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일 시 : 1995년 11월 27일(월)
장 소 : 보건환경연구원회의실
(11시18분 감사개시)
○ 위원장대리 신광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199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신광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도민을 위하여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해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 된 부분을 적발해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의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원·부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도 같은 법,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7일
증인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일동.
○ 위원장대리 신광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연구부장 신용무 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환경연구부장 김세진 부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 사)
총무과장 홍계선 과장입니다.
(인 사)
역학조사과장 고환욱 과장입니다.
(인 사)
미생물과장 이정복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백정혜 약품분석과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조규홍 식품분석과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이규춘 축산물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주열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손진석 대기보전과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김종찬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재성 수질검사과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이석재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구환 기기분석과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지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준래 지원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박광희 미생물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식품분석과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박용출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승석 수질보전과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끝으로 오조교 수질검사과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9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시기 위하여 저희 연구원을 찾아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이하 170여 모든 직원들은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슬로건을 걸고 모든 사업에 대해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잘못된 사항이나 실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오니 고명하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시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즉시 시정조치는 물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기타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중요사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원에서 기구는 1과 2부 1지원 17개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인원은 155명으로 이 중 연구직이 115명으로서 학사가 100%, 석사가 이중 63.5%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산 및 장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세입으로 검사수수료로서 11억 4,400만원을 목표하여 10월말 현재 12억 6,300만원을 올렸습니다. 세출은 8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관리비가 45.1%, 관서운영비가 2.1%, 장비구입비가 12.5%, 재료비·기타가 4.4%, 기타가 36%가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주요 검사장비로서 202종에 1,211점으로 우리나라 연구기관이나 선진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뒤지지 않는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주요기능은 3가지로서 크게 구분해 본다면 첫째 검사업무, 둘째 연구업무, 셋째는 시·군 검사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검사업무는 정확한 검사결과 도출로 신뢰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검사로 민원인 편의도모 및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건분야, 환경분야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업무는 주민복지를 위한 과제선정으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을 하고, 세계화·지방화 시대의 주민생활과 직결된 보건환경 분야의 조사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적으로 본다면 연구결과의 시책자료로 활용하여 사전예방 체제를 확립하고 주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에 일익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육은 시·군 검사요원의 전문분야별 검사능력 배양과 자질향상에 중점을 두어 매년 다방면으로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지원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청사 신축계획으로서 현재 토지매입중에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95년도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사업무 추진은 총 검사가 목표 20만 170건을 목표로 하여 10월말 현재 13만 9,833건으로 이중 부적합이 1만 4,060건으로 부적합이 10.1%로 나와 있습니다. 보건분야는 9만 9,318건에 부적합이 6.7%, 환경분야는 4만 515건에 부적합이 18.3%의 비율로 나왔습니다. 전년동기 10월말을 대비해 볼 때 34.5%가 금년에는 감소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AIDS 1차 검사를 시·군으로 약 8만건의 업무를 이양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타 업무의 신규 및 항목이 자꾸만 증가가 되고 업무량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이고, 예를 들어 먹는 물 수질검사가 작년까지는 38개 항목에서 '95년도에는 48개 항목으로 증가되는 등 업무는 항상 늘어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부적합 요인을 살펴보면 보건분야는 간염, 전염병인 감염질환 및 위생세균검사 등이 많이 양성으로 나타나고 환경분야는 음용수, 폐수검사, 오수·분뇨처리장 등이 부적합이 많이 나타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분야의 역학조사 및 전염병검사는 AIDS 1차검사의 시·군 이양으로 전년 대비 55%가 감소되었습니다. AIDS 시·군 이양 동기는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ADIS 검사체계 개선계획을 시달함에 따라 1차 검사는 저희 연구원에서 하던 것을 보건소로 넘겨 주고, 2차검사는 저희 원에서 하고, 최종 확인검사는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바이러스 검사라든지 세균검사, 이화학적 검사, 성분분석 등은 한 건당 3일 내지 길게는 1주일로 장시간이 소요되나 AIDS는 자동검사장비인 엘리자로 검사할 때 1회에 192건을 검사할 수 있으며, 1일 처리능력이 1,000건 정도이므로 AIDS검사 건수가 연간 8만여 건이 감소는 되었습니다만 한 사람이 연간 8만건을 약 3개월에 처리가 가능하므로 인력면으로는 감소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생물 검사사항에 인천, 천안에서 외부감염 콜레라환자 4명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와 원인균 추적검사로 2차 감염을 완전 차단하고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3명이 발생해서 원인규명 결과 맛살로 판정이 되었음을 보고 올립니다. 식품세균 부적합은 식품접객업소 및 영세제조업체에서 많이 발생이 되었고, 수질세균의 부적합은 대부분이 지하수 등 먹는 물에서 많이 부적합으로 나타남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품 및 화장품 검사는 검사실적이 2,823건에 부적합이 21건으로 0.7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KGMP 실시에도 부적합은 전년에 비할 때 4건에서 7건으로 증가하여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수입화장품에서 부적합 11건이 발생 지속적인 수입품 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원자재 단위소요량 책정이 237건으로 '94년도 193건에 비해 19%가 증가가 됐고, 통관예정보고서 접수필증 발급도 8,861건으로 '94년도 6,540건에 비해 2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검사사업으로서 전년동기 대비 검사건수가 7.9% 증가 되었고, 특히 북부지원에서 23.4%가 증가되었습니다. 