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경기도립정신병원
일 시 : 1995년 11월 22일(수)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11시 5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어경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이 좀 빡빡하게 짜여있는 관계로 다음 방문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간을 맞추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어경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멀리까지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의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도 같은 법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기관의 증인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언대로 나가주시죠.
(기 립)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팔당상수원관리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박재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2일
증인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박재한.
○ 위원장 어경찬 다음은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박재한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박재한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업무 중 현업부서인 저희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여 주신 어경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감사중 위원님들의 문제점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검토 분석하여 불합리한 사항의 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사무소 간부를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종회 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한태원 보호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저희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업무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현황도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것은 보고서와 현황판의 순서가 다소 상이합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설치 경위를 보고드리면 '86년 12월 5일 물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문제점이 대두돼서 대통령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89년 5월 10일 경기도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개소가 됐습니다. 그 기구 및 기능으로서는 소장밑에 관리계와 보호계가 있고 정원이 46명입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공익요원 47명을 배정받아서 11월 현재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잔여 5명은 금년 연말안에 배치가 될 겁니다. 그 기능으로서는 수질악화방지와 오염원 근절을 철저히 해서 맑고 깨끗한 상수원을 보전하는데 그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행정구역을 보고드리면 하남시, 남양주시, 광주군, 양평군 2개 시 2개 군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도상에서 이 녹색부분이 상수원보호관리구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남시가 일부 있고, 다음에 광주군이 상당히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이 있고 남양주시가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총 3,426가구, 상주인구는 1만 2,078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광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음에 팔당호 유역 현황을 보고드리면 남한강이 1만 2,319㎢, 북한강이 1만 890㎢, 경안천이 591㎢ 해서 도합 2만 3,800㎢가 되겠습니다. 이 넓이를 저희가 언뜻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 남양주 면적이 약 9만 9,000㎢입니다. 그중에 2만 3,800㎢면 근 30%에 달하는 유역에서 물이 흘러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팔당호 재원으로는 저수용량이 2억 4,400만t입니다. 이 수치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그 구역내의 총 수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수면적은 36㎢, 평균수심이 6.7미터입니다. 최고수심은 약 16미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체류시간이 5시간이 됩니다. 이 체류시간은 팔당댐으로부터 경계지점에 물이 도달돼 가지고 팔당댐을 통과하는 시간을 체류시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다섯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당댐에서 북한강 경계까지가 13㎞, 남한강은 15㎞, 경안천이 약 14㎞가 됩니다.
그 다음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은 157㎢입니다. 이중에 하남시가 0.5%인 0.7㎢, 남양주시가 27%인 42㎢, 광주군이 88.8㎢, 양평군이 25.7㎢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은 1975년 7월 9일 경기도고시제193호로 고시된 바 있습니다. 도면에 의한 상세한 것은 일반현황이 끝난 다음에 차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호구역내의 건축물 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체 5,362동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하남시가 56동, 남양주시가 1,411동, 광주군이 역시 많아서 2,728동, 양평군이 1,167동이 되겠습니다. 구조별로는 주택이 3,239동, 학교가 14동, 축사가 273동, 공장이 8동, 기타가 1,828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살지 않는 부속건물을 기타로 잡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공해가 배출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기타에서는 공해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부속건물이기 때문에 특히 공장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것을 사전에 보고드리면 공해배출이 되지 않는 도정공장, 도자기공장이 공해배출이 안되는 공장들입니다. 이미 시·군에 공장등록이 돼 있는 겁니다.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가 17억 7,500만원입니다. 이중에 관리비가 대부분을 차지해서 경상비가 11억 200만원, 사업비가 6억 5,000만원, 예비비가 2,300만원입니다.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예산은 특별히 위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17억 7,500만원의 재원을 말씀드리면 원수배분량에 따라서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의 총 배분량은 1일 555만 5,000t이 됩니다. 이 중에 서울특별시가 30%인 168만 7,000t, 인천직할시가 18%인 100만t, 경기도가 50%가 넘습니다. 51%인 286만 5,000t을 1일 기준해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분량에 따라서 서울특별시가 5억 3,900만원, 인천광역시가 3억 2,000만원, 경기도가 9억 1,600만원을 부담해서 17억 7,500만원이 조성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96년도는 21억원 정도의 예산이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구역내에서 가장 오염의 우려가 되는 지천 13개소를 중점 지정 관리했습니다. 여기서 지천이라면 본 하천이 됩니다. 이중에 중간에 조그맣게 나온 이러한 하천을 지천이라고 칭합니다. 그 지천이 77개가 있는데 이중에 항시 물이 흐르고 또 민가가 많고 해서 물이 오염될 소지가 많은 소하천이 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개를 중점관리하천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매일 순찰을 하면서 어떤 오염원이 흐르지 않나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강변에 2개소, 경안천에 6개소, 남한강에 3개소, 본류에 2개소가 됩니다. 여기서 본류라 하면 남한강 끝, 또 북한강 끝, 경안천 끝 해서 이 호소를 저희가 본류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2개소의 오염이 가능한 하천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중점 관리 하천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13개 하천에 대해서는 매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PH 산도검사, BOD 생물화학적요구량, 또 COD 화학적요구량, 그 다음에 질소, 인, 다섯 가지의 수치를 매주 검사합니다. 월간검사 4개소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 본류는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분기검사는 64개소를 하는데 64개소는 77개 하천 중에 13개를 빼면 64개가 됩니다. 이 하천들은 대부분 주택이 별로 없거나 오염원이 없는 하천들입니다. 이런 하천은 3개월에 한번씩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해서 수치가 상당히 악화됐다라고 하면 그 원인이 뭔지 원인을 색출을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특별한 수질악화사항은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장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박이 다섯 척이 있습니다. 이 다섯 척 중에는 순찰용 모터보트 3대가 있고, 청소용 선박 2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이 5대가 있습니다. 무전기가 22대, 오토바이 10대, 그 다음에 긴급방제장비로는 오일휀스가 3,440m 확보돼 있습니다. 유흡착재 95BOX가 확보돼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물로서는 경계석, 입간판, 보호철책 등이 있습니다. 순찰반은 5개조로 구성돼 있고, 그 구성인원은 74명이 됩니다. 그래서 74명이 매 일출 때부터 일몰 때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단속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전체 1,228건을 단속했습니다. 저희가 단속하는 주 항목은 낚시행위, 세차행위, 오물투기행위, 또 행락 야영행위, 투망어로행위,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낚시행위는 62건 중에 54건을 고발했고, 투망이 85건 중에 27건을 고발했습니다. 특히 많은 게 낚시하고 투망, 고기잡이입니다.
그 다음에 무시못할 게 오물투기입니다. 오물투기는 서울시나 하남시, 이런 먼 곳에서 차량으로 야간에 갖다 버리고 도주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심야에 직원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그런 행위를 적발하려고 합니다만 상당히 적발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89년에 저희 사업사무소가 개설이 된 이후에 전체 단속현황을 살펴 보니까 1만 6,376건을 단속해서 현 현지계도가 1만 5,330건, 고발이 1,046건이 됩니다. 역시 전체적으로 볼 때도 낚시가 945건이 고발돼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투망이 90건입니다. 세차행위가 4건, 기타가 7건, 그래서 1,046건이 고발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상수원정화추진으로서는 오물수거는 물론 호수주변에서도 수거를 합니다마는 장마철이 되면 상류에서 2만 3,000㎢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넓은 지역의 하천에 비가 와서 범람할 때는 주변에 있는 각종 오물들이 전부 떠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수거한 게 524t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89년도부터 따져보면 2,858t,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금년에도 보고를 드리면 이 호수가 전체 오물로 덮혀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팔당호 수문 전체를 열었어요. 그래 가지고 대부분이 하류로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과거보다는 수거를 상당히 적은 양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수문을 많이 개폐하지 않을 때에는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잠겨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전부 걷어내지 않으면 안될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오·폐수 수거, 이것은 뭘 말씀드리느냐 하면 보호구역내에 흔히 음식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탱크로리 2대가 있어서 쓰레기를 주기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면을 가지고 화살표시 해 놓은 걸 보고드리면 이 위치가 팔당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 지점에 계십니다. 이쪽에서는 이 길로 밤고개를 거쳐서 기여리, 삼성리 현 위치에 계십니다마는 이 위치로 내려가면 광주군이 나오고 용인군이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 3개 하천 중에서 가장 물이 더럽다고 할 수 있는 게 경안천입니다. 저희가 대충 보고를 드리면 북한강은 평균 약 1.2ppm, 그러니까 BOD에 근거해서 말씀드립니다. 남한강이 평균 1.3ppm, 경안천 3pp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경안천이 가장 문제가 있고, 취수장 입구에서의 수질은 약 1.49ppm으로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상당히 희석이 되기 때문에 수질이 많이 양호하게 된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팔당댐 하류에 광역상수도 1, 2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한 게 1일 260만t, 다음댐 상류에 3, 4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게 약 260만t, 그 다음에 5, 6단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보수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약 200만t 규모의 5, 6단계는 1, 2단계와 3, 4단계의 중앙부에 설치를 한다고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처음에 구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7㎢라는 구역이 얼른 와닿지 않습니다마는 성남시 면적하고 비슷합니다.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산의 능선을 경계로 해서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전체 93명입니다마는 93명이 관리하기에는 아직도 면적이 넓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 간혹 인원이 적다 보니까 어떤 허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름마다 장마가 졌을 때는 호수 전체에 떠있는 부유물을 걷어내는데는 인력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장비를 써야 됩니다. 현재 있는 10t급 청소선이 있고, 3t급이 있습니다마는 이 장비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20t급으로 배를 키워가지고 오물수거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배를 주문 제작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만약에 진수를 하게 되면 오물을 수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기에 오시다가 진입로가 상당히 협소하고 사무실 전체도 건물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태고, 선착장에 가 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협소합니다. 선착장에는 긴급방제용 오일휀스라든지 또 유흡착제가 보강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시설물이 없고,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운반을 하려며는 요즘은 평상시에도 교통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걸리고 해서 긴급방제용으로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천상 수중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선착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러한 긴급시에 이용하기가 부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반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한전토지가 6,700여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쓰는 걸로 이렇게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기다가 일단 선착장을 옮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도 6,700여평의 부지가 있으니까 이곳에다 옮기면 상당히 관리하기가 좋고 전망이 좋기 때문에 많은 감시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 또 근무 분위기도 상당히 바뀌어질 전망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청사를 옮길 때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 위원장 어경찬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서울, 인천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인 상수원을 보호하는데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관리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한테 심심한 노고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제가 들어오면서 느낀 것이 지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예측을 하기를 상수원관리사무소라고 그러면 강가주변에 있는 걸로 예상을 하고 왔는데 의외로 이런 도심지로 들어온 걸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 다행히 소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사무소를 이전할 계획이 있다하는 그런 문제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 문제는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그걸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재원조달방법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이 17억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한 21억원이라고 그랬는데 경기도가 52%, 서울이 30.4%, 인천이 18.1%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관리하는데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여기서 장비 좀 더 사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30억원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것을 상수원관리사무소에서 TO를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승인되며는 총 금액 갖고 각 시·도가 분할하는 건지 재원조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팔당상수원의 수질이 좋은 1급수의 수질이 나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3개의 하천에서 들어오는 걸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다며는 지금 거기서 들어오는 것에서 수질 기준치가 오버되는 것이 있느냐, 그것이 수치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자료에 안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며는 수질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께서도 취수장 이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했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막대한 예산 때문에 사실상 어렵지 않나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그러는데, 수질이 근본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오물수거를 하기 위해서 '95년도에 약 524t의 부유물을 수거하셨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청소를 하기 위한, 부유물 수거를 하기 위한 선박을 한척 특별히 주문제작 시켰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지금 강속에는 수초가 많이 자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초라는 것이 하절기에는 수질의 양질화에 도움이 되겠지마는 동절기에는 수질악화 원인 중의 하나가 되거든요. 