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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2012.09.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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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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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9월 10일(월)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 도정 업무보고의 건
- 보건복지국
2.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 도정 업무보고의 건
- 보건복지국
2.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04분 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 고인정입니다. 먼저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은 유례없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신속한 복구지원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8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상임위 구성 이후 실질적인 안건을 처음 다루는 회의입니다.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민 중심의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등 두 건을 심의하고 집행부로부터 2012년 도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와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 도정 업무보고의 건

- 보건복지국

(14시06분)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도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먼저 고인정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도민의 보건과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한 직분을 맡아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끊임없는 고견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완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복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정찬열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최진원 무한돌봄센터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란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2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보건복지 비전 및 전략과 주요 사업, 현안 및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보건복지국 조직 및 인력입니다. 보건복지국은 6개과 2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15명입니다. 참고로 2012년 8월 31일 자로 과 밑에 있는 담당 명칭이 모두 팀으로 변경되어 담당을 팀장으로 호칭하게 되었습니다.

5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 예산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예산은 제1회 추경을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4% 증가한 2조 807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3,468억 원, 특별회계 7,339억 원입니다. 이는 도 전체예산 16조 4,219억 원의 1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가족국 등을 포함한 보건복지 분야 복지예산 전체적으로는 도 전체예산의 24.4% 규모입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4종에 2,318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금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 2012년도 보건복지국 비전과 전략입니다. 보건복지국은 건강한 도민, 행복한 경기도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6대 전략목표와 21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정 위원장, 류재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류재구 국장님, 지금 보고하신 도중에 여기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처음 배속되신 위원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인물로 갈음한다 하시지 말고 가능하면 상세히 보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참고로 보고드릴 업무의 그간의 추진실적은 8월 말 현재로 작성을 했으며 기준일이 다른 사업은 별도로 명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에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호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는 18만 7,000여 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이 수급자들에게는 생계급여와 주거, 해산ㆍ장제급여 등으로 5,238억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행려환자 및 국가 유공자 등 21만 3,000명에게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및 본인부담금 보상 등으로 7,344억 7,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생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양곡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137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최저생계비 120% 미만의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식품 제공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통해 잉여식품을 기부받아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배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600만 원입니다. 그동안 2,315명이 식품기탁에 참여했으며 3만 2,000여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9월 중으로 이동푸드마켓을 3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도민 중심의 지역사회복지 역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에 따라서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제2기 경기도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2012년도 연차 시행계획을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6.4%를 금년에 인상 조정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시설 종사자 스트레스 소진완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9월 중에 시범운영하고 복지경영, 사회공헌, 인권의식의 함양 등 현장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인이나 양로시설,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113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정기평가를 복지재단과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 및 주민요구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기 위해서 아동심리치료, 시각장애인 안마, 정신 토털 케어,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등 74개 지역서비스 사업을 바우처방식으로 개발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52억 1,3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사업량은 74개 사업 중 지역선택형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개발해서 시도별로 선택하도록 하는 지역선택형의 한 가지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도와 시군에서 개발해서 지원을 받는 지역개발형 사업이 73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2010년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8,500명이 사회복지공제회에 가입했으며 금년 말까지 1만 명 이상의 가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립된 금액은 29억 1,100만 원으로 회원 우대서비스의 적극적인 개발과 홍보를 통해서 회원가입이 배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일을 통한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향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활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490억 원의 사업비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6,500명에게 시장진입형, 인턴형, 사회적 일자리형, 근로유지형 등 4개 유형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월 중 경기도 자활한마당을 개최하여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시군 지역자활센터 32개소를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취업정보 제공, 직업교육 실시, 창업자금 융자알선 그다음에 기술형 경영지도사업 등을 통해서 자활근로사업단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9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광역단위 자활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를 통해 도 광역자활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자활공동체 창업 및 광역 공동체 육성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활주간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자활정보 소통지원센터 개소와 광역 자활공동체 설립, 서로 좋은 가게 추가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8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범사업을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000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7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노숙인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노숙인은 355명 규모로 쉼터 등 시설에 있는 노숙인이 187명, 거리노숙인이 168명으로 주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등지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분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 쉼터노숙인 자활근로사업과 노노케어 사업 운영 등 맞춤형 서비스와 자활시설 및 종합지원센터 운영과 재활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2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탈 빈곤을 촉진하기 위해서 희망키움통장 및 행복키움통장을 개설하여 근로 동기 강화와 목돈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 1,829명이 참여 중입니다.

다음 17쪽 국가 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과 독립유공자 의료비로 10억 5,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훈단체의 유지와 호국활동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광복회 등 9개 보훈단체 사무실 지원과 호국 추모ㆍ기념행사비 등 8억 8,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원 현충탑과 수원 프랑스참전비 및 오산 초전비 기념관의 개보수를 지원하여 완료했거나 현재 설립작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쪽 노인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19쪽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노인 기초노령연금 지원으로 1인 기준 2만 원에서 9만 4,600원 부부기준으로 4만 원에서 5만 1,400원을 소득에 따라 차등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442억 6,000만 원입니다.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일자리를 지난해 2만 8,000명에서 3만 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사회공헌형 일자리, 은퇴노인 창업, 실버 전문자원봉사 활성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06억 8,600만 원으로 지금까지 1만 7,493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20쪽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및 여가활동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양로 및 요양시설 79개소의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등으로 123억 6,700만 원을 지원하고 재가노인복지서비스센터 60개소, 주야간보호센터 89개소 등 재가노인복지시설 150개소의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등 82억 8,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생활요양시설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20개소 기능보강비로 33억 5,800만 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억 8,700만 원의 사업비로 37개의 노인복지시설에서 1만 6,000여 명에게 가정방문, 안부전화, 서비스 욕구 파악 및 연계, 주거환경 개선 등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원, 성남, 용인 등 3개 시군 6,064가구의 독거노인 거주가구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확인 및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노인을 보호하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111개 시설에서 4,012명에게 114억 5,600만 원을 지원하여 식사, 세면, 외출동행, 급식, 목욕보호 등의 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저소득 노인 장기요양급여 지원입니다. 장기요양등급 1급에서 3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노인 1만 1,471명에게 요양시설 급여와 재가돌봄, 급여부담금 1,26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복지관 47개소와 경로당 8,840개소 등을 통해 노인들의 교양과 취미활동 및 사회참여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8,840개소 경로당에 개소당 5만 원씩 총 4억 4,200만 원의 냉방비를 국고지원으로 추가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노인 학대ㆍ자살예방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준 우리나라 자살자는 1만 5,556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31.2명이며 OECD 11.3명의 3배 수준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또 60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거의 100명에 육박하고 전체 자살자 수의 1/3이 노인들로 구성될 정도로 노인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노인자살예방을 위해서 시군 노인자살예방센터 42개소를 설치하고 자살예방센터에 전문상담원 42명을 배치하여 자살예방상담 및 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119소방대원과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을 활용한 자살위기 노인 조기발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우울증 치료비를 1인당 최대 45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 3개소와 노인 학대 피해노인 전용쉼터 2개소에서 신고접수와 상담, 복지, 법률, 의료 등 사례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제공하고 노인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인자살예방 상담 5,260건, 교육 417회, 우울증 치료 81명을 추진했으며 노인학대예방 상담 8,600건과 7,200명에 대한 예방 교육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4쪽 선진 장사문화 정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사시설 확충입니다. 도내 화장시설은 수원시 9기와 성남시 15기 등 총 24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 말 가동목표로 용인시에서 10기의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공되게 되면 도내 화장시설 부족은 없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장시설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양 벽제에 운영하고 있는 화장로가 23기가 있는데 23기는 고양ㆍ파주 주민들이 고양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천에 20기 화장시설이 있는데 이거는 인근에 있는 부천ㆍ시흥ㆍ김포 등 서부지역 시군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내 화장시설의 문제점은 전체적인 숫자상으로는 부족이 별로 없다손 치더라도 화장시설이 동남부지역에 몰려 있어서 동북부와 서부지역 주민들이 원거리 이용에 따른 불편이 있고 또 화장시설 이용수수료가 자기 지역 거주자와 외지인하고 차이가 많게는 10배에 이르러서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시군별로 화장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도내 7개 시군에서 화장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고 또 시군 간 협약을 통해서 권역별 공동사용시설 설치에 대해서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 자연장지 조성 지원금으로 광주시 등 8개소에 3억 2,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장사재단법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42개 장사재단법인과 46개 장사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실시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경기도 장사재단법인 관리지침을 제정해서 담당공무원 및 재단 관계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5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 등록장애인은 50만 5,000명이며 이 중 약 10% 수준이 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다. 이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만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 5만 3,426명에게 월 12만 원에서 15만 4,000원까지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및 18세 미만 장애아동 4만 9,371명에게 월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장애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1급에서 3급 장애인 본인 및 초ㆍ중ㆍ고생 자녀 202명에게 학용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와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및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는 언어, 미술, 음악, 심리치료 등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52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5,608명이 재활치료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 장애인 등 1만 6,969명에게 의료비 및 보장구 구입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1억 6,000만 원으로 그동안 8,814명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재활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1,612명에게 복지일자리, 행정도우미 등 공공형 일자리를 지원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공공분야 장애인 고용률을 2014년까지 법정 3%보다 1% 높은 4% 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 본청 장애인 고용률은 3.8%입니다. 아울러 고용 저조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인고용촉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95억 3,900만 원이고 현재 도 및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2.99% 수준입니다. 또 도내 직업재활시설 66개소에서 2,148명의 장애인이 일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부천, 용인, 여주 등에 작업장을 6개소 신설하여 금년 말까지 72개소로 확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15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서 장애인 생산품매장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 생산품 판매ㆍ마케팅 지원과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전국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평가에서 경기도가 최우수 시설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서 정보제공, 동료상담 및 이용서비스, 자립생활기술 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립재활센터 24개소에 대하여 2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비 지원을 받는 센터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는 한편 1시군 1자립생활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0쪽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보조기구 상담ㆍ평가, 정보제공,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등을 위하여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단법인 행복한 동행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센터는 보조기구 상담 및 정보제공, 보조기구 재사용운동 전개, 후원을 통한 보조기구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조기구 외부후원을 받은 실적은 8개 기업에서 12억 원의 후원금을 받아서 이 후원금을 통해서 보조기구를 제작 보급한 바 있습니다. 9월 중으로 경기도 보조기구 북부센터를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서 설치ㆍ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원을 배치해서 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을 돕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32억 8,600만 원으로 현재 7,486명이 수혜를 받고 있으며 활동보조인 6,15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 및 사회통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은 146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거주시설 73개소와 지역사회 재활시설 36개소, 직업재활시설 26개소 등 135개소에 대한 거주 및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북부지역의 시각장애인복지관을 개원할 계획입니다. 또 8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입소 및 재가장애인에게 사회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등의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성 발달 촉진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외출보조 및 출퇴근 차량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심부름센터 31개소와 청각ㆍ언어 장애인의 수화통역을 돕는 수화통역센터 30개소 운영을 통하여 시청각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도와주고 있으며 사업비는 93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통합가족지원 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평생학습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한편 시군 장애인복지관의 리더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시군 장애인복지관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해 나가고 앞으로 시설종사자 인권교육과 사례관리 전문가 양성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8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장애인단체 육성ㆍ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장애인단체연합회 등 19개 장애인단체에서 운영 중인 46건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으로 장애인식 개선과 직업재활, 사회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를 육성 계획이며 사업비는 38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와 기술지원 및 상담 등을 담당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센터 32개소의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생활을 지원해 나가고 아울러 LH공사 준공 아파트의 편의시설을 점검하는 스마트빌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무한돌봄센터 소관업무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 무한돌봄센터 운영입니다. 도내 31개 무한돌봄센터와 91개의 네트워크팀을 구성해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체감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기가정 8,191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문제해결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위기가정 해소 및 취약계층 보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취약계층 보호시스템은 1차적으로 수급자에게 기초생활보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위기가 발생한 가정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지원 서비스나 수급자 책정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는 무한돌봄사업을 통해서 보호를 하는 3단계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무한돌봄사업은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긴급복지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정을 발굴해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4억 1,200만 원이며 금년 8월 말까지 9,784가구에 94억 1,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및 질병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곤란해진 가정을 발굴해서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147억 7,500만 원입니다. 지난 8월 말까지 4,241가구에 52억 1,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두 가지 제도를 잘 활용하여 위기상황이 명확함에도 현행법이나 제도로는 보호가 어려운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나눔문화 활성화 및 사회공헌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서로돌봄마을 만들기 사업은 아파트단지 또는 농어촌마을 등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스스로의 자원과 재능을 활용해서 서로 돕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마을공동체를 복원해 보려는 시범사업으로 그동안 8개 시군에서 9개 지역을 시범마을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중 마을만들기 리더교육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 속 나눔문화 및 사회공헌기반 구축입니다. 기업, 개인 및 지역사회의 사회공헌 및 나눔문화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그동안 저소득층 인공관절 무료시술 34명, 주택수리 5가구, 저소득노인 선풍기 전달 200가구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눔문화 확산 워크숍, 장롱속 외국지폐ㆍ동전 모금운동 전개, 연말연시 희망모금 캠페인 후원 등을 추진하여 나눔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보건정책과 소관업무입니다.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노인 관리를 위해서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동안 조기검진 9만 3,000명, 치매관리등록 및 치료 3만 6,000여 명, 상담 6만 4,000명을 추진했습니다.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모ㆍ신생아도우미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7,88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0쪽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난임부부의 불임 해소를 위하여 그동안 체외수정 4,764건, 인공수정 4,852건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비는 152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은 45개 보건소에 배치된 전담인력이 건강에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에게 건강증진, 질병예방, 질병관리 등 맞춤형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그동안 취약계층 22만 가구 등록관리와 독거노인 관리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인 관리 등을 추진했습니다. 12월 중 독거노인 방문건강관리의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여 사업성과 분석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1쪽 암환자 관리 및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대상 5대암 무료검진사업을 통하여 62만 8,000건을 그동안 실시했고 암 조기발견을 통한 치료율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소아암 환자와 성인암 환자 1만 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지역암센터를 아주대학교 병원 내에 설치해서 지역 암관리체계 구축과 암 예방홍보, 암 검진율 향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및 유행방지와 환자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치료를 통해 질병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 모니터링 및 역학조사반 47개 반과 감염병 격리치료기관 21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0억 1,900만 원입니다. 또 12세 이하 어린이 필수예방접종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동안 141만 건의 접종을 실시했으며 사업비는 448억 3,1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접종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누락되는 어린이가 없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43쪽 결핵예방 및 감염환자 치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개 보건소를 통해서 결핵환자와 가족 등 결핵환자 접촉자 및 결핵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순회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결핵 소집단 유행관리 및 환자발견 163명과 학생 및 교직원 접촉자 1만 3,000여 명에 대하여 검진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에이즈 및 성병예방 관리를 위하여 유흥접객원 등에게 검진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에이즈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하여 에이즈 확산을 방지하고 있으며 그동안 에이즈 환자 1,509명에게 진료비 7억 3,400만 원을 지원하고 17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에이즈 및 성병 검진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4쪽 수요자 중심의 의약서비스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의료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 등의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료법 위반자 64명의 행정처분과 의약품 등 판매위반업소 189개를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약품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 청소년과 주민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마약중독자 치료 및 재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동안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6만 6,000여 명, 교육자료 제작 7종 8,000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3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45쪽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 서비스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도내 16개 보건소와 광역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를 통해서 아토피ㆍ천식 등 알레르기성 질환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아토피ㆍ천식 아카데미, 소방구급대원 교육, 천식발작 응급키트와 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였습니다. 9월 중 아토피ㆍ천식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향후 예방체계 구축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추진으로 8만 2,000명을 대상으로 흡연클리닉 운영과 금연보조제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금연클리닉의 등록환자는 5만여 명이며 6개월 금연 성공률은 58.5%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46쪽 예방적 건강증진 활동 전개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교육과 건강지도자 양성 등을 통해 건강생활과 건강수명 연장을 지원하는 예방적 건강증진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9월 중 지역사회 참여형 건강증진사업모형을 개발하고 11월 중 평가대회를 개최하여 건강증진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서 고혈압, 당뇨병 등 고위험군을 관리하고 65세 이상 치료비와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하여 지속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 및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산 등 5개 시에서 고혈압ㆍ당뇨병 환자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1만여 명이 등록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5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쪽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개선 사업입니다. 최저생계비 120%에서 200% 미만 가구의 임산부ㆍ영유아 등에게 영양보충식품을 제공하고 건강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동안 5,266명에게 보충식품 패키지를 제공해 왔으며 8,410명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상담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비는 53억 2,000만 원입니다.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서 금년 5월부터 경기장애인 구강진료센터 1개소를 단국대 치과대학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노인 1,484명에게 틀니를 무료로 제공하였고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과 취약계층 구강관리를 위해 용인 등 4개 지역에 구강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8쪽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의료서비스 육성입니다. 먼저 글로벌 의료 마케팅 전개입니다. 해외의료시장 확대를 위해 의료설명회, 국제학술대회 및 해외의료거점 GMBC사무실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 중 몽골 의료설명회와 카자흐스탄 알마티주정부 의료체험행사를 개최하여 도내 병원의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산업 수출을 위한 글로벌 마케팅을 적극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 해외의료인 연수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의료낙후지역에 나눔의료 봉사활동으로 경기도의 의료 인지도를 제고하는 등 나눔의료를 통한 해외의료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하바롭스크 의사 25명 연수 및 말라위 등 4개국을 대상으로 해외 나눔의료봉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11월 중국 강소성 의료인 40여 명의 연수와 몽골 등 4개 지역 대상 해외의료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9쪽 응급의료체계 강화 및 정신보건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응급환자의 생명보호와 2차 손상방지를 위해 권역별 응급의료기관 77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자동제세동기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응급의료기관 77개소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였고 분당서울대병원 등 3개소를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6,000명에게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자동제세동기 250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 내실화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등을 지원하고 자살예방을 위해 범도민 생명사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정신보건시설 운영, 비지원 어린이 ADHD, 우울증 조기검진 및 치료지원,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프로젝트 및 도 자살예방센터 설치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신교육센터 등록관리 1만 2,000여 명, 어린이 정신건강 검진 1만 2,000여 명, 생명사랑프로젝트 전담인력 45개 보건소 배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75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50쪽 식품안전과 소관업무입니다. 현장 맞춤형 식품위해요인 관리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중독 예방 사전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식품안전 사고예방을 위해서 식중독 예방대책반 63개 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소, 청소년수련시설, 식재료 공급업체 등 1,210개소를 합동 점검하였으며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사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현장 중심 위해식품 사전 예방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정ㆍ불량식품 유통 및 위해우려식품 제조ㆍ판매 행위 방지를 위해서 태블릿 PC를 활용한 현장 중심점검으로 1만 3,004건을 수거 및 검사하여 부적합 95건을 적발하여 조치했으며 설날 등 계절 성수 식품업소 3,443개소를 점검하여 부적합 82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명절 및 김장철을 맞아 성수식품 및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2쪽 소비자 중심의 민간 감시기능 확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1,281명 위촉과 민간 시니어감시단 119명의 배치로 민간 중심 식품안전 감시체계를 강화하였으며 민관합동으로 6만 1,191개소를 위생지도하여 부적합 1,145개소를 조치했습니다.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위생관리를 위한 2,229개 학교주변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269개소에 개소당 50만 원씩을 지원하여 위생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또 금년 중에 경기도 식품안전체험관을 안양시와 오산시에 설치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조기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알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으로 간소한 상차림과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음식문화 개선 포스터ㆍ글짓기 공모, 우수 시군 인센티브 지원, 특화거리 15개소를 발굴ㆍ육성하고 있으며 9월~10월 중에 음식문화 개선 특화거리 우수실천업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 음식문화 개선을 선도하는 우수음식점 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 우수 모범음식점 1,260개소를 지원 및 홍보하는 한편, 경기으뜸맛집에 염도계, 반공기, 포장가방 등을 지원하고 주방공개, 영양표시 등 안심식당 40개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경기으뜸맛집 반공기 보급 및 나트륨 줄이기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쪽 범도민 나트륨 줄이기를 위하여 저염식 공개강좌, 요리시연회, 기술자문단 구성ㆍ운영 및 결의대회, 나트륨 줄인 건강음식점 지정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중 저염식 공개강좌 및 요리시연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외식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외식업계 경영안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음식메뉴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외식경영지원센터 운영으로 103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9월~10월 중에 서울국제외식산업박람회에 경기도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55쪽의 현안 및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로좋은가게 유통센터 건립추진입니다. 서로좋은가게는 취약계층 생산품을 모아서 판매하는 가게가 되겠습니다. 서로좋은가게에서 판매하는 생산품들이 자활공동체나 또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생산하는 이런 제품들이 많은데 이런 제품들이 소규모로 생산되기 때문에 경기도 전 지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광역유통센터 건립이 필요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장안구 정자동에 일부 도유지 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에 지금 국비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국비확보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좋은가게 유통센터가 설립이 되게 되면 이런 취약계층이 생산한 생산품의 판매를 좀 더 촉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장례지도사 자격제도 도입 및 시행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장례지도사 자격제도가 도입돼서 시행이 되게 됩니다. 자격제도가 도입이 시행이 되게 되면 저희 도에서 장례지도사에 대한 교육기관 설치 신고라든지 또 자격증 발급 이런 업무를 저희 도에서 새롭게 추진해야 되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새로 도입된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58쪽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저희 위원회에서 발의해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용역이 발주가 돼서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여기에서 제시되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밖에 이달 중으로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또 설치ㆍ운영하고 또 인권센터도 위탁공모해서 설치ㆍ운영할 계획입니다.

