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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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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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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20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결산심사 활동을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별도로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19분)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교육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순으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삼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재삼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 보고에 앞서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감사총괄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윤효 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감사관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설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6쪽입니다. 감사관 세출 총괄로서 감사활동지원, 공무원 청렴도 제고, 물품관리, 부서운영비 총 4개 세세부사업으로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1억 1,700만 원이며 이 중 9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약 1억 2,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8%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27쪽입니다. 감사활동 지원사업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각종 감사활동으로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4.8%를 집행하여 총 5억 700만 원 중 4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e-DASAN 지원시스템 구입 및 감사활동에 따른 경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29쪽입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 사업은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을 통한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81.5%를 집행하여 총 3억 8,100만 원 중 3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연금법 개정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보수 집행잔액 등 일부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31쪽입니다. 물품관리 사업은 노후물품 교체 및 감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9.8%를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2쪽입니다. 부서운영비 사업은 부서운영 관리를 위한 필수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2억 2,3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2,400만 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재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룡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총무과장 최병룡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관 직속기관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창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 지출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결산설명서의 주요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쪽부터 38쪽까지의 총무과 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65억 3,800만 원으로 집행액은 467억 4,400만 원, 집행잔액은 34억 9,5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2억 9,900만 원으로 명시이월한 남부청사 신축 이전사업비입니다.

설명서 40쪽의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 사업은 예산현액 22억 3,900만 원 중 22%인 4억 9,400만 원이 집행잔액이며 신규임용 예정자의 실무수습 신청이 저조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2쪽의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6억 1,300만 원 중 9%인 5,600만 원이 집행잔액이며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업무보조를 2명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 1명만 채용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3쪽의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1억 3,600만 원 중 46%인 6,300만 원이 집행잔액이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신청이 저조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최병룡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격려와 애정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석종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조한일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피성주 학교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현상봉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 사업 중에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가급적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거나 절상하고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행정국 각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70쪽입니다. 신설유치원 시설비 사업은 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한 것으로서 21억 7,200만 원을 편성, 9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9억 3,800만 원으로 동탄17유치원 등 4개 원에 대한 설계비로서 납품기한 미도래에 따라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2,500만 원입니다.

설명서 72쪽의 신설학교 내부 비품비 사업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73쪽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기존지역 사업비로서 134억 5,000만 원을 편성, 45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89억 원으로 의왕특수학교 부지 매수 협의시기가 지연됨으로써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설명서 74쪽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택지지역 사업비로서 422억 2,100만 원을 편성, 81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313억 2,600만 원으로 이 중 196억 원은 봉담1고 개발사업 시행사 사업지연에 따른 동화지구 도시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지연 등으로 부지매입 시기가 연기되어 명시이월하였고 117억 2,600만 원은 고촌고 부지 조성공사 미완료에 따라서 매입비 잔금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7억 3,400만 원입니다.

설명서 76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 사업으로 73억 6,700만 원을 편성, 33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33억 3,600만 원으로 이 중에 13억 600만 원은 삼송1초, 마산서초 설계용역비로 설계공모 등 제반기간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였으며 20억 3,000만 원은 모산초 외 7교에 대한 설계비로 납품기한 미도래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잔액은 6억 3,600만 원으로 신설학교 설계비 납품 완료 후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78쪽부터 86쪽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92쪽부터 96쪽까지는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97쪽입니다.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사업은 사립학교의 정상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인건비 부족분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서 5,908억 6,100만 원을 편성, 5,884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24억 3,700만 원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휴직 등 인사변동으로 인한 미집행액입니다.

