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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9.06.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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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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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13일(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교통국, 철도국, 건설국, 건설본부
2.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교통국)
3.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경기도교통연수원)
4.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철도국)
5.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건설국)
8.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건설본부)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교통국
2.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교통국)
3.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경기도교통연수원)
1.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철도국
4.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철도국)
5.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형 의원 대표발의)(권재형ㆍ서형열ㆍ김명원ㆍ오명근ㆍ채신덕ㆍ왕성옥ㆍ소영환ㆍ백승기ㆍ황진희ㆍ최갑철ㆍ최경자ㆍ박덕동ㆍ김종배ㆍ김중식ㆍ오광덕ㆍ김진일ㆍ조재훈ㆍ김인영ㆍ유상호ㆍ오진택ㆍ김규창ㆍ최승원ㆍ문경희ㆍ김경일ㆍ김직란 의원 발의)
6.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1.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국
7.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건설국)
1.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본부
8.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건설본부)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조국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님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젊음을 바친 참전 군경용사들 또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 희생하신 민주열사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겨 봐야 할 뜻깊은 달입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영부인님이셨던 고(故) 이희호 여사님의 영전에도 우리의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1.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교통국

(10시08분)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교통국, 철도국, 건설국, 건설본부 순서로 심사하겠으며 의사일정 제2항부터 8항까지 안건은 소관부서 결산심사와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르면 결산심사 시 위법ㆍ부당한 예산의 집행실적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본회의 의결 후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요구의 종류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이며 정책적 개선 등을 권고하기 위해서 부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준태 교통국장님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종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주 공공버스과장입니다.

(인 사)

김윤기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홍수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현액 중 세입예산은 2,436억 5,482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4,637억 7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2,453억 5,904만 원 중 2,451억 1,077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억 4,827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기타이자수입 398만 원과 자치단체간부담금 403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2억 3,038만 원과 지난연도 수입 98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교통국의 201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4,637억 795만 원으로 그중 4,370억 5,953만 원을 지출하고 23억 9,42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2억 5,2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발생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01억 2,200만 원이며 예산절감액 10억, 보조금 정산잔액 4억 4,353만 원, 나머지 123억 1,814만 원은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사업은 4건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2,700만 원과 국비 과다배정으로 불용된 시외버스 및 광역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지원 사업 1억 9,500만 원, 조건부동의사업이었던 시내버스ㆍ마을버스 기사 처우개선사업비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예산절감사업으로 스마트 주차시설 사업 1건은 집행부의 부동의로 예산액이 전액 미배정되었으며 보조금 정산잔액 사업은 4건으로 국비 과다배정으로 불용된 시외버스 및 광역버스의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지원 사업비 3억 4,100만 원입니다. 신규 운송업체 진입에 따른 기존 수요의 변화가 있어 시외버스의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사업 7,966만 원이 또한 불용되었습니다. 지자체의 ITS구축 지원 사업은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2,287만 원이 또한 불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예산 지출잔액 123억 1,814만 원은 교통국 소관 5개 부서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은 불용액 현황 및 발생사유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하단 예산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변경은 버스정책과의 BMS고도화 사업의 전산개발비 10억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조달수수료 및 심사수당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교통국 내 이월사업은 총 7건으로 명시이월은 5개 사업 22억 9,085만 원과 사고이월은 2개 사업으로 1억 3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을 비롯한 4건의 용역사업은 연구용역 시일 소요에 따라서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건이며 광역버스의 준공영제 운영지원 사업은 지원금 정산 후 사업비를 집행하는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14쪽입니다.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2건으로 새경기준공영제 용역 및 대도시광역위원회 출범 소식 등 급변했던 도 교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교통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연장하게 되어 사고이월하였으며 택시환승할인 연구용역은 2018년 10월 계약체결 및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어 선급금 3,800만 원이 집행되는 등 지출원인행위가 전제되는 사고이월 사유가 발생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함께 연계하여 추진했던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홍보를 위하여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작하여 도민분들께 제출하여 나눠드린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성인지사업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등 4개 사업 60억 3,770만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5쪽부터 19쪽까지는 교통국 5개 부서의 2018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성과보고서 내역입니다. 2018년도 교통국 정책사업 목표는 7개 사업이며 지표수는 총 12개로 이 중 10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2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성과 미달성사업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률로 철도시설공단의 계획 변경으로 100% 집행을 못하였습니다. 또한 부담금 귀속분에 대한 징수교부금 집행은 4분기 부담금 귀속분이 잔여예산보다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어 미달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3쪽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현액은 각각 2,768억 2,6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총액은 6,049억 5,570만 원이며 이 중 2,824억 3,350만 원은 실제 수납하고 3,225억 2,219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일부 부담금 1,001억 1,063만 원이고 지난연도 수입 2,224억 1,1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768억 2,606만 원 중 1,328억 2,966만 원을 지출하고 1,439억 9,6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국 전 직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월조치한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과다하게 불용하거나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준태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성호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이성호 입법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교통국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2쪽까지 세부 결산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3쪽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교통국 세입 수납총액은 2,451억 1,077만 원으로 징수율은 99.9%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미수납액 2억 4,827만 2,000원 중 대부분은 택시 카드결제기 교체 설치 지원 사업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 2억 2,717만 5,000원으로 교통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4.3%로 집행잔액이 242억 5,421만 7,000원에 달하며 스마트 주차시설 사업 10억, 시내버스ㆍ마을버스 기사 처우개선 사업 99억 원은 예산현액 전액을 불용처리하였는데 교통국은 예산편성 전에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및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해 효율적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사업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원 13억 5,500만 원 등 총 7건 23억 9,420만 5,000원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하였는데 교통국은 해당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수납액은 2018년도 말 현재 3,225억 2,219만 9,000원으로 전체 징수결정액의 53.3%를 차지하고 있는데 매년 지적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원인분석 등 부과ㆍ징수체계 개선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근본적인 체납 발생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비비 1,104억 699만 6,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는데 건설교통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세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정확한 세입추계 등을 지적하였는바 교통국은 향후 광역교통시설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도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교통국))


○ 위원장 조재훈 이성호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명근 위원 오명근입니다. 국장님, 요즘 고생 많이 하셨죠? 지난 2018년 회계연도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네요?

○ 교통국장 김준태 최대한 집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그래도 발생이 됐습니다.

○ 오명근 위원 그래서 검토결과서 보면 3건이 지적됐는데요. 예산 불용처리에 대해서 아마 확실한,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운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교통부 대책 수립을 아마 31개 시군 전체를 집계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은 조금씩 남다 보니까 240억 정도 남은 건데 집행잔액 가지고 추후 계획 잡아서 또 사업할 수 있는 계획 혹시 있으신가 그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우선 2018년도의 결산에서 집행잔액과 불용처리된 것은 재사용할 수는 없고요.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활용하게 되고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새로운 예산을 계획 수립할 적에는 이러한 최소한의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예산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수립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오명근 위원 곁들여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면 대한민국에서 평택이 교통사고 1등은 잘 알고 계시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들었습니다.

○ 오명근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집행부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시범적으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평택역 앞에,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을 계획을, 수립안을 한번 세워서 2020년도에는 평택시하고 획기적으로, 뭐 시군도 다 중요하지만 우선 사고가 가장 높으니까 높은 데부터 시범사업을 해서 신호체계나 모든 것을 개선하면 아마 생명도 존중해서 사망사건이 안 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했으면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택시 현장도 한번 확인해 보고 경기도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체계를 검토해 보는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명근 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1,100억이 남았는데 사실 예비비는 사고 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세운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특별하게 예비비는 사실상 향후에 집행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세우게 됐고요. 현재 광역교통특별회계는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비비를 많이 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2020년도부터는 좀 더,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들과 또 새로운 사업발굴을 해서 집행계획을 더 증가시키고, 늘리고 또 그 부분이 도민에게 돌아가는 사업계획이 되도록 해서 예비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오명근 위원 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는데요. 내년에는 하여튼 금년 것을, 지난해 것을 토대로 해서 교통사고 또 우리 대중교통에 아주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명원 위원 여기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버스운영체계가 몇 가지죠?

○ 교통국장 김준태 시내버스의……. 운영체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민영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중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명원 위원 5월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가 노선버스 정책을 수입금공동관리제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2개 방식하고 민영제하고 공영제도 추진을 해서 네 가지를 함께 포 트랙으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관리주체와 재원확보 계획들이 있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금공동관리 방식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민영제도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 새로이 저희가 새경기 준공영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노선입찰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6개 노선에 대해서는 시군과 인근 광역단체 간의 노선협의는 다 끝난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조례나 이러한 것들을 전부 맞춰 놓게 되면 노선입찰을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 가지가 되고요. 내년도에 경기교통공사가 설립되면 또 경기교통공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노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이 포 트랙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발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명원 위원 관리주체와 재원확보 계획들을 잘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님.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보고서 104페이지를 보시면 주차환경 개선사업 시군별 추진성과가 나오는데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예산액이 10억인데 집행액은 경기도에서 100%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군별 이월액을 보게 되면 거의 자체사업은 100%가 다 이월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가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거진 95.5% 정도가 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 이유가 왜 그런가 제가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 봤거든요. 비고란에다가 예를 들어서 안양시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했다면 본예산에서 예산이 확보가 된 것이라고 그러면 본예산을 써 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11월 추경에, 8월~9월 추경에 됐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이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일단 써 줬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경기도에서는 100% 집행이 됐는데 시군에서는 거의 다 100% 이월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시기라든가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게 되면 우선 이월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적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저희가 당해연도 전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예산을 수립하게 되면 사업계획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이 사업계획을 받을 적에는 사업 장소에 대한 것을 선정하지만 행정절차가 설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시군에 예산집행을 해야 되고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시군으로 전부 집행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예산이 전부 집행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시군에서는 사업이 시작이 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가다 보니까, 집행 자체가 조금 늦어지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도의 집행률과 시군의 최종 창구의 집행률이 많은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려고 저희가 또 예산을 늦게 내주다 보면 시군에서도 그 부분에 또 약간의 집행하는 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연초에 우리가 예산집행을 해 주고 이렇게 늦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좀 더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좀 더 개선했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결산할 때 보면, 제가 의정부시를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10억이 2018년도 하반기 10월인가 11월에 집행이 됐을 거예요, 우리 예산이 확보가 됐을 거예요. 당연히 이건 이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고할 때 어떻게, 전반기에 말씀드린 대로 “언제 예산이 확보된 것이다.”하고 철저하게 수요에 대해서 그다음에 사업목적에 맞게끔 사업시기에 맞춰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은 전반기에, 조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예산도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그래서 지적보다도 앞으로 그렇게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에 대해서 비수익 적자노선 지원목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수익성지수가 0.6% 미만일 때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인영 위원 어려운 여건에서 먼저 말씀하실 때 불용액이 여기도 310억 있는데요. 지금 어려운 시군에서 어렵게 운행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지원을 안 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0.6을 기준으로 어떻게 두신 건지 그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우선 저희가 운영개선금 예산을 모으는 것이 도비와 시군비를 함께하고 있고요. 재원부담 방식을 일률적으로 산출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차량대수 등록지에, 차고지에 있는 차량대수만을 갖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용자 위주로 따져야 된다. 이러한 시군별로 부담에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나 성남이나 이천 같은 데 차고지가 많은데 그 차량등록대수를 갖고 하다 보면 부담비율이 엄청 늘어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반대로 차고지는 없지만 경유지 같은 데는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담금 구조를 실질적인 인구수 비례로다가 산출을 했습니다. 산출을 하고 집행방법을 시군이 협의를 할 적에 경우에 따라서 보다 보면 내부의 교통노선을 시군별로 적정하게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일부 시군의 경우는 욕심을 내고 비수익노선이 나는 데서 시민을 위한다는 입장으로 너무 무분별하게 노선확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까지 과연 집행을 해 준, 다른 시군에서 충당된 예산을 가지고 그 노선을 집행해 주는 게 맞느냐 해서 시군 간에 협의를 해서 이 0.6이라는 게 나오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면밀하게 계산을 해서 진짜 고의적인 부분, 노선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노선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선분리를 해서 저희가 별도의 노선관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두세 번 운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거기에 흑자를 낼 수는 없는 현실이고요. 하루에 무리하게 진짜 인구는 적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차가 운행횟수를 하면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1,000명인데 시간당 다닌다든지 그럴 땐 문제가 되지만 하루에 운행하는 횟수가 1일 2회라든지 3회 있을 때는 이 0.6이라는 걸 적용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일단 0.6 이하로 나는 노선들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분석을 하고 이것을 계속 일반노선으로 관리하는 게 맞을지, 맞춤형노선으로 가는 게 맞을지에 대한 거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우선 필요로 하는 노선이 되고요. 또한 이러한 노선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재정지원이 안 됨으로 인해서 운행감축이나 이런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이 노선은 저희가 별도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지금 시작하기 전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과 3선 위원님들 빼고 저희 초선 위원님들이 오늘 1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 날 저희가 같이 상임위에 결산보고를 하게 돼서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김준태 국장님, 작년부터 제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다른 인천과 서울의 형평성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 수준으로 감해야 되겠다. 50% 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법안을 제가 발의했을 때, 조례를 발의했을 때 실제로 경기도 내에서 31개 시군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출할 곳이 많다라는 의미에서 계속 부동의하고 계시는 부분이 현재까지 있는데요. 오늘 지금 결산보고서에 보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광특금이라 그러는데 시설부담금 미수납액이 3,225억이라는 돈의 전체 징수액이 53% 정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쓸 곳이 많은데 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현실과 이론을 다르게 가지고 계신 것 아닌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부담금을 부과하고 나면 이게 바로 징수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이 부과하는 시점이 착공시점에서 인허가가 나가고 나면 바로 부과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부과되는 부분이 개발사업이 많습니다. 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고 3년, 4년 차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이런 사업자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토부에다가 지금 건의해 놓은 사항이 부담금을 제때 내지 않았을 때 이 부분을 징벌적인 부과금을 추가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지금 왜냐하면 부과를 하고 늦게 내더라도 이 부분이 시중금리보다도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사업자들의 경우는 미리 내서 자금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 자금은 나중에 내더라도 먼저 자금 활용을 하고 나중에 내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좀 막아야 되겠다 해서 국토부에다가 저희는 징벌적 입장에서 부과금에 대한 과징금을 더 부과하는 부분을 올려달라고 건의해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액을 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저희 경기도가 관리감독 소홀한 부분이 지적된 바가 있으시죠? 2018년도 12월에 있지 않으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2018년도에요?

○ 김직란 위원 네,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거에 보면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 2018년 12월에 포천시 등 5개 지역에 부과누락액이 86억 9,000만 원 있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감사원에서 시군을 감사하면서 시군에서 부과해야 될 대상을 누락시킨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징수 결의를 했습니다.

○ 김직란 위원 경기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업무를 시군에 위임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지금 이렇게 53%밖에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미징수가 53%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시군에 위임하고 있으면 경기도가 시군의 관리감독에 대한 업무를, 징수를 하고 세입을, 그러니까 징수를 일단 부과하고 난 다음에 거둬들이지 못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처럼 사업자가 자금을 이리저리 뒤로 미루겠다. 선순위가 다른 부분에 있다고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그 또한 인정하기가 좀 어렵지만요.

그런데 시군에 위임을 하는 경기도가 실제로는 5개 시군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누락을 했습니다. 감사원 결과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이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할 뿐만 아니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인천과 서울과 똑같이 형평성을 맞추자고 있는 부분에, 감하자는 본 위원의 의견에, 쓸 곳이 많다고 얘기하신 부분에 어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떡하실 것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그 부분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부과징수하는 부분과 징수기준을 달리하자는 내용은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부과대상을 누락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누락을 방치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착오로 발생한 거에 대한 것은 별도의 책임을 물어서 조치할 사항이고 꼭 책임을 묻는 것보다도 사전에 그러한 일이 안 되도록 저희가 교육과 이러한 부분을 좀 더 확실히 하겠다는 것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 번 이런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징수 수수료를 좀 더 확보해서 시군에다가도 지원을 해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액이 미징수돼서 3년, 4년 가고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상 저희가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감면하는 거하고는 별개지만 저희가 징수하는 방법에 대한 것은 좀 더 검토를 하고 시군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일단 징수교부율에 따라서 인센티브 주는 부분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업무에 위임을 하는 상황이라서 시군에만 맡겨 놓으실 일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현재 그렇게 쓸 곳이 많다고 말하는 저희의 이론과 실제로 징수액의 미징수되는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아예 부과 자체도 하지 않아서 감사원 결과에 걸린다는 것은 우리의 업무 매뉴얼에 일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결산과 다음에 예산과 여러 가지 부분에 2019년도 올해 잘 하시라는 의미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우리 교통국장께서 이렇게 결산자료를 하시느라고 실과장님들하고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소관 3개 국이 작성한 결산개요서를 보면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집행잔액 내역이 부서별로 조금씩 달라요. 또 서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교통국하고 건설본부하고는 전체 서식에 집행잔액 대신에 불용이라는 문구를 썼어요. 이러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생각이 먼저 듭니다. 우리 입법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잘 인지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입법을 하는 위원들이 이런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을 교통국에서도 아셔서 문구 하나하나를 잘 작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8쪽과 9쪽을 한번 보시면 교통국 소관의 집행잔액이 있어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시내버스ㆍ마을버스 기사 처우개선 사업으로 99억 원을 했잖아요. 2018년 본예산의 의결, 집행기관의 조건부 동의를 했어요, 맞죠? 조건부 동의를 했는데 이게 변경이 됐어. 조건부 편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본예산의 의결, 집행기관의 조건부 동의를 했어요. 했는데 이게 법적근거 미비로 미집행됐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아까도 우리 국장께서 보고 때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모든 부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지사님도 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기사분들의 어려운 사항을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 김규창 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지사뿐만 아니라.

○ 교통국장 김준태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버스에 대한 기사 처우개선은 사실상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적근거가 사실상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는 부득이하게 불용처리가 됐고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적으로 정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나 모든 분들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들, 이러한 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 다 인식하면서 다시 한 번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자, 그래요. 국장님께서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지금 이게 집행이 안 됐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렇다면 법적근거도 없으면, 법적근거도 없는데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 교통국장 김준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이 부분은 당시에 의회하고 연정사업을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사실상 이게 예산편입이 됐고 예산편입을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는 예산절차 문제로 그때 조건부로 부동의했던 부분이 있었던가 하면 이 부분은 부동의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법적절차에 맞아서 한다라면 집행하겠다는 이런 조건부 동의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 이행이 되지 못해서 집행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예산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암만 의회에서 이런 걸 의원들이 말씀하셔도 법적근거도 없는데 예산만 세웠다가 집행 안 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가죠?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이게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하고 있는 법이에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우리 국장님이 누가 뭐래도 의지를 갖고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31개 시군에서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올라오면 도에서 매칭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암만 좋은 예산을 세워도 각 시군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집행이 안 돼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맞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들 이게, 이 결산을 보면 그러한 부분이 많다 이거죠. 그러한 것도 예산 세울 때 정말 시군에서 필요한 예산인가, 꼭 받아서 같이 매칭을 해서 이게 사업이 이뤄질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이 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통국뿐만 아닙니다. 모든 우리 3개 국, 그 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실무진들이 각 시군에 담당하는 부서와 같이 의논을 해서 정말 이건 꼭 세워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게 공히 31개 시군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우선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면 오늘 결산심의를 하지만 여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위원님 말씀 꼭 명심하고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질의 좀 드릴게요, 국장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31개 시군 중에 좀 앞서 있는 도시들과 그 주변지역 여기에 형평성을 줄 수 있는 회계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법 취지나 이런 걸 볼 적에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만 지금 법에서 광역특별회계에 대한 것을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지역별 균배나 이러한 것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 김경일 위원 물론 철도 그다음에 광역교통 이런 방안에 이걸 많이 쓰잖아요. 본 위원은 보통 이 회계의 필요성에 상당히 공감하는 편인데 각자 출신지에 따라서, 출신지역에 따라서 다 호불호가 갈리는 예산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혹시 교통국 쪽은 아니지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로가 경기도에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알고 계신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들을 자료제출을 요구할 생각이지만 지금 남아있는 예산이 한 1,439억 정도 돼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예비비로 편성돼 있는…….

