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19일(수)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2. 2018회계연도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3.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4.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2. 2018회계연도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3.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4.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결산심사 활동을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본질의가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핵심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8회계연도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14분)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재환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송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위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감사합니다.
먼저 박원철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복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변영섭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하재경 북부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한대희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병우 민생특사경단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공정특사경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안전관리실의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목차에 따라서 일반회계, 소방안전특별회계, 기금, 성과보고서 순입니다.
먼저 3쪽의 일반회계입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는 특별사법경찰단과 기타 부서의 시군 보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3쪽의 1번,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156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 4,922만 원이며 수납은 징수결정액의 100%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내역은 4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의 2번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48억 9,353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9.8%인 1,147억 212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345만 원, 불용액은 1억 5,795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의 3번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3개 부서에서 총 1억 5,79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불용발생 원인은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번의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민생특사경단에서 소관 과학적 수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사업에서 4,356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발생사유는 11개 수사센터의 조사실 영상녹화장비 구입모델 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5번의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입니다. 예산 이체는 7건, 총 12억 7,014만 원입니다. 조직개편이 2018년 3월, 10월 발생함에 따른 예산 이체입니다.
이어서 7쪽 예산 변경은 총 2건, 4,200만 원입니다. 공정특사경에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8쪽의 7번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자연재난과에서는 2018년 8월 26일에서 9월 1일까지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복구비로 예비비 6억 7,023만 원을 편성하여 수원시 등 28개 피해 시군에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8번,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민생특사경단의 과학적 수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 중에서 연구용역비 3,34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제1회 추경으로 9월에 편성되었으나 과업기간 연장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11쪽입니다. 참고로 안전관리실에서 자연재난ㆍ사회재난 등 관련 부서의 예산이 2018년도에는 소방안전특별회계로 편성ㆍ운영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11쪽의 1번,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32억 4,239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2억 3,198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9%인 232억 3,181만 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7만 원은 2017년 폭염대비로 시군에 지원한 도비 사용잔액이며 시군으로부터 반납시기가 늦어지면서 2019년도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쪽의 2번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95억 9,911만 원이고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8.4%인 291억 2,427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788만 원, 불용액은 3억 6,697만 원입니다.
다음 14쪽의 3번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4개 부서에서 총 3억 6,697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원인별로는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3억 6,612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6만 원입니다.
다음은 4번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안전기획과의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업 등 총 6건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과 관련해서 경기도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사업 재계약 낙찰률을 적용해서 회선 사용료를 절감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번의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입니다. 예산 전용은 1건,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자연재난과에서 폭염대책비로 시군에 추가 교부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6,000만 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9건, 3억 4,389만 원으로 2018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5쪽과 16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의 8번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안전기획과 소관 경기도 중장기 안전관리종합계획 연구용역 사업에 연구용역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1억 78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9번의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입니다. 안전기획과 국민안전의 날 자치단체 추모행사 국비 7,500만 원 등 총 13개 사업에 218억 4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21쪽의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은 2018년 말 현재액이 2,460억 5,933만 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376억 4,291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2018년 조성액은 392억 2,195만 원이며 사용액은 15억 7,904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8년 말 현재액이 5,010억 744만 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447억 5,966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2018년 조성액은 822억 532만 원이며 사용액은 374억 4,566만 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3억 6,02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재난관리기금 및 특별교부세를 통해 31개 시군에 방재비축창고를 구축한 결과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1쪽, 22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의 성과보고서입니다. 2번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안전관리실은 총 12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12개 성과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8년도 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법령과 규정에 맞게 편성 목적을 살려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족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송재환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제시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소 관계로 앉은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송기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권금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회광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남윤수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김지영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의환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희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민경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4조 2,169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861억 원 중 집행액 6,759억 원, 이월은 3,800만 원, 집행잔액은 101억 6,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5%입니다.
2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3조 4,545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조 4,351억 원이며 수납액은 14조 2,169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5%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2,182억 원으로 그중 결손처분액은 245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37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에 관한 부서별 내역은 책자 3쪽부터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으로서 결손액은 총 244억 8,000만 원이며 이 중 무재산을 사유로 한 결손처분액이 175억 4,200만 원으로 71.7%에 달합니다. 그 외에 행방불명 12억 9,000만 원, 시효소멸 13억 2,300만 원, 배분금액 부족 23억 3,400만 원, 기타 19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 미수납 이월액은 총 1,936억 7,0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무재산 143억 2,300만 원, 행방불명 32억 8,400만 원, 납세태만 590억 2,900만 원, 폐업 또는 부도 240억 1,600만 원, 소송계류 78억 5,500만 원, 자금압박 298억 9,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860억 8,900만 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6,758억 9,100만 원이고 이월액은 3,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1억 6,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8.5%입니다.
다음은 8쪽 불용액은 총 43건에 24억 8,000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불용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고 예산 전용은 총 7건에 1억 5,300만 원으로 총무과 마음건강충전소 리모델링을 위해 사무관리비 1,600만 원을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으며 인사과 e-HRD 시스템 운영 사업에서 6,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금곡동 물품창고 폐쇄에 따라 불용물품 처리비용이 부족하여 2,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 이체입니다. 2018년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재산관리과가 신설되면서 일반회계 총 114억 2,5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 변경은 총 7건에 1억 7,000만 원으로 총무과 기록정보관리 및 일반운영비 6,000만 원, 자치행정과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비와 자치역량 기반 구축비 9,800만 원, 인사과 700만 원, 열린민원실 500만 원을 각각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비비 지출은 1건에 1억 원으로 수상 구조활동 중 순직하신 소방관분들에 대한 경기도청장 장례 비용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1건으로써 경기행복마을지킴이 제복 및 장비개발 사업비로서 3,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자치행정국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19억 6,700만 원이었습니다. 2018년도 채권현재액은 428억 5,700만 원으로 총무과 보증금채권 8억 9,0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소멸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7년 말 경기도 정수물품 현재액은 9,142점에 4,450억 5,600만 원이었습니다. 2018년 말 경기도 정수물품 현재액은 1만 1,031점에 5,177억 700만 원으로 2017년도 대비 수량은 1,889점, 금액은 726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2018회계연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은 543억 9,4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607억 5,400만 원 중 집행액은 475억 4,700만 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32억 700만 원으로 집행률은 78.3%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역으로서 세입예산현액은 607억 5,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47억 5,400만 원이고 수납액은 543억 9,400만 원으로 수납률은 99.3%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3억 6,000만 원으로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전액 다음연도 이월입니다.
다음은 20쪽 이월액 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억 6,000만 원 중 납세태만 6,400만 원, 기타 2억 9,600만 원입니다. 이어 세출결산내역으로서 세출예산현액은 607억 5,400만 원이고 집행액은 475억 4,700만 원이고 이월액은 없이 집행잔액은 132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불용액으로서 총 네 건에 130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해당이 없으며, 22쪽 예산 이체내역을 말씀드리면 2018년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특별회계 총 607억 5,4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어서 2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해당이 없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면 2018년도 경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28조 2,982억 5,500만 원으로 2017년도 대비 4,899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로 개설 및 하천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비, 119안전센터 신축 토지매입 등이며 주요 감소요인은 공익사업 편입토지 손실보상 처분 및 매각, 토지교환 등입니다.
다음은 2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18년 자치행정국 성과지표 총 18개 중 16개 지표를 달성하였고 2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달성도는 89%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심의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을 개선코자 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민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리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우미리 인재개발원장 우미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제안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소관계로 앉은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전하식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인물을 중심으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3쪽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은 33억 87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98억 4,828만 원 중 83억 16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5억 4,6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 41억 8,296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3억 930만 원이며 수납액은 33억 874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4억 5,498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일반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28억 5,37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부서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9억 7,23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억 7,176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된 56만 원은 시설대관사용료 미수납 건으로 2019년 1월 10일 최종 수납하였습니다. 역량개발지원과는 23억 3,698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의 세출결산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일반예산현액은 63억 4,939만 원이며 57억 6,57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억 8,361만 원입니다.
역량개발지원과는 일반예산과 수입대체경비로 나누어 보고드리면 일반예산현액 2억 5,849만 원 중 2억 1,18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665만 원입니다. 수입대체경비 예산현액 32억 4,040만 원 중 23억 2,40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억 1,63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드릴 주요 불용액 현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이상 불용된 사업은 글로벌 시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 등 4개 사업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 1억 2,376만 원 불용액은 중국 랴오닝성 등 3개 지역의 중국 내부사정에 의한 연수 취소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이며 청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사업 3억 8,512만 원 불용액은 청사관리 용역비 낙찰차액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 불용액 7억 1,233만 원과 한국국제협력단 국내초청 연수사업 불용액 2억 401만 원은 연수사업 축소 및 운영비 절감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7쪽 예산 이체현황입니다. 예산 이체는 2018년 10월 1일 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교육지원과 6개 사업 4억 9,863만 원을 역량개발지원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쪽의 성과보고서와 9쪽부터 10쪽까지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우미리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녕과 도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18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제자리에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함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대응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승혁 119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기승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승주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창래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소방행정과장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있어 기획재정위원회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및 23개 소방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본부 및 23개 소방서의 세입예산은 212만 9,000원으로 212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009억 5,927만 원으로 99.2%인 8,935억 5,06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0.8%인 74억 85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5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페이지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총 불용액은 5만 6,000원으로 김포소방서 2개 센터 건립 후 집행잔액 5만 5,000원과 고 원동훈 소방경 장례지원 집행잔액 1,00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과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는 해당사항 없으며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1건으로 체력검정 후 순직한 고 원동훈 소방령 가족장 지원금 1,145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페이지 계속비 지출 및 이월내역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계속비는 1건으로 오산소방서 청사이전 사업 74억 854만 원으로 건설본부에서 2018년 4월 착공하였으나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명시 또는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조 352억 6,272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385억 1,57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392억 5,49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755억 6,177만 원입니다. 본부 및 23개 소방서의 결산상 잉여금은 1,629억 5,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쪽 잉여금내역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체 잉여금은 1,086억 1,583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781억 3,822만 원과 중앙부처에 반납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39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04억 5,822만 원입니다.
14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본부 및 23개 소방서의 세입예산 수납액은 1조 385억 1,577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억 5,129만 원으로 95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5억 5,034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6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392억 5,490만 원이며 이 중 93.2%인 8,755억 6,177만 원을 집행하고 4%인 375억 3,29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8%인 261억 6,016만 원입니다.
18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총 불용액은 261억 6,016만 원으로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258억 3,702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억 7,86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3,561만 원이며 예산절감액은 893만 원입니다.
19쪽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총 15개 사업으로 인건비성 경비 집행잔액 221억 7,228만 원과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집행잔액 6억 2,927만 원 등입니다.
21페이지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입니다. 소방 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등 총 6개 사업으로 총 94억 8,267만 원 중 93억 8,625만 원을 지출하고 6,08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561만 원입니다.
22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전용은 1건으로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포상금 중 일부인 1,650만 원을 공로패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21건으로 5억 2,483만 원을 체험관 공사의 부대경비 지급 등의 예산 운용을 위하여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27건, 23억 3,442만 원으로 2018년 10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입니다.
31쪽 계속비 지출 및 이월내역입니다. 총 3건, 86억 5,492만 원으로 경기도재난안전종합체험관 건립과 성남ㆍ오산소방서 청사이전 사업으로 건축 관련 심의절차 이행 및 건축설계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32쪽 다음연도 명시ㆍ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40건, 284억 2,241만 원입니다. 소방장비 보강, 소방관서 신축 등 40개 사업으로 물품 등 입찰, 제작 등에 필요한 기간 소요와 관서 신축을 위한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기간 소요로 연내 추진이 어려울 것이 예상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고 40쪽 사고이월 내역은 구조장비 보강 등 5개 사업, 4억 5,564만 원으로 장비의 연내 납품 불가 및 청사 준공검사 등 검사기간 지연에 따라 당해연도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부득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4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소방재난본부 19개 성과지표 중 17개 지표를 달성하였고 23개 소방서 140개 성과지표 중 137개 지표를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 성과보고에 있어 미진한 점을 보완하고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8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도민의 안전을 위해 법령과 규정에 맞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모든 사항은 도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조인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소관계상 양해해 주신다면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상권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점동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수 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특수대응단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27억 7,916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세부 세출결산내역은 부속서류 2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안전특별회계 7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11개 소방서의 세입예산은 8억 4,179만 원으로 추계 편성하였으며 18억 6,84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7.1%인 16억 2,68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55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된 2억 3,903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개요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와 11개 소방서의 세출예산현액은 730억 2,081만 원으로 이 중 57%인 416억 8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13억 5,60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6,301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와 소방서별 세부 세출결산내역은 부속서류 22페이지에서 4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총 불용액 6,301만 원은 민방위팀 이체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유보액 400만 원과 예산 집행잔액 5,901만 원입니다. 20%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인 주요 불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1건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중 일부를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6건, 1억 7,100만 원으로 공공운영경비 부족으로 국내여비 절감액 일부를 공공운영경비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체는 총 11건, 16억 1,484만 원으로 2018년 3월 30일과 10월 1일 두 차례의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청사 신축 및 이전 1건, 194억 7,716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2건, 105억 6,262만 원입니다.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소방관서 증축 등 12개 사업으로 관서 신축을 위한 사전행정절차 진행이 장기간 소요되어 연내 추진이 어려울 것이 예상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6건, 13억 1,630만 원으로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사업 등 6개 사업입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 업체 연내 납품 불가 등으로 당해연도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11개 지표 중 9개 지표를 목표 달성하였고 11개 소방서 66개 성과지표 중 64개 지표를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는 향후 성과계획서 작성 시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8년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도민의 안전을 위해 법령과 규정에 맞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모든 사항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조일 소방학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김조일 경기도소방학교장 김조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소방학교가 수준 높은 소방교육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학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소관계로 앉은 자리에서 인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승현입니다.