설명서 98쪽부터 99쪽까지는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100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쾌적한 학교시설환경개선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825억 7,700만 원을 편성, 746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399억 5,400만 원으로 설계기간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동계방학 공사진행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314억 9,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잔액은 79억 800만 원으로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기획과 결산내역입니다. 110쪽부터 113쪽까지는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114쪽입니다. 안전한 학교운영사업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서 학생 생활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63억 8,600만 원을 편성, 161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억 800만 원으로 학생보호인력, 녹색어머니회 운영비, CCTV설치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16쪽부터 122쪽까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123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사업은 양주 종합안전체험관과 양평 소규모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264억 원 중 8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35억 900만 원으로 양주 종합안전체험관 사고이월 205억 900만 원과 양평 소규모안전체험관 명시이월 30억입니다. 집행잔액은 20억 4,100만 원으로 양주 종합안전체험관 건축공사비 잔액과 전시체험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낙찰차액으로 사업비 재사고ㆍ재명시이월 등이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132쪽부터 133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은 체육관 증축을 통해 쾌적하고 현대화된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890억 3,900만 원을 편성하여 2,756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33억 8,900만 원을 도청전입금 마무리추경 편성으로 인한 사립학교 체육관 증축사업비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잔액은 3,900만 원으로 체육관 증축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134쪽, 135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기존지역 및 택지개발지역의 학생배치를 위한 학교신설사업으로 815억 9,500만 원을 편성, 380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88억 1,900만 원을 신설학교 준공기간 미도래, LH공사 시설사업비 미정산 등으로 인해 사고 또는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잔액은 46억 9,800만 원으로 학교 신축사업 입찰로 인한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130쪽부터 131쪽, 136쪽부터 137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지역별 균형적이고 쾌적한 학교시설환경개선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3,415억 1,700만 원을 편성, 3,334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9억 6,600만 원을 학사일정을 고려한 동계공사 실시로, 또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잔액은 30억 8,600만 원으로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으로 인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138쪽부터 143쪽까지는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환경개선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150쪽입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 사업은 학생의 건강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712억 6,000만 원을 편성, 594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18억 1,000만 원으로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 후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152쪽입니다. 교육시설안전개선사업은 교육시설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47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여 506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858억 3,900만 원으로 이 중에 내진성능평가 후 내진보강 설계에 소요되는 기간과 공사기간 부족으로 531억 6,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동계방학 공사 진행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326억 7,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잔액은 111억 300만 원으로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른 내진설계비 감액과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149쪽 학교환경위생관리와 155쪽부터 156쪽까지의 시설안전관리, 부서운영비는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유대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순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활동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결산보고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재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박호선 의회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현철 학부모시민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정수호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교육협력국 결산심의와 관련하여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결산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9쪽 교육협력국 총괄입니다. 교육협력국은 총 4,083억 원 세출예산의 90%에 해당하는 3,715억 원을 집행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였으며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정책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학교대응 지원사업에서 95억 원, 무상교복 지원사업에서 210억 원, 총 305억 원을 201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4쪽 대외협력과 세출 총괄입니다. 대외협력과는 총 1,162억 원을 편성하여 88%에 해당하는 1,02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지원활동 대응사업을 실시하였고 학교대응 지원사업을 통하여 학교교육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학교대응 지원사업 95억 원을 201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165쪽 교육지원활동 대응사업입니다. 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력하여 단위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교육지원활동 대응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해 56%인 11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억 7,500만 원입니다. 향후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대상 홍보를 강화하여 학교 특색 프로그램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6쪽 학부모시민협력과 세출 총괄입니다. 학부모시민협력과는 253억 원의 16%에 해당하는 40억 원을 집행하여 교원 및 공무원단체를 지원하였고 교육자원봉사, 교육협동조합,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학부모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상교복 지원 예산 210억 원을 2019학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 지원하기 위해 201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183쪽 무상교복 지원입니다. 2018년 10월 2일 제정ㆍ공포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의거 평등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학교 신입생의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학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 교복지원이 결정돼 해당 예산 210억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고 2019년 2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9쪽 노사협력과 세출 총괄입니다. 노사협력과는 총 2,667억 원 세출예산의 약 99%에 해당하는 2,65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 및 행정실무사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여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였으며 안정적으로 교육공무직원의 처우를 개선하였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였습니다.

