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11일(화)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평생교육국
-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 심사된 안건
- 1.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평생교육국
-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14시30분)
○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옥분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결산안 심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2018년도 사업 전반에 대한 결산안을 심의하는 기간이면서 전반기의 반이 지나가는 달이기도 합니다. 남은 기간도 보람된 의정활동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 심의의 목적은 지난 사업들의 추진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예산편성과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결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검토하실 때 이 점을 염두에 두셔서 좋은 의견들을 다양하게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1건으로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심의 순서는 평생교육국을 먼저 심의한 후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을 일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평생교육국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14시32분)
○ 위원장 박옥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학수 평생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열린 평생교육과 교육협력사업 그리고 도서관정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필신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하영민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강태 도서관정책과장은 공로연수에 앞서 연가 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평생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2018회계연도 결산개요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7억 5,638만 3,000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2조 9,758억 4,477만 2,000원이며 이 중 91%인 2조 7,053억 4,818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70억은 무상교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07억 5,638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7억 7,498만 1,800원이며 이 중 99.9%인 207억 5,955만 7,8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서 6쪽 부서별 세입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조 9,758만 4,477만 2,000원으로 이 중 91%인 2조 7,053억 4,818만 2,000원을 지출하고 70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634억 9,659만 4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발생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 사업비 집행잔액은 1억 5,775만 3,310원으로 공교육 내실화에 8,004만 8,630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7,076만 5,43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교육협력과 사업비 집행잔액은 2,629억 5,039만 원으로 공교육내실화에 2,629억 5,039만 9,890원, 고등교육협력 내실화에 2억 1,796만 4,870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사업비 집행잔액은 1억 6,864만 4,910원으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1억 6,827만 8,340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평생학습관 그랜드피아노 구입 3,000만 원은 도 부동의 예산으로 사업을 미추진하였고 법정부담금 1,437억 9,986만 290원은 도 금고 수납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액 전출하였으나 도금고 미수납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단원고 졸업생 대학등록금 지원 741만 4,000원은 지원대상 3명에서 타 장학금 수혜자가 2명이 있어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우수교원 및 우수졸업생 표창수여를 위한 상장케이스 구입 528만 4,000원은 당초 예상인원 대비 신청자가 60% 수준에 그쳐서 발생한 금액이며 교육협력 활성화 사업 1,010만 4,000원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교육협력사업 홍보물 제작 사업비 집행잔액이며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1,190억 원, 교육환경개선사업 1억 2,460만 원은 18년도 도 부동의 예산으로 미추진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9쪽입니다. 또한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1억 1,102만 5,000원 중 1억 원은 18년도 도 부동의 예산으로 불용처리하였고 그 외 1,102만 5,000원은 계약잔액과 준공정산 금액이고 도서관 정보네트워크 강화 및 디지털도서관 시스템 구축 1억 1,680만 640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1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이체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법정부담금 업무가 평생교육과에서 교육협력과로, 학교교육급식 업무가 교육협력과에서 친환경급식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를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 변경현황입니다. 예산 변경은 총 1건으로 교육협력과 여비예산 중 4,000만 원을 일반운영비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는 해당사항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은 교육협력과 1건으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2019년 입학 및 전입 학생부터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사업 시행시기에 맞춰 70억 원을 19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및 예비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788억 3,852만 2,000원으로 2,136억 7,554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이 중 98.9%인 2,112억 3,444만 8,000원을 수납하였으며 결손처분이 4,257만 4,000원, 미수납액 및 이월액이 23억 9,85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목별 수납, 미수납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88억 3,852만 2,000원이며 그중 51.2%인 915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 872억 8,752만 2,000원은 예비비가 871억 9,410만 7,000원이며 징수교부금 집행잔액이 9,34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법정전출금 업무와 징수교부금 업무가 평생교육과에서 교육협력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를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0쪽부터 33쪽까지 사업별조서와 성과보고서상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국 직원 모두는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금번 심의 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조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6∼7쪽까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207억 5,638만 원으로 207억 7,49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07억 5,956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542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양평 체인지업캠퍼스 소송비용 회수는 지난 2017년 체인지업캠퍼스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에서 피고인 경기도가 승소하여 관련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부과한 건으로 현재까지 미수납 상태로서 현재 본 건은 조세정의과에서 체납 징수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나 평생교육과에서도 관련 내용을 공유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에서 도비지원에 따른 이자발생액과 경기 은빛 독서나눔이 사업에서 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못하여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도 5월 현재 이자수입과 반환금수입은 전부 수납되었으나 집행잔액과 도비교부에 따른 이자는 회계연도 출납폐쇄가 되면 정산 후 세입조치하여야 하는바 사업부서에서는 향후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이 미수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2조 9,758억 4,477만 원으로 이 중 2조 7,053억 4,818만 원을 지출하였고 70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634억 9,659만 원입니다.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총 9건으로 이 중 평생교육학습관 그랜드피아노 구입,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등 5개 사업은 부동의 사업으로 불용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불용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법정부담금 1건으로 법정부담금의 경우 지출은 당해연도 12월에 출납폐쇄가 이루어지나 지방세 징수마감은 다음연도 1월이어서 연례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불용된 법정전출금은 결산차액으로 다음연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세 세입마감이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계속되어 수납 시차 등으로 미집행 사유가 발생되고 있으나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당월에 징수한 지방세에 따른 법정전출금을 익월에 지출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실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대표도서관 건립 지원사업 1건으로 이는 도의회 공유재산 심의에서 경기도 대표도서관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이 보류되어 불용처리된 건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도 대표도서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임위와 본회의 승인이 각각 5월 17일과 5월 28일 승인되었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2건으로 이는 2018년 1월과 10월 조직개편에 따라 사업예산을 이체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산의 변경은 1건에 400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의 여비에서 부서의 소모성 경비로 집행되는 사무관리비 부족분을 상호 융통하여 변경 사용한 것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무상교복 지원사업 1건으로 무상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인 경기도 학교교복지원 조례가 2018년 9월 제정됨에 따라 2019년도 중학교 입학 및 전입 학생부터 지원이 가능하여 관련 예산인 70억 원을 전액 이월한 것으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3개 사업으로 8억 6,378만 원을 100% 집행하여 집행 부분에 문제는 없으나 성인지예산 사업 중 경기 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운영은 성과목표치와 실적치가 성인지결산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확인이 어려워 성과목표와 실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2018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1,788억 3,852만 원으로 2,136억 7,55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112억 3,444만 원을 수납하고 4,258만 원을 결손처분하여 미수납액은 23억 9,852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신규 발생한 미수납액은 1억 7,445만 원이고 이전 회계연도 미수납액은 22억 2,407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미수납이 발생할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압류 등의 절차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 부서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미수납액을 회수하도록 시군으로 하여금 수시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88억 3,852만 원으로 이 중 915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872억 8,752만 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불용액은 전액 예비비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예산 이체는 2건으로 2018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사업예산을 이체한 것으로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평생교육국))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손희정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426쪽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총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인데 1억 원이 부동의되었어요. 그래서 부동의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으로 사업별 설명자료 432쪽 사업추진 현황, 2019년도 추진현황 및 지역별현황까지 다 포함해서 주시고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사업별 설명자료 439쪽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마찬가지로 2019년도 추진현황, 지역별현황 포함해서 주시고요. 향후 추진계획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경기 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운영, 이건 성인지결산서인데요. 결산서 첨부서류 956쪽에 있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그리고 성과목표를 경력단절 여성동아리 확대로 선정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10분씩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간을 맞춰 주시면 추가질의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늘 했던 방식으로 국장님께서 하시되 혹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담당과장이나 공무원께서 하시되 본인의 직위나 성명을 밝힌 후에 저에게 사전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조학수 국장님, 비법정전출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해서 교육협력사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경기도가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 17개 시도가 다 교육협력사업에서 비법정전출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한 5개 광역시도에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경기도가 가용예산이 충분치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5년도에 비해서는 2016년도에 큰 폭으로 인상이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비법정전출금은 지금 증액이 되고 있는 실정이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좀 줄어들었고요.
○ 진용복 위원 네. 그래서 증액이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비법정전출금으로 교육청에 지원을 해 줌으로써 아이들은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혜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만큼의 전출금을 줌으로써 경기도와 교육청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비법정전출금 편성 당시부터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교육청하고 월 1회 실무협의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부분은 서로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는 정산절차가 있는데 우리가 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전출해 주면 사업이 종료되고 교육청으로부터 어떠한 보고조차도 받는 절차가 없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교육청에 저희가 비법정전출금으로 전출을 해 줘도 정산을 합니다.
○ 진용복 위원 정확히 정산합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정산.