(인 사)
교육기획과장 이종충입니다.
(인 사)
교수운영과장 권용성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세부내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세출결산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모두 전년도 이월액으로 총 5억 1,285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4%인 3억 8,03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6%인 1억 3,248만 원으로 계속비이월 사업인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사업비입니다.
보고서 4쪽 세부사업별 세출결산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예화 및 전문성 강화 예산으로 총 5억 1,285만 원이 전년도 이월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최정예 소방관 양성 예산 5억 1,285만 원은 계속비 사업인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 예산으로 총 3억 8,03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3,24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계속비 집행 및 이월내역입니다. 계속비이월 예산은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사업 1건, 5억 1,285만 원으로 3억 8,037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3,24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 예정인 총사업비 117억 원의 종합훈련장 신축사업으로 2018년 6월 18일 착공되어 현재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서 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 회계연도 세입예산 총액은 1억 3,637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459만 원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5,177만 원은 일반부담금, 과징금수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 1,656만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2억 1,656만 원입니다.
보고서 10쪽에서 11쪽 세출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167억 6,640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4.8%인 74억 9,9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54.5%인 91억 4,127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7%인 1억 2,538만 원입니다.
보고서 12쪽부터 17쪽 세부사업별 세출결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부터 19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총 1억 2,538만 원으로 사업별 예산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이며 모든 사업추진이 완료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 낙찰차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보고서 20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3건으로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 시설비 3억 1,263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 2억 8,854만 원과 시설부대비 2,409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도시탐색구조훈련장 설치 감리비 844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각각 예산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보고서 21쪽 계속비 집행 및 이월내역입니다. 계속비이월 예산은 3건, 102억 5,910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사업 47억 원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 예정인 총사업비 117억 원의 종합훈련장 신축사업으로 2018년 6월 18일 착공하여 현재 건축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탐색구조훈련장 신축사업 39억 5,127만 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 예정인 총사업비 50억 원의 지진 등 대비, 특수훈련장 신축사업으로 현재 건축 공사 중에 있으며 2019년 10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후생관 신축사업 2억 2,906만 원은 2018년 추경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10월 납품을 받아 12월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다음연도 명시ㆍ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없으며 사고이월 예산은 노후 네트워크 장비교체 및 설치 사업 1건이며 예산액은 1억 7,350만 원입니다. 금년 1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23쪽 2018년도 성과분석입니다. 소방학교는 8개의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이 중 소방공무원 피복 지급률 등 7개 지표에 대하여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소방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대비 추진실적의 목표대비 달성률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성과부진 사유는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으로 인한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교육환경 등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주요 교육훈련시설 확충에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교육 등 지속적인 교육수요에 대비한 교육훈련시설 등을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교육효과와 만족도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ㆍ권고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사항은 경기도소방학교의 정책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학교운영에 있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조일 소방학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장태환 위원입니다. 자료로만 대신 보고자 합니다. 안전행정실에 민생특사경하고 공정특사경이 있는데 성과내역을 한번 보내주시고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도 있던데 이 활동도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해 주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지금 세정과하고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2018년도 세무조사 대상자가 있는데 비과세ㆍ감면 신고 부적정 그리고 중과세 신고 부적정, 과세표준 누락, 과소신고 대상자가 있어요. 2019년도에 추징을 하려고 조치결과가 돼 있는데 추징결과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부적정 대상자 중에서 아까 세 가지 비과세, 중과세, 과세표준 10%에 해당하는 대상자 명단이나 금액 혹시 이게 나와 있으면, 전체 빼기가 어려우니까, 건수가 워낙에 9,300건이 넘으니까 대상자 10%에 해당하는 것만 서류로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 손희정 위원님.
○ 손희정 위원 안전관리실 소속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개최현황을 요구하는데요. 최근 3년간 회의 개최현황하고 그다음에 운영경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의 개최는 출석인지 서면인지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위원회 위원명단, 개인정보는 지우고 주셔도 됩니다. 위원명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장은 앉아서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 한번, 주요 불용액 사항입니다. 불용액 사항에서 열린민원실 관련인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시간민원알림서비스가 금액은 작지만 전액 불용됐기 때문에 이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실시간민원알림서비스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축하려고 했었는데요. 행안부에서 개발 중인 민원처리문자안내서비스와 우리 도 계획하고 중복이 돼서 저희가 사업을 철회하고 행안부 개발 것을 받기로 했습니다.
○ 이기형 위원 혹시 행안부에서 이미 서비스 중이었던 사업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나중에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요소들이 많아서 그냥 저희 것을 불용하고 행안부 걸 받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시기적으로 경기도가 먼저 계획하고 실시를 했는데 행안부가 나중에 동일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단 말씀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릴 것은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 소관입니다. 오늘 올라온 서류는 다 결산서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같은 경우 보면 정산이 안 돼 있습니다. 정산을 지금 받아서 결산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시기를 보면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이미 전년도 사업이고 보조금이 다 전액 또는 일부가 이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이 안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뭐 말씀, 죄송합니다.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 이기형 위원 구체적으로 사업별 설명자료 Ⅰ권을 보시면 됩니다. Ⅰ권의 34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48페이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게 집행은 다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결산은 아직 안 됐습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 우리가 결산심사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집행내역에 대한 결과보고인데요.
○ 이기형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는 행위는 결산심사를 하는 겁니다. 2018년 최종 예산의 집행과 성과를 보고받고 이거를 심사해서 심의 의결하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민간단체에 지원한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안 돼 있다고 보고가 올라온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게 아시다시피 전체 금액이 12억 5,000만 원에 단체가 95개 단체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4월 말 현재 정산이 완료됐답니다.
○ 이기형 위원 4월 말 현재 정산이 완료됐으면 지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에 제출할 것도 수정해서 올리시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죄송합니다.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정산 중이라고 된 게…….
○ 이기형 위원 지금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정산 중, 새마을회관 개보수ㆍ기능보강 정산 중,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비도 100%이 집행이 됐지만 정산 중이라고 나오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보고 여기서 뭘 심의하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집행 완료된 걸 가지고 이미 정산을 완료했는데 이 자료가 먼저 나가는 바람에 수정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 심의는 오늘 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죄송합니다.
○ 이기형 위원 오늘 하고 있고, 죄송할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고 있고 자료를 정정해 주시거나. 왜냐하면 비영리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데 지금 지원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간에 이전하는 부분들. 여기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평가는 이미 다 끝났고요.
○ 이기형 위원 정산 중인데 어떻게 평가가 다 끝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4월 현재 정산이 안 돼 있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다른 건 그런데…….
○ 이기형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민간위탁금이나 민간에 이전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정산이 완료돼야 우리 경비 지원을 받은 또 보조금을 받은 단체들이 예산을 제대로, 우리한테 받아서 제대로 썼는지 알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정산도 안 됐는데 성과평가가 먼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안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산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여기에는 정산 중이라고 나왔고 성과평가는 끝났다고 그러니까 그럼 성과평가를 뭘로 하겠어요, 우리가요? 집행부에서 뭘로 하세요,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4월 말 현재 끝난 거를 지금 수정을 안 해서 그러니까…….
○ 이기형 위원 성과평가가 끝났다고 조금 아까 또 하셨으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성과는 그러면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작성해 낼 때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게 똑같은 시기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연말부터 계속 들어옵니다. 워낙 지금 보신 바와 같이 95개 단체, 116건이 지원됐기 때문에 단체별로 각각 다 따로따로 들어오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게 4월 말이라는 거죠.
○ 이기형 위원 이게 법적인 정산 완료 시기가 몇 월까지죠? 며칠까지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게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사업 종료 후 시점이, 사업기간이 작년 연말까지였잖아요. 그러니까 4월에 정산 완료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게 단체가 큰 단체나 이런 단체들은…….
○ 이기형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한테 지금 경기도나 중앙 국비라든가 도비 또는 기초단체의 시군비를 포함해서 보조받는 자는 집행을 뭘로 해야 되죠? 현금을 막 인출해서 쓸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닙니다.
○ 이기형 위원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예외적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쓸 수 없는 경우를 여기 나열해서 그것만 이렇게 하기로, 집행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정산이 그렇게 우리가 정해 놓은 시한보다 늦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이게 영세한 단체들도 많고 정산 절차를 모르는 단체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또 몇 번에 걸쳐서 지도를 하고 이러면서 정산을 끝내는 경우가 있고요.
○ 이기형 위원 어떻게 정산 절차를 교육 안 받고 인지하지 않은 단체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게 사전에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는 단체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사실은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많이 시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체들이 있어서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아니, 제가 지금 하나 더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민간에 나가는 부분들은 상당히 민감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쓰이는 부분이 집행부에 있지 않고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것이거든요. 정산을 철저히 해야 되고, 물론 불필요한 서류까지 다 구비하라고 할 필요는 없겠지마는 이런 부분은 제대로 된 시한 내에 집행 정산이 끝나서 투명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항상 이런 식으로 그냥 미적미적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정말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지적하신 대로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꼭 매년 감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주 철저하게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 지적하신 대로 정말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라든가 경상보조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지금 사전교육은 다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럼요.
○ 이기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나중에 정산 미비로 해서 반환을 우리가 요구하거나 환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집행 중이라든가, 사실 관련 법령에 보면 집행 중간중간에 체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중간 체크를 철저히 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정산 중이라는 부분은 보고서가 제출된 후라도 수정사항은 수정한 대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 이기형 위원 이 점은 향후에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장, 김종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종찬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기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정된 사항이 있거나 또는 추후 정산된 사항이 있는데 미제출된 게 있다고 하시면 분량이 많지 않으면 곧바로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및 도교육청 결산분석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조세정의과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문경희 위원 최근 조세정의과의 포상금 제도, 체납징수 포상금 예산을 보니까, 결산서는 314페이지, 사업별 설명자료는 320페이지에 있는 걸로 돼 있고요. 2016년도에는 90%, 2017년도에는 집행률이 51% 그리고 2018년 작년에는 30.7%인데 집행률이 저조한 것도 문제이지만, 저는 예산 편성액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예산을 풍부하게 편성해서 제대로 홍보하고 제대로 집행될 수만 있게 사업을 해 주신다면 이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새로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홍보계획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셀프보상금 제도로 변질된 게 문제입니다. 다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이 예산액을 집행해서 가져가게 되고 일반 민간인에게는, 제가 오늘 날짜까지도 신문을 검색하고 뉴스를 검색했는데 오늘 최초로 “경기도, 탈세 제보자에게” 오늘 자 연합뉴스에서 “4,000만 원 최초 지급, 첫 사례” 이렇게 떴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민간에게 포상금 지급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이렇게 민간인들이 함께 독려하고 세금 체납을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은 아닐진대 이 정보를 제보하고 공익제보자 등등 이런 걸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하다못해 경기도의정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홍보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홍보는 어떤 걸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31개 시군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홍보비를 걷어 가지고 매월 홍보…….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신문에도 홍보를 하고요, 언론에도 홍보하고 SNS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 문경희 위원 그러면 홍보방법이 어떤지 홍보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게 셀프포상금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민간 포상액이 최초로 지급된 사례는 고무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최초 사례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집행률을 이렇게 저조하게 하지 않도록, 그래서 좀 더 우리 세수 발굴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TV 통해 가지고 조세정의과에서 조세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저기도 하셨잖아요? 컨벤션센터인가요? 거기서 과다하게 체납한 사람들의 물건을 압류해서 경매에도 부친 그런 것도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봤고 한 3~4억 이상의 세원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TV 홍보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다 생각이 돼서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하셔서 이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이걸 삭감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예산이 남지 않도록 정책홍보와 함께 활동을 강구해 주고 인원을 증원한 만큼 그만큼 좀 더 신중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이고요. 저희 자료를 요청할게요. 이게 사실은 도민 청원 사이트 구축 운영을 했는데 성과가 매우 미흡하다. 도민 청원 사이트 접수건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우리 도지사님의 공약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성과가 저조하면 사실 얼굴 붉혀지는 일 아닙니까? 여기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도 또한 자치행정국 일이잖아요? 사실은 청와대 청원 사이트하고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는 것일 텐데 이게 청원 사이트 성립 요건, 청원에 대한 답변 요건이 너무 심하리 만큼 강화되어 있다는 게 최고의 단점인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정책을 조금 변경해서라도 이 청원 사이트 활성화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비 예산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잘 진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홍보비는 어느 정도로 돼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 문경희 위원 예산현액은 2,000만 원밖에 안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온라인 청원 사이트 예산액은 지금 보니까 2,000만 원이에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문경희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청원 사이트 예산이 2,000만 원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 청원 사이트요?
