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제1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13일(목)
장 소: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 -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 2.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 2.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차 회의에 이어서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2.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09분)
○ 위원장 천영미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소관의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후에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 간부직원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신승균입니다.
(인 사)
교원정책과장 손희선입니다.
(인 사)
교원역량개발과장 원순자입니다.
(인 사)
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입니다.
(인 사)
학생건강과장 황교선입니다.
(인 사)
교육급식담당서기관 유윤숙입니다.
(인 사)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동섭입니다.
(인 사)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입니다.
(인 사)
경기도교육연수원장은 연수원에서 주관하는 2019년도 교육장 워크숍 운영을 위해 부득이 불참하게 됨을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세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5쪽입니다. 교육정책국 세입예산 현액은 1,299억 1,900만 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3,222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억 3,000만 원, 사고이월 2억 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및 취소 2억 2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3억 7,400만 원, 예산집행잔액 83억 8,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39쪽에서 141쪽입니다. 학교정책과의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과목에 26억 5,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 등 총 10개의 세세부사업에서 420억 100만 원이고 집행액은 414억 4,900만 원, 이월액은 1억 4,2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1,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8.68%입니다.
설명서 143쪽에서 144쪽입니다. 혁신학교 운영 사업은 혁신학교 및 혁신공감학교를 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 319억 1,100만 원을 편성, 318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3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45쪽에서 146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 사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실시되는 혁신교육지구를 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 78억 2,000만 원을 편성, 75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5,800만 원으로 안성혁신교육지구 원클릭 홈페이지 구축 사업의 구축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잔액은 2억 2,800만 원으로 16개 혁신교육지구의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150쪽에서 151쪽입니다. 혁신교육기획관리 사업은 혁신교육 확산 및 혁신교육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1억 2,300만 원을 편성, 9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8,500만 원으로 완성도 높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해 다각적, 심층적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으며 잔액은 1억 3,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정책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57쪽에서 158쪽입니다. 교원정책과의 세입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과목에 7,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인건비 등 총 8개의 세세부사업으로 1,239억 1,9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192억 7,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6억 4,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6.25%입니다.
설명서 159쪽입니다. 교원인건비 사업은 공립 초ㆍ중등 교원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990억을 편성하여 969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20억 8,900만 원으로 명예퇴직수당 신청자 중 철회희망자, 결격대상자의 수당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161쪽에서 162쪽입니다. 교원인사관리 사업은 교육공무원 전보, 전직, 승진에 대한 인사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여 6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2억 4,000만 원으로 근로지원인 채용의 어려움, 근로지원인 대상교사의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164쪽입니다. 수석교사제 운영 사업은 수석교사제를 통한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여 14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1억 8,100만 원은 수석교사 퇴직, 휴직 등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교원정책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역량개발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71쪽에서 173쪽입니다. 교원역량개발과의 세입예산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과목에서 4억 6,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연수 지원 등 총 8개의 세부사업으로 131억 3,1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18억 9,6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억 4,600만 원이며 사고이월 1억 4,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억 4,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0.59%입니다.
설명서 175쪽에서 176쪽입니다. 교원연수 운영 사업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역량개발 지원을 위한 전문연구년제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5억 1,900만 원을 편성, 5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79쪽에서 180쪽입니다. 교원자격연수 지원 사업은 교원의 상위자격 취득 기회 제공을 통한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60억 400만 원을 편성, 52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3억 4,600만 원으로 2018년 후반기 정교사 자격연수는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하여 2019년 1월에 본 연수가 진행됨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잔액은 4억 600만 원으로 초ㆍ중등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감소 및 정교사 연수 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181쪽에서 182쪽입니다. 교원임용관리 사업은 우수 교원 선발을 위한 사업으로 51억 9,300만 원을 편성, 48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억 4,400만 원으로 교원임용시험 출제 본부 계약 및 출제위원 수당이 2019년 1월 중순 계약 종료 및 지급 예정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잔액은 2억 2,200만 원으로 신규 교원 임용을 위한 사업비 집행 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교원역량개발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87쪽에서 188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법정이전수입 등 2개 과목에서 53억 7,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직무연수 지원 등 총 7개의 세세부사업에서 102억 5,4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02억 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9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9.52%입니다.
설명서 192쪽에서 193쪽입니다. 통일대비 교육 사업에서 유관기관 연계 평화통일교육,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및 통일교육활성화위원회 운영, 공감학교 통일교육 지원 등을 위해 15억 1,800만 원을 편성, 15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94쪽에서 195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사업은 민주시민, 평화시민,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7억 5,800만 원을 편성, 7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96쪽에서 197쪽입니다.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 사업은 다문화교육 환경 구축, 다문화가정 자녀의 맞춤교육과 어울림교육 지원, 진로ㆍ직업교육 지원 및 탈북학생 지원 기반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71억 9,000만 원을 편성, 71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주시민교육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건강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203쪽에서 206쪽입니다. 학생건강과의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5개 과목에 1,213억 5,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자격연수 지원 등 총 19개의 세세부사업으로 1,329억 6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297억 9,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1억 1,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7.66%입니다.
설명서 210쪽에서 211쪽입니다.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사업은 체육활성화, 실내체육실 조성, 수영교육, 초등체육전담교사 연수, 건강체력교실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3억 3,200만 원을 편성, 162억 1,600만 원을 집행, 잔액은 1억 1,600만 원으로 실내체육실 조성 지원, 수영교육, 학교체육활성화 사업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15쪽입니다. 체육전문코치 인건비 사업은 체육전문코치 인건비와 G-스포츠클럽 시범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7억 700만 원을 편성, 153억 9,700만 원을 집행, 잔액은 3억 1,000만 원으로 운동부 해단에 따른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잔액과 3개 지자체의 사업포기에 따른 G-스포츠클럽 사업 잔액입니다.
설명서 217쪽에서 218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 사업은 학교흡연예방, 잠복결핵검사 사업, 감염병 예방, 학생보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억 1,000만 원을 편성, 10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억 1,300만 원으로 교육부의 계획 취소,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반납 미진행에 따른 집행잔액과 감염병관리위원회, 위기대응훈련 등 보건관리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23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사업은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기 중 평일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28억 6,800만 원을 편성, 309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9억 3,700만 원으로 학사일정 변경,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학기 중 취업, 수능 이후 3학년 급식 미실시 등 급식일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29쪽입니다. 급식기구ㆍ시설 확충 사업은 노후된 급식시설 개보수 등 급식환경 개선과 신설학교 급식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191억 5,200만 원을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교육정책국 소관 직속기관 결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연수원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353쪽에서 372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세입예산은 사업료 및 수수료 수입 등 6개 과목에 3억 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 등 총 10개의 세세부사업으로 141억 400만 원이고 집행액은 94억 4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40억 4,4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5,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66.68%입니다.
다음은 경기도학생교육원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405쪽에서 417쪽입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의 세입예산은 사업료 및 수수료 수입 등 5개 과목에 2,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 등 총 8개의 세세부사업으로 30억 8,200만 원이고 집행액은 28억 9,5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억 6,800만 원, 집행잔액은 1,9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3.93%입니다.
다음은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443쪽에서 455쪽입니다.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의 세입예산은 사업료 및 수수료 수입 등 6개 과목에 1억 2,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 등 총 9개의 세세부사업으로 23억 5,500만 원이고 집행액은 23억 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7.73%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과정국 소속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명숙 학교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원하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입니다.
(인 사)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권오일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허명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강희붕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최인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과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총괄현황 및 주요사업 및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세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5쪽입니다. 교육과정국 세입예산 현액은 1조 1,209억 4,900만 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1조 4,604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21억 2,600만 원, 사고이월 66억 7,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및 취소 3억 1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2,500만 원 등이며 총 146억 6,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교육과정과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9쪽부터 241쪽입니다. 학교교육과정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총 2개 과목에서 595억 5,400만 원,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고 역량 강화 등 총 15개 세세부사업으로 1,429억 5,6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424억 1,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1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4,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62%입니다.
설명서 242쪽 일반고 역량 강화입니다. 고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12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6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43쪽 자유학기제 운영입니다. 미래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학생중심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자유학년제 운영 사업으로 24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1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44쪽부터 245쪽입니다. 인정도서개발 및 심의입니다.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출원도서 및 개발도서 인정에 대한 수정보완 심의 등을 위하여 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과서 개선사업의 교육부 계획변경에 따른 잔액과 인정도서 모니터링 음원 편집 책자 신청 감소로 인한 지급사유 미발생 잔액으로 1억 6,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58쪽 교과서 지원입니다. 의무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과용 도서구입 지원을 위해 92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20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교 저소득층 학생, 특수학교 및 고교 특수교육대상자 교과서 구입비 1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융합교육정책과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1쪽부터 263쪽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과목에 40억 8,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육복지 우선지원 등 총 10개 세세부사업으로 550억 9,800만 원, 집행액은 516억 9,7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 3,5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6,7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3.83%입니다.
설명서 269쪽부터 270쪽입니다.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미래형 과학수업 혁신을 위한 과학선도학교, 과학중점학교 및 고등학교 이공계 교육과정 특성화 운영, 탐구 중심의 과학교육 지원 및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으로 폐수ㆍ폐시약 위탁처리업체의 계약포기에 따른 전년도 사고이월금 1,1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7억 7,900만 원 중 67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74쪽부터 275쪽입니다.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학교예술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예술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오케스트라, 연극동아리, 예술중점학교,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지원 등 97억 7,100만 원을 편성하여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시설공사가 2019년 2월에 완료됨에 따라 명시이월금 8억 2,800만 원, 사고이월금 22억 700만 원을 포함하여 96억 8,000만 원 집행하였으며 건설비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등 9,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77쪽부터 278쪽 현장체험학습 지원입니다. 현장체험학습 중 사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사를 안전요원으로 양성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기 위해 1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여 13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회균등대상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계획 대비 실제 신청인원이 감소하여 2억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생활인권과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1쪽부터 283쪽입니다. 학생생활인권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과목에 45억 1,200만 원, 세출예산 현액은 교육복지 우선지원 등 총 9개 세세부사업으로 265억 4,600만 원, 집행액은 257억 2,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2,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6.90%입니다.
설명서 288쪽에서 289쪽 대안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를 위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지원,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숙려제 지원 등을 위하여 4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여 48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문상담사 인건비,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비 등 집행잔액으로 2,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95쪽부터 296쪽 학생상담활동 지원입니다. Wee프로젝트 사업 추진,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운영, 생명살림 교육 및 생명지킴이단 운영, 생명살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17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존 병원형 Wee센터 구축비에 대한 교육부 계획변경 요청에 따라 Wee센터 추가 구축기관 선정이 지연되어 발생한 명시이월금 4억 원을 포함하여 170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아교육과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01쪽부터 303쪽입니다. 유아교육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총 4개 과목에서 1조 508억 8,6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계약제 인건비 등 총 12개 세세부사업으로 1조 1,247억 9,700만 원, 집행액은 1조 1,136억 9,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1,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9억 9,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01%입니다.
설명서 306쪽에서 307쪽 교원직무연수 지원입니다.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격연수 지원을 위하여 교원의 하반기 연수운영에 따른 전년도 명시이월 1억 3,8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억 1,400만 원 중 2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가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운영되며 하반기 연수기간은 교원의 방학기간에 맞추어 2019년 1월에 운영됨에 따라 1억 1,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317쪽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입니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행복한 울타리 운영비 274개 지원 및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 인건비 274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13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여 133억 9,2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18쪽부터 319쪽입니다.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입니다. 공사립유치원 교원 간 보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및 학급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2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85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원 입ㆍ퇴사에 따른 교원 수 변동 및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에 대한 학급운영비 재정 지원 배제에 따른 학급운영비 집행잔액 41억 9,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320쪽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실현을 위하여 1조 31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여 1조 253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사립유치원 원아 수 변동에 따라 65억 9,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수교육과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5쪽부터 327쪽입니다. 특수교육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과목에 19억 1,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자격연수 등 총 16개 세세부사업으로 1,110억 3,800만 원, 집행액은 934억 4,6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1억 4,700만 원, 집행잔액은 24억 4,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4.16%입니다.
설명서 334쪽 특수교육 방과 후 활동입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방과 후 활동 및 복지 지원을 위하여 20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203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특수학교 방과 후 교실, 종일반 운영 및 늘해랑학교 학생 참여 수와 프로그램 개설 수 변동으로 인한 집행잔액 1억 2,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337쪽부터 338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및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병원학교 운영비 및 원격수업시스템 위탁운영비 등 특수교육 지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4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46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꿈e든카드 자유수강권 이용학생의 결석 등으로 9,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343쪽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입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차량 교체 및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여 49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특수학교 3개 교에 노후 통학차량 교체 관련 조달계약 진행 중 회계연도 내 납품이 불가하여 2억 1,400만 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344쪽에서 345쪽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승강기 설치 지원을 위해서 전년도 이월액 93억 6,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31억 4,600만 원 중 313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승강기 설치공사의 기간이 평균적으로 1년 6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58억 1,500만 원의 명시이월, 설계관련 건축설계사 교체, 공사자재 교체 등의 수정보완으로 42억 5,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쪽에서 3쪽입니다. 교육과정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어회화전문강사 부당해고 사건 관련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과한 이행강제금 5,300만 원, 공립유치원 교원 파면 및 징계부가금 소송처분 취소판결에 따른 징계부가금 환급금 1,4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국 소관 직속기관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5쪽부터 377쪽입니다.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의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1,500만 원, 세출예산 현액은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 등 총 16개 세세부사업에서 32억 4,200만 원, 집행액은 31억 6,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7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7.64%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교원연수 운영의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집행잔액 1,063만 원, 과학전시물 유지 관리 및 과학전시물 구입 집행잔액 712만 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홈페이지 개편 사업 낙찰잔액 88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1쪽부터 423쪽입니다.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의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총 2개 과목에 3억 9,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 등 총 12개 세세부사업으로 38억 8,300만 원, 집행액은 31억 6,900만 원, 명시이월액은 2억 9,300만 원, 사고이월액은 2,5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9,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1.62%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교원연수 운영의 초ㆍ중 교사 및 신규임용 교사 직무연수 등 연수인원 축소로 집행잔액 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아체험교육원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99쪽부터 500쪽입니다. 유아체험교육원 세입예산 현액은 이자수입 등 총 2개 과목에서 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계약제 인건비 등 총 9개 세세부사업으로 7억 400만 원, 집행액은 7억 300만 원, 집행잔액은 74만 원으로 집행률은 99.89%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사회복무요원 1명 미배정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관리 집행잔액 20만 원, 특근매식에 대한 부서운영비 5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2018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오늘 심사부서인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소관 결산 검토보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결산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304억 원으로 1,304억 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 관련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417억 원으로 3,272억 원을 지출하고 48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83%인 96억 원입니다. 소관 세출결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의 예산 전용은 신규 혁신교육지구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교육협력지원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학교전출금에서 운영비로 총 1건에 2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의 다음연도 예산의 이월현황은 안성혁신교육지구 원클릭 홈페이지 구축 사업,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교원임용시험 출제본부 계약 및 출제위원수당, 직속기관 시설관리 등 4건의 사고이월 44억 원과 혁신교육지원센터 온라인 플랫폼 구축, 2018년 후반기 정교사 자격연수 운영비 등 2건의 명시이월 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에서는 혁신학교 541교를 지정하고 혁신공감학교를 1,800교로 확산하여 공교육의 다양화 및 모두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혁신공감학교의 확산 및 일반화를 위한 지난 10년간의 혁신교육 운영에 대한 연구와 혁신학교의 학력저하 우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2018년도 혁신지구 시즌Ⅱ 사업은 16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여 다양한 지역특색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2019년 현재 혁신교육지구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7개 시군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아직 4개 지역이 협약 체결되지 않아 혁신교육지구 미지정에 따른 지역별 소외감과 차별을 방지하고 지역과 소통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혁신교육지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정책과입니다. 교원정책과에서는 공립교원 962명, 사립교원 200명 교원의 명예퇴직수당 신청자 전원을 수용하여 지급하였고 교원의 전보, 전직, 승진 등의 공정한 인사관리와 농어촌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촌학교 순회교사제 운영을 하였으며 수석교사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수석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사립 초ㆍ중등 교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사업은 집행잔액이 38억 원으로 대상인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원역량개발과에서는 경기혁신교육을 선도하고 학생중심 교육을 실현할 신규 교원 선발과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및 자격연수를 운영하였으며 교권보호 및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지역별 연수 및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에 접수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된 건수는 2016년 465건, 2017년 495건, 2018년 521건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특히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10건 중 9건이 학생들이 교권침해의 가해자로 나타나고 있어 학생과 교사 간 신뢰회복과 교권보호에 대한 방안을 더욱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단체의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미래세대의 평화감수성 및 평화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통일 대비 교육과 다문화가정 자녀 및 탈북학생의 맞춤교육을 통해 경기도 민주적 학생자치문화를 실현하고 있으나 2018년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크게 감소하고 통일 필요성에 대하여 학생들의 인식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사들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로 통일교육 자료 보급,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교사 전문성 향상, 통일교육 시간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어 통일 대비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어 일반 학교ㆍ학급 또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다문화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생건강과에서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255개 교에 실내체육실을 조성하였고 1,266개 교에 수영교육과 다양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였으며 초등체육전담교사 연수 지원과 10개 시군 39개 종목에 G-스포츠클럽을 운영하였고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선수를 지원하는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학교보건 관리를 위해 흡연, 음주 등 약물오남용 예방과 학생감염병 예방관리 지원 및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학교 재학생의 중식비를 지원하였으며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하였으나 학생운동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 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협력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국 소관 결산 검토의견입니다. 교육과정국 소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조 1,213억 원으로 1조 1,219억 원을 징수결정하고 1조 1,219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조 4,682억 원으로 1조 4,340억 원을 지출하고 191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인 151억 원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교육과정국의 예산 전용은 학교 단위기관에서 학생의 과학탐구 작품 제작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운영비에서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총 1건에 2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월현황은 학생 생활기록부 매뉴얼 제작,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 Wee센터 구축,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복합특수학급 시범운영, 장애인 승강기 설치, 교원연수 운영 등 7건의 명시이월 124억 원과 통학차량 교체, 장애인 승강기 설치, 교원연수 운영 등 4건의 사고이월 67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영어회화전문강사 부당해고 사건과 관련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과한 이행강제금과 파면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환급금 지급 등 사업추진의 시급한 사유로 예비비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학교교육과정과에서는 일반고등학교 역량강화, 자유학년제 운영, 학력평가 관리, 교과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초ㆍ중등학교의 기초학습 부진학생 예방을 위한 기초학력 진단 및 기초학력보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생 및 단위학교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학습결손을 보충하는 등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학업성적 관리에 있어서 단위학교 현장점검을 통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융합교육정책과에서는 영재교육 활성화, 의사소통중심 실용 외국어교육 및 영어교육 격차해소 지원 프로젝트 운영, 창의력과 상상력 신장을 위한 미래형 과학수업, 교육과정중심 학교예술교육 강화,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 운영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학생생활인권과에서는 교육ㆍ복지ㆍ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25개 교육지원청의 생활인권 전문상담사 및 학교폭력 117센터 운영,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학생상담활동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학생상담활동을 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경기도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14년도에 4,107건, 2015년에 4,198건, 2016년도에 5,48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적 관점에서 이해와 공감, 소통과 치유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교육공동체의 관계회복을 위해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학교폭력 예방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아교육과에서는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유아교육의 공공성ㆍ투명성ㆍ책무성 제고를 위한 유아교육 지원,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유치원 원비 안정화 및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의 학부모에게 유아학비 및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와 에듀파인 도입에 따른 행ㆍ재정 시스템 개선과 사립유치원의 회계처리 점검을 통해 유치원 입학 관련 편의성 증대와 회계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특수교육과에서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ㆍ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진로ㆍ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과 특수교육 교원의 교육과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학생 및 학부모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통학비와 통학차량 교체 및 임차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및 승강기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 등 편의법 및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모든 교육기관은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어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므로 설치가 곤란한 현재 175개 학교는 공간협소, 건물노후, 통폐합 등으로 설치할 수 없어 향후 대체방안을 강구하여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천영미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국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
○ 고찬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네, 고찬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회기가 정례회 상임위 회의인데 여기에 대한 담당하는 기관의 공무원이 불참을 했어요. 1년의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불참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례회라는 것은 의회 회의규칙에 정해져 있고, 출장 부분은 그건 변동이 가능한데 계속 출장이란 사유로 지금 출석을 안 하신 분이 있어요, 의회 회의규칙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누가 하게 되는가요? 회의규칙에 보면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지금. 교육연수원에 대한 답변자가 없다고요. 누가 답변해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연수원이 저희 교육정책국 소관 직속기관으로 돼 있어서…….