○ 진용복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보니까 우리가 소규모 학교 환경개선비도 지원해 줬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예산은 전액 100% 집행률을 갖고 있는데 교육청 예산은 잔액이 이월되는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 데에서 정산을 정확히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그 정산은 사업이 끝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요. 도비를 선집행하고 나중에 교육청비를 후집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저희가 정확히 정산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저희들이 계속 보면 우리가 그때 여러 가지 평생교육국에서 했던 도대분교, 여러 건을 봤을 때 저희 경기도에서 교육청에는 비법정전출금을 많이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할 때는 정확한, 정말 좋은 환경 속에 있는 환경을 어떻게 보면 제공을 안 해 주잖아요. 그때도 도대분교 현장방문을 제가 몇 차례 해 봤지만 정말 거기서도 이용조차 못 하는 것을 경기도한테 교육협력사업이라고 그쪽을 제공해 주는 것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체인지업캠퍼스에서 미래교육과 영어교육 또 청소년수련원에서 많은,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교육협력을 통해서 학생들이 많이 그쪽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만약에 교육청에서협조를 많이 해 준다면 사업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청소년수련원뿐만 아니라 체인지업캠퍼스도 활성화가 이루어질 텐데 그런 데 있어서는 교육협력사업이 좀 부진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교육청하고도 많이 협조가 되고요. 특히 금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체인지업캠퍼스 파주캠프를 활용해서 통일교육을 하는 부분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무료교육비를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잘 반영해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도 지금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체인지업캠퍼스나 청소년수련원이나 이런 데는 교육청하고 협력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저희들이 따지면 큰집에서 작은집이 어려웠을 때 도와주는데 그쪽에서도 큰 건 아니더라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교육협력사업이 좀 활발하게 운영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있죠. 결산서 319페이지 보면 2016년도의 추경예산에 편성됐어요. 매년 평균적으로 보니까 2016년도에는 7,000, 2017년도에는 6억, 2018년도에는 9억 8,000 그리고 2019년도 예산이 20억으로 지금 계속 증액이 됐어요.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274% 정도의 증액이 됐는데 좀 아쉬운 것은 대부분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하반기에 사업이 집중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겠지만. 그러다 보면 하반기에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아무래도 좀 적어지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2019년도 사업에서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2019년도 1월 달, 2월 달에도 사업이 진행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좀 위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2019년도의 사업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역공동체 학습플랫폼 구축사업이 있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진용복 위원 이것을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의하면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어요. 일자리 창출 하나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라고 하고 있고 또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니까 미래창의교육을 소외계층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이런 것을 제언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2018년도에 보니까 보충학습을 위한 강사양성 선발인원이 571명, 정서지원은 212명, 지금 사업부서에서 얘기했던 창의교육은 199, 문화예술은 220, 이 수치로 보면 사업부서에서 이야기한 창의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다는 것은 목표성에서 약간 빗나가지 않았나. 이건 보니까 보충학습을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밖에 인식이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위원님,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학습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외계층의 학생들은 일반적인 사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기초학습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보충수업에 대한 것을 조금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사업추진의 목적에는 분명히 사업부서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충학습 위주가 아니고 미래창의교육을 소외계층에 제공하겠다라는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사업목적을 좀 확산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교육국에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화성 출신의 김인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작은도서관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자체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난 1년간 77개소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맞으신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순 위원 증가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폐관도 많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순 위원 증가와 폐관의 이유는 무엇이고 공공도서관의 증가 대신에 사립도서관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까지도 한번 국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일단 증가하는 부분은 이게 일정한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33㎡ 이상이고 그리고 열람석이 6석 이상 그리고 도서관 자료가 1,000권 이상이면 작은도서관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건이 상당히 낮은 수준의 조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작은도서관을 신규 등록하고 있는 거고요. 폐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움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을 접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느껴지시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김인순 위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폐관도 이렇게 많은데 문턱이 낮아서 대책 없이 문을 열고 또 많은 부분이 문을 닫아서 쉽게 말하면 예산의 낭비가 심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좀 확대를 했지만 잘하는 작은도서관에서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는 작은도서관을 지원해 주고 할 수 있도록 멘토ㆍ멘티제를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컨설팅도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평가 관련해 가지고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평가지표 중에 작은도서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집합교육을 하는데 운영자가 전체적으로 다 와야 된다 그런 부분은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런 지표들은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개선된 지표를 통해서 D등급을 받을 수 있는 작은도서관이 C등급으로 승격이 돼서 많지는 않지만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인순 위원 작은도서관 1개소당 평균 지원액을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500만 원 조금 안 됩니다.
○ 김인순 위원 500만 원 조금 안 되세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서울시는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 김인순 위원 우리가 더 많아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순 위원 훨씬 더 많네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김인순 위원 우리가 훨씬 많아요? 이거 맞나요, 지금 자료?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맞습니다.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이거는 서울은 2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그거는 서울시비만 갖고서 하는 거고 저희는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합쳐서 지원해 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 김인순 위원 우리가 규모도 더 많고 더 넓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러면 앞으로 이 정책은 계속 이렇게, 제가 지역구에서 보면 그냥 유명무실하게 문 열어놓고 운영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곳이 꽤 많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이대로 계속 문턱을 낮추고 계속 확산 정책으로 가셔야 되는 건지 저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돌봄 넣으셨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것도 확장해 나가실 계획이세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그거는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작은도서관이 입지한 데가 대부분이 학교 근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학교 근처이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와 가지고 일정 부분 독서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거기서 책도 읽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학원을 갔다가 또 다시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 김인순 위원 그러면 그 돌봄의 비용이 한 도서관에 100만 원씩 가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순 위원 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김인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돈은?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비로도 쓸…….
○ 김인순 위원 프로그램비?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프로그램비도 있고요.
○ 김인순 위원 간식비도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간식비도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인건비도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인건비는 실비 수준으로 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이것이 돌봄의 또 하나의 다른 형태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을 살릴 수 있는 시범사업이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순 위원 지금 몇 개나 하고 있죠, 우리 경기도에?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아직 시행은 안 했는데 50개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이번에 예산 그렇게 일단은 잡아놓은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편성하였습니다.
○ 김인순 위원 50개소를 시범으로 한번 해 보실 생각이신 거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김인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다른 어떤 돌봄기관과 엉키는 문제는 없을까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물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돌봄서비스가 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맞벌이부부 가정들이 들어가는 비율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 김인순 위원 그러면 우리 작은도서관에는 들어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제한은 없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제한은 없습니다.
○ 김인순 위원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순 위원 아, 원하면?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대신 맞벌이가족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 우선권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아이들의 간식이라든가 식사 같은 경우도 혹시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인순 위원 가능해요, 100만 원으로?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가능합니다.
○ 김인순 위원 그리고 주방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꼭 주방에서 조리를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 김인순 위원 간식 정도?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간식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방울토마토라든지 과일이라든지 그다음에 과자라든지 그런 정도입니다. 조리를 해 가지고, 물론 조리실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7월 달부터 여러 가지 시작을 하게 되면 식중독이라든지 그런 것도 우려돼 가지고 간편식 정도로 그렇게, 간편한 간식으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다시 한 번 저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이 영리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우리 도서관이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봉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같은 것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돌봄에 대해서는 사실 우려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를 기해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폐관되는 문제, 문턱을 낮춰서 자꾸만 확장되고 폐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장, 김종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종찬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희 평생교육국에서 집행잔액이 한 27억 정도 남았다고 지적이 돼 있는데 그중에 지금 체인지업캠퍼스가 15억 정도가 집행이 덜 됐네요? 이게 어떤 부분이었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그 27억은 아까 진용복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민주시민교육하고 양평의 시설개선 관련해 가지고 총 한 11억 3,0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건 금년도 초에 다 마무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잔액 15억 6,000만 원은 53개 대행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15억 5,000만 원이고 그리고 또 송파학사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작년도 예산은 금년 2월까지 돼 있었습니다만 그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절감액 관련해 가지고 750만 원 정도 그렇게 잔액으로 나왔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다른 데는 그렇다 치고 여기 2018년도 보게 되면 체인지업캠퍼스 96억에서 81억이면 한 15억 정도가 체인지업캠퍼스에서만 예산이 이월된 건가요?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실질적으로 체인지업캠퍼스 집행잔액은 한 16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양평캠퍼스 인프라 조성 사업비가 명시이월된 게 한 10억 5,000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파주캠퍼스 미래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양평에 서 있는 부분이 15억 정도가 이월됐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10억 5,000만 원이요.
○ 부위원장 김종찬 그리고 또 평생학습 어울림콘서트는 작년에 했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그러면서 전임 원장께서 여러 가지 로고도 만들고 배지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러면서 콘서트를 열었는데 콘서트 규모를 절반으로 줄였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줄이지 않았다. 그러면 예산편성은 했는데 절반 정도, 딱 절반이네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위원장님,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그전에는 1박 2일로 했었고요. 작년에는 1일, 하루만 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파주에서 했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아닙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어디서 했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작년도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부위원장 김종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수고하십니다. 단위는 작은데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제가 궁금해서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83페이지 보면 단원고등학교 졸업생 대학등록금 지원 및 자체 직접사업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 집행이, 액수는 적지만 집행률이 왜 17.6%밖에 안 된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장학금을 주게 되면 다른 장학금을 받으면 안 되고요. 다른 장학금을 받으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3명이 있었는데 2명이 타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지출을 못 한 겁니다. 당초에 수요조사해서 예산편성할 때는 그때는 장학금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서 3명이 있기 때문에 3명분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2명은 타 장학금을 받고 1명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급해 준 겁니다.
○ 한미림 위원 이중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이 덜 됐다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러면 향후 지원대상자가 7명이라고 지금 여기 적혀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거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그것은 현재 군대에 가 있거나 아니면 휴학했다거나 이런 학생들을 얘기합니다.
○ 한미림 위원 향후에 지원대상자가 7명 있다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아직도 7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 한미림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집행률이 굉장히 적게 잡혔다는 것은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잡은 게 아닌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저희가 수요조사했을 때는 이 학생이 장학금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그런 판단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명이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3명분을 편성한 겁니다.
