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12일(수)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승기 의원 대표발의)(백승기ㆍ성수석ㆍ김성수ㆍ유광국ㆍ김철환ㆍ소영환ㆍ이종인ㆍ김봉균ㆍ김장일ㆍ이필근(수원3)ㆍ이선구ㆍ최갑철ㆍ황진희ㆍ최경자ㆍ고찬석ㆍ박덕동ㆍ김종배ㆍ김중식ㆍ왕성옥ㆍ권재형ㆍ채신덕ㆍ윤용수ㆍ한미림ㆍ김재균ㆍ문형근ㆍ임창열ㆍ이창균ㆍ양운석ㆍ심민자ㆍ오광덕ㆍ김용찬ㆍ임성환ㆍ김경희ㆍ양경석ㆍ김태형ㆍ이나영ㆍ박태희ㆍ김미숙ㆍ서현옥ㆍ엄교섭 의원 발의)
- 2.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10시16분 개의)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박윤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조례안을 심의한 후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승기 의원 대표발의)(백승기ㆍ성수석ㆍ김성수ㆍ유광국ㆍ김철환ㆍ소영환ㆍ이종인ㆍ김봉균ㆍ김장일ㆍ이필근(수원3)ㆍ이선구ㆍ최갑철ㆍ황진희ㆍ최경자ㆍ고찬석ㆍ박덕동ㆍ김종배ㆍ김중식ㆍ왕성옥ㆍ권재형ㆍ채신덕ㆍ윤용수ㆍ한미림ㆍ김재균ㆍ문형근ㆍ임창열ㆍ이창균ㆍ양운석ㆍ심민자ㆍ오광덕ㆍ김용찬ㆍ임성환ㆍ김경희ㆍ양경석ㆍ김태형ㆍ이나영ㆍ박태희ㆍ김미숙ㆍ서현옥ㆍ엄교섭 의원 발의)
(10시17분)
○ 위원장 박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백승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의원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성 출신 백승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성수석 의원 등 40명이 발의한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한우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경기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경기한우를 보호ㆍ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는 경기도 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한우 육성 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0조에서는 경기한우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전 단계의 안전성 강화 등 품질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2조에서는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양관리, 시설관리 및 번식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한우에 대한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한우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한우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경기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님을 비롯한 40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9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백승기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도내 우량한우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개량ㆍ증식사업을 통해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경기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경기한우를 보호ㆍ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책무를 부여한 것은 축산법 제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개량ㆍ증식,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 등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제4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경기도 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한우 육성 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은 경기한우 발전 기반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9조에서 경기한우의 생산기반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우의 적정두수 유지 및 우량 번식우 육성 등에 대해 노력하도록 규정한 것은 축산법 제32조를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영하여 한우농가의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10조에서 경기한우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전 단계의 안전성 강화를 비롯한 이력추적시스템 시행 등에 대해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한 것은 경기한우의 품질이 균일하고 위생적으로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중점 추진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안 제12조에서 사양관리, 시설관리 및 번식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 제13조에서 사후관리 등으로 경기도 한우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한우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의 회수 및 사업지원의 중단 등 행정적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재정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 준수 여부 등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경기한우의 육성 지원을 통해 고품질의 한우 생산기반을 마련하여 도내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경기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기 시행 중인 사업을 제외하고 경기도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회 개최, 농가교육 등 재정수반 요인으로 비용이 발생하지만 연간 소요 예산액이 1억 원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박윤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백승기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백승기 의원님한테 질의하기보다는 우리 서상교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 남종섭 위원 지금 한우의 개념이 육우랑 틀린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우리 여기 조례에 명시하는 거는 경기한우에 대한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한우가 일반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사육두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한 28만 두 정도 됩니다.
○ 남종섭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가 경기한우라는 브랜드 명칭을 지금 쓸 겁니까? 아니면 따로 명칭…….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한우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거의 품종이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브랜드 쓰는 거는 경기도 행정에서 쓰는 건 없고 G마크 조례에 의해서 품질인증이지만 그래도 브랜드 겸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 외에는 그냥 일반 생산자 단체에서 쓰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 브랜드 이름으로 나가야지…….
○ 남종섭 위원 그럼 통칭해서 그냥 경기한우 이렇게 쓰실 생각인가요? 여기서 경기한우에 대한 재정적 지원사업, 육성사업 이게 명시가 돼 있는데 우리는 흔히 그렇잖아요. 횡성한우 그러면 횡성한우 그다음에 만약에 양평의 개군한우 그러면 개군한우, 안성한우 이렇게 브랜드화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경기한우라는 거를 통칭해서 우리가 지원하면서 이걸 브랜드화할 건지 아니면 그냥 조례는 이렇게 명시를 하고 어떤 자기 브랜드를 각자 쓰는 게 맞는 건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현재는 각자 브랜드를 쓰고 있고요. 여기서 경기한우라 함은 경기도 관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한우를 그냥 통칭해서 부르는 거고요. 아직 브랜드 개념은 들어가 있지 않고 지금 한 가지 동향을 말씀드리면 생산자단체에서는 각 지역별로 해서 브랜드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브랜드를 추진하다 보니까 규모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규모를 크게 해서 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통합브랜드가 나오게 되면 어떤 이름으로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경기한우가 될지 어떤 이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걸 경기한우로 쓴다고 하면 이 부분을 아마 브랜드로 등록해서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향후에 한우에 대한 경기도의 브랜드를 자체적으로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우리 축산산림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 유광국 위원 여기에 한우 육성 지원은 지속해서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 이전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한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한우가 좀 발전적으로 지향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특별한 규정 없이 저희가 지원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또 지원사업이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건 우리가 더 해 줘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합쳐서 여태까지 추진해 왔었습니다.
○ 유광국 위원 우리 백승기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드신 거네요. 여태까지 우리 경기도 내에 이런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뚜렷하게 없었던 것이 만들어졌다는 자체가 상당히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한우 육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 자체의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게 필요한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백승기 의원님께 대단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 유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한우 육성 지원 조례 늦게나마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조례에 보면 비용추계한 게 있는데요. 사실 이 비용추계로 봐서는 이 조례안을 담기에는 적은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작년, 2015년도부터 도비 예산을 보면 2015년도에 16억이었는데 계속 줄어들어서 2019년도에는 9억밖에 안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예산이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용추계서에는 회의, 농가교육 해서 얼마 안 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추세를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축산국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위원님, 저희가 지금 한우산업이 제일 예산이 많이 지원됐었습니다, 여태까지는요. 그리고 혈통보전 그다음에 능력보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진짜 한 20년 이상을 계속 저희가 힘을 써왔고요. 그래서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높아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지원은 사실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16억에서 9억으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잘 보시면 한우백년의 전문판매장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한우암소 생산기반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이 빠져나가면서 그렇게 된 건데요. 이 사업 대체해서 다른 어떤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다시 옛날 수준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네, 9조에 보면 3항에 “청결한 축사 및 위생적인 분뇨처리로 청정한 사육환경 조성” 이런 사업들은 사실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또 요새는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주변이 들어오기 때문에 냄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해결해야 한우도 키우는 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분야에서 이런 환경 조성하는 데 주변하고 갈등이 없도록 그런 데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한우만 이렇게 써 놨고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안 들어갔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 분야를 더 강화시켜 달라 이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게 민원으로 오는 소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거의 동일하게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현재 세워져 있는 사업계획 외에 조례가 생기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추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은 없고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철환 위원 재정지원에 보면 교육이랑 홍보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해 오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수정에 관련돼서는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수정으로 고품질 한우가 생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철환 위원 사양관리에 있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사양관리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품종 개량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 김철환 위원 거의 수정과 정액과 혈통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철환 위원 지금 보면 대규모 풀사료 생산 지원사업은 2016년에 한번 지원이 됐다가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정지원에 보면 조사료 부분에 대한 생산구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대규모 풀사료 지원이라는 게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땅을 확보해 주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군인 유휴지라든지 아니면 강변이라든지 좀 민간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유휴지가 있을 때 군부대 동의라든지 아니면 해당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그걸 지원해 줬고요. 일단 처음에 지원할 때 저희가 트랙터라든지 이런 큰 장비들이 필요해서 지원해 준 부분이 있고 일단 한번 지원하면 그걸로 해서 계속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일회성 지원이지 그렇게 계속 지원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요. 지금도 그런 대규모 풀사료에 대한 생산이나 이런 거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인 사업은 아니지만 그거 어쨌든 특정농가에게, 받은 분한테는 지속적인 예산이 필요 없지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단체에 갑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못 받은 단체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예산을 필요로 할 거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장소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런 장소에 대해서 확보해서 민간 차원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해서 도움을 주고요. 그다음에 일단 시작되면 저희가 장비 같은 건 처음에 시작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조사료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사료 생산을 하고 있는 지원 같은 경우 타 시도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진행한다 그러면 경기도 내에 있는 풀들이라든지 조사료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한정을 지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논농사가 경기도는 전국에서 한 5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논이 있고 논농가들이 부수입으로 조사료 생산을 하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교류하셔서 축산농가들과 농민들이 함께 수익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뼈저리게 느끼셨는지 존경하는 백승기 의원님이 하셨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조례를 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올 초에 제일 먼저 구제역 발생한 곳이 경기도 내에서 안성 맞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안성입니다.
○ 장현국 위원 그래서 백승기 의원님이 뼈저리게 느껴서 조례를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조치한 것들이 뭐뭐 있었나 이렇게 쭉 훑어봤더니 1월 달에 조사하고 바로 3월 달에 예방접종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예방접종했다고 하고 실제로 안 한 수의사도 있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일부 있었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래서 조치는 지금 취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형사고발로 해 갖고요.
○ 장현국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경향신문 보니까 10일 날짜인가, 6월 10일 날짜? “‘소가 죽었대.’ 소문이 흉흉하던 그곳인데 거기에다가 돼지열병까지 오면 그대로 당한다.” 그렇게까지 막 확대하다 보니까 더 위기, 위축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경기도는 발생했다고 해도 예방조치, 하여튼 나중에 사후조치를 깔끔하게 하면 이런 것들이 잠식이 될 텐데, 이런 소문이 나가면 점점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도 예방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아무튼 시군의 행정력이 인원도 조금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서류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래도 경기도에는 소하고 돼지는 당연히 이력이 있죠, 등록이 돼 있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소는 이력이 있는데요. 돼지는 이력은 없습니다.
○ 장현국 위원 소도 등록이 안 되고 무적(無籍) 소 같은 경우가 빈번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럴 수는 없습니다.
○ 장현국 위원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소는 이력이 없을 수가 없는 게요. 소가 이력이 없으면 결국은 나중에 도축장에 도축하러 가게 되는데 도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력이 없는 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 장현국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잘못 보도된 거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하지만 돼지는 농가단위로 하지만 그 돼지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서 이력은 지금 현재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장현국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우가 경기도는 전국에서 몇 % 차지하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한 9.4% 정도 차지하고요.
○ 장현국 위원 9.4%요? 약 10% 정도 되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약 10% 좀 안 됩니다. 그래도 차입규모가 많이 는 겁니다, 이게요. 저희가 학교급식 하면서 차입규모가 많이 늘어서 그래도 한 10% 가까이 가고요. 지금도 한우는 조금씩 계속 늘고 있습니다.
○ 장현국 위원 돼지열병하고 구제역하고는 성격이 틀린 건가요? 전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돼지열병은 돼지한테만 가고요. 구제역은 돼지하고 소 다 가고요. 그렇습니다.
○ 장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성에 그때 살처분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아마 잔재물이 또 남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까지도 완벽하게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잔재물 처리는 저희 가축방역관이 들어가서 그 농장에 대한 잔재물 처리 플러스 청소, 소독관계까지 전부 다 확인하고요. 그런 관계가 또 저희뿐만 아니고 또 중앙에서도 나와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통과해야지 그다음에 입식이 가능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잔재물 처리를 안 하고는 이 일련의 사태가 끝나지 않습니다.
○ 장현국 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미리 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후처리보다는 사전처리가 중요한 것 같으니까 교육도 잘 해 주시고 사전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박윤영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생산과 가공이 있는데 가공이 도축을 말하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가공은 도축부터 시작해서…….
○ 김성수 위원 부위별로 포장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부위별로 포장하는 것까지를 가공이라고 합니다.
○ 김성수 위원 지금 경기도 내에 도축장이 몇 군데나 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열 군데 있습니다.
○ 김성수 위원 전체 열 군데가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성수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축장은 따로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다 민간이고요.
○ 김성수 위원 민간이 하고 지자체에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자체도 지금은 없습니다.