○ 김경일 위원 네. 그다음에 3,225억 정도가 추가로 걷힐 예정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광특회계는 10년 이상 도로나 이 부분들 이월된 금액 몇 개 사용하면 사실 쓸 돈이 별로 없더라고요. 동의하시나요? 예를 들면 파주시…….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 김경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뜻은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간단한 예를 들면 저희 지역 얘기를 드리면 363번 도로 같은 게 광특회계 대상인데 한 십몇 년을 경기도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광특으로 하면 그게 한 1,000억 가까운 공사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꼭 이게 파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역을 조사하다 보면 약 5,000억을 가져도 이런 거 몇 개 하면 예산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전에도 계획을 세부적으로 잘 안 세운다고 해서 옛날에 한번 지적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광특회계?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최승원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잘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들을 우선순위로 만약에 도로정책과나 이런 데서 오면 계획을 신속하게 잘 세우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과다하게 갖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오면 협조 같이 하셔서, 이 광특회계가 단위가 커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신속하게 조치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예비비가 일부 과다하게 다른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 안 맞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한 사용처를 저희도 발굴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용처를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광역교통특별회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그냥 계속 갖고 있을 거냐라는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사전에 한번 위원님들께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보고드린 내역과 새로운 사용처 등을 발굴해서 이 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장기미집행도로나 기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쪽에 먼저 쓰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재난예산이 추경 통과가 안 돼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에 국토부에서 14억 원 그다음에 시군비로 14억 원 이렇게 배정돼서 실제로 2억이 교부가 됐는데요, 남양주하고 양주에. 그런데 실제로 집행된 것은 2,066만 원인데 이렇게 보면 집행률이 0.7%입니다. 이런 면에 보면 지금 교통 소외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 아닙니까, 이것이?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런 면에서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시에 5,000만 원씩 내려서 집행하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게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이 안 돼 있는 것을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복지택시랑 이 취지가 중복된단 말씀입니다, 이게요.

○ 교통국장 김준태 일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경기복지택시하고 예산을 결합해서 협의해서 통합해서 운영했으면 아마 이 예산이 아주 잘 쓰여질 수 있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는 2018년도에 국토부가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미흡하고 시군의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배정돼서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군과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수요응답형 택시로 가는 방안으로 해서 필요한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올해하고 내년에는 꼭 그렇게 집행이 돼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우선적으로 마을버스 LED 도착안내시스템 이게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다른 자료에서 봤는데 이게 작년 2018년 설치 업체 수가 138개 그리고 버스가 1,628대 그런데 한 업체가, 컴텔싸인이라는 업체에서 135개 업체를 하고 버스를 1,584개를 했습니다. 완전히 독점을 한 거죠. 이 현황 관련돼서 시장단가하고 공급단가 비교, 거의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고 해요. 이게 조달에 의하면 2회 유찰돼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과도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관련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광역버스 재정분담이 있지 않습니까? 240억 정도 되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최승원 위원 업체는 아마 15개 업체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 재정분담금 업체별 세부 사용내역, 인건비로 사용했으면 인건비 이렇게 그 업체별 사용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재정분담금에 대한?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 최승원 위원 광역버스.

○ 교통국장 김준태 노선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인건비로 나간 거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 최승원 위원 업체에서는 분명히 재정분담금 받은 돈에 대한 집행을 경기도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이 부분은 저희가 표준원가를 계산해서 수익금이 표준원가에 미달됐을 경우에 그 나머지를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얼마가 부족했기 때문에 인건비로 주고…….

○ 최승원 위원 대략적인 것도 파악을 못 하시나요? 업체에서 어떻게 이 재정분담금을 쓰고 있는 건지.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일단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업체하고 자료분석을 해 봐서 위원님께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최대한 자세하게 세부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투자사업 지금 일산대교하고 제3경인고속도로 이거 사업 재구조화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그 부분은 건설국 소관이라서요.

○ 최승원 위원 아, 건설국인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 최승원 위원 그러면 통행료 관련된 것은 교통국이죠?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도 건설국 소관…….

○ 최승원 위원 건설국인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건설국에 문의하십시오.

○ 최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총괄 마무리 정리하듯이, 아마 이 정도는 준비를 많이 해 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결산서 15페이지부터 쭉 집행률이 낮은 것을 위주로 그냥 짧게 짧게 물어볼 때마다 빨리빨리 대답을 해 주세요. 15페이지 맨 상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3.7%밖에 되지 않았어요. 4,150만 원인데 2,600만 원. 일을 안 한 건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일을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잔액이…….

○ 위원장 조재훈 아니, 시책업무추진비를 통상 다 쓰는 게 관례인데 이걸 이렇게나 많이 남겼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고 보여질 수 있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장님, 그 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 위원장 조재훈 그래요?

○ 교통국장 김준태 용처가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업무를 본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집행할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다…….

○ 위원장 조재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스마트 주차시설 10억 하나도 안 했는데 이건 사유가.

○ 교통국장 김준태 이게 부동의사업으로 해서 있었는데…….

○ 위원장 조재훈 아, 아까 얘기했던 부동의?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게 일단 부동의. 총괄적으로 그냥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건 아마도 다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보여져서.

지금 경기교통공사 타당성조사 하고 있지 않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마무리됐고요.

○ 위원장 조재훈 그렇죠? 집행이 덜 된 거죠, 그냥?

○ 교통국장 김준태 잔액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잔액이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 위원장 조재훈 중복되더라도 낮은 것만 짚고 갑니다. 16페이지 중간에 시외버스 비상자동장치 장착지원은 29.3%예요. 이거 이유가 뭐죠?

○ 교통국장 김준태 이 부분은 신청수량이 맞지 않다 보니까,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수량하고 맞지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이건 그렇게 되면 예산을 과다 책정한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국고가 임의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 신청한 것 이상을 줬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아, 그래요?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책정을 잘못한 거네요?

○ 교통국장 김준태 배정이 좀 과다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제가 이런 사유들을 묻는 겁니다. 마을버스 기사 처우개선비는 이것도…….

○ 교통국장 김준태 법령에 안 맞는다고.

○ 위원장 조재훈 법령에……. 아까 그거고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게 참, 99억이라는 돈을 잡아놓고 이것이 2019년도 예산에 잡혀있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안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일회성으로 넣었다가 그냥 빼버린 건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2018년도 예산으로 의회 예결심의 과정에서 들어가게 된 예산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것을 의회 심의 과정에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마을버스 기사 처우개선이라는 항목으로 했을 때는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법령을 만들어서라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 교통국장 김준태 그래서 그 부분은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어떤 법을 개정해야 됩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운수사업법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운수사업법이 없으면 처우개선비를 우리가 지원할 수가 없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현금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위원장 조재훈 그럼 이거에 대한 법률 조항이나 개선의 여지를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시고 우리가 조례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봐 주십시오.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이차보전금 38%밖에 안 됐는데 이거는 이유가 뭐죠?

○ 교통국장 김준태 신청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신청이 없었다는 것은 그냥 예산을 세울 때 두리뭉실하게 대강 세웠다는 얘기죠?

○ 교통국장 김준태 전년도 평균해서 저희가 세웠었는데요. 장기…….

○ 위원장 조재훈 좋습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없어요. 그럼 이 신청자를 더 발굴하거나 조정할 계획은 어떻게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은 일반인이 개인택시를 매입했을 때 이차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아무튼…….

○ 교통국장 김준태 그건 좀 더 저희가 광고를, 홍보를 해서 신청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렇죠. 이거 어찌 됐든 하나의 지원 형태인데 그냥 책정해 놓고 18%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일을 깜깜이 식으로 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 교통국장 김준태 네,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택시지원, 그 밑에 공공형 택시지원 7.1%도 아까 질의하셨었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다시 한 번만, 이 사유가 뭐였죠?

○ 교통국장 김준태 공공형 택시가 중복성도 있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시군에서 원하지 않던 것을 배정한 부분도 있고요, 일률적으로 배정하고. 그다음에 거리가 멀다 보니까 택시기사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 예산은 왜 세운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2018년도부터 국토부가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 위원장 조재훈 국토부 예산이 14억이에요, 전부?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 경기도도 들어가 있는데요. 작년에 광역시를 빼고 광역도 단위에다가 임의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실이, 취지는 좋은데…….

○ 위원장 조재훈 1억은 뭘로 썼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일부 배정…….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이 부분이 남양주하고 양주에 배정을……. 아니,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양평이죠?

○ 위원장 조재훈 남양주하고 양주는 효과가 어떻던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양평에 배정을 했는데…….

○ 위원장 조재훈 양평하고 남양주는 효과는 어떻던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효과가 좀 미흡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빈 차가 들어갔다가 태우고 나와야 되는데…….

○ 위원장 조재훈 지원이 적어서 택시들이 안 움직인다는 얘기인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이것을 지원금을 늘리면 택시들이 움직이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지원금을 늘린다고 하면…….

○ 위원장 조재훈 자, 그러면 남양주하고 양주를 기준으로 버스가 하루 다니는 것과 이 택시 지원금을 두 배로 늘렸을 때 어떤 금액이 더 큰 건지를 한번 자료로 만들어서 저한테 주세요. 과장님, 이해가 되셨죠?

○ 교통국장 김준태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가 됐는데요.

○ 위원장 조재훈 1억 원 지출한 것보다 두 배 정도를 지출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택시들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와 버스가 지금 기존처럼 다닐 때 어떤 것이 더 큰돈이 들어가는지, 더 효과적인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두 배로 올려서 택시들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버스보다 돈이 훨씬 적게 든다면 두 배로 올려서 예산을 책정해서 만들 만한 일이거든요.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장님, 이 제도가 택시요금을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요.

○ 위원장 조재훈 알죠.

○ 교통국장 김준태 보조를 해 준다 하더라도 이게 태우러 가는 게 공차로 가다 보니까…….

○ 위원장 조재훈 일단은 그런 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보다는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대기환경이라든가 이런저런 전체적인 금액의 효율적인 문제에서라든가 이것이 두 배로 올렸을 때 더 유리하다면 이것을 계속할 사업으로 시행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돼서. 우리 김윤기 과장님이 그 자료 검토해 보시고 시도할 수 있는지 한번 타당성을 보세요. 그래서 저한테 자료 주세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일단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네. 버스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이것은 대체적으로 다 집행률이 거의 없는데 왜 그러죠?

○ 교통국장 김준태 시기적으로 좀 미도래된 부분과 공사비, 입찰을 하고 나면 공사 완료가 돼야 되는데…….

○ 위원장 조재훈 그런데 많지도 않아요. 1,100만 원인데 1,100만 원을 잡았을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컴퓨터 사는 거였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잔액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집행잔액이 아니고요.

○ 교통국장 김준태 입찰잔액입니다, 그 부분은.

○ 위원장 조재훈 그래도 그렇지 32%, 24%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이것도 깜깜이 예산인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깜깜이 예산은 아니고요. 이 부분이 버스정보시스템을 교체하게 되면 그 교체 공사비가 있고요. 부대적으로 따라오는 예산이 감리비라든가 시설부대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시설부대비들은 감독관의 여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쓰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 위원장 조재훈 감독관의 여비가 왜 들어가요? “교통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이렇게 써 있는데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러니까 노후장비 교체를 하는 데 공사하는 내용이 있고요. 이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공요금도 들어가게 되고 피복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의 집행을 아낀 겁니다. 아끼다 보니까 이건 부득이하게 집행잔액, 이것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저희는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예산을 남기는 거라고 생각해서 했고요.

○ 위원장 조재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거는 다 쓰면서 이것은 한다는 것은 이 예산을 아예 책정을 하지 말든가 아예 적게 하든가 하는 것이지.

○ 교통국장 김준태 이거는 편성비율에 의해서 공사비에서…….

○ 위원장 조재훈 금액이 적은데,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것은 목으로 하나 달아놓고 보는 거 아닙니까? 일단.

○ 교통국장 김준태 하여간 위원장님 이거는 잘 고려해서 이런 일을 하면 사실상…….

○ 위원장 조재훈 분명히 여기 버스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자체/직접)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을 다른 용도로 썼다는 거잖아요, 글귀와 다르게.

○ 교통국장 김준태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요. 이 목이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쓸 수 있는 목이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을 비롯해서 피복비라든가 기공식이나 준공식이 필요하면 기공식ㆍ준공식에도 쓰고요. 각종 시험장비 같은 수수료, 시험을 하게 되면 시험수수료 그다음에…….

○ 위원장 조재훈 거기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공공운영비가 2개가 있는데 거기에 넣으면 되지.

○ 교통국장 김준태 이것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운영비고요. 공사하는 데 필요한 공공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 위원장 조재훈 돈의 크기를 떠나서 목의 이름과 지출이 상이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 교통국장 김준태 그래서 이 부대비라는, 시설부대비라는 것이 공사하는 과정에만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기간이 짧은 것도 있고 다른 데서 이미 있는 것을 또 새로 구입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있는 걸 그냥 쓰기도 하고 직원들이 다니면서…….

○ 위원장 조재훈 아무튼 아꼈다라고 항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궁색합니다. 아예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를 적게 해 놔야지 일단은 많이 해 놓고 “아껴 썼습니다.” 이런 건 말이 안 됩니다, 결산과정에서.

저는 총정리하듯이 낮은 것만 일부 물어봤고요. 이 정도로 대답을 못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총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승원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LED업체 그 자료는 저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위원님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원하시는 위원님들만 주세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원하시는 위원님들만. 다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요. 교통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요구하고 부대의견 등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교통국)

(11시18분)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통국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준태 교통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건설교통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관한 교통국 소관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계획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교통국 지적사항은 총 58건입니다. 47건은 완료하였고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건별 목록과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 3쪽부터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시외버스 특정기업의 노선 과다점유 문제제기 및 노선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관한 조치결과입니다. 경기도에서는 2019년도 상반기 중 노선 과다점유 업체의 노선 계통분할사업 계획 변경 신청 건에 대해서 6건의 불인가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노선 계통분할을 통한 노선의 선점 사업계획을 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이와 같이 업체의 노선 계통분할을 통한 선점방지를 위하여 무분별한 계통분할사업 계획 변경 억제를 지속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한정면허 등 노선 신설 시 소수노선 보유업체가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특정업체의 노선 과다점유를 방지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택시요금인상분이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노사정 실무협의 및 대표자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거쳐서 요금인상 후 1년간 사납금 동결 및 1년 후에는 이전 사납금의 10% 이내의 인상과 입사 3개월 미만 신규 종사자에 대한 사납금 감액을 적용하고 장시간 과로운전 방지를 위하여 운행 12시간 이내 차량입고를 의무화하는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협약을 2019년 4월 29일 체결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간 2회에 걸쳐 정기ㆍ수시검사 및 위반 시 개선명령처분을 통해 처우개선 방안의 이행을 담보하여 택시기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하여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갈매ㆍ다산ㆍ위례 신도시 등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택지개발지구 지역주민에 대한 교통대책 마련 필요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국토부 주관 광역교통개선대책 제도개선 회의 시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조속한 이행과 추가 대책 마련을 건의하였습니다. 3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출범 이후 진행된 대광위 위원장님과의 면담 시에도 해당 사항을 건의드렸습니다. 이 면담은 2회에 걸쳤습니다. 도지사와 1회, 행정2부지사와 1회 각각 2회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기와 3기 신도시를 아우르는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보완 및 신규발굴을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지자체 간담회를 권역별로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 12일에는 동부권에서, 6월 14일에는 동남권에서, 6월 19일에는 서남권에서 또한 6월 25일에는 서부권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국토부 교통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교통혼잡에 따른 도민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통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른 기타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 처리실적이 미진한 사항은 향후 중점관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들은 도정에 반영하고 경기도 교통정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교통국)


(조재훈 위원장, 김명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명원 김준태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입법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이성호 입법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2018년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건의 시정요구사항 중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에 중앙부처 제출 및 도의회 의견청취 등 주요사항에 대한 법정절차와 제출기한 준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경기도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절차와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45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경기도 지원받는 운수종사자가 타 지역으로 취업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는 경기도는 근로기준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장기간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신규채용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시내버스 요금인상 등을 통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새경기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통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버스운수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도민의 교통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 인상분이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노사정 실무협의 및 대표자 협의를 추진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김경일 의원께서 발의하신 사납금 인상제한 및 개선안을 수용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협약사항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5건의 건의사항 중 도심공원 조성 시 지하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도에서는 경기도 주차장 설치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 등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설치 사업을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2018년도 8개소, 2019년도 4개소를 선정 각각 27억, 3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군 대상 수요조사 및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대상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 검토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추진 중에 있는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교통국))


○ 부위원장 김명원 이성호 입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평택의 오명근입니다.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보니까 요구사항 거의 다 처리가 잘 됐네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다고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감사합니다.

○ 오명근 위원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주차장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지원금이 지금 최고 얼마까지 되는 건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지원금에 대해서는 예산규모가 비율적인 것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상한을 폐지했기 때문에 필요, 다만 저희가 예산총액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시군의 사업계획을 좀 더 감안해서 하고요. 부담기준은 도비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오명근 위원 지금 보면, 어느 31개 시군 보면 공영주차장 때문에 지금 난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31개 시군 발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명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결산을 지금 처음 하는 거라서 잘하셨다는 말보다는 실제로는 궁금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먼저 질의드림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심 주차장 조성 위한 지원금액 한도 및 비율 상향 조정 필요, 저희 지금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서 29페이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 주차장 조성 위한 지원금액 한도 및 비율 상향 조정, 조금 전에 오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 질의에 답변, 예산액 총액이 문제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의 문제 빼고는 지금 본 위원이 발의한 부분에 한도액 10억과 지원횟수 1회가 삭제되어서 지원을 확대할 건데 실제로 지난번에 예산 부분이 부족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청액에 비해서 실적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모자라는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당초예산을 수립할 적에 조사했던 내용에서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추가로, 심의과정과 행정사무감사로 추가로 더 의견을 구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위원님들 의견이 있어서 시군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의 부족분이 생겼고 또 조례에서 확대 범위를 확대하다 보니까, 예산지원 범위를 확대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좀 초과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지금 2019년도 6월인데요. 아직 6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결산뿐만 아니라 잠깐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실제로 시군에서 추가적으로 신청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집행부의 적극적인 독려 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발굴을 하려고 하는 공무원의 열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 신청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럼 반대적으로 100% 경기도가 교부를 했어요. 교부금은 100% 나갔는데 시군에서 이월을 시킨 경우도 있으시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건 어떻게 대체하실 건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저희가 가장 중하게 따지고 있는 부분들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와 각종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항상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이 절차입니다. 예산을 세우게 되면 근거와 사전절차들이 다 이루어졌는지 이러한 것을 따지게 되고요. 저희도 또한 그 부분을 따지고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지역의 민원이나 이러한 것이 생겨 가지고,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시기를 넘기는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또 설계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다 보면 현실감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발주시기가 늦어지고 발주시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 안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하여간 저희가 이번 2019년도 예산 세워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시군과 협의를 해서 금년 내에 되도록 많은 부분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예산액에 대한 부분, 지금 100만이 넘는 도시가, 지금 저희가 1,340만에서 10만이 늘어서 1,350만이 되지 않았습니까? 가장 피부로 와 닿는 주차장 문제 예산액 증액이나 그다음에 시도에, 교부금이 경기도에서 100%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시군에서 이월시키는 거기에 문제점. 그렇다면 실제로 저희가 매칭비율이 있죠? 시군의 매칭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도심지 주차장 사업은 3 대 7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실제로 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저희는 건설비에 관련된 부분만 하지 여러 가지 재산권에 관한 것은 시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정책이 이름뿐인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조비율 자체를 교통약자처럼 50 대 50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 교통국장 김준태 많은 보조비율을 높여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종합적인 도 재정과 함께 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재정을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 보조비율을 높여야겠다는 것은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주차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설협의체를 시군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그건 수시로 시군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협의체가 진행되고 있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상설협의체가 일단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31개 시군의 현안과 지금 이 문제, 보조비율을 높여야 되는 이유와 보조비율의 타당성이나 정책은 나아지라고 하는 것이지 현 원칙을 고수하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집행부의 생각과 아니면 도지사님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지만 민생과 관련된 생활정치이기에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설협의체에서 논해 주기를 지금 바라는 바입니다. 이해하셨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도에 건의를 했고 도에서도 1회 추경을 다루면서 그 재정 부분에 대한 것을 도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저희가 재정부서에다 전달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실무협의체에서 재정분담비율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은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정책과 주차정책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지속 협의를 하지만, 재정분담비율을 갖고 나오는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재정부서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거를 논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일부 공감을 하지만요, 국장님. 실제로는 개방사업에, 주차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업에서 보조비율이 낮아서 아니면 실제로는 자금 3 대 7이 굉장히 부족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게 있을 때 그것도 어떤 방안으로 해라 마라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향성이나 어떤 제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보고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원칙이 3 대 7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경직된 정책방향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서 만약에 논했을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보고하지 않으시겠지만 일부 인정이 충분히 된다라고 하시면 현실에서, 현장에서 제가 받는 부분은 보조비율이 굉장히 큰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바고요. 그 부분은 같이 논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4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버스운수종사자 양성교육시설 북부지역에 교육장 신설 건의가 있습니다. 정책, 택시정책, 버스정책, 화물운송에 관한 정책을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조금 전에 경기교통연수원에 다녀왔는데요. 52시간을 함으로 인해서 4,000명의 증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나와서 근무할 정도로 굉장히 늘어난다는 건데, 오전ㆍ오후반으로도 나눠야 되고요. 북부지역의 교육장은 신설되는 게, 본 위원이 지금부터 발을 떼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는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가 모든 시설이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잘된 시설인데 이것은 경기도 것이 아니지요?