냉면육수, 청량음료, 어육연제품에서 부적합이 높게 나타났고, 식품공전및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자가품질검사에 따른 업무폭증이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식품 검사는 전년동기 대비해서 11.1%의 검사업무가 증가가 되었고, 이는 영세업소의 비위생 제품 생산으로 대장균, 세균 등 부적합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로서 환경조사 사업은 대기오염도는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며 실내환경의 습도항목에서 부적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부족으로 하천 및 호소의 오염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실내환경의 검사건수는 계속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시설 대기검사는 전년동기 대비 8.8%의 검사건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도단속 및 기준강화로 대기오염 즉, 먼지, 악취, 매연 부적합이 2.6%로 나타났고, 소음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부족인 반면 주민의 환경인식 향상으로 진정이 많아서 소음에 대한 14.3%의 높은 부적합률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폐수검사로서 전년동기 대비 11.6%의 검사건수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폐수의 부적합률은 문제업소의 집중단속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업소는 환경기술수준 향상 및 환경 최우선 주의로 현격히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먹는 물 검사 사업에서는 전년동기 대비 21.2%의 검사건수가 폭증이 되었습니다. 지하수 등 먹는 물 부적합 요인을 볼 때 이화학적 부적합이 24.1%, 세균학적검사 부적합이 59.0%, 동시 부적합이, 동시라 하면 이화학적과 세균과 동시에 부적합 되는 요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16.9%가 되겠습니다. 이는 관리 소홀로 2차 오염에 의한 세균부적합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속적 업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북부지원의 '93년도 설치로 동원의 업무감소를 예상했으나 오히려 연평균 11.2%가 증가되고 있으며 '91년 28개 항목에서'95년 48개 항목으로 항목도 상당히 증가하여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및 오수검사 사업에 있어서는 전년동기 대비 15.6%의 검사건수가 증가되었고, 납, 구리, 카드뮴 등 중금속이 부적합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수·하수·분뇨의 부적합 원인은 관리자의 운영기술 미흡 및 시설미비로 판단이 된다 하겠습니다. 잔류농약 및 유해물질 검사는 콩나물, 도라지 등 농산물의 잔류농약은 불검출로 나타났습니다마는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는 베노밀, 다수진, 엔도설판 등이 검출되었고, 검출률은 전년 대비 5.6%보다 약간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연구사업은 2개과에서 2개 과제 이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분야 7건, 행정분야 9건으로 현재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되고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보고 올리면서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군 검사요원 기술교육은 차출 정기기술교육, 순회교육, 정도관리, 수시특별교육으로 매년 반복 교육을 실시하므로 실무자의 검사기술 및 전문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은 4가지로서 팔당상수원 수질오염도 조사, 14개 주요하천 오염도 조사, 비상 방역체제 확립 및 역학조사, 보건환경연구요원 연찬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첫 번째 팔당상수원 수질오염도 조사는 팔당취수장은 1주일에 1회, 강원도 충북도계는 월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며는 '95년 9월말 현재 BOD가 팔당취수장은 1.4ppm, '90년도 1.1ppm 에 비해서 상승되었습니다. 북한강은 여주가 되겠습니다마는 '90년도에 1.2ppm이던 것이 1.8ppm으로 늘어났고, 남한강은 가평으로서'90년도에 1.8ppm이 지금은 1.9ppm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걸 평가를 해 본다며는 강원도계와 충북도계의 상류지역 오염이 문제시 된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하천 오염도 조사는 대상이 도내 주요 14개 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이중 한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9개, 아산만으로 유입되는 것이 4개 하천, 다음에 임진강으로 유입되는 것이 신천 1개소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개 하천 연도별 검사결과를 하류기준으로 볼 때 '90년에서 '95년까지에 대한 기준 이내, 기준이다 하며는 10ppm이 환경기준이 되겠습니다. 10ppm에서 30ppm, 그리고 우심하천 순으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하수처리장 등 처리시설 신설로 수질개선된 것이 안양천·탄천·중량천이 되겠고, 오산천과 황구지천은 봄철 갈수기 수량부족으로 일시적 오염이 증가되었으며, 상수원 유입하천 및 우심하천은 특히, 신천·굴포천·오산천·황구지천으로서 특별관리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방역체제 확립 및 역학조사 사업은 '95년 5월부터 9월 30일까지는 휴일없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기동반 구성은 신고즉시 출동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으며, 이는 역학조사반, 검정반 구성, 검체채취 및 신속한 검사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규명으로 2차 감염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 7일에서 9월 13일까지 콜레라 환자가 발생 신고접수 후 즉시 역학조사반 출동으로 환자색출 및 격리수용으로 2차 전파를 완전히 차단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끝으로 보건환경요원 연찬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발족 5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50주년을 맞이하여 세계화 및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보건환경의 방향설정 및 홍보와 음지에서 고생하는 연구직 및 하위기술직 공직자들의 자긍심이 고취되었다 하겠습니다. 개최는 금년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에 걸쳐서 용인프라자 리조텔에서 했습니다. 연찬대회 의의는 보건환경의 중요성과 지방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 기술직 공직자의 자세확립 및 적극적 연구의욕 고취, 중앙 및 지방언론기관의 보건환경 중요성 홍보로 지방연구기관 위상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찬대회에서 많이 격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대리 신광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기수 위원 고양의 문기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연구원의 인원을 보면 학사가 100%, 석사가 63.5%, 박사과정이 1.7%라고 돼 있는데 당연구원은 다른 연구원하고 비교했을 때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도민생활과 직결된 보건환경분야에서 특별한 연구실적 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품검사에 있어서 식품접객업소에 위생검사를 나간 후에 기준치 이상이 있을 때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벌금과 기타 제재가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식품접객업소의 신고 후 다시 재검사를 하는 기간이 얼마 있다 하는 건지, 그리고 또 진짜 검사를 하는지 확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6.27선거 후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됐습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즉시 답변도 해 주시고, 또 서면으로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후의 조치사항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조치결과와 진행사항, 그리고 6·27 전과 6·27 후에 변화된 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광식 문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문 위원님이 아까 첫번째 질의하실 때 현재 연구실적을 말씀하셨는데······.
