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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제3차 본회의(2012.09.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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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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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7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9월 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이라ㆍ문형호 의원)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o 이재준 의원
o 권오진 의원
o 원욱희 의원
o 양근서 의원
o 이계원 의원
o 이동화 의원


(10시16분 개의)

○ 의장 윤화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회의장 인쇄물 배부와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한 기본목적이 종이 없는 회의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시스템에 게시할 수 없는 특별한 자료 외에는 인쇄물을 본회의장에 배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할 자료가 있으시면 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형호 의원님께서 배부자료를 준비해 오셨으나 배부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라ㆍ문형호 의원)

(10시17분)

○ 의장 윤화섭 안건 상정에 앞서 새누리당 이라 의원 등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라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관련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도내 외국주민 현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외국인 주민 수가 가장 많은 42만 명이 넘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경기도는 외국인주민 관련사업을 11개의 부서 및 산하기관에서 49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별로 보면 총 49개 사업 중에서 32개의 사업대상자가 다문화가정 특히 이주여성 및 그 자녀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경기도 거주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기타외국인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가 대상이 되는 사업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 그 예산 및 사업추진에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예산 및 인력배분이 재고되어야 하고 또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사업분야별로 보면 49개 사업 중 4개가 취업교육입니다.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당분간 공공재정을 투입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취업 교육은 취업이 성사된 실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분야도 제한적이고 가시적인 단기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 해당사업이 폐지되는 등 지속적이지 못한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회활동을 원하는 인적자원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꾸준히 지원되어야 하고 동시에 교육 후 연계가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각종 보조금 제도, 교육 이수자에 대한 우선 취업, 단기 인턴십을 통한 일자리 연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법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취업 시 교육수준이 중요시 되는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들이 본국 경력 및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 정착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자격증 준비 및 각 단계별 교육 기회에 있어서 추가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경기도 내 대학 등 교육기관에 입학하고 싶어도 다문화가정의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등록금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경기도에서만이라도 이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 도입 및 입학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다문화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 200여개 경기도에 29개 설립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6개 외국인복지센터는 현행 규정상 복지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이들 기관에서 근무하는 많은 직원들은 복지사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지기관 근무자들에 비해 수당 및 호봉인정에 불평등을 겪고 있습니다. 다문화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독특한 성격을 띠고 있어 근무자들이 장기근속하고 또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다문화가정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온 지원센터의 전문인력들의 복지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때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을 둘러싸고 있는 예산 과다지원 및 수혜 중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그 실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중복방지에 관한 연구자료를 보면 지역, 기관 규모와 특성, 개인 판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담당자와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예산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다문화 지원 예산자료로 인해 국민들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상황의 올바른 전달을 위해 정확한 진단자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외국인주민에 대한 초기 투자는 미래에 잠재된 사회적 갈등 및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적게 든다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험적 사실을 통해 보다 현명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이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형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의원 우러른 천이백만 도민, 윤화섭 의장님 또 김상곤 교육감님과 김문수 도지사님과 여러 의원님, 더불어 이 자리에 집행부 관계관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 문형호 의원은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5개 시군에서 뽑힌 교육의원입니다.

모쪼록 삽상한 가을 정취 속에서 김문수 지사께 묻습니다. 지난 7월 말일 자 각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학 학생정원 조정, 도사무 아니다. 4년제 대학 신설 꿈 물거품” 표제를 봤습니다. 3쪽 중간입니다. 3년 전부터 2009년 16개 시도엔 교육청 아닌 교육에 관한 독립 설치기구가 없는 데도 꿍꿍이 속 설치 목적, “대학 유치 및 협력 활성화”, 4쪽 아래에 있습니다. 에 거미줄을 치기로……. 8쪽 위입니다. 저 의원 사진 비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 할 것도 없거니와 많은 교육 지식인들이 한사코 하지 말아 달라고 했건만 대권 무지개를 쫓느라 못 읽으셨을까 싶습니다. 3년 앞도 통찰력이 없어서야……. 9쪽 위입니다. 아직은 국회의원을 묶어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나 처음 본래 기구로 돌아가거나 폐지하십시오. 다시 말해 제자리로 가란 뜻입니다.

교육, 괄호 안에 육자는 ‘운(云’)자가 아니라 그 점이 하늘 쪽으로 찍혀져야 되는데 잘못 찍혔습니다. ‘육(育’)은 인도할 교에다 등글월 문, 아이 거꾸로 나올 돌에다 몸월이기에 욕심만 낸다고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 씀 (8월 31일 현재) 다른 과 몇 개 빼고 주로 대학에 관계된 교육협력과 예산이 24억에 잔액 3억, 14쪽 아래입니다. 만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어림잡아 100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요새 어린이들의 성폭력 등 사회 문제엔 오히려 유ㆍ초ㆍ중ㆍ고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한 푼도 지원이 없는, 18쪽 위입니다. 몰강스런 관리자인양 보입니다. 진짜는 놔두고 바람난 난봉꾼마냥 헛군데다 쏟아붓는 노름꾼같이 말입니다. 이제 교육은 교육자들에게 맡기시고 하루가 고달픈 애처로운 민생들에게 청량한 이슬을 안약처럼 넣어 주십시오.

다음으론 김상곤 교육감님께 묻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선 교사 신규 임용에 관한 가산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진 가산점은 적용 안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연구 검토를 기다립니다.

끝으로 저 문형호 의원이 묻는 답변은 이번 271회기 끝나기 전까지 적바림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윤화섭 문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고인정 의원 안내로 평택국제대학교 전문사관과 학생 30명이 도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이재준ㆍ권오진ㆍ원욱희ㆍ양근서ㆍ이계원ㆍ이동화 의원)

(10시31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이 도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행정심판위원회 참석으로, 김용연 보건복지국장은 도의료원 이천병원ㆍ분당서울대병원 화상상담진료센터 개소 참석차 오늘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중에 이재준 의원 등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진행하고 휴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에 속개하여 이계원 의원과 이동화 의원 질문을 진행한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은 40분, 일괄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 후 발언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30초를 제공해 드린 후에는 다시 마이크를 켜드리지 않으니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왼쪽에 놓여있는 타이머를 보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통합당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재준 의원

(10시33분 질문시작)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천이백만 경기도민과 김문수 지사,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주통합당 고양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재준 의원입니다.

질문드리기에 앞서 요즘 좋은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더 나은 삶을 상상하라”라는 책입니다. 2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이 첫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는 물질적 사리사욕의 추구를 미덕으로 삼아왔다. 정말 이러한 욕망의 추구를 배제하고 나면 우리는 공동의 목적의식에 대해 아무 것도 말할 것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것이 지닌 가치가 아니라 가격으로만 판단한다. 우리는 법원의 판결이나 의회 법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다. 그것이 좋은 것인지, 공정한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혹은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는 것인지 묻는 법이 없다. 쉽사리 정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과거에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 질문들을 던지곤 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현재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물질주의적이고 이기적인 특성은 인간조건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다. 돈벌이에 대한 강박, 민영화에 대한 민간부분에 대한 숭배, 점증하는 빈부격차 등 오늘날 자연스러워 보이는 모든 것들 가운데 대부분은 1980년 이후부터 시작된 것이다. 규제받지 않는 시장에 대한 무비판적인 동경, 공동부분에 대한 경멸, 끝없는 성장에 대한 과대망상 등 이러한 현상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수사들 또한 마찬가지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시간이 나신다면 이 책을 전부 한번 구입해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이 나실 때 이 책을 필독서로 한번 해보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2009년 우리나라 10대 기업은 65조라는 수익을 벌었습니다. 그중에 29조가 배당으로 주주자본들에 의해서 흘러 나갔습니다. 그들은 고용을 얘기하지 않고, 그들은 생산을 얘기하지 않고, 그들은 미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고용 없는 성장 그리고 빈부의 격차,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책 속에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불필요한 건설자본의 투자 그리고 고용을 외면하는 정책들 그리고 사업을 위한 그리고 직업을 위한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명분을 위한 예산들이 많이 낭비되고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극복하는 방안을 한번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법리적인 판단기준이 있어서 이 자리에 법무담당관 배석을 요구합니다.

제일 마지막 34번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34번 질문이 지역의 화폐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는 2단계, 3단계만 거치면 모든 자본의 이익은 대기업들, 대자본의 수족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는 현금 유통이 마비되고 우리와 상생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금 시범적으로 어떤 재래시장, 어떤 시의 특정지역들에서 마을화폐라는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그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거의 실패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러한 얘기들을 경기도 차원에서 지역화폐를 신용카드라는 하나의 형태로 빌려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최대 상한 사용액을 50만 원이면 50만 원, 30만 원이면 30만 원으로 조정을 하고 교통카드 대용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수수료를 1%로 낮춰도 별반 손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선불 교통카드 수수료가 경기도는 2.5%지만 서울시는 1.97%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50억 이상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통카드와 연계시켜서 신용카드를 지역화폐로 활성화한다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연구용역을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33번 질문입니다. 학교마다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 99%가 4시 반에 문을 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수업시간에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한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에 도서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가면 대규모 도서관이 생기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일요일 날 수험시절에는 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에는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이 공간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공간이냐는 것입니다. 도지사님, 구청이나 이런 데 있는 대강당, 소강당 이러한 것들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더러 가봅니다.

○ 이재준 의원 그것이 공무원 근무시간에는 개방을 하지만 근무시간 외에는 거의 개방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학생들은 연극활동을 한다든지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할 때 그 공간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공용으로 사용할 공간을 전용 사무실 공간과 차단하는, 업무 시간이 끝났을 때 차단하는 장치를 하고 그것을 개방한다면 구청이나 시청에 있는 소회의실, 대회의실을 도서관이 필요할 때, 수험시간에 필요할 때 도서관의 열람석을 늘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방하고 그 자리를 관리하고 이런 사람들을 사실 일자리 창출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전환이 모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 이재준 의원 지금 보면 시군에서 관리하는 체육관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관을 학생들은 쓰지 못합니다. 학생들이 필요하면 체육관을 학교에 주고 학교가 설치해놓은 체육관을 지자체가 필요하면 쓸 수 있다면 서로 상생하고 자기가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공간들을 서로 내어놓고 그것을 관리하고 끝났을 때 서로 청소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든다면 그것이 서로 윈윈하는 것이고 예산을 절약하는 것 아닌가요? 그거에 대해서 교육청과 함께 TF팀을 만들어서 정말 발전적으로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TF팀을 만든다기보다는 각 기관이 보다 더 열린 자세로 해야 되겠는데 아마 제가 판단컨대는 교육청과 도청이 TF팀을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양쪽을 통합해서 감독하고 계시는 도의회에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도의회가 주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또 방향을 제시해서 이끌어 가신다면 더 효과적인 결론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런 논의가 진행이 되면 집행부와 경발연이나 이런 전문가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희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 최근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 공공시설이라는 게 이용도가 낮습니다. 전국 공통입니다. 그러나 그 공공시설은 책임이 따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자는 개방을 꺼립니다. 우리 도…….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공공시설을 할 때 다목적으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시설의 구조를 그렇게 설치하고 배정한 것이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적 내지는 관리편의주의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공간 배치나 설계부터가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러니까 아무리 의원님께서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냐 지적을 하셔도 변하지 않고 의회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왜 이 시설을 이렇게 놀리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곳이 의회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와 도교육청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해봐라. 안 됩니다, 이게.

○ 이재준 의원 그럼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서 요구할 때 도청이나 교육청에서는 필요한 집행부의 전문 인력들을, 전문가들을 충분히 지원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 도지사 김문수 저희는 의향이 당연히 있는데 그 의향을 강제할 수 있는 권능이 의회에 있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 이재준 의원 됐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다시 돌아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정질의 때 저는 인사말을 못했습니다. 제 이름도 대지를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지사님의 역할이 뭡니까? 지사님이 일정이 있어서 비웠으면 부지사님은 당연히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사님도 비우시고 그다음에 행정1부지사님도 비우신다면 더군다나 그 날이 결산심의를 해서 의결을 하는 날인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부지사님은 지사님이 안 계실 때 지사님을 대리하거나 역할을 보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 분이 다 자리를 비우신다면, 더군다나 중요한 일이잖습니까? 결산 심사라는 것이. 보고서를 채택하는 건데. 그것은 의회에 대해서 너무 경시하는 풍토 아닌가요?

○ 도지사 김문수 의회를 경시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재준 의원 잘못된 거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재준 의원 그다음에, 전에 하나 더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이게 중부일보에 8월 30일 자 실링에 대해서 나간 겁니다. 실링에 거의 다가 71%에 잘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추계로 그때 보도자료를 보면 2,500억 정도가 세수가 감소된다라고 예견을 했는데 실링에서는 3,500억을 잘라놨어요. 1,000억을 더 삭감한 이유가 뭔지,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겁니까?

○ 도지사 김문수 자세한 건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 이재준 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떤 데는 상당히 많이 잘렸어요. 전년 대비 10%밖에 예산이 배정 안 된 데도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다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닌가. 그리고 실링이라는 것이 지금 이 정도로 잡아 놓으면 130%라고 하지만 이 정도로 잡아 놓으면 기존에 유지해 왔던 사업 외에는 참신한 사업들, 그리고 훌륭하신 집행부 관계자들께서 연구해 왔던 창의적인 사업들이 전부 사장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구제하거나 특별히 예산에 반영할 다른 방법이 있는 겁니까?

○ 도지사 김문수 없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러면 기존 사업 외에는 2013년에는 사업을 못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 도지사 김문수 못하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그동안의 불요불급한 부분을 줄여서 더 창의적이고 더 새로운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너무 도식적으로 하지 말고 창의적인 새로운 아이템들이나 사업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이제 질문 1번에 들어가는데요. 노후도 17%로 뉴타운 사업지구를 신청을 한 것이 원당입니다. 전국에서 아마 최하위일 겁니다. 뉴타운이라는 것이 사실상은 노후화된 도시를 재생하는 건데 하한선이 없다 보니까 17%를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판단은 사실상 이것을 신청할 때 당시에는 우리 도가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이 정도 선에서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 실무책임자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의원님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은 대체로 저희들도 수긍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겠는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하나가 위법하거나 불법적인 건 없습니다마는 지금 뉴타운이 전체적인 경기의 장기침체와 특히 인구증가 추세의 둔화에 따라서 많은 난관에 부딪혀 있는 시점에서 돌아본다면 당시에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적 판단이 많았고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도지사인 저에게 있습니다. 어떤 실무적인…….

○ 이재준 의원 중앙정부부터 지금 모두가 잘못했습니다.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일어나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우리나라는 2008년도에 미분양이 16만 채라고 하고 이러면서 또다시 1년에 30만 가구씩 수도권에 보금자리를 결정하면서 전국적으로 약 2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뉴타운지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완화시켜 주고 법을 만들 때 하한선을 설정하지도 않고 전체의 얼마 정도는 하한선을 지켜야지만 촉진지구나 이런 걸로 신청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한 부분, 전체 면적의 약 1%만 하더라도 지금 법상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순점을 사실 법상은 그런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정책을 결정하고 담당하는 데서는 이걸 걸러서 이건 안 된다, 최소한 40%는 넘어라 내지는 55% 근접해야 한다 이런 판단을 내렸어야 됐는데 그걸 못한 거라는 거죠.

○ 도지사 김문수 지금 말씀하시는 의원님의 말씀은 현시점에서 너무나 올바른 말씀이고 저도 수긍을 하고 모두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부동산이 상승 추세에 있었고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장기 지속되는 사항에서는…….

○ 이재준 의원 그런데 그때 당시의 상승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상승이라는 것이 사실상 이것이 아니라 DTI완화나 내지는 보금자리나 내지는 뉴타운이나 이런 걸로 해서 어떤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가격을 인플레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고점이 되니까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지금 가계 부채들이 안고 있는 대부분은 부동산 버블을 촉진시켰던 정부정책이나 개인들, 국민들의 이기심에 의해서 촉발된 거고 그것이 지금 금융부채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우스푸어가 생기는 거고. 이 공동책임을 어떻게, 누가 져야 할지 이제는 책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 도지사 김문수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 이재준 의원 그리고 뉴타운사업에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40층, 35층 이렇게 올라갑니다. 우리가 뉴타운법에 의하면 40년 후에는 뉴타운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이 조항 자체가 뭐냐면 우리 건설을 엉터리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만약 이걸 갖다가 60년이라고 못을 박았다면 사실 60년 가는 건물을 지을텐데 지금 우리는 40년만 가는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원낭비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건설업자들의 이익만을 위한 거지 주민들이나 환경이나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5층짜리를, 사실 이미 뉴타운지구 외에는 전부 고층아파트로 둘러 쌓여져 있습니다. 가용용지는 전부가 고층아파트인데 저것이 40년 후에 어떻게 뉴타운을 할 거냐.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됐을 때 과연 누가 이것을 헐고 다시 지을 거냐 책임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뉴타운 사업지구는 공공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전부 다 저층으로 가서 친환경적이고 언제든지 재생이 가능하고 비용은 적게 들일 수 있는, 그리고 에너지절약형인 이런 상태로 가기 위해서 도시공사나 LH공사, 시군의 도시공사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지사 김문수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첫째, 고층을 피하기 위해서는 높은 땅값을 낮추기 위한 수평적인 가용토지를 확대해 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서. 두 번째로 도시공사나 LH는 지금 부채가 가장 많은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이상의 재정적 부담을 지울 경우에는 파산상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답을 해주셨으면…….