○ 교통국장 김준태 국가사업입니다.

○ 김직란 위원 화성에서, 이쪽 남부 쪽은 화성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북부에서는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처럼 이렇게 전복되는 그다음에 응급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응급조치, 실제로는 차 안에서, 택시나 버스에서 고객이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할 때 버스운수종사자가 목숨을 살려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북부에 이런 교육시설, 택시와 버스ㆍ화물운수종사자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교육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 있는 부분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같이 여러 가지 시설을 함께 넣어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한 첫발을 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면 실제로는 교육장에 막대한 비용, 화성센터가 325억 원이 소요되었다고 하는데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는 질문이긴 하지만 부지매입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다면 그 부분에, 민간기업처럼 경쟁을 하는 거죠. 공모를 하는 겁니다, 시에. 그래서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시설을 하는 부분이 경기도의 정책에 반하는지 아니면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화성 교통안전체험센터의 기능은 사실상 운수종사자들의 보수교육, 안전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한 보수교육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내용이 좀 다른 부분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토부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교육장이 상주하고 화성에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북부지역에 마련을 해 다오.” 했더니 균형적 측면에서 볼 적에 여하튼 간에 남부에 하나 있고 경기도에 있는 입장에서 경기도에다 또 이걸 집중적으로 마련하면 자기들도 국회에서 예산확보하고 그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현재의 종합계획으로 볼 적에는 이 부분이 되어 있질 않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필요하다고 하면 “부분적인 교육센터라도 마련을 해 다오. 똑같은 것은 안 된다 하면 부분적으로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교통연수원에서는 기존의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운전방법이라든가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남부에 있지만 북부지역은 출장을 가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좀 더 우리 교통연수원의 부족한 인력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수종사자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승객들에 대한 안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함께 교통연수원과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택시정책과 있고요, 버스정책과는 아니지만 정책에 관련된 얘기를 나머지 경기도교통연수원과 엮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 쪽에 저희 교통연수원과 같은 분원을 설치함에 있어 여러 가지 운수종사자들의 편익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잘 받아야 안전사고 예방이 됩니다. 지금 도로교통공사에서 나온 빅데이터 중에 1위가 과속입니다. 교통사고 1위가 과속이고요. 2위가 신호위반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의식의 문제입니다. 의식이 개선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양적인 것은 다 되지만 솔직히 말해서 질적인 것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이거 제가 왜 건의를, 이 페이지를 말씀드렸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수원에 보수교육 받으신 데 다녀오면서 느낀 겁니다. 일일이 찾아다니시기 어려우시고요. 연구용역 맡기면, 당연히 맡겨야 되지만 연구용역비 부분도 굉장히 지체되는 부분, 실제로는 연구용역의 신뢰성 또한 저희가 100%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가니까 300~400명 정도가 한 번씩 교육을 받으십니다. 보수교육은 교통사고를 내신 분이나 법규를 위반하신 분들이 받으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들의, 우리가 교통정책이라는 것은 안전하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정책을 마련하는 부분이 대다수라고 여겨지는 만큼 교통연수원에 모여계시는 분들의 교통강의 시간이나 연수교육 시간 안에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연계하시기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대한 큰 이슈들이 계속 대두하고 있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 5만 원 지원이 실제로는 회사가 다 꿀꺽한다라는 신문기사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항목을 여러 군데로 바꿔서 실수령액이 4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기사도 있고요. 어떤 기사에는 회사에서 200억 정도를 횡령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그 모여있는 상태에서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안에서 택시정책이나, 소위 말하면 청렴성이나 건전성이나 저희가 말하는 청결성이나 또 운수종사자가 우리 도민한테서 받는 컴플레인이나 앞으로 저희의 정책에 반영돼야 될 부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게 경기도교통연수원 교육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설문지를 작성하셔서 아니면 경기교통연수원과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하는데,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본인들 교통연수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빅데이터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모로 필요하고 건전하고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께서 택시정책이나 버스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통연수원에서 지금 보수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이 법령위반자나 이러한 벌점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많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행태라든가 이런 걸 좀 개선하라는 취지에서 하고 있고요. 또 일반적인 일반인들도 저희가 여기 연수원에서 교통안전 관련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처우개선비가 다른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신다 그러면 거기 더 하겠지만 저희가 기존에 언론에서 일부 지적된 부분들이 있어서 확인해 본 바로는 일단 다 정상적으로 본인들한테 들어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5만 원이라는 것을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5만 원이 택시기사한테 별도로 지급이 되게 되면 그 지급되는 비용에 대한 각종 비용들이 법에서, 임의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세금이라든가 의료비 이러한 것이 복합적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로 사업자가 착복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지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우개선비에 대한 것은 실질적인 택시운수종사자가 지원을 받았으면 지원받은 내역이 무엇인지를 더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연구하겠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다만 설문을 하는 데 있어서 설문주체가 거기에 교육받는 사람들한테 특정사안을 받는 것은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만 저희가 택시정책과 교통정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설문하는 대상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마지막 요점을 마무리 지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연수원에서 30개의 연수를 가고 있지요, 경기도 전체. 그렇지 않습니까? 수원, 의왕, 과천 합쳐서 하나, 나머지 29개, 30개지 않습니까? 그럼 30개 교육받는 운수종사자들을 다 대면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연구용역을 맡겨서 그 연구용역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하고 정책의 방향도 정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제 좀 넓게 보겠습니다. 그분들은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좋은 점도 보고 나쁜 점도 보고 옳고 그름도 다 봅니다. 그러나 말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경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활발하게 시민감시단 제도를 계속 도입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대면조직한테 서비스 질에 대한 문제 또 도민에 대한 불편함 그다음에 상향해야 될 여러 가지 개선점, 실제로 회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그런 부분을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경기도교통연수원 교육에 있어요. 모아져 계십니다. 따로따로 찾아가지 않아도 몇백 명이 계세요, 30군데에. 그러면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지금 저희가 최근에 수원에서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공청회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의견 중에, 신문기사 보셨죠? 가장 많은 게 왜 우리가 버스요금을 인상해서 버스회사에 돈을 주냐라는 의견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운 것도 있겠지만 버스회사의 투명성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명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돈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내가 왜 내 돈을 내서 저 회사에 돈을 줘야 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면조직, 가장 간단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현실문제를 시민감시단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물론 다 좋은 조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책에 있어서 특히 교통정책에 있어서 교통연수원에 교육받으시러 오는 운수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의 설문조사를 하시고요. 빅데이터 하시고 정책에 반영하는 비율을 높여 주셨으면 하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외람된 말씀 하나 드리면 저희가 정책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다양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운수연수원에서 보수교육을 받는 분들은 특정한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사고자라든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신 분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운수종사자를 대표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검토를 하고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그분들의 의견이 절대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입니다. 이 시간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얼마만큼 집행부에서 처리했느냐를 보는 자리인데요. 보고해 주신 것에 따르면 행감이 끝난 지 불과 5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거의 80% 이상의 처리를 하셨다고 그러면 상당히 처리를 잘 하셨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이 보고한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오늘은 처음이고 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고 개선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권재형 위원 그러면 처리를 할 때 처리과정과 결과를 지적한 위원하고 소통을 혹시 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완벽하게는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권재형 위원 앞으로는 완벽하게 서로 소통해 주시고요. 한 가지 이건 개선사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37페이지에 택시쉼터 확충 및 쉼터 내 주차장 문제 해결방안 요구한 게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한 얘기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2017년도부터 2019년도 9개 자치단체에 9개 쉼터를, 9개인가요? 9개인지, 매년 3개씩 9개 시군이 선정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진행이 되는 데가 있고 아예 진행이 안 되는 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그렇습니다.

○ 권재형 위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었을 때 최초에 신청할 때 예정부지가 사용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다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어 있는 시군은 아까처럼 적극적으로 왜 안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만약에 조건이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대로 주차대수를 10대 이상 확보해야 된다는 걸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이 만약에 조건에 충족시킬 수 없다고 하면 이런 조건도 완화시켜줘서, 그리고 부지에다 건설해야 되는데 부지가 없을 때는 지자체에서 건물을 임대하거나 했었을 때 리모델링하는 걸로만 전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해서 조건을 완화시켜서 빨리 택시운수종사자들을 쉼터에서 쉴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공감하고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각 시군하고 한번, 안 되어 있는 시군 담당자 불러서 간담회를 해 주시고요. 그런 사항 있을 때 본 위원이나 관심 있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간담회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추진 중인 것도 빨리 완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 중심으로 해서 결과 다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내용은 제가 점검해 봤더니 추진 중인 것을 어쨌든 계획을 세웠거나 계획을 세워가는 과정, 답변을 미래에 이렇게 할 계획이다라는 건 다 완료로 처리하셨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건 추진 중이라고 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14페이지 그때 제가 여기 관련해서 표준운송원가 과다 산정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고 1대당 임원비율이 오히려 서울시보다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닌가라고 제가 질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임원비율평가에서 적정인원 초과 시에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보완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완하셨는지요, 구체적으로.

○ 교통국장 김준태 우선 임원비라든가 이건 표준원가를 산정해서 한 부분인데요. 여기 표준원가의 기준은 사실상 저희가 매년 시행하고 있는 경영평가방식을 많이 도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임원들에 대한 인원을 최소로 제한했고요. 그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이러한 문제도 현실적으로 발생이 됐고 했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을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 문경희 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피드백을 못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할 것이며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긴 시간 응답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 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이 좀 많지 않느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조세정의과의 주 업무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가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를 거치다 보면 현실적으로 낼 수 있는 데는 웬만큼 다 냈고 걷었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교부금 상향 조례 개정, 우리 김직란 위원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 조례 개정을 어떻게…….

○ 교통국장 김준태 이건 이미 개정을 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조례 개정이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체납 징수할 수 있게끔 유도하겠음.” 이렇게 돼 있으면 조례 개정은 언제부터 시행이 됐어요? 우리 김직란 위원님 조례 맞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건 3월 의회에서…….

○ 문경희 위원 이번 3월에 했었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해서 시군에 좀 더 배정해 주는 걸로 했고요.

○ 문경희 위원 조금 더, 몇 % 정도 늘렸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전체적으로 10%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 문경희 위원 10% 범위 안에서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한 가지 더…….

○ 문경희 위원 그럼 이 결과는 언제쯤이면 저희가 상향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 교통국장 김준태 지원된 거요?

○ 문경희 위원 네.

○ 교통국장 김준태 그 이후 현재는 없습니다. 하여간 최대한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께 저희가 추정액을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징수한 금액을 갖고 교부를 해 주다 보면 금년도 징수액을 따져서 내년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춰서 집행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외에 말씀을 드린다면 미수,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법은 징벌적 부과금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벌적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다 건의를, 법령 제도 개정을 해 놨습니다.

○ 문경희 위원 언제, 공문으로 구체적으로 해 놓으셨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 문경희 위원 그 부분도 그냥 자료로 주시면…….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저희가 행감 이후에 처리를 어느 정도 했는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50, 51페이지 같은 내용이어서 사실은 서울시도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고 해마다 미세먼지 때문에 올해는 유독 작년부터 학교에서도 전체적으로 아이들 실내체육관도 추진하게 되고 공기정화기 문제도 있고 하지만 발생원인을 미리,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우선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LNG나 LPG, 경유 이런 차량조차도 친환경차량으로 바꿔가는 것이, 수소차량 등등으로 정말 최대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게 사실은 미세먼지대책과는 환경국이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예산은 환경국에서 세우지만,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는 친환경버스로 버스업체를 계속 유도하고 그리고 공영차고지도 우리가 건설비를 지원해 주면서 유도해서 조속히 버스를 바꿔갈 수 있도록, 친환경버스로 그렇게 유도하는 계획인데 버스가 2019년에 169대를 계획하셨는데 올해 중에 이것은 가능합니까, 전환이?

○ 교통국장 김준태 이 부분은 수요를 받아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 부분 추진과정을 169대 정확하게 주시고요. 내년에도 251대라는 것은 수요를 직접 버스업체에서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이 부분은 예산 수요를 재정 지출계획을 수립해서 더 확대를 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환경국에서 수요를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의 수요를 어디서 어떻게 적었는지, 이건 환경국에서 그냥 적는 게 아니라 버스업체에게 적극적으로 여기에 응답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2020년과 2021년은 거의 두 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2022년에서 2027년 3,095대는 여기는 해마다 거의 한 600여 대를 해야지만 5년에 거의 이게 마무리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훨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개략 적은 것이 아닌가 우려가 돼서 그러니까요. 구체적인 계획을 환경국에서 세웠든 미세먼지대책과에서 어떻게 이렇게 대수를 했는지에 대한 그것도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이 문제요, 59페이지 택시이용객 지역권역 해제 및 합승합법화. 이게 지역권역 때문에 최근에 택시기사님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우리 경기도에 와서 영업을 사실은 해도 되는 거잖아요, 서울 어디로든 돌아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오전에 특히 서울시로 가면, 출근길에 서울시를 가면 딱 한 건만 운영수입을 올리고 너무 차가 막혀서 돌아오는 길에는 택시의 귀속지로 가려면 그날 오전에는 허탕 친다는 거예요. 요금은 우리가 요금인상은 해 드렸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택시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 개정을 요청하셨다 하나 사실상은 이게 불가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살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만 지금 해 놨어요. 안양ㆍ군포ㆍ의왕ㆍ과천, 화성ㆍ오산, 남양주ㆍ구리, 광주ㆍ하남. 저희가 이게 도시지역 표준지역이 있는 거잖아요. 표준지역을 한꺼번에 묶을 수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 교통국장 김준태 시군과 사업자 간에 협의를 하면 단일권역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언제까지 법령 개정을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서울시처럼 전부 다 한 권역이 돼서 경기도로 넘어오는 것이 다 돌아가는 귀속지역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표준지역, 적어도 광명시까지 합하면 31개 시군이 16개는 같은 표준지역이잖아요. 표준권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이 부분 더 이상 택시기사님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없도록 이 부분도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지 어때야 되는지 그것도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건 좀 고민하셨다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어찌 됐든 각 시군으로 공문이 내려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오고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요청을 드릴 사항인데요. 곧 11월 말, 12월에 저희가 내년 예산을 할 텐데요. 국가 정책의 생활밀착형 SOC사업에 대해서 정부는 계속적으로 예산을 퍼붓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생활편의를 위한 정책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과감한 정책인 거죠. 그러면 우리 교통국에서는 과연 생활밀착형 SOC사업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본 적은 있으세요?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 문경희 위원 최우선이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또 교통안전과 관련되는 사업도 생활밀착형 SOC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도로환경 개선 이 부분도.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뽑는데 그 부분에 대폭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대폭적이라고 해도 이 예산 자체가 사실은 100억 미만이잖아요, 연간 집행되는 내용이. 두 배로 올려도 200억이에요. 그래서 주차환경 개선에 관련되는 사업예산은 대폭적으로 증액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왜냐하면 직전에 김직란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반영 없이 정책변경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천영미 의원님께서 처음에 제정도 해 주셨고 개정도 꾸준하게 해 가시고 그리고 지금 현 정부와 같이 기조를 맞춰간다면 적어도 교통국에서의 생활밀착형 SOC와 관련되는 예산은 스스로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서 예산 증액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건 저의 정책 제언이기도 하고 예산을 곧 세우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제안입니다.

그리고 정말 준비는 잘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 평가는 그렇습니다. 완료는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음.” 하고 멘트를 넣어서 “완료” “완료”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추진 중이신 거죠, 대개는. 추진 중일 때 저희의 의견 함께 반영해서 좋은 결과물 만들어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것도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자료 충실하게 작성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페이지 56페이지 보시면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확대 등 택시업계에 실제로 필요한 지원 사업 확대 필요성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지금 조례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처리결과나 향후 추진계획 보면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크게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 저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금액이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됐을 때 추가 2,000원 정도 인상되는데 이게 한 2억 8,000 미만의 예산이 증감하는 시뮬레이션이 나왔거든요. 크게 봤을 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만한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택시운수종사자분들께 이 혜택이 가는 사업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카드결제수수료 확대하는 부분은 지난번 1회 추경 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재정을 지원하는, 단일사업, 경기도 재정규모를 놓고 볼 때 2억 8,000이 뭐 얼마나 많은, 솔직한 얘기로 적은 부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도민의 세금을, 재정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는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유가 진짜 어떤 그분들이 지금 현 체제로 볼 때 생계에 문제가 있고 한다고 하면 그러한 것을 마중물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해 주고 지금 인상한 효과를 검증하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또 재정지원을, 별도로 수수료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경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정책을 쓸 때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시각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택시운수종사자 여러분들 실정이 그렇게 고수익자나 예를 들어서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여유 있는 계층들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택시요금이 올랐을 때 보통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기타 택시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그런 접근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택시정책과하고 교통국하고 같이 얘기를 더 심도 있게 해야 될 사항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오늘 이 요구사항을 보면서 이 부분들은 집행부하고 우리 건교위가 입장이 달라서 한번 짚어가고요. 다시 한 번 저희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부분들은, 저희가 가야 될 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회적 약자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택시운수종사자 여러분들 그다음에 버스운수종사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소득이나 사회적인 강자나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택시카드수수료는 실질적으로 택시기사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운수사업자한테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도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 문경희 위원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 교통국장 김준태 개인택시도 사업자입니다. 택시사업자. 그러니까 그 개인택시사업자는 법인택시에 소속되어 있는 운전기사들하고는 또 입장이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김경일 위원 그 부분들은 저희하고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시죠.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위원입니다. 53페이지를 보면 외곽지역 시군 정류소 전광판 설치 확대방안 검토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도내 버스정류소에 전광판이 1만 1,913개소가 설치 운영 중인데 시군 예산과 국비를 통해서 확대 설치를 하고 있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현황을 보니까 총 36% 정도 진행 중인데 국비하고 시군비로만 추진이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예산이 총사업비가 신청 금액 보니까 199억 600만 원 정도 되네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시군 부담액이 현저하게 40% 정도 차지하는데 시군에서 부담률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도에서는 어떤 예산을, 어느 정도 예산을 준비하고 계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정류소 전광판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도비가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지금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보조사업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사업과는 별도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비 보조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대로 말씀드리고요. 별도의 추진방안을 함께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서 지금 추진으로 보면 36%밖에 안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는 확보가 잘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런데 시군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향후 추진계획으로 BIT 도비 지원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수립하실 것인지.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하고 시군비의 지원비율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국비는 사실상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아마 도비 지원사업으로 별도로 자체 추진을 하게 되면 재정부서에서도 동의를 해 준다고 하면 우선은 3 대 7 구조로 가야 될 부분입니다.

○ 유상호 위원 전광판 설치가 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전광판을 보면서 불편함을 상당히 많이 해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계획을 세워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리고 아까 김직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한정면허 택시운수종사자들 지금 처우개선지원금 지급 검토요청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게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한정면허 택시운수종사자를 같이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령 해석상의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제처에서 계속 이 부분은 아직 최종의견이 오지 않았습니다. 법제처에서 동일한 사업 종사자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일단은 법적해석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중인데 마냥 기다릴 수 없죠. 그분들은 정말 그전에 미군부대를 상대로, 경기도 내에 각 지역마다 미군부대를 상대로 한정면허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택시 한정면허 기사들이 계시는데 일반택시들은 처우개선지원금으로 5만 원씩 지원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소외된 상황이거든요. 그전보다 택시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미군부대를 상대로 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전보다 더 열악한 상황의 입장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부분을 빨리 검토하셔서, 건의를 하셔서라도 이분들이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저희가 법제처에 다시 한 번 방문을 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시군 정류소에 보면 비가림시설들이야 다 돼 있지만 해가림시설, 요즘 각 시군마다 상당히 여름철에 온도가 30℃ 이상 뜨거운 상황이다 보니까 햇볕을 가릴 수 있는 해가림시설들을 점차 추진들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아직도 미비한 데가 많거든요. 이 부분은 여기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이 부분은 저희도 지금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름철 혹서기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는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 부분이 과연 도비까지 투입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 이러한 것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있고요. 재난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재난 쪽에서 검토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저희도 협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 버스정류장에 대한 부분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버스정류장이면 버스 타는 분들이 많이 줄을 서 있거든요, 보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비가림시설이나 내지 그 정류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한여름철에는 해가림시설이 충분히 도 차원에서 검토가 되지 않으면 시군에서는 확대하기가 상당히 예산부족이나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을 먼저 앞서 나가서 시설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올여름이 상당히 덥다고 하니까. 버스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버스 타는 분들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원 부위원장, 조재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재훈 마무리하시죠.