○ 고찬석 위원 국장님이 답하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제가 좀 간략히…….
○ 고찬석 위원 지금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불참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제1교육위원회 차원에서, 2018년도 경기도 특별회계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ㆍ예비비 지출 승인 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는 게 뭐냐 하면 불승인의 건인데 예비비를 불승인하든지 아니면 불참공무원의 기관에 대해서만 불승인하든지 그거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교육연구원 원장 어저께 오셔 가지고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기는 했습니다만 정례회나 회기 일정은 1년 전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정을 연수원이나 우리 모든 기관에서 일정 조정을 하실 때 앞으로 참고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황진희입니다. 결산보고서를 이렇게 볼 때 학폭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 황진희 위원 우리가 학폭 예방이라든지 예방률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방차원에 있어서의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주로 학생상담활동 지원도 있고 Wee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예방차원에서의 여러 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맞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의 현황을 보면 갈수록 학폭에 대한 발생 건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생각이시고 어떻게 사업을 전개할 생각이십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논의과제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도 증가하고 있고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이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지적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증가추세의 요인 중에 통계적으로 보면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 건수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SNS가 발달하고 그다음에 언어폭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면서 그에 대한 심각성은 또 학생이나 학부모나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많이 저희들한테도 올라오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런 부분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가 되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심의ㆍ심사를 해서, 대부분 요즘에는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폭력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요인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내에서의 그런 갈등요인을 잘 풀 수 있는 교직원의 학교폭력의 업무역량을 굉장히 많이 키워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연수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연수.
그다음에 지금 학교 내에서의 그런 갈등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 학생들 간의 어울림 프로그램이나 또는 어깨동무 활동이라는 걸 저희들이 만들어서 학생들 간의 갈등을 좀 조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차원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학교폭력현장전문지원단, 그러니까 지역교육청별로 학교폭력갈등조정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 내에서의 갈등소지를 줄이는 방법이 학교폭력을 해소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네, 우선 학폭을 줄이는 예방차원 중에서도 상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황진희 위원 학폭이 발생되기 전에 전조현상이 늘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황진희 위원 사건ㆍ사고라는 건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물론 다양한 경우의 수가 많겠지만 주로 어떤 사건ㆍ사고가 났을 때는 그전에 이미 감지할 수 있는 전조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데 그걸 주위에 있는 학생들이나 교사가 그 부분을 무시하고 내지는 무관심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제일 큰 요인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거기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있어서 보니까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운영비가 있네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 황진희 위원 이 396교에 대한 상담사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지금?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전문상담사는 Wee클래스에 배치돼 있는 전문상담사가 한 1,613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좀 확대 시행하려고 하는 게 학교의 요구는 Wee클래스 전문상담사가 전체 다 배치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지금 구축률이 67.6%밖에 안 되고, 중ㆍ고등학교는 상당히 많이 배치돼 있는데 초등학교가 한 47%밖에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지금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그런 갈등을 초기에 해소할 수 있으려면 전문상담사가 전문적인 관계 속에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을 만들어 주면 아마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사가 1,613명이 있고 Wee센터에 2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형 Wee센터하고 병원형 Wee센터에 배치가 돼서 상담을 지원하고 있는데 잔액 발생한 사유 중에는 일부 Wee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상담사 80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집행에 대한 부분인데 처우개선비가 저희들이 산정한 액수하고 실제 반영된 액수에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한 80명분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산정해서 예산에 편성했는데 실제로 집행한 부분은 그분의 경력이나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좀 조절돼서 집행잔액이 한 3억 정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이런 부분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미리, Wee센터에 있는 상담사에 대한 모든 게 파악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예산 미집행을 보면.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 황진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꼼꼼히 집행이 다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미집행이 돼 버리면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 황진희 위원 이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놓친다는 것은 굉장히 뭔가 시스템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정형 Wee센터 2개소는 어디에 거점이 되어 있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가정형 Wee센터는 수원하고 고양 두 곳에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러면 가정형 Wee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가정형 Wee센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가정폭력 피해가 굉장히 심한 학생들이거나 또는 위기가정으로 가정에서는 도저히 있기 어려운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지금 2개소에 전부 다 인원수가 100%…….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보통 가정형 Wee센터는 기숙시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인원이 한 센터당 15~2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희망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아주 심각도가 심한 학생들을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그냥 학교 밖에 있으면 굉장히 위기의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수원하고 고양에, 수원은 여학생이 기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은 남학생들이 기숙하고 있고 거기서 상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생활 관련 활동까지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병원형 Wee센터는 4개소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팩트는 일차적인 학폭을 줄이기 위해서 1차, 2차, 3차로 우리가 나누어서 아주 심도 있게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클래스 전문상담사도 다 학교에 배치될 수 있게끔 차후에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 황진희 위원 그리고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님, 계시지요? 미집행 사유가…….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입니다.
○ 황진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0% 미만으로 지금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이라든지 외국어 교육 활동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조한 부분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외국어 교육이라든지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는 이유는 전문화된 외국어 연수의 여건을 조성해서 더 강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맞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런데 이게 80% 이하로, 이미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게끔 노력의 부분이 조금 덜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황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연수원이 맨 처음에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으로, 외국어 교육에 집중적으로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언어교육연수원으로 되면서 외국어 연수 프로그램이 축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원어민 인원이 1명 감축됐고요.
○ 황진희 위원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감축을 시키지 않아도 원래 원어민 교육에 대한 강사를 채용하고 그다음에 언어교육이지만 다른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더 증가시키면 되지 구태여 우리가 강화돼야 될 부분에 있어서 채용을 한 사람 줄인다는 게 현실적으로…….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여기에 발생된 이월잔액은 저희가 원어민을 계약할 때 1년 단위로 하는데 원어민이 지금 일곱 있어도 계약시점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시점 차이로 인해서 이월된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원격연수를 자체로 운영했었는데 원격연수에 따른 보조인력이 감축되면서 그리 됐습니다. 그 차액은 원어민들의 시점이 이렇게 되면서 계약시점에 따른 차이로 인해서 있고요. 그리고 사고이월 이런 이월금은 저희가 선생님들 연수시킬 때 일정상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불편을 걱정해서 겨울방학에 많이 집중돼서 됩니다. 그래서 이월되고 그래서 잔액이 또 발생됐습니다.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감사합니다.
○ 황진희 위원 교육과정국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융합교육정책과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를 지금 사용할 정도로 시급한 사유로 나와 있는데요. 영어회화전문강사 부당해고 사건은 뭡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인건비 사업에서 예비비 편성사유는 경기도 내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부당해고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명드리면 4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분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4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4년을 초과한 근무자에 대해서 채용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세 분의 해고 건이 있는데 이분들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인데 우선 저희들이 그동안 미집행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비비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 황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 황진희 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3년 동안 경기도교육청에 접수된 사례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는 숫자가 계속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황진희 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학교현장에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흐름의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 현재 학생세대들이 생각하는 것이 전체적인 사회적 흐름의 영향을 받아서 증가되는 추세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일정 부분은 전에 같으면 서로 이해하고 없던 일로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도 요즘은 교권 침해다 아니면 학생인권 침해다라는 쪽으로 해서 더 많이 예민하게 반응해서 증가되는 추세도 일정 부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근본적으로 학교현장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만 더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경기도교육청도 금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서 교원역량개발과에 교권보호팀을 만들어서 그 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교권보호위원회가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한다는 그 자체가, 그중에서 10건 중에 9건이 가해자가 학생이라는 거,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 황진희 위원 그건 현실적으로 교육현장에 대한 인성의 부분, 도덕적인 부분, 예절의 부분 이런 부분이 다 무너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일정 부분 상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앞으로 정말 교권보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황진희 위원 정말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고 시급한 상황이고 정말 학생과 교사 간의 신뢰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교권보호 차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대안을, 빨리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갖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정말 심도 있는 고민도 하고 방안도 찾아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고 그거하고 연동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담활동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해야 학생들이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많이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교육정책국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교원인사관리 사업 내에 장애교원 연수와 장애등급 그다음에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 지원 세부내용 다음에 장애교원 근로지원인 인건비 예산의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 방재율 위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학차량 유아보호용 장구를 지원함에 있어서 유아보호용 장구 구입비로 약 40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 2월까지 집행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방재율 위원 이 과정에서 우리 동료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획일적인 유치원버스 유아용 카시트 설치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지적된 문제점을 알고 계신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방재율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난번에 교육위원회 김경희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셨던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지금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 통학보호장구 지원을 한 39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고 그 지원하는 과정에서 저희 교육청에서 안내한 교육용 시트에 대한 규정 부분이 아직은 도로교통법에서 제안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경찰청에서 하는 기준에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급할 당시에는 일반적인 카시트에 대한 보호장구는 괜찮은데 몸무게가 18㎏ 이상 되는 유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개발된 장구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구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계기관에 또 교육부에 요청공문을 보내고 과정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장착방법에 대해서도 유치원에 따라서는 2점식하고 3점식 벨트를 도로교통법하고 또 경찰청에서 지시하는 보호장구에 대한 착용방법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 유치원에서는 착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조안전띠 같은 형태를 더 추가로 해서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 방재율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과정국장님께서 대부분 지적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상기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유아의 체중이 15㎏ 내지 25㎏ 사이 유아에 맞는 2점식 안전벨트 제품이 시판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다음에 파악하지 못했으면 구입방법이나 대체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것을 생략하고 서둘러 카시트를 일괄 설치하고 제품이 없으니 3점식 안전벨트를 획일적으로 장착시켰다는 거지요. 2점식과 3점식 안전벨트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현재 유아용 보호장구는 2점식으로 착용해서 여러 가지 만약의 비상사태 시 빨리 위기를 면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거기다 추가로 이렇게 장착을 했을 경우에는 탈출과정이나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이, 기존에 장착되어 있는 데다가 추가 장착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가장 잘못된 거라고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방재율 위원 대부분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이들은 기존 버스에 설치된 2점식 안전벨트와 별도로 설치되는 3점식 안전벨트를 이중으로 매게 되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방재율 위원 그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비상시 아이들의 차량탈출을 방해하는 장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한 사업이 자칫 더 큰 사고의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방재율 위원 하여튼 우리가 이런 행정을 진행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행정의 수요와 공급을 미리 예측해서 정확한 행정을 펼쳐나감으로써 이런 행정의 괴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 최경자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부위원장이신 고찬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관련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금 결산위원회에서 저희 위원회에 회부해 준 것 안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80% 미만 집행 3개가 다 해당이 돼요. 검토해 보셨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육연수원에 관련되는 내용 말씀하시는…….
○ 최경자 위원 네. 80% 집행률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이 있어요.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건하고 외국어 교육 활동 지원 해서 2건이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송구하지만 언어교육연수원장이…….
○ 최경자 위원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입니다.
○ 최경자 위원 2건에 관련해서 외국어 교육 활동 지원에 부진한 사유를 여기 달아주셨어요. “남부ㆍ북부권으로 나누어 2기를 운영하였으나 연수장소 접근성 어려움으로 참여율이 저조해서 미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거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최경자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에 저희도 동의하고 그런 쪽에 고민하고 추후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연구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 사건은 저희 언어교육연수원이 평택 남부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이 요구해서 당초에 예정인원을 한 120명 정도 이렇게 예정을 하고 예산을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으면서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거리상. 그래서 94명 정도가 이수를 했고요. 또 북부청사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북부청도 관외에 있는 영어선생님들이 많은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오시는 것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북부청사로 찾아가는 연수라고 해서 그쪽으로 또 연수를 개설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인원이 좀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거기에 이수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 또 과정 이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본 위원은 화가 무척 납니다. 저는 70㎞ 밖의 지역에서 경기도의회에 출근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의 접근성이 어려웠다라는 것은 정책을 입안한 초기단계에 고려하셨어야죠.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이 산하기관에서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제 10대에서 처음 전 대에서 한 사업들의 결산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경기교육이 학생중심, 현장중심 아닙니까?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저희도 그런 점에서…….
○ 최경자 위원 그런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연수가 거리가 멀어서 참여율이 저조해서 예산집행을 80% 미만, 이거 안 됩니다.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 최경자 위원 이건 경기도 모든 정책의, 교육정책의, 교육정책국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연수부장님도 이번에 새로 오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거기에 있어서 이번 안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최경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어제하고 오늘에 이어서 결산심사를 하면서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하시는 심의에 응하시는 태도에 있어서 바로 위원들이 지금 결산자료가 내년도 2020년도 예산의 기초가 된다는 거 직시하시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죄송합니다, 그런 면에서. 추후에 그거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저희가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어느 교사가 소재해 있는 곳을 몰라서, 그곳이 멀어서 안 갔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해당 과에서 너무 무성의했다라는 그런 권고를 합니다. 향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섬세한 정책을 하셔야 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앞으로 그런 면에서 저희가 더욱 보다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안을 만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이 부분에 관련해서 내부 연찬을 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언어교육연수원은 저희 교육과정정책국 소관이지만 저희 국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저희가 전혀 공유 안 하는 거 아니고 국장님끼리 협의해서 모든 직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연수 프로그램 교육을 입안할 때 지금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같이 공유해서, 어떤 지역이 멀다라고 그래서 연수에 참여하지 않는 것보다는 교육과정 자체가 선생님들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만들고 운영하면 거리가 멀어도 다 참석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 짜여져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저희 국 내에서 국장님들끼리 협의도 하고 공유해서 모든 연수를 진행할 때 그런 부분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경자 위원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6월 3일 날 교육행정직들이 자비를 갹출해서 포럼을 했습니다, 북부청사에서. 그때 모였던 인원이 250여 명 됩니다. 어느 만큼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혈세로써 집행되는 이 교육예산을 가지고 교사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연수에 있어서 80% 미만의 우리 해당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중에 학교, 이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지적 감사합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에서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언어교육연수원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연수원에서 사업하고 있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정례 협의회를 통해서 연수과정이나, 지금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연수원에서 개설하는 프로그램의 질에 따라서 교원이 신청을 하고 또 연수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네, 내부 연찬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내용 안의 혁신교육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 최경자 위원 예산 전용을 하셔서 교육협력지원센터에서 MOU 미체결한 지역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이렇게 사유를 달아주셨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최경자 위원 예산 전용까지 하셔서 신규 혁신교육지구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저희가 마을교육공동체가 혁신교육 시즌Ⅱ 가치 아닙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리고 교육지원청도 31개 시군에 있는 것이 아니고 25개 교육지원청이다 보니 관련해서 지금 혁신교육 MOU 미체결된 지역이 몇 개 지역인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4개 지역, 31개 지자체 중에서 27개가 MOU 체결됐고요. 4개 지역이 아직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 19년도 내에 다 MOU 체결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3개…….
○ 최경자 위원 가까운 인근 혁신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와 교육에 대한 서로 편차가 있으면 이건 마을교육공동체라는 혁신교육 시즌Ⅱ 가치가 서로 공유가 안 되는 거라 조금의 편차가 있다라고 봐지는데요. 금년 안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4개의 지자체 중에서 3개의 지자체는 이미 지자체하고 교육청 간 협약서 작성을 맺었고요. 지금 남양주교육청 한 군데만, 남양주만 진행 중에 있어서 곧 거기도 협약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요. 금년 19년도 내에 4개 지자체도 다 MOU가 체결되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제1교육위원회에서는 지자체가 여러 가지 대응지원 사업이라든가 관련해서 시설개방이라든가 지자체와 아주 긴밀하게 잘 소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혁신교육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이 부분이 강점화할 수 있다고 봐지는 부분이라 올해 안에 그 사업을 완수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이 저희가 2019년서부터 혁신교육 10년이 벌써 지난 시점에서 혁신교육 3.0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3.0이 지역화, 다양화 모토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도 혁신교육 3.0을 추진하는 지역과 다양화하고 연동해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혁신교육을 추진하는 데에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이미 1기 혁신교육을 체결한 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최경자 위원 혁신교육 시즌Ⅱ가 모든 경기도 지자체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잘 알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권고한 기억도 있고 신년 업무보고 때도 살펴본 승강기 설치 건 관련해서요. 저희 수석전문위원께서 지금 검토보고해 주신 내용 안에 설치가 곤란한 175교가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특수학교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장애인용승강기 미설치 학교에 대한 대책은 대부분 장애인승강기를 설치하는 학교의 구조상으로 학교건물 여건상 승강기 설치가 어려운, 신청은 했지만 승강기 설치가 어려운 학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듯이 집행잔액이 무려 18억 정도 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실제로 희망이 들어와서 저희가 실제 조사를 나가 보니까 현재의 구조상태에서는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한 5개소 정도 설치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 학교 수에 비해서 지금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2,507교 중에서 한 204교 정도가 아직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이후부터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하고 있는데 지금 건물 구조 또는 건물 노후화 그다음에 구조변경이 어려운 학교 이렇게 나와서 총 한 204교는 현재 구조물 변경이 있어야지 승강기가 설치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설치가 아예 불가한 학교도 나올까요? 그게 염려됩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래서 그건 저희 설계시설 안전팀하고 설계변경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구조물 장착식을, 그러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내부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또 외부 쪽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도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구조에 대한 부분을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단축될 수 있도록, 아니면 놓치는 것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교원정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저희 위원님들이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기조실장께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수석교사 관련해서 성과보고서에 2015년도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권고에 의해서 성과보고서에 넣지 않고 이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한 것으로 팀별로 나와 있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최경자 위원 성과보고서에 넣는다라는 것의 순기능, 역기능 어제 많이 토론하듯이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석교사제 제도를 바꿔놓으신 것에 있어서 국장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수석교사제 업무는 맨 처음 2014년도부터 교육부에서 사업이 추진된 내용이고요. 수석교사 선발업무는 시도교육감한테 위임이 되어서 2014년도부터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수석교사를 선발해서 14년, 15년, 16년까지 수석교사 선발을 3년 동안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석교사 업무가 본래의 취지하고는 학교현장에서 상응되는 부분들이 수석교사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견되고 그래서 16년까지 선발을 했지만 17년도부터는 저희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신규 수석교사를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않은 이유가 수석교사들이 본래의 취지는 정말 바람직하고 현장에서 본래의 취지대로 수석교사 제도가 운영이 되면 많은 신규 교사나 경력이 부족한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수업컨설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순기능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는 그런 현상보다는 오히려 역기능적인 게 많이 나타나고 해서 지금은 수석교사 선발을 17년 이후는 계속 신규 수석교사를 선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최경자 위원 그 부분은 금년도 사업이 완료될 즈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게.
