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9월 12일(수)
장 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계속)
- - 청소년수련원, 가족여성연구원
- 심사된 안건
- 1. 업무보고의 건(계속)
- - 청소년수련원, 가족여성연구원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염동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염동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께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끝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는 먼저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 회의에 경기여성단체연합회에서 방청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 청소년수련원, 가족여성연구원
(10시21분)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희자 청소년수련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네, 천영미 위원님.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업무보고는 청소년수련원 원장의 원장 자격에 관해서, 자격의 여부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자격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나서 업무보고를 받아도 받았으면 합니다. 원장의 자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천영미 위원님께서 원장님의 자격 때문에 먼저 자격을 물으신 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한번 잠시 정회를 하고 상의 드린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동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오늘 원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을 비춰봤을 때 업무보고를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 받기를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거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보고보다는 그간에 원장님에 대한 어떤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도 있으시고 또 충분히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하는 그런 시간을, 보고 대신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답변석에 나와 계시고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수련원 원장님의 신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신분이요?
○ 천영미 위원 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기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천영미 위원 기관장이면 지금 현재 기관장의 신분으로서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민간인입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공무원은 아니죠.
○ 천영미 위원 그러면 뭡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공무원은 아니지만 한 기관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민간인으로 생각합니다.
○ 천영미 위원 민간인으로 생각하세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 천영미 위원 복무규정은 어디를 따르고 있어요, 지금 현재?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복무규정이요?
○ 천영미 위원 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우리 복무규정.
○ 천영미 위원 네, 복무규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어디에 준합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저희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정관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거하고 지금, 신분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지금 준공무원 아니세요? 급여나 이런 부분 모든 게 지금 어디 기준에 맞춰서 하고 계십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저는 계약직으로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세요? 국장님, 그게 지금 정확한 답입니까? 민간인 맞습니까, 청소년수련원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우리 도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준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시면 지금 답변이 틀리시죠. 지금 준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 게 맞는데 수련원 원장 지금 몇 년 하셨습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4년 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4년 하셨죠. 4년 간 지금 본인께서는 민간인이라고 생각하고 준공무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지껏 우리 시설을 운영하셨던 겁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까, 지금?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미처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거는 생각이 부족한 거와는 다르죠, 부족한 거 하고는. 어떻게 본인의 신분이 지금 공공성을 잇는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민간인이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천영미 위원 원장님, 이번에 김문수 지사 합동연설회에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정확하게 대답하십시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세 번 갔습니다.
○ 천영미 위원 어디 어디 갔습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서울, 인천, 안양 갔습니다.
○ 천영미 위원 서울, 인천, 안양 갔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 천영미 위원 서울 가실 때는 휴가를 내고 가셨어요, 6일 날. 그리고 인천 갈 때 도 휴가 내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경기 갈 때는, 안양 갈 때는 휴일이었습니다. 지금 원장님 신분으로서 대권후보로 지금 가는 김문수 지사 합동연설회에 참석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냥 휴가 기간이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갔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너무, 너무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천영미 위원 그거는 지금, 위원장님 이거는 사과로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년수련원 원장의 일단은 해임에 관련해서 한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을 지금 준수하신다고 그랬죠, 아까? 정관에는 임원의 해임 건이 있습니다. 해임 건에 보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는 해임의 사유가 됩니다. 우리 법인의 목적이 뭡니까? 정관 잘 아시니까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보고 말씀하십시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법인의 목적은 경기도 청소년 수련활동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자연권 수련 터전으로서 청소년의 지성ㆍ덕성을 겸비한 인격체를 육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천영미 위원 그 목적에 맞습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합동연설회 따라다니시는 게 이 목적하고 맞냐고요. 목적에 위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거는 위배, 이게 위배된다고 생각했으면 제가 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정말 제가 생각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천영미 위원 조금이 아니죠, 그거는. 그건 생각이 부족한 거하고는 내용이 지금 다른 얘기고요. 일단은 그때 선거합동연설회에 가신 거는 지금 인정을 하셨고요. 그러면 정관을 아주 중요시 여기시는 원장님, 원장 후보 추천을 할 때 공개모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연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 천영미 위원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저희 지난번 조례가 바뀌면서 그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럼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관 갖고 계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가지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8조2항 한번 보십시오. 원장 후보가 공개모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거기에 보면 원장 후보의 추천 절차에 보면 공개모집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제8조 임원의 선임에 보면 “원장 연임의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재청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조와 저희, 8조2항이 조금 상충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거기에는 지금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라고 되어 있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추천회의 구성방법이 있잖아요. 추천위원회가 해야 되는, 원장을 추천해야 되는 절차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게 맞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위원님 저희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이 추천위원회를 추천해 달라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셨을 때는 공문에다가 그렇게 그런 표시는 없었지만 연임을 하시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셨고 또 그렇게 연임으로 하신다는 의사표현에 반해서 공개모집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도민들에 대한 나쁜 말로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8조에 보면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지 거기 또 추천을 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8조에 보면. 그래서 그냥 추천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국장님도 지금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연임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공개모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지금 청소년수련원 원장의 임명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임명권은 도지사가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도지사한테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임용한 사람은 거기에 연임하고자 하는 의사만 있으면 늘 쭉 있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천년 만년?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거는 아니고요.
○ 천영미 위원 그럼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기는 추천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에서 그분이 안 되면 다시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 기준이 여기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래서 이번에 이 정관을 검토를 해보니까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의회가 끝난 다음에 이 상충되는 부분을 저희 법 자문도 받고 해서 좀 개정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지금, 아니요. 국장님 이거는 공개모집해야 되는 걸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도지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많은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우리가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규칙이, 정관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마저 지사님이 마음대로 임명권을 할 수 있는 기준에 맞춰서 다 맞추시겠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법률자문을 받아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8조 임원의 선임과 8조2항의 추천 절차가 지금 상충되는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상충이 됐는데 어디가 지금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쪽이?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이거를 뭐 맞다 안 맞다 따지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보편적으로 연임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했던 사항이고 또 8조에 그렇게 추천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규정을 따른 부분입니다.
○ 천영미 위원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민간단체들이라든가 민간인을 위탁을 준다든가 재계약을 한다든가 할 때 한번 규정을 보십시오. 그렇게 허술하게 계속 마냥 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럴 때도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사님 쪽으로 해서 편안하게 지사님 선거 열심히 쫓아 다니시고 그런 장으로 해서 연임시키고. 이게 지금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선거법에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다시 논의는 하겠지만. 국장님 그러면 공개모집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이 8조2항 문구상으로만 보면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 천영미 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 지금 현재 절차가 적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적법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 천영미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적법하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또 저희 소견에는 그렇게 연임의 경우에 공개모집을 하는 거는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생각 때문에, 짧은 소견 때문에 공개모집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간 위원님, 이 의회가 끝난 다음에 상충되는 부분은 저희가 법무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상충되지 않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자꾸 관례 관례 하시는데 잘못된 관례는 빨리 바꿔야 되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저기 하겠습니다. 하여튼 상충되는 부분은 맞추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일단 국장님 됐고요. 위원장님, 본 위원은 지금 원장 후보의 추천 절차에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잘못된 부분과 원장께서 김문수 지사의 합동연설회에 세 차례나 준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다닌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천영미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 안 했으면 절차를 이행한 게 아니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죠.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자격이 없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앞부분은 8조2에 과정을 거쳐서 추천한 사람들에 대한 절차를 명기한 거고 거기에서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연임의 경우가 있었을 때 그 세부사항을 규정한 거지, 공개모집이라는 임명 절차의 사전 전제행위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고 이 추천위원회, 추천위원회에 수당 지급 됩니까?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전부 공금횡령이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절차가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 속기록에 회의록이 하나도 거론이 안 됐어요. 단지 한마디가 거론된 게 뭐냐면, 위원장인 모양입니다. 김정국 위원 이분이 하는 말이죠. “원래 이게 지사님이 공모하십니다. 추천위 왜 합니까? 지사님의 뜻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두 명 추천하고 도에서 세 명 추천하는데 잘해왔으니 이번에 한 번 더 해보라고 우리는 지켜보자라는 제안 드렸습니다.” 결국은 어떤 절차를 밟았냐 안 밟았냐 내지는 원장이 자격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도지사가 그냥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공금을 줍니까? 이런 일을 하라고, 그냥 도지사가 임명하면 그거 그냥 받으라고 해서 이 원장 추천위원회를 거치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왜 저기를 주죠, 수당을? 이거 수당 지급한 거 전부 몇 명이고 얼마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 추천위원회가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분들한테 수당 지급된 거 전부 환급받으세요. 아셨죠? 이렇게 부실한 추천 절차를 거치고 정관에 명기되어 있는 절차 행위도 이행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아무런 논의도 없이 그냥 추천해 놓고 그래서 도정에 이렇게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시키면서 어떻게 공금들을 받아갑니까? 그러고 전에도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왔다는데 관행이 뭡니까? 아니, 정관에 나와 있는 것도 지키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부분은 좀 자세히 검토를 못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연임의 경우에는 저희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앞부분을 따르다보니까 그렇게 됐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뭐 …….
○ 이재준 위원 이게 연임이라는 것도 그래요. 정관을 보면, 다 이러니까 경기도정이 엉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연임의 경우에도 한 번에 한해서 더 된다 이런 식의 제한들이 있어야지 한 번 임명하면 10년, 20년 계속할 수 있는 이런 정관들을 만들어놓고. 그래서 공개모집이라는 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이라는 절차가 맞는 거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은, 상충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된 부분도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이 회의가 끝나면 연말 안으로 이사회를 열어서 정관을 정말 저희 법무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연말이 아니라 추석 전에 열어서 이 문제를 정정해야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바로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정정을 하시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감독권한이 국장님한테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휴가를 정식으로 내고 간 것은 사실상 사생활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무 중에 정치행위를 했다는 것은 공무원 신분, 사실상 준공무원 신분으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제재를 못하십니까! 그럼 이런 사태가 안 오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 부분은…….
○ 이재준 위원 트위터, 아니 페이스북에 다 떴는데 그런 제보 못 받으셨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제가 맨 마지막에 가셨을 때 한번 말씀을 들어 가지고요, 제가 한 번 전화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이 몰라서 그렇게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적어도 우리 감사실이든 어떤 부서든 “그런 것들이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자제해 주십시오.” 하고 했으면 지금 원장님께서 이런 저기를 안 당하시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강득구 위원 김희자 원장님. 우리 천영미 위원님이 원장께 지금 신분상 입장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죠? 그때 민간인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우리 이을죽 원장께서는 계약직 준공무원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저는 공무원이냐 준공무원이냐 민간인이냐 이게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어쨌거나 적어도 청소년수련원 원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은 임원의 여러 가지 복무규정을 따라야 되죠. 그렇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래서 본인도 나는 공무원이냐 준공무원이냐 민간인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청소년 정관에 의한 복무규정에 따르고 그 지침대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그 지침이 예를 들면 인사권자인 김문수 지사가 대선 후보로 나서는데, 휴일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서 지지운동하고 그걸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게 복무규정에 맞는 건가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강득구 위원 제9조 임원의 해임사유에 보면 “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저는 넓은 의미에서 이런 부분이야말로 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더군다나 다른 데도 아니고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잖아요. 그죠? 정치적인 중립규제 하에. 우리 김희자 원장께서는 원장직을 하기 전에 교직에 몇 년 동안 계셨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38년 있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때 부천지역사회협의회 회장직도 하시고 그랬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재임하실 때부터 김문수 지사와 연을 맺었죠. 그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래서 김문수 지사 선거 때마다 알게 모르게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는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본인이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인정합니다.
○ 강득구 위원 인정하죠. 그 공로로, 그리고 본인이 어쨌거나 교직생활 끝난 다음에 청소년 관련 일을 하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청소년수련원 원장 가는 게 본인의 가장 큰 바람이었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래서 김문수 지사에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김문수 지사가, 어쨌거나 인사권자가 청소년수련원 원장으로 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관계 속에서. 그죠? 그게 예를 들면 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재임할 때부터 그런 연들이 계속 이어져 왔고 오늘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교장일 때의 연관은 제가 부천지역 교장이었고 부천지역의 협동장학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은 누구도 모임에서 뵐 수가, 회의장소나 행사에서 뵐 수 있었습니다.
