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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2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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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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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처


일시 : 1995년 11월 25일(토)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11시33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규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경기도의회사무처에 대한 '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도 각 위원회별로 도청 소관 실 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실시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감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의회사무처의 업무추진상의 잘못된 점을 찾아 이를 시정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사무처의 기능과 운영에 따른 미비점은 없는지 그리고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운영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없는지 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의회의 발전과 위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무처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회사무처 운영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 사무처장 이갑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5일

경기도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갑균.

○ 위원장 김규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사무처 간부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의회사무처운영에 따른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갑균 존경하는 김규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사무처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 27지방선거 실시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하는 한편 내년도 업무계획수립시 반영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제헌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렬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총무계장입니다.

(인 사)

경리계장입니다.

(인 사)

자료계장입니다.

(인 사)

공보계장입니다.

(인 사)

의사계장입니다.

(인 사)

의안계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기록계장입니다.

(인 사)

○ 위원장 김규배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의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운영에 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갑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의 의회사무처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4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그리고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의회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조직은 총무 의사담당관실과 11개 전문위원실, 그리고 7개 계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112명입니다만 지난 98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문화공보위원회 신설에 따른 보충인력 5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이 가능함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의사당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지 3,600평에 건평 1,974평으로 연면적 6,074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으며 사무실 수는 78개실입니다. 그 중에서 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2개실에 169평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처의 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며는 의회사무처의 총예산규모는 87억 8,300만원으로서 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0.39%에 해당이 됩니다만 지난 6월 12일 교섭단체 비품구입비와 무형고정자산비 4,285만원에 대한 예비비집행 승인을 받음으로써 예산현액은 88억 2,595만 4,000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49억 5,050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88억 2,595만 4,000원의 56.1%를 집행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의사운영비가 9,828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2억 8,996만원의 33.8%를 집행을 하였고 의정활동비는 15억 4,272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38억 5,520만원의 40%를 집행하였으며 사무처운영비는 33억 949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46억 8,079만 4,000원의 70.7%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8억 7,544만 5,000원은 연말까지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시에 삭감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95년 회기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중 임시회는 총 13회에 걸쳐서 75일간 운영하였으며 기간중 본회의는 31회, 상임위원회는 89회를 개최하였고 예산결산위원회를 비롯한 특별위원회는 2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고로 86회부터 92회까지는 제3대 의회기간중이고 4대 의회는 93회임시회부터 개최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대의회에서는 총 64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644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처리내용은 가결이 607건, 부결이 21건, 철회가 9건이며 7건은 임기만료시까지 미처리가 돼서 폐기가 됐습니다. 제4대의회에서는 제93회 임시회부터 97회 임시회까지 총 71건의 의안이 접수가 돼서 62건이 처리가 되고 9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62건의 처리내용은 가결 58건, 부결 2건, 철회가 2건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진정서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대의회에서는 청원이 31건 접수에 29건이 처리가 되고 2건은 회기내 미처리로 폐기가 됐으며 진정서는 361건이 접수가 돼서 350건이 처리되고 미처리가 11건입니다. 제4대의회에서는 청원이 4건이 접수가 돼서 현재 진행중에 있고 진정서는 38건이 접수가 돼서 15건이 처리되고 미처리가 23건입니다마는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9건, 건의사항이 4건입니다. 처리내역을 보고드리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미집행 의정활동비의 조속한 집행 등 9건으로 모두가 시정조치하였고 의회마크설치, 정당협의회 운영지원방안강구 등 4건의 건의사항도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5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의정운영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세미나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창의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개발능력의 계발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지난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 동안 용인군소재 용인플라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교섭단체세미나는 3회 136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교섭단체별로 개최가 됐었습니다.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주관 연찬회는 11월 중에 건설교통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1박 2일의 일정으로 이천 미란다호텔 등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12월 중에는 보사환경위원회를 비롯한 3개 위원회가 1박 2일의 일정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의정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강화를 위해서 의정자료통보지의 운영은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규개정 내용과 중앙 및 지방일간지에 게재된 의회와 관련된 기획기사 그리고 선거법관련 질의회신 내용 등을 유인물로 작성해서 9회에 걸쳐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불합리한 지방자치관계법령을 수시로 검토 분석해서 전국 시 도의장 협의회와 의회운영위원장 회의를 통해서 내무부장관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지방의회 유공공무원 2명에 대한 내무부장관 표창실시와 해외연수제도 및 예산편성지침에 불합리한 부분이 일부 개선이 되었습니다. 의원취미활동 모임은 제96회 임시회 기간중에 등산, 바둑, 축구, 낚시, 골프 등 5개 취미회가 구성이 돼서 10월 20일 경기도의원 축구단 창단식이 의회 1층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11월 14일에는 등산회 창립행사가 광주군 소재 남한산성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의정회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정회는 '95년 3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회원은 1대부터 3대 의원 12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1, 2대 경기도의정사 발간을 위해서 이의영 부회장을 편찬위원장으로 선출하고 2회에 걸쳐서 편찬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의정사편찬을 위한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의정사발간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도비에서 '95년도 금년도에 1,995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으며 '96년도에도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자치단체의회 국제교류확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대의회 의원친선연맹의 구성은 한 미친선의원연맹에 62명, 한 일친선의원연맹이 23명, 한 중친선의원연맹이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먼저 의원친선연맹대표단 방문실적으로서 지난 10월 6일부터 14일까지 이규세 한 중친선의원연맹회장님을 비롯한 15명의 방문단이 중국요령성 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해서 양국의 도 성의회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는 한편 조선족 간담회를 비롯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웠습니다.

또한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는 경기도와 가나가와현간의 자매결연 5주년을 기념해서 한 일친선의원연맹 대표단 13명이 가나가와현과 의회를 방문하여 양국의회관심사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으며 환경관계시설에 대한 시찰도 하였습니다. 의원친선연맹대표단 초청은 지난 5월 9일부터 13일까지 4박 5일간 요령성 인민대표대회 위시링 부주임외 10명의 방문단이 저희 의회를 방문해서 상호교류와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제4대의회부터 실시되고 있는 선진의회와의 교류확대를 위한 방문단은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유럽지역을 대상으로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는 대양주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선진의회제도에 대한 비교와 국제교류확대추진, 해외교민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홍보 역량의 제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속한 홍보체제구축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역 또는 의회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의정활동상황을 총무담당관실에서 취합하여 기자실에 138회에 걸쳐서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상황을 직접 기록하여 총무담당관실로 직송하실 수 있도록 우편엽서 2,000매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도민과 언론매체의 신속한 의정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데이콤 천리안에 경기도의회소식란을 별도로 설정해서 63회에 걸쳐서 자료를 저희가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유선방송을 통한 의정활동 소개가 13회,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33회, 의정활동상황이 수록된 비디오테이프 84개, 사진 2,600매를 제공해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행물을 통한 홍보활동 실적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상황과 동정 등을 수록한 의회소식지를 3회에 걸쳐서 10만 5,000부를 발간하여 통 이장, 지역인사 각급 행정기관, 등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의정활동상황이 수록된 의정백서를 12월 20일경에 1,000부를 발간할 계획이며 논문, 의정자료 등이 수록된 의정연구지 1,000부를 발간해서 의원님과 각급 행정기관, 유관기관 등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의회수첩 200부를 제작해서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에 기 배부를 하였고 영문 및 한글판의회 안내팜프렛, 2,500부와 의원총람 1,000장을 제작해서 배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 및 장비관리 사항을 보고드리며는 의사당 내 청사와 엘리베이터의 관리는 전문관리업체와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당 내의 청소는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동아와 1년간 8,827만 8,000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엘리베이터관리는 진양엘리베이터와 369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의장전용업무용 승용차 1대를 11월 20일에 구입을 해왔고 장비관리현황은 차량이 3대, VTR카메라 2대, 업무용사진기 13대, 녹화기 16대, TV 44대, 이동식전화기 4대로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발간 및 배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85회임시회부터 97회임시회까지 7회에 걸쳐서 1,880권을 발간하였으며 1회 평균 1,100매 규모로 제작되었습니다. 발간방법은 회기별로 단행본 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면수를 감안을 해서 통합발간하고 있고 발간시기의 단축과 예산절감을 위해서 자체조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작된 회의록은 의원님과 국회도서관, 도 및 교육청, 대학도서관, 시 도의회, 시 군의회 등 280부씩 송부하고 있으며 특히 의회사무처 영구보존용에 대해서는 문서보관소에 집중관리 하되 방부 및 방습제를 첨가해서 보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도정질문실시현황을 보고드리며는 금년중에 도정질문은 제86회임시회와 96회임시회 2회에 걸쳐서 44명의 의원님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출석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회의 개최시 의원님들의 출석률은 평균 104명으로서 83.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4대의회는 91%, 3대의회는 74.1%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는 85회부터 91회까지는 3대의회의 출석현황이고 92회부터 97회까지는 제4대의회 출석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95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한편 '96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을 해서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사무처장 이하 전직원이 혼열일체가 돼서 최선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의회사무처)