59쪽 경기도형 통합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정착입니다. 앞서도 무한돌봄센터 부분 보고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4월부터 희망복지재단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기존에 추진하던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사업을 모델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요지가 그동안에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부족해서 잘 운영이 되지 않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공무원을 대폭 확충하고 이걸 전담할 수 있는 팀 체제를 갖추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이런 체제인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기왕에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는 무한돌봄센터를 그동안에 외부, 이렇게 외곽조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거를 공조직화하고 거기에 사회복지공무원을 대량 배치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팀을 그동안에 민간인 1명이 운영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공무원과 민간이 함께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민간자원과 연계한 통합복지서비스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그동안에 공조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신규채용되고 이러다 보니까 역량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저희가 복지재단과 함께 계속 지속적으로 사회복지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또 센터에 대한 컨설팅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면서 지금 역량을 넓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60쪽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지금 6개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이 지금 낙후한 병원이 안성, 이천, 의정부병원이 시설이 굉장히 낙후하고 수원이나 파주병원은 시설개수가 끝났고 포천도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만 단계적으로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안성병원 이전 신축부지 매입비를 금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매입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주병원에도 기숙사하고 탁아시설, 파주병원이 좀 북쪽에 있다 보니까 간호사나 전문인력 확충이 어려워서 기숙사와 탁아소를 별도로 설치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천병원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하고 장례식장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재정상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만 의료원 시설을 좀 더 현대화하고 또 거기에 있는 장비도 여러 가지 병원들 장비라든지 시설이 좀 더 고도화되는 추세에 맞춰서 장비도 보강을 해서 이 의료원이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는 중증외상센터 건립입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석해균 선장 사건 이후에 중증외상센터 문제가 계속 대두돼서 지금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중증외상센터 건립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 공고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중증외상센터 건립을 저희 도에도 남과 북에 중증외상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저희 도에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석해균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던 아주대학교 이국종 교수를 주축으로 한 아주대학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명실상부한 중증외상센터가 건립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복지부의 계획이 발표가 되면 그에 맞춰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2쪽에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설치 운영사업은 앞서도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린이들이 조기에 식품안전이라든지 식품에 대해서 어떤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인식이나 새로운 식품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 식품진흥기금을 투입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청소년수련관하고 오산시 국제화센터 내에 지금 설치를 추진 중이고 아직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10월 중에 개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저희 보건복지국에서는 도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보건복지국이 수행해 나가는 사업에 변함없는 지도 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복지국)

(류재구 위원장대리, 고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고인정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김용연 보건복지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번에 상임위가 대폭적으로 바뀌었고 또한 업무적으로 전문용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잘 몰라서 때로는 약간의 미스가 있을 점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럴 땐 잘 좀 캐치가 되도록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7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제가 몇 년 전으로 거슬러가서, 위원장님,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고인정 국장님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감사합니다.

○ 강석오 위원 17쪽에 보면 현충탑이나 이런 참전비 개보수 비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국가사무 아닙니까? 제가 그전에 건설교통위원장 할 당시에 이 조례를 개정한 바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이 각 시군별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텐데 우리 경기도에서 전반적으로 다 건립비를 하고 계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보훈처 사업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3건의 경우는…….

○ 강석오 위원 아니, 몇 대 몇으로 지원을 합니까, 우리 도비를?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수원에 현충탑 같은 경우는 전액 시책보전금, 저희 도비사업으로 했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러면 형평성으로 볼 때 각 시군이 원하면 다 그걸 해줄 거예요? 시책추진비로 해줬다 하면 수원에만 한정적으로 해주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거는 그렇진 않습니다만…….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사무인 현충탑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 지방에서 할 경우에 전체적으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수원 현충탑 같은 경우는 사실 현충행사 이런 때 전부 도 단위에서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 안에 위패실이…….

○ 강석오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각 지역에서 요구할 때는, 수원 현충탑이 수원시는 이용을 안 합니까? 같이 하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수원시도 함께 합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각 시군에서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볼 수도 있어서 질문을 하는 요지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밑에 프랑스참전비하고 오산 초전기념비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 강석오 위원 시책추진비로 100% 했다고 하면 모순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시책보전금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도 위패실이 워낙에 부실해서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했던 사항입니다.

○ 강석오 위원 그다음에 24쪽 한번 봐주실래요? 선진 장사문화 시설인데요. 여기 광주 등 8개소가 기록돼 있는데 그건 어떤 친환경 자연장지인가요? 그 중간에 보면 그간 추진실적 위에다가 바로 명기를 해주셨죠? 24쪽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친환경 장지는 자연장…….

○ 강석오 위원 알고 있는데요. 광주시 등 해서 8개소라고 했는데 광주시에는 뭐를 하는 거냐 이거죠. 어디에, 장소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중대공원이라고 잔디용으로 하는 게 있고 신월공원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 강석오 위원 신월공원도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중대동 건 제가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자립시설이 다년간에 걸쳐서 계속 개소가 각 시군별로 되고 있죠? 또 많이 지금 되어져 있고. 28쪽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그 실태파악을 해보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재활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 강석오 위원 자립시설, 재활자립시설들 있죠. 작업장들 이런 거 많이 각 시군별로 국비, 도비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 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관리시스템,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자립장을 지어놓고 임대 내지는 방치되고 있거나 아니면 타 용도로 이용되거나 그런 데가 있느냐 이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작업장에 대해서는…….

○ 강석오 위원 행감이 아니라 간단히 간단히 대답만 그냥 해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립시설과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이 있는 걸로 알아서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이 업무보고에 나왔길래 질문을 하는 요지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자립작업장은 저희가 시군 조례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도하고 시군에서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관리실태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 지금 현재 관리하고 계속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지 않은 걸로, 물론 일부 작업장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 강석오 위원 있잖아요. 하여튼 관리실태 현황보고를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32쪽입니다. 우리 경기도내 각 시군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계획이 어떤 청사진이 있나요? 경기도 전체 각 시군별. 지금 현재 보면 건립이 돼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재정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건립을 못한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계획이 청사진이 있냐 이거죠. 각 시군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시군별로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각 시군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건의를 올려서 여기서 예산을 받고 있는 실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원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국도비 지원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시군별로 어떤…….

○ 강석오 위원 국비는 무슨 예산입니까? 그게 광특회계입니까, 무슨 회계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시군 분권교부세 사업입니다.

○ 강석오 위원 아, 분권교부. 이 질문을 하게 된 거는 사실은 기존에 재정규모가 좋은 환경에서 또 자립도가 좋고 그런 시군들은 벌써 다 돼 있죠. 그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열악한 시군이 건립을 하려는 관점에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많은 지원예산을 해줬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 가면 갈수록 우리 지사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건물이라든지 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립 추진을 지양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에 대한 계속 지원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또 사무원 경상적경비가 추가돼야 될 거고 이런 부분에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과거에 그래도 재정자립이 용이해서 먼저 이런 것을 건립한 시군이나 지자체들은 다 우수한 조건 하에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가뜩이나 열악한 상태에서 이제 막 후발주자로 건립하려고 하는 지자체들은 지금 많은 형평성의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지원을 최대한으로 어느 정도는 맞춰서 해주셔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다른 복지관하고 달리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달리 이용할 시설들이 지역에 없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맞고 저희가 재정형편이 되면 하여간 만약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립의료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60쪽입니다. 이천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증축, 건설본부에서 지금 계약심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건축협의회를,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시설공사까지 이관이 건설본부로 된 거 보면 벌써 끝난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거는 이미 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지금 설계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강석오 위원 설계가 끝나서 건축협의회를 건설본부에 시설공사 이관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거는 이천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는 양평, 여주, 이천 그쪽을 권역으로 해서 커버하는 응급의료센터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천의료원을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국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3번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이천의료원 자리가 과거에는 적합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자리가 지금 자리가 아니에요, 위치적으로 볼 때. 또한 거기 지금 부대시설로 장례식장 등등이 있는데 지금 장례식장 천막으로 된 데 우리 대한민국 다 다녀보면 어디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거기 장례식장 새로 공사를…….