그런데 실적을 보며는 약 5.0㎢에 250t 정도의 수초를 제거했다, 그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현재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못한 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리해야 될 총 규모가 얼마인데 이것을 처리한 것은 전체의 몇 %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 선박이 아까 5척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면적이 2만 3,800㎢라고 그러셨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박재한 네.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넓은 면적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관리하시는데 애로점이나 장비문제나 보급문제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며는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음 스케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덕구 위원 구리시 도의원 최덕구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우리 소장님이 예산을 금년보다 내년에 많이 예상이 돼서 올려서 조성이 됐는지 몰라서 계장님께 여쭙는데 준비 좀 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업무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직원들한테 요구한 자료 간단한 것도 계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소장님과 앞으로 준비를 잘하셔야만 여기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도 충실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그린벨트 지역이 거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광역화 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157㎢며는 넓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역을 이렇게 더 넓게 묶지 않고도 맑은 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맑은 물을 만들 수 있을까 현 위치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걸 좀 묻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오물 수거해 온 사람들이 잘 감독을 하셨지마는 아까 해가 뜨고 지는 걸로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밤이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까 밤에 하는 것을 어딘가 정해야 되는데 최고문제가 밤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하는 방법, 그런데 밤에 할래도 거기 부족한 게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낮보다는 밤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또 그렇지 않아도 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그린벨트지역, 상수도보호관리지역이건간에 혹시 사업소에서는 말이에요. 지역주민하고 하계절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의 어떤 사람들의 어려운 부분, 가족들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영농사업에 좀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가 한개라도 있는지 이걸 좀 밝혀 주시고, 만약에 없으면 말이에요. 앞으로는 팔당관리사무소에서 물론 인력이 모자라고 어려움도 많고 하겠지마는 가까운 지역에 주민들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지역의 불만이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이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전문분야의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기술소지자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인지 현황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무소 관계,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한 사무소 관계가 너무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도차원이나 시·군·구나 이것을 사무소를 일원화 해가지고, 이럴려면 도에서 신경을 써야 되고 국가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마는 일원화해서 업무를 일원화 하는, 인력도 현재 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복잡다난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 사무소의 일원화 방법이 있는지, 또 윗사람들도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소장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최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영 위원 조치영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팔당댐 관리를 같이 하고 있는지를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또 팔당상수원 수질오염 현황을 보며는 BOD 가 1.0ppm일때 1급수 수준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0년 이후에 계속 수질오염이 증가하는 이유가 뭔지 이걸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로 팔당수계 중 하천별 오염실태를 보며는 북한강이 BOD 0.9ppm, 남한강 1.1ppm인데 경안천이 2.1ppm으로 오염도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 이유는 하남시와 광주군 쪽에서 오폐수가 많이 유입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세 번째로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에 수계별 오염실태에서 지천을 보면 가정천이 BOD 2.1ppm이고, 조안천이 5.2ppm, 송촌천은 2.5ppm, 경안천은 6개 중에서 신월천이 4.8ppm, 번천이 2.6ppm인데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염의 유형별로 배출량을 보며는 남한강은 생활하수가 98%가 유입되고, 가축폐수가 2%, 북한강쪽에서 93%가 생활하수고 나머지 7%가 가축폐수고, 경안천은 98%가 생활하수고 2%가 가축폐수고, 본류는 99%가 생활하수고 1%가 가축폐수로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팔당상수원 오염원의 97%가 생활하수이고 가축폐수가 3%라고 보여지는데 오염원의 유입을 줄이는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활하수 부문 문제입니다. 생활하수 중에서는 주택에 남은 생활하수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는 주택이 정화조를 설치한 주택보다 훨씬 많고 정화조 시설을 했으나 20%~30%의 주택이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지 않아서 오염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했으며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팔당상수원 수계 인근에 위치한 축사 273개 중에서 간이정화조 설치축사는 60%, 미설치 축사가 40%로 축산폐수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박재한 위원님 지금 보고서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조치영 위원 보고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박재한 다른 자료입니까?
○ 조치영 위원 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박재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 조치영 위원 다음에 오염물의 지천문제인데요. 남한강·북한강·경안천 본류가 연결되는 이 지천에서 오폐수가 유입되는데 인근 지천지역에서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정화조 설치가 40%밖에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고요.
다음에 여기에 근무자를 정해서 공익요원이 47명이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걸 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조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기수 위원 고양시에 문기수 위원입니다. 박재한 소장님과 여러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오늘 좀 일찍 여기에 도착하다 보니까 상수원에서 가까운 데는 10m, 먼 데는 100m 정도에 음식점이 즐비하게 돼 있는데 그 분들은 어떻게 오폐수 시설을 하고 있는지, 바로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는 건지, 그래서 하수구를 몇 군데 돌아 다니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이 의외로 많고, 불법 어로단속을 한다고서 80여건을 단속을 한다는데 음식점에 자연산 고기들이 있는데, 양식고기가 아니고 자연산 고기들이 즐비하게 있는데 그 고기가 어디서 들어오는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고기가 들어오는 출처가 좀 확인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문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섭 위원 아까 설명한 중에 체류시간이 5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체류시간이 결국은 정체시간인데요 체류시간이 길면 길수록 수질오염도 높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른 선진국에 이와 같은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수질의 정체시간 대비표, 우리가 지금 5시간으로 돼 있는데 5시간 하고 다른 나라에 이와 유사한 경우의 정체시간의 비교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정체시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며는 정체시간이 길다며는 물이 오래도록 거기 고여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염수치가 높아질 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대개 이 팔당상수원 문제에 대해서 오염도 급수가 높아진다는 기사가 나며는 항간에서는 물갈이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류에 댐을 열어서 물을 갈아 가지고 물양을 높여서 오염수치를 낮추는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갖는 수가 있는데 사실 물갈이를 진짜 하는 것인지 이런 내용을 아시는 대로 이따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이성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숙 위원 박문숙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문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덧붙여서 저희가 북한강 상수원 지류를 검사를 해 보면 보호구역내에 러브호텔이라든지 식당 아니면 요즘 찻집들이 즐비하게 들어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분들이 전에 언론에 지적되기는 정화조 처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거기에 들어오는 폐수가 팔당상수원에 영향을 안 미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 보고 싶고, 그리고 여기 77개 지천이 있는데 그 지천 중에서 가축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 지천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지천이 64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생기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천별로 총량규제를 하고 그리고 배출업소별로 허용기준치를 설정해 가지고 농도규제를 하는 방향이 상수원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박재한 방금 말씀하신 방법 이걸 다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문숙 위원 저희가 규제하는 방법이 총량규제가 있고 농도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배출업소별로 하나하나 규제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에 블럭별로 나누어서 그 부분에서 나오는 것을 총량규제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종합을 해서 업소별로는 허용기준치를 설정한 후에 블럭별로 미리 기준치를 정해 놓고 그러고 나서 배출업소별로 허용기준치를 설정해서 농도규제를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에 농가에서 사용되는 농약이나 제초제, 그리고 화학비료 등이 토질오염을 시킬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현재 농협과 같이 투자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의 농가를 농업단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주택이 3,239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합성세제의 유해성분이 상수원으로 유입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데요. 그건 저희가 세탁물속에 보면 1일 사용량의 합성세제가 73%를 차지하고, 비누가 27%를 차지한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분해가 되어서 상수원에 유입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기 때문에 상수원관리사무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락 위원 이상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팔당상수원의 주오염원이 각종 폐수로 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생활하수, 또한 축산물 등에서 비롯된 폐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폐수를 처리하는 것이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인데 보고서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의 태부족으로 인해서 한강으로 유입되는 폐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축산물 등 생활하수·폐수를 상당히 규제를 당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차원보다는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차원에서 팔당상수원으로 유입되는 물에 대한 것을 감시하는 체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 보고서 속에서도 보며는 일출시간부터 일몰시간까지 근무시간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며는 야간에 몰래 방류되는 그런 폐수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소위 러브호텔이라고 하는 숙박업소와 주변 음식점들이 팔당을 중심으로 한 주변에 상당히 많이 시설돼 있습니다. 이러한 업소들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무적으로 이러한 주변 숙박업소들이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안 갖추고 있다며는 이게 자연히 팔당상수원으로 유입되고 있을텐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제가 금년은 아니지마는 작년쯤인가 다른 선착장 지정지로 도면을 보면서 말씀하셨던 그 자리에 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상수원에서 수거된 쓰레기들을 주로 그 주변에다가 많이 수거를 해 놨더라고요. 