○ 위원장 김규배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의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운영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 의회사무처의 경기도의회에 대한 홍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처장님께서 보고하신 주요업무보고를 볼 것 같으면 의정활동 홍보역량을 제고해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제공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거기에 전혀 상반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행물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의회소식지를 대표적인 예로 들며는 계간으로 해 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과거에 비해서 전혀 진보되지 않은 타성에 젖은 그런 내용으로 과연 그러한 의회소식을 일반 도민들이 받아보았을 때 읽을 것이냐 하는 데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화 됨에 따라서 일선 시 군에 홍보물 제작하는 걸 제가 몇 가지 받아본 바에 따르며는 과거와 상당히 수준이 높아진 느낌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만은 과거의 그러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경기도의회 간행물의 수준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야말로 주입식이 아닌 재미있고 스스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의회간행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무처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배포방법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현재 의회소식을 발간하게 되며는 그 계간으로 발간되는 의회소식을 의원 개인당 30부씩 도의회사무처에서 보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인적인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사실은 사장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의회사무처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예를 들자며는 각 개인 의원님들에게 30부에 해당하는 우송처를 미리 받아 가지고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실질적으로 도와주면서 또, 도의회의 활동상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해서 그 점에 대해서도 사무처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회소식이 계간으로 나가고 있는데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걸로 짐작은 됩니다마는 이 경기도의회가 도대체가 계간으로 밖에 알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활동을 하고 있냐에 대해서 의심이 갑니다. 최소한도 월간 내지는 격월간이라도 발간을 해 가지고 좀 더 저희 도의회의 활동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영상제작물과 관련해서 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자료를 제가 보니까 도의회소식이라고 그래 가지고서 세 차례 영상제작물을 제작해서 각 시 군과 유선방송사에 배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전 이점에 대해서도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며는 우리 경기도의회의 소식을 경기도의회 공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경기도청의 공보관실에서만 했어야 되냐 또, 1호라는 게 3월 16일에 발간이 됐는데 6분입니다. 2호는 8월 17일에 4분, 그리고 3호가 12월중 완성계획으로 있는데 시간은 아직 안 나와 있지만 대개 6분으로 잡아도 1년에 연간 16분입니다. 연간 16분이라고 할 것 같으며는 공보관실에서 제작한 영상제작물 중에서 예를 들며는 "화재없는 따뜻한 겨울을 보냅시다" 이거 하나 방영시간이 20분입니다. 그러며는 도의회의 1년 동안 활동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제작물 특히, 영상제작물이라는 게 상당히 주민들에게 홍보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일선 시 군에서도 시 군소식이라는 것을 자체 제작을 해서 또, 거기에 소요되는 아나운서도 직원 중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도의회를 홍보하는 영상제작물에 연간 방영시간이 겨우 "화재없는 따뜻한 겨울을 보냅시다. "의 분량보다도 적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선 시 군에서 자주하는 데는 1주일에 한 번 또, 아니며는 격주간에 한 번으로다가 시 군소식이라는 것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회에서도 제 생각엔 효과를 거두려며는 경기도청과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게 더 효과적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회와 도정소식을 10분이면 10분, 주간이 됐건 격주간이 됐건 최소한도 월에 한 번 정도는 저희 자체 영상제작을 통해서 보다 도민들에게 경기도의 활약상을 제대로 알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이러한 영상제작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도의회사무처 차원에서 실질적인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친선연맹교류와 관련해서 한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 일본의 가나가와현 방문시에 한일친선의원연맹의 간사 자격으로다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느꼈다며는 도의회간의 교류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의회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사전에 조정이 돼야지 제가 가서 느껴보니까 경기도의회 방문단의 일원으로다가 참석을 해가지고 가신 의원님들은 한일의원연맹 자격으로 간 걸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가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치 무슨 경기도 방문단의 일원으로다가 구색 짜맞추기로 저희 경기도의회 한일의원연맹이 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과 안타까운 심정을 같이 가셨던 동료의원님들이 모두 느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의회사무처에 의원연맹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보다 당당하게 저희 도의회와 또, 해당되는 나라의 의회와 대등한 관계에서 보다 효율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의회사무처에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배 김학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백일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산 위원 새정치국민회의에 백일산 위원입니다. 회의록 발간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국회에서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본회의와 국회운영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일부 회의록은 미리 임시회의록을 발간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다음 회의일까지 의원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다른 회의록도 최단시일내에 발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우리 경기도의회는 지난 '94년도 정기회 제1차 본회의와 제2차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의 경우 각각 92일과 91일 즉, 3개월씩이나 지난 뒤에 발간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회의록은 질문 또는 질의내용, 그리고 답변 또는 증언내용은 물론 이와 관련한 각종 입법참고자료가 수록되는 것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최고의 입법참고자료가 될 뿐 아니라 회의에 관한한 쟁점이 있을 때에는 유력한 증거물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회의록은 가장 빠른 시간내에 발간돼서 의원에게 배부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고 3개월씩이나 소요되어 왔고 지난 4년 동안 회의록을 근거로 작성해야 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근거 자료없이 피감사기관과 증인, 참고인의 증언 진술자료를 얻어 작성해 왔다고 하니 의원의 의정활동이 이렇게 희화돼도 괜찮은 것인지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회의록의 발간이 의원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써의 활용목적 즉, 입법지원 목적보다는 기록보존을 위한 형식적 기록행위에 급급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획기적인 개선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서 한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록담당부서의 회의록 발간능력이 최대한 제고화 할 수 있도록 현재 1개 계 23명으로 편성된 기록계를 기록1계와 기록2계로 개편해서 계단위 편집기능을 보강하고 업무분담에 따른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회의록 발간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현재와 같은 횡적 구성인원의 과다에 의한 비능률과 책임의식의 결여 등 부정적 요인을 해소하여 구성원의 사기와 근무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신속한 의정활동 지원이 가능한 종적기능이 특별히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편이 집행부 등의 비협조로 여의치 않다며는 현재의 기록계 산하에 기록1반, 기록2반, 기록3반 등의 경쟁구조를 도입하여 각 반의 편집기능을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러한 경쟁원리의 도입과 병행해서 기록요원의 사기진작책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국회의 기록요원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그리고 서울시의회와 경기도교육위원회의 경우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경기도의회는 개원 당시부터 기능직으로 임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와 동규정에서 기록요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 기록요원 전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함으로써 근무의욕과 사기를 진작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최신기록장비의 확보와 이에 따른 교육의 실시로 회의록 발간기능을 극대화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여기 신문에 보도된 자료 한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회사무처, 헌법재판소 또, 일부 법원과 기초의회, 그리고 대기업 등에서는 컴퓨터 속기사를 채용해서 기록업무의 혁신적인 발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며는 컴퓨터 속기는 1분에 1,000타 정도를 칠 수 있어 일반 타자나 컴퓨터 키보드보다 약 4배나 빠른 것으로 되어 있고 입력과 동시에 보통문장이 화면에 뜨고 곧바로 프린터로 뽑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속기와는 달리 편집 및 번문작업의 생략이 될 뿐 아니라 회의중 또는 회의종료와 동시에 바로 회의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 기록장비를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장비운용기술을 자체 또는 위탁교육 형식으로 습득하게 해서 기록업무의 혁신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장께서는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의 지적과 제안에 대하여 그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당 각 층별 시설배치를 보며는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배치를 다시 할 계획이 없는지 있으며는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처직원 표창현황을 보며는 이 표창에 관계해서 나름대로 직원간에 혹시 불협화음이 있지는 않은지 또, 직원을 선정할 때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되는지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배 백일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께서······ 박기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 위원 민주자유당 소속 박기춘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의회사무처가 우선 독립된 인사를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가 느끼고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선 실질적인 의원보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며는 각 전문위원실에서 보좌를 해야 되는데 현재 11개 전문위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그 인력면에서 보게 되며는 전문위원이 한 사람이고 그 밑에 보좌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7급인가 하는 행정직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능직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인원 가지고 우리 개인의원 보좌관도 없는 그런 136명의 의원들을 보좌하기에는 너무 미흡하다는 점을 저는 4대에 들어와서 초선입니다마는 지금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장의 입장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니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장단에 건의를 했다던지 또는 집행부에 한번 건의를 해 본 그런 사실이 있는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떠한지를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의회 통신업무가 상당히 정보통신 발달로 인해서 앞으로 통신수요가 급증되고 또 우리 의회에도 지금 많은 통신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며는 담당하는 직원이 7급이 한 명이고 그리고 아마 기능직인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보강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사무처직원들 인사이동 현황을 제가 좀 봤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 사무처에 근무한 사람들이 전출 갈 때 가는 전출지가 본인들이 요구해서 가는 건지 물론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아니면 일방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인사권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한 곳으로 보내는 건지 제가 그런 곳이라고 하는 곳은 시체말로 한직이라고 그럴까 이런 자리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이 의회사무처가 독립되지 않은 것만 해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의회사무처 들어와서 적당히 있다가 고생만 하고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말로 하자면 한직으로 간다고 하며는 여기 있는 우리 사무처 요원들이 올바른 의원보좌를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고 중복되는 부분은 빼겠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의회사무처 회의실 배치문제에 대해서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마는 지난 번 우리 임시회의 때도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회의실이 따로 있고 전문위원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회의하다가 부득이 급한 사정이 있어서 나가서 전화도 할 수 있을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3층에 회의실이 있으면 4층으로 가야되고 이런 불합리한 배치구조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휴게실이 있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휴게실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회기 때 의원들이 활용할 수 없는 것이 또 의원휴게실입니다.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어디가서 전화 한 통화 할 수 없는 현실을 의원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사무실도 없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의원활동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한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의회사무처내의 주차장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한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배 박기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박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민주자유당 소속 박순자 위원입니다. 자료실 비치도서와 관련하여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의회사무처는 지난 '93년 7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총 3,463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상당량의 도서 등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명년도 예산에도 1,200만원의 자료실 장서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4년 이후에 신작자료목록을 보면 그동안 구입한 도서가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라기 보다는 무협소설, 애정소설 등 문학서적과 예술, 역사, 종교, 철학 등의 비입법도서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심지어는 섹스북이니 하는 삼류잡지까지 끼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 172쪽 자료실의 대출현황을 보면 지난 10월의 경우 약 592권의 도서를 대출했는데 이중에서 의원이 14권, 공무원이 566권, 일반인이 12권을 대출해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출된 도서를 보면 총 대출수량 중 의원과 의회공무원이 자신의 입법활동과 그 보조활동에 활용하기 위해서 대출해 갔다고 볼 수 있는 입법참고자료는 의원이 11권, 의회공무원이 7권, 집행부 공무원 등이 16권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설책이거나 학습참고도서로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대출된 도서중 의원이나 의회사무처 직원이 대출해 간 것은 의원이 3인이 대출해 간 11권을 비롯하여 168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집행부 공무원과 일반인이 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의원과 의회공무원의 입법조사활동이 극히 미진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대출해 갈만한 입법참고자료가 그만큼 빈약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자료실 자체가 의원과 사무처직원에 대한 입법보조기능보다는 집행부 공무원이나 일반 중심으로 소설책이나 빌려주는 동네 책방이나 다름 없다는 현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처장께서는 현행 도서구입방식과 구입도서목록 결정절차를 밝혀 주시고 지적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방안이 있으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배 박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조원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 조원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재 의회사무처 직원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숫자가 의원보좌라든가 사무처 관리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그런 숫자로 판단이 됩니다. 처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요하고 이제 상임위원회가 하나 신설돼서 거기에 대한 충원인력은 대책을 세웠다고 그러셨는데 교섭단체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직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언급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해 주신 중에서 '95년도 예산집행 잔액이 10월 31일 현재로 했을 적에 상당히 높습니다. 집행률이 56.1%밖에 안 되는데 이제 앞으로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나머지 46%에 대한 예산을 어디다가 쏟아부을 건지, 왜 이렇게 미집행 사유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는지 그것 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중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13건의 지적에 대해서 다 완결한 걸로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중에서 맨 아래쪽에 보며는 정당협의회 등의 운영지원 방안강구 요망도 완결한 걸로 돼 있고 그 밑에 보며는 의회홍보용 영상비디오 제작 수량 확대보급 요망했는데 그것도 완결이 됐다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발언대 제작상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마이크 이것이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여러 번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조정해 달라고 요청을 몇 번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별로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다 완결조치된 걸로 지금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의사당 청사 사무실 배치현황을 봤을 적에 여러 위원님들이 수차에 걸쳐서 지적을 하고 요구를 하고 했던 사항인데 잘 아시다시피 1층에 여권민원실이라든가 종합민원실이라든가 이런 우리 의사당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랫층 가장 중요한 부분을 도에서 민원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사당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의회용도로 사무실 재배치를 해야 된다는 지적이나 건의가 여러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나 언급이 지금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그리고 '94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을 때에 몇 가지 지적사항 중에서 지방의회 예산을 과다편성 했다고 해 가지고 예산편성 책임자인 예산담당관에게 도지사가 경고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다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2페이지에 보며는 의정활동 홍보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진이나 비디오 테이프 등을 제공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언제 누구한테 이렇게 제공이 됐는지 그것도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 위에 보며는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의정활동을 13번에 걸쳐서 소개를 했다고 했는데 유선방송이 어느 유선방송을 얘기하는 건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배 네, 조원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해 주실 위원 있으시며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구 위원 국민회의에 이광구 위원입니다. 