○ 강석오 위원 국장님! 덩어리가 조그만 데다 아무리 거기다 해본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 지역에 그 위치에 그 평수에다가 더욱이 협소한 장소에다가 해봤자 도로 그겁니다. 얼마나 어떻게 건립을 하겠습니까? 또 인근에 바로 아파트가 있고 플래카드 다 붙여져 있는 것 보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거기가 정확한 위치냐 이거예요. 적당한 위치냐 이거죠. 옛날에는 거기 아무것도 없고 자연권역이라서 그냥 가능했습니다만 이제 위치적으로도 안 맞고 또 시설로도 거기는 모든 게 안 맞을 지역인데 할 수도 없고 면적도 그렇고 그거를 왜 이전할 계획은 못 세우셨던가요? 저는 지금 와서 보면서 제가 그 얘기를 작년도인가 들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지역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천시에서 도시계획을 그쪽에 일부 지역, 지금 현재 사유지로 돼 있는 지역을 포함해서 의료시설…….

○ 강석오 위원 국장님! 도시계획변경안은 시장ㆍ군수가 수립을 해서 또 우리 지역에 우리 경기도에서 여기는 이런 시설을 하는 장소로는 적합치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전하려 그러니 어떤 계획을, 다른 데로 우리가 응하는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세워달라면 거기서 시장ㆍ군수가 세워주는 거죠. 도시계획위에서 된 거는 아닐 것 같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안성은 물론 인근부지를 확보해서 신축을 추진 중에 있고요. 이천은 지금 그쪽 의료원이나 이천시 입장은 그 인근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신축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 강석오 위원 그런데 그거는, 글쎄요. 국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제가 집이 곤지암이에요. 그래서 더러는 장례식장을 많이 가보게 돼요. 인근 주민들이나 이렇게 해서 여러 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기회가 있어서. 가보면 너무 아니에요. 또 주차난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앞으로 계속 3번 국도가, 주차장화 시설로 전환을 하면 모를까 그게 될 겁니까? 계속 밤에 보면 거기 주차장이 돼요. 그런데 경기도 기관이 그런 실례를 범하고 범법행위를 가중화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주차장 시설까지 완벽히 잘 보완을 하시면 모를까 잘못된 겁니다, 제도상.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인근 부지를 얻어서 하게 되면 기존에 건물은 철거해서 그쪽을 주차장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장례식장…….

○ 강석오 위원 주차타워를 몇 층을 만든다든가 하면 모를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현재는 주차난이 심하죠.

○ 강석오 위원 아니, 앞으로 장래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앞으로 하게 되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해결해서 추진할 겁니다.

○ 강석오 위원 지금 같은 현상이 나오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리고 되도록이면 보완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그리고 그 옆 지역을 얼마나 매입을 추가로 해서 수용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잘 검토를 한번 해봐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앞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계획수립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십시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실 보건복지공보 업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듣다 보니까 생소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제가 평소에 보건복지공보위원회를 봤었지만 업무가 대단하게 광범위하다는 것을 오늘 또 새삼 느꼈습니다. 또한 자료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이나 도민에게 직접적인 지원 또 보살핌, 나눔, 배려 여러 가지 사회리더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 보건복지공보위원회가 맡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이 10일이죠. 10일이 자살예방의 날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뉴스에서도 자살 관련해서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경제성장률이나 아니면 국가 부가가치를 따졌을 때 1위였으면 좋은데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로서 다시 한 번 우리 사회를 돌봐줘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보면 노인 학대ㆍ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3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가 독거노인들이 매년 몇 %씩 증가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퍼센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독거노인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작년에 있던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는 저희가 독거노인이 19만 2,000명에서 2010년도에는 21만 7,000명 그리고 2011년도에는 23만 3,000명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율이 약 5% 정도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노인 자살 증가율을 보면 경기도 노인 자살이 2003년도에는 706명이었다 2009년도는 808명, 10년도에는 899명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받지 못했는데요. 조속하게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사업량 및 예산을 보면 42개소에 12억 6,00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자살률은 계속 증가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추가적인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노인자살예방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전문상담원을 42개소에 42명을 배치했는데요. 이분들 근무상황이나 주로 상담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노인전문상담원들은 노인복지관에 저희가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주로 노인들이 노인복지관 시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노인복지관에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분들이 상담하고 거기에 노인 기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독거노인들을 직접 방문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방문하면서 노인들의 최근에 일상생활이라든지 현실에 대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일제히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통해서 자살 가능성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상담을 한다든지 또 그분들이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다고 하면 그분들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사례에 따라서 맞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노인들이 자살을 하는 거에 대해서 주로 자살 그러니까 사회복지, 노인복지관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자살비율이 높은지 아니면 재가노인들 즉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높은지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가 있나요? 그렇게 비교를 한 것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게는 되지 않지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기본돌봄서비스나 노인돌보미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하는 거는 재가노인들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센터에 직접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정기열 위원 우리가 센터에 방문을,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센터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상담을 받겠지만 거기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돼 있는 거지요, 그러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전화상담은 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 정기열 위원 전화상담은 하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거나 주기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다거나 이런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분들을 저희가…….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지금 노인자살예방센터에 한 명씩 배치가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직접 와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 일대 내에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다 파악을 해서 직접 방문도 하고 아니면 상담도 받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서 이런 돌봄까지 하는 것인지 그 업무에 대해서 좀 물어본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게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 정기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센터, 거기 복지관에 오는 분들에 한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오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재가활동을 통해서 전화를 통한 상담이 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이제…….

○ 정기열 위원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나 자살하겠습니다.”하고 센터에 전화해서 상담하고자 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상담실적이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여기 상담실적으로 보니까 5,260건이 되고 3,401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은 417회 해서 7,963명, 우울증 치료는 81명 이렇게 상담실적이 나왔는데요. 이 42명이 하기에는 좀 버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 데이터는 센터에, 노인복지관이나 주로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이 일상적인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상담내용에 대해서도 다 자료를 준비하고 있나요? 수집을 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어떤 자료를…….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상담을 왔는데 주로 그 상담한 내용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데이터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상담하면 상담일지 작성을…….

○ 정기열 위원 상담내용에 대해서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주로 어떤 내용을 상담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퍼센트가 나눠져 있는지 그 자료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자살위기노인 조기발견 시스템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요. 조기발견 시스템 운영을 하는데 119소방대원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430명,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713명이 되어 있는데요. 노인일자리 사업 430명은 주로 어떤 것을 말씀을 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것은 노노케어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이분들이 노인들 댁을,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노인들 댁을 방문을 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하면서 그분들의 안부라든지 그분의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걸 체크해서 복지관을 통해서 이걸 리스트업하는 거지요.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그러니까 상담사 역할을 맡는 노인분들을 일정부분 독거노인들하고 케어 연계서비스를 해서 그 사람들하고 주로 방문서비스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분들이 하루에 몇 명 이상 전화를 하고 몇 명 이상 방문하도록 이런 미션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그분들이 관내에 있는 노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의 물론 자살뿐만이 아니고 그분들 일상에 필요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돌봐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우리가 12억 6,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요. 주로 예산을 집행하는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여기 보면 42개소 42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사업내용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주 사업내용은 인건비가 많고, 인건비가 70%…….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정기열 위원 인건비가 70% 차지한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이 42명에 대한 인건비가 70%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머지 금액 가지고는 무슨 사업을 하기는 좀 버거울 수도 있겠네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인건비하고 통신비라든지 이런 운영비기 때문에…….

○ 정기열 위원 나머지는 또 운영비일 거고, 인건비가 70%에 나머지가 또 운영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별도로 그쪽에서 지출할 분야는 별로 없거든요.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예요. 누차 장애인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연구해서 사회적기업이든지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폐증, 중증장애인들, 자폐증을 가진 장애인들이 도서 사서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제가 일전에 토론회도 참여를 했고요. 제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조례를 경기도에서 최초로, 전국에서 최초로 제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요. 여기보면 도 및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2.99%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경기도청 고용률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때 3.8%라고 말씀하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다른 기관보다 높은데 여기서 도 및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이 2.99%면 실질적으로 산하 공공기관은 고용률이 지금보다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공공기관은 고용기준이 2.3%고 정부기관은 3%고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정부기관은 3%.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그렇지만 공공분야 장애인 고용률 4% 달성은 어떤 것을 의미……. 도하고 21개 공공기관을 뜻하는 건가요? 이 공공기관에서도 2.3%만 유지하는데 4% 유지하려고 하고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단은 도가 4% 달성이 목표고요. 공공기관도 같은 보조를 맞추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요. 여기 복지일자리 998명이라고 하는데 복지일자리는 어떤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거는 저희 관공서에서 청소라든지 보육시설 도우미, 우편분류, 아까 말씀한 도서관 사서보조라든지 이런 장애인이 또 장애인을 돌보는 이런, 저희는 D&D 케어라고 합니다만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공공도우미 이런, 공공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드리는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게 998명 현재 취업, 그냥 일을 하고 있는 일 내용에 대해서, 직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을 할게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를 쭉 보면서 보면 보통 우리가 대부분 보면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센터나 아니면 자립시설이나 이런 데 해서 하는데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보통 많은 곳은 한번 지원하면 135개소, 70개소, 40개소 이런 여러 가지 단체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 실질적으로 기관에 대해서 그 예산을 쓴 거나 이런 관리ㆍ감독은 어떻게 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도ㆍ감독을 또 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지난번에 이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재가노인서비스 사업 관련해 가지고 광명에 모 사회복지단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이지 않는, 이게 워낙 단체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그때 제가 느끼기로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고를 받더라도 몇 개소 지원, 몇 개 단체, 몇 개 사업 지원, 대부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돈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노인 관련되는 거는, 노인이 그런 복합적인 서비스들이 많은데 이거는 저희가 그래서 DB를 좀 구축을 해서 그러한 지원사례를 개인별로 전부 DB에 등재를 해서 중복여부가 체크될 수 있도록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단체, 시설이나 이런 데 우리 도가 어느 정도 그들에 대한 약간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많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그렇게 많이는 묻지 않고 추가적으로 물어볼 때 질문하고요. 32페이지 장애인 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저희가 심부름센터 31개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그 주요업무가 외출보조 및 이동서비스 제공을 하는데요. 6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는데요. 이분들이 센터에 근무하는 건가요? 6명이 심부름센터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센터에 근무합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각 31개소라고 하면 31개소에 별도의 센터가 있는 건가요, 시군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시군별로 하나씩 센터가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거기에는 인원이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센터별로 6명씩 근무합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그 6명에 대한 총 인건비를 지원하는 인건비나 운영비가 55억 3,700만 원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여기서 보면 그간 추진실적이 11만 7,365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1만 6,976건, 출퇴근이 1만 7,986건, 외출이 3만 6,333건, 장보기가 2,778건, 기타 4만 3,292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장보기 같은 것은 이동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장을 못 보니까 요청을 하면 우리 센터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해주고 그런 것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차를 가지고 가서, 장애인이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요, 이 심부름센터는. 그분들하고 함께 가거나 그분들이 또 필요한 물건을 사다 달라고 하면 사다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분들 시각이나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동수단을 제공을 해준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11만 7,365건이라는 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군에서 올려보내면 그냥 통계 잡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센터별로 한 실적을 자기들이 기록을 관리하고 있고 그 기록을 저희가 집계해서 숫자를 잡은 겁니다.

○ 정기열 위원 집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각 센터마다 55억 3,700만 원 이렇게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는 받진 않는 거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따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의료서비스에 관련해서는 시간상 제가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다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간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은 복지정책과, 노인복지 업무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 보건정책, 식품안전 어느 하나 우리 국민과 연계돼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보건복지국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도 보면 복지국 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의 약 12%가 된다고 그러셨죠. 그다음에 도 전체예산으로 보면 24.4%, 우리 복지국 예산만 해도 2조가 넘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각 분야에 배분해서 천이백만 도민한테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잘 소화시키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기초생활입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전체예산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비로 나가는 것이 몇 %쯤 되나요? 구분이, 이게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예산에 차지하는 부분이. 그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제일 많습니다. 한 25% 정도.

○ 원욱희 위원 글쎄요, 이게 많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없는 자들한테, 보통 사람보다 낮은 자들한테 생계비를 주고 그 사람들이 삼시삼때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복지국의 제일 첫 번째 소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맞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우리 경기도에 18만 6,723명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각 군마다, 시군마다 다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도 역시 1년 내지 2년이 넘지 않고 실태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하는 원인은 뭡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수급자가 매년…….

○ 원욱희 위원 글쎄요. 몇 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 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매년 그 사람 자격요건을 보는 거지요.

○ 원욱희 위원 대개 보면 1년 넘고 2년도 안 돼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매년 수급자 책정을 하니까요.

○ 원욱희 위원 시간이 없어서 잠깐잠깐 그냥 문답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2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1인 기준할 때 42만 얼마 아닙니까? 최소생계비가 있는데 이게 생계비가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 갖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해줘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맙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발발 떨어요. 내가 지금 42만 3,000원 받았는데 그다음 번에는 조사해 보면 얼마 못 받거든요. 이런 게 문제다. 그러니까 복지라는 것은 국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페이스는 유지를 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자식들이 돈 많이 벌고 주위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많고 또 자식이 잘 살면 당연히 줄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전체 퍼센티지에 몇 % 안 됩니다. 그렇지만 실태조사에 어떠한 인원수를 줄이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면 절대 안 되겠다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요즘은 행복e음이라고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게 모든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연계가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모든 소득이 다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한다기보다는 거기에 걸려서 대부분 안 되는 겁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차상위계층이라는 게 나온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여기에 계시는 모든 과장님들께서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실태조사할 때 무슨 어떠한 정보망에 다 나옵니다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사각지대가 있다면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 얘기해서 시정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요즘은 실태조사가 오히려 해 드리기 위해서 실태조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노령기초연금입니다. 노령기초연금 중에서 노인돌봄서비스 다시 얘기해서 옛날에 재가,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참 이것이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다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재가노인서비스의 수행기관이 우리 경기도에 63개인가요? 몇 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60개입니다.

○ 원욱희 위원 60개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63개인데 이것도 우리가 대상자를 65세 이상을 구분할 때 A, B, C등급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건복지부 방침은 A, B, C로 나누고요. 경기도 방침은 A, B로 또 나눕니다. 그건 다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전에 우리 김복자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런 분야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 중앙지침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고 또 혹은 그 중앙지침이 없을 때는 경기도 조례 내지 경기도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재가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A, B등급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봅니다.

○ 원욱희 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A, B, C든 뭐든 간에 재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면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1년 내지 2년에 심사하도록 돼 있는데 또 경기도 방침은 6개월이면 재심사를 하도록 돼 있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재가 운영기관들은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노인이라는 것은 한 번 사람 손이 가면 계속 손이 가야 노인이 튼튼하게 생애에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복지라는 것은 첫 번째 손이 가면 끝까지 우리가 손을 봐줄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우리가 돌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복지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노인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시고 여기에 과장님들께서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복지관계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 나오는 걸 보면 지금 복지시설을 전부 다 기피하고 있어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그 원인은 뭐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단 복지 관련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 원욱희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종전에는 국고보조 받을 때 국고에서 53%를 받았어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도비 15%, 시군비 35%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게 무슨 교부세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분권교부세입니다.

