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12일(수)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 2.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
- 3.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 4.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권정선ㆍ정희시ㆍ김영해ㆍ박태희ㆍ이영봉ㆍ김명원ㆍ권재형ㆍ신정현ㆍ유광혁ㆍ조성환ㆍ왕성옥ㆍ김은주ㆍ조재훈ㆍ이애형 의원 발의)
- 2.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정희시 의원 대표발의)(정희시ㆍ권정선ㆍ최종현ㆍ김영해ㆍ박태희ㆍ이영봉ㆍ김명원ㆍ권재형ㆍ신정현ㆍ유광혁ㆍ조성환ㆍ왕성옥ㆍ김은주ㆍ조재훈ㆍ이애형 의원 발의)
- 3.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정희시 의원 대표발의)(정희시ㆍ최종현ㆍ이애형ㆍ조성환ㆍ권정선ㆍ왕성옥ㆍ이영봉ㆍ박태희ㆍ지석환ㆍ남종섭ㆍ진용복ㆍ정윤경ㆍ박창순ㆍ서형열ㆍ김원기ㆍ민경선ㆍ유근식ㆍ조광희ㆍ김현삼ㆍ김종찬ㆍ장태환ㆍ김인영ㆍ오진택ㆍ원미정ㆍ정대운ㆍ배수문ㆍ문경희ㆍ조광주ㆍ김달수ㆍ양운석ㆍ안혜영 의원 발의)
- 4.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10시35분 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희시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권정선ㆍ정희시ㆍ김영해ㆍ박태희ㆍ이영봉ㆍ김명원ㆍ권재형ㆍ신정현ㆍ유광혁ㆍ조성환ㆍ왕성옥ㆍ김은주ㆍ조재훈ㆍ이애형 의원 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정선 의원님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도지사의 책무로서 한의약의 육성 발전을 위한 노력과 함께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등을 포함한 기본방향에 따라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ㆍ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 경기도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한의약은 오랜 기간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학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약 및 대체의학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례안은 양방과 한방이 상호 공존하는 의료 이원화 체계 속에서 한방만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융합된 통합의료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다양한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통해 양방과 함께 상생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민 건강 증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종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권정선 의원님 등 15명의 발의로 2019년 5월 3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최종현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한의약은 오랜 기간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학으로 특히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와 사전적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약 및 대체의학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도 2003년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과 한의약기술 연구ㆍ개발의 촉진 및 육성기반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한의약 육성법을 제정하여 정책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이러한 정책기조에 맞춰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한의약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 사회 대응 및 도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최종현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 후 중앙정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전략적 제휴와 시책 개발이 요구되어지며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약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설계를 하여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보건복지국장에게 질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애형 위원입니다.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양약과 한약이라는 양측에서 한약부분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조례안을 내주신 최종현 의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의약이라고 하면 한의약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여기에 힘쓰고 있는 여러 각종의 직능단체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떤 직능단체가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경기도한의사회가 주되게 한의약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의사회가 하고 있고 또 경기도, 대한민국 여러 곳에 한약사가 있으신 건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 이애형 위원 그리고 또 한약을 취급하는 직능이 약사들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보건 향상을 위해서는 여기에 관여되는 모든 직능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각자 위치에서의 정책들을 내놓는 것을 종합해서 하면 좀 더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뜻으로 하나 질문드리는 건 이번에 6조3항에 보면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담당 실ㆍ국 소속으로 한의약정책 전담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지만, 지금 현재는 그럼 한의약정책에 대한 실행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말 드리기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한의약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이라든가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중앙부처에서 개별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을 개별적으로 각 부서에서 수행하고 도가 특별하게 하는 한방 난임 지원사업은 건강증진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의약 전체에 대한 총괄은 보건정책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조례를 저희가 포함시켰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 전담부서가 없다 보면 좀 사업이 소홀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례를 통해서 튼실한 그런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의약정책 전담부서에 전담할 수 있는 직원들을 배치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의사 또 한약사, 약사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로 배치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류영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정희시 위원장, 최종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정희시 의원 대표발의)(정희시ㆍ권정선ㆍ최종현ㆍ김영해ㆍ박태희ㆍ이영봉ㆍ김명원ㆍ권재형ㆍ신정현ㆍ유광혁ㆍ조성환ㆍ왕성옥ㆍ김은주ㆍ조재훈ㆍ이애형 의원 발의)
(10시46분)
○ 부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2항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희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2항 경기도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정희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정선 의원님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기도민의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난임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하여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의 한방 난임치료 지원,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의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원대상으로서 부부 중 한 사람이 경기도에 거주하며 법적 부부이고 지원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부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비밀누설의 금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출산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난임부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심층적인 고민을 통해 발의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정희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희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권정선 의원님 등 15명의 발의로 2019년 5월 3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정희시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평균 출산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난임 시술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여 이에 한방 난임 시술 지원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지 및 제정이유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희시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사업 변경에 따른 협의가 완료되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근거에 의해 도내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도내 난임부부들에게는 난임 극복을 위한 보다 다양한 기회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고 한의학적 치료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바 한의학의 방법으로 난임치료를 원하는 난임부부를 지원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인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의 출산율 상승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최종현 윤명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시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제5조 지원대상에서 부인의 연령을 만 44세로 규정을 하셨잖아요. 이 연령을 44세로 규정한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4세로 하는 부분은 양방에서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44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려고 맞추었는데 최근에 5월부터 그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제한이 없어지고 그 대신 44세 이상의 여성이, 부부가 난임치료를 받게 될 때에는 사실은 성공확률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비율을 건강보험에서 많이 높여서 적용을 하고 있고 또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 내는 것도 저희 사업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예산 지원대상은 아니고 건강보험 적용만 일부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제도가 올 5월 달부터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요즘 결혼시기도 많이 늦어지고 늦게 출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를 제한해 놓음으로써 그분들은 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정희시 의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여성들의 제한, 특히 남성들은 제한하지 않는데 여성에 대해서 나이를 제한하는 부분은 산모의 건강을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44세 이상 되면 기형아를 출산한다라든지 또 사산을 한다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44세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물론 그런 위험성이 있기는 하지만 또 그 나이에서도 아이를 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위험을 불구하고라도 아이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은 그럼 양방에서도 혜택을 못 받고 한방에서도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양방에서는 아까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 그럼 한방에서도 그 규정을 정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본인 건강보험으로 적용을 대상으로는 정했지만 본인부담금 비율이 높고 또 저희 사업예산에서 본인부담금 지원해 주는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44세 이상의 여성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걸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률이 우선은 아주 희박해지니까, 지금 이것도 약간의 자연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양방은 한 25%, 30%, 한방은 한 11% 나오는데 그 정도도 잘못하면 44세 이상의 여성에서 지원을 했는데 거의 안 나온다고 되면 오히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거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게, 44세 이상의 여성들에 대해서는 그런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 사업의 성공률이 점점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업의 확장과 확산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성공률이 조금 더 많은 숫자로 시작을 하는 게 바람직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한방 난임치료가 너무 효과가 좋은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조금 더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하는 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저도 여기에 동의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좀, 이거는 가족 개념에 대한 패러다임이 저는 이미 변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청년에게 주는 배당과 달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혜택을 확대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있는 걸로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 5조1항1호에 보시면 혼인신고를 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게 조금 시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은 비혼 가족 그다음에 비혼 부부 그다음에 1인 가구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내가 혼인은 하지 않더라도, 비혼이지만 아이를 갖고 싶다라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도 저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대로 통과하더라도 저는 발의하신 위원장님하고 국장님 두 분이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짧게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희시 의원 왕성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특히 결혼이라는 기존의 전통적인 그런 양식의 결혼 또는 부부관계 외에도 새로운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또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기존에 전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담고 그다음에 그런 다양한 형태의 결혼형태 또는 특히 비혼, 청소년 출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충분히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혼관계에 있으면 모든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지금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고 아직, 가능하면 임신성공률이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많이 모아야 되는 입장에서 조금 더, 대상자 선별에서 초기에는 조금 엄격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후 긍정적으로 그 부분은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조례 발의해 주신 위원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서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질문은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은 본 조례안에 관련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류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2항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정희시 의원 대표발의)(정희시ㆍ최종현ㆍ이애형ㆍ조성환ㆍ권정선ㆍ왕성옥ㆍ이영봉ㆍ박태희ㆍ지석환ㆍ남종섭ㆍ진용복ㆍ정윤경ㆍ박창순ㆍ서형열ㆍ김원기ㆍ민경선ㆍ유근식ㆍ조광희ㆍ김현삼ㆍ김종찬ㆍ장태환ㆍ김인영ㆍ오진택ㆍ원미정ㆍ정대운ㆍ배수문ㆍ문경희ㆍ조광주ㆍ김달수ㆍ양운석ㆍ안혜영 의원 발의)
(11시00분)
○ 부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희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정희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영봉 의원님 등 3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 내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지원계획에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내용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원폭피해자의 복지 및 건강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기구로서 경기도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복지지원 프로그램 및 개발, 의료 및 상담, 교육, 추모 사업 등을 규정하고 이러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원폭피해자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8조에서는 원폭피해자의 복지 및 건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폭피해자복지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폭피해자들은 우리의 슬픈 현대사에서 제도적으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과는 다른 특수성과 심각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은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가장 기본적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폭피해자는 식민 치하 한반도의 불행한 역사가 낳은 역사적 산물로서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 그분들이 겪어왔던 삶의 고통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분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정희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희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31명의 발의로 2019년 5월 3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정희시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재 상위법률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안 된 상태이며 국가의 사무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책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사업을 방관하기보다는 도에 거주하는 피해자 등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를 포함한 경기도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것이므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희시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사전에 집행기관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관련 입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므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그동안 제도적으로 소외당했던 원폭피해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본 조례에 관련된 사업은 경기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병행 추진되어야 할 사항도 존재하므로 앞으로 국비 지원 등을 받아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한 업무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최종현 윤명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시 의원님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권정선입니다. 먼저 경기도 내의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오랫동안 준비해 주신 정희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것 중에 하나, 피해자와 2, 3세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이 지원하는 부분이 피해자와 2, 3세가 똑같이 지원되는지 국장님께서 잠깐 답변…….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지원내용이 대상에 같이 그걸 포함할 계획입니다.