우리 4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의 느낌으로서는 우리 사무처장 이하 사무처에 근무하시는 모든 공직자들이 도의회의 일원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소속감이 상당히 결여된 것을 제가 몇 군데서 느꼈습니다. 우리 의회가 어려울적에 진짜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어떠한 힘을 같이 합쳐야 된다는 이런 사명감에서 일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퇴근시간이 땡하면 모두 퇴근을 하고 불이 다 꺼져 있고 우리 의원들은 어디로 연락할 바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무처장께서는 간부 직원들만이라도 그러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신적인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청사관리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청사가 4층까지 돼 있는데,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5층으로 증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신년도에 5층으로 한 층을 더 증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현재 민원실과 여권실로 도청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2청사가 완공되면 나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한 지가 상당히 오래 전 얘기입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도청의 어느 관계공무원과 그동안 이전관계를 어떻게 상의했으며, 지금까지 노력을 했다면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 정문앞에 밑으로 내려가는 두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조형물을 만들면서 너무 차도를 좁게 만들어서 버스도 올라올 수 없고, 승용차가 내려갈 때도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설계변경해서 좀 넓게 확장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상당히 피부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사무처 직원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 느끼고 있는데, 특히 사진기사 관계가 그렇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여러 군데서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고, 더군다나 외지로 연수가 동시에 실시될 적에는 사진기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속을 밟은 상임위원회나 교섭단체에서 같이 동행을 해 버리면 뒤에 남은 단체나 교섭단체에서는 사진기자 한 분 데리고 가지도 못하고, 또 다른 외부에서도 수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관계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사무처장은 그런 데 대해서 민감하고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배 이광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춘환 위원 파주출신 우춘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의회에 4개 교섭단체가 있는데, 그 교섭단체내에 사무직원이 다 똑같이 2명씩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교섭단체별로 보면 위원수가 60여명이 되는 교섭단체가 있는가 하면, 또 13명이 있는 교섭단체가 있어서 이렇게 교섭단체에 있는 의원수가 서로 불균형한데, 어떻게 사무처 직원을 배치해서 60명을 2명이 보좌를 해 주고, 또 2명이 20명을 보좌를 해 주는 것은 잘못됐지 않았느냐. 그리고 의원들의 효율적인 보좌를 위해서도 배치만은 반드시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처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의사당 청소를 용역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체들은 현재 상당한 경기침체로 인해서, 또 앞으로의 지속적인 경기 불확실로 인해서 자구책으로 모든 비용을 절약,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기업체 일부는 청소를 용역하는 것보다는 직영하는 것이 더 절감효과가 나지 않느냐 해서 기업체마다 용역을 직영하는 추세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당 청소관리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용역관리를 연간 1,200만원의 예산절감이 있다고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직영했을 때와 용역했을 때의 장 단점을 비교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청소인원은 몇 명이나 와서 용역을 하는 것인지, 또 청소방법은 어떻게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의정활동지원으로 의장님의 전용 업무용 그랜저 2.5cc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의장께 지원되는 업무용 그랜저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로 6만원씩 받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일당씩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무슨 일용직으로 일당 받으러 여기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고쳐져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무처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배 우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의회활동 영상제작물과 관련해서 추가로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내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예산과 관련해서 이러한 도의회활동 영상제작물에 최소한도 월 1회 제작이 가능한 건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 본 위원이 4대도의회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건 도의회의 물론 여러 가지 위치나 지리적인 주민과의 여건으로 해서 밀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뿐 아니라 다른 동료의원님들의 공통적인 걱정이 뭐냐하면 임시회의가 열려서 수원에 1주일이고 와 있으면, 이 지역주민들은 이걸 모릅니다. 이게 도대체 속된 말로 하면 의원되더니 얼굴보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개인적인 볼일로 어디 놀러가서 그런 건지, 여기 도의회 임시회에 출석해서 아침에 나와 가지고 늦게까지 특히,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덜 합니다마는 상당히 멀리 도의회 소재지와 떨어져 있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되는 위원님들은 특히 그 고민이 크실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의정활동 영상제작을 하실 때 도의회의 전반적인 부분을 주로 하시되, 일정한 부분은 그 지역에 있는 지역 도의원들에게 할애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10분 분량이라면 8분은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고 한 2분 정도는 그 해당지역 도의원의 활동상을 화면에 담아 가지고, 예를 들면 안성에는 8분은 공통적인 사항, 또 2분은 본 위원의 그런 활동사항,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해서 배포가 된다면 "아! 최소한도 그때 우리 지역 도의원이 저기 가서 저런 활동을 하느라 지역행사에 불참하고 얼굴을 보기가 어려웠었구나"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따가 답변을 하실 때 이러한 부분까지 추가로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배 김학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구 위원 새정치국민회의 이광구 위원입니다. 지금 사무처장께서는 이 회의가 상임위원회 중심이 아닌 교섭단체 중심의 의회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또 집행부나 교육청쪽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아직 이해가 늦게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을 가면 교육청이나 도 집행부의 그날 활동사항, 계획 등등이 유인물로 배포되어 있는데 우리 대표위원실에는 그런 것이 전혀 배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일들은 모두가 공개행정이라는 걸 떠나서 서비스 차원에서도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대표위원들이 집행부나 또 의장단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의원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의원님들의 개인보좌관 즉, 운전을 하면서 보좌해 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휴게실이 날씨는 추워지는데 불 하나 들어오지 않고 아주 냉방이란 말이죠. 그런 데 대해서 좀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지방의원들이 어려움을 겪어 가면서 일을 해서 의회사무처에서는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배 이광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시간 4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43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규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사무처장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갑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용 위원님께서 의회소식지 내용이 과거에 비해서 발전되지 않고 있으므로 수준을 높여서 주민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제작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과 소식지를 의원 1인당 30부씩 보내주고 있는데 의정활동에 바빠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의원으로부터 우송처를 받아서 도의회에서 직접 우송해서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과 현재 계절간으로 발간하고 있는 의회소식지를 월간이나 격월간으로 발간해서 의정활동을 신속히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소식지는 의원님들이 의사당내에서 의정활동이나 또는 의사당 밖에서 이루어지는 의정활동 전반을 한정된 지면에 사실대로 기록 또는 발간함으로써 도민이 읽기에는 딱딱하고 흥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계간지의 특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의정활동 사진이나 의정활동 만화 등을 게재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높여 흥미있게 읽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에게 보내드리는 30부는 의원님께서 지역구내에서의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간행물 편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30부를 보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처에서 직접 발송을 희망하는 의원님을 파악해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직접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소식지 발간은 많은 시간과 인력,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 계간으로 발간되는 소식지를 월간으로 발간할 경우에는 게재내용이 빈약할 뿐만 아니라 편집실이 2명의 인력을 가지고 발행해 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격월간 발간에 대해서 저희가 간행물편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발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정홍보용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정활동 사항을 소개할 수 있는 영상물은 도의회에 공보계가 있음에도 도 공보관실에서 제작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고작 연간 3회 18분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적어도 현재 시 군에서 유선방송용으로 영상물을 자체 제작, 홍보자료로 활용하는 만큼의 주 1회 또는 격주간 아니면 월 1회 정도는 도 보조를 맞추어 자체 영상물을 제작해서 의정홍보를 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서 거기에 따르는 애로사항은 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하시기를 월 1회 제작은 가능한지와 제작방법은 10분용으로 하되 공통적인 활동사항은 8분 정도로 하고, 지역별로 의원님 개별활동사항을 2분정도 할애하는 방법으로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4대의회의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생동감있고 올바로 알리고자 금년부터 '96년도 상반기까지의 의정활동 사항을 다양하고 충실하게 편집해서 '96년 하반기에 제작, 전 의원님들에게 배포해서 의정활동보고회 등 개별적으로 활용하시도록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정홍보용 VTR의 월 1회 제작은 현재 인력과 장비 및 기술력을 감안할 때 즉각적인 시행에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불비한 여건의 조속한 보완과 외주용역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의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만큼의 홍보기능을 강화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도정홍보용 VTR 제작시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이 고루 소개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 공보관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의 의원친선연맹방문단의 교류사업에 있어서 경기도 방문단에 친선연맹이 포함이 돼 가지고 같이 활동하시는 사례를 지적하셨습니다. 향후에는 의회방문단의 독자적인 교류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의원친선연맹의 자매결연 국가방문은 친선연맹 중심으로 방문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일본 가나가와현 의회대표단이 지난 번 방문에 대한 답방형식으로 경기도와 가나가와현 자매결연5주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의회대표단이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가나가와현 의회를 방문하여 양 도 현의회간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의회차원의 교류 확대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친선의원연맹 중심으로 방문단을 구성해서 방문하고, 상대국의 친선방문단을 초청을 하겠습니다. '96년도 친선의원연맹 교류계획은 한 중친선의원연맹과 한 일친선의원연맹에서 상반기중에 상대국의 회원을 경기도의회로 초청하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한 미친선의원연맹은 '94년도에 유타주 방문시 협의된 사항에 따라서 유타주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초청 및 방문에 따른 세부적인 일정 등은 상대국의 의회와 협의하면서 추진사항은 저희가 친선의원연맹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일산 위원님께서 회의록 발간기간이 너무 길어서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지 못하고, 임시회의록을 발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록1계와 기록2계로 분리하는 방안과 기능과 인력을 확대 보강함은 물론 속기사의 직렬을 기능직에서 별정직화해서 사기를 진작시킴과 동시에 컴퓨터 속기를 활용해서 발간체제를 신속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회의,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은 미리 임시회의록을 발간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다음 회기 회의일까지 배부해 드려야 합니다만 인력의 부족과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는 당일 종료시간이 차수변경까지 회의가 진행되는 관계로 해서 다음날 회의시까지 배포해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회의가 중첩돼서 열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시회의록을 배부해 드림으로써 의정활동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록1계와 2계로 구분 증설하는 문제는 집행부의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강구를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기록관리 공무원을 위원회별로 4개조로 지정 분담을 해서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 속기사의 직렬을 기능직에서 국회사무처와 같은 속기직이나 또는 서울시와 같은 별정직으로 전환해서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록의 신속한 발간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컴퓨터 속기사로의 전환문제는 현재 국회사무처에서도 80여명의 속기사 중에서 컴퓨터속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4명에게 시험 운영중에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 사무처에서도 이 방안을 도입 활용하는 것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타시 도 의회에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와 같은 인력과 장비의 열악함으로 인해서 임시회의록 배부, 정기회 회의록 발간일자가 많이 지연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백일산 위원님께서 의사당의 각 층별 시설이 전문위원실과 위원실 또는 회의실 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 재배치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사당의 각 실의 배치는 '90년 12월 30일 공사가 착공된 이후에 전문위원실 시설 등 기구증설로 3차에 걸쳐서 배치가 조정된 바 있습니다. 의사당의 각 사무실 재배치는 건축물의 구조와 냉 난방 등 각종 설비 등이 당초 설계시의 용도와 상이할 경우에는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고, 또한 상 하수도, 냉 난방 등 설비가동에 문제점이 없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재배치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백일산 위원님께서 의회사무처 직원의 표창 수상시에 불협화음이 없는지의 여부와 어떻게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의회사무처 수상자는 총 9명입니다. 훈격별로 말씀드리면 대통령훈장 및 도지사 공로패 1명, 내무부장관 표창 3명, 그리고 의장 표창 5명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표창 상신시 불협화음은 없습니다. 표창 수상자 선정에 있어서 의장 표창의 경우는 경기도의회포상규정에 따라서 공직자공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수인이 공감하는 적격자를 엄선해서 저희가 표창하고 있습니다. 중앙이나 도지사의 표창은 시달되는 표창규정과 배정인원에 따라서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사무처 간부회의시 해당 각 실장의 추천을 받아서 근무경력이나 승진정도, 의회사무처 근무기간, 표창수상 경력 등을 감안해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의정활동에 공헌이 큰 공무원을 표창대상자로 결정해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하반기에 있어서는 중앙표창 및 도지사표창 3명과 의회의장 표창 5명 등 총 8명을 표창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서 사무처 직원의 사기진작은 물론이고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님께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보다 알찬 의정활동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위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4대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95년 7월 21일자로 문화공보 전문위원실이 신설돼서 10개 전문위원회에서 11개 전문위원실이 되었습니다. 4개 교섭단체사무실에 6급이 1명과 여직원 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전문위원실에 6급 직원 1명씩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돼서 지난 '94년도부터 도 및 내무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실질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전문위원실의 입법, 예산, 민원분야의 보조인력을 확충하는 방안과 전문인력에 대한 법률고문 및 통역요원 등 인력보강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기춘 위원님께서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통신수요가 증가하는데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통신직에 대한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의사당 기구증가에 따른 통신장비 및 인력보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정보통신망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해서 한 사람 앞에 한 대의 PC운영과 전화기 사용 등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인력과 장비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신장비및인력보강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통신직의 경우 현재 통신7급 1명과 교환원 1명 등 3명의 인력을 목표 연도인 2000년까지는 통신전담계의 설치와 전산계를 신설해서 5급 2명, 6급 2명, 7급 3명, 기능직 2명 등 9명을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기춘 위원님께서 직원의 인사이동시에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전출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발령을 냄으로써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일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이동시에는 지방자치법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임명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근무 후의 전출시에는 개인의 경력이나 업무능력 등에 따라서 적정한 부서로 이동되고 있으며 승진시에는 자체청원 또는 도사업소 등으로 전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출시에 불이익을 받은 사례는 없고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수평이동의 경우에는 도본청의 중요부서인 지방과나 예산담당관실, 감사실, 세정과 등으로 전출되고 있습니다.

