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18일(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2. 2018회계연도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2. 2018회계연도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06분 개의)
○ 부위원장 김종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결산심사 활동을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본질의가 끝난 후 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핵심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8회계연도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07분)
○ 부위원장 김종찬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이성호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기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원춘희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달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홍덕수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길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콘텐츠산업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서정걸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규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오창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우종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박상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오완석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홍형숙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입니다.
(인 사)
경기관광공사 유동규 사장은 갑작스러운 질환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대신 한상협 경기관광공사 사업본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476억 6,448만 원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이 84억 9,907만 원, 국고보조금 등이 1,388억 4,261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 2,279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세입결산액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9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285억 2,779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155만 원입니다.
4페이지 종무과 소관입니다. 총 39억 6,283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629만 원입니다.
5페이지 체육과 소관입니다. 총 451억 6,322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6,802만 원입니다.
6페이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총 493억 4,534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421만 원입니다.
7페이지 콘텐츠산업과 소관입니다. 총 51억 7,149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915만 원입니다.
8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총 123억 2,117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15만 원입니다.
9페이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입니다. 총 32억 6,447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245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344억 6,677만 원으로 4,171억 7,66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6%입니다.
부서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문화정책과 소관입니다. 1,387억 8,783만 원 중 1,359억 96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7.9%입니다.
종무과 소관입니다. 84억 6,094만 원 중 84억 5,30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체육과 소관입니다. 1,073억 2,266만 원 중 1,048억 1,59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7.7%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721억 4,787만 원 중 720억 1,61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8%입니다.
콘텐츠산업과 소관입니다. 총 410억 3,959만 원 중 393억 92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5.8%입니다.
관광과 소관입니다. 총 471억 52만 원 중 456억 9,43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7%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입니다. 총 196억 733만 원 중 109억 7,83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6%입니다.
이어서 11쪽 부서별 500만 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 사유입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출연금 8억 원 등 13개 사업은 부동의 예산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사업은 미참여 시군이 발생함에 따라 집행잔액 1,2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문화영향평가 시범운영은 사업대상 3개 중 2개 사업이 미응모하여 1억 3,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시설개선 9억 3,733만 원은 낙찰차액입니다. 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은 문화정책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잔액은 2,710만 원이며 여비 집행잔액은 1,186만 원입니다. 종교문화 활동지원은 종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잔액은 741만 원입니다. 팀업캠퍼스 조성 사업비 1,626만 원은 낙찰차액입니다.
12쪽입니다. 문화재위원회 운영 1,909만 원은 집행잔액이며 도 무형문화재 개인 및 단체 전승 사업비는 추가 선정에 대비한 예비금으로 총 1억 472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건립지원 사업 5억 원은 여주시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남한산성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 인건비 잔액 2,640만 원과 사무관리비 잔액 3,033만 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잔액 1억 5,954만 원과 기타자본이전 1억 6,46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시설비 미집행액 5,336만 원과 감리비 1,005만 원은 낙찰차액이며 남한산성 박물관 유물수집 575만 원은 유물평가위원회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세계유산관리 사업 1억 6,294만 원, 연무관 매입토지 시굴조사 1,530만 원,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로 정비 3,090만 원은 낙찰차액이며 남한산성도립공원 공공용지 매입 523만 원은 토지매입비, 감정평가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소나무림 정비사업 1,136만 원, 남한산성도립공원 주차장 조성 566만 원은 낙찰차액이며 남한산성도립공원 주차장 운영관리 1억 1,670만 원은 주차장 관리 인력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교통개선사업 1,266만 원은 낙찰차액이며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3개 사업 1억 3,56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도 청사 미술작품 설치 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아트경기 사업비로 추가 투입하여 도내 신진작가를 육성 지원하고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예산 이체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경기도문화의전당 시설개선과 관련된 시설비, 감리비, 부대시설비 등 3개 목에 97억 1,003만 원, 팀업캠퍼스 조성사업과 관련한 자체예산, 지특예산, 교부세 등 3개 사업에 99억 2,7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3건 26억 910만 원으로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은 토지매입 협의지연 등 공사기간 부족으로 15억 41만 원을 이월하였고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사업 관련된 설계예산 9억 9,9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남한산성 박물관 유물수집 사업은 2차에 걸친 공개유물 공모에도 불구하고 구입할 만한 유물이 부족하여 1억 96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2건 50억 5,041만 원입니다.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사업은 토지매입 협의지연으로 사업시기가 미도래하여 29억 8,95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계유산관리 사업은 숭렬전 해체 보수공사 준공기간 미도래로 20억 6,08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문화정책과 1건으로 작년 8월 호우피해에 따른 박물관 재해복구비로 2,0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2018년도 말 조성액은 482억 6,229만 원으로 전액 도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영은 이자수입 등으로 11억 1,199만 원을 조성하여 당해연도 말 488억 6,229만 원을 달성하였으며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한류월드 조성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5조 등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8쪽 수입결산입니다. 한류월드조성 수입결산은 용지매각 등 영업수익과 예금이자, 경기도시공사 배당금 등 전입금 수익, 임대수익 등 영업외수익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합하여 1,120억 5,903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0쪽까지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결산은 일반관리비와 차입금 이자상환비 등 사업비용 45억 2,684만 원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비 등 자본적 지출 617억 7,800만 원으로 총 663억 48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59억 3,224만 원으로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과 조직개편 등에 따라 발생되었습니다.
20쪽 예비비 사용과 예산 전용ㆍ이용, 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2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9개 정책사업에 20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18개 지표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달성도는 90%입니다.
23쪽에서 51쪽까지는 부록으로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지난 1년간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이영봉 위원입니다. 관광과에 해당하는 사업인데요. 경기북부 야간관광 콘텐츠 강화에 관련해서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부서별 부동의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사업내용과 집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아까 이영봉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는데요. 경기북부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왜 이렇게 집행액이……. 이 사유는 나와 있는데 그 예상을 못 하셨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이것과 관련해서 민선7기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이 야간관광과 관련돼 있는 예산을 도비로만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저희 평화부지사님 주재로 TF를 만들어서 예산을 국비로 추가로 확보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국회의원님들하고 한국관광공사를 접촉해서 국비 20억을 추가로 따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막판에 쪽지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사업집행을 전혀 못 했고요.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는 일단은 1단계하고 2단계 사업으로 해서 도비로 1단계 사업을 하고 국비는 올해도 계속 노력을 해서 추가로 20억을 확보해 보자라고 해서 올해 일단…….
○ 소영환 위원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지금 20억을 갖고 7월 중에 입찰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 소영환 위원 이게 불용되면 경기도에 다시 돌아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공사로 다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건 저희 도비입니다.
○ 소영환 위원 도비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도비이기 때문에 그대로 바로 저희가 불용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이 완료가 되나요, 7월 달에 입찰 보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입찰하고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연말까지 노력은 하겠지만 아마 설계하고 사업하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나 종료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 소영환 위원 국비를 추가해서 사업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업이 진행이 늦어지고, 이 돈이 지금 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관광공사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게 예산재편성, 이게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예산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좀 더 사업을, 제대로 된 야간관광지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 소영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사ㆍ중복이 운영되는 게 상당히 많은데 경기관광공사 홍보사업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가을여행주간에 티켓 할인행사를 했는데 대부분이 에버랜드 거예요. 경기도에 여러 관광명소들이 자리 잡으려고 하는데, 특히 조그마한 데를 많이 지원해야 되는데 에버랜드에 이렇게 많이 할인행사가 들어갔는데요. 이건 어떻게 좀 시정할 방법은 없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경기도 내 대표관광지를 홍보하는 것이지 그 관광지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 소영환 위원 할인하는 데 지원 안 해 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입장할인이요?
○ 소영환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입장할인은 별도로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 소영환 위원 지원하는 건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관광지가 뭐가 있다라는 거…….
○ 소영환 위원 그럼 그게 자체 회사에서 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건 자체 회사에서 카드할인이라든가 용인지역에 사는 분들에 대한 지역할인을 하는 겁니다.
○ 소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화성의 김인순 위원입니다. 설명서 666쪽, 667쪽에 보면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천에 농업테마공원, 평택에 평택항 그다음에 안산청소년수련원에 캠핑장 보강공사라고 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천과 평택은 지금 그래서 캠핑장이 오픈이 되었습니까?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이거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잠깐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천의 농업테마공원 캠핑장 조성은 공사가 작년 연말에 완료가 됐고요.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은 작년 연말까지 실시계획 승인이 되고 지금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 김인순 위원 이천은 그러면 오픈했나요, 올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
○ 김인순 위원 안산청소년수련원 이 공사 이거 지특비용 따서 잘 하셨는데 언제 시작해서 언제 완료됐나요, 공사가? 시작이 언제고 완료시점이 언제인가요? 안산청소년수련원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실시설계용역은 작년 2월에 시작했고 기반조성은 작년 6월에서 11월까지 했습니다.
○ 김인순 위원 이게 처음 시작부터 캠핑장 조성한, 이거 캠핑카 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김인순 위원 이게 작년에 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몇 년 된 거죠, 이게? 시작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정확하게는 제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확인해 보시죠.
○ 부위원장 김종찬 국장님께서 잘 파악이 안 되시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 김인순 위원 이게 캠핑카를 받아서 청소년수련원에 세팅한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2016년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 김인순 위원 7월에 하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김인순 위원 처음 위치가 청소년수련원이 아니었는데 청소년수련원으로 바뀐 거잖아요, 도중에.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2016년에 되었고 캠핑카를 구입한 시점이 2016년이죠? 16년, 17년. 그런데 19년 올해 지금까지도 여기가 아직 오픈을 못 하고 있어요. 캠핑카가 몇 년째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지금에 와서 실시설계, 기반조성, 부대시설 이러면서 그 부지 조성을 뒤늦게 캠핑카 집어넣은 다음에 하고 있는데 앞뒤가 안 맞는 이 부분을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단은 이거 조성 관련해서 캠핑카를 과다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무리하게 구입을 했다 이 정도 때문에 작년에 저희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러시군요. 캠핑카를 무리하게 구입을 했다라는 것에 감사를 받으셨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끝나지 않은 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청소년수련원은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와서 텐트도 치고 직접 해 봐야 되는 그곳에 이렇게 캠핑카가 들어가 있는 게 일단 그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이 지금 투입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청소년수련원에 이게 과연 가치가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과다하게, 지금 여기도 계속 이렇게 사업 보강공사 하고 있으시잖아요. 더불어서 청소년수련원은 이 관리를 위한 인원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청소년수련원에 캠핑카가 맞는가? 그리고 이 부지가 머물 수 있는,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수요 조건에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과다한,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이 문제가 계속 발생될 거예요. 이것을 그냥 둘 수도 없고 관리하자니까 또 정규직부터 시작해서 사람은 집어넣어야 되고 악순환이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장소 결정은 저희 관광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 캠핑장을 어떻게 조성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가는 청소년수련원에서 그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방법도. 저희는 조성을 해서 청소년수련원으로 넘겨주는 때까지가 저희 역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인순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의욕적으로 이런 예산을 따와서 이렇게 집행한 거에 대해서 시작은 좋았으나 결과로 계속되는 지출이 발생되고 또 효과는 미지수인 이런 사업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 번은 더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빠진 부분이 있어서 또 궁금하고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이 사업 관련해서 이게 사업목적과 목표가 뭐였습니까, 만들 시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현재 임진각에 연간 한 5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1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에만 잠깐 들렀다 가기 때문에 경기북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체류형 관광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래서 체류형 관광수단의 하나로써 야간에도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경기북부 야간관광 콘텐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러면 당초에 국비를 얼마 예상하셨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당초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도비 20억으로 거기에 야간관광 조명사업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 이영봉 위원 국비를 그러면 생각을 안 하셨다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처음에는 생각 안 했고 저희가 작년 초에 그런 사업들을 도비를 갖고 추진하다가 민선7기 들어오면서 도비만으로 20억을 들여서 하면 별로 효과가 없다, 좀 더 사업을 크게 키우자라는 얘기가 진행됐고 그러면서 국비확보를 20억 정도를 더 받아오자라는 방침이 세워져서 저희가 국비확보 노력을 했던 겁니다.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지금 받지 못한 상황 아니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1ㆍ2단계로 나눠서 1단계로 도비를 갖고 1단계 사업을 하고 2단계로 국비를 받아서 추가적인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이게 초기투자 비용이지 않습니까, 20억이라는 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2020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하실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 이영봉 위원 2020년도에도 계속적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이영봉 위원 그럼 지속적인 사업이 계속되는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이영봉 위원 본 위원이 사업 진행하시는 데 좀 우려가 돼서 질의를 했었던 내용이고요. 7월 달에 다시 공모를 하신다고 그러니 좀 꼼꼼하게 잘 살펴서 사업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앞서 우리 소영환 위원님께서 관광상품 관련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가을여행주간 연계해서 티몬 활용 쿠폰 지원하는 게 있죠? 쿠폰 판매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 자세한 내용은 관광공사에서 좀 답변하도록 해도 될까요?
○ 정승현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냥 앉아서 답변하세요.
○ 경기관광공사사업본부장 한상협 경기관광공사 사업본부장 한상협입니다.
○ 정승현 위원 9월부터 10월 가을여행주간에 할인쿠폰을 판매하죠?
○ 경기관광공사사업본부장 한상협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아까 우리 소영환 위원께서 하신 얘기가 그거인데 거기의 쿠폰판매량이 에버랜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판매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 경기관광공사사업본부장 한상협 네,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에버랜드는 대기업의 하나인데 여기를 상대적으로 해서, 전체 금액이 8억 8,000인데 8억이 지금 에버랜드 이용객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 경기관광공사사업본부장 한상협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셜커머스의 대표적인 티몬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봄여행주간에, 하반기에는 가을에 진행할 예정에 있는데요. 봄여행주간은 현재 진행이 마무리됐고요. 핵심내용은 저희들이 티몬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티몬의 앱상에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별도의 경기도 특별페이지를 만드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그에 따른 특별페이지 운영비만 공사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요. 할인쿠폰과 관련된 것은 티몬하고 개별업체들 간의 협약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가 10% 할인을 적용하겠다고 티몬하고 협약을 하면 에버랜드가 자체적으로 할인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광과와는 관계없이 소비자들 욕구에 의해서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 경기관광공사사업본부장 한상협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의 취지는 소규모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SNS플랫폼을 활용해서 하기에는 영업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규모업체들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플랫폼을 활용토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 정승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불용액 사업 중에서 아까 장태환 위원님께서 부동의 사업 관련해서 자료요구하셨는데 굉장히 이 건들이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부동의 예산 포함해서 불용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승현 위원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 정승현 위원 아니, 목별로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지금 부동의 관련해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전액 불용처리된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게 저희가 일단은 2017년 말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일단 좀 전으로 넘어가면 2017년 가을에 감사원 감사를 저희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받게 됐고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법령절차나 사전절차나 그리고 집행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한 것이 문화체육관광국 같은 경우 수백 건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중에서 10여 명이 감사대상이 됐고 징계대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만이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적이 됐는데 문화체육관광국이 제일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법령절차에 위반이 되거나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리고 예산이 과다하게 특정한 사업계획 없이 수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수립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서 저희들이 그때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그러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했던 겁니다.
○ 정승현 위원 이게 그러니까 당초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이 아니고 의회에서 또 내지는 상임위에서 증액해서 올라온 예산들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물론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증액을 했다라고 해서 다 부동의된 건 아닙니다.
○ 정승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부동의된 예산들이 대부분 지금 의회에서 증액해서 올라온…….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의회에서 증액된 것 중에서 사전절차나 법적으로 문제가 된 동의할 수 없는 사업들만 부동의를 한 겁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법적절차나 사전절차가 이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지금 부동의하셨단 얘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 일부만 부동의가 된 겁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부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들에 대해서 1년간 그냥 갖고 계셨나요, 아니면 반납을 언제 하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1년간 갖고 있었습니다. 반납을 안 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 많은 예산들이 1년간 그럼 사장된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기조실장 통해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고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었다면 의회를 설득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추경 때 감액, 추경을 통해서 반납하셨어야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이 예산에 대해서 반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의회는 의회대로 증액을 시켜놨지만 집행부에서 이렇게 손 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역시 마찬가지 어떤 의지가 없었고. 그러나 어쨌든 예산편성에 대한 주 권한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거를 의회에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셔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사용, 집행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액 추경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였어야죠. 그래서 의회를 설득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추경 때 감액을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정승현 위원 물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연정사업과도 관련된 부분들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결과적으로 연정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수립하거나 할 수 있는 협의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수립되었던 겁니다.
○ 정승현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가끔 상임위에서 증액해서 올라오고 또 의회에서 증액해서 편성한 예산들 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후에는 좀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법령이나 어떤 절차상에 정말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한다라면 의회 설득해서 이거 반납해야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정승현 위원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저는 성인지예산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성인지결산서 968쪽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사업을 보면 사업목적에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다양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도민의 문화향유기회 제공. 사업내용은 쭉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일단 이 사업은 도민들의 문화예술의 향유나 이런 것을 하는 게 목표잖아요.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혜택을 증진시키는 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성과목표를 보면 심사위원 선정 시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 이거예요. 이거하고 이 사업하고 전혀 맞지 않는 성과지표가 설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대상자나 수혜자도 이 사업목적에 맞는 대상자와 수혜자가 선정이 되어야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심사위원의 수가 여성참여율이 높으면 여성의 문화예술이 평등하게 이루어지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좀 설명하자면 지역문화예술 같은 경우 참여율은 여성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율을 여성의 참여율을 더 높이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고요. 여성국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부족한 점을 지적했던 것이 여성위원의 수를 좀 늘려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목표로 한 겁니다.
○ 손희정 위원 아니, 그럼 이게 지금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인가요?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이죠?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맞네요. 그럼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선정될 때의 취지가 심사위원의 수가 여성이 너무 적기 때문에 선정이 된 건가요, 사유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성평등 차원에서 성별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끔 문화예술과 관련되는 데 참여도에 독려…….
○ 손희정 위원 그렇죠. 그러면 성과지표도 그런 쪽으로 개발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판단, 여성이 훨씬 많다. 이 성인지예산 결산은 여성이 한 70% 이상 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은 남성이 오히려 차별받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동등하게 수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여성이 훨씬 많다. 퍼센트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없고요. 스포츠관람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남성 65%, 여성 67%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참여율이 높다고만 되어 있지 아직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 손희정 위원 추상적으로 높을 거야라는 거지 실제로 파악을 해 봤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것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공연장에 가보면 여성이 훨씬 많은 것은…….
