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12일(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평화협력국, 기획조정실
- 2. 201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평화협력국, 기획조정실
- 심사된 안건
- 1.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평화협력국, 기획조정실
- 2. 201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평화협력국, 기획조정실
(10시03분 개의)
○ 부위원장 정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부위원장입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시작된 지 어언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도민의 입장에서 봉사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평화협력국, 기획조정실
2. 201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평화협력국, 기획조정실
(10시05분)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소관별 진행순서는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평화협력국, 기획조정실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먼저 도정발전을 위한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상택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효은 평화대변인입니다.
(인 사)
허승범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결산개요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세입 수납액은 857억 8,985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06억 741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497억 5,751만 원, 이월액은 6억 4,662만 원, 보조금 반납금 3,322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005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62억 8,339만 원으로 857억 8,98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57억 8,985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과목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857억 8,985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206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1,527만 원, 보조금수입 850억 4,261만 원, 보전수입 7억 2,99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06억 741만 원으로 지출액은 99.4%인 1,497억 5,751만 원, 이월액은 0.5%인 6억 4,662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0.02%인 3,322만 원, 집행잔액은 0.1%인 7억 7,005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 현황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현액 대비 87.3%인 10억 8,213만 원, 평화대변인 예산현액 대비 99.5%인 15억 7,556만 원, 균형발전담당관 예산현액 대비 99.5%인 1,470억 9,981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주요 불용액은 1억 1,063만 원으로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사업은 예비비 성격의 사업으로 실국 요청이 적어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사업은 법령 개정으로 생활권협의회 폐지에 따른 행사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9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내역은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7건 15억 8,352만 원으로 2018년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평화대변인 신설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업 중 도정시책 기획홍보 등 7개 사업 15억 8,352만 원을 평화대변인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속비 1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212억 9,407만 원 중 212억 9,40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명시이월은 3건에 6억 4,662만 원입니다. 38선 역사체험길 문화관광 자원개발사업은 국비 미교부로 자금 없는 이월입니다.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사업은 연구용역 일시중지, 경원선 국철증편 운영비 지원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은 지출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 2건은 지출액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756만 원, 가평 다목적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22억 6,500만 원입니다.
12쪽부터 16쪽까지의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483억 9,786만 원, 세출예산 현액은 491억 5,643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82억 960만 원, 이월액은 9억 4,675만 원, 집행잔액은 8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483억 9,786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개 사업 491억 5,643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8.1%인 482억 96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9억 4,675만 원, 집행잔액은 8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3건에 9억 4,675만 원으로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 8억 1,500만 원, 연구기간 미종료에 따른 연구용역비 6,500만 원, 기타 이자수입 및 시도비 반환금 6,67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 6,500만 원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 사업비 일부를 학술용역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 및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정책사업 목표 지표수 총 8개 중 2개 지표는 초과달성, 4개 지표는 달성, 2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면밀한 원인분석 등을 통해서 추후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862억 8,339만 원 중 857억 8,985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과목별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1,733만 원, 보조금 850억 4,261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억 2,990만 원 등입니다.
다음 균형발전기획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506억 741만 원 중 1,497억 5,75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나머지 6억 4,662만 원은 이월하고 보조금 3,322만 원은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7,005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결산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예산현액 12억 3,889만 원 중 10억 8,213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676만 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을 보면 국제화여비 예산현액 1억 3,200만 원 중 8,539만 원을 지출하고 4,660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민간인국외여비 예산현액 1,000만 원 중 250만 원을 지출하고 750만 원은 불용했습니다. 이들 사업은 북부청 소관 실국을 지원하기 위한 풀비 성격의 국외여비로 일정액의 불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2016년과 2017회계연도에는 합당한 사유 없이 국내여비로 예산 전용 및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집행잔액을 소화하기 위한 특정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전용ㆍ변경이 부적절함을 지적한 바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이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집행잔액에 대해 별다른 예산상의 조치가 없어 긍정적이고 바람직했습니다.
이어서 평화대변인 소관입니다. 평화대변인은 예산현액 15억 8,352만 원 중 15억 7,556만 원을 지출하고 79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률 99.5%로 매우 양호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 이체는 총 7건 15억 8,352만 원으로 이는 2018년 10월 조직개편으로 평화대변인이 신설되면서 관련 예산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이체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은 예산현액 1,477억 8,498만 원 중 1,470억 9,981만 원을 지출하고 6억 4,662만 원은 이월했으며 보조금 3,322만 원은 반납하여 53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의 행사운영비와 연금지급금 예산현액 1,600만 원 중 770만 원을 지출하고 83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으로 지역혁신협의회가 신설되고 기존 지역생활권발전협의회는 폐지되었으나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의견에 따르면 이에 맞춰 기존 생활권발전협의회 관련 국비예산도 지출근거를 새로 마련했어야 하는데 소관 중앙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은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 없이 기존 생활권발전협의회 예산의 집행을 종용하였습니다. 결국 도는 연말까지 기존 예산으로 새로운 지역혁신협의회의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기존 예산이 전액 국비인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출근거의 면밀한 검토 없는 예산 집행은 향후 재발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균형발전기획실의 예산 이용과 예산 전용, 예산 변경은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 이체 7건은 부서별 주요사업 결산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은 3건 총 6억 4,662만 원이고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 기금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 계속비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12억 9,407만 원 중 212억 9,40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 결산 분석에 따르면 2018년도 말 기준 시군의 사업 집행률은 38.4%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도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여전히 요청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최근 도는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존 240개 사업에서 6건이 추가되고 8건이 제외됐으며 17건이 변경돼 238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예산은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새로 반영되어 기존 39조 1,228억 원에서 39조 6,949억 원으로 5,721억 원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여구역 주변사업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번 변경안에 추진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기존 사업들은 과감히 제외하고 새롭게 추가되는 사업은 면밀히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 집행과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지출은 총 2개 사업 예산현액 22억 7,256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실적은 2개 사업 중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은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가평 다목적체육문화복합센터가 당초 2018년까지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으로 2019년 12월까지 준공이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향후에는 공사 진행 중인 사업은 완공 전까지 성인지 결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성과달성 결과는 8개 지표 중 6개를 달성하여 75%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성과가 미흡했던 주요사업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이 행정안전부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마을 수를 당초 5개소로 목표 설정하였으나 실적은 2개소에 그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91억 5,643만 원 중 483억 9,786만 원을 징수결정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91억 5,643만 원 중 482억 960만 원이 지출되고 9억 4,675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으로 6,500만 원을 전용하였는데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분석 및 균형발전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를 예산 전용을 통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6ㆍ13 지방선거로 2018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하반기로 미뤄져 전용을 통해 조속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본 연구용역의 주 과업은 2019년 수립 예정인 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을 위한 것인데 사전에 필요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했으나 적기를 놓쳐 예산을 전용한 것은 향후 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국비 미교부로 인한 자금 없는 이월과 용역의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연구용역비 이월이 발생하였고 사업 준공시기가 시군별로 상이하여 이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및 시군 이자발생액에 대한 세입을 2회 추경에 편성하고 이를 다음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경기북부 및 동부 지역의 상대적 낙후성을 극복하고 특성에 맞게 개발사업과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2018년도 지역균형발전 사업결산 결과 사업비 총액 집행률은 100%로 나타났으나 시군에 교부된 예산 총액 739억 3,000만 원에 대한 집행률은 31.7%로 저조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균형발전기획실은 금년도 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진척이 안 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새롭게 수립되는 기본계획에는 중간평가 실시를 통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등의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도 있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균형발전기획실))
○ 부위원장 정승현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균형발전기획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관 등 관계직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질의가 아니라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네, 자료요구.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생활권발전협의회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예산 집행을 종용했다고 하는데 종용과 관련된 근거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또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우석 위원님.
○ 김우석 위원 김우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여쭤보려고 하는데 균형발전사업이라든지 지금 나와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시군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사업들을 확인하시잖아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그렇습니다.
○ 김우석 위원 이 사업을 선택할 때 시군 의견을 반영해서 확인하시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이 반영된 이후에 집행과정까지 책임을 지셔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집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지금 계속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집행을 독려하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지금 현재 진행이 잘 안 되는 사업들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사업별로 점검 독려하고 있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 거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포천 거?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말씀하십시오.
○ 김우석 위원 지금 한탄강 관련해 가지고도 조금 많은 예산들이 내려가 있고 2차 사업비로도 또 내려갈 예정이고 한데 거기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포천이 집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주상절리길 사업의 경우에는 보상이 지연된 걸로, 실무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러면 보상관계는 그냥 시군에다 맡겨두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사실은 보상을 시군 단위에서 집행함에 있어서 일부 시군은 보상전문기관을 지정해서 보상을 하기도 하고 일부 시군은 사업 담당부서에서 보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상전문기관을 통해서 보상하는 방안이 좀 더 나은 방안 같아서 시군별로 그렇게 하는 방안도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 김우석 위원 사실 이게 지금 한 6개월, 1년에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켜봤더니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지금 집행이 안 되는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떠한 문제들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지 확인하시고 도움을 주셔서 빨리 해결을 해야 그 사업들이 원만히 진행될 것 아니에요.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이렇게 자꾸 저조하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자꾸 위원님들께서 궁금증을 갖고 계시고 ‘담당부서에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집행됐을 때, 예산 반영해 가지고 집행 끝날 때까지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분기별로라도 좀 점검을 하셔서 진행사항들을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상황을 점검하고 또 위원님들께 중간보고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최소한 분기별로는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업무보고들을. 불가능한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저희가 의회에 계속, 의회 상임위 열릴 때가 자주 있기 때문에 분기별 보고 정도는, 공식 보고는 아니더라도 간담회 형식이나 아니면 위원님 개별보고나 이런 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분기 보고 정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들이 빠르게 진척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저희 북부 쪽의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질문 끝났나요?
○ 김우석 위원 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관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박관열 위원 정상균 실장님! 경기도 균형발전실장님, 저는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부위원장님.
○ 박관열 위원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데 균형발전특별회계, 이게 지금 보니까 도비 집행률이 100%로 나타났잖아요. 도비 집행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 박관열 위원 100%인데 시군 집행률이 31%밖에 안 돼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 박관열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도에서는 일단 시군에 자금을 교부했지만 시군에서 나름 사업집행에 있어서 행정절차랄지 다음에 기관 간 협의랄지 또 보상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연되면서 시군 집행률이 좀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 박관열 위원 물론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균형발전특별회계도 어떤 규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들은 사전절차 이행이 안 된 것들을 지금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 아닌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보상지연 또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절차 미이행…….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또 계획이 돼 있었다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면서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또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같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이게 시군에 부담을 주지 말고 국비, 도비로 100% 하세요. 왜 시군에 부담을 줘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산 이게 지금 2020~2024년까지 4,130억인가요? 예산 잡아놓은 거.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2차…….
○ 박관열 위원 2차, 2차.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4,133억입니다.
○ 박관열 위원 네, 4,133억. 시비, 국비로 다 하세요, 그거요. 이거 시군에, 어려운 시군에 30%인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15~25%까지입니다.
○ 박관열 위원 25%, 15%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 박관열 위원 부담 주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사업 진척도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의회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심의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 성립됐는데요.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특별회계 구조도 다른 해당되지 않는 시군에 비해서는 지원율이 현저히 높아서 사실 다른 시군에서는 또 너무 많이 지원된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긴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는 곳이 어느 지역이에요? 말씀하세요. 어느 지역에서 그런 말씀하시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래서 정책적으로 배려…….
○ 박관열 위원 그 지역에서 한번 살아보시라고 그러세요. 그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정책적으로 배려해 주신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에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연된 요인별로 점검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전절차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것들을 선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시군에서 예산투입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들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시군에서 예산투입을 못 했다기보다는 그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인 문제, 보상적인 문제 또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변경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겹쳐서 사업이 안 되는, 좀 지연된 그런 사항입니다.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이 안 되는 곳에 그 사업을 선정하는 것들 좀 균형발전실에서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사업 선정과정에서부터 시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선발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 내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선정해 오는 사업이라서 저희는 선정되는 사업이 잘 집행되도록 하는 게 저희 정책을 잘 집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 박관열 위원 지금 4,130억 중에서 시군 비율이 얼마예요?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 부담률은 15~25%입니다.
○ 박관열 위원 정확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런데 군 지역은 15…….
○ 박관열 위원 평균, 평균. 평균 몇 %나 돼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건 담당과장이…….
○ 박관열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균형발전담당관 허승범 균형발전담당관 허승범입니다.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총액은 지금 4,123억 원이고요. 그중에서 시군이 부담하는 비율은 990억 원이 되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많잖아요, 990억 원이면.
○ 균형발전담당관 허승범 네, 전체를 합치면 20% 내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20%예요? 20% 넘잖아요.
○ 균형발전담당관 허승범 네, 20% 조금 넘……. 20%에서 25% 사이 정도.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왜 시군한테 그렇게 부담을 주냐고요, 그걸.
○ 균형발전담당관 허승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런 비율과 관련된 조정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그런 검토도 좀 해 볼 수는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런 검토를 좀 해서 시군에 부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균형발전담당관 허승범 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시군비도 물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군 기초에서 올리는 사업 자체가 고민을 많이 안 하고 올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집행률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의 내용을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검토하는 제도는 없나요? 그냥 무작정 시군에서 올라오면 그 사업을 그냥 봐서 다 승인을 하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시군에서 선정할 때도 시군의 집행부에서 사업 필요성이나 이런 걸 주민의견을 받아서 채택하겠지만 또 시군 내에서도 의원님들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도에 제출된 경우에도 도에서도 현장답사도 하고 출장도 하지만 또 우리 나름대로 자문위원회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이종인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 군은 사업을 올렸는데 제가 검토를 해 봤더니 엉터리를 올렸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다 건물 짓는 것만 사업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균형발전기금이 지역이 못사는 동네 좀 잘살라고, 말 그대로 발전하라고 주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건물만 잔뜩 지으면 세월이 지나가면 그 건물 관리유지비는 또 누가 내나요? 그 기초단체가 또 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다시 또 악순환이거든요. 그런 것은 기초단체가 사업성이 적은 건지, 그런 부분은 도 차원에서도 필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게 되면 균형발전실에서는 중간점검을 하시나요, 진행사항을?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당연히 저희가 점검합니다.
○ 이종인 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은 저희 의회에 중간중간 보고하셨나요, 지금까지?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매년 연말에 1회씩 지금 했다고 하는데요. 위원님, 아까 김우석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진행상황 점검 보고를 분기 보고 정도로 해 달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들은 위원님 말씀 같이 해서 중간보고를 분기별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의 유광혁 위원입니다. 지난 4월 1일 날 제2차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간담회를 저희가 했었죠, 북부청사에서? 그리고 그날 회의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현지에 있는 위원님들이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균형발전리스트나 이 사업 건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분명히 가이드라인을 도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6개 지역 중에 유독 한 지역만 그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었죠. 그게 제가 있는 출신 지역이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런 논의과정 속에 첫 계획단계에서조차 사실상 현지 위원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걸 반영할 수 없는 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지역적인 사정이나 그리고 사실 지역균형발전사업 건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는 도의원들이 이런 게 좀 배제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단계서부터 사실상 저는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좀 적용해야 된다. 사업 중간보고나 이런 것 외에도 사업 시작점부터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도에서 시군 자체에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페널티를 주기는 좀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형편이 더 어려운 시군을 도와주자는 정책취지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시군에서 사업을 시군 수요에 맞게 또 시군에서 합의하는 방식으로 잘 선정해서 잘 추진하는 게 제1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이 사실은 선정과정에 관한 문제로 또 지적하시고 지적하셨던 문제라서 저희는 시군에서 그런 절차를 잘 거치길 희망합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되지 않은 걸로 지금 생각됩니다.
○ 유광혁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르죠. 희망사항과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일은 많이 괴리감이 있는 거고요. 일이 잘 돼가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막연하게 그렇게 어떤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시고 일을 진행한다면 제가 볼 때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들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전에 이런 것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요. 인센티브는 사실상 명문화돼 있지 않지만 그전에 인센티브는 계속 지자체에 주고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이번 2차 균형발전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일부 130억 정도를 인센티브 예산으로 따로 해 놔서 잘하는 시군에 대해서 인센티브 예산은 가지고 있지만 페널티 예산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러면 1차 때는 인센티브가 있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1차 때는 인센티브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계획을 수립하면서 개선된 방안으로 도입했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는 지자체 기준이 뭔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것은 다섯 차례, 5개년도 계획을 하기 때문에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사업 외 것에 대한 평가는 없나요?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지적했듯이 사업 초기단계부터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절차에 대해서 그런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인센티브를 평가하는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인센티브 요인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민의견, 지역사회 필요성 그다음에 적정한 진척 이런 것들이 요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광혁 위원 그 말씀하셨던 점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인데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그렇게 수렴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도 입장에서는 사실은 시군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지역사회 의사결정을 거쳐서 도에 신청하는 게 기본 의사결정체계…….
○ 유광혁 위원 예산만 배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하기가, 사실상은 시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같은 작업을 해야겠죠.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저희가 미군공여구역이나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공청회 절차를 거쳐서, 시군도 공청회를 하고 도도 공청회 절차를 거쳐서 행정안전부로 제출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 절차에 있어서도 보면 사실은 시군에서 대부분 선정해 온 것에 대한 보완적…….
○ 유광혁 위원 네, 맞습니다. 시군에서 만일에 그런 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막연히 자율적으로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저희 제도상으로 공청회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는 있지 않지만…….
○ 유광혁 위원 그렇죠. 반드시 하게끔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너무 쉽지 않나요? 조례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조례에 성안이 되면 당연히 거쳐야 됩니다.