박기춘 위원님께서 의회사무처내 주차장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회사무처내 지하주차장은 총 121대분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비회기시에는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회기시에는 청원경찰로 하여금 통제를 해서 의원님들의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주차시에는 불편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께서 의회자료실에 비치된 도서가 대부분 문학이나 예술서적으로 의원이 입법자료로 활용할 도서가 적어 의원님들의 이용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시면서 현재 도서구입절차와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회와 관련된 도서의 구입은 본회의시에 안내방송 및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희망하는 도서를 파악해서 우선 구입하고 그 외의 도서는 담당직원이 교보문고나 종로서적 등 대형서적센터에 출장을 해서 신 구도서목록을 검토하여 의회관련 도서로서 확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관련된 도서의 정의가 다양하고 범위가 넓어서 실무자가 판단 구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한 중앙부처나 정부투자기관 대학부설 연구소 등에서 발간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문 또는 전화로 자료송부 협조요청을 하여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위원회자료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별로 전문도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5,500만원을 예산요구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원근 위원님께서 '95년도 세출예산현액이 88억 2,595만 4,000원 중에서 56. 1%인 49억 5,050만 9,000원 '95년 10월말 현재 집행되었고 미집행액에 대한 향후 집행계획과 불용발생사유에 물으셨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미집행액이 38억 7,544만 5,000원에 대한 중요사안별 사무집행계획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 의정활동비 1억 6,320만원, 위원 회의수당 3억 2,640만원, 정기회 기간중 회의비 1억 7,194만 4,000원, 의회회의록 및 의정보고서 발간 7,460만원, 사무처직원 인건비 등 11억 8,780만 9,000원 등 총 22억 4,596만 7,000원의 집행이 예상되어 불용예상되는 16억 2,947만 8,000원에 대한 주요사안별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감사원 감사시 지침외 편성이라고 지적된 의정활동보고에 3억원, 의정활동자료수집비 1억 2,300만원, 한 미우호증진 교류사업비중 방미일정이 취소되어서 불용된 5,700만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4,500만원등 16억 2,947만 8,000원이 불용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95년도 2회 추경시에 불용된 금액을 저희가 산정을 해서 삭감조치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조원근 위원님께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중에서 정당협의회 운영지원 방안과 의회홍보용 영상비디오 제작 수량 위원회 발언대 제작상의 결함보완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당협의회에 대한 운영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와 강원도 국회 등의 정당협의회 지원사례를 조사한 바가 있으며 '95년 3월 13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공포시행하였으며 '95년 10월 27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로 소요경비 6,400만원을 계상조치하였습니다. 의회홍보용 영상비디오 제작 확대 보급에 대해서는 15분용 150개를 제작을 해서 3대 의원님과 전국 시 도의회 자료실 등에 배포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발언대의 제작상 결함보완에 대한 지적사항은 발언대 10개에 대해서 지난 '94년 11월 30일경에 받침대를 보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광구 위원님께서 의사당 시설 보완 및 재배치에 대해서 증축이 가능한지와 또는 조합.

