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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제2차 본회의(2019.06.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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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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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25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2.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8.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안
15.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17.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
19.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20. 경기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21.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ㆍ관리 조례안
23.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안
24.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26.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
27.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28.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31.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33.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
34.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6.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40.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4. 경기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46. 201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7.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48.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남종섭ㆍ유광국ㆍ문형근ㆍ최경자ㆍ추민규ㆍ최만식 의원)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
2.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3.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경기도공항버스면허전환과정에서의위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4.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경기도도유재산매각임대등과정에서특혜불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5.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정희시ㆍ김미숙ㆍ이영봉ㆍ권정선ㆍ최종현ㆍ김영해ㆍ이기형ㆍ박세원ㆍ추민규ㆍ장대석ㆍ김봉균ㆍ국중범ㆍ서현옥ㆍ남운선ㆍ김경일ㆍ이원웅ㆍ권재형ㆍ유광혁ㆍ박관열ㆍ이애형ㆍ오지혜ㆍ최승원ㆍ서형열ㆍ김진일ㆍ오진택ㆍ황수영ㆍ박태희ㆍ장태환ㆍ정윤경ㆍ남종섭ㆍ고은정ㆍ양경석ㆍ진용복ㆍ유영호ㆍ신정현 의원 발의)
6.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호 의원 대표발의)(유영호ㆍ유광혁ㆍ민경선ㆍ김강식ㆍ임채철ㆍ김우석ㆍ이종인ㆍ김원기ㆍ김경호ㆍ정승현ㆍ박관열ㆍ정대운ㆍ정윤경ㆍ심규순ㆍ남종섭ㆍ배수문ㆍ최갑철ㆍ장태환ㆍ소영환ㆍ김미리ㆍ이필근(수원1)ㆍ황수영ㆍ이나영ㆍ김영준ㆍ권락용ㆍ김용성ㆍ고찬석ㆍ이필근(수원3)ㆍ권정선ㆍ진용복ㆍ이창균 의원 발의)
7.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미림 의원 대표발의)(한미림ㆍ조광주ㆍ김중식ㆍ김지나ㆍ황수영ㆍ허원ㆍ김인순ㆍ김원기ㆍ김종찬ㆍ손희정ㆍ이진연ㆍ진용복ㆍ최종현ㆍ권정선ㆍ김은주ㆍ김영해ㆍ이영봉ㆍ이애형ㆍ채신덕 의원 발의)
10.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수영 의원 대표발의)(황수영ㆍ최종현ㆍ오광덕ㆍ안광률ㆍ고찬석ㆍ김봉균ㆍ유영호ㆍ김강식ㆍ김태형ㆍ최만식ㆍ이영봉ㆍ김직란ㆍ황대호ㆍ김인순ㆍ원용희ㆍ이영주ㆍ송영만ㆍ원미정ㆍ김중식ㆍ윤용수ㆍ김종배ㆍ조광주ㆍ고은정ㆍ오지혜ㆍ김지나ㆍ허원ㆍ심민자ㆍ김장일 의원 발의)
11.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용수 의원 대표발의)(윤용수ㆍ심민자ㆍ오지혜ㆍ김장일ㆍ원미정ㆍ김성수ㆍ백승기ㆍ성수석ㆍ염종현ㆍ안혜영ㆍ소영환ㆍ조광주ㆍ송영만ㆍ김영준ㆍ고찬석ㆍ진용복ㆍ황수영ㆍ김중식ㆍ김종배ㆍ이영주ㆍ고은정ㆍ허원ㆍ김지나 의원 발의)
12.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갑철 의원 대표발의)(최갑철ㆍ김동철ㆍ김용찬ㆍ이명동ㆍ국중현ㆍ국중범ㆍ박창순ㆍ서현옥ㆍ임창열ㆍ박근철ㆍ김경호ㆍ김우석ㆍ정윤경ㆍ남종섭 의원 발의)
14.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안(임창열 의원 대표발의)(임창열ㆍ서현옥ㆍ최갑철ㆍ김원기ㆍ이명동ㆍ박창순ㆍ국중범ㆍ김용찬ㆍ국중현ㆍ김용성ㆍ이필근(수원1)ㆍ이필근(수원3)ㆍ배수문ㆍ이창균ㆍ민경선ㆍ이동현ㆍ정윤경 의원 발의)
15.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판수 의원 대표발의)(김판수ㆍ박창순ㆍ김용찬ㆍ서현옥ㆍ임창열ㆍ국중현ㆍ최갑철ㆍ이명동ㆍ박근철ㆍ김경호ㆍ김우석ㆍ정윤경ㆍ남종섭 의원 발의)
16. 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이명동 의원 대표발의)(이명동ㆍ김동철ㆍ김용찬ㆍ최갑철ㆍ국중현ㆍ국중범ㆍ박창순ㆍ박근철ㆍ김경호ㆍ정윤경 의원 발의)
17.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김용찬ㆍ서현옥ㆍ임창열ㆍ국중범ㆍ최갑철ㆍ조성환ㆍ배수문ㆍ정윤경ㆍ남종섭ㆍ진용복ㆍ장태환ㆍ소영환ㆍ왕성옥ㆍ김미리ㆍ이필근(수원1)ㆍ최종현ㆍ이나영ㆍ김영준ㆍ김우석ㆍ김경호 의원 발의)
18.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국중현 의원 대표발의)(국중현ㆍ최갑철ㆍ임창열ㆍ이명동ㆍ김동철ㆍ김용찬ㆍ박창순ㆍ고찬석ㆍ김중식ㆍ김용성ㆍ이필근(수원1)ㆍ이필근(수원3)ㆍ권정선ㆍ남종섭ㆍ진용복ㆍ배수문ㆍ이창균ㆍ민경선ㆍ이동현ㆍ정윤경 의원 발의)
