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9월 7일(금)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 - 보건환경연구원
- - 도시주택실
- 심사된 안건
- 1. 업무보고의 건
-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 - 보건환경연구원
- - 도시주택실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김진경 위원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 많이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은 제8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축산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도시주택실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다음 주 월요일은 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 보건환경연구원
- 도시주택실
(10시08분)
○ 위원장 김진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춘배 축산산림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이춘배입니다. 제8대 후반기 원 구성과 함께 새롭게 출범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공원녹지 조성 업무에 관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원녹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서 중심으로, 유인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12년 도정목표와 추진과제 그리고 201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산림국 기구직제는 4과 3사업소로서 축산정책과, 동물방역위생과, 산림과, 공원녹지과,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4쪽부터 5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공원녹지과 도정목표와 추진과제는 도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비전으로 해서 도립공원을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조성하고 아울러서 탄소흡수원 조성을 위한 도시숲 확충과 여가활용을 위한 다양한 휴식공간 제공에 역점을 두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린경기 조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명품의 남한산성도립공원 조성을 위한 탐방로 정비사업 그리고 수리산도립공원 조성사업, 연인산도립공원 용추계곡을 정비하고 경기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추진과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14쪽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명품 남한산성도립공원으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320만 명이 이용하는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생태보전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탐방로 정비사업으로 국비 15억, 도비 20억 원 총 35억 원을 투자해서 목재계단 및 돌계단, 배수로, 안전용 펜스 등을 설치하는 1, 2단계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 2단계 정비사업비 중 입찰잔액을 활용하여 추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수리산도립공원은 군포시, 안양시, 안산시 3개 시에 걸친 도심 속의 녹지섬으로서 2014년까지 1, 2단계로 나누어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257억 원을 투자하여 탐방안내소, 숲 교실 등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1단계 지역인 납덕골 지역 보상이 완료 단계에 있으며 2단계 지역인 매쟁이골은 토지매입을 위해서 보상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연인산의 용추계곡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립공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용추계곡 정비사업을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으로 정비대상 토지 42필지, 건물 110동 중 토지 27필지, 건물 89동에 대해 보상 매입을 완료하였으나 추가 소요예산 51억 원이 미확보됨에 따라서 민원발생 및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 이어 금년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수원시 청소년문화공원에서 “공원! 도시농업을 품다.”라는 주제로 제2회 경기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사업비 40억 원으로써 공원 리모델링과 모델 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김진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자투리땅에 도시열섬 완화 및 탄소흡수원 조성을 위해서 도비 23억 원을 지원하여 23개 시군 72개소에 쌈지공원을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쌈지공원 도비 보조예산에 대해서는 시군 재정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2013년도부터 차등 보조지원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 녹지공간 확충과 도립공원 조성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민의 여가문화 활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 위원장 김진경 이춘배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춘배 축산산림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금번 야무지게 추진하는 정원박람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14쪽이 될 것 같습니다. 광주 검단산 데크 전경하고 하남 학암동 데크 전경이 있는데 이것이 남한산성하고 연계가 된 위치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남한산성이 도립공원으로서 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목표로 열심히 이렇게 우리가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데크 설치를 함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어디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 허가사항이 아닌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문화재청과 협의를 한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 임채호 위원 그럼 문화재특별법에 의해서 이런 걸 설치하니까 질의에 이제 해당이 안 된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임채호 위원 물론 토지는 경기도 토지겠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하여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한다 하지만, 이런 데크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런 설치 자체를 안 하는 것도, 차라리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데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꾸 인위적인 이런 설치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20쪽을 보게 되면 지난 의원입법발의로 쌈지공원에 대한 조례로 인해서 예산이 반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점을 보면 부천시 등 16개 시군이 시군비가 아직 예산 반영이 안 된 모양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반영이 안 됐는데 예산을 집행을 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일부 시군에서는 집행을 하고요. 일부 시군에서는 집행을 못한 이유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군별로 재정 부담이 되는 곳은 예산을 갖다가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30%, 70%가 되다 보니까, 도비 30%, 시군비 70%가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시군에 차등보조를 좀 주는 쪽으로 50 대 50이라도 하는 게 안 낫겠느냐. 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지원에 관한 것이 저희 규칙에 의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대 50으로 하자, 30 대 70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규칙에다가, 계획에다가 담아서 쌈지공원만큼은 좀 차등보조를 적극적으로 더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이걸 조금 높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 임채호 위원 지금 결과적으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아주 답변으로 다 해주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차등을 두는 건 동두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인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 그걸 모르는 부분은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가용예산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임채호 위원 그 가용예산, 필요한 예산도 반영을 못하는데 쌈지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70%를 갖다가 반영을 한다? 이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무용지물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더니 미리 예산을 다 내려 보내서 경기도에는 나머지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예산편성이 시군구에서 신청해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취합이 돼서 올라와서 경기도 예산을 배정할 데를 다 해놓고.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는 거고. 그러면 먼저 자치단체에서 예산 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을 내려준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산편성을 자치단체에서 해놓은 데 우선적으로 넣고 나머지는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어야지. 왜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다 넣고 사장을 시키냐 이거예요, 예산을. 다른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못 하게 만드는 거라는 얘기죠. 예산을 남겨 놓고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 쉽게 말해서 내 지역구가 안양입니다. 안양에서 불요불급하게 1차 추경에, 우리가 본예산에 못 올렸는데 1차 추경에 보니까 “쌈지공원을 할 데가 있습니다. 이거 올려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자치단체 예산편성을 안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편성을 하겠다, 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고지 하나로 돈을 집행을 해준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예산집행은 자제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질문을 했고. 두 번째는 아까 바로 질문 안 했는데도 답변을 했다시피 30 대 70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굳이 하고 싶어도 가용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50 대 50 정도는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이 꼭 50 대 50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장, 최철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철규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19페이지 경기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박람회면 이게 매년 개최되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주기가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이번에는 도 특수시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특수시책으로 올해만 1회에 한정해서 개최를 하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금년 한 해에만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명칭이 이게 지금 박람회 행사를 개최하는 데 40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 조성하는 데 40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행사와 조성까지 모두 다 포함돼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행사비는 얼마고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공원조성비는?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5억이고요, 시설비가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리모델링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구체적으로는 모델정원과 실험정원, 시민정원, 텃밭공원 등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민간에서 투자하는 15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경업체들이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고 거기다가 자재지원 그리고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제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게 원래 있던 공원에 지금 새로 리모델링하고 해서 조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대지에다 이렇게 새로 조성하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원래 있던 공원에다가 시설물을 갖다가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 공원입니다. 그래서 기존 공원에 리모델링을 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 한국형 도시정원을 이렇게 가꾼다는 것을 갖다가 실제 설치하는 겁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그래서 앞으로 도라든가 타 도에서 와보고, 우리 도에서 와보시고 공원을 조성하는데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걸 2회, 3회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2010년도 하고 2012년도 그다음에 격년제로 앞으로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격년제로 이곳 수원에서요? 이 박람회장에서?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타 시군에 전역,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 임채호 위원 시흥에서 했잖아! 2010년도에.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시흥에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처음이 아니고 이미…….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순회하면서 주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는 박람회군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임채호 위원 시흥에서 했는데.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런 식의 순회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박람회를 개최하는 사업계획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공원을 찾을 때는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어쨌든 자기 취향에 맞고 자기 문화생활을 하고 또 휴식공간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여러 취향의, 여러 모델의 공원을 한군데에 집적을 해놓고 이걸 전시하면서 돌아다닌다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특히 예를 들어서 지금 1회 개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공사도 해야 되고 행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 4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40억씩 이런 공사를 하느니 차라리 그 40억 가지고, 행사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쌈지공원을 더 많이 조성한다랄지. 그러니까 근린생활권 주변에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정원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나은 것이지. 아니, 이런 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이 공사가 재원별 내역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40억인데 도가 3억 5,000이고 수원시가 이번에 주관을 하기 때문에 2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예산재정이 어려울 때 이거 낭비요인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시군별로, 금년에는 수원시에서 주관을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낭비요인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볼 만한 대상은 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시장ㆍ군수가 원한다면 이것을 한번, 원하는 곳이 있고 또 원하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심층적으로 계산해서, 검토해서 저희가 한번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이번에 한다 그러면 수원에는 여러 가지 모델의 정원들이 남아 있을 테고 이게 일종의 정원 인프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수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재정여건이랄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1년에 한 번씩이든 2년에 한 번씩이든, 이것을 박람회를 소규모로 축소해서 하든지 이것은 거기에 맡겨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도에서 이 문제를,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방식대로 2년마다 한 번씩 도내 시군 단위 지자체를 순회하면서 박람회 형식으로 운영한다는 것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예산효율 측면에서 대단히 소모적이고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연차적으로 계속 박람회를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 지적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요청해서 도와 협의해서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시군의 특성에 성남, 안산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시장ㆍ군수님들이 도시공원을 아름답게, 특색있게 가꿔보겠다,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그 적정성을 갖다가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원조성사업 관련한 예산반영 요구나 요청은 수시로 있고 해마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그 사업방식에 맞는 방식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될 테고 이런 정원박람회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서 위원님.
○ 박광서 위원 박광서 위원입니다. 여기 2012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탐방로, 14쪽입니다. 탐방로에 정비하는 것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탐방로에 목재 데크, 돌계단 이런 것은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올해 여기에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북문에서 서문으로 가는 길 보면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등산로가.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박광서 위원 그래서 미관상도 안 좋고 그것을 어떻게 황톳길로 만들 계획은 있으신지요?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미끄럽고 길도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사실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저희가 추가정비사업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득해야 되거든요, 거기도.
○ 박광서 위원 아! 도로부분도 형질변경을 해야 돼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일부 훼손이 되면.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추가정비사업에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연간 320만 명의 등산객이 남한산성에 많이 오는데요. 광지원에서 남문 로터리까지 보면 차량은 많이 오는데 인도 하나도 없고 자전거도 많이 오는데 상당히 위험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라도 혹시 인도설치 계획을 갖고 계신지.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도로가 너무 협소하고 차량만 다니면 비켜갈 공간 하나도 없거든요. 차량으로 올라가는 분도 계시지만 자전거나 걸어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검토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거기에 지금 현재 인도를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 박광서 위원 저도 지형적으로나 상당히 산이 경사가 심하고 해서 어려운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무슨 계획을 좀 세워야지 그냥 방치해 갖고 차량만 가게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 좀 맞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이 문제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만 문화재청과 관계기관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우선 큰 틀에서 하나 여쭙겠는데요. 지금 경기도의 전체적인 공원녹지와 관련된 정책을 공원녹지과에서 전반적으로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분리되면서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지금 제가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내용 위주로 해서 업무보고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전체의 공원녹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반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파악이 좀 안 되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박승원 위원 그래서 사업비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경기도의 공원녹지정책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정리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총 개괄적인 현황이라든가 지금 실태관계는 정리된 게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런 자료 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는데요. 아까 양근서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했었는데 경기도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민간에서 15억이 참여하는데 이게 어떤 단체에서 참여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주로 조경업체들이 모델정원을 가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경업체가 있겠죠. 특색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모델을 개발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이 행사의 취지가 민간에서 참여하는 조경업체들의 다양한 정원에 대한 여러 가지 모델들을 전시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이런 걸 통해서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보급ㆍ홍보하고 이런 형태일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게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1차 정원박람회 진행한, 아까 시흥에서 했다고 그러셨나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박승원 위원 시흥에서 처음 진행한…….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1차 처음 시흥에서 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 사업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관계공무원을 향해) 거기에 대해서 평가분석결과가 있나요?
(「지금 여기는 안 갖고 왔는데 자료가 있는데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거 자료가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과장님?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고 우선 당장…….
○ 박승원 위원 아니, 혹시 그 평가된 내용과 관련해서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누가 좀 답변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이 조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김창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공원녹지과장 김창배입니다. 저희가 정원문화 정착을 위해서 2년에 1회씩 각 시군에서 공모를 해 갖고 그 대상지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0년도에는 시흥시 옥구공원에서 정원문화, 정원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보면 “도시정원을 꿈꾼다.”라는 타이틀을 갖고 했는데요. 당시에 약 28만 명의 관람객들이 방문했고요. 국내에서 최초로 한번 시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관람시찰을 오시는 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각 조경사라든가 참여업체는 내가 그 모델정원을 하나 만들어 갖고 거기에다 고정식으로 설치해 놓는 것입니다. 기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나 정원문화에 널리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평가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것은 경기도에서 전국적으로 더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런, 다른 광역지자체도 이런 것…….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없습니다.
○ 박승원 위원 없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경기도만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 슬로건에 보면 “공원! 도시농업을 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슬로건하고 연관돼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그것은 저희가 도시에 농업하고 같이 겸비해 갖고 도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박스에 옥상이라든가 베란다 그런 데에다 놓을 수 있는 상추나 고추 같은 것을 심어서 할 수 있는 도시농업 그런 모형 모델을 해 갖고 같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 박승원 위원 이것을 10월 달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하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올해 진행하는 사업들을 좀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이 업무가 저희 공원녹지과의 업무이고 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같이 협력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보다 더 활기찬 정원박람회가 이루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네, 됐습니다. 20쪽에 자투리땅 쌈지공원 관련해서 아까 임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 대 50이 경기도에서 50% 지원하라 이런 의미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박승원 위원 더불어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역에서 이 쌈지공원 관련해서 의견을 좀 들어봤더니 실제로 30%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의미를 못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산을 더 지원해서 자투리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더불어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도심 내의 자투리땅인데 여기가 동두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게 특정지역을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 내 도시에서 이런 것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연구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제안을 드리는데 실제로 해당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쌈지공원 관계는 도시열섬 방지와 도시환경을 좀 쾌적하게 만든다는 차원에서 자투리땅을, 그냥 쓸모없이 내버려진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측면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필요성은 있으나, 방금 임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시군에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보조율을 조금이라도 높여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인구밀집지역인 광명, 부천, 수원 대도시권에는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원이 여기까지 부담되기는 지방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을 한번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경기도 공원정책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자료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박승원 위원님께서 2010년도 시흥에서 실시한…….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평가자료.
○ 위원장대리 최철규 평가실적이나 효과, 평가자료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바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서 그 행사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최재연입니다. 축산산림국에 과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공원녹지과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고 나머지는 농림위 소관이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산림과 같은 경우에 소관하는 업무를 봤을 때 공원녹지과랑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물론 산은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시군에 보면 동네에 있는 산들 중에서도 공원으로 지정해 놨는데 이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물론 도시의 공원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에 공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생태적인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원녹지과랑 산림과랑 그런 부분에서 겹치는 업무들은 어떻게 협력하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소관업무를 보면 주요기능을 써주셨는데 일단 먼저 학교숲 관련해서는 제가 예산이 세워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학교숲 가꾸기는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관계공무원을 향해) 저희 공원녹지과에는 없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산림과하고, 학교숲 가꾸기가 산림과에도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생활림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주요업무만 여기다 담았습니다.
○ 최재연 위원 주요업무라는 게 어쨌든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하고 계신 것들은 일단 다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학교숲 같은 것은 지금 빠져 있어서 학교숲 조성 관련해서는 예산 때나 행감 때 항상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최재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고가 빠져 있는 게 좀 아쉽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숲 조성관리 같은 경우에도 산림과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업무가?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일부 연관이 있습니다, 산림과하고도.
○ 최재연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동네에서 보면 공원이라는 개념과 산이라는 개념이 당연히 겹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경기도의 과에서도, 양 두 과에서도 협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산림과와 공원녹지업무는 상호 호환관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하거나 추진을 할 때 회의를 저희가 같이 하기 때문에, 국 내에서, 필요한 부분은 서로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 부분이 산림과랑 공원녹지과가 소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예산 세울 때나 업무보고할 때나 한쪽 얘기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물론 산림과가 다른 상임위에 속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자연공원 관련된 거나, 자연공원을 지정하려면 여기 두 번째 써주신 것처럼 자연자원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이때까지 예산에 올라온 것을 제가 못 봤어요. 이것은 그러면 업무를 손을 놓고 계신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자연공원에 대한 자연문화자산은 일부는 공원녹지과에도 있고 산림과에도 있는데 산림과 업무가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일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번 금년에 하는 자연자산, 산림에 대한 자연자산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QR로 해서. 그런데 그 업무를 일부는 산림과에서, 일부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좀 일부가 있습니다. 공원하고 이런 게. 그래서 그것은 산림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산림과에서 하자, 그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이번에 명년도 사업에는, 2013년도 사업에 자연자원조사랑 공원관계를 포함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예가 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농림진흥재단의 도시녹화사업 같은 경우는 무슨 사업이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농림재단에 지금 현재 우리가 주고 있는 게…….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농림재단에 주고 있는 것은 지금 복지시설 같은 데 노인복지시설이나 옥상에 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 일부 주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주고 있다는 게 예산을, 돈을 주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저희가 지원을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사업량이 양평에 창인원 등 해서 5개소에 녹색자금으로 약 5억 8,000만 원을 해서 사회복지시설 녹색복지숲 조성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예산이 적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은 지금 농림진흥재단에 돈을 주고 거기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지금 사업시행은 농림진흥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림재단에서.
○ 최재연 위원 어쨌든 경기도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나 감독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업무보고에도 좀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 때나 업무보고 때 관련된 다른 부서 업무내용을 좀 같이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다음 번 업무보고 때 총체적으로 담아서, 주요사업만 담을 게 아니라 단위사업별로 담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설명 잘 들었고요. 경기도에 산림공원과 관련돼서 축산산림국에 2020종합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분이.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송영만 위원 거기에 보면 지속 가능한 녹지인프라 창출이다 이렇게 해서 8건에 해당하는 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업무보고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이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아까 19페이지에 도시공원과 관련된 경기정원박람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했던데 이 내용이 곧 도립광역도시공원 조성하고도 맞물려 있고 그다음에 도시농업공원과도 맞물려 있는 사항이에요. 이게 2020종합계획에, 모든 게.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아까 설명하면서 제가 납득이 안 갔었어요. 이러한 내용이 거기에 포함됐다는 사항인데 그런 내용은 설명을 안 하고 박람회와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것이 곧 광역도시공원 조성과 관련돼서 시군에서 같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도시농업공원과도 마치,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런데 그 목표를 제가 보면 2015년도에 1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시공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 10개소, 아니 3개소. 그리고 도시농업공원이 5개소, 2015년에. 그리고 2020년에 10개소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한 계획에 대한 걸 제가 모르다 보니까 이거랑 맞물려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업무보고 때라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 2020종합계획과 맞물려서 이런 계획을 세워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탐방로 내지는 도립공원 이런 데는, 지금 연인산 같은 경우에는 약 125억 그다음에 도립공원 같은 경우에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도 한 35억 정도가 이미 배정이 돼 있고 수리산도 257억이나 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각 시군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임야다 보니까 실제 공원으로다가 등산로를 계속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시설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런 게 각 시군에서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실제 관리도 안 되고 무방비 상태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아까 최재연 위원님께서 그러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는 꼭 도립공원, 실제 시에 있는 것도 공원이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군립공원.
○ 송영만 위원 그런데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실제 골고루 배정이 물론 돼 줘야 되지만 도에서 예산부족이다,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대개 각 시군에서 도의원들이 시책추진비라는 돈을 받아다 줘서 등산로 정비하고 이러고 있다고요. 그래서 실제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에 시장ㆍ군수가 관리 운영하는 군립공원, 도립공원, 도시 숲 여기까지 도지사가 전부 다 관리하고 지원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가평의 군립공원이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군립공원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럼 4개인데 이것을 도에서 다 지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적정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재정부담이, 재정지원하는 부담이 도에도 엄청 큽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전제 위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시장ㆍ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산림이나 도시 숲 조성하는 것은 도에서 좀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송영만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하고 좀 다른 답변인 것 같은데요. 관리를 경기도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재원, 아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예산지원…….
○ 송영만 위원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일부분이 지원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포인트를 잡아서 해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책추진비다 이런 걸 갖다 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그 돈은 예산배정을 제대로 시군에만 해줘도 이것은 가능하지 않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이름만 바꿔서 쌈지공원이다 뭐 이렇게 해서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적인 뭔가가 필요한, 골고루 배정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총체적으로 엮어서…….
○ 송영만 위원 정책적인 결정을 공원과 관리되는 부분에서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실질상 시민, 도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등산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등산로를 개선을 안 해준다는 게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 주말에 도립공원 연인산, 수리산 가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1개소 이상은 다 각 시군에 등산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데 만큼은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등산로 한 군데씩만 해도 31개 시군이니까 31개만 관리하면 되는 거지요. 시범적으로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수목원과 관련돼서 잠시 질의 좀 해야겠습니다. 수목원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학생들 내지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시민들도 이용하지만 거기에는 학습적인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봐요. 보고 수목원은 그런 배움의 터로 이용하는 것만큼은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각 시군에서는 실제 수목원 이용도가 거기서 자선공연도 하고 시화전도 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목원 관리하실 때 그런 부분은 좀 더 공개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일부분, 통제는 해가면서 좀 공개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차피 이용하는, 물론 수목원은 보호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시민들이 함께 공유를 같이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할 때 거기서 공연할 수 있는 일부 공간을 좀 만들어 주면 안 되느냐.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아, 공간조성 제공으로?
○ 송영만 위원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거기 산림 안에 말고 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공연장소가 좀 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게 설치가 안 돼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지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처음 업무보고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집행부 간부들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시지요.
○ 위원장대리 최철규 다른 위원님도 괜찮으신가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도시환경위원회는 앉아서 답변하신 적이 별로 없어서, 관례가.
○ 권칠승 위원 위원장님 결정대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분들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예산 사업내용에 대한 현황설명 위주로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사실은 도립공원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라고 할 수 있고요. 경기도 전체 공원녹지관리에 대한 큰 틀의 정책에 대한 고민이나 방향 이런 게 앞으로 업무보고나 이런 데는 반드시 있었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자료에 드러나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도립공원 개발 유지 이런 것 이외에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도 공원녹지과에서 실제로 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까? 고민 안 해 보셨을 리가 없는데.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꼭 그렇게 단정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건 아닙니다.
○ 권칠승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할 수 있는데 안 하셨다는 건가요, 그러면?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안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모든 게 재정이 뒤따라야 되고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게 미처 받쳐주질 못하니까 참 어렵다.