○ 강득구 위원 아니, 이건 제가 팩트를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직 교장일 때도 김문수 지사에 대해서, 그 당시에 김문수 의원이죠. 김문수 의원에 대한 선거운동 내지는 지지발언들을 계속하셨고 지사 나올 때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제가, 이건 교직에 같이 있었던 분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희자 원장께서는 전형적인, 이런 표현을 쓰면 뭣하지만 정치적 교장이었습니다.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도 개인의 소신이라고 그렇다면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만 본인은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수련원 원장이 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건 김문수 의원과의 개인적인 인연들, 그것들이 오늘까지 온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서울, 인천, 안양 휴가, 휴일 때 오신 부분, 다닌 부분 그 차량은 어떤 차량을 이용했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제 개인 차였습니다. 저의 아들이 태워서 갔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관용차량 일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 우리 이을죽 국장 좀 나와 주세요. 여기 9조 임원의 해임사유에 보면 “기타 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이을죽 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임원 더군다나 원장으로서 자랑스럽게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문수 지사 유세장에 간 부분을 올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마 저희 원장님께서는…….
○ 강득구 위원 “아마”라는 얘기하지 말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본의…….
○ 강득구 위원 기다, 아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품위를 손상한 행위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 강득구 위원 아니, “일부다” 이러지 말고 품위를 손상한 행위다 아니다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행위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임원의 해임사유가 되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것은 이제 저희…….
○ 강득구 위원 아니, 그것만. 분명히 여기 제9조 임원의 해임 그래 갖고 4항에 “기타 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 해임사유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얘기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임원의 해임사유가 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사유는 됩니다.
○ 강득구 위원 아니, “사유는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저는 이을죽 원장에 대해서 오늘 대단히 실망했는데 지금 상충된다고 그랬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8조와 8조2항이 상충된다고 그랬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어떤 부분이 상충된다라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기 8조 셋째 줄에 보면 원장 연임의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로 되어 있습니다. 추천위원회의 심의로 되어 있고 이거 뒤쪽 8조2항에 보면 “추천위원회에서는 추천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과 심의는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 강득구 위원 다시 한 번, 여기 8조2항에 보면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원장 연임의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재청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그랬죠.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이건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 강득구 위원 네, 심의를 거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8조2의 3에 보면 “원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어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8조2의 3호에 보면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원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래서 추천과 심의는…….
○ 강득구 위원 다르죠. 보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좀 틀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강득구 위원 저는, 이걸 한번 봐봐요. 여기서 저는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봐봐요. 추천한 사람 중에서, 원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그러면 김희자 원장께서 공개모집에 응했나요, 안 했나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했습니다.
○ 강득구 위원 했어요? 언제?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2008년에요.
○ 강득구 위원 아니, 이번에.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이번에는 안 했습니다.
○ 강득구 위원 안 했죠. 그러면 원장 후보에 예를 들면 본인이 하겠다고 이게 돼야 되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그게 문서로 확인은 안 됐지만 추천위원회의 저희한테 추천요구를 하면서 그렇게 재임의사를 밝혀오셨습니다.
○ 강득구 위원 아니, 재임의사를 밝히는 거랑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 절차를 거치는 것과 의사를 듣는 것, 의사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겁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이미 낙점한 겁니다. 그리고 추천위원회에서 그 낙점대로 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낙점을 했지만 법적 절차는 밟아야 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먼저 본인이 공개모집을 했어야죠. 공개모집에, 그 추천위원회의 공개모집에 원서를 냈어야죠. 그런데 그 과정이 생략됐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분명히 우리 김희자 원장님께서 얘기했어요. 내가 공개모집에는 맨처음에 응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우리 이을죽 원장께서 그런 의사를 확인해서 안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건 말이 안 돼죠. 지금 우리 천영미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적어도 이게, 나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복무지침대로, 복무규정대로 한다. 복무규정에 이게 넓은 의미에서 예를 들면 총칙 이런 것들이 다 복무의 넓은 의미에서 임원 이런 것들이 이 지침대로 가는 것, 정관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문수 지사가 “아, 우리 김희자 원장 이번에 내 선거 때 열심히 뛰고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도지사, 국회의원 때부터 나를 열심히 도와준 사람이니까 한 번 더 연임하게 해라. 김희자 원장과 서로 교류가 있었다.” 이렇게 오더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식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위원님…….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이을죽 원장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얘기한 거죠. 이미 김문수 지사는 “아, 우리 김희자 원장 선거 때 고생했으니까 한 번 더 해.”라고 오더를 내렸는데, 그걸 다 우리는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형식적 절차를 왜 거쳐, 이거 아닙니까! 지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 강득구 위원 지금 이을죽 국장의 그 인식이 적어도, 공무원 생활 몇 년 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35년 했습니다.
○ 강득구 위원 35년 한 분이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 강득구 위원 아니, 상충된다라는 걸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요. 그리고 도민에게,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지금 저희는 지사님께서 그렇게…….
○ 강득구 위원 어떤 게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예요! 김문수 지사가 “우리 청소년수련원 원장, 김희자 원장 다시 연임하게 해.” 그러면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법적 절차 그리고 또 청소년수련원 정관에 나온 대로 프로세스를 거쳐서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최소한의 형식적 절차와 형식적 준비를 거친 후에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앞쪽에 보면 연임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 강득구 위원 아니, 분명히 저한테 두 가지 다 얘기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지 거기서 추천을 받는…….
○ 강득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원장 후보로 응모를 안 한 것 아닙니까. 원장 후보로 응모한 사람 중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응모한 사람이 없으면 다시 재선임 절차를, 재추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저한테 두 번째 안 냈다고 그랬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 강득구 위원 두 번째, 이 자리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안 냈다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공모요?
○ 강득구 위원 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그런데 우리 지난번 정관을 할 때…….
○ 강득구 위원 그래요. 자, 됐어요. 아니, 봐봐요. 이게 추천위원회에서라는 건 응모를 한 분 중에서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천위원회에 응모도 안 한 분한테, 예를 들면 응모도 안 한 분한테 우리 김희자로 가자라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상충된다라는 거예요!
○ 위원장 염동식 저기, 흥분 좀 가라앉히시고요.
○ 강득구 위원 아니, 내가 흥분, 흥분……. 아, 흥분, 잠깐만요. 흥분이 아니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 흥분한 거지. 우리 이을죽 국장께서 상충된 거다,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말하는 건 상충이 아니, 적어도 예를 들면……. 아, 좋습니다. 연임한 경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연임한 경우에는 “원장 후보를 추천하려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된다. 다만, 연임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라고 써 있어요. 그렇지만 추천위원회에서 우리 김희자 원장께서 다시 후보로 나 한 번 더 연임하겠다라고 응모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단수후보이고 여러 가지 그동안 업적을 봐서 우리 김희자 원장이 한 번 더 하는 게 맞겠다라고 단수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건 상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응모도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응모도 안 한 사람을 놔두고 “우리 추천위원회에서 한 사람도 없으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떤 경우도 응모한 사람이 없으면 재공모를 해서 재선임 절차를 밟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님 요…….
○ 강득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법무담당관실에 자문을 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도 알아보고 우리 상임위에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애당초 청소년수련원 원장으로서 응모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추천위원회의 그 프로세스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절차가, 그 응모를 안 한 분한테 그냥 준 거야. 이건, 정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응모를 하지 않았어도,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야죠. 예를 들면 “원장 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또한 연임할 의사를 구두로 표현할 경우에도 응모를 안 했을 때일지라도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런 규정에 의해서 가는 거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그럽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8조하고 8조2항이 상충된다고 저희는 봤기 때문에…….
○ 강득구 위원 이게 상충이 아니라고 내가 여러 번……. 잠깐 이건, 이것은 법을 정……. 아니, 이게 상충이 아니지. 봐봐요, 여기. 그러니까 내가 연임할 의사가 있다면 추천위원회에 응모를 해야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 부분은 아마…….
○ 강득구 위원 그거랑 어떻게 상충된다라는 거예요! 응모를 안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 추천절차에는 그렇지만 앞에 선임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으로…….
○ 강득구 위원 아니, 어디 그러면 봐봐요. 예를 들면 현 원장이 추천위원회에 응모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심의대상에 포함시킨다라는 인사, 예를 들면 추천규정이 있나요, 없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 부분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 강득구 위원 없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왜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진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위원님.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인정하면 인정하는 대로 해야지! 이게 말……. 지금 우리 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 이 부분은…….
○ 강득구 위원 아니, 본인이……. 우리가 정관이라는 게, 그러면 정관이라는 게 소용없다라는 얘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청소년수련원에서 아마 이것을 진행하면서…….
○ 강득구 위원 지금 우리가 “아마” 이런 게 아니고 행정이라는 게 다 예를 들면 법과 상위법에 의한 것 그리고 규정과 지침,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정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을죽 국장께서 담당하는 모든 행정행위도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면 그 정관, 이 정관도 넓은 의미에서 그런 근거잖아요.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이 근거 갖고 해야 되는 건데 본인이, 상충이 아니지. 그러니까 본인이 응모를 했을 때 그 상충이라는 논리가 맞지만 본인이 응모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잠깐 추천위원회에 응모한 서류 가져오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 부분은 전체를 청소년수련원에서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 강득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천위원회의 그 속기록이랑, 그러면 추천위원회 이 당시 속기록이랑 응모한 서류 가져오세요. 그러면 이거죠. 추천위원회에 아무도 없는데, 추천위원회에 응모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탁상, 우리 속으로 내부적으로 “아, 이건 지사 오더사항이니까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김희자 원장이 김문수 지사한테 제일 열심히 충성했으니까 그 김문수 지사가 그렇게 오더 내렸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런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 위원님!
○ 강득구 위원 그러면 내가 도정질의나 5분발언 때 지금 오늘 속기록 한 거 갖고 그대로 내가 얘기를 합니다.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추천위원…….
○ 강득구 위원 아니, 내가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내가 5분발언이나 도정질의를 통해서 지금 이을죽 국장께서 얘기한 걸 속기록을 근거로 해 갖고 내가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러고 김문수 지사랑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예를 들면 대통령선거 후보로, 새누리당 후보로 나온 거 이거 내가 인정하고 그러지만 적어도 경기도의 각종 유관기관이나 관련 단체들 정관에 의해서, 인사 규정에 의해서 원장 포함해서 임원들 선임하는 거 맞냐 틀리냐고 얘기하면 김문수 지사 스타일은 맞다 그럴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지금 이율위반 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도정질의나 예를 들면 5분발언을 통해서, 이 얘기 할까요? 그러면 이거 속기록 근거를 통해서 속기록을 지금 근거로 내가 할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공모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거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추천위원회는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원장은 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다시 재선임 절차를 밟아서 김문수 지사가 충성한 사람한테 더 연장할 기회를 줘 놨으니까 꼭두각시 추천위원회 그대로 다시 선임절차를 밟으라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제가 사실 오늘 이 사태가 2년 동안 우리 경기도정의 모습을 본 거와 똑같은 이게 바로 경기도정의 현주소입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그다음 국장님께서 좀 나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파악은 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제가 정식으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전혀 관리감독자로서 무대응 한 점에 대해서 직무유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정식적으로 위원장님께 이 업무에 대한, 직무유기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요구합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은 관리감독자로서의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민을 우롱했습니다. 모든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면서 본인의 하는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우롱한 행위를 오히려 도민을 우롱한 행위라고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여성국장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고. 저는 관리감독을 하는 국장으로서 즉각 사퇴를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뜻을 전하고 싶고요.
또 위원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현재 김희자 원장은 실제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나와 있는 현실로도 원장의 자격은 당연히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본인도 시인을 했듯이 재임기간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새누리당 대선후보 김문수 지사의 선거운동에 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여부도 함께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위원장님께서 정식으로 건의를, 해결해 주시기를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첫 번째 일단 여성국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자격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 공직선거법, 김희자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여부 그리고 지금 절차상 추천위원회라든가 원장의 연임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대한 위반 여부를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이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준 위원님 추가.
○ 이재준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여기 8조2에 4항, 아까 국장님께서 법률이, 정관이 상충된다 그랬는데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은 두 명을 뽑지 않아도 된다는 그 “다만” 이라는 예외조항인 것이지 상충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절차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명백히 잘못된 거라는 것을 저는 국장님께서 시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연임의 경우에 연임시킬 것 같으면 공개절차 1항서부터 4항까지를 다 밟는데 두 명을 추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이 문구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문구상으로가 아니라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두 명 복수 추천하는 게 원칙인데 연임의 경우는 복수 추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한 사람 추천하라는 얘기지 이것이 법률행위에서 앞에 거랑 뒤 거랑 상충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법이 서로 간의 조항에서 약간의 어떤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도 원래 공개의 원칙, 광의 내지 투명성의 원칙들이라는 대의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석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 이재준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무조건 잘못된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게 아마 행정전산망 통해서 도지사 결재를 받은 거죠? 임명장.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왜 시간이 안 나오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시간이요?