○ 최경자 위원 저희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받은 결산검사 의견서 자료에 쭉 권고사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수사례가 있어요. 혹시 국장님들 보셨는지요? 우수사례 안에 “마을교육공동체 경기꿈의학교를 통한 학생 주도형 미래교육 기반 마련, 가정형 Wee센터 운영 학생생활인권과, 효율적 예산 집행으로 청소년 주도활동 활성화 몽실학교, 발안바이오과학고ㆍ이천제일고 학교시설복합화 추진” 해서 이렇게 4개 건이 우수사례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저희 위원회에 회부됐거든요. Wee센터 관련해서 국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 최경자 위원 가정형 Wee센터가 이렇게 우수사례라고 해 주셔서 그동안 운영에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감사합니다.
○ 최경자 위원 앞서서 황진희 위원께서 질의해 주셔서 함께 학교폭력 관련해서 어제도 저희가 보도에서 보면 학생들이 생명존중을 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굉장히 우려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우리 경기교육에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과연 Wee센터는 어떤 단계별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타 시도교육청하고 달리 Wee프로젝트형으로 해서 지금 앞서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가정형 Wee센터를 비롯해서 다양한 방법의 Wee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기초 단위인 Wee클래스에서 지원입니다. 그래서 학교 단위에서 교실별로 발생하는 초기단계의 상담 또는 문제해소 방법이고요. 그다음이 각 지원청에서 통할하고 있는 지역형 Wee센터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풀기 어려운 것을 다음 단계인 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고 있고 또 그 안에는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에서 2019년 3월 1일부로 학생위기지원센터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인력을 보강해서 긴급한 학교폭력이나 또는 다툼이 발생했을 때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에 지원하는 그런 위기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다음 형태가 병원형 Wee센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 지역 4개소에 병원형 Wee센터, 병원을 지정해서 심각한 심리상담이나 정신적인, 신경적인 그런 거에 상담이 필요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병원형 Wee센터로 지원하고요.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정형 Wee센터가 있습니다. 가정형 Wee센터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해서 여기에 의뢰하는 학생들은 대개 가정적으로 굉장히 위기상황에 결손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는 데 나가기 전에 학교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수원에는 여학생 또 고양에는 남학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기숙시설을 갖추고 또 거기 지도하는 지도사가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생의 문제요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요인을 어떻게 접근하고 치료하느냐가 학생을 변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Wee프로젝트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또는 지역별로 확대하는 여부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수고가 많으신 건데요.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을 들어서 기숙이기는 하나 수원, 고양 아마도 편의상 남부ㆍ북부. 우리가 모든 정책이 지금 남부와 북부로 나뉘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투자되는 예산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이고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최경자 위원 의료형에서 예산집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결산에서 아마 권역에서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이월됐었던 부분도 살펴봤습니다. 지난번에 권역 중에 제일 마지막이 북부권역이 개소했던 것으로…….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의정부에서.
○ 최경자 위원 생각되어서 참석해서 느낀 부분은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학교 적응을 못 했던 친구가 그날 작사한 노래가 유서였지요. 유서라는 작사를 너무나 아름답게 노랫말을 만들어서 데뷔무대를 했는데 그 의료원 센터장이신 병원의 정신과 닥터인 원장께서 기타를 반주하면서 보컬을 해 주셨어요. 그건 경기교육이 추진하는 혁신교육 가치와 또 몽실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자유학기제와 다 융합이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 4개 권역을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북부권역 10개 시군의 지리적 접근성은 너무 멀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향후 관련해서 좀 더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열심히 살피셔서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져가야 될 사업 중의 하나가 병원형 Wee센터인 것 같습니다.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4개 권역이라고 하면 성남, 용인, 부천, 의정부 이렇게 4개 권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조금 권역을 확대해서 어려운 학생들이 쉽게 좀 가까운 곳으로 수시로 가서 상담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두고 또 교육부하고도 적극 협조해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네, 좀 더 적극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감사합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대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 이기형 위원 경기도교육연수원 소관인데요. 세세부사업 10번, 371페이지에 보시면 직속기관 시설관리가 있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이 있거든요, 40억.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사고이월이 있고요. 현재 그러면 공정상 추진기간 보면, 예정 공정기간 보면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게 지금 준공이 다, 사용승인이 완료된 겁니까, 지금 현재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가 돼서 혁신관으로 개관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게 몇 월에 완공이 돼서 공정률 100%가 된 거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금년 2월 정도에 완공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2월이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 이기형 위원 이게 그러면 그 계약 당시에, 발주 당시에는 공정계약서상에 12월 말까지로 돼 있던 거죠, 공사기간이?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게 늦어진 귀책사유는 교육청에 있습니까, 아니면 시공사에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지만 주로 시공사에서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겨울공사 지연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늦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기형 위원 계약서상에 혹한기라든가 혹서기, 천재지변 이런 건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귀책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시공사에 귀책사유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날짜가…….
○ 이기형 위원 정확히 그럼 2월 중순입니까, 말입니까? 이게 준공일이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1월 27일 날 준공기한으로 이렇게…….
○ 이기형 위원 아, 1월 27일 날 준공일이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2019년 1월 27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공사대금은 다 지급이 된 거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사고이월 부분 보면 40억이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집행액은 보면 34억이에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1월 27일 날 완공이 됐으면 27일 동안 40억에 해……. 전년도에 했던 건 34억인데 단 27일의 기간 동안 40억을 집행했다는 거예요, 공정률이요? 연말까지는 몇 % 공정률이었어요, 그럼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사고이월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공정률이 연말까지는 몇 %였어요, 그럼요? 연말 기준으로.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90%대 정도 이렇게 된 걸로.
○ 이기형 위원 그런데 90%인데 사고이월을 갖다 40억이나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제때 공사비를 지급 안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전년도에 34억밖에 지급 안 했잖아요. 그런데 연말 기준으로 90% 공정률인데 전체 76억 중에 34억만 지급하고 40억을 남겨놨었잖아요. 그게 궁금한 거죠. 공정률 따라 지급하는 거잖아요, 공사비는. 맞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글쎄요. 저도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정률에 따라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 이기형 위원 지금 교육연수원에서 직원 혹시 나와 계세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네.
○ 이기형 위원 직원분이 한번 대신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앞에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경기도교육연수원 초등교원부장 이종헌입니다.
○ 이기형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 현재 공정률이 90%라고 했는데 이렇게 집행액 자체가 연말까지 낮은 이유는 뭡니까?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안양혁신관이 율곡교육연수원 소속에서 2018년 10월 2일부로 저희 경기도교육연수원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설계변경이 안양 리모델링공사가 5월까지 진행되었고 6월에 발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를 반영하기 위해서 2019년 1월 27일이 준공예정이었던바 40억 상당을 사고이월하였고 그 이후에 현재는 집행이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최초 발주 계약서상에 준공일은 어떻게 기재를 했나요, 공사기간을?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1월 27일로 이렇게 계약서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1월 27일로 기재를 하시고. 그러면 잔금은 언제 지급을 하신 거예요, 청사는?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1월 27일 이후에…….
○ 이기형 위원 그렇죠. 1월 27일 이후인데…….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이후에 비품이라든지 공사 건 관련해 가지고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고이월이 50% 금액이 넘어요. 그런데 12월 현재 보면 공정률이 90%라고 하셨는데 90%라고 하면 60억 가까이가 시공사로 지급이 돼야 될 금액이 맞는 거죠.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건 안 하고 34억만 지급을 한 거고 40억을 사고이월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공사 지연사유가 시공사에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공사 지연사유가 시공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공사에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지체상금을…….
○ 이기형 위원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되잖아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 집행액과 사고이월액을 보면 50% 이상의 공정률이 넘지 않았다고 보이는 거예요, 집행액을 보면. 그렇죠?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네.
○ 이기형 위원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지체상금이 발생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액수만 보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12월 말 현재 90% 공정률인데 왜 34억만 집행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그 부분은 제가 서면보고 해서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고해 주실 때, 자료 요구하는 게 계약 당시의 예정공정표가 첨부돼 있습니다. 이게 허가 시에도 들어가거든요. 그거 첨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연사유. 지연사유 있어야 되겠죠. 이게 맨 처음에 발주가 언제 된 거죠?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2018년 6월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6월에 발주해서 1월 27일 완공목표였다는 거죠?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네.
○ 이기형 위원 그럼 지체상금 발생할 이유가 없네요. 그런데 왜 사고이월이 발생하나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아마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공사…….
○ 이기형 위원 그럼 처음부터 1월 27일이 공사 완료기간이었잖아요. 시공사가 1월 27일까지 준공을 내라고 우리가 계약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명시이월시켰어야죠. 미리 보고하고요, 의회에. 어차피 눈에 보이는 것 아니에요. 이거 집행 못 할 게 눈에 보이는데 굳이 왜 그때 보고를 안 하고,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사고이월을 시키느냐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던 거죠. 내가 집으로 가져가는 돈 아니니까 어떻게 되든 관심 없는 것 아니에요. 명시이월이 안 된 사유는 뭐예요? 다 예상할 수 있었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위원님, 죄송하지만 총무부장님이 그 예산 건에 대해서 답변을 좀…….
○ 이기형 위원 네, 지금 답변해 주세요.
○ 경기도교육연수원교육지원부과장 강호규 경기도교육연수원 강호규 사무관입니다.
○ 이기형 위원 이게 명시이월을 안 시킨 사유가 뭐죠, 충분히 예상이 됐는데?
○ 경기도교육연수원교육지원부과장 강호규 2018년도에 이미 명시이월을 한 번 해 가지고 넘어온 예산이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왜 사고이월로 표기한 건 뭐예요?
○ 경기도교육연수원교육지원부과장 강호규 2017년도 본예산으로 세워졌던 예산인데 리모델링계획이 지연되면서 2018년도에 계약이 체결 안 돼 가지고 명시이월로 넘어왔다가 2018년 10월 2일 날 저희가 이관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사 지연문제나 이런 부분은 아니었고 당초에 계약기간이 2019년 1월 27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연도 말에 집행이 완료가 안 됨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 이기형 위원 명시이월은 안 되고요?
○ 경기도교육연수원교육지원부과장 강호규 명시이월을 한 번 했었던 예산입니다.
○ 이기형 위원 아, 전년도에 이미 본예산에 짜놨던 예산이다?
○ 경기도교육연수원교육지원부과장 강호규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게 보면 그래요. 어차피 이게 안 될 거 알면서 미리 짜놓으신 거 아니에요, 예산을. 미리 예산을 담아놔 가지고 금고에서 이자만 불리신 것 아니에요.
○ 경기도교육연수원교육지원부과장 강호규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사려 깊게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지적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예산이 100% 확보가 안 되면 사업 발주를 못 한다고 자꾸 우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건 그렇게 할 사항 아니거든요. 전년도에 이미 명시이월해 가지고 전액 다 넘겨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발주도 못해서.
○ 경기도교육연수원교육지원부과장 강호규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고 나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 하고 사고이월 또 일으키고, 그럼 3년 동안 담가 놓으신 거예요.
○ 경기도교육연수원교육지원부과장 강호규 네,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하여튼 자료는 이렇게 제출해 주세요. 발주 계약 당시의 예정공정표하고요, 그리고 준공지연, 사업이 지연된 사유 해서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연수원교육지원부과장 강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기형 위원 교육정책 관련 소관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는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 이기형 위원 페이지 22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2018년 집행률이 93.1%로 돼 있어요. 맞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잔액이 19억이 남았고요. 2017년에 17억이 남았고 2018년에는 19억이 남았습니다. 이것 비율을 보면 비율도, 집행률도 떨어지고 집행잔액도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주로 이 부분은 그 당시에 태풍으로 인해서 학사일정의 수업일수가 좀 줄어든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기 중에 취업을 나가게 되면 중식인원이 줄어드는 사유도 발생하게 되고요.
○ 이기형 위원 국장님, 태풍은 작년에만 온 게 아니고 아이들이 취업 나가거나 하는 것도 작년에만 있던 일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년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책정을 할 때 전년도에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을 세울 때 그런 걸 해서 예산을 감해서 세우기는 조금 해당 팀에서도…….
○ 이기형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예산의 집행률은 얼마나 되고 있나요? 집행률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관계공무원, 교육정책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현재의 집행률은 아직은 진행 중이라 파악된 건 없다고 그럽니다.
○ 이기형 위원 우리가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로 직접 이체를 시키나요, 아니면 교육지원청으로도 보내나요,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내요? 지원청으로 보내요, 아니면 학교로 보내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지원청으로 가서 거기서 학교로 이체가 되게 돼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럼 교육지원청으로 보낸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상반기분을 지금 혹시 다 이체를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집계된 통계, 파악된 자료는 없는 것 같아서 파악해서 위원님께 추후 드리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 그건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얼마를 어떻게 이체했는지는 파악이 안 되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이기형 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하반기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 금액, 2019년 본예산을 봤더니 331억 편성돼 있는데 맞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1년 걸 다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311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 이기형 위원 311억이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이번 상반기 추경안에 이게 올라왔었나요, 감액편성이?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2차 추경에 저희가 감액 반영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2차 추경에 감액해서 편성을 다른 곳에 할 것 아니에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올해 그 돈을 쓰기가 힘들, 예산집행이 힘들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런데 작년에…….
○ 이기형 위원 우리가 지금 1회 추경에 고등학교 무상급식으로 다 담았으면 당연히 여기서 감액을 시켜야죠. 감액을 시키고 다른 정책사업에 또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331억의 얼마가 집행됐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250억, 200억 정도는 지금 잠겨 있는 것 아니에요. 못 쓰게 돼버린 거잖아요. 금고에서 또 이자만 늘어가는 것 아니에요, 집행이 안 되고. 하반기 추경으로 해 봐야 하반기에 당장 집행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200억이란 돈이 정책사업에, 경기도 교육정책을 위해 쓸,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금고에서 그냥 자고 있는 것 아니에요, 2019년 한 해 동안.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하여튼 2차 추경에라도 감액을 해서 그게 학생들 다른 교육활동에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예산파트하고 고민해서…….
○ 이기형 위원 하반기 추경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데가 없어요. 하반기 추경 제가 작년에 해 보니까 당장 교육현장으로 그 돈이 가서 교육활동 지원이나 이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반기 추경에, 그러면 지금 일단은 얼마 집행했는지 추계가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얼마를 하반기 추경에 감액을 해야 할지 추계가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지금 당장은 파악된 자료는 없어서요. 추가로 해서 파악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 이기형 위원 제가 또 궁금한 것 중의 하나는 3,700원으로 계상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본예산 때 1식당?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3,700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4,800원 돈 계상을 하셨거든요. 이 차이는 뭔가요, 그러면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고등학교 부분에서는 저소득층 자녀 감액 부분하고 인건비가 포함이 돼서 차액이 발생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1,000원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 저소득층 자녀 아이들한테는 3,700원 책정을 했는데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4,800원 책정했기 때문에 1,000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세요? 차이가 이해가 좀 안 돼서.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해당…….
○ 이기형 위원 뒤에 답변 근거 갖고 계신 분 안 계세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해당과장님도 정확하게 그 부분이 인지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파악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말씀…….
○ 이기형 위원 이거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면…….
○ 교육정책국급식관리지원담당사무관 김경순 3,700원에 대한 건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기형 위원 네, 따로 그러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 교육정책국급식관리지원담당사무관 김경순 위원님 말씀하셨던…….
(「소속, 직을 말씀하세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학생건강과 급식지원담당 김경순 사무관입니다. 좀 보충설명을 드려야 할 내용인 것 같아 가지고요. 저희들이 학생 수가 매년 증가 부분도 있고 감소 부분도 있는데 매년 예산들은 남아 왔고, 그런데 기본적인 단가로 설정을 하다 보면 그 차액이 너무나 커져 가지고 보통 평균 4,500원인데 한 3,600원, 3,700원으로 계상한 총액 규모입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지금 저소득층 자녀 아이들은 3,700원으로 계산을 했고, 그렇죠?
○ 교육정책국급식관리지원담당사무관 김경순 네.
○ 이기형 위원 그다음에 우리 본예산 수립할 때 급식단가는 4,817원?
○ 교육정책국급식관리지원담당사무관 김경순 4,817원은 올 9월서부터 예산이고 현재는 수익자 부담에 따른 개별단가죠.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고등학생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식비를 여기서 지원할 때는 3,700원 짜놨었는데 2학기 때 지원되는 건 4,817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1식당 1,100원 차이가 나고 25% 이상 차이, 30%가 나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급식관리지원담당사무관 김경순 그러니까 총액 규모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액 규모에서 각 학교의 요구 필요에 의해서 지출하고 거기서 차액들을…….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은 어떤 기준으로 3,700원이 되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급식관리지원담당사무관 김경순 각 학교별 단가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 이기형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별 단가기준을 적용한 게 아니고요?
○ 교육정책국급식관리지원담당사무관 김경순 그러니까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사실 9월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대상자들에 대한 것들이 이미 8월 말까지로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 이기형 위원 지금 전체 1년 예산을 짜놓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짜놨기 때문에. 올해 감액이 안 들어왔어요, 지금 1회 추경에.
○ 교육정책국급식관리지원담당사무관 김경순 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5월 말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확정 수가 결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감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2차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3,600원의 문제들이 그렇게 또 인건비를 뺀 금액도 되고요.