○ 권칠승 위원 그럼 재정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시군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나 이쪽에서 정책적으로 뭔가를 판단했더라도 그쪽으로 수렴시키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신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네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제도라든가 어떤 걸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걸 고민해서 바꿔야 되면 바꿔야 되고 정책부분으로 시군들을 수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그게 도의 공원녹지과에서 고민해야 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그냥 사업부서처럼 보이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정원박람회 문제도 이런 것도 사실 작지만 재정을 가지고 시군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좋은 아이템으로 개발해서 각 시군들이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가평이 이런 게 필요하다 싶으면 가평에다 돈을 주면서 이런 형태의 정원박람회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해서 만드는 이런 식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아까 문답 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시군들이 요청하면 거기에 그냥 지원해 주는 형태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경기도 전체를 관할하는 공원녹지과의 위상에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정원박람회는 공모를 통해서 해당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하게 되는데 지역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또 배제할 수는 없고 일관되게 획일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도 그건 좀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고민의 지점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 부분을 방법을 찾지 못하면 똑같은 내용들이 자꾸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 재정하고 제도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재정의 부분은 별도로 하더라도 제도의 문제로써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지역의 시군과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을 여기에서 독자적으로 또 도립공원을 개발해서 오히려 서로가 좀 조화가 안 맞게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공감합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들,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바꿔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돼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립공원 사업 다 끝나면 그다음은 뭐하시겠습니까? 답답한 문제가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에 대한 발굴, 제도를 개선해서 하는 방법, 경기도 전체의 공공디자인 차원에서 뭔가 정책을 발굴하는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저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공원녹지관리과가 가지고 있는 공원녹지에 대한 조성 관리정책에 대한 정책방향과 철학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단위 사업별로 사업내용에 대한 현황만 개괄적으로 설명돼 있는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그림이 안 그려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공원조성하는 데도 예산이 많이 투여되지만 사실은 조성된 공원을 관리 유지하는 데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성비하고 관리비를 산술적으로 비교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다면 저한테 추후에라도 제출을 해주시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안산시의 경우에 한 2~3년 전에 간단하게 연간 안산시의 공원관리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추산을 했더니 약 6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그 비용이 잔디 깎는 조경사업에 들어가요. 주로 잔디 깎고 가지 쳐주는 사업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원 관리방식은 일본식 정원이 모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잔디를 짧게 깎아서, 사람으로 치면 아주 단정하게 스포츠머리 하듯이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꼭 올바른 공원 관리방식인지 모델인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자연숲 상태로 공원을 사실상 방치하면서 관리하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뉴욕 한가운데에 있는 센트럴파크 이런 곳도 인공으로 조성된 공원이지만 그 가운데에 조성된 잔디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말 그대로 밀림상태로 그대로 방치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거기서 생태계가 조성되고 형성되고 그 토양에 맞는, 기후에 맞는 식물들이 자라나면서 거기서 탄소를 형성하고 결국은 도시를 쾌적하게 하는 데 엄청난 기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원은 대부분 잔디를 파르라니 깎고 그 위에 조경, 소나무 몇 그루 심고 산책길 만들고 하는 모델로 대부분 조성을 하고 관리방식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화단에 있는 잔디를 깎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공원 관리방식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차제에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정책적 검토를 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말 그대로 정원, 꼭 일본식 정원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우리 전통 원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공원녹지문화를 체험하고 또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데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능하다면 내년에 공원녹지과에서 일종의 정책연구과제로 선정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본다랄지 하는 것들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춘배 산림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배 산림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최철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도민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위해 제8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새롭게 의정활동을 펼치실 최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축하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성과와 최근 도정 주요이슈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부터 9쪽까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기 감시시스템 운영, 실내공기질 검사, 토양골프장 및 폐기물 검사, 악취실태 조사, 악취측정소 운영, 대기유해물질 검사입니다.
먼저 보고서 5쪽 대기 감시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도민 건강증진 기여를 위해 도심지, 도로변 등 85개소에 도시대기자동측정망을 운영하여 도민들에게 실시간으로 대기오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시행하고 5월에서 9월까지는 하절기 오존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존주의보를 13회 발령하여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실내공기질 검사입니다.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포름알데하이드 등 총 10개 항목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131건을 실시하였고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아토피, 새집증후군 등 유해물질 검사 20건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7쪽 토양, 골프장 및 폐기물 검사입니다. 도내 공장 및 공업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오염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 도, 시군 등에 제공하고 오염지역에 대해서는 토양복원 및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2년 상반기에 142개 골프장에 토양, 잔디, 유출수 등 농약살포로 인한 농약잔류량 실태를 조사 분석해서 도와 시군에 통보하고 하반기 조사는 현재 9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 배출사업장 400개소 중 7월 말 현재 199건의 검사를 실시하여 토양과 수질오염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악취실태조사와 악취측정소 운영입니다. 시화ㆍ아산국가산업단지와 오산ㆍ누읍동 일반공업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분기별로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산ㆍ시흥 스마트허브 내에 악취측정소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에서 의뢰되는 악취검사에 대해서도 신속한 검사를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악취저감방안을 연구하는 등 악취 오염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9쪽 대기위해물질 검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 실태를 상시 조사하고 측정 대행업소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측정능력 향상과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기, 토양, 하천 퇴적물에 대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모니터링하고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실태조사와 사전오염 예방을 위한 감시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2012년 다이옥신 모니터링 평가보고서도 앞으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에서 13쪽까지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질측정망 운영 및 수생태 조사, 경기 물정보관리시스템 운영, 하ㆍ폐수 수질개선, 안전한 먹는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쪽에 수질측정망 운영 및 수생태 조사가 되겠습니다. 도내 하천ㆍ호소 등 35개소 63개 지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하고 운영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조류경보제를 운영하여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고 오염이 우려되는 소하천 및 실개천 30개소 하천에 38개 지점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소하천 수질개선사업에 활용토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에 경기 물정보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도 본청에 주전산기 5대를 설치해서 95년 이후 경기도 내 하천ㆍ호소의 수질측정자료를 DB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로딩해서 도와 시군에서 원스톱으로 유해환경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2쪽 하폐수 수질개선입니다. 2012년부터 1일 50t 이상 대용량 시설의 검사항목이 BOD와 SS에서 TN, TP 대장균 등 5개 항목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도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하수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해서 배출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파악하고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수배출사업장 검사하고 공단폐수측정망 운영을 통해서 폐수 수질검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안전한 먹는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먹는물 공동시설, 수돗물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먹는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매몰지 반경 300m 내의 지하수에 대해서는 관리매뉴얼에 따라서 내년도까지 연중 2회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몰지 주변 음용 지하수의 경우에 검사항목을 46개 전 항목으로 확대해서 먹는물 안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에서 15쪽까지 연구원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진시험ㆍ연구기관을 운영하고 학습활동 및 공동연구 수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4쪽 선진시험ㆍ연구기관 운영입니다. 국제적 인증기관 주관 국제숙련도 시험에 참가를 해오고 있고요. 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관하는 정도관리 수행으로 검사능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을 위해서 품질경영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선진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5쪽 학술활동 및 공동연구 수행입니다. 국내외 학술지에 저희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매년 게재 발표하고 또 특허를 출원하는 등 연구역량 증진을 위해서 학술활동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 퀸즐랜드대학교하고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선진 9개 연구기관과 학술교류를 확대해서 국제경쟁력과 신뢰성이 확보된 시험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쪽부터 17쪽까지 2012년 연구계획과 검사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도정 주요이슈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류를 이용한 하수처리 신공법 기술개발, 상수 원ㆍ정수 냄새 유발물질 분석시스템 가동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 여름 이상고온으로 팔당호에 녹조 발생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도 팔당상수원으로 유입되는 녹조 원인물질인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새로운 공법을 지난 8월 8일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향후 현장검증하고 또한 경제성 평가연구를 거쳐서 조속한 상용화를 통한 녹조발생 예방에 일조를 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팔당호 등 상수원의 냄새 유발물질인 남조류의 지오스민과 남조류에서 발생되는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분석시스템를 도입해서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대리 최철규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이정복 원장님.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사셨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지금 조달청에서 구입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도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예산이 언제 편성을, 필요하다고 그래서 사준 지가, 예산편성해 준지가 언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올 1회 추경에 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1회 추경이 몇 월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5월이 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기계를 조달 입찰해서 기계를 외국제품 들어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통 3~4개월 걸립니다. 사전심사를 받고요. 조달청에서 또…….
○ 임채호 위원 사전심사라는 게 어디에서 사전심사를 보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 임채호 위원 이미 기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 기계에 대한 분석이나 기계에 대한 게 다 파악이 돼서 그 기계를 사라고 예산을 편성해 줬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뭘 사전 검토할 게 또 있다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같은 기종이라고,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더라도 생산하는 회사가 여러 군데기 때문에요. 저희가 특정 회사의 제품을 찍어서 조달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규격을 내면 이제…….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팔당 가서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아직 기계 구입을 못했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기계를 구입하라고 그랬던 가장 큰 원인이 기획예산 아니, 예산처에서 세워주지 않았던 걸 갖다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세워준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그걸 세워줄 때는 그런 녹조로 인해서 물에서 냄새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 검사를 직접 해 가지고 그러한 불편을 겪지 말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사준 걸로 제 기억이 나네요. 맞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그 기계를 사줬음에도 절차가 그렇게 시간이 걸려 가지고 올해 그런 걸 제대로 못한 것 같네요. 그렇죠, 활용을 못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조달 구매가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그래서 급한 대로 회사에 일부 장비를 대여를, 빌려서 일부 검사는 급한 것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번에 전에 5월 7일 날 우리가 원장님하고 저하고 질의응답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미연에 팔당에 녹조현상이 일어날 것 같다. 예보제죠, 예보제. 그래서 미리 예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고 했어요. 각 자치단체나 우리 팔당이나 해서 대응을 해서 그와 같은 녹조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녹지 그런 정기적인, 날씨가 덥고 강우량이 적다. 그랬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정기적인 검사나 그때 좀 긴장을 해서 녹조가 일어날 우려성이 있는 기온이고 우량이 적기 때문에 이런 걸 파악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조류예보제를 광교저수지에 지점을 선택을 해서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팔당 녹조는 사실상 예측은 했었지만요, 이렇게 대량으로 급속하게 기후변화에 따라서, 폭염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사실은 일기예보 예측하기도 그렇게 정확히 100% 예측하기는 운 건 아니고요. 또한 팔당에 유입된 북한강에 대한 조류예보는 사실은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거든요. 팔당물환경연구소나…….
○ 임채호 위원 그건 알고 있죠. 연구소에서 조류와 대처를 제대로,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보면, 이번에 태풍이 말이에요, 그나마 피해가 적은 게 뭔지 아세요? 방송에서 계속 ‘큰 태풍이 오니까 대비를 해라. 대비를 해라.’ 해서 공무원들이나 일단 태풍과 관련돼서 국민들이 대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적은 거라고. 바로 이거예요. 내가 보건환경연구원장보고 해결책을 찾아내라 그러면 안 되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역할은 그런 훌륭한 연구원들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장비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장비가 대단하잖아요. 그런 장비를 활용을 해서 사전에 녹조와, 이 기계를 사달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녹조의 우려성이 있을 때는 빨리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자치단체든 물환경연구소든 팔당본부든 그걸 알려줘 가지고 빨리 대비를 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일이 터지고 나서 ‘그게 이렇게 될지 몰랐다. 폭염이다.’ 폭염하고 관계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있지. 그런데 우리가 지난 2월인가요? 냄새가 났던 게 1, 2월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작년 겨울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겨울에도 녹조로 인해서 한 한 달, 두 달 동안인가 한 달 동안 흙냄새가 나서 못 먹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좋은 장비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비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금번에 아무튼 장비가 들어오면 올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철저히 계속…….
○ 임채호 위원 그러면 그 장비가 안 들어와서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임대 내서 했습니까, 아니면 옛날 장비로 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부 빌려서 시군에서 급하게 의뢰하는 거는 저희가…….
○ 임채호 위원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시험 점검했던 결과 있죠? 며칟날부터, 이번에 녹조 일어나기 전부터 쭉 스크린해 왔을 거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녹조 발생 전부터는 사실 장비가 없어서 저희가 검사를 못한 거고요. 발생 이후에 8월, 좀 늦기는 했지만 추이를 보기 위해서 8월 16일부터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 해왔습니다.
○ 임채호 위원 참 그게 문제예요. 원장님 말이에요. 고생 많이 하시고 대단한 인력자원 가지고 계시잖아요, 고급인력. 간부명단만 봐도 그렇고 전부 4급, 5급 훌륭하신 분들 많이 확보해서 그런 역할을 못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에도 충분히, 여기 저하고 있잖아요. 기계 사줄 때.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사주게 되면 이런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라니까 이해는 하는데 어떤 호소나 이런 데만 할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먹는물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고, 19쪽에 보면 조류를 이용한 하수처리 신공법 기술개발인데 잘하셨다고 저는 아주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실용화되려면 꽤 시간이 걸리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2015년 이후나 돼야 뭐가 되겠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기술이, 조류를 이용한 하수처리 신공법 기술이 우리 연구소에 되어 있다 그랬을 때 연구비나, 국가 특허출원 같은 것도 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현재 특허출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 임채호 위원 아! 그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파일럿공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비실험을 조그맣게 축소해서 부지를 선정해서 내년부터 한번 실제, 실험실 내에서만 실험했던 것을 필드, 조금 더 공간을 넓혀서 필드에서 한번 축소해서 실험을 해보고 또 하수처리장 속이면 실제 운영되고 있는 하수처리장에 적용도 해보고 해서 실제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어떤 경제성이나 처리효율이 나오는지가 검증이 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그렇게 걸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국가재정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국비 신청은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도의 예산계에 얘기를 했습니다. 부지사님하고 다 얘기가 되고 보고가 다 되고 해서 아마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임채호 위원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먹는물도 먹는물이고 각 자치단체의 하수종말처리장도 가끔 점검을 나갑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자체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조금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면, 기술지원 요청을 하면 저희가 기술지원을 해주고 또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수처리장 처리기술요원들을 불러서 이론적인…….
○ 임채호 위원 교육을 시키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교육을 시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팔당에 유입되는 그쪽 주위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떻게 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다 저희가 필요하면 기술지원도 나가고 교육도 시키고.
○ 임채호 위원 다른 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다 이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똑같습니다.
○ 임채호 위원 하여간 빨리 기계를 들여와서, 제가 전에도 2012년 5월 달에 1차 추경 때 말씀드렸지만 예보제로 충분히, 자치단체에 예보제를 알려줘서 자치단체에서 활성탄을 준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도민이 불편함 없이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국비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일단 보고는 다 됐고 또 언론에도 방송이 됐기 때문에 2차 추경에 저희가 이것을 좀, 금액이 한 1억 7,000 정도 금액인데 저희가 반영하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하여간 만전을 기하시고 그다음에 상수 원ㆍ정수 냄새 유발물질 분석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팔당호에서 남조류 대상물질인 지오스민 농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지오스민이라는 농도가 높으면 독성,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그러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게 검출됐는데 거기에 대한 체크를 쭉 검사했던 내역이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마이크로시스틴을 검사하기 위한 장비가 없습니다. 경기도에는 한 군데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서울상수도연구원하고 환경부 산하의 수자원공사 딱 두 군데밖에 없는데요. 이게 워낙 고가장비가 돼 가지고 1차 추경 때 세운 그 장비하고는 또 틀리게 한 4억 5,000 정도 됩니다. 이건 별도 엘시 메스메스(LC-MS/MS)란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 수질 항목에는 없기 때문에 사실 측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검사를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 임채호 위원 앞으로 해야 돼요. 지금 이게 발생이 됐잖아요. 어떻든 간에 미량이라도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게 조금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것도 추경에 한번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엘시 메스메스(LC-MS/MS) 분석시스템이 4억 5,000인데 금번 10월 추경에 그게 반영이 돼서 올라오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지금 예산…….
○ 임채호 위원 예정이라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예산처하고 협의 중이라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이것은 녹조가 남조류가 발생되었을 때만 이 기계로 그걸 분석을 하는 거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남조류에서 발생하는 독소가 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것만 하는 것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그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말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글쎄,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어제 본회의 때 윤은숙 의원님도 그걸 질문을 하셨는데 원래 연구원하고 전체 40개 정수장에 다 그걸 사줄 용의가 없냐고 저기를 해서 저희가 답변을, 사실 그 고가장비를 정수장하고 저희 연구원별로 다 갖고 있는 게 비효율적이고 경제성으로 낭비기 때문에 연구원 한 군데에만 지원을 해주시면 나머지 정수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검사를…….
○ 임채호 위원 내용은 전에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맨날 똑같은 얘기이고 솔직히 원장님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훌륭한 고급인력 가지고 그런 것 대처 못하고 말이야. 고급장비 가지고 그런 걸 미연에 방지 못한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있어 뭐해! 해체시키든가 축소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잘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정말이에요. 이게 매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뭐 이거 이유 대고 저거 이유 대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잘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9쪽에 신공법 기술 개발한 부분을 저도 개인적으로 매체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공법인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조류가 발생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팩터가. 온도 그다음에 광합성을 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햇빛 그다음에 물의 흐름 여러 가지 조건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조류가 증식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질소하고 인이 되겠습니다.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물론 질소하고 인이 비점오염인 농지나 이런 저기를 통해서 많이 흘러들어오고 또 종말처리장이나 점오염원에서도 많이 흘러들어오는데 현재까지 비점오염은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저기는 없지만 최소한도 점오염인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이것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조류의 영양분이 되는 질소하고 인을 점오염원인 하수종말처리에서만 완벽하게 처리가 되면 호소로 흘러들어가는 질소ㆍ인 성분이 없으니까 조류발생을 억제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조류가 자연계에서 방출되기 전에 점오염원에서 사전에 영양원이 되는 질소하고 인을 조류를 거꾸로 우리가 인공적으로 배양을 시켜서 처리하면 질소ㆍ인의 배출량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 공법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물론 고도인처리시설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예산도 많이 들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응집제, 주로 화학적 처리를 하다 보니까 질소ㆍ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응집방법을 쓰는데 응집제의 처리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공법을 이용하면 또 하나 경제성이 있는 게 뭐냐면 조류가 질소ㆍ인 영양공급뿐만이 아니고 CO₂를 이용해서 산소를 배출합니다. 일반 식물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광합성작용이라는 게 대기 중의 CO₂를 흡수하고 산소를 발생시키는데 많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때, 폭기조에서 처리할 때 산소를 인위적으로 주입시키기 위해서 펌프를 가동합니다, 펌프를 24시간. 거기에 드는 전기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조류를 이용하면 조류가 대기 중의 CO₂를 감소시키고 산소를 발생시킴으로써 소요되는 전력이라든지 에너지를 감소시킬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점은, 물론 나중에 최종 생산되는 조류를 사료나 기능성 식품이나 바이오에너지나 이런 저기로 또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무튼 일석삼사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 아이디어로는 특허를 낸 상태이고 지금 이것을 파일럿공법하고 실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최소한 신공법으로 기술개발을 해서 특허출원을 하고 그리고 각 매스컴에서 정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임위원회에다가 좀 상세한 설명자료라도 해 가지고 그걸 좀 드리고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을 했으면 충분히 이해가 빨리 되고 칭찬도 해 드릴 수 있고 또 다음에 예산을 확보할 때도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좀 쉽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료로만 이렇게 덜렁 오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걸 자료를 좀 만드셔 가지고, 홍보자료 아닙니까, 홍보자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걸 만드셔 가지고 그러니까 현재는 이랬는데 이 공법은 어떤어떤 공법이고 이 공법을 통한 어떤 효과가 있다. 현 상태를 반드시 분석하는 이런 자료를 포함해서 이 공법을 이용하고 나중에 효과까지, 이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왜 홍보를 게을리 하시려고 그럽니까. 또 한 가지가 이 연구배경에 보면 두 가지로 압축하셨는데 두 번째 보면 녹조원인 물질의 40% 정도가 하ㆍ폐수장에서 유입된다. 하ㆍ폐수장이라 그러면 결국은 하수종말처리장이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맞습니다.
○ 이의용 위원 녹조원인 물질의 40%가 하수처리장에서 유입되는 거다. 이 근거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퍼센티지는 딱 저기한 것은 아니고 점오염원하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점오염의 비율을 하천에 스며드는 각종 오염물질, 사실 질소ㆍ인뿐만이 아니고 각종 유기물질이나 화학성분이나 그것을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비점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나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한 40 대 60이 되지 않나. 그 비율은 아마 점차 도시화가 진행된다든지 또 지역별로 농촌지역, 도시지역 차이가 틀리고 해서 또…….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이 40% 개념이라는 게 비점을 60%로 본다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 비율이 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40% 정도는 하수종말처리장이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점오염원이 차지한다.
○ 이의용 위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팔당 녹조원인의 물질을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이렇게 단순 구분하는 것은 이 연구배경을 위해서는 그렇지만 사실상 기타의 원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녹조원인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한두 가지…….
○ 이의용 위원 유수량의 문제라든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 이의용 위원 온도의 문제라든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그 조건이 다 맞아야…….
○ 이의용 위원 그렇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40%. 이 연구를 할 때 점오염원, 비점오염원으로 나누다보면 비점이 훨씬 비중이 크고 한 40% 정도는 하수종말처리에 문제가 있을 거다 이런 뜻은 다 이해가 되었고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수가 이것도 녹조 원인이 됩니까? 하수종말처리장…….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당연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완벽하게 고도인처리를 해서 지금 방류수 수질기준이 인이 0.2ppm, 그것도 기준이 굉장히 녹조문제 때문에 강화가 된 겁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2ppm 해서 10배 이상을 강화했는데 외국의 문헌이나 이런 기준에 보면 사실 0.2ppm이 흘러나가도 이게 사실은 녹조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 낮춰야 된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원인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점오염원이.
○ 이의용 위원 본 위원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수가 정말 아주 강화, 뭐 몇 ppm 이렇게 굉장히 강화된 건데 그러면 하수종말처리가 돼서 나가는 이 처리수는 녹조원인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녹조가 된다는 얘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고도인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도내의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군데 없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고도처리를 하면 녹조원인이 안 생기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무래도 상당 부분 예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있는 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 이의용 위원 고도처리를 하든 아니면 고도처리를 안 하든 그 처리수는 녹조원인이 될 수가 있다. 여기에 착안했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이의용 위원 하여튼 축하드릴 일이고 정말 칭찬을 많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알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6쪽을 좀 보시면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을 검사할 때 대상을 품질검수단, 경기도품질검수단의 검사 결과 기준초과시설을 검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품질검수단에서 검사해서 기준이 초과되면 의뢰를 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런데 그게 올해 20건을 했어요. 그런데 부적합이 1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품질검사해서 검사를 했을 때 기준이 초과되었으니까 의뢰한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뭐냐면 이게 공기질 검사하는 항목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일단 검수단에서 측정하는 장비는 간단하게 말 그대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건수를 할 수 있는 간이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정밀측정기가 아니고. 그래서 단시간 내에 아무래도 정밀하지 못하다 보니까 간이측정기에서는 보통 한 10% 정도의 수치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간이로 스크리닝을 해서 거기에서 초과된 것을 저희한테 정밀검사를 하면 정밀검사하는 저희 장비는 하루에 1건 검사하는데 보통 6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밀하게, 그러니까 간이검사에서 초과가 된 것이 걸러져서 오더라도 그게 사실은 수치 자체가 10% 이상의 수치가 높게 나온 게 걸러지는 거기 때문에 정밀검사에서는 거의 적합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런데 물론 간이검사를 하고요. 아무래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정밀검사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품질검사에서 나름 기준이 있어서 기준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20건이라는 이것을 지금 의뢰했는데 부적합이 1건도 안 나왔다는 것은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물론 정확하게 하셨다라고 이해는 하지만 개운치는 않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의문을 가져볼 수밖에 없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위원님이, 검사의 신뢰성의 문제가 되겠는데 저희가 사실 실내공기질 대상 저기가 사실은 거의 신축주택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공공시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이것을 검사의 어떤 신뢰성에 문제를 일으키면서까지 성적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 이의용 위원 그런데 경기도 품질검수단에서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거의 의무적으로 품질검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아무튼 조금만 기계 자체에서 이상이 있다 하면 사실 의뢰가 되는…….