○ 이재준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에 날짜 나오지 않아요?
○ 이재준 위원 원래 위에 날짜하고 결재 시간이 나오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저희 지사님은 부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으면 이렇게 빼 가지고 저희가 대면결재를 받습니다, 지사님은 항상.
○ 이재준 위원 그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이재준 위원 이거는 부지사님이, 부지사님까지 결재난 것, 시간 나와 있는 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날짜도 사실은 못 믿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거는…….
○ 이재준 위원 이거 9월 3일 날 진짜 결재가 났는지 9월 4일 날 났는지를 봐야 되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거는 제출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지금 이 전산에 나와 있는 시간은 바꿀 수 없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죠. 전산에는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천영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 김정국 위원님이 누구세요? 어디 계신누구세요, 그분이?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장이십니다.
○ 천영미 위원 김정국 위원께서는 지금 이사신가요, 이사?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아닙니다.
○ 천영미 위원 추천위원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추천위원이십니다.
○ 천영미 위원 추천위원회. 이분께서 추천위원회 하는 날 뭐라 그러셨냐면 “이것이 원래 지사님이 공모하십니다. 추천위원회 왜 하겠습니까? 지사님의 뜻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2명 추천하고 도에서 3명 추천하는데 잘해왔으니 이번에 한번 더 하는 것 보고 우리는 지켜보자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에, 속기록에. 그리고 사무국장님 이날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엄밀히 추천위원회입니다. 그럼 추천위원들은 공정성을 가지고 원장님에 대한 공정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 보시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뭐라 하셨습니까? 처음부터 김희자 원장님 그동안에 하셨던 쭉 업적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상으로 청소년수련원 원장의 주요 공적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간단하지는 절대 않았었으나. “앞으로 더욱더 청소년들의 사랑받는 수련원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을 중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미 결정됐습니다, 이때 말씀으로 봐서는. “저를 비롯하여 전 직원이 원장님의 연임을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으신 헤아림을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셨죠? 이게 추천위원회에서 사회를 보시는 분이 하실 말씀입니까, 거기에? “그냥 뽑아주십시오. 우리 전 직원이 원합니다.” 그러셨죠? 전 직원이 원한 증거 있습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사무국장 김학천 글쎄, 하여튼 저는 원장님하고 3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이쪽으로 나오세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사무국장 김학천 사무국장 김학천입니다. 저는 원장님 모시고 3년간 근무했습니다. 여러 가지 원장님께서 조금 생각이 못미쳐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신 부분은 저희도…….
○ 천영미 위원 그거를 지금 국장님한테 해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국장님…….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사무국장 김학천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천영미 위원 국장님!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사무국장 김학천 절차를 저희가 잘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뒷받침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다만 제가 모시고 일을 한 이런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너무 열정적으로 우리 수련원이 어려운 상황에…….
○ 이재준 위원 지금 그런 얘기를 듣자고 얘기한 겁니까?
○ 천영미 위원 국장님!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사무국장 김학천 네.
○ 천영미 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원장님 대변하라 그랬습니까? 지금 그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묻는 거 아닙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사무국장 김학천 그 부분은 제가 발언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발언했는데 그게 잘 된 발언이냐고 묻는데 무슨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사무국장 김학천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천영미 위원 솔직한 심정을 그 자리에서 추천위원들 앞에서 하는 게 적법하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사무국장 김학천 저는 추천위원님들이 수련원 원장님이나 우리 수련원을 잘 이해를 돕는 이런 입장에서 전체 분위기를 전달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천영미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추천위원들께서 원장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국장님이 그런 발언을 하시고 전 직원이 원하고 있다. 거기다가 또 나중에는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두 번이나. 3년간 모셨는데 아주 훌륭하니까 원장님이 꼭 연임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발전을 할 수 있다. 꼭 연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그게 추천위원들한테 공정성을 기하라고 하는 자리입니까, 그게? 그런 자리에서 무슨 위원들이, 이미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과 도지사님 추천하신 세 명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데서 전혀 모르는 분들은 거기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구나.” 그분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득구 위원님 더 하시겠어요?
○ 강득구 위원 네, 사무국장님 잠깐만요. 나오세요. 우리 사무국장께서 지금 우리 천영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는 관계없이 김희자 원장께서 참 열정적이었다, 열정적인 분이다 뭐 이런 얘기 하셨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사무국장 김학천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뭐 일면 그런 부분 제가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한 부분도 저는 인정을 해요. 제가 자료를 보고. 그런데 우리 김희자 원장 스타일이 상당히 에너지가 넘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살아온 과정을 보면.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수련원에 원장숙소를 만들었죠. 우리 원장, 수련원 직원들이랑 같이 쓸 수 있는 숙소. 그렇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사무국장 김학천 네.
○ 강득구 위원 그게 사실 30평이 넘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들면 5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위한 숙소를 지으려고 그러다가 우리 지난번에 예산에서 스톱된 적이 있었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사무국장 김학천 네, 수련마을입니다.
○ 강득구 위원 그건 거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려고 했었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사무국장 김학천 그게 수련마을이라고 가족중심 그런 프로그램…….
○ 강득구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가족중심이면 그거 말고. 작년에 30평에서 50평 정도 가족들을 위한 수련시설을 지으려고 했었죠. 그거랑 별개로.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사무국장 김학천 아니 그게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 강득구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작년이고 그전에 500명 거대학교, 과밀학급 말고 거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위한 어떤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숙소가 필요하다 그래 갖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사무국장 김학천 숙소가 부족해서.
○ 강득구 위원 그 500명 넘는 아이들을 위한 숙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갖고 예산 한번 올린 적이 있었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사무국장 김학천 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그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사무국장 김학천 네, 삭감됐습니다.
○ 강득구 위원 삭감된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그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펜션용 비슷하게 설계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마 삭감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사무국장 김학천 이것은 하여튼 삭감됐습니다.
○ 강득구 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서 제가 여기 저기 좀 알아보니까 우리 김희자 원장께서 에너지가 넘치는 분인데 사실은 철저하게,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열정이라는 얘기를 해서.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원에 맞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보다도 윗사람들에 대한 고민을 더, 예를 들면 김문수 지사가 이 자리에 만들어줬고 고위직 공무원들과의 관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더 하는 분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지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가치의 문제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아까 열정이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이을죽 국장께서도 인정했듯이 저는 추천위원회 추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원장으로서 선임된 정당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해임사유에 기타 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김문수 지사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경우에도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스스로가 얘기했는데, 저는 김문수 지사도 똑같이 한번 내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건데 해임사유도 될 뿐더러 애당초 연임 사유가 아니고 연임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원장 입장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사무국장 김학천 그래서 그 추천위원회 그 부분이 이렇게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 강득구 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들어가세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사무국장 김학천 저희가 참…….
○ 강득구 위원 들어가십시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사무국장 김학천 네.
○ 위원장 염동식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동안 충분히 질의들을 하신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대부분이 보면 지금 집행부에서 해석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과 또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부분하고 상당히 좀 문제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법리적 해석도 저희들이 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들이 대부분 보면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장으로서 판단해 보건데 그러한 절차상에, 어떤 일을 하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우리 원장님께서 그동안에 준공무원이라고 하는 신분에 걸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행동하시고 또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물의를 일으키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사죄해야 됩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지금 여기 청소년수련원 뿐만이 아니라 어느 기관이 됐든 간에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은 그야말로 공무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행해지고 또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정의롭고 또 도민의 편에 서서 또 공정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들어본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걸 관행으로 치부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어느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지사님의 의견도 따라야 되고 그러지만 또 도민의 입장에 서서 좀 더 중립적인 역할도, 또 그러면서 도민을 위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주문하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 저한테도, 위원장한테도 주문하신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부적절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상의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도 좀 같이 위원님들과 의견을 같이 할 거고요. 대신 나름대로 법리적 해석이나 이런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그래서 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이 개정안도 조속히 마련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위원님들 처음에 사전에 말씀하셨듯이 오늘 보고를, 청소년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지금 말씀을 다들 공감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오늘 신상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나중에 어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모든 문제는 누구를 원망하기에 앞서서 우리 원장님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심으로 마음에 담아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 이재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네.
○ 이재준 위원 자격에 대해서 문제가 있느니만큼 우리가 중식을 끝내고 올 때까지 국장님하고 법무담당관실하고 해서 사실상 만약에 진짜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결재권 그다음에 사업 모든 전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다 중지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현명한 대책을 우리가 중식하고 돌아올 때까지 여성가족국장님하고 법무담당관실 하고 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재준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뭐 가능하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바로 법무담당관실과 협의를 좀 드리고 저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여튼 개정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동식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에 청소년수련원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제가 사과는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모든 게 이제 해서 원장을 자격이 없어서 못하게 돼도 저는 사실 열심히 그동안 살았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면서 이번에 물의를 일으켜 드린 거는 정말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70여 년 동안 살면서 저도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왜 했을까 하는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정말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좌우간 우리 위원님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중식을 마치고 2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시간이 넉넉하니까 1시 반 정도 속개하는 걸로 하죠.
○ 위원장 염동식 법무담당관 하고 상의 좀 하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동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가족여성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 가족여성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감기가 약간 들어서 음성이 조금 그런데요. 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이고요. 오늘 그…….
○ 윤은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네, 잠시만요. 윤은숙 위원…….
○ 윤은숙 위원 지금 우리 가족여성연구원 원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어떻게, 2012년도 업무보고를 하실 겁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윤은숙 위원 일단 연구원의 지금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경기도민과 전국적으로 많은 논란을 갖고 있는, 과연 그렇게 공직기관이고 도 산하 기관장으로서의 품위라든가 산하 기관장으로서의 자격논란에 대해서 많은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많은 자료 속에서 많은 의혹을 갖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먼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일상적인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받았으면 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보다는 가족여성연구원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 중에서 사회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우선 업무보고를 좀 다음으로 미루고요.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아마 자료로 요청하실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로 대신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지금부터는 질의응답을, 연구원 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내용을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가족여성연구원이 뭐하는 데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경기도 여성가족국에 있는 4개 과에서 하고 있는 여성정책하고 가족정책 관련한 연구와 교육을 하는 기관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여성정책이나 여성의 인권, 여성의 어떤 고용문제, 여성의 어떤 안정적인 직업의 문제 이런 것들도 핵심적으로 다루겠네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저희가 많이 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작년 11월 달인가요. 어떤 진정서 건이 있었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거는 저희 연구원 내에서 있었던 건은 아니고요. 제가 전달받은 바로는 외부의 시민단체, 여성시민단체 쪽에서 도청으로 투서를 보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후에 내용에 있어서 저희 연구원과 관련된 내용이 많아서 저희 연구원들이며 해당자들한테 문의했을 때 아무도 우리 원내에서는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거기 진정서에 어떤 거론됐던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심각하게 어떤 불평등이라고 그럴까요. 직장 내의 차별 이런 것을 느껴 가지고 퇴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니요.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 이재준 위원 전혀 없습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절대 없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그와 비슷한 문건이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된 거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 내용을 좀 위원님께서 일일이 조목조목 검토해 보시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요.
○ 이재준 위원 작년에 행감 때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셨을 때 논문의 책임연구원으로 우리 연구원의 연구원 밑에 책임자로 들어간다는 것이 맞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작년에 책임자는, 작년에요?
○ 이재준 위원 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우리 연구원 연구에서는 제가 책임을 맡은 것이 없습니다.
○ 이재준 위원 없어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없습니다.
○ 이재준 위원 잠깐만요. 작년에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없습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거는 제가 교수로 있을 때, 우리 연구원의 연구가 아니고요. 저 개인적인 발표논문이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연구원 것은 아닙니다.
○ 이재준 위원 교재로 쓸려고 했던 저기가 그것도 그럼 연구원에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교재로 쓰는 부분은 교재로 썼던 “인구오름” 교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재준 위원 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거기는 공동연구자로 들어갔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이 사실상 연구원을 활용해서라고 그럴까요, 표현을.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어떤 점을 활용했다고 질문하십니까?
○ 이재준 위원 아니, 거기서는 원장님께서 준 거는 편집방향이나 지침만 줬고 거의 다 그분들이 했다라고 진술하는 것 같은데.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목차 짤 때부터 같이 기획을 했고 원고가 됐을 때도 수정을 했고 그다음에 그 분야는 학교에서도 10여 년 강의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맡겨두기가 불안해서 공동 정도로 들어갔던 거고요.