○ 유상호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김직란 위원 자료 한 개만…….

○ 위원장 조재훈 자료요구하시죠.

○ 김직란 위원 59페이지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도의 현행 택시사업구역의 범위 시군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시도 광역지자체 단위 광역화하는 국토위에 건의한 내용들, 관련된 내용 저한테 하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재훈 끝나셨어요?

○ 김직란 위원 네.

○ 위원장 조재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미흡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교통국 모든 정책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경기도교통연수원)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길섭 교통연수원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님과 김명원 부위원장님, 김규창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의정활동 1주년 되는 날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기도교통연수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진효희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나현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유성열 교육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8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에 대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총괄입니다. 교통연수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총 26건의 시정ㆍ처리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 12건이 완료되었고 1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부터 8쪽까지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별 추진현황 총괄 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건으로 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표준화된 교육평가지표 개발 및 객관적 환류 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가지표 추출을 위해 본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만족도 조사를 통해 표준화된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조사 즉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운영한 바 있고 객관적 환류 체계의 경우 교육생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교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체계적인 평가지표 및 환류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외부기관의 평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확보 등 제반여건을 검토하고 집행부와 협의한 후 시행여부를 판단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교육매뉴얼 및 프로그램 적기 게시 요구사항입니다. 홈페이지 운영과정에 대해서 관련내용 교과목, 시간, 행정사항, 강사진 소개 등을 게시하고 있으며 교육장 확보 및 교육일정 변경 등 운영사항 즉시 주간 및 월간단위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처리요구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총 22건으로 9건은 완료하였고 1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의 주요내용 중 처리 중인 1건과 완료된 1건 포함해서 2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교통사고상담위원회의 전문적 인력운영을 위한 상담료 예산확보의 필요성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먼저 교통사고상담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1차 추경에 교통사고상담실 운영에 1,04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기에 6월 중 분야별 상담위원 6명을 위촉 예정할 계획입니다. 상담자문위원 구성은 자문변호사 1명과 분야별 자문위원 5명으로 위촉분야는 교통사고처리 및 재조사, 도로교통법, 보험처리, 자동차 정비, 민ㆍ형사 소송 및 일반 법률분야 전문가들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교통사고상담위원회 사례집 발간 등 적극적 홍보사업을 추진할 필요성 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번 1차 추경에서 상담사례집 발간에 2,2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주요상담사례를 선별하여 연내 상담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상담사례집은 주요상담사례와 관련법규 등을 수록하여 2,000권 규모로 발간할 예정이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ㆍ시군 민원실, 유관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운영 시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차별화된 교육내용으로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신 부분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교육은 법정 교과목을 바탕으로 16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계법령, 위급사항 대처, 기본적인 안전수칙…….

○ 위원장 조재훈 연수원장님 죄송한데 조치계획을 하시면서 이상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위주로 하시고요. 일상적인 것은 그냥 패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알겠습니다. 이 보수계획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과목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양해가 되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요구사항 추진현황입니다. 건의요구사항은 총 2건으로 1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쪽입니다. 경기도 직영 교통체험교육장 건립 필요성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 지자체 등에서는 교통공원을 설립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곳은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직영 교통체험교육장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4월 달 3일간에 걸쳐 본원 직원들이 부산과학관 등 세 곳을 벤치마킹하여 정보수집을 위해 체험교육장 등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연수원에 적용해야 될 부분을 파악하고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3일 교통안전체험교육장 및 교통연수원 전체 업무공유와 아이디어 발굴에 대한 차원으로 간담회를 통하여 경기도와 논의한 결과 중장기적 계획 및 시설확충 방안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운수종사자 교육 시 청결안전점검 연계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운수종사자 교육 시 생활안내 시 출차 또는 승무교대 시 차내 청결을 점검한 후 운행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으며 도민께 청결 및 교통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경기도교통연수원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저희 교통연수원의 모든 업무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적극 반영하고 교통연수원과 운수종사자가 한 몸이 돼서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에 더욱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경기도교통연수원)


○ 위원장 조재훈 김길섭 교통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이성호 입법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2018년도 경기도교통연수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건의 시정요구사항 중 표준화된 교육평가지표 개발 및 객관적 환류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교육기관 벤치마킹 관련 예산확보 등을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교통사고상담 외부 전문 자문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금번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한바 대면 상담은 물론 홈페이지 등을 통한 비대면 상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되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경기도교통연수원))


○ 위원장 조재훈 이성호 입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님.

○ 김직란 위원 김길섭 교통연수원장님께서 지금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가장 기본임을 얘기해 주셔서 그 부분에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전문위원 6명을 하시는데 실제로 자문위원은 1,000만 원, 5명만 나갔는데 어떤 분이 빠지신 건가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위원장 한 분이 빠집니다. 위원장은 현재 변호사로 선임할 계획이고 변호사는 수임료를 통해서 수입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한 분을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료를 받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지금 경기도교통연수원 행정사무감사 11페이지에 표준화된 교육평가지표 개발 및 객관적 환류 체계 구축 필요에 체계적인 평가 지표ㆍ환류 체계 구축을 위해서 외부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어떻게 하고 계셨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지금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서 내용을 분석하고 그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교육운영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공정성이 있나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현재 강사분들한테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서 강의할 때 교안에 편성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이거는 자체 내에서 자체교육에 대한 평가를 하셔서 자체적으로 반영하시면 실제로 외부기관의 평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예산이 없으셨나 보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첨언을 해 드린다면 지금 충남교통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설문조사를 의뢰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교육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어찌 보면 신뢰성을 회복하거나 교통연수원의 발전방향이 외부감사의, 외부기관의 평가가 일부 필요한 부분에 본 위원은 공감하는 바고요.

조금 전에 제가 교통국 국장님과 나눴던 얘기를 다시 한 번 경기도연수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수교육이나 운수종사자, 화물ㆍ버스ㆍ택시운수종사자분들이 경기도교통연수원에 와서 교육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그렇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런데 우리가 버스정책, 택시정책, 화물정책에 있어서 정책방향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새로운 경기, 공정한 경기’ 특히 건설교통위 조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건교위에서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조재훈 위원장님께서도 발의하듯이 시민감시단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데요. 실제로는 거기에 직접 종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익명으로 설문조사들이 다양한 설문조사가 주어져서 그 부분이 회사의 사정이나 근무환경이나 달라져야 되는 점이나 또 자기네가 도민을 할 때 불편한 점과 도민의 여러 가지 양상들, 저희 정책에서 가는 방향에 실제적인 연구용역도 있겠지만 그 있는 부분에 설문조사를 교통연수원에 오신 분들한테도 받으면 일부 정책방향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더니 교통국장님께서는 전적으로 공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전적으로 공감하신 건 아니고 조금 약간 결이 다른 얘기를 하셨는데 교통연수원장님께서 좀 불편하시지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수종사자 관련 대상 해서 설문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내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조사내용을 가지고 교육에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대상이 13만 5,000명입니다. 그중에서 보수교육 지역은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수원ㆍ의왕ㆍ과천만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하고 나머지는 현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교육의 현장에 직접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는 부분은 아주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보수교육 시에 버스종사자ㆍ택시종사자 또 화물종사자들은 지역마다 설문조사를 해서 그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분석자료 또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김직란 위원 잠깐 경기도교통연수원 얘기는, 이제 충분히 그거는 공감을 하고요. 맨 마지막에 40페이지 본 위원이 운수종사자 교육 시 청결안전점검 연계 교육 실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얘기가 돼 있었냐면 청결이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버스운수종사자들한테 사측에서 청소를 시키는 경우의 데이터가 저희 행정감사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런 연계 교육을 하는데 설문조사 내용 중에 이제는 회사가 외부든 자체 청소 전담조직이 있느냐, 버스종사자한테 청소를 시키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일부라도 직접 대면조직의 조사를 해 보는 걸로 연수원에 오신 운수종사자한테 저희 정책이나 보완점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하는데 연수원에 모이신 분들을 활용하겠단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있는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교통연수원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왜냐하면 시민감시단까지 가동을 하고 용역까지 주면서 저희는 민생 우선, 도민생활편익 우선을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경기도교통연수원에 운수종사자들이 직접 계시니 일부라도 반영하기 위해 이런 정책들을 앙케이트 하겠다는 얘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동감합니다. 먼저 필요하시다면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수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직접 청결안전점검 연계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2019년 5월 달부터 해서 친절도ㆍ운행상태ㆍ청결상태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현재 그 내용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 김직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네, 당연히 교육 후에는 이런저런 설문을 하고 그 교육의 성과나 향후 교육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설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의 예산이 더 든다고 한다면 내년 예산할 때 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집행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미흡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교통연수원 모든 정책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연수원장님과 연수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철도국

(12시41분)

○ 위원장 조재훈 계속해서 철도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르면 결산심사 시 위법ㆍ부당한 예산의 집행실적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본회의 의결 후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요구의 종류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이며 정책적 개선 등을 권고하기 위해서 부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홍지선 철도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항상 철도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철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춘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동경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운주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646억 7,134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041억 3,644만 원으로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3억 5,110만 원입니다.

다음 2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144억 5,364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805억 6,064만 원, 보조금이 338억 9,300만 원입니다.

3쪽 과목별 세입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총 6,041억 3,644만 원 중 50.4%인 3,047억 503만 원을 집행하였고 49.5%인 2,990억 8,03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0.1%인 3억 5,11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현황은 철도물류정책과 95.6%, 광역도시철도과 100%, 철도건설과 47.2%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억 2,021만 원이며 나머지 3,089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5쪽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먼저 철도물류정책과입니다. 철도운영 자문회의 추진은 하남선 개통시기 지연 및 운영협의 순연으로 자문횟수가 감소하였고 물류유통 기반확충 사업은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주민 및 관련기관 협의 장기화 등으로 위원회 개최횟수가 감소하여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 철도건설과는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세입을 편성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정산 확정 미통보로 인해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ㆍ이용ㆍ이체ㆍ변경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6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명시이월 1건, 계속비이월 3건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대책수립 용역 사업으로 용역기간이 금년 5월까지로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1억 4,73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올해 6월 중으로는 집행완료할 예정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하남선과 별내선, 도봉-옥정선이 준공기한 미도래 및 국토부 기본계획 승인 지연 등에 따라 3개 사업 총 2,989억 3,29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대상사업은 철도물류정책과의 물류유통체계 기반확충 사업 1건으로 위원회 개최횟수가 감소하여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에 여성위원을 12명 이상 위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 11명으로 향후 심의위원 위촉 시에 여성위원을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총 6개 지표 중 4개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2개는 일부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미달성한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개최횟수가 감소하였고 또한 집단민원,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별내선, 하남선, 도봉-옥정선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지연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부터 17쪽까지 세입ㆍ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결산 심의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 및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홍지선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성호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이성호 입법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철도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9쪽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철도국의 예산 집행률은 50.4%로 매우 저조하며 이월액 비율은 약 49.5%에 달하고 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으로 철도국은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지 않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철도건설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223만 6,000원은 국토교통부 정산 확정 미통보로 인해 전액 불용처리된바 감액추경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통국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 중 진접선(당고개~진접) 광역철도사업의 집행률이 29.1%로 집행률 저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주요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사업방향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철도국))


○ 위원장 조재훈 이성호 입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대로 권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했었던 질의하고 다르게 다른 방향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성인지예산이 여성과 남성 성차별 없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예산 하는 건데 2018년도에 최초로 처음 이게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니죠?

○ 철도국장 홍지선 네,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 권재형 위원 그런데 철도물류정책과에 보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모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21.8%가 저조한데 철도국의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식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철도국장 홍지선 아,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되어 있지마는 어떤 사업예산이 아니라요. 자문위원회 예산인데 이게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자문횟수보다 민간사업자에서 계획변경이라든지 상부기관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심의안건 자체를 못 함으로써 저희가 자문회의 수당이라든지 그런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올해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국토부도 그렇고 사업시행자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데 있어서 자문도 하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게……. 철도 해 주신 거 보면 여기에 여성인재 DB를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여성위원을 우선 추천해서 성평등을 제고한다고 해서 향후 개선사항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미 위원회의 여성위원들이 비율에 맞게끔 다 확보되어 있다는 건가요?

○ 철도국장 홍지선 12명이 목표치인데 저희가 1명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 위촉할 때는 여성을 우선적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 권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을 하게 되면 매년 하는 예산은 정확하게 다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우리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위원님.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매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서해복선전철,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 좀 해 주세요.

○ 철도국장 홍지선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소음이라든지 또 주변 녹지대 조성이라든지 그런 민원에 대해서 많은 논의와 토론이 있었고 또 화성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은 당초 방음터널까지 요구를 하셨지만 사업비 과다라든지 그런 사정 때문에 어느 정도 방음벽을 높이고 또 방음벽에 대한 연장도 늘리고 그런 방안을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고요. 또 일부 화성뿐만 아니라 평택에도 그렇고 마을에 대한 진입도로 개설이라든지 주변의 녹지대 신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지금 화성시청 철도과하고는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작년부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제가 현장도 나가봤고요. 또 실무적으로도 철도시설공단 측하고 같이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럼 제일 문제되는 구간이 어디였습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향남지구 그쪽 아파트가 어쨌든 제일 사시는 세대 수도 많고 민원도 제일 컸던 지역이죠.

○ 오진택 위원 지금 향남부터가 제일 문제의 시작이잖아요, 우리 화성 쪽에는. 그거 보면 남양 쪽까지, 팔탄 노하리까지 지나서 남양 구간이 있습니다. 남양 구간에 어제 교통과하고 철도과가 나와서 했는데 지금 방음벽을 일체형으로 안 하고 아파트 주위에 있는 데는 조금 높이고 그 밑으로는 해서 3.5∼1m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 외관상으로 봤을 때 아주 보기 싫고 그런 지형이 돼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남양이 시작되기 때문에 남양 주민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제 지역구인데, 제 고향인데. 그래서 지금 보완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 남양 구간에 대해서 방음벽, 터널이 아니고 방음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시 관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명원 위원 질의는 제2경인선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제2경인선 광역철도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대상으로 조건부 승인이 돼서 이와 관련 용역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실시되고 있고 이게 7월 4일 완료돼서 7월 5일 날 발표가 잘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잘 알고 계시죠?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명원 위원 그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 34조 사업계획의 변경 제1항에 보면 당초 추진목적과 취지와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2항에 의하면 당초 사업목적의 부합성, 변경계획의 실현가능성,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계획 변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용역을 부천시와 시흥시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명원 위원 이와 관련해서 부천시와 시흥시의 제2경인선의 대안노선 즉, 광명 노온사동에서 바로 신천으로 가는 그 부분을 바로 신천으로 가지 않고 범박, 옥길과 시흥 은계를 거쳐서 신천으로 가고 그래서 신천에서 서창2지구, 인천 논현, 신연수, 청학 이렇게 가는 노선이 용역상 경제성이 잘 나올 경우 경기도가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국토부와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의향이 있으신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일단 제2경인선에서 당초 노선에서 부천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전제조건이 타당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주의 깊게 지금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구로차량기지로 그게 연결되기 때문에 광명에서는 최근에 구로차량기지 자체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연계돼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시군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국토부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원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2호선 광명 연장의 경기-인천 연계 철도사업 추진이 국토부 주관 지자체 실무협의체가 인천, 경기, 시흥, 광명인데 이 철도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김명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철도국장님, 고양시에 지금 3기 신도시 발표 때문에 솔직히 난리가 나있거든요. 그래서 1기 신도시 분들이 3기 신도시에 들어가는 고양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GTX-A노선 파주에서 삼송까지 언제쯤 공사가 개시되죠? 제가 알기로는 이번 달 안으로 알고 있는데.

○ 철도국장 홍지선 일단은 우선 착공 부분은 킨텍스 주변으로 해서 6월 중, 빠르면 6월 안으로 착공하는 걸로 국토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부분 부분 민원, 서울시도 그렇고 파주지역도 그렇고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재도 하고 또 최대한 민원을 해결하면서 공사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김현미 국토부장관님이 1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대책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발표하셨는데 정부 방안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경기도 철도국에서도 혹시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고양시뿐만 아니라 파주도 지금 3기 신도시 때문에 주민들의 심려가 상당히 크거든요. 하여간 부탁말씀드리려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4.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철도국)

(12시59분)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철도국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철도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철도 분야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철도국 소관 2018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46건으로 완료 35건, 추진 중 11건입니다. 유형별로 보고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은 1건으로 완료하였으며 처리요구사항은 40건으로 완료 30건, 추진 중 10건입니다. 건의사항은 5건으로 완료 4건, 추진 중 1건입니다.

다음은 유형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시정요구사항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 노선변경 요구 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많은 검토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검토는 사업을 장기화할 우려가 있어 당초 국토부가 고시한 기본계획노선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총 40건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53페이지 철도국 상설기구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당초 계획한 철도국 상시조직화와 물류업무 일원화를 할 수 있도록 평택항만공사를 포함한 물류항만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상정된 조직개편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남북철도사업 등을 고려한 환승센터 구축계획 마련에 대해서는 지난해 경기도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경기남부 15개소, 경기북부 5개소의 환승센터 개발대상역을 선정하였고 앞으로 국토교통부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경기도 개발대상역을 적극 반영하여 국비 확보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철도 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철도국)


○ 위원장 조재훈 홍지선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입법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이성호 입법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2018년도 철도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건의 시정요구사항인 도봉산-옥정 7호선 연장 철도사업의 노선변경 요구에 관해서는 경기도는 앞으로 연장사업이 기한 내 완공되어 도민의 철도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40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도내 지하철 환승주차장 확충을 요구하는 사항 관련해서는 앞으로 철도국은 광역교통특별회계 편성 사용이 가능한 대상시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5건의 건의사항 중 지역균형발전, 남북철도사업 등을 고려한 환승센터 구축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것에 관련하여 경기도는 환승센터 중기계획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 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여 국비ㆍ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철도국은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처리한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부진하거나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단계적 실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철도국))


○ 위원장 조재훈 이성호 입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 김진일 위원 고양, 남양주 못지않게 3기 신도시로 난리가 진행 중인 위례ㆍ교산 출신 하남 김진일 위원입니다. 철도건설과장님, 프랑스하고 독일 갔다 오셨는데 선진지 훈련 연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녀오셨으니까 그 내용을 국장님하고 직원들께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건설과장 이운주 네,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 김진일 위원 저게 지금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홈페이지에 있는 농도범위에 대한 것인데요. 저 빨간 선 안에 들어있는 거 보면 0∼30 ‘좋음’이고, 미세먼지 기준으로요. 그다음에 31∼80 ‘보통’, 81∼150 ‘나쁨’, 150 이상은 ‘매우 나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가 환경국이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한번,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에, 별표에 보면 미세먼지를 140㎍ 이하로 정했는데요. 그런데 또 환경부령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미세먼지가 100㎍이고 초미세먼지가 50㎍ 이하로 강화된 시설로,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철도국 하남선하고 별내선 건설 보니까 강화된 환경부령에 명시돼 있는 100㎍ 이하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50㎍ 이하로 강화된 시설로 설계가 반영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검사항목 권고기준에 보면 철도차량도 포함되는 건데요. 미세먼지가 200㎍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2,000ppm인데 지금 조금 전에 1페이지에 보면 실제로 100㎍이라는 것은 농도범위가 나쁨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중교통차량 이쪽을 보면 200㎍ 이하는 매우 나쁨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것을 매우 나쁨이나 나쁨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이런 약간은, 너무 헐거운 기준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철도국장 홍지선 저희도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면서 김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대기질은 나쁨으로 나와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정작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 안이 더 나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환경부서하고도 한번 계속적으로 논의는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 김진일 위원 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 하남선, 별내선 공기정화설비가 자동세정형으로 4단계 공기정화시스템이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 제가 알아보니까 데미스터필터나 정전필터, 중성능필터 이걸 약간씩만 좋은 걸로 개선을 해도 실제로 포집효율을 95%까지는 아니어도 85% 이상, 한 90%까지는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이렇게 조사를 해 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포집효율을 90% 이상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어쨌든 저희가 지금 설계하고 시공하는 게 기준치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거 이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90%, 95% 이상으로 하려면 더 장비라든지 그런 자재라든지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한지는, 나중에 저희가 유지관리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위탁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서도 계속 유지관리하면서 이 부분만, 하남선 부분만 따로 기준을 만들고 또 기존의 서울시 구간 기준은 기준대로 하고 그러면 유지관리하는 데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은지 그건 한번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진일 위원 네, 환경국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최적의 실내공기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실내공기질 측정기기의 의무부착사항이 미세먼지하고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측정 부착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권고부착사항이라고 해서 일산화탄소하고 라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산화탄소하고 라돈 측정기기가 배치가 되고 있나요? 배치될 계획입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에 9ppm이라고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측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라돈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측정기를 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남선하고 별내선이 청정 지하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공단계에서부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조재훈 위원장, 김명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에서 7호선에 대해서 저한테 요구가 있을 때까지는 7호선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 제기나 그런 건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중간부에 결론을 한번 서로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시정요구 조건이 미반영됐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의 권한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자체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건 기존의 노선과 다르다거나 주민의 민원이 있었을 때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건 BC라든가 총액사업비 같은 경우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 철도국장 홍지선 네.