○ 이의용 위원 그래서 굉장히 이게 도민들로부터도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고 그래서 근래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하여튼 기준이 초과돼서 이렇게 의뢰가 되는 부분들은 좀 더 정밀하게 앞으로 이 검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처음 도시환경위원회에 와서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저는 일단 연구원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하고 무관하지만 저번 도정질의에서도 질의한 바 있는데 우리 연구 관련되는 부분들이 예산이라든가 많이 소외를 당합니다, 사실. 그런데 어떤 문제 생기고 나면 또 가장 많은 질타를 받는 곳이 이쪽이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첫 번째로 원장님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은 우리 연구보고서의 생산건수가 이쪽에서는 1년에 몇 개나 됩니까? 몇 건 정도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전체적으로 원 각 팀에서 1년 단위로 하는 연구사업을 총망라해서 연구원보로 1권이 나오고요. 그 밖에 개인적으로 국내외 어떤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해서 개인이 연구발표하는 논문이 단편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아니, 전체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건수가, 지금 저희가 전체 팀이 팀별로…….
○ 김종석 위원 됐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팀이 나오고…….
○ 김종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연구하는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될 것들은 학자적인 양심 또 연구자의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 가장 먼저 보장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외부의 외풍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원장님이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기개발연구원은 출자기관이지만 제가 그 원장님을 어떻게든지 2년 안에 날리려고 그럽니다. 연구원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했는데 그걸 게재한 걸 끄집어 내리고 그걸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하고 제출하지도 않고 이런 연구원 원장은 필요 없잖아요? 우리 상황하고는 다르지만. 그래서 저는 노파심에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국민생활하고 직결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게 객관적이지 않냐, 아니냐는 연구를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 죄송하지만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 김종석 위원 아니, 그 상황이 다른지는 알고 있고요. 여기는 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거기는 주로 정책연구를 하는 곳이고요. 저희는 기술연구입니다, 일종의 모니터링이나 검사결과 데이터가 있어야만…….
○ 김종석 위원 알아요. 제 말씀은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기술과 뭐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객관적인 그걸 해드리라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알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첫 번째, 연구부서에서 힘드시지만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대기환경 측정이라든가 대기오염하는 것에 대해서 위치 같은 경우들에 대해서, 수없이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 별 문제없이 우리 경기도는 다 되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됐습니다.
○ 김종석 위원 다음에 녹조 관련돼서도 아까 말씀들 주셨는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원인은 다양한 이유를 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100% 다 규명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녹조가 폭염 때문에만 그랬다고 그러시는데 다른 언급들을 생략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고들이 올라가고 근거들을 가지고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날씨가 더워서 폭염 가지고만 그랬으면 겨울에는 그런 증상이 안 나타나야 되잖아요? 주장자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들은 북한강 쪽에는 우리 수도권 시민들 수돗물 때문에 강 많이 막아놨잖아요? 보를 많이 만들어 놔서 유속문제가 원인에 있어서는 저는 제일 있다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또 더더욱이나 이쪽 남한강 쪽에 보 만들어서 더 유속 느려지고 그래서 그랬다. 굳이 정치적인 공세가 아니라 그런 원인들이 있다고, 저는 더 주요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수치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문제점을 만들고 또 기계를 구입해서 하는 부분들도 중요하고 그 객관적인 데이터에 따라서 해야 될 것들은 자체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요. 국비가 그랬든 도비가 그랬든 재원은 한계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좋은 기계 산다고 그래서 그 기계가 모든 걸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맞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나타난 데이터를 가지고 원인 처방들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 즉 우리 연구원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부분들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은 더 막을 수 있으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더 근본적인 처방이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연구실적과 토대라는 측면에서 우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생스러우신 것은 알겠는데 그와 관련돼서는 그래서 모두에 말씀했던 대로 하여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객관적인 연구 그것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연구원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이라고 그래서 주어진 연구과제뿐만이 아니라 개별 연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걸 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는 도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연구원이 잘못했다 못했다라는 문제들이 아니라 기관운영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이정복 원장님, 여기 연구원의 조직을 보니까 수원농산물검사소가 조직에, 인력에는 현황이 있지요? 제출자료 2페이지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세출에, 여기에는 예산이 전혀 없어요. 여기 왜 예산이 빠졌지요, 자료에?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아닌가요? 수원농산물검사소의 인력은 보건연구원의 소속이 아닌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수원농산물검사소가 원래 조직이 새로 분리돼서 나간 게 올 3월 15일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초에 예산이 편성이 된 거기 때문에 보건연구부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인력에는, 수원농산물검사소의 인력이 지금 정원이 38명, 현원이 37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장님 산하에 있는 기관 맞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맞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예산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지금 위원회가 농림위원회에서도 다루지요, 이 내용들을? 보고하나요, 수원농산물검사소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합니다.
○ 이해문 위원 보건복지에 갑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해문 위원 농림위에는 또 안 가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해문 위원 이 업무의 성격상. 그러나 오늘 우리 일정에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인력은 있는데 예산이 여기에 전혀 없으면 그에 대한 뭔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가 확인을 못해서 그래요. 예산은 있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있는 겁니다. 보건연구부에 있는 겁니다.
○ 이해문 위원 별도로 그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가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 국토해양부와 연계해서 11쪽, 찾으셨나요? 보고자료 11쪽.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해문 위원 거기에 보면 국토해양부하고 이 시스템을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 도정질의에서도, 수자원공사와 경기도의 소송에 대한 것을 들으셨지요? 알고 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경기도가 패소했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지사는 “다시 2심에서 의견을 제시하겠다.” 그렇게 어제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물관리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논제가 되는데 원장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패소한 것을 다시 상급기관에 하는 것이 승산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글쎄, 승산이 있다 없다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단지 경기도에서 주장하는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일리가 있지만 법원에서는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을 우리 연구원에서 운영한다고 여기 자료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생각하는 그 부분에 일리가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보세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에, 수자원공사가 지금 대전에 있어요. 알고 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해문 위원 저희 지역구 과천에, 수도권을 총 통합하는 광역권 본부가 과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에서는 우리 경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자료가, 원장님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저도 좀 확인해 보고. 연구원들이 있으니까 뭔가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이게 뭐 객관적인 자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올리는 자료는 충분히 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배경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만족하실 만한 그런 자료는 저희…….
○ 이해문 위원 그건 제가 판단할게요. 제가 판단하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12일 날 남양주의 하수 관련해서 우리가 방문한다는 거 얘기 들었습니까? 다음 주 12일. 전문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 12일이 맞나요?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네, 맞습니다.
○ 이해문 위원 얘기 들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가 잘…….
○ 이해문 위원 그 정보 확인하시고. 본 위원이 이번에 언론에 나와 있는 것도 보고 했는데 여기 지금 오늘 업무에 수질, 특히 하수, 폐수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해문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기사가 났던 것은 보셨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해문 위원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이번에 점검을 하러 가는데 전문가의 입장에서 우리가 뭐를 점검하고 뭐를 해야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어제 본회의 질의 때도 팔당본부장이 잘 요약해서 전체적으로 아무튼 일목요연하게 잘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몰랐던 부분도 있지만 이게 단순히 용량이 부족해서 하수ㆍ우수가 하수관을 월류해서 처음에는 비밀로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걸 정확히 파악해 보니까 애초 설계는 처음에는 하수관, 우수관이 따로 분리가 돼 있는데 중간에서 그냥 다 합쳐져서, 하수ㆍ우수가 합쳐지니까 용량이 초과되게 종말처리장으로 가니까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 이해문 위원 그것은 그런 현안에 대한 얘기고요. 제가 원장님한테는 여기 연구부가 있잖아요? 여기 대기연구, 수질연구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그런 전문가들, 거기에도 원장님 지금 원에도, 연구원에도 전문연구관들이 있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있는데 저희는 사실 주로 분석에 대한 전문가지 토목공사 쪽이나 설계나 이런 쪽에…….
○ 이해문 위원 아니, 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요점은 그런 현장의 것은 팔당수질본부장이 설명한 내용과 달리 제가 연구원으로 원장한테 질문한 겁니다. 원장으로서 그러한 현안에 대한, 그건 사실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경기도의 상당히 많은 곳들이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연구파트에서 어느 정도 서베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현안들, 어느 정도 기준치 이상이면 어떻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비가 오고 나면 그다음 날 강변에 많은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 그렇지요? 그런 거 많이 기사 보고 있잖아요. 오폐수를 막 버리는, 방류하고 이런 거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치. 안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 연구원에서 좀 어떻게 스터디를 하고 있는지 그러한 기준이라든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런 것은 사실은 저희 연구원이 아니라 기존에 국책사업으로도 그렇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연구는 단편적으로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환경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현장 나가서 측정도 하고 원인도 파악을 하는데 이렇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같이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경기도 내 모든 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점이 뭐고 기준이 얼마가 되면 무슨 사고가 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기는 사실 저희 인력, 현재 조직 가지고는 힘들고요. 그리고 방류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실은 방류수 수질기준이나 보통 환경기준들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그 정해진 어떤 기준이나 이런 저기에 따라서 정확한 모니터링하고 그 데이터를 생산해 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네, 시간관계상 원장님! 지금 여기 현황을 보면 194명 정원 중에 연구직이 156명의 연구요원이 있어요.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도 제가 보니까 작년보다도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부문별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원장님의 능력이지요. 그래서 더 많은 인원을 충원하든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정말 경기도에서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걸 파악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답변에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그런 답변을 들으면 해당 상임위원으로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과제가 앞으로 더 많이, 숙제가 더 많을 것이라고 저는 먼저 생각이 드는데 착안하셔서 해주시고 시간관계상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조금 전에 김종석 위원님 질의 중에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관계에 있어서 여기도 연구하고 스터디하고, 제가 전에 기획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기획위원회가 경기개발연구원을 관장하는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과 비추어서 지금 연구 톱픽에 중복되는 거 그런 것을 최근 3년 동안 스터디 한 거 많이 있지요?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공동으로 했거나 또 관련해서 서로 발표한 그런 내용들이 이슈가 뭐가 다른지, 논제가 다른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기사도 스크랩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를 좀 발굴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연구했던 목록이나 이런 것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네, 그럼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경기도 내 각 연구기관 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려의, 혹시 중복된 연구가 없을까 하는 그런…….
○ 이해문 위원 글쎄요.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반갑습니다. 전반기 기획위원회에 있다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왔는데요. 만나서 반갑고요. 보건환경연구원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도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 여러 가지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연구과정에서 정말 아주 치밀하고 세밀하게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결과들이 혹여 어떤 힘의 논리나 이런 것에 의해서 양심에 부적합한 이런 일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특별히 당부를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이라 간략하게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쭙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연구부 미생물팀에서 주로 하는 연구가 어떤 거지요?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미생물팀에서 하는 업무가 주로 감염병 예방업무가 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감염병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감염병. 그러니까 옛날로 얘기하면 전염병이 되겠지요. 콜레라, 장티푸스, 에이즈를 비롯해서 최근에 문제된 신종질환이라든지 아무튼 국내외 감염병 그다음에 식중독, 기타, 아무튼 도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모든 질병에 대한 검사.
○ 박승원 위원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음식물쓰레기라면 주로 악취하고 폐수가 되는데 그건 여기 환경연구부에서 업무를 합니다.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장기교육 1명하고 국외훈련 1명이 나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북부지원에 행정직 김연정이 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내용을 여쭤보는 건데요, 장기교육하고 국외훈련 내용.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도에서 선발을 해서 자격이 맞는 일정 인원을 선발해서 국외연수를 시킵니다. 거기 선발이 돼서 나가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7쪽에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하는데 혹시 미군기지 토양오염과 관련해서 실태조사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작년에 미군부대 고엽제 매립 관계로 해서 경기도에서 많이 했습니다.
○ 박승원 위원 많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총 66건.
○ 박승원 위원 거기에서 특별히 문제되는 것…….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없었습니다. 다이옥신으로 의심되는 물질은 없었고요. 기타 일반, TC라 그래서 일반 화학물질인데…….
○ 박승원 위원 혼자 했습니까, 어디에서 연합해서 같이 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 단독으로 했습니다. 다이옥신 검사장비가 저희 경기도 연구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현장에 연구조사를 많이 진행하는데 혹시 환경단체들과 함께 연합해서 하는 조사들이 이름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검사 신뢰성 이런 문제들이 가끔 대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먹는 물, 일반 가정집의 수돗물을 갖다가 무료로 검사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시행을 해서. 그럴 때는 저희만 나가는 게 아니고 일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나 이런 저기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합해서 시료 채취하고 합니다.
○ 박승원 위원 광명시 기아자동차에서 소음문제하고 벤젠물질 관련해 가지고 조사한 내용 있죠, 올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소음은 사실 시군으로 업무가 위임이 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시장ㆍ군수가 책임을 지고 측정하고 행정조치도 하고 다 하고 있고요. 물론 해결이 잘 안 되고 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되면 검사를 해주기는 하지만 기타 지난번에 의원님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가스 문제 때문에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가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 문제 관련해서 지난번에 유미경 의원도 도정질의에서 말씀하셨고 지역의 민원과 관련된 문제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 전체들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따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담당자분들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다이옥신 검사하는데 쓰레기소각장 지금도 하고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광명쓰레기소각장도 검사를 좀 하고 있나요? 그거 어떻게 매년 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의뢰신청이 들어오면 합니다.
○ 박승원 위원 보니까 10쪽에 소하천 및 실개천 수질 모니터링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박승원 위원 11월까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박승원 위원 이거 끝나면 그 자료 좀 꼭 저한테 보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16쪽에 학교운동장 모래 중 유해인자에 대한 조사연구 자료 이것 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어린이공원 내 모래 중에서 유해인자에 대한 조사연구한 내용들은 있습니까? 어린이집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법이 올…….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아직 법 시행이……. (관계공무원을 향해) 금년 몇 월에 그게 법 시행이…….
(「8월 2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불과 한 달 전에 법시행이 돼서 사전에 저희가 지금 연구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태가 어느 정도인가.
○ 박승원 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연구사업으로 자체적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럼 그건 자체적으로 어떤 부분 하는 거죠? 현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틀을 잡는 걸 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서 실제 어느 정도 유해한 기생충 알이라든지 이런 저기들이 나오나 사전에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 박승원 위원 그것도 끝나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1번에 보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특성연구 이것도 하셨는데 혹시 학교 교실 내에 먼지 및 공기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연구한 사례들이 있나요, 학교 교실 내에?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학교 교실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건 법 자체가…….
○ 박승원 위원 여기에서는 안 한다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학교, 교육청 관할해서 이걸 하는 특별한 연구는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법적으로 교육청에서, 법으로 학교보건법에 그게 정해져 있을 겁니다. 1년에 연 몇 회…….
○ 박승원 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느 기관에서 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자가측정 대행업소라고 해서 실내공기질 검사하는 기관이 저희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기아자동차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한테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이어서,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께서 고엽제 관련해서 검사를 하는지 여쭤보셨는데 답변을 하시면서 “고엽제에 대한 검사를 했고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최재연 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도 논란이 있었고 제가 요구드린 사항도 있었습니다. 미군부대 기지 내에 검사가 아니라 주변을 검사한 것이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또 토양검사만 했고 지하수 검사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지 내에 들어가서, 주로 오염된 부분은 기지 내일 테니까 기지 내에 들어가서, 물론 관계기관과 협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토양검사뿐만이 아니라 지하수 검사도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시정이 됐나요, 아니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거는 그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소파(SOFA)규정 때문에 저희 같은 지자체에서 절대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 환경부에서, 정부기관에서조차도 어떤 미군의 소파규정 때문에 그것을 여태 못하고 있다 아마 그 이후에 내부도 일부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최재연 위원 누가 진행을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환경부가 주관이 됐겠죠.
○ 최재연 위원 그것에 대한 협의가 경기도랑은 안 이루어지고 있나요? 환경부에서 그냥…….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저희 지자체에서는 그걸 협의하거나 이렇게 요청할 만한, 그리고 중앙정부의 소파규정 개정 문제라든지 그런 오염에 대한 검사 문제, 검사에 따른 출입 문제라든지 이런 저기는 중앙에 별도의 창구가 있기 때문에, 기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협상을 해서 한다든지 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 최재연 위원 물론 경기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 소파협상을 직접 나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런 고엽제에 대한 검사 부분은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대로 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대로 된 검사를 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아무튼 저희가 할 수 있는 저기까지는 최대한 시군의 요청이 있다거나 하면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매몰지 주변의 음용수를 검사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관정을 검사하시는 거죠, 수질검사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사실은 관정보다는 매몰지에 더 가까이 박혀 있는 관측정이 지하수 검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정확한 수치를 조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관측정을 안 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관측정도 지금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 최재연 위원 같이 하고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최재연 위원 여기는 관정만 표시돼 있고 전에도 관측정을 안 한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관측정도 저희가 하고요.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최재연 위원 관측정이랑 관정이랑 둘 다 한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근데 여기 표시를 왜 안 해주셔 가지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 저희가 검사하는 부서가 이렇게 이원화돼 있습니다, 수질보전도. 업무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먹는물팀에서 기존에 먹는물 검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팀을 좀 분리를 해서, 이원화시켜서 검사를 해서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어느 팀에서 관측정 검사를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관측정은 수질보전팀에서.
○ 최재연 위원 그리고 결과를 보면, 7월 말 현재 추진성과를 보면 부적합률이 24.8%가 나왔어요. 4개 항목이라는 건 제가 지금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염소를 포함한 4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총대장균.
○ 최재연 위원 그게 지금 24.8%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한 숫자도 중요하지만 추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 추이가 통상적으로 매몰지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매몰지가 아닌 지역에서도 그 정도의, 20~30%의 부적합률은 항상 일반 지하수에서도 나올 수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매몰지에서는 어떻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매몰지에서도 그 정도 지금 현재.
○ 최재연 위원 현재 나오는데 이게 전 시기에 비해서, 이건 7월 말 현재고 작년이나, 이게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검사하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작년에는 31% 그다음에 올해가 상반기에 29.4% 그러니까 보통 한 25%에서 30% 사이의 부적합률이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추이를 좀 보고 싶으니까요. 관측정이랑 관정에서 조사한 자료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한 2년 치 정도 드리면 될까요?
○ 최재연 위원 처음 매몰지가 생기고 나서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2011년도부터.
○ 최재연 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양이 굉장히, 양이 그럼 한 7,000건…….
○ 최재연 위원 파일로 주시면 돼요, 파일로. 메일로 보내주세요. 로우 데이터(Raw data) 그냥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물정보관리시스템이 나와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거 처음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좀 살펴보니까 이건 지금 공개가 안 돼 있는 홈페이지네요?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내부망으로 연결이 돼 있고요. 경기도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하천수질현황지도 해서.
○ 최재연 위원 그게 검색하면 주소가 waternet.gg.go.kr로 나오거든요. 들어가서 메뉴를 보니까 수질에 대한 자료도 있고 유량에 대한 자료도 있어서 그 자료를 보면 또 매월 업데이트를 하신다고 하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일단 회원가입하는 메뉴가 없고 이용안내를 클릭하면 총량수질팀인가? 문의를 신청하라고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은 공개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도민들한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자료 중에 저희가 국토해양부하고 연결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국토부하고 관계된 자료는 저희가 공개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 최재연 위원 이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하신 수질이랑 유량자료 아닌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이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 최재연 위원 거기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한 것을 거기다 같이 합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 최재연 위원 그럼 신청하라고 안내가 나오는데 전화해서 신청하면 ID를 주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누구든 상관없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공개된 홈페이지나 마찬가지인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근데 홈페이지는 공개가 됐는데 내용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토해양부의 어떤 물 정보 그런 것은 공개하기가 힘든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혹시 4대강에 관계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좀 공개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최재연 위원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 자료들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담당팀장이 좀 설명을…….
○ 최재연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최철규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데 팀장은 답변이 안 되고 과장 이상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 국토부에서 어떠한 내용이 비밀스러운 건지 아니면 공개돼서는 안 되는 내용인지 그거를 지금 모르십니까?
(관계공무원, 수질연구부장에게 개별설명)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수질연구부장 오조교입니다. 지금 현재 대민 공개되고 있는 것은 밑에 그림을 보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는 대민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수질환경 이런 게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그 배너가 있습니다. 하천수질현황 이래 가지고, 지도 이래 가지고 배너가 있습니다. 그건 대민에게 다 공개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군 공무원하고, 자료가 토양 자료, 강우량 자료, 지리정보 자료 같은 것 입력하고 내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공무원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필요한 하천에 대한 수질자료라든지 웬만한 건 대민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이원화돼 있습니다, 이원화.
○ 최재연 위원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사업보고, 그러니까 업무보고 하실 때 물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여기 주소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이 주소가 맞는 것 같고 물정보관리시스템. 그리고 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 있는 자료들이 다른 데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랑 연계가 돼서 공개를 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이 사업에 있는, 지금 그림으로 나와 있는 홈페이지에서 수질 자료랑 유량 자료가 메뉴에 있는 게 다인데, 그리고 또 전화를 해서 신청하면 ID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편리하게 회원가입 할 수 있는 메뉴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 홈페이지는 그럼 공무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인가요, 시스템이?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일반적으로 민원인들께서 어느 하천유역의 자료나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속을 하시면 상황을 일단 알 수는 있습니다. 중앙에서 조사한 것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조사한 것 다 상황을 알 수 있고요. 지금 다른 내부망으로 31개 시군하고 도하고 중앙하고 해서 이런저런 자료들 많이 교환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만 현재 별도로…….
○ 최재연 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 ID가 없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한번 따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최재연 위원님! 그 내용을 지금 들어보니까 민원인하고 공무원들이 실명확인을 해서 들어가는 데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최재연 위원님한테 별도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크게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께서 잠깐 지적하신 사항인데 팔당호에서 발생했던 녹조 원인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에 팔당호 상류에서 녹조가 심하게 발생을 했는데 주로 유역이 북한강이 맞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북한강에서 녹조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두 가지 딱 짚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 양근서 위원 가장 큰 원인은 유속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유속이 하나의 요인은 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유속보다는 폭염하고 물량 부족을 일단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어떤 점오염원에서 방출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질소ㆍ인이. 그다음에 저희 판단이자 팔당본부의 판단이기도 하지만 비점오염원 중에서 강원도 쪽의 고랭지채소에서 비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출된 질소ㆍ인에 의해서 대량 발생된 게 아닌가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추측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바로 인접한 남한강 유역에서는 이번에 녹조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폭염이라고 했을 때 북한강하고 남한강의 일사량이랄지 또는 햇빛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나요? 똑같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지역적으로 지금…….