○ 한미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개요서 20쪽 평생학습 건에 보면 출연금들이 있어요,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그다음에 지식캠퍼스, 체인지업캠퍼스 출연금이 있거든요. 출연금이 여기는 100% 다 지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일단 우리 도에서 평생진흥원으로 지급을 한 건 100% 다 지급을 했으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이진연 위원 출연금을 지난 회기 때 “인건비 문제로 출연금이 남아서 연도에서 이월시켰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확인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라면 출연금이 일단 도에서 평생진흥원으로 지급된 건 맞지만 평생진흥원에서 2018년도에 출연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얼마만큼 자체적으로 이월을 시켰는지는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런 자료들은 전혀…….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아니, 그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결산서에는 지금까지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에서 지급한 것만 결산서에 올라오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평진원에 전출해 주는 금액은 100% 다 집행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시군에 보조사업을 줬다, 그것도 저희가 시군에 준 것만 갖고서 집행잔액이 있냐 없냐 그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군에 공모사업을 줬는데 시군에서 다 집행하지 못했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정산을 해서 세입으로 저희가 반납을 받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 정산의 기준도 저희가 있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이진연 위원 정산 기준이 2월 전이지요? 부서마다 다 다른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대부분 회계 집행연도가 다 12월 말로 기준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방대하다고 그러면 12월 말부터 준비를, 다음 연도 1월부터 준비를 해서 한 3~4월 달까지 정리해서 1회 추경에 대부분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 이진연 위원 저는 시군에서 정리가 되면, 1년 회계연도에서 정리가 되면 그다음 연도 2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라면 거기에서 미수되는 금액들을 다 정리해서 2월 말에는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서 보니까 미수금도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들이 있고, 사업마다 남아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결산서에 저희가 집행하는 것들은 보이지만 평진원에서 어쨌든 집행하는 금액들이, 이월되는 금액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봐야지 그다음 예산 세울 때 출연금이 얼마만큼 부족한지 그리고 출연금이 얼마만큼 나가고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하는데 그 자료가 전혀 들어와 있지를 않아서 그 부분에서는 내년도에는 그런 자료들도 함께 첨부를 해 주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평진원 관련해서 그 자료는 별로 자료로 해서요. 여기 결산서에 첨부하기에는 조금 뭐하고요. 별도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이게 여기에 첨부하기는 양이 많아서인가요, 아니면 산하기관…….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저희도 자료를 준비한 게 총괄적으로 정리한 부분은 지금 한 3장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네, 그걸 좀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부위원장 김종찬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해서 제출받은 것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관련해서 부동의 1억 된 사유를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이 사업이 매년 계속사업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일몰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아, 이제 안 하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손희정 위원 2019년도에도 안 했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2019년도에 예산 없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딱 한 번 한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그 전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 전에 계속 해 오다가 2018년도까지 하고 19년부터는 이제 안 한다는 거죠? 왜 일몰됐어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이건 경기도 재정사업 평가를 매년 하거든요. 행사성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일몰하는 게 낫겠다, 이건 행사성 사업이다.
○ 손희정 위원 행사성 사업이라고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손희정 위원 일몰이 됐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는데 좀 아쉽네요. 대학생들이, 2018년도까지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계속 됐으면 하는데 왜 그런 의견을 냈는지 모르겠네. 이게 행사성 사업이라고 판단하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재정사업 평가를 매년 하는데요. 대부분 행사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들이 일몰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토론이라는 건 민주사회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스킬인데 이런 것들이 없어져서 좀 아쉽기는 하고요. 아무튼 더 이상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내년도 민주시민사업 예산에 토론대회 하나 넣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아, 거기에는 편성이…….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아직 안 됐는데 내년에 그쪽에 넣어서…….
○ 손희정 위원 아, 내년에 기획을 하시겠다고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손희정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보니까 약간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18년도에는 95억이었다가.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지난해에는 170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179개가 돼서 예산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공공도서관 야간의 개관시간 연장은 지역주민들로부터도 “이거 왜 연장 안 하느냐?” 이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 할 때도 계속 요구했던 거고 다행히 국비가 내려와서 이게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금 더 확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다음에 설명자료에 보면 사업성과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했다라는, 그래서 월 388명을 상시 고용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일자리가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6개월, 단기 이렇게 하고 없어지는 그런 일자리는 정말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쭉 갈 수 있는 일자리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도 만족하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만족하기 때문에 향후에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협의해서 시군에 더 많은 공공도서관이 운영됐으면 하는…….
○ 손희정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시군이 또 사업비를 추가로 해서 나름 많이 하는 시군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장려를 하든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든 해서 이 사업이 확장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이것도 보니까 아쉽게, 일몰은 아니죠? 사업이 축소된 거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손희정 위원 이 결산서에는 2018년도 5억 8,000이 집행됐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 받은 것은 19년도에는 2억 5.000. 그래서 민선6기 도정과제로 사업이 완료돼서 아무튼 변경이 됐다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지원이 가다가 반으로 딱, 예산 지원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운영이 과연 지속될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혹시 마련되어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이 사업은 지난해에는 두 가지 사업으로 추진이 됐다가 금년도에 들어서 작은도서관을 더 활성화하는 방법이 뭐가 있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컨설팅이라든지 멘토ㆍ멘토링제도라든지 이런 걸 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지금 작은도서관 사업이 따로 있고 이건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같이 합쳐진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금년도에는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2억 5,000 이건 뭐예요? 자료 제출하신 거.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그건 작은도서관 공동체 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작은도서관을 컨설팅해 주고 그리고 또 멘토ㆍ멘티제를 해서 작은도서관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전년도 2018년도 사업과는 또 별도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2018년도에도 그런 사업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더 확대하는 거죠.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일부 사업은 없어지면서 이 컨설팅 분야를 조금 더 확대했다라는 말씀이세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아무튼 작은도서관, 아까 김인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작은도서관들이 잘 자립을 할 수 있게끔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조금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페이지는 1614쪽,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공교육 내실화를 도모한다라는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서 성과지표가 있고 성과분석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성과지표는 누가 만드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저희가…….
○ 손희정 위원 직접 개발을 하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안을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최종적으로 하나? 지표 결정하는 거.
○ 손희정 위원 성과보고서인데 가족여성연구원에서 하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아니, 지표…….
(「지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손희정 위원 지표를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컨설팅하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아니, 경기연구원에서.
○ 손희정 위원 경기연구원에서. 공무원들이 이 지표를 개발하면 이것에 대한 컨설팅을 경기연구원에서 해서 확정을 짓는다는 얘기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이 지표를 여러 개 복수로 할 수는 없나요? 꼭 1개만 해야 되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지금 거기 저희…….
○ 손희정 위원 여기 지금 2개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에 건 학교용지개발부담금에 대한 지표고 그다음에 밑에는 진로탐색이에요. 그래서 진로탐색에 대한 지표가 꼭 한 사업에 1개만 있어야 하는지. 본 위원의 생각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물론 프로그램 참여자 수로 지표를 측정하는 것도 정량적인 측면에서 맞지만 질적 성과지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한 사람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과지표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저희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체인지업캠퍼스 조성이다 해서 거기 운영을 하는 데 학생 수가 1만 명 딱 이런 것 하나만 갖고 하지는 않거든요.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프로그램 참여자 수 하나로만 돼 있어서 성과지표를 좀 다양화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해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정말 잘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하나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이런 질적 성과지표도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번…….
○ 손희정 위원 참여자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지금 여기에 보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말로 전문성이 강화됐는지에 대한 지표도 개발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음에 성과지표 만들 때 그때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 손희정 위원 지금 이건 한 사업만 지금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모든 성과지표를 만들 때 참고를 하시라는 의미로 이 한 사업을 말씀드린 거고요. 성과계획서를 내년도 거 하실 것 아니에요. 본예산 심의할 때 제출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이게 얼마나 심도 있게 됐는지 또 한 번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그 사업 관련해서 지금 목표치 대비 실적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1614쪽에 보면. 17년도의 목표치는 3,000명이고 그다음에 실적은 2,726인데 18년도에는 더 떨어졌어요, 이게. 그리고 지금 2016년부터 추세를 쭉 살펴보면 계속 참여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목표치는 계속 3,000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추세가 이렇게 참여자가 떨어진다면 목표치도 하향조정해서, 계속 미달성이 나올 것 아니에요. 계속 3,000명으로 두면 참여자 수는 떨어질 건데. 그래서 목표치 설정하는 것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고민을 한번 해 보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그건 전년도 성과를 감안해서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잘못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성과지표나 이런 거 하실 때, 성과계획서 만드실 때 참고를 하셔서 2020년도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실 때는 좀 더 발전된 성과계획서가 제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작은도서관이 교회라든가 또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같이 부설이든 병행해서 하는 것하고 아예 작은도서관만 단독으로 한 개인이 어디 임대하거나 공간을 해서 하는 것하고 그게 통계로 나와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유형이 좀 있습니다. 국공립이 있고 사립 중에서도…….
○ 부위원장 김종찬 그러니까 그건 있는데.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 자료는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그게 개별 작은도서관이 운영하는데 거기에 교회랑 같이 하는 건지 아동센터랑 같이 하는 건지 그것도 다 돼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말은 교회에서 운영한다고 그렇게 저희가 분류를 해 놓고는 있는데요.
○ 부위원장 김종찬 같이 하는지 안 하는지.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면 성서라든지 이런 거, 도서관 조금 비치를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 일반 작은도서관하고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그러니까 같이 하고 운영자가 다 따로 있긴 한데 그게 정확하게 지역에서는 알 수 있지만 전체 통계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이 지역아동센터랑 같이 한다 또는 교회랑 같이 한다 아니면 시하고 한다 이렇게 구분이…….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이 하는 건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같이 하는 건 아닌데 저희 현장에 가면 거기 교회가 있고 똑같은 이름의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또 작은도서관도 운영을 해요. 그러면 거기는 같은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통계로 나와 있는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없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데는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아니어도 교회가 지원하고 하니까. 그런데 단독으로 있는 데가 임대비가 오르면 이사도 가고 또 재계약이 안 돼서 폐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통계가 있는가 여쭤본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학수 평생교육국장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여성가족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가능한 한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지영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덕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주연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향자 여성비전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양금석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여성정책과장과 가족여성연구원장은 현재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조 4,725억 1,677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2조 3,196억 1,685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조 3,035억 9,153만 원이고 이월액은 47억 9,74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12억 2,788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 세입결산 과목별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조 4,708억 1,067만 원이며 수납액은 2조 4,706억 7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중 세외수입은 145억 7,683만 원이고 지방세 교부는 4억 원이고 보조금은 1조 9,005억 8,914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550억 4,203만 원입니다.
