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14일(금)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안
- 3.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 5.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
- 7.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 8. 경기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 9.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ㆍ관리 조례안
- 11. 경기도 장기복무 군인 정착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갑철 의원 대표발의)(최갑철ㆍ김동철ㆍ김용찬ㆍ이명동ㆍ국중현ㆍ국중범ㆍ박창순ㆍ서현옥ㆍ임창열ㆍ박근철ㆍ김경호ㆍ김우석ㆍ정윤경ㆍ남종섭 의원 발의)
- 2.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안(임창열 의원 대표발의)(임창열ㆍ서현옥ㆍ최갑철ㆍ김원기ㆍ이명동ㆍ박창순ㆍ국중범ㆍ김용찬ㆍ국중현ㆍ김용성ㆍ이필근(수원1)ㆍ이필근(수원3)ㆍ배수문ㆍ이창균ㆍ민경선ㆍ이동현ㆍ정윤경 의원 발의)
- 3.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판수 의원 대표발의)(김판수ㆍ박창순ㆍ김용찬ㆍ서현옥ㆍ임창열ㆍ국중현ㆍ최갑철ㆍ이명동ㆍ박근철ㆍ김경호ㆍ김우석ㆍ정윤경ㆍ남종섭 의원 발의)
- 4. 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이명동 의원 대표발의)(이명동ㆍ김동철ㆍ김용찬ㆍ최갑철ㆍ국중현ㆍ국중범ㆍ박창순ㆍ박근철ㆍ김경호ㆍ정윤경 의원 발의)
- 5.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김용찬ㆍ서현옥ㆍ임창열ㆍ국중범ㆍ최갑철ㆍ조성환ㆍ배수문ㆍ정윤경ㆍ남종섭ㆍ진용복ㆍ장태환ㆍ소영환ㆍ왕성옥ㆍ김미리ㆍ이필근(수원1)ㆍ최종현ㆍ이나영ㆍ김영준ㆍ김우석ㆍ김경호 의원 발의)
- 6.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국중현 의원 대표발의)(국중현ㆍ최갑철ㆍ임창열ㆍ이명동ㆍ김동철ㆍ김용찬ㆍ박창순ㆍ고찬석ㆍ김중식ㆍ김용성ㆍ이필근(수원1)ㆍ이필근(수원3)ㆍ권정선ㆍ남종섭ㆍ진용복ㆍ배수문ㆍ이창균ㆍ민경선ㆍ이동현ㆍ정윤경 의원 발의)
- 7.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이나영ㆍ김우석ㆍ안광률ㆍ오지혜ㆍ국중현ㆍ안기권ㆍ최갑철ㆍ김용찬ㆍ권정선ㆍ박태희ㆍ김경일ㆍ서현옥ㆍ염종현ㆍ조성환ㆍ안혜영ㆍ정윤경ㆍ이필근(수원3)ㆍ박근철ㆍ김판수ㆍ임창열ㆍ이명동 의원 발의)
- 8. 경기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9.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서현옥ㆍ김용찬ㆍ임창열ㆍ국중현ㆍ김동철ㆍ최갑철ㆍ이명동ㆍ박근철ㆍ정윤경 의원 발의)
- 10. 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ㆍ관리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1. 경기도 장기복무 군인 정착 지원 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이종인ㆍ임채철ㆍ유영호ㆍ김강식ㆍ김원기ㆍ신정현ㆍ정승현ㆍ이창균ㆍ최갑철 의원 발의)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정례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의왕 출신 박근철 위원입니다. 어제와 그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본부에 관한 결산 승인을 다루었고요.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가 다른 것보다 더 소중하고 도민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라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번 회기에는 아마 타 위원회보다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례를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의논ㆍ검토해 주시고 좋은 판단 있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갑철 의원 대표발의)(최갑철ㆍ김동철ㆍ김용찬ㆍ이명동ㆍ국중현ㆍ국중범ㆍ박창순ㆍ서현옥ㆍ임창열ㆍ박근철ㆍ김경호ㆍ김우석ㆍ정윤경ㆍ남종섭 의원 발의)
(10시06분)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최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동철 의원님ㆍ국중현 의원님ㆍ이명동 의원님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의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서는 전담의용소방대원이 장시간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6시간 이내의 범위에서만 소집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난 2018년 5월 8일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최대 8시간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전담의용소방대원의 1일 출동대기근무수당을 1일 최대 6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을 최대 8시간으로 연장하고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현장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8시간을 초과근무해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8조제2항의 개정을 통해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전담의용소방대원의 1일 출동대기근무 수당 지급이 가능한 근무시간을 최대 8시간으로 변경하고 단서 신설을 통해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현장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8시간을 초과해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용소방대의 헌신과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최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석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이태헌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이태헌 입법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동 개정안은 지난 2018년 5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전담의용소방대원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화재진압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된바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을 1일 6시까지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의용소방대원이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6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으나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수당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1일 최대 소집수당 시간을 6시간에서 8시간으로 2시간 확대함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나 2018년 5월 8일에 개정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경기도는 8시간 기준으로 예산을 기이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예산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의 지급 내용을 동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이태헌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갑철 발의의원님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는 재난본부 담당부서 본부장님이나 담당과장ㆍ팀장님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포트 좀 부탁드리고 또 답변이 있으면 바꿔서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최갑철 의원님 좋은 조례 개정안을 만드셔서 감사드리고요. 이형철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의용소방대 수당이 6시간까지 수당 지급이 가능하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임창열 위원 시간당 수당 금액이 얼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1만 1,400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1만 1,400원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임창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의용소방대 인원이 상당히 많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저희들이 423개 대 1만 1,218명입니다.