○ 양근서 위원 똑같겠죠. 지역적으로 같은 지역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것까지 부정하시면 안 되죠, 상식적인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녹조를 일으킨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인접한 남한강에 비해서 북한강에 녹조가 심하게 발생한 이유, 집중된 원인은 팔당상수원본부장이 인정했듯이 결국은 유속의 문제고 두 번째로는 북한지역의 댐으로 인해서 유량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 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게만 단정지을 수 없는 게요. 이론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사실 댐이나 보는 남한강 쪽에 강천보, 여주보 3개가 설치가 돼 있는 상태고요. 물론 북한강에 소양강댐이나 춘천댐, 화천댐 이런 댐들은 사실 건설된 지가 오래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유속도 문제를 하셨지만 유속이라는 것은 평상시 유속이 있을 수 있고요. 위 상류지역 댐에서 물을 방류하면 물량에 따라서 유속은 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유속도 사실은 물량에 따른 거기 때문에 어제도 본회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금강산댐의 북한에서 흘려보내야 될 물을 동해 쪽으로 빼다 보니까 물량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유속도 당연히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기타 여러 가지 원인들이 같이 공동으로 작용했다라고 추측하는 거죠.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종합하면 여러 원인 중에서도 북한강에서 녹조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원인은 유량과 유속에 의한 원인이 큰 것이고 특히 유속에 영향을 미친 것은 유량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글쎄, 위원님이 그렇게 단정지어, 그것도 하나의 원인은 될 수 있지만 100% 그것만이라고 볼 수는 없죠. 유속도 유속이 느려졌다 하더라도, 유량이 부족하고 유속이 느려졌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기온이 30도 이하라든지 그다음에 근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영양분인 질소ㆍ인의 유입이 적었다면 그렇게 대량으로 발생이 될 수 없었다는 얘기죠.
○ 양근서 위원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번 녹조원인을 두고 드리는 말씀이고 그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봤을 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녹조가 사실 이번만 발생한 게 아니고 10년 전부터 계속 발생해 왔습니다. 거기 팔당호뿐만이 아니라 일반 호소나 이런 데에서도.
○ 양근서 위원 자, 그러면 남한강에 이번에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이천보, 강천보를 비롯해 몇 개 보가 설치가 되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로 인해서 유량이나 유속의 변화가 있는지 측정하는 것은 어디 몫인가요? 혹시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의 몫인가요?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도 고가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물환경연구소에서 기본적인 그런 저기에 대해서는 다 측정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곳 연구원에서는 측정해본 적이 있나요?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소하천에 대해서는 하는데 그렇게 큰 하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
○ 양근서 위원 장비는 있는데 안 했다는 얘기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장비…….
○ 양근서 위원 조금 전에 장비 있다고 하셨잖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소하천을 측정하는 장비, 유량을 측정하는 장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 양근서 위원 유속은요? 똑같은 기구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유속을 측정하면 그 면적을 곱하면 유량이 되기 때문에 유량은 별도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유속을 측정해서…….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측정의 책임은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수질?
○ 양근서 위원 수질, 수질검사.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4대강사업 전후로 수질검사를 측정해서 비교해본 적이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 양근서 위원 남한강.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남한강 쪽에 네,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수질에 큰 차이가 없다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수질 자체에는.
○ 양근서 위원 언제언제 측정했죠? 그것은 지금 데이터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양 자체가 좀 많기 때문에.
○ 양근서 위원 몇 차례나 측정했습니까?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관계공무원을 향해) 2회?
○ 양근서 위원 매월 2회씩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전후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양근서 위원 두 번째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 그리고 수질에 대한 검사측정이 주요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측정하고 검사하는 것을 주로 인력에 의존하기보다는 기계식 장치에 의존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결국은 기계가 하더라도 관리하고 이동하고 운반하고 하는 건 다 사람이 해야 되니까요.
○ 양근서 위원 어쨌든 대부분은 기계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분석 자체는.
○ 양근서 위원 이것과 별개로 집행부에서, 집행부 환경국이나 관련 부서에서는 대기나 또 수질검사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기계가 아니라 또 사람에 의존하는 사업들을 펼치고 있죠? 모니터링단을 만들어서 예산지원을 한다랄지 시민감시단을 만들어서 예산지원한다랄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굳이 기계식 장치에 의존하는 게 효과적입니까, 이렇게 사람에 의존하는 게 효과적인가요? 목적도 비슷할 것 같은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기계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무래도 효율적이겠죠.
○ 양근서 위원 그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지금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모니터링을 하는데 기계,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 기계가 측정해서 물론 데이터를 자동으로 전송해 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을 출력해서 평가하고 하는 건 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요. 기계장치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인력은 별도로 둘 수밖에 없지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85개소의 대기자동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여러 지역에 수질이나 악취 또는 대기측정장치나 또 어떤 시설을 설치해서 모니터링하고 계신데 이 지역하고 또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모니터링단이나 오염감시단이 하는 일하고 지역적으로 중첩되고 또 기능이 중복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중첩이 된다라고 저기할 수는 없고요. 말 그대로 이런 자동측정망에서는 기계가 일상적으로 자동으로 정해진 어떤 시스템이나 매뉴얼에서 측정이 되는 거고요. 사람이 하는 것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과연 배출업소나 이런 저기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행정적으로, 근본적으로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가동을 제대로 하는지 하는 그런 어떤 저기를 점검하고 검사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행정파트에서는.
○ 양근서 위원 아니, 지금 제 질문의 의도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 데요. 행정파트에 있는 공직자들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민간환경감시단이나 모니터링단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들이 연간 책정된 예산에 따라서 수당 같은 걸 지급받으면서 수질오염이 발생했거나 또는 대기오염, 악취가 발생이 됐거나 정밀하게 이것을 수치로서는 측정 못하지만 눈으로 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육안으로 보고 했을 때 그것을 신고하고 이런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감시단 활동은 어차피 사람이 하는 것은 이 기계로 85개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고 또 이 넓은 경기도 전역 전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각지대에, 이것이 기계로써 다 측정할 수 없고 모니터링할 수 없는 부분을…….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중복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지역적으로 중복되지도 않았고 기능이 중복되지도 않았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물론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죠. 이 측정기계 자체가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고장이 있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저기기 때문에 그것은 중복…….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중복되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는 비교를 해보신 게 한 번도 없죠? 보건환경연구원 측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계가 하는 일하고 사람이 하는 일하고는 어쨌든 구분이 돼 있다는 얘기죠. 기계는 자동으로 모니터링하는 거고 사람이 하는 일은 주로 감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니터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잘못돼서 뭐가 배출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그외 지역, 중복되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물고기가 갑자기,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 되지만 어디서 배출됐는지 모르지만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다든지 이러면…….
○ 양근서 위원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하고 기계가 하는 일이 중복돼서 예산낭비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는 위원님 말씀의 정확한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중복이라는 개념이 목적 자체는 물론 중복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는 일은 중복이 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기계가 할 수 있는 일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하고는. 기계가 하는 것은 결국 분석이고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일들인데 사람이 육안으로 시력이 아무리 좋고 관능이 좋다고 해서 그것 수치가 얼마다라고 생산해 낼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은.
○ 양근서 위원 사람이 하는 일은 가장 큰 목적이 사후적으로 오염원이 발생했을 때, 오염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관계당국에 적극적으로 알려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끔 하는 것이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 기계가 하는 일은 뭐죠? 그게 아니라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입력된 어떤 시스템이나 매뉴얼에 의해서 자동으로 감지하고 데이터를 생산해 내는 일이 되겠죠.
○ 양근서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들의 일부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구원 측에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5페이지에 있는 도시대기측정망 운영이 되고 있는 85개소 지역 리스트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간 설치비나 그다음에 운영예산 이런 데이터 그다음에 8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산시흥에 지금 악취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22개 지점에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포맷으로 자료를 만드시고요. 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9페이지도 725개소 대상 리스트가 어떻게 되는지,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10페이지 소하천 및 실개천 수질모니터링 하천 38개 지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외에 또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수질ㆍ대기ㆍ악취문제와 관련된 측정소나 기계장치들이 있다면 다 포함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리스트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모니터링단이나 환경감시단에 대한 부분은 요청을 해서 그걸 한번 중복되는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살펴보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술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요즘에 도심에 생태하천 복원한다고 해 가지고 많이 깨끗해지고 있기는 한데 보통 하천으로는 오폐수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별도로 오수관을 만들어서 오수관에 모아서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 최초에 건축할 때 이것을 오수관에 연결해야 되는데 하수도나 폐수 이것을 오수관에 연결하지 않고 우수관에 연결해서, 우수관은 하천으로 곧바로 인입이 되잖아요.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수관 자체를 타고 들어오는 오폐수들이 많은 지역이 많아요. 이를테면 대단위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특히 주택가 같은 곳에서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난색을 표명하는데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게 있거나 또 여기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집행부에서 어려운 일은 저희가 사실은 더 어렵고요. 그건 사실은 무슨 지자체의 도시계획파트 같은 데 가서 아예 주택을 지을 때부터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을 보지 않는 다음에는 저희가 그것을 찾아내기는 더욱더 힘들죠. 지하에 묻힌 노후수도관 파열되고 이런 것 검사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일인데 저희 검사기관에서 그런 것까지 하기는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 양근서 위원 그게 불가능하다면 하천으로 유입되는 그런 우수관 진입로에 각각 낱개의 어떤 수질정화 시설을 설치하는 거 이것도 가능한가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은 지역별로 선정이 되면 그 기술자체는 어려운 것은 아니죠, 그 자체는. 일부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저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외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요.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이정복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최대한 짧게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악취실태조사, 악취측정소 운영과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엄격한 악취배출 허용기준 적용과 관련해서 환경기본조례가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법과 관련돼서 2010년도에 악취방지법 개정돼서 쭉 오다가 2011년도, 2012년도 7월 23일 날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바뀔 예정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악취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양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되다 보면 홍보도 하고 이러다 보면 양이 많이 늘어날 텐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본 적은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가 위원님만큼, 정보가 지금 느려 가지고…….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제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무튼 제일 문제는 저희가 또 결국은 조직ㆍ인력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저희한테까지는 아직 정확한 시달이나 지침 이런 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 내에 악취관리지역이, 배출사업장이 한 2,300개 정도 돼요. 그리고 악취관리지역 시설설치사업장이 3만 6,500개 정도가 되고. 그러면 이렇게 환경기본조례가 자꾸 민원과 관련돼서 엄격한 악취배출 허용기준이 강화가 되다 보면 이거 법과 관련돼서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 계속적인 요구가 될 거죠. 그러면 당연히 악취검사와 관련돼서 민원이 발생되는 건 다 이제 검사의뢰를 하게 될 텐데 그것에 대안을 세우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검사방법이, 악취검사방법을 관능적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맞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게 정확도가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밀하게 할 때는 기계분석법도 합니다, 관능법도 쓰지만. GC,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기계를 쓰기도 합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관능적 방법으로 해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악취유발물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몇만 가지가 되고 온갖 화학물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복합악취라 그래 가지고 어떤 특정 제조공장에서 생산되는 특정물질 암모니아라든지 벤젠이라든지 악취유발물질 한두 가지 정해진 물질은 저희가 공기포집을 해서 기계로 표준품이 있으니까 스탠다드 해서 같이 저기를 하는데 이런 통상적으로, 이렇게 농촌지역이라든지 음식물 썩은 냄새 이런 것은 유발물질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복합악취는 갖고 와서 희석을 해서 사람이 최고 어느 농도에서까지 감지가 되느냐를 해서 희석배수로 곱해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정확한 게 개 코가 되겠지만 개를 동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코를, 감기 걸리지 않은 건강한 사람의 코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주요 질의요지는 이런 겁니다. 엄격한 악취배출 허용기준치가 만들어지면 이게 그 기준치에서 오버가 돼 버리면 한 번은 경고, 두 번째 경고, 세 번째는 조업정지예요. 그러면 이 검사를 정확한 검사수치가 아닌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잘못되면 중소기업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결과까지 나오는 거죠, 이 법 적용이 되면.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특별히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기본조례 개정이 10월 달에 통과되기 전에 그것에 대한 대안을 세워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어쨌든 이게 일부 어느 한 군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고요. 아마 환경부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해서 시작을 할 것으로…….
○ 송영만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검사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검사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짜 지금 중소기업은 아주 어려운 그런 과정에서 했는데 법은 이미 앞서가 있고 모든 건 뒤에 쳐져 가고 있고 이러는 과정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악취발생된 것에 대한 기준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법이 너무 앞서가 있다 보니까 피해는 공장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도내에 엄청난 중소기업이 있는 거죠. 3만 6,000개 정도가 있는데 그런 게 관능적 방법을 취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두 번에 잘못돼 버리면 그냥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물론 민원해결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기감시시스템을 우리 양근서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했는데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기오염 중요 원인이 혹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알고 계신 대로. 대기오염 중요 원인.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어쨌든 경기도…….
○ 송영만 위원 거기에서 검사한 결과에 의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역별로 물론 특성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일단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 같은 데는 차량 그다음에 공장, 산업장 연료 때는 소각 내지는 연료 그다음에 비산먼지 이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중에서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원인이 저기 교통과 관련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도시지역 같은 데서는 아무래도 차량이 되겠지요, 교통량이 많으니까.
○ 송영만 위원 그러게 이런 자료가, 혹시 조사한 결과에 대한 그 자료가 교통건설국이나 이런 데서 그걸 감안하기 위해서 자료를 공유를 하거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보고서를 만들어서 다 관련 실국에다 보내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깐 질의를 한 건데 수질과 관련돼서 지금 보면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보건환경과 관련된 자료를 갖다가 책자를 낸 게 있어요. 혹시 이 자료 보신 적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몇 년도?
○ 송영만 위원 2013년도 겁니다. 2013년도를 대비해서 2012년도에 나온 거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한테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09년도의 자료가 실려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검사한 것에 대한 그 자료가 공유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위원들이 볼 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은 그 차원이 아니고 아마 모니터링을…….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결국 평가를 위해서 오염원 자료하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2009년도 자료를 쓴 것 같습니다, 국토부의.
○ 송영만 위원 아니, 이것은 데이터 관리이기 때문에 하천과 관련된 것은 각 지방에서 지금 총량제와 관련된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수질과 관련된 것은.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고 의원도 정확한 자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평가수치로 보시면 안 되고 정확한 자료가 요구되는 건데 그게 서로 간에 공유가 돼야지만 정확한 대책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한 것은 특히나 도내에서 수질관리본부하고 여기 연구원하고는 더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아무튼 최신 저기까지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으로 같이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네, 그러시고요. 하여튼 이 자료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공유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의원과 연구원과 집행부가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조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수시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송영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각종 검사를 하시고 나면, 밑에 성과에 보면 부적합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부적합 판정이 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관련 행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시군에, 행정기관에 다 통보를 해줍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도 확인을 하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행정조치 확인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확인을 못하고요. 그 행정기관에서 사실은 행정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저기는 다 정해져, 매뉴얼에 나와 있기 때문에, 법 기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다, 행정부서에서 하는 것까지 확인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하ㆍ폐수 제외하고는 몇 건 안 되는데요. 6건 이런데요. 그런 건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감사실하고 이야기를 하셔서든지. 이렇게 검사해서 보냈는데 제대로 조치가 안 되면 사실 검사의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감사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이옥신 부적합 1건이 나왔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9페이지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동두천의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청송산업개발이라는 동두천에 위치한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동두천 소각장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산업폐기물 처리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광교저수지에 조류경보제 하시는데요. 광교저수지가 혹시 상수원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비상급수로 쓰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몰지 주변 음용 지하수면 “주변”이라면 기준이 어떻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반경 300m 이내로 정했습니다.
○ 권칠승 위원 300m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권칠승 위원 여기 부적합률 2,950건 하셨는데 위에 지하수, 먹는물 공동시설 이것하고 별도로 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구제역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권칠승 위원 구제역 매몰지 인근만 별도로 하신 거란 말씀이시죠, 따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반경 300m 이내에 있는 관정은 다 지하수…….
○ 권칠승 위원 위에 거하고 안 겹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제가 빨리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한 거 그거하고도 별개로 하신 거죠? 환경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던데요. 그거하고도 또 별개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 데이터를 전국적으로 취합해서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발표를 하는 겁니다.
○ 권칠승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있구나! 그다음에 조류를 이용한 신공법 현재는 지금 실험실 규모로 하고 계신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거 파일럿 플랜트로 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1억 7,000 정도 2차 추경에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송영만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아까 질의하다 빠트린 게 있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2년도 연구계획에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연구할 정도는 아닌데 각 31개 시군 수도권에서 지금 공원 내 분수 있지 않습니까? 분수 내지는 시청광장이나 이런 데서, 분수에서 꼬맹이들이 막 놀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실제 대장균 내품는 분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실질상 그것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는 물론 의뢰하는 데도 있고 의뢰 안 하는 데도 있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뭔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 송영만 위원 검사규정을 좀 만들어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여기는 성인이 노는 데가 아니고 다 꼬맹이들이 노는 데기 때문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한 대안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실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김정렬입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새로이 선출되신 김진경 위원장님께 축하의 인사말씀을 드리며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등 현안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위원님들과 함께 보다 나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실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택 신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종수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춘표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규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복 택지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손임성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순 뉴타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오늘 주무과장인 최원용 지역정책과장은 수도권 규제개선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 여건 및 과제,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의 기본통계와 2쪽 도시주택실 기구와 인력은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도시주택실 예산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1,130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0.74%, 전체예산은 15조 2,359억 원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는 1,03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4쪽의 부서별 주요기능과 5쪽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 2012년도 여건과 과제, 9쪽의 2012년 전략목표는 양해하여 주시면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12쪽입니다, 12쪽. 맨 먼저 주택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주택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연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근 변화된 주택시장 여건과 수요를 감안한 2020년 주택정책 기본목표 수립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주택시장의 변화와 향후 시장 여건을 분석하였으며 권역별 주택수요를 추정하고 공급 잠재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 취약계층 주거복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매입임대 257호, 전세임대 2,607호를 합쳐서 2,864호에 대해 입주자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공급계획 물량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입주자 계약 및 입주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4쪽 주민의견을 반영한 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주민의 뜻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즉 뉴타운사업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66개 구역에 대하여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45개 구역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해제를 포함한 뉴타운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역별 사업성과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는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개발ㆍ제공하고 있어서 사업성 부족 등 사업추진이 어려운 구역은 주민의 뜻에 따라 사업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소규모 재정비 방안을 강구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와 추진위 및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국비지원을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아울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5쪽 수요변화를 고려한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 물량위주의 주택정책의 한계, LH공사와 시군 간 기반시설 협약사항의 미이행 문제 등으로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공ㆍ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승인 등 개발주체 다양화, 도시형 생활주택과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택지공급으로 수요를 반영한 공급방안을 수립하겠으며 관계기관별 지속적인 중재를 통해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6개 지구에 대한 기반시설이 추가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경기도 경관제고 종합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최근 국토부에서 마련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국토경관 종합 개선방안의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서 경기도 경관제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층 위주의 획일적 공동주택, 무분별한 방음시설, 농촌전원지역의 나홀로 건축물 등이 국토경관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계획의 경관부문 심의와 농지ㆍ산지전용 협의 및 공공디자인 심의를 강화하는 등 전 실국의 행정력과 사업역량을 결집하여 도 차원의 단계별 실천전략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9쪽에 친환경 녹색도시계획 기반 마련입니다. 국가 신성장동력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경기도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전략수립을 위해 공공시설의 친환경 에너지절감 기준안 마련과 녹색도시계획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직무교육과정 신설 등 녹색도시 실천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 시군별ㆍ용도지역별 개발밀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구온난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쪽 도시기본계획 계획적 인구지표 관리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의 과다로 인한 과개발과 장기미집행 시설 증가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정 인구지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시군별로 개발사업 유형별 외부 유입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인구지표사전검토위원회 운영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기본계획의 재수립 시 현실에 맞게 계획인구를 조정하여 기반시설의 과잉투자나 과잉계획 및 주로 주택용지의 과잉공급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경기북부지역의 미개발 용지의 계획적 도시관리입니다.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경기북부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지만 개발이 미진한 지역, 주한미군이 반환하였으나 개발되지 않고 있는 지역 등 일명 ‘미개발 용지’를 활용하여 북부지역 발전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부서와 기관 TF팀을 구성해서 도시계획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4쪽에 입주민들의 조기정착을 위한 광교신도시 조성사업 마무리입니다. 광교신도시 조성사업 공정률은 부지조성공사 98%, 기반시설공사 89% 수준이며 2011년 첫 입주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8,800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부지조성공사와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입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지원서비스 체제를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25쪽 평택ㆍ고덕 국제신도시의 전략적 개발 추진입니다. 평택ㆍ고덕 국제신도시는 2009년 12월 토지보상을 착수하여 8월 말 현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착수한 지장물 보상도 77%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의 침체 속에서도 지난 7월 31일 삼성전자와 고덕산단 용지계약 체결로 수요가 가시화됨에 따라서 산단 주변지역과 서정리 역세권 지역을 1단계 구역으로 계획 우선 개발하고자 1단계 구역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말까지 국토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26쪽 동탄2 수도권 남부지역 중심도시 건설 관련입니다. 동탄2신도시를 서울-평택-천안을 잇는 수도권 남부 중심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동탄테크노밸리 및 신주거문화타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2, 3단계 부지조성 공사가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하반기 4, 5단계 부지조성공사 착공과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국지도 23호선 연결공사 등 기반시설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에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장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서민의 주거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확보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남미사지구는 산업단지 조성 설계용역 중으로 금년 12월까지 산업단지 지정 승인이 이루어질 계획이며 광명시흥지구는 올 하반기까지 이전기업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산업단지 조성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0쪽 주민생활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연내완료 과제입니다. 1만 ㎡ 이하의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는 8월 말 현재 0.45㎢를 해제하였고 금년 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등 보전가치가 낮은 일반 조정대상지역 4개소 1.68㎢를 해제하여 도시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수요가 있는 곳에 한하여 추가해제를 통해 친환경 융복합도시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경기도 부동산 포털 고도화 운영과제입니다. 경기도 부동산 포털을 통해 단독ㆍ다가구, 토지 실거래가 실시간 서비스 개발과 스마트폰 앱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여 금년 3월 28일 오픈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대상으로 설명회 실시, 지하철 홍보영상 광고 등 현장홍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포털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정보에 대한 안정적이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도화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주민 주도의 융합적 경기도 마을만들기 추진과제입니다. 지난 제269회 정례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를 근거하여 그동안 부처별로 단발적이고 분산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예산으로 추진되어 오던 관련사업 예산을 연계 융합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주민, 행정, 전문가,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연계 협력하여 창의적이고 자발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3쪽 단계적 수도권 정책 전환 추진과제입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체계의 전환 등 수도권 규제개선을 위하여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으나 지난 국회의 임기 만료에 따른 제출된 관련 법안이 폐기되었고 비수도권의 반대가 계속되는 등 수도권 정책 전환에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협의가 가능한 수도권 계획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법 등으로 수도권 규제개선에 적극 대응해 왔으며 또한 19대 국회에도 법률 재개정 추진을 통해 국가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 위원장 김진경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제가 먼저 좀.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입니다. 제가 먼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유인물에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장님, 3페이지에 특별회계 부분에 내용이 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 신도시개발 여기에 경상예산 4,700만 원 이건 어떤 내용이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4,700만 원이요? 이건 한번 담당과장…….
