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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2.09.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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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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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7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9월 5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7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4. 경기도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업무보고(의회사무처)


심사된 안건
1. 제27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김성태ㆍ김원기 의원 발의)
3.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김영환 의원 발의)
4. 경기도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재준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이재준ㆍ공근식ㆍ오문식ㆍ박동우ㆍ김성태ㆍ민경원ㆍ최창의ㆍ이강림ㆍ김영환ㆍ김경표ㆍ최우규ㆍ최재우ㆍ장태환ㆍ오완석ㆍ권오진 의원 발의)
6.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금종례ㆍ김기선ㆍ김종용ㆍ민경원ㆍ송영만ㆍ송한준ㆍ안혜영ㆍ양근서ㆍ염종현ㆍ오세영ㆍ이재준ㆍ임병택ㆍ장태환ㆍ정상순ㆍ최우규 의원 발의)
7. 업무보고(의회사무처)


(17시35분 개의)

○ 위원장 김주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7시36분)

○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사항으로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272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2년 10월 9일부터 10월 22일까지 총 14일간으로 하고 10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월 22일에는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도록 하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김성태ㆍ김원기 의원 발의)

(17시38분)

○ 위원장 김주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의원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김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원기 의원이 찬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예정인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감사기간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자 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감사시기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초반으로 정한 이유는 내실 있고 효과적인 감사를 추진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이희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성태 의원님이 발의하고 김원기 의원님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성태 의원님이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법 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사전, 심사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출된 제반 문제점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기를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41조에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4일로 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은 지방자치법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실시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김영환 의원 발의)

(17시43분)

○ 위원장 김주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광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광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를 정리하였고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는 의원의 부당이득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건전한 도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안전부 예규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산하단체를 제외한 직무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제공받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활동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하며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의원이 대가를 받고 하는 외부 강의, 회의 등에 대해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안 제18조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들을 위반할 경우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9조부터 제29조까지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조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이희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7일 조광명 의원님 등 20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조광명 의원님이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칙,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2011년 2월 3일 시행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토록 권고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의회에서는 2006년부터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거 이와 유사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광명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의원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조광명 의원님,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인데 의결은 현재 우리가 경제민주화특위와 업무추진비 관련한 조례까지를 모아서 함께 논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제4항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기도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재준 의원 발의)

(17시48분)

○ 위원장 김주삼 경기도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고양시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배수문 의원, 염종현 의원이 발의하고 박승원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경제 위기와 더불어 날로 심화되는 경제 양극화 해소와 자본권력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행정의 제도적ㆍ재정적 분석 검토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고 공적 기능이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작동되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이 날로 심화되고 있고 경제학의 주류인 신자유주의는 상호보완적 전통방식의 경제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정부의 역할을 배제하며 전 영역에서 무한자유경쟁과 효율만을 강요하고 있는 현상은 사람경제가 아닌 돈의 경제를 우선시하며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나 공동체 보전, 순환경제라는 가치를 무시하고 자본의 효율화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119조2항에 나와 있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역행하는 것으로써 반드시 검토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생태부채를 인정하지 않는 환경정책, 취득비용만으로 거래되는 자원의 무분별한 개발, 소수자와 약자의 제도적 소외, 고비용구조로 인한 균등기회 박탈, 과잉생산과 과소비로 이어지는 경제순환구조 등등 현대자본주의는 이미 사람과 자연이 감당해 낼 한계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논의의 장에 나와 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치권에서도 구체적 대안이 모색되고 있음은 바람직한 일이며 이에 부응하여 국내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에서 검토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피자점, 빵집, 커피점, 치킨점까지 대기업집단이 해서는 안 될 중소기업 업종의 침범과 대형마트의 의무휴일 거부 등은 도를 넘었어도 한참 넘는 것이며 일감 몰아주기, 부당행위, 담합 및 야합, 자본력에 의한 싹쓸이 순환입찰 등 검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역과 세대 간 차별, 예산의 집중 편성, 자본을 위한 불필요한 정책 수립,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임용 등등 시급히 시정돼야 할 부분입니다. 중소상인 지원책, 서민과 비정규직을 위한 고용확대정책,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중소상인 보호정책 등등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사항으로 경기도 정책과 예산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입니다.

구성하고자 하는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는 월 2회 정도 정기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경기도의 정책, 예산, 조례 등을 심층 검토하여 정책이 지향하는 바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는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게 얼마만한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판단하고 개선하여 영혼이 깃든 경기도 정책을 만드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위가 구성되면 자본과 세대를 넘어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경기도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이희원입니다. 경기도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0일 이재준 의원님 등 13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재준 의원님이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면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특별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제도적ㆍ재정적 분석 검토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활동시기 및 위원 수와 관련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위원 수는 13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취지와 사업내용 등을 비추어 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보좌와 관련해서는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고 자본권력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기업, 예산, 복지, 일자리 등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및 특별지원을 위한 것으로 여러 상임위 소관과 관련이 있어 특별전문위원이 활동을 보좌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동 결의안의 주문에서 밝혔듯이 경제 양극화 해소, 자본권력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의회 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한 것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경제민주화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나 내용이 불분명한 상태로 대부분의 중앙정부에서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할 내용이 무엇인지 또 특별위원회의 역할과 구체적인 활동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재준 의원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현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재준 의원님의 특별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는 잘 경청했습니다. 총론에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고 자본권력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대책마련을 위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은 본 위원도 총론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밝혔듯이 지금 경제민주화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나 내용이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 이재준 의원 헌법에 규정된 사안에서 충분히 유권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신현석 위원 그래서 대부분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회에서도 이런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이재준 의원 지금 구성은 안 되어 있지만 논의는 되고 있죠.

○ 신현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국회에서 먼저 경제민주화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나 내용을 확실히 스코프(Scope)를 정한 상태에서 의회에서도, 우리 도의회에서 해도 괜찮을, 시기적으론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이재준 의원 저는 존경하는 신현석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라는 것 내지는 복지라는 것 내지는 우리 지방의 어떤 정책이라는 것들이 너무나 중앙의 어떤 정치권력 속에 의존되어 있다 보니까 지방의 세세한 특수사항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일례를 들면 지난번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하면 용인시에 30억이 넘는 주택이 한 20여 채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구체적인 사안을 봐서 어느 정도 감면을 해줘야지 30억씩 되는 아파트를 집단으로 동우회 비슷한 데들이 구입을 했는데 그 취등록세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정말 안 맞는 행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 맞는 구체적이고 우리 실제 피부에 와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신현석 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재준 의원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어느 정도 선을 정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경제민주화, 도민에게 와 닿는 그런 업무추진이 어떠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도청을 위한, 광교를 위한, 도청을 위한 추진위원회든 특별위원회든 이런 도민을 위한다고 피부적으로 와 닿지를 않으니까 저희들이 설득력이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의원님, 명칭을 바꿀 수는 없으신지요? 이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보다 저희 도민에게 맞는, 민생에 맞는 명칭을 바꿔서 여기에 세부적으로 로드맵을 작성해서 경제민주화에 맞는 도민들의 실상과 적용되는 그런 로드맵을 정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 이재준 의원 그런 말씀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저는 뭐냐 하면 이 경제민주화특위에 우리가 무엇을 담을 것인가라는 것이 더 내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지난해에 저희가 선불교통카드 수수료를 0.3% 낮췄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은 얼마냐 하면 1.97%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2.5%입니다. 이런 차이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을 서민이 부담, 우리 경기도민의 부담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지금 세입자들이 아파트에 보면 입주자대표 외에 하지를 못합니다. 사실 관리비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세입자도 당연히 관리비를 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단지 재산권에 대해서만 규제를 할 뿐인데 너무나 많은 차별을 두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돼야 되고 저는 경기도에서 지금 국토부에 제안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다루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민한테 필요한 것이 국가 중앙정치의 법률상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차원에서, 경기도 입장의 차원에서 내지는 경기도 지방자치 차원에서 건의를 하고 발굴해 내서 그걸 갖다가 집행부와 함께 힘을 합쳐서 관철해 내고 싶은 이런 의지가 있는 겁니다.