2쪽부터 5쪽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9쪽 세출결산 예산입니다. 여성정책과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3개 정책사업에 284억 3,6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족다문화과에서는 다문화정책 개발 등 5개 정책사업에 352억 7,56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에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3개 정책사업에 1조 9,423억 6,06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건전청소년 육성 등 4개 정책사업에 2,767억 6,8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성평등 실현 및 건강한 경기가족 등 3개 정책사업에 206억 6,3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는 여성평화인권대상 및 포럼사업 등 3개 사업에 공모결과 적격단체 미선정 및 부동의 등으로 인하여 3억 원 불용하였고 가족다문화과는 전국 희망나눔경연 참가 지원 등 3개 사업에 집행잔액 및 부동의 등으로 39억 5,291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는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6개 사업에 사업량 감소 및 부동의 등으로 12억 3,363만 원을 불용하였고 아동청소년과는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지원 등 10개 사업에 시설운영 정지 및 부동의 등으로 42억 7,76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등 2개 사업에 시설 폐지 및 부동의로 8억 4,729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발생사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의 전용ㆍ이용ㆍ변경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 전용내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2건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의 변경내역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6건에 대하여 1억 3,884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6쪽까지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2018년 10월 1일 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으로 여성권익가족과와 다문화가족과를 통합, 가족다문화과가 신설됨에 따라 142건 총 187억 1,41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으로서 여성정책과의 일어나라 4050 여성카드는 조례 개정 및 공론화 과정 등 선행절차 이행 후 정책 방향 및 계획 수정 추진하고자 예산현액 39억 원 전액 이월하였고 보육정책과의 신규 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원은 공사 지연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예산현액 6억 5,000만 원 중 5억 4,418만 원을 이월하였고 아동청소년과의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은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예산현액 4억 원 중 3억 5,32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예비비 지출현황 및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의 2018년 말 현재액 총계는 333억 8,565만 원으로서 성평등기금은 132억 6,448만 원, 청소년육성기금은 201억 2,117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입니다. 수납 총액은 342억 9,857만 원으로 성평등기금은 137억 5,813만 원, 청소년육성기금은 205억 4,044만 원입니다.
20쪽 기금 지출내역입니다. 기금 총 지출내역은 9억 1,292만 원으로 성평등기금은 공모 및 자체사업 등에 4억 9,36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사업 등에 4억 1,92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여성가족국은 성과지표 14개 중 13개를 달성 및 초과달성하여 성과목표 달성률은 92.9%가 되겠습니다.
22쪽 성과목표 미달성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률 제고지표는 보건복지부 물량 선정이 추경을 통하여 하반기에 배정됨에 따라 18년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145개소 중 86%에 이르는 125개소가 연내 개원 미완료되었고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취소가 다수 발생함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23쪽부터 50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은 건전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위원님들께서 심의 중 권고ㆍ지도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연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순늠 복지여성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복지여성실장 이순늠입니다. 경기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 확립을 위하여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옥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종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봉태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복지여성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59억 5,888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8,104억 6,665만 원으로 99.8%인 8,091억 7,509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9,37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978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 결산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58억 8,883만 원이며 이 중 58억 3,611만 원을 수납하고 5,272만 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보조금은 7,02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담당관은 기타이자수입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19억 7,77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9억 2,701만 원을 수납하고 5,073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은 기타이자수입과 시도비 반환금수입 등으로 40억 3,13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0억 2,934만 원을 수납하고 198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면 가족여성담당관은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및 아동복지 지원 등 추진에 1,197억 9,514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99.7%를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7,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 수준 향상과 청소년의 보호 육성사업 추진에 6,893억 7,995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99.8%를 집행하고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비 1억 9,37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8억 1,98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손가족 손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은 본인 부담금에 한하여 지원되는 예산으로 국가장학금 수령자를 제외함에 따라 집행잔액 396만 원이 발생하였고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9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기북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4개 사업은 부동의 예산으로 유사사업 추진 및 집행 부적정 사유로 9억 5,537만 원이 미집행 또는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의 변경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18년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21건에 45억 9,595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은 3건에 1,852만 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변경한 사항입니다.
11쪽입니다.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와 사고이월 예산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1건으로 사업기간 부족 및 시군 추경예산 편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 예산 1억 9,37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입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정책사업 목표는 5개 사업으로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성과분석 결과에 대한 상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성인지예산 편성 및 성과목표 관리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2018년 성인지결산에서는 성과목표와 실적에 대한 기준을 일원화하여 개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순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에서 3쪽까지 세입결산, 4쪽에서 11쪽까지 세출결산과 10쪽에서 11쪽 기금결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2조 4,725억 1,677만 원으로 2조 4,708억 1,06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조 4,706억 799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억 267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 디딤돌 취업 지원사업 등 24개 사업에서 도비지원에 따른 이자발생액과 2017년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19개 사업에서 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못하여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도 5월 현재 일부가 수납되었고 나머지는 도비를 지원받은 시군에서 2019년도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납부할 계획이나 집행잔액과 도비 교부에 따른 이자는 회계연도 출납폐쇄가 되면 정산 후 세입조치 하여야 하는바 사업부서에서는 향후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이 미수납되지 않도록 다음연도 반기 중에는 확인하여 반납을 독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2013년도와 2016년도에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종료 시 정산보고를 확인한 후 반납고지를 발부하여 반납이 지연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나 미수납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부서에서는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정당한 절차를 통해 관련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2조 3,196억 1,684만 원으로 이 중 2조 3,035억 9,152만 원을 지출하였고 47억 9,74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12억 2,788만 원입니다.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총 24건에 106억 1,151만 원입니다. 이 중 출산축하 옹알이 선물 지원, 지역아동센터의 조리원 인건비 지원 등 15개 사업은 전체 또는 일부 부동의 사업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5개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사업은 보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사 사업인 국비에서 지원하는 월급형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이 확대되어 국비를 먼저 사용하게 되어 도비로 지원하는 대체교사 수요가 감소하여 불용이 발생한 것이고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를 지원하여 지자체에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국고 인건비 지원시설로 승인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주요 불용사유이며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의 보육실 및 유희실 8,647개소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폐원, 휴지 등 어린이집 감소와 자부담 비용부담에 따른 설치수요 감소로 7,753개소만 설치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밖에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사업은 광명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규 설치 지연으로 2억 1,600만 원이 불용되었고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시설 1개소가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해당기간 동안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여 불용되었습니다.
이처럼 불용액 1억 원이 넘는 사업은 국비 확대 및 사업량 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시군이나 민간에 교부하였으나 실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입니다. 이 중 홈방범 서비스 지원사업은 풋SOS 장치의 오작동으로 사업을 중단하여 불용한 것이나 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면 사업계획은 1,483개소이나 실적은 3,039개소로 실적률 205%를 달성하고 있으며 또한 2017년도의 실적을 검토하여 보면 도비 교부는 3억 2,054만 원이고 불용액은 6,566만 원으로 불용률이 21%이나 사업계획 대비 실적은 119%를 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홈방범 서비스 지원사업을 살펴볼 때 사업계획 단계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동 사업에 대한 정확한 수요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에서 60세 미만의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서 조리원 연령기준 제한과 어린이집의 자부담 비용부담 등으로 의무채용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어린이집에서 조리원을 채용하지 않아 예산이 불용된 것입니다.
기타 실집행률 부진사업은 당초계획 대비 신청 저조 또는 대상자 부족, 사업 중단 등에 따른 것이지만 이는 과다하게 사업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향후 예산 편성 당시부터 시군 등과의 사업에 대한 정보 및 정확한 수요량 파악을 통해 교부한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1건으로 안양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규 설치하는 것을 보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에서 건축물 등 자산보조가 가능한 예산과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은 3건에 1억 3,884만 원으로 안양시에 신규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1억 524만 원을,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 운영지원을 위하여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부합하도록 3,000만 원 등을 변경한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과 변경은 예산편성 이후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거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증가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규정에 맞게 집행하도록 예산과목을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편성 당시부터 적정한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용도에 맞는 예산과목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 이체는 총 142건으로 이는 2018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라 사업예산을 이체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3건에 47억 9,743만 원입니다. 신규 어린이집 확충 지원사업은 산단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기업에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어린이집 10개소에 지원하는 것을 계획하였으나 평택시 텔스타 어린이집 등 3개소에 지원을 완료하였고 시흥시 등 7개소는 아직 준공되지 않아 관련 예산을 이월한 것이고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시군 부담률 관련 재정협의 결과 본 사업에 10개 시군만 참여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군에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기간연장을 요청하여 이월한 것입니다.
이월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사업 지연과 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하여 정해진 사업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인지예산사업 결산은 45개 사업에 1,256억 1,65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9.3%로 집행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성인지사업 중 다수의 사업에서 성과목표와 실적이 결산서상의 내용으로 파악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이 운용하는 기금은 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2건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기금별 신규 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성평등기금은 8억 5,430만 원을, 청소년육성기금은 5억 2,72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지출내역을 보면 성평등기금의 경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4억 9,364만 원을,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 청소년 복지증진 및 활동증진을 위하여 4억 1,92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기금은 계획된 목적대로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아이플러스카드 사용에 따른 기금 지급률로 재원이 확보되는 성평등기금과 달리 청소년육성기금은 재원의 조달방식이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 기금 사업내용을 축소하고 일반회계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2쪽 세입결산, 3∼8쪽 세출결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59억 5,888만 원으로 60억 90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9억 5,635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272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 새일센터 운영지원 이자반납 등 4개 사업에서 도비 지원에 따른 이자발생액과 2017년도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서 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못하여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도 5월 현재 일부가 수납되었고 나머지는 도비를 지원받은 시군에서 2019년도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납부할 계획입니다. 집행잔액과 도비 교부에 따른 이자는 회계연도 출납폐쇄가 되면 정산 후 세입조치하여야 하는바 사업부서에서는 향후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이 미수납되지 않도록 다음연도 반기 중에는 확인하여 반납을 독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4년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지난 2014년 하반기에 한부모 복지시설인 예화원의 건물 건립비용을 지원하고자 도비 5,000만 원을 파주시에 교부하였으나 동 시설에서 담보대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신축 중인 건물이 속한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보조금법을 위반하여 지원한 사업비를 회수하는 건으로 아직까지 미수납 상태입니다.