19.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이나영ㆍ김우석ㆍ안광률ㆍ오지혜ㆍ국중현ㆍ안기권ㆍ최갑철ㆍ김용찬ㆍ권정선ㆍ박태희ㆍ김경일ㆍ서현옥ㆍ염종현ㆍ조성환ㆍ안혜영ㆍ정윤경ㆍ이필근(수원3)ㆍ박근철ㆍ김판수ㆍ임창열ㆍ이명동 의원 발의)
20. 경기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1.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서현옥ㆍ김용찬ㆍ임창열ㆍ국중현ㆍ김동철ㆍ최갑철ㆍ이명동ㆍ박근철ㆍ정윤경 의원 발의)
22. 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ㆍ관리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3.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안광률ㆍ정윤경ㆍ김봉균ㆍ국중범ㆍ황수영ㆍ서형열ㆍ오진택ㆍ김인영ㆍ최승원ㆍ김판수ㆍ서현옥ㆍ송영만ㆍ김직란ㆍ박창순ㆍ최세명ㆍ지석환ㆍ김태형ㆍ임채철ㆍ안기권ㆍ김강식ㆍ김은주ㆍ김경호ㆍ김용성ㆍ박근철ㆍ진용복ㆍ추민규ㆍ염종현ㆍ김영준ㆍ남종섭ㆍ안혜영ㆍ배수문 의원 발의)
24.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승기 의원 대표발의)(백승기ㆍ성수석ㆍ김성수ㆍ유광국ㆍ김철환ㆍ소영환ㆍ이종인ㆍ김봉균ㆍ김장일ㆍ이필근(수원3)ㆍ이선구ㆍ최갑철ㆍ황진희ㆍ최경자ㆍ고찬석ㆍ박덕동ㆍ김종배ㆍ김중식ㆍ왕성옥ㆍ권재형ㆍ채신덕ㆍ윤용수ㆍ한미림ㆍ김재균ㆍ문형근ㆍ임창열ㆍ이창균ㆍ양운석ㆍ심민자ㆍ오광덕ㆍ김용찬ㆍ임성환ㆍ김경희ㆍ양경석ㆍ김태형ㆍ이나영ㆍ박태희ㆍ김미숙ㆍ서현옥ㆍ엄교섭 의원 발의)
25.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권정선ㆍ정희시ㆍ김영해ㆍ박태희ㆍ이영봉ㆍ김명원ㆍ권재형ㆍ신정현ㆍ유광혁ㆍ조성환ㆍ왕성옥ㆍ김은주ㆍ조재훈ㆍ이애형 의원 발의)
26.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정희시 의원 대표발의)(정희시ㆍ권정선ㆍ최종현ㆍ김영해ㆍ박태희ㆍ이영봉ㆍ김명원ㆍ권재형ㆍ신정현ㆍ유광혁ㆍ조성환ㆍ왕성옥ㆍ김은주ㆍ조재훈ㆍ이애형 의원 발의)
27.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정희시 의원 대표발의)(정희시ㆍ최종현ㆍ이애형ㆍ조성환ㆍ권정선ㆍ왕성옥ㆍ이영봉ㆍ박태희ㆍ지석환ㆍ남종섭ㆍ진용복ㆍ정윤경ㆍ박창순ㆍ서형열ㆍ김원기ㆍ민경선ㆍ유근식ㆍ조광희ㆍ김현삼ㆍ김종찬ㆍ장태환ㆍ김인영ㆍ오진택ㆍ원미정ㆍ정대운ㆍ배수문ㆍ문경희ㆍ조광주ㆍ김달수ㆍ양운석ㆍ안혜영 의원 발의)
28.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형 의원 대표발의)(권재형ㆍ서형열ㆍ김명원ㆍ오명근ㆍ채신덕ㆍ왕성옥ㆍ소영환ㆍ백승기ㆍ황진희ㆍ최갑철ㆍ최경자ㆍ박덕동ㆍ김종배ㆍ김중식ㆍ오광덕ㆍ김진일ㆍ조재훈ㆍ김인영ㆍ유상호ㆍ오진택ㆍ김규창ㆍ최승원ㆍ문경희ㆍ김경일ㆍ김직란 의원 발의)
29.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30.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이필근(수원1) 의원 대표발의)(이필근(수원1)ㆍ배수문ㆍ김태형ㆍ유근식ㆍ방재율ㆍ오광덕ㆍ전승희ㆍ유광혁ㆍ권정선ㆍ김철환ㆍ김직란ㆍ백승기ㆍ이선구 의원 발의)
31.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양철민ㆍ이선구ㆍ김영준ㆍ이창균ㆍ원용희ㆍ배수문ㆍ남종섭ㆍ박윤영ㆍ조성환ㆍ진용복ㆍ고은정ㆍ김강식ㆍ정윤경 의원 발의)
32.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안기권ㆍ양철민ㆍ이필근(수원1)ㆍ원용희ㆍ김규창ㆍ김종찬ㆍ장태환ㆍ김현삼ㆍ박창순ㆍ황수영ㆍ이나영ㆍ조광희ㆍ서형열ㆍ민경선ㆍ심규순ㆍ정희시ㆍ문경희ㆍ송영만ㆍ정대운ㆍ김원기ㆍ박성훈ㆍ박재만ㆍ이창균 의원 발의)
33.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이창균 의원 대표발의)(이창균ㆍ박재만ㆍ이선구ㆍ김태형ㆍ심규순ㆍ안기권ㆍ양철민ㆍ양운석ㆍ임창열ㆍ문형근ㆍ이필근(수원1)ㆍ배수문ㆍ권락용 의원 발의)
34.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균 의원 대표발의)(이창균ㆍ박재만ㆍ이선구ㆍ심규순ㆍ안기권ㆍ김태형ㆍ양철민ㆍ양운석ㆍ심민자ㆍ문형근ㆍ이필근(수원1)ㆍ배수문ㆍ권락용 의원 발의)
35.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박성훈ㆍ박재만ㆍ배수문ㆍ안기권ㆍ권락용ㆍ이선구ㆍ김태형ㆍ김영준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36.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미림 의원 대표발의)(한미림ㆍ박옥분ㆍ김원기ㆍ김인순ㆍ김종찬ㆍ남운선ㆍ손희정ㆍ이진연ㆍ전승희ㆍ진용복ㆍ송치용ㆍ오진택ㆍ이애형ㆍ이혜원ㆍ윤용수ㆍ채신덕ㆍ허원 의원 발의)
37.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석 의원 대표발의)(고찬석ㆍ이은주ㆍ방재율ㆍ최경자ㆍ김재균ㆍ김경근ㆍ장대석ㆍ황진희ㆍ이나영ㆍ이기형ㆍ장태환ㆍ천영미 의원 발의)
38.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ㆍ김경근ㆍ방재율ㆍ장태환ㆍ고찬석ㆍ장대석ㆍ김미숙ㆍ이나영ㆍ문형근ㆍ유근식ㆍ박덕동ㆍ박세원ㆍ성준모ㆍ송치용 의원 발의)
39.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ㆍ박덕동ㆍ김미숙ㆍ황대호ㆍ송치용ㆍ조광희ㆍ유근식ㆍ김미리ㆍ이애형ㆍ심민자ㆍ고은정ㆍ오지혜ㆍ김명원ㆍ안광률ㆍ이영주ㆍ조광주ㆍ김인순ㆍ김용찬ㆍ오광덕ㆍ김동철ㆍ유상호ㆍ유영호ㆍ이명동ㆍ이필근(수원1)ㆍ최종현ㆍ임성환ㆍ황진희ㆍ박세원ㆍ추민규ㆍ김경근ㆍ장대석ㆍ오진택ㆍ이필근(수원3)ㆍ정희시ㆍ천영미ㆍ방재율ㆍ김재균ㆍ이진ㆍ이나영ㆍ최경자ㆍ원용희ㆍ김달수ㆍ민경선ㆍ최승원ㆍ소영환ㆍ성수석ㆍ김성수ㆍ고찬석ㆍ김철환ㆍ백승기ㆍ안혜영ㆍ이기형ㆍ최세명ㆍ엄교섭ㆍ염종현ㆍ진용복ㆍ김우석ㆍ김영해ㆍ이영봉ㆍ강태형ㆍ배수문ㆍ송영만ㆍ이종인ㆍ유광국ㆍ신정현ㆍ서형열ㆍ김장일ㆍ문형근ㆍ황수영ㆍ이원웅ㆍ장현국ㆍ최만식ㆍ채신덕ㆍ김봉균ㆍ김용성ㆍ오명근ㆍ김지나ㆍ이혜원ㆍ손희정ㆍ허원 의원 발의)
40.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이선구ㆍ고찬석ㆍ이나영ㆍ김철환ㆍ백승기ㆍ최갑철ㆍ권재형ㆍ김장일ㆍ김동철ㆍ유상호ㆍ유영호ㆍ이명동ㆍ장태환ㆍ방재율ㆍ장대석ㆍ이필근(수원1)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41.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덕동 의원 대표발의)(박덕동ㆍ유근식ㆍ추민규ㆍ김미리ㆍ손희정ㆍ고찬석ㆍ최경자ㆍ김장일ㆍ이선구ㆍ김종배ㆍ김중식ㆍ김규창ㆍ권재형ㆍ소영환ㆍ송치용ㆍ김경희ㆍ엄교섭ㆍ최세명 의원 발의)
42.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이나영ㆍ황진희ㆍ고찬석ㆍ김미숙ㆍ유근식ㆍ천영미ㆍ장대석ㆍ김재균ㆍ김용성ㆍ정윤경ㆍ남종섭 의원 발의)
43.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4. 경기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5.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46. 201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47.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48.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14분 개의)