○ 권재형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본인의 권한보다도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적극적으로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착수 등을 추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추진하지 않고 저희가 건설교통위원회의 14명의 위원님들이 아주 강력하게 시정요구했었던 사항을 미반영으로 하신 거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저는 표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표하고 본 위원은 언젠가는 다시 주민의 의견이 수용되는 그러한 경기도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의정부 7호선과 같은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는 그런 철도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여기에 보면 평택, 안성, 부발 협약식도 했는데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철도에 대해서 평택, 부발 철도계획은 지금 나온 건 없죠?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철도시설공단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원래는 7월까지 용역 준공기일인데 저희가 최근에 협약식을 하면서 추가로 수요를 요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또 용역도 어느 정도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인영 위원 주민들이 협약식 내용을 보고 기대감이 상당히 급해졌습니다. 빨리 착공될 때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도 먼저 안성이나 이천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지선 국장님께서는 계획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아직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단계이기 때문에 갈 길이 멉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도출해서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예타 신청을 하고 일단 예타에서 통과가 돼야지 그걸 가지고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역사 위치라든지 어느 정도 일부분 노선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은 기본계획단계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뤄야 할 사항이고요. 지금은 일단 수요를 많이 파악하고 또 향후에 예타를 할 때 정책성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많은 어필을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그런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인영 위원 경기도에서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홍지선 국장님이나 지사님 모든 분들이 각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철도가 꼭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질문을 못 하고 넘어갔는데요. 저희 결산개요서에서 철도건설국의 집행률이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대체적으로 보면 50% 미만이 굉장히 많아요. 금액도 크잖아요, 예산현액이.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건지. 특히 여기 하남선에 보면 이월액이 1,387억 원 51.5% 정도 되고 집행률이 48%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데 2019년 본예산도 편성이 일부 돼 있으시죠?

○ 철도국장 홍지선 네.

○ 김직란 위원 이월액이 지금 50%가 넘는데 2019년도 예산의 집행계획은 왜 그런지, 또 이렇게 되면 계획을 재수립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철도국장 홍지선 이게 하남선,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시기보다 중앙정부하고 협의 아니면 입찰하는데 유찰되는 바람에, 그런 착공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기이 확보된 예산을 그 해에 쓰지 못하고 그 다음연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또 그 다음연도에는 그다음 해 본예산을 또 확보를, 국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그런 악순환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 이월액이 많다고 해서 국비 확보할 수 있을 때 확보를 못하면 그게 또 내년도에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을 때는 확보를 하고 또 이월액은 이월액대로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일단 국비매칭 부분에 있어서 미리 확보해 놓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GTX AㆍBㆍC 중에 GTX-C노선, 수원역에서 양주 덕정까지 가는 노선에 대해서 지금 2021년 말에 착공하는 걸로 돼 있고요. 최근에 BC가 1이 넘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23년에 제가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2021년에 착공하는 걸로 기사가 나있는 것을 봤습니다. 맞습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준공은 일단 기본계획 나오고 어느 정도 그게 가시화가 돼야지 준공연도를 알 수가 있는데요. 2023년은 보통 GTX-A가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GTX-C 같은 경우는 예타 통과하고 기본계획을 하반기부터 국토부에서 시작을 합니다. 기본계획 1년 반 정도 걸리고 그게 끝나면 민자 적격성심사라는 게 있어서 이게 민자로 할 건가 재정사업으로 할 건가 그것도 거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실착공, 한 2021년은 지나고 돼야 착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럼 2021년 말에 착공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사는 21년 말로 봤거든요.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일단 현재로 하면 내년도 말까지 기본계획을 마무리 짓고 상반기에 민자 적격성 심사를 거쳐서 이것을 재정으로 할지 민자로 할지 평가를 해서 만약에, 민자로 갈 확률이 많은데요. 민자로 하게 되면 바로 정부고시를 해 갖고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GTX-C노선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결과가 2019년 5월에 나왔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아직은 기본계획 입찰공고했고요. 기본계획 추진에 따라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직란 위원 일단 남부에서 북부까지의 교통의 편의성 그다음에 이렇게 노선이 생김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방지효과도 당연히 있겠죠. 주민들께서, 도민들께서 빠른 착공과 공기에 맞춰진 준공을 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신경 써주시고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결과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경기도 대응방안에 따라서 신경을 쓰셔서 제 시간에 맞춘 공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위원님,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민자 적격성은 나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돼 있고요. 일단 그거에 따라서 기본계획만 수립되면 중간에 민자사업 고시도 같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 철도국장 홍지선 있다고 나와 갖고요, 4월에.

○ 김직란 위원 있다고?

○ 철도국장 홍지선 네.

○ 김직란 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감사 건의요구사항에 94페이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불법수령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여 신고포상금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철도물류정책과에 있는데 답변이 말이에요. 조치계획, 시군 재정부담 상향 조정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만 재정이 부담되니까 상향 못 해 주겠다, 기존대로 할 건데 그러면 광주ㆍ하남 빼고는 다른 데는 다 필요 없다라는, 상향조정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홍보를 하고 예산편성해 달라고 시군에 전달한다라는 이런 추진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불법수령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불법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불법을 뿌리 뽑아야 된다라는 거고 또 일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본떠서 굉장히 정직하고 제대로 하고 계신 분들이 편법을 동원할까 봐 사전에 방지하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답변이 굉장히, “홍보 및 예산편성 협조사항 시군 시달”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말에 대해서 포괄적인 답변을 그냥 하신 겁니다. 조금 더 이 기본적인 취지를 이해하셔서 앞으로 다른 아이디어를 함께 건의요구사항에 내시도록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평택의 오명근입니다. 먼저 이주문제는 다 해결 잘 됐죠?

○ 철도국장 홍지선 네, 해결된 걸로 지금 보고받았습니다.

○ 오명근 위원 고생하셨고 진입로 문제도 잘 해결돼서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평택시하고 팽성의 대사리라고 소음 때문에 측정한 것 같아요. 결과치가 나왔나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요? 안 됐으면 이따 자료로 나중에 평택시하고…….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자료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 오명근 위원 마지막으로 한산역세권 그것도 재검토 한번 해 주시죠.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오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파주가 아까 존경하는 최승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3기 신도시 때문에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한번 GTX-A노선 그 부분들이 계획대로 착공될 수 있게 더 심혈을 기울여서 그 부분들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거기가 GTX-A노선 종착지라고 그러나요?

○ 철도국장 홍지선 차량기지.

○ 김경일 위원 차량기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철도국장 홍지선 네, 거기 민원 있습니다.

○ 김경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결국 안전에 대한 문제하고 그게 너무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시기의 문제하고 겹칠 수가 있어서 이 부분들은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고요.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잘 대응해 줬으면 합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타당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다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미흡하여 지적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철도국 모든 정책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형 의원 대표발의)(권재형ㆍ서형열ㆍ김명원ㆍ오명근ㆍ채신덕ㆍ왕성옥ㆍ소영환ㆍ백승기ㆍ황진희ㆍ최갑철ㆍ최경자ㆍ박덕동ㆍ김종배ㆍ김중식ㆍ오광덕ㆍ김진일ㆍ조재훈ㆍ김인영ㆍ유상호ㆍ오진택ㆍ김규창ㆍ최승원ㆍ문경희ㆍ김경일ㆍ김직란 의원 발의)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권재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의원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권재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사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역건설근로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지역건설근로자를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25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은 자랑스러운 경기건설산업체와 건설인 선정 시 지역건설근로자를 선정 및 포상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상자 선정 추천 기관을 노동조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훈 위원장, 김명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성호 입법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이성호 입법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관하여는 권재형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랑스러운 경기건설산업체와 건설인 선정 시 지역건설근로자 개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대상 선정 추천 기관을 종전 건설협회에서 건설관련 협회와 건설관련 노동조합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해당하는 자치단체 고유사무이며 본 조례의 입법목적과도 부합하여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명원 이성호 입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권재형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윤석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간단한 사안이라. 명확하고. 명확한 사안이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방윤석 건설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수정, 반대 등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14시40분)

○ 부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건설교통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위원회안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방윤석 건설국장님 위원회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위원회안인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국

(14시41분)

○ 부위원장 김명원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르면 결산심사 시 위법ㆍ부당한 예산의 집행실적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본회의 의결 후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요구의 종류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이며 정책적 개선을 권고하기 위하여 부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윤석 건설국장님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방윤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결산안 보고에 앞서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준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서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윤학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귀웅 도로정책과장은 금일 연가 중으로 배석하지 못한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565억 2,157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조 1,981억 1,609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내역은 징수결정액 2,328억 4,478만 원 중 수납액은 2,241억 1,237만 원, 미수납액은 87억 3,241만 원입니다.

개요서 4쪽부터 7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현액은 1조 1,981억 1,609만 원으로 지출액은 5,893억 9,761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5,587억 7,228만 원, 보조금 반납은 109억 8,692만 원, 집행잔액은 389억 5,92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59억 1,035만 원,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지출잔액 85억 6,596만 원, 보조금 반납 109억 8,692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은 144억 8,297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까지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는 없으며 예산변경은 조리-법원 국지도건설 등 31개 사업 34억 7,339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부터 20쪽까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30건, 5,587억 7,228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63건, 738억 8,852만 원, 사고이월은 29건, 99억 899만 원, 계속비이월은 38건, 4,749억 7,478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5건에 126억 4,959만 원으로 지방도 및 지방하천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비와 토지수용재결에 따른 부족 보상비입니다. 계속해서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경기도 건설신기술박람회 등 총 3개 사업에 73억 7,336만 원을 편성하여 45억 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30쪽까지 건설국 4개 부서의 사업별 결산서입니다. 2018회계연도 건설국 전체 예산집행률은 49.2%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건설국 정책사업 목표 지표는 총 10개이며 이 중 7개를 달성하고 3개를 미달성하였으며 미달성 성과지표 3건에 대하여는 성과목표를 재정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5쪽 특별회계입니다. 2018년도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각각 2억 8,400만 원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2억 8,366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고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 사업의 종료로 특별회계는 폐지하였기에 세출예산 2억 8,400만 원 중 2억 8,366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설국 전 직원은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으나 예산집행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계기로 확보된 예산에 대해 다시 한 번 집행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방윤석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성호 입법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이성호 입법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건설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2쪽까지 세부 결산보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2쪽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건설국은 결산내역 중 대규모 이월사업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도의회 및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사안으로 SOC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 및 집행실적 관리가 적절한지 충분한 검토를 통해 2020년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증가한 389억 5,927만 5,000원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검토와 정확한 수요예측 등을 통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하는 관행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국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10개의 성과지표 중 3개의 지표가 미달성되었는데 미달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경기도의 전략사업 목표와 그에 따른 성과지표가 내실 있게 계획되었는지, 측정산식(방법)이 부실하게 산정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건설국))


○ 부위원장 김명원 이성호 입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평택의 오명근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 내신 대로 사실 집행은 잘 하셨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 보면 아마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네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사업별로 부족예산도 있고 충분히 확보된 예산도 있습니다.

○ 오명근 위원 글쎄, 한 1조 1,900억 정도 되지마는 그 예산 가지고는 실제 아마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31개 시군 도로나 이런 여러 가지 현안을 봤을 때 예산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금일 결산보고를 드렸다시피 사실은 저희가 국비 유치도 도에서 각종 SOC사업을 추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요. 관련된 지방도로나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도비도 같이 전액 또는 매칭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한 109억 정도 보조금을 국비로 받아놓은 걸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례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저희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 보상에 대해서는 도에서 그 부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 주셔서 적정예산을 확보해 주고 계시지만 저희 집행 쪽에서 아마 행정절차 그다음에 주민과 협의, 각종 군부대 등 관계기관 협의 지연에 따라서 적절한 보상이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특히 국지도의 보상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보상, 시군에서 사무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보상기관에게 위탁을 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자체가 시군에서 하는 자체적인 사업에 대한 보상수요도 많은데 도에 대한 사무까지 위임을 하다 보니까 아마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파악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신속하게 앞으로 진행이 돼서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예산 자체가 적기에 확보되고 또 충분히 확보돼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오명근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지난번에도 민원 때문에 평택도 몇 차례 우리 과장님들 다 내려오셔서 현장을 아주 철저히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속적으로 평택뿐만 아니라 31개 시군 아주 차질 없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 오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5페이지 보시면 파주 월롱-광탄(1) 도로확포장공사에 30억이 불용됐어요. 이 부분들은 파주시하고 계속 지금 대화를 나누고 계신 거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파주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일 위원 이게 본 위원이 건교위 와서 최초로 지금 질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받아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다시 갈 수 있게 동의를 해 주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꼭 차질 없이 4차선으로, 4차선에 버금가는, 꼭 차질 없이 될 수 있으시죠?

○ 건설국장 방윤석 어쨌든 그쪽에 지금 위원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고요. 또 시나 지역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공감대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2차로에서 4차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017년도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때 경제성 자체,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문제가 있다는 제기가 돼서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타당성조사를 다시 하고요. 작년도에 하반기 때 사실은 파주시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금년도 4월에 다시 중투심의를 의뢰했는데 일단 파주시도 우선적으로는 개설을 하자 하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이뤄 가지고요, 저희가 일단 2차선으로 가되 4차선에 버금가는 시설 역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네, 제가 항상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차선이 참 중요합니다. 4차선 갔다가 2차선으로 줄고 그다음에 또 4차선으로 가면 사람만 동맥경화 걸리는 게 아니라 도로도 꼭 똑같이 동맥경화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항상 각별히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알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여기요.

○ 부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18년도에 전체 보조금이 들어온 것이 얼마죠? 이게 다 아니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 권재형 위원 나머지 보조금 들어와서는 그거는 100% 정산이 다 끝난 거고 이것만 한 거죠?

○ 건설국장 방윤석 이게 집행을 못 하고 원인행위를 못 한…….

○ 권재형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이것만 보게 되면 이게 보조금 들어온 게 1,400~1,500 이상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방윤석 맞습니다.

○ 권재형 위원 그런데 이 부분만 보게 되면 보조금 참 받기 힘든데 보조금 반납한 게 전체 보조금의 43%를 반납해 버린 거예요, 이 표만 보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알 수 있지만 혹시 외부에 이런 것이 나가고 할 때는 밑에다가 100% 정산한 거에 대해서도 써 주고, 이거 외 얼마, 얼마 그래서 제로 만들어주면 사실상 보조금 반납한 것이 프로테이지가 확 줄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2018년 준비, 사업진행 열심히 하셨던 거 치하보다도 아주 수고하셨단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파주 초리에서 연천 고랑포리 도로확포장공사인데 진행이 지금 얼마나 된 거죠, 이게?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잠깐 시간 주시면 제가 자료를 확인하면서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 건설국장 방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 초리-연천 고랑포리 도로확포장공사는 현재 2차로로 개설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작년에 공사추진 1차분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고요. 2차분 설계용역에 대한 심사가 완료돼서 현재는 2차분 설계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여기 향후 일정에 보면 2019년 12월 공사완료로 지금 돼 있는데 2020년입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당초의 계획상으로는 2020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여기 그럼 잘못 기재가 돼 있네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런데 여기 표상에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준공은 20년 완료고요.

○ 유상호 위원 20년.

○ 건설국장 방윤석 이거는 이월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사고이월을 안 시키고 바로 집행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 유상호 위원 지금 위치가 고랑포리 쪽이면 김신조 침투한 그곳이 고랑포리 도로거든요.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파주 초리에서.

○ 건설국장 방윤석 제가 여기 사업현장을 못 가봐서요.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맞습니다.

○ 유상호 위원 맞습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죄송합니다.

○ 유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의 하천과에 보면 맨 밑에서 세 번째 연천 차탄천 고향의 강 사업으로 이월액이 89억 정도 이월이 됐는데 이거는 차후에 이월금액을 따로 계획 세워놓은 거 있습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이거는…….

○ 유상호 위원 사업기간이 2020년 9월로 지금 돼 있는데.

○ 건설국장 방윤석 지금 실무자한테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차탄천 고향의 강 사업의 이월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5월에 이미 다 집행됐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아, 5월에 다 집행된 금액입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럼 지금 이월된 금액은 이제 없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 건설국장 방윤석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먼저 329지방도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중기투융자심사 통과돼서 설계비 이렇게 해 줘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70호선 국지도가 있습니다. 이천에서 이포 가는 구간인데요. 350억을 예타 면제구간으로 하느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도에서 알고 계신 사항인지 그리고 계획이 있으신지?

○ 건설국장 방윤석 국도 70호선에 대해서는 사업내역을 상세히는 모르지만 알고는 있고요. 그걸 지금 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상에 일단 반영을 하려는 작업을 국토부에서 지금 서울청을 통해서 의견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사업성, 타당성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사업내용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걸 갖고 지자체와 국토부와 도가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서요. 일단 반영 건의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타 면제와 관련된 사안은 제가 듣거나 아는 바가 없습니다.

○ 김인영 위원 아직 소문에 구간이 길고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구간을 일부 몇 구간으로 나눠서,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우리 도에서는 아는 바 없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국장 방윤석 예타 면제에 대한 부분은 제가 들은 바나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드린 거고요. 다만 우선 개설을 위해서 분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이천시나 이런 쪽에서 의견을 제시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을 보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하고 도로안전과가 집행률이 40% 미만입니다. 특히 도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사업하고 지방도 보도설치 예산 집행률 2개가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 겸용도로에서 자전거 사고의 44%가 발생하고 있대요. 집행률을 빨리 높여야지 도민들이 안전하게, 요즘에 날씨가 좋아지면서 자전거를 레저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또 이런 자전거 전용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3개소, 김포하고 여주하고 파주, 특히 파주가 많네요. 김경일 위원님 지역이신데, 하여간 이런 부분은 집행률을 좀 더 빠르게 대응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 건설국장 방윤석 일단 저희가 16억 원을 2018년도에 도에서 심의해 주셔서 집행을 하고자 계획을 했는데요. 실제 아까 말씀하신 5개 시군의 한 7개소 정도를 계획을 받아서 한 겁니다. 그 계획을 짜놨는데 재배정하고 나서 잔액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측면이 있고요.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특히 파주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파악하셔서 저랑 김경일 위원님한테 보고 부탁드립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에 더 활성화하려고 정책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19년도 예산도 많이 줄었죠, 4억 9,000?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 최승원 위원 이런 것도 추경이나 이런 데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건설국장 방윤석 이월예산과 금년도 본예산의 규모와 그다음에 집행계획 같은 걸 다시 한 번 보면서 추가 예산확보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의회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조금 반납금과 보조금 정산잔액, 우리 권재형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보조금을 이렇게 크게 반납하게 되는 사유는 뭐가 될까요, 국장님?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가지원지방도로, 일명 국지도에 대해서는 토지의 보상은 전액 지방비 즉, 도비로 하도록 돼 있고요.

○ 문경희 위원 그렇죠. 공사비를 국가에서 70% 저희가 지원을 받죠.

○ 건설국장 방윤석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국가에서 지원받는 예산의 보조사업의 목적 자체가 공사비입니다, 시설비. 그러다 보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가 공사기간을 못 채워서 반납한 거예요, 왜 반납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비인 건 알겠는데.

