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9월 7일(금)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 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2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 5.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 6.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 7. 경기도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철회 촉구 결의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의 의원 대표발의)(최창의ㆍ송영주ㆍ유미경ㆍ김광래ㆍ강관희ㆍ최철환ㆍ오세영ㆍ조평호ㆍ이재삼ㆍ문형호ㆍ이상희 의원 발의)
- 2.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이재준ㆍ공근식ㆍ오문식ㆍ박동우ㆍ김경표ㆍ민경원ㆍ최창의ㆍ이강림ㆍ염종현ㆍ송영만ㆍ조광주ㆍ김재귀ㆍ장태환ㆍ권오진 의원 발의)
- 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평호 의원 대표발의)(조평호ㆍ이상희ㆍ김광래ㆍ최철환ㆍ문형호ㆍ최창의ㆍ이상성ㆍ윤은숙ㆍ김상회ㆍ강관희ㆍ문경희ㆍ윤태길ㆍ박동우 의원 발의)
- 4. 2012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5.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문형호 의원 대표발의)(문형호ㆍ이재삼ㆍ최철환ㆍ조평호ㆍ문경희ㆍ이상희ㆍ김상회ㆍ김광래ㆍ강관희 의원 발의)
- 6.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문경희ㆍ조광주ㆍ김상회 의원 발의)
- 7. 경기도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창의 의원 대표발의)(최창의ㆍ김상회ㆍ강관희ㆍ김광래ㆍ문경희ㆍ박동우ㆍ이상희ㆍ최철환 의원 발의)
- 8.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형호 의원 대표발의)(문형호ㆍ박승원ㆍ김성태ㆍ김경표ㆍ류재구ㆍ윤화섭ㆍ김경호ㆍ강득구ㆍ송한준ㆍ조광주 의원 발의)
- 9.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10. 교권보호 및 지원 관련조례안 대안제안 소위원회 구성의 건
- 11.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철회 촉구 결의안(최창의 의원 대표발의)(최창의ㆍ조광명ㆍ이재준ㆍ김유임ㆍ이상성ㆍ장태환ㆍ민경선ㆍ김영환ㆍ박인범ㆍ김달수ㆍ오완석ㆍ김원기ㆍ유미경ㆍ홍정석ㆍ김성태ㆍ이효경ㆍ김주삼 의원 발의)
(10시27분 개의)
○ 위원장 박인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2012년 9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허봉규 제2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북부청사 국ㆍ과장, 관할 지역교육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부교육감 허봉규 2012년 9월 1일 자로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에 임명된 허봉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북부청사 간부공무원 및 소관 지역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북부청사 국장 및 단독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김익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이홍영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북부청사 소관 지역교육장입니다. 문병선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대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선엽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종명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문성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손상훈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형석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현배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폭력 교과부 특검 수감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부청사 간부공무원 및 소관 지역교육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며 박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복한 교육공화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기치 아래 창의ㆍ지성교육 실현과 평화ㆍ인권 친화적인 공감문화 형성, 보편적 교육복지구현과 공동체적인 학교 자치를 이루자는 다짐과 함께 그동안 쌓아온 제 경험과 지혜를 아낌없이 기울여 세계교육을 선도하고 미래교육의 희망인 경기혁신교육 정책을 교육현장에 뿌리내리고 완성을 이루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교육현안 사항에 대한 고견이나 교육행정기관 현장방문을 통한 현장교육개선 조언 등 의정활동을 통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탕으로 경기북부지역의 교육현장을 살펴 학생ㆍ교사ㆍ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경기북부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경기교육이 실현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실국 과장과 도교육청 관할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박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조례안 심의에 앞서 본청 간부공무원 및 직속기관장, 본청 소관 지역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실국장 및 단독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관주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백성현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이홍동 대변인입니다.
(인 사)
최승기 감사관입니다.
(인 사)
나학주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직속기관장입니다. 정낙환 경기도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황건수 경기율곡교육연수원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최응재 경기도교육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고정순 경기도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박일순 경기도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정순권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박의동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김인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신춘봉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민광국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주영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이문수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본청 소관 지역교육장입니다. 김국회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현숙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준영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유선만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완기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임용담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한승덕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운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곽수영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구교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규성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황익중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하열우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서현상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석기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주섭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하원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현남 성남도서관장은 현재 뇌출혈로 인한 질병휴직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청 간부공무원 및 직속기관장, 본청 소관 지역교육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며 박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없는 간부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1건의 결의안 총 10건의 안건을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의 의원 대표발의)(최창의ㆍ송영주ㆍ유미경ㆍ김광래ㆍ강관희ㆍ최철환ㆍ오세영ㆍ조평호ㆍ이재삼ㆍ문형호ㆍ이상희 의원 발의)
(10시41분)
○ 위원장 박인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교육청지부 김윤기 지부장 외 집행부가 방청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에 방청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최창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의원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최창의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학교 구성원 간에 형평성을 고려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해서입니다. 현재 교원의 경우 점심시간을 학생급식지도에 필요한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있고 그 외의 교직원은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거나 또는 1시간 연장근무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교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및 학교회계직원 역시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점심시간에도 본인의 업무 및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안 제15조와 같이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개정함으로써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범 위원장, 이상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상희 최창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최창의 의원님의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학교 근무자의 불균등한 근무시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교원의 경우 점심시간은 학생급식지도에 필요한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및 학교회계직원 역시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점심시간에도 본연의 업무 및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교원의 점심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지방공무원 및 학교회계직원의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운영상 형평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대로 조례가 개정되면 전체 교직원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회계직원 역시 근로시간이 교원과 같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강원도는 2012년 3월, 서울시 2012년 5월, 인천시 2012년 6월에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개정되었으며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해당부서에서 보내온 의견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연근무제 시행, 출퇴근시간 자율조정 등 관련하여 여러 가지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감안할 때 본 개정조례안이 시간으로 표시되지 않고 전체 교직원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사항으로 내용상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최창의 부위원장님과 나학주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나학주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 최철환 위원 교육의원 최철환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하여 일선 각급 학교나 또는 본청 지역청에서 어떤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 총무과장 나학주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최철환 위원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 조례안의 발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근무시간의 차이로 인하여 위화감이 조성되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해소되고 해서 학교에서도 훨씬 더 어떤 상하층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도 좀 원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안이 잘 통과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러 학교에서 만약에 일반 직원이 5시에 퇴근했을 때, 교사와 똑같이 퇴근했을 때 6시에 퇴근할 때와 민원사항의 발생소지 같은 것도 별로 보이지 않죠?
○ 총무과장 나학주 시간을 5시로 정한다 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 다른 문제이고요. 시간대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법에는, 지방공무원법에는 9시부터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을 몇 시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시간대를 정해서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별로 일선 학교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위화감 조성의 해소차원에서라도 이 조례안이 원만히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먼저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니까 교원의, 이 법의 취지가 지방공무원과 교원의 근무시간을 같게 하자는 취지인 것 같고요. 그건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교원의 근무시간과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차이가 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민원이 발생할 때 점심시간에도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원처리과정에서. 그런데 그 점심시간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법의 취지인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그러면 그렇게 발생되는 민원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리고 교원에 있어서의 근무시간이 그렇게 지방공무원하고 차이가 나게 된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교원은 국가공무원이고요.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과 기능직은 지방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 복무에 관한 근거가 되는 법령이 다릅니다. 교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고요.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있는 근무시간, 1주에 4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점심시간은 별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 내용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나 다르지 않은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 내용 자체로 봤을 때는 거기에 어긋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교원의 점심시간 인정여부는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이 1985년도 당시에는 공무원, 지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나뉘어 있는데 당시에는 공무원 복무규정이라고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법 아래 담겨 있었는데 공무원 복무규정, 그에 따라서 당시에 문교부와 총무처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법령상 협의하게 되어 있었고요. 그 협의결과 근무시간을 9시부터 5시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점심시간을 인정한다고 하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교과부 담당부서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교원의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그러니까 85년도에 협의한 이후에 교원의 근무시간 중에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 인정한다고 하는 것을 공문으로 제시가 되거나 이첩이 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원의 근무시간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을 질의회신이라든지 또는 다른 데는 그런 규정들을 교과부에서 그렇게 내용을 해석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직의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인정한다라는 게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교원의 근무시간이 변경된 근거로써 명분이 뭐가 있냐 하면 교원 같은 경우에는 꼭 9시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시간에 맞춰서, 등교시간에 맞춰서 더 일찍 가시기 때문에, 그러니 그런 교원의 직무상 특성에 맞춰서 비록 근무시간이 9시부터로 되어 있으나 그 전부터 근무를 하니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근무규정을 바꿔주십사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검토의견은.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조례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지방공무원이 중앙공무원인 교원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나게 법이 규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개선해야 되는 건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기존에는 왜 점심시간을 포함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순서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형평성에 맞지 않게 그동안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야지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개정을 한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저도 학교현장에서 교원과 그다음에 지방직공무원의 근무시간대가 달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같은 의견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 이효경 위원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형평성과 관련된, 시간이 달라서, 출퇴근시간이 다르기 때문인가요? 어떤 어려움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죠?
○ 총무과장 나학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무시간대가 다르면 아까 같이 교원의 경우에 근무시간을 인정을 해주고요. 또 일반 지방직공무원들은 인정이 안 되고…….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타당성을 떠나서 그렇게 되면 학교현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다시 말하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원의 근무시간에 대한 평가자체와 교원 입장에서 본다면 지방행정직을 담당하시는 분의 근무시간 자체가 구조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교원 같은 경우에는 7시 반에 출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8시에 출근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그런 형편을 감안해서 근무시간 변경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했을 때 교원의 입장에서 봤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7시 반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을 하는데 어떤 그런 기준 없이 그냥 형평성의 문제를 갖고 그러니까 근무시간 규정이 9시로 됐다라고 해서 지방공무원도 9시로 똑같이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동안 교원들을 배려했던 어떤 측면들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런 형평성 때문에 교원의 근무시간 자체를 인정받았다라고 한다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런 반발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그러니까 교원이 일반직, 그러니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근거대로 얘기하면…….
○ 총무과장 나학주 그런데요.
○ 이효경 위원 제가 얘기한 근거대로 얘기하면,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얘기 계속 말씀드리는데 뭐 이해가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무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의의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학교에서 생기는 일반적인 민원의 종류를 좀 분석해 보셨나요? 근무시간이 보통 9시부터 5시까지인데 학생들의 민원의 종류,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점심시간에 또 어느 쪽에 치중돼 있었던가 하는 것을 좀 분석을 해보셨나요?
○ 총무과장 나학주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아, 분석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조평호 위원 자, 이런 거 개정함에 있어서 학교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석도 해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일선학교 행정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점심시간에 학생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겁니다. 즉 그럼으로 인해서 점심시간도, 일반공무원들에게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제외돼 있지만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민원이 점심시간에 굉장히 폭주하기 때문에 그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봐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특별히 참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혹시 행정실의 근무기강이 해이될 소지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근무기강의 해이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무에 있어서 근무를,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 조평호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총무과장 나학주 그러니까 점심시간대에 근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평호 위원 아니, 이런 어떤 조례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근무시간이 단축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 기강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려입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근무시간의 단축이다 아니다라는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건데요. 지금 점심시간을 그러면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법상으로는 주 40시간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점심시간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 규정과는 좀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이런 점에 있어서 혹시 이렇게 제도가 약간 바뀌었다고 해서 일선학교의 근무기강이 해이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것들은 일선학교 여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게 봅니다.
○ 조평호 위원 자, 그리고 반영했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 사기진작도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요구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혹시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총무과에서는 일선학교의 여론들을 잘 수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잘 수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 총무과장 나학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열심히 하려고만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하고 있습니까?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행정실에서 일선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노력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여러 가지 학교현장에서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복무기강해이와 관련돼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총무과에서는 일선학교의 복무기강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포괄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학교에서는 열심히 근무하고,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제가 일선학교 가보니까 얼마 전 얘기입니다만 행정실에 가면 교육의원들의 사진자료들이 있는데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7대 의원들의 행정실, 의원님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제대로 복무기강이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저희가 행정실장 회의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그런 일들을 좀 유의하도록 회의 때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조례의 개정은 사기진작과 또 복무기강 확립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사기진작은 물론 공무원들이 복무 진작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우리 조평호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과 약간 중첩되는 부분도 있는데 점심시간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일반직이나 또는 회계직 직원들의 어떤 불만적인 요인이 많이 나오고 있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 총무과장 나학주 점심시간 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행정실을 찾아오고 또 사실상 학교 안에서 그런 지금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불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 강관희 위원 어쨌든 간에 교원들은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 반면에 우리 일반직이나 회계직들은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같은 학교에 있는 직원들끼리도 불만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점심시간을 일반직원들도 인정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직원들이 상당히 사기가 앙양되고 하는데 반면에 잘못하면 지금까지 점심시간에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또 학생들이 행정실에 와서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 “야! 지금 점심시간이야.” 하고 이렇게 학생들을 돌려보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나학주 그런 일이 없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있었어요. 왜? 점심시간인데 우리 인정을 해주지 않고 우리가 밥 먹는 시간인데 왜 민원 학생들이 왔냐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됐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근무시간 내용이 바뀔 경우는 만약에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왔을 때는 그 민원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 총무과장 나학주 근무시간 그러니까 점심, 이런 경우인데요. 점심시간이 보통 12시부터 1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규정상으로 보면 근무시간대도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하는데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냐 안 하냐에 관계없이 행정실에서는 어떤 그런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는 당연히 민원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글쎄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처리를 안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 직원들의 의견도 맞아요. 우리는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아직 안 해주는데 이건 내가 점심시간이 지난 후에 해주겠다, 주장이 그럴 때는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때는 이제는 틀려요. 점심시간에 민원인이 오면, 학생들이건 외부인이건 민원인이 오면 그 민원을 처리해 줘야 되겠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행정실에다가 점심시간입네 해 가지고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경우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지도 감독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만약에 그럴 때 이것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 직원들의 어떤 전에 가졌던 그런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지도 감독하는 방법?
○ 총무과장 나학주 지금 점심시간이 교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부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러나 지금 법령에 어떤 명확한 근거는 저희도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방직의 경우에는, 지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법령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령상으로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을 하시니까 그렇지만 조례안에는 그런 말은 없고요. 지금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점심시간을 인정한다 안 한다라는 게 지금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 강관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대로 점심시간을 일반직원들은 앞으로 인정을 안 해줘도 괜찮아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강관희 위원 앞으로 일반직원들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안 해줘도 괜찮겠냐고요?
○ 총무과장 나학주 아니, 현행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법률상으로는 그런데 어떤 조례로 해서 할 때, 지금 그걸 조례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총무과장은 별 의지가 없어요, 그건 안 해도 뭐 그냥.
○ 총무과장 나학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학교현장에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교원과 지방공무원 간의 근무시간 차이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의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행 법령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근무시간을 인정해 주면 어떻든 간에 지도 감독하는 기관에서는 또 그거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진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위원 총무과장님! 이번 이 조례와는 관계가 없는데 이게 복무에 관한 거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여쭤보겠어요. 학교장들의 복무, 그러니까 학교에서 얼마 동안 학교를 나가 있을 때 직장이탈로 보는 거예요? 얼마 동안 교문 밖에 나가 있을 때, 학교장이. 그런 규정은 없나?
○ 총무과장 나학주 여기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 김진춘 위원 일률적으로?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 상황에 따라서…….
○ 김진춘 위원 그러니까 직장이탈이다 하면 얼마 정도 직장을 떠나 있을 때 직장이탈로 볼 수 있는가? 학교 교장이 교문 바깥에 나가 있는 기간이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야 직장이탈로 볼 수 있냐 이거야?
○ 총무과장 나학주 시간을 일률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가 넘으면 이탈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사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를 것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게 공무로 볼 수도 있을 거고.
○ 김진춘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 총무과장 나학주 그런 걸…….
○ 김진춘 위원 뭐 4시간 이상이라든지 무슨 2시간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루…….
○ 총무과장 나학주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그걸 뭐 이렇게 사안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진춘 위원 여기 감사담당관이 안 나오셨지? 안 나오셨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김진춘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수원의 모 초등학교에 우리 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나갔어요. 감사를 3명~4명이 일주일 동안 감사를 했는데 그 교장선생님이 나한테 감사결과 경고장이 나온 걸 가지고 왔어요, 나한테. 그런데 경고장을 읽어 보니까 그 교장이 5분서부터 55분까지 8회에 걸쳐서 직장 무단이탈을 했다. 5분서부터 길게는 55분까지 8차례에 걸쳐서 직장 무단이탈을 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아느냐?” 그랬더니 학교에 걸린 CCTV를 전부 분석해 가지고 나가는 모습 때 시간, 그 사람이 들어올 때 시간 이걸 재 가지고 8회에 걸쳐서 직장 무단이탈을 했다 그게 한 가지 죄목이고, 두 번째는 14시 이후 그러니까 4시 이후야. 교내에서 세 번 자전거를 탔다. 그게 이 사람한테 경고장 나간, 그거 내가 가져와서 보여 달라면 보여줄 거야.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감사실 감사 갔던 직원들 불러다가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래 가지고 뭐 행복한 교육공화국 만들기? 이게 행복한 교육공화국이 되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그랬어. “그래 좋다. 그럼 내가 도교육청 정문에다가 CCTV 하나를 설치해 놓고 도교육청 직원들이 몇 분 동안 나갔다 오는지 한번 일일이 체크 한번 해보겠다.” 여기 간부님들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이게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복무조례 지침이야! 5분, 길게는 55분 동안 학교에 나가, 내가 그래서 그 교장보고 “너 왜 55분 동안 달지도 않고 학교 나가 있었냐?” 내가 그랬더니 학예회를 하고 끝나고 학부모가 나가서 잠깐 차 한 잔 하자 그래서 나가서 잠깐 차 한 잔 하고 들어왔다는 거야, 대화하느라고. 나는 내가 교장할 때 하루 종일 나가 돌아다녔다 이거야. 돌아다닐 일 많잖아. 그걸 일일이 달 수가 없어. 누가 금방 부르면 나갔다 와야 되고 또 와서 가야되고. 그걸 일일이 어떻게 달고 다닙니까, 복무한다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이야, 어떻게. 총무과장님이시니까 복무조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그 규정이 없다면, 몇 분 이상 학교를 떠나 있을 때가 직장이탈이라는 규정이 없으면 그건 못하게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런 건, 그런 경고장을 주지 말아야지. 그냥 교육하고 오면 되잖아.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달고 나가시고 그렇게 철저하게 복무를 하십시오.” 그렇게 교육하고 그런 사례를 적어 가지고 들어오면 되는 거지 그걸 일주일씩이나 감사했다고. 아니, 교내에서 교장이 자전거 좀 타면 어떻습니까? 내가 갖다 드려요 이거, 경고장 나온 거? 찾아보면 있어. 모 초등학교야 수원의. 그게 도의 감사야 교육청 감사도 아니고. 도의 감사. ‘아, 참 행복한 교육공화국 건설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 총무과장 나학주 위원님,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는 않은 사항 같고요. 공무원은 복무규정을 떠나서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바깥으로 나갔을 때 공무로 나가는 일이면 공무로 처리를 하고 어떤 사적인 일이라면 외출이라든지 이런 근무상황부에 처리를, 근무상황 처리를 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진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방 나갔다 올 거, 5분 이내 10분 이내로 나갔다 올 거를 일일이 외출을 달고 나가야 되느냐 그런 얘기야, 내 얘기는. 교장이, 기관의 장이. 그런 여유를 교장한테 권한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잠깐 나가서 5분 동안, 잠깐 나가 애들 장난치는 놈 없나, 떠드는 놈 없나, 학교에서 방황하는 놈 없나 나가서 보고 들어오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게 근무지. 그런데 그게 직장이탈이냐 나는 그렇게 따지는 거지, 그게.
○ 총무과장 나학주 학교를 이렇게 한 바퀴 지금 말씀하신 대로…….
○ 김진춘 위원 돌고 들어오는데 그게 직장이탈이냐 이 말이야.
○ 총무과장 나학주 그런 정도를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진춘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그게 사례가 있다니까. 내가 이거 헛된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증빙자료를 갖다 달라면 내가 당장 내일이라도 갖다 줄게요, 그거. 우리 사무실 내 서랍에 있어 그게, 감사장 내려온 게.
○ 위원장대리 이상희 김진춘 위원님, 감사관실 할 때 또 한 번 더 하시죠, 뭐.
○ 김진춘 위원 아니, 나 감사 때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은 내가 예뻐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직원들을 좀 관리 감독하라고 경고를 주는 거야,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김진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의사진행에 관한 것이라고 할까요? 저기 총무과 과장님은 대답을 할 때 좀 명쾌하게 하세요. 지금 위원들께서 질문을 하면 그 핵심을 봐 가지고 제대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저 위원이 볼 때도 가까이 오지를 않아요, 대답이.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나는”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법조항에 따라서 지금 유권해석을 하면서 하는 것인데 마치 혼자 제왕처럼 내가 생각한 것만 얘기해서 되겠어요? 아까 이효경 위원께서도 “형평성에 대해서 비교를 해봐라.” 이것이 고등학교에서 말하면 논술에서 비교우위를 해서 논술을 쓰는 거예요. 그 비교를 해 가지고 해줘야지 나는 이렇다 그건 답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명심해 주시고.
하나 질문드릴 것은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2쪽에 보면 말이죠. “현재 교원의 경우는”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기타 교직원 해 가지고 괄호 해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교원이 할 수 있는 업무 즉, 말하자면 실질적인 근무 그다음에 거기 지방공무원이나 회계직이나 이런 교직원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무,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교과부에서의 해석은 교원의 점심시간에 근무를 인정하는 것은…….
○ 문형호 위원 아니, 거기 점심시간은 뭐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학교” 하면 선생님은 무엇을 하고 거기 방호직이다 무슨 일반 회계직이다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딱 직파를 해서 대답을 해줘야지.
○ 총무과장 나학주 죄송합니다. 교원의 경우에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그리고 지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학교 행정사무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교육을 하는 것은 무슨 교육을 해요? 선생님들은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무슨 교육을 시켜요?
○ 총무과장 나학주 교육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수업을 하는 것이고요. 수업뿐만이 아니고 어떤 생활지도 또 학생들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우리 대답하신 분은 현장에 간혹 가보십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문형호 위원 언제 가봤어요, 최근에?
○ 총무과장 나학주 최근에는 제가 기억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가볼 때가 언제예요?
○ 총무과장 나학주 아니,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시행을 하는데 제가 중학교를, 가까운 중학교를 한 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고등학교는 가보셨어요?
○ 총무과장 나학주 고등학교는 최근에 간 적이 없습니다.
○ 문형호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그리고 현재 대학입시 원서가 언제 마감인지 아세요? 12일 날 마감이에요, 수시모집이. 이렇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집행부 관계처에서는 그냥 뭐, 그걸 수수방관이라고 하죠? 가보지도 않고 말이죠,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들은 공부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공부를. 그리고 그 이외에 행정실이나, 행정실을 옛날에는 서무과라고 했어요, 서무과. 그런데 민주주의에서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모두 아우성을 치니까 행정실로 되어 있는데 원래 서무과라는 “서”자가 뭔 “서”자인지 알아요?