○ 이기형 위원 3,700원은 그럼 인건비를 뺐다는 말씀이세요, 여기 우리 저소득층 자녀 식비지원은?
○ 교육정책국급식관리지원담당사무관 김경순 그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예산규모를 4,500원 규모로 하게 되면 총 규모에 남는 예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예산규모들은 3,700원으로 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산. 똑같은 19년에 집행한 식비인데 어디는 3,700원, 똑같은 고등학생이고 똑같은 학교에 있는 아이들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 교육정책국급식관리지원담당사무관 김경순 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계산을 어디는 3,700원, 어디는 4,800원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전체를 산정한 건데 지금.
○ 교육정책국급식관리지원담당사무관 김경순 총액 규모는 그렇게 설정을 했고 필요 예산들은 각 학교의 요청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 게 아니라 2019년 본예산 사업설명서라든가 예산서는 집행부에서 제공하신 거예요. 거기에 보면 급식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4,817원이 나오는데 여기 4,500원에다, 이게 고등학교 급식 평균단가예요. 거기다가 317원이 붙습니다, 추가지원 인건비. 그렇다고 그러면 4,817원에서 예산을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해 놓으셨는데 여기 2019년도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 3,700원 기준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 교육정책국급식관리지원담당사무관 김경순 네.
○ 이기형 위원 맞지요? 차이가 왜 벌어지냐 이거지요.
○ 교육정책국급식관리지원담당사무관 김경순 첫 번째 얘기하신 금액은 고교 무상급식을 책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번 회의 때 이기형 위원님께서 이 기준을 어떤 근거로 했냐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단순한 산술적인 근거를 잡기 위해서 평균가와 인건비로 했었고…….
○ 이기형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3,700원과 4,817원은 같은 대상에 같은 연도에 쓰이는 급식비 단가인데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산술 평균을 따지고 뭐…….
○ 교육정책국급식관리지원담당사무관 김경순 그러니까 전년도 소요 총액 곱하기, 전년도 소요로 했을 때 가장 근접한 금액이 3,700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사실은 3,700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급식단가가.
○ 교육정책국급식관리지원담당사무관 김경순 급식단가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급식단가는 아니고요. 급식단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700원으로 1년 계산을 했을 때 총액 규모가 320억 정도 되고…….
○ 이기형 위원 331억.
○ 교육정책국급식관리지원담당사무관 김경순 거기서 약 19억이 남았는데 그 19억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금액이 약 3,700원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지금 급식 식수인원 있잖아요.
○ 교육정책국급식관리지원담당사무관 김경순 약 5만 명 정도 됩니다.
○ 이기형 위원 인원이 변경돼서 그렇다는 말씀인지 앞뒤가 계속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한 단가와 인원 그리고 급식일수에 따라서 예산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 교육정책국급식관리지원담당사무관 김경순 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여기 기준은 인원이 나와 있고 일자도 나와 있는데 급식단가가 너무 차이나니까 그러면 인원이 줄든지, 그렇죠? 인원이 줄면 이해가 가요.
○ 교육정책국급식관리지원담당사무관 김경순 그러니까 인원 곱하기, 쉽게 얘기해서 어느 특정 학교가 4,200원, 4,300원이라고 계산하게 되면 총 소요액이 아마 320억에서 350억이고 370억으로 총계가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 소요들은 보셨겠지만 약 3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계속 의회의…….
(관계공무원, 급식관리지원담당사무관에게 개별설명)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종의 편의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 이기형 위원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하고 단가를, 인원은 불변이겠지요.
○ 교육정책국급식관리지원담당사무관 김경순 네, 맞습니다. 불변입니다.
○ 이기형 위원 그 단가를 그냥 편의적으로 전체 총금액이 전년도에 얼마였으니까 이 정도 인원한테 나가니까 그러면 N분을 해 보니까 단가는 이 정도더라 하고 지금 해 놓으신 것 아니에요.
○ 교육정책국급식관리지원담당사무관 김경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짜면 안 되는 거니까.
○ 교육정책국급식관리지원담당사무관 김경순 죄송합니다. 그렇게 짠 것에 대해서는 되게 죄송하고요.
○ 이기형 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건 시정을 하셔야 돼요.
○ 교육정책국급식관리지원담당사무관 김경순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이기형 위원 시정을 하셔야 되고. 제가 걱정되는 건 2019년 1회 추경에서 2학기 고등학교 급식비 산정한 것도 단가를 믿지 못하겠는데요, 이제는.
○ 교육정책국급식관리지원담당사무관 김경순 아닌데요, 단가 부분은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어떠한 객관적 근거 없이 단가를 제공하게 되면 단가를 받아들이는 각 31개 시군이 모두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용역을 의뢰했고요. 용역의뢰하기 전에 근거를 잡았던 게 평균 거에다 추가인건비 317원을 더한 417원이었는데 그 일부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저희와 경기도와 지자체 간에 추경을 세울 수 있고 감액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일단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를 3,700원으로 단가를 계산한 것은 사실 근거가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 맞는 거지요.
○ 교육정책국급식관리지원담당사무관 김경순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감액을 시키는 게 맞는데 5월에 따른…….
○ 이기형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3,700원 단가가 지금 전체 총액을 보고 인원수 나눠서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잖아요.
○ 교육정책국급식관리지원담당사무관 김경순 알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 교육정책국급식관리지원담당사무관 김경순 네.
○ 이기형 위원 3,700원 단가가. 그리고 2019년도 2학기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단가 4,817원은 용역을 통해서 근거가 산출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 교육정책국급식관리지원담당사무관 김경순 아니죠. 4,817원은 평균가에다 말씀하셨던 추가인건비 했는데 그게 좀 더 객관성을 갖기 위한 단가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했고 그 용역이 아마…….
○ 이기형 위원 용역안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교육정책국급식관리지원담당사무관 김경순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일부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이 부분은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 결산현황에서 보면 급식단가 3,700원으로 하신 부분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급식관리지원담당사무관 김경순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연수원 원장님 불참사유를 보니까, 어제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가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불참사유서를 보니까, 워크숍 가셨다고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1박 2일 워크숍이 있는데 그 주관부서가 경기도교육연수원으로 되어 있어서 원장님이 부득이 사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1교육위원회에다 양해 말씀을 드리고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사전에 양해를 구했어도 썩 합리적인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봐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도 조율이 돼서 꼭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각별히 다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아무튼 항상 교육연수원장님에 관해서는 “다음에는, 다음에는”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건 안 좋은 얘기인 것 같고요. 교육장님들 워크숍에서 우리 교육연수원 원장님께서 실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실무적인 게 아니고요. 교육장님들 워크숍 예산편성이, 교육장님들 연수 관련이기 때문에 연수원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예산집행기관으로서 같이 함께하는…….
○ 이나영 위원 그건 아는데 연수원장님께서 워크숍에 대한 준비를 하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준비는 실무진들이 물론 하지만 전체적인 연수에 대한 어떤 통괄이라든가 가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원장님이 할 역할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예산 심의하고 결산 심의할 때는 연수원장님의 역할이 없으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아닙니다. 우선 이게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이나영 위원 이게 어차피,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난번 본예산 때 또 1차 추경 때 그리고 이번 결산까지 연수원장님이 계속 화두에 오르고 계세요. 이것은 도대체 연수원장님께서 어디에다 중요성을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움직이시는지 모르겠고 의회가 열리면 우선으로 하셔야지요. 행사 참석이 먼저는 아닌 거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상당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이나영 위원 아무튼 불참사유가 적정해 보이지 않아서, 물론 위원장님께 양해 구하고 위원장님은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위원장님께서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을 하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참사유서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보고 이번이었으면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난번부터 계속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경기도연수원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직속기관 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2017년도 본예산 때 이 직속, 교육관에 대해서 리모델링 비용이 세워진 거라고 하셨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2018년도로 명시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정확한 답변을 못 들어서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아마 그때 리모델링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 안 돼서 집행이,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왜 추진이 안 됐습니까, 그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실무 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네, 답변하세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경기도교육연수원 초등연수부장 이종헌입니다. 2017년도에 율곡연수원에 그 예산이 책정됐었는데요. 이 예산집행이 물론 폐교시설을 이용해서 도교육청 재원으로 하기는 하지만 관련 시민들이 그곳을 이용한다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계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협의가 시청이나 이런 데서 와서 바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 이나영 위원 2017년도 본예산 세워지고 그다음에 왜 안 됐다고요? 정확하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시청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 이나영 위원 그게 뭡니까?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라든지 그런 부분 등입니다.
○ 이나영 위원 혁신교육관에 대해서 시민들한테도 개방해 달라.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네.
○ 이나영 위원 그런 부분에 의견조율이 안 돼서 리모델링 자체가 진행이 안 됐다고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그 외 다른 이유도 있는데 일단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보세요. 연수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예산 때부터 지금. 아니,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나오셨어야지요. 지금 1년짜리도 아니고 3년에 걸쳐서 이월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준비는 했었는데 아마 미흡한 것 같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리고 아까도 이기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으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어야지요. 지금 똑같은 답변 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까 오전이랑. 정확하게 답변 준비해 오세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다른 것도 답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다른 거는. 일반운영비 부분, 사업설명서 367페이지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369페이지의 청사관리비.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주시면.
○ 이나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각각 1억하고 3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리모델링, 여기 답변하신 것에 따르면 2018년도 6월부터 리모델링이 시작됐어요. 청사관리비랑 일반운영비도 그러면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남은 겁니까?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아닙니다. 그것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남은 것은 저희 본 연수원에 전기요금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공공요금 등 기타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 이나영 위원 집행잔액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 같은 것 전기요금, 도시가스, 공공요금에 대한 집행잔액이잖아요, 1억 정도가.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이게 리모델링하고 관련이 있냐고요. 리모델링해서 그만큼 사용을 안 하신 거냐고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그런 것은 아니고요. 17년도 예산에서는 저희 전기요금이, 17년도 예산에 비해서 18년도 전기요금이 한 500만 원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요금도 한 4,700만 원 정도 절감이 됐는데 리모델링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 이나영 위원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니까요. 이거 혁신교육관에 대해서는 통으로 묶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교육과정국장님께 질문…….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 이나영 위원 자유학기제 집행률은 99.9%라고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보셨을 때 지금 현재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이해 부분이, 물론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학부모님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됐었으면 학력 부분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넓힐 수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그런 학생들이 노는 시간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자유학기제로 인해서. 그런 염려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유학기제를 하고 자유학년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자유학년제로 확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의 경우는 교실에서 교과에 대한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더 폭넓은 체험활동이나 학교 밖의 교육과정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고 하고 또 그것이 교육부에서도 지금 학생들의 미래 역량으로 개념화하고 있는 부분이 창의력이나 문제해결력 또는 관계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과정을 익히기 위해서는 자유학년제와 같은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교육부나 국가의 어떤 정책도 맡지만 그래서 이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학부모님들께서 혹시 놀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으로 학부모님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이해하는 계획도 준비하고 있고 그런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제가 이거 행정감사 때도 한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2017년도부터 경기도 자유학년제가 됐고, 학기제가. 그다음에 18년도, 19년도 점점 연계자유학년제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2018년도부터 시행된 연계자유학년제 활동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아마 지필고사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학년 때 하는 자유학년제랑 연계자유학년제의 차이점이 뭡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1학년의 경우에는 과정 중에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요. 모든 과정을 학교에서 계획한 여러 가지 학생들 개별적인 활동 또는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하는 그런 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학년제의 경우에는 모든 학교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희망학교 중심으로 하는데 현재 경기도에서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는 학교가…….
(교육과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니까 1학년 전부하고요, 2ㆍ3학년도 올해부터는 전부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올해부터는 전면 확대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 이나영 위원 전면 확대예요, 전 학교?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이게 차이점이 뭐예요? 1학년 때 자유학년제랑 2ㆍ3학년 때 연계자유학년제랑 차이점이 뭐예요? 활동의 차이점.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1학년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모든 학년에 있어서의 프로그램 운영이고요. 2ㆍ3학년의 경우에는 교과하고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과정 중의 일부분을 전 과정을, 중학교 1학년처럼 전 과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2ㆍ3학년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연계해서 하는 과정으로…….
○ 이나영 위원 지필고사는 있는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래도 담임 선생님들이, 교과목 선생님들이 교과목 재구성은 해야 되지요? 2ㆍ3학년 때도.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 과목 단위가 만약에 20개 단위면 1년 동안 20개 다 못 배우고 한 18개만 배우고 끝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겠네요, 2ㆍ3학년 때도.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런데 그렇게 단위 수의 변동은 없는데 대개 연계자유학년제를 시행하는 교과의 경우에는 전체 이수 단위의 시간 수 중에 일부를 그렇게 편성해서 프로젝트 학습이나 이런 걸로 하는 거지요.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프로젝트 학습을 하려면 담당 선생님께서 교과목을 재구성해야 될 것이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렇게 되면 수업일수는 1년에 정해져 있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 이나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한 과목에 1년 동안 배워야 되는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시수가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것을 20개면 20개 다 못 배우고 나머지를 재구성을 배우게 되니까 덜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런데 그 안에서 교과담당 교사가 전 수업이 예를 들어서 54시간이다 그러면 그중에서 재구성해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단원별로 복합으로…….
○ 이나영 위원 단원별로?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복합해서 연계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수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합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재구성이 얼마만큼 퀄리티가 높을지는 몰라도 선생님들께서 수업 가르치고 연구교재 또 개발해서 단원 새롭게 교과목 다시 만들고 이게 사실 저는 교사분들께서 지금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역량적으로나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선생님들도 힘드실 겁니다, 그거를 재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교사의 노력이나 역량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편성표에 나와 있는 지도의 과정으로만 지도하면 교과서 중심 수업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거를 본인이 다시 재구성하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 이나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그거를 원래 1학년 때만 하던 것을 이렇게 2~3학년까지 늘려놓으니까 선생님도 피로하고 아이들도 학교에서 조금 덜 배웠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또 학원을 추가적으로 더 다니게 되고 이게 도대체 자유학년제의 취지에 맞는 건지, 지금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사교육은 사교육대로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선생님들의 피로도와 부담감은 점점 더 늘어가고 이거를 이 시점에서 2~3학년까지 확대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전 과목은 아니라도 일부분이라도 똑같이 부담감은 느끼실 거예요,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그리고 이게 과정중심 평가가 된다고 보십니까, 국장님께서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를 구상하면서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하는 사항 중의 하나는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상당히 중심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물론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점도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학생들이 좀 더 교과 중심, 교과서 중심에서 벗어나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기의 창의력을 중학교 과정에서는 좀 키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개념이 학생들 성장과정의 중점정책으로 이렇게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아무튼 취지에 공감하고요. 자유학년제, 혁신학교 모든 취지 좋고 앞으로 우리 교육이 가야 될 방향도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유독 너무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경기도 학부모님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그 부분들을 귀담아서 듣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고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드려도 매번 똑같은 답변을 하시니 겉도는 느낌만 계속 들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지금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해서 자유학기제 또 저희 경기도에서 확산되고 있는 자유학년제가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우선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감사합니다.
○ 이나영 위원 학생생활인권과가 지금 국장님이시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 이나영 위원 이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의견 주신 거 중에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 이나영 위원 그 부분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사실 빨리 미인가 학교를 파악해서 제대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게 취지신 것 같아요, 권고사항이.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렇습니다.
○ 이나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현재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사실은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이나 대안학교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그 지원책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은 사실 잘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청하고 또 지역에 있는 청소년복지센터 이런 데하고 협력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기관이 107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기관들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활동 성격을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한 기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을 피하고 있는 부분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 관내에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조사를 도청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고요. 또 현재 107개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의 실태를 현장방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부터 실시를 해서 현재 한 7월 초 내지 6월 말까지 조사가 끝나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과연,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과 본예산에도 한 3억 4,0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기관의 실태 또 앞으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좀 확대하는 방안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실사를 진행 중에 있고 아마 7월 초쯤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7월 초 정도에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미인가 학교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7월 초에서 아마 늦어도 7월 하순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미인가 대안학교를 학교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사실은 맞지 않는 건데…….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입니다.
○ 이나영 위원 그렇죠. 대안교육기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방향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지금 사실은 미인가 교육기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지원해 줘야겠다 하면 정확하게 수요파악을 하셔서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지원해 주는 거고 미인가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하면 실태조사가 필요한지도 조사는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권고사항에는 아무튼 조사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로 나와 있는데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불법적인 기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걸러낼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교육청에서 이게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인지 안 해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대개 그 대상들이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현재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부분은 명시됐고요. 저희들이 미인가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는 근거는 2016년도에 학교 밖 청소년 학업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이제…….
○ 이나영 위원 근거는 있으니까 지원은 하는데 이게 지원에 있어서…….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정당성 부분…….
○ 이나영 위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봤을 때. 그렇다고 지원을 영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 명확한 입장이 안 서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무튼 판단을 잘 하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지적하지만 경기교육연수원 원장님이 지난해의 예산심의에도 빠지시고 올해 추경심의에도 빠지시고 2018년도 결산심사에도 빠졌습니다. 세 번 연속 빠지셔 가지고 상당히 유감이고요. 경기도교육연수원장님의 불참에 의한 모든 비판을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오늘 다 들으셔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사업 집행률 여기 보시면 66.68% 나오는데요, 산하시설 관리에. 누누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폐교를 리모델링한 사업인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안양에 있는 폐교 초등학교를 학교혁신관으로 리모델링해서 활용한 사업입니다.
○ 장대석 위원 중학교죠? 안양서여중.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안양서여중.
○ 장대석 위원 리모델링비가 어떻게 70억 이상이 소요가 될까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현재 집행된 액수는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 장대석 위원 70억 정도의 예산을 소요해서 할 만한 정도의 가치가 있었던 사업인지 좀 궁금하네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상당한 자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안양혁신관을 좀 더 효율적이고 경기혁신교육을 위한 그런 근본적인 활용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혁신관을 인력증원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시키고 그 업무를 혁신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곧 저희가 조례의 발의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해서 거기 혁신관의 직속기관으로 활용해서 원장님으로 전문직 출신 원장님을 갈 수 있도록 해서 혁신교육에 대한 어떤 메카적인 역할을 하려고 지금 입안 중에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 장대석 위원 제가 기사에 보니까 혹시 여기에 안양시 인재육성재단도 같이 들어가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지금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게 경기도교육연수원 산하에 있는 혁신지원관인데 어떻게 해서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이 여기에 왜 들어가게 되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리모델링할 때부터 지자체하고 같이 협업하는 차원으로 해서 논의가 처음에 됐던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안양교육혁신관이 경기도연수원 산하기구가 아닌, 같은 부속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단독 직속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청에서 입안작업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것을 리모델링하거나 매입을 할 때 안양시의 재원이 같이 투여가 된 건가요?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같이 들어가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재원은 저희 경기도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 리모델링을 했고요. 혁신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도시계획 허가사항 관련 이런 것들은 안양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 장대석 위원 혁신지원관 여기에 관련된 76억 9,000만 원이 어떻게 소요됐는지 여기에 따른 결산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리고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4층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 과정도 설명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자료로 준비해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리고 교육과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 장대석 위원 복합특수학급 관련된 예산설명서 335쪽 보시면 복합특수학급 관련된 예산이 작년 2018년도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2019년도로 이월이 됐고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 장대석 위원 설명 사유를 보면 신청이 없었다고요. 신청이 없었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신청이 저희들이 예상을 네 학교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 신청이 한 학교만 들어왔고요. 그래서 추가로 나중에 한 학교가 들어와서 고양 용정초등학교에 복합특수학급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네 학교가 당시에는 신청이 없어서 이월되어서 올해 2019년도에 와서 고양의 용정초를 비롯해서 화성의 효행초, 남양주의 가운중, 광명의 광명북고 이렇게 4개의 학교에 설치가 됐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러면 4개 학교가 지금 현재 복합특수학급으로 해서 진행 중인 겁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시흥하고 몇몇 지역에서도 또 필요성이 많이 요청되고 하고 있어서 신설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복합특수학급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복합특수학급, 일반학교에 장애인 학생들이 함께 수업하는 그런 반들이 함께 만들어진 학교라고 이해하면 되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장대석 위원 중증의 학생들이?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중증의 학생들이…….
