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9월 11일(화)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 2.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2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4. 201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5. 여주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 6. 수원-의왕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이재준ㆍ공근식ㆍ오문식ㆍ박동우ㆍ송영만ㆍ민경원ㆍ최창의ㆍ이강림ㆍ김경표ㆍ권오진 의원 발의)
- 2.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 2012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4. 201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5. 여주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6. 수원-의왕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조양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회에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과 직원의 복리후생에 애쓰시는 최봉순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이재준ㆍ공근식ㆍ오문식ㆍ박동우ㆍ송영만ㆍ민경원ㆍ최창의ㆍ이강림ㆍ김경표ㆍ권오진 의원 발의)
(10시16분)
○ 위원장 조양민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열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말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의와 공개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정보공개의 시기를 매 분기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도록 하였으며 다음으로 안 제4조는 업무추진비의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관련법령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고 다만 기관장의 친목회, 각종 동호회 등에 회비 등을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건별로 구분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였고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와 제9조는 업무추진비에 관련하여 도의회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제출할 의무와 위반행위 및 허위문서 작성 등이 발견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도지사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보다 상세한 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둘째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정목적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도지사, 부지사, 실ㆍ국ㆍ원장과 3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도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연 1회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0년 1월부터 경기도 홈페이지에 매월 도지사, 부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사용일자, 집행내역, 사용처, 집행대상자, 금액을 공개하고 있으며 감사관실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경쟁력평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7월부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시범적으로 공개하면서 2013년부터는 전 실ㆍ과ㆍ원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동 조례의 제정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조문별 검토입니다. 조례안의 제명이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은 중앙정부의 업무지침에 있는 내용이므로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면서 안 제1조의 목적을 조례의 제명 변경에 맞추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에서는 업무추진비를 4급 이상 공무원이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업무추진비로 명시하고 있고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을 안 제2조제1호에서는 경기도 및 그 직속기관ㆍ사업소로, 안 제2조제2호에서는 경기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50% 이상 투자ㆍ출연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도 소속 4급 및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경기도가 50/100 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원 및 부서장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안 제3조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 분기별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개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안 제3조의 본문을 안 제3조제1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정보공표 내용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건별로 집행일시, 집행내역, 사용처, 집행대상자, 지출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안 제3조제2항으로 수정하면서 공개내용 중 “집행일시”를 “사용일자”로 수정하는 등 일부 자구의 수정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는 단서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는 업무추진비 지출서류 작성 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업무추진비 집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토록 하면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방법과 절차를, 안 제8조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도의회의 자료요구에 성실히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으나 “도의회”는 공식 명칭인 “경기도의회”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9조는 도의회에서 업무추진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집행기준 위반이나 허위내용 발견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도지사는 시정요구를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제3항은 일부 문구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10조는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안 6조가 안 제3조제2항으로 수정할 경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를 각각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한 일부 수정이 필요하며 현재 연 1회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을 동 조례안과 일치시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 부칙 중 시행일에 관한 규정을 제1호로 하고 제2호 “다른 조례의 개정”을 신설하여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6조제1항제4호를 “경기도 소속 4급 및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으로, 제6조제1항제5호를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경기도가 50/100 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원 및 부서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민경선 의원님께 하셔도 좋고요. 또 조례 시행의 담당국장인 최봉순 국장에게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답변을 받을지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부천시 출신 이필구 위원입니다. 민경선 의원님, 이 조례 제정에 관한 궁극적인 목적을 일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그만큼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서 도민들한테 신뢰받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2010년도부터 경기도 홈페이지에 매월 도지사, 부지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집행일자, 집행내역, 사용처, 집행대상자, 금액을 공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의원님이 봤을 때는 적절치 않다고 본 겁니까?
○ 민경선 의원 아니,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연 1회 지금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고요. 3급 이상입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안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는 4급 이상까지 확대하는 조례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러면 그 4급 이상도 언제나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의원님께서는?
○ 민경선 의원 분기별로 1회 종합해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4급 이상 소방관서장이라든가 4급 이상 과장님들 이렇게 보면 업무추진비가 실제적으로 충분하지도 않고 우리가 공개하지 않더라도 실제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 민경선 의원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믿고 있고요.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투명성 확보도 있지만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게 썼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많이 써야 된다는 것이죠. 업무추진비를 업무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절한 곳에 많이, 제대로 쓰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의회를 통해서 더 예산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이 첫 번째고 그리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충분치 않은 면도 있는데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어떤 예산 확보의 여지도 남겨놓자는 뜻인가요?
○ 민경선 의원 그것은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업무추진비가 비공개됨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생각하는 게 투명하지 않다라고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함으로써 더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을 하다 보면 오히려 도정의 행정이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부풀린 면이라든가 또는 오해성이 많은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우리 의회 위원장 또 대표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그 업무추진비 가지고는 원하는 만큼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가 없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면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확히 직급에 맞게 얼마의 업무추진비가 책정돼 있다는 것을 국민 또는 도민이 투명성 있게 알아서 좋고 또 그렇게 알면 오해성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민경선 의원님이 심사숙고하게 만드셨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가장 좋은 적절한 업무추진비가 확보가 되고 업무추진비가 사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출신 구리시 출신 안승남 도의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아무래도 조례를 만들다 보면 처음 준비할 때랑 또 검토할 때랑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께서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를 하면서 수정안을 마련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쭉 한 번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 민경선 의원 네, 봤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 수정한 안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이 있으십니까?
○ 민경선 의원 수정한 안은 제 조례안에 대해서 조항이 위로 가거나 밑으로 가거나 그런 압축하는 측면이 있어서 다 수용합니다. 다만 제명에 있어서는 좀 변경에 심사숙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안승남 위원 어떤 거요?
○ 민경선 의원 제명, 그러니까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인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경기도의회 조례안이 통과되고 지난번에는 교육위원회에서도 원안 가결되었는데 똑같은 제명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기관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 제명으로 해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통과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3개 기관 간에 제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명 관련해서는 우리 민경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진행했으면 하고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수정안으로도 괜찮다는 얘기시죠? 최봉순 국장님께 질문드리는데 이 조례 관련해서 입법예고가 됐나요?
○ 위원장 조양민 잠깐만요. 민경선 의원님은 앉으시고요. 최봉순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입니다.
○ 안승남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입법예고한…….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입법예고는 경기도지사가 의안을 만들었을 때 입법예고를 저희가 하는 거고요. 의원님 발의는 의원님께서 아마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왜냐하면 제가 조례 준비할 때는 꼭 입법예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입법예고를 안 하고 의원님들께서 준비한 조례로 들어온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입법예고를 필하신 걸로, 의회 의장 명의로 입법예고를 거쳤다고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 안승남 위원 했죠? 입법예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법예고를 했으면 어떤 의견이 접수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입법예고를 의회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 의견은 의회로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의회로 들어왔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입법예고 해서 어떤 의견이 접수된 것은 우리는 모르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의원님 발의는 의회 의장님 명의로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발의할 때는 경기도지사 명의로 하기 때문에 입법예고한 것에 따른 의견들을 저희 도가 받고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은 의회 의장님 명의로 했기 때문에 의견이 그렇게 수렴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지사, 의장님 다 얘기 나왔지만 입법예고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도 확인 안 하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 의견은 일단…….
○ 안승남 위원 저희 의견이 아니고 지금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했든 간에 입법예고 했을 때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어느 쪽이든 준비한 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법예고 의견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 의견을 지금 주세요. 어떤 내용이…….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일부 의견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아니, 입법예고를 했으면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입법예고 해서 이런 의견이 들어왔다는 걸 오늘 논의할 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입법예고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프로세스상 입법예고를 저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발의하신 의원님이 의장님 명의로 했기 때문에 그 의견들이 다 의회로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안승남 위원 의회로 들어온 걸 제가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 안승남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입법예고 들어온 의견접수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누가 해주실 거예요? 입법예고 내용이 있다면서요?
○ 위원장 조양민 그럼 최봉순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민경선 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 안승남 위원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접수된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입법예고와 관련된 의견접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민경선 의원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요. 의견이 왔긴 왔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특별한 제안이나 특별하게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 않고 수용하는 측면이 컸고요. 반면에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가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여기 행자위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랬다는 말씀드리고, 자료 작성과 관련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그다음에 원래는 공개심의방법에 있어서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 및 경기도보에 공개를 요청했는데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만 하는 걸로 해서 서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충이 됐던 부분이 경기도에서 제안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안양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진에서 연락이 왔는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정보 공표와 관련해서 집행대상자를 명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시장이 어느 사람하고 만나는 것이 일반인한테 공개될 경우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별도로. 그 외에는 특별한 개진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대상자 관련해서는 이 조례에 수정으로도 들어가 있지만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사생활 침해나 개인신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정리하면 조례 제명과 관련해서는 민경선 의원님께서 그대로 일괄성을 위해서 요청하셨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에 있는 수정된 의견도 동의해 주시는 거죠?
○ 민경선 의원 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양주의 홍범표 위원입니다. 민경선 의원님이 좋은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하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하고 상충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6조1항4호에 의하면, 민경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4급 공무원까지 기관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제6조1항4호에 의하면 도지사, 부지사, 실ㆍ국ㆍ원장과 3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하고 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을 대비해보신 내용이신가요?
○ 민경선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위 전문위원이 오셔서 저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래서 부칙조항에 명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홍범표 위원 문제가 없으시다?
○ 민경선 의원 네.
○ 홍범표 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6조1항4호를 개정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이게 민경선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하고 그 내용하고 좀 의견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저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의견에 이 부분을, 지금 전문위원의 의견은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6조1항4호를 개정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내신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 민경선 의원 네, 동의합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태환 위원 조금 전에 안승남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신승학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 그러셨죠?
○ 민경선 의원 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조례안 제목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경선 의원님이 충분히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의 제목은 민경선 의원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고 검토보고 하면서 수정안을 제시한 그 원안에 동의하므로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장태환 위원님, 일단 수정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참고로 그 내용은 메모를 해놓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질의하시는 시간이니까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 먼저 듣고 말씀 다시 듣겠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도 기본적으로 제목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다. 물론 전문위원의 그 검토보고서가 100% 맞다, 틀리다라고는 시비를 가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2조 공기업, 출연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의 업무추진비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서도 조문 자체가 정말 얼토당토않게 4급이라는 건 공무원 직급에서만 나와 있는 거고 공기업에서는 4급, 3급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이러한 조문 자체를 이렇게 해서 수정으로 바꾼다는 건 이건 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이번에는 보류하시고 다시 이걸 의원님이 조문을 수정해서 다음번에 개정안을 가지고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쪽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의안 제2조에 보시면 윤영창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이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유사한 성격의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1호ㆍ2호로 나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위원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2조로 수정한 것이지 제 취지에 있는 것이 바뀐 게 아닙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요, 4급이라 하는 것이 산하기관에서도 4급이 있습니까? 일반 공기업에서도 4급, 3급 급수가 있습니까? 지금 2조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또 유사한 성격의 업무추진비라고 했죠, 그렇죠?
○ 민경선 의원 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2조2호에서는 산하단체 공기업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4급 이상이라는 게 이거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문 자체가 근본적으로 고쳐져야지 이런 조문 가지고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조문이라는 건 정말 완벽하게 통과가 돼야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수준에 문제가 있습니다, 통과하는 데.
○ 민경선 의원 그래서 2조 사항에 대해서 의견안을 전문위원실에서 줘서 수정하기로 해서 “임원 및 부서장 등”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영창 위원 또한 아까 홍범표 위원이 질의하신 행정정보 공개 조례도 같이 여기에 언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조례가 상충되는 거니까 같이 행정정보 공개 조례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조문을 개정한다는 뭐가 언급이 나와야지 그런 것도 없이 여기에다가 행정자치위원회에다만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민경선 의원 행정정보 공개 조례 관련해서는 부칙에 넣게 되면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 윤영창 위원 부칙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여기에? 그냥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만 나왔잖아요.
○ 민경선 의원 의견을 주셨으니까, 행자위 전문위원이.
○ 윤영창 위원 의견 그걸로?
○ 민경선 의원 네.
○ 윤영창 위원 아니, 글쎄 2조 자체가, 이건 우선 조문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 민경선 의원 2조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정대로 받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윤영창 위원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데요, 내용이. 그걸 철회를 하시고 다시, 이번에는 철회를 하시고 의원님이 다시 고쳐서 제출하시면 어떻습니까?
○ 민경선 의원 수정안이, 의안을 제출해서…….
○ 윤영창 위원 수정안은 아직 상정이 안 된 거고요.
○ 안승남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의원님의 뜻을 한번 알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 안승남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민경선 의원 왜냐하면 이 의안을 제출하게 되면 집행부 의견을 받고 또 회람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이것이 통과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 윤영창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의원 행자위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이 수정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수정을 해서 해주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다 수용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정말 일부 어느 한 가지를 수정한 거라면…….
○ 안승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위원들이 해서 수정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의원님이 제출하신 걸 갖다가…….
○ 위원장 조양민 안 위원님…….
○ 윤영창 위원 여러 항목을 이렇게 수정하는 거라면 의원님이 제출하신 것 자체가 전체가 뜯어고쳐지는 거니까 이건 철회를 하셨다가 다시 재상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요, 제 조례의 골자에 대해서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조례의 항에 대해서 원활하게 해서…….
○ 윤영창 위원 네, 골자는 바뀐 게 없는데…….
○ 민경선 의원 위아래로 옮겨졌을 뿐이지 전혀, 조례안의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면 제가 수용을 못하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다 수용을 해준 겁니다. 다만 자구나 여러 가지 조정이 필요해서 항을 2조에 있는 것을 3조에 옮기고 5조에 있는 걸 6조에 옮긴 것뿐이지 전혀 내용에 대해서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조문 자체를 흔들어야 되는 거고 하니까 한번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 입장을 의견을 듣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 민경선 의원 윤영창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와 똑같이 이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만 대상자에 대해서만 다른데 경기도교육청은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저도 이거 원안대로 가결됐으면 좋겠는데 수정의견을 냈기 때문에 다만 내용에도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인 것이죠. 제 조문이 잘못됐다고 해서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안승남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 안승남 위원 네, 조금 정회했다가 하죠?
○ 위원장 조양민 알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시간에 정회를 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김성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민주통합당 김성태 위원입니다. 민경선 의원 등이 발의한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합의한 결과 동 조례안의 제명을 포함한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 보셨죠?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성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김성태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0분)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봉순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입니다.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7월 11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 시행함에 따라 본 규정에 맞도록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쟁에 따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금고로 지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행안부 예규가 개정되어 수의지정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금고은행 변경 시 금고은행 인수인계, 인프라 구축, 전산망 설치 등 재정 및 행정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금고를 운용하고자 금고약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역조합이 특별회계와 기금에 한해 금고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평가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금고은행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배점기준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학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둘째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행정안전부 예규 제415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에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는 이들 지역조합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신설되었으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서는 금고지정 방법 중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일부 삭제되고 금고지정 평가기준의 별표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중 안 제2조제1항에서 금고를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중 “경쟁에 의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를 삭제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금고지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타당하며 안 제2조제3항에서 금고의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한 것은 금융기관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인프라 구축, 전산망 설치 등 행ㆍ재정적인 낭비요인을 줄이고 자금운용의 폭을 확대하며 안정적으로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2011년 제262회 임시회에서 오완석 의원 등 27명이 발의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도 금고의 약정기한을 3년에서 4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발의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3년으로 수정 의결한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3조제2항 관련 별표는 농업협동조합 등 지역조합도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해 금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별표가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일부 조정하는 것이며 그 밖에 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9조, 안 제12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봉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위법에서 우리가 다시 또 개정이 있으면 그때그때 또 조례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행안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적용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같이 개정돼야 될 사항입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국장님, 행정안전부 예규 제415호가 금년도 7월 11일 날 변동된 내용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이 변동됨에 따라서 이번에 두 가지 항목을 바꾸자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홍범표 위원 금고지정 방법 중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한 방법이 하나고 또 두 번째 가서는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약정기한을 전장하는 건 이번에 예규가 변경이 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아니고 이건 저희 판단이었고요. 그러니까 예규가 바뀌면서 이번에 조정이 되는 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점수 배점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 항목의 배점을 약간씩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개정하는 것은 이번에 행정안전부 예규 415호의 변동된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단 한번 금고가 지정되고 변경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전산망도 정비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요. 또 하나는 민선자치단체장이 4년인데 3년을 하게 되면 어떤 자치단체장은 임기 중에 두 번을 금고지정을 해야 되는 모순도 약간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4년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 시도가 4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예규가 바뀐 변동된 내용에 대해서는 약정기간은 관련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안승남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도금고로 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NH농협은행하고 신한은행입니다.
○ 안승남 위원 농협하고 신한은행이 언제 저기…….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2010년도 3월 1일부터 운영했습니다.
○ 안승남 위원 둘 다 2010년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4월 1일부터. 그러니까 3년 계약이고요.
○ 안승남 위원 3년 계약인데…….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2013년 3월이면 끝납니다.
○ 안승남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저도 알려고 지금 하는 거니까. 2010년에 농협하고 신한은행이 됐는데 그러면 이때 경쟁으로 됐나요, 수의계약으로 됐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경쟁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경쟁했습니까? 그럼 지금 경쟁했으니까 한 번 더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지금 법이 바뀌면 다시 해야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있었는데 한 번도 수의로 한 적은 없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수의계약 한 적은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없었습니다.
○ 안승남 위원 2010년 전에도 은행이 어디어디였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2010년 전에도 은행이 농협하고 우리은행이었습니다.
○ 안승남 위원 농협하고 우리은행. 그런데 경쟁하면서 이게 바뀐 거네요, 보면?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안승남 위원 그럼 3년마다 계속 경쟁, 수의계약 한 적은 없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수의조항이 있었어도 수의는 한 적이 없고 계속 경쟁으로 갔고요. 이번에 수의조항이 빠지게 된 건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건 알고요. 그러면 지금 상위법 관련 때문에 바뀌는 게 있지만 지금 중요한 건 계약기간 3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은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전에도 3년을 4년으로 바꾸려다가 사실은 우리 행자위에서 부결시켰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년을 4년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궁금한 내용일 수밖에 없는데 아까 얘기하시는 중에 우리 지사 임기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임기가 4년이다 보니까 어떨 때는 3년으로 하다 보면 두 번 지정을 해야 되고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그런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 3년이 아무래도 짧다 보니까 1년이 인수인계 하는 부분이 따른다,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3년으로 하면서 수의계약까지 해 가지고 연장하고 했던 그런 흔적이 있으면 제가 좀 우려하는 사항이 될 뻔 했는데 수의계약 없이 정말 우리 도민들의 세금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서 꼼꼼히 하는 모습 가운데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견돼서 4년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배점표를 이번에 바꾸셨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 윤영창 위원 이 배점표는 평가를 할 때에 상대평가를 합니까, 절대평가를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전체 점수를 갖고 상위점수로 하기 때문에 절대평가가 됩니다. 이건 절대평가고 절대평가 점수를 합산한 금액 갖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절대평가입니다.
