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9월 13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
- o 5분자유발언(이상희ㆍ김진춘ㆍ염종현ㆍ김진호ㆍ최창의 의원)
- 1.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3. 경기도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 5.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조례 도로명주소 일괄정비 조례안
- 7.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 8.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
- 9.「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한 법인세 면제 요구 및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
- 10. 경기도 하계저탄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1. SJM 폭력사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회 결의안
- 12.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 13.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2012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15. 여주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 16. 수원-의왕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 17.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19.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
- 20.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1.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 2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 25.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 26.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철회 촉구 결의안
- 27. 경기도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28. 김문수 도지사 도정공백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이상희ㆍ김진춘ㆍ염종현ㆍ김진호ㆍ최창의 의원)
- 1.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의장 제의)
-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3. 경기도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재준 의원 발의)
- 4.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공근식ㆍ권오진ㆍ김경표ㆍ김성태ㆍ김영환ㆍ민경원ㆍ박동우ㆍ오문식ㆍ오완석ㆍ이강림ㆍ이재준ㆍ장태환ㆍ최우규ㆍ최재우ㆍ최창의 의원 발의)
- 5.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금종례ㆍ김기선ㆍ김종용ㆍ민경원ㆍ송영만ㆍ송한준ㆍ안혜영ㆍ양근서ㆍ염종현ㆍ오세영ㆍ이재준ㆍ임병택ㆍ장태환ㆍ정상순ㆍ최우규 의원 발의)
- 6. 경기도 조례 도로명주소 일괄정비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7.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8.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박용진ㆍ권칠승ㆍ박승원ㆍ안승남 의원 발의)
- 9.「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한 법인세 면제 요구 및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배수문ㆍ염종현 의원 발의)
- 10. 경기도 하계저탄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오세영 의원 대표발의)(오세영ㆍ김영환ㆍ김종용ㆍ조광주ㆍ금종례ㆍ김재귀ㆍ박용진ㆍ민경원ㆍ정상순ㆍ박남식 의원 발의)
- 11. SJM 폭력사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회 결의안(김현삼 의원 발의)
- 12.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이재준ㆍ공근식ㆍ오문식ㆍ박동우ㆍ송영만ㆍ민경원ㆍ최창의ㆍ이강림ㆍ김경표ㆍ권오진 의원 발의)
- 13.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4. 2012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15. 여주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16. 수원-의왕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17.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8.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9.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박용진ㆍ임채호 의원 발의)
- 20.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최창의 의원 발의)
- 21.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의 의원 대표발의)(최창의ㆍ송영주ㆍ유미경ㆍ김광래ㆍ강관희ㆍ최철환ㆍ오세영ㆍ조평호ㆍ이재삼ㆍ문형호ㆍ이상희 의원 발의)
- 22.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이재준ㆍ공근식ㆍ오문식ㆍ박동우ㆍ김경표ㆍ민경원ㆍ최창의ㆍ이강림ㆍ염종현ㆍ송영만ㆍ조광주ㆍ김재귀ㆍ장태환ㆍ권오진 의원 발의)
- 2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평호 의원 대표발의)(조평호ㆍ이상희ㆍ김광래ㆍ최철환ㆍ문형호ㆍ최창의ㆍ이상성ㆍ윤은숙ㆍ김상회ㆍ강관희ㆍ문경희ㆍ윤태길ㆍ박동우 의원 발의)
- 24.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문형호 의원 대표발의)(문형호ㆍ이재삼ㆍ최철환ㆍ조평호ㆍ문경희ㆍ이상희ㆍ김상회ㆍ김광래ㆍ강관희 의원 발의)
- 25.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문경희ㆍ조광주ㆍ김상회 의원 발의)
- 26.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철회 촉구 결의안(최창의 의원 대표발의)(최창의ㆍ조광명ㆍ이재준ㆍ김유임ㆍ이상성ㆍ장태환ㆍ민경선ㆍ김영환ㆍ박인범ㆍ김달수ㆍ오완석ㆍ김원기ㆍ유미경ㆍ홍정석ㆍ김성태ㆍ이효경ㆍ김주삼 의원 발의)
- 27. 경기도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28. 김문수 도지사 도정공백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0시24분 개의)
○ 의장 윤화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 등 보고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지사는 국무총리 주재 중앙부처 시도지사간담회 참석차, 전성태 경제투자실장은 대전 수자원공사에서 열리는 USKR 관련업무 협의차,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체육관광부 회의 참석차, 김용연 보건복지국장은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어르신 건강운동축제한마당 참석차, 서상교 철도항만국장은 국회에서 열리는 국회정책 및 예산 협의차, 이용희 평생교육국장은 군포시에서 열리는 북페스티벌 경기도 대표로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상희ㆍ김진춘ㆍ염종현ㆍ김진호ㆍ최창의 의원)
(10시26분)
○ 의장 윤화섭 안건상정에 앞서 민주통합당 이상희 의원 등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시흥 출신 민주통합당 이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67회 제4차 회의에서 5분발언하신 최재연 의원님의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하여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집행부의 미온적 태도를 환기시키는 의미와 더불어 시군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마을만들기를 경기도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을만들기 경기도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군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의 경우에는 2012년 1월 시흥시 희망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여 2010년에는 14개 마을에 1억 5,000만 원을, 2011년에는 21개 마을에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28개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의원발의로 2012년 8월 1일 공포된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동 조례 제5조에서도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명시적인 움직임이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장기적인 경기도의 마을만들기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마을만들기 전담부서의 신설입니다. 시군에서는 주민들의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 전담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시흥시의 경우에는 평생교육원 주민자치과 내에 마을만들기 팀을 3명 6급ㆍ7급ㆍ8급으로 구성하여 시흥시 마을만들기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하며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수원시에도 전담팀을 만들어서 본청에 마을만들기 팀을 만들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중간조직으로 선정하여 마을만들기 국장을 비롯한 5명의 전문가를 배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양주ㆍ안산ㆍ양주ㆍ화성ㆍ오산시 등도 활발하게 움직임이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 내에 농어촌 지역발전 팀에 담당자 1명만이 마을만들기 업무를 담당하고는 있으나 담당자 업무가 항공사진 판독 및 불법행위 조치의 비중이 높아서 마을만들기 지원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전담부서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제정한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8조 전담부서의 운영 등에도 규정한 사항을 전혀 지킬 의지와 지원의사가 없음을 보여 주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에서도 시군을 지원하는 마을만들기 전담부서를 만들고 또한 동 조례에서 규정한 경기도 마을만들기 중간조직인 마을만들기센터를 조직하여 주민들이 열망하는 마을만들기사업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하루 빨리 갖춰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마을만들기 사업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조례에서도 규정한 바와 같이 지원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ㆍ군수는 관내에서 주민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계획에 부합하도록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을만들기 방식이 다양하고 주민이 원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시군마다 특색이 있음을 감안하여 포괄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면 시군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사업과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도 공모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성격의 제한과 통제를 하는 것으로 주민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성격을 띠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마을만들기 사업비는 예산 편성 시 성격상 민간단체 및 개인에게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어 행안부 실링제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적용 사업 적용으로 패널티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비는 단체지원 성격의 사업이 아닌 마을주민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전문가의 심사 선정, 정기적인 평가가 실시되는 사업으로 시군의 사용지침에 따라서 직접 집행함으로써 책임감을 고취하고 스스로 자긍심과 애착심을 갖는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한다면 이를 적절한 조치라고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비보조금 사업 내시 시 이를 반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며 경기도 마을만들기 조례를 개정하여 시군의 마을만들기 사업비를 포괄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명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설치된 시군에서는 예산과목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이 또한 적용을 받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업목적과 추진방법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시에는 예산과목의 편성 제한으로 사업추진 활성화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들이 스스로 계획한 사업을 마을에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는 계기와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선도적으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이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여주군에서 오신 여주시추진위원회 회원 20여 명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교육청지부 회원 7명이 경기도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김진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의원 사랑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경기교육은 개청 이래 최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교육감이 학생교육은 제쳐 놓고 취임 이래 정치투쟁만 일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상급식에서부터 인권조례, 고등학교 평준화, 학업성취도평가, 교육청평가, 시국선언교사 징계 등 정부 핵심정책을 가지고 사사건건 대립하는 교육감입니다.