○ 유광혁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사실상 5년마다 균발 예산에 대한 어떤 리스트로서 한 과정 속에 보면 정말로 필요한 부분, 논의가 된 것들에 대한 절차나 시간을 갖고 있는 곳도 있지만 진짜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급조하듯이 만든 사업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타당성이나 성공 여부에 대해서 불확신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더 열의를 갖고 주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사실상 매번 반복하듯이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도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점을 파악하고 예방책에 대해서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사업 선정과정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해 주시는 사안이라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해서 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을 공론적으로 수렴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선 저희 집행부도 고민하겠지만 고민해서 다시 의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특별회계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그게 집행률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것에 보태서, 이번에 그래서 제2차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것들을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의원들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그게 형성이 돼 있어도, TF팀을 구성했는데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해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계획들이 이미. 어떤 형태로든 여론수렴이 됐는지 아니면 정책 그 방식에 있어서 TF팀이 구성됐다 하더라도 별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이미 사전에 계획단계서부터 도의원들이 참여를 했으면 되는데 이미 다 돼서 올라온 것들을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이것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와서 이제 도에서 하는데요. 그래서 그 제안을 하나 보태서 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있어서, 지자체가 아까 34%로 집행률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아까 존경하는 이종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업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올라온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한이 너무 짧아요, 사실은. 짧았어요, 이번에 굉장히. 그 안에 그냥 후다닥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올려놓고 그걸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자 이런 형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부터, 옛날부터 주장했던 게 도가 어떤 것들 형태를 기획해서 하나 내려주는 것들 자체를 좀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전혀 지금 배제가 됐어요, 실질적으로. 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냐면 경기연구원하고 도하고 그다음에 도의원들하고 합해서 한두 개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서 제안할 수 있지 않나요? 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나 보니까 일하기가 싫은 거더라고, 결국은 균형발전팀에서. 이제 귀찮죠. 경기연구원하고 도의원하고 같이 해서 그 지역에 어떤 사업 하나 발굴하는 게 그것이 좋겠어요? 그냥 돈 줘서 관리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끊임없이 요구했는데 이번에도 그냥 TF팀 구성해서, 다 불러다놓고 TF팀 구성해라 그래놓고, TF팀 구성해 놓고 쭈르륵 나열해 놓고. 일부 자치단체는 또 도의원도 안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놓고 우선순위 정하자. 그럼 먼저랑 다른 게 하나도, 뭐가 있어요? 이번에 올라온 거 보셨죠? 먼저 1차 계획하고 2차 계획하고 달라진 것 있습니까? 그거 갖고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의견을 좀.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특별히 도 안에서 주민들께서 그런 혜택을 누리고 또 편익시설을 갖추는 건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SOC사업을 할 때 보면 정부에서 복합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균형발전사업에서 도 안에서 골고루 혜택을 못 누리는 부분, 도민들께서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일부 사업은 특별히 권고 형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또 시군의 자율성을 제한할 정도로 너무 확대돼서는 곤란할 것 같고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사업을 통일하도록 하는 권고 정도는 주민편익 정도를 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호 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지자체에서의 자율성 문제하고 아마 결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자율성을 준 결과 31.7%뿐이 안 된 거거든요, 집행률이.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위원님.
○ 김경호 위원 그 결과물이잖아요, 그 결과물. 그럼 일정 부분 그 자율성을 제한하자는 얘기들을 하신 거거든요. 뭐냐 하면 규정이 필요하다, 우리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도 그러셨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사전절차 미이행된 어떤 사업들을 그냥 올려, 특조 같은 경우에 있어서 사전절차 미이행되면 그냥 잘려요, 바로.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면 바로 집행률이 다 됩니다,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특조금은 또 나름 시급성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배정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절차가 진행된 것 그다음에 시군에서 부담할 준비가 돼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주기 때문에 사실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예산제도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은 또 예산으로 예측가능성을 담보로 해서, 예산 우선순위나 이런 걸 담보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 범위 내에서 약간은 다른 제도 운영입니다.
○ 김경호 위원 네, 다르다고 하면서 결국은 지원되는 내역들이 거의 똑같죠. 다르다고 인정하시면서, 그 항목들을 보세요. 지원되는 것은 특조랑, 시급성이 급한 특조랑 균형발전회계랑 다른 게 뭐가 있나. 금액만 달라요. 금액을 특조로 갈 거 30억짜리를 10억만 올린 것하고 30억짜리 30억으로 올린 것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면 진짜로 그게 다른 사업들이 진행돼서 진짜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하거나 아니면 그쪽에 제안하거나 아니면 그쪽에 규정을 만들거나 아니면 방향성을 만들어서 그걸로만 좀 올리라고 하거나 그렇게 하셨어야죠. 이번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좀 보고 같이 의논하자고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특별조정지원금 제도는 제도로 하든 다음에 도의 각 분야별, 부서별 예산편성 제도로 가든 시군에서 사실 사업의 필요성이나 또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요청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예측을 충분히 하고 앞으로 이 사업은 언제쯤 완공될 거고 그럴 경우에 예산제도를 통해서 하자고 이렇게 시군에서 판단했을 때 우리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사업에 편성해서 하고 이미 또 여러 가지를 다 많이 집행해 왔지만 특별히 시급하다 이렇게 해서 특조로 시군에서 태우는 그런 상황인데 시군의 의사결정사항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호 위원 그거는 시군의 자율성을 계속 따지는데 그러면 이 31점 몇 % 그거에 대한 거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시군의 자율성대로 그대로 놔두실 건가요? 집행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경기도 안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보상 문제가 어느 시군이나 제일 심각합니다. 그래서…….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런 게 충분히 검토돼 가지고 올라왔어야죠.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지역 사정을 아는 도의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열어주셔야죠. 결국 저희랑 일을 하시면서 시군의 입장만 따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저희가 결산검사하는데 시군이 여기서 저걸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폭들이나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공간의 폭을 열어줘야죠. 지역균형발전 여기서, 담당관실에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시군을 편든다는 게 아니고요, 형편을 말씀드린 사항이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의견수렴 과정에서 조례로 하자는 어떤 의견수렴 공청이나 의견수렴 절차를 만들자는 그런 제안사항이나 중간보고해 달라는 말씀이나 또 의원님들 참여하는 구조에 대한 사항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적극 수용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 김경호 위원 일단은 아까 제기된 부분들을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도의원들의 참여공간 확보를 분명하게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2차부터 그렇게 지금 올라온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은 도의원들의 어떤 아이템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해당 지역의 의원들이 있으니까 이 의원들이, 뭐 저도 전문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연하고 매칭시켜서 과연 의원들의 어떤 것들을 하나 정도는 거기에서 껴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해당 시군하고 사업을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군에서 특별히 공통적으로 부족한 게 있다면 그런 사항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인센티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도의원님 또 지역 시의원님 포함해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시군에서 전체 사업을 잘 정리하는 게 일단 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이라도 올라온 사업들 중에서 일정 부분들은 내가 봤을 때 뭐 도로 닦아달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하고 도의원들하고 경기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여기 균발실하고, 거기서 누구 하나 담당이 올라오든 올라와서 하나 정도의 사업 아이템들을 우리가 아이템을 갖고 거기서 끼워 넣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저희가 담당 팀에서 현지출장도 하고 현지를 점검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시군에서 사업 우선순위랄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되면 다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정리가 되는 방식은 시군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건 우리 도의원들의 정책들을 거기에 반영을 시킬 수 있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다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도 한두 가지 정도는 도의원들이, 나름대로 도의원도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하고 일하시죠? 그러면 저희가, 우리 도의원들이 일할 수 있는 아니면 아이템이나 정책이 거기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께서 지역사회 도민을 대표하시고 또 전체 형편을 보시고 필요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고 그걸 정책화하는 걸 여러 가지 통로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특조금 방식이든 각 부서별, 예를 들면 문화관광부서든 다음 뭐 여성가족국이나 복지부서든 간에 해당 부서별로 사업이 성안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성안이 되게 하는 이 전체 범위에서 위원님 판단하시고 또 시군을 통해서 도가 함께 의사결정해서 그렇게 지원되는 모습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호 위원 저는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사실은.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실장님,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 어쨌든 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현장점검도 다 하고 다 올라왔는데 그걸 갖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우리 도의원들이 그걸 갖고, 애초에 우리가 시군에서는 우리 의견이 들어갈 구조가 거의 없어요, 현실적으로. 시군에서는 시군의원들이나, 시의원이나 군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는 있어도 우리 도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없습니다. 현실적이에요, 그게. 그러면 도의원들이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죠, 균형담당발전실에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6~7가지 있는 것 중에서는 도의원들의 의견이나 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시군에다가 제안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특별관리를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집행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안 만들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계속 얘기할 테니까.
그리고 이번에 특별, 균특회계가 없어지는 것 아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정부…….
○ 김경호 위원 네, 국가.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없어진다기보다는 재정분권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과정에서…….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지방소비세로 넘어오죠, 이제 균특이 없어지고. 얼마나 없어지는 거죠, 그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정확하게 지금, 그 담당은 저희가 총괄을 다루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가 없어진다는 답변을 잘,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되겠고요.
○ 김경호 위원 그게 현재 2,000억 정도가, 아마 지금 균특회계가 3,000억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균특이 2,000억 정도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그럼 균특은 어쨌든 목적사업이죠, 균특회계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 김경호 위원 그럼 지방소비세로 넘어오면 이제 도지사 편성권이 많아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균특회계가, 우리 경기도 균형발전회계가 지금 조례에는 5%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어저께 그래서 그거 때문에 불러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자기네는 그 균특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그 1,000억에 대한 5%밖에 못 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비책들을 마련해 가지고 제안을 하시든가 뭔가 나름대로 방안을 세워야지. 제가 어저께 전화를 드렸더니 오늘 와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용히.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지방자치권 확충 차원에서 재정분권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되고 또 지방세 일반재원이 확대되는 것도 시도 단위에서 재정편성권의 확대 차원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특별회계의 모수가 줄어듦으로써, 줄어들게 되는 우리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금액 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그때 의견을 모아서 정리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호 위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한 번만. 죄송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아직은 2020년에 균형발전특별회계 우리가 분모가 될 수 있는, 모수가 될 수 있는 균형발전특별회계 금액 총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 그게 정해졌을 때 어려운 곳을 도와주자는 취지로 만든 균형발전특별회계 총액이 일부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총액이 20억이 줄지 30억이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준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해서 의사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아직 총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이번에 2차 균형발전회계 그거 다 지역에 공모해서 받은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현재는 4,123억 원.
○ 김경호 위원 그렇죠. 그럼 그거는 그대로 확보가 돼야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해 달라는데 뭘 그렇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그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호 위원 어쨌든 간에 그게 지금 변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편성권이 높아지면 실질적으로 지역이 어려운 지역에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정책들을 보니까, 우리 도 정책들을 보니까 결국은 사람 숫자대로 따라가요, 이번에. 실질적으로 제가 늘 얘기하듯 청년수당 같은 경우 순수 도비로 대도시에 200억씩 가져가고 우리 4억 오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특별회계 같은, 가난한 6개 시군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도지사 편성권이 높아지면 결국은 그것도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는 몫들은 사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어져요. 그럼 그것에 대한 대안들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 부위원장 정승현 정리해 주시죠.
○ 김경호 위원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도 기조실에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갖다가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기조실에서 한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균형발전실에서 해야지 그걸 왜 가만히 있느냐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께서 도정질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 주신 취지의 질문을 하셨고 도에서 인구 베이스든 또 면적이든, 지역형편 또 특별하게 낙후된 정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정책이, 균형발전특별회계 총액 4,123억 결정된 정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아까 국균특별회계 바뀌는 것 이런 것들은 같이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계속 돌려서 말을 하셔서 제가 머리 나빠서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가난한 지역에는 가능한 한 시군비 없애버려야 됩니다. 매칭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그 부분이 안 돼서 하는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의원들의 참여공간을 확보해 주고요. 이번에 균특회계 5% 저거 되는 것 조례를 고치든 아니면 그거에 맞춰서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만들어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 김우석 위원 한 가지만 좀 짧게. 짧게 좀.
○ 부위원장 정승현 지금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하고 나중에 하시죠.
○ 유영호 위원 짧게.
○ 부위원장 정승현 짧게. 네, 유영호 위원님.
○ 유영호 위원 유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기재위의 동료 위원님들 중에 가난한 6개 시군 중에 다섯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그 지역을 다 다녀보니 문제점이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고 시스템 말씀하셨는데 시스템이 먼저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절실하게 눈에 보이거든요. 가난한 6개 시군 가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사결정과정 같은 데 도의원이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단지 때만 되면 도의원들을 ATM 기계처럼 현금인출기로 생각해요. 신청만 하면 예산 따다 주는 도구로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균발에서 바꾸세요, 균발실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바꾸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하다 못해 나아지는 거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균형발전회계에 의한 예산 그다음에 일반예산, 도비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무리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이 하거든요. 5 대 5로 매칭돼서 들어가는데 무리해서 나중에 “우리는 운영 못 하니까 경기도에서 그냥 가져가서 해라.” 어떤 건지 아시죠? 실장님, 그 사업이 뭔지 아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개별사업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동두천의 어린이박물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도 못하면서 그렇게 저질러놓은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가평, 양평, 포천, 연천. 연이어서 계속 터질 거예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있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어떤 시설을, 어린이박물관 개별사업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송구하고요. 개별 시설물을 짓고 난 뒤에 이후에 운영 문제가 닥치게 되는 것은 거의 다 분야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균형발전실에서 균형발전회계에 의해서 내려간 예산만 이렇게 작게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보셔서 제대로 잘 수행하고 맞는 데는 인센티브 막 주세요. 그리고 가난한 시군이라 페널티 주라는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00% 도비, 국비로 갈 수 있는 게 있으면 이게 사업상 굉장히 타당하고 굉장히 좋은 사례다 그러면 고려해 보심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하나라도?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저희 입장에서는 북부 지역의 균형발전, 낙후된 시군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필요한 기관의 유치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과제도 저희가 선정해서 나름대로 추진체계를 전체를 모아서 추진체계도 만들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100% 국비사업일 경우는, 정말 국가목적사업을 할 경우에는 100%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국비보조사업 형식으로 돼서 거의 도비나 지방비가 분담되는 구조로 사업이 설계되고 아까 운영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과거에 제일 확대 안 되는 이유가 시설을 짓고 난 뒤에 거기에 보육교사 인건비랄지 운영비를 누가 낼까 하는 부담 때문에 그렇게 확대 안 되는 문제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편익시설을 어떤 걸 짓든 간에 지으면 운영비 문제가 바로 걸려들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합리적인 운영구조를 만드는 것하고 다음에 자체적인 운영이 되는 패턴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 방법이랄지 아니면 마을기업이랄지 이런 운영체가 같이 들어가는 방법으로 저희가 사업을 설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실장님 지금 원론적인 말씀 계속 하시고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아까 지적들 나왔었잖아요. 도의원님들 여기 와서 굉장히 지역 균형발전에 관심 갖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고 의논도 많이 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진짜 애를 너무 쓰시거든요. 제가 옆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심정도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을 마음을 못 담아내냐는 거예요. 그거 노력을 하시라고요, 균발실에서 앞장서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의사결정과정에서 도의원님들이 배제된다는 위원님 말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시군에서는 당연히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 함께 의논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설계하고 진척되게 하는 게 당연한데 그 부분이 배제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렇게 속상한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가 사업을 선정하든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 의견이 잘 반영되는 방안으로, 좀 더 집행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도의원들의 그런 정책, 그냥 하루아침에 치적사업, 기초지자체장들이 치적사업을 위해서 많은 예산 낭비하고 나중에 수습도 안 되는 것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이 정책을 하나 수립하고 사업을 구상하고 하는 데는 굉장히 노력하고 주변 의원님들하고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진짜 솔선수범해 앞장서 주시고요. 가난한 6개 시군 지자체장들하고 그런 모임 있을 때 꼭 그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러면 예산 지원 덜 하겠다.” 그런 말씀 좀 꼭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정 실장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지역균형발전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2차 균형발전사업 신청한 데 대해서 시군별로 다시 출장 검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1차는요, 지금?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1차 5개년 사업계획은 지금 계획연도가 마무리된 거고요. 지금 하는 것은 2차 5개년계획 사업에 제출된 선정사업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시군이 지금 6개 시군에 한정돼 있는데 이게 변동이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지난번 6개 시군을 확정했습니다. 그때 의회에 보고드렸고…….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평가를 하게 조례에 돼 있는데 평가를 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든가 페널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정상균 실장님께서 페널티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페널티라고 하면 시군에 배정된 금액을 감액하는 정도의 페널티를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실은 총 4,123억 중에서 시군별로 거의 균등 배분되는 형태로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에 그 시군의 사업비를 줄이게 되면 그 시군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줄이는 구조는 좀 어렵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럼 6개 시군이 예를 들어 페널티를 일정 부분 받는다고 하면, 다른 시군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6개 시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데는 어느 정도의 제재를 가하면 계획성 있고 실행 가능한 것을 만들어 오는 것이죠. 그러면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거나 매년 문제를 지적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의 다른 시군에서 의원님들 같은 경우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저조한데 계속 그러면 전체예산, 풀예산 같은 경우도 깎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경각심을 주고 시군한테 독려하고 그리고 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주고 마는 형식이라는 것이죠.
실장님,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경기도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분명하게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어떤 근거를 가지고 페널티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이런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죠. 왜 세웁니까? 그러면 이것은 재량권에 의해서 실장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계획과 관계없이? 계획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된 사안인데 지나고 나서 어떠한 개선점이나 대안책이 마련돼야 되는 게 전혀 없이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장님만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똑같은 것을 하시면 됩니까?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지적을 받았으면 그렇게 개선하겠다고, 검토하겠다고 전 실장님이 말씀하셨으면, 행정감사 지적사항이면 그게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 전임 실장이 답변한 내용 그다음에 그동안의 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점검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페널티에 대한 사항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군 간의 금액을 줄이는 정도의 페널티는 사실상 어느 시군을 특정해서 늘리고 줄이고 할 수가 없고…….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페널티라는 게 금액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페널티가. 그러면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페널티 부분에 이런이런 사업은, 예를 들면 가평군 같은 경우 이런 사업이 좀 미진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다른 사업에 한정하든지 아니면 균형발전실이 일하기 싫다 하면 6개 시군에 일반재원을 늘려주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균형발전 아닙니까! 시군이 스스로 할 수 있게 자율성을 갖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해야지. 이 컨트롤하려면 컨트롤을 제대로 하든가 안 하려면 안 하든가. 이거 어중간한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군 의사결정과정에 관여를 깊숙이 하기가 어려운 구조이지 않습니까, 도가? 그러면 시군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주민의 요구에 따른 필요성을…….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벽에다 대고 저희가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누차 이야기했으니까 어떠한 개선점이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분기별로 시군과 만났는데 이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군에서의 이러한 사업을 집행하는 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게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균발실에서 쓰는 담당직원의 이동이 많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 관리하는 부분의 감독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럼 개선점이 어떤 게 있냐. 직원의 이동을 인사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해당 시군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성 강화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통의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분기별로 만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점검을 하고 조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사업의 실효성이 없거나 변경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회수하겠다 이런 노력을 하겠다라는 게 보고서에 나와야죠, 지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집행률을 제고하는 방안하고 다음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분기 보고나 의사결정과정의 참여랄지 개선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적극 수용하고 또 시군하고 집행기관 내부에서 중간점검, 월단위점검, 출장점검 이런 데 대한 사항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는데…….
