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획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9월 10일(월)
장 소 : 기획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조례 도로명주소 일괄정비 조례안
- 2.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 3.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
-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한 법인세 면제요구 및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
- 5.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조례 도로명주소 일괄정비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박용진ㆍ권칠승ㆍ박승원ㆍ안승남 의원 발의)
-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한 법인세 면제요구 및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배수문ㆍ염종현 의원 발의)
- 5.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임병택 의원 발의)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김현삼 위원입니다. 제8대 후반기 기획위원님들이 새롭게 구성되고 처음으로 집행부와 맞이하는 회의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첫인상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회의인 만큼 서로 웃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기 우리 기획위원회가 선임위원회로서 타 위원회보다 모범적이고 서로 소통하려고 노력해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후반기에도 전반기 못지않게 가장 모범적이고 소통이 잘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바쁘시겠지만 우리의 역할은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대변자로서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협조도 함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도 조례 도로명주소 일괄정비 조례안,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한 법인세 면제요구 및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조례 도로명주소 일괄정비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박용진ㆍ권칠승ㆍ박승원ㆍ안승남 의원 발의)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한 법인세 면제요구 및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배수문ㆍ염종현 의원 발의)
5.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임병택 의원 발의)
(10시12분)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조례 도로명주소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한 법인세 면제요구 및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조례 도로명주소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조례 도로명주소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금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어 경기도 자치법규에 구 주소로 표기되어 있는 조문을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기 위하여 일괄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조례 도로명주소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2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2012년 6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4일 개정된 도로명주소법 제21조제3호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에 도로명주소를 의무적으로 표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경기도 소속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경기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주소의 위치표시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 위하여 각 기관 해당 조례 일괄정비 차원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3조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2012년 9월 10일 해당 상임위원회, 즉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별도로 동 조례 개정조례안 심사 시 도로명주소 관련조항도 일괄 철회할 예정으로 있어 이 조항을 삭제ㆍ수정ㆍ심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조례 도로명주소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용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운영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관 등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조례 도로명주소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김동근 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 일괄정비 조례안이 나오게 된 가장 큰 게 전국 도로명을 바꾸는데 따른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맞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조례안에서 맞지 않는 부분을 바꾸자는 의미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배수문 위원 지금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일괄정비된 도로명을 사용해야 되는 법적 시한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언제까지 공동사용 가능하고 언제부터 이걸 사용해야 되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고요.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는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2013년 말까지라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2013년 12월 31일까지 병행입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기조실에서 검토되어 있는 조례에 들어 있는 주소가 지금 다 일괄 올라온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전체 주소가 있는 것을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18개인데 그중에 7개는 기존에 조례의 개정 시 그 부분이 다뤄졌고 11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 배수문 위원 그중에 일부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처럼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조례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걸 여기 넣었던 이유가 뭐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는 이번에 일괄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보건복지위에서 만약 이번 회기에 이 부분이 처리된다고 했으면 넣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상정한다고 하다가 한번 늦어지는 것 같아서 넣었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조례가 만약에 이대로 통과가 되고 나면 보건복지위원회는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없습니다만 본회의 통과하는 일자가 같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만약 다루겠다라고 하면 본 일괄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실장님의 소견으로는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는 일괄조례명은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조례에서 만약 다룬다면 그게 주가 되고, 다뤄지기가 시간이 걸린다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보충해서 하기 때문에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에서 다룬다고 하면 저희는 여기서 삭제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되면 업무상 사실 미리 조정 가능했던 내용인데 올라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조례가 언제 처리될지를 명확하게 미리 짚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삭제해서 올라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수문 위원 향후 기조실에서 관할할 수 있는 게 거의 모든 국의 것을 일부 공유를 한다면 거의 총괄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자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특히 결의안이라든가 조례안 올라올 때 다른 상임위와, 다른 국과 겹치는 것에서 어떤 식으로 나눠줄 것인지는 행정처리 해서 미리 하지 않으면 이런 혼란이 또 일어날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오늘 안은 검토보고서 의견도 있고 지금 실장으로부터 질의 답변 내용도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산하 것은 따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동의합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조례 도로명주소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기획조정실장 답변에 의한 것처럼 일부를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결 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 간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조례 도로명주소 일괄정비 조례안은 정회하는 동안 배수문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배수문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배수문 위원입니다. 경기도 조례 도로명주소 일괄정비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3조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은 해당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으로 있어 삭제하고 그 이후 조항은 순서대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조례 도로명주소 일괄정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조례 도로명주소 일괄정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도로명주소 일괄정비 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지난해 9월 30일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해 10월 개정되면서 도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우선 용도지역별로 하나의 업소에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지통, 벤치, 공공자전거보관대 등 공공시설물을 광고표시대상으로 규정하였고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표시기준과 건물면적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고층에 설치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공연간판을 안전점검대상광고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밖에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와 위반에 대한 조치, 이행강제금, 허가취소 등 관련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30일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에 위임된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설치기준 등의 규정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2012년 3월 7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도 실정에 맞게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법령관리체계가 법, 시행령, 시군 조례 등 3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이를 법, 시행령, 도조례, 시군조례의 4단계로 개정함으로써 광역적 차원에서 광고물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군 조례는 허가, 신고절차, 단속, 안전점검,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도 조례는 간판의 총수량, 표시기준, 특정지역 지정 및 완화ㆍ강화 등 광역적 유지관리 차원의 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5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21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관계부서 및 시군과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까지 반영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 일반적 표시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4조 중에 제3호 적색류와 흑색류 색깔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시에 대해 단속과 계도 시 색깔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의 불명확성으로 다툼의 소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색상의 기준과 범위를 KS, 즉 한국공업규격 등에 의한 한국표준색표집, 정부기관단체의 기술 표준 등을 근거로 색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혼란을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조례안 제5조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제3항 시야장애 또는 주거환경의 침해 여부 판단은 시장ㆍ군수가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하였는바 시야장애, 주거환경 침해여부 판단기준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행정집행의 신뢰가 저하될 우려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으로 인한 시야장애 및 주거환경의 침해가능 범위에 대해서도 조도기준, 즉 KSA3011 등 기술표준 등을 활용해서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이 기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1조 지주 이용 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등입니다.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간판대에서 도시지역 안에서는 간판의 윗부분까지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초과할 때는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에서 정한 유해물 취급소로서 관련 법령 등에서 구조, 설비 등을 규정하고 있고 통상 대기업 정유사의 직영 및 프랜차이즈 체제로 이루어져 건물구조와 디자인이 규격화된 구조로 도시지역 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구분 없이 거의 동일하게 설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동 조 제1항제3호 내지 4호 규정에서 지면으로부터 간판높이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문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26조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등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고 안전점검은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를 받을 때 이외에는 안전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태풍, 돌풍 등 강한 비바람 등의 자연재해 발생 시 간판과 같은 옥외광고물이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흉기로 변할 위험에 대비한 정기적인 안전검사와 검사기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용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관 등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김동근 실장은 잠깐 나오시죠. 경기도에서 처음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를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기준을 맞춰 가지고 운영하겠다, 참 좋은 발상이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내에서 실제로 놓고 보게 되면 제일 먼저는 26조에 안전점검 및 광고물에 대해서 점검하는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26조에.
○ 권오진 위원 “광고물은 각 호와 같다.” 그랬는데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우리 지역에서 돌아다녀 보면 광고물들이 아주 위험하게 노후되든지 이렇게 되어 가지고서 분명히 저건 좀 보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들어가서 업주하고 보면 사용 안 하는 광고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기업 같은 데 있을 때 보게 되면 광고업자들이 사실은 설치장소를 미리 마련해 가지고 그 광고를 파는 겁니다, 시설을. 해놓고 그것을 보통 3년 정도를 계약을 합니다. 하다가 광고 낸 업주가 “나 광고 안 하겠다.” 하게 되면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철거를 안 하게 되면 그냥 그 광고는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용하지 않지만. 그것이 보수가 안 되면 노후되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경기도 지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내용도 포함을 시켜서 일제점검기간을 2년에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가지고 점검이 된다 하면 상당히 많은 불법광고물이 철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것들도 포함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례를 다룰 때 이런 부분들을 종종 빠뜨리는 이유가 행정 쪽에서 보면 당연한 의무다 싶어서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상 조례를 통해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두게 되면 저희들이 좀 더 업무에 적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볼 때 말씀하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문안으로 보완하는 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과 같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2개 태풍 올라올 때 옥외광고물 탈착이 몇 건 있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 기억에 정확하게는……. 자료를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330건이 있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맞습니다. 특히 태풍 올라올 때 가장 흉기로 돌변하는 게 간판이고요. 이로 인해서 중상자도 몇 명 발생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배수문 위원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는 간판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예년 태풍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만드실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는 물론 시군 단위에서 일정 부분 감독하게 돼 있고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걸 상위 쪽에서 같이 중복은 아니지만 일부 제한을 두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동의합니다.
○ 배수문 위원 특히나 태풍 같은 건 재난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게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 차원에서도 여기뿐만 아니라 광고물에 대한 건 그쪽 조례안도, 재난관리조례 쪽에도 일부 수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중에서는 가로형간판에 대해서, 또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을 조례안에 담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담을 수 있는 부분 더 담으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으로 오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광고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매년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난해, 올해 계속 8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8억씩 시군에서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올라오는 걸 이쪽에서 선별적으로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도하고 예산이 서로 매칭이 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 사업도 이번 조례와 연관성이 좀 있을 부분이 있습니까? 그건 사업대로 가고 이건 이것대로 가야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이 조례안에는 직접적으로 담겨 있지 않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손을 안 대고 있던 게 아니라 일부 지원도 하고 있고 광고, 특히나 미관상 되게 중요한 조례 중의 하나입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동의합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아마 다른 시도 조례안보다 조금 더 규제성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 조금 범위를 넓게 지정한 곳에 비해서 광고개수도 조금은 중간 정도, 서울은 좀 더 많이 규제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에 비하면 조금 더 여유롭게 잡으신 것 같은데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광고업계 관련자하고 시군의 의견수렴을 했는데 그 의견수렴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장에서 비교적 수용 가능한 그런 범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에 도농복합도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시내지역으로 구별되고 시외지역으로 구별됐을 때 광고물에 대한 차등적용은 일부 맞다고 봅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시내적용 기준은 사실은 서울시 기준 정도와 동등한 규정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시외는 기타 도단위에서 만들었던 조례들과 같이 보조를 맞추면 무리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한 가지, 지금 김용덕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주유소와 가스충전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들으셨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들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들으시면서 어떻게 조정해야 된다고 하시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는 건 도시지역 안과 도시지역 밖을 구별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한 규격의 광고물들을 부착하게 돼 있고 그게 일괄적으로 제작돼서 내려오는 상황에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좀 부담을 느낄 만큼 높이 제한 같은 건 상당히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동의합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특히 시외지역의 기준처럼 시내지역도 구별 없이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반갑습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간판 지주대, 특히 어떤 재질로 사용할 때 규격화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좀 다니다 봤는데 간판 크기에 못 이겨서, 파이프가 굉장히 강한 지주대인데 중간이 그냥 꺾여 가지고 도로로 넘어진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랬을 때 저 정도 하면 파이프의 강관 같은 재질이 굉장히 튼튼할 텐데도, 나름대로 나중에 좀 알아봤더니 규격화돼 있는 것이 있고 또 아닌 것들이 있더라고요, 굵기는 똑같더라도. 그런 모습을 좀 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관련법령에는 다소 추상적으로 돼 있는 면이 있습니다. 법이 정했던, 예를 들면 부식을 방지하는 자재의 사용이라든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의 자재 규격이 법정 규격에 맞아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원칙적인 기준만 돼 있는데 제 경험으로 볼 때 시군에서는 나름대로 설계기준이라는 걸 적용해서 안전도 부분에 대한 세부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결론은 그런 모습을 종종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명문화, 어느 정도의 크기에는 이런 두께에, 재질로 해야 된다는 걸 좀 넣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또 나름대로 다니면서도, 특히 법에 근거해서 맞춰서 하겠지만 가로등 같은 것도 그냥 바람에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가서 보면 참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검수 마지막에 할 때도 그런 부분에서 검수할 수 있고 만약에 그것을 안 지켰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적해 주신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안전부분에 대해서 강화시켜서 생각해서 특히 풍수해를 대비해서 안전매뉴얼이 좀 더 강화된 매뉴얼을 현재 준비 중에 있는데 금년 말이면 이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별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오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실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건 지금 2년 동안은 현 기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공포되고 나서는 옛날에 했던 건 그냥 유지하는 것이고, 부칙 3조에 있네요. 2년 후에는 이 규정대로밖에 안 되면 과거에 했던 것은 전부 철거하거나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2년 이후에는 이 조례에 맞춰서 해야 될 것입니다.