지난 2019년 1월 강제징수를 위한 건축물 압류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경매배당금 교부 등 실질적인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8,104억 6,665만 원으로 이 중 8,091억 7,509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9,37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0억 9,786만 원입니다. 불용률 30% 이상, 불용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총 6건입니다. 이 중 지역아동센터의 조리원 인건비 지원, 경기도 북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은 전체 또는 일부 부동의 사업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조손가족 손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가 대학교에 입학할 경우 입학금 및 1학기 등록금 총액 중 국가장학금 등 지원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5명의 학생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이 중 3명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집행률이 부진한 것으로 신청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되는 사업임을 감안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사업은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열악한 보수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2개 센터가 직영으로 전환되어 관련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시군이나 민간에 교부하였으나 실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입양숙려기간 모자보건 등 5개 사업입니다.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에서 60세 미만의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조리원 연령기준 제한과 어린이집의 자부담 비용부담 등으로 의무채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어린이집에서 조리원을 채용하지 않아 예산이 불용된 것이며 그 밖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등 4개 사업은 신청인원 부족으로 불용된 것입니다. 실집행률 부진은 당초계획 대비 신청 저조 또는 대상자 부족 등에 따른 것이나 이는 과다하게 사업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 당시부터 시군 등과의 사업에 대한 정보 및 정확한 수요량 파악을 통해 교부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산의 변경은 3건에 1,852만 원입니다. 이 중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은 근무여건이 열악한 해바라기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종사자 1인당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방식이 시설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도에서 종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예산과목을 적정하게 변경한 것입니다.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집행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나 처우개선비 지원계획이 2017년도 10월에 수립된 것을 보면 201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예산과목을 수정하여 편성할 수 있었음을 감안하면 향후에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체는 총 21건으로 이는 2018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라 사업예산을 이체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에 1억 9,370만 원입니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여성가족국 검토보고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시군에서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워 19년 사업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하므로 이월한 것입니다. 이월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당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사업 지연과 예산이월이 발생된 것으로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하여 정해진 사업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성인지예산 결산은 5개 사업에 18억 4,29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9.9%로 집행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여성가족국 검토보고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성인지사업 중 일부 사업에서 성과목표와 실적이 결산서상의 내용으로 파악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여성가족국))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복지여성실))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선 위원님.
○ 남운선 위원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복지여성실하고 여성가족국 두 부분에 다 요청드리고 싶은 게 성과보고서에 보면 정책사업 목표하고 성과지표가 나오는데 이 지표를 선정하신 기준이 뭔지 이걸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목표는 되게 추상적인데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다는 것이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자료요청인가요?
○ 남운선 위원 네.
○ 위원장 박옥분 네,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다른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국 사업별 설명자료 1580쪽 가정ㆍ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인데요. 내용을 보면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한 사유로 어린이집에서 지원신청이 저조하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 그리고 2019년도 예산 및 현재까지의 집행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가정ㆍ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사업, 설명자료 1587쪽. 여기도 집행률 저조사유로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 취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이 사유를 구체적으로 좀 표기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2019년도 예산 및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설명자료 1590쪽. 사업시행 전 수요조사 실시여부 및 실시를 하였다면 그 결과는 어떤지에 대한 것과 2019년도 예산 및 현재까지의 집행금액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지원사업, 설명자료 1643쪽.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그리고 총 사업비 4억 원 중 2억 원이 부동의되었는데 부동의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군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시범사업, 설명자료 1643쪽. 사업개요와 총 사업비 2억 원의 부동의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여성실 소관 설명자료 1894쪽, 경기북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 및 부동의된 사유 그리고 부동의된 사유의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기존 도센터에다가 별도의 팀 3명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별도 팀 신설과 관련된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종전에 했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당 10분씩 하시고요. 질의가 끝난 다음에 추가질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여성가족국장님하고 복지여성실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지명을 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과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화성 출신의 김인순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고 계시는 거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질문 손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 2억 전액 부동의되었잖아요? 자료 요구하셨는데 제가 일단 궁금해서. 그 부동의된 이유가 뭔지 일단 듣고 시작할게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양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시범사업은 내역이 사실은 미인가 대안학교에 급식지원을 해 주라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사업은 사실은 교육청 업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 해서…….
○ 김인순 위원 국장님, 이상한 얘기네. 그렇지 않죠. 미인가 대안학교는 어차피 교육청에서 지금 제외된 사업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맞는데?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니,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은 교육감한테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이 저번에 도정질의에서 답변도 하셨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걸 교육감님이 도정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럼 국장님은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데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래서 저희는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한테 저희가 급식지원을 19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상담센터 쪽에 오는 아이들만 말씀하시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순 위원 미인가 대안학교는 아직 계속 안 하실 생각이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순 위원 계속 공중에 그 아이들이 뜨네요? 교육청에서는 미루고 우리 쪽에서는 교육청 일이라고 미루신다면…….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니,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개인적으로 센터에 오거나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 김인순 위원 그럼 공부하다 말고 센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밥 먹으러?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순 위원 현실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일단은 교육청 관리감독에 들어가 있고요. 미인가 대안학교도 자기네들이 허가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감에게 좀…….
○ 김인순 위원 국장님, 먹는 문제잖아요. 지금 이렇게 칸막이를 계속 친다고 말씀하시면 저희 지난번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던 “교복, 미인가 대안학교도 주자.” 이것과, 지금 입히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먹이는 것은 안 되겠다 이런 말씀처럼 들려서 이왕에 잡혀 있는 예산을 이렇게 못 쓰셨는데 앞으로도 대안이 없다는 얘기는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다시 한 번 검토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좀 찾을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비 작년에 커다란 이슈가 되었고 우리 여가교 전체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었던 부분인데 이런 일이 발생된 이유를 정의하신다면, 그리고 앞으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예방책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짧게 답변 좀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은 사실은 그간 많이 업무에 충실했던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그것에 대해서 시군과 매칭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고요. 시군의 수요조사를 했는데 10개 시군밖에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10개 시군은 사전에 했고요. 그 이후에 나머지 예산을 반납하려고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더 충실하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서 명시이월해서 지금 19년도에 31개 시군이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국장님, 그것은 경과를 말씀해 주신 거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연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국장님이 생각한 대안이 무엇인지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모두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되고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의회에서도 많이 역점으로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김인순 위원 일단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애써 외면하고 있는 문제가 미인가 대안학교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정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교육청과 우리가 함께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이것도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교육청과 협의하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네, 부탁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이게 또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보면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 지원항목을 뒤지다가 지역아동센터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결식아동 급식지원 항목으로 나온 돈이 가는 거구나라고 그때 제가 기억했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을 통해서 먹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편의점이나 일반음식점에서 먹게 되는 아이들이 가장 지금 퍼센티지가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하나 우려되는 것은 아이들이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먹는 것, 특히 편의점에서 이런 음식들을 초등학생들이 계속 먹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보면 이건 참 위험하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 국장님이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결식아동들의 급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기존에 한 끼당 약 4,500원이었는데 2018년도에 그걸 6,000원으로 올려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그 결식아동 급식비용의 20%를 조리원비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결식아동들이 식사를 하는 곳이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학생들의 낙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카드도 저희가 이번에 바꿨고요, 19년도에.
○ 김인순 위원 카드가 G-dream카드에서 뭐로 바뀌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모양을 바꿨습니다, 카드 모양을.
○ 김인순 위원 모양이 바뀌면 이 낙인감이 사라집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일반카드, 체크카드 비슷한 카드로다가 바꿨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어쨌든 국장님이 거기에 시선이 미쳤다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이기는 한데요. G-dream카드가 되는 곳이 많지 않다는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많이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밥 수준의 급식, 도시락 이런 시설을 좀 확충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의 배정은 잘 하고 있고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은데 편의점이나 식당 가서 이런 음식들을 먹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과 같은 이런 대안책이, 그게 대안은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좋은 대안책을 국장님과 우리가 좀 만들고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으로 넘어가다 보면 지난번에 그분들이, 종사자분들이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반납해라. 먹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반납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민원이 들어왔었고 답을 좀 찾아 달라 했었는데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체크하는 것들을 시스템으로 구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저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문자알림 서비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문자알림 시스템으로. 그건 부모한테 가는 거고 그다음에 출석체크도 될 수 있는 시스템…….
○ 김인순 위원 그래서 거기 온 아이들만 한다고 그러면 이미 해 놓은 밥인데, 10명분 해 놨는데 5명 먹었으면 나머지는 반납하라는 말씀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센터 자체 내에서는 어렵다. 이것에 대한 소통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끊임없이 검토 중입니다.
○ 김인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때 같이 들으셨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때 위원님도 TF에서 같이 얘기 들으신 바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런가요? 그리고 이번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추경을 잡아주셔서 우리 국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돈이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못 나갑니까?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이제 배정 받아서 저희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 김인순 위원 왜 못 나가고 있나요, 아직? 현장에서는 지금 부채 때문에 아우성인데.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예산실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야 저희가 나갈 예정입니다.
○ 김인순 위원 그렇죠. 추경 때문에 그런 건지, 국회 추경이 끝나야지 움직일 수 있나요, 이 돈이?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국회 추경도 일단은…….
○ 김인순 위원 그렇지는 않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모니터링해 가면서, 지금 현장이 어렵기 때문에…….