○ 권정선 위원 지금 정확하게 같이 한다는 거죠, 계획이?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되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우리 정부에서는 3세까지 지원은 하지 않고 있고 등록 수첩 당사자만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만이 지원의 범위가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경기도 내에 생존하고 계신 원폭피해자가 184명인데 거기의 2세, 3세에 대한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만이 그 범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부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호적상 나타나니까, 모계에 대한 부분까지 지원이 똑같이 되는 건가요? 엄마.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당연히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 권정선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하실 때 조금 어려우심은 없나요, 어려운 것은? 엄마 쪽으로 해서 저기 하실 때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부모가 건강수첩을 갖고 있으면 부든 모든 그 부분은 그러니까 2세까지는 조사에 별 어려움이 없는데 3세로 갔을 때는 조사가 우리 한국사회도 요새는 3세까지는 조금 찾기가 어려운 가족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어느 정도 홍보를 하고 찾아오도록 하는 게 제일 쉬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 권정선 위원 2세는 찾기가 쉽다고 하더라도 3세, 지금 2세, 3세까지로 돼 있으니까 이게 조항에 이렇게 들어 있으면 그냥 문항으로 들어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우선 홍보부터 열심히 해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네, 홍보하셔서 조례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김영해 위원 위원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게 아까 경기도에 원폭피해자가 180명이라고 하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 정희시 의원 184명.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8조에 보면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의 180명을 위해서 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랑 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에 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센터를 설치해야 되나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피해 당사자가 184명이고 거기에 대한 자녀 또 3세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지금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면 그다음에 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의료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걸 좀 더 파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으면 설치를 하도록 하고 그런데 큰 필요성이 없으면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을 오히려 당사자들한테, 자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네. 그런데 대부분 조례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해야 한다.”를 완곡하게 표현해서 “할 수 있다.” 대부분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조례에 들어가 있으면 대부분 센터를 설치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걸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죄송하지만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안 돼 있는 게 더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영해 위원 하실 거잖아요.
○ 부위원장 최종현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은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류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희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인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문영근 청년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용암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차종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왕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강선무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석범 경기도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께서는 중앙의 회의참석으로 불참하게 됐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결산 내역과 미수납 내역, 세출결산 내역과 주요 불용액 사유, 예산전용ㆍ이체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그리고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 끝으로 사회복지기금 등 4종의 기금결산과 채권현재액 및 결산검사 권고사항 조치결과, 성과보고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3조 2,281억 7,800만 원이며 세출은 2조 9,466억 5,700만 원입니다. 이 중 99.2%인 2조 9,234억 2,100만 원을 지출하고 0.11%인 31억 5,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68%인 200억 8,200만 원입니다.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조 2,283억 8,3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26억 800만 원, 보조금이 3조 2,116억 6,500만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가 41억 1,1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의 99.9%인 3조 2,281억 8,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8,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 2쪽부터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입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도비반환금 미수납액과 전년도 시군도비반환금 미수납액,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과태료 등입니다. 복지정책과 미수납액은 1억 5,831만 원으로 이 중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675만 원 및 이자수입 40만 원은 19년 5월 말 현재 납부 완료되었고 광복회 회관부지 매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광복회 경기도지부에서 2022년 8월까지 분할 납부하고 있습니다.
6쪽 노인복지과 미수납액은 343만 원으로 2017년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 등 시도비반환금수입이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반납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미수납액은 2,584만 원으로 도비 기타이자수입 및 반환금수입 미수납액 중 1,112만 원은 19년 상반기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그외수입 및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납부 독려와 체납절차를 통해 하반기 납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쪽 보건정책과 미수납액은 50만 원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50만 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 미수납액은 101만 원으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하여 미수납분입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9,466억 5,7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2조 9,234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1억 5,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억 8,2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쪽부터 13쪽의 단위사업별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은 사회적일자리발전소 등 24건으로 227억 9,200만 원입니다.
14쪽부터 15쪽의 집행잔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예산 전용 및 변경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을 경기복지재단으로 확정 통보하여 변경 사용하였으며 사회적일자리발전소 사업은 경기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각 기관별 영역에 맞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일부를 전용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 활동지원 전자바우처시스템 관리운영 사업은 동 업무를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고 있어 예산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17쪽 예산의 이체 내역입니다. 지난해 10월 1일 자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청년복지정책과 신설 및 담당사무 조정으로 29건, 1,413억 1,100만 원을 이체하였고 생활공감모니터단 사무의 담당부서 변경 및 업무 이관으로 복지정책과에서 미래전략담당관으로 2,1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의정부병원 장례식장 증축 및 노후설비 교체 등 3건, 29억 800만 원으로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20쪽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경기도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적합 직무개발 연구용역 사업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9,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1쪽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 1억 4,700만 원으로 장사시설 지역수급 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18년 8월부터 19년 1월까지 5개월간 추진됨에 따라 용역비의 일부가 부득이하게 이월되었습니다. 누림센터 증축사업은 설계용역사의 과업내용 보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지연 등으로 1억 3,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1조 1,890억 500만 원 중 1조 1,882억 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억 300만 원입니다.
2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조 1,880억 2,000만 원 중 99.6%인 1조 1,829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주요내역은 의료급여 비용지급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비 및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경상보조금이며 집행잔액은 50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4개 사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활 지원사업의 2018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말보다 5억 7,600만 원이 감소한 72억 9,400만 원입니다.
25쪽 노인복지 지원사업 결산 내역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1,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6쪽 장애인복지사업 결산 내역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기금의 2018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4,300만 원이 감소한 101억 300만 원입니다.
27쪽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18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7억 8,100만 원이 증가한 318억 2,000만 원입니다. 기금 관련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149억 5,0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현재액 175억 6,400만 원 대비 26억 1,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신규발생액 35억 3,900만 원은 사회복지기금의 민간융자금 7,000만 원과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비용 관련 보증금 채권 3,8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융자금 34억 3,100만 원입니다. 소멸액 61억 5,300만 원은 사회복지기금 융자액 2억 4,000만 원과 식품진흥기금 융자액 59억 1,300만 원이 회수되었습니다.
다음 3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성과목표 지수는 총 32개이며 이 중 28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4개 지표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자활근로 참여 기피현상 지속,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의약품 수거 배정량 조정 등으로 미달성되었습니다.
끝으로 32쪽부터 53쪽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보건복지 관련 사업비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조 2,362억 8,126만 원으로 3조 2,360억 9,53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3조 2,354억 4,569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6억 4,300만 원으로 지난연도수입 및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대다수입니다.
보고서 3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조 1,356억 4,659만 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99.1%인 4조 972억 7,532만 원을 지출하였고 150억 8,94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32억 8,180만 원입니다.
보고서 20쪽 실국별 검토의견 보건복지국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조 2,281억 7,760만 원으로 세출예산 총액보다 2,815억 2,067만 원이 많습니다. 세입예산 대부분이 중앙에서 교부된 국고보조사업비로 북부청 소관까지 본청에서 일괄 세입 처리하므로 세입예산 총액이 세출예산 총액보다 많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조 2,281억 7,760만 원으로 3조 2,283억 8,33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조 8,903억 4,69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1억 8,909만 원으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인 지난연도수입 및 시도비반환금수입 등의 수납관리에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1쪽 세출결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이월액 31억 5,382만 원을 제외한 200억 8,701만 원으로 복지정책과 99.9% 등 보건복지국 평균 집행률은 99.2%입니다. 보건복지국 주요사업 및 미집행 이유 등은 양이 많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보건복지국))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보건복지국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기본질의를 다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권정선입니다. 먼저 경기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 제10권 페이지 16쪽에 있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이 최근 4년간 수탁사업 집행률은 평균 87%예요. 굉장히 높은데 자체사업 평균은 69%로 차이가 나거든요. 2018년도 자체사업 집행률이 78%로 좀 나아지긴 했는데 이게 수탁사업 증가로 인해서 자체사업 업무 비중이 축소된 것 때문에 혹시 그런 것 아닌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수탁사업이 많이 증가됨에 따라 저희들이 작년에 자체사업들을 좀 못 챙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올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수탁사업을 다 처리하기에는 아마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도 혹시 어려움은 없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좀 있고요. 저희가 정규직이 35명밖에 되지 않고 무기계약직이 현재 42명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대부분 수탁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황이어서 좀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최대한 업무조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경기복지재단 수탁사업에 대한 수수료는 받고 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 권정선 위원 지금 보면 복지재단에서 전체적으로 수탁사업이 96억 원인데 수수료는 1,300만 원 정도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수수료를 받지 않는 사업하고 받는 사업 기준이 뭡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저희들이 정책실에서 진행하는 31개 시군과 관련된 이런 쪽에서는 수수료를 좀 받고 있고요. 누림센터나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는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지금 18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7억 3,900만 원 발생했는데 혹시 그 사유가 있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저희들이 작년에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서 성과급이 지출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인건비 항목에서 3억 원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지원 쪽에서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남아있고 또 저희 정책연구실에서 명시이월된 부분들을 통해서 정책연구실에서 일부 예산이 좀 집행되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수탁사업에 대한 수수료의 기준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고유 목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에 따라서 출연금 적정규모만 편성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이 제10권 17페이지에 있는데요.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도내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똑같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고요. 한 예로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일부 수당이 지급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지급 안 되는 부분은 어떤 것 때문에 지급을 못 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사들의 근무여건이 아무래도 다른 복지사들에 비해서 조금 낫다 보니까 순서를 조금 뒤로 했는데 지금 시군에서 지난해에도 예산편성을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지금 그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이양사무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다 10 대 90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 수요조사 결과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고 10 대 90 예산은 안 받겠다고 응한 데가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편성을 못하였습니다.