○ 윤영창 위원 절대평가입니까, 이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윤영창 위원 회계과장님, 맞습니까? 상대평가를 해야지 어떻게 절대평가가 나옵니까, 이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여기에 나온 배점기준 자체가 약간 정성적인 평가부분도 있긴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윤영창 위원 상대평가하고 절대평가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절대평가는 일정한 기준만 넘으면 그 점수를 주는 거고…….
○ 윤영창 위원 전체 다 만점을 주는 거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럼 이건 다 상대평가가 돼야 되겠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윤영창 위원 상대평가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체가? 이 배점 자체가.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러니까 모두 다 상대평가다, 모두 다 절대평가라고 할 수가 없고요.
○ 윤영창 위원 모든 게 BIS비율 이런 것들이 다 상대평가지 어떻게 절대평가가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예금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대평가로 갈 수 있죠.
○ 윤영창 위원 자치단체에 협력하고 이런 것들이 경기도에도 돈 많이 주면 점수 많이 주고 돈 얼마 안 줬으면 적게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럼 상대평가죠. 절대평가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윤영창 위원 확실히 아셔야지, 내용을. 일단 이번에 중요한 내용을 보니까 수의계약 조항이 없어졌더라고요. 맞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IMF를 맞이해서 전체 국가경제가 흔들거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금융기관의 과다한 부채로 해서 파산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이랬을 때에 자치단체와 금고 간의 파산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다른 은행하고 금융기관과의 계약, 수의계약 이런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있었습니다. 광명시에 98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경기은행이 그 당시에 금고였는데 경기은행이 퇴출되면서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임시대행계약을 농협하고 체결을 해서 운영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 수의지정을 조항에서 제외했을 때에 요즘같이 이렇게 금융권이라든가 많이 상황이 불안할 때는 약간의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광명시가 그랬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광명시가 98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다른 데는 없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가 알기로는 경기도 내에서는 광명시 사례밖에 없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전국 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그런 사태가 오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농협중앙회하고 신한은행하고 금고계약을 맺었잖아요. 이랬을 때에 어떤 예기치 않은 위급한 사태가 발생됐다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도 이 권고안을 받으면서 실무적으로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부득이하게 저희 지정금고가 이런 사태가 됐을 때에 저희는 대책은 사실은 지금 없기는 합니다, 수의지정 조항이 없어지게 되면.
○ 윤영창 위원 우리 경기도도 수의계약 조항이 있었어도 수의계약으로 여태까지 금고계약을 한 사례는 없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없습니다.
○ 윤영창 위원 다 경쟁계약으로 했던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계속 경쟁으로 했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구 간사님.
○ 이필구 위원 부천시 출신 이필구 위원입니다. 작년 2011년 10월에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개정된 사항이 있나요? 왜냐하면 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원수가 늘어났다든가.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또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의원이 추천한 심사위원이…….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민간인 심사위원이.
○ 이필구 위원 몇 명이나 넣어놨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민간을 4명을 하게 돼 있고요. 1/2을 도의원님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럼 이번 도금고추천위원회에 그대로 시행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3년에서 4년으로 하는 것이 전국에서 몇 %나 차지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현재 전국 시도를 보면 4년으로 운영하는 데가 서울, 대구, 인천을 비롯해서 5개 시도가 되고 있고요. 3년을 하는 시도가 부산을 포함해서 10개 시도가 있고 2년은 제주도가 하나 하고 있는데 제주도도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은행에서 지금 신한은행으로 바뀌었잖아요, 공개경쟁으로 인해서. 그 바꾸는 가운데 문제점이 드러나고 그런 점도 많지 않나요, 공백기간이 있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가 3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이고 법적으로 해서 12월 31일까지 지정을 해놔서 3개월 동안을 인수인계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인수인계 기간이 있어서 그래도 크게 혼란이나 우려는 없습니다만 인수인계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비용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농협협동조합하고 새마을금고하고 신협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인데 특별예산 부분에 있어서 제2금융권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재정법이 바뀌면서 제2금융권이라고 해서 농협협동조합이나 수협이나 이런 기관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데 모든 기관이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줬습니다. 자산총액 2,500 이상, 자본총액 250억 이상 하다 보니까 저희 경기도에 해당되는 금융기관이 6개소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 기관들도 함께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겁니다.
○ 이필구 위원 그 부분은 특별회계 부분에서 금방 말씀하신 이 은행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는 참여를 못하고요. 특별회계나 기금분야에서만 참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결을 하는 시간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윤영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이번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금고의 파산 등 긴급상황에 대비해서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일부 조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방금 윤영창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윤영창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영창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4. 201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제4항 201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봉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입니다. 2012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경기관광공사 현물출자 건으로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996-4 등 218필지 내 평화누리 부지와 건축물 등을 현물출자하고 경기관광공사 주식 509만 400주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출자코자 하는 평화누리 일원의 부지는 총 218필지 31만 2,750㎡와 건축물 3개 동 1,859㎡가 출자될 예정이며 추정가액은 253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진각 일원은 60만 명의 외국인을 비롯한 연간 500만 명이 찾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DMZ 관광지이나 관리주체와 시설이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관광공사로 분리되어 있어 많은 방문객을 수용할 다양한 관광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평화누리와 주변지역의 부지 및 시설물을 경기관광공사에 현물출자하여 관리주체를 일원화하고 임진각과 평화누리 일원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개발을 통해 도내 방문객 1위의 관광지로 육성코자 하며 관광공사의 수익모델 창출과 재정자립기반을 마련하여 도비지원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관광공사 현물출자를 통한 자본금 확충으로 경기도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지역주민 고용증대, 지역농산물 판매 등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지방행정연수원의 지방이전과 관련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84번지 등 8필지의 종전부동산을 도가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지방행정연수원 종전부동산은 추정가액 467억 원으로 부지가 8필지 4만 7,060㎡와 건축물 8개 동 2만 3,324㎡, 입목죽 68종 9,594주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상 경기도에 지정 매각키로 되어 있는 부동산으로 지방행정연수원이 2013년 8월 지방이전이 예상됨에 따라 조속한 매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유사기능을 가진 인재개발원 전체가 지방행정연수원으로 위치를 옮겨 공무원 인재양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현 인재개발원 청사를 포함하여 일대를 교육기능, 연구기능, 문화콘텐츠 등의 산하기관을 집적화하여 종합적인 에듀타운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이 실행되면 지방행정연수원의 지방이전에 따라 예상되는 주변지역 상권의 붕괴와 지역경제의 침체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여겨지는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최봉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파주 평화누리 경기관광공사 현물출자와 관련된 2012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평화누리 일원 토지 31만 2,750㎡, 건물 3개 동과 공작물 등 추정가액 254억 5,200만 원의 도유재산을 경기관광공사에 현물출자하고 그에 상당하는 경기관광공사 주식 509만 400주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동 현물출자는 경기관광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여 임진각관광지 내의 시설 리모델링과 평화누리 일원 도유지를 개발함으로써 DMZ관광 배후거점을 마련하고 USKR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1년도 평화누리를 포함한 임진각관광지 방문객은 약 500만 명으로써 매년 평균 15% 수준의 관광객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은 매년 5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양한 문화체험, 관광객 수용시설의 입지를 위한 추가시설 건설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임진각 일원의 토지 및 시설의 소유와 관리주체는 경기도, 파주시, 코레일, 경기관광공사 등으로 나누어 있고 임진각과 평화센터 및 평화누리 공연장은 경기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반면 주차장 및 유원시설 등은 파주시가 관리함으로써 관광안내와 시설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진각 및 평화누리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관광공사가 2005년 이후 관광객을 두 배 이상 유치하는 성과를 거둔 실적을 고려해 볼 때 평화누리 일원의 경기도유지 출자는 직접 운영을 통한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경기북부지역을 대표하는 DMZ관광 거점 개발과 경기관광공사의 각종 사업 육성을 통해 경기관광공사의 재정자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동 현물출자는 유니버설스튜디오와 경기도, 화성시 등 국내외 기업이 총 5조 1,570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 개장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외자유치 사업인 USKR 조성사업에 대한 경기관광공사의 출자재원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자본금의 출자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관광공사가 자본금 부족으로 USKR 조성사업에 부담하는 75억 원을 출자하지 못할 경우 대외 신인도 저하와 투자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출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2008년 이후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산하 공공기관에 현물출자한 사항에 대해 도유재산 유출이라는 일부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 부실화될 경우 결국 그 피해를 경기도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향후 방만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경영부실화 우려가 없는지 등 현물출자 재산을 재원으로 하는 장기 사업계획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거쳐 출자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지방행정연수원 매입과 관련한 201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원시 파장동 소재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의 토지 8필지 4만 7,060.8㎡와 건물 8개 동 2만 3,324.95㎡, 입목죽 9,594주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추정가격은 467억 원입니다. 취득사유는 지방행정연수원이 2013년 8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함으로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처분하는 지방행정연수원 부지와 건물 등을 매입하여 공무원 인재양성의 메카로 활용하고 교육 및 연구, 문화콘텐츠 등의 산하기관을 집적화하려는 것입니다. 매입 후 활용계획은 지방행정연수원 본관 건물은 인재개발원이 사용하고 현 인재개발원 청사는 가족여성연구원, 복지재단, 관광공사 등 도 산하 공공기관을 입주시킬 예정이며 기숙사 3개 동은 교육생 생활관과 직원 관사로 활용하고 본청 일부 부서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지방행정연수원 부동산 매입은 부동산의 위치와 형태, 용도 및 공공가치 등을 감안할 때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가족여성연구원 등 타 건물을 유상임차하여 사용하는 도 산하 공공기관을 입주시켜 임대료 지출에 대한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최근 세수감소에 따라 도 재정난이 심화되는 추세에서 매입재산 확보에 차질이 없는지와 매입 후 활용계획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파주 평화누리 경기관광공사 현물출자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그 질의가 끝나시고 그리고 지방행정연수원 매입과 관련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누가 답변을 하면 좋을지 호명하셔서 답변석에 서시면 되겠고요. 처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관광공사 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경기관광공사 사장 황준기입니다.
○ 장동일 위원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2~3일 사이에 변화가 있었죠, USKR 관련해서.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오늘 아침에 보도를 봤습니다.
○ 장동일 위원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USKR에서 당초 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하려던 토지의 규모를 좀 줄인다는 내용 중심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한 번 다뤄진 일인데 5조를 롯데에서 투입해서 2016년에 완공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롯데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1/3로 사업계획을 축소해서 우선 수익성이 있는 호텔이랄지 이런 것만 하고 나머지 2/3 정도는 앞으로 경기 진행상황이랄지 이런 걸 보면서 점진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주 깊이 있게 모르겠고요.
○ 장동일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관광공사에서 USKR에 얼마를 투자하게 되어 있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75억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것과 그것과는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아직 그 부분과 관련해서 도로부터 정확한 지침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기관광공사는 USKR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경기도가 화성시와 함께 공공투자 일부를 부담해서 공익성을 담보를 하고 신뢰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75억을 경기관광공사를 통해서 경기도가 투자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45억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은 안 되고 있거든요. 이제 USKR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들이 진행되면 도로부터 저희가 지시를 받고 예정된 투자절차를 진행할 텐데 아직은 도로부터 다른 지침은 못 받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127만 평 정도 되는 것을 애당초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40여만 평 정도로 규모를 줄여서 하겠다는 내용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투자규모도 좀 줄이고 투자시기도 조정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USKR 관련된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관광공사의 자본금을 늘려서 관광공사가 이런 데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저희 평화누리는 그 부분하고는 맞물려 있기는 하지만 오로지 그것만을 위한 사항은 아닙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이 USKR사업이 조금 축소되고 한 것과 이번 파주 평화누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우리 관광공사가 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지장이 있거나 그렇지 않느냐 이걸 제가 질문하는 거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그런 사항은 지장은 없다고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평화누리는 USKR 문제가 있기 전부터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자 계속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흐름 속에서 USKR에 대한 투자역할을 경기관광공사가 담당할 필요가 생겼으니까 이때 이걸 같이 처리를 하자 이런 흐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경제투자실의 투자진흥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허승범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혹시 위원님들께서 USKR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은, 허승범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투자진흥과장 허승범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USKR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담당과장…….
○ 장동일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관광공사 사장님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께 추가적으로 조금만 부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과장님,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요.
○ 투자진흥과장 허승범 투자진흥과장 허승범입니다.
○ 장동일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뭐냐면 화성, 롯데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관련된 사업 있잖아요?
○ 투자진흥과장 허승범 네.
○ 장동일 위원 그게 변동이 있었죠, 2~3일 전에, 며칠 전에?
○ 투자진흥과장 허승범 명확한 건 아니고요, 사실 유니버설스튜디오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롯데가 주관사이긴 하지만 유니버설스튜디오리조트코리아라는 별도의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건 아니고요. 실무적으로 9월 말이 수공과의 토지협상, 토지계약 마감시한인데 그때까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대안을 찾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와 정보가 공유된 사안이 저희가 일부 의회하고 공유를 하면서 언론에 알려진 내용입니다.
○ 장동일 위원 이 사업이 이 보도가 나오기 전에도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진행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 관광공사에다가 저희들이 현물출자를 해서 관광공사가 USKR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연관해서 관광공사에 부실이 생기거나 피해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 투자진흥과장 허승범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나중에 관광공사나 도시공사가 투자를 할 때에는 라이선스 사업인데요, 미국 UPR이라고 유니버설스튜디오 라이선스를 하는 그쪽 기관에서도 투자를 하고 관련 인허가라든가 이런 게 진행된 것을 봐가면서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런 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도시공사나 관광공사에서 투자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 투자진흥과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럼 지금으로서는 전혀 이 사업과 관련된 리스크는 우리는 없다?
○ 투자진흥과장 허승범 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관광공사 사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12년도에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82억이 재정지원이 됐네요. 보니까 사업비 54억하고 경상비 28억하고. 사실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현물투자를 했을 때 정말 경기관광공사에서는 현물투자를 받고 나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잘하셔야 되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자신감 있는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우선 현재 평화누리가 경기도 소유이고 청소년수련시설 용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화누리를 중심으로 한 공연장 임대도 해주고 또 그쪽에서 여러 가지 촬영이나 이런 걸 할 때에 수수료도 조금 받고 있는데 이것이 공공시설이고 청소년수련시설용지다 보니까 수요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아주 싼 비용에 주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가 인수를 받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대관수입을 올릴 수가 있고요. 현재 거기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1년에 작년의 경우에 2억 남짓하게 이익이 남았는데 그것 역시 저희가 경기도의 시설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남은 수익을 경기도의 세외수입으로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공연을 대형유료공연들을 유치를 하고 거기서 통상 올림픽체조경기장 같은 경우는 입장수입의 3% 정도를 대관료로 받고 그런 경우들을 보는데 저희는 평화누리를 빌려주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대관료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회사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쪽에서 대형유료공연은 유치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 관광공사가 이 땅을 좀 더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대형공연들을 유치를 하면서 또 수익도 올릴 수 있고 해서 다양한 수익모델들을 저희가 일단 구상을 하면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임진각과 평화누리 일원을 관리하는 운영예산 같은 것들은 경기도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안 받고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런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국비와 이런 민간 지원들을 받아 가지고 하나하나 시설이 되면 한 5년 정도 안에는 거기서 운영비를 충당하고서도 한 10억 이상은 경기관광공사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는 못해도 차근차근 경기관광공사의 수지 개선이라든가 또는 자력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델로 갈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사실 저도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DMZ관광 그러면 정말 평화적으로 잘 보전돼야 될 역사적 가치도 있지만 생태환경이 잘 보전돼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왜 DMZ를 개발하냐라는 궁금증을 가졌는데 실제로 DMZ 안이 아니라 밖이잖아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다만 DMZ라는 상징성으로 홍보하는 데 활용을 하는 건데 자칫 생태의 보고가 개발되고 난개발될 거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DMZ라는 표현을 쓰되 그런 개발이 아니라는 것도 느낄 수 있게끔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혹시라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 표현에 각별히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제가 기억할 때는 DMZ 일원 방문했을 때 자전거 탔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전거를 타는 시설이나 이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위원님이 자전거들을 타보셨던 그 구간이 바로 민통선 철조망을 쭉 따라서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서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일요일 날 DMZ 자전거투어를 운영을 하는데 그 수요가 굉장히 넘칩니다. 저희는 좀 빨리 하고 싶은데 군에서는 군경계력보강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사업이 좀 된 연후에나 조금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다는 입장이라 하고 있는데 거기는 군 민통선을 따라서 쭉 걷기도 좋고 자전거 타기도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평화누리길이라는 이름으로 걸을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군부대 동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금년 경우는 저희들이 열다섯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에다가 특별한 경우 세 번 해서 열다섯 번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군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안보와 생태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그쪽을 즐겨 찾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제주도도 사실 관광을 많이 하는, 많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한데 제주도도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DMZ관광 같은 경우에 중국 해외여행객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작년의 경우 60만 정도 외국관광객들이 왔는데요. 저희들이 통상 경기도 외국관광객의 1/4 정도는 중국관광객으로 보는데 DMZ 쪽은 조금 더 많이 옵니다, 단체로 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오는 이유가 우선 특이한 구경거리라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긴 합니다만 중국관광객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만 또 중국 이외의 다른 외국관광객들도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저희가 금년 상반기는 거의 배 가깝게 늘어난 걸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 안승남 위원 학생들 수학여행도 많이 오나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많이 옵니다, 이쪽으로.