○ 문경희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청원 사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청원 사이트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청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 홍보를 하거나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의 기능이 또 중요하거든요, 물론 결산을 하지만. 청원 사이트의 기능이 순기능으로 도민들에게 좀 더 우리가 직접 현장에 다 가고 싶지만 못 가는 그런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청원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라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청원할 수 있는 신문고 제도인 거잖아요?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더 필요하면 예산을 더 증원시켜서라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청원 사이트 활용이 잘 돼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집행률이 95%인 것은……. 그런데 이렇게 저조한데도 집행률은 또 높단 말이에요, 청원 사이트 활용은 안 되는데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집행률만 볼 게 아니라 예산이 퀄리티 있게 운영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는 서면으로 주십시오, 길어지니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잠깐만 좀…….
○ 문경희 위원 네, 그러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원 사이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민 청원 사이트라고 하는 걸 새로 지사님 오신 후에 개설했는데 그 외에도 민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청원방법은 ‘도지사한테 바란다’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민원을, SNS로도 직접 받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민원을 받고 있는데 청원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많은 도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가 하는 형태로 큰 이슈에 관해서 왔을 때 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사실 많이 했어요. 저희는 5만으로…….
○ 문경희 위원 5만으로 선정한 건 누가 선정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 내부에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낮출 건가도 여러 번 고민하고 했는데 아직 최종적인 결론은 못 내렸지만 지금 이 의견이 양분이 돼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 잠깐만 국장님, 이게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활용하고 결산을 잘 하신 다음에 이게 예산은 다 썼는데 너무 사업건수는 저조하기 때문에 실효성 있게 가려면 어쨌든 청와대의 사이트는 응답이 20만 명이에요. 전국 단위로 해도 20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4분의 1 정도이니까 그래서 5만으로 아주 산술적으로 하셨을 것 같다는, 너무나 산술적인 계산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는 곤란하다. 이게 전체적으로 집중을 받는 청와대와 우리 경기도 사이트의 성향은 좀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을 두고요.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건 아니다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산술적으로 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한번 운영해 보셨으니까 맞는 걸로 예산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통합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하여튼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찬 부위원장, 이은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에게 소방보호장비 노후율에 대해서 보면 연기투시랜턴 같은 경우에는 노후율이 30.4%고요, 안전벨트 34.8%, 인명구조 경보기는 29.6%, 소방보호장비는 소방관들의 화재진압 시 생명과 직결되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김인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교체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안전교부세를 가지고 투입이 되면서 개인장비와 공용장비 또 인명구조장비 이렇게 해서 소방차, 즉 공용장비는 2017년까지 해서 거의 100% 노후율을 제로로 시켰고요. 개인장비도 지금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장비들이 굉장히 일상 자주 활용되는 장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노후율을 조속한 기간 내에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지금 많이 안 돼 있지요, 아직도?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지금은 거의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장비, 공용장비는 거의 100% 노후율은 제로화시켰고요. 일부 특정장비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좀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만 아마 노후율이 낮은 걸로, 노후율이 높은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보면 개인적으로 다 소방관님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노후장비가 모든 부분이 다 교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방차량이 대부분 경유차량이에요, 우리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김인영 위원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할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어쨌든 그 문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국내 제작사에서 차량이 나오고 있는 것이 전부 경유차량만 있기 때문에 상용차가 청에서 그 문제를 제작사하고 협의가 된다면 진행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직 그 부분 친환경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은 없습니다.
○ 김인영 위원 119지역센터 이전에 대해서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순위가 먹여져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천 설성 같은 경우에는 이천시에서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세워놨습니다. 그러한 곳은 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이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재난본부에서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도 심각, 지금 다 심각합니다. 다 옮겨달라고, 이전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면사무소 안에 있는 곳은 더 먼저 이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토지매입비 예산이 세워져 있는 곳에 대해서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같이 힘을 써 주신다면 보다 추진하는 데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선순위 관계를 순위에 들어가지 않은 곳은 한번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면사무소 안이나 동사무소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이전시켜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각종 회의 때마다 소방차가 진출을 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모든 차량이, 주차장으로 쓰잖아요, 대부분 행정기관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돼 있지만 별도의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재난본부장 이형철입니다.
○ 안광률 위원 2018년 1회 추경에 많은 부분 예산증액 요청이 오셔서 저희가 2회 추경에서 상당한 부분들을, 사업들을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서를 쭉 보니까 진행 안 된 것도 있고 0%짜리도 있고 상당히 저조해요. 예를 들자면 소방무선장비 보강하신다고 해서 33억 9,800, 휴대국 UHF무전기 구매하신다고 해서 신청하셨는데 집행률이 18.3%밖에 안 되고 그리고 재난영상 통합관제센터 구축하신다고 한 것도 4.5%밖에 진행이 안 되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행안부에 이 사업에 대한 중복성심사와 국정원의 보안성검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 안광률 위원 사전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은 것을 무리하게 추경에 올리셔서 불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불용이 아니고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 안광률 위원 어쨌든 이월됐든 간에 정확하게 그런 관련법령이라든가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끝난 다음에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 거지 지금 보면 다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사업기간 미도래 명시이월. 소방차량 신속출동시스템 구축도 제로예요, 제로. 15억 신청하시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일 조달청이 개찰되고요, 금년 내에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절차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소방에 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가급적이면 소방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해 줘야 된다는 개념으로 많이 도와드리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그런 사업계획도 안 세우고 이렇게 올리셔 가지고 집행률이 0%짜리가 나오고 거의 다 사업기간 도래해서 명시이월되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하여튼 저희들 업무 미숙한 부분들은 인정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잘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재난안전체험교육시설은 왜 0.6%예요, 집행률이?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것도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지금…….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진 않습니다. 이것은 부천소방서가 미니체험실 건축설계를 지금 현재 착공해서 공사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저희 지금 2018년도 결산 보는 거예요, 2019년도 거 보는 게 아니라.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동안 설계 및 과정이 조금 지연돼 가지고 집행이 조금…….
○ 안광률 위원 재난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안광률 위원 결산심사위원회에 가서도 이렇게 답변하셨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새겨서…….
○ 안광률 위원 지금 본부장님은 전체를 관할하고 계신 거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면 결산심사 지금 받으러 오셨으면 최소한 자료 제출하신 것은 검토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 안광률 위원 저희가 많은 위원님들께서 소방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나 고생하시는 부분들에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래서 소방에 관해서는 가급적이면 예산삭감 없고 소방재난본부에서 올라온 예산들은 세워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정절차 미이행이라든가 사업기간 같은 것 제대로 확정 못 해서 자꾸 불용이나 명시이월하는 금액들이 많아지면 도와주려고 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새겨서 보완해서 행정절차 사전준비도 철저히 해서 예산집행 불용이나 이월을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재난본부장님께서 경기도 소방을 책임지고 계시는 거니까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간부공무원분들께도 좀 더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도 지적을 하였지만 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맞춤형복지 보육시설 운영 불용내역이 발생이 돼 있네요, 이게? 2017년도에 이게 획기적으로 소방관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작이 됐는데 2017년도에 꽤 많은 금액이 처음에는 책정이 됐어요. 5억 8,600이란 돈이 책정이 됐는데 그때도 이렇게 불용이 됐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 17년도에는 불용잔액이 362만 7,000원, 약 0.6%였습니다.
○ 최갑철 위원 아, 그때는 불용이 좀 안 됐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최갑철 위원 근데 금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금년도에는 교대근무자들 중에서 부부공무원, 만 5세 이하 자녀로 해 갖고…….
○ 최갑철 위원 이게 그러니까 지원대상 제한을 한 거죠, 대상을?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좀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시설이…….
○ 최갑철 위원 보편적 복지를 제한하면 되나요? 열어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소방 관련?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아마 우리 본부에서는 대상자가 많아 가지고 혹시라도 좀 더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염려 때문에 좀 엄격하게 적용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 최갑철 위원 일반 관계 관청에는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립해서 그런 것들을 다 소화하고 있는데 여기도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저희들 소방청에서도 내려온 것이 있어 갖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이런 것들이 사실 소방공무원들이, 얼마 전에도 사실 구리 소방관이 스트레스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최갑철 위원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제가 또 얼마 전 재난본부도 몇 차례를 방문하였지만 사실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냥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모니터 안에서 몇 시간씩 근무하면서 눈을 뗄 수 없이, 사람이 집중력에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나와서 하늘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유도 없이, 이런 상태에서 귀가를 하게 되면 집에서 아이들하고 집안 식구들하고의 대하는 게 과연 잘 대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져보고 이런 사회적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맞춤형복지 이런 것들 운영을 작년도부터 했는데, 재작년도부터. 좀 안타까워요. 이런 것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 보고 이거를 좀 획기적으로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어쨌든 저희들이 운영하면서도 민간위탁시설이 40여 개 있긴 한데 직원들이 좀 거리가 멀고 이동시간이 좀 걸리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걸 이용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민간위탁시설도 좀 더 조사를 해 보고 해서 직원들이 보육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더 쉽게 접근하고 그런 부분들 한번 전체적으로 전체 현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하여튼 제한을 두는 걸 좀 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것은 좀 더…….
○ 최갑철 위원 예외 규정을 둬서 폭넓게 소방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마련해 보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최갑철 위원 그다음에 인사나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미리 선정자들 예측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충분하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최갑철 위원 그래서 아깝게 세워진 예산들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 최갑철 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 소방대원들의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사고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그 자료 오는 걸 보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그냥 제가 파악한 내용만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집행률이 한 50~60%밖에 안 되거든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위원님, 안전관리실장 송재환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예산편성 방식은 긴급 재난대응 및 구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해에 재해가 발생되면 집행이 많이 되고 재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 수요가 안 발생하면 집행이 낮은데 2018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재정수요를 수반하는 재해가 덜 발생됐기 때문에…….
○ 손희정 위원 저기, 실장님? 조례를 제가 지금 보면 기금의 용도가 나와 있어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보면은 재난예방활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집행을 하는 이게 예비비적 성격의 기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재난예방활동은 1년 내내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죠. 각종 시설, 재난예방과 관련된 시설들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재시설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조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런 시설들의 보수ㆍ보강사업 이런 것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튼 기타 등등, 긴급한 조치도 있고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도 있고, 지금 조례에 보면 이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쓰라는 게 아니고 재난이 발생하기 전부터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 예산이 큰 덩어리로 보면 예방사업 덩어리가 있고 긴급대응으로 처음에, 연초에 두 가지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방부분은 대부분 사용이 잘되는데 50%, 반 정도는 긴급대응 쪽에 있다 보니까 예방사업은 집행을…….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예방관련된 사업은 계획대로 잘 집행률이, 구분하면 집행률이 높다라는 말씀이십니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계속 서면심의만 하고 있어요. 서면심의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저희가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의 주요 재난관련 부서의 실국장 5명 그다음에 도의회에서 의원님 두 분 그다음에 민간전문위원 네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재난이 발생되면 심의회를 우리가 한 달 전부터 공고하는 게 아니고 재해가 발생하면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사전에 예약하고 이러지 않다 보니까 민간위원님들이 참석이 어렵다 이런 통보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주로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 손희정 위원 운용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뭐죠? 하는 일이 뭐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기금운용심의회는 저희가 기금을 어디다 사용한다라는 그 내역서가 준비되면 그거를 사용하는 최종 심의를 하는 기능입니다.
○ 손희정 위원 이게 재난이 발생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지금 총예산이 500억 이상 돼요. 거기다가 지금 구호기금심의위원회까지 같이 하고 있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손희정 위원 합치면 600억가량 되는데 이런 예산 심의하고 이 기금에 관련된 계획이나 결산이나 이런 거 하는 걸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대면심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무적으로 3, 4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최소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면심의를 늘리자. 위원님들이…….