○ 임창열 위원 2시간 늘어나는데 연간 지급되는 수당이 얼마 정도 되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저희들 의용소방대 전체 예산은 약 79억 정도 되는데요. 현재 전담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원들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그다지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급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 임창열 위원 지금 2시간 늘어나도 큰 어려움이 없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얼마 정도인가 지금 담당자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약 2억 6,300 정도 증액이 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2억 6,300이 증액이 된다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임창열 위원 지금 현재 1년 예산이 그게 수당이 얼마 정도 되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러니까 1년 운영 전체 예산이 약 79억입니다.
○ 임창열 위원 79억인데 수당으로 나가는 금액.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9억 7,500이 현재 소집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0억이 조금 못 되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최갑철 의원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건데 좀 늦었습니다. 의원님 덕에 이렇게 이번 기회에 확대되는 의미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이게 화재ㆍ구급ㆍ구조에도 현장업무를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일정 정도 봉사의 정신이지만 이분들이 봉사보다는 이제는 같이 안전에 대한 의미를, 우리 소방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용소방대도 같이 하는 의미의 일정 정도 되는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좀 추가적으로, 최갑철 의원님 앞으로 의용소방대에 대한 문제들을 좀 더 고민하셔서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안(임창열 의원 대표발의)(임창열ㆍ서현옥ㆍ최갑철ㆍ김원기ㆍ이명동ㆍ박창순ㆍ국중범ㆍ김용찬ㆍ국중현ㆍ김용성ㆍ이필근(수원1)ㆍ이필근(수원3)ㆍ배수문ㆍ이창균ㆍ민경선ㆍ이동현ㆍ정윤경 의원 발의)
(10시15분)
○ 위원장 박근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창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리 출신 임창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현옥 의원ㆍ이명동 의원ㆍ박창순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경기도 소방관 및 소방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 제1조에서는 1일 명예소방서장 제도의 운영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1일 명예소방서장의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1일 명예소방서장의 위촉대상 및 위촉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1일 명예소방서장의 근무시간, 예우 및 활동지원, 경비부담 등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도민들이 소방관들 활동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임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이태헌 입법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명예소방서장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명예소방서장의 임무, 위촉과 해촉, 활동 및 예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의 임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도민의 경기도 소방관 및 소방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려는 목적을 명시한 것입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소방활동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1일 명예소방서장에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의 대상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추천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1일 명예소방서장의 위촉과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적절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1일 명예소방서장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1일 명예소방서장의 근무시간과 예우와 활동,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명예소방서장 위촉과 운영에 관해 직접적인 상위법령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로 조례의 제정이 가능하며 조례에 따라 소방업무의 홍보 및 도민 참여를 통한 지역소방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역할이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본 제정조례안의 시행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하지만 무보수 명예직인 관계로 연간 1억 원 미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제정조례안은 안전분야에서 소방활동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소방활동 중 예방 분야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 1일 명예소방서장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도민의 경기도 소방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동 조례안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이태헌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님 나오시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과거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선거법 관계로 이게 중단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이 이런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될 경우 문제가 없는지도 검토하셨는지 모르겠네요.