○ 권오진 위원 아니, 아니. 지금부터 조례에 따라서 허가는 내주는 것이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 권오진 위원 현재 난립해 있는 것은 2년까지는 유지한다 이런 얘기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지금 간판을 제가 여기서 검색해 보게 되면 옥외간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창문 이런 데 난립돼 있는 것, 그다음에 현수막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보겠는데 옥외간판이면 옥탑하고 지주간판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옥탑 같은 경우 지금 교회에 설치돼 있는 옥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여기 반영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교회에 설치돼 있는 옥탑은 현재 광고물로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건축법상에 돼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특히 태풍이 올라오면서 제일 위험했었던 것이 교회 간판철탑이어서 이 부분은 재난안전관리법상 별도의 안전규정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물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권오진 위원 교회철탑은 광고물이 아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권오진 위원 그러시군요.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은 경관으로서는 제일 나쁜 게 현수막 붙이는 건데, 현수막 붙이고 그냥 찌라시 같은 걸 갖다가 막 붙여버리고 하는 게 제일 문제인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진짜 장사도 안 되고 하는데 현수막 붙여도 나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요즘 고엽제인가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붙이자마자 떼어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어렵더라고요, 판단하기가.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 사실 애로사항이 있고, 사실 그걸 하는 사람들이 지주대 만들어 가지고서 시에서 하는 것에다 광고물 제대로 붙이면 그거 사실 돈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대안이 없나 생각을 한번 해주십시오. 불쌍한 서민들이 플래카드 하나 붙였다고 해서 떼어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참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광고를 값싸게 효과 있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사람 눈에 띄는 데 붙여야 될 텐데 꼭 눈에 띄는 데 붙이는 경우가 사실은 미관을 저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는 광고물을 부착시키는 장소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그곳에 게시하려면 적절한 비용이 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게시를 하지 못하는 측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만 결국은 현장에서의 적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시군의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규정에 엄격하게 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답답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교포분들이 지역을 방문해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광고가, 지주간판을 말하는 것 같아요. 도로변에 위치한 지주간판 등이 너무 무분별하게 돼 있어서 이게 과연 2만 불 소득을 가진 나라의 도시미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의를 많이 들어요. 실장님께서도 외국을 많이 나가보셨지만 한국과 같이 이렇게 돌출간판, 지주간판이 많은 곳을 보신 적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도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 김광철 위원 우리가 경제개발도상국에서 올라올 때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역동적인 생활이 운영될 때에는 홍보를 위해서 그런 것이 많이 돼 왔지만 지주간판,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정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쩌면 도시미관을 고려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일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연천이 아마 경기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고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간판을 전부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투입돼서. 우리 연천 같은 지역도 간판 정비가 들어가거든요. 하물며 연천 이외의 도시라고 그러면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아까 배수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간판 개수를 3개 이하로 해서 도 조례로 말씀하셨는데 3개도 많은 것 아닙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런데 3개가 아까 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지역에 따른 성격이 다를 것 같습니다. 상업지역 다르고 주거지역 다르고 여러 가지 달라서 저희가 보기에 주거지역이라든지 광고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2개로 제한하고 있고요.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만 3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아니, 그런데 이 3개라는 것도 상업지역 내에서도 아마 실장님께서도 유명한 무슨 월스트리트라든가 런던이라든가 가보셔도, 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을 가보시면 돌출간판 개수가 거의 적죠. 거의 1개 정도, 그것도 입구 앞에 그냥 조그만 간판 정도로 표시를 해놓는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시행령에 규정이 돼서 도 조례로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그러면 무슨 계속 규제에 대해서만, 이왕 할 거면 정말 도시 미관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의 생태에도 그 부분들에 부합이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게 시군에 위임돼서, 여태까지 도 조례로 처음 지정을 하는 건데, 시행령에 의해서. 그다음에 여기 25조4항을 보시면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이 있어요. 우리가 주유소만 해도 경기도에 한 3,000군데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주유소 개수에 대해서는 제가…….
○ 김광철 위원 그렇죠. 아니 여기 지금 제가 본 보충자료에 의하면 주유소 개수만 해도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경기도 전체를 심의를 어떤 방법으로, 위원회가 소위원회, 또 화상회의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 심의를 일일이 다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상당히 고민스런 대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체를 심의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시군에 상당 부분 권한이 위임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죠? 시군에 위임이 되어야지, 이걸 경기도에서 가장 우리가 인구라든가 산업이 밀집된 지역에서 이걸 도, 시군의 몇몇 담당들이 다 처리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래서 도가 심의해야 될 사안은 최소화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반드시 심의해야 될 그런 사안 외에는 대부분 다 시군으로 위임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신이 담긴 것이 조례안 27조1항에 제안을 해두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27조1항이면 어떤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25조1항에 보면…….
○ 김광철 위원 25조1항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시행령 33조2호에 따라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1호와 같다. 법과 영에 의해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따라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제한적으로 해놓은 것, 그다음에 그 밖에 기타사항에 대해서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제한을 해두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는 시군에서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기에도 오히려 도 조례에서는 큰 줄거리만요, 도시미관 정비에 대한 것만 큰 줄거리만 잡아주고 나머지는 시군에 위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신가요? 오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오완석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조례가 법령과 그다음에 시군에서 관리하던 것을 도에서 중간역할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시군 중에도, 각 시에도 광고에 대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 특히 31개 시군이 너무도 다릅니다. 문화뿐만 아니라 도농복합지역도 있고. 규제가 다른데 이 광고라는 것은 광고의 특성상 정말 다양하고 변별성 있고 뭔가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과연 이 조례를, 물론 법령에 의해서 만들게 돼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지만 경기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참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시군에서도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농촌지역이나, 아까 옥외광고물 지주 규정하듯이 주유소나 이런 것들 벌써 도시하고 규정을 달리 합니다. 시군에 가면 또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과연 이 조례를 만들어서 도에서 경기도의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그냥 조례로써만 끝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지금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도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동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도 차원으로 낮춰서 좀 더 다양성을 높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간판의 총수량 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시행령에 있었는데 이걸 도 조례에 담게 되면 향후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는 아무래도 도 차원에서 조금 더 강화된 쪽으로 가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광고의 크기, 형태, 색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시군의 자율성을 점점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이 조례를 만들면서 시군의 많은 권한이 도 쪽으로 일부 오는 쪽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조례안을 만들면서 가능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가 획일적으로 규정하지 않도록, 다시 말씀드려서 광고물이라고 생각하는 걸, 쉽게 생각해서 간판이라고 하는 것으로 좁혀볼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간판에 대한 안전문제가 있을 것이고 하나는 다양한 다양성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측면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안전 부분의 적정한 수준은 도가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될 것이다 싶고 그다음에 다양성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시군에 심의 권한을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 오완석 위원 취지나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씀이고,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간판이라는 것은, 광고라는 것은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규제할 수 있는 건 안전에 관련된 거죠. 자기들이 홍보하고 변별성을 두고 다양성을 두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간판을 만들고 광고, 홍보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될 수 있으면 시군의 특색에 맞는 옥외광고물을 할 수 있게끔, 전 그게 맞다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도 공감합니다.
○ 오완석 위원 그래야 지자체의 실질적인 하고자 하는 것들이 살아나는 거지, 정부에서 그렇게 규제를 계속해 놓으면, 물론 시행령에서 도로 규제를 넓힌 것도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도의, 시군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기도에서도 그 법의 취지에 맞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오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위원님들과 기획조정실장 간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수정발의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결에 앞서서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안 계신가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간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은 정회하는 동안 김광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광철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연천 출신 새누리당 소속 김광철 위원입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11조제1항3조 “이 경우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를 초과할 때에는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박용진ㆍ권칠승ㆍ박승원ㆍ안승남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IMF 당시 만들어진 정부의 재정건전화 방안의 목적은 부족한 정부재원을 긴급히 마련하고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위기 시 국제금융 등의 우려와는 달리 이미 우리나라는 재정건전화를 이룩하였고 외환보유고가 3,000억 달러를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천공항공사는 7년째 연속 세계공항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수년째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 초우량 기업입니다. 정부의 재정소요의 이유인 3단계 착공과 관련해서도 이미 1조 원의 사내유보가 준비되어 있고 한해 3,500억의 순이익과 1,000억이 넘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등 추가공사에 필요한 공사비는 자체수익만으로도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또 영국 언론은 영국 히드로공항은 한국의 인천공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건설, 경영 모든 영역에서 그 전문성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민영화의 기본논리인 민간인경영기법 도입은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인천공항의 민영화를 막고 정부의 안정적인 투자로 세계 허브공항으로서의 명성을 지속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결의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2년 7월 5일 이재준ㆍ박용진ㆍ권칠승ㆍ박승원ㆍ안승남 의원 등 5명의 발의와 박인범 의원 등 10명의 찬성으로 제출되어 2012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정부가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2001년 개항 이후 높은 매출성장과 7년 동안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해 정부지분을 매각하여 민영화를 도모하려는 것은 부실공기업의 민영화 원칙에 부합되지 않고 국부의 유출 및 우량공기업의 자본예속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정부의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추진전략은 정부가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전문공항운영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49% 이내의 지분을 매각하여 추진할 계획이나 이를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7월 1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모노리서치 전화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우량공기업 매각 추진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1.2%인 점과 최근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반대 및 민영화 폐지 관련 법안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인천공항공사 민영화는 민영화에 따른 제도적 기반 미비와 사회적 갈등 유발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이어서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되어 본 결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용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인천공항공사가 대단히 순이익을 내고 있고 공항으로서는 아주 모범적인 공항으로 선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생각을 합니다.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건 본 위원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 결의안을 보면 인천공항공사를 민영화하는 것이 예를 들면 민영화 방침에 외국자본 등에 매각하여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과연 그런 것이냐? 이건 좀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정책의 차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 정책이 옳으냐 아니냐 우리가 가치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민영화를 했을 경우에 이 민영화는 매각하고 좀 다르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건 매각이 아니고 51%의 지분과 49%의 지분을 나누어서 공항을 전문화시키겠다는 맥락에서 그런 정책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랬을 때 그 정책이 어떤 문제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는 건 좋은데 이게 민영화를 했을 경우에 이용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로 될 것인가라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논점이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결의안에 일방적으로 표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의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지금까지 민영화된 주요 공항을 보면 히드로공항 같은 경우는 민영화 20년 동안 이용료가 4배로 뛰었고 시드니는 개항 때보다 2배로 뛰었고 이용객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히 외국자본으로 넘어가게 되면 고용이라는 부분을 대부분 2배에서 3배 정도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영 효율이라고 해서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아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결국 누구를 위해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냐. 주주냐 그렇지 않으면 이용자들이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민영화를 해서, 민영화를 통해서 나아진 공항은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논리적으로 충분히 근거가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각을 해가지고 완전 민영화로 간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논리적으로 저도 타당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례도 그렇다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51%나 또는 그 이상의 지분을 갖고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전략적인 제휴나 부분매각이죠, 부분민영화죠. 그런 측면의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건 여전히 좀 의문이 드는데요?