(「실제 추진비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이해문 위원 그럼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특별히 대부분 보조사업이나 이런 걸로 되는데 특별히 경상경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에 잠깐 보시죠. 5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개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저도 이번에 도정질의를 하면서 자료요구도 하고 쭉 이렇게 스터디를 하면서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한 30명 되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중간에 변동이 있을 때는 이거 어떻게 충원을 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처음 위촉할 때나 중간에나 비슷한데요. 분야별로 정수를 정하고요. 건축, 조경, 토지계획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하고 또 여성위원 배분비율이 있고 또 지역별 안배, 학교 같은 것, 교수들은 또 학교적 안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인물을 관련 국토부의 학회나 국토연구원 또 경기개발연구원 이런 데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정하는 계획 형태로.
○ 이해문 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더, 저도 이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개선을 한다고 지금 자료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관련해서 여기 있는 보고는 잘 받았고요. 2011년 5월 1일 날 도시계획위원이 임명이 됐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5월 1일 임명이 돼 가지고 두원공대 건축과 교수는 5월 25일 날 사임을 했고 또 이화여대 경관디자인 교수는 8월 8일 날 그리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 교수가 10월 4일 이렇게 불과 1년도, 6개월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해촉이 되거나 결원이 생겼어요. 알고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중간중간 바뀐…….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여기에 계획위원회 운영개선을 한다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더불어 질의를 하는데요. 그런 건 사전에 위촉을 하거나 할 때는 신중하게 좀 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앞으로도 또 중간에 개인신상에 변동이 생기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점을 특별히 강구해서 운영위원회 개선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만 나중에, 제가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답변에 대한 건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메모했다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사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36페이지에 앞에 부분도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27페이지의 내용과 앞에 있는 내용을 뒤에 통계자료를 제가 좀 보고 질의를, 간단하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36페이지 잠깐 보시죠. 거기 보시면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 자료를 붙였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이게 2012년도 3월 기준이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거기에 보면 경기도가 81.7%의 경기도(순계)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도 본청이 63.6, 시군 평균이 71.9.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무려 10% 이상씩 .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쉽게 설명드리면 재정자립도는 자기 관내에서 세입을 받은 걸 가지고 자기가 사용한 비율입니다. 그런데 재정…….
○ 이해문 위원 그런데 밑에 백데이터는 제가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 하는 사항은 경기도(순계)라고 나와 있어요. 81.7% 하고 도 본청에 63.6% 또 시군 평균이 경기도 시군 평균이지 않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31개 시군 평균이 71.9%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무려 ±10%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거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거죠, 재정자주도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러니까 도의 경우에는 도에서, 다시 얘기하면 도의 경우는 자주도와 자립도 차이가 크지 않지 않습니까, 도의 경우는? 그런데 시군의 경우는 자립도보다는 자주도가 현저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시군의 예산은 도에서 주는 예산이 또 있기 때문에 도에서 교부, 그러니까 특정목적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시군에 줬을 때 그게 자주도의 분자가 되는 겁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요, 지금 우리 업무하고 관련된 백데이터를 붙였기 때문에 이걸 어떤 데 활용하는지 저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저희 지역구의 과천을 잠깐 보시면 재정자주도가 2012년 3월에 90.1%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 옆에 재정자립도를 보면 금년에 47.1%의 31개 시군의 내용을 보니까 50% 되는 데가 한 15군데 되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자립도가 아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밑에 있는 내는 공식은 제가 확인을 다 했어요.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의 어떠한 데이터로 활용을 하죠, 여기 백데이터를 보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뭐 활용 측면이나 여러 가지, 재정문제는 주택도시 분야에도 항상 밀접하기 때문에 참고로 붙여놓은 거고요. 과천시의 경우를 본다면 과천시에 시군세로 들어오는 세입만을 가지고 계산하면 자기가 지출 대비 자기의 수입을 계산하면 47.1%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마권세 같은 거는 도세입니다. 도에 들어왔다가 도에서 또 마권세 세입의 30%인가 몇 %인가 또 그냥 과천시로 통째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주도로 계산하면 과천시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지출 소요 대비 90%에 이르기 때문에…….
○ 이해문 위원 그거 알고 있어요. 실장님 됐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 의미입니다.
○ 이해문 위원 저도 도정질의 하면서 이번에 자료를 다 확인했습니다마는 레저세에 한 4,000억 줍니다, 경기도에. 그중에 우리가 한 800억 가져가요, 과천이.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 룰에 의해서. 그래서 이 표가 의미하는 것이 뭔가, 이게 붙였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보면 경기도(순계)라고 그래서 72.6, 도 본청 61.7, 시군 평균 50 몇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우리 과천은 47.1. 이 의미가 혹시 이거 담당과장님 계시면, 어떤 데 우리가 지표로 활용하고 하는 건지 이런 걸 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실장님 그건 자료로 좀 답변해 주세요, 나중에. 이 근거를 여기에 낼 때는 뭔가 의미가 있어서 낸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하여튼 이건 뭐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과장한테. 실장님! 담당과장이…….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건 뭐 담당과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우리 도의 주요지표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본다면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시군의 재정력이 얼마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게 정확합니다.
○ 이해문 위원 글쎄요, 제가 이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다만 참고로 재정자립도도 있는…….
○ 이해문 위원 왜 도시주택실에서 이런 근거가 어디에 활용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붙였는지를 궁금해서 그래서 담당과장이 혹시 이런 것 활용하는 것 있으면 좀 달라 그거예요. 기준이 뭔가. 실장님 모를 수도 있어요, 중앙정부에 있다 왔기 때문에. 그다음 50페이지. 자료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지금 감사가 아니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50페이지에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거기에 백데이터가 경기도에 재개발사업 95, 재건축사업 99 돼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이게 재건축, 재개발 상당히 첨예화돼 있는 사업인데 지금 여기에 대한 명백한 기준으로 나눈 것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이거는…….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과천이 지금 보면 재건축사업 5 해놓고 재개발사업은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과천 주민들 중에는 재건축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일부 지역은. 그래서 이것도 자료로, 여기에 재건축사업 5개가 어느 어느 구역인지 정확하게 자료, 지금 기억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과천시는 전부 재건축사업으로 돼 있는 겁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그게 다섯 군데가 어딘지 아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건 모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건 저희가 갖고 있는데 그게 통계가 돼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 글쎄요. 그걸 나한테 제출하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야 지역구에 우리도 의정활동 하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은 재개발사업을 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54쪽에 보금자리주택 사업현황에 보면. 찾았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거기에 5차 지구에 과천지식정보라고 돼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거기에 보면 이게 세대수 그다음에 보금자리 호수. 이거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현재 7월 기준으로 저희가 업데이트해서 정리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면적하고 인구하고 세대수, 보금자리 수.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이게 그러면 세대수가 4,800이고 보금자리 수는 3,700인데 그 차이 1,100은 어떤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전체 세대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보금자리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이 있고 보금자리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5㎡ 이하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은 보금자리에 해당되는 거고 85㎡ 이상의 경우는 민영이라든가 이런 거로 하기 때문에 그건 전체 호수에는 포함이 되는데 보금자리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우리 과천은 이것 때문에 시장이 주민소환도 저번에 투표까지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당히 첨예화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이 백데이터가 정확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자료 한 번 다시 확인하고 제출해 주시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진행상황을 보세요. 지구계획수립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업기간도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구지정이 2011년 10월 5일로 되어 있고요. 지구계획승인도 없고 뭐 쭉 없고 사업기간도 없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현재.
○ 이해문 위원 지구계획수립 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현재 사업시행자가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 이해문 위원 아니, 사업시행자는 나왔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정만 돼 있는 상태에서 LH가 지금 하면서…….
○ 이해문 위원 아니, 실장님! 정확하게……. LH공사가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하고 있는데 아직 계획이 확정 안 된 거죠.
○ 이해문 위원 아니요. 정확하게, 속기록도 기재하는데. 실장님! 이거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과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 지구계획수립 중이다 이렇게 진행상황을 쭉 했는데 어디까지 수립된 거예요? 담당과장, 이것은 담당과장한테 설명 듣고 싶은데요. 실장님 잠깐……. 위원장님!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라서.
○ 위원장 김진경 네, 과장님께서…….
○ 이해문 위원 담당과장 나와서 설명 좀 해주시죠. 실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담당과장.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택지계획과장 신동복입니다. 지구지정은 2011년 10월 5일 날 지정된 거로 보고드렸는데 지구지정은 크게 말씀드려 가지고 바운더리 구역을 지정한 거를 말씀드립니다. 지구계획은 지구 내의 세부계획,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주택계획이라든지 그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게 지구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계획은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 보상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지금 잠정적으로 보상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다 이미 선행돼야.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지구계획이 승인이 되어야 절차를 이행합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지금 보상이 곧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감정평가는 됐어요?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선정은 됐나요, 기간?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아직 안 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해서 그래요. 과장님! 이것도 자료로 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정확하게 도의 입장에서 좀 주세요.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이해문 위원 우리 시에도 제가 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도에서 정확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이해문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한 1분만 실장님한테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2002년에 경기도의원을 시작하면서 이번에 제가 8대 후반기에 도시환경위원회로 온 것은 저희 지역구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어서 지난 9월 5일이죠. 제가 도정질의한 것 들으셨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지사님한테 도정질의를 해서 거기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듣고 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과천의 현안이 도시주택실하고도 연관이 많이 있어요. 재건축ㆍ재개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 위원회에 와서 업무를 저도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 참석한 담당간부들도 좀 지역의 현안이 그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잘 해결하고 긍정적으로 잘 풀어보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상임위를 옮겼다는 것도 좀 이해해 주시고 실장님 이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희 도에서 역량이 닿는 부분이고 또 다른 전체적인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안에서 해당 지역구 시군의 현안들은 계속 케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네, 적극 검토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환경위에 이번에 처음 오게 돼서 이쪽 분야 업무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계자료에 보면 50페이지 정비사업 추진현황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4개 종류의 정비사업들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있고 또 진행되지 않는 곳이 있어요. 다 마찬가지인데 이 두 가지 사업의 경우에 정비지구로 지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텐데 구체적인 기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주거환경개선지구나 또는 도시환경정비지구로 지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는지 이에 관련된 답변이 여기에서 가능하시면 간단하게 해주시고 또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자료로 자세한 것은 드리겠습니다만 쉽게 설명 올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주 저소득 영세민 그야말로 주거환경이 극히 불량한 그런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종전에 국고가 상당히 많이 투여된, 국고가 70%까지 지원됐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도 일부 수반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상업지역이라든가 공업지역 이런 지역의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도심이나 부도심의 도시기능의 회복, 상권 활성화 이런 것을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하면.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달동네 이런 것들을 전면 철거하고 공공주택으로 새로 짓는 거라든가.
○ 양근서 위원 아, 재개발사업이…….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안양에 삼막사 들어가는 데 입구 그런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예를 들면 소득수준이 낮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다가구ㆍ다세대 밀집주택가 같은 경우에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이게 재개발방식이 아니라, 재개발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주거형태를 그대로 놔두면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주거형태를 놔둘 수가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 양근서 위원 없는 지경까지 이른 경우?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사업성도 안 나오고 자기들 주민들이 부담할 능력도 없고.
○ 양근서 위원 사실상 재개발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것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사실 공공이 재개발을 해버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투자를 통해서.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양근서 위원 두 번째로 지금 경기도 도시주택실이 경기도에 공급되는 민간파트와 공공파트의 주택공급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현황들을 파악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예를 들면 크게 공동주택의 경우에, 아파트의 경우에 민간건설업체들이 공급하는 물량이 있고 경기도시공사랄지 또 지방의 각종 공사, 공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양근서 위원 이런 공공파트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 물량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현황들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계획호수가 있고 민간에서 공급하는 호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문의 공급계획호수는 사실 100%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데 그래도 가이드라인 수를 주고 있고요. 또 공공부문의 경우는 결국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공공의 LH니 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개수가 직접 공공공급이 되겠습니다. 반면 택지개발지구에 민간분양분 또 도시개발사업, 뉴타운사업 이런 것들은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부문이 되기 때문에 그 통계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일반적으로 민간건설업체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대부분 수익성 우선의 원칙이 이윤추구가 우선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수익성이 높은 형태로 대형평수의, 중형평수 이상의 분양아파트랄지 이런 것이 공급될 텐데 공사, 공기업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그것보다는 말 그대로 자본의 이윤추구논리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러면서 필요한 주택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회적 소외계층이나 이런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공성을 담보로 한, 공공성을 가장 기본 필요로 하는 주택들을 공급하는 게 원리원칙이죠, 그것이?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이것도 도시주택실 소관업무 중의 하나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경기도시개발공사 그리고 안산시를 비롯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각 시군의 공기업에서 지금까지 공급했던 공동주택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이 다 파악이 되고 있겠네요? 예를 들면 분양주택은 아파트는 총 물량 중에 몇 %, 그다음에 임대주택은 몇 % 그리고 평형은 어떻게 됐는지 이것이 각 공사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도시공사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시군 것까지는 관리를…….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마디로 말해서, 실장님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경기도시공사가 지금 현재 약 7조 원 이상의 적자를 떠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주택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주택을 공급해 왔을 텐데 지금까지 몇 채의 공급을 해 왔고, 물량공급을 해 왔고 그중에 공공성이 강한 임대주택 비율은 어느 정도이고 그냥 일반 분양주택 비율은 얼마인지 이게 머릿속에 혹시 통계가 남아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건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경기, 제 말씀 취지는 아시겠죠? 그러면 경기도시공사를 비롯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공사, 공기업에서 지금까지 시행한 주택공급정책에 대한 세부 현황자료를 취합해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사가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될 공공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에 충실했는지에 대한 평가까지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지금까지 안 되어 있다면.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건 자료로 자세히 제출하기로 하고요. 원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까지 우리 도시공사도 후발적으로 좀 참여했고 일부 지역의 시군 공사들도 도시주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아직까지 실적은 미미한 실적입니다. 지금까지는 LH공사가 수도권에서 하여튼 대부분 공공택지를 공급해 왔고 또 공공택지지정권 및 사업시행권이 최근에 저희한테 권한만 넘어왔는데 그것도 제안을 LH공사가 국토부에도 제안할 수 있고 도에도 제안할 수 있는데 우리한테 제안하면 우리가 승인하는 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한테 제안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국토부에 제안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국토부가 공급을 해 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통계는 한번 저희가 정리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추가해서 한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면 안산시의 경우에 기존의 청사부지에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짓는 사업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래 시유지였던 부지를 안산도시공사에 아마 현물로 출자를 해서 공유재산처분계획에 의해서 도시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거기에 분양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지방에서 할 때 경기도의 도시주택실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어떤 권한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승인허가사항이 있을 수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최근에 많이 변동이 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결론만 말씀드리면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대도시 이렇게 해 가지고 대도시 특례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렇게 해 가지고 도시계획 권한이나 개발사업승인 권한이 도지사하고 대도시 시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통제를 사실상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안산시도 당연히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다만 인구 같은 것, 인구나 용도지역을 크게 많이 바꾸는 이럴 때는 저희 도의 도시계획 기본계획이나 이런 걸 바꿔야 됩니다. 도시의 구조 자체를 바꾸려고 할 때. 그때는 인구 같은 게 많이 바뀌게 되면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통제를 받는데 사업을 계획하거나 사업을 시행하거나 분양사업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통제할 권한이 현재 최근 몇 년 사이에…….
○ 양근서 위원 없어졌군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제거됐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그대로 그냥 가버린 거죠. 저희한테 왔다가 갈 여유가 없이 바로 중앙정부에 있다가 대도시 시장으로 그렇게 이관된 이런 상태입니다.
○ 양근서 위원 말씀하신 그 특례법이라고 할 수 있나요? 특례법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특례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50만 이상 되는 대도시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좀 더 강화시키고 보장하는 방안일 수 있지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전체적인 틀에서 도시계획을 관리하고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형태로 도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허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겠네요. 왜냐하면 그것이 한 번 두 번 더 스크린되고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될 여지가 한 단계 줄어들고 사실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역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권역별로 인접시군 예를 들어서 화성ㆍ수원ㆍ오산 이런 식으로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수요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합해서 연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수원시는 수원시대로 할 수가 있고 화성은 화성대로 독립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에는 오지 않는단 말이죠. 권역별 단위에서 이렇게 스크린을 해야 되는데.
○ 양근서 위원 그것도 잘 안 될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럴 기회가 없어지는 이런 맹점이 좀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고 또 앞으로 더욱더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면 광역행정을 담당하는 경기도와 같은 단위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거나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또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래서 저희 도의 입장은 도를 없애는 것이 맞지 않다. 그런데 행안부나 지금까지 최근의 추세는 시군을 좀 묶어서 광역화하면서 도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이런 형태로 지방행정체계를 바꿔가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고 또 실제로 지금 집행이 상당히 되고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금 양근서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문제점이 설사 좀 발생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지방자치를 좀 더 뿌리내리고 다른 득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정부도 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현재는 가고 있는 것이 현 추세입니다. 그러나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게 다 광역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주택수요, 토지공급, 지역개발계획 이런 것들은 최소한 권역단위로는 스크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일정 부분 중요성이 더 강화되어야 되고 또 시군별로 묶는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 31개 시군을 감안하면 서너 개씩 묶는다 하더라도 15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중앙정부에서 경기도만 하더라도 열두서너 개가 되는데 전국으로 따지면 지금 240 몇 개의 시군구를 묶는다 하더라도, 100개 이내로 묶는다 하더라도 중앙부처가 100개 이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행정의 효율성이 꼭 예상한 대로만 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고 저희 도 입장에서는 오히려 시군을 광역화하되 또 도가 해야 될 기능이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재정도 확대가 일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지금 개편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여러 방안 중의 하나 방금 말씀하셨듯이 광역행정단위를 해체하는 것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지방자치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현상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현혹될 수 있지만 결코 중앙정부의 거대 권력에 맞서서 지방의 자치권과 권력을 더욱 더 확보하고 강화시키는 차원에서도 저는 광역단위가 오히려 더 힘이 있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광역단위가 존치하는 상황에서 시군의 통폐합을 통해서 좀 더 큰 규모의,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랄지 이런 형태로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하여튼 저희도 광역적으로 강화돼야 할 부분과 일부 시군에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을 앞으로 분리하면서 저희의 기능과 위상을 잘 정립해 나가도록 동참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14쪽을 보게 되면 주민의견을 찬반의견을 들어서 사업성을 토대로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2011년도에 공공관리제 도입과 다음에 개인별 추정분담금 공개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산을 세워줬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임채호 위원 이거 상당히 기대를, 이거를 우리가 예산을 해주고 이런 공공관리제 도입을 통과시키면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기대이상의 성과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먼저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이런 추진실적에서 주민의견조사를 2월 17일 날 완료를 했는데 66개 구역에서 45개 구역이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제대로 조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고 그런데 개인별 추정분담금 공개 및 뉴타운대책 현장상황실 운영을 이렇게 했는데 73개 구역 중 71개 구역을 공개했는데 공공관리대상 구역 수요조사를 2회 했다는 거지요? 2회를 보내서 공공관리제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데가 있는가 그것을 지금 물은 겁니까, 이게? 신청이 없으니까. 2회를 보냈다는 것은 수요조사를 2회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공공관리대상 구역을…….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뉴타운과장이 그 부분을 한번 답변을…….
○ 임채호 위원 그래요.
○ 위원장 김진경 뉴타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뉴타운사업과장 김대순 뉴타운사업과장 김대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차례 시군에다 공공관리 관련해서 지역에 수요가 있는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 2회가 그 뜻이다 이거지요?
○ 뉴타운사업과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신청대상이 전혀 없어요.
○ 뉴타운사업과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왜 그러는 걸까요?
○ 뉴타운사업과장 김대순 아무래도 조합이나 추진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게 수요조사를 잘못하는 거지요, 그러면.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들한테 보내는 것하고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주민들은 원하고 있지요, 이런 거를. 공공관리제를 원하고 있을 수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걸 원하는데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들은 싫어하지요. 이게 그 차이일 거라고. 시군에다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신청자가 없다. 제가 우리 지역의 재개발 뭐 지금 기존 진도가 나가서 조합이랑 다 정한 데 주민들한테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이런 공공관리제가 있는데 이걸 도입했으면 참 좋았을 걸 그랬다. 그리고 추정분담금도 프로그램에다, 경기도에서 만들었는데 그걸 대비했으면 대충 나오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했을 텐데 그게 아쉽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군에 공문을 띄우면 그 사람들은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한테 보낼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싫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시군에서 그 대상되는 사업지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우리 공공관리제가 어떠한 거라는 걸 이야기했을 때는 주민들은 이걸 원할 겁니다.
그리고 추정분담금 이거 대찬성이에요, 하기 전에. 사전에 민원을 예방할 수 있고 진도 나갈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는 거 이거 참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조사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뉴타운사업과장 김대순 네, 위원님…….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다 공문만 띄워서 추진위원장, 조합장한테 보낼 것이 아니고 한번 설명회를 전체 구역마다 해보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거기까지 지시 내리기가 어려운가요?
○ 뉴타운사업과장 김대순 추진위원회는 주민들 50% 이상이 동의했고요. 조합원도 75% 동의한 어떤 대표기관에서 표시한 의견하고 다르게 어떻게 저희 도에서 행동하기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를 받들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그리고 이미 조합이 구성돼 가지고 관리처분 들어가기 전이에요, 지금 어떤 재개발지역이. 전인데 경기도에서 하는 추정분담금제 프로그램에다 우리가 그걸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그랬을 때는 그게 가능한가요?
○ 뉴타운사업과장 김대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을 활용하는 건 가능한데요. 다만 관리처분 단계에 있어서는 그 재산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은 그걸 원하는 조합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을 결론적으로는 이용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직 재산평가 이런 것은 안 했고 지금 그런 행위절차, 행정절차 기간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원하는 우리 지역, 우리 지역에 한 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가면 항상 할머니들이 “이거 내가 얼마의 분담금을 넣고 아파트 20평이라도 살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 사람들 한 2억, 여기 보니까 2억 이상은, 빌라 7평 가진 사람은 한 2억 이상을 넣어야 들어갈 것 같은데. 다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재개발해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침을 내려 주면서 원래 법률대로 하면 추진위 구성단계, 조합단계는 아니고. 추진위 구성단계가 사업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합의 경우는 조합에서 자료를 넣어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해볼 수 있도록 오픈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가급적이면 조합한테도 그렇게 하라. 조합에도 공문이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확한 것은 감평도 자기들이 정확히 해봐야 정확한 계산이 나오지만 개략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조합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합 간부들은 일부가 그게 노출되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일부러 입력하지 않고 또 조합원들한테 공개를 꺼리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억지로 우리가 못하니까…….