○ 총무과장 나학주 “두루 서(庶)”자로 알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러한 일의 실질적인 분야가 무엇인가를 보고, 물론 저도 여기 발의에 찬성은 해줬습니다마는 내용 자체를 적나라하게 알아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루뭉수리한 것은 안 돼요. 그리고 아까, 김진춘 위원님 나가셔버렸네. 김진춘 위원께서 우리 그런 논제와 안건과 다르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좀 명명백백하게 얘기를 하세요. 경고장 온 것, 제 생각은 그럽니다. 일을 잘못하면 경고장 주는 거예요. “경”자가 무슨 “경”자인지 알아요? “살펴볼 경(警)”자예요. 그래서 “말씀 언(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에요, 경찰. 그런 걸 명명백백하게 얘기해야지 어정쩡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옛날에는요, 우리는 밖에만 나가도 무엇을 씁니까, 외출에다 달고 가야 돼. 1분을 나가더라도, 교문만 나가면! 그런 사례를 얘기하면 되지 교장이라고 해서 밖에를 맘대로 나가나? 나가면 외출을 달고 나가든지 그래야지 외출을 안 다니까 그거 잡히는 거 아니야. 그런 논리적인 근거가, 뭐야 지식이 없어요? 내가 하도 답답해서 지금 대답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제8조에 보면 일직ㆍ숙직ㆍ방호원, 5쪽입니다. “그 밖의 당직 근무자는” 해 가지고 쭉 나왔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거나 또 대답을 하는 거나 보면 점심시간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답자가 아니, 일반직은 근무시간 근무하는 것이 그렇게 큰 부담입니까? 이게 아까 내가 가보라고 한 것은, 왜 파악을 했느냐 하는 것은 선생님들은요, 점심시간에도 교과서를 들고 와서 질문하면 밥 먹다가도 가르쳐 줘. 아시겠어요? 우리 일반회사 보세요. 은행 같은 데 보세요. 점심시간에도 손님 오면 다 대기해 가지고 번호를 정해 가지고 다 해주잖아요. 점심시간에 그것 좀 근무하는 것이 무엇이 어쩐다고 맨날 근무시간, 점심시간, 점심시간 그러는 거야. 선생님들 말이죠. 밤중에도 전화가 오면 공부, 나 국어 가르쳤지만 국어에 대해서 용비어천가가 어쨌더라 그러면 책 펼쳐놓고 전화로도 가르쳐 주고 그랬어. 이게 말이죠. 지금 일반행정하고 교육행정에서 교육행정직에 관한 일반행정들이 너무 자기주장을 많이 해요. 선생님들은 덜 그럽니다. 선생님들은 아침에 7시 반에 나와요. 나도 7시 반에 나가서 아침에 공부 가르치고 그랬어요. 고등학교요? 11시까지 해요. 11시에, 3학년 맡으면 그래요. 이런 것을 비교해 가지고 잘 설득도 하고 그래야지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말이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총무과장 얘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앉아계신 분들도 나와서 얘기를 하면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딱 찾아서 간단명료하게 딱 키워드만 말을 하세요. 그래야지 두루뭉술하니 하니까 당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겸사겸사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너무 사명감이 없어요, 사명감이. 내 주장만 하고. 자기주장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학교에서 있을 때는 여기 선생님들 다 근무를 하셨으니까 알지만 방학 때도요. 연가원을 일주일 한도 내에서만 내라고 하고 다 나왔어요, 다 나와. 다 나와서 복무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봉사하려고 하는 정신이 없이 내 것만 주장하지 않도록 설득을 잘 하세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뭐 법은 통과를 시켜, 저도 찬성은 하는데 여기 보면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럼으로써 상하 간에 제대로 앉아서 복무를 하기 때문에 교육공화국이에요. 옛날에는 그래서 얼마나 부정이 많고 출장을 안 가놓고도 달아놓고 교장이나 이런 관리자들이 출장비 타 먹고 그랬습니까? 이런 것을 명명백백하게 얘기할 줄을 알아야지 말이야. 그래서 경고장 냈다. 아, 이러면 나와야지 말이야.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번 회기 끝날 때까지 아까 앞에 질문을 하셨던 분들의 얘기에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런 소리하지 말아요. 연구를 하루 이틀 합니까? 날짜를 정확하니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하겠다고 방법, method도 정확하니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내라고 할 겁니다. 대답을 명확하니 해줘야 돼요, 명확하니. 아시겠지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신 최창의 의원님께 간단하게 질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참 좋은 연구하셨는데 이 조례를 제안한 이유하고 내용을 보면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구성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근무조건을 조성합니다.” 했는데 근무조건 그 주요 이유가 근무의욕 저하 또 형평성에 어긋난 이 부분 하나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조례가 전반적으로 근무조건이라든가 형평성을 통한 근무의욕을 좀 높이자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부분, 수혜자 즉 학생, 학부모, 기타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만족도나 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지방직공무원들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도 포함된 것인지?
○ 최창의 의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총무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셨는데 공무원이 첫 번째는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완수해야 할 그런 임무가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업무의 능률성, 형평성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 사기를 진작하는 문제. 두 가지가 어떤 것이 우위라기보다 같이 병렬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공무원으로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게 또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로 올바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이번 조례를 발의할 때 두 측면을 다 고려했습니다. 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문제, 다시 말해서 교원들이 8시 반에 출근을 해서 4시 반에 퇴근을 하니까 다른 행정직 공무원도 8시 반에 출근해서 4시 반에 퇴근하게 이렇게 형평성을 맞추는 건 좋은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출근하지 않고 9시에 출근을 한다랄지, 지금 점심시간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점심시간에 저도 그런 경우를 목격했습니다, 사실. 점심시간에 아예 행정실 문을 닫아놓고 “1시간 동안 점심시간입니다.”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총무과에서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민원인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책임완수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지도가 돼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서진웅 위원 저는 만약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업무의 효율성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만족도가 전과 동일하다면, 그러니까 더 높아져야 되는데 높아지지 않았다면, 왜냐하면 근무조건이 좋아졌으면 만족도도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 조례가 오히려 수혜를 받아야 될 또는 도움을 받아야 될 학생들에게 안 좋은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근무에 대한 조정 또 내지는 감독, 복무관리가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총무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복무. 그래서 상당히 실망을 좀 했습니다. 의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최창의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서진웅 위원 총무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이 조례가 발의되어 나왔어요. 학교 현장에 이 조례가 발효가 되면 학생들이라든가 여러 구성원들이, 단지 지방직공무원들, 행정실에 근무하는 또는 학교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 형평성 차원에서만 접근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측면도 접근했습니까? 이거 동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가 발의됐으니까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려면 집행부도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동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형평성의 문제는, 근무시간이 달라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조례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령의 논리적인 해석상으로 보면 저촉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근무시간을 교원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 서진웅 위원 과장님, 상위법에 대한 해석을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행안부에서는 지난 4월 4일 날 해석을 했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서진웅 위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공무원은 1일 8시간 근무시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준수하되 단순히 근무시간대의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지방공무원들을 교원하고 형평성에 맞게 출퇴근시간을 조정한다 이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같이한다라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입장도 발표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굳이 그냥 심정적으로 또는 어떤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교원하고 형평성이 있으니 심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한다면 지방직공무원들 다 무시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답변 자체가.
○ 총무과장 나학주 아니, 제…….
○ 서진웅 위원 중요한 것은 조례는 그분들의 의욕을 고취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분들의 업무의욕을 고취시키는 걸로 인해서 다른 수혜자들이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봤어요?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려면 만족도조사를 해봤냐고요.
○ 총무과장 나학주 저희가 집행부에서 만족도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 물론 집행을 하려면 그런 것들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속에 답변이 이걸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이 조례가 지금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건지 또 내지는 그냥 심정적으로만 근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조례가 정말로 여러 측면을 검토해서 합당하게 통과돼야 되는 건지 제가 의문이 와요, 총무과장님 답변을 듣고.
○ 총무과장 나학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서진웅 위원 명확하게 이 조례를 이렇게 질의했을 때 “여기에 더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냐?” 그러면 “이런 부분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와야 이 조례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집행부가 받아들이는 근거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의원님이 발의했으니까 의원들이 알아서 만들든지 조례를 통과시키든지 뭐 우리는 만들어주면 그 안에서 근무하든지. 이건 무책임한 발상 아니냐 이거죠.
○ 총무과장 나학주 학교 현장에서 지방공무원들의 사기,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조례가, 현재 그 조례안이 조례안만 문리적인 해석을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상위법상으로. 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석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 서진웅 위원 말씀을 드려보세요.
○ 총무과장 나학주 예를 들어서 행안부의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을 해야 되고요. 행안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주 40시간을 어떻게 규정할 것입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그러니까…….
○ 서진웅 위원 주 40시간 인정하는 걸로 40시간을 할 겁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별도라고 돼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걸 40시간을,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9시부터 업무 시작해서 교원하고 똑같이 퇴근을 한다면. 그러면 근무규정을 40시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에요?
○ 총무과장 나학주 점심시간에 대한 부분의 인정을 지금 조례에서 이렇게, 조례안에 그게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은데…….
○ 서진웅 위원 최창의 의원님께서 아까 출근시간을 좀 당겨서 교원들처럼 그렇게 해서 교원과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업무의 박자가 맞지 않느냐 그거죠. 박자가 맞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업무 40시간 규정을 어떻게 둘 것이냐. 총무과장님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일선 행정실에 내려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로 하든 말든 내비두는 거예요, 조례는 조례고? 그러면 퇴근시간만 있는 거잖아요.
○ 총무과장 나학주 그 시간대는…….
○ 서진웅 위원 어떻게 조정하실 것이냐고?
○ 총무과장 나학주 학교마다 지금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학교장한테 위임할 겁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기관장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8시 반에 출근해서 몇 시까지 하라고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근무기강조사 나갔을 때 학교장의 원칙에 의해서 감사도 이루어지겠네요, 근무감사는?
○ 총무과장 나학주 아니, 그것은 근무시간이 몇 시에 출근이냐 하는 것은 학교에서 정하는 게 있는데 원칙적으로 법에는…….
○ 서진웅 위원 이렇게 되면 일선 학교도 예를 들어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는 몇 시 학교장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으면…….
○ 총무과장 나학주 그건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으로는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로서 시간을 달리 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유연근무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시간을 기관의 장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은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는 그래요. 이 조례라는 것이 통과되면 그 조례를 또 집행하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집행부 아닙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집행부가 이 조례가 지금 발효되면 우리가 업무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 동의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근거는 또 근거대로 명확하게 제시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출근을 좀 당긴다면 또 보육이나 육아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부담이 또 생길 것이고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 총무과장 나학주 말씀하신 대로…….
○ 서진웅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교원과 행정실이 같은 톱니바퀴처럼 같이 움직여 줘야 좋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단지 이 조례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실에 근무하는 또는 지방 교육공무원들의 사기도 높아지면서, 그 사기여건에 의해서 높아지면서 그걸로 또 우리 학생들한테 더 큰 수혜의 만족도가 가는 그런 근무조정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총무과에서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의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거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총무과장님께 발의한 의원으로서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사전 상황 협의를 했죠, 시간외 문제랄지 이런 거.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공포하는 것에 찬성을 사실 많이 하고 계신데 조례가 공포되었을 때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질의했어요. 이렇게 오래 할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최창의 의원 조례를 교원과 형평성 있게 시간을 조정해 줬을 때 혹시라도 근무태만이 일어날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후속대책을 강력하게 하겠다 하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의원 출근시간 문제, 그다음에 점심시간에 민원인을 대하는 문제. 조례는 의원이 했지만 협의를 사실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후속대책을 차후에 마련하셔서 공무원들 교육시간에 또는 공문으로 정확히 전달해 주세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의원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자신 있게 이 조례를 통과시킬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답변 좀 해보세요.
○ 총무과장 나학주 복무관리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방공무원들이 학교현장에서 근무를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 최창의 의원 구체적으로 말하면 출근시간 교원들과 똑같이 맞췄으면 일반 행정직공무원들도 정확히 교원들하고 같이 출퇴근시간을 하도록 해야 되고 점심시간에도 민원인이 오면 그런 업무처리를 학생이나 학부모들 또는 교원들에게 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까지 들어가면서 지도를 해주세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최창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진춘 위원님하고 또 문형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교장이 5분 정도 나갔다 오고 10분 정도 나갔다 오고 그걸 가지고 감사관 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이상희 사안인데 그런데 사안이 어떻더라도 5분, 10분 근무지에서 이탈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탈로 보실 수 있냐고?
○ 총무과장 나학주 특정 사안을 배제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예시하신 그런 경우에는 좀 이해가 가는 일이라면 감사의 어떤 재량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복무 조례가 제대로 세분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잣대를 갖다 대면 되는데 그런 세부적으로 된 복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너무 위원장님, 그러한 복무규정을 너무 세밀하게 하는 것도 또 다른 측면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부서에서 감사를 하면서 감사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같이 감안해서…….
○ 위원장대리 이상희 충분히 말씀은 아까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세분화되지 않은 복무 조례 때문에 어쨌든 감사관실에서 5분, 10분 교장이 자리를 이탈한 것을 가지고 근무지 이탈로 본다면 근무하는 데 그 사기가 저하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복무 조례를 세분화해서 만들었을 때 문제점이 있나 없나 판단을 하셔서 감사할 때도 그런 잣대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총무과장 나학주 조례에 근무 그 자세한 그런 내용을 담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감사자가 감사를 할 때 판단의 문제인데…….
○ 위원장대리 이상희 아니, 잠깐만요. 감사관이 그 사람의 잣대에 대놓고서 5분이든 10분이든 근무지 이탈로 해 버리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한번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일반직이 학교에 행정실 요원 같은 경우는 출근시간이 몇 시인가요, 실제 보통?
○ 총무과장 나학주 9시부터 6시로 되어 있고.
○ 윤태길 위원 아니, 그거 말고 현재.
○ 총무과장 나학주 학교마다 8시 반에 출근해서 5시 반에 퇴근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건……. 아니, 저 뒤에 노조에서 나오신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실제 근무시간이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를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기도교육청지부 백성렬 여기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윤태길 위원 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기도교육청지부 백성렬 실질적으로 학교급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상이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상이하고요. 그래서 아까 이효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원의 출근시간에 맞춰서 지방공무원도 학교장께서 출근시간을 조정하고 퇴근시간을 조정하고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학교 실정에 맞게, 그리고 학교급별 실정에 맞게 2,200개 가까운 경기도 내 학교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 윤태길 위원 지금 퇴근시간이 4시 50분에 퇴근하는 거 아닌가요, 학교들이?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기도교육청지부 백성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출근시간을 9시가 아닌 그 전에 출근을 하면 4시 50분에 퇴근하는 학교도 있고요, 4시 반에 퇴근하는 학교도 있고 5시에 퇴근하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학교급별과 학교마다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걸 법을 정확히, 이걸 만드는 것은 좋은데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돼 가지고 지금 교과부라든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하고 상충될 그건 없나요? 오히려 지금이 더 나은 것 아닌가요? 재량껏 해주는 게?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기도교육청지부 백성렬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 안에서 시간을 명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저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변호사와 여러 변호사님들과 자문을 거쳤습니다. 거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근무에 대한 부분들을 우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이 조정이 됐다고 해서 점심시간에 학생에 대한 민원인들이라든가 교직원들에 대한 민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없을 걸로 봅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그런 건 없을 거고요, 당연히. 그건 말이 안 되고. 하여튼 출근시간이 더 당겨짐으로써 오히려 피해를 보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더 많을 것 같은데요.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기도교육청지부 백성렬 그런 부분들은 학교의 업무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일찍 출근하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일찍 출근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교직원들도 학교가 그때부터 실질적인 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근무를 해서…….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실제로 행정실이 조금 늦게 출근하잖아요, 선생님들보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기도교육청지부 백성렬 그것은 2,200개 학교가 차이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출근시간은 거의 학교장의 지침에 의해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알기로 실제로 출근시간은 선생님들보다 행정실이 늦게 출근을 해요. 퇴근시간은 거의 비슷하고. 그게 현실 아닌가요, 지금?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기도교육청지부 백성렬 그런데 경기도에 2,200개 학교가 있는데요. 많은 학교들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학교들이 그렇게 하고 있진 않은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고 또 나중에 돼 가지고, 이거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전체적인 문제니까 그 문제를 정확히 판단해서 답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총무과장 나학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무시간대는 법상으로는 9시~6시로 돼 있지만 그것이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 중에 탄력, 시차출퇴근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지침의 규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8시 반에 출근해서 5시 반에 퇴근한다든지 이런 것은 학교급별 형태에 따라, 학교 사정에 따라 달리 기관의 장, 그러니까 학교장이죠. 학교장이 정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태길 위원 5시 반에 퇴근하는 사람이 없는데 5시 반을 말씀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거고 거의 모든 학교들이 5시 이전에 퇴근을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거의 실제 그렇잖아요. 모든 학교들이 5시 이전에 다 퇴근하는, 특별한 사람 말고는 다 퇴근하는데 자꾸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출근시간을 몇 시에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정확히, 교육청에서 나중에 지침을 내려줄 때 정확히 잘 판단해서 해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2항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지만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께서 아까서부터 와서 기다리고 계셨으니까 상정을 하겠습니다.
2.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이재준ㆍ공근식ㆍ오문식ㆍ박동우ㆍ김경표ㆍ민경원ㆍ최창의ㆍ이강림ㆍ염종현ㆍ송영만ㆍ조광주ㆍ김재귀ㆍ장태환ㆍ권오진 의원 발의)
(11시56분)
○ 위원장대리 이상희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민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열네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말하는 업무추진비를 정의하고 있는 조항으로 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지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과 각급 학교의 교장이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는 정보 공개시기를 매 분기별로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업무추진비 자료의 작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고 다만 기관장의 친목회, 각종 동우회 등의 회비 등을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건별로 구분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와 제9조는 업무추진비 관련하여 도의회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제출할 의무와 위반행위 및 허위문서 작성 등이 발견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교육감은 지체 없이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민경선 의원님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의 구성요소 중 합목적성에 부합하는 면이 크다 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업무추진비의 공개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에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세부 집행기준을 규정하는 등 업무추진비 공개에 따른 자세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경기도교육청 해당 부서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안 제2조의 정의 및 공개대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회신이 왔습니다. 먼저 기관통칭에 대한 용어정리로 지역교육지원청을 지역교육청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그 관련 규정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1조 내지 제50조를 언급하였고 단순 용어정리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업추진업무추진비로 할 것을 제안하여 그 근거로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본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조례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할 것을 제안하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등학교 2,200여 기관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사업성업무추진비에 대해 매 분기마다 학교 홈페이지에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있고 학교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자체 홈페이지 탑재, 행정감사 자료제출, 교육청 수시 특정감사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지고 있고 지침강화에 따른 임의적인 업무추진비 집행이 불가한 상황임을 밝히고 학교는 현재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분기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감사부서에서 업무추진비를 주기적으로 감사하고 있음에도 재차 조례에 명시하고 집행대상자 등을 세부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는 점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에 각급 학교를 포함시키는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의견을 피력한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 공개에 각급 학교를 포함시켰을 경우 각급 학교에서는 회계시스템 행ㆍ재정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 날짜ㆍ내용ㆍ금액을 가지고 공개하거나 요약자료를 공개하였으나 조례안에 담고 있는 공개대상 목록 일시ㆍ내역ㆍ사용처ㆍ집행대상자ㆍ지출금액 등이 증가하여 시스템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하거나 직접 서류를 조사하는 등 업무가 과중될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조례 대상이 도청과 직속기관에 한정되어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동사무소 등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경기도교육청은 본청과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뿐만 아니라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도 공개토록 요구함으로써 양대 기관의 급별 형평성을 고려할 때 도교육청 관할 학교도 제외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서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민경선 의원님과 김영곤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대표발의해 주신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유는 주로 언론기관에서, 언론에 정치인들이나 기관장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내역이 단골메뉴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담고 있고요. 마치 기관장과 정치를 하시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기사들을 많이 보다 보니 국민들이 굉장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업무추진비 관련된 투명한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온 학교장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장에 대해서 학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밝히는 것은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동사무소가 들어가 있지 않지 않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다르지요. 똑같이 비교하면 안 되고요. 이유인즉 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동사무소 동장들의 업무추진비까지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학교장의 기준과 비교하는 것은 지금 자치단체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내용을 파악하지 않으신 가운데 지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실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제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좀 수렴을 해보고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이 학교장들이 이왕 지금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사실 가릴 것도 없고 업무추진비 투명하게 써야 하는 건 다 알고 있는데 학교장만 제외해서 오히려 마치 업무추진비 구린 구석을 감추려고 하는 인상만 주기 때문에 일선 교장선생님들도 상당수가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공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시다 그래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회신한 것을 보면 이 부분에서 오히려 무슨 업무가 과중된다든지 이런 식의 좀 근거가 희박한, 이미 다 하고 있는데 희박한 방식으로 회신을 해서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아니지요. 오히려 공개를 투명하게 함으로 인해서 같이 함께 일하는 교사나 교직원들이 오히려 투명한 행정을 지지하고 사기가 높아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회신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가 아니고 회신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이효경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습니다만 검토보고 좀 정확히 하시라 그러세요. 법률검토를 하시는 분들이……. 이게 지금 교육청의 행정구조와 일반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조를 마치 이해를 못하는 양상으로 비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동사무소하고 학교장하고 같은 기관으로 해석을 하느냐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학교장을 제외시켜 달라는 교육청의 입장은 여기 언급된 것처럼 학교의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업무란 직원들이 충분히 그 일이 늘어나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물론 기초자치단체는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되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선 학교장의 입장을 보면, 우리 같이 교육관련 단체에서 의견도 일부 받은 것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학교장의 사기부분을 고려했을 때 학교장도 주민자치센터 그 부분까지 같이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병렬상으로 비교를 단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부탁 겸 의견을 듣고 제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지금 4급 이상 공무원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학교장들이 업무추진비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실제 집행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안 쓰는 분들이 있어. 업무추진비는 책정하면 쓰라는 돈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내보면 아예 집행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런 부분은 아마 감사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감사에, 교육청이 감사를 했다 하면 제일 많이 들먹거리는 게 학교장 업무추진비고 이로 인해서 주의나 경고를 다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안 쓰거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관행적으로 집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다른 같이 일선 학교장들이 집행을 했는데 어느 시기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판단하는 근거나 그 사람들의 감사하는 태도에 따라서 이것이 또 경고조치가 되거나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 민경선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투명한 행정을 하는 건 좋은데 조례를 제정했을 때 따르는 후속조처는 집행부에서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 점에서 하나를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교육청 내부에 협의체를 만드셔서, 전문가와 학교장까지 포함하는 협의체를 만드셔서 학교장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매뉴얼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최창의 위원 이것이 지금 아주 불투명해요. 이게 예산과 지침하고 감사과하고 서로 집행하는, 예산과의 지침이 아주 구체적이지 못하고 감사과는 또 감사할 때 감사과의 잣대로 감사를 하고 이러면서 생기는 문제가 심합니다. 그래서 양 부서 포함해서 말씀드린 관련된 곳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업무추진비 조례가 만약에 공표가 된다면 매뉴얼을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사례까지 담아서. 매뉴얼을 집행하는데 사례까지 담으셔서 학교장들이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집행하면서 감사에 처분되지 않도록 이걸 꼭 해주셔야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렇게 하셔서 나중에 우리 위원들께도 작성된 것을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이상희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김광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각급 학교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가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 수에 다릅니까, 아니면 초ㆍ중ㆍ고별로 업무추진비가 다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학교 수 기준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한 24학급 기준으로 1,0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24학급 기준으로 했을 때 초등학교는 약 얼마 됩니까? 연간. 학급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24학급 규모로만 얘기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24학급 규모로 초등학교가 약 1,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초등학교?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중학교는? 중ㆍ고가 같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중학교도 똑같습니다.