○ 손희정 위원 늘리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최소한은 하셔야죠. 기금운용에 관련된 것은 심의회를 얼굴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조차도 서면으로 그냥 가서 사인만 받아온다라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 심의회 운영경비가 지출이 되고 있어요. 이건 용도가 어디에, 사용처가 어디인가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심의회 운영경비는 참석수당으로.
○ 손희정 위원 서면심의하는 데도 참석수당이 지급되나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지금 실무자는 서면심의해도 5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외부 위촉위원한테만 주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 손희정 위원 서면심의도 되도록……. 아, 이게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나요, 조례에?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자료를 사전에 드리고 검토를 하고 하기 때문에 5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서면심의해도 이게 수당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의문이긴 한데요. 지금 여기 심각한 부분이 이런 500억, 600억가량 되는 예산, 기금과 관련된 어떤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고 그걸 결산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서면심의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대면심의를 할 수 있게, 보니까 지금 민간인 위원이 4명밖에 안 되잖아요. 다 공무원 아니면 도의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 대면심의를 기획을 못 한다라는 게 좀 나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을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성과지표 부분에서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성과지표에 관련돼서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성과지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지표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집행액에 예치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항상 달성률이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치금은 제외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집행성과지표 측정산식 이거를 좀 개발하셔서 단순히 예산집행내역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얼마나 안전에 대한 것들의, 그러니까 결과지표를 한번 개발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시 하시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 운용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서면심의를 하도록 말씀하신 것 저희가 명심해서 하고요.
○ 손희정 위원 서면심의가 아니고 대면심의.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아, 대면심의.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핑계는 아닙니다만 기금운용이 법에 세세하게 잡혀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재량이나 이런 게 좀 다소 부족하고 실무적인 법 집행이 많다 보니까, 안건에 대한 재량성이 작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경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또 하나, 집행내역에 대해서 예치금을 왜 넣었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17개 시도 약간 공통점이 있는 게 e-호조라고 회계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하지 않고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시스템에 다 입력해서 관리하도록 하는데 그쪽 행안부랑 건의를 해서 예치금을 빼고 집행률을 잡는 시스템을 좀 고쳐달라든지 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는 쪽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나왔던 부분인데요. 행복마을관리소 거기 지금 시범사업으로 다섯 군데를 했었는데 근무복은 제작이 돼서 지급이 됐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지급이 됐습니다.
○ 김종찬 위원 정복처럼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조끼처럼 간이로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닙니다. 정복 형태로.
○ 김종찬 위원 정복으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김종찬 위원 그리고 시범운영 결과 각 관리소에는 한 10여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열 분씩 근무하고 계십니다.
○ 김종찬 위원 네. 다섯 군데를 시범으로 하셨는데 어떻게 평가는 어떤 형태로 구체적으로, 그냥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라기보다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를 제공한 것 외에 어떤 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5개 시범사업을 끝내면서 전체 평가보고회를 가졌었습니다. 5개 단체가 나와서 발표도 하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에서나 있어야 했던 관리사무소의 역할을 마을에, 단독주택지역의 마을에도 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크게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각각의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미 사회단체에서 간헐적으로 하고 있던 일들이 집중적이고 연속적으로 진행이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됐다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 김종찬 위원 각 동마다 자생단체들이 있는데요, 사회단체들. 어떤 점이 그분들하고 충돌 없이 독자적으로 행복관리소가 추진하는 사업 내역이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자율방범대라든가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 단체, 여러 가지 소방본부 이런 분들하고 같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요. 그분들이 할 수 없는 보완적인 관계도 지금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 김종찬 위원 네, 지금 시범운영 결과로 다섯 군데를 평가한 걸 보게 되면 숫자로는 2만 개 가까이 됩니다만 숫자라기보다도 구분된 항목도 한 스무 가지 정도 돼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역순찰활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일정 부분 수치를 이용하고 있지만 나머지 각 안산ㆍ군포ㆍ시흥ㆍ의정부ㆍ포천시가 하고 있는 개별적 파악을 보게 되면 통일성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릅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투기라든가 기타 홍보활동을 많이 했고 군포는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아이들 등하교, 시흥은 집수리라든가 노인돌봄,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귀가지도하고 생활불편,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홍보활동만 했네요, 거의? 지역순찰활동하고 교통안전, 환경정비라든가.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동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다 하더라도 그 동에 필요한 부분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시에서 하는 것.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 김종찬 위원 사실상 그런 부분들은 해당 시가 하천관리든 여러 가지 시장이라든가 지역의 전기라든가 이런 감시요원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개별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범적으로 6개월을 했습니다만 해당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같이 하겠다는 시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시군도 많은 것 같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통일성으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100% 지원을 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시군매칭이라고 하게 되면 글쎄 이 부분이 지금 의문점이 가는데 어쨌든 지난번 6개월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는 여기 성과표시도 봐도 그냥 단 한 줄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로 봐서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각지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그냥 단순히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봐요.
하지만 그런 여기 나와 있는 정도의 항목은 해당 시군이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되었던 것처럼 경기도가 추진한다고 하게 되면 그냥 10명분의 일자리를 지원해서 시군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00%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독자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그동안 다섯 군데 시범공간을 통해 가지고 취약지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든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런 상태로 별도로 관리소를 운영하게 되면 잘못하면 1~2년 하다가 일몰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도 지적을 해 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지역에 있는, 동에 있는 사회단체한테도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또 이렇게 정식 직원이라든가 피복 같은 것을 지급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예산을 더 신중히 써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잘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위원님, 참고적으로 2차 연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12개소를 선정하는 걸로 해서 이번 1회 추경에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셨는데요. 그 건과 관련해서 시군에서 신청을 한 게 저희는 12개소만 하려고 했는데 시군에서 23개소를 신청해서 경쟁률이 2 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저희가, 또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내실 있게 그리고 다른 단체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말 행복마을관리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올해 추가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심도 있게 심의를 했었는데요. 아무튼 확대해서 하는 부분도 물론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마는 좀 전에 지적한 것처럼 이 부분들이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시군과 충돌이 없도록 그렇게 잘 조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2018년도에 그동안 경기도민의 안전과 세수 확보를 위해서 애써 주신 점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조금 이것은 또 시정을 해 줬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성실납세자 선정과 관련돼서 예산은 2,000만 원 정도를 할애하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2,000만 원 거의 다 쓰셨더라고. 그런데 불성실납세자와 관련된 예산은 조세정의과에서 11억 800만 원의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집행률을 보면 100%를 안 했어요. 한 90% 정도로 하신 것 같아. 그런데 그중에서도 문제가 될 만한 게 체납징수현황, 포상금현황이 있는데 그건 1억 5,000 중에서 30.6%만 썼더라고요. 그리고 범칙행위 조사활동 지원과 관련된 집행률도 88%. 원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100%를 쓰면서 보다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 결과를 잠깐 봤어요. 지방세 명단 공개한 것을 보면 2016년도에는 1만 2,000건이었던 것이 2017년도에는 3,000건, 2018년도에는 2,520건. 그러니까 더 줄어든 거죠. 물론 활동을 잘해서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일단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단 공개한 것은 많은 명단을 했더라고요. 416명 정도 했어요. 그런데 예금조회한 걸 보니까 뚝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3만 9,000건 그리고 2017년도에는 3만 5,000건 그리고 2018년도에는 1만 3,000건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좋은 현상인지, 제가 보기에 좋은 현상인 것 같지는 않아요, 나쁜 현상이지. 많은 조회가 이루어졌어야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걸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무조사 실시 그 추진내용에 대해서 결과는 나왔어요, 이거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송영만 위원 그 결과내용 자료는 저한테 주셔야 되고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얘기해 주실 것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지금 지적하신 말씀 중에 저희가 체납과 관련해서는 정말 작년도까지는 시군에 거의 의존해 오고 이랬으니까 아무래도 체납관리가 잘 안 된 게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맞는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지사님도 공정경제를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체납과 관련해서는 공정국을 다시 만들어서 할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저희가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체납관리단도 1,300명을 뽑아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도세에 관한 거라든가 시군세도 물론이고 같이 해서 정말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지금 지방세 미수납액을 보면 물론 줄어들고는 있어요. 2016년도 2,570억 원 정도 됐던 것이 2018년도에 1,936억 정도로 좀 낮춰진 건 사실인데 실제 3년 동안 이렇게 한 금액을 보면 1개 시군 이상의 1년 사업비 정도가 세수액이 확보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지 않으면 실제 사업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이런 만전을 기하셔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성실납세자 선정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의무적으로다가 납세를 해야 되지만 좀 더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내는 분, 그것은 경기도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런 분들을 포상해 줄 수 있도록 좀 바꿔 주시고 시군에서는 시군에서 하게끔 만들고 거기서 선정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선정은 경기도에서 선정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시군에서 이렇게 받지 말고. 이렇게 좀 시정을 하셔서 성실한 납세의무자가 되는 걸 활성화시켜 주시고 불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뭔가 체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말씀하신 대로 성실납세자의 경우는 시군별로 중구난방이었고 정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성실납세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도가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마련되면 시군에 전파해서 31개 시군이 공히 정말로 성실하게 납세한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그동안 노고에 다시 한 번 격려해 드리고요. 앞으로도 보다 더 납세 확보하는 데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감사합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결산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자료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 내용으로 첫 번째는 세부사업별로 당초 계획 대비 달성도, 세부사업 내 부기단위별 예산집행실적 또 본예산, 행정사무감사 등 외부지적사항 및 내부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제출한 자료로는 목표 대비 성과달성도, 내ㆍ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에서 시군이나 산하기관으로 예산을 교부한 경우 정책 대상자에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면 정책을 실행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대상을 확대하고 시군 및 산하 공공기관의 실 집행률을 명확히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부채상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입ㆍ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자료에 개선안을 작성하여 제2기 예결위에 보고 후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 시부터 활용토록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을 하되 결산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문제점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과 함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회계연도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청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바른 결산심의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예결위는 지난 1년간 도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쪽지예산 없는 공정한 예결위, 절차와 원칙을 준수한 바른 예결위, 한 푼의 예산도 소홀하지 않은 알뜰한 예결위를 운영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 순간순간이 지방자치가 성숙되고 성장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1기 예결위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정열과 성숙함이 차기 예결위에 계승 발전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경기도에 대한 결산승인으로 2018회계연도 예산은 모두 마무리되지만 해마다 예산운영은 계속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금번 결산을 계기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더욱 적법하고 충실하게 운영함은 물론 예산편성 시의 목적과 기대효과가 성취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고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1년간 노고를 아껴주시지 않은 위원님들과 예산ㆍ결산 심의에 임하신 경기도 임종철 기획조정실장과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모든 실국장님 그리고 도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2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시 정정합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이어진 경기도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 주요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둘째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사업의 추진은 적정하였는지, 셋째 이월ㆍ전용ㆍ이체 사업, 예비비 지출사업이 적법한 근거와 절차에 의해 처리되었는지, 목적에 부합한지, 넷째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 채무감소대책 등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 등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중점적으로 검토하시어 결산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한 총괄심사와 제1교육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고 제2교육위원회 소관 실국은 내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별도로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4.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36분)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주영 대변인입니다.
(인 사)
이재삼 감사관입니다.
(인 사)
최병룡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백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조도연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유대길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오문순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최종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선 교육과정국장입니다.