○ 의장 송한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18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심사에 애쓰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6ㆍ25전쟁 6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날입니다. 전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수많은 호국영령과 참전용사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앞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깃든 타인의 눈물과 처절한 아픔, 숭고한 희생을 기억할 때 우리는 정의롭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6ㆍ10만세운동에서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진 뜨거웠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불의에 항거하거나 정의를 밝히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냈습니다. 대통령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고 지방자치 부활했습니다. 노동운동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을 만든 것입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142명 의원들은 의정활동 1년을 마무리하면서 6월의 역사, 민중의 승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금 가슴에 새깁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용기와 불굴의 의지를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사운영 보고 및 불참공무원 명단과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명단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의원님 소개로 경기원폭피해자지원평화연대 박상복 대표 외 스물두 분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님 소개로 안양 비산자이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 김천만 대표 외 서른네 분,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님 소개로 의정부시 비전사업 시민자문단 선종민님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5분자유발언(남종섭ㆍ유광국ㆍ문형근ㆍ최경자ㆍ추민규ㆍ최만식 의원)

(10시18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종섭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남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남종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의 자격으로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민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해 왔고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치와 지향점은 오로지 도민의 민생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민선7기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ㆍ평화ㆍ복지와 상당히 부합합니다. 이 가치들이 실천되어야 도민의 삶이 민주적으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안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민의 삶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경기북부와 남부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집행부 조직이 바람직하게 개편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집행부는 22실국 6담당관에서 3개 국을 신규 증설한 25실국 6담당관의 조직개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집행부 나름대로의 진지한 고민의 결과였고 민생과 미래경제에 대한 준비가 녹아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노동권 신장을 위해 노동국이 북부에 설치되었으며 4차 산업혁명 전담기구로 미래성장정책관을 경제실에 신설했습니다. 공정국, 도시정책관, 보건건강국, 복지국 등이 신설 또는 개편되고 한시 기구인 철도국은 철도항만국으로 명칭이 바뀌어 상시기구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한 조직개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만족할 만한 자신의 기획안을 설명하고 설득할 기회를 놓쳐 자기성과를 자기 스스로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자신의 기획을 절차와 숙의를 도외시한 미성숙한 기획으로 비판받게 했습니다. 경기도가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면서도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은 20일이 아닌 고작 2일이었고 도민을 대변하는 각 상임위원회와의 대화와 의견조율이 현저히 부족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동료 의원들께서 경기도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실망의 표현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조직개편안은 절차적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를 담아내지 못했으며 의회 설득 태도 또한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집행부 중심적으로 운영되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권한이 집중되지 않고 주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역할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의정지원체계가 더욱 견고하게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세 가지 실천방안을 경기도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정의 세부적 평가와 과오를 점검하는 감사운영체계를 합의제로 운영하여 조직 민주성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경기도는 조속히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독임제 감사관체계를 개선시켜야 합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감사원에 감사위원회를 오래전부터 두고 있고 서울과 충남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들도 감사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둘째, 경기도정에 민주적 가치가 체계화되려면 경기도의회의 비판과 견제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판과 견제를 위해 경기도의회 전문위원 직위의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의회 수석 및 입법전문위원 전문직화 요청은 이미 지난 정책협의회 때 요구된 것입니다. 이는 개방형직위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 인력운영을 통한 전문직화 추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매년 합리적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수석전문위원과 입법전문위원을 전문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경기도의회 발전을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와 같은 의정연구센터를 경기연구원 내에 신설하여 균형 잡힌 지방분권과 지방의정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이며 지방자치의 리더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경기도가 도민의 생활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경기도 편의적으로 추진하게 마냥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도민의 민생을 위해 비판과 쓴소리를 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가 도민을 위해 한층 성숙한 민주적 도정을 실천할 수 있게 비판하고 견제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충실히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며 절차와 숙의를 지키는 경기도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남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여주시의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현안사항입니다. 지난 4월 18일 경기도가 김포시, 파주시 등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군, 가평군 등 농촌지역 2개 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수도권 규제개선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여주시가 미포함된 사실에 유감을 표하며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도의회와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과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도 묻지 않은 도지사의 탁상행정에 여주시민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의원들은 뭐 했나?” 지역신문과 지역주민은 질타하고 있고 여주시장은 부당함과 시정요구를 위한 도지사 면담과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여주시의회와 시민단체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전면적 자연보전권역으로서 지난 36년간 규제받아 왔으며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 속에 개발이 제한되어 온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경기도 균형발전 대상 6개 시군 중 유독 여주시만 수도권 규제개선 지역에서 배제되었으며 수십 년간 규제 속에 고통받아온 여주시민들의 소외감과 상실감 그리고 허탈감은 어디에다 호소해야 합니까?

이재명 도지사님, 이제 여주시민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강원도로 가야 합니까, 충청도로 가야 합니까? 그동안 동부권 변두리에서 수도권 시민을 위하여 역차별과 희생만을 강요당한 여주시의 수도권 규제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수도권 제외 건의 지역에 여주시를 포함하여 다시 한 번 건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기다리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입니다. 여주-원주 간 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이 2018년 3월 22일 고시되었으며 기본설계 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이에 여주시에서는 철도TF팀과 강천역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주-원주 간 단선전철사업을 복선전철사업으로 변경할 것과 무정차 구간에 강천역 설치를 호소하며 수차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으나 경기도에서는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복선전철을 단선전철로 변경과 사업계획 적정성검토 등 수년간 행정절차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되었으나 경기도에서는 열중쉬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 노선은 경기도와 강원도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로서 앞으로 1,350만 경기도민이 이용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경강선인 분당-여주 간 복선전철이 운행되고 있으며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와 강원도가 연결되는 여주-원주 간 단선전철사업은 복선전철사업으로 반드시 변경할 것과 무정차 구간에 강천역 신설이 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께서 직접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여주시의 현안사항이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유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형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안양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형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임곡3지구 재개발사업지구 내 해제된 학교용지 및 안양동초등학교 증ㆍ개축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곡3지구 학교신설 용지는 2013년 OECD기준 학급당 인원 감축정책 일환으로 확보한 것이며 이후 재개발조합 측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협의과정에서 중ㆍ장기적으로 볼 때 저출산에 의한 학생 수 감소 현상으로 빈 교실 증가 등 환경적인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안양동초등학교 증ㆍ개축 및 환경대책 방안을 가지고 2012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오랜 기간 동안 건의와 협의를 하였으나 교육당국의 답은 불가원칙만 고수하고 결국 2014년 7월 임곡3지구 재개발사업 내에 학교용지를 확보 지정하였으나 2015년 중ㆍ단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설정 지표 변경으로 인해 2018년 11월 14일 학교용지를 해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육정책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곡3지구 학교신설 용지의 건은 정책변경과 세밀하지 못한 계획이 있었으며 안양동초등학교 이전계획의 실패 또한 학부모들과 간담회 등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학부모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것 등이 원인으로 이로 인해 학부모들 간의 정신적 고통과 갈등만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내에 입주자 모임에서는 연일 학교설립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가칭 임곡초등학교를 당초대로 신설해 달라고 2,363명의 주민들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탄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2018년 1월 교육청의 공문내용대로 학교부지에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심의를 거쳐 중투융자심사에 상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양동초등학교 이전 검토 시 개교 50년이 경과한 학교로 건물 간격이 너무 좁고 일조 및 통풍이 안 좋아 교사동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검토되었는데 이에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감안해서 가칭 임곡초등학교 신설을 다시 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학교의 교육공간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응하고 급격한 사회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공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가칭 임곡초등학교를 취소하고 안양동초등학교를 증ㆍ개축하여도 향후 임곡3지구가 입주할 경우 과밀학급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은 무엇인지요?

학교는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곳이며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학교를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틀 안에서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해야만 할 것을 교육감님께 강조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문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더불어 함께할 따뜻한 힘, 의정부 출신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한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재명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북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교외선의 조속한 운행 재개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준비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36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37분 동영상 상영종료)

○ 최경자 의원 동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고양시 능곡역과 의정부역을 연결하는 교외선은 1963년 개통하였으며 당시 경기북부지역 간 교통수단이 부족했던 북부 주민들에게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또한 운행구간에는 북한산 주변의 자연경관과 계곡을 중심으로 한 장흥유원지가 조성되어 있어 수도권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황금노선이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 4월 코레일은 승객수요 부족에 따른 적자누적을 이유로 정기 여객열차 운행을 중단시켰습니다. 군용 화물열차가 비정기적으로 운행되었지만 2014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이 완공되자 교외선 철도 운행이 중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외선이 황금노선에서 사실상 폐선에 가까운 노선으로 전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교외선이 지나가는 지역이 대부분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상권 형성과 관광명소 개발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외선 운행 재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도민의 목소리에 경기도는 철도가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그동안 운행 재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이 북부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경기도 행정은 대부분 남부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어 북부지역 주민들의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분도가 되었다면 교외선 복원 추진은 도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 운행이 재개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이를 뒷받침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북부권 행정중심 도시인 의정부시와 인구 100만 도시인 고양시를 잇는 유일한 철도인 교외선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운행을 중단할 수 있는 철도가 절대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4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운행이 중단된 교외선이 복원되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서울을 둘러싸고 하나로 연결하는 수도권 순환 철도망이 구축되게 되는 것입니다. 국토부에서도 교외선 복원 등이 포함된 수도권 순환 철도망 구축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착수한 사실을 상기하면 경기도 또한 교외선 운행 재개 대안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경기북부는 과거보다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통일을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철도 등 교통 인프라 구축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계획과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의정부시 국가주도사업인 CRC 안보테마관광단지 조성 추진, 우정마을 공공택지 선정 등 여러 변화를 고려하면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한 경제성이 비관적이지만도 않을 것입니다.