○ 이재준 의원 사실상 이런 것이 공공이지 무분별하게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내지는 집단의 목적들을 위해서 LH공사는 사업을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엄청난 부채로 와 있는 거고요. 그것은 공공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 집단의 생존논리일 수는 있어도 공공은 아니었습니다. 공공이라는 것은 사실 이런 것이 공공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동감합니다만 그 점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대화와 토론이 필요할 줄로 생각됩니다. 특히 고층아파트에 대해서는 많은 생태 관련된 분들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가용토지 면적이 매우 좁고 인구가 과밀한 상태에서 어떻게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 하는 점에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재 상태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미래에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큰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저는 경기도에서 원당지구에 대해서 한 것은 분명히 위법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도지사 김문수 위법한 점은 없으나 정책적으로 잘못된 점은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건 뭐냐 하면 50%라는 기준을 설정했을 때 50%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50%에 근접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왜 여기서 노후도를 뒀냐면 너무 무분별하게 멀쩡한 집을 허니까 노후도라는 상한선을 뒀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면적도 그것에 준했을 때 뉴타운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어느 특정 부분만…….

○ 도지사 김문수 그 점은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법제정의 목적에 잘못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거죠, 정책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도지사 김문수 꼭 오류라기보다는 정책적으로 장기예측능력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 이재준 의원 그리고 노후도를 계산하는데 노후도를 다른 데서는 다 연도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원당뉴타운은 월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자료를 가리키며)

보시면 이게 그 자료인데 똑같은 고양입니다. 고양 능곡은 2009년도에 노후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7월 29일 날 결정승인이 납니다. 그런데 원당은 2010년 8월 달에 노후도를 조사해서 2009년 9월 6일 결정고시가 납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는 2010년도 말에 해서 2011년 4월, 그러니까 연단위로 대부분이 잘랐는데 원당 할 때부터 월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결국 뭐냐면 그만큼 노후도가 유리하게 판단돼서 더 빨리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 도지사 김문수 원당 부분은 조금 특이하게도 존치 지역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당지구를 뉴타운으로 하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뉴타운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주민들 간에 싸움이 나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나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안 세웁니다. 주민들이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건데 주민들이 결정을 못합니다, 이것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또 재산상의 문제기 때문에. 이제는 관이 나서서 이 지역이 되냐 안 되냐를 자기부담금을 분명하게 판단을 해보고 이건 자기부담금이 이 정도 들어간다라고 공개를 해줘야 주민들이 그러면 투표를 다시 한 번 해보자, 찬반을 물어보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상은 상당히 답답한 겁니다.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 지적하시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이 부분이 늦은 데에 대해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질책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 지역이 완전히 공공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또 마음대로 합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매우 어려운 많은 절차가…….

○ 이재준 의원 그렇지만 공공은 정확한 데이터로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공공이 이끌어 갈 수도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업성이 없거나 도저히 주민부담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공공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저도 그 점에서 의원님만큼 공공의 책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도 매우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측이나 모든 걸 볼 때 이거 빨리 해야 된다고 저도 같은 생각인데…….

○ 이재준 의원 이게 보면 정확하게 될 지역들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 것인지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고 안 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하게 공개를 해야 합니다. 지금 보면 추정분담금 프로그램도 조합이 설정되지 않은 지역들, 일부 지역에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공의 역할입니다. 지금까지 책임이 방기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미래 예측을 잘못했다면 그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부터라도 정확한 데이터,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는데 지금까지도 저희들 나름대로 했지만 의원님 보시기에 늦고 부족하고 잘못된 점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 이재준 의원 그 결정고시를, 기준일을 볼 때 신청일이 아니고 결정고시일을 본 것은 누가 한 겁니까?

○ 도지사 김문수 결정고시를 어떤 말씀…….

○ 이재준 의원 기준일을 볼 때, 기준일을 판단할 때 옛날에는 신청일로 했었는데 요새는 결정일로 바꿔놨거든요. 그걸 영을 바꿔놨습니다, 영을 바꿔놓고…….

○ 도지사 김문수 그건 국토부에서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우리 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치권들에서 자기 이익 내지는 표만을 위해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무시하고 만들어낸 결과이고 그것들을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주민들한테 돌아간다면 이 뉴타운에 대한 문제는 제일 첫 번째 당사자들은 그런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당사자는 국가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자체면서 그다음에 주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몰비용에 대해서도 이제는 원칙적인 부분이라도 밝혀주셔야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 매몰비용 어떻게 처리하겠다라고 원칙은 밝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가 부담할 건지 부분은, 사실상은 얼마를 어떻게 부담할 건지는 조율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대강은 그려줘야 주민들이 “우리 지금까지 들어온 돈이 얼마인데.” 조합 하나당 보통 한 달에 2,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도 사실상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기본적인 입장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다음에 우선 6-1번부터 하겠습니다. 민자도로 통행료 법인세 탈루 문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민자사업자들은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익이 얼마 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전부 제로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 있는 법인세는 내지를 않는다는 거죠. 6-1번입니다. 그래서 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1999년 10월 불변가격으로 1조 1,291억 원의 법인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세를 지금 안 내고 있어요, 하나도. 그런데 통행료에는 원가에, 운영비에 산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법인세를 탈루하는 것을 정부 당국자, 감사원도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이걸 고발조치하지 않고 통행료를 재협상하지 않는 건지, 사실 이것은 국토부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도지사님께서도, 이 업무영역 속에 전 들어간다고 봅니다. 6번이거든요, 6-1번.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재준 의원 그래서 법인세를 탈루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20%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죄송합니다만 한 번만 더 질문해 주시면…….

○ 이재준 의원 수익이 발생 안 하면 법인세를 납부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운영비에는 이미 다 수익이 날 걸로 계산이 돼서 법인세를 납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법인세거든요. 그래서 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

○ 도지사 김문수 혹시 여기 자료에 있습니까?

○ 이재준 의원 이 표는 없습니다. 이 표는 없는데 하여간 이 내용은 다 있습니다, 본문에. 하여간 6-1번 보시면 됩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재준 의원 그래서 법인세를 탈루하고,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해서 20%라는 고율의 이자를 빌려 씁니다. 그러면 이것은 탈세가 되는데 왜 우리 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방어를 안 하시는 거죠?

○ 도지사 김문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 이재준 의원 감사원에 감사 요청할 의향 있으십니까? 공무원 윤리규정에 의하면 불법행위를 알면 그건 의당 신고하게 되어 있죠? 여기 계신 집행부 어느 분이라도 이건 탈세혐의로 신고를 하시면 엄청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이걸 아무도 못하는…….

○ 도지사 김문수 그 점은 우리 2부지사가 답변을 짧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네, 답변 좀 해주시죠.

○ 행정2부지사 최승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투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세법 당국이 합리적이고 원천적인 조치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는 거죠, 누가. 감사원도 못하고 있는데. 감사원에 특수관계법인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6.5%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지금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을 운영하면서 20%의 이자율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탈세고 분명히 우리 주민들한테 더 받은 저기에 대해서 수익금이라도 돌려줘야 되고 또 하나가 정부의 재정지원금을 받았으니까 공금횡령입니다, 공금횡령. 국토부장관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 행정2부지사 최승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높은 이자율을 계산하더라도, 민자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그 이자를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에서 나름대로 새로운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논산고속도로 같은 건 16%의 이자율을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그걸 다 받아주는 게 아니고 8.5%로 낮춰서 국세청에서 적정이율을 다시 계산해서 그걸 처리합니다.

○ 이재준 의원 지금 감사원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해서 이율 인정해 주는 게 6.5% 아닙니까?

○ 행정2부지사 최승대 그 세부적인 자료는 지금 저한테 없습니다만…….

○ 이재준 의원 그거와 연관돼서 일산대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대교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넘어갔어요, 소유권이. 그러면서 이자율이 전에는 6%에서 9%였던 것이 8%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010년도에 우리가 더 지급한 이자금액이 얼마냐 하면 52억이 됩니다. 아니, 55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실이 났다라고 신고를 해서 52억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 행정2부지사 최승대 일산대교 같은 것은 일단은 52억하고 또다시 그 전 해에, 지금 자료가 저쪽 편에 있습니다만, 몇십억이 났는데 그건 아직 우리 도가 지급해 준 것이 아니고 그건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이자율 관계를, 우리가 비싼 이자를 자금 재조달해서 낮은 이자율로 낮춰서 그다음 전체 MRG나 그런 걸 다시 조정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재준 의원 그게 아니죠. 그걸 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이걸 하면서 이자율을 2015년도에는 2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20%를 했냐면 2015년도부터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으로 많이 떨구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아십니까? 이런 계약서들을 어떻게 우리가 통과시켜 주고…….

○ 행정2부지사 최승대 세부 이자율 관계는…….

○ 이재준 의원 제3경인고속도로에 보면 이자율이 얼마냐 하면 5.7%입니다, 5.7%. 우리는 8%입니다. 똑같은 우리 경기도가 나중에 환수받을 건데 이자율이 그렇게 달라서 우리 세금이 그만큼 더 들어갔단 거예요. 그러면 일산대교주식회사는 지금 55억 원의 공금횡령을 한 거죠?

○ 행정2부지사 최승대 아니, 그 부분은…….

○ 이재준 의원 아니,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법무담당관 오시라 그랬잖아요.

○ 행정2부지사 최승대 그 부분은 민자도로나 민자사업을 할 때는 일단은 여러 가지 자금조달을 합니다. 자금조달을 할 때 당초에 이자율이…….

○ 이재준 의원 압니다. 아는데 그걸 다 인정을 해주느냐는 거죠.

○ 행정2부지사 최승대 아니, 그러니까 일산대교는 아직 지급한 것이 아니고 그 이자율을 다시 낮춰서, MRG도 낮추고 그 금액을 다시 조정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재준 의원 아니죠. 제9기 결산감사보고서입니다. 여기에 2009년도하고 2010년도는 여기 보면 차입금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뒤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보면 지급한 액수가 이렇게 55억이 차이가 납니다.

○ 행정2부지사 최승대 일단은 오십몇억 또 2011년, 10년 몇십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지급할 금액이고…….

○ 이재준 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이거 업무상 배임죄 아닙니까, 사실? 성립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다 아시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다 알면서도 이렇게 고율의 이자를 받아가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재정보전금을 지원해 준다면 그러면 정말 공금횡령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 행정2부지사 최승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이런데 이 사람들이 100원을 올렸습니다, 통행료를. 그거 우리가 승인해 줬잖아요. 어떻게 이런 자료들을 보고 하면서 그걸 올려주죠? 우리는 도민을 위해서 세금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52억만 우리가 놔도 여기 보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방재청 70억, 그다음에 GTX과 이런 예산, 1년 사업예산 다 충당하고 남지 않습니까?

○ 행정2부지사 최승대 그러니까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금액은 나왔지만 그 돈을 아직 지급한 것이 아니고…….

○ 이재준 의원 지금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 정한 특수관계법인에 인정되는 법정이익을 지난 모든 그것보다 높은 이자는 전부 다 공금횡령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모든 민자사업자들한테 재정보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이자율을 속여서 내지는 이자율을 조작해서 편법으로 적용해서 많은 비용을 발생시켜서 법인세를 덜 냈을 때 그것은 사실상 법리적인, 세무적인 부분이지만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공금횡령이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 경기도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징을 못한다면 이것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 이렇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인용하시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국토부나 다른 데 한 것도 다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일산대교하고 제3경인 2개인데 이 부분은 이자율이 일산대교는 6%~8%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3경인은 5.7%~6.7%인데 이것도 확정된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당시에 일단은 이렇게…….

○ 이재준 의원 제3경인은 확정된 거고요. 아니, 제3경인도 확정된 거고 일산대교도 확정이 된 겁니다. 선순위채권은 8% 확정이 된 거고 후순위채권은 지금은 7%지만 2013년에 가면 13%인가 얼마 올라요. 그다음에 2015년도 가면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확정이 된 겁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런데 이 이자율 자체가 변동금리에 따라서 일정한 정도 그 시기별로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시 재조정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또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리고 주민들이 적정한 통행료를 지급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수익은 많지 않은 건지 정확하게 체크해서 만약에 더 받아갔다면 분명하게 추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실 의향이 있는 거죠?

○ 도지사 김문수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부당하게 잘못 계약해서 무슨 우리 예산에 손실을 끼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책임을 묻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6%에서 5.7%, 8%까지 있는 이 이자율은 그 당시에 자금조달의 방법이나 또 당시 금리에 따라서…….

○ 이재준 의원 그런데 이 주체가 누구냐 하면 국민연금입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러니까요.

○ 이재준 의원 국가의 공공기관이에요.

○ 도지사 김문수 그런데 그쪽도 일정한 수익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잡고…….

○ 이재준 의원 일단 이 부분은 공금횡령 부분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고 정말 통행료 100원 올린 건 내리셔야 될 거고…….

○ 도지사 김문수 횡령이라고 단정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율이 너무 높지 않느냐 하는데 현재 제가 볼 때는…….

○ 이재준 의원 이율이 20%입니다. 20%면 사채이고 그러면 공금횡령이고…….

○ 도지사 김문수 20%는 어디 있습니까?

○ 이재준 의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죠. 2015년부터는 이자가 20%입니다, 우리가 지급할 이자가.

○ 도지사 김문수 제3경인고속도로…….

○ 이재준 의원 아니요, 일산대교. 제3도 이번에 소유주가 넘어갔으니까 분명히 이런 방식으로 채택을 할 겁니다. 이것이 민자사업이 3배, 4배를 주고 인수하는 근본적인 논리입니다. 이윤창출의 구조라는 거예요.

○ 도지사 김문수 이자율이 20%라는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 이재준 의원 거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저는 금시초문입니다만.

○ 이재준 의원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용진 의원께서 질의했을 때 분명히 이 자료가 속기록에 다 남아있으니까요, 보시면 됩니다.

○ 도지사 김문수 한번 제가 다시 체크를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다음에 4대강인데요. 4대강이 사실 농지전용허가가 3년인데 우리는 계속 5년짜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4대강특위 때, 3번입니다. 바꿔놓으라고 했더니 안 바꿔놔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그러는데 이거 정확한 농지법 해석을 요구합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재준 의원 법무담당관 오셨나요? 지사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 도지사 김문수 네, 말씀을 일단 하시죠. 제가 답변 못 드리는 것은 법무…….

○ 이재준 의원 농지법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예외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속건물을 설치할 때는 3년을 넘어 5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속건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농지개량사업을 할 경우에 부속, 가건물을 지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일대를 할 경우에 그런 경우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3년을 적용하지 않고 5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 위반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국토부의 농지법은 따로 있는 건가요?

○ 도지사 김문수 그 부분은 그것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여주군수가 허가권자인데 허가권자가 허가를 하면 3년 이상이 가능하게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저는 그런 규정을 못 찾았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해서 쓸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은 부대사업일 경우에 한한 겁니다. 이건 농지전용을 해서 적치장에 물건을 놓은 거지 거기에 계속 사업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회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일단 쌓아놓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3년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5년 적용해서 국토부가 농지법을 어긴 거죠.

그다음에 3-2번이요.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는데 이 평형도 50%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받고 여주군 내의 모든 사업장, 17개 사업장 전체를 통틀어서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농지전용허가도 한꺼번에 17개 사업장을 다 통틀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도지사 김문수 이 부분도…….

○ 이재준 의원 영상화면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시사기획 창”에서 나왔던 건데 “4대강사업 22조의 비밀”인데 제가 2010년도 도정질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담합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었느냐 했을 때 30%의 담합증거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것이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저런 추악한 비리들이 얼룩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정당하게 여주군과 경기도를 통해서 받은 자료를 갖고 분석한 보도자료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러고 나서 추가로 2차, 3차에 걸쳐서 자료를 보정해 줬습니다. 세 번째 보정해 준 자료에도 결국 허위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토부장관은 본 의원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일언반구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러한……. 영상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의 후속작업으로 일어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친수구역법입니다. 여기에서 수자원공사 사장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이 친수구역법 개발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돈만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정부가 보전해 줘야 된다. 이제 우리는 물 값을 3배, 4배 더 내고 물을 먹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했고 우리 정치권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대, 우리 눈앞의 이익, 우리 지역의 이익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십시다. 전체를 보고……. (도지사를 향하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의 내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지 말고 세대를 넘어서 그리고 자본권력들이 그리고 주주자본주의가 획책하는 이 먹이사슬 구조에서 탈피하는 방법들을 우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진짜 우리 정책과 예산들이 주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한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올바르게 쓰여지기를 우리 모두 다 함께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론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여기 계신 집행부 관계자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경기도정의 끝없는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시16분 질문종료)

○ 의장 윤화섭 이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충북 괴산군 느티울행복한학교 박은호 교사와 학생 9명이 도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권오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권오진 의원

(11시17분 질문시작)

○ 권오진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문수 도지사님! 그리고 경기도의 미래를 만들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일선에서 공무를 추진하는 관계공직자 여러분! 또한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민주당 권오진 의원입니다.