○ 이재준 위원 그때 당시에 여기 보면 김유임 위원장이 “알겠습니다. 어제 좀 확인을 했는데 지금 이 책 2권 쓸 때 회의를 세 번 정도 2시간 회의에만 참석을 했고 전혀 글을 쓰거나 원고를 쓰거나 이런 건 없다고 하는 데 맞습니까?”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네, 원고를 쓰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답변을 하시거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은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요.
○ 이재준 위원 이게 이 자리에서 원장님께서 직접…….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제가 페이퍼 워크를 계속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맨 처음에 목차 짤 때나, 연구책임자가 목차를 갖고 왔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반 나와 있는 교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베끼는 것이 일반화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고쳤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번에 연구원에서 몇몇 분이 그 진정서 내지는 그런 걸 냈는데 그 연구원이 총 연구원 수 중에 몇 % 정도 되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저희 총수는 26명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중에 여덟 분이 낸 거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이재준 위원 그렇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느끼고 있고 어쨌든 그러한 부당한 지시나 이런 걸 받았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 위원님께서 조금만 저희 규정집이라거나 그동안 했던 절차를 살펴보시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성정책을 다루고 여성의 인권신장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고 어떤 전략들을 확보해야 되는 집단에서, 연구원에서 사실 여성연구원들이 이렇게 차별이라는 것을 느끼고 부당한 간섭이나 내지는 권리침해라고 느끼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위원님, 그러나 저는 차별한 적도 없고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 이재준 위원 그거는 원장님 입장이지.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리고 제가 부당하게 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해명서 보낸 거에 보면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서 했고요. 저희 연구원에 갔을 때 저희 연구원들은 제가 취임했을 때 하는 소리가 “저는 제 연봉이 뭔지도 모르고 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평가받은 게 뭔지도 모르고 저희는 평가를 받습니다.” 온갖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모든 절차에 대해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항상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옳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 이재준 위원 잠깐 보세요. 옳고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시를 내려요. 그런데 그것이 느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이…….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민주적인 절차가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안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가 A 받았는지 C 받았는지도 모르고 인센티브 받던 사람들이 평가하고 나서 “너는 A다, 너는 C다.” 하고 공지를 해주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재준 위원 어떤 사람이, 여성연구원입니다. 여성연구원이 가족여성연구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생각을 해서 사직을 했어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 얘기는 제가 자초지종 설명드릴 수 있고 인권침해도 아니고요. 그 사람은 연구를 4월부터 9월까지 하는 연구였기 때문에 8월 말까지 그 연구를 끝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7월 20일까지 아무것도 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경기도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4월부터 9월까지 3,0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예산을 주고 있는데 제가 업무를…….
○ 이재준 위원 경기도민 낸 세금 가지고 외국의 V, 뭐야. 비즈니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제 역할…….
○ 이재준 위원 비즈니스 석을 타고 가는 건 맞습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제 답을 먼저 들어주십시오, 위원님. 그러면 제가 그걸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연구원 원장으로서.
○ 이재준 위원 원장님, 최소한 양심 좀 있어 보십시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인권침해라고 해서 진정서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유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같은 여성으로써 미안함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해서 출발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항상 원장님은 옳고 원장님은 정당하고 모든 것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위원님. 저는 옳게 행동을 하고 제 할 도리를 다하고 맞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인권을 존중해야 되고 하지만…….
○ 이재준 위원 여기에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틀린 얘기를 바깥에다 하고 저한테 와서 한 번도 그런 얘기 건의한 사람이 없습니다.
○ 이재준 위원 신문기사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휴직을 하지 않고 이쪽 우리 도로 오신 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오신 거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채용절차를 거쳐서 왔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휴직처리 했습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이재준 위원 휴직처리 했습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학교에서는 저를 파견근무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 사립대학의 고유행정입니다. 그 부분에 우리 연구원이 공무원도 아니고요. 우리는 민법에 의한 기관이고 저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학교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 이재준 위원 준공무원 아닌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닙니다. 저희는 민간입니다. 저희 연구원들은 다 나중에 민간연금 받습니다. 국민연금 받습니다. 준공무원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닙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마치고 이따 그 관계는 확인을 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 송순택 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만, 원장의 답변하는 태도라든지 여기에 문제가 있잖아요.
○ 윤은숙 위원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 위원장 염동식 일단 답변하시는 우리 원장님께서도 우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또 질의하고자 하는…….
○ 송순택 위원 이래 가지고는 모두 앉아 있기가 불편한데요!
○ 위원장 염동식 위원님들께서도 좀 흥분을 가라앉히시고요. 사안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배려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원장님은요, 물론 본인이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런 부분도 우선 내부적으로 잠재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답하시는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또 이렇게 잘 다듬어 가면서 이렇게 답변을 잘 해주셔야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답변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절해 가면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이재준 위원님하고 송순택 위원님께 사과드립니다. 제가 억울한 게 굉장히 많고 해명해야 될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데 급급해서 좀 억양이 격앙됐던 점 사과드립니다.
○ 송순택 위원 저기, 공무원도 아니고 준공무원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불러다 놓고 하는 게 맞는가요? 준공무원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민간인을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연구원의 원장부터 구성원 모두가 법적인 지위가 민간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법적인 지위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저희들은.
○ 송순택 위원 아무튼 그건 따져 가지고 해주세요.
○ 위원장 염동식 잠시만요. 그렇다고 그러면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직에서요, 어디에 기준을 두고 복무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행해지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당연히 가족여성연구원의 지침에 따라서 임기 중에 제가 지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재준 위원님.
○ 이재준 위원 그 부분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받았습니다.
○ 이재준 위원 증인선서 했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이재준 위원 그러면 당연히 공무원이죠? 여기가 공무원이 아니면 참고인이지 증인으로 못 나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니요. 저희는 산하단체 기관장으로서…….
○ 이재준 위원 산하단체니까 다 준…….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공무원이 아닙니다, 위원님.
○ 이재준 위원 저기, 국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자격이 의심되네. 일단 천천히 합시다, 밤을 새서라도.
○ 이재준 위원 국장님 그 부분만 확인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고 이런 상황이면 이것은 준공무원에 해당되는 것 맞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신분상 법적으로만 따지면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우리 경기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적용은 준공무원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들으셨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맞는 거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 천영미 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 위원장 염동식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사립학교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파견을 보내든 휴직을 하든 그거는 그 학교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그랬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경인여대 학교 정관 있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천영미 위원 정관 지금 바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지금 바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 천영미 위원 인터넷이고 어디고 다 떠 있는 거잖아요. 정관 같은 건 다 공개되는 거니까, 바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윤은숙 위원 지금 위원장님…….
○ 위원장 염동식 질의 다 마치신 건가요?
○ 천영미 위원 네.
○ 위원장 염동식 잠시만요. 원장님! 지금 천영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준비가 되겠습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직원이 나가봤는데요. 만약에 홈페이지에 떠 있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준비 좀 해주시고요. 지금 분위기가 자꾸 어수선해 가지고 회의가, 이렇게 되면 회의진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 분씩 한 분씩 정상적으로 숨 좀 골라가면서 거수를 하시고. 그러면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우리가 질의응답을 하는 데 있어서 박명순 원장의 답변에 대해서 허위답변을 했다거나 근거 없는 답변을 사실처럼 할 경우는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문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인교대 정관에는 이럴 경우는 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 결과 휴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학교에서는 그러지 않는다고 지금 허위로 진술하고 있고 “인구오름” 교재를 할 때도 그때 원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도 남는 게 있어야지” 하면서 그 박사들에게 원장님이 자처해서 위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공동저자로 들어간 사실이 없습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런 사실 없습니다.
○ 윤은숙 위원 어쨌든 지금부터 계속…….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어디서 그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윤은숙 위원님은. “나도 남는 게 있어야지”라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대체.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사실과 다른 허위적인 진술이라든가, 물론 여기는 법정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 하나하나에 입증되지도 않고 본인이 확인하지도 않은 그런 모든 것들을 사실 산하기관장으로서 본인이 공무원법에 준하는 준공무원법에 적용된다는 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이런 사람을 인사발령을 낸 인사발령자도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술 하나하나에, 답변 하나하나에 허위가 됐을 때는 어떤 식의 대처를 할 것인지 위원장님께 먼저 제가 질문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진실공방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서 드러나는, 거짓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또 행정적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권고하거나 또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하겠습니다만 또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다가 진실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챙기실 부분도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지금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쨌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보다는 양쪽의 의견을 같이 청취하는 걸로 분위기를 이끌어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고요. 우리 원장님께서도 사실이 아닌 얘기에 대해서는 흥분하지 마시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실되게 답변해 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 계신 동안은.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물론 그렇게 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도 솔직한 얘기로다가 인권에 대한 문제라고 얘기를 해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죄인을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진실을 좀 챙기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인 대화들이 오가지 않으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내용에 대한 답을 얻어내시는 데 주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해 주시죠.
○ 윤은숙 위원 지금 사실 연구원 보통 업무보고 때보다 한 1/4, 1/5 정도 지금 26명이 아까 정식직원이라고 했고 연구 박사, 연구원들이 한 15명 정도 됩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11명입니다.
○ 윤은숙 위원 11명입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윤은숙 위원 15명이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교육 빼고요.
○ 윤은숙 위원 어쨌든 원장님은 인원도 지금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11명이라고 하고요. 11명 중에서 8명이, 아까 우리 이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26명에서 8명 하셨는데 11명의 연구원 중에서 8명이 진정서를 낸다는 건 전국적으로 이런 일은 참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여성가족국장 역시 대안 하나 우리한테 이야기하지 않았고 연구원 원장 역시 이런 식의 우리 질의에 답변하는 자세는 진짜 다시 한 번 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나 하는 의심을 지금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제가 하도록 할게요.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혹시 우리 연구원 박명순 원장께서는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라고 어떤 전체적인 연구원 원장들과의 회의라든가 간단한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윤은숙 위원님은 그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그런 말을 내가 할 수 있는지 그런 말을 할리도 없거니와 기억을 하겠습니까?
○ 윤은숙 위원 기억이 없다.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사실 언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상식이 아닌 말씀이고요.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직접 원장께서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라고 하지 않고 안중근에 대한 내용을 갤러리라고 하나요? 출판물이 나오잖아요, 연구원에. 출판물 나오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윤은숙 위원 그 출판물에 안중근에 대해서, 의사 안중근에 대해서 그때 연극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슈가 되고 그래서 그걸 한번 실어보자고 어떤 박사가 제안을 했을 때 그때 우리 박명순 원장은 뭐라고 답변을 하셨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일입니다.
○ 윤은숙 위원 기억이 없습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무슨 행사 때 했다는 말씀인지 지금 저는, 뭘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지 지금 아무것도…….
○ 윤은숙 위원 기억이 없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왜냐하면 저희 연구원에서 안중근에 관련된 무슨 행사를 하고 그런…….
○ 윤은숙 위원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수원에서 안중근에 대한 연극인가 뭐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잡지에 하나의 이렇게 싣도록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을 때 우리 박명순 원장께서 그건 주변에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기억이 안 나시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런 말을 했을 리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뭐 하루면 하루 종일 하루 10시간씩 얘기를 하고 사는데 제가 일일이 무슨 말을 했다라는 것은 기억을 할 수 없고 윤 위원님 지금 질문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말을 제가 했을 리 없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야말로 역사에 대한 무지와 비상식적인 망언을 하지는 않았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네요. 이것도 나중에 그러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확인을 할 것이고요.
혹시 우리 경기도에 대해서 혹시, 또 경기도에 대해서 경기도는 뭐 사실적인 겁니다. “경기도는 이런 것들을 할 줄 모른다.” “경기도는 촌 것들”이라고 작년 3월 달에 우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외국 공무원 연수 과정에 대해서 설명 소개를 받은 후 이런 발언을 하신 걸로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기억이 안 나시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제가 경기도민입니다, 위원님.
○ 윤은숙 위원 도민인데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신 기억이 없으시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전혀, 지금 뭘 갖고 질문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만,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제가 경기도민이라니까요, 위원님.
○ 윤은숙 위원 경기도민이어도 어쨌든 그 말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니, 제가 경기도민인데 경기도민이 뭐 어떻다고 그러면서 흉을 보겠습니까?
○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안 했다는 것인가요? 그런 사실이 없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런데 언제 적에 뭐가…….
○ 윤은숙 위원 2011년 3월에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윤은숙 위원 2011년 3월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외국 공무원 연수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적은 기억나시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 윤은숙 위원 외국 공무원 연수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기억이 있으시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걸 들을 리가 없는데요?