○ 민경선 위원 결산은 그냥 통과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이후에 또 행정감사가 있고 그 이후에 예산 집행, 이렇게 저조하면 예산 다 삭감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난처하지 않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그냥 막연히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6개 시군 담당과장이 됐건 국장이 됐건 모시고 같이 논의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 행정을 집행하고 또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의회에서 받고 예산 집행에서 당신네들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사업을 올릴 때라도 계획성 있고 실행 가능한 것을 올려라, 그리고 이것을 하기 전에 올리기 전부터 경기도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전문가 의견이나 보상비도 여러 가지 보상비에 어떤 문제가, 뭐 군부대가 끼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장기화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의 노하우 같은 걸 좀 전수해 주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결과물을 의회에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요구한 건 아직 안 됐습니까?
(「전문위원실에 전달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그러면 좀 주시고. 이따가 추가질의하겠고.
그리고 하나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례화돼서 지금 기관공통국외업무여비 그다음에 국제화여비, 민간인국외여비. 이 시기가 언제 집행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사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관공통운영경비로 풀경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이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금액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
○ 민경선 위원 타 부서에서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계획을 수립해서 요청해 오면 그때 지원하는 풀경비라서 2018년도에는 사실은 선거 이후에 새로운 발전전략 수립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여행이라든지 이런 사안이 많이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강식 위원님.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이게 매번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균형발전기본계획 있잖아요, 지역균형발전계획. 그죠? 2차 연도로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있습니다.
○ 김강식 위원 지금 도의 역할은 그럼 어떤 거죠? 그냥 시군 6개 선정하고 6개 시군에서 올리는 사업 취합해서 계획서 만드는 일이 지금 균발실의 일은 아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걸 단순취합이라고 하시면…….
○ 김강식 위원 지금 왜냐하면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것도 도가 주도하는 것도 없고 거기에 도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거기에 인센티브나 페널티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시군이 해서 하는데 시군이 집행 안 하면 지금 이렇게 묶여져 있고 도는 지금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균발실에서 뭘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1차 연도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차년 계획에서도 분명히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았었고 지표에 따라서 6개를 선정은 했는데 그 지표에 따라서 다시 재선정된 데는 개선의 여지가 없으니까 6개 시군이 다시 똑같이 선정되고 그러면 도가 한 역할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이 계획서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들의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시군하고 협력해서, 왜냐하면 예산은 내려주는데 시군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한 집행이 미진한 부분들인 거고 여기에 도는 어떤 관여를 하고 있고 어떤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균형발전사업 자체 취지가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주민편익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자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 김강식 위원 균형발전을 얘기하는 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죠? 균형발전……. 그럼 각 시군들의 사업들하고, 각 시군들은 옆의 시군이 어떻게 하는지 전혀 상관없어도 돼요. 경기도 전체에서 균형발전이라는 그 테마를 가지고 큰 밑그림 속에서 어떤 주제나 어떤 테마에 대한 사업들을 제출하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알아서 내면 여기서는 그 부분들을 선정하고 나중에 예산배정할 수 있는 정도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저희가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 총액을 정하고 시군별로 매년 얼마 정도 금액을 도에 지원할 테니 여기에 대해서 시군에서 그동안 하고 싶지만 못 했던 주민편익증진사업,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편성해서 도에 제출해라 이렇게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역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사실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한 도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길 희망했지만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사업이 선정돼서 제출되면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업집행 가능성이랄지 사업…….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 보면 지표들 있지 않습니까? 그 6개를 선정하기 위한 지표들이 개선되는 사업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6개…….
○ 김강식 위원 지금 이 균형발전사업을 통해서 그 지표들이 나아져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표하고 전혀 무관한 사업들이 막 올라와도 균형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시군에서 하고 싶은 사업들 그냥 이 상태로 계속 하니까, 지금 보십시오. 여기 가평군의 시가지 활성화사업 제로예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보면 집행률이 거의 없어요. 할 의지가 전혀 없는 거죠. 이런 사업들은 그러면 빨리 도가 개입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든지 예비사업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든지, 아니 도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돈은 주는데 주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모르겠어요. 지금 이대로 그냥 내비두실 겁니까, 그러면? 지금 집행률이 제로인 사업들은 그냥 시군에서 이 부분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을 못 하고 있어서 그냥 2차 연도 5년 동안에 진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 시군에서 이 부분들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갈 수 있는 부분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의 역할들은 무엇이 있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집행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으로 확정된 사업은 반드시 집행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관리이고요. 지금 지역균형발전 6개 시군을 당시에 골랐던 지표들은 특정 편의시설이 어느 지역에 부족하다라고 고른 게 아니라 낙후도를 따지기 위해서 지수를 만들어서 고른 지표들이고요. 특정 사업분야에 대해서 특정이 낙후하다, 예를 들면 상수도 보급률이든 문화시설이든 그런 사항은 각각 실국별로 낙후된 지역을 도와주는 사업 선정방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실국에서 각각 나름 정책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낙후된 6개 시군에서 판단할 때 지역주민 편익증진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한 사업들을 시군에서 제안하고 발굴해서 선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오면 도가 도와주겠다는 취지죠.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실장님이 예를 드신 게 보육시설이나 공공, 국공립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BP가 안 나오는 부분 때문에, 민간에서 투입이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들이 운영이 안 되는 부분들을 염려해서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역은 사실, 공공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당연히 그런 부분들 때문인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시설들이 생기는 것들은 지원을 하는데 이후에 운영되는 부분들은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형태로 간다면 앞으로 운영 다 못 하죠. 그런 사례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배제를 시키고 가야지 이 부분들이 건전하게 운영되는 거지,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 사업들은 그냥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해 놓고 그게 균형발전이라는 얘기 때문에 하는데 결국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그 시설들 때문에 그 시군들은 또 허덕허덕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의 역할들이 안 보여요, 전혀. 거기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든 페널티를 주든 그건 아까 민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방식이 되든 그 부분들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들을 집행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계획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그쪽 지역에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자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안 한다고 해서 예산을 줄이고 아니면 이걸 못하게 하자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취지는. 그런데 경기도는 예산을 수립해서 계획은 받는데 그다음에는 전혀 도에서 어떤 역할들이 없어 보이는 부분들이 답답한 거예요. 이 부분들은 계속 지적이 되었던 부분들이고 아니면 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다른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같이 투입을 한번 들어가서 해 주세요. 왜 그건 시군에만 맡깁니까? 그러면 도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 부분들의 균형발전에 맞는 사업들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나 그런 생각들이 없는 거죠. 그런 거 논의할 때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도가 권장하는 사업들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업들은 지금 하나도 없이 그냥 받는 사업으로밖에 저는 안 보여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이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군에 대해서 공공시설이나 주민편익시설에서 운영 지원에 대한 지적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 균형발전사업에서 특별히 운영 지원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형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제가 운영 지원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시설로 하여금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도 같이 돼야 되는데 향후 들어갈 부분들의 많은 운영비가 투입돼야 되는 사업들을 시군 균형발전이라는 것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거기 또한 시군의 재정들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걸 도가 무한정으로 책임져 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줬으니까 니네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도 무책임한 거지만 처음의 계획단계에서 이 부분들까지 논의를 하고 사업들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인 건데, 이거 운영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지금.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예를 들면 경로당을 하나 짓더라도 경로당을 짓게 되면 거기에 규격이 갖춰진 승인된 경로당인 경우는 지원사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군에서 경로당을 지으려고 할 경우에도 이후의 운영상황을 고려해서 작은 자연부락 단위는 인정을 안 하고 동 행정리당 하나만 인정하고 이런 절차를 갖게 되는데 균형발전사업을 한다고 시군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이거를 짓는다 하면 당연히 시군에서 운영에 대한 사항도 고민해서 사업 선정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 선정과정에서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물을 짓고 지을 때 그게 운영에 대한 사항이 맞는…….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군에서의 얘기가 아니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래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시군에서 특정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군 내에서 전체 주민에 대한 수혜도하고 앞으로 운영에 대한 사항까지 같이 고민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시군에서 의사결정을 하면 결정과정에서 물론 도의원님, 시의원님 참여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그게 완성된 의사결정 모습으로 도에 제출되기를 저희는 희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게 있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계속 말씀 주신 사항이라서…….
○ 김강식 위원 아니, 희망만 하지 마시고 이걸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 부분을 주도적으로 가야죠. 왜냐면 돈을 어떻게 보면 아까 15%, 25% 외에는 75%, 85% 정도는 도가 대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들을. 도가 이 사업들을 85% 아니면 100%를 다, 100%를 준다 하더라도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실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면 운영에 관한 부담까지 같이 시군이 지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야 되지만. 그래서 어떤 지역에…….
○ 김강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균형발전 기본계획이 과연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계획이라고 하는데 취합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 가지고는, 계획에는 전략도 있고 그것에 대해 어떤 푸는 방식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그로 인해서 성과가 나중에 5년 뒤에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인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1차 연도 계획을 봤을 때 전혀 그런 부분들이 안 보였기 때문에 지난 행감 때도 지적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사업들이 시군에서 그냥 올린 사업을 나열식으로 거기에 담고 있어요. 그렇지만 경기도의 비전2030이라든지 경기도의 균형발전이나 아니면 경기도 발전계획 안에 있는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권역을 나눠놓고 지역을 나눠놓고 큰 틀에서 잡아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업들이 다 여기 담아져 있잖아요. 여기 경기도 균형발전계획에 가평의 시가지 활성화사업이 어떤 균형발전들에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 전체 비전에서 이 부분들이 어떤 걸 차지하고 있습니까? 시군과의 연계성도 전혀 없다라는 말을 지난번 행감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2차 연도 계획도 똑같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시군에서 주민들 편익증진사업이라면 체육시설이든 문화시설이든 평생학습시설이든 간에…….
○ 김강식 위원 다른 사업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런 사업도 있고 또 특별히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를 시군이 선정하게 되는데 그 선정과정에서 우선은 입지에 대한 사항이 시군 내에서 그 지역의 입지가 타당하냐에 대해 시군에서 판단할 거고 다음에 그 입지가 전체 주민 수혜도에 맞게 현재 선정되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을 시군에서 판단을 해서 제안하지 않습니까?
○ 김강식 위원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럼 당연히 시군에서 그 정도 의사결정을 하는 게, 시군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 김강식 위원 아니, 근데 지금 31%밖에 안 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이걸 어떻게 끌어올릴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안 되는 것들을 갖다가 줘버리니까 이런 상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도의 역할은 뭐였냐는 거죠. 그냥 받아 가지고 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국비보조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이나 개별 사업별로 실국에 요청할 때는 나름대로 사업 선정을 하고 그걸 따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 좀 더 진척된 방향으로 국비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사업의 경우에는 시군에서 하고 싶지만 그동안 부담이, 시군 자체재원이 없어서 좀 더 진도가 늦었던 부분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이후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성되도록 하는 것들을 저희가 잘 챙겨줄 과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잘 챙겨가겠습니다, 위원님.
○ 김강식 위원 그런 챙기는 과정들을 토론이 됐든 아니면 같이 보고를 하든 해 달라고 요청을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과정들을, 체크할 수 있는 과정들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아까 분기별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 김강식 위원 그런 역할들이 도에서 해야 될 역할인 거고요. 그런 것들을 시군하고 면밀히 그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하면서 이 사업 진척도에 대한 것들을 하고 인센티브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떤 시군들은 열심히 해 가지고 이 부분들을 잘 진행하고 있고 어떤 시군은 못 하고 있으면 그걸 당기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도에서 챙겨서 가야 될 부분인 거잖아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도의 역할들이 있지 않으면 단순히 그냥 사업들 예산 만들어서 뿌려주는 것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ATM 기계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 부위원장 정승현 정리해 주시고요.
○ 김강식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그 진척방안 점검이랄지 시군 사업실적 점검에 대한 사항 포함해서 오늘 말씀 주신 사항은 2차 균형발전계획 수립하고 집행방안을 재고하는 데 반드시 포함해서 다시 다음 분기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고요. 다음 김우석 위원님.
○ 김우석 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릴 건데요. 이게 시군별로 균형발전사업 관련해 가지고 리스트들을 쫙 올리잖아요. 그러면 예산 지원범위 밖의 사업까지 올라오죠? 예를 들면 100억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통상 지자체에서는 한 120억, 150억 정도 이런 식으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날아가는 사업들이 있죠?
예를 들면 포천에서 포천에 지원될 수 있는 사업비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한 500억 정도다 그러면 포천시가 500억에 맞춰서 사업을 검토해서 올리지 않고 한 600억, 700억 막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심의과정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 사업들은 날아가게 되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전체 사업범위가 지금 현재 지원하는 범위를 넘을 때 그걸 해소하는 방법은 시기별,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하든지 또는 자체재원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든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든…….
○ 김우석 위원 그래서 일단 그 사업들이 올라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을 평가하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 김우석 위원 그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6개 시군에 있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현재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우리 도의회 기재위원회 위원님 두 분 계십니다.
○ 김우석 위원 그 두 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아니요. 의원님들의 의견 전달방식은 꼭 위원회 위원님을 통한 방식이 아니라 언제든지 저희한테 말씀 주시건 해당 시군에 말씀 주시건…….
○ 김우석 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심사기준이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평가요소, 네.
○ 김우석 위원 그거를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구조가 어떠냐면 지자체에서 “균형발전사업을 어떤 걸로 할 거예요?”라고 물어보면 얘기를 안 해요, 도의원들한테. 그리고 시장의 결정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공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의원님들의 어떤 의견 개진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좀 필요했을 것 같아요. 포천시 같은 경우는 시장의 의중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균형발전사업 내용 자체가. 근데 거기서 가능한 건 뭐냐면 시 행정조직들이 그런 것들을 사전검토를 한단 말이에요. 도의원들이 정책적인 제안을 하면 검토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꾸로 개별 의원님들의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해 가지고 의견이 있으면 균형발전실에서 그 사전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연구원하고 하든 해 가지고 거꾸로 포천시에 이런 좋은 사업내용들이 있다라고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균형발전실에서 정책목표가 있잖아요. 어떤 것들을 통해서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이끌어내겠다. 그러면 사업목표에 관련된 그 사업 진행에 관련돼서 평가지표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 지표들을 지역 지자체하고 공유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통상적으로 느끼기에는 사업 올리면 그 내에서 검토해 가지고 그냥 우선순위 매겨서 예산 집행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가이드라인 같은 것 있잖아요, 균형발전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균형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예를 들어서 사업을 올렸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사업들을 선정하셔서 주세요.”라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대상으로 분야를 제시했고 분야는 주민편익증진 분야, 지역개발 분야 이런 부분들이, 복지증진 분야 이렇게 분야를 제시했고 시군에서 그 분야별로 고려해서 선정하는데 오늘 말씀 주신 사항 중에 제일 안타까운 사항이 그 선정과정에서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 주신 사항이라서…….
○ 김우석 위원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혼자 그 사업을 제안하고 끌고 가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 행정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어려운데 시군 단위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거 하고 싶으니까 돈 따주세요.” 딱 진짜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균형발전실에서 어차피 예산 집행을 해 주는 거니까 최소한 이러이러한 것들을 검토해서 이런 게 충족된 사업들을 올려 주셔라.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예산 집행의 효율이거든요. 사실 돈은 줬는데 미집행되거나 잘 안 되는 경우들은 결국 그런 예산 효율성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표가 있는 건지 지금, 균형발전실에서.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2차 균형발전계획 시군별 사업을 선정할 때 예산 집행 가능성, 효율성 부분을 항목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조금 지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일반 가이드라인만 있어도 무분별하게 사업 제안을 한다거나, 경기도에.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말씀, 시군별로 어느 사업을 하고 못 하고 해서 어느 시군에 사업비가 더 많이 가는 구조가 아니라 시군 총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만들 때 집행 가능성이 있는 걸 더 우선순위가 되도록 해 달라 이렇게 말씀…….
○ 김우석 위원 네. 왜냐면 지금 각자 사업들을 보면 양평이나 가평 같은 경우에는 사업 수가 엄청 많잖아요, 또. 그걸 다 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경기도를 대신해 가지고 또 도민을 대신해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의원님들의 의견 개진이 안 되고 있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사업 선정의 우선순위에 집행 효율성 항목을 더 반영하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지표들이 좀 공유가 되어야지만 결국은 우리가 목적하는 균형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확한 목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균형발전사업이. 내용이 너무 부드럽고 아름답잖아요. 뭘 해도 다 균형발전인 건데. 정확하게 균형발전실에서 어떤 목표점을 갖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 주셔야 예산이 쓰이는 데 있어서 제대로 쓰여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 김경호 위원 추가질문.
○ 이종인 위원 자료.
○ 부위원장 정승현 네, 이종인 위원님.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1차 집행률 저조 사업 대안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31.7% 가만 놔두면 이거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요, 이 사업이. 그거 좀 해 주시고 또 2차 사업 6개 시군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 있죠? 그것 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에서 이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이거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동일하게 내년, 후년에 가서 이런 얘기 또 나옵니다. 그때 가서 20%니 30%니 또 나오면, 실질적으로 저도 양평군 균형발전 여기에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팀장이 다 사업서 갖고 와서 “이거, 이거,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꼭 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다예요. “이건 좀 이상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의견이 단 1도 반영이 안 됐어요. 이런 사업 이렇게 해 놓고 보면 향후에 오늘 같은 동일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 6개 시군에서 마감이죠?
○ 균형발전담당관 허승범 마감은 지났습니다.
○ 이종인 위원 마감은 지났는데 추가로 그러면 오늘까지 받으신 거죠?
○ 균형발전담당관 허승범 최종 수정을 어제 실무자들하고……. 죄송합니다. 균형발전담당관 허승범입니다.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어제 6개 시군 실무자들과 최종 실무회의를 정리를 해서 추가로 개선할 것을 오늘까지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러니까 오늘까지 받으신 걸 빨리 그 자료를 주셔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다른 내용인가요? 아니면…….
○ 김경호 위원 다른 내용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네.