○ 김성수 위원 지자체도 없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다 민간 내지는 농협, 이렇게 되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러면 그 도축장을 검열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거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도축장에는 기본적으로 검사관이 3명~5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 검사관이라 하면 우리 도청 소속의 동물위생시험소가 있고요.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의사가 해당 도축장에 도축되는 동물을, 가축을 검사하기 위해서 3명~5명이 나가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 동물 사체검사뿐만 아니고 도축장에 대한 시설검수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 김성수 위원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믿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좋은 한우를 생산하고도 또 중간에 일반 소비자가 부위별로 좋은 고기 같은 경우는 알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좀 차이가 나는 부위는 있지만 좋은 부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은 한우라도 소비자가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판단을 해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만 이런 것도 다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모든 소는 도축장에 들어가서 도축을 하게 되고요. 도축을 해서 위생적으로 도축검사관에 의해서 다 검사가 끝나면 하루 동안 재운 다음에 그다음 날 새벽부터 시작해서 등급이 매겨집니다. 개체마다 등급이 다 매겨져서 가격이 결정돼서 출하되기 때문에 품질이 변하거나 둔갑되거나 그런 부분은 일단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의견은 당연히 없고요. 한 말씀 올리면 아까 유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 한우산업에 저희가 행정적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특별한 규정이 없이 중앙사업과 저희 독특한 지원사업을 합쳐서 계속 하고 있었는데 백승기 의원님께서 아주 이렇게 상세한 내용으로 한우 발전 육성에 관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 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앞으로 조례 내용에 따라 한우산업을 크게 저희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 심의의 기능은 도의회에서 심의 중인 예산이 정해진 용도와 범위 내에서 잘 집행되었는지 확인ㆍ검증하는 절차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 결과가 향후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재정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자료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는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 위원장 박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해양국 소관에 대해 이대직 농정해양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농정해양국장 이대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위원장님과 농정해양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해양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근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원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호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강병언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학진 평택항만공사 사장님이십니다.
(인 사)
서재형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농정해양국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순서는 총괄 보고 등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세입 결산액은 2,605억 1,993만 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5,455억 2,435만 원으로 현액의 85%인 4,627억 7,710만 원을 지출하고 13%인 627억 30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결산은 2,618억 4,36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5%인 2,605억 1,99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015년 12월부터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막걸리 세계화사업단 사업 취소에 따른 12억 8,985만 원 등입니다.
2쪽~11쪽까지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 불용액 5,000만 원은 당초 4개소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2개소는 지원기준 미충족으로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농민단체협의회 사무실 개보수 불용액 2,000만 원은 농업기술원에서 자체예산으로 시설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미집행되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 불용액 1억 3,349만 원은 신청한 56개소 중 9개소가 지원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농어민대상 수상자 역량강화 워크숍 사업의 불용액 1,970만 원은 수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이 공직선거법에 금지하는 포상에 따른 부상에 해당한다는 선관위 해석에 따라 불용되었습니다. 해양항만정책과의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자문위원회 수당 348만 원은 민간참여위원 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불용액 7억 원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금 중 행사성 사업 미집행액과 선거기간 중 언론심의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홍보비 집행잔액입니다. 친환경농업과의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불용액 26억 6,485만 원은 쌀값 회복으로 논 타작물 재배전환 사업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발생하였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37억 5,000만 원은 쌀 생산조정제 등 정부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지급근거 미비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경기미 부정유통 방지 100만 원은 경기미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으로 적발사례가 없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수산과의 지자체 관리 지방어항건설 사업 불용액 8억 800만 원은 탄도준설투기장 조성사업 불용액과 어항시설공사 집행잔액으로 탄도준설투기장 조성의 경우 관련법상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어 불용되었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불용액 1억 3,890만 원은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 사업의 감리용역비 낙찰차액입니다. 종자관리소의 종자생산시설 이전 및 기반 확충 8억 2,240만 원은 상수도인입공사 사업량 축소와 농지매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 변경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화물엘리베이터 시공과 관련하여 당초 시설비로 편성되었던 사업비 중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하여 집행한 내역입니다. 예산 이체는 2018년 1월과 10월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이관, 과 신설 등으로 14건 1,335억 4,437만 원에 대한 사업예산 이체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이상기온 및 호우 등에 따라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집행하였으며 이상 저온에 따른 재해복구를 위해 2,472농가에 2억 9,728만 원, 폭염가뭄으로 인한 피해복구비 2억 3,754만 원, 호우피해 수해복구비 6억 1,17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부마리나항 건설 183억 원은 준설토 처리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등 안산시와의 협의 지연과 황토유출 민원 발생에 따른 공사 중지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비용 200억 원은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18년 12월 착공함에 따라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지방어항건설 8억 7,400만 원은 15년부터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집행을 위해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하여 18년 종료하는 사항이며 19∼21년까지는 자체사업비로 집행예정입니다. 친환경양식연구센터 건립 관련 111억 9,947만 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여 2020년 전액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등 6건 49억 5,910만 원은 국비 교부 지연으로 이월한 금액으로 2019년 2월∼5월 중에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였습니다. 지자체 관리 지방어항건설 등 5건 30억 2,653만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18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해양수산부 국고 세수 부족으로 당초 계획과 달리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였으나 19년 3월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사육시설 개보수 사업은 일부 물품 납품 지연에 따라 이월처리하였으며 현재 준공검사를 마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종자생산시설 이전 사업은 실시계획 인가 이후 무상귀속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이월 추진 중에 있으며 19년 7월 준공 후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농업발전기금은 562억 1,781만 원을 수납하고 564억 8,24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8년도 말 기준으로 조성액은 326억 4,263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와 시군의 기금 적립금 11억 5,000만 원, 민간융자 회수금 544억 2,205만 원, 이자수입 6억 2,200만 원, 기타 잡수입으로 학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보증보험료 환급금 2,375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50억 7,344만 원과 농업인 경영자금 477억 2,38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로 6억 8,5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식품투자조합에 30억 원을 출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18년 농정해양국 성과목표 지표 개수는 총 27개로 이 중 23개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4개 지표에 대한 사유는 농촌체험휴양마을 매출액 지표의 경우 작년 여름 폭염 등의 영향으로 당초 목표 대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부마리나항 공정률 지표는 공유수면 사용허가 지연 및 준설토투기장 황토유출 민원에 따라 공사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생태학습관 방문객 및 이동전시 관람객 목표인원은 관람객이 많은 시군 축제에서 초등학교 행사 신청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안전성 조사 건수 지표는 뱀장어 치어 가격 급등으로 양식량이 감소함에 따라 검사의뢰 건수도 목표 대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2쪽부터 51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정해양국 소관 2018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예산운용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이월사업은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과 농정해양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이대직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농정해양국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2,618억 4,367만 8,000원으로 99.4%인 2,605억 1,993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455억 2,435만 4,000원 중 84.8%를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1.5%, 불용액은 3.7%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농정해양국 불용액은 200억 5,019만 2,000원으로 불용사유별 내역은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률 80% 미만인 집행률 저조사업 현황입니다. 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46억 3,031만 원, 집행잔액은 174억 2,049만 원입니다. 이 중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채용 지원 기준 강화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전에 자격요건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현실성 있는 채용조건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쌀값 회복에 따라 농업인들의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향후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 개발과 홍보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금 사업은 집행부의 부동의 예산으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며 향후에는 의회 증액사업에 대해 집행이 어려운 사유가 있을 시 그 사유를 해소하려는 노력과 함께 추진 경과에 대해 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재정 운영의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이외에 자세한 사업별 집행부진 사유는 7페이지 표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8∼9페이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ㆍ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2개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엘리베이터 증축공사의 감리자 선정을 위해 5,6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내용의 성격을 고려한 신중한 과목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산 이체는 14건에 1,539억 원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예산 변경 내역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에 11억 4,653만 원으로 이상저온, 호우피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지출되었으며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요인에 대해 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13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10건에 495억 4,545만 6,000원이며 명시이월은 11건에 81억 9,563만 3,000원으로 이월사유는 대부분 국비 미교부로 인한 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3건에 51억 7,198만 4,000원으로 자금 없는 사고이월, 준공시기 미도래 등에 따라 사고이월되었으며 준공예정인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13∼15페이지 성인지예산 결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14개 사업으로 32.3%가 집행되었으며 집행률 저조는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의 계속비이월이 주된 원인입니다. 목표 미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 노력과 함께 성인지 사업과 연계된 사업인지 검토와 목표 재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업발전기금 결산입니다. 2018년도 말 농업발전기금 현재액은 326억 4,263만 원으로 2017년도 말 대비 2억 6,46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융자금 상환, 예치금 회수 등 891억 2,507만 원이 수납되었고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과 농식품투자조합 출자 등으로 564억 8,244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페이지 표15, 17페이지 표1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18년 세입 수납률은 99%로 양호하나 세출예산 집행률은 84%로 도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 92.7%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비 교부 지연과 계속비 사업에 따른 이월액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편성부터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사전절차 이행 등을 준수하여 어렵게 확보한 농정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업비를 이월시킨 사업은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종결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한편 농업발전기금은 지출사업 중 일부 사업의 집행률이 다소 저조합니다. 향후 도내 농업인들의 자립영농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방식의 개선, 적기지원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농정해양국))
(박윤영 위원장, 성수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성수석 김호원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대직 농정해양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2015년도에는 집행률이 88.7%, 16년은 100%, 2017년도는 22.1%, 18년에는 31.5%, 이게 저조한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해양안전체험관 공사를 하는데 그게 2018년 12월 달에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한 200억이 이월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주로 이유가 됐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런데 농정해양국에 성인지예산이 14개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8개 사업이 목표가 달성이 안 됐어요. 거기에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이 있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성인지하고 관련이 있나요, 이 예산이? 난 여기만이 아니라 각 국에 보면 이게 다 성인지…….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여성가족국에서 예산서를 보고 그렇게 항목을 정해 준 겁니다.
○ 소영환 위원 아니, 농정해양국에서 정한 게 아니라…….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거기에서 성인지예산 사업 예산으로 일괄, 경기도 예산을…….
○ 소영환 위원 이게 얼마나 행정이,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국에서 정해야 되는 거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맞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 예산이 있는 부서가 있고 없는 부서가 있는데, 성인지예산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끼워 맞추기 식으로 그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집어넣고 그러는데 거의 다 그래요, 경기도 전체를 보면. 이거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실국 의견이 꼭 반영이 되도록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지금 예를 들었지만, 지금 말씀하셨기에 예를 들었지만 대부분 보면 성인지예산하고 관련 없는 예산들이 들어가서 성인지예산이라고 지금 결산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 지양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유념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해양항만정책과 결산서 351페이지 보면 경기도 중소수출기업 물류 지원 나오는데요. 이게 집행률이, 지금 경기평택항만공사 집행률이 36.6%예요. 사장님이 장기간 공석이 되어 있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가장 질타를 많이 받았던 데가 사실 경기항만공사거든요.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저희가 기관에 사업을 보조를 하고 항만공사에서 직접 한 게 아니고 대행업체를 선정 공모를 했는데요. 선정 공모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공모에 응하지 않아서 그 시기가 상당히 늦어져서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집행하기에 기간이 좀 매우 짧았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직접 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걸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포트세일즈 예산도 사실은 6억 세우고 작년에도 그렇게 진행돼 왔고 그런데 사실 돈이 들어간 거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효과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사항인데 올해는 얼마큼 개선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새로 유능하신 문학진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진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질타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과가 저희 쪽에 남아 있을지 갈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부서니까 관리를 잘해서 우리 평택항만공사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리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7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지원, 예산을 상당히 많이 세우시고 집행률이 17.5%예요. 152억 세웠는데 집행액은 26억. 쌀이 경기도에서 경쟁력이 있어서 타작물로 안 해서 이렇게 많이 남는 겁니까? 이 원인이 뭡니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논 타작물 재배 목표량을 농식품부에서 정해 주고 그거에 따라서 되면 보상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요. 사실은 경기미가…….
○ 소영환 위원 갈수록 떨어져요, 보면 이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타작물 재배 전환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 타작물 재배가 전환이 이루어져야 그 실적에 따라서 이 예산이 집행되는데요. 그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그냥 농정해양에 쓸 예산들 많잖아요. 가뭄피해 이런 대책에도 쓰고. 이걸 많이 줄이시면 어떨까요? 다음 예산 때는 좀 줄여서, 매년 이렇게 저조한데 이걸 계속 이대로 가야 되는지.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국비 있는 건 아는데 매번 저조해서 도비 묶여 가지고 있고 우리가 농정해양위 예산 없다고 맨날 그러는데.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알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리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논 타작물 재배지원 국비사업에 관련돼서 조금 얘기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쌀 안정화 특화단지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어떤 건가요? 간략하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소비…….
○ 김철환 위원 두 가지 여쭤볼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판로개척 지원 해서 우리 축제에 지원해 준 돈입니다.