○ 임창열 의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 최갑철 위원 네.
○ 임창열 의원 기존에는 조례가 없이 1일 명예소방서장제를 하다 보니까 선거법 관련돼서 문제의 소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큰 문제가 이제 없습니다, 선거법은.
○ 최갑철 위원 들어가는 경비 지급에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 임창열 의원 지금 이게 수당이 지급이 안 돼요, 명예니까.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혹시라도 제복이라든지 이런 걸 줬을 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데 그거는 조례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사실 이게 근거 없이 하다가 우리 의원님 덕에 근거를 제시해서 이제는 누구나 명예서장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법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 줄 수 있게끔 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1일 명예서장을 하면서 업무를 시키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그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느끼고 이해할 수 있게끔 소방을 알리고 안전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또 그분들에게 옷 입히는 건 당연히 뭐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혹시라도 걸릴 게 있으면 법적으로 하자 없이 해 주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안
3.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판수 의원 대표발의)(김판수ㆍ박창순ㆍ김용찬ㆍ서현옥ㆍ임창열ㆍ국중현ㆍ최갑철ㆍ이명동ㆍ박근철ㆍ김경호ㆍ김우석ㆍ정윤경ㆍ남종섭 의원 발의)
(10시23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 빨리 앉으시고요. 나가실 분들 빨리 나가시고.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판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김판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창순 의원ㆍ김용찬 의원ㆍ임창열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조례에 규정한 것 등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의2제2호는 관련 조례를 근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의 범위를 명시했고 안 제30조제3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공장, 연구시설, 관광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를 50% 경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58조의3의 신설을 통해 무단점유를 한 자에 대하여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을 경우 등에 한해 변상금의 징수 납부기한을 1년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에 위임 없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삭제ㆍ수정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판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태헌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이태헌 입법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중 조례에 위임하지 않은 사항임에도 조례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삭제 또는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4조제2항제3호는 행정재산이지만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5,000만 원 이상의 재산의 용도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19조의2 중 제2호의 개정은 현행 조례만으로 지역 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특정하기 어려워 관련 조례에 근거해 지역특산품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8조제5항은 토석의 종류와 용도별 생산비에 따라 5% 이상의 토석 채취료를 징수할 때에는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내용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토석 채취료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개정사항입니다.
한편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지만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른 적절한 개정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도 본 개정안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ㆍ수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안 제58조의3의 제목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입법전문위원.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판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에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는 자치행정국 김기세 국장님을 비롯해서 재산관리과장인 김민경 과장님, 담당부서 팀장님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할까요? 이게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58조죠? 58조3항에 보면 개정안에 주제가 없어요, 과장님. 실무자가 이걸 빠뜨렸나 봐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자료에 아마 이게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이 책자 만들면서. 의원님은 이렇게 안 만들었다고 제가 봤는데 자료에는 빠져서, 그거는 어차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적 말씀대로 제목을 “변상금의 징수 유예”라고 명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것은 어쨌든 책자 만들면서 실무자가 빠뜨린 거니까 이거는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 김판수 의원 네.
○ 위원장 박근철 또 따로 있습니까?