○ 장대석 위원 중증도의 학생들이 배움을 하게 되는 거고 한 반에 최대 6명까지 해서 하게 되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장대석 위원 현실적으로 4명에서 5명 정도로 반이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장대석 위원 장애인 특수학교를 설치하는 문제도 참 어려운 문제고 복합특수학급을 설치하는 문제도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복합특수학급에 관련된 확대와 설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그래서 복합특수학급의 경우는 다른 시도에는 없는 형태의 특수학급 형태고요. 복합특수학급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목적 중의 하나는 장거리, 원거리를 통학하는 특수학생들의 어려움을 좀 극복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발상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런데 다만 복합특수학급을 일반학교하고 같이 구성을 했을 때 일반학급 학생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나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저희들도 고려하고 있지만 설명회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합동토론회 이런 데도 참석해서 복합특수학급이 일반학생들과 장애학생들이 같이 생활했을 때의 장점 또 일반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과 교육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서 복합특수학급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과에서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저희 지역에 지난달에 복합특수학급 관련된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가 있어서 제가 시흥교육지원청에 요청을 했는데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의 장학사님이 자발적으로 오셔서 밤 9시까지 설명을 잘 해 주고 가셨어요. 물론 주민들이 여러 가지 고민들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복합특수학급 관련되어서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좀 더 추가를 한다라면 특수교육과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장애인들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정례적인 설명회라든가 계획적인 설명회들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어디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그 민원에 관련되어서 설명을 하러 가는 정도가 아니라 장애인들의 교육문제에 관련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교육청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특히 중요한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 또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고민해서 좀 더 자발적인 그런 협의회나 토론방식을 통해서 복합특수학급이 잘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고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더불어 지역 복합특수학급 설치와 관련되어서 더 많은 지원들, 예를 들자면 복합특수학급이 들어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변화라든가 안전문제들 내지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더 큰 예산에 대한 비중들의 가중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 장대석 위원 혹시 2019년도에는 복합특수학급 관련된 예산이 얼마가 수립되어 있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48억 6,7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작년도에 이월된 거…….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 장대석 위원 아니, 이렇게 이월된 것 가지고 그대로 세우는 게 아니라 좀 더 확대해야 될 거라는 의견입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고맙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리고 페이지 152쪽 보면 교육시책 설명회 이런 게 있는데요. 아마 교육정책국장님이신 것 같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 장대석 위원 우수교육 활동 홍보,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 활동 홍보 해 가지고 8개 교육지원청에서 했습니다. 포럼과 대토론회, 페스티벌, 박람회 실시했고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장대석 위원 어떤 우수 프로그램이었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 사업이 교육부 특교사업에 의해서 시행된 내용을 8개 교육지원청별로 공모형태로 받아서 8개 교육지원청에 협조된 사업을 저희가 홍보하고 서로 공유하는 그런 홍보활동을 한 내용입니다.
○ 장대석 위원 8개 교육지원청에서 교육부 특교를 신청해서 이렇게 됐다고 보면 되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우수교육 시책 및 우수교육 활동 홍보 어떤 거 하시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가 우수교육 시책 홍보 활동이라고 그래서 딱히 어떤 한 꼭지로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전체적인 회의나 아니면 지역교육청별 단위의 어떤 워크숍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서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하는 시간은 통상적으로 늘 가지고 있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어제 대변인실 결산 심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교육청의 대표적인 사업인 꿈의학교에 관련된 경기도민의 인지도가 68%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혹시 혁신학교에 대한 인지도는 조사되신 게 있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정확히 어떤 기관을 통해서 인지도를 조사한 자료는 없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건 혁신학교 일반화는 충분히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혁신학교가 추진된 지가 벌써 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10년을 맞이해서 혁신학교 그동안 운영해 왔던 걸 총 정리해 보는 백서 발간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금년 2019년부터는 혁신교육 3.0을 지자체하고 같이 함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적극 홍보하고 공유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저희 경기도의회 결산분석 자료에 의하면 혁신학교 관련된 성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2015년도 이후에 만족도 부분이 좀 정체되어 간다라는 분석자료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인 혁신교육, 꿈의학교 이런 것들이 2.0, 3.0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의 내용에 대한 혁신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평가에 대한 객관성들이 담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족도 부분 내지는 혁신교육에 대한 평가, 설문 이런 것들을 올해 정말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객관적인 기관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충분히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혁신교육 10년을 맞이해서 백서 발간하는 중간에 그런 어떤 혁신교육에 관한 스스로를 성찰해 보는 계기도 충분히 갖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의 만족도조사도 필요한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그런 부분도 함께 해서 꼭 혁신교육에 대한 보다 더 실효적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고 얼마 전에 한국일보에서도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일부 혁신교육 학교들의 학력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 실제 혁신학교 출신 학생들이 고등학교나 이런 데 진학해서 학력 상승률이 훨씬 높다라는 그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의 여론조사 결과도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대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혁신교육 10년이 지난 혁신교육 3.0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좋은 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혁신학교 10년 성과 올해는 반드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추가질의하시죠.
○ 장대석 위원 네, 나머지는 이따 추후에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정책국장님께 질문하는데 혹시 세부사항이 답변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쪽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 고찬석 위원 안양혁신교육 리모델링공사 있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 고찬석 위원 거기 건설비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 비용이 얼마죠, 명시이월 비용이?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약 4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뒤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관계공무원, 교육정책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40억 4,3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다음에 18년도 본예산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76억 9,000만 원 정도로 설치돼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76억 9,000. 그다음에 18년 2차 추경은 얼마죠? 건설비하고 유형자산하고 내가 다 물어볼게요. 미리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른 과에서도 명시이월 되고 18년 본예산 되고 추경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부 다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추경 얼마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추경에는 반영된 게 없다라고 합니다.
○ 고찬석 위원 옆에, 저한테 준 자료가 달라요, 어저께? 재무담당관.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재무담당관 윤봉춘입니다. 예산과에서 주신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 고찬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저기는 없다고 하고 왜 예산과에서는 여기 나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아니, 지금 질문사항인데 이제 확인하면 어떡해요? 지금 확인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알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방재정의 기본원칙도 없이 그리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도 없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없이 전부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확인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른 과에서도 이 세 가지 부분을 제가 꼭 확인할 테니까. 어저께 저한테 예산과에서 준 거 있잖아요, 자료. 그걸 보고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중이에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자료를 바로…….
○ 이기형 위원 그러면 그거 조금 이따 가져와서 답변해 주시고 유형자산에서 명시이월이 얼마죠? 미리 준비해 주세요. 제가 다른 과에도 다 질문한다고 그랬어요.
봐요. 이렇게 이런 부분을 준비를 안 해 가지고 결산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경기도교육연수원 유형자산의 명시이월비가 얼마예요? 네? 쪽지로 전달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교육정책국장에게 쪽지 전달)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9억 6,000만 원 정도.
○ 고찬석 위원 9억 6,000이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 고찬석 위원 그다음에 18년 본예산은요? 국장님이 이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알아서 답변을 해 주시라고.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많아요. 다른 과에 내가 질문할 데가 굉장히 많으니까 전부 다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학교정책과에도 있고 특수교육과에도 있고 교육과정정책과인가요, 여기도 있고.
○ 위원장 천영미 답변하세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저희 해당 연수원 쪽 담당자도 아직 확인이, 인지가 못 돼 있어서 그 부분 인지를 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고찬석 위원 예산서에 명시이월이나 본예산이나 추경을 모른다, 모른다는 건 답변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과의. 예를 들어서 분야가 많다든가 사업부서나 되면 이게 모를 수가 있는데 사업부서도 아니고 사업 하나를 가지고, 이거 예산도 3년이나 거쳐서 썼는데 이걸 답변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거기에 여기 나온 직원이 어느 분이에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입니다.
○ 고찬석 위원 쪽지를 드리라고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아직 실무자 편에서 인지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고찬석 위원 아까 건설비 명시이월이 40억 4,000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본예산이 76억이라고 그랬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고찬석 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교육정책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러니까 18년도에는 본예산이 아니라 17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으로 해서 운영이 된 부분이라고 그럽니다.
○ 고찬석 위원 그다음에 유형자산 중에 2차 추경은 얼마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1차 추경에는 반영된 부분이 없습니다.
○ 고찬석 위원 지금 재무담당관.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 고찬석 위원 어제 저한테 준 서류 이게 지금 틀려요, 왜 이렇게?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그 자료를 지금 확인해 봤더니요. 예산과에서 고찬석 부위원장님한테 직접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하고, 아직 지금 자료는 저희한테 넘어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락해서 자료를…….
○ 고찬석 위원 이게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아니, 예산과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부위원장님한테 설명드린 자료입니다.
○ 고찬석 위원 이리 와 보세요. 지금 이걸 물어본 거예요, 18년 2차 추경.
(재무담당관, 고찬석 위원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천영미 답변이 안 됩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양해해 주시면 연수원 총무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게 지금 결산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결산을 하는 데 있어서 결산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왜 답변이 안 됩니까?
○ 고찬석 위원 그거 답변이 돼요?
○ 경기도교육연수원교육지원부과장 강호규 교육연수원 강호규 사무관입니다. 제가 굉장히 당황해서 잘 몰랐었는데요.
○ 고찬석 위원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 주세요. 건설비하고 유형자산 처음부터 다시요, 그러면. 명시이월이 얼마예요?
○ 경기도교육연수원교육지원부과장 강호규 아까 보고드릴 때 2017년도 본예산이었고 2018년도로 명시이월됐다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때는 저희 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정확한 것은 사실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잠깐만요. 아니, 예산 결산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담당이 아니었다.”고 그러면서 “파악을 못한다.” 공무원이 그러면 A라는 직책에 있다가 B라는 데로 발령이 나게 되면 내 이전 건 모르는 겁니까?
○ 경기도교육연수원교육지원부과장 강호규 죄송합니다.
○ 고찬석 위원 답변하세요.
○ 경기도교육연수원교육지원부과장 강호규 저희가 2018년에 자금이체를 받은 금액이 결산을 하면서 넘어온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 고찬석 위원 네, 그런데요.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예요, 거기에 대한 금액이?
○ 경기도교육연수원교육지원부과장 강호규 저희가 2018년 10월 26일 날 자금이체로 받은 금액이 78억 4,831만 5,700원입니다.
○ 고찬석 위원 78억…….
○ 경기도교육연수원교육지원부과장 강호규 78억 4,831만 5,700원입니다.
○ 고찬석 위원 그다음에 이게 명시이월된 거예요?
○ 경기도교육연수원교육지원부과장 강호규 2017년도 파악을 해 보니까 과거에 2017년도 예산이었는데 18년도로 넘어오면서 명시이월된 걸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2017년도에 자금을 받았으면 그 예산이 2016년도에 편성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도교육연수원교육지원부과장 강호규 네, 그렇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도 예산을 하는데 이게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이고 본예산이고 간에 이 지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된 줄 알아요? 예산이 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아무리 길게 써도, 봐요. 명시이월 한 번 하고, 그렇죠? 사고이월 한 번 할 수 있잖아요. 그럼 3년 이상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씁니까? 뭔가 답변이 틀렸든지, 아니면 예산과에서 예산을 잘못 썼든지 둘 중의 하나죠.
○ 위원장 천영미 정확한 답변이 안 되시면 자료를 좀 더 확인하세요.
○ 고찬석 위원 이것은 내가 조금 이따 물어보고요. 이거 준비하세요, 내가 조금 이따가 물어볼 테니까.
○ 경기도교육연수원교육지원부과장 강호규 네, 알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사고이월 내용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일이 있죠, 지출원인행위일?
○ 경기도교육연수원교육지원부과장 강호규 네.
○ 고찬석 위원 이 지출원인행위일이 계약하는 날짜 아니에요?
○ 경기도교육연수원교육지원부과장 강호규 네, 맞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다음에 계약한 날짜하고 공사시점을 내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답변이 가능하죠? 건축 부분에서는 8월 9일 날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 경기도교육연수원교육지원부과장 강호규 네.
○ 고찬석 위원 그렇죠?
○ 경기도교육연수원교육지원부과장 강호규 네, 그렇습니다.
○ 고찬석 위원 이 공사는 언제 했습니까? 언제 시작했어요, 착공은?
○ 경기도교육연수원교육지원부과장 강호규 공사가 7월 20일 날 시작하는 걸로…….
○ 고찬석 위원 아니, 계약을 8월 9일 날 했는데 공사를 어떻게 7월 20일 날 합니까? 2018년 8월 9일 날 계약을 했잖아요.
○ 경기도교육연수원교육지원부과장 강호규 네.
○ 고찬석 위원 지출원인행위가 계약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계약을 8월 9일 날 했는데 7월 20일부터 공사 시작하면 이게 뭔 말이에요?
○ 경기도교육연수원교육지원부과장 강호규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정공정표는 저희가 착수계 낼 때 가지고 왔던 건데요. 제가 그때 실제 공사착공일이, 그 부분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고찬석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연수원에 내가 질문을 몇 가지 했는데 답변한 게 몇 가지예요, 뭐 뭐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몇 분간 했는데 답변해 준 게 뭐 있어요? 지금 결산에 대한 거 답변해 준 게 뭐가 있냐고? 한번 얘기해 봐요.
○ 경기도교육연수원교육지원부과장 강호규 …….
○ 고찬석 위원 지금 건축공사가 지출원인행위 계약일이 8월 9일이에요. 그다음 거기에 대한 건축감리가, 제가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소방공사는 6월 15일 날 지출행위를 했지요? 그렇지요? 이 자료 안 가지고 있어요?
○ 경기도교육연수원교육지원부과장 강호규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 고찬석 위원 보셔요, 이 자료. 이거 봐 봐요. 네? 이 자료 없어요?
○ 경기도교육연수원교육지원부과장 강호규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거 봐요. 내가 그거 보고 지금 물어보니까. 거기 중간쯤에 보면 소방감리가 7월 2일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렇죠? 보고 있어요?
○ 경기도교육연수원교육지원부과장 강호규 네.
○ 고찬석 위원 그다음에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소방이 6월 15일이에요. 그렇죠? 이거 보세요. 이 내용, 이 책 저한테 줬던 거 이거.
○ 경기도교육연수원교육지원부과장 강호규 네, 보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다른 거 보지 말고 이걸 보라니까요. 이것 보고 계세요?
○ 경기도교육연수원교육지원부과장 강호규 네, 보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이거 보고 내가 질문합니다. 거기 위에서 네 번째 칸에 소방공사의 계약을 6월 15일 날 했어요. 그렇죠?
○ 경기도교육연수원교육지원부과장 강호규 네.
○ 고찬석 위원 거기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 봐요. 쭉 내려가 보면 소방감리라고 보여요? 괄호 해서. 소방감리. 보여요?
○ 경기도교육연수원교육지원부과장 강호규 네.
○ 고찬석 위원 그게 7월 2일 날 했지요?
○ 경기도교육연수원교육지원부과장 강호규 네.
○ 고찬석 위원 그런데 소방계약을 한 다음에 공사가 시작될 것 아니에요.
○ 경기도교육연수원교육지원부과장 강호규 네.
○ 고찬석 위원 그러면 감리가 없이 공사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 공사는 행위는 6월 15일에 했고 감리가 7월 2일 날 한 거예요. 그러면 한 15일 이상, 17일간 감리가 없어요. 이게 지금 뭐예요? 17일간 감리가 없다는 거예요. 감리 없이 공사를 한 거예요?
○ 경기도교육연수원교육지원부과장 강호규 …….
○ 고찬석 위원 위원장님, 지금 답변이 안 되니까 답변이 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옆에서, 오늘 두 분만 오셨나요?
(「저희 직원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직원들 오셨잖아요. 자료에 근거해서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고 자료를 보면서 답변하시면 되는데 지금 답변이 너무 안 되고 있고요. 아까 고찬석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부서도 질문이 계속 있을 거니까 미리 자료들을 준비하시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료준비들 미리 하십시오.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님,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예산은 항상 회계연도의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되고 중기지방재정의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질문했던 그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던가요? 안양 경기도교육연수원.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경기도교육연수원 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입니다.
○ 고찬석 위원 여기가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던 사업인가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네?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네, 맞습니다.
○ 고찬석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어요? 내용이 뭐로 돼 있지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지금 직속기관 시설…….
○ 고찬석 위원 지금 예산 흐름이 명시이월로 오면서 이 사업비로 왔어요. 그렇지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네.
○ 고찬석 위원 그러면서 지금 그쪽에서는 예산 흐름을 파악 못 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 데까지만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17년도에 율곡교육연수원 소속일 때 94억이라는 돈이 명시이월이 됩니다, 18년도로. 그중에…….
○ 고찬석 위원 제가 급하니까, 그전에 내가 질문한 게 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를 질문했잖아요. 반영여부를 질문했는데 반영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그 반영된 목이 뭐예요? 내용이.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반영은 됐고?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네, 반영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반영은 됐고. 그럼 이게 전체 예산 중에서 넘어온, 최초 율곡에서 예산이 반영된 내용은 알고 있어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네, 94억 3,000만 원이 명시이월됐고요.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교육연수원으로 이체된 것은 76억 9,000 정도 이렇게 왔습니다.
○ 고찬석 위원 이체된 게 금액 차이가 있지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네.
○ 고찬석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어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지금 차액은 17억 4,000 정도…….
○ 고찬석 위원 아니, 그것은 차액이고.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다고 했는데 반영될 때 금액이 얼마나?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98억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때부터 오늘 결산 올 때까지 건설비하고 유형자산하고 예산의 흐름을 쭉 한번 얘기해 줘 봐요. 일일이 답변이 안 되면 흐름을 한번 얘기해 줘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일단 94억이 명시이월됐고요. 그다음에 76억이 저희들한테 이체가 됐는데…….