○ 이재준 의원 엊그저께 도정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익이라는 부분이 재투자나 고용이나 이런 걸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기업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동안 사내유보로 남겨두었던 이런 것까지 해서 180% 이상의 배당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49%가 민간에 매각이 되었을 때 30%는 외국자본에 하고 19%가 국민주 형태인데 국민주라는 것도 사실상은 전부 몇 차례를 거치면 대기업들 손에, 대자본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배당이라는 압력을 피할 수 있느냐. 피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할 수 있는 방법은 투자를 줄이고 고용을 줄이고 그리고 이익을 많이 내려 할 것입니다, 이용료를 올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인천공항이 세계 굴지의 공항이 된 가장 근본적인, 이용료가 저렴하고 서비스가 좋고 한 것들이 다른 요인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의 명성은 잊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촉구 결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 신종철 위원 하여튼 이재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잘 이해하고 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부의 주장이 있으면 정부의 주장에 대한 내용의 충분한 검토 그리고 분석 이런 것들이 우리 의원들 사이에 좀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강력한 조례안이 나오면 더욱 좋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아쉽다 이런 측면이었습니다.
○ 이재준 의원 저는 참고적으로 여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인천공항이 수익이 많이 나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고속도로랑 합병을 통해서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정식명칭이 신공항고속도로죠. 그것이 1년에 600억에서 1,000억 사이를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합병을 통해서 단일체제로 가서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줄인다면 이러한 논란들이 조금 더 수그러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신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상당히 큰 사안을 갖고 논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국가적인 사안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인천공항공사가 맞는 겁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맞는 건지 이게…….
○ 이재준 의원 정식명칭은 인천공항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공항공사입니까?
○ 이재준 의원 네.
○ 윤희문 위원 법률적 용어로는 어떻게 돼 있죠?
○ 이재준 의원 법인용어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아니고요? ‘국제’ 자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공항공사가 맞습니다.
○ 윤희문 위원 아, 인천공항공사가 맞습니까? ‘국제’가 안 들어가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공사를 민영화하는 것이냐, 그냥 공사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상당히 여러모로 분석이 되고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또 이 부분을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이 우선 들어요. 저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의안을 제출한다라고 하니까 제가 조금 본 바로는 이게 우선 법이 개정돼야 되죠. 49%, 지금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정부지분이 51%냐, 49%냐 이런 안을 갖고 있지만 실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 이재준 의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개선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국회에서 상정된 게 있습니까?
○ 이재준 의원 정부가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추진하겠다라고.
○ 윤희문 위원 아, 추진하겠다고요.
○ 이재준 의원 2012년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다면 우리 경기도 의원들이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상세히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정부가 민영화를 하려고 하는지. 물론 민영화를 한다는 얘기는 51%, 49%, 자료에 보니까 30% 한도는 외국자본을 하도록 하고 5% 내외 항공사 주고 이런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국제경쟁력, 세계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그래야 된다 이런 부분도 나와 있고 그렇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그런 걸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이런 부분이 돼야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하면서, 히드로공항 있잖아요, 여기 예를 든. 히드로공항 같은 경우는 100% 민영화 돼 있는 거죠?
○ 이재준 의원 네.
○ 윤희문 위원 그런 부분, 그런데 실패한 부분 중의 한 부분이 또 히드로공항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만 꼭 볼 것이 아니라 성공한 사례도 있고 그런데 좀 더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이재준 의원 사실 저희가 인천공항공사를 민영화하려고 그랬던 시점이 IMF 때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국가재정이 부족하니까 모든 자산을 매각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실상 이건 안 팔린 거죠. 그때 당시는 이것이 수익이 이렇게 날 줄 몰랐기 때문에 안 팔렸던 겁니다. 안 팔렸고 대상으로서는 계속 거론돼 왔던 거고. 정부가 재정위기라는 것을 돌파할 때 민영화라는 수순하고도 맞물려 들어갑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팔아서 그렇게 긴급하게 재정조달을 해서 국가재정을 안정화시켜야 될 시점이냐 아니냐의 판단기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러한 단계를 충분히 지났다고 보고 이제부터 우리의 알짜기업들은 민영화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공공부분이 가지고 있고 그것이 안정적인 투자와 서비스를 확대하고 그리고 경쟁률을 높여간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한 의견에 따르면 저기서 발표한 것 있죠, 홍보자료. 그것 좀 한번 주실래요? 정부 기획위에서 여론조사 한 것 있죠.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붙임1ㆍ2ㆍ3, 그거 기획재정부에서 여론조사 한 겁니까? 모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요.
(수석전문위원, 윤희문 위원에게 개별설명)
이거 발표를 어디서 했느냐 이거야. 아, 기획재정부에서 한 게 아니고요? 모노리서치라는 그 기관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한 거다? 기획재정부에서 한 게 아니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이게 또 이재준 의원님이 얘기하시니까 좀……. 제가 모르는 걸 물어볼게요. 제가 요즘 공기업 때문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익이 보통 공항이용료에서 월급이나 관리비를 빼고 남은 순이익으로 잡잖아요?
○ 이재준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래서 제가 공기업을 볼 때 제일 고민하는 것이 거기에 출연금을 갖다가 생각하는데 과연 여기에서 연간 3,000억 이익이 났다고 하는 것이 정부에서 공항공사에 출연한 금액이 자본비용으로 빼서 다 정부에 내고 나서 나머지 이익인지?
○ 이재준 의원 지금 금융부채는 자체 상계하고 남는 금액입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파악하기에는 공항을 지을 때 18조 원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8조 정도가 부채 69%가 되는 것이고 10조가 출연금이거든요. 우리가 잘못 공기업을 볼 때에 단순하게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 갖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가 수익이라 보거든요, 지금. 지난번에 제가 경기도에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한 사업들을 봤더니 전부 그런 식이에요. 이익 냈다고 하는 것이 경기도에서 낸 자금은 전혀 아무것도, 그냥 내 돈이다 생각하고서 한다 이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3,000억, 5,000억 낸 돈은 이건 수익이 아니다. 이 정도는 나를 주더라도 나는 배는 낼 수 있다, 수익을. 하는 정도로 인천공항공사를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지금 매각이라는 부분을 맥쿼리라는 데가 MB 대통령의 연관 뭐가 있다고 그래서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런 걸 볼 때에 매각을 반대하는 것도 아주 좋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 속에서 사실 인천공항공단은 더 많은 수익을 내고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걸 못하고 있는 존재다, 공기업으로서. 그들의 직원들의 월급을, 자리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만약에 민영화를 중단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히드로공항 말씀하셨는데 히드로공항이 민영화됐기 때문에 모든 자본비용을 부담할 거예요. 그렇게 되고서 또 오래된 공항에 대해서는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엄청난 개선비가 들어갈 겁니다. 아마 2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이 모든 공항의 관제시스템이 전자로 바뀌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영국에서는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배 올릴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러한 시설을 새 시설을 가지고 운영되는 부분 속에서 자본비용 하나도 안 들이고 이자만 내고 있고 이런 것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여기서 7년 동안 연속 1위라고 했던 것은 그냥 단순히 서비스입니다. 나오는 사람들 설문조사 해 가지고 받은 것이 서비스지 그들이 이익을 정말로 많이 냈다. 사실 10조에 대한 부분이 5%만 친다 하더라도 5,000억이거든요. 5,000억을 부담했으면 이건 적자기업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들의 직원들의 고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라고, 이걸 위해서 중단을 촉구한다고 하면 저는 이건 반대하는 겁니다. 정말 더 깊이 인천공항은 한 번 봐 가지고, 자본비용이 얼마인가 하는 걸 봐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할 때 정말로 이것이 ‘아, 좋은 기업이고 잘하고 있다.’ 지금 인천공항공단에는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히드로공항을 비교한 것은 크게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속에서 한번 더 많은 걸 연구하고 검토해 가지고서 중단 촉구를 하든지 또 매각을 촉구하든지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이재준 의원 인천공항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2035년까지 약 30조 정도 수익이 더 창출될 거다라고 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날 가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2단계 공사를 했고 3단계 공사가 이미 자체수익으로 발생된 사내 유보해 놓은 자금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정부가 재정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수익금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가는 1년에 1,000억 이상의 법인세를 받아가지만 또 여기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600~700억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량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세계 1위라는 것이 서비스만 1위가 아니라 경영효율도 1위일 것입니다.
○ 권오진 위원 본 위원이 공기업을 볼 때는 항상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경기도시공사에다가도 “당신들 새로운 사업을 할 때면 펀드를 만들어서라도 이자를 부담하면서 사업을 해라. 기반 돌아갔을 때인데 여태까지 맨날 출연금, 출연금 얘기하시는데 그러지 말아 달라.” 얘기를 하거든요. 인천공항공단이 만약에 자체수익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꼼수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공항공단이라는 큰 실체가 있으면 펀드 만들든지 대출 받아 가지고서 그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것이지 공항공단에서 수익이 난 것이 그건 정부가 돈을 대준 거거든요. 그건 분명히 정부에 반납을 하고, 수익이 날 때마다 반납을 해 가지고서 더 좋은 사업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갖고 운영한다는 것은 저는 운영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 이재준 의원 사실 운영방법과 관련해서 그런 제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가에만 맡겨놨을 때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그렇다면 사외이사에 대해서 지분을 더 많이 확대해 주고 또 인천시의회에서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나 인천시의회가 이사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결국 마찬가지로 저도 여기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인천공항공사와 신공항고속도로 합병 같은 촉구 결의안을 내면서 거기에 우리 지역에 있는 이용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이사로 들어가는, 내지는 의사결정구조에 들어가는 이런 방법들이 모색이 돼서 좀 더 공기업이지만 객관적이고 투명성이 있으면서, 또 지역에 맞물려 있는 경제 연관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발전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것들은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또다시 제안을 해주시고 이러는 방법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오완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오완석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권오진 위원님의 생각과 조금 제가 다른 각도라서 말씀드리면, 토론시간은 아닌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대한 현재 상태는 발의자이신 이재준 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인천국제공항이라는 것이 단순한 수익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국가기반시설이죠. 이게 도로와 항만과 마찬가지로 국가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이걸 꼭 수익논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인천국제공항이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이익도 내고 있고 누가 봐도 잘되고 있고 여론조사나 모든 걸 통해서도 잘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걸 민간으로 이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타당한 논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공항을 매각을 해야 될 논리가 저는 궁색하다고 봅니다. 특별한 논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은 그런 것들이 충분한 논리가 있고 충분한 타당성이 있어서 매각을 해야 된다면 매각에 대해서 우리가 하겠지만 이 결의안은 지금 그걸 중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논의를 더 해보고 그다음에 국민적 정서라든가 여론수렴 이런 것들을 충분히 더 해보고 과연 인천공항을 현재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매각을 해서 민간이양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해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그런 논리를 제가 보기에는 국가에서 만들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또한 객관적인 상황을 봤을 때도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발전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시설을 확충하고 그다음에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해서 이용객들이 좀 더 편리하고 그다음에 동남아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른 공사와 달리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우리 경기도 있지만 우스운 얘기지만 비교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공기업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공적부조 국가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인천공항공사는 자체적으로 이익금 가지고 그걸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결국 이것이 민간으로 넘어간다면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민간은 수익에 대한 것이 부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민간에 넘어가는 이유 첫 번째는 수익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담이 생기다 보면 원가도 절감해야 되고 수익을 낸다는 게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을 내는 것도 있지만 원가절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공항으로서, 사회기반시설로서의 역할보다는 기업의 수익, 이윤 창출을 하는 도구로써 전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상태로도 인천공항이 누가 뭐래도 최고의 경영평가를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굳이 지금 상태에서 이걸 매각대상에 올려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중단해 달라라는 취지로 결의문을 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 일부 확인되는 내용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아까 윤희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인천공항공사가 아니라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2조5항에 보면 민영화 적용대상기업에서 인천국제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인천공항공사가 맞을지 몰라도 법률상 용어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 이재준 의원 네.