○ 손희정 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만약에 진짜 여성이 압도적으로 70%, 80%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남성참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하는 게 성인지예산 결산의 취지인데 심사위원을 가지고 이 성과지표를 한다라는 게, 이것은 그냥 위원회나 다른 조례나 다른 어떤 절차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지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심사위원을, 요즘은 각종 위원회도 다 비율을 고려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지켜야 할 건데 이게 성인지예산의 어떤 성과목표가 된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하나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전반적으로 이 성과지표가 잘못 선정이 된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국장님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앞으로 차후에 이 성인지예ㆍ결산서를 작성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적절한 지표가 만들어지도록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인지예산서의 사업대상자와 성인지결산서의 사업대상자가 달라요. 그런데 지침에 의하면 성인지예산서에 설정되어 있는 사업대상자를 결산서에서 동일하게 적용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인지예산서에서는 전체 위원 수로 되어 있고 성인지결산서에는 심사위원 인력풀로 되어 있어요, 대상자가.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들도 고민을 해서, 그냥 갖다 쓰라는데 이걸 왜 굳이 또 다른 걸 만들어서 쓰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셔서 차후에 작성되는 성인지예ㆍ결산서는 제대로 된 멋진 성인지예ㆍ결산서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저는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두 가지로 이월사업비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두 가지로 분류해서 나눠져 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30억은 2017년 연말에 세워져서 그게 건립비 관련돼 있는 예산입니다. 토지매입과 건립예산이 30억 예산인데 그게 2017년 추경에서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2018년으로 자동적으로 명시이월이 된 거고요. 2018년 들어와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토지를 협의 매수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들께서 처음에는 일부 응하신 분들도 있어서 협의 매수하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액을 제시하니까 이거 가지고는 협상을 못 하겠다라고 해서 협상이 무산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집행을 못 하게 됐고요. 그게 금년으로 넘어오면서 사고이월 30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10억은 저희가 설계비로 문화재청에서 작년 2018년도에 받은 건데 이게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거기가 공원관리계획 변경을 먼저 해야지만 설계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공원관리계획 변경절차가 늦어지면서 설계비 10억이 지금 명시이월된 상태입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럼 일단 설계비는 10억…….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설계비가 10억이고 토지매입 및 공사비가 30억입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한 경우인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럼 그렇지 않고 건축 건립비 여기 1,000만 원이 나간 게 이것은 계약금인가요, 뭐죠? 시설비 1,000만 원, 여기 첨부서류에 보니까 38억 5,900 중에서 지출원인행위가 1,000만 원…….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감정평가 비용, 토지 감정평가 비용입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세계유산관리비에서 숭렬전 해체 보수공사 이것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숭렬전 해체 공사비용도 2017년 하반기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설계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저희가 숭렬전 해체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자재들을 재활용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신속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일단 해체를 하고 보니까 쓸 수 있는 부자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부자재를 별도로 주문해서 구입하고 하면서 시간이 좀 지체가 됐고요. 그러면서 작년에 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올해 10월경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둘 다 명시이월로 남겨도 되지 않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게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명시이월은 한 번만 할 수 있고요. 또다시 재이월하려면 사고이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럼 이것은 17년도에 한 번 명시이월을 하고 이번에 다시 또 사고이월로 넘긴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박태희 위원 문화재사업의 특성상 공기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사업 단계부터 또 예산의 배정계획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하나씩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일단 우리 문광위의 문화사업들 중에 대부분이 다 집행잔액들이며 부동의 예산이며 상당히 많이 금액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집행의 수립부터 배정계획 단계에서까지 철저하지 못한 부분이 이러한 결과를 낳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배정계획에 있어서도 좀 철저하게 세우셔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그럼 의회의 승인은 다 받으신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연말에 예산서에, 매년 연말에 예산 수립할 때 그때 포함을 해서 보고하고 다음연도 예산으로 넘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 효율성에 있어서 철저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예산 배정계획에서부터 처음부터 철저한 관리를, 특히 예산 배정계획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너무 소홀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월사업 금액이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집행잔액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남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작은영화관 건립과 관련된,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콘텐츠산업과인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지금 10억 예산인데 반밖에 안 썼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저희가 2개 사업을 계획했었는데 1개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을 여주시에서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1개, 절반인 5억 원을 집행하지 않은 겁니다.
○ 이혜원 위원 여주하고 또 어디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연천입니다.
○ 이혜원 위원 연천. 연천은 지금 건립…….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건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여주는 지금 여주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왜 포기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작은영화관은 기본적으로 영화관이 없는 지역에다가 작은영화관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취지인데 여주는 기존에 운영을 했던 영화관이 폐업을 하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완전히 없어지게 됐었는데 기존의 업체가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메가박스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주에. 그러면서 여주시에서는 민선7기 들어오면서 시장님이 굳이 그러면 작은영화관까지 있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업을 반납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원래 처음에 10억 예산을 세울 때는 여주랑 얘기 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여주시가 신청을 한…….
○ 이혜원 위원 신청을 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작은영화관은 여주하고 연천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한 겁니다.
○ 이혜원 위원 어쨌든 중간에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예산을 세울 때 지자체와 충분한 그런 속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반밖에 안 써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이혜원 위원 또 하나는 관광공사 홍보비와 관련돼서 묻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10대 관광명소 선정 그다음에 유망관광 10선 선정 이 두 가지 사업이 따로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이혜원 위원 내용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내용이 다릅니다.
○ 이혜원 위원 전혀 겹치지 않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좀 자세한 내용은 관광공사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 경기관광공사사업본부장 한상협 사업본부장 한상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의 제목만 보면 좀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요. 다른 내용이고요.
우선 경기 10대 관광명소는 경기도 대표관광 10선을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 발표하고 있는 한국관광 100선에 진입해 있는 도내 관광시설 내지는 한국관광의 별에 진입한 관광시설을 대상으로 네티즌들의 버즈량 조사라든지 그런 유입량을 조사해서 10선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마케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유망관광 10선은 아직은 한국관광의 별이나 10대 명소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대표관광지에는 못 들어갔지만 진입이 유력한 그러한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전문가와 함께 컨설팅 등 마케팅을 통해서 진입을 유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실례로 지난해 유망 10선에서 도내 두 군데가 한국관광 100선에 추가 진입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포천의 아트밸리하고 화성의 제부도가 저희들의 전문가 컨설팅ㆍ마케팅을 통해서 한국관광 100선에 추가 진입하는 그런 성과도 냈습니다. 두 사업은 내용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어쨌든 이 2개의 사업이 다르다는 거죠?
○ 경기관광공사사업본부장 한상협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여기 결산심사의견서에 보면, 제가 그 내용을 아까 자료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못 했는데 이 2개 사업이 굉장히 중복성을 띠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르다는 거죠?
○ 경기관광공사사업본부장 한상협 네, 내용…….
○ 이혜원 위원 혹시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사업본부장 한상협 저희들이 직접 전문가와 함께 콘텐츠를 생산해서 온라인 SNS상으로 마케팅을 하고 또 해당 시설들과 협업을 통해서 그런 홍보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홍보성으로 나가는, 광고성으로 나가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 이혜원 위원 SNS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 경기관광공사사업본부장 한상협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여기 유명 사기업들의 홍보도 포함됐다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내용을 못 받아서 말은 못 하겠는데 어쨌든 중복성이 있는 것들은 최대한 피해서, 왜냐하면 이게 관광공사 홍보비와 관련해서도 상임위에서도 계속 지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SNS에 홍보가 과연 얼마만큼 효과적이냐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고 있어서 홍보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중복된 것은 피하고 그리고 여기 의견서에 나왔던 사기업들이나 이런 특정기업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이런 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사업본부장 한상협 네, 잘 알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류월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래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를 하게 된 동기가 조례에도 만들어져 있고 이런데, 경기도 한류월드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조례를 만들어서 이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2019년도면 다 마무리가 되나 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내년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내용을 보니까 차후에 다른 2차나 3차 이렇게 또 할 계획이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한류월드는 종료가 됩니다. 저희가 더 이상 남은 땅도 없고 추가적으로 할 사업도 없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 없겠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래서 사업이 종료가 되면 조례도 폐지하고 그럴 겁니다.
○ 송영만 위원 이게 한류월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공기업특별회계를 폐지해야 되는 게 맞네요, 이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 관계와 관련돼서는 더 이상 질의할 것도 없네요, 제가. 하여튼 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크게 문제됐던 사항은 없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오랜 기간 동안에, 저희가 한류월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거의 20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프라임이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땅을 샀다가 다시 되돌려 받으면서 소송도 있었고 주인도 여러 번 바뀌고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 조성사업 관련돼서 원래 경기도시공사에서 해야 됐을 것 같았는데 조례를 만들면서까지 했던 이유를 혹시 알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조례를 만들면서요? 아, 원래 이 땅은 경기도 땅입니다. 경기도가 매입을 해서…….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할 수도 있었던 거였는데 이것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처음에는 관광공사 시켜서 사업을 하다가 제대로 안 돼서 나중에 도시공사로 바꾼 겁니다.
○ 송영만 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와서, 하여튼 차후 한류월드 조성사업과 관련된 이런 공기업이 만들어져서 설치, 차후에는 안 하겠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이제 청산하면 끝나는 겁니다.
○ 송영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분인데요.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종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대직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이대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해양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근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원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호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강병언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서재형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농정해양국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순서는 총괄 보고, 세입ㆍ세출결산 내역, 주요 불용사유, 예산의 변경ㆍ이체,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농업발전기금 결산, 성과보고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세입결산액은 2,605억 1,993만 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5,455억 2,435만 원으로 현재 현액의 85%인 4,627억 7,710만 원을 지출하고 13%인 627억 30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은 2,618억 4,36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5%인 2,605억 1,99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015년 12월부터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막걸리 세계화사업단 사업 취소에 따른 12억 8,985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11쪽까지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 불용액 5,000만 원은 당초 4개소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2개소는 지원기준 미충족으로 집행하지 못했으며 농민단체협의회 사무실 개보수 불용액 2,000만 원은 농업기술원에서 자체예산으로 시설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 불용액 1억 3,349만 원은 신청한 56개소 중 9개소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농어민대상 수상자 역량강화 워크숍 사업의 불용액 1,970만 원은 수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이 공직선거법에 금지하는 포상에 따른 부상에 해당한다는 선관위 해석에 따라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해양항만정책과의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자문위원회 수당 348만 원은 민간참여위원 수당 집행잔액이며 농식품유통과 불용액 7억 원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금 중 행사성 사업 미집행액 및 선거기간 중 언론심의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홍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의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불용액 26억 6,485만 원은 쌀값 회복으로 논 타작물 재배전환 사업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발생하였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사업 37억 5,000만 원은 경기미가 제값을 유지하고 있고 쌀 생산조정제 등 정부정책과의 보조를 위해 미집행하였습니다. 경기미 부정유통방지 100만 원은 경기미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으로 적발사례가 없어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수산과의 지자체 관리 지방어항 건설사업 불용액 8억 800만 원은 탄도준설투기장 조성사업 불용액과 어항시설공사 집행잔액으로 탄도준설투기장 조성의 경우 관련법상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어 불용되었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불용액 1억 3,890만 원은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 사업의 감리용역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종자관리소의 종자생산시설 이전 및 기반 확충 8억 2,240만 원은 상수도인입공사 사업량 축소, 농지매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 변경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화물엘리베이터 시공과 관련하여 당초 시설비로 편성되었던 사업비 중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하여 집행한 내역입니다. 예산 이체는 2018년 1월과 10월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이관, 과 신설 등으로 14건 1,335억 4,437만 원에 대한 사업예산 이체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예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이상기온 및 호우 등에 따라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집행하였으며 이상 저온에 따른 재해복구를 위해 2,472농가에 2억 9,728만 원, 폭염가뭄으로 인한 피해복구비 2억 3,754만 원, 호우피해 수해복구비 6억 1,17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부마리나항 건설 183억 원은 준설토 처리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과 관련 안산시와의 협의 지연과 황토유출 민원 발생에 따른 공사 중지로 이월하였으며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비용 200억 원은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2018년 12월에서야 착공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어항 건설 8억 7,400만 원은 15년부터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집행을 위해 계속비사업으로 관리하여 2018년 말 종료된 사항이며 19년부터 21년까지는 자체사업비로 집행 예정입니다. 친환경양식연구센터 건립 관련 111억 9,947만 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여 2020년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등 6건 49억 5,910만 원은 국비 교부 지연으로 이월한 금액으로 2019년 2월부터 5월 중에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였습니다. 지자체 관리 지방어항 건설 등 5건 30억 2,653만 원은 준공시기가 남아 있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8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해양수산부 국고 세수 부족으로 당초 계획과 달리 보조금이 미교부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였으나 19년 3월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사육시설 개보수 사업은 일부 물품 납품 지연에 따라 이월처리하였으며 현재 준공검사를 마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종자생산시설 이전 사업은 실시계획인가 이후 무상귀속 등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라 이월 추진 중이며 2019년 7월 준공 후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농업발전기금은 562억 1,781만 원을 수납하고 564억 8,24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8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26억 4,263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와 시군의 기금적립금 11억 5,000만 원, 민간융자회수금 544억 2,205만 원, 이자수입 6억 2,200만 원, 기타잡수입으로 학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보증보험료 환급금 2,375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50억 7,344만 원과 농업인 경영자금 477억 2,38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로 6억 8,5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식품투자조합에 30억 원 출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18년 농정해양국 성과목표 지표 개수는 총 27개로 이 중 23개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4개 지표에 대한 사유는 농촌체험휴양마을 매출액 지표의 경우 작년 여름 폭염 등의 영향으로 당초 목표 대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부마리나항 공정률 지표는 공유수면 사용허가 지연 및 준설토투기장 황토유출 민원 등에 따라 공사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생태학습관 방문객 및 이동전시 관람객 목표인원은 관람객이 많은 시군 축제 대비 초등학교 행사 신청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안전성조사 건수 지표는 뱀장어 치어 가격 급등으로 양식량이 감소함에 따라 검사의뢰 건수도 목표 대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2쪽부터 51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정해양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예산운용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이월사업은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이대직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집행부 인사는 있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종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은 5월 2일 자로 명예퇴직하여 현재 공석 중입니다.
임효선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신광선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민순기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안용기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노기완 동물보호과장은 6월 30일 자 명예퇴직이 확정되어서 현재 휴가 중으로 부득이 참석 못 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축산산림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은 1,684억 2,53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430억 796만 원입니다.
4쪽에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713억 3,033만 원이며 1,688억 2,23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684억 2,530만 원을 수납하였고 3억 9,709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을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입장료 수입, 공유재산임대료 등 1억 3,371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시도비반환금 등 2억 6,338만 원으로 총 3억 9,709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금액의 체납 독촉을 통해 2억 2,232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현재 기준으로 총 1억 7,477만 원이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미수납 금액은 세정과 인수인계 및 체납독촉 등을 통해 수납을 진행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수납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3,430억 7,958만 원의 81%인 2,775억 3,799만 원을 지출하였고 603억 4,31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억 9,841만 원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요 불용액으로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도 신청량 대비 농식품부의 과다배정으로 예산 10억 6,183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축산위생업무 지원사업은 내진성능평가 결과 양호등급을 받음으로써 보강공사 미실시에 따라 2억 6,5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방댐시설, 계류보전시설 사업은 낙찰률 적용에 따라 집행잔액이 각 5억 9,084만 원, 1억 5,732만 원이 발생하였고 우량종축 생산보급 사업은 사료비 등 입찰차액으로 1억 3,0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축산산림국의 예산 이용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내역은 공원녹지과 2건, 산림환경연구소 2건 총 4건에 5,881만 원이며 예산 변경내역은 축산정책과에 3건, 동물보호과 1건, 공원녹지과 4건, 산림환경연구소 4건 총 12건으로 22억 5,637만 원이며 감리비 사용, 공공운영비 부족 등으로 예산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내역은 45건으로 2018년 5월 2일 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동물보호과가 신설되어 총 494억 9,18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계속비이월은 526억 8,515만 원으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에 48억 원,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사업에 103억 9,536만 원, 반려동물테마파크에 183억 7,885만 원,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에 80억 원 등 총 11건을 집행시기 미도래 및 사전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은 71억 9,166만 원으로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에 4억 8,451만 원, AI 방역대책비에 3억 7,000만 원, 이동식 랜더링 사체처리장비에 40억 원 등 총 13건에 2018년 9월 추경 편성,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4억 6,636만 원으로 연인산도립공원 시설 정비사업 2억 3,435만 원 등 총 5건에 계약업체 선정지연 및 납품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예비비는 8건에 48억 6,973만 원으로 주로 AI 및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등과 폭염 및 집중호우에 따른 축사시설 현대화, 산림피해복구 등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성인지결산은 에코팜랜드 단지조성에 37억 6,892만 원,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지원에 2억 6,275만 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에 1억 400만 원 등 총 7건에 42억 6,39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사업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축산산림국은 성과목표 24개 지표 중 83%인 20개 지표를 달성하였으며 달성도 70% 미만인 부진사업은 없습니다. 2018년 축산산림국 세입ㆍ세출결산 결과 불용액은 사업계획 변경 및 입찰에 따른 계약 잔액 등 집행잔액이며 이월예산은 계속비사업과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되었으나 앞으로 예산운영에 효율성과 철저를 기하여 불용 또는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8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기농업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농업기술원 결산개요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최미용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남상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정현 작물연구과장은 타 도 출장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조창휘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홍순성 환경농업연구과장은 교육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윤종철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순 버섯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정구현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덕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은 6월 말 공로연수 예정으로서 장기휴가 중임을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1쪽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11억 7,7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489억 5,300만 원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213억 5,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13억 4,800만 원이며 미수납액 240만 원은 사용료 수입 등으로 올해 1월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89억 5,300만 원 중 98%인 479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6,2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통계목 기준 예산액 대비 80% 미만 집행사업은 총 12건으로 불용액은 총 1억 5,300만 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청사시설관리ㆍ유지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4대보험 부담금 4,600만 원, 기간제근로자 건강검진비용 집행잔액 200만 원입니다. 작물연구과 3건 중 2건은 기간제근로자 건강검진비용 집행잔액으로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사업 300만 원, 쌀 품질 고급화 생산 연구 100만 원이고 1건은 농산물 소득조사 사업 국내여비로 집행잔액 200만 원이 있습니다. 환경농업연구과 기간제근로자 건강검진비용 집행잔액은 친환경 토양 및 시비관리 연구사업 50만 원, 기후변화 대응 작물안정생산기술 개발사업 60만 원입니다. 지도정책과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 사업비 중 전시물품 보상 잔액 190만 원이며 농촌진흥사업 정보제공 사업 홍보비 유보에 따른 집행잔액 8,700만 원입니다. 기술보급과 곤충산업 육성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건강검진비용 집행잔액 300만 원 그리고 농촌자원과 농업과학교육관 및 조리실습실 운영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540만 원, 소득자원연구소 소득자원 연구기반 조성사업 콩 생산물 선별 및 보관시설 설치공사 감리비 집행잔액 160만 원입니다.
8쪽에 있는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과 예산 이체ㆍ예비비 지출 및 이월사업에 대하여 농업기술원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 성인지결산 내역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11건으로 집행액 7억 5,300만 원입니다. 편성 구분상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1건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0건입니다. 양성평등 추진사업은 농촌자원과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행정지원과 농업발전혁신사업 5,800만 원, 작물연구과 국제 농업연구 교류협력 추진사업 6,300만 원, 지도정책과 농촌민속문화 경연대회 사업 2,000만 원, 전문경영인 능력개발사업 2,500만 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9,500만 원, 기술보급과에 있는 품목농업인연구회 지원사업 2,000만 원, 농촌자원과 농업경영체 능력개발 지원사업 2,500만 원, 도시농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600만 원,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기술 지원사업 1억 2,900만 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시장 확대를 위한 선인장페스티벌 개최사업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평등 효과분석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12쪽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결산내역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2018년 말 기준 현재액은 77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내역으로는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총 78억 7,0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영농현장 애로기술 사업 5개소에 1억 원, 농업전문경영인 36명에 대한 활동보상금 3,300만 원, 예치금 77억 3,600만 원으로 총 78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원의 성과지표는 총 39개이며 현재 전체 달성도는 100%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상세 결산내역은 14쪽부터 31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농업기술원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농정해양국 결산개요서에 보면요, 12페이지입니다. 주요 불용사유에 농업정책과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이 국비사업이긴 하지만 사업 포기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전체 지원대상 자료하고요. 보니까 4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47개소 현황, 그러니까 60개소 현황하고 47개소 현황 그리고 사업 포기자 발생한 사유, 사무장 지원대상 조건, 어떤 조건이 불충분했는지 그걸 그냥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농업정책과 2건이 계속 같이 있는데 농어민대상 상패 제작 및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고 그 아래에 또 경기도 농어민대상 수상자 역량강화 워크숍, 이게 제목이 똑같고 사유도 똑같아요. 이거에 대한 사유를 좀 주세요. 제가 이 차이를 몰라서 그래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위원님, 그 위의 거는 상패 제작이고요. 밑에는 워크숍입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 그런 줄 알았는데 상패 제작 및 역량강화 워크숍 해서 여기도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고요. 그 아래에도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는데…….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알겠습니다. 자료제출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불용액 발생사유를 자세히 보시면 수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 워크숍이 선거법에 금지돼서 미집행인데 그 밑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단 말이에요, 사유가. 그러니까 이 차이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자료로 주십시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이영봉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에 해당하는 건데요. 논 타작물 재배지원 관련해서 집행 세부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인순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친환경 학교급식에 관해서 친환경 우수농산물, G마크 우수축산물 선정요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염병 관련은 축산산림국인 것 같은데요. 가축전염병 관련 가축전염병 발생 건수에 대한 성과지표를 만드셨잖아요. 측정산식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명시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갑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 동물위생시험소 부서의 축산위생업무 지원사업에 당초예산 대비 집행액 상세내역하고요.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내역을, 여기에 그냥 내진보강 미실시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내용을 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실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축산산림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입니다.