학교폭력문제로 온 사회가 들끓고 있는데 교육을 책임진 교육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폭력을 해결하려는 구체적 의지는 천명하지 않고 교과부가 학력보다 인성 중시의 풍토를 조성하고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의지를 받아들여 예방적ㆍ교육적 충격요법의 하나로 초중등 교육법 25조와 교과부 훈령에 의거 학교폭력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록 관리하도록 지도하도록 훈령을 내리자 김상곤 교육감은 위헌이니 인권침해니 하면서 일선학교에 학생부 기재 보류방침을 통보하였습니다. 인권위에서도 위헌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위헌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니 졸업 전이라도 학생의 변화에 따라서 기재를 삭제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학교폭력 사항이 정말로 학생들의 어떤 인권침해라면 어떻게 교과발달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동안 어떤 점수가 50점이다 40점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두는데 그걸 기록하지 말라는 것은 학교생활기록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과부가 이에 대한 취소명령에 대한 시정명령을 직권취소명령을 하자 교육감은 대법원에 직권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벌써 임기 중 세 번째 소송입니다.
대학입시를 앞두고 이 같은 혼란을 줄이기 위한 교과부가 또 특감을 실시하자 교육감은 200시간 연속 비상근무, 이것도 벌써 임기 중 두 번째입니다. 도대체 200시간 비상근무라는 게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어디서 듣던 얘기 같지 않습니까? 아니, 저도 자봐서 알겠지만 교육감실에 옥돌침대가 있습니다. 옥돌침대에서 잠만 자면 그게 비상근무냐 이거야.
대법원에 소송, 200시간 연속 비상근무, 국회의장에게 공개서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권력3부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최하위, 시도교육청 평가 꼴찌 등 교육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정부정책을 놓고 국가기관의 장이 시민대표처럼 갈등하면서 투쟁하는 이유를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권이란 진보적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좌파정치의 이념 때문인지, 대선을 앞두고 사회불안을 조성하고자 하는 정치적 꼼수인지. 그러지 않아도 권영길 민노당 대표가 찾아와서 대선을 권하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지 않아도 교육 문제를 주요 대선에 아젠다로 삼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 좀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민교협 공동의장들이 찾아와서 노동자, 민중후보로 대선에 출마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교육을 볼모로 정치투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리본을 하나 만들어서 전 직원들에게 달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리본을 누가 만들어서 몇 부를 만들어서 얼마를 들여서 왜 배부했느냐고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더니 만든 부서가 없답니다. 어디서 주는지도 모르고 지시한 적도 없고 직원들이 다 스스로 알아서 달았다고. 이런 조직이 교육청 조직입니다.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는 폭력이 난무하고 매 맞는 아이, 돈 빼앗기는 아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아이, 성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됐나요? 학생부 기록권한은 교과부 훈령에 의해서 학교장만이 하는 겁니다. 교육감이 학생부 기록을 하지말라 하라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국민들의 80%가, 교장ㆍ교감ㆍ교사ㆍ학생 80% 이상이 기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과부장관더러 스스로 퇴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퇴진할 사람은 교과부장관이 아니고 김상곤 교육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만해요.」하는 의원 있음)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경기교육을 볼모로 정치쇼 그만하고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으로 돌아와 대한민국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에 올인하는 교육감의 모습을 도민들은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 의장 윤화섭 김진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의원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특별시 부천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염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곡-소사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일반철도사업으로 전환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 1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경기도 부천시 소사역에서 고양시 대곡역을 잇는 대곡-소사선 철도건설은 2000년 국민의 정부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07년 11월 참여정부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자료 2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대곡-소사선은 소사-원시선, 서해선과 연결돼 수도권ㆍ충청권 서측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국가간선철도망으로 총 136㎞ 길이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현재 소사-원시선은 지난해 4월 착공해 공사 중에 있고 서해선과 대곡-소사선은 건설 준비 중입니다. 이 철도가 완공되면 목포에서 문산까지 398㎞의 국가간선철도망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안산ㆍ시흥ㆍ부천ㆍ고양시 등 300만 명 이상의 경기도민이 이용하게 되고 경기서부권 발전의 근간이 될 장래 남북철도망 연결에 대비한 간선철도 기능을 수행하게 될 대곡-소사선 건설이 큰 난관에 부딪쳤습니다. 당초 지난해 하반기에 착공하기로 했던 계획이 연기된 채 아직 사업자 선정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사-원시선과 서해선은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일반철도 건설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유독 대곡-소사선은 광역철도 건설사업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정형편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도와 부천시ㆍ고양시 등이 약 2,50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으며 서울까지 포함할 경우 약 3,6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대곡-소사선 건설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은 이렇습니다.
첫째, 대곡-소사선은 연계노선의 사업추진 및 기능통합 등을 감안했을 때 명백한 국가간선철도망입니다. 때문에 동 사업은 지자체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광역철도사업이 아니라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일반철도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2013년 관련사업 예산 또한 일반철도예산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특단의 대책 마련 및 관철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자료 3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둘째, 소사-원시선이 먼저 완공되고 대곡-소사선이 나중에 완공되면 국가간선철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곡-소사선 사업자가 동 구간 건설과 원시-소사-대곡선 전체 구간 차량 운영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곡-소사선 건설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소사-원시선이 완공되어도 철도차량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소사-원시선 구간의 시설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사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들의 불편과 대규모 민원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간선철도망 계획이 현실성 있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기에 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2개 노선이 동시에 개통되어야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대곡-소사선은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6년, 설계 및 건설기간 동안 정부재정 투입이 매우 미미합니다.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선정만 되면 일사천리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조속히 진행되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와 집행부에서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바랍니다.