거기에 장기적으로 방치됐을 때 또 다시 한강이 오염되는 원인을 제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쓰레기 처리문제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보니까 지난 9월 15일에 도청에서 관계공무원들과 전문학자를 모시고 한강관리문제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같이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행정공무원들, 과장님께서 지적한 문제들도 있고 전문학자가 지적한 문제점도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 대안까지도 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뿐만 아니고 도 보사환경국 내지는 경기도 차원에서 더 넓게는 환경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숙지를 하셔서 이 결과에 따른 장기적인 수질관리 개선방안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의례적인 이 정책토론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수립이 하루속히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 보사환경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현재 상수원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42명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도 이 인원 가지고는 태부족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공익요원 42명 가운데 수질관리에 관한 전문가가 과연 배치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다며는 이 부분에 관한 요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수질정화 실태에 있어서 유폐수 발생량이 3,004t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중에 정화처리장이 1,135.9t으로 돼 있고 미처리량이 1,930.5t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한 40% 정도밖에 정화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얼마나 한강팔당상수원에 대한 깨끗한 물을 기대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아까 수질관리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수립이 시급하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촉구를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어경찬 이상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내용이 안 계시며는 어떻게 소장님 바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박재한 네, 즉석답변을 드리기로 하고요. 시간을 요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저희가 오늘 일정보다 거의 1시간이 더 늦어졌는데 가능하면 즉석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박재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0만 시민이 음용하고 있는 상수원의 맑은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본연의 업무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질의하신 그러한 내용 중에 저희 업무를 떠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답변 도중에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무실 이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소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계획된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선착장 이전을 하는 계획은 금년중에 마무리가 될 것이고, 사무실 이전은 아직 구체안이 서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옮겨야 할 여건이 조성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재원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17억원 이외에 어떤 사업이나 또는 경상비가 더 필요하다고 그럴 때는 3개 시·도가 같이 협의해서 똑같은 배분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부담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분담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자체검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떤 계획된 수질의 수치보다 더 넘는 것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지천입니다. 본류와 각 시에서 유입하는 물에 대한 수질은 정부에서 하고, 저희는 지천에서 나오는 물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건 대외적으로는 공표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닙니다. 업무 참조적으로 수치가 높아질 때는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걸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급격하게 수치가 느는 것은 계절에 따라서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 보니까 장마철과 갈수기 때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변해서 수질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비가 많이 오고, 또는 오지 않고 함에 따라서 수치가 좀 변화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물수거를 위한 청소선을 말씀하셨습니다. 청소선은 내년도에 3억원의 예산이 확보돼있기 때문에, 이건 청소만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비상시에 오일휀스나 유흡착제를 운반할 수 있는 쾌속정입니다. 소위 25노트, 시속 km로 얘기하면 시간당 45km로 달릴 수 있는 상당히 빠른 배를 주문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어떤 긴급 상태가 왔을 때 대체능력을 상당히 제고할 수 있는 그러한 배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초제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수초는 수중에 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으로 제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수초제거선을 제작하기 위해서 서울시, 인천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환경부에서 2억원씩 두 척을 제조해서 저희 팔당호에도 주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안써도 확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수초제거에 상당히 효과를 기하리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비가 왜 이렇게 부족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내년도에 배 두 척, 소위 쾌속정에 오일휀스운반선과 수초제거선이 투입되면 전체 선박이 일곱 척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규모, 또 사용처별로 상당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운행하고 있는 모터보트 순찰용이 당시 시·군에서 운영하던 노후된 배들입니다. 그래서 모터보트는 연차적으로 서울시, 인천시와 협의해서 교체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최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라고지칭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157㎢인데, 보호구역을 물론 확장하면 감시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맑은 물을 만드는데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저희 팔당관리사무소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야간근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간에 많은 불법사례가 발생이 될 것이다라는 염려를 하시면서 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팔당상수원 근무체계가 정상적인 근무시간만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리소장의 직권으로 근무시간을 오버해서 일출, 일몰이 여름에는 상당히 깁니다. 겨울철에는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준하지만 하절기에는 하루에 4시간 내지 5시간 근무시간이 연장됩니다. 또 모든 불법행위가 주로 여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근무상태는 일출, 일몰입니다마는 앞으로 근무상태가 어떤 변화를 가져와서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마는 현재 야간근무를 하는 것은 평균 1주일에 한 번 정도 쓰레기를 무단 투여하는 사례를 발견하기 위함이라든지 또는 낚시나 투망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밤에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한다는 것은 현 체제상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현지 주민들과의 어떤 대화채널이 있느냐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와서 과거의 전직 소장님도 그랬습니다마는 각종 유관기관 회의라든지 심지어는 부녀회원들이 어디 여행을 가시면 저희가 반드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상당히 광범위하게 일일이 전체 가정들을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어떤 단체가 구성되면 민간단체든 어떤 단체든 불구하고 찾아뵙고, 저희들의 어려움도 토로를 하고, 또 그 분들의 어려움도 저희가 수렴하는 식으로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직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소장을 포함해서 일반직이 9명입니다. 이중에 행정직이 3명입니다. 화공기사 1명, 환경기사 1명, 토목기사 1명, 제가 소장입니다만 토목기사 5급이 되겠죠. 행정직이 3명 있습니다. 다음에 기능직이 18명이 있습니다. 기능직 중에는 항해사가 4명 있습니다. 저희 모터보트도 항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로 등급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능 7등급으로 보하고 있습니다. 아마 7등급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사무소의 선박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2급항해사가 1명, 3급항해사 2명, 4급항해사 1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사가 4명 있습니다. 그래서 3급기관사가 3명, 4급기관사가 1명 이렇게 유급자들을 전부 채용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행정직 3명은 모두 국가 대상을 위해서 일하는 최소의 인력이 배치돼 있다고 보고드릴 수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팔당댐 관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오염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BOD 증가원인이라는 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용면적이 2만 3,800㎢입니다. 여기서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은 아까 도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7개 소하천에 내려오는 물 중에 수질이 악화되는 것도 그 원인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장·군수님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주업무는 낚시 행위를 한다든지, 투망행위를 한다든지, 행락행위를 한다든지 또, 행락을 통해서 음식을 끓여먹는다든지 하는 아주 단순한 단속업무만을 주업무로 하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증가되는 원인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일일이 파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수계별, 지천별, 오염유형별 또, 주택에서 나오는 하수를 정화하는 정화조 문제 또, 인근 축사에서 내려오는 축사처리문제, 그 다음에 지천에서 내려오는 오·폐수 유입에 정화조로 정화된 물이 40%밖에 안된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러한 것은 정화시설문제, 또 어떤 간이 하수처리장이다 하는 공공성이 있는 처리시설 문제, 이런 것은 모두가 시장·군수님께서 하시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다음에 공익요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익요원들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방위로 근무하던 사람들을 공익요원으로 책정을 해서 각 공공기관에 배치해서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7명 중에 현재 42명이 배치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인원들은 모두 현장에 투입해서 오물투기라든지 행락행위라든지 낚시라든지 이런 불법행위를 단속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조치영 위원 현재 방위들입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박재한 옛날엔 방위병이었는데 지금은 공익요원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문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호수주변의 음식점 등에서 오·폐수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예는 없는가라는 질의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업무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호구역내의 주변에서 생선을 원료로 하는 음식점 등에서 이용하는 생선은 어디서 오는지 그 출처를 알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이러한 것은 저희도 상인들한테 가끔 질문해 봅니다. 전부 남한강 상류 또는 북한강 상류에 가면 보호구역을 벗어나는, 허가를 받아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구역 이외에서 조달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하천의 체류기간, 즉 정체가 되는 데에서 정체기간이 길수록 오히려 오염이 증가된다 이런 염려하에서 혹시 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관리를 하고 있느냐 또, 외국의 예는 어떠냐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아직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강변에 호텔, 식당 등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것에 대한 정화조의 오·폐수를 직접 방류하는 사례가 없는지 아마 궁금하셔서 물은 걸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보호구역내에서 증가가 된 건 없습니다. 지금 호텔이 있다든지 식당이 증가된 건 보호구역을 넘어선 곳에서, 그러한 곳에서, 이쪽 남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자꾸 건립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마찬가지로 시장·군수님께서 처리하실 문제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답변자료가 없음을 양해를 구하고 다만, 보호구역내에서 어떠한 음식점이나 또는 여관에서 오·폐수가 그대로 방류된다는 것을 발견했을 시에는 그 해당 시장·군수님께 저희가 통보해서 시정되도록 그렇게 업무협조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천이 77개가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하천주변의 공장에서 어떤 폐수가 내려온다든지 또는 생활하수가 내려오는데 이러한 하수들이 처리될 수 있는 시설물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호구역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나가 있고, 남양주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오수처리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남양주시에 2개소, 광주군에 3개소, 이렇게 해서 5개소가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만 제척지가 3개소 있습니다. 지금 퇴촌면 소재지인 이 일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 제척됐습니다. 이 지역은 상수도보호구역도 아니고, 그린벨트지역도 아닙니다. 순수한 일반지역이고, 남종면 분원리 지역도 제척지입니다. 그 다음에 양평군의 양수리가 제척지입니다. 보호구역내에서 제척지도 이 3개소고, 아주 밀집된 취약지역이 끼여 있는 이 세 곳은 제척이 돼서 상수도보호법이나 도시계획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77개 하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간이오수처리장은 없고, 지금 보고드린대로 보호구역내에 5개소의 간이오수처리장과 1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배출업소 단속에 대한 총량규제 등을 말씀하셨는데 이 배출업소 단속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군수님께서 보시는 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호구역내에서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 등을 사용함으로써 상수원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농약도 덜 쓰고, 비료도 덜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권유하고 권장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 역시 해당 시장·군수님께서 처리하시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각종 일반주택에서 배출되는 하수, 소위 합성세제라든지 이러한 유해성분이 상수원에 유입되지 않느냐라는 질의셨습니다마는 물론 유입이 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현재 처리할 수 있는 게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건 어떤 제거기술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유입이 안된다고 단언은 못내립니다. 유입이 당연히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간이하수처리장이 있는 곳에서는 그래도 어떤 방법이든 유해성분이 줄어들겠지만 그렇지 않은 타 지역에서 내려오는 물은 어떤 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도 아마 상급기관에서 계획이 세워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박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상수원의 주오염원이 각종 폐수 중 생활하수, 또는 축산폐수가 많은데 처리장 부족으로 유입되는 양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당연히 많으리라고 저희도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도 근본적으로 시장·군수님이 하실 업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시원한 답변을 못 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일출, 일몰 후 야간에 폐수를 방류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경우에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이런 것이 발견이 되면 즉시 해당 시장·군수님께 보고를 해 드립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구상 또는 근무형태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일 야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러브호텔이나 음식점 등에서 배출하는 하수처리시설물도 모두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상이하기 때문에······.