○ 안승남 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왔을 때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아직은 없습니다. 학생들 수학여행은 그쪽을 거쳐 가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9월 21일 날,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만 경기도지사하고 파주시장하고 1사단장이 협약식을 갖습니다. 협약식의 핵심내용은 그때 오셨을 때 건너밖에는 못 보셨습니다만 임진강 건너에 캠프 그리브즈라고 그전에 미군들이 사용하던 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식당하고 숙박시설 같은 것들을 우선 리모델링을 해서 학생들을 위한 안보병영체험교육장으로 쓰자 거기에 기본합의가 돼 가지고 21일 날 협약식을 하고 나면 경기도가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쪽을 학생들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 안승남 위원 현물투자를 기점으로 해서 경기관광공사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발판도 됐으면 좋겠고 지금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은 파주라든가 이쪽 안보현장 근처에 나름대로 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게끔, 5년은 너무 긴 것 같아요. 좀 더 하셔 가지고 5년보다 3년 정도에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저희들이 힘껏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확인 한번 할게요. 지금 요구자료 하신 게 지방행정연수원 관련해서는 요구자료를 이렇게 철을 해서 드렸는데 그날 현장방문 할 때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가 있었습니까? 도착했습니까? 그날 자료요청 안 하셨습니까?
○ 안승남 위원 질의 답변 다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 위원장 조양민 질의 답변은 하고 이 자료요구는 없으셨습니까? 요구자료 한번, 요구자료 때문에 질문…….
○ 문경희 위원 요구자료는 받았는데 요구자료가 조금 부실한 것 같아요. 장단기계획을 좀 자세히 달라고 그랬는데…….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아, 그렇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위원님, 마이크를 켜시고요.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인데요. 전체적인 의도와 목적은 너무나 공감하고 그랬을 때 신년계획의 장단기계획 구체적으로 달라 했는데 한 장이 들어와 있어요.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리고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라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2014년에서 15년은 뭐……. 어쨌든 그것 저한테 주신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정말 죄송한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아듣고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 짓는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죄송한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장단기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마련을 한 상태에서 드렸으면 좋은데 기본계획이 이달 말까지 마무리가 지어질 것이고 그걸 토대로 세부적인 마스터플랜은 내년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충분히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공유재산이 도민의 재산인데 현물출자를 받아서 어떻게 계획하고 마스터플랜조차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계획을 가지고 사실은 장단기계획까지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일단 공유재산부터 현물출자를 받고 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기에?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이런 과정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경기도에서 그동안에 DMZ 일원에 대해서 재정투자를 하고 한 것들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게 작년, 올해 오면서 조금씩 늘어나고 이제서 비로소 예산 마련이 돼서 금년부터 마스터플랜에 착수를 한 거거든요. 물론 저희도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사항은 달리 변명할 말씀은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을 관광공사가 일원화해서 관리를 하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견해는 변함이 없고요.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제가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해 주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단기계획은 아직 제대로 세워 있지 않다, 그러나 마스터플랜을 이번 달 말까지만 세우고 앞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장단기계획을 자료로 주시겠다 하셔서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죄송합니다. 저희가 계획에 지금 중간보고서까지밖에 확보를 못해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위원님들 좌석에 다 배포가 돼 있으십니까, 문경희 위원님 자료?
○ 문경희 위원 저한테만 주신 건가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저희가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주시죠, 그러면.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위원님, 5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부천 출신 이필구 위원입니다. 현장을 봤을 때 임진각관광지, 청소년수련시설이 농림지역인데 파주시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경기관광공사하고 코레일이 이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이것을 통합개발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주차장입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주차장입니다.
○ 이필구 위원 주차장에서 수입 들어오는 건 파주시에서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이것을 통합개발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파주시하고 코레일하고 다 협의를 거친 상태입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코레일 땅은 저희가 궁극적으로 매입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에 관계되는 데가 위원님 지적하신 게 파주시가 있고 경기도 땅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있고 일은 경기관광공사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행위를 하려면 1사단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주체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를 하면서 의견들을 조율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통합계획에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해 나가고 있는 거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러면 협의된 건 어느 부분까지가 지금 협의된 사항입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경기관광공사가 중심이 되어서 개발을 추진하는 데는 다 같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동의를 하고 있고. 그럼 파주시는 통합개발을 한다면 어떻게 참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파주시가 갖고 있는 주차장 땅이 몇 평이에요? 여기에 몇 평을 갖고 있죠, 파주시 땅이? 5만 평 정도 되나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5만 4,000㎡ 정도 됩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평화누리 땅이 한 3만 평 정도 되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 이필구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땅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곳이 파주시잖아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아닙니다. 경기도입니다.
○ 이필구 위원 아니,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평화누리하고 임시주차장하고 이렇게 봤을 때.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 이필구 위원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농림지역은 제외를 시켰고. 그런데 지금 파주시하고의 협의사항을 협의해 가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통합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만약에 하다가 파주시하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사실은 저희가 이쪽에서 무슨 행위를 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파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하고도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파주시는 지금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 외에는 이 지역에서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땅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파주시가 중요한 것은 그런 인허가 절차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인데 파주시…….
○ 이필구 위원 왜 인허가 절차만 중요합니까? 자기 땅이 5만 평이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관광공사 사장님께서 파주시하고 어떤 뚜렷한 협의사항을 마무리 짓고 이렇게 출자할 건을 말씀하셔야지 지금 협의 중, 구체적인 어떤 마스터플랜도 없고 그리고 파주시하고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러면서 우리한테 출자해 달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립니다.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주시하고 협의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금년 초에 파주시하고 경기관광공사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쪽 일원에 대해서는 경기관광공사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하고 파주시가 협조를 한다는 그런 기본협약들을 하고 있고요.
○ 이필구 위원 협약했다면서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 이필구 위원 그 협약서 좀 한번 줘보세요. 그 협약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셔야 그게 순서가 아닌가요? 협약서 어디 있어요. 갖고 와 보세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저희는 파주시하고 경기관광공사의 역할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왜 필요치 않아요? 실제적으로 땅을 5만 평을 갖고 있고 파주시하고 이게 관계가 안 되면 실제로 통합개발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그런데 위원님, 파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지금 주차장 부지입니다.
○ 이필구 위원 글쎄요,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주차관리.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들어오는 주차비를 받고.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그 이외의 지역은…….
○ 이필구 위원 글쎄, 그 이외 지역이지만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파주시가 차지하고 있어요. 파주시하고 협의 안 되면 이 사업 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런데 어디 MOU 맺은 것 한번 줘보세요. 그 사항이 실제로는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는 거예요. 우리 땅이 아닌 파주시하고 MOU 맺었다고 하는데 MOU를 이렇게 맺었으니까 이거 개발하겠습니다 이게 순서지 그것도 안 주면서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걸 빼놓는다 이거죠. 한번 줘보시고요.
그리고 자나라인 투자하셨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 이필구 위원 자나라인 짚와이어(Zip-wire)사업. 가평군이 24%, 경기관광공사가 몇 %입니까? 26%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남이섬이 50%.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남이섬에 들어가려면 그동안에는 배를 타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남이섬 주차장에 약 80m 정도의 타워를 세워서 거기서 와이어를 타고 남이섬으로 건너가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데 그게 유료화 돼 있고 3만 8,000원인가 받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출자를, 9억 1,000만 원 출자하셨죠? 어떤 식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이 사업을 하면서 가평군하고 경기도하고 강원도까지 참여를 했죠. 강원도가 참여를 하면서 자나라인 주식회사라는 걸 만들어서 짚와이어를 설치를 해서 그쪽에…….
○ 이필구 위원 글쎄, 관광공사가 어떤 의미로 이 사업을 처음에 참여하게 됐냐고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경기도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 이필구 위원 USKR처럼 정책적으로 참여하게 된 거예요, 아니면 이익을 내고 장래성을 봤을 때 수익을 낼 수 있어서 참여한 거예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두 가지가 다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전이 중요해요, 후가 중요했어요? 정책적으로 참여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저희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이사.
○ 이필구 위원 이사로?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자나라인 주식회사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익분을 이번에 받으셨어요? 배당받으셨어요, 이익금에 대해서?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아직 배당 못 받았습니다.
○ 이필구 위원 8,200만 원 이익금을 내신 거예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금년 들어서 이익을 내는 구조로 돌아섰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 이필구 위원 원래 계획 세우실 때는 1년이 지난 후에 얼마 이익창출을 하리라고 하면서 여기다 9억 1,000만 원 출자하셨어요? 원래 계획이. 그냥 무조건 하지는 않았을…….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죄송합니다.
○ 이필구 위원 2011년도, 2010년도에 출자를 하셨고 2011년, 2012년 이런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 없이 그냥 9억 1,000만 원 출자하신 거예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 추정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 지난 후에는 이익이 얼마 발생되리라 이런 추정사항 없어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그건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따로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자꾸 보고만 하고 따로 자료를 제출하고, 그 정도는, 이 출자한 곳이 단 여기 하나인데 그 추이를 사장님께서 안 보고 있고 지금 자료를 이따가 제출한다는 것이 참 황당하면서,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실제적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45억을 현금출자하려고 하루 만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넣으셔서 45억 출자해 달라고 그러셨었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45억을 출자 안 해주시면 경기도의 대외적인 신뢰가 떨어진다고 하면서 하셨는데 지금 다른 데에서 USKR, UPR에서 지금 출자했어요? 안 했죠? 투자 안 했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아직 안 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전혀 안 했죠? 9월 달에도 할 가망성 없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 문경희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중장기계획이니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참으로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개인도 투자하려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진행상황을 생각하면서 하는데 260억을 투자한다고 하면서, 출자해 달라고 하면서 그런 계획된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첫째로는 문제가 5월 11일 날 했던 45억 현금출자해 달라고 하루 만에 우리 위원회에다가 공사 출자 건으로 45억 출자한다고 하더니 결국은 UPR에서도 투자를 안 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먼저 투자하면 그쪽에서도 투자한다고 그러더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그쪽에서 투자하면 우리가 투자한다고, 그건 앞뒤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이 사업도 아까 말씀하신 그 결론은 파주하고도 마무리 안 되어 있고 실제는 파주가 5만 평을 갖고 있는 주체적인 실세인 땅인데 파주하고도 관계를 정리 안 한 상태에서 평화누리 통합개발한다고 이렇게 우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심의해 달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 위원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계획 제출해 달라니까 계획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현금출자해 달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 경기관광공사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기청에 입주해 계시죠? 66명 직원분이.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 13억이 임대료라고 하는데 13억의 임대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임대료입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보증금입니다, 입주보증금.
○ 이필구 위원 보증금이죠. 그러면 보증금이고 월 얼마 내는 건 없어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연 2억 3,000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2억 3,000,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장님, 그 의욕은 좋고 관광공사가 갖고 있는 투자해보고 싶고 계획하고 싶은 건 좋지만 우리 위원들한테 중장기계획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신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건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위원님, 잠깐만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 이필구 위원 네.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우선 파주시의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주시 공무원이 저희 계획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파주시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저희 관광공사가 평화누리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게 되면 그 주차장 관리도 저희한테 맡긴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주시하고 협의를 안 하고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위원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린 연초에 파주시장과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임진각 일원에 대해서 같이 업무를 하기로 협약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기도의 토지와 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저희들 마음대로 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려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구상들을 축적하면서 이제 비로소 경기도 동의하에 경기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평화누리 일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번에 평화누리 일원을 출연받을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잠깐만요, 문 위원님. 이 평화누리공원에 대해서 질의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혹시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시면……. 그러시면 아까 문경희 위원님 발언하셨는데 그건 본질의 자료 확인이라 여기고 그럼 문경희 위원님부터 먼저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파주 평화누리를 개발하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평화의식을 고취시키고 평화의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현물출자를 250억 이상 경기도가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식으로 받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랬을 때 이 시기가 기본적인 구상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구체적 예산반영 이런 것은 아니어도 앞으로의 계획 정도는 명확히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재산이니까요. 이것이 전제로 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 현물출자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은 행정 절차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면 이 지역이 청소년수련시설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경기관광공사가 인수를 받아도 이쪽에 별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용지를 관광용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저희가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화누리 일원에 대한 토지를 경기관광공사가 출연을 받으면 경기관광공사 입장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계획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관광시설용지로 전환하는 작업을 우선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적인 면에서…….
○ 문경희 위원 잠깐만, 그 부분 다시 한 번 짚고 가면 청소년수련시설이 거기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카페안녕하고 같이. 우리 북부여성정책실에서 운영하고 있었죠. 그런데 청소년시설을 관광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반드시 관광공사에게 공유재산을 현물출자하는 것만이 용도변경이 가능한 방법이었어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그렇지는 않고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용도변경부터 먼저 해도 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계획 세우시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청소년수련시설용지를 그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과정에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한이 지난 연말로 종료됐기 때문에 이제는 환매권 행사에 부담을 안 가지고 관광용지로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관광공사가 출연을 받으면서 그런 용도변경도 추진하고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이러는 과정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 환매권을 행사해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었던 계획, 그게 지난 연말로 끝났겠지만 그 부분하고 상세한 내용을 저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 이것이 이번에 현물출자가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나요?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될 때까지 미루어졌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경기관광공사 입장에서 보면 금년 하반기부터 소유권이 넘어올 때까지 좀 더 민간의 입장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활동들을 여전히 못하게 되는 게 우선 제일 저희로서는 부담스럽습니다.
○ 문경희 위원 지금도 사실은 그다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올 3월부터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는 1억 3,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쓰시면서 많은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 3월부터 현재 9월이면 6개월 과정인데요. 많은 노력들을 하셨겠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저희 가정에서는 100만 원 하나 쓰더라도 100만 원을 어떻게 쓰고 뭘 쓸지 다 계획을 하고 어떻게 조달할지 그런 것까지 사실은 다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현물출자 260억 원 정도 받으시면서 장단기계획이 달랑 한 장 있는 것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위원님 말씀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2013년도 경기도 예산에 요청을 한 부분이 내년도에 기본계획에 이어서 마스터플랜을 좀 더 세부계획을 세울 수 있는 예산을 신청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상당히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더 가능성이 힘들지 않습니까? 2013년 예산도 지금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럼 이 사업 자체가 무리한 사업인가요? 그렇다면 2013년도 이렇게 이렇게 지금 예산반영의 노력이 있습니다라는 그것까지 자료를 주셔야죠. 그래서 그것을 검토했을 때 과연 타당성이 많은지 그리고 정말 저희들이 도와드려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일인지, 모든 현재의 상황은 다 오픈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죄송합니다.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현재 예산반영의 노력 그리고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장단기 계획, 여타의 저희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은 다 오픈해 주시는 것이 이 사업을 오히려 추진하는 데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적인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좀 더 MOU 관련된 자료 그리고 용도변경에 관련되었던 두 가지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경기관광공사로 출자해서 용도변경을 하는 걸로 택했던 이유, 이런 것들 구체적인 자료들 그리고 장단기 계획을 세웠을 때 제일 필요한 건 예산반영 문제인데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세워서 이것을 추진해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지 그 세부 추진계획까지도 자세한 자료를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 잠시만요, 장태환 위원님. 아까 김성태 위원님께서 먼저 발언권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사장님 편안하게 하세요,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 저는 사장님을 뵐 때 사업을 하시면 크게 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사장님한테 투자를 하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장님은 훌륭해 보이시는데 사장님 뒤에서 참모님들이 훌륭하게 받혀주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동료 위원들께서도 저의 이 말에 대해 공감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준 아이템을 보면 기가 막힌 아이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DMZ, 그 단어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상품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상품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이고 그것은 사장님 잘못이 아니고 사장님이 채용한 직원들의 잘못이 아닌가. 개인 회사로 봤을 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자료준비 해주시는 분들이 잘해 주셔야지 사장님을 잘 모시는 거지 그렇게 못한다면 직원들로서 월급 타갈 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사장님이라면 그런 직원들 대폭 물갈이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장님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계시잖아요. 사장님 혼자 잘못입니까? 여기에 보면 DMZ 해서 생태자원이나 모든 것, 군사안보 다 좋은데 청사진을 제대로 못 그린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런 청사진을 못 내놓은 겁니다. 아까 파주시 공무원하고 같이 긴밀히 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를 여기다 제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MOU 한 자료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이것은 파주시하고 코레일하고 관광공사하고 또 하나 군하고 접경되어 있기 때문에 군도 또 같이 독려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문제점이 많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풀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이런 구상을 해서 먼저 우리들한테 줬어야지. 아까 같은 경우 이것도 참 잘 만들어놓은 자료잖아요. 임박해서 10분 뒤에 지금 던져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번쯤 들여다보고 이런 게 있다는 걸 했어야지, 이건 자료 만드는 데 시간 낭비했고 적은 예산이지만 돈만 들어간 것 아닙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아니, 이건 사장님이 생각 못 하신 게 아니고요. 사장님 밑에서 사장님을 돌봐주시는 직원들이 잘못한 겁니다. 저는 공사를 생각하고, 지금 개인 회사를 생각한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돈을 붓는다고 하면 여기는 시설투자만 해놓으면 가만있어도 관광객이 몰려오는 곳입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몰려왔을 때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나 시간이 있어야지만, 거기 놀이공간이나 뭐가 있어야지 관광객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맞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보면 체류관광 있고 캠프 있고 축제행사 해가지고 100만 명을 해서 70억을 해서 25% 해서 17억 5,000만 원을 5년 단기로 하겠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이쪽 임진각 일원…….
○ 김성태 위원 사장님, 본 위원은 어떻게든지 해서 사장님을 도와드리고, 사장님이 뜻하신 게 현물출자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럼 어떻게든지 저는 도와드리고 싶은데 지금 밑그림이 너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잘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건 사장님이 걱정하실 게 아니고 밑에서 심도 있게 걱정하고 준비했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밑의 참모진들이 사장님을 욕 먹이고 제대로 보좌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사장님이 거기에서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든지라도 이걸 도와드려서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아주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장이라도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위원님들 주신 말씀들을 저희가 명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태환 위원 황준기 사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지난번에 현장을 갔다 와보고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나 다를까 파주하고 협약서 지금 돌렸는데 이 협약서에는 세부사항은 없는 모양이네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 장태환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파주시가 가지고 있는 평화누리의 주차장, 말하자면 관광공사에 다, 파주시하고도 협약해서 넘겨주는 거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그 부분은 파주시하고 관광공사하고 별도로 위탁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파주시 시설이기 때문에 파주시가 임진각 일원에 대해서 경기관광공사에 시설관리를 맡기려면 파주시하고 별도 위탁계약을 맺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아, 협약서에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없고 그냥 서로 이 사업에 대해서 협력한다, 그 정도로만 하고 세부적인 것은.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차관리비를 파주시에서 가져갔을 것 아닙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어떻게 보면 수익을 포기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파주시에서 묵과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현재 임진각 일원에 대해서는 임진각 주차장의 주차비를 파주시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받는 게 하나가 있고요. 제3땅굴 입장료를 파주시에서 또 수입으로 가져가는 사항도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니까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우선 저는 이 사업을 구상할 당시 보니까 출연금을 해서 용역을 주신 것 같아요. 이 사업검토 용역을 주셨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그건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 장태환 위원 직접 하셨어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어떤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는 개념이 아니라 전문가들을 몇 분을 저희가 위촉을 해 가지고 MA제도라는 방식으로 이쪽에 대한 마스터플랜들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요? 그런 분들이 물론 전문가들…….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그렇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도 있고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전문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어떤 위원회 같은 것을 하나 만드셨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고 구상하겠다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MA팀이 있습니다, 전문가팀이. 우리 전략사업본부장이 참여를 하고요.