○ 건설국장 방윤석 공사착수를 못 해서 반납을 한 겁니다.

○ 문경희 위원 공사기간 내에 공사착수를 못 했기 때문에 애당초 보조금을 받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그냥 반납을 하게 된 거예요?

○ 건설국장 방윤석 부득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상절차와 일정 보상비율을 확보하는 데 좀 애로가 있어서 공교롭게 이렇게 됐습니다.

○ 문경희 위원 또 저의 지역구가 있어서 그런데 오남-수동의 41억이 반납됐어요. 그건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 건설국장 방윤석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BRT사업 조금 질문해 볼게요. 수원-구로 도시BRT사업이 원래 수도권교통본부에서 BRT사업을 관할하다가 3월에 대광위가 결성되고 BRT사업은 이제 대광위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국비는 작년에 반납을 했는데 지금 괄호 해서 도비라고 표시돼 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비는 보조금이 아니지 않나요?

○ 건설국장 방윤석 여기 표현이 저도 이 자료에 대해서 일률적인 양식이어서 그런지 그 의문사항을 물어봤거든요.

○ 문경희 위원 이게 무슨 뜻이죠?

○ 건설국장 방윤석 여기서 말하는 보조금이라는 것은 매칭에 대한 도비 자체를…….

○ 문경희 위원 보조금으로 그냥.

○ 건설국장 방윤석 보조금으로.

○ 문경희 위원 순수한 의미에서 도비는 보조금은 아니죠. 우리 도의 예산이에요. 이 106억을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신 거예요? 국비는 반납을 했고, 지난번에 반납했다고 저희가 보고도 받았고 국가에서 BRT사업을 추진은 계속하고 있고 도비 남은 것으로 지금 어쨌든 설계용역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비가 생뚱맞게 보조금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보조금 정산잔액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정말 생뚱맞은 거거든요.

○ 건설국장 방윤석 원래는 그게 불용이 맞고요.

○ 문경희 위원 불용처리되거나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불용처리된 사유가 있었다면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 건설국장 방윤석 원래는 불용처리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문경희 위원 이 부분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체크를 하고 좀 생뚱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정리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물론 BRT사업이 이제 대광위로 넘어가겠지만 아직 설계는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또 지자체 간의 협의를 할 때도 경기도가 여기서 빠져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물론 수원하고 기초지자체가 함께 하겠지만 이 설계 마무리까지는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6쪽에 보면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지출잔액 내역에 4억 6,600만 원의 잔액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들을 지역에서 많이 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이렇게 남아있죠?

○ 건설국장 방윤석 그렇지는 않고요. 자료를 확인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배경 자체가 사실은 이게 사업비에 대한 사업비 분담구조가 시군에서 70%의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혜를 받는 기관 또 시군에서도 매칭으로 가는 부담이 좀 크기 때문에 그동안에 부진했던 상황이고요. 저희가 금년도 들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고자 해서 매칭비율을 50%대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 결산 책자 꾸미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보면 지금 위험도로하고 굴곡 이런 부분에서 아주 예산을 적절하게 잘 썼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결산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어. 예산이 너무 적어. 거기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예산을 더 세워서, 31개 시군에 공히 위험도로 또 굴곡 있는 도로 그런 걸 예산을 더 세워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도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 도로에 대한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급한 사업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취지에 맞도록 시군 수요조사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또 하나 질의할게요. 하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하천 보면 지금 경기도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됐어요. 그런데 보면 6월 이전에 각 31개 시군의 하천정비사업이 정말 원활하게 잘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어요. 그건 바로 여기 있는 공직자분들께서 열심히 한 덕분이라고 이렇게 생각돼요.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다가 구간이 끊어진 구간이 많아요, 지금 가서 보면. 그걸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그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은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거 역시 마찬가지 예산을 추경에라도, 아니면 추경에 예산이 어렵다면 20년에, 내년도 본예산에 그러한 부분을 많이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적하시다시피 저희가 나름 하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간 조정을 통해서 준공사업과 시급한 사업 쪽으로 사업 간 조정을 시행했고요. 그래서 금년 1차 추경 때 의회에서 그걸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하반기 때는 위원님이 돌아다니면서 보시다가 마무리가 빨리 돼야 될 사업들이 많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소요가 있는 부분을 다시, 시급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향후 예산 편성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다시 보면 그냥 이게 잘못 기재한 정도가 아니라 누락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거 봐도. 다시 볼게요. 수원-구로 BRT사업을 국비로 반납한 금액이 얼마예요?

○ 건설국장 방윤석 국비로 반납한 금액이 5쪽에 보시면 도로안전과의 수원-구로 도시BRT 구축 지원 해서 106억…….

○ 문경희 위원 106억이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맞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건 국비죠, 그렇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맞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 볼까요? 국비가 보조금이잖아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 문경희 위원 이게 이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건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조금 반납금액에 반납금액 적어야 돼요, 안 적어야 돼요?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저도 의문이 있어서 실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보조금 반납을 했잖아요. 보조금이 국비죠? 106억 전체 예산액을 적고, 작년 2018년도에 반납했잖아요. 앞의 거랑 뒤의 거랑 내용이 틀리면 안 되는데 106억 원이 누락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건 괄호 해서 굳이 도비, 앞의 건 굳이 국비 이렇게 나누긴 했지만 앞의 내용이 싹 다 국비 반납한 내용이잖아요. 보조금 반납이, 그렇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 문경희 위원 그럼 이건 2018년도 106억을 국비로 반납했으니 보조금 반납액에 106억이 들어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가요, 아닌가요?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문경희 위원 네.

○ 건설국장 방윤석 일단 앞의 국비 반납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위원님 보고를 받으셨다니까 당해연도에 바로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건 뒤에 있는 불용으로 보지 않았던 거고요. 그래서 그쪽 뒤에 있는 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는…….

○ 문경희 위원 7페이지는 다 불용됐던 거 반납한 내용이에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으로 해서 그렇게 반납하는 것들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반납되는 거고요. 앞의 것은 당해연도 2018년도에 바로…….

○ 문경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당해연도 2018년도에 반납한 거예요. 이게 지금 2018년도 결산내역이잖아요. 2018년도 반납했으면 뭐라도 반납한 내용은 반납한 내용대로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앞의 이건 불용처리됐다가 반납했으니까 별도고 뒤에는 그냥 바로 반납했으니까,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여기 어떻게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나요, 지금?

○ 건설국장 방윤석 하여튼 이걸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다시 한 번 이건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전체 예산을, 이것도 보조금으로 보시려고 했었더라면 전체 예산을 106 플러스 106 해서 212억으로 잡았다가 이렇게 별도로 같이 있는 예산현액을 잡아서 하나는 반납을 하고 하나는 불용처리돼서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넣든 뭐로 넣든 이렇게 예산을 명확하게 표시해야지 앞에 제가 이렇게 자세히 국비ㆍ도비를 안 봤으면 106억 원이 한 번 더 쓰여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보면. 그리고 사실 도비는 보조금으로 쓰는 것도 맞지도 않고 2018년도에 어찌 됐든 이건 반납을 했고, 이월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혼선일 뿐만 아니라 기재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106억인데 같은 예산이다 보니, 거의 금액이 같다 보니까 도비ㆍ국비 구분을 괄호에 안 해 놨으면 정말 큰 오해를 살 뻔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더 오해를 사지 않도록 꼼꼼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기에 한 번 더 드립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 부위원장 김명원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지금 금방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수원에서 구로까지 BRT사업 106억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반납한 사유, 저희가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웬만하면 지양해야 되는 건데 사유에 지자체 간 협의지연이라고 계속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이 기간이, 수원에서 구로 간 도시BRT 구축 지원 사업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습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잠시만……. 당초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비는 498억으로 국비 249억, 지방비 249억 5 대 5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런데 지금 201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50 대 50이었는데요. 지금 전액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다 반납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자체 간에 이견이 심각해서 협의지연으로 인해서 용역 자체가 중지됐습니다.

○ 김직란 위원 이 사유가 경기도가 실제로는 경기도 50, 국비 50 매칭비율이 있지만 국비를 따온 입장에서 따기도 어려운 국비를 2016년도부터 거의 지자체에만 맡겨놔서 결론은 실행할 수 없는 사태를 만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방윤석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목적 달성을 못 하고 국비를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그간의 관련 지자체라든가 이런 쪽하고 직접적인, 또 수도권교통본부와 협업해서 그간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정리가 안 된 사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 김직란 위원 앞으로 저희 국비매칭이나 특히 어렵게 따오는 돈은, 경기도는 지자체 중에서 가장 큰 곳이고 가장 지출이 많은 곳인 만큼 국비도 저희의 수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입인 만큼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자체가 알아서 하게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수원이 연관이 되기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바고요.

지금 페이지 7페이지 하천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천에 광주 직리천 고향의 강 사업,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한 대체적인, 유상호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고 본 위원 또한 하천 관련한 사업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광주 직리천 고향의 강 사업에서 2018년 준공하면서 예산현액이 6억 4,300만 원인데 불용된 금액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4,200만 원을 불용한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 김직란 위원 이게 2017년 회계연도에서 이월한 예산을 예산현액으로 사용하고도 과다하게 불용됐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이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건설국장 방윤석 이것은 사업 여건 변동에 따라서 총사업비 변경이 협의가 돼서, 국토부와 기재부와 총사업비 변경 협의가 돼서 물량 자체가 조정된 겁니다. 그에 따른 축소분에 대해서 불용사유가 발생한 거고요. 그래서 2018년도 이건 다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준공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직란 위원 국토위와의 조율관계에서 잘 맞지 않았다라는, 총사업비 변경과 국비 관련해서 우리가 공사는 다 완료했고 그 나머지 부분을 불용으로 처리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건설국장 방윤석 당초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던 물량 자체가 나중에 준공 시점 됐을 때 그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여건이 없어져서 사업규모가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전체 규모가 줄어들고 그에 따른 나머지 집행잔액 자체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천설계기준 강화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했을 때 사업비가 증가할 것 같은데요. 그럼 기존에 이렇게 잡혀있는 이런 예산들, 이런 국비매칭도 많은데 원활한 국비 확보가, 조금 전에 저희가 BRT사업을 전부 다 반납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국비를 확보해야 될 일이 많을 때 원활한, 기존사업에 대해서 원활한 국비 확보가 가능한가요? 그에 대한 대책들은 갖고 계신가요?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현재 하천사업에 대해서 지방하천에 대한 개수사업, 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저희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에는 교부세로 들어와 가지고, 이런 보조금 매칭이 아니라 교부세로 들어와서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하는 쪽으로 변경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행될 때 아까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계획의 적정성 이런 건 면밀하게 보겠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설계에 대한 부분이 바뀐다는 측면에 대한 동향을 보고드리면 현재 전국 홍수량 산정지침을 환경부에서 6월까지 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이런 사업계획 조정 그다음에 계획의 변경 그다음에 적정 사업물량의 산출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 김직란 위원 지금 경기도가 교부세 성격으로 하천에 관련해서 경기도 업무가 많아질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데 하천의 기본적인 제도와 여러 가지 예산 세출 그런 부분의 아주 명확한 체계들이 잡혀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말씀드리면 시군별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현황에서 이번에 미지급용지를 지난번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도민의 재산권 보호도 있다, 권익 보호도 있다고 말씀드려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높이 삽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 중에 2018년 11월 말 기준해서 시군별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현황에 보면 동두천의 자료가, 혹시 그걸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동두천의 자료가 2015년도가 있고 실제로 자료가, 보상실적 자료가 별로 없어요. 혹시 다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동두천에 대한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현황 자료가 거의 빠져있고요. 그 부분 잠깐 찾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파주시의 내용을 보면 2017회계연도의 면적하고 보상액하고 2018회계연도 면적과 보상금액이 면적 차이가 한 4,000평 정도 납니다. 제가 이거를 평방미터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2017년도 파주가 5만 3,064㎡ 이게 25억 정도가 보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면적에 3만 9,867㎡인데 이 금액이 이것도 25억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평으로 치면 한 4,000평 정도 차이가 있는데 돈이 비슷해요. 그다음에 향후 보상대상에 2019년 1월에 5만 3,595㎡인데 이것은 금액이 보상금이 18억 정도로 보상액을 기준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데 보상금액이 비슷해요. 그리고 2019년도는 실제로는 2017년도 기준이랑 비슷한데 금액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이건 18억이고 다른 건 25억이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 건가요? 면적과 금액이 제 상상에는, 왜냐하면 지가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하천을 묶어두지 말고 빨리 미지급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지가가 자꾸 오르니까 실제로는 세금이, 혈세가 낭비될 수가 있습니다. 보상액이 점점 높아지지 않습니까? 100억에 살 수 있는 걸 150억에 사는 거죠. 사면 50억의 손실이 있게 되죠, 도민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면적이 비슷한데 왜 이렇게 돈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데이터를 잘못 낸 건지. 실제로 본 위원은 지가는 점점 오르는데 2019년도에 2017년도와 똑같은 면적인데 왜 보상액은 이렇게 한 8억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아시다시피 하천구역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의 기준은 그 자체가 편입 당시의, 그러니까 현재 시가가 아니고요. 그 당시의 하천구역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시설물 저촉돼서 개인사유물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당시의 여건을 갖고 계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구역의 유형이라든가 주변여건이 일률적이지는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평균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는 이런 거예요. 감정평가나 실제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과도한 보상도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소, 최소한의 보상액을 책정해서 예산을 바로잡지 못해서 결론은 올바른 집행이나 올바른 도정, 올바른 정책방향을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곳에서 어떤 모든, 제가 현장에서 보면 보통 AㆍB가 있으면 A집은 보상을 얼마 받았는데 B집은 보상을 얼마 받더라. 그래서 그게 다시 법적인 문제로 가서 더 많은 시간을 끌고 지가는 계속 오르고 결론은 행정력 낭비를 가져오게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심히 염려돼서 드리는 바고요. 지금 하천에 관련해서 경기도가 교부세 성격으로 경기도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될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많은 생각들을 정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 오진택 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얘기 계속했는데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렇습니다. 여기 검토사항에도 보면 화성에 자안-분천 간 325호선 아시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게 지금 보상비가 104억 정도 나가 있죠?

○ 건설국장 방윤석 현재까지 기투자 보상비가 맞습니다. 104억 맞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 정도 나가 있는데 추진 어떻게 할 겁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일단 작년도에 투심결과에 다시 재검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하고 공구를 분할해서 계획해서 올렸었는데 다시 재검토 통보가 왔습니다. 어쨌든 이건 사업추진 계획을 다시 한 번 모델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오진택 위원 104억이라는 돈이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건가를 얘기해야지 자꾸 재검토 재검토하면 되겠어요?

○ 건설국장 방윤석 하여튼 사업추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든…….

○ 오진택 위원 돈 나간 구간 있지 않습니까? 구간이 한 600m 정도 되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 오진택 위원 그 정도는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방윤석 이게 선 사업이다 보니까요. 잘 아시다시피 선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부 보상된 부분만 한다는 것은 조금 연결성 측면에서…….

○ 오진택 위원 지금 104억 보상비가 나간 지가 몇 년 됐어요?

○ 건설국장 방윤석 지금 2017년까지 104억이었는데요.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된 것은 04년입니다. 2004년도부터.

○ 오진택 위원 그래요. 그래서 남양동이 읍으로 바뀌었잖아요. 동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는 화성시가 돈을 다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청요사거리까지. 그죠? 거기까지 다 했어요. 했는데 그럼 먼저 해라, 도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구간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 아닙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그래서 저희도 중앙투심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노력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이건 어쨌든 저희가 재검토 나왔던 내용에 대한 보완사항을 다시 한 번 살펴봐 가지고 저희 쪽에서 경기도 도로건설 제3차 계획상에 다시…….

○ 오진택 위원 그 3차 계획상이 언제예요? 21년에서 25년이에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때 넣을 거예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런 부분을 다시…….

○ 오진택 위원 그럼 그때까지 104억이라는 돈이 그냥 손실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진행도 안 되고 옆에 지나가는 저기들은 재산가치도 하나도 못 하고. 지금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방윤석 하여튼 그쪽 지역 도민…….

○ 오진택 위원 그런 것을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앙정부에 얘기해서. 얘기를 해야지. 104억이라는 돈이 몇 년 동안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아무런 개발행위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조속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리고 313 안중-조암 간 그것이 1구간하고 2구간이 있었죠? 평택하고. 우리 화성이 2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2구간입니다.

○ 오진택 위원 1구간은 준공됐습니까? 평택.

○ 건설국장 방윤석 1구간은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준공됐어요?

○ 건설국장 방윤석 현재, 그렇습니다. 금년도 4월에 준공이 됐고요. 준공돼서 지금 개통됐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안중-조암 간 그게 1ㆍ2로 해 가지고 1은 평택 구간이고 2는 화성 구간이에요. 그러면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그것 때문에 장안대교를 놓은 거 아닙니까? 한 230억~250억 정도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도 없더라고요, 너무 오래돼서. 그러면 230억이라는 돈이, 장안대교가 그냥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구간에 보면 8만 평인가 10만 평 갖고 있는 물류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도로가 그 물류단지 땅을 갖고 있는 분 중간으로 지나가는데 그거 때문에 지금 물류회사가 1년에 8억 이자를 내고 있답니다, 8억을. 그러면 도에서도 도로가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데 1년에 8억씩 이자가 나가고 있대요, 이자가. 여기 찾아오셨어요.

○ 건설국장 방윤석 나름 저희가 중앙투심하면서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이런 부분을 자료라든가 아니면 가서 대응해서 설명했는데요.

○ 오진택 위원 그렇게 하고 장안면 주위에 있는 분들 1,700명이 저한테 민원제기를 해서 서명부를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아직 도에는 제출 안 했어요. 이리로 단체장들이 찾아와서 이장단이고 뭐고 그쪽에 있는 분들이.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장안대교 그게 말이 됩니까? 230억 이상을 들여서 쓸모없는 다리가 돼 버렸는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313도로는? 지금 건설국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 건설국장 방윤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사업계획을 검토해 가지고요.

○ 오진택 위원 제가 인명부 받은 거 드리겠습니다. 그거 해서 그분들이 1,700명이에요. 말이 1,700명이지 시골동네에서 그분들이 재산가치를 하나도 못 하고 있고 한 업체는 1년에 8억씩 이자를 내고 있는데 안이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다리 놓은 지도 10년도 넘고 말야. 쓰지도 못하고 있고. 자, 그거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82번 국지도, 엊그저께 누가 저한테 줬는데 국지도 진행사항 좀 얘기해 주세요. 향남에서 우정 간 82번 국지도. 그게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30% 그다음에 보상비는 도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용역 들어간 건가요?

○ 건설국장 방윤석 제가 말씀하신 사업노선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제가 전화드렸는데 과장님한테. 우리 과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주신 분 안 계세요? 4차선 아닙니까? 7.2㎞.

○ 건설국장 방윤석 7.2㎞ 화성 우정읍에서 향남읍까지.

○ 오진택 위원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그쪽에 기아자동차부터 공단이 굉장히 많잖아요. 2차선이에요, 2차선. 차가 서 있다고요. 출퇴근버스가 다 그리로 다닌단 말이에요.

○ 건설국장 방윤석 현재 이건 기재부 예타도 다 통과가 돼서 사업 그다음에 국지도 5개년 계획에서도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계획 반영이 돼 가지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실시설계를 서울청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 오진택 위원 서울청에서 해서 다시 도로 넘어와야 되죠, 그죠?

○ 건설국장 방윤석 거기서 설계도서를 저희한테 넘기도록 돼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진행하고 있는 거죠?

○ 건설국장 방윤석 그렇습니다.