○ 황수영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물보호과 업무 중에서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관련 사업비가 대부분 이월됐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황수영 위원 거기서 지금 진입도로 개설 3억, 구조센터 21억 또 다른 진입도로 개설 5억이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거죠,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평택입니다. 평택 진위면.
○ 황수영 위원 평택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황수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월돼서 사용되는데 추진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야생동물 생태관찰원이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거기에 관찰원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많이 소요돼서 지금 이월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끝났고 그다음에 현재 실시설계 심의와 실시설계 인가 신청이 7월 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행정절차가 저희가 한 15년, 16년에 걸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돼서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게요.
○ 황수영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학생승마체험이요. 그다음에 장애인학생 재활승마교실에서도 다소 불용예산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예산의 불용액은 사유나 비율상 이해는 가긴 가요, 제가 체크해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의문이 드는 게 사업구성을 보니까 보통 축산진흥이라고 하면 소나 돼지나 가금류 등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구성이 지금 말이나 승마 등의 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진흥센터는 한우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젖소하고 돼지 사업은 예전에 많이 하다가 민간에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사업 접고요. 대신 이번에 최근에 말팀이 생기면서 말팀이 거기에 같이 진흥센터에 행정기구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산업 관련 부서가, 업무가 많이 새로 신규로 생기면서 그렇게 말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물론 승마장이나 체험프로그램 학습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대부분의 축산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산업에 고정되지 않을 텐데 이런 부분만 추진하는 것이 좀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린 건데. 그리고 사업구성으로 보면 축산진흥센터가 아니라 말산업육성센터라고 하는 게 이름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명칭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화성 출신 김인순 위원입니다. 가축전염병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료를 제가 못 받았는데요. 가축전염병 집행실적에 보면 수의정책 지원, 상시방역체계 구축,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 정도의 사업명이 있어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성과지표가 100%, 108% 달성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4월 6일 뉴스에 보면 “백신 접종시기 놓쳐 터진 돼지 구제역, 경기도 7년간 보상비만 1조 원”이라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이 보상비에 대한 어마어마한 지출도 문제인데요.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매몰시킨 축산농가 주변의 환경오염이 정말 심각해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게 법적으로 다툼까지 이어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데 사후에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리 예방하고, 예방에 돈을 좀 치우쳐서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17년 대비 방역 실적이 감소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축산국장님, 서상교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인순 위원 17년에 18만 3,858건에서 18년에 10만 3,829건으로 구제역 전염 방역실적이 준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방역실적이 준 거는 뭘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자료 좀 찾는 동안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5년간 경기도가 구제역이나 AI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되어 있는 건 아시잖아요,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리고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초비상이 걸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히 지금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지금 예산은 충분히 반영돼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발생을 하면 바로 예비비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 김인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매몰시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매몰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예전에는 발생을 하면 그 농장에다가 전부 매몰을 시키면서 아닌 게 아니라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민원에 많이 시달렸었는데 최근에는 매몰을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발생농장에 한해서만 플라스틱 통을 묻고 절대 물이 빠져서 침투되지 못하도록 불침투성으로 해서 매몰을 시키고요.
○ 김인순 위원 그전에는 그냥 땅을 퍼 갖고 막 던진 방식에서 지금 플라스틱 통 안에 넣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 김인순 위원 여전히 매몰이긴 매몰인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매몰인데 물이 절대 못 빠져나가게 그렇게 해 놨고요.
○ 김인순 위원 매몰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매몰지 사후관리는 저희가, 이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주변 농가 500m부터 3㎞까지 저희가 살처분을 하는데 그 농가들은 전부 랜더링을 이동시켜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땅에…….
○ 김인순 위원 랜더링 이동시켜 처리한다, 무슨 뜻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주변 농가 거는 아직 감염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거거든요.
○ 김인순 위원 네, 맞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래서 거기서 도살을 해서 안락사를 시킨 다음에 밀폐차량으로 옮겨서, 랜더링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으로 이동시켜서 거기서 완전히 고압으로 해서 쪄서 살처분하는…….
○ 김인순 위원 아, 사후관리 방법이 이제 바뀐 거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 김인순 위원 그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측정산식에 대해서 지금 달성률 100%라고 나와 있는 데 보면 “주요 가축전염병 4종 발생건수가 지금 제로다. 그래서 달성률이 100%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가축전염병 4종이 뭐를 말합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가축전염병 4종이라는 것은 소 브루셀라, 돼지열병, 오제스키, 추백리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거는 발생을 안 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다시 발생을 하지 않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노력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한 겁니다.
○ 김인순 위원 그것도 중요한 얘기이기는 한데요, 국장님. 저희가 들어도 귀에 설어요. 별로 안 생기는 병을 갖고 지금 측정지표로 삼으신 건 아닌가. 실제로 우리가 계속 고통받고 있는 건 AI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측정산식이 이런 병으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AI나 구제역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발생을 하는 데 있어서 예방을 최대한도로 하긴 하지만…….
○ 김인순 위원 쉽지는 않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 김인순 위원 하지만 이 부분을 피해서 100%라고 산정내역을 내놓는 것은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염려가 제가 좀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리고 국장님, 매몰지 사후관리 해제는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3년간 하게 돼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3년간이면 이게 다 해소가 되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3년이면 그 안에 부숙이 되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통 안에 있는 그게 거의 액체로 많이 변합니다.
○ 김인순 위원 지금까지 한 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미 막 흐르는 물이 다 나와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예전에 했던 것들은 지금 다시 발굴을 해서…….
○ 김인순 위원 발굴하고 계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순 위원 이것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심하게 되고 있다는 거, 저 지역구 화성시인 거 아시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인순 위원 이것 때문에 논란이 심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지금 예산을 지원해 줘서 발굴해서 매몰지를 아예 다 없애는 걸로 지금 전부 다 자금이 내려가 있고요.
○ 김인순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자료, 어떻게 예산 지원해서 이 부분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지 그 자료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리고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축산물 같은 경우에 G마크를 획득한 축산물을 학교에 납품하고 계시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인순 위원 이것도 우리 국장님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물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렇군요.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G마크는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말하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 우수농산물하고는 좀 다른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인순 위원 HACCP은 어떤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HACCP은 농장 단위로 얼마큼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냐를 측정하는 그러한 기준표고요. 그 표에 맞춰서 잘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인증을 해 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건 경기도에서 인증해 주는 게 아니고 정부 단위에서 해 주는 겁니다.
○ 김인순 위원 정부 단위에서. 그러면 우리 급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HACCP도 인증받고 G마크도 인증받아야지만 우리가 받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농가나 이 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요청이 혹시 있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요청이요?
○ 김인순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요청은 아니고 그 정도로 해야지 학교에 깨끗한 급식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준을 설정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약간의, 자금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원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생산농가의 이야기에도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농산물과 쌀, 지금 우리 농산물만 친환경 농산물 그다음에 경기미 이렇게 다 충족하는 그런 납품을 하는 학교가 많지 않다고 우리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건 농정국장…….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건 농정해양국 소관입니다.
○ 김인순 위원 아, 네. 농정해양국장님, 이 부분 알고 계시나요? G마크 이용한 축산물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농산물이라든가 경기미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 비율은 아주 적다 이런 문제가 좀 있다는 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해 하시니까 이거 한번 보시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초등학교는 한 70%가 공급이 되고 있고요. 중학교는 한 30%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 좀 저조한 이유는 학생들이 중학생 되면 덩치가 커지고 그래서 음식을 좀 많이 섭취합니다.
○ 김인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래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친환경을 학교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순 위원 네, 이건 다른 분들이 더 질문하실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과에 한해대책이 있잖아요. 한해대책이 너무나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닐까.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도 급수차, 살수차 논으로 밭으로 나르느라 제가 볼 때는 생산량보다 그 비용이 훨씬 더 많은 걸 보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경기도에서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갖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이게 사실은 한발대책이 대책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인데요.
○ 김인순 위원 그건 맞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배수개선사업 시설이 전국 단위로 나눠져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금년도에는 3개소를 더 배정받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개소밖에 못 했습니다.
○ 김인순 위원 금년에 이 배정 어떻게 됐는지 제가 궁금한데 이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부위원장 김종찬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먼저 축산산림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 안광률 위원 지금 보면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집행률이 33.8%밖에 안 돼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부분이 작년도에 일시적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우유를 공급해 주는 그런 정책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시행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학교에서 호응도가 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그러니까 국비지원사업이 있고 지금 도비지원사업이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국비지원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모자라서, 학생 숫자를 전부 다 파악해 봤더니 모자라서 저희가 도비를 더 세워서 충분하게 모자람이 없이 지원을 해 줬는데 사실 학교에서는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 안광률 위원 학교에서 지원할 의지가 떨어졌다라는 거는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 홍보가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홍보라기보다는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다 학교에다 해서 시행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게 아마 영양교사들의 어떤 업무처리가 좀 많이 과중하게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 안광률 위원 그럼 그런 거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도교육청에는 절대적으로 협조를 요청했었고요. 알겠다고 그랬었는데 사실 학교별로 다 시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학교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서 불용사유가 발생…….
○ 안광률 위원 올해도 이 예산이 세워졌을 것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올해 일부 학교, 시군별로 해서 좀 부진한 시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군들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도 있습니다, 사업이.
○ 안광률 위원 그거 본예산으로 잡으신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작년도에 이거 추경으로 잡으셨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작년도에도 본예산으로 있었고요. 모자라서 추경으로 했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세울 때 무턱대고, 조사도 수요조사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 안 하고 예산을 잡았다가 이렇게 불용되는 경우들은 국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안광률 위원 그리고 젖소 송아지 육성 지원사업 이건 아예 집행률이 제로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육성기지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에코팜랜드라고 거기에 사업을 추진해서, 그 안에 사업을 추진할 건데요. 그 에코팜랜드 사업 자체가 아직 추진이 안 돼서 건설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사업시기를, 에코팜랜드 조성이 언제부터 언제 된다라는 거는 계획을 갖고 진행할 거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랬는데 그 에코팜랜드가 여러 가지 사유로 추진이 조금 미진했었습니다. 이 에코팜랜드라는 게 간척지에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척지가 일반 지번이 있는 그런 땅하고는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생각지 못한 이러한 행정처리 지연사유가 많이 발생돼서 저희가…….
○ 안광률 위원 행정처리 지연이라, 행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그러니까 간척지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유수지잖아요, 거기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간척지라 하면 공유수면에다가 이렇게…….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공유수면에다 하는 거라 유수지로 판단되는 것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유수지하고는 약간 틀린데요. 하여튼 지번이 없습니다, 그냥. 지번 자체가 없고 그래서…….
○ 안광률 위원 그런 거를 왜 미리 파악 못 하고 그렇게 사업들을 하시냐 이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하여튼 미진했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도 보면 도 집행률과 지자체의 시군 집행률 차이가 상당히 커요. 시군은 12.2%밖에 안 돼요. 그럼 시군에서 이거 원하지도 않는 사업을 도가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작년에 AI가 발생해서 기간 중에 사업추진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총 공사기간이 좀 부족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수요파악이라든가 시기, 물론 어떤 자연재난까지도 파악을 하라 이렇게 하면 무리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은 알겠지만 집행률이 시군이 13개 시군 37개소인데 12.2%밖에 안 됐다라고 그러면 이건 너무 준비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도 집행률은 또 75.8%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도 집행률은 자금을 시군으로 보내면 그게 집행률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시군은 사업을 해야, 사업을 완료해야 집행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좀 낮습니다. 죄송합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 추가질의 없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종찬 네.
○ 안광률 위원 농업발전기금 이거 농정해양국이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농정해양국입니다.
○ 안광률 위원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해 가지고 이 집행률이 3년 동안에 60%를 못 넘어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시설자금은 대상자 선정과 동시에 융자가 실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서 융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내가 하겠다 하고선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돼야 그 진도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비해서는 실 집행률은 조금 낮을 수가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요. 낮을 수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3년 동안에 60%가 안 되는 집행률이라 그러면 지금 봐서는 평균 50% 조금 넘어요. 그러면 국장님, 이거 한 50%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세우는 것이 맞지 않아요?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선 불용을 한다라는 거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고요.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토지 인허가가 확실히 가능한 곳이냐 그리고 그게 인허가가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융자 대상으로 선정됐다가 본인이 포기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또 했는데 의외로 인허가가 안 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전조사부터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몇 년 동안 60%도 못 넘는다고 한다면 예산 폭을 적정선에서 잡고 그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실링에 맞춰서 예산 다 세워놓고 나중에 불용하고 불용액 다 이월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더 많은 데는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실링에 잡혀서 예산편성 못 하는 국들도 있는데.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리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먼저 2018년 사업 추진하시느라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하면서 농정해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농정해양국장입니다.
○ 이영봉 위원 아직 자료가 도착을 안 했는데요.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국장님, 사업목적이 뭐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쌀이 많이 생산되니까요. 그 논에다가 타작물을 재배해서, 쌀 아닌 타작물로 재배를 하면 그에 따라서 정부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결국은 쌀 생산을 좀 억제하겠다는 정책입니다.
○ 이영봉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500㏊ 이상 벼 재배농가 시군이 몇 개 정도나 되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500㏊ 이상 쌀 재배면적…….
○ 이영봉 위원 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12개 시군 이상이 될 겁니다.
○ 이영봉 위원 12개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이영봉 위원 이게 지금 전액 국비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80% 국비, 20% 지방비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추진 실적이 2018년에 상당히 낮았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이영봉 위원 17.5% 정도 이렇게 집행을 하셨는데, 집행률이 나오는데요. 2019년도 예산은 오히려 증감이 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게 중앙에서 할 때 전년도 재배면적에 일률적으로 목표량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작년에는 재배면적의 6.6%를 목표량으로 잡았고 금년도에는 7%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 이영봉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여쭤보냐면 이게 2017년하고 2018년도 쌀값이 상당히 인상이 돼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2019년도는 얼마큼 인상이 됐나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지금 현재 5월 달로 21만 4,000원으로 경기미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계속 인상이 되는 거죠, 쌀값이? 추세가.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렇습니다. 이게 또 7~8월 되면 약간 하락됩니다. 그리고 햅쌀 나올 때쯤 되면 RPC에서도 덤핑으로 쌀을 처분하고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쌀값이 전체적으로 불균형하다는 말씀이시죠, 시기별로?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렇습니다, 네.
○ 이영봉 위원 일정하지 않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이영봉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충분하게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전체 경기도에서 이 수요조사하실 때 어디에서 수요조사를 받고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수요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에서 목표량을 정해 주면 저희가 시군에 홍보를 하는데 경기도는 경기미, 우리가 고품질 경기미 정책을 계속 펴 와서 다른 시도 산보다 경기미가 가격은 항상 제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농가에서 쌀값이 좋으니까 타작물 재배를 신청하는 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사실은 이렇게 강한 정책을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기미가 제값을 유지하고 있어서요.
○ 이영봉 위원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할당량을 내려준다는 말씀이시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경기도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또 경기도만 그렇다고 목표량을 감해 줄 수 없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냥 할당받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우리 실무진에서는 고민하지 않고 그냥?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이영봉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이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쌀 생산 조정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경기미가 경쟁력이 있으니까.
○ 이영봉 위원 그렇죠, 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래서 피치 못해서 타작물 재배를 하게 되면 그거는 정부시책에 호응하는 거라 저희도 반기겠지만 억지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알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할게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농정해양국장입니다.
○ 문경희 위원 아까 사실은 잠깐 자료도 한번, 자료제출 제가 요청한 게 있는데 그 자료는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작성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파악해 보셨나요? 왜 그 사유가 똑같을까요, 일단? 농어민대상 수상자, 하나는 워크숍이고 하나는 아예 제작과 워크숍이 같이 있는데 이게 사업 중복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위원님, 다른 사업이긴 한데 농어민대상은 농어민 행사 할 때 농어민대상을 주는데요. 그 상패 제작을 하는 부분과 그때 수상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정이 다른 행사인데 그게 선거법에 상패 제작하고 이러는 게…….
○ 문경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농어민대상 상패 제작을 하고 역량 강화 워크숍을 한 이 대상은 농어민대상 수상자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상자가 똑같아서 그래요, 국장님. 농어민대상 수상자를 대상으로, 농어민대상 수상자. 둘 다 수상자인데 지금 농어민대상의 상패를 제작하겠지만 여기 수상자를 위한 워크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다른 사업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위원님, 잠깐만요.
○ 문경희 위원 아니면 잘못 표현한 거 아니신지요? 그럼 그 내용을 좀 더 보시고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국장님! 같은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같은 사업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예산의 성격상 이렇게 다르게 표시돼 있는데 여기, 그러니까 예산이 중첩으로 지금 표현된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고 사유가 똑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포상을 하고 포상에 따른 부상은 선거법상 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문경희 위원 그렇게 판단되었으면 향후 이 사업예산은 이제 더 이상 편성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향후에도 계속 편성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방선거가 있었을 때만 편성이 안 되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선거가 있을 때…….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계속 안 됩니다.
○ 문경희 위원 그걸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게 포상 후에 부상의 의미라면 향후에도 예산편성을 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예산편성 안 합니다.
○ 문경희 위원 국장님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질의하고 있었고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감사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 등등의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성인지 사업이 딱히, 이게 성인지 사업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양성평등을 잘해 보고자 성인지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 이렇게 양성평등 정책을 세운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책을 세우는 것은 돈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정책이 진정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우는 건데 그냥 이름만 성인지예산이고 과연 이게 양성평등의 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인지 아닌지 제가 그게 의문스러워서요. 이런 내용들이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월된 내용 중에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 중에 계속비이월 현황 중에서 명시이월 현황이 있어요. 명시이월 현황 중에서 무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부터 시작해서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까지 국비가 미교부돼서 그냥 이월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국비는 어떻게 처리될 예정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래서 작년에 안 내려왔었는데 금년 상반기 3월 달, 5월 달, 1월 달, 2월 달, 4월 달에 다 내려왔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 그러면 국비는 이제 다 집행이 됐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국비 집행이 좀 늦어져서 이월이지 여기의 나머지 이 사업들은…….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진행되는 겁니다.
○ 문경희 위원 진행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현재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문경희 위원 국비가 늦어졌던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국비재원 부족이 돼서 나중에 확보가 됐습니다.
○ 문경희 위원 확실히 확인해 보신 거 맞아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성인지예산과 관련한 사업들은 정말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좀 심각하게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리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축산산림국장님께 잠깐만 제가 한 1분 정도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결산개요서 10페이지를 봐 주세요. 10페이지에 보면 축산정책과 첫 번째예요. 축산 분야 ICT융복합 지원, 기금으로 지원하는데 불용액이 10여억 원 정도 돼서 불용률이 26.5%면 이것은 사실 전체 예산 대비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불용액 발생사유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도 신청 사업량 대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배정액이 많아서”, 지금 어디에서는 중앙에서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늦어졌다 이렇게 바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 답변은 그러면 예산액이 과다해서 집행됐다는 얘기거든요. 사전에 이렇게 예산액이 과다해서 집행된다는 내용을 서로 주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사전에 알고 있었을 테고 사전에 알았으면 여기에 대한 정책을 마련했었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과다 불용처리가 됐을까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 ICT융복합 사업은 축산농가에 ICT를 접목시켜서 핸드폰으로 다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노령화가 많다 보니까 사실 사업신청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신청량을 해서 농림부로 올려줬는데 농식품부에서는 일단 확보한 예산을 각 시도로 배분해서 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신청보다 과다하게 돈이 내려왔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것은 아마 경기도 31개 시군의 현황을 다 집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건 자료로, 현황 집계자료 2018년 말로 기준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2018년도 사업 저희가…….