○ 김경호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공여지 주변지역 사업인데요. 사업 집행이 이것도 좀 부진하더라고요. 여기서 도의 역할이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공여지 주변지역 사업은 사실은 행정안전부가 계획을 가지는 사항인데 도에서는 시군별로 제안된 사업, 계획된 수립사업에 대해서 도에서도 같이 공청회를 거쳐서 검토해서 행정안전부에 요청합니다.
○ 김경호 위원 결국은 중간 역할뿐이 안 하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계획 수립 주체가 행정안전부입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행정안전부가 돈을 주기 때문에 주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계획 수립권자.
○ 김경호 위원 계획 수립권자이고, 어쨌든 간에. 그리고 우리가 요청하는 것 거기서도 똑같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그 공여지 주변지역 사업은 주체가 행정안전부니까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이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계획의 주체가 그러면 시군이에요, 경기도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저…….
○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게 행정안전부라고 미루면 시군에서는 이게 경기도 거라고 얘기, 주체가 돼야죠. 행정주체가 돼야죠.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아까의 연장선인데요. 그냥 계획을 종합계획을 한번 짜세요, 종합계획. 지역균형발전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우리가 이번에 한 것들은 돈에 대한 거예요. 돈에 대한 것 말고 진짜 경기도 6개 지역 낙후지역을 어떤 식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이쪽 방향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게 하나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기준점이 없으니까 올라오는 대로, 계속해서 그냥 시군에서 올라오는 대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지역적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 지역에는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돼야 되니까 이런 쪽으로 좀 지원을 해서, 균형발전이라는 얘기는 결국 다른 것 없어요. 그냥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가능하면 경제적인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방향으로서 이것만큼은 잡아주라는 얘기예요.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던 게 시군하고 똑같아요. 특조하고 똑같아요, 모든 항목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답답해서 그러는데 실장님, 균형발전사업 시군에서 올라올 때 이게 사전에 행정절차 다 이행해서 올라온 사업인가요, 아니면……. 지금 거의 행정절차 이행 않고 올라오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당연히 섞여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게.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시에서, 지자체에서 사업을 준비해 왔던 부분들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또 이행을 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경우 또 내지는 공모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갑작스럽게 올라온 사업 이런 사업들은 행정절차 이행이 전혀 안 된 거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근데 대부분 사업들이 지금 계속비 사업이죠? 다년도 사업이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섞여있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자체적으로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도 받아야 되고 하는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섞여있습니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이 행정절차 받는 데만 해도 1년이에요, 1년. 그렇죠? 자체적으로. 근데 어쨌든 대부분 사업들이 지금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것은 99%가 보상 문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보상 문제도 있고요. 또 환경 문제라든지 문화재 문제라든지 그 관계, 협의 문제도 있고…….
○ 부위원장 정승현 협의 문제, 그러니까 보상 문제 그걸 거 아니에요. 다만 지금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업들을 공모해서 평가해서 선정해서 예산 편성해서 내려보내 주는 것 그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사실은 아까 공여지 말씀도 하셨지만 공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여지도 시군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꾸린, 제안된 사업을 중앙부처로 올리면 중앙부처에서도 그중에서 선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프로세스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시군에서 올라온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다 그 얘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일단은 사업을…….
○ 부위원장 정승현 이후에 사업 결과에 대한, 이후에 예산에 대한 지도감독 또 내지는 평가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저희가 어떤 특정목적사업으로 예를 들면 학교 체육관 짓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체육관 올라온 걸 선정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문화시설을 짓는 사업도 아니고. 그런 경우에 주민편익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분야별로 시군에서 급하다고 제안된 사항을 저희가 볼 때 타당하냐 해서 타당하다 그러면 지원구조를 만드는 거고 그런 범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은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요구하고 했지만, 예를 들면 이 균형발전사업에 도의원들의 의견들이 반드시 정책 결정하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해라 그거 가능해요? 시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평가는, 선정은 우리 도가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원들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군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시군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사실 여러 방향을 갖고 의사결정을 할 텐데 도의원님들 요청사항이 잘 반영 안 되는 구조가 돼 있는 게…….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실장님 무슨 수로 강제하겠어요? 강제 못 해요. 시군에다 반드시 도의원들이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할 수 있고 정책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의원들의 의사를 반영해라라고 강제할 수 있어요? 없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 부분에서 의사결정구조가 합리적으로 돼 있는 거라면 당연히 지역사회 의사결정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군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시군의 문제이고 다만 저는 유일한 방법은 페널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 투융자심사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워서 계속비사업으로 자체적으로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그렇게 장시간 걸리는데 어쨌든 그리고 그 나머지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 교통 측면 그리고 보상 문제 아닐 거예요,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냉철하게 평가해서 페널티 주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일정부분 행정절차 이행할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히 돼 있고 또 얼마든지 협의보상이든 수용이든지 간에 일정기간이 충분히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데는 페널티밖에 없는 거죠. 신규사업 선정 안 해야죠. 이 사업들 다 하고 나서 할 수 있도록 그 권한밖에, 제가 봤을 때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당초 계획대로 정확히 사업을 진행한 시군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고 사업진척도가 떨어진 데는 이거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업 안 줘야죠. 이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자금…….
○ 부위원장 정승현 아니, 보상하는데 도가 나가서 빨리 보상할 수 있도록 뭔 방안을 내놓겠어요.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있어서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지자체 나가서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없어요, 방법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예산,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시하신 페널티 방식에서 사실은 그 지역의 몫을 줄이거나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 불이익을 주는 거라서 선뜻 채택하기 어렵지만 예산배정이나 자금배정에 있어서…….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그런 특단의 페널티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될 수밖에 없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예산배정이나 자금배정에서 일부 사업진척을 감안한다든지 하는 사항을 도입하고 또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사안이 되도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진척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관여하고 체크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저는 균형발전기획실의 한계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지방의원 있으면서 도에서, 국가에서 돈은 다 내려와요, 예산은.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사업진척이 안 돼요. 그 이유 자체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 미이행 또 보상지연 문제 또 각종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부서 같은 경우는, 정말 적극성을 갖고 있는 부서 같은 경우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시군의 문제라고 그렇게 보여져요. 시군에서 얼마만큼 이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냐, 아니면 그냥 잠깐 있다가 부서 바뀌면 다른 데로 가버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일 연계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계속 늦어지고 보상 문제 그냥 등기 한 번 보내놓고 이러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균형발전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각종 행정절차 그리고 지연되는 이유들을 가지고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 주는 그것 외에는 없어요. 해당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이 이거 얼마만큼 이 일을 빨리 처리하고 해야 되겠냐라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 주는 거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런 일정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데는 이거 마무리하고 다른 신규사업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봐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니, 준 사업도 2년, 3년, 4년이 지나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또 다른 사업 하라고 또 얹어줘요? 그만큼 예산은 사장돼 가지고 비효율적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좀 단호하게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런 정말 열악한 지역에 여러 가지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페널티를 주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단호한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도비, 시군비 매칭사업 관련해서도 위원님들 얘기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전체적으로 기조실에서 전체적인 의견들을 들어서 취합해서 최종 결정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균형발전사업은 또 특별한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지방재정법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33조1항 규칙 제2조에 보면 시군 재정자주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차등해서 지원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현재 지방재정법에도 시군 사회보장비 지수에 따라서 그리고 재정자주도에 따라서 차별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정말 적극적으로, 이것은 별도 우리가 특별회계를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면, 보조할 수 있으면 저는 보조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최대한 시군비 비율을 좀 줄이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제가 할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페널티 부여도 시군에 실제 사업이 집행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다음에 포상은 직원에 대한 포상이랄지 인센티브제도 이런 것 좀 도입하고요. 시군비 매칭 건은 사실은 배려해 주셔서 15%하고 25%로 정해진 사항이지만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있으면 또 의회 정책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답변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그리고 201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위원님들, 지금 감사관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감사관실 간단하게 하고 나서 점심 하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해 주시고요.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수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인수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박관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관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송희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종구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선주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돈협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감사관실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2018년 세입예산 현액은 458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3억 6,548만 원, 지출액은 12억 2,47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10.3%인 1억 4,078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감사총괄담당관은 전년도 청백e-시스템 사업비 정산 반환금과 전년도 여비 및 연가보상비 환수액 등 총 54만 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조사담당관은 전년도 여비 및 연가보상비 환수액 등 총 60만 원을 세입조치하였으며, 소송회수비용 미수납액 338만 원은 현재 세정과로 관리 이관하였습니다. 계약심사담당관은 연가보상비 환수액 5만 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감사총괄담당관 소관 도정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감사운영사업은 예산액 3억 1,164만 원의 77.9%인 2억 4,27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의 95.2%인 1억 5,172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쪽 조사담당관 소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확립사업은 예산액 4억 1,642만 원의 95.4%인 3억 9,714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1억 8,395만 원의 90.8%인 1억 6,694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감사담당관 소관 효과적인 감사운영 및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사업은 예산액의 87.5%인 7,552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의 92.6%인 9,492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심사담당관 소관 지방자치단체 건전재정 운영사업은 예산액 2,952만 원의 73.9%인 2,18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7,558만 원의 97.8%인 7,392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 이용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총괄담당관 소관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감사 지원사업 중 국외업무여비 4,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제화여비는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000만 원으로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성과보고서 작성개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따뜻하고 깨끗한 청렴경기 달성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도정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감사운영을 한다 등 네 가지 정책사업 목표를 정하고 시군 종합감사를 통한 행정상 조치 건수 등 총 여덟 가지 성과지표를 추진한 결과 7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시군, 공공기관, 사업소 및 직속기관 감사를 통한 행정상 개선이행 요구 건수 성과지표는 목표 대비 73%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성과지표별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없으며, 징수결정액 458만 원 중 120만 원이 수납되어 수납률은 약 26%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소송회수비용 338만 원으로 현재 체납 중입니다. 다음 세출은 예산현액 13억 6,548만 원 중 12억 2,47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약 90%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결산입니다. 감사총괄담당관은 예산현액 4억 7,108만 원 중 3억 9,443만 원을 지출하고 7,66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조사담당관은 예산현액 6억 38만 원 중 5억 6,408만 원을 지출하고 3,63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을 보면 부패방지시스템 운영사업에 일반보상금 예산현액 1,00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도 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보상금이나 신고내용 중에 보상금 지급대상이 없어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옴부즈만 지원사업의 일반보상금이 예산현액 156만 원의 약 80%인 12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와 급량비 등의 실비로 2019년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은 예산현액 1억 8,890만 원 중 1억 7,045만 원을 지출하고 1,84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계약심사담당관은 예산현액 1억 511만 원 중 9,573만 원을 지출하고 93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감사관 소관 예산 이용과 예산 전용은 해당이 없고, 예산 변경은 1건 4,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감사관은 2017회계연도 결산에서도 같은 사업의 국외업무여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제화여비로 동일하게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사업의 예산 변경 사용이 해마다 연초에 반복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이 적정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연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기금, 예산 이체,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집행, 채무부담행위,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고 성과보고서를 보고하겠습니다.
감사관은 성과지표 총 8건 중 7건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감사담당관 소관 1건이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미달성 성과지표인 시군 등 감사를 통한 행정상 개선이행요구 건수는 감사담당관의 2018년도 북부 시군에 대한 감사결과 행정상 시정ㆍ주의 처분 등의 조치 건수를 집계한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목표설정 당시 감사대상 업무에 시군 자치사무가 포함돼 있었으나 2018년도 9월부터 이것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감사대상 업무의 축소로 실적이 감소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잡고 보자 식의 실적 위주 감사는 마땅히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성과지표는 적극ㆍ능동 행정을 유도하는 컨설팅감사의 성과지표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므로 향후에는 적극ㆍ능동적 행정에 주안점을 둔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감사관))
○ 부위원장 정승현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 진행한 것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호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시군 종합감사가 2017년에 6건 있었는데 2018년에 3건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 감사관 최인수 2016년도에 6건이었다가 2018년도에 3건으로 줄어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 유영호 위원 2017년?
○ 감사관 최인수 아, 17년도.
○ 유영호 위원 시군 종합감사가 6회 실시됐었는데 18년도에 세 번밖에 실시 안 한 이유가 뭔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감사관 최인수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작년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시군 감사를 하지 못했고 상반기 때 하지 못했던 감사를 하반기에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하반기에 예기치 못한 감사수요가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인력채용에 관련된 특별감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 본청에 대한, 도 지금 광교에 짓고 있는 청사시설과 관련된 특별감사가 있었고 그런 감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예정된 감사 중의 일부가 금년으로 순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일부 감사가 연기되는 바람에 실제 3개밖에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선거 때면 관례적으로 그렇게 안 하나요, 감사를?
○ 감사관 최인수 네, 아무래도 감사결과가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소지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간은 피해서 감사를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 유영호 위원 거의 2년에 한 번씩 그런 사례가 생기겠네요?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러면 평소에는 그렇게, 선거가 없는 해에는 시군 종합감사 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선거가 있을 때만 그래서 인력이나 그런 문제는 아니고?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유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부패방지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전액 다 불용으로 현재 나타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12배 증액이 됐죠?
○ 감사관 최인수 네, 증액이 됐습니다.
○ 신정현 위원 아마도 시스템의 변화가 좀 있나요? 올해랑 작년 결산.
○ 감사관 최인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들은 홍보의 문제가 큰데 주로 신고 같은 경우가 이런 공직자의 어떤 부정부패와 관련된 내용보다는 주로 본인의 단순한 민원이나 또는 인허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주로 신고의 주류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보상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마 작년에 보상 건수가…….
○ 신정현 위원 제로로 나왔…….
○ 감사관 최인수 제로로 나오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공익신고제도를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신고 건수가 들어왔고…….
○ 신정현 위원 지금 현재까지?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1차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보상금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금도 지급하고 했는데 제가 정확한 통계숫자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작년보다 상당히 실적이 많이 늘은 걸로 이렇게.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작년에 이 결산에서는 지금 제로, 그러니까 1건도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점이 단순히 그냥 보상액의 문제였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 당시에는?
○ 감사관 최인수 1건도 안 들어왔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 신정현 위원 인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 감사관 최인수 네, 인정된 게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고요. 그랬는데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당초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금품이라기보다 공직자의 어떤 부정부패라든지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그런 보상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신고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실제 저희도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내용이 또 사실로 확인이 되고 그래서 아마…….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번 결산 2018년도에는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이, 1건도 없다가 지금 막 들어오는 게.
○ 감사관 최인수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
○ 신정현 위원 홍보가 제일 컸다?
○ 감사관 최인수 역할이 제일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들어왔던, 접수됐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인정돼서 보상금 나갔던 이 내역을 저희들한테 보여줄 수 있으시죠? 그 부분 좀…….
○ 감사관 최인수 네, 그건 제가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하신다고 했나요? 네.
○ 김경호 위원 부패방지시스템은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이해가 됐고요. 옴부즈만 지원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이 예산현액이 156만 원, 약 80% 125만 원 불용되었는데요. 이는 간담회 참석한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급량비 등의 실비인데 올해 금년도에는 왜 편성하지 않았죠?
○ 감사관 최인수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았던 부분이,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회를 하는데 그 정례회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 예를 들어서 점심식사라든지 그런 다과비용들이었거든요, 참석수당과는 별개로.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수당은 빠진 건가요?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수당은 빠진 금액이고 일반적인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옴부즈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날 옴부즈만 처음에 회의 시작하셨죠?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 구성 명단 사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뒤로 지금 여기 보면 연 1회 정기회의를 하고 임시회의는 수시로 필요할 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시회의 몇 번 하셨죠? 3월 13일 날 위촉, 위임을 하시고 그 뒤로 임시회…….
○ 감사관 최인수 정기회의는 월 1회를…….
○ 이종인 위원 정기회의가 연 1회고요, 임시회의는 수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현재까지 3회 한 걸로.
○ 이종인 위원 3회요?
○ 감사관 최인수 네.
○ 이종인 위원 그 회의록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감사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회의록 없으신가요? 임시회의 3회 하시고.
○ 감사관 최인수 저희들이 회의록은 지금 갖고 있는데 옴부즈만 회의에서 회의록을 공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론…….
○ 이종인 위원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감사관 최인수 이 부분은 담당 팀장이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 옴부즈만지원팀장 강희중 옴부즈만지원팀장 강희중입니다. 옴부즈만 회의를 하면서, 이게 민간인 옴부즈만인데요. 그 옴부즈만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이나 그런 데에서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 갖고 그 위원들이 그걸 결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걸 비공개하는 걸로 일단 심의를 해 갖고 결정했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러면 저희 도의원도 그거를 보면 안 되나요? 일반시민한테 공개는 그렇다고 이해가 되지만 저희 도의원도 그걸 못 볼 수 있나요?
○ 옴부즈만지원팀장 강희중 그거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도의원님들한테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회 회의할 때 그때 안건을 올려 갖고 그걸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러면 거기서 도의원한테도 공개하지 말아라 그러면 공개 안 하실 건가요?
○ 옴부즈만지원팀장 강희중 위원회에서 아무래도 심의를 하면서 민간위원님들이 그걸 결정하는 데 외부적으로 저기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종인 위원 말이 안 된다고 비춰져 보이고요. 저희한테는 회의록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 감사관 최인수 위원님, 제가 그 내용들을 좀 검토해 보고 한번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회의 참석, 3회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의 참석률하고 회의수당 내역서를 좀 그거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질문 마치셨나요?
○ 이종인 위원 네.
○ 부위원장 정승현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부패방지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완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시스템 운영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지금 제도화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이죠?
○ 감사관 최인수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제도화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부패방지제도와 관련된 일련의 활동들을 그냥 편의상 그렇게 묶은 겁니다,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제도가 다른 시도에도 있는 건가요?
○ 감사관 최인수 유사한 제도는 아마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 유사 제도와 관련돼서 파악을 해 주시고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건수 및 그다음에 지급사례가 각 시도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잘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 지원 관련해서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 이 부분은 지금 관례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변경하는데, 2017년 회계연도에도 그랬고 2018년도도 그랬는데 이 이유가 뭔가요? 원래 편성과정에서…….
○ 감사관 최인수 제대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국외업무여비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와 직접적인 활동을 위해서 외국에 나갈 때 사용되는 경비고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에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아니고 우리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시찰을 가는 용도로 쓰는 건데 아마 처음 2017년도에 그런 부분을 잠깐, 뭐라고 그럴까, 간과하고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걸 관례적으로 2018년도에도 아마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근데 금년에는 이 국제화여비를 예산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저희들이.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국외업무여비는 국외와 관련된 현안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기 위한 여비잖아요. 근데 실제 지금 경기도가 경기도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가지 2층버스 문제도 지난번에 지적했지만 해외와 MOU 체결이라든지 여러 감사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2층버스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고 국외감사를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여비가 없다는 거예요. 추경에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긴급을 요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사나 이런 것을 진행하는 데 여비 문제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국제화여비와 별개로 국외업무여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감사관 최인수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들 예산부서에 국외업무여비가 있습니다. 그걸 풀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여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쓸 수 있습니까?