넷째, 대곡-소사선은 2008년 9월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핵심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및 다핵 분산형 공간구조로 재편하기 위해 계획되었던 사업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 주무부처의 행정처리 지연 등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 전환을 촉구합니다.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로, 철도, 항만 등 재정확대정책을 통해서 내수경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양은 물론 사회기반시설 확대 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대륙으로 웅비할 수 있는 서해안 시대를 여는 남북 간 간선철도 축을 완성하기 위해서 대곡-소사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일반철도사업으로 전환 및 조속한 사업추진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염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ㆍ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의 여주군 출신 새누리당 농림위 소속 김진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저의 고장 여주군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주시 승격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시대적 소임을 다시금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주는 한글을 창제하신 성군 세종대왕과 소헌왕후를 여주로 천장하면서 부를 목으로 승격시켜 목사와 판관을 두었던 곳으로서 조선시대로부터 전국 21개 목 중 한 곳으로 경기동남부권역의 중심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법령에 의하여 개발이 제한되어 있고 오랫동안 발전이 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아직도 군으로 남아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현행 지방자치법 제7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상호 공존하면서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군 전체를 하나의 시로 만들어 읍면동이 함께 공존하는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현재 여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과 2호에 의한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과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한 해당 지역 내 상업ㆍ공업 그 밖에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이 군 전체의 45% 이상과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의 평균치 이상일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주군은 여주읍 인구가 5만 4,164명이고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 비율은 76%를 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또한 전국 군 평균인 17%에 약 2배가 넘는 37.9%에 달하는 등 이미 법적인 요건은 충분하게 충족한 상태입니다. 전국 82개 군의 평균 인구는 5만 5,137명이며 여주는 군 평균 인구의 2배인 10만 9,120명으로 지금이 바로 여주시로 변모해야 할 최적기라 생각하고 2013년에 시 승격을 목표로 여주 도농복합형태의 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주가 이번 시 승격을 계기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 확실시되며 각종 사회적 인프라와 발전 가능성이 큰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또한 우리 여주군이 더 이상 시 승격을 늦출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시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반대의견을 존중함으로써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가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 시 추진이 행정체계나 주민들의 의식 등을 새로운 틀로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변화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여주군민들의 열정을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감하시어 여주시 승격을 적극 추진하도록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 중 일부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결국 살아남는 종은 강인한 종도 아니고 지적능력이 뛰어난 종도 아니며 변화에 가장 잘 대응하는 종이 결국에는 살아남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주는 이제 더 큰 발전을 위해 변화를 택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듯이 여주군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시 승격이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여 여주 목의 영광을 되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한 때입니다. 의원님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 주셔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제약상 미처 발언하지 못한 것은 원본에 의거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김진호 의원)
○ 의장 윤화섭 김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또한 행복한 경기도와 경기교육을 위해 열성을 다해 일하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교육의원 최창의입니다.
이제 여름 더위도 물러가고 청명한 가을하늘이 높아져만 가는 이즈음 경기교육계는 깊은 시름에 젖어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교과부가 충분한 법적 검토나 학교 현장과의 사전 협의 없이 밀어붙이는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방침 때문입니다. 몰상식한 교과부가 무려 보름 동안이나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겁박을 주며 보복성 특정감사를 진행하였지만 학생들의 기본권과 교육자의 양심을 지키려는 도내 32개 고등학교가 학생부 기재 내용을 끝내 삭제한 것에 깊은 격려를 드립니다.
교과부의 이번 훈령과 지시가 얼마나 엉터리였는가는 엊그제 국회에서 벌어진 인사청문회에서 사법연수원장 출신의 김이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입을 통해서도 똑똑히 밝혀진 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교과부는 졸속적인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철회하고 교육청 및 학교와 대화를 통해 교육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최고 행정기관으로서 위신을 찾는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러한 뜻을 담아 오늘 채택하려는 결의문에 모두 동참하셔서 교과부의 퇴행적인 독선행정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교육 혁신에 앞장서는 김상곤 교육감님, 이번 교과부의 교육자치기관의 권한과 자율성을 능멸하려는 행태에 결연하게 맞서는 것에 대해 도민과 교육가족들은 상당한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한편으로 우려도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외부와의 정치적인 대립에 휩싸여 자칫 교육행정 내부의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가 미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2013년도 공무원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앞서 최근 교육청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본청 및 지역교육청 조직개편 작업에 대해 분명하게 점검해보기 바랍니다.
이번 교육청 조직개편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현장 의견을 토대로 반드시 반영해야 할 세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간의 유사하고 중복된 기능을 통합하고 재배분하여 행정의 효능을 높여야 합니다. 북부청사가 마치 본청의 부속기관이나 하부 기관이 아닌 대등한 위치에서 북부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부서를 설치하여 정책기획과 집행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교육청과 유사한 구조의 경기도가 조직개편을 통해 교통건설국 등의 통합 신설을 통해 북부청의 기능을 강화한 예에서 본보기를 삼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상부인 도교육청과 직속기관의 비대해진 조직을 일부 조정 축소하여 하부인 시군 지역교육청 및 학교로 이관함으로써 기초행정조직의 지원기능을 활성화하자는 것입니다. 교육행정은 궁극적으로 학교를 충실하게 지원하여 학생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 계획은 도교육청의 직제 확대에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전문직 정원 확대의 한계를 이유로 지역교육청 조직 강화를 위한 실행방안이 없을 뿐만 아니고 지역교육청의 중간 직급의 정원 부족 해결 문제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교육감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직개편 의논구조를 살피셔서 일선 교직원과 시군 교육청 대표들이 실무 작업과 자문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와 아울러 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는 학생을 위해, 교육청은 학교를 위해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교육청 조직개편의 목표가 학생들의 교육 지원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음을 잊지 말고 경기혁신교육의 현장 안착에 기여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실한 작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제 발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윤화섭 최창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59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첫째 주 화요일에 집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조항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제2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11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12월 19일에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계획되어 있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11월 6일에서 11월 1일로 변경하여 집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재준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공근식ㆍ권오진ㆍ김경표ㆍ김성태ㆍ김영환ㆍ민경원ㆍ박동우ㆍ오문식ㆍ오완석ㆍ이강림ㆍ이재준ㆍ장태환ㆍ최우규ㆍ최재우ㆍ최창의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금종례ㆍ김기선ㆍ김종용ㆍ민경원ㆍ송영만ㆍ송한준ㆍ안혜영ㆍ양근서ㆍ염종현ㆍ오세영ㆍ이재준ㆍ임병택ㆍ장태환ㆍ정상순ㆍ최우규 의원 발의)
(11시01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원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원기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원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으로 4건 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으로 금년도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은 오는 11월 1일에 개최 예정인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며 감사시기를 2차 정례회 초반으로 정한 이유는 내실 있고 효과적인 감사를 추진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려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의원 등 13명이 제출한 경기도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경제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기도의 공적 기능이 경제민주화를 위해 작동하도록 제도적ㆍ재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위원 수는 13명 이내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경선 의원 등 25명이 제출한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집행 및 공개대상을 경기도의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비목이 없는 것으로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영환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별 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하고 상임위 중 경제투자위원회 명칭을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섭단체 내에 정책위원회를 두고 인력 및 예산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경우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4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김원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첫 전자표결인 만큼 투표요령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 모니터에 있는 녹색 재석을 먼저 터치하신 후 모니터 또는 책상 속에 있는 투표기에 찬성이나 반대 또는 기권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라는 종료선포를 하기 전까지는 모니터화면의 취소를 터치하여 의사를 변경할 수 있으니 변경하실 경우 취소를 터치하신 후 다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69명, 반대 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2명,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77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 경기도 조례 도로명주소 일괄정비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박용진ㆍ권칠승ㆍ박승원ㆍ안승남 의원 발의)
9.「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한 법인세 면제 요구 및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배수문ㆍ염종현 의원 발의)
