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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19.06.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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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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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13일(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2.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정희시ㆍ김미숙ㆍ이영봉ㆍ권정선ㆍ최종현ㆍ김영해ㆍ이기형ㆍ박세원ㆍ추민규ㆍ장대석ㆍ김봉균ㆍ국중범ㆍ서현옥ㆍ남운선ㆍ김경일ㆍ이원웅ㆍ권재형ㆍ유광혁ㆍ박관열ㆍ이애형ㆍ오지혜ㆍ최승원ㆍ서형열ㆍ김진일ㆍ오진택ㆍ황수영ㆍ박태희ㆍ장태환ㆍ정윤경ㆍ남종섭ㆍ고은정ㆍ양경석ㆍ진용복ㆍ유영호ㆍ신정현 의원 발의)(계속)
2.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호 의원 대표발의)(유영호ㆍ유광혁ㆍ민경선ㆍ김강식ㆍ임채철ㆍ김우석ㆍ이종인ㆍ김원기ㆍ김경호ㆍ정승현ㆍ박관열ㆍ정대운ㆍ정윤경ㆍ심규순ㆍ남종섭ㆍ배수문ㆍ최갑철ㆍ장태환ㆍ소영환ㆍ김미리ㆍ이필근(수원1)ㆍ황수영ㆍ이나영ㆍ김영준ㆍ권락용ㆍ김용성ㆍ고찬석ㆍ이필근(수원3)ㆍ권정선ㆍ진용복ㆍ이창균 의원 발의)
3.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3분 개의)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성환 의원님, 신명섭 평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정희시ㆍ김미숙ㆍ이영봉ㆍ권정선ㆍ최종현ㆍ김영해ㆍ이기형ㆍ박세원ㆍ추민규ㆍ장대석ㆍ김봉균ㆍ국중범ㆍ서현옥ㆍ남운선ㆍ김경일ㆍ이원웅ㆍ권재형ㆍ유광혁ㆍ박관열ㆍ이애형ㆍ오지혜ㆍ최승원ㆍ서형열ㆍ김진일ㆍ오진택ㆍ황수영ㆍ박태희ㆍ장태환ㆍ정윤경ㆍ남종섭ㆍ고은정ㆍ양경석ㆍ진용복ㆍ유영호ㆍ신정현 의원 발의)(계속)

(11시15분)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순서이오나 본 안건은 제334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이미 거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전 위원님들 간에 사전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간담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강식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강식 위원입니다.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제3조제1항, 제4조에서 평화대상 수상자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도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큰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 문구를 단일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1항 중 수상자 결정을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기 위원회의 근거가 되는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1항을 “수상자에게는 상장, 상패 등을 수여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의 “상패 및 상금 등은 환수 조치한다.”를 제7조1항 수정에 따라 “상장 등은 환수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에서 “다만 이 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와 관련된 사무는 외부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한다.” 단서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이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 정승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3조하고 4조가 똑같거든요, 시상은 그리고 후보자는 그거 단어 하나 틀리고. 전문위원님, 시상에 보면 3조, 4조에 있어서 4조 후보자 자격은 지금 수정한 대로가 맞을 것 같은데 3조 시상 부분에서도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맞나요?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3조요? 이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 조례 자체는 도에서 하는 걸로 하되 실제 핵심적인 사항은 다 위탁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잖아요. 안 그러면 조례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위탁을 하게 되면. 조례로 기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외부에서 하는 걸로 정해진 거니까 사실은 이건 가급적이면 다 표시는 해 놓고 위탁명목상 따로 위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신명섭 평화국장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조성환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2.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호 의원 대표발의)(유영호ㆍ유광혁ㆍ민경선ㆍ김강식ㆍ임채철ㆍ김우석ㆍ이종인ㆍ김원기ㆍ김경호ㆍ정승현ㆍ박관열ㆍ정대운ㆍ정윤경ㆍ심규순ㆍ남종섭ㆍ배수문ㆍ최갑철ㆍ장태환ㆍ소영환ㆍ김미리ㆍ이필근(수원1)ㆍ황수영ㆍ이나영ㆍ김영준ㆍ권락용ㆍ김용성ㆍ고찬석ㆍ이필근(수원3)ㆍ권정선ㆍ진용복ㆍ이창균 의원 발의)

3.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1분)

○ 위원장 정대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 유영호 위원 위원장님, 아까 신상발언…….

○ 위원장 정대운 먼저 신상발언하세요.

○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회기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어느 부서나 기구의 개편보다 우선하여 감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광역지자체를 선도하고 있는 경기도에 아직도 제도적 독립성을 가진 감사위원회가 없다는 것은 일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민선7기에 들어서자마자 지난 민선6기의 각종 의혹들이 줄을 잇고 특위들이 가동되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감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셨고 여러 루트를 통해 집행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독임제로 설치된 감사관제하에서 지자체의 주요정책에 대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실한 감사가 행해지지 못했으며 독립성,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 도입은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특별법에 그 설립 근거를 가지고 있는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제도적 독립성을 가지고 감사의 전문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예를 보면 감사위원회 도입 후 독임제인 감사관제보다 도민 신뢰도와 공정성 회복이 입증되었음을 많은 의원님들께서 확인하셨고 다른 광역지자체가 도입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제주도와 세종시는 특별법에 의해,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등 5개 시도는 지방자치법 등에 의거 운영 중이고 특히 기초지자체 3곳 서울 강동구, 대전광역시 서구, 충남 아산시 등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주도의 감사위원회는 2006년 7월 설치된 이후 정책의 성과로 직접감사 350회, 대행감사 435회, 특정감사 68회, 복무감사 84회 등 제주도 내 본청과 교육청, 산하기관 등 427개 전체 감사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해 왔고 최근 정책사업에 대한 운영상황 및 상황분석을 위한 성과감사, 컨설팅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정무부대표단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를 방문하여 운영방식과 현황, 특히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는 감사위원회의 도의회 이관과 관련한 논의 등 진행상황 등을 벤치마킹하였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도를 위한 핵심정책 어젠다로 선정하여 감사위원회 설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발 앞서가는 제주도의 경우 도지사 소속의 감사위원회가 도의회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논의 중이며 이러한 논의가 진행된 배경에는 감사위원회의 완전한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가 감사위원회를 도입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제도 도입 사례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감사권의 강화, 조직ㆍ예산권, 인사권의 독립이 이루어져 감사의 공공책무성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합니다.