○ 고찬석 위원 날짜가 언제지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76억이 이체된 것은 10월 16일입니다.
○ 고찬석 위원 몇 년도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2018년도 10월 16일입니다.
○ 고찬석 위원 18년도?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네. 그다음에 그중에서 건설비가 6억 6,000 정도 됩니다. 아, 66억이 됩니다. 그리고 유형자산 목록으로 한 10억가량, 9억 9,000 정도 이렇게…….
○ 고찬석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2018년도 몇월 며칠이라고 했지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10월 16일 날 이체가 됐습니다.
○ 고찬석 위원 자료가 또 달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가 이 자료를 아까 얘기했었는데.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여기를 봐요, 나를. 이 자료 없어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가지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내가 계속 질문하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셔야 돼요, 이 자료.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네, 가지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이거 보고. 자, 이체가 2018년?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10월 16일입니다.
○ 고찬석 위원 10월 16일에 이체가 됐다는 거지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네.
○ 고찬석 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최초 빨리 된 데가 2018년 8월 9일 공사가 됐는데 이체가 되기도 전에 공사가 된 거예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이것은 율곡에서 진행된 걸 저희들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율곡에서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된 것을 가지고 온 거라는 거지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네, 지출원인행위가 제일 최초로 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보시면 6월 5일 날 전기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 고찬석 위원 그래서 6월 5일 날 공사가 됐는데 10월 16일 날 이체가 됐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뭘 물어보냐면 전기공사가 6월 5일 날 됐는데 전기통신감리가 7월 2일이에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네, 맞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렇죠?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네.
○ 고찬석 위원 이게 그러면 공사를 하면서 감리가 없이 공사를 했냐 이거 질문을 드린 것이고.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네,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다음에 내가 또 질문할게요. 그 중간쯤에 보면 혁신교육과 내부비품 추가 구입이 있어요, 이 사유하고. 그다음에 공사 시작할 때 계약일하고 공사일시하고 그다음에 자금 지급날짜하고 이런 부분을 이체 전에, 공사를 하게 되면 계약금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계약금 없이 공사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네, 맞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래서 그게 답변이 안 맞는 거예요. 돈이 지금 없는데 이체가 됐는데, 그 부분을 저한테 정리해서 서류로 만들어서 주세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리고 거기다 추가해서 업체 선정절차 그다음에 각 공사별, 일시별 자금흐름 이것을 다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리고 다른 것을 얘기하는데 파견용역근로자 있지요? 정규직원 안에.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네,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거기 근거가 뭐예요? 계획이 변경된 근거가.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전환 근거인데 저희 경기도교육연수원에 청소용역이 열 분 계신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2017년 7월에 발표가 되고요.
○ 고찬석 위원 이게 어디서 발표된 거예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그건 도교육청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도교육청 뭐로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복지법무관에서 실시된 것은 2018년 4월에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발표된 게 문서가 무슨 문서, 어디서 생성했고. 무슨 문서냐는 거지요. 문서 생성은 어디서 했어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해서 생성근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네? 이것이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네.
○ 고찬석 위원 어디서 공문이 내려왔고 생성한 데서 공문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17년 7월에 한 거는 잘 모르겠지만 복지법무관에서 이렇게 실시한 것은 2018년 4월 달에 내려왔고요. 그래서 거기에 의거해서 저희들은…….
○ 고찬석 위원 그 공문내용이 무슨 내용이냐고.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직고용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내용이 직고용하라는데 제목이 뭐고 그다음에 그게 규정인지 규칙인지 그런 내용을 내가 물어본 거예요. 하여튼 들어가시고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결산서 5페이지를 보면 직렬별 공무원 무기계약직 및 정ㆍ현원 현황이 있어요. 그리고 어저께 기조실에다 질문을 했더니 여기 보충 저기를 갖다 주셨는데 여기 보면 18만 1,7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현원이 14만 2,730명밖에 안 돼 있거든요. 과연 어떤 자료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충자료로 준 것을 보면 교육부에서 배정한, 교육청에서 배정한 인원이 8만 3,702명 그리고 교육청에서 승인한 범위 해 가지고 총계가 9만 8,012명 해서 더하면 18만 명이 나오거든요. 18만 1,714명이 나오는데…….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위원님, 2018년 1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정ㆍ현원 자료는 산출이, 기준이고요, 기준은. 현원 자료는 2018년 4월 1일 교육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시점이 좀 차이가, 편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18년 12월 1일 기준, 정ㆍ현원 자료는 2018년 4월 1일 교육통계연구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만약에 4월 1일 기준통보가 돼 있다고 그래서 결산서에 올라올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도 이거 결산하면서 지금의 현 자료가 맞다라고 하면 이 자료를 여기에다 넣어줘야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교원만 되는 자료를 드린 것이고요. 현재 기준으로 해서 드린 자료입니다. 이 결산보고서 할 때는 작년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일반직 포함한 그 인원이 통계자료에, 보고서에 담겨져 있고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린 자료는 교원에 해당되는 자료를 현재 통계를 드린 겁니다.
○ 김재균 위원 여기 결산서에도 있는 거예요. 국장님, 보면 2018년 4월 1일 교육통계연보 기준으로 틀림없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날짜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설령 교육통계연보가 잘못됐으면 결산감사 받으면서 교육청도 들어왔었을 것 아니에요. 결산감사 받았을 것 아니에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정해서 이것을 넣어줬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위원님께 별도로 드린 자료는 교원만 통계를 낸 수치이기 때문에 그 교원을 여기다 포함시켜서 하는 것은…….
○ 김재균 위원 여기 현원도 나와 있어요, 지금.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맞습니다. 현원도 같이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어떤 자료가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별도로 드린 자료 현원은 현재 인원을 드린 자료이기 때문에 어느 쪽 자료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14만 명으로 현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계산해 보면 18만 1,71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2019년도가 끝나고 조금 있으면 2020년도 예산편성할 것 아니에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균 위원 예산편성할 때 여기는 해당이 안 되지만 예산기획실이나 기조실에 보면 예산을 여기에 준해서 임금보수현황을 짜야 될 것 아니에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인건비 산출할 때 그렇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정확히 기본적인 숫자가 나와야지만 인건비 산출을 할 것 아니에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산출할 때 저희가 그런 기본적인 통계자료는 예산팀하고 같이 공유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공유하는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자료가 통일된, 그러면 이것을 저한테, 이거 담당자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만 와서 다시 구두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 통계 나온 수치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문구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숫자가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숫자는 똑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별도로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교육정책국의 교원역량개발과, 교원능력개발평가 해서 2억 5,000만 원 예산 잡은 게 있지요? 교원능력개발평가로 해서.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래서 집행액이 1억 7,300만 원, 집행잔액이 7,700만 원 나와 있는데 지금 부진사유를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독자적으로 구축이 불가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라는 불가사유가 나와 있어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럼 맨 처음부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경기도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구축이 불가하다는 게 검토가 안 됐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저희가 처음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할 때는 온라인ㆍ오프라인 병행해서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17년도부터 오프라인 평가가 없어지고 온라인 평가만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하도록 지침이 바뀌어서 온라인 평가를 할 때 가능하면 학부모님들이 참여하기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나이스와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을 경기도교육청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그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인데 정작 저희가 교육부나 KERIS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체 온라인시스템을 개발하는 건 보안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곤란하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자체개발을 하지 못하고 예산이 남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 연계된 기관과 가능한가를 따져보지 않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지금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정확하게 사전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알아보고 해야 되는,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교육정책국 민주시민교육과 지금 돈은 크지는 않은데 500만 원으로 했다가 집행을 300을 했고 지금 집행잔액 200을 남겼는데 이게 지금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외부위원 불참으로 해서 수당이 미지급이 돼 가지고 퍼센티지가 40%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예요. 퍼센티지로 보면 굉장히 크게 남았는데 외부위원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불참하는 사람들은 그다음에 보통 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뽑지를 않거든요. 그분들은 배제를 하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자문위원회 외부위원 불참으로 인한 수당 미지급도 물론 일정 부분 잔액이 발생하게 된 요인이 되지만 보다 더 큰 요인은 인구교육지원협의회라는 게 있어 가지고 연 2회를 시행하도록 원래 계획에는 되어 있었는데 작년 6ㆍ13 지방선거 때 전후해서 그 위원회를 열 때 선거법 관련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실제는 두 번 열 계획을 한 번만 상반기에 열고 하반기에는 열지 않아서 수당지급에 상당히 예산집행이 많이 남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도 많은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또 회의를 하고 그래 가지고 부분적으로 도움도 받고 또 밖으로 홍보도 하는데 위원회 위원으로 뽑히신 분들이 미출석해 가지고 참석률이 낮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빼셔야 되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당연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1년의 예산을 잡을 때는 1년에 우리가 회의를 두 번 하겠다, 네 번 하겠다 하는 것을 갖고 횟수를 갖고 예산을, 인원수 해서 예산을 잡을 거 아니에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은 만큼 선거가 있든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전에는 두 번을 하겠다 그러면 두 번을 하셨어야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말씀이시지만 그 당시 선거법 관련이 있어서 위원들이 참석하기 어려운 곤란한 점도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위원회를 소집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학교교육과정과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매뉴얼 제작을 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1억 100만 원 정도 시키셨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네.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이월사유를 보면 1회 추경예산으로 해서 생활기록부 작성 매뉴얼 1인 1책 제작배부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 해 가지고 2019년도 4월 달에 만들었어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런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은 보통 신학기 때 시작되지 않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 말씀대로 신학기 때 작성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생활기록부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사항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 김재균 위원 몇 월 달 정도에 내려왔어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4월 정도에 그게 내려와서 그거를 다시 재편집해서 보급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로 저희들이 1억 100만 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 김재균 위원 교육부에서 매뉴얼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늦게 저기를 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러니까 새로운 학기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매뉴얼을 제작해서 보급하는 시점이 항상 학기 초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바로 이렇게 편성 제작해서 보급하는 과정에 이월금이 발생한 내역입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럼 4월 달에 내려와 가지고 그거 제작해서 편성해서 했으면 솔직히 학교, 즉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 학교에서는 5월 달이나 그 정도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벌써 1학기 중간고사 볼 정도의 시기가 거의 다 왔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런 부분…….
○ 김재균 위원 어떻게 보면 행정하고 예산의 편성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서 특교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아무튼 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한 요령 이런 것들이 미리 개선이 되어서 지도 교육청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다음부터는 시기에 맞춰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3월 초에 학기가 시작되면 바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나가야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적극 개선하도록 교육부에 건의하고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특수교육과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 김재균 위원 복합특수학급 시범운영으로 해 가지고 48억 6,700만 원을 이월했어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지금 학교배치가 끝났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확정은 안 되어 있고요. 1개 학교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48억 이월금에 대해 올 초까지 4개 학교가 완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한 학교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지정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월 정도에 지금 복합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것으로…….
○ 김재균 위원 그럼 이월예산은 전부 다 소진할 수 있는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예산내역이 48억인데 시설비 개선이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그 정도…….
○ 김재균 위원 지금 대상학교가 없다고 그러면 지금이 6월 달인데…….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한 학교 정도는 지금…….
○ 김재균 위원 한 학교 선정해 가지고 시설투자 하다 보면 시기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관계공무원, 교육과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의 마지막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되어서 바로 진행해서 올 연도까지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장애인 승강기 설치로 해 가지고 58억을 잡아놨다가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42억을 또 다시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그런데 사고이월을 시키고 난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설치가 곤란한 학교가 175개 교. 거기에는 지금 “공간협소, 건물의 노후, 통폐합 등으로 설치할 수 없어 향후…….” 이런 사유가 있는데 이게 지금 집행이 가능하겠어요? 이거 사고이월 시켰다가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5억 5,1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명시이월이 한 번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고이월이 된 부분인데 명시이월 될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안전이나 또 대부분 공사 시기가 방학 중에 되기 때문에 부족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1차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 김재균 위원 이거 지금 대상 교가 몇 학교예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이게 22개 교입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22개 교는 공사는 다 하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아니, 18개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18개 교는 공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 김재균 위원 건물에 하자 없고 사전에 구조물조사 다 했고 그래 가지고 설치하는 데 이상 없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올해에 완공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정확히 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렇게 지금 하자가 없고요. 현재 그동안에 사고이월로 된 이유는 건물 구조변경,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공사가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조에 대한 진단을 다시 했고요. 그다음에 설계변경도 했고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맞게 저희들이 조정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 김재균 위원 국장님, 충분하게 됐고요. 장애인 승강기 설치한 학교, 맨 처음 예산의 총예산, 그다음에 지금까지 기이 설치한 학교, 몇 학교 무슨 이름이 나오겠죠, 학교 교명이. 그다음에 42억 5,000만 원을 갖고 18개 학교 할 때 그 명단을 좀 자료로 내주십시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균 위원 학교교육과정과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 김재균 위원 단위별 과제 결산현황을 보면 학력 향상으로 해 가지고 17년도에 예산이 41억이었다가 18년도에 와 가지고 63억으로 하면서 22억이라는 돈이 지금 증액됐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요. 성과보고서 7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75페이지.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찾았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17년도에서 18년도로 넘어가면서 거의 50% 정도 증액이 됐다고 봐지는데 17년도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한 게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50%의 예산을 이렇게 늘릴 수 있었는지 기본적인 성과분석이 됐어야지만 예산을 늘리더라도 늘렸을 거 아닙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저희가 이렇게 증액을 한 이유 중의 하나는 학력 향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학력미달률, 특히 학력 향상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학교에서 자체 개발한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3Rs 측정을 해서…….
○ 김재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을 자꾸 돌리지 마시고, 그건 목적에 들어 있고 추진과정에 있고 추진성과, 목적에 다 나와 있으니까. 41억이었는데 22억을 증가했을 때는 그만큼 많은 사유가 있었으니까 50% 증액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63억이라는 돈을 만들어서 18년도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7년도에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 어떤 분석이 나왔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50%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성과분석한 게 있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대부분 기초학력 책임 또는 학력 향상에 대한 예산증액 부분은 특교 부분이 한 2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교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개 기초학력 책임 운영에 관련되어서 한 41억 정도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두드림학교 또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기초학력보정시스템 이러한…….
○ 김재균 위원 국장님! 저도 다 갖고 있어요, 그거.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 김재균 위원 다 갖고 있으니까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꼭 늘려야겠다고 하는 그런 이유, 지금 학교에서 두드림학교 178교에서 223교 지정 운영이 늘어나 가지고 늘렸다 뭐 그런 건 있는데 178교에 대해서 학력 향상이 됐다고 어떤 뭐가 의지가 좀, 성과분석이 된 게 있어야지 예산도 늘리는 거지 무턱대고 예산을 늘리는 건 아니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 김재균 위원 왜 지금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요. 굉장히 답변하기 힘든 질문이라는 거 알면서 하냐면 교육청의 모든 사업이 눈으로, 특히 제1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책을 다루는 건데 기본적으로 피드백을 해 가지고 성과분석을 하라고 하라고 계속하는데도 없고 그냥 가면 숫자 늘어나면 같이 지금 예산을 늘리는 성향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과분석도 178교에 대해서 성과분석이 이렇게 돼 가지고 아이들이 이런 게 좋아졌다라고 했을 때 223교로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그건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뚜렷한 성과분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교육청의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성과분석한 걸 이야기를 해 달라고 그랬지 일괄적으로 목적이며 추진성과에 대해서, 추진성과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피드백을 한번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준다는 이야기죠, 지금 교육청에서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지금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자체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를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지금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기초학력 미달, 특히 전체적으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 수준이 미달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분석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근거가 있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101페이지, 학교건강과요. 학교급식 환경개선을 하면서 2017년도에는 1,23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 김재균 위원 101페이지에 보면 17년도 결산액이 1,230억 정도를 했고 18년도로 가면서 254억 정도를 감액했어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도 현장에 보면 학교급식 하는 데가 있고 교실급식을 하고 또 교실급식도, 교실급식을 하는 데가 최악일 것 같고 그다음에 안 되면 급식실, 그러니까 급식환경이 모자라니까 보통 두 번 내지 세 번에 학생들이 밥을 먹는 게 현실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균 위원 어떻게 보면 학교니까 학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와 가지고 학교에서 한 끼 정도의 밥을 먹을 때만큼은 편하게 먹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환경인데 감액을 254억 정도 시킨 이유가 뭐라고 국장님은 생각을 하세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말 충분한 급식공간에서 편안하게 급식을 할 수 있는 게 최상의 교육환경인데 실제는 그렇지 못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실배식을 하는 경우에 덤웨이터로 각 층마다 올려서 어렵게 교실배식도 하고 있고 또 급식실이 있다고 그래도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시차를 둬서 학년별로 급식을 한다든가 그런 어려운 점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급식실 현대화 개선을 위한 노력은 당연히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이렇게 18년도에 감액이 되게 된 이유는 아마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여러 다양한 정책적인 사업들이 있는 과정에서 증액시킬 수 없는 그런 요인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결산서를 보다 보면 이건 과연 왜 이렇게 감액을 시켰는가 하는 게 몇 개 눈에 띄어요. 그중의 하나를 지금 제가 말씀을, 질의를 한 건데 솔직히 지금 같은 경우도 학교급식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증액을 해 줘야 될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물론 생각마다 다 틀리겠지만. 그런데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넘어가면서 254억 정도 된다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한 40억씩 잡고 몇 학교 정도는 좀 더 편안한 급식시설을 만들어 줄 수 있었는데 감액을 하고 들어갔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다만 18년도에는 200억 이상 감액은 됐지만 현대화 시설을 요구한 학교에 대한 반영은 100% 다 진행이 된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학교현장에서 더 많이 요구하고 또 요구가 없을 시에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그런 시설이 필요한 학교들은 현대화로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일단은 밥 한 끼라도 좀 편히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솔직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학습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학생들의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먹는 거를 집에 와서 그대로 가정에서도 한다는 거예요. 밥을 10분 이상 안 먹는다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예산반영할 때, 꼭 사업으로 예산반영할 때는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추가질의하시죠.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권고사항 안에 학생생활인권과가 2건이 있습니다.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활성화하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설문서 문항이 초등학생들에게 좀 적절치 않다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요. 그 부분 모니터하셨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알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개선하고 계신 건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 최경자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문제점하고 권고내용을 보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현황파악이 좀 어려운 부분을 지자체하고 적극 협력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권고하고요. 그다음에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권고했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 중에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저희들이 파악해서 제출한 게 107개 기관이었는데 107개 기관마다 잘하고 또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조치의 내용도 저희들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러한 내용을 전부 포함해서 아까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전수조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께도 보고드렸듯이 실태파악이 되면, 저희가 한 7월 말 정도까지는 실태파악을 해서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 기관의 폐쇄명령까지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초ㆍ중등교육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미 발생한 시설의 폐쇄 조치하면서 학부모들께서 상당히 많은 불이익,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이라든가요. 여러 가지 아이들의 진로학습에 있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큰 애로를 겪고 있어요. 의정부에는 그 발생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미인가하고 대안교육기관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안교육기관이면 미인가가 아닌 인가된 대안교육기관이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대안학교. 네, 맞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런 궤도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관련해서 연찬하시고 연구하셔서 궤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말씀하신 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학교폭력 실태조사 설문조사에 대한 건 아주 간단한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목표치도 좀 수정, 상향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권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목표치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고 달성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학교폭력이 해마다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의 저학년층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는데 그 급증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성 또는, 요새는 물론 신고체계가 잘 돼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는 게 저희들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갈등조정 단계에서 조절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 개입해서 학생 간에 또는 학부모와 학생 간에 발생하는 가ㆍ피해 학생에 대한 갈등조정에 특히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네, 관련해서 학부모, 학생, 교사 그다음에 유관기관인 경찰서하고도 지속적인 교류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국장님이 섬세하게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적극적으로 의견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폭력이 경기도에서 대폭 감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경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분석서 제14권 제1교육위원회 85쪽과 관련하여 교육정책국에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 방재율 위원 18년 신규사업인 장애교원 근로지원인 인건비 예산은 예산액 1억 7,700만 원 중 집행액이 5,200만 원, 집행률이 29.4%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방재율 위원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교원에게 도움을 주는 지원인력에 대한 이 사업은 인건비 사업으로 집행률이 제고돼야 되는데 정책국장께서는 제고하는 방안을 생각한 점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본 사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약에 의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실시를 하는 사업입니다. 공단 측에서도 교원을 지원하는 경우가 처음이라 사실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저희 2019년에는 향후대책으로 근로지원인 채용에 대한 공단과의 협의를 첫째 강화를 했습니다. 그 강화하는 내용은 미채용 문제라든가 교체 문제 이런 등을 포함해서 협의를 강화하였고요.