○ 감사관 최인수 네.
○ 민경선 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할 때는 쓸 수 없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 감사관 최인수 아마 그때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정확한 사실관계가 어떤 게 맞는지 저한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내일 조직개편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감사위원회 관련해서는 이번에 조직개편 용역에 실제로 들어갔습니까? 어떻습니까?
○ 감사관 최인수 네, 들어갔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 결과, 중간보고서는 보셨어요?
○ 감사관 최인수 저희 감사관실에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고요, 그 요약된 내용은 제가 봤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 요약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세요.
○ 감사관 최인수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내부문서를 봤다는 얘기죠. 그 용역본을 본 게 아니고 저희들 내부문서를 봤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저희 내일 조직개편 관련해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간보고서를 저희 위원들한테 배포할 수 있게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용역에 대한 부분이요?
○ 민경선 위원 네.
○ 부위원장 정승현 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앞서 옴부즈만 회의록 관련해서 공개여부 여쭤봤잖아요?
○ 감사관 최인수 네.
○ 부위원장 정승현 아까 답변 누가 하셨죠?
○ 감사관 최인수 저희 옴부즈만지원팀장이 했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팀장님, 지금 위원들이 자체회의를 통해서 이거를 공개하지 말자라고 결정했다는 거죠?
○ 옴부즈만지원팀장 강희중 네.
○ 부위원장 정승현 팀장님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이걸 공개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나요?
○ 옴부즈만지원팀장 강희중 근데 위원님들이 민간위원님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결정할 때 만약에 내가 그때 발언했던 거나 그런 게 전부 회의록에 있는데 그게 만약에 오픈이 된다면 그런 것 결정하는 데 아무래도 침해를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우리 관련 조례 시행규칙 보면 민원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 등에 의한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라고만 되어 있고 그 외에 회의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내용들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개하는 데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다라면 이 조례를 개정해서 정보 공개하는 데 제한을 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공개해야 된다고 봐요. 다만 일반 개인, 사적인 이름이랄지 그런 부분들은 좀 지우고 예를 들면 예민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금 다 공개하거든요. 얼마나 그게 회의내용이 첨예하게 논란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서로 갈등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런 심의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자체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이 부분을 정말 공개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면 규칙이나 조례에 변경을 해서 아예 제한해 놓고 그렇지 않다라면 저는 공개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 옴부즈만지원팀장 강희중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한번 좀 가셔서 검토를 해 보세요.
○ 옴부즈만지원팀장 강희중 네.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럼 감사관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 도중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화협력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안녕하십니까?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ㆍ번영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승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호익 평화협력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권승근 평화기반조성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윤정식 DMZ정책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81억 4,435만 원으로 그중 미수납액은 4만 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이자수입 미수납금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입결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50억 9,165만 원으로 그중 85.2%인 554억 7,656만 원을 집행하였고 4.2%인 27억 1,96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0.5%에 해당하는 68억 5,781만 원입니다.
4쪽 부서별 주요 불용액 현황은 총 6건 67억 9,764만 원으로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 국비 미교부에 따른 불용액 64억 1,684만 원 등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없었으며 예산 변경은 1건 1억 464만 원으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의 공사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1억 464만 원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5쪽 예산 이체는 1건 27억 원으로 2018년 10월 1일 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체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1건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으로 46억 2,102만 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2018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으로 6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3건 27억 1,965만 원으로 국비 교부 지연, 용역기간 미도래 등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이어서 기금 현황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기금은 남부교류협력기금으로 적립액 349억 7,215만 원, 사용액 20억 5,554만 원이며 2018년 말 현재액은 329억 1,661만 원입니다.
8쪽에서 13쪽까지는 부속서류인 사업별 결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정책사업 성과지표 7개 중 초과달성 1개, 달성 5개, 미달성 1개로 전체 달성도는 85.7%입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결산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신명섭 평화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태철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평화협력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화협력국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12억 8,807만 원 중 81억 4,43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과목별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1억 2,309만 원, 보조금 80억 1,145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7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평화협력국 세출은 예산현액 650억 9,165만 원 중 554억 7,65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7억 1,965만 원을 이월하고 3,762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68억 9,54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률은 약 85%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화협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9억 8,634만 원 중 29억 1,358만 원을 지출하고 7,27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을 보면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운영비 예산현액 1,80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이는 위원회 설치근거 조례의 제정 지연으로 인한 것입니다. 평화협력토론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4,000만 원 중 2,372만 원이 집행되고 1,62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 이체는 1건에 27억 원인데 경제실 외교통상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이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화기반조성과입니다. 예산현액 245억 724만 원 중 242억 9,019만 원을 지출하고 1억 6,500만 원은 이월하고 40만 원의 보조금은 반납하여 5,16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사업으로는 남북교류협력사업 홍보부스 운영예산 1,000만 원 중 179만 원을 집행하고 82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통일부 및 도 주관 행사에 남북교류협력사업 홍보부스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통일부 ‘평화로 2018’ 행사의 취소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현황은 명시이월 1건 1억 6,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한강 하구 남북공동수역 평화적 활용 연구용역이 2018년 12월 계약되어 용역이 완수되는 2019년도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DMZ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75억 9,806만 원 중 282억 7,278만 원을 지출하고 25억 5,465만 원은 이월했으며 3,722만 원의 보조금은 반납해 67억 3,34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률은 약 75%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항은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이 예산현액 65억 9,028만 원 중 1억 7,344만 원만 집행되고 64억 1,684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반환미군기지 캠프그리브스 활용을 위한 역사공원 조성사업비로 군 대체시설 토지수용 보상절차의 지연으로 공원 조성공사가 시작되지 못해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중앙토지보상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연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도비를 아무런 예산상의 조치 없이 불용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DMZ정책과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을 통해 130억 원을 추가 반영하여 토지보상비 207억 원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최종 중토위 수용재결 결과 토지보상액이 29억 원이 증액된 236억 원으로 결정되어 예비비로 29억 원을 추가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는 충당할 수 없으나 연도 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은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도록 하여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 추경 등에 29억 원을 편성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사업은 예산현액 3억 2,604만 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임진각 관광지 확대 지정에 따른 철도청 토지보상비로 지난 2018년 1회 추경 시 부족액 2억 3,756만 원을 추가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공사가 당초의 협의와 다르게 토지보상비용을 증액 요구하여 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회 추경 시 우리 위원회는 본 사업은 당초 2016년에 완료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사업절차 지연 등으로 예산 이월이 연례적으로 반복돼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해 보상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추후 관련 예산에 다시 편성되는 경우 철저한 확인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DMZ정책과는 376억 원의 예산현액 중 67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사업 예산이 대부분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DMZ 관련 예산은 사업의 성격상 토지매입, 보상절차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연례적으로 집행부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업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국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평화협력국의 예산 이용과 예산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 변경 사용은 1건에 1억 464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은 2건 총 25억 1,965만 원입니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국비 10억 원이 연내 미교부되어 전액 이월되었으나 현재는 국비 교부에 따라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은 임진각 평화누리 관광지 확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 완공 예정이어서 관련 비용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해당이 없고, 예산 이체는 1건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은 주요사업 결산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계속비는 1개 사업 예산현액 46억 2,102만 원 중 45억 9,54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집행과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먼저 사업비 지출은 총 2개 사업 예산현액 29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실적 현황은 2개 사업 중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사업의 실적치가 미달하였습니다. 현재 성과목표는 남녀 구분 없는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이수율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여성비율이 80%를 넘는 현실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지표 총 7건 중 6건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DMZ정책과 소관 1건은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관광지 내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설계 및 공사 일부가 지연된 데 따른 것으로 전체 추진율은 90%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6억 4,506만 원이며, 2018년 당해연도 조성액은 223억 2,708만 원이고 사용액은 20억 5,5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2억 7,15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220억, 예치금 회수 126억 4,506만 원, 이자수입 2억 2,145만 원, 기타수입 1억 563만 원으로 총 349억 7,215만 원이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0억 5,554만 원, 예치금 329억 1,661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8년 말 기금 조성액이 약 3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0.3%나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완화 시 2020년까지 약 2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는 북한 농촌현대화사업 등의 본격적인 사업 확대에 대비해 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금 규모를 확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본격적인 교류사업의 추진은 아직 요원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도는 대북제재 해제 전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 인도적 지원 및 스포츠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제재국면 아래서 다양한 교류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노력은 바람직하며 앞으로도 기금 고유목적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평화협력국))
○ 부위원장 정승현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 진행한 것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캠프그리브스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회 추경에서도 130억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셨었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이종인 위원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130억 추경 때도 굉장히 이슈가 됐던 건이고요. 보니까 또 예비비를 통해서 29억을 썼더라고요. 국장님께서는 예비비는 어떤 데 쓰시는지 아시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토지보상…….
○ 이종인 위원 아니, 아니요. 예비비를 토지보상에 쓰는 게 아니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예비비는 태풍이나 지진이나 폭우나 천재지변, 기타 예측할 수 없을 때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맞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런데 캠프그리브스 130억 먼저 1차 추경 그때도 그렇게 말이 많았던 사업인데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29억을 썼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 당시…….
○ 이종인 위원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29억을 예비비로 써야 되는 이유가?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수용재결 보상비 법원 공탁 마감일이 올해 1월 29일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보상비를 하지 않으면 다시 그 뒤에 비용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 기일에 맞춰서 집행하기 위해서 29억을 사용했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는 그 생각을 못 하셨나요? 130억이면 그때 충분히 다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측한 것들이 좀 부족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 이종인 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태풍이나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났을 때 사용하는 비용인데 그때 경기도에서 문제가 없었으니까, 문제가 있었으면 그 예비비는 또 다른 데서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면밀한 예산 검토를 통해서 충분히 예산을 미리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종인 위원 이게 순조롭게 130억이 1차 추경에서 갔으면 이런 이의제기를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때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캠프그리브스는 사업을 연 55만 4,000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을 봤더니 4만 4,945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근거 데이터도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없어 보이고요. 당일 잠깐 왔다 간 사람도 다 체킹이 됐다고 비쳐져 보이고요. 숙박인원이 실질적으로 1만 7,161명밖에 안 돼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55만 명은요, 저희가 추정할 때 2024, 그러니까 역사공원 및 문화시설이 다 완료된 이후인 2024년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설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년 이렇게 설정한 목표가 아니고요. 2024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된 이후의 목표 인원입니다.
○ 이종인 위원 그러면 24년이면 5년 뒤인데 그 5년 뒤에 10배 늘 수 있을 걸로 장담하실 수 있으신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역사공원사업이 내후년 정도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사업이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역사공원사업을 시작할 때쯤, 시작하기 전에는 이런 수요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국장님은 거기서 숙박해 보셨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니요, 저는 안 해 봤습니다.
○ 이종인 위원 저는 숙박해 봤거든요. 거기 가야 할 메리트가 솔직히 없어요, 솔직히. 여기 보니까 16년도에 13%, 17년도에 19%, 18년도에도 19%. 숙박률이요, 거의 숙박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역사공원사업이 확정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55만 4,000명 된다는 무슨 용역결과서라도 있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반적인 추정을 했고요. 일반적인 추정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공원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엄밀하게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그것에 기초해서 사업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간부 숙소를 숙소화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확정된 게 아니고요. 그때 수요조사 다시 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래서 캠프그리브스가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도 여기 돈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이종인 위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세월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캠프그리브스 완성된 것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에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빅데이터를 갖고 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면 될 것이다 이러고 추진하는 부분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까 드렸던 말씀 다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간 정식으로 역사공원사업 시작하기 전에는 엄밀하게 다시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수요도 정확하고 냉정하게 분석해서 그것에 입각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정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인 위원님께서 또 캠프그리브스 말씀하셔서 이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프그리브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55만 4,000명이 5년간의 인원을 전부 합쳐서 55만이라고 그러셨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니요, 2024년 기준으로 그 정도 올 거라고 추정을 한 겁니다.
○ 신정현 위원 연인원이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연인원입니다.
○ 신정현 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아까 들었을 때는 2024년까지 다 합쳐서 55만이라고 듣게끔 말씀을, 답변을 하셔서. 정확히 말하면 연인원 55만 명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2024년에는 55만 명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 매해연도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평화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18년도에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했었는데요, 했다고 하는데 이때도 매해년마다 예상수치가 나온 건 아니고요. 모든 시설들이 완공됐을 때, 2024년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시설들이 완공됐을 경우에 55만 명이라고 추정한 것입니다.
○ 신정현 위원 지금 우리가 파악되는 것처럼 13%, 19%, 20%대를 육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55만 4,000명을 조정하지 않은 채 계속 가져가는 상황이죠? 55만 4,000명, 2024년 거.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신정현 위원 뭐 조율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2021년 장교 숙소 리모델링 운영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검토 중인 거라고요? 검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아니, 장교 숙소 저번에…….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러니까 확정된 사업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 신정현 위원 이 관련된 예산도 전혀 없어요, 그럼 리모델링 예산이?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없습니다.
○ 신정현 위원 지금 없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계획도 지금 나와 있는 건 전혀 없고요?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건가요, 장교 숙소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거기에 대한 대안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교 숙소 부분에 대해서는.
○ 신정현 위원 운영계획 자체를 안 갖고 계신다고요?
(「대체시설을 다……, 양여받은 후에 다시 하는 걸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부 대 양여 사업이 제대로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 행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문제가 계속되는 부분들의 하나가 아까 존경하는 이종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밀고 가는 과정에서 예비비까지 추가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사업을 보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3억 2,000으로 예상을 했다가 이제 8억으로 지가가 상승하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전액 불용으로 처리가 되었어요. 토지보상비가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전액 불용처리하면서 애초에 90억에서 250억으로 대폭 상승해 버린 이 땅값, 캠프그리브스에 대해서는 예비비까지 투여해 가면서 쓰는 거예요. 도대체 기준이 뭐예요? 예비비로 써야 되는 기준.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오히려 훨씬 더 적은 액수로 이미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똑같이 예비비를 활용해서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을 텐데 캠프그리브스에다가는 이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면서 예비비까지, 원칙을 어겨가면서 진행을 하셨고 임진각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기준이 뭡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기준은……. 철도공사와 협의가 작년 11월 29일 날 갑작스럽게 불가통보가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불가통보가 와서 그것을 정기예산에 세우기는 약간 불가한 상황이었고요.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던 것은 철도청과 협의, 관계기관과 협의가 더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의를 통해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제척이 혹시 가능한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원부지로 돼 있는 데서 그 부지를 제척해 버리면 또 이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제척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었고요. 협의 결과 이제는 강제수용까지 내다보면서 일단 협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와 있는 상황이어서 예를 들어서 돈을 더, 우리가 돈 집행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돈을 아끼면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계속 타진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캠프그리브스 같은 경우에는 지가 상승이나 그다음에 건축비 상승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예상돼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예산 지출이 너무나 분명하게 예상돼 있어서 긴급하게 지출해서 추가적인 예산 지출을 막기 위해서 지출했던 겁니다.
○ 신정현 위원 저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 관계, 두 가지의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 그 기준의 관계에 있어서 앞서서 예측하지 못해 실수했다라는 입장을 밝히셨지만 여전히 중요한 도비를 예측하지 못해서 사용하는 그리고 예비비를 원칙까지 어겨가면서 사용해야 하는 이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캠프그리브스 이 사업에서 저는 기부 대 양여사업을 언제쯤 마무리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제대로 마무리, 종결을 지을 건지 사실 예측이 되질 않아요. 또 어느 순간 어떤 내용들이 올해 어떻게 반영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평화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현재 65억 9,000만 원에 대해서 교부시기가 있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신정현 위원 이거 교부시기 자체를 미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이 전반적인 상항에서, 아까 캠프그리브스 장교 숙소도 뭐 아직 검토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숙박 연인원 1만 7,000명밖에 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뚜렷하게 50만 명을 상회할 수 없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거 계속 끌고 가셔야 됩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일정부터 말씀드리면 군 대체시설이 올해 말 예상입니다. 예상인데 올해 말 착공해서 내년에 마무리되고 그 뒤에 역사공원사업이 시작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여태까지, 제가 여기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데요. 받고 있는 문제제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산 집행에 있어서의 어떤 중간중간에, 예산만 세워놓고 언제 집행이 되겠지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세부적인 집행의 어떤 과정들을 단계적으로 제가 체크를 하고요. 예상되는 문제가 있을 때는 미리 보고를 드리고 미리 협의를 하고 조정할 것이 있으면 미리 조정하고 이런 과정으로 해서 여태까지 발생됐던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애를 쓰겠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업을 중단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되면 너무나 피해가 크고요. 일단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제가 마무리할 텐데요. 저는 캠프그리브스에 대해서 기재위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이 급등하는 토지 값을 제대로 제때 잡아내지 못한 원죄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향후에 이 문제를 과연 적시에 기부 대 양여를 마무리하고 무엇보다도 현재 55만 명을 예상했던 이 연인원에 대해서 2024년 기준이라 할지라도 현재까지 1만 7,000명에 불과한 활용도 낮은 이 공간에 대해서 이토록 많은 예산을 써야만 하는 것인가. 그 많은 인원들에 대해서 예상인원을 잡아놓고 있지만 실제로 활용하지 못한 채 점유율이 너무나 낮아서 사실상 매년마다 보조금까지 투여돼야 되는 이 상황을 왜 방치하고 방관해야 되는가.