어려운 경제환경과 사회적 불안정 속에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경기도의회는 정권말기 파탄지경의 서민경제 현실 속에서 경기도의 도정이 도민을 위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고민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경기도 김문수 지사님, 평택시 김선기 시장님, 경기도시공사 이재영 사장님이 세트로 해서 삼성전자에 권오현 부회장에게 고덕산업단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단군 이래 최대의 산업유치라고 강조하였으며 경기도의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론보도가 대단했습니다.

산업유치는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수년간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기업의 생태적 문제와 본 의원이 검토한 몇 가지 의문점 그리고 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를 바르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 하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기업과의 관계 속에서 계약 한 글자 한 글자를 전략적이고 경기도민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가 경기도에서 이렇게 큰 혜택을 받고 있는데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삼성전자는 우리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한 내용에서 오늘 질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그 바쁜 대통령 경선과정에서도 7월 31일 평택 고덕산업단지 분양계약 체결의 투자지원협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는 계약에 직접 서명함으로써 도정에 공백이 없다는 걸 나타내려고 한 노력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약과정과 내용을 간단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덕산업단지는 맞춤형 공업단지 지원계획에 따라서 2008년 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2010년 12월 삼성전자와 입주협약서인 MOU를 체결하였고 2012년 7월 삼성전자와 분양계약인 투자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쉽게 하기 위해서 면적을 평으로 하겠습니다. 120만 평의 공업용지를 조성하여 2016년에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선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3만 명의 고용창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제시하였고 경기도와 평택시는 경제 확산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크게 주민을 설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내용의 사전검토가 적합하였는지, 또한 심도 있게 검토하였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에 인색한 정부, 그리고 경기도가 세계 굴지의 기업인 삼성에 대해서 약속한 지원내용을 보게 되면 좀 비굴할 정도라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한번 협약서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용을 보시면 그냥 전부 삼성에 지원한다, 최선을 다해 협력한다 하는 내용 일색입니다. 2번 올리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은 빼겠습니다. 본 의원은 다섯 가지 항목으로 해서 열여덟 가지 항목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고덕산업단지 매매가격을 조성비용에 국비지원을 포함해도 적자사업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왜 계약부터 이렇게 낮게 했는지를 진짜 모르겠습니다. 돈이 많은 경기도인지, 도시공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낮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아까 보셨듯이 김문수 지사가 서명한 투자지원협약서에는 산업단지의 규모나 매매가격이 없습니다. 단지 뭐를 해주겠다는 것만 나타나 있습니다. 내용을 별도로 확인하였더니 총면적 120만 평 매매가는 1조 3,583억 원으로 평당 110만 원 수준입니다. 조성비용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제시한 조성사업비는 2조 2,762억 원으로 용지매입비가 1조 1,374억 원, 산업단지 조성비가 8,451억 원입니다. 2011년 삼성과 조성원가협약 시의 사업비 2조 4,751억 원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삼성에서 돈도 대고 공사하는 공사비 1,000억 정도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구태여 왜 계약서에 넣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총사업비 중에는 용수공급시설과 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비가 국비지원으로 5,615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도 세금입니다. 만약에 국비지원까지 포함시킨다면 조성비가 평당 200만 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본 의원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비 및 지방비의 지원은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내용은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여러 의원님들 지역에서 공업단지 만들 때에 원가가 얼마에 된다는 것을 파악하실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손익을 계산해 보면 산업단지 조성 총사업비 2조 2,762억 원에서 정부지원비 5,615억 원을 차감하면 경기도가 부담한 비용이 1조 7,147억 원이 되는데 산업단지 매각비용이 1조 3,583억 원이면 3,564억 원이 부족한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도시공사에 확인하였더니 두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한 가지는 조성비를 감축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용지매입비가 2009년 추정치보다도 매입완료 시점에서 15% 정도인 1,696억 원이나 축소 보상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진짜로 이상해서 봤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공시지가보다도 낮게 용지보상을 했다는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공시지가를 처음부터 책정할 때에 근거 없이 보상비를 높게 했다 이렇게밖에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것인지는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감정가와 보상비가 거의 오차가 없는 감정평가 시점입니다. 이럴 때에 용지매입비 15%를 차감하고 조성사업비를 국비지원비 5,615억 원이 포함된 8,451억 원에서 20% 정도인 1,868억 원을 감축할 수 있다는 것은 이는 사업계획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개된 원가와 내부 실행원가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경기도시공사가 건설사업에서 마음대로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 사업비를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둘째는 사업비를 조성원가로 정산한다는 것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조1항에 보게 되면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할 경우에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계약서 3조1항에는 “가격은 실제 투입된 총사업비 및 확정된 면적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성원가로 정산한다는 것은 사업비에서 수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서 4조에 보게 되면 “정산 시 선수금에 대한 이자를 조성원가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5조에 보게 되면 “도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지연될 경우에 지연 손해금을 해당사업 금액 매매계약대금에서 차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0조에 보게 되면 매매계약 관련 제세공과금을 2016년까지 잔금납부일 이전은 도시공사에서 부담하고 그 후부터 삼성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조성원가로 한다고 하는데 뭣하러 이걸 뺐다 넣었다 하는 건지를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조성원가의 정산개념이 아니고 계약금액을 가지고 삼성에서 밀어붙이면 어쩔 수 없이 도시공사가 맡을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조 2항을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한 공기업이 산업단지개발 사업을 시행한다면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의 15/100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을 따라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보게 되면 고덕산업단지 사업은 조성원가보다도 약 15%의 이윤을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제가 이걸 제시했을 때에 공기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마는 경기도로서는 방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법에 따라 가지고 바꿔서 15%를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것은 고덕산업단지가 가치 있는 것이다. 정말로 1조 300억뿐이 안 되는 것이냐. 1조 7,000이냐, 이것을 분명히 알아 가지고 매매가를 결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고덕산업단지의 분양계약체결 매각가격을 투자심의 시 결정한 조성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계약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산업단지 사업에 투여될 총사업비 조성방법과 선수금을 제외하면 자본비용은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라고 했더니 답변서에 919억이 자본비용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1조 3,000도 안 되는 금액으로 공사한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용지수용비가 2009년도 추정치 1조 1,374억보다 2012년에 수용완료 시점에서 9,678억 원으로 15% 감소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분명히 그 지역도 공시지가가 2009년보다 2011년에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더 낮게 한 것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에 사업의 적자보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는 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에서 부담하고 공사한다는 1,000억 원이 있는데 그걸 뭐하러 전체사업비에 집어넣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고덕산업단지를 조성원가보다 낮은 매매가격, 그리고 15%의 이윤을 포함시키지도 않고 법상 삼성에 특혜를 주기 위해 한 것은 법상 삼성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 공사를 경기도가 직접 수행한 것처럼 보인다면 절대 15%를 올릴 수가 없다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시해 주시고, 현재라도 15% 이윤을 포함하는 방안이 없는지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조성원가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계약할 때 꼭 포함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건 하나도 필요없고 조성원가 산정기준이 양쪽에서 딱 결정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또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성원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삼성전자의 100조 원 투자, 3만 명 일자리 창출은 정말 삼성전자 전체의 고용인원의 순수증가여야 합니다. 알려져 있는 바로는 삼성투자의 구체적 업종은 반도체, 전자부문,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경기도에다가 “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느냐?”라고 했더니 삼성의 기업비밀이기 때문에 나타내지 않는다 그럽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에서 회사 영업기밀상 세부 투자금액은 발표하지 않았으나 반도체 1개 FAB가 약 15조에서 20조가 되기 때문에 넓이상 한 9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100조 정도 투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도청 앞에다가 100조 원 투자유치라고 써 붙이는 것은 도민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는 기흥, 화성의 삼성공업단지를 비롯하여 상기 업종, 여기에 음향ㆍ영상 이런 업종이 경기도 여타 지역에서 모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우려는 만일 삼성전자가 각 기업 공장이 고덕으로 다 몰려 들어온다고 한다면 3만 개 일자리는 허수가 되고 100조 원 투자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지역들은 공동화 되어서 더 경제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기 의원님들 아마 삼성공장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시고 잘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2010년 삼성과 체결한 고덕단지 입주협약서를 좀 봤습니다, 법조문이 있어 가지고. 그랬더니 그 법을 이렇게 보니까 ‘아, 이게 분명하게 삼성은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를 모으는 단지로 만들고 싶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전국에 배치되어 있는 삼성의 생산시설을 이전하지 않고 별도의 투자가 시행되어야 100조 원 투자, 3만 명 청년일자리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문점은 삼성전자가 고덕단지를 매입하면서 일부 분할처분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일반산업단지 내용을 보게 되면 특약사항이 딱 3개 있습니다. 매매가격 그다음에 국비협력 지원사업 그다음에 시설용지 처분 이렇게 있습니다. 처분이 왜 여기 들어갔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런 것은 그걸 매개로 해서 매각을 계획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어렵게 돼 있다고 하지만 기업으로서 그런 거 푸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우이길 바라지만 만약에 삼성이 120만 평 중에서 일부를 200만 원씩에 분양한다면 200만 원이라는 것은 많은 금액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분양한다면 삼성에 엄청난 부동산 이익을 준 경기도와 도시공사는 큰 공을 세우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합니다. 광고한 100조 원 투자, 3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삼성이 단지에 설치할 업종과 시설이 어떤 지역인지? 또 기존지역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 신규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0조 원 투자에 대하여도 어떤 업종에 어떤 투자 또 연차별로 어떻게 투자할 것이다라는 계획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못 받을 경우에는 도청 본관에 붙어 있는 100조 원 투자유치는 떼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 뗄 건지 꼭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시설 용지를 모두 삼성에서 사용할 것인지, 처분계획이 있는지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문제는 사전에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경기도시공사는 고덕산업단지를 만들면서 LH공사에 수백억 원의 사업손실을 보상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왜 그러냐 하면 법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들어갈 경우에는 지역의 반경 1㎞ 에 2만 명밖에는 수용을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LH공사에서 지으려고 한 것이 2만 1,700명이 들어가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짓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연간 10t 이상의 염소와 염화수소를 배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인터넷에서는 반도체 전자산업 산업병 피해자가 155명인데 62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에서의 직업병 피해자가 138명이라고 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지식으로는 반도체공장은 전자공장이라기보다도 화학공장입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 폐수 등이 엄청나게 발생해서 그것이 백혈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엄청난 화학물질을 처리해야 하는 다량의 공업용수와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 허가해 주는 것만도 대단한 혜택입니다. 어느 정도냐, 삼성전자에서 쓰는 물량이 수원시에서 쓰는 물량하고 똑같습니다. 34만 5,000t이 하루에 쓰는 물량입니다. 이런 것도 대단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오염방지는 분명하게 기업이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합니다.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기흥 삼성전자단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기측정시설 이런 걸 설치하는 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물질 공장으로 인해 경기도가 LH공사에 물어줘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기도시공사의 산업단지 사업은 공사직원들의 일거리 만들기 사업이 아닙니다. 도시공사 설립 운영 조례를 보게 되면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출자하여 기업의 개념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이익을 내어 적자사업을 보전하기도 하고 주주에게 이익배당, 사업적립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께 제가 연초에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효용은 떨어지면서도 정부에서 밀어내는 사업만 받아내는 그러한 경기도 실국은 좀 없애는 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도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광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할 때에, 경기도시공사가 고덕단지 할 때에 주변의 안성, 오산, 용인 이런 데의 공업단지가 잘 되고 있는지 한 번쯤은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100만 원짜리, 지역의 반값에밖에 안 팔리는 그러한 땅을 팔아놓으면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거기도 엄청난 국비를 끌어다가 집어넣어서 만들어 주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공업단지의 기본개념은 입주기업의 종류에 따라서 기업에서 감당할 수 있는 토지가격 금액이 있습니다. 이런 수준이 부담될 수준이 되어야지만이 업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0만 원쯤 되어도 거기에다가 공장을 설치해서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의 경우에 경기도에서 가장 좋은 지역여건을 가지고 인프라를 갖춘 평택지역의 산업단지를 단순 조성원가에도 못 미치고 인근 공업단지의 반값 수준인 110만 원에 매각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이전에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시군 공단의 사업을 망가뜨린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의 입장에서 경기도시공사를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도시공사가 경기도 시군의 유사 업종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산업단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제시해 주시고 계획 초기부터 경기도가 무엇을 했는지 하는 것의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째로 김문수 지사는 산업단지사업은 경기도시공사가 해서는 안 될 사업임을 알고 계시는지요? 경기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주택 및 일반건축물 공급, 관광지ㆍ리조트사업, 도로ㆍ도시철도 등 이런 사업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등’에 도시산업시설이 들어가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시공사에 얘기했더니 답변서에 “2011년도 9월 1일 날 정관을 바꿨습니다. 목적사업에 산업시설을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만약에 ‘등’에 포함됐다면 여기다 왜 집어넣겠습니까? 2008년도부터 산업시설을 하고 있으면서 11년에 하는데 이걸 할 때 정관을 바꾸는데 의회 조례가 안 바뀌었습니다.” 이걸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업을 집어넣고 하는 이런 도시공사가 어떻게 운영을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 속에서 한번 경기도의 도시공사, 경기도의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도시공사가 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역할에 대한 통제를 하고 지시하고 감독하는 것은 경기도가 분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분명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고덕산업단지 추진에 대하여 경기도가 도시공사를 재점검하여 주시고 조성원가에서 보다 많은 이익을 내어 시군의 산업단지를 지원하고 새로운…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으로 기존 공단 이전의 우려가 해소되는 꿈의 산업단지로 조성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39분 질문종료)

(윤화섭 의장, 이삼순 부의장과 사회교대)

○ 부의장 이삼순 권오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원욱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원욱희 의원

(11시40분 질문시작)