○ 문경희 위원 12월 말까지가 기준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문경희 위원 그 기준으로 해서 31개 시군의 신청 현황하고 경기도 전체 집계 그리고 여기 농림축산부에서 집행했던 예산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 유근식 위원 지금 경기도 내에서 산불발생 횟수가 몇 회나 되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산불발생 건수요?
○ 유근식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잠시, 지금 제가 수치를 갖고 있지 못해서요.
○ 유근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지금 우리나라 산불이, 이번에 강원도에서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유근식 위원 경기도에서 소방헬기 보유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출동 횟수하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강원도로요?
○ 유근식 위원 아니, 경기도 내하고 강원도까지 포함해서. 경기도 소방헬기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경기도의 소방헬기가…….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경기도에 소방헬기 2대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2대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유근식 위원 그럼 그 소방헬기 운영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고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유근식 위원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동시에 출동하냐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소방헬기는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고요. 주로 동원되는 것은 산림청 헬기가 동원됩니다.
○ 유근식 위원 그렇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유근식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 산불이 발생했다면 소방헬기가 취수를 할 요소가 지정돼 있습니까? 취수지, 수원지 같은 경우. 지정이 돼 있냐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 제가 질문내용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일단 산불이 나면 각 시군에 임차헬기가 있습니다. 임차헬기 소형이 있는데 그 임차헬기가 제일 먼저 뜨고요. 그다음에 좀 범위가 커지면, 제어가 안 되면 그때 산림청 헬기가 다시 갑니다. 요청을 해서 산림청 헬기가 오고요. 소방헬기는 2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소방헬기는 항상 산불에 동원되는 건 아닙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소방헬기 출동했을 경우에 취수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각 시군의 저수지 내지는 강에 전부 다 취수지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지명이 돼 있냐고요, 지명이. 지정이 돼 있냐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다 지정돼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리고 산불예방 대책으로 산불에 가장 많은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 담뱃불이나 그런, 등산객들이 많이 소지하고 있는데 등산객들의 소지품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예전에는 등산객들에 대해서 소지품을 전부, 라이터 같은 걸 못 갖고 가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고 플래카드나 주말에 특히 오전 시간 이런 때 주요등산로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홍보활동을 해서 그 결과치나 데이터 그런 규모가 나와 있습니까, 자료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산불이라는 게 홍보하고 또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고 다만 저희 경기도가 작년도에 산불이 67건 발생했습니다.
○ 유근식 위원 67건이라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전국 대비 13%입니다. 그다음에 면적으로 따지면, 발생건수는 13%인데 면적으로 따지면 피해면적은 2%입니다. 그러니까 초동진화를 잘했기 때문에 발생면적이 굉장히 줄어든 것으로 저희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초동진화를 잘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열심히 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감사합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출동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출동인원에 대해서 보면 산악이 험악한 데도 있고 완만한 데가 있을 것인데 출동을, 개인 소화기가 있더라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개인 등짐펌프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네, 등짐펌프. 거기 등고선이 높은 데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급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급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등짐펌프에 물을 다 해서 갖고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산불진화차량이 또 있는데 그 진화차량이…….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한 1㎞ 정도를 연결 연결해서 호스를 올리고 밑에서 압력으로 해서 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쉽게 말해서 소화전을 연결해서 그분들한테 공급한다 그 말이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소화전은 아니고요. 차량이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차량 펌프 급수로 해서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차량급수로 해서 올려서 거기서 등짐펌프로, 물이 다 떨어지면 거기서도 급수 받고 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러면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임도가 보통 확보돼 있습니까? 어느 정도 확보돼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차량이 갈 수 있는 밑에까지만 가고요. 거기서부터 호스를 끌고 올라가는데 그 연장선이 한 1㎞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호스 길이가.
○ 유근식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숲 가꾸기 사업이나 그런 걸 하다 보면 간벌을 하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유근식 위원 우리가 흔히 산에 등산을 하다 보면 간벌해 놓고 그 이후로 조치가 안 돼서 그 나무들이, 간벌한 자재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간벌재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간벌을 해 놓고 그것을 끄집어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인력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천생 하려면 모아서 헬기 같은 걸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사실 도로 근처는 할 수 있어도 좀 높은 산은 간벌을 해도 간벌된 나무들을 전부 다 끄집어 내리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유근식 위원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임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도 확장 계획은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임도는 매년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임도 지금 몇 ㎞ 정도 되나요? 경기도 전체 보면. 임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임도 현황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숲 가꾸기 불용률이 46.7%입니다. 내용 보니까 “장비임차를 사용한 민원 감소”인데 그 내용이 뭐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숲 가꾸기 장비임차요?
○ 유근식 위원 네, 지금 불용률이 46%예요. 장비임차를 사용한 민원 감소라고 썼는데 산불이 안 나서 장비임차를 안 해서 발생한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숲 가꾸기 장비임차는 실질적으로 산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주택가에 붙어 있는, 공원이나 이런 데 붙어 있을 때 거기서 나무를 제거해 달라고, 자기 집이 위험하니까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장비를 임차해서 가서 제거를 해주고 그러는 사업인데요. 민원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임차사용료를 덜 쓴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 종자관리소 생산시설 이전 관련입니다. 누가 답변을 해 주실까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최갑철 위원 사업개요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짧게 설명을 해 주시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이게 상수도…….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최갑철 위원 아니, 사업개요에 대해서.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사업개요가 이게 신축해서 이전하는 거거든요, 종자관리소가.
○ 최갑철 위원 왜 신축해서 이전하냐고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지금 현재 망포동에 있다가 거기가 개발되면서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 최갑철 위원 아, 그래요? 전체 사업비 53억 중 10억 원이 집행됐는데 41억 정도가 이월됐는데 언제까지죠, 이게 기간이?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금년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 최갑철 위원 금년 7월. 그런데 그중에 상수도관 공사가 분리발주가 돼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작년에 그건 분리발주된 겁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럼 전체 53억 중 한꺼번에 집행이 안 되고 전체 공정별로 분리발주가 된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상수도만 별도로…….
○ 최갑철 위원 상수도만 별도로.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별도. 그거 하나만.
○ 최갑철 위원 여기에 국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53억 중.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건 자체사업입니다.
○ 최갑철 위원 자체사업이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최갑철 위원 그런데 자체사업 상수도만 집행이 끝나고 낙찰차액 한 1억 9,000 정도 반납이 된 거고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최갑철 위원 나머지는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이월한 거고요.
○ 최갑철 위원 입찰을 봤을 것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최갑철 위원 입찰을 봤으면 거기도 차액이 발생됐을 것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최갑철 위원 공사 끝나고 그러면 금년도 7월 이후에 반납을 할 거란 얘기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렇지요. 잔액은 그렇고요. 기성금은 계속 지출이 될 거고요. 낙찰차액하고 공사량이 준 것은 이미 잔액으로 넘어간 거고요.
○ 최갑철 위원 낙찰차액이, 그러니까 공정이 끝났다 해서 전체 공사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 차액을 반납하라는 조항이 있진 않잖아요, 아직. 이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 얘기는,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차액 1억 9,000만 원을 왜 불용처리를 했냐? 아직 공사가 전체 다 끝나지 않았는데. 향후 어떤 공사에 증액 또는 감액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왜 불용액을 이렇게 표출시켰냐 이 얘기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상수도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집행이 돼서…….
○ 최갑철 위원 전체로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종자관리소 생산시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전체로 보는데.
○ 최갑철 위원 이전이라는 전체 큰 타이틀로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중에 줄거리가 상수도 이전이고. 전체 예산을 봤을 때 분리해서 2억은 상수도, 53억 중 51억은 이전 이렇게 세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체 중에 끝나고 나서 공정의 부분에 남은 차액을 이쪽 부분에서도 어떻게 또 추가로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걸 굳이 불용처리한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아마…….
○ 최갑철 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이게 무슨 위에서 자꾸 지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실무자가…….
○ 최갑철 위원 굳이 불용처리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장기 공사고 5년 후에 불용처리가 된다면 몰라도 국비가 내시돼서 국비에 대한 차액을 국가에다 반납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봤을 때 다 끝나고 반납하는 게 맞는 거지. 중간에 이렇게 무슨 불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알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 정확히 말씀 좀 해 보세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이 상수도 사업은 같은 사업이긴 한데 예산서에 부기를 달리해서 달아서…….
○ 최갑철 위원 달리하더라도 전체 공정으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 공사는 끝났으니까 그렇게 정의한 것 같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게 불용처리에 대해서 어떤 지시나 어떤 규칙이 있는 건가…….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런 건 없었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런 건 없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최갑철 위원 전체로 봐서 한꺼번에, 그러면 이거 나중에 본예산도 7월 달에 끝나면 낙찰차액이 분명히 한 8억 이상 생길 겁니다,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최갑철 위원 93억에 대한 15%면 그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맞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러면 또 거기에 불용처리 또 하고 또 하고. 서로 간에 낭비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체로 봤을 때 하나로 보는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앞으로는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이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축산분뇨 악취개선시설 그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 최갑철 위원 이게 매년 주기적으로 민원이 수백 건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전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매년 10억 내지 15억, 14억, 금년도 본예산에도 14억이 세워졌고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향후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그냥 민원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축사가 새로 지은 것들은 다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재래식, 예전에 그런 설비들을 못 갖춘 농장들이 신청을 해서…….
○ 최갑철 위원 그럼 현재 신규로 신청하는 것들은 입지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과거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수요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런데…….
○ 최갑철 위원 수요예측이 가능하니까 제 얘기는 향후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 시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아주 다양하고요. 그다음에 농장의…….
○ 최갑철 위원 물론 동물별로 다양하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동물별로도 그렇고 축사별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시설을 지원해 주는 업체에서도 아주 다양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렇겠죠. 일단 그래도 각 시군 실정에 맞게 장기적인, 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서 좌우지간에 민원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최갑철 위원 하여튼 민원이 매년 수백 건씩 발생되는 것에 대한, 다니다 보면 굉장히 산세 좋고 좋은 지역인데 아주 그냥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런 민원을 최소화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데 만전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입니다. 축산산림국 성과보고서 2240쪽, 아까 김인순 위원님이 질의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는데요. 저는 주문사항이라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2240쪽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성과지표에 대한 가축전염병 발생건수로 지정을 했는데 아까 그 부분은 김인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선정사유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이 성과보고서에 기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사유요? 네,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굳이 질의를 안 해도 궁금증이 해소가 되고 그럴 것 같아서 이 지표를 왜 선정했는지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이해도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가축전염병 발생건수에 보면 목표치와 관련해서도 17년은 22, 18년 21회, 21건인가요? 이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목표치가 이거라고,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21건 이하, 혹시 이게 목표인가요? 마치 그냥 이거만 보면 목표가 21건이라는 게 얘를 21건 달성하겠다는 건지, 이거 초과달성의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하인 건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이하로 하는 거죠.
○ 손희정 위원 네, 그런데 그런 표기도 전혀 안 돼 있어서 이해하는 데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나서 실적은 0이에요, 0건. 그리고 달성률 100%. 계산식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가 쉽게끔 앞으로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 밑에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양성률 이것도 보면 인천일보에 기사가 났죠? 전국 평균보다 많이 낮다라는 기사를 보셨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봤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달성률은 100%가 넘어가요, 108%예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기사에는 전국 평균 밑이라 그러는데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모르겠는데 목표 대비 달성은 이미 100%를 넘었고 그래서 이런 목표치 설정할 때도 이것도 어떤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82.5로 선정을 한. 그 근거에 대한 걸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목표치를 전국 평균으로 한다라든가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꾸고 또 기사를 보니까 소와 돼지의 항체양성률이 또 달라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보니까 소는 어느 정도 대체로 쫓아가고 있어요, 전국 평균을. 그런데 돼지가 좀 많이 낮아. 그러면 돼지만 갖고 양성률을 측정한다라든가 이런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데 너무 고민 없이 작성된 성과보고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내용을 알기 쉽게 잘 표기해서 그렇게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성과지표라든가 목표치 설정할 때 고민을 많이 하셔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작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내년에도 꼭 지켜보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위원님.
○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저는 재해보험에 관련해서 가볍게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가축하고 농작물에 관련해서 재해보험 관련인데요. 우선 가축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사의 경우 2018년도 폭염피해, 안성에 오셨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양운석 위원 작년 같은 경우 한 500여 개 농장에 134만 마리가 폐사를 했고 그다음에 2017년 대비해서 무려 그 피해 폭이 390% 정도 증가가 나타난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3배 이상, 그렇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 재해보험은 수요 대비해서 도의 지원규모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미미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가축재해보험에 보니까 1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던 건데 이게 보험 성격이 보통 상반기에 이렇게 대부분 가입을 하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1년 연중 하는데요. 보통 상반기 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렇죠. 그로 인해서 어떠한 혜택도 못 받는 농가도 생기고 그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래서 안성에서 지난번에 갔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작년의 도비액 2배로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가도록 했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게 차후 기후변화는 앞으로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양운석 위원 보면 폭염이라든가 가뭄이라든가 한파 이런 자연재해가 증가될 것으로 계속 판단이 되는데 예산확대라든가 부수적으로 예방홍보 이런 것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재해보험도 2배 이상 올렸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체가 발생하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긴급히 쓸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농정해양국장님,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해서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가입률은 13.2%로 제가 알고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양운석 위원 품목별로 보면 벼는 14.8%, 사과는 46%, 배는 좀 낫네요, 한 74%. 복숭아는 13%, 기타가 한 3%, 한 3.8%로 되어 있는데 취약성이 아주 많다고 판단이 돼요. 전반적으로 피해상황이라든가 보험약관 또 홍보강화 이런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래서 농업재해보험은 금년도부터는 자부담을 20%였던 걸 10%로 경감을 해 주고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맞습니다. 어려운 농민들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십사 이렇게 두 분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리하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리고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주차장 증축사업 이게 예산이 8억이었어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양운석 위원 예산이 8억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양운석 위원 그런데 이게 3,000만 원만 집행을 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 사업이 테니스장이 거기 있는데 그 테니스장을 파고 그 밑에다가 지하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부지가 없어서. 그러면서 설계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이월을 해서 진행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지금 현재는 준공신고까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 양운석 위원 대표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유사한 사업들도 몇 개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신속성 이런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위원님.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축산산림국장님께 조금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김인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랜더링 처리방식이 지금은 가장 최선의 방식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지금으로서는 제일 선호되는 방식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북부에 두 곳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포천하고 연천에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포천, 연천. 언제 설립이 됐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건 개인 업체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개인 업체. 몇 년도, 한 지가 언제쯤 됐어요? 예전부터 있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그러면 여기 이월된 거 40억이 명시이월돼 있던데 이거 이동식으로 처리한다고 나와 있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이 40억을 가지고 맨 처음에는 저희가 이동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대두되면서 이동식 처리기로는 물량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식으로 해서 연천하고 포천에 증축을 해 주고 우리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걸로 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것도 불가하게 됐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단체로 반발을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접고 저희가 대신에 기재부에다가 대규모로 해서 축산 관련 모든 잔재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걸 500억 정도, 480억입니다만 그 사업을 지금 신청해 놨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남부에다가 짓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건 아직 구체적인 장소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북부에다가 추가로 증설하려고 해도 거기에 계신 분들이 남부라든가 타 지역에서 오는 거, 이동을 원치 않을 것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그래서 이동식 처리장치가 거기로 가든가 아니면 곳곳마다 설치하든가 그렇게 해야 안전도 도모하고 민원발생 소지도 적어지는 것 아닌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래서 일단은 신청을 원하는 그러한 시군에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설치장소는 축산이 좀 적은 그러한 산업단지나 이런 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명시이월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다시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말씀이시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가 다 돼 가는데요.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복지 및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앉은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인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문영근 청년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용암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차종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왕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강선무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결산 내역과 미수납액 내역, 세출결산 내역과 주요 불용액 사유, 예산 전용ㆍ이체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결산 내역, 끝으로 사회복지기금 등 4종의 기금결산과 채권현재액 및 결산검사 권고사항 조치결과, 성과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3조 2,281억 7,800만 원이며 세출은 2조 9,466억 5,7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2조 9,234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1억 5,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억 8,200만 원입니다.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조 2,283억 8,300만 원으로 3조 2,281억 8,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8,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 2쪽부터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8쪽 세입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미수납액 1억 8,900만 원은 전년도 시군 도비반환금 미수납액,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과태료 등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9,466억 5,700만 원으로 이 중 2조 9,234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1억 5,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억 8,2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쪽부터 13쪽의 단위사업별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은 사회적일자리발전소 등 24건으로 227억 9,2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4쪽부터 15쪽의 집행잔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예산 전용 및 변경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을 경기복지재단으로 확정 통보하여 변경 사용하였으며 사회적일자리발전소 사업은 경기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나 각 기관별 영역에 맞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일부를 전용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 활동지원 전자바우처시스템 관리운영 사업은 동 업무를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고 있어 예산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17쪽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18년 10월 1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청년복지정책과 신설 및 담당사무 조정 등으로 30건 1,413억 3,9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의정부병원 장례식장 증축 및 노후설비 교체 등 3건에 대하여 29억 800만 원으로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20쪽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경기도 및 공공기관 장애인 적합 직무개발 연구용역사업의 집행시기 미도래로 9,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1쪽 사고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 1억 4,700만 원으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이 18년 8월부터 19년 1월까지 5개월간 추진됨에 따라 용역비 1,400만 원을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누림센터 증축사업은 설계용역사의 과업내용 보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지연 등으로 1억 3,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1조 1,890억 500만 원 중 1조 1,882억 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억 300만 원입니다.
2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조 1,880억 2,000만 원 중 1조 1,829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4개 사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의 2018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말보다 5억 7,600만 원이 감소한 72억 9,400만 원입니다.
25쪽 노인복지지원사업 결산 내역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1,700만 원입니다.
26쪽 장애인복지사업 결산 내역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기금의 2018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4,300만 원이 감소한 101억 300만 원입니다.
27쪽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18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7억 8,100만 원이 증가한 318억 2,000만 원입니다. 기금 관련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149억 5,0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 175억 6,400만 원 대비 26억 1,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신규발생액 35억 3,900만 원은 사회복지기금의 민간융자금 7,000만 원과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비용 관련 보증금 채권 3,8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34억 3,100만 원입니다. 소멸액 61억 5,300만 원은 자활지원사업 사회복지기금 융자액 2억 4,000만 원과 식품진흥기금 융자액 59억 1,300만 원이 회수되었습니다.
30쪽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성과보고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성과목표 지수는 총 32개이며 이 중 28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4개 지표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자활근로사업 참여 기피현상 지속,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의약품 수거 배정량 조정 등으로 미달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2쪽부터 53쪽 사업별 결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보건복지 관련 사업비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늠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복지여성실장 이순늠입니다. 평소 경기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종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배한일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황영성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봉태 보육청소년담당관은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총괄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115억 4,707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조 9,677억 5,009만 원으로 99.8%인 1조 9,562억 2,2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111억 1,712만 원이며 이 중 95.4%인 106억 1,048만 원을 수납하고 5억 663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9,677억 5,009만 원 중 1조 9,562억 2,239만 원을 지출하고 76억 3,27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억 9,495만 원입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은 치매전담형 증개축, 개보수사업 신청 시설이 없어서 26억 2,3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수탁기관 2개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1개 기관이 사업을 포기하여 집행잔액 4,52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경기북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4개 사업은 부동의 예산으로 유사사업 추진 및 집행 부적정 사유로 9억 5,5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쪽부터 15쪽까지 예산의 전용ㆍ이체ㆍ변경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으로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예산 2억 1,200만 원은 동두천노인전문병원의 장비구입비로 민간위탁금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21건에 45억 9,595만 원으로 2018년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예산의 변경은 4건에 16억 4,602만 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변경한 사항입니다.