설명서 192쪽 교육공무직원 관리입니다. 세출예산 3억 7,000만 원의 60%에 해당하는 2억 원을 집행하여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직원 신분증 발급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2017년부터 교육공무직원 신분증을 전자식으로 교체 발급하는 과정에서 실제 신청 건수가 적었고 인사ㆍ노무매뉴얼을 파일 형식으로 배포하여 1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교육협력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장, 김종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종찬 오문순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호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운영지원과장 최종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운영지원과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최승범 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운영지원과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3쪽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9억 9,6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7억 8,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를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17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4억 2,900만 원 중 88%를 집행하여 5,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비롯한 북부청사 기본운영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18쪽 청사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 15억 6,900만 원 중 91%를 집행하여 1억 3,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용역 낙찰차액 및 특수운영직군 인건비 등 북부청사 유지ㆍ관리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최종호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관흠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구향애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대 평생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이진규 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선계훈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유기만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권우섭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중 미래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내역 중심으로 금액의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줄여서 설명드리고 각 과의 기타 세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25쪽입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747억 8,700만 원이며 이 중 97.3%인 3,646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0.07%인 2억 6,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62%인 98억 4,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9쪽부터 256쪽 미래교육정책과 결산내역입니다. 미래교육정책과는 고교배정시스템 관리 등 17개의 세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교평준화 타당성 연구용역비 전년도 이월금 3,000만 원 및 학업성취도평가 시설임차 용역계약 이월금 1억 5,7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360억 3,900만 원 대비 98.34%인 1,337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업성취도평가 시설임차 용역계약금 1억 8,700만 원, 소프트웨어 인정도서 연구개발비 5,000만 원 등 예산현액 대비 0.17%인 2억 3,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9%인 20억 2,100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문항 출제지원 시도분담금 집행잔액 10억 7,000만 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수 감소 등의 사유로 2억 3,000만 원, 학업성취도평가 응시생 감소, 인쇄비 계약 비용 감소 등의 사유로 2억 9,000만 원, 특성화고 학생 전출ㆍ자퇴ㆍ수급자격 변동 등 지원대상 감소 등에 따른 특성화고 장학금 3억 2,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설명서 259쪽부터 272쪽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결산내역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는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 등 9개의 세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경기꿈의대학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비 전년도 이월금 1억 원 및 초등보육전담사 부당해고 구제 관련 이행강제금 예비비 1,8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364억 5,600만 원 대비 98.8%인 1,348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과정개선 전문가 포럼 운영비로 예산현액 대비 0.02%인 3,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8%인 16억 800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교육과정클러스터 과목별 지급액 변경 등의 사유로 10억 9,000만 원, 꿈의학교 운영 포기에 따른 3억 7,000만 원, 초등돌봄교실 사업 집행잔액 8,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설명서 275쪽부터 282쪽 도서관정책과의 결산내역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인문독서교육 활성화 등 4개의 세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264억 6,600만 원 대비 98.86%인 261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4%인 3억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청소년 독서문화체험 운영 행사대행용역 낙찰차액 및 사업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1억 5,000만 원, 공공도서관 9개 관 설비시스템 구축 낙찰차액 및 사업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1억 8,1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설명서 285쪽부터 303쪽 평생교육복지과 결산내역입니다. 평생교육복지과는 방송통신중ㆍ고 운영 등 13개의 세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758억 2,500만 원 대비 92.20%인 699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8%인 59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저소득층의 학비 지원자 감소 및 교육비 운영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41억 5,700만 원, 교육급여 수급자 수의 감소 및 타 사업비 지원 등에 따른 사유로 8억 9,300만 원, 인터넷 통신비 지원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5억 8,7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소속 직속기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6쪽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입니다. 예산현액 24억 5,700만 원 중 23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52%인 8,6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57쪽부터 535쪽입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10개의 도서관은 지역주민의 평생교육기회 확대 및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예산현액 58억 6,900만 원 대비 97.49%인 57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직속기관 557쪽부터 574쪽입니다. 경기도 농업계 및 공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는 실습소 및 기관 운영 등을 위하여 예산현액 6억 6,400만 원 대비 95.86%인 5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국의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찬 부위원장, 이은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은주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요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인 위원님.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학교 사고 화재 건수, 사고원인, 피해액 이 3년 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광률 위원님.

○ 안광률 위원 경기도 내의 사립 특성화고등학교 현황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 이영봉 위원 이영봉 위원입니다. 공기정화장치 사업 관련해서요, 사업계획과 세부 집행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 장태환 위원 장태환 위원입니다. 학부모시민협력과에 교육협동조합이 있는데 학교별로 운영 교하고 지원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영 위원님.