○ 이상락 위원 생략해 버리고 관계된 해당 사항만 그냥 보고를 하세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박재한 그래도 되겠습니까?
○ 이상락 위원 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박재한 고맙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선착장, 소위 저희가 옮기려고 하는 장소입니다마는 거기 호수에서 생산되는 오물을 수반으로 옮깁니다. 왜 옮기느냐 하면 거기 장소가 상당히 넓고 배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반으로 옮겨서 그 자리에서 가공을 합니다. 즉, 재활용품 또 퇴비로 할 것도 가려서 퇴비할 것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김포매립장으로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매년 그것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청 정책토론회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의 기구를 변경해서 상당히 광범위한 업무를 이곳에 주는 것으로 정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본청의 업무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 42명 중에 수질관리 전문가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전문성을 띤 것이 아니고, 공익업무를 하는 어떠한 부서에 보내서 그 업무를 보조하는 기능을 갖춘 겁니다. 그래서 전문요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오염처리실태문제도 저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팔당상수원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스케줄상으로 이미 1시간 10여분이 넘게 오버해서 지났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궁금한 사항은 서면으로 질의를 대신해 주시고······.
○ 조치영 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안들어도 상관없어요.
○ 위원장 어경찬 네, 그러시죠.
○ 조치영 위원 공익요원의 신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 분들이 단순히 관리사무소에서 고용한 고용인인지, 아니면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아니면 보수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상수원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행락이나, 낚시, 투망, 부유물 제거 등 이런 단순한 업무만 수행한다고 했는데, 이래 가지고 상수원관리사무소 존재가치가 있는가 저는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관리자 따로, 정책입안자가 따로따로 노는데 이렇게 돼서는 어떻게 해서 우리 2,000만 수도권주민의 식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차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관리사무소로서 책임을 다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관련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관리자들의 현장감이 정책에 반영돼서 종합적으로 팔당상수원관리가 이루어지고 각종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불어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도 차원에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락 위원 동감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조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문제는 소장님 이외의 다른 분들이 답변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 최덕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어경찬 네.
○ 최덕구 위원 소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소장님 말이에요. 좀 의욕적으로 일하는 답변 좀 앞으로 해 주세요. 시장·군수가 하는 일은 다 뺏으세요. 그런 의욕적인 마음을 가져야 물이 깨끗해지지, 지금 사업소가 불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참 이게 문제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이미 그린벨트는 돼 있고 보호구역도 설정이 되면 더 넓히려고 난리라고요 지금. 그런데 보호구역 안 넓히고도 물을 맑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장감 있게 말씀드려 달라고 내가 한 거지 무슨 행정이 도청에, 탁상공론하는 도청의 행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장님이 좀 의욕적으로 하셔야 물이 깨끗해지지, 그리고 호텔이나 여관같은 게 물 들어오는 정화조 감사보고서에 보면 그림도 사진도 멋지게 잘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신광식 위원이 말했듯이 모든 게 제대로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 물이 언제 깨끗해 지겠어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현장감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안 되면 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걸 빼앗아야 합니다. 이 근처에 있는 음식업, 요식업, 여관 그것 하는 걸 빼앗아야 되는 거지 축산이 말이야 쌓아 놓은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게 돼야 되겠고, 아까 주민의 불편을 위해서 유대관계를 잘 하신다고 하지마는 더 열심히 하시면서 주민원성이 안 나오게 하면서 이 영역도 오히려 좁혀가면서 맑은 물은 만들 수 있게끔 현장감 있게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야, 이 사업소가 저는 승격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 의견은 아까 그 얘기를 드렸는데 물론 소장님의 소관은 아니겠지마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도 일원화 돼야 됩니다. 군수니 시장이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소장님이 다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도에 하는 업무도 이리 다 넘어 와야 되고 그래서 모든 걸 관장해야 물이 깨끗해지지, 소장님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나 하고 그냥 적당히 내 손에서 보고할 건 보고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언제든지, 국장님 나왔으니까 뭔가 업소가 발전하고 물이 맑아지려면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이럴 때 얘기를 하셔야지 제가 볼때 그렇습니다. 좀 그런 면이 있으니까. 이게 일원화 되게끔 도 차원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저도 대충은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이게 꼭 돼야 된다라고 하는 소장님의 그런 아주 투철한 사명감과 소신이 있어야 뭐가 잘 이루어 지지, 수고하시는데 제가 지금 좀 흥분된 상태로 얘기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박재한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공익요원 관계는 제가 좀 답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공익요원 신분에 대해서 조치영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어경찬 너무 우리가 늦었으니까 그 문제는 이따 가시다가 얘기해도 돼요.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 대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3시 23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어경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경기도립정신병원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어경찬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도민을 위하여,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 번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도립정신병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득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경기도립정신병원 관계자들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시어 금번의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경기도립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동 병원 이사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의 말씀이 있고 곧 이어서 오석배 진료원장의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인사해 주시죠.
○ 이사장 이정환 본 병원 이사장 이정환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진작 찾아뵙고 제가 인사의 말씀을 드려야 도리인데,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정말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다시피 저희 병원은 약 23년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쭉 발전을 거듭했는데이 병원이 어찌보면 우리나라 정신의학계하고 같이 걸음을 걸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20여년동안 우리 정신의학계는 장족의 발전을 하였다, 그래서 환자진료에 그 전과 비교할 것 같으면 많은 발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본 병원을 위탁운영한 지도 벌써 13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가 저희 경기도립병원을 다녀갔는데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보자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미흡한 점이 많았었고, 지금도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저희로서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성을 다하지 못한 점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이 시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점을 많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진료원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부소개 안 해 주십니까?
○ 이사장 이정환 오석배 진료원장입니다.
(인 사)
신영주 관리원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정신의학연구소가 있습니다. 강대엽 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수동 진료부장입니다.
(인 사)
저희 병원이 정신과전문의 수련병원입니다. 그래서 매년 전문의를 다섯 명씩 뽑아서 현재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련의가 16명이 있습니다.
윤충한 수련부장입니다.
(인 사)
이충순 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박혜령 약국장입니다.
(인 사)
장화순 간호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영희 원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준용 경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형우 보호과장입니다.
(인 사)
저희는 특수병원의 성격상 남자보호사가 여자간호사와 거의 같은 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자 의료보호과장입니다.
(인 사)
저희 병원은 전체 입원환자의 90%가 의료보호환자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호과가 따로 있습니다.