(11시11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조례 도로명주소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9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한 법인세 면제 요구 및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김광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위원장대리 김광철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연천 출신 새누리당 소속 김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조례 도로명주소 일괄정비 조례안,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한 법인세 면제 요구 및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로명주소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2011년 8월 4일 개정된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화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경기도 자치법규에 구 주소로 표기되어 있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경기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주소의 위치표시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 위하여 각 기관 해당 조례의 일괄정비 차원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도인재개발원,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의료원 등 17개 기관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기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2012년 9월 10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동 조례 개정조례안 심사 시 도로명주소 관련 조항도 처리한 관계로 이 조항을 삭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에 위임된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설치기준 등의 규정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도 실정에 맞게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하나의 업소에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을 규정하고 현수막의 표시기준과 건물면적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도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심의과정에서 지주이용 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서 도시지역 안의 간판의 높이가 4m를 초과할 때마다 시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을 도시지역 외의 지역과의 규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문을 삭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01년 개항 이후 높은 매출성장과 7년 동안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 정부지분을 매각하여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는 결의안으로서 우리 공기업 민영화 추진 관련 여론조사 결과 많은 반대의견과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 폐지 관련 법안 등을 발의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추진은 사회적 갈등 유발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이어서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결의안의 제호인 인천공항공사는 법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기에 수정하였으며 결의문 일부 표현을 순화하면서 결의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일부 문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한 법인세 면제 요구 및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가 재정부족을 이유로 SOC사업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공사를 완공하고 민간투자자는 사용료 등을 받아 투자원금과 이익을 회수해 가는 방식으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정부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사실상 민간사업자의 통행료로 치환되어 사업자의 초과이익 확보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의구심을 제기하며 정부는 거두지도 못하는 통행료만 높게 책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법인세를 면제하여 통행료를 대폭 인하하고 민간사업자의 법인세 탈루의혹에 대하여 전면적인 감사실시를 촉구하는 결의안으로서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자회사 등을 활용, 고율의 차입을 발생시켜 자회사의 부당이득을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세가 민간투자사업자의 초과이익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은 당연히 해소되어야 할 것이며 민간투자사업에서 발생되는 조세 공가 및 배당 등은 도민들이 민간투자사업장의 이용료 인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한편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법인세 감면사항 부분은 사전에 관련 법령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결의안 일부 문구를 보완ㆍ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화섭 의장, 장호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 부의장 장호철 김광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조례 도로명주소 일괄정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 반대 0, 기권 0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도로명주소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의원 7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의원 72명, 반대 0,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한 법인세 면제 요구 및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반대 0,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한 법인세 면제 요구 및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 경기도 하계저탄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오세영 의원 대표발의)(오세영ㆍ김영환ㆍ김종용ㆍ조광주ㆍ금종례ㆍ김재귀ㆍ박용진ㆍ민경원ㆍ정상순ㆍ박남식 의원 발의)
11. SJM 폭력사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회 결의안(김현삼 의원 발의)
(11시22분)
○ 부의장 장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하계저탄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SJM 폭력사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회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오세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위원장대리 오세영 존경하는 장호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용인시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오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경기도 하계저탄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SJM 폭력사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회 결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하계저탄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동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경제투자위원회 김영환ㆍ민경원 의원 등 10명의 발의로 제출한 안건으로 폐지이유를 설명드리면 1980년대 서민의 주요 월동기 난방원료인 연탄의 공급이 원활치 않아 가격의 급등 등 불편이 매우 커 연탄을 사용치 않는 비수기에 연탄공장에 8개월간 저탄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하여 비축토록 지원함으로써 서민의 연탄수급의 원활과 생활안정에 기여해 왔으나 95년 이후 국내 연탄사용량의 급격한 감소로 하절기 저탄 필요성이 없어졌으며 2000년 이후 12년 동안 융자 지원실적이 전혀 없는 점과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동절기 연탄쿠폰이 지급되는 점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원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SJM 폭력사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회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결의안은 김현삼 의원이 발의하고 장동일 의원 등 15명이 찬성한 안건으로 SJM 안산공장 폭력사태 해결을 위해 사측은 직장폐쇄를 즉각 철회하고 국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용역폭력 문제 등의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며 경기도지사는 SJM 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드린 2건은 경제투자위원회에서 논의결과 필요성과 당위성이 높아 원안대로 통과되었는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장호철 오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하계저탄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하계저탄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SJM 폭력사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회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의원 7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SJM 폭력사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회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이재준ㆍ공근식ㆍ오문식ㆍ박동우ㆍ송영만ㆍ민경원ㆍ최창의ㆍ이강림ㆍ김경표ㆍ권오진 의원 발의)
13.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 2012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5. 여주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6. 수원-의왕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1시28분)
○ 부의장 장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의왕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홍연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홍연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소속 안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홍연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경선 의원 등 11명이 발의하신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기도 및 그 직속기관, 사업소와 경기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50% 이상 투자ㆍ출연한 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이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 분기별 분기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은 중앙정부의 업무지침에 있는 내용이므로 조례안의 제명을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서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1조 조례의 목적을 제명에 맞추어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에 대해서는 “경기도 및 그 직속기관, 사업소”를 “경기도 소속 4급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또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경기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50% 이상 이상 투자ㆍ출연기관”을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경기도가 50/100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원 및 부서장 등”으로 수정하는 등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ㆍ시행함에 따라 규정에 맞도록 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일부를 삭제하고 금고의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개정하며 농업협동조합 등 지역조합을 금고로 지정하기 위한 평가항목 신설 및 배점기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기간 중 파산 등 긴급사항이 발생하여 금고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경기도에서 파주시 평화누리 일대 토지와 건물 등을 현물 출자하는 것입니다. 동 안건은 경기관광공사가 임진각 일원의 역사성과 DMZ 주변이 지닌 생태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기북부지역 대표관광지로 조성 및 육성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방문을 통해 사업타당성 등을 확인했으며 또한 기본계획, 사업투자계획 등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현물 출자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나 활용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이 미비하여 평화누리 활용계획에 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단기ㆍ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도 말 이내에 경기도의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여주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제시의 건은 여주군이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주군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대한 법적요건은 갖추었으나 일부 반대 군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여주군민의 대의기관인 여주군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에 다수의 주민이 찬성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되 시 승격 시 발생하는 장단점에 대하여 공정하게 홍보하고 반대 주민이 제기하는 요구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보완책을 마련한 후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의왕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수원시와 의왕시 간 행정구역 경계가 왕송저수지 수면에 위치하는 등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저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왕송저수지의 행정구역이 수원시와 의왕시로 나누어져 불합리하게 획정된 것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왕시로 편입하고 고색-의왕 간 고속화도로의 신설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양 시 간의 부정형 경계를 도로를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주민편의와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를 위해 수원시와 의왕시 및 양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현장방문과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장호철 홍연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의원 67명, 반대의원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0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 반대토론 신청은 없습니다만 문형호 의원으로부터 찬성토론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10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의원 우러른 경기 천이백만 도민 또 김상곤 교육감님, 이재율 부지사님 또 부의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교육의원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5개 시군에서 뽑힌 문형호 의원입니다.