○ 배수문 위원 그 부분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기해 주셨던, 지금 결의안에 따로 만들어도 좋겠다. 기획위에서 만들어도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얘기하셨던 게 신공항고속도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사실은 공항의 부대시설로 볼 수 있는 범위가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은 거죠. 공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공항고속도로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돼 있고 과다한 통행료를 받고 있다라는 지적이 되게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같이 가야 될 것들이 인천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상당한 도로를 점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건 같이 논의돼야 될 부분이다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결의안에도 그게 사실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만 따로 넣기에는, 그걸 넣기에는 또 너무 결의안이 커지는 것 같아서 따로 제안하셨던 것에 동의를 하면서 특히나 도시공항철도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거기는 지금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고 같은 기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가고 있는 안타까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적자를 따로 갖고 가고 있고. 그래서 사실 공통으로 묶어서 적자개념 그리고 공공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평가하고 진행하는 노력들을 해달라고 촉구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해야 될 범위는 벗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합리성을 담보로 도민들에게 불필요하게 부과되는 통행료라든가 이용료들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같이 한번 연구 좀 하고 다시 결의안을 만들 때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 이재준 의원 저는 사실 이게 건교위 해당 저기인 줄 알고, 그래서 그 부분을 건교위원님들이 넣어 주십사 하고 안 넣었습니다. 김포지역에 사실 도로접근성이 매우 불량합니다. 그리고 통행료가 너무 비싸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폭이 사실상은 차가 꽉 찰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 가에 2차선 정도는 지방도 개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IC를 추가로 한두 개 더 설치해서 김포지역이나 검단지역, 이쪽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면 사실 중복돼서 SOC에 투자하지 않고 이용료 얼마 내는 것 정도로 해서 우리가 하게 되면 충분히 그 지역의 교통체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도 동의를 하면서 영종대교 같은 경우는 상행, 하행이 따로 있는데 일부를 구획 지정을 좀 해서 따로 운영을 하고 그쪽 공항을 이용하지 않는 도민들에 대한 편의 제공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고 공항을 이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요금을 적용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보여지고 이게 공항에서 사실은 거꾸로 영업수익 창출의 일부를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만든, 간접자본으로 그냥 이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것을 같이 평가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항이 경영이익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이 없으면 오히려 공항 자체만 좋지 접근성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 이재준 의원 어차피 국가의 재정인데 한쪽은 적자가 나서 지원해 주고 한쪽은 흑자가 나서 또 이런 문제들이 막 되고 이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죠, 공동으로 묶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죠.
○ 이재준 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촌에서 김포 가는 버스를 타게 되면 매립장 길을 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김포 사우지구인가요, 어디로 들어가다 보면 구불구불 2차선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를 그냥 IC 하나만 터주면 바로 연결해서 쓸 수가 있는데 사실 국가가 서로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합리성을 우리가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민영화 반대를 더 반대하는 걸로 보일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결의문을 보시면 경영에 대한 분석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의혹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공기업법으로 운영되어지는 이러한 회사 같은 데서는 정말로 내용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잘못되게 되면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러냐는 직원들을 비호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시설을 갖다가 제대로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적어도 비교를 할 때 다른 공항 같은 데서 봤을 때 같은 부분끼리 딱딱 측정하면 됩니다, 이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걸 하여간 제시도 하고 효율적으로 더 운영을 해서 한번 이런 걸 갖다가 정말 국민기업으로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아쉽고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민영화 반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제안을 해주시고 노력에 정말 격려를 드립니다. 몇 가지 우리 권오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리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가에서 아니면 국회에서의 국가사업 일이죠. 일인데 경기도의회에서 이걸 갖다 우리가 제안을 해서 결의안을 작성할 때는 몇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준 의원님께서 여기 이익금을 열거해 주셨고 향후 2030년도에는 10조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통폐합 방안이라는 건 지금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사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공항공사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 이재준 의원 그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광철 위원 파악 못하셨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통폐합은 반드시 저는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사 자체가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출연금이나 보조금 같은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재준 의원님께서 이 결의안에 담고 있는 내용 중에서, 정부가 51% 이상의 지분을 갖겠다는 얘기죠, 전체 매각이 아니라?
○ 이재준 의원 네.
○ 김광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문제가 있겠습니까?
○ 이재준 의원 소유권을 방어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합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저는 맥쿼리 같은 그런 외국의 아주 참 욕심 있는 회사들이죠. 맥쿼리가 우리 관내의, 우리 국가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투자했습니다마는 정말 그냥 소리 없이 취해가는, 이익을 취해가는 그런 부분에 잠식되는 걸 우려해서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항전문경영회사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항전문경영회사는 어디를 일컫는 것입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이재준 의원 지금 현재 공항전문경영회사라고 치면 인천공항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 모든 나라들에서 일단 공항을 설립하면 운영기법이나 이런 걸 전부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배우러 오고 있고 건설기술도 이미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아서 동남아국가들에 대해서는 기술제휴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면 인천공항주는 전체가 다 민영입니까?
○ 이재준 의원 전체 국가 거죠.
○ 김광철 위원 국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도 민영화된 게 없잖아요. 공항전문회사라면 우리가 벤치마킹할 데가 인천공항 운영주 이거만 전문으로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외국자본의 투자 여부는 지금 어떻게 좀 얘기가 된 게 오가고 있습니까?
○ 이재준 의원 30%는 외국에 매각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지금 방침이 30%는 외국에 매각을 하겠다?
○ 이재준 의원 네, 19%는 원래 일반에 공개를 하려고 그러다가 반대가 많으니까 국민주 형태를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주라는 것도 그러면 한 사람이 20주, 30주 갖고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 매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거대자본들이 다 매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부 자본권력들한테 독점식으로 맡겨지게 되는 겁니다.
○ 김광철 위원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자본의 독식방안, 거대자본에 의한 희생양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기한 몇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조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 이재준 의원 알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님들부터 결의안에 대한 일정한 의견이 도정이 됐고 수정제안도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논의와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은 정회하는 동안 권오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권오진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결의문 중에 있는 인천공항공사를 원래 명칭을 찾아봤더니 인천국제공항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요. 두 번째는 결의문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법상 민영화 대상으로 포함되었던 1999년 IMF 국가부도사태와 현재 상황을 동일시하여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인천공항공사를 IMF 외환위기 시 고육지책으로 결정한 민영화 방침에 따라 외국자본 등에 매각하여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을 수정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법상 민영화 대상에 포함되었던 1999년 IMF 국가부도사태와 현재 상황을 동일시하여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IMF와 같은 국가재정 위기상황이 아니므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대규모 공사를 민영화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로 수정하기를 제안합니다. 또한 “정부의 매각논리인 선진공항의 운영기법 도입과 재정 확충은 여러 측면에서 타당성이 결여되었다. 2010년 영업이익률이 42%에 해당되어 세계 여타 공항보다 높고 순이익이 3,240억 원인 인천공항이다. 2010년 부채비율이 69%이고 2035년까지 정부 추가수익이 약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내용은 중복되고 또한 이 내용은 정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한 법인세 면제요구 및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배수문ㆍ염종현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한 법인세 면제요구 및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 재정의 부족을 이유로 만들어진 민간투자법은 국가의 기간망 확충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많으나 그 대금의 회수 및 손비 산정 등의 방법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법인세 부담과 관련하여 적정한 이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그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운영비에 포함하여 통행료로 징수하고 있으나 민자사업자들은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자율을 20%까지 올려 손비로 자회사 등에 지원하여 실제적으로는 자회사 등에 부당이득금을 안겨주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이용자들에게는 납부하지도 않는 법인세만큼의 운영비를 초과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하고 법인세를 통행료 산입에서 애초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결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한 법인세 면제요구 및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2년 8월 20일 이재준ㆍ배수문ㆍ염종현 의원 등 3명의 발의자와 김성태 의원 등 13명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2012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SOC사업 등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공사를 하고 사용료를 받아 투자원금과 이익을 회수해 가는 방식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확대 추진하면서 법인세가 통행료로 교묘하게 바뀌는 등 많은 부작용과 납득하지 못할 일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않고 있어 이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결의안은 정부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SOC사업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공사를 완공하고 민간투자자는 사용료 등을 받아 투자원금과 이익을 회수해 가는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정부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사실상 민간사업자의 통행료로 치환되어 사업자의 초과이익 확보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하며 정부는 거두지도 못하는 통행료만 높게 책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법인세를 면제하여 통행료를 대폭 인하하고 민간사업자의 법인세 탈루 의혹에 대하여 전면적인 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한편 민간투자 도로통행료에 법인세가 이윤의 일정비율로 산입 운영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민간투자사업은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법인세가 민간투자사업자의 초과이익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2004년도 이전에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의 현금흐름표 작성 시에 운영비용에 법인세를 포함하여 통행료를 산정 운영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이후 세전수익률에서 법인세를 제외하고 통행료를 산정하게 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자회사 등을 활용, 고율의 차입을 발생시켜 자회사에 부당이익을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법인세 납부를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이러한 의혹은 당연히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에서 발생되는 조세공과 및 배당 등은 도민들이 민간투자사업장의 이용료 인하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주장은 한편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법인세 감면사항 부분은 사전에 관련법령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 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많은 부작용과 여러 의혹에 대해서 정부는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제도상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재개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 결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용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한 법인세 면제요구 및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이재준 의원이 올리셨네요. 여기에서 우리 전문위원 얘기를 보게 되면 세전수익률을 하는 것이 2004년도까지 했다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 이재준 의원 지금은 세전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볼 때 법인세를 사실 기업에서 없애자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있기는요. 그걸 투자를 유도하자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가격을 산정하는데 기업의 수익이 안 나는 상태인데도 법인세를 산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이런 시설부분 속에서 여기에서 법인세를 면제하면 다 하자는 것인지, 특정을 하자는 것인지 그 내용이 정확치가 않습니다.
○ 이재준 의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MRG가 있었고 세후로 통행료, 운영비용들이 산정됐던 그런 저기인데요. 이게 보면 전에는 운영비가 있고 법인세가 있습니다. 이 운영비가 운영비 앞에 뭐가 있냐 하면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에 당연히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부과하는 27.5%의 법인세를 전부 운영비로 포함시켜서 통행료를 산정했는데 이익이 발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치면 결국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야 되는데 법인세만큼 초과수익이 민자사업자한테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통행료가 그만큼 높게 책정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새는 세전가격으로 운영비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본 내용이 면제를 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촉구안에 대해서? 안 하고 있으니까 현재.
○ 이재준 의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 민자사업을 하는 것들은 그런데 옛날에 계획하고 허가되었던 모든 것들은 다 지금도 이 법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이 법이 적용되는 민자사업하고 구분이 되나요, 그게?
○ 이재준 의원 구분이 시기적으로 됩니다.
○ 권오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상태로서는 사실 민자사업 부분에서 과거의 법에 대해서 적용되는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별도로 인정받아서 그걸 별도 조치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에서 법인세를 면제하자는 얘기는 법인세의 기본개념 자체를 깨자는 것 같으니까.