○ 원욱희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삼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행복과 선진대한민국을 위해 몸을 바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알권리를 위해 항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여주 출신 원욱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발전과 여주군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강살리기사업 관련 친수구역 지구지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4대강살리기사업은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지난 6월 말을 기준하여 대부분 공구에서 준공을 마친 상태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대강살리기사업은 홍수피해와 물 문제를 해결하고 수질과 생태환경 개선을 주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태계를 복원하며 깨끗한 물 확보를 위해 100년을 내다보는 역사적인 과제가 바로 4대강살리기사업입니다. 이제 세계는 대한민국을 녹색성장의 선도국가, 글로벌 일류국가로 기억하게 될 것이며 한강살리기사업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한강살리기사업이 본격 진행되던 지난해와 금년 여름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걱정 속에 장마와 태풍, 국지성 호우 등 예년에 비해 유난히 길고 많은 비가 내렸지만 여주군은 하나도 피해가 없다는 것을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재준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도정질문을 통해서 4대강사업 중에서 친수법은 좀 고쳐야 되겠다,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친수법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4대강사업을 아끼고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친수법을 활용해서 우리가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9년 10월경 착공한 4대강살리기사업 중 한강정비사업은 북한강과 남한강의 경기도 내 총 구간에 2조 435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이 중 여주지역에 투입된 사업비는 절반이 넘는 1조 901억 원으로 여주지역은 사업지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정비사업 내용 중 중요한 구간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주지역 남한강정비사업은 5개 구간으로 나눠서 시행되었습니다. 3ㆍ4ㆍ6공구에는 이포보와 여주보와 강천보가 소수력발전소와 함께 다기능보로 건설되었고 경기도 발주구간인 2공구와 5공구에는 하천환경정비와 제방축조와 더불어 자전거도로를 신설하고 하도를 정비하는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방대한 사업은 여주지역 남한강과 인접지역의 집중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정부에서는 그동안 팔당호 주변지역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문화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한강정비사업이 완료되면서 여주지역의 개발과 발전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강 3개 보 주변지역에 대한 친수구역 지구지정과 관련한 경기도의 그간의 노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친수구역사업은 하천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정부는 친수구역 개발을 통해 4대강 주변의 난개발을 막고 개발이익을 하천정비와 관리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7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50% 이상 포함하여 10만 ㎡ 이상으로 대규모 개발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 친수지역에서는 콘도나 수상레저시설, 골프장, 아파트 등 택지개발을 통해 상업관광지로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주지역은 물론 경기도 지역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6일 제270회 임시회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4대강살리기사업의 마침표는 친수구역 지구지정입니다. 그동안 지사님께서 수도권 규제 해소를 위하여 동분서주 해오신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은 성과도 있었으나 아직 풀어야 할 숙제는 너무나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무엇이든지 때가 있고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4대강살리기사업의 공사가 마무리된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주군 차원에서는 2013년 시 승격을 목표로 계획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이면 성남과 여주 복선전철이 완공되어 수도권전철 생활권에 합류되며 제2영동고속도로 착공 등으로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여주는 4대강살리기사업의 중심에 있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이 준공되고 본격적인 관리체제로 전환되는 현 시점에서 계획적이며 효율적인 관리와 더불어 이를 잘 활용한 주변 개발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강살리기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11만 여주군민은 하나가 되어 국운융성의 기회를 위해 적극적인 찬성의지로 정성을 기울여온 반면 경기도는 여주보다 그 역할이 아주 미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반성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규제로 발목이 잡혀 개발이 지연되었지만 여주지역은 한강살리기사업 3개 보 주변으로 친수구역 최적합지이므로 이를 통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지연된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장기침체 등 개발여건을 탓하며 관망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어저께 대전광역시 갑천지구와 전남 나주시 노안지구, 충남 부여군 규암지구가 4대강유역의 3개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겠습니다. 친수구역은 주변 2㎞ 이내의 땅을 주거ㆍ상업ㆍ문화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국토해양부에서 지정된 금강지류인 대전 갑천지구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합자하여 사업비 4,973억 원을 투입해서 개발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나주 노안지구와 부여 규암지구는 수자원공사가 나주시와 부여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연수원을 짓고 휴양문화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4대강사업 중 남한강과 낙동강과 영산강, 금강이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로 남한강만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여주군도 잘못이 있겠습니다만 경기도가 너무 방관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의 경우 친수구역은 대전광역시가 앞장서서 효율적인 국토를 개발하고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 데 초점이 있습니다. 역시 광역자치단체가 친수구역의 지정에 앞장서야 되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앞장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수구역지구 조기 지정을 위해 정부관계자 그리고 우선사업자인 수자원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는 등 경기도 대응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민주통합당 존경하는 김주삼 대표께서 9월 4일 대표연설에서 말씀하신 도민을 위한 민생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고 새누리당과 함께 상생하고 협력하는 의회를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당리당략을 떠나 친수구역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합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다음은 4대강사업에 관련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토해양부의 준설토 처리지침에 의한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4대강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자체 동의를 얻기 위하여 준설토 판매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재정 형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침에 반영하였습니다. 여주군은 당초 골재판매로 인한 수익금을 500억 원으로 전망하였으나 지사님께서 25%를 양보하여 1,000억 원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에서는 2009년 6월 시행된 지침을 2011년 11월에 갑자기 개정하여 수익금을 남한강 유지관리에만 쓸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여주군수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4대강사업추진본부장과 국토해양부를 찾아 지침개정을 저지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이에 비해 경기도에서는 지분 25%를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였는데 향후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준설토 판매에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주군 남한강 주변 18개소에 약 3,200만 ㎥의 모래가 잔득 쌓여 있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 20%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적치면적도 약 270㏊에 연간 임대료만 50억 원 내지 60억이 소요됩니다. 여주군에서는 조기판매로 임대료 등 기초부분의 소요경비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시공사에서 2011년 도내에서 시공한 공사에 소요된 골재사용량은 58만 7,000㎥에 이르고 있는데 공사에 소요되는 골재는 여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골재를 우선 사용하게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비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여주군에 지원된 시설관리유지비 13억 5,000만 원은 순수 국비로만 지원됩니다. 남한강의 양안 80㎞에 생태공원을 비롯한 자전거도로, 생태하천 등을 관리하기에는 여주 재정 형편상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사업 시행 후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낙동강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비를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지역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두 가지는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주에서 가남을 잇는 지방도 333호선 도로확포장사업 부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주 중심도시와 가남 부도시를 잇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도로로서 여주군이 도농복합시로서의 기반을 갖추고 균형 있는 여주 발전을 이루는 데 중심이 되는 구간으로서 현재 1일 교통량이 1만 6,000대인 본 도로에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여주IC 설치공사가 2013년 5월 개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어 남여주IC가 개통되면 대형차량 및 소형차량과 농기계 등 교통량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본 노선 주변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가 있어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구간에 인도를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정부의 주요 시책사업인 자전거도로는 설치계획이 없어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병행하여 설치하여 주실 것을 지사님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본 공사는 2009년부터 시작되어 예산 부족으로 현재까지 39%의 부진한 공정을 보이고 있어 현 추세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2014년 2월 완공예정 계획이나 예정된 공기 이내에 완료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2014년 여주군민의 최대 숙원인 전 구간의 개통을 위하여 잔여사업비 604억 원 중 30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김상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 청렴도 평가에 의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1위를 하였는데 우리 교육감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청 평가에서는 전국 교육청 중에서 하위 순위에 머물러 아쉬운 점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교육감께서는 평소 정부의 획일적인 교육정책을 비판하시면서 공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본다면 교장공모제도 각 학교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 본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평소 교육감님께서 가지고 계신 획일적인 교육정책의 비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교장공모제를 보는 외부의 시선은 곱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학교장공모제의 폐단이 심각하다. 공명성과 투명성을 잃은 지 오래다. 교육자질과 식견 전문성보다는 학연, 지연 등을 매개로 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되기 일쑤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물론 공모교장은 교과부 정책으로 교육감 권한 밖일 수 있지만 운영 면에서 역기능이 극에 달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공모교장교의 선정에 있어서 시골이나 도시의 낙후된 학교에 공모를 하여 학교 발전을 일궈야 하는데 도시의 누구나 선호하는 학교에 공모교를 지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성남 분당의 보평초등학교는 누구나 선호하는 신설교인데도 불구하고 교육감 직권으로 공모교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전교조 소속으로 교육감님 선거운동을 열심히 한 분을 보은 인사라는 시중의 여론도 동의하시는지 또 묻고 싶습니다.

둘째, 공모 교장은 일선 교사들의 80% 이상이 부정적인데 교과부에 정책 일몰을 교육감 직을 걸고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공모 교육장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주교육장은 두 번에 걸쳐서 공모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 포천교육장이라든가 여주교육장이라든가 안성교육장이라든가 시흥교육장이라든가 또 장학관이라든가 이분들의 출신이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육감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는 옛날 열린교육, 명품교육, 혁신학교 다 언어적 유희에 지나지 않는다는 일선 교육계 선생님들의 냉소한 반응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교육감님의 철학이 차별 없는 보편성 교육에 있습니다. 특정학교에 특별예산을 투입하는데 예산배정을 못 받은 주변 학교는 학부모 및 동문의 따가운 시선에 학교 경영의 상대적 박탈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책이 있나요? 참고로 특별예산으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싫어할 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예산 배정하는 것이 혁신학교인지 또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육의 본질은 학생들이 공부 잘하고 심성이 아름다운 인간으로 성장케 하는 데 그 본질적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동의하시나요?

학부모와 교육의 주체가 되는 교사들에 의하면 학생인권조례,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본질과 먼 이념과 과잉복지에 정작 교육예산은 삭감되는 것이 현실인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여섯 번째, 헌법 제31조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폭력학생부 제재를 놓고 보수 시민단체와 정치적으로 대결하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의 그간 궤적을 매스컴 보도를 종합하면 지극히 정치적이라는데 교육감님은 정치인입니까, 아니면 교육행정가입니까?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질문서(원욱희 의원)

(12시00분 질문종료)

○ 부의장 이삼순 원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양근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양근서 의원

(12시01분 질문시작)

○ 양근서 의원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삼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좋은 언론 창달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여러 언론인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의 민주당 양근서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가 급속한 도시화에 대응해서 주차환경개선 정책이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된다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1년도 도시계획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의 도시화율이 도 단위에서는 가장 높은 92.7%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전체 인구의 10명 중 9명이 도시에 산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것은 행정구역 기준이 아니라 용도구역 기준입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있고 이 가운데 4개 군의 비도시와 여러 도농복합도시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집중되고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수도권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화율이 충청도, 경상북도, 전남도와 같은 다른 도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입니다. 특히 인구 1인당 도시지역 면적을 비교했을 경우에 경기도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면적이 서울에 비해서는 2배가량 크지만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좁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시, 대전시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과밀화된 대도시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이렇게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됐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체로 인구, 경제, 생태 및 환경, 생활양식, 공간구조 등의 도시문제가 발생하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많은 주민 민원을 야기하면서 등장한 문제가 바로 주차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경기도의 광역행정 차원의 정책과제로 등장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성남 구도심을 비롯해서 안산, 고양, 부천, 수원 등 인구 50만 명을 넘는 도시에서는 거의 포화상태가 된 자동차 보급으로 인해서 다가구 밀집 주택가의 주차난이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도심 주택가 주차난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적절한 정책 대안과 체계를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이 없는 것은 물론 실태파악이랄지 주차수급현황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에서도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주차정책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법상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경기도는 다른 도와 달리 도시화와 과밀화가 이미 대도시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에 대응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시환경 중 시민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인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전히 분산시키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도시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도시 거주자에게는 최소한의 주거편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차정책 등을 수립하고 이를 전담할 조직을 경기도 내에 신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기도가 주차장 확보 등 주차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주차장법상에 주차장 확보ㆍ관리 등 주차업무의 주체가 도 단위에서는 특별도만 해당이 되고 광역시와 기초지방자치 시군 단위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경기도 내에서 일선 시군이 집중적인 주차관리 정책을 취하지 않는 이유도 대부분 열악한 재정여건상 주차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경기도와 달리 서울의 예를 살펴보면 서울은 주택가의 주차장 지역불균형에 대해서 적극적인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가구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등 주차장 수급률이 60% 이하로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특별관리계획을 세워 주차환경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이미 39개소의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했고 올해 61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2014년까지 총 265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주차난은 노약자와 어린이 등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방해하고 이웃 간 분쟁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발생하는 도시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쾌적해야 할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주범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민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필수 생활기반시설로 인식해야 됩니다. 특히 주차난이 심한 지역은 대부분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주택가 등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층 거주지에 집중돼 있습니다. 사진 한번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지역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인데 보시다시피 보행로와 차도에 개구리주차장을 지금 만들어놓은 상태인데요, 보행로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비좁아서 보행을 할 수 없는 정도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가 이 정도 상황인데 주택가 안으로 들어가서 골목길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보통 이중, 삼중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환경개선 정책은 민원해소 차원이 아니라 경기도의 도시에 사는 시민이라면 어느 도시 어느 곳에 살더라도 최소한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거주편의를 공평하게 제공받아야 한다는 지역균형발전의 시각에서 정책적 접근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시군 단위에서 다양한 주차난 해소 정책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불균형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근본원인은 정책의지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집중적인 특별관리가 안 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자력만으로는 충분한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차난 해소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다가구주택 등이 밀집한 주택가에서만 주차난이 심한 이유는 주택건축 당시에 자동차 보급에 대한 미래예측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건물만 올리는 데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주차장 확보 의무 등 관련 법규나 정책이 미비했다 할지라도 이를 사후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서 추진할 때는 엄청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주차환경과 관련해서 더 이상 뒷북 행정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기도 행정에 전담조직과 인력배치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주차정책을 도입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일선 시군에서 주차환경개선지구 등 적극적인 주차관리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이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일선 시군의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담장허물기, 거주자우선주차제, 그린파킹 등 가능한 개선대책을 일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주택가에 공동주차장을 설립하고 학교운동장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설립하고 공원부지에도 지하주차장 등을 설립하는 데에 대한 최후적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차장 확보 요건이 완화된 주택이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 아무런 규제와 장벽 없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규제정책도 병행하는 정책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종합적인 대책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시설의 개방 및 복합화 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에 학교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학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교육부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서는 학교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다만 학교 행사나 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그 기간을 특정하고 정해서 학교 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단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이를 이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국민체육진흥법, 사회교육법, 체육시설설치이용규칙 등에서도 학교시설의 적극적인 개방을 권장하고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하는 시책은 공공시설의 총량 관점에서도 주민의 이용과 효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일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대안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안산시의 경우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5,000만 원입니다. 부천시의 경우에는 한 면당 9,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규 주차장 건설에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반면에 학교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개방했을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을 반대로 절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부령 제7조에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그리고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해야 된다라고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이 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교육감은 적극적인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도 감독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실적이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일선 학교는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오히려 대단히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학교시설에 대한 운영 원칙을 견지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선 교육지원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교육지원청이 지도 감독의 위치에서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변경됐다. 따라서 학교에서 불법부당한 행위가 없는 한 각급 학교의 의사와 반해서 학교 주차장 개방을 강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시설 개방 및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학교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이다. 따라서 학교시설 개방에 대단히 소극적이고 학교장 재량이라는 구실로 인해서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운동장 등 학교시설 개방 협의 요청 시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열린 학교를 지향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역문제 해결을 도외시하고 주민과의 사이에 담장을 높이 쌓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도 감독 기관인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이 학교시설 개방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이다 보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권한이 남용되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학교시설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시의 예를 들어 봅시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 등과 협의해서 96년도부터 학교시설들을 비롯한 공공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방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주차장 야간 개방 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정책도 있는데 예를 들어 학교 주차장 10면을 개방했을 경우에는 시설개선 등 공사비로 최소 2,000만 원을 학교에 지원을 하고 신규로 주차장을 조성할 때에는 공사비로 2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자치구 역시 학교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했을 경우에 주차 및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CCTV를 설치한달지 그 외 학교시설 개선에 필요한 각종 사업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운동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학교폭력 그리고 아동 성폭력 문제까지 학교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생들의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학교시설은 당연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고 면학분위기와 교육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라면 학교주차장을 비롯한 학교시설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적극 권장해야 될 일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지도 감독 기관으로서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지역의 공동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열린 학교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 역시 그동안 부재했던 주차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을 하고 동시에 경기도교육청과 정책협의를 통해서 다양한 인센티브 개발 등 학교주차장을 비롯한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경기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센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 학교를 결정할 때 학생들의 통학권과 주변환경도 고려하지만 주민의 문화교육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시설이 학교만의 소유가 아니라 지역커뮤니티 시설로서 지역사회에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함으로써 주민들의 체육,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학생들도 지역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근린주거구역 단위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근린주거지역의 중심시설이 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다양한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함으로써 체육, 문화ㆍ복지, 평생교육, 공원녹지공간 제공 등 지역커뮤니티 시설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센터 역할을 하고 열린교육사회, 평생교육사회의 실현의 장이 되는 것은 물론 각종 공공시설물의 가용토지 확보가 대단히 어려운 점등을 감안할 때 학교 내에 지역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만드는 것은 전반적인 시책방향이고 정책방향으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그러나 이점에 있어서도 역시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기도 특히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학교 복합화 사례는 어떤 것이 있고 실적이 무엇이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22개 학교의 운동장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8개 학교를 새로 신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한 협의 요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난색을 표명하고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의 개방, 더 나아가서 복합화 정책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기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각종 시책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지사와 도교육감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들을 비롯한 장애유형별로 학교 내 장애인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반학교의 장애학생들의 취학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학교 내의 장애인편의시설이 확충이 돼야 되고 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이 같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서 지난 2009년부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권리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등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법적으로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의 각급 학교의 장애인편의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체장애인편의시설에 치중돼 있고 각각의 장애유형별 구체적으로 시각, 척추, 청각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장기적인 장애유형별 장애인편의시설을 어떻게 확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승강기 한 품목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외 필요한 장애유형별 편의시설이 무엇인지 수요조사를 하고 연차별로 이에 대한 확충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대책과 향후계획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자료를 검토해서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면질문서(양근서 의원)

(12시22분 질문종료)

(이삼순 부의장, 윤화섭 의장과 사회교대)

○ 의장 윤화섭 양근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네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이계원 의원과 이동화 의원의 질문 후 집행부 답변이 예정되어 있으니 오늘 참석하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 의장 윤화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두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진행한 후 일괄질문하신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이계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계원 의원

(14시24분 질문시작)