(인 사)
서길원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은 2019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조정으로 2018회계연도 예산 집행부서와 현재 업무담당부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현재 부서 기준으로 결산담당부서를 재지정하고 결산설명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1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개요입니다. 편의상 금액단위는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예산 규모는 16조 9,154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6조 8,78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74억 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5조 8,469억 원으로 1조 311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319억 원,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36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2쪽입니다.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수납총액은 16조 8,78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78%가 수납되어 374억 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5쪽입니다.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6조 9,154억 원 중 93.68%인 15조 8,469억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319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6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7쪽 이월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학교신설 등 사업으로 5,134억 원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 사업은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사업으로 2,885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계속비이월 사업은 학교신증설 등으로 29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9쪽입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입니다. 2018회계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공무원장기학자대여금, 그외수입 등 총 2,921억 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차입금, BTL 채무액 4조 7,447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10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8회계연도 말 현재 총 37조 5,877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물품은 1,744억 원에 상당하는 12종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산개요 12쪽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5조에 의거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8년 12월 31일 기준 재정상태는 총자산 26조 8,101억 원이고 총부채는 4조 9,077억 원입니다.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21조 9,024억 원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재정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수익이 17조 3,748억 원, 비용은 14조 9,277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조 4,47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쪽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 건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40억 원이며 신축공사 지체상금 부과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등을 위해 123억 3,600만 원을 사용결정 승인하였고 117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집행부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탁월하신 경륜을 바탕으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 또는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유태일입니다. 지금부터 2018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6쪽의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용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을 피하고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부터 24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예산현액 3조 1,755억 원보다 총 1,295억 원이 감소한 3조 460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육세 전입금 1,438억 원이 미전입되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214억 원이 초과 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지방교육세, 도 보통세 등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각 징수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의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예산현액 2조 1,478억 원 대비 수납액은 2조 40억 원으로 1,438억 원의 부족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전출하는 지방교육세, 보통세 등이 전년도 세입결산이 완료된 이후 정산이 가능하다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경기도교육청의 세입결손에 따른 재원 없는 세출예산 편성 집행의 문제가 발생되는 점을 감안하여 도교육청 및 경기도 간 정밀한 세수추계를 위한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26쪽 수업료 미수납액입니다. 수업료 미수납액은 34억 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사정이 곤란하여 미납하는 경우가 많으나 수업료의 특성상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수업료를 불납하여 결손 처리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학비지원 요건에 해당되는 학생의 학비지원 신청 독려, 소득분위로 학비지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의 경우는 학교장 추천제도 적극 활용ㆍ장려 등 수업료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고의적 불납의 경우는 엄격한 징수방안을 강구 시행하여 미수납률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43쪽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사업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사업 예산현액은 2조 2,907억 원으로 전체 예산현액의 13.5%이며 지출액은 1조 5,194억 원, 이월액은 6,773억 원, 집행잔액은 940억 원으로 세출결산 집행잔액 2,366억 원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과다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시설공사는 특성상 설계, 발주, 계약 및 시공에 소요되는 절대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까지 예산을 편성한 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관행적 이월이 되풀이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절대공기 등을 반영한 효율적 예산편성으로 이월액과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44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7조 9,104억 원 중 7조 8,498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06억 원으로서 세출결산 집행잔액의 2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인 도교육청 소속 교원ㆍ지방공무원 규모와 기간제교원의 잦은 변동 등에 따른 인건비 편성 및 집행의 어려움은 이해되나 도교육청 전체 예산의 약 50%를 차지하는 인건비의 정확한 편성이 있어야 타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가용재원의 확보가 원활하므로 향후 인건비의 편성 및 운영에 더욱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47쪽 실내체육관 증축입니다. 학교 실내체육관 신ㆍ증축사업은 2018년 교육협력사업으로 136개 교에 성공적인 실내체육관 신ㆍ증축을 추진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경기도 내 전체 학교 2,421교 중 학교 실내체육관 설립 추진이 필요한 대상 교는 아직도 443교로 2022년까지 교육협력사업을 통한 사업비 추가 소요금액은 8,73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추경예산에 학교 실내체육관 신ㆍ증축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있는바 재원조달을 위한 다양한 대책과 비용 절감형 사업추진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48쪽 공기정화장치 설치입니다. 공기정화장치 설치는 미세먼지로부터 학생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유ㆍ초ㆍ특수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공기정화장치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초ㆍ중ㆍ고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712억 원을 편성하여 595억 원을 집행하고 118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 추진 당시는 미세먼지에 대한 학생건강권 확보 문제로 최대한 많은 학교에 빠른 설치가 필요하였던 시기였음을 고려하더라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등 제대로 된 수요조사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고 성능 불확실에 따른 설치 연기 학교의 해당 예산을 이월 등의 고려 없이 전액 불용시킨 것은 해당 부서의 사업추진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49쪽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입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은 2016년 9월 경북 경주, 포항 등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되는 등 건축물 내진보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내진설계 미적용 기존 학교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위해 2018년 971억 원을 편성하여 268억 원을 집행하고 626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77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진보강 사업은 내진 성능평가 용역 및 내진공법 선정 등 공사발주까지 4∼5개월, 실제 시공기간 약 5개월 등 사업추진에 장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 후 동계방학 중 공사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업비가 이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시공에 소요되는 절대공기 등을 고려하여 사업 첫해는 내진성능 평가용역비와 설계비를 반영하고 익년도에 공사비를 편성ㆍ집행하여 명시 또는 사고이월액 발생 최소화 등 사업추진의 세밀한 검토가 부족하였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57쪽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7건 3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교원인건비 지급대상 예산 인원 초과로 인한 민간이전목에서 인건비목으로 300억 원을 전용한 것 등입니다. 이는 예산편성 시 민간이전목은 과편성되었고 교원인건비는 과소 편성된바 향후 예산편성 시 면밀한 추계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59쪽부터 63쪽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246건 8,319억 원으로, 명시이월 106건 5,135억 원, 사고이월 134건 2,885억 원, 계속비이월 6건 29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비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사항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고이월은 의회의 심의 없는 이월로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전년 대비 35건 2,085억 원이 증가하였는바 사업별 불가피성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 68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총 12건에 11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중 연도별 반복 지출되는 소송 판결금과 사전 예측이 가능한 예산인 교육감 인수위원회 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사업 예산편성이 바람직한바 이에 대한 개선이 요망됩니다.
보고서 75쪽 성인지결산서입니다. 2018회계연도의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은 총 20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378억 원 대비 98.4%인 2,34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 20개의 사업 중 13개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청소년 단체활동 등 7개 사업은 성과목표가 미달성되었는바 향후 목표달성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망됩니다. 또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중 교원자격연수 지원, 교육전문직 임용시험,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사업은 사업 수혜자가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위주의 성과목표 및 지표로 되어 있어 양성평등정책의 취지에 맞는 지표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전년도 실적에 따라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이 아닌 실질적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성과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77쪽 및 82쪽까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예산과 연계하여 시도 교육청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등을 미리 설정한 성과계획서에 따른 것입니다. 본 성과보고서 내 각 부서의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과학전시관 방문객 수 증가율, NCS 수업혁신팀 운영률, 진로체험 학생참여비율, 학교폭력 실태 조사결과, 교육연구회 평가 성취, 연구학교 운영평가 성취율, 교원평가 모형개선을 통한 만족도조사 결과 등은 측정산식, 응답률, 사업목적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성과지표의 보완이 필요하며 수석교사제 운영에 대하여는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향후 성과분석 시에는 분석결과가 차기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 목표치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에 보다 충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이은주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혁신학교 재지정 평가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펑가항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40개 지표, 125개 되어 있는데 혁신학교 재지정 평가기준에 대해서 선정률하고 거기 기본항목에 대한 배점의 평가가 실제 혁신학교 재지정되거나 신규 지정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비율이 되고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세부사항을 자료로 요청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태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공기정화장치 설치 건에 대해서 잠깐, 예산은 많이 확보해서 설치를 하다가 지금 불용된 금액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성능이 검증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이 검사한 수치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최세명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최세명입니다. 학교 내진보강공사할 때 공사 들어가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공사하는 내역, 구조에 대한 것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 지금 시행된 학교들 위주로 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황수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황수영 위원입니다. 재검토된 사고이월 사업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BTL학교 현장에 긴급 현안사업으로다가 꼭 지원을 해야 됐는데 지원이 안 되고 있는 현황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2019년도에 계획 수립된 결과, 2018년도에 지원해 줘야 됐는데 못 한 학교현황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손희정 위원님.
○ 손희정 위원 비법정전출금 사업의 평가보고 과정과 그다음에 2018년도 평가보고한 개요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결산 총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소관 실국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실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국 심의 시 해 주시기 바라며 총괄 부분에 대한 내용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좀 전에 혁신학교 관련돼서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거기와 관련해서 약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 김종찬 위원 혁신학교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리고 또 혁신공감학교라고 하게 되면 혁신학교를 준비하는 학교라고 봐도 되는 부분입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혁신학교를 선정하고 추가로 지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계속 늘려가게 되면 뚜렷한 평가기준을 적용할 부분이 있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혁신학교 운영의 근본취지는 저희가 성적 위주의 일렬 줄 세우기식 교육에서 좀 탈피해서 학생들이 행복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학교문화를 좀 바꾸고 우리가 학생들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자는 근본취지가 있고요. 혁신학교를 추가하거나 재지정하는 단계는 평가하는 재지정평가 위원단이 구성돼서 평가를 통해서 재지정을 하고 있고요. 신규 혁신학교를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참여희망률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반영해서 신규 혁신학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이게 궁극적으로는 경기교육의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라든가 이런 수준으로 다 끌어올리려고 하는 목표 아닌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맞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전 학교가 다 혁신학교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재지정하는 부분은 여기 125점이라고 나와 있는 것의 일정 부분 60% 이상, 70점 이상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건 참고사항에 불과한 겁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평가위원회에서 특별히 평가위원단이 학교현장 평가를 통해서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특별한 결격사유나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판단이 될 때 대부분이 다 재지정을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여기 4년 차 또는 8년 차 이렇게 해서 4년 주기로 평가를 하지만 그 평가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재지정해 나가는 과정이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각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각급 학교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창조학교든 기타 명칭을 붙여서. 그런 경우에 중복 지원이 안 되던데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는 가령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자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혁신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 또는 그 이전에 다른 창조학교라든가 이것을 운영하고 있을 때 시군에서 보조를 받고 있다가 혁신학교 지정이 되게 되면 이게 중단이 되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일선에서는 약간의 중복적인 지원을 받고자, 왜냐하면 또 교육과정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혁신학교가 되면 더 유리한 부분이 훨씬 더 많아서 그쪽으로 다들 학교가 옮겨가고 있는 과정입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제가 지역교육장을 할 때도 보면 혁신학교로 지정되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에 대한 어떤 단순한 경제적인 지원 측면을 보면 혁신학교 쪽이 약간은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 학교장들은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면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학생들한테 상당한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많은 학교에 공평하게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학교에 혁신학교도 지원이 되고 또 다른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지자체의 지원이 된다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교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다만 그런 중복 지원하는 면에서는 적당히 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학교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평가가 있을 텐데 재정적 지원에 있어 가지고는 오히려 시군에서 받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과정에 따라서는.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시군에서 해당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 산하의 학교로 재정이 한 5% 정도 이내로 교육협력사업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거 다 이루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기준은 없다고 해요. 현재까지는 일률적으로 되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추후 논의할 부분이 있을 텐데 시군에서도 계속 이걸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에 대해서 창조학교든 뭐든 지원을 늘려가잖아요. 그런 금액의 차이가 나게 되면, 그런 현황을 파악하고 있을 텐데 그렇게 됐을 때의 갈등구조는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각 지자체별로 학교로, 지자체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지원하는 비율이 조례에 제정이 돼서 제가 있던 지자체에서는 8% 이내로 돼 있고 일반적인 다른 지자체는 5%라든가 높게는 10%까지도 제정된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혁신교육지구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혁신지구로 운영되면 혁신지구센터 운영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학교를 상대해서 지원하던 그런 방식이 있다 보니까 지금 존경하는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 김종찬 위원 꿈의대학이든 꿈의학교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 지자체는 5%, 8%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그걸 최대한 다 적용하려고 합니다만 경기도는 기준이 없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래서 예산에 비례하게 되면 1%만 해도 1,000억, 2,000억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논의할 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도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혁신학교라든가 또는 무슨 공감 또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교육환경시설 외에도 공감혁신 과정을 하잖아요, 교육과정을 준해서 할 수 있도록.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혁신공감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재원을 자체적으로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전출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가 1차적으로 지자체하고 같이 협조해서 현재는 지원을 이루는 부분이고요. 혁신지구센터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학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해서 반드시 교육청하고 같은 논의를 통해서 지원이 가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저희가 현장에서 보게 되면 한 시군에서 지원을 하는 액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혁신학교로 바뀌거나 했을 때 교육청이 지원하는 부분이 더 이상 됐을 때는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몇몇 교육과정에 있어 가지고는 약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재원 조달에 있어 가지고 향후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전출금이라든가 교육협력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교육 혁신학교 재지정은 끊임없이 늘려간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자체하고 혁신지구 운영을 통해서 더 고민하고 해서 학교현장에 정말 효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 법정전입금 조기 전입방안을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의견서를 제안해 주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조기 전입이 됐던 사례도 있는데 2019년 사례는 어떤 사례인가요? 이게 예산액이 거의 2조 정도 이상이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문경희 위원 적기에, 조기에 전입이 되면 예산을 계획 있게 편성하고 또 집행할 수 있을 텐데 너무 늦게 전입이 되면 제때에 예산집행도 못할 뿐만 아니라 계획 있는 예산집행이 안 될 수 있어서 지금 상황은 어떤 건지, 왜 안 되는지, 아직도 업무협조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심지어 같은 정책위원회나 이런 다양한 위원회가 있잖아요. 지금 2019년 상황은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 쪽에서는 적기에 자금이 넘어올 수 있도록 도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지금 2019년은 적기에 넘어왔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특별한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으로 잡혀 있는 법정전입금이 그게 자금이 안 넘어와 가지고 저희가 예산집행하는 데 애로가 발생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그 적기가 언제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수시로 그쪽에서 가령 정산을 해 가지고 빨리 넘겨주면 저희한테는 여유재원이 되니까 더 좋은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예결산 차액으로 인한 정산금 같은 경우는 다다음 연도까지 사실은, 2개 연도까지 집행하면 거의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왜 결산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법정전입금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권고를 하셨을까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기에 예산이 넘어오고 있다 지금 그런 의견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도청에서 그냥 적기에 넘어오고 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현재 매월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좀 원칙론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 그러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문제가 되려면 매월 이렇게 전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세금이 걷히지 않습니까? 그 세금 걷힌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청 전입금이 매월 그걸 짜 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주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데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지적하신 부분은 아마 원칙론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지적하시지 않았나 말씀을 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결산위원님들의 이런 의견은 지금 교육청 집행부가 생각하는 법정전입금이 경기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조기에 집행되고 전출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은 전혀 없다 이런 답변이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 구체적인 사례에 기반해서 저희한테 지적하신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의 지적은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과다 발생하고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계신 건 뭐가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도 예산집행률이나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예산이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많고, 그러니까 이월비율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청끼리 비교를 하면 네 번째로 낮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전국 교육청 단위로 하면 네 번째로 낮으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 문경희 위원 예산액이 원체 많아서 그렇다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많으니까 8,000억 정도 되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합해서 그 정도 규모가 발생했고 또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제외한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잡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원인으로 잡혀지는 게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각종 이월되는,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그 원인에 의한 이월의 문제를 제외한 예산의 남은 예산액을 우리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계속 과다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래서 예산집행 그리고 세워놓은 예산 대비해서 적정하게 예산이 성립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꼼꼼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답변을 이월이 많아서……. 이월은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예상이 가능하고 이월금액은 여기 포함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또 단위학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는 건 단위학교에는 불용액을 연말에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 단위학교가 순세계잉여금이 1억 원 이상 과다 발생했다. 왜냐하면 학교의 운영비라는 것은 기껏해야 몇억 정도인데 1억 원 이상 발생하는 학교가 여기 몇 건이 지금 적혀 있어요. 그건 보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문경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운영비 관리를 한 번 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사유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한 번 더 요청드리는 건 매년, 사실은 이걸 제가 봤을 때 법정전입금 부분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됐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오히려 답변은, 결산위원님들은 걱정이 돼서 좀 더 조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도를 압박하고자 결산의견서에는 이런 걸 다 담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는 도청이 알아서 잘 주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시니 제가 ‘아, 이것이 참 서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질문하시는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그때 결산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정산분에 대한 전입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2개 연도 후까지 저희한테 법적으로 전입을 시켜 주면 위법한 사항은 아니나 조기에 전입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했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요, 아니요. 여기의 결산위원님들의 내용은……. 그러니까 문제점을 읽어보고 오셨어야 됩니다. 결산위원님들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전입금이 우리가 예산 할 때 같이 예산편성이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예산에 전입되는 시기, 전출되는 시기는 좀 다르게 넘어간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문제점이 저희 4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위원님들은 이렇게 느끼셨는데 어쨌든 교육청은 그렇다 하니까 이 상황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상임위 교육1ㆍ교육2, 지금은 총괄이잖아요. 교육1 이때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이 되어지고요.