○ 문기수 위원 아니예요. 연구실적이 아니라 연구실적이 있는지, 연구결과······.
○ 위원장대리 신광식 그것은 원장님이 현재 보건분야에 7건, 환경분야에 9건으로 설명하셨는데, 그 중에서 경기도에 특색 연구사업이 있다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기수 위원 다른 연구원하고 비교해 봤을 때 특출한······.
○ 위원장대리 신광식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락 위원 먼저 열악한 구조속에서 우리 경기도의 보건환경연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원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식품 및 환경에 대한 검사 및 연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특히 식품뿐만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키는 대기오염물질 내지는 하수오염물질들을 규명해 내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셨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보고내용을 보면 한 가지 꼭 검사를 해야 될 품목 중에서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수오염이 주범이라고 하는 합성세제에 대한 독성검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합성세제를 사용해서 흘러내려간 물을 검사하라는 뜻이 아니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세제류들을 수거해서 그 세제류 종류에 따라서 독성성분이 어느 정도 들어 있는지, 그리고 대부분 대기업들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수거해서 독성여부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해서 거기에 어떤 기준이 오버됐을 경우에 대한 결과 조치를 해야 된다, 또 한 가지 현행법 기준상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합성세제에 대한 독성기준이 잘못돼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외국의 환경이나 온도, 계절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그런 기준을 그대로 도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부분도 차제에 보건환경연구원차원에서 기준치가 적합하냐, 우리나라가 현재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기준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도 판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환경에 대한 기준을 전반적으로 내지는 획기적으로 바꿔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법적으로 제한돼 있는 합성세제의 독성성분에 대한 기준치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각종 합성세제에 대한 독성물질이 어느 정도 여부인지를 가려내는 역할도 앞으로는 연구대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독성검사가 보고에서 빠진 건지, 아니면 안 했다면 앞으로는 할 용의가 있으신지의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광식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영 위원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북부지원의 연구원들의 직급이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북부지원 청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축청사 부지확보는 현재 어느 정도 돼 있는지도 밝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신축청사가 언제부터 사업계획에 잡혀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세 번째로는 의약품 및 화장품 검사결과에 따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량이 늘면 검사에 부실이 없는지, 그리고 업무량이 늚과 동시에 인원도 많이 증원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 증원책을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중국산 생약의 중금속검사자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팔당상수원 오염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아까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남한강과 북한강 상류의 오염원인이 제거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검사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양천 오염 및 하수처리장 등 처리시설로 다소 수질이 개선이 되고 있으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화장품하고 의약품이 국내품보다 수입품이 훨씬 부적합 건수가 많은데 이를 방지할 대책을 밝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 크게 사회문제로 비화된 적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내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검사를 한 실적이 있는 지를 밝혀 주시고, 다이옥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광식 조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환 위원 김종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출내역에 시설비는 여기 지하에 방수비인지, 또 토지매입비는 어디를 매입할 건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식품검사에 전년도 대비 79%가 증가됐는데, 북부지원에서 23.4%가 증가했다고 보고하셨는데 북부지원에 무엇 때문에 23.4%가 증가됐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광식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덕구 위원 최덕구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적인 걸 잠깐 묻고 싶습니다. 조사를 하다보면 1차, 2차, 3차가 있고 또 환경부에서 하는 게 별도로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사의 일괄성이 없을 것 같은데, 조사업무 자체를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부 사이의 연결고리를 일원화 시켜서 검사를 하면 여러 가지로 빨리 대처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획일적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부에서 조사하는 사항과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하는 사항에 같은 종류의 계통을 어느 쪽이든 일원화하는 정책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팔당상수원의 물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남한강이나 북한강에서 내려온 물들이 원천적으로 더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 사항에 도나 시·군·구의 조사사항과의 일관성 이것도 정책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사사항은 환경부 따로, 보건환경연구원 따로 또 시·군·구 따로, 도 따로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1,800만의 서울특별시나 인천시나 경기도가 먹는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제가 그런 걸 느껴서,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 가서도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환경부에서 나와 있는 환경관리사무소가 또 있어요. 제가 동네에서 들어보면 서로 저 사람들 할 일 없이 왔다갔다 한다는 소리를 가끔 농담이지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융화가 되지도 않고, 관리상황은 돼 가면서 업무가 별로 없어요. 제가 한번 가 보니까, 그러니까 환경관리사무소,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걸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는 건지, 정말로 물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있는 건지, 또 업무사항이 뭔지를 구별 못할 정도로 제가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안 버리게 지키는 정도, 있으면 둥둥 떠 다니는 걸 건져내는 정도의 부서라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환경원도 이 조사업무가 환경부와 팔당상수원 보호지역에 있는 조사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도 관계의 연결성, 또 그렇게 함으로써의 문제점과 일원화해서 획일적으로 하면 어떤 점이 발전적으로 잘 되겠다하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번에 우유사건이 컸는데요. 