○ 이계원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계원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느라 수고하신 김문수 지사님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도정과 본 의원의 지역구인 김포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광교신도시 경기도청 이전 관련입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2007년 9월 서울시 강남 임페리얼 팰리스에서 열린 광교신도시 특별계획구역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광교신도시를 세계적인 명품신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마 명품신도시라는 말도 이때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지사의 확신에 찬 설명 덕 때문인지 2008년 10월 분양된 광교신도시의 첫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최고 133.3 대 1, 평균 14.2 대 1을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판교 아래 광교”라는 말과 광교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만 되면 대박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5년여가 흐른 지금 어떻습니까? 초고층빌딩 복합단지가 들어설 광교신도시를 꿈꾸며 입주한 주민들의 상실감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급기야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이 광교신도시에 신청사를 완공해 도청을 이전하겠다는 약속의 거짓말에 속아 시세보다도 훨씬 비싼 고액의 분양가에 아파트를 계약했다며 도지사를 직무유기 및 사기혐의로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 도청을 광교신도시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올해 44억 원의 설계비까지 승인했습니다. 말 바꾸기로 빚어진 광교신도시 사태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GTX사업 관련입니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발전과 수도권 지역의 교통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GTX 조기건설이라는 것은 김문수 지사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해 말 GTX 3개 노선에 대한 용역비까지 국비로 확보한 상황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연간 72만 ℓ에 이르는 에너지 사용량 절감은 물론 교통편의 증가와 생산효과 증대, 이로 인한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시켜 줄 GTX사업을 김 지사 말대로 서두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당초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대로 내년 착공해 오는 2016년 개통은 가능한지와 연장 노선에 대한 경기도의 추진 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고속철도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된 화성 동탄복합역사가 GTX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와 관계없이 당초 계획대로 동시에 착공된다는 얘기가 사실인지에 대해서도 덧붙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 출퇴근 교통수단 확충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으로 출퇴근 노선버스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광역버스 증차와 관련된 서울시와의 협의내용 자료에 따르더라도 최근 3년간 서울시와 협의한 333건의 광역버스 관련 협의에서 동의율이 77건 23.1%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6.9%인 256건은 모두 부동의 처리되었습니다. 부동의 이유는 도시혼잡 70%, 도로혼잡 12.5%, 노선경합 12.1%, 교통혼잡 4.7% 등으로 내용만 다를 뿐이지 모두 서울 진입에 따른 도로혼잡이 주된 이유로 분석됐습니다. 현재 노선버스 협의는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벌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의 고통혼잡만을 내세우는 서울시의 고압적인 자세도 문제지만 서울시가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 데이터 없이 무조건 협의만 하자고 보자는 식의 안 되면 말고 식의 협상자세도 부동의율을 높이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넷째,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에 따라 이반된 경기도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도지사의 생각과 앞으로 도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김문수 지사의 대선후보 출마를 두고 경선 참여 전부터 도민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도민의 신뢰문제라고 보겠습니다. 당시 도민들은 김 지사에게 도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도정을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물론 지사께서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상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억울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이백만 도민이 김문수 지사를 다시 선택한 것은 정치인이 아닌 풍부한 정치경험의 행정가 김문수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사직 유지와 관계없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도정 업무에 복귀한 김 지사를 놓고 도민들은 여전히 도정이 경영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도정 후반기도 1년 10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도민들의 자존심을 세워줘야 합니다. 그래야 떠났던 도민들의 마음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에 따라 이반된 경기도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도지사의 생각과 앞으로의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녹조현상으로 식수원 오염에 대한 불안감 해소 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18년만의 기록적 폭염과 열대야로 전 국민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힘든 여름을 보냈습니다. 올 여름 국민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만들어 질 정도로 극성을 부리는 녹조였습니다. 최근 가을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기후온도가 올라가는 최근의 기상현상과 조류예보제가 시행된 1997년 이후 녹조현상이 거의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올해보다 더 극심한 녹조현상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 보입니다. 수도권 주민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의 녹조현상으로 식수원 오염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지방자치 단체가 관리하는 정수장 44개 중 38개소가 기존 활성탄 처리방식이고 수돗물의 악취와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고도처리시설을 갖춘 정수장은 김포를 비롯해 불과 6개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녹조로부터 팔당호 등을 보호할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접경지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북한과 마주한 접경지역은 고양ㆍ파주ㆍ김포ㆍ양주ㆍ포천ㆍ동두천ㆍ연천 7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6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 발전과 사유재산의 불이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이중삼중의 규제로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조건으로 인한 주민 재산권 보호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난해 4월 정치권의 노력 끝에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단서조항으로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었습니다. 또 특별법은 재원조달도 각종 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닌 모두 재량규정으로 돼 있어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워 접경지역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뿐만 아닙니다. 전체 필요예산 913억 원 가운데 63%인 389억 원입니다. 이 중 계속사업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32개 사업을 제외하면 행정안전부 공모나 도 시책사업 등 내년도 신규 사업은 14개 52억 원이 고작입니다. 이는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를 풀 수 있는 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일곱 번째, 본 의원의 지역구인 김포시 현안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포시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선의 인천공항 이전으로 국제선 이용횟수가 줄면서 전반적으로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이용횟수도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2010년 새롭게 고시된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변경 고시에 대책피해 면적이 29㎢에서 24㎢로 축소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김포의 경우 2010년 변경고시 전까지만 해도 고촌, 풍무동 주민들은 소음피해지역에 해당돼 정부로부터 매년 소음지원 대책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 고시된 변경기준으로 피해면적이 640만㎡에서 150만 6,000㎡가 감소되었는데 소음피해 기준인 소음도도 70웨클로에서 75웨클로 상향 조정되고 피해종별 구역도 기존 3종 “가” 와 “나”에서 소음도 피해가 가장 낮은 새롭게 세분화된 “다”지역에 많은 면적이 포함돼 지원이 끊긴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김포뿐만 아니라 김포공항 인근인 부천과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인천 서구 등도 마찬가집니다. 공항 인접으로 수십 년간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고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국제선이 이전해 운항횟수가 감소했다며 소음기준도를 상향하고 피해종별 구역을 세분화해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어떤 줄 아십니까?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3분에서 7분 간격으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바람에 학교는 여름에도 창을 열지 못한 채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학생은 물론 교사들도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또 공항 인근 고촌뿐만 아니라 한강신도시 지역에도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선은 줄었지만 화물선과 저가 항공사의 국내선 비행기의 이착륙이 늘고 있습니다. 물론 항공기 소음문제는 김포뿐만 아니라 성남과 수원 등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항공기 소음대책 TF팀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용의는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문제입니다. 경기도가 승인한 김포시의 2020도시기본계획에는 김포시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가 세 곳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본 의원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3개 축 도로의 추진상황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입니다. 김포를 와 보셔서 알겠지만 이 3개 축 도로가 개설되고 현재 환경협의 문제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김포시 사우동에서 한강을 건너 고양시 이산포로 연결되는 시도 5호선만 개통된다면 서울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수도권 지역 중 손꼽히는 열악한 교통환경을 갖고 있다는 오명을 안고 있는 김포시의 교통환경은 획기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한강신도시 입주에도 한강로 개통으로 국도는 물론 간선도로의 출퇴근시간 때 교통 흐름이 전보다 나아진 것만 봐도 그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2014년 말 개통키로 돼 있던 3축 도로의 개통시기를 점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포 양촌읍 구래리에서 고촌읍 태리까지 총 16.9㎞의 이 도로는 한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검단신도시 개발이 발표되고 검단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이 도로와 국지도 98호선과 연결되면서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간 가운데 인천 검단 부근이 접속되면서 이 도로는 사업시행자만 김포시와 LH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로 총 7개 구간으로 나눠져 2008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김포 한강신도시 구간 3개 구간 공사는 올해 완공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천 검단신도시 구간 4.7㎞ 가운데 2㎞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수립 용역과정에서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 단절 구간이 생긴 데다 김포시 감정동에서 풍무동 유현사거리까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맡은 2.8㎞의 구간도 인천시의 재정문제로 언제 공사가 시작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도로가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는지, 그리고 경기도가 이 도로의 조기 완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해 경기도고시 제2011-391호로 승인된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네폴리스 사업은 2007년 민선 4기 때 김문수 지사가 21세기 대표적인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떠오르는 영상산업을 전략적으로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겠다며 각 시군으로부터 사업유치 신청을 받아 추진된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당시 한강변과 인접한 김포시 고촌면 향산리와 걸포동 일대 270만㎡ 부지에 민자를 유치해 2016년까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첨단영상문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지 선정 4년이 넘도록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만 됐을 뿐 아무런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 사업의 규모를 1조 6,000억 원 정도로 내다 봤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규모로 보기에는 덩치가 큰 사업입니다. 사업비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기관과의 행정협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의 성과를 위해 어떤 지원과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성공을 위해 앞으로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네 번째 신곡수중보 이전 관련입니다. 김포시가 수중보를 이전하려는 이유는 가동보 형태인 김포 쪽은 빠른 물살로 둔치가 크게 침식되고 있고 반대편인 수중보 하류 고양시 쪽에는 퇴적물이 쌓여가고 갈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있어 홍수 시 김포 쪽이 상대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고양시와 환경단체 측에서는 장항습지와 산남습지가 수중보를 이전하게 되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시는 매년 깎여 나간 둔치로 인해 안전 어로행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어선들을 위해 강바닥을 높이기 위해 매년 수십 톤의 자갈과 흙을 메워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어선 어로 위협은 물론 홍수 시엔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강둑을 넘어올 수 있어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양시와 환경단체의 반발로 수중보 이설에 적극적이었던 경기도가 한강이 국가하천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한발 뒤로 물러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다음 달 끝나는 한강생태복원사업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서울시도 수중보 철거냐 보존이냐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김포시가 요구하는 것은 완전 철거가 아닌 서해바다 가까이에 이전하되 고정보가 아닌 가동보로 재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우려하는 수질 문제와 수량, 수자원 보호 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안입니다. 신곡수중보 이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점검해 경기도가 어떤 방향에서 접근하고 대응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도시철도 사업에 대해 경기도와 김 지사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김포도시철도는 계획이 수립된 지 8년이 넘도록 이런저런 이유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물가상승률에 따라 사업비도 덩달아 증가해 지금으로서는 예상했던 사업비로는 건설하기가 빠듯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한강신도시 최대 기반시설인 도시철도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세력들의 책임이 큽니다. 지금 김포시민들 사이에선 또다시 도시철도를 놓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불신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김포도시철도 사업은 한강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부와 경기도의 지원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경기침체가 원인일 수도 있지만 택지를 비롯한 한강신도시의 분양률이 저조한 것은 제때에 추진되지 못하는 도시철도사업도 한몫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성공적인 한강신도시 사업의 완성을 위해 중요한 요소인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읽지 못한 부분은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면질문서(이계원 의원)

(14시44분 질문종료)

○ 의장 윤화섭 이계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동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동화 의원

(14시45분 질문시작)

○ 이동화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새누리당 이동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지역구인 평택 현안사항과 도정에 대하여 궁금한 내용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평택 교육국제화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사회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문제입니다. 지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 역시 교육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 사회는 독립 이래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갈등과 방법의 시행착오를 겪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교육수장이 바뀔 때면 우리의 교육체계는 변화의 몸서리를 쳐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입에서 내신과 수능과 논술을 합쳐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교육에 대해서만큼 그 누구도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교육의 전문가처럼 말을 하지만 그 누구도 지금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양성과 다변화를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교육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그만큼 우리의 미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으며 또한 국가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중요한 시기에 교육행정과 도정질의를 통해 교육현실을 공개하고 경기도교육감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번 본 의원은 런던올림픽으로 출국예정이었으나 임시회의 교육국제화 특구지정과 관련하여 5분발언 신청으로 취소하고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은 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일체의 보도자료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7일 교육국제화특구와 관련한 시행령 공포와 함께 7월 말 특구 지정계획 고시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8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 지정신청서를 접수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면 국내 초ㆍ중등교육법 적용을 받지 않고 국제공인 교육과정을 도입할 수 있으며 국제화 자율시범대학과 글로벌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글로벌 산업인력 전문대 등을 설립할 수 있고 외국어 교육시설을 강화하고 국제화 촉진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의 조성계획 안에는 국제화 교육을 위한 학교 설립, 외국어 전용타운 조성, 초등학교 내 외국어체험 학습시설 및 외국어능력향상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외국어교원의 양성 및 재교육과정 강화 등이 포함되어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평택시 서정동, 장당동, 고덕면 일원의 406만 평에 8조 2,576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이 이미 99% 완료되었고 지장물 보상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중에 국토해양부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내년 하반기에는 1단계 택지조성공사가 착공됩니다. 동북아 환황해경제권 서해안축의 국제교류 거점도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적 역량의 첨단산업 및 도시행정타운을 조성하여 다국적 문화와 삶의 공존을 통해 내외국인이 조화될 수 있고 수준 높은 문화ㆍ교육도시를 조성하여 황해권 경제시대 대비 및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한미문화가 공존하는 국제화중심도시로 삶터ㆍ일터ㆍ쉼터가 공존하는 융ㆍ복합도시로 교육국제화 특구를 지정하면 최적의 지역으로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평택지역은 아직까지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학교 간의 경쟁적으로 대학입시를 위한 교육으로 어느 정도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서 고등학교 간의 큰 격차가 없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서 상급학교를 진학하는데 평택지역이 아닌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사례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글로벌교육과 평택교육의 현실과 제도에 얼마만큼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특히 2011년과 2012년 경기도 평택교육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현황을 보면 2011년에는 5,567명이 졸업해서 평택시가 아닌 타 지역으로 진로를 결정한 학생이 471명으로 졸업생 대비 8.4%입니다. 2012년에는 5,491명이 졸업하여 428명으로 약 7.8%의 학생이 유학을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학생 중에는 특성화고, 특목고(외고, 과학고, 예고, 체고), 자율형 고등학교를 찾아서 진학하는 실정입니다. 우리지역 출신의 좋은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유학을 간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교육감님께서는 갖고 있으신지요?

경기도의 수도권 남부 중점사업인 고덕산업단지에는 삼성전자 유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삼성전자는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100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고덕국제신도시 조성과 성균관대학교 유치사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라도 평택의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건의는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고덕산업단지에 조성될 삼성전자의 입주는 약 6만 5,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되며 3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첨단지식산업의 연구기반을 제공하고 글로벌 물류, 국제 업무의 거점 기능을 지원하고 국제교류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브레인시티는 경기도와 평택시가 대학유치 노력으로 성균관대학교의 유치를 2007년도에 확정하였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취업과 연계한 커리큘럼이 필요합니다. 산학의 고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다양한 방법의 제도와 자매결연,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기업, 교육관계자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고 보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국제적 감각의 매력적인 문화ㆍ교육 도시의 구축을 통해 내외국인에게 차별화된 정주환경의 제공이 필요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등 외국인 주택수요에 대비한 주거지역을 유치하여 외국교육기관 등의 전략적 유치를 통한 국제화시대의 지역 인적자원 확보 및 교육기반 제공과 다국적 언어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시설 및 국제업무, 산업기능과 연계된 특성화 대학 등의 전략적 유치를 통한 인적자원과 교육기반 확보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문화를 체험하면서 다양한 인종이 어울릴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문화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주한미군의 집중 배치로 미군 가족을 포함해 10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유입되고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평택항을 통해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할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결과 해당지역 교육감의 협조 속에 국제교육특구 지정이 진행 중인 곳은 전국 3개 시ㆍ도의 4곳으로 대구 전역, 인천 연수구ㆍ서구ㆍ계양구, 전남 여수입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경기도교육감님의 동의가 없어 이번에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신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금년에 특구지정을 받아 총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확보하려 하였으나 교육감의 부동의로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른 시도들이 경쟁적으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절실한 평택시도 국가경쟁력에서 뒤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현실을 직시하고 지난 평택시 출신 도의원들이 8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간곡히 당부를 드렸지만 경기도교육감은 일체의 말 한마디 없고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우리 평택이 처한 현실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으로 평택의 고덕국제신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고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경기도교육청 관계부서와 평택교육지원청에 즉시 지시하여 구체적인 방안이 준비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도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택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해 나가야 할 중요한 분야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는 총 254㎞의 해안선으로 바다와 접해 있고 5개의 유인도와 36개의 무인도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유일한 국제무역창구인 평택항이 있으며 국가 어항, 지방 어항, 어촌 정주어항이 15개소, 소규모 포구는 18개소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국 경제의 급속한 부상에 따라 경기만 일대는 한중교류의 중요 전략거점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 해양레저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경기도의 해양 분야 산업은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해양항만분야의 조직을 살펴보면 철도항만국의 항만물류과, 농정국 해양수산과 그리고 경제투자실에 경기보트쇼 업무를 위한 해양산업팀 등 3개 실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무역항의 개발과 마리나항 개발을 통한 해양레저산업 진흥 및 도서개발과 관광활성화 등 해양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육성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조직을 일원화하여 별도의 가칭 해양수산국 또는 해양항만국을 조속히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평택항 조기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경기평택항만공사를 해양항만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적극 지원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 운영입니다. 경기도 유일 무역항인 평택항의 활성화 및 항만관련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 마린센터를 건립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린센터는 국가 및 공공기관, 선사 등 항만관련 기업이 총 37개 사가 입주하여 입주율이 98%로 평택항의 활성화 및 항만 이용고객에는 없어서는 안 될 항만의 중요 시설로 추후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마린센터는 건축주는 경기도, 부지 소유주는 국토해양부, 평택시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연간 약 1억 1,000억 원의 부지 사용료를 징수ㆍ부과하고 있어 마린센터 관리 운영 및 입주기업, 항만이용객의 질적ㆍ물적 서비스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항만의 고객 니즈 충족을 위한 시설 증설ㆍ변경 시 소유주의 이원화에 따른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마린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급변하는 항만 이용고객 수요 충족을 위해 부지의 추가 활용 등을 고려할 경우 건물 소유주와 부지 소유주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그 방법으로는 국유지와 도유지의 교환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GAM 운영 실태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5일제 시행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9개의 공공기관을 통하여 교실 밖에서 즐기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의 종합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5월에 구축 운영하여 교실 밖에서 즐기는 프로그램을 82개 운영하여 주말 연중, 상시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외에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함으로써 모두가 함께하여 사교육비 해소 및 소외계층이 주5일제에 함께할 수 있는 경기 아트 맵을 통해서 도민 누구나 무제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한 토요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하도록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고 향후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도정 및 교육행정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00분 질문종료)

○ 의장 윤화섭 이동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대해 감사드리며 일괄질문하신 존경하는 권오진 의원님, 원욱희 의원님, 양근서 의원님, 이계원 의원님, 이동화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권오진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진 의원님께서는 고덕산단 분양계약 체결 시 매각가격을 투자심의 당시 결정한 조성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계약한 근거는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2009년 9월 투자심의 시에 비해서 분양계약 시, 올해 7월에 있었던 분양계약 시에 조성원가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감소된 것이 7,340억 원인데 감소된 내역은 용지비가 1,678억 원 줄었고 공사비가 1,801억 원,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등으로 약 3,861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성원가로 계약을 했지만 애당초 투자심의 시에 비해서 조성원가가 줄어서 낮게 계약이 된 겁니다.