○ 신현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존경하는 신현석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일정 부분 제가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제민주화 조항이 119조2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조항을 보면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ㆍ안정 그다음에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그리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권력 남용의 방지, 경제력 남용의 방지 그리고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이 네 개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미 헌법적 정신에 담겨 있다 저는 생각이 들고.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이 경제민주주의라는 것이 사실은 말씀 주셨다시피, 이게 사실은 저도 제일 처음에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한번 이렇게 해볼까라고 했는데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아까 교통카드 얘기하셨다시피, 취등록세 감면 얘기하셨다시피 이게 여러 상임위에 다 걸쳐 있는 사안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복지에서도 경제민주주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 싶은데 경기도와 관련된, 그러니까 경기도 예산이 지금 한 16조 되죠. 예산의 방향에 있어서도 저는 경제민주주의의 틀을 좀 담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건 기획위원회 또 소속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교통문제, 교통약자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고 주택 관련된 부분, 세금 관련된 부분, 이게 여러 군데 속해 있는데 좀 특별히, 이렇게 몇 가지를 좀 특별한 상임위에 걸쳐 있는 것들 혹은 상임위 간 좀 걸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아까 교통카드 뭐 여러 말씀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이 좀 있으십니까?

○ 이재준 의원 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지하철이 다니는 지역의 어르신들은 하루에 수도 없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그런데 지하철이 안 다니는 지역에는 옛날에는 교통비 보조가 나왔어요, 3만 원씩. 지금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노령연금 조금 받아 가지고 교통비 내기도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치유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교통 쪽에서 있을 수 있고 지금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투에서 그때 조례 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도급을 주었을 때 우리 지역업체들한테 50%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그걸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 앨범제작을 특정한 업체가 80%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과연 적절한 거냐.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다 보고 싶은 겁니다.

하여간 시간관계상 자세하게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고 사실상은 사업이라는 명목보다 그리고 건물이나 이런 것보다, 하드웨어보다 우리 주민들한테 가는 소프트웨어 쪽에 예산이 더 많이 반영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예산정책에서도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면 행정자치위원회도 좀 걸리는, 왜냐하면 이게 시군과 같이 협조를 좀 얻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일이 짚기 위해서는.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속한 일정 부분도 경제민주화특위 차원에서 시군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그다음에 지침, 또 방침들을 같이 엮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재준 의원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좀 각별하게 정말 자신 있게 이렇게 다가섰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결과물을 가져오셔서 도민들에게 정말 행복한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 결과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재준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 발의의 취지와 또 어떤 뜻에서 이걸 발의하셨는지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앞서서 질문하신 우리 신현석 위원님하고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상당 부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궁금하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도 같이, 저랑 같이 경제투자위원회 소속이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경제 부분의 상당 부분을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이미 논의되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하나하나 보완하고 개선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복지문제 또 기획위원회면 기획위원회 문제, 아까 교통문제, 건설 부분 문제 또 행정파트에서의 문제도 다 걸려 있다고는 하나 각 위원회에서도 그런 세세한 문제가 같이 논의되고 문제점이 지적되고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전부터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고.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 소속된 분야나 문제점 또 대안점은 다 논의되고 시정되고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앞서서 지적하고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경제민주화라는 게 참 뜻은 좋고 우리나라 국민과 또 경기도민들한테 정말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나 국회에서 논의되고 바람직하게 또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경제민주화 속에서도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와 닿고 구체적으로 뭘 제시를 해야 되나, 뭘 개선해야 되나 이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되고 그 부분에 주력하는 특별위원회여야 되지 않겠나 저 개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뜻은 좋고 본 취지는 다 공감을 하지만 경기도민들한테 이 경제민주화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려서 어떤 걸 제시를 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어떤 좋은 결실을 맺을까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제시를 하면서 특별위원회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집행부랑 같이 협의하고 조율하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의 박사님들도 최대한 많이 협조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경기도의 대책, 하나의 예를 들면 지금 전세난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난에 대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고민도 안 하고 실행도 안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영구임대주택이 경기도 전체 해서 2만 5,000세대밖에 안 됩니다. 임대주택 많이 건설한다고 하지만 5년 후에는 다 일반분양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LH공사든 경기도든 그리고 경기도시공사의 주택정책이 어떻게 돼야 되냐. 사실 결론은 집행부랑 상의하고 조율해서 결과가 나오지만 그런 방향들을 제시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임대주택, 우리가 경기도시공사가 임대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 이런 문제들의 가격조절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복지이고 그것이 서민과 소외계층들을 위한 하나의 주택복지가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 민경원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이미 그전에 운영했던 특별위원회가 일부 특별위원회는 심하게 표현하자면 유명무실하고 돈의 일부, 몇천만 원씩 지원하는 그 금액이 아까울 정도로 유명무실한 특별위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위원회도,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도 자칫 각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내용을 재, 리바이벌하는 그런 격으로 흘러버리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지금 제가 이 설명을 들으면서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건설교통위원회, 경제투자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금 조금씩 다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취합해서 다시 여기서 재논의하고 재검토하는 것 아닌가, 그죠?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더 이 특별위원회에서만 정말 우리 경기도민들의 경제 부분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특별위원회로 끌고 가려면 좀 더 구체화해야 되지 않겠나. 저도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경제 부분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어떻게 하면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실질적으로 방향을 잡는 뭐라고 그럴까 명칭부터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재준 의원 명칭은 이것이 엊그저께 황우여 대표님께서도 연설, 대정부질문 때 대표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일 시급한 것이 경제민주화다. 그다음에 국회의장님께서도 개원하면서 지금 우리가 경제민주화 말고는 다른 것들을 더 신경 쓸 그런 시간이 없는데 올해는 잘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당의 대선후보들도 그렇고 지금 제일 문제는 화두가 경제민주화라는 거죠. 그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왜 이렇게 느끼냐 하면 얼마 전에 월가에서 시위가 일어났듯이 그러한 것들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민주화라는 명칭이 하나의 어떤 약간의 입장들이 다를 수는 있지만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전반을 담아보고 그 정책들 속에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한 마음들이 들어가 있는 건가 그런 걸 담아보려고 합니다.