○ 권정선 위원 지금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못하는 시설 혹시 현황파악이 돼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현행파악은 돼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 자료로 좀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 권정선 위원 혹시 그 시설 중에서 특별하게 시설 구분을 하면 어떤 쪽에 가장 많이 어려움이 있나요? 지금 여기 복지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중에서 어느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이드라인에 못 따라가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제가 파악한 거로는 저희 복지 쪽보다는 여성국 쪽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가 제일 취약하게 힘들게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일단은 종사자들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생각해 보신 건 있으세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복지재단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안을 몇 가지 검토는 다 했습니다. 그러나 재원 문제하고 또 형평성 문제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고민하면서 추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지금 국장님도 얘기하셨다시피 형평성 문제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데도 지금 그 부분에 처우를 못 받는다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을 분명히 세워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 권정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의료원의 출연금에 대한 것 10권 73페이지부터 그거에 대한 게 있는데 보면 경기의료원이 보조금을 제하면 지금 197억 원 손실이 발생했거든요. 의료수지는 지금 83.6%인데 지역거점 공공병원 평균보다 낮고 병상이용률도 77.9%인데 전반적으로 의료원의 경영상태, 경영현황을 나타내는 수치가 다른 지역거점 공공병원보다 부실한 점이 있는데 혹시 그 사유와 대책이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조미숙 운영본부장 조미숙입니다. 먼저 보고서 내용에 보면 인건비 비율은 잠깐 여기 기재하신 분이 착오를 하신 것 같고요. 전체 공공의료기관의 평균인건비 비율은 약 66% 정도가 되고 경기도의료원 전년도에는 약 79.3%로 되어 있었는데 의정부하고 부천병원이 전체 병동을 리모델링하면서 그 부분에서 병상을 운영하지 못했던 게 가장 큰 요인으로 되고 있어서 19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경영 활성화 대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경기도의료원에서 취약계층 이용 등을 사유로 경영손실이 발생해서 도에서 출연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8년도 의료원 의료수입 미수납액이 207억 원에 달해요. 그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은 거죠?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조미숙 거기도 저희가 보험이나 의료보험으로 청구하는 미수액이 대부분인데 그것이 미수납액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각 병원에 1년 취약계층 때문에 발생하는 돈은 병원별 한 1억 5,000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정기적으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미수납액이 못 받는 미수액 207억으로 표시된 그런 내용입니다.
○ 권정선 위원 아, 네. 그러면 혹시 수납액을 높이기 위한 노력 같은 것 특별하게 행정적으로 하는 것 있나요?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조미숙 저희가 개인적인 미수, 일반 미수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들은 그 부분으로 대체해서 지금 해마다 본인부담분 미수금에 대한 부분은 줄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왕성옥 부위원장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정말 이 사업들을 수행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땀과 노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도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히 복지와 건강, 안전 쪽은 드러나지 않으면서 그런데 꼭 필요한, 이게 무너지면 경기도가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일들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 결산서를 놓고 세부적인 걸 묻는 건 조금 시기가 지났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론적으로 한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이게 평가라고 하는 건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정책방향을 가져가겠다. 그다음에 어떤 정책에 더 중심을 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평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봐서는 사실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일을 수행하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편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정책을 쭉 추진해 오면서 어떤 부분이 좀 미흡했고,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다. 가야 한다라고 부서 내에서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 걸 저희 의회에 간략하게 구두로라도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사실 결산서를 봤을 때 결산서가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냐, 안 했냐가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별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된 부분을 그냥 간략히 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앙에는 보건복지부가 있고 일선에서는 현장 시군에 의해서도 사업을 수행하고 저희 도가 중간역할을 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또 도 나름대로 정책을 개발해서 일선 시군을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기도 하고 저희가 직접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는 사업의 양들이 가짓수는 되게 많지만 그 한 사업을 정책이라고 만들었을 때는 그 정책의 대상자에 적어도 10%, 20% 정도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그 서비스정책에 대해서 내용의 인지도 정도는 그 대상자의 50% 이상이 인지하고 또 서비스는 한 20% 정도는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재원 자체가, 인구가,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또 엄청나게 재원이 많고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사업을 만들어 내고 또 없어지는 사업들도 있고 또 그 유사사업들이 조금 나열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되는 사업들을 더 중점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도 해 나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비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국비사업도 사실은 가짓수가 많고 선택과 집중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도가 하는 사업은 선택과 집중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하고 또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장애인분야에서 한 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분야별로 대표사업을 만들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야만이 그 정책의 효과가 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조금 대상자들의 입장에서는 수혜의 만족도가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봐서 그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소 추상적인 답변이라서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일단 예산으로 보시면 여기 요약서에 제가 간단하게 비율로 보니까 전체 보건복지 예산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노인복지과 예산이에요.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 중에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일몰되어야 되는 사업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집행부의 인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사업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이 결산을 하시는 시기에 그런 사업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저희 상임위와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은 촉박하지 않더라도 이런 사업들을 하시면 저희는 또 다시 저희 각 지역에 내려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해 보고 또 평가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과감히 정말 일몰해야 되는 사업들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게 단순비율로 보면 청년정책은 지금 전체 사업비 중에서 예산으로 보면 0.8%뿐이 차지하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청년사업에 대해서 이제까지 경기도가 전국에서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평가를 하셨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사업.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국이고 복지 쪽에서 4개 과가 복지 전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 청년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가 생애주기별로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국에서 하는 예를 들면 청년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만이 청년의 복지를 위한 부분은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장애인복지 영역에서도,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동권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데 그 분야는 소관이 교통국으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청년정책에서는 다 취합을 해서 기본계획을 만들고 그렇게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국에서, 저희 과에서 꼭 청년복지 정책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적으로 청년의 수요에 맞게끔 각 도정 전체가 그 계층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도 교통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청년의 이동이 오히려 경제적인 문제로 또 많은 이동을 하고 많은 활동을 해야 될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사유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런 부분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건 수요에 맞게끔 각 도의 정책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보고 단지 저희 복지국에서는 그걸 총괄해서 기획하고 위원회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 왕성옥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약간 뉘앙스의 차이이기는 한데 모든 예산에 남성과 여성이 다 50%씩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거야라고 들려서 조금 저는 다른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올해 평가를 하고 다음 사업을 계획하실 때 그렇게 되면 정말 그런지 이게 성인지 성별영향분석 평가뿐만 아니라 청년인지 평가도, 영향평가도 저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집행부의 비효율이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청년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지금 뭘 필요로 하고 내가 원하는 직업은 뭔지, 저는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직업의 유형하고 굉장히 80% 이상 다르게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자료를 봐도 그렇게 가설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 청년이 뭘 요구하는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정말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주거인지 아니면 결혼인지 아니면 직업인지, 저는 생각보다 직업이 많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일을 얼마나 적게 하느냐?”라는 질문하고 “일을 하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선택할래?” 이렇게 묻는 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청년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는, 첫 번째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제안을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 전에부터 해 오셨던 말씀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고 있고 청년에 대한 욕구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하는 청년정책이 괜히 헛고생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먼저 선행되도록 이번에 반드시 노력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1년 동안 사업 수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이 저희 위원들도 지역에서 마찬가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항상 저희는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입장이라서 마음이 아프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개요서 14쪽, 15쪽 보면 불용액 사유 80% 미만 달성 못 한 사업들이 쭉 있잖아요. 보면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복지 쪽이 되게 열악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과에 미달사업이 되게 많아요. 제일 많아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보면 법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도 집행이 못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집행이 하나도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 누림센터 증축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법적 검토가 안 되어 있어서 예산 다 세우고 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집행 못 한 거고. 지금 보면 스마트장애인주차장 같은 경우도 법적 검토가 없었던 거잖아요. 주차장법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세워서 이게 불용액이 된 거고. 로봇보조기구 같은 경우 장애인들이 이것을 쓸 수 있을지 없을지, 그분들이 이것을 쓸 만한 비용을 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 부분들이 대부분 그런 예측들이 잘 안 되고 법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이 못 쓰여진 부분이 되게 많아요. 장애인 쪽 예산들은 다른 데도 쓸 부분이 엄청 많은 예산들인데 이럼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못 쓰여지는 예산들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로봇보행보조기구든가 스마트장애인주차시설 같은 경우는 지지난해에 예산편성 의회 심의과정에서 예결위에서 증액을 했던 사업이었고 집행부는 그때 부동의로, 이게 집행이 어렵다고 부동의를 도 입장에서 표명했던 사업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예산이 편성되고 좋은 내용이니까 다방면에 검토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을 못 했던 사업입니다.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이런 꼼꼼한 검토로 인해서 예산이 적절한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노인복지과에 그런 부동의 사업으로 인해서 실적 저조한 부분도 그럼 예결위에서 이것을 했던 부분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다 증액된 내용은, 부동의사업들은 예결위 증액사업으로 예결위에서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영해 위원 어쨌든 예결위에서 승인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통과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부동의했다고 이것을 사업 진행을 하나도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럴 거면 이것은 추경을 통해서 다시 변경은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예산을 그냥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집행부에서는 그때 당시 부동의를 했던 내용이고 그런데 그게 추경과정에서 할 수도 있지만 또 의회하고 관계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갖고 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영해 위원 의회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건 너무 좀 무책임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소통하고 예결위하고도 말씀을 잘 나눠서 이렇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세부적인 사업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어요.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거 보니까 3개소 계획했던 것 중에서 한 군데가 중간에 사업포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2개밖에 진행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시에 신청을 해서 시에서 한 번 걸러져서 도에 올라와서 도에서도 심사를 거쳐서 보건복지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두 단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까지 하면 세 단계를 거쳐서 심사가 이루어진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올라간 부분 중에서도 이렇게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심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걸까요?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꼭 필요한 다른, 이게 경쟁률도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다른 시설에서는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 심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경쟁이 있었고 다른 기관에서도 하고자 했고 그런데 그걸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조금은 사업 수행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이루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 김영해 위원 좀 더 꼼꼼히 심사과정에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필요해서 이것을 원하고 있는 기관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중도에 포기하게 됨으로써 혜택을 못 받는 기관들이 생긴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직업훈련프로그램도 지난번에 북부에서 한 군데가 중간에 사업 못 하겠다고 포기했어요. 그럼 그 기관들에 대해서는 혹시 중도 사업포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페널티가 없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음에 또 사업을 이걸,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요. 다음 공모사업에 신청하더라도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의과정에서 예전에 했던 자료를 저희가 심사과정에 심의위원들한테 다 깔기 때문에 그 기관은 자연스럽게 배척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해 위원 물론 심사과정에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규정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에도 사업 수행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을 때에는 다음에 응모를 하더라도 그런 페널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도 사업도 수탁을 해서 운영 중에 중도포기하거나 이러면 도민한테 다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페널티 기준도 만들고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진행되는 국비에서, 기금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도 보니 권역별로 지원되는, 원래 자치단체로 내려주는 거하고 도에서 직접 사업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에서 직접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과율이 되게 안 좋아요. 지금 91%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억지로 억지로 맞춰서 아마 91%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은 차라리 도에서 포기하고 시군으로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이걸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가지고 필요성이, 시군에서는 보건소가 항시 이 일을 하고 있고 오히려 보건소가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검토해서 내년 사업방향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성과지표가 여기 있잖아요. 사업이, 여기 몇 페이지죠? 성과지표 나와 있는데 사실 성과지표 보고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성과지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그냥 사업만 수행해도 달성될 수 있는 너무 쉬운 성과지표를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성과지표는 누가 작성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각 부서에서 작성을 합니다. 부서 실무선에서 팀장, 과장이 같이 모여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저도, 이 성과지표 작성하는 것하고 또 도 평가담당관실에서 저희가 BSC 부서 성과지표 반영하는 것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평가지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일원화하는 부분도 성과관리 차원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각 내용마다 다 성과지표를 만들어 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많다 보니까 소홀해 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해 위원 너무 소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다음에는 예산편성하면서 성과지표 만들 때 조금 더…….
