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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19.06.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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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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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12일(수)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미림 의원 대표발의)(한미림ㆍ박옥분ㆍ김원기ㆍ김인순ㆍ김종찬ㆍ남운선ㆍ손희정ㆍ이진연ㆍ전승희ㆍ진용복ㆍ송치용ㆍ오진택ㆍ이애형ㆍ이혜원ㆍ윤용수ㆍ채신덕ㆍ허원 의원 발의)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옥분입니다. 어제 결산안 심사에 이어서 오늘 조례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여성운동가인 이희호 여사도 작고하셨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숭고한 애국정신과 여성운동으로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등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1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미림 의원 대표발의)(한미림ㆍ박옥분ㆍ김원기ㆍ김인순ㆍ김종찬ㆍ남운선ㆍ손희정ㆍ이진연ㆍ전승희ㆍ진용복ㆍ송치용ㆍ오진택ㆍ이애형ㆍ이혜원ㆍ윤용수ㆍ채신덕ㆍ허원 의원 발의)

(10시17분)

○ 위원장 박옥분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미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성남 지역 한미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옥분ㆍ김원기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는 세계적인 공통 현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명대였으며 2040년에는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령화 추세 역시 급속히 진전되어 2017년도에 이미 고령화사회로 들어섰고 2025년경에는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출산ㆍ고령화로 경제가능인구가 감소되어 생산성이 저하되고 지역발전의 동력이 약화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해 나가기 위해 생애 주기별 인구정책, 인구절벽 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도민인식 제고 등 경기도의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활성화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구정책 육성ㆍ지원 등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경기도 인구정책에 지역기업 및 단체 등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인구정책을 활성화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3항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며 안 제5조2는 경기도 인구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경기도의 인구정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화사회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저출산ㆍ고령화사회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저출산 및 고령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및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내실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하자 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한미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미림 의원 등 17명이 2019년 5월 31일 발의하여 2019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최근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하여 생산성이 저하되고 지역발전의 동력이 약화되는 등 인구감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도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생애 주기별 인구정책, 인구절벽 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도민인식 제고 등 경기도의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활성화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인구정책 육성ㆍ지원 등을 위해 3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또한 경기도 인구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및 단체 등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기업 및 단체의 협력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경기도 인구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3항에서는 인구교육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대행을 저출산ㆍ고령화대책위원회에서 인구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규정한 안 제5조제3항은 상위법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7조, 제7조의2에 따라 국가의 저출산ㆍ고령화사회정책에 맞추어 경기도 인구정책 육성ㆍ지원 등을 위해 3년마다 수립되고 있는 종합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자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반영하여 경기도의 인구정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화사회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기업ㆍ단체 등 지원을 규정한 안 제5조의2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구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하여 지역에서의 기업 및 단체의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인구교육정책위원회를 규정한 안 제6조제3항은 인구교육정책위원회의 대행을 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위원회에서 맡아왔으나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계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에서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7조, 제7조의2, 제30조 등에 따른 상위법 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저출산 및 고령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인구교육정책위원회의 심의 등을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위원회에서 대행하였으나 그 위원회 명칭이 인구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른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며 기업 및 단체의 투자와 고용, 근로여건 등이 인구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인구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및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내실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옥분 위원장, 김종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종찬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한미림 의원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 또는 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한 의원님 말고 이연희 국장님 나오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 김원기 위원 여성가족국에서 출산에 대한 것도 소관된 업무가 맞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예전에 인구정책팀이 생기기 전에 저희가 출산업무를 여성가족국이기 때문에 일부 업무들을 좀 시행하고 있다가 인구정책팀이 생김으로써 그 업무, 출산업무는 그쪽으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 김원기 위원 이관이 되어 있어도 이 문제를 저희 여성가족국에서 해도 무리수는 없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어쨌든 중요한 것은 통계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 출산율이 11만 3,000에서 16년에는 10만 5,000 또 17년에는 9만 4,000으로 엄청나게 아주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인구를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도 단위의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 상위법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보면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서 당해 지자체의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반영한다면 우리 경기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전혀 어긋나는 거 없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제5조2항을 보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0조에 따라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해서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 또 인구정책에 기업이나 이런 민간단체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상위법에도 나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근거가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우리끼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민간단체나 법인이나 협회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더 자발적으로 나서서 인구 출산율에 대해서 노력을 한다면 우리만 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이고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찬성하고요.