○ 윤은숙 위원 그런 기억도 없으시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윤은숙 위원 3월 달에 그런 교육도 듣지 않았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게 지금 1년 6개월도 더 넘었는데 지금 직원들을 데리고 또는 박사들하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중까지 얘기를 하는데 어떤 말을 제가 기억을 해놓겠습니까? 그거를 녹음하지 않는 한.
○ 윤은숙 위원 그렇게 직원들하고 하루 종일 밤중될 때까지 그렇게 맨날 대화를 나누시고 연구하고 그러시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윤은숙 위원 어쨌든 이것도 사실과 무관하다. 답변을 하세요. 사실과 무관하다는 것이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 보고받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2011년 6월에 결혼을 앞둔 위촉연구원이 원장에게 결혼 전에 예를 갖춰 인사를 갔을 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제가 그 얘기는 어디서 들었었는데,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남편이 가정폭력이 아니면 절대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결혼 후 남편이 연애시절만큼 해주기를 바라면 그 여자는 남편의 앞길을 망치는 여자라고 혹시 그런 이야기도 하신 적이 없으시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런 얘기 전부 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 어떤 한 토막의 에피소드를 얘기하시는데, 윤 위원님, 그거는 제가 분명히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하는 것이 제가 위촉연구원이 결혼하는 데까지 그렇게 시시콜콜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없거니와 제가 뭐 후배들이건 누구든 결혼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커플이 만나서 결혼 축하한다는…….
○ 윤은숙 위원 아니, 결혼 전에 “원장님, 저 결혼식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 정도 말하는데 뭘 그게 그렇게 시시콜콜한 이야기인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니요, 무슨 가정폭력이고 이혼이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결혼을 앞둔 사람한테 그런 말을 누가 하겠습니까?
○ 윤은숙 위원 이 말도 한 적이 없다. 그러면 혹시 여성비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제가, 2011년 8월에 8월 달 월간회의하시죠? 가족여성연구원에서. 그것도 기억 안 나시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월간회의 합니다.
○ 윤은숙 위원 8월 달은 8월 15일 광복절이 있는 날이잖아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랬을 때 “여러분은 여자라서 군대에 다녀오지 않아서 광복절의 의미를 잘 모른다.” 이것도 기억이 안 나시겠어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 윤은숙 위원 하지 않는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러고 군대와 광복절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했을 리도 없고요. 더군다나 월간회의 때…….
○ 윤은숙 위원 이건 올 8월 달인데도 기억을 못하네요, 그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작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 윤은숙 위원 아니, 올해. 제가 날짜를 잘못 봤네요. 올 8월이에요, 올 8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올 8월?
○ 윤은숙 위원 올 8월에 그런 적이 없으시나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관계직원에게 질문)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올 8월에 우리 월간회의 했습니까? 언제? 휴가 끝나고?
○ 윤은숙 위원 아니, 원장이 도대체 월간회의를 한 달에 몇 번 하길래, 월간회의 한달에 몇 번 하시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한 번 합니다.
○ 윤은숙 위원 한 번 한 월간회의도 했는지 안 했는지…….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항상 첫 번째 주 월요일 날 하는데 휴가가 많아서 이번에 첫 번째 월요일 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변경했기 때문에…….
○ 윤은숙 위원 첫 번째 월요일에 안 하고 두 번째로 해서 8월 15일 전에 하셨겠네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날짜를 변경을 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 윤은숙 위원 변경을 했더라도 하고 안 하고 그 정도는 기억하셔야죠.
일단은 지금 당연히 기억 안 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모든 사건은 다시 확인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원장의 사실적인 발언이 중요해서 제가 물어봤던 것이고요. 계속적으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위원장인 제가 먼저 한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장님, 거기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신 거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지금 1년하고 7개월쯤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아직 2년도 안 되신 거네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했든 또 내부에서 이의를 제기했든 짧은 2년 동안에 많은, 의욕이 너무 넘치셔서 또 열정이 너무 넘치셔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본 위원이 이제까지 경험한 바로는 똑똑하고 잘 나가면 본의아니게도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억울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편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말씀 던진 것이 무심코 던진 돌팔매질에 개구리가 즉사하는 그런 것처럼 또 내부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원장님을 원망하고 또 오늘과 같은 이런 결과를 초래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을 함에 있어서는 의욕도 좋으시고 다 좋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심에 있어서도 상대방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한번쯤은 좀 되돌아서 반대 입장을, 입장을 바꿔 놓고 한번쯤은 생각해 가면서 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은 있는 것이고요.
오늘 답변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원장님 심중에는 어떤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나는 억울하다 뭐 이런 게 더 가슴속에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질의응답에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연구원들이 원장님을 해임해달라고 얘기하면서 내놓은 내용들이에요. 본인들이 이러한 일들을 겪었고 이러한 일들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 자연스럽게 웃자고 한 얘기까지도 그런 얘기로다가 받아들여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건데. 아무튼 오늘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질문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거지 이게 죄인을 앉혀놓고 죄인을 저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진실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 거니까 생각나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인정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정을 하시고 진실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일단 사실여하 확인되지 않은 거고 또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말씀해 주시는데 가끔씩 말씀 중에 또 한편으로는 답변하시는 쪽에서 좀 마음 상하는 부분도 더러 감지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 자리에서는 진실여부를 잘 가려내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단호히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거기에 상응한 대안을 좀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 확실하게 대응할 각오를 가지고 임하는 상황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되도록이면 진실된 부분에 대해서 재차 확인하는 정도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요. 거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거수)
○ 위원장 염동식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기사화가 많이 되고 있고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보셨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저는 조사담당관도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진실여부를 한번 좀 확인하겠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우선 위원님 질문 전에 사실이 아닌 것들이 보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너무 지나쳐서 저도 이것을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닌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신문에 1월 30일 자 신문입니다. 1월 30일 자인데 경인여대에서 원장님의 휴직과 파견을 놓고 두 차례에 걸쳐서 인사위원회를 열었었고 논란이 벌어졌었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원장님께서는 학교의 그냥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이 기사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 부분은 아마 인사위원회 얘기죠, 위원님? 인사위원회 했다는 얘기죠?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경인여대 관계자가 답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인사위원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아마 논의가 됐을 거고 제가 여기 경기도에 온 이후에 아마 있었던지 어쨌든 저는 인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일단은 원장님이 거기의 당사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런 인사위원회를 열면서 원장님께 뭐 이런 인사위원회가 있고 그 된 회의 결과나 이런 내용들은 그래도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전혀 아무것도 안 들으셨어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안 들었습니다. 저는 2월 방학에 여기에 와 있었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여기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 8일부터 근무했고 아마 그런 위원회는 3월에 열렸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 천영미 위원 1월 신문에 났으니까 그 전일 것 같습니다, 그 전일 같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니요. 그 1월은 지금 2012년 1월 신문이고요, 위원님. 인사위원회는 2011년 3월일 겁니다. 제가 2011년 2월에 여기 왔으니까.
○ 천영미 위원 그래서 원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것하고 지금 여기의 기사내용하고는 내용이 상반되잖아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어떤 게 상반이 됩니까?
○ 천영미 위원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파견근무하시는 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학교에서 결정하는 거에 따르기 때문에.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인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자들이 갖다 집어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천 위원님은 기사가 나는 게 다 맞습니까?
○ 천영미 위원 지금 그런 거를 비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허위기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십니까, 지금.
○ 천영미 위원 그걸 가지고 지금 비유하지 마세요. 답변만 하세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정재웅 기자가 지금 여기 기사를 썼는데 정재웅 기자한테 이거…….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항의했었습니다, 작년에.
○ 천영미 위원 항의하셨습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항의 여러 번 했었습니다.
○ 천영미 위원 항의하셔서 정정보도 왜 안 났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도청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는 사람도 없고 6등급 되는 신문이라고 그냥 내버려두는 게 더 낫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 천영미 위원 아, 6등급 되는 신문.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정정보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시끄러워진다는 그런 자문을 구해서 그냥 뒀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외협력팀장이 있기 때문에 대외협력팀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 천영미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지금 정리가 된 거라고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기사 난 것을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일본 다녀오셨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천영미 위원 어떤 사유로 가셨다 그랬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CEO포럼의 교육을 제가 받았고요. CEO포럼에서 교육프로그램 중에 해외체험하는 연수프로그램으로 다녀온 것입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이거 CEO포럼 교육을 하는 그 문서 있나요? 날짜가 정해져있다든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이나.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문서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죠?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마 윤 위원님께 제출이 됐을 겁니다.
○ 천영미 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별도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천영미 위원 그것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런데 날짜 때문에 그러시면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프로그램은 7월 24일 날 종료가 됐고 연수는 8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그 교육프로그램 그 안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리 밝혀둡니다, 위원님.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 교육일정이 아닌, 교육일정은 끝났는데 그 이후에 다녀오신 거잖아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러니까 그 연수프로그램을 그 이후에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격주로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바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5월, 6월 이때는 시간을 다 맞춰서 그렇게 해외체험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8월이 휴가철이라서 대부분 8월이 시간 내기가 쉽다 그렇게 해서 이 해외체험 연수프로그램만 8월로 떼어서 한 겁니다.
○ 천영미 위원 그때 8월에 가실 때 같이 가신 분들이 누구 있으세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여러 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신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분들하고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단지 교장인 이기동 교수님은 이것을 전체로 이끌어주는 게, 이게 CEO포럼 중에 문화와 경영이라고 하는 CEO포럼인데 여기에서 문화 쪽에서도 CEO들이 너무 경제, 경영 이렇게 해 가지고 각박하게 살아가니까 문화 그다음에 논어, 맹자 이런 쪽으로 좀 짧게라도 공부를 해보자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맨 처음에는 중국의 공자님 생가 있는 쪽으로 체험을 가자 이렇게 했었던 프로그램인데 그게 아마 일정을 7월로 했다, 8월로 했다 이렇게 했다 하면서 여의치 않아서 일본에 1598년에 끌려갔던 도자기공들이 있는, 심수관 옹이라고 15대 심수관 옹까지 나와 있는데 그쪽 도자기 굽는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일본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는…….
○ 천영미 위원 지금 여기에 가신 분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제 이수증 교육기간 내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떤 모임 단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가신 분들이? 어떤 구성으로 간 거예요, 구성이?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러니까 문화와 경영에 등록한 사람들입니다. 그 CEO포럼에.
○ 천영미 위원 거기에 그 포럼 자체에 전 노태우 대통령 따님도 거기 포럼에 가입돼 있어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분은 나비센터 소장이십니다.
○ 천영미 위원 그래서 같이 가신 건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나비센터 소장으로서 CEO포럼 다 주관하시는 분들입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또 한 가지만 더, 그것도 이제 언론에 났던 얘기인데 연구원 원장님께서 지금 이 문제들이, 지금 성폭력 이런 문제들이 성매매업소가 사라졌기 때문에 없어져서 그렇다라는 발언을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글쎄, 그런 질문을 저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얘기했다고 질문을 받았던 것이 저희 성교육 강사들……. (관계직원을 향해) 뭐였죠? 손 실장님!
(「성매매예방교육.」하는 관계직원 있음)
성매매예방교육 강사들 교육하는데.
○ 천영미 위원 그 교육이 언제 있었습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관계직원을 향해) 언제였나요, 날짜가?
8월 20일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 천영미 위원 얼마 안 됐네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얼마 안 됐습니다.
○ 천영미 위원 어디에서 교육을 했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저희 연구원의 5층 교육장에서 교육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거 교육하면 녹취 같은 것 안 하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관계직원을 향해) 녹취하나요?
○ 천영미 위원 교육?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니요.
○ 천영미 위원 안 합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려면 원장님은 안 하셨다 그러고 그러면 그때 몇 분 정도가 이 교육을 받으신 거죠? 그 30명 받은 그분들 명단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원장님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계속 그랬는데 뭐든지 기억이 안 나고 “제가 그런 말을 감히 했겠습니까?” 이렇게 답변하시면 뭘 어떻게 질문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니, 왜냐하면 육하원칙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어떤 사건이 송정 박사가 이렇게 나갔는데 왜 이렇게 나갔고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으면 아무리 날짜가 지나도 제가 여차가 저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65일 동안에 원장이 하는 업무 중에 가장 많은 업무가 말로 하는 건데.