○ 이명동 위원 이명동 위원입니다. 수정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그건 조금 이따가 하시죠, 조금 이따가. 제가 질의 끝나고, 그거는 인정하셨으니까. 그러면 또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사항이 나왔으니까 이명동 위원님 수정사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명동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53조의3의 제목이 누락되어 조항에 제목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제58조3에 변상금의 징수 유예로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간 1년으로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방금 이명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방금 하신 수정동의가 있는데 재청하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명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명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근철 위원장, 김판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판수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장기복무 군인 정착 지원 조례안까지는 안건별로 질의 답변까지만 먼저 진행한 후 정회시간을 갖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다음 개별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이명동 의원 대표발의)(이명동ㆍ김동철ㆍ김용찬ㆍ최갑철ㆍ국중현ㆍ국중범ㆍ박창순ㆍ박근철ㆍ김경호ㆍ정윤경 의원 발의)
(10시34분)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명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동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이명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용찬 의원ㆍ국중범 의원ㆍ박창순 의원 등 10여 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의 제안이유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에 대한 기존의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해 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되는 예산에 대한 신청과 정산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령만을 근거로 지급되던 보조금의 투명한 지급과 정산절차를 마련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이명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이태헌 입법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에 대한 기존 지원사업의 명확한 근거와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투명한 예산 사용을 위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특히 안 제3조에서는 예산지원이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보조금의 신청방법 및 정산절차를 정한 것은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지원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과 경기도의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어 적절한 제정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도 자치행정과에서는 안 제2조에서 사용된 “경기자유총연맹”이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자유총연맹”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지원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른 적절한 제정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본 제정조례안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이미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이미 경기도가 상위법령에 의해 시행하고 있던 지원 사업들에 대한 지원근거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조례 시행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도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에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단체를 중앙 또는 타 지역의 한국자유총연맹 단체와 구분한다는 취지에서 “경기자유총연맹”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김판수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명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부서에 질의하여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김기세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조례안은 제가 일부러 발의 안 했습니다, 서명을 안 했는데. 지금 일부 지역의 자유총연맹 지회에서 태극기부대에 나가서 집회도 하고 특정 정치세력에 동조하는 그런 행태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제까지. 그래서 국장님, 사무국장의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각 지회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죄송합니다. 그건 확인이 안 됐는데요.
○ 임창열 위원 자격요건도 있을 것이고 한군데서 20년, 30년 해 먹는 사무국장도 있어요.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꼭 개선 부탁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탄핵반대 또 태극기부대에 동조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자유총연맹의 회원들이 일부 많았어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시켜야 됩니다. 이런 데다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국장님,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또 사무국장 임기는 보통 보면 3년인가 4년인 것 같아요. 그런데 20년, 30년 장기집권하는 사무국장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이 선임조건이 뭔지. 자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 한 사람이 장기집권하면서 보수의, 어느 특정세력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임창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명동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5.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김용찬ㆍ서현옥ㆍ임창열ㆍ국중범ㆍ최갑철ㆍ조성환ㆍ배수문ㆍ정윤경ㆍ남종섭ㆍ진용복ㆍ장태환ㆍ소영환ㆍ왕성옥ㆍ김미리ㆍ이필근(수원1)ㆍ최종현ㆍ이나영ㆍ김영준ㆍ김우석ㆍ김경호 의원 발의)
(10시22분)
○ 부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출신 김동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용찬 의원ㆍ서현옥 의원ㆍ국중범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의 제안이유는 공용차량 공유사업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용차량의 이용승인 시기를 도지사가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하며 주민등록번호 수집 대상의 범위를 운전자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안 제3조제6호를 신설해 공용차량 공유사업 이용대상자의 범위에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하였고 안 제6조제3항에서는 다자녀가정이 이용하는 공용차량의 범위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차정원 9인 이상 12인승 이하의 공용차량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 제6조의4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대상의 범위를 운전자까지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은 이미 시행 중인 공용차량 공유이용 사업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이용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김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이태헌 입법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라 공용차량 공유사업의 이용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하고 다자녀가정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공용차량의 범위를 승차정원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공용차량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6조의2와 안 제6조의3, 안 제6조의4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대상의 범위에 종전의 신청자에서 운전자까지 포함하여 사업 운영의 활성화와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관련 부서 의견조회 결과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른 적절한 개정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의 시행에 따라 2019년에 6억 5,000만 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32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이미 시행 중인 공용차량 공유 이용 사업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이용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통한 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현행 조례가 조례에 담기에 부적절한 세부사항과 서식들까지 포함하고 있는바 향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규칙을 제정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서식 등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간결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판수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에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국중현 의원 대표발의)(국중현ㆍ최갑철ㆍ임창열ㆍ이명동ㆍ김동철ㆍ김용찬ㆍ박창순ㆍ고찬석ㆍ김중식ㆍ김용성ㆍ이필근(수원1)ㆍ이필근(수원3)ㆍ권정선ㆍ남종섭ㆍ진용복ㆍ배수문ㆍ이창균ㆍ민경선ㆍ이동현ㆍ정윤경 의원 발의)