○ 김광래 위원 업무추진비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네요. 저는 한 300만 원 내외인 줄 알았는데 상당히 많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교장선생님의 개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업무추진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사업추진까지 합쳐서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김광래 위원 사업추진업무……. 그게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예산에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저는 사실 이 업무추진비가 학교의 업무추진비는 이것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투명성 있게 그동안에 안 썼고 언론에도 많이 비리로 나온 점이 안타깝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나온 것 같은데 이걸 조례로까지 만드는 이런 상황들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삼권분립 정신이 점차 훼손되지 않느냐. 입법부가 할 일과 행정부가 할 일과 사법부가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 선에서 유기적으로 조화롭게 굴러가야 되는데 행정 집행부가 아까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도 그런 얘길 했습니다마는 이런 숱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서 당연히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방기하는 상황으로 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공개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공개, 공개하는데 공개했을 때에 또 어떤 역효과는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업무추진비…….
○ 김광래 위원 지금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랬을 때 역효과는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아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추진비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꺼려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아까 매뉴얼을 정확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매뉴얼을 정확하게 한다 해도 많은 학부형이나 시민들은 자기 주관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부 논평을 하죠. 그거는 그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고 모든 분들이 다 의견을 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정말 사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비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사례가 있다. 제가 한 가지, 제5조2항에 보면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및 격려금은 제외, 사용할 수 없게끔 규제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감사와 관련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관장 친목회를 어디까지 포함시키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장이 지역의 유관기관장들과 월례회의 내지는 분기회의를 해요.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주로 저녁 때 합니다. 식사를 겸해서 하는데 이럴 때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집행할 수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 부분 집행이 가능하고 여기에서 집행이 제외되는…….
○ 김광래 위원 다음에 학교장이 지역의 동장 또 지역에 협의체가 있어요. 동네 협의체, 발전협의체 이런 데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친목을 도모하면서 거기서 어떤 지역현안에 대해서 협의하는 시간인데, 왜냐하면 각자 기관장들이 자기 업무가 있으니까 모일 기회가 저녁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저녁에 기관장 친목회지, 연중하는데 거기에 대부분이 업무추진비 쓰지 못 합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쓰면 감사에 지적됐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여기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나 격려금 성격이라고 보고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 기관장 친목회에서 내는 것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할 때마다 10만 원씩. 예산이 그렇게 되니까 5만 원 가져와라 해서 뽑아가서 쓰는 건데 그게 친목회냐 아니면 기관장 업무협의냐 이런 것들이 참 애매하고 이런 데서 감사에 지적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같은 기관장이라도 어떤 기관장은 그게 싫어서 자비를 가지고 내고, 공적인 일을 하면서. 그분이 기관장이 만일 학교장이 아니었다면 그 돈은 쓸 이유가 없는데 가져갑니다.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투명성은 좋습니다마는 그걸 바라보고 해석하는 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것이 언론에 비춰지고 해서 또 감사에 들어가게 되면 또 문제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옛날에는 일 잘하는 기관장은 없어서 못 쓰고 더 뒤에 걸 당겨쓰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거의 다 남기는 상황,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육을 위해서 일선 학생ㆍ학부모 이 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또는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하는 상황들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집행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 조례안의 목적에 보면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1.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을 금한다 해서부터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구체적인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적용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 밖에 어떤 것들을 적용했어요? 업무추진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적용하는 내용들이.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칙, 경기도교육청 세출예산 집행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든지 관련 법도…….
○ 김광래 위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김광래 위원 지금 여기 뒤에 다 교육청에서 검토할 때 의견제출한 사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그런 많은 규칙과 행동강령으로 거기에는 여기 지금 이 조례에서 나온 세 가지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런 규제하는 내용이 있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런 부분도 저희 지침에 세부적으로 꼭 이거와 똑같지는 않지만 되어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거보다 더 구체적인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보다 오히려 더 세세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 면 본 조례가 구체적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이미 많은 규칙으로 정말 실행하면서 잘못된 분들은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적발하고 또 그거에 의해서 언론기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이러면서 많은 징계들이 가고 이런 상황인데 이 조례가 정말 지금 이 업무추진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효용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전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실지 그런가 안 그런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든단 말이죠. 너무 많은 것, 복잡한 것들을 이렇게 부여해 줄 때는 일거리가 분명히 많이 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오히려 일거리가 많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사업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뺏길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업무추진비 관련한 발의된 조례안은 큰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업무적인 부담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늘어날 수는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장, 교장선생님들의 어찌 보면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도 일부 생각을 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광래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실장님! 자리 좀 해주시죠.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여쭈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안해 주신 민경선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경기도 교육행정이 더 발전을 기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교장선생님들이 나중에 감사를 받았을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지금 최창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교장선생님들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 좀 더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공감합니다.
○ 조평호 위원 감사 지적된 사항을 보면 절반 이상이 업무추진비가 잘못 사용되었다라는 내용이 차지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조평호 위원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교육청에서 다소 이 업무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업무과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중이라기보다는 업무가 약간 중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지금 여러 곳에서 이게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좀 더 다른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공개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곳이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과중이라고 하는데 절대 과중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중복되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세 번째는 이 조례 자체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건데 이것과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만 업무추진비 편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래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업무추진비가 사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 목적이, 부분과 목적이 뭡니까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은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직원의 사기진작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편성되고 있는 기준이 학급당으로 되어 있습니까? 학교급별로 다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학교급별로는 다르지 않고요. 규모로 해서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규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기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다른 기준이라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다른 기준은 어떤 기준들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말씀하신 학급당에다가 그 교직원이라든지 학교운영위원 수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지금 거기서 교직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직원 부분에는 어디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교원뿐만이 아니라 지방직공무원 그리고 학교회계직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학교회계직의 포함 여부입니다. 특히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대체적으로 업무추진비는 교장선생님이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사용하실 때 식사를 주로 많이 하게 되죠? 또는 체육대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규모가 큰 학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소규모 학교일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비정규직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거기서 제외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규직도 포함을 시켜서 업무추진비의 범위를 좀 넓혀 주셨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소규모 학교에서는 정말 “쓸 곳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런데 특히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기준을 좀 바꿔 주실, 개정해 줄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 조평호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비정규직은 학교가 큰 학교나 작은 학교나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수가?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회식이라든가 또는 체육대회 할 때 추가되는 비용은 거기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포함되지 않을 때 비용이 너무 적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저기 민경선 의원님께 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아까 조평호 위원님께서 고맙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목이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로 딱 명시, 못이 박아져 있어요.
○ 민경선 의원 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발의자를 보면 교육의원은 7명인데 딱 1명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에서도 오신 분이 6명이나 되는데 보면 1명도 없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도교육청의 모든 전권 그 내용을 우리 교육의원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국민에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들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교육에 대한 무권행사예요. 다른 도의원들은 사실은 그걸로 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일반행정에 대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7명 중에서 1명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서 덧붙여서 또 이리 오실 때는 교육의원만큼은 안 돼도 어느 정도 교육에 대해서 하면서 교육청의 업무도 조금 관여를 하실 수 있는데 여섯 분 중에는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발의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문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문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의원 부분이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경기도, 경기도의회 3개 기관을 동시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하자는 취지로 하다 보니까, 그 3개 기관을 중시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제 불찰로 빠진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다면 3개를 한꺼번에 묶었을 때 제목은 뭐였어요?
○ 민경선 의원 3개를 묶은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경기도교육청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처럼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그다음에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조례안 똑같이 3개가 기관 이름만 바뀌고 3개가 이번에 한 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제 불찰로 일부, 위원님들의 조언과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우리 고사성어에 도로불공이라는 말이 있는데 애는 쓰셨는데 제가 조금 섭섭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민경선 의원 네.
○ 문형호 위원 그리고요. 법도 이것은 의원님이나 저나 다른 위원님들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제5조 있지 않습니까, 집행기준. 집행기준에 보면 원래 법이 관ㆍ항ㆍ목 이렇게 안 나갑니까?
○ 민경선 의원 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항은 없고 그냥 1, 2, 3, 4로만 되어 있어요. 보면 이런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김광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기관장 친목, 동우회” 뭐 그거 있고 3은 “공무원과 지방의회” 그러는데 언론과 방송을 이렇게 특정사를 명시해 가지고 법안에다가 넣는다는 것이 좀 그런데 더욱이 현금지출이라고 써져 가지고 말이죠. 이것은 저 위원 경우 같으면 이것을 그러지 않고 그냥 저쪽에 친목이나 서로 친화적인 것에다가 넣어 가지고 묶어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경선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1, 2, 3호로 해서 반영한 부분은 많이 위반하는 사례들입니다. 특히 위반한 사례고 예를 들면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간담회나 식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부서운영비나 기타 여러 가지 다른 항목에서 지출될 수 있는데 업무추진비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여기다 넣을 경우에 착오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명시를 했고 광주광역시 교육청 관련된 조례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걸 참고를 해서 반영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저기 저 아래 “빛 광(光)”자, 빛고을 광주광역시에서 그랬다 그 말이죠?
○ 민경선 의원 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홍보기관에, 다른 사람이 볼 때 이상스럽게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이. 그런데 법에다 그렇게 명시를 해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 의원님은 수고하셨으니까 들어가시고.
○ 민경선 의원 감사합니다.
○ 문형호 위원 실장님 나오십시오. 5조1항을 보면 현금지출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관리자들이 조항까지 이렇게 나와 버리면 오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옛날의 용어로는 변태지출이라고 하는데 요새 용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돼 가지고. 그런데 요새는 전부 이런 거 지출할 때 카드가 나오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원칙적으로는 카드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감사할 때도 지적이라기보다는 들켰습니다, 들켜. 그러니까 위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교육청에서 그 사람에 대한 징계가 흐지부지되어 버렸는데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아 가지고 그런 모양인데 하여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마는 상품권으로 바꿔 가지고 지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볼 때 내 마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뭣 하면 더 줘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덜 줘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처음 듣는 말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감사지적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감사지적사항이 아니라 현금지출한 그 항목, 언론사. 그래서 예를 들었을 뿐이지 본 질문하고는 틀려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데다가는 좀 더 많이 주고 어떤 데는 더 적게 주고 기준이 모호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게 되면. 이것이 만약 통과되면 시행세칙을 만들 것입니까, 아니면 그 얘기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여기 조례안에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세칙을 따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이것은 잘 만드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내가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경험이 옛날에. 내가 옛날에 기자생활을 한 9년 하면서 보면, 나중에 모여가지고 보면 어떤 사람은 많이 줬는데 어떤 사람은 적게 줘 가지고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적게 준 사람들은 나중에 보복 차원에서 기사를 묘하게 써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노파심인지 몰라도 명시를 했기 때문에 잘 해줘야 된다, 그걸 지금 물어본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언론사나 이런 홍보기관하고는 흔히 이렇게 유착을 할 수 있어요. 광고를 주고 기사를 빼주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여기서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문제하고는 여기서는 관계없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
○ 문형호 위원 대답하시기가 그러면 대변인 여기 계신가 모르겠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대변인은 오늘 참석대상자가 아니어서 없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 것은 기준이 좀…….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부분들은 그렇게 집행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입니다.
○ 문형호 위원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생각하냐고. 그 핵심을 얘기를 해줘야죠, 대답을.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정할 것인지 그 말씀이십니까?
○ 문형호 위원 네. 그게 대답하기가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면 서면보고서로 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자세하게. 그러면 내가 하나 예시를 하면 큰 데는 많이 주고 작은 데는 적게 주고 그다음에 또 같은 언론사라도 일간하고 주간하고 월간하고 순간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측가능한 시안을 만들어서 서면보고 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위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내가 지적을 했어요, 도교육청 감사를 할 때도 작년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여기 지난번에 참석하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마는 그런 분도 교육장도 나가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나만 보면 조금 껄끄럽기는 하지만 나도 그냥 먼 산 봐버립니다마는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제출하라 하니까 두껍게 해왔는데 복잡한 데는 칼로 따버렸어. 그래서 작년에 내가 슬라이드로 비추면서도 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나온다고 하면 감사할 때까지 그것이 나오기 전에 교육청에도 감사관이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감사는 대개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청내 부서에 대한 감사 말씀하시는 거죠?
○ 문형호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런 부분들은 사안이 있을 때 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로 외부감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감사를 해 가지고 노출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짓을 해서도 안 되니까 예방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깊이 알아두셨다가 실천을 하시고, 감사과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실장님하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제 소관은 아닙니다.
○ 문형호 위원 소관이 어디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감사관실은 부교육감 소관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은 2청 부교육감 아침에 나오시고. 우리 여기 나와서 답변하시는 그게 부교육감들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교육감님은 이 안에다가 참석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부교육감님들이 잘 안 나오는데 그런 것도 가시면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부교육감님도 참석을 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야 간혹 하나씩 물어볼 때도 부교육감이 책임 발언을 하는데 밑에 사람들 와 가지고 맨날 “검토하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 버려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이여. 그래서 우리도 한 2년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콕콕 찌르게끔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잘되는 거지 말이지. 그래서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꼭 유념 좀 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서진웅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먼저 발의하신 민경원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경선 의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강조시켜 드리려고. 지금 집행부에서, 교육청에서 학교장을 제외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피력을 했죠?
○ 민경선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집행부에서 들은 이유가 학교장을 제외시키는 것은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두 번째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분기별로 또 공개하고 있다. 또 세 번째는 교육청에서 감사기관 각종 감사를 주기적으로 감사하면서 이걸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제시를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해서 지금 학교장을 삽입한 거죠?
○ 민경선 의원 네,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해당 국에 확인한 결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가 하지 않는 곳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고 답변했고 또 건별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데 요약보고 형태로 해서 묶어서 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다시 각 주요 큰 학교에 대해서 다 확인해 봤는데 홈페이지 확인결과 건별로 공개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요약보고가 대부분이고 업무추진비 공개창은 있습니다. 홈페이지 창은 있는데 전혀 공개를 하지 않은 학교도 대부분, 아니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정기점검은 또 해당 국에서 하지 않고 있고 감사실에서 감사할 때만 점검하고 있어서 학교에 시달돼서 정확하게 공개가 되고 있지 않은 형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거 외에 업무추진비의 사용목적에 맞지 않은 어떤 다른 부분도 혹시 발견된 게 있나요, 이런 조례 입법과정에서?
○ 민경선 의원 네, 그것은 지금 홈페이지에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제가 홈페이지를 몇 학교 거명할 수는 없지만 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전혀 홈페이지에 창은 있지만 공개를 않고 있는 학교도 있고요. 공개를 하더라도 뭉뚱그려서 몇 건, 금액 얼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고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것이 잘못된 부분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인데 건설교통위원회 담당 국한테도 항상 질의할 때 업무추진비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라고 있는 거다.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질타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업무추진비를 통해서 교직원들과 교원들에게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이 조례에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두 번째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장 업무추진비 공개를 하게 되면 업무가 과중된다. 아까 우리 조 위원님께서 중복성 이유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업무가 과중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 입법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다른 말씀이 계시는지?
○ 민경선 의원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시스템이라면 업무가 더 과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하고 세출예산 집행기준,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 세출예산지침, 그다음에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이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금 행정실에서 그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한 대로 올리면 되는데 이 정리한 것을 다 삭제하고 공개하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실에서는 이중부담이 현재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하는 대로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지만 첨부파일로 하기 때문에 엑셀이든지 한글파일로 바로 올리기 때문에 이것이 시스템상 올릴 수 없다라고 변명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또 달성하고 어떤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될 수 있는 부분 많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겠습니까?
○ 민경선 의원 그 부분은 조례가 제정되면 교육감, 운영 세칙 같은 경우는 교육감에게 위임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지도하고 감독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 그런 부분을 해태했을 경우에는 효과가 미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가 이 조례와 관련해서 만약 통과가 된다면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서진웅 위원 지금 좀 전에 존경하는 제안자이신 우리 민경선 의원님께서 교육청에서는 학교장을 좀 제외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의견을 제시했고. 그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집행내역을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또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분기별로 또 공개하고 있고 또 관리 감독, 그러니까 지휘 관리 감독, 각종 감사 통해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래서 제외해 달라 하는 내용이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 민 의원님께서 일부 학교는 그렇지 않다, 또 공개창이 있는데 그 내역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런데 말씀하신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제안, 의견제안에 거부한 부분하고 제대로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데 지금 조례 제안자는 또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거든요. 확인하시고 이거 의견제안하신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는 부분이 공개하라는 이런 지침은 되어 있는데…….
○ 서진웅 위원 그럼 공개창은 있으나 내용이 없는 데는 업무추진비를 전액 사용하지 않은 학교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것은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창이 있다고 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내용이 없다면 없는 부분은 그 학교는 업무추진비를 전액 사용하지 않은 학교냐 이거죠.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공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창만 있으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 학교는 업무추진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서진웅 위원 확인해 봐야 됩니까? 아니 답변은, 조금 전에 검토의견에 아니, 의견제시에는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학교 좀 빼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의견제시에는. 이 의견제시가 그렇게 검토보고서에서 되어 있고 또 여기 조례 협의과정에서 의견제시에, 여기 의견제시가 나와 있거든요. 담당, 의견제시 나와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공개창만 있고 내용이 없다는 얘기는 그 학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냐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학교에 따라서는 민경선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 서진웅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전부 다 검토되지 않고 단지 본청 입장에서 이렇게 탁상행정 식으로 의견제시를 하지 않았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일부 학교에 따라서는 요약한 업무추진비를 개별적으로 다 항목별로 지출하지 않고 요약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이런 사항들도 있고 아마 공개하지 않은 사항들도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 의견제시 내용하고는 배치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아니, 큰…….
○ 서진웅 위원 투명하게 업무추진비가 관리되어 있다고 볼 수가, 내부에서는 하고 있지만 외부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공개를 안 한 이유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장을 넣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전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업무의 과중 말씀하셨거든요, 실장님께서.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오히려 다시 정리해서 올려야 되니까 그게 더 오히려 업무의 비효율이다 이렇게 제안자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학교행정에서는 어차피 지출결의를 하려면 날짜 뭐 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대로 올리면 될 것을, 그대로 올리면 어차피 감사받을 때 그 내용 그대로 다 감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대로 사실대로 올리면 될 것을 이걸 또 요약으로 해서 다시 하려면 그게 오히려 행정실 직원들의 업무를 과중시키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그렇게 저희가 학교장을 빼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큰 이유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 정도 업무 늘어나는 부분은 당연히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업무추진비 내역을 뽑을 때 시스템에서 이렇게 뽑고 있는데 항목별로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스템에 추출이 되는 게 지금 저희가 공개하는 항목에 맞춰 가지고 그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그 항목들을 다 포함을 시키려면 그게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 서진웅 위원 필요하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서진웅 위원 저는 그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해서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더 교육행정이 올바르게 제공될 수 있다면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 서진웅 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학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건 동의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그래요. 학교장님이나 행정실장에 대한 일선 실무교육을 많이 하시죠? 기관별로 하시나요, 아니면 연별로, 어떤 주기별로 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개개별로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개개별로 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거 하실 때 일반적인 교육행정에 관한 것이 주로 업무추진비 교육 이런 부분 강의 포인트가 어느 정도 차지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건 교육시기마다 아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예산지침에 관련되는, 집행지침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실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게 교육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2011년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일선학교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 뿐만이 아니고요. 각종 회계 부분하고 시설관리 부분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각종 시설을 공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지역청, 그러니까 교육지원청 부분이다 해서 거의 행정실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작업일지를 제가 봐도 그렇고. 그러면 그런 간단한 매뉴얼만 만들어 주면 그 공사의 관리가 되고 회계관리가 되고 다 관리가 될 텐데, 아까 업무추진비 회계관리도 교육도 하면 되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간단한 매뉴얼만 좀 만들어 주면 학교장이든 행정실장이든 한번 그 현장에 가서 어떤 석재다 그러면 석재도 좀 재보고 또 목재다 그러면 목재의 어떤 기능, 목재에 맞게 들어왔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또 어느 공사시기에 어느 부분을 그런 매뉴얼만, 간단간단한 매뉴얼만, 공사의 분류별로 그거 하나 간단간단한 점검매뉴얼만 주면 하자발생률이 좀 적어지고 또 공사한 사람이 책임감이 더 생길 텐데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우리 여기 계시는 백성현 국장님한테도 내가 말씀을 예전에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업무추진비도 또 그런 부분도 다 많이 강화되고 보강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오늘 제정이 되면 또 본회의 통과도 되겠지만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다른 사항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정말로 100% 다 쓰여져서 교육행정이 좀 더 훌륭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장님들이라든가 기관장님들께서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밥때가 지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이것은 이때까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없이 운영되어 왔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들은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교육청 나름대로의 기준입니까, 상위법령이라든가 뭐 이런 건?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법령에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들이 여기서 더 명확히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여기에서 5조의 집행기준 부분은 집행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명시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결국은 그러면 현재 집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크게 변동되거나 하는 사항은 없겠군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종목적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잘 시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 업무추진비도 결국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지느냐 않느냐, 공적으로 사용되느냐 사적으로 사용되느냐, 결국은 그 기준인 것 같고요. 결국 여기서 방점이 찍혀야 할 것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개에 관한 기준은 없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조례안은 없습니다. 공개에 관한 기준은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렇지만 그 기준이 분명히 교육청의 규칙이라든가 이게 있습니까? 그게 있는데도 공개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고 이런 식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회계지침에, 학교회계지침에 학교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 최철환 위원 권장사항입니까, 공개하게 강제사항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있습니다.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약해 가지고 올리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공개하면 어떤, 학교 자체규정으로 공개항목을 정하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회계시스템에 의해서 추출돼서 자동적으로 공개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침에는 지금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항목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최철환 위원 현재 규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되지 않는 학교가 있다면 이건 문제 있는 학교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공개를 하지 않았다면 저희 회계지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분명히 공개 안 한 학교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 사립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사립학교도 준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 최철환 위원 지금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학교 교장선생님의 업무추진비 공개 문제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다른 데는 별문제가 없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본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없습니다.
○ 최철환 위원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가장 큰 거부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
○ 최철환 위원 제가 볼 적에는 어떤 거부감도 그렇고 업무과중도 그런데 사실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런 업무추진비 가지고 비공개해서 더 오히려 불신을 살게 아니라 공개해서 투명성을 살리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잡음을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다만, 6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정보공표 항목인데 이런 식으로 되면 거의 원자료를 공개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원자료에 포함돼 있는 내용들입니다.
○ 최철환 위원 결국은 우리 학교회계의 원자료를 다 공개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결국 학교회계부를 그냥 다 홈페이지에 앞으로 공개해라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가공하지 않고 원자료를 그대로 다 공개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판단에서도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 세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대상이 아니라, 집행대상이 아니라 집행대상자입니다. 사람, 사람 다 공개하게 되어 있다고 보면 ‘누구는 밥을 얼마짜리 사주고 누구는, 나는 요거 사줘?’ 이런 식으로 공개된다면 이거 사적 보호의 문제도 될 것이고 자존심의 문제도 있고 결국 교장이 이 사업비를 쓰는데, 아동교육을 위해서 최종 목표로 쓰는데 어느 게 우리 아동교육을 위해서 참 좋은 것이냐. 이게 써야 되는데 이거 세목별로 다 공개를 한다면 과연 이게 합당한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좀, 특히 또 발의하신 민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진웅 위원 자료 제출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잠깐만요. 민경선 의원님, 자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한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제안하셨죠?
○ 민경선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이것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안하셨다고 판단되는데 그렇습니까?
○ 민경선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아까 우리 민경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또 업무추진비를 효율적으로 잘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주고 업무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 민경선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그랬을 때 민 의원님의 확고한 생각이 업무추진비 제정 조례안을 만들면, 제정안을 만들면 그렇게 된다고 확신하고 계시죠?