의안에 앞서 여주의 시 승격에 대해서 저 의원은 교육자 출신으로서 여주의 여러 가지 설정에 있어서 정책적인 것도 있지만 국문학적인 측면에서도 대단한 도시임을 여러 현명하신 의원님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학창시절에 고등학교 책에서 관동별곡이라는 그 유명한 작품을 배우셨을 겁니다. 거기에 송강 정철이 지은 관동별곡은 선조 임금께 제수를 받아 가지고 강원도 관찰사로 가면서 여주를 이렇게 경유했어요. 그래서 여주는 한자로 쓸 때도 다른 일반 여수다, 한려수도다 할 때의 아름다울 여(麗) 자가 아니라 거기다가 말 마(馬) 자를 붙였어요. 송강 정철 선생께서 말을 타고 그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여주(驪州)인 것입니다. 그래서 검은말 여(驪) 자입니다, 그 자가. 이렇게 보통 여염고을하고는 틀리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그다음에 옛 이름도 여주는 고어로 여시입니다. 그리고 흑시라고 검은 강이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의 여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강중ㆍ고등학교 사립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역사적인 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떠나서 명현 선비님들의 고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세종대왕께서는 아까 김진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삼우당 문익점 선생님 그다음에 목은 이색 선생님 이런 분들이 능서면에 매산서원이라고 해서 배향되어 있어요. 유명한 그런 사찰이기도 하고 세종대왕님의 왕비이신 소헌왕후도 거기 능이 있습니다. 이런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고을이기 때문에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 꼭 찬성을 해주실 것을 부탁 올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동국여지승람에도 보면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에는 도호부가 있고 그다음에 목이 있고 현이 있습니다. 현은 지금의 군 단위고 목은 지금의 시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선조 임금 때도 목으로 나와 있는 송강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 지금부터 임진년 600년 전이죠. 그때도 이미 시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가 못 되고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만 시로 승격을 시켜보자 하는 관계관님들께 정말 우러른 마음을 표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당에 소속된 사람도 아니고 교육자 출신으로서 이런 좋은 고을은 길이길이 높여서 후손과 또 우리 배우는 학동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도자기다, 쌀이다 해서 문화적 측면에도 굉장한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창의성, 교육에서 가장 크게 높이는 창의성도 도자기나 이런 것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고을을 꼭 기억하셔서 찬성으로 이렇게 이끌어주시면 저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널리 또 알리겠습니다.
중언부언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부의장 장호철 문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여주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58명, 반대 5명, 기권 14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의왕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68명, 반대 6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원-의왕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7.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8.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4분)
○ 부의장 장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공보위원장대리 류재구 존경하는 장호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소속 부천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류재구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에 앞서 김성렬 행정부지사 그리고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제271회 임시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등 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을 처음 설치함에 있어서 장애인 복지시설에 시각장애인복지관 추가 및 이에 시설을 사용하는 데 대한 사용료 규정과 함께 시각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이 성별의 차별이 없이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춘 조문수정 등의 개정이 주요사항으로 심사 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시설사용에 있어 사용료 반환에 대한 세부규정 미흡에 대한 보완 및 사용료 면제기준은 모든 장애인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이용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금번 신규로 설치되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결정하기 위하여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경기도사무위탁 조례를 근거한 동의안 제출 절차에 결함이 없었으며 시설의 특성상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설치목적 및 효율적인 운영에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위수탁협약서에 동 조례 제5조2항에 규정된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위수탁협약에 포함되어 있어 시각장애인복지관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문제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이후에 원활하고 명확한 사업추진을 위해 위치선정의 적합여부 등 그간 추진한 사항에 대해 관련기관에 의견수렴 과정과 재확인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사용료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도 민간위탁협약 시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에 심의한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시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장호철 류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의원 79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의원 72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9.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박용진ㆍ임채호 의원 발의)
(11시50분)
○ 부의장 장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주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김주성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율 부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경기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주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이재준 의원 대표발의로 7월 18일 제출되어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경기도를 비롯한 대도시 주변의 지구지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결의안에 대안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친수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의 우려와 함께 수변지역의 무조건 해제 등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사업 검토와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지 못한 불평등한 친수구역 지정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본 결의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하나 제명 중 “경기도내”를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부 의원의 수정제안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철 부의장, 윤화섭 의장과 사회교대)
○ 의장 윤화섭 김주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 표결에 앞서 원욱희 의원 등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토론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새누리당 원욱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의원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율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김상곤 교육감님, 언론인 여러분! 여주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욱희 의원입니다.