○ 천영미 위원 그렇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행사마다 다녀서 인사하고 사람마다 만나서 말을 하는데 그것을 1년 5개월 전 거, 1년 전 거, 뭐 언제 전 거 “이런 말 했습니까?”비슷비슷한 얘기도 많이 하고요. 제가 그것을 일일이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감히 우리 가족여성연구원 원장님께서 그런 발언을 하셨다는 거 저도 믿고 싶지 않거든요.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기를 저도 바랍니다. 바라는 입장이고요. 그 30명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염동식 위원장, 윤은숙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천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강사들에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있었던 강사에게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잠깐 제가 추가 보충하는데 일본 출장을 하셨잖아요.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8월이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아, 8월.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하셨는데 이거 이렇게 원장이 자리를 비게 되는데 연구원에 있는 직원들에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셨어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담당부서에는 하고 갔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담당부서 누구에게 하고 갔어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왜냐하면 그게 금ㆍ토ㆍ일이어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윤은숙 어쨌든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시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위원장대리 윤은숙 담당부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경영지원팀장하고…….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러면 원장이 나갈 때 출장일지에 기록은 하셨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 부분이 저희가 행정적으로 빠졌던 부분인데 우리 구성원들이 인사팀도 그렇고…….
○ 위원장대리 윤은숙 기록을 안 하신 거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니, 이것만 안 한 게 아니라 제가 오고 가는 것들을, 도청에 가든 일산을 가든 어디 간 것을 그거를 기록들을 못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전부 틀렸던 부분은 수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처음으로 또 인정을 하시네요. 공무 국외여행을 할 때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되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여행은 그렇습니다. 여행은 사전심사를 받고요.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교육은…….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교육은 저희 연구원들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교육에 참여할 때는 그 프로그램만 제출하면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제출하셨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러면 제출한 걸 자료로 주시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위원님께 드렸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침에 어제부터 계속 요청하셨잖습니까, 위원님께서.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런데 보고서랑 안 왔거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어떤 거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교육을 갔다 오면 보고서는 내는가요, 안 내는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제가 보고서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 위원장대리 윤은숙 왜, 지금 안 내신 건가요, 아직 못 내신 건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저는 그게 교육프로그램 중에 있어서 수료증으로 갈음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내야 되면 제가…….
○ 위원장대리 윤은숙 지금 다녀오신 CEO포럼하고 우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하고는 어떤 관계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모든 CEO포럼은 그 하고 있는 업무하고 직접 관계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CEO포럼에 우리가 문화와 경영으로 문화를 하는데.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러면 이것 결정을 누가 하셨습니까? 이 CEO포럼에 박명순 원장께서 다녀오도록 누가 결정해 주셨나요? 본인 스스로 결정하시고 이 정도의 교육은 내가 가서 받아도 되겠다 해서 연구원에서 지출결의서 써서 경비 충당해서 늘 다녀오시는 건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우리 연구원들이 교육을 받을 때 제가 결재를 최종결재 하게 되고요. 교육프로그램을 뭐 통계프로그램…….
○ 위원장대리 윤은숙 아니, 지금 원장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그러니까 저도 역시 제가 최종결재자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본인이 스스로 본인을 결재하는 시스템인가요, 가족연구원은?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밑에서부터…….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이건 사실 우리가…….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밑에서부터 결재를 만들어서 올리면 팀장하고 실장 거쳐서 제가 결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아니, 지금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일본 다녀오신, CEO포럼에 참석하셔서 일본에 가서 교육을 받으셨지 않았습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러면 이 교육을 CEO포럼에 참석하도록 어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결정을 누군가가 해줬을 게 아닙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최종결재자는 접니다. 실장을 거쳐서 팀장…….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러면 우리 가족연구원은 연구원 원장이 ‘아, 이 교육은 내가 가서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다 알아서 교육받고 오네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건 아니죠. 우리 실장이나 팀장들이 볼 때 적합하지 않으면 “이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죠.
○ 위원장대리 윤은숙 진짜 원장으로서, 산하기관장으로서 지금 말할 수 없는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 위원장대리 윤은숙 사실 CEO 이 모임 포럼에 대해서도 전체 모든 관리감독하는 국장이나, 여성국장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CEO포럼이 한두 개입니까? 그러면 그런 포럼을 참석할 때마다 원장 스스로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가는 입장이다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섭섭합니다, 위원님. 저는 작년에 경기도에서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그래서 비전센터에서 하는 경기유아포럼 하나 참석했고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제가 그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어떤 분이 참석해 달라고 그랬어요? 경기도 이 포럼에…….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리고 이 포럼 올해는 이것 하나 참석했습니다. 제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와서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어서 CEO로서 이 정도, 1년에 하나 정도의 교육프로그램은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1년에 하나 정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참석하는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결재하고 가는 게 사실 공무원으로서 활동…….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러면 누가 결재를 합니까? 위원님! 누가 결재를 합니까? 누가 결재를 하냐고요, 위원님! 행정라인이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 위원장대리 윤은숙 행정라인이 박명순 원장 외에는 경기도에는 아무 저기가 없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사실은 포럼, 아무리 교육이라, 교육연수는 이런 식으로 국외사전심사를 받지 말라는 규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연구원에서? 이것도 관례입니까? 어떻게 산하기관 단체장이 그것도 국내도 아닌 해외까지 나가서 교육을 받고 수료하고 많은 나름대로 지금 가서, 박명순으로 갔습니까, 가족여성연구원 원장으로 갔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갔습니까? 경비는 어디에서 지출했어요? 본인이 돈 내고 갔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 돈으로 지출을 했고 경기도 단체장 이름으로 갔고 그랬으면 거기에서, 지금 경기도 도지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방향을 몰라도…….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 송순택 위원 윤은숙 위원장님! 이거 말다툼 해 가지고 도움 될 게 없고 섭섭하다, 어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상태로 계속 해봤자예요. 필요 없어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일단은 지금 송순택 위원님께서 결국 원장의 답변에 대해서 도저히 질의 답변을 받는 자로서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들어왔고 과연 이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의사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받아들이고요. 강득구 위원님께서 질의요청을 하셨으니까 그걸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제가 한 가지 조금만 마무리 짓도록 하는데 일단은 국외여행에 대해서 교육은 심의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근거조항을 가져오시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교육을 받으면서도 가족여성연구원은 원장 스스로 결재를 한다는 거기에 대한 근거조항을 가져오시고 또 여행경비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운영경비로 지출했던 그 내역하고 연구보고서가, 왜 연구보고서가 없어야 되는지.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니, 지금이라도 적어낼 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수료증 하나로 대체한다는 게 그건 원장 나름대로의 기준이고 원장 나름대로의 판단인데 이런 식의 스스로의 판단에 사로잡혀서 지금 기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제 보충질문은 이걸로 마치고요. 강득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우리 박명순 원장, 공식적으로 오늘 처음 만납니다. 그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우리 여가위 상임위에서 여성가족연구원 원장으로서 처음 만나는데 양쪽 다 지금 좀 이렇게 첫 대면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가슴 아픕니다.
제가 관련자료 중에서 투서를 봤어요. 투서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봤더니 작년에도 투서가 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투서가 다른 게 있습니다. 작년에는 무기명으로 왔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강득구 위원 올해는 정식으로 직책과 이름과 연락처까지 다 명기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박명순 원장은 학자시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학자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저는 자존심인 것 같아요. 우리 박명순 원장님, 지금 자존심 무지 상하죠? 마음속으로, 예를 들면. 또 여기 연구원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자존심 상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여덟 분들도 이렇게 자기 이름을 직접 명기하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 이분들이 자괴감도 느끼고 또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고민고민하다가 이렇게 공식으로 투서를 냈을 겁니다. 문제제기를 했을 겁니다. 저는 어쨌거나 여성가족연구원이라는 게 여성, 가족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 정책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보자라는 거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면 그 틀안에서 같이 모인 거잖아요. 그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면 그렇게 잘 갈 수 있도록 조직의 장인 원장께서 방향을 잡아주고 우리 연구자들의 자발성과 창의성 그리고 자존심을 존중해서 연구의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경기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선제적 정책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끌어가는 게 박명순 원장의 가장 큰 역할이죠? 그렇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덟 명의 연구위원이 이렇게 기명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투서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최악의 리더다. 제가 국회에서 보좌관했을 때 예를 들면 국감 때 자료들이 오잖아요. 저는 무기명으로 들어온 건 가급적이면 제 후배들한테 보지말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혹여라도 그 투서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작년에 행감할 때 그 당시에 여가위원님들이 문제제기도 하고 이런 비슷한 내용 갖고 맞냐 틀리냐, 사실이냐 아니냐 확인했을 때도 지금과 똑같은 답을 했습니다.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닙니다.
○ 강득구 위원 아닙니다. 제가 들은 거랑 속기록 보면. 그런데 지금처럼 소신의 발언을 한 것도 있고. 제가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여가위 연구소 쪽 분들 얘기도 그런 비슷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면 이겁니다. 여기 연구위원들 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를 해서 대질을 할까요? 지금 우리 박명순 원장께서 확신과 자신에 차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똑같은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신 내용을 갖고 양쪽 다 만나서 대질질의를 할 수 있도록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포함해서 우리 박명순 원장 개인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경기여성가족연구원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리를 갖는 걸로 해도 되겠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일단 저는 강 위원님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강득구 위원 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 내용을 보면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위원장 같은 것도 우리 규정에 다 있고요. 그래서 다 해명할 수 있는 자료가 다 있는데…….
○ 강득구 위원 일단 우리들도 규정집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런데 그거를 한 사람은…….
○ 강득구 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다수입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연구원들이 갖고 있는 예를 들면 학자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자존심 이 부분을 저는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기획위원회에 있을 때도 어떤 경우가 있든 그 당시 GRI원장한테 연구원들의 자존심을 존중하고 그리고 창의성과 자발성이 일어나게끔 환경 만들어주는 게 원장으로서 제일 필요한 덕목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연구원이 전부 다 몇 분이라고 그랬죠? 박사급 연구원이? 그중에서 예를 들면 제가 이 연구원 일곱 분이 컨설팅 팀장도 연구원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곱 분이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다라는 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연구원분들 전부 다 출석요구해서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똑같은 질의를 하고 저희들도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다시 한 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경인교대 홈페이지를 한번, 경인여대죠. 경인여대 홈페이지를 한번 봤어요. 미래관 510호실에 경인여대 유아교육학과 부교수라는 직함하에 방이 있더라고요. 510호실 맞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강득구 위원 올해 강의는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안 합니다.
○ 강득구 위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게 이 파견을 겸직으로 볼 거냐 말거냐. 경기도 차원에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작년에 다 받았습니다, 법률자문을.
○ 강득구 위원 아니, 잠깐만 이을죽 국장님 나와 보세요. 지금 업무보고를,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여성가족연구원 업무보고를 처음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업무보고라는 건 앞으로 예를 들면 행감이라든지 우리가 상임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는 자리잖아요. 그죠? 물론 제가 준비가 덜 됐지만 어쨌거나 저 나름대로 제가 갖고 있는 인식 속에서 좀 알아보고 싶은 거라든지 의문 나는 거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께서 작년에 전부 다 입장 정리가 됐다 그러는데 파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겸직으로 인정 안 하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 부분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 강득구 위원 담당국장께서도 확인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먼저 최봉순 국장님께서…….
○ 강득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파견은 작년에 다 유권해석이 됐다고 그랬죠? 저는 물론 이거는 신문에 의한 자료지만 국무총리실 같은 경우도 일단은 퇴직처리하는 걸로 전제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저도 오늘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전화로 어디 한 군데 확인해 봤더니 자기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 국무총리실에 있는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그래서 좀 더 한번 정식으로 자료를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파견을 예를 들면 우리가 인정하고 한다라는 게 뭘 근거로 하는 건지, 정관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정관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강득구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정관과 휴직, 그런데 우리 원장께서는 청와대 2행정실장으로 근무하실 때는 파견이 아니었고 휴직이었죠? 그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파견은 근무연수로 인정받고. 그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청와대는 공무원입니다. 별정직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휴직을 했고요. 공무원이나…….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연수로 인정받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개인 입장에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겠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글쎄, 저는 그 부분은 정확히 모릅니다.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다른 국장 계실 때 이 파견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경기도 입장에서 이렇게 가는 게 넓은 의미에서 파견도 광의의, 예를 들면 국무총리실에 이것도 유권해석을 의뢰해 봐야 되는데 겸직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추세인데 경기도만 이렇다라면 이 정관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확인하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큰틀에서 공공기관 예를 들면 중앙부처의 유관기관, 산하기관 그리고 또 광역단체 유관기관 산하기관에서 겸직에 대한 유권해석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저희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좀 하면 안 될까요?
○ 강득구 위원 그래요? 해봐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담당계장이 작년부터 담당을 했었습니다.