○ 이재준 의원 그건 아니고 예외적으로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민자사업이 뭐냐 하면 사용료나 이용료로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기부채납행위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도로 같은 경우 한국도로공사에서 지은 것은 ㎞당 50원입니다. 그것을 초과하는 것은 사실상 이용자들이 국가가 재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내준 거기 때문에 그건 기부채납으로 본다면 모두 다 부가세나 법인세가 면제돼야 되는 거죠. 세법의 문제인데 세법을 기부채납으로 보냐 아니냐의 판단이 지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전부 세금이 먹여지고 있는 거고, 하나의 예를 들면 일산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만 봤을 때 총 운영비가 30년 동안 7,454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법인세 수익만 1조 1,291억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배보다 배꼽이 큰 거죠. 그래서 법인세와 부가세를 합치면 2조 원이 넘게 정부, 1999년도 불변가입니다. 2조가 넘게 정부로 들어갑니다. 정부가 얼마를 투자하냐 하면 4,800억인가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정부가 이용자들한테 통행료 받아서 지은 걸 떠나서 운영비나 민자사업자의 수익금, 그러니까 투자한 원금 환수한 걸 떠나서 세금으로만도 2조를 벌어 들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부당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의의 기부채납들에 대해서, 투자해준 그것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의 집행이 아닌가 이래서 사실상 이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 권오진 위원 기부채납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익을 발생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 이재준 의원 그렇죠.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오히려 통행료를 저감시켜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수익이 안 나니까 법인세를 수익으로 챙겼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 이재준 의원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럼 이런 부분 속에서는 일괄적으로 사실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사회기반시설은 수익을 내지 않고 오히려 통행료를 점차적으로 낮춰주고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법인세를 여기에서 한다는 자체가 면제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되게 되면 자연히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법이란 체계에서, 법인세라는 체계 속에서의 면제를 요청한다고 한다면 사실 다른 데서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거든요.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민자사업만 한정을 해야 되고 또 뭐가 있냐 하면 이미 이러한 형식의 실시계약협약에 의해서 통행료가 다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납부하지도 않는 법인세만큼 더 벌어가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촉구 결의안을 내는 것입니다.
○ 권오진 위원 아니, 납부하지도 않은 법인세라면 법인세 항목으로 하고서 세무서에서 가만히 있나요, 그러면? 그걸 받았는데, 징수했는데 안 내도 괜찮은 겁니까?
○ 이재준 의원 그분들이 이익을 제로로 만들거나 마이너스로 만들기 때문에 법인세를 받아갈 재간이 없는 거죠.
○ 권오진 위원 그러면 그런 것보다도 그런 내용을 파악하게 되면 오히려 법인세 명목으로 징수한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건 탈루로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재준 의원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은 이자율이 조금씩 다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부 민자사업자들은 20%라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그것이 특수관계법인한테 갔기 때문에 사실상은 공금이 유용된 것 내지는 횡령된 것으로 봐야 되죠. 자회사를 편법적으로 도왔고 지원했던 겁니다.
○ 권오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기에서는 민자사업으로 해서 비용을 많이 계상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고율의 차입을 한다거나 후순위를 발생시켜 가지고서 이율을 높인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 이재준 의원 네.
○ 권오진 위원 그래서 비용을 넓힌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사업 자체를 만들 때에 이자율은 확정을 짓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 이재준 의원 안 그렇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저희가 얼마 전에 일산대교랑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이 일반회사였다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자율이 또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6%에서 9%였던 선순위채권이 8% 확정이자로 넘어갔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건 어떤 특정한 지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그렇지 않으면 건수인데.
○ 이재준 의원 그런데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 이번에 제3경인고속도로가 도시공사에서 일반한테 매각됐지 않습니까. 이번 회기나 다음 저기를 통해서 한번 이자율을 따져보시면 아마 이자율의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경기도가 운영주체가 됐을 때 이자율을 낮추거나 통제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떼고 민자로 넘어갔을 때는 이자율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한 문제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사실 이런 부분 속에서 민자사업을 할 때는 최초의 확정된 이자율을 가지고, 제가 용인경전철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그걸 그 자체가 높다고 해서 싸움은 되고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올리고 내리고 못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계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인 같은 경우에는 높은 이자를 우리 경기개발기금으로 갚아주고 이자를 갖다 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속에서 한다면 이것이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 어떠한 특정한 사항을 가지고서 이걸 면제한다든지 한다는 건…….
○ 이재준 의원 아니, 보편화돼 있는 겁니다. 우면산터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너무 고율이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방식으로 대환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 받아들입니다, 터널주식회사가. 자기네는 그 회사에서 계속 그렇게 높은 이자를 주고 그걸 써야 된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민자사업법 자체에 맹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좀 전에 예로 들었던 용인경전철처럼 약정이자를 한계를 정해 놓고 거기에서 변동폭을 정해 놨다면 그런 계약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지금 용인경전철뿐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BTO사업도 전부 확정을 짓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걸 이해하는 부분 속에서 사실은 이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실제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결의안을 촉구하는 것보다도 진짜로 경기도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국회 건교위원회라도 협조를 받아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 여기에서 결의안을 한 번 했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준 의원 그런데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고요. 결국 입법독재라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실 감사원도 알고 있고 그리고 국회도 알고 있고 정부도 다 알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 이것은 결국은 거대한 자본권력의 메커니즘 속에서 침묵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차원이 아니지만 경기도에서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피해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촉구 결의안을 내는 것입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시면,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민간투자사업에서 특히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예로 들으셨는데 그러면 통행료 산출을 최초에 이 사업성을 따지면서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날 거고 그리고 통행료가 얼마다 이렇게 정하죠. 그렇게 정하는 거죠, 최초에?
○ 이재준 의원 네.
○ 신종철 위원 그러면 그 수입까지 포함해서 그걸 한 거고. 그러면 통행료 조정을 그 후에 정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것이 계약된 기간까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 이재준 의원 지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하고 민자사업자하고 협의에 의해서.
○ 신종철 위원 협의에 의해서 조정합니까? 강제성이 있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 이재준 의원 강제성은 없습니다. 결국은 변경된 통행료를 승인해 주는 권한이 국토부에 있는데 국토부가 민자사업자가 통행료 책정한 것보다 내린 예는 없습니다.
○ 신종철 위원 내리는 경우는 없고 어쨌든 민자사업자가 내리는 걸 요청할 리는 없으니까. 그럼 최소한 기존에 정해진 통행료가 유지가 되는 거죠. 오르거나…….
○ 이재준 의원 단서조항에 뭐가 있냐 하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럼 최소한으로 보면 기본통행료가 부과되다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조금은 조정되거나 이럴 수 있는 경우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의문을 갖는 게 여기에서 그렇게 정했는데 실제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만큼 수익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수익보전을 해주는 거죠, 국가 예산에서?
○ 이재준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신종철 위원 수익보전을 해주고. 그러면 수익보전을 해주는데 수익보전을 법인세만큼은 제외하고 나머지 적자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나 보죠?
○ 이재준 의원 법인세라는 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통행료를 하는데 본인들 투자한 투자원금 그다음에 이자 그다음에 운영비 그다음에 법인세까지를 토털해서 이것이 통행료가 됩니다. 그러면 통행료에다가 예상통행차량대수가 있습니다. 그 차량대수가 통과를 안 하면 돈을 그만큼 물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와는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 예상차량대수만큼 수익보전을 해주는 거잖아요?
○ 이재준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상이익까지를 수익보전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 이재준 의원 네, 그렇죠.
○ 신종철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수익보전을 해주면 이익이 발생하는 거네요?
○ 이재준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럼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 발생만큼 법인세를 내야 되는 거네요?
○ 이재준 의원 그렇지가 않고요. 이익이라는 것은 법인세를 낼 만큼의 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플러스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재정보전금이 하나도 안 들어갔을 때. 그러면 법인세를 낼 수 있는데 여기는 법인세를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올해 운영을 했으면 100원이 남을 거라고 얘기해서 100원에 대해서 27.5원의 법인세를 낸다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통행료가 127.5원이 결정이 됐는데 차량이 100대가 다녀야 돼요, 그걸 하려면. 그런데 차량이 50대만 다녔으면 50대×127.5원만큼을 손해배상으로 가져가고 여기에 법인세가 27.5원이 50대 분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것도 자기네들 것이 되는 겁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나요?
○ 이재준 의원 논리적으로 이상하죠, 당연히.
○ 신종철 위원 100대 분이 가야 되는데 50대만 통과를 했으면 결국은 나머지 50대 분을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총 계산규모로 보면 결국은 예상이익까지를 다 맞춰주는 거거든요.
○ 이재준 의원 그렇죠.
○ 신종철 위원 그럼 결론은 이익이 발생한 거죠.
○ 이재준 의원 그런데 그 속에 플러스이익이 또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법인세를 안 냈기 때문에 100대 분에 대해서 27.5원씩이 추가로 들어 있는 겁니다.
○ 신종철 위원 그렇죠.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전을 해줬는데 법인세를 안 낸다는 거잖아요. 그럼 법인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 이재준 의원 거기는 법인세를 낼 명목이 없기 때문에.
○ 신종철 위원 보전을 해줬으니까.
○ 이재준 의원 보전을 받았기 때문에 법인세 낼 명분은 없고 그러니까 이 법인세를 민자사업에서 면제해 줘야 되는 논리가 그래서 생겼던 거죠.
○ 신종철 위원 그 초점에 대해서는 지금 저하고 동일한 거거든요. 동일한데, 그러면 그 부분이 그 부분만큼, 법인세 부분이죠. 세금을 내든지 아니면 그 세금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안 해주든지 그런 게 제도화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러면 그런 취지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그걸 법인세 면제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식의 통행료를 산출하는 산출방법이나 보전해 주는 속에서의 세금문제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와 대책을 만드는 건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게 법인세 면제라고 하면 세금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그런 구조처럼 이해가 되기 때문에…….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저기가 있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보면 부가가치세를 민자사업자가 처음에는 냈습니다. 냈는데 민자사업자들이 정치적으로 권한들을 영향력을 행사해서 민자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세율로 표기를 했는데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부채납행위로 보면 이게 조세감면규제법에 한 줄을 넣으면 됩니다. 민자사업자에 대해서 법인세는 제한다 이러면 통행료가 그만큼 내려가서 주민이 부담하는 통행료가 그만큼 낮게 책정되는 겁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야 이해가 되고요. 문제의 초점들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는 같이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결의안의 초점이 “법인세 면제 여부 및”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 문제의식과 다르게 법인세에 대한 형평성 문제나 이런 문제로 오인될 여지가 있으니까…….
○ 이재준 의원 네, 그렇게 오해될 수가 있는데…….
○ 신종철 위원 그런 점을 수정해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아까 금융회사의 문제나 법인세 부분을 그냥 수익을 갖는 게 정당한가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본다라고 하면, 그러나 이걸 탈루의혹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의 초점이 어떻습니까?
○ 이재준 의원 특수관계법인에 대해서는 6.5%의 이자율을 인정해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치게, 종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씩 이자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탈세인 거죠. 왜냐하면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서 비용산입을 많이 했고 특수관계법인들한테 부당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것을 사실상 감사를 안 하고 있는 감사원이나 그다음에 세무 추징을 하지 않는 국세청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촉구를 하는 결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 신종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래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부당지원 또는 법인세 탈루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한다, 촉구하는 것에 대해 동감하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 면제라는 이런 부분들은 좀 표현을 조정해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재준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신종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신가요? 오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번. 법인세가 지금 이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민자산업도로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보시는 것 아니에요, 항구적으로도?
○ 이재준 의원 MRG가 적용되는 대상 민자사업은 저는 그렇습니다. 30년까지 거의 법인세나 이윤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오완석 위원 법인세를 면제하자는 얘기는 아예 법인세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를 괜히 규정을 두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통행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오히려 통행료가 높아지고 다른 편법으로 운영한다든지,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투자이윤을 20%에서 6% 정도로 다운시키고 그런 자구책이 생기면 법인에 이익이 생길 수가 없나요?