○ 임채호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조합이 구성돼 있다, 나부터도 조합장이라면 싫어하지. 분란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주민이 많이 원하고, 조합장은 절대로 원하지 않겠지요, 분란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우리 71개 구역을 이렇게 했는데 신청자가 없다고 하니까 신청대상이 왜 이렇게 없을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주민이 10% 이상 요구하면 조합에 넣지 않더라도 시에서 해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그게 법에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좀 강화하시고 활용을 하자. 우리가 예산 들이고 경기도에서 잘 만들어 놓은 거 개인별 추정분담금 공개에 관련돼 주민들이 빨리 정보를 알 수 있게끔 해주시고 공공관리제 대상 구역도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어떤 추진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닌 주민들을 모아놓고 시군에서 설명해서 공공관리제 대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을 좀 홍보를 더 해주시고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임채호 위원 요즘 실장님, 전세 값은 올라가고 또 전세를 놓은 세대주는 대출이자에 집이 깡통이 됐고 거기에 전세금 낸 사람도 전세금을 받지도 못하고 길로 나 앉는 실정이 경기도에도 꽤 나타날 걸요. 그걸 파악해 봤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전세는 소폭 오르고 있는 형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뉴스에서 계속 지금 그런 게 나오는데 경기도에도 주택실에서는 어느 정도 그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래서 43쪽, 42쪽에 참고로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44쪽, 45쪽에 금년도 서울ㆍ경기ㆍ전국, 전세 가격 부분은 45쪽에 보면 정리를 참고로 해놨습니다.
○ 임채호 위원 봤어요. 이것은 잘 봤고. 지금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에 미분양된, 미분양아파트가 현재 몇 세대 정도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2만 2,000호 정도.
○ 임채호 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2만 1,000호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최근에 한 1,000호 정도 올라갔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또 많이 쏟아져 나오지요, 경기도에? 공공과 민간부문.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엄청 많이 2013년도에 나올 거고 2014년도에도 물량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분양시장, 아파트 분양시장은 다 죽었어요, 그렇죠? 분양이 잘 안 돼. 이번에 동탄은 어떻게, 뉴스에 나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잘 파악을 하셨어요. 우리 수요자들이 1인 가구, 세대별 1인 세대, 2인이 1세대 하는 데가 이제 소형 평수화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공공부문에서는 특별히 도시주택실에서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우회할 수 있게끔, 도시공사 지휘감독권이 있습니까, 도시주택실이?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현재 공식적인 지휘감독권은 도시공사에 대해서 저희 도시주택실이 없고요. 기획조정실에 있는데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도 계시고 해서 내부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도시공사를 감독하되 주택이라든지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저희 주택실하고 협의를 하면서 감독을 하자 그런 내부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임채호 위원 도시공사가 그동안에 설립돼서 지금 한 몇 년 차 됐습니까, 설립된 지가? 한 7~8년 됐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7~8년 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임채호 위원 도시공사가 아파트사업에, 주거사업에 지금 관여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지요.
○ 임채호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그동안 아파트 부분, 공공부문 사업에 대해서 아파트를 어느 정도 지어서 어떻게 소화를 해냈고, 지금 현재 향후 맡은 거 있지요? 지금지구나 진접지구, 보금자리를 맡은 것부터 향후 사업에 대해서 분양은 어느 정도 됐고 몇 평대를 해서 분양은 어떻게 됐고 수익은 어떻게 올렸고 향후 보금자리 맡은 것까지 해서 그것을 정리해서 도시공사 걸 하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사실 도시공사가 도시주택실하고 같이 있어야지요, 상임위원회에?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도시공사 업무가 산업단지도 있고 주택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산업단지는 또 경투실이거든요, 경투실이고 또 주택업무는 저희 거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재무분석 이런 것들은 또 기획조정실이고 그래서 지금 분산돼 있는 건데요. 내부적으로 일단 기능을 강화해서 감독하는 걸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하고도 요즘에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본격적으로 한 것은 광교하고 위례신도시에 일부 해서 2필지인가 받아서 하는 것하고…….
○ 임채호 위원 고덕.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고덕산업단지 원형지로 공급한 것하고 지금 산업, 주택사업은…….
○ 임채호 위원 한강.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일부 참여하는 것하고 일부씩 조금씩 참여한 겁니다.
○ 임채호 위원 그것에 대한 내역을 쭉 가져오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걸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하여간 저는 이걸 보면서 다 수고들 하고 주택정책이 지금 완전히 죽은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세대주도 깡통집이 되었고 상당히 어려우니까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빨리 예측을 해서 향후 아파트나 이런 공급,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미리 사전에 정보나 이런 것을 시군에 내려 보내서 많은 피해가 없도록 해주십사 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만들었던 공공관리제하고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활용 이것도 홍보 좀 충분히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공관리 부분을 또 한 번 수요조사한 부분을 약간만 보완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침은 그렇게 내렸습니다. 설명회도 개최하고 주민의견도 하고 조합만 하면 안 하기 때문에 이랬는데 실제로 시군에서 작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설명회 개최도 않고 공청회도 않고 뭐 이렇게 제대로 안 하느냐 하니까 판을 벌여놓으면…….
○ 임채호 위원 지들이 힘드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하여튼 자기들도 힘든 것도 있겠지만 목소리 큰 사람들 나타나 가지고 이러고 등등 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또 그리고 관심이 뉴타운에 대해서 반대여론이 많아지고 또 그거 해봐야 되지도 않는다 해서 관심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는 사람 자체가 또 대표성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설명회를 하더라도. 그래서 그게 실제로 공공관리를, 종전과 달리 공공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사업성 자체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 입장에서 큰 의미는 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앞으로 저희도 할 필요는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촉구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다시 한 번 촉구해 주시고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한시법으로, 언제까지 대통령령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한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무슨 소리예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대통령령으로 한시적으로 해서 지금 연장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게 확실히…….
○ 임채호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자세하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통령령으로 한시적으로 나왔다가 연기를 또 해주고 이렇게 하셨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우리가 공공분야, LH공사에서 주로 다 하고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임채호 위원 거기에서 임대아파트 수를 보면 경기도에 LH에서 임대아파트 몇천 개 했다 그러는데 사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큰 혜택이 없어. 5년 후에 분양으로 전환해 줄 때 받는 건데 거기에도 상당한 부작용이 많다. 그 평가가 그때 당시에 임대아파트로 얻었을 때 일반분양자하고 금액을 그때 맞춰놨으면 분란이 없는데 지금 와서 다시 평가를 하면 지금 떨어지는 추세인데도 올라가 있어, 그때 당시보다도. 지금 우리 동네도 민원이 무지 많아요, 안양에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자세히 검토해서 분양아파트를, 아니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민원이 계속해서 뜨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공공임대, 그러니까 10년 분양전환 5년부터 입주를 할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의 분양가격 자체가 오히려 지금 추세에 맞지 않게, 가격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이 지금 추세에 맞지 않게 돼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 임채호 위원 안 맞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거 한번 저희가 분석해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임대를 비싸게, 5년 동안 임대를 비싸게 사는 거야. 보증금 있고 임대료 산정을 다 해서 장사를 LH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5년 후에 분양을 전환하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분양가가 떨어질 거 아니야. 5년 동안 사용을 했으니까요, 임대를 놨으니까. 이게 더 올라가 버렸어. 이제 그럴 수도 있어, 집값을 해서. 그래서 아예 분양으로, 처음 분양과 임대를 할 때 그때 당시 분양가격이 산정이 되잖아요, 1,000이면 1,000. 그러면 그때 거기에 명시를 해놓고 5년 후에도 전환할 때는 그 가격을 인정해 준다 이러면 되는데 ‘너네들이 5년 이따가 분양전환하게 되니까 너희들은 이미 잡아놓은 고기야. 내가 달라는 대로 주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지들이 감정평가해 가지고 막 올려 가지고 그걸 세입자들한테 하다 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걸 도 도시주택실에서도 한번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챙겨보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도민들이 다소나마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이렇게 업무보고 자리에서 처음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실장님께서 국토부에서 업무를 하시다가 오셨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권칠승 위원 중앙부처하고 경기도하고 정책수단들이 좀 다를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느낀 점도 있으실 테고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정책방향을 세워야 된다 나름 생각하신 바가 있으실 것 같은데 잠깐만 한 말씀 해주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근본적인 신변을 제가 생각해,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경제상황이나 도시주택 정책의 여건 자체가 현저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경기도에서 도시주택실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언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방향을 좌표를 잡고 방향 정립을 잘 하는 것이 현재 당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호수가 2020년까지 계획돼 있는 것이 이게 다시 한 번 적정하게 돼 있는 것이냐. 그다음에 택지개발 면적이, 공급계획 면적이 적정하게 이게 설립돼 있는 것이냐. 이런 등등해서 오늘 통계에서도 많이 일부러 위원님들 참조하십사 하고 주요통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넣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자료에, 이 통계들을 중심으로 한 주요지표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중요한 정책전환을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특정사업을 마구 벌이고 정리하고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좀 길게 호흡을 내다보면서 우리의 갈 길을 잘 잡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경기도에 와서 제가 느낀 점이라고 한다면 권한이 국토부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치우쳐 있다는 걸 느꼈고요. 또 재정이 너무, 경기도가 도 재정이 생각보다 너무 열악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주거복지사업이라든가 임대주택사업이라든가 또는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가 등등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돈이, 재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뭘 제대로 계획을 구상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매우 열악하다, 그런 것을 철저히 느끼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그 부분에 가서 한 번 더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에 부서별 기능에 보면 택지계획과하고 신도시개발과하고 매우 유사해 보이거든요.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신도시개발과는 지금 특정지역개발 그러니까 평택, 고덕하고 광교, 남양주 그것만 맡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보금자리주택이나 60여 개 택지지구가 있습니다. 전부 택지계획과에서 손을 보고 있는데 개수라든가 이런 걸로 보면 택지계획과 업무가 현저히 많습니다마는 택지개발 업무의 주무 관청이 사실상 대부분이 국토해양부이다 보니까 저희가 큰 과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준에 있기 때문에, 신도시개발과 업무는 우리가 직접사업을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몇 개 사업을 하지 않지만 하나의 과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보고내용을 봤을 때는 같이 이렇게 움직여 가는 일인 것 같아서 중복되지 않게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페이지에 보면 용도지역 미지정이라는 게 4㎢ 있습니다. 제일 위편에 보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제일 뒤편…….
○ 권칠승 위원 위에, 1페이지 제일 위에.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권칠승 위원 용도지역 미지정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상임위가 바뀌어서 용어나 이런 게 생소한 게 많아서 좀 초보적인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미지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게 어떻게 적용을 받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미지정된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규정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그거 한번 도시정책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 권칠승 위원 그거 별도로, 알았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권칠승 위원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자연녹지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자연녹지 수준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용도지역은.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 최초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5페이지에. 제가 직전에 기획위원회에 있었는데 거기 있을 때는 기획위원회에서 세운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주체가 어디가 정확한 겁니까? 지금 각 실에서 다 각자가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어디가 맞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거는 실질적인 최종 권한은 기획조정실이, 비전기획관실이 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다만 도 종합계획의 실질적인 콘텐츠 내용은 내용 중에 2/3 정도가 저희 도시주택실 업무와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상 같이 수립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게 골간이 되는 게 광역경제권 개념 이런 것인 걸로 제가 이거 보고서를 한 번 봤거든요, 계획을 봤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50만 이상 도시들이 도시계획 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광역경제권 구상이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 연결이 좀 된다고 봐야 되겠죠.
○ 권칠승 위원 이게 경기도를 7개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하는, 축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하여튼 더 상위에서 개념이 규정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도 종합계획을 한번 세워놨지만 그 이후에 변동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처하는 방법을 또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광역경제권개발 이게 도에서 구상하는 것처럼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광역경제권이, 지금 5+2 광역경제권이 사실 좀 추상적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집행력 이런 문제에서는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방금 보고드린 사항 중에 잘못이 있어서 수정설명 올리면 경기도 도 종합계획의 인가는 도시주택실에서 하는 걸로.
○ 권칠승 위원 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권칠승 위원 인가라는 게 무슨 말씀이죠? 계획을 최종적으로 인가했다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종합계획의 승인은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도 종합계획이다 보니까, 관광, 문화, 도로, 철도 다 들어가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전체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국토해양부 소관이다 보니까,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인가업무를 받는 건 도시주택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그런 업무는 저희가 맡고 있다.
○ 권칠승 위원 도시주택실에서 국토부로 올렸다 이 말씀이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승인을 받아 온다 이런 얘기죠.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인데요. 제가 개념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이거 1종, 2종 지구단위계획 이게 지금 통합이 되면 1종 지구단위계획 혹은 2종 지구단위계획 이런 말 자체가 없어졌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게 법에는 아직도 있는…….
○ 권칠승 위원 이게 3종도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아니, 1종, 2종 두 군데만 있었는데 도시지역 안에 있는 건 1종이고 비도시지역 뭐 관리지역이나 이런 데는 2종이었는데…….
○ 권칠승 위원 네, 그건 잘 알았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사실상 통합이 돼서 하나로 합쳐졌다 이겁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6월 달에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라는 걸 내셨데요. 그럼 이거 뭔가 책 제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냥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1종, 2종이 통합돼서 없어졌다면 지침 이름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1종에 합쳐졌어요, 합쳐진 내용 자체가 2종에서.
○ 권칠승 위원 그럼 1종만 있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합쳐졌는데 1종이 디테일했던 거기 때문에 2종이 사실상 1종에 합쳐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자세한 건 도시정책과장님, 양해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 위원장 김진경 도시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도시정책과장 이종수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1, 2종으로 국계법상 구분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5월 1일 자로 국계법이 개정되면서 1, 2종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그 이전에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개정안을 미리 사전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한 3, 4개월 전부터. 그래서 결국 국계법 개정안에 종 구분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이렇게 기존부터 추진되어 오던 지침개정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다음 기회에 명칭을 다시 정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연혁을 잘 몰라서 질문을 드렸고요. 1종이라는 게 없어졌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요. 경기도 경관제고 종합개선방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기획조정실에 보면 디자인총괄추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거기하고 어떻게 업무협조를 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게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조율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경관법 소관이 국토부에 있고 그런데 디자인총괄에서 현재로써는 총괄하는 게 업무영역으로 돼 있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 분야가 예를 들어서 무슨 공공시설의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쪽에서 확실히 하는데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이라든가 도시 내에 전체적인 정리라든가 도시계획 하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 실 소관 게 많다 보니까 저희 실 내부에서도 이거를 좀 더 중심으로 해서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같이 만들어 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 권칠승 위원 이거는 기조실하고 확실하게 좀 업무분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거는 겹치거나 서로 섞일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많고 같은 일을 따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래서 18쪽에 향후계획 부분에 동그라미 1, 2, 3가 있는 것 중에 소관들이 지금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모아서 하는 방안으로 실국 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도시계획 계획적 인구지표관리 이거 아까 실장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신 건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구지표관리 이런 거 계획인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택지개발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연동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아마 오늘 신문인 것 같은데 양주시 같은 경우에 작년 기준으로 예정인구가 목표인구가 35만 4,000명이었는데 실제 인구가 18만 7,000명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고요. 여러 군데 지금 LH가 택지지구를 조성할 때도 사실 이런 계획인구에 대한 걸 기본으로 깔고 하지 않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근거로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여기 쟁점 및 문제점에 ‘승인권한 이원화로 인한 계획인구의 통제기능 미비’ 이게 지금 그 말씀이시죠? 50만 인구.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 부분이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권칠승 위원 이거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래서 사실 지금 그게 굉장한 숙제고요. 또 저희 통제하에 있는 시군의 경우에도, 크게 그렇습니다. 대략으로 보면 남부 지역은 화성, 수원, 용인 이런 지역들은 계획한 대로 인구가 달성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획대로 인정을 우리가 안 해줄 수가 없는 이렇게 상황이 되고 동북부 지역의 경우에는 계획보다 달성이 안 될 것이 거의 예상이 됩니다, 상당 부분.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또 지금 이미 수립돼 있는 인구보다도 확 줄이려고 하게 되면 그런 지역들은 지금도 각종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를 통제해 왔는데 또 도에서까지 이걸 줄이려고 그러냐 이래 가지고, 반발이 워낙 심해 가지고 늘려가는 데는 들어가고 줄여야 되는 데는 못 줄여서 총량적으로 보면 도 종합계획 내지는 도시기본계획 뭐가 이렇게, 도시기본계획 1,600만까지 가 있단 말이죠.
○ 권칠승 위원 그런데 그걸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실장님이.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래서 지금 통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이거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승인 부분에 대한 인구 부분에 대해서 좀 규제를 강화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아, 그런 게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앞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 권칠승 위원 이 부분,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근거를 마련했는데 그러나 이게 된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손을, 매스를 대려고 할 때 그런 현실적인 문제, 당장 북부 지역에서는 엄청 반대가 계속…….
○ 권칠승 위원 그런데 반대가 있더라도 어차피 하실 것은 하셔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셔서 줄이거나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그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최근에 경향신문에 “누가 분양난민으로 전락시켰나?” 이런 거 나온 거 보셨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봤습니다. 오늘 신문에.
○ 권칠승 위원 오늘도 나왔고 어제도 나왔습니다. 그거 굉장히 잘 취재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여기에서는 이렇게 인구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정책적 수단이 없거나 혹은 밀려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캐파를 많이 주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공급과잉이 됐다. 이런 논리도 있지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일이 시작되다 보니까 분양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과잉홍보를 한 게, 관에서도 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교신도시 같은 게 딱 그 짝인 것 같은데요. 동탄1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탄1신도시 때 GTX 들어온다고 선전책자 만들어서 다 돌리고 그거 나중에 선거법 걸려 가지고 이한준 사장님 물러나신 것도 알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거까지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 발을 담그고 나면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고 또 성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광고를 하고 또 무리하게, 그러니까 일종의 사기분양이다 이런 일까지 몰리고 지금 지사님을 그거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소환까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광교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계획인구라든가 나중에 택지개발을 하거나 공급을 과잉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사전에 행정을 맡고 계신 분들이 정리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밀리고 저렇게 밀리면서 눈치보고 안 해서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온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실장님, 그런 부분들은 좀 경기도에 있다 가신다고 적당하게 하지 마시고 소신대로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시고 안 되면 의회에다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이렇게 문답을 하는 게 행정을 다 공개하는 행위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회 문답이 있을 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해서 이런 부분들은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되면 줄여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같이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하여튼 지역계획이 저희 보고서에도 써 있습니다마는 시장ㆍ군수의 지역개발 의지를 저희가 배제하기가 어렵고 또 사기를 북돋지는 못할망정 이걸 눌러야 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집행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의원님들께서도 해당 시군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모른 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실현해가는 데는 상당한 의회 차원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 권칠승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그런 게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이야기를 다 던져놓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인 애로사항들을 듣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에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그런데 키포인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결국 집행부에서 행정을 맡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정보라든가 또 광범위한 경험의 축적 같은 걸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밀리지 않도록 잘해 주셨으면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시간이 좀 됐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동탄2신도시에 KTX환승센터가 생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권칠승 위원 그게 지금 서울시에서 수서 출발을 삼성 출발로, 삼성역 출발로 바꾸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제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히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원래 삼성역 출발로 하게 되면 삼성역이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고 또 교통난 문제 해소가 어렵다 해서 삼성역 출발이 곤란하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이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서역으로 한 건데 또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것이 곤란하고 삼성역에서 출발하는 게 좋겠다는 게 서울시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것은 시간을 두고 보면서 정리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 권칠승 위원 그게 지금 시간을 두고 보고 할 수가 없는 게요. 지금 동탄2신도시가 분양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권칠승 위원 지금 그게 아마 분양의 큰 요인으로, 유인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든 좀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까딱하면 지금 도청이 광교로 이전하려고 했다 안 했다 이런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토부나 기재부에 철도국과 함께…….
○ 권칠승 위원 철도국에서는 오늘 안 된다고 이야기 나온 게 있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GTX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동탄환승센터를 동시에 착공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협조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GTX 자체에 대한, 착수여부에 대한 정부방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 부분이 확정이 안 됐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LH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동탄2신도시 분양하면서 내놓은 홍보 팸플릿인데 여기도 보면 GTX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이런 것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의회에서 문답하는 자리만큼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도시주택실에서 체크를 해주시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알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저는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지 그 말씀만 잠깐 실장님 의견을 듣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GTX가 예타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LH에서도 동탄신도시 분양 광고 이런 것에는 이용을 최대한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않는 것으로 자기들이 정리를 지난번에도 한 번 했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한번…….
○ 권칠승 위원 네, 예전에 1신도시 할 때보다 조금 많이 톤 다운이 돼 있는데 그것도 있습니다. 있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스크린을 한번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제가 아까 요청을 했는데 너무 촉박하게 해서 못 봤는데 일간지에 나간 하단광고에도 그런 게 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하단광고 한번 보자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박승원 위원 질의 신청)
먼저 하시고 하시겠어요? 그러면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전반기 기획위원회에서 일하다가 도시환경위원회로 왔는데요. 지역의 현안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도시환경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가 2010년에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경기도에만 23개 정도의 보금자리지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런데 시흥보금자리지구가 약 550만 평 되는데 그 주변에 부천옥길, 부천은계지구 보금자리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그 주변에 광명뉴타운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 봤을 때 이 보금자리, 광명시흥보금자리가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점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아주 광명시민들, 시흥시민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근무하고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조속하게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나름대로 한 말씀 먼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박승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권칠승 위원님 아까 질의해 주셨던 부분에서 우리가 좌표를 지금 현재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잘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과제다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태를 여기 저희 통계에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묶어보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지금 많습니다. 택지도 그렇고 주택호수도 그렇고 훨씬 상회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부동산 건설시장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 도 입장에서 계획된 대로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일단 판단됩니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1/3 정도의 분량은 사업시기를 좀 지연시키거나 조정하거나 이렇게 해야만 수급이 맞아지는 총량으로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결국 분양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결국 분양이 안 되고 또 분양받은 사람도 기반시설도 안 되고 분양 자기 혼자 입주해 봐야 등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진짜 될 곳에 한해서 집약적으로 신속하게 하는 것이 일단은 우선순위라고 보고요. 모든 계획된 지구, 광명시흥 같은 경우는 530만 평 되는데 그 전체 지구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가급적이면 경기 이런 것에 맞춰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뉴타운도 하고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선순위를 우리는 따져는 봐야 된다. 그리고 또 광명시에서도 우선순위를 어디를 먼저 할 것이냐. 또 단계별로 어떻게 한다고 할 경우에는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지금 당도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지금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더 세부적으로 단계를 나눠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것까지 그렇게까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1단계사업, 2단계사업 이렇게 나눴으니까 지금 광명시의 주장은 주민들이 “1단계, 2단계 왜 나눠 가지고 그러냐? 1, 2단계 동시에 하지.” 그런 이야기인데 광명 2단계까지 530만 평을 동시에 지금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런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 박승원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굳이 표현을 한다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아직 그것은 저희가 결론을 입장정리를 못했고요. 아마 9월, 10월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이것 관계를 좀 정리해 가지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또 주민 의견도 듣는 그런 토론회 내지는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이 정리가 되면 연말쯤에 가면 저희 도의 스탠스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이렇다는 추정 내지는 방향성만 조금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 박승원 위원 하여튼 보고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불과 2년밖에 안 되었는데 100여 가구 이상이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가정경제 파탄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되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더 계속 지연될 거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보금자리를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LH에서는 계속 뒷짐만 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일정한 정도 경기도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개발원하고 충분하게 빨리 논의해서 대안들을 내놓고 계속 정부에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세워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 부분은 아까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광명시 지역의 전체 뉴타운, 보금자리지구 전체에 대해서 동시에 빨리 해라라는 방향으로 저희가 촉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총량으로 볼 때, 권역별 총량으로 볼 때 그것이 외곽이 많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개발압력이 그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도시 내 정비, 도시재생 이런 것들은 그만큼 수요가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시소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도 있지만.