○ 민경원 위원 중앙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경제민주화를 다들 말씀하고 있는데 저의 바람은 경기도의 맞춤형, 경기도의 맞춤형 경제민주화라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를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이승철 위원입니다. 이재준 의원님, 하여튼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긍정적인 이야기지만 일단 경제민주화라는 용어에 대한 인식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헌법에도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가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정말 핵심은 재벌들에 대한 과잉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원래 핵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준 의원 중앙정치권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지금 국회에서도, 저희 새누리당에서도 사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수원 팔달 출신에 계시는 남경필 의원님께서 대표를 맡고 전ㆍ현직 의원님 44분이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이야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라는 자체 이야기가 너무 범위가 크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이 큰 그릇을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를 제가 걱정을 한 거고요.

우리 민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게 경제민주화라는 자체 내용이 각 상임위에 다 걸쳐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러다 보니까 각 상임위에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다 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 특위에서 잘못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생산해 내는 이런 역할밖에 못한다라면 이건 사실 특위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서 경제민주화라는 특위 이름 자체가 너무 넓으니까 저는 사실 그 이름 자체를 좀 다른 걸로 바꿔서 어느 한 부분이든 부분을 놓고 특위활동 했으면, 지금 이런 부분 경제 양극화 해소나 자본권력의 의존도 이게 사실은 이 의회에서, 중앙정부에서도 하기 힘든 일인데 우리 의회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의원님이 지금 교통, 주택, 세금 각종 이런 걸 다 말씀하시는데 이걸 다 담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기간 안에. 그런 걸 다 담아낼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어느 한두 부분만 담아서 특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쉽게 해석해 실례를 든다면 지금 저희들이 복지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좌우를 우리가 나눴을 때 좌측에서의 민주화와 우리 우측에서 산업화 이런 게 공존해서 지금까지 온 건데 이런 체제하에서 어느 한쪽만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특위가 운영이 잘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실제로 지금 우리 도민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다 이거야. 예를 들어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전 봅니다. 복지의 원 근원은 일자리입니다.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창출이 되지 않고, 고용창출이 안 되면 복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야 뭐 선택적복지라고 얘기하지만 보편적복지와 선택적복지 이걸 가지고 논하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정하셔서 그거에 대한 경제민주화특위라고 하면 오히려 더 도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겠냐. 이게 그냥 큰 틀에서의 경기도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다 그러면 일반 도민들도 사실 잘 와 닿지가 않습니다. 저희들도 경제민주화 하면 몸에 와서 닿질 않는데. 그런 부분을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이재준 의원님이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중에서 내가 꼭 이거 몇 가지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서 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재준 의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을 충분히 내용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케이블TV 요금을 제가 전부 조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최하가 전부 8,000원 이상입니다. 방통위에서 3,000원 이상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위반이죠. 그리고 채널을 광고채널까지 넣어서 몇 개 채널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정해야 된다. 그래서 선택권을 도민한테 부여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하나하나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다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관심을 갖고, 저는 그것이 상임위에서 할 일이지만 상임위에서는 사실 너무 업무량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민주화특위라는 걸 만들어서 이 속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이승철 위원님 또 민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아서 도민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진짜 도민들한테 필요하고 도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를 중앙이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고 우리 정책을 만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 이승철 위원 하여튼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그릇에 담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 이재준 의원 이것이 가결되면 그 안에서 여러 의원님들 같이 상의해서 좋은 주제를 열 가지면 열 가지 이런 식으로 선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경제민주화라는 틀 자체는 사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성장동력이라는 고용 이런 게 바탕이 안 되면 이뤄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의 경제민주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경제민주화라는 큰 틀에서 가더라도 그런 성장동력에 상응하는 그런 쪽의 특위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제 대표연설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잘못되면 그 특위가 도민들이 봤을 때 “또 만들어? 지금 쓸모없는 특위가 너무 많다.” 이런 쪽의 비아냥 섞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위를 구성할 때 우리들이 좀 더 세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특위를 만들어야지 유명무실하게 “회의 세 번 했습니다.”라고 보고했을 때 위원장 뽑는 회의 한 번 하시고 보고받는 자리 한 번 하시고 용역 주는 거 하고 그냥 끝, 이게 특위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했던 거고. 그래서 그런 특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의원님께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 쪽으로 특위가 만들어져서 실제적으로 도민들한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특위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도 다시 한 번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오는 특위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장님도 걸러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일단 먼저 다음 안건을 계속 심의한 다음에 일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이재준ㆍ공근식ㆍ오문식ㆍ박동우ㆍ김성태ㆍ민경원ㆍ최창의ㆍ이강림ㆍ김영환ㆍ김경표ㆍ최우규ㆍ최재우ㆍ장태환ㆍ오완석ㆍ권오진 의원 발의)

(18시21분)

○ 위원장 김주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민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 의원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말하는 업무추진비를 정의하고 있는 조항으로 의장ㆍ위원장 등이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할 것을 규정하고 다만 친목회, 각종 동우회 등의 회비 등을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업무추진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서류작성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건별로 구분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업무추진비의 공개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분기별로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전문위원 이희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7일 민경선 의원님 등 25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민경선 의원님이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현행 지방재정법 제44조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이 실시 중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안 제2조 정의에 “업무추진비란 경기도의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경기도의회 의원 업무추진비의 경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해당 비목이 없으므로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 및 6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정보공표 및 정보공개를 보면 현재 경기도의회의 경우 업무추진비를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에서는 의무적으로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업무추진비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안은 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따라 기이 실시되고 있는 사항이며 또한 업무추진비를 도의회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도 역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저는 민경선 의원님께 질의한다기보다는 우리 수석전문위원께 검토결과보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확인 좀 해야 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잠깐 자리 좀.

○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이희원입니다.

○ 김영환 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검토의견에 지금 이제 이 정의 조항에 “업무추진비란 경기도의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1조 목적에 보면 “경기도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체계와 자구 부분인데 우리 사무처에서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있습니까? 사무처.

○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네, 있습니다. 사무처장 이하 간부공무원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있죠. 그래서 저는……. 됐습니다. 민경선 의원님 잠깐 자리해 주십시오.

의원님께 질의드리는데 이 조항을 1조, 2조 이렇게 보니까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조 목적 자체가 아예 이게 의원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경기도의원 플러스 사무처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 민경선 의원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저는 1조 목적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그러면 이제 다 포괄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 민경선 의원 네, 수용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이건 수정발의를 통해서 자구수정을 조금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들은 전부 모아서 수정발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신현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께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 위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예산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총론에선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본 위원이 도지사하고 그다음에 의장님 홈페이지에 한번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업무추진비 공개 해서 도지사ㆍ행정1부지사ㆍ행정2부지사ㆍ경제부지사ㆍ감사관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7월 30일 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건 이렇게 제목이 있었습니다. 거기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집행내역, 감사 관련 직원 격려간담회 집행내역에 들어가 있고 사용처 구내식당, 집행대상자 감사관실 누구누구 등, 금액 얼마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하고 의회도 들어가 봤습니다. 의회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의장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건. 들어가니까 의정현안 논의를 위한 도의원 오찬 간담회, 어느 식당, 식당명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관계자하고 사용금액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업무추진비가 홈페이지에서 공개되는 상태에서 저는 이번에 검토보고서만 보고 처음 알았어요.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면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까지 다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하고 지금 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공개하고 어떻게 차별화되고 어떤 조례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신현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신현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처럼 지금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정보공개청구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의장하고 부의장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고 상임위원장이나 사무처 직원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과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공개를 하자는 의미입니다.