교외선 인접지역 주민 대다수는 교외선 운행 재개, 복선전철화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에서도 교외선 운행 재개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운행 재개에 대한 손실을 부분적으로 보전해 주면 당장이라도 운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안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 경기남북부 불균형을 해소하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공언이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끝으로 이재명 도지사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최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제2교육위원회 소속 추민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혁신교육의 진원지인 경기교육에서 여전히 아이들은 사교육을 향하고 있고 학부모는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찾고 있는데 정작 교육청은 공교육 강화를 위한 어떠한 개혁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어찌 보면 지난 10년간 교육 분야만큼 우리 사회에 치열한 논쟁을 가져온 분야는 없었습니다. 혁신학교,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 매번 선거 때마다 제기된 교육현안들은 우리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교육개혁의 열망을 담아 전국적으로 진보교육감을 당선시키는 촉매역할을 하였습니다. 교육이 본질적으로 변해야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기에 우리 국민은 진보교육감이 진정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게 교육계의 현안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지지하여 당선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진보교육감 10년, 왜 여전히 학생과 학부모는 공교육을 외면하고 있고 사교육에서 진로를 모색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중3 학생의 국ㆍ영ㆍ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1%, 2.1%, 3.5%였으나 2018년엔 4.4, 5.3, 11.1%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고2 학생의 비율도 2012년엔 2.1~4.3이었으나 2018년엔 3.4~10.4%로 2배나 넘게 증가하는 등 교육의 질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분명 이 기간에 교원의 수는 증가하였고 학생 수는 줄었는데 오히려 학생의 기초학력은 심각하게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진보교육감들이 대학입시에만 함몰된 우리의 비뚤어진 교육환경을 변화라도 시켰다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환경은 변하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중하위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더 늦기 전에 학교를 떠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마저 확산되고 있음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꿈의학교, 꿈의대학이 마치 교육의 대안인 것인 양 추진하였지만 오히려 일부 아이들을 위한 대학진학의 도구로 변질되어 왔고 오히려 사교육만 증가시켰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진보교육감이 정작 학교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교원들에 대한 개혁은 외면한 채 그들의 편의성 제고에만 함몰되고 그들의 대변자 역할로만 각인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가 진정 수혜자인 학생의 눈높이에서 개혁되어야 한다고 자부합니다. 학생은 열과 성을 다하는 선생님을 원하고 있고 교육감은 오직 수업의 질적인 제고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공약사업과 교원의 기득권 옹호에만 함몰되고 있으니 아이들은 사교육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공교육을 개혁할 수 없다면 학생들을 위해 차라리 사교육을 공교육 내로 접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즉 방과후학교를 외부에 위탁하여 직접 학교 안에서 교육을 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본 의원은 방과후학교를 차라리 과감히 외부에 문호개방하고 학교 밖에서 사교육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직접 학교 내에서 사교육의 강점을 접목하는 기회를 주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학교의 시설을 개인에게 임대하고 학교는 임대료를 받아 교육복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학교가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서비스를 방과후학교를 통해 제공받음으로써 굳이 학교 밖으로 사교육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학부모 역시 공교육의 틀 안에서 사교육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 이것이 진정 꿈! 꿈! 꿈의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교육을 둘러싼 문제해결은 무엇 하나 시원하게 해결되는 법이 없다는 거 의원님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개선해 나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학생은 개인별 맞춤형 지도를, 학부모는 사교육비 절감을, 학교는 업무경감을 원한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공교육에서 사교육을 하도록 문호를 여는 것입니다. 교육이 말뿐이 아닌 진정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교육에 대한 발상의 대전환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추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광교신청사 준공 및 청사 이전에 따른 현 도청사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화 방지 및 현 청사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구성하려는 계획입니다. 당부의 말씀은 이러한 계획이 명분을 앞세워 행정 편의적이거나 의회 등 관계기관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 추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섣부른 판단이고 기우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경기도 체육의 요람, 경기도 체육발전의 상징인 경기도체육회관을 지속해 주실 것을 이재명 지사님께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1992년 17개 시도 중 최초로 경기도체육회관을 건립하면서 당시 경기도의 체육인들은 체육회관 건립비용 67억 7,000만 원 중 절반이 넘는 36억 원을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부담하였고 이는 도내 원로 체육인 및 관련 단체, 관계자들에게 매우 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체육회관에는 경기도 내 65개 종목단체 중 46%에 해당하는 30개의 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들은 운영 예산을 종목단체 임원들의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 있지만 경기도체육회관에 입주해 있다는 자부심 하나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방스포츠과학센터를 2016년부터 유치하여 체육회관 내 300평 규모, 10억 원 이상의 첨단과학 장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센터에는 전문운영인력 7명을 배치, 엘리트 선수 육성 프로그램과 경기도 선수의 경기력을 높이기 위한 밀착지원사업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체육회관이 없는 7곳의 광역시도에서는 우리 경기도와는 달리 매년 선수들 훈련비,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등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임을 볼 때 경기도체육회관의 역할은 매우 크고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체육의 위상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역대 최다기록인 전국체육대회 17연패와 전국생활체육대축전 18년 연속 최다종목 우승 등 엘리트와 생활체육의 균형된 발전을 계속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는 아마도 경기도 체육인들이 한마음으로 건립한 경기도체육회관이 그 중심에 있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경기도의 체육인들은 최근 현 도청사 활용에 대한 세부 계획의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이전대상 공공기관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체육회나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현 도청사로 이전해 체육행정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경기도의 체육인들은 2015년경 언론을 통해 불거진 바 있는 경기도가 경기도체육회관을 매각하여 광교신청사 건립 재원을 확보하려 한다는 기사를 상기하며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이전이 경기도체육회관의 매각을 위한 준비가 아닌지, 이에 몇 년간 잠잠했던 경기도체육회관 매각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체육단체 임원, 지도자, 선수들을 현장에서 만나본 결과 모두 한결같이 경기도체육회관의 중요성을 말해왔고 그분들의 심경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체육회관을 주로 활용하는 대상은 소위 비인기 종목의 단체와 선수로서 이들에게 경기도체육회관은 그 존재만으로도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현 도청사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계획은 오는 7월쯤 윤곽이 드러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체육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종목단체와 체육인들이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현 도청사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종목단체 등과 함께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경기도체육회관은 경기도 체육인재를 육성하는 요람과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꽃피우는 공간으로 남고 계속되어야 할 것을 이재명 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

(10시53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미림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임의 건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3.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경기도공항버스면허전환과정에서의위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4.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경기도도유재산매각임대등과정에서특혜불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54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완료한 때 의장에게 지체 없이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의의 의결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성수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성수석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천 출신 성수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18년 12월 14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5월 14일 제3차 조사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문서 검증 및 기관 보고, 세 차례의 현장조사 및 간담회, 주간 정례회의, 증인 및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그간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학교급식 행정의 미래지향적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의 법적 한계로 인해 사법당국이 수사 중인 사건 등 비리 의혹에 대해 깊이 있게 조사를 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으나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체계 전반에 대해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발전방안에 대해서 도의회와 집행부를 포함한 여러 참여주체 간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무상급식의 고등학교 확대와 친환경 학교급식 참여학교 증가 등 사업 수요의 팽창을 감안할 때 친환경 학교급식체계 전반의 재정비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조사특위에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 집행부와 농식품유통진흥원에게 여러 가지 시정 및 후속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중 주요내용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를 준수하고 시행규칙을 조속히 제정할 것.