○ 김영해 위원 이 성과지표는 다시 좀 작성을 해서 저희하고도 의논을 해서 효율적인 성과가 평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 봤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사업하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셨고요. 그런데 한 가지 듣다가 조금 불편한 이야기가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다고 제가 신청을 했는데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성과목표를 미달성한 사업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부동의를 했으나 예결위에서 증액사업으로 올라와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동의 권한이 정확히 집행부 어디에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예산에서 저희가 상임위에서는 검토가 안 됐던 사업들이 예결위에서 증액이 이루어져 가서 그래서 집행부에서 부동의가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집행하려고…….
○ 지석환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집행하려고 노력을…….
○ 지석환 위원 부동의의 권한이 정확히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부 어디에 부동의 권한이 있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거는 기조실에서, 예결위에서는 기조실에서 부동의를 하게 됩니다.
○ 지석환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부의 부동의 권한은 도지사님에게 있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 지석환 위원 집행부의 부동의 권한은 도지사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행사하지 않습니다. 기조실장님이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 올라와서 도지사님께 본회의에서 “동의하십니까?” 했을 때 “동의합니다.” 했으면 그게 부동의한 사항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에서 행정부의 수반은 도지사님입니다. 그런데 그걸 부동의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뭔가 잘못돼 있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건데요. 그때 당시에…….
○ 지석환 위원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못 했을 수 있지만 지사님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으로 세워진 겁니다. 거기서 부동의했다고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제 기억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 지석환 위원 부동의 권한이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러니까 부동의를 말씀하신 지석환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사님이 마지막 대표해서 동의, 부동의를 결정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전 지사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부동의를 했던 걸로 그렇게…….
○ 지석환 위원 부동의했으면 예산이 세워질 수가 없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부동의하더라도 예산편성을…….
○ 지석환 위원 세울 수 없습니다. 증액과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세워졌다는 건 동의를 하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부동의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조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근데 예산부서에서…….
○ 지석환 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 부분은 정확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 지석환 위원 만약에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이 안 돼 있는데 예결위에 올라와서 동의를 하게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랑 계속 의논을 하면서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알아가면서 혹시라도 불가능할 것 같으면 추경에서 감액예산이라도 편성하셨어야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것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결위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전 상임위하고 지난해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각 부서별로 논의는 다 하였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일정 부분 이 집행이 어려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고 근데 그 행정절차상으로 마지막에 감액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한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번에 분명히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집행부의 부동의 권한은 지사님께 있는 겁니다. 이게 집행부의 각 실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동의를 지사님이 하셨으면 각 실국에서는 집행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상임위와 상의를 하셔야죠. 그래서 안 되면 감액추경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 때문에 먼저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분명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리고 성과지표에 지금 보건복지 분야가 지사님의 어떤 중점 정책사항이라 많이 예산도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초과달성이 4개, 미달성이 4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초과달성된 것 4개랑 미달성된 것 4개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초과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과달성된 부분은 노숙인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자 수가 초과달성하였고요. 그리고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가구 수 그리고 바우처 이용자 수가 초과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대상자 수 매년 500명 확대추진으로 해서 이것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 수혜자 수도 초과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활사업 참여자 수 등과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그리고 노인인구 대비 기초연금 수급자 수, 노인활동 사회참여자 수 등이 초과달성을 못 하였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일하는 청년통장 같은 경우는 미달성된 사업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일하는 청년통장 하반기에 조금 어려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어려웠던 이유가 뭐죠? 일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 말고요, 일하는 청년통장.
(보건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 위원장 정희시 담당과장님께서 필요하시면 답변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일하는 청년통장은 오히려 초과달성을 하였습니다. 청년통장 시리즈에서 중앙사업 부분이 조금 미달됐던 부분이 있고요.
○ 지석환 위원 일하는 청년통장 집행률이 얼마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그 예산을,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당초 5,000명에서 3,000명을 다시 추가해서 8,000명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지금 96%로 돼 있고 그 전년도에 했던 부분은 92%로 되어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정확한 겁니까, 지금 자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집행잔액에서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 지석환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자료랑 좀 다른데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자료를 한번…….
○ 지석환 위원 분석보고서에도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 지석환 위원 분석보고서에도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까, 수치가 지금? 집행률 90% 정도로?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분석보고서?
(보건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 지석환 위원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일단 1분 남았으니까 마무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해에 집행률 저조가 나타났다면 그다음 해의 예산을 세울 때는 그걸 감안해서 세우시고 혹시라도 사업을 하는 중에 또 집행이 잘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상임위와 상의를 해서 추경 때 감액예산을 편성하시든가 이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예결위에서 증액을 했든 상임위에서 증액을 했든 마지막에 지사님께서 “동의합니다.” 하는 순간에는 이게 실국의 사업인 겁니다. 경기도의 사업이에요. 그러면 최대한 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것이 힘들다면 그 중간에라도 상의를 해서 감액추경을 해서 불용액을 막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꼭 유념해 주셔서 사업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것 반드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부분 미집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난해 의회하고 상임위하고 논의, 상의는 하고 같이 고민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머지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일몰해야 될 부분 사업 리스트 정도도 저희가 정리해서 의회하고 상임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일몰을 해야만이 새로운 사업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발언들을 많이 해 주셨고요. 집행부에서 준비가, 결산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때그때 답변을 못 해 주시고 특히 과장님께서 바로바로 데이터를 백업을 해 주시고 해서 답변이 바로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답답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청년통장 관련해서는 그게 두 가지 사항이라고,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있고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운영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한 분만 하고 중간에 정회를 하도록 하죠. 한 분, 이영봉 위원님.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총론적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보건복지국의 사업기조와 방향 그리고 목표가 무엇이었죠? 물론 중간에 오셨는데.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2018년도 보건복지국 사업 방향에 대해서 제가 조금…….
○ 이영봉 위원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제가 지금 현재…….
○ 이영봉 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저는 제대로, 우리 위원장님 말씀 주셨지만 제대로, 지금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고요. 이걸 근거로 해서 평가하고 결산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론 회계적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평가를 하는 거죠, 총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동의합니다.
○ 이영봉 위원 우리 경기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되죠? 올해 결산했으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
○ 이영봉 위원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이 또 질의하셨고 지석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한 5개 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조건부 부동의를 하셨고 4개 사업은 전체 부동의를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올해도 또 2020년 본예산 세워질 텐데 집행부와 상임위원회의 의견차이가 있어서 또 부동의 사례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2018년도 올해처럼 이렇게 시스템으로 또 부동의하실 건가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부동의…….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심의할 때 저희 부서에서, 저희 국에서 부동의는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동의가 돼서 예산편성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다시 상임위하고 상의해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안 하고 부분을 상임위하고 논의해서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저는 우리 집행부와 저희 위원회가 상당히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른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번에 나타난 조직개편이라든가 어떤 사업적인 부분도 위원님들에게 설명하는 부분 설득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예결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집행부에서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상당히 부족했다. 특히 우리 보건복지국이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저희 지금 위원회도 예결위원님이 세 분이 계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충분하게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득하고 하라는 어떤 그런 말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인물 하나 이렇게 딱 드리고 갈음하더라고요. 그게 청년 면접수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철저히 반성하세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은 세부적인 사업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ㆍ대학생인턴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역할이 어떤 것이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경기 청년 및 대학생인턴 지원사업에서 일자리재단에서 인건비, 취업역량강화교육 사업비로 지금 예산이 나갔습니다.
○ 이영봉 위원 몇 개의 사업이죠, 이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나갔습니다. 공공기관에…….
○ 이영봉 위원 그건 공모사업이고요. 몇 개 사업으로 돼 있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청년 및 대학생인턴을 공공기관 18개 기관에 161명을 배치하여서 그 인건비를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그리고 인턴에 대한 교육도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 이영봉 위원 34세 이하 경기도에 소재하는 대학에 366명이죠, 정확히? 그래서 200명은 공공기관이고요. 나머지 166명은 기관에서 인턴을 하게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기관은 규정에 의해서 모집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인턴을 하시면서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사례가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 이영봉 위원 여기 채용형과 체험형이 있어요, 우리 인턴에도? 국장님 그러면 채용과 체험형 어떤 것이 우리 현시대에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다 체험형이고 채용 전제로 한 인턴사업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영봉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취업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청년실업이 상당히 우리 현 세대의 화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연계가 안 된다라면 사업적으로 어떤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을 전제로 인턴을 뽑아서 할 수 있는 조직구조가 공무원이라든가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체험형으로밖에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올해부터는 일몰되어서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좀 더 한 번 살펴주시고요.