○ 오진택 위원 이거 신경 좀 쓰세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 오진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 건설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 등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건설국)

(15시40분)

○ 부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건설국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윤석 건설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건설국장 방윤석입니다. 2018년도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인 2018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건설국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36건, 건의사항 7건 등 총 49건으로 추진사항은 완료 31건, 추진 중 18건입니다. 금년도 업무에 기이 반영하였거나 업무추진 시 반영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로 하였고 관련기관 협의 등을 통해 검토하거나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추진 중으로 처리하였으며 세부 추진사항은 추진 중인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총 6건 중 완료 4건, 추진 중 2건으로 주요한 추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11페이지 불법재하도급, 건설자격대여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재하도급 페이퍼컴퍼니, 건설자격대여 등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하여 지난 4월 10일 공정건설단속 TF팀을 신설하고 전담인력 6명을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5월 현재 150개소를 단속하여 이 가운데 19건을 단속하는 실적이 있었으며 페이퍼컴퍼니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익제보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불법행위와 불공정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총 36건 중 완료 21건, 추진 중 15건으로 25페이지 건설신기술 현장 적용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도내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매년 경기도 건설신기술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평택시 이충레포츠공원에서 건설공사신기술박람회와 더불어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기술ㆍ신공법 선정 시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 5월 2일부터 도의 신기술ㆍ특허 OPEN창구를 활용한 공개 브리핑 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총 7건 중 완료 6건, 추진 중 1건으로 60페이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개정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초 도의회의 명칭개정 기자회견, 도의회의 명칭개정 촉구결의와 서울시의회와의 공감대 조성 등 도의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서울시와 협의 진행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으며 이에 먼저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는 그간 서울시 행정2부지사 방문면담 및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네 차례의 회의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하여 지난 6월 5일 서울시와 3개 구청이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을 변경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도는 앞으로 국토교통부에 명칭개정 요청과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명칭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지적사항별 세부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건설국)


○ 부위원장 김명원 방윤석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입법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이성호 입법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2018년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건의 시정요구사항 중 불법재하도급, 건설자격대여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기존에 해 오던 조치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실효성 있는 단속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6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객센터 구축사업에 차질 없는 진행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면 향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한 기능개선을 통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본청은 물론 직속기관, 사업소, 도내 31개 시군에 대해서도 대금지금확인시스템 사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7건의 건의사항 중 전자카드 도입을 제안한 사항과 관련하여 보고드리면 경기도는 향후 건설근로자 권익보호 및 공정건설문화 조성을 위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도입제의 시범사업을 통해 전면적으로 시행 정착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 검토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건설국))


○ 부위원장 김명원 이성호 입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제가 질의 뭐 할 줄 알죠? 네? 대충 압니까? 정책과장이 나오세요. 잠깐 앉아계시고. 건설정책과장. 잠깐 앉으시고, 국장님은 앉으시고.

○ 건설정책과장 김종준 건설정책과장 김종준입니다.

○ 서형열 위원 우리 이성호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거 있죠?

○ 건설정책과장 김종준 네.

○ 서형열 위원 31개 시군에 언제까지 도입이 되고 산하단체 진행관계, 대금시스템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얘기하고 올해 할 내용을 한번 얘기해 봐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준 서형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대금지급시스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대금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난번 회기 때 지적하신 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동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현재 이 시점에 업체가 선정됐고 연말까지 유지관리 및 또 그다음에 기능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31개 시군은 언제까지…….

○ 건설정책과장 김종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군데가 가고 있고 향후…….

○ 건설정책과장 김종준 경기도 대금지급시스템에 대해서는 현재 도하고 도 산하기관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안착이 돼서 한 1,000억 가까이 계약금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시군 건에 대해서는 공교롭게도 건산법이 이번에 6월 19일 자로 개정되면서 위원님이 관심 뒀던 전자적대금시스템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기도 대금시스템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시군을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성남ㆍ시흥ㆍ양평에서는 도입 준비단계이고요. 또 지난 6월 7일 날은 성남시에서는 사용자 교육을 원해서 저희가 대상을 성남시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미진하지만 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지금 몇 군데가 하고 있어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준 현재 시군에서는 지금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은 네 군데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준비단계에 있는 데가 지금 성남ㆍ시흥ㆍ양평이 준비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특히 성남시가 제일 선도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확산이 되도록 팀장님도 바뀌었고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 건설정책과장 김종준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내가 일들을 보면 팀장이나 주무관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님도 이거를 원하고 있고 또 문재인 정부가 하는 사회적약자, 갑질을 못 하게 하는 방법론이 이거 아니에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준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거예요, 예산은 뒷받침해 줄 테니까. 그런데 지금도 보면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몇 년 차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가 안 먹히는 거예요, 지금도. 몇 군데가 안 되고 있는 것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이거는 올해 행감에는 아주 잘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하실 수 있죠?

○ 건설정책과장 김종준 네, 먼젓번 지적보다는 저희 스스로가 자평하면 조금 나아졌는데 위원님이 만족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행감 때는 “아주 잘했다, 하는 것 보니까 쏙 마음에 들더라.” 이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실 수 있냐 이거예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 얘기 좀 들어주세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준 최선을 다하겠고 참고로 병합해서 과문한지 모르지만 위원님 또 김명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전자카드제는 나름대로 시범사업을 정착시키고 더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 서형열 위원 그건 해외근로자들 전자카드를 발급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불법으로 지금 근무하시는 분, 지하철도 보면 제일 어려운 데는 외국인들이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큰 피해는 없도록 조금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도 옛날에 형님들이 다 외국에 가서 돈 벌어왔잖아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준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생각해서 조금 배려를 해 줘야 한다. 무 자르듯이 하지 말고 1년을 둔다든가 유예를 준다든가 해서 그 사람들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십사 하는 말씀드릴게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준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행감 때 아주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건설정책과장 김종준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평택의 오명근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지적사항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19일, 20일 신기술건설박람회 준비 철저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평택에 이렇게 유치까지 우리 위원님들께 독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만전의 준비 좀 해 주시고 아시는 관계부서들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애 좀 써 주시고 김종준 과장님 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고맙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하고 물리적 거리가 먼 관계로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에, 그러니까 이 보고자료의 일련번호 8-91, 44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여기 자동요금 징수시스템을 도입해서 도민 교통편의 증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보다도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거 한번 틀어주실래요?

(15시54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55분 동영상 상영종료)

○ 김진일 위원 저게 보도 야마가 약간 잘못 잡혔는데요. 저게 속도를 줄여야 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이패스 차로를 넓히고 해서 속도를 줄이지 않게 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국장님.

○ 건설국장 방윤석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진일 위원 저게 예전에 우리 RF식으로 됐을 때는 인지거리가, 수신거리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일부러 차선을 좁혀서 천천히 가게끔 만들어서 기술적으로 그때는 좀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건데 지금은 기술적으로는 다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다차로 하이패스 계속 되고 있죠. 강릉이나 서부산 이런 데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차로가 되면서 지금 도로공사에서 되는 게 인천 같은 경우에 시속 80㎞로 그냥 지나갈 수 있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아까도 나왔지만 하이패스 이용률이 80%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연료소비를 갖다가 연간 2,732㎘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급가속문제가 없기 때문에 유해물질,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이런 것들을 10~50%까지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톨게이트의 차로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잉여부지에다가 공원이나 졸음쉼터 등을 만들어서 도민편익을 증진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관할하는 유료도로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런 부분은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기술발전과 아까 안전확보를 위해서 검증된 기술 자체를 도민이 필요한 교통시설에 적용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맞다고 보고요. 다만 다차로 하이패스 문제 또 전면적인 스마트톨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편익이 있지만 사실은 그와 관련된, 부정적으로 같이 고려해야 될 것들이 좀 있거든요.

○ 김진일 위원 다음 화면을…….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기 지금 보면 지난 5일 날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해서 도로요금수납원이 저렇게 집회를 청와대 앞에서 하고 있는 장면이죠. 앞으로 첨단사업, 4차 산업이 발전되면 발전되고 기계가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런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풀어내는 능력이 국장님한테 달려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요금수납원이 없어지겠죠, 당연히. 당연히 없어질 거고 옛날에 우리 지하철 타고 다닐 때 표 주는 그분들이 지금은 없듯이 이렇게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교육을 해서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를 시키는 방향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거기 있는 직원들이 수납에 대한 단순한 업무만 하다가, 예를 들면 휴게소의 안전대책이랄지 도로의 안전대책 그다음에 휴게소의 편익증진 이런 부분에 재배치를 하게 되면 그만큼 충분히, 그 이상 또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저분들의 수납업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톨게이트를 계속 둔다 이거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양면성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은 옳은 말씀이시고요. 다만 저걸 전면적으로 도입 못 하는 목적 자체가 그냥 어떤 현장수납원의 근로조건이라든가 그걸 유지하기 위한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국토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이용에 관련된 사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나의 차번호와 영상으로 모든 자기 개인정보가 동의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스템을 그렇게만 갖춰놓으면 어떤 분들은 사실 굳이 그걸 이용 안 하고 나는 그냥 현장수납을 원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적인 문제도 같이 고려가 돼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제가 또 저기 한 게 있는데 그거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지금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다 동의가 된 상태예요, 그분들은 사실. 하이패스를 이용 안 하려고 하는 분들, 그분들이 문제인데.

○ 건설국장 방윤석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김진일 위원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이 통과가 되는 걸 알아보려면 하이패스로 그냥 지나가 보면 며칠 있다 바로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기존에 계속 그렇게 이용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런 걸 심도 있게,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 김진일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쓰레기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쓰레기를 수출하거나 몰래 버리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고 심지어는 전문 쓰레기처리회사들이 해외로 버리거나 아니면 창고를 임대해서 거기 창고 안에다 쓰레기를 잔뜩 넣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의 후미진 곳에 막 갖다 버리는 그런 사태가 있는데요.

일례로 엊그저께 우리 하남시 상곡천에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있어서 하천과 직원분들이 오셔서 해결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버리는 사태가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버리기가 좋게 돼 있어요. 가보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버리고 도망갈 수 있게끔 딱 돼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여기도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지금 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상곡천 같은 경우에도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중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우리 하천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여기에 보면 과속방지턱을 19년 내에 부적합한 방지턱은 다 정비 완료한다고 하셨거든요.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이건 우리 지방도에 부적합한 것을 지금 다 추진 완료하신다는 거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 김인영 위원 시도나 아니면 별도로 한 건 아니고요?

○ 건설국장 방윤석 시군도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도에서 직접 관리책임이 있는 지방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 김인영 위원 계획대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광역순환 자전거도로망이 2020년부터 해당 시군별로 공사, 설명서 37페이지인데요.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행자 겸용도로 중 시설기준미달 구간이 8.44인데 여기가 대부분 용인, 이천, 여주가 주로 돼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미연결 상태인데요, 광역 자전거도로. 20년부터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건설국장 방윤석 현재는 저희가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연차별 시군별 설계공사를 2018년부터 21년까지로 계획은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시군의 부담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경기도에서 해 주는 건가요?

○ 건설국장 방윤석 이것은 설계비는 도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비에 대해서는 도비가 30%, 시비가 70% 분담비율로 돼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시비가 상당히 많네요, 이것도?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 김인영 위원 2021년까지 계획대로 아까 말씀드린 용인, 이천, 여주 구간 연결 안 된 부분이 꼭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다시 정정보고드리면 21년이 아니라 22년입니다.

○ 김인영 위원 22년이에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 김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방윤석 건설국장님, 얼마 안 되셨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 김직란 위원 이만큼 오늘 답변해 주시는 부분도 업무를 굉장히 빨리 파악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을 포함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질의를 하시는 부분은 2019년도를 잘 하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셔서 수용해 주시는 부분 또 적극 대응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부분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6개월 조금 남짓 남았지만 그 부분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중간단계라고 생각하시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리요구사항에서 이건 생활형 자전거도로망 확충을 위한 경기도 자전거 정책 수립 요구 41페이지 관련해서 “생활형 자전거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구축사업이 진행 중이다.”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의 실제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좋게는 맞는 거예요. 미세먼지나 가장 중요한 문제, 그다음에 저희의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좀 낮추는 효과는 있는데 생활형 자전거도로망이 커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중교통화되어 있는 여러 군데의 문제점이 일부 나타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자전거를 시군에서 실시하는 곳에 실제로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아주 명확하지 않은 그런 말씀들도 꽤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생활형 자전거도로망이 외곽지, 우리가 말하는 가성비가,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생활형 자전거도로망이 시군과 함께 확충될 수 있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첫발을 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철, 버스정류장, 환승거점지역에 공공시설 대상 자전거 주차공간 확보가 있는데 이게 자전거 주차타워 관련인데요. 이걸 건설하거나 확보하기 전에 현재 자전거 주차타워의 이용실태를 먼저 조사해 보시기를 의견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꽤 활성화돼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얘기해 주시고요.

42페이지 경기도로 모니터링단 앱 개발, 이건 본 위원이 처리요구를 한 것으로 지금 기억합니다만 여기 보니까 잘 하고 계시는데 카카오 택시 앱은 지금 택시업계 갈등 때문에 이 자세한 얘기를 하지 못해서 6월에 재협의를 하자라는 조금 긍정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밑에 티맵 택시는 거절을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 왜 거절했을까요? 이것도 명확한 내용이 없으시면 보고서로 리포트하셔도 이 문제는 되겠습니다. 리포트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왜 이런지, 이게 왜 거절하시는지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이 부분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51페이지 도유폐천부지 효율적 관리 필요를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예산을 할 때 저희는 세출에 기준이 맞춰 있다, 세입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도유폐천부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세입의 증대가 미지급용지에 대한 세출로 돼서 실제로 미지급용지 빨리 보상을 함으로 인해 혈세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여기에 처리결과 내용을 도덕적으로 쓰셨어요.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매년 도유폐천부지 관리계획 수립ㆍ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실태 점검 및 도유폐천부지 매각 활성화 통해서 세입증대, 재산 활용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써 놨어요. 이거 알맹이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유폐천부지 관리계획을 제가 급하게 받지는 않아도 기존에 도유폐천부지 관리계획은 외국에서도요, 특히 일본 그다음에 다른 데서 연구하시는 교수님도 있고 기존에,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든 것처럼 맹지로 그냥 폐천을 파는 것이 아니라 주변하고 연계해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법을 바꿔주든가 형질변경을 하든가 그래서 매각을 합니다.

지금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하천 점유해서 징수액을 100% 거둬들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징수금액이 비싸지 않았어요. 굉장히 쌉니다, 그렇죠? 그런데 징수를 100% 할 수가 없어요. 징수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사용ㆍ점용료도 수입으로 받는 부분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은데 폐천부지 관리계획도 어떻게 하면 세입을 증대하고 조금 더 품질을, 아니면 더 형질을 아니면 더 좋은 상품화를 해서 매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라고 얘기했더니만 여기에 “지금 수립ㆍ시행하고 있다.”고, 이거 뭘 하고 있는지 전 내용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주셨으면 했는데 저한테 아직 한 번도 안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도유폐천부지 매각 활성화를 통한 세입증대, 그게 관리계획안에 들어가서 하나로 묶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도덕적인, 교과서적인 얘기를 써 놓으셨어요, 처리요구사항에 말입니다. 구체적인 안을 다시 리포트해서 주시고요. 기간은 제가 벌써 드린 지 몇 달 되니까요, 최대한 빨리 주세요. 기간 정하지 않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알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꼼꼼하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35페이지는 처리하시면서 칭찬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방도가 경기도가 많은데 지방도의 상당히 많은 부분, 거의 90%, 80% 이상이 인도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국민 또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방도 주변에 인도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작년 예산 때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요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필요예산 대비 편성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사항인 거죠. 그 부족한 사항을 가지고도 지역구 의원님들과 일일이 서로 상의하면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또 보상을 해야 되는 토지와 그렇지 않은 토지 등등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고 꼼꼼하게 정책마련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곧 2020년 예산반영을 할 텐데 인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우리 건설국의 모든 사업은 SOC사업이죠. 남부에 비해서 북부가 SOC가 상당히 열악해서 북부 쪽에는 오히려 북부의 복지는 SOC사업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SOC사업은 절실하고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ㆍ북부를 떠나서 인도 설치사업은 생활밀착형 SOC사업인 거죠. 필요한 사업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지자체가 해야 되는 사업의 1순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인도 설치사업의 예산 비중을 좀 더 많이 편성해서 예산 때문에 설치를 못 하지는 않도록, 보상이 늦어져서, 이런 것들 등등으로 미뤄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우선순위로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 마련에 힘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내년도 되면 2020년도에 국토종합개발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국지도 또는 지방도 우선사업이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경기도 우선 도로를 이미 2017년도나 2018년도에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자료들을 우선순위를 넣어서 우리한테 주시기는 상당히 예민하고 힘드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순위 정하지 않은 리스트업 하신 것이 있다면 그 자료를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가능하실까요? 좀 어려우신가요?

○ 건설국장 방윤석 사실은 이건 내부 검토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 문경희 위원 이미 보고된 내용이죠.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별로는, 지역사업별로는 관심이 있으셔서 리스트업은 다 알고 계신데요. 그 전반적인 걸 모아서 하기는 좀…….

○ 문경희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사업을 올렸는지까지만 순위 없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순위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순위의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힘드시잖아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들이, ㄱㄴㄷ순이든 ABC 순서든 이렇게 정하셔서 그냥 해 주시면 어떤 사업들이 중요하게 어쨌든 우리 국토종합개발계획 5개년 사업으로 우리 도로사업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말씀을 드리자면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 21페이지 “지역구 SOC 관련 주요 간담회에 해당 지역구 의원 참석토록 공지”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저희가 누차 요청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잘 알아서 SOC사업에 함께 공청회도 하고 그 사업현장도 찾아가고 하기도 하겠지만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저희 건교위 위원님들께는 이 부분 꼭 지금까지처럼 더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지역현안을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건 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 본론은 사실 지금부터예요. 9번입니다, 9페이지. 100억 미만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이렇게 해서 이게 정말 많은 이슈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신중히 검토하겠음.” 이렇게 했는데 검토한 내용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로 자료로 마련된 거나 아니면 간담회를 했거나 토론회를 했거나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시면서 검토를 한 건지 그냥 계속 앉아 계시면서 머리를 싸매고 계시면서 검토만 하고 계신 건지를 솔직히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검토하셨을까요?

○ 건설국장 방윤석 여기 중에서 핵심은 사실은 여기 표현돼 있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대한 부분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와의 어떤 조화 관계에 대한 걸 풀어나가는 부분이 선결이 돼야…….

○ 문경희 위원 집행부에서 제시된 조례를 저희는 상정도 안 했어요. 아시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저희가 제출은 했고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 건설국장 방윤석 그래서 사실은 행안부와 관계기관에 대한 조율을 저희 건설국에서 하고 있지는 않고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어디죠, 자치행정국인가?

(「자치행정국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 그 사이에 관련되는 시행령과 상충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디까지 진척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건설국장 방윤석 일단 그런 부분을 해당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행정안전부와 그런 부분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과정으로는 알고 있고요. 그 결과나 이런 동향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이건 준비가 안 된 거죠. 이것으로 얼마나 많이 이슈화가 되고 건설업체 등등과 저희는, 사실은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것과 관련된 이슈도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행감 때 문제만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에 이게 첫 페이지에 나왔으면, 이것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는 그 검토했던 공문서나 이런 것들이라도 가져오셨어야 되는데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저희가 별도로 여기에 첨부하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준비가 안 된 거네요?