이걸 환경부, 보건환경연구원, 시·군에서도 조사를 하는데 어쩌면 항시 시민이 먼저 알아서 불쑥불쑥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부, 시·군·구도 있는데 꼭 시민단체에서 얘기를 하면 그때 가서 난리를 쳐서 정부에서는 제대로 국민이 동요되는 사항은 생각지도 않고 즉흥적으로 발표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큰 혼동을 주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검사기관이 여러 개 있으면 있을수록 더 세밀하게 예방책도 있어야 되겠고, 또 시민이 바르게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잘 돼야 되겠고, 또 우유도 좋은 걸 미리 먹게끔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은 하나도 없이 무슨 문제가 나면 사후에 처리문제만 나온다, 그것도 제대로 안 나오고 갈팡질팡 나와요. 그런 점에 대해서 환경원 계신 분들의 생각이 어떤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환경원에서 조사돼 있던 감사자료를 보니까 봐야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고 검사해서 그 부서에 갖다 주면 그 결과조치를 어떻게 받으며, 또 시정사항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시정사항이 안 되면 환경원에서는 어떻게 조치하는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같아요. 예를 들어서 먹는 식품이나 물이나 의약품,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인데 검사만 죽겠다고 해서 데이터만 1,000건 갖다 놔야 뭐 합니까? 해서 해당부서에 전달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 며칠이나 걸리는지 이건 시일이 굉장히 빨리 시정돼야 될거거든요. 그런 대책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물에 신경이 쓰여서 더 물어보는 건데요. 물도 그렇지만 하천통계가 나온 걸 보니까 어떤 때는 갑자기 몇 월에 높아지고, 어느 하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많이 나온다, 어떤 달이 많다고 꼭 하늘의 조건, 지리적인 여건만 할 게 아니고,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빨리 시정할 수 있느냐를 예를 들면 시·군·구에 관여되는 부서의 조치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아침에 등산을 하다 보면 가끔 안개가 꽉 끼거든요. 그럼 그게 굉장히 인체에 해롭다는 건데, 그런 안개관계를 어떤 식으로 조사하는지도 얘기해 주시고, 대기오염에 대해서 안개같은 경우 말고도 제가 보니까 대기오염검사에 뭐 또 있어요. 산성강우현황인데 산성강우가 특별히 수원하고 안양만 PH가 괜찮고, 오산하고 평택, 안산 등은 다 불합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불합격이라고만 밝히는 게 아니고, 이 불합격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결과조치를 받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어떤 조치를 내리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광식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헌 위원 김상헌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에 11억 4,400만원이 '95년도 계획대비 10.4%가 증가한 12억 6,300만원의 세입에 대한 현황설명을 주셨는데, 세입부분이 제가 알기에는 대부분 검사수수료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11억 4,400만원의 세입금액이 검사수수료 중에 세목별로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중에 특히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검사수수료 중에 가장 주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검사수수료 부분이 영업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지하수 수질검사서를 첨부하는 부분에서 그 검사수수료가 지금 1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검사를 해서 수질검사 합격이 됐을 경우에는 13만원 수수료를 내고 수질검사 합격증서를 첨부하면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행정차원에서 해결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일반주민들 입장에서 지금 먹는 물 검사의 부적합 비율로 29.9%, 약 30%에 해당되는 경우가 불합격률인데, 2차 검사를 했을 경우에 다시 또 검사수수료를 납부하게 돼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에서도 불합격을 하면 3차 검사시에 다시 또 검사수수료가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1차 수수료와 같은 수준으로 13만원의 검사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또 이해를 갖고 있는데, 38개항으로 48개 항목으로 검사항목이 늘어나 가지고, 물론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는 노력과 인력차원에서 많은 부담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주민입장에서 매 검사시마다 13만원씩의 검사수수료를 납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재고의 여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조치영 위원이 북부환경지원에 대한 청사부지가 확정이 됐느냐, 여기 현황설명대로 '97년도 12월에 준공예정이 가능하냐 이런 쪽의 말씀을 주셨는데, 현황보고서 내용대로 본다면 현재 의정부시 녹양동 산76-3 외 4필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어서 부지구입 가격자체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돼서 '96년도에 부지구입을 하고, '97년도 12월말에는 완공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현재 북부지역인 북부환경원이 관장을 하고 있는 5개시 5개군 중에 중심적인 지역이 의정부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현재 북부지역 중에서 의정부시내에 있는 부지가격, 지가부분과 그 인근지역의 지가와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기 때문에 굳이 거리상 민원인 입장에서, 또 북부환경지원이 5개시, 5개군을 관장하는 입장에서 굳이 의정부에 북부환경원의 부지를 어렵사리 여지껏 명시이월을 해 가면서 해야 될 나름의 이유는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광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섭 위원 안양의 이성섭 위원입니다. 자료에 봤더니 '95년도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235명이 참여해서 연찬회를 가지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보건환경의 중요성과 지방화시대의 대처로 돼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활성화 되고,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서 특히 750만 도민의 보건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원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본다면 여지껏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업이나 모든 것이 옛날처럼 중앙에서 하달되는 사업보다는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연찬회에서 나온 내용과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업의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지하수에 대한 부적합률이 전체의 29.9% 중에서 지하수에 대한 것이 36%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균학적 부적합이 전체 건수의 2,807건으로 %로 따지면 59%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하수가 2차 오염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도는 다른 도에 비해서 환경기초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쓰레기매립장도 많고, 여러 가지 기초시설이 많고, 또한 경기도내에 여러 가지 공업단지와 공업시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먹는 상수도 뿐만이 아니고 지하수에 대한 오염실태를 보건원에서 실태분석을 해 본적이 있는지, 어느 자료를 봤더니 우리나라 지하수 오염률이 급속히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처하려면 보건원에서 매립장 주변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 주변, 공업단지 주변의 지하수 오염에 대한 현황도 마땅히 조사해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원에서 보건원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시행을 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발표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독성이 가장 강한 물질로 알려진 폴리염화비닐, PCB에 대해서 이것이 세계적으로 '70년대 후반에는 생산이 