○ 부위원장 김판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국중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국중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필근 의원, 박창순 의원, 김용찬 의원 등 20여 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중한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도민의 권리, 도지사의 책무, 생활안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생활안전 문화활동의 육성 지원,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1조에서 경기도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도지사의 생활안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일상생활에 노출되는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한 것임을 고려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이태헌 입법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생활주변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자 필요한 기본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의 분야를 정의하여 생활안전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도민의 권리, 안 제4조에서 도지사의 책무, 안 제5조에서는 도민의 의무를 각각 규정하여 생활안전에 관한 본 조례안의 지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도지사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수시로 바뀌는 생활안전 분야를 적극 반영하여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7조는 생활주변에 존재하지만 소홀히 인식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ㆍ예방하고 개개인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안 제8조는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고 안전문화 활동의 저변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내용이라 보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자치법에 따라 생활안전 문화활동 지원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자치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나 기본조례 제정과 관련한 안전체계 변화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본 제정조례안의 시행에 따라 2019년에 약 4억 1,400만 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약 20억 6,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생활주변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개인의 안전사고가 큰 재난의 원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생활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어 시행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
○ 부위원장 김판수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국중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에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7.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이나영ㆍ김우석ㆍ안광률ㆍ오지혜ㆍ국중현ㆍ안기권ㆍ최갑철ㆍ김용찬ㆍ권정선ㆍ박태희ㆍ김경일ㆍ서현옥ㆍ염종현ㆍ조성환ㆍ안혜영ㆍ정윤경ㆍ이필근(수원3)ㆍ박근철ㆍ김판수ㆍ임창열ㆍ이명동 의원 발의)
(11시05분)
○ 부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이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국중현 의원ㆍ김용찬 의원ㆍ이명동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 재난ㆍ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ㆍ복구, 안전문화운동 등을 수행하는 안전관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에서 지원 가능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6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의 사업 경비 지원에 필요한 신청절차 및 정산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 내 62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려는 것임을 감안하며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이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이태헌 입법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재난과 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응, 복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근거, 도지사의 책무, 지원 신청절차와 정산시기 등을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존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들을 규정하여 기존 법인과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안전문화 확산을 한층 더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보조금의 정산사유, 정산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투명한 예산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도 관련 부서 의견조회 결과 입법정책담당 부서에서는 상위법령의 규정 없이 법인ㆍ단체에 보조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의 필요성과 지원 범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본 제정조례안의 시행 시 2019년에 4억 6,500만 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23억 2,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비용추계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소관 부서인 도 안전기획과는 안 제4조의 단서조항 중 “다른 법률에 의해 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는 제외한다.”를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 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는 제외한다.”로 수정해 중복지원의 금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기존부터 활동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 지원 가능한 사업의 범위, 사업비 지원방식, 정산보고,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김판수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동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에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사실은 재난 안전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단체들이 아까 60몇 개 단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이동현 의원 네, 62개.
○ 서현옥 위원 그동안에 지원되는 단체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단체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 이동현 의원 네.
○ 서현옥 위원 그래서 이 근거를 마련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 아까 우리 입법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실 때 보면 중복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그러면?