존경하는 권오진 의원님께서 삼성에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특별한 특혜를 줬다기보다는 우리 도에서도 판교에 제너럴일렉트릭, GE의 연구소도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만 토지와 건물을 지어서, 약 350억 이상의 건물과 토지 위에 연 10억 원의 매우 싼 가격으로 연구소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에 비해서는 매우 비싼 가격이고 또 도시공사에서는 여러 개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도시공사의 일이냐?” 이렇게도 물으셨는데 우리는 도시공사가 17개의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지금 분양 중에 있거나 분양을 마친 경우가 있고 현재도 5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주택만 지어서 집장사를 하는 데가 아니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시공사의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특히 제가 취임한 이후로는 제가 특별히 도시공사가 절대로 집장사 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을 해야 된다. 산업단지 조성, 그것도 연천의 백학산업단지 같이 매우 낙후된 최전방 접경지역이나 오지에 이 산업단지를 염가로 믿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그런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된다는 특별한 지침과 강조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산업단지를 당연히 규정상으로도 할 수 있고 저는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주택 이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데 더 주력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기왕이면 일자리 중에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일자리, 세계 최고의 기업을 유치해서 세계의 모든 글로벌 100대, 500대 기업이 다수가 우리 대한민국 경기도로 많이 입지할 수 있도록, 아까 존경하는 권오진 의원님 말씀처럼 비굴할 정도로 제가 다니면서 머리가 땅에 닿도록 가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지금 공개된 것 이상으로 제가 의원님 표현하신 것처럼 비굴 정도를 넘어서서 제가 유치를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글로벌 대기업들은 전 세계가, 엘리자베스여왕은 물론이고 각국의 대통령까지 나서서 땅을 그냥 주고 보조금을 주면서도 그렇게 유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삼성 유치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로 당연히 제가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글로벌 대기업이, 전 세계의 5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기업을 저희들이 특별히 리스트를 작성해서 타깃팅을 해서 좋은 기업을 다수, 더 빨리 유치를 많이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대기업도 지금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지 말고 기왕이면 우리 경기도에서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도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서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서로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에 저를 비롯해서 경기도의 모든 기업과 또 도시공사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어떤 특혜를 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진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시공사를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도시공사가 경기도 시군의 유사사업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도지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시공사는 택지개발, 주택사업, 도시재정비, 도로사업 이런 공공사업과 또 민간이 참여하기 어려운 사업을 시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도시공사 주요사업은 광교ㆍ동탄2지구 등 신도시 조성, 남양주보금자리, 산업단지 조성 등 주거환경 조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군과 함께하거나 또는 시군이 하기 어려운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공동참여하는 형태로 사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시군하고 같이하는 사업으로서는 전곡해양산업단지를 화성시가 65%, 도시공사가 35% 지분참여를 통해서 공동으로 전곡해양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사례이겠습니다.

그 밖에 존경하는 권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덕산업단지 매각과 환경대책, 경기도시공사 산업단지 사업시행 근거 등에 대해서는 경제투자실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원욱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욱희 의원님께서는 남한강 양안 80㎞의 생태공원을 비롯한 자전거도로, 생태하천 등을 관리하기에 여주군 재정형편이 어려운바, 사업시행 후 적정관리를 통해서 잘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비를 지원할 방안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는 제방과 보 등 주요 시설물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또 친수공간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올해 1월 17일에 하천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금으로 유지관리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지금 여주군의 부족한 하천유지관리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도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도가 지금 재정상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골재판매수익이라든지 경기도는 제가 특별한 결정을 내려서 100% 지방에 해당되는 것은 도가 1원도 가지지 않고 모두 여주군에 전권을 이양하고 전 수익금을 100% 여주군에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주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도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특별한 지원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도 재정이 어려운 점을 널리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욱희 의원님께서는 여주-가남 지방도 333호선의 잔여사업비 604억 원에 대해서 내년에 300억 원을 우선 지원해서 2014년에는 전 구간이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습니다. 세수가 워낙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모든 경제전문기관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세수는 올해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저희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여주-가남 구간이 오랜 기간 동안 공사 완공이 지체되고 있고 또 교통량이 증가되어서 존경하는 원욱희 의원님 말씀대로 도로 완공이 시급한 사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고, 특히 제가 도지사로서 이 지역의 긴급한 현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예산이 없습니다. 저도 많은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SOC에 투자할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 심의 시에 존경하는 의원님들끼리 가용한 예산범위 내에서, 기채를 하지 않고 가용한 예산범위 내에서 잘 조정해 주시면 저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도 예산이 아시는 것처럼 올해도 감액추경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고 내년은 올해보다 더 악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죄송스러운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원욱희 의원님께서 그 밖에 질문하신 친수구역 지정과 여주군 준설토 판매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소요되는 골재의 여주군 골재 우선사용에 대해서는 도시주택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주군 333호선, 345호선 지방도 확포장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 주차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안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서도 굉장히 많이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사실 급속한 도시화로 주차난 문제가 심각하고 또 거주자 중심의 주차정책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시군마다 특성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 지역이신 안산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이 가장 잘된 도시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제가 갈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매우 그래도 좋은 편에 속하는 도시가 안산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정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도가 주차문제까지 관여할 경우에 요는 주차장 확보를 위한 재원 또는 주차타워를 설치할 수 있는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 지금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에 비추어서 들으시는 것처럼 도로도, 우리가 뚫어야 될 지방도도 전혀 뭐 10년, 20년 걸려도 개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재정에 주차문제까지 저희가 시군의 사무를 직접 관여하거나 또 여러 가지 함께 참여할 수는 재정여건상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이게 무슨 좋은 정책이 어떤 게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외부의 전문가들과 함께 어떤 특정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를 시군과 공동으로 한다든지 또는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몰라도 직접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지원사업은 우리 도 형편에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호전될 경우는 다릅니다마는 현재의 재정여건에서는 불가능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께서 그밖에 질문하신 기초자치단체별 또 지역별 주차공간 불균형 해소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장이 상세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무분별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에 따른 주차난 등 문제점 해소에 대해서는 도시주택실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계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원 의원님께서는 광교신도시의 경기도청사 추진이 순조롭지 못해서 빚어지는 광교입주민의 반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로 시위도 하고 소송도 한다 그러고 많은 반발이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차질이 있게 된 데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경기도의 재정을 생각한다면 지금 감액추경을 해야 되는 형편에 경기도가 신청사 건립에 예산을 우선 배정한다고 한다면 과연 어느 도민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광교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매우 많습니다만 광교주민들도 도청사가 신속하게 옮기면 여러 가지로 저희들 약속도 지킬 수 있고 또 그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 이 청사에 수천억의 최소한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은 이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원 의원님께서는 경선출마에 따라서 도민들하고 약속을 못 지키고 신뢰도 많이 잃어버린 것 아니냐, 앞으로 도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도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사실 신뢰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제가 대통령 경선에 출마했으면 당선이 돼야 되는데 당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도정에는 물론이고 도민들의 자존심과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런 점에서 겸허히 성찰하고 또 앞으로 도정에 대해서 더 열심히 배전의 노력을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이계원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제가 앞으로 도정에 정말 제대로 하는지 항상 채찍질 해주시고 또 좋은 정책적인 여러 가지 방향 제시와 현장 도민들의 생생한 민생의 어려운 점들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겸허하고 또 열심히 도민들을 잘 섬기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부족함과 부덕함 때문에 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담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계원 의원님께서는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를 우리 경기도의회에 구성하시고 또 이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셔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좋은 지원 확대를 위한 대책과 접경지역 규제완화를 위한 대책을 물으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이계원 의원님과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의원님들께서 대체로 다 접경지역의 어려운 점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이해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데 우리 경기도의 모든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잘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가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접경지역 사랑 국회의원협의회도 있고 접경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도 있습니다. 이 다른 기구와도 대정부 공동대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접경지역에 대하여 국비지원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촉구하고 또 접경지역특별법 개정을 추진해서 접경지역에 대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우선하는 실효적인 여러 가지 지원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의 존경하는 이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원 의원님께서 그밖에 질문하신 GTX사업, 김포도시철도사업에 대해서는 철도항만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GTX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사실 적어도 올해 지금쯤은 착공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추진했는데 우리 도의 예비타당성조사도 물론 통과되고 국토부의 예비타당성조사도 다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이 타당성조사를 KDI에 다시 타당성 의뢰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는데 석 달 또 더 연기했습니다. 제가 기획재정부장관과 KDI원장 등에게 이 문제가 지체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왜 빨리 하지 않는지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현재 여러 가지로 대통령의 임기 말에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아마 실무자들이 신중하게 판단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동남권 신공항이나 대형국책사업이 굉장히 시간이 예상보다 오래 끌면서 하는데요. 이 대형국책사업은 다른 소소한 사업보다는 대통령과 최고위층의 상당한 결단과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GTX사업이 다른 지역에서는 또 이게 수도권에 대한 또 다른 특혜가 아니냐, 또 일부는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또 삽질하느냐, 토목공사에 대한 거부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하면서 과감한 추진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뭐 서류를 내봐라,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를 분명히 내봐라 그렇게 할 때는 서류로 쓴 거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리저리 이게 빨리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판단컨대 적어도 착공을 제 목표는 올해 상반기에 하는 게 목표였고 도저히 안 된다면 올해 적어도 동절기 되기 전에는 착공식을 해야 되겠다 이게 제 마지막 목표였는데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순조롭지 않게, 지금 아직까지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한다, KDI에 가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더 따질 게 뭐 있느냐,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국토부에서도 한 5년 이상을 다 검토한 것이고 또 민자사업의 절반 이상을 민자가 자금을 대겠다는데 이렇게까지 지체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로서도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울 출퇴근 교통수단 확충과 김포 대곡동 도로확충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녹조로 인한 팔당호 보호대책에 대해서는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이, 김포시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투자실장이, 그리고 신곡 수중보 이전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장이 각각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동화 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의원님께서는 해양산업에 대한 종합적 계획수립과 육성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국이나 해양항만국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 경기평택항만공사를 해양항만 관련 사업으로 시행하는 공기업으로 지원 육성하는 방안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해양산업 육성 발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또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올해 7월 조직개편 시에 해양정책보좌관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기능 강화를 위해서 민물고기연구소와 수산사무소를 통합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설치했습니다. 해양수산항만부서 기능 확대는 앞으로 해양항만정책 발전에 따라서 적정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대통령후보 경선에 나가서도 해양수산부를 독립해서, 지금 국토해양부와 독립해서 별도로 중앙부처에 해양수산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바다의 중요성 그리고 해양자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존경하는 이동화 의원님 생각하고 완전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 해양수산항만 행정수요가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서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해서 효과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현재 진행 중인 908억 원 상당의 현물출자를 기반으로 향후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케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의원님께서 그밖에 질문하신 평택항마린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철도항만국장이, 또 경기아트맵 운영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상세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권오진 의원님과 원욱희 의원님, 양근서 의원님, 이계원 의원님, 이동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현장의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셔서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의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을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교육현안에 대해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답변은 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기획관리실장, 교육국장, 지원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존경하는 원욱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장공모제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교장공모제를 보는 외부의 시선이 곱지 않음을 지적하시면서 공모교장교의 선정에 있어서 시골이나 도시의 낙후된 학교에 공모를 하여 학교발전을 일궈야 하는데 도시의 누구나 선호하는 학교에 공모교를 지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와 공모교장은 일선 학교의 80% 교사가 부정적인데 교과부의 정책일몰을 걸고 책임지고 건의할 의향이 없는지와 공모교육장 출신지 공통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장공모제를 도입한 기본취지는 단위학교의 요구에 부응하는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고 장기간 근무를 보장함으로써 학교자율화의 취지를 구현하고 교장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공모방식을 통하여 교장을 임용함으로써 기존의 승진임용과 더불어 교장임용방식의 다양화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교장공모제 시행학교는 정년퇴직 예정인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지정신청을 하고 있으며 교장공모제 신청학교가 많은 경우 첫째, 도서ㆍ벽지, 농산어촌 지역, 소외ㆍ낙후지역 학교 둘째, 자율학교 중 혁신학교 셋째, 자율학교 넷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학교 순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공모교장의 심사를 올해부터는 1차 학교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2차 교육청 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50 대 50으로 합산하여 최종임용 추천하고 있으며 교장공모제의 임용후보자 최종 선정에 있어 교육청의 간섭이나 내정설은 근거 없는 것으로 우리 교육청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선정되고 있으며 앞으로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공모교장학교 교사들은 공모교장의 각종 공약사항을 실천하는 데 대해 부담감을 줄 것이라는 선입견으로 일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교장공모제는 교과부 지침에 의거 정년퇴직 예정자의 50%를 지정하고 교육감이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교장공모제 시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교과부에도 건의할 예정이며 또한 공모교장제 운영학교 근무교사에 대한 업무 경감을 위해 공모교장 평가방법 등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장 임용후보자는 경기혁신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교육행정 능력이 뛰어나며 친화력 있는 유능한 관리자를 고루 선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영역으로는 자기소개서, 교육활동 실적, 교육행정가의 자질 및 태도 영역으로 구분하여 응모자가 제출한 제반 서류를 평정기준에 따라 평정표를 작성하여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원욱희 의원님께서는 또 “헌법 제31조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라고 하시며 “그런데 교육감님의 그간의 궤적을 매스컴 보도를 종합하면 지극히 정치적이라 하는데 교육감님은 정치인입니까, 아니면 교육행정가입니까? 성실히 답변을 하여 주시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경기교육의 발전을 이루어 도민과 학생, 학부모의 뜻과 기대를 존중하면서 대내외적으로 혁신교육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래지향적 경기혁신교육을 성장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직선제 교육감의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원욱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그 밖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신학교에 관한 사항은 교육국장이, 교육예산 삭감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이 소상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께서는 장애인승강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편의시설이 중장기적 정책목표와 추진계획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장애유형별로 편의시설의 종류와 현황 파악 후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각 교육지원청 시설담당자들의 관련 연수 후 중장기적인 장애인편의시설 종합계획 수립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별 없는 특수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관내 특수학급 및 학생수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일 자 특수교육 통계기준으로 공사립 특수학교 27교에 3,557명이 재학 중에 있으며 유ㆍ초ㆍ중ㆍ고 특수학급이 1,515학급 1만 1,595명이며 유ㆍ초ㆍ중ㆍ고 완전통합학급이 1,256학급 2,847명으로 총 1만 7,999명이 재학 중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에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에는 의무시설인 주출입구 접근로 외 10개의 대상시설이 있으며 권장시설인 세면대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단위학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장애인용승강기 설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단위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밖의 시설은 단위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 장애인편의시설 의무 설치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도록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용승강기뿐만 아니라 복도손잡이 등 장애인용 편의시설이 장애유형에 맞게 갖추어지도록 현황을 파악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일선 학교에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그 밖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은 지원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동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화 의원님께서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7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8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로 특구 지정 신청을 해야 함에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대응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국제화 중심도시인 평택시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평택교육지원청에 구체적인 방안이 준비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평택시는 다국적 문화와 삶이 공존하고 동북아 환황해경제권의 거점도시로 미군기지 이전과 더불어 한미문화가 공존하는 국제화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교육사업은 단기성 행사로 머물러서는 안 되며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연구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은 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와 지역교육지원청이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여 바람직한 교육국제화특구의 모습을 창출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교육의 전반적인 상승효과는 물론 이것이 경기교육 전반에 발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신청한 대구광역시에서는 지난 3월부터 대구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전문연구영역이 수행되었고 대구광역시교육청과도 심도 있는 사전협의가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미래지향적 평택교육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검토를 거쳐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공동으로 판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동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그 밖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택시 우수학생 타 지역 고교 진학에 관한 사항과 평택지역 산학 연계에 관한 사항은 교육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원욱희 의원님, 양근서 의원님, 이동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훌륭한 대안을 성실히 검토하고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제투자실장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권오진 의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권 의원님의 사전 양해를 얻어서 몇 가지만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용지수용비가 2009년 추정치 1조 1,374억 원보다 2012년 수용 완료시점 수용비가 9,696억 원으로 15%나 감소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면 토지 등의 보상가격은 3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사업 착수 전에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용지비는 공시지가 및 지가변동률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였으나 이후 감정평가 결과 용지비가 줄어들었으며 또한 농지전용부담금이 제외되어 당초보다 15% 정도 감소하였음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본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될 경우 사업의 적자보전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면 산입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로 분양하고 준공인가 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자 우려는 없으며 산업단지 준공예정인 2015년 12월에 삼성전자와 정산할 예정임을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는 고덕산업단지를 조성원가보다 낮은 매매가격 그리고 15%의 이윤을 포함시키지 않고 삼성에 특혜를 주기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협약서에 서명한 것은 아닌지, 또한 15% 이윤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는 산입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공기업의 경우 조성원가로 분양하며 이윤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가 지원협약을 체결한 것은 행정지원 등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조성공사가 보다 더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는 고덕산업단지사업에 조성원가심의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면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미 경기도시공사에서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 및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는 삼성이 단지에 설치할 업종과 시설이 기존지역에 설치된 생산설비 이전이 아닌 신규로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면 삼성에서 평택 고덕산단 내 설치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발표하지 않아 입주할 업종과 시설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기존지역에 설치된 생산설비를 이전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반도체사업은 장치산업으로서 전력, 용수 등 인프라시설에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고 구형장비를 옮길 경우 경제적 효율성이 없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산업시설용지를 모두 삼성전자에서 사용하는 것인지, 처분계획이 있는지, 처분 시 경기도의 대책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덕산단 내 산업시설용지는 삼성전자가 모두 사용하는 것이며 처분계획은 따로 없음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삼성에서 계약서상에 향후 관련 계열사의 입주 가능성에 대비해서 처분가능조항을 요청한 것이며 이에 경기도시공사는 산지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사항을 삽입한 것으로 일반적인 전매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는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기흥단지와 같은 산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대책과 산업단지 경계의 대기측정 설치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향후 고덕산단 가동 시 산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분기별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하고 공장 입주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굴뚝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서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공장굴뚝에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장치를 설치하고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평택시와 협의해서 단지 경계에도 대기측정기기를 설치할 계획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유해물질공장으로 인해 경기도시공사가 LH공사에 제공할 손실보상금의 금액과 재원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면 고덕산업단지 주변의 인구밀도를 낮추기 위해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 중인 고덕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개발계획 변경 시 산단 주변 인구 저밀도 배치를 요청한 바는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금전적 손실보상 계획은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고덕산업단지의 계획 초기부터 조성계획, 매매가격과 사업비와 관련해서 경기도 실국이 제시한 의견 그리고 경기도 공무원이 회의 시 발언한 내용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덕산업단지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성을 검토하고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추진하는 사업이며 조성계획, 매매가격, 사업비와 관련해서 도 공무원이 의견을 제시한 바가 없음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형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건설본부장 김남형입니다. 존경하는 원욱희 의원님과 이계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원욱희 의원님께서는 4대강사업의 한강하천정비사업이 준공된 시점에서 여주군에 입지한 여주보 등 3개 보 주변지역이 친수구역 개발의 최적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기도 여주 남한강 주변에 친수구역 지정 추진을 위한 전담팀 구성과 실질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 이용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천 경계로부터 양안 2㎞ 범위 내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2010년 12월 29일 제정 공포돼서 2011년 4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친수구역 조성사업 시행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로 되어 있으나 4대강사업 시 한국수자원공사의 투자비 회수 지원을 위해서 개발이익 중 적정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이익을 국가가 전액 환수토록 돼 있어서 한국수자원공사를 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친수구역 지정 시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하고 수변구역 등 수질보전에 필요한 지역을 최대한 배제하여 친수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 및 환경파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도의 남한강 주변은 지리적 여건상 관광ㆍ레저를 통한 수도권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팔당댐 상류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등 관련법상 제약으로 주거, 상업, 관광, 레저 등 복합기능을 갖춘 친수공간으로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수자원공사 등 여주 남한강 주변에 친수구역 지정 추진이 있을 경우에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주변지역 여건에 부합되도록 환경, 경관 훼손, 상수원보호구역 오염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친환경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원욱희 의원님께서는 국토해양부가 2011년 11월 준설토 처리 지침을 골재판매 수익금을 남한강 유지관리 비용에만 사용토록 되어 있어서 불합리하므로 이를 개선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발생된 골재판매 수익금은 4대강 준설토 처리 지침에 의거해서 4대강의 유지관리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주군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우리 도에서도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4월 동 지침을 개정해서 하천 유지보수비, 하천 공사비 등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익금 사용용도에 대해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원욱희 의원님께서는 여주군에서는 준설토 조기판매를 위해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준설토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경기도시공사는 물론 여주 인근지역의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여주 준설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준설토의 처리는 4대강 준설토 처리 지침에 따라서 골재의 적취장 확보, 생산ㆍ판매ㆍ관리 등은 여주군이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내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골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군에서도 수도권 내의 골재수요를 감안해서 적극적인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도에 협조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 도에서도 준설토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경기도시공사는 물론 도 자체 발주사업 및 여주군 인근 지역 건설사업에 운반거리 등 경제성, 설계 적합성 여부 등을 고려해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원욱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존경하는 이계원 의원님께서 신곡수중보로 인한 김포시 지역의 실태와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신곡수중보 이전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점검해서 경기도는 어떤 방향으로 접근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곡수중보는 88년도 서울올림픽에 대비해서 한강유람선을 운행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써 고정보 883m, 가동보 124m, 총 1,007m, 높이 2.4m 규모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포시에서는 김포 쪽에 설치된 가동보가 빠른 물살로 둔치가 침식되고 이로 인한 재해위험이 상존되고 있어서 신곡수중보 이전을 건의해옴에 따라서 도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나 국토해양부에서는 수리ㆍ환경적 측면을 고려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고양시 및 환경단체에서도 장항습지 보존을 요구하는 등 지자체의 의견이 상충되어 국토해양부, 서울시 등 관련 지자체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금년 10월까지 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곡수중보 철거 등은 과업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한강 생태복원사업에 대한 계획만 수립 중에 있는 등 서울시도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리ㆍ환경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김포지역 내 가동보 설치로 인한 하천 세굴에 대해서는 재해예방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국가하천관리청인 국토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김남형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의응답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심껏 자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김정렬입니다. 존경하는 원욱희 의원님과 양근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원욱희 의원님께서 여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골재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김남형 건설본부장께서 간략히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도시공사가 소요하는 골재를 여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골재로 우선 사용하게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공사가 설계 중에 있거나 조성 중인 사업지구의 골재 소요량은 당해지구 안에서 충당이 가능하거나 또는 초과하는 수준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사용 소요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 골재량이 부족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께서 시군의 주차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무분별하게 입지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국토해양부에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무분별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에 따른 주차난 문제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학가나 역세권, 기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꼭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구역지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용하면서 그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한편으로 우선 심각한 주차난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1/2 범위 내에서 시군의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최근에 6월 29일에 주택건설 기준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존경하는 원욱희 의원님, 양근서 의원님, 이계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욱희 의원님께서 지방도 333호선 여주-가남 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내 학생 통학로 일부 구간에만 인도가 설치되어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병행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주-가남 간 도로확포장 구간 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통학로 및 도시구간 등 전체 11㎞ 중 6㎞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보행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도시지역 7㎞는 자전거, 경운기 등의 통행을 감안해서 길어깨 설치기준 1.5m 이상인 2.5m를 확보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인도와 자전거도로 병행 설치에 대하여는 길어깨 범위 내에서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되도록 여주군과 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군 지역 현안사항으로 질의하신 지방도 345호선 천송-신남 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2013년에 보상 및 사업추진이 시작될 수 있도록 잔여사업비 전액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로선형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천송-신남 간 지방도확포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최근 도 가용재원 부족으로 신규 도로사업에 대한 예산투자가 어려운 실정으로 선보상 후 공사 착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2013년도에는 우선 보상비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도 345호선 처리-우만 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123억 원이 2013년 예산에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로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차량 교행이 어려운 노선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처리-우만 간 지방도확포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도 가용재원 부족으로 신규 도로사업에 대한 예산투자가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도 재정상황이 호전될 경우 추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경기도가 주차공간 확보에 나서야 하며 전담조직 신설, 교육청과의 협의 등에 대한 경기도의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군의 재정여건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주차장 확충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등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ㆍ군수의 고유권한 사항으로 주차장 확충에 대한 시장ㆍ군수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군에서 주차장특별회계 및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의 균형적인 배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고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군의 실태 및 학교시설을 활용한 주차난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청과 협의를 추진하겠으며 도의 광역적 역할이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 신설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계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출퇴근 교통수단 확충과 관련하여 구체적 데이터 없는 협상이 문제는 아닌지, 시군의 협상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도의 지원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신도시개발로 인한 광역통행객 증가로 광역버스의 증차가 절실하지만 서울시에서는 도심도로의 교통용량 초과 등의 이유로 경기도 증차 협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광역버스 증차 협의 데이터는 경기도 버스운송관리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노선별 버스이용 카드실적을 분석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국토부에 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활용과 시내버스 인ㆍ면허 담당자의 교육 강화로 증차 협의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포 대곡동-원당로 간 도로 4.7㎞ 구간의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김포 대곡동-원당로 간 도로 4.7㎞ 조기 완공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천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김포 대곡동-원당로 간 도로는 인천도시개발공사와 LH의 경영난으로 인해서 사업 축소를 위한 설계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 완공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에서는 인천검단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협의 시에 김포 대곡동-원당로 간 도로는 기존 원안대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수립권자인 인천시, 확정권자인 국토해양부에 지금까지 수차례 협의 건의하였습니다만 계속해서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계속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원욱희 의원님과 양근서 의원님, 이계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서상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계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GTX사업과 김포도시철도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일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GTX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수도권교통체계의 파급효과 등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용역기간을 당초 금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금년 9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였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해서 조기 착공과 2016년 개통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GTX노선 연장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노선연장을 요구하는 김포, 파주 등 당해 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복합역사는 이미 지난 2009년 8월 동탄역사가 포함된 삼성-동탄 간 광역급행철도를 수서-평택 간 고속철도와 공용하는 것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토부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GTX 3개 노선 전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관계없이 계획대로 착공하기 위하여 지난 7월에 시공업체를 선정하였으며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김포도시철도사업은 우리 도에서도 그동안 적극 지원하여 금년 3월에 김포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을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 국토부, 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으로 구성된 조기개통협의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승인기간의 단축 및 설계시공 조기 착수 등 행정적ㆍ기술적인 문제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동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택항 마린센터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일원화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방안으로 현 국토부 소유 국유지를 우리 도 소유 도유지와 맞교환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교환대상 도 소유 부지를 선정해서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팔당호는 더 맑게 삶의 질은 더 높게”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계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녹조로부터 팔당호 등을 보호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4일 한 달 동안 녹조가 발생해서 의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팔당호의 녹조발생은 2002년부터 올해까지 11년 동안 2003년과 2007년을 제외하고는 9년 동안 발생을 했습니다. 주로 하절기에 발생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특이하게 동절기인 11월 달과 12월 달 2개월에 걸쳐서 녹조가 발생했기 때문에 꼭 하절기에만 녹조가 발생한다는 그런 불문율이 깨졌다고 보겠습니다.