○ 김철환 위원 이것도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데.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김철환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논 타작물 재배지원, 아, 이거 아니고 논 농업소득 다양화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거는 논 타작물을 재배하면 그 타작물을 재배하는 데에 따른 농기계 등 시설 자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타작물을 재배했을 때 시설 지원해 주는 부분이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김철환 위원 그럼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농가에 지원하는 거는 타작물을 재배했을 때 손실 나는 부분을 보상해 주는 거고요.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작물 재배하는 데 필요한 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럼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논에 쌀이 아닌 타작물을 재배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맞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영환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차액에 대한 지원분에 대한 사업은 신청률이 상당하게 저조하고 사업성과도 없습니다. 맞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김철환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셨던 도비로 진행되고 있는 타작물 재배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좋아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 사업이 정말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는 타작물 재배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그런데 타작물을 재배했을 때 농기계를 지원한다라는 내용으로는 상당하게 집행률이 좋습니다. 거의 다 집행하셨어요. 그러면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타작물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농기계를 지원하니까 농기계를 받기 위해서 타작물로 바꾸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사업인데 왜 이건 신청률이 저조하고 왜 이건 신청률이 높을까요? 정책적인 부분에 어떤 것이 정말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사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측면이 있는데요. 타작물로 전환하면서 사실 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추후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일부적인 규격에 맞는, 신청을 할 수 있을 정도만큼만 타작물을 재배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신청하고 추후에 그곳에 조금씩 줄여가면서 다시 논, 쌀 재배로, 벼 재배로 늘어날 확률도 있는 부분인가요?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의무경작기간이 없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들을 왜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국가, 정부정책에 있어서 경기도가 발맞춰서 하는 행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전혀 없는 사업입니다. 오히려 경기미 고품질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맞지 이거는 농민들한테 혼란만 일으키는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후관리가 전혀 없이, 그러면 경기도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타작물에 대한 재배를 어느 정도는 권장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내용들인데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국가정책에 보조도 맞춰야 되겠고요. 사실은 쌀이 과다 생산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정말 논 타작물 재배를 적극 홍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농업인들께서는…….
○ 김철환 위원 장비를 지원하는데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는 지금 안 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의무기간이 없다면서요. 이거 받고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럴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를 위원님, 타작물을 재배해야 할 의무기간은 없지만 우리가 보급한 농기계의 내용연수, 내구연수까지 그거를 사용하나 안 하나…….
○ 김철환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입장은 어떤 거세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내구연수가 의무기간이 되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경기도의 입장은 어떤 거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농민분들은 한 해 타작물을 재배하겠다고 하고 이걸 신청하면 농기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년에 만약에 타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다시 벼 재배를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개인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보다는, 시설 장비 지원이 논에서 타작물로 전환한, 가지를 대단위로 심는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작물을 단지화해서 하는 단지회나 출하회에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명확하게 지금 경기도의 입장에 대해서는 결론을 지으실 수는 없으신가요? 계속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어쨌든 경기도에서는 벼 재배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지켜야 되는데 중앙정부 정책에 있어서 발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따라 가고 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실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중앙정부도 현재 개개인의 타작물 재배를 권장하는 것보다는 단지화해서 타작물로 전환하는, 아예 논에서 밭이나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단지화를 주로 권장하고요. 경기도에도 역시 그리할 겁니다. 그러면 개개인의 면적에 대해서는 놔두고 단지화된 곳에, 단지화는 오히려 크게 하고 규모가 있고 그러니까, 경쟁력이 좀 있으니까 그쪽으로 유도하고 경기미 고품질 정책은 계속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경기도의 논이 다 사라지지 않기를 본 위원은 바라고 있습니다. 경기미가 우수한 거라는 건 모든 전 국민들이 알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데 경기미를 재배할 수 있는 논이 지금처럼 밭으로 전환되거나 타작물 재배를 위해서 논이 다 사라지고 난 후에, 그때는 복원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이 사라지지 않기를 좀 바라고요.
그다음에 고품격 경기미 생산 유통 지원사업이 도에서는 다 지원이 됐는데 시군에 내려가서 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김철환 위원 이 사유는 뭔가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시군에서 신청을 하고 시설물을 짓는다거나 할 때 사전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인허가가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지고 그래서 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 사업이 RPC 시설개선이나 생산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사업을 신청했던 곳들은 사업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 사업을 신청한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된 건데요. 그래서 2020년서부터는 그 준비가 완전히 갖춰진 지역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규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생산시설을 만들려고 해서 이 사업을 신청한 것까지는 좋으나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사업비를 받고 새로운 생산시설을 완전히 새롭게 준비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준비했던 사업이 바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업 없이는 그럼 준비를 안 했다는 소리라고 들려지는데. 사업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소리는, 그럼 이 사업비 안 받으면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사업 구상을 하고…….
○ 김철환 위원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준비를 해 놓고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아니라,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는 이 사업비를 받아서 새롭게 거의 시작을 하는 격이 되는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위원님 말씀이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부터는 인허가하고 부지나 이런 게 다 마련된 다음에 신청을 하게끔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철환 위원 기존에 이거 RPC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 했던 곳들이 농협이에요. 거의 농협에 대부분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준비도 안 된, 농협은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협동조합입니다, 상당히 수익도 많이 내고 있고. 그런데 준비도 안 돼 있는 농협에 이렇게 예산을 다 내려서 집행도 못 하고 준비가 안 돼 있는 협동조합에 이렇게, 상당히 고품질 경기미 생산 유통 지원에는 이거를 필요로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요가, 원하는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준비 안 된 곳으로 예산을 내렸다는 거는 거의 다 농협을 밀어주기식 예산 아니냐 이거죠. 아무런 준비 안 돼 있는 농협으로.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래서 2020년서부터는 준비된 곳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2020년 그리고 2019년도 더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 상당하게 좀 효율적으로 필요한 곳에 잘 갈 수 있도록…….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챙겨보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시고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석 부위원장, 박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어찌 됐든 저희가 결산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숫자를 따지기보다는 기 집행된 예산이 얼마만큼 잘 편성이 되고 사용되어져서 목표 달성을 얼마나 했나를 보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또 반영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결산심사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농정해양국 2020년까지 농가소득 전국 1위 달성을 목표로 했네요?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농가소득 5,000만 원을…….
○ 김성수 위원 아니,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전략목표가 2020년까지 농가소득 전국 1위를 달성한다라고 목표를 세우셨는데 모르세요, 국장님? 이게 언제 이 목표를 세우신 거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맞습니다. 그런데…….
○ 김성수 위원 언제 이 목표를 세우신 거죠? 내년이…….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2017년도에 목표를 한 걸로…….
○ 김성수 위원 2017년도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가, 광역시도를 이야기한 건가요? 17개 시군? 그럼 지금 우리가 몇 위 정도 달성했나요, 전국에서?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농가소득 몇 위예요?
(「2위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위가 어디예요?
(「제주도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위는 제주도고 경기도가 2위랍니다.
○ 김성수 위원 아, 1위. 2위가 우리 경기도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김성수 위원 그러면 내년은 어찌 됐든 1위를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우리 경기도라 하면 물론 제주산 농작물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그래도 경기도는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물류 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서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좀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공감합니다.
○ 김성수 위원 예산만, 제가 어찌 됐든 농촌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지원해 달라, 아니면 의원으로서 너무 많은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해야겠다, 이런 의견을 제가 감히 낼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잘, 우리 경기도가 또 우리 경기도 농민들을 위해서, 소득 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정책을 펴고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경기도가 도세도 크고 인구도 제일 많은 광역자치단체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김철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화, 개발 과정에서 농지가 축소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지만 경기농정이 전국의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정해양국 직원 모두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성인지예산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성인지예산의 대부분 진행되지 않은 것이 건물을 짓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미집행된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이게 참…….
○ 안혜영 위원 아니, 뭐 그렇게 고민하고 계세요,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 안혜영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여성가족국에서 성인지예산을 선택해서 내려보낸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성에 관련된 연구소에서 성인지예산에 관련된 사업을 실국별로, 부서별로 올리라고 하지 않나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지금 선정 절차를 보면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 여성정책과,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여성정책과, 자치단체 추진사업 예산담당관에서 성인지사업 대상을 선정하고요. 예산부서 협의해서,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개입할 여지가 좀 적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성인지예산에 관련돼서 계속 행정감사나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지적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중앙에서 항목이 여러 개가 있죠? 성인지예산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내려 보냅니다. 그것에 해당되는 것들이 거의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사업 자체에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왜 건물이 성인지예산이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로 학교에서 보면 여성화장실이 많냐, 아니면 남자화장실이 많냐. 아니면 시설에서 여성을 배려하는 시설물이 있냐, 그런 것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니면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여성들이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아니면 여성들이 사용하는 데, 이런 것들이 관점이 돼서…….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화장실 위치 등…….
○ 안혜영 위원 사실은 양성평등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여성들과 소외계층,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예산이 사실은 성인지예산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발이 됐고 그것들을 보완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했던 것 중의 하나는 이것이 그냥 단순 시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들을 진행하는 사업의 내용들이,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그래서 중앙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항목들을 경기도에서 적절하게 문제 지적을 해서 거꾸로 요청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수년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성인지예산 항목으로 정해지는 걸 보면 아직도 형식에 그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들에 많은 예산, 여기도 보면 해양안전체험관, 아니면 에코팜랜드 조성 같은 이런 몇백억짜리의 사업에서 그 진행이 조금만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이월액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성인지예산이 50% 이하로 떨어지고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농어촌이라고 하면 그 안에 여성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작은 사업들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의 형식에 그쳐서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희 여성가족에 있는 연구소에서 그런 것들을 연구원님들이 항목을 정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지적을 저도 했었고요. 저희 실국이 특히 여성을 비롯한 약자들에 관련된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사업에 담았으면 좋겠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유념해서 참고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해마다 사업에 대해서 여기도 보면 15년도부터 몇 년에 걸쳐서 비교분석을 합니다. 작년에는 100% 달성을 했는데 올해는 50%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10명이 참석했는데 5명이 참석했다. 이런 사업들도 수두룩합니다. 그걸 어떻게 성인지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퍼센트로만 볼 때는 100%, 50%의 아주 큰 차이로 보이지만 거기에 참여한 참가자들을 보면 위원회에서 3명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다음 해에는 5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100% 달성을 했다. 이런 정도가 성인지예산으로 평가되고 있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가는 정책방향하고는 아주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부서별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리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경기미에 대해서는 워낙에 많은 과정들을 거쳤고 논쟁 아닌 논쟁도 했었고 또 경기도의 특성을 정부의 정책에 반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잘 하는 부분을 특성화시키는 것이 지금 트렌드입니다. 또 정책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잘 하는 것을 평준하향으로 끌어내는 것이 정부의 정책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미가 대한민국의 쌀값 중에서 제일 비쌉니다,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경기미를 홍보하고 경기미를 알리는 것에 저희들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그것에 대한 자긍심이 있고요. 그런데 잘 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기미를 평균적인 전국의 기준으로 삼아서 아래 다른 지방의 다른 지역에 쌀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도 다른 지역과 같이 타작물로 변경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부 정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파나 마늘생산이나 양파생산이나 다른 지역에서 잘 하고 있는 그 지역의 생산물은 특산물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예산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어떤 게 특산물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경기도는 대표적인 게 쌀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특산물인 쌀을 정부에서 잘 한다고 예산지원을 받지는 못할망정 타작물로 변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옳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 경기도의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국에서 정부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저는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임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잘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단순하게 타작물보다 논농사가 쉽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근데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렇지 않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정확하게 잘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이것이 논농사에서 타작물로 변경할 때 그 기계 지원,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가 같습니까? 같아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밭작물의 밭을 경작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 안혜영 위원 기계가 다르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트랙터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다 쓸 수 있죠.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내구연수 만큼 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구연수가 10년으로 되어 있어도 1년 만에 망가져서 쓰지 못하고 그냥 녹슨 기계로 길거리에 나앉는 그런 농기계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의 사용 숫자만이 아니라 A/S를 할 수 있는 예산지원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관리 운영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셔야 될 것 같고 기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사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결산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많이 하셔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사업이 사업명에 아니면 일회성에 그리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 그 문제점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제일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결산심사에서 지나온 사업이 운영된 것을 보면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도의 예산편성, 본예산, 추경 남아 있지만 그것보다 여기 계신 실국장분들이 결산서를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결산서를 단 세 분의 위원님들과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결산위원님들이 들여다보시기는 하셨지만 저희들은 여기서 나온 문제점이 2020년도에 본예산에 담겨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 문제점이 수정되지 않고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추경에 반영되지 않고 사업을 그대로 형식적으로 가져온다고 하면 2020년도 예산편성하고 저희들 심의받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결산보고서에 따라서 개선할 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결산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많은 문제점을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좀 들여다보시고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2019년도의 남은 예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집행할 수 있는 진행과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리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12시이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 백승기 위원 식사하시고 조금 식곤증이 올 텐데 그래도 마무리하실 것은 하셔야 될 거 같아서 질문 몇 가지 올리겠습니다. 항만정책과의 제부마리나항 조성할 때 전년도 2018년도에 보면 암이 나와서 공사비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시공사하고 법적인 검토를 한다고 하셨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소상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게 지금 대한중재회 중재에 들어가 있는데요. 23억에 준설토 없이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 준설토에 대한 공사기간 동안에 공사비를 달라고 하는 거고 저희는 안 주고 있었던 거고 근데 보니까 공사는 실제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주긴 줘야 되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금액 조정을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 백승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치면 제가 염려되는 차원이 이거 항만정책과가 철도항만국으로 넘어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것은 우리한테 남는 겁니다, 해양수산과로 해서.