앞서서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에 대해서는 불용하고 쓰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강제수용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예측하고 또 거기에 대응하는 논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캠프그리브스에서만큼은 도대체 무슨 빚을 그렇게 크게 졌는지. 꼭 고양이 앞에 새앙쥐처럼 이렇게 끌려가는 이유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전 여기까지 제 말씀드리고 혹시 답변할 게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처음에 예측을 잘못한 부분들,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손실들이 많이 있는 것 인정을 하고요. 그걸 개선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어떤 사업을 중단하거나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암만 검토를 해 봐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후에도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토지비용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추가로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중간중간 점검을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밀하게, 그러니까 시점 시점별로 다시 계속 점검해서 변화가 예측되는 부분이 있으면 미리 보고드리고 의논드리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존경하는 우리 이종인 위원님과 신정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캠프그리브스에 대한 문제들 전체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공원사업 시작하기 전에는 제대로 수요예측을 다시 한 번 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정비해서 의논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신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호 위원 유영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지난번에 뚜르 드 DMZ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행사 참여하는 게 여의치 않았는데 그래도 저희 DMZ정책과나 우리 평화협력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동안에 갖은 질타를 많이 받았던 일회성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체험해 보고 상황도 살펴보고 전반적인 문제점은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녀왔고요. 여러 가지 지금 남북관계라든가 평화협력국의 사업 특성상 애로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어디 신문광고에도 나왔던데 계속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유영호 위원 그거는 아무런 문제 없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일단 인도적 협력사업으로 해서, 식량 협력사업으로 해서 밀가루가, 언론보도를 일부러 안 하고 있는데요.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거는 언론보도를 안 하는 비보도 상태에서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나중에, 조만간 아마 남북관계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올 것 같습니다, 이번 달 6월 달하고 7월 달 사이에. BH에서도 그러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데 북측이 좋은 제안을 한 것 같고 그것을 남측과 미국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밝히게 되면 그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것들 그대로 다 밝힐 거고요. 그다음에 그때 되면 또 추가적인 지원도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구대회도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측 참가단이 인도네시아로 갈 거고요. 저희 경기도 대표단도 갈 예정에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사실은 굉장히 조용하게, 소리 내서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드렸던 사업들은 일단 차질 없이 하나씩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잘 알겠고요. 저희 기재위의 모든 위원들은 그런 남북관계가 보다 진일보한 발전을 굉장히 기대하는 의미에서 추가로 필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뭔가 기금 같은 게 더 적립이 된다 그러면 저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전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고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근데 제가 아까, 존경하는 이종인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캠프그리브스. 근데 그게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런 걸 지적하고 했을 때 앞으로는 세세한 것까지 소통하고 같이 위원들하고 나누면서 논의하면서 나가겠다. 근데 저는 그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 가지고 한 번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 유영호 위원 아니, 알고 있…….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제가 보고드리진 않고 과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고요…….
○ 유영호 위원 잠깐 그러면 그 보고한 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 DMZ정책과장 윤정식 DMZ정책과장 윤정식입니다.
○ 유영호 위원 보고하실 때 어떤 루트로 보고하신 거예요?
○ DMZ정책과장 윤정식 처음 경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12월에 중투위 수용재결 결정에 따라서 보상비가 기이 확보된 예산 대비 한 29억 원의 부족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첫 번째 안이 그 예비비 사용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 안이 보상업무를 대행하는 경기도시공사로 하여금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돈을 먼저 투입해서 공탁을 걸고 나중에 우리가 1회 추경에 그 29억 원과 이자분을 확보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 유영호 위원 과장님,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저희가 그게 단순한 사안이 아니죠?
○ DMZ정책과장 윤정식 네, 단순한 사항은 아니고요.
○ 유영호 위원 아, 그러니까요. 단순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저희 작년 행감 때 그런 단순한 사항까지도 서로서로 전부 다 모든 위원들하고 소통하기로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 DMZ정책과장 윤정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실로 2018년도 12월 24일 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기재위 위원장님한테는 저희가 2018년도 12월 27일 날 예비비 사용을 하겠습니다라고 방문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기재위 부위원장님한테는 저희가 2019년 1월 3일 날 직접 찾아가서 29억 원 예비비 사용의 불가피성을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지출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결재를 받아서 지출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나머지 열 분의 위원님들께 일일이 다 찾아뵙지 않고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유선상으로도 그런 사안이 있다, 세부적인 이런 내용은 위원장님하고, “불가피하니까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들하고 의논하고 하겠다.” 사실 그 정도의 말이라도 통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DMZ정책과장 윤정식 네, 그 점에 대해서 열 분의 위원님들께는 직접 전화나 또는 서면으로 찾아가서 방문하지 않고 보고 안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근본적인 소통의 문제거든요.
○ DMZ정책과장 윤정식 향후에는 캠프그리브스와 관련된 그런 작은 것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드리고 문제가 생기면 함께 고민하려고 전부 그런 자세가 다 되어 있고요. 특히 접경지에 있는 위원님들은 앞장서서 그 역할을 하세요.
○ DMZ정책과장 윤정식 최근에도 저희가 김강식 위원님께는 캠프그리브스와 관련돼서 자격여부에 대해서도 직접 찾아가서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건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자꾸 질의하고 하니까 거기서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대표적으로 몇몇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캠프그리브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하고 확인하고 하니까 그거 다 나머지 위원님들 전부 다 같이 공유된 내용들을 다 공유하고 있어요, 세세한 것까지. 근데 저희가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예결위나 그런 데 통해서 나중에 알게 되거나 뒤늦게 알게 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향후에…….
○ DMZ정책과장 윤정식 예비비를…….
○ 유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요. 향후에 이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DMZ정책과장 윤정식 네, 담당 과장으로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 관련해서 2018년 12월에 보상 협의가 결렬된 겁니까? 2018년.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민경선 위원 불용처리됐고. 그러면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요, 정확히?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진행상황은 철도공사하고 추가보상과 관련된 협의를 계속 했었고요. 했는데 전혀 양보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 경기도 관광과와 파주시와는 해당 부지 제척 가능여부를 의논했습니다. 해당 부지를 설계 거기서 빼는 걸 했는데 여기서도 지금 제척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의견이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시공사와 강제수용에 대한 절차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다시 한 번 신청을 하고 협상이 안 될 경우에는 강제수용을 하는 걸로 일단 생각하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강제수용을 하면 절차상 언제 정도 완료될 수가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올해 시작을 하게 되면 강제수용되는 것은 내년 정도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지금 걱정하는 것은 남북관계가 호전되면서 평가를 받았을 때 강제수용했을 때 요즘에는 예전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감정평가를 받아서 하게 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그 점도 저희가 약간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 작년에 할 때 3억 좀 넘었었는데요. 다시 감정평가를 할 경우에는 꽤 올라갈 것 같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감정평가 부분을 검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개별적인 감정평가…….
○ 민경선 위원 지금 8억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입장이 너무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협상이 결렬된 것 아닙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의 감정평가나 이런 부분을 했을 것 아니에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별도로 감정평가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진행하지는 않고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긴밀하게 협의를 좀 하셔서 이런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캠프그리브스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평화협력 정책토론회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률이 40.7%입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를 봤을 때는 경기연정토론회 예산 부기 변경.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작년 상반기에 경기연정과 관련된 토론회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그런 토론회를 하기가,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경기연정에 대한 토론들을. 그래서 상반기에는 집행이 아예 안 됐습니다. 하반기에 세 번 지출해서 그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명이 평화협력 정책토론회입니까? 아니면…….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중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토론회를 바꿨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 전에는 경기연정토론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토론회. 그래서 부기만 변경했다는 것이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세 차례 했는데 회당 얼마의 비용이 지출된 겁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8월 달에 민관협치간담회로 해서……. 아니, 11월 달에 경기도 평화협력정책 추진 토론회로 해서 41만 8,000원이 지출됐었고요. 그다음에 DMZ 야생동물 건강성진단 토론회에 400만 원 좀 넘게 지출됐었고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 중심 경기도 토론회 12월 11일에 했었습니다. 그때 1,600만 원 이렇게 지출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총 그래서 2,000만 원 지출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평화협력 강화를 위한 국외연수 관련해서도 다른 연수인데 변경을 한 겁니까, 조직개편하면서? 내용이 바뀐 겁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변경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저희 평화협력과 직원들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바빠 가지고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갈 여유가 없어서 못 갔다고 들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원래 계획이 잡혀있느냐는 거죠. 조직개편 이후에 평화협력 강화를 위한 국외연수가 계획이 잡혔는데…….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잡혀있었는데 못 갔습니다.
○ 민경선 위원 잡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똑같이 연정연수에서 평화협력연수로 바뀐 건데요. 그 잡혀있었던 예산을 바빠서 쓰지 못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계획은 없었던 거네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특별한 계획이 잡혀있었던 건 아니고 국 안에서 잡아서 집행을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북교류 협력사업 홍보부스 운영 관련해서는 평화로 2018 행사 취소라 그랬는데 원래 계획은 언제 정도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된 것이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10월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통일부에서 주최를 안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불용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삭감 처리하고 다른 데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실기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각 부서별, 각 국마다 금액은 적지만 전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합했을 경우에는 200억, 많게는 수천 억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요. 그러면 그것을 긴요하게 쓸 수 있는데 막연하게 그냥 끝까지 갖고 있다가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새로 또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은 미연에 추경이 됐건 여러 가지 용역과 관련해서든지 집행과 관련해서 낙찰 차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통 입찰이 4월 달에 이루어지다가 유찰되고 하면 5월 달에 다 완료됩니다. 그러면 낙찰 차액 같은 경우는 5~6개월을 그냥 갖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2회 추경이든지 8월 달 추경이든지 삭감해서 다른 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용이나 또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신규사업이든 기존 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다음 추경 때 사업 간 조정이나 예산 반납 등을 통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입니다. 평화협력국 역할이 매우 중요한지 알고 계시죠,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박관열 위원 저는 뭐 남북관계가 호전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DMZ 평화페스티벌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9월 18일부터 19ㆍ20, 3일간. 그거 준비하고 계시는데, 매주 지금 저도 그 위원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작년에 예산 세우면서 DMZ 락페스티벌 뭐 여러 가지 공연도 있고 행사 있잖아요. 굉장히 우려를 했었는데 이번에 위원으로 가서 활동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정동채 장관 그리고 또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진지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행사하는 데 비용이 얼마죠? 3일간 행사비용, 예산.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총 30억이 좀 넘습니다.
○ 박관열 위원 한 30억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으로 부족하지 않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부족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뮤직페스티벌 같은 경우 해외에 아주 유명한 뮤지션이 온다든지 그다음에 또 국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이 온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나 아니면 북한의 예술단이 참여하는 경우 이럴 때는 예산이 좀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 박관열 위원 제가 거기 회의 들어가서 듣잖아요. 지금 듣고 있는데 이게 밥 딜런 또 BTS, 아까 방탄소년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 섭외를 한다면 비용이 굉장히 높아질 것 아닙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 말고 협찬 예산들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일단…….
○ 박관열 위원 어떤 예산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협찬. 저희 예산이 아니라 행사에 다른 기관이나 아니면 방송사를 통해서 광고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오면 협찬들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마무리는 안 됐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협찬들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 박관열 위원 지금 아직은 결정이 안 됐죠, 그분들 출연 섭외?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확정 안 됐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왔다 갔다거리고 있는데요. 아직 조정이 완료된 상황은 아니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협찬으로 해결될 것 같고 혹시 북측에서 공식적으로 모란봉악단이나 참여하게 되면 그건 남북협력기금에서 별도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 박관열 위원 남북협력기금에서 가능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모란봉악단이 오면 가능합니다, 그것은. 남북협력사업이 돼 버리니까.
○ 박관열 위원 모란봉악단?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거기가 오게 되면…….
○ 박관열 위원 그런데 BTS, 밥 딜런 이런 분들이 왔을 때는 아까 지적받은 것처럼 예비비 사용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른 예산을 도용해서 쓰는 거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니, 예비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협찬이라는 건 기업 협찬이나 이런 걸 말씀…….
○ 박관열 위원 그런데 기업 협찬도 마찬가지로 나는 보고 있어요. 이게 경기도가 행사를 주관하면서 기업 협찬하면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들. 어떤 요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협찬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광고죠, 광고.
○ 박관열 위원 아, 광고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광고죠. 그러니까 화면상에 회사 측하고 그다음에 그 행사 자체가 그 기업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이 계속 붙을 거고요.
○ 박관열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우려가 아니라 관객들한테 또 티켓을 판매한다든가 그렇다면 경기도가 예산 세워서 티켓 판매해서 거기 관람하러 오신 분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 아니에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러니까 티켓 판매는 저희도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협찬을 통해서 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티켓 판매를 해서 돈을 받기도 그쪽 평화누리공원 자체가 워낙 개방돼 있는 곳이어서 분리도 좀 어렵습니다, 그쪽은.
○ 박관열 위원 그래서요. 하여튼 이게 예산,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런 BTS라든가 밥 딜런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협찬에 어려움이 있다면 경기도 예산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아니, 어쨌든 DMZ라는 곳을 세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을 그쪽 집행부에서 요구하면 위원들을 설득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 설득해서 방법을 찾아봐야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우석 위원 김우석 위원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평화협력국의 업무 자체가 대외적으로 성과를 나타내기가 쉽지 않은 모양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축제 중심의 이런 것들로 자꾸 가는 것 같고 이게 관광국에서나 해야 될 것 같은 것들이 자꾸 평화협력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개별적인 행사들의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잘 못 느끼겠어요, 사실. 옆에서는 계속 응원하고 있지만 축제를 통하든 뭘 통하든 그걸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 자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의원이지만 관심 있게 보는데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9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확 넓히는 계기로 경기도가 기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 김우석 위원 사실 지방지에서는 뭘 하든 행사들이 신문을 통해서 나오기는 하는데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걸 왜 하는 건지, 뭔지. 자전거대회 하면 그냥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가는 거지 그 행사를 통해서 뭘 전달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래서 9월 행사 같은 경우는 지방행사가 아니라 전국단위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 정동채 전 장관님을 조직위원장으로 모신 이유도 경기도가 제일 앞장서서 하지만 다른 지자체도 그리 끌어들이고 문체부나 중앙정부도 끌어들이고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간 정동채 장관님이 VIP, 대통령 측…….
○ 김우석 위원 그것을 해서 뭘 얻고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 행사를 통해서.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지금 평화…….
○ 김우석 위원 전국 이슈로 해서 뭘 하겠다는데 그게 뭐냐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러니까 평화ㆍ번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지지, 지지 등의 확산…….
○ 김우석 위원 거기 그날 그 행사의 주된 메시지가 뭐예요, 한 줄로 얘기하면? 그 행사의 메인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평화와 번영 아니겠습니까?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자.’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평화와 번영인데 뭐 방탄소년단 와서 공연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방탄소년단이 유엔에서도 관련해서 연설을 한 번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상당히 일치하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밥 딜런이나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 김우석 위원 사실 경기도에서 준비하는 행사이긴 한데 평화와 번영이라는 콘셉트를 주고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게 맞는 거 같아요, 평화협력국에서 해야 될 것들은 아닌 것 같고.
남북관계 같은 경우도 좀 국정기조하고 맞물려서 되게 어렵잖아요, 성과 내기가. 그런데 남북 관련돼서 저희 위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와서 진행되고 있는 얘기들을 항상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 김우석 위원 그래야 위원님들께서 ‘아, 평화협력국이 티는 잘 안 나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드러나는 거 문건으로 봐서는 관광국이에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전에 중요한 남북관계 관련돼서는 좀 사전에 많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평화ㆍ번영이라는 이 주제를 계속 끌고 가고 알리기 위한 이런 축제성 행사들은 정말 주제를 실현하기 위한 퍼포먼스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건 뭐 공무원분들이 하실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좀 값어치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에 5분발언 통해서 평화협력국 업무가 과연 이대로 맞냐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실 좀 힘이 실려야 될 것 같은데, 평화협력국 자체에. 그래야 남북관계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평화협력국 업무를 평화협력국과 평화부지사님이 같이 하시고 계신 것이어서 일단 지사님이 부지사님에게 이렇게 관련 업무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시는 것은 굉장히 크게 실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사님의 힘이 크게, 저희 국만의 힘이 아니라 부지사님의 힘까지 해서 일단은 사업을 하는 데 큰 무리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 김우석 위원 저희 경기도 집행부에서 가장 무거운 주제를 갖고 있는 평화협력국인데 하여튼 성과 내기 어려운 것 알겠고요. 그 전에 진행상황들 또 어려운 상황들을 잘 알려주시면 또 위원들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교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제가 찾아뵙고 그동안, 요새 진행되고 있는 얘기들을 항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국장님, 지금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과 그리고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사업이요. 지금 여기는 2018년 말로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잘 추진되고 있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캠프그리브스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말썽을 부렸듯이 일단은 계속 가격도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상비가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문제발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일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 부위원장 정승현 여러 가지로…….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다음에 임진각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판단이 섰으니까 그 판단 선대로 강하게 밀어붙여서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는 일이 아니고 상대가 있는 부분이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저희 위원님들도 충분히 다 알고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적극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 결과 또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매번 지금 대동소이한, 유사한 이런 지적들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추경 시에나 또 행감 때는 정말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일을 해 왔다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협의하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정말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러한 지적들이 다음에는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협력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할까요, 아니면 바로 할까요?
(「쉬었다가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절대로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언제나 세심하게 도정을 살펴주시는 우리 기재위의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그래도 간부공무원하고 산하 공공기관장들을 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광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재훈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종석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규철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향숙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하승진 규제개혁담당관입니다.
(인 사)
민병범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에 이응준 데이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저희 기조실 산하의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 양해 구하는 말씀은 임문영 정보화정책관하고 오태석 예산담당관이 현재 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기조실 소관의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세입ㆍ세출 개요입니다. 세입은 수납액 기준해서 총 1,839억 9,148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4조 1,798억 1,593만 원 중에 4조 893억 4,603만 원을 지출, 8,977억 7,4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있는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기조실 소관의 세입은 징수결정액 1,840억 1,356만 원, 수납액이 1,839억 9,148만 원으로써 미수납액이 2,2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7쪽부터 9쪽까지에 대해서는 부서별 세입내역으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의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이 4조 1,798억 1,593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977억 7,403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에 있는 불용액의 원인별 현황과 12쪽에 있는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쪽에 있는 예산 이용은 저희 기조실은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 전용은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사무관리비 2건에 2,238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4쪽의 예산 변경 현황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사무관리비로 총 2건에 5,000만 원, 미래전략담당관 부서에서 기타보상금 등 총 2건에 3,362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15쪽의 예산담당관실에서 사무관리비로 5,000만 원, 규제개혁담당관실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5,000만 원, 정보기획담당관실에서 행사운영비로 3,200,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에서 시설비로 1,650만 원이 변경 사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연구용역비 5억과 평가담당관 소관 연구용역비 1억 8,000이 명시이월되었고 사고이월은 저희 기조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금 현황은 총 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있는 내용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7쪽에 있는 예산 이체 현황은 18년 3월 30일 자와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53억 9,996만 원을 타 부서로 이체하고 2억 7,670만 원을 이체받았습니다.