○ 장태환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제시한 자료.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처음 사업을 구상할 당시 그분들하고 이 사업 검토를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지사한테 보고했을 것이고. 지사한테 보고할 당시, 여기 보니까 5월 18일 날 지사한테 보고했다고 그랬는데 통합개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지사 보고사항을 우리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그러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지사로부터 공유재산을 관광공사에 넘겨줘서 사업을 한번 해보라고 추인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렇게 부실한 내용을 가지고 지사가 사업 승인해 주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지사님한테 보고드린 건 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큰 원칙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구도를 가져가겠다는 보고를 드린 것이지 기본계획의 내용 전체를 보고드린 것은 아닙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지사님한테 보고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결국은 현물출자를 받으면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듯이 화성에 있는 USKR 사업에 결국은 우리 관광공사가 현금출자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입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실은 USKR에 대한 투자문제가 논의되기 이전부터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의 평화누리를 관광공사가 통합관리를 할 수 있게끔 출연을 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는 과정 속에서 USKR 출자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거론이 된 겁니다.
○ 장태환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오해를, 오해가 아니라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도 75억, 관광공사에서도 75억, 화성도시공사에 150억이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출자된 금액들이 좀 있나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없습니다.
○ 장태환 위원 전혀?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만약에 경기관광공사가 다른 자산이 있고 출자여력이 있었다고 하면 USKR 출자문제와 관련해서 경제투자실에서 공유재산투자계획 심의를 받을 때 USKR을 거론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다만 경기관광공사가 자본금 출자여력이 없는 상태인데 그동안에 임진각 평화누리 출연문제가 계속 거론이 돼 왔으니까 아, 그걸 차제에 같이 검토를 하면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사실 관광공사하고 연계된 몇 가지 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USKR 건하고 사실은 후에 공유재산, 우리가 경기개발원으로 이전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 장태환 위원 그런 것하고 맞물려서 관광공사가 큰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제가 보는데 평화누리사업에 집중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저희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계획이 늦어지는 측면은 있지만 충실한 계획을 세워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현물출자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듯이 사실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중장기계획이 투명하게 오픈돼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만드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흔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관광공사 현물출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 있으세요? 보충질의 5분입니다.
○ 이필구 위원 사장님, 업무협력협약서 잘 받았습니다. 보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협의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걸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여기에 대해서 어디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협력한다. 상호협력한다. 아, 협력할 수 있죠. 노력한다. 당연히 노력할 수 있죠. 그다음에 대표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한다 이런 내용이지 협력한다는 내용이 아까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장님?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해야지 왜 엉뚱한 업무협력협약서를 갖다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그것인 양 호도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파주시와의 협력관계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에코ㆍ비트ㆍ블록, 전시공연장으로요. 그렇죠? 20개, 10평ㆍ20평ㆍ50평. 비트뮤지엄, 비트뮤지엄은 뭡니까? 비트뮤지엄 1,300평, 블록버스터전시장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양해해 주시면 전략사업본부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시간 없어서 됐고요. 사장님이 하세요. 사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는데. 왜 사장님이 이런 비트뮤지엄, 블록버스터를 못하세요. 하시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경기개발공사에서 한류월드 조성사업 하셨어요?
하셨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2010년까지 투자유치사업을 했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성공하셨어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진행되는 과정에서 업무가 도시공사로 이관이 됐습니다.
○ 이필구 위원 글쎄요, 도시공사로 이전될 때까지 성공하셨냐고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진행되는 과정이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진행되는 과정은 과정인데요. 처음 원래 계획대로 추진됐느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잘 안 된 게 아니라 많이 안 됐죠. 그렇듯이 제가 걱정하는 것이 이 사업도 실제적으로는 계획만 요란하게 해 놓고 실패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짜 이 평화누리사업 하시고 싶으면 진짜로 중장기계획 확실히 세우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류월드는 투자를 유치를 하는 사항이고 평화누리는 위원님들께서 보셨습니다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분들이 좀 더 체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저희들이 수익을 올리고 관광명소를 만들자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계획과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충실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 홍범표 위원 황준기 사장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사장님, 이 평화누리사업과 관련돼서 중장기계획을 자체계획을 세우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외주용역을 주실 그럴 계획이 있으셨는지.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9월 말까지 기본계획에 대한 구상을 완료해서 준비를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럼 그 이후에 어쨌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 중장기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9월 달 이후로 계획이 잡혀 있는 건지, 아니면 모든 계획 자체를 자체계획으로 세워서 하실 복안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임진각과 평화누리 일원에 대한 기본구상을 정리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전문기획사나 컨설팅사에다가 통으로 맡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경기관광공사가 같이 참여하면서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MA방식이라는 제도로 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인천에 아트플랫폼이라고 그래 가지고 차이나타운이 있는 일원의 거리가 구도심으로 죽어가던 도시를 이 MA방식을 통해서 아트플랫폼으로 살려내고 도심이 활성화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보면서 점진적으로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계획을 의논하면서 확장해 나가는 MA방식을 하자 그래서 그 방식으로 요즘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방식에 의한 기본구상이 9월 말까지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요.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는 그런 과정들을 중간단계에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기본구상이 9월 말까지 마무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 간에 협의를 거쳐서 확정을 짓고 그 구상에 대한 기본계획과 구체적인 추진계획들을 내년에 수립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사장님,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대부분 지금과 같이 큰 플랜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실 때 대부분 중장기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황준기 사장이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중장기계획보다는 NA방식이라고 하셨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MA방식입니다.
○ 홍범표 위원 MA방식을 채택하셔 가지고 이 부분의 전문가를 초청하셔 가지고 그 전문가로 하여금 이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그런 내용과 중장기계획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 홍범표 위원 포함이 돼서.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중장기계획을 대신해서 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지금 MA방식을 저희는 채택을 했습니다 해서 이 방식은 과거 외주에 용역을 주는 그런 내용과는 달리 전문가를 직접 초청을 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플랜을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세부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부분을 먼저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어야죠. 그래야 저희 위원님들이 이런 중차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런 준비나 구상도 없이 부실한 상태에서 출발하려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참으로 좋은 발상이고 구상이다, 이건 한번 추진해 볼만한 그런 역점사업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종합계획이 위원님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계획들이 없으니까 각각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점점 나고 과연 이걸 어떻게 추진할 거냐, 방향은 뭐냐, 목표는 뭐냐, 이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방법론에서 MA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MA방식의 장점은 전문가를 초청해서 직접 현장이 됐든 기본적인 설계가 됐든 과거에 잘된 지역의 일례든 그런 예를 들어서 쭉 자료화 한다든가 백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자료를 주심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아, 이것이 외주용역이나, 과거 우리 도에서 통상 어떤 플랜을 구상하려면 대부분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대부분 전문가그룹한테?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만큼의 수준으로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좀 자료를 주셨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아, 방식은 다르되 가고자 하는 목표나 이런 것은 이러한 방향으로 다른 길로 가되 추구하고자 하는 일은 이 방법으로 구상을 하셨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하시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 홍범표 위원 조금 그런 부분에서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말씀드린 것처럼 통으로 그냥 용역을 줬으면 이제 용역결과만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요. 저희들이 MA과정을 통하면서 늘 현장에 가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번에 잠깐 보고드렸던 캠프 그리브즈가 그냥 헐어지지 않고 보존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 수가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임진각 일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같이 MA방식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서 캠프 그리브즈는 당연히 보존이 돼야 되는데 군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MA팀에서 그동안에 논의했던 사항들을 가서 군에 설명을 하고 군이 이해를 하면서 캠프 그리브즈를 일단은 보존하기로 하는 그런 결과도 얻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고 제가 설명이 부족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황 사장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련의 그런 과정 같은 걸, 아니면 어쨌든 저희 위원들도 그 내용을 현지에 가서 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서류로써 증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신 그런 부분들을 아마 서류화를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저희가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자료화를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용역결과 나온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이런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다, 그 일련의 과정 중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하는 걸로 해서 어떤 과제물을 진행된, 완료된 게 아니더라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 과제물이라도 좀 주셨으면 아마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문경희 위원 추가질의 좀.
○ 위원장 조양민 추가질의 5분입니다,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경기공사 사장님께 이렇게 한 말씀 여쭤보고 싶네요. 자료가 있는데 설명을 못 드렸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장님의 사유재산260억을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계획 없이 어떤 기본계획만 가지고 사장님 개인 사재 투자하시겠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 문경희 위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그걸 지금 저희들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사실 도민의 재산이기도 하고 경기도 재산인데요. 그래서 계속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인데 이건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게 아니라 준비가 부족하신 겁니다. 이 땅을 경기공사의 현물출자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타당성,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은 민자유치도 이렇게 할 거고 국비 유치는 이렇게 노력할 거고 도 예산은 내년 예산은 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사실은 모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것만 딱 넘어가면 되는, 그랬을 때 저희한테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게 전제조건이고 그 이후에 나머지가 우리는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마음 졸이면서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게 도 재산이니까 쉽게 생각하시고, 현장 많이 가신 건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전을 보신 것, 그대로 유지해야 될 것은 유지하고 보호해야 될 것은 보호하면서 발전하시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 다 동의합니다만 지금 갖고 계신 그 생각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신 거죠. 이것이 전제되어 있으면서 다른 걸 풀어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 반대를 요구합니다. 모든 상황을 준비하시고 심지어 파주시와의 MOU는 뭡니까, 사장님? 양해각서 아닙니까? 양해각서 이행률이 과연 몇 %나 된다고 보세요? 이행각서 아니고. 그리고 그 세부적인 지침과 관련되는 내용, 어떤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다까지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다까지도 상세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한류월드 말씀하셨는데요. 한류월드 물론 중간에 도시공사로 넘어가기는 하지만 마침내 프라임에서 못한다고 해서 경기도가 생돈 더 내줬습니다. 아시죠? 이거 이자율 생각하고 뭐 생각하면 플러스라는 자체적인 해석이 있지만 결국은 현금으로는 더 내줬어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를 보게 될까요? 여기에 좀 더 준비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설명을 부족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준비가 부족하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죄송합니다. 저희 경기관광공사가 평화누리를 없던 땅을 새롭게 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평화누리가 경기도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쭉 관리를 해오고 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해오면서 저희들이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아서 관리…….
○ 문경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도 땅을 현물출자를 하면서 경기도시공사가 주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일원화시켜서. 그러면 개발을 정말 맡겨도 될 만큼 잘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야죠. 아무한테 줄 수 있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신중하게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이 좀 늦어서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 계획을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계획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그냥 이거 이거 어디에 뭐 짓겠다, 몇 년도에는 3개, 몇 년도에는 한 5개년에 걸쳐서 4개 이렇게 하겠다,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사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관광공사 현물출자 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시고요. 사장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저희가 지방행정연수원에 관련된 질의를 마친 후에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 겁니다. 그 사이까지는 요구하신 자료들을 마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그러면 다음 지방행정연수원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연수원 매입과 관련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죠? 질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이 좀 나와 주시죠. 자료작성을 회계과에서 작성했죠?
○ 회계과장 송영국 회계과장 송영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인재개발원의 재산이 재산의 종류로 분류할 때 공용재산입니까, 공공용재산입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지금 행정기관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공용재산입니다.
○ 윤영창 위원 공용재산이죠? 공용재산이라 하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한 재산인데 거기를 마음대로, 다른 불특정 다수인들이 마음대로 거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불특정 다수인이 쓰려면 행정기관에, 그걸 관리하는 기관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지 않으면 허가 안 해주면 그만이죠?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지방행정연수원은 도면을 봤을 때 맹지가 아닙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형태를 봐서는 현재 맹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유재산으로 삥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맹지입니다.
○ 윤영창 위원 누가 그런 큰 재산을, 500억, 600억 원씩이나 되는 재산을, 이게 지금 진출입도로가 없는 걸 타인이나 타 기관에서 쉽게 이걸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 회계과장 송영국 행정기관에서 사려고 그런 의사는 보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방학교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에다가…….
○ 윤영창 위원 현지확인이야 한번 할 수 있는 거겠죠.
○ 회계과장 송영국 그런 의도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더 이상 진척은 없죠?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어차피 그것은 그런 맹지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언젠가는 매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맞죠?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저희 도가 사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위원들한테 배포한 현장방문 시 요구자료 보셨어요?
○ 회계과장 송영국 네.
○ 윤영창 위원 거기에는 타 기관에서 와도 어쩔 수 없이 그걸 도로로 제공해야 된다, 이런 자료를 갖다가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를 했는데 그 자료 작성 자체가 부당한 자료를 갖다가, 부적정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들한테 배포한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그건 이런 측면에서, 만약에 행정기관,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 사서 들어온다면 요구했을 때 저희는 강력히 반대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용승낙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그 자료를 작성했던 겁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 작성을 누가 한 겁니까? 이 자료 작성을 누가 한 거예요?
○ 회계과장 송영국 저희 회계과에서 작성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회계과장이 검토 안 했습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제가 봤습니다.
○ 윤영창 위원 자료를 갖다가 아까 답변할 때는 맹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다른 기관이 들어오면 우리가 도로 통제를 하면 되는 건데 도로를 통제할 수 없고 제공을 해야 된다, 불가피하게 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 회계과장 송영국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면 자료를 작성하게 된 의도는 만약에 국가기관이 왔을 때, 우리가 경기도에서 안 사고 국가기관이 그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현재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강하게 협조가 오면 궁극적으로는 해줄 수 있는 상황까지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썼습니다.
○ 윤영창 위원 거기에 있는 도로는 공공용이 아니라 공용도로예요.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공용도로 맞습니다.
○ 윤영창 위원 확실히 그걸 구분하실 줄 알아야죠. 자료를 이렇게 엉터리로 작성해서 위원들한테 배포해서 위원들이 잘못 인식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 회계과장 송영국 죄송하게 됐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연수원 자료를 2010년도 자료하고 2012년도 자료를 보니까 연수원 부지가 4만 7,000여 ㎡ 중에서 약 34%가 되는 파장동 산107번지 임야는 불과 2년 사이에 ㎡당 18만 9,000원씩이나 공시지가가 줄어들었어요. 답변하지 마세요. 공시지가가 ㎡당 18만 9,000원이나 하락됐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정말 부동산경기가 계속 침체국면으로 접어들었죠, 많이. 그렇죠?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이게 전체 2010년도, 2012년도 자료를 보건대 지금 165억씩이나 줄어들었죠, 매입예정가격이?
○ 회계과장 송영국 위원님, 그거…….
○ 윤영창 위원 아니, 165억이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 회계과장 송영국 줄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추정가격이 줄은 겁니다.
○ 윤영창 위원 165억이나 줄었죠? 이런 것이 부동산 가격이 점점 공시지가 자체도 줄어들고 ㎡당 18만 9,000원씩이나 줄어들었어요. 이게 줄어들고 또 건축물도 감가상각비용이 점차 늘어나다 보니까 건축물에 대한 시가도 아무래도 점점 줄어들죠.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건축물은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줄어들죠. 그렇다면 이게 1~2년 지나면 벌써 몇 백억씩이나 줄어드는 건데 굳이, 지금 활용계획이 물론 다른 경기도 산하 비영리법인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이게 벌써, 비영리법인이 사용하는 것 사용료 자체가 1년에 돈이 지출되는 게 몇 억이 지출됐죠?
○ 회계과장 송영국 한 5억 정도 되고요. 보증금이 22억 정도 됩니다.
○ 윤영창 위원 보증금은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따질 것 없고. 5억 정도 지출됐는데 이건 벌써 2년 사이에 160억씩이나 이렇게 줄어드는 건데…….
○ 회계과장 송영국 위원님, 2010년도 자료는 사전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료 작성하는 산출이 조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0년도의 자료는 공시지가×1.5배를 했었고 이번은 그냥 공시지가로 반영을 추정해서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금년도도 자료 작성이 잘못됐잖아요.
○ 회계과장 송영국 그 자료는 저희 직원이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타를…….
○ 윤영창 위원 전체가, 2010년도 것도 잘못됐고 2012년도 것도 잘못된 것 알죠?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공시지가 부분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추정가격이 매입예정가격이 전체가 다, 규모가 다 틀어졌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송영국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매입하는 비용이 감정평가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 차이는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윤영창 위원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2010년도의 자료가 거의 근사치라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항상 공시지가부터 실제 감정평가금액은 더 늘어난다. 그건 어디고 다 공시지가보다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600억 원 정도가 거의 근사치에 맞는 거고 지금 460억씩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오히려 위원들한테 자료를 예정가격을 금액이 아주 적은 금액이니까 매입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 승인만 받으면 실제 우리가 구입할 때는 훨씬 금액이 늘어나도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경기도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이런 논리가 성립돼요.
○ 회계과장 송영국 위원님, 그렇게 많이 올라갈 걸로는 예상하지 않고요. 공시지가보다 1.5배까지 올라갈 걸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20~530억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윤영창 위원 통상적으로 평균해서 공시지가×1.5를 하면 그게 거의 평가금액으로 통용되는…….