조옥희 영양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석배 진료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원장 오석배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병원을 직접 찾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현황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를 근거를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설립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화된 양질의 진료를 하며 연구활동, 그리고 교육수련을 통해서 국민정신보건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훈은 최선을 다하는 진료와 정성을 다하는 간호, 사랑을 다하는 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의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71년 8월 23일 용인정신병원으로 개원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4주년이 되고 있습니다. '75년 9월 5일자로 의료법인체로 개설허가 변경받았습니다. 동년 10월 1일자로 대한병원협회로부터 수련병원 인가를 받았습니다. 수련병원인가를 받아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의대, 아주대, 이런 대학병원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쪽 레지던트를 파견해서 수련을 시키다가 '93년부터 자체 전공의를 모집해서 지금 레지던트 14명을 수련중에 있습니다. '82년 11월 20일 경기도립 정신질환자요양소를 건립했습니다. '83년 11월 1일 경기도립 정신질환자요양소를 위탁경영하게 되었습니다. '83년 위탁경영을 한 후 지금까지 경기도 정신질환자 중에서 7,869건을 진료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숫자의 정신질환자들이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간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85년 8월 27일 서울에 강남분원을 개설해서 저희 병원이 경기도립하고 서울시립 두 병원에 위탁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환자 외래진료를 위해서 서울시에 강남분원을 개설하였습니다. '85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립 용인정신병원이 준공되었고, 이것도 '87년도 위탁경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1년 1월 3일 용인정신병원 부설 용인정신의학연구소를 국내 민간병원으로서는 최초로 개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용인정신의학연구소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뒷편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년 1월 30일 정신전문간호사 과정 수료기관으로 지정 인가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14명 내지 15명 정도의 정신전문간호사를 배출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전국의 정신전문간호사 171명 중에서 저희 병원에서 54명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래서 1/3 정도가 저희 병원에서 배출된 정신과 전문간호사가 되겠습니다. 동년 3월 1일 임상심리 전공수련생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2년 4월 30일 연변신경정신병방치원과 우호협력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신경정신병방치원이라는 게 중국식의 표현으로 예방치료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같은 병원입니다. 여기와 우호협력을 체결해서 그쪽에서 두 사람의 조선족, 우리 같은 동포입니다. 조선족 정신과 의사가 저희 병원에 와서 수련을 받고 갔습니다. 동년 7월 13일 의약품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12월 10일 의료보호업무 특수진료기관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93년 3월 2일부터 잠시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신과 레지던트를 자체 모집해서 지금 14명을 수련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94년 4월 6일 병무청 지정병원으로 위촉을 받았고, '95년 1월 18일 조례개정에 따라서 경기도립 용인정신병원으로 정식으로 명칭변경이 됐습니다. '95년 8월 29일 산동성 정신위생중심과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3페이지 직제가 되겠습니다. 직제는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연구소와 진료부분과 관리부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병원에서 볼 수 있는 직제와 비슷하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진료파트의 밑에 보면 등불편집실이라는 특수한 게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등불편집실이라는 것은 정신질환에 대한 경험을 잡지로 배부해서 '87년부터 발간해 와 가지고 현재까지 9호째 발간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상당히 읽기에 쉽도록 각종 정신질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서 정신질환자 뿐만이 아니고, 환자의 보호자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경험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국에 보면 의료부분에서 좀 특색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주 중요한 약품포장기를 가지고 있어서 의사들이 병실에서 처방을 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면 약국에서 그대로 자동포장이 돼 나오는 최신 전산화된 약품포장기 2대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의 현황에서 총원은 482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의사가 47명인데 정신과 전문의가 26명, 레지던트가 14명, 신경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삼부인과, 치과해서 각각 전문의들이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수가 조금 많다 보니까 방금 보신 대로 여러 가지 신체질환을 같이 갖게 되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정신의학과, 신경과, 산부인과, 치과를 다 구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의 시설 및 병상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지는 약 2만평이 되겠습니다. 2만 1,970평이고, 총 연건평은 7,328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방금 보고오신 경기도립정신병원은 890평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가서 병상수를 보면 총 병상이 허가병상수가 1,855평에 경기도립정신병원은 330평을 허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입원환자는 총 인원이 2,729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병원전체를 다 합하면 2,729명이 되겠고, 그중에서 경기도립정신병원에 435명이 됩니다. 그래서 330명 허가에 비해서는 좀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 허가의 기준이 어떠냐 하면 현행 의료법상에는 환자 1인당 1.3평의 입원실을 가지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현재 정신과 학회에서 정신병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1평 정도로 줄여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아마 이것이 이번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통과가 되리라고 우리는 대개 보고 있습니다. 430평입니다. 현재 경기도립정신병원의 현재 평수가 430평이니까 우리가 입원시키고 있는 435명은 거의 평수에 맞추어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6페이지의 시설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역은 진료시설로써 전담진료실, 외래진료실, 개인정신요법실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시설은 저희 병원이 다 가지고 있다고 자부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특이할 만한 것이 7번에 가서 사이코드라마실은 시간이 바빠서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무대나 조명, 음향이 완전히 현대식으로 구비돼 있는 100석의 소극장입니다. 100명의 관객이 들어갈 수 있는 소극장이 지금 마련이 돼 있고, 여기에 전문의가 2명, 간호사가 1명, 그 다음에 서울에서 대학로라는 극단이 있습니다. 그 극단에 소속된 전문연극인이 5명, 이렇게 힘을 합쳐 가지고 주1회 사이코드라마를 공연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공연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번에 문공부에까지 알려져서 사이코드라마를 한 팀들이 지금 시범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초에는 대학로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사이코드라마를 계속해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지원부서로는 기획실, 총무과 등의 의료시설관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용인정신의학연구소를 보면 용인정신의학보 편집실이 있는데 용인정신의학보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박사과정에서 논문을 낼 수 있느냐 했을 때도 용인정신의학보에 무슨 자료로 논문을 발표했다하며는 인정이 되는, 문공부에서 정식으로 인가된 그런 정신의학잡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이 개입해서 만들고 있고, 의학도서실도 의학전문도서가 약 1,600권이 있고, 전문의학잡지로 해외잡지가 26종, 국내잡지 10종, 관계 36종의 의학잡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수준은 아마 대학병원에서도 이 정도의 잡지를 본 바가 없습니다. 최대한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동 주간활동계획표는 병동마다 다 다릅니다만 대개 Group meeting이 있고, 음악 O.A.T가 있고, 사이코드라마, 미술 O.A.T, 또 음악감상, 정식으로 환자전체가 모이는 병실모임, 교회 예배참석, Ward meeting, 대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8페이지의 안전관리입니다. 이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정신병원이 상당히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폐쇄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상당히 신경이 쓰이고, 하루종일 24시간 긴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 안전관리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작년인가 용산 모 개인정신과 의원이 또 화재가 나서 환자가 사망하고, 금년에는 경기도 산하 어디 기관에서 또 화재가 나서 사망자가 생겨서 저희들이 지금 바짝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의 시설면에서 보면 가스, 전기, 보일러 등 위험물에 대해서는 취급자가 매일 1일 점검을 합니다. 감독취급자는 주간점검을 하고, 총괄책임자는 월점검을 합니다. 이 안전공사에서 전기면에서는 월3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서는 우리 병원 영선계장이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명보호를 위해서는 갑자기 응급사태가 발생됐을 때 여기에 대한 통신시설로는 교환으로 병실간에 구내전화가 1대~2대씩 다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병동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금방 교환쪽으로, 중앙센터로 미리 갑니다. 그리고 병실간이나 이웃간에 수직 혹은 수평으로 인터폰과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부직원 10명에 대해서는 항상 워키토키를 보유하고 있다가 비상시에는 비상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은 매월1회 소방훈련 및 대피훈련을 시키고 있고, 비상소집으로 도상훈련 4회를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 및 구급장비는 소화전이 54개소, 간이소화기, 커터기, 방열복, 방독면을 다 가지고 있는데, 커터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철창을 갑자기 파손시켜야 되겠다, 이번에 여자기술학원에서도 철창을 끊지 못해서 문제가 돼 가지고 이번에 최신 기계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에 조금 힘만 주면 철창이 그대로 다 잘려 버립니다. 그래서 창문으로 환자가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서 커터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병원자체사무로 쓰이고, 유관기관에서의 점검은 관내 소방관서에서 매월 점검을 하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즉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서 점검으로서는 경기도와 용인군에서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감사원 4국 3과 건축물 관리상황 점검을 '95년 8월 12일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금년 9월 19일 내무부 소방본부 소방시설, 장비 및 교육훈련 상황점검에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수입·지출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결산액은 수입이 193억 9,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출이 188억 8,000만원이 돼서 당기순이익이 5억 1,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에 경기도립 용인정신병원의 몫으로 환자수와 시설평수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 나누어서 다시 분산해 보니까 경기도립용인정신병원에서는 작년도 수입이 29억 8,400만원 정도입니다. 지출이 29억 3,400만원 정도,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5,014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93년도까지 적자로 상당히 고생을 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2,000여명에 가까운 상당히 많은 정신질환자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 현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만, 제가 잠시 환자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추정 정신질환자수는 의료보험 및 보호 정신질환자 진료실적이 보사부에서 다 잡힙니다. 보험연합회하고 보험공단에 진료실적보고서를 낼 때, '93년 12월에 보고한 걸 보니까 14만명이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이 환자들은 적어도 의료기관에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통계에 잡힌 사항이고, 가정에서 방치되거나 거리를 배회하거나 무허가 기도원 등에도 그러니까 진료권 이외의 장소에도 상당수의 환자가 있지 않겠는가 추정이 됩니다. 이 114만명 중에는 노이로제환자와 알콜중독, 성격장애 이런 게 많을 겁니다. 그 환자는 대개 빼고 순수한 정신병 환자수를 추정해 보면 적어도 40만명은 넘을 것이다. 최소한 잡은 게 40만명입니다. 그 중에서 입원이 필요한 정신병 환자수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6, 7만명 이상이 된다 이것이 학계의 추정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현재 추정해서 이 많은 정신질환자 중에서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정신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이 어떠냐 하면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4만 병상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작년에 권고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필요 병상수를 추정하건대 한 4만 정도의 숫자를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정신의료기관 현 병상수는 '95년 8월 현재 통계가 1만 8,600병상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우리와 같은 정신병원, 그 다음에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정신과, 개인정신과 의원을 전부 합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있는 정신의료기관에는 1만 8,200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이 7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입원돼 있는 환자수가 '94년 12월 통계가 나와 있는데 1만 7,600병상입니다. 거기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입원환자도 입원됐다고 보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많은데 우리 한국의 실정을 감안해서 거기에 있는 환자도 입원된 것으로 보자, 그렇게 봐 준다 하더라도 저희들 입원 정신질환자수는 3만 6,000여병상뿐입니다. 입원할 수 병상수가 이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말씀은 대다수가 병상수가 모자란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 다음에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관리상 다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사회복지 시설에 정신질환자가 단순히 수용돼 있다, 이 말뜻이 전혀 치료활동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치료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막연하게 수용돼 있다, 이 말은 곧 평생가도 다 하는 정도로 이런 단순수용 환자가 너무 많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다음에 입원정신질환자 이 사람들의 80%가 만성중증정신질환자라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중 20%는 보호자가 없는 행려환자입니다. 