○ 원욱희 위원 분권교부세 온 이후에는 도비는 외려 엄청 줄고요. 53%? 얼마입니까? 줄고, 도비는 그대로예요. 그럼 군비한테 다 넘겨줬어, 군비한테. 군비한테, 시군에. 시군에 약 32%를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우리가 시설을 짓는다고 할 때 처음에는 법으로 지을 수가 있다고 나오니까 시군에서 어떤 지역을 떠나서 지을 수가, 허가 안 내면 안 내줘요. 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특정한 데 그 뭡니까? 땅값이 싼 곳에 온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주나 이천이나 양평이나 가평이나 연천이나 이렇게 농촌지역으로 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군에서는 이제 너네들이 지어도 사업자가 지어도 돈을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대책 하시고 그게 시설이 줄면 요양 내지 거기에 가서 평생을 지낼 분들이 많고 그런 어린이면 어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앞으로 경기도에 대안이 있나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시군 분권교부세로 해서 그런 이양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교부기준도 2004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그 이후로 인상되지도 않고 해서 실질적으로 교부세가 오는 율은 적으면서 시군 부담이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생활시설, 이용시설은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세금으로 해도 되는데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도 와서 거기 살기 때문에…….

○ 원욱희 위원 지금 국장님이 잘못 파악했습니다. 여주면 여주에 시설을 지으면 여주군민이 거기에 이용한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닙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생활시설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 원욱희 위원 네. 생활시설은 그렇지만 요양…….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주거를 하면서 있는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원욱희 위원 지금 거의 시군에서 재정난 때문에 허덕이는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그런 생활시설의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지방이양 돼 있는 것을 다시 국고로 환원해 가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 원욱희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 원욱희 위원 두 번째 제가 정책적 제안합니다. 지금 종전 모양 국비가 몇 %가 됐든 시군비, 우리가 소위 기초자치단체의 비율은 지금 도비는 그대로 있고 시군 자치 대 비용은 올라갔답니다, 부담이. 이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대국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진짜 이것도 도에서 거꾸로 해줘야 됩니다. 시군비 15%, 도비 32% 이런 방법으로 해주셔야지 이제는. 특별교부세만 전부 다 경기도에서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군에는 거꾸로 다 부담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적으로 국장님이 연구검토해서 그런 건의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국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분권교부세는 이미 분권교부세를 시군에 줬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도비는 그대로 있고 국고보조는 없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 원욱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장애복지, 참 이게 장애복지가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장애인들은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계에 부담이 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제가 우선적으로 단정을 드립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자립기반 내지 조성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떠한 것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우선 장애인들이, 저희는 중점을 두고 있는 건 장애인들이 사회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생계비라든지 정부에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만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면서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중점을 둬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보고한 2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취업이 몇 천 명 됐다 몇 만 명 됐다 이렇게 통계에 나왔어요.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취직이 되고 일자리를 찾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실질적인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장애인센터에서 일 배우고 해서 나가서 진짜 생활할 수 있는 인원수냐, 이게.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장애인복지회관이 다 있죠? 그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이것을 우리가 활용을 잘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마 31개 시군에서 많게는 두 군데, 한 군데씩 다 있습니다만 진짜 우리 시설보강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 수가 있는, 일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러한 센터가 실제 돼야 된다. 그게 안 되고 거기에 장애인복지센터를 만들어놓고 있다가 어디 가서 취직시켰다고 해서 일자리 창출됐다, 일자리 만들었다. 이것은 제가 일선에서 도의원 하면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짜 장애인복지센터는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서 국비와 도비와 시군비를 들여서 투자됐으면 그것을 잘 운영해서 진짜 거기에 1년 코스라든가 6개월 코스라든가 들어가면, 나오면 취직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가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복지국의 임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잘 좀 해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장애인 일자리는 저희가 일정 숫자를 써놨습니다만 사실은 미흡하기 그지없는 것이고요. 가장 좋은 것은 장애인들이 사회적 일자리 같은 데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일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직업교육이라는 게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줍니다만.

○ 원욱희 위원 국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에 공적으로 운영되는 장애인복지센터하고 우리가 기독교계나 사회단체에서 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사회단체에서 하는 장애인복지센터는 진짜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들 자기 가족이 셋이면 셋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지금 일감을 따옵니다. 따와서 거기서 만들어서 생산화된다, 공산품을. 진짜 일자리가 그럴 때 펴지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공공시설에 장애인 복지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일감을 줄 수 있는, 일감을 배분하는 정책을 우리가 경기도 복지국에서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래서 저희가 일터를 만드는 것하고 그분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잘 팔리도록 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리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을 얼마 투자하고 이런 것은, 예산이 투자돼야 되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 보고한 것 중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장애인 관계. 장애인에 대한 등급판정 이것도 지금 문제다.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3등급까지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 6급까지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든 처음에 자기네가 교통 장애인이다 할 경우에는 처음에는 어느 날 받아서 나중에 장애인 수당을 받아요. 그러면 1년 내지 얼마 있다가 다시 등급을 매겨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잘해줘야 된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월 20만 원 타던 것이 5만 원 주면 그 사람 가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경기도에서 못 살겠다.” 장애인들이. 우리가 소위 데모인가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당초부터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행정적인 조치 내지 법제화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장애등급 판정 이후에 호전돼서 장애등급을 하향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규정상 장애등급을 재판정 받도록 돼 있고 일정기간 거부하게 되면 취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정 위원장님이 자꾸만 쳐다보는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 지금 보건정책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보건정책이 잘 됨으로써 앞에 돈 들어가는 부분이 줍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는 이제…….

○ 원욱희 위원 아니, 줄어요, 안 줄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예방적 건강증진활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보건정책과를 제가 국장이라면 제일 앞에 둡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 뒤로 갑니다. 그런데 보건정책과가 맨 끝으로 왔네요. 그래서 보건정책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예방적 건강증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예방적 건강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여러 가지, 물론 간단하게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건강이 나빠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리를 통해서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자 관리를 한다든지…….

○ 원욱희 위원 그럼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누가 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어떤 것을요?

○ 원욱희 위원 누가 해요, 그거를? 프로그램 작성을 누가 하느냐고요? 로보트가 할 순 없죠? 사람이 해야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보건증진, 보건건강 증진사업의 문제점은 사람입니다. 그죠? 제가 일선의 공무원 생활 해봤습니다만 지금 말로 보건증진사업이지 보건소에 사람을 두지 않아요. 또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총인원 갖고 배분을 합니다만 보건소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정책 차원에서 이 부분은 진짜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이 신경 써주셔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방적 차원이다 할 경우에 보건소에 사람이 많아야 찾아오는 사람을 혈압도 재주고 건강검진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뭡니까? 간신히 얘기해서 기간제 요원을 써요. 그럼 기간제 요원을 쓰면 2년 이상 쓰면 정규화시켜야 되니까 23개월, 22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농어촌지역에, 여주나 양평이나 가평이나 연천 같은 데는 사람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다. 그러니까 항시 보건소에는 사람이 꽉꽉 막혔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처방을 못해 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보고를 받으셨는지 몰라도 보건정책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보건소 인력, 각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건소 인력 확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시군하고 협의해서…….

○ 원욱희 위원 아니, 시군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 지사님 방침을 받아 갖고 내려줘야 돼요. 시군하고 협의를 해봐야 우리 국장님 힘만 들어요. 여기서 방침을 받아서, 제가 여기 보건복지위원회 있으면서 그러한 조례가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어떻든 이것은 우리 도정책으로다가 도에서 그것을 만들어 갖고 시군에 내려 보내줘야 된다. 그럴 경우에 또 그런 예산도 우리 도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진짜 진정으로 국민건강 증진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을 합니다. 뭐가 나왔어요, 병이. 예방접종을 하면 열흘, 20일 막 갑니다. 그건 왜 그러냐? 바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특히 시군엔 더……. 군은 더 합니다. 지금 농어촌 저 연천부터 시작해서 가평, 양평, 여주 이쪽은 더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진짜 여기에 계신 보건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에 하는 거. 어떤 환자가……. 보건소를 찾아오는 사람의 영양, 당신은 지금 영양실조이니까 이런 것을 먹어라 하는 요원도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금연상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이건 누가 할 수가 없어요. 금연상담이라든가 이런 요원을 전부 다 적기에 배치를 해서 찾아오는, 내가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보건소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것을 진단을 내려주고 약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러한 보건정책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지금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전액 무료로 함으로써 보건소에서 그동안 한 60~70% 하던 것이 지금은 보건소에서 10~20%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방접종에 관한 인력은 세이브됐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활용해서 방문보건사업에 돌려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 적정인력규모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보고한 기틀을 갖고 우리가 생각나는 또 우리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다는 아닙니다만 어떻든 간에 우리가 경기도 천이백만 국민의 보건증진과 생활보장 또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 또 몸이 불편한 분들에 대한 보호ㆍ대책 그다음에 기왕 지은 우리 시설에 대해서 돈을 투자해서 관리를 잘해서 진짜 경기도민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본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미흡한 부분은 전체 기본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민의 복지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김용연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가급적 피하고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쪽에 보시게 되면 노숙인 보호 관련 지원 강화 사업이 있지요? 지금 우리 노숙인들이 몇 명으로 파악이 돼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355명 정도입니다.

○ 김호겸 위원 주요사업이 세 가지 사업이 있지요? 노숙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약 12억 그다음에 자활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12개소에 22억 그다음에 재활 운영 기능 보강에 3개소 해 가지고 47억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맞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약 81억을 가지고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호겸 위원 그러면 이 주요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복귀 인원은 얼마나 돼 있으며 주요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애인단체 육성과 관련해서, 장애인단체 현황이 약 46개 단체에 약 38억이 지원이 되고 있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다음에 보건복지국 소관 사회단체보조금이 또 나가는 단체가 보니까 이거는 자료를 받은 게 45개 단체에 약 31억 그래서 약 70억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33쪽에 나와 있는 장애인단체 약 46개 단체에 대해서 예산지원 현황 좀 서면으로 안 나온 거 보내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호겸 위원 그다음에 암 환자 센터와 관련해서 41쪽에 암 환자 지원 사업으로 우리가 아주대학에 한 개소에 해 가지고 1억 5,400을 가지고 주요사업으로 암 예방 홍보, 검진율 향상, 암 교육 등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 다 위탁을 시켜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우리 경기도에 말기암 환자들이 있는데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말기암 환자를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암 환자는 등록관리 사업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말기암 구분이 돼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호스피스인가 그런 병동이 있어서 거기서 운영하는 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건 병원별로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는 곳이 있고요.

○ 김호겸 위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은 의료서비스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향후 경기도의료원 같은 데 따로 말기암 환자를 위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모실 수 있는 그런 병실을 마련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하는 건 어떨까. 또는 개인적으로 말기암 환자들을 모시고 운영하는 데도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 혹시 지원책은 강구되고 있는 게 없는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암 환자 호스피스 병동 문제는 지금 저희 도립의료원에서 검토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암 환자 통합지지서비스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아주대병원하고, 아주대가 경기도암센터거든요. 거기하고 함께 지금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경기 아주대학교에 1억 5,400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암 관리 수립, 예방, 홍보 이런 거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거말고 별도의 암 환자나 암 환자 가족들이 암 환자를 관리하고 또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 암 환자를 위한 어떤 완화프로그램이나 통합지지서비스를 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별도로 또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하기 위해서.

○ 김호겸 위원 경기도민의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이거 한번 적극적으로 의료원과 같이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8쪽에 보게 되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의료서비스 육성 있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호겸 위원 지금 이것이 두 가지 사업에 약 8억 6,000, 9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호겸 위원 이거를 하는 목적이 뭐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지금 이게 해외환자 유치사업, 저희가 의료관광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 김호겸 위원 도 자체 사업이 아니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 그러한 맥락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인 소득수준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고 또 밑에 나눔의료는 저희가 의료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외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라든지…….

○ 김호겸 위원 경기도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방향도 있겠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앞에 해외환자 유치사업은 저희 도내에 있는 병원들의 의료수익을 좀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김호겸 위원 우리 도내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도내에 있는 병원들…….

○ 김호겸 위원 도내에 있는 병원들의 의료수입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해외환자가 여기 와서 치료를 받으면 상당히 많은 치료비를 내기 때문에 우리 국가적으로도 외화가득률을 높이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고 우리 도내 병원들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계속사업으로 해왔던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사업입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한 8억 6,000, 9억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지금 우리 경기도의 복지예산 약 24%, 2조 넘게 운영이 되는데 앞으로 모자라는 게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원산지 표시위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무허가ㆍ무신고 이런 불량식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큰 유통단지라든가 유통센터라든가 명절, 구정 등 이런 성수기 때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호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적발건수라든가 조치사항 그런 것도 쭉 나와 있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나와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것 좀 한번 보내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호겸 위원 마지막으로 53쪽에 음식문화개선을 선도하는 우수음식점 발굴 육성 해 가지고 5억 5,500이죠? 이거는 지금 뭐지요? 이건 어떤 사업을 한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전에는 모범음식점 제도라 해 가지고 위생상태가 좋은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5,398개소를 지정ㆍ운영했는데 이것은 맛을 고려하지 않아서 또 으뜸맛집을 145개를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뭘 지원해 줬어요? 으뜸맛집을 발굴해 가지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음식문화개선, 음식쓰레기를 적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용품이라든지 또 음식시설이 안전하고 깨끗한 걸 보여주기 위한 CCTV를 설치해서 음식주방을 공개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런 맛집, 멋집 해 가지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현판도 붙여주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것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이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호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에 1,260개소 지원이 됐다는 건가요? 그 업소에 대해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호겸 위원 인센티브 지원한 거는 뭐뭐죠? 뭐를 지원해 준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밥을, 잔반을 줄이기 위해서 공기를 반공기만 할 수 있는 그런 식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염도를 낮추기 위한 염도계를 산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거 선정은, 누구 선정위원님들이 따로 계시나요? 아니면 시군별로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으뜸맛집 선정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위원들이 따로 구성이 돼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럼 매년 선정을 하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선정할 때.

○ 김호겸 위원 또 기준에 못 미치는 업소들은 해촉도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탈락됩니다.

○ 김호겸 위원 하여튼 보건과 음식, 식품의 안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잘 좀 관리해 달라는 말씀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인정 위원장, 류재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성기 위원 딱 10분에 마치셨네요, 아주. 가평 출신 김성기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용연 국장님께서 방대한 복지업무를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섯 가지 정도가 되는데 시간이 되면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방지를 보니까 도가 5월 16일부터 한 달 동안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업무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하신 바 있으시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분야별로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분야별로 아마 점검을 하고 있을 겁니다.