18쪽에 있는 계속비, 예비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9쪽부터 31쪽까지 사업별 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있는 성과보고서입니다. 기조실 소관의 성과지표는 22개이며 달성지표가 20개, 2018년 성과목표 달성도는 총 91%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조실 소관의 2018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님 위원으로도 많이 수고해 주신 결산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기조실뿐만 아니라 전 실국에서 반드시 그것을 참고하여 예산반영 등에 저희들도 꼭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드립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임종철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761억 7,562만 원이었으며 1,840억 1,356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1,839억 9,148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과목별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144억 5,222만 원, 지방교부세 1,650억 3,500만 원, 보조금 45억 401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조 1,798억 1,593만 원 중 4조 893억 4,60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6억 8,000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1,248만 원을 반납해 집행잔액은 897억 7,740만 원이었습니다. 집행률은 약 98%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결산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담당관은 예산현액 22억 9,042만 원 중 14억 7,108만 원이 지출되고 5억 원을 이월해 3억 1,933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도정 역점시책 전략적 도민인식 제고가 예산현액 4억 5,800만 원 중 2억 52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정 역점시책과 주요사업 정보 등을 도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나 지방선거로 인해 정책홍보를 실시할 수 없어 절반 가까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국단위 선거가 이미 예정되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도정홍보에 큰 제약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추경이나 예산 변경 등의 적극적인 조치 없이 예산을 사장시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2건에 5,000만 원입니다. 도정발전 열린토론사업은 토론회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을 민선7기 정책자문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도정운영 활성화 추진사업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국외차량 임차료, 통역비 등의 연수 부대비용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하고자 관련 예산 2,5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 약 23억 원의 예산현액 중 14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률은 약 35%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이는 지난연도 상반기 지방선거로 도정현안 토론회와 도정홍보 등의 사업이 축소된 데 따른 것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이를 감안하여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담당관은 지방선거와 같은 사유로 각 실국의 집행이 미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산 집행실태 점검을 통해 적극적 재원활용 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도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예산현액 182억 9,823만 원 중 180억 6,907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765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2건으로 2,238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사업의 사무관리비 2,238만 원을 제안제도 활성화사업의 사무관리비 253만 원, 포상금 1,985만 원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전용사유를 보면 제안심사 안건 증가에 따른 전문가 심사위원 수당 부족분 및 공무원 채택 건수 증가와 시군 평가시상금 상향으로 인한 포상금 부족분을 전용을 통해 사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사업은 이미 2017년도에도 제안심사수당 부족분 381만 원을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사업에서 전용한 바 있고 상금 부족분 265만 원은 인구정책 우수시책 발굴에서 예산을 변경해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같이 동일사유로 연례적으로 전용을 실시한 것은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 하겠으며 추경예산을 통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불용은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사업의 예산현액 2억 61만 원 중 1억 44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률은 약 52%입니다. 이 사업비는 실국의 자체 정책과제 수행에 지원되는 민간전문가 원고료 및 자문료로 일정수준 불용이 불가피하나 연례반복적으로 과다한 사업비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경기연구원이 도정 정책연구과제 수행을 확대하고 있어 사업 축소의 필요성도 있다 하겠으며 면밀한 수요예측에 기반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2건 3,362만 원입니다. 변경 사용 2건 중 아이디어 나눔 프로젝트 사업은 행사실비보상금 2,450만 원의 대부분인 2,092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였는데 변경사유가 올바른 통계목 사용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어 당초 예산편성이 신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미래전략담당관은 182억 원의 예산현액 중 180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여 98%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특정사업에서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연례반복적인 예산 전용 및 변경 사용이 발생하고 풀비 성격의 예산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을 답습해 기계적으로 편성해 오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불용액이 높고 전용을 통해 반복적으로 감액한 사업은 산출기초 및 근거를 면밀히 확인하고 타당성이 부족한 때에는 감액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수요 증가를 사유로 거듭 예산 전용 및 변경을 유발한 제안제도 활성화사업을 보면 2018년 제안채택 67건 대비 정책반영 건수는 29건으로 3년 평균 정책반영률이 62.5%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택제안의 정책반영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은 예산현액 4조 1,158억 1,706만 원 중 840억 4,451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집행률은 약 98%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예산성과금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1억 1,000만 원 중 2,950만 원을 사용하고 8,05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행안부 신속집행 평가결과에 따라 유공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신속집행 평가에서 상을 받지 못해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동 평가시상금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불확실한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예산은 원칙적으로 수상이 확정된 뒤 추경예산에 반영ㆍ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NEXT경기 창조오디션 추진사업은 행사규모 축소를 사유로 예산현액 1억 4,000만 원 중 8,025만 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는데 2019년에 새로운 경기공모사업 추진이라는 명칭으로 행사 운영, 심사수당 등 소요예산을 1억 2,6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나 예산 불용이 없도록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재정전략회의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1,000만 원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에 따라 연정정책과제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나 동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1건에 5,000만 원인데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사업 내에서 국내여비 5,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사유는 경기도정 BI 제작 및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 등 사무관리비 수요 증가에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3억 4,507만 원 중 59억 7,713만 원을 지출하고 1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억 8,794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보면 열린 혁신업무 추진사업은 예산현액 9,000만 원 중 487만 원을 집행하고 8,51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률은 94.6%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혁신박람회 행사에 참가하여 도정혁신 우수사례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2018년도에는 행사가 개최되지 않아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0억 8,230만 원 중 19억 1,645만 원을 지출하고 41억 6,58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률은 31%로 극히 낮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보면 소송수행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47억 원 중 5억 7,615만 원을 집행하고 41억 2,38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률은 87.7%입니다. 본 예산은 행정소송 등에서 패소한 경우 승소한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지적에 따라 2018년부터 판결금 비용을 예비비가 아닌 기관공통경비 형태로 법무담당관 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지급 현황을 기준으로 2019년 본예산에는 2018년 예산현액의 17% 수준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나 중앙부처와 타 시도 등의 유사사례를 검토하여 면밀한 추계방안을 통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예산현액 7억 1,061만 원 중 5억 7,138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92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률은 약 80%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보면 행정심판비용 보상금이 예산현액 1,920만 원 중 400만 원을 지출하고 1,52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편성된 예산입니다. 2018년도에는 지원대상 총 4건 중 3건을 지원하였는데 비용 문제로 행정구제제도를 이용 못 하는 도민이 없도록 사업 홍보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담당관 소관입니다. 규제개혁담당관은 예산현액 3억 5,936만 원 중 3억 3,086만 원을 지출하고 2,84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규제개혁담당관의 예산의 변경 사용은 1건 1억 5,000만 원으로 규제개혁 평가인센티브 제공사업 내에서 포상금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군보조금을 1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한 16개 시군에 시상금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대회에 참가하는 시군의 참여 활성화와 실효적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보이나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예산 변경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8억 7,862만 원 중 27억 8,751만 원을 지출하고 8,012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약 97%로 대부분의 사업이 양호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1건에 3,200만 원인데 전국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 추진사업 내에서 사무관리비 3,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최로 매년 실시되는 전국 단위 발표대회로 18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행사를 직접 추진하려 하였으나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을 통한 행사준비가 필요하여 예산을 변경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30억 8,724만 원 중 226억 3,023만 원을 지출하고 4억 5,70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등 개인정보 유출대응사업 예산현액 3,600만 원 중 1,945만 원을 지출하고 1,65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조달청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입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1건 1,650만 원으로 전산기계실 노후 부대장비 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1,65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전산실 항온항습기 설치에 따른 전산실 바닥 이중마루 교체 및 설비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수정 등 추가 부대공사 때문입니다.
다음은 데이터담당관입니다. 예산현액 39억 4,698만 원 중 38억 1,973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724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통계자료 일제정비 지원사업의 예산현액 828만 원을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경기통계 41년사 일제정비를 위해 채용할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8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적격자가 없어 미채용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데이터담당관은 약 39억 원의 예산현액 중 38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여 97%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르면 데이터정책담당관 소관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빅파이추진단은 과다한 인건비를 편성하고 예산을 부적정하게 이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현재 빅파이추진단의 인력규모나 운영실태 등을 볼 때 그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빅데이터사업팀의 운영 현황 및 중간성과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기조실 소관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고, 다음 예산 전용과 예산 변경은 부서별 주요사업 결산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입니다. 이월 현황은 2건에 총 6억 8,000만 원으로 2건 모두 연구용역의 준공시기가 2019년으로 용역대금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 이체는 총 24건에 56억 5,526만 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모두 2018년 3월 30일 자 및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실국 간 또는 실 내 사무조정이 이루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집행,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고 성인지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결산은 총 6개 사업 예산현액 66억 6,800만 원 중 63억 2,3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실적 현황은 6개 사업 성과목표 중 2개 사업만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여성위원 36명은 전체 91명 위원 중 약 39%로 목표인 43%에 미달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주된 설치이유 중 하나인 예산의 성별 격차를 감소할 수 있도록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을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심판담당관 소관 소청심사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52.9%로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으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26.2%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데이터정책담당관 빅데이터 전문가 교육의 여성 수료생 수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아직 전체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여성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과정의 운영도 고려해 볼 만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22개 지표 중 20개를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를 보면 규제개혁담당관의 규제해소 전문가 현장컨설팅을 통한 규제과제 개선율은 컨설팅 과제 50% 이상을 해결하려 했으나 46%에 그쳤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의 정보화사업 예산 타당성 협의 이행 및 예산 절감률은 각 실국의 정보화사업 발주 전 예산 타당성을 사전심의하고 이를 통한 예산 절감률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보화사업이 사전심의를 거쳤으나 목표했던 예산 절감률보다 낮아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 기금 중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은 401억 8,208만 원이며 2018년 당해연도 조성액은 2,151억 2,877만 원이고 사용액은 1,153억 6,931만 원입니다. 2018년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399억 4,155만 원입니다.
다음 수입ㆍ지출 중 수입은 전입금 2,148억 6,671만 원, 예치금 회수 401억 8,208만 원, 이자수입 2억 6,206만 원으로 총 2,553억 1,086만 원이고 지출은 예치금 1,399억 4,155만 원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 1,153억 6,931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경기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을 원활하게 상환하기 위해 1998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9년 4월 9일 설치된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에 모든 채권ㆍ채무 및 권리의무가 승계되고 폐지되었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결과를 살펴보면 구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조성하여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등 설립목적에 맞게 운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은 97억 8,754만 원이며 2018년 당해연도 조성액은 7,316만 원이고 사용액은 없었습니다. 2018년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8억 6,071만 원입니다.
다음 수입ㆍ지출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97억 8,754만 원, 이자수입 7,316만 원으로 총 98억 6,071만 원입니다. 지출은 예치금 98억 6,071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도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지역개발 기반시설사업의 융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전액을 도금고에 예치하고 있을 뿐 전혀 운용실적이 없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의 분석보고에 따르면 도금고 약정 정기예금 금리는 1.66~1.99%로 나타나 있으나 실제 통합관리기금의 연말 이자를 환산해 보면 이자율은 0.75% 수준으로 금융수익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투자 다변화 등을 통해 수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의견에 따르면 도금고의 출연금 규모는 540억 원으로 서울과 인천 등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행 도금고 입찰 시 경쟁구도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구도를 유도하여 더 좋은 조건의 출연금과 약정금리를 확보하는 것도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선결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예산담당관은 기금과 특별회계 정비를 위한 정책연구과제를 7월 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한 도 개별기금의 존치 필요성, 수익률 제고방안 등 기금운용 전반에 대해 우리 위원회와 함께 정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은 3조 2,737억 888만 원이며 2018년 당해연도 조성액은 4,802억 748만 원이고 사용액은 8,764억 9,164만 원입니다. 2018년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조 8,774억 2,472만원입니다.
다음 수입과 지출입니다. 수입은 차입금 3,503억 4,098만 원, 융자금 회수 595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1,779억 7,320만 원, 예치금 회수 2조 4,712억 4,588만 원, 이자수입 703억 6,650만 원으로 총 3조 1,294억 2,657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992만 원, 융자성 사업비 780억 원, 예치금 2조 2,441억 3,492만 원, 예탁금 88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7,984억 8,172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2018년 결산내역을 보면 전체 기금 중 사업 융자금은 780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2.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기금운용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시군이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할 경우 지역개발채권 발행자인 도와 융자자인 시군 모두에게 채무로 계상되어 재정평가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본 기금 융자금의 지방채무 산입 제외를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도는 2019년 4월 29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융자 이율을 전국 최저 수준인 1.75%로 낮추어 기금의 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부담이 낮아진 만큼 기금운용 실적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기획조정실))
○ 부위원장 정승현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 진행한 것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위원장님.
○ 부위원장 정승현 네, 먼저 자료 혹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유영호 위원님.
○ 유영호 위원 2018년도 본예산 부동의 사업하고요, 조건부 동의사업의 사업개요가 포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이한주 원장님 답변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답변하세요. 전번 추경에 미래희망조사 예산 삭감됐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박관열 위원 그거 얼마 삭감됐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게 3억이 삭감되고 5억이 남았습니다.
○ 박관열 위원 이거 5억 가지고 31개 시군에 조사를 할 수 있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지금 저희 가진 연구비 예산 중에서 일부를 보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고요.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다소 항목을 좀 줄여서라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3억을 줄이면 부실해질 거 아닙니까? 부실해진다는 말이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박관열 위원 미래희망조사라고 이름은 붙여놓고 그렇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3억을 줄이게 된다면 조사가 올바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구원 예산 중에서 좀 보충해서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 박관열 위원 시작은 언제부터 하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박관열 위원 조사 시작은 언제부터 하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건 저희들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시작할 생각입니다. 예산이 집행되는 대로.
○ 박관열 위원 아니, 예산은 지금 받았을 것 아니에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가 조정이 좀 덜 끝나서요. 저희가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것을 보충한 다음에…….
○ 박관열 위원 특히 광주……. 제가 광주잖아요, 경기도 광주. 광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북부하고 동부 광주 이런 데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이런 차원에서…….
○ 박관열 위원 여기 양평도 있고 동두천 다 계시잖아요, 위원들. 위원님들 계시는데 가난하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좀 어려운 지역에…….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저희들 잘 알고 있고요.
○ 박관열 위원 하여튼 관심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들이 그 부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유광혁 위원 이제 이번 달 되면 저희가 1년이 되네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렇죠. 그동안 웃고 웃으면서 1년이 흘렀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많이 도와주시고, 벌써 1년 됐습니다.
○ 유광혁 위원 제가 지난 1년을 소회하다 보면 저희 같은 지역에서 사실상 왜 예산을 줘도 사업이 잘 안 되는가, 왜 이들은 전문성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리고 매번 같은 핑계를 대면서 일을 잘 성과를 내지 못하나 그런 질문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잘 보면 그들, 우리 소위 말하는 시군에 있는 공무원분들이랑 감정적으로 대립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겪었는데 그중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게 사실상은 통계랑 데이터였어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그 점에 대해서 같이 서로 협의를 가질 수 있는 면이 굉장히 효율적이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빅데이터나 데이터 담당하시는 그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지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보면 종전에 제가 한번 말씀은 드렸지만 현재 데이터 사업팀의 인력이나 예산이 사실상 많이 부족해서 양질의 데이터 분석결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랑 같이 공유를 못 하는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종전에 부탁은 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혹은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그 점에서 혹시 고민한 점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예산이나 사업이나 정책은 통계로 나타나는 것이 맞고요. 그 통계를 하기 위해서는 통계가 정말 사업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게끔 정밀하게 될 수 있는 전문적인 분석과 여러 가지 정책수단 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 쪽에서는 뭐 다른 데서도, 각 실국에서도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방금 말씀하신 데이터정책담당관실에서 빅데이터나 이런 큰 업무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인력을 조금 보강하고 그다음에 저희 콘텐츠진흥원의 위탁사업으로도 일부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이번 조직개편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계속해서 저희가 보강해 나가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제가 그중에도 사실 필요한 게 소위 말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들에 대한 인력보충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사실상 고액 연봉이거든요. 그런 부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을 고용했을 때 과연 이 사업에 적합한지, 한 번 고용을 하면 우리 특성상 함부로 해고를 할 수도 없는 점이고 그래서 사실상 정식으로 채용하기보다 데이터 사이언스 담당 전문가들은 아웃소싱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가는 방향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해 주고 싶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전문가를 초빙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에서 빅데이터에 관한 교육을 하잖아요. 이 점이 사실상 많이 홍보되지 않아서 대략 3분의 1 정도 수준만 강의를 듣고 졸업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수료한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데도 사실상 우리가 백업을 해 주는 게 좀 미비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이 점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저희가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취업으로까지 연결되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유광혁 위원 참고로 제가 다른 타 의원님들한테 들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수료한 분들에게 서울시 자체 용역을 줘서 선언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제가 결산검사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한번 했던 것 혹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자료요구…….
○ 임채철 위원 자료요구를 했다가 제가 집행부에 많은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혹시 보고받으신 바 있나요? 혹시 뭐 정보라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경기연구원 예산……. 경기연구원의 집행내역하고, 뭐 그런 건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 임채철 위원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국도비 보조사업의 31개 시군에 대한 4년 치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국도비 보조사업의 4년 치 정산한 자료를 아마…….
○ 임채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국도비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 임채철 위원 네, 그랬더니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런 자료가 없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4년 치를 받으려면 시군에까지 받아야 돼서 그게 시간이 꽤 걸려서 아마…….
○ 임채철 위원 아마 회계과에서도 그 자료를 받을 수 없다, 그러한 자료가 없다 그래서 전체 담당 실국에다가 그 자료를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게 저희가 보관하고 있지는 않죠.