다음은 한마음가족 구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취지가 뭐죠? 사업취지.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1인 생활인 대상으로 맞춤형 제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 이영봉 위원 몇 가정이나 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공모 선정으로 사업수행기관은 21개소를 선정했고…….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몇 가정인지는 자료로,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영봉 위원 한 5개 분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파트가 5개 정도 분야로 해서 21개 시군이 공모사업에 해당돼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국장님, 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어떤 사업의 집행률이나 집행에 대해서 제가 이의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근본취지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동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견들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국장님도 중간에 오셔서 2018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 자리는 준비를 철저히 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숙지보다는 이게 이해 여유가 안 되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국장님 자체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죄송합니다. 지난해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속 집행하면서 있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로서 제가 봤어도 다 전체적으로 숙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영봉 위원 오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텐데요. 좀 이런 형태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회의장 정리 또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들 있음)
식사를 하고 조금 전에 시간이 되시는 위원님들 얼마 전에 소천하신 이희호 여사님 영정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엄숙하죠. 한 사람의 인품 또 한 사람의 삶의 궤적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참배를 했습니다. 남성중심 사회에서 한 여성으로서 살아가고 또 그뿐만 아니라 가정을 잘 돌보았고 또 남편을 성공적인 정치인으로 길러낸 고매한 인품의 소지자였죠. 그를 통해서 반독재 투쟁을 치열하게 해 오셨고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분이 아닌가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3층 대표실 옆에 분향소가 있으니까 시간되시는 분들은 참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예산배정계획하고 집행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배정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좀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실적하고 많은 차이가 좀 보여요. 물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예산배정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배정계획 자체가 담당자가 사업집행,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분기별로 필요한 요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팀에서, 과에서 한 번 더 챙겨봐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지금 보니까, 제가 전체적인 부분은 시간이 오늘 오전에 받아서 크게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한번 짚어보면 냉난방사업 같은 경우는 배정계획이 1분기에 다 배정이 되어 있고 실질적인 집행은 그 시기에 맞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미리 진작 어느 시기에 냉난방비가 필요한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산배정계획서에는 이미 1분기에다 다 집행을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해 놓은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조금 예산배정계획을 할 때 그때부터 세밀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노인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어느 정도는 예측이 돼 있는 거고 수요에 따라서 금액이 어느 정도 일정량이 나가는 부분이 충분하게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의 예산배정계획을 세우실 때 이러한 점들을 좀 자세하게 세밀하게 세우셔서 예산을 배정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할 때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보니까 세입예산에서 전년도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예산현액에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런데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 목록에 잡혀 있지가 않아서.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 부분은 부기 정리하면서 회계기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런데 여기 결산서도 보니까 결산서에서도 거의 이월금액이 없는 걸로 지금 쭉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게 이월금액이 제대로 수입으로 잡혔는지, 지금 저희가 받아본 이거 상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입에 비해서 세출, 세출이 세입보다 많잖아요. 그럼 그 갭은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전환을 시킨 건가요? 이런 부분들도 전혀 이 자료상에는 나와 있지 않고.
여기 개요서 1페이지에 보건복지국의 총괄을 보면 세입이 세출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와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세입이 세출보다 많이 나옵니다.
○ 박태희 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돼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러니까 세입이 세출보다 많게 나오는 게 맞는 거고요.
○ 박태희 위원 나머지 남은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이 자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써 있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세입하고 세출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세입이 세출보다 많은데 그 남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내용은 전혀 없잖아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겼는지 그런 내용도 없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결산서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 세입 중에서 일부 국비보조금 내려오는 부분들은 남부에서 다 총괄로 잡고 세출을 남부ㆍ북부로 나누다 보니까 보건복지국에서, 복지여성실 걸 보면 또 차이를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 결산서가, 먼저 예산서도 마찬가지지만 결산서에 보면 “그냥 대충 보고 대충 통과시켜 주십시오.”라는 그런 느낌의 뉘앙스가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좀 미흡했다면 저희가 다음에 작성할 때는 다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는 그 이월액들이 다 포함돼 가지고 잡혀 있는 걸로 돼 있고…….
○ 박태희 위원 몇 페이지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관계공무원 향해) 아니, 우리 보건복지국 것…….
○ 박태희 위원 보건복지국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국은 상관이 없잖아요. 이것도 물론 결산서는 예산부서에서 만든 거잖아요. 국별로 나와 있지도 않고 그냥 과별로 중구난방식으로 막 나와 있어서 제가 지금 보기에 참 불편합니다. 보건복지국 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어디에 돼 있는지 한참 봐야 되고, 찾기도 힘들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개요서 만드는 형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래서 결산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 들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월액도 표기를 해 주셔야 되고 세입이 세출보다 많은 것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간략하게라도 여기다 보충자료라도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저희도 계속 몇 년째 똑같은 형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타 위원회에서 타 국에서 만드는 것 참조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이 개요서만 봐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 많은 자료들을 저희가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보는 것도 결산개요서를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로 봐서는 결산에 대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큰 금액 써 놓고 세입명목도 그렇게 많지, 간략하게만 해 놓고 세출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조금 보완이, 다른 국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보건복지국만큼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희시 위원장, 최종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종현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이애형 위원 이애형 위원입니다. 18년 사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성인지결산에 대해서 약간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인지결산서를 보면 우리가 성인지예산하고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부서가 좀 틀려요, 그렇죠? 성인지예산을 세우는 곳하고. 그래서 사실 성인지사업들을 잘 수립하고 실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더불어서 평가하기도 이게 정말 잘했나, 거기에 맞게 했나, 안 했나 평가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2018년 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성인지예산 현액이 2조 4,310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27개 사업이 해당되는데 82%가 달성이 됐고 5개 사업 정도가 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지예산을 세우긴 했는데 과연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적당한가 이런 부분은 사업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사업을 했는데 그게 성인지예산에 적당한 사업이 아닌 걸 사업으로 놓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우리가 퍼센트만 기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살펴봤는데요. 이게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회공헌 지원사업, 복지정책과에서 보면 사회공헌 활동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 경기도노인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또 사회복지담당관이 담당하고 있는 카네이션하우스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은 우리가 목표를 정해 놓은 게 아니라 전체 사업량을 성과지표로 설정을 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전체적으로 성인지예산 자체의 편성하고 사업분류 등과 성과목표 등과 그리고 사업수행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과지표가 조금은 맞지 않는 부분을 저희가 잘못 세웠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렇죠. 사실상 전체적인 예산의 부분을 이 지표를 갖다 어느 한 부분으로 쏠려서 지표를 잡으면서 총량을 좀 줄이는, 어떤 사업부분을 다른 사업에서는 지표로 세우지 않는 그런 성향의 것으로 이게 이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잘 살펴서 이미 실행한 거지만 다음에 오는 해에 정책을 세울 때는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과지표를 그렇게 사업 전체량으로 세운 것도 있지만 성별영향 분석대상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성인지예산을 세워서 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영세 미용사업자 전문기술교육 및 경영컨설팅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차피 여기에 교육 참여자 중 여성비율이, 아예 성과지표를 그렇게 잡았더라고요. 다 100% 여성일 거다. 아예 지표를 그렇게 잡고 이거를 갖다가 계획을 100%로 잡아버렸습니다. 이거는 아예 당연히 여성인 거를 성인지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예산으로 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대상사업 분류도 부적절하였습니다. 그 계획도 영세 미용사업자이기 때문에, 영세 미용사업자는 그냥 대부분의 경우 여성의 비중이 확실하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인지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았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 이애형 위원 또 하나 폐지 줍는 노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과지표를 예산집행률로 아예 잡아버렸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그래서 내가 예산집행률을 성과지표로 잡았으니까 이거는 성인지역량 검토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아예 예산집행률을 성과지표로 잡은 거는 폐지 줍는 사람은 남자 어르신들이 아예 없을 거다라고 생각한 가정 하에 한 건지 어떻게 한 건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북부에서는 폐지 줍는 노인 지원이 사회복지담당관에서 똑같은 사업이 있었고 성과지표를 여성노인 참여자 수로 잡았는데 저희는 예산집행률로 잡은 부분이 조금은 적절하지 않았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이애형 위원 계속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한 2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많겠지만 또 하나 눈에 띈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청년 및 대학생 인턴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청년복지정책과인데요. 이거는 성별과 무관하게 인턴을 선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성인지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러면 거꾸로 성인지지표를 세우기 위해서 불평등이 역차별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성인지사업 자체의 분류를 저희가 조금은 이해가 부족했고 잘못 작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성인지사업을 분류할 때 이런 오류가 이번 결산을 통해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래서 더 꼼꼼히 보시라는 의미에서 한 다른 예를 보면 감염병관리과에서도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감염병사업의 관계자를 교육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공무원을, 담당자를 교육하는 건데 이것도 성인지를 세워서 그때 갑자기 성비율을 바꿔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할 수 없는 부분에 이렇게 많이 세웠더라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냥 퍼센트만 맞추면 된다는 거에 끼워넣기식 성인지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별영향평가에서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예산이 세워지고 또 집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저희가 성인지사업 자체에 대한 부서에서, 실무선에서 자꾸 뭐 이렇게 이리 챙기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면밀히 부서에서 챙길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제가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안 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또 이게 실천하기가 되게 얼마나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지도 제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너무 엉뚱한 걸 그냥 이름만 갖다 붙여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또 나중에 결산에 이렇게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제가 작년에는 못 봤지만 내년에는 올해 걸 기준으로 해서 꼼꼼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내년에 어떤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게끔 꼼꼼히 살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유념하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성과보고서 몇 번째 작성하신 거죠? 경기도에서 성과보고서 몇 번째로 작성하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매년 작성을 하게 되니까요.
○ 조성환 위원 지금 몇 번 하신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저희 국에서는 제가 올해 처음 한 거고 과에 있을 때도 계속 과별로도 작성을 하게 됩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몇 번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한 열 번 한 것 같습니다.