조원근 위원 위원장님! 일괄 질의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 위원장 김규배 일괄질의 일괄답변하고 보충질의 따로 있고.

조원근 위원 내가 질의한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두 가지밖에 답변을 안하고 다음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 사무처장 이갑균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규배 조원근 위원의 답변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사무처장께서는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갑균 잘못됐습니다. 조원근 위원님께서 '95감사원 감사결과 예산과다 편성과 관련 도예산담당관이 도지사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는데 과다 편성한 내용이 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94기관운영공적경비 편성지침에 연간 7,200만원에서 8,2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초과해서 계상했다는 내용과 '95년도 예산편성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경비에 일비 등 6개 비목입니다. 21억 5,272만원 보다 13억 6,953만원을 과다 편성했다는 내용입니다. 보상금에서는 의원해외시찰비 1억 5,000만원, 의원자료수집비 2억 3,400만원, 보고회 지원경비 5억 8,500만원, 의원취미활동비 1,000만원, 위원회별 의정활동비 6,000만원 이런 내용입니다. 특수활동비에서는 의장단 7,000만원, 상임위원장 6,000만원, 상임위원회 6,000만원, 사무처운영 2,000만원, 의정활동지원 1억 32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도의회 업무추진 1,500만원, 도의회 운영 2,400만원, 국제교류사업 초청경비 4,185만원, 3대의원 재직기념 연찬비, 연회비 1,000만원, 4대의회개원 기념연회비가 600만원 '95의원송년 연회비가 600만원, 의정시책홍보 4,000만원, 도의회업무 활동비 3,000만원, 의정회 간담회비 1,000만원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원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22페이지에 의정홍보 역량제고 사항으로 유선방송을 활용한 홍보를 13회하였다고 했는데 날짜와 어느 지역 방송인지와 사진 2,600매 비디오 테입 84개를 제공하였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는 86회부터 98회까지 매 13회 걸쳐서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를 도 전역에 걸쳐 도 공보관실을 경유 실시하였고 사진제반홍보는 의원님들께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활동하신 제반의정활동사진 2,082매와 언론기관 홍보용 사진 518매 등 도합 2,600매를 제공하였고 비디오 테입은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신 도정질의 및 답변장면 개별배포 172개 MBC, SBS, YTN-CATV 등 언론사배포 12개등 도합 84개를 배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수불부를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구 위원님께서.

조원근 위원 또 있어요.

○ 사무처장 이갑균 마이크관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원근 위원 그것 말고 의사당 건물 사무실 재배치관계,

○ 사무처장 이갑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광구 위원님과 같은 내용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조원근 위원누가 먼저 질의를 했어요.

○ 사무처장 이갑균 조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조원근 위원 그럼 조원근 위원 것을 끝내고 이광구 위원 답변에 끼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 위원장 김규배 사무처장께서는 조원근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셨으니까 동일한 답변이라면 이광구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면 동일하다는 사전설명을 드리고 후에 질의하신 이광구 위원한테 양해를 구하고서 동일한 답변이라고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갑균 죄송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조원근 위원님께서 의사당배치에 대한 지적의 말씀과 아울러 현재 행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민원실 또는 여권사무실이 1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 의회의 중요한 얼굴이라고 보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물으심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 종합민원실과 여권민원실 이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지난 8월 3일 내무국장과 회계과장을 의사당으로 오라고 그래 가지고 구체적으로 의논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 종합민원실과 여권민원실을 이전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동안의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92년 9월 7일 의사당 1층 민원실을 의회에서 별도로 확보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도지사에게 '92년 10월 22일 회신이 제2별관 증축시까지 공동사용하는 것으로 요망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95년 2월 4일 제2별관준공시에 4층의 3개과 사무실이 이전이 됐습니다. '95년 8월 3일 내무국장, 회계과장과 같이 사무실을 답사를 하면서 '95년 8월 30일 1층 민원실 이전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촉구했고 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95년 10월 11일 회신이 왔습니다. 종합민원실 수용공간 확보시까지 계속해서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종합민원실과 여권민원실이 조속히 이전되도록 나름대로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결이 안돼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원근 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 사무처장 이갑균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합니다마는 날짜를 언제까지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원근 위원 도에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계획은 있어요.

○ 위원장 김규배 보충질의때 확고부동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갑균 말씀드렸으니까 추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있는 시설을 다시 배치하는 문제를 가지고 실무적으로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그것을 지금 거론해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구 위원님께서 사무처 소속 일부공직자들이 소속감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례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정신교육 또는 복무점검 등을 통해서 기강확립과 소속감을 갖고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함은 물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이광구 위원님께서 청사 5층을 증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사 4층은 구조상 증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두번째로 종합민원실과 여권민원실 이전 문제를 어느 공무원과 상의했는지 또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조원근 위원님께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저희 나름대로 본청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나 내무국장과 기회있을 때마다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 해결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형물 때문에 올라 다니는 길이 협소해서 승용차도 다니기가 지금 어렵게 되어 있다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버스는 고사하고 승용차가 올라오는데도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제가 설계한 분과 검토를 해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다음에 답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게 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진기사 증원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도 현재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8월 10일자로 제가 도지사에게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행 기능 8등급에서 6등급 또는 7등급으로 직급도 올려줘야 되겠고 또 인원도 현재 인원가지고는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증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해결을 저희가 못 보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섭단체에 대해서 각종 도내 중요 행사 등에 대한 자료배부가 잘 안되고 있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도내 중요 행사계획이라든가 주요인사의 동정 주간계획 등을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 불편하시지 않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춘환 위원님께서 교섭단체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일률적으로 2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교섭단체 의원수에 따라서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가 '95년 3월 13일 공포가 되고 4대 의회개원과 동시에 4개 교섭단체가 구성되어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사무직원을 배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도와 내무부에 정원을 증원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6급 2명과 기능직 1명만이 증원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 내무부에 교섭단체 운영제도와 이에 따르는 인력보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인력보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춘환 위원님께서 의사당의 청소용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기침체와 불확실성 등으로 업체에서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청소용역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다. 예산절감효과근거, 직영시와 용역시의 장 단점비교 청소인원 청소방법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직영시에 청소인원 1인당 인건비가 정부 노임단가 기준으로 봤을 때 874만 3,000원으로 1인당 123만 7,000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의사당 청소원 8명을 기준으로 연간 989만 6,000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채용시, 장기근속으로 인한 인건비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절감효과의 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직영의 경우와 용역발주시의 장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직영시에는 청소인력을 타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3D 업종에 해당되는 청소인력의 확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고령화 추세에 장기근속으로 인한 인건비증가요인 등의 단점도 또 있습니다. 용역관리시에는 청소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직영보다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용역계약의 범위 이외 인력활용이 불편한 점이 있는 것도 단점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청소인원은 현재 9명이며 남자 3명, 여자 6명이 되겠고 청소방법은 빗자루나 기름걸레 등으로 수동식 방법에 의해서 청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춘환 위원님께서 의장업무차량 그랜저 2.5자동차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의장업무용 차량지원 법적근거는 '95년 1월 21일 내무부령제467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관리규칙제3조및4조에 근거해서 의회업무용 차량정수 배정을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95년 6월 8일 경기도회계1576호에 의거해서 정수가 배정이 됐고 '95년 제1회 추경예산에 3,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95년 11월 24일 저희가 구입 운행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끝낸 상태에 있습니다.

