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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제6차 김문수도지사도정공백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2012.09.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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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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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김문수도지사도정공백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 6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9월 12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문수도지사도정공백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김문수도지사도정공백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7시20분 개의)

○ 위원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6차 김문수도지사도정공백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 25일이면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오늘 본 특별위원회의 최종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내일 있을 2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지난 두 달 동안에 특위를 마무리 운영하면서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유례없는 무더위 속에서 휴가도 반납하면서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지적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도정공백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도지사를 대신하여 최선을 다하신 집행부 김동근 기획실장과 최봉순 자치행정국장의 답변과 노고에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과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도지사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유례없는 폭염과 녹조, 집중호우 등에 적절히 대처해야 하나 대통령후보 경선을 위해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은 명백하므로 도정공백을 초래한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7월 26일 도의회 예산결산심사 시 대선후보 정치활동 등을 위하여 도의회 본회의에 불참한 것은 도민과 도의회를 경시한 것으로밖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지사의 도전적인 발언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도지사의 캠프 참여 등 일부 측근으로 불리는 일부 계약직공무원의 퇴직과 재임용을 반복한 것은 조직의 안정성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고 또 그 타당성이나 정당성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재임용에 따른 따가운 여론과 도민의 비난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산하공공단체의 특정인을 위한 홍보비 편법집행과 도지사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집행이 필요하며 도지사의 관용차량 역시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조사의뢰,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상임위별로 면밀히 검증해야 될 것입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The People 잡지에 특정인 홍보 등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가 더 이상의 도정공백이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조례 개정 보완이나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하여 도지사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김문수도지사도정공백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7시24분)

○ 위원장 장현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문수도지사도정공백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가 도정공백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 파악과 개선책 마련을 위해 지금까지 활동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주요 질의사항, 활동사진, 언론보도 사항 및 활동결과에 따른 제도개선과 종합건의사항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 김영환 위원 종합건의사항 수정을 요구합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이 내용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강도나 김문수 지사의 그간의 도정공백이나 의회에서 바라보는 불법으로 의심되는 사안들이 조금 덜 적시된 것 같아서 건의사항에 제대로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도지사가 국회의원들한테는 도정공백에 대한 사과를 했다고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의회에 적당한 사과와 우리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말 성찰은 없었다 이런 관점의 연속선상에서 저는 종합건의사항에 이런 내용들을 짚고 싶습니다.

첫 번째, 대전 전 시의회 의장 등 12명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대접을 한 것은 업무추진비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선거법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도 의심됨.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선관위의 조사의뢰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두 번째, 트위터를 통해서 박근혜 후보를 도와야 한다라는 취지로 트위터에 본인의 말을 전달한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 또한 선관위에 조사의뢰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세 번째, 본인이 경선에서 떨어지더라도 거기서 당선된 후보를 돕겠다라고 만찬장에서 한 김문수 지사의 발언 또한 단체장의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어 이것 또한 선관위에 조사의뢰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첫 번째가 그렇게 선관위 조사의뢰로 묶여졌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본회의에 우리가 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의장명의로 조사의뢰를 하든 그 이상의 검찰고발을 하든, 혹은 누가 하든 이건 본회의에 우리 결과보고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1번은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도정공백 얘기는 여기서 충분히 얘기가 됐고 대신에 두 번째, 하이패스 기록. 도지사 일정, 관용차량 운행일지 등을 통해 나온 결과를 보면 도지사가 도정과 관계없고 도민의 일과 관계없는 사안으로 관용차량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사적으로 운행하였다고 의심될만한 충분한 물증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도지사의 사과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그리고 2010년도 회계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업무추진비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집행해야 될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인천해양경찰청에 영수증 없이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도의회를 무시하였다고 판단되어 예결위 과정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엄정한 판단과 향후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예산 반영을 조치토록 건의함.

마지막으로 지난 8월, 9월에 거쳐 의회는 쉬지도 않고 민생현장, 폭염과 녹조, 수해로 인해 도지사가 비어 있는 그 공백을 의회가 대신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이 부분에 대한 도지사의 진정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림.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 건의사항들을 묶어서, 건의나 해당되는 것들을 잘 묶어서 종합건의사항에 다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24페이지에 보면 시정요구사항이 있고 25페이지 하단부분은 종합건의사항이 있고요. 그런데 종합건의사항에 이걸 넣어달라는 거죠?

○ 김영환 위원 그렇죠.

○ 위원장 장현국 그러면 만약에 시정요구사항 2항에 보면 관용차량 및 하이패스 사용의 정확한 기록 개선이 필요함. 그런 쪽에 중복이 되거든요.

○ 김영환 위원 그것은 그냥 개선이고 사적으로 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 그랬죠?

○ 위원장 장현국 사적으로 운행된 것에 대해서 도지사의 재발 방지, 사과와 재발방지 해달라 그런 거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적법성이 있는지 반영해서 건의해라. 그런데 거기도 다 내용이 함축은 돼 있는데 정확하게 짚지는 않았어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영환 간사님께서 조목조목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동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미경 위원님 동의하시고, 안혜영 위원님은? 동의하시고 송영만 위원님은?

○ 송영만 위원 네.

○ 위원장 장현국 염종현 위원님도요?

○ 염종현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러면 시정요구서하고 종합건의서에 조금 명확하게 이것을 조목조목 집어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을 그렇게 하면 다른 내용은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수정할 것만 수정한 대로 다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 유미경 위원 시정하고 종합건의사항에 넣고.

○ 위원장 장현국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시정할 부분 외에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문수도지사도정공백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수도지사도정공백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비회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름휴가도 반납하신 채 위원회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임시회 제6차 김문수도지사도정공백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장현국김영환김종석배수문송영만안혜영염종현유미경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총무과장 김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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