공단 측에서 장애인 근로지원 채용기관을 확대해 가지고 확대한 것은 기존에 두 곳 했던 걸 네 곳으로 확대가 되어서 미채용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차 교부 후 추가 지원이나 차기연도 예비신청 제출 안내 등을 통해서 예산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작년보다는 훨씬 잘 추진되고 있어서 이미 저희가 금년도 예산 반영한 부분이 거의 다 지원이 되는 상황이라 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 혹시 추경에까지 저희가 이 사업을 더 지원하기 위한 예산 반영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같이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하여튼 장애인 고용지원을 위한 사업지원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아시다시피 교육의 본질은 양질의 교사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조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이 사업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방재율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예산을 더욱 확보해서 정말로 장애인 교원들이 자기가 충분히 장애를 딛는 그런 향상된 학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매우 중요한 사업 중의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질의 교육은 교사의 사고에 따라서 학생들의 인성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방재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학교현장에서 지원 사업들이 잘 추진되면 저희가 신규 교사 임용 시에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데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장애인 고용률 차원에서도 신규 교원 채용할 때 그런 부분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더 중요한 건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각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며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조금 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더더욱 관심을 쓰자는 차원에서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봅니다.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교원 현황이 총 820명입니다. 그중에 중증교원이 75명, 경증이 745명, 이 장애인교원을 선발할 때 선발기준이 있는지, 선발기준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장애인교원을 선발할 때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똑같은 선발기준을 적용해서 선발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도 선발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장애인 교원을 3% 정도 신규 임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는 1% 조금 넘는 수준으로 임용이 되고 있는데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교원양성기관에서부터 장애인들에 대한 양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력풀이 확보가 안 되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육과정개발원에서 공동출제한 문제로 1차 시험을 보는데 그 1차 시험에 통과되는 장애인 비율이 극히 저조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정부 차원에서 해결을 더 좀 이루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교육부의 교원 임용 관련 협의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도 하고 있고 각 17개 시도 같이 교원 임용 관리팀들끼리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고 지속적인 그런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그런데 공립은 교육청에서 선발하면 될 수 있을 텐데 사립학교 문제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고 계신지 혹시 정보라도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사학교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같이, 사학재단이 시행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똑같이 공유를 하는데 저희가 공립교원인 경우도 그렇게 비율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학도 그런 부분에 대한 큰 어떤 제재를 가하기는 쉽지 않은 현재 상황이고요. 다만 사학도 일부 사학에서는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동임용을 하는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운영할 때 공립에 준해서 똑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사학들도 더 많은 공동관리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공립이든 사학이든 장애교원 선발과정이 투명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도록 같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그리고 18년도 신청 및 지원현황을 보면 근로지원인 지원의 신청인원이 17명, 보조공학기 지원이 24명, 총 인원이 41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현황을 보면 24명만 지원하고 17명이 미지원이 됐는데 여기에 미지원 사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은 신청은 했지만 그런 어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만족을 못 해서 지원대상자가 안 되는 부분이 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재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액 집행 발생사유를 보면 집행부의 사정이나 사유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 사유를 다 나열은 할 수가 없고 어쨌든 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셔서 장애교원의 수업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장태환 위원입니다. 학교 대상 공문서 관련해서 감축률 좀 잠깐 질의하고자 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 장태환 위원 제가 계산법을 좀 보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통상 교육청이나 도청에서 일선 학교에 1년에 어느 정도나 공문이 발송되고 있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하여튼 이 공문서 감축 부분이 저희가 현재는 성과지표 중에 학교 대상 공문서 감축률이 들어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걸 보고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처음에 이게 공문서 감축률이 성과지표에 들어간 이유는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의 업무부담을 좀 경감시켜 드리고 학생들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형성하자는 취지로 이 학교 대상 공문서 감축률이 성과지표에 들어간 부분인데요. 이게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쭉 감축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감축할 수 있는 영역은 감축이 된…….
○ 장태환 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목표치를 마이너스로 잡은 것 보니까 공문서 발송률을 굉장히 줄인 것 같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제가 지금 앉아서 한번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거의 배로 줄어야 이런 수치가 나올 것 같은데.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선생님들은 정말 수업을 하는, 가르치는 일 이외에 공문에 관한 일은 요즘 학교현장에서 행정 실무사님들한테 주로 많이 업무가 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문서를 감축한다는 게 정말 일정 부분 감축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가 목표를 최대한 많이 잡고…….
○ 장태환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목표를 굉장히 작게 해 놨는데 여기 보면 18년도 교원업무 정상화 만족도를 봤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17년도에 대비해서 0.02%, 조금 증가한 거예요, 수치가.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굉장히 많이 줄은 걸로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교원들의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수치로 보면.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 장태환 위원 0.0이라는 건 전과 똑같다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업무가 공문서가 감축되는 부분하고 만족도 부분하고는 물론 약간의 연계는 있겠지만 선생님들이 만족도 평가를 측정할 때는 학교 환경 전체적인 면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작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하여튼 교권의 신장과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반영해 주시고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알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어서 현재 경기도 청소년 흡연율, 성과보고서 11페이지에 있는 건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흡연율이 줄었어요, 12년도에 비해서. 11.2%에서 18년도에는 6.8%로 굉장히 많이 감소했는데, 물론 흡연교육도 나름대로 하고 그래서 얻은 그런 결과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은 흡연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음주도 같이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조사들은 좀 조사해 본 적이 없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흡연율이나 음주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사실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학교 교칙에 의해서 어떤 처벌관계도 연동이 되고 있고요. 또 그런 게 한번 조사되면 그 학생으로서 어떤 좋지 않은 이미지로 낙인이 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전수보다는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흡연예방교육 수립 시에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서식을 안내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다만 청소년 흡연실태조사는 매년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공동으로 실시하는 전국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라는 그 결과를 저희가 참고로 해서 그런 흡연교육에 대한 지도도 하고 있고 교육을 세우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것과 굉장히 유사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학교폭력이 수치적으로 보면 줄지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충분하게 상담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장태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로 그런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상담활동이나 아니면 생활지도 이런 것과 같이 연동이 돼서 충분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이 부분은 차후에도 좀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어서 교원자격연수 지원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70, 결산설명서인데. 지금 교장선생님 연수라든지 1급 정교사 자격연수, 170페이지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말씀하십시오.
○ 장태환 위원 사실 교장선생님 되기 굉장히 선생님들이 희망하시고 어렵게 아마 자격연수도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47명, 한 50명 정도가 연수를 안 받으셨네요, 수치적으로는. 신청하고 실제로는, 이거 계획입니까, 신청인원입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자격연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가 있고 교감 자격연수가 있고 교장 자격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통상적으로 3년 정도 신규교사로 임용이 돼서 근무하다 보면 물론 교과에 대해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정을 해서 하는데 그 경우는 본인이 받기를,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면 자격연수를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감 자격연수나 교장 자격연수는 다들 어렵게, 차출이 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고 순위명부에서 차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포기하는 분들은 본인의 어떤 큰 질병 이외에는 포기하는 분이 없습니다. 다만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차출이 됐지만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신청을 포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러면 3년 이상 되면 자격이 돼서 1급 정교사가 되는데 그다음 해라도 언젠가는 1급 정교사 연수를 받게 되는 거겠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렇지요. 본인이 받을 여건이 될 때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2급, 1급이 급여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호봉이 1호봉 승급되게 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아, 그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 장태환 위원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희망할 것 같은데 이렇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러니까 특별히 자기 건강상 문제나 육아 문제나 이런 거에 연동이 돼서 포기하는 선생님 이외에는 대개 자격연수는 다 받으려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 장태환 위원 사실은 자격연수지만 선생님들도 재교육이 필요해서 굉장히 꼭 받아야 할 교육인 것 같아요, 선생님으로서.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당연히 받아야 될 연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 장태환 위원 예산도 충분히 했는데 이렇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잔액들이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리고 다만 교감 자격연수나 교장 자격연수 인원 예산을 본예산 편성할 때 그 인원수를 예상해서 편성하는데 실제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그 인원수보다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서 조금 차액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장태환 위원 교장 자격연수를 득하고 대부분 얼마 만에 교장으로 발령 나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빨리 나는 경우는 연수받고 그다음 해에 발령 날 수도 있고요. 또 공모교장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그러니까 상반기에 받으면 9월 1일 자에 공모교장으로도 갈 수 있는 구조채널이 있고요.
○ 장태환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일찍 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교장 자격을 필하지 않고도 공모제 교장으로 가는 일반 선생님들이 계시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내부형 공모제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없는 분도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지금 보면 내부형 공모 중에서 50% 이내는 자격 없는 분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매 학기당 한두 학교 정도 이렇게 자격 없는 분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18년도에 교장 자격 없이 내부형으로 해서 교장 되신 분들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 자료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장, 이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나영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교육과정국.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 김재균 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 세입에서 보면 지금 2,500만 원의 미지급 사유가 발생했는데 미지급 발생 이유가 뭐예요? 미지급 사유 2,500이 발생된 게 1건 있던데.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잠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결산설명서 235페이지 맨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교육과정국장, 자료 확인 중)
○ 김재균 위원 지급사유 미발생 이것은 특이해서 금방 기억이 날 것 같은데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죄송합니다, 좀 늦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지급 발생 사유는 인정도서 모니터링 음원 편집 변경에 따른 잔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인정도서를 개발해서 음원 편집 책자 신청 감소분입니다. 그래서 음원도 같이 인정도서에 포함해서 개발하는 내용인데 음원 편집 책자 신청이 감소해서 그에 따라서 2018년 12월에 미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만들긴 만들었는데 감소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자체가 불가해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안 했으니까 미지급 사유가 발생된 거지 감소돼서 미지급 사유가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왔는데 음원자료를 수정ㆍ보완하기 위해서, 특교에 대한 2,500 추가분이 음원자료를 수정ㆍ보완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반납을 했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균 위원 특교세로 내려왔으면 반납을 했을 것 아니에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맞습니다.
○ 김재균 위원 이거 2,500만 원 반납했다는 반납서류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여기 보면 2019년 1회 추경에 인정도서 수정ㆍ보완 사업 예산으로 편성해서 반납 받았습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부터 제가 교육과정국에 몇 가지 질문할 것은 교육과정국이 웬만한 어느 지방자치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1년 동안 쓰고 있습니다. 보니까 2018년도 같은 경우 1조 4,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숫자적인 예산을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244페이지에 보면 인정도서 개발 및 심의가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지금 운영비 같은 경우 2억 6,800만 원 정도를 본예산에 포함해 놓고 그다음에 경정예산에 보면 3억 6,000이 됐으면 9,200만 원 정도를 증액시켰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여비, 운영비가 그렇고 여비를 보면 1,0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잡아놓고 경정예산에 6,800 정도 됐다면 한 7배 정도를 추경에 계상했다는 얘기인데 집행잔액을 보면 지금 운영비에서 9,2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켜놓고 집행잔액은 7,100만 원을 남겨놨어요. 그러면 운영비에서 다른 데서도 자잘하게 조금씩 우수리 돈이 빠진다 하더라도 9,200만 원을 증액시킬 이유가 없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한 3,000~4,000 정도만 했어도 이것은 충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과대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지금.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 김재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부분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인정도서 개발 심의에 대한 예산액 말씀드린 대로 집행잔액이 1억 6,600이고 지금 구체적으로 집행내역하고 잔액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정도서 개발 심의 사업은 특교로 내려온 예산인데 일부 예산 중에서…….
○ 김재균 위원 이게 특교로 몇 월 달에 내려왔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특교로 2018년…….
○ 김재균 위원 특교로 9,268만 원이 내려온 게 언제 내려온 거예요?
(교육과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2018년 상반기에 내려왔는데 그 사업 중에 학습자 중심 교과서 개선 포럼이라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의 내용이 해외사례조사에 관련된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2018년 12월 3일 날 그 사업을 취소하고 교과서 자유발행제 개선사업으로 변경하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한 잔액으로…….
○ 김재균 위원 국장님, 지금 2018년도 상반기 예산이 편성돼서 특교세로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2월 달까지 뭐 하셨어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 사업을 저희들이 해외사례조사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했다가 교육부에서 교육변경 때문에 해외조사 사업을 하지…….
○ 김재균 위원 만약에 이것을 사업진행을 좀 빨리해서 사업을 집행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 전부터 사업에 대한 아마…….
○ 김재균 위원 특교세로 내려보내놓고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또 내려왔어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런 사업들이 특교에서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Wee센터 구축에 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처럼 교과서 개선 포럼으로 사용하라고 해 놓고 중간에 사업변경을 해서 교과서 발행제에 대한 사업으로…….
○ 김재균 위원 그럼 그 밑에, 그래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여비 같은 경우 지금, 여비도 특교세로 내려왔습니까? 1,000만 원을 잡아놨다가 경정예산으로 해서 6,800을 잡았다면 추경에 잡았다는 얘기인데…….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이게 해외조사에 대해 관련된 예산으로, 포함돼서 내려온 예산 중에 저희들이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5,800만 원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안 쓰고 다시, 여비는 어떻게 했어요? 반납을 했어요, 이것도?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현재 저희가 교과서 자유발행제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편성…….
○ 김재균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지금 여비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그 바로 뒤에 있는 운영비 같은 경우 2억 6,800에서 경정예산으로 3억 6,000을 잡았으면 9,200만 원 정도를 증액시켰는데 잔액이 7,100만 원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운영비 3억 6,000에 대한 부분은 사업실적에 보듯이 교과서 심의에 대한 책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기간본 129책 그다음에 개발도서 31책 심의, 학교장 신청도서 26건 심의가 있는데 처음에 예상했던 자료 심의 건수보다 축소됐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경기교육청이나 교육부나 정확한 어떤 주관 없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줬다가 하지 말라고 바로 공문 내보내고 불용액으로 잡고, 결국 불용액을 만들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추후에도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 교육부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이렇게 사업이 중간에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교육부에 철저히 이런 부분을 다시…….
○ 김재균 위원 네, 그래요.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 같은 경우도 지금 합계를 보면,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인데 본예산은 7억 4,000 정도 편성을 해 놨어요. 물론 교육부 의존재원이라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경정예산을 해서 해 보면 41억이 됐어요. 그리고 학교운영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그나마 7억 1,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그래서 운영비가 26억으로 늘어났는데 학교회계 전출금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잡지도 않았다가 13억 5,000만 원을 지금 잡았어요. 솔직히 의존재원이 아닌 이런 일반재원에서 이렇게 잡았다가는 난리 납니다, 진짜.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 김재균 위원 본예산에는 꽝인데 경정에서 이렇게 더 많이 잡는다? 회계법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회계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존재원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 부분 많습니다. 학교회계 전출금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나중에 특교세로 내려와서 그러는지 몰라도…….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전부 다 커요. 그러면 뭐냐 하면 항상 교육부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을 때 경기교육청이나 각 도의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자체들도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교육재원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특히 저희 교육과정국 학교교육과정과의 재원이 자체예산보다는 대부분 특교로 편성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집행상에 어려움도 있고 또 추가로 계획변경에 대한 부분이 잦아서 저희들도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를 교육청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계속 특교사업이 시도교육청에 전달되고 또 갑자기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지금 다른 시도하고 연합해서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특교 사업을 대폭 줄이고 전부 시도교육청 운영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이행하려면 예산 부분이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결산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꼈던 것은 예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러면 정책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산 없이 정책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결산검사를 이렇게 쭉 보면서 너무 예산 부분이 많이 흔들린다. 그러면 결국 교육청이 말만 교육이지 항상 불안한 위치에서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도달되더라고요.
그리고 304페이지하고 305페이지 지금 계약제교원 인건비하고 맞춤형 복지 계약제교원인데 임시강사에 대해서 상여금을 지급해 줬습니다. 맞춤형 복지하고 지급을 해 줬는데 지금 임시강사 상여금 지급을 일괄적으로 해 줍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복지비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지급해 준다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임시강사 상여금 지급 같은 경우 균등 차등을 두지 않고 그냥 일괄 지급입니까, 이건?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여기서 임시강사는 기간제교원 맞춤형 복지 중 117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 김재균 위원 116명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복지비는 일괄적으로 주는 것은 이해하는데 보통 상여금 같은 경우는 균등 차별을 둬서 주는 데가 상당 부분 많습니다, 지금.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이것도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한 번 정도는 그러면 일괄 지급해 주는 것도, 교육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차등지급하는 방법도 모색해 줘야지 잘 하는 사람, 못 하는 사람 똑같이 준다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상여금 자체를. 지금 어차피 조직에서 국가공무원들도 연봉제로 간다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잘 하는 사람 더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임시직으로 와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 저기는 이해를 하겠지만 성과상여금이면, 특히 뭐 성과라 그러면 어떤 성과가 많이 나온 사람이 있고 적게 나온 사람이 있는데 일괄 지급한다는 것은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는데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임시 계약제교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성과상여금 지급할 때 차등에 대한 부분이 좀 고려가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보면 직속관리, 지금 경기도학생교육원도 그렇고 직속기관에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직속관리, 시설관리비가 다음연도로 이월액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물론 2차 추경에서 시설비를 받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산액을 좀 봐야겠지만 왜 여기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 같은 게 계속, 여기 보면 경기도학생교육원 세출 총괄에도 연도의 직속관리, 시설관리가 이월이 됐고 보통 직속기관의 시설관리비가 이월되는데 왜 시설관리비가, 나중에 추경에서 재원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학생교육원 이월 문제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 학생야영장 화장실 개선공사비는 1억 6,700만 원을 작년 2차 추경 때 예산을 배정받아서 9월 중순에 2차 추경이 마무리되고 10월부터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설계하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동절기 공사하고 겹쳐서 그런 부분이 2019년도에 공사를 넘겨서 하자는 그런 취지로 해서 18년 11월 2일에 설계계약을 먼저 맺고 공사계약은 18년 12월 26일에 맺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 처리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422페이지의 세출 총괄을 잠깐만 봐 주시겠어요? 교원연수 운영으로 해 가지고 2번에 보면 본예산에 16억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경정을 보니까 18억 9,000만 원이면 2억 9,200만 원 정도를 증액시켰는데 집행잔액은 지금 2억 정도가 남았어요, 아까하고 유사한데.