○ 민경선 의원 확신은 하고 있지만 집행부의 지도 감독과 또 여러 해당…….
○ 위원장대리 이상희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일부 학교가 아까 말씀하실 때 업무추진비 공개를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안 했을 때에 이것의 공개를 철저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꼭 조례안이 필요한가 이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경선 의원 그동안에 지침도 있었지만 지금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는데 부족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아까 말씀하실 때 몰아서 공개하고.
○ 민경선 의원 그리고…….
○ 위원장대리 이상희 그리고 또…….
○ 민경선 의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네.
○ 민경선 의원 위원장님 질문보다는 최철환 존경하는 위원님의 질문이 아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는 게, 먼저 앞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 위원장대리 이상희 그러면 먼저 질의하고 최철환 위원님한테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요?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지금 요약하고, 세분화시켜서 공개를 안 하고 요약해서 일괄로 공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홈페이지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하게끔 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 민경선 의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침에 의해서 하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해서 상위법령을 통해서 규정하게 되면 해당 학교장이나 해당 기관에서 제대로 된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의회에서 감시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로 입안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네,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잠깐 자리하시죠. 제8조에 보면 지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 분기별로 분기종료 후 30일 이내에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회신한 내용을 보면 직원들의 업무과중되고 사기저하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신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 업무추진비 공개항목이 기존에 하고 있는 것하고 지금 조례안에 포함된 내용하고는 일부 항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항목을 추출해 낼 때 그런 부분들의 추가적인 업무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개가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업무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업무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지금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죠, 이거 공개?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분기별로 하고 본청에는…….
○ 위원장대리 이상희 그러면 홈페이지에 하는 방법을 지금 우리 조례 제정을 해서 이 방법대로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이?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시스템을 바꾸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사기저하나 업무과중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럼?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추가적인 업무부담은 늘어나지만 그 부분들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일단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지금 보면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는 자체도,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 부서가 어디입니까?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는 어디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 기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지침을 저희 기조실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공개여부는…….
○ 위원장대리 이상희 그러면 우리 민경선 의원께서 제정안을 내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이 제정안을 내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다고 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그럼 향후에 이 제정안이 되기 전까지, 오늘 의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기 전까지는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민경선 의원님께서 조평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신다니까 나오십시오.
○ 민경선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최철환 존경하는 위원님의 질의에 실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정보공표와 관련해서 집행대상자 부분에 대해서 비밀보호나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9조입니다.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해서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상위법규가 있기 때문에 이에 준해서 공개를 하게 되니까 전혀 그런 문제는 없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자료 제출.
○ 서진웅 위원 자료 제출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다는 것이 깜빡해 가지고. 현재 학교에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요약해서 공개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실장님, 요약해서 하는 건 상관없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공개창은 있는데 거기에 첨부파일이라든가 공개내용이 없는 학교 좀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명확하게 어디 지원청의 어디 학교, 어디 학교 이렇게 해서 그 이유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김광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이상희 네,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오찬과 또 수정 등 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회를 하면 다시 민경선 의원님도 오셔야 될 것 같고 해서, 이것은 질의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찬반이 분분하니까 이 안을 보류할 것인지 그걸 해서 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뭔가 이 법안을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중에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니까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수정해서 오후, 식사 후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대리 이상희 이효경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문형호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그러면 오찬 후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을 위해서 몇 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해서 3시에 속개하는……. 아니, 2시 반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인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평호 의원 대표발의)(조평호ㆍ이상희ㆍ김광래ㆍ최철환ㆍ문형호ㆍ최창의ㆍ이상성ㆍ윤은숙ㆍ김상회ㆍ강관희ㆍ문경희ㆍ윤태길ㆍ박동우 의원 발의)
(15시05분)
○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조평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의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조평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학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학생복지비로 사용하고자 하고 별표의 내용 중 논란이 예상되는 사항은 삭제하고자 해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2항 학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학생복지비로 사용하고 안 별표 제1, 2호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중 체육관 및 강당의 경우 600㎡ 초과 시 사용료를 50%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경계가 모호하여 논란이 예상되고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며 테니스장 및 골프연습장은 기타 시설물로서 별도로 시설명을 명시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조평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평호 의원님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3조제2항 관련 학교 매점 및 자동자판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학생복지비로 사용하여 학생들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학생들에게 환원시킴으로써 학생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안 별표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중 체육관 및 강당의 경우 면적의 660㎡ 초과 시 사용료를 50% 가산하도록 한 규정이 그 경계가 모호하여 논란이 될 수 있고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를 삭제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별표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중 테니스장 및 골프연습장은 기타 시설물로서 별도로 시설명을 명시할 필요가 없어 삭제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조평호 의원님과 백성현 지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최창의 부위원장님.
○ 최창의 위원 국장님 나오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최창의 위원 지금 시설사용료 문제 때문에 학교 체육관이나 운동장 개방과 관련해서 지역주민과 학교 간에 개방여부를 둘러싸고 갈등도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민원도 제기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게 지금 한두 지역에서 우연이거나 우발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속 지속되고 있는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역에서 고달픈 경우가 많아요.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교육청이. 혹시 무슨 대책 같은 거 만들고 있는 것 없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우리 청에서도 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가 많은 지침 또 조례상으로는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겨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현장에 직접 지도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교장선생님의 의지도 의지지만 책임문제, 개방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셔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내부 판단하고 있는데 현행 여러 가지 법령이나 규정에서는 그 부분을 비켜 나가기가 어렵더라고요. 누군가가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 최창의 위원 이것을 대책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사안마다 지도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오랫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이런 민원이 한 해에 몇 번씩 꼭 제기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이것에 대해서 해온 것이 임대료를 낮추거나 높이거나 이런 정도로 지금 하고 말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정확히 현장에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관리책임의 문제가 있을 테고 두 번째는 대여료 문제 이 두 가지예요, 보니까. 관리책임 문제를 제일 크게 얘기하고 있고 대여료가, 이게 대여료가 지금 여기 적혀진 걸로 하면 예를 들면 냉난방의 경우에 전기료가 부족합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권익위원회에서 각 시도 교육청마다 이런 시설사용료가 일정하지 않고 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통합시켰으면 좋겠다, 기준을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지침을 준 그런 내용으로 지금은 각 시도가 그런 흐름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대개 임대료나 이런 부분이 권익위원회 기준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조정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학교현장에서 주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관리도 어렵고 또 주로 사용하는 시간이 학교수업이 다 끝나고 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최창의 위원 자, 이거 가지고 오래 질의할 수 없고요. 우선 대책을 주문하는데 이 비용이 전기료에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보셔야 됩니다. 부족하면 이거 보전을 해줘야지. 학교가 학생들을 위해서 공공요금을 쓰게 됐는데 주민들을 향해서 예를 들어서 공개해 놓고 그런 전기료가 부족하면 교장이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저항을 하죠. 그래서 그 보전대책이, 그러니까 면밀히 해보세요. 시간별로 이렇게 했을 때 냉난방기가 부족한가. 그래서 부족하다면 이것에 대한 보완책을 만드셔야 돼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의 다른 교육경비보조로 지원하든지 이런 대책 첫 번째 만드셔야 되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두 번째 관리의 문제예요. 어제 이재준 뭐…….
○ 지원국장 백성현 양근서 의원님.
○ 최창의 위원 이재준 의원님이 발언하신 그런 내용인데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든 어디서 부담하든 간에 관리인제도를 두어서, 한 사람 관리인을 두어서, 그 사람이 거기 계속 상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별로 하든지 뭐 몇 개 학교를 묶어서 하든지 관리인을 1명 두고 그 사람이 공개하는 시간에 한번 돌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런 적극적인 방안을 이번 기회에 좀 찾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다음, 그런 주문을 먼저 하나 드리고. 그다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지금 학교 체육관 지어달라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학교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아이들 체육활동을 위해서 물론 지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를 많이 드는 게 실내행사를 해야겠다 이거예요. 무슨 졸업식을 해야 되는데 어쩌고, 뭐 학교에서 한 번이라도 모여서 문화행사하는 데도 어렵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전부터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뭔가 대안을 만들고 싶어서 조사를 하려다가 지난 몇 달 전에 조사해 보니까 학교가 지역주민한테 개방은커녕 이웃 학교에도 체육관을 개방 안 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학교인데 졸업식 하는 행사장을 안 빌려줘서 그 옆에 있는 체육관이 없는 고등학교가 교회에 가서 하는 거예요. 이런 실례는 내가 얼마든지 찾아드릴 테니까, 이거 지금 조례안에 적극 개방하는 게 지금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에 나와 있죠, 그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하여야 한다.”로 의무적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것도 차후에 검토해서 자료를 내주시는데 학교끼리 말이에요. 이 개방하는 것은 의무사항으로 넣을 정도로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돼서 옆에 학교에, 바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안 빌려줘서 고등학교에서 교회에 가서 졸업식을 하느냐고요. 애들이 졸업사진을 교회 앞에서 찍는다니까.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둘 간의 관계로만 이 문제를 풀 것이 아니고 조례안에다 그런 조항을, 학교 간에는 적어도, 좀 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든지 이런 걸 담을 수 없는지 연구하셔서 나중에 저하고 협의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또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테니스장,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별도로 정함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에 있는 부분이 삭제됐을 때에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 내용을 집어넣었을 때는 지역적인 어떠한 편차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집어넣으신 것 같은데.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권익위원회에서 제시를 했는데 저희가 제정할 때도 어떤 우려를 했느냐 하면 대개 초ㆍ중학교는 한 690㎡ 이하가 많고 고등학교는 그걸 초과하는데 한 지역에 양 옆에 있는 체육관이 이쪽 체육관은 불과 10~20㎡의 차이를 두고 50%를 가중해서 받고, 적게 받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생겨서 최초에 권익위원회 안을 제정할 때부터 좀 논란이 있었고 그때 조 의원님도 그런 문제를 지적하셨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문제보다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은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2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5시18분)
○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김익소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학교신설사업에 투자한 금액을 관리운영권 설정 후 20년간 임대료 형식으로 상환하게 되며 상환재원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교과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교부 시 별도의 재원으로 산정하여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8호에 근거한 예산의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간주토록 하는 규정에 따라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설명서 1쪽에서 2쪽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관련 의무부담행위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8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8호 및 제2항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5조제4항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로서 2010년 2월 2일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를 마쳤으며 2010년 2월 19일 교과부에서 학교 신증설비가 확정 교부되었고 2012년 7월 27일 2012년 제1회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시 통합화 심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요구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 요구안은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학생수용계획에 의거 2014년 설립 예정인 신설학교 중 추진경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과부의 학교 신증설비 확정 교부를 통해 BTL방식으로 초등학교 2교를 추진토록 교부되어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개 단위사업으로 통합화하여 추진토록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거 의무부담행위로서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동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추진 BTL 신설학교 현황입니다. 2012년도 추진 학교는 초등학교 2교로서 사업비는 394억 7,8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 통합화 현황으로는 북부청사에서 초 2개 교를 1개의 단위사업으로 통합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의무부담행위 조서 내용입니다. 북부청사 관할 2교에 대한 사업물량은 2만 8,346㎡로 의무부담액은 394억 7,800만 원이며 의무부담에 따른 관리기간은 20년입니다. 다음은 의무부담관리 기간 중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게 될 정부지급금 예정액입니다. 20년간 지급예정인 정부지급금은 임대료 740억 7,400만 원, 운영비 116억 6,000만 원으로 총 857억 3,400만 원이며 연 평균으로는 임대료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42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2년 9월 중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의무부담행위 승인을 거쳐 2012년 9월까지 사업고시를 완료하면 2012년 10월에서 12월까지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서를 받고 2012년 12월 중에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2013년 2월까지 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 2월 착공, 2014년 1월 준공하여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BTL 신설학교별 검토현황, 2012년 학교신설 BTL사업 통합화 현황, 2012년 학교신설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조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붙임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동의안은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동 사업이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김익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서남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김익소 기획관리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검토의견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교과부장관으로부터 학교 신증설비 확정 교부된 2012년도 민간투자 대상사업에 대해 2014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2012년 7월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8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대상학교는 북부청사 관할 초등학교 2개 교로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내 1개 교, 남양주시 별내택지개발지구 내 1개 교로 총 사업비는 394억 7,800만 원이며 각 학교별로 학급 수는 46학급, 건축 연면적은 1만 4,173㎡, 사업비는 197억 3,900만 원씩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 불가피한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개교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전 단계에 걸쳐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아, 서진웅 위원님.
○ 서진웅 위원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고 앞으로 계획된 BTL사업도 있습니까?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2012년도에는 이 2개 학교, 1개 번들링으로 저희 북부청사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 외에는 아직 계획이 없나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2012년도에는 현재 이걸로서 저희가 사업고시는 끝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좀 부연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입니다. 현재 북부청에 2개가 끝나고 나면 2개 학교가, 지금 아직 남아 있는 게 2개 학교가 있어서 내년도에 다시 동의안을 거치게 됩니다. 늦어진 2개 학교도 역시 사업시행이 늦어져서, 개발사업이 늦어져서 그런 부분이라서 현재 북부청에서는 2개, 나머지 2개를 내년도에 동의안 받으면 현재 교과부로부터 승인받은 모든 BTL은 다 끝납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교과부에서 당초에는 BTL을 하지 않기로 했다가 재정문제 때문에 다시 BTL이 계속 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정도의 교과부의 얘기는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2011년도에 BTL학교를 현장방문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BTL이라는 것이 준공검사 떨어지기 전까지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없죠, 법적으로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 서진웅 위원 법적으로는 없고, 준공검사가 다 끝난 다음에 넘어와야 이제 그 부분이 지원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어차피 준공검사 끝나고 나면 그 후에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자부분이라든가 또 나무 조경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불명확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강제하려고 하면 사업주하고 충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준공검사 전까지 요새는 예산의 참여예산제처럼 일부 교육청에서는 시민들 여기에 건축 쪽이라든가 조경 쪽이라든가 또 다른 시설 쪽이라든가 그쪽의 전문가들이 시민감시단을 교육청 본청에서 그런 것을 구성해서 모집해서 BTL학교가 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그런 행위를 하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BTL사업이 시작된 지 약 7년, 8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2005년부터 시작됐죠?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사업을 교과부가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20년간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많은 물량의 사업이 진행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애초에, 초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공과정에서의 문제 또 준공한 이후 관리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문제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경 수목 식재와 이후에 고사목 관련 문제 등등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서 저희가 본청사는 물론이고 또 북부청사에서도 단위학교, 개교 예정으로 있는 단위학교별로 학부모나 주민 또 인근 학교의 관리자들로 구성된 점검단 또 교재교구 같은 경우에는 인수단 또 교구선정위원회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어차피 지금 이게 다 과정을 밟아왔고 이제 마지막 수순이잖아요, 보니까?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BTL사업으로 된 학교들이라든가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비에 대한 예상 투자수익률이 6%를 반영했어요, 시설임대료가. 그렇죠?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운영비가 지금 고시금액이 ㎡당 1,714원이죠, 매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 서진웅 위원 그럼 이 금액 자체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어차피 BTL로 건물, 어차피 땅은 택지로 책정된 것이고 건물비 아니에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건축비입니다.
○ 서진웅 위원 아, 건축비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비 새고 옥상방수 새고 하면 이중으로 교육청에서 다시 그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자가 규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조경나무도 한 그루에 지금 얼마나 비쌉니까, 그렇죠?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것도 넓이 재서 하는데 이게 그때 지적되거나 그때 발견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그걸 교체를 안 해요.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또 교육예산 들어가는 거거든요. 운영비 따로 들어가고 또 임대료 지원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9월 달에 고시되고 또 내년에 협약체결해서 착공시키면 착공준공이 2014년 1월인데 이전에 이 주위에 북부청사에서 전문가들을 좀 모집해서, 그 지역에.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좀 협조를 받아서 이 준공시점까지 BTL 사업주가 제대로 학교를, 건실한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환경이 좋은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되셔서 하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잘 새겨듣고요. 참고로 공사 중은 물론이고 준공이 돼서 관리권이 이양된 이후도 별도의 협약이나 약정서에 따라서 이 사업을 시행한 특수법인 SPC나 또 시공사가 관련 법률에 따라서 하자는 물론이고 장기적인 20년간의 관리에 따른 제반적 운영관련 사항을 책임지도록 그렇게 법제화도 되어 있고 사실상 계약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가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SPC사가 운영도 하죠? 전문운영 들어오니까.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특수법인 안에서 운영자 또…….
○ 서진웅 위원 정해져 있으니까.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내부적으로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나중에 감시 단속하는 것도 근로자들 부분도 있고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 잘 좀 해주시고요. 운영비 고시금액은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이건 교과부에서 기준…….
○ 서진웅 위원 교과부 기준으로?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어떤 불변금액으로 매년 고시해서 해주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SPC하고 협상을 통해서 미리 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 서진웅 위원 협약체결할 때 사업평가서, 사업계획평가하고 대상자 선정해서 할 때 조건으로 준공 전까지 시민감시단 해서 하는 부분이나 교육청에서 현장실사를 주기에 맞게, 시설이 노후해 질 때 맞게 할 수 있는 어떤 협약이, 조항이 가능하다면 넣을 수 있습니까?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시공 전에 말씀…….
○ 서진웅 위원 네, 조성되는 과정.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아, 과정에서는…….
○ 서진웅 위원 건설되는 과정.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그건 별도로 건설기술법령에 따라서 책임감리단을 별도로 저희가 입찰방식으로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투입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시공사가 오로지 시공사 판단으로, 시공사의 어떤 결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리단이 별도 투입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감리단 당연히 하죠. 그런데 실지 일선 학교에서 개교 전에 그런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비도 많이 새고 또 조경이 문제가 돼서 다 교체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그걸 못 했어요. 못 하고 우리 경기도의원이나 지적사항, 현장확인 차원에서 지적이 돼서 수목이 교체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런 게 보수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위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최근에 BTL사업 현장의 수목식재 문제로 인해서 도의회에서 결산감사라든가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자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 대대적인 보완이나 보수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 이후부터는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갈까 하는 것을 지금 전담부서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협약과정에 감리단 당연하죠, 그것은. 가고, 교육청에서 준공건설 전까지 교육청에서 감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조항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그러니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단 외에 발주자인 주무관청이 참여해서 시공부분에…….
○ 서진웅 위원 현장감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물론 당연히 발주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한 업무내용이지만 그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보고 좀 해주십시오.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동의안을 만들 때 여기 앞에 법조항들이 있어요. 발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쪽 보면 관련 규정해서 법조항들이 있는데 많이는 못해도 거기에 필요한 조하고 항하고 목 같은 것은 뒤에다가 부록으로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검토를 할 때 조항도 좀 보고 그러지 맨 낯바닥으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걸 하나 지적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추진경과는 아까 서진웅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 지나가버린 뒤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10년, 12년도 7월 17일 지나가 버렸는데 이런 것도 나중에 의안을 만들 때 참조를 하세요. 지나가버린 뒤에 심의하면 뭣합니까, 다 손 들어버렸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참조를 좀 해주시고.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하나 북부청사이기 때문에, 삼송초라서. 본청에서는 안 나오셨지만 나중에 교육감님 회의 시에 하면 북부고 남부고 다 같이 모두 참석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BTL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거기서 설계도부터 와서 시작을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설계도 같은 것은 일반사람은 잘 모르니까 토목과 출신을 기용한다랄지, 요새는 변호사도 5급인가, 6급인가 채용을 하겠다고 교육감님 신문에 났습디다. 그런 전문적인 사람이 와서 봐야 돼요. 토목과 그런 거 모르면 전혀 아무것도 몰라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스운 얘기지만 내 구역에 학교를 지으면 내가 겨울에도 추워도 막 돌아다닙니다. 가서 보고 헬멧 쓰고 해서 현장소장도 나오라 그래서 내가 지시를 하고 막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현장소장 같은 사람들이 위원들이 오거나 집행부에서 오고 하면 시큰둥 해버려요. 당신들 일도 아닌데, 그런데 사람 다스리기만 했어요. “갖고 와.” “일지도 갖고 와.” 그러면 뭘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콩콩 조지면 나중에는 꼼짝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 용인에 새빛초등학교 거기를 할 때도 가서 보니까 시설을 해놨는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현장소장이나 그 사람들 모여서 뭐 했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무대에 들어가는데 저쪽에는 문이 없더라고, 여기만 있고. 그러니까 저 끝에 간 사람이 공연을 하고 나면 도로 이리로 와야 돼. 내가 국민학교 때부터 무대에 많이 나가서 연극도 해보고 그랬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했어요. “그거 고쳐!” 해서 고쳤습니다. 결국은 안 되네, 되네 해도 막 지적을 하고 몇 번 가서 따지고 그래서 고쳐졌는데 이런 BTL, 그 사람들이 전횡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꼭 잘 알아두시라고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장호원연수원 모두 여기 집행부에서도 가보셨는가 모르겠어. 원래 저게 9월 25일 날 정식으로 개관식을 합니다. 아까 정낙환 원장도 하셨는데 나는 9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토요일이기 때문에 9월 3일 날 내가 갔어요. 가서 싹 돌아보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하고 또 나는 할 때 바바리코트 입고 두 번이나 가보고 해서 지적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연수를 하면 A동, B동 숙소가 있어요. 그리 왔다 갔다 하는데 우기가 툭 터져버렸어. 그래서 그때도 공사할 때부터 내가 지적을 했죠. 아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러면 선생님들이나 여기 안에서 수용한 사람들이 다 비 맞을 텐데 그때마다 우산 쓰고 다니겠느냐 말이야. 그래서 하라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플라스틱 이거 하나 하는데 얼마나 예산 들어가느냐고 했더니 나중에 안 했어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BTL 그 관계라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엊그제도 가서 보니까 역시 안 했어. 이게 말이죠, 우리가 좀 뭐인가 사명감을 갖고 제대로 짚을 때는 짚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익소 국장 뭣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잘 해서 잘 만들자는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가 수용자들이 편리하게끔 해야 되는데 BTL민자사업은 갈수록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신경을 곤두세워서 잘 좀 해주세요. 그 외에 다른 거 있는데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마치겠어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진웅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 서진웅 위원 기획실장님 계신가요? 아니면 좀 적으세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BTL사업 관련해서 운영비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그 운영성과평가합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건물상태 관리, 기계설비 관리 이런 부분 평가할 텐데 그런 운영성과평가하고 도교육청에서 분기별로 정기나 수시평가도 하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정기평가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 평가한 것을 최근 2005년부터 BTL사업이 시작됐으니까 최근 3년 동안 그 운영평가한 내용, 그것을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5.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문형호 의원 대표발의)(문형호ㆍ이재삼ㆍ최철환ㆍ조평호ㆍ문경희ㆍ이상희ㆍ김상회ㆍ김광래ㆍ강관희 의원 발의)
(15시45분)
○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문형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의원 교육의원 문형호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문형호 의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도내에 설치 이용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유지 관리 이행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줄이고 관련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 목적을 규정하고, 안 3조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 어린이들의 보건유지 및 위생안전을 위하여 당해 시설에 대하여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안전검점 후 기준미달 사항에 대한 지도 감독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심사를 말씀 올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문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형호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히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7년 1월 26일 제정되고 2008년 1월 27일 시행되기 시작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도내에 설치 이용되고 있는 학교 및 유치원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이행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줄이고 관련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꼭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설치 검사기간을 3년 연장하는 부칙에 근거하여 2012년 1월 26일에서 2015년 1월 26일로 연장해 준 사항은 이 조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교육청에서 자발적인 점검을 통해 향후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우려를 없앨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초 발의되었던 경기도 학교 및 유치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교육청 해당 부서와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조회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면서 교육감이 관리 가능한 범위를 한정지어 조례의 시행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문형호 의원님과 이관주 교육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의 위원님.