16쪽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는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설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74억 3,904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사업기간 부족 및 시군 추경예산 편성의 어려움 등으로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 예산 1억 9,37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복지여성실 정책사업 성과지표는 총 16개 사업으로 11개의 지표는 초과달성 또는 달성 완료하였으며 5개 지표는 미달성되었습니다. 미달성 사유 및 성과분석 결과에 대한 상세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성인지예산 편성 및 성과목표 관리방식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2018년도 성인지결산에서는 성과목표와 실적에 대한 기준을 일원화하여 개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전 직원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순늠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목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최옥경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1쪽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액은 27억 1,147만 원으로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26억 39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결정 내역은 세외수입이 8억 1,11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17억 9,289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93억 3,400만 원으로 이 중 85.2%인 335억 3,891만 원을 집행하였고 50억 9,65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84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쪽에서 5쪽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393억 4,400만 원의 1.8%인 7억 849만 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6억 9,769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080만 원입니다.
6쪽 세부사업별 불용액 내역부터 12쪽 주요 불용액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과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4건에 총 3,350만 원이고 예산 변경은 4건에 총 1,441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7건으로 식품의약품연구부의 의약품 등 안전성검사장비 예산액 1억 9,572만 원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외자장비 조달구매 사업기간의 부족으로, 감염병연구부의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지원 예산액 12억 5,000만 원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생물안전실험실 공사기간 조정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수산물검사부 농수산물 검사장비 정밀검사장비 예산액 27억 7,532만 원, 대기연구부의 대기측정망 운영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억 원, 북부지원의 식품안전성 검사장비 예산액 2억 7,549만 원 역시 추경예산 편성으로 조달구매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성과계획서 성과목표 달성도는 104.4%로 총 19개 지표 모두 목표달성을 완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평소 여성가족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지영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덕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주연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향자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양금석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여성정책과장과 가족여성연구원장은 현재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조 4,725억 1,677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2조 3,196억 1,685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조 3,035억 9,153만 원이고 이월액은 47억 9,74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12억 2,788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 세입결산 과목별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조 4,708억 1,067만 원이며 수납액은 2조 4,706억 7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중 세외수입은 145억 7,683만 원이고 지방교부세는 4억 원이고 보조금은 1조 9,005억 8,914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550억 4,203만 원입니다.
2쪽부터 5쪽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9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여성정책과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3개 정책사업에 284억 3,671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가족다문화과에서는 다문화정책 개발 등 5개 정책사업에 352억 7,56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에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3개 정책사업에 1조 9,423억 6,06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건전청소년 육성 등 4개 정책사업에 2,767억 6,8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성평등 실현 및 건강한 경기가족 등 3개 정책사업에 206억 6,3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는 여성평화인권대상 및 포럼사업 등 3개 사업에 공모결과 적격단체 미선정 및 부동의 등으로 인하여 3억 원 불용하였고 가족다문화과는 전국 희망나눔경연 참가 지원 등 3개 사업에 집행잔액 및 부동의 등으로 39억 5,291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는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6개 사업에 사업량 감소 및 부동의 등으로 12억 3,363만 원을 불용하였고, 아동청소년과는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지원 등 10개 사업에 시설운영 정지 및 부동의 등으로 42억 7,768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등 2개 사업에 시설 폐지 및 부동의로 8억 4,729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발생사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내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2건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의 변경내역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6건에 대하여 1억 3,884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6쪽까지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2018년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으로 여성권익가족과와 다문화가족과를 통합, 가족다문화과가 신설됨에 따라 142건, 총 187억 1,41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으로서 여성정책과의 일어나라 4050 여성카드는 조례 개정 및 공론화 과정 등 선행절차 이행 후 정책 방향 및 계획 수정 추진코자 예산현액 39억 원 전액 이월하였고 보육정책과의 신규 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원은 공사 지연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예산현액 6억 5,000만 원 중 5억 4,41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은 사업 추진 기간 부족으로 예산현액 4억 원 중 3억 5,32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예비비 지출현황 및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의 2018년 말 현재액 총계는 333억 8,565만 원으로서 성평등기금은 132억 6,448만 원이고 청소년육성기금은 201억 2,117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입니다. 수납 총액은 342억 9,857만 원으로 성평등기금은 137억 5,813만 원, 청소년육성기금은 205억 4,044만 원입니다.
20쪽 기금 지출내역입니다. 기금 총 지출액은 9억 1,292만 원으로 성평등기금은 공모 및 자체사업 등 4억 9,36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사업 등에 4억 1,92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여성가족국은 성과지표 14개 중 13개를 달성 및 초과달성하여 성과목표 달성률은 92.9%가 되겠습니다.
22쪽 성과목표 미달성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률 제고지표는 보건복지부 물량 선정이 추경을 통하여 하반기에 배정됨에 따라 18년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145개소 중 86%에 이르는 125개소가 연내 개원 미완료되었고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가 다수 발생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부터 50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은 건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위원님들께서 심의 중 권고ㆍ지도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학수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평생교육국의 다양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필신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하영민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강태 도서관정책과장은 공로연수를 앞두고 현재 휴가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평생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개요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단위는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7억 5,638만 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2조 9,758억 4,477만 원이며 이 중 91%인 2조 7,053억 4,81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70억 원은 무상교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07억 5,638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7억 7,498만 원, 이 중 99.9%인 207억 5,95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서 6쪽의 부서별 세입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조 9,758억 4,477만 원으로 이 중 91%인 2조 7,053억 4,818만 원을 지출하고 70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634억 9,6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발생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 사업비 집행잔액은 1억 5,775만 원으로 공교육 내실화에 8,004만 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7,076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교육협력과 사업비 집행잔액은 2,631억 7,019만 원으로 공교육 내실화 2,629억 5,039만 원, 고등교육협력 내실화 2억 1,796만 원 등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사업비 집행잔액은 1억 6,864만 원으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1억 6,827만 원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평생학습관 그랜드피아노 구입 3,000만 원은 부동의 예산으로 미추진하였고 법정부담금 1,437억 9,986만 원은 도금고 수납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액 전출하였으나 도금고 미수납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단원고 졸업생 대학등록금 지원 741만 원은 지원대상 3명에서 타 장학금 수혜자가 2명이 있어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이고 우수교원 및 우수졸업생 표창 수여를 위한 상장케이스 구입 528만 원은 당초 예상인원 대비 신청자가 줄어서 발생한 금액이며 교육협력 활성화 사업 1,010만 원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교육협력사업 홍보물 제작 사업비 집행잔액이며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1,190억 원, 교육환경개선사업 1억 2,460만 원은 도 부동의 예산으로 미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쪽입니다. 또한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1억 1,102만 원 중 1억 원은 도 부동의 예산이며 그 외 1,102만 원은 계약잔액과 준공정산 금액이고 도서관 정보네트워크 강화 및 디지털도서관 시스템 구축 1억 1,680만 원은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 이체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업비를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 변경 현황입니다. 예산 변경은 총 1건으로 교육협력과 여비예산 중 400만 원을 일반운영비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는 해당사항 없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사업 시행시기에 맞춰 70억 원을 19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및 예비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788억 3,852만 원으로 2,136억 7,554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이 중 98.9%인 2,112억 3,444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결손처분 4,257만 원, 미수납 및 이월액 23억 9,8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목별 수납ㆍ미수납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88억 3,852만 원이며 그중 51.2%인 915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 872억 8,752만 원은 예비비가 871억 9,410만 원이며 징수교부금 집행잔액이 9,3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업비를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0쪽부터 31쪽까지 사업별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3페이지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총 7개 지표 중 초과달성 1개, 달성 5개, 미달성 1개 지표로 달성도는 85.7%입니다. 미달성 지표는 진로탐색 직업의식 향상교육으로 사업공모 결과 목표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를 수정하지 못함에 따른 미달성 지표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평생교육국 직원 모두는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금번 심의 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조학수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있으세요? 이영봉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이영봉 위원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인데요,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련해서 이게 명시이월됐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종찬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안양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용인에 있는 도립정신병원 관련돼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그리고 서울시립용인정신병원, 경기도립정신병원 관련되어서 현황과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과의 관계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료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청년통장 사업에 대해서 지원대상 선발규정하고 방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해 주실 위원님, 유근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의 유근식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학교별 학교용지부담금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영봉 위원님.
○ 이영봉 위원 여성가족국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부ㆍ북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부 쪽도 2019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장은 앉아서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보건복지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 정승현 위원 청년미생카드 불용액 있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불용액 발생하였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것은 어쨌든 신규 사회보장제도여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협의가 잘 안 되고 청년복지포인트하고 사업을 같이 합쳐서 하라고 그렇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당초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 협의 통과 조건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셨었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럼 이게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그러니까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새로 신설되는 사회보장제도는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럼 이게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된 시점이 언제였었어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난해 8월 24일 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를 저희가 송부받았습니다.
○ 정승현 위원 8월 24일이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래서 9월 27일 날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의뢰를 다시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잘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27일 날 최종적으로 변경 협의에 대해서 완료해서 그 미생카드가 청년복지포인트로 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제도 변경을 하였습니다.
○ 정승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건복지부와 다각도로 협의 노력은 하셨겠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예산이 조건부로 통과됐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많은 예산을. 사전에 이 제도를 시행할 때는, 이게 지금 의회에서 신규편성 증액 요구한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통과 조건으로 의회에 요구를 한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부서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 정승현 위원 부서에서 요구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사전에 논의를 해서 이게 정말 통과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하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의결을 요구했어야지 이걸 조건으로 이렇게 요구해 놓고……. 당연히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사실 의회에서 이것은 안 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저는.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안 되고 마지막에 청년복지포인트와 연계해서 쓰라고 협의는 됐습니다마는 결국 1년 동안 39억이라는 예산을 잠재워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어쨌든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따라서 새로 신설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보건복지부와 서로 합의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합의가 동의냐, 협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동의 내지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결국은 보건복지부에서 이 협의를 해 주지 않으면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부분들이 저는 더러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같은 문제들이, 이같이 결국 협의를 못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지금 보건복지국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국도 그렇고 복지여성실도 그렇고 제가 이 전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부동의 예산 있죠. 지금 부동의 예산이 보건복지국이 51억이고 여성가족국이 90억이고 복지여성실이 약 한 10억 정도 돼요. 이 예산들이 부동의 예산으로 집행 못 하고 결국 불용처리된 거잖아요. 이 부동의 예산은 기존 예산 목에 의회에서 증액을 했든지 아니면 신규 목을 편성해서 증액을 시켰던 사업들인데 결국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결국 부동의를 했다고 하면 그리고 집행하지 못 했다고 한다라면 이 사업이 결국 법적 절차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렇다라면 어쨌든 의회에서 증액을 요구했든 신규편성을 했든지 간에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걸 연말에 반납할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이것은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충분히 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추경에 감액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했어야 됐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런데 이걸 협의를 하지도 않고 1년 동안 놔뒀다가 결국 불용처리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예산운용에 있어서 비효율적이고 불건전한 예산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복지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하고 또 만약에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라면 사전에 감액 추경을 통해서 그 예산이 다른 데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결산서 43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관련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시군의 실 집행률이 68.3% 정도로 상당히 저조한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지금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 소영환 위원 좀 크게 얘기해 주실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지금 1만 270개소에 3만 9,784대를 저희가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보통 교육방과 그다음에 유희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데 어린이집이 지금 감소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가 감소가 됨에 따라서 어린이집도 감소가 되어 가고 공기청정기 설치가 100% 지원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1만 원 정도를 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소영환 위원 지금 어린이집의 자부담이 50%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런데 도내 사립유치원은 100% 지원해 주고 있죠, 교육청에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유치원은 교실이 획일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획일적이다 해서 100%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린이집은 사실 유치원보다는 더 어린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꼭 공기청정기를 더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자부담이 50%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부담비용을 대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저조한 거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자부담이 50% 있어서 공기청정기 한 대당 1만 원 정도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 때문에 지금 설치를 못 하고 있는데요. 공기청정기 설치 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곳을 100% 해 주면 시군 재정협의나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렇더라도 이걸 하는 게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전 국가적으로 미세먼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돌봐야 될 어린이들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예산보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렌트비를 저희가 한 대당 1만 1,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 소영환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렇게 하면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소영환 위원 그래도 어린이집에 교실당 한 개씩 하면 많은 데는 4~7대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모아 보면 그것도 상당히 큰 비용이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큰 비용이 됩니다.
○ 소영환 위원 그래서 대책을 세우거나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현재로는 이 부담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다른 대책은 없고 렌트비나 1년간 총 유지보수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생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한국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인데 유치원에서는 100% 지원을 받고 있고 어린이집은 100% 못 받는다는 게 상당히 아이러니컬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정책방향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34쪽에 보면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하신 거 있죠? 남부에 4억, 북부에 2억 했는데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여기 집행액 보니까 거의 사업을 안 한 것 같아요. 하다 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여가와 문화ㆍ체육활동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당초 본예산에 세워서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남부 8개 시군하고 북부 10개 시군만 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처리를 하려고 추경에 올렸었다가 위원님들께서 “이 좋은 사업을 계속해서 조금 더 활용률을 높이지 왜 이거를 처리를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이것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기간이 너무 짧아서 부득이 전체 5억 4,60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19년도에 지금 31개 시군이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럼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은 다 하고 추경에 세운 예산이 시간이 적어서 이월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추경에 세운 게 아니라 추경에 삭감코자 하였으나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 소영환 위원 아, 삭감코자 했는데?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남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시군에 학교 밖 청소년들 센터에 수요조사를 했었을 때 처음에 많은 시군에서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10개 시군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 예산이 많이 남는 이런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많은 검토를 했을 건데 시행과정에서 이렇게 착오가 많이 생기면 안 되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 안광률 위원 가정ㆍ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가 있죠, 지원사업이?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률이 남부 69%, 북부가 46.7%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은 39인 이하이기 때문에 의무시설은 아닙니다. 조리원을 둬야 되는 의무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조리원을 뽑지 않고요. 또 하나는 조리원이 계속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3시간 정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조리원을 60세 미만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2018년도에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65세까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함으로써 지금은 조금 확장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이게 어찌 됐든 조리원의 나이도 그렇고 39명, 그러니까 40명 이하는 의무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예산편성할 때 그런 걸 좀 생각해서 무리하게 잡지 말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자부담률이 이게 몇 %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보통 저희가 30만 원 지원해 주는데 보통 30만 원 정도 자부담이 예상되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40인 이상이 의무적으로 하는 데들만 거의 한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40인 이하는 거의 안 한다고 보는 게 맞지 않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일반적으로 처음에 수요조사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조리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은 했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렇다면 설문조사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북부 같은 경우는 50%도 안 되는 집행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 거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를 딱 어떤 조리원에 대한 지원금으로만 묶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용 폭을 확대해 줘서 가정 어린이집에 필요한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이게 지금 조리원으로만 목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리원이 필요치 않은 데서는 예를 들자면 선생님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혀줘서 이 사업의 취지가 좀 더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 또 육아ㆍ교육환경 이런 거를 제대로 지원하자라는 취지라고 그러면 그렇게 한번 연결을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것을 딱 조리원으로만 한계를 두다 보니까 신청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자체에서는 이걸 전부 도비로 지원하는 거죠, 국도비?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도비입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이왕 지원해 줄 거면 40인 이하 가정 어린이집에서도 활용도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이 폭을 좀 넓혀주고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좀 골고루 내려갈 수 있게끔, 100%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걸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항목 간 조정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어린이집 자부담에 대한 부분도 좀 줄여줘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 이런 부분에 걱정을 덜 하게끔, 어쨌든 지금 저출산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보육하는 시설이나 어린이집들이 돈 문제, 예산 문제, 적자 이런 것 때문에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면 앞으로 더 아이 낳기 힘든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하셔서 지사님과 협의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희 여성가족국장님, 이게 조리원 인건비는 40인 이하가 아니고 80인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80인 이상이 돼야 조리사가 필수로 채용이 되어야 되는 거고 80인 이하가 법적으로 채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는 60세로 제한을 해 버리니까 60세 이상의 근로여건이 되는 여성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지금 그 비용에 대한 60만 원의 비용을 주지 않아도 채용을 해서 아이들의 보육환경에 원장님들이 전격적으로 투입돼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예산을 지원하면서 연령제한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예전 9대 상임위 때도 국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건데 65세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오늘 과가 다 있잖아요. 노인일자리에 시니어로 풀면 돼요, 국장님. 굳이 이것을 여성가족에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아마 국민권익 부분에서도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여성가족국에서 자꾸 풀려고 하지 마시고 60세~65세의 일을 할 수 있는 여성시니어분들께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면 돼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 현장하고 맞물려서 예산은 아예 안 쓰겠다는 거예요, 쓰지도 못하고.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와 과가 소통을 좀 하셔서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조리원 의무채용에 대해서 저는 40인 이상 80인 이하가 1명, 80인 이상 160인 이하가 2명 이렇게 의무채용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80인 이상이 되면 그렇죠, 두 분이 계셔야 되는 거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하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어요. 이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관련 사업은 저희 2019년 본예산 심의 때도 지적을 받으셨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왜 받으셨죠, 그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이영봉 위원 왜 그 지적을 받으셨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활동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10개 시군만 사업을 시행했고 나머지는 예산이 많이 남아서 처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좋은 사업을 조금 더 열심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명시이월해서 부득이 19년도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정확한 부분은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해서, 사전홍보라든가 이 부분들이 부족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 못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한 부분은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가 2018년도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렇죠,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사업 집행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2019년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지금 46개 사업 시군 31개, 공모사업 15개가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에는 1만 6,970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청과 북부청에서 4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지금 국장님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라고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은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었다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에는 이 사업적인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복지국장님에게 기초연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 시군별 재정부담액이 재정상황은 고려되지 않고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서 14%가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서 좌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천, 군포, 하남 같은 경우에는 안성시는 1만 9,217명이고 이천은 1만 8,061명인데요. 수급자 수는 적은데 시군비 부담액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기초연금제도의 모순되는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의 기준도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고 또 시군의 재정부담 부분도 시군 입장에서 보면 좀 불합리하게 제정되어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다른 시는 예를 들어서 1만 9,217명이고 이천시는 1만 8,061명인데 1만 9,217명인 곳은 72억 9,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고요. 1만 8,081명인 데는 102억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부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주기로 해 놓고 너무 시군에 부담을 많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김인영 위원 어떻게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시군별로 형평성 부분에 문제도 있고 기초연금 자체가 경기도 전체의 소득인정액을 주거비용을 낮게 책정해서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못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개선을 복지부에 계속해서 건의는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 김인영 위원 그리고 기초연금의 문제점이 농촌에서 예를 들어서 땅을 한 2,000평 농사를 짓는데 그분은 10원도 못 받습니다, 세금 내가면서. 그런데 한 분이 받으면 360만 원을 받고 두 분이 받을 때는 576만 원을 1년에 받잖아요. 그래서 땅을 열 마지기의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쌀 30가마가 나와서 인건비를 제하고 기계 대여료를 제하고 나면 한 300만 원이 안 남거든요. 농촌에 가보면 그런 불만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땡볕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나는 세금 내고 10원도 못 받는다. 그런데 하나도 일 안 하고 하시는 분은 나보다, 땡볕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배도 더 받고 있어서 이건 문제다. 제가 볼 때도 이건 문제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같은 내용입니다. 같이 공감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거기서 일하시는, 또 어느 정도 특히 농촌에 계셔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우선 토지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초연금에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도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는 드리고 있고, 그런데 같이 하여튼 저희가 좀 더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제도개선이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복지국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입니다.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복지여성실 소관 맞으시죠?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복지여성실장 이순늠입니다.
○ 손희정 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북부 특화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인식 개선사업이다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 그러니까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여성 관련, 성인지 관련 단체나 이런 데서 수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사업수행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궁금한 거 일단 1개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거점센터 운영비가 2018년도에는 4,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고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한 3배, 1억 2,000만 원 정도 세워진 것 같던데 맞나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맞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2018년도 대비 차이가 나는 건 뭔가요? 사업 개월 수 차이가 있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2018년도에는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줬었는데 2019년도에는 종사자 2명으로 하고 운영비를 증액해서 시군 종사자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거를 하고 또 성교육ㆍ성상담사들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을 1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강사 교육과정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개월 수 차이가 아니라 인원 증가고 그다음에 사업량이 증가했다라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사업을 확대한 겁니다.