○ 신현석 위원 의원님!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그런데 정보공개청구는 누가 어떻게 청구를 하나요? 혹시 거기까지…….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님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는 제한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보공개청구를 어떻게 하는지? 누가 어떻게 하는지?

○ 민경선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네, 의원님이 알고 계시면.

○ 민경선 의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거기 제5조에 정보공개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받아서 그에 대해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신현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이런 도지사 건이나 의장님 건은 누군가 청구를 했겠네요? 청구를 했으니까 이렇게 의회 홈페이지에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 민경선 의원 단체장 같은 경우는 지금 예규상 공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청구에 의해서 공개하는 게 아니라.

○ 신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6.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금종례ㆍ김기선ㆍ김종용ㆍ민경원ㆍ송영만ㆍ송한준ㆍ안혜영ㆍ양근서ㆍ염종현ㆍ오세영ㆍ이재준ㆍ임병택ㆍ장태환ㆍ정상순ㆍ최우규 의원 발의)

(18시34분)

○ 위원장 김주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의원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ㆍ선배 위원님! 고양 출신 김영환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과 장태환 의원님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회의 경우 1급 내지 4급 상당 67명의 별정직공무원이 정책연구위원으로 교섭단체 소속위원의 입법활동 보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사무처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의 경우 단 1명의 정책연구위원도 없이 의원들 각자가 입법활동에 임하고 있는바 이런 어려움들이 현재 의원님들이 직면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무처 내에 입법정책담당관하고 예산정책담당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 의회 구조는 정당기반으로 그 정책들이 씨앗이 싹트고 그 결과물을 얻어내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지방의회를 둘 수 있다.”라는 그 규정은 단지 지방의회를 두는 것 이상의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헌법철학이 담겨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방의회의 기능은 국회의 기능과 다를 바 없다. 오히려 주민들과 현장에서 접하고 의원들이 정당의 소속하에 활동하고 있지만 그 정책활동을 보좌하는 기능 등이 없음으로 인해서 주민들과의 접촉 속에서 생겨나는 이런 다양한 정책활동들이 지방의회로 옴으로써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정코자 교섭단체 내에 정책위원회를 두는 것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경기도 내 경제투자실 밑에 과학기술과, 에너지산업과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투자위원회라고 명칭이 붙어 있는, 우리 조례상에 명칭이 붙어 있는 위원회는 실제 투자라는 개념이 경제의 큰 범주 안에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명칭이라고 사료됩니다. 저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하셔서 경제와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과학기술과는 차이가 있음으로 우리산하에 있는 에너지산업과나 과학기술과 그리고 과학기술진흥원, 테크노파크, 융합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이런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을 미래성장동력으로 다시 한 번 방점을 찍음으로써 명칭을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해서 미래성장동력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개정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나중에 이견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이희원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7일 김영환 의원님 등 1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영환 의원님이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교섭단체별 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회 상임위 중 경제투자위원회를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동 조례의 목적을 보면 교섭단체,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와 유사한 수준의 정책위원회를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책위원회는 교섭단체 내에 두는 기구로서 조문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안 제2조2 및 제3조의 정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내용을 보면 정책위원회는 경기도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해서 교섭단체대표가 구성하여 도민을 위한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는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및 관련 기준을 볼 때 교섭단체에 있는 정책위원회의 예산지원은 위 규정에 위반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위원회 정책연구를 위한 인력지원의 경우도 국회의 경우는 국회법 및 교섭단체 정책연구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연구위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경우는 이와 같은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 또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4조 경제투자위원회 명칭변경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동 조례개정안은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교섭단체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취지와 목적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정책위원회 예산 및 인력지원은 법적인 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윤태길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투자,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명칭만 변경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달린 산하기관들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타 상임위원회랑 이렇게 바꿔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의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칭만 변경하고 그 의미를 살리자는 취지입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존경하는 김영환 의원님께서 아마 이번 조례개정안은 우리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이나 여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위원회를 두려고 하신 것 같은데 취지는 그렇습니까?

○ 김영환 의원 네, 맞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 의견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 의견, 이 의견에 대해서 저는 법적으로 분명히 그 검토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집행부 의견조차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전문위원님께서도 이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좀 했으면 하는데, 그래서 김영환 의원님께서 하시는 경제투자위원회 명칭 변경 건은 그대로 하시고 지금 정책위원회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좀 삭제해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했으면…….

○ 김영환 의원 장태환 위원님 질의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 개인이 발의했지만 이것을 동의하신 다른 의원님들도 있기 때문에 이 법적 소명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속기록에는 분명히 남겨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좀 기회를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말씀하시죠.

○ 김영환 의원 일단 아까 헌법 117조하고 118조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이것은 우리 헌법 정신이 지방의회에 대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고히 내리기 위해서 헌법에 담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국회의 기능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는 정책연구원이라고 67명을 두고 있는데 그 근거는 국회법 및 그 밑에 있는 법령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는데 현재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그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근거를 삼은 것은 이게 상임위, 특별위, 사무처 이 기능을 근거로 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몰이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는 지금 정책위원회를 우리 일반 상임위나 특별위원회 기능과 동일시한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임위와 특별위원회는 의원들이 의회를 대표해서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지만 거의 최종적인 수준에서 집행의결기관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의한 정책위원회는 이 수준이 아닙니다. 이 수준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무처에 속한 예산정책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의 급으로 정책위원회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지 이것을 일반 상임위나 특별위원회 이 기능과 같이 놓아버리면 이 정책위원회에 대한 개념을 일단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고 지금 지방자치법 90조를 보면 사무처 등의 설치에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법에 의해서 사무처 소속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67명.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처 등의 설치에 속한 사실은 그 개념 속에서 나온 정책위원회입니다. 우리 경기도 조례에서는 이것을 담을 수 있는 조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사무처 기능 중의 하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사무처의 인사는 의장이 추천해서 도지사가 임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산정책담당관실 둘 때와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정책위원회를 만들면 되는데 이것을 좀 과도하게 해석을 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가 교섭단체 내에 소속된 공무원들조차 문제를 삼고 있는데 실제는 정책위원회가 같은 종류의 개념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집행부가 인정했기 때문에 실제 일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대한 그리고 지방의회에 대한 헌법적 소원을 제기해도 정말 무방할 정도의 의원보좌기능 차원, 사무처 소속하의 의원보좌기능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첫 단추는 저는 인사독립권부터 먼저 시행해야 된다. 이런 연결 속에서 이 기능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의견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발의한 것이 아니고 열여섯 분이 같이 공동발의를 했지만 또 양당 간, 정말 의회는 양당 간 교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따른 수정이 있다면 충분히 따르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시간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세 가지 안건을 모두 다 의결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 안건협의를 위해서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추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 동안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정회 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의원님들의 업무추진비 비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안 제2조 정의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삭제하고 그다음에 안 제1조에 “경기도의회 의원 중” “의원”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안 제1조 중 “교섭단체 및 정책위원회”를 “교섭단체”로 하고 안 제2조의2 신설조항은 삭제하며 안 제3조 제목 중 “교섭단체 및 정책위”를 “교섭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섭단체 및 정책위”를 “교섭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섭단체 및 정책위”를 “교섭단체”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안과 비교하면 “경제투자위원회”를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업무보고(의회사무처)