○ 최창의 위원 문형호 의원님 됐고요. 저기 국장님께 물어봐야 될…….
○ 문형호 의원 나 말고?
○ 최창의 위원 네. 그래도 또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아무 질의를 안 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의원님이 애를 쓰셔서 이렇게.
○ 교육국장 이관주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 최창의 위원 하여튼 질의는 간단히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아마 이런 의미로 이 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은데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를 많이 하셨고. 조례안이 이번에 제정되지 않더라도 지금 놀이시설에 관한 규격이 맞지 않아서 학교별로 기준에 맞게 놀이시설을 설치하라고 이런 권고가 있다고 그러던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게 어느 소관인지 모르겠어요. 지원국 소관이에요?
○ 교육국장 이관주 시설관리 이쪽에.
○ 최창의 위원 시설관리에서 좀 말씀해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최창의 위원 이 조례안이 나오기 이전에 지금 놀이시설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 이 기준에 맞게 뭐라고 그러나, 시설을 다 보완하라, 교체하라 이런 권고가 어떤 내용이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서남철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당초에는 금년도 1월까지 전부 다 교체해서 점검을 받도록 하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처분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학교현장의 수가 너무 많고 재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설명했듯이 3년이 늦춰졌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법령에 따라서 소요되는 액수가 100억을 좀 상회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2015년까지이기는 하지만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재원확보에 대한 문제라서 기조실과 협의해서 어느 해 정도에 예산이 반영될지 이 부분은 좀 협의해 나가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 최창의 위원 아직 그러니까 예산이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군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창의 위원 그럼 이 기회에 주문을 드리는데 지금 조례안도 나왔고 또 권고도 있고 하니까 차후에 학교의 놀이시설을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현대시설 감각에 맞게 하는 방도를 좀 연구하시면서 차후에 예산도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사안은 최 위원님하고 사전에 계획되는 대로 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전에도 한 번 제가 그런 주문을 한 적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더 질의할…….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지원국장님, 자리 좀 해주시고요. 이것 관련돼서 저도 말씀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1년도 예산편성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때 잡았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때 이 예산 중에서 이 법이 3년 유예가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좀 잘못되지는 않…….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 않습니다. 2015년까지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한 3년이지만 시간이 많진 않습니다. 다만 예산 확보를 어떻게 단계별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하고…….
○ 조평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걸 일부 삭감했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전액 다 삭감됐습니다. 예산 없습니다. 그때 저희가 한 1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 법안이 3년 유예되는 바람에 예산 자체가 다 전액 삭감됐고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때 제가 이 예산 절반을 삭감하고, 제가 절반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그러면 도 예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된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전액 삭감됐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랬었군요. 그럼 그때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그 이후로는 예산편성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아직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지금 노후 놀이시설이 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2015년까지 이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그대로 놔둬도,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따른 계획이 있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 자체도 예산부서랑, 저희가 전체 소요액은 100억이 좀 넘는데 그걸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 금년도도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조실과 계속 협의합니다. 협의해서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후시설만이 아니라 기존시설도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들은 다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저희가 수요판단을 했었습니다. 다만 예산 투입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고 지금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 그런 시설보다는 요즘 새로운 시대 또 학생들한테 맞는 새로운 그런 유형의 어린이놀이시설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노후시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015년까지는 그대로 둬야 되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그걸 다시 학교현장에서 학교운영비를 가지고 교체를 하기도 힘들고 또 그걸 보수하자니 또 어렵고 지금 진퇴양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여기에 대한 관리지침이라든가 계획을 세우셔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2012년 이후에 학교 놀이시설하고 관련되어져서 각 교육청별로 지원된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그건 없고요. 다만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새로운 법령에 맞춰서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기존 예산지원은 따로 없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예산 확보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내용으로 설치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 내용을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제가 그때 이 예산심의할 때 드렸던 내용이 뭐냐 하면 “놀이시설에 대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보고해 주십시오.” 했는데 아직까지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놀이시설에 대해서 2015년까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계획을 좀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문경희ㆍ조광주ㆍ김상회 의원 발의)
(15시58분)
○ 위원장 박인범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상회, 문경희, 조광주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 초등학교 급식의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을 억제하여 안전식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교육감은 발육상태가 완전하지 않은 초등학생의 건강을 고려하여 학교급식의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하여 시책개발 등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교육감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사용실태, 피해사례 등을 연구 검토하여 현실적인 감축방안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도내 초등학교는 전체 농축산물 중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사용량을 연 2회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도교육청은 매년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사용현황을 경기도교육청 안심급식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안전급식에 관한 주요 시책과 관련하여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사용량 심의 및 실효성 있는 감축방안, 초등학교 학생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성분의 과다과소 섭취에 대한 사항, 초등학교 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개발 등의 심의를 경기도급식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도내 초등학교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농축산물 등을 생산 또는 납품하는 자는 반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교육감은 영양사 교육 시 연 1회 이상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영향과 사례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 조례안 공포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충분한 시행 준비기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자연적인 농축산물이 아니라 인간이 유전자 구조를 바꾸거나 바꾸어 생산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사용을 억제하여 아이들의 건강은 물론 안전식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 급식 유전자재조합(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보고하였으므로 검토의견만을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초등학교 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의 사용을 감소하여 안전식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2년 4월 5일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조작식품(GMO) 사용제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2012년 5월 7일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나 제명에 들어간 “사용제한” 등의 표현, 학교현장에서 실효성 등의 문제로 의결이 보류되었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식품의약품안전청 신소재식품과 의견, 경기도교육청 해당 부서인 평생체육건강과 의견, 두 차례의 전문가간담회 등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 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2012년 7월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안 제5조 도내 초등학교는 유전자재조합식품(GMO)의 사용량을 연 2회 각 지역교육청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조항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평생체육건강과에서 2012년 3월과 4월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현황을 학교급식 조리교 1,950교 중 경기도 전 지역 203교를 조사한 결과 “모두 없음”이라는 보고를 받았고 현재 우리나라는 최종 제품에 유전자재조합 DNA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와 유전자재조합식품(GMO) 함량이 전체 원료의 3%를 넘지 않는 경우 표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안 제9조와 관련하여 농축산물을 사용 또는 납품하는 자들이 식품위생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식품 여부표시를 확인하는 문제 등 실제 이 조례가 제정되고 운영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염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제9조 단서조항 “유전자재조합식품 여부표시를 위반할 경우 일시 납품중단 또는 계약해지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최근 무상급식으로 인해 학교급식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이 증대된 시점에 초ㆍ중학생은 학교에서 한 끼를,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중식과 석식을 해결하는 상황에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도의 본 제정조례안이 갖는 의도를 잘 살리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과 이관주 교육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GMO 사용 조례안은 이재준 의원께서 지난 5월에 하셨죠?
○ 이재준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상당 시간이 지금 흘렀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5월 달에도 제가 질문 중에 농수산물 관계, 콩하고 사이에서 어떻게 되냐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때 잊어버리셨던가요?
○ 이재준 의원 …….
○ 문형호 위원 그것이 안 와서. 오늘은 그것하고는 좀 별개의 것입니다마는 지금 저도 변호사나 그런 분들한테 가서 자문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이 의원님께서도 그렇고 선언적 의미가 되더라도 한번 이걸 해봐야 쓰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언적 의미는 유권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 이재준 의원 선언적, 지금 법률에서 최고의 쟁점이 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반이냐 아니냐는 부분인데 사실상 법률이라는 것이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위법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나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직무를 해태하거나 유기했을 경우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주민의 권리를 위해서 충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선언적인 것이지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 있다 이런 선언적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법전을 보면요. 선언적 의미라는 조항이 나와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선언적 의미 그것은 실제적으로 말 그대로 공포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언적 의미로 해도 상위법에서 아까 국회의원들이나 해야 할 일이 제대로 촉구가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봤고 그다음에 변호사한테도 물어보니까 여기에 나온 것을 갖다가 이렇게 쭉 보니까 상위법하고 충돌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로서는 마땅치 않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국회사무처에서 연수를 할 때도 제가 그 연사한테 물어봤어요, 이것이 생각나서 물어봤어.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서 다뤘어도 그 틈새가 보인 것은 조례로서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변호사한테 자문할 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것은 그것하고는 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참고삼아서도 드립니다마는 저도 여기를 보면 검토보고서를 우리 위원들께 사실은 이걸 진즉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걸 읽어보고 잘잘못을 찾아내는데 딱 당일 날 앞에다 책상에다만 쌓아놓으니까 언제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법제처에서 나오는 이 조항들을 보면 전부 “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마치 이번에 생기부를 교육부하고 교육감님하고 법리 이걸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상을 좀 받았는데 전부가 그렇게, 보십시오. 법제처에서 나오는 것 보면 두 번째에 “제22조 단서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 그 밑에 보면 “창설되는 것으로 보이는 등 불필요한 오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여러 가지가 부정적으로 나와 있어요.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전부 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그렇게 표기가 돼 있지 상위법 위반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일례로 한 가지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SSM 입점예고제를 했을 때도 그때도 기재부에서 처음에는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다시 재의를 해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기재부가 언론상에 발표한 것은 뭐냐 하면 일반적인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지 경기도의회에서 조례 전체 문안을 자기들한테 주고 검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미흡하게 했다. 그래서 다시 기재부가 직권으로 재의요구를 안 한 겁니다. 철회를 하지 않아서 법률적 효력을 갖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저는 그렇다고 판단을 합니다.
○ 문형호 위원 이것은 법리적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토론에 관계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상위법에서 관심을 안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위법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도 그것이 상위법과의 접촉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SSM 상품 그것은 서민들을 위한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틈새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대기업의 횡포가 여론상으로 계속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내 아이들에 대한 먹는 것이기는 하지만 먹는 식품은 대개 검찰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엄하게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상위법에서 좀 안 된다고 하면 아까 예시하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서 워낙 제대로 잘 다뤄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인데 아무튼 모두 고견을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법에 나와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에 관한 법 제12조2항에 보면 모든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활용, 재배ㆍ육성된 농축산물 모든 것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다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훈령에 가면 표시대상을 축소하고 축소하고 축소하고 해서 일부분만을 하게 해놨습니다. 사실상은 법에 규정된 내용을 관계 장관의 훈령으로서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이런 모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어떤 훈령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것은 저는 법조항상 상위법과 충돌되는 것도 없고 당연히 사용자의 알권리가 우선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GMO 표시를 확대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봤을 때도 당연히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뭐냐 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이번 대선기간 동안에 100만인 청원운동을 했습니다, GMO 표시. 그래서 청원을 제출했고 양 후보진영에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미 입법을 했습니다, 법 34조인가 7조로. 그런데 그것을 막고자 해서 몬산토를 비롯한 몇몇 다국적기업들이 2,500만 달러를 들여 가지고 광고를 해대고 있습니다, 그것 통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민 모두가 원하고 이러는데 곡물, 대규모 국제적인 곡물회사들에서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 이걸 생산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 관한 것은 미국은 연방제도기 때문에 각 주마다 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앙집권이고 지금은 자치라고 하지만 일종의 중앙집권이나 다름없어요, 대통령제니까.
○ 위원장 박인범 문형호 위원님, 짤막하게 이제 마무리 좀 해주시죠.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미국 예를 들어서 합리화를 시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 이재준 의원 하여간 답답합니다. 입법권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럽연합은 다 사용을 하고 있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원하는데 입법권이 한정되다 보니까 상위법에 충돌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논란을 하는 자체가 사실상은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이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해갖고 오셨는데 우리가 이 법을 심의하는 데는 기초지식이 좀 짧아요, 식품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양해를 하신다면 좀 보류를 했다가 이제는 좀 우리 의원들끼리 실질적인 협의회 내지는 워크숍을 좀 해 가지고 알아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래서 Yes다 No다, 찬성이다 반대다 그런 것은 손만 들면 끝나는데 장기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 좀 시기를 늦춰서 했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 이재준 의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사실상 시간이 많이 갔고 토론회를 거쳤고 전문가들과 협의도 했고 그리고 또 사실상 많은 조문을 보완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조례안을 재상정한 겁니다, 다시 상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교육의원 최철환입니다. 상위법의 위반여부를 떠나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옳은 건강식품을 챙기는 일은 전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례로 인해서 학교급식 업무에 어떤 불편한 점이나 또는 지장을 초래해서 급식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오히려 아동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그런 생각은 조금 들어갑니다. 그런 면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5조2항 “공급받는 물량에 대해서는 급식센터의 자료를 준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자료 이외의 자료는 어떻게 학교에서 보고를 해야 되나 하는 그 대책.
○ 이재준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림재단에서 경기도급식센터를 만들고 있고 지금 현재 시군에 급식센터를 많이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양이 대부분이 자료로서 대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사용했다면 그것은 학교에서 별도로 보고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 최철환 위원 학교에서 그 나머지 식품이 만약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학교에서 어떻게…….
○ 이재준 의원 그것은 학교 책임이 아니고 표기의무자가 사실상은 생산하거나 유통자이기 때문에 학교는 그 받은 것에 대해서 내용만을 적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계약사항에서 여기에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 상위법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상위법의 위임이 아니라 계약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권리제약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 생산자나 공급자에게 의무가 부과돼 있는 겁니다.
○ 최철환 위원 그와 관련해서 9조에 보면 “이를 위반할 경우 일시 납품 중단 또는 계약해지를 명할 수 있다. 표시 식품 종류 및 방법 등은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른다.” 그러면 식품위생법에 이미 이 표시 종류, 방법이 이미 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 이재준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렇다면 뭐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 이재준 의원 그 표시의 규정이나 방법들이 사실상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안을 지금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표시대상품목을 확대해야 됩니다. 지금 그것이 2008년도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성분이 다섯 가지 품목 안에 들어 있는, 상위 다섯 가지 안에, 배분비율에 따라서 거기까지만 하게 되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식품, 그러니까 단백질이 남아 있느냐 안 남아 있느냐 이게 두 번째 조건인데 우리나라는 3% 미만은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것을 다 하게끔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지금 의원 입법발의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면 모든 식품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 최철환 위원 그건 법 개정 이후의 문제고.
○ 이재준 의원 그렇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최철환 위원 현재는 여기에 따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재준 의원 네, 그렇죠. 없습니다.
○ 최철환 위원 학교 이 담당교사는 그 표시된 대로 보고 하면 되는 거고.
○ 이재준 의원 그렇죠. 그것만 보고 표시가 된 것만 보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 최철환 위원 그렇다면 무슨 급식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는 없겠군요?
○ 이재준 의원 그렇죠. 그분들한테는 없습니다. 공급자들이 간혹 가다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계약해지나, 이것은 어차피 계약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 최철환 위원 일시 납품 중단 및 계약해지했을 경우 이쪽 납품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해서 지장을 초래할 염려는 없습니까?
○ 이재준 의원 그것은 계약할 때 계약서에 명기를 하면 계약내용으로서 충분히 별도 규제가 아니라 규제가 가능한 겁니다.
○ 최철환 위원 제10조에 보면 “유해성식품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사대상은 어디를 지금 말하는 겁니까?
○ 이재준 의원 저는 사실 학교 주변의 500m 이내에는 급식안전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한 어떤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정해서 생각해서 해놨지만 구체적인 범위는 사실 별도의 다른 규칙이나 저기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는 규정은 아니네.
○ 이재준 의원 이제 학교 매점 정도 들어가는 건데 사실은 그 학교 주변 정화구역이라든지 이런 구역 내에서는 그걸 좀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최철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 교육국장 이관주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 최철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볼 적에 건강식품을 챙기는 것은 사실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경우 급식, 교육적 입장에서 급식업무에 어떤 업무를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겁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3, 4월에 1,950개 교 중에서 203교를 조사했는데 모두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정부적인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 가지고 저는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 최철환 위원 아니, 그건 정부 차원의 문제이고 우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본다면 아동에게 건강식품을 챙겨주는 건 사실 좋은 일이잖아요.
○ 교육국장 이관주 그런데 현실적인 준비여건이 지금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는 염려하는 거지 취지야 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어떤 점에서 이게 준비가 덜 됐다고 그래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보고하는 문제. 이 보고하는 문제도 문제가 좀 있나요? 그냥 표시된 거 보고만 하면 된다는데?
○ 교육국장 이관주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이 잠깐, 제가 그 부분은 좀…….
○ 위원장 박인범 과장님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입니다.
○ 최철환 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급식업무에 불편을 초래할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지금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의 조례안이 저희 집행부에서도 아이들 문제이기 때문에 공감이 충분히 갑니다. GMO 때문에 지금 9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제일 핵심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GMO식품을 만든 사람은, 제조한 제조업자는 그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납품하는 자는 표시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9조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납품하는 자도 표시를 의무사항으로 넣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영양사라든가 행정실 관계자들이 납품, 표시의무가 있는 사람이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제재를 가하게 되어 있는데 법에는 납품업자는 표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업자 입장에서는.
○ 최철환 위원 잠깐만요. 납품업자는 표시의무가 없고 누구는 표시의무가 있다고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제조업자.
○ 최철환 위원 제조업자?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네.
○ 최철환 위원 그러면 납품업자가 표시된 제조품만 납품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럼 별로 학교 측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그게 표시된 물품만 지금 66개 품목이 있는데 그 품목만 납품하면 지장이 없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럼 표시된 물품만 납품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그런데 표시, 지금 조례안의 9조에는 납품하는 자는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말에 지금 상충이 되는 겁니다. 식품관리법에는 납품하는 자는 제조 그 표시, GMO를 표시한 제품만 취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는…….
○ 최철환 위원 아니, 납품하는 사람이…….
○ 문형호 위원 거기서 답변에 대한 이의 신청을 좀 내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철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계시거든요.
○ 최철환 위원 납품하는 사람이 표시된 것만 납품하면 될 것 같은데?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문형호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네. 지금 답변이요, 명확하지를 않아요. 이재준 의원께서 이 근본 설정을 할 때는 납품한 사람은 표시를 하는데, 아니 제조하는 사람은 표시를 하는데 납품한 사람은 표시를 안 해도 납품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준 의원께서는 납품한 사람도 표시를 해야 맘 놓고 먹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들자 하는 것이고.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제가 아까 조금 더 천착을 해 보자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상위법과의 충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상위법에는 납품하는 사람은 그 명기를 안 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납품한 사람이 명기를 안 하고도 납품했으니까 당신들은 받아서 쓰시오. 만약에 안 쓴다면 법적으로 재판을 한다랄지 제소를 한다랄지 해 가지고 학교가 혼란스러워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탁 명쾌하게 얘기를 해버려야 돼요. 그거 지금 최 위원도 말씀하신 것이 ‘어? 이거 이거 이상하다.’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더 연구해 가지고 깊이 있게 해야 되느냐 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 나오세요. 어려운 조례를 갖고 나오셔서 고민을 저희가 참 많이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상위법에 있지 않은 내용들을 조례에 담으려고 하니 혹시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까봐 우려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취지에 대해서 공감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고민하게 만드는데요. 제가 그냥 의원님 얘기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조례의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첫 번째 논란은 뭐냐면 GMO가 과연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GMO는 이해하기에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에서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이것은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밑에서 저희가 이것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급식으로 가선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이게 상충과 우리 의원님은 그 제조한 사람,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서 납품한 사람한테 이 납품을 중지시키고 이런 것까지 조례에 들어 있는데 이게 성립이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게 소송이 제가 보기에는 걸리고요. 왜냐하면 단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GMO식품은 단가가 분명히 싸고 그렇지 않은 건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조례예요. 그래서 좀 지혜를 모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수입농산물 사용을 급식에 잘 안 쓰는 게 여러 가지 규정에 위반된 적이 있어서 친환경농산물이라는 말을 만들어 냈듯이 무슨, 그러니까 이 GMO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왜 GMO가 안 되냐. 그러니까 이거 1년 하고 2년 하고 여기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회나 그런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더 어렵거든요. 저희가 GMO는 이건 분명히 유해한 식품이다라고 우리가 규정을 내릴 수만 있으면 이 조례는 쉽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어렵고 거기에 따른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많은 애를 쓰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 이재준 의원 네, 문제없습니다. 뭐냐 하면 1989년도에 엘-트립토판을 사용해서 37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5,000명이 영구적인 장애를…….
○ 이효경 위원 존경하는 의원님, 제가 그러니까…….
○ 이재준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것이…….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런 논의 자체가, 우리가 여기 식약청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라고 하면 그 논의가 가능한데 그리고 따져볼 수도 있고 토론할 수도 있고 용역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로 국가기관의 결과내용을 갖고 그런 것들이 쭉 하달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이 기관에서 그런 GMO의 유해여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뭔가 아닌 것 같아요.
○ 이재준 의원 GMO가, 정확한 표현은 GMO가 안전식품이 아니라 GMO가 유해하지 않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법을 만들어서 GMO를 생산하고 공급하고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 표시의무를 부과한 겁니다. 부과한 거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인체에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 이재준 의원 유해하지 않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해라는…….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그 내용 자체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이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 전문가의 이견을 들을 만한 조건도 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 이 상태에서.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 논란을 피해가면서 이걸 어떻게, 이 조례가 아무튼 그 취지나 내용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을지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이재준 의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4월 달에 여기에 정식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교육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입법담당관실에 자료를 보냈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받아서 조율을, 조금 조정을 반영해서 4월 달에 접수한 거고요. 그러면서 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5월 달로 상정을 보류했던 겁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상정을 했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회의가 있었고 이해관계자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상은 지금쯤이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만들까라는 논의가 진행돼서 그런 안들이 집행부에서도 나와야 되는데 집행부의 안은 “어렵다. 실행하면 상위법 위반이다.”라는 얘기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은 이것이 상위법 위반이라는 점을 저는 찾을 수가 없고 이 조례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기재부에서 그리고 법제처에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을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것은 소비자의, 이미 추세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분유에 유전자조작식품을 사용했는데 그것이 너무 영유아니까 그건 금지해야 된다고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 취지에 바탕을 두고 어린 학생들, 초등학교 급식이니까 이것 정도는 금지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법과 충돌된다고 아까 최철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은 생산공급, 또는 납품하는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워낙 조례가 까탈스러운 것 같습니다.
○ 이재준 의원 어려운 조례입니다.
○ 이상희 위원 2012년 4월 5일 날 이재준 의원께서 조례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류가 돼서 다시 5월 달에 하셨고 또 이제 7월 18일 날 수정안 제출하시고 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이 의원께서 법제처하고 식약청에 의견조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4월 17일 또 7월 달에. 그랬으면 법제처나 식약청에서 의견조회를 했을 때 거기에서 온 답변서 같은 건 없습니까?
○ 이재준 의원 답변서는 교육청에서 제출받지 않으셨습니까? 첨부자료에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문형호 위원, 이상희 위원에게 개별설명)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제처나 식약청에서는, 법제처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어도 상위법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의견조회가 된 겁니까?
○ 이재준 의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지 상위법에 위배된다라고 표현을 안 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이 조례는 법령에 위배된다 이건 아니고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왔다는 얘기죠?
○ 이재준 의원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법제처에서? 그렇게 해석하자면?
○ 이재준 의원 네, 저는 유권해석을 그렇게 내립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내리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교육청이나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은 상위법에 위배되고 충돌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정하는 데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 이재준 의원 아니, 충돌한다는 것이 아까 납품업자한테 표기의무를 부과했다고 하는 건데 그것은 생산 또는 납품하는 자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생산자가 표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병기를 한 거거든요, 어떤 특정한 한 납품업자가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 이상희 위원 지금 우리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식품의약안전청에서도 의견조회를 해본 부분 중에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꼭 제정을 하셔야 되겠다는 그 어떤 의지는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 이재준 의원 저는 이것이 통과돼서 우리 아이들이 GMO가 아닌 건강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세대를 살아가는 모두의 책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희 위원 그 부분에 동의를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또 몇몇 의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이 상위법하고 상충이 되고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 의견에 동의를 한다면 지금과 같은 찬반양론이 나오지 않을 텐데 그 부분을 우리 이 의원께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실 부분은 없어요?