보호자가 없습니다. 이는 국가에서 봐주지 않으면 안되는 환자가 한 20% 된다, 이게 우리나라 잠재적인 정신질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대책으로서는 첫째로 봐서는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의학기술과 지식을 우리가 발전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의학 전반에 걸친 연구를 위해서 용인정신의학연구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한국에서는 이 사람들을 어느 정도 치료해도 재활의 노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보내 놓으면 한달도 안돼서 재발해 버립니다. 먹고 살아갈 기술도 없고 보호자는 일도 하고 전부하니까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환자는 또 다시 재발을 해서 또 다시 병원에 들어오는 악순환을 거의 보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회복지의 적용을 위해서 방금 보고 오신 재활치료센터를 저희들이 설립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사회에 대해서 정신보건사업을 우리가 벌여보자 해서 이건 아직 경기도에는 시작을 못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해서 상당히 성공리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정신의학연구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국내 민간병원으로서는 최초의 연구소가 되겠고 대학병원급 이상의 연구시설과 연구실적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논문발표가 이때까지 28편이 됩니다. 28편이 됐는데 한해 대개 7편 내지 8편의 그러한 논문이 발표된다는 것은 대학병원정신과에서도 도저히 이 정도 발표는 못해 냅니다. 대학병원보다는 우리가 분명히 두배 내지는 세배는 논문발표 실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계속해서 해외에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지식을 습득해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방금 보고오신 용인정신병원의 재활치료입니다. 재활치료팀의 인적구성을 보면 정신과전문의가 들어 갑니다. 거기에 사회사업사, 임상심리사 쭉 있고 끝에 가서 자원봉사자까지 우리가 지금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실행방법은 우리 병원의 대부분이 만성정신질환자고 90% 이상입니다. 또 30% 정도 입원환자가 가족이 없는 행려환자다, 흔히 이 사람들은 스스로 기술을 배워서 자기가 먹고 살아갈 돈을 벌지 않으면 퇴원이 안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퇴원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기술을 가르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겠다 하는 특성이 저희 병원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재활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이 3년간 130명 이상의 만성정신질환자가 퇴원해서 무사히 사회에 복귀해서 지금 정착을 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12월 16일 재활센터를 정식으로 우리가 병동을 하나 독립시켜서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인 재활사업을 시험중에 있고, 방금 보고 오신 약 30평 정도의 아파트식 생활관으로 분류해 가지고 퇴원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중간체류시설 기능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적인 특성으로 봐서는 저희 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용인군이 특수하게 중소기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장님하고 이 환자를 연결시켜 주는 데에 상당히 유리한 위치가 돼 있고, 또 용인군 자체 재정자립도가 95% 이상으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조건이고, 다음에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이들의 재활사업을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더 계속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활사업을 벌이는 시행장소는 병원안에서도 지금 재활사업을하고 있고, 다음 병원밖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안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방금 보신 재활센터가 있고, 생활관이 있고, 역시 센터내에 작업장을 보고 오셨습니다. 지금 거기에 하고 있는 게 부전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보고 오신 게 전자부품을 만드는 부전사업이 들어와 있고, 또 그 바로 밑에 층에는 송림산업이라고 봉제하청업이 들어와 수급이 되고 환자들이 거기에 정식으로 취직을 하는 겁니다. 취업이 돼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지역사회에 대해서는 송림산업이라고 봉제업, 그 다음에 국수공장, 식용유공장, 콘트롤러 제작, 요식업 이런 데 우리가 다수 환자를 지금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만 좀 한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직접 무슨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든지 아니면 친구분이나 친지분 중에서 이런 우리 환자들 데려다가 취업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상을 가지신 분을 저희들한테 좀 연결을 시켜 주시면 저희가 환자들 재활사업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재활센터 프로그램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기술 등 각종 훈련입니다. 기초기술, 생활기술 훈련, 기초생활기술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 하면 버스 타는 방법, 시장가서 시장보는 것도 잘 모릅니다. 물건사는 방법, 다방에 들어가면 커피를 시켜서 어떻게 먹고 계산해서 나오는 방법까지 다 가르칩니다. 이런 기초생활 훈련을 가르치고, 직업기술 훈련 거기다가 기본적인 정신치료, 환경치료, 환자교육을 시키고, 가족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가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생활관에서는 또 실제 생활을 연습해 보는 사회생활을 연습해 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센터의 치료프로그램 주간시간표인데 이것은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4번에 가서 원외 직업재활 환자현황을 보며는 거기에 총원이 현재 163명입니다. 그런데 재활병동에 입원을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환자는 6개월간 우리 병원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우리 병원을 집으로 삼고 인근에 있는 공장을 왔다갔다 하면서 출·퇴근하면서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6개월 동안에는 기술적응훈련을 시킵니다. 그게 현재 17명이고, 출·퇴근에서 합격을 받습니다. 그쪽 사장님도 OK하고 우리 전문의가 봐서도 충분히 잘 돼 있다 할 것 같으면 가고용 상태로는 그건 우리 병원에서 정식으로 퇴원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병원 환자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일반 사회인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3개월간 그 공장에서 또 정식사환으로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완전합격이 되면 정식고용을 합니다. 그 사장님이 자기 직원으로 정식 고용을 합니다. 그 환자가 지금 42명, 그런 상태에서 나는 완전히 생활했다, 나는 우리집 부근으로 가서 취직하겠다 하는 식으로 자기 가정으로 복귀한 사람이 15명,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하다가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이 더 심해져 가지고 재입원이 되는 경우도 21명, 중도탈락이 59명 그래서 재활사업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가 환자들 직업재활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금별로 평균 임금을 말씀 드리면요. 출·퇴근 환자가 대개 8시간 근무하고 21만원에서 23만원 받습니다. 평균 21만원인데 너무 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쪽 사장님 이야기를 들어 보며는 그 정도 이상 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안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업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에 맞추어서 돈을 주겠다. 가고용 단계가 29만원에서 45만원 받습니다. 평균 32만원 받습니다. 정식고용환자는 36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고 100만원 가는 것은 병이 완전히 지금 나아 가지고 일반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바 없다, 그렇게 되면 한 100여만원까지도 받습니다. 그래서 정식고용 단계에서 평균 한 42만원, 이것이 정신병 갖고는 아직 후유증이 있다, 즉 후유증이 남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환자가 지금까지 자기 개인통장에 전부 다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통장관리는 우리가 하고 퇴원할 때는 전부 환자에게 다 돌려 줍니다. 그러니까 현재 총 입금액이 얼마냐 하며는 약 6,000만원 정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자 이름으로 전부 입금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고 적금액을 말씀드리면 이광민이란 환자입니다. 가명인데, 혼자서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1,300만원 지금 저금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아마 자기 퇴원하며는 조그마한 가계 하나는 어떻게 열지 않을까 할 정도로 지금 자립이 완전히 완성이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제일 좀 듣기 거북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 병원 여러분의 건의사항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 미수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32억 9,900만원의 진료비가 지금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병원은 다른 병원하고 달라서 다른 병원은 국가에서 보조를 하는 의료보호환자는 2% 내지 3%뿐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진료비를 좀 늦추어도 병원경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환자 보험환자가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 환자는 90% 이상이 의료보호환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진료비를 이렇게 늦추고 그러면 운영에 심각한 위기가 닥칩니다. 다른 데 어떻게 뭐 운영할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의료보호비를 좀 주는 것하고 의미가 다르다. 저희도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업무보고(경기도립정신병원)
○ 위원장 어경찬 네. 오석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락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보다는 대화형식으로 자연스럽게 직접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해서 끝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어경찬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락 위원 이상락 위원입니다. 우선 경기도립병원은 정신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비 수급을 제대로 해 드리지 못하게 한 데 대한 미안한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진료프로그램을 보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치료와 사회복귀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자 중에서 원외직업재활환자 현황에 여러 가지 재활작업을 통해서 사회에 복귀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반가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러한 재활프로그램을 통해서 3년간 130명 이상의 만성정신질환자가 사회복귀 및 사회에 정착되었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퇴원해서 다시 들어 오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 복귀 및 정착되었다라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퇴원자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관계나 어떤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진료원장 오석배 그 부분은 재활상태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재활병동장으로부터 직접······.
○ 이상락 위원 네, 좋습니다.
○ 재활병동장 황태연 재활병동장 황태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병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신 재활센터에서 지속훈련을 시켜 가지고 원외에 취업을 시킨 이후에 저희들이 물론 여러 가지 취업프로그램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퇴원 이후의 취업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저희들이 각 환자분들을 사례관리자로 해서 간호사나 사회사업가들이 집단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데 한 주에 보통 서너 명의 환자들을 사회사업가나 정신병원 간호사 분들이 맡아 가지고 2주일에 한번씩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기술훈련을 직접 지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에도 나가고 지역사회 적응훈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정신과 전문의는 일주일에 한번 작업장에 나가서 작업장의 고용주들하고 저희 환자들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업주가 직접 문의하고 환자분들을 직접 집단 정신치료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달에 한번씩 우리 정신병원 간호사들이 나가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에 있는 환자분들이 2주일에 한번씩 저희 병원에 와가지고 약물을 조정하고 개인 정신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처음 시행한 게 '91년 11월부터 지금 만 4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지역사회 계신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최덕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최덕구 위원 구리시 최덕구 위원입니다.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건 난 걸 아까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소방시설 기구가 소화전하고 간이소화전이 있는데 사용법을 각 병동마다, 실마다 책임자를 하나 둬서 훈련을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사용하는 사람 몇 사람만 해 가지고는 그 분외에는 그걸 못하니까 기계를 만들어 놓고도 못 쓸 수 있다, 제가 노파심에서, 그걸 체계화시켜서 교육을, 환자 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별해서 소방훈련을 자체적으로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커터기를 설치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런 위험성이 두번째 일어났다고 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화재보험을 들었는지 알려 주시고요. 들었어요? 네, 노파심에서 안 들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제가 용인정신병원은 원래 다 잘 돼있고 모든 것이 준비가 돼 있지마는 다른 정신병원에 가보면요. 제가 사람을 그 지역에서도 그런 것을 보고 느껴서 보면 의사가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에 비추어서 의사분들이 거기에 다 보충할 수 있는 인원이 되는지 그걸 좀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입소환자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그마한 중간치 이런 데는 강제입소 하는 데도 있고 퇴원도 자기 마음대로 안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입·퇴원 관리, 어떻게 입소하고, 그 분들이 원하면 퇴원하고 이렇게 돼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 진료원장 오석배 입·퇴원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신경과 전문의가 26명이배치가 돼 있어 가지고 정신과 전문의를 거치지 않고는 입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전문적인 진단이 없이는 입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정작 이들을 간혹 입원을 시키더라도 바로 이튿날 24시간 이내에 감독전문의가 개입을 합니다. 감독전문의가 다시 개입해 가지고 재평가를 해서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고 외래로 치료가 가능한 환자는 당장 퇴원시켜서 외래진료를 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판정을 내리면 입원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퇴원도 역시 퇴원전에 환자하고 의사 사이에 서로 의견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의사가 보기에는 도저히 퇴원을 해서는 안 될 정도로 증세가 심한데 이 환자들이 정신환자기 때문에 판단력이 상당히 없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퇴원해야겠다 내가 무슨 병이냐, 이럴 때에는 역시 전문의사하고 보호자 사이에 상호 이해하에서 입원이 중지됩니다. 그런데 환자는 퇴원시켜 달라 보호자도 퇴원시켜 달라고 하면 퇴원 시켜줍니다. 아무리 의학적으로 얘기하더라도 보호자와 환자가 동시에 퇴원시켜 달라면 그건······.