○ 손희정 위원 확대.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된 것 같아요. 거점센터 센터장님은 거점센터에서 활동비도 받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각 부설 센터에서 활동비를 받는 이중지급의 문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거점센터의 센터장님에 대한 활동비를 월 20만 원 지급해 왔었는데 사실 다른 도에서 실시하는 위탁사업비들에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종료를 하든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네, 빠른 시기에 조치가 되기를 바라고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현재 이 강사들은 사회복지사들이 상담 및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성인식 개선에 관련해서.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가지고 성교육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또 성상담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 손희정 위원 그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2018년도에도 그런 사람만 하게끔 했나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전문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왔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렇다라면 그나마 좀 걱정이 덜하긴 하는데 사회복지사가 성과 관련된 교육이나 상담을 한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굳이 또 거점센터를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거기에 준 것도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데 성교육과 관련된 그런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부터 가야 되는데, 위탁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 사업의 전문성 그다음에 이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게 좀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어르신들에 대한 성인식 개선사업이라서 당초에 이게 좀 성관계가 복잡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 그래서 복지 차원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인단체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됐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인지 부분이나 성 관련 전문성 문제 때문에 저희가 교육에 참여하고 상담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역량을 높여서 그 부분을 같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전문기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와 관련된 부분을 하는 게 정상인 거고 성과 관련된 교육이나 상담은 그 전문기관이 하는 게 맞는 거죠. 이 사업만 하는데 노인복지관 하시는 분이 이 사업을 한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추후에 이 강사들을 교육을 시켜서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거 차원은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그런데 이게 처음에 접근할 때 복지 차원으로 접근하느냐 성교육 차원으로 접근하느냐 이 부분이…….
○ 손희정 위원 복지 차원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의 특성상 특성에 맞는 기관이 위탁을 받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아닙니다.
○ 손희정 위원 복지 차원이면 복지 차원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서 특성화 사업을 했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이게 2012년도부터 운영이 돼 왔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노인, 어르신들 성 관련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먼저…….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그 기획은 좋은데 그걸 정말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더라면 그런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야 된다는 게 맞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 12년부터 했으면 이제 위탁업체도 어느 정도 한 번쯤은 새로 재위탁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조례는 살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무튼 다음에 재위탁의 기회나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라면 좀 더 전문성 있는 기관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이 바로 질문하셨던 사업 연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봐서 거점센터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이해하기에는. 거기에 또 문제점이 나타나는 게 거점센터 소속 강사는 특별한 강의 배정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편중돼서 나타나고, 강사의 강의 배정받는. 그런 부분 혹시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세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그 부분에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실시하고 상담에 임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교육을 받은 분들이 파견이 되고 있는데 시군이나 경로당별로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운영하시는 분들이 강사를 지정했을 경우에 또 그 강사를 파견하게 되고요. 또 거주지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강사들이 너무 장거리를 이동해서 교육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거주지 인근 지역을 주로 배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 양운석 위원 아니, 잠깐만요. 거주지 중심으로 배치를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강사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강사가 지금 40명입니다.
○ 양운석 위원 40명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 양운석 위원 지금 이 40분이 31개 시군 전체 상담하고 강의하시죠?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경기도 전체의 과업수행 지정해서 가신다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40명에 대해서 추가로 더 양성하고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답변을 하셨던 그런 분야에 지정을 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어떤 지금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질적인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부 강사에 편중되고 비효율성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일부 강사가 근 1,800만 원 이상 이렇게 수급해 가는 걸로, 그런 자료도 봤어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봤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 양운석 위원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 나타나는 것을 좀 잘 관심을 갖고 마무리해 주시고요. 잘 관리도 해 주시고.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 사업이, 이 특화 개발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도 한번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또 생각해요. 입장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사실 의견이 좀 극과 극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 양운석 위원 이거 같아요. 뭐냐 하면 거점센터의 역할이 좀 미미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시간상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협력국에. 그냥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협력국.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 양운석 위원 경기도에 북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하고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예산이 각각 4억하고 8억이 있었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게 보통 집행부의 부동의 사업으로 전액 불용처리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사업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용처리됐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양운석 위원 어떤 사유가 있었어요, 불용처리된 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이돌보미 양성사업은 지금 5060세대 아이돌보미에게 활동수당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세대에게 활동수당을 주는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활동수당은 월 10만 원씩 주고 있는데 그것과 중복 지원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양운석 위원 북부 청소년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무슨 청소년이요?
○ 양운석 위원 이건 우리 여성가족국이 아닌가? 어디 사업부서죠? 아, 보건복지. 경기도 북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관련해서…….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복지여성실장 이순늠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북부에다가 이 활동진흥센터를 설치하라는 예산으로 의회에서 편성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북부에다가 활동진흥센터를 설치할 타당성이 있느냐 그래서 연구를 했었는데 북부에 설치하는 안하고 또 남부에 분소 설치안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연구결과가 나왔었는데 지금 우선은 남부 활동진흥센터에다가 북부활성화팀을 금년 4월 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보고 이걸 나중에 확대하는 개념으로 해서 분소 내지는 북부 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이다 해서 지금 현재는 남부 센터에다가 활성화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자, 이거죠.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던 것은 계획수립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그리고 여기에 포괄적으로 아까 아이돌보미 사업도, 이건 사업의 중복성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거는 수립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요. 예산이라는 게 인쇄가 돼서 나오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통해서 어렵게 나옵니다, 그렇죠?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고 수고하셔서 이 예산에 담아 오시는데 좀 그런 관점에서 우리 집행부가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해 주시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 김판수 위원 산후조리비와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자료를 내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 김판수 위원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본예산에 집행부도 동의하고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바로 집행을 해야지 지금 이유들이 보면 이거예요. 결국은 추경시기를 늦췄다. 놓쳤다. 이런 이유들이에요. 그리고 대다수가 이 사업을 반대한다. 중복성이 있다라고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제출하셨는데 전혀 현장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도 확인을 해 봤어요, 시군에. 시군은 집행할 의지가 있어요,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국에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이 예산 집행부가 예산편성해서 의회 승인받았으면 이 예산 이렇게 쓰실 거예요? 그렇게 안 쓰시죠? 집행 제대로 하시죠? 지금 예산서를 보면 2018년도에, 물론 의회가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 9대 의회가. 부동의한 것 전부 지금 예산절감이란 미명 아래 표기를 해 놨는데, 불용처리를 해 놨는데 그 부분은 좋단 얘기예요. 그런데 동의한 부분은 사용을 해야,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 예산 승인받을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집행부가 예산 세워서 쓰시지. 이러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의회 해산 요구도 하세요,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필요 없는 의회를 왜 운영해요, 국민 세금 축내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하여튼 큰 사과,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희가 예산 증액됐을 때 가내시 다음에 확정내시할 때 바로 변경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비 중간에 변경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시군에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그전에도 사실은 의견조사를 해 왔습니다. 처음에 이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지난해에도 재정협의를, 시군 예산협의를 수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잘 안 돼 가지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7 대 3으로, 50만 원으로 합의가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 김판수 위원 자, 대응사업비. 시군이 30% 부담하고 도가 이거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70%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김판수 위원 시군이 왜 안 받아요. 물론 한두 개는 안 받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가 좋다 해서 받은 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걸 먼저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예산편성한 것은 전부 집행하려고 애를 쓰고 의회가 증액해서, 부동의를 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안 해요. 동의하신 거 아니에요, 동의. 동의했으면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같이 똑같이 집행을 했어야죠. 그리고 그동안 놔둬 버렸다가 마지막에 와서, 지금 시군도 추경 해 봐야 한 번 정도 남을 거예요. 7월, 9월 정도 추경. 마지막 추경은 사용을 못 하니까. 결국은 시기를 놓친 것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 얘기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의지가. 할 생각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저희가 하다 보니까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판수 위원 저출산 문제가 어떻습니까, 지금 심각하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김판수 위원 놓칠 걸 놓쳐야지 이 심각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위로 차원에서 해결을 해 주고자 하는데 이걸 놓치면 되겠어요? 저출산 문제보다 더 중요한 사업들이 뭐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뭐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 김판수 위원 진짜 답답하네요, 답답해. 그럼 결국은 집행 못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올해.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판수 위원 이럴 때 의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동의한 것도 집행 안 하고 동의한 것도 집행 안 하고. 저희들이 여기에 앉아서 회의할 필요가 있어요? 예결위 필요하겠어요, 이거? 집행부나 도의회나 상호 간에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다들 있는 조직들 아니에요. 저희 의회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저희 국에서 잘못을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거 증액할 의향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시군하고 맞추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같이할 수 있도록 하여튼 시군하고 조정해서 잘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공무원들이 안 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못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을 드리는 부분이 저희가 지금 당연히 했어야 되는 일을 놓쳐 가지고 제가 드릴 말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럼 국장으로서 하여간 이 예산 내년에는 증액시켜서 반영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중간상황을 위원님께 상세하게 협의해서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이건 본 위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결위 전체 문제이고 경기도의회 전체 문제라니까요, 이것은요. 경기도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약속도 지키지 않은 기관을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도민들이. 이거 지사님한테 보고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보고하셔서 내년에는 반영하도록 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보고드리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 김판수 위원 잘 좀 하세요, 잘 좀 해.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님의 산후조리원 미집행 안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의 별도로 회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지금 이종인 위원님이…….
(김종찬 위원 거수)
네.
○ 김종찬 위원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이종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결산하고 있는 것이 18년도 결산 아닙니까? 그런데 산후조리는 19년도 예산안 같은데 혹시 그것이 맞다면 그거는 별도로 추후 저희가 논의하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예결위 심의는 18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집중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 부분은 류영철 국장님께서 대표로 김판수 위원님께 그 과정들을 상세히 보고토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및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4시 13분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 있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자료요구 후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해 주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건설교통위원회가 너무 열심히 잘하셨나 봅니다. 하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저는 보다 보니까, 이 앞에도 누누이 했던 얘기인데요. 예산 변경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용ㆍ전용사업은 없는데 변경사업이 상당히 많이 건수가 돼 있어요. 도로정책과, 하천과 해서. 이 예산 변경을 한 특별한 내용들 혹시 있으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산 변경목들이 많은 이유가.
○ 건설국장 방윤석 건설국장 방윤석입니다. 변경에 대한 사업내용이 건설국에 많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거는 동일사업 간에 사업 내에서 세부 간에 편성목 자체를 실국장 책임하에서 융통적으로 조정하는 건데요. 그 내역들을 보시면 당초 시설비에서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내역 간에 준공에 대한 설계내역 자체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 비목 간에 편성 조정을 한 내용으로서 총사업비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 박태희 위원 물론 건설이라는 게 특수성이 있어서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예산 변경이, 목의 통계 목적에 있어서 변경이 많을 거라는 예측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산편성 시기서부터 이런 점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예산배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다음에 집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했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 변경목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 하천과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들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도, 이월사업도 거의 사업을 다 명시이월시키신 것 같아요. 계속비사업도 아니고.
○ 건설국장 방윤석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 소요기간, 집행시기 미도래라는 사유로 저희가 보고서에는 적시를 했지만 전년도에 도의회에서 원활한 SOC 투자를 위해서 1차 추경을 9월 때 한 2,374억 정도를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제 설계하고 그다음에 기관 간 협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명시이월 내역이 많은데요. 어쨌든 이것도 앞선 사전절차를 좀 앞당겨서 명시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 전 단계까지, 예산 설정을 하고 또 예산배정 계획을 세우고 나중에 집행에 이르기까지 그런 모든 일정들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은 이런 예산 변경목이나 아니면 명시이월, 이월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공직자로서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더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단 몇 건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명심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입니다. 본 위원은 앞에서도 계속 성과보고서하고 성인지결산서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성과보고서에 관련돼서 성과지표에 대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국의 성과보고서 2363쪽에 보면 운수종사자 직무교육이 있어요. 여기의 정책목표가 사람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고 거기의 세부사업으로 운수종사자 직무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측정산식은 참석자 수로 되어 있어요, 참석자 수. 그런데 이 참석자 수로 한다라는 게 이게 운수종사자 직무교육을 해서 이 사람들의 직무능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이런 결과지표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단순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건설신기술박람회 개최, 건설국 소관. 이것도 마찬가지로 박람회 개최 목표가 1회. 그럼 박람회 개최가 2회가 되면 목표를 2회로 잡고 항상 달성률은 100%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측정산식이 결과보고서. 좀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 예를 들어서 건설신기술박람회 개최라는 사업은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호응도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건설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 건설국장 방윤석 건설국장 방윤석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전년도 지표 자체가 약간, 모든 지표가 그렇지는 않지만 건설국 안에 아까 지적하신 박람회 개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손희정 위원 많은 지표가 그래요. 모든 지표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리고 또 건설국 관련해서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 2418쪽에 이 사업과 그다음에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사업, 2422쪽에. 이 사업은 지표가 측정산식이 예산 집행률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한 성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 건설국장 방윤석 일단 미보상용지에 대한 사유지 보상 이 부분은 사실 실질적으로 예산집행과 그걸 수혜를 누리는 대상 자체가 예산하고 비례한다고 봐서 잡은 측면이 있고요.
○ 손희정 위원 전혀 비례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투입에 관련된 지표라고 생각되고요. 이 사업에 대한 결과에 관련된 지표를 개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 할 때도 질의를 드렸더니, “이 지표는 도대체 누가 만드느냐?” 물어봤더니 부서에서도 만들기도 하지만 경기연구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연구원하고 예산부서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전체적인 성과지표에 관련된 거를 점검하시고 개발하는 그런 작업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철도국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대책 수립 추진 이런 사업도 예산 집행률을 가지고 성과로 하는 거는 다들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에 관련된 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건설본부장님이 안 계셔서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과적 위반 과태료 징수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료 찾으셨나요?
○ 건설본부관리과장 김병만 관리과장 김병만입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건설본부 관리과하고 북부도로과에서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미수납한 현황이 2018년도에만 7,900만 원 정도 못 한 것 같고 북부도로과에서 3,000만 원 이 정도 안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건설본부관리과장 김병만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보면 이것도 숫자는 다르지만 다 해서 누적 미수납액 전체적인 거 지금까지 보니까 8억 2,381만 4,000원 정도가 안 됐어요, 14.3%가. 그렇죠?
○ 건설본부관리과장 김병만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전 자료도 여기 있는데 2010년, 11년, 12년, 13년도 이렇게 해서 지금 2013년도,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5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건설본부관리과장 김병만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5년이면 지금 그동안 못 받은 금액들이 3억 5,300 정도가 돼요. 앞으로 못 받는 거지, 이런 돈 같은 경우에. 그렇죠? 지금 이미 소멸이 됐기 때문에 못 받는단 말이에요.
○ 건설본부관리과장 김병만 네, 위원님. 그…….
○ 송영만 위원 이런 관리에 대해서 행정행위나 납세고지서나 이런 것 정도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거 받아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 건설본부관리과장 김병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세금 징수하고 저희가 과태료는…….
○ 송영만 위원 이게 국세기본법상에 소멸시효가 5년이야. 그러니까 5년 내에 안 받으면 소멸되는 거야.
○ 건설본부관리과장 김병만 네, 국세기본법에 의한 세법은 그런데요. 저희의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릅니다. 그래서…….
○ 송영만 위원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하세요.
○ 건설본부관리과장 김병만 과태료에 대해서 5년의 기준은 맞습니다. 그러나 독촉이나 체납통지나 이렇게 했을 때는 다시 소멸시효 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의한 5년 소멸시효가 저희 과적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5년이라는 게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압류 이런 걸 이용해서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과태료는 저희 본부에서 현재 징수하지만 과년도, 1년이 지난 과년도에 대한 것은 조세정의과에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일단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하여튼 이런 내용으로, 미수납한 내용으로 해서 업무행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빨리 끝내버려야 되는 거지. 계속 누적돼서 이런 거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문제되는 게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관리과장 김병만 네, 알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다루고 있는 법무부랑 기획재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소멸시효 건에 대해서 저희도 소멸시효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마련하고 독촉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건설본부가 늘 경기도 현장에서 가장 고생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격려도 물론 해 줘야 되겠지만 업무행정 낭비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미납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정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 건설본부관리과장 김병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최대한…….
○ 송영만 위원 경기도 도로교통이나 이런 여러 분야에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럴 때 격려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건설본부관리과장 김병만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홍보사업이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홍보는 언론홍보와 게시물 홍보를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런데 대중교통 이용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실천적인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설교통통제시스템, 정보통제시스템인가요? 그런 부분도 수시로 노선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고요. 또 자치단체에만 맡겨놓은 버스정류장 관리를 지금 어떻게, 도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버스정류장에 대한 관리는 시장ㆍ군수가 전적으로 담당, 관장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연간 총액 기준으로 해서 연 1회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 1회 해서 청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모든 시설에 대한 것을 저희 도가 관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시장이 하는 부분과 도에서 보조하는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시군과 협조를 통해서 관리감독과 청소 이런 청결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실천이 되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청소해서, 매일 해도 시원찮은데 지금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예비비로 3억 원인가요,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버스 내이고 버스 밖에 버스정류장 의자 같은 데, 의자 아시지요? 버스정류장 의자.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알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 자체에 먼지가 수북이 앉아 있는데 거기 앉아 있고 싶겠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환경적으로 좀 안 좋은 데가 가끔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가끔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90% 이상이 그렇습니다. 서민들이 이용한다고 홀대하는 의식이, 그렇게 시민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면서 기본적인 지원이 없으면 이용 활성화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는 정책을 입안하셔서 시와 도가 함께 공동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적극 개발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방금도 얘기했지만 통합시스템 같은 경우도 수시로 점검해서 위탁업체한테 일방적으로 맡겨놓지만 말고 도에서도, 자치단체에서도 점검을 해서 최신 정보를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의 저상버스 도입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 교통국장 김준태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저상버스 현황은 저희 경기도는 약 36% 정도…….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전체 버스의 약 32%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도입이 안 된 곳도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아무래도 군 단위에서는 저상버스 운행이 도로여건이나 이런 게 맞지 않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지석환 위원 저상버스 도입이나 이런 쪽에서 노력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고 지금 불용률도 약 11.2%인데 폐차나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주신 자료에서는요. 그런데 실제로 저상버스 도입 목적이 뭐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아무래도 교통약자들의 교통편의 증진이 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런데 실제로 교통약자, 그중에서도 장애인 이쪽을 생각해서 저상버스 도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이용 현황에 대해서 충분한 현황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용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지금 자료로는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 교통국장 김준태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을 놓고 볼 적에 휠체어 이용자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용을 가장, 휠체어 이용자들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고령사회가 되면서 약자들, 고령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휠체어 시설 이용자분들은 활용도가 많이 낮은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아무래도 버스정류장의 승차대가 불편한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실제로 그러면 장애인들 이용 현황이 아까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일반버스하고 저상버스 이용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겁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실질적으로 카운트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통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러니까 저상버스만 따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현황이 파악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러니까 저희가 모니터링할 적에 이용자 1만 명이 있다고 그러면 1만 명 중에서 정확하게 장애인이 몇 분 타는 것이 아니라 교통카드, 복지카드 태그하는 것을 갖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상버스 이용자와 일반버스 이용자가 구분이 되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 지석환 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상버스를 장애인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이용이 안 된다면 왜 못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의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상버스를 도입한 목적 자체가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애인 대기공간이나 장애인 승차대 이쪽에도 신경을 써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지석환 위원 지금 예산을 세우고 이제 결산을 진행 중인데 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실제로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해졌다.” 또는 “이용이 편리하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하여튼 예산집행하시고 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마무리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먼저 교통국장님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 사업이 있었지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있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률이 29.3%밖에 안 돼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29.3%로 낮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준태 시외버스에 비상자동제동장치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국비 신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통계가 안 맞은 부분이 있었고요. 국비를 과다하게 준 부분도 있고. 첫 번째, 이 대상을 기존에 있는 차량에 장착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저희는 권했는데 신규 차량에만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폐차…….
○ 안광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상에 대한 충분한 의견조율이 국토부하고 안 된 거잖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 놓고 이것을 그런 조사가 잘못돼서, 협의가 안 돼서 전부 다 불용처리한다라는 것은 사업을 진행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 교통국장 김준태 국토부에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국토부가 예산을 확보한 게 있다 보니까 좀 과다하게 저희한테 배분해 준 부분이 되겠고요.