단위학교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운영비 관리지침이나 이런 것이 좀 필요하겠다 아니면 미숙함이었든지 원인을 좀 확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돼서 차기의 구체적인 상임위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장, 박성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성훈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은 끝내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넘겨서 하는 걸로 하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총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 시각 15시 20분입니다. 10분간, 3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박성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교육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주영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큰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변인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3쪽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교육월간지 ‘행복한 교육’ 발행, 1개 사업의 특별교부금 7,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68억 6,800만 원으로 66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5,4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24쪽, 25쪽 세입 및 세출 총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6쪽입니다. 교육공보활동지원 사업은 경기교육의 홍보전략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교육공동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기교육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여 5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7쪽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홍보 사업은 언론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경기교육을 도민에게 홍보하는 사업으로 4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여 46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8쪽입니다. 뉴미디어 홍보 사업은 다양한 SNS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정보를 제공,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여 4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내 교육청 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한 대표 홈페이지 ISMP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ISMP 사업 추진 등을 보류함에 따라 6,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0쪽입니다. 청소년방송운영 사업은 청소년방송 남부ㆍ북부 제작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 중심의 여론 형성 및 현장 소통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1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여 9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설명서 31쪽입니다. 부서운영비 8,600만 원을 편성하여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은 경기교육정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경기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중 대변인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김주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백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산교육회복지원단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쪽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은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45억 원이며 세출은 135억 1,400만 원 중 11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본청시설관리 사업 122억 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40쪽 안산교육회복지원 사업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장례 지원 및 피해학생 학비 지원, 안산교육회복을 위한 각종 협의회 운영, 추모조형물 명단석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2억 1,100만 원 중 1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희생자 미수습에 따른 장례 지원비 등 집행잔액 7,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2쪽 추모기록관리 사업입니다. 세월호 참사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백서 제작, 4ㆍ16기억교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억 6,600만 원 중 2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ㆍ16세월호 백서 제작,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사업비 일부가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4쪽 재난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진도 팽목항 및 목포 신항 현장근무자 체류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700만 원 중 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수습자 수색 종료 및 현장지원반 근무일수 축소로 집행잔액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9쪽 본청시설관리 사업입니다. 4ㆍ16민주시민교육원 추진 사업으로 128억 300만 원 중 설계비 및 기억교실 이전 공사비 5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육원 건립을 위한 부지의 용도변경 심의절차 지연으로 122억 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김영백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구 기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한복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서동연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조정수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신창승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봉춘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영일 교육정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3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세입예산현액은 15조 2,258억 4,7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5조 1,338억 1,300만 원, 수납액은 15조 1,279억 3,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조 5,564억 4,800만 원, 집행액은 8조 4,911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3억 7,500만 원, 사고이월 10억 5,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608억 6,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기획관 결산현황입니다. 설명서 57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총 4개 과목에 14조 2,590억 4,600만 원, 세출예산현액은 교원인건비 등 총 20개 세부사업으로 7조 6,925억 3,800만 원, 집행액은 7조 6,313억 8,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2,400만 원, 집행잔액은 601억 2,5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61쪽에서 68쪽입니다.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등 인건비 지급과 법정부담금 지출을 위하여 7조 4,30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7조 3,764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71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38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여 377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원입니다.
설명서 81쪽입니다.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여 5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방문예정국 사정 변경 등에 따라서 1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담당관 결산현황입니다. 설명서 93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의 세출예산현액은 총 4개 세부사업으로 24억 3,500만 원, 집행액은 23억 2,8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00만 원입니다.
설명서 94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추가 설치 등 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여 9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97쪽입니다. 소송 수행 및 법률자문,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여 12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담당관 결산현황입니다. 설명서 101쪽입니다. 재무담당관의 이월액을 포함한 징수결정액은 9,817억 9,800만 원이고 수납액은 9,759억 1,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99%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결산관리 등 총 5개 세부사업 8,443억 6,100만 원, 집행액은 8,437억 6,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6,3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3,1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11쪽입니다. 지방교육채상환 사업은 미상환 지방교육채 2조 5,058억 4,800만 원에 대한 원금 7,694억 8,600만 원, 이자 704억 200만 원을 적기 상환하여 교육재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정보담당관 결산현황입니다. 설명서 115쪽입니다. 교육정보담당관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8억 2,7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지방공무원연수지원 등 총 12개 세부사업 171억 1,300만 원, 집행액은 136억 6,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2억 4,7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9,8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20쪽에서 124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능개선을 위하여 79억 700만 원을 편성하여 46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및 차세대 지방교육 행ㆍ재정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32억 4,700만 원을 교육부 계획에 따라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125쪽입니다. 정보유출 방지 및 안전한 통신망 운용을 위해 정보보안 사업에 1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여 13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27쪽에서 128쪽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정보공시 및 교육통계 사업으로 8억 200만 원을 편성하여 7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30쪽에서 132쪽입니다. 2018년도 신설학교 및 증설학급 교실정보화기기 및 정품소프트웨어 보급을 위하여 6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5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강병구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교육정책국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 간부직원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신승균입니다.
(인 사)
교원정책과장 손희선입니다.
(인 사)
교원역량개발과장 원순자입니다.
(인 사)
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입니다.
(인 사)
학생건강과장 황교선입니다.
(인 사)
교육급식담당서기관 유윤숙입니다.
(인 사)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입니다.
(인 사)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동섭입니다.
(인 사)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교육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세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5쪽입니다. 교육정책국 세입예산현액은 1,299억 1,900만 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3,222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억 3,000만 원, 사고이월 2,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및 취소 2억 2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3억 7,4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83억 8,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39쪽에서 141쪽입니다. 학교정책과의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과목에 26억 5,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 총 10개의 세세부사업에서 420억 100만 원이고 집행액은 414억 4,900만 원, 이월액은 1억 4,2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1,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43쪽에서 144쪽입니다. 혁신학교운영 사업은 혁신학교 및 혁신공감학교를 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 319억 1,100만 원을 편성, 318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3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45쪽에서 146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운영 사업에서 78억 2,000만 원을 편성, 75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5,800만 원으로 안성혁신교육지구 원클릭 홈페이지 구축 사업의 구축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잔액은 2억 2,800만 원으로, 16개 혁신교육지구의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150쪽에서 151쪽입니다. 혁신교육기획관리 사업은 혁신교육 확산 및 혁신교육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1억 2,300만 원을 편성, 9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8,500만 원으로 완성도 높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해 다각적ㆍ심층적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으며 잔액은 1억 3,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정책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57쪽에서 158쪽입니다. 교원정책과의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과목에 7,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교원인건비 등 총 8개의 세세부사업으로 1,239억 1,9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192억 7,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6억 4,8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59쪽입니다. 교원인건비 사업은 공립 초ㆍ중등 교원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990억을 편성하여 969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20억 8,900만 원으로 명예퇴직수당 신청자 중 철회희망자, 결격대상자의 수당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161쪽에서 162쪽입니다. 교원인사관리 사업은 교육공무원 전보, 전직, 승진에 대한 인사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여 6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2억 4,000만 원으로 근로지원인 채용의 어려움, 근로지원인 대상교의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설명서 164쪽입니다. 수석교사제운영 사업에서 1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여 14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1억 8,100만 원은 수석교사 퇴직, 휴직 등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교원정책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역량개발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71쪽에서 173쪽입니다. 교원역량개발과의 세입예산은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과목에서 4억 6,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교원연수지원 등 총 8개의 세부사업으로 131억 3,1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18억 9,6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억 4,600만 원이며 사고이월 1억 4,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억 4,5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79쪽에서 180쪽입니다. 교원자격연수지원 사업은 교원의 상위자격 취득 기회 제공을 통한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60억 400만 원을 편성, 52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3억 4,600만 원으로 2018년 후반기 정교사 자격연수는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하여 2019년 1월에 본연수가 진행됨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잔액은 4억 600만 원으로 초ㆍ중등 교원ㆍ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감소 및 정교사 연수 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181쪽에서 182쪽입니다. 교원임용관리 사업에서 51억 9,300만 원을 편성, 48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억 4,400만 원으로 교원임용시험 출제본부 계약 및 출제위원 수당이 2019년 1월 중순 계약 종료 및 지급 예정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잔액은 2억 2,200만 원으로 신규 교원 임용을 위한 사업비 집행 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교원역량개발과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87쪽에서 188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법정이전수입 등 2개 과목에서 53억 7,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교원직무연수지원 등 총 7개의 세세부사업에서 102억 5,4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02억 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9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92쪽에서 193쪽입니다. 통일대비교육 사업에서 유관기관 연계 평화통일교육,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및 통일교육활성화위원회 운영, 공감학교통일교육 지원 등을 위해 15억 1,800만 원을 편성, 15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96쪽에서 197쪽입니다.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 사업에서 71억 9,000만 원을 편성, 71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주시민교육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건강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203쪽에서 206쪽입니다. 학생건강과의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5개 과목에서 1,213억 5,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교원자격연수지원 등 총 19개의 세세부사업으로 1,329억 6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297억 9,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1억 1,1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10쪽에서 211쪽입니다.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사업은 체육 활성화, 실내체육실 조성, 수영교육, 초등체육전담교사 연수, 건강체력교실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3억 3,200만 원을 편성, 162억 1,600만 원을 집행, 잔액은 1억 1,600만 원으로 실내체육실 조성 지원, 수영교육, 학교체육 활성화 사업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15쪽입니다. 체육전문코치 인건비 사업은 체육전문코치 인건비와 G-스포츠클럽 시범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7억 700만 원을 편성, 153억 9,700만 원을 집행, 잔액은 3억 1,000만 원으로 운동부 해단에 따른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잔액과 3개 지자체의 사업 포기에 따른 G-스포츠클럽 사업 잔액입니다.