둘째, 중앙물류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셋째, 경기도, 교육청, 유통진흥원 간 협의를 통해 유보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

넷째, 친환경 학교급식의 차액지원 단가 증액 방안을 검토하고 식품비와 인건비가 분리 가능토록 협의할 것.

다섯째, 개방형 공모 등 채용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민간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것.

여섯째, 경기도 학교급식 공급유통체계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실무차원의 구체적인 표준지침을 마련할 것 등입니다.

비록 조사특위는 종료되지만 조사특위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우리 위원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을 총괄하는 도 집행부와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공과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토대로 체제개편과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주길 바랍니다. 특히 잘못된 점은 반드시 시정하고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를 조속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성수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명원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공항버스면허전환과정에서의위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명원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6기 당시 경기도는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경영여건이나 근로조건,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 소위 경기도 최고였던 기존의 공항버스 한정면허 업체를 요금인하라는 명목하에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하는 정책을 준비 없이 펼쳤고 이러한 과정에서 당시 담당공무원의 위법ㆍ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던바 2014년 6월부터 진행된 일련의 경기도 공항버스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 특혜 및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특위활동은 2018년 12월 14일부터 2019년 6월 11일까지 약 6개월간 문서 검증 및 기관 보고, 경기도 및 경기공항리무진버스 등 관련 기관 및 업체에 대한 다섯 차례의 회의 및 14명의 증인, 2명의 참고인 등 여섯 차례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후속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감사원, 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감사 요구를 하였습니다.

둘째, 남경필 전 지사의 직권남용에 대한 고발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신규 공항버스 노선의 우선권 부여, 서비스 개선명령에 따른 손실배상 책임 등 피해업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차고지 관련 위법 부분과 무단 운행횟수 감축에 대한 위법행위 조사 및 시정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남경필 전 지사의 3회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한정면허, 시외버스 전환에 따른 부작용 대책 마련으로 양도ㆍ양수 및 시내버스 업종 전환에 대한 제한 및 관리 시스템을 요구하였습니다.

일곱째, 지역별 노선 불균형 해소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선개발, 일부 소외지역의 공항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경기도 공항버스 체계 및 서비스 개편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 조사권한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최승원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도유재산매각임대등과정에서특혜불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대리 최승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최승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구 건설본부 토지매각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14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2019년 6월 11일까지 제6차 조사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관련 기관 업무보고 및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 삼성SDS 현지확인 등을 통해 구 건설본부 토지매각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4년 전 과거사라는 한계와 수사 강제권 부재 및 일반기업 증인 채택이 불가능한 조사 대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사활동 한계 속에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하고 향후에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조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개요, 조사과정, 조사실시 등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에 의한 공유재산 매매 계약 시에는 일정기간 동안 매도를 금지하는 조항 추가 등 도유재산이 사유재산 이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표준 매매계약서를 정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도유재산 매각 시에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이 변경되어 향후 가치상승이 확실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신중한 매각결정과 손실 없는 처분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후 인허가 사항 등 일련의 행정행위 시 실시계획인가의 본래 목적과 용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절차가 필요한 토지매각을 진행할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인정 고시 후 매매계약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 시 구 건설본부 매각 부지에 소프트웨어연구소를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현 삼성SDS 데이터센터에 대한 연구소 여부 확인 후 관련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도유재산 취득ㆍ처분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도의회 보고 확대 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유휴 도유재산, 미사용 공공부지 등 도유재산 관리 개선방안 마련과 신청사 재원 마련을 위한 도유지 매각 시 매각 예정지의 지가 상승률과 기채 발행에 따른 이자율 등을 비교한 후 경제성이 타당한 것으로 선택하는 등 건립기금 재원 마련에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구 건설본부 토지매각에 대한 조사특위가 조사한 결과로 볼 때 경기도는 구 건설본부 토지를 매각 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도시관리계획 실시인가와 달리 데이터 관리를 위한 시설에 불과한 삼성SDS 데이터센터가 구 건설본부 부지에 입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또한 경솔한 특약등기 해제 등으로 인하여 구 건설본부 부지가 삼성전자에서 삼성SDS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결국 국내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시책이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정책 결정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는 도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도유재산을 법과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함에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구 건설본부 토지매각과 관련하여 금번 행정사무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향후 처리방안 및 계획을 포함하여 보고하고 잘못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및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 후 결과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비록 우리 조사특위는 금번 보고를 끝으로 종료되지만 조사특위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해소될 때까지 우리 위원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그동안 조사특위를 위해서 고생하신 김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사특위 위원들에게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최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10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정희시ㆍ김미숙ㆍ이영봉ㆍ권정선ㆍ최종현ㆍ김영해ㆍ이기형ㆍ박세원ㆍ추민규ㆍ장대석ㆍ김봉균ㆍ국중범ㆍ서현옥ㆍ남운선ㆍ김경일ㆍ이원웅ㆍ권재형ㆍ유광혁ㆍ박관열ㆍ이애형ㆍ오지혜ㆍ최승원ㆍ서형열ㆍ김진일ㆍ오진택ㆍ황수영ㆍ박태희ㆍ장태환ㆍ정윤경ㆍ남종섭ㆍ고은정ㆍ양경석ㆍ진용복ㆍ유영호ㆍ신정현 의원 발의)

6.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호 의원 대표발의)(유영호ㆍ유광혁ㆍ민경선ㆍ김강식ㆍ임채철ㆍ김우석ㆍ이종인ㆍ김원기ㆍ김경호ㆍ정승현ㆍ박관열ㆍ정대운ㆍ정윤경ㆍ심규순ㆍ남종섭ㆍ배수문ㆍ최갑철ㆍ장태환ㆍ소영환ㆍ김미리ㆍ이필근(수원1)ㆍ황수영ㆍ이나영ㆍ김영준ㆍ권락용ㆍ김용성ㆍ고찬석ㆍ이필근(수원3)ㆍ권정선ㆍ진용복ㆍ이창균 의원 발의)

7.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3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김우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김우석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포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우석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4ㆍ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경기도 평화분위기 조성에 노력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그 공적을 기리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수상자격을 명확히 하고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문구 등 일부 조문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자의 범위를 경기도정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로 확대하고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위촉직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조문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관련 법령과 조례의 제명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의 개정과 약칭규정, 일본어 투, 한자어 등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핵심가치 및 정책공약 구현을 위해 공정국, 보건건강국, 도시정책관을 신설해 도 조직을 현행 22실국 6담당관 135과에서 25실국 6담당관 140과로 확대하는 한편 기존 일부 조직을 폐지, 신설, 통합했으며 도 소속 공무원을 1만 3,804명에서 1만 3,853명으로 49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도 조직구조 및 기능 등의 분석을 통해 도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민선7기 핵심가치 구현을 위하여 기능과 역할이 맞지 않는 일부 조직에 대하여 국ㆍ과 단위의 명칭과 사무를 조정하는 등 일부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10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88명, 반대 11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미림 의원 대표발의)(한미림ㆍ조광주ㆍ김중식ㆍ김지나ㆍ황수영ㆍ허원ㆍ김인순ㆍ김원기ㆍ김종찬ㆍ손희정ㆍ이진연ㆍ진용복ㆍ최종현ㆍ권정선ㆍ김은주ㆍ김영해ㆍ이영봉ㆍ이애형ㆍ채신덕 의원 발의)

10.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수영 의원 대표발의)(황수영ㆍ최종현ㆍ오광덕ㆍ안광률ㆍ고찬석ㆍ김봉균ㆍ유영호ㆍ김강식ㆍ김태형ㆍ최만식ㆍ이영봉ㆍ김직란ㆍ황대호ㆍ김인순ㆍ원용희ㆍ이영주ㆍ송영만ㆍ원미정ㆍ김중식ㆍ윤용수ㆍ김종배ㆍ조광주ㆍ고은정ㆍ오지혜ㆍ김지나ㆍ허원ㆍ심민자ㆍ김장일 의원 발의)

11.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용수 의원 대표발의)(윤용수ㆍ심민자ㆍ오지혜ㆍ김장일ㆍ원미정ㆍ김성수ㆍ백승기ㆍ성수석ㆍ염종현ㆍ안혜영ㆍ소영환ㆍ조광주ㆍ송영만ㆍ김영준ㆍ고찬석ㆍ진용복ㆍ황수영ㆍ김중식ㆍ김종배ㆍ이영주ㆍ고은정ㆍ허원ㆍ김지나 의원 발의)