○ 김성기 위원 여기는 업무보고 자린데, 행정감사가 아니고. 그래서 그 신문을 보고서 좀 의아해서 이런 기회에 다음부터 그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732명에 대한 2억 2,783만 원이 부당지급됐다고 하는 신문보도 내용을 봤어요. 거기에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1억 5,0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3,864만 원, 장애연금이 1,400만 원, 장애수당이 1,015만 원, 기초생활 수급노인 월동난방비가 960만 원 등 해서 2억 2,700만 원 정도가 부당지급이 됐다고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봐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차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지금까지 환수된 금액이 별로 없고 환수가 거의 안 되는 걸로, 1억 4,000 정도가 환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는 우리 도에서도 시군의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하시겠지만 법에 대한 연찬도, 외려 이 복지업무가 상당히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또 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연찬이 잘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고 대다수가 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이 가려지지 않고 그냥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2억 2,000만 원이라는 게 부당지급이 돼 가지고 지적이 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도에서도, 국장님께서도 시군에 업무 연찬을 좀 하도록, 정기적으로, 법이 수시로 바뀌니까. 또 바뀌면 바뀐 대로 또 사망자가 발생했으면 수시로 나름대로 민원계에서 통보받아 가지고 고령, 65세 이상되는 분들에 대한 거는 현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감사과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나온 사항인데 물론 업무 미숙으로 해서 발생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부는 사망자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은데 사망자 같은 경우는 거의 1개월 분이 부당지급될 확률이 높습니다. 통보가 오고 또 그 사이에 돈은 지출이 되고 이래서. 그래서 지금 그 사망자가 통보돼서 빨리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장례식장이라든지 병원에서 사망자를 저희가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사망자들 수당이 이렇게 부당하게 나가지 않도록 하는 거를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장례식장에, 예를 들어서 가평사람이 서울 가서 장례를 치를 수도 있고 부산 가서 할 수도 있고 수원사람이 의정부 가서 장례를 치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장례예식장을 통틀어서 우리 조직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망자가 우리 장례식장에 들어오면 바로 연고지 시군에 통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부당지급이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급하고 나니까 사망신고가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한 관리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지출이 돼 가지고 되는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최대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런 시스템만 되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성기 위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군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시군에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래서 시군에 예를 들어서 시군에 이렇게 보면 사무실, 해병전우회니 그다음에 보훈단체니 월남참전전우회니 그다음에 고엽제 여러 가지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보면 시군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서, 뻘겋게 칠해 놓고서 시각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런 거를 시군마다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원이 가능한 거는 지원을 해주고 아니면 사무실 임대를 해줄 수 있는 건 또 임대를 해줄 수 있고 이런 게 좀 돼야지 자투리땅, 허허벌판에 컨테이너 박스 뻘겋게 칠해 놓고서 해병전우회다, 예를 들면 고엽제다, 월남참전전우회다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한 그런 정도로 있는데,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사무실을 임대하는 차원 아니면 새로 군과 도가 서로 지원을 해서 확보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유공자단체는 도 단체는 저희가 하고 시군단체는 시군에서 직접 지원하고 관리합니다만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저희가 시군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네. 24쪽입니다. 장사시설, 장례문화가 앞으로 상당히 화장으로 가는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 10년에 73.8%가 화장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기에 거의 90%, 100%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하고 성남, 또 용인까지 이렇게 준공이 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한수이북에는 10개 시군이 있는데 전혀 광역장사시설이 설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님비현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주민이 적극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최근에 좀 다니다 보면 반드시 우리 지역에다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또 연천, 포천 같은 데서도 계속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결국은 또 최종적으로는 확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광역장사시설 중에서 화장장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도에서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공동협약을 해서 광역장사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국고 100% 지원이 됩니다.

○ 김성기 위원 광역장사시설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물론 지원규모가 노(爐)별로 기준액이 있어서 실제 설계금액하고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 노(爐)별로 기준액을 정한 만큼은 지원이 됩니다.

○ 김성기 위원 시군비도 어느 정도 부담이 안 되고 전액 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게 장사시설을 하게 되면 시군에서 화장장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장례식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또 수익을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는 시군에서 별도로 염출해야 되겠지만 화장장을 설립하는 기준비용은 100% 지원이 됩니다.

○ 김성기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5쪽이 되겠습니다.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체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경기도 전체에 아토피환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토피가 저희가 관리는 한 4만 5,84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지난 6월인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아토피에 관한 연구를 해서 각 시군마다 내려준 거를 제가 본 예가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가평같은 경우에는 경기농업진흥재단 거기에서 연인산도립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에서 해마다 아토피환자를 대상으로 400명 정도 교육을 2박 3일씩 시키고 있습니다. 1인당 아주 최소의 경비를 받아 가지고 시키는데 우리 가평군보건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일원화시켜서 보건소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연인산도립공원에서 하는 거하고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아토피 업무를 하는데 저희도 약간의 혼선이 있는데 지금 환경국에서는 환경 차원에서 아토피를 다뤄서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또 산림부서에서는 산림의 이용 측면에서 아토피 치유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아토피 업무하고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기에 조정돼서 일원화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제 시간이 종료가 됐지만 한 가지 가평꽃동네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상당히 많은데 꽃동네 담당하는 팀장님 별도로 저를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고양 출신 김유임 위원입니다. 박정란 식품안전과장님께 업무에 관련한 질문을 하고 판단과 대안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3쪽하고 54쪽 우수음식점 발굴육성사업하고 외식업 경쟁력 강화사업,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원이 지금 식품진흥기금인데 현재 적립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 식품안전과장 박정란 현재 저희가 503억을 갖고 있는데 전체…….

○ 김유임 위원 현재 기금적립액.

○ 식품안전과장 박정란 네. 예치금이 지금 129억 정도가 있고요. 통합예탁금이라 해서 예산관리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98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융자 나가서 회수되지 않은 게 268억 정도.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매년 기금조성 내용을 보니까 과징금을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까?

○ 식품안전과장 박정란 네. 과징금입니다.

○ 김유임 위원 지자체 출연금도 별도로 있고요?

○ 식품안전과장 박정란 아닙니다. 전혀 없고 식품위생업소에서 행정처분 받으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12년도에는 과징금이 얼마였나요?

○ 식품안전과장 박정란 순수액으로 도로 들어오는 게 16억 정도 됩니다.

○ 김유임 위원 16억 전액을 적립했나요?

○ 식품안전과장 박정란 16억 전체를 적립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적립된 예산 중에서 저희가 1년 치 예산을 세워서 또 사용하고 적립은 적립대로 따로 하고 있고요.

○ 김유임 위원 과징금 내에서요?

○ 식품안전과장 박정란 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129억이면 지금 사용금액이 2개 합쳐서 6억 좀 넘는데 이게 전액입니까? 이자가.

○ 식품안전과장 박정란 이자가 아니고요. 전체로 해서 하는데 저희가 1년 치 사용액을 보면 보통 120억 정도 조금 넘는데 100억 정도는 융자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으로 활용하는 게 한 2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지금 두 사업이 상위법령이 식품위생법이죠?

○ 식품안전과장 박정란 네.

○ 김유임 위원 그럼 우수음식점 발굴ㆍ육성하고 이런 내용을 보니까 반공기를 보급하고 나트륨 줄이는 거하고 그다음에 음식메뉴 조리기술 지도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지금 이 내용이 우수음식점을 발굴하고 외래외식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의 목적이 뭔가요?

○ 식품안전과장 박정란 저희가 음식점이 경기도에 11만 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저희 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을 육성하고 또 요즘은 음식물 낭비가 많이 심해서 저희가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해서 소비자들한테 올바른 식생활 문화도 정착시키고 우리 음식문화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감사합니다. 앉으시고요.

○ 식품안전과장 박정란 감사합니다.

○ 김유임 위원 우리 국장님께 우수음식점 발굴ㆍ육성하고 그다음에 외래외식업 경쟁력 강화 관련한 사업을 목적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켰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경기도 음식업의 문제점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운영과 관련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우리 음식문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음식업 관련해서는 안전을 가장 최우선시 하거든요. 그래서 위생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전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기도 고유전통문화를 반영한 음식들이 발굴보급 돼서 육성되도록 하는 것들이 하나의 목표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각종 식당이나 이런 데서 자발적으로 나서거나 아니면 저희가 지도를 해서 음식문화 개선에 이 사람들이 동참해 주셔서 음식쓰레기도 줄일 수 있는 풍토를 만든다든지 또 올바른 음식이나 식생활 습관 개선에 일정부분 기여하는 걸 저희가 바라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건 사업의 목적이고요. 제안을 드리면 음식의 위생이나 안전은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데만 위생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전제 하에서 사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있는 전 음식점의 음식이 다 위생적이어야 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는 건 맞고요. 다만 이 사업을 하는 건 음식문화와 관련된 부분인데 고양시만 하더라도 음식점이 1만 개 정도 있어요. 거의 창업하고 폐업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악순환되고 있는데 저는 음식점 운영과 관련해서 일단 영업자의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되고 그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호되고 최저임금이라든가 4대 보험, 휴가에 대한 보상 여러 가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소비자가 원하는 좋은 먹거리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져서 건강한 식단이 나오고 또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굉장히 숫자가 많기 때문에 지역순환형 업종 중의 하나잖아요. 지역주민이 운영하고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그 소득이 또 지역사회에서 순환되는 하나의 경제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식당업들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서 결과적으로 건강한 먹거리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금조례나 위원회에 관한 업무 이런 내용들을 다 살펴봤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강해서 앞으로는 우수음식점이든 우수외식업에 대한 지원컨설팅을 하든 이 세 가지, 영업자의 이익과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권 그리고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가 지원될 수 있는 식당을 모범식당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식품위생법령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비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신청했거나 내시규정을 받은 게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식품과 관련되는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저희 도 예산도 식품과 관련되는 예산은 대부분 식품기금으로 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 사업에 상위 법적근거가 식품위생법령이고 법에서도 이런 저런 사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수한 식품을 제조할 수 있게 하고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우선 지원.” 이게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 하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비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국가에서 국비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개발해서 국비도 신청을 하시고 아까 제가 제안한 내용들을 판단검토하셔서 내년 사업을 계획하는 데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덕 위원 먼저 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덕 위원 양평에 박종덕 위원입니다. 먼저 직원 여러분께 업무 관련해서 1년에 자기 업무와 관련돼서 교육이나 세미나 이런 데 몇 번이나 참여할 수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요즘 직원들은 평시학습을 일정시간을 직급별로 정해서 자기가 시간만큼 이수하도록 돼 있어서 교육은 상당히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저희 위원님들은 처음 오신 분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좋은 교육프로그램 있으면 같이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 중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저희 같은 경우 술을 먹고 노래방 가고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푸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스트레스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수급자들하고 상담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스트레스 소진을 위해서 저희가 복지재단을 통해서 완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특별히 이쪽 분야에 계시기 때문에 휴가를 더 간다든지 이런 혜택은 전혀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 건 없습니다.

○ 박종덕 위원 구제역 때는 휴가를 더 보내기도 하셨는데 아마 고달픈 부서에 계신 분들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때로는 해봅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같이 연구해서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이 생활하면서도, 회기 전에 저는 “우리 아이는 장애가 있어요.”라는 영화의 한 대목을 상당히 많이 써먹었어요.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장애가 있다고 얘기해 주면 케어하기가 쉬운데 감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서 감춰진 장애인들을 여러분들이 들춰내는데 여기 계신 분은 현장에 안 계시니까 시군에 계신 분들이 1개 업무, 지금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예전에 농림위에 있을 때는 아주 간단했거든요. 너무 많아요. 시군 담당공무원에게 여쭤보니까 한 사람이 5~6개, 6~7개씩 담당해서 현장에 나가기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실질적으로 양평의 예를 들어서 군단위에 한 사람이 몇 개 업무를 담당하게 되나요? 많으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군단위 업무가 저희 복지국에서 복지분야만 놓고 볼 때도 실제 단위업무가 몇 백 개가 됩니다. 또 시군에 내려가서 그대로 그 업무를, 저희는 과를 나눠서 합니다만 시군에 내려가면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런 데서 전체 맡아서 하고 또 그 업무가 읍면동에 내려가면 깔대기처럼 전체 읍면동 중에 담당하는 이런 문제가 있긴 한데 다행히 금년도에 복지직 공무원들을,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많이 충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약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박종덕 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DB 구축이 가장 빨리 됐으면 하는 것,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셨지만 DB 구축 없이는 수혜자가 중복된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언제까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우리가 수급자라든지 이런 대상자 관리는 지금 사통망(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해서 거의 완벽하다시피 관리가 되고 있고 저희가 자체 개발한, 도나 시군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입력이 되지 않은 부분도 일부 있는데 이런 부분들만 개선이 되면 거의 복지대상자에 대한 DB는 거의 완벽하게 구축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종덕 위원 광명시 건 이후로 많이 개선된다라는 느낌도 받습니다. 시설에 가보면 주간에는 한국인 요양사들이 있고 야간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는, 그래서 대화도 잘 안 되는 이런 곳도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야간에 활동하러 돌아다녀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푸드뱅크와 관련해서는 근무시간만 아니면 어떤 공산품 이런 것만 정해 주시니까 실제로 농산물 중에 먹을 수 있는 거는 법적으로 차단돼 있어서 푸드뱅크에 가져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맹점으로 있는데 시설장에 권한을 위임해서 가져가 줬으면 좋겠다. 실례로는 양평에서 푸드뱅크가 발생되면 남는 음식물을 제가 다 처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왜? 안 하니까. 근무시간 이외에도 차가 안 돌아다니고 또 콩나물 같은 거 갖다 주면 안 되고 그래요. 그거를 시설장에게 권한을 줘서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큰 문제가 되겠지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음식들이 그냥 버려지니까요. 법적으로 그런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유도리 있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서로좋은가게와 관련돼서는 품목이 상당히 많고 또 시설을 짓는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팔아주기 위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사주기 위한 건지, 목적이. 2개 다라고 그러시겠지만 이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디에다 비중을 많이 두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서로좋은가게는 일단 많이 팔리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많이 팔려야…….

○ 박종덕 위원 우리가 물건 사오는 건 아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물론 저희가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살 수 있는 거는 가급적 서로좋은가게 물품을 사는데 서로좋은가게를 만들고 유통시키는 것은 많이 판매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많이 판매돼야 거기 생산을 더 하게 되고 생산을 더 하면 자립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인력이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팔리도록 하는데…….