그다음에 또 명칭 변경에 있어서 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위원회가 인구정책조정회의로 변경된 게 맞죠? 명칭 변경이.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18년도에 변경되었습니다.

○ 김원기 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이연희 국장님, 답…….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인구교육정책위원회 2항에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위원회가 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를 다시 “정책위원회에서 한다.”라고 수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맞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인구정책조정위원회로 수정한 것입니다.

○ 전승희 위원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 인구정책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혹시 다른 조례, 이것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다른 조례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타 실과에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돼 있어서 인구정책조정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게 조례가 어떤 조례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 전승희 위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지금 조례가 거기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인구정책조정위원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시행이 되고 있는데 구성을 어떻게 한다라는 그 근거조항이 있냐라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10조의 구성에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고요.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맡고 있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그리고 당연직에 대한 설명들이 쭉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위원회 구성에 대한 그런 구성요건이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아까 전승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제가 질문 좀 드리려고 그랬던 게 인구정책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지난번 6월 5일 날 부지사, 1부지사 주재로 회의도 했고. 그럼 여기 인구정책교육위원회하고, 이게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이쪽으로 해 주는 거예요? 이쪽에서요, 정책위원회에서? 지금 조례를 보니까 인구정책교육위원회 그래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조정위원회에서 모든 인구, 경기도의 인구정책에 대한 모든 기본계획과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각 실행부서에서 시행계획을 세워서 그것들을 실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그쪽의 큰 틀에 들어가 있으면 저희들이 인구교육이든 이런 것들을 또 사업계획에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여기 6조에 보면 인구교육정책위원회가 있고 지금 기조실 미래전략담당관실인가요, 거기서 하는 인구정책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별개로 지금 운영이 되는 건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 밑에 보면 “위원회는 경기도 인구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 돼 있어서 교육정책위원회도 대행하는 걸로 이렇게…….

○ 진용복 위원 아, 그러니까 정책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렇고요.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지금 인구절벽이잖아요. 지금 경기도의 출산율이 8만대, 2018년도에 그렇게 됐고요. 그럼 인구절벽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지금 일단 아이 키우기가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가족친화기업을 인증해 주고 명패도 달아주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가족친화기업과 여성친화기업 두 개가 각각 운영되고 있어서 가족친화기업으로 통합해서 거기 정책평가지표에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여성들이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서 하는 기업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지원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생애 주기별로다가, 제가 도정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생애 주기별로 인구정책을 요람에서 결혼할 때까지, 청년까지 생애 주기별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0세에서 5세까지는 보육료 내지는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 의무급식도 해 주고 있어서, 지금 교복도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서 여러 가지 생애별로다가 맞춤형 정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생애 주기별에서 좀 빠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몇 세에서 몇 세 그런 걸. 그런 것 좀 한번 정책적으로 찾아서 생애 주기별로 정말 경기도 차원에서 맞춤 정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좀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혼을 피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조건 중의 가장 좋은 직장이 공직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에서도 남녀 공직자를 불문하고 결혼을 안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죠. 기피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에서도 이렇게 결혼을 기피하는데 일반 사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결혼하기는 더 요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해 주셔서 지원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의 개정내용에는 적극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면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가 있어요. 이건 기조실 소관 조례인가요, 국장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거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런데 맞다고 하네요.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우리 여성가족국 조례인가요, 이 개정안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현재 조례는 우리 국의 소관입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조직개편에서 인구팀인가가 저쪽 기조실인가 이렇게 지금 개편될 예정인 거죠.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인구정책과 관련한 게 지금 현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팀이 과로 승격될 예정입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개정조례, 인구교육ㆍ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도 그럼 그쪽으로 이관될 예정인가요, 혹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이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아,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하고 지금 현행 개정안이 올라온 조례하고 보면 모법도 똑같아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서, 두 개 다. 그리고 내용도 보면, 그러니까 목적이 거의 비슷한 것 같고 그다음에 내용도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이 조례에 포함시켜도 무방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실국이 다르게 인구교육에 대한 일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계획을 저희들은 할 수 있고요. 앞으로는 인구에 대한 기본정책이나 추진계획 이런 것들의 기본정책은 인구정책과에서 정리를 하고 저희는 그것에 맞는 사업계획으로 추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슷한, 모법이 똑같은 조례가 너무 여러 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가 정리가 되면 이 두 조례를 합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박옥분김종찬김인순김원기김현삼남운선손희정이진연전승희진용복

한미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아동청소년과장 지주연

○ 기록공무원

정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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