설명서 229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사업은 노후된 급식시설 개보수 등 급식환경 개선과 신설학교 급식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191억 5,200만 원을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교육정책국 소관 직속기관 결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연수원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353쪽에서 372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세입예산은 사업료 및 수수료수입 등 6개 과목에 3억 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 등 총 10개의 세세부사업으로 141억 400만 원이고 집행액은 94억 4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40억 4,4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기도학생교육원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405쪽에서 417쪽입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의 세입예산은 사업료ㆍ수수료수입 등 5개 과목에 2,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 등 총 8개의 세세부사업으로 30억 8,200만 원이고 집행액은 28억 9,5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억 6,800만 원,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443쪽에서 455쪽입니다.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의 세입예산은 사업료 및 수수료수입 등 6개 과목에 1억 2,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 등 총 9개의 세세부사업으로 23억 5,500만 원이고 집행액은 23억 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과정국 소속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명숙 학교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원하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입니다.
(인 사)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권오일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허명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강희붕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최인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과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세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5쪽입니다. 교육과정국 세입예산현액은 1조 1,209억 4,900만 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1조 4,604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21억 2,600만 원, 사고이월 66억 7,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및 취소 3억 1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2,500만 원 등 총 146억 6,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교육과정과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9쪽부터 241쪽입니다. 학교교육과정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2개 과목에 595억 5,400만 원, 세출예산현액은 일반고 역량강화 등 총 15개 세세부사업으로 1,429억 5,600만 원, 집행액은 1,424억 1,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1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4,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62%입니다.
설명서 243쪽 자유학기제 운영입니다. 미래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학생중심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자유학기제 운영 사업으로 24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241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58쪽 교과서 지원입니다. 의무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과용 도서 구입비 지원을 위해 92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여 920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고교 저소득층 학생, 특수학교 및 고교 특수교육대상자 교과서 구입비 1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융합교육정책과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1쪽부터 263쪽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과목에 40억 8,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영재교육운영 등 총 10개 세세부사업으로 550억 9,800만 원, 집행액은 516억 9,7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 3,5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6,7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3.83%입니다.
설명서 274쪽부터 275쪽입니다.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학생오케스트라, 연극동아리, 예술중점학교,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지원 등 학생 문화예술 지원을 위해서 97억 7,100만 원을 편성하여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시설공사가 2019년 2월에 완공됨에 따라 명시이월금 8억 2,800만 원, 사고이월금 22억 700만 원을 포함하여 96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건설비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은 9,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생활인권과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1쪽부터 283쪽입니다. 학생생활인권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과목에 45억 1,200만 원, 세출예산현액은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등 총 9개 세세부사업으로 265억 4,600만 원, 집행액은 257억 2,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2,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6.90%입니다. 설명서 288쪽부터 289쪽 대안교육운영 지원입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숙려제 지원 등을 위하여 4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여 48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95쪽부터 296쪽 학생상담활동 지원입니다. Wee프로젝트 사업 추진,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운영, 생명살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17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존 병원형 Wee센터 그다음에 Wee센터 추가 구축비 4억 원을 포함해서 170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아교육과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01쪽부터 303쪽입니다. 유아교육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총 4개 과목에 1조 508억 8,6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계약제 인건비 등 1조 1,247억 9,7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1조 1,136억 9,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특수교육과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5쪽부터 327쪽입니다. 특수교육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과목에 19억 1,200만 원, 세출예산현액은 교원자격연수 지원 등 총 16개 세세부사업으로 1,110억 3,800만 원, 집행액은 934억 4,6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1억 4,700만 원, 집행잔액은 24억 4,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4.16%입니다. 다음은 교육과정국 소관 직속기관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5쪽부터 377쪽입니다.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의 세입예산은 세출예산현액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 등 총 16개 세세부사업으로 32억 4,200만 원, 집행액은 31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결산현황입니다. 설명서 421쪽부터 423쪽입니다. 특별교부금 등 2개 과목에 3억 9,800만 원이 세입예산이고 세출예산은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 등 38억 8,300만 원, 집행액은 31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아체험교육원 결산현황입니다. 설명서 499쪽부터 500쪽입니다. 유아체험교육원 세출예산현액은 계약제 인건비 등 세세부사업 9개 7억 400만 원, 집행액은 7억 300만 원, 집행잔액은 74만 원으로 집행률은 99.89%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 김종찬 위원 안양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인가요?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기조실…….
○ 김종찬 위원 네,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교육시설관리센터가 기존에 시설과라든가 이런 담당부서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본적으로 시설과에서 담당하는 학교 신증축 사업 그리고 대규모 환경개선사업 이런 사업을 주로 담당했고 기본적으로 학교 유지보수 부분은 학교단위에서 집행이 돼 왔는데 학교시설이 고도화되고 냉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고도화되고 또 인력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과거에 노무업무를 담당했던 기능직이라든지 방호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폐지되고 시설관리직이라는 일반직 직렬로 전환돼서 현재 남아 있는 사실상으로는, 직렬상으로는 노무를 담당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걸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전문성과 그걸 바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2016년도하고 17년, 18년 시범사업을 했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여기 통계에 보게 되면 센터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 3년 정도 했었는데 한 70% 정도 선에서 더 만족스러운 결과로 나온 지표는 없네요? 이건 왜 그러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만족도 부분은 2016년도 처음 출발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는데 작년에 조사했을 때는 82.3%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거 보게 되면 웬만하면 80~90%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정도면 한 60~70% 평가 나오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래서 지금 각급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지원청에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신규로 공간을 확보하거나 옥상을 이용하거나 그러고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인원, 즉 관리직원분들의 공직자분들이든 아니면 계약직이든 중복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김종찬 위원 전문적 시설관리라고 했는데 딱히, 원래 전문적으로 있는 분들이 시설관리 쪽에 가지 않습니까, 전기든 무슨 건축이든 이런 시설분야에?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분들은 기술직으로 분류가 되고요. 공업, 전기 그다음에…….
○ 김종찬 위원 기술직이 가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술직분들도 배치가 되고 과거에 방호직이라든지 어떤 기능직으로 배치되었던 분들이 시설관리직으로 전환하신 분들 중에 있는데 그중에서 전문적인 시설관리가 가능하신 분들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시설관리지원센터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인근 교육지원청 내 산하 학교에서 학교관리라도, 요즘 학교관리 다 자동으로 하도록 출입 같은 것 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 전문인력이 필요해서 이 센터를 설립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지원청이라든가 각급 학교의 관리를 좀 더 세밀하게 전문적으로 해 보자는 차원에서 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 학교 같은 경우는 시설이 지금처럼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었고 단순 시설관리 쪽에 가까웠는데 학교시설이 고도화되는 측면이 있고 또 인력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무인력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직렬 자체가 폐지되고 이런 상황에서 학교시설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 김종찬 위원 그러면 학교시설 관리를 굳이 기존인력을 대체한다고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전문지식이 좀 부족하거나 전문기술이 부족한 부분을 신규채용할 때 보완하면 됐지 않았나요? 이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센터가 생긴 건 아닐 것 아니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관리직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은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시설관리직 선발시험 자체는 국어라든지 국사, 사회 이 정도의 일반상식 분야의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선발된 인력의 직무능력과 학교 단위에서 요구하는 배치되는 인력의 직무능력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결하고자…….
○ 김종찬 위원 전년도에 보게 되면 한 30억 정도가 편성이 돼서 거의 97%, 29억 가까이 집행을 했네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렇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관리를 해당부서에서 한 것보다도 이 30억이란 예산은 별도로 추가 책정된 예산이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시설관리지원센터에서 학교의 어떤 소규모 수선이라든지 유지보수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 김종찬 위원 그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는 있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가령 학교 단위로 계약을 맺는 것보다 시설관리지원센터에서 통합계약을 발주하게 되면 계약단가가 떨어지고 그래서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예산절감이 계약단계에서 하는 것은 이거하고는 별개 아닌가요? 어차피 계약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가격이든 그런 부분에서 별도로 해야 되고 지금 여기 하는 부분들은 각급 학교 교육청 내 시설이라든가 학교의 시설관리 부분이잖아요. 시설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전문인력이 들어와서 예산이 절감되거나 그런 부분은 있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 부분은 통계로 안 나와 있는 모양이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설명드리면 냉난방기 기본ㆍ종합세척이라든지 배수로 청소 그다음에 급식실 후드청소 같은 것 학교에서 계약을 맺는데 그것 때보다 통합발주를 하면 계약단가가 떨어지게 되고 또 직접 하는 것, 단가계약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목 전정…….
○ 김종찬 위원 그거는 계약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라든가 거기서 입찰하거나 했을 때 좀 더 잘 편성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들은 업무가 중복되고 기존에 이런 시설과라든가 시설부서가 있는데, 각급 학교에도 있는데 이거를 교육청 내에다가 새로 센터를 설립해서 긴급할 때 전문인력이 해당 학교로 가 가지고 그거를 관리한다. 그런 부분으로 이게 생겼다고 하게 되면 중복성이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시범사업으로 한 2~3년간 하셨다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 각급 학교의 만족도도 높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통일적으로 절감이 되고 또 기타 시설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첫해에는 70% 그다음에는 80% 그다음에는 90% 이렇게 지표가 변화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재 나와 있는 지표로 보게 되면 교육시설관리센터 만족도 조사 결과가 동일해요, 3개년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각급 학교 현장에서는 과연 이 센터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로 인해 가지고 시설관리라든가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효과가 실제로 있었느냐라는 것을 묻는데 실제로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다만 현재까지도 이 센터를 지속적으로 전 교육청에 확산을 해서 추후 이 전문인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것을 지켜보는 단계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시범사업을 통해서…….
○ 김종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려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각급 학교 시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편으로는 전문화, 고도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통제하기가 용이하게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막상 가서 맨날 뜯어고치고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시설관리에 대해서 전문인력이 파견돼 가지고 과연 예산이 절감되거나 학교시설이 전보다 잘 관리된다라는 부분들이 각급 학교라면 인정을 해요, 학교 행정실에 시설담당 공직자든 근무자가 좀 더 전문지식을 가져서 직접적으로 매일 관리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교육지원청 내에, 교육지원청 내 학교가 한두 개 아니잖아요. 100개, 200개 되는데 어느 정도 인력을 관리해서 현장으로 파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하셨다고 하니까 결과가 어떤지 이렇게 살펴보는 부분인데 조사 결과는 첫해나 3년 차나 동일해서 우려가 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 부분에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교육지원청 단위에서는 학교 신증축이라든지 대규모 환경개선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학교 단위에서 다 계약을 맺고 이렇게 해 왔는 걸 교육시설관리센터에서 통합발주를 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단위의 관리가 되려면 말씀하신 대로 학교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배치돼야 되는데 직렬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어떤 노무를 담당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기존에 시설관리직분들도 점차 자연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교육지원청 단위로 해서 학교를 1인 4교, 1인 3교 형식으로 담당을 하고 긴급출동서비스라든지 학교시설 이력관리 그리고 순회점검 이런 걸 통해서 학교시설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 김종찬 위원 네,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중, 3중으로 해서 잘 관리가 되면 바람직한 일이고요. 중복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인데 교육청의 예산이 계속 늘어가면서, 분명히 다르죠. 취지는 다릅니다만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학교공간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용도는 다르고 취지는 다르지만 원래 다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고 부서를 편성하고 하는 부분들이 과잉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중복 문제는 없습니다.
○ 김종찬 위원 추후 또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알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찬 위원님께서 대표해서 많은 걸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장태환 위원님.
○ 장태환 위원 실장님, 저희 결산설명서 보면 채무, 미수납액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고3 학생 무상교육이 실시되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소요경비는 어느 정도나 예측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현재 무상교육 범위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가 포함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놨던 공립학교 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500억을 감액했고요. 똑같이 사립학교에서도 수업료하고 학교운영지원비를 고3 학생들에 대해선 징수를 못 하기 때문에 그만큼을 추가편성해서 또 사립학교로 전출시키기 때문에 현재 올 2학기분을 말씀드리면 800억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물론 특목고, 자사고하고 예체능학교는 빠지고요,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게 학교장이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학교, 그러니까 말씀하신 특목고라든지 이런 학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그러면 올해 고3하고 20년도에는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해당되나요, 절차상으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리고 21년에는 고등학교 전체가 하는 거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완성 연도입니다.