(19시02분)

○ 위원장 김주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양진철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의회사무처장 양진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무처에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기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년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종호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은섭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선행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7쪽 사이버공간 및 자료실 이용 활성화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실시간 정보제공과 홈페이지 성능개선을 통하여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고 모바일 웹 개발을 통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의정홍보와 더 나아가 의원 블로그와 연계한 스마트한 의정홍보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미디어 및 SNS 홍보기능 강화를 위하여 미디어팀을 신설하고 페이스북, 트위터 기관계정 개설을 통하여 SNS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 홍보환경 변화에 빠르게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료실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의원님 개인별 관심주제에 대한 맞춤형 정보서비스, 정책자료 안내 메일링서비스 등으로 의원님들의 자료실 이용실적이 2011년도 5%에서 금년도 11%로 매년 증가되는 등 의원님들의 자료실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보서비스 제공과 자료실 이용자 의견수렴, 국회 및 정책연구기관 등을 활용한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자료실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간행물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와 읽을거리를 가미한 의정 공보지 역할 제고를 위해 도의회 주요 의정정보 및 의원님들의 지역활동소식을 제공하는 의회소식지 8회 96만 부와 의원님들의 생생한 현장 인터뷰와 의회 현안을 좌담, 특집 등 심층적으로 홍보하는 글로벌의정 2회 5만 부의 발행을 통해 의원인터뷰 68명, 의원동정 241명 등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의회소식을 8회 발행,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론형성층, 다중집합장소 등 지속적으로 배부처를 확대하고 구독자 DB정비를 통하여 보다 많은 도민에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맞춤형 의정홍보입니다. 지방지와 지역지 등 신문과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 추진 등 제8대 전반기 2년의 성과, 제8대 후반기 개원, 의정목표 및 방향 등 의정활동을 홍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 성과와 현장활동 등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라디오 방송매체에 의원님들께서 직접 출연하여 도민 관심사 및 지역현안에 대하여 도의회 의정활동을 직접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인터뷰 96회, 도의회의 안건심의,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의정스팟 광고 1,824회를 통하여 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의원인터뷰, 의정스팟 등을 통하여 친근한 도의회의 이미지를 더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케이블TV 방송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건강, 질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 공익캠페인 2,100회, 본회의 및 임시회 의정활동 상황을 현장감 있게 당일 홍보하는 일일의정뉴스 47편, 의정종합뉴스 6편 등을 제작 홍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도민의 의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익메시지 전달 영상물 및 사회봉사활동 관련 영상 CF 등을 제작하여 방영하고 향후 지역현안 및 현장활동 등에 대한 도의원 인터뷰를 지역 케이블 TV에 방영하는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홍보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네티즌을 대상으로 의정현안에 대한 인터넷 배너홍보와 도 및 산하기관 전광판을 활용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민들에게 신속하고 피부에 와 닿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실 소관 12쪽 의정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교육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교육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 교육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또한 의원님들 간의 화합도모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남한산성 유적탐방 등 체육행사를 6월에 실시하였고 추계에도 의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의원 개인별로 평균 125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상호 간 친선도모 등을 위해 10인 이상 의원이 자율 결성된 동호회에 가입한 경우 의원 1인당 연간 3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국제 친선교류사업 내실화 및 교류지역 확대입니다. 국제도시 의회와 친선우호교류를 통해 경기도의회의 위상 제고와 공동발전 도모 등 글로벌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5개국 8개 지역과 친선의원연맹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6월에 중국 광동성, 호주 퀸즈랜드주, 인도 마하라슈트주를 방문하여 국제교류활동 등을 마무리하고 2011년 12월 터키 방문 시 논의된 터키 이스탄불주의회와의 친선우호교류 합의서를 9월 중 체결할 예정이며 제8대 의회 후반기 친선의원연맹을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실천입니다. 도내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봉사활동으로 사랑나눔의 실천운동으로 사회복지시설 8개소를 선정 의장단ㆍ교섭단체ㆍ상임위원회별 장애인 말벗하기, 식사보조 등 봉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석명절 시설방문 추진 등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직무능력 향상입니다. 국회 의정연수원에 전문위원과정, 실무자과정 등의 의정 관련 전문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무처 전입직원 40명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회운영에 필요한 실무교육과 각 담당관실 업무 이해 등을 높여 실질적으로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회 및 중앙 등 지방의회과정 교육을 활용토록 안내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춘계에 사무처 직원 체육행사를 실시하여 화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추계에도 운동회, 등산 등 직원 간 화합체육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직원 생일 시 케이크 전달과 화합의 시간을 마련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의정지원 유공공무원 1명을 선발하여 표창하였으며 우수공무원 9명에 대하여 국내 선진지 시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정지원 유공공무원 표창, 체육행사 등 지속적인 사기진작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효율적인 청사환경 유지관리입니다. 청사 내외의 깨끗한 청사환경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중 청소관리 및 3회의 청사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청결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주변 조경관리를 위하여 교목 86주, 관목 1,073㎡에 대한 식물 보식 및 제초, 소독 및 전정을 실시하였으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을 통해 안전한 청사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또한 5월부터 7월까지 지하주차장 누수빗물 유도판 설치공사를 실시하여 의원님들께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 사무실 설치, 청소용원실 등 환경개선공사, 청사 외벽창호 방충망 설치 등 노후 및 불편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20쪽 2012년 의회운영 일정의 차질 없는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례회 2회, 임시회 8회를 포함하여 총 10회 135일로 연간일정을 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연간 회기일 범위 내에서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수립하여 원활하고 예측 가능한 의정활동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개선사업입니다. 전자투표, 전자회의, 멀티미디어시스템 등 IT기술을 접목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종이 없는 회의를 추구하기 위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으로 7월부터 9월 2일까지 비회기 중 전자회의시스템, 전자투표시스템 구축, 안건심의 관련 자료 검색 DB 서버구축, 본회의장 카펫 교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예산을 최소화하고자 기존 시설 중 대형전광판, 소형스크린, 책상과 의자는 신규 구입을 하지 않고 재활용을 하였습니다. 향후 철저한 유지관리로 전자회의시스템 주요장비의 장애발생을 억제하여 차질 없는 본회의장의 전자의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각종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 지원입니다. 각종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속 회부하여 내실 있는 의안처리를 하였습니다. 제8대 의회 전반기에 조례안 400건, 예산결산안 33건, 결의안ㆍ건의안 93건, 기타 214건 등 총 740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에 청원 및 진정서 처리는 청원 2건, 진정서 72건 등 7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처리안건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 등 안건 관리 등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회의록 작성 등 관리입니다. 신속한 회의록 작성 및 등록을 위하여 5회 이상 녹음대사 및 교정을 실시하여 전자회의록 공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존 및 열람용 회의록 4부를 제작하고 CD회의록을 제작하여 희망하는 의원님께 배부하였으며 해킹 대비 홈페이지 CD전자회의록 백업 확행, 재난대비 국가기록원 분산보존 추진 등 회의록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속기협회 등 관련기관 워크숍, 국립국어원 교육을 실시하여 속기사 직무능력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말 현재 전자회의록 조회 현황은 4만 907회로 월 평균 5,844건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25쪽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업무입니다. 입법활동 지원의 내실화입니다. 자치법규 및 연구과제의 발굴ㆍ검토 지원을 위해 78건의 자치법규와 18건의 연구과제를 검토, 제공하였으며 의원발의 조례의 증가와 과제 다양화에 부합하기 위한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지원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책정보를 조사하여 매월 입법동향을 제공해 드리고 수시로 주요정책 및 입법사례 등을 수록한 이슈리포트를 배포하여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입법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및 의원 입법지원을 위하여 의원연구단체와 위원회의 학술연구용역비를 지원하여 7건의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과제의 발굴 지원을 통한 의원입법 및 정책대안 제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 입법ㆍ법령 등의 자문과 소송 수행을 위하여 9명의 입법ㆍ법률고문제도를 상시 운영하여 의원님들과 의회사무처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활동 지원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입법지원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다음은 예산정책담당관실 소관으로 효율적인 예산분야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2013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ㆍ세출의 적정성, 재원의 효율적 운영, 대규모 투자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원님들께서 11월 예산심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9쪽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1일 제정된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원ㆍ위원회 발의 의안에 대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와 교육청,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실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방법에 관한 워크숍을 실시하여 비용추계가 누락되거나 잘못되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주요 예산정책 지원입니다. 전문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효과성이 낮거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업,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책분석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현재까지 다문화가정의 2세 교육 개선방안 등 3건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13년 정책분석의 일환으로 9월 18일 예결산 및 부동산시장 전망을 주제로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1쪽 예산정책 정보제공입니다. 의원님들의 도정 및 교육청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분석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국내외 예산 관련 기관의 정책정보를 수집하여 예산정책정보지를 매월 발행하겠습니다.