○ 조성환 위원 열 번이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 조성환 위원 우리가 지금 지방재정법이 14년도에 개정되고 16년도부터 의무화됐죠? 의무화된 것은 지금 3년, 세 번째. 그 이전에도 하셨나요, 의무화되기 이전에도?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이런 형식은 아니었어도 비슷한 형식으로 부서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표를 세우잖아요. 부서의, 국의 전략도 세우고. 2018년도 전략목표 혹시 뭔지 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저희 보건복지국의 전략목표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없는 복지의 안전망 구축으로 그렇게 작성하였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래서 그러한 전략에 의해서 정책사업들을 세우시고 예산이 그 사업에 배정되고 예산심의를 받아서 1년 동안 집행되고 결산에 이르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개인적으로 예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결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쉬운 질문이죠?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솔직한 마음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더 많은 관심과 집중을 하는 게 사실인 거고요. 결산도 물론 중요하고 결산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실수가 없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심의보다 결산에 대한 준비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고 오전에도 이영봉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안들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결산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아무리 잘 세워봐야 그대로 집행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데 결산 준비할 때 또 성과지표 만들고 할 때부터 좀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장님이 목소리에 좀 힘이 없으세요, 전반적으로. 왜 식사를 잘 못 하셨습니까? 아니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들이 항상 맞는 이야기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본인의 소신과 의견을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하고 이러셔야 되는데 국장님은 다 죄송하다고만 하고 목소리만 적게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경기도정을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집행부와 의회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목소리 좀 크게 내주세요, 지금부터는. 이번 결산검사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 들으셨죠, 보고서?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들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중에서 보건복지국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크게 봐서는 부동의에 대한 부분 문제점 지적된 것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왜 그런 일들이 발생됐죠? 그거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 부동의 부분이 아무래도 지난해,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지지난해 2017년 12월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결위에서 일부 증액사업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남경필 지사님께서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일부 부동의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의회에서 예산 증액한 부분에 대한 부동의들이 있었던 거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 조성환 위원 이 이전 회기 때 우리 상임위에서도 일부 예산 증액이 있었는데 그때 부동의하셨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 조성환 위원 그 사유는 뭐였습니까? 어떤 의지로 부동의를…….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하신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뭐라고 말 드리기가 어렵지만 우선…….
○ 조성환 위원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기본방향이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확정되면 도비보조금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기관들에. 보통 도비 신청서, 예산이 확정되면 공문을 보내죠, 각 기관들에?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시군에다가는 확정내시가 나가고…….
○ 조성환 위원 네, 확정내시 보내고 또 기관?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기관에다가도 저희가 예산을 알려줘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문서가 나갑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교부신청을 하게 되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조성환 위원 교부신청을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기간 후에 집행이 됩니까? 지급이 됩니까, 통상적으로?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우선은 아까 말한 대로 예산배정 문제도 있고 예산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서 출연금 성격은 바로 나갈 수가 있고 그런데 위탁대행 사업은 절차가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고 시군에 나가는 보조사업들은 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통상 1개월 이내로 다 집행이 되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 조성환 위원 그리고 교부신청이 되면 다 예산이 내려가죠? 안 내려가는 경우가 있나요? 교부신청 오면 다 예산 집행해서 내려가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거의 내려갑니다.
○ 조성환 위원 거의인가요, 아니면……. 안 내려갈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다 내려갑니다.
○ 조성환 위원 다 내려가죠, 예산교부 신청을 하면?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 조성환 위원 2018년도 1월에 용인유지재단에 경기도립병원 시설개선비 사업으로 17억하고 18억 7,000이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것은 예산이 편성됐는데 왜 집행이 안 됐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재단하고 이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바로 아마 소송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병원…….
○ 조성환 위원 예산편성된 후에 소송문제가 생겼다? 소송문제가 언제 생겼습니까? 우리 팀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2018년도 1월 18일 날 거기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집행이 됐나요, 아니면…….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래서 집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분쟁이 있어 가지고 집행을 못 하였습니다.
○ 조성환 위원 1월 18일 날 소송이 제기됐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 조성환 위원 지금 보면 보조금 신청서를 며칟날 제출했습니까, 경기도립병원에서 도에?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설계비 신청을 그때 유지재단에서 요청하였지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급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조성환 위원 왜 지급을 안 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생겨서…….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분쟁이 생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해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어서 그때 당시 바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지금 한 2주, 3주간의 기간이었는데 그 내용을 전혀 인지를 못 하셨었나요? 재단에서 소송을 걸겠다라는 그런 인지를 전혀 못 하셨었나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전혀 못 한 상태에서 소송이 갑자기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래서 그러면 교부신청 후에 예산지급을 중단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소송문제 때문에.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예 지급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신청서는 작성했어요, 교부신청서?
(「거기에서 들어왔는데 안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거기에서 들어왔는데…….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신청을 하였는데…….
○ 조성환 위원 바로 그 이후에 소송이 들어왔다. 그래서 중단됐다라는 말씀이시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불용액으로 남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불용되는 상황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것은 제대로 된 예산집행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 말씀드리는데 불용액, 올해 보니까 99.2%의 집행률을 나타냈더라고요. 2019년도 예산 집행률은 몇 %까지 올리실 생각이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몇 %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뒤늦게라도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 상의해서 집행을 안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예산편성은 잘못하였지만 집행만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면 감액추경을 하시거나 그렇게 회계상으로 정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2018년도 하반기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예산과 결산의 전체 과정의 절차를 명확하게 지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문 다 끝나셨죠? 그럼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석환 위원님.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가 끝난 후에 국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더 의문이 생겼어요. 뭐냐 하면 본회의 회의록을 국장님께서 주셨는데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전 도지사님께서 “일부 부동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뒷부분에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불가피하게 부동의와 일부 부동의하며 예산편성은 가능하나 관련 절차 이행이 필수적인 사업은 부대의견을 명시하여 동의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아까 나머지 부동의한 리스트들은 자료를 주시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차치하고 이것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 보여요. 하나는 이게 부동의를 했는데 예산이 세워졌으면 이것도 문제라고 보이고요. 부동의가 되지 않았는데 국장님께서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거라면 이 부분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자치법을 같이 한번 보고 싶어서, 이거 확인하고 싶어서 지방자치법을 폈습니다. 127조3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실제로 예산편성권은 의회에 있습니까, 집행부에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집행부에…….
○ 지석환 위원 예산편성권은 전적으로 집행부에 있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 지석환 위원 예산 심의ㆍ의결 그리고 삭감 권한만 의회에 있는 거죠? 그리고 따라서 따로 새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을 할 때는 집행부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예산은 편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27조3항을 읽어드리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이렇게 나와요. 집행부 동의라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예산으로 서 있다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 의회와 또는 도가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서 예산을 편성했거나 아니면 이 부동의 리스트에 없었는데 아까 답변이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관계도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런데 이것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하면서 관계를 얘기하면 이것은 좀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법률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부동의든 동의든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그것은 동의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집행함에 있어서는 예산배정계획을 보시면 그런 부분은 따로 유보액으로 갖고 있으면서 배정을 받지 못한 부분도 있어 가지고 좀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만약에 여태까지의 관행에 조금 그런 것이 있다면 앞으로는 고쳐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때 부대의견을 달았거나 했던 모든 리스트들을 확인해서 이제 예결위에서도 결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 혹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정확한 지적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때 부동의된 것들을 가지고 다시 또 왜 집행을 이렇게 했냐 하는 것들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들은 앞으로는 집행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 아까 당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집행이 어렵다 하면 그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감액추경을 해 가면서 그렇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유념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김영해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오전에 집행률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었는데 그거 연속선상에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집행률이 32%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 이유는 뭘까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복지부 국비사업으로 국가치매책임제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그리고 치매중심병원, 치매전환요양시설 그리고 치매전담요양시설 이런 네 가지, 그러니까 시설에서는 네 가지 사업으로 치매전환요양시설 신축과 치매전환주야간보호 신축, 치매전담형 증개축, 치매전담형 개보수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신축은 시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복지부에서 내린 목표량을 다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치매전담형 증개축 민간에서 하는 사업들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오히려 부담이 많고 또 거기에서 얻는, 국비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치매전담으로 하면서 인력이라든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수요가 없어서 이 사업이 조금 부진하게 처리되었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럼 이것은 도비 매칭은 하나도 안 되는 사업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도비 부담이 있었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러면 이 저조한 실적의 원인이 민간의 부담이 너무 커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민간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이 사업성격이 복지부 중앙사업이다 보니까 민간의 부담도, 또 민간의 지원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민간의 자부담을 전제로 사업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도 한다고 했지만 보통의 경우 그런 시설이라든가 운영비 지원한다고 하고 한 2, 3년 하다가 끊기는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앙에 대한 신뢰부분도 문제가 있고 또 이 시설을 확충한다고 해서 받는 그 수익 자체가 그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서 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치매만 전담으로 이 시설 운영을 많이 하게 되면 시설 입장에서는 그 인건비, 인력이 사실 일반노인보다는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보통 시설에서는 치매환자를 잘 안 받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성공을 못 하였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앞으로 국가에서는 계속 이 사업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치매환자 부분들이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치매환자가 갈 수 있는 데가 시설과 노인전문요양병원, 요양병원도 치매병동을 따로 다 만들었습니다. 국비가 지원돼서 도립병원에 보통 1개 병동 정도는 치매환자 전문으로 했는데 우선 병원입장에서 보면 건강보험 수가가 오히려 치매환자 수가가 일반환자 수가보다 더 낮고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은 더 많이 드는데 그래서 보통의 병원에서는, 우리 도립병원은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민간에서는 치매 진짜 순수하게 걸어 다니는, 활동력이 있는 치매환자를 입원이든가 시설에서 입소를, 받기를 꺼려해서 이 부분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든가 시군에서 자체시설로서 이 부분을 좀 더 확충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국가에서 계속 이 사업은 할 건데 계속 이렇게 실적이 작년에 신축ㆍ증개축사업 지금 하나도 못 한 거잖아요, 목표했던 것 중에서. 그러니까 치매전담형으로 해 가지고요. 그럼 앞으로 계속 이거 어떻게 개선해 나갈 방법은 있으세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민간에서 하게 되면 조금 더 지원이 있어야 되고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치매환자 부분에 대해서 인상해 주지 않고 단지 지원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민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시군에서, 지금 시에서도 자체 직영시설을 개설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 신축으로 공공에서 이 부분을 떠맡아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러면 공공사업으로 다시 가져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런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적극적으로 돼서 그런 방법…….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계획을 잡아서 계획서를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복지시설들이, 이거는 민간이니까 그렇긴 한데 복지시설들이 전반적으로 다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매칭비율이 엄청 낮아요, 도비 매칭비율이. 그렇죠? 그래서 시군에서도 그렇고 민간에서도 그렇고 되게 어려워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지금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좀 매칭비율을 상향 조정할 고민은 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비율을 5 대 5로 상향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3 대 7을 도에서는 원칙으로 하는데 우리 상임위에 있는 지방비 지원은 1 대 9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대 9 예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리스트를 가지고 그건 정리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방이양사무로 시군사무로 갔던 부분인데 시군에서는 조금이라도 10이라도 부담해 주면, 부담 지시를 내리면 옛날에 90을 시군에서 반영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면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어렵고 또 바람직하지는 않은 방향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 대 90 예산 중에서 일몰할 수 있는 부분은 일몰을 하고 그 예산에서 남은 실링을 오히려 한쪽으로 더 몰아주면서 그 비율을 상향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계획해서 시군에 내려 보낸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5 대 5는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복지시설 같은 경우 최대한 그래도 3 대 7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매칭비율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고 함께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 부분은 저희도 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꼭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저희가 오히려 고민을 하고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증액을 했다든가 계수조정해서 올렸던 것 중에서 동의하신 것과 부동의 중 어느 게 더 많으신 거죠? 다 부동의하셨죠?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해서 올렸던 증액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동의하신 적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거의 부동의로 기억하게 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거의 부동의로 하신 거죠, 100%?