그리고 425페이지 교원연수 운영의 밑에 목별 집행내역을 보면 운영비에서 지금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 1,700이면서 1억 8,500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추경에서 증액을 시켜준 거에는 못 미치지만 1억 8,500만 원만큼이 아니더라도 1억 5,000 정도는 결국 증액 안 시켜도 되고 결국은 1억 8,500만큼을 불용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결국 여기도 저기도 쓰지도 못하게 돈만 잡고 있었던 거예요, 예산만. 이런 증액을 하면 안 되죠. 본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추경에 예산 했을 때는 사업목적에서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할까, 예산 수치 근거에 의해서 이거 증액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거를 쭉 따져가면서 보면 1억 5,000 정도만, 여기 와서 2억 9,000 한 거에서 2억 9,000 증액시킨 게 아니라 한 1억 5,000만 해 줬어도 충분했을 거를 지금 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예산상은. 예산은 움직여야지만이 쓰여지는 거지 이렇게 불용되는 것은 정말 예산으로 편성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현상이 몇 군데가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실래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감사합니다.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입니다. 지금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9,250만 원에 대한 이월은 특교금으로써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행이 다음해 겨울방학 때, 여름방학 때는 저희가 해외연수가 진행되는데요. 그 해외연수 기관이 오픈이 안 되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여름방학이라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음해 1월이나 2월 달에 그게 교특 사업이 이월되고요. 사고이월은 마찬가지로 저희 자체예산인데 이것도 해외연수 기관으로 가기 때문에 다음연도 겨울방학 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집행이 됩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425페이지 있죠, 교원연수 운영. 운영비에서 해 가지고 지금 경정예산까지 해서 17억 8,000만 원인데 1억 8,500만 원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3억 1,700만 원을 이월액으로 두고 집행잔액이 1억 8,500이면 결국은 본예산 자체를 어떤 추정에 의해서 숫자를 잘못 계산을 했든지 연수비용 계산을 잘못했든지 했기 때문에 1억 8,500만 원이 지금 불용됐다고 보는 거예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운영비는 저희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또 인원 조정에 따른 것도 있고 또 시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 김재균 위원 아니, 그게 중간에도 막 계획이 바뀌나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저희가 인원을 이렇게 조정할 때 충분히 다 집행을 필요한, 처음에 계산한 예정 인원만큼 이 연수가 다 수료를 못 하고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불용액이 남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는 저희가 충분히, 아까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도 그걸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그런 연수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예산의 의결권은 의회가 갖고 있다는 거 아시죠?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데는 2020년도나 추경에 어떤 예산이 올라와도, 삭감을 해도 큰 이상이 없겠네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지난번에 저희가 해외실습연수를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1억 7,000, 원초에 요구한 예산액보다 반액 50% 정도 이렇게 연수를, 저희가 추경에 또 올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이야기가 틀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결산검사를 보면서 몇 가지만 총괄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10% 이상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솔직히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비에 성과분석을 달아 가지고 예산에 적용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추진기간은 전부 다 2018년도 1월서부터 12월까지라고 추진기간을 다 했는데 예산에 내려오고 특교 내려오고 한다는 거 지금 개월 물어보고 언제 내려왔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도 안 맞아요. 만약에 5월 달에 내려왔다라면 1월서부터 4월까지는 그거 지금, 1월서부터 12월 달까지 추진기간이라고 나와 있으면 돈이 없는데 뭘 추진을 합니까? 예산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추진기간 여기 달아준 건 형식상으로 다 달아줬다고 판단밖에 안 돼요. 5월 달에 특교세가 내려와 가지고 12월 달까지 할 것 같으면 5월서부터 12월까지 달아주는 게 맞죠, 추진기간이. 돈이 없는데 추진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없으면 계획 자체도 못 잡게 되어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 관련돼서 지금 교육청이 50% 그리고 경기도가 15%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러면 35%를 시군에서 담보해 줘야 되는데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현황이?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50% 하고 도가 15%, 나머지 35% 지자체가 하는 부분이 도하고 지자체 간 아직 완벽하게 정확하게 타결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걸로 지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타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경기도교육청도 같이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되어야만 저희가 9월부터 무상급식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저도 경기도교육청하고 경기도청하고 시군 간 삼자 협의회 자리를 마련하고 의견조율도 거치고 하는 그런 노력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9월서부터 시행될 무상급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 경기도교육청도 지방자치단체 담당하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장대석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깊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고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도와주시고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두 번째 질의사항은 해마다 다문화가정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다문화가정 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과 시흥, 수원의 다문화가정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다문화 관련된 예산을 계속 증액시키고 있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장대석 위원 지금과 더 틀린 양상으로 더욱더 다문화가정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도에 전체 학생 수에서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1.5%였는데 2018년도에는 1.9%로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약 13%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안산, 시흥, 수원을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관련된 어떤 교육정책들 내지는 예산에 관련된 계획들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장대석 위원님께서 다문화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시흥지역에 계셔서 그런 부분들 상당히 저희 경기도교육청하고 정책적 공유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어제 안산에 있는 원곡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교육공동체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해 봤습니다. 안산원곡초 같은 경우도 지금 다문화학생 비율이 94%까지 되는 정도로 상당한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그런 비율이 높은 학교 중의 하나고 현장에 가서 실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학교 교육공동체들이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가능하면 추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문화국제학교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서, 다만 지금까지 국제학교 하면 수월성교육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차원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차원이 있었는데 저희는 원곡초와 같은 이런 경우는 수월성교육이 아닌 정말 말 그대로 순수한 국제학교로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해당 과에서.
그다음에 다문화 특별학급이나 다문화 예비학교, 다문화 언어강사, 특히 다중언어강사가 학교현장에서 현실적으로 극히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어제도 공유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한국어교실,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 교육기관 운영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여튼 이 다문화교육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연계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고민한 부분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지원할 때 그런 어떤 연계성이 현저하게 많이 낮아진다는 점도, 저희가 그런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서 지금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다문화교육에 대한 것들을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네, 다문화 특수국제학교 이런 학교에 대한 비중도 중요하지만 일반학교 내에 다문화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학교에 있는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교육정책들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제가 신문기사 하나 읽겠습니다. “학년 구분 없고 떠들기 장려” 그리고 대표적인 단어들만 좀 읽겠습니다. “미래에 가장 필요한 건 소통능력”, “SKY캐슬식 공교육에서 벗어나야.” 이런 류의 기사들이고요. 이게 어떤 학교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혹시? 거꾸로 캠퍼스라고 하는 겁니다. “학년 구분 없고 떠들기 장려, 벤처 신화들이 꽂힌 ‘거꾸로 캠퍼스’”. 벤처기업, 대한민국의 성공한 벤처기업가들 몇 분이 거꾸로 학교, 거꾸로 캠퍼스라고 하는 것들을 판교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거 기사 보셨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저도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 장대석 위원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맨 처음에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 기사인 줄 알았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렇습니다.
○ 장대석 위원 다르지 않은데 벤처기업에서 하는 거꾸로 캠퍼스는 기사화가 돼 가지고 나왔고요. 저희가 10년째 하고 있는 혁신교육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라든가 국민들한테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았나,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벤처기업인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교육방향과 경기도교육청이 이야기하는 혁신교육의 내용이 별 큰 차이가 없다. 단지 이것은 시범적인 기업의 교육 시도 내지는 도전이고 경기도교육청은 공교육의 장을 활용한 학교에서의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경기도교육청이 훨씬 더 크고 멋진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의 성과들을 뽑아내고 이것을 계속해서 알려나가는 과정들을 올해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지금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핵심정책으로 시행하는 혁신교육에 관한 아주 밝은 면, 좋은 면을 잘 말씀해 주셔서 혁신교육에 대한 관심을 그만큼 많이 갖고 계시구나 그런 부분에서 일순간적으로 가슴 뿌듯함을 느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혁신교육의 좋은 점, 장점, 우수한 점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혁신교육이라는 게 성적으로 줄 세우기식 교육에서 탈피하고 학생들이 정말 미래를 설계할 때 미래사회에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게 혁신교육의 근본 취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더군다나 혁신교육 10년을 맞이하고 10년이 지난 혁신교육 3.0 시대를 맞이해 가면서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우수한 점을 더 많이 알려서 그런 부분들이 교육공동체들 아니면 지자체들, 경기도 전체에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더불어 기회가 되신다면 벤처기업인들이 하는 거꾸로 캠퍼스도 혁신교육을 담당하시는 교육정책국에서 한번 벤치마킹을 다녀오시는 것도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가서 좋은 게 있다라면 또 배워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 떠드는 도서관 이런 개념들,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하면서 하는 도서관에 대한 시도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 장대석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름다운 기사인데요. “이곳에 특수학교가 세워지는 것을 환영합니다.” 해 가지고 서울 중랑구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아까 교육과정국장님께 질의했었는데요. 아까 오전 질의에서는 복합특수학급에 대한 질의를 했고요. 이번 질의는 특수학교에 대한 질의입니다. 특수학교를 환영한다는 현수막 관련된 기사가 좀 있는데요. 아마 이런 기사 보셨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 특수학교가 없는 몇 곳이 있죠? 어디 어디가 지금 특수학교가 없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열두 곳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31개 시군 중에 열두 곳이 없는 거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 장대석 위원 대표적으로…….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시흥지역에 없…….
○ 장대석 위원 시흥지역에도 없고요. 시흥ㆍ광명지역이 주변에 좀 없는 것 같고요. 또 군 단위의…….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군 단위에는 많이 없습니다.
○ 장대석 위원 지자체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복합특수학급에 대한 계획과 함께 특수학교에 대한 계획들도 함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몇 년간 특수학교 설치된 현황이 있나요? 현재 5년 이내에 특수학교 설치한 현황이 있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현재 가장 최근에는 용인지역에 특수학교 설립 추진이 중투위에 통과돼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주에 작년에 개교한 학교가 있답니다.
○ 장대석 위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고 장애인들, 물론 비장애인들에 대한 학습권도, 질 높은 양질의 교육도 보장해야 되는 게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이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학습권 역시도 보장해야 되는 게 저는 공교육 내지는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반대들이 있겠지만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면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이런 정책들을 끊임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감사합니다.
(이나영 부위원장, 천영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께 질문할게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 고찬석 위원 아까 답변 중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체날짜하고 계약날짜하고 날짜가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대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지방재정법상 채무부담행위에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연수원 학생혁신관 관련…….
○ 고찬석 위원 네, 학생연수원 거 그 답변에 보면 지금 답변 내용대로 하면 채무부담행위의 위반이에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 안 받았죠? 안 받았어요. 안 받았기 때문에 위반이 되는데 아마 답변이 잘못될 것 같으니까 그걸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아까 그 날짜가 있어요. 날짜,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날짜를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지금 고찬석 위원님께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연수원 측하고 자료를 작성해서…….
○ 고찬석 위원 날짜를 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데 외상으로 공사할 수는 없잖아요, 기관에서. 외상으로 공사하게 되면 채무부담행위라 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다음에 교육과정국에 질의를 한번 하겠는데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 고찬석 위원 특수교육과의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학교회계 전출금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을 했고 그다음에 18년 본예산에서 파악이 됐죠. 그리고 사고이월을 했어요. 이 흐름 과정을 쭉 한번 얘기를 해 주실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교육환경개선사업…….
○ 고찬석 위원 승강기 설치네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승강기 설치현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42억 5,100만 원이 1차로 명시이월됐고요. 그게 처음에는 2017년도의 예산이었는데 명시이월돼서 2017년 1차 추경 5월, 2차 추경 9월에 편성된 교육환경사업입니다.
○ 고찬석 위원 잠깐만요. 그게 지금 명시이월이 42억이 아니라 사고이월이죠, 그 내용이?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러니까 명시이월됐다가 다시 2018년도에 사고이월이 된…….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금액이 다르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 고찬석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게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고찬석 위원 확인을 잘해야 돼요, 이게 직접.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게 사고이월이에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42억 5,100만 원 사고이월을 말씀하시는…….
○ 고찬석 위원 사고이월이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 고찬석 위원 맞죠. 네, 이제 말씀하세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래서 2018년에 13교는 집행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학교는 공사기간 중에 건물구조 또는 상황이 구조변경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이후에 공사연기 또 공사비 부족 등으로 인해서 총 18교에 해당하는 부분이 42억 5,000만 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처음에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해 가지고 저는 투융자심사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 도로공사를 하면 어디든지 가면 유물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무슨 공사든지 거기에 대한 기간을 계산해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투융자심사를 이래 가지고 어떻게 통과했어요, 이거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앞으로는 이렇게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 고찬석 위원 이거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런 예산집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 위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을 계속 제가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내가 본질의 때 준비하라고 했던 부분들 있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계실 걸로 생각하고, 세출결산이라는 것은 우리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이라든가 그다음에 회계 독립의 원칙을 어기지 않게끔 저희들이 감시하는 거예요. 예산 전용이라든가 이체 그다음에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그다음에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불용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예비비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투융자심사라든가 그다음에 채무부담행위라든가 이런 위법적 소지가 있어요. 속기록이나 보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여기 의회에서 질문하는 것은 기록이 남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저한테 이런 부분을 다시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알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오늘 제가 거의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결산 심사를 받으면서 집행부 입장에서 우리 교육과정국장님하고 정책국장님, 총평을 한번 부탁해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번에 예산결산 심의의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우리 각 부서에서 잘 검토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의 굉장히 원칙적인 말씀이고 또 그렇게 집행을 해야지만 사업의 효과 또 성과도 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특히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에 집행잔액의 결손 부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우선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의를 통해서 이런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신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1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예산집행에 관련된 모든 업무들을 저희도 많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수정ㆍ보완해서 예산 집행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의 자리도 되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고견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고찬석 위원 하여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사업 시행날짜하고 그다음에 금액 부분에서 허위답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다시 잘 검토해 가지고 그걸 정리하셔 가지고 저한테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고찬석 부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아주 잘 해 주셨는데요. 아까 전에 질의할 때 연수원 부분에다가 제가 자료에 대해서 통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연수원 관련한 내용이십니까?
○ 이나영 위원 네.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경기도교육연수원 초등연수부장 이종헌입니다. 이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혁신관 2017년 명시이월 및 2018년 사고이월과 관련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는데 먼저 배경 및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서여중, 신안중 통합에 따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에서 안양서여중 폐교 활용방안으로 2008년 10월 2일 자로 안양혁신관이 경기도교육연수원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자로 예산 이체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2017년 명시이월 내역은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에서 명시이월한 것인데 혁신교육관 리모델링공사비, 부대경비, 비품비 포함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92억 5,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요구 사유는 혁신교육관 구축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이 2018년 1월 완수됨에 따라 리모델링공사 계약 착공이 지연되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사고이월 내역은 40억 4,000만 원인데요. 연수원 구축 리모델링공사가 30억 8,000만 원이고요. 연수원 구축 비품구입비가 9억 6,000입니다. 그리고 2018년 지출액은 저희 입금된, 이체된 76억 중에서 34억을 지출하였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액은 40억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요구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비가 안양혁신교육관 리모델링공사 기본설계 변경이 2018년 5월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6월에 발주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당시 2019년 1월 27일 자 준공예정이었던바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비품 인도 조건이었는데 현장 설치를 위해서는 안양혁신관이 준공돼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비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이월이 되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 갖고 있는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비품비 이월된 거랑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전기요금, 유틸리티 비용 다 이월된 부분이 2018년도 본예산에 세워졌을 것 아니에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셨잖아요, 명시이월시키셨으니까.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네, 맞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거 다 고려해서 예산편성하신 겁니까?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네, 그렇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이게 367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부분에 1억 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이게 전기요금, 도시가스, 공공요금, 기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게 1억이나 이렇게 남을 수가 있나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일반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그건 명시이월된 그 금액과는 좀 별개로 봐 주시면…….
○ 이나영 위원 별개인데 2018년도 본예산에 이걸 세웠을 것 아니에요, 일반운영비를.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명시이월을 시키셨다면서요, 그 리모델링비용을. 그러면 2018년도에 공사를 할 예정을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리모델링공사를.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네, 맞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공사 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잖아요, 교육관이. 혁신관이.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네, 안양혁신관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렇죠. 그거 고려해서 일반운영비랑 비품비용 전부 다 이런 것들의 예산이 편성된 거냐고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경기도교육연수원 본원 예산은 이미 잡혀 있던 거고요. 그다음에 76억에 해당되는, 율곡연수원에서 넘어올 때는 그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율곡연수원에서 어떻게 보면 76억을 통으로 이체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 이나영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아침 오전에 저희 회의 시작하면서 우리 고찬석 부위원장님께서 연구원 원장의 불참으로 인해서 오늘의 결산 심의를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정회했을 때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주의를 주는 걸로 해서 오늘 예산 결산을 의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연구원에서 오신 초등교원연수부의 이종헌 부장님과 교육지원부의 강호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의하였다고 생각되어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교육 정책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천영미이나영고찬석김재균방재율이기형이은주장대석장태환최경자
황진희
○ 청가위원(1명)
이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 출석공무원
ㆍ교육정책국
국장 조도연학교정책과장 신승균
교원정책과장 손희선교원역량개발과장 원순자
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학생건강과장 황교선
교육급식담당서기관 유은숙
ㆍ교육과정국
국장 최종선학교교육과정과장 지명숙
융합교육정책과장 강원하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유아교육과장 류시석특수교육과장 권오일
ㆍ기획조정실
재무담당관 윤봉춘
ㆍ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동섭
ㆍ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ㆍ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
ㆍ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ㆍ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인실
○ 기록공무원
김경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