○ 백승기 위원 아, 해양수산과로 남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렇습니다.
○ 백승기 위원 그런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사실 우여곡절도 많고요. 공기도 상당히 많이 지나서 지금 연장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한 1년 정도 더 공기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승기 위원 계속 공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경기도가 더 손해 보는 거지, 빨리 마무리해서 제부마리나항을 활용할 수 있는 걸 찾으셔야지.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맞습니다.
○ 백승기 위원 그리고 실제로 일이 진행이 된 거라고 생각하면 2018년도 행정감사 때도 저희 위원들이 지급할 거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법정검토만 계속 몇 개월씩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아니, 떡 다 먹고 떡값 못 준다 하면 안 되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래서 중재에 저희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 백승기 위원 그래서 줄 것 빨리 주고 공사를 독려시켜서 빨리 준공을 하는 게 목표지 이거 질질 끌어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사 자문을 받든 어떤 식으로 받든 결론을 빨리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지금 양쪽에서 주겠다, 받겠다 하는 금액을 중재위원회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중재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보고 중재를 해 줄 겁니다.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중재로 업체에서는 덜 받으면 덜 받은 만큼 다른 일을 덜 할 것 같아요. 줄 거 다 주고 일을 더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알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줄 거 다 주고 일을 빨리 마무리 짓는 쪽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그다음에 문학진 사장님이 가셔서 염려 차원인데 그것도 똑같은 사안입니다. 평택항만공사가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조직개편안이 확정된다고 치면 저희 농정해양위를 떠납니다. 맞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렇습니다.
○ 백승기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평택항만공사가, 대한민국의 항만이 전부 다 국가에서 하는데 평택항만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치면 문학진 사장님이 거물급이라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보다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평택항을 계속 개발해야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맞습니다.
○ 백승기 위원 한다고 치면 어차피 경기도 것인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항만공사 사장님한테 그 팁을 제대로 줘서 철도항만국으로 넘어가더라도 평택항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고 우리 선적사도 제대로 활성화가 돼서 자동차만 1위 할 게 아니고 모든 물동량에 대해서 1위를 할 수 있는 평택항만공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염려하시는 사항 누락 없이 인수인계 전달하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산과의 탄도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불용액이 한 7억 2,500만 원이 불용됐어요. 이게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된 이유가 있는가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게 13년도부터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그 예산이 단년도, 단년도 이렇게 잘라서 반영이 됐으면 좋은데 당초에 예산을 그냥 끝나는 18년 시기까지 같이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 사후 영향평가조사를 계속 하면서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확 그냥 예산이 한꺼번에 서버리다 보니까 사후 영향평가조사가 18년에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불용이 됐습니다.
○ 남종섭 위원 영향평가가 지금에 끝나서 지금 바로 정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래서 2개 연도를 초과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남종섭 위원 아니, 2개 연도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2개 연도를 초과할 수 있었으면 이월을 해서 다시 사용할 계획이었나요? 왜 그러냐 하면 탄도준설토투기장 사업이 끝난 사업이에요, 안 끝난 사업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사업이 2018년도에 끝난 사업…….
○ 남종섭 위원 2018년도에 끝났어야 되는 거죠?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게 탄도 투기장 사업이 끝났어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사업은 끝났고요. 사업이 끝난 다음에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해야 되는데…….
○ 남종섭 위원 그래서 불용이 났는데 여기 설명에는 2개년 이상을 계속 이월할 수가 없으니까 불용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기재부 균특회계…….
○ 남종섭 위원 그렇지 않으면 계속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월을 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계획이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시기가 이월을 못 하게 된 겁니다, 그건.
○ 남종섭 위원 아니, 이월을 못 하게 해서 지금 불용을 시킨 건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러면 이월을 할 수 있었으면 법적으로 이월을 해서 계속 공사비가 투여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럼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니, 법상은 2개년을 넘을 수가 없어서 불용을 했는데…….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위원님, 이거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 남종섭 위원 그건 다음에…….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 하면 조금 전에 백승기 위원님께서도 마리나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해경에 적발이 돼 가지고 비리사건이 그쪽에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남종섭 위원 지금 어디까지 보고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지금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 남종섭 위원 여기 지금 공무원도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돼 있는데…….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현재 검찰로 송치된 것 중에는 공무원 1명만 송치되어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 얘기를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일단 우리가 2013년도 7월부터 시작해서 총사업비가 592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죠. 대단히 큰 사업인데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설계변경한 적이 있습니까? 몇 번이나 했어요, 설계변경? 항만과장님이 답변을 하시죠.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입니다. 지금 5차까지 총사업비를 변경했습니다.
○ 남종섭 위원 5차까지 변경을 했으면…….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기간연장 2번 했고요.
○ 남종섭 위원 그럼 애초에 총사업비가 592억 원으로 설계된 거예요?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네, 지금 662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남종섭 위원 662억까지 늘어난 거죠?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네, 늘어났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이 비리사업이 지금은 검찰 계류 중이지만 이 비리행위가 여기에 터졌다라는 얘기는 전부 다 터진 거예요. 이게 불법하도급 했다고 그러고 횡령했다고 그러고 향응ㆍ접대도 하고 비자금 조성도 하고 이 돈이 592억, 662억 이 정도로 큰 금액이니까 여기에서 모든 불법이 진행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같은 것들은 진행이 안 되나요? 우리가 손 댈 수 없나요?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사업비 늘어나는 거는요, 투기장이 변경이 됐습니다. 탄도 투기장이 조성이 안 돼서 평택투기장으로 그쪽으로 가보니까…….
○ 남종섭 위원 물론 거기에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그 금액이 제일 크고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그게 5차까지 변경되는 과정에서 투기장 문제 때문에 5차까지 변경된 거예요?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투기장도 있고 감리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요. 제일 큰 것은 투기장입니다.
○ 남종섭 위원 그것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물어볼 저기는 아니고요. 그럼 이거를 관리감독한 우리 관청에서, 592억, 662억이 전부 다 도비예요?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국비가 302억이고요.
○ 남종섭 위원 50 대 50이에요?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도비가 360억입니다.
○ 남종섭 위원 50 대 50은 아니고?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50 대 50인데 저희 도비가 조금 많습니다.
○ 남종섭 위원 언제 끝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사업은 내년까지 해야 끝날 것 같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이거 자체적으로 그냥 나 몰라라 방관하지 말고요. 조사를 하셔 가지고, 공무원도 지금 불명예스럽잖아요, 거기에 연루되고 그런다라면. 물론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그냥 방관했거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가면 지탄도 결국은 우리 경기도가 받지 않겠습니까? 이거 관리감독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셔야죠, 그러면. 세밀하게 쳐다보지를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불법하도급에다가 횡령에다가 일어날 건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위원님, 죄송스러운데요. 해경에서 수사하는 것은 불법하도급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원청 시공사가 직영사업을 한 거거든요.
○ 남종섭 위원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도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물론 중간발표를 전체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거는 막대하게 경기도에서 지금 위상이 추락되는 사건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고는 따로 좀 해 주시고요.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네, 알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대명항 어항정비사업 하다가 지금 공사가 중단됐잖아요?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대명항은 저희 수산과라고…….
○ 남종섭 위원 대명항. 저번에 아마 저희 위원회에다 보고를 한 걸로 아는데 지금 중단한 상태로 그냥 있는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타절 준공했습니다.
○ 남종섭 위원 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타절 준공을 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준공을 했어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러니까 더 이상 공사 진행 못 한다고 해서 현 시점에서 못 한 걸로 준공을 했어요.
○ 남종섭 위원 나머지 금액은 지금 반납을 한 거예요, 그러면?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나머지 금액은 그냥 현재 예산에 남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설계해서 1년 동안 모니터링을 쭉 해 가지고 공사를 재개할 거냐, 재개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대비를, 보완책을 세워서 해야 되느냐 그걸 또 1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펄이 쌓이는 건 우리가 보지 않아도 지금 펄들이 계속 쌓이고 있죠, 해안가에?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거 예측하신 거 아닌가요, 이거 할 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당초 설계할 때에도 예측은 되어 있었는데요. 그 예측량이 너무 적었던 거죠.
○ 남종섭 위원 이렇게 되면 또 아까 다섯 차례 설계변경을 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사업자들이 만약에 이걸 끌고 가려면 계속 설계변경하는 거예요. 피치 못하게 펄들이 계속 쌓이니까 그걸 또 퍼내야 되고 우리는 또 돈을 줘야 되고 우리는 또 그 어항을 만들어야 되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래서 현재 상태로 아주 공사를 끝낸 거예요. 준공을 시킨 거고, 이 공사는 더 이상 해야 효과가 없다 그래서 끝낸 거고 그 끝낸 걸 어떻게 보완해서 대명항 공사를 다시 해야 이게 안전하게 공사가 될 거냐, 그래서 방파제를 세우고 할 거냐 그걸 1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서 결론을 낼 겁니다.
○ 남종섭 위원 우리가 앞으로 어항이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퇴적물에 대한 준설은, 준설하고 나면 향후 한 3~4년 버티나요? 그럼 또 다시 준설을 해야 되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렇죠. 그렇습니다.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5년 주기로 해 주는 게 맞는데 잘 못 하죠?
○ 남종섭 위원 이게 대안이 있어야 되죠. 끊임없이 지금 이 준설에 대한 비용은 계속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마리나항 같은 경우도 이거 좀 조사를 자체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런 큰일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그냥 지나갈 일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알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영 위원장, 성수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성수석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저는 김영호 친환경농업과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입니다.
○ 유광국 위원 우리 농정해양국에 불용예산이 한 200억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품질 경기미 생산이 약 163억 정도가 불용액이 됐어요. 농정해양국 불용액 중에서 고품질 경기미 생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보면 논 타작물 재배에 125억 정도 그리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이 37억 5,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163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불용액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 80%, 지방비 20% 해 가지고 176억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17년 말에 18년 예산을 편성했는데 왜 그러냐면 15년, 16년, 17년, 특히 16년 같은 경우에는 산지 쌀 가격이 13만 원대로 하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다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품질 위주의 쌀 생산을 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논 타작물 재배는 농가들도 솔직히 선호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논 타작물 재배는 농가별로, 일정 시군별로 줘서 하기보다는 단지화 위주로, 양평 같은 경우는 부추단지를 17년부터 해 가지고 부추축제도 하고 좀 유명합니다. 그다음에 파주 같은 데는 장단콩축제가 있어 가지고 콩으로 전환한 데, 콩 전환한 데. 그래서 그 단지 위주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타작물 재배 실적이 19%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도 24억을 교부받아 가지고 추진해서 불용이 많이 남았고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벼 경영안정자금 37억 5,000만 원도 같은 이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경기도에 아까 김철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아까 우리 경기도의 특산물이 쌀인데, 중앙정부에서부터 쌀을 다른 작물로 심으려다 보니까 지역농업인들이 여기 정책에 호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좀 더 소통을 해서 경기도만이라도 그런 할당이라고 할까요, 배정받는 부분을 줄여서라도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 유광국 위원 우리 경기도하고 안 맞는 정책을 경기도에 국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와서 아마 매칭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그거는 우리 경기도가 농식품부하고 협의가 좀 안 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의 담당부서에서 소통을, 중앙정부를 찾아가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배정받을 때 적게 받고 또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안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네, 알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 결산검사에서도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뭐냐 하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아마 의회에서, 농정해양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올려주신 건데 우리 집행부에서 부동의한 부분이라고 예산집행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저희 결산검사에서도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까 제가 여쭤봤더니 직불금 그런 수준으로 전액 지원한다는 것 때문에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일선 시군에서도 보면 경기미에 대한 좋은 쌀 생산을 위해서는 맞춤비료를 지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그 부분을 바꿔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37억이라는 돈을 불용시켰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예산을 쓸 수 있는 정책을 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저희도 37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작년 초기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서 쓰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몇 번 해 봤는데요, 이게 잘 안 되는 바람에 불용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편성해 주신 걸 잘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그렇게 하신다니까,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어렵게 예산을 세워 줬는데 그것을 불용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해양위하고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의 그런 보이지 않는 벽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다음은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372억이고 집행액이 약 151억 원, 이월액이 220억으로 한 60%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성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의 활성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쭙니다. 금년도에 이월되어 있는 부분이 약 60%가 그 사업비가 이월됐는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 했던 건데 국비 교부가 돼서 금년 3월 5일에 전액 교부 완료, 사업이 끝났습니다.