우춘환 위원님께서 위원회의의 참석수당이 1일 6만원인데 의원이 1일 고용원도 아닌데 회기를 결석한 날이나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날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하시면서 처장의 생각은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와 도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장도 위원님과 같이 불합리한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전국 의장단 및 운영위원장단협의회 또는 사무처장 협의회 등을 통해서 법규개정을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개선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광구 위원님께서 추가로 의원개인 보좌관 대기실의 난방 등이 여러 가지 불편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과 아울러 여기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보좌관 대기실로 활용중인 1층 휴게실은 전기장판형식으로 되어 있어 밑에는 뜨겁고 위에는 공기가 차갑고 이래서 윗풍이 있다고 얘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달 23일 온풍기 한 대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여러 가지 보완사항은 보완을 해서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말씀 계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배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 위원 네, 박기춘 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실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이 인력이 부족하다 하기 때문에 보좌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확대해서 보강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 그랬는데 답변중에 내무부에서 내무부령으로 인원도 배치합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의 정원 T.O를 전문위원 한 사람에 7급 한 분이 계시죠? 그 인원을 늘릴 수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시행령 지시받고 하는 겁니까?

○ 사무처장 이갑균 그게 전체 집행부와 의회사무처 직원을 포함해서 전체 인원에 대한 T/O가 있습니다. T/O를 내무부장관이 승인하도록.

박기춘 위원 전문위원실의 직원 T/O도 늘리고자 하면 내무부에서 승인해줘야 된단 말씀입니까?

○ 사무처장 이갑균 경기도 정원자체를 늘려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기춘 위원 경기도 전체 공무원 수요, 사무처 공무원 수만 별도로 승인받는 게 아니고요?

○ 사무처장 이갑균 별도 사무처 T.O가 아니라 사무서 T.O가 경기도 T.O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기춘 위원 그것을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개인비서하나 없고 보좌관 하나 없지만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보좌하는 것을 보면 그 분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고유행정업무 하기도 바쁘다고요. 그러니까 의원들 보좌가 전혀 안되니까 사실 많은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불충분해서 인원이 더 확보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직급도 좀 올려서 이렇게 원활하게 의원보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 사무처장 이갑균 박기춘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얘기가 많이 있었던 사항인데요, 인원도 적지만 직급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일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박기춘 위원 어려운 점 있는 것을 어떻게 해보시려고 하는 대책도 세워보시고 방법도 강구해 보셨을 것 아니예요.

○ 사무처장 이갑균 물론입니다. 저희가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도의 지방과에 조직관리계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조직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내무부에 올리면 내무부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러는데.

박기춘 위원 자체적으로는 아무래도 계통기관이니까 어려움이 많을테고 지금 내무부에서 우리 도의회를 자기네 산하출장소 같은 기분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섭단체의 대표들도 계시고 의회 의장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협조를 받으셔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보좌가 될 수 있도록 처장님이 나서서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무처장 이갑균 네, 지난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의장단협의회 하실 적마다 그런 사항이 논의가 되어 가지고 막바로 내무부장관한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은 의장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건의사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기춘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처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사실 의원들도 고생하지만 사무처에서도 늦게까지 일하는 것 봤을 때 좀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면 고생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면 보다 나은 곳에 갈 수 있다. 승진도 빨리 될 수 있다 하는, 사무처에 근무하는 것을 너도 나도 가고자 하는 의욕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그 다음에 아까 질의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과 회의실이 아래 윗층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상당히 불편을 갖고 있다, 어떻게 보면 백일산 위원님과 똑같은 내용의 질의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벌써부터 느꼈던 것이고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앞으로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정도로 넘어가시는데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게 지금 여권계나 종합민원실 같은 것도 그렇지만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요. 물론 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공간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시설이 맞아야 된다고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아래 윗층으로 다닌다는 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예요. 그리고 의원휴게실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게실이 지금 회기중에는 올바르게 활용이 안된다고요 집행부에서 나와가지고 다 차지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가서 전화를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전화라는 게 의원활동에 필요한 전화를 할 수 있다, 진행중에 그런 것 할 데가 없어요. 다 윗층으로 올라갈 수 없는 문제고 밑에 층으로 내려갈 수 없는 문제고 지금 운영위원회 회의실은 아주 이상적으로 잘 되어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운영위원회라 그렇습니까? 처장님이 계셔서. 다른 위원회가 더 활동이 많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평상시 활동은. 그런 다른 위원회도 이와 같은 형태의 구조로 해줬어야 되지, 당초에 설계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여러 번 지적을 받고 불편하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니까 금년내로 어떻게 해서 다음 회기부터는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 사무처장 이갑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다음 운영위원회 하실 때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춘 위원 다음 운영위원회 할 때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 사무처장 이갑균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뛰어다녀서 하는 일이라면 막 뛰어다니고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구조자체를 무시하고 뜯어고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박기춘 위원 언젠가는 어느 시점에서는 고쳐야 될 것 아니겠어요?

○ 사무처장 이갑균 한 군데라도 저희가 고치는 방향으로

박기춘 위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아요. 위원회를 다 겪으면 아실텐데, 언제 고치든 고쳐야 될거라면 정기회 끝난 이후에 고쳐서 명년도부터는 다른 의회사무처를 보여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꼭 매듭을 짓고 싶은 사항입니다. 다음 회기 때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 사무처장 이갑균 대안을 도저히 뜯어고칠 수 없다든지. 어디 한 군데라도 고치겠다든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불편하시지 않도록 하겠다든지 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 그리고 여권계 문제는 백일산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실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좀 강하게 의장단이나 교섭단체 대표의원님들 하고 해서 이것도 매듭을 같이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준비하셨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보충질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인데요. 별거 아니면 별거 아닌데 아까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회기 때는 의원들께서 활용을 하고 비회기시에는 직원들이 이용하는 게 물론 좋죠, 직원들이 활용해야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비회기 때라 하더라도 우리가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라든지 또는 다른 의원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의원전용주차장이라고 붙여놓은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내가 세어 보니까 1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밖에 안돼요. 의회사무처소속 버스가 한 대 서 있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차댈 수 있는 게 10대 미만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조사 할 때 비회기중에 의회에 나오면 차댈 데가 없어서 빙글빙글 도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원전용주차장을 더 해놓는다든지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은 무지하게 많더라고. 의원전용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도 댈 데가 없어서 다른 먼 곳에 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바로 이런 것은 시행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떻겠는지.

○ 사무처장 이갑균 회기중에는 청경들이 아침 7시 전부터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박기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회기중에 등원을 하시면 불편하지 않도록 면적확보를 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 그것을 더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상임위원회가 한 번 한다고 그러면 15명 내외인데.

○ 사무처장 이갑균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불편하신 점이 있으니까 면적자체를 확보를 더 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 그렇게 해놓으세요. 그렇게 지켜질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배 또 보충질의, 김학용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 안성의 김학용입니다. 처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의회소식을 사무처에서 나서서 30부 의원에게 배포되는 분량에 대해서 발송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셔서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동료의원들에게 다 하루빨리 알려가지고 보내주실 때 한 가지 유념하실 사항이 수신자를 해당 요청의원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받으시는 분들이 어느 의원이 나한데 보낸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습니까?

○ 사무처장 이갑균 요구하시는 대로 저희가 불편하시지 않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간행물 내용과 관련해서는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보계의 직원도 열악하고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도 아니시기 때문에 새로운 소위 흥미가 있고 읽혀지는 의회소식을 만드는데는 한계가 있으실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문업체에 한 번 용역이라도 줘 가지고서 의뢰를 해 가지고 경기도민들이 우리 경기도의회소식을 그야말로 아주 재미있게 읽어서 알고 있는 그런 의회소식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무처장 이갑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학용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의 머리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윤수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한 편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원님도 포함이 되어 있고 담당관들도 들어가 있고 또 대학교의 전문교수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잘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의 하나인데 위원님의 안목에는 저희가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용역검토라든가 그외 다른 기관에서 의회에서 발행하는 자료 등등을 비교해 가지고 손색이 없도록 저희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전문직이 앉아 있는데요. 그 사람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는 사항입니다만 조금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소식제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로도 저 뒤에 앉아계시는 이상만 기사 한 분이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인력이라든가 장비문제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사무처장 이갑균 장비는 인력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해 나가는데요. 그 비례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장비만 많다고 그래가지고 운영할 수는 없는거고 문제는 사람이 쫓아가야 되는데요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람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김학용 위원 내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 사무처장 이갑균 그게 아직 해결이 안돼 있고 저희가 벌써부터 요구하는 사항이죠.

김학용 위원 요구는 돼 있고요.