12.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9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윤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윤용수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남양주 출신 윤용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한미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뷰티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뷰티사업자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지원 사업 등을 추가적으로 규정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한 안 제6조는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제반사항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개정 타당하나 그 밖에 조례안의 정의, 책무 등은 기존 조례와 중복되어 수정 및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황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등의 화재보험 가입 보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 및 상점가 내 빈 점포 활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본 개정사항은 상인들의 화재발생 피해복구 안전망 구축과 시장 활성화에 효과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섬유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패션산업의 동반 육성을 위한 조례 전반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섬유산업’을 ‘섬유ㆍ패션산업’으로 하고 경기도 내 섬유ㆍ가죽ㆍ패션산업특구를 지정ㆍ운영하게 하였습니다. 본 개정사항은 섬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한 기존 조례의 한계를 개선하고 패션산업과의 동반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서민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규정 내용은 법률적ㆍ내용적 타당성이 있다 하겠으나 조항을 추가적으로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조항의 수정을 통해 입법 취지를 담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윤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53명, 반대 26명, 기권 2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10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3.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갑철 의원 대표발의)(최갑철ㆍ김동철ㆍ김용찬ㆍ이명동ㆍ국중현ㆍ국중범ㆍ박창순ㆍ서현옥ㆍ임창열ㆍ박근철ㆍ김경호ㆍ김우석ㆍ정윤경ㆍ남종섭 의원 발의)

14.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안(임창열 의원 대표발의)(임창열ㆍ서현옥ㆍ최갑철ㆍ김원기ㆍ이명동ㆍ박창순ㆍ국중범ㆍ김용찬ㆍ국중현ㆍ김용성ㆍ이필근(수원1)ㆍ이필근(수원3)ㆍ배수문ㆍ이창균ㆍ민경선ㆍ이동현ㆍ정윤경 의원 발의)

15.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판수 의원 대표발의)(김판수ㆍ박창순ㆍ김용찬ㆍ서현옥ㆍ임창열ㆍ국중현ㆍ최갑철ㆍ이명동ㆍ박근철ㆍ김경호ㆍ김우석ㆍ정윤경ㆍ남종섭 의원 발의)

16. 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이명동 의원 대표발의)(이명동ㆍ김동철ㆍ김용찬ㆍ최갑철ㆍ국중현ㆍ국중범ㆍ박창순ㆍ박근철ㆍ김경호ㆍ정윤경 의원 발의)

17.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김용찬ㆍ서현옥ㆍ임창열ㆍ국중범ㆍ최갑철ㆍ조성환ㆍ배수문ㆍ정윤경ㆍ남종섭ㆍ진용복ㆍ장태환ㆍ소영환ㆍ왕성옥ㆍ김미리ㆍ이필근(수원1)ㆍ최종현ㆍ이나영ㆍ김영준ㆍ김우석ㆍ김경호 의원 발의)

18.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국중현 의원 대표발의)(국중현ㆍ최갑철ㆍ임창열ㆍ이명동ㆍ김동철ㆍ김용찬ㆍ박창순ㆍ고찬석ㆍ김중식ㆍ김용성ㆍ이필근(수원1)ㆍ이필근(수원3)ㆍ권정선ㆍ남종섭ㆍ진용복ㆍ배수문ㆍ이창균ㆍ민경선ㆍ이동현ㆍ정윤경 의원 발의)

19.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이나영ㆍ김우석ㆍ안광률ㆍ오지혜ㆍ국중현ㆍ안기권ㆍ최갑철ㆍ김용찬ㆍ권정선ㆍ박태희ㆍ김경일ㆍ서현옥ㆍ염종현ㆍ조성환ㆍ안혜영ㆍ정윤경ㆍ이필근(수원3)ㆍ박근철ㆍ김판수ㆍ임창열ㆍ이명동 의원 발의)

20. 경기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1.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서현옥ㆍ김용찬ㆍ임창열ㆍ국중현ㆍ김동철ㆍ최갑철ㆍ이명동ㆍ박근철ㆍ정윤경 의원 발의)

22. 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ㆍ관리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6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ㆍ관리 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이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이동현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이동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0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안에서 전담의용소방대원이 장시간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6시간 이내의 범위에서만 소집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5월 8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최대 8시간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창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안은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경기도 소방관 및 소방 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판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령체계에 맞춰 일부 내용을 수정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명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용차량 공유사업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용차량의 이용승인 시기를 도지사가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하며 주민등록번호 수집대상의 범위를 종전 신청자에서 운전자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중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은 경기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민의 권리, 도지사의 책무, 생활안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재정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 재난ㆍ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ㆍ복구, 안전문화운동 등을 수행하는 안전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통령령과 타 조례를 근거로 지원받는 단체들은 이중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 관련 조례안은 승강기 안전 관련 법 중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 내용을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과 같이 수정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통해 지역자율방재단의 적극적 활용을 유도하고 활성화를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ㆍ관리 조례안은 2018년 11월 24일에 개장한 경기평화광장의 효율적인 사용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광장운영위원회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위원 수를 축소하고 연임을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일부 누락된 조항을 법령체계에 맞추어 수정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0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10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9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69명, 반대 8명, 기권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5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98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ㆍ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ㆍ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3.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안광률ㆍ정윤경ㆍ김봉균ㆍ국중범ㆍ황수영ㆍ서형열ㆍ오진택ㆍ김인영ㆍ최승원ㆍ김판수ㆍ서현옥ㆍ송영만ㆍ김직란ㆍ박창순ㆍ최세명ㆍ지석환ㆍ김태형ㆍ임채철ㆍ안기권ㆍ김강식ㆍ김은주ㆍ김경호ㆍ김용성ㆍ박근철ㆍ진용복ㆍ추민규ㆍ염종현ㆍ김영준ㆍ남종섭ㆍ안혜영ㆍ배수문 의원 발의)

(11시40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운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양운석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성 출신 양운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만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경기도민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생산ㆍ유통ㆍ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설치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지원을 위하여 정부, 경기도 시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양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4.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승기 의원 대표발의)(백승기ㆍ성수석ㆍ김성수ㆍ유광국ㆍ김철환ㆍ소영환ㆍ이종인ㆍ김봉균ㆍ김장일ㆍ이필근(수원3)ㆍ이선구ㆍ최갑철ㆍ황진희ㆍ최경자ㆍ고찬석ㆍ박덕동ㆍ김종배ㆍ김중식ㆍ왕성옥ㆍ권재형ㆍ채신덕ㆍ윤용수ㆍ한미림ㆍ김재균ㆍ문형근ㆍ임창열ㆍ이창균ㆍ양운석ㆍ심민자ㆍ오광덕ㆍ김용찬ㆍ임성환ㆍ김경희ㆍ양경석ㆍ김태형ㆍ이나영ㆍ박태희ㆍ김미숙ㆍ서현옥ㆍ엄교섭 의원 발의)

(11시43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유광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대리 유광국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유광국 의원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한우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경기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경기도 내 우량 한우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개량ㆍ증식사업을 통해 경기도 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경기한우 발전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안건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송한준 유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5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5.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권정선ㆍ정희시ㆍ김영해ㆍ박태희ㆍ이영봉ㆍ김명원ㆍ권재형ㆍ신정현ㆍ유광혁ㆍ조성환ㆍ왕성옥ㆍ김은주ㆍ조재훈ㆍ이애형 의원 발의)

26.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정희시 의원 대표발의)(정희시ㆍ권정선ㆍ최종현ㆍ김영해ㆍ박태희ㆍ이영봉ㆍ김명원ㆍ권재형ㆍ신정현ㆍ유광혁ㆍ조성환ㆍ왕성옥ㆍ김은주ㆍ조재훈ㆍ이애형 의원 발의)

27.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정희시 의원 대표발의)(정희시ㆍ최종현ㆍ이애형ㆍ조성환ㆍ권정선ㆍ왕성옥ㆍ이영봉ㆍ박태희ㆍ지석환ㆍ남종섭ㆍ진용복ㆍ정윤경ㆍ박창순ㆍ서형열ㆍ김원기ㆍ민경선ㆍ유근식ㆍ조광희ㆍ김현삼ㆍ김종찬ㆍ장태환ㆍ김인영ㆍ오진택ㆍ원미정ㆍ정대운ㆍ배수문ㆍ문경희ㆍ조광주ㆍ김달수ㆍ양운석ㆍ안혜영 의원 발의)