우선 팔당호의 녹조대책을 하기 전에 원인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대책이 이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우선 팔당호의 녹조발생의 원인은 첫 번째로 이상기후 폭염으로 인한 수온상승, 8월 6일 자에 팔당호의 수온이 3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온탕이 되겠습니다. 일조량이 증가를 했고 특히 북한강 수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북한강 수량 감소로 인해서 팔당호의 체류기간이 평균 5.4일에서 많게는 16일까지 체류한다고 보겠습니다.

북한강의 수량감소의 원인은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년대비 1월 달, 7월 달에 비해서 전년도보다 43%뿐이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1,615㎜가 작년에 왔지만 올해에는 693㎜뿐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금강산댐, 북한 측에 있는 금강산댐의 총 저수용량이 29억 t입니다. 거기에 2001년에 완공이 되는데 2004년에 유로변경을 동해로 하면서 북한강 쪽으로 유량방출을 차단을 했습니다. 그 유량이 한국환경정책연구원에서 2010년 조사를 했더니 하천댐의 방류량이 13억 t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 물량을 우리 팔당의 저수량 2억 4,400만 t과 비교해 보면 팔당호의 5배 반, 그러니까 팔당호의 물량 5배 반이 회전될 수 있는 기본물량이 금강산댐 북측으로부터 북한강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것이 북한강 수량감소의 근본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북한강의 특수한 상황에 수계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북한강 상류지역의 춘천의 춘천댐과 의암댐 그쪽에서의 녹조가 대량으로 방류됐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출장을 갔을 때에 거의 녹색물이 어마어마하게 팔당으로 방류가 될 때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원인이 있겠고요. 네 번째로 중요한 원인은 녹조번성에 필요한 영양소, 그것을 정확히 하는 게 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인이 5월 달에서 7월 달 초기 우기 시에 겨우내 토양에 잠재해 있다가 이것은 고랭지채소를 키울 때 하는 비료, 퇴비 그다음에 농약 그다음에 도심지의 여러 가지 비점오염도 이런 것들이 5월 달, 7월 달 초기 우기가 될 때에 전부 휩쓸려 들어와서 팔당호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장기 체류되는 팔당호의 녹조가 번성하는 좋은 영양분을 인성분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녹조는 수면에서 1~1.5m 층을 형성해서 수중에서 번성합니다. 이 녹조가 번성하면 수중에 산소가 감소되고 일조가 차단되기 때문에 물고기 등 수생물들이 잘 자랄 수가 없고요. 또한 흙냄새나 곰팡이냄새 또 인체에 해로운 이러한 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녹조는 하천에 먹이사슬 수생생물체의 첫 순환고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팔당호의 녹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호의 녹조는 우리 경기도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재난차원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적인 매뉴얼에 대한 조치는 여기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북한강 기본유량인 금강산댐 방류차단에 따른 유량감소, 이것은 북측과 정책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과 대책협의할 때 건의를 했습니다. 금강산댐 비상발생에 대한 평화의 댐을 건설했는데 이 저수용량도 금강산댐처럼 29억 t입니다. 이 29억 t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5월 달 평화의 댐을 직접 방문해서 거기에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되는가 여쭤봤더니 수문을 달면 6억 t 정도, 팔당호의 3배 정도의 물량이 저류가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목적으로 목적을 변경해서 수질이나 녹조의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비상유량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수문과 금강산댐의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건설한 목적이기 때문에 수질이나 녹조 쪽에는 이렇게 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녹조발생이 예상될 때에 먼저 소양강, 충주댐 방류 협조를 환경부와 국토부와 한강홍수통제소와 미리 미리 해야 되는데 이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즉각 즉각 녹조가 예상이 되면 방류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북한강 상류의 춘천 의암댐, 춘천댐 그다음에 춘천하수처리장 등 대책을 환경부에 강구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강원도와 협의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조발생의 주원인 중 비점오염원 이쪽에서 발생한 인 저감을 위한 국가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료나 농약, 퇴비 이것은 OECD 국가에 우리나라가 4배에서 5배를 더 사용한다 합니다.

그다음에 산림에 오랫동안 썩어서 있는 낙엽, 도심지에 발생하는 비점오염 이런 전체적인 비점오염원을 환경부에서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경기도도 현재 용역과 여러 가지를 거쳐서 지금 대책수립 중입니다. 팔당호 오염의 비점오염원이 현재는 43%를 차지하는데 2016년에는 70%까지 차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오염은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보고 비점오염을 중점관리하는 것이 팔당호의 수질을 잘 관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에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작년 11월 달부터 20여회에 걸쳐서 환경부, 재경부, 국토해양부, 청와대, 국무총리실 이렇게 다각도로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상수도는 시장ㆍ군수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수도세를 올리든지 그런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고도정수처리를 하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팔당호의 녹조는 경기도의 문제가 아니고, 시군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방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은 당연히 국비로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건의를 해놨습니다.

경기도의 총 정수장이 55개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광역상수도 11개를 제외한 44개가 지방정수장으로 있는데 그중에서 한강수계에는 총 26개가 있습니다. 한강수계 26개 중에서 고도정수처리장이 설치가 된 것은 이계원 의원님 지역구이신 김포 고촌의 정수장에 유일하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녹조발생에 아마 큰 문제가 없이 무풍지대로 잘 지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22개의 총사업비가 5,289억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70% 이상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여러 가지 중앙지하고 공중파에서 남양주 화도정수처리장의 무단방류가 우리 팔당호의 녹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느냐 이런 기사가 돼서 많은 걱정들을 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도정수처리장 상류에 현재 환경부에서 공사하고 있는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총 9개 시군에 1조 5,000억을 들여서 2006년부터 1, 2차 공사가 끝나고 2015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분류공사입니다. 우수는 별도로 관을 통해서 하천으로 가고 오폐수는 별도의 관을 통해서 차집관로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이런 공사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깊숙이 자세히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설치한, 주로 하천 바닥에 설치한 차집관거를 정비하지 않고 그대로 놓은 상태가 문제가 되겠고요. 더 큰 문제는 하수관, 오수관을 상류지역에서 분리를 해놓고 그 차집관로에 나중에는 다 합해서 합류식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렇게 유입을 하게 공사를 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것을 환경부에 건의했을 때 여러 가지 재원관계 또한 차집관거 관계는 시군, 시도에서 알아서 해야지 그것까지 국비로 해 달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미뤄왔던 사항인데 이것은 당연히 국가가 차집관로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우수관을 별도로 설치해서 하천으로 빠질 수 있는 우수관을 정비해야만이 현재 90% 완성을 보인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완성된다고 보겠습니다. 90%의 공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10%의 실적도 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경기도 하수처리장이 총 318개입니다. 그중에서 한강수계가 180개인데 180개 중에서 우리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에 43개는 이미 작년에 완성을 했고요. 올해 마지막 나머지 43개는 올 말까지 완성을 합니다. 그런데 한강수계의 나머지 남아있는 100개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이것은 500t 미만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것도 저희들이 당연히 국비를 건의해서 총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경기도 한강수계에서 서울시도 포함돼서 전체 댐용수 1,195억 원을 징수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수금액 중 10% 범위 내에서 우리 팔당호의 수질관리를 할 수 있는 비용으로 내놔라 하는 이런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우리 7개 시군에 대해서 작년 6월 달에 소송을 걸어와서 현재 소송 중입니다. 1심은 저희들이 패소를 했지만 앞으로 잘 대비를 해 가지고 소송에 대비를 하겠지만 반드시 수자원공사에 징수액의 10% 범위에서 우리 팔당호의 수질관리를 위해서 돈을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녹조를 자원화로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의약품 개발은 신재생사업으로 적극적 활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 녹조는 큰 자원입니다. 잘만 활용한다면 앞으로 큰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권한이 지금 환경부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 초에 건의를 해서 현재 분권촉진위원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의 입장은 상수원관리지역 그러니까 14개 시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만 경기도로 그러니까 광역단체로 이관을 해 주겠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100% 전체를 다 이관을 해달라, 이미 도시기본계획 승인도 2008년 3월에 국토부에서 광역단체로 넘어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경기도가 직접 시군하고 협의해서 한다면 이번 남양주 화도처리장이나 녹조의 이런 문제도 많이 발생이 점감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팔당호의 수질관리는 BOD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부터는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실시하는데 거기에 BOD를 포함해서 한 가지 총인, TP라는 총인 부분을 해서 관리에 들어갑니다. 이게 녹조를 예방하는데 많은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총유기탄소라고 TOC, 이 관리까지 들어가면 녹조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겨집니다.