○ 이재준 의원 그렇게 하면 생길 수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법인세를 면제시켜 주면, 물론 법인세를 면제시켜 주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이득을 가지고 통행료를 다운시키는 게 유리한지에 대한 부분은 따져봐야 될 문제겠죠?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두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국가가 재정이 없어서 이용자들이 기부채납행위를 통해서 낸 겁니다. 지어 가지고 국가에 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냐는 부분이죠. 그것은 원칙적으로 조세론적인 측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오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 신종철 위원 잠깐 보충해서 제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기부채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건 민간업자들이 일정 정도 수익을 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보전해 준다라는 방침 하에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기부채납행위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수익성사업이란 측면에 방점을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이재준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의회에서 TF팀을 만들어서 논의해 가지고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자, 그것을 하나의 가상계좌를 만들어서 한번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상사용을 하고 난 후에 전제가 그러면 30년 후에는 무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을 때는 지금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인고속도로법에 보면 2배 이상의 수익을 거두면 무료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안 하거든요. 지금 경인고속도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직면되어 있고. 그럼 여기도 결국은 똑같이 50원을 부과한다고 하면 미래의 불특정 다수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국가는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익 부분만큼을 감해줘라라는 논지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기부채납행위로 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현삼 오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추가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만일에 이게 MRG가 되어 있는 도로 같은 경우라면 이게 지금 운영비 플러스 이익 플러스 MRG 나누기 이용자 수 해서 통행료가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인세를 면제했다고 하면 운영비가 높아지든지 MRG가 더 줄어야 하든지 이런 게 생길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 이재준 의원 그거랑은 상관없죠. 법인세는 별도의 항목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민간업자들이 그거를 자기들의 운영비 총 부담비용으로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납부 안 해도 된다는 명분이 서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만약 빼버린다고 하면 운영비가 올라가든지 MRG를 더 달라고 요청을 안 하겠냐 이거죠.
○ 이재준 의원 그렇죠. 그래서 협상이 지금 어려운 것이 결국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주식 액면가의 3배를 주고 산 이유가 그런 어떤 저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높게 주고 샀다라고 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운영주체가 사실은 운영하면서 관리주체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냐는 것이 문제이지, 전체가 똑같을 것인데 어떤 도로를 1년간 운영하는 비용은 같을 것이다 이거죠. 통행료도 같을 것이다, 통행하는 숫자는. 이런 차원에서 법인세를 면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되면 그들에게 뭘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아까…….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 통행료 산정에서 면제되는 것이지 이익된 것에 대해서 법인세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거죠.
○ 권오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부채납 부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세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셨지만 사실 지금 통행, 민자도로 같은 경우에는 종료시점에서 이관시키는 것 아닙니까?
○ 이재준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기부채납 형식은 아닌 것이고 그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사용료를 회수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볼 때 오히려 법인세 면제요구는 운영 안에서의 문제가 되겠죠, 안의 관리주체가. 하지만 감사원 감사 촉구는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면제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재준 의원 용어상의 문제인데요. 저희도 표현을 하면서 이러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이걸 정확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윤이 발생을 안 해도 이미 운영비하고 법인세가 통행료에 들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통행료를 빼야 되는 거죠, 통행료 속에서. 여기에 이미 기 책정되어 있는 법인세 부분을 빼놔야 되는데 이게 마땅한 용어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적당한 용어를 찾아주시면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더 구체성을 띌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권오진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이 사실 여러 가지로 산정을 제외한다고 생각해 봤어요. 그것도 말이 좀 그런 것 같고…….
○ 이재준 의원 통행료에서…….
○ 권오진 위원 산정을 제외하게 되면…….
○ 이재준 의원 산정을 제하게 그런 식은 가능할 수 있겠죠.
○ 권오진 위원 그럼 운영비를 더 달라고 그러겠죠.
○ 이재준 의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번은 국토해양부에서 전문가들이 짚고 넘어가서 이것을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결과들을 30년 동안 지속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급하게 어쨌든 재논의가 필요하고 물론 민자사업자들도 계약을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하기를 원치 않겠지만 그래도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권오진 위원 본 위원은 우리나라 경기도 같은 경우에, 또 시군에 돈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자사업을 갖다가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있는 곳이 대기업이고 또 중앙정부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투자가 어렵다고 한다면 대기업을 통해서 투자를 받아내고 그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상당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법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런데 관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어떠한 법인세를 갖다 면제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한번 이번 기회에 더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감사원을 갖다 강력히 촉구하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한 법인세 면제요구 및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 질의응답 과정에서 원안과는 약간의 내용을 달리하는 의견도 제출되었었고요. 특히나 법인세 면제 시 적용의 시점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문제들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한 법인세 면제요구 및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은 정회하는 동안 신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신종철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신종철 위원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관련한 법인세 면제요구 및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결의안 제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한 법인세 면제요구 및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한 법인세 제도검토 요구 및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으로 수정하고 결의문 3항 중 “법인세를 면제하여”를 “법인세 제도 문제를 검토하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한 법인세 면제요구 및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한 법인세 면제요구 및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한 법인세 면제요구 및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윤은숙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1년 11월 2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공포되어 수급인과 하수급인과의 하도급거래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지만 경기도 및 직속기관 등으로부터 100%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받는 건설업자들이 지역건설업자들에게는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결제를 하고 있어서 지급정지, 파산 등으로 중소건설업체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바 도청 및 공사, 공단,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어음 및 어음대체수단 결제를 제한하여 경제민주화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사의 대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조항 중에서 임금을 어음으로 지급보증을 할 수 없으며 총 공사비를 어음으로 지급보증할 수 있도록 제15조제2항제3호를 개정하는 내용이며 관급공사의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제2조6호의 임금 등을 지급하는 비율에 따라 15일 이내 어음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 아닌 현금으로만 지급하도록 제15조2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윤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27일 윤은숙ㆍ임병택 의원 등 2명의 발의와 장현국 의원 등 8명의 찬성으로 제출되어 2012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윤은숙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관급공사에서 수급인의 어음 및 어음대체수단 결제 등을 제한하여 건전한 하도급거래로 경제민주화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검토내용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안 제15조제2항제3호 규정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임금 등을 지급보증이 되지 않은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에 체불이 발생하게 되면 발주자는 지역건설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임금보호 목적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조문 중 임금 등을 총 공사비, 즉 관급자재비와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로 개정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제1항제5호 등 상위법에서 보장되어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임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명분을 벗어날 우려가 있어 오히려 임금변제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예상이 되며 신설조항인 제15조의2 대가의 현금 지급 규정은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하도급 대금 등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만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수급인의 어음 및 어음대체수단 결제를 제한하여 하수급인 등 영세사업자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는 현실성을 감안할 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어음발행은 상법 제65조 규정과 어음법 규정 등을 근거로 하는 합법적인 지급수단의 유가증권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취지를 보더라도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으로 적법한 행위임이 분명하다 할 것인데 수급인에게 건설공사대금을 현금으로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제를 한다면 한편으로 오히려 수급인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역설적으로 하수급인의 경제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의 규정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상위법 규정 취지와 현실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용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윤은숙 의원님, 오완석 위원입니다. 지금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보면 취지가 그런 거죠? 관급공사에서 원청업자에게 현금을 주는데 원청업자가 하청업자한테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주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해서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 윤은숙 의원 네,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임금 등 15일 이내 현금 지급 받는 비율에 따라서 그 비율만큼 주라는 건데…….
○ 오완석 위원 그게 어느 법에 나와 있는 거죠?
○ 윤은숙 의원 하도급법에 나와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하도급법에요?
○ 윤은숙 의원 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실제로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본 위원도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두 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 대금지급 지금 말씀하신 거요. 그거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도 마찬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윤은숙 의원 네, 마찬가지입니다.
○ 오완석 위원 대신 여기는 어음을 주는 것은 어음만기일이 지난 이후에 15일 내에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3개월짜리 어음을 끊어줬으면 2개월짜리나 3개월짜리는 어음을 또 끊을 수 있다 이런 취지거든요, 사실 이게. 그렇죠? 어음을 줬을 경우에는. 그런데 관급공사는 어음을 주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관급공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음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는데 왜 현금으로 안 주고 어음으로 주느냐 이런 문제라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이미 그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걸 굳이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나요?
○ 윤은숙 의원 제가 3월 달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역건설 활성화하면서 실제 우리 경기도에서 산하기관에 발주한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지금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의 어음이나 외상채권으로 주고 있는 상황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한두 건이 아니라 몇백 건의 그런 게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걸로 인해서 부도에, 파산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도 조례에만큼은 명시를 해서…….
○ 오완석 위원 그러면요, 잠깐만요. 법률에 규정이 된 것을 만약에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건설기본법 34조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 관한 법률 13조에 벌칙조항이 있는지 직접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혹시 벌칙조항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행을 안 했을 때 무슨 페널티를 가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나요?
○ 윤은숙 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도에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중요한 건 어음도 외상채권담보도 현금이라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부동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큰 틀에서 현금으로 법에서는 규정할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관급공사가 아닌 다른 데에서 발주를 해서 줬을 때는 거기는 또 어음을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는 그 어음을 사용할 수가 있지만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은 좀 더 폭을 좁혀서 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 관급공사는 현금을 줘야 되는 이유가 도에서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유가 여부가 없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 오완석 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지역에서 보면 정말로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원청업자가 힘이 있어요. 하청업자가 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청업자가 올바로 성장하려면 원청업자가 어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청업자한테 현금을 주는 게 맞는 사회적 분위기인데 지금 반대로 됐기 때문에 그런 법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현금으로 만약에 이걸 주지 않았을 경우에 법률로써도 규제할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언뜻 지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검토를 해보지 않았는데 벌칙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현금으로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이런 벌칙조항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현금에 대한 범위인데 현금을 우리가 순수히 말하는 자기앞수표나 돈 1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이런 돈으로 국한시킬 것인지, 아니면 전자어음이나 그 외에 현금과 갈음하는 수단까지 포함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런 걸 다 배제한, 현금은 우리가 실제 통상적으로 말하는 현금만 고집하시는 것 아닙니까?