○ 이동현 의원 그래서 지금 집행부 쪽 의견에서 현재 개별 법령이나 조례로 지원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이 조례상에서는 배제를 하고 현재 있는 62개 단체 중에 개별 법령이나 조례가 없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 근거를 만든 거고요. 이 조례의 취지는 경기도 내에서 안전 관련 활동 또 안전 관련 체험이나 교육활동을 하시는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이고요. 또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조례 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지금 시군구에서 보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어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다 조례에 의해서 보조를 받는데 그렇지 못한 단체들도 사실은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단체들이 있어요. 단체가 있으면서도 조례를 마련하지 못해 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단체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이동현 의원 그렇죠. 사실 저는 안전 관련이나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 물론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런 단체들을 다 개별 조례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런 취지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동안에 이런 조례가 없어서 지원도 못 받고 봉사하시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경기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3분)
○ 부위원장 김판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재환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안전관리실장 송재환입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경기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2019년 3월 28일 전면 개정되었으며 같은 법 제12조와 제18조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등은 안전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승강기안전부품 등의 인증 면제 확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승강기안전부품과 승강기는 안전인증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안전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안에 대한 것입니다. 조례안 제2조와 3조에서는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하고 승강기의 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통관 전에 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단은 이를 확인한 후 면제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부품 안전인증 및 승강기 안전인증 면제 확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이태헌 입법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중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승강기부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등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및 수입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의 용도와 승강기의 종류 등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와 제3조는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와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령에 근거한 개정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2의 경우 조문이 길고 복잡해 이해하기 쉽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는 부품안전인증과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면제 확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정하였는데 이는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바탕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안 제2조는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김판수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송재환 안전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9.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서현옥ㆍ김용찬ㆍ임창열ㆍ국중현ㆍ김동철ㆍ최갑철ㆍ이명동ㆍ박근철ㆍ정윤경 의원 발의)
(11시19분)
○ 부위원장 김판수 이어서 의사일정 9항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국중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국중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현옥 의원ㆍ국중현 의원ㆍ김동철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통해 지역 자율방재단의 적극적 활동을 유도하고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1호부터 4호까지 신설을 통해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해 연합회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은 지역 자율방재단원들의 역량강화,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증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국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이태헌 입법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사용의 지원 근거, 지원이 가능한 사업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제명과 본문 중 “연합회의 업무”를 “연합회의 임무”로 용어를 변경하였는데 이는 자율방재단연합회가 자원봉사단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는 연합회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이미 종전부터 시행하고 있던 사업의 예산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한편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활동범위를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른 적절한 개정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관하여 이미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어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이미 시행하고 있던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의 시행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판수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국중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부서에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ㆍ관리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5분)
○ 부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ㆍ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의안번호 제569호 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경기도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해 조성한 경기평화광장의 체계적ㆍ종합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 경기평화광장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6조까지는 광장 사용 신청 및 사용 허가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7조에는 광장 사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광장 사용 준수사항, 사용 허가의 취소, 원상복구명령 등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2조에는 광장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고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광장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임기ㆍ회의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균형발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이태헌 입법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24일에 개장한 경기평화광장의 효율적인 사용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사용 허가의 취소 및 정지 조건을 명시하고 있어 광장 설치의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경기도 광장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연임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정 성향의 위원이 장기간 위원직을 갖고 있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연임 제한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도 담당부서에서는 본 제정조례안의 시행에 따라 위원회 수당 등 연간 약 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비용추계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광장 관리에 필요한 경기도 광장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회 위원의 임기 관련 규정에 대해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의 부분은 평화광장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는 조례 제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ㆍ관리 조례안)