○ 사무처장 이갑균 물론이죠. 요구는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의 힘을 저희가 빌려가지고 하여튼 어떻게든지 빨리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여기도 찍어야 되고 저기도 나가야 되고 현장에도 가야 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학용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다면 예결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과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1년에 연간 도서구입 하는데 상당히 적지 않은 돈이 소요가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료실에서 도서구입목록을 작성하면 도청 회계과에서 필요한 도서가 생길 때마다 구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사무처장 이갑균 도서목록을 정하는 방법은 우선 활용하는 분들이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상임위원회별로 필요하신 책이 뭡니까 하는 것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일반직 공무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도 의견을 받고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책방가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그래서 신문에 신간도서목록 이런 것이 발표될 때마다 그것 보고 하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서울에 큰 책방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신간도서 목록에 대한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료를 얻어다가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용 위원 회계과에서 구입할 때.

○ 사무처장 이갑균 아니 우리 총무과에서 구입합니다.

김학용 위원 도의회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까 제가 회의전에 여쭤봤더니 경리과를 통해서 구입을 한다고 그러던데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 경리계에서 구입합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의회 경리계에서 구입합니까? 그래서 이게 적다면 적은 문제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년도 도서구입비가 5,500만원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 사무처장 이갑균 그 5,500만원은 위원회별로 농림수산위원회하면 거기 전문서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 저희가 도서함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학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는데 아마 개인이 이것을 구입한다면 제 가격을 절대 다 안주고 살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대형서점이랑 연간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총액에서 몇% 감액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생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무슨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연간계약을 체결하는데.

○ 사무처장 이갑균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실무자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은 정가로 판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서점에서 구입을 하는데 10% 다운해서 구입을 한다고 그럽니다.

김학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책을 많이 사게 되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절감을 하셔서 좀 좋은 도서를 구입해 달라 그런 뜻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 사무처장 이갑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을 가지고 김학용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배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조원근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답변중에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도에서 각 시 군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납득이 잘 안가가지고

○ 사무처장 이갑균 도의 공보관실에서 시 군을 통해서 시 군은 유선방송을 통해서 도정을 홍보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별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협조공문을 공보관실에 해가지고 저희가 의뢰하는 내용은 회기명이라든가 의사일정이라든가 안건이라든가 기타 방청이나 의문사항 안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근 위원 그럼 도의회 홍보지 의정활동 홍보는 아니잖아요.

○ 사무처장 이갑균 의정활동 홍보는 대단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지방방송국이 있으면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이 오히려 빠지지 않을 정도로 다른 시 도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쉬운 것은 그런 것이 홍보가 안되고 있는 것이 아쉽고 그래서 기회있을 적마다 경기도 수원에 지방방송국이 생겨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연합통신 TV나 저희가 알기에는 MBC 이런 데서 나와 있습니다만 의정활동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중앙에서 방영이 안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조원근 위원 내가 묻는 취지는 MBC나 KBS에 왜 안내느냐고 묻는 게 아니예요. 유선방송이 우리 경기도에 없는데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13회에 걸쳐서 의정활동을 홍보했다고 보고를 해 주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유선방송을 이용해서 어떤 내용을 홍보하셨나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거예요.

○ 사무처장 이갑균 지금 조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앞으로 제86회부터 98회까지 매회 13회에 걸쳐서 유선방송을 통해 홍보를 해 가지고 도 전역에 걸쳐서 공보관실을 경유해서 실시했다 이렇게 답변을 올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방법은 공보관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회기명이라든가 의사일정이라든가 안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해서 저희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부가 포함이 되는 홍보자료가 시 군을 통해서 유선방송으로 홍보가 된다, 이런 답변으로 드린 겁니다.

조원근 위원 어차피 답변하실 내용도 충분치가 않으실 거고 한계가 있는 문제니까 이것으로 끝내고 우리 의사당 사무실 재배치문제요. 그 문제는 아까 주차장 문제도 얘기가 나왔었고 또 상임위원회 회의실하고 위원회 전문위원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상임위원회도 있어요, 지금.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런 문제 전부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의사당 전체의 사무실 이용계획을 재수정해야 돼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지난 3대 때도 나왔었고 그런데 제2별관되면 공간이 생기니까 그때 해결을 하겠다, 비워주겠다, 비워 주겠다 그렇게 넘어온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사무처에서 집행부의 기획관리실장하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 사무처장 이갑균 이것은 내무국장 소관입니다.

조원근 위원 내무국장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거기서 아무래도 의회사무처 목소리가 커질 수가 없을 거예요. 아까 답변해 주시는데도 만나서 숙의를 했다, 저쪽에 요청을 했다 회신이 왔다 이 얘기만 하셨지 어떤 내용으로 저쪽에 요구를 하고 저쪽에서 답변이 어떻게 왔고 저쪽의 대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로만 대책을 세우겠다, 강구를 하겠다, 공간이 될 때까지만 계속 쓰게 양해를 해달라. 이런 얘기란 말이죠. 집행부쪽 얘기는, 언제까지 어떻게 비워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책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없잖아요.

○ 사무처장 이갑균 가시적인 것은 아직······.

조원근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처장 혼자서 고군분투하실 게 아니라 운영위원장이라든가 또는 각 교섭단체 대표라든가 의장단이라든가 이렇게 지원요청을 하셔가지고 어떤 안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의회에서는 사무처나 의회나 한 목소리로 나와서 집행부하고 얘기를 하고 비울 것은 비우고 자리를 옮길 것은 옮기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어야지 빨리 비워달라, 저쪽에서 미안하다,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왔다 갔다 해서는 구두선에 불과한 얘기다 그런 얘기죠. 해결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요원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의사당건물로 지어놓은건데 아래층의 중요부분을 민원실로 쓰고 있고 또 그 뒷쪽에는 도청의 여직원들 젊은 직원들 공무원들 와서 환담하고 그러는 매점 같이 휴게실 같이 활용하고 있고 거기 우리 의회에서 누가 운영위원들이 들어가서 얘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 들어가보니까. 그런 것을 여기서 완전히 떠나는 게 제일 좋은 것이고, 제1안이고 떠날 공간이 없어서 당장 못떠난다면 그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해서 지하로 내려 보낸다든가 4층으로 올려보낸다든가 해서 의회에서 1층 공간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현가능한 부분부터 접근을 해가야 해결이 되지 빨리 비워주시오. 알겠습니다. 해결하겠습니다. 서로 구두선같은 얘기만 왔다 갔다 해서는 4대가 아니라 5대, 6대까지 가도 해결 안될 것으로 봅니다.

○ 사무처장 이갑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다드렸는데요. 먼저 안으로 검토한 것이 우선 있는 그 위치에서 재배치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것을 검토한 것 중의 하나가 여권 민원실을 뒷쪽으로 넣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 논의가 돼서 여권민원실에 오는 사람이 민원인들인데 그 사람들을 구석까지 오라고 그러면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그렇다면 매점을 축소해서 뒤로 보내고 그 자리에 여권민원실을 앉히는 것을 먼저 검토했습니다.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 민원담당관이라 그래가지고 끝머리에 별도로 방이 있는데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은 민원실로 합류를 하고 그 문제는 아직 성안은 안돼 있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그러면 매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가 여러 번 이용은 안해보고 가봤습니다.

여러 번 가봤는데 주로 외부사람이나 여직원들이나 하위직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뒤로 보내도 상관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뒤에 조그만 방이 하나 있습니다. 철문으로 돼 있는 걸 뜯어가지고 유리문으로 들여다보이게 만들고 지금 지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 건물이 1층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활용하는 걸로 먼저 얘기했다가 그걸 아직 그렇게만 검토하고, 그러면 거기 눌러 앉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2차 문제고 우선 그렇게라도 해결해 나가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걸 지금 딱부러지게 말씀 못드리는 게 의논만 했지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걸 결정을 안봤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안드린 겁니다.

조원근 위원 그걸 의장단이나 대표위원들이나 해서 같이 한 번 처장님하고 같이 한 목소리를 내도록 연구 검토를 해야 돼요, 혼자 싸우라는 게 아니고.

○ 사무처장 이갑균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시점이 돼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드리는 거지, 저희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규배 됐습니까, 조원근 위원님? 강력하게 그건 나중에 추가로 하는 걸로 하고 이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구 위원 우리가 12월 5일 오전 11시에 운영위원회가 있다는 개최 통보를 받았는데요. 그전에 도의회청사활용계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행정 정무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의회사무처장과 더불어서 이걸 심도있게 한 번 짚고 넘어가 가지고 금년 안에 이것을 해결 못하면 사무처장님도 책임지시고, 도 내무국장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이러한 각오로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건 또 금년을 넘길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지금 매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매점도 지하로 내리고 여권민원실이 매점으로 들어온다는 건 어불성설한 얘기입니다. 그런 발상자체가 안된다는 거예요. 매점도 지하로 내려 보내고 매점있는 쪽도 우리 의회에서 써야 될 뿐만 아니라 민원실 여권실을 전부 써야 됩니다. 그걸 뒤로 물려가지고 어느 한 귀퉁이도 줘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도가 여권민원실이나 행정민원실이 필요하다면 뒤에 운동장 축구장 공터가 얼마든지 있는데 한 쪽에 가건물을 짓든가, 콘테이너 박스 10대를 갖다 놓든가 해서 자기네가 해결해야지 무엇 때문에 자꾸 의회로 미룹니까? 이런 문제를 사무처장은 내가 이걸 해결하기 어려우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걸 다뤄 주시오, 해 가지고 의회운영위원장이나 출석공무원들을 출석시켜 가지고 여기서 따져서 넘어가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문제를 말이지요. 이걸 차일피일 자꾸 미루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 도의회청사활용계획안을 빨리 수립하셔 가지고 이 사안 딱 하나만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집행부 공무원들 출석시켜 가지고 하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배 네, 그러면 이광구 위원께서는 정무부지사, 내무국장, 기획관리실장을 12월 5일에 출석요구하는 겁니까?