○ 임채철 위원 게시판에 여기저기서 저를 엄청나게 비난들을 하셨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 그러셨…….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기사까지 났는데 모르시나 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 제가 의원님 욕하는 건 잘 안 듣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결국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힘겨루기처럼 비쳐지는 기사가 났었는데 제가 그래 가지고 짧은 상식이지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자료가 우리가 40조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만 해도 20조가 넘는 예산인데 이런 정도를 뽑아낼 수 없을까?’ 저는 이게 하루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열흘을 달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제가 그래서 e-호조 관련된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과정을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곳이 있어서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면 뽑아줄 수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면 하루면 뽑아줄 수 있다, 하루나 이틀 정도면 충분히 뽑을 수 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자체개발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정보개발원에 분담금을 내고 저희가 받아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뉴얼을 받아서 매뉴얼대로 저희가 보고 쓰는 거더라고, 보니까요. 당연히 매뉴얼에 나와 있지 않으면 못 뽑는다고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만약에 그게 제가 e-호조에 접근권한이 있었다면 제가 해당 필요한 자료 범위까지만 검색하고 아마 뽑아냈겠죠. 사실은 메뉴가 한두 줄 정도니까요. 목차가, 제목 중에서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1, 2개 정도만 좀 차이가 나니까 제가 그 정도로 따로 굳이 보지 않아도 될 자료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첫 번째는 일단 집행부가 너무 성의가 없었다는 데 화가 나기도 했고, 두 번째는 이미 공개되고 있는 자료들이 또 충분히 있더라고요, 경기데이터드림이라고. 그 공개되는 자료 범위 안에서라도 데이터의 접근권한을 부여해서 아이디를 부여해 주기만 하면 집행부도 힘들이지 않고 의회도 어렵지 않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고 분석해 볼 수 있었을 건데 왜 이런 것들이 전혀, 지난번에 우리 김우석 위원님께서도 한번 질의하셨을 때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려, 그 이후에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이번에 한번 다시 제가 건의 좀 드리겠는데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셔서 의회사무처 그리고 전문위원실 그리고 저희 의원들에게 아이디를 좀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정보원에서 관리하는 거라 한번 거기랑 협의를 해서 어떤 범위 내까지 가능한지는 제가…….
○ 임채철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아이디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원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현재로도요. 그 해당 직원이 각 담당자마다, 각 부서마다 해당하는 화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 가지고 아이디를 부여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이라도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러니까 아이디 부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집행부가 아니고 의회나 의원님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이 돼야 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 위원님이 무조건 달라고 그랬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임 위원님이 도의원으로서 달라고 그러시는 거지 개인적으로 달라는 게 아니시니까 도의원이나 집행부가 아닌 의회사무처, 여기 전문위원실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일단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면 집행부에서는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맞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것은 제가 그래서 아까 4년 치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왜…….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힘들이지 않고 저희가 받아볼 수 있겠다는 얘기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게 오픈이 가능하거나 개방이 가능한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호 위원 유영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유영호 위원 저는 통합관리기금 운용실태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지금 기금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경기연구원에 집행부 쪽에서는 용역이 나가 있는 상태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하고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위원 쪽에서는 벌써 용역한 결과가 나와서 그 내용을 공유하고 또 저도 기금 정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결산내역을 보니까 통합관리기금의 경우에는 운용실적이 전무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관련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게 상당히 용도가 필요한 조항이 있더라고요. 공기업 및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 또 도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통합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그러니까 상당히 내용으로 보면 해당하는 용도가 운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요구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전무한 상태로 있었는지 혹시 그 원인이 뭘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거 죄송하지만 우리 담당, 소상한 내용인 것 같아서. 사전에 제가 파악이 죄송하게도 안 돼 있는데 담당 계장이 조금 설명을 소상히…….
○ 유영호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경제예산팀장 박인희 경제예산팀장 박인희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저희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모아서 통합관리기금을 융자해 주고 그 융자를 해 준 수익으로 각 기금에서 모은 자금으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분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상 지금 저희가 융자를 해 갈 수요가 없는 거죠. 통합관리기금으로 모아놨더라도 그걸 융자해 가야지 융자해 간 수익금을 받아서 각 기금에 이자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 수요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합관리자금으로 저희가 모아도 은행에 예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은행에 예치를 해 놓고, 예치를 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모아서 그 예치금보다 더 높은 이자로 각 기금에 나눠주다 보면 역마진이 생겨서 통합관리기금 자체가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왜 하셨나요? 이 기금을 왜 마련하셨어요?
○ 경제예산팀장 박인희 그러니까 15년까지는 저희가 여유자금을 의무 예탁하기 위해서 모았다가 16년 7월 달에 임의규정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통합관리기금의 실질적인 실익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용역정비를 통해서 사실은 폐지 쪽으로 지금 안을 잡고 있는데요. 또한 그 이유는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별도의 비슷한 목적의 기금도 또 생기고 있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 유영호 위원 지금 연구원장님 계시는데 8월 달에 이 용역 마무리 보고되는 걸로 되어 있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10월 달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 유영호 위원 또 두 달이 늘어났네요?
○ 경제예산팀장 박인희 연구원에서는 10월 달까지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협의를 해서 8월 달까지 결과물을 도출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 유영호 위원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비단 이 통합관리기금뿐만이 아니라, 22개죠?
○ 경제예산팀장 박인희 네.
○ 유영호 위원 그 기금들 중에서도 사실 유명무실하고 그 존재 이유가 없는 기금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 기금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회도 그런 정비방안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우리 선배 기재위 쪽 출신 의원님들 그다음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 주도로 해서 각 기금별로 보면 각 상임위별로 예민한 부분 있잖아요, 관련된 기금들. 그래서 저희 일방적으로 그럴 수는 없고 각 상임위별로 1명씩을 한다든지 해서 기금 정비에 관한 TF를 한번 구성해서 집행부도 들어오고, 물론 그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런 TF를 구성해서 이번 기회에 정비를 제대로 한번 해 보면 어떤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는 이게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제가 살짝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작년 민선6기 때, 9대 때 기금이 많이 늘었는데요. 전부 의원발의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때 집행부의 예산이나 이런 거와 전혀 협의 없이, 물론 목적은 뚜렷합니다. 특정한 분야에 특정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쓰겠다고 하는 게 많은데 제가 경제실장을 2016년부터 18년, 2년 동안 하면서도 기금을 3개를 제가 담당 실장으로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늘렸는데 그때도 전부 다 의원발의였는데 당시 재원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 유영호 위원 그리고 도금고 운영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도금고요?
○ 유영호 위원 네. 거기에서 보면 서울이나 인천, 인근 수도권에 있는 그런 광역시보다 저희가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걸로 나타나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난번에 예결위에, 저희 도금고 업무는 사실 자치행정국이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예결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금고 관련돼서 금고 담당 은행하고 상호 협력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같이 논의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물론 경기연구원 이한주 원장님께서 자세히 해서 저희한테 상세한 설명도 하고 보고를 하시겠지만 그 시점에서 그런 TF 구성을 해서 정비하는 것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기금정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적극 동의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사실관계만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 13페이지인데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등 개인정보 유출 대응 관련해서 조달청 경쟁입찰 결과에 따른 낙찰 차액에 의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경쟁입찰, 그러니까 입찰이 언제 끝났고 낙찰 차액이 언제 발생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거 한번 우리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입니다. 위원님, 이거 제가 좀 말씀드리면 경쟁입찰 시기는 저희가 연초에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경쟁입찰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뭐냐면 12년부터 17년까지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조달청에 참여한 업체들이 금액을 낮게 씀으로 인해서 발생된 낙찰 차액인데 그 문제점이 발생돼서 19년부터는 최저가 하한제를 둬 갖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안 되면 낙찰이 되지 않는 제도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것이 87%까지 낙찰률이 조정된 그런 결과입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언제 발생했는지 날짜를 좀 알고 싶다니까요. 예를 들고 싶은 거예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저희가 이 제도가 작년 5월 달에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제가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기획조정실이 컨트롤타워입니다. 전체 예산을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예산이 보통 입찰을 통해서 낙찰 차액이 발생한 게 3월 달 정도더라고요, 보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작년 3월, 5월.
○ 민경선 위원 3월 하고 유찰되거나 여러 가지 준비과정을 하면 5월, 6월 정도에 다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87% 정도면 13%의 낙찰 차액이 발생해요, 보통. 그래서 제가 2015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이걸 지적을 했거든요. 하나의 사업에 의해서는 금액이 적을 수 있지만 경기도 전체의 낙찰 차액 발생을 보면 실제 그걸 좀 그 당시에 자료를 요구해서 분석했을 때 2014년도에는 54억이 발생했고요, 2분기. 그다음에 2015년에는, 분기별로 그러니까 2014년 1분기 때 54억이 발생했고 2분기 때 62억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낙찰 차액으로 발생한 경기도 예산이 100억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억을 예를 들면 감액추경을 해서 필요한 데 적절한 곳에 쓰게 되면 엄청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도지사 역점사업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특히 최근에 검토보고서 보시면 지방선거 관련해서 예산불용액이 과다입니다. 이게 또 보니까 지방선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2018년 집행잔액이 1조 164억 원입니다. 엄청난 액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이럴 때 필요한 겁니다. 빅데이터담당관도 필요한데, 오늘 안 나오셨다는데 실제 사유별로 어떻게 이 집행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이게 지방선거 때문인지 낙찰 차액 때문인지 여러 가지 보상관계 때문에 그런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분류에 따라 또 시기별로 언제 발생했는지, 3월 달에 발생했는지 5월 달에 발생했는지 12월 달에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금액과 여러 가지를 분석하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한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 컨트롤타워인 기획조정실에서 자치행정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하게 되면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고 또 편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낙찰 차액이 그 차액 부분이 발생한 것을 감액추경을 다 하려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마 차액이 나중에 다른 사업계획 변경이나 이런 데 쓸 수가 있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 타절준공하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것 때문에 아마 삭감을 못 한 건 있는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위원님 지적처럼 한 3월에 낙찰이 된다 하면 9월쯤에는 좀 감액추경을 해서, 그런 것은 제가 위원님 지적처럼 한번 검토해 보는데 선거 같은 경우에 통상 이것도 아마 올해 선거, 작년도 선거를 한번 저희가 분석해서 그런 것을 데이터로 남겨놔서 다음번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 내년 국회의원 선거 때도 아마 올해 본예산에도 조금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한번 제가 같이 여기 있으면…….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면 지방선거 두 시즌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4년인가요? 우리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전에요, 과거.
○ 민경선 위원 그래서 2개를 분석해 보면 경향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총선이 있으면 총선도 두 연도를 비교해서 하게 되면 행사성 경비나, 실제로 지출 안 되는 부분을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실제 적절한 곳에 편성할 수 있도록 심의과정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편성에서도 과학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선거 때문에 못 했다고 하는 이유도 되지만 그게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보통 선거 때 상반기에 못 쓰니까 추경에 하자라고 저희가 실국 사업부서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세워놓고 하반기에라도 쓰겠다고 하니까 이제 실국하고 협의가 그렇게 되는데…….
○ 민경선 위원 좀 그러면서 무리하는 경우가 있고 또 도민 인식들이 그렇습니다. 실제 선거가 있으면 단체장이 또 변경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선거법을 이유로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일을 않고 손을 놓는다는 인식이 도민들한테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선거를 핑계로 편성된 예산을 실제로 일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좀 검토해서 제때 집행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도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너무 조급하게 투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적절한 시기에 투입을 해서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집행과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거 반드시 고려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데이터담당실 빅파이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이종인 위원 2018년도에 빅데이터 분석사업 총 11개 용역사업을 하셨네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이종인 위원 경기도가 직접사업은 혹시 몇 건 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작년도에는 저희가 원래 용역사업으로 나갔던 것에서 나중에 저희가 직접사업을…….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18년도에는 아마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서 대행사업으로 전부 다 추진되고 이제 올해가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일부 추진했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럼 18년도에는 직접사업이 1건도 없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대행사업으로.
○ 이종인 위원 11건 모두가 다 대행사업으로 하셨네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이종인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인원이 직접사업도 아닌데 12명의 인원이 들어갔더라고요. 용역을 발주하는 데 있어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콘텐츠진흥원에?
○ 이종인 위원 네. 용역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진흥원 인력이 12명이요?
○ 이종인 위원 네. 어쨌든 그 인원에 대비해서 예산이 10억이 책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용역을 주는데, 11건의 사업을 용역을 주는데 12명의 인원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용역도 전문가가 줘야 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이 12명 말씀하시는 건 콘텐츠진흥원의 인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이종인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거기 인력은 그때 당시에 그 정도 사업비에 해당되는 인력이 빅파이추진단이라고 하는 본부 성격의 기관, 조직에 편성됐던 인력이고요. 거기 인력에서 부족한 인력은 해당 단위사업별로 저희가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을 사용해서 같이 인력으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직접사업을 아니하고 용역사업을 하는데, 11건의 사업을 하는 데 12명의 인원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사업비를 책정할 때 직접사업을 하려고 12명의 그룹을 만들어서 다 100% 용역을 줬단 얘기죠. 그러면 용역을 줄 때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줘도 되는데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2명 인원이 11건 용역 주고 나머지들은 뭐하고 있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 12명이 저희 빅데이터 우리 도청 공무원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콘진의 인원수를 얘기…….
○ 이종인 위원 추진단이 12명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 인원이 용역 관리하고 같이 분석하고 참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종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 인력이 좀 과다했다?
○ 이종인 위원 네. 왜냐하면 직접사업이라면 이 인원이 모자랄 수도 있죠. 근데 용역 주는 사업에 들어간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빅파이추진단에서도 직접 한 게 있고 거기서 다시 또 전문기관에 준 것도 있고요.
○ 이종인 위원 지금 그전에 없다고 말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데이터정책담당관실에서 대행사업으로 100% 줬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콘텐츠진흥원에. 그리고 콘진에서는 그걸 일부만 전문기관하고 같이 위탁해서 했지 대부분은 거기서 다 직접 추진했습니다.
○ 이종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추진단에서 대표적인 성과가 좀 내놓을 만한 게 있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때 당시에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모델 구축이나 몇 가지 사업을 해서 저희가 나중에 같이 활용한 사업이 있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금……. 이거 우리 담당 과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네.
○ 데이터정책담당관 이응준 데이터정책담당관 이응준입니다. 빅파이센터에서는 작년도에 11개의 데이터 분석사업 외에도 전문가 양성과정 그리고 빅데이터기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과정을 통해서는, 양성과정을 통해서 279명을 양성했고 그다음에 기업 지원활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 사업성과를 페이퍼로다가 자료로 하나 주실 수 있으신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 데이터정책담당관 이응준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우석 위원님.
○ 김우석 위원 포천의 김우석 위원입니다. 경기연구원 좀 질문이 있어서요.
일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이야기의 연속인데요. 연구원이 기본적으로 즉시 필요한 정책수요를 접근해서 가볍게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김우석 위원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발전에 대한 중장기계획 연구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맞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게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중장기연구계획들이.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연구사업 중에서 중장기연구사업에 대한 예산이죠?
○ 김우석 위원 네. 통상 저희가 기본연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가 정책연구, 기본연구 이렇게 좀 나눠서 있는데요. 기본연구는 학술적 가치가 좀 높은 것을 말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은 정책연구로 저희들이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우석 위원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경기도 전반을 다루는 기본과제 있잖아요. 중요한 기본과제. 기본연구.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경기도 전반을 다루는 것은 저희들이 다루는 것 대부분 다 경기도 전반을 다루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본연구라고 하고 정책연구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연구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연구를 말하고 정책연구를 말하는데 정책연구는 그게 대부분 경기도 전체와 관련된 연구들입니다. 그게 한 18억 정도 예산이, 연구 직접비가 18억 정도 되어 있고 기본연구에는 한 12억 정도가 배당되어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경기연구원이 설치됐을 때 목적이 뭐냐면 “국가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맞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근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기본연구와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연구를 할 때 여기 기본연구 12억, 정책연구 18억 배당한 것은 연구에 직접적으로 수행되어지는 인건비 이외의 연구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분 경비들이 인건비로 포함되고 있고 인건비나 자료비 이런 걸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도 연구를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연구들을 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아, 그런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저희들이 용역을 다른 데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희들의 직접경비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 김우석 위원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충분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지난번에 경기연구원 관련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들도 좀 잘 조정해서 돈을 효율적으로 잘 쓰면 더 많은 효과들을 내지 않겠느냐는 말씀들이 계속 있으셨잖아요. 그 부분들은 좀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계속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고 그걸 다음연도에 넘겨서 쓰는 게 상습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 김우석 위원 바로잡아서 연구비로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연구사업비 편성 확대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뭐 충분하다고 하시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주어진 예산에서 저희들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 갖고 열심히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 올렸습니다.
○ 김우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위원님.
○ 부위원장 정승현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실장님, 앞서 우리 이종인 위원께서 빅파이추진단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한번 좀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 부위원장 정승현 지금 이게 전부 다 출연금으로 운영되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올해는 그래서 많이 정리했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근데 인건비가 지금 보니까 1급이 1명, 2급이 4명, 3급이 2명이거든요. 관리자들 아니에요. 이분들이 과연 여기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이 조직을 정비를 했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진단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아까 또 우리 민경선 위원님께서 사전에 감액추경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우리 도비 지원사업 있죠, 31개 시군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부위원장 정승현 저도 지방의원 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사실 이 사업의 어떤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예산을 사용할 수 없거나 또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문제가 있었을 때 왜 국도비를 끝까지, 3회 추경 내지 다음연도 본예산에 반납을 하잖아요. 그때까지 왜 갖고 있냐, 빨리 반납을 하지. 그런 문제제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하여튼 시군구에서도 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반납을 할 경우가 있다라면 빨리 하는 게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적 운영 또 사용 측면에서 좋을 거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각 부서에 권고도 하지만 시군구에도 좀 권고를 해서 도비 지원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또 예산이 과다편성됐거나 내지는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있어서는 연말까지 갖고 있지 말고 빨리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권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제가 그건 한번 일제 점검을 해서 집행이 안 될 거라든가 반납된 거, 남는 차액 같은 것은 한번 제대로 회수되도록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매년 3회 추경 때 반납하거나 본예산 때 반납해서 이자까지 같이 해서 반납을 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미리, 그때까지 갖고 있을 필요 없이 빨리 반납할 수 있도록.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죠. 시군 입장에서는 빨리 반납하면 이자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10시요, 10시.」하는 위원 있음)
아, 내일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정승현박관열김강식김경호김우석민경선신정현유광혁유영호이종인
이혜원임채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정상균기획예산담당관 배상택
평화대변인 김효은균형발전담당관 허승범
ㆍ감사관
감사관 최인수감사총괄담당관 원송희
조사담당관 김종구감사담당관 김선주
계약심사담당관 조돈협
ㆍ평화협력국
국장 신명섭평화협력과장 라호익
평화기반조성과장 권승근DMZ정책과장 윤정식
ㆍ기획조정실
실장 임종철정책기획관 안동광
기획담당관 김재훈미래전략담당관 김종석
평가담당관 박규철법무담당관 김상국
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규제개혁담당관 하승진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데이터정책담당관 이응준
○ 기타참석자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 기록공무원
김효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