32쪽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입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및 경기도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재의결 무효판결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금년 5월 대법원의 기각결정으로 6월 헌법재판소에 지방자치법 제91조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91조2항이 지방자치 기본이념인 권력분립에 위배되는 점과 자치실현의 본질인 인사권이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점을 대응논리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2012년도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 이하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추진과정에서 김주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서 조언의 말씀,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 중에 의회사무처장의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관 업무 담당관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처장님 이하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의사를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조직이나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을 정말 도민을 대표하는 한 기관으로서 좀 충실히 그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함께 쫓아와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처장님! 좀 쉬운 것부터 할까요, 어려운 것부터 할까요?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첫날 너무나 좀 하는 것도 그런데 일단 요즘 아침에 의원들에게 보내는 뉴스 요약된 게 있어요. 이게 지적재산권 때문에 더 이상 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김영환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당의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변인이 어떤 보좌기능도 없이 제가 지역사무실에서 모든 일간지 신문들을 다 구독해서 봐야 됩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좀 어렵다고 봅니다.

○ 김영환 위원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배려가 있다면 그 지적재산권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 회사들하고 다 해서. 그래서 의원들이 각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경기지역의 주요 동정 뉴스들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달라. 그게 의원 의정활동의 가장 기초 중의 기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비용이 한 6,8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전 의원님들한테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것은 제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좀 말씀드릴게요. 직원 2명 있지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경기도, 자료실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료실에 몇 번 갔다가 안 가요. 안 가는 이유가 제가 보려는 책이 있으면 이미 대출 가 있고 또 그거 구하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고 제가 원하는, 예를 들면 잡지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정말 저는 보고 싶은 잡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앙잡지들은 기본 중의 기본이거든요. 월간지, 주간지, 신문. 그런데 특히 주간지 쪽이 좀 편향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 싶지 않은 잡지들이 널브러져 있는 이런 것들은 좀 균형을 맞춰서 조금 더 보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직원 2명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6시면 딱 닫아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김영환 위원 물론 운영의 문제는 있지만 최소한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기간에는 직원을 더 배치해서라도 도서관에서, 자료실에서 검토도 하고 좀 할 수 있게. 지금 경기도의회만 유일하게 사무실이 없어요, 의원들이.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의정활동하면서 부딪히면서 거기서 자료 볼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최소한 의원님들이 밤늦게, 지금 이 시간 벌써 퇴근해 있습니다, 자료실은.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이 시간에 예를 들면 조금 더 연장돼서 조금 더 보고 싶거나 자기 스터디를 하고 싶은 의원들에게 좀 배려를 해주시면, 왜냐하면 개인사무실이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대출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 해외 관련 자료들이 조금, 이건 나중에 입법정책담당관실하고 조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서포트해서 우리 자료실을 국회의 1/10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기도 예산이 전체 시군예산 포함하면 300조에 30조 하면 1/1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료실은 한 1/10 정도는 돼야죠. 그 정도 예산규모에 맞게 우리 주민들에게도 이 자료실이 정말 경기도 본청의 훌륭한 도서관으로 생각될 만큼, 그 원천으로 될 만큼 좀 노력을 해주십사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의원전문교육인데요. 제가 전 의장님 계실 때 요청했다가 되지 않은 사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각 곳에 대학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지금 경기도의회가 어디 대학, 어디 대학하고 하고 있죠? MOU 맺어 가지고 의원들에게 예를 들면 박사과정이나 석사과정 열어주는 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제가 알기로는 강남대학교하고 일부 다양하게 더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건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예요. 두 군데고요. 제가 그때 알았을 때가 두 군데였습니다. 그럼 북부 도의원들은 어디 가서 해요? 이를테면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강남대 가야 돼요? 예를 들면 수원 오기도 힘든데, 그렇죠? 그러면 경기도 내 대학과 좀 연계, 의원들 스스로 공부하겠다는데 그런 바탕은 좀 깔아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31개 시군별로 그 근처에 있으면 그런 대학들과 연계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의원들이 그 속에서 훌륭한 결과물을 가지고 온다면 이게 다 도민들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노력을 당부드리겠고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의원전문교육 중에 이를테면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 예를 들면 컴퓨터프로그래밍 C++을 배우고 싶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취급을 하죠?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저희가 지금 김영환 위원님 지적대로 별도의 그런 과정은 없고요. 향후 그걸 하게 되면 의정공통경비에서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한 번 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국회 같은 경우는 사무처가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김영환 위원 보좌진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보좌진이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요. 사무처 직원하고 함께, 예를 들면 아침 6시부터 하는 일본어 수업이나 중국어 수업이나 의원이 들어와도 돼요. 그 자리에 의원이 들어와서도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은 정말 아침에 일찍 가서 그 수업 듣고 조찬회의 들어가서 회의 시작하고 이런 일정들을 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일부 의원님들은 한 2년 마치니까 중국어 잘하고 중국 귀빈들 왔을 때 중국어로 소통하고 좀 발 빠른 의원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수요조사를 의원들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문지를 돌리든지 해서 본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예를 들면 직무와 관련된 혹은 하고 싶은 스터디와 관련된 분야나 그 영역들이 어디인지 그런 개설과목들을 조금만 경기도청 본청의 공무원들과 함께 연계해도 저는 상관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에게도 꾸준한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기회제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말씀을 드리면 도청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저희들 복지카드제도를 시행하면서 각자 개별적으로 복지카드를 활용해서 교육하는 그런 식으로 약간의 변화는 현재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구조를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보좌관들 별정직 공무원인데 사무처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의원 소속으로 등록돼요. 의원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무처에 그것을 복지카드로 결제하고 듣지는 않거든요. 어떤 취지인지 아시겠죠? 일반직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 복지카드로 하고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복지카드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별도로 하고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김영환 위원 그 부분은 좀 나중에 논의하시죠. 제 아이디어가 금방 선뜻 든 게 있는데 나중에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김영환 위원 본회의장 시스템 이번에 새로 구축했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조작하는데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예를 들면 정보검색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 컴퓨터에서 윈도우를 깔아서 실행하면 밑단에 여러 창을 켜놓더라도 다 밑으로 들어가서 다시 딱 펴보면 펼쳐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back이 됩니다. 바로 전에 보던 게 back이 되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거기 직원에게 한 4가지, 5가지 지적을 해드렸어요. 의원들이 정보검색을 하거나 의안검색을 하거나 법령검색을 하거나 이런 예를 들면 하다못해 다른 의원한테 메시지를, 그 바탕 기능들은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체계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일반 PC에서 사용하는 그런 정보검색 이런 것들이 정말 시간 들이지 않고 빨리 검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들을 back 화면이랄지 조금 더 배려가 적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제가 운영체계 프로그램을 봤더니, 좀 이용해 봤더니 조금 뭐랄까 의원들 고생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직접 운영을 해보고 정보검색 해보고 의안검색 해보고 메시지도 보내보고 그걸 한번 해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처음 설치한 거라 의원님 지적처럼 여러 가지 사항을 모아서 다시 종합적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은 이게 그냥 일반 정보검색용이 아니고 회의용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인해서 어떤 부조화가 생겨서 컴퓨터가 셧다운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정보를 편하게만 할 수 있는 것에는 약간 한계가 있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담아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수정해서…….