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부동의 가서 예결위에서 그 부분을 다 정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동의, 부동의가 나눠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그래서 예결위에서 통과된 것은 동의로 보시는 거잖아요. 아까 지석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 부위원장 최종현 그것 중에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장애인 로봇보행기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18년도에 됐고 후반기 저희가 들어와서도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이라든가 척수장애인한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장애인 로봇보행보조기구 사업은 그러니까 장애인 재활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분명하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의 의견은 조금은 사업수행기간이든가 이걸 할 기간도 어려움이 있고 재활을 동반하고 또 의료가 동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이든가 이것 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은 집행이 진행이 어려웠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지금은 또 긍정적으로 오히려 새로운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저희 도립병원, 도립의료원 중에서 재활의학과가 있고 물리치료실 다 있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조미숙 지금 경기도의료원에는 세 군데 재활의학과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이천병원이 거의 준비를 하고 있어서 향후 시설규모가 되면 다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그럼 재활의학과에다가 재활 로봇보행기구가 만약에 배치가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예산이 많이 투입되나요?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조미숙 지금 도에서 작년도에 안성병원에 다른 부서의 예산이, 장애인과인가 그쪽에 예산이 있다 그래서 한 번 했었는데요. 그때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고요. 있다면 유용하게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네, 알겠습니다. 올해 이거는 예산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2019년도 후반기에는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당사자들이 많이 또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를 지금 경기도에서 빨리 내놓지 않은 것 같아요, 올해. 후반기에는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은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민의 뜻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적극 도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3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늠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복지여성실장 이순늠입니다. 평소 경기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희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한일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황영성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복지여성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55억 8,818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조 1,572억 8,344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조 1,470억 4,730만 원으로 예산액의 99.2%를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74억 3,90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 9,709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51억 804만 원 중 46억 5,413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4억 5,391만 원입니다. 재원별 세입은 세외수입 35억 5,59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1억 199만 원을 수납하였고 보조금은 15억 5,21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소관의 세입 결산은 기타이자수입과 도비반환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21억 8,04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1억 5,23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81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10억 원은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소관의 세입결산은 기타이자수입과 과징금, 도비반환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징수결정액 29억 2,762만 원 중 25억 182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4억 2,58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말라리아 박멸사업에서 국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17만 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은 저소득층 주민보호 사업, 복지일자리 지원,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등에 예산현액 대비 99.1%인 1조 714억 3,879만 원을 집행하였고 74억 3,90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억 8,298만 원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및 질병예방관리 등에 예산현액 대비 99.9%인 756억 8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11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률 70% 이하 또는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불용액 사업은 3건에 27억 846만 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은 치매전담형 증개축ㆍ개보수 사업 신청 시설이 없어 26억 2,3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2개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1개 기관이 사업을 포기하여 집행잔액 4,520만 원이 발생하였고 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은 국비 추경 미확보로 3,9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ㆍ이체ㆍ변경 내역입니다. 예산 전용은 1건으로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예산 2억 1,200만 원은 장비구입비로서 민간위탁금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1건으로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예산 16억 2,750만 원을 남양주 노인전문병원 수탁자가 대행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는 사회복지담당관의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기간 연장에 따라 74억 3,904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성과보고서입니다. 복지여성실 성과지표는 총 11개이며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지표 4개는 모두 달성하였고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지표 7개 중 2개는 달성하였고 5개 지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성과분석 결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이용자 만족도는 북부 10개 시군의 103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최근 3년간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88.9%로 높은 서비스의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며 북부 10개 시군만을 대상으로 실시함에 따라 조사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이 6주 이상으로서 시군 직원들의 업무과중에 따른 불만이 제기되었고 남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율은 건강보험의 적용과 지원대상 및 범위가 축소되어 신청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목표 대비 69%를 달성하였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율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제한으로 지원인원이 적어 목표 대비 85%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소득수준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말라리아 환자 발생감소율은 기준연도인 2017년에 극심한 가뭄으로 모기 개체수가 감소하고 활동시기가 늦어져 환자 수가 감소한 반면 2018년에는 전년 대비 33명이 증가함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실적률은 신규사업인 만 12세 이하 어린이 독감예방접종 기간이 2018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였으나 2018년 12월 말까지 실적으로 성과지표를 산정함에 따라 목표 대비 99%를 달성하였으나 예방접종 기간인 2019년 4월 말까지의 실적으로 계산하면 목표 대비 102%가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시 위원장, 최종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종현 이순늠 복지여성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복지여성실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 복지여성실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여성실 사회복지담당관 및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4억 5,391만 원으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인 시도비반환금수입 및 그외수입 등의 수납관리에 각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복지여성실 세출예산 불용액은 이월액 74억 3,904만 원을 제외한 27억 9,710만 원으로 사회복지담당관 99.1% 등 복지여성실 평균 집행률은 99.8%입니다.
복지여성실 주요 불용사업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복지여성실))
○ 부위원장 최종현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순늠 복지여성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와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모두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상당히 조금 저조하고 그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복지여성실장 이순늠입니다. 성과지표가 사실 보건위생담당관 소관의 달성률이 좀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당초 성과지표를 선정할 때부터 좀 신중하게 하고 성과지표에 있어서도 좀 고민을 했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간과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이영봉 위원 당초계획에서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지표 선정할 때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고려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지표 자체도 추진하는 내용과 그리고 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포인트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영봉 위원 올해부터는 조금 꼼꼼하게 이렇게 잘 정리가 돼야 될 듯 싶고요.
또 하나는 불용액인데요.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관련해서 이 부분은 익히 지난번에 나왔었던 사항 같고요. 그리고 국비 추경 미확보로 불용액 발생한 거 이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대해서 이게 지금 15.9%, 한 16% 정도 집행을 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지금 안 돼 있는 사항 같은데요. 이것 관련해서 왜 그랬는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이 치매전담형 시설 증개축하고 개보수사업이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북부 소관으로 증개축이 5개, 개보수가 2개 이렇게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도 여덟 차례 하고 설명회, 간담회 등을 해 왔었는데 결국은 수요가 없어서 집행을 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일반 민간노인요양을 하는 이런 시설에서 이것을 치매전담형으로 증개축을 하거나 했을 때 상당히 좀 뭐라 그러나, 기존 수요계층에 대한 치매환자들만 받게 되는, 수요계층이 좀 좁아지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러니까 신청률이 저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영봉 위원 이게 전년도의 사례도 있지 않나요? 2017년도 결산하면서 그 사례들도 있지 않나요? 그 내용도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18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 이영봉 위원 신규 사업이고요. 이걸 당초에 사업을 설계하실 때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의 파악을 미리 해 보시고 그렇게, 신규 사업은 특히 더더욱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잘 살필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실장님, 기운 내십시오. 제가 오전에 아까 복지국 할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예산배정이 올 사업에 있어서 예산배정계획서를 작년에 작성을 하셨잖아요. 여기 보내주셨는데 계획서는 왔는데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지출이 됐다고만 나왔지 언제 지출했다는 건 자세히 안 나와서 제가 보기는 좀 힘든데 지금 예산이 배정된 계획대로 예산 집행이 되셨겠죠?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사실 계획 대비 실적으로 보면 계획대로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배정계획을 할 때 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아까 보건복지국에서 예산배정계획서를 받아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배정계획서를 그냥 요식행위로 작성을 해 놓고 그 이후에 예산을 받아서 실질적인 집행할 때는 예산계획서대로 보다는 그때그때 맞춰서 그냥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굳이 예산배정계획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이 예산배정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때 보면 전반적으로 집행시기를 한 번씩은 확인을 하고 시작하는데 하다가 보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조기집행 문제가 있으니까 상반기에 또 빨리 당겨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 그런 사항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의 재정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그냥 월별로 균등하게 계획을 세우는 부분은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고쳐야 되지 않나,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어찌 됐든 수요가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예산이 집행되는 시점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그전에 해 왔던 대로 똑같이 균등하게 잡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1분기에 다 집행하는 걸로 해 놨다가 집행은 그 이후에 적절하게 하고 그런 경우, 아까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결산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의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는 항상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고 계획서대로 가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계획서는 요식행위로만 뭉뚱그려 놔두고 집행은 그때그때 달리 해 버리고 그러면 굳이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일단 수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계획단계부터 꼼꼼히 살펴서 집행계획하고 추진사항하고 좀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똑같은 질문이긴 하지만 이월금에 대해서 명시를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보건복지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년도 이월금액에 대해서 세입예산 현액에 이게 잡혀 있는지 안 잡혀 있는지는 이 예산개요서를 갖고는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내년도 이월액은, 내년도로 이월시킨 금액은 나와 있는데 작년에 이월시켜 갖고 올해 예산현액에 잡혀야 될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향후 수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지금 전용이 1건 있습니다. 이건 법적 타당하게 전용을 시킨 게 맞으시죠?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전용은 사실 저희가 일상감사를 받고 나서 감사결과의 권고사항이었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게 감사받으셔서 그 권고사항을 따르신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 박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복지여성실이 상당히 분위기가 많이 저조한 것 같은데 저희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도 결산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을,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복지여성실은 특별히 자체사업이 없기 때문에 무배정 예산집행에 대한 것은 없으시겠죠? 있으신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 박태희 위원 무배정. 배정계획 없이 그냥 집행한 것들은?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 박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의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노인 성문제, 그것 보셨죠?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봤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보면 거기 센터장한테 집행됐던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게 정당한가요? 센터장에게 활동비 지급한 것에 대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거기서. 그거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그게 적절하게 나간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저희가 그 부분을 사실 지적한 이후에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부적절한 정도는 아닌데 타 사례들을 보니까 별도로 활동비를 지급하거나 직책수당을 지급하거나 위탁사업에 있어서 그런 것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회계규정하고 전체를 한번 재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그 부분은 지적사항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들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민의 뜻임을 깊이 헤아려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예산집행에서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또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목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최옥경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1쪽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액은 27억 1,147만 원으로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26억 39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결정 내용은 세외수입이 8억 1,11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17억 9,289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현액은 317억 621만 원으로 이 중 84.5%인 268억 661만 원을 집행하였고 44억 9,65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299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집행내역입니다. 운영지원과는 세출예산 177억 5,633만 원 중 176억 4,567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1,06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연구부는 세출예산 28억 4,394만 원 중 25억 3,451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9,57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1,37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감염병연구부는 세출예산 26억 3,610만 원 중 13억 3,241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36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농수산물검사부는 세출예산 63억 7,826만 원 중 35억 6,674만 원을 집행하였고 27억 7,53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61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북부지원은 세출예산 20억 9,156만 원 중 17억 2,727만 원을 집행하였고 27억 5,54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8,87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317억 621만 원의 1.2%인 4억 299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 집행잔액이 3억 9,278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020만 원입니다.