○ 회계과장 송영국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맹지라든가 거기에는 또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는 그런 걸 감안하지 않고 그냥 관례대로 공시지가의 1.5배를 해서 자료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 윤영창 위원 자료에는 맹지보다 타 기관에서 사면 어쩔 수 없이 도로를 다 제공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면서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 회계과장 송영국 당연히 그걸 사용허가를 해준다는 건 아니고요. 아마 강하게 그게 오면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지 않나 이런 답변을 드린 겁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자료 자체가 2010년도 자료가 잘못됐다, 그러면 곱하기 1.5가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들어맞았으면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쳐다봐도 금액 자체가 누락, 공시지가가 있음에도 없는 걸로 해놓고 또 도로 같은 것은 재산인데도 평가금액 자체를 아예 없는 걸로 0으로 해놓고, 도로라도 재산인데 이걸 어떻게 0으로 작성합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다 내놓고 승인을 해달라…….
○ 회계과장 송영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실수를 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직원 핑계를 대면 안 되죠, 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직원 핑계를 대요, 그걸.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인재개발원이 지방행정연수원으로 다 이사를 가는 계획으로 되어 있죠?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리고 인재개발원에 비영리 산하기관들이 들어오는 거죠?
○ 회계과장 송영국 네.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인재개발원 일부가 독신자 숙소, 기숙사, 우리 공무원 숙소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자그마치 6,010㎡가,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을 6,010㎡를 썼던 걸 2만 3,000여 ㎡를 쓴다는 것이, 이게 무슨 우리 인재개발원이 얼마만큼 기구가 확대되고 교육생 수요가 많을지 몰라도 몇 배…….
○ 회계과장 송영국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른 기관, 고시계라든가 다른 걸 더 집어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자료를 이렇게 해서, 정말 인재개발원을 사무실마다 개인적으로 운동장만한 걸 사용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 계획서 자체가. 어떻게 6,000㎡가 2만 3,000㎡로 늘어납니까? 자그마치 3.8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수치상으로. 이 자료가 2010년도도 부정확하게 나왔고 2012년도도 자료 잘못 작성한 것 인정하시죠?
○ 회계과장 송영국 네, 인정합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이거 철회하고 다시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할 의사는 없습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위원님, 어차피 그 자료가 약간 저희가 실수를 해서 잘못 작성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건 승인해 주시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자료는 커다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윤영창 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부천 출신 이필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연수원이 실제적으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평생교육국에서 부결시켜 달라고까지 얘기한 내용입니다. 왜 부결시켜 달라고 했냐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평생교육국장이 그러면 부결시켜 주시고 사업주체가 명확히, 용역을 끝낸 다음에 사업주체가 정해지면 그때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용역하셨는데 어떤 용역을, 다시 올라왔지 않습니까? 어떤 용역을 세워서 어떻게 관리하시겠다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 당시에 철회했던 건 평생교육지원시설로 활용하려고 그랬는데 그 계획 자체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정확하게 활용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스스로 철회를 요청했던 거고 이번에는 인재개발원을 평생교육시설로 쓰는 게 아니라 아까 저희 회계과장이 보고하였듯이 저희 산하 공공기관을 입주토록 하기 때문에 저희 활용계획이 명확하게 나와서 이번에 공유재산변경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 이필구 위원 용역 주셨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어떤 용역이요?
○ 이필구 위원 어떻게 활용하겠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이건 위원님…….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얼마나 무모하냐 하면, 평생교육진흥원의 직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압니다.
○ 이필구 위원 몇 명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의 무모함을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30명 정도가 돼요, 이성 원장하고. 평생교육진흥원 원장하고 직원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행정연수원을 쓰겠다고 공유재산변경을 올렸던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국장님, 여기에다가 행정연수원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취득을 해서 관광공사하고 또 어디 들어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가족여성연구원, 복지재단이 들어옵니다.
○ 이필구 위원 실제적으로 그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인재개발원이 그쪽으로 행정연수원으로 옮겨가고 평생교육국, 관광공사는 지금 인재개발원에다가 사무실을 내는 걸로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맞습니다.
○ 이필구 위원 맞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지방행정연수원의 활용도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거지 현재 인재개발원, 즉 경기개발연구원이 5층에서 10층까지 쓰고 있고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이 들어와 있는 현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맞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자꾸 지방행정연수원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취득을 하면 관광공사가 거기를 쓰고 가족여성연구원이 그곳을 쓰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게 현재 지방행정연수원이고 인재개발원이 연수원으로 들어간다는 전제로 해서…….
○ 이필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논하시면 되는 거지 왜 자꾸, 관광공사가 들어간다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 이필구 위원 맞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이필구 위원 실제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 자체에서도 어떤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해야 되는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이건 저희가 혁신도시 이전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면제된, 그러니까 안 받아도 된다라는……. 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 이필구 위원 세웠죠, 2010년도에?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가 예산과 연동해서 들어갈 거고요.
○ 이필구 위원 세웠다니까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이필구 위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절차는 안 받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 간에 협의를 거친 사업이므로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그 당시에 632억을 세웠죠? 그런데 변경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 변경은 이번에 같이 저희 예산 심의하면서 같이 연동해서 변경계획으로 들어갈 겁니다.
○ 이필구 위원 먼저 세워야 됐다고 생각 안 해요? 그 632억은 그냥 정해져 있다가 우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리면서 460억으로 변경된 걸 지금서 한 거예요? 이거 매입하려고 했었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 통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 시기하고 함께 연동해서 갑니다.
○ 이필구 위원 아니,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지방행정연수원을. 구체적인 계획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줘서 어떻게 활용방안을 세우겠다 이렇게 정확히 한 다음에 우리 위원들한테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공유재산관리변경을 올린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달랑, 지금 지방행정연수원 활용계획안이 이것 한 장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재개발원이 이사 가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어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 자체도 인재개발원이 지방행정연수원으로 간다 이러면 주체가 누구예요? 매입 취득하는 주체가 누구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도지사입니다.
○ 이필구 위원 인재개발원 원장님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마스터플랜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갖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이필구 위원 원장님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리고 위원님, 중기지방재정계획 잠깐 설명을…….
○ 이필구 위원 아니, 이따가요. 원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생교육국장님이 공유재산관리변경을 올리셨다가 결국에는 위원들이 물어보니까 “철회해 주십시오, 계획을 안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항인데 인재개발원 원장님, 우리 지방행정연수원 취득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활용방안을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간과된 문제가 있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중앙부처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지방행정연수원의 이전에 따라서 동 토지, 건물 등을 매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중앙부처의 판단 결과 경기도에 인재개발원이 있고 같이 공용 쓰는 시설물들이 있으니 경기도에서 매입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방침이 결정돼서 통보가 온 결과 경기도에서 좋다, 그럼 그걸 샀을 때에 뭘로 쓸 것이냐에 대한 종합적인 여러 부서들의 판단 결과 종합적으로 그러면 인재개발원이 그쪽에 강의시설들이 많으니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하되, 그럼 현 인재개발원 청사는 그냥 공터로 둘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여러 산하기관들이 오는 걸로 됐고, 그렇다면 인재개발원이 연수원으로 이사 갔을 때 그럼 거기에 맞는 용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본관 같은 경우에는 약 680여 평 되는 면적인데 그동안에 경기도의 역사라든지 문화 소개 등이 어디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역사관 형태의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런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교육인원이 우선 신규자만 하더라도 금년 대비 약 1,000명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또한 중앙부처 지방이전계획에 따라서 각급 교육원들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그럼 경기도 공무원들이 지방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원거리로. 여러 가지 생활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다면 그와 같은 교육들, 타 교육원에 입소 조치했던 것들을 우리가 인재개발원에서 수용할 수도 있다. 예컨대 5급승진과정 같은 것도 법에 의해서는 행안부장관이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흡수한다고 그러면 상당 부분 교실도 늘어나야 될 것이고 분임실 등등이 늘어날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고 그다음에 기숙사 같은 부분도 저희가 외국공무원들 교류도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숙소 그다음에 우리 장기교육생들이 원거리 출퇴근이 어려울 경우에 숙소로 쓰고 그다음에 나머지 일부분들은 한수이북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동안 출퇴근이 어려우니까 그걸 급하니까 우선 관사로다 쓰자 이런 세부적인 계획들도 저희가 세워서 거기에 맞는 용도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실제적으로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셨어요, 인재개발원 원장님께서?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이 부분을 지방행정연수원이 이전하는 시점이 정해지면서 내년도 8월쯤 이사 간다는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금년 초부터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 자료를 저희가 도출하게 된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 이필구 위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취득을 한다면 구체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토지 파장동 산167번지 5,560평 이런 경우도 실제적으로 공시지가가 올라갔단 말입니다. 내려간 것도 있지만 올라간 것들이 많아요, 공시지가가.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010년에는 600억 이상이고 지금은 480억이고. 이렇게 가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다가 심의를 해 달라고 올린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올리실 때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올리셔야지 그냥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올리고 심의해 달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 좀 주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필구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아까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사항인데요. 2010년도에는 통상 거래가격을 보통의 경우 공시지가보다 항상 증액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2010년도에는 가액을 산정했던 거고 금년도는 저희가 와서 보니까 공시지가로 금액을 산정하는 게 맞다라는 저희 내부적인 판단을 해서 그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 이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를 탐내고 있다고 그랬는데 매각하려고 했던 데가 선관위하고 소방학교라고 했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서울소방학교요.
○ 김성태 위원 그리고 현재 약간 맹지인데 이거 투자가치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있다고 보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이 전체적인 부지 안에 저희 도유지가 굉장히 부정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건물 또한 연수원의 건물하고 저희 건물하고 서로 맞교환해서 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기관이 들어왔을 때 상당히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건물의 활용도도 좀 낮습니다. 맹지라는 그런 약점은 저희가 감정평가 할 때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최대한 가격을 낮춰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투자가치는 경기도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알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이게 감정평가가 얼마였다고 그랬죠, 그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건 아직 저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공시지가는 저희 자료에 나온 거고요.
○ 김성태 위원 270만 원?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일단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걸 잘 이해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처음부터 저희가 스스로 먼저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정부의 혁신도시 이전과 관련해서 연결이 돼서 하는 거고 마침 저희도 인재원이 굉장히 교육수요가 늘기 때문에 공간 확대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었고 이 부지 자체의 생김새, 거기 들어가 있는 건물 또한 저희가 같이 쓰지 않으면 굉장히 서로 곤란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을 한 거고 말씀하신 가격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맹지라는 부분을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최대한, 정말 최대한, 최대한 감정평가액을 받아내서 아까운 도민의 혈세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만약에 매입을 한다고 하면 선관위나 소방학교가 온다고 해도 1순위가 어디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가 지정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못하겠다라고 손을 들면 그때는 다른 기관에서 할 겁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현재로서는 급할 게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가요?
○ 김성태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이제 연수원이 2013년 8월에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비게 되는데 만약에 이 건물을 저희가 늦게 매입했을 때 공실로 있었을 때에 더 건물의 마모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금번에 승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 김성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간이 더 지나면 오히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런데 무작정 기다릴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현재 연수원이 이사 가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비워놨을 때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매매를 안 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로 이관이 돼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하거나 아니면 경매절차로 해서 그다음 진행절차를 가게 됩니다.
○ 김성태 위원 자료를 아까 주신 걸 보니까 “인재개발원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어 타 기관 입주 시 진입도로를 막을 수 없는 입장임.” 이건 어떤 내용이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아까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맹지 맞습니다. 진입로 저희 공공용 재산이 아니라 공용재산인 것 맞고요. 다만 저희 정서적으로 사인 간에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양해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 다른 국가기관이 온다고 했을 때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 그걸 강제 폐쇄해서 하늘로 날아다니라 할 수는 없다라는 사항을 아마 완곡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 김성태 위원 만약에 이 진입로를 사용 못하게 하면 다른 진입로를 내줘야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다른 진입로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기 자체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가운데 들어가 있어서 저희 경기도 땅을 밟지 않고는 갈 수 있는 방법이 공중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럼 국장님 생각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추진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감사합니다.
○ 김성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단,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는 와중에 평화누리 활용계획에 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단기ㆍ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에 따른 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말 이내에 경기도의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여주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주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12년 8월 24일 여주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2012년도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2항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주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김춘석 여주군수님이 답변을 위해서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또 별도의 방청신청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주시설치추진위원회 백연택 위원장님, 여주시설치추진위원회 유호진 사무국장님 그리고 여주를사랑하는사람들 남창현 연락책임자님, 여주를사랑하는사람들 신재현 회원님 이렇게 네 분의 방청신청이 있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고지한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방청인 준수사항을 고지받으셨을 겁니다. 고지된 사항을 잘 준수하셔서 방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봉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입니다. 여주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군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각종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아왔습니다만 남한강정비사업 준공, 2015년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준공,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제2영동고속도로 착공 등으로 인해 침체되어 있던 여주가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면서 지속적인 인구의 증가와 관광객 등으로 유동인구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되며 각종 민원, 복지, 문화에 대한 주민욕구가 증대될 것이므로 복잡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도시와 농촌 간의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경기도에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여주군은 시 설치에 필요한 법적요건인 인구수, 산업종사 가구비율, 재정자립도 등 3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시 설치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6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여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 설치 건에 대하여 여주군민과 여주군의회, 여주군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지방자치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주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최봉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여주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2012년 8월 10일 여주군에서 여주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건의서를 경기도에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거나 또는 그 명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 설치와 여주군을 여주시로 명칭 변경하는 것에 대한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대한 법적요건은 세 가지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으로 상업ㆍ공업 및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 이상일 것,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주군의 경우 위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여주군에서는 여주군이 수도권 복선전철과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게 되고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등 새로운 관광인프라가 조성되었으며 여주읍 교리ㆍ능서면 신지리의 역세권 개발 등 유통 및 물류단지와 21개의 골프장 등 대내외적인 개발여건이 확충됨에 따라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다양한 주민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여 도시와 농촌 간 균형 있는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도농복합형태의 경기도 여주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주군에서는 2차에 걸쳐 조사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결과 약 6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 설치에 따른 행정구역은 현행대로 존치하되 지방자치법상 시에 설치되는 동은 여주읍을 3개 동으로 개편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주 시승격 반대자들은 2013년 1월 1일 시승격에 반대한다면서 그 이유로 2011년 여주군의 일반회계 예산은 약 3,500억 원 정도로 외형상 재정자립도가 37.9%를 유지하고 있으나 유가보조금 284억 원 정도를 제외하면 실제 재정자립도는 약 32% 정도에 불과하고 여주군의 2010년 10월 말 인구는 10만 9,348명이었는데 2011년 12월 기준으로 10만 9,120명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례입학 혜택이 없어지면 서울 및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없게 되어 부모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대도시로 이주하게 됨에 따라 인구가 감소할 우려가 있고 여주시가 되면 건강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재산세, 고등학교 수업료 인상 등 매년 약 50억 원의 주민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며 여주군이 시 추진과정에서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사회단체에 압력을 가해 시승격 찬성 현수막 게재를 강요함은 물론 여론조사 시 공무원을 동원하여 시승격 찬성을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주군의 약 61%가 시 설치에 찬성하고 있고 여주군과 여주군민의 대표기관인 여주군의회에서도 시 설치를 원하고 있으므로 여주군민과 여주군의회, 여주군의 의견을 존중하여 여주군이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설치되고 경기도 여주군에서 경기도 여주시로 명칭이 변경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동시에 여론조사 결과 약 33%의 군민이 주민부담 증가와 대학의 농어촌특례입학 혜택 제외 등의 이유로 시 설치를 반대하고 있으므로 여주군과 군의회는 지역발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서 간단하게 자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포된 자료에 보시면 “여주 시 설치 반대단체 제출자료” 이렇게 해서 반대단체의 입장을 실은 자료가 배포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시고 여주군의회에서 경기도의회 의장 명의로 지지서명을 한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서명서가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뒤쪽에 보시면 여주군에서 제출한 자료와 관계법령 그리고 참고자료가 뒤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군수 의견서와 여주군의회 의견서가 뒤에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도의원들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책으로 묶어서 도의원 요구자료가 책상 위에 비치되어 있는데요. 혹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빠진 자료가 있거나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내용에 대해서 일단 자료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은 최봉순 국장님 답변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좀 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답변은 누가 하시면 되겠습니까?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군수님께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워낙…….
○ 위원장 조양민 잠깐만요. 군수님 마이크를 켜시고요.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속기록에 남기기…….
○ 여주군수 김춘석 여주군수 김춘석입니다.
○ 장동일 위원 긴 시간 동안 워낙 내외적으로 많이 얘기가 된 부분이라 새삼스러울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이 중대한 시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반대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더라도, 이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반대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연말까지, 꼭 반드시 올 안으로 시 추진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더군다나 시장님께서는 민주적으로 당선되신 시장님이신데 상당히 많은 반대하시는 시민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민주적인 의사를 소수라 하더라도 묵살이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이렇게 하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선 그 당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반대가 왜 이렇게 많은지.
○ 여주군수 김춘석 6월 9일 날 첫 여론조사를 한국갤럽에서 했는데 찬성 61%, 반대 33%, 모른다 6%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 동안 여주군이 시승격에 따른 장단점을 설명드리고 주민들에게 홍보했는데도 여론조사는 1차 조사와 2차 조사가 거의 같았습니다. 0.23% 차이로 같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이 나왔을까? 첫 번째는 1,000명을 조사했고 두 번째는 1,500명을 조사했습니다. 표본을 늘렸는데도 결과는 똑같이 나왔는데 우선 크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경인일보에서 일부 신문내용으로 썼습니다. 기자분이 쓰셨는데 저도 보고 그게 조금은 일부 타당하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선 지난번 군수선거에서 저의 반대편에 섰던 분들, 그러니까 새누리당 공천과정에서 그리고 본선거에서 반대편에 섰던 분들이 지금 거의 다 반대하시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게 군이 시로, 여러 가지 지방행정조직이 주민이 커져서 시가 되는 것을 약간 정치적으로 상당 부분 주민들이 해석하시는 게 아닌가, 그게 첫 이유인 것 같고요. 그건 경인일보에서 그렇게 쓰셨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한 원인은 처음에 시승격 한다고 그랬을 때 반대 측에 서신 분들이 시승격 되면 세금 많이 올라간다. 농어촌특례입학 해서 대학진학 못한다, 하여튼 이 두 가지를 집중 홍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왜 하느냐, 그렇게 첫인상을 많이 유포된 상황이었는데 시승격의 장점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본인 개인한테는 크게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승격 되면 큰 도시로서 인정받는, 군민이나 농촌이 아닌 시와 시민이 된다는 것 그리고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이 여러 가지 생활수준이 높게 인정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나 타 부처에서 예산지원 할 때 도시지역 수준에 맞게 정부지원이 따른다는 것 그리고 각종 문화, 체육, 복지 이런 시설이 빨리 증가할 수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은 개인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장점은 여주군민 전체에게 들어오는 거지만 추가부담이나 혜택 받는 게 줄어드는 건 바로 개인 개인에게 해당되시는 분들, 특히 여주읍의 도시계획구역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바로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연말 내지는 연초 이렇게 목표를 정해두고 빨리 서두르느냐, 조금 늦추면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저도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 6월까지는, 군수 입후보 할 때부터 작년 6월까지는 시승격이란 말을 입에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정부의 방침이 있는 시와 있는 군도 통폐합입니다. 현재도 그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6월 26일인가요, 지금 군 중에서 제일 큰 군인 청원군, 인구 16만 명입니다. 거기가 청주시하고 합치는 걸로 주민투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주보다 더 크게 남은 군은 칠곡군 12만 명, 저희가 11만 명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 장동일 위원 그건 군수님…….