○ 장태환 위원 네. 그러면 지금 미납자들, 수업료하고 입학금 이런 부분들이 보통 시효가 1년인 모양이네요, 보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단기수요가…….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자연스럽게 1년이 지나고 나면 다 이제, 보통 그러면 이렇게 불납결손처리되는 비용이 연 한 30억 정도?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10억 정도 발생을.
○ 장태환 위원 10억 정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장태환 위원 네. 이제 이런 문제들도 해결이 좀 되겠네요, 결국은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자동적으로 수업료 징수를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은 다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잘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부위원장 박성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김판수 위원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기조실장입니다.
○ 김판수 위원 결산설명서 65쪽 좀 봐주세요. 계약제교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180명 정도 줄어들었네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줄어들어도 학생 수업에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계약제교원, 기간제교원 같은 경우는 전체 교원 정원이 있고 또 그 정원 내에 포함된 분들의 휴ㆍ복직에 따라서 저희가 채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원 외 기간제를 채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탄력적으로 학교 상황에 따라서 급당 학생 수라든지 교원배치기준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 배정을 하고 나서 필요하면 감을 하거나 또 필요한 경우는 추경을 통해서 증을 하거나 이런 상황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래서 수업에는 별문제가 없다, 학생 수업에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물론 예산액은 액수가 큰데 집행잔액이 한 300억 정도 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이 300억 정도, 그러니까 이 예산이 편성되면 통상적으로 이런 예산들은 어디다 예치를 합니까? 은행 어느 통장에? 보통예금에다 하는 거예요, 단기성 정기예금에다 하는 거예요, 예치를?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 유휴자금 말씀이죠?
○ 김판수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자금운용은 저희가 어느 정도 자금상황을 돌아가는 걸 봐서 장기예치, 단기예치 그다음에 수시입출납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장ㆍ단기예치 같은 경우는 그때 이율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예치를 하고 그다음에 수시입출납할…….
○ 김판수 위원 계약제교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단기에다 예치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 그 세출항목별로 자금이 구분되는 게 아니고 돈은 어차피 한 주머니에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필요할 때 배정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제교원 인건비라고 해서 그게 별도 자금으로 관리되는 사항은 아니라서…….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통합관리는 하는데 보통 그러면 단기로 그냥 바로 입출금할 수 있는 돈이 교육청은 어느 정도나 돼요, 바로 할 수 있는 돈이? 평잔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단기입출금 가능한 게 공공예금 MMT, MMDA 이 정도가 1,500억 정도 저희가…….
○ 김판수 위원 한 1,500 정도.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12월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이걸 좀 줄이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줄여서 더 축소시키고 단기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말씀대로 하자면 장기적으로, 장기예치가 고금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 김판수 위원 아니, 장기보다도 단기성 정기예금도 있잖아요. 1개월치라든지 2개월치라든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이것도 그렇게, 1,500억 정도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저희가 자금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여유분은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렇게 쪼개 가지고 그렇게 자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자수익을 높이기 위해서요.
○ 김판수 위원 그런데 계약제교원 인건비 부분과 관련해서 수요예측이 가능하지 않아요, 한 10월 정도 오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관리를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사장된 액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이거 300억 정도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인건비 불용액 때문에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데 2016년도 아마 2,000억 정도 되고 2017년도가 아마…….
○ 김판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줄인 건 알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00억도 적은 액수가 아니다. 이것도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의를 드린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원 수요예측이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학교 신증설도 그렇고 개교시기도 바뀌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원 휴ㆍ복직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엄격하게 저희가 예측을 해서 더욱 정교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게 액수를 좀, 30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예측을 좀 하셔 가지고 액수를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각별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다음에 교원예산뿐이 아니라 모든 예산을 기획실장께서 핸들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하여간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국장님?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 김판수 위원 설명서 318쪽 좀 봐주세요. 유치원 관련해서 그때 당시 그럼 3개월 치를 아예 배제해 버린 거예요, 재정지원을?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전부를 한 거예요, 그렇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 당시에 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를 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서 배제를 했었습니다.
○ 김판수 위원 몇 개 교나 됐죠, 이게? 몇 개 유치원이나 됐어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400개 정도의 유치원입니다.
○ 김판수 위원 400개 유치원?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 김판수 위원 400개 유치원이면 교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400개 정도면, 한 유치원에 교원이 몇 명이나 돼요? 유치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 어느 정도나 돼요, 대략?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학급 수에 따라 좀 다른데 전체적으로 1만 2,0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 김판수 위원 400교면?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전체 유치원.
○ 김판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치원 사태 때문에 3개월 지급정지를 했다면서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한 3,047학급 정도가, 지난번에 재정지원 배제로 한 3,047학급이 배제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약 40% 정도 배제됐네요, 전체에서? 그 정도 보면 됩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 김판수 위원 40% 정도?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 김판수 위원 40% 정도 3개월.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더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재정지원 배제로 배제된 게 한 14억 정도 되고요.
○ 김판수 위원 재정 배제가 14억?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다음에 교원 수 감소가 유아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전체 교원 수가 8,751명 정도 됐었는데 저희가 산출할 때는 8,609명 정도 돼서 한 13억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약간 과대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유치원 사건으로 인해서 3개월간 집행정지를 해서 지금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러니까 유치원교사들도 처음에 유치원에 임용됐을 때하고 그다음에 또 퇴사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추산하는데…….
○ 김판수 위원 유치원 사태가 났을 때 그러면 원장님들은 일단 그 사태에 개입을 했고 선생님들까지 한 건 아니죠? 그때 선생님들까지.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때…….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이걸 정지를 한 것이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런데 ‘처음학교로’라는 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학급에 지원하는 학급운영비를 저희들이 감액했던 것입니다.
○ 김판수 위원 학급운영비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학급운영비를 유치원에 따라서 2018학년도에 원비 인상률을 1.3% 준수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15만 원 정도를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원비를 동결하고 참여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을 배제했습니다. 유치원의 원아 학급 수에 따라서 유치원에 지원하는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처음학교…….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사에게 주는 지원금은 배제를 하지 않았고요.
○ 김판수 위원 아, 교사는 상관없고 미참여 처음학교…….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유치원에 대한 학급…….
○ 김판수 위원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만 배제를 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학급운영비에 대해서 배제를 한 겁니다. 원장의 직급보조비하고요.
○ 김판수 위원 이 예산 또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예산은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 좋은데 정확히 예측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앞으로는 예산편성하실 때 좀 더 계획을 잘 세워서, 현실에 맞춰서 잘 세워서, 대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탁상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탁상에서. 현장 목소리도 들으면서 현실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최갑철 위원 네,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대변인실 예산에 대해서…….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 최갑철 위원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체 세출 총괄내역을 보니까 집행액 대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내용을 좀 깊숙이 살펴봤어요. 사업량 계획 대비 실적도 100% 완료를 했고 그런데 뭐에서 이렇게 남았나라고 또 더 깊숙이 봐 보니까 연구개발비하고 업무추진비, 기타 등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었어요. 맞죠?
○ 대변인 김주영 네, 맞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서 이게 지금 계획량도 다 맞췄고 나머지는 이 집행잔액이 지금 남았다는 것은 예산이 과다책정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도 돼요?
○ 대변인 김주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남았다는 것은 홈페이지 ISMP사업인데요. 홈페이지 ISMP사업이라는 것은 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이라고 해서 저희가 2019년도에 홈페이지 전면개편을 위해서 2018년도에 ISMP사업 설계도, 홈페이지 설계도…….
○ 최갑철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왜 남았냐고요, 그러니까.
○ 대변인 김주영 그게…….
○ 최갑철 위원 그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게 남은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집행을 안 한 이유가.
○ 대변인 김주영 저희가 조직개편이 올 3월에 됐는데요. 조직개편이 예고된 게 9월 달에 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ISMP사업의 용역을 줬는데 입찰이 두 번 유찰되고 나서 9월 달이 되니까 조직개편을 한다고 해서 예정이 돼 있으니까 조직개편 후에…….
○ 최갑철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인해서 해야 되는데 공기상 이걸 하지 못한 겁니까? 그럼 금년도에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이건에 대해서?
○ 대변인 김주영 네, 조직개편 이후에 교육정보담당관실로 홈페이지 사업이 이관됐고요. 올해 1억 정도 책정이 돼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런 것들은 미리 예측이 가능한 것들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 대변인 김주영 저희가 좀 더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요. 이게 맞물려 있는 게 교육감님 선거가 있어서 선거 이후에 인수위원회 때 조직개편 그게 나와서 조직개편 이후에 더 진행되는 게 효율적이겠다…….
○ 최갑철 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전에 그런 것들을 다 알고서 중요하다라고 해서 생긴 거 아닙니까?
○ 대변인 김주영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시고요. 저희가 좀 계획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 최갑철 위원 하여튼 경기교육이 많은 돈을 들여서 경기교육에 대해 도민들에게 진짜 소통으로 다가갈 수 있는 지금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100% 알려서 도민들이 알권리 또 소통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업무를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교육과정국 소관인 것 같은데.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 송영만 위원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돼서 사업설명서 344페이지에 있는 것 같아요. 찾으셨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찾았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게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학교방문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을 위한 승강기 설치한 것 같아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을 이렇게 보면 지금 약 18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이월액을 봐도, 명시이월 봐도 42억 정도가 재이월되고 또 집행잔액된 걸 봐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 같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되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명시이월이 올해 2018년도 보니까 58억이 이월됐고 사고이월이 4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 송영만 위원 솔직히 이런 특수적인 사업과 관련돼서는 좀 더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내용, 지금 이월된 걸 보면 충분히 가늠이 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월이 됐더라고. 사고이월된 걸 내용을 보면 17개 교에 설계관련 건축설계사 교체. 이건 실제 명분이 안 서는 사고이월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그리고 공사자재 교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사고이월이 발생됐더라고요. 뭐 답변하실 생각 있으세요? 여기 내용이 이런 걸로 사고이월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측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이건 감독기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절대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존경하는 우리 송영만 위원님 말씀대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승강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실제로 공사진행을 하다 보니까 승강기를 건물에 설치하기에 구조적인 여러 가지 결함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설계변경도 있고 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이렇게 한 42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보다 이런 부분이 정밀한 검토를 통해서 구조변경이라든가 또는 설계 이런 부분이 공사 진행과정에서 일어나지 않고 사전에 검토돼서 철저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지금 2017년도에는 이월이 42억이었던 것이 2018년도에는 100억이나 이월이 됐어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은 계획이 미리 서 있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반성해서 다음부터 이월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전용회계에 대해서 좀 제가. 실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기획관님이? 누가 대답…….
2018회계연도 예산에 보면 전용액이 한 328억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전년 대비 한 43.2% 증가한 금액이에요. 아, 43.2% 증가로 99억이 증가합니다. 예산 전용별 세부사업을 보면 계약제교원 인건비, 교원 인건비, 특색교육과정운영 등 한 7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중에 교원 인건비가 한 300억 비중을 차지해요.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죠.
이 예산편성은 여러 가지 변동사항으로 불가피하게 전용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감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고려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양운석 위원 전용이 불가피한 과정에서 왜 이 328억이 전용된 사항 그거하고 전용액에 대한 향후 집행부의 입장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계약직교원 인건비에서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직 인건비로 이렇게 전용을 한 건데 사실은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게 인력수요 예측이 상당히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양운석 위원 향후 어떻게 뭐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은 이런 전용금에 대해서도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실 제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인력입니다, 인건비 부분.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반드시 100% 이게 어떤 전용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쨌든 저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게 인건비에 관련된 사항이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도 좀 거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1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도교육청 제2교육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 출석위원(27명)
이은주김종찬박성훈김동철김인순김인영김판수문경희박태희소영환
손희정송영만안광률안기권양운석유광국유근식이기형이영봉이종인
이혜원장태환정승현지석환최갑철최세명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태일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
대변인 김용홍보기획관 곽윤석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도시주택실장 이종수자치행정국장 김기세
평생교육국장 조학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농정해양국장 이대직보건복지국장 류영철
환경국장 김건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정책기획관 안동광정보화정책관 임문영
감사관 최인수복지여성실장 이순늠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교통국장 김준태철도국장 홍지선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조인재비상기획관 김재준
노동일자리정책관 류광열혁신산업정책관 최계동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인재개발원장 우미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소방학교장 김조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강병구대변인 김주영
감사관 이재삼총무과장 최병룡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교육정책국장 조도연
행정국장 유대길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운영지원과장 최종호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 기록공무원
안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