○ 건설국장 방윤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것은 어쨌든 건설업체와도 예민하고 저희 상임위원회에 조례를 올리셨으면 무책임하게 그냥 조례 툭 던져놓고 계속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이면 노력을 하셨어야 될 것이고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셔서 관련 서류를 공문을 직접 올리시는 해당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유관기관과 계속 협의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여기서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행감 처리결과에 대한 준비가 이 부분은 부족했다. 좀 잘 하셔서 좋은 메시지를 받으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현안이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저희가 또다시 행감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그냥 던져놓기만 하고 계속 계류상태로 있을 건 아니잖아요. 필요하면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명분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어쨌든 규칙이나 시행령을 바꿔야 될 것이고 등등등의 절차를 꼼꼼히 잘 준비하셔서 다음에 제가 질의하거나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답변이 준비되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 부분에서 꼼꼼히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진행사항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출한 건 그만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인데 어쨌든 사실은 우리 도의회 차원에도, 저희가 공청회도 건교위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여러 계기를 통해서 말씀은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그 주체는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국장님. 도의회가 공청회 주체가 아니라 조례 발의자가 경기도지사예요. 그러면 조례를 발의한 사람이 공청회를 여는 겁니다. 의회가 주최하는 게 아니죠. 잘 함께 해 주시는 패널분들이나 오셔야 되는 이해당사자들하고 잘 모으셔서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할 수 있는 절차에 맞게끔 잘 추진을 하시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미흡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건설국 모든 정책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1.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본부

○ 위원장 조재훈 계속해서 건설본부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르면 결산심사 시 위법ㆍ부당한 예산의 집행실적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지방단체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본회의 의결 후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요구의 종류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이며 정책적 개선 등을 권고하기 위해서 부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병만 관리과장님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과장 김병만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 관리과장 김병만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건설본부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조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범기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염준호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건설본부장, 안재명 북부도로과장은 퇴직 전 장기재직휴가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신청사건립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편의상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억 190만 원이며 34억 6,499만 원을 부과하고 15억 8,365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45.7%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940억 4,913만 원 중 794억 1,309만 원을 집행하고 133억 8,832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률은 84.4%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결산입니다. 건설본부 세입과목 구성은 품질시험 증지수입과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과적위반 과태료 등 소송회수비용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그 세부내역은 세입 총괄보고와 동일합니다.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 8,133만 원입니다. 부서별 총괄과 6쪽부터 7쪽까지의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결손처분 및 다음연도 이월사유입니다. 결손처분액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8억 8,133만 원은 납세불이행으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39억 225만 원이 포함된 940억 4,913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794억 1,309만 원이고 이월액은 133억 8,83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4,771만 원으로 집행률은 84.4%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12억 4,771만 원으로 전액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집행률 70% 미만의 주요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 시설부대비는 2018년 말 사업이 종료되어 집행잔액 1,037만 원을 불용하였고 소송업무수행 배상금은 소송판결 및 국가배상 결정에 따라 배상금 집행잔액 3,956만 원입니다. 도로건설 관련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는 공사현장 출장을 위한 임차비용으로 집행잔액이 836만 원입니다. 배상금은 포트홀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및 배상금으로 적극 변론 및 승소를 통한 배상금 집행 최소화로 8,452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현황은 도로건설 관련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955만 원에서 예산부족분을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28만 8,000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6건 133억 8,832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10건에 74억 204만 원, 사고이월은 4건에 24억 5,427만 원, 계속비이월은 2건에 35억 2,900만 원입니다. 이월 유형별 내역은 13페이지 명시이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동절기 공사중지, 절대공기 부족,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도로포장 유지관리 등 10건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사고이월은 동절기 공사중지, 도로구역 변경결정 지연에 따른 미협의 등으로 4건을 이월하였고 계속비이월은 공사완료에 수년이 소요되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 등 2개 사업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쪽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 사업별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18년도 성과목표는 건설인프라 구축을 통한 도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한다는 전략 목표하에 5개 정책사업에 7개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7개 지표 모두 목표 달성하여 달성도는 100%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21쪽부터 신청사건립기금 결산내역입니다.

23쪽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수입 및 지출액은 1,064억 3,245만 원입니다. 수입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0억 1,034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금 594억 2,943만 원이며 기타회계 전입금 460억입니다. 지출내역은 경기도시공사의 대행사업비로 지급한 765억 7,893만 원, 토지매입비 90억 6,000만 원, 도금고에 예치한 208억 7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건설본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병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성호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이성호 입법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0쪽까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1쪽 종합검토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건설본부 미수납액은 과태료 등 18억 8,133만 7,000원으로 납세태만이 주된 미수납사유로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건설본부는 실효성 있는 특단의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본부 이월사업은 총 예산현액 대비 약 14.2%를 차지하며 사업지연의 구체적인 원인분석과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본부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건설본부의 전략사업 목표와 그에 따른 성과지표가 내실 있게 계획되었는지, 측정산식방법이 부실하게 산정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신청사 건립사업은 신청사건립기금 운영사업으로 주요재원인 공유재산의 매각 지연에 따라 신청사 건립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원마련 대책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건설본부))


○ 위원장 조재훈 이성호 입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 오명근 위원 오명근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도 경기도에 온 지 1년 됐습니다. 그동안 2018년도 예산 가지고 집행 마무리하는 데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면 사고이월되는 부분도 있고 또 보편적으로 보상문제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많이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감정평가원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원만하게 잘 되고 있죠?

○ 관리과장 김병만 네.

○ 오명근 위원 차질 없이 잘해 주시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19일, 20일 평택에서 신기술건설박람회를 유치해서 진행합니다. 건설본부에서 가급적이면 많이 참여해서 또 조재훈 위원장님께서 평택으로 유치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차질 없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참석해 주시고. 하여튼 금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관리과장 김병만 감사합니다. 본부 직원들 실무진에서 많이 참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오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 유상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고문리 쪽에 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보상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됐죠?

○ 관리과장 김병만 위원님, 제가 구체적인 도로에 대해서는…….

○ 위원장 조재훈 관리과장님이 도로 숙지를 잘 못 하고 계실 거라고 판단되므로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북부도로과장인데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그러면 팀장님.

○ 유상호 위원 팀장님 계시면 팀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정비팀장 이용원 북부도로과 도로정비팀장 이용원입니다. 지금 고문리 위험도로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분할측량을 하고 있고 감정평가를 준비 중에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감정평가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 도로정비팀장 이용원 네.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유상호 위원 보상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 도로정비팀장 이용원 네, 그렇습니다. 조만간 곧 보상이 준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럼 보상절차가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보상을 진행 중으로 통보가 왔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 아직 보상은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죠?

○ 도로정비팀장 이용원 현재로서는 아직 제가 알기로는…….

○ 유상호 위원 통보만 지금 해 놓은 상황입니까?

○ 도로정비팀장 이용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예산확보는 지금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 도로정비팀장 이용원 네, 맞습니다.

○ 유상호 위원 10억 이외에 더 보상 예산확보 계획은 없습니까, 따로?

○ 도로정비팀장 이용원 현재로서는 10억이 예산 소요되는 상태를 보고요. 추경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생각에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리고 그것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전곡에서 마전 간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또 있는데.

○ 도로정비팀장 이용원 군 훈련도로.

○ 유상호 위원 네. 그게 올해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혀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 도로정비팀장 이용원 6월경에 착공을 시켰습니다.

○ 유상호 위원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 도로정비팀장 이용원 그게 과거에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나서 보상비를 세우지 못해 가지고 상당한 시일이 지났습니다. 그래 갖고 현재로서 현상태에 따라서 도로구역을 다시 결정하다 보니 약간의 지연상태가 있었는데 위원님 걱정하다시피 6월 달에 공사를 착공시켰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설계변경을 한 상황입니까? 변경을 해서 지금 이렇게 늦어진 상황이에요?

○ 도로정비팀장 이용원 도로구역을 변경하고 있는 사항인 거고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새로운 재설계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설계변경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다 보면 현실태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군공여지가 일부 거기에 속해 있는데, 도로 주변에.

○ 도로정비팀장 이용원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 미군공여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 도로정비팀장 이용원 제가 현지에도 한번 나가 봐 가지고 검토해 봤는데 미군공여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점용을 하지 않고 도로를 개설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어서,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도 주민들이 상당히 빨리 개설이 돼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가 높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또 미군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또 지역에 있는 민가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이고 해서 위험도로 겸 훈련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확포장이 돼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시급하게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도로정비팀장 이용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결산에 대한 얘기보다 건설본부니까 최근에, 저도 느끼는 바지만 최근에 KBS뉴스 2019년 6월에 “잘 안 보이는 차선 알고 보니까 부실공사”라는 그런 매스컴에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차선, 도로의 IC나 인터체인지 들어갈 때나 차선변경, 사거리나 이럴 때 선을 그어 놓으면 굉장히 잘 보이죠. 교통사고 방지하는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런데 비만 오면 잘 안 보인다. 알고 보니까 빛을 발해 주는 가루, 글라스 비즈를 섞어서 도로를 도포해야 되는데 다 해 놓고 위에다 슬쩍 뿌려 가지고, 그게 비싼가 보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차선이 비만 오면 안 보이고 빨리 벗겨져서 계속적인 도색이 일어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계속 저도 비올 때 왜 이렇게 안 보이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자주 도색을 한다는 또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경기도 건설본부에서의 도로 상황의, 도로 공사에 있어서 현재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 계신지,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관리과장 김병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도로 분야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 위원장 조재훈 해당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 관리과장 김병만 해당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도로건설과장 이범기 도로건설과장 이범기입니다. 해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유지관리비, 도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속 늘고는 있지만 너무 느는 폭이 적어요. 그래서 차선도색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씩은 칠해 줘야 되는데, 도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또 도로 여건에 따라서 차선의 휘도가 굉장히 교통량이 많으면 금방 닳거든요. 그래서 바로 칠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도색도 일반 저희가 쓰는 게 중앙선 같은 경우에는 150룩스가 나와야 되는데 못 하고 그래서 비 오면 잘 보이는 상온경화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직란 위원 일단은 실천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 검토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인가요?

○ 도로건설과장 이범기 지금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상온경화형이 비 왔을 때 아주 잘 보여요. 보이는데 그게 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취약구간 같은 경우에는 상온경화형 고위도로 이렇게 저희가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어디나 최근에 지금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실제로는 알고 보니까 부실공사였고 저희 도민들의 교통사고 부분에 일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설본부에 제가 하나 제의를 드릴게요. 차선도색에 대한 부분에 보통 본 위원이 보면서 굉장히 자주 한다 지금 느끼고 있었어요. 그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결론은 예산인데요. 이렇게 하시면 어떠신가요? 여러 부분에, 비가 많이 와서 잘 안 보이는 지역 그다음에 자동차가 많이 보이는 지역 그다음에 도농복합지역 여러 가지 특색의 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서 이 도색에 대한, 조금 전에 우리 평택의 존경하는 오명근 위원님 지역구에서 지금 개최하는, 우리가 건설신기술박람회 갈 때 신기술들이 나오는 부분 또한 함께 그런 데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그 부분을 여러 군데 시범사업을 한번 하셔서 평가를 내려서 그 결과를 건교위 위원님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화도 한번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도로건설과장 이범기 위원님 말씀대로 차선도색을 해서 6개월이 지나서 우리가 재도색 시기가 되면 그걸 또 한번 검사를 해서 휘도가 안 나오면 재시공을 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차선도색 이동휘도장비 이번에 추경에 올렸지 않습니까? 2억 7,000 올렸는데 휘도장비를 갖다가 가동이 되면 휘도가 쫙 나오거든요, 전 구간에. 그래서 휘도가 취약한 구간을 우선적으로 도색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신기술박람회도 물론 우리 직원들 모두 가서 박람할 예정에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휘도 관련한 기계를 이용하셔서 데이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공사 부분에 있어서 업체들의 도색하는 공사 준공능력 이런 거를 평가하는 데도 함께 자료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로건설과장 이범기 네.

○ 위원장 조재훈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정리를 할까 합니다. 김직란 위원님이 비슷한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건설 쪽의 신기술들, 박람회에 꼭 출품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오면 이것은 어딘가에는 쓰여져야 합니다. 쓰여져야 이게 또 개발한 사람들도 먹고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진 않잖아요. 여러 명이 같이 객관성을 좀 담보로 해서 판단되었을 때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거나 좋은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시범사업으로 곧바로 연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개발한 사람들도 그 사용처를 찾지 못하면, 특히 관에서 찾지 못하면 개발을 한 사람들도 고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우리 회사제품 좋다고 가져왔는데 보니까 충분히 이게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시범사업을 빨리 해서 정말로 휘도도, 아무튼 교통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조금 조금 이렇게 바꿔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하니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그런 신기술이라고 누군가 오면 너무 푸대접하지 마시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또 도로안전, 건설안전을 위해서 연구개발해서 만들어낸 것이니만큼 관에서 접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전 맞다고 보는데 괜찮죠? 이건 업자의 이익 이런 거랑 완전히 연결 안 할 순 없지만 그거는 다른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고 접목을 할 수 있는 타당성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건설본부)

(16시56분)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건설본부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만 관리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과장 김병만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 관리과장 김병만입니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 및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관련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경기도 SOC 확보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세심히 살피시고 꼼꼼히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 5페이지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설본부 소관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31건이며 이 중 20건을 완료하였고 1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8건, 건의사항 1건 등 20건은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처리요구 11건은 현재 추진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는 목록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1건으로 100억 미만 관급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관련 근거자료 미흡 지적 및 면밀한 자료 검토 및 재조사 요구와 관련하여 정책추진을 위하여 도에서 공표한 자료인 경로당 평당 건축비 자료는 건축내용에 따라 천차만별 다른 건축비를 단순 수치화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한 내용과 차이가 있어 자료의 신뢰도와 작성기준 등에 문제가 있음을 위원회에서 지적하였습니다. 참고로 공공경로당 11개소 근거자료를 조재훈 위원장님께 2018년 11월 19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경기도에서는 공표하는 자료가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을 고려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객관적인 정책자료 제시 등 신중한 정책추진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29건으로 이 중 18건을 완료하였으며 1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처리요구사항 중 관심사업 1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경기융합타운 공사 전반적 진척상황 점검요구 및 종합청사 당초 계획대로 7개 입주기관 동시에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요구 관련하여 신청사는 2020년 말 준공을 목표로 19년 5월 30일 현재 26.4%의 공정률을 보이며 공사 추진 중이며 입주기관도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경기도시공사 융ㆍ복합센터 건립사업 안이 지난 5월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전 입주기관 사업 승인절차 완료로 경기융합타운 조성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환승주차장, 잔디광장 등 공공기반시설 조성공사 추진, 입주기관 사업의 조정 및 관리,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경기융합타운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은 1건으로 발주자 중심 건설공사 안전관리 시스템 혁신 방안 도입 요구와 관련하여 건설본부 자체적으로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기술지원기술자와 함께 월 1회 이상 현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안전 관련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자율안전보건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건설현장 안전사고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이변 등에 따른 건설공사장 안전사고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사고가 제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건설본부)


○ 위원장 조재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 입법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이성호 입법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2018년도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건의 시정요구사항으로 100억 미만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관련 근거자료 미흡 지적 및 면밀한 자료 검토와 재조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경기도에서는 공표한 자료가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정책자료 제시 등 신중한 정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9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경기도청 신청사가 기념비적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환경, 에너지 효율, 도민편의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한 것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로 경기도청 신청사가 기념비적 랜드마크로 기한 내 완성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관계기관과 면밀한 협조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적차량 단속 적발 시 화주 및 주선사에게도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하여 관련법 개정 건의를 한 상황으로 향후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지속적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1건의 건의사항으로 발주자 중심 건설공사 안전관리 시스템 혁신 방안 도입 요구와 관련하여 향후 경기도가 최종 안전책임자가 되어 안전설비 설치 등 현장안전의 기본적 요건부터 세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안전문제를 종합 조정함으로써 건설공사 현장의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 검토결과입니다. 건설본부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추진 중 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이 아울러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건설본부))


○ 위원장 조재훈 이성호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직 정해지지 않으셨는데요. 그러면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 준비를 하시면서 광교신청사 건립현황을 상세하게 보고 좀 해 주시죠, 구두로. 관심사들일 텐데요. 지금 현재 현황과 상황 그리고 올해 할 예정사항인 것들 보고해 주십시오.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입니다. 신청사 같은 경우는 올해 5월 말까지 한 2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도 본청사는 전체 22층 중에 6층 타설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의회 같은 경우는 12층에 현재 4층 정도 타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리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5월에 입주기관 중에서 승인절차가 좀 어렵게 됐던 부분들이, 좀 지연이 됐던 부분 중에서 경기도 대표도서관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번에 통과해서 승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 융ㆍ복합센터를 포함한 200억 이상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입주기관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기관 중에서 한국은행은 토지계약을 완료하고 지금 설계 공모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5월에 해마건축을 통해서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이사회 승인절차가 5월 달에 마무리가 돼서 감정평가절차가 완료가 되면서 토지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조달청에 설계의뢰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입주기관에 대한 것들은 시기 차이를 조정하는 문제를 올해는 중점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단지형 개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썬큰광장이라든지 통합주차장 그다음에 잔디광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올해 또 집중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주상복합이 있습니다, 주상복합. 저희 복합개발 수익 때문에요. 그래서 주상복합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과연 조성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부 검토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의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만 수원시교육청에서 현재 학생 수가 감소하는 문제 때문에 중앙투융자심사 절차를 좀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니학교를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유치원이라든지 공공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같이 아이디어를 맞대서 한번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여러 공공기관이 같이 입주를 해야 하는데 우리 도청과 의회만 달랑 서 있고 다른 데는 공사 중이고 그런 상황에서 매끄럽지 않게 입주하게 되는 경우를 잘 준비해서 미연에 방지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어떤 시기를 최대한도로 지금 늦게 시작하는 입주기관에 대해서는요. 패스트트랙절차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 중에 토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같이 입주기관 시기를 맞추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청사 홀로 만약에 준공이 될 경우에는 소방이나 여러 가지 이용상에 문제가 없도록 통합주차장 같은 경우를 막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여기에 보면 42페이지에 무분별한 방지턱이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정비공사 착수완료가 4월 착수완료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건설국에서는 올해 마무리를 하겠다고 다 안 끝난 걸로 또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 위원장 조재훈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관리과장님 나오시지 말고, 그냥 앉아계세요. 그냥 이렇게 담당자 나오시면…….

○ 도로건설과장 이범기 도로건설과장 이범기입니다. 제가 도로안전과장 하다 여기 왔거든요. 거기 있을 때 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조사가, 한 3만여 개 있습니다, 우리 방지턱이. 그래서 거기 중에 규정에 안 맞는 부분을 뜯어고치고 철거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정비공사를 착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착수.

○ 김인영 위원 착수요?

○ 도로건설과장 이범기 네, 착수.

○ 김인영 위원 완료가 아니고 착수는 다 했…….

○ 도로건설과장 이범기 네, 시작했단 얘기입니다.

○ 김인영 위원 시작 전부 했어요?

○ 도로건설과장 이범기 네.

○ 김인영 위원 그럼 올해 2019년도에 부적합한 거는 여기 보면 자료에 2,766개예요. 그럼 다 지방도에는 마무리된다는 거죠?

○ 도로건설과장 이범기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전수조사해서 발견되는 거는 10월까지 마무리를 짓고 이후에 또 발견이 됩니다. 시군에서 주민 건의가 들어오고 그러면 막 방지턱을 만들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하반기에 다시 조사를 해서 다시 정비하고 그런 체제로 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허가 안 받고 하는 시군은 시군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 별도로 하는 것까지 계속 우리 도에서, 암만 지방도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 많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적합하지 않고 규격에 맞지 않아서 예산을 낭비하는 쪽이 상당히 많은데 사전에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낭비를, 불필요하게 시에서도 쓰고 또 여기서는 민원 들어가니까 제거해서 다시 설치하고,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시군하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건설과장 이범기 네, 시군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안 생기고 잘 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속방지턱의 규정 높이와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 도로건설과장 이범기 3.2m. 그러니까 이렇게 볼록해 가지고요…….

○ 위원장 조재훈 정확하게 한번, 알고는 있어보게. 제가 높은데…….

○ 도로건설과장 이범기 이 길이가 3.6m고요. 길이라고 해서 도로폭이 아니고 종단방향으로…….

○ 위원장 조재훈 아니,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되는 굴곡.

○ 도로건설과장 이범기 이렇게 되는 그 길이가 3.6m이고 그 높이가 10㎝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게 규격 이내인 거예요?

○ 도로건설과장 이범기 네.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대부분 다 불법이네.

○ 도로건설과장 이범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비하는 데도…….

○ 위원장 조재훈 3.6m에 10㎝?

○ 도로건설과장 이범기 네.

(「10㎝가 얼마 돼요?」하는 위원 있음)

10㎝는 이 정도 되죠.

○ 위원장 조재훈 10㎝면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요만큼. 3.6m에 요만큼이면 거의 그냥 느끼지도 못할 만큼.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렇게 해 놓으면 과속방지턱의 효과가 거의 미미해 보이는데요.

○ 도로건설과장 이범기 그런데 그게 너무 높게 해 놓다 보면 차 사고가…….

○ 위원장 조재훈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데 3.6m에 10㎝를 해서 이렇게 높이를 해 놓으면 과속방지의 효과는 거의 없어 보여요.

○ 도로건설과장 이범기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있어요?

○ 도로건설과장 이범기 네.

○ 위원장 조재훈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 보통 브레이크 안 밟고.

○ 도로건설과장 이범기 그러면 그 쇼바가 다 나가죠.

○ 위원장 조재훈 아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미흡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건설본부 모든 정책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조재훈김명원김규창권재형김경일김인영김직란김진일문경희서형열

오명근오진택유상호최승원

○ 출석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 이성호

○ 출석공무원

ㆍ교통국

국장 김준태교통정책과장 박태환

버스정책과장 이영종공공버스과장 이용주

택시정책과장 김윤기교통정보과장 배홍수

ㆍ철도국

국장 홍지선철도물류정책과장 고광춘

광역도시철도과장 남동경철도건설과장 이운주

ㆍ건설국

국장 방윤석건설정책과장 김종준

도로안전과장 박경서하천과장 박윤학

ㆍ건설본부

관리과장 김병만도로건설과장 이범기

건축시설과장 염준호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교통연수원

원장 김길섭사무처장 진효희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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