○ 박승원 위원 연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쪽에 지금 공장 이전해서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 관련해서 지금 실태조사가 다 끝났나요? 공장?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주택지구 안에 있는 것은 다 됐습니다.
○ 박승원 위원 안에 있는 것은 다 됐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박승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한 향후 산업단지 조성계획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최근에, 여기 보고서 27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실태조사가 금년 8월까지, 12년 8월까지 다 해서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단계지구 안쪽으로 산업단지 조성하는 방향으로 지금 국토부와 LH가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남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광명시흥을 바로 이어서 하는 걸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임채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개인별 추정분담금 관련해서 주민들이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세요. 실제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설명을 해도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시군과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보다 홍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고민을 더 하고 노력을 더 투자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신도시정책관이 한시적 조직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연말에 가 또 이것을 다시 연장신청을 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글쎄, 저희 도청 전체의 실국장 총량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 연장하는 형태로, 항구조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연장은 해온, 이게 조금 편법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항구조직으로 해달라 저희가 그렇게 행안부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박승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올 연말에 결정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연말까지 결정이 된다고 봐야죠. 저희가 이렇게 사업이 많고 업무가 많은데 임시조직으로 계속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어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는 정권 말이고 하다 보니까 확 늘려주기 가 어려운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업무내용이나 업무량 이런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또 총량을 쉽게 형평성 이런 문제도 있어서, 다른 시도도 또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가 좀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그 안에 공장이 지금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최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나 과장님들 그다음에 직원분들께서 현장을 뛰어다니시면서 참 부지런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나면 조성원가가 또 발생되겠죠? 그러니까 LH공사 측에서 보금자리 지정으로 인한 수익창출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수익창출된 부분을 산업단지에 재투자해서 그 공장에 실질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업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LH하고 조정해서 그쪽으로 유도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입주하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존경하는 최철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저희 도의 입장도 그 방향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어려운 점이 하남미사지구나 다른 지구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보금자리주택단지다 보니까 LH가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몇천억이 적자인 상태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전예약은 낮은 가격으로 시중가액의 70%, 80% 수준으로 예약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분양가를 올릴 수는 없고 들어가는 건 많고 하다 보니까 미사지구만 하더라도 사오천억 정도, 주장이 그렇습니다, 아직 정확히 검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손해가 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투자수익이 있다면 하겠지만 없다면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철규 위원님 말씀대로 철거돼 가지고 가는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국토부와 LH공사와 협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업체들이 사실 영세하고 제약을 많이 받았던 업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장님, 과장님, 직원들 부지런히 그냥 현장까지 뛰어다니면서 하시는 모습을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장시간 하느라고 힘드실 것 같은데 저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경기도 종합계획 2020 수도권 정비계획과 관련돼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남부권, 동서 간 다 이 계획을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파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남북교류 산업벨트와 관련되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북부 쪽에 동쪽방향 그러니까 북부 쪽이죠, 북부 쪽을 보면 연천, 포천, 의정부, 동두천 원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저는 힘들게 가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한미군이 이전되면서 동두천이나 의정부, 포천 이런 쪽은 상당히 공여지가 그대로 남게 되는 과정인데 요즘에 삼성과 관련돼서 고덕산업단지 그다음에 LG도 유치되고 거의 남부 쪽으로만 주로, 남부도 평택 쪽으로만 가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어요. 원래 2020년까지 종합계획이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한 거와 거의 동떨어진 정반대 현상으로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김정렬 실장님께서 갖고 있는 생각, 이게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도 종합계획에서는 균형발전을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남부지역이 기존의 SOC 시설이라든가 교통수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갖춰져 있기 때문에 또 인력, 기업이 일해야 하는 인력도 조달이 원활하고 하다 보니까 남부지역으로 기업들이 많이 유치를,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은 상대적으로 아직은, 제일 관건이 북부지역에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이 제일 먼저 이뤄져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인구의 이동이나 물산의 이동이 원활해지고 단가가 낮아지면서 점차로 개발계획을 구상한 대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종 반환구역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구상이나 이런 것들은 대강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북부의 교통국이나 북부청 균형발전국에서 그쪽으로 많이 끌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정책은 굉장히 심도 있게 집중적으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서 역량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시간을 두면 지금 북부지역이 많이 발전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파주 지역 같은 경우는 LCD산업과 관련돼서 개성과 관련돼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쪽인데 북부 쪽은 문제가 주한미군공여지 4,374만 평 정도가 얼마 안 있으면 평택으로 갈 판인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별도로 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 부분은 지금 균형발전국에서 아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참고로 21쪽에 보고를 드린 이유는 저희도 일부 같이 합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우리 실국의 업무도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괄은 균형발전국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주택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12페이지에 보시면 광역건축 기본계획하고는 다른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규제 위주에서 건축정책이나 이런 걸 좀 바꿔서 2009년 10월부터 경기도 내에서는 광역건축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수립이 끝났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끝났습니다. 끝나서 지금…….
○ 송영만 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것은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는 당면업무는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빼고 있습니다만 2020광역건축 기본계획을 우리 도가 모범적,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해서 광역건축 기본계획이 담고 있는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파일럿 과제 이런 것들을 시범사업으로 건축디자인사업이라든가 등등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게 19쪽에 빠져 있는데 광역건축 기본계획도 친환경 녹색도시계획의 한 내용으로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에는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게요. 여기 원래 포함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업무보고에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누락된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41페이지를 잠깐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면 뉴타운지정과 해제가 돼서, 지금 현재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한, 각 지역에서는 촉진계획 변경 내지는 지구해제 추진 중에 있고 막 이런 지역이 많은데 이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이게 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뉴타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사실 지금까지 경위를 보면 작년 2011년 4월 달에 경기도 뉴타운 제도개선안 이걸 여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한 것들을 종합해서 그 개선방안이 마련돼서 공표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제도를 도정법, 도촉법을 개정했고 그 개정된 내용이 금년 8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한편 그 개정된 법 내용에 맞춰서 금년 5월 달에 상반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필요한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고요. 그에 맞춰서 저희가 지침을 이번에 내려서 지금 정식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출구전략의 내용은 한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선을 빚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홍보가 부족했거나 이런 것들은 좀 강화해서 사업가능성 판단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원하지 않는 지역, 사업가능성이 낮은 지역들은 사업해제를 신속히 지원해야 된다. 그동안은 출구제도 자체가 없어서 들어가기만 들어갔지 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고 해서 그것을 일정한 동의절차 이런 걸 거쳐서 해제를 하는데 또 계획변경을, 해제계획을 만들어서 변경하는데 1년씩 용역 주고 이렇게 해서 세월 보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변경안도 간단하게 만들고 용역 없이 최대한 빨리 해라. 그래서 해제를 신속히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투입된 소위 매몰비용이 정산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대과제입니다. 지금 현재의 도촉법의, 도정법의 내용에는 추진위 단계, 그러니까 “조합 이전의 단계는 도나 시군에서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매몰비용을 정부도 부담해야 된다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와 기재부하고 정부가 부담을 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 중에 있고요. 그 논제를 가지고 다음 화요일 날에도 경기도 출신 의원들, 국회의원들 모임을 우리 도지사님 주재로 해서 정책협의회를 갖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강력히 저희가 협조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그리고 저희가 매몰비용이 도대체 얼마냐, 얼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느냐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6월 달 지침을 내려서 최근 8월 말까지 매몰비용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공정한 기준을 해서. 해 보니까 추진위 단계에 있는 것이 178억 원, 우리 도내에. 조합 단계에 있는 것이 620억 원, 합쳐서 약 1,000억이 조금 안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89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집계했는데요. 거기에서 조금 플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1,000억은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이 되면 서울시나 이런 데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법이, 입법이 우리 돈만 가지고 보면 큰 부담이 안 됩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재부나 국토부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최소한 추진위 단계에 있는 것은 30%는 국가가 부담하고 조합 단계에 있는 것도 20%는 부담을 해달라는 게 현재까지의 저희 공식 입장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상당히 원활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일단 정리해야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정비사업, 주거환경 정비사업, 마을 만들기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의 당면과제는 빨리 기존에 버블 시기에 만들어졌던 계획을 변경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전환하는 그 과정을 빨리 전환시켜 주는 거기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아주 자세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이 현재까지, 여기 51페이지에 보면 196개 지구 그다음에 준공된 게 137개 지구, 현재 추진 중인 게 59개 지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택지개발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택지개발사업이 지금 과다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정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게 이게 택지개발사업 쪽보다 앞으로는 뉴타운 내지는 도시재생사업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될 때가 아닌가. 인구도 늘어날 만큼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뉴타운과 관련돼서는 지금 다 회의적이지만 앞으로 재생사업 쪽에는 분명히 관심을 갖고 구도심지역에 대한 것을 재생시키는 게 먼저 가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게 저희도 동감입니다.
○ 송영만 위원 앞으로 이런 정책에 대한 걸 보다 더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대안마련을 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 지적대로 도시 외곽에 과다개발하기보다는 기반시설이 이미 대부분 갖춰져 있는 데 개보수를 해서 일부 확장, 확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시 내 지역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서 기존에 살고 있는 터전을 가급적 보존하면서 특성에 맞춰서 도시재생을 해서 경제기반도 살리고 근린주거환경, 사회활동의 공간을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잠깐 추세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게 지금 정부의, 국토해양부의 추세인데요. 아직 그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집행방법 또 재원조달 이런 것들이 부처 간에 협의 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금년 말, 내년까지는 정리가 확실히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도시재정비사업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상당한 방향전환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그에 대비해서 각 시군별로 도시재생을 어떻게 해 나갈 거냐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뉴타운 문제점으로 드러난 게 주택정책에 대한 권한 부족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앙정부와의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원래 했는데 주택정책에 대한 권한이, 우리 경기도에 권한이 너무 없다 보니까 뉴타운이나 도시재생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게 맞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데 좀 더, 종전에는 사실 권한이 없어서 우리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시개발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도시특례법이라든가를 통해서 권한은 많이 이양됐습니다. 권한이 많이 이양됐는데, 물론 미흡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만한 재원이 없는 거예요. 일부 법령은 이양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주택기금의 도시철도채권을, 자동차를 등록할 때 도시철도채권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집을 사고 팔 때 채권을 구입하면 그 채권의 기금이 전체 다 국민주택채권으로 정부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한테 재원이 오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법령상으로는 우리한테 왔지만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 재원이 같이 와야 됩니다, 핵심은. 그래서 그 재원문제 확충에 관한 노력을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걸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모범적으로 뭔가가 재생사업의 성공한 케이스가 하나 정도는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좀 관심을 갖고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끝으로 오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세교지구가 1지구는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내에 복지시설 문제라든지 아니면 도서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함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이런 세교지구와 관련된 LH가 추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교2지구는 지금 현재 동탄 제2신도시와 관련돼서 이미 1차 분양 중에 있는데 실제 지정이나 이것은 먼저 2지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뉴타운 취소 이후에 우리가 촉진계획 변경 중에 있는데 오산시 같은 경우에도 보다 더 업무적 협조가 서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협조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주거복지사업으로 매입임대랑 전세임대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임대주택을 신규로 건설하는 것보다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는 돈을 좀 적게 들여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임대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적을 보면 경기도시공사에서 특히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 지금 계획은 200호로 잡아놨는데 전혀 안 돼 있어요. 매입임대가 전세임대보다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힘든 건 알고 있는데 아예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글쎄, 지금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상황이 안 좋으면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 주택소유자의 매도신청량 자체가 계획량 대비 한 24% 정도밖에 안 돼서 이게 좀 부진한 실정이고요.
○ 최재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진, 상황이 어려워서 그 사업 추진이 잘 안 된다는 얘기는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적을 보면 아예 없잖아요. 조금 한 게 아니라 0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한번 자세한 것은 우리 주택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주택정책과장 이춘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H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매입임대가 200호인데요, 아직은 계약이 없습니다. 사실 위원님도 아시는 대로 도 예산이 사실상 어렵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먼젓번에 위원님들이 45억을 세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늦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전세임대는 상당히 아주 인기가 좋고 매물이 많이 나오는데 매입임대는 사실 요즘에 월세로 많이 전환이 되고 그러니까 매물 자체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는 금년 내에 목표는 틀림없이 달성하려는 목표 하에 계속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지금 자료가 좀 헷갈리는데요, 경기도시공사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LH공사, 시군 공사가 있잖아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네.
○ 최재연 위원 자료상으로는 경기도시공사에 매입임대 실적이 없는 거예요, LH공사가 아니라. 맞습니까, 이 자료가?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네, 맞습니다. 도시공사.
○ 최재연 위원 LH공사…….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200호.
○ 최재연 위원 LH공사는 257호를 한 거고 경기도시공사는 아무것도 못했다는 말씀이잖아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추경에 위원님들이 45억 예산을 세워주셨잖아요. 늦게 출발했어요. LH는 연초부터…….
○ 최재연 위원 그래서 아직 실적이 없는 거예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네. 그래서 이것은 연말 안에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해서 아마 거의…….
○ 최재연 위원 연말까지 추진을 하면서, 매입임대가 지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 공급계획을 좀 바꿔서 매입임대를 전세임대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에 이걸 가지고 몇 번 가서 조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입임대보다는 실질적으로 전세임대들을 원하니까 매입임대 물량보다는 전세임대로 이 물량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할 수 없는 게 LH는 전국으로 하니까, 저희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에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LH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혹시 타 시도에 소화시킬 수 있는 물량을 LH에 좀 주고 그 외에 전세임대 물량을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두세 차례 제가 직접 국토부에 가서도 협의를 했는데 이건 한 10월 정도에 가서 다시 한 번 전국에 있는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물량을 한번 봐가면서 조정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금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200호에 대한 것을 경기도에서 소화를 시키려고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늦게는 발의했지만 최대한도로 우리가 그걸 완료시킬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시는데 연말까지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랑 협의를 통해서 전세임대로 빨리 돌려서 전세임대 쪽으로 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국장님. 14페이지에 보면 뉴타운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답변하시면서 내용을 조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촉진계획 변경 신속지원 TF팀 이게 아까 말씀하신 현장에 나가서 계획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직 같은데 구성원 현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일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작년 행감 때 뉴타운 전문상담가 파견제도라고 있었는데요. 실장님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전문상담가라고 하는 분이 지역에 나가서 뉴타운에서 설명을 할 때 굉장히 거짓된 정보를 많이 유포를 하고 다니셨어요.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혹시 겹치는 분들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번 TF팀은 뉴타운 모르는 분들이 가서 위원님 말씀대로 엉뚱한 소리 해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뉴타운과의 직원하고 도시정책과 또 지역정책과 우리 실내의 공무원들로만 해서…….
○ 최재연 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하시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공무원들로만 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관련된 게 지금 3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제가 8월 7일 정도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조례 제정 이후에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본 게 있는데요. 그때는 융합적 도정운영 추진이나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고 농어촌 마을만들기 사업만 쭉 자료를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 나온 내용 중 앞으로 계획 중에 농어촌 마을만들기 팀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 팀 신설이 혹시 조례를 만들면서 협의를 했었던 전담부서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 팀을 신설했고요. 농어촌지역발전지원팀으로 했는데 제가 이거 이름 자체가 좀 애매하지 않느냐 그래서 마을만들기지원팀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농어촌마을만들기지원팀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아니, 그냥 마을만들기지원팀. 지금 현재는 농어촌발전…….
○ 최재연 위원 그게 그러면 전에…….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팀인가?
(「지역발전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농어촌지역발전팀으로 돼 있는데 그냥 마을만들기지원팀으로 명칭을 변경한 걸로 이렇게…….
○ 최재연 위원 아니, 그럼 그 업무가 조례제정하면서 말씀하셨던 전담부서인지 아니면 별도의 다른 내용인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 내용대로 지금 3명으로 돼 있고요. 전문직 1명이 근무를 한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업무대상이 처음에 농어촌이라고 지정을 하셨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전체적인 도시지역이나 농어촌이나 마찬가지로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평가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어촌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한정이 안 되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마을만들기지원팀으로.
○ 최재연 위원 전체적으로 대상을 하신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이건 지금 저희가 월요일 날 또 내부 토론회를,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마을만들기 도의원 배정이 두 분으로 돼 있습니다. 두 분이 배정이 돼 있으면 저희 이번 토론회에도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이번에 저희 내부에서는 많이 진도가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내부 토론자료도 한번 위원님들께 공유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못하시는 위원님들을 위해서 요구자료 답변 드릴 때 같이 묶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자료도 같이 보내드리고.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아까 권칠승 위원님께서 2020 도 종합계획의 계획인구 그다음에 시군에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답변하시면서 국토부에서 좀 더 강력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셨고 그 내용을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요. 57페이지에 보면 관리방향이라고 표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C가 사회적 인구증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조정인구가 설정이 되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구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하자 그래서 A-D가 설정된 인구인 것 같은데 관리방향으로 설정된 인구가 말씀하신 국토해양부의 지침이 나온 이후에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서 나온 숫자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아닙니다. 이건 그 전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이것을 국토해양부가 나온 대로 하게 되면 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최재연 위원 그렇죠. 이 표에서만 보면…….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 표는 지난번에 저희가 종전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게 작년인가요?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 GRI 하고 해 가지고 우리 도시기본계획의 인구가 지금 1,672만 명인데 1,513만 명 수준 정도까지는 최소한 낮추겠다 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현재 이것은 각 시군에도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달성하는 방안으로 현재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강화하고 또 국토부에서 3년 내 달성 80% 이상 못한 데는 더 깎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통해서 목표수치에 접근해 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도 종합계획에서도 계획 세웠던 게 1,400만 5,000이고 통계청에서는 보니까 1,300만 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줄여도 한참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개발계획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0 도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광역건축기본계획은 안 나와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전국에서 최초로 광역 차원에서 계획을 만들었고 예산도 세웠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최재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소홀히 가볍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업무보고에 안 넣으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예산 세우실 때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반영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죄송합니다. 그건 하여튼 저희가 현안 위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좀 누락이 됐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박광서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부서별 기능에서요, 도시정책과에 비도시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및 시설결정 이렇게 있는데요. 비도시지역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옛날에는 도시지역만 도시계획을 소위 했는데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합쳐지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도시지역이나 비도시지역이나 공히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범위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요, 지금 보면 여기 관리계획이 있는데 관리계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지역구가 광주인데요, 보면 계획관리지역에 공동주택이 무분별하게 엄청 많이 들어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하다 보니까 도로 및 하수도, 가스 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난개발을 해 갖고 민원이 폭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미리 세워서 도로를 확장을 선이라도 그어 놓고 신축을 했으면 문제가 좀 덜 했을 텐데 건축 먼저 해놓고 좁은 도로에서 기반시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나 대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 부분이 바로 개별입지란 말이죠. 개별입지고 3만 ㎡ 이하 작은 단위의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를 그냥 경관에도 안 맞고 또 기반시설도 부족한 데 넣어 가지고 소위 그것이 난개발이라고 저희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개발 문제가 경관에도 문제가 있고 기반시설 설치부담 이런 것들을 편성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비도시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18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추진을 강력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개발행위 허가를 엄격히 하는 건데요. 개발행위 허가기준이나 지침상으로 보면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 집행과정에서 주변환경과 조화되게 해야 되고 기반시설이 갖춰졌을 때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딱딱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명문으로 금지돼 있는 게 아닌 다음에는 해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준농림지역과 비슷하게 계획관리지역의 층고도 맞지 않고 이렇게 돼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또는 개발행위허가 차단을 통해서 또 경기도 경관 및 도시계획 개선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앞으로는 대안을 갖고 허가를 내주든지 해서 개발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 지역에는 늦게 개발되다 보니까 뉴타운은 없고 지구단위지역 지정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요. 제가 보면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은 자리에 지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개발행위를 하나도 못하고 있거든요. 지주들이 공시지가는 상당히 많이 올려놓고 건축은 못하고 또 팔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세금만 많이 낸다고 상당히 반발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지 대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 부분이 솔직히 저희가 또 진짜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한 부분입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은 수립해 놨는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순간 개발용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땅값이, 토지가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올라가면서 사업성이 좀 저하가 되고 또 당장 개발수요가 금방 오지는 않고 이래서 개발이 장기간 되지 않고 땅값은 올라가고 이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한 목적 자체를 달성하지 못하는 일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좀 어려운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기 전이라도 농산지 전용을 막 할 수 없도록 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하지 않더라도 난개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서 계획 자체는 사업성이 확실하게 사업주체가 나타났을 때, 예를 들면 2, 3년 내에 착공할 수 있는 단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은 저희는 도시계획 심의가 올라오면 과연 이게 얼마나 수요가 있느냐 또 사업성이 얼마나 있느냐 실현가능성을 따져 가지고, 재원조달계획과 실현가능성을 따져서 오케이가 되면 승인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반려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을 지금 강구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군에서는 막상 그걸 또 반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강력한 반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박광서 위원 어려운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불편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참 민원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승인이 됐는데요.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됐으면 그 다음에 관리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시군에서 수립해서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잖아요. 그 과정에 개인적으로 제 일은 아니지만 지역의 일인데 지금 1종 주거지역인데 업무시설을 못한다고 해서 준주거시설로 용도지역을 좀 지정해 달라고 상당히 크게 서명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저한테도 압력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방법이나 아니면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하여튼 용도지역 변경의 문제가 대개 특혜 이런 것들이 수반되다 보니까…….