○ 여주군수 김춘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르느냐. 그런데 작년 6월 달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주도 시승격할 의향이 있냐, 당연히 여건이 되면 해야죠 그랬더니 지금 당진이 행정자치부에 와서 시승격하겠다는 걸 정부 방침하고 안 맞아서 안 해준다니까 국회에 가서 의원입법으로 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으니까 여주군도 똑같은 그런 요건에 해당되는데 거기에 같이 합류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중앙부처에서 공직 30년 했는데 정부의 방침을 어기겠느냐,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하고 금년에 행정입법으로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얘기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월 1일부로 당진이 시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또 6월 13일 날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현재 있는 시군도 36개를 통폐합하는 안을 발표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주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장동일 위원 이게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시승격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을 두고, 굳이 올해 이렇게,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밀어붙여서 하실 게 아니고 좀 더 소통하고 시간을 갖고 하자 이런 논리인데 그게 어려운가요?
○ 여주군수 김춘석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정부방침은 시군 통폐합인데 금년에 당진군이 예외적으로 의원입법으로 하다 보니까 시가 됐는데, 그래서 아마 내년 새 정부가 어떤 정부형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시군 통폐합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조금 새로운 안을 마련한다든가 방향이 바뀌면 그때는 현재 존재하는 시군도 합치는 건데 무슨 군이 시로 승격되느냐, 안 된다는 걸로 저는 70~80%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군수님 말씀과 반대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제가 다 듣고 자료도 받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축제가 돼야 할 시승격이 너무 반대가 많아서 설령 올해 이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시정이 원활하게 될 건가 하는 이런 우려가 당연히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군수님께서 잘 어떻게 합리적인 방안을 좀 찾아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따 또 추가질의 때 질의할 내용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여주군수 김춘석 고맙습니다.
○ 장동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군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시승격에 있어서 문제점을 3분간만 말씀해 주세요, 문제점.
○ 여주군수 김춘석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세금과 일부 부담금이 좀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어촌이기 때문에 받던 혜택이 감소되든가 폐지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금 여주군민들이 가장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주읍 내 도시계획구역 내에 고등학교가 2개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재학생이 대학을 갈 때 앞으로 시가 승격된 후 3년 이후부터는 농어촌특례입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학부모하고 선생님들이 아주 반대가 큽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성태 위원 첫 번째가 세금이라고 말씀하셨고…….
○ 여주군수 김춘석 일부 세금하고 부담금입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특례입학,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축제분위기에서 시승격이 돼서 가야지만 군수님도 참 보람 있고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 여주군수 김춘석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이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가요. 제가 만약에 여주에 산다면 저는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먹고 했기 때문에 군보다는 시에서 살고 싶어요. 하지만 현재 반대하시는 분 입장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례입학은 학생을 가진 부모로서 당연히 그 생각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그다음에 학부모 입장도 생각해 주고 학교 발전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특례입학 때문에 다른 데서, 도시에서 그쪽으로 이사 온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요. 혹시 그런 분들 만나봤습니까?
○ 여주군수 김춘석 제가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직접 피해를 입는다고 한 여주고등학교하고 세종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학교운영위원장님 또 학부모회장님 이런 분들하고 세 시간 이상 회의를 한번 했고 다음은 또…….
○ 김성태 위원 아니, 그런데…….
○ 여주군수 김춘석 그러니까 세 번이나 만났습니다. 학교측 학부모님들하고 특히 반대하시는 그런 분들, 그분들하고도 한 3시간 반 정도 토론했습니다.
○ 김성태 위원 문제점의 대책을 세워주셨나요?
○ 여주군수 김춘석 네, 우선 우리가 농어촌특례입학이 아닌 정말 학교에서 일반 교육을 받고도 서울시내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한번 방안을 강구하자 해서 이번 8월 추경에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안을 지금 만들고 있고 학부모님들이 거기 같이 참여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건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봤습니다. 찬성쪽과 반대쪽에서 봤는데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정치적으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 여주군수 김춘석 저도 언론에서 그걸 봤는데 그런 이유도 일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성태 위원 일부 있어도 이 자리에서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 여주군수 김춘석 그게 일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김성태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일반자료를 본 건데요. 여주군청에서 최초 주민들 80% 이상 찬성하여야 설치를 추진하겠다 하였다가 1차 여론조사 찬성의견이 61%에 불과하자 여론조사를 했지만 무시하고 여주시를 설치하겠다, 강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그전에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80%가 안 되면 안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 여주군수 김춘석 제가 종교는 안 믿습니다만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제가 80% 돼야 추진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군수님께서 안 하셨는데 그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아마 하신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 여주군수 김춘석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80% 정도 되면 의원입법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럼 군수님하고 의원님하고 같은 지역에서 저거하시는데 그 정도의 그게 서로가 소통이 안 됐었나요?
○ 여주군수 김춘석 아니, 80% 얘기는 그건 저는 얘기를 모르는데 아마 정병국 의원님이 아마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몇 %가 되면 적정하냐고 했는데 80%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그 정도면 의원입법으로 해도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주어진 시간이 5분밖에 없어 가지고요. 저는 이걸 인터넷에서 뽑아 가지고 보고서는 행여나 군수님께서 이런 말씀은 안 하셨을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여주군청이 주장하는 2013년 1월 1일 자 시승격을 반대합니다. 여주군수는 17대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이 2월 24일까지이므로 이번 1월 1일 시승격을 하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주는 시승격이 어렵다.” 이런 걸 방금 말씀하셨죠?
○ 여주군수 김춘석 아까 장동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음 정부에서는…….
○ 김성태 위원 다음 정부 대통령이 누가 오든 어느 분이 되든 시민들 대다수가 원한다고 하면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할 수 있는 거지 굳이 정권이 바뀐다고 그래서 안 된다는 이유가 있나요?
○ 여주군수 김춘석 아니, 현재도 정부 방침은 있는 시군을 통폐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을 시로 승격하는 건 그다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정부에서 정말 시군 통폐합을 강력히 추진한다든가 아니면 현 제도를 개편해서 뭘 하겠다고 하면 잠정 보류될 거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 김성태 위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제가 반대 측에 선 것 같이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하시는 말씀을 들어 보니까 너무 설명을 적절하지 않게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정권 바뀌어도 시승격 하는 데 문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특례입학이 안 되고 했을 때 그런 문제를 부모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 여주군수 김춘석 하여튼 그 안이 나오면 제가 여주군에서 30~40억이라도, 여주시청사를 늦게 짓더라도 하여튼 학교교육 정말 학력 증진하는 그런 안에 대해서는 100%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주민세가 올라가는 건 맞죠?
○ 여주군수 김춘석 그건 주민세는 군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제가 여주군민들한테는 여주군 인구가 15만 정도 될 때까지는 주민세를 올리지 않겠다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성태 위원 본 위원은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왔는데요. 저 나오고 나서 바로 군수님께서 출근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군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시되 축제분위기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찾아주시고 그다음에 분명히 반대하시는 분들 아픈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랑 정치적인 목적이 틀리고 나를 지지 안 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지 거기서 장기로 뭘 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주군수 김춘석 고맙습니다.
○ 김성태 위원 참고하십시오.
○ 여주군수 김춘석 그 점 명심하고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연아 위원 홍연아입니다. 사실은 고민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몇 가지 질문을 군수님께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주신 도의원 요구자료 군수님도 보셨죠?
○ 여주군수 김춘석 네.
○ 홍연아 위원 거기 보면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해결하겠다 혹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해명하신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 여주군수 김춘석 자료 내용이 좀 틀리다 그런 말씀이죠? 군에서 얘기한 자료와 반대하신 분들 내용이 틀리다…….
○ 홍연아 위원 아니요. 주신 자료의 내용이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의 우려에 대한 답변 내지는 대책 이런 내용들이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의 몇 가지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일단 7쪽에 보면 교육분야와 관련해서 중간에 보면 “대학에 쉽게 가기보다는 제대로 가야 하며 그것이 진정한 실력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쓰셨습니다.
○ 여주군수 김춘석 네.
○ 홍연아 위원 쉽게 가려고 하고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책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습니까?
○ 여주군수 김춘석 아니, 저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럼 어떤 뜻입니까?
○ 여주군수 김춘석 지금 농어촌특례입학으로 가면 농어촌 학생들만 모집단으로 해서 거기서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령 서울시내에 있는 대학에 가도 일반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상당히 따라가기가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 된다고 그래서 우선 들어가는 것보다도 들어가서 앞으로 대학 4년과 또 그 후에 사회생활 하는 데 보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여주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부터 제대로 학교교육을 정상화시켜서 학교교육을 충분히 따라가면 서울시내에 있는 대학에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농어촌특례입학 해서 농어촌 출신들만 있는 데서 뽑아서 가는 것보다는 일반경쟁으로 가는 게 어렵지만 그게 더 바람직한 게 아니냐 그런 뜻으로…….
○ 홍연아 위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실정이 있기 때문에 우려도 하고 특례제도 유지를 요청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수님의 말씀은 자칫 농어촌특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대학입학과 관련한 특례제도들이 있는데요. 저소득층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유공자 자녀 등등 특례제도가 있는데 자칫 이 특례제도들이 전부 다 무의미하다 내지는 잘못된 제도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도 사실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거기엔 특례제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 군수님이 실제로 여주군의 교육 전반을 이제까지 다 책임져 오시지는 당연히 않았겠으나 그러나 여주군의 공무원이든 교육청의 공무원이든 제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오지 못한 책임이 전반적으로 다 녹아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마치 특례제도로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책임인 것처럼 이렇게 쓰시는 것은 굉장히 성급하고 부주의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 밑에 있는데요. “그래서 군에서는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경쟁력 확보와 명품학교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방과후 맞춤형학습 기숙사 운영, 주말 학력 신장, 진학전문가 배치 지원 등 새로운 지원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군이면 이 사업이 불가능합니까?
○ 여주군수 김춘석 네?
○ 홍연아 위원 군으로 있을 때는 이 사업이 불가능합니까?
○ 여주군수 김춘석 지금 현재 여주에는 1개 읍 9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학교를 우리가 특정으로 해서 이런 제도를 한다면 아마 여주군 재정에 어마어마한 부담이 될 텐데 이번에 농어촌특례입학이 되다 보니까 그 두 학교가 특례입학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그 두 학교 내지는, 지금 두 학교 전체를 할지 아니면 하나를 할지 그건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여주 재정을 어느 정도 한두 군데 집중 투자하면 학교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 대신 저는 9개 면에 있는 학교가 6~7개 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좋은 프로그램을 제출하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쪽 다른 데하고도 형평을 봐서 필요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9개 고등학교 전체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원하기는 현 재정 여건상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홍연아 위원 대부분의 사업을 진행할 때 한꺼번에 모든 대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순차적으로 대부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냐 군이냐의 차이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 여주군수 김춘석 아니,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한테도 어떻게 말씀드렸냐 하면 시로 승격한다면 아마 중앙재정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늘어날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은 거의 상당 부분을 교육에 투자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홍연아 위원 시가 되면 재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 이런 취지이신가요?
○ 여주군수 김춘석 네, 그렇습니다.
○ 홍연아 위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시승격 시 달라지는 재정적 사항 이것은 어떤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
○ 여주군수 김춘석 네, 조임곤 교수님이 발표하셨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 내용이 제가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서. 군에서 이 자료를 해석하시기에는 어쨌든 지방교부세가 늘어난다고 해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교수님은 단위비용에서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고 쓰셨고 단위비용도 실제로 인건비와 지역개발비를 제외하고는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간단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 여주군수 김춘석 지금 일부는, 하여튼 그건 저희가 지금 여기서 계산을 하지는 못하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교부금을 줄 때는 각종 지표에 의해서 평가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얼마나 늘어날지 줄지는 1년이 지나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농촌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 농촌 기본생활 수준에 맞는 정부 재정지원이 되는데 도시지역에 살면 도시지역의 수준에 맞는 그런 재정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지원이 전반적으로 조금 늘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정확한 기준은 없으나 그럴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말씀이신데…….
○ 여주군수 김춘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늘어날지는 한번 1년 지나서 정산을 해봐야 됩니다.
○ 홍연아 위원 그것 지금 너무나 무책임한 얘기 아닙니까?
○ 여주군수 김춘석 아니, 무책임한 게 아니라 늘어나는 건 확실한데 금액이 100억이 될지…….
○ 홍연아 위원 확실하다고 하면 그 근거를 주십시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늘어나는지. 그런데 이…….
○ 여주군수 김춘석 그런데 그 늘어나는 금액……. 제가 하나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주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이런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4인가족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120만 원 기준으로 그 이하를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 하면 저희가 시가 되면 120만 원이 아니라 한 14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 기준 자체가. 농촌에 살 때는 120만 원이지만 도시에 살 때는 140만 원이나 135만 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여주가 시가 되면 지금까지 혜택을 못 받던 못사시는 분들이 1,560명 정도가 추가로 사회보장급부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부보조가 그만큼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것은 소득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의 기준이 일부 달라지는 것이죠.
○ 여주군수 김춘석 글쎄요. 그러니까 기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 홍연아 위원 그러니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지 소득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여주군수 김춘석 네, 그렇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래서 일부 혜택을 더 받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서 많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시는 분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여주군수 김춘석 알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런데 저는 정확한 기준도 없고 정확히 어느 정도나 수입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군에서 홍보를 하실 때는 대부분 핵심적인 내용이 시가 되면 지방교부세 늘어난다 이것이었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큰 폭으로 늘어나서 이러이러하게 좋아진다라고 쭉 나열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거의 거짓이라고 보이는데요.
○ 여주군수 김춘석 하여튼 저희가 공청회 때 경기대학교 조임곤 교수님이 발표한 자료에 보면 당진시가 시가 되면서 한 400억 늘어났다 해서 우리는 그 자료를, 그 교수님 자료를 인용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린 자료, 바로 그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단위비용에서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고 나와 있고 실제로 예를 들면 일반관리비, 인구수 1명당 시일 때는 7만 7,170원, 군일 때는 21만 3,900원 거의 세 배인 거죠. 군일 때가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거고요. 안전관리비 마찬가지고 문화관광비 마찬가지 세 배 이상이고요. 환경보호비, 보건비 다 세 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도 예를 들면 인구 1명당 지원되는 전체 재정은 농어촌지역이 혹은 군이 시일 때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정상이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갖춰진 것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군에서 이제까지 지방교부세가 늘어나고 그래서 좋아진다라고 하는 핵심내용이 진실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드렸지만 답을 못 주고 계신 거예요.
○ 여주군수 김춘석 하여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가 되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얼마가 늘어나느냐는 건 행정안전부에 산식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전반적으로 늘어난다는 건 알고 있고 그런데 얼마가 늘어날지는 지금 제가 정확히 계산을 못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홍연아 위원 산식이 무슨 비밀도 아닌데 그거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 여주군수 김춘석 아니, 그걸 행정안전부에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 홍연아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군수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원칙을 택해야 되는 거죠?
○ 여주군수 김춘석 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합리적인 소수의 반대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 여주군수 김춘석 합리적인 소수의 의견을 지금 최대한 반영하고…….
○ 문경희 위원 존중되어야 된다고…….
○ 여주군수 김춘석 존중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죠. 저는 이제 사실, 팩트만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여주군이 3대 요소는 다 갖춰지고 있어요. 그런데 2010년도 여주군의 인구가 2011년도에는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130여 명이요. 주신 자료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 사실은 알고 계세요?
○ 여주군수 김춘석 네,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일단 말씀하셨던 근간의 앞으로 쭉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해서 시로 승격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1년 만에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요?
○ 여주군수 김춘석 시승격은 목표와 목적이 아닙니다. 시승격은…….
○ 문경희 위원 아니, 발전가능성.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조차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 여주군수 김춘석 현재는 발전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전철이 2015년에 들어오고 광주-원주 제2영동고속도로가 2016년경에 완공되고 하여튼 지금 …….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군수님, 가능성이 있고 인구도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 여주군수 김춘석 가능성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건 아주, 아주 높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주 높지만 2011년도에는 감소를 했네요?
○ 여주군수 김춘석 인구가 플럭추에이션(fluctuation)이, 증감이 있는 건…….
○ 문경희 위원 일단 그러면 그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그 사실은 감소를 한 것이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존경하는 홍연아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시로 승격되면 중앙이나 도의 재정이 증가될 것이다라는 것을 곳곳에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청회 자료로. 아까 당진시의 예를 들면서 당진시가 약 430억 원 정도 늘어났다. 그런데 정말 당진시는 시로 승격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432억 원이 됐던 이유는 도비보조금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268억, 공공하수처리시설 164억 그렇게 됐기 때문에 증가한 것이지, 그러니까 즉 국고보조사업 때문에 도비부담이 증가한 것이지 시승격 때문에 증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인ㆍ사실이 다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여주군수 김춘석 그런데 구제역은 그건 특별한 사정이기 때문에…….
○ 문경희 위원 아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시승격 때문에 이렇게 지원받은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 여주군수 김춘석 그런데 공공하수처리시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 되면 그만큼 여건이 좋은 데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하수시설도 조금 더 하라 해서 돈을 더 준 건지, 아니면…….