(11시46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최종현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 시대 대응 및 도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정희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난임부부에 대한 한방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난임부부의 건강과 지역의 출산율 상승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정희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 내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97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8.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형 의원 대표발의)(권재형ㆍ서형열ㆍ김명원ㆍ오명근ㆍ채신덕ㆍ왕성옥ㆍ소영환ㆍ백승기ㆍ황진희ㆍ최갑철ㆍ최경자ㆍ박덕동ㆍ김종배ㆍ김중식ㆍ오광덕ㆍ김진일ㆍ조재훈ㆍ김인영ㆍ유상호ㆍ오진택ㆍ김규창ㆍ최승원ㆍ문경희ㆍ김경일ㆍ김직란 의원 발의)

29.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11시51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권재형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권재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역건설근로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지역건설근로자를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시 2회 연임규정에 따른 분야별 전문가의 신규위원 위촉 제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경기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연임규정을 개정하고 재직했던 기관의 건설 분야 퇴직공무원이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참여에 따른 불공정성 시비를 해소하고 건설기술심의운영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심의위원 선정 대상 규정을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및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권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10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0.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이필근(수원1) 의원 대표발의)(이필근(수원1)ㆍ배수문ㆍ김태형ㆍ유근식ㆍ방재율ㆍ오광덕ㆍ전승희ㆍ유광혁ㆍ권정선ㆍ김철환ㆍ김직란ㆍ백승기ㆍ이선구 의원 발의)

31.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양철민ㆍ이선구ㆍ김영준ㆍ이창균ㆍ원용희ㆍ배수문ㆍ남종섭ㆍ박윤영ㆍ조성환ㆍ진용복ㆍ고은정ㆍ김강식ㆍ정윤경 의원 발의)

32.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안기권ㆍ양철민ㆍ이필근(수원1)ㆍ원용희ㆍ김규창ㆍ김종찬ㆍ장태환ㆍ김현삼ㆍ박창순ㆍ황수영ㆍ이나영ㆍ조광희ㆍ서형열ㆍ민경선ㆍ심규순ㆍ정희시ㆍ문경희ㆍ송영만ㆍ정대운ㆍ김원기ㆍ박성훈ㆍ박재만ㆍ이창균 의원 발의)

33.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이창균 의원 대표발의)(이창균ㆍ박재만ㆍ이선구ㆍ김태형ㆍ심규순ㆍ안기권ㆍ양철민ㆍ양운석ㆍ임창열ㆍ문형근ㆍ이필근(수원1)ㆍ배수문ㆍ권락용 의원 발의)

34.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균 의원 대표발의)(이창균ㆍ박재만ㆍ이선구ㆍ심규순ㆍ안기권ㆍ김태형ㆍ양철민ㆍ양운석ㆍ심민자ㆍ문형근ㆍ이필근(수원1)ㆍ배수문ㆍ권락용 의원 발의)

35.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박성훈ㆍ박재만ㆍ배수문ㆍ안기권ㆍ권락용ㆍ이선구ㆍ김태형ㆍ김영준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11시56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배수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배수문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과천 출신 배수문 의원입니다. 이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필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은 경기도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개발과 보전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역세권 개발사업의 면적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강화하고 오염물질 항목에 초미세먼지 PM2.5를 추가하려는 것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관리 기준 및 수질검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경기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수경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공공과 민간 수경시설 관련 조문을 통합하고 부칙을 신설하여 현행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창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수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최근 들어 심각해진 물 부족 문제를 지하수로 해결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창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가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대하여 자문하도록 정한 것으로써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를 활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박성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분쟁 조정을 담당할 수 있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8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107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9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6.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미림 의원 대표발의)(한미림ㆍ박옥분ㆍ김원기ㆍ김인순ㆍ김종찬ㆍ남운선ㆍ손희정ㆍ이진연ㆍ전승희ㆍ진용복ㆍ송치용ㆍ오진택ㆍ이애형ㆍ이혜원ㆍ윤용수ㆍ채신덕ㆍ허원 의원 발의)

(12시04분)

○ 의장 송한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대리 전승희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승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미림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저출산ㆍ고령화로 경제가능인구가 감소되어 생산성이 저하되고 지역발전의 동력이 약화되는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경기도의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의 인구정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정책에 반영하고 지역 기업 및 단체 등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인구정책을 활성화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내실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것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전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4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7.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석 의원 대표발의)(고찬석ㆍ이은주ㆍ방재율ㆍ최경자ㆍ김재균ㆍ김경근ㆍ장대석ㆍ황진희ㆍ이나영ㆍ이기형ㆍ장태환ㆍ천영미 의원 발의)

38.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ㆍ김경근ㆍ방재율ㆍ장태환ㆍ고찬석ㆍ장대석ㆍ김미숙ㆍ이나영ㆍ문형근ㆍ유근식ㆍ박덕동ㆍ박세원ㆍ성준모ㆍ송치용 의원 발의)

39.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ㆍ박덕동ㆍ김미숙ㆍ황대호ㆍ송치용ㆍ조광희ㆍ유근식ㆍ김미리ㆍ이애형ㆍ심민자ㆍ고은정ㆍ오지혜ㆍ김명원ㆍ안광률ㆍ이영주ㆍ조광주ㆍ김인순ㆍ김용찬ㆍ오광덕ㆍ김동철ㆍ유상호ㆍ유영호ㆍ이명동ㆍ이필근(수원1)ㆍ최종현ㆍ임성환ㆍ황진희ㆍ박세원ㆍ추민규ㆍ김경근ㆍ장대석ㆍ오진택ㆍ이필근(수원3)ㆍ정희시ㆍ천영미ㆍ방재율ㆍ김재균ㆍ이진ㆍ이나영ㆍ최경자ㆍ원용희ㆍ김달수ㆍ민경선ㆍ최승원ㆍ소영환ㆍ성수석ㆍ김성수ㆍ고찬석ㆍ김철환ㆍ백승기ㆍ안혜영ㆍ이기형ㆍ최세명ㆍ엄교섭ㆍ염종현ㆍ진용복ㆍ김우석ㆍ김영해ㆍ이영봉ㆍ강태형ㆍ배수문ㆍ송영만ㆍ이종인ㆍ유광국ㆍ신정현ㆍ서형열ㆍ김장일ㆍ문형근ㆍ황수영ㆍ이원웅ㆍ장현국ㆍ최만식ㆍ채신덕ㆍ김봉균ㆍ김용성ㆍ오명근ㆍ김지나ㆍ이혜원ㆍ손희정ㆍ허원 의원 발의)

40.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이선구ㆍ고찬석ㆍ이나영ㆍ김철환ㆍ백승기ㆍ최갑철ㆍ권재형ㆍ김장일ㆍ김동철ㆍ유상호ㆍ유영호ㆍ이명동ㆍ장태환ㆍ방재율ㆍ장대석ㆍ이필근(수원1)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12시08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교육위원장대리 장태환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의왕 출신 더불어민주당 장태환 의원입니다. 제1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찬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위촉직 위원을 위촉ㆍ해촉하는 규정이 있으나 위원 제척 등의 규정이 없으므로 제척 규정을 신설하여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공정성, 객관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 김재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시설 개방에 따라 지역주민이 복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이 학교 내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여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이 학교 내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은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어린이가 자유롭게 학교에서 놀면서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 황진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입법 취지는 학업을 중단한 상태가 아닌, 학업 중단 위기 또는 문제로부터 학업 중단 전 단계에 있는 학생이므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도교육감이 지정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재정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사항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정하는 등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제1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장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6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8명 중 찬성 10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10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1.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덕동 의원 대표발의)(박덕동ㆍ유근식ㆍ추민규ㆍ김미리ㆍ손희정ㆍ고찬석ㆍ최경자ㆍ김장일ㆍ이선구ㆍ김종배ㆍ김중식ㆍ김규창ㆍ권재형ㆍ소영환ㆍ송치용ㆍ김경희ㆍ엄교섭ㆍ최세명 의원 발의)