○ 여성인력팀장 고봉태 여성인력팀장 고봉태입니다. 지금 파견이라고 하는 거는 경인여대에서의 자체규정이고요. 저희들 공무원들이 어디 파견 나가고 할 경우에는 그 파견규정에 맞을 경우에 파견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겸직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근으로 근무하는 걸 저희들이 겸직금지를 공고를 해서 뽑았기 때문에 현재 상근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겸직은 해당이 안 됩니다.
○ 강득구 위원 지금 분명히 경인여대 홈페이지에 510호실에 방이 있어요. 물론 예를 들면 제가 수당 포함해서 거기 상근하는 일정 정도 비용을 받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경인여대에도 예를 들면 파견이라는 건 현재 소속되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법제처에다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한번 의뢰해 보세요.
○ 여성인력팀장 고봉태 저희들이 조사담당관실에서 한번 법리해석을 해놓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파견은 사립대학에서 저희들한테 파견하는 형식은 아니고 그건 자체규정에서 교수를 자체적으로 일정기간 파견한다는 의미고 저희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하나 뽑을 때, 공모를 해서 뽑을 때 상근을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다른 데서 어떤 보수를 안 받는 조건으로 임용을 하는…….
○ 강득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쪽 입장에서는 파견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파견이 아니죠.
○ 여성인력팀장 고봉태 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겸직이냐 아니냐라는 게 현재 예를 들면 페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그리고 또 거기 소속돼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저쪽에는 현재 직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죠.
○ 여성인력팀장 고봉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강득구 위원 그래서 한번 총리실을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십시오.
○ 여성인력팀장 고봉태 네, 알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분명한 건, 여기 분명히 아주 정확한 얘기를 했는데 현재 지금 여기 직은 상근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 여성인력팀장 고봉태 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예를 들면 연수가 인정되고 이런 거란 말입니다.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바라볼 건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계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농촌 다문화가족 관련된 용역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받은 경위를 설명해줘 보십시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제가 다문화가족 관련한 연구를 여러 해 해왔고요. 연구실적이 있고 다문화교육학회에 이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학회 구성원들이 같이 연구를 하기를 항상 바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원장으로 부임하면서부터는 시간이 없어서 같이 연구를 하지 못했고요. 이번에는 여름이 돼서 임기도 많이 남지 않고 그런데 우리 구성원들이 간곡히 같이 연구를 하나 하자 그래서 나온 거예요. 농진청에서 나온 연구에 어플라이 한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4명이 공동연구원으로 되어 있고 2명의 석사급 연구원이 있고 그런데 다들 연구를 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선정이 됐고요. 경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청에서 제가 질문을 받았었는데 이게 영리행위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요즘 국가에서 하는 연구재단이라든지 이렇게 모든 연구들은 제가 어디서 월급을 받고 있을 때는 연구비에서 인건비가 계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지급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연구를 해내야 되는 부담만 생기는 거고 하나도 저한테 무슨 금전적인 득이 있다거나 득될 부분은 없는데 제가 연초에 듣기를 학교 쪽에서도 산학단 실적이 너무 없어서 교과부 쪽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런 소리도 듣고 그래서 그냥 하나 하면 학교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게 여러 가지 업무로 업무가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 강득구 위원 진짜 큰일하셨네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개인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되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연구실적만 도움이 되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이렇게 경제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또 경인여대 산학협력단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경인여대 산학협력단 입장도 좀 고려하고 그리고 기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사실 경제적인 부분이랑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상시에 가졌던 농촌 다문화가족 갈등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가 해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갖고 몇몇 분들이랑 같이…….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4명이 공동연구자입니다.
○ 강득구 위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연구원들 같은 경우는 물론 경제적인 부분 참 중요하죠. 그런데 경제적인 부분 못지않게 저는 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연구논문들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성과물들 이런 스펙이 사실 연구원들한테는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박 원장께서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기 스펙을 하나 더 쌓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현실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경인여대 산학협력체 요청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설령 그렇게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경기가족여성연구원의 방향 중에서 제일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가 다문화 관련된 부분이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연구들이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네,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고, 보니까 그 전문가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예를 들면 겸직이 아니면, 아니면 다시 돌아갈 때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겸직이 아니면 당연히 경가원 원장 입장에서 어쨌거나 이렇게 힘들 때 1억 넘는 프로젝트를 경기가족여성연구원에서 한다 그러면…….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우리 연구원에는 지금 그 연구를 할 인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문화 연구한 사람이 아니, 강 위원님. 진지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박재규 센터장하고 김영해 기조실장하고 두 사람이 다문화연구를 한 사람인데요. 김영해 실장은…….
○ 강득구 위원 제가 같이 한번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 전에 제가 확인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중에 한분이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경인여대 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4명의 연구원들보다도, 그쪽 특정한 4명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경인여대보다 이쪽이 훨씬 더 노하우라든지 좋은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저는 다문화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이쪽도 다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니, 다문화연구, 지금 우리 실장이 있으니까 직접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사람밖에 없고 지금 두 사람 다 업무가 과다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이건 결국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일단 예를 들면 원장 입장에서 이 파트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연구, 예를 들면 능력이…….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능력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시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은 기조실장을 하고 있고 지금 부천시 용역을 하고 있어서 더 이상 연구할 시간이 없고요. 한 사람은 성별영향평가센터장을 하고 있는데 요새 31개 시군하고 여가부 일을 해서 연구시간이 없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원장의 생각이고. 내가 정확하게 이쪽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직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통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건 원장의 생각이고. 저 같으면 그렇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여기 연구자가 있으니까 좀 물어봐 주세요. 여기 김영해 실장이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일단 그래서 다음에 같이 올 때 한번 얘기를 하자고요. 나는 우리 원장은 경인여대 부교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입장…….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니,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 강득구 위원 내가 지금 그렇게, 일단 제 생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 같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리고 한 가지만 강 위원님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연구원에서는 제가 연구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못하게 합니다, 저를. 원장이 연구를 못하게 해요.
○ 강득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본인 이름을 올린 게 몇 개 있잖아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뭘 올린 게 몇 개 있습니까, 없습니다.
○ 강득구 위원 연구논문에 본인 이름 올라간 게 있다고 제가 자료를 봤는데.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까 해오름 교재 했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강득구 위원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연구논문에 본인 이름으로 들어간 게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거는 우리 연구원에 오기 전에 제가 바깥에서 했던 연구입니다.
○ 강득구 위원 어쨌거나 여기 안에 들어와서 본인 이름이 들어간 연구논문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논문이 아니고 그거는 교재입니다, 교재.
○ 강득구 위원 교재든 논문이든 넓은 의미에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교재같은 거는 학교를 가면 아무것도 연구업적으로 인정도 못 받는 겁니다, 그런 거는.
○ 강득구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있다라는 겁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강득구 위원 그렇고. 그런데 우리 원장 답변하는 게 있잖아요, 어쨌거나 지금 원장은 우리 경기도에서 공무원이다, 민간인이다 이런 걸 떠나서 100% 출연한 연구기관의 원장이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게 아니면 여기 답변할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답변할 생각이 없으면 그만두면 되는 거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적어도 경기도에서 100% 출연한 연구기관의 장 입장에서 답변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니, 저는 가족여성연구원 원장의 입장에서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족여성연구원이라는 데가 100% 경기도에서 출연한 기관이잖아요. 그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강득구 위원 그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아까 윤은숙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이요. 17일부터 19일까지 일본에 다녀온 것 그게 공무 국외여행이든 사적 국외여행이든 떠나서 어쨌거나 우리 원장께서는 공무 국외여행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CEO가 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 강득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공무 국외여행이라고 생각해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리고…….
○ 강득구 위원 아니, 그렇죠? 공무 국외여행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이을죽 국장 나오세요. 사적 여행이 아니고 공무 국외여행이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든 공무 국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 도의 경우는 심의를 받고 갑니다.
○ 강득구 위원 심의를 받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께서 여기 가족여성연구원 입장에서 공무니까 간 겁니다. 그러면 심의를,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고 가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가도 상관없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 교육부분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으로 가는 경우는 저희는 거의 없거든요.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어떤 경우가 됐든 공무로 가면 한 달 전에, 가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승인을…….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공무로 가는 경우에는 전부 심의를 받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래야지. 그게 아니면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건 연수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연수목적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런 것 때문에 받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고 갔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만약에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우리 경기도청의 일반 그것과 관련된 규정에 준용을 해야 되겠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것을…….
○ 강득구 위원 아니, 내가 박명순 원장한테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 복무규정상에 받게 돼 있고 안 받고 갔을 때 징계를 받거나 이런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원장으로서 갔다라고, 분명히 공무 국외여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심의를 받지 않고 갔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원장 같은 경우에는 공무 출장여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기준은…….
○ 강득구 위원 우리 담당계장이 얘기해 보세요.
○ 여성인력팀장 고봉태 연구원에 보수수당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서 비행기 같은 거는 항공료…….
○ 강득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일 때는 클래스를 비즈니스클래스를 하는 겁니까, 이코노믹 하는 겁니까?
○ 여성인력팀장 고봉태 그런 이코노믹, 비즈니스 그런 규정은 없고요. 도에 국장급 이상은 1등석이라고 해서 비즈니스까지는 탈 수 있도록 규정상은 돼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야 됩니다.
○ 여성인력팀장 고봉태 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출장 다녀오면, 아까 우리 윤은숙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결과보고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우리 국장, 나와 주십시오. 출장을 다녀오면 국외보고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직접 결과보고서를 다운받아 봤는데 다른 보고서랑 달리 어떻게 되어 있, 달리 아주 언론보도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고 내용이 무지 알차더라고요. 원장님이 직접 작성했어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어떤 거를요?
○ 강득구 위원 결과보고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못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거 말고 연수소감. 연수소감 같은 경우에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작성을 못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 강득구 위원 아니, 연수소감 없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없는데요.
○ 강득구 위원 없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결재란이 있던 것 같은데, 결재란. 원장님한테 결재를 받도록 결재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결재는 했지요.
○ 강득구 위원 그런데 그 결재라는 게 본인이 쓰고 본인이 결재한 겁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밑에서부터 담당자가 해서 올려오면 네 단계를 거쳐서 최종은 제가 합니다.
○ 강득구 위원 아, 그냥 본인이. 예를 들면 본인이 한 걸 본인이 결재한다라는 건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지요. 기관 내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최고 CEO니까 제가 결재를 합니다.
○ 강득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로 떠난 해외여행이라고 그랬는데 마일리지는 어떻게 됐지요? 마일리지 관리는 어떻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따로 관리를 할 겁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니 이 마일리지 보고를 예를 들면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도 그렇지요? 공적으로 가면 마일리지를 사적으로 사용 못하도록 돼 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이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게 할 겁니다.
○ 강득구 위원 아니, 이걸 내가 8월 달에, 8월 며칟날 갔다고 그랬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17일에서 19일.
○ 강득구 위원 8월 17일 날 갔으면 공무출장 마일리지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우리 국장께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는 그것을 제출하게 돼 있어 가지고요.
○ 강득구 위원 통상 기간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기간은…….
○ 여성인력팀장 고봉태 공무 국외심사 할 때 다 정리가 됩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관계직원을 향해) 심사할 때? 심사는 가기 전에 하는 거 아냐?
○ 여성인력팀장 고봉태 가기 전에 마일리지를 항공사랑 조인해서 공무로 가는 항공료가 있으면 그걸 마일리지를 가지고 비행기티켓을 끊게끔 돼 있고요.
○ 강득구 위원 그러면 그 절차도 지금 생략된 거죠? 그 절차도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 여성인력팀장 고봉태 네, 공무 국외심사 규정상 하게 돼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그 절차도 이행을 지금 안 한 거잖아요,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지금 후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아니, 지금 당장 후속으로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외 보고를 할 때 떠나기 전에 미리 해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여성인력팀장 고봉태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위원님, 저희는 국에 보고를 안 하고요. 저희는 별도 단체라서 저희 자체에서 합니다.
○ 강득구 위원 제가 지금 원장한테, 담당 국장!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국에다가 보고를 안 한다고요, 위원님.
○ 강득구 위원 아니, 담당계장! 국에 보고 안 하는 겁니까?
○ 여성인력팀장 고봉태 자체적으로 연구원에 공무 국외여행 운영 규칙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공무 국외심사를 받고 자체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상 돼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아니, 그러면 심사를 받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 여성인력팀장 고봉태 원장님 권한으로 원장님이 이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고 나중에…….
○ 강득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사를 했다 그러면, 아니 심사를 하든 안 하든 지금 마일리지를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여성인력팀장 고봉태 네, 해야 됩니다.
○ 강득구 위원 해야 되는 거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 강득구 위원 그렇죠, 그러면…….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국에 보고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업무가.