○ 김인순 위원 일단 먼저 배정을 해 줬으면 해서, 제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소리를 좀 들으시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작년에 했던 행감 중의 이슈가 하나 기억나는데 따복어린이집 아시죠? 따복어린이집 때문에 우리 고민 정말……. 왜 이것을 연구원에서 했느냐, 그리고 시범사업인데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비용 대비 몇 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보는 거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고민을 다 함께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향후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복어린이집은 지금 3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성남과 하남은 국공립으로 지금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용인이 모두에 1회 추경에 저희가 성립을 하였다시피 1년간 연장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 김인순 위원 1년간 운영비를 연장하셨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순 위원 시범사업 기간도 끝났고 몇 월 달까지 지금 연장하시는 중인 거죠, 이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내년 2월 달까지입니다.
○ 김인순 위원 내년 2월까지 1년 그냥 연장하신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순 위원 목표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국공립 전환하는 것들을 용인하고 협의를 했고요. 용인에서 복지부에 국공립 전환 신청을 했고 실사가 나왔는데 그 실사 나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실사가 나와 있고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나요? 안 좋게 나왔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결론이 지금 다른 국가적 시책사업과 연계돼 있어서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국장님,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다 같이 얻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건 어떤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작년 행정감사 때 굉장히 말씀 많이 주셨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대비 효과를 별도로 도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도 이걸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시범사업은 1년간 유지하고 그때 결론을 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으로 결론이 못 나서 이번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거기서 얻은 교훈을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여성가족교육연구원에서 왜 이걸 진행했을까요? 이게 맞나요? 아닌 걸 아닌 것대로 하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보육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경기도형 공보육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 저희들한테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들의 대가를 치른 것 같습니다.
○ 김인순 위원 늘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사기업이나 개인이라면 이게 부채를 뒤집어쓰고 아마 온 가족이 손들고 나와야 되는 그런 아주 무책임한 투자의 일종이죠. 그리고 내 돈이었다면 시범사업이 아닌 줄 알았으면 바로 접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시작하지 않았어야 되는 사업인 것도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까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활동비 역시도 마찬가지로 느끼는데 이런 것이 사전 예산이 잡히고 시행할 때 조금 더 번거로우시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가교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과 우리 집행부 사이에 그 역할을 해 주는 저희들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셨다면 이 좋은 문화활동비 이런 사업들이 작년과 같은 그런 홍역을 치르지 않고도 현장의 필요한 곳곳에 스며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많지 않은 사업이고 그렇지만 우리 사업에 좀 더 위원들과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정책이 시행착오를 빚지 않도록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까지 아닌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러면 내년 2월이면 예산이 언제까지 반영된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1년간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12월 달까지.
○ 위원장 박옥분 그럼 내년 2월이라면 2월은 어떻게 할 거예요, 또?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우선 별도로 또 책정을…….
○ 위원장 박옥분 말이 안 되지. 앞뒤가 다 안 맞아요, 지금.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애들이 3월에 입학을 하기 때문에 2월 달까지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러면 본예산 때 또, 다음 12월 달에 내년도 예산 2개월 치를 또 반영해야 돼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입니다. 자료 요청한 것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정ㆍ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사업 지금 이 사업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1억 원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이 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뭔지를 질의드렸더니 사업계획 변경, 취소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원인은 자부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자부담 50%입니다.
○ 손희정 위원 네, 50%. 그런데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사유재산임을 감안하여 자부담 50%를 지우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유재산이면 이걸 뭐 해 주지 말지 이왕 예산을…….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왕 편성된 예산이면 제대로 수요자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자부담 50%라는 건, 나머지 50%는 또 대출로 충당을 하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률이 너무 높아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그런 경향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유재산임을 감안한다라는 이 문구가 사유재산인데 평가인증은 왜 의무로 하고 각종 지도점검은 왜 의무 강제합니까? 사유재산인데. 그러면 이런 거 하지 말았어야죠. 평가인증이나 시설점검이나 지도점검이나 이런 걸 받으려면 시설평가 들어가죠, 그 항목 중에? 그렇죠? 그런데 이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자부담 비율을 해야 된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이 소모성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배를 한다라든가 페인트칠을 새로 한다라든가 아니면 정말 안전에 관련된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걸로 보면 이게 사유재산임을 감안해서 자부담 50%를 한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자부담률에 대한 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민간ㆍ가정어린이집 개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어서 저희가 18년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이걸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조 중지가 내려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 손희정 위원 사유는 뭔가요? 보조 중지 사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사유재산에다가 그다음에 복지부에서는 환경개선 관련해서 융자지원을 저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해라라고 해서 중지가 내려왔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아무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이 났다라는 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을 하지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좀 들고요. 이거 복지부에서 융자지원을 한다 이건 복지부 사업이고요. 또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의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이게 보조 중지라는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했었어야지 맞지 않는가요? 마치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뒤의 공기청정기 사업도 관련해서 똑같은 상황인데 그냥 예산을 어거지로 세워놓고 시행은 별로, 그러니까 지원은 해 주고 싶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예산을 세우지 마세요. 많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1587쪽에 보시면 환경개선사업 계획은 410개소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적은 오히려 775개소. 계획 대비 한 2배 이상의 실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오히려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만큼 수요는 있는 거예요, 수요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상 원래 계획된 금액만큼 신청을 안 한 걸로 보여요,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건.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수요조사, 현장에 대한 실사 그다음에 적극적인 사업시행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개선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이게 보조 중지가 나와서 2019년도에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신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2019년도에는 계상을 못 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도 계속 계상 안 하실 예정이신가요? 앞으로의 계획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의견 주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일단 믿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다음에 가정ㆍ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게 실적이 저조한, 이것도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업인데요. 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보면 조리원 의무배치 기준 40인 이상 어린이집은 당연히 의무배치이기 때문에 조리원을 채용할 것이고 이 예산을 다 지원을 받고 있다란 말이에요. 문제는 저조한 사유 중의 하나는 39인 이하는 사실 수요는 있어요. 조리원을 채용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그런 먹먹한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평가인증 전에는 원장님들이 아침 새벽에 나와서 조리를 하고 그리고 차량운행도 하고 원장님들이 하는 일이 많잖아요. 조리를 일단 마쳐 놓고 차량운행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돌봄사업도 하는데 평가인증이 생긴 이후로 배식 2시간 전에 조리를 하라는 이런 규정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배식 2시간 전이면 아이들이 막 와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는 중에 원장님들이 또 가서 조리를 해야 돼요. 선생님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서글픈 현실 때문에 조리원 채용이 정말 필요한 어린이집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어린이집들이 이 예산의 혜택을 못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강구해 보실 생각은 하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조리원이 39인 이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라서 못 쓰고 있는데 1일 3시간 근무하는 조리원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30만 원 지원하는데요. 어린이집에서는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리원 연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 손희정 위원 연령에 대한 것은 65세로 상향 조치해 주셔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박옥분 위원장님께서 이걸 좀 완화해야 되지 않겠냐, 많이 확장시켜야 되지 않겠냐 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저희가 65세까지 확장을 해 놨기 때문에, 그때는 젊은 사람들이 1일 3시간 근무를 꺼려하는 이런 사항이 많이 있어서 지금은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확장되어서 좀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손희정 위원 그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이런 조금조금한 개선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는데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집행률 저조한 거, 불용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1일 3시간 채용하려면 월 68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플러스 4대보험에다가 플러스 퇴직급여 이거 적립하는 거 이런 것까지 하면 한 7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겨우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취약한 39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조리원을 채용하고 싶어도 그림의 떡인 거예요. 이 예산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이런 취약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방안을 강구는 하셨나요? 고민을 좀 해 보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령도 완화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4대보험료나 인건비 추가분이 약 30만 원 정도 더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손희정 위원 면밀하게 검토하시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은 이왕 세워진 예산이고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보다는 이 예산이 쓰여지는 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원칙에 의해서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예산이 쓰여질 수 있게 사업을 한번 재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39인 이하인 경우에는 어떤 일정조건이 충족되면 40만 원을 지원하겠다라든가 이렇게만 해 줘도 충분히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이건 2018년도 지나간 사업이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그런 수요조사, 그러니까 수요조사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수요조사나 현장에 대한 얘기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안 나오는 방향으로, 그렇다고 집행잔액 안 나오니까 다음 2019년도에 이거 예산에서 일부 삭감됐죠, 그렇죠? 실적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삭감될 수밖에 없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축소됐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렇게 자꾸 악순환이 벌어지니까 현장에 대한 고려를 좀 면밀히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로 전체적으로 여성 관련 예산이 가뜩이나 부족한데 이렇게 불용액 내지는 잔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국이 얼마나 잔액이 남았습니까? 그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나요?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들어가긴 하는데 집행잔액은 얼마였었죠, 아까 보고할 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저희가 지금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을 99.3% 사용했고요.
○ 위원장 박옥분 잔액이?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112억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거 적은 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00억이 넘는 예산은 다른 정책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여성가족국의 예산규모가 매칭 빼놓고는 자체예산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잔액들이 최소화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정책사업들을 개발해서 그런 사업들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든지. 실제로 잔액이 남았을 때 전용이라든지 이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이번에는 저희가 불용액에 대해서 최대한 사용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불용액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응모한 단체들도 안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부득이 불용된 예산액이 여기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더 줄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예를 들어서 응모를 안 할 경우에 다른 데로 전용하거나 이런 방법은 없나 싶어서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목 간 전용은 특별한 저기가 없는 한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어려운 상황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저는 만약에 있다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싶었던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준비했다가 그런 예산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고민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 이진연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질의하겠습니다. 이연희 국장님도 마찬가지인데요. 보니까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불용처리된 것들이 종종 있어요. 성문화센터 종사자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 시설 종사자,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이런 부분들은 퇴직하면서 생기는 불용처리인가요, 아니면 반영에 있어서 좀 넉넉하게 반영을 했더니 불용처리되는 건지? 불용처리 이유가.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복지여성실장 이순늠입니다. 직원들이 퇴사하고 다시 들어오는 이런 과정에서 불용된 예산입니다.