42.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이나영ㆍ황진희ㆍ고찬석ㆍ김미숙ㆍ유근식ㆍ천영미ㆍ장대석ㆍ김재균ㆍ김용성ㆍ정윤경ㆍ남종섭 의원 발의)

43.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4. 경기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15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교육위원장대리 박세원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2교육위원회 소속 화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세원 의원입니다. 제2교육위원회에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박덕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소속감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신설된 장기재직휴가가 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부칙의 경과조치 조항 일부를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교육위원회 이나영 의원님이 발의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이 회의나 연수 등에 참석할 경우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의 회의 참석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회의를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소집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내외 자생조직의 대표자가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에 출석ㆍ발언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운영위원회가 학교 운영에 있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직업교육 촉진법에 따라 학습중심 현장실습 및 취업역량 강화 지원을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취업지원센터의 운영이 전문성을 갖춘 취업지원관을 다양한 직위로 임용하여 조직의 탄력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직업교육과정 설치학교를 공업고등학교에 한정함에 따라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교육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어 직업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제2교육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최선을 다해 심의하였기에 제2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박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9명 중 찬성 10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 10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10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5.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46. 201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47.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48.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22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45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8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종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1,350만 도민을 위해 밤낮없이 일하시는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양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찬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제10대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 번의 추경심사와 2019년도 본예산, 2018년도 결산심사를 하며 도민들이 납부하신 세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소통하고 때로는 견제하며 도민을 대신하여 더 나은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결위원을 종전 26명에서 28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더욱 심도 있는 예산결산 심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전까지 심의과정 중 행하여진 소모적인 행위들을 과감히 생략하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법적시한 내에 통과시켜 모범적인 도의회 위상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칙과 절차를 지켜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소홀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도의회 제10대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과정이 지방자치, 나아가서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출 부분은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 25조 1,395억 대비 91.3%인 22조 9,616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조 1,405억 원, 집행잔액은 1조 164억 원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의 사업의 경우 미집행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집행이 어렵다면 감액추경 등을 통해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집행되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했다고 심사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은 실제수납액 25조 8,411억 원으로 예산현액 25조 1,395억 원 대비 7,016억 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세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매년 주문해 온바 현재의 세수추계 방식에 문제점이 없는지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의 경우 26건 226억 원을 지출하였는데 대부분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예측이 가능한 사업으로 향후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미리 편성하여 예비비 지출을 적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심사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 16조 9,154억 대비 93.7%인 15조 8,469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8,319억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인 2,366억 원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학교시설공사에 대한 이월액 및 집행잔액 발생 과다,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이월액 과다 등의 문제점은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438억 원 부족 수입이 발생한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간의 정밀한 세수추계에 대한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총 12건 117억을 지출하였으며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지출하였으나 향후 연도별 반복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예산 편성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공히 세입ㆍ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자료 개선에 대한 부대의견 1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원안으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부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산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스물여덟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 분 한 분의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 10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1명 중 찬성 10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2명 중 찬성 112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 110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과 28명 위원님 그동안 결산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결산안 심의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염종현 대표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의회가 결산심사 시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37회 임시회는 7월 9일 개회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광률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성훈 박세원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민자 안광률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덕동

4.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107명)

찬성의원(106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장일

5.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101명)

강태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4명)

강태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혜원

7.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3명)

강태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방재율

8.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88명)

강태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태희 방재율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진택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진용복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황수영

반대의원(11명)

김영준 김철환 배수문 소영환 손희정 안혜영 왕성옥 이영봉 정희시 조성환

채신덕

기권의원(7명)

김경근 김경희 양철민 윤용수 이영주 한미림 허원

9.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53명)

강태형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김경근 김경호 김미숙 김성수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인순 김종찬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박덕동 박옥분

박창순 방재율 성수석 손희정 송한준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용희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주 이원웅 이필근1 이필근3 임성환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채신덕 최만식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수영

반대의원(26명)

권락용 김강식 김동철 김봉균 김영준 김우석 김은주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민경선 박세원 백승기 서현옥 송영만 안혜영 양철민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이기형 이종인 이진 임창열 정희시 조성환

기권의원(24명)

권정선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영해 김장일 김재균 박성훈 배수문 성준모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양운석 엄교섭 왕성옥 유영호 이진연 이혜원

임채철 진용복 최갑철 최승원

10.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7명)

찬성의원(106명)

강태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오명근

11.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2명)

강태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재균 오명근 조광주

12.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3명)

강태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해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양운석 양철민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용성

13.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102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진용복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권락용

14.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100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진용복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99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진용복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미숙 최갑철

16. 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69명)

강태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용찬 김원기 김인영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오광덕 오명근

오진택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임채철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진용복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수영

반대의원(8명)

김봉균 김철환 민경선 송치용 심민자 양경석 이기형 이종인

기권의원(23명)

고찬석 김강식 김경근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재균 남종섭

박세원 박옥분 방재율 백승기 양철민 오지혜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이영주

임창열 장대석 조성환

17.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5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진용복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2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진용복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재균 이명동

19.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98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진용복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경희 김재균 오명근 최갑철

20. 경기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 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102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진용복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종인

21.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1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진용복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1명)

김경근

기권의원(3명)

김경희 김미숙 이혜원

22. 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ㆍ관리 조례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3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진용복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허원

23.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7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진용복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영준 이명동

24.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5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봉균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5.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7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갑철

26.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9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경호

27.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97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봉균 김재균 장대석 최승원

28.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100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9.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4명)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동철 임성환 황수영

30.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7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진일 남운선 민경선 박덕동

박성훈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인순 오광덕

31.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8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진일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2.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7명)

찬성의원(107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3.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99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박옥분 이영주 장대석

34.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102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5.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101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진일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영해 백승기

36.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4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동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원미정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2명)

이기형 장대석

기권의원(3명)

김경일 유광국 이영주

37.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106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8.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8명)

찬성의원(106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소영환 송치용

39.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103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경근 문경희 유광국

40.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7명)

찬성의원(106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선구

41.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104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심규순 이영봉

42.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9명)

찬성의원(106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방재율 임성환 전승희

43.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10명)

찬성의원(107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유광국 이혜원 임성환

44. 경기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7명)

찬성의원(105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이필근1 임성환

45.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110명)

찬성의원(109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관열

46. 201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111명)

찬성의원(109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장태환 전승희

47.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112명)

찬성의원(112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8.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110명)

찬성의원(110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141명)

송한준김원기안혜영강태형고은정고찬석국중범국중현권락용권재형

권정선김강식김경근김경일김경호김경희김규창김달수김동철김명원

김미리김미숙김봉균김성수김영준김영해김용성김용찬김우석김은주

김인순김인영김장일김재균김종배김종찬김중식김지나김직란김진일

김철환김태형김판수김현삼남운선남종섭문경희문형근민경선박관열

박근철박덕동박성훈박세원박옥분박윤영박재만박창순박태희방재율

배수문백승기서현옥서형열성수석성준모소영환손희정송영만송치용

신정현심규순심민자안광률안기권양경석양운석양철민엄교섭염종현

오광덕오명근오지혜오진택왕성옥원미정원용희유광국유광혁유근식

유상호유영호윤용수이기형이나영이동현이명동이선구이애형이영봉

이영주이원웅이은주이종인이진이진연이창균이필근(수원1)이필근(수원3)이혜원

임성환임창열임채철장대석장동일장태환장현국전승희정승현정윤경

정희시조광주조광희조성환조재훈지석환진용복채신덕천영미최갑철

최경자최만식최세명최승원최종현추민규한미림허원황대호황수영

황진희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신낭현의사담당관 차광회

○ 출석공무원(27명)

- 경기도(19명)

ㆍ도지사

도지사 이재명대변인 김용

ㆍ행정1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도시주택실장 이종수자치행정국장 김기세

평생교육국장 조학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농정해양국장 이대직환경국장 김건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정책기획관 안동광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이화순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경제노동실장 박신환건설국장 방윤석

철도국장 홍지선

ㆍ평화부지사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ㆍ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 경기도교육청(8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강영순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정책국장 조도연행정국장 유대길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윤창하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 기록공무원

손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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