○ 유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는 다 하셨고 다음 보충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5분입니다. 질문 시간을 준수해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국장님, 저희 경기도 우수 경기미 생산하기 위해서 농지정리를 대구획 정리 지금 하고 계시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하고 있습니다.
○ 백승기 위원 지금 경기도 전체적으로 봐서 몇 %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상황을, 현황을 소상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국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팀장이 하셔도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러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반조성팀장 백승범 기반조성팀장 백승범입니다. 저희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2004년도에 일반 경지정리사업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작은 필지를 규모와 농기계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가지고 필지를 확장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농민들이 이 필지 확장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획 정리사업의 유형이 재개발형이 있고 집단화형이 있고 시설개량형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금년도부터는 시설개량형으로 바꿔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백승기 위원 그러면 대구획 정리 쪽에도 논 타작물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도 받습니까?
○ 기반조성팀장 백승범 그 부분은 별개의 사항인데요.
○ 백승기 위원 그 사업을 받냐 안 받느냐 말씀을 하세요.
○ 기반조성팀장 백승범 타작물 재배되는 지역들은 대구획 정리사업 쪽은 저희가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쪽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보다는 배수개선 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배수개선사업 그런 것들을 진행해야 되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쪽으로는 저희가 대상지로 그렇게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 백승기 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 국장님 다시, 이것도 국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친환경농산물 생산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시죠?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친환경농산물.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합니다.
○ 백승기 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 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인증이요?
○ 백승기 위원 인증이나 전반적인 출하회부터 관리를?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출하회는 친환경농업과, 인증은 농식품유통과, 농작물품질관리원 그렇게 합니다.
○ 백승기 위원 품질관리원이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백승기 위원 지금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경기도에서 친환경급식을 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을 독려하고 출하회를 했는데 출하회별로의 상황이 지금 울타리를 쳐놓고 신입회원을 안 받고 있어요, 신입회원을.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농업은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실 때까지는 가능하지만 연세가 많이 드시면 못 한다는 얘기예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렇습니다.
○ 백승기 위원 그러면 신입회원을 안 받겠다는 건 친환경농업을 사장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존 하는 사람들만 주구장창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밖에 더 돼요? 이거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 백승기 위원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출하회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지 몰라도 각 출하회별로 울타리를 거둬내고 신입회원을 계속 받아서 유지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래서 출하회하고 그런 데에다가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 백승기 위원 이건 김성년 과장님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친환경급식센터 쪽에서? 아니에요? 출하회 관리 그쪽에서 안 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여기는 출하회하고 계약 맺어서 급식을 하죠, 친환경급식센터에서는.
○ 백승기 위원 그러면 출하회 관리, 결국은 우리 경기도 농정해양국 안에서는 출하회를 관리하는 데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계약재배는 어디서 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계약재배를 학교급식은 저희가 하는데요. 계약재배를 하려면 일정 규모가 돼야 되고 이러니까 출하회하고 계약을 하죠, 위원님.
○ 백승기 위원 그 계약을 어느 과에서 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우리 친환경급식센터에서 합니다.
○ 백승기 위원 친환경급식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백승기 위원 그러면 맞네. 친환경급식센터에서 관리하시는 거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출하회를 관리감독하는 건 아니고요. 친환경농산물을 우리가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일정 규모가 돼야 되는데, 생산량이나 이게 수급조절을 원만하게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계약 대상자를 출하회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하회에 많은 회원이 같이 있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출하회에 친환경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사실 진입하기가 녹록지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 백승기 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 지금 현재 농업 쪽으로 보면 친환경농업이 상당히 대세인데 이걸 관리감독하는 우리 행정부서가 없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친환경농산물은 인증에 의해서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을 받는 거고요.
○ 백승기 위원 아니, 품질 인증받는 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충분히 알아듣고 있고요, 또 공감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출하회를 관리감독하고 이러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량이나 계약금액 조정 가지고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 백승기 위원 각 출하회별로 제가 알기로는 출하한 농산물의 전체 금액의 4%를 떼어서 도 출하회에서 2%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각 시군 출하회에서 2%를 가지고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백승기 위원 지금 이것도 각 출하회별로 고소ㆍ고발이 난무하고 있고 이거 지금 말 그대로 밥 그릇 싸움입니다, 밥 그릇 싸움. 밥 그릇 싸움을 하고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친환경급식에 농산물 못 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전투구로 서로들 집어던지고 하는데 제대로 되겠어요, 나중에? 관리감독을 하실 부서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장님, 이거는 분명히 농정해양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출하회별로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서는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명확하게 관리가 되지 그렇지 않고 경기도 친환경농업을 망치는, 각 출하회별로 해서 망치는 사업을 한다고 치면 앞으로 경기도 친환경급식을 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꼭 친환경급식을 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은.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러면 안 되죠.
○ 백승기 위원 친환경농산물이 앞으로 가는 대세에 포함이 돼서 온 국민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인데 친환경농산물 하시는 농민들은 딱 정해져서 울타리를 딱 쳐놓고 하고 싶어도 못 해. 왜? 판로가 없으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이런 거, 그런 거 관리감독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현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서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대책 강구하셔 가지고 꼭 따로 별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리하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경기미 부정유통 방지 예산이 세워져 있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김철환 위원 어느 정도 세워져 있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100만 원 세워져 있었습니다.
○ 김철환 위원 100만 원이라고 세워 놓으신 이유는,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느낌은 없애지 못해서 그냥 세워 놓으신 것 같은데.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게 그 전에는 경기미 유통 포상금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위원님.
○ 김철환 위원 어느 정도 됐었나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500만 원이었는데요.
○ 김철환 위원 건당 500 정도를 포상했었나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상한가가 그랬었는데. 그래서 농관원 직원들이 경기미 부정유통에 대해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무원이 일을 하고 공무원이 포상금을 받는다고 해서 또 여론의 질타가 됐고요. 그래서 포상금을 꼭 줘야 되는 거냐, 대두가 돼서 100만 원을 세워서 최고액을 50만 원으로 했습니다.
○ 김철환 위원 지금 현재는 건당 50만 원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최상한가가 건당 50만 원인데 그 50만 원 갖고는 신고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럼 신고자에게도 지금 나가게 되나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렇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신고자에게도 500이었고 지금은 50만 원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맞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신고자도 500일 때에는 많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공무원이 이걸 받아가는 게 문제가 됐었는데 일반 도민이 이걸 신고하시는 경우가 500만 원일 때는 어느 정도 있었나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이게 경기미 부정유통을 사실 발견하고 잡는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수법이나 기술에 대해서 알지 않으면 못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거의 하는 일이 없고요. 농관원, 농식품 품질관리위원회 거기 전문적으로 부정유통을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주로 해 왔고 저희가 500만 원씩 지급하고 그럴 때에는 81건이 있었습니다.
○ 김철환 위원 81건이라는 거는 어쨌든 일반 시민이 신고한 건 아니고 기관에서 잡은 거라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김철환 위원 거의 그렇게 되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김철환 위원 일반 시민들이 조금, 그러면 경기도 자체적으로 부정유통 방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확대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어쨌든 여러 가지 보완점들이, 보완을 해야만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부정적인 여론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 것인데 이거를 솔직히 100만 원을 잡아놓고 이 예산을 살려 놓는다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 실질적으로 실행할 만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의지는 갖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래서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포상금을 다시 상향 조정하고 적극 홍보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아, 계획 중에 있으십니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일반 도민들의 신고가 좀 높아지고 그걸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경기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의회와 논의하셔서 경기미의 위상을 다시 높일 수 있도록, 100만 원을 잡아놓은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되게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없애지 못해서 그냥 잡아놓은 걸로 보여져서…….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여지까지 한 게 81건이고요. 연도별로 하면 17건, 8건, 2건 그래서 그게 소진이 되면 바로 추경에 반영해서 더 확보하려고 했던 겁니다.
○ 김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2018년에는 한 건도 없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렇습니다.
○ 김철환 위원 2017년에는 그럼 있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2017년, 적발은 있었는데 포상은 없었습니다.
○ 김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랑 같이 논의하셔서 좀 경기미의 위상을 같이 높일 수 있도록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중 농정해양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윤영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은 5월 2일 자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 중입니다.
신광선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민순기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안용기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임효선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가상 방역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참석 못 했고 노기완 동물보호과장은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이 확정되어서 현재 30년 장기재직자 휴가 중으로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저기 국장님, 보고를 많이 해 보셨잖아요. 아주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축산산림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은 1,641억 241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126억 8,972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669억 7,980만 원이며 1,644억 9,11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641억 241만 원을 수납하였고 3억 8,869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을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등 1억 2,956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시도비반환금 등 2억 5,913만 원으로 총 3억 8,869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금액의 체납 독촉을 통해 2억 1,392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현재 총 1억 7,477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3,126억 8,972만 원으로 79.5%인 2,486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93억 5,63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억 7,941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주요 불용액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예산 10억 6,183만 원이 불용액 발생하였는데 농식품부의 과다배정으로 인해서 발생하였습니다.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지원은 무상수거를 많이 실시해서 39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방댐 시설, 계류보전 시설사업은 낙찰률 적용에 따라 집행잔액이 각 5억 9,084만 원, 1억 5,73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량종축 생산보급 사업은 사료비 등 입찰차액으로 1억 3,025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축산산림국의 예산 이용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내역은 산림환경연구소에 2건 총 1,980만 원입니다. 예산 변경내역은 축산정책과 3건, 동물보호과 1건, 산림환경연구소 4건으로 총 8건입니다. 21억 2,677만 원이며 감리용역비 사용이나 공공운영비 부족 등으로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45건으로 2018년 5월 2일 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동물보호과가 신설되어서 총 494억 9,18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총 11건에 526억 8,515만 원인데 중요한 것 말씀드리면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이 103억 9,536만 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이 183억 7,885만 원으로 총 11건의 계속비이월이 있었고 이것은 주로 집행시기 미도래라든지 사전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이월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1건에 65억 1,252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에 4억 8,451만 원, AI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에 3억 7,000만 원 그리고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주차장 증축에 8억 5,628만 원 등 총 11건의 명시이월이 있었고 이 부분은 2018년 9월에 추경 편성 및 공기 부족 등의 이유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3건에 1억 5,864만 원으로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에 4,606만 원, 지역소득개발연구에 3,358만 원, 한우젖소개량 자본 지원에 7,900만 원, 계약업체 선정지연 및 납품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조치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예비비는 8건에 48억 6,973만 원으로 주로 AI 및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등과 폭염 및 집중호우에 따른 축사시설 현대화, 산림피해 복구 등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총 7건입니다. 7건인데 주요한 사업은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에 37억 6,892만 원이 성인지예산으로 지출되었고요, 총 7건에 42억 6,39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사업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축산산림국은 성과목표 22개 지표 중에 82%인 18개 지표는 달성하였으며 달성도 70% 미만인 부진사업은 없습니다. 2018년 축산산림국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불용액은 사업계획 변경 및 입찰에 따른 계약 잔액 등의 집행잔액이고 이월예산은 계속사업비와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되었으나 앞으로 예산운영에 효율성과 철저를 기하여 불용 또는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8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아주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축산산림국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1,644억 9,109만 9,000원으로 99.8%인 1,641억 241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18건에 3억 8,868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126억 8,972만 7,000원 중 79.5%를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9%, 불용액은 1.5%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축산산림국 불용액은 46억 7,941만 2,000원으로 불용사유별 내역은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률 80% 미만인 집행률 저조사업 현황입니다. 축산산림국 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총 39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548억 6,296만 원, 집행잔액은 18억 8,940만 원입니다. 축산산림국의 집행잔액은 다른 실국에 비해 많다고 할 수 없으나 이월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작년의 경우 이월사업 기간 내에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여 18억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시군의 집행률이 부진하므로 금년 사업추진 시 미교부 및 이월액 등이 최소화되도록 사전점검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이외에 자세한 사업별 집행부진 사유는 7페이지 표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0∼17페이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 등에 따라 총 2개 사업에 1,98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예산 변경은 총 8건으로 사업비 부족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한 것이나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내용의 성격을 고려한 신중한 과목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산 변경 내역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체는 45건에 494억 9,186만 원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8건에 48억 6,973만 1,000원으로 고병원성 AI 발생, 집중호우 산림피해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요인에 대해 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9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22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11건에 526억 8,515만 2,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1건에 65억 1,252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대부분 하반기 추경 편성에 따른 집행기간 부족, 국비 미교부로 인한 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3건에 1억 5,864만 원으로 업체선정 지연, 낙찰자 계약 포기 등에 따라 사고이월되었으며 향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24페이지 성인지예산 결산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7개 사업으로 29%가 집행되었으며 집행률 저조는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사업의 계속비이월이 주된 원인입니다.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사업처럼 일부 성인지예산은 정책의 취지와는 달리 형식적인 수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성인지와 관련된 실질적인 사업선정과 목표치 미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8년 세입 수납률은 99.8%, 세출예산 집행률은 79.5%로 나타났습니다. 집행률 저조는 계속비 사업에 따른 이월액의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보이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월된 사업은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종결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향후 집행률을 높이고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에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적정한 사업예산 편성과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 및 관리ㆍ점검으로 건실한 재정운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축산산림국))
(박윤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백승기 김호원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국장님, 우리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2018년에 추경에 의해서 증액을 시켰던 사업이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철환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100% 집행을 하셨는데 시군에는 2018년도 집행률이 76.7%입니다. 이게 필요해서 추경까지 들어가서 증액을 시켰는데 왜 시에서는 지금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공급단가가, 이게 학교마다 입찰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 농식품부에서 기준단가가 430원인데 학교마다 좀 틀립니다만 평균적으로 낙찰가가 380원입니다. 그래서 430원 대 380원으로 해서 약 50원 정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이게 한 12% 정도 차액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또 학생 기준대상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다 신청을 해서 먹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니 흰 우유를 의무적으로 공급하게 돼 있는데 흰 우유를 많이 싫어하고 가공유를 달라고, 조금 달짝지근한 걸.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일부 다자녀에게 줄 수 있게끔 계획이 돼서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그렇게 했는데 학교에서 이 다자녀 부분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계약단가 낙찰가가 380원 정도 얘기하셨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철환 위원 지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리점들이 학교에 납품을 하는 걸 원치 않는다. 이게 마진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 수가 적은 데, 신청 수가 적은 데들은 오히려 대리점들이 넣는 걸 기피한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것을 낙찰가로 하지 말고 원래 원가라는 게 딱 있거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원유라는 게 가격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리고 또 가공하면서 비용이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원가 개념이 분명히 있는 그러한 제품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원가를 해서 학교에 제공해 주면 그 가격대로 납품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아마 대리점에서도 불만 없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거기서 또 입찰을 해서 낮은 가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름철이 우유가 비수기니까 그거 떨이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면서도 어쩔 수 없이 회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납품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게 교육청의 행정상 어쩔 수 없는 입찰을 해야만 하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러면 냉장고 같은 경우는 어디서 제공을 하고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냉장고는 학교에 다 비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 김철환 위원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대리점에서 그 냉장고를 학교에 비치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품하는 우유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유가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우유들을 보관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일 치 정도를 그냥 상시 보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우유를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하기 위한 냉장고도 아마 대리점이 놔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가 부분에 있어서도 현실감 있게 조금 대리점들이, 대리점을 옹호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납품이 돼야만 학생들도 신선한 우유를 먹을 수 있고 낙농 농가들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이미지도 좋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단가로 들어가고 서로 같이 상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다자녀 같은 경우는 교육청과의 협력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교육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뒤늦게 아시고 아마 교육청에다가 조금 질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어렵게 추경 세우셔 가지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경기도의 정책생각과 시군에 있는 정책생각이 좀 상이한 거 아니냐. 경기도만의 생각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시군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어렵게 세운 예산인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철환 위원 그리고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 간단하게 설명 한번……. 스마트 축산농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갖다가 거기 농장에 필요한 부분을 설치해서 각 부분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얻어서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 김철환 위원 자동 온ㆍ습도, 환기 이런 시스템이 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사업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한 3~4년 된 것 같습니다.