○ 박종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도소에서 만든 물건들이 아주 잘 나오거든요, 싸게. 그런 물건들은 거의 강매 비슷하게 나가서 우리도 이거 만들어놓고 공직자들이 강제로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서로좋은가게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 박종덕 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고요. 신문에 나오는 여러 시설장들의 부족한 면이 자꾸 보도가 되면 그 이후에 그분들이 다른 이름으로 어떻게든지 변경해도 다시 시설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법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제부터는 듣기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행복한 동행 사단법인과 관련돼서도 좋은 일을 하시긴 하나 이분들은 저하고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연락처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부서에 왔으니까 아토피 관련해서는 농림위에서도 제가 질의하고 연구를 해본 게 있습니다. 심포지엄은 언제 하는지 꼭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나눔의료활동에 혹시 의원들은 참여할 기회가 있는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해외나눔의료는 물론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시면 좋은데 물론 여비가 문제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저희와 함께 참여해서 하시면 좋은데 여비를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지출을 못하도록 돼 있어서 그게 걸림돌이 됩니다.

○ 박종덕 위원 자비가 얼마가 드는지 그것도 관련돼서 알려주시면 스폰을 받아서 가든 어떻게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가고 싶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명절을 앞두고 검사하는 것도 가까운 곳에서 혹시 하게 되면 구리농산물시장 이런 데 하게 되면 농산하고 같이 겸하게 되는데 어떻게 틀리는지 보고 싶어서 그래요. 농림위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서 하는 거하고 또 틀린 것 같아. 그래서 그것 한 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심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업무를 위해서 서로 소통을 하는데 저희 의원들은 가장 소통하는 길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가 가장 소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여러분들 명함을 쭉 받아서 카카오톡 쫙 한번 돌려봤어요. 아직도 소통이 안 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런데 이런 간부들은 도대체 도민들하고 뭐를 소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SNS를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박종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오늘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새내기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정책을 얘기하고 함께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김용연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참으로 좋은 보고를 해주셔서 저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할 것이고 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저 또한 우리 건강한 도민, 행복한 경기도라고 비전을 내세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발맞춰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보시면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고 향후계획에 경기도 보조기구 북부센터 설치 2012년 9월 중 했습니다. 9월 달인데 지금 이 설치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북부센터는 지금 의정부에 저희가 설치를, 건물을 임대해서 거기에 설치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달 중으로 오픈하는 걸로 준비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북부 복지여성실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복지여성실에 질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건물임대는 어디다 하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최근에 여러 곳을 하다가 최종 결정이 됐는데 제가 미처 그걸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소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북부센터를 운영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주체는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운영하게 될 겁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이 북부센터를 만드는데 어떤 위탁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하던 것이니까 그냥 하고 가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북부센터를 하게 된 것이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에서 복지부에 사업을 공모를 해서 장애인 보조기구 사례관리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땄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왕이면 남부에서 할 게 아니라 북부에다가 북부센터를 만들어서 북부센터에서 사례관리하고 함께 이 사업을 하도록 하자 해서 저희가 북부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경호 위원 어차피 이것도 사무의 위탁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경기도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것은 저희가 지금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에 돈을 저희가 경상보조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활공학서비스연구센터는 이미 저희와 위탁계약이 돼 있고 거기서 운영하는 분소 형태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절차는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 김경호 위원 지금 북부센터는 복지부에서 예산이 나옵니까 아니면 우리 경기도 예산으로 이것을 운영할 계획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것은 국도비…….

○ 김경호 위원 결국은 우리 예산도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 예산도 일부 들어갑니다.

○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여기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내년 1월에 위탁기간이 마감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항을 함께 가야 될 일이 아니라 떼어내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사단법인 행복한 동행이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 김경호 위원 그러면 행복한 동행이라는 곳에서 지금 이걸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 한 곳입니다.

○ 김경호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한 곳이고 그리고 지금 북부에 하나 세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요, 이게 북부센터는 재활공학연구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형식이지요. 우리 도에 있는, 센터에서 이걸 공모해서 사업을 딴 것이기 때문에…….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행복한 동행에서 이걸, 지원센터가 행복한 동행에서 이거를 따내서 한 거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행복한 동행에서 딴 것이 아니고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복지부에서 딴 겁니다. 다만 이 연구센터를 지금 현재는 행복한 동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 김경호 위원 행복한 동행에서 센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이 상황은 행복한 동행이라는 곳의 지침이나 방침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서비스연구지원센터의 운영은 저희 도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도 방침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 김경호 위원 글쎄요, 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행복한 동행이 수탁자가 변경이 된다고 해서 북부센터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탁을 받더라도 똑같이 운영한다는 것이죠.

○ 김경호 위원 우리 경기도가 이 북부센터를 세울 때 수탁에 관한 것을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위탁을 할 것인지를.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것은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이 사업을 따온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고민이 필요없는 것이죠.

○ 김경호 위원 거기에 우리 도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도비가 들어가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센터에서 운영하면 되는 것인데 별도의 고민은 필요없는 것이죠.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데 우리의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스며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도 저희 도 방침대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센터가.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도 방침을 두고 있는데 센터가 지금은 하나 운영되고 있었잖아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새로운 센터를 운영하잖아요. 그리고 도비가 투자가 되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북부센터는…….

○ 김경호 위원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에 대해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는 사무위탁조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김경호 위원 왜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보조기구의 사례관리 센터에 대한 사업을 위탁을 받았고 행복한 동행은 이 센터 운영자일 뿐이지 이 센터 자체는 아닌 것이죠.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조기구 북부센터 설치와 관련된 그동안의 경과, 추진내역하고요. 앞으로 지금 진행될 사항들, 예산문제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기선 위원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김용연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과정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제가 여쭙기로 하고 오늘은 48페이지에 보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의료서비스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 현안문제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도하고 우리 용인시가 협조가 되는지를 좀 확인코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지금 경찰대학이 이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 도하고 우리 용인시가 의료복합단지를 기획하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 걸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럼 내용은 깊이 있게 잘 모르시네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이후에 좀 파악을 해주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 3년 차 들어가네요. 다른 위원님들 오늘 첫 상임위 업무보고라 여러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중복되는 건 빼고 먼저 자료요청 몇 가지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무한돌봄센터에서 하신 것 같은데요. 서로돌봄마을 시범사업 선정 8개 시군에 9개 사업한 거 자료로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연장지 관련해서 시흥하고 두 군데 있지요? 그거 관련해서 현황 좀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통계 하나 주세요. 경기도 노인인구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그다음에 돌봄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그다음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서비스를 받는 대상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통계 하나 주시고요. 오늘 급하게 안 주셔도 돼요. 내일 주셔도 되고요.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무한돌봄센터와 관련해서 경기도 복지브랜드로 굉장히 공을 들여서 3년 동안 해왔죠. 그래서 지난해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많이 논의하면서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이 모델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하게 경기도의 성과들이 원점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에요, 사실은. 사회복지직이 늘기는 했지만 기존무한돌봄센터의 운영방식에서 민간협력을 좀 이끌어내서 지역 내 복지자원들을 잘 연계해서 서비스를 해서 통합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희망복지지원단으로 개편하면서 거의 민간센터장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저희 안산만 해도 굉장히 잘 되는 사례로, 모범사례로 계속 오히려 사례보고들을 하고 다니고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해왔는데 센터장이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관으로 흡수가 됐어요. 과 내에 희망복지지원팀 이렇게 해 가지고 과 팀 구조로 들어가서 굉장히 사업이 퇴보한 듯한 그런 느낌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센터장님이 새로 오시고 새로 저희 과로 들어갔죠, 도에. 그래서 그 체제에서 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시군의 무한돌봄센터 역할을 하는 희망복지지원단과 앞으로 어떻게 협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대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통합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예산, 자료에 보면 저희가 기존에는 무한돌봄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지원을 했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운영비 시군센터에 6,000만 원하고 네트워크팀에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예산할 때도 올 봄엔가 제가 이것에 대해서 아마도 희망복지지원단이 4월에 개편이 되면서 변경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운영비에 변경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센터가 소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지금 여기에 시군센터에 6,000만 원이라는 운영비는 어디로 지원돼요? 과 내에 팀으로 되어 있는데, 각 시군에.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거기는 사례관리에 따른 운영비하고 센터운영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지금 사례관리 사업비는 그대로 사례관리가 네트워크 센터를 두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중복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 원미정 위원 아니요. 사례관리 네트워크팀은 오히려 더 확대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시군센터를 말하는 거예요, 주 센터. 시의 센터가 예전에는 독립돼서 어쨌거나 센터장과, 그러니까 과 내에 있는 게 아니라 독립돼서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했잖아요, 도에서. 그런데 지금은 다 들어갔어요, 과로, 시군이. 무한돌봄센터가 따로 독립돼 있는 게 아니라 과 내에 한 부서 형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팀으로.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굳이 운영비를 줄 필요가 없지, 그냥 시의 한 부서잖아요. 그 운영비를 어떻게 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그 운영비 개념을 운영비가 주로 쓰이는 것이 사례관리를 하면서 긴급구호비라든지 장애진단비 이런 것들로 쓰기 때문에 지금 과로 통합이 됐다손 치더라도 그런 사업비는 계속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중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 원미정 위원 그 사업비는 지금 다 도, 시비 매칭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례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들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센터장님 그거 정확한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맞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 사례비 그걸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 무한돌봄센터장 최진원 네, 기존대로…….

○ 원미정 위원 예전에는 이 운영비가요, 관리 운영 이런 걸 했었잖아요. 센터가 따로 나와 있을 때. 인건비 플러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인건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플러스 거기에 기본 운영하는 운영비가 항목에 들어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기본 인건비 플러스 관리 운영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이제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나 아마 예전에 교육비 이런 거 다 있었잖아요, 여기에, 운영비에. 그런 거가 지금 어떻게 쓰여지냐는 얘기예요. 처음에 세웠을 때의 내용하고 지금 저희가 이건 4월에 변경이 됐잖아요,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게. 그런데 저희가 예산 세운 거는 작년도 세웠을 때 기존에 무한돌봄센터에 예산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예산세울 때 내년도에 예상되어지는 게 4월이면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런 시 센터에, 주 센터의 운영비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할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 말씀하시기는 네트워크팀을 더 강화할 거기 때문에 이 운영비를 줄여서 네트워크팀으로 분할해서 더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민간인 고용에 따른 인건비기 때문에 그것은 네트워크팀이 확충되면서 그 민간인들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대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운영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례관리를 위한 필요한 비용들이 쓰여지기 때문에 공조직 안에 들어왔다손 치더라도 이런 사례관리비는 별도로 그냥 그대로 지출되기 때문에 이거는 중복되는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 원미정 위원 어쨌거나 지난해에 올해 예산세울 때 6,000만 원에 대한 세부 목하고요, 현재 집행되는 세부 목을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35페이지에 무한돌봄 사례관리 지원에 보면요, 사례관리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그래서 사업량이 31개 시군에 2,341명인데요. 이게 직원 수예요? 2,341명이라는 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성과가 아니죠?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것은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량을 책정을 한 것인데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2,341명이 사례관리를 받은 대상자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 정도 인원을 예측을 해서 받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한 거죠, 사업계획 내용이. 그러니까 예산이 4억 2,100만 원 정도면 2,341명 정도의 사례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위에 지금 말씀이 시군센터에 6,000만 원에도 사례관리 비용으로 쓰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밑에 또 4억 2,100만 원 사례관리 비용은 또 뭐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 이것은 센터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무한돌봄센터장 최진원 무한돌봄센터장입니다. 위에 있는 사례관리비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고 지금 말씀하신 4억 2,000에 대한 부분은 국비가 내려온 것을 갖다가 국비가 80%하고 도비, 시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럼 위에는 사례관리비가 아니네요, 국장님. 시군센터 6,000만 원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라는 거잖아요.

○ 무한돌봄센터장 최진원 위에 있는 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중에 사례관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럼 중복이에요? 밑에 거랑 위에 일부 중복되네요? 사례관리비가?

○ 무한돌봄센터장 최진원 위에 있는 것은 무한돌봄센터 무한돌봄사업이고 밑에 있는 거는 긴급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 원미정 위원 위기가정 긴급지원비는 따로 있잖아요?

○ 무한돌봄센터장 최진원 긴급지원비는 사업비고요. 긴급지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 원미정 위원 사례관리하는 비용이요?

○ 무한돌봄센터장 최진원 네.

○ 원미정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위에 아까 자료 요청한 건 주세요, 세부항목은.

○ 무한돌봄센터장 최진원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고요. 노인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관련해서 국장님, 저희가 2년 동안…….

(전문위원실 직원, 원미정 위원에게 시간알림 쪽지전달)

(류재구 위원장대리, 박종덕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종덕 규정을 정해놨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3년 차니까 추가질의 계속해서 먼저 하시면 되죠. 그 대신 짧게 하세요. 류재규 위원님 안 하셨습니다.

○ 원미정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때 사용하시고요. 3년 차니까 제일 법을 잘 지킬 줄 알았는데 앞에 게 안 보이시나봐. 옐로카드 한 장이 나갔습니다. 다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으신데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아주 좋은 실적들을 많이 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한두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을 보시면 노숙인 보호 및 사회복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355명과 463명은 현재 자활시설과 재활시설에 유치된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럼 실제로 거리노숙인이다 하면 현재 그 사람도 자활시설에 들어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여기서 시설노숙인이라고 돼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거고 거리노숙인은 그냥 일종의, 전에는 부랑인이라고 했는데…….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아직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죠. 이분들에게는 별도의 쉼터로 올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임시쉼터를 활용하도록 하거나 하는 대상들입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그 결과로 말씀드리면 지금 추진실적은 그동안 자활재활시설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희망 인문학이라고 하는 교육에 15명 그다음에 농업사업단 참여자 18명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맞죠? 그 결과물이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거는 여러 가지 추진한 사업 중에서 이 부분을…….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결과물이잖아요. 지금까지 추진내용이라고 말씀드리니까요. 그리고 아직도 168명은 현재 거리노숙인으로 있는 것이나 임시적보호소에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거리노숙인으로 있는 겁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현재도 거리노숙인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한 임시시설에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다량 있다 이렇게 파악되는 거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혹시 체크된 일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분들의 대다수는 쉼터나 이런 데를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쉼터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방치해 둔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 방치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서 수원역에 꿈터도 만들어서 그분들이 저녁에 와서 주무실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걸 하는데 이분들이 워낙에 자유분방하신 분들이라서…….