○ 황수영 위원 황수영 위원입니다. 이영봉 위원 거기 좀 추가해서요. 유치원ㆍ초등ㆍ특수학교 우선 설치 1실도 없는 학교 지원 별로 공기정화장치 집행률하고 잔액사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도내 꿈의대학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여기 우수사례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수사례로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하고 이천제일고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사업이 있는데 이 진행상황이 어찌 되었는지 세부내역 저한테 좀 주십시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5분의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앉은 자리에서 답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먼저 유대길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안광률 위원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지원액이 거의 8,000억을 지원했어요, 2018년도에.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8,000억을 지원했는데 우리가 지금 법정부담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립학교에서?

○ 행정국장 유대길 맞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법정부담률이 매년 납부율이 저조해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11.8%밖에 납부를 안 했고 실질적으로 못 받은 금액이 꽤 되죠. 그런데 재정결함은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인건비 재정결함은.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거에 대한 대안이 지금 전혀 없는 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에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법정부담금 비율도 조금 증가가 돼야 되는데 지적하신 대로 좀 증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수익용 기본재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학법인에는. 이 부분이 대부분 금융적으로 이익이 나지 않는 토지나 이런 걸로 돼 있어서 현실적으로 수익이 나질 않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을 내질 못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사실은 또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페널티 주는 게 인건비 말고 운영비에서 한 3%를 감액해서 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최근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감액하는 것마저도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게 아니냐,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이게 저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전국적인 문제가 돼서 지금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이 방안을 개선할 조직체를 구성해서 법령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 안광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정자립도라든가 경영난이 심각한 그런 사립학교는 경기도가 매입해서 국공립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한테 나중에 어떠한 제재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거고 불이익이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이 사립학교는 고교 무상교육에서 제외되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저는 하나 더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가뜩이나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

○ 행정국장 유대길 잠깐만요. 제외된다는 게 사립고등학교 중에서 저희가 수업료나 이런 부분 받는 것들은 전부 적용하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아, 수업료는 지원을 해 준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다, 전체. 그러니까 공립 수준에 맞춰서 지원되고 있는 무상교육의 계획은 사립까지 똑같이 연장선상에서 가고 그 부족분을 저희가 재정결함보조로 메꿔주는 구조가 될 겁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무상교육을 하게 되면, 사립학교라는 게 아이들 등록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죠?

○ 행정국장 유대길 등록금은 아주, 사실 미미합니다. 저희가 공립 수준하고 똑같이 받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지금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그나마 받던 등록금도 받지 않게 되니까 재정결함보조금은 더 증액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사립학교들이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재단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곳들도 많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거라면 일단 우선적으로 문제가 있는 재단,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국공립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 행정국장 유대길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이것을 국공립화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과거의 사립학교법에 보면 사립학교를 해산할 경우에 해산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래서 그 장려금을 주는 제도가 그 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해산장려금 이 조문을 부활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스스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 창구를 열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운영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도 해소하면서 하는 거고 지금 사립 법인을 아예 그냥 공립으로 전환해서 하는 부분은 그거는 또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안광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지역에도 지금 사립 특성화고등학교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뭐가 문제냐면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학부모님들이 피해를 봐요, 재단이 문제가 생겨서. 이걸 회복하는 과정이 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이게 저희 시흥만 그런 게 아닐 거란 말이죠. 경기도 내 많은 곳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문제가 되는 학교 때문에, 재단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더 피해를 본다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국공립화 해서 아예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는 법인들에 대해서 학생이 피해 보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저희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떤 게 옳은 것이냐 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고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가능하다면 용역도 한번 내서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포괄적으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양운석 위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한 4.9%, 한 8,300억 정도 지금 자료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양운석 위원 이 중에 명시이월은 한 5,100억 정도가 명시돼 있고 사고이월은 한 2,800억, 계속비이월은 한 300억 정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이 전년 대비 한 85%나 증가가 됩니다.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양운석 위원 한 2,300억 정도. 사업명을 보니까 우리 행정국 학교지원과 외 15개 기관이 상당한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게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맞습니다.