이광구 위원 그 이전에 이 문제 하나 가지고 12월 5일 이전에 하자 이거지요.

○ 위원장 김규배 네, 알겠습니다.

이광구 위원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해결 절대 안됩니다.

조원근 위원 그래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한 번 걸러내야 돼요.

이광구 위원 그렇지요, 사무처장께서 계획안을 만들어야지요.

조원근 위원 한 번 걸러가지고 우리가 목소리를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들 실 국장 불러가지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 위원장 김규배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회의끝난 후에 4당대표회담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춘환 위원 네, 간단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의사당 청소관리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께서 좋으신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선 직영하면 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기근속으로 인해서 상당히 예산지출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해서 임시직이나 촉탁직, 연봉계약이라든지 이런 방법의 계약은 있습니까?

○ 사무처장 이갑균 그건 어렵고요.

우춘환 위원 어렵습니까?

○ 사무처장 이갑균 네.

우춘환 위원 그리고 청소방법에 대해서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빗자루하고 기름걸레로 청소하신다고만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의 표현을 잘 못해드린 것 같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1일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또 청소시간은 주간에 하는지, 야간에 하는지,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사무처장 이갑균 그 분들이 출근을 저희보다 한 2시간 전에 해가지고 저희가 9시에 출근하면 7시 전에 출근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청소를 하고 그 외에 자기가 맡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루에 세 차례 정도 하는 식으로 운영하는데 아침 일찍 나오기 때문에 저녁에 그 시간 만큼 조금 일찍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춘환 위원 네, 평균근로시간은 여덟 시간 안되시죠? 하루 한 댓시간 합니까?

○ 사무처장 이갑균 7시에 나와 가지고 오후 4시에 가니까 평균 근로시간은 저희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맞는 시간이 될 겁니다.

우춘환 위원 여덟 명이 청소를 하시고요?

○ 사무처장 이갑균 네.

우춘환 위원 네, 근로시간도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하고 계시네요.

○ 사무처장 이갑균 그런데 계속해서 청소하는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은 하루에 세 번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운영하니까요. 그리고 청소원들 대기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춘환 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기업체들이 요새 경기불황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용역을 주면 이것저것 달라붙고 예산경비지출이 더 되니까 직영으로 하는 업체들이 제 나름대로 판단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물론 장 단점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또 용역을 하다가도 의회사무처에서 보기에 비용절감이라든지, 효율적 관리를 위한다든지, 타 업무에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한번 더 연구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진기 및 부속장비가 좋습니까?

○ 사무처장 이갑균 저희가 활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춘환 위원 제가 지난 제3대 때 의회에서 도정질문한 사진을 찍어 줬는데 뭐가 뭔지 제대로 확실치도 않고 해서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뒷받침에 사실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장비가 혹시 불량해서 그러지 않느냐, 장비가 불량하다면 좋은 장비 갖춰서 이번에 대집행부질문도 했고 대표의원께서 연설도 하셨습니다만 단상에서 발언한 사진이 제대로 돼서 발언의원한테 주시면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서는데 그 사진은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사무처장 이갑균 우선 청소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용역비 가지고 와서 청소하겠다는 사람이 있겠느냐, 왜냐하면 너무 단가가 싸니까요. 그런데 다행히도 경쟁사들이 있기 때문에 와서 청소를 계속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진 문제에 대해서는 우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진이 나왔다면 저희가 잘못입니다. 조명관계도 그래서 지난 번에 새로 사가지고 설치를 했고, 이번에 4당 대표님께서 연설하신 장면도 저희가 역사적인 기회니까 정 안되면 딴 데서라도 데려다가 찍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제가 하고 그랬는데요.

우춘환 위원 아니, 사진기술이 부족한 건 없겠지요. 장비문제지요.

○ 사무처장 이갑균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깊이 있게 해서, 쓸모없는 사진을 뻥뻥 찍어 댄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우춘환 위원 그래서 사무처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사진기술이 부족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진기가 웬만큼 좋기 전에는 제대로 된 사진이 나오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중적으로 위원들이 다시 사진사를 불러다가 다시 단상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이중 지출이 안되고 효율적으로 위원들한테도 도움이 되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 사무처장 이갑균 알겠습니다.

우춘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규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학용 위원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을 볼 것 같으면 저는 운영위원회라는 게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사를 의회사무처에 드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의회소식을 볼 것 같으면 이게 모든 의원님들이 지면을 가급적이면 고르게 할애가 돼야 되는데 물론 만드신 분의 의도는 순수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료의원님 중에서 어느 의원님은 이런 데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시고, 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셔 가지고 소식을 못 전하는 분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더라고요. 의회소식지가 편중돼서 실리다 보니까 여러 동료 의원님들 말씀이, 여담입니다만 혹시 지역에서 의회소식을 여기서 많이 보내는데 아무리 활동을 많이 해도 의회소식지에 안 나오니까 이거 혹시 내 지역구 의원은 도의회에 가서 뭐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지역주민들이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의원의 동정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내주신 엽서도 아주 잘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앞으로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그거에 선행해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여러 가지 활동상황에 대해서 낱낱이 잘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갔다, 또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질의를 했다,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집행부로부터 실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런 사항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걸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소식지 발간에 앞서서 전반적으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게재된 의원에 대해서는 여기서 기록을 가지고 모든 의원들이 골고루 의회소식이나마 그나마 그거라도 통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도의회 활약상을 알릴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처장님이 좀 한 말씀해 주시지요.

○ 사무처장 이갑균 제 생각입니다만 간행물편찬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제가 사전에 협의할 때에 지금 김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의정활동을 하는 내용이 실제 도민들,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의정홍보라고 하는 자료 하나 뿐이니까 거기에 고루고루 활동사항이 게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김학용 위원 아닙니다. 그런 거는 물론이고요.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다 이런 문제가 보좌직원이 없다 보니까 의욕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의회소식지에 원활하게 개개인 의원의 활동사항을 보내 주지 못하니까 못 싣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면도 한정돼 있지만 그런 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기사거리가 될 만한 걸 추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어느 의원이 났으면 다음 호 소식에는 그 의원을 제외하고 또 다른 의원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 중에서 기사거리가 되는 걸 싣고 해 가지고 혹시라도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의회소식에 소식을 못 전하는 의원님들도 최소한의 지면이라도 등장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리자면 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정소식지가 현재 농어민 후계자에게는 배부되고 있는데 농촌지도자들에게 배부가 안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그래서 제가 평상시 농촌지도자 분들을 뵙게 되면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수십년간 살아오시면서 농촌을 위해서 애써오신 분들인데 여러 가지 정부의 혜택이나 관심이 농어민후계자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상당한 소외의식을 가지고 있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오히려 도정홍보에 있어서 경륜있고 경험있는 농촌지도자들에게도 보내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인 도정홍보가 되지 않냐, 이런 질의를 해 가지고 공보관이 답변시에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예를 들어서 얻어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아마 유사한 예가 있으실텐데 이렇다고 하면 이런 주요내용을 발췌해 가지고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소식을 통해서 이걸 지면에 실어주면 이게 도의원들이 이러이러한 내용을 하고, 또 우리한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제가 말씀드린 건 빙산의 일각이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질의하시고 또 답변 중에서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회의록에만 게재가 되다 보니까 실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농촌지도자들이 이게 과연 도의회에서 얘기해서 된 건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보다 도의회의 활약성을 사진이나 넣고 동정이나 넣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 일하는 그야말로 의회의 상임위 활동사항이 낱낱이 도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사무처장 이갑균 저희가 지금까지 제작하는 과정에서 주로 상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활동사항이나 이런 걸 저희가 전부 수집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김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앞으로 보완해서 지난 번보다는 앞으로 발전된 의회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구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배 네, 이광구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이광구 위원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에 지난 3대의회 말기에는 초등학교, 중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의회에 견학을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겨울방학을 통해서 5,000여명이 다녀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무처장께서는 오지학교 같은 데 우리 의회버스도 있고, 또 도에서 협조를 구하면 도청에도 버스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시골학교에 부담을 주지 말고 교통편의를 우리가 제공하고 그 학생들이 도의회를 견학하고 있다면 계획수립을 잘 해가지고 수원시내에 다니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도보로 올 수 있는 학생들만 주로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오지에 있는 학생들도 우리 도의회를 견학할 수 있도록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 사무처장 이갑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의회의 발전과 의회사무처 운영의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그동안 수감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한 오늘 토요일 오후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우리 도의회의 발전과 의회사무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니 만큼 사무처장께서는 앞으로 이 모든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규배우춘환김학용박기춘박순자조원근이광구백일산홍승구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이용우지방행정주사보 김명호지방기능7등급 임숙영

지방기능7등급 장복선지방기능8등급 이성룡지방기능8등급 문정란

지방기능9등급 최미경지방기능10등급 이춘영

○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이갑균총무담당관 박제헌의사담당관 이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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