민선7기 이재명의 경기도정은 역대 어느 집행부와는 다른 당당하고 공정한 세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경기 건설을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내부에서도 논의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최우선으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하실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감사위원회 설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고요. 다만 현재 있는 저희 감사 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현재 지금 잘 추진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특히 민선7기 들어와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특히 여러 가지 정책상의 문제되는 부분 등을 감사 기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전부 다 시정하고 고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말씀해 주시는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독립성이나 투명성에 대한 제안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유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영호 의원입니다.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제안제도는 도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정책화하여 새로운 도정시책을 발굴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3년간 제안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평균 1,000여 건으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제안제도를 보다 더 활성화시키고자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도정에 관심 있는 누구나로 확대하고 제안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에서는 제안의 정의와 제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도민 등”으로 변경하여 경기도정에 관심 있는 누구나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과 안 제12조에서는 경기도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던 채택여부 심사를 제안내용 관련 실무부서로 변경하고 제안심사위원회에서는 창안등급의 결정,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 마련 등으로 역할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1항에서는 불채택 제안이 다시 인용되어 채택 제안으로 간주될 수 있는 기간을 “5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1항제6호에서는 창안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그 밖의 채택제안에 대한 부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경기도 제안제도를 보다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603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조금 말씀을 드릴 사안은 당초 오늘 심의하기로 예정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재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간곡히 건의드리는 사안은 여러 가지 의견과 수렴절 차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또 집행부의 의견 등을 혹시 저희들도 기회를 주시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논의할 수 있는, 심의할 수 있는 시기를 바로 가져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도 드리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제출한 이 조례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03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입니다. 이번 일괄정비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해 각 조례의 개정사항을 취합 일괄정비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1조부터 6조까지는 장애인복지법령이 개정돼 기존 장애인 등급제도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 기준이 도입되어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 등 관련된 조례 6건을 정비하는 것이고 안 제7조는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8조부터 12조는 지난 조직개편 시 변경된 직위명칭 개정사항을 정비한 사안입니다. 안 13조부터 18조까지는 인용 용어 정비, 목적조항에 따라 사용된 약칭규정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 등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다른 내용이 아니라 용어라든가 관련 문구, 상위법의 개정 등에 따라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내용 등을 정비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경기도정에 관심 있는 누구나로 확대하고 제안 채택여부를 경기도의 제안심사위원회가 아닌 실무부서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경기도정 등에 관한 제안제도의 폭을 넓혀 제안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 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3조, 제4조, 제6조는 제안의 정의와 제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도민과 도 및 도내 시군 소속 공무원에서 “도민 등”으로 변경하여 경기도정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로 확대함으로써 제안제도의 폭을 넓히고자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9조제1항과 안 제12조는 경기도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던 채택여부 심사를 제안내용 관련 “실무부서”로 변경하고 제안심사위원회에서는 창안등급의 결정,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 마련 등의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또 실무심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제안내용 관련 부서와 관련 부서가 아닌 부서 공무원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실무부서 업무 담당공무원, 실무부서 외 타 부서 공무원, 제안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 등 3명 이상으로 변경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문가를 반드시 실무심사에 참여토록 해 효과적인 심사를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신설되는 안 제9조제3항은 제안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경기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과 문화관광, 농정, 보건복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 중에서 실국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을 다시 집행기관에서 추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수정이 요구됩니다.

신설되는 안 제9조제4항은 당연직 위원인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의원을 포함한 외부전문가 그룹이 대거 참여하는 위원회의 대표를 도청 실무책임자인 기획조정실장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안 제17조제1항은 불채택 제안으로 결정된 제안이 5년 이내에 인용될 경우 채택 제안으로 간주하던 것을 2년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등에는 불채택 제안은 2년 동안 보존ㆍ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기간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제안제도의 폭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안 채택 권한을 실무부서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부서를 통해 제안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제안심사위원회에서는 창안등급 결정과 개선안 마련 등 역할을 구분하고 실무심사 시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토록 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제도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경우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을 실국장이 다시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과 조례의 제명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을 정비하고 약칭규정 및 일본어 투, 한자어 등 용어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입법내용이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나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관련 법령과 조례 제명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7조는 관련 조례 제명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의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하 변경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역시 정비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 제13조에서부터 제18조까지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약칭규정 및 일본어 투, 한자어 등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어법규정에 맞고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여러 조례에 걸쳐 공통적으로 정비해야 할 사항인 법령 및 조례의 제명 변경과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을 정비하고 약칭규정 및 일본어 투, 한자어 등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일이 2019년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어 법 시행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였음에도 촉박하게 제출한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 위원장 정대운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영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의원님이나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관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호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됐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혜원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이혜원 위원입니다.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9조제3항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을 “다음 각 호 중 제2호의 사람 중”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도의원을 현행대로 도의원 3명으로 하여 효율적으로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이상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이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정대운정승현박관열김강식김경호김우석민경선신정현유영호이혜원

임채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임종철정책기획관 안동광

기획담당관 김재훈미래전략담당관 김종석

법무담당관 김상국

ㆍ평화협력국

국장 신명섭평화협력과장 라호익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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