효율적인 하천 수질관리를 통해 팔당호의 녹조대책으로 자연의 위대한 힘을 인간의 노력으로 막은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경기도에서는 팔당호 녹조발생 최소화와 발생 후 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신환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환경국장 박신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원 의원님께서 고촌 풍무동 등 김포시 소음대책지역이 2010년도에 서울지방항공청 고시로 변경되면서 기존에 지원받던 지역이 축소되거나 지원이 단절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기도 차원의 항공기 소음대책 TF팀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항공기 운행횟수가 감소되고 또 고소음 항공기 미운행 등을 이유로 서울지방항공청이 고시를 변경하면서 소음도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음대책이 의원님 지적대로 축소되었습니다. 우선 축소된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타당성을 경기개발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검증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되고 또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항공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피해주민 지원사업이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국토해양부와 서울지방항공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포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소음피해 예상지역에 대한 소음 역량도를 조사하고 소음대책지역이 변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화섭 박신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의원님께서 GAM의 운영 실태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GAM은 경기아트맵의 줄임말로 온라인상에서 운영되는 문화 콘텐츠 사이트입니다. 올 5월 달에 개설 됐는데 실적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분산 운영보다는 통합 운영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통합 사이트인 문화포털에 통합시켜서 8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더 많은 도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충실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화섭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곤 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존경하는 원욱희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등 본질과 먼 이념과 과잉복지로 정작 교육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현실이라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에 투입된 복지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축소와 경상비 등을 절감하여 확보한 것입니다. 보편적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해 학생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수학습활동지원 등 교육지원비 예산 추이를 설명드리면 2010년도 1조 7,000억 원에서 2012년도 2조 1,000억 원으로 4,00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주 교육청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존경하는 원욱희 의원님, 이동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원욱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욱희 의원님께서는 혁신학교가 옛날 열린교육, 명품교육과 같이 다 언어적 유희에 지나지 않는다는 일선 교육계의 냉소가 있는데 이에 동의하는지와 차별 없는 보편성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이 특정 학교인 혁신학교에 특별예산을 투입하여 주변 학교의 경영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특별예산으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싫어할 학교가 있는가와 특별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혁신학교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교육은 학교교육의 일부분인 교실수업을 개선하여 학교교육을 바꾸자는 위로부터의 교육개혁으로 실패한 교육개혁 운동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혁신학교는 공교육의 정상화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학교로서 2012년 9월 현재 154교를 운영하며 혁신학교의 다양한 교육개선 노력이 학교 현장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선도하고 있어 언어적 유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혁신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혁신교육의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모든 학교에 혁신학교와 같은 예산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혁신학교처럼 구성원 모두가 성장하고 즐거운 학교활동을 전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일반학교와의 행ㆍ재정적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건이 어려운 학교는 우리 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하는 창의경영학교, 교과기술제 운영 등을 통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협력 강화를 통해 일반 혁신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학교기본운영비를 연차적으로 증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의 교육활동을 일반학교에 적극 확산할 계획이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간의 교육적 간격을 좁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원욱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동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의원님께서는 평택시 관내 중학교 졸업생의 우수인재가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형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타 지역으로 유학을 가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주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경기도 내 거주하는 경우 학생 본인의 적성과 미래 희망에 따라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으며 현재 경기도에는 과학고, 외고, 예고, 체고 등 특목고 14개 교, 특성화교 68개 교, 마이스터교 2개 교, 자율형 공ㆍ사립고등학교 11개 교 등에서 학교장 전형을 통해 학교의 특성에 적합한 능력과 적성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평택지역에서도 자신의 특성과 특기를 갖춘 학생들이 경기도 내 타 지역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으며 평택지역 중학생들의 타 지역 고등학교 진학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평택지역의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신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의원님께서는 고덕산업단지 조성 등 평택지역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평택지역의 젊은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산학의 고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기업 및 교육 관계자와의 협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택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젊은이들의 취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동화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평택지역에는 마이스터고인 평택기계공고와 특성화고인 동일공업고, 경기물류고, 청담고, 한국관광고 등 5개 학교가 취업 지도에 힘쓰고 있으며 이들 학교에서는 지역 및 인근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 양성 및 취업을 위하여 산업체와 인력양성 및 취업에 관한 협의 체결로 취업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장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운영을 위한 산관학 협력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스터고인 평택기계공고는 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학교로 내년 1기 졸업생 142명 전원이 대기업 및 지역 중소기업체 등과 취업 약정을 맺어 취업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향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역전략산업 및 지역전통산업 등과 연계한 취업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적용하고 산관학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원욱희 의원님, 이동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이관주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현 교육청 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양근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께서는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하여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한 사례가 있는지와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학교시설이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시설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ㆍ체육ㆍ편의시설 등의 복합화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양근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학교시설은 학생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함께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라는 의원님에 말씀에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학생 교육활동 및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실, 강당, 체육관, 운동장을 주민들의 문화ㆍ생활체육 활동공간으로 적극 개방하도록 지도ㆍ관리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 종료 후 야간, 주말, 휴일에 강당, 체육관, 운동장을 지역주민들에게 문화ㆍ생활체육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토록 개방하는 것은 학생안전, 학습권보호, 공공시설관리, 학부모 등의 민원 등 일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처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교 운동장의 지역주민 주차장 활용사안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충분한 보완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지자체와도 긴밀한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문화ㆍ체육활동 공간 제공과 생활편의를 위하여 오산초등학교 등 11개 교에서 체육관, 수영장, 주차장 등의 복합화 형태가 있으며 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등이 5개 교, 지하주차장으로 8개 교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원 광교신도시에 2013년 3월 개교 예정인 2개 학교에 스포츠센터가 금년 말 준공예정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각종 시책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에 근거를 둔 양 기관 간 주요정책 협의를 위한 교육행정협의회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필요 시 정책협의를 통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주민의 교육, 문화, 복지에 대한 편익 증진과 국가 차원에서의 재원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협의하여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을 적극 유치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백성현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보충질문은 5분 이내로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오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3분 보충질문시작)

○ 권오진 의원 권오진입니다. 제 도정질의에 대해서 김문수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투실장도 감사하고요. 그러나 몇 가지 제가 추가로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삼성 고덕산단 유치는 잘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자리 최고의 기업을 유치한 건 좋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답변 도중에 김문수 지사님께서 공짜로 토지를 주는 곳도 있는데 가서 빌다시피 해서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 삼성이라는 데가 김문수 지사가 나가서 빈다고 해서 기업유치를 합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계산으로 이 정도의 인프라를 해주고 한다면 여기는 들어올 만 하다라는 가치죠. 특혜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을 싸게 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지역 어디에도 산단을 조성할 때 평당 200만 원짜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110만 원에 줬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성이라는 데가 적어도 경기도에 김문수 지사의 고마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외국에 있는 업자가 들어와서 전체를 100만 평을 쓴다고 하면 전 좋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삼성이 그 안에서 경기도 내의 생산시설을 모을 것이라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그저 얼마가 안 들어올 것이다, 새로운 것을 할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그러한 것을 경기도가 삼성으로부터 확답을 받아달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겠다, 100조 원 투자를 하겠다, 3만 명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삼성으로부터 받아야지, 그걸 경기도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앞으로 매각하지 않겠다, 시설을 집합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삼성으로부터 확답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서는 도시공사라는 것은 건설업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상에서 도시공사가 하는 일이 택지개발, 주택사업, 일반 건축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조례를 만들 때 도시공사 사업은 내면적으로 우리 도민에게 직접 연결되는 사업을 하라고 조례를 정한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걸 하려면 그걸 의회의 조례로 바꿔서 의회에서 어떻게 준비해라 하는 것을 지정해 줬을 때 필요한 것인데 두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는 인력확보가 몇 명이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명단을 주시고 그 사람들 커리어를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조례상으로는 값싼 주택 공급하고 수익성이 확실한 공사하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이 확보가 되어서 운영되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두 번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도시공사에 대해서 사실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대기업 지원입니다. 그러나 인근 시군 산업단지 있습니다. 그 단지는 200만 원씩 돼서 팔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난번 택지개발 갖고서, 뉴타운 갖고서 도지사님한테 질문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LH공사를 얘기할 때 경기도의 모든 택지는 개발하면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적절한 데도 있고 이러한 게 있습니다. LH공사가 좋은 데는 개발해서 수익을 빼가고 나쁜 데는 안 하겠다 하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혹시 도시공사도 이익 나는 데를 해서 자기네가 이익 났다고 해서 하고 그다음에 31개 시군의 공업단지들은 팔리지 않는다면 정말 큰 문제 아닙니까? 이러할 때에 경기도시공사가 정말로 수익을 내서 어려운 지역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 이런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니고 그냥 “특혜가 아닙니다.” 해버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그 내용은 서류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시58분 보충질문종료)

○ 의장 윤화섭 권오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의원께서도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양근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8분 보충질문시작)

○ 양근서 의원 양근서 의원입니다. 경기도에서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광역행정 차원의 주차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게 좋지 않으냐, 필요하다 이게 이번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도지사께서는 크게 한마디로 돈이 없다, 재정여건상 시도의 주차장 확보에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상을 했던 답변입니다마는 대단히 불충분하고 미흡하고 유감스러운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도의원들이 하나의 정책제안을 하고 여러 정책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때는 대단히 많은 시간 동안 연구하고 조사하고 숙고한 끝에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그런 정책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지사께서는 묘한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돈 문제, 재정 문제 하나로 치환시켜 버리는, 굉장히 단순성에 극치를 달린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의식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저는 모범답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역행정단위에서 이 주차정책이 필요한지 안 한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시군과 연계해서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여기는 물론 재정지원까지를 포함해서 도지사께서 말씀하신 여러 기술적 또는 연구협력 과제로서의 지원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저는 도지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이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는 행정관료이기 이전에 정치가입니다. 정치가한테, 특히 김문수 지사께서는 단순히 도지사에 머무르시는 게 아니라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분한테 가장 필요한 정치인의 덕목 중에 하나가 저는 미래에 대한 통찰력, 이를테면 예언가적 통찰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가 행정구역단위만 도였지 사실상 대구나 광주, 부산보다도 과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미 대도시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전에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현재 주차장법에서 법적으로 주차정책을 취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도 행정단위의 주차정책을 도입할 여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하는 것이 기본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든 문제를 돈이 없다는 식으로 치환해서 안 된다고 하시는 것 자체는 굉장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과연 경기도에 돈이 없느냐.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경기도의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초과세입과 불용액을 합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을 해봤습니다. 잠깐 동안 파악해 본 결과 5년 동안 2조 8,000억 원이 넘습니다. 거의 3조 정도에 이르고요. 구체적으로 2007년도에 5,059억, 2008년도에 3,000억 원, 2009년도에 6,100억, 2010년에 7,400억, 2011년 지난해에는 6,9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돈이 남아돌았습니다. 돈이 왜 남아돕니까? 첫 번째는 경기도의 예산 추계능력이 형편없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 이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 것 같고, 대략 이 정도 6,000억 원, 7,000억 원 규모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경기도에 있는 인구 50만 규모의 시 예산규모입니다, 1년 예산규모입니다. 저희 안산시가 76만인데요. 특별회계나 기금예산을 제외한 일반예산 규모가 8,000억 정도가 되고 안양이 7,0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50만 대도시 수준에 버금가는 1년 예산에 대해서 여러, 그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돈이 남아돌게 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차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했더니 돈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한순간에 무찔러 버리면 김문수 지사께서 지금까지, 도정에 복귀하셨지만 정말 도정에 전념하고 있는 것인지, 도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경선 중인지, 아니면 차차기 대권준비에만 여전히 머릿속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건지 정말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통국장께서 말씀하신 검토의견을 전적으로 저는 수용을 하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도 동의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그 연구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지사님?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이것을 정책과제로 수행하게끔 지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지금 당장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

○ 양근서 의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학교시설 개방정책 문제 관련해서 교육감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관련규칙이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서 이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은 인정을 하실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을 때는 우선 학교장한테 권한과 책임이 전적으로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책임이 이렇게 과도하게 부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쉽사리……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범적인 개방정책을 못할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학교장에 부여된 책임을 회피하고 분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여러 대책을 강구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교육감께서 교육청 차원에서 여러 행정적ㆍ예산적 지원을 통해서 협조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예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는 거의 모든 학교가 그 학교의 관리운영주체가 바뀝니다. 학교장에서 그 지역에 구성되어 있는 민간협의체 같은 곳으로 관리주체가 바뀌면서 자유롭게 이 기구를 통해서 학교시설을 대여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동시키는 형태로 말 그대로 지역사회에 중심적인 커뮤니티시설로 구실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시설 개방정책에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다면 케이스 스터디 연구조사를 해주실 것을 이 문제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7시06분 보충질문종료)

○ 의장 윤화섭 양근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의원과 원욱희 의원님께서도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동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06분 보충질문시작)

○ 이동화 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곤 교육감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평택교육국제화 특허를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실무진에게 착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지시가 있어야 평택시 평택교육청의 실무진들이 움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택은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시07분 보충질문종료)

○ 의장 윤화섭 이동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욱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07분 보충질문시작)

○ 원욱희 의원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한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몇 가지 도정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또 교육감님께 설명을 받아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친수구역 관리입니다. 아까도 제가 질문서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7월 달에는 부산 유역이 친수구역으로 지정됐고 어저께는 대전광역시와 전남 나주 그다음에 충남 부여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4대강사업을 하면서 1조 원 이상이 투입된 여주군에 또 남한강에는 지정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인 여주에도 잘못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경기도에서 관심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드린 것은 바로 정책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의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겁니다. 이것은 어떠한 실무 본부장이, 실무 국장이 할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인 김문수 지사께서 우리 남한강 유역도 친수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우리 경기도를 발전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든 어저께까지 4개 도시가 친수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우리 경기도만 지정이 안 됐기에 오늘부터, 내일부터 TF팀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TF팀을 구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사님이 배가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지사님 드립니다, 지정할 수 있도록.

○ 도지사 김문수 네.

○ 원욱희 의원 부탁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김억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대강사업에 따른 준설토 판매, 이것은 그렇게 판매를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여주군 18개소에 3,200만 ㎥가 쌓여 있습니다. 마을마다 마을이 안 보이는 큰 산이 전부 다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만 2년이 지나 3년 동안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치워야 그 마을 사람들이 통풍이 돼서 병도 안 오고 그 마을 사람들이 속이 훤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게 팔리지 않기에 마을마다 큰 산봉우리에서 거기에서 꽃 피고 거기에서 새가 울고 거기에서 나무가 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경기도와 합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설토를 제거하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기를 이것을 여유가 있고 또 거기서 생산되기 때문에 그것을 쓰고 모자를 경우에는 여주 것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의 없는 답변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여주, 경기도에서 총 공사를 발주하는 데 있어서 준설토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가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7시12분 보충질문종료)

○ 의장 윤화섭 원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권오진 의원님과 양근서 의원, 원욱희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집행부 질문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 또는 서면답변을 요청하신 사항은 충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김상곤 교육감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 김상곤 교육감 좌석에서 - 지금 특별히 답변드릴 사안이 적당치 않고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면…….)

이동화 의원님 서면으로……. 그러면 이동화 의원님에 대한 질문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부터 이틀간 질문하신 열두 분 의원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 출석의원(119명)

윤화섭이삼순장호철강관희강석오고인정공근식권오진권칠승금종례

김경표김경호김광래김광선김광철김기선김달수김성태김영규김영민

김영환김원기김재귀김종석김종용김주삼김주성김진경김진춘김진호

김현삼김호겸류재구문경희문형호민경선민경원박광서박남식박동우

박동현박용진박윤영박인범박종덕박창석배수문서진웅송순택송영만

송영주송한준신광식신종철신현석심노진심숙보안계일안승남안혜영

양근서염동식염종현오문식오세영오완석원미정원욱희유미경윤영창

윤은숙윤태길윤희문이강림이계원이동화이라이상기이상성이상희

이승철이용석이의용이재삼이재준이재천이필구이해문이효경임병택

임채호임한수장동일장태환장현국정기열정대운정재영조광명조광주

조성욱조양민조평호지수식천동현천영미최우규최재백최재연최재우

최창의최철규최철환최호한이석허재안홍범표홍연아홍정석

○ 출석공무원(38명)

ㆍ경기도(32명)

도지사 김문수경제부지사 이재율

행정1부지사 김성렬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자치행정국장 최봉순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농정국장 이진찬환경국장 박신환

철도항만국장 서상교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정책기획관 오후석비전기획관 박원석

투자산업심의관 류광열감사관 이필광

대변인 김용삼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건설본부장 김남형

행정2부지사 최승대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균형발전국장 조종화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축산산림국장 이춘배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복지여성실장 고순자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비상기획관 심경섭

ㆍ경기도교육청(6명)

교육감 김상곤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교육국장 이관주지원국장 백성현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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