○ 양운석 위원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까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말씀 올릴까요?

○ 양운석 위원 네.

○ 행정국장 유대길 우선 존경하는 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월비가 많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늘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낮춰야 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구차한 변명이기는 하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과 한 몇 년 전에는 학교신설 경비가 승인율이 27%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중투에서. 그러다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저희하고 같이 합쳐서 해 주시는 바람에 최근에는 한 80% 가까이 학교신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신설 경비가 한 학교당 보통 보면 400억 가까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학교 숫자가 많이 신설, 늘어나면서 예산지원이 되다 보니까 학교가 사실은 단년도에 이게 끝나질 않고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증하게 되는 일단 주요금액이 신설학교 경비가 불가피하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이 많이 되니까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도 어쨌든 이게 바람직스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여나가는 노력을 각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래요. 저도 제가 파악한 게 학교신설이나 증설에 이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물론 불가피한 점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본위원도.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대책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했고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소영환 위원 결산서 99쪽에 있는 석면제거사업이요. 이게 지금 한 33% 정도 추진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추진과정에서 보면 2017년도에 333개 교가 석면공사를 했나 봐요. 거기에서 71개 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8개 교가 석면 잔재물이 검출돼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이게 333학교 따지면 한 130개 학교에서 통계로 보면 한 40% 정도 석면에 노출돼 있는데 인근 주민들도 그렇고 최우선적으로 학생들한테 건강에 문제를 미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는지?

○ 행정국장 유대길 일단 석면공사를 하면서 과거에는 여러 가지 부실하게 공사했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은 석면공사하는 데 가이드라인이 아주 세부적으로 일단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하면서도 안전한 석면해체를 위해서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아주 공정 분야, 분야별로 모니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사실 석면공사로 정해진 학교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나마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게 전국 대비해서는 민원은 가장 낮은 걸로 보고를 제가 받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석면공사를 하고 나서의 또 이제 학부모들의 우려가 되는 부분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 군데에 석면 잔재물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염려를 하셔서 예산적으로도 완전한 정밀청소기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에 반영해서 석면공사를 하면 아예 정밀청소까지 해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미세해서 검출, 완벽하게 청소하기 상당히 힘들지만 진짜 학생들의 건강문제가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진짜 사후관리가 철저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를 제가 못 받았는데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나 이천제일고등학교의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사업이 저희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우수사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8년에 학교부지 내에 학교시설 복합화, 체육관ㆍ수영장ㆍ공연장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아주 좋은 시범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좋은 시범사례가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누가 하셔야 되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김인순 위원 네.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일단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 행정국 소관입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검사에서 이걸 우수사례로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도 저희 또 감사를 올리고요. 지금 사실 이 복합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위원님 잘 아시지만 협력해서 저희가 학교부지를 내주고 그다음에 지자체는 거기에다 건물을 짓고 또 소유는 건물은 지자체분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발안바이오와 이천제일고에 있는 것처럼 사실 지금도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복합화로 해서 추진하는 학교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바로 복합화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도 위원님께 올려드리고 향후계획까지 해서 서면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자, 그러신데요. 실제로 제가 이천제일고는 상황을 모르는데 발안바이오과학고 같은 경우는 그냥 MOU만 맺은 이후에 어떠한 진행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이 형태, 이것의 운영형태가 학교부지는 학교 것, 교육청 것이고 소유는 지자체 것인 것이 문제의 발생시점이기도 해요.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너무나 가장 좋은 아이디어임에는 분명하나 그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와 지자체의 협력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닌가. 운영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시간에 문을 안 열어준다든가 정말 많은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제가 듣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디어는, 이 정책은 정말 좋은, 우리 주민들까지 행복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사업이기에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못 하고 있는지, 현재 진행은 어떤지. 발안바이오고등학교를 한번 얘기해 주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일단 그 복합화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 놓고 나서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 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현황으로 보면 아주 미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가 복합화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쓰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복합화시설에 대한 관리나 유지비 이런 부분들이 일반 지자체의 소관으로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협약이 세부적으로 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부분 때문에 좀 운영이 안 되는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이거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지자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거쳐서 지역주민과 학생교육활동 간에 큰 문제없이 협의를 해 나가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 김인순 위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발안바이오고등학교에 복합화시설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협약이 돼 있고…….