○ 안광률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불용돼서 넘어왔으면 2019년도에는 이걸 사용하시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반납을 해야 됩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국비 내려와서, 참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 보면 이런 부분들은 지양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중앙부처하고 서로 협의를 제대로 해서 이런 수요가 안 되는 사업들을 우리가 억지로 끌고 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그래서 저희도 국토부에다 이 물량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조정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조정이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신차에 대한 것, 대폐차를 할 경우에만 하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의 내구연한이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 9년으로 되어 있으면 9년에 폐차를 해야 되는데 도로상태나 이런 데가 좋은 데 예비차들은 9년을 넘겨서, 차량이 좋다 보니까 자꾸 연장을 해서 대차가 되지 않아서 물량이 상당수 많이 남게 됐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러한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마을기사 처우개선비로 99억을 잡았어요. 이게 보니까 9대 도의회에서 제안사업으로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부동의 사업이에요?
○ 교통국장 김준태 이 부분은 부동의도 부동의지만 조건부 예산인데요. 우선 법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위에 중앙부처에서 관계법령을 발의한 것 아닌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법령 개정 발의를 그때 당시에 했다 하더라도 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개정이 되지 않고 국회에 발의만 되어 있었고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 안광률 위원 통과가 안 된 사항이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비 14억이 잡혔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1억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게 농어촌 등의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공공형 택시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에.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실적이 약한데 이렇게 큰 금액을 잡은 이유는 뭐예요?
○ 교통국장 김준태 이 사업은 국토부가 일률적으로 배정해 줬고요. 시군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택시가 사람이 요청해도 태우러 가는 거리가 너무 멀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전부 보전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수요에 대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수요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홍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약했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국토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그렇잖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홍보는 저희가 나름대로 하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수요조사나 이런 것 없이 일률적으로 배정을 해서, 시군별로 5,0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배정을 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 안광률 위원 제가 왜 홍보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제 지역구에도 버스가 2시간에 1대, 3시간에 1대 다니는 데들이 있고요. 또 뭐냐 하면 큰 도로가 있는데 노인분들이 무릎이 아프니까 큰 도로까지 걸어서 못 나와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는 것조차를 몰라요. 어디에다 신청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도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를 못 하다 보니까, 특히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계속 저희한테 집 앞에까지 버스 대 달래요. 버스를 어떻게 집 앞에까지 다 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좀 더 효율성을 높이려면 결국에는 어르신들이나 오지에 사는 분들한테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국토부에서 일률적으로 지자체에 5,000만 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리가 길어서 택시들이 안 가겠다, 비용에 대한 부분 때문에 못 가겠다 이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예를 들자면 경기도가 예산을 좀 더 세운다든가, 지자체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연계돼, 사업 자체로 보면 좋은 사업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사업의 취지는 좋습니다만 문제는 이용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용자는 있는데 택시를 불러서 가게 되면 택시가 보상을 받고 나와야 됩니다. 요금을 받든 지원금을 받든 보상해 줄 수 있는 게 충분해야 되는데 우선 면 단위 지역이고 시골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5㎞도 가는 경우가 있고 2㎞를 가는데 이 부분을 그냥 무료로 택시가 들어가서 태우고 와서 기본료만 받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또 택시도 회피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지원해 주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 안광률 위원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좀 더 연구해 보자 이런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연구해서 일률적으로, 국토부에도 건의해서 일률적으로 지자체에 5,000만 원 이건 의미가 없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셔서 예산이 나온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다 100% 소진을 해서 도민들한테 갈까를 고민해야지 14억 중에 1억 사용하고 13억을 반납해야 된다면 이건 아까운 거잖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좀 더…….
○ 안광률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일하시느라고 힘드시고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어차피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라면 좀 더 도민들 입장에서 도민들의 니즈에 맞춰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 건설국장 방윤석 네.
○ 김판수 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죠?
○ 건설국장 방윤석 이제 3개월 됐습니다.
○ 김판수 위원 3개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 김판수 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신 거예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나름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 김판수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2635쪽 좀 봐 주세요. 터널 등기구 설치하는 거 있죠? 이 공사 사업기간이 언제 마무리되는 거죠?
○ 건설국장 방윤석 지방도 터널 등기구 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판수 위원 네.
○ 건설국장 방윤석 이건 2018년도에 단년도 사업으로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 김판수 위원 아니, 사업기간이 2018년도에 했는데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사업이냐고요, 기간이.
○ 건설국장 방윤석 2018년 1월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1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 김판수 위원 금년도 1월에?
○ 건설국장 방윤석 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관장하고 있는 터널이 13개예요, 13개?
○ 건설국장 방윤석 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이 터널 LED 등 교체는 다 끝이 났네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터널 16개 중에서…….
○ 김판수 위원 아, 16개입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네, 16개입니다. 그래서 기이 LED등으로 정비된 터널 3개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 김판수 위원 그럼 완전히 완료가 됐네요, 16개가?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완료가 됐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꽤 많네요? 7억 3,000이면.
○ 건설국장 방윤석 사유는 당초에 노후 등기구도 한 5,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전수 교체계획이었는데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LED 등기구로 교체할 경우에는 개수가 좀 줄어도 조도를 확보할 수 있어서, 휘도를 확보할 수 있어서 그래서 설계상에서 개수가 줄면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 김판수 위원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결국 그러면 기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하지 못했네요?
○ 건설국장 방윤석 당초에는 5,000개면 5,000개 이런 걸 전수로 바꾸는 계획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 김판수 위원 추계를 잘 못 하셔서.
○ 건설국장 방윤석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래서 지금 불용이 생긴 거예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개수 조정에 따라서 불용이 생겼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이걸 마지막 추경 정도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마지막까지 갖고 가시는 것은…….
○ 건설국장 방윤석 금년도 1월에 준공을 하다 보니까…….
○ 김판수 위원 아니, 준공이야 그렇게 됐지만 지금 이월사업비까지도 표기가 됐어요, 6억이. 그러면 준공은 1월이지만 계약은 그 이전 아니에요?
○ 건설국장 방윤석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2, 3개월 전 아니에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 불용처리를 했어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 건설국장 방윤석 마지막 추경시점이 11월부터 편성되니까 그때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 김판수 위원 놓치신 거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맞습니다. 감액 추경해서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적정했습니다.
○ 김판수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명심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2640쪽을 보면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인데 이게 대응사업이죠, 시군하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매칭사업입니다.
○ 김판수 위원 매칭이죠. 지금 10억을 집행했는데 총 몇 개소나 돼요, 경기도에? 교통약자 개선해야 될 개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를 한 것에 따르면 작년도 6월에 사업계획을 했었는데 수원시 등 20개 시군에 251개소로 나왔고요. 사업내용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도 밑에 점자블록, 글씨블록 이런 표기 같은 것들 보완시키고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개소 수는 20개 시군에 251개소가 대상사업입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럼 이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거의 끝이 난 거예요? 앞으로 더 할 데가 없어요?
○ 건설국장 방윤석 아닙니다. 또 있고요. 우리가 2018년도에…….
○ 김판수 위원 수요조사를 2018년도에는 251개를 했는데 올해 또 받아놓은 게 있어요?
○ 건설국장 방윤석 올해는 17개 시군에 207개소를 수요조사를 받아놨습니다.
○ 김판수 위원 207개소.
○ 건설국장 방윤석 그리고 아까 매칭비율이 당초에 도가 3, 시군이 7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시군에 부담이 있어서 금년도는 사업계획을…….
○ 김판수 위원 5 대 5로…….
○ 건설국장 방윤석 5 대 5로 갔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받아요?
○ 건설국장 방윤석 잘 못 들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시군에서 시군 비율이 높다 보니까 지금 불용액이 생긴 거예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 영향이 좀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 영향은 아니죠.
○ 건설국장 방윤석 아무래도 시군…….
○ 김판수 위원 이것도 예측 잘 못 하신 거죠? 그러면 작년에 251개를 가지고 10억 정도를 집행했는데 올해는 207개라면서요, 2019년도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운 것은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2019년도 불용처리가 될 확률이 많네요, 잔액이 남을 확률이?
○ 건설국장 방윤석 이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작년도는 사실 6월에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 김판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냐가 중요하니까, 물론 사업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 건설국장 방윤석 작년에는 사업계획을 6월에 해서 그런 시기 자체가 불가피하게 일부 불용도 많이 생겼는데요. 금년에는 사업계획을 1월에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기별로 저희가 집행계획을 챙겨서 연말까지 이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렇게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을 알겠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 김판수 위원 이것도 꽤 많이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 또한 마지막 추경에 감액처리를 하는 게 맞겠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만약에 불용이 예상되거나 확정이 될 걸로, 확정이 되면 당연히 저희가 2차 추경 때 감액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특히 건설국이라든지 이쪽은 행정파트가 아니잖아요. 기술직이잖아요. 기술직이 갖고 하는 회계처리시스템을 보면 행정직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차이가 있더라고요. 기술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행정적인 이런 면은 좀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 행정직보다는.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광경을 안 본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이왕 하시면서 잘 챙겨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예산 효율성을 확보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장님한테.
○ 교통국장 김준태 교통국장입니다.
○ 양운석 위원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에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홍보사업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이 사업이 예비비로 30억이 편성되었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발령 시 시내ㆍ시외버스 이용 활성화 홍보목적으로 버스 내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비치ㆍ보급하는 것이 맞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맞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실효성, 집행률을 떠나서, 집행률도 한 61%밖에 안 돼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준태 그 사업 배정받았던 것에 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이 낮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집행률이나 실효성을 떠나서 이게 예비비로 사업을 편성했다는 것이 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비비의 제도적 취지와 목적은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알고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리고 이게 보통 어떤 자연발생적인 요소가 예견이 되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양운석 위원 보통 겨울철, 봄철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미세먼지의 어떤 환경적 요소는 보통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예비비로 활용을 할 만큼 긴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준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일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당시에 급작스럽게 미세먼지 부분이 심각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홍보사업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미세먼지 관련한 사업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대상에서 그것은 앞으로는 집행할 일이 없고요. 재난관리기금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기금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 양운석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좋다, 나쁘다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에 예비비가 적용됐다는 걸 지적하는 거고요. 그걸 집행부가 고민해 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질의사항이 안 되게끔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건설국장님, 제가 가볍게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하고 부합되지는 않아요, 제가 질의드리는 게.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일반적으로 국지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지도사업이 실행되기 전까지 사전절차나 과정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 건설국장 방윤석 일단 저희 국지도사업 관련돼서는 현재 제4차 국토부에서 하는, 도로법에 따라 하는 법정계획인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되고요. 그 반영이 된 이후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투자심사, 통상 국지도사업은 500억 이상이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 매칭은 공사비에 한해서는 7 대 3이고요. 보상비는 100% 도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투융자심사가 어떤 사전절차로 통과가 돼야 되고요. 그 이후에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계에 대한 것은 국토부에,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하고요. 설계 이후에 설계도서를 우리 경기도 건설국으로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관이 되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고 보상 그다음에 공사 그 이후에 준공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 국지도 23호선에 관련해서 경기도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있다면 말씀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제가 23호선의 시종점에 대한 건 아직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는데요.
○ 양운석 위원 그게 지금 남사까지 되어 있고요. 그 미구간 지역은 남사에서 대덕 소내리 사거리까지입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현재 2021년부터 25년까지 계획을 갖고 있는 제5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을 국토부에서 수립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지도 23호선에 대해서는 도에서 반영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양운석 위원 그럼 이게 국지도 5개년 계획안에 지금…….
○ 건설국장 방윤석 확정단계는 내년에 가야지 될 것 같고요.
○ 양운석 위원 내년 5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고요. 어쨌든 도에서 리스트업을 해서 중요사업으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 양운석 위원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철도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옆에 계시네. 자리가 좀 이래서 뒤로 보고서 질문하겠네요. 오늘 결산검사와는 조금 빗나가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여주-원주 간 단선전철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철도국광역도시철도과장 남동경 철도국장님이 토론회 참석 관계로 광역도시철도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국토부 기본계획고시가 2018년도 3월에 됐고 지금 현재 기본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 철도국광역도시철도과장 남동경 네, 맞습니다. 19년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그러시면 여주-원주 간 전철사업이 단순하게 여주사람과 원주사람만 연결하는 철도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와 강원도를 연결하는 광역도시철도입니까?
○ 철도국광역도시철도과장 남동경 광역도시철도는 아니고요. 그게 국가철도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경기도 동서축을 연결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4월경에 강원도에도 방문을 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도 한 상태에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언제 됐죠?
○ 철도국광역도시철도과장 남동경 국가철도망은 5년마다 정비를 하는데요. 16년도에 그게 됐습니다.
○ 유광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당초에 복선전철에서 단선으로 간 건 2013년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조사해서 단선으로 결정된 건 20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많은 시간을 거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전철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인천 송도에서 강원도 강릉까지 연결하는, 동서를 연결하는 전철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당에서 여주까지도 복선전철이 움직이고 있고 또한 원주서 강릉까지도 복선전철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그 복선전철을 연결하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단선전철로 했을 경우에 이 노선이 영동고속도로와 같이 연결되는 지하철도입니다. 이 철도가 단순하게 지자체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1,350만 경기도민이 강원도로 갈 수 있는 도로망입니다. 당연히 지금 분당하고 여주하고 있는 복선전철, 만약에 여주서 원주까지 단선전철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이게 병목현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 철도국광역도시철도과장 남동경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용량이나 이런 부분은 상황을 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 기존에 설계돼 있던 부분은요, 기본계획이 통과된 부분은 신호장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목구간을 해소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선화 부분은 지금 일단은 수서-광주하고 약간 엮여져 있는데요. 수서-광주가 지금 예타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제가 없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여주시 지자체에서는 2016년도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지자체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철도국, 국을 가지고 있는 광역시에서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국토부까지 건의를 한번 한 게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국토부 방문을 해서 복선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제가 자료 받은 사항에는 건의한 사항은 한 번도 못 봤고요. 지금 실제적인, 여주시에서는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고 사실상은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부분은…….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추가질의를 안 하고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네.
○ 유광국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 철도가 경기도와 강원도를 연결하는 철도망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철도국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가 나서줘야 되는 부분을 왜 지자체에다가 의존하고 계시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 철도국이 한시기구였다가 철도항만국으로 직제개편한다고 그러는데 이래 가지고 어디 직제개편, 철도국을 만들겠어요? 실제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공무원들이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국토부하고도요, 저번에 위원님께 드린 자료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번에 드린 자료에는 상세한 부분은 담지 못했는데 저희가 국토부 담당과장님 만나서도 이런 부분을 건의하고 그러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건 좋습니다. 지금 도에서 관심을 안 가졌든 어쨌든 간에 이거는 분명히 경기도와 강원도를 연결하는 광역철도입니다. 이제는 경기도에서 나서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교통공사 설립타당성 연구용역을 하셨는데요. 행정안전부와 경기교통공사 설립에 대한 사전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교통공사가 설립됐을 때 31개 시군을 통합관리하는지 그거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신교통수단 운영기능도 포함되는지 그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위한 기본용역을 마치고 사전협의는 행안부하고 마쳤습니다. 다만 예비타당성 검토를 다시 또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곧바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1개 시군을 아우르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 교통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신교통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함께 교통공사에서 관장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31개 시군을 모두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교통국장님.
○ 교통국장 김준태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 정승현 위원 사실 질문 안 할까 했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거를 보고 좀 답답해서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지금 지자체 지방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 예산을 내시해서 배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일반 도시규모나 인구수나 하여튼 그런 통상적인 통계 수요에 의해서 그냥 일괄 배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일부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일부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복지 관련 예산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 전혀 맞지 않는 또 내지는 수요와 전혀 맞지 않아서 결국에는 반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교통 부분에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게 지금 교통국에서 아까 답변하신 게 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문제하고 또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게 지금 우리 도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국토부에서 일괄 배정한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했던 내용보다도 많은 수를 일괄 배정해 주다 보니까…….
○ 정승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공형 택시 같은 경우는 남양주하고 양주 두 지자체만 신청하고 나머지는 전혀 신청을 안 한 경우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반납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맞습니다.
○ 정승현 위원 자동제동장치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신청했던 양보다 많은 양을 배정해 주다 보니까 사장되는…….
○ 정승현 위원 그럼 이 예산들을 반납하실 때 그런 의견들을 좀 다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일단은 저희가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했고요. 반납하는 과정에서는 그냥 회계절차만 가기 때문에…….
○ 정승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국토부에서 이렇게 예산배정하고 예산을 내시한 직원은 저는 문책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제가 옛날에 국회에 잠깐 있었을 때인데 이런 형태로 해서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연말에 다시 국비가 반납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수천억이에요, 수천억.
○ 교통국장 김준태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는 지금 우리 도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반납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산을 배정하려면 정확히, 하다못해 광역시도에 물어서 하부 지자체의 정확한 수요 통계를 조사해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가, 그런 과정이라도 거치면 이런 정도로 이 많은 예산들이 반납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일괄 배정하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공공형 택시 같은 경우는 28개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5,000만 원씩 그렇게 배정한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1억만 달라고 했는데 14억을 배정했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반납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남았으니까,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반납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분명한 의견들을 좀 제시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제시하셔서 다시는 이런 형태로 예산이 내시되고 배정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고 봐요.
○ 교통국장 김준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 정승현 위원 더군다나 지금 이 예산은 도비가 매칭이 안 돼서 그렇지만 도비 매칭까지 되면 결국 도비도 매칭해서 기초지자체에 내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기초지자체는 또 지방비 매칭해서 세워야 되고. 그래서 세워는 놓고 결국 수요가 없으니까 반납하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상황 또 이런 경우는 정확히 의견들을 달아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다시는 이런 형태로 해서 예산이 반납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
아까 조건부 동의 예산 집행 99억 있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것도 법적 지원근거 마련 후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불용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거는 지금 의회에서 신규증액을 해서 세웠던 예산인가요, 9대 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증액요구 예산이라 하더라도 이게 법적근거가 미약하고 절차가 미약해서 도저히 집행할 수 없다라면 추경 감액하셔야죠, 추경 때. 의회에 요구를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2018년도에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다라고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추경 감액을 하셔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시고 적극적으로 의견 피력을 하셔서 예산들이 좀 효율적으로 사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꼭 명심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7시 35분입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7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자료요구 후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그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도시주택실장님, 결산개요서 57페이지 세입결산 설명자료에 미수납 내역을 보니까 쭉 설명해 놓으셨는데 앞으로 미수납액 이거 거둬들일 수 있으세요? 이거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건지. 나중에 결산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생길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도시주택실장 이종수입니다. 죄송한데 몇 쪽…….
○ 박태희 위원 세입결산자료 57페이지. 세입결산 현황자료 보니까 쭉 미수납내역을 정리해 놓으셨어요. 금액이 한 2억 1,000만 원 정도 미수납이 돼 있고 보통 과태료…….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과태료 수입 같은 건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고요. 그다음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 이 부분은 미수납액이 아주 좀 미미한 편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에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미수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서 많은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불납결손액 생기지 않게 이거 미수납 관련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큰 금액은 아니어도 그래도 세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리고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그 사업자분들이 빌라형식으로 지어놓으면 그거를 매입하는 거죠? 도시공사에서 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계획은 도시주택실에서 하고 실제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매입하고 또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난번에도 보니까 공실률이 상당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공실률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도 지난 예결위에서도 세워주시기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강구하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입주자 기준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공실이 발생하다 보니까 기준 완화라든가 그런, 더욱 적은,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였고 계속해서 건의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보통 이게 저소득층 중에서도 최저소득층 분들이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보통 국민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보증금 500만 원 이하에 월세 20∼30만 원 정도 갖고 들어가시는 분들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런데 이 입지조건들이 썩 좋지 못한 입지조건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데를 매입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신청해 놨다가도 그 입지조건들을 보고 안 들어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실률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처음에 매입을 할 때도 이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 주셔서 그 사업자분들이 지어놓은 거에 대해서 무조건 매입을 하실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철저하게 입지조건이나 여러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접근성이나 입지조건을 같이 고려해서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또 명시이월 부분도, 불용액 내역 이런 부분들도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명시이월이나 불용액은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불용액이나 아니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게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이 되게끔 우리 집행부에서도 철저한 노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집행률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수자원본부장 최병갑입니다. 정확하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 지석환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2998페이지, 결산서는 643페이지. 저희야 이걸 페이지 수로 보지만 수자원본부 측에서는 이걸 그냥 데이터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자료를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지금 연구개발비 집행현황도 그러면 미리 알고 들어오시지를 않았다는 얘기인데…….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진위ㆍ안성천 그 수질개선 말씀…….