먼저 여주시 승격을 위해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신 문형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동북부지역은 각종 규제로 발전이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대학설치입지는 물론 공장 하나 제대로 입지 못하는 규제 중의 규제가 바로 동북부지역이고 특히 여주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하나 없고 인구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여주군민은 온몸으로 체감하면서 여지껏 살았습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 여주지역에서는 4대강 정비계획에 따른 개발과 친수구역 지정을 기대하면서 그동안 규제에 몸서리쳤던 지난날에 대하여 희망의 불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그러한 지역여건도 감안하지 않은 채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친수구역 중단 촉구 결의안 상정이라니 참으로 비통한 심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에 참석하여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라면 중단 촉구 결의안 대신 본 의원과 여주 출신 김진호 의원께서 공동 대표발의한 친수구역 지정 촉구 결의안으로 대체 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 6일 도정질문을 통해서 발언한 것과 같이 친수법에 의거해서 부산 낙동강유역과 대전광역시 갑천지구, 전남 나주시 노안지구, 충남 부여군 규암지구 등 4대강 유역 4개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조성한다고 지나간 9월 5일 날 발표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4대강 정비사업 유역 중 남한강 유역만 지정에 빠졌습니다. 그간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께서는 뭘 하셨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참으로 참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주군의 희망인 친수구역 지정을 위해 경기도민 모두가 하나로 역량을 결집할 시점에서 오늘 상정된 친수구역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은 민주통합당의 중앙당과 연계하여 정책에 관련해서 당리당략에 얽매여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고민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자유민주주주의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우리 체제가 안으로부터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수구역 중단 촉구 제안이유 중 1급수 유지와 수도권 주민이 부담한 물이용부담제도의 정당성을 부정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친수구역 지정의 의미는 생태계를 복원하며 깨끗한 물 확보를 위해 4대강 사업 마무리와 주거ㆍ산업ㆍ문화ㆍ관광ㆍ레저기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선결과제인 낮은 하수처리율을 높이고 난개발을 방지하고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기도 지역 전체의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개발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강을 살릴 마침표는 바로 친수구역입니다. 남한강 주변의 친수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친수구역 지정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로 역량을 결집할 시점에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을 경기도에서 찬반논쟁을 하는 것은 친수구역 지정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역지사지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친수구역 지정으로 그동안 규제에 얽매여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던 여주군민의 간절한 염원을 경기도의회에서 짓밟는 일을 제발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이 채택되면 여주군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무심코 돌을 던지는 것이며 던져진 돌에 의하여 그동안 규제로 인해 아사상태에 있는 여주군민의 희망의 싹마저 잘라버리는 행위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상정된 중단 촉구 결의안을 중단하고 대신 친수구역 지정 촉구 결의안으로 변경시켜 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바랍니다. 의장님의 현명하신 리더십의 발휘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여주군은 2013년 시 승격과 더불어 여주를 중심으로 한 남한강 주변의 친수구역지구지정은 경기도민과 11만 여주군민의 열망임을 잊지 마시고 빠른 시일 안에 친수구역 지정이 되도록 촉구하면서 고사성어가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근자설 원자래(近者說 遠者來)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초나라의 대부 섭공이 정치는 무엇인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가까이에 있는 백성을 기쁘게 해주고 먼 데 있는 사람을 찾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민과 11만 여주군민을 기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원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입니다. 민주통합당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하고 발언한 것들이 하나의 기록이 되고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당대만을 바라보는 정책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이 그렇고 4대강이 그렇고 친수구역법이 그렇습니다.
이 땅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범위 속에서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된 것입니다. 그것을 넘은 과도한 개발이나 그리고 과도한 자금권력들에 종속되는 그런 정책들을 결정했을 때 그 피해는 40년 후, 50년 후 우리 자식들, 우리 미래세대가 수백 배, 수천 배로 갚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물값 두 배 못 내겠습니다. 지금 이 친수구역법의 본질은 바로 물값을 두 배로 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본질은 그것입니다. 친수구역법을 지정해서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자원, 물이용을 원활하게 하고 효율화를 기한다고 하지만 목적은 바로 8조 원이라는 돈을 수자원공사에서 빌려서 4대강 사업을 강행한 그 원금을 갚기 위한 것이란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8조 원을 벌어주기 위해서 우리 도와 시군은 또다시 자금을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해주고 도로를 내주고 또 오염이 증가될 때는 오염방지시설을 해줘야 합니다. 4대강 1급수 이러한 허울 좋은 말들이 지금 우리 경제를 얼마나 좀먹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는 뉴스를 보았을 것입니다. 충주호 앞에 설치했던 700억에 가까운 수변공간이 날아갔습니다. 28만 대의 차량이 운송한 모래가 사라졌습니다. 운송비만 따져서 약 3,0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번 도정질의에서 본 의원이 잠시 보여드렸던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에서 만든 시사기획 창에 사라진 22조의 비밀이라는 그 뉴스를 보시면 바로 3조 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1조 원대의 시세차익을 취해갔던 그 악덕 기업주들이 아직도 이 나라에서는 활개를 치고 정당한 이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10%에 불과한 3,000억의 과징금을 매겼으면서도 난공사를 했다고 해서 또 다시 경감을 해줘서 1,200억밖에 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문제 하나만 봐도 과연 1조 원에 달하는 돈 과연 누가 내야 됩니까? 거기에 담합에 참석했던 그 대기업들 1조 원 받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 친수구역, 지금까지 고생했던 그 수변구역에 사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래 퍼서 단순하게 옆으로 나르는 것이 무슨 난공사이기 때문에 과징금을 경감해 줍니까? 이런 엉터리 법들이 대한민국의 입법독재를 장악하고 있고 정치권력을 자본권력 속에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예를 회복해야 되고 자존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화섭 의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그리고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물조차 마음 놓고 마실 수 없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더 개발해야 욕심이 찰 것입니까? 1기 뉴타운, 1기 신도시 이제 얼마 안 가면 다시 재정비해야 될 것입니다. 40년 후 친수구역에 지정했던 건설공사, 공장 이런 것들 다 다시 지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도 보금자리, 뉴타운 전부 미분양이고 사업이 지ㆍ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경치 좋은 수변구역에 건물을 짓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정치권에 맡겨진 과업이라면 저는 그런 정치 때려치겠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 올라올 것이 아니라 다시 국회 의석에 설 것이 아니라 정말 시대가 요구하고 역사가 요구하고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이제 양심을 팔지 말아주십시오. 한 번만이라도 우리한테 맡겨진 시대적 과업을 성실하게 지켜내 주십시오. 국회가 못한다고 우리가 못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정치권이 못하고 중앙정부가 못한다고 경기도가 못해야 되는 법 없습니다. 경기도가 나서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 어떤 지역에는 특혜가 가고 이득이 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것도 커다란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속에서 허용된 공간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가 왜 이렇게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2010년 11월 달 도정질의를 통해서 “담합의혹이 있다. 7조 원의 이득이 건설업체에 돌아가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떄 아무도 귀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과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덤프트럭 운전사가 고소득 직종에 편입되었습니다. 1년에 3억을 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소득신고를 받고서도 국세청은 뭐 했습니까? 한 번도 점검하지 않고 영세업자들이 어떻게 고소득 1년에 3억이라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소득신고를 냈는데도 이 나라 조세망은 도대체 무엇을 걸러내고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3억이면 하루에 100만 원씩입니다. 그분들이 100만 원씩을 벌 수 있습니까? 하루에 50만 원 주면 충분히 빌려씁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부당이득들이 전가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분명히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영수증을 끊어줬던 그 선량한 소시민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들한테 자본권력의 단맛을 보여주지 말고 이성이 살아 있는 정치권의 올바른 소리를 전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4대강! 4대강이 무엇입니까? 과연. 4대강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가 살아났고 주변환경이 살아났습니까? 녹조현상이 어떻게 해서 발생됐습니까? 작년 12월 달에 남양주에 녹조가 발생됐습니다. 강유량이 부족하고 기온이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봤습니다. 올해 4월, 5월에 똑같은 시기에 비교를 해봤더니 강유량은 지난 연말보다 더 많고 온도가 10도 이상 더 높은데도 녹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전체 정수장의 약품사용량을 조사해 봤습니다. 단가차이, 약품차이 별로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과학이 정말 이런 오염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까? 총인처리시설 했다고 우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겁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고도화시설 했다고 우리 안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때마다 수시로 논리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것만 아니면 안심할 수 있다, 안심할 수 있다 했지만 이제는 결국 안 되니까 정수장 고도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또다시 1조 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논리들이 어떻게 정당한 거고 이러한 논리들이 어떻게 신성한 국회에서 또 이 의정단상에서 합리화하고 논의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붙여진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야 하는 그런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그동안 범했던 입증적 사실들의 오류를 밝혀내고 그것을 맹신하는 맹신주의를, 그리고 그들을 조정하는 자본권력을 분명하게 우리는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이천주민, 여주주민, 양평주민 모든 분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개발제한구역, 수변구역,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고통을 당해 왔습니다. 그 논리가 친수구역 지정해서 다 개발하면 괜찮다는 논리로 치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분노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했던 정부당국자들은 배상을 하라고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학적으로 할 수 있었다면 왜 우리를 수십 년 동안 그런 우리 속에 가둬뒀냐고 우리 재산권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할애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논리가 그렇게 쉽게 바뀌고 논리가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셔야 되고 과학을 믿는, 과학을 맹신하는 맹신주의 이제는 물 건너가야 됩니다. 그들을 조정하고 있는 거대한 자본권력들, 학계, 재계 그리고 정치권까지…….