○ 이재준 의원 지금 보면 여기 가, 나 해 갖고 회신에서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의견에 보면 제일 마지막…….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거 갖고 계신가요? 이거 보면 제일 마지막 쪽에 비추어, “상위법령 취지의 체계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습니다.”라고 하지, 사실상 GMO를 법에서 규정한 것은 GMO가 나름대로 유해하지 않다라는 그 해석 자체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 질의에 대해서도 “계약해지를 명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약당사자 간에 계약서상의 문제이지 일반 국민의 권리를 제약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제처의 회신대로 저는 바람직하지 아니할 수는 있어도 이것이 상위법에 어긋난다거나 위배된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유전자재조합식품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법령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에서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안 움직이니까 도에서 일단 상징적으로 만들자는 뜻도 포함돼 있죠?
○ 이재준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죠?
○ 이재준 의원 네. 그래서 충분히 1년, 12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상위법으로 제정이 돼서 이것이 실현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죠?
○ 이재준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최창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최창의 위원 이재준 의원님, 좀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한 세 종류 정도 하겠습니다. 좀 매듭을 어떻게 지어야 할 것 같아서. 우선 집행부에 질문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같은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똑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한 이재준 의원님 생각을 먼저 집행부 답변 이후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과장님이 나오시고 그다음에 옆에서 급식, 주무시니까 옆에 서계세요. 서서 전문적인 내용은 지원을 해주세요. 과장님!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입니다.
○ 최창의 위원 이 과장님은 지금 평생교육과장 하시는데, 평생교육건강급식과죠? 아니 아니, 체육건강급식과장.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평생체육건강과.
○ 최창의 위원 그래요? 북부청에서도 같은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갖고 계신 거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네.
○ 최창의 위원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 논의에서는. 무슨 여기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는 데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지금 여러 조례를 개정하는 데 어려움을 무릅쓰고도 이렇게 계속 조례를 왜 제정하려고 하는가, 이것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래서 조례 제정의 목적이 꼭 필요한 일이면 조금 업무가 부담되더라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일이고 그 목적이 부합되지 않는 일이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조례를 해야 하는 이유가?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지금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된다고 했을 때는…….
○ 최창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보다 더 안전한 식품을 아이들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최창의 위원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네, 동의합니다.
○ 최창의 위원 또 조례를 제정하기를 바라는 의원님은 이게 유전자재조합식품, 과거에는 ‘조작식품’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금지하는 세계적 추세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셨어요, 세계적 추세가 어떤지?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금지하는 추세가 아니라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좀 줄이고 이러한 추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추세 자체가 어때요? 추세가? 한때는 유전자조작식품이 생산량을 늘린다 이래서 막 흥분을 하고 세계가 그랬는데 이것의 유해성 때문에 점차 줄이든지 영유아에게는 투입하지 않든지 뭐 표시를 하든지 이런 추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냐고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우리나라하고 일본이나 EU는 표시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것을. 미국은 표시 자체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재준 의원님은 세계적 추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고. 명확한 답변을 지금 못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다음 두 번째 질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말이에요. 세계적 추세가 어떻고 이것을 금지하거나 줄여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의원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 자료도 좀 주시고, 저희한테.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네.
○ 최창의 위원 제일 중요한 게 목적인데. 그런 면에서 저는 집행부가 아무런 답변을 지금 못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목적이 이렇게 분명하고 중요한데 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교육감의 책무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교육감의 책무와 그다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집행부나 학교에서 할 일은, 의원과 집행부가 협의를 많이 하셨다면서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네.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초안에 비해서 업무부담이랄지 실현 가능한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조정됐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적어도 집행부가 어느 정도 일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볼 때는 문안이 많이 다듬어진 걸로 판단되는데, 그렇습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네, 원안보다 수정안이 훨씬 다듬어졌습니다.
○ 최창의 위원 대표적인 게 뭡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3조에 교육감의 책무라든가 이러한 내용이 삭제 내지는 용어 자체가 많이 완화됐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교육감의 책무인데 이 부분이 1번과 3항은, 1항과 3항은 당연히 들어가야 할 내용이라고 봐요. 그렇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네.
○ 최창의 위원 이것은 여기 규정이 없더라도 해야 될 일이고 문제는 2항인데요. 2항도 “필요 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매우 교육감으로서 책무 자체를 좀 완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래서 뭐 크게 문제가 내가 볼 때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마지막으로 9조 문제인데, 그렇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초안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9조가?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9조에는 유전자재조합식품 표기에 대한 내용이 ”도내 초등학교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농축산물을 생산 또는 납품하는 자는 반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여부를 표시해야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일시 납품 중단 또는 계약해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강도가 높았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 부분도 좀 완화를 한 거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네, 좀 완화가 됐습니다, 사실은.
○ 최창의 위원 이게 보니까 계약해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은 교육감이나 그다음에 해당기관에 재량권을 많이 준 걸로 제가 판단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과도하게 의무를 부과한 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들고 마지막으로 상위법과의 관계를 말씀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준 의원님은 상위법에 크게 위반되지는 않는다. 다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회신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충돌의 우려를 더 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상급식이 진행되는 것은 학교급식지원조례 이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때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조례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도에 제안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 이 일을 앞서서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과정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해서 도에다가 청구를 한 뒤에 주민조례이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의원들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도지사가 상위법 위반이다 이래서 대법에 제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는 우려가 없었느냐,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할 때, 있었어요. 그런데도 조례를 제정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조례 제정됐을 때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 그때도 대법에 제소하는 것뿐만 아니고 국제법 위반이다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통상법 위반이라는 둥,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 농산물을 쓰게 되면 차후에 통상에 관한 제소가 들어온다는 둥 이랬는데도 왜 조례를 제정했느냐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목적이 중요했기 때문에, 목적이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이나 우리 농산물 사용에 유익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지.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란은 국회에서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성평가를 통과한 우리 식품은 안전하다고 그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우리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이 의원님이 이 조례안을 지금 내주신 것을 볼 때 수정안에도 물론 많이 완화가 됐지만 현행 학교급식에 이것이 적용될 때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많은 현실성, 부닥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조금 저희도 한 번 더 검토하고 또 이 의원님과 상의 좀 하고 해서 시간을 좀 주셨으면 이것이 더, 아이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자는 것은 같은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몇 달이 걸려서 지금 이 준비를 하셨지만.
○ 최창의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이 교육청의 업무를 매우 과중하게 해서 아이들의 급식을 지원하는, 급식을 실행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고 아까 답변하셨고 다만 상위법과의 충돌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다지 그렇게 우려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서로 다른데 그런 부분에서는 앞서 제가 예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그런 것을 판단한다면 그 부분은 차후에 극복할 과제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상 질의 종결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준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하십시오.
○ 위원장 박인범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 이재준 의원 9조에 보면 지난번 첫 번째 냈을 때는 모든 농축산물 생산하는 식품에 들어가는 재료에 대해서는 유전자표시 여부를, GMO 표시를 반드시 하게끔 했었는데 그것이 사실상은 법률 범위 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수정했기 때문에 상위법과 상충되는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1994년도에 몬산토에서 성장호르몬을 제조해서 젖소들한테 투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암을 발생시킨다는 나름대로의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것이 1998년도에 4년 동안 안전한 식품으로 다 우리가 섭취를 했습니다. 8년도에 이제 캐나다 정부의 과학자가 폭로를 하기 전까지는 안전한 식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부문건이 폭로되면서 이것을 중단했거든요. 우리가 광우병이 한번 발생이, 잠복기를 거치려면 15년이 걸립니다. 이러한 식품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해하지 않다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해석을 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GMO 표시를 우리는 2001년도에, 아니 2000년도에 처음 합니다. 그때 당시 단백질 함유량을 1%로 하기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로 후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춰봤을 때 이것이 유해하지 않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고 안전하다는 것은 공급자 중심의 용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린아이들한테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은 소비자가 그 제품, 그 상품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물이 뭔가는 알권리 차원에서도 다 보장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단지 괄호를 열고 표시를 하나 더 하는 것뿐인데 그 정도는 저는 충분히 우리 학생들의 건강 그리고 GMO 식품을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그것을 구입하는 분들의 결정권에 대한 그 정도의 보답은 국가가 체계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그런데 전체적으로 했을 때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만, 영양에 직접적으로 해가 미칠 수 있는 그런 아이들한테만이라도 일단 학교급식에서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 최창의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처음 조례를 제정해서 이재준 의원님이 저희에게 이 조례를 통과시키도록 강한 압박을 주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저희가 상당한 논의를 했습니다, 보류를 해가면서. 그리고 의원과 집행부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 차례 논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 유전자 재조합식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조례도 아니고 그걸 표시하라는 내용의, 다시 말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학교급식에서 갖게 하자는 차원의 조례인데 또다시 보류하고 이런 방식보다는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없으면 조례를 시행하고 또 과정에서 생기는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은 고쳐나가면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의원님도 수고하셨고요. 질의 더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네, 서진웅 위원님.
○ 서진웅 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잘 아시는 분이.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입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급식은 안전문제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중요한 건 가공의 안전이 중요하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네.
○ 서진웅 위원 지금 우리 학교 현실의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지금 급식업무를…….
○ 서진웅 위원 최우선으로.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네,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결론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겠네요. 책임질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물론 안전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 관내의 식재료 공동구매활성화 이거 추진하고 있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네, 공동구매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거기에서 품질기준 사항에 공통으로 항목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자세한 품목사항은 제가 지금…….
○ 서진웅 위원 아니, 거기에도 GMO가 나와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품질기준 공통기준으로 정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정한 겁니다. 첫 번째, 가공식품사용 기본원칙 있습니까, 없습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네,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있죠. 거기에 원부재료, 국내산 친환경 생산물 우선 사용해야 된다, 식품첨가물 사용 원칙적 금지해야 된다, 유전자조작 농작물 및 유전자조작 식품 금지해야 된다,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네.
○ 서진웅 위원 뭐뭐 있습니까? 서류가 뭐뭐 있어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
○ 서진웅 위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품목 제조보고서가 있어요. 그리고 친환경인증서가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가 있습니다. GMO 검사결과가 있습니다. 각종 이화학검사 결과 등이 서류로, 필수 서류로 제출하도록 교육청에서 해왔어요. 세 번째, 품목 및 품질기준이란 게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장은 전통인증 간장 식품을 써야 되고 참기름은 국산 100%를 써야 되고 들기름은 어떻고 튀김가루는 어떻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건강식단 만들자는 거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오늘 조례안이 뭡니까? GMO 사용에 관한 조례안. 그런데 지금 이거 저는 그래요. 우리 전에 위원님들이 많은 논의를 해왔고 또 이재준 의원님이 제출하고, 제안을 하고 많이 논의를 해왔는데 아직도 교육청에서 이렇다 저렇다 명확하게 기준을 안 정한 것 같아요. 오늘 느낌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경기도 내의 식재료 사용현황을 지난번에 조사를 했었죠, 2010년도 3월 달부터 2011년도 2월까지. 식재료 사용량 조사하셨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네.
○ 서진웅 위원 거기에 한 1,896개 교 중에 1,890개 교를 해서 식재료 전수조사를 하셨어요. 거기에서 농산물이 46.5%, 수산물이 4.5%, 축산물이 11.7%, 가공품이 30.2%입니다. 지금 예전에 무상급식하기 전에 학교에서 부모들이 할 때는 여러 가지 요구가 학교현장에서 다 수용이 됐었어요. 지금 무상급식하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물론 위원회는 있습니다. 위원회는 있지만 거의 교육청에다가 믿고 맡기는, 그렇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오늘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또다시 한번 격론을 벌이겠지만 지금 상위법에 상충되는 부분, 식약청 부분 또 이게 법제처에서 할 때는 유해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충된다,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또 이것을 경기도가 어떻게 만들어가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결정해야 되고요. 참고적으로 품질기준 공통기준이라는 것을 가공품 사용 기본원칙,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종목, 품목 및 품질기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교육청에서 급식 식자재 공동구입하는 조건으로 다 안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GMO 검사결과도 표기하도록 만들어놓고 또 조례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이거죠. 교육청 자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식재료 공동구매활성화 방안이라고 만들 때 GMO 검사결과 이거 넣지 말아야죠. 여기에는 제출서류에 그렇게 만들어놓고, 본인들은 그렇게 만들어놓고 조례에서는 뭐……. 지금 말이 “아” “어”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그 공동구매사업은 지금…….
○ 서진웅 위원 그걸 일반 학교운영위원들 다 모아놓고 교육하고 있죠? 시범사업하는 데서. 제가 가 봤어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왜 ‘아’ 다르고 ‘어’ 다르냐 이 말이에요. 조례에서는 못 하게 만들고, 상충된다고 하고 지금은 아니라고 그러고 더 검토해야 된다고 그러고. 여기에서는 시범사업하는 데는 “이거 우리가 하겠습니다.”하고 이렇게 품질기준 제출 서류는 만들어놓고 위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냐 이 말이죠. 설명해 보세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공동구매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안양지역을 했다가 지금 올해 3개 지역을 늘려서 공동구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안전한, 물론 친환경농산물을 다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등등 내용이 참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더 안전하고 GMO식품이 아닌 것 등등 표시할 내용을 더 많이 요구하고 하는 것이 공동구매사업의 주 업무다 보니까 그 업무는 그렇게 추진됐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존경하는 이 의원님의 조례 수정안이 일선 현장에서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저희 교육청은 어차피 집행부니까 힘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 서진웅 위원 일선 현장에서는 당연히 학교단위로 한다면 힘들어지죠. 그런데 공동구매를 할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이 나서서 하는 것 아닙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그런 면은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네. 그러면 거기서 일괄구매하는 것 아닙니까, 공동구매니까. 거기서는 얼마든지 GMO 결과 표시 받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그러한 내용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조평호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매우 실망스럽고요. 지금까지 GMO관련 식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언교무천이다. 제가 지금 말을 만들어 봤는데 말씀은 굉장히 화려한데 실천력은 전혀 없다. 실천의 의지가 없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그리고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식자재 공급하는 데 원칙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이 되어 있지 않고 단지 이게 자꾸 변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상위법이다 뭐 지금, 일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일이 많다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런 것들이 너무 교육청이 지금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무상급식을 왜 실시하고 있고 지금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 가야 할 방향은 뭡니까? 학생의 건강을 담보로 해야죠. 최대한도로 거기에 둬야 되겠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네.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바람직하고 우리 학생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안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교육청이 안이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들어가시고요. 이재준 의원님 자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이재준입니다.
○ 조평호 위원 GMO식품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곳에서 논하고 있죠?
○ 이재준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예를 들면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 이재준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망사고도 있었고 그다음에 호르몬 생태계에 변화가 와서 암 유발하는 것으로 해서 판매금지가 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코넬대 교수 같은 경우는 일반옥수수와 GMO옥수수를 먹인 것을 비교했을 때 사망률에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보고도 있었고. 그다음에 푸츠타이 박사가 카란투스라는 감자를, 최초로 GMO식품이 유해하다는 것을 밝혀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연구를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구를 못하게 되는 이런, 지금 현재 전세계의 식량을, 식자재를 공급하는 몇몇 다국적 회사들은 사실 상당히 큰 위험들에, 이런 표시들이 자꾸 되면 위험들에 봉착해 있는 거죠.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표시제를 전세계가 다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결정권을 주어지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유전자조작식품의 유해성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몬산토라든가 카길이라든가 이런 식품을 조작하고 공급하고 있은 대량 업체들의 왜곡이 상당히 많고 또 과학적인 사실 자체를 조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이 유전자조작식품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 이재준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유해성의 검증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전혀 유해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해성이라고 하는 것이 몇 년 후에 어떻게 나타날지 이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의원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고 보다 더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조례안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훌륭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듣도록 하고 표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신청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은 찬반의사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먼저 한 후 찬성반대 순서로 교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고자 하는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저는 보류를 신청했기 때문에 반대쪽에 해당이 되겠죠. 여러 위원님도 그렇고 또 발의하신 분도 그러는데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런 조항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상위법에 합당하다 하는 조항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러이러해서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할 뿐이지 저촉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언제든지 법이라는 것은 단정적인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법리적인 것을 생각하면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은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촉이 안 된다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어찌 됐든지 지금 여기 식약안전청에서 나온 것을 읽어드리면 비교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납품업자에게 표시의무 부과는 불필요하다.” 그래버렸어요. 그다음에 또 “유전자 재조합식품은 안전성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인체에 위험하지 않다는 입장임.” 그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위배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이것하고는 좀 다르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또 유전자조합식품 법령에도 보면 말이죠, 식품위생법 제12조3항에 보면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법 조항으로 이래라저래라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우리가 누구든지 어린이를 위해서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는 것은 반대한 사람이나 찬성한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법 조항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니 그냥 뭐 지금 우리 논의하는 것을 보면요, 저는 우스운 얘길는지 모르지만 지금 GMO 이 표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이러니까 뭣이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런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어떤 논제에 따라서는 핵심이 중요한 것이지 전제나 그 부수적인 문단이나 이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부르짖으면서 반대를 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고자 하는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의 위원님.
○ 최창의 위원 문형호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앞서 우리 질의와 또 답변과정을 통해서 이 조례가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자는 데 취지가 있고 그 취지에 위원님이나 집행부도 크게 이의를 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업무에 부담이나 법률적 충돌을 우려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협의과정을 통해서 많은 조정을 해왔고 집행부 역시도 만약에 이게 수행할 수 없는 불가한 조례라면 아예 상정하기 전에 그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있었을 텐데 저는 이 조례 상정하기까지 그런 설명을 들은 바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제정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런 조례는 우리 위원회가 모두 다 찬성하는 안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왜냐하면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시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보류한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하겠다 해서 반대를 표명하게 되면 사실 이게 왜곡돼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지는 공감한다. 그건 집행부도 같은 의견이에요. 취지는 공감하나 그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좀 걸리는 게 몇 가지가 있다. 이런 데 이걸 반대와 찬성으로 나누어 버리면 이 취지 자체도 무색해질뿐더러 마치 집행부는 반대를 하고 존경하는 문형호 위원님이 보류를 전제로 한 반대였는데 그 모습은 본데 없이 반대로 비춰지고 그러면 이게 과다하게 해석하면 마치 교육위의 모모 위원들은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GMO식품을 먹여도 된다는 식으로 과대하게 해석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조례안일수록 같이 지혜를 모아서 함께 나가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저게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내려야 되고 또한 그 결정된 사항이 상위법에 위배돼서 재의가 들어오면 재의가 들어오는 대로 또 받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전체적인 대의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에 두고 우리가 표결에 참여하고 거기에 뜻을 두고 지지하고 때로는 반대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 지금 지난 4월부터 시작해서 5월, 7월까지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걸러온 사안이고 많은 의견들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보류를 하자 또 이렇게 가면 이것이 상당히 교육위원회에서의 어떤 의결이 매끄럽지 못하고 또 지속적으로 이 문제 가지고 갈등을 빚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걸 볼 때에 집행부의 답변이 뭔가 명확하지가 않고 좀 답답한 느낌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부분이든 간에 찬성과 반대로 해서 표결처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상위법에 위배됐다고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대처해 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서진웅 위원님.
○ 서진웅 위원 어차피 오늘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교육청에서도 식재료 공동구매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그걸 지금 확대시켜 나가고 있고 또 거기에 품질기준으로 GMO 검사결과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미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인식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 음식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알기로도 일본 후쿠야마시립여대학교인가요, 스즈키마사코 교수가 발표했다고 하는데 음식 자체가 아이들한테 신경질적이고 뭐고 뭐고 이런 항목 평가한 것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의 급식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GMO 표기가 어떻다 저떻다 이거보다 큰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다. 또 하나 지금 교육청에서 각 지구의 지역별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GMO 검사결과 표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상위법의 충돌이 올지 안 올지는 이제 또 나중에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하게 되는 어떤 수순 속의 검토과정에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오늘 이 부분은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희 위원 위원장!
○ 위원장 박인범 네, 이상희 위원님.
○ 이상희 위원 저도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고 답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한곳으로 의견이 모아져야 되는데 모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우리 위원장께서는 결론을 내고 통과가 되면, 재의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또 재의를 요청받아서 처리를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아직까지, 4월 달부터 지금 9월 5일이니까 5개월에 걸쳐서 집행부에서 동안 이 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결론을 못 냈다는 데 대해서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이 안은 오늘 꼭 처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안 합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조금 예민한 사항인 이 조례는 조금 더 검토하고 10월 달에 다시 한 번 서로 논의해서 잘 처리하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진춘 위원 저는 집행부에서 말이죠. 확실한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로 일선에서 이거를 수행하기가 힘들다면 힘들다고 솔직히 얘기를 해야 돼요. 어정쩡하게 말이지. 아니, 취지는 좋지만 다 일선에서 받아먹을 수가 있냐고. 아무리 취지가 좋으면 뭐해. 실제 실행이 안 된다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그렇지 않아요? 왜 이렇게 어정쩡하게 말이지 마치 여기 무서워서 말이야 그냥 대강 넘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그 피해는 일선 현장에서 본다면 우리 위원회가 뭘 하는 집단이냐 이렇게 반문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좀 논의해 주시면 좋겠고 위원님들께서는 뭐 이걸 그냥 의결하고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재의가 들어오면 또 논의하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확실하게 토론을 해서 정말로 일선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는 확신이 서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찜찜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정말 식약청의 권한이나 지침을 우리가 위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이 조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할 급박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나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돼서, 정말로 이게 정 불안하다면 완전한 제품이 아니라면 심사숙고해야 할 그런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의사진행…….
○ 최창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여튼 나름대로 판단도 하시고 했는데 표결을 지금 바로 하기보다 잠깐 좀 정회를 하시죠. 그래서 조금 조정한 뒤에 표결을 하든지 또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의견을 내시든지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시 한 22분 되니까요. 40분까지 정회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인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은 충분히 된 걸로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출석위원 여덟 분이 모두 찬성표를 주셔 가지고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경기도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창의 의원 대표발의)(최창의ㆍ김상회ㆍ강관희ㆍ김광래ㆍ문경희ㆍ박동우ㆍ이상희ㆍ최철환 의원 발의)
8.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형호 의원 대표발의)(문형호ㆍ박승원ㆍ김성태ㆍ김경표ㆍ류재구ㆍ윤화섭ㆍ김경호ㆍ강득구ㆍ송한준ㆍ조광주 의원 발의)
9.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7시45분)
○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기 3건의 조례안은 제정취지가 교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는 면에서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므로 3건의 조례안의 취지를 살려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원안이 3건이므로 찬반을 논하기 어렵고 해서 대안 마련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10. 교권보호 및 지원 관련조례안 대안제안 소위원회 구성의 건
(17시46분)
○ 위원장 박인범 의사일정 제10항 교권보호 및 지원 관련조례안 대안제안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통폐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 제안코자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형호 위원님, 최창의 부위원장님과 양당 간사이신 이상희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그리고 최철환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사전협의를 하였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저기 발의자는 두 분이고 그다음에 집행부 해서 세 분이고 그다음에 양당 간사분이고 그리고 한 분은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위원장 박인범 집행부는 소위원회 구성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얼른 유추컨대 당연직인데 최철환 위원이 됐는데 그분이 적격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과정은 어떻게 해서 그분이 선정이 되었는가는 말씀을 해주셔야죠.
