 승인 날짜가 2월 14일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고찬석 위원 여기 보면 중개수수료 그다음에 청사계약금 그다음에 건설비 그다음에 장비 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정도가 되면 본예산에 편성돼야 될 내용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데 그때 당시 안산교육지원청 이전이라든지 기억교실 그다음에 원래 애초에 했던 부지가 또 주민들의 반대로 가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게, 다른 데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구 안산교육지원청 부지를 기억교실이나 민주시민교육원으로 하겠다는 의사결정이 연도 중에 이루어져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누가 봐도 이것은, 아무리 불가피하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교육청을 이전하는 건데 예비비로 이전했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기간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길었다고 하면 몰라도 본예산이 12월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2월이잖아요, 승인이 날 때가. 2개월 차이잖아요. 2개월 예측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 중에서, 아까 실장님 말씀에 이게 지금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는 특별한 서식이 없는 거죠? 결산서는 있지만 성과보고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결산서는 법정서식이 있고 성과보고서는 들어가야 될 내용이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 자체는 엑셀파일이나 이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못 건드리고 설명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저희가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네, 그거는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성과보고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과보고서에 기존 들어가야 되는 게 들어는 갔지만 이게 지금 보시면 잘 작성됐다고 보여지시나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지금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율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게 목표가, 목표설정에 대한 기준도 너무 애매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게 그냥 전년에 했던 거에 조금 바뀌어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성과보고서를 하라는 자체가 저희가 2016년도부터 적용이 된 거잖아요, 14년도에 제정이 돼서. 그런데 거기 취지에 맞게 되어 있다라고 전혀 보여지지가 않고요.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성과보고서 작성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 심의는 어찌 보면 본예산, 20년도 본예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많은 내용들을 본예산을 작성할 때 거기에 반영해 주시고 신경을 각별히 써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정례회 제1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정책국과 교육과정국 소관에 대해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천영미이나영고찬석김재균방재율이기형이은주장대석장태환최경자

황진희

○ 청가위원(1명)

이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강병구정책기획관 이한복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재무담당관 윤봉춘

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정책담당장학관 서동연

ㆍ대변인 김주영

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ㆍ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이정만

○ 기타참석자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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