금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80년도 후반에는 사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쓴 것이 독성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보건원에서 여기에 대한 연구분석과 조사를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조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자치단체별로 소각장을 다 지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해결하려면 매립보다는 소각정책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소각장을 지어야 되는데 가장 민원의 핵심이 되는 것이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 국민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소각장을 짓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해서 반대를 한다며는 그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다이옥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다이옥신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면 수치가 얼마 나온다, 우리 인체에 해가 없다든지 명확한 어떤 기준이 돼 있어야 되는데 자료에 보며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안 나온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해 왔고 또 나오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역학분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목동에서 조사한 것을 보며는 선진국 기준치의 10배 이상의 다이옥신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가, 또 우리 경기도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권장허용수치라든지 배출허용기준이라든지 뭐가 있어 가지고 우리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수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막연하게나마 안 나온다, 괜찮다, 이렇게 그런 말로서는 우리 국민이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앞으로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여기에 대처하는 과연 그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계는 있는 것인지, 또 있어서 조사해 본적이 있다며는 그 분석내용도 말씀을 해 주시고 만일에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광식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며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서면요구한 것은 서면으로 대처하시고,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신광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단시간내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차원적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답변내용이 상당히 불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기수 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은 학사가 100%, 석사가 63.5%, 박사과정이 1.7% 등 고학력의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다른 연구원과 비교할 때 특별한 연구실적이 있으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85년도에는 가짜 고추가루 검사기법을 개발해서 불량고추가루 유통 근절을 시킨 바 있고, '86년도에는 악취제거제 약품을 개발해서 '86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 때 경기장 주변 주요 도로변에 있는 계분이라든가 가축분뇨 등에 대해서 악취가 나오는 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약품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93년도에는 깃털을 이용한 세차폐수 처리방법을 개발해서 큰 성과가 있기 때문에 보급단계에 있고, '94년도에는 식품중에 아황산염류 즉, 표백제가 되겠습니다만 현장검사법 개발로 불량식품 추방과 도시 수질오염 방지 및 현장측정의 개발 등 주민편의의 특수 조사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도 보건분야 7건, 환경분야 9건 계 16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중국산 생약의 중금속 오염도 조사와 생물학적 폐수처리 방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등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문기수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 식품접객업소 점검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경우 재검사 기간은 얼마이며 다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식품분석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므로 식품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등은 시·군·구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위생감시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시·군별 자체 위생점검계획에 의해 수거 검사의뢰 되는 제품들 즉, 냉면육수라든가 접객용 음용수, 물수건 등에 대하여 식품공전상의 식품접객 조리판매품 등에 대한 권장규격기준에 의해 시험한 성적을 의뢰 시·군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접객업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경우 재검사 기간은 일정기간이 정하여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시·군별로 식품위생접객업소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 1차 부적합시에는 시정지시 후 재검사를 의뢰하고, 2회 이상 부적합을 받은 업소에 대하여는 1주간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가함으로써 식품위생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문기수 위원님의 세 번째 물으심은 6.27선거 후 보사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진행되고 있는 사항과 조치된 사항은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6.27선거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보면 지하수 폐공, 그리고 부적합 원인, 대기오염도 현황, 수입품 검사내역,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연구사업 활용방안, 검사장비의 현대화 및 검사능력, 합성세제의 검사여부에 대한 것 등 연구원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주셨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하수에 대한 조사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계획을 진행중이며, 대기 및 오염저감 방안, 수입품 검사 등 모든 분야에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연구사업의 활용을 위해 연구사업책자 및 요약집을 발간하여 도 및 시·군 담당자에게 보급하였고,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오염의 주범인 합성세제 독성문제와 관련하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합성세제에 독성성분이 들어있다는데 독성여부를 검사했는지 검사하였다면 검사결과와 조치사항은 어떠했으며 합성세제에 외국의 기준을 도입하여 우리 실정에 맞지 않게 정하여져 있다 하시면서 기준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합성세제는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해 공산품으로 관리되어 있어 본 원에서는 합성세제에 대하여는 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중위생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위생용품으로 분류된 과일, 채소류와 가정에서 사용하는 식기류 세척제에 대하여는 검사기준 규격에 의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으로는 PH, 비소, 중금속, 메틸알콜, 형광증백제를 시험분석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42건을 검사하였으나 기준규격에 부적합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조치영 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 연구직 학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북부지원 인원은 총 35명이며 이중 연구직 공무원은 26명이 있습니다. 