○ 위원장 박인범 네?
○ 문형호 위원 선정과정이 어떻게 됐냐고요?
○ 위원장 박인범 최철환 위원님은 전체적으로 양당의 간사님들 협의를 먼저 끝내고요. 부위원장님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교육관련 해서 교육위원회의 과반을 갖고 있는, 교육의원님들이 과반이 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의원님들이 한 분이라도 더 들어가셔서 의견을 주시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내용들로써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아까 말씀 주신 집행부는 협의과정에는 같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제가 이 얘기드리는 것은 그런저런 것을 떠나서 최철환 위원을 우리 교육의원들이 모여서 추천을 했다랄지 아니면 여기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선출이 되었다랄지 그래야 되는데 그냥…….
(위원장, 입법전문위원과 상의 중)
발언 중입니다, 지금! 그냥 이 자리에서 금시초문인데 나왔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떻게 됐냐 그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그 부분은 지금 교육의원님들이 일곱 분 되시고 일곱 분 중에서 최창의 부위원장님이 사실은 양당의 간사가 있듯이 교육의원을 대표하는 그런 위원님으로…….
○ 문형호 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최창의 위원이 교육의원들의 대표면 본인을 빼고 6명을 모아 가지고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어느 분을 뽑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구두호천을 해 가지고 한다랄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오늘 발표가 되니까 그래도 많지도 않은 수에서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여론수렴이 안 되었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 최철환 위원이 좋고 나쁘고 자격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프로세스, 과정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 위원장 박인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당별로는 또 협의를 하고 그러는 것처럼 교육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그런 것이 의논이, 수렴이 돼 있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합의를 보지 못했지만 이번에 5인 소위원회 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최철환 위원님과 관련된 문제는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최철환 위원님께서 어렵게 또 승낙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 오늘 결정된 대로 좀 도와주시죠, 뭐. 문 위원님, 감사합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건 이의가 없어요.
○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좀 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권보호 및 지원 관련조례안 대안제안 소위원회를 문형호 위원님, 최창의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다섯 분으로 구성하는 것에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으로 임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활동을 하신 후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은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활동하신 의견이 있으실 경우 소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철회 촉구 결의안(최창의 의원 대표발의)(최창의ㆍ조광명ㆍ이재준ㆍ김유임ㆍ이상성ㆍ장태환ㆍ민경선ㆍ김영환ㆍ박인범ㆍ김달수ㆍ오완석ㆍ김원기ㆍ유미경ㆍ홍정석ㆍ김성태ㆍ이효경ㆍ김주삼 의원 발의)
(17시52분)
○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결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최창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창의 의원입니다.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인권침해 우려로 사회적 큰 파장을 불러온 교과부의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하여 경기도의회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교과부의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방침 철회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보복성 특정감사 중단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에 대한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자는 게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교과부가 학교폭력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학교폭력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기재를 지침으로 강제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교과부의 지침만으로 강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임을 환기하고자 하며 이를 처리하는 교과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느 영역보다 활발한 소통과 상호 존중의 정신을 발휘할 교육행정기관 간에 특정감사를 통한 압박으로 무릎을 꿇리겠다는 교과부의 감사는 옳고 그름을 넘어 교육자치의 근본정신을 부정하는 부당한 절차이며 보복성 특정감사임이 분명합니다. 교과부는 교육에 대한 최고 행정기관답게 특정감사가 아니라 국민적 공감을 얻는 대책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부당한 대책을 바로잡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대책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질적 대안으로 국민적 공감을 얻는 일이므로 우리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고 도민을 비롯한 교육주체의 신뢰 속에서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가급적원안대로 채택되어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분명한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창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네, 이효경입니다.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 이효경 위원 며칠 전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 몇 분이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철회 촉구 결의 기자회견을 했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알고 계시죠? 기자회견 하고 나서 제가 대구의 한 초등생 학부모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올 3월에 동료, 초등학교 1학년이 그러니까 6살이죠. 6살이 3월에 친구랑 장난을 치면서, 화장실에서 장난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기록부에 고등학교 2학년까지 이게 기재돼 있다고 그 부모가 거의 싸매고 누웠는데 그걸 기자회견을 보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까지, 현장에서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6살짜리를 16살까지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요. 그 결정을 해서 결정이 내려지면 졸업 후 5년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한 뒤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기록에 남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맞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5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 교육국장 이관주 졸업 후 5년이 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고등학생의 경우 5년이라는 거죠? 고등학생의 경우 학생부 기재기간을 졸업 후 10년 동안 보존하는 것이 지나치다 그래서 5년.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 학부형 말이 저는 ‘아니,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아마 6학년, 5학년까지를 이 부모가 잘못 알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확인해 본 결과 고등학교 2학년까지 맞죠?
○ 교육국장 이관주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글쎄요, 그 점은…….
○ 이효경 위원 6살짜리가 화장실에서 장난을 치다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게 16살까지 그 기록이 남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너무너무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9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서면사과에서부터 2단계는 피해학생에 대한 협박이나 접촉금지, 3단계 교내봉사, 4단계 사회봉사, 5단계 특별교육 이수, 6단계 출석정지, 7단계 학급교체, 8단계 전학, 9단계 퇴학입니다.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 9단계에 들어간 학생을 모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 때문에 이건 참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다른 식의 접근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질의했는데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은 이게 “법의 위반이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법의 위반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설명을 하시려고 노력을 굉장히 하셨는데 설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법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법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걸 제외한 거는 법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본다는 거죠, 우리 교육감님은. 그런데 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법령이 아니라 훈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에도 들어가지 않는 훈령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게 법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맞죠?
○ 교육국장 이관주 아닙니다.
○ 이효경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게 아니고요.
○ 이효경 위원 법의 위반은 아니고…….
○ 교육국장 이관주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효경 위원 네, 짧게 말씀해 주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헌법 37조2항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학생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것은 교과부 훈령입니다. 그러니까 위헌소지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위헌소송이, 그러니까 어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훈령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훈령을 위반한 거는 지침위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이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좀 차이는 있을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침위반이기 때문에 법의 위반은 아니다. 그러니까 법령위반은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이 생활기록부 기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그 내용이 아까 훈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그 훈령에 보면 훈령에는 특이사항을 적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 부령이 있고 그다음에 훈령이 있는데 이 훈령에 생활기록부 기재가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제가 코미디 같아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그러니까 훈령에 보면, 훈령 7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등학생, 이게 뭐죠? 초중등교육법 훈령에 돼 있습니다. 제 의문은 뭐냐 하면 이 사항은 그러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내용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지 왜 갑자기 초등교육법 훈령에 이거를 넣습니까? 이거는 제가 코미디 같아서,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그럼 이걸 왜 굳이 초등교육법에 이 사항을 넣냐, 훈령으로. 그것도 법령이 아니고 훈령으로 넣었냐라고 파악해 봤더니 우리 국장님 알다시피 법률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제정되려면 과정이 있어야 되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국회에…….
○ 이효경 위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알고 계셔요?
○ 교육국장 이관주 법률이 제정되려면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제정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국회에서 논의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법령을 개정하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되냐 하면 법제처의 심사가 있어야 됩니다. 훈령은 없어도 돼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인권을 제한하는, 그러니까 헌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제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훈령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의 검토를 또 받게 되어 있어요. 훈령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거 자체가 어제 우리 교육감님이 밝힌 내용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년법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의견을 얘기하는데 소년법하고도 이 내용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어떤 부분이 상충됩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소년법에, 소년법에는 학생에 대한 이런 사실을 기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보기에 소년법 32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형법에는,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적 측면에서만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인데 따라서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방침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결의안이 반드시 우리 위원들의 동의와 찬성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교육청에서 한 얘기거든요. 9월 4일 날 전국시도교육감 협의체에서 학생부 기재 방침을 반대한 것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공동대응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그 부분은 저도 언론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 9월 4일 날 한 게 어떻게 났냐고요. 9월 4일 날 이걸 얘기를 했어요,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그런데 기재를 하자, 기재를 말자 그 둘 중의 하나가 어떻게 결론 나왔냐고요.
○ 교육국장 이관주 그런데 의견통일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을 주셔야죠. 의견통일이 지금 안 됐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이상희 위원 지금 학생부 기재 방침에 반대하는 시도교육청이 어디 어디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지금 강원도하고요, 저희하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또 광주광역시가 3학년은 기재하도록 했다가 얼마 전에 3학년도 기재 보류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다섯 군데네요. 서울, 전북, 광주…….
○ 교육국장 이관주 아니요, 서울은 아닙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에요?
○ 교육국장 이관주 서울 말고 네 군데. 서울은 반대 입장만 밝히고 기재는 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했습니까? 그러면 전북하고 강원도, 광주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이렇게 4개 지역이, 16개 시도교육청에서 4개 지역 교육청만 지금 반대를 한 거네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 중지가 모아지지 않고 16개 지원청에서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 이상희 위원 보는 시각도 그렇고 또 교육감이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에 의해서 또 다를 것이고 그렇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거 지금 파악하시기에 진보교육감이나 보수교육감은 몇 명 몇 명 되는 걸로 생각하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그건 제가…….
○ 이상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그건 알 수 없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안 때문에 특별감사를 받고 있죠?
○ 교육국장 이관주 특정감사입니다, 특정감사. 정식명칭이요. 특정분야만 감사한다 해서.
○ 이상희 위원 네, 특정감사를 받고 있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이상희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정감사에 대해서?
○ 교육국장 이관주 교과부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야 뭐 제가 여기서 말씀, 답변드릴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경기도만 특별감사를 받는 게 아니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전부 받았습니다. 강원도, 전라북도, 우리 경기도가 받고 있는데 강원도는 며칠 전에 끝났다는 보도를 봤고요. 지금 원래 전라북도는 오늘까지인데 연기된 지는 모르겠고요. 저도 조금 전에 연락받았는데, 저희들도 오늘까지인데 13일까지로 연장됐다는 말을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오늘까지인데 또 연장됐다고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 이상희 위원 1차 연장이 됐었잖아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지금 그러니까 2차 연장되는 겁니다. 8월 28일부터 시작했는데.
○ 이상희 위원 과연 지금 교육과학부에서 하고 있는 행태가 제대로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너무 어린 미숙한 아이들을 법적으로 처벌위주로 접근한다. 아까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 말씀대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싸웠다고 해서 이게 고등학교 2학년까지 가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9단계 중에서 경중을 가려서 정말로 중한 아이들은 기재해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 저희들이 알기로는 1단계에서 4단계 사회봉사까지 포함되는 아이들이 전체의 60%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는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안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자는 것이 저희 교육청 입장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 부분이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전달이 됐죠, 지금?
○ 교육국장 이관주 아니, 뭐 저희들은…….
○ 이상희 위원 지속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자고 협의하고 계시는 중이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저희들이 2월 14일 날에 이미 교과부에 재고를 요청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교과부에 건의도 하고요. 결정적인 것은 8월 1일 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과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이 방침이 학생들의 그런 기본권을, 인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
○ 이상희 위원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을 발표했는데 거기서 권익위원회에서는 학생부의 학교폭력 기록을 장기 보존하는 것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도 지금 현재 교과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면서, 특정감사라는 미명하에 압력을 가하고 있죠?
○ 교육국장 이관주 하여간 지금 현재 그렇게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 이상희 위원 학교 현장에도 지금 나가서, 실질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 현장까지도 나가서 감사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맞습니다.
○ 이상희 위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조금 교과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 또는 경중을 가려서 이번에 한해서만큼은 어떤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더 적극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만드셔야 되겠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최창의 의원께서 철회하는 촉구 결의안까지 내신 거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렇게까지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드리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교육국장 이관주 더 열심히 아이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 부분을 대답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촉구 결의안을 내드리는 것과 동시에 더욱더 교과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원하는 바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재삼 위원님.
○ 이재삼 위원 교육국장님, 결의안 당연히 통과될 걸로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서 지금 교육감이 비상근무를 하고 교육감이 비상근무를 하니까 간부들까지도, 사실은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비상대기를 하고 있는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리고 이것이 또 여러 가지 학생폭력 사안이 범사회적 이슈로 확산되면서 국가단위 그리고 지역단위에서도 학생폭력대책위원회를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해 나가는, 국무총리 산하에 구성을 하고 이런 국가적 과제로서 학교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 예방책에 대한 논의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랬든 어쨌든 간에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인권적 가치를 교과부에서 정말 생각했다면 이러한 것들이 기재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시대의 발상에 뒤떨어진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단위학교의 감사를 하고 교육감이라든가 관리자, 담당교사에까지 여러 가지 압박을 하고 있는 형국이 23년 전인 89년도에 전교조 가입을 빌미로 학교 현장에 1,500명의 대규모 교사들을 해직할 때와 유사한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제가 지울 길이 없어요. 그래도 제가 또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좀 아쉬운 것은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학생부 기재를 해야 되는 대상학교가 몇 개입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지금 현재 저희 파악된 건 103개 학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리고 지금 교과부의 여러 가지 주문에 결국 기재를 하겠다고 입장들을 다 가져가고 지금 한 학교만 언론에 보면 남아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들도 지금 정확한 학교 수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촉구 결의안이 의회 의원의 발의로 돼 있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쟁점이 되고 있는 현황자료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전 배포를 하거나 이렇게 왜 해주지 못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교육상임위에 계신 분들이 지금 국가적으로 또 경기도 교육계에서 초미의 쟁점사안에 대해서 현황자료조차도 그냥 모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관련 자료들을 이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 파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최철환 위원 저는 질문보다도 이 결의안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죠.
제가 교육현장에 있을 때 한때는 아이들을, 새로 새 학년이 되어서 아이들을 맡으면 생활기록부를 사전에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교육연륜이 쌓이면서 다른 생각을 또 갖게 됐어요. ‘이 생활기록부의 기록목적이 뭐냐? 결국 생활기록부를 왜 만들었을까? 이 생활기록부를 만든 목적은 바로 교육을 잘하기 위함이 아닐까? 아이들의 학습상황과 생활상황의 기록을 축적함으로 해서 그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 교육을 좀 더 바람직하게 하는 데 쓰이게 하기 위해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또 짬짬이 훑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작금의 상황은 생활기록부가 아동을 교육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이게 상급학교를 진학하거나 또는 어떤 회사에 입사하는 데 평가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생활기록부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기록부는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함부로 열람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지 말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는 중학교로 이관되지 않습니다. 중학교 생활기록부도 고등학교로 이관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만 각 대학에서 요구할 때 또는 회사에서 요구할 때, 전문계 고등학생들 취업할 때 회사에서 요구할 때 이게 이관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건강기록부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이관이 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축적된 기록이 쭉 필요하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것도 또 공개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한된 범위에서 계속 이관을 합니다. 그런데 생활기록부가 계속 이관되지 않는 이유도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선입견 문제 또는 그 아이를 보는 낙인효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활기록부를 이런 교육적 목적에서 본다면 학교 징계는 당연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생활기록부가 교육이 아닌 상급학교 입학과 입사의 평가자료로 활용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로 활용된다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새 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학폭 징계사항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는 일에 저는 원천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나 역지사지(易地思之)에서 생각할 때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요법이 더 중요하지만 급한 대로 대증요법도 필요하다면 그 기록 또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생활기록부는 교육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되고 그렇다면 그 기록은 당해 학교급,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재학시절로 한정되어서 교육의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견 더 있으신 분 계십니까? 김진춘 위원님.
○ 김진춘 위원 지금 학생부 기록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시끄러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육을 보는 눈에 따라서, 철학에 따라서 혹시 우리 스스로가 편견이 없는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지난번 9월 4일 날 전국 시도교육감회의에서도 진보교육감들은 동의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16개 시도 중에서 10개 시도는 받아들이기로 했고 경남교육감이 회장인데, 고영진 회장한테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냐?” 하고 내가 전화해 보니까 “일단 논란은 있었지만 우리 시도 교육감들은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또 국민적 공감대도 전부 다릅니다.
제가 한번 신문에 나고 그런 걸 조사해 보니까 교육개발원에서 학부모 500명, 교원 1,100명,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교장ㆍ교감의 86.6%가 이거 해야 된다. 경기도 교장ㆍ교감 중에서도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극구 100% 이거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교육을 위해서. 심각하다. 또 학부모도 81.2%가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들도 79.9%. 이화여대에서도 연구를 했는데 교사 1만 1,430명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교사들도 62.9%가 찬성이에요, 이거 기록해야 된다. 학생도 2만 9,000명을 조사했는데 63.7%가 찬성입니다. 지난번에 KBS 저녁 7시 20분부터 8시 20분까지 9월 3일 날 이 폭력문제 때문에 사회 유명인사들하고 각급 학교 전국 학급에서 고등학생들 100명을 거기에 모아 놓고 토론을 1시간 동안 하고 그 100명의 학생한테 물었어요, 찬반을. 이 기록을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들은. 그 100명 중에서 72명은 기록해야 된다고 나온 거예요. 28명만이 반대다. 또 경기교총도, 3만 3,000명을 가지고 있는 경기교총도 이거 찬성 아닙니까? 8,800명을 가지고 있는 노조, 전교조에서는 반대예요, 이게.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신 최창의 의원님한테 죄송하지만 뭐 위헌소지가 있느니 인권침해니 말이지 인권위 권고니 이거 다, 인권위 권고도 하지 마……. 인권침해라는 말 없어요. 이거 5년 동안 하는 것을 그 중간에라도 발전이 있으면, 변화가 있으면 삭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고하는 거지 인권침해라는 말 한 적이 없어요, 인권위에서도. 또 위헌소지가 무슨 위헌소지입니까? 김상곤 교육감님도 “교과부 훈령도 위법은 아니다.” 이랬어요. 훈령도 법입니다, 그게. 왜 법이 아니에요, 훈령이. 법령이라는 것은 법과 명령이에요. 교과부 지침이나 지시사항도 그게 법입니다, 그게. 뭐가 위헌이에요, 위헌이긴? 초중등교육법 25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해서 훈령으로, 교과부 훈령으로 그 작성에 대한 지침이나 요령을 내리게끔 돼 있다 이거야. 그걸 한 겁니다, 교육장관이. 그런데 몇몇 일부 교육을 보는 눈이 다른 사람들, 이분들이 이걸 정말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솔직히 우리 교육 상임위원회도 그래요. 이 구성여건이 정말로 편향된 그런 생각을 갖고 보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경기교육, 대한민국 교육, 학생들의 발전, 아까 이효경 위원님의 그런 사례는 큰 실수 없는 사례입니다. 뭐 초등학교 애가 화장실에서 장난했는데 그게 무슨 올라가서 뭐 했다는 건 그것도 뭐 제기한 사람은 있겠지만 학교 교장선생님들보고 여쭤보세요. 그런 게 올라가느냐, 한번 여쭤보시라고요. 그런 게 올라갈 리가 없고. 아까 최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부라는 것은 학생지도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게 지도를 위해서. 거기에 뭐 범법자를 기록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애 인생을 망치기 위해서 생활기록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보시고 ‘아, 이 학생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걸 잘 어떻게 선도하고 지도해서 정말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훌륭한 학생을 키워야 되겠다. 모든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생각으로 생활기록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거기다 범법자를 기록하기 위해서 빨간 글씨로 기록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지. 그냥 여기 보면 “특정감사 중단”, 뭐 중단 다 하고 있어요. “대학입시를 비롯한”, 각 대학입시 끝났어요. 벌써 생활기록부 다 끝나서 벌써 다 종결됐지 않습니까? 이제 시기적으로도 이 문제는 좀 늦었다. 이 문제를 표결하기에는 이미 벌써 다 물 건너간 얘기를 이제 뒤늦게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걸 우리 위원회에서 촉구 결의안이라고 해서 자꾸 한다면, 시민단체도 여러 시민단체들이 있지만 지금 다 생각에 따라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구희현 씨가 대표로 있는 뭡니까, 그게? 거기에서는 이걸 정말 관제데모라도 하듯이 말이지 교육청 가서 감사반에 가서 데모하고 있는데 지난 호에 사진 보니까 말이지 그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은 교과부 감사관이 아니라 우리 감사실에 있는 감사관이더라고, 얼굴 보니까. 그런 식으로 그거 사진 찍어서 신문에나 내고 말이지. 이래서 자꾸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우리 경기교육이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이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맨날 교과부하고 태클 걸고 싸우고 소송하고 말이죠. 뭐 200일 비상근무는 또 어디서 나온 게 200일 비상근무입니까, 그게?
○ 이재삼 위원 200시간이죠.
○ 김진춘 위원 200시간, 참. 머리 띡 깎고, 어떤 신문에 보니까 “목각침대 교육감실에다 놓고 자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무슨 목각침대입니까? 나도 그거 자봐서 아는데. 옥돌침대 전기장판 들어오고 우리 집 침대보다 더 좋은 데죠. 거기서 잠만 잔다고 200시간 그게 비상근무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바르게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 얘기 받아줄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그래도 기록으로 남겨서 다른, 나중에 나한테 항의하는 후배들이 있다면 ‘의사록 뽑아 봐라. 어떤 사람들이 정말 미래 학생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위원장님 잘 생각하셔서 판단해서 좋은 결론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김진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최창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조금 앞으로 나오실 수 있어요? 지금 “학교”라는 낱말이 두 번 제목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라고 하면 우리 교육위원들이 가장 첨병역할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교육의원들은 국민의 선택받을 때 경력부터서 5년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재준 의원 것이든가 민경선 의원 것이든가도 봤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제목을 가지고도 보면 우리 교육의원들은 하나도 없어요. 아까 협의회 실에서 잠깐 얘기는 하십디다마는 이건 공식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7명이 공동발의자인데 거기에는 대표기는 하지만 최창의 의원 한 분이시고 다른 분들은 그때 하나도 여기 없었나요? 이거 발의 서명 받을 때?
○ 최창의 의원 아니, 한 분도 없진 않았었고 그것이 지금 사실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잠깐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사안 자체가 아시다시피 급박하게 이루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교과부가 특정감사를 시행하게 되는 과정 자체를 보면 매우 긴급하게 이루어져서 이 결의안을 사실 문안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문안을 쓰고 문안 쓴 것을 가지고 의원들에게 결의안 발의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시기적으로 월요일까지, 그 당시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안접수를 해야 되는데 직접 만나서 서명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교육의원님들이나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일정이 너무 바빠서…….
○ 문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의원 그 기자회견하는 날 오신 분들 중심으로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형호 위원 우리가 전문위원실 유권해석을 좀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걸 제출할 때는 며칠 전까지 하죠?
○ 입법전문위원 배수옥 7일 전입니다.
○ 문형호 위원 일주일 전이죠?
○ 입법전문위원 배수옥 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그것이 날짜가 어쩌고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뒤에가 안 써져서.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앞으로 하실 때는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어디 내놓고 보더라도 아니 “학교”가 들어가 가지고 중요한 것인데 교육의원들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뭐 껍데기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우리는 비교섭단체라 그래 가지고 항상 외골수로만 밀리고 있는데 이런 것도 조금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염두에 둬야 쓰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보면 거기 주문도 있고 뒤에 결의안에도 있는데 아까 김진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분도 말씀하셨는데 법적인 것은 위헌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왔으니까 놔두고라도 위법적 소지가 있는 “비교육적”, “반인권적” 이렇게 극단적인 용어가 많이 나와요, 보면.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런 것을 결의한다고 치더라도 이런 용어가 좀 격에 맞겠느냐, 한번 여쭤봅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많이 나와요. 제안이유에도 “반인권적”, “비교육적”. ‘반인권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는 야수와 같은 낱말인데 그런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결의 촉구에도 끄떡 하면 “반인권적”, “비교육적” 해서 극단적인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결의안 같은 것은 초안을 잡을 때 어떻게 몇 분이 잡으셨어요? 너무 이렇게 원색적인 것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한번 여쭈어 봅니다.