(「그만해요!」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정치권까지 전부 다 그들의 손아귀에 집어넣고 좌지우지하는 것 이제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결단으로 그리고 여기에 서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숭고한 행위 자체로 대한민국에서 경기도의회가 가장 거듭나는 의회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윤화섭 이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라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56명, 반대 3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0.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최창의 의원 발의)
(12시14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윤은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대리 윤은숙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27일 본 의원과 교육위원회 최창의 의원이 발의하고 천영미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입니다. 가정사정, 퇴학, 자퇴 등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이들 학생들이 대안학교를 통하여 정규학력 과정을 이수함은 물론 수업 및 취업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계획 없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여러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생활에 적응이 힘들고 여러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나름의 교육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정규교육의 제도권 밖에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공적차원에서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역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상황입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차가운 시선은 이들이 책임 있는 도민으로 성장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키고 교육 및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도지사로 하여금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을 위한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센터와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상담할 수 있는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고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후견인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한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윤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1.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의 의원 대표발의)(최창의ㆍ송영주ㆍ유미경ㆍ김광래ㆍ강관희ㆍ최철환ㆍ오세영ㆍ조평호ㆍ이재삼ㆍ문형호ㆍ이상희 의원 발의)
22.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이재준ㆍ공근식ㆍ오문식ㆍ박동우ㆍ김경표ㆍ민경원ㆍ최창의ㆍ이강림ㆍ염종현ㆍ송영만ㆍ조광주ㆍ김재귀ㆍ장태환ㆍ권오진 의원 발의)
2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평호 의원 대표발의)(조평호ㆍ이상희ㆍ김광래ㆍ최철환ㆍ문형호ㆍ최창의ㆍ이상성ㆍ윤은숙ㆍ김상회ㆍ강관희ㆍ문경희ㆍ윤태길ㆍ박동우 의원 발의)
24.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문형호 의원 대표발의)(문형호ㆍ이재삼ㆍ최철환ㆍ조평호ㆍ문경희ㆍ이상희ㆍ김상회ㆍ김광래ㆍ강관희 의원 발의)
25.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문경희ㆍ조광주ㆍ김상회 의원 발의)
26.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철회 촉구 결의안(최창의 의원 대표발의)(최창의ㆍ조광명ㆍ이재준ㆍ김유임ㆍ이상성ㆍ장태환ㆍ민경선ㆍ김영환ㆍ박인범ㆍ김달수ㆍ오완석ㆍ김원기ㆍ유미경ㆍ홍정석ㆍ김성태ㆍ이효경ㆍ김주삼 의원 발의)
(12시19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철회 촉구 결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상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이상희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상희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철회 촉구 결의안 등 6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창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학교구성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민경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로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안 제6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정보공표 내용에 포함된 내역이 학교의 기존 공개내역과 상이하여 업무과중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현행 정보공개법에 의해 모든 것이 지정돼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평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로 학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학생 복지비로 사용하고 체육관 및 강당의 사용료의 경우 660㎡ 초과 시 사용료를 50% 가산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문형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도내에 설치ㆍ이용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 유지관리 이행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줄이고 관련 시설의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와의 조율 등을 거쳐 조례안을 완성한 것으로 별다른 논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재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로 경기도 내 초등학교 학교급식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GMO)의 사용을 감소하여 안전식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이 조례 제정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난색을 표하는 면이 있어서 일단 이 조례는 의결을 보류하고 전문가 간담회 등 보다 더 심도 높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찬반토론이 있었으나 조례 제정의 취지가 명확하고 지난 4월부터 안건을 제출해서 집행부와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는 등 많은 노력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가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표결을 거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철회 촉구 결의안은 최근 인권침해 우려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온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하여 경기도의회에서 교과부의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방침 철회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보복성 특정감사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표결을 통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을 비롯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이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잠깐만요.」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79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58명, 반대 2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철회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59명, 반대 2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철회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7. 경기도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31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례에 의거 민주통합당 및 새누리당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의 위원 선임안과 같이 경제민주화 특별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28. 김문수 도지사 도정공백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2시33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김문수 도지사 도정공백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문수 도지사 도정공백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장현국 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수도지사도정공백방지를위한특별위원장 장현국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소속 김문수 도지사 도정공백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현국입니다. 지금부터 김문수 도지사 도정공백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제출된 모니터상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2년 7월 26일 제2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열 분의 특위 위원이 선임 의결되었고 활동기한은 9월 25일까지로 약 2개월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김문수 지사의 대권행보 참여에 따른 도정공백 방지 및 대책 마련과 도민이 부여한 지사에 대한 권한이 사적으로 이용되는 행위에 대한 방지와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되었으며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짧은 활동이었지만 6차에 걸린 회의개최 및 김종석 위원의 분석적인 도정질문을 통해 심도 있는 검증과 더불어 폭염피해 농가 및 심각한 팔당호 녹조현상을 직접 확인 등 비회기 기간 중 여름휴가도 반납한 채 위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요활동결과를 보고드리면 폭염, 녹조 등 기후변화에 따른 도민의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이 재난 관련 조례 전부를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등 관련 조례 5건에 대해 조례 제정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며 유례없는 폭염과 녹조피해, 집중호우 등 재난피해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여 긴급복구 및 안전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야 함에도 대통령 후보 경선을 위해 도지사가 현장에 없다는 것은 사실상 도정공백을 초래한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도정공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령에서 정한 천이백만 도민에 대한 도지사의 직책수행 의무의 선서규정을 사실상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더 피플 잡지 등 특정인의 정치활동 홍보연계성이 의문시되는 광고비 및 일부의 관외 지역의 업무추진비의 집행과 관련한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계약직 인사와 관련한 반복적 임용ㆍ퇴직 등 재임용 시 채용목적과 성과를 확인하는 등 특정인을 위한 부적정한 인사가 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도지사 전용 관용차량과 동 차량의 하이패스 사용의 정확한 기록으로 관용차량의 사적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특위 활동기간 중 여러 의문점이 증폭된 사안에 대해서는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상임위별로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 집행부에서는 활동결과보고 내용대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애쓰신 특위 위원님들과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김문수 도지사 도정공백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문수 도지사 도정공백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 의장 윤화섭 장현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집행부 질문 및 업무보고, 안건심사,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달 말에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보고 싶었던 가족과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시회는 10월 9일 집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7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원기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송영만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화섭 이강림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승철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지수식 천동현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영민
3. 경기도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69명)
강관희 고인정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춘 김현삼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창석 배수문
송영만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유미경
윤은숙 윤화섭 이강림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승철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지수식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7명)
강석오 김기선 신광식 심숙보 오병열 정재영 천동현
기권의원(3명)
김진호 원욱희 윤영창