○ 부위원장 김판수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정상균 실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입법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연임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1회에 한해서 또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생각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입법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조례를 수정하여 의결해 주신다면 수정해 주시는 대로 잘 따르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이게 너무 장기집권하면 병폐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거 너무 오래한다고 해서 이게 뭐 좋을 것 같지도 않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거 아무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임창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조례가 그쪽 소관이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11. 경기도 장기복무 군인 정착 지원 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이종인ㆍ임채철ㆍ유영호ㆍ김강식ㆍ김원기ㆍ신정현ㆍ정승현ㆍ이창균ㆍ최갑철 의원 발의)
(11시31분)
○ 부위원장 김판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장기복무 군인 정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의원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가평 출신 김경호 의원입니다. 경기도 장기복무 군인 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복무 군인의 경우 제대 후의 진로가 큰 고민거리로 소속 군부대가 소재한 지역에 정착하고자 해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으면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전역을 앞두거나 준비 중인 장기복무 군인이 소속 군부대가 소재한 경기도 시군 내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경우에 원활한 정착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조의 장기복무 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을 준비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따라 영농정착에 필요한 사업ㆍ교육ㆍ컨설팅 및 각종 취업상담ㆍ일자리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협의ㆍ조정 역할을 하는 경기도 장기복무 군인 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장기복무 군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석에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이태헌 입법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장기복무 군인 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중 제대를 준비 중인 자가 경기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 일반 취업ㆍ창업 상담 및 알선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장기복무 군인의 원활한 정착과 사회복귀 지원”으로 명시하였는데 안 제3조에서는 “전역일을 1년 미만으로 앞둔 예비 제대군인”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중기복무 군인은 물론 병역 의무를 가진 병사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조례의 목적과 지원 대상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제3조 중 지원 대상을 “소속 군부대에 소재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생활을 영위하려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 지역을 경기도로 특정하지 않아 소속 군부대와 정착하려는 시군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기도 이외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이 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장기복무 군인의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농업보조금 지원, 농가주택 구입 지원, 정착 택지 조성 시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지원 등을 정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인 현역 군인에게 해당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타 법령의 위반과 타 직종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는 관련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군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역 군인 지원에 관련 업무는 국가사무로 지자체에 위임된 사무가 아니며 시군에는 해당 사업을 신청받을 수 있는 별도의 인력과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 제7조제3항에서는 지원협의회의 간사를 업무주관 담당관 또는 과장이 맡도록 하고 있는데 농업, 일자리 등 다양한 사업의 지원을 심의하는 지원협의회의 특성상 업무주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조문 내용 중 전역과 제대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역은 현역 복무가 끝나고 예비역이 되는 경우를 뜻하며 제대는 예비역 복무까지 끝내어 군에 속하지 않는 경우를 뜻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고려하여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도 군관협력담당관실에서는 사회정착에 관한 지원 사업은 국가보훈처에서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귀농어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정착지원을 위한 교육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시행 중이고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등 대상과 계층별로 각각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사업이 추인 중인바 동일한 대상자에게 중복 지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경기도 장기복무 군인 지원 협의회를 구성해 정착 지원, 사업ㆍ생활지원, 자금지원 등에 관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기복무 군인의 지원은 상위법령에 사업의 대상, 지원범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협의회를 통한 도지사의 결정이 실효성을 가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나 안 제12조는 군부대 소재지 시군에 정착하는 경우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각종 지원에 따라 예산이 발생하지만 구체적인 지원범위, 규모가 파악되지 않아 정확한 소요비용을 추계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에서 근무하며 제대를 준비 중인 현역 군인을 지원해 경기도에 정착을 유도하려는 제정 취지는 적절하지만 국가공무원인 현역 군인에게 보조금 등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중앙정부에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5년 이상 중장기 군복무자의 사회복귀, 진로 결정을 위한 전직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사업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강원도에서는 2012년에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를 제정해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하였거나 전역예정 중인 제대군인 중 강원도에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정착과 고용증진, 생활안정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에는 국가보훈처에서 운영하는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반면 경기도에는 이미 국가보훈처에서 2개의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정책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기복무 군인 정착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김판수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경호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부서에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김경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을 한번 검토해 봤는데요. 지금 의도는 사실 가평이라든지 포천 또 동두천, 경기북부지역의 인구가 자꾸 감소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유입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도 같아요, 그죠?
○ 김경호 의원 네, 맞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에 보면 어느 지역에 정착하는 자에게 해 준다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 경기북부 접경지역이라든지 경기도 북부지역에 정착하는 제대군인이라든지 이렇게 못을 박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하려고 해도 예산도 문제가 되고 그런 게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다른 지자체가 보면 강원도에서 하고 있죠?
○ 김경호 의원 네.
○ 임창열 위원 강원도에서는 국가보훈처에서 지금 하는 게 없다 보니까 조례로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보훈처에서 의정부하고 수원에서 하고 있죠?
○ 김경호 의원 네.