○ 박광서 위원 특혜, 거기만 해주면 또 특혜, 다른 이웃에서 또 상당히 특혜라고 해서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특혜가 생기고 또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시군 도시계획위원회나 도 도시계획위원회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보적이고 보수적으로 입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가이드라인도 그렇게 돼 있고. 다만 꼭 필요하게 되면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그걸 통해서 어떤 개발이익 같은 게 나왔을 경우에 그 개발이익을 개발주체가, 사업시행자가 전유해 버리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통과시켜줄 수가 없는, 근거가 될 수가 없고 그 개발이익을 일정부분 공공에 환원하는 것은 공공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임대주택을 지어서 한다든가 등등의 어떤 방안이 제시가 되면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죠.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뉴타운과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사례를 들게요.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뉴타운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해서 삽질을 하고 그다음에 지어서 하고 나서 앞으로는 그 단지가 저는 안 나오리라고 보는데요. 그건 제 예상입니다. 부천 9-2지역 중에서 제가 본회의장 질의에서 한 게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하고 관계공무원님들이 좀 느껴주셨으면 쓰겠어서 상황 짧게 설명 드릴게요. 700, 약 800세대 단지입니다. 지사께서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은 데입니다, 당초에 뉴타운지구 아닌데. 여러 채의 건물이 있던 것도 아니고 거의 한 사람이 땅 소유되어 있던 것을 뉴타운지구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당 분양가가 1,300만 원쯤 됩니다. 아파트는 20평대부터 48평대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현재 상황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뉴타운이 그분들이 주변에, 평당 저희 부천 시세가 900에서 1,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48평 분양받은 분들은 착실하게, 여기는 뉴타운이 된다고 그래서 거의 80%에 가까운 분양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분양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그 정책 따라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48평대 하신 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2억 원 내놔야 됩니다. 적게는 6,000만 원에서 2억까지 내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 오신 도와 지사께서,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만히 앉아서 이주민들은 2억 원에서 6,000만 원까지 물어내놔야 됩니다. 더더욱이나 더 주변에서는 9월부터 거기가 분양하게 돼 있습니다. 입주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으로 뉴타운구역에서. 주변에서는 2년 전에 분양한 아파트가 2억 5,000만 원 가격 깎아 갖고 다운시켜 가지고 해버렸습니다. 현재 여기가 왜 분양률이 또 이렇게 올라갔느냐. 제가 알기에는 그전까지 형편없다가 불법적으로 깎아주는 겁니다. “33평 혹시 얼마인가요?” “4억 5,000이면 그 평수 가지고 48평 들어가시죠?” 이 증거를 밝혀내야 될 사람은 거기 입주하려고 하는 주민들입니다. 피눈물 흘리고 찾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그것 압니까? 행정기관에서 아무도 나서주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뉴타운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업무보고 받은 것 중에서 이와 관련돼서 부천시에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단지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것들을 해주실 수 있는가요? 현재 권한에서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글쎄, 그것은 제가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는 알 수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거기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고.
○ 김종석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도에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떤 조치를 내려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현실적으로 있는가를 여쭈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수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종석 위원 수단은 갖고 있지 않으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저는 엄정한 법 집행절차를 집행하는 것과 함께 대국민들을 위무해 드려야 될 의무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것은 엄격한 법을 집행하는 문제라기보다는…….
○ 김종석 위원 아니요, 이것에 대한 법이 아니라 통상적인 공무원의 업무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여금 국가기관에서 하는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또 그 법이 잘 정책에 맞춰서 실현되는가에 대해서 하시는 거잖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김종석 위원 그와 함께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대국민들한테 어떤 생활 속에 있어서 하는 부분들에서 위무해 드려야 될 의무도 조금은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도하고 하는 건데 지금 이 건의 경우에는 저는 정확히 사안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질의를 바탕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뉴타운 해 가지고 사업이 완성된 거죠?
○ 김종석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사업이 완성이 됐고 분양도 다 이루어진 거예요.
○ 김종석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루어졌는데 분양이 83% 이렇게 분양대상 중에서 됐는데 분양가보다 어떻게 세일해 가지고 일부는 줬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 김종석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데 그게…….
○ 김종석 위원 그리고 뉴타운 때문에 약 평당 300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들어가 가지고 책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도에서 책임지라는 소리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도가 해줄 수 있는 수단이 있는가를 여쭈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 수단은 없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이제 100원으로 분양을 했는데 사업주체가 분양이 원활하지 않고 미분양이 나오고 또 입주가 제대로 안 되고 분양대금이 납부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분양가액을 일부 주택에 대해서 세일판매를 한다. 그럴 경우에 그것은 시장의 주택사업자가 어떻게 분양가 상한을 해 가지고 올렸을 경우에는 그걸로 통제되지만 세일해서 판매하는 것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마케팅일 뿐이기 때문에.
○ 김종석 위원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 김종석 위원 그건 전혀 제대로 모르시고 한 말씀이고요. 입주 이후에, 준공해서 입주 이후에 그러는 것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입주가 마쳐지기 전에 그렇게 세일해서 하는 것은 불법적인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행정기관들에서는 막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러니까 입주가…….
○ 김종석 위원 지금 입주가 9월부터 진행 중,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12월 이후에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털어내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전 이미 1, 2년 전부터 그렇게 불법적으로, 그런 식으로 분양가 자체를 낮춰 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상에 있어서 하신 분들은 그대로 처음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고스란히 그 비용들을 손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러니까 입주 대상자는 정해져 있는데 당초 분양가보다…….
○ 김종석 위원 낮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낮게.
○ 김종석 위원 하고 있다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입주를 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종석 위원 입주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불법적으로 진행돼서 그것들을 발견할 길들은 없는데 법의 사각지대에서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그냥 놔둘 수만 있는 겁니까? 그래서 나는 도의 수단을 여쭈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데 그 부분이 그게 불법이냐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거죠, 그 부분이.
○ 김종석 위원 법상으로 불법이라니까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미분양됐거나 계약해지된 동에 대해서 어떤 공급방법을 자기가 정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 김종석 위원 입주 전까지는 그게 불법이라니까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게 해약된 세대를…….
○ 김종석 위원 해약된 세대가 아니고 미분양된 걸 그렇게 털어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제가 도에 촉구하고 싶은 것은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저러고 있으면 한번 위무라는 의미의 표현은 들어주시고 대책은 다 못 내오시더라도 현장상황 지금 파악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부분들 해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한번 현장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다만 미분양 주택을 세일해서 분양하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 김종석 위원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준공 이후에 할 수 있다니까요. 준공하고 입주가 끝난 다음에, 입주기간이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는데 그 입주기간이 이 아파트는 올 12월까지 정해져 있는데 그전부터 그렇게 싸게 뒤에서 팔고 다니고, 거리에 보시지 않습니까. 모든 게 그렇게 되고 있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라니까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것은 불법여부를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조합설립인가 73개 구역 중에서 대부분 사업성 저조하다고 해놓으신 거 있으시잖아요, 추가분담금 관련돼 가지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김종석 위원 관련돼서 각 금액별로 73개 구역이 어떻게 가격조사들이 나왔는지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정분담금시스템 공개결과 해서 주민관심이 지금 13% 정도거든요. 각 지역별로, 사업지구별로 퍼센티지 좀 저한테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별로?
○ 김종석 위원 그렇죠. 앞의 게 그러니까 2억 원 이상인 지구가 18개, 1~2억 원 28개, 그 금액에 따라서 각 지구별 상황을 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추정분담금시스템 공개결과가 주민들이 지금 13%밖에 안 들어와서 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각 지구별로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집계해서 저한테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에 맞게 홍보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러시죠.
○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뉴타운 관련돼서 6월 달에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 자료 필요 없이 한 것 있으십니까? 자체 연구개발 해 가지고 최종 결정된 게 있으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경기도에서?
○ 김종석 위원 네, 도에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경기개발연구원이 올렸다가 삭제했다는…….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무관하게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건 없습니다.
○ 김종석 위원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김종석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해 가지고 그 대책을 6월 달에 세워서 자기들의 자료가 혹시 도 것하고 충돌되거나 이럴까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렸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쭈는 겁니다. 6월 달에 어떤 연구결과 용역물 나온 게 있냐는 걸 여쭈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건 GRI가 자기들 자체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연구했다는 뜻입니다.
○ 김종석 위원 그것은 그거고 우리 도 자체에서 한 게 있었다라고 그쪽 말로는 그러는데 있냐라고 여쭈는 거라니까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건 GRI가 얘기하는 의미는 작년에 GRI가 자기들 자체 연구사업으로 발굴해서 연구했는데 그 내용이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작년에 올렸다가 삭제한 거.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추정분담금시스템을 작년 말부터 해 가지고 정식으로 발주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추정분담금시스템하고 자기들이 작년에 연구했던 것하고 상충이 되게 되면 주민들이 오히려 혼란이 생기니까 자기네 것은 공개를 않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도에서 그와 관련돼서 집계된 자료는 있다라는 게 지금 올라와 있는 거잖습니까? 여기에.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추정분담금시스템.
○ 김종석 위원 어쨌든 이와 관련된 것 아니고서는 별도로 없단 말씀이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뉴타운 관련 지금까지 지사께서 하시는 게 한 700억~800억 정도 사용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잘못 알고 있습니까? 수치요. 촉진계획지구 계획수립하시고 이런 계획 세우시고 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우리 도에서요?
○ 김종석 위원 네. 도비로 해서 지금까지 사용된 돈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것은 계획수립 관련해서는 한 50억 원 정도 지금까지…….
○ 김종석 위원 5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700억은 여기 안…….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다해서 들어간 돈이 한 50억 정도가 뉴타운 관련해서 들어갔다는 소리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김종석 위원 현재 뉴타운 진행과 관련돼서 올해까지 예산편성돼 있는 게 50억 있다고 그러셨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뉴타운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뉴타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뉴타운사업과장 김대순 뉴타운과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서 50억 원 편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국비에서 뉴타운과 관련돼서 지원돼 내려온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 뉴타운사업과장 김대순 올해 60억 원 내려왔습니다.
○ 김종석 위원 올해 60억 원 내려왔죠?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추경에서 국비 내려온 비용이 있었는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바로 예결위 가서 잘린 것 있었다는데 그 금액이 50억 맞습니까?
○ 뉴타운사업과장 김대순 그게 60억 원입니다.
○ 김종석 위원 그게 60억 맞습니까?
○ 뉴타운사업과장 김대순 네.
○ 김종석 위원 그렇게 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 뉴타운사업과장 김대순 국비배정 시간이 저희 의회하고 잘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뉴타운 대책과 관련해서 네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도에서 매몰비용과 관련돼서 아까 1,000억 원 안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1,000억 원 안에서 조합원이나 추진위 이 1,000억 원에 대해서 도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이걸 도우려고 생각하시고 그 금액을 준비 중이거나 이런 내용 있으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공식적으로 저희가 방침을 받아 가지고 결재를 받아서 그 기준을 세운 것은 아직은 아니고 다만 도시주택실 차원에서 실장이 부지사님이나 지사님께 “이런 정도의 가이드를 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종석 위원 그 내용은 얼마 정도 도에서 부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픽스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조합의 경우라고 하면 조합에서 한 50% 정도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가지고 50% 중 국가와, 아까 국가를 한 20%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그러면…….
○ 김종석 위원 도ㆍ시가 30%를 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게 생각하고…….
○ 김종석 위원 이와 관련돼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요. 이제 어차피 뉴타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의 뜻에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여기에서 하라, 하지 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관계법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돼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주민들이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책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돈 내는데 하지도 못하고 하는데 또 분담해 가지고 이 매몰비용 내놓고 털자니 그게 아무 이익 본 것도 없는데 지난 7년 동안 집 되면 한 1, 2억 벌 줄 알았다가 오히려 2억 내놔야 된다고 그러고 이제 와서는 그 비용까지 내놓으라고 그러면 누가 이걸 해산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안에서 계속 또 지지부진 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실장님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게 1,000억인지도 또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객관적인,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천만 하더라도 한 1,0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들었던 게 있어서 서로 객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해 가지고 최소한 그런 방법들을 지사님께 건의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법으로는 할 수 있게 근거조항은 마련됐지 않습니까, 이제 어렵지만. 그러면 30 대 30 대 30 이 비율 정도로라도 해서 털게 해주자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뉴타운 관계된 분들이 100만입니다. 우리 도민의 1/10이니까. 그러면 우리에서 1,000억 이 돈이 도로를 놓고 뭘 하는 것도 좋지만 다는 부담 안 되더라도 그 방안을 하루빨리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금년 가을 국회를 지내보고 내년 초까지 간다고 하면 국가가 얼마를 부담할 건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정리됨과 동시에 저희 것도 여러 위원님들과,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최종 우리 도에서 또 시군에서 정할 비율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기신도시에 들어선 가구 수만 하더라도 100만 가구입니다. 그렇죠? 100만 가구인가요, 100만 인인가요? 뒤에 자료 보시면 나오는데요.
○ 위원장 김진경 페이지를 말씀 좀 해주세요.
○ 김종석 위원 56페이지 보시면……. 그것은 안 나왔네요. 인구가 147만이죠? 수용인구가요? 56페이지 2기신도시 말씀드립니다. 2기신도시 13개소 면적, 주택건설 호수, 수용인구 147만 명이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김종석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인구 대비해서 2020년 초에 가면 우리 경기도가 1,300만 명 정도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020년 인구추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통계청이 그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1,310만 정도 얘기하거든요. 현재 저희가 1,200만 정도 되고요. 인구수로 100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말씀인고 하면 그 인구, 우리가 한 세대로 가구로 치자면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전국적으로 평균이요? 1가구당 인원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현재요?
○ 김종석 위원 지금 2.5인 정도 왔다 갔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2.6명 정도 됩니다.
○ 김종석 위원 그렇게 따지자면 현재 정확한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은 제가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러면 한 40만 호 지면 경기도 순인구만 놓고 보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기신도시 마치는 것이 거의 다 마쳐져 가는 시점입니다. 100만 호를 지어놨습니다. 당연히 주택가격 떨어지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고생하신 줄 압니다. 중앙정부에 치이고 권한과 예산은 주지 않고 돈은 없고 그러나 올라오는 것은 우리 도한테 요구를 많이 하는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수치입니다. 2005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33평 대 2013년쯤 되면, 2005년 기준으로 보니까 2013년 되면 33평 이상의 아파트는 팔려나가지 않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불과 7년 전 그건데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앞으로 예측들이 정확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리 국면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래서 뒤에 자료랑 주시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너무 노력하셔서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실장님께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토해양부에서 오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김문수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뉴타운정책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더 소신을 가지고 후속대책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김정렬 실장님이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오셨는데 우리 1,200만 경기도가 주택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특히 택지개발, 재개발이라든지 택지계획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정비 사업이라든지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 비수도권 해서 할 일이 상당히 많은 지역인 것입니다. 지금 업무는 어느 정도 파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 와 보시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는 국토해양부에서 근무했습니다만 경기도에 지금 6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딱 오늘이 6개월째인 것 같습니다, 우연히. 그런데 경기도에 와서 사실 업무를 더 정확하게 배우는 것 같고요. 이제 조금 현장에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택도시정책을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권한은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는 거고 재원을 확보하는 데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꿔 가지고 확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러면 재원문제는 세수와 연관돼서, 경제흐름이라든지 이런 거와 연관돼서 마음대로 세수가 막 오르락내리락 할 수 없는 고정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띤 건데 지금 가장 시급하게 어떤 정책적으로 또 우리 도시주택실 쪽으로 보실 때는 지금 해야 한다, 빨리 변화 이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정책은 뭐가 있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확대 일변도의 개발정책에서 수렴하고 정리하면서 새로이 버블경제기에 도시주택정책에서 침체기, 안정기에 도시주택정책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아까도 중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맞춰서 종전에 세워졌던 각종 계획이나 정책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리뷰하고 현시점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해 나가면서 경기도가 진정으로 중심이 될 수 있는 지역정책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면서 그 실현할 수 있는 재원을 빨리 강구해 나가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가 광역기본계획이라든지 각 시군 기본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관계획이라든지 그 외 교통이라든지 오총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환경기본계획 여러 가지 믹스된 종합적인 어떤, 예술로 치면 종합예술을 지금 다루고 있는 도시주택실입니다. 우리 도시주택실에 의해서 앞으로 경기도의 운명이 걸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기본계획 중에서 도시기본계획이 특히 가평시라든지 포천시라든지 양주시라든지 의왕시라든지 그 외 용인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보완할 기본계획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각 시군들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우리 각 도시주택실에서 기본계획을 여러 가지 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그동안에도 나름대로는 많이 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스크린 한 거하고 직접 현실, 여기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 괴리 차이가 상당히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보실 때, 지금 수개월 현장을 다니셨는데 어떻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경기도가 우리 국토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종합적으로 본다면 한 절반 정도에는 이르지 않지만 서울과 결합하면 절반 정도 차지하는 이런 경제규모나 등등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하여튼 잘해야 난개발 문제도 있고 또 성장동력 문제도 있고 주택문제도 있고 다 해결되기 때문에 매우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요새 상당히 여론에 많이 문제되는 광교신도시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주민연대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광교신도시 사업은 누가 하는 것이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도시공사와 수원시, 용인시 이렇게 합작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공사가 메이저로 하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사업주관은 누가 하는 거죠? 경기도에서 하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우리 도의 신도시개발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럼 이와 관련해서 도시주택실에서는 청사이전을 어떻게 어떤 정책으로 펴고 나가야 되는가 하는 걸…….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청사이전 문제는 저희 도시주택실은 청사부지를 광교사업을 통해서 이전할 계획용지를 계획했고 그런 것까지는 저희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청사를 실제로 어떤 공무원, 청사를 이전시키고 말고 이런 문제는 저희 실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 조성욱 위원 업무와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들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희 세수가 최근에 부동산 거래 수수료, 등록세, 취득세가 많이 당초 계획보다는 적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도청이전 신축비용이 전부 해서 4,2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서 토지비가 한 1,400억 정도 소요됩니다만 2016년까지 저희가 이전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계획대로 하려고 하면 전체 재정문제가 그것이 될 수 있는 재원조달 계획에 좀 차질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 전체 차원에서 도의 재정문제와 결부해서 관계부서에서 더 검토가 이루어지면 저희는 그에 맞게 광교신도시하고 또 도청이 이전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광교신도시 자체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이와 관련해서 신도시 이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김문수 도지사 소환요구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지금 입주하면서 방음벽 등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하는 대로 지금 많이 설치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없는 계획하에서 방음벽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설치내용이라든지 어떤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광교신도시 조성 후에 이익의 배당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인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방음터널 관계는 별도 자료로 한번 드리긴 하겠는데요. 현재 주민들이 요구한 수준대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수용하기 어렵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소음기준이라든가 이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환경부나 도로공사를 지도 감독하는 국토해양부 또 저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공사 이렇게 복합적으로 지금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상당히 주민들하고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고 일부 조정하는 선에서 저희가 지금 환경부와 국토부에 자료를, 저희 도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이익배당금 말씀이지요? 그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저는 구체적으로 지금 문구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광교신도시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금은 광교신도시에 그대로 재투자하는 걸로 돼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원시나 용인시, 우리 도가 사업을 할 때에 사업 참여 주체들의 합의된 그런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개발이익금을 광교에, 지금 조금 수정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체결한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협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결국 사업 참여 주체들이 협약을 한 거지요. 8조에 “개발이익은 사업지구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필요시에 협의해서 다른 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내용으로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광교신도시에 재투자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개발이익금의 배분이나 이런 문제는 우리 도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업시행 주체인 수원시, 용인시, 우리 이렇게 협의를 해서, 도시공사 협의해서 앞으로 정리해 나가야 될 과제고요. 그 개발이익금을 통해서 도청의 어떤 건축비를 일부 조달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검토될 수 있는 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재원 문제인데 상당히 가장 필요하시다고, 현재 입장에서 우리 경기도가 발전하는 데 상당히 커다란 문제로 또 그것을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김문수 지사가 고덕신도시에 삼성을 유치시키지 않았습니까? 120만 평에.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조성욱 위원 현재도 아마 지방세가 용인하고 화성시에만 받는 것도 주민소득세 등 여러 가지 해서 아마 1,000억 이상, 각 시군에도. 그리고 경기도 지방세에서 아마 수천억 정도가 이렇게 확보되고 있고 또 고덕신도시에만 아마 수천억 정도 세수가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원 문제도 경기도에서 해외 어떤 기업체 유치에도 우리 주택실이 좀 많이 노력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서 우리 경제활성화 하는 데 한 몫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업무보고 자료 추가로 이렇게 자료를 더 주셨는데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중앙부처에 계셨으니까 중앙부처와 연대해서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많은 발전을 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존경하는 조성욱 위원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중에서 매몰비용 관련돼서 1,000억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 추진위, 조합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된 것 세부적인 내역을 좀 주십시오. 어떤 근거에 따라서 그랬는지를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 산출근거?
○ 김종석 위원 네, 산출근거를 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건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조사기준을 지침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말씀드린다면, 다른 위원님들 참고삼아서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면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건설업체가 자기 수주를 위해서 수주활동 차원에서 지출한 비용들이 있습니다. 아직 구성되기 전에 주민이나 일부 유력인사 접촉하면서 또는 추진위 접촉하면서 수주활동 차원에서 지출한 것은 빼라. 그것은 건설업자의 고유한 업무활동비를 자기들이 지출한 거니까 그런 건 빼고 실제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지출한, 총회를 개최한다든가 주민활동 하는 데, 도장ㆍ동의서를 받는 데 필요한 이런 비용들은 넣고…….
○ 김종석 위원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자료만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등등 그런 기준을 줬기 때문에 큰 잡음이 없이,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재개발사업 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요. 저희 지역에 범안로라고 계수ㆍ범박지구 때문에 한 7~8년째 도로 300m 안 뚫려진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건설교통위 소관이 아니래요. 우리 이쪽 소관이라고 그러셔서요. 혹시 나중에 도에서 지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대책 좀 검토해 보셔서, 해달라는 게 아니라 안 되면 왜 안 되고 있는가 그 상황 하나 파악 좀 해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범박동이요?
○ 김종석 위원 범안로입니다. 과거에는 범박로라고 했는데 또 명칭도 바뀌어 가지고 범안로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범안로의 확충인가요?
○ 김종석 위원 네. 제가 저번에, 올 도정질의 때 지사님께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기록 참고하셔서 그 내용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아마도 그럴 겁니다. 도로국 쪽에서는 그게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국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일 것 같고 도시계획도로는 또 도시계획담당인 시군 주체 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인데 저희가 뉴타운사업으로 기반시설비를 지원하는 내용 중에 그걸로 사용할 수 있는 일부 여지가 있는지 그걸…….
○ 김종석 위원 그 여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발굴하십사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어떤 여지들을 찾아 볼 수 있는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하는 것들을 판단을 내릴 수 있게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해문 위원님하고 양근서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조성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주셨어요.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김진경이상기최철규권칠승김종석박광서박승원송영만양근서이의용
이해문임채호조성욱최재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 출석공무원
ㆍ축산산림국
국장 이춘배공원녹지과장 김창배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강윤구대기연구부장 이재성
수질연구부장 오조교북부지원장 김구환
ㆍ도시주택실
실장 김정렬신도시정책관 직무대리 이기택도시정책과장 이종수
도시주택과장 김철중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병설주택정책과장 이춘표
토지정보과장 이규상택지계획과장 신동복신도시개발과장 손임성
뉴타운사업과장 김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