○ 지석환 위원 아뇨, 전체적으로요.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전체적으로. 이 현황을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지금 본부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오셨어야죠, 결산이면.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저희가 대부분 연구하면 기간이 대개 한 2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집행시기가 미도래돼서 집행률이 저조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게 다 집행이 완료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하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죠?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일단은 설계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선수금을 미리 주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때 준공비를 지급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통과가 되면 계약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럼 계약할 때까지 보통 한 얼마나 걸립니까?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한 1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 지석환 위원 공모하고 기관 선정하고 계약하는 데 한 달이면 돼요? 그 과정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미리 정해 놓고서, 공모를 미리 해 놓고 예산을 세우나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일단은 계약과정에서는 공모까지 합치면 한 3개월 정도 소요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 지석환 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계속 파악이 안 되고 계세요. 전체적인 집행률 현황도 파악이 안 되셨고 지금 계약관계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한 달 걸린다고 그러셨다가,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결산심사하러 들어왔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되신 거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대부분이 한 18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하고 선급금을 지급하고 준공하고 이러는 기간에 따라서 예산이 다음연도로 넘어가서 아마 이게 집행잔액이 생길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석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정하고 계약까지 한 2, 3개월이 걸리고 그리고 보통 사업이 한 1년 정도가 걸린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집행률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예산을 세울 때 집행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만 세워놓고 그다음 해에 다시 세워도 되는 예산을 아예 예산을 세워놓고 시작하니까 집행률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액 예산이 서야지 이게 그 사업에 대한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액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 지석환 위원 아니, 지금 올해에 집행이 되지 않는 예산을 올해 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사용하는 게 이게 이론적으로 맞는 겁니까?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총액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그 연구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액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 지석환 위원 보통 지급방식이 계약 시에 선급금 지급하고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다시 잔금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보통 계약 시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연구용역이 완료되어야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드렸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러면 왜 예산을 총액으로 해서 2년에 걸쳐서 들어가는 예산을 1년 치 예산에 담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결산을 할 때 집행률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죠.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대개 한 1년에서 2년 정도 용역기간이, 연구기간이 그런데요. 사실 그런 경우에는 총액이 결정되어야지 저희가 이런 진행을 하고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도로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몇 년에 걸쳐서 공사가 발주되지 않습니까?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이렇게 나눠서 예산편성이 가능한데 저희는 좀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집행을 그 해에 해요? 예산을 세우고 집행이 그 해에 안 돼서 지금 집행률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집행이 안 되는 예산을 왜 세우냐는 말씀이에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그런데 저희가 그런…….
○ 지석환 위원 본부장님,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 계약하고 진행과정 이쪽을 쭉 전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관련되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목적이 주거비 완화로 청년층 결혼 유도 및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2018년도 지원실적이 1,425세대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입주 후 자녀 출산 65세대, 1자녀로 해서 64가구, 2자녀는 1세대 이렇게 해서 집행률이 59.9%밖에 안 됐어요, 내용이. 그런데 2019년도에는 행복주택 계획이 1만 2,446세대 정도 할 것 같고 2020년도에는 1만 3,744세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자 지원과 관련돼서 지금처럼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해지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다 더 세부적으로 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이런데 지금 이렇게 안 된 이유도 저는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주시기가 서로 다르고 또 대출자 출산 세대 현황이 현재 잘 안 나오고 있고 이런 어려운 점은 있지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잘 세워서 집행률 자체에 하자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실장님 생각도 맞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도시주택실장 이종수입니다.
○ 송영만 위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대안을 혹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 대안 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행복주택 사업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그런 주거복지주택이 되겠습니다. 예상했던 신청률에 비해서 실적이 낮았던 이유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홍보를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측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고 정확한 수요예측이 되어서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장 김건입니다.
○ 양운석 위원 결산심사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예요. 제가 궁금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천 관련해서 지자체 간 규제 관계개선 방안을 지사님이 발표합니다, 연초에. 그리고 1월 달에 지사님의 사업 과업 시행 270번~280번 항에 이 사업이 책정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리고 여기에 발맞춰서 2월에 박재만 위원장님이 조례를 발의합니다. 그 핵심 키포인트는 “심의ㆍ의결한다.” 이렇게 발의를 해서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5월 말에 경기도 환경국장님이 주가 되어서 경기남부지역의 지자체 단체장님들끼리 아마, 단체장님인지 관계자들인지 회의를 합니다. “3개 지자체가 협의하에 이행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수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환경국장 김건 죄송하지만 양해가 되신다면 하천은 환경국 소관이 아니고 수자원본부 소관입니다.
○ 양운석 위원 아, 수자원본부요?
○ 환경국장 김건 네.
○ 양운석 위원 잠깐만요. 그럼 제가 알기로 환경국장님이 주체가 됐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요?
○ 환경국장 김건 네, 아닙니다.
○ 양운석 위원 전혀 아닙니까?
○ 환경국장 김건 네.
○ 양운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컨트롤 3개 지자체 관련자하고 협의를 했었을 때 환경국장님이 주도적으로 협의체를 이끌고 간 건 아니고요?
○ 환경국장 김건 아닙니다.
○ 양운석 위원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하천 관련해서 지자체 간 갈등이 심하죠, 규제도 있고?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수자원본부장 최병갑입니다. 아마 상수원보호구역 말씀하시는 거…….
○ 양운석 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취지에 안 맞아서 쉽게 얘기를 안 했는데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진위천하고 송탄천에 관련해서. 이게 아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재명 지사님의 사업 과업 시행 270~280번 항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간에 어떤 갈등해소방안, 규제 해소, 키는 이겁니다. 그래서 2월에 박재만 위원장님이 조례 발의를 합니다. 조례안 핵심 발의 키는 “심의ㆍ의결한다, 지자체 간에.” 이렇게 반강제성을 둬요. 그런데 이게 5월 말에 가서는 경기도가 주체가 되어서, 제가 잘못 파악한 건데 환경국장님인 줄 알았어요. “이 3개 지자체가 협의ㆍ의결하고 협의ㆍ의결하에 이행할 수 있다.” 풀어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이 갈등문제가 지역 간에 40년간 갈등이 생겨서 사회적 갈등으로 되어 있고 또 지자체 간에 아주 예민하게 작동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심의ㆍ의결한다.”를 자유스럽게 풀어줬어요. 어느 지자체 하나가 여기에 동조를 안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경기도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면서 용인, 평택, 안성의 3개 시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40년간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이 기본적인 사항은 결국은 3개 지자체가 서로 협의하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릴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조례에 어떤 하나의 문구보다는 전체적으로 3개 시가 함께 조례라든지 그 연구용역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되어서 모두가 동의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3개 시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발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거죠. 그것은 지금 주체가 되는 경기도의 입장이고요. 일단 그동안 진행됐던 그 조례는 심의ㆍ의결한다는 어떤 반강제성을 두고 있어요. 그래도 모 지자체는 여기에 절대 응하지 않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양운석 위원 맞죠?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 양운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3개 지자체 협의하에”면 지금 명분은 안 들어오는 지자체를 참여하라고 유도한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 양운석 위원 그런데 이 수정조례안이 간다고 그러면 반강제성을 띠어도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프리로 놔두면 안 들어오는 지자체가 더욱 풀어준 상태에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경기도에서는 그게 어떤 입장인지 모르지만 관련 해당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일단은 3개 시에서는 동의를 한 상태이고요. 다만 특정한 시에서 지금 일부 주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은 못 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아, 그거죠. 위원장님,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 양운석 위원 이런 과정에서 지금 이건 3개 지자체가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어떤 의회의 의원들한테, 각 지역의 의원들한테는 최소한 이런 내용을 같이 소통을 하셔야지. 이게 지금 그런 소통도 없이 지자체 간하고 도하고 진행을 했고 의원들은 늦게 알았고, 맞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그래서 지금 1개 시가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주민대표님들을 만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께도 별도로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아니, 지금 이거예요, 국장님. 이제 와서 설명을 하다니요? 지금 협의체 구성해서 진행시켰던 것 아니에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아니에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례가…….
○ 양운석 위원 아니, 경기도 어느 국장님이 주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자체 관계공무원들은 일단은 미팅을 하고 거기 진행을 시켰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안 되고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그래서 그 협의체에서 1개 시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 양운석 위원 어디 시입니까? 평택시죠?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평택시입니다.
○ 양운석 위원 지금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평택시가 반규제성을 둬도 참석을 안 하는데 이런 프리로 놔두면…….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평택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조례가 되면 협의체는 정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요. 전부터 민관 컨퍼런스 협의체도 있고 상생협력단도 있고, 아시죠?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 양운석 위원 여기에 구성되는 위원회도 전혀 구성을 안 하는 시가 평택시예요. 알고 계십니까?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 양운석 위원 별도로, 제가 이렇게 마치고요. 별도로 한번 그 자료 좀 주십시오.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자원본부장님, 양운석 위원님께 상세히 다시 보고 좀 드리도록 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장 김건입니다.
○ 유근식 위원 미세먼지 대책에 있어서 미세먼지 주요 배출항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 환경국장 김건 미세먼지 현재 측정하고 있는 것은 측정장비로는 PM10 2.5 정도만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밖에 성분분석기로 측정하는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6종 정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측정장비가 있고 측정장비 결과치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전광판 설치를 하고 계십니까?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유근식 위원 설치기준을 인구비례로 합니까, 요소요소에 그냥 임의적으로 지정을 합니까?
○ 환경국장 김건 그것은 일단 시군의 신청을 저희가 제일 우선으로 삼고 있고요. 신청이 들어온 지역은 일단 최대한 보급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지금 미세먼지 보면 대기환경개선 분야가 있는데요. 그 분야에 보면 벙커C유 사용하는 사용처가 있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유근식 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유발언 할 때 그 내용을 했는데 그전에 자료를 보니까 도에서는 벙커C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대기환경 미세먼지 발원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왜 누락되어 있죠?
○ 환경국장 김건 벙커C유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요. 일단 사업장 부분에 대해서는 벙커C유를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작년부터 사업으로 계속해서 해 왔고요. 빠져있는 부분이 벙커C유를 쓰고 있는 일부 아파트지역입니다. 아파트지역도 저희가 제외를 시키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벙커C유 아파트부분을 가급적이면 지역난방이나 LNG가스로 바꾸고 싶다는 것이 저희 도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다만 지역난방을 쓰고 있는 광명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세입자들하고 그다음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고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재개발이 임박한 상황에서 자기들의 해당하는 지역난방을 깖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고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현재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집주인들이 법상 규정된 요건인 80%만 동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역난방은 바로 공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LNG 부분도 만약에 동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희 도 차원에서 저녹스 보일러를 저희가, 저녹스 버너 부분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 유근식 위원 국장님이 조금은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은데요. 광명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거의 80%, 90%가 동의한 상태이고요. 단지 자체 공영주택 분담금하고 국도비 지원을 차선책으로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지금 거의 수용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벙커C유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아파트만 쓰는 게 아니라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평택항 같은 데도 보면 벙커C유를 대규모로 쓰고 있는 화물선 그런 대책을 보면 전기로 조달해서 벙커C유를 가급적이면 적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국비에 AMP를 신청해서 한 대 정도를 저희가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유근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기차 작년도 보면 국비하고 지자체 비용만 지원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왜 빠진 거죠, 지원항목에서? 전기차 구입 항목에서요.
○ 환경국장 김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인천시의 시스템과 저희 경기도의 시스템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비와 시비로 나눠져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가 기초까지 망라해서 지원을, 직접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 명목으로 나가는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는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가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소명감이 있어서 저희 도에서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사는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시범지구에 선정된 산업단지나 심각한 지역에서 전기차를 사는 경우에는 도비로 추가로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대수에 일정한 목표가, 전기차ㆍ수소차ㆍ일반 승용차 부분 해서 또 이륜차까지 목표 대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건 일단 목표 대수는 있지만 저희가 일단 목표 대수를 초과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께, 음성 가축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수자원본부장 최병갑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음성에서는 한 600m가 넘고 있고 산도 있고 율면 총곡리는 200여 m 떨어져 있고요. 그런데 앞에 바로 보이는 면이 있어요. 율면 총곡리 분들이 상당히 이천시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도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이천시도 마찬가지고요. 다 필요한데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지금?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김인영 위원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거리도 가깝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냄새와, 제일 문제되는 게 환경적인 것은 주민들이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기피시설로다가.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일단 음성군에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쪽에 부지가 결정이 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음성군에서도 좀 필요한 사업이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이천시 입장에서는 그런 시설이 옴으로써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반대하시는 입장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음성에서 저희 이천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서로 원만하게 협의가 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런데 협의를 한 번이라도 했나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아마 이천시하고 음성군하고 아직 협의는 되지 않고요. 원주 지방환경청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서로 간에 어떤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인영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분명히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을 경계해서 충청도 시설이면 그래도 충청도하고 가까운 곳에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역이 계란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하는 부분은 지역 주민들도 많이 반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제 위원회도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위원회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 환경국장 김건 오늘 있었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
○ 김인영 위원 어제 있지 않았나요, 갈등조정위원회?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갈등관리위원회?
○ 김인영 위원 네.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오늘 갈등관리위원회는 개최가 됐고요. 일단 저희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각 도와 도의 경계에서는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환경국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환경국장입니다.
○ 손희정 위원 결산서는 411쪽이고요.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용역한 거에 따르면 조기폐차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가장 편익이 높다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저감장치 부착이나 LPG엔진 개조 이것보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계속 한 4개년간 국비ㆍ도비ㆍ시군비 매칭을 해서 조기 저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도비가 이렇게 매칭이 안 된 것 같아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신가요?
○ 환경국장 김건 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2019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또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나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문제는 이렇게 4년간 꾸준히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상 자동차 수가 40만 대 이상인 것 같아요.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이것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고민을 좀 해 보셨나요?
○ 환경국장 김건 가장 관건은 최대한 빨리 국비를 확보해서 조기폐차를 시키는 것이 최선인데요. 저희 도에 남아 있는 게 이 당시만 하더라도 57만 대, 지금도 한 40만 대 이상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올해 사업량 같은 경우는 한 5만 6,000대 확보했거든요. 내년에도 그 이상으로 확보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5년 이내에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런데 그냥 일반 SUV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조기폐차를 유도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큰 건설기계라든가 아니면 대형트럭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쉽지 않지 않나요, 어떤가요?
○ 환경국장 김건 노력은 하는데…….
○ 손희정 위원 이게 대체수단이 많지가 않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건설기계는 장비가격이 있고 또 생계가 걸려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기계를 폐기하는 것은 드문 현황입니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LPG나 저감장치 부착 이런 데로 유도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좀 효과성이 떨어지는데 LPG로 하는 것도 좀 불가능하죠? 큰 차량, 대형 덤프트럭 같은 것도?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대상이 되는 2.5t 미만 차량에 대해서는 그거라도 적극적으로 수량을 확보해 나갈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리고 단속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경기도는 단속권한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 환경국장 김건 일단 그것은 시군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라서요. 위반되어 있는 차량을 단속하는 권한은 시군에 있는 상황입니다.
○ 손희정 위원 경기도는 그러면 단속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나요?
○ 환경국장 김건 합동단속을 나갈 수는 있습니다만 일차적인 단속권한은 시군에 있는 상황입니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아무튼 시군에 있다 하더라도 경기도는 총괄 광역자치단체로서 단속도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환경국장 김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자꾸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물려야지 필요성을 느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고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예산은 지금 계속 늘고 있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늘 거라고 보고 2018년도에는 한 1,500억 이상 예산이 집행됐는데 거기에 비해서 성과지표 개발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3개 정도의 성과지표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나마도 이 성과지표들이 진짜 미세먼지가 감소된 결과에 의한 성과가 아니라 투입에 의한 성과지표로 설정이 돼 있어요, 목표치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됐을 때 결과적으로 미세먼지가 얼마나 저감이 됐는지 결과에 의한 지표가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 환경국장 김건 네, 맞습니다.
○ 손희정 위원 예산 대비 지표도 다양하게 만들어 가지고 올해 본예산 하실 때 성과계획서 작성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예산 대비 적절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시고 성과지표도 실질적으로 미세먼지가 정말 이렇게 감소가 됐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지원과 신청사 건립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 환경국장 김건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나갔습니다. 이 앞번에…….
○ 최갑철 위원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건 빗대서 얘기하려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데 아까 수자원본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보건환경연구원을 말씀드렸는데 지나갔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연구개발 사업이 있지만 사업의 성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연구용역 기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예컨대 기간을 파악해서 본예산에, 이것도 공사비처럼 선급금이 50% 책정이 되어 있나요, 전체 용역비의 50%? 일반 공사비는 금액에 따라서 30%~50% 정도 되는데.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대부분 50% 정도, 맞습니다.
○ 최갑철 위원 이것도 용역금액에 따라서 아마 30%~50%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라고 얘기하고. 그 기간이 9개월이 넘어가고 그러면 분명히 그다음 연도나 아니면 하반기에 나머지 50%가 완료됐을 때 지급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거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장기공사나 이런 계속공사 같은 경우는 끊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집행률이, 아까 존경하는 지석환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집행률이 50%에 머무른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연구용역 기간을. 그래서 50%의 계약금액을 1차에 잡아놓고 추경 때 나머지를 잡아놓는 게 맞다. 그렇게 되면 집행률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가령 예를 들어서 자그마한 거야 2~3개월짜리 용역이야 가능하지만. 그래서 그걸 아까 설명을 했는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 말씀을, 연구용역 기간이 길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계속해서 반복적인 결과가 나오니까.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연구용역은 지속적으로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럼 과연 이걸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아니할 수가 없거든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그런데 저희가 연구용역을 발주를 할 때 전체적인 예산 총액이 확정이 되어야지 발주를 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포함해서 발주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런데 일반 공사 같은 경우는 가상물량을 해 놓고 이쪽 공사파트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금액을 가상물량을 갖고 예측해 놓고 그다음에 추경에 반영해서 그걸 설계변경을 해서 태워주고 그렇게 하는데 용역하고 공사비하고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지만 집행률에 대한 질책은 매년 이렇게 받으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경우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실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나, 기존 틀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공사 같은 경우는 그래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일부 타당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아마 우리 수자원본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이걸 발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전체적인 거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자원본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 최갑철 위원 일반 공사파트에서는 가상물량을 잡아놓고 예산을, 그러니까 최저물량을 잡아놓은 다음에, 1이라는 물량만 잡아놓고 단가를 잡아놓은 다음에 그렇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해서 태우고, 태우고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용역하고의 성격이 좀 틀린 점이 있지만…….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성격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도로공사나 이런 거는 계속비제도를 통해서 단년도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이런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대개 1년 반에서 2년 이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러한 제도가 현재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 최갑철 위원 그러면 집행률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가겠네요? 결산할 때도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겠네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행정위원회 또 제1교육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
○ 출석위원(26명)
이은주김종찬박성훈김동철김인순김인영김판수문경희박태희소영환
손희정송영만안광률안기권양운석유광국유근식이기형이영봉이종인
이혜원장태환정승현지석환최갑철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태일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축산산림국장 서상교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보건복지국장 류영철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평생교육국장 조학수교통국장 김준태
건설국장 방윤석도시주택실장 이종수
환경국장 김건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철도국 광역도시철도과장 남동경건설본부 관리과장 김병만
○ 기타참석자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이규민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DMZ국제다큐영화제집행위원장 홍형숙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경기관광공사 사업본부장 한상협
○ 기록공무원
이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