5쪽 세부사업별 불용액 내역부터 9쪽 주요 불용액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ㆍ이체와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1건, 1,400만 원입니다. 환율 상승으로 인해 관세 및 부가세가 증가하여 구리농수산물 정밀검사 자산취득비 부족으로 시험연구비에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2건, 341만 원으로 이 역시 환율 상승으로 외자장비 구매액이 증가하여 자산취득비 부족으로 예산을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 이월 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으로 식품의약품연구부 의약품 등 안전성검사 장비 예산액 1억 9,572만 원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외자조달구매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감염병연구부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지원 예산액 12억 5,000만 원 전액을 신청사 이전에 따른 생물안전실험실 공사일정 관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수산물검사부 농수산물 정밀검사 장비 예산액 27억 7,532만 원과 북부지원 식품안전성검사 장비 예산액 2억 7,554만 원은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외자조달구매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 유인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성과계획서 성과목표 달성도는 104.4%로 총 19개 지표 모두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이월액 44억 9,660만 원을 제외한 4억 299만 원으로 감염병연구부 50.5%, 농수산물검사부 55.9% 등 기관 전체 집행률은 85.5%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감염병연구부와 농수산물검사부 등에 명시이월 4건 등 이월사업비 발생이 주원인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아까 보니까 환율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비용이 발생을 했던데 그게 어떤 장비였죠? 두 가지로 되어 있던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농수산물검사부에 시험장비 LC-MS/MS라는 잔류농약 검사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6대 구입했는데요. 저희가 계약당시의 환율이, 2018년 6월 이후에 갑자기 환율이 상승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조달수수라든가 부가세라든가 운송료 이런 것이 가격에 따라서 상승이 되어서 저희가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장비예산을 세웠던 그 장비들은 다 들어온 건가요? 아직까지 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작년 추경에 세워주신 장비예산은 지금 명시이월이 되어서 올해 2월 달에 다 입고가 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장비도 있고 시스템을 정비 중에 있는 장비도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알겠습니다. 이어서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우리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도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용액 중에 저희 주신 요약자료 4페이지 보시면 운영지원과에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다른 연구부에 비하면 사실 비율로 따지면 높지는 않아요. 0.6%뿐이 나오지는 않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세부내용을 보면 6쪽에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인건비가 약 5,400만 원 불용액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7쪽에 보시면 다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2,800만 원 좀 넘는 금액이 불용으로 잡혀 있어요. 이렇게 인력이 불용으로 잡히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력예산인데요. 무기계약직에는 자기 월급뿐만 아니라 급양비라든가 초과수당이라든가 연가보상비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기계약직마다 다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주 내용이 초과수당을 책정했는데 초과수당을 안 해서 안 가져갔거나 아니면 연가를 안 내면 그에 준하는 돈을 줘야 되는데 연가를 냈다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연가를 가시거나.
○ 왕성옥 위원 근무환경이 좋아졌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무환경이 좋아진 걸로 해석하면 되나요? 어떤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런 것보다도 본인이 갈 수 있는 연가를 안 간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충분히 연가보상비를 책정해 놨는데 연가를 간 거죠. 사용한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작년 한 해 시간외근무도 많이 안 한 거고 그다음에 연가도 간 거고. 그러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즐겁게 일했다고…….
○ 왕성옥 위원 그렇죠. 복지가 좋아진 거죠? 그런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게 지금 무기계약직에 한해서만 얘기하신 건가요, 아니면 정규직도 포함되어서 불용이 잡힌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무기계약직에 한해서입니다. 정규직은 도 전체 회계과에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올해 2019년 예산은 이것을 반영하신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올해 예산은 무기계약직의 호봉에 따라서, 저희가 호봉이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준호봉을 잡아서 평균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 이렇게 또 불용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봉이 낮은 사람도 있고 좀 높은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평균적으로 호봉을 책정해서 월급여액과 초과근무수당, 급양비, 가족수당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불용액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제가 보기에 1억이라는 돈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부 운영의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일반 회사에서 1년에 연가 그다음에 시간외근무 이런 거에 대한 원칙을 주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게 다 규정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주 몇 시간 이상은 유급처리를 안 한다든지 그런 규정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있으신 거 맞죠? 그다음에 연가는 며칠 이상 안 썼을 때에는 이걸 다 돈으로 환산해 주지 않으니 가능하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미리미리 연가들을 써내라. 왜냐하면 우리가 9 to 6 일하는 사람한테는 1년 계획이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언제 쉴 수 있고 이것을 다 미리 내라 이러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보통 직장에서는 그렇게 해요. 올해에 연가를 어느 정도 쓸 거고 그것에 대해서 미리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일에, 업무에 누수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불용액을 줄이는 것으로. 사실 사기업은 사소하지만 경영에 있어서 그렇게 굉장히 섬세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대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2020년 예산을 세울 때는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무기계약직이 지금 6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60명 정도를 모으다 보니까 예산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60명이면 진짜 많은 수네요. 네,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주신다니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인데 시험연구 운영지원에 있어서 한 11%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뒤에 식품 등 먹을거리 안전성검사에도 한 6%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연구원인데 연구지원에 있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5페이지에 있는 11.2%의 불용은 운영지원과의 시험연구 운영지원에 대한 예산액인데요. 그게 일반운영비라든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든가 시설비 이런 쪽에서 낙찰차액에 의한, 또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전입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불용이 되어서 나타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에 있는 식품 등 먹을거리 안전성검사 불용은 자산취득비 장비 구입에서 낙찰차액으로 불용이 일어난 겁니다.
○ 김영해 위원 연구비로 책정됐던 게 불용액이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장비비 자산취득비로 책정이 됐는데 그게 장비가 8건을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4억 9,000만 원이 예산액이었는데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4,000만 원 정도가 발생된 겁니다.
○ 김영해 위원 어쨌든 이게 연구원이다 보니 연구에 집중을 하셔서 연구비 쪽에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성과분석 결과표 보니까 민원편익증진 성과를 100% 달성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민원편익증진 예산에서는 41% 불용액이 나온 거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지금 성과예산에서 민원편익증진은 민원처리기한 내로 처리한 것을 저희가 100%로 보고 다 달성, 처리기한 내로 처리를 했다라는 성과를 낸 거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은 카드수수료에 대한, 카드를 사용했을 때 수수료를 저희가 납부하는 건데 그게 생각보다는 카드사용이 민원인들께서 한 50% 정도를 사용합니다, 저희한테 의뢰를 할 때. 50%는 현금을 사용하시고 50%는 카드를 사용하는데 저희가 800만 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 김영해 위원 현금을 많이 쓰셔서 수수료에서 남았다는 말씀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현금도 쓰시고 또 시험연구기관이 많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저희 연구원에 의뢰하는 건수가 약간씩은, 한 5% 정도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 김영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페이지에 보면 이월사업으로 해서 식품안전성검사 부분에서 장비 조달구매로 인한 기간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된 금액이 있어요. 이렇게 장비 구입을 할 때 시간적으로 좀 촉박하다 할 때는 상반기 추경이나 이럴 때 신청을 해서 할 수 있게끔, 그해에 신청한 것은 그해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산 잡아놓고 이월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장비가 있을 때는 미리미리 신청해서 그해 안에 구입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아마 결산서를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이미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질의하실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민의 뜻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정희시최종현왕성옥권정선김영해김은주박태희이애형이영봉조성환
지석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 출석공무원
ㆍ보건복지국
국장 류영철복지정책과장 한인교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노인복지과장 정용암
장애인복지과장 차종회보건정책과장 윤덕희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식품안전과장 강선무
ㆍ복지여성실
실장 이순늠사회복지담당관 배한일
보건위생담당관 황영성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윤미혜운영지원과장 김종목
식품의약품연구부장 박용배감염병연구부장 김영숙
농수산물검사부장 최옥경북부지원장 김종수
○ 기타참석자
ㆍ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 기록공무원
신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