○ 문경희 위원 이것은 제가 당진시의 질문 답변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이 증가하였기 때문이지 시승격에 관련된 것은 아니다. 여기 공문 보셨나요? 일단 이것이 있고요. 관련 공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시민단체가 앙케이트 조사한 원본과 여주시가 앙케이트 조사한 내용을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주군의 군민들이 시승격 찬성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이분들은 세금이나 뭐나 상관없이 무조건 시민이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분이니까 저는 적극 찬성자라고 보고 싶습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12.6%였는데 이건 기대심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 지역발전 가속화가 67.2%인데 저는 이것도 기대심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기는 가능성을 보고 하신 거니까. 그런데 그다음 항목이 문제입니다. 중앙 및 경기도의 재정지원 증가로 인해서 1,000명 중에 53명이 찬성을 하셨어요. 이거 말하자면 5.3%입니다. 아까 61%의 지지율 중에 사실 이것은 입증된 바도 아니고 지금 현재의 자료에 의하면 농어촌지역이 1인당 지원금이 훨씬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재정지원은 오히려 감소되는 거죠.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계셨다면 아마 이 부분 뒤에서도 제2차에 걸친 앙케이트 조사에서도 이 항목이 나오는데요. 아마 이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빼면 제가 봤을 때는 61%에서 약 5~6%를 빼면 55%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건 지금 군수님께서도 잘 모르겠다 답변하신 거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 여주군수 김춘석 아니, 모른다는 게 아니라 지금 아마 시가 되면 얼마 중앙 지원이 되는지는 1년 지나봐야 아는데 확실히 늘 거라고 확신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 문경희 위원 그것은 확신이고 자료는 아니죠.
○ 여주군수 김춘석 아니, 그러니까 아까 하수처리장 늘어난 것도 그게 농촌이 아니라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을 더 해주려고 해서 시이기 때문에 더 늘어났는지 그것도 또 우리가 분석해야 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 분석 안 해보셨죠? 그냥 당진시가 432억을 받았는데 오비이락인 거죠. 시승격 하면서 지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원인을 자세히 봤더니 그냥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상하수도 지원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승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 여주군수 김춘석 아니, 상관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문경희 위원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주군수 김춘석 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군수님이 상관이 있다라고 하시는 판단을 존중하더라도 아까 홍연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방교부세 산정 해설집을 한번 자세히 잘 보셔서 산출해낸 시민단체의 자료를 잠깐 참고로 하면 1인당 제일 심한 것은 농림수산비와 기초생활보장비 그리고 청소년복지비, 장애인복지비 등은 오히려 상당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비는 연간 100만 원 이상이죠. 그리고 농림수산비는 연간 800만 원 이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각 개개인들이 다 알고 있는지, 적어도 이런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시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소하고서라도 여주군을 여주시로 승격시키는 데 얼마나 많은 군민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군민들이 찬성할지 의문스럽습니다. 일단 그러고요. 2011년도 여주군민의 연간소득을 보면 약 2,500여만 원 정도가 돼요, 평균. 그랬을 때 이 정도의 수입의 감소를 느끼셔야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힘든 결정이 아닐까,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이 제대로 주민들에게 오픈을 시키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여기 자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자료를 확인하지도 않으셨다고 그러셨는데 당진시가 432억 원 시가 되면서 지원이 증가됐다는 내용을 그것이 원인으로 돼서 된 것인지 확인도 안 해봤는데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진시 432억 원 증가, 이렇게 공청회 때 자료로 내셨네요? 그러셨습니까, 안 그러셨습니까?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근거에 책자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을 호도한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 확인 안 해보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 여주군수 김춘석 아니,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164억 원 그 내역이 그냥 당진군이었을 때도 164억이었는데…….
○ 문경희 위원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앙 및 경기도의 재정지원 증가 이러면서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0억 원, 여기에는 470억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더. 시승격 되면 무엇이 좋아지나, 이렇게 해서 공청회 자료 있는데 당진시 해서 여기 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는 지금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있거든요. 군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는 당진시가 승격되면서 지금 그 내용은 하수처리시설과 상하수도 확충시설 때문에 지원받은 것인데 단순히 시승격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게 연관성은 있겠다 하셨으나 확인 안 해보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고요.
○ 여주군수 김춘석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공청회 자료에 있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정말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앙케이트 항목에 보면 여주군에서 조사한 앙케이트 항목에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역발전 가속화가 57.2%입니다. 60%를 넘어요. 이것은 사실은 기대심리인데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는다 하면 저 같으면 바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중앙 및 경기도의 재정지원 증가가 8.6%였어요. 그럼 이 둘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여기에 제일 많은 기대심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찬성을 한 거죠. 이 찬성표를 분석해보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시작할 때 민주주의 원칙을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과반이 넘었으니 그 의견은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의견은 제대로 현실이 파악된, 현실을 파악했을 때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을 파악한 상황에서 제시된 의견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 응답하신 분들의 응답자는 잘 모르고 있거나 이러이런 여타의 것을 공청회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 시로 되면 당장 거의 500억이나 되는 470억 지원이 증가되고,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저는 좀 호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시민단체에서 1,000명을 했을 때는 오히려 찬성률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도 50%를 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시승격을 원하는 우리 주민들이 많구나라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우리 군수님께서 저렇게 많은 분들이 반대할 때는 그분들에게 무엇인가 타당성이 있고 근거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고요.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이것이 그렇게 이번에 안 되면 목숨이 어떻게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면 중간에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주군수 김춘석 우선 여주 시승격 추진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2008년도에 1차 전임 군수 때 추진하다가 그때야말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침이기 때문에 시승격 추진을 중단하라고 해서 그때 중단을 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군수님, 제가 하나 제안드려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찬성을 많이 하셨고요. 반대하는 목소리의 분들은 세금이 좀 더 늘어나고 이런 불이익을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가 아니어도 해당되는 지역주민에게 좀 더 이런 것은 불이익이 있고 이런 것은 이익이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떤 것을 원하시면 거기에 민의를 수렴할 절차를 가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내년이어도…….
○ 여주군수 김춘석 지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만나고 있고…….
○ 문경희 위원 그런 절차를 좀 더 가지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태환 위원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이 이번에 당선되셨군요. 그 전에 2008년도에도 한번 시승격을 추진하다가 말았다고.
○ 여주군수 김춘석 전임 군수가 추진하다가 행정안전부의 권고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만들고 있으니까 중단하라고 해서 중단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군수님 선거공약이셨습니까?
○ 여주군수 김춘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 6월까지는 시승격이라는 말을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올해 추진하시게 되셨죠?
○ 여주군수 김춘석 아까 말씀 잠깐 올렸습니다만 금년에 1월 1일 당진이 시승격을 하는 과정에서 여주가 금년에 행정입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한 사항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반대 측에서 얘기한 의견들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아마 여주가 4대강사업으로 해서 지금 싹 정비가 됐죠?
○ 여주군수 김춘석 네.
○ 장태환 위원 지금 이포보하고 자전거도로 쪽 해서 그것이 다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포보나 그쪽에 있는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 관리는 누가 합니까?
○ 여주군수 김춘석 지금 고수부지에 있는 고수부지 관련 체육시설, 휴게시설 이런 것은 여주군에서 관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개 보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분담되어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아마 시로 되면 관리비용도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 여주군수 김춘석 시가 된다고 관리비용 늘어나는 게 아니고 아마 지금은 체육시설, 이런 휴게시설 해놓은 게 한 1~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로 크게 관리비가 안 드는데 앞으로 이게 3~4년 지나면 보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관리비가 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군수님한테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오늘 반대 측에서 참석하신 분이 있어서 잠깐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여주군수 김춘석 그렇게 하시죠.
○ 장태환 위원 어느 분이 좀 나오셔서, 반대측 의견을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잠시만요. 장태환 위원님, 회의진행상 방청인은 방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네, 질의응답은 할 수 없습니다.
○ 장태환 위원 반대하시는 시민분들이 충분한 지역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군에서 밀어붙인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했는데 이건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검토를 했기 때문에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구리시 출신 안승남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려고 그러는데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아까 설명 잘해주셨는데요. 8페이지하고 9페이지를 보면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추진절차가 나와 있고 관계법령이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법령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입니다.
○ 안승남 위원 관계법령에 보면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랬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시도의 의견, 시도의회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럼 의견이라는 게 어떤 내용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찬성의견도 있을 수 있고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고 의견이 없음도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찬성이다, 반대다, 의견 없다.” 그럼 이것 3개 말고는 의견이 없는 거예요? 의견이라는 부분은.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의견은 다양한 형태로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취지의 의견을 하시든 저희는 그걸 첨부해서 올리는 그런 프로세스에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방의회에서 의견이라는 건 찬성도 의견이고 반대도 의견이고 의견 없는 것도 의견이고 또 그 외 다른 것도 의견이라는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13쪽에 보면 도내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현황이라는 게 있어서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쭉 진행돼 가지고 공포된 날짜가 쭉 나와 있는데 이 건들이 진행됐을 때는 법이 그때 없었습니까, 아니면 의견 같은 것에 대한 사례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사례가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 사례 같은 건 왜 여기다가 포함을 안 시켜 놓죠? 참고자료로 그런 걸 달아주면 양주시ㆍ포천시가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화성시ㆍ광주시가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그런 참고자료 정도는 지금이라도 찾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저는 그 자료를 보고 싶고 의견 자체가 어떤 형태로 달았는지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여기 나와 있는 도농복합형태 같은 경우 자료, 사례, 의견 제시를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들을 봐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료요청을 드리니까 저희가 의사결정이나 의견을 하기 전에 그 사례를 볼 수 있게끔 바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다음 군수님께 질문하려고 하는데.
○ 여주군수 김춘석 지금 말씀하신…….
○ 안승남 위원 제가 질문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만 답변하시면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군수님, 지금 지역주민들, 우리 여주군민들의 민주적 절차와 공정한 자료 공개, 절차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 이 모든 게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찬반의 분위기다 보니까 한쪽은 잘했다고 하고 한쪽은 못했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법적인 사항이 될지 모르는데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추진과 관련해서 여주군을 여주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주민투표나 이런 건 할 수 없는 건가요?
○ 여주군수 김춘석 지금까지 수십 개 군이 시로 승격했는데 주민투표 한 적이 없습니다.
○ 안승남 위원 주민투표 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 여주군수 김춘석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 안승남 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기 법령에 보니까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 여주군수 김춘석 뭐 규정에 그렇게…….
○ 안승남 위원 뭐냐 하면 저는 좀 아쉬운 게 지방의회는 아무래도 대의기구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께서 군의원들을 뽑아주셨고 그 군의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의견을 모을 수가 있는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될 것 같았으면 아예 주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여주군민들이 정말 여주군이 시로 되는 것을 바라는지 안 바라는지를 그런 주민투표에 의한 방법을 통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 여주군수 김춘석 우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시승격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주민의 반대가 클 걸로는 미처 예상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여기 계신 도의원님도 전부 시의 도의원님으로 계시는데 아마 다 시로 승격하면서 진통을 많이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통이 있었지만 추가부담 또 기존 혜택을 축소 내지는 폐지하는 것을 감내하고 앞의 더 큰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 안승남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할 테니까 그만하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아까 제가 국장님께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 “찬성이다, 반대다, 의견 없다.” 우리 의회에서는 의견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주민, 군민들의 의견수렴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만약입니다. 만약에 법적인 어떤 법무조항도 받아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존경하는 도의원님들께서 여주군은 이거 아무래도 주민투표 해봐야지 의견수렴이 되는 것 같다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면 주민투표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 여주군수 김춘석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 안승남 위원 아니, 검토라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예스 노로만 얘기하세요. 주민투표 해보실 의향 있으세요?
○ 여주군수 김춘석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 안승남 위원 아니, 없는데…….
○ 여주군수 김춘석 없기 때문에…….
○ 안승남 위원 없는데 만약에 우리…….
○ 여주군수 김춘석 관례를 따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 안승남 위원 저는 관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아까 국장님 계실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의회에서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런데 의회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이러이러하니 관례에 얽매이지 말고 진취적으로 나가시는 군수님이 되셔야죠. 만약에 이게 이러이러하니 우리 군민들의 민주적 의사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주민투표를 해야겠습니다 하는 걸 우리가 의견으로 냈을 때 그 의견을 듣고 주민투표를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처럼 관례에 따라서 바로 다른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서 여기 도의회에서 의견 정한 게 그런 쪽으로 나온다면 주민투표를 통해서 여주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여주군수 김춘석 지금 주민투표는…….
○ 안승남 위원 아니, 잠시……. 제가 질문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 여주군수 김춘석 현재는 없습니다.
○ 안승남 위원 없어요?
○ 여주군수 김춘석 네. 왜냐하면 주민투표는 제가…….
○ 안승남 위원 아니, 됐습니다.
○ 여주군수 김춘석 없다는 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 안승남 위원 제가 그건 조금 이따가 확인하도록 하고요.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 안승남 위원 법무적인 판단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조금 이따가 근거자료도 와야 되고 또 법무적인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만약 그런 의견, 이건 여주군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라는 쪽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는 의견을 주시면 의견을 달아서 그냥 행정안전부로 이송을 하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군수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주시의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이 문제를 다뤘네요?
○ 여주군수 김춘석 네.
○ 홍범표 위원 8월 6일 날 1차 본회의에서 제11호 안건으로 다룬 바가 있고 여기서는 결론이 안 난 걸로, 의회 회의록을 보니까. 저 자료 주신 내용을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8월 8일 날 제185회 2차 본회의에서 4호 안건으로 다뤘네요?
○ 여주군수 김춘석 네.
○ 홍범표 위원 4호 안건에서 결정이 났네요, 본회의에서. 의원이 지금 일곱 분이시죠?
○ 여주군수 김춘석 네, 군의원 일곱 분입니다.
○ 홍범표 위원 일곱 분 중에서 여섯 분이 참석을 하셨네요. 여섯 분이 참석을 하셔서…….
○ 여주군수 김춘석 아니, 일곱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한 분은 반대를 하셨고…….
○ 홍범표 위원 반대를 하신 겁니까?
○ 여주군수 김춘석 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총 일곱 분이 참석을 하시고 여섯 분이 찬성을 하시고 한 분이 반대를 하셨냐 이런……. 소정의 절차는 이행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 여주군수 김춘석 네.
○ 홍범표 위원 의회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은 기본적인 건 다루신 거네요?
○ 여주군수 김춘석 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6월 9일 1차에 두 번에 나눠서 걸쳐서 하셨죠?
○ 여주군수 김춘석 네.
○ 홍범표 위원 6월 9일 날서부터 10일까지 1,080명을 대상으로 하셨네요?
○ 여주군수 김춘석 네.
○ 홍범표 위원 그때 60.8%의 찬성이 나왔고 그다음에 2차 여론조사를 7월 26일서부터 28일간에 걸쳐서 1,500분을 대상으로 했네요?
○ 여주군수 김춘석 네.
○ 홍범표 위원 이것은 61.1%, 아까 0.3%의 증가가 있었다 하는데 그 부분이네요?
○ 여주군수 김춘석 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내용을 봤는데 여주군민들이 도농복합시 형태의 시 설치를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인지도조사를 한 게 있네요. 1차가 89.7%가 나왔고 2차가 92.6%가 나왔네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10만 9,000명 정도의 여주군민의 약 90%가량이 도농복합시 형태로 시가 가겠다 하는 내용을 알고 계셨다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인지도 조사가? 그 내용이죠?
○ 여주군수 김춘석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90% 정도는 도농복합시 형태로 가겠다는 내용이 설문조사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군민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반대의견을 내주신 분들이 4개 의견을 집약을 해서 내주셨어요. 첫째가 세금분야, 두 번째가 교육분야, 세 번째가 복지분야, 네 번째 기타분야 해서 국민건강보험 감면혜택 상실 등 몇 가지 사유가 있겠죠. 그중에서 교육분야를 보니까 제일 우려하시는 분이 농어촌특례입학제도가 앞으로 향후 3년 후에는 종결이 되니까 그 후가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 여주군수 김춘석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 분야,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주시를 뚝 떼서 당신네 군의 세금은 이러이러한 열악한 재정 형편이기 때문에 감면을 해준다든가 증액을 해준다거나 특별하게 보조를 더 해준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없어요, 대한민국 법이 똑같으니까. 맞죠?
○ 여주군수 김춘석 네.
○ 홍범표 위원 이 교육분야에 부족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주읍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5만 4,00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 여주군수 김춘석 네, 5만 4,000여 명 됩니다.
○ 홍범표 위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제일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 여주군수 김춘석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1읍 9면이죠?
○ 여주군수 김춘석 네.
○ 홍범표 위원 9면에 계신 분들은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는 거예요, 약 절반 정도가?
○ 여주군수 김춘석 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 교육분야가 제일 걱정인데 여기에 인구의 절반 정도가 살고 계시잖아요?
○ 여주군수 김춘석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이쪽에 총 몇 개 고등학교가 있죠?
○ 여주군수 김춘석 총 9개 고등학교인데 여주읍에 지금 3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1개는 자영농고라고 해서 농업특성화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일반 대학진학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학교는 2학교입니다.
○ 홍범표 위원 2개 고등학교에 농어촌특례입학제도가 향후 3년 후에 혜택을 못 받으니까 걱정이 돼서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 여주군수 김춘석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혹시 아까 여러 가지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몇 가지 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좀 요약을 해서 정리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앞으로 이쪽 교육분야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 여주군수 김춘석 지금 학교 교장선생님들, 운영위원장님들, 또 학부모회장님들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두 차례 이상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큰 흐름은 기숙사를 지어 가지고 자율학습을 강화시키고 방과후지도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럼 기숙사 짓는 데 50억 들어간다고 그래서 최소한도 반 이상은 군에서 부담하겠다 그 정도까지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용역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학부모나 학교 선생님들 의견을 용역에 충분히 반영해서 그게 결과가 금년 12월 초면 나올 텐데 그걸 내년 예산에, 안 되면 좀 늦어지면 내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홍범표 위원 군수님, 지금 여주군에서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투자하는 비율이 일반예산 대비 몇 % 정도를 교육에 투자하고 계세요?
○ 여주군수 김춘석 여주군 예산의 1.2%인 47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근 시군보다도 현재 더 많이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가 되면 그것보다도…….
○ 홍범표 위원 군수님, 1.2%면 일반 여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투자하시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의 전체적인 예를 들어 보면 1.2%는 좀 적게 투자를 하신 겁니다. 예산 총 규모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일반예산하고…….
○ 여주군수 김춘석 일반예산에서…….
○ 홍범표 위원 일반예산의 1.2%?