○ 김철환 위원 2017년에도 이렇게 사업 집행률이 저조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2017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축종이 한정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이게 양돈부터 시작했고요. 축종을 넓히면서 지금은 전 축종에 대해서 다 하는데 그때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 김철환 위원 그때는 어쨌든 양돈에 한정이 되었었다 그래도 집행률은 원활하게 됐었던 부분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집행률은 원활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만 해도 시범사업 쪽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해 볼 때. 그래서 사업량이 적었었고 그 사업 대상자들을 저희가 확충해서 이렇게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사업 대상자가, 이게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자부담 비율도 세고 그다음에 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은 이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자가 맨 처음에 신청했다가도 나중에 컨설팅을 받아보고 나서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효과도 좀 그런 거 같고 내가 컨트롤 못 하겠다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그런 사업 신청량보다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게요.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많이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일 때랑 지금 자부담 비율이 많이 달라졌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때하고도 지금 시범사업일 때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그때 시범사업일 때는 보조가 30%였고 본격적인 사업이 되면서 지방비가 20% 추가로 돼서 현재는 50% 보조입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럼 보조율은 더 높아졌다는 얘긴데 그때 당시에도 자부담 금액이 이만큼 들어갔나요? 그러니까 농가당 총사업비가 변경이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요, 없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건 없습니까? 오히려 그럼 보조금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이걸 원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철환 위원 홍보가 잘 안 된 부분은 아닌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홍보보다는 이거를 신청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그분이 생각만 갖고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KT라든지 아니면 전문가가 그 농장에 나가서 과연 ICT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축사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농장주한테 교육도 시키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 설명도 했는데 축주가 “아, 나 이건 안 되겠다.”라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 김철환 위원 지금 현재 그럼 경기도 내에 축산농가들 중에 어느 정도 ICT 융복합 시설이 되어져 있는 농가와 기존의 재래식 설비를 갖고 있는 농가에 대한 현황파악은 어느 정도 되고 계신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개인적으로 한 부분들은 없고 다 보조사업 받아서 한 부분들인데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총 지금까지 몇 명 받았어요?
○ 김철환 위원 그거는 추후에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게 2019년에는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금년도는 마흔여덟 농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 김철환 위원 48농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철환 위원 그럼 이 또한 많이 줄었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이 사업이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농가들이 이렇게 막 달려들어서 하는 그러한 사업은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이게 좀 편리하다고 해서 내가 그 돈 들여서 해야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개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로 하지는 못하고요.
○ 김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도에서 생각하는 부분과 실질적인 농가가 원하는 부분이 조금 상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스마트 이게 단위가 너무 큰 건 아닌지. 스마트 농업 쪽에서도 되게 큰 광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예산이 조금만 들어가는, 농가당 단가가 적은 스마트 농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서 현실성에 맞는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 관심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신청을 받아서 전문가가 가서 컨설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농가가 판단을 합니다.
○ 김철환 위원 이거 2017년도 사업결과 자료랑 아까 부탁드렸던 자료를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하나만 더 꼭지 하고 가겠습니다. 방역 선진형 농장 지원사업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몇 쪽……. 방역 선진형 농장 지원이요.
○ 김철환 위원 이거 같은 경우도 도에서는 집행이 100% 돼 있는데 시군에서는 집행이 60%가 안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 사업은 추진이 빨리 어려운 게 현재 다 가축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개보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방역 선진형이라고 그래 가지고 방역에 필요한 부분의 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가축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축산경영을 하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신축하는 것처럼 빨리 하지는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짬 나는 때라든지 아니면 양계장 같은 경우에는 교체시기라든지 그때, 육계라면 한두 달 쉴 때 그때 한다든지 아무튼 농가 사정으로 인해서 그냥 맹지에다가 신축하는 거하고는 약간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러면 농장 입구뿐만 아니라 축사 내에 방역시스템을 설치하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축사 내외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방역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 김철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에 대한 수요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게 한 농가당 최대 얼마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농장마다 상이할 것 같은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농가당 필요한 만큼…….
○ 김철환 위원 그게 정해져 있지는 않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있습니다. 농가당 한 5억인가?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5억입니다. 농가당 총사업비 5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30% 보조하고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한 2억이 들어가는 상황이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요. 30% 보조 그다음에 시군비 30%, 자부담은 40%. 40%니까 2억입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요. 5억으로 했을 때 그럼 40%면 한 2억이 들어가는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김철환 위원 농가가 이것을 지금 할 수 있는 여력들이 되시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농가가 5억 범위 내고요. 그 5억을 다 쓰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자기가 필요한 시설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3억도 들 수 있고 3억 5,000도 들 수 있고 1억도 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 방역 선진형 농장 지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분사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출입구 소독부터 시작해서 농장 내의 분사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들어갈 때 목욕시설 그다음에 옷을 환복하고 장화도 갈아 신고 샤워하고 이런 자기 농장에 방역 쪽으로 필요하다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걸 질의드리면서 든 생각인데 이 시스템을 하려면 약간의 ICT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것도 다 가미돼서…….
○ 김철환 위원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비슷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게 약간 이중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이랑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과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약간 중복성도 있습니다. 이건 사양 쪽도 되고 그다음에 방역 쪽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에서 지원하면 다른 쪽은 지원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ICT산업은 방역관리도 할 수 있겠지만 방역 쪽보다는 사양관리 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축사 내부의 습도ㆍ온도 그다음에 가축의 체온, 먹이 급여량 그다음에 전기의 어떤 차단,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들을…….
○ 김철환 위원 사양관리 부분과 이건 방역 부분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언뜻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시스템으로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근데 농가에서는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있는데 또 이렇게 받을 이유가 없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걸 검토해서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농가에 중복지원하고 그런 부분은, 아마 농가 자체가 신청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건.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복지원을 할 수 없는 농가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어떻게 보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방역도 그렇고 스마트 농업도 그렇고요. 근데 이걸 중복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적은 비용으로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두 개를 같이한다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농가에서 두 가지를 다 실행을 같이한다고 그랬을 때는 제 생각에는 5억이 들어가고 이것도……. 이게 농가당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두 배로 들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같이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하드웨어적인 게 거의 동일할 거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농가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수밖에 없는 요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마 ICT 쪽은요,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가 많이 들어가고 방역 쪽으로는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방역 쪽은 약간 단순합니다. 들어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출입구 소독기면 출입구 차가 들어왔을 때 감지하는 그러한 정도 그다음에 거기서 소독하고 나서 다 됐으면 통과…….
○ 김철환 위원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런 정도의 그런 거지, 축사 내부도 만약에 분사시스템이 들어가면 그 분사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 김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 부분에 조금만 더 몇 가지를 추가하면 그 시스템까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면 농가에서는 그렇게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한꺼번에 할 수가 있으니까요.
○ 김철환 위원 그렇게는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러면 방역 선진형 농장 지원을 가지고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시설관리에 대한, 사양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본인이 양쪽 사업을 다 받아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해서 발주를 하면 사업은 한 군데로 하고 정산만 나중에 따로따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철환 위원 저도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든 거지 농가가 이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홍보를 하시거나 정책적인 부분을 설명하실 때 농가들에게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5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 지원한 게 있죠? 10억 500만 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소영환 위원 집행 100% 하셨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97% 저희가.
○ 소영환 위원 97%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도에서는 시군에 내려주니까.
○ 소영환 위원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은 상당히 늘어났어요. 닭ㆍ돼지 쪽에 보면 거의 40.9%, 44.3% 민원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농가들이 악취에 대한 부분은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 데 아마 인근에 사시는 분들의 체감은 더 요구량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농가 스스로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저희가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일종의, 그냥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근본적으로 이 지원 갖고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 소영환 위원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민원은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축산국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확실히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래서 가축분뇨에 대한 것은 시설부터 시작해서 단순히 악취개선 시설 지원이 아니고요. 처리시설부터 시작해서 지원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잘 농가가 맞춤형으로 자기가 소화시켜서 시설을 설치해서 해야 되는데…….
○ 소영환 위원 가면 갈수록 이게, 지금 올해는 어떤지 모르지만 민원은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논, 밭에다 뭐 뿌리려 해도 지나갈 때 냄새가 나서 민원 들어올 적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될 건데 농가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도에서도 거기에 뒷받침해서 계속 이 부분은 지원을 강화하고 또 단속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저희가 지도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속은 환경부에서 하고요. 저희는 지도만 열심히 하면서…….
○ 소영환 위원 그래서 이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무튼 도민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행정도 거기에 따라가 줘야 되니까 그 부분에 강화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소영환 위원 그리고 525쪽에 랜더링 사체처리장비 지원 관련해서 40억 집행잔액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일단 해 주시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랜더링 설치 사업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당초에는 이동식으로 해서 어디서 AI나 구제역이 발생하면 출동을 해 가지고 그 농장에서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서 또 외국의 사례도 보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대두되면서, 원래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구제역 같은 것은 발생해도 소규모로 발생하고 AI만 발생하기 때문에 AI는 발생 숫자가 많아도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걸로 처리가 가능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대두되면서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해서 발생하면 아마 폭발적으로 많은 양의 살처분이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동식 처리기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어서 고정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전환시켰어요. 고정식으로 하다 보니까, 40억 가지고 자부담 10억 해서 50억 사업인데 50억으로 하다 보니까 신규로 설치하면 양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 지원을 해 줘서 규모를 크게 해서 하루에 처리하는 양을 충분히 케파를 넓히도록 했었는데 경기도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랜더링 시설 하는 데가, 개인업자가. 주변에, 당해 시는 물론이고 당해 시의 축산농가들이 “왜 그걸 이리 가져오느냐?” 그런 부분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현재는 이 부분의 사업을 접으려고 하고요.