○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의 대책이 아니잖아요. 근원적 대책이 아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인문교육하고 영농사업단 참여하신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을 설득해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현재요. 이 조사된 외에 노숙자가 없다고 보느냐라고 하는 거니까요. 여기 지금 집계된 내용이 따로 있다면 그걸 자료로 제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노숙인은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장사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장사문화 얘기하시는데 조금 전에 이미 김성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금 장사문화에 대한 유치, 특히 화장장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그렇게 하시면 대단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그렇게 완만하게 아니면 호응을 얻어서 추진이 잘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된 바가 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건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어느 한 군데도 현재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경기도 용인시에 지금 10기를 추진하는 거 외에는 제대로 추진되는 곳이 없다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어느 곳도, 제가 볼 때 안산, 시흥 여기 지금 보도된 내용 여기 지금 기록하신, 여기 지금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 곳에 어느 한 곳도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는 데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거기서 안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자료로 구체적으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쪽 좀 봐주실래요? 이건 부분적인 부분인데요.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재활지원 등 여러 가지 일을 하셔서 제가 볼 때 성과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마사 경로당 파견하고 계시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54명 하시고 계시고 지금 경로당이 경기도에 얼마나 많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8,890개가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에 공급이 따라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다 보니까 편법을 쓰거나, 편법이라기보다 어쨌든 적은 인력으로 공급을 맞추려고 하니까 순환으로 돌리는 제도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필요한, 가장 필요한, 이렇게 계층 정리를 해야 되는데 순환하니까 하다가 마는 문제가……. 복지라는 것은 공급하다 중지하면 그로부터 불평이 더 많다는 문제를 제시하고요.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다 이해하시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안마사 파견은 이외에 저희가 안마사는 별도로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병행해서 있는데 하여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계층이 여러 가지인데 지금 노인정에다가 파견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일반인에게도 일부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데 6개월씩 순환하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40쪽 난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난임부부사업은 사실 경기도가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적사업이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국비를 받아서 거기에 대응투자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44세라고 하는 규정과 150% 기준도 사실 우리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생각하실 때 이게 도민들에 대한 난임부부 대책으로 이 정도면 괜찮다 판단하시는 건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거는 저소득층들에게 하는 사업인데 저소득층들은 충분히 이 사업으로 커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이 정도 가지고 100%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니면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 아니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분들이 나름대로 시술기회는 충분히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 류재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아직도 몰라서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현재 국비 그다음에 매칭으로 하는 그런 것 외에도 도 나름의 대책이 보완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여 그런 대책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45쪽에 만성질환자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성질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예방진단하고 지금 현재 네 군데 시군에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국가가 예산문제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중지하겠다 하는 통보를 받으신 바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

○ 류재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오고 그렇게 해서 국가지원이 중단된다면 도로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고ㆍ당환자들에 대한 관리차원에서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비지원이 그냥 무작정 저희는 없어질 걸로 생각되지 않고 국가에서도 별도의 다른 대책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중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지금 도에는 이미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하고 계시고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 류재구 위원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호응도가 굉장히 높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1개 시군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범실시하는 것조차도 만약에 진행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국가지원이 중단되더라도 경기도가 자체사업으로 계속해 나갈 용의가 있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저의 주장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재정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하여간 저희는 계속 사업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조금 중복된 질의는 제가 피하겠고 제가 좀 시간이, 나중에 추가질의가 되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번씩은 다 질의를 하셨고요. 추가질의를 하셔야 될 텐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5분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앞에 사견은 다 빼고요. 16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희망키움통장하고 행복키움통장이 있는데요. 이걸 대상층을 보니까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근로유인 강화 및 자산형성을 통한 탈 빈곤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간단하게 사업내용 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취업돼 있는 수급자가 있습니다. 취업돼 있는 수급자가 자기가 받는 월급만큼을 그러니까 받는 월급에서 10만 원까지 저축을 하면 우리 관에서 또 10만 원을 보태주고 거기에 근로장려금을 줘서 최종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3년 안에 목돈을 마련해서 탈 수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거든요.

○ 정기열 위원 수급대상자가 취업을 해서 급여를 받잖아요. 받아서 이 사람이 그 급여 중에 10만 원을 저축하면 우리 도에서 10만 원을 추가로 해서 그 사람이 20만 원씩 적금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20만 원 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해 가지고 탈 수급을 하게 되면 근로장려금을 줘서 하기 때문에 개인이 일반은행에 저축해서 할 수 있는 것보다, 1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상당액의 이자까지 해서 받기 때문에 전세금 정도는 만들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3년이면. 조그만 전세보증금 정도는 만들 수 있는…….

○ 정기열 위원 전세보증금 3년 해서, 2,534명은 수급자 중에서 취업한 사람을 통계를 한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근로소득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인데 이분들이 신청해서 본인이 1년에, 이분들이 3년간 계속 적금을 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2,534명이라는 명 나온 거에 대한 대상을 어떻게 결정한 거냐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되면 희망키움하고 행복키움은 다른데 희망키움은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 정기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534명이라는 명단이 딱 나올 정도면 지금 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건지 그 기준, 조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인원은 예산비에 의해 배정된 인원입니다, 이것이.

○ 정기열 위원 그러면 더 많이 신청을 하게 되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추가적으로 인원이 많으면 복지부에 추가지원 요청을 하면 다른 데서 사업이 안 되는 곳의 예산을 따다가 저희한테 다시 조정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재정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 정기열 위원 재정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인원만 2,534명, 대상이 미리 정해져……. 만약에 추가로 더 지원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일단 이 안에서만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죠. 내년에도 예산을 세우고 매년 세우니까요. 그때 그때 확대해서 하면 됩니다.

○ 정기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서비스 육성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른 거 다 필요없고요. 2011년 환자유치실적이 1만 7,092명 나와서 전국의 14%로 2위를 했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중증환자는 2,710명 전국의 22.7%를 차지했다고 통계했는데 이 통계 나온 근거가 뭡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매번 통계를 내주는 겁니다.

○ 정기열 위원 우리가 통계 안 한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저희가 하는 건 아닙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산업진흥원에 국제…….

○ 정기열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글로벌 의료 마케팅 서비스를 해서 7억 3,600만 원을 쓰고 있어요. 거기에 추진실적으로 1만 7,092명이라는 환자유치 실적을 냈어요.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는 지원하는 것이지 저희가 환자를 직접 데려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 환자들의 상당수는 저희 활동의 결과물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했는데 그 근거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따져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환자들의 상당수는 저희가 이런 활동에 의해서 온다고 봅니다.

○ 정기열 위원 이런 활동에 의해서 그냥 된 것이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러니까 저희 의료기술을 현지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 정기열 위원 우리 도립병원에 외국인 환자가 유치된 사례가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도립병원은 저희 대상병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한, 해외환자 유치를 하겠다고 등록한 병원들만 토대로 집계를 한 숫자입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해외 마케팅을 통해서 7억 3,600만 원을 투자함으로써 러시아나 중국, 카자흐스탄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올 수 있었다라 생각을 하는 거지. 그냥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전에 카자흐스탄에 저희가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는 카자흐스탄에서 저기 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활동한 이후에 146%로 증가했거든요, 환자 수가. 이걸로 보면 저희가 활동한 것이 환자의 유치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는 것이죠.

○ 정기열 위원 제가 끝으로 하나만요. 요즘 의료관광서비스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관광사업을 하는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민간위탁이요?

○ 정기열 위원 네. 민간한테 사업 연계권을 할 수 있는 것을 요즘 많이 사업자를 내주고 있어요. 그건 영향이 없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건 저희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그거는 없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요.

○ 위원장대리 박종덕 정리해 주시죠.

○ 정기열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으니까요. 이 정도에서 질문을 하고 있고요. 저는 될 수 있으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자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요. 실적추진하는 자료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다 근거 있고 정확한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냥 우리가 했으니까 이 정도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자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정기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의까지 하셨는데 다음 질의하실 분들은 국장님 보시면서 타이머를 정확히 곁눈질로 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정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뭐예요. 위원장님이 질의하면 그거 반칙 아니에요, 반칙?

○ 고인정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원욱희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연락두절도 안 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수입까지 계산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냥 동네에서 소일거리를 하셨을 때 약간의 수입이 잡혀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또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경기도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경기도민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책제안을 해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내년부터, 지금 일단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좀 더 확대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소소하게 일용소득이라고 한 부분까지 소득기준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부양의무자가 실제 부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좀 더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복지부에 다시 한 번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정책건의를 좀 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매스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성폭력 관련해서도 치료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받다가도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치료비도 못 받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통망 개통 이후에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하여간 이걸로 인한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제도 때문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국장님이 아주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자활작업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까 원욱희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문을 해주셨어요. 며칠 전에 제가 작업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봉투를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청을 받아서 하게 되면 3시간 정도 거기 작업장에 있는 장애인들이 봉투를, 쇼핑백을 만들면 5만 원 정도 수입을 얻을 수 있대요. 그런데 이걸 직접 오더를 받아서 생산을 했을 경우는 30만 원을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장애인작업장에서 만들어진 생산품의 어떤 판로나 이런 것들도 문제이겠지만 장애인작업장이 좀 더 수익성 있게끔 그리고 제대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하청구조가 아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도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장애인작업장도 그렇고 노인분들이 하시는 작업장도 역시 같은 문제인데. 하여간 이런 오더를 직접 따낼 수 있는, 작업장 관리하는 곳에서 직접 따낼 역량을 넓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문제는 직접 오더를 딸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좀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고인정 위원 연구를 저희가 용역을 써서라도 연구를 좀 해서 사실 이 자활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활동보조원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시범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시범은 아니고요. 저희가 추가로 시간을 더, 예산을 도비를 들여서 추가로 더 많은 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 고인정 위원 그러면 모든 시군에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모든 시군에 있는 장애인들이 다 활동보조원을 쓸 수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건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바우처사업입니다.

○ 고인정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고인정 위원 아니, 제가 작년이었나요? 평택이 보니까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전역으로 다 확대가 됐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시범이 아니고 활동지원제도로 바뀌어서 전 시군에 다 적용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고인정 위원 전 시군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고인정 위원 그런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활동보조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고요. 또 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평택하고 안성이 있어요. 제공기관은 안성이고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평택에 살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평택에서 나오는 지원은 받을 수 있는데 경기도에서 나오는 건 못 받는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경기도에서 전역으로 시군에서 다 실시를 하고 있다라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것은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데요.

○ 고인정 위원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고인정 위원 원래 그랬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뭔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해봐야 되는데 지금 제한은 없거든요.

○ 고인정 위원 알겠습니다. 제한이 지금 없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본인한테 주어진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 고인정 위원 본인한테 시군에서 제공되는 게 있고 추가로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러던데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것은 도에서 추가로 확보해서 금년부터 제공하는 게 있는데 그거라고 해서 달리 적용되지는 않거든요.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시군을 달리해도 도에서 추가로 지원되는 건 다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답변하신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죠. 그건 상관없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럼 저는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고인정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신데 류재구입니다. 한 가지만 이해가 잘 못 돼서 국장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요. 6쪽에 보면 복지예산 증가 추이라고 하는 난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지금 데이터로 복지에 투자된 비율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선진국에는 복지비율을 몇 % 하는데 우리나라는 몇 % 한다. 그러니까 복지비를 증액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복지비율 산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자료로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에 근거해서 제가 한 가지 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의 예산을 보면 예산증가 율이 10년 11월 달에는 전체예산의 7.7%, 11년 12월에는 7.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항목을 보면 지금 복지국이잖아요. 복지국은 6.9%에서 4.0%로 줄어들고 있고요. 물론 이건 증가율이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말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적게 증액되고 있고 그 나중에 보건복지 분야 이렇게 보면 11.2%, 9.7%로 거의 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어떤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것은 여성가족국, 저희가 보건복지 분야 하면 여성가족국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거기는 최근 들어서 보육비가 되게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늘어났고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복지국 예산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희 예산의 대다수는 80% 이상이 국비매칭 사업인데 그 부분은 있습니다만 자체사업을 지금 도 재정형편상 별로 늘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우리 복지국 외에 여성가족국이라고 그랬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그쪽이 비용이 많이 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복지국하고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얘기한다면 사실은 복지국이 해야 할 일이 여성가족국이나 기타 다른 곳보다 못하냐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어 보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새로운 복지수요를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보여집니다.

○ 류재구 위원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이해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자료를 제출해서 이해를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알겠습니다.

(박종덕 위원장대리, 고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우선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책 제안을 제시하면서 우리 국장님한테 복지시설을 세우면 지금 운영비 지급관계 아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내에 복지시설을 지으려고 하다 중단한 게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시설 지으려고 하다가 중단된 게 있는지 없는지, 시군에서 보통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지금 조건을 제시해서 시군이나 이런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조건이면 허가하겠다 이런…….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게 지은 후에는 경기도 일부라도 경기도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서울시에서 가령 이쪽에다가 이전해서 설치한다면 저희 지원 않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건 당연히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여주군에 설치한다든가 양평군에 설치하면 안 주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라파엘의 집 같은 경우는 일체 땅만 빌려준 거죠, 여주군에서는. 모든 운영비라든가 이것은 서울시에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경기도내에 복지시설 소위 여러 가지 시설을 짓는데 운영비 때문에 시군에서 허가권자는 시군 자치단체장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걸 모른다는 말씀인가요? 알 수가 있을 텐데요, 경기도에서. 사전에 계획을 만들죠. 안 만들 수가 없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시군 분권교부세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저희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경기도에 몇 군데나 있나 이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걸 제가 파악은 못해 봤는데…….

○ 원욱희 위원 파악해서 이건 자료 좀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두 번째 아까 노인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독거노인, 우리 경기도에 독거노인이 한 23만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23만 3,000명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 사각지대가 많다고 봅니다,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지금 독거노인에 대해서도 돈도 많이 예산에 세우고 보호대책이 있는데 지금 어떤 방법이 있는지, 신문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보호 추진대책을 내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독거노인에 대해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중앙에서 내놓은 독거노인 대책은 별반 특별한 내용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별건 없는데 저희가 23만 3,000명 중에서 저희가 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은 한 6만여 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고 있는 기본서비스나 종합돌봄서비스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하는 재가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대부분 해결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돌봐주시는, 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지 안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친인척이 누가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분들이 문제인데 그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부서비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바로 그게 가파입니다. 찾아가서 보는 게 가파, 소위 우리가 재가서비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평가를 해서 자꾸만 줄이는 방법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은 돈을 줄이기 위한 어떠한 독거노인이라든가 노인서비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것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나가고 있단 말씀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내용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재가복지서비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돈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재가서비스의 문제점이 지금 저희가 60개 사업장이 1억씩 균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명 이상 이렇게 보호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령 여주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노인 인구수도 적은 데도 불구하고 5개 시설이 있고 더 큰 지역에도 1개 시설이 있는가 하면 몇 백 명씩 돌보고 있는 데도 1억이 지원되고 가령 80명도 제대로 못 돌보고 있는 데도 1억씩 지원되는 이런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

○ 원욱희 위원 국장님,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여주군은 조그만 게 5개씩 있고 다른 데는 인구가 많은데 한 개밖에 없다. 참 말씀 잘하셨어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농촌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농촌인구가 점점 감되고 남는 건 누구입니까? 허리 아픈 분들, 노인들만 있단 말씀이에요, 지금 거의 다가. 그렇지만 도시에 있을수록 노인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파가 필요없다 난 이렇게 봐요. 다만 농촌지역에 지금 5개 시군이 됐든 6개 시군이 됐든 간에 지금 노인 인구는 거의 다 움직일 수 없는 분들만 있기 때문에 가파가 우리가 소위 재가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평가를 보면 거의 다가 농촌지역을 줄이려고 그래요. 그것은 좀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우리가 저소득층 홀로서기에 기금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 보면 607억이 지금 쌓였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자활기금 말씀…….