○ 이진연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처우개선비, 물론 지금 경기도 북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운영비 자체가 4억이 불용됐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가 다 불용돼서 금액들이 이렇게 커지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작년 11월 1일 자로 개원을 했기 때문에 운영비 예산 불용이 많이 됐습니다.
○ 이진연 위원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많이 불용됐어요, 24쪽 보면. 사실 처우개선비가 퇴직하고 다시 입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은 것은 이유가 그게 아닐 것 같아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여기는 남양주하고 양주의 센터가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게 올해부터요? 아, 작년에?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 이진연 위원 작년 18년도부터?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 이진연 위원 그리고 이것은 두 국장님들께 다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있습니다, 남부도 있고 북부도 있고. 예전에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때와 지금하고 비교하면 어떠세요? 지금 청소년자원봉사센터로 운영할 때랑 활동진흥센터라고 명칭을 바꿨을 때랑. 저는 사실 진흥센터로 바뀌면서 활동력이 아주 현저히 떨어졌다고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센터가 뭘 지향하고 일을 하고 있는지, 운영을 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두 분 다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위원님,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지금 현재 북부 쪽에는 없는 상태고 남부의 수원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불용처리된 것은 없어졌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그게 아니고 북부센터를 하나 설치하라는 취지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이고 타당성검토도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부동의를 했었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런데 예산이 편성돼서 통과가 돼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부동의가 됐던 예산인데.
○ 이진연 위원 아, 부동의 돼서.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그 이후에 사실은 또 저희가 타당성연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 북부에 센터를 설치하는 방안하고 남부에 센터를 두고 분소의 개념으로 설치하는 방안하고 두 가지 방안이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센터를 자꾸 설치할 경우, 사실 지금 청소년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활동진흥센터 같은 경우는 일관성을 가지고 정책의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했을 때 우선 남부 활동진흥센터에서 총괄 관리를 하면서 북부활성화팀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고 여기에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조금 더 확대하는 방법 내지는 센터나 분소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자 이런 취지로 해서 지금 남부 활동센터에서 북부활성화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진연 위원 어쨌든 하기는 하네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하고 있습니다.
○ 이진연 위원 어떠세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이게 사실은 4월 3일 자로 이제…….
○ 이진연 위원 작년, 2018년?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아니, 금년.
○ 이진연 위원 올해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 이진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연희 국장님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청소년…….
○ 이진연 위원 아마 고민은 좀 하셨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 좀 이야기를 했어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활동진흥센터의 기본기능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하고 보급하고 자원봉사를 좀 활성화해야 되고 청소년 활동에 따른 다양한 정책들 이런 활동을 인증도 하는 사업을 하고 청소년 활동의 수요조사를 해서 그게 어떤 것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지 이런 일들을 지금 활동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위원님이 보시기에 예전에 자원봉사센터보다 더 활성화되지 않았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활동진흥팀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요소요소에 필요한 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진연 위원 저는 우리가 비인가 학교 문화활동 예산이 작년에 다 반영을 못 해서, 그러니까 시군에서 들어오지 못해서 예산이 그냥 불용처리 될 뻔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공모해서 이걸 좀 살려보자 그런 의미를 갖고 심의를 했었는데요. 저는 이게 다 연결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시군에서 뭘 하지?’ 물론 비인가 시설이긴 하지만 ‘뭘 할까?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지향을 갖고 운영을 해 볼까? 프로그램을 진행해 볼까?’라는 고민이 있었더라면 이건 연계가 될 수 있는 건데 사실, 물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때는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영역을 늘리거나 어떤 다양한 봉사를 함으로 해서 자기의 주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과들을 가지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진흥센터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진흥센터가 뭘 하는지조차, 청소년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센터의 종사자들도 ‘진흥’이라는 말로 바뀌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외부에서 보기에도 정말 옛날에는 그냥 봉사라는 의미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양한 봉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쩌면 더 큰 폭에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때보다 더 못한 운영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라면 여기가 중심이 된다라고 하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기존의 자원봉사센터가 바로 위탁을 이분들이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로드맵이 제대로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지난 자료를 보게 되면. 그런 면에서는 다른 광역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정말 이게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굳이 위탁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맞는 건지 그것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비인가 문화활동에 대한 공모사업도 제가 심의 들어갔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비인가의 기준을 사실은 어디에다 둘 것인지. 아마 북부에서 같이 고민을 하긴 했는데 비인가도 정말 특성화된 비인가가 있고 그렇지 않고 학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열악한 곳도 있고. 그렇다라면 이걸 전체를 다 묶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분리해서 공모사업을 할 건지도 고민을 좀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북부에 가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정리돼야지, 이번 기회에 정리가 돼야지 예산편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행감 때 이야기를 해 버리면 예산편성이 먼저 돼 버리니까. 저는 그런 맥락에서 결산 때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흥센터 같은 경우는 같이 심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국장님이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1년이었나요, 2년이었나요? 위탁이.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2년이요.
○ 이진연 위원 2년이요. 사실 내용을 봤을 때 눈에 와 닿는 내용들이 없었잖아요,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예산도 많이 부여하지 않고, 예산도 적은 예산이고. 그렇다라면 과감하게 좀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고, 그렇다고 해서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리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지원하는 게 목적인데 그럴 여력이 없거나 그러면, 그리고 지금 위탁심사 들어오는 데도 없고 예산이 적으면 들어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중심을 둬서 예산편성을 더 해서 정말 활성화를 하게끔 도와주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갖고 인건비 충당에만 소비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과감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비인가 문화활동 공모사업도 비인가가 철저하게, 비인가가 부르주아 비인가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비인가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공모사업 할 때 저는 분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북부에 가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북부 것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명확하게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겠고 비인가 안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포함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니는 비인가 시설 그것도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번에 좀 정리를 같이 하고 편성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청소년 지역 인프라와 협력해서 청소년들이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한미림 위원입니다. 복지여성실장님. 지금 부진사업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과 성폭력 피해자 수급자 생계비 해서 거기 6개인가, 5개가 계속 부진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신청자가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상금액은 사실 굉장히 적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복지여성실장 이순늠입니다. 입양가정에 대한 부분은 사실 많이 적습니다.
○ 한미림 위원 이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 아동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이라고 하면 그게 기간이 있는 건가요? 월 얼마씩인가요? 기간이 있다면 1년이라든지 아니면 월 얼마라든지. 그리고 간병비 같은 경우에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 지원도 그게 지원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그 기준이 간병비는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고…….
○ 한미림 위원 300만 원이라 하면 간병비가 300만 원이라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1년 동안.
○ 한미림 위원 그러면 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1개월 동안. 최대 1개월까지.
○ 한미림 위원 그럼 1개월만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 한미림 위원 제가 이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신청자 부족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개월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신청을 안 하지 않나 싶어서 이걸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수요자가 편하게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걸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계신지, 아니면 이렇게 신청자 부족이 된다고 하면 이게 일몰로 가는 건지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폭 피해자에 대한 간병비를 지원하는 거는 피해자가 1인 가구일 때,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을 경우 또 그리고 한부모나 조손가정이나 장애부모를 가지고 있거나 뭐라 그러나, 간호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합니다.
○ 한미림 위원 1개월을?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최대 1개월을. 그리고 사실은 성폭 피해를 받으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해바라기센터 해 가지고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에서 바로 치료를 받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다 되어 있고 치료받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거의 지원을 다 하고 있는데 간호를 할 사람이 없을 때 이 간병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부분이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 한미림 위원 예비비. 그러면 이게 지금 홍보가 부족한 건가요? 그건 아닌 거죠?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홍보 부족은 아니고 사실 저는 이 예산을 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당연히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도 봤지만 물론 그 친구들은 한부모의 저기도 아니지만 18살 먹은 애기 엄마와 21살 먹은 애기 아빠, 차상위계층이잖아요, 걔네들 돈을 안 버니까. 그런 친구들도 보면 서로 의무감이 없이 자식을 방치해 놨다가 7개월인가 8개월 된 애기가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또 혜택이 안 가는 건가요?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으면 꼭 한정돼서 지정돼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좀 포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고 지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위원님, 이 부분은 성폭력 피해자이기 때문에…….
○ 한미림 위원 네, 알고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대상 자체가 차상위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 한미림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폭력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열악한 사람들도 보면 여기서 지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런 예로 해서 이렇게 성폭력 피해자들이 지금 보면 신청자 부족으로 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 달만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달수를 좀 늘려서라도 지원을 받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제가 그거를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그거는 시군에서 연장 심의를 할 경우에는 연장도 가능합니다.
○ 한미림 위원 이게 매칭으로 해서 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 한미림 위원 몇 대 몇으로?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국비기금에서 30%가 나오고……. 아니, 국비가 70%고 도비가 15% 시군비가 15% 이렇게 됩니다.