연구직 공무원의 학력에 대해 말씀드리면 석사가 9명으로 35%, 석사과정이 7명으로 27%, 학사가 10명으로 38%로서 전연구원은 해당분야 1·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조치영 위원님께서 북부지원의 청사신축부지 확보에 대한 진행상황과 신축계획은 언제부터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부지원 청사신축계획은 '93년 2월 1일 개원시부터 청사부지를 선정하고자 장시간에 걸쳐 조사한 결과 '94년 8월 2일 의정부시내의 확보가능한 후보지 3개소 중 현 청사이전 부지를 김용선 전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북부지원의 청사예정부지는 의정부시 녹양동 산76-3외 4필지를 선정하여 '95년 3월 6일 토지소유자와 토지매매를 위한 협의각서 작성 후 한국감정원과 삼창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나 평가금액이 평당 20만 3,000원으로 인근지 실가격인 60만원의 30%밖에 되지 않아 협의가 실패되고 토지수용을 위한 절차로 의정부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진입도로를 제외하고 한전부지 진입로를 병행하여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되어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하여 '95년 12월 8일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시 심의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조치영 위원님께서 '95년도 의약품·화장품 검사실적과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원증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5년도 10월말 현재 의약품검정 현황은 1,934건으로 국내품 1,644건 수입품 290건을 검정하였으며, 화장품 검정현황은 889건으로 국내화장품 148건, 수입화장품 741건을 검정하는 등 총 2,823건으로 '94년도 10월말 실적이 2,333건에 비하여 21%가 증가하였습니다. 업무량 증가요인으로는 WTO출범에 따른 수입의 개방화 및 수입선의 다변화에 따라 선진국 및 중진국 등으로부터 무분별하게 수입되어 수입품의 물량이 증가함에 기인하며, 업무량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는 '94년도 약품분석과 총 인원 8명에서 '95년도에는 총 인원10명으로 증원하였으며, 각종 전문화된 의약품 검정 및 수입품 증가에 따른 검사인력 증원을 위하여 도 조직관리담당부서에 분과증원 요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조치영 위원님께서 '95년도 연구사업인 중국산 생약 중금속 검사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수입개방화에 따른 중국산 생약이 과량 수입되고 있는데 이들 생약에 대한 품질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 중국산 생약의 중금속 오염도를 조사하여 한약재 품질관리에 활용하고자 '95년도에 연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반하 등 14개 품목의 중국산과 국내산 생약에 대하여 수은, 납, 카드뮴, 망간, 아연, 구리 등 6개 중금속을 분석 조사하였으며, 참고적으로 비소, 철, 크롬 등을 추가 분석한 결과 유해 중금속에서는 중국산 음양곽에서 비소가 4.72ppm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내산에서는 부자가 4.35ppm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내산과 중국산 생약의 중금속 오염도는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중국산 뿐만 아니라 국내산 생약에도 토양, 대기, 수질오염 증가에 따라 많이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생약재에 대한 중금속 기준인 총량 100ppm을 초과한 생약재는 없었지만 유해 중금속이 미량이나마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한약재의 중금속 오염도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조치영 위원님께서 팔당상수원의 수질오염은 증가되고 있는데 이는 남한강, 북한강의 상류가 하류보다 오염된 것이 원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팔당상수원에 대하여는 환경부와 연계된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도 및 환경부에 보고되어 환경보전대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중앙에서 시·도 관계관 회의시 등에서 많이 논의되어 상류에 환경기초 시설도 많이 설치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조치영 위원님께서 안양천의 경우 하수처리장을 설치했으나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안양천은 저희 연구원에서 '89년 이후 계속 조사해 오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하류기준으로 볼 때 BOD가 '89년 96.2ppm에서 '94년 17.4ppm으로 82%의 높은 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의왕·군포·안양이 인접한 상류지점의 BOD가 '89년 당시 118ppm하던 것이 '94년 65.1ppm으로 나타나 하류에 비해 개선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안양천의 남은 과제는 의왕·군포지역의 하수처리장 시설공사가 많은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이 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조치영 위원님께서 의약품, 화장품 검사실적을 보면 국내품보다 수입품이 부적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입품의 부적합방지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도 10월말 현재 의약품, 화장품 검정실적은 총 2,823건으로 국내품이 1,702건, 수입품이 1,031건을 검정하였습니다. 부적합 현황으로는 국내품이 9건으로 부적합률이 0.5%로 나타났고, 수입품은 12건으로 부적합률이 12%로 수입품이 국내품보다 부적합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수입품의 부적합방지대책으로는 수입품이 통관되어 시중 유통되기 전에 봉함봉인 및 사전점검을 하여 부정불량의약품 등이 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며, 이들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 폐기 또는 반송조치 하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조치영 위원님과 이성섭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앞으로 소각장을 건설해야 하는데 다이옥신이 매우 유해하여 주민의 의구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동소각장의 경우 기준치의 10배 정도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인체의 유해성과 귀원에서 검사한 실적이 있는지, 또한 분석가능한 장비가 있는지, 앞으로 검사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이옥신은 폴리염화 다이벤조파라 다이옥신의 약자로 약 73종의 이성질체가 존재하여 도시, 병원, 쓰레기 소각, 자동차 배출가스가 주 배출원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프라스틱 제품류, 살균제, 농약류, 페인트 처리된 목재가구류 소각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내 4개소의 소각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기준 및 시험법이 설정되지 않아 검사실적은 없으며, 분석장비로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보유하고 있으나 고가의 질량분석기가 추가로 구입돼야 할 것입니다. 유해성 여부는 독성이 청산가리 보다 1만배 이상 높다는 문헌도 있으나 미국 환경보호청에 의하면 1일 체중 1㎏당 1나노그람 이상 섭취시 발암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거방법으로는 소각로내의 온도를 1,200∼1,300도를 유지해야 하며 수분이 다량 함유된 쓰레기 소각시는 2차 공기를 주입 산소부족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중앙기관에서도 기준설정을 검토중에 있으며, 참고적으로 외국의 기준은 독일이 0.1ppm, 일본이 0.5ppm, 미국이 5∼500ppm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기준 및 시험방법이 제정되는 대로 해당 분석기기를 확보하여 검사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7페이지 시설비는 지하실 방수공사 예산인지와 토지매입비는 어디를 매입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설비 8,300만원은 당초 예산에 편성된 수질보전과 항온항습실 설치와 실험실 배기시설 공사 및 고압가스 저장시설 공사 등 6,900만원과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청사무인경비시스템과 지하실 환기시설 설치공사예산 1,400만원으로서 지하실 방수공사예산은 아니며, 본원의 토지매입비 1억 3,400만원은 청사건물 뒷편 235평 매입비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본 매입부지는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운전원 대기실건축을 위한 것으로서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여 포장공사 등을 시행하고 합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께서 북부지원 식품검사가 전년대비 23.4%가 증가되었다고 하시면서 증가원인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5년도 북부지원의 식품검사가 전년대비 23.4% 증가된 것은 '94년도에는 홍보부족 및 일부 검사장비의 미비 등으로 일부 검사를 본원 등 다른 검사기관에서 실시하였으나 농약분석기 등 검사장비의 확보에 따른 지원의 업무를 소개하는 리플릿 등을 제작, 배포, 홍보하였습니다. 