○ 관리원장 신영주 관리원장입니다. 소방기구 훈련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좋은 대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주간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항시 야간이 취약시간입니다. 그래서 특히 병실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보호사하고 간호사가 같이 조근무를 합니다. 지금 걱정해 주신 가운데 환자 훈련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하겠고요. 저희 직원들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소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따라서 환자도 실제 한두 병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대비훈련까지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기구조작 훈련을 하는데 남자 직원들은 그래도 소화전 같은 것을 사용한다든가 소화기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직원들이 특히 처녀직원들이 조작하는데 조금 힘들어 합니다. 가령 스위치를 잡아 가지고 당길 때 한꺼번에 소화분말이 튀어 나오면 끝이 움직인다든가 해 가지고 굉장히 훈련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특히 훈련할 때는 여직원들 그 가운데에도 처녀직원들을 대표로 뽑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보는 데서 그 훈련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항상 누가 지적하고 점검에 대비해서가 아니라 2,700여명의 환자 생명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모든 걸 제 주관하에 직접 이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있습니다.
○ 최덕구 위원 첨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에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사고 났을 때도 방독면을 못 써서 들어갔다 금방 나온 분이 많이 있었다는데 방독면 쓰는 이런 훈련도 해 주시고······.
○ 이사장 이정환 방독면을 전 병동에 2개씩 전부 줬어요.
○ 최덕구 위원 불나면 지금 유독가스가 나오니까 안전대책이 시급한데······.
○ 이사장 이정환 저희들도 24시간 마음을 못 놓고 있어요. 저는 집에서 밤중에 전화만 오면 깜짝깜짝 놀래요.
○ 진료원장 오석배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책상위에 보며는 소방훈련 사진 전부 거기 다 챙겨서 놨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고 싶으시면 참고로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어경찬 조치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조치영 위원 조치영 위원입니다. 원장님한테 소상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듣고 본 위원이 느끼기는 굉장히 신뢰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최덕구 위원님이 방금 화재 단속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다시 그걸 재차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난 번에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40여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원인을 가서 보니까 소방점검을 소방서에서는 했다고 하지마는 그 내면을 들어가 보니까 학원의 소방관리자가 자기만 교육을 받고 그 직원이나 원생들은 전혀 교육을 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막상 화재가 발생하니까 소화전이나 소화기 같은 걸 전혀 사용도 못하고 참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완벽은 하시겠지만 보다 더 만전을 기하시고 특히 이곳은 쇠창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항상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화재 발생시에 커터기를 갖다 놓으셨다니까 굉장히 안도감이 듭니다마는 보다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사항 중에서 '93년까지는 적자로 운영했는데 '94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열악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운영하고 계시지마는 '94년부터 흑자로 돌아서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그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원장 오석배 회계계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치영 위원 몇 가지 더 하고 일괄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특히 이 의학분야 그리고 정신 각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 중에서 약사님 출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 감사의 성격에서 약간 빗나간 질의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정신질환의 정의를 저희들이 막연하게 갖고 있지 정신질환이 뭐고 정신질환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개략적으로 쉽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신질환이 발생한 이유가 선천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후천적인 이유도 있을 건데 그것도 간단하게 저희들 머리에 쏙 들어오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정신질환의 치료과정이 굉장히 특수한 분야라고 생각이 되는데 입원해서 퇴원까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퇴원을 시키는지 그것까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진료원장 오석배 경리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해서 우선 제가 일어서 있는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를 정상이라 하고 어디서 어디까지를 비정상이라 하느냐 그런 뚜렷한 경계선을 정신의학에서도 설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의 막연한 경계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의학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우선 환자 자신이 그와 같은 증세, 정신적인 증세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게 첫째입니다. 그리고 환자 자신이 그런 인식이 없다 하더라도 그외에 가족이나 제3자나 사회인이 봤을 때 저 사람의 행동 때문에도 여러 가지 환자 자신이나 주위사람들에게 괴로움이 끼쳐진다, 고통이 있다 하며는 일단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치료의 대상이 되는데 그 정신질환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크게 정신병이 있습니다. 현실감각과 판단력이 무너지고 망상이나 환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기행행동을 하는 정신병이 있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고 판단되는 현실과는 다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노이로제, 소위 신경증환자가 있습니다. 또 정신질환자가 40만명이 되면 전체의 10%~30% 정도는 노이로제나 아니면 노이로제 경향이 있다 할 정도로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성격장애, 성격적으로 자기도 고통이 없고 무슨 정신병도 아니고 노이로제가 아닌데도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킨다. 그런데 그 문제를 일으키는 데 대해서 자기는 별로 죄책감도 없고, 반성행위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격장애 환자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과나 이런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환자들인데 자기는 굉장히 몸이 아파서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과의사들이 "당신은 병이 없다, 신경성이다, 신경성 위장병이다" 이런 식으로 진단을 받는 정신신체화장애, 그런 식의 정신 질환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과환자의 50%는 정신과 환자라고 할 정도고, 그런데 우리가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노이로제, 성격장애 이런 것은 대개 제외합니다. 심각하게 저희들이 정신병원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현실판단력도 없고, 이상행동을 하면서 자기에게도 위험하고, 타인이나 사회에 위험을 끼치는 정신병환자, 이 정신병환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이 제일 급선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생원인으로 봐서 왜 정신병에 걸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설이 구구합니다. 학자마다 굉장히 많은 학설이 있는데, 학설이 구구하다는 것은 아직 지금까지는 밝혀진 이유를 모르고 있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생각하기에는 정신병이 될만한 어떤 소인이나 소지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첫째로 문제가 아니냐, 그런 기준도 있어야 되고, 그렇더라도 후천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나 가정이나 환경이 좋을 때는 괜찮고 발병까지는 안 가는데, 후천적인 환경이 문제가 될 때 이 두가지가 합쳐지면 발병이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럴 때 선천적인 소인에는 손을 못 대지만 우리가 치료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환경 이면에서는 상당히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생물학적으로, 심리적인 요인을 떠나 가지고 신경계의 전달물질이 어떻고, 과량이 미달이다, 적다, 전달이 잘못된다 해 가지고도 정신병이 되네 마네 상당히 복잡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과 퇴원은 노이로제의 경우 다 자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자는 자기가 찾아오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가끔가다 "선생님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왔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상한 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서게 될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자격은 없는데 하는 생각은 든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자기는 조금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건 참 드뭅니다.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는 어떠냐 하면 보호자가 발견을 해 줘야 됩니다. 주변 사람이나 보호자가 발견을 해 줘야 되는데 보호자 발견이 잘 안돼죠. 조금 이상하더라도 뭐 신경을 많이 써서 저렇지, 고3병을 앓는 모양이다, 연애에 실패해서 저러는 모양이다. 그런데 알고 보면 거기에 정신병이 발견되는 것은 2년 내지 3년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머리를 홀랑깍고, 헛소리를 시작하면 그때는 병이다하고 보호자가 보게 됩니다. 그때는 병이 대개 2, 3년 진행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때 찾아오면 환자는 절대 입원 안하려고 합니다. 왜 내가 입원하느냐. 제 경험 중에서 어떤 환자는 병동이 이런 식이니까 계속해서 굴속으로 피합니다. 왜 너는 그런 것을 하느냐 하니까 "내가 아무래도 어디 이북으로 끌려온 것 같다" 어디 평양이니 이런 식의 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쯤에는 죽는 것 아니냐. 이런 환자의 경우에는 절대 스스로 입원하려는 이유가 없거든요. 여기가 병원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됩니다. 그럼 대개 의사하고 보호자하고 두 사람이 서명하게 되는데 전문적인 전담의사가 서명하고 이래서 일부 치료가 된 겁니다. 보호자가 동의하며는 정식 입원이 됩니다.
요즘은 약물이 아주 효과가 좋아 가지고 망상과 각종 환각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런 식의 연구치료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정신치료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요법, 또 여러 가지 작업요법, 이런 게 쭉 투입돼서 어느 정도 환자가 좋아져서 그냥 내보내면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재활을 통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다 시키고, 그 훈련과정에서 합격이다하면 취업까지 시켜서 내보내면 가장 이상적인 태도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리예산은 회계계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회계계장 오경숙 회계계장으로 근무하는 오경숙입니다. 지금 경기도립병원 결산에서 '94년도에 흑자로 돌아선 것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93년도 결산을 했을 때 저희 적자가 3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의료수입액은 26억 7,000만원이었고, '94년도 의료수입액은 29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입금액이 약 10% 증가한데 제일 큰 원인이 있고요. 손익분기점은 저희가 26억 7,000만원, 약 27억원 정도가 되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요인이었었고, 두번째 요인으로는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부채성충당금 즉, 퇴직급여충당금하고 감가상각충당금을 계상하게 됐는데 그것은 임의로 법인이 설정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저희 법인이, 그러니까 유지재단이 4억원 정도를 설정했는데 그게 맥시멈에 도달했기 때문에 '94년도에는 약 6,000만원 정도밖에 설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기는 차액이 굉장히 컸었죠. 그래서 경기도립병원을 저희가 결산할 때 결산원칙이 독립회계를 하지 않고, 저희 재단결산을 한 걸 가지고 입원환자 비례라든지 아니면 건물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비례로 해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립병원을 봤을 때 '93년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6,000만원 가량을 설정했는데, '94년도에는 그게 약 300만원 가량밖에 설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차이가 5,000만원이 생겼고요. 그래서 '93년도에 당기순이익이 경기도립정신병원이 약 300만원 손실이었는데 '94년도에 당기순이익 5,000만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성섭 위원 저도 한 마디만.