○ 여주군수 김춘석 네, 1.2%.
○ 홍범표 위원 이건 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이 군수님 혼자 결정하실 부분은 아니고 특히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많은 우려와 염려가 있으신 부분이에요. 나머지 복지분야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없는 걸로 판단이 돼요. 또 자료 주신 내용을 보니까 여주군의 총 예산규모를 보니까 3,500억 되는데 그 부분에 일부분은 커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커버가 되겠는데 교육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 내셔야 돼요. 교육부분에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재정분야에 정말 혁신적인 안을 마련을 해보세요. 그로 인해서 여주읍에 계신 학부형이라든가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자, 내가 시가 돼도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여러분한테 많은, 장학제도도 있을 수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대안을 제시하셔 가지고 우려하는 부분이 감소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여주군수 김춘석 고맙습니다. 홍범표 간사님이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금년 추경에 장학금 기금으로 18억을 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되면 여주군 장학기금이 100억이 됩니다, 100억. 그래서 제가 학교 이쪽 교육분야에는 이번에 하여튼 시가 된다면 아주 획기적으로 한번 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 홍범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료 확인과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회의중지)
(19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서를 의결하는 순서입니다. 정회하는 시간 동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동안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주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 간에 협의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는데요. 내용은 여주군민의 대의기관인 여주군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에 다수의 주민이 찬성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시승격 시 발생하는 장단점에 대하여 공정하게 홍보하고 반대주민이 제기하는 요구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인 보완책을 마련한 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주요 요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제시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주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여주시 설치에 대한 의견서
김춘석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집행부와 함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국 국장님 또 수원시에서는 안 나오셨죠? 오셨습니까? 수원시에 누가 오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6. 수원-의왕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9시56분)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의왕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12년 8월 24일 수원-의왕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2012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의왕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질의 답변을 위해서 수원시 행정지원국장 홍성관 국장님께서 나오셨고요. 그리고 의왕시 오택영 부시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방청을 신청하신 주민들이 있으십니다. 부곡동 주민자치위원회 최형수 위원장님 그리고 부곡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강주분 간사님 그리고 안양ㆍ군포ㆍ의왕 환경운동연합회 김연웅 간사님, 안양ㆍ군포ㆍ의왕 환경운동연합회의 이현정 회원님, 이렇게 이상 네 분의 방청신청이 있어서 오늘 방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고지받으신 바와 같이 방청인 준수사항을 고지받으셨을 거고요. 이 준수사항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최봉순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입니다. 수원-의왕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와 의왕시 간 행정구역 경계가 왕송저수지의 수면 일부를 가르고 있어 저수지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로부터 행정구역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인근지역에 위치한 고색-의왕 간 고속화도로는 양 시의 경계지역을 관통하면서 도로 좌우측으로 부정형 경계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양 시에서는 불합리한 두 지역의 경계를 상호 협의조정한 후 양 시의 관계주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경기도에 경계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양 시의 교환대상지역을 살펴보면 수원시는 왕송저수지 수면에 포함된 입북동 13만 4,000㎡와 율전동 월암IC에 위치한 녹지대 2만 4,600㎡ 등 총 15만 8,600㎡를 의왕시로 편입하고 의왕시는 고색-의왕 간 고속화도로를 기준으로 의왕시 월암동 임야와 전답 등 19만 4,193㎡를 수원시로 편입하게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왕송저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로의 신설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요철형 경계를 도로중심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주민편의나 행정구역관리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원-의왕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최봉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의왕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의왕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2012년 7월 19일 의왕시와 2012년 8월 8일 수원시에서 각각 행정구역 경계조정 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원시와 의왕시 간 불합리하게 획정된 행정구역 경계를 명확하게 조정하고 일부 면적을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첫째, 수원시와 의왕시 간 행정구역 경계가 왕송저수지 수면에 위치하는 등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저수지 관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구역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왕송저수지에 포함된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28필지 2만 7,086㎡와 입북동 70필지 10만 6,914㎡, 총 98필지 13만 4,000㎡를 의왕시 월암동으로 편입하고 둘째, 수원시와 의왕시와의 접경지역을 관통하는 고색-의왕 간 고속화도로 주변의 경계가 부정형으로 편제되어 있어 불합리하게 획정된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고색-의왕 간 고속화도로를 경계로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의 4필지 2만 4,600㎡를 의왕시 월암동으로 편입하고 의왕시 월암동 75필지 19만 4,193㎡를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으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해서 양 시가 찬성하고 의왕시의회가 찬성하였으며 수원시의회는 의견 없음을 의견으로 달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불합리하게 획정된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므로 주민편의와 행정구역관리 측면에서 장려해야 할 사안이므로 수원시와 의왕시 간 행정구역 경계가 조정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점심 때 이 의견제시의 건으로 왕송호수 주변을 다 둘러보고 오셨는데요. 별첨된 참고자료와 어제 현장을 다녀오신 경험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누가 하실지 정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좀 더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연아 위원 의왕시에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의왕부시장 오택영 의왕부시장 오택영입니다.
○ 홍연아 위원 주된 경계조정의 이유로 행정구역 경계가 저수지 수면에 위치하는 등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라는 점을 드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어떻게 어려운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의왕부시장 오택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어려움을 호소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수지 준설이나 수질개선사업 시에도 관리청이 이원화가 돼서 양쪽 시에서 전부 협의를 봐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수지 재해예방을 위해서 정비계획 수립 시에도 2개 시, 양 측에 걸친 시의 승인이 필요하고요. 또한 제방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도 제방이 둘로 나눠짐으로 인해서 신속한 적정한 대처문제도 발생되겠고 농어촌공사 자체작업 추진 시에도 행정절차가 항상 이원화된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왕송호수같이 호수가 양 자치단체 간의 경계를 하는 것은 이 왕송호수가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런가요? 저희 지역에도 비슷한 곳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예들은 주로 농어촌공사의 입장에서 어려웠던 예인 것 같고요. 의왕시 입장에서 어려웠던 것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 의왕부시장 오택영 의왕시에서도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수질개선사업이나 기타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했을 때 수원시와 의왕시가 부담을 같이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의왕시에서 전액 부담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왕송호수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시의 재정이나 모든 걸 투입할 때도 항상 수원시와의 그런 것이 문제시되고 또 민원이 야기되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다소의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이 문제가 어쨌든 반대의 의견도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계시죠?
○ 의왕부시장 오택영 네, 그렇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리고 반대의 사유도 인지하고 계시죠?
○ 의왕부시장 오택영 네, 그렇습니다.
○ 홍연아 위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의왕부시장 오택영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아마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똑같이 우리 의왕시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사랑으로 생각해 주신다는 것은 아마 공통적일 것 같습니다. 다만 반대하시는 분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또는 철새에 대한 보호라든지 그런 측면이 가장 심하게 드는 것 같은데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질개선사업, 오니준설사업을 설치했고 그다음에 물순환장치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한 습지조성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왕송호수가 냄새가 많이 나는 등외등급에서 현재는 5등급에 가까운 6등급의 수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습지조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하나는 비점오염물질이라고 해서 왕송호수가 의왕ICD가 2개가 있는데요, ICD에서 나오는 폐타이어 가루라든지 그런 것들이 막 바로 의왕 왕송호수로 흘러드는데 그것이 의왕시에서 국회의원님께서 의안발의를 해주셔서 비점오염들이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완전히 정화해서 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ICD에서 나오는 물도 깨끗해지고 저희들이 습지조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더한층 앞으로 한 3ㆍ4등급까지의 수질을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러나 아쉽게도 어제 점심 때 저도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방문했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악취가 진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관광을 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가라는 의문이 저는 우선 들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서 반대측의 자료에 의하면 의왕시가 900억 원을 투자하여 철도테마숙박지구와 철도문화상업지구를 조성하여 등등 상업 및 위락단지를 입주시키고 레일바이크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게 왕송호수 철도테마파크 조성 기본구상용역 최종보고의 내용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입니까?
○ 의왕부시장 오택영 네, 그 건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철도테마파크, 철도특구를 지정하는 것은 중앙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 합니다. 아직 철도특구에 대한 지정신청도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가장 가까운 것이 철도특구인데 아직 지정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조금 소요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락단지라든지 그런 것은 옛날에 했던 기본용역에는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그것이 이뤄지려면 아마 저희들이 수질개선이 이뤄진 다음에 구체화돼서 이뤄지지 않을까. 그때 되면 그런 사업이 이뤄질 때는 저희들이 지금 반대 시민단체뿐 아니라 환경단체 또는 도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의를 받아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추진은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네요?
○ 의왕부시장 오택영 그 첫 번째 철도특구는 지금 추진할 의지가 있는데요. 그건 지식경제부에서 지정을 받아야 가능한 거고요. 그 두 번째 단계 말씀하신 위락시설 관계는 앞으로 먼 장래계획이지만 그것은 그때 가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될 겁니다.
○ 홍연아 위원 그 지역이 150여 종의 철새도래지로 유명하고 생태적 보전가치가 있다는 건 인지하고 계시죠?
○ 의왕부시장 오택영 네, 그렇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리고 생태적 보전가치를 살리는 측면에서의 계획도 저는 당연히 시에서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해 주실 게 있나요?
○ 의왕부시장 오택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새도래와 관련돼서 현재 잘 알고 계시는 윤무부 교수님을 통해서 철새보호에 대한 용역결과도 했고요. 또 한국조류협회 회장님으로 계시는 분으로부터도 용역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까지 다 거친 상태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러한 어떤 철새에 대해서, 그분들이 하라는 조치에 대한 것은 모두 우리가 조치를 할 거고요. 그분들이 용역결과에 나와서 철저히 이상 없다 하는 부분까지도 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는 모든 것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다른 어떠어떤 문제가 발생된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보전되지 못해서, 너무나 많이 바뀌어 버려서 문화적 가치, 예술적 가치 이런 것들이 다 훼손되었다는 얘기를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하죠? 건물을 놓고도 그렇고 자연을 놓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보완조치를 취하시겠다고 얘기하고는 있으나 그것이 그런 보완적 장치를 통해서 어쨌든 개발을 하는 것이 현재 그대로를 보전하는 것보다 과연 더 잘하는 일인가에 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같으면 예를 들어서 산 주변에 올레길 설치하는 것도 환경적인 문제로 저지된 적이 있습니다. 올레길은 그야말로 길을 잘 만드는 것이어서 흔히 생각하면 자연환경 훼손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길을 그대로 살리는 것보다 올레길이라고 하는 인위적인 도로, 인위적인 길을 만드는 것도 환경 훼손이다라고 시민단체에서 제기도 했지만 지역주민들도 동의해서 계획이 바뀐 적이 있는데요. 올레길도 아니고 레일바이크라고 하면 물론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환경 훼손이 덜 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그대로를 보전하는 것보다 과연 잘하는지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의식을 가지고, 책무를 가지고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의왕부시장 오택영 위원님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레일바이크 사업을 구상하면서 했던 것은 사실 의왕이 내손동 지역하고 오전ㆍ고촌지역하고 그다음에 부곡동 지역 3개 생활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부곡동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ICD가 존치한다든지 또는 다른 어떤 특별한 개발사업이 없어서 사실 30몇 년간 낙후된 지역에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지금까지도 지내고 견디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활성화 차원, 요즘에 그쪽도 아까 말씀드린 자연학습공원이라든지 조류생태과학관을 통해서 또 철도특구를 통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아니면 환경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데에 더 가치를 둬야 될 것인가를 알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환경도 보전하고 철새도 보호하고 생태공원도 조성하면서 최대한 환경에 대한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홍연아 위원 저도 이 자리가 이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사실은 절제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900억 투자해서 숙박지구 만들고 상업지구 만들고 아울렛 패션몰 만들어 버리면 철새가 오겠습니까? 그건 좀 근본적으로…….
○ 의왕부시장 오택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최장기화 될 그런 사업계획이지 우리가 구상도 현재 구체화돼 있지 않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최장기 목표에는 들어가 있지만 그 용역이 구체화되거나 실시단계에 있거나 어떠한 모션이 있거나 거기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건의가 됐거나 그런 구체화된 사업은 아닙니다. 장기화될 그런 사업입니다.
○ 홍연아 위원 애초에 전 시장님이 약속하신 것과 내용이 바뀌었다, 핵심내용이 바뀌었다 이런 주장도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 일이겠으나 사실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일이어서 이런 점 역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시고 또한 해명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 의왕부시장 오택영 네, 알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그 지역을 어떻게 보전하고 또는 발전시킬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경기도의회의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이 개발계획에 대한 찬성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는 속에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의왕부시장 오택영 네, 알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3페이지 추진경위에 보면 2010년 7월 10일과 7월 16일 수원시의회 의견청취랑 의왕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각각 두 차례에 걸쳐서 했다고 돼 있습니다. 의견청취 했을 때 결과는 어떤 것이었죠, 간단하게?
○ 의왕부시장 오택영 당초에 수원시의회와 의왕시의회 의견청취가 있었는데요. 당초에 맨 처음에 2차라고 그랬던 것은 3월 달에 있었습니다. 금년도 3월 달에 있어서 의왕시의회에서는 100% 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원시의회에서는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의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자, 더욱 의견을 많이 듣자 하는 그런 쪽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저희들이 수원시하고 협조해서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했고,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7월 10일 날 수원시의회, 7월 16일 날 의왕시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지금 그 첨부물에 붙어 있는 겁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의왕시는 100% 다, 그러면 2차까지 갈 필요가 없었을 텐데 2차까지 가 있어서 지금 일단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의왕시는 100% 찬성이고 수원시는 해당 지역의 여론을 한 번 더 수렴한 후 하자고 해서 2차에 걸쳐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 의왕부시장 오택영 네. 그런데 의왕시는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의왕시 100%였다는 것은 아까 1차 의회 의견이 의왕시에서 100%였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수원시의회의 1차 의견에 있었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나서 수원시의회 의견은 7월 10일 날 의결 날 때 거기서는 의견 없음으로 나왔고 의왕시의회의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뒤에 붙어 있는 그 내용대로 의견이 된 겁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여기 또 관계기관 의견만 보고 단순하게 우리 의견제시의 건만 보면 일사천리로 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맞습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의견이 전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홍연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반대의견이 있었죠?
○ 의왕부시장 오택영 네, 있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여기에서는 전혀 거론되지 않지만 수원시와 의왕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서로 하기로 하면서 관련협약서 내용에는 레일바이크를 설치해서 각각 지역주민들에게는 자유이용권도 주고 하는 협약서를 미리 체결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동의는 얻었는지 그 결과를 알고 싶네요.
○ 의왕부시장 오택영 그건 저희들 부곡동 주민들의 성인의 51%가 레일바이크 찬성에 대해서 1만 700여 명이 서명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원시, 부곡동 주민의 대부분은 그걸 찬성을 하셨고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저는 이 행정구역을 경계조정 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호수가 그 옆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의 호수는 아닌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의 땅이 있다고 해서 제주도민의 땅입니까? 우리 국민의 땅이죠,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그래서 호수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찬반여론은 그 주변지역 주민에게만 원래 묻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주민 경계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업무를 맡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하겠지만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호수를 공유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역주민 전체가 함께하는 공론의 장소가 마련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것이 먼저 절차에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점을 지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관련 의견제시의 건 이후에라도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왕부시장 오택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수원에서 오신…….
○ 수원시행정지원국장 홍성관 수원시 행정지원국장 홍성관입니다.
○ 김성태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어제 제가 의왕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가기 전에는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도 들어봤고 찬성하시는 의견도 들어봤고 했는데 제가 어제 가서 느낀 건 호수는 의왕 건데 물은 수원시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 상태가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수원에서는 의왕시한테 고맙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왜 그러냐 하면 오염된 물을 의왕시에서 받아 가지고 정화를 하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밑에다 공급을 해준다면 수원 쪽에서는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받아서 써야 되겠죠?
○ 수원시행정지원국장 홍성관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왕시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그 물을 오염시키는 것도 역시 의왕시 쪽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책임도 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성태 위원 주변에 축산농장이나 이런 게 없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의왕시 쪽에서.
○ 수원시행정지원국장 홍성관 일단 물이 오염되는 건 오염원을 제공한 게 의왕시 쪽이기 때문에 지금…….
○ 김성태 위원 물이 고여 있어서 오염된다는 말을 어제 들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그렇게 깨끗하게 정화를 해서 내려 보내주면 밑에서 고맙게 쓰는데 배분문제에서 오히려 의왕시에서 땅을 조금 더 주고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 수원시행정지원국장 홍성관 그것은 당초에 같은 면적으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저희 수원지역의 의원님들 생각은 오히려 활용가치가 좋은 땅을 넘겨주면서 우리가 받는 땅은 실제로 활용가치가 없는 그런 땅이다. 그래서 저희가 공시지가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가격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조정이 된 거고요. 저희 수원시 의원님들이나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제방 옆의 다른 지역을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왕시 쪽에서도 그 지역이 꼭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불가하다 그래 가지고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제가 의왕시 편을 드는 건 아니고요. 가서 보니까,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왕시에서 오염시켜 가지고,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역류를 안 하니까. 맞는데 일단은 그래도 다행인 게 환경보전 차원에서라도 뒤늦게나마 거기서 인수해 가지고 다시 정화해서 밑으로 내려준다는 건 참 늦었지만 다행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왕하고 수원하고 잘 조율을 하셔 가지고 훌륭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수원시행정지원국장 홍성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간의 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3분 회의중지)
(20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은 의결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의왕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 간의 협의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왕송저수지의 행정구역이 수원시와 의왕시로 나누어져 불합리하게 획정된 것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왕시로 편입하고 고색-의왕 간 고속화도로의 신설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양 시 간의 부정형 경계를 도로를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주민편의와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를 위해 수원시와 의왕시 및 양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저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제시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의왕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원-의왕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서
위원 여러분! 후반기 첫 상임위 기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안건 심사와 여러 가지 조례안을 처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 의사진행에 협조를 해주신 최봉순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8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조양민이필구홍범표김성태문경희박동현안승남윤영창장동일장태환
최호홍연아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민경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총무과장 김한섭자치행정과장 서강호
세정과장 윤석환회계과장 송영국투자진흥과장 허승범
인재개발원장 안수현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역량개발지원과장 홍귀선
e-러닝센터장 최정춘
○ 기타참석자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여주군수 김춘석의왕부시장 오택영
수원시행정지원국장 홍성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