○ 최창의 의원 우선 결의안에 위원님들이 안 들어갔던 건 제 의도가 아니다, 시기상 급박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앞서 “반인권, 비교육적”이라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은 것이 비교육적이고 인권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인권적이다 저는 표현을 했던 것이고요. 주문이나 제안이유에 그렇게 들어간 것은 약술을 하다 보니까 용어 자체가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결의안의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교육의 목적에 합당한가, 그다음에 법률에 근거가 있는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풀어서 썼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용어적인 것이나 이런 것은 최 의원님께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한번 보십시다.
지금 교육감님이 처음에는 ‘거부’라는 용어를 하다가 ‘보류’로 바꿔졌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아닙니다. 처음부터 보류 방침이었습니다, 교육감님은 시종일관.
○ 문형호 위원 각 신문, 동아신문에는 “거부”로 나와 있습니다, 옛날부터.
○ 교육국장 이관주 개선안이 마련될 때까지 보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경기도교육감님은 거부에서 보류로 가고 교육부 감사도 이렇게…….
○ 교육국장 이관주 거부에서 보류가 아니고요. 처음에는 기재…….
○ 문형호 위원 아니, 제가 얘기를 할 게 들어봐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저쪽에 전북은 거부에서 지금 최소화로 가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도에.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해보고. 그다음에 국장님은 생활기록부 써 보셨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얼마나 써 보셨어요, 대개 어림잡아서 몇 년 동안이나?
○ 교육국장 이관주 저도 71년도에 교육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95년도에 전문직 나올, 상당히 오랜 기간을 썼습니다.
○ 문형호 위원 저도 30년 가까이를 초등도 써보고 중학교도 써보고 고등은 더 많이 써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감 측에서 발표한 것하고 문교부 측, 교육부 측에서 발표한 것하고 이렇게 대치상태인데 생각이 어떤, 다른 대안이나 그런 것은 생각 안 하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개인 생각을 한번 여쭤본 거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서로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안 가도록 노력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교육감도 대안이 없어요, 거부나 보류만 하지. 그다음에 교육부도 무작정 밀어대기만 하지 대안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제가 고등학교에서 20년이 넘도록 있어봤지만 굉장히 신중하니 씁니다, 생활기록부를. 장난 끝으로 끄떡끄떡 쓰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 열댓 개 놔두고 몇 번은 요놈 추리고 뭐 그러는데 그건 정말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대안을 얘기하면서 어떤 본문적인 대척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왔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아니요, 그건 제 입장에서는 교육감님께서는 일단 8월 2일 국가인권위에서 권고 나오기 이전에 저희가 기재를 했습니다. 그 학교가 29개 학교입니다. 인권위에서 권고 나온 뒤에 기재보류를 하셨고 교과부에서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안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자 그랬기 때문에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5년이니까. 처음에 고등학교는 10년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줄였는데 5년이면 당해 학교의 졸업을 한 다음에 한다. 그래서 아까 이효경 위원님도 고등학교 2학년까지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고등학교에서는 3학년 때 원인행위가 이뤄졌으면 대학교 갔다 와서, 군대 갔다 와서까지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무턱대고 거부를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 줘야 돼요. 저 같으면 1년만 해라, 당해 연도에.
○ 교육국장 이관주 아니, 저희들도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유럽 같은 데서는 기재했다가…….
○ 문형호 위원 아니, 외국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나는 뭐하면 맨날 외국 얘기. 우리나라요, 서당교육해서 지금까지 버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외국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시지 말고…….
○ 위원장 박인범 조금 이제 문형호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죠.
○ 문형호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에다도 대안을 제시하라고 항의할 수 있어요. 교육부가 어째서 선생님들이 쓰는 고유의 생활기록부를 저거 마음대로 첨삭을 하라고 그럽니까? 이것은요,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문서가 생활기록부입니다. 불이 나면 제일 먼저 뭐 갖고 오는지 알아요? 생활기록부 먼저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것은 왕정으로 말하면 사초예요. 왕이 죽기 전에는 떠들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헤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육부도 저희 마음대로 쓴다, 못 쓴다, 지워라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에 그런 것이 좀 있고 시간이 없으니까, 토론회 같으면 자세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월요일 날 경인방송에 가서 이것에 대해서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8시 30분에 잡혀 있어요. 주홍글씨라고 많이 그러는데 국장님도 국어과시고 그러니까 주홍글씨면 어째서 주홍글씨라고 낙인이라고 그럽니까? 생활기록부에 쓰는 것이.
○ 교육국장 이관주 1850년대 보스턴에서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에 나오는 여자가 불륜을 했다고 해서 목에다 그걸 걸어줬기 때문에 주홍글씨라고 합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죠. 너는 빨간글씨를, 주홍글씨라고 쓰여진 것을 가슴에다 박혀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전부 교육감들도 그러는데 좀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꼭 낙인이 아닙니다. 이건 심리소설이에요. 이 사람이 사생아 펄인가 그 애를 낳아서 젊은 목사하고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남편을 놔두고. 그런데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애정에 갈망해서 도망가려다 잡힌 거예요. 그래서 단두대로 갔어요. 이 사람이 반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반성을 안 했기 때문에.
○ 위원장 박인범 위원님, 마무리 좀 지어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말이죠, 함부로 그렇게 써가면서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대중적인 것을 알아서 교육적으로 효과를 봐야지 막연하니 그렇게 하고. 또 아까 최철환 위원님께서도 고등학교에서 어쩐다고 그러는데요, 왜 생활기록부를 고등학교만 보내느냐 하면 중학교는 의무적이고 고등학교에서는 지금 약간 바뀌었는데 1학년 때 20%, 2학년 때 30%, 3학년 때 50% 그래서 내신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를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 것이지 어째서 고등학교 것은 안 내도 되는데, 택도 없는 소리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소리예요. 이런 것을 좀 적나라하니 계도를 해서 해주실 필요가 있다 나는 그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대로 하면 그러면 때린 놈은 인권이 있고 맞은 놈은 인권이 없단 말이에요?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해학생도 우리가 잘 교육적으로 지도를 하자는 의미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까 김진춘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나도 여러 가지 인과관계로 해서 찬성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짚고는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속기록에도 넣어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것이니까 그렇게 아세요.
○ 위원장 박인범 자, 그러면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우선 대표발의하신 최창의 의원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대표발의하신 최창의 의원님만이 우리 교육의원을 대표해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조금 서운하다, 섭섭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의원님이 시간의 촉박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촉박했으면 전화로라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우리 교육의원들이 우리 교육의원들 스스로를 존경하지 못하고 시간의 촉박함이라든가 이런 이유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참석, 그때 당시에 제가 동의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소원했던 것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최창의 의원 충분히 제가 살피지 못한 것 스스로 돌아보고 있고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교육에 대한 깊은 혜안을 많이 가지셨는데 제가 교육의원님들을 무시하거나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절차상 전화로 할 수 없는 것이 사인이 직접 들어가야 되고 일요일 날 문안이 작성돼서 월요일 날 기자회견에 나오셨던 분들에게 받다 보니까 그때 나오시지 못해서 그랬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래도 전화를 해서 잠깐 나오시라고 하든지, 이건 분명히 나와서 사인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의안심의가 여기서 이뤄져서 결의안이 확정된다면 어차피 여러분의 의사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단순히 형식적인 문제로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게 너무 형식적인 문제인데 형식적인 문제가 교육의원들을, 우리 이렇게 촉구했으니까, 결의안을 냈으니까 다른 위원들은 따라오고 싶으면 따라 와라라고 하는 일방적인 그런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 최창의 의원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두 번째는 우리 위원들도 이 안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해야 될 텐데 교육위원이라고 하는 그 역할을 저는 좀 조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헌법 31조에도 나와 있듯이 교육은 정치적인 중립성과 전문성을 추구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 안이 지금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기재를 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갈등이 매우 첨예화되어 있는 이런 사실이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기재의 여부가 교육적이냐 비교육적이냐, 인권적이냐 반인권적이냐라고 하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교육위원들이 어느 한 쪽의 가치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가타부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창의 의원 저는 어떤 한 쪽 편을 들고자 이 결의안을 내는 건 아니고 제 판단이 양쪽의 법률적논리나 그다음에 양쪽이 낸 성명서나 이런 것들을 검토한 결과 이것에 대한 명확한 우리들의 사실판단 이런 게 필요하다. 양쪽을 너도 옳고, 너도 옳고랄지 너도 그르다, 너도 그르다보다는 우리들의 교육적 정확한 판단이 사실은 이 시기에 필요하다. 그래서 그 판단의 적용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이 생활기록부와 관련돼서 지나친 불이익을 받는다랄지 또는 교육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 조평호 위원 저는 그렇다면 이 촉구 결의안에서 교과부도 잘못한 점이 있고 경기도교육청도 잘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최창의 의원 물론 대응방식에 있어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에 대한 방침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일방적으로 어느 곳의 촉구 결의안이 아니라 우리 교육위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각에서 교과부와 두 어떤 단체는, 기관은 가장 학생들을 존중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두 기관에게 학생들을 진정으로 보호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화와 또는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간과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최창의 의원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만 이 결의문을 지금 읽어보시면, 결의안을 읽어보시면 3면에 한 면 자체가 바로 그 점입니다. 교과부와 도교육청이 학생들의 교육문제를 고민하고 학교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지금 말씀하신 서로 대화도 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을 3쪽에 다 담았어요. 오히려 그런 면에서 이 결의안에 지금 우려하신 또는 지적하신 문제가 담기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미흡하다면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그런 것은 적절히 고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최창의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조평호 위원 국장님 좀 자리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기록부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말 그대로 학생들의 생활을 적는 장부입니다.
○ 조평호 위원 말 그대로 학생들의……. 학생들의 뭡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생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록하는 장부라고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전반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 교육국장 이관주 기록하는 장부라고요.
○ 조평호 위원 장부이지요. 자, 그러면 이 장부를 기록하는데 이 기록은 정확하게 기록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기록되는 게 바람직합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기록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기록되어진 그 내용이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기재가 다시 수정되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수정되지 않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지금 현행 제도도 잘못됐다면 절차를 거쳐서 기록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생활기록부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책임을 지고 있고 하는 분은 일선 학교 그 담임이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학교장이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적인 안목은 최대한도로 존중이 되어야 되는 거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기록부가 기재되고 있는 그 상황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장되어지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저는 뭐 100%는 아니겠지만 보장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 졸업 후 5년 동안 기재가 된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등학교 아이들은 대학에 가는 데 지장을 줄 수 있고 특히 특성화고 아이들은 취업을 하는 데도 막대한 지장이 있다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그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학생의, 자라는 아이들에게 앞으로 장래에 큰 어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교사는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생활기록부에 정확하고 공정하게 기록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자료가 유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생활기록부를 보고 있는 우리 교육계와 사회가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교육계가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참고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에 있어서 교과부하고 갈등이 빚어지고 생활기록부 문제가 크게 대두된 것이 작년 말 또 올 초라고 볼 수가 있죠?
○ 교육국장 이관주 금년 초부터입니다. 정부에서 종합대책 발표하면서부터.
○ 조평호 위원 금년 초부터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조평호 위원 금년 초부터 이 기록의 문제가 계속 있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교과부와 어떤 노력을 취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2월 달에 이미 교과부에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것을 재고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재고한 내용이 몇 번 정도 됩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조평호 위원 몇 회 정도 됐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그 횟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내용을 공문서를 복사하셔서 그 일체의 과정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저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의 브랜드화 그리고 학생인권과 경기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인해서 경기교육이 굉장히 진일보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도 그런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또 방안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지난번 교육감님이 어느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네 가지 중에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뭐였느냐 하면 또래중조프로그램을 운영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즉,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단지 이 정도밖에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와의 대화와 소통의 노력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스스로가 학생들의 학생폭력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거나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부족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상태를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또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에 있어서 밖으로는 매우 잘한 것처럼 하고 있지만 안으로는 매우 빈약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문제를 외화내빈의 문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경청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경청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구체적인 사안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실천되어서 학교 일선에서 정말 학교폭력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간부공무원들께서 경기도교육감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이런 뭡니까, 200시간입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200시간 뭐죠? 200시간 비상근무.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보다 더 교육적인 안목과 보다 더 대화와 협상을 위한 조언을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 조평호 위원 답변을 할 부분이 아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 부분은 감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거기에 관여…….
○ 조평호 위원 이런 중대 사안들에 있어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교육감님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겁니까? 이처럼 교육감의 지도력이 전제적이고 소통이 막혀 있다는 얘기인가요?
○ 교육국장 이관주 그건 아닙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럼 뭡니까? 얘기도 할 수 없다는 겁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의 혼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좀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 교육국장 이관주 그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아이들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굉장히 구체성이 없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는 구체적인 말씀을 요구했는데요.
○ 교육국장 이관주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공문으로 시달하면 끝나는 겁니까? 저는 이런 작금의 사태가 우리 교육계가 매우 슬프고 또 경기도 교육위원으로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말 우리 교육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것이고 학부모의 자녀사랑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좀 더 깊은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진웅 위원 간단하게.
○ 위원장 박인범 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아까 제가 듣는 중에 우리가 경기도 대상학교가 103개라고 그랬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103개 학교고 인권위 지적 이전에, 권고 이전에는 29개 학교에서 생기부에,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인권위가 권고하고 나서부터는 기재부를 했다.
○ 교육국장 이관주 8월 9일 날 교육감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 서진웅 위원 8월 9일 날. 그러면 그전까지는 29개 교는…….
○ 교육국장 이관주 기재를 했습니다. 인권위에서 권고를 했기 때문에 감님께서는 기재보류를 하고 개선안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전에 기재를 할 때는 인권에 접근은 못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별로 접근을…….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는 그 나온 뒤에 2월 달에 이미 교과부에 재고요청을 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재고를 요청했을 뿐이지…….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때 인권위에서 권고해서 내려왔을 때에 기재보류를 교육감께서 지시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담당국장님이나 담당공무원이 검토를, 인권위 권고사항을 검토보고해서 교육감께 보고해서 기재부를 한 겁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교육감님께서는 다양하게 여기저기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심은 교육감님이 하셨습니다.
○ 서진웅 위원 처음에 단초는 교육감입니까, 아니면 담당국장님이나 실무자입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 실무자는 나름대로…….
○ 서진웅 위원 보고를 올렸고.
○ 교육국장 이관주 같이 보고하고 협의는 했지만 결심은 교육감님이 하신 겁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제가 상당히 신문지상에 학교폭력문제 발생하고 그 가해자 또 피해자 부모들 심정 나오고 또 자살하고 이런 부분 또 자살충동을 느끼고 하는 기사부분 상당히 접하고 내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접하면 울어요. 울 때 참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또 폭행을 당해서 참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인권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다저렇다 말도 많지만 상당히, 지금 예전부터 학교폭력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있고 우리 경기도의회도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를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권위 지적이 권고가 있고 나서 이게 대대적으로 교육감께서 대통령에게 건의문 올렸죠?
○ 교육국장 이관주 며칠 전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국회의장한테 보냈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보도자료 많이 냈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인권 또 생기부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인권위 권고 이외에 그러한 어떤 보도자료라든가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200시간 비상근무하시면서 학교폭력근절 대책에 대한 특별안 같은 걸 만들어서 지금 발표한 건 없죠?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들이 연초에 세운 걸 가지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 하나하나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또 이렇게 돼서 지금 이런 현상이 보이고 이렇다, 지금. 그런 거 발표도 없고 또 앞으로 여태까지 이렇게 했지만 이런 대책이 미비한데 이런 개선책이, 개선안이 나올 때까지, 대책이 세워질 때가지 기재 보류하자고 지금 말뿐이고 “우리가 연구해서 지금 현재 언제까지 이런 대책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것도 없죠?
○ 교육국장 이관주 아니, 지금 뭐 저희…….
○ 서진웅 위원 보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 교육국장 이관주 아닙니다. 물밑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서진웅 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 차원이 아니고 감님께서 다양한 여러 가지 방면의 의견을, 저희도 같이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저는 하루빨리 말이죠, 하나 단계 단계든 어떤 단초를 빨리빨리 이 인권위 권고 이후에 교과부하고 계속 싸우고 어쩌고 이것은, 지금 현장에 가면 선생님들끼리 학생부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이 해당되는 선생님 특히 실업고라고 그럴까요, 특성화고라고 할까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특성화고.
○ 서진웅 위원 특히 그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 맨날 전화, 서로 선생님끼리 전화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너네 학교 어떻게 하냐? 우리 학교 어떻게 한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보도자료만 내고 자꾸만 그러고 여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해왔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하니 이런 대책을 세워서 할 테니 기재부로 하자. 처음에 했으면 그 대안이 빨리빨리 제시돼야죠.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들이 대안을 안 낸 건 아니고요.
○ 서진웅 위원 아니, 그게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거 가지고 대안 내서 해결될 걸 같으면 이렇게 할 일은 없는 거죠. 그게 부족하니까 자꾸만 이런 것이 터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과부에서는 마지막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의 인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서 경각심을 불러서 뭔가 옥죄겠다는 것 아닙니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정책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인권은 무시하고. 그러면 지금 이 기사를 교과……. 하면서 피해학생 부모 심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대책이 지금, 대책으로 인해서 그 대책의 효과가 미비하니까 내부에서 더 좋은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서진웅 위원 언론플레이만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200시간 비상근무 누가 제안했습니까? 감님께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누가 제안해서 하신 겁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폭력으로 상당히 피해받고 할 때 현장에 물론 가서 토론회도 하고 이런 것도 했지만 200시간 비상근무하듯이 그전에 200시간을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학교폭력 발생하고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때 이런 비상적인, 저도 나중에 알았지만 사전에 이렇게 교육감이 교육을 책임,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비상근무 이렇게 해서 발생한 학교 그 가족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뭔가 가해자한테 경각심도 불러주고 인성적으로 느끼게 해주고 교육의 책임자가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피해자 어루만져주고 책임감 있는 모습 보여주고. 일 터져서 200시간 비상근무한다고 해서 그게, 피해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하루빨리 종합대책, 종합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하루빨리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을 빨리 제시해서, 방안을 제시해서 불안해하고 또 교육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선생님들, 현장에서 교감선생님이 교장 승진할 때 제한받을까봐, 교장선생님이 교장 중임 제한받을까봐 또 학생부장선생님 이런 부분 애로 이런 걸 빨리 현장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찾아가서 대화를 하든 어떻게 하든 뭔가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절차를 하나하나 빨리빨리 발표해 가면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강력하게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촉구하는 것은 이 촉구 결의안이 지금 오늘 상정돼서 올라와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토론이 길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자회견면을 통해 가지고 이 내용이 나왔어요. 기자회견한 지가 꽤 됐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어떤 대책마련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기초적이지만 단계 단계별로 지금 하나 정도는 좀 나왔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아쉬움을 아마 우리 조평호 위원님께서도 사실 내심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또 서진웅 위원님도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말씀을 깊이 좀 이렇게 담아서 좀 더 우리 집행부서에서 그런 안들이 좀 빨리빨리 나오고 좀 바르게 움직이면서 진정성이 보이는, 그래서 언론 플레이도 중요하고 다, 뭐 정치니까 사람이 움직이면 그게 사회적 동물이 정치적 동물이고 정치적 동물이 둘 이상 모이면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어떠한 반대급부적인 입장에 있어서의 어떤 사건이나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에는 반드시 그 이면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어느 쪽이 조금 더 진실되는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진실된 부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주고 노력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를 드리고 충분한 의견들이 수렴됐으니까 제가 볼 때는 표결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표결 들어가기에 앞서 꼭 한 말씀 해야 되겠다 하는 위원님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죠. 문형호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죠.
○ 문형호 위원 갑론을박이 나왔는데 그래도 기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교육감님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러니까 격려도 겸해서 그냥 모두 찬성을 해서 격려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의견 감사합니다. 김진춘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 김진춘 위원 지금 이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기자회견으로 벌써 이미 나간 거 아닙니까, 격려 정도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시기적으로 국민들의 70~80%가 이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또 절대다수의 우리 경기도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나 교장들도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폭력 막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만 이걸 교육감님 편을 들어서 또다시 이걸 촉구 결의안을 내면 가뜩이나 지금 말씀대로 교육감이 생기부 작성 이거 하나 문제로 지금 뭐, 난 그 사람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비상근무를 하지 않나 3부 장관, 저기 입법ㆍ사법ㆍ행정한테 SOS를 치지 않는가,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가, 이거 왜 이럽니까? 거기다 또 더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경기도의회에서까지 이걸 하면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대혼란이 옵니다, 이거.
○ 위원장 박인범 알겠습니다, 위원님.
○ 김진춘 위원 그러니까 그거 참조해서 지난번에 기자회견하는 걸로 우리가 할 일은 한 것이고 다시 또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정말 우리 경기도 교육을 또 다시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어떻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다 각 지역별로 존경과 또 그다음에 많은 헌신의 노력을 통해서 또 의원으로서 이렇게 우리 도민대표로 자리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각자가 다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로 뭉쳐지지 않을 때는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얘기가 됐으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이제 없으신 걸로 보고 이상으로 토론…….
○ 조평호 위원 잠깐…….
○ 위원장 박인범 질의를, 질의? 의견 내놓으시려고요?
○ 조평호 위원 네.
○ 위원장 박인범 말씀하시죠.
○ 조평호 위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학생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가야 되는 것은 분명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촉구 결의안이 상당히 예민하고 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양 기관이 갈등돼 있는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촉구 결의안을 낸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교육의원으로서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더 생각해 볼 점이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안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의안을 냈으니까 ‘모두 따라와라.’ 이렇게 몰고 가는 이런 촉구 결의안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걸로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도 충분히 된 부분이기 때문에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철회 촉구 결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동 결의안을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여덟 분, 반대 한 분. 그래서 출석위원 9명에 찬성 8표로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철회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철회 촉구 결의안
○ 이재삼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자료요구 좀 할게요.
○ 위원장 박인범 네.
○ 이재삼 위원 교육국장님, 학폭이 지금 교과부와 대립되는 여러 가지 일지들, 그다음에 교과부에서 단위학교로 직접 내려보낸 공문 사본이라든가 교육청을 거쳐서 이첩한 공문들 있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이재삼 위원 초기에 그냥 교과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무조건 이첩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대응에 있어서도 전북에 비해서 경기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 그런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지금까지 끝까지 버티고 안 버티고 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싶지는 않고 기재 대상학교 있죠, 현황?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이재삼 위원 그런 자료들 해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9월 10일 월요일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지원국, 기획관리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9시15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박인범최창의이상희윤태길강관희김광래김진춘문형호서진웅이재삼
이효경조평호최철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민경선이재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 대변인 이홍동
- 감사관 최승기
- 총무과장 나학주
- 기획조정실
실장 김영곤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이중기
- 교육국
국장 이관주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교원역량혁신과장 박주상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
- 지원국
국장 백성현재무과장 최승현
ㆍ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 제2부교육감 허봉규
- 총무과장 이홍영
- 교육국장 김문수
- 기획관리국
국장 김익소시설과장 엄건철
ㆍ직속기관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정낙환경기율곡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황건수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최응재경기도과학교육원장 고정순
경기도학생교육원장 박일순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정순권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박의동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김인태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신춘봉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 민광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이주영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이문수
ㆍ지역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문병선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대준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선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명
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문성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석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국회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현숙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준영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만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완기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임용담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한승덕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운진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곽수영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구교열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규성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황익중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열우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서현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석기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주섭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하원
○ 기타참석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기도교육청지부 백성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