○ 위원장 어경찬 이성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성섭 위원 맨 마지막에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미수금이 36억원으로 매월 약 3,000만원씩의 금리부담을 느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현대 국가가 지향하는 것이 복지국가입니다. 경기도민의 의료보호를 위해서 여기 지금 100여명이 입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리부담과 의료미수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잘 못받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보건과장님도 와 계시고, 또 보사환경국장님도 와 계시니까 어차피 여기서 이러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보사국장님의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어경찬 보사환경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 보사환경국장 이무광 이 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아까 진료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신병원의 운영특성상 주로 90%가 의료보호환자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국비 의존도가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아마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실텐데, 결국 국비의존도가 거의 전액이 국비이다시피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비영달과 자금배정자체가 심의과정이라든가 이게 매년 개미 체바퀴 돌듯이 하는 우를 계속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회계년도를 달리하면서 어차피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밀려있는 적체된 금액이 내년도에 가서 안나가느냐 하면 그 돈 그대로 들어와서 지불히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라면 회계년도와 맞추어서 심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저희가 보사부에서 자금영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같이 하나하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 도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돈을 즉시 기일을 지연시키지 않고 바로 배분을 해 줍니다. 각 시·군에 배분을 해 주고, 용인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는 용인에 배분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병원이 시·군별로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체된 적체금 총액의 시·군비 적체배분비율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배분을 해 줍니다만 병원의 특성상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전액 체불된 전체의 배분비율에 의해서 어차피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의 적체된 비율의 배분비율은 여기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병원의 특성을 인정해서 보사부에도 병원에 간혹 특배를 하는 경우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그런 제도가 제대로 잘 이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도가 아니라 그런 배려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도 차원에서 도비와 의료보호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 병원에 체불된 미수금에 충당할만한 자원은 솔직히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보조를 해 가면서 병원운영에 최선의 획일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이사장 이정환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국장님 정말 애써주시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보사부에서는 이 예산을 책정할 적에 왜 그러는지 이렇게 적게 책정을 해요. 경제기획원에서 아마 깎이는 모양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의료보호미수금이 전국비율을 합칠 것 같으면 약 1,000억원 가량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 5월쯤 가면 경기도 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올 겨울 건 또 문제예요. 자꾸 개미 체바퀴같이 도는데, 특히 저희가 어려운 건 수용소에 있는 환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수용소에서 견디지 못하니까 이리로 보내지는데 동두천 같은 데에서 수용소가 있으니까 보내주는데, 거기는 보호예산을 주민수로 할당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적어요 주민이 적으니까. 이런 애로점은 벌써 10년 전부터 고쳐갈 거였는데 이게 또 잘 되지가 않아요. 어차피 그냥 저희는 어려운 걸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따지고 본다면 사실 환자한테 손해가 가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손해가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병원을 운영하다 보려니까 빚을 얻어와야 되는데 무슨 투자금융, 제일은행, 동남은행의 각 처에 빌릴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도로 빌려오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환자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사부에도 쫓아 다니고 경제기획원도 쫓아 다니고 안 쫓아 다니는 데가 없어요. 당장 이게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 복지예산이라는 게 중앙에 가 보면 말은 복지예산을 많이 준다고 그러는데 현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 위원장 어경찬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소방관계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용인 경기도여자기술학원 때도 시설이 잘못되거나 점검이 잘못돼서 난 사고가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특히 여기는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취약하고 노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 교육받았던 건 하나도 쓸모가 없어져요. 그러면 근본적인 시설의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 정도의 시설이라면 스프링클러 시설이 당연히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시설의 유무하고, 만약에 안 돼 있다면 병원 당국에서 어떠한 계획을갖고 있는지,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이건 절대적으로 시설이 병원에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기우입니다. 제가 아까 경기도정신병원에 들어가면서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건물 외벽에 가로로 크랙이 많이 발생이 된 걸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물어봤더니 작년도에 시설을 한층 더 올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95년 8월 12일에 감사원에서 건축물관리상황점검에 전혀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만약 우선 크랙이 가는 것이 가로와 횡와축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가로로 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건축물을 올림으로써 하중의 압박때문에 오는 크랙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시설의 점검을 한번 꼭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경기도에서 많은 보조는 못 해줬지만 2주년에 걸쳐서 10억원 정도로 상수도지원사업비 보조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그전까지는 상수원이 보급이 안됐었던 건지의 문제고,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10억원을 보조해 준 내역이······.
○ 이사장 이정환 아닌데요.
○ 신광식 위원 아니예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 다음에 위탁관계인데요. 경기도여자기술학원도 서류상으로는 위탁이 아주 잘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고가 나니까 책임의 한계때문에 서로 시비가 있더라 그런 얘기죠. 평상시에는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불행히도 사고가 났을때 책임의 한계가. 저도 위탁약정서를 봤거든요. 사고가 나서 제가 봤더니 그것에 대한 책임한계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부득이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위탁을 주면 1차적인 책임이 위탁자한테 있습니다. 위탁을 받은 자, 수탁자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지금 약정서에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만부득이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한계가 분명히 약정서에 명기가 돼야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혹시나 검토해 보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사장 이정환 수탁할 때는 사실상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저런 사고가 발생되니까 저희도 명확히 이걸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저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도 당국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서 어느 한계까지 저희가 져야 되고, 어느 한계까지 도에서 져야 되느냐 이런 것도 서로 약정을 해야겠고, 또 저희 법인에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저희가 다 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고, 또 화재보험도 전부 들어 있습니다. 건물이 화재보험도 다 들어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서는 저희가 가능한한 많이는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산손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조항이 있으니까,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잘 조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신광식 위원 스프링클러는 혹시······.
○ 이사장 이정환 현재 소방법에는 맞게 돼 있습니다. 저쪽 높은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다 설치했는데 물론 법외에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러한 사고가 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각 층마다 다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크링클러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일전에 제가 NHK TV를 보니까 어느 창고에 불이 났는데 스프링클러를 법대로 다 했는데도 화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스프링클러를 할 때는 사실 돈이 많이 들거든요. 이걸 전부 뜯고 해야 되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으로 할 것이고, 화재에 대해서는 이 병원을 설치한 때부터, 정신병원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화재입니다. 그래서 화재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종사원이 500명인데 500명 전원이 화재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신경을 써도 만전을 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도 지금 거의 대부분이 다 돼 있습니다. 이건 누가 지적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 신광식 위원 그러면 경기도립정신병원 시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됐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 이사장 이정환 거기는 소방소화전만 돼 있고, 스프링클러는 안 돼 있습니다.
○ 신광식 위원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 이사장 이정환 그래서 그것도 해야겠어요.
○ 신광식 위원 어렵겠지만 교육 건물이라도 시설이 우선이기 때문에 시설이 좀 보완이 돼야겠어요.
○ 이사장 이정환 그 건물은 증축하기 전에 대학교수한테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안전진단을 받고 해라 그래서 그때 3,400만원인가 들여서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 신광식 위원 그런데 가로로 크랙간 사유는 얘기를 안 해요?
○ 이사장 이정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 관리원장 신영주 그래서 저희가 건물에 크랙간 걸 보고요, 영선계장이 건축직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선 네 책임하에 안전도의 검사를 다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할 것이냐는 걸 판단을 내라 그랬더니, 그 크랙에는 이것말고도 다른 것도 있는데, 이러한 환경들이 문제가 있으면 먼저 얘기 해오고 저희들이 매달 정기점검을 시키고 있는데 그건 건물의 안전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해서 감사원 건축기술자하고 같이 직접 다 돌아봤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조금이라도 크랙간 게 있으면 계속 검토하고 보수를 할 때 그걸 막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고맙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 한번 해야겠습니다. 도립병원에 한해서 환자의 수탁을 받는 절차를 주로 어디어디서 받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 수탁받은 규정이 있습니까? 그 규정이 있으면 규정만 하나 복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보게.
○ 진료원장 오석배 환자입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어경찬 네, 입원한 환자.
○ 진료원장 오석배 상당수는 보호자가 데리고 옵니다.
○ 위원장 어경찬 다 데려오면 다 의료보호환자가 됩니까?
○ 진료원장 오석배 보호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죠. 1종, 2종, 3종에 따른 의료보호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작해 가지고 보호자 있는 환자로 경기도립으로 입원시키고, 간혹 가다가 인근의 성혜원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서 도저히 자기도 더 이상 순응이 불가능하다, 정신증상이 너무 심한 환자는 가끔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 보호자가 돼 가지고 우리가 또 입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특별히 수탁계약은 없습니다.
○ 이사장 이정환 행려병자는 보건소라든지 사회과라든지 파출소, 도청 공무원들이 데려옵니다. 여기있는 사람은 거의가 다 의료보호카드가 있는 사람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그렇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긴 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립정신병원 관계관들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기도립정신병원에 대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8시 1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어경찬박문숙이상락조치영홍승구신광식김종환문기수유광이성섭
김상헌최덕구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이재동지방행정주사보 이창순지방기능8등급 곽재영
지방기능10등급 이춘영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
보사환경국장 이무광상하수도과장 정장훈
ㆍ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박재한
ㆍ경기도립정신병원
이사장 이정환진료원장 오석배관리원장 신영주