○ 김인순 위원 협약은 2018년에 이미 한 것이고요. 지금 19년, 1년이 다 지났잖아요. 지금쯤이면 설계가 나와 있을 단계인데 어디까지 진행되셨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한번 그건 잠깐 확인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 중에 또 하나 문제는 이 좋은 시설, 이 좋은 사업이 지자체 100% 예산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현재 기조는 지자체가 예산을 100% 대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지금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 국비, 도비 다 함께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그런 좋은 사업들을 이렇게 연계시키는 방법을 확장시킬 수는 없느냐? 왜 이대로 멈춰 있느냐? 지금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MOU만 맺으신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이걸 해소할 수 있는, 이걸 정말 정책으로 그리고 결과물로 낼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고민해 보신 게 없으세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사실 복합화도 복합화고 이것과 유사한 걸로 해서 지자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생활형SOC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학교들도 이런 생활형SOC사업을 유치해서 사실상 지역주민들의 문화나…….

○ 김인순 위원 네, 국장님. 맞아요.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고 답변을 주세요. 발안바이오고등학교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안 됐다면 왜 안 되는 겁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이 부분은 바로 확인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 김인순 위원 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말씀하신 생활SOC사업이라든가 다목적체육관 같은 거 학교에 많이 건립하잖아요. 정작 보면 그런 예산 따다 드리고 어렵게 학교에 학생들 얼마 안 되는 학교에도 막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마을과 마을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에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께 얼마나 공감대를 얻고 협조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특히 복합화시설 외에도 학교시설 개방과도 같이 맞물려져 있고…….

○ 김인순 위원 네, 그 문제가 큰 숙제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쨌든 교장선생님들의 개방에 대한 책임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회의 때마다 개방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 김인순 위원 그런 식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런 시설이 부족한 지역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도 투자되는 비용인 만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실효성 있게 할 것인지 이것도 서면으로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국장님, 이게 우수사례인 만큼 MOU만 협약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저는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운석 위원님께서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국장님, 그 부분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사고이월 사업비에서 말씀드릴게요. 사고이월 사업비로 올린 내용들 보니까 학교시설안전 개선사업이나 교육환경 개선사업들 그리고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방학기간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이 이유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그 사업의 계획부터 예산배정계획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사고이월을 시키셨습니다. 사고이월을 시키는 내역에 있어서는 이런 예측 가능한 부분에 사고이월시키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걸 사고이월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 행정국장 유대길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은 저희가 다른 기관하고 달라서 교육기관은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해도 연중 할 수가 없고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특수성 때문에 사실은 일반기관에 비해서는 조금 공사기간에 대한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그동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환경여건상 공기부족이라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데 방학이라는 것들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방학기간이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사업의 어느 정도 기간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가능한데도 사고이월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예산은 배정받아 놓고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그 이후에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 행정국장 유대길 그거는 아니고 이제 위원님도 더 잘 아시지만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계약까지는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

○ 박태희 위원 아니, 그거는 명시이월시켜도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고이월시킨다는 부분은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사고이월은 승인을 받지 않고도 가능한 부분이라서 저는 교육청에서 심각하게 이걸 이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아까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제가 설명을 올렸고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에 아예 계약 자체도 못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는 거고 사고이월은 사실 그 당해연도에 계약은 완료된 겁니다. 그래서 지출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이…….