○ 원욱희 위원 네, 자활기금.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게 자활기금의 대다수는 사용목적이 자활사업을 위해서 창업을 하거나 할 때 임차료 이런 것들, 임차해 주는 임대료 지원 이런 사업인데…….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자료제출 해줄 사항은 지금 우리 31개 시군이 전부 다가 기금이 있습니다. 607억 원이라는 게 31개 시군 쭉 합해서 607억 원인데 거기에 지금 광주나 우리 이천이나 여주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는 왜 없는 이유가 뭔지 그게 좀 이상 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시군에서 조성을 해야 되는, 조성을 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 원욱희 위원 그건 잘못이지, 그럼 도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607억 많은 돈이 지금 경기도에 쌓여 있는데 없는 시군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러면 자활의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시군에서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원욱희 위원님 질문과 맥은 같은데요. 내용은 좀 달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앞으로 고령사회가 되고, 지금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가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에서 재가노인서비스를 61개에서 지금 1개가 문제가 불거지면서 60개가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원욱희 위원님 말씀대로 각 지역에,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많이 있는 곳이 있고 또 대상자는 많은데 개소는 적은 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은 어떤 평가를 통해서 아무튼 다시 재정비할 필요성은 저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사실은 현장하고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계속 간담회를 진행을 했어요. 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난 1월에 저희가 노인복지과하고 계획을 해서 한 게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재단을 통해서. 경기도내에 61개소의 현황, 재가노인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의 현황조사를 다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몇 가지 절차들을 만들었어요. 그때 얘기했던 부분들이 절차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1월에 하면서 재단에서 현황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재단에서 경기도에 맞는 지침과 매뉴얼을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하반기에 시달을 한 다음에 그대로 시행하게 한 후에 그대로 절차들을 시행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법이나 문제를 좀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말에 정확한 평가지침을 가지고 평가한 후에 내년도에 차등지급을 하겠다. 차등지급이든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허가취소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절차들을 논의를 해서 현장과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일정정도 협의를 했어요, 이 부분이. 그런데 물론 이 과정에서 의회에 문제제기가 좀 있었죠. 그리고 광명에 한 개소에서 심각한 문제를 좀 일으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감사나 조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있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현장에 61개소를 대표하는 협회와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한 부분이 1년이라는 기간을 장기적으로 두면서 경기도가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보건복지부 지침은 있었지만 경기도 자체 내에 이거에 대한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었어요. 예전에 가정봉사파견센터에서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됐나요? 보험이 되면서 이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로 명칭이 바뀌면서 사실 예산도 확 줄었어요. 2억 6,000 정도 지원하다 지금 1억으로 균일하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줄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대상자는 더 늘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지원예산들이 적다 보니까 그런 유급봉사원을 쓸 수도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관리가 좀 부실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기도가 지침이나 매뉴얼 등을 가지고 관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했고 노인과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해서 그러면 저희 1월에 간담회 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그런 지침과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달을 하고 하반기에 그것대로 잘 진행을 하면 매년 운영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차등지급하고 허가취소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 의회에도 보고 없이 4월부터 급하게 진행이 되면서 일제감사를 했지요. 일제감사를 하고 지침이 급하게 만들어졌어요. 사실은 그것을 연구용역을 주기로 했고 그 부분에 객관적인 결과를 가지고 시달하기로 했었는데 자체 내에 지침이 만들어졌고요. 그것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일부 현장에 맞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그런 의회와 집행부와 현장이 약속한 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이것이 감사가 가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좀 난감하고 또 그 지침에 의하면 대상자들이 굉장히 중단되거나,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이 부분이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시정해야 되고 보완을 해야 되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때 현장조사를 했던 거고 이후에 어떤 지침이나 매뉴얼을 개발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렇다 하면 일정정도 만들어진 거를 조금 보완해서 현장의 얘기를 들어서 올 하반기까지는 경기도에 지침이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가지고 좀 제대로 자구노력을 하게끔 기회를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되지 않았을 때는 내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어떤 삭감이든 예산의 차등이든 아니면 허가취소든 이런 것들이 좀 시정이 돼야지만이 현장에서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요.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현장에 불만들이 좀 많고 그리고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노인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저희 상임위 처음 위원님들하고 또 새로 과장님들 새로 오셨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현장 목소리 들으시려고 오시자마자 다 의견청취도 하시고 그랬는데 조우관계를 좀 가진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래서 또 현장에서 평가 툴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하여간 저희가 평가지표도 좀 더 다시 복지재단하고 함께 현장의견을 들어서 평가지표도 개선을 하고 또 운영지침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시정될 수 있도록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는 전체 틀이 60개에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는 그건 별도로 검토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원미정 위원 저도 개수에 연연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잘하게 하는 게 저의 목표고 집행부나 저희나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운영 자체가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계속 60개를 유지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서비스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정도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그거대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은 저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보완된다고 했을 때는 이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긍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장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만 보완해 주셨으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적극적으로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석오 위원 저는 추가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아까 질문을 했더니 제가 광주 지적을 하면서 얘기를 했나요? 아니잖아요. 경기도내 재활자립장이 많이 있는데 관리실태를 해달라고 했죠. 자료요구까지 했는데. 광주 실태를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광주 공무원들한테 드르륵 전화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광주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한 게 아니거든요. 경기도 전체를 해주시고 분명히 우리 뜻이 원래 목적대로 운영돼야 되거든요. 아까 답변을 과장님, 담당께서 하셨는데, 저한테 전문위원실 밖에서 답변해 주셨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이게 우리 목적대로 돼야지 우리가 시군에서 시군 조례로 운영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도비, 시비 같이 매칭펀드해서 해준 사업장을 갖다가 자기들 임의대로, 아무도 없어요. 그냥 세를 준 거야. 이런 실태에 대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개 업체에 줘서 우리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돼야지 그렇게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임대하라고 준 그런 작업장 아니잖아요? 그런 실태를 확인해 달라고 한 거예요, 제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알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분명히 제가 행감 때 이거는 그 자료에 의한 우리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이죠? 25개 시군에서 31개인가요? 여기 답변서 가져오셨는데. 여기에 대한 거 전체를 해달라 이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잘못된 데가 있어서 지금 지적을 하려고 제가 하는 건데. 그래서 올바른 답변을 요하고자 한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위원장 고인정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심숙보 위원님께서 보건복지국에 대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서면질의를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서ㆍ서면답변서(심숙보 위원)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심숙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서면질의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2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8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고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을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종류에 추가하여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7조6항을 신설해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시 성별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사항을 반영하여 성별에 따른 균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 부패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장애인 복지시설 내의 시설 미사용에 따른 사용료 반환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는 시설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고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반환규정이 없어 사용료 반환과 관련 발생할 수 있는 분쟁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종류에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새롭게 설치되는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성차별 사전예방을 위한 규정 및 복지관 사용료 반환규정 마련 등 꼭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을 고려하여 제안내용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용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우미리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어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이 설치되는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을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2013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의 조례개정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안 제9조제1항에서는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이 신설되면서 경기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 한정된 사용료를 장애인 복지시설로 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복지관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으로 시설의 종류, 면적 등의 여건을 감안한 사용료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9조제3항의 사용료 반환규정의 신설조항은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설사용 신청시점과 취소시점에 대한 반환기준과 이에 따른 반환사용료에 대한 추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안 제7조제6항의 수탁자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추진 요구와 안 제11조의 운영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은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강화를 위한 조항의 신설과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수정항목 등 별다른 문제점 없이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이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사용료 징수와 반환에 대한 상세규정은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 완료 후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조례 제10조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0조에 제2항을 보면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을 “그 밖에 도단위 장애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이렇게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 사항은 부서의견 조회결과로 해서 이렇게 이걸 바꾸셨네요. 조사담당관실에서 제안한 것이네요, 보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이 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여기에 첨가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이것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들어감으로써 바꾸는, 개정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 도단위 장애인 단체가 주관하는” 그러니까 “경기도 도단위의 장애인 단체가 주관하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경기도 도단위의 장애인 단체는 전부가 수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의정부에 설치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결국 이것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면해 줄 수 있는 어떤 혜택을 주려면 수원에 있는 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들도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밖에 도단위 장애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 이 문제를 “그 밖에 장애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한다면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장애인 단체들이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거는 사실 도단위 단체의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데 지금 도단위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에 시군단위라든지 이하 단위 복지관들이 들어왔을 때도 감면해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도단위 단체로 국한해서 한정을 한 겁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이 복지관은 수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장애인 복지 관련 단체 현황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수원에 있어요. 그러니 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데 도단위 단체로만 해도 충분히 수요가 빡빡할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의정부에 세워지는 것이고 거기에는 도단위 장애인 단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조항이 무력한 조항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결국 그 인근에 있는 시각장애인 그런 단체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이 조항은 삭제돼야 된다. 어쩌면 그전 현행대로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놔두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란 얘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이렇게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포괄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 앞에 “그 밖에 도단위 장애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구로만 보게 된다면 도단위 장애인 단체가 행하는 행사밖에는 안 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그냥 현행대로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9조3항 봐주세요.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본인은 이렇게 되면 이게 당일 날 취소해도 문제가 없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라고 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문맥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것도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류재구 위원 그건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수정안이 아닌데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쪽을 보면 12조에 “(위탁의 취소)”에서요. “수탁자가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했어요. 12조3항에요. 그런데 그 아래 보면 5항에 “공익상 장애인 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하고 어의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공익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탁자가 어떤 부정이라든지 불미스러운 행위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3호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그러한 수탁자가 수탁받을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됐거나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건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7조를 다시 한 번 보면요. 7조6항에 “수탁자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별에 편중된다.” 이렇게 이 문항을 꼭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예시하고 있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 지금 가족여성국에서 계속 앞으로 개정되는 조례들은 이런 성차별에 관한 규정이 앞으로 계속 삽입이 될 겁니다.

○ 류재구 위원 삽입해야 된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앞으로는 삽입해야 되는…….

○ 류재구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뜻을 말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종의 성차별 금지차원에서 그런 조문을 계속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조문이 계속 조례에 삽입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정기열 위원님.

○ 정기열 위원 아까 김경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거하고 같이 맥락을 하는데 국장님이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명시를 안 해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그것만 간단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경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단위 장애인 단체 외에 일선 시군에, 의정부 주변 시군에 있는 장애인 단체도 행사를 주관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할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 단위를 아예 삭제해서 “그 밖에 장애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면 일선 시군에 있는 장애인 단체나 어느 누가 의정부에 그것을 사용하고자 했을 때 단체는 다 사용이 가능하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도 단위”라는 특정단체 명을 제외하는 거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 생각에는 2호를 아예 개정하지 않고 종전대로 놔두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정기열 위원 왜냐하면 이건 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한 거고 장애인 단체라는 것을 넣어주면 장애인 단체는 어느 단체든지 이용을 쉽게 할 수 있어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넣으면 다른 장애인 단체가 그 시설을 이용하려면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거나 요청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 정기열 위원 도 단위를 제외하고 장애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 “그 밖에 장애인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국장님. 지금 경기도 장애인복지회관에 그동안의 수탁현황을 보며는 2011년 11월 20일부터 14년 11월 이렇게 3년 동안으로 돼 있단 말씀이에요. 이것은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 위탁을 준 겁니다. 그죠? 3년 동안을, 여기다가 천주교에다가 준 거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천주교에다 준 겁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복지회관에 있는 시각장애를 의정부로 한다는 거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예산은 2013년도에 반영한다고 나왔어요, 여기에 보면. 그런데 13년도에 반영하면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12년도 예산은 이미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12년도 예산은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12년도 예산이 있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임대료하고…….

○ 원욱희 위원 리모델링비는 2013년도에 들어간다고 여기에 그랬습니다. 그죠? 운영비하고. 그런데 모든 조례라는 거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운영비는 금년도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 원욱희 위원 없지요. 지금 리모델링비도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지요. 그죠? 임차료비만 아마 금년도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가봐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2012년도 예산에. 그래서 우리 복지국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 경기도 장애인복지회관에 있는 모든 부분이 조례 등 이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밑에는 시각장애가 간다고 해서 이거 조례를 우리가 바꿀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 지금 추경에, 이거는 리모델링비하고 운영비는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 원욱희 위원 반영할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2회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반영도 안 됐는데 이거 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맞지를 않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갖다가 지금 꼭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유를.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임차료하고 리모델링비는 지금 장비비라든가 이런 건 추경에 이미 반영해서 예산이 확보돼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만 지금 없기 때문에 들어가서 운영하는 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 원욱희 위원 별문제가 없는데, 계약이라는 것은 갑과 을의 쌍방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장애인복지회관의 현황을 보면 2014년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아까 류재구 위원님이 얘기했나? 여기에 보면 하나도 거기에 변경될 사항이 지금 여기에 없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위탁의 취소라는 게.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속에, 아니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속에 우리 시각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취소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법을, 조례가 바꿔진다면. 그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걸 꼭 할……. 제가 볼 때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조례를 만들어놔야 금년에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 원욱희 위원 이게 여기에 틀리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경기도 장애인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복지관이 별개로 운영이 됩니다.

○ 원욱희 위원 어디서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일단은 우리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속에 현재는 우리 시각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닙니다. 그거는.

○ 원욱희 위원 없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복지단체하고 다른 것이고 새로운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별개입니다.

○ 원욱희 위원 별개로 하는 거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다만 이 조례에 규정하는 거는 이 조례가 도립 장애인복지관을 관장하는 조례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복지관도 도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도립 장애인복지관 개념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다 별개입니다.

○ 원욱희 위원 별도로 지금 만든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경기도 이 조례가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기 때문에 도에서 설치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은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고 또 하나 시각장애인복지관이 또 하나 생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복지관도 이 조례 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에 포함시켜 주는 것이죠.

○ 원욱희 위원 이해가 난 안 되는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5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저희 복지시설 내역이 나오거든요.

○ 정기열 위원 장애인복지시설 이 조례에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이 조례에 넣는 거예요.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위에는 복지관이면, 포괄적으로다 여기 기재되는데 이것을 장애인만 빼 나온 것 같으다 그러면. 그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전에는 저희가 도립 복지관이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 있었지만 거기에 추가로 또 하나가 생겨서 들어간다고, 이 조례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원욱희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경호 위원님과 정기열 위원님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요구셨습니다. 그래서 수정안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 동안 정회하고 18시 50분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8시46분 회의중지)

(19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휴식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제안을 들은 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정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류재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는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9조에서 사용료 반환규정과 제10조의 면제규정은 좀 더 자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붙임과 같이 수정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모두에게 배부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류재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재구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다 들으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연 보건복지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류재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류재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 30분 제2차 상임위 회의는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와 복지여성실, 대변인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가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고인정류재구박종덕강석오김경호김기선김성기김유임김호겸원미정

원욱희정기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김용연복지정책과장 노완호노인복지과장 김복자

장애인복지과장 정찬열보건정책과장 류영철무한돌봄센터장 최진원

식품안전과장 박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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