○ 김영환 위원 제가 전문가 붙여드릴게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거는 별다른 한계는 아니고요. 정말 아마추어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 운영체계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어려운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정책위원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연관선상에서 참 지방의회 구조, 권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열악해요. 이를테면 국회는 예산정책처장이 차관입니다. 입법조사처장이 차관이에요. 그다음에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이 1급 차관보 19명이 있어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은 또 보좌관이 있죠. 당에 67명이나 되는 정책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예를 들면 국정감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산정책처에서 모든 예산 관련된 정보들이 국정감사 치르기 전에 쭉 선별돼서 나와요. 그다음에 입법조사처 나옵니다. 그다음에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미리 전에 했던 주요문제나 의원들이 지적했던 사안들이 쭉 정리돼서 나옵니다. 보좌관들은 어떤 기능이냐면, 여기서부터 좀 개인적인 취향이 들어가는 거죠. 정책위원회는 당의 성격에 맞는 정책들을 취합ㆍ선별해서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뭐냐면 국회가 집행부를 바라보는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는 거고 예산정책처ㆍ입법조사처ㆍ전문위원실은 의회가 중앙부처를 바라볼 때 문제점들 정리를 객관적으로, 여야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정리해 주는 거고 정책위원회는 당의 입장을 정리해 주는 거고요. 보좌관은 의원 개인의 취향들을 살려서, 그 강점들을 살려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기능들이 어떤지 한번 보시죠. 우리는 혼재되어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죠. 지금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예전에 마련이 됐는데 예산정책담당관실이 새롭게 생겼는데 지금 조직이 몇 명 있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지금 7명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7명. 그러면 상임위별로 한 명씩 안 돌아가네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런 편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예산정책도 이게 상당히 조직운영에 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두 개 상임위를 다 커버한달지 이렇게 되면 업무과중이 나중에 비용추계 하나만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과중한 업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예산정책담당관실이 사실은 그건 부수 중에 부수 중에 부수 업무 중에 하나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경기도 예산정책을 의회 입장에서 정리해 주는 것 이게 정말 정책기능의 본질이거든요. 이 기능이 다 죽어 버려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조직적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헌법소원 문제하고 좀 연결이 되지만 입법정책담당관실, 예산정책담당관실, 사실은 사무처장님이 부지사급 돼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렇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살려면 사무처장님이 부지사는 돼야지 의회 기능이 삽니다. 여기 수석전문위원님들 국장급은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의장님한테, 16개 시도 의장단 협의 때 우리 사무처 직원들, 물론 경기도에 있고 싶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최소한 국회하고도 한번 좀 건의해서 우리 사무처 직원, 중앙부처는 행안부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경기도 집행부는 행안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사무처 직원이 행안부 가면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여기서는 뭐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회의 기능을 좀 인사교류를 하기 위해서 행안부로 가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16개 시도협의회 할 때 국회사무처하고도 한 번 정도 이렇게 접촉을 시도를 해보는 움직임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새로운 제안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입법정책담당관실도 물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조사보고서들이나 의원의 어떤 요청 아니면 원래 조사보고서가 잘 안 나와요. 정기적인 조사보고서가 안 나오고 또 의원들이 지금 당별로 관심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뭔가 콕콕 찍어주면서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서포트하는 그런, 정말 막 먹고 싶을 때 딱 먹여주는 이런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의원들은 급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국회 보좌관들이 고생하는 게 뭐냐면 의원들은 못 기다립니다. 예산정책 기다리면 한 달을 기다려요.

알겠습니다. 마음에 담아놨던 얘기를 좀 하려고요. 조금만 기회를 주세요, 업무보고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한 달을 못 기다려요. 그러면 보좌진들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의원의 구미에 맞도록 얼른 해외조사든 국내조사든 아니면 본인의 네트워크로 인해서 박사들을 동원하건 누구 입법조사처에 아는 사람을 동원하건 예산정책처에 빨리 그것 좀 해보라고 하든 이렇게 서포트가 돼요. 당장 아침에 떨어지면 한 두 시간 내로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의원들은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있는데, 왜냐하면 속기록에 다른 정보를 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바로 즉각즉각 할 수 있는지, 그거 사실은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최소한 저도 예의가 있습니다. 예의가 있는데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 미리 시간을 주시면 그때는 좀 맞춰주셔라. 네? 미리 상임위 들어가기 전에 요청할 때 좀 맞춰주셔라. 그리고 기능도 좀 강화해 주시고 정말 집행부에, 여기 의회에 다시 오셨으니까 집행부하고 조금 더 소통을 하셔서 이 기능들을 보강할 수 있는 제도적, 조직적 그런 보강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패소했잖아요,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김영환 위원 이게 지금 홍익법무법인을 누가 한 거죠? 16개 시도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한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더 정확히 알려면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 김영환 위원 네, 말씀해 주시죠.

○ 위원장 김주삼 김영환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일단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좀 하시고 또 이렇게 추가로 더 하시고 하면 어떨까요?