대신에 어차피 40억 사업 가지고는 너무 규모가 작아서 저희가 기재부하고 농식품부에 지금 사업을 신청해 놨습니다. 총사업비 한 480억 정도로 해서 아예 농가가 없는 쪽에다 크게 지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바로 그쪽으로 이동시켜서 사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가서 설명회를 했는데 다행히도 긍정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져서 잘하면 내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총사업비 480억짜리로 전환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이 결정되면 이 40억은 연말에 2회 추경 때나 이때 그냥 이건 포기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계획…….
○ 소영환 위원 처음에 예산 세우실 때 신중하게 여러 가지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약했던 것 같고요. 지금 480억 들여서 만든다니까 다행인 것 같고 이것도 빨리 될 수 있게끔, 내년에 꼭 반영되게끔 축산국에서는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리고 525쪽에 또 나오는데 매몰지 사후관리 있잖아요. 지금 거의 2,100여 군데가, 40% 이상이 경기도인데 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집행률을 보면 13.2%로 되어 있고 시군에 내려가면 왜 이렇게 이게 매몰된 데가 이렇게 많은데 3년 되면 이게 관리해제가 되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소영환 위원 관리해제가 되면 관리 안 하나요, 그때부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때부터는 그냥 일반농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본예산 또 추경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시군에서 집행한 걸 보면 8억 4,200. 63억 세워놨는데 왜 이렇게 저조하게 되는지,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건 주로 매몰지가 3년이 지났더라도 이걸 파서 아예 매몰지 자체를 없애버리는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시켰는데요. 국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이게 작년 1회 추경에 되다 보니까 이거 사업추진하는 게 공기부족으로 해서 늦어졌고요. 금년에 다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소영환 위원 그 예산을 다 해서 사후관리가 될 수 있게끔 된다 이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소영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21쪽에 보면 유기ㆍ유실동물 입양 지원, 이것도 집행률이 16.7%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지원을 받으려면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아요, 시민이 느끼거나 동물병원에서 느끼기에.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받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까다로워서 누가 분양받고 그러겠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분양받는 건 많이 받아 가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비용들을 한 20만 원 정도 저희가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중에서 10만 원은 자부담이고 10만 원은 보조를 해 주는 형태입니다, 이 사업이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보조를 해 가지고 가는데 서류가 간단하게 갔으면 저도 좋겠는데 이 서류가 행정을 하다 보니까 꼼꼼하게 몇 가지 챙기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받기 위해서 내가 그런 서류까지 해다 줘야 되느냐,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예산을 아예 세우지를 말든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래서 이걸 서류도 좀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유기동물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살처분해야 되는데 그것도 비용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이고 살아있는 동물을 그렇게 하는 것도 온당치 않은 것 같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올 추경에 유기동물 관련해서 행사비용 세웠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소영환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일회성으로 한 군데에서 해 가지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지 않을 겁니다.
○ 소영환 위원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관련 단체하고 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유기동물들이 분양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꼭 추진 좀 해 주십시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꼭 그렇게 하고 그날 또 아무튼 위원님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사항 있으시면, 유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6쪽에 보면 전체 이월사업비 593억 중에서 계속비이월이 526억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사업이 한 104억 정도가 되고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한 263억이 이월됐는데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본 위원은 이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사업도 그렇고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이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사업추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특별한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 반려동물 테마파크부터 말씀드리면요, 이제 행정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그래서 바로 공유재산 심의 받고 토지매입부터 시작해서 바로 하면 제가 그때 한 8월인가 9월인가 말씀드렸는데 그때쯤 되면 바로 공사 발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해소가 될 그런 전망이고요.
에코팜랜드는 계속비 사업으로 해 왔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설계까지는 다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발주가 들어가는데 이게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공사를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나눠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잘 되면 그 부분도 단계적으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발주가 아마 금년 내로 바로 가능합니다.
○ 유광국 위원 축산산림국 소관의 결산서를 보니까 대부분 집행은 열심히 하셨는데 계속사업비에 대해서는 추진이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본 위원은 화성지역의 에코팜랜드 사업이나 여주지역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같은 건 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다 이게 축산산림국에서 직접 추진하는 그러한 SOC사업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생각보다 걸려서 그런 건데 거의 다 해소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유광국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사항 있으신,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감사합니다.
○ 김성수 위원 세입 결산내역에 보니까 미수납액이 3억 8,800 정도가 되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상적 세외수입이 물론 임대료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아까 주셨던 것 같은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임대료요?
○ 김성수 위원 네. 맞죠? 임대료 쪽.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임대료도 있고 저희가 과징금도 있고 뭐…….
○ 김성수 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인데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과태료나 과징금 이런 부분 아닌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경상비요?
○ 김성수 위원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도 미수납액으로 남는데 이건 어느 부분을 과태료로 지금 현재 징수하고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과태료 부분은 동물방역위생과 쪽으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 김성수 위원 분뇨 같은 이런 걸 무단방출했나요? 아니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요. 축산물을 가지고 가공품을 만드는데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영업자 준수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반했을 때 저희가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부분보다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해 달라든지 이렇게 전화를 했을 때 해 줍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납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예전에 아직 안 끝난 사건인데 2011년도에 한참 구제역 많이 해 가지고 살처분 보상금이 나가고 그때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한테 소송 건 게 많습니다, 그 당시에 농가별로요. 왜 이거밖에 돈을 안 주느냐, 소송 건 게 많은데 저희가 소송 다 하면서 이겼거든요, 저희가 다요. 이긴 부분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또 저희가 청구하는 게 있는데 소송은 진행시키고 소송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또 안 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꽤 있습니다.
○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간에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과징금이나 과태료로 대신할 부분이 있고 영업정지에 한하는 그런 위반사항이 있고 그렇지 않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그걸 전환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임시적ㆍ경상적 세외수입에 관해서는 현재 세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각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성수 위원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적발해서 그 부서에 넘기면 되는 거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 김성수 위원 직접 하고 있다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성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은 더 꼼꼼히 살피고 징수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래서 계속 독촉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독촉을 일정기간 안 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또 담당자는 시간 되면 나가서 현장 가서 독촉도 직접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성수 위원 임대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건물을 사용하고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소영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어찌 됐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예산심의 때 명시이월 가지고 랜더링 사체처리기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 주시기는 그 사업이 어렵다라고 해서 추경에 반납을 시키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400몇억을 들여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지역 같은 데는 지금 현재 구상된 게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주로 가능하면 축산이 없는 쪽이면서, 축산에 가깝게 있는 시군이지만 축산이 없는 쪽으로 가는 게 아마 축산농가들의 염려를 덜어주는 것 같고요. 저희 쪽으로는 만약에 유치하는 시군이 있다 그러면 당장 갈 거고요. 그다음에 유치하는 시군이 없다면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로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요즘 어찌 됐든 지자체 간에 또 주민들 간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만 따오고 사업을 못 하면 나중에 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결산서Ⅱ네요. 성과보고서 여기에 보면 2227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축산산림국 관련돼서 있는데 지금 우리 공원관리과가 있죠, 축산산림국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성수 위원 지금 어느 상임위에서 관장하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성수 위원 도시환경위원회에서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성수 위원 지금 공원 관리, 우리 경기도 내에 도립공원 말고 공원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면적이라든가 어떠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공원은 뭐 개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아파트 같은 거 단지가 들어가면 공원이 의무화돼서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주…….
○ 김성수 위원 그건 일반 지자체에서도 다 하지 않나요? 기초자치단체에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물론 사업의 주체ㆍ주관은 시장ㆍ군수입니다. 도에서는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렇다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은데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에 대한 모든 걸 관리하는데요. 아파트에 있는 소규모 공원부터 시작해서 자연공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립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아무튼 새로 또 개발되는…….
○ 김성수 위원 도립공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도립공원은 어쨌든 산림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성수 위원 산림을 주로 도립공원으로. 그래서 수도권에 제일 가까이 있는 도립공원이라고 한다면 수리산,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수리산하고 남한산성.
○ 김성수 위원 맞아, 남한산성 이런 부분.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 하여튼 산림 쪽인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게. 그래서 공원녹지과를 우리 소관 상임위로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행정편제상 축산산림국 전체가 일단은 농정해양위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과가 혼자서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는 부분은 물론 업무적인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편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 산림국장님이, 아, 그것도 공원관리과죠. 어찌 됐든 안 계시는 거네요. 수리산 관련돼서 군포 쪽은 작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도 하고 센터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건립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안양 쪽에 또 안양시민이나 경기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가 병목안시민공원인가요? 그쪽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곳을 많이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수리산 군포와 같이 그런 부분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도립공원에 입구가 사실은 다 터져 있습니다, 거기가요. 산이라는 게 다 여러 군데서 올라갈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 터져 있는데 주출입구를 군포 쪽에서 거기다가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건물을 짓게 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안양 쪽이나 이쪽도 전부 다 잘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잘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등산로 정비는 지역에 관계없이 전부 다 하고 또 정상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안전문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군에 편중되지 않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성수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안양 쪽에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위원님.
○ 김성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속기사님, 이거는 넣지 마세요.
(16시12분 기록중지)
(16시13분 기록계속)
○ 부위원장 백승기 이제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가질의, 김철환 위원님.
○ 김철환 위원 김포 김철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랜더링 사체처리장비 지원사업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지금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이죠? 이월시키셨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요…….
○ 김철환 위원 사업은 알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에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세 군데에서 요청을 지원했고요. 저희가 검토를 다 해 본 결과 타당성이 다 없어서 일단 전부 다 부결을 시켰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럼 추후 진행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게 지금…….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추후 진행은 만약에, 저희가 지금 기재부에 사업 제안을 해 놨습니다. 큰 규모로 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도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규모로 해서 해 보겠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나오는 사체도 많고 그다음에 특히 도축장하고 도계장에서 나오는 그런 축산물 폐기물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해양 투기되고 있고 그다음에 해양 투기가 안 되니까 또 비싸게 처리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전부 다 폐기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모아서 하는 종합 랜더링 센터를 한번 만들겠다 그랬더니 너무라는 말까지 쓰면 그렇지만 아무튼 상당히 좋다, 그런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농식품부에서도 좋다고 일단은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된다면 굳이 40억짜리 사업, 조그만 규모의 그런 부분을 추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없어지고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진행시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신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요,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 제안을 한 겁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럼 이게 확정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월을 시키신 건가요? 어떤 걸 선택하실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 40억 사업은 작년 사업이었는데 작년에 초창기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동식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질병도 없었고 얘기도 안 나왔고 그다음에 구제역은 또 전부 백신을 놓기 때문에 대규모 살처분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요. 그래서 조류 인플루엔자를 겨냥으로 해서 이 사업을 이동식 랜더링으로 해서 살처분 농가에 갖다 놓고 처리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중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이동식 처리기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고정식으로 일단 전환시켰고요. 고정식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금년에 사업 제안을 저희가 받았는데 세 군데에서 들어왔는데 타당성이 다 없어서 일단 기각시키고 그 와중에 또 저희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갖고는 이거는 40억 사업 갖고도 암만 보완을 하더라도 규모가 너무 작다, 그래서 정말 대단히 큰 시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전환을 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게 되면 이걸 반납할 예정입니다.
○ 김철환 위원 아, 그럼 아직 그거에 대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반납을 하지 않고 일단 이월을 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거하고는 약간 시차가 좀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시차가 좀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대규모로 하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을 예상하시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48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480억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총사업비로.
○ 김철환 위원 그건 그럼 관에서 주도하게 되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주로 아마 공공 내지는 공영의 성격이 강할 것 같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업체에다가, 업체가 하는 거였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철환 위원 지금 추진하시려는 거는 민간 공영으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민간이 할 수도 있겠지만 공공 쪽에 많이…….
○ 김철환 위원 공공 쪽에서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철환 위원 그게 언제 확정이 나실 것 같으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연말 안으로 확정이 날 것 같습니다.
○ 김철환 위원 연말 안으로요. 제일 좋은 거는 그 안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구제역이 발생을 안 하는 건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김철환 위원 어떻게 보면 조금 서둘러서 안정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중앙정부랑 협조를 요청해서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절차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랜더링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 에코팜랜드나 여주 쪽으로, 넓은 지역으로 해서 여주 쪽이나 화성 쪽, 에코팜랜드 쪽이 괜찮겠네요. 그쪽이 넓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 해당 시군의 모든 의견을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가 의견을 한번 물을 거고요. 유치하는 시군이 있으면 갈 거고요. 현재는 구두상으로는 안성시에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 소영환 위원 그렇지. 안성이 최고 좋아.
○ 부위원장 백승기 안성이 항상 1번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지역을 아마 선택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지금 서로들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기피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안성시장님이 유치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안성이지만 좋습니다. 안성에다가 두는 게, 또 안성이 축산이 많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건 좋은데 여주 얘기하니까 우리 유광국 위원님이 상당히 인상이 찌푸려지시네요.