○ 윤은숙 의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어음 및, 실제로 “B2B어음이나 어음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이 아닌”이거든요. 그러면 어음이라는 것은 중간에 기간이 거의, 현재 경기도는 60일을 주고 있는데 그 기간에 현금에 대한 융통이 하수급인들이 안 되고 있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이 부분도 나중에 원사업자 이름으로 물론 저기를 하지만, 원사업자가 보증을 서서 대출을 주고 있지만 만약에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하도급업체의 이름으로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실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꾸 말이 반복되는데 이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금으로만 지급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고 그다음 그 현금의 범위가 법률적으로 넓혀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로 해서 현금으로 규정한다 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얘기죠. 이미 상위법에 현금이라는 범위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금 플러스 전자어음 플러스 해서 이렇게 넓혀놨는데 이걸 조례에서 순수한 현금으로 묶어놓는다고 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만약에 원청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현금으로 주라고 했는데 안 줬다 이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법률 같은 경우는 특별법에 의해서 벌칙조항을 만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페널티를 주는데 현재 조례로는 그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령 이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원청업자한테 특별히 가할 만한 페널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조례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이미 몇 가지 항목에서 규제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보면. 여기 15조3항에 보면 발주자의 체불에 대한 부분에서 수급자 직접 1회 이상 체불했을 경우에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금 주라고 해서 안 준다고 해서 특별하게 규제가 없는 조례보다는 만약에 그것을 위배했을 경우에 입찰을 제한한다든가 오히려 이런 구체적인 제한조건을 가지고 보호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윤 의원님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저는 100% 동감하고요. 저도 찬성의원으로서 서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런 실효성의 면에서 크게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하도급자들을 보호하려면 원청의 이런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다른 규제를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주라고 했는데 세 번 이상 현금으로 안 준 게 밝혀졌다 그랬을 경우에는 입찰제한을 1년을 둔다든가 만약에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면 이런 형태로 규제를 두는 것이 오히려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취지나 내용은 100%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지만 그런 실효성 면에서 과연 우리가 법을, 조례를 개정해서 희망을 줬는데 막상 해보니 아무런 효과가 없다.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원청업자의 횡포가 똑같다, 사실 이것 참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 저런 걸 따져서 이건 좀, 물론 건교위에서 작년엔가 올해엔가 한 번 논의했다가 다시 보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다른 각도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례개정안을 다시 내는 형태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 윤은숙 의원 오완석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관급공사뿐만이 아니라 개인사업자까지도 다 포함한 상태의 법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그런 부분을, 사실 제가 말하는 건 조례의 의미가 뭡니까?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명시를 해 놓는 게 조례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법률에 현금비율 미만으로 줄여라. 그래서 사실 제가 다시 이야기를 드리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물어보면 어음도 현금이다. 예산 및 채권도 현금이잖아요. 대출을 받아서 현금으로 오기 때문에 부동산이 아니라는 큰 틀에서의, 지금 우리 법률에서는 큰 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 경기도에서 지역건설을 지금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현금을 주지 않고 어음이라든가 그 이외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해서 주더라, 이로 인해서 실제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를 제가 실제적인 부문을 자료요청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그때 도지사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줬고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례의 역할이 뭡니까? 여기서 모든 하도급에 대한 부분을 현금으로 줘라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법에 나와 있던 그런 부분을, 명시도 돼 있던 부분을 당연히 도에서 관급공사에서는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당연히 현금으로 주는 사실을, 그러면 누구는 현금으로 받고 누구는 어음이나 이런 부분으로 받아서 어려운 경제난에 시달려야 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의원들만이 발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현금으로 당연히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겼을 때는 이런 벌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 명시를 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현실감이 있는 것이지 위의 큰 틀의 법률에 의존해서 함께 얹혀간다는 그런 부분은 사실 조례가 가지는 의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사실 법률에 규정이 된 건 조례에서 동일하게 조례가 됐을 경우에는 조례를 폐지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경험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실효성 부분이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벌칙조항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당연히 관에서는 현금을 주죠. 현금을 주는데 원청업자가 하청업자한테 현금이 아닌 어음을 준다, 이걸 권고하고 또 수없이 많이 해도 지켜지지 않으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하도급업자한테는 더 힘이 빠진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벌칙에 대한 규정은 우리 지방자치법 조례가 참 더러운데, 힘이 없는데 법률에 위임을 하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도 규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보호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발주자가 직접 임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불된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어음이 지급보증이 되지 않은 경우에 직접 발주자한테 할 수 있는 조항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조항이 아주 좋은 조항이라고 보거든요. 왜? 직접 임금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쪽의 신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페널티를 좀 줘서 입찰이나 이런 걸 자제한다든가 서울시처럼 하루나 이틀 전에 공사대금이 우리가 현금으로 주니까 당신들 원청업체에 청구하시오 이런 통보를 해준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방법으로 규제를 하는 게 현실적이지 그냥 막연히 현금으로 줘라 이렇게 해놓고 안 주면 도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나가서 터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의원 아닙니다. 지금 사실 이 부분의 체불임금 방지, 하도급에 대한 부분은 엄청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위원회 감사관실에 TF팀도 구성을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많은 관리가 잘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런 여러 가지 하도급에 대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제가 사실 건교위도 아니고 제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을 떠나서 최소한의 기본은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않나.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은 시행을 하라는 지급, 대가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여기에 나왔듯이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임금 등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에 지급보증인의 보증이 되지 않을 경우는 도에서 직접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보증만 서주면 어음으로 줘도 된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래도 어떻게, 임금을 어음으로 주라는 그런 조항을 역으로 보면 잘못된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지금 우리 입법전문위원님께서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법률에 대해서 적법한 행위이고 또 현실감이 있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그랬고 또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법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총 공사비에 대한 부분이 워낙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일단 단계별로 임금 먼저 주는 부분으로 제가 한다면 수정을 해서 그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첨부에 나왔듯이 근로기준법에도 그렇고 국세법에도 사실 임금만큼은 우선변제 아닙니까? 최소 임금만큼은 현금으로 줘야죠.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서 경제민주화를 수없이 외치면서, 거기에서 보세요. 어음으로 줄 수 있는, 지급보증만 서주면 얼마든지 어음을 줄 수 있는,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주 잘못된, 잘못됐다는 표현이 좀 제가 잘못됐지만 어쨌든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조례안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률로써 이미 규정이 돼 있고 우리 조례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5조2항에 보면 임금과, 우리가 가장 지금 하는 게 건설기계임대거든요, 임금이 첫 번째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채권에 비해서 우선변제, 회사가 부도가 난다고 하더라도, 경매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선변제 해줄 수 있는 게 첫 번째 임금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조례에도 임금을 그렇게 해서 1회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발주자한테, 즉 경기도나 건설업체, 건설본부나 직접 청구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 하면 건설기계임대료예요. 아시겠지만 임대료가 곧 임금이지 않습니까, 임대하시는 분들은? 그분들도 지급기일로 2회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직접 또 발주자에게 할 수가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조항을 수정해서 다른 쪽을 늘려나가면서 해주는 게 좋지 그냥 선언적인, 물론 필요하지만 선언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차라리 다른 쪽의 규제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 윤은숙 의원 이게 가장 선언적이지 않은 내용입니다. 사실 현금으로 당연히 줘야 된다는 내용이 선언적이지 않은 거죠.
○ 오완석 위원 왜 선언적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지켜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안 줬을 경우에 가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 윤은숙 의원 아닙니다. 이게 조례의 근거에 명시된 경우와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하늘과 땅 차이이고 우리가 사소한 것이라도 조례에 기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근거를 남기는 것, 사실 조례가 가지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요?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조례에 치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데서 다른 각도로, 다른 방향으로 규제를 하는 게 오히려 검토할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윤은숙 의원 이건 어떤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법에 나온 부분을 단지 우리 조례로 명시해서 좀 더 어떤 근거를 남김으로 인해서 수급자들이 하수급자에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없는 내용을 삽입한 게 아닙니다. 적법한 행위라고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적법하고 도민에게 의무조항도 주지도 않고 우리 도에서 당장 예산이 수반되지도 않는 그런 부분인데 왜 이런 논란들이 있어야 되는지도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 오완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김광철 위원님 먼저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이것 지금 담당관님이 누구시죠? 윤은숙 의원님은 잠깐 들어가시죠. 감사관님이 답변하시겠어요?
○ 감사관 이필광 감사관 이필광입니다.
○ 김광철 위원 이게 건교위에 상정이 됐던 안이죠. 알고 계십니까?
○ 감사관 이필광 그건 몰랐습니다.
○ 김광철 위원 모르고 나오셨어요? 그러면 담당관이 지금 누가 담당관이신지, 잠깐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죠.
○ 조사담당관 류흥수 조사담당관 류흥수입니다.
○ 김광철 위원 조사담당관님도 지금 여기 발령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십니까?
○ 조사담당관 류흥수 네, 저는 7월 14일 자로 와서…….
○ 김광철 위원 그러면 다들 모르시는 분들인데.
○ 조사담당관 류흥수 이건 저희 하도급팀도 이번에 신설됐기 때문에요.
○ 김광철 위원 글쎄 말이에요. 윤 의원님 조례안이 아마 3월에 건교위에 상정이 됐었고 보류가 됐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7월 달에 이게 심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류로다가. 왜냐하면 병합조례들이 많아 가지고 조례가 유사조례가 3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건의 조례가 심의 되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심의하다가 우리 기획위로 올라왔거든요. 왜 기획위로 올라왔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보세요.
○ 조사담당관 류흥수 저희 하도급개선팀이 생기기 전에는 건설교통위의 소관이 됐었는데 저희 조사담당관실에 하도급개선팀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 소관위가 기획위이기 때문에 이리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 김광철 위원 하도급TF팀이 생긴 게 7월 1일 자로 생겼잖아요.
○ 조사담당관 류흥수 그때는 기획담당관실의 직원 1명이 업무를…….
○ 김광철 위원 직원이 그때 1명 있었어요?
○ 조사담당관 류흥수 네, 그렇게 해서 했었고요.
○ 김광철 위원 이런 상황이라고 그런다면 미리 배정을 해 가지고 하도급TF팀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맡아야 된다고 그러면, 기획위에서 이걸 심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시간이 제가 봤을 때는 있다고 생각이 됐는데 이게 중복적으로 상정이 되고 심의가 되는 경우를 지금 초래했거든요. 답변 바랍니다.
○ 조사담당관 류흥수 이 조례 제정 추진경위가 자료에 보니까 하도급개선TF팀 구성이 3월 16일 날 구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1차 회의를 그때 구성돼서 했고 2차 회의를 4월 달에 했고 또 3차 회의를 4월 20일 날 했고 도 및 도의회 공동공청회는 5월 14일 날 했고요. 또 하도급 개선 관련 경기도 조례 제정이 7월 2일 날 제정을 했습니다.
○ 김광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하여튼 이 문제가 저도 전임 상임위가 건교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또 윤 의원님이 지금 조례 개정하는 취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내용도 있고 또한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에서 TF팀이 벌써 이렇게 구성이 돼 가지고 몇 차례를 보고에 의하시면 계속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7월 달에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걸 이쪽으로 배정을 해서 이런 면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절차를 잘 지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조사담당관 류흥수 잘 알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평소 윤은숙 의원님의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 또한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와 관련된 조례입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관급공사에서 현금으로 받은 것은 그대로 하수급인들에게 현금으로 줘서 불미스러운 일을 최소한으로 하자라는 아주 좋은 뜻이라고 저는 봤고요. 그리고 또 전적으로 거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저도 윤은숙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윤은숙 의원님 조례안 그리고 또 이 조례가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함께 통과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완석 위원님의 좀 더 실효성 있는 조례였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하도급업체를 보호한다는 뜻에서는 저는 같다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단계별로 일단은 윤은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부터 처리를 하고 좀 더 실질적으로 내실화시킬 수 있는 조례안은 차후에도 충분히 우리들이 고민해서 발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상징적 선언적 의미로라도 엄청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의를 합니다. 특히 심사보고서에서 보면 검토보고서 뒤편에 붙여져 있는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라든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적극적인 찬성입장인 걸로 보여지는데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전문건설업체 협회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종합건설 측면에서는 법에 어긋난다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여기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전문건설업체입니다.
○ 임병택 위원 전문건설은 전적으로 찬성이잖아요. 우리 대한건설협회 또한 찬성이지 않습니까?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아닙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적인 찬성이죠, 그렇죠?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임병택 위원에게 개별설명)
아니, 수정안을 보시면 전문건설협회에서는 전적인 찬성, 좀 더 큰 기관인 건설협회에서 또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라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 다만 발주자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딱 이거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이 말이 그 말이죠? 우리가…….
○ 윤은숙 의원 저는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에만 현금으로 주라는 것이죠.
○ 임병택 위원 그렇죠. 전문건설협회도 찬성하고 좀 더 큰 대한건설협회도 찬성하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반대할 명분이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 조례를 재개정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봐요. 왜냐면 권리제한과 관련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건설협회도 찬성하고 전문건설협회도 찬성하고 또한 경제적 약자인 분들도 찬성하는 조례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완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좀 더, 일단 이 조례안부터 통과가 되고 이후에 또 다른 분께서 좀 더 내실 있는 조례안을 제출하셔서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서 궁극적인 목적인 하수급인들 보호, 하도급업체 보호라는 목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런 취지에서 전 찬성 발언을 하고요. 혹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시든 아니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나오신 분들이시든 제가 혹시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전폭적인 지지발언과 함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임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대한건설협회가 윤은숙 의원님이 제안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줘라 이 얘기인데 그래서 임병택 위원님 말씀으로만 보자면 전문건설협회하고 대한건설협회가 의견을 낸 것이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종합건설협회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현금결제로 인정되는 현금 결제 수단에 현금과 수표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런 이유를 달았는데 이 사람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도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는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 의견을 전적으로 의견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이 얘기는 건설회사에서 솔직히 말해서 이제 수급자와 하수급자의 관계 속에서 수표하고 어음을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어음을 발행하거나 수표를 발행하면 수표를 날짜를 한 달 뒤로 썼더라도 당장 내일 은행에 돌려 쓰면,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하고의 관계는 끝나는 거죠. 그때 수표도 거기다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요.