북부지역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식품단속 강화 및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의뢰 증가와 식품의 잔류농약검사 등의 실시로 검사량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님께서 정책적인 면에서 보건 및 환경관련 업무가 여러 측면에서 시·군 및 도·중앙과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업무의 일원화 방안에 대한 발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환경관련 조사는 하천 등 일반환경조사와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배출시설조사가 있으며, 일반환경조사 중 하천의 경우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수질측정망으로 업무를 분석하여 해당 시·도에서는 지정된 지점만 측정하도록 하여 전체적인 자료를 환경부에서 취합 통보해 주고 있으며, 업체의 경우는 중앙 또는 도의 관장 업무가 분류되어 있으며, 다만 단속시에는 사법기관이나 또는 행정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님께서 우유사건과 관련하여 보건원과 연구원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시민단체에서 이야기를 하면 정부에서 즉흥적으로 발표해서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하시면서 검사기관이 여러 개 있으면 세밀한 예방책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사후처리만 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하시면서 이 점에 대하여 생각이 어떠하며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유검사는 농림수산부에서 원유검사를 하고 본원에서는 원유를 가공한 시유를 식품위생법 검사기준에 의거 검사를 하고 있으며 검사 업무가 이원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유사건은 MBC 방송에서 우유의 위생상 문제가 있다는 보도에 따른 우유업체간의 판촉 측면에서 광고에 의하여 파문을 일으킨 것으로 본원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거 시중 유통시유 18건을 수거 항생물질을 긴급 검사하였으나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 결과는 국립보건원 검사결과와 일치되어 보건복지부에서 신문, 방송을 통하여 발표되었으며, 시민단체에서 항균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여론에 따라 국립보건원에서 검사하여 항균물질이 검출원 결과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함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검사 결과 항균물질이 검출되었다 하나 검출량이 외국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미량으로 위생상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며, 이를 계기로 중앙에서 원유검사기준과 위생관리제도를 강화시키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님께서 검사 후 그 부서에 통보하면 그 결과 시정 등 조치는 어떻게 되며, 환경연구원에서 시정과 조치는 예를 들어 식품, 먹는물, 의약품, 화장품 등은 시일이 급한데 해당 부서에서 조치가 며칠이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원에서 검사가 완료되는 대로 부적합 제품은 우선적으로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있으며, 통보결과 해당기관에서 법규에 의거 해당 제품의 폐기, 경고 등 즉시 행정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연구원은 검사기관으로서 행정조치 권한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님께서 하천조사 자료 중 오염수치가 갑자기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원인과 그 자료를 해당 시·군에 알려주어 조치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하천의 오염도는 갈수기, 우수기, 평수기 등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매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시료를 채수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정책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중금속 등 특별한 원인물질이 발견될시는 추적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님께서 안개의 조사방법과 산성강우의 경우 수원, 안양을 제외하고는 기준초과라고 하시면서 그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개의 조사방법은 환경오염공정시험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최근 스모그 등 안개로 인한 오염현상이 자주 일어나 매스컴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관련 연구대상으로 환경부 등 중앙에서 별도의 조사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사료되어 보고올립니다. 산성우에 대하여는 최근 약간 PH5.6 이하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중앙차원에서 연료사용을 청정연료로 대체하는 등 개선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상헌 위원님께서 세입검사수수료 12억 6,300만원에 대한 세목별 분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세목별로는 역학조사 및 미생물 검사 390만원, 약품검사 540만원, 식품·축산물검사 5,960만원, 환경수질검사 11억 7,600만원, 폐기물검사 1,73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상헌 위원님께서 민원인이 영업허가를 목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 의뢰시 수수료가 13만 6,000원이며, 부적합으로 2차, 3차 재검사시 13만 6,000원을 모두 납부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많은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의 개선을 위해 검사수수료 재고의 의지는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먹는 물 수질검사 중 건축 및 영업 또는 식품제조허가를 목적으로 42개 전 항목 검사시 수수료가 13만 6,000원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2개 전 항목 중 단 한개 항목이 부적합하다 해도 2차, 3차에 걸쳐 재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불과 1년전까지만 해도 재검사시 1차검사와 똑같이 전항목 검사에 필요한 수수료 13만 6,000원 전액을 납부해야 했으나, 저희 스스로 민원인에 대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해 보고자 환경부에 서면질의해 본 결과 2∼3차에 걸친 재검사일지라도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봉인 봉함된 시료에 한해서는 부적합 항목만 검사해도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어 현재 재검사의 경우 부적합 항목만 검사하고 있으며, 시·군 관련부서 및 민원인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어 대부분 시정되었으며, 앞으로도 민원인 불편사항이 발생되면 가능한한 개선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김상헌 위원님께서 북부지원 청사부지가 확정되었는데, 현재 의정부시 녹양동산 67-3외 4필지를 자연녹지 지역에 추진하고 있으며, 감정가격이 너무 낮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96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계획에 의거 '97년말에 입주가 가능한지와 북부지역 5시 5군의 중심지는 의정부가 되겠으나 의정부시내의 지가와 인근지역의 지가와는 차이가 나는데 부득이 의정부에 설치해야 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청사 신축부지확보 추진사항은 조치영 위원님이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과 동일하여 답변에 갈음하고자 하오며, '97년말 입주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현재 토지수용절차중인 '95년 12월 8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북부지원을 부득이 의정부시에 설치하여야 되는지에 대하여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 제5조2의2항에 "북부지원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둔다"로 규정되어 있어 의정부시에 유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께서 