○ 박태희 위원 그렇더라도 명시이월을 시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은 이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그해 연도에 집행을 못 해서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편하니까, 의회 승인받을 이유가 없어도 되니까 이월시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향후에 결산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명시이월ㆍ사고이월, 모든 이월금액을 줄여야 되는 건 맞고요. 작년보다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사고이월은 더더욱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 쪽으로 이걸 하셔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시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걸 이월시키는, 이월사업으로 넘기는 게, 그게 집행부로서의 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일단 아까 존경하는 양운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지금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월금은 뭐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줄여야 되는 것만큼은 저희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다만 사고이월할 것을 명시이월하는 부분은 조금 예산기법상 저희가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지만 반드시 이어서 해야 되는, 익년도에 해야 되는 사업들로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고 계약이 가능한 사업들은 불가피하게 회계기법상 사고이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이월금을 줄이는 데에는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예산의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원인행위가 있더라도 명시이월시켜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만 의회의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런데 사고이월이 많다는 부분들은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도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종종 집행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줄이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이월금액은 줄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명시이월도 높아지면 안 돼요. 하지만 더더욱 사고이월을 이런 방향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 행정국장 유대길 앞으로 하여튼 각별히 이월금 줄이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이월금액도, 전체적인 이월금액도 마찬가지고 특히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성이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수원의 황수영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게 안 왔는데요.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사업이 713억을 편성하셨는데 불용액이 118억이었어요, 국장님. 맞죠? 그런데 첫 번째 예산편성 시 유치원ㆍ학교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편성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존경하는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의 시점에서는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사실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 뭐냐 하면 사립유치원이고 공립유치원이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걱정해 주셨고 한 부분이 모든 원아들에게 공기청정기를 넣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미 유치원별로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설치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설치를 아예 하는 물품구매비를 준 게 아니고 리스료를 줬습니다, 임대를 해서 유지하는 걸로. 그런데 설치했다고 그래서 안 주고 설치 안 했다고 그래서 주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유치원을 다 계상해서 예산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사실 그렇게 비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는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그래서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불용의 주요사유가 효과성 부족에 따른 일부 학교 미신청 및 성능 불확실에 따른 설치 연기학교 발생에 따른 불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그러면 공기정화장치 설치 희망하는 다른 학교라도 재조사를 해서 최대한 집행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집행을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성능검사 문제로 집행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 황수영 위원 성능검증이라고 하셨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성능검사요.

○ 황수영 위원 그럼 이거에 따른 설치 연기 희망학교가 발생하면 사업비 불용이 아니고 이거 명시이월로 혹시 처리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집행을 하다가 중지돼 있고 앞으로 집행을 할 것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이 설치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연기한다고 하는 학교는 발생하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먼저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데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황수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하여튼 간 118억이 되게 큰 금액이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황수영 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이월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월시키지 않고 전액 불용시킨 것은 그래도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지 않으셨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2019년 공기정화사업 시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학교에 신속하고 검증된 성능의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서 학생ㆍ학부모가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의결을 위하여 잠시 집행부의 자리정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자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시간이 11시 25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최종 의결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결산에 대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으로는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위한 결산설명서의 개선입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결산 설명자료는 목표 대비 성과달성도, 내ㆍ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세부사업별 당초 계획 대비 달성도와 예산집행실적을 세분화하고 본예산, 행정사무감사 등 외부지적사항 추가와 구체적인 사업성과 작성으로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결산설명서를 개선하여 제2기 예결위에 보고 후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 시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을 하되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과 함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서(경기도교육청)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함은 물론 예산편성 시 목적과 기대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고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년여간 예결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 7월 23일 2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18년 추경예산과 2019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 그리고 오늘 2018회계연도 결산까지 모든 예산결산에 대한 심사활동을 무사히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모든 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김종찬 부위원장님, 박성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항상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결위 활동기간 동안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으로 링거를 맞으며 회기 끝까지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도 계셨고 가정에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예결위를 항상 최우선으로 신경 써 주신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또한 현장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직접 듣고 살아있는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도 전역을 발로 뛰었던 현장방문 시간도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활동이 1,350만 경기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제10대 1기 예결위 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경기도교육청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모든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결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물심양면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은 특별전문위원실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외에 8명의 모든 직원 여러분! 우리 예결위의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의회 제10대 제1기 예결위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에 발전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 출석위원(27명)

이은주김종찬박성훈김동철김인순김인영김판수문경희박태희소영환

손희정송영만안광률안기권양운석유광국유근식이기형이영봉이종인

이혜원장태환정승현지석환최갑철최세명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태일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강병구대변인 김주영

감사관 이재삼총무과장 최병룡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교육정책국장 조도연

행정국장 유대길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운영지원과장 최종호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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