○ 한미림 위원 그렇구나. 도비가 굉장히 적네요. 하여튼 이런 사업이 다양한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과 그리고 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본 위원이 어쩌다 보니 마치 어린이집 대변자처럼 자꾸 어린이집 얘기만 해서 죄송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까 두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되고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것도 집행률이 많이 저조하고 그래서 그 사유가 뭔지 여쭤봤는데 이것도 자부담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부담비율이 50%였는데 2018년도에는 정액지원으로 바뀌었다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개선된 것 같아서 좀 희망이 보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최대 1만 1,000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와 한번 비교해 보면 서울시는 최대 2만 4,900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경기도 내의 사립유치원 지원과 비교해 봐도 사립유치원은 전액 지원이 되고 있고 최대 4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자부담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도대체 왜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기도 내의 어린이들은 같은 도내의 동일한 조건에서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과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비슷한 규모의 광역자치단체인 서울과도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화가 난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다고 해 가지고 그 저조한 원인을 파악해서 원인을 제거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이연희입니다.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런데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사업내용을, 그러니까 중간에 6개월 상반기 지나고 나서든 뭐든 실적이 저조하면 원인 파악을 해서 사업내용을 변경하든지 여러 가지 원인 제거를 할 작업들을 하셔서 이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억지로, 억지로 예산은 세웠는데 이 사업을 도대체 하고 싶은 의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용률이 이렇게 많이 자꾸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2019년도에 동일하게 또 이 예산이 삭감이 됐죠? 전체 규모가 삭감이 됐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2019년도에는 설치비는 제외하고요. 이것의 운영 유지관리비가 지금 들어가 있고 월 1만 1,000원이고 연 13만 2,000원이 해당됩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네. 그래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똑같이 시행을 하다 보니 당연히 예산이 삭감되죠. 왜 자꾸 예산이 삭감되게끔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증액이 돼도 모자랄 판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자부담을 전체 덜어주면 좋겠지만 자부담 전체 덜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에는 어린이집이 서울시의 두 배이고요. 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실이 하나인데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환경과 지금 처해 있는 이런 현실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 손희정 위원 현실이 물론 다르겠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전의 자부담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데에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군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서울시랑 똑같이, 사립유치원이랑 똑같이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소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정도는 끌어올려서 불용이 발생하지 않게끔, 어린이집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시군과 협의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여성실, 아까 이진연 위원께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거는 말고 북부활성화팀이 4월 3일 날 신설이 됐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실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수원에 있죠?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사업은 북부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은 수원에 있다는 말이야. 이게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되겠어요? 이 팀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지금 단계에는 우선 활동이나 사업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가는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 손희정 위원 물론 신설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뭐라 드릴 말씀은 없는데 최소한 이 팀 한 팀이라도 북부청에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분소의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분소의 형태로 최소한 북부청에는 둬야 되지 않을까.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신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이게 진짜 위치가 수원에 있다라는 그런 확인을 하고 사실 정말 북부청을 위한 팀인지, 그러니까 북부 청소년을 위한 팀인지 의문이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종합 두 분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앞에 위원님들이. 유독 2018년도에 부동의 사업이 많아서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총 집행잔액 규모, 경기도 전체 규모는 저도 봤다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000억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렇게 많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50% 이하거든요, 전체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깜짝 놀라서 쭉 보다 보니까 아마도 부동의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어렵게 세워졌고 부동의인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든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다각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일차적으로 주문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못 하겠다 그러면 좀 빨리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이걸 당해연도에 불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불용처리를 하셔서 그 해의 추경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그게 예산 운용에 대한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검토를 해 주셔서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게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시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성인지예산서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게 성인지결산서 1122쪽 성인지력 향상 사업이고요. 사업내용 세 번째 줄에 보면 도 5급 이상 공무원이 대상이다, 관리자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성과목표는 4급 이상 이수율로 잡았어요. 대상은 5급 이상인데 성과목표는 4급 이상으로 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이게 결산서에 보면 지금 도 공무원 중 5급 이상 관리직으로 한정하였으나 사업비가 도 전체 공무원으로 갈 수가 없어서 4급 이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달성 인원을…….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러니까 예산이…….
○ 손희정 위원 4급 이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급 이상들은 정말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리고 목표치도 보면 20%가 목표치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관리직이 지금 굉장히 시간이 없고 바쁘기 때문에…….
○ 손희정 위원 얼마나 안 하려고 하면…….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교육을 받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선, 그리고 성인지예산이나 성인지 이런 의식을 함양하는 데는 지금 정책결정자들이 먼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4급 이상을 먼저 잡았습니다.
○ 손희정 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도 4급 이상 교육을 또 확대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거는 방향설정이 제대로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또 1123쪽 사업대상자의 비율을 보면 남성이 훨씬 많아요. 한 70% 가까이 되거든요, 사업대상자는, 2018년도만 보더라도. 그런데 수혜자는 굳이 또 5 대 5로 맞추시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지예산, 성인지력 향상, 아무튼 이 성인지결산서의 취지는 사업대상자의 비율이 만약에 3 대 7이다 그러면 사업수혜자도 3 대 7로 가는 게 맞지 않아요? 지금 남성이 그만큼 성인지교육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수혜도 남성이 더 많아야 되는 게 본 위원의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사업수혜자는 또 5 대 5로 맞추려고 그래서 노력을 한 건지, 아니면 남성 공무원들이 이 교육을 받고 싶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여성 공무원들이 받은 건지 그 부분도 좀 의문이 들고요.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결과에 대해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남성 정책결정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성 결정자들, 정책결정자들 4급 이상으로 잡아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했고요. 수혜자는 사실 그분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업무 정책에 반영을 하는 것들은 직원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은 5 대 5로 잡아서…….
○ 손희정 위원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게 잡았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렇게 합리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그러면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드리고 갈 수가 없어 가지고, 성과보고서는 본 위원도 다 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부 보다가 말았는데 성인지결산서는 그나마 여성국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는 좀 나은 거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전문가들이니까, 안 나으면 또 이상한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마무리 짓고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도 다른 건 아니고 성과지표에 대한 거, 아까 평생교육국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과지표를 보면 너무 정량적인, 계산하기 쉬운 이런 지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정성적인 기준, 만족도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개발하면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연구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시니까 성과지표에 대한 어떤 다양화를 좀 꾀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목표치 설정을 할 때도 전년도의 실적을 감안을 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매년 똑같이 목표치를 설정할 것이 아니라 전년도의 실적을 감안을 해서 목표치를 개선을 하고 전년도가 좀 떨어진다고 그러면 목표치도 줄여야 되고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면 목표치도 증가하고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성과보고서를 보면 고민 없이, 영혼 없이 작성한 성과보고서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과계획서 2020년도 작성하실 때는 이런 고민들을 해서 좀 인쇄비가 안 아까운 성과계획서가 되기를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양 국장님께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위원님 많은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남운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 남운선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불용액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수한 것은 민선6기와 7기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6기의 지사의 대표공약과 또 7기에 오면서 지사의 로드맵에서 나오는 그런 갭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번 마지막 기에 사실은 의원님들이 본인들의 연정사업이라든지 그리고 타 당에 본인들의 다양한 사업들을 집어넣으면서 나타나는 불용액들이 좀 있었고 아까 이진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처우개선비, 청소년과 관련된 처우개선비 역시도 실지로 남 지사가 사회복지사와 관련해서 5만 원씩 처우개선비를 주기로 약속한 부분들을 “왜 청소년은 해당이 안 되느냐?”라고 하면서 막판에 막 집어넣은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따져 보니까 거기에는 대상자가 또 아니고 그래서 무차별하게 사실 의원들이 막판에, 실제로 민선6기 마지막 기에 의원님들이 마지막이다 보니까 막 집어넣은 예산들이 있어서 사실 이 부분들은 어느 의원을 떠나서 우리가 각성해야 될 부분들이 일정 정도 있습니다. 집행부도 집행 안 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의원들이 하면 무조건 안 하는 집행부의 마인드도 문제이지만 또 의원들 스스로도 여러 가지 지역상황들을 반영해서 객관적 고려 없이 막 집어넣은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일정 정도는 반성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후에는 다 반영해서, 의원님들은 의원님대로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또 실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타당성이 있는 거면 반영할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그 사업은 안 된다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예산만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국의 예산이 다 깎여버린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러지 않도록 다음에는 반드시, 이번의 기회를 삼아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국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용복 위원님께서 오셨는데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일단 원장님은 언제 오시나요, 가족여성연구원의?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임원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일정이 정리가 좀 돼서 나올 겁니다.
○ 위원장 박옥분 아직도 정리 안 됐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런데 사표 내신 지가 얼마 되셨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3월 말에 내셨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보통 그렇게 하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임원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공고가 나가고 하면 아마 7월 말 정도, 빠르면 그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런데 사표를 별안간 낸 건 아니잖아요? 미리 예측 가능하지 않았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닙니다. 잔임기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런 공백들이 계속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바로 또 도민에게 영향을 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원장 올 때까지 국장님 이하, 거기 대신 역할하시는 분 오셨나요?
(「네, 왔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빈틈없이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여성정책과장님은 언제 오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이번 정기인사발령 때 아마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게 언제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7월 초일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러니까 이런 공백들이,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공백들이 계속 장기화되니까 이게 문제고, 우리가 이렇게 선심성으로 하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자리가? 난 이런 게 이해가 좀 안 가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따지고 철저하고 이러는데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는지 좀 이해가, 납득이 안 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오전, 내일입니다. 10시에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의가 형식적인 그런 심의가 되지 않도록 나온 이야기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2019년도 반영할 때는, 결산 심의를 할 때는 보다 더, 이번에 나온 이야기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고 특히 불용액과 관련해서는 방어할 수 있는 건 예산 심의할 때부터 방어를 하셔서 반영을 하시지 못하게 하든 어떤 형태로든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다 완성도 있는 그런 우리 실국이 됐으면 좋겠다. 왠지 전반적으로 이도 많이 빠진 부분도 있고 약간 안정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열심히 해 주신 건 알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안정감 있게 지속 가능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이순늠 실장님 같은 경우는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안건에 상정이 될지 안 될지, 지금 실제로 위원들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직개편안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후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향후 기회가 된다면 이순늠 실장님도 전체 앞에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다른 부서에 가실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336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박옥분김종찬김인순김원기김현삼남운선손희정이진연전승희진용복
한미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 출석공무원
ㆍ평생교육국
국장 조학수평생교육과장 이필신
교육협력과장 하영민
ㆍ여성가족국
국장 이연희가족다문화과장 윤지영
보육정책과장 남상덕아동청소년과장 지주연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ㆍ복지여성실
실장 이순늠가족여성담당관 정연종
보육청소년담당관 고봉태
○ 기타참석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 기록공무원
이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