연찬대회 내용과 앞으로의 장기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찬대회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족 50년을 기념하고, 음지에서 고생하는 연구 및 기술직의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건·환경 논문발표 및 토론 4편과 권위자를 모신 토론, 그리고 도지사, 환경부장관을 모시고 특강을 마련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고, 보건환경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지방화 시대에 연구원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추후 이러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이성섭 위원님께서 지하수 부적합률 33%중 세균학적 부적합률이 59%로 지하수가 2차 오염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지하수오염실태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고, 없다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하수의 부적합 요인 중 세균학적 요인이 대부분으로 채수과정에서의 부주의나 산업화에 따른 공업지역증가와 매립장주변 등에서도 2차 오염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원에서 이러한 광범위한 지하수 오염실태를 직접 조사해 본 적은 아직 없으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러한 상황을 저희들 역시 절실히 동감해 왔던 바, 우리 도의 지하수 오염실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알아 보고자 이미 '96년도 연구사업으로 설정, 매립장 주변과 공업지역, 환경기초시설 주변은 물론 축산밀집지역이나 해안지역 주변의 지하수 수질실태까지 조사코자 계획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께서 유기 염소계 독성물질인 PCB에 대하여 연구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PCB는 변압기, 절연체 등에 사용되어 왔으나 이 물질은 유기염소계 독성물질로 자연계에서는 전혀 분해가 되지 않아 1970년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물질입니다만 현재 검사 및 연구대상이 되는 것은'70년대 이전에 배출되었던 것으로 본원에서는 '95년도 현재 PCB에 대하여 연구조사한 실적은 없으나, PCB 분석을 위해서는 첨단기술과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질량분석기라는 고가장비가 필요하며 이 장비는 예산이 책정되어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장비를 구입하고, 첨단기술을 습득하여 PCB 정밀분석을 실시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불충분한 점이 많아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신광식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보충할 질의가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영 위원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할 때 수입의약품과 화장품에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 했고, 생약 중금속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봐 가지고는 본 위원이 잘 알아보지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입화장품 중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화장품의 국적과 용도가 무언지 밝혀 주시고, 두번째로 중국산, 국내산 생약검사 중에서 유해 중금속 검출현황을 좀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총 몇 건 중에서 몇 건이 부적합한가 사례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광식 원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담당부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조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장품, 생약 특히 중국산에 대한 부적합의 내용과 국적 자료는 이해해 주신다면 소상하게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치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광식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숙 위원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니까 고급인력도 많고, 좋은 장비도 많이 지니고 계시는데 하시는 역할이 시·군에서 수집돼 오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문제가 다 된 것을 연구하시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의 요구와 거리가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능동적으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신문에도 보도된 바이지만 약수터 130군데가 음용하기에 부적합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연구원에서 보면 약수터의 검사를 3개월 내지 6개월에 한번씩 하신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자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것은 저희가 모르고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먹다 보면 약수터에 물이 잘못됐다, 이렇게 발견됐을 때 그동안 저희가 잘못했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이걸 좀 자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박문숙 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은 고급인력과 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시·군에서 의뢰되는 제품, 그리고 또 사회에 문제가 됐을 때 의뢰되는 제품을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서 도민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연구원 자체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가 발췌를 해서 도나 시·군에 보고 또는 통보를 해서 도민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면밀히 안 다음에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박문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신문보도에 약수터 음용수의 부적합률이 많은데 이것을 3개월 내지 6개월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오염될 염려가 있다, 그래서 좀더 검사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원에서 올해 실시한 결과는 총 1,279건으로 이중 130건이 기준을 초과해서 부적합률이 10.2%로 '93년 부적합률 9.6%, '94년도 10%와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적합 130건 중 세균학적 부적합이 105건으로 전체 부적합중 80%를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지속적인 관리소홀 및 채수과정 미숙에서 오는 2차오염이 큰 원인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화학적 부적합이 21건으로 비록 전체 부적합의 16%이지만 중금속을 포함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이 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장 큰 원인은 수돗물과 같이 사전, 사후 철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암반층 이하 지하수라고도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표수에서 볼 수 있는 여러 물질을 자연 함유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즉시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기간이 3개월 내지 6개월은 늦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도에 보고를 드려서 1개월이나 2개월마다 한번씩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음을 보고올립니다.
○ 위원장대리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특히 점심을 거르시면서까지 답변준비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1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신광식박문숙이상락조치영김종환문기수이성섭김상헌최덕구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이재동지방행정주사보 이창순지방기능8등급 곽재영
지방기능10등급 이춘영
○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보건연구부장 신용무환경연구부장 김세진
총무과장 홍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