제가 아울러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발상이고 좋은 얘기신데요, 제가 몇 가지만, 실효성에 대한 문제는 오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빼고요. 여기에서 어음을 준다고 하는 것은 수급자가 하수급자한테 준다는 거죠, 지금?
○ 윤은숙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게 그거죠, 지금?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사실 문제는 보게 되면 건설회사가 저는 수급자 정도라고 본다면 일반건설과 관공서를 같이 다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되었을 때에 조금 경기도에 있는 건설업자들이 위축될 수 있다 생각이 좀 드는 것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경기도 내 공사는 경기도 업자한테 맡겨라,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건설업체하고 건축사협회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공사를 턴키베이스로 발주하게 되면 절대 경기도 건설업자가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설계를 따로 하고 공사를 따로 입찰을 시켜라. 그랬을 때 경기도 업체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여러 가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는 경기도 건설업자들이 작습니다. 아주 작은 규모들만 돌아가는 것이고 큰 건 돌아갑니다. 사실 삼성 같은 데서는 전부 현찰을 줍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그건 관공서가 아니라 다 자기 돈으로 줍니다. 그런데 경기도 업자들이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것보다도 자금난 때문에 어려운 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잘못되게 되면 그 수급자와 하수급자의 관계 속에서의 횡포가 더 심해질 수가 있다. 만약에 이런 것 있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거죠. 그러면 너하곤 일 안 해, 이제. 이럴수 있는 것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할 사람이 사실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실은 현금으로 주면 더 좋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사실 건설회사에서 저는 5년 동안 자금관리를 해봤습니다. 그럴 때에 한 달에 나가는 금액을 가지고 이만큼은 어음을, 한 현장마다, 50%는 어음을 주고 50%는 현금을 줍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현장은 60%는 어음을 주고 40%는 현금을 주고 이렇게 해보는데 하다 보게 되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는데 자재를 왕창 들여올 때도 있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모든 것을 현찰로 줘라, 물론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임금이라도 안 줘서 걱정이지, 어음이라도. 그게 문제지 현찰로 안 주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지급보장돼서 준다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 속에서 나는 우리 지역의, 경기도의 건설업체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런 문제를 삼거나 그러면 공사를 따지 못하고 관이나 경기도시공사 같은 데서 오히려 큰 회사에다 그냥 맡길 수 있는 요소를 만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볼 때 과연 실효성 이런 것보다도 안에서의 메커니즘은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걸 잡다가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15조2항3호에 보게 되면 임금 등으로 해서 총 공사비로 바꿨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임금은 기성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현장에서의 공사투입원가하고 기성은 다릅니다. 그런데 총 공사원가에는 자재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서 회사에서는 관리회계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총 공사원가가 기성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걸 갖다가 총 공사비로 한다는 얘기는 전체 투입원가를 갖다 여기다 총공사비로 하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안에서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것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여기다 넣게 되면 예를 들어서 수급인이 도시공사에다 야, 너 이거 더 넣었으니까 기성 투입원가를 다 달라, 기성을 받아서 다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감당을 못 합니다 거기서. 이것은 관행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총 공사원가하고 기성에 차이가 있는 것은. 마지막에는 다 맞죠,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는 다 맞지만 중간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에서는 관리회계를 따지고 종류별로 따져서 바꾸고 있는데 이런 부분 속에서 어떻게 하든 이건 조금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째는. 그리고 아까 말한 지역 건설에 위축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좀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윤은숙 의원 네,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제가 전문건설인협회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이런 하도급에 대한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경기도에서 이제 신경 써주시네요.”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상임위도 아니고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이렇게 상임위까지 바꿔가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은 사실 앞으로 계속 고쳐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주장을 하고 싶은 부분은 제가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모든 공사들을 중심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했을 때 지금 도시공사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원사업자들이 거의 대기업이었습니다. 대기업이라는 것은 서울이 본사이면서, 우리 경기도권에 있는 대기업은 거의 하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하도급, 참여하는 업체는 다 경기도에 사업체를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대한건설인협회에서 80%의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고 법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부정적인 답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줬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진짜 권오진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던 부분은 실무적 입장에서 현금과 수표는 줄 수 있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음이 현재 경기도에서 주고 있는 어음이 60일 어음입니다. 외상매출채권대출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수급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어려운 상황이 그런 게 있다면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다른 법을 만들어서 다른 부분의 경제적인 걸 융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당연히 법에 나와 있는 그야말로 가장 영세한 업자들이 하고 있는 하도급 업체들의 그 임금까지 다른 회전을 시킬 수 있는 여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가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한건설협회도 긍정적인 답이라고 전 보고 있고 전문건설협회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가 도정질문 했을 때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고 이런 문제를 처음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3월 7일에 했는데 3월 16일 날 TF팀이 만들어져서 아마 하도급 업체에 대한 모든 부분은 지금 엄청난 변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원초적인, 법에 나와 있는 부분만큼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큰 마음 드셔서, 협조를 해 주셔서 시작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은 앞으로 수없는 개정을 통해서 우리 하도급 업체들과 우리 지역건설이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윤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저는 지금 위원님들 모두가 윤은숙 의원님의 말씀에 다 공감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규제방법이 사실 오완석 위원이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점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상법에 규정한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참고적으로 윤 의원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실무담당팀장 좀 나와 보실래요?
○ 하도급개선팀장 정연종 하도급개선팀장 정연종입니다.
○ 윤희문 위원 이 부분이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우리 조례 개정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한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 하도급개선팀장 정연종 네.
○ 윤희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람을 규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업체를?
○ 하도급개선팀장 정연종 네,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
○ 윤희문 위원 그렇죠? 상법이 있다 하더라도 건설산업도 기본법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봤을 때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든 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입찰공고를 하거나 그럴 때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을 한다고 한다면 그 법에 의해서 규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조례를 살릴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공고를 할 때 예를 들면 경기도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앞으로 참여를 못하게 하는 거야. 대기업의 엄청난 횡포, 중소기업은 이거 때문에 아주 죽어요. 이 하도급 관계 때문에, 어음 쪼가리 때문에 죽는다고.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런 식으로다 우리가 조례에다 더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넣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하도급개선팀장 정연종 각 개별법에서 제재조항은 다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설관리기본법에서 행정처분 2개월에서 6개월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조항이 있습니다. 제재조항이 있고 그리고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도 참가자격을 제한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 개별법에서 제재조항은 다 포함되어 있고, 지금 조례에서 논점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외상매출채권하고 전자어음을 현금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실무진에서 파악하기로는 전자어음하고 외상매출채권은 현금으로 한다는 공정위의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의 적법성 논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저희 실무진의 의견입니다.
○ 윤희문 위원 타 법에 논란성이 있다는 얘기는 상법에 의한 것 때문에 그러는데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기업이나 종합건설업을 가진 사람들이 대개 전문건설업 주는 사람들한테 하청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종합건설업을 가지신 분들은 나름대로 어음해서 3개월, 4개월짜리 주는 거야. 그리고 그거 갖고서 정말 이런 속된 말로 가서 깡을 해서 몇 %씩 또 해서 손해를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부도가 나서 망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호하자라는 의미거든. 그렇다고 보면 이 조례에서 우리가 상위법에서 상법에 있는 부분, 건설업법에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조례 개정안에서도 그런 부분을 저는 삽입을 한다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위원들이 할 것이로되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 하도급개선팀장 정연종 좀 전에 담당실무팀장으로서 말씀드렸지만요, 개별법에서 제재조항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항은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조례에서 개정 발의한 내용, 현금으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적법성 논란이 충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관련기관이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좀 더 받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윤희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의원님 앉아주시고요. 담당자분, 금방 말씀하셨던 분.
○ 하도급개선팀장 정연종 하도급개선팀장 정연종입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취지가 다른 것은 문제가 없고, 물론 제가 찾아보니까 건설산업기본법 34조1항을 위배했을 경우에는 벌칙조항으로 형사적으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태료로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현금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금이냐, 아니면 외상매출채권이냐, 전자현금까지를 포함시킬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상위법과 상충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료가, 근거가 있습니까?
○ 하도급개선팀장 정연종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유권해석?
○ 하도급개선팀장 정연종 저희가 2007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를 했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현금으로 본다는 그 내용을 답변으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럼 지금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현금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했다 하더라도 수급자 입장에서 현금이 외상매출금하고 전자어음도 현금인데 왜 현금만 고집하느냐 이렇게 했을 경우 제가 보기에는 과태료 규정이 있다면, 판례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봤죠?
○ 하도급개선팀장 정연종 거기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항의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끔 돼 있기 때문에, 보니까 개정이 됐어요. 개정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항 자체가. 2011년도에 아마 그렇게 해서 강화되고 그때 우리 조례도 일부 개정을 해서 여러 가지 조항을 포함시킨 것 같은데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조례 개정을 해서 현금으로 그냥 표시한다 해서 나중에 법적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게 조례가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상위법에 현금이란 범위가 애매모호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다 현금이란 정의를 내려서 조례에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금이란 우리가 말하는 그냥 현금 이렇게 정의를 내려줘야 되는데 이 조례에는 그렇게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빗거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조례 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 하도급개선팀장 정연종 처음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당초 계약자가 하수급자한테 현금으로 지급을 안 했을 때에 어떤 특별하게 제재할 수 있는…….
○ 오완석 위원 현금은 우리가 논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건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금 외에 다른 걸 줄 수가 없잖아요. 수표를 주겠습니까, 뭘 주겠습니까?
○ 하도급개선팀장 정연종 전자어음하고 외상매출채권은 지금 발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오완석 위원 현재, 우리 여기에서도?
○ 하도급개선팀장 정연종 네, 경기도 도시공사 같은데.
○ 오완석 위원 도시공사에서 일반 우리가 말하는 현금이 아니라 외상매출채권하고 전자어음을 주고 있어요? 돌리고 있어요, 현재? 그거 확실합니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34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 개정을 해놓고 이런 페널티까지 줘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줄 수 있게끔 해놨는데 거기의 현금 범주가 말씀하신 대로 외상매출금하고 전자어음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파악이 안 되신 것 아니에요?
○ 하도급개선팀장 정연종 네.
○ 오완석 위원 건설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현금이.
○ 하도급개선팀장 정연종 네.
○ 오완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현금의 범위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서 질의를 했을 때 현금이 통용적으로 외상매출채권하고 전자어음이 통용된다 이렇게 답변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 하도급개선팀장 정연종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현금결제 인증여부 해 가지고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답변내용이…….
○ 오완석 위원 언제 답변, 이거 이 조항 때문에 하신 거예요, 이 조례 때문에?
○ 하도급개선팀장 정연종 아닙니다, 그 이전에.
○ 오완석 위원 언제 하신 겁니까, 그게?
○ 하도급개선팀장 정연종 2007년 6월 13일 자.
○ 오완석 위원 2007년도면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 개정이 2011년도에 하도급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새로 만들고 또 새로 개정하고 해서 만든 건데 2007년도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신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현금으로 규정을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상충되거나 그로 인해서 이 법 자체가 실효성이 아주 폐기된다든가 그런 정도의 하자는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업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과 본 위원이 얘기한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차치해 두고라도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이걸 개정했을 때 큰 문제와 하자가 없다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 단지 현금에 대한 개념, 현금에 대한 범위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문제가 없으면 집행부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거죠? 맞습니까?
○ 하도급개선팀장 정연종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오완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10분 정도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오완석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1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심의를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봤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 제개정안 그리고 결의안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가 충분하게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윤은숙 의원님, 이필광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현삼배수문김광철권오진신종철안병원오완석윤희문임병택최재우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이재준윤은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김동근정책기획관 오후석비전기획관 박원석
기획담당관 정상균법무담당관 예창섭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ㆍ감사관
감사관 이필광감사담당관 김복운조사담당관 류흥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