○ 강득구 위원 아니, 지금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죠?
○ 여성인력팀장 고봉태 자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왜 안 하는 거예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니요, 아니요. 그걸 갖다 앞에 우리 다른 박사님도 빠트려서…….
○ 강득구 위원 잠깐, 됐습니다. 지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 여성인력팀장 고봉태 그 규정이 있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관계직원을 향해) 경영지원팀장이 좀 설명을 하시지요.
○ 강득구 위원 지금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담당하는 거지요? 지금 국외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 여성인력팀장 고봉태 규칙상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하게끔 되어 있지요?
○ 여성인력팀장 고봉태 네.
○ 강득구 위원 그러면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예요? 하게끔 돼 있는 거지요?
○ 여성인력팀장 고봉태 공무국외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게 돼 있는데 안 한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회 심사를 할 때 그 신고를 마일리지 신고까지 같이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셨다는 말씀…….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둘 다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왜 했다고 계속 우겨요? 할 필요가 지금, 안 해도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니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위원님.
○ 강득구 위원 또 말을 바꾸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니, 제가 언제 안 해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 강득구 위원 아니, 조금 전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니요, 저는 안 해도 된단 말 한 적 없습니다.
○ 강득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한 거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해야 되는데 놓쳤기 때문에 지금 후속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안 한 거지요, 사전에 해야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사전에 하지 않으신 것은 확실합니다.
○ 강득구 위원 그렇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마일리지 같은 경우도 갔다 온 다음에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후에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해야 되는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그렇죠. 그럼 담당계장 또 오세요. 그럼 이건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 행위가 문제 있는 겁니까, 적법한 겁니까?
○ 여성인력팀장 고봉태 공무 국외여행 운영규칙을 안 지켰다면 그건 위반된 사항입니다.
○ 강득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안 지킨 거죠?
○ 여성인력팀장 고봉태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럼 문제 있는 거죠?
○ 여성인력팀장 고봉태 네.
○ 강득구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전 여성가족국 진짜 오늘 실망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산하기관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박명순 원장은 시종일관 하나도 잘못한 게 없고 신문에서 유언비어고 오보고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내가 우리 담당국장과 담당계장한테 물어보면 이쪽에서 우리들이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산하기관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한번 한 적 있나요! 이을죽 국장, 앞으로 나오세요. 아니, 오늘 오전에 청소년수련원도 그렇고 오후에 지금 가족여성연구원도 그렇고 산하기관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아니,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소신과 가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박명순 원장은 예를 들면 보수주의자고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DJ 정권, 노무현 정권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정권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개인의 가치기 때문에 뭐 인정한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건 각자의 문제예요, 각자의 문제지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위원님,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 강득구 위원 아니, 잠깐만 얘기 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 규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규정에. 그래요, 안 그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규정이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면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준공무원이다, 공무원이다 이런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100% 출연한 연구기관 원장으로서 거기에 맞는 정관과 규정, 지침 그리고 경기도의 행정지침에 준하는 지침 여기에 따르는 게 맞는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거기에 따르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 인사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우리 박명순 원장이랑 입장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 연구원들이 오죽하면 이랬겠냐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전화 통화한 분도 한 분도 없고 만난 분도 한 분도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사실은 나름대로 대학교 교수로 갈만한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소신에 의해서 여기 와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진짜 원장으로 왔으면 이분들이 자존심 지키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원장으로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나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확보하겠어요. 그래서 연구원 원장을 학자로 뽑은 거지 안 그러면 지금 단체장, 우리 경기도의 공무원들 중에서 부단체장 했던 분들을 하면 인사 숨통도 트이고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연구원 원장을 이렇게 전문가, 여성관련 학자로 뽑은 이유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진짜 저는, 우리 박명순 원장! 한번 나와 보세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첫 대면을 해야 되는 것도 안타깝고 그리고 지금 우리 박명순 원장은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학자로서의 지위와 그리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책임자로서의 박명순 이 두 가지 지위를 갖고 있는데 두 가지 지위가 다 제가 보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여성가족국장, 다시 한 번 나와 보세요. 지금 여성가족국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청소년수련원 포함해서 전부 다 이런 기관들이 몇 개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 산하에 2개가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저는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경기도가 이것밖에 안 돼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앞으로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진짜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대단히.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지금 일본 국외연수,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부분 아까 저기 했던 자료 제대로 갖춰 주시고 또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독일 가는 데에 대해서도 국외출장 가신 것 맞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여기에 대해서도 원내 절차를 지금 무시하고 출장을 다녀오고 항공비가 800만 원 정도 지출한 걸로 지금 자료에 의해서 첨부가 됐는데…….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건 남북협력담당관실에서 온 공문에 의해서 했던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담당관실에서 왔다 하더라도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지켜야 될 어떤 절차나 이런 부분이 다 무시된 걸로 지금 자료가 입수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제대로 다시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강득구 위원님.
○ 강득구 위원 우리 연구원들 있잖아요? 아까 말한 여덟 분 연구원들이랑 다시 한 번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의회 일정이 잡히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자리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박명순 원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분들이 제출한 자료가 만약에 허위자료라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 위원장대리 윤은숙 사실확인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강득구 위원 사실확인을 해서 만약에 이분들 자료가 허위로 제출됐다고 그러면 우리 박명순 원장도 개인적으로 그분들 상대로 해서 고소, 고발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도 그분들 상대로 할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양쪽 다 해서 다시 한 번 빠른 시일 내에 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한 부분만 하루 잡아서 체계적으로 한번 우리가 고민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도록 건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이재준 위원님.
○ 이재준 위원 이재준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공무여행에 대해서 학술ㆍ학회 관련 그런 것은 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랬는데 6조 위원회 심사 신청에 공무여행에는 그러한 예외규정이 하나도 안 두어 있거든요. 1항, 2항에 학술 내지는 학회 관련해서 공무여행 갔을 때 심사를 1개월 이전에 받는 걸 생략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하나도 없거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국외 공무여행으로 한 게 아니고 저희 교육비로 처리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게 CEO 포럼 교육에 포함돼 있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항에…….
○ 이재준 위원 그렇더라도 CEO가 장기적으로, 금방 호출해서 직무에 복귀할 수 없는 해외로 갈 때는 당연히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만약에, 내가 금요일 하루가 빠지게 된 건데요. 그 부분을 기록해 놓는 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라고 그건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저기 올해 3월, 4월 달 경인여대에서 연구비를 400만 원 받은 사실이 있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올해요?
○ 이재준 위원 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없습니다.
○ 이재준 위원 없습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경인여대 2012년 연구비 승인자료에 의하면 있는데?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2012년이요?
○ 이재준 위원 네, 2012년.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올해는 없습니다.
○ 이재준 위원 교수승진 심사자료 낼 때 목록, 논문연구업적 목록 제출한 거 있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교수승진 심사자료는 작년이고요, 올해 아니고요.
○ 이재준 위원 그래요. 작년에 낼 때 연구업적으로 제출한 논문제목이나 이런 거 있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이재준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그렇습니다. 원장님을 상당히 중요한 가족여성연구원 원장으로 김문수 지사께서 임명을 할 때는 높은 학식뿐이 아니라 CEO로서 연구원이라는 전체를 화합적으로 이끌고 그리고 더 높은, 연구원들의 역량을 더 높은 수준까지 과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책무까지 두 가지가 주어졌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동의합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올해, 작년 연말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그래서 올 2월 달에 이와 유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 상임위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이런 것이 재현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안 느끼십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물론 아까 강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기관장으로서 그것은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단지 그래도 제 입장에서 변명하고 싶은 것은 저는 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또 경기도의 여성가족국을 좀 더 힘껏 도와드리고 싶어서 연구를 2개 하던 거면 조금 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3개를 하게 하고 시간 같은 것도 좀 너무 느슨하게 보내는 건 조금 더 관리를 하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어차피 경기도에서 예산을 이렇게 전폭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요새 민간에 나가면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데 너무 우리가 이렇게 안이하게 사는 건 좀…….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렇게 좋은 의미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런 취지로 한 것이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게 좋은 뜻으로 말씀을 하셨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A라는 연구원과 B라는 연구원한테 똑같은 얘기를 원장님께서는 하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들은 용어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이 있듯이 똑같은 의미로 얘기했을 때도 A라는 연구원한테 쓴 용어와 B라는 연구원한테 쓴 용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구원들이 아까 11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여덟 분이죠, 한 분은 퇴사를 하셨으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박사를 다 치면, 교육까지 다 합하면 열여섯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중에 여덟 분이, 그럼 절반인데 그런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원장님은 좋은 뜻으로 말씀을 하셨을 수 있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었었다는 거죠. 그것이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여성연구원 모든 분들이 경기도를 위해서 그리고 여성 정책을 위해서,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각을 해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 분들이 더 분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은 학자로서는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으시겠지만 이 연구원이라는 직분이 각자 전문분야도 다르고 맡은 분야도 다릅니다. 그런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걸 적절히 조화하는 데서는 지금 실패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이재준 위원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게 참 불행한 건데 이분들이 자기, 처음에는 익명으로 했다가 이렇게 실명으로 또 연대를 해서 이렇게 한 만큼 이분들도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만큼 객관성과 그리고 증빙자료가 다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니, 그 점이 저는, 그러니까 우리 규정집을 찾아보면 그렇고 절차를 보면 그렇고 다 있는 사실이 아닌 걸 쓰면서 이름을 이렇게 썼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놀라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확인을 해보고…….
○ 이재준 위원 저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했나요? 혹시 뭐 받으신 적 있습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이재준 위원 거기에도 똑같은 진술을 하셨죠? 지금 말씀하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니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이재준 위원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아보고 그다음에 여기에 진정서를 제출하신 분들도 저희가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여성가족연구원이라는 것도, 여성들이 정책을 개발하는 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하고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힘을 합쳐서 좋은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분들은 상당히 인권침해라고 느낀다는 것은 이런 분들이 사실상은 어떻게 여성정책을 펼 수 있겠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이런 적은 없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제가 말씀드리고, 저는 이런 투서가 들어왔다고 그랬을 때 왜 저를 한번이라도 면담을 하자, 원장님. 우리가 이런 게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게 우리가 모멸감을 느낀다. 그렇게 저한테 와서 단 한 번이라도 면담신청을 하거나 해서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요. 이거를 제출하고 나서 그 이틀 뒤, 사흘 뒤에도 그렇게 평소와 다름없이 반갑게 웃으면서 “원장님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뭔가. 저는 정말 등 뒤에서 비수 맞은 기분이고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진술하시는 분들도 원장님한테 몇 번의 면담요청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맞았다고 진술을 하고 있어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니, 면담 이걸로 한 적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실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거로는 아니라고 해도 업무과정상 면담요청을 해도 그것이 거절되고 이러니까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거절이 아니고 제가 자리에 없었겠죠. 제가, 원장이 방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사장에도 가고.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전제를 했지만 A라는 분하고 B라는 분하고 그거를 똑같은 표현을 할 때도 느낌이 달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쓰는 용어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서로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하여간 그런 부분들에서도 차별을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원장님으로서 그리고 한 조직의 CEO로서 이러한 사태들이 이렇게까지 두 번씩이나 노정이 된 자체는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덟 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 종합적인 건 평가를 하겠지만 사실 정말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소통이 되는 그런 연구원, 그다음에 지금 이분들은 여덟 분이지만 이런 상태들이 개선이 안 된다면 또 다시 재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물론 지금까지 잘 하셨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 더 돌아보고 연구원에서 정말 연구원들하고 소통이 제대로 됐는가 이걸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노력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할 위원 안 계신가요? 아까 지금 일단 여러, 박명순 원장께서도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저희 위원들도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오늘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원장의 진정성을 요구했었고 나름 기관장으로서 어떤 본인의 책임성에 대한 부분도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느끼기에 그런 부분이 하나도 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무책임함이라든가 자기 자만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에 저희들은 도저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일단 산회는 해야 되겠죠, 여러 위원님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저는 자만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부당한 말씀이십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소홀한 이을죽 국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이런 문제, 이런 사태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우리 박명순 원장에 대해서 나중에, 지금 여기에 대한 오늘 모두 질의한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자료요청을 하고 또 이 문제의 중심에 있는 우리 연구원들과도 이제는 저희들이 그 연구원들과도 만나서 사실확인을 할 것이고 그래서 다음 기회에 우리가 일정을 잡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하죠. 어쨌든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일정은 나중에 다시 위원장님과 또 간사분과 협의를 해서 통보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8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염동식윤은숙이라강득구송순택이승철이재준장호철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ㆍ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