○ 임창열 위원 지원센터 하고 있는데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를 하는데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연임할 수 있다. 단지…….”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너무 장기적으로 위원회 하다 보면 병폐가 생길 수도 있고 토착세력하고 연계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그 지역에, 진짜 정말 군부대 접경지역에, 농촌지역에 제대하면서 정착하는 것은 사실 인구가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판단하는데 대신에 여러 가지 보니까 중앙정부라든지 다른 지원이 이중되는 그런 성격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대나 전역이라든지 이런 문제, 용어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 좀 다시 정비를, 개정을 몇 가지는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호 의원 말씀대로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덧붙여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군인들은 보편적으로 제대 1년을 앞두고 사회적응훈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때 그 1년 안에 모든 걸 결정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때는 아예 출근을 하지 않고 사회의 학원을 다닌다든가 농업을 찾는다든가. 그래서 그 기간에 내에 그분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완전 제대한 후에 군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제대한 후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제대하기 전에 바로 1년간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와 전역에 대한 용어는 실질적으로 타당한 지적이라서 수정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임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집행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소견으로는 지금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방안을 크게 모색한 것 같은데 사회복귀에 관한 지원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현역으로 제대하면 모든 분이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 정착한다고 하는 군인들에게 지원할 의무라든가 어떤 명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셨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자체가 장기복무한 군인만을 일단 정의에서 다루고 있고 이분들이 제대 직전 1년간에 소재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생활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현역 군인으로 간 사람 모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개병제를, 의무병력을 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 국중현 위원 제 질문요지가 좀 빗나갔는데요. 장기복무를 한 군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건데 장기복무를 한 군인이 전국의 모든 분들하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들하고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고려했냐는 질문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전국적인 정책은 마땅히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보훈처 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그게 사실 또 전국에 9개 보훈처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형평은 갖출 거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전역을 예정한 분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에 입주하시는, 제대 후에 입주하시는 것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으로 생각합니다.
○ 국중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는 도지사의 의무가 아니고 중앙정부나 국방부에서 전국의 장기복무 군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 형평성상.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하고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보훈처에서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9개소, 우리 경기도는 특별히 2개를 남부와 북부에 두고 있는데 관련 사업은 하고 있기는 합니다.
○ 국중현 위원 하여튼간 답변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전국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고려하셔서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김경호 의원 네,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의의를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북부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희 가평군만 해도 한 지역은 거의 70% 이상 정도가 제대군인들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없으면 가평군 같은 경우에 인구가 급속도로 빠지고 접경지역이나 낙후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점점점 더 심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이제 이번에 인구추계 보니까 34년부터 경기도도 급속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지사가 타 지역에서, 군대의 특성상 전국에서 다 모입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전부 그렇게 합니다, 그 지역에. 그런데 제대하고 나서 마땅하지 않으면 떠나는 것들을 경기도에 붙잡아두는 것도 아마 인구감소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돼서 이 제안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임창열 위원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추가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농촌에 정착하려고 하면 농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착자금이 지원될 텐데 이게 지금 1년 전에 신청을 하더라도 정착기간이 있어야지 이게 정착기간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5년이라든지 뭐 이렇게 있어야지 이거 뭐 지원만 받아 가지고 나중에 다른 데로 나갈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나갔을 경우는 정착금을 반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있어야지 1년~2년 있다가 그냥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 김경호 의원 그것도 지극히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수정제안이 있으면 그것을 수정을 통해서 5년이면 5년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는 경우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임창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임창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간 김경호 의원님의 열정은 높이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퇴장하시고요. 의결 결과는 별도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장기복무 군인 정착 지원 조례안까지 각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은 위원님들 간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최갑철 위원님은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갑철 위원입니다.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중 제4조의 단서조항 중 “다른 법률에 의해 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는 제외한다.”를 법률뿐 아니라 대통령령, 타 조례를 근거로 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도록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 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는 제외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방금 최갑철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최갑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은 최갑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 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김동철 위원님은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경기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2조제1항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방금 김동철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동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은 김동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국중현 위원님은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중현 위원입니다. 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ㆍ관리 조례안 중 안 14조1항은 경기도 광장운영위원회 위원 수를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정하였는데 적절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 수를 7명 이하로 수정하고 안 제15조는 경기도 광장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특정 위원이 장기간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바 연임은 1회로 제한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또한 안 제17조는 2항이 누락되어 있어 제3항을 제2항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중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ㆍ관리 조례안은 국중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ㆍ관리 조례안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장기복무 군인 정착 지원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장기복무 군인 정착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기복무 군인 정착 지원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박근철김판수임창열국중범국중현김동철김용찬박창순서현옥이동현
이명동최갑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경호
○ 출석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김기세자치행정과장 권금섭
재산관리과장 김민경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형철대응구조구급과장 임정호
119생활안전담당관 조승혁
ㆍ안전관리실
실장 송재환안전기획과장 박원철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정상균비상기획관 김재준
행정관리담당관 정정화
○ 기록공무원
김건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