4.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72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송영만 신광식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유미경 윤은숙 윤화섭 이강림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승철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지수식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5명)
김광래 김광회 김기선 박창석 천동현
기권의원(4명)
심숙보 오병열 원욱희 윤영창
5.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77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창석
배수문 송영만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화섭 이강림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승철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지수식 천동현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3명)
김상회 문형호 조평호
기권의원(2명)
김광회 이재삼
6. 경기도 조례 도로명주소 일괄정비 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9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이강림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승철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재영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지수식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76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이강림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승철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재영 조양민 조평호 지수식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2명)
김호겸 염동식
기권의원(2명)
금종례 조광주
8.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2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유미경 윤은숙 이강림 이동화 이상성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재영 조광주 조평호 지수식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7명)
금종례 김진춘 염동식 원욱희 윤영창 이승철 조양민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한 법인세 면제 요구 및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79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이강림
이동화 이상성 이승철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재영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지수식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진춘
10. 경기도 하계저탄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5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이강림
이동화 이상성 이승철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재영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지수식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1명)
최호
기권의원(1명)
이의용
11. SJM 폭력사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회 결의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77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이강림
이동화 이상성 이승철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재영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지수식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광래 김진춘 안계일
12.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67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재귀 김종석 김주삼 김진호
김현삼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송순택 신광식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이강림 이동화 이상성 이승철 이의용 이필구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정재영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지수식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1명)
김광래
기권의원(4명)
김진춘 박창석 염동식 오병열
13.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2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재귀 김주삼 김주성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송순택 신광식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이강림 이동화 이상성
이승철 이의용 이필구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정재영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지수식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1명)
김영환
기권의원(1명)
김종석
14. 2012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0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송순택 신광식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이강림 이동화 이상성
이승철 이의용 이필구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정재영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홍범표
반대의원(3명)
권오진 김상회 김재귀
기권의원(2명)
김종석 홍연아
15. 여주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58명)
강관희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재귀 김종용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종덕 박창석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심숙보 안승남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완석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이강림 이동화 이상성
이승철 이의용 이재천 이필구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호철 정기열 정재영
조양민 조평호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재백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5명)
김달수 김상회 김원기 이재준 장태환
기권의원(14명)
고인정 김영환 김종석 김주성 박인범 배수문 안혜영 오세영 유미경 이효경
최우규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16. 수원-의왕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68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춘 김진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순택 신광식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이강림 이동화 이상성 이승철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철환 홍범표
반대의원(6명)
김상회 김재귀 김현삼 이재천 임병택 최재연
기권의원(6명)
김종석 송영만 이상희 정재영 최재우 홍연아
17.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9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춘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남식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신광식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이강림 이동화
이상성 이승철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재영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환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72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춘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신광식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장호철 이강림 이동화
이상성 이승철 이의용 이재삼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재영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창의
최철환 홍범표
반대의원(1명)
홍연아
기권의원(7명)
김달수 김영환 김종석 이재준 임한수 최재연 최재우
19.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56명)
고인정 권오진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문경희 민경선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윤화섭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조광주 조평호 지수식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환 홍연아
반대의원(35명)
강관희 강석오 공근식 금종례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영규 김영민 김재귀
김진춘 김진호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종덕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염동식 원욱희 윤영창 윤태길 이강림 이동화 이승철 이의용 이해문 장호철
정재영 조성욱 조양민 최호 홍범표
기권의원(2명)
서형열 이재삼
20.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진춘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화섭 이강림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정기열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환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6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춘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이강림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환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1명)
정재영
기권의원(0명)
22.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79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화섭 이강림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홍연아
반대의원(3명)
김광래 김진춘 윤태길
기권의원(4명)
김진호 이승철 장호철 홍범표
2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6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이강림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환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1명)
김광래
기권의원(1명)
김진춘
24.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6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이강림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 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환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달수 김진춘 지수식
25.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58명)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윤화섭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홍연아
반대의원(26명)
강석오 금종례 김광래 김광철 김영규 김진춘 김진호 민경원 박광서 박종덕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염동식 원욱희 윤태길 이강림 이동화 이승철 이해문
장호철 정재영 조성욱 지수식 최호 홍범표
기권의원(3명)
강관희 공근식 김재귀
26.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철회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59명)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윤화섭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환 홍연아
반대의원(27명)
강석오 공근식 금종례 김광래 김광철 김영규 김진춘 김진호 민경원 박광서
박종덕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염동식 원욱희 윤태길 이강림 이동화 이승철
이해문 장호철 정재영 조성욱 지수식 최호 홍범표
기권의원(2명)
강관희 김주성
○ 출석의원(117명)
윤화섭이삼순장호철강관희강석오고인정공근식권오진권칠승금종례
김경표김경호김광래김광철김광회김기선김달수김상회김성태김영규
김영민김영환김원기김유임김재귀김종석김종용김주삼김주성김진경
김진춘김진호김현삼김호겸류재구문경희문형호민경선민경원박광서
박남식박동우박동현박승원박용진박윤영박인범박종덕박창석배수문
서진웅서형열송순택송영만송한준신광식신종철신현석심노진심숙보
안계일안병원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동식염종현오병열오세영오완석
원미정원욱희유미경윤영창윤은숙윤태길이강림이동화이상기이상성
이상희이승철이용석이의용이재삼이재준이재천이필구이해문이효경
임병택임채호임한수장동일장태환장현국정기열정재영조광명조광주
조성욱조양민조평호지수식천동현천영미최우규최재백최재연최재우
최창의최철환최호허재안홍범표홍연아홍정석
○ 출석공무원(34명)
ㆍ경기도(28명)
경제부지사 이재율행정1부지사 김성렬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농정국장 이진찬환경국장 박신환
도시주택실장 김정렬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정책기획관 오후석
비전기획관 박원석투자산업심의관 류광열
감사관 이필광대변인 김용삼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인재개발원장 안수현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건설본부장 김남형
행정2부지사 최승대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균형발전국장 조종화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교통건설국장 김억기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비상기획관 심경섭
ㆍ경기도교육청(6명)
교육감 김상곤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교육국장 이관주지원국장 백성현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