○ 김영환 위원 네,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그 판결문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판결문 주세요, 대법판결문.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위원장 김주삼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여러 가지 하시는 바람에 제가 질의할 내용 한 90%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가장 실현가능하고 쉬운 것부터 부탁말씀을, 저는 질의가 아니라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도와 달리 우리 이번에 도정질의에서도 다들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경기도의회는 의원님들이 오시면 갈 곳이 없어요. 대표실도 의원 수가 많기 때문에 한자리에 앉으셔서 신문을 읽거나 다른 자료 보기가 어렵습니다. 상임위원실도 외부 손님이 어떤 의원님께서 면담하고 계시면 그 장소 또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층, 3층, 4층 로비가 있지 않습니까, 휴게실? 그 휴게실을 적극 좀 이용하고 거기에서도 신문을 보고 또 일반잡지도 보고 아니면 유용한 책도 좀 볼 수 있도록 그런 배려부터 실천에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실이나 대표실에 신문 부수 보면 신문구독을 대표실별로 합니까, 상임위별로 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확인한 결과 상임위원회도 신문이 모 신문사 보면 다 한 부씩 들어와요. 대표실도 한 부씩 들어와요. 그러면 인원이 많은데 다른 의원님들이 그 신문을 보고 있으면 그 언론사 것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그러니까 대표실이나 상임위원실에 의원님들이 나오는 회기 중에는 그래도 여러 부수를 준비해서 신문구독을 좀, 그거라도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로비에도 회기 중에라도 신문이나 잡지, 유용한 책들을 의원님들이 보기에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비치해 놓으셨으면 좋겠다. 그건 지금 현재 공간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하실 수 있는 쉬운 것부터 의원님들한테 제공 좀 해주시고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후반기에 의장님하고 대표의원님들께서 전부 저희 청사를 전부 보시고 그래서 여유공간이 더 있나도 찾아보시고 그래서 최근에 여성의원님들 휴게실도 저희가 공간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주삼 다 끝나셨습니까? 그럼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본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성하신 거는 잘 하셨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수신거부 기능을 좀 넣어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수신거부요?

○ 윤태길 위원 네. 왜 그러냐면 의원들끼리도 사실은 받아서 불편할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거 한번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 부분은, 아니 이건 개인적인 어떤 그런 바람일 수도 있지만은. 실제 진짜 좀 그렇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때 김영환 위원님 것을 받기 싫다. 그런데 이 양반이 자꾸 보낸다. 하여튼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김원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 가지고 딱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입니다. 국제친선교류사업 내실화 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김원기 위원 본 위원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많이 해외연수도 가고 행사를 해왔었는데 특히 지방의원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많은 눈총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일손이 부족한 관계도 있겠지만 이런 친선교류가 더 구체적이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물론 일손이 없지만 상대방 지역에 대한 정보라든가 그것을 충분히 인지를 시켜주시고 또 저희들이 활동을 할 때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실제적인 교류와 그런 목적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모든 것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교류지역에 대한 확대입니다. 현재 상당히 그 나라와 그 지역의 숫자가 적어 가지고 저희 의원님들이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어 하는 그런 지역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더 넓게, 물론 일손이 더 부족하지만 그 상대방 지역에 대한 많은 정보를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폭넓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런 방안을 다각적으로 하여간 모색을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장태환 위원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 위원장 김주삼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긴 시간 동안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본회의장 전자시스템 아주 잘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한두 번 써보니까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만 좀 보완했으면 하는 것이 저장, 아까 우리 김영환 위원님도 질문했지만 어차피 의원들이 각각 쓰는 컴퓨터 모니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개인적인 어떤 것들이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기능들이 지금 다 안 되는 것 같고 또 거기서 필요할 때, 지금 종이 없애기 일환으로 전자시스템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것 같은데 때로는 의원님들이 한 것을 프린트로 거기서 인쇄해서 필요한 부분을 즉석에서 볼 수 있도록 인쇄기능을 어떻게 좀 연결하는 것은 그리 썩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필요한 의원님들이 꼭, 물론 USB로 담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인쇄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거기서 필요할 때는 즉석에서 인쇄해서 인쇄물로 더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볼 수 있다든지 그런 기능을 한다면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다음에 감사시간에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지하주차장이 또 언제 공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지금 공사할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공사한 것에 대해서 일부 약간의 하자가 있어서 지금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가 2014년까지 그런 보수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런데 보수를 받는 것도 좋은데 이게 너무 공사가 잦아지는 것 같고 물도 많이 새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그 업체선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없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제가 그것과 관련돼서는 별도의 말씀을 들은 적은 없고요.

○ 위원장 김주삼 아니, 왜 제대로 공사를 잘 못하느냐고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제가 듣기로는 그게 대부분이 비회기 기간에 하니까 7, 8월 이때 하는데 그때 아마 장마기간이고 그래서 비도 많이 오고 또 지하라 이렇게 물론 공사를 잘할 수 있겠지만 그런 한계가 좀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거 좀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담당직원에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창을 띄우는데 2개로 동시에 같은 면에 같은 창을 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와 어떤 자료를 계속 비교해서 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좀 아쉬운 게 지금 현재 창이 전부 이렇게 화면이 직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모니터 자체도 구형 같아요. 요즘에 예산 절약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관계없습니다마는. 저는 이 모니터를 좀 이렇게 비스듬히 45도로 세워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들어가고 오르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게 다 세워져 있으니까 굉장히 전체적으로 보기에도 그렇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이런 공사들을 하면서 최소한 우리 운영위원 정도에게는 사전에 이런 형태로 할 거다 아니면 이런 이런 형태 중에 어느 게 좋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야 맞는 게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 위원장 김주삼 너무 그냥 급하게 일방적으로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사용은 지금 우리가 어쨌든 또, 이걸 다시 고치면 예산 들어갈 것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위원장 김주삼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전자시스템 하는 것 자체를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하더라도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혹여 보완이 될 수 있으면, 최소경비로 보완이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의회의 의원사무실 문제가 의원님들에게 많이 얘기가 되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각자의 사무실을 꼭 의회 내에 하지 말고 각 지역사무실에, 지금 현재 가장 시군하고 협의가 되는 데는 시군에 의원사무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식으로 시와 우리 의회가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할 수 있는 방법 그걸 해야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사용을 할 때도 떳떳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현재는 자치단체장의 배려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맞지가 않다. 그래서 의원사무실은 최소한 그리고 지역에 공간이 없으면 그 지역에 우리가 임대를 할 수 있는, 꼭 가장 좋은 건 시청이나 구청이고 거기가 안 되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원하는 상권 좋은 그런 데 임대로 할 수 있는 게 가능한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아울러서 인턴보좌관이 현재 2, 3인, 우리 의원님 한 두 분이나 세 분 중에 한 명씩 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유권해석이 왔기 때문에, 이건 사무실과 인턴보좌관이 함께 가야 되거든요. 지금 인턴보좌관 뽑아놔도 사무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공간을 뽑아놔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연구를 해주시고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좀 협의를 하셔서 그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게 가능하다면 내년 예산부터 편성이 되도록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이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2년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경기도의회가 도민들에게 지방분권 강화, 민생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의회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3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주삼장태환신현석공근식김성태김영환김원기민경원송영만윤태길

이승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조광명이재준민경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양진철공보담당관 김명기총무담당관 김성년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법정책담당관 정은섭예산정책담당관 조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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