(웃 음)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되었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기도 농업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인태 연구개발국장은 농진청에서 하고 있는 전국 농업기술원장 회의에 참석 중이라 불참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미용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남상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정현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휘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홍순성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윤종철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순 버섯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정구현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덕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은 현재 30년 장기재직 휴가 중이라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11억 7,7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489억 5,300만 원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213억 5,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13억 4,800만 원이며 미수납액 240만 원은 사용료 수입 등으로 올해 1월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489억 5,300만 원 중 98%인 479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잔액 6,2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5쪽까지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통계목 기준 예산액 대비 80% 미만 집행사업은 12건으로 불용액은 총 1억 5,300만 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청사시설관리ㆍ유지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4대보험 부담금 4,600만 원, 기간제근로자 건강검진비용 집행잔액 200만 원입니다. 작물연구과 3건 중 2건은 기간제근로자 건강검진비용 집행잔액으로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사업 300만 원, 쌀 품질 고급화 생산 연구사업 100만 원이고 1건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 국내여비로 집행잔액 200만 원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 기간제근로자 건강검진비용 집행잔액은 친환경 토양 및 시비관리 연구사업 50만 원, 기후변화대응 작물안정생산기술 개발사업 60만 원입니다. 지도정책과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사업 중 전시물품 보상비 잔액 190만 원, 농촌진흥사업 정보제공 사업 홍보비 유보에 따른 집행잔액 8,700만 원입니다. 기술보급과 곤충산업 육성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건강검진비용 집행잔액 30만 원입니다. 농촌자원과는 농업과학교육관 및 조리실습실 운영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540만 원입니다. 소득자원연구소 소득자원 연구기반 조성사업 콩 생산물 선별 및 보관시설 설치비용 감리비 집행잔액 16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성인지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총 11건으로 집행액 7억 5,300만 원입니다. 편성구분상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1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0건이며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농촌자원과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행정지원과 농업발전혁신사업 5,800만 원, 작물연구과 국제 농업연구 교류협력 추진사업 6,300만 원, 지도정책과 농촌민속문화 경연대회 사업 2,000만 원, 전문경영인 능력개발사업 2,500만 원이며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9,500만 원, 기술보급과에서는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지원사업 2,000만 원, 농촌자원과에서는 농업경영체 능력개발 지원사업 2,500만 원 그리고 도시농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억 600만 원,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기술 지원사업 1억 2,900만 원 그리고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에서는 시장 확대를 위한 선인장페스티벌 개최사업에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평등 효과분석 결과는 자료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2018년도 말 기준 현재액은 77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 내역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총 78억 7,000만 원이며 지출 내역은 영농현장 애로기술 사업 5개소에 1억 원, 농업전문경영인 36명에 대한 활동보상금 3,300만 원, 예치금 77억 3,600만 원으로 총 78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원의 성과지표는 총 39개이며 미달성 없이 현재 달성도는 100%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상세 결산 내용은 14쪽∼31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18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통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석철 원장님, 아주 짧게 중요 부분만 보고를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농업기술원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213억 5,088만 원으로 99.9%인 213억 4,841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4건에 246만 3,000원으로 기술사용료, 사업수입 등에 대해 체납되었으나 현재 모두 수납완료 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89억 5,339만 원 중 98%를 집행하고 불용액은 2%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 불용액은 9억 9,537만 1,000원으로 불용사유별 내역은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률 80% 미만인 집행률 저조사업 현황입니다. 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1억 5,343만 4,000원입니다. 이 중 대부분은 기간제근로자의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향후 사업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수요파악과 사전 안내를 통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농촌진흥사업 정보제공 사업은 의회에서 증액한 예산을 부동의하고 유보시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 합리적인 집행방안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부동의를 이유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이외에 자세한 사업별 집행부진 사유는 6페이지 표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원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ㆍ예비비 지출ㆍ이월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결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11개 사업으로 98.4%가 집행되어 경기도 성인지예산 사업 집행률 97.5%에 비해 양호합니다. 다만 여성 농업인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함께 실질적인 성인지사업 선정 및 사업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분명한 성과지표는 구체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결산입니다. 2018년도 말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현재액은 77억 3,695만 원입니다. 예치금 회수,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78억 7,015만 원이 수납되었고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사업, 농업전문경영인 수당 지급으로 1억 1,32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표12와 표1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 세입 수납률은 99.9%, 세출예산 집행률은 97.9%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불용액을 더욱 줄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충분한 자료수집, 수요조사 등이 계속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이자수입금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수입구조를 개선하거나 지출계획을 합리적으로 작성하여 운영하는 등 기금 확보ㆍ유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농업기술원))
○ 위원장 박윤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원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부서장들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불용액 중에 농촌진흥사업 정보제공 관련해서 2억 9,500만 원이 섰는데 2억 700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1억 2,500만 원 중 8,500만 원 유보, 집행 부동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뭡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거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사업비인데요. 이게 당초에 저희 예산에서 올린 게 아니라 예결위에서 증액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부동의 처리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걸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 못 하고…….
○ 소영환 위원 예산은 섰는데 부동의한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렇습니다. 예결위에서 증액한 사업입니다.
○ 소영환 위원 예결위에서 증액해서 예산이 확정된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근데 왜 집행부에서 그걸 부동의한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안은 중간에 추경을 해서 불용처리를…….
○ 소영환 위원 예결위에서 증액할 때 부동의해서 예산을 못 세우게 해야지 예산 세워놓고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게 아마 조건부 부동의로 돼 있는데요. 예산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못 쓰겠다 이런 형태로 해서 조건부 부동의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그걸 쓰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예산 상황을 봐서 줄지 말지를 계속 결정 못 하고 있다가 추경으로 불용처리도 못 하고 그렇게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검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이렇게 부동의를 이유로 해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리고 부동의됐으면 바로 그냥 반납하시지 뭐 하러…….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반납절차도 사실은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완전 부동의가 아니고 조건을 달아서 부동의한 거라서 예산 형편이 되면 쓰도록 하겠다, 아마 이런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 소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있잖아요. 지출액이 1억 3,320만 원인데 영농현장 애로기술 사업 해서 1억 했는데 불용액이 2,000 생겼어요. 영농현장 애로기술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얘기 좀 해 주시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1년에 5건에 대해서 2,000만 원씩 각 사업현장에 맞는 적합한 사업들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총 5건에 대해서 다 의결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단지 의왕시에 지원하려고 했던 1건이 사업체로 선정한 지역이 도시개발로 인해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납조치해서 다시 기금 원액으로 적립한 상태입니다.
○ 소영환 위원 그리고 이 기금이 사실 이자수입 이런 걸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기금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매년 이게 얼마씩 적립이 되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지금은 이자율이 낮아져서 거의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3,0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이자수입액으로. 그래서 이제 1억 원은 사업비로 쓰고요, 3,300만 원은 저희 지도자의 활동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말 그대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인데 경기도에 농업인이 상당히 많은데 이 기금을 가지고, 이자수입 가지고 한다는 거는 사실 형식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기금이 적어서. 기금 늘리는 데 한번 시도는 해 보셨나요, 오셔 가지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제가 와 가지고는 아직 예산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시도는 안 했었고요. 과거에도 몇 차례 시도를 했는데 아마 이게 저희도 기금 통폐합이나 이런 문제랑 같이 맞물려서 쉽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몇 가지 기금을 농발기금이나 이런 것들하고 통합해서 운영하자라는 안도 나온 상태고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이 기금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올 예산에는 기금을 좀 늘릴 수 있도록 원장님이 많이 수고 좀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소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한 말씀 안 하시겠어요? 꼭 안 하셔도 됩니다.
○ 염종현 위원 할게요.
○ 위원장 박윤영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염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신 거 그걸 왜 부동의한 거죠?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8,500만 원을 증액한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근데 예결위에서 8,500만 원 증액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어떠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 사업 자체는 농촌진흥사업 홍보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사업은 여러 가지 성과가 있는데 그것들의 성과 홍보비로 8,500만 원을 예결위에서 증액시킨 사업입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정보제공 이 사업 자체가 농업기술원에서 우리 농촌에 관련된 진흥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수요자한테도 알리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
○ 염종현 위원 홍보하고 그런 거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8,500만 원을 예결위에서 증액했을 때 그 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용도가? 증액을 단순히 언론홍보비 이렇게 해서 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보사업, 성과기획 홍보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 4,000만 원은 기본예산으로 잡아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8,500만 원은 추가로 예결위에서 증액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0만 원은 정상대로 다 집행을 완료했고요. 다만…….
○ 염종현 위원 근데 집행부에서 부동의했을 때 부동의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부동의는 아마 이제 당초에…….
○ 염종현 위원 조건부 부동의라는 게 뭐예요? 조건부 부동의면 조건을 달았을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예산이 여유가 되면 집행을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사업량이 충분히 기본적으로 4,000만 원 예산을 세운 거로 충족이 되면 집행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전체 도예산이 그 정도 여유가 되면 풀어주겠다 해서 계속 홀딩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럼 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국을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기조실에 요청을 했던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요청은 했는데 다만 이게 차일피일 미루면서, 초반기에 안 된다고 했으면 아예 추경에서 반납처리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처리가 되는데…….
○ 염종현 위원 근데 이게 상임위에서 세워졌던 건 아니고 예결위에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상임위는 아니고 예결위에서 증액됐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근데 예결위에서 이거 세웠을 때는 그러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냐 하면 상임위에서는 예비심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상임위원회 의견을 내는 거고 예결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결위에서 본심사하면서 전체적인 걸 보고 상임위에서는 비록 세우지 않았지만 적절한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더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세운 거라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의회의 예산심의를 통해서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서 증감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느냐를 제가 재차 여쭤보는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반성하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부동의 때문에 예산을 못 쓰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 정보제공에 몇 가지 사업을 합니까? 책자를 좀 발행하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책자 발행하는 거, 저희가 지금 경기농업21이라는 책자 발행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매체나 각종 홈페이지나…….
○ 염종현 위원 8,500만 원 얘기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러니까 그 목적이 언론홍보나 그다음에 인터넷 매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농업기술 성과에 대한 홍보를 하는 과제입니다.
○ 염종현 위원 순수 홍보비로 8,500만 원을 잡은 거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경기농업21을 제작하거나…….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거는 별도 예산입니다.
○ 염종현 위원 농촌지도사업 우수사례집을 만드는 것은 별도로 잡혀 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염종현 위원 하여튼 다음부터는 상임위에서나 예결위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증액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동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제가 재차 주문드리는 선에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짧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결산을 보면서 농업기술원의 본연적 역할, 예를 들면 기술연구를 통해서 적극적인 시범사업 내지는 이런 것들의 공격적인 사업 성향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농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공모사업으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이나 전용이나 불용에 대해서 거의 너무 깨끗할 만큼, 일을 안 했다 싶을 만큼 너무 깨끗한 부분이 있어서 여쭙는 건데 국장님 개인적인 소견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이 이런 기술연구를 통해서 먼저 적극적인 사업수행 계획을 세워서 시범사업을 할 만한 요지나 요소들을 갖고 있는지, 원장님 보시기에?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상 시군하고 매칭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오든 그다음에 도비를 만들든지 대부분 시군비하고 매칭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설명회는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기관, 예를 들면 농촌진흥청이라든지 다른 도에서 연구한 연구 성과물도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화해서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각 시군센터에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같이 매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도 6월 25일 날 각 시군센터의 사업담당자들을 모시고 저희 사업설명을 하면서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같이 매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지금 여기 가장 큰 예산이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으로 17억인가가 가장 큰 거죠, 지금 현재 예산으로 보면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기금은 이미 홀딩되어 있는 돈이라서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건 1억 3,000만 원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성수석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량을 결정하거나 할 때 조금 더 공격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이라고 하는 게 기술연구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실제 활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실험하는 기관의 역할로 저는 농업기술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공격적이고 약간은 모험적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성격들이 어쨌든 여기 결산서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은데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중 농업기술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간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박윤영백승기성수석김성수김철환남종섭소영환안혜영염종현유광국
장현국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국장 이대직농업정책과장 김충범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농식품유통과장 이해원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수산과장 강병언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성년
ㆍ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상우
ㆍ종자관리소장 박종민
ㆍ축산산림국
국장 서상교산림과장 신광선
ㆍ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훈
ㆍ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ㆍ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ㆍ축산진흥센터소장 안용기
ㆍ농업기술원
원장 김석철기술보급국장 최미용
행정지원과장 남상중작물연구과장 지정현
원예연구과장 조창휘환경농업연구과장 홍순성
지도정책과장 윤종철기술보급과장 김현기
농촌자원과장 이기택버섯연구소장 이